제12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5월 24일(화) 11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문화복지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문화복지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성남시장 제출) 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나. 사회복지과 다. 여성정책과 라. 문화예술과
(11시 02분 개의)
○위원장 윤광열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문화복지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소관 추경예산안이 잘 편성되어 있는가를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내실있는 예산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 문화복지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성남시장 제출)
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위원장 윤광열 그러면 문화복지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용중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문화복지국장 이용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윤광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보고에 앞서 문화복지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영자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정중완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박혁서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고병국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간부소개)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문화복지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원활한 예산 심의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추가경정 예산안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 내역은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요구된 예산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문화복지국 전 직원은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광열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병국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고병국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고병국입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고병국 감사합니다.
나. 사회복지과
(11시 09분)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이종우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사회복지과장 이종우입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기 나눠드린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현갑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숙지하신 바 있을 것이고 국도비 내시 변경과 국도비 증감 내역은 참고하시고 특이사항만 보고 받고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광열 그러면 특이한 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주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 위원님.
○유철식위원 분당노인복지센터 총 공사비가 지금 얼마죠? 도비는 받았죠?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예, 도비가 분당은 전체가 18억인데 예산 선 것이 당초에는 8억입니다. 추가로 10억을 더 받았던 것입니다.
○유철식위원 그 다음에 국비는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국비는 없습니다.
○유철식위원 이게 총 예산이 백 몇십 억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129억 그 차원은 당초에 공모 심사할 때 129억으로 공모가 됐기 때문에 설계비는 이것으로 주고 추가로 소요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유철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저희들도 얘기했지만 지하1층에서 지하2층으로 계획 변경한 것은 잘 하신 거예요. 처음에 하실 때 앞으로의 미래를 내다보고 제대로 된 노인복지센터 건물을 지어야지 2층으로 하는 것은 잘 하셨고, 분당노인복지센터 이런 것들은 제가 예산편성 기본지침이나 중장기 계획 보니까 국비에서도 이런 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관심이 많이 있어서 처음에 기본계획을 세울 때 국비를 신청한 적 있어요? 이 사업 진행하면서 기본계획 잡고 할 때 국비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신청은 보건복지부에 한 적은 있는데요, 중앙 복지부에서는 노인시설이 열악한데 그쪽으로 예산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안 된답니다.
○유철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성남시에서 사업을 진행할 때 시책사업 추진할 때 이것이 우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들, 수십 번을 얘기했지만, 그분들 협조 구하면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가능하면 국비 같은 것을 받을 수 있는 섹터가 다 정해져있더라고요. 몇 %까지 지원한다는 프로테이지까지 다 있더라고요. 그런 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국도비를 가능하면 많이 끌어오는 것이 우리 시비를 절약하면 그만큼 성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발전을 위해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부터 신경을 많이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신흥3동 경로당 건립이 지하1층, 지상4층으로 되어 있죠? 지금 리모델링 시설비가 입찰해서 전기하고 리모델링 시설비하고 합쳐서 총 얼마죠?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계약한 것이요?
○유철식위원 합쳐서.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1억 5,000입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면 1억 5,000이면 지금 3억 1,840만원인데 공사 과정에 증액 설계 변경을 많이 해야 할 상황이 있겠더라고요. 현재하고 가정해서 설계를 했을 때 좀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1억 정도를 조정할 수는 없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어떤 것을 말씀하시나요?
○유철식위원 아니, 지금 2억을 삭감 요청해 왔는데 여기에서 2억 1,840만원 정도를 남겨놓고 6,840만원을 남겨놓고 1억을 삭감해서 내가 조정을 하라고 그러지. 삭감된 내용을 헬스기구 그쪽으로 방향을 바꿔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담당계장님!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안명숙 계장은 20년 장기 연가중입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면 담당 공무원! 앞으로 했을 때 그 정도 선에서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입찰금액이 1억 5,000 전기하고 시설비하고 되는데 그러면 1억 5,000 빼면 1억 6,840만원이 남잖아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남겨놓을 필요성이 없으니까 6,840만원만 남겨놓고 1억을 여기에서 삭감해서 조정하려고 그러지. 헬스기구 쪽으로 비목을 세워서 조정하려고 하는데,
○복지시설팀직원 이귀동 그것은 아직 보시면 알겠지만 공사 진행중에 있어서,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당초에는 2억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는 완전 설계가 안 된 상태기 때문에 3억 들 것으로 보고,
○유철식위원 됐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1억만 여기에서 삭감하고 제가 요구를 합니다. 1억 삭감하고 지하1층하고 지상4층이다 보니까 설계 계획이 지하1층하고 지상1층은 헬스기구하고 노인분들이 이용하는 기구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2층에는 할머니방, 3층에는 공부방 이전계획, 4층은 할아버지 방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1층하고 지상4층이다 보니까 헬스기구를 해서 설계까지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헬스기구에 대한 예산 요구를 분명히 했죠?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예, 했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런데 왜 반영이 안 됐습니까? 예산 편성을 안 해준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당초에는 지하1층, 지상4층 건물 연건평이 161평이 됩니다. 그래서 공간 활용 차원에서 헬스장을 만들 계획으로 예산을 8,4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경로당 시설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경로당 목적 사업에 부합되지 않는다 또한 거기 건물이 86년도 건축된 건물인데 건물의,
○유철식위원 아니, 그런 이야기는 할 필요 없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다는데 지하1층, 지상4층이면 이용을 노인정 개념으로 보면 안 돼요. 노인정 개념은 노인복지회관 정도의 개념으로 봐야 되거든요. 전체 평수나 규모로 봤을 때. 그래서 공부방도 공간을 활용해야 할 것 아닙니까. 공간을 그대로 놔둘 필요성이 없잖아요. 여러 가지 리모델링 하다 보니까 방이 좁고 이런 현상이 있다 보니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다고요. 그런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주민들 민원도 접수가 되어 있고, 주민들이 헬수기구로 해서 주민들도 이용하고 어떤 노인회관의 개념이 노인들만 이용하는 개념으로 가면 안 돼요. 노인정 규모가 적으면 당연히 노인들만 이용해야 하는데 지하 같은 경우는 주민들한테 개방해서 같이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공공용지의 목적이 뭡니까? 시민을 위하고 주민이 필요로 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해야 되요. 그래서 1억만 여기에서 삭감하고 1억을 물품 비목에다가 헬스기구 구입비로 1억 비목을 설치해서 요구합니다.
○김숙배위원 거기가 명칭이 경로당이죠? 다목적복지회관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예.
○김숙배위원 다른 경로당하고 헬스기구가 동일하게 들어가야 되요. 현재 경로당이 성남시에 270개 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모든 게 똑같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유철식위원 위원님, 경로당에 지금까지 전부다 좁아요. 대체로 좁아서 기구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소규모 벨트맛사지나 이런 것은 우리 상임위에서 다 해줬어요. 이것은 새로 리모델링해서 건물을 매입해서 새로 노인정에 들어가는데 제가 신흥3동 제3노인정 1층에 아주 지저분해서 용도를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리모델링해서 수정구에서 7,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헬스기구 설치해서 수정구청에서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민들 호응도가 좋고 참 잘했다, 이것이 모델케이스로 해서 칭찬도 받고 했다고요. 이것은 제 지역구고 여기 실무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돼서 서로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가 도대체 뭐하는 곳인지 모르겠는데 조례에 봤을 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원칙상으로 예산을 검토하는 이런 기구가 아니에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검토하는데 주민들도 빈공간을 활용해서 다 설치하는 줄 알고 있고 원하고 있고 다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있다고. 나도 그렇게 주민들한테 가서 발표를 했고 그래서 여기에서 협의해서 끝낸 사항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주민들 편익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해야지 임의대로 거기서 삭감 조치해서 편성 안 했다는 것은,
○위원장 윤광열 이종우 과장님! 지금 현재 2억 감액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유철식 위원이 2억 감액 요청 중에서 1억만 감액 요청해 달라 그런 얘깁니다.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2억에서 별도로 1억을 감액해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유철식위원 아니요. 1억만 거기서 감액 조치하고 1억을 헬스기구로 비목을 세우자는 거예요.
○위원장 윤광열 아니, 지금 가능하시냐고 묻고 있어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비목하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유철식위원 비목을 우리가 의회에서 요구를 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시장 동의가 필요합니다. 가부는 거기서 결정하는 것이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해서 통과만 시켜주면 예결위에서 동의를 물어봐요. 동의를 해주면 할 수 있는 것이고 못해주면 안 하는 거예요.
○신현갑위원 그 내용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그 내용을 동의를 해줘야지. 그런데 여기서 반대의견을 개진하고 계시다고. 전체 경로당, 노인복지회관이 아니고 경로당인데 거기만 그 시설을 넣을 수 있느냐, 여기 보니까 노래방도 있는데 거기만 넣을 수 있느냐, 이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것을 제기하시는 거야. 그것은 곤란하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유철식위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셔야 하는 게 이게 공간을 지하하고 1층 빈공간을 무엇으로 쓸 거예요? 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윤광열 사회복지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습니까?
○신현갑위원 원래 무엇으로 지은 거야? 노인정으로 지은 거야?
○유철식위원 건물을 매입했어요. 지하1층 지상4층 매입을 했어요. 리모델링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하1층 새로 건물을 지었다면 들어갈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도 요구를 안 해요.
○김숙배위원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하기까지 총액이 얼마 들었어요? 우리가 모르니까 그것도 알려줘야지.
○신현갑위원 그것이 몇 평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연건평은 161평이고요.
○신현갑위원 한 층당 평당,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건축 면적은 33평됩니다. 그리고 건물하고 토지매입비로는 7억 2,000.
○김숙배위원 왜 경로당으로 해요? 나중에 명칭을 바꿔서, 아까 그러잖아요. 위에 공부방도 하고고 지하도 쓰고 이럴거면 다목적복지회관이 되어야지 경로당에서는 이런 비품이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원칙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래방 기기도 말씀하셨으니까 얘기인데 어느 경로당에도 이런 노래방 기기가 300만원씩 2개가 들어간 예가 없어요. 이것은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명칭을 바꿔서 하시든지 지금은 이게 안 되겠네요. 그렇죠? 누구보다도 원칙을 부르짖는 사람이 유철식 위원인데 노래방기기라는 게 들어간 역사가 없어요.
○유철식위원 김숙배 위원님! 제가 얘기하는 규모가 지하1층 지상4층이다 보니까 노인정으로 커요. 그러면 활용방안이 뭐냐,
○김숙배위원 그러면 애초에 바꿨어야지. 다목적으로.
○최화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다음에 유휴공간 활용 방안을 강구해서 새로 예산을 세우면 되잖아요.
○유철식위원 이게 7월 중순에 공사가 완료됩니다. 그러면 개관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주민들이 공부방도 신흥3동에 신축건물이 8월쯤에 공사가 들어가면 그리 이전해올 예정이에요. 그러면 텅 빈 공간을, 주민들이 이용할 공간이 두 층뿐이 없는데 나머지 공간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검토를 해서 리모델링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거기에 헬스기구가 들어갈 수 있게끔 설계도 다 만들어서 공사 하고 있는 거예요.
○신현갑위원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위원회에서는 그러면 명칭을 바꿀 수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지금 당장 명칭은 안 됩니다.
○신현갑위원 여태 없이도 살았는데 몇 달 후에 개관된다고 하는데 문제가 될 리는 없잖아요. 없이도 여태 살았는데.
○유철식위원 그런데 명칭 변경이 경로당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그것은 절차가 있어야 되겠죠.
○유철식위원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요?
○신현갑위원 그렇지 그것을 연구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경로당이 다른 것으로 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되고 충분히 이해는 되요.
○유철식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 생각을 해보세요. 형평성 가지고 이야기하면 성남시 행정이 과연 주민들이 편익시설을 어떻게 이용할까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야지 이것은 경로당 개념으로 보면 안 돼요. 경로당이 지상4층 지하1층으로 되어 있는데 5개 층이 경로당으로 쓸 게 뭐가 있어요? 의미가 없어요.
○위원장 윤광열 잠깐만요. 유철식 위원이 지역 경로당 시설에 대한 증액 요청과 김숙배 위원님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는 2억 삭감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절충안을 말씀드리자면 2억 중에서 1억만 삭감 요청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1억은 유보해놓은 상태에서 한 번 더 검토해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졌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이용중 문화복지국장 답변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물론 이것도 증액이니까 나중에 동의를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시설비에 대한 증액은 받아낼 수 있겠습니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윤광열 그러시면 현재 2억에 대한 삭감 요청을 우리 위원님들이 유철식 위원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1억만 삭감 요청 받아주고 1억 증액하는 부분에 동의하신다면 일단,
○김숙배위원 언제 사용하는 것으로, 명칭 바꾼 후에 사용한다?
○위원장 윤광열 그것은,
○김숙배위원 그것까지 정해야지.
○유철식위원 명칭은 후에 바꿔도 관계없어요. 지금 노인정으로 입주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숙배위원 그러니까 그것까지 담당 과장이 명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위원회에서 흐릿하게 답변해서는 안 되지.
○위원장 윤광열 명칭 변경은,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명칭 변경은 절차상 현재 된다, 안 된다 얘기 못 합니다.
○최화영위원 그러면 1억 증액해서 비목을 그렇게 사용해도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지금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비목을 만들,
○이형만위원 할 수가 없으면 아니라고 잘라서 얘기를 해야지.
○김숙배위원 그래요. 정확하게 하시라고. 할 수가 있다면 유보를 할 수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오늘 비목 신설하는 것은요, 제가 답변을,
○김숙배위원 이게 애초부터 담당 과장이 이렇게까지 온 게 내가 보니까 너무 잘못을 많이 했어요. 왜 명확하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해가지고 와요? 그리고 평수를 그렇게 넓게 리모델링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진작부터 이것은 명칭을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어야죠. 안 그래요? 과장님이 사회복지과장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이것은 너무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안 그렇습니까?
○신현갑위원 또한 유 위원 좋은 생각인데 다른 데 경로당이나 이런 데서는 크고 작은 그런 것은 몰라 거기는 별개 다 들어가는데 왜 우리는 안 해주냐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비목을 바꿔서 그렇게 하자면 현 시점에서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저희가 할 수는 없고요,
○유철식위원 비목은 우리가 신설해서 위원회에서 동의만 해주면 여기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요. 나중에 시장이 예결위에서 동의만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는 비목을 1억 세우는 것만 여기서 동의를 해주시면 나중에 예결위에서 거부하면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비목을,
○김숙배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를 다목적복지회관에 노인종합복지회관 그런 개념으로 해서 노래방 기계도 넣었다 이거죠? 정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아직 노래방 기계가 들어간 예가 없어요. 노인종합복지센터에도 이게 없는 것으로 알아요. 그러면 여기 한 군데가 들어가면 전체 경로당에 600만원에 해당하는 노래방 기계를 다 넣어줘야 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과거에 에어컨 때문에, 그러면 여기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에어컨은 들어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에어컨은 안 들어갔고요. 선풍기로 했습니다.
○김숙배위원 그러니까 일정하게 에어컨을 똑같이 넣어줘야지 이 다음에 여기에 에어컨 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도 내가 보니까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성남시에 경로당이 3개 구에 270개에요. 그러면 거기를 동일하게 노래방 기기 600만원 올라오면 다 넣어줄 거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하시라고. 이게 왜 올라왔어?
○최화영위원 노래방 기기가 할머니방하고 할아버지방이 있는데 하나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예,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숙배위원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올렸느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노래방 기기는요,
○김숙배위원 그러면 3개 구 전체 270개 경로당에 다 넣어줄 거예요? 책임있는 답변을 하시라고. 삭감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광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광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지관근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기는 했는데 예산 삭감하거나 증액 사항은 아닌데 궁금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언론에 지금 성남이 도마에 올라서 곤혹을 치르는 사항들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 미신고 복지시설 양성화 계획도 있고 국비, 지방비 지원받는 계획도 있는데요, 지금 장애치료시설있죠? 사설로 운영되는 시설중에 2년 전에도 그랬고, 올해도 장애아동들에 대한 혹은 교사들에 대한 인권유린이 된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항들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어떻게 대응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5월 16일에 단대동에 있는 솔립원 장애아동 복지시설이 있었습니다. 매스컴을 타기 시작해서 신문이라든지 방송에 여러 번 났었는데 내용은 자원봉사자가 아동학대하는 사실을 봤다, 또는 시설에 대해서 열악하고 창살이 있어서 감금 이렇게 운운하면서 제보가 들어가면서 발단이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서 5월 16일에 시하고 언론인 기자들하고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경찰서, 아동학대위원회에서 같이 나가봤습니다. 사실상 매스컴에서 봤다시피 우측에 멍들은 자국을 봤고 시설이 굉장히 열악해서 악취가 나고 창살이 있어서 밖에서 잠그게 되어 있고 이것은 감금이냐, 아니냐 이런 차원에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조치한 사항은 일단은 거기에 10명이 있었는데 소망재활원에 그 날짜로 임시 보호 조치를 했습니다. 그 날짜로 사실상 그 시설은 폐쇄가 된 상태죠. 그래서 소망재활원에서 임시 보호했던 10명 중에 보호자들한테 연락을 해서 인계를 당초에는 8명을 시키고 그 다음날 한 명 더 해서 9명을 시켰습니다. 한 명이 소망재활원에 임시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쇄시키고 솔립원의 원장은 지금 현재 수사기관에 받아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솔립원과 야탑동에 있는 지인언어치료교육원이 있었는데 거기도 미신고 장애인 복지시설입니다. 거기는 장애아동 4명이 기거를 같이 했는데 문제는 지인언어교육원이 60평 아파트인데 시설이 사실상 좋답니다. 거기서 받아가지고 이쪽 단대동 솔립원으로 시설 입소한 사람들을 이동시킨 그런 혐의하고 치료라기보다는 아동학대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서 다뤄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현재 남아있는 한 사람에 대해서는 계속 부모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부모는 포기한 상태입니다. 막말로 얘기하면 그 정도 만약 때렸다 하면 부모도 때린다, 형편이 어쩔 수가 없다 이런 차원이에요. 그래서 현재 다른 시설도 알아보고 있는데 연령이 23세입니다. 아동도 아니고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만약에 정 안 된다면 여러 가지로 주선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시설에서 보호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사회복지과장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향후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이상 이것을 자꾸 수수방관만 하지 말고 우리도 성남시에서 이런 향후 대책을 조속히 안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장애복지시설에서는 민간,
○위원장 윤광열 지금 지관근 위원님이 질의하고 있었으니까 끝나고 나면 하시죠.
○지관근위원 그래서 실태 파악이 매우 중요하다 해서 파악을 하셨겠는데 지금 그러면 아동학대냐 치료냐 이런 문제가 논란이 되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지인언어치료교육원이 단대동에 솔립원이라고 하는 숙식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을 해왔던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경찰 조사결과로는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원장이 1인인데 두 곳을 운영을 해서 이게 언론에 상당히 노출되기로는 일단은 아동학대로 초점이 맞춰져서 관계자를 구속시키고 폐쇄 조치하고 하는 일련의 조치가 뒤따랐을 텐데 지인언어치료교육원 뿐만 아니라 그 이외 사설로 운영되는 경우가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등록되어서 하는 경우는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사설교육기관들이?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예.
○지관근위원 그래서 지금 유달리 우리 성남시에 이런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교육청에서 업무를 분장을 하든 우리 시에서 별도의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로 비화되기 때문에 소위 자치분권시대에 이러한 사설기관들에 대해서 난립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냥 방치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소위 미인가 시설에 대한 지도관리에 대한 법적인 근거나 이런 것들이 미약하고 취약하다 보니까 그런 허점들이 계속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성남이 2년 전에는 이러한 장애치료교육시설에서 원장이 교사를 폭행해서 사망한 사건이라든가 이러한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발생이 안 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미인가 이러한 시설들에 대한 지도관리에 대한 근거들을 우리 시에서 만들어내야 할 필요성들을 본 위원은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복지부에 어떤 미인가 조건부 복지시설을 양성화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번에 인권 유린의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누적된 결과물이기 때문에 미인가 시설을 양성화시키자는 취지로 나왔던 것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단 말이죠. 더더군다나 이 사회복지 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된 속에서 이에 대한 적합한 조치가 우리 시청 안에서는 이러한 조례상의 제도적 근거들을 마련하고 지도 관리를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계획만 말씀을 듣고 마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짧게 좀 합시다.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거니까 빨리빨리 진행합시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지금 장애치료 교육시설은 사설이 6개소, 복지관도 인가시설은 6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사설 장애치료 교육원이 되겠는데요, 여기서는 6개 중에 한 개소만 숙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지인언어치료교육원이 되겠습니다. 거기만 숙식을 하고 나머지는 방문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숙식 치료가 되겠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지인언어치료교육원은 지금 현재 부모들한테 전부 다 얘기해서 인계가 되었고 한 명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명은 바로 조치를 강구중에 있습니다. 원장도 지금 수사중에 있고 그래서 바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우리가 지금 조사된 것은 장애아동은 시설이 9개인데 제일 문제가 되었던 것은 솔립원하고 지인언어치료교육원은 이번에 정리가 되었고요, 앞으로도 미신고 장애치료교육이라든지 이런 장애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아동학대예방센터 등 이런 데서 연계해가지고 합동단속 또는 조사를 해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화영위원 과장님, 이것은 예산 삭감이나 증액하고는 관계없는 부분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상대원1동 복지회관 경로식당을 에이스침대에서 하던 것을 상대원1동 복지회관으로 옮긴다는데 3층이면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데 굉장히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노인복지팀장 양자야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먼저번에 엘리베이터 시설을 했습니다.
○최화영위원 엘리베이터가 있습니까?
그리고 수정노인복지센터 옥상에 게이트볼장을 설치한다는데 그 건물이 굉장히 노후되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이것은 복정동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최화영위원 복정동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럼 여기는 뭐라고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여기는 수정노인복지회관입니다.
○최화영위원 그 이름이 전부터 헷갈린다고 이름을 바꾸라니까. 그건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지관근위원 예산 관련성이 있습니다. 상대원1동 복지회관 경로식당이 이전에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데 지금 확인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중원구에서 경로식당 운영에 주·부식비하고 담당자에 대한 예산 지원이 확보되어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지금 현재 중원구에서 1회 추경에 올렸는데요, 이것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리모델링하고 나서 2회 추경 때 세우는 것으로 주·부식비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리모델링하고 나서 어르신들한테 급식을 시행할 텐데 그 사이에 예산 수반되는 경우는 에이스경로식당 측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아닙니다. 별개로 보셔야 됩니다.
○지관근위원 별개로 하게 되는데, 그러면 2차 추경이 10월 이후에나 경로식당이 운영되겠네요? 소급 적용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이후에 개관하고,
○신현갑위원 리모델링 끝나는 시기가 추경하고 맞아떨어지는 것인가 묻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조금 갭은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서 어르신들이 에이스경로식당에서 무료급식을 이용하다가 그분들이 식사 제공이 중단되기 때문에 벌어지는 결식노인들에 대한 문제를 인근에 있는 경로식당으로 유도를 하는 대책을 세운 것인지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에 상대원1동 다목적복지회관이 현재 위탁공고가 된 상태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예.
○지관근위원 그래서 지금 노인복지시설로 위탁운영할 계획임, 해가지고 모집공고가 이렇게 나왔어요. 다목적복지회관을 노인복지시설로 위탁운영할 계획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경로식당이 들어가서 적합하게 인근 노인들이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대안을 세운 것은 잘 하셨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위탁조건사업이 노인복지사업으로 변경을 해놨어요.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위탁공고는 냈지만 위탁조건사업은 노인복지사업입니다. 그래서 노인복지사업에 예산이 수반되는데 1차 추경예산에는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고, 다만 수탁자가 그 예산을 다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상에 이 복지회관들을 운영하고자 했을 때에 예산 지원하고자 하는 근거는 지난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해서 근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왕에 이렇게 위탁자 모집공고를 한 마당에는 사실상 예산 부담될 이런 내용들을 반영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천태종 사회복지재단에서는 연간 1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민간수탁자의 부담이 너무나 크다보니까 운영을 포기하는 상태까지, 물론 공교롭게도 위탁기간이 끝났지만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전혀 시에서 지금 공공요금 80% 이외에 시설개보수비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시설들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이나 개인들이 어린이집이 없는 시설들은 또 위탁운영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런 속에서는 예산 부담을 사실상 추경 때 이렇게 올려서 노인복지시설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조건들을 마련해 주고 평가를 하더라도 평가를 해줘야지, 이런 예산도 부담 안 해주면서 어떤 평가를 할 수 있는지. 일관된 사회복지과의 정책이 예산의 문제까지도 반영될 수 있는 집행들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미 지금 시기를 놓쳐버린 것이고, 적어도 1차 추경에서 안 되면 2차 추경에서라도 적합하게 노인복지시설로 운영하도록 위탁조건을 내세웠으니 경로식당만 운영한다고 해서 이게 노인복지시설은 아니고 이미 또 중원구에서 올린 예산까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지 삭감까지 하는 이러한 앞뒤 안 맞고 손발이 안 맞는 행정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 위원은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2차 추경 때 경로식당 주·부식비 예산 말고도 상대원1동 다목적복지회관이 전반적으로 노인복지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로식당 예산 말고도 2차 추경 때 반영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수탁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 시에서 50%라도 지원해 주니까 내가 50% 부담하겠다.” 그래서 법인들이 이 시설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전혀 유도할 만한 장치가 없지 않습니까.
○노인복지팀장 양자야 그 내용은 수탁자가 결정되면 그 사람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계획서에 의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한다는 계획에 의해서요.
○지관근위원 노인복지 위탁 조건을 노인복지사업에 명시했기 때문에 노인복지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계획서를 받아서 예산 부담을 시키겠다, 2차 추경 때 예산 편성을 하겠다 이거지요?
○노인복지팀장 양자야 예.
○지관근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수고하셨습니다.
33페이지 보면 수정 노인복지센터 게이트볼장에 지붕설치 시설비 예산이 올라왔는데 게이트볼장에 지붕을 설치하게 되면 건축법에 대해서 검토를 사전에 했는지 모르겠어요, 담당과장님? 이거 해도 적법성에 문제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우선은 승인해 주시면 전부 다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아니지요. 사전에 검토해서 예산을 수립해야지 예산 승인해 주면 나중에 검토해서 하겠다는 얘기는 전말이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빨리 확인해 보시고 예산 승인 문제를 다루어야 된다고. 빨리 가서 확인해 봐요.
그리고 에이스침대에서 그동안 경로식당 운영을 참 잘 해오셨는데 상대원2동 복지회관으로 앞으로 운영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전에 우리 동료위원 중에 한 분이 안나의집도 무료급식시설을 이전하라는 통보를 받아가지고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있나요?
○생활보장팀장 이신배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광열 예, 말씀하세요.
○생활보장팀장 이신배 안나의집은 수원교구하고 잠정적으로 내년도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그랬어요? 잘 됐네요.
그러면 그것이 확인될 동안에 잠시 정회를 하지요.
○신현갑위원 그리고 신흥3동 경로당은 사후에라도, 지금 경로당이, 그런 건물을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는 다목적복지회관으로 가야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렇게 추진을 한번 하십시오.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그것은 신흥3동 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도 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목적이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매입을 했는데 어떻게든지 써야지. 그렇게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 본예산까지 전부 다 용역비나 이런 것까지 있으니까 연계 검토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노래방은,
○위원장 윤광열 그것은 아까 조율이 다 끝났으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그것은 원안 가결되었다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수정을 해가지고 에어컨으로,
○위원장 윤광열 지금 건축법 적법 문제 때문에 직원들이 갔어요.
아까 지관근 위원님이 미인가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지적을 참 잘 해주셨는데, 그 미인가시설에 한 번 다녀오셨습니까? MBC에서는 성남시에서 담당 공무원이 미인가시설에 대해서 방문을 했다고 하던데.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담당계장하고 담당자가 나갔었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그 이후에 사후조치는 어떻게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그 시설에 대해서 폐쇄조치 시켰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아니, 그 이전에. 방송이 나오기 이전에 어떻게 조치했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그것은 조건부 시설이나 7월 31일까지 미신고 시설에 대해서 유예기간을 둔 상태거든요. 그래서 삼성에서 기금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로 이전하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유도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지관근위원 언어 클리닉 교실들이 끼어 있잖아요. 그쪽에도 미인가 시설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세요. 그쪽 외부의 사정을 정확하게 실태 파악을 하고 있어야 시설 규모상으로 미인가시설을 조건부 시설 대상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서 지금 위치라든가 다 파악이 되었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광열 보호자 같은 경우에는 미인가 시설인지 인가시설인지 알고서 장애인을 위탁합니까? 잘 모르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예.
○위원장 윤광열 그래서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해서 위탁한 보호자들한테 그런 부분도 인지시켜 줄 필요성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인가를 받고 적법하게 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신뢰감이 가는데 그렇지 않은 미인가시설에 대해서는 저렴하게 장애인시설로 운영하다보니 인가시설은 회피하는 부분도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이런 부분은 우리 장애인 담당이 좀더 근무를 확실하게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후에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심층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그렇게 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2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광열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알아본 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게이트볼장 지붕 씌우는 것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하자가 없습니다. 가능합니다.
○위원장 윤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자산취득비 노래방기기 구입 600만원을 에어컨 구입으로 부기 조정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광열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광열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여성정책과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김영자 여성정책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여성정책과장 김영자입니다.
○윤춘모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윤춘모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춘모위원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자료는 이미 위원님들이 다 검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광열 예, 동의하시는 위원님들 계시니까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춘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춘모위원 설명자료 48페이지에 보면 위 스타트 마을 아동도서관 지원 1,900만원하고 위 스타트 마을 보육센터 지원 2,400만원이 있는데 지금 이것은 지난번에 위 스타트 마을 지원 4억 5,000만원 외에 추가로 들어가는 거지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추가는 아니고 저희가 본예산 때 센터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이게 분야별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민간 부분에다가 협약을 하다보니까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의 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삭감을 시키고 그 비용으로 목 변경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니까 보육센터 지원 2,400만원은 46페이지에 있는 것을 삭감시키고 다시 부활시킨 것이고 아동도서관 지원 1,900만원은 지난번에 4억 5,000만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냐 아니면,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거기에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런데 목 변경만 한다 이거지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예, 목 변경을 했습니다. 아동도서관은 되어 있습니다. 51페이지에 저희 시설비 쪽에서 센터의 환경설치비로 4,000만원을 삭감해서 1,900만원하고 위에 있는 학교복지사업 500만원도 민간위탁으로 4,000만원 삭감한 것을 목을 바꿔서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럼 학교복지사업 지원이라는 것 500만원은 위 스타트 마을 학교복지사업 지원인 거지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예.
○윤춘모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목을 정할 때 위 스타트 마을 학교복지사업 지원, 이렇게 해야지.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예, 죄송합니다. ‘위 스타트 마을 학교복지사업’ 이렇게 앞에다가,
○윤춘모위원 그것은 자체적으로 삭감하고 다시 조정하는 걸로 되는 거지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예.
○윤춘모위원 그리고 이번에 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을 보니까 위 스타트 마을 3명에 대해서 정식 직제가 개편되는 것으로 되었는데,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예, 직제 승인이 내려와서 이번 회기에,
○윤춘모위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통과 되었나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이번 회기에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파견이 아니라 정식 공무원 조직에 들어가는 것이고 여성정책과에 소속되는 것이지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예.
○윤춘모위원 그러면 사무실은 여기 있습니까, 아니면 파견 나가서 하는 것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사무실은 위 스타트 운영센터는 밖에 있어야 됩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직제는 저희 과 소속이고 사무실은 나가 있는 것으로.
○윤춘모위원 제가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현재까지 위 스타트 마을 사업 진행과정하고 지금 소요되는 예산 전반에 대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보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그 부분은 관심있는 위원님들이 많으니까 전체로 해주십시오.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사회복지위원회 전체에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리고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거지만 한 마디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52페이지에 보면 국공립 보육시설 시 기능보강란에 보면 대상 어린이집이 ‘근로자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근로자어린이집’ 명칭 자체가 그전서부터 많이 문제가 있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위탁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그분들도 이 명칭 변경에 대해서 굉장히 요구를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린이집 명칭 자체가 물론 근로자복지회관 안에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어린이집’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약간 어린이집 명칭 자체가 ‘근로자어린이집’이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맞는 말씀이시고요,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명칭 변경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래서 아이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름을 공모를 하든지 자체적으로 조정해서 명칭을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명칭 관계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역경제과에서 명칭 변경을 하는데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잘 검토하세요. 좋으신 말씀이니까.
다음은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지금 여성정책과에서 국도비 내시 사업 가운데 이번 1차 추경에 시비 미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없습니다.
○지관근위원 확실해요? 1차 추경예산에 미반영된 것이 없다고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예.
○지관근위원 복지부의 예산 중에서 청소년 그룹홈 관련해서 예산 내시된 게 없어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없습니다. 청소년은 체육청소년과고요, 아동 그룹홈에 대해서는 ……,
○지관근위원 확인이 되었어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죄송합니다. 확인이 안 되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아동 그룹홈 2개소에 대한 국도비가 조금 늦게 내시가 되어서 예산계 쪽하고는 협의를 했는데 이번 추경 이후에 들어왔기 때문에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맞습니다. 2개소입니다.
○지관근위원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저희가 2개소 합쳐서 3,000만원인데 이번 추경에는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3,000만원 내시된 게 몇 개월 것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그게 1년 분은 아니고요,
○여성정책과직원 김제균 여성정책과 김제균입니다.
개월수를 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1년입니다.
○지관근위원 년 예산이 3,000만원이에요?
○여성정책과직원 김제균 예.
○지관근위원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어서 나온 거지요? 우리 시비 포함해서 산출근거를 계산해야 됩니까?
○여성정책과직원 김제균 예.
○지관근위원 그러면 1차 추경에서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2차 추경에서 반영할 계획입니까?
○여성정책과직원 김제균 예, 도와 협의를 계속 했는데 도에서 1차 우리 추경에 반영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랑 협의하고 운영하는 시설장들하고 얘기해서 2회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관근위원 2회 추경 반영 규모는 개월수 근거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성정책과직원 김제균 개월수가 아니고 이것이 1년치니까 1년치로 해서 미리,
○지관근위원 시비 부담하면 총 예산 규모가 어떻게 되요?
○여성정책과직원 김제균 3,000만원대입니다. 제가 정확한 액수를 모르고 있는데요, 그 정도 됩니다.
○지관근위원 2개소인데 3,000만원 될 수도 있고,
○여성정책과직원 김제균 1개소당입니다.
○지관근위원 1개소당 3,000만원? 그러면 시비를 대략 얼마를 부담해야 되는지 규모 나옵니까?
○여성정책과직원 김제균 자료를 가져오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가져오세요. 그럼 부담내시서만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은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므로 여성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정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문화예술과
(13시 42분)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정중완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문화예술과장 정중완입니다.
우리 과 소관은 조금 복잡해가지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요약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최화영위원 질문으로 바로 들어가지요.
○위원장 윤광열 중요한 사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우선 증액된 예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설명자료 6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1,800만원, 65페이지부터 66페이지에 민간행사 보조 위탁금 7,495만원, 69페이지에 문화재단 출연금 83억 1,520만원, 69페이지에 민간위탁금 3억 6,057만원, 그리고 72페이지에 시설비 43억 9,419만원, 감리비 3억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요사업별 증액사유를 보고드리면, 성남아트센터의 개관을 위한 마무리공사를 위해서 공사비 43억 7,231만원 증액하였고, 배부해 드린 별첨자료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남 아트센터 신축공사 용역기간 물가상승분에 대해서 3억을 증액했으며, 문화재단 예술사업에 대해서 95억 1,431만원이 소요되나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예비비 9억 1,247만원 삭감과 개관 공연시 예상되는 예술사업 수익 2억 8,664만원을 제외한 총 83억 1,5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리 과 소관 예산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주요 사항에 대해서 증액된 예산 대부분은 오는 10월에 준공을 목표로 마무리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성남아트센터 건립과 개관공연에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이 부족해서 답변을 못 드리면 문화재단 용역 공연사업국장과 건설공사과 등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춘모위원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성남아트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법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지 10월 개관에 차질이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실질적인 업무는 건설공사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5월 16일 회계과로 의자 구입 의뢰를 했고, 회계과에서는 5월 17일 한국응용통계연구원에다가 용역 계산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는 5월 25일경에 납품이 오면 업체와 수의시담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 관계로서는 5월 6일 1차 법원에서 심의가 있었고 앞으로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춘모위원 아니요,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지난번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계약중지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만약에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게 되면 공사가 모든 것이 중지되는 게 아니냐 이거지요. 그 이후에 가처분신청을 한 이후에 지금 법원에서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 건지, 아니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10월에 개관하는데 아무 차질이 없는 것인지 그 점이 궁금해서 물은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5월 6일 법원에서 1차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차 심사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춘모위원 그때 법원에 신청을 한 게 세 가지를 신청한 거지요?
○기전팀장 이재옥 계약가처분 중지가처분하고 증거보존신청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아시는 분이 나와서 본인 소개하시고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전팀장 이재옥 건설공사과 기전팀장입니다.
일단 지금까지 추진된 내용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월 6일 법원에서 심리가 이루어진 것은 소송자인 원고자가 제시한 3건, 계약가처분중지신청하고 의자에 대한 증거보존신청하고 낙찰무효 건하고 이 세 가지를 애당초에 소송을 했습니다만 5월 6일 심의를 하면서 낙찰무효는 시일이 오래 걸린다고 해서 나머지 2건만 심의를 했는데 그 두 건도 낙찰무효하고 같이 다루자 해서 현재 5월 6일 이후로는 일정이 안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윤춘모위원 심의를 해서 이것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모든 의자가 관련되는 계약뿐만 아니라 공사까지도 계약이 안 되면 공사도 당연히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기전팀장 이재옥 지금 의자와 관련된 계약이요?
○윤춘모위원 예.
○기전팀장 이재옥 그 계약은 기이 문화예술과장이 보고하셨듯이 5월 17일날 회계과로 일단 소송하고는 별개로 계약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회계과로 계약 의뢰를 해놓은 상태고 지금 회계과에서 계약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법원 심의는 심의대로 가고 공사는 공사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전팀장 이재옥 예, 추진하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이것은 2차 심의결과가 나중에 나오면 결정이 되겠네요.
○기전팀장 이재옥 그렇습니다.
○윤춘모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들어가시지요.
○윤춘모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69페이지를 보아주세요.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성남시사 추가 발간 6,000만원이 상정되었어요. 이미 성남시사 발간되었지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예, 그렇습니다.
○윤춘모위원 발간되었는데 또 추가 발간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모자라기 때문에 이것을 더 추가로 해서 500질을 더 발간해서 아직 보내지 못한 데도 받아보고 싶다는 데다 보내자 해서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신현갑위원 수요 예측을 못 하고 적게 만들었다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예.
○윤춘모위원 아니지요. 여기에 보면 발간 후 부족분에 대한 추가 발간, 순수한 책자 발간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순수한 책자 발간입니다.
○윤춘모위원 그런데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이것 말고 시사와 병행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디지털 성남문화대전 해가지고 홈페이지상에 우리 성남시의 역사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게끔 되어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예, 그렇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렇게까지 했는데 굳이 여기서 또 500질을 더 생산을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미 홈페이지에다가 디지털 성남문화대전이라고, 제가 한 번 들어가서 봤더니 일목요연하게 성남시 역사, 지형, 지도, 모든 것을 다 볼 수가 있는데 굳이 이것을 또 6,000만원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요. 그래서 이것은 중복투자고 예산의 효율적인 가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것을 삭감 요청을 합니다.
이의 있으세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예, 인터넷상에 이용하는 세대들은 충분히 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세대들을 위해서 이것을 했는데 성남 디지털 성남문화대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이 상세히 되어 있어서 쉽게 찾아볼 수는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다면 모르는데 이것은 디지털 성남문화대전도 있고 이미 시사편찬을 해서 다 보급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또 6,000만원을 들여서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 요청을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광열 6,000만원이요.
○윤춘모위원 그리고 76페이지요. 이것은 약간 경미한 예산인데, 과장님 생각 좀 들어보고 싶고, 서현문화의집 운영 물품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 항목 중에서 미용강좌기구 및 재료보관함 구입 38만 5,000원, 미용강좌 교육용 초음파 맛사지기 구입 98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미용하고 문화의집하고 맞지가 않는데요. 제가 플러스해 보니까 136만 5,000원밖에 안 되는데 별 예산은 안 되지만 이것을 한번 들여놨다가 폐지될 수도 없는 문제고 이것이 과연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활동이냐,
○위원장 윤광열 윤춘모 위원님, 서현 문화의집은 김숙배 위원님 지역구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구 의원님의 의견을 들어보시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춘모위원 예, 그래서 제가 과장님도 물론이고 김 위원님 의견도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김숙배위원 제 지역인데, 여기서 미용강좌가 필요합니까? 하고 있어요, 새로 시작해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하고 있습니다.
○김숙배위원 그런데 초음파 기계까지 들여놓아야 되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이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머리 직접 하는 사람은 별로 효과가 없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자격증을 딴다거나 이런 분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숙배위원 그러면 98만원밖에 안 되니까 해줘요.
○위원장 윤광열 윤춘모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윤춘모위원 예.
○위원장 윤광열 그러면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만위원 윤춘모 위원님이 성남시사 추가 발간 6,000만원 삭감 요청한데 대해서 본 위원은 다른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초본이 몇 부 발간되었었지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1,000질입니다.
○이형만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검토하는 중에서 확인을 해보았더니 지금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도서관, 연구기관, 대학교수 연구용, 각 문화예술단체 등에 그것을 배급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은 예산 삭감에 반대를 하는 의견을 드리는데, 동사무소에도 각 한 질씩 배부가 되었더라고요. 제가 동사무소에 나가서 우연찮게 80 넘으신 어르신이 성남시사 편찬된 내용 5권을 바꿔가면서 보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왜 보십니까 했더니, 성남시에 대해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1,000질을 배부했는데도 부족분이 생겼기 때문에 아마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본 위원이 확인하고 있는데, 물론 윤춘모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만 지금 각 학교마다의 특성이 있고 각 단체마다 특성이 있는 관계로 해서 이것은 시를 알리는 홍보자료이기 때문에 삭감을 안 하고 가는 것이 좋겠다는 안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윤광열 이형만 위원님, 윤춘모 위원님께서 6,000만원에 대한 삭감 요청은 있었습니다만 동의하신 위원이 없기 때문에 안건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윤춘모위원 최화영 위원님이 동의하셨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동의하셨습니까? 그래요. 그럼 반대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김숙배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광열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남 디지털문화대전은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최초로 우리 성남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나온 것은 사실 누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화면을 보면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성남시사는 거기에 무색할 정도가 됩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컴퓨터에 능하지 않으신 분들, 50대 이후를 위해서 이것을 세워놨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면 이번에 한해서 추가 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예, 잘 설명 들었을 줄 믿습니다.
윤춘모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윤춘모위원 지금 1,000질을 보급했다고 하는데 1,000질 보급현황을 가지고 계세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준비해서 배부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윤춘모위원 1,000질 보급현황하고 부족분이 500질이라는데 1,000질의 보급현황하고 부족분 500질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500질을 보급하려고 하는 데가 어디어디인데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그것은 저희가 500질이 예산에 반영이 되면 희망하는 데를 받아보려고 그랬습니다. 지금 배부 계획은 없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니까 이런 계획이 어디 있느냐고요.
○이형만위원 과장님, 뭘 엉뚱한 얘기를 하고 계세요? 받아서 배부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배부될 데가 정해졌으니까 그것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답변을 똑바로 하셔야지. 그럼 500부를 예상을 가지고 한다는 얘기입니까? 말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배부 계획은 지금 정해져 있지는 못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그 500부를 왜 예상하는 겁니까?
○문화팀장 이제영 문화팀장 이제영입니다.
500질에 대해서는 조윤제 시사편찬위원회 이사이신 분이 개별적으로 500곳을 정한 것이 아니고요, 단체의 희망을 받아서 어느 단체 50부, 어느 단체 30부, 이런 식으로 해서 500부를 요구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개별적으로 500곳에 대한,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몇 개소, 중학교 몇 개소 이런 개념이 아니고 단체에서 몇 부씩 필요하다는 요구를 받았기 때문에 500부의 내역에 대해서 명확하게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이형만위원 답변이 그렇게 나와야지.
○문화팀장 이제영 그러니까 배부처를 따지면 실제 배부처가 100곳이 된다든가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추가적으로 6,000만원을 투자해서 부족분에 대한 보급계획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6,000만원의 예산을 배정한다는 것은 예산의 낭비요소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측면이고, 그리고 이 6,000만원이 아니더라도 이미 디지털 성남문화대전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5억 정도 돈을 들여서 제작해서 홈페이지에 링크를 걸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보급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6,000만원의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예산의 낭비요소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삭감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이형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김숙배위원 아니,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과장님. 우리 성남시와 자매시가 있지요? 그런 데는 보냈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예, 그것은 다 보냈습니다. 전국 자치단체에는 다 보냈습니다.
○김숙배위원 자매시에는 더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이형만위원 각 지방자치단체에 다 배포가 되었지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예.
○이형만위원 그 내역을 좀 가져오시고,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각 학교, 연구단체, 대학교수 등등 부족분에 대해서 배부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내용도 모르고 우물우물하면서 마치 필요하지 않은 것을,
○윤춘모위원 지금 그런 계획이 없다는데요, 뭘.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그러면 우선 지난번에 1,000질에 대해서 배부 계획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배부 계획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디에 나간다고 딱 해준 게 없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윤춘모 위원님, 다 삭감하지 말고 반만 하면 안 돼요?
○윤춘모위원 해주려면 다 해주든지 안 주면 안 하는 거고요.
○위원장 윤광열 파악이 안 되어서 그렇지요.
○윤춘모위원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이형만위원 그러면 지금 500부를 어디어디 배포할 계획인지 계획서를 가져오세요.
○윤춘모위원 그게 없다잖아요.
○이형만위원 나는 갖고 있는데 왜 과장은 안 갖고 있느냐고요.
○윤춘모위원 이형만 위원님이 뭘 갖고 계세요?
○문화팀장 이제영 이형만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배부내역은 조윤제 시사편찬위원회, 거기에서 결정한 것이지 저희한테 뭐를 해서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시사편찬위원회에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500부를 요청한 것이지 계획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시 예산을 축내려고 500질을 요청한 것은 아니거든요.
○문화팀장 이제영 실무에서 논란은 상당히 있었습니다. 시사 추가 발행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디지털 성남문화대전이 4월 1일부터 성남시 홈페이지에 연결되어서 일반한테 공개가 되었는데요, 사실은 중복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책으로 보급하는 부분이 있고, 인터넷상으로 보는 부분이 있는데 디지털 성남문화대전 같은 경우는 영상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 보완이 계속되기 때문에 과연 그것을 해야 되느냐는 논란이 실무에서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질에 대한 것은 제가 알기로 한 12개 단체에 500질을 배부하는 것으로 조윤제 이사님이 자의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만들어서 배부했을 때 긍정적인 효과도 상당히 있습니다. 아까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상으로 보시지 못하는 분한테는 책을 배부함으로써 보는 효과는 있지만 그것이 중복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디지털 성남문화대전하고 대동소이한데 디지털 성남문화대전은 시기별로 그 시기에 맞게 수정이 계속 가능하고 시사 같은 경우는 한 번 발행하면 10년 정도, 저희가 10년 만에 2번째 발행했거든요. 94년도에 발행하고 2005년도에 발행해서 두 번째 발행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10년 동안에는 자료가 수정이 안 되고 그 자료로 가기 때문에 활용하는 데 있어서 중복성 여부는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지금 시사편찬위원회는 시사편찬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의무는 종료되는 것 아녜요?
○문화팀장 이제영 그렇습니다.
○윤춘모위원 지금 시사편찬위원회가 아직도 있어요?
○문화팀장 이제영 시사편찬위원회는 그것을 할 때 2년 6개월간 해서 일단 시사편찬사업은 종료가 된 거지요.
○윤춘모위원 그러면 종료가 되었으면 시사편찬위원회가 임무가 끝남으로 인해서 그것은 자동으로 해체가 되는 것 아녜요? 아직도 남아 있어요?
○문화팀장 이제영 시사편찬사업은 해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만들어서 반응이 좋으니까 이사님께서, 또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추가 발행을 해서 배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것은 그분의 의견이지 사실상 시사편찬위원회의 이사 자격은 아닌 거잖아요.
○문화팀장 이제영 그건 그렇습니다. 지금 배부하고 종료된 이후에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아니, 지금 보면 주무담당과장이나 팀장은 시사 추가 발간에 대해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말씀하시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팀장 이제영 중복성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예, 이형만 위원님, 조금 더 검토하고요, 다음에 또 2회 추경이 있으니까 그때 다시 재론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숙배위원 지금 답변을 들어보니까 삭감해도 좋다는 내용인가봐요. 답변이 그렇게 나오면. 그렇지요?
○문화팀장 이제영 아니, 배부하면 배부한 것만큼의 효과는 있는데,
○김숙배위원 삭감이 좋다, 해달라, 이것만 답변해 봐요. 당최 혼동이 와서 죽겠어요.
○위원장 윤광열 과장님, 지금 1,000질을 발간하고 배부하고 남은 부수가 얼마나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지금 없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전혀 없어요? 제가 보니까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다 배포했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예.
○위원장 윤광열 그러면 더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필요치 않다는 얘깁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과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성남 디지털 문화대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면 더 이상의 추가 발간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광열 그런데 예산을 왜 올렸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그런데 아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어서 올렸던 것인데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결정대로 따르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이형만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고,
○김숙배위원 아니, 과장님이 거기서 분명하게 답변을 해줬으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이형만위원 과장님! 이런 예산을 왜 올려놨어요? 과장도 모르게 누가 껴놓은 거죠? 그런 것입니까?
○김숙배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다 삭감이야. 본인이 삭감을 원하는 방향으로 답변하잖아요, 지금.
○이형만위원 아니, 집행부에서 올렸으면 집행부에서 예산을 요구해야지 그런 식으로 하면 뭐하는 것입니까?
○김숙배위원 우리를 테스트하나봐 반반씩 나눠놓고서. 뭐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그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그러한 학교라든가 이런 데에서,
○김숙배위원 삭감하지 말아요. 예산 다 세워줘요. 만들어서 창고에다 갖다놓더라도. 앞으로 또 이렇게 예산 올리면 어림도 없어요. 세워요.
○위원장 윤광열 감정적으로 하지 마시고,
○김숙배위원 무슨 답변을 이런 식으로 해요? 위원회에서 추경예산을 다루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올렸지만 이것은 삭감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시간을 질질 끌면서 이제 와서 팀장까지 나와서 삭감하라는 방향으로, 여기 바보 천치도 다 알아들어요. 그런 답변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6,000만원 올려놓고서.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죄송스럽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광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예산과 체육청소년과 예산 심의는 5월 25일 심의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문화예술과, 체육청소년과, 보건환경국, 3개구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윤광열 지관근 유철식 윤춘모 신현갑 최화영 최윤길 김미라 이형만 김숙배○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고병국○기타참석인 복지행정팀장 이정복 노인복지팀장 양자야 장애인복지팀장 최현철 생활보호팀장 이신배 복지시설팀장 안병숙 여성복지팀장 유광영 여성생활팀장 남주숙 자원봉사팀장 김영숙 아동보육팀장 최승자 복지관운영팀장 한경옥 WeStart운영팀장 윤순영 문화팀장 이제영 예술팀장 권선용 관광팀장 주명학○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홍상표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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