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2월 13일(수) 11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판교신도시 메모리얼파크 설치 철회 촉구결의안
2. 성남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
3.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정관변경 동의안
5.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변경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판교신도시 메모리얼파크 설치 철회 촉구결의안(이형만의원 등 16인 발의) 2. 성남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정기영의원 등 19인 발의) 3.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정관변경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변경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1시 08분 개의)
○위원장 최윤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08년 무자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뜻하시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시길 바라며 금년 한 해도 우리 사회복지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 등에 관한 현안사항을 함께 토론하기 위한 사회복지위원회 위원과 집행부간의 워크숍을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집행부의 준비와 참여로 무사히 마치게 된 점에 감사를 드리며 많은 부분에서 유익했던 워크숍이었다고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이종빈 의회사무국 이종빈입니다.
제15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2월 12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정관변경 동의안”,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재단법인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변경 동의안”, “판교신도시 메모리얼파크 설치 철회 촉구결의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고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위원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잠시 기록을 중지하고 논의하도록 하시지요.
(11시 14분 기록계속)
○위원장 최윤길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15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2월 20일 수정구청의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2월 19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협의된 안대로 수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 판교신도시 메모리얼파크 설치 철회 촉구결의안(이형만의원 등 16인 발의)
(11시 16분)
○위원장 최윤길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위생과 소관 이형만 의원 등 16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판교신도시 메모리얼파크 설치 철회 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형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의원 존경하는 최윤길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들께 “판교신도시 메모리얼파크 설치 철회 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건설교통부에서는 「택지개발촉진법」을 내세우면서 주민기피시설과 환경기피시설에 대한 선입감을 불식시킨다는 방침 아래, 성남시에는 영생관리사업소라는 장사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사시설부지 5,000평을 확정해 놓고 2005년 5월부터 부지 선정 및 설명회를 가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두 차례에 걸쳐서 성남시민들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서 이루지 못했고, 2006년 4월 경기도가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해서 건립을 포기하고 이 사업을 백지화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는 판교 분양이 완료되었고, 그 이 후에 주택공사가 주민들이 입주하기 전에 이 사업을 은밀히 마치기 위해서 지금도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고 또 입주 예정자들을 기만하는 행위임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유로 해서 성남시 판교신도시에 메모리얼파크가 새로 건립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그 장소에 메모리얼파크 설치보다는 친환경적인 공원화사업을 추진해서 전환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성남시에는 지금 제2의 추모의 집을 건립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당국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성남시에 제2추모의 집이 건설되어서 주민들에게 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대로 “판교신도시 메모리얼파크 설치 철회 촉구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이형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형만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이형만 의원님께서 제기한 판교신도시 메모리얼파크 설치 철회 촉구결의안에 대해 동의를 하면서도 다른 것을 하나 지금 성남에서 분당을 나누자고 하는 얘기들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 것은 지금 성남시에는 쓰레기소각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 또는 영생관리사업소 등 시민이 기피하는 모든 시설들이 전부 다 본시가지에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독립시를 얘기하는 것은 이런 시민기피시설은 전부 다 구시가지에 두고 거기는 쾌적하게 분당만 따로 살겠다, 이런 것들은 옳지 않다는 그런 것들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분당독립시안을 제기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회의록에 남기고 싶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메모리얼파크 반대 촉구결의안에 관계없는 질문을 우리 정종삼 위원이 하셨기 때문에,
○정종삼위원 위원장님, 관계없는 답변이 아니라 이형만 의원님의 촉구결의안 내용에도 판교메모리얼파크가 거기에 설치되지 않아야 될 이유 중의 가장 큰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구시가지에 있는 영생관리사업소를 더 넓히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이게 관계없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종삼 위원님, 제 말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일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독립시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부 사람들의 의견이지 다수 분당주민들이나 본시가지 주민들이나 우리 시 행정에서 검토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분당이 독립시를 만들면 더 손해입니다. 모든 시설들이 본시가지에 있고 분당에는 하나도 없어요. 독립시가 되면 분당에서 성남시에 있는 모든 시설을 지금처럼 사용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따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시는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고요,
○이형만의원 답변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형만 의원님, 좋은 대표발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지역이 제 선거지역이기도 합니다. 정말 입주예정자들을 기만하는 행위예요. 건립한다고 했다가 입주자들이 반대하니까 또 안 한다고 철회했다가 입주가 완료되고 지금 또 추진하는 것은 입주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복지위원회나 저 개인적으로도 우리 이형만 의원님 뜻에 동참하겠습니다.
○이형만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형만 의원 등 16인께서 발의하신 판교신도시 메모리얼파크 설치 철회 촉구결의안은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좌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정기영 의원 등 19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한 문화예술과 소관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정관변경 동의안”, 체육청소년과 소관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변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 성남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정기영의원 등 19인 발의)
(11시 28분)
○위원장 최윤길 먼저 노인장애인과 소관 “성남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정기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의원 먼저 존경하는 최윤길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성남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남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19명의 의원님과 함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으며 함께 동참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서 본 사회복지위원회의 고견을 모아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성남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발의하신 정기영 의원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기영 의원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전문위원이나 대표 발의하신 정기영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저도 정기영 의원님 의견에 별다른 의견이 없고 같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적절한 조치로 보이나 지원대상에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혼인신고를 필한 자여야 한다는 요건을 확대하는 것에 검토가 요구된다는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할 생각이십니까?
○정기영의원 혼인신고는 가정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성스러운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가슴 아픈 실정도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와 같은 남성장애인도 결혼을 앞두고 양가의 반대로 사랑하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동거라는 사실혼 관계를 두고 언젠가는 부모의 결혼 허락을 얻은 후에 혼인신고를 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성장애인도 이러한데 여성장애인일 경우에는 더 심한 실정입니다.
장애라는 이유로 결혼을 반대하고 몰래 숨어 동거를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처지에 있는 그들을 국가에서 보호해야 하는지, 아니면 윤리적인 잣대로 그들을 무시해야 하는지 위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출생등록을 필한 그 순간부터 한 생명체는 인간으로서 인정되며, 자기의 혈육이라고 인정하는 순간이 바로 안 제5조 출생신고를 하는 그 순간 한 아이의 엄마인 것이고 부모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제외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이해가 되는데요. 일단은 혼인신고를 하고 아이가 출생신고와 동시에 돈을 지급받는다면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성심 위원님.
○한성심위원 한성심 위원입니다.
지금 사실혼에 의한 자녀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인 것 같은데 프랑스라는 나라가 자녀출생을 기피하다가 지금은 굉장히 출산율이 많이 늘어난 사례가 이 사실혼을 인정해주기 때문입니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 비장애인들의 자녀, 사실혼에서 탄생한 아이들도 모두 다 출생신고만 되면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지금 프랑스가 사실 저출산에서 출산율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과연 비장애인도 그렇지 않는데 장애인일 경우에 혼인신고가 안 된 상태에서 이게 되겠느냐, 그렇다면 출생신고와 함께 혼인신고가 필해졌을 때라야지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혼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것 아닌가, 그래서 출생신고와 함께 같이 혼인신고를 필해준다면 우려하는 혼인신고가 필한 관계가 되기 때문에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기영의원 한 예를 들겠습니다. 일반 비장애인일 경우에도 결혼을 전제로 해서 동거를 한 후에 아이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결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비장애인인 경우에도 그러한데 장애인인의 경우에는 더 확률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어머니가 내 아이로 낳고자 결정할 때는 이 아이가 한 인간으로서의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럴 경우에는 부모의 아버지가 없는 상태에서 아기를 낳습니다. 그랬을 때 비장애인들도 미혼모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장애인일 경우에는 더 보호해 주고 감싸주어야 되는 것이지, 혼인신고라는 문구를 굳이 뺀다고 해서 모든 장애인들이 다 혼인신고를 안 하고 아기를 낳겠다 이런 식으로 사회적인 윤리적으로 몰아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면 그 아이를 낙태라는 또 다른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몰아갈 수도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요.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채진 위원님.
○정채진위원 상당히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한성심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본질적으로 봐야 할 부분은 장애여성의 모성보호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여성은 일반적으로 자기 몸도 추스르지 못하는데 웬 2세냐, 임신이냐, 이런 사회적인 편견 속에서 어렵게 10개월 몸부림을 치면서 어머니가 되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 이후에도 장애여성이 아이를 케어하는데 어려운 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여성의 모성보호에 초점을 맞추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같은 말이 계속 나오는데 한 분씩만 질의 받겠습니다.
박영애 위원님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의견을 내놓으셨다가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의 설명을 듣고 바로 철회를 하셨고, 정채진 위원님도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의 뜻에 같이 동의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혼인신고를 필해야 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심 위원 거수)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보면 혼인신고를 필하는 가족에 대한 법정대리인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정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녀를 낳기 전에는 동거인으로 있다가 자녀를 낳고 나면 어차피 자녀를 그 부모 밑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100만 원이라는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용한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게 조금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옛날 우리나라 호적법에는 혼인신고를 엄마·아빠가 안 하면 아이 출생신고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밖에서 아빠·엄마 혼인신고 없이도 아이 출생신고가 됩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출생신고를 하면 어차피 어머니 밑으로 등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혼인신고와 관계없이 지금 정기영 의원님의 제안이유에도 있는 것처럼 그냥 그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러니까 혼인신고를 안 한 여성장애인이 출산을 해도 무조건 지급하자는 그 얘기 아닙니까?
○정용한위원 출산을 하고 출생신고를 하면 말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출생신고는 당연히 해야겠지요.
전문위원님, 다른 하실 말씀 있으세요?
○박영애위원 물론 동의하는 데는 변함없지만 혹시 또 그게 나중에 출생신고하고 돈을 받는 그게 습관화가 되면 제2, 제3의 아이를 계속 태어나게 만드는,
○위원장 최윤길 그게 출산장려정책의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지요. 계속 낳으면 좋지요.
○박영애위원 그것도 습관성으로 된다면,
○위원장 최윤길 일반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는 출산장려정책에도 좋은 현상입니다.
한성심 위원님, 발언권 더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지요.
○한성심위원 이상과 현실사이의 괴리를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혼을 인정하고 이제 출산만 하면 출산장려금을 준다면 미혼모시설에 입양하는 것과의 차이가 무엇인가 이런 게 궁금한데요. 본 의원 생각은 일단은 사실혼을 인정하더라도 출생신고와 함께 친자녀의 친부·친모로 해서 혼인신고를 필해야 가정이 이루어지고 그 가정의 자녀로 인정이 돼서 장려금을 받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미혼모시설이나 이런 데로 유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우리 시에서도 금년부터 셋째자녀에 대한 지원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셋째자녀 보육료를 지원해 줬어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보육에 중점을 두기 위해서 자녀육성에 대해서 보육료 지원이 가능했던 부분이었고, 지금 정기영 의원이 발의한 내용에 있어서는 다 좋습니다만 출산부모에게 출산장려금을 100만 원을 주게 되면 출산된 자녀에 대한 보육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상태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돈이 지급되고 나면 자녀에게 혜택되는 부분이 안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지금 “장애인육성법”에 보면 제37조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에 대한 국가의 법령을 보게 되면 1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인 여성장애인과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경제적 부담능력을 감안하여 여성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전·산후의 조리를 돕는 도우미 이하 산후조리도우미라 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자녀 양육이 어렵다, 그래서 출산 이후에 본인에게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녀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이 집행부 쪽에서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도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기영의원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산후도우미는 어느 정도 바우처제도로 인해서 도우미한테 지급이 되게끔 산후조리하는 기간만큼은 법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시에서 얼마 지급하고 있나요? 집행부에서 답변할 수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도우미 관계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윤광열 위원님, 잠깐만요. 이것하고 지금 별개의 부분인데, 출산지원금에 대한 것은 순수하게 출산했을 때 장려금으로 주는 것이고 아이가 태어나서 아이에 대한 보육부분은 또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 얘기하더라도 말이 길어지니까 여기에서 논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왜냐하면 어차피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효율적인 방법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위원장 최윤길 보육과 출산장려금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윤광열위원 부모가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 출산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지 부모하고 자녀하고 따로 따로 별개로,
○위원장 최윤길 그러니까 아이가 출산된 후에 보육에 대한 부분은 다른 법으로 인해서 마련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것은 따로 우리가 논의합시다. 지금은 순수한 출산장려금에 대해서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한성심 위원님께서 정기영 의원님 발의하신 조례안에 반대의견을 내셨는데 철회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수정보완을 해야겠습니까?
○한성심위원 저는 정기영 의원님이 보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기영 의원님, 지원대상에서 혼인신고를 필해야 한다는 문구를 좀 추가적으로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정기영의원 죄송하지만 혼인신고라는 호적관계도 지금 가족관계법으로 바뀐 것은 호주제가 없어지는 것은 사회적인 현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것은 다 알고 있고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기영의원 그것 때문에 저는 수정할,
○위원장 최윤길 문구를 자구 수정할 의향이 없으시다는 얘기지요?
○정기영의원 예.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요구가 된다는 부분도 있었고 우리 한성심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자구수정 했으면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정기영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문구 그대로 가자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의견을 더 이상 묻지 않고 그냥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한성심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셔야지, 동의가 없을 때는 되지만 그것은 위원장 직권으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잠깐만요.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한성심 위원님 뜻을 존중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정회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아니요. 정회 안 하고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우리가 지금 출산장려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다 하고 있고, 셋째자녀뿐 아니라 둘째자녀도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장애인이 자녀를 출산했을 경우에 그 장애인에게 출산지원금을 주자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오히려 장애인이 우리가 ‘장애우’라는 말도 거부하고 이런 마당에 장애인에 대해서 멍에를 더 씌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장애인이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정당하게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상인의 셋째자녀에게 지급되는 것이 장애인은 첫째자녀에게도 지급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혼인’자만 넣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지원금을 주는 경우에 지금 정상인의 경우에는 셋째 자녀에게 100만 원을 주지만 장애인의 경우에는 첫째자녀에게도 100만 원을 줄 수 있다 이거예요. 혼인신고라는 것이 구라파에도 프랑스 같은 나라는 대중화되어서 미혼모라든지 사실혼을 인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나 아시아 존에서는 인정이 안 됩니다. 사실 그렇다면 굳이 여기에서 우리가 상식을 깨고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지금 장애인들이 말하는 평등하다는 논리에서도 어긋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좀 더 한다면 출생신고와 동시에 혼인신고가 됐을 경우에 지원금을 첫째자녀라도 100만 원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위원장 최윤길 알겠습니다.
저는 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을 따라서 결정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위원장 직권으로 하면 안 된다고 이형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니까 회의규칙대로 하겠습니다.
한성심 위원님이 정기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에 수정 내지는 반대발언을 하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만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기영 의원님, 수정할 의사 없으시지요?
○정기영의원 예.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할까요, 무기명으로 할까요?
○정용한위원 거수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한성심 위원님 반대발언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2명 거수)
정기영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명 거수)
더 질의하시면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의 해당부서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입니다.
저희 실무부서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31개 시·군 중에서 수원시와 파주시가 동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장애인의 출산에 대한 비용보조로 다수의 장애여성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례안 제3조의 지원대상 제1항에 혼인신고를 필한 자를 추가하여 미혼모 등 발생을 억제해야 할 것입니다. 변경안의 3조에는,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그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지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뜻만 말씀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다음은 조례안 중 제4조 지원액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지급액을 명확히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현행안에는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1인당 100만 원 이내로 한다,
○정종삼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집행부의 의견을 들으려면 위원들이 결정하기 전에 집행부 의견을 듣고 결정하는데 그게 참고사항이 되어야지, 위원들이 전부 다 결정한 상태에서 집행부의 의견을 들으면 이 의견을 집행부가 문제 있다고 하면 다시 표결할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을 들으려면 전에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원들의 결정 자체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계속 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제4조 지원액에 대해서는 현행안은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1인당 100만 원 이내로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은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1인당 100만 원으로 지급한다 해서 ‘100만 원’을 명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현행조례안 제6조 지급의 절차에 동장이 확인사항 등 조례안 제4조 지원액에 따라 다른 법규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경안은 제6조 제3항에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에 따라 해산 급여 및 출산축하금 등을 지급받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첨가했으면 하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정기영의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기영 의원님, 잠깐만요.
오늘 회의가 이상하게 돼 가는데 정종삼 위원님, 집행부 의견을 지금 듣는 이유는 우리가 정기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문안에 대해서 우리 의회 내에서 자구수정이나 추가할 게 있으면 해서 그 논의를 지금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결정해 놓고 그 결정한 상태에서 집행부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하는 게 맞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이라도 우리 위원들이 안 들어주면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 질의하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성심 위원님.
○한성심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렇게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시·군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경기도에는 수원하고 파주시가 있고 인천에는 부평구에서 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런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다 지원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
○정기영의원 제가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는 수원하고 파주시가 있다고 그러는데,
○위원장 최윤길 정기영 의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답변 못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우리 의원이 대표발의 했는데 그런 정도의 질의는 충분히 자료를 검토해서 답변을 하셔야지요. 그래놓고 무엇을 자구수정하고 반대한다고 그러세요?
한성심 위원님, 대표 발의하신 정기영 의원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들으실래요?
○한성심위원 알고 계세요?
○정기영의원 예.
○위원장 최윤길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정기영의원 지금 경기도에는 수원, 파주, 광명 다 했는데 2007년도에 제안해가지고 올해부터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천안시하고 제주도에서는 2006년도에 이게 제정되어서 2007년도에 시행이 되었고 조례안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한성심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이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2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좌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심사에 앞서 양경석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총괄 설명하기 전에 저번 사회복지위원회 워크숍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진행해 주시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굉장히 유익한 워크숍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동의합니다.
(장내웃음)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입니다.
2008년 무자년 새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계절은 벌써 입춘을 뒤로 하고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 처음으로 맞이하는 임시회에서 위원님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새해에는 최윤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 모두 뜻하시는 일 이루어지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조례안 심사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중완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문기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오흥석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엄명화 가족여성과장입니다.
최영일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송영수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조례안 및 일반의안은 총 4건으로 조례안 2건, 동의안 2건입니다. 안건명은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정관변경 동의안”,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변경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총괄설명은 제가 드리고 자세한 내용 설명 및 답변은 담당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의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의 임원 중 상근이사의 명칭을 상임이사에서 대표이사로 변경함으로서 재단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대외적으로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정관변경 동의안”으로서 앞서 설명드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의 일부개정 사항과 연계하여 재단정관의 해당 조항을 동시에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의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국장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체육청소년과는 따로 식사 후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국장님, 문화재단 정관변경 동의안은 문화재단 이사회를 거쳐서 올라온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예.
○위원장 최윤길 국장님, 2월 15일날 대통령 표창을 받으시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제가 받는 것이 아니고 성남시 기관수상입니다. 저출산대책에 대해서 성남시가 전국 최우수 시로 제가 시장 대신해서 받으러 가는 것입니다. 시간 좀 허락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윤길 그때 가서 보고요.
(장내웃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예술과 소관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문화재단 정관변경 동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3.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시 20분)
○위원장 최윤길 그럼 최영일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문화예술과장 최영일입니다.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상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과장의 상세한 설명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과장님, 법령 검토내용에 보면 민법 제57조 내지 65조에 의하면 민법상 재단법인의 이사 중 이사장 또는 대표이사 등의 명칭에 대한 명분규정이 없다고 제한이 없다고 설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명칭에 대한 규정은 없어도 인원에 대한 규정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인대표 이사라면 말 그대로 법인을 대표하는 이사이고 또한 성남시문화재단과 산업진흥재단은 엄연히 이사장이 있는데 이사장도 대표를 할 수 있는 법인을 대표하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시면 이사장 또는 대표이사로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이사장이나 대표이사 중에서 한 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이사장도 있고 대표이사도 있고 그러면 법인을 대표하는 분이 두 분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지금 우리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아트센터를 운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17조 3항에 보면 성남문화재단의 상임이사는 아트센터 사장이라고 칭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민법상에 부분에 있어서 아트센터 사장일 경우에는 채권이라든지 권리관계의 주체로서 그 행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재단의 이사장 또는 대표이사라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에 대한 명칭은 하나의 상징성의 부분이고 대표이사로서의 권리주체의 부분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그러면 성남시 아트센터 사장이 현재 이종덕 상임이사이십니다. 문화재단을 보면 상임이사님이십니다. 성남시 아트센터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성남시 아트센터 사장이라는 그 명칭은 단지 문화재단의 상근이사님 상임이사님이 그 아트센터 사장을 할 수 있다 그것밖에 없거든요. 성남시 아트센터가 있기 때문에 사장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남시 아트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런데 우리 문화재단의 포괄적인 규정, 그러니까 정관이라든지 조례에 보면,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성남시 아트센터는 여기에서 거론하실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에 관련된 부분만 말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런데 제가 그 전에 말씀드릴 때 우리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아트센터를 문화재단에서 관리를 한다고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트센터 사장의 개념으로서 권리주체의 대표로서 그 부분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이사로서의 명칭을 부여하는 것도,
○정용한위원 그러면 이 정관변경에 보면 지금 문화재단의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한다고 변경안이 올라와 있는 것이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남 아트센터 사장의 대표권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문화재단과 관계없이 성남시 문화재단 상근이사를 대표이사로 변경하지 마시고 성남시 아트센터 사장을 지금 사장에서 차라리 회장이나 아예 다른 명분으로 옮기는 게 더 낫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런데,
○정용한위원 지금 민법에도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굳이 변경하려는 이유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저희가 나누어드린 자료에 보시면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는 재단이 서울문화재단과 경기문화재단, 고양문화재단, 의정부예술의전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데가 성남문화재단과 부천문화재단이 있는데 이 상임이사의 명칭이 법률적인 의미는 없습니다. 이사가 상근을 하기 때문에 상임이사라는 명칭을 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명칭을 대표이사로 좀 해가지고 재단의 위상을 좀 강화하고 재단업무를 원활히 기하자는 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이 내용 자체는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성남시 문화재단을 설립하게 된 법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단을 설립하려면 조례를 만들기 전에 먼저 만드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육성재단처럼 운영에 관한 것에 대한,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것은 민법규정에 의해가지고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저희가 제정했는데 그 근거규정은 저희가 민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정용한위원 민법에 근거가 없습니다. 자꾸 민법 말씀하시는데,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상위법이 없을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비영리법인일 경우에는 민법을 기초로 해가지고 해당 조례나 정관을 만듭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마지막 말씀드리는 것은 이사장 또는 대표이사 중 명칭에 대한 명분규정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민법에 관한 그것밖에 올라온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명칭에 대한 명분규정이 없어도 인원에 대한 대표를 권한 할 수 있는 인원에 대한 규정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법인에서는. 그게 바로 이사장님과 대표이사님입니다. 그 둘 중에서 한 분을 선임할 수 있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우리 상법규정에 보게 되면,
○정용한위원 이사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이사가 됐든 이사장님이 됐든 그것을 지켜주시라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과장님, 제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상임이사로 했을 때와 대표이사로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상임이사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상근을 하기 때문에 상임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대표이사일 경우에는 상법 제389조에 보게 되면 상법에서 대표이사는 하나의 집행기구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화재단 상임이사 같은 경우에는 계약의 주체 갑의 주체로서 계약이라든지 재산의 관리라든지 채권의 권한행사라든지,
○윤광열위원 그러면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명칭을 바꾸면 권한이 무엇이 달라집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권한에 대한 변경사항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없고,
○윤광열위원 거기에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사가 다들 계시잖아요. 이사의 대표가 이사장이지요? 민법에서는 이사회 대표를 이사장으로 합니다. 그리고 상법에서는 이사의 대표를 대표이사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재단의 설립근거는 민법에 두고 있어요. 상법에 뒀으면 대표이사로 하면 되지요. 이사장을 없애고 대표이사로 했으면 맞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문화재단은 민법에 근거를 둬서 설립했기 때문에 민법에 맞는 상임이사를 둬야지요. 또 거기에 대표성을 가진다면 이사장을 둬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한성심 위원님께서 먼저 발언권을 달라고 해서 차례대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나 우리 담당과장의 제안 설명을 보면 민법이든 상법이든 물론 대표이사는 주주총회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총회의 대표라는 사람을 대표이사라고 합니다. 상법에서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토의견을 낸 것을 보면 대외적인 성남시 아트센터의 위상을 위해서 목적을 거기에 두고 있습니다. 법에 저촉이 안 되고 우리 성남시의 아트센터를 대표하는, 물론 대표하는 사람이 이사장이긴 하지만 이사장이 시장이다 보니까 시장을 대리해서 대표하는 사람이 어떤 대외적인 위상을 위해서 상임이사보다 대표이사로 하는 게 좀 더 격에 맞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개정안이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 되고, 그게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면 명칭이야 어떻게 주든 큰 관계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이종덕 사장이 지금 공식적인 명칭은 아트센터 사장입니다. 지금 대외적으로 호칭을 어떤 것으로 쓰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성남문화재단 상임이사의 명함을,
○위원장 최윤길 잘못 알고 계세요. 바깥에서는 아트센터 이종덕 사장이라고 다 부르고 있습니다. 아트센터 이종덕 사장이라고 그러지 이종덕 상임이사라고 그럽니까?
박혁서 국장님, 잠깐만 나와 보세요. 어떻게 부르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문화재단 기획운영국장 박혁서입니다.
그 명칭은 문화재단 상임이사도 사용하고 아트센터 사장 둘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런데 어떤 것을 많이 사용하느냐 이거예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저희가 문화재단의 모임이나 단체에 가면 문화재단 상임이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런데 국장님 답변 잘못하세요. 국장님이 문화복지국장 하실 때 여기에 이형만 위원님, 저, 우리 윤광열 위원님은 알고 있습니다. 상임이사라는 직책이 대외적인 활동하는데 걸맞지 않으니 사장으로 호칭을 바꿔달라 해서 한번 바꿔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또 대외적인 명칭을 사장보다도 대표이사가 좋겠다, 그러면 명함을 두 개 가지고 다닌다는 얘기예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아트센터는 지금도 사장이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문화재단에서 상임이사거든요.
○위원장 최윤길 그러니까 대외적인 명칭을 문화재단 대표이사로 쓸 것인지 아니면 아트센터 사장으로 쓸 것인지 명확하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어떤 호칭으로 쓸 것입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행사일 때는 사장님이 아트센터 사장을 쓰시든 그것은 본인이 판단할 사항인데 전국의 문화재단 대표자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문화재단이기 때문에 상임이사로 씁니다.
○위원장 최윤길 알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세요.
예, 한성심 위원님.
○한성심위원 과장님께 질의할 사항을 우리 위원장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재단이 영리단체입니까, 비영리단체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비영리단체입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우리 시 산하에 있는 산업진흥재단은 영리단체입니까, 비영리단체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비영리단체입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산업진흥재단에는 지금 대표이사로 되어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 명칭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맞아요. 돼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여기 산업진흥재단 운영조례를 본 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인원에 대한 우리 위원들 간에 말씀이 있으셨는데 명칭이 먼저 정해지면 그 명칭에 따라서 사람에 대한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명기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출범한 산업진흥재단의 설립 운영조례를 보니까 임원에 보면 대표이사로 되어 있고 어제도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얘기했지만 대표자가 모두 출석요구서에 보면 산업진흥재단은 대표이사로 되어 있고 문화재단은 상임이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출범할 당시부터 좀 더 신경을 썼더라면 대표이사로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만약에 그렇지 못했다 하더라도 아트센터는 문화재단 내에 있는 하나의 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외부에 얘기할 때는 아트센터 사장보다도 문화재단의 상임이사로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지금 우리 문화재단이 여러 가지 면에서 결코 다른 재단에 비해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요구하는 것이 문화재단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라면 만약 여기에 영리 또는 어떤 다른 것과 관계가 되거나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으면 많은 숙고가 필요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재단 이사장들 모임 때 명기된 것처럼 서울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 고양문화재단, 의정부예술의전당 이런 곳에서는 대표이사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 재단에서는 상임이사라고 한다면 격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기 때문에 여기에서 위상을 강화하고자 대표이사로 좀 바꾸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렇다면 대표이사로 바꾼다고 해서 문제되는 게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없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렇다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박영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영애위원 본 위원도 한성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고요.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아까 윤광열 위원님께서 대표이사가 되고 나면 이사장님하고의 관계에서 대표성을 띠고 혹시나 그것으로 인해서 권력을 행사한다라든가 어떤 힘이 주어지는 그런,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영애위원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위상 강화로 단지 명칭 하나 변경하는 것이라면 같이 협조해서 그렇게 하는 게 우리 성남시의 위상도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의견 잘 들었습니다.
예, 정기영 의원님,
○정기영의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들었는데요, 상임이사에 대해서 대표이사로 변경한다는 개정이유가 재단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재단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함이라고 표기를 하셨습니다. 만약에 재단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한다면 이사장을 시장으로 할 게 아니라 상임이사를 이사장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개정안이 올라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 부분은 전국에 문화재단이 많이 있는데 우리 박혁서 국장님 말씀처럼 다른 데는 전부 다 대표이사로 해가지고 소개가 되는데 우리 시보다 규모도 떨어지는 시에서도 대표이사 명칭을 사용하는데 성남시만 상임이사로 소개가 된단 말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성남시의,
○위원장 최윤길 알겠습니다. 과장님, 사실 문구 그대로 해석한다면 지금 산업진흥재단은 같이 비영리단체이기는 하지만 산업진흥재단은 우리 아트센터 문화재단하고 격이 조금 달라요. 산업진흥재단의 기능과 우리 문화재단의 가능은 다릅니다. 할 수 있는 역할의 대상들이 산업진흥재단은 대표이사가 맞습니다. 일반기업들이나 일반경제인들 상대로 하는 것이니까 그쪽에 통상적으로 쓰는 용어니까 맞는데, 주주총회도 없는 우리 문화재단에서 말 그대로 비영리법인인데 여기에서 대표이사라는 직함이 맞느냐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 또 우리 성남에 문화재단이 아트센터가 정말 몇 천억을 들여서 잘 지어놓았는데 정말 잘 운영해서 우리 문화재단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이런 부분들에 좀 맞춰줘야 되는데, 명칭 하나 갖다가 바깥에 나가서 좀 걸맞지 않다 그래서 바꿔야겠다, 그런 것은 쉽게 제가 납득하기 어려워지고, 상임이사면 어떻고 대표이사면 어떻고 이사장이면 어떻습니까. 자기 직장에 대해서 긍지만 가지면 되는 것이지 그 명칭 하나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정관개정을 하면서까지 또 이렇게 논란을 가져가면서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솔직히 말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생각입니다만 우리 다수 위원들이 생각하는 부분과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감안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서울문화재단과 경기문화재단과 고양문화재단이 대표이사로 쓰고 있다고 했는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가 누구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것은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현재 서울문화재단의 대표이사는 안호상 씨로 되어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이사장은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서울문화재단은 서울시장이 임명하는데 현재 박범신 씨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서울문화재단에서 서울에 있는 예술의전당을 직접 운영합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술의전당은 문화관광부 장관이,
○정종삼위원 그러면 서울문화재단이 성남시 아트센터처럼 직접 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서울문화재단 세종문화회관은 별도로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성남시와 같이 재단에서 직접 아트센터 같은 기관을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고양문화재단이 그렇게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경기문화재단도 그렇지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경기문화재단도 그렇습니다. 경기도문화의전당도 그렇고요.
○위원장 최윤길 이사장은 도지사잖아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경기도지사입니다. 고양문화재단하고 의정부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장은 시장이고 대표이사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 하나는 대표이사와 이사장으로 했을 때 그 대표성에 누가 대표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성남시 문화재단을 출범할 때 용역내용이 있는데 거기에는 장기적으로는 문화재단과 아트센터를 분리해서 운영하는 방안이 맞다는 용역결과가 있지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그것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종삼위원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문화재단과 아트센터의 역할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독립성을 둬야만 제 역할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때 만드는 과정에서 왜 이사장과 대표이사로 하지 않고 이사장과 상임이사로 했을까 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 역할을 따로 두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말 대표이사로서 아트센터의 사장으로서의 위상을 좀 더 강화시키고 하겠다면 문화재단과 아트센터를 분리하고 거기에 아트센터 대표이사를 한다든지 해서 그 역할을 두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종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만 현재 문화재단에서 아트센터라는 공연장까지 같이 운영하는 데가 현재 저희하고 고양이 있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경기도에서도 어차피 문화재단에서 그런 공연장도 같이 하면서 지역의 문화도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성남문화재단을 하나의 수범사례로 현재 다른 데 파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유·분리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당초에 저희가 왜 상임이사로 했었는가에 대한 사유는 그 당시에 시에서 과장으로서 제가 좀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제가 한 사유는 그 당시에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 벤치마킹한 곳이 부천이었는데 부천문화재단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부천문화재단만 상임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고양이나 의정부도 처음에 다 상임이사로 했다가 나중에 대표이사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는 이게 특별하게 어떤 업무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대표이사로 한다면 우리 재단에,
○위원장 최윤길 국장님, 알겠습니다.
문화재단 출범할 때 왜 상임이사로 했느냐고 정종삼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상임이사가 맞습니다. 원래 상임이사입니다. 문화재단의 이종덕 사장님이 상임이사로 들어왔습니다. 이사로 들어와서 상근하는 상임이사가 명칭이 정확합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종덕 사장이 문화재단 상임이사 명칭이 정확한 명칭입니다. 그런데 명칭을 사용하다 보니까 대외적으로 문화재단 관계자들 회의에 가면 위상이 낮아지니 그것을 좀 올려달라는 것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위원장 최윤길 그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잘 만든 것입니다.
○정종삼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외적으로 나갔을 때 위상에 문제가 생긴다는 부분에서 대외적으로 정말 그 역할을 하려면 이사장이 나가는 게 맞습니다. 정말 재단을 대표하는 사람이 나가서 대표의 위상과 역할을 같이 해야 되는 게 맞지, 그냥 대외적으로 이름만 바꾸어서 나간다고 해서 상임이사가 대표이사가 됩니까? 정말 이사장이 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원장 최윤길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개정안이 올라온 주요골자가 당연히 이사장이 책임자가 가야 되지만 전국에 있는 문화재단에 이사장을 시장이 거의 겸직하고 있는 데가 많은데 시장이 오지 못하니까 대표로 해가지고 상임이사 하는 사람들이 대표이사 자격으로 나오는데 우리 이대엽시장이 거기 가면 성남시 위상이 떨어지지요. 그래서 시장을 대신해서 상임이사가 대표이사라는 자격으로 나가달라는 그것이거든요. 그렇게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아까 이것보다도 먼저 우리 문화재단의 아트센터를 대외적으로 좀 더 잘 운영하는 게 먼저라고 지적했지만 그게 맞는 것이고, 이 직책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면 이 부분에서 토론을 종결하고 그냥,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법령 검토라고 해가지고 아까 민법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까 윤광열 위원님께서 상법하고 민법을 말씀하셨는데 법률을 따로 검토하고 나서 만약에 이상이 없으면 하기 위해서 보류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용한 위원님, 그것은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만 대표이사라는 직함은 우리가 비영리법인에서, 제가 이것 때문에 법적 검토를 하고 왔는데 용어를 어떻게 쓰던 법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그것은 제가 시간을 벌기 위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결정하고 우리가 따로 정리합시다.
국장님 잠깐 나와 주시고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위원들하고 집행부가 토론을 하고 있었는데 국장님 생각에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여러 의견이 나올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법률적으로 법 집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사항이고, 다만 상임이사보다는 대표이사로 표현하는 것이 대외적으로 우리 위상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광열위원 타당하다 그런 얘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예.
○윤광열위원 그러면 지금 청소년육성재단도 설립했지 않았습니까. 거기 대표이사를 앞으로 맡으실 의향이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아닙니다.
○윤광열위원 아니, 지금 웃을 일이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청소년육성재단 모임에 가서도 그 격에 맞지 않다 그래가지고 이사장이 못 가시니까 상임이사 가셔야 되는데 거기도 그러면 청소년육성재단 대표이사로 만들어줄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그 부분은 오늘 논제가 아니기 때문에,
○윤광열위원 논제지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산업진흥재단에 대한 대표이사가 됐기 때문에 이것도 해야 된다는 타당성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똑같이 청소년육성재단이 나오면 대표이사로 만들어주실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그 부분은 시행을 하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때 가보고 난 다음에, 지금 이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떻다 저렇다 명확하게 얘기할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윤광열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직책이 아니에요. 권한이 없는 이름은 소용도 없습니다. 이종덕 상임이사가 일을 잘 하면 그 분이 상임이사건 아트센터사장이건 대외적으로 그 사람 신임합니다. 이름만 대표이사 가지고 권한이 없으면 허울만 좋은 명칭이에요. 이런 것들을 법을 근거로 해서 만든 문화재단이 함부로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기 문화재단 제3조를 보게 되면 설립에 대한 근거를 재단은 민법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민법규정에 상법 같은 대표이사라는 말도 전혀 없어요. 민법에 준해서 재단이 설립됐다면 거기에 근거해서 일을 추진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또 지금까지 잘 해왔던 부분을 굳이 회의에 참석할 때 명함만 대표이사로 내밀기 위해서 정관을 바꿔야 된다는 근거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분이 대표이사 명함을 가지고 가시든 상임이사 명함을 가지고 가시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성남시 문화재단의 상임이사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무시한다고 그래가지고 대외적으로 얼굴을 못 들고 다닌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부결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알겠습니다.
이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정기영의원 지금 산업진흥재단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산업진흥재단에서는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며 재단의 업무를 통할한다라는 조례안이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재단에서 요구한다고 하면 지금 문화재단에 제8조의 임원의 임무에서 이사장 부분이 아니라 상임이사를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통할한다 그런 규정도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광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어떤 명칭으로서 권위를 높이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책임과 의무를 줘가지고 대표이사로 바꾼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지금 단지 명칭만 상임이사에서 대표이사로 바꾼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윤광열 위원님처럼 반대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7분 회의중지)
(13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좌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시간이 걸리네요.
위원님들, 이것은 위원장 직권이 아니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제가 제안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이런 사항들이 발생했을 때 미리 조율을 해달라고 해서 우리 사회복지위원들이 이사로 선임이 되고 위원으로 선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성심 위원님이 문화재단 현직 이사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한성심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 안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 한성심 위원님, 의견을 간단하게 피력해 주십시오.
○한성심위원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담당과장께 질의했지만 당초에 우리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정관을 수립하고 할 때에는 상임이사직이 맞지요. 지금도 정당합니다. 그러나 운영을 하다 보니 2년이 지나서 3년차 들어가는데 빠른 시간 내에 우리 문화재단이 자리를 정립하고 크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은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논란의 여지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히 이종덕 사장은 어디에 내놓아도 우리가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대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재단이사들의 모임에서도 명칭이 다른 곳은 대표이사인데 우리는 상임이사로 되다 보니 우리가 하나 하자가 없고 더 내놓을 수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 이것을 제가 생각건대는 그렇습니다. 재단 상임이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 리는 없고, 배석했던 분이 보니 왜 우리 재단에서는 상임이사님을 다른 곳은 우리보다 못한데도 대표이사라고 하는데 우리는 왜 상임이사라고 되어 있나, 크게 법적인 하자가 없다면 대표이사로 바꾸어줬으면 더 열심히 정말 신나게 할 수 있겠다 이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도 큰 그게 없으니 그렇게 하라고 통과가 된 것이고 이렇게 통과된 배경은 좀 더 열심히 어디에 나가더라도 당당하게 성남문화재단을 앞세워서 자랑스럽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그런 의도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큰 하자가 없다면 이런 것은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위원회에서 앞서서 이렇게 해서 하라고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되어져서 이사회에서 통과된 내용인 만큼 위원회에서도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큰 그게 없다면 만약에 대표이사로 되면서 이사장과 혼동이 되어서 이사장이 되어야지 대표이사라고는 할 수 없다 이런 것이 있다면 안 되지요. 그러나 보시다시피 다른 재단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나 시장이 이사장이 되고 다른 분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상임이사가 대표이사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큰 해량을 하셔서 또 재단의 이사회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된 내용이니까 좀 해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성심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문화재단에 이사로 나가서 활동하시는데 지금 말씀하신 의견을 내놓으신 부분에 동의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정채진위원 동의사항은 아닌 것 같고 참고사항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한성심 위원님이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신 부분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의견을 내주세요.
예,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여기 조례나 정관에 재단이사회에 사회복지위원을 들어가게 하고서 또 다른 조항에다 또 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치게 했느냐 하면 아니면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치게 했느냐 하면 그것은 의회와 의회에서 들어간 위원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내용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의 대표권을 가지기 때문에 그것은 의회 판단 중심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건 맞아요. 그것은 아는데, 그래도 가서 이것을 먼저 다루었던 위원님이니까 의견을 좀 물어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한성심 위원님 의견에 반대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정기영위원 반대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표결로 결정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찬반의견이 많은데 이것을 보류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최윤길 보류해도 그 후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아니, 보류를 하게 되면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 민법과 상법에 대한,
○위원장 최윤길 그것은 아까 제가 정리해 드렸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다고요.
○정용한위원 또한 우리 정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조례 개정부분도 좀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 부분은 대표이사를 지금 결정이 되면 정관 개정을,
○정용한위원 명칭에 대한 조례 개정이 아니고 운영에 대한 조례 변경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을 집행부에 일단은 이관을 해가지고 그것을 다시 보류를 해서 올라오라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이 방법은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가·부 결정을 하고 만약에 대표이사라는 직함이 가결되었을 때 정관변경 동의안이 다음에 다시 올라오는 방법이 있고, 만약에 이게 부결이 되면 그 자체가 반대니까 할 필요가 없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가·부를 먼저 묻고 나서 대표이사가 가결이 되면 정관변경 동의안의 다음에 올라와야겠지요. 이렇게 하는 게 순서인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은 대표이사 명칭에 대한 조례 개정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대표 명칭과 그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같이 변경하자는 뜻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명칭에 대해서만 정관개정 조례안이 올라왔으니까 이것은 여기에서 다루고 나서 만약에 되면 그 후에 정관 개정을 다시 요구하자는 얘기지요. 그렇게 하는 게 순서에,
○정용한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위원장 최윤길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 개개인의 의견은 독립된 생각으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가·부 결정이 어떻게 되든 거기에 따라주시면 됩니다.
시간이 더 필요합니까?
○이형만위원 종결하시지요.
○위원장 최윤길 예,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질의·답변 과정에서 찬성과 반대로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질의·답변과 찬반토론을 종결하고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결방법을 결정하겠습니다. 표결방법에 대해서 무기명투표, 거수, 기립 표결방법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로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거수의 표결방법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정기영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거수의 표결방법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남문화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가·부 결정을 위해 거수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묻겠습니다. 집행부의 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명 거수)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적의원 9명으로 출석의원 9명이며 찬성을 위한 과반수는 5명이 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9표 중 집행부안에 반대표가 5표가 나왔으므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정관변경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3시 20분)
○위원장 최윤길 계속해서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정관변경 동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정관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략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생략하시지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정관변경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조례 개정이고 조례 개정에 따라서 정관 개정이 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한 것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1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최윤길 이어서 체육청소년과 소관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의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는 파크골프장 등 신설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책정 및 기존 일부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조정하여 효율적으로 시설을 유지 관리하고 조례 전반에 거쳐 규정을 보다 명확하고 구체화함으로써 체육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변경 동의안”으로 2007년 12월 31일 경기도에 재단설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정관의 일부 내용이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청소년 관계 비영리법인 정관 예문과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지적됨에 따라서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관련법에 근거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또는 일부를 개정하고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영수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상정한 조례안 심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성남탄천종합운동장의 사용료 연 94억, 수입 46억 대비 매년 약 52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 예로 기존 체육시설 중 성남실내체육관의 사용료는 89년 이후 기존 운동장은 2000년 3월 19일 이후 사용료를 변경 조정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시어 파크골프장, 볼링장, 인공암벽장, 인공잔디구장 등 신규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책정과 수영장, 탄천보조경기장의 야구장 등 일부 기존 체육시설의 사용료 현실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사용료의 감면비율, 사용료의 반환비율 등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명기할 필요성이 있어 본 위원회에 상정한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추진경과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경과로는 2007년 11월 15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였고, 2007년 12월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 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걸쳐서 2008년 1월 29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마쳤습니다.
전부개정인 관계로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어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께 별도로 사전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의 개정 사항은 “서울특별시 체육시설 관리 조례”와 경기도의 우리시와 시세 규모가 비슷한 수원시, 부천시, 안산시 등 네 군데의 자료를 참고로 비교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의자료 3페이지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2조(정의)와 관련하여 용어의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조례안 심의자료 5페이지, 참고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9조(사용시간)는 체육시설 사용시간을 하절기, 동절기, 주간, 야간으로 구분되어 있던 것을 06시부터 09시까지 조기와 주간, 야간으로 구분하여 체육시설 이용자의 선택의 폭을 넓게 조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심의자료 6페이지, 참고자료 12페이지부터 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조(사용료)에 있어서는 신규 체육시설인 볼링장, 인조잔디구장, 파크골프장과 기존 체육시설인 축구장, 실내체육관, 보조경기장, 야구장, 수영장 등의 사용료에 대하여는 경기도 내 타 시·군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비교 조정하여 책정하였으며 성남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난해 11월 원안 가결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 18페이지부터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용사용료 부분이 되겠습니다. 천연 축구잔디구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주간, 야간으로만 구분 사용하던 축구잔디구장 전용사용료를 조기축구 활성화 및 이용자의 사용료 부담을 경감하고자 주·야간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평일 30만 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기 부분을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의 실내체육관 부분입니다. 89년 이후 사용료의 조정이 전혀 없던 실내체육관에 대하여 수원시, 고양시, 부천시의 전용사용료를 비교 검토하여 상대적으로 가장 저렴하게 상향 조정하여 사용료를 현실화하고자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19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보조경기장의 야구장이 되겠습니다. 본 야구장은 금년도 하반기 중에 인조잔디 조성 등 현대화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탄천종합운동장 야구장은 2002년 이후 사용료의 조정이 없어 인근 수원시나 안산시의 유사시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래서 타 시·군 비교사례 중에서 가장 저렴하게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영장 부분입니다. 수영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기존 주간, 야간 타임을 주간과 09시부터 12시까지, 12시부터 18시로 구분하여 이용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시간대별 이용으로 상대적으로 이용자의 입장에서 이용료의 절감 효과가 있도록 부분 조정 책정하였습니다.
맨 밑의 파크골프장입니다. 2005년 12월에 완공된 파크골프장의 경우 지금까지 무료로 이용토록 하였습니다. 현재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에서 수탁 관리 중에 있습니다. 전용사용료는 개인이 운영하는 사설 파크골프장의 경우 1게임당 6,000원 내지 7,000원의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주간 전용사용의 경우 4인 기준으로 했을 때 6회에 6,000원을 내면 약 14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나 다수 노인층과 가족 단위로 우리 시민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평일 5만 원 토·공휴일 8만 원으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신규 책정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팀당 얘기하는 거예요, 1인당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간당 얘기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팀당입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부분은 전용사용료 부분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월 사용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아니요. 통째로 전체를 빌려서 단체가 사용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세 시간 기준으로 해서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아닙니다. 시간 기준이 아니고 하루를 사용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윤길 잘못됐어요. 파크골프장은 단체로 빌려서 하는 경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팀당 이용료를 기재해 주어야지 대관이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개인사용은 맨 뒷장에 보면 별도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이것은 검토를 하고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을 이어서 한번 연결시켜 보세요.
○정기영위원 대회를 열 경우에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지금 얘기하는 것은 대회나 그런 때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전체 대관이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21페이지에 개인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그것은 이따가 조정합시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래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부분은 전용사용료 부분이고 개인사용료 부분은 맨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20페이지 맨 위에 보면 볼링장 부분이 있습니다.
탄천종합운동장 기존 테니스장 부지에 36레인의 볼링장을 신설하고자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사설볼링장의 경우 1게임당 2,800원을 감안 시 주간사용 6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했을 때 36게임×2,800원을 하면 10만 800원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볼링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주간 4만 원, 토·공휴일 5만 원으로 저렴하게 신규 책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공암벽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성남종합운동장의 인공암벽장은 2000년 2월에 완공되어 그동안 청소년 및 시민 등에게 무료로 사용토록 하여 왔습니다. 경기도 내에서 공공인공암벽장을 부천시에서 건립해서 운영 중에 있어 전용사용료를 부천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참고로 1인 자유이용의 경우 시중에서 2,000원의 개인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인조잔디구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성남종합운동장과 황송공원의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하고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천연잔디구장과 비교 시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용사용료로 다수인이 인조잔디구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용사용료를 규격별 조기, 주간, 야간으로 세분해서 구분하여 부천시와 동일하게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정하였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정규경기장, 중경기장, 소경기장으로 경기장 규모가 3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성남종합운동장, 황송공원은 모두 정규 규격에 해당되는 경기장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용사용료로서 이것은 개인이 사용하는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무료로 대관하던 파크골프장이 현재 활성화 되어 있어서 금년부터 조례를 개정하면서부터는 사용료를 받고자 금액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홀 1게임 일반기준으로 참고자료 하단에 보면 양지파인리조트 등 사설파크골프장은 8,000원을 받고 서울한강파크골프장은 시립인데 3,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 두 개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인 2,000원으로 개인요금을 정하고자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볼링장입니다. 1회 1게임 기준으로 사설볼링장은 게임당 1,800원 천안시립볼링장은 일괄적으로 2,000원을 받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가장 저렴한 가격인 일반 성인은 2,000원, 청소년과 어린이는 1,600원으로 저렴하게 책정하였습니다.
맨 하단의 인공암벽장이 되겠습니다. 부천시의 경우 1회 2시간 기준으로 1인 1,500원, 단체는 1,200원이나 우리 시는 성인은 1,500원, 단체는 1,000원으로 요금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의자료 6페이지, 참고자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1조(관람 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는 종전의 허가사용료 외에 관람수입액에 대한 사용료를 1할, 프로경기인 경우는 1.5할로 획일적으로 징수하던 것을 성남시체육회 등이 주관하는 전국단위 이상 공식경기인 경우는 관람수입총액의 100분의 5, 체육행사·공공행사 등의 행사와 체육회 및 그 산하단체 주관인 비영리목적의 프로경기는 100분의 10, 프로경기 등을 포함한 일반행사는 100분의 15를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심의자료 7페이지, 참고자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3조(사용료의 감면)는 국가·도 또는 시의 경기·행사 시 전액감면, 국가유공자 등 단체 경기·행사는 100분의 50, 세계적 규모의 경기는 100분의 30을 감면토록 구분하였습니다.
조례안 심의자료 8페이지, 참고자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4조(사용료의 반환) 규정입니다. 전용사용허가의 경우는 사용자가 그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연기한 경우 사용료의 반환율은 사용개시 30일까지는 전액, 사용개시 20일 전까지는 100분의 80, 사용개시 10일 전까지 100분의 50, 사용개시 전일까지는 100분의 20을 반환토록 세분화하여 구분하였고, 사용료의 반환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심의자료 10페이지, 참고자료 11페이지입니다. 제23조(시설의 사용수익 허가)를 신설하여 체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수익 허가를 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심의자료 10페이지, 참고자료 12페이지입니다. 제24조(위탁관리)는 체육시설의 위탁관리 시 그 위탁기간을 당초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변경 조정하였으며 수탁시설의 관리 및 사용허가 등의 책임과 권한이 수탁기관에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심의자료 11페이지, 참고자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6조(지휘·감독) 조항을 신설하여 수탁기관에 대하여 관리 운영 등의 전반에 대하여 지휘·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해나가고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지금 담당과장님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기 전에 전문위원께서 두 가지 부분에 대해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검토의견을 내셨는데 담당 과장께서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수정이나 삭제할 용의가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제2조(정의)에 ‘배타적으로’라는 명칭을 삭제하자는 내용은 전체 문맥의 흐름상 ‘배타적으로’라는 용어가 빠져도 큰 지장이 없어서 삭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 다음에 제13조(사용료의 감면) 조항에 제2호 가항과 다항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유공자 단체의 경기·행사고 다항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은 법 자체가 개별법이고 틀린 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존치를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전문위원, 답변해 주세요. 지금 담당과장께서 답변하신 부분이 이해가 갑니까?
○전문위원 강성희 제가 아까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속의 국가유공자에 독립유공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국선열, 독립유공자 등등이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대상자를 빼는 것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 부분은 문구 수정을 안 해도 된다는 의미죠?
○전문위원 강성희 저는 국가유공자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최윤길 빼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전문위원 강성희 예, 그렇지요. 그 부분은 빼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지금 전문위원이 주장하시는 부분이 정확하게 몇 조 몇 항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안 제13조 2호 가항과 다항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두 분이 상의해 보세요.
(체육청소년과장과 전문위원 대화 나눔)
정리가 되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됐습니다. 전문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문구를 수정해 보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다항만 삭제하면 됩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예, 다항만 삭제하면 됩니다.
○위원장 최윤길 다항을 삭제하면 라항이 다항으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종류가 몇 가지되는데 하나 씩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먼저 주요골자 두 번째입니다. 제9조(사용기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용기간을 주간, 야간 이렇게 두 종류에서 조기까지 포함하여 세 종류로 구분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하루씩을 따지지만 위탁이나 수탁을 주지 않는 단체한테 장기간으로 주신다는 명목은 없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조경기장의 야구장 같은 데는 앞으로 장기간으로 안 주는 것으로 확정된 것이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용한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이렇게 하십시오. 운동장을 그냥 방치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 성남시 관내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이용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장기간 대관을 줘서 쓰는데 불편함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장기간 줄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지 못하게끔 하면서 장기간 대관하는 것 특히 외지인들한테는 주지 말라는 얘기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예를 들어서 작년 같으면 3월부터 11월까지 장기적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분이든 관외에 있는 분이든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것은 생활체육협의회든 성남시체육회든 업무적인 미스입니다. 왜냐하면 운동장 사용료나 행사계획을 한 해를 마감하기 전에 협회로부터 다 받아서 그 날짜가 정해지면 공단이나 이런 곳에서 협의를 거쳐서 그것을 뺀 이후에 장기간 대관을 주면 되는데 지금 그것을 못해서 그래요.
○정용한위원 그런데 작년에 했던 경우는 정식대회는 아닙니다. 정식대회가 아니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런데 정식대회가 아니더라도 사용계획이 전혀 없으니까 그냥 안 쓰는 줄 알고 장기간 대관을 줬어요. 그런데 그 부분도 먼저 선결이 되어야 해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 부분은 규정보다는 운영상 미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양하고 저희가 체육회, 생체, 교육청까지 금년도에 성남시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체육대회를 파악해서 1월에 시설공단에 통보해 주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기존에 잡힌 연간 계획을 다 통보해 주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렇게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꼭 지키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위원장 최윤길 예,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개정안 제24조입니다. 현행 제25조 3항을 보면 ‘위탁기간을 2년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3년 이내로 한다’라고 올라와 있는데 물론 이 조례의 조항에 대해서는 이해하는 면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이형만위원 이것이 잘 운영될 때에는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3년으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잘못했을 때에는 2년이 됐을 때 바꿔주는 것이 좋지 3년까지 기다릴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밑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이 있으므로 2년 그대로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체육시설관리조례에 체육시설을 위탁받을 수 있는 데는 체육회와 생체, 시설관리공단 이렇게 세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2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기간도 빨리 돌아오고 거기서 업무를 하려면 2년보다는 3년으로 장기간을 주어야 지금보다는 장기적으로 효율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어서 낫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개정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형만위원 현재는 그렇지만 앞으로 그 이외의 단체에 줄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현행대로 가는 것이 사용자 측면에서는 훨씬 더 도움이 되는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물론 지금도 2년에 한 번씩 하면서 그 기간에 재선정을 안 하고 시설관리공단이면 시설관리공단, 체육회면 체육회에서 2년이 되면 자동으로 연장하는 것을 검토해서 해 주기는 합니다. 2년으로 해도 무방하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2년보다 3년으로 해야 그래도 장기적으로 보고 일을 계획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건의를 받아들여서 반영한 것입니다.
○이형만위원 3년으로 가야 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크게 문제가 안 되면 그냥 3년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형만위원 잘 하면 문제가 없어요. 잘못했을 경우를 지금 우려하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최윤길 그런데 이형만 위원님, 잘못하면 바로 제25조에 즉시 해제할 수 있는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은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들어가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런데 그 조항이 어떻게 보면 이현령비현령 식으로 해서 딱 ‘1+1=2’라는 식으로 나올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위원장 최윤길 잠깐만요. 우리가 지금 체육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 단체의 위탁기간을 3년이라고 한 것이 이해가 가는 것이 성남시의 모든 다목적복지회관이든 어린이집이든 계약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전부 다 개정이 되고 있고 거의 3년인 데가 많은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3년이 일관성 있어서 괜찮다고 보이는데, 우리 이형만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에요.
만에 하나 우리가 체육시설을 위탁운영을 할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 생활체육협의회, 시체육회에서 관리 운영을 잘못해서 시민들의 민원이 생기거나 의회에서 지적을 하게 되면 그 즉시 위탁계약을 파기하고 다른 데에 줄 수 있는 것을 약속할 수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런 문제가 생길 때는 저희가 현행 조례나 위탁협약서에 의해서 기간과 상관없이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굳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세요? 성남실내체육관 배드민턴장 사용에 대해서 지적했었는데 그때 지적받은 것을 해결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본 위원이 지적한 규칙을 교묘하게 바꿔놓아서 다시 또 재계약을 해 주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잘했을 때는 이것이 굉장히 바람직하고 5년인들 뭐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시에서 집행부 의지대로 결행할 수 있는지 그것이 좀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이형만 위원님께서 우려의 말씀과 지적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규정대로 시민의 불편이 없게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및 그런 행정적인 처리를 잘 하겠습니다. 대신 원활한 운영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3년으로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윤길 마무리해 주시지요.
○이형만위원 지금 집행부에서도 여기 저기 관련된 그러한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다 잘 되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 일이 추후에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래서 지금 이런 것도 위원들이 염려스러운 마음에 말씀드리는 것이니 아주 각별히 유념하셔서 책임질 수 있게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그것이 본 위원이 질문하려던 내용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위탁관리에 대해서 지적하려고 했는데 지금 위탁관리라는 것이 사용료 징수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위탁계약의 해제 등으로’라고 표시를 해 놓았는데 이 부분에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을 아실지 모르겠지만 현재 분당의 율동정은 상당히 문제가 많이 지적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남시에서 체육단체에 위탁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가입비가 30만 원입니다. 무조건 회원으로 등록하면 가입비를 30만 원 내야 됩니다. 그리고 사용료를 또 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논란거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전 부분에 대해서 논란거리가 되는데 돈을 받았으니까 그냥 위탁을 취소한다는 허가규정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성남시 공유재산에 대한 것을 가지고 단체에서 금전적인 것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보았을 때는 그에 대한 배상도 계약해지에 포함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러니까 정용한 위원님 말씀은 제25조(위탁계약의 해제 등)에 그 조항을 추가로 넣자는 말씀이십니까?
○정용한위원 예.
○위원장 최윤길 정용한 위원님, 그것은 동호인 모임의 가입비 아닙니까?
○정용한위원 아닙니다. 왜냐하면 동호인 자체도 성남시 시설을 가지고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성남시가 위탁을 줬는데 동호인들한테 위탁을 준 것이 아니라 체육회에 줬습니다. 그러니까 체육회에서 받는 것도 아니고 동호인들이 받는 겁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러니까 동호인들 자기 단체 친목회비죠.
○정용한위원 친목회비는 또 받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것은 이용료에 대한 부분이고 그 단체에 들어가는 회비를 개인적으로 걷는 것이잖아요.
○정용한위원 예를 들어서 궁도는 특이하게 한 군데 율동정이나 한성정에 한 클럽 밖에 못 있습니다. 클럽은 궁도장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남시 예산을 들여서 궁도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별도의 클럽회원들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성남시 공영배드민턴장의 동호인들 내에서도 월 회비 이런 것을 받지 못 한다는 얘기에요.
○정용한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궁도만 특이하게 한 클럽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한 클럽이든 두 클럽이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자체 내에서 회비를 받는 것에 대해 규정을 제한하게 되면 오히려 동호인들 활동에도 걸림돌이 돼요.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궁도는 강제로 회원으로 가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배드민턴장은 회원이 아니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위원장 최윤길 그것은 궁도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또 궁도회원들은 궁도장에서밖에 운동을 못 하니까 특별한 부분이 있는데 자체적으로 회비를 걷는 것을 규정에 뒤서 못 걷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정용한위원 입회비를 받습니다. 그것은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배드민턴장도 마찬가지거든요.
○위원장 최윤길 성남시 조기축구회원들이 학교운동장을 사용하는 것은 괜찮다고 봐요. 그런데 성남시에 앞으로 인조잔디구장이 많이 생기고 그러면 성남시 공영인조잔디구장에서 조기축구 활동을 할 것 아닙니까? 매번 그 구장을 대관료를 내고 사용하는데 그러면 조기축구회원들도 성남시설을 쓰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회비를 걷지 말라는 얘기에요.
○정용한위원 회비는 자체적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궁도장을 이용하는 분들한테 회원이든 아니든 30만 원을 걷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것이 이용료가 아니겠지요.
○정용한위원 사용료는 또 따로 냅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러니까 그것은 자체 회비라고 보면 돼요.
○정용한위원 무조건 거기를 이용하게 되면 30만 원을 별도로 내라는 규정을 자기들 자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것이 회비예요, 뭐예요?
○정용한위원 궁도장을 이용하는 조건입니다. 무조건 들어오면 첫 번째 사용하는 사람은 30만 원을 내야 되는 겁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 부분은 친목회 성격인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공개적으로 조례에서 그것을 규정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보이고 저희가 체육회와 국궁장에 대한 위탁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체육회에서 국궁장이나 이런 단체와 또 위탁협약을 했지 않습니까. 위탁서 조항에 무슨 문제나 이런 것이 있을 때 배상책임이나 이런 책임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탁서나 이런 데에서 거론할 문제지 구체적으로 어느 종목별 친목계 성격이라든가 이런 개인적인 것을 조례에 명시하기는 좀 불가하다고 보입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성남시에서 성남시체육회에 위탁을 줬는데 그 체육회에서 다시 재위탁을 줄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줄 수 있어요.
○정용한위원 재위탁이 가능합니까?
○위원장 최윤길 가능합니다. 제 말 들으세요. 재위탁이 가능합니다.
○정용한위원 가능합니까?
○위원장 최윤길 그것이 규정이 있어요. 정회가 필요해요?
○정용한위원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저번에 조례에 의해서도 재위탁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배드민턴장도 그때 한 부분이었거든요.
○위원장 최윤길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는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긴가민가하네요. 송 과장님, 재위탁 규정이 어떻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지금 조례에 규정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것을 한번 찾아주세요.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 그런 경우를 우리가 무마해 준다면 앞으로 성남시에 있는 모든 공영건물은 공영시설을 위탁받은 것은 쉽게 말해서 그 단체에서 일반 시민들한테 사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이 특정 단체를 떠나서 율동정이나 한성정 같은 데는 일단 성남시체육회로 위탁을 준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체육회에 위탁을 준 이유는 시민들한테 돈을 받으라는 뜻이 아니라 현재 선수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동호인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해 준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는 또 엄연히 성남시에서 관리인을 둬서 관리인에게 급여를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런데 정용한 위원님,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어떤 모임의 관리·운영을 위해서 금액의 과다는 따져 봐야겠지만 어떤 체육모임이 자기네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차체 회비를 걷는 것은 조례로 규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 돈을 걷어서 수익을 창출하고 다른 용도로 썼다면 그것은 시행규칙에서 권고하고 시정해야 할 것이지 조례로 규정할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그 곳 책임자한테 이메일 온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30만 원을 입회비로 받고 있습니다. 율동정을 무조건 처음 이용하는데 30만 원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월 사용료를 또 받고 있다는 겁니다.
○위원장 최윤길 왜 받는지는 정확히 따져볼 필요는 있는데 조례로 규정하기는 그렇습니다.
과장님, 재위탁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종합운동장의 실내배드민턴장을 위탁받아서 테니스연합회에 위탁을 준 경우가 있었어요. 전에 이형만 위원님이 얘기했었죠. 그때 법적 검토를 했는데 재위탁을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합니다. 딱 부러지게 되어 있어요.
송 과장님, 찾아보지 마십시오.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다 파악했잖아요. 그때 주는 것은 합법적인데 비용 같은 것을 문제 삼았었잖아요. 그때 봤어요.
예,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정용한 위원님이 제기한 내용의 핵심은 그 동호회에서 돈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동호회에 가입해야만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호회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동호회 가입비를 받는 것은 괜찮은데 그 동호회에 가입해야만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지 않도록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 부분이 작년 행감 때 이형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배드민턴과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정종삼위원 배드민턴장은 그러지 않아요. 동호회에 가입하지 않아도 그냥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용한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 자리는 동호회에 가입해야만 사용료를 내고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윤길 맞아요. 정리가 됐습니다. 과장님, 그런 사항이 잘못되다 보면 우리 성남시 체육모임들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종삼 위원님이 정확히 지적했어요. 운영상의 문제를 꼭 가입해야만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지 않으면 아마 연회비도 30만 원을 걷던 것이 더 줄어들 겁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규정상의 문제보다 운영이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운영상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하세요.
예,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3페이지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를 보면 1항의 ‘국가·도 또는 시의 행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의회가 배제되어 있는데 ‘시 및 의회의 행사’라고 수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입장이 어떻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제4조 1항의 ‘국가·도 또는 시의 행사’를 ‘시 및 시 의회의 행사’로요?
○윤광열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의회의 행사도 있기 때문에 의회가 배제된 상태에서는 행사를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와 마찬가지로 의회의 행사도,
○위원장 최윤길 시의 행사에 의회 행사가 같이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면 안 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게 명문화된 것은 없는데요, 저희들이 시의회 행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것은 필요하다면 거의 시의 행사에 준용해서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법적 근거가 있어야지 법적 근거가 없으면,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문제없이 여태까지 진행되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명문화 안 시켜도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9조에 보시면 사용시간이,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개정안 9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윤광열위원 예. 지금까지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6시면 굉장히 늦은 시간입니다. 4시 40분 정도 되면 동이 트기 때문에 하절기에는 6시면 너무 늦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조금 더 단축될 수는 없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 부분은 현행은 하절기에 05시부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정해 06시로 한 시간을 뒤로 늦췄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성남운동장이나 탄천종합운동장이 주택가에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윤광열위원 아니에요. 주택가하고 인접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면방해를 줄 수 있을 정도의 소음이 나는 게 아닙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사실 이걸 저희가 조정하게 된 계기는요, 특히 성남종합운동장이 주택가에 인접해 있어서 취침이나 안면방해된다고 해서 민원이 있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한 시간을 늦춘 겁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6시면 너무 늦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간은 조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담당직원과 상의 후) 위원님, 6시로 한 것이 더 구체적으로는 성남종합운동장에 인조잔디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공사기간에 주민들 대화나 의견을 듣는 시간에서, 주경기장은 5시에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조잔디구장은 4월이나 4월말에 준공되어서 하면 바로 주택가 앞이기 때문에 5시는 안 된다고 해서 했는데요, 그러면 이 조항을 05시로 그대로 두고 ‘단, 인조잔디는 6시부터’라는 단서조항을 명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인조잔디 때문에 6시로 한 것입니다. 보조구장에 인조잔디가 바로 주택가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공사기간에 주민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벌써 생겼습니다.
5시로 하고 ‘단, 인조잔디는 6시’로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래요. 인정하시면 그렇게 하시지요.
○윤광열위원 그러면 제9조 사용시간 1항에 단서를 하나 넣자는 얘기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윤광열위원 ‘단, 주경기장 인조잔디 축구장은 6시로 한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05시로 조정은 그대로 하고 성남종합운동의 인조잔디구장만 6시로 하는 것으로 하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조기가 06시에서 05시 현행대로 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성남종합인조잔디구장만 6시로 한다고 단서조항을 넣으면 됩니다.
○위원장 최윤길 아니, 5시부터 겨울에 운동장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하절기 때는 그러는데 동절기에는 캄캄해서.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이것은 하절기 때문에 어차피 하는데 동절기에는 어차피 6시 넘어야 실지로 운동이 됩니다.
○윤광열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아까 우리 이형만 위원님이나 정용한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24조 4항에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타당성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위탁기관도 3년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을 주무과장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1년밖에 재계약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모든 위탁시설에 한해서 전부 다 3년으로 지금 위탁기간을 조정해 주고 있는데 조례로 제정한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부분은 왜 자꾸 1년씩 해서 장기계획을 세우지 못 하게 하는지에 대한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체육시설도 그렇지만 청소년 시설도 기존에 1년으로 했지만 2년 했다가 1년,
○위원장 최윤길 잠깐만요, 과장님. 윤광열 위원님이 지금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은 조금 있다가 청소년 육성재단에 답변을 하도록 다시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예, 준비했다가 그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3쪽 제26조를 보시게 되면 지휘감독사항이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감사 때 아무리 지적해도 잘 안 된다, 이런 부분을 좀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1항에 대해서 좀 개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개정안에 보면 ‘시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매년 1회 또는 필요 시’, 이렇게 개정안을 냈는데, ‘시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보고받으며’ 의무적으로 보고를 받아야 됩니다. ‘필요 시 관리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 및 조사할 수 있다’고 수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집행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동의합니다. 매년 1회 보고는 의무화하고 또는 필요 시 수시요.
○윤광열위원 그렇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동의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 보고 자료를 받아야 나중에 그 근거를 가지고 감사도 할 수 있으니까요.
○위원장 최윤길 예, 잘 하셨습니다.
윤광열 위원님, 정확하게 자구수정 좀 해주십시오.
○윤광열위원 26조 1항 ‘시장은 위탁기관으로 하여금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보고받으며 필요 시 관리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 및 조사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18조 좀 보아주십시오. 여기에 ‘양도의 금지’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재위탁에 관한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하거든요. 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이 부분은 위탁이 아니고 전용허가 부분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축구장 전용허가를 받았어요. 그것을 받은 사람이 그대로 쓰는 것이지 그것을 허가받은 자의 허락 없이 다른 데다 못 빌려준다는 것입니다. 위탁이 아니고 전용허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용에 대한 부분이지요.
성남시축구협회가 축구장을 빌렸는데 그것을 다른 데 못 준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이해했어요.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5조 1항을 보시면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동 시설은 관리비 부족 등의 사유로 개방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시설이라면 체육시설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포괄적으로 다 시에서 관할하는 체육시설 전체를 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인조잔디구장도 포함된 것 아니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여기서 거론되는 시립체육시설은 전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바로 제한할 수 없다는 부분, 시설에 대해 제한할 수 없다는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심히 다시 한 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체육시설은 시민한테 전체로 개방하는데 무슨 관리비가 없다든가 무슨 특별한 개방을 못 할만한 특별한 하자가 있기 전에는 개방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정용한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에 대해서 인조잔디구장을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인조잔디구장은 분명히 제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이것은 원칙론적인 말씀이고요, 천연잔디구장도 하루 몇 시간 일주일에 몇 회 관리에 훼손이 안 가는 범위 내에서 허가를 합니다. 인조잔디도 1년 365일 다 오픈을 시키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5일 기준을 관리지침을 적용해서 주고 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 대신 여기서의 말씀은 원칙론 적으로 체육시설은 시민에게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은 이유 대지 말고 개방하라는 뜻이고,
○위원장 최윤길 그런 의미지요. 좋은 의미라고 보는데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그런 의미고, 개별적으로 천연잔디라든가 그 시설에 특이성이 있는 것은 관리상에 그런 정비기간이나 이런 것 빼놓고는 다 개방을 하는 거지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긍정적인 뜻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맞습니다. 이 규정은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접근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시민들 입장에서 집행부에서 사용을 제한하고 이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시민 입장에서 넣은 것이라고 보이고요, 밑에 보면 7조에 사용제한에 대한 부분이 별도라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전의 답변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인조잔디구장 건립하는 목적이나 그 의의에 반대 발언을 하셨는데 인조잔디구장을 건립하는 목적은 천연잔디와 다르게 많은 시간을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많이 이용하게 해주기 위해서 인조잔디구장을 건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한 둬서는 안 되고요, 단, 인조잔디구장을 운영하다보면 많이 이용하다보면 관리하는데 관리시간을 놓쳐버리면 그 칩이 한 군데 몰려서 쏠리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그런 것을 나중에 펴주는 관리만 해주고 많은 부분을 최대한 활용을 시켜줘야 되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제가 아까 답변을 드린 사항은 위원장님 말씀과 같고요, 최대한 개방을 해주고요, 최소한의 관리 정비하는 시간 외에는 개방한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얘기 그렇게 안 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런 뜻입니다. 지금 하키장 같은 경우에도 정비를 하고 그랬는데요. 어느 정도 반나절 점심시간 빼놓고는 개방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렇게 하세요. 많이 이용하게 해주세요. 천연잔디는 별개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참고자료 16페이지 1쪽 내용인데요, 대체적으로 사용료가 조금씩 오르거나 아니면 사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내리거나 했어요. 그리고 일부 조금씩 조정했는데 제일 많이 오른 게 야구장입니다. 보조경기장 야구장은 거의 배 이상 올랐습니다. 특별히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지금 잘 아시겠지만 탄천운동장 야구장이 맨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시설도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예산 주신 것으로 정비해서 현대화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탄천야구장이 2002년도에 사용료를 정한 이후에 조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비표를 보시면 평일 체육경기에 평일을 기준하면 수원 같은 데는 평일이 주간에 9만 원, 안산이 20만 원인데 성남은 5만 원이고 6만 원입니다. 그래서 수원보다 안산이 배로 비쌉니다. 그래서 이 대비한 중에서 우리가 6년 만에 인상을 하는 대신 가장 낮은 가격인 수원시를 기준해서 최소 낮은 가격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타 경기장과는 혜택이 가거나 조정이 그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유일하게 인상폭이 많이 올라갑니다.
○위원장 최윤길 왜 그렇게 답변하세요? 나한테 얘기할 때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야구장이 탄천구장에 야구전용구장으로 리그전이 계획되어 있잖아요. 야구장을 잘 만들어놓고 거기에 사용 요금을 받기 위해서 지금 야구장 사용 요금을 인상한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현대화된 구장도 있고 또 이게 2002년도에 인상 이후로 한번도 인상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현대화해서 시설을 제대로 만들어주는 대신 타 시·군에 최하 낮은 가격으로 책정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윤길 시설을 제대로 해놓은 이후에 사용료를 바꿔야 합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여기 일부 일정 조정하는 데는 동의하는데요, 거기서 전제조건이 지금 야구장을 사용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성남시 동호인들이 아닌 외부 동호인들이 와서 많이 사용함으로서 정작 성남시 동호인들이 여기 장소를 이용하지 못 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특히 이렇게 장소가 한정되어 있어서 동호인들의 사용에 제약을 받는 데는 성남시에 적을 둔 동호회 단체와 다른 단체에는 좀 차등을 두고서 요금을 받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야구장으로 쓸 수 있는 데가 탄천운동장 보조구장하고 모란 탄천변에 두 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작년에 생체동호인이 빌렸고 좀 민원이 되고 그랬는데 금년도는 어차피 모든 엘리트나 생체의 모든 야구경기를 1월부터 6월까지 다 마치도록 체육회, 생체, 시설관리공단 관계자 회의를 해서 전달을 다 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가 6월부터 12월까지 들어가면 어차피 그 경기장 사용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6월 중에 모든 경기를 마치고 금년부터는 단체로 주었던 그런 것은 일절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종삼위원 단체와 별개로 이것은 단체에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야구장이라는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의 한계 때문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발생된다고 했을 때는 우선적으로 성남시 동호인들에게 사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해서 지역동호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거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그것은 일단은 기본 원칙은 성남시민이 최우선이고요, 야구 같은 경우는 타 시·도 단체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100%는 아니고 일부가 직장인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성남시민이나 성남시에 소속된 단체한테 최우선적으로 주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1페이지 보면 일차적으로 내용을 확인하고 싶은데요, 인공암벽장이라고 하면 공설운동장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종합운동장에.
○정종삼위원 1일 몇 명 정도 이용하고 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1일이라고 통계를 내 본 적은 없고요, 행사 때나 이런 때 외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정종삼위원 왜 이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 사용하는 인원도 몇 명 되지 않는 데를 요금을 받게 해놓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요금을 받기 위해서는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서 받는 이용료가 관리하는 사람의 인건비도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그런 부분도 인정은 합니다만 신규 체육시설 4개를 다 사용료를 책정했는데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최소한의 비용을 받는데 특정 종목은 받고 특정 종목은 안 받으면 또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정종삼위원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받는다고 사람 배치했을 때 인건비도 안 나오면 문제가 되는 거지요.
○보건행정국장 양경석 이것은 별도 인원을 또 충원하는 게 아니고 운동장 내에 있는 거니까,
○정종삼위원 잠깐만요. 운동장 내에 있기는 하지만 이게 구석에 있어서 관리 자체가 힘듭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쪽 관계자하고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게 타 시·군에서도 인공암벽장에 전담관리인이 있어야 된답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고가 나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또 그 인공암벽장 때문에 관리인을 하나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인조잔디 성남보조구장 공사가 4월 말이나 5월초쯤에 준공이 되면 거기에 별도의 관리인을 한 명 정도 잔디보호 때문에 둘 계획으로 있습니다. 바로 옆에 붙어 있으니까 그 관리인이 인공암벽장까지 같이 관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이해가 가셨습니까?
○정종삼위원 예.
○위원장 최윤길 보충 답변을 할게요. 우리 성남시 체육시설을 사용료를 내고 이용을 했을 때 나는 사고와 사용료를 안 내고 지금처럼 무상으로 이용했을 때 사고 났을 때 시민들이 시 상대로 관계가 천지차이입니다. 사용료를 내고 이용하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시민들을 위해서 더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짧게 당부 좀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분당에 있는 파크골프장이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아서 지금 본시가지에도 하나 더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위원장 최윤길 처음에는 굉장히 탄천 오염 때문에 우려를 했는데 이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용률이 너무 높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일반 골프장도 파크골프나 일반 골프장이나 그 생명이 뭔가 하면 좋은 잔디 위에서 운동하는 거예요. 그게 맨땅이라면 사람들이 안 갑니다. 그게 맨땅이면 게이트볼이지 파크골프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너무 이용률이 많다보니까 이용 수에 대한 잔디 관리의 전문가들이 거기에 아무도 없어요. 잔디는 하루에 잔디를 밟아서 잔디가 견딜 수 있는 이용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오버해서 여름에는 거기서 나이트도 막 한단 말예요. 잔디가 못 견딥니다.
정기영 의원님, 거기 자주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전 맨땅이지요?
○정기영위원 예.
○위원장 최윤길 이렇게 해가지고는 지금이야 이용률이 높다고 하지만 시민들이 잔디가 없는 파크골프장을 이용해 본 시민들은 점점 매력을 못 느낍니다. 단 기간을 보지 말고 장기간을 봐서 이용 인원을 제한하세요. 잔디가 살 수 있게끔. 그래서 일반 골프장은 그 좋은 잔디도 하루에 60팀 이상 안 받습니다. 70팀을 받으면 몇 100만 원 몇 천만 원 이익이 오지만 60팀이 운동하는 것하고 70팀이 운동하는 것하고는 잔디 훼손 상태가 굉장히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파크골프장도 잔디가 완전히 안착될 때까지는 잔디 상태를 봐가면서 이용률을 조절해줘야 돼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적정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이것은 반드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조례로 넣을 사항은 아니지만 시행규칙을 정해서라도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시를 해서 잔디를 보호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수정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3호 ‘배타적으로’를 삭제하고 제9조 1항 조기사용시간을 ‘06:00~09:00’를 ‘05:00~09:00’로 수정하고 단서조항으로 ‘단, 성남종합운동장 인조잔디 축구장은 06:00~09:00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13조 1항 2호 ‘다’목을 삭제하고 ‘라’목을 ‘다’목으로 수정하고 26조 1항 ‘보고 하게 할 수 있으며’를 삭제하고 ‘연 1회 또는’을 ‘연 1회 보고를 받으며’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집행부에서 수정안에 동의하였으므로 성남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조 제3호 ‘배타적으로’를 삭제하고 제9조 1항 조기사용시간을 ‘06:00~09:00’를 ‘05:00~09:00’로 수정하고 단서조항으로 ‘단, 성남종합운동장 인조잔디 축구장은 06:00~09:00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13조 1항 2호 ‘다’목을 삭제하고 ‘라’목을 ‘다’목으로 수정하고 26조 1항 ‘보고 하게 할 수 있으며’를 삭제하고 ‘연 1회 또는’을 ‘연 1회 보고를 받으며’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변경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최윤길 계속해서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변경 동의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100만 성남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사회복지위원회 최윤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추진상황을 간략히 요약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1월 17일 경기도로부터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법인설립 허가를 득하였습니다. 2월 1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설립등기를 마치고 2월 5일 성남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고를 하였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정관을 통과시키고 난 이후에 아직 재단이 정식으로 출범하고 위탁 시행이 되기도 전에 다시 정관 개정안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 이유로 지금 얘기하시는 것이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 관계 예문과 상이하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을 개정하는 것은 저도 맞다고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내용이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 관계 예문과 상이해서 경기도에서 허가 시 공고한 내용 외에 개정안으로 올린 내용이 어떤 겁니까? 경기도에서 허가 시 공고한 내용만 올라 왔으면 바로 동의해도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닌 경기도에서 허가 시 공고한 내용이 아닌 것이 추가되어 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전체적으로 경기도 예문과 상이한 부분을 정관변경하는 내용이 되겠고, 유일하게 아닌 것이 제22조 제1항 직원의 임면규정 중 사무국의 자격기준을 당초 정관이 통과될 때 ‘공무원 4급 이상 경력자로 당해직급에 1년 이상 근무한 자’라고 규정하였는데, 그 중에서 ‘공무원 4급’을 ‘5급 이상 경력자로 당해 직급에 1년 이상 근무한 자이거나 이에 상응하는 경력자’로 개정하는 내용이 한 가지 더 추가되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사무국장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그것은 잘 한 것이고요.
○정종삼위원 아니, 거기에서 4급을 5급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꼭 4급이어야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4급을 5급으로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조항을 넣었느냐 하면 ‘관련 분야 5년 이상 경험자 또는 공무원 5급 이상의 경력자로 당해직급에 1년 이상 근무한 자’까지 멈췄으면 참 좋을 텐데, ‘이거나 이에 상응하는 경력자’라고 했어요. 이 조항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인 조항이고요.
또 하나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자’에 대해서 사무국장 자격기준을 별표로 제출한 내용에 보면 여기서 우리가 사무국장에 대해서 권한을 명확히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재단을 만들 때 전문가가 들어가서 가능하면 자격이 있는 청소년 전문가가 전문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끔 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상응하는 자’라고 해서 예문을 쭉 보게 되면 그것을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몇 번이죠?
○정종삼위원 18페이지입니다. 사무국장의 자격기준을 보면 분명히 ‘청소년지도사 등 관련 분야 1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라고 명확하게 전문가로서 명시하고 있는데도 예문 5번에 보면 ‘청소년단체에 대한 경영능력과 조직능력을 갖춘 전문경영인’으로 모호하게 1급이라는 자격을 요하지 않아도 할 수 있게끔 해 놓았어요.
그 다음에 6번을 봐도 ‘청소년 분야 전문가로서 경영능력을 겸비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앞에 1급이라고 명시한 의미가 없어져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더 문제는 7번에 ‘기타 임면권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렇게 해 버리면 앞에서 정말 사무국장을 청소년 전문가로서 전문성을 가지고 재단을 제대로 운영하겠다고 하기 위해서 명시한 4급, 1급이라는 기준 자체를 무력화시켜 버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이에 상응하는 경력자’ 부분은 수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수정을 요구했는데 어떻게 수정하겠다는 방법까지 제시해 주시지요.
○정종삼위원 예, ‘5년 이상 경험자 또는 공무원 5급 이상 경력자로서 당해직급에 1년 이상 근무한 자’까지만 두고 뒤의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몇 페이지입니까?
○정종삼위원 정관 12페이지입니다. 제22조 1항의 ‘5년 이상 경험자 또는 공무원 5급 이상 경력자로서 당해직급에 1년 이상 근무한 자’까지만 끊어져야지 ‘이에 상응하는 자’를 넣게 되면 이것이 포괄조항이 되어서 앞의 내용을 무력화 시킵니다.
○위원장 최윤길 주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해직급 1년 이상 근무한 자로’까지 끊어주고 ‘이거나 이에 상응하는 경력자’는 삭제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드린 참고자료 19페이지 상임이사의 자격기준을 보면 조례 정관의 하위법인 규정이나 임원인사, 세칙이나 저희가 총 20개 규정을 만들어서 이사회 발기 초에 다 통과시켰는데 거기도 보면 1번 항목부터 7번 항목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자 이거나 이에 상응하는 경력자’ 이런 식으로 정관의 하위 조항인 인사규정에 이런 사항을 넣었고 물론 저희가 1번부터 8번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정도는 삭제가,
○위원장 최윤길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께서 참고자료 19번을 설명하신 부분은 상임이사 자격기준이고 지금 정종삼 위원께서 삭제를 요구한 것은 사무국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상임이사도 이렇게 예시를 여러 가지로 두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국장 자격기준도 청소년지도사나 5급 이상 공무원 경력자로 못을 박지 말고 ‘이에 상응하는 경력자’로 범위를 넓혀서 이런 식으로 두었으면 합니다.
상임이사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의회 동의라는 통제절차가 있습니다. 또 사무국장의 경우도 동의를 받지 않습니다만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우리 정종삼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과 달리 1급 이상 자격자나 여기에 추천되는 사람이 사무국장의 능력과 자질이나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고 거를 수 있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삭제가 아니고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윤길 제가 잠깐 보충 발언을 하겠습니다. 앞에 보면 아주 디테일하게 나열해 놓았어요. ‘사무국장은 청소년지도사 등 관련분야 1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청소년 관련분야 5년 이상 경험자 또는 공무원 5급 이상 경력자로 당해직급에 1년 이상 근무한 자’ 이렇게 놓고 ‘이에 상응하는 자’라면 앞에 얘기했던 이 부분을 전부 충족하는 사람이 상응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정종삼위원 아닙니다. 예문에 그렇게 안 나옵니다.
○위원장 최윤길 아니, 예문은 놔두고 이것만 가지고요.
○정종삼위원 위원장님, 그렇다면 ‘이에 상응하는 자’라는 모호한 조항을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앞의 자격기준을 다 충족하면 포괄적인 조항을 왜 넣습니까. 그냥 그대로 놔두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별표 내용에 나온 사람들이 이 조항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이 조항에 충족하려면 최소한 여기에 1급 이상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여야 되는데 예문이 제시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틀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원래 처음에 사무국장의 자격조차도 ‘사무국장은 청소년지도사 등 관련분야 1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청소년 관련분야 5년 이상 경험자’까지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는데 대해서 간담회에서 시의원들이 집행부의 뜻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어떤 조항이 다시 추가되었느냐 하면 ‘공무원 4급 이상 경력자로서 당해직급에 1년 이상 근무한 자’까지 해 달라고 해서 이 조항도 통과시켜 주었고 대신 인사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일정 부분 거른다고 해서 통과시켜 준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주고 나니까 또 ‘이에 상응하는 자’라고 붙여서 왔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처음에는 청소년재단을 만들 때 낙하산 인사나 이렇게 가서 다시 낙하산 부대가 되고 전문성 없는 기관이 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더니 “정말 전문가들로 구성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렇게 조항을 해 놓았는데 하나하나 우려했던 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려면 청소년재단을 왜 만듭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시설관리공단보다 더 정자청소년관이나 서현청소년수련관은 민간인 그것도 전문가들을 두어서 운영을 정말 잘 하고 있는 것을 재단을 만들어서 다시 망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공무원들이 냉정하게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을 때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 줘도 잘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려했던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말 재단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재단을 만드는 과정에서 왜 우리가 여기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하느냐면 이 재단이 출범할 때부터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재단을 만들어서 잘 가야 돼요. 그리고 저는 정말 재단이 잘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상임위 위원들도 위상이 서는 것이고 공무원들도 이후에 정말 재단이 필요했을 때 새로운 재단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우려한 상황대로 가게 되면 이것은 재단을 만들어서 정말 애물단지가 되어버려서 이후에 정말 필요한 재단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윤길 정종삼 위원께서 지금 발의하신 내용에 한해서만 질의를 해 주십시오
○정용한위원 저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 아니라 현재 이것이 정관변경 동의안인데 그것을 수정해서 갈 수 있는지 삭제해서 갈 수 있는지를 위원장님께 여쭙는 겁니다. 현재 정관 전체에 대해서 변경된 것을 의회 차원에서 동의하는가 안 하는가를 따지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최윤길 조례는 수정 가결이 가능하지만 정관은 수정 가결이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전례를 보면 정관변경 동의안도 의회에서 수정 가결을 한 예는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우리가 이 조항에 대해서 동의 반대를 하게 되면 전에 통과된 정관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대신 경기도에서 권고한 내용을 수정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수정을 하자는 겁니다. 아니면 그냥 반대해서 동의 안 해 줘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만약 여기에서 정관변경 동의안을 동의해 주지 않았을 때 경기도에서 우리가 인가를 받으면서 뒤섞여 있는 부분이 지금 조정이 안 돼요. 그렇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안 됩니다.
○위원장 최윤길 경기도에서 권고를 낸 개정안이 여기에서 동의를 안 해 주면 안 되는데 그러면 설립인허가가 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설립 인·허가를 받기는 받았는데 그 조건이 불승인한 것을 승인해 주되 권고사항으로 주면 정관을 성남시에서 개정하겠다는 조건부로 저희가 설립허가를 받았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불승인했을 때는 의회 동의나 이런 절차로 또 이상적인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안 해 주시면,
○위원장 최윤길 개정은 안 되는 건데,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아니, 도에서 얘기하는 사항입니다. 도에서 권고사항으로 좀 수용되어야 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렇죠. 수용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잠깐만요. 고민을 많이 해볼게요.
○정종삼위원 과장님, 여기에서 정말 재단을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정말 재단을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경기도에서 권고한 내용만 올려서 동의를 받아야지 왜 계약을 해서 여기에 올립니까? 그래서 부결되면 재단이 늦춰지는 것이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늦어집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권고한 내용만 올려야지 왜 개선을 하자는 정관 외에 계약을 해서 여기에 올립니까? 개정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이 안에 대해서 수정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시면 부결시키려고 합니다. 정관동의안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해 주려고 그래요. 그것은 집행부가 일을 잘못한 것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용한 위원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방법은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이 정관변경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들의 뜻에 따라서 앞으로 권고안으로 해서 정관 개정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정관동의안을 통과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종삼 위원님께서 제22조(직원의 임면)의 ‘이거나 이에 상응하는 경력자’ 부분의 삭제를 요구했는데요. 과장님, 이 부분을 삭제했다고 해서 중요한 부분이 되나요? 앞으로 재단을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걸림돌이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아까 시설관리공단과도 비교하셨는데 우리가 처음부터 조례 정관을 하면서 원칙적으로는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같은 자격 조항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상임이사와 사무국장은 임면하는 것으로 바꾸면서 4급에서 5급으로 변경하는 부분도 지난번에 안 됐고 이번에 되었습니다만 지도사나 5급 이상의 공무원이나 또 그와 비슷한 예시에 의한 자격이나 능력을 갖춘 사람도 임면할 수 있도록 이런 사항을 넣었기 때문에 그 자격기준에서 좀 불합리한 것을 정리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부분은 원안 통과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이렇게 합시다. 이것은 우리 직원을 채용하는 부분인데 지금 인사위원회가 잠정적으로 일곱 명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위원장 최윤길 그런데 거기에 주무과장이나 우리 집행부 직원들은 한 명도 안 들어와 있어요. 집행부 직원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해서 직원들은 지금 담당 국장까지도 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 위원들 세 명과 외부인사들 네 명으로 일곱 명이 인사위원회에 구성되어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이거나 이에 상응하는 경력자’를 안 뽑습니다. 우리가 절대 안 뽑습니다. 임면에 대한 사항에서 맞는 사람 뽑습니다. 어떤 사람이 들어와도 거기에 상응하는 사람을 우리가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본다고 하면 이것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요. 이런 사람 절대 안 뽑습니다. 여기에서 약속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안 뽑습니다. 그러니까 있으나마나한 조항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우리 정종삼 위원님이 요구했으니까 일단 이것을 권고사항으로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통과시켜 주고 운영하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요구하세요. 그러면 넣어드릴게요. 어떻습니까? 이것을 넣었다고 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이런 사람 안 뽑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어차피 일곱 분의 인사 위원 중에 세 분이 우리 위원님들이시기 때문에 자격요건이나 경력이 미달되거나 충족이 안 되면 아예 선발해 주실 일도 없고, 이 조항이 있어야 되니까 원안 통과시켜 주시고 인사위원회에서 통제해 주십시오. 담당 실장과 과장은 거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됐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다른 말씀하시는데요.
정종삼 위원님,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정종삼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회에서 인사위원회에 세 명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안 뽑을 것이잖아요. 그래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우리가 뽑지 않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릴게요. 여기에 대해서 꼭 빼야 될 이유가 아니면 그냥,
○정종삼위원 왜 이 조항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것이 조례라면 어쨌든 우리가 이번에 인사위원회에서 그런 제도를 통해서 거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가 발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관입니다. 정관은 의원에게 발의권이 없어요. 집행부에서 이 개정안에 대해서 올리지 않아 버리면 저희가 통제할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후에는 계속 이 정관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일시적으로 걸러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최윤길 아니요.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는 사항인데 이 문구를 놔두어도 우리 일곱 명 중에서 세 명의 위원이 들어가니까 이에 상응하는 경력자를 채용하지 않을 것이니까,
○정종삼위원 이번에는 그것이 가능하지만 이후에는 이 조항이 그대로 계속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관이기 때문에 의원이 개정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것은 맞는 얘기고요,
○정종삼위원 그렇기 때문에 정관은 동의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그것을 걸러주지 않으면 집행부의 의도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정종삼 위원님은 이것을 그냥 삭제하는 것으로 계속 고집하시는 것이지요?
예, 한성심 위원님.
○한성심위원 어제도 좀 논의했던 얘기인데요. 삭제를 하자는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상응하는 경력자라고 하더라도 꼭 뽑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아주 보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관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상식 수준에 있는 겁니다. 상식 수준에 있는 것이라 하면 여기에서 ‘이에 상응하는 경력자’라는 것은 조금 포괄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자, 어떤 자, 어떤 자 이렇게 하면 굉장히 경직이 됩니다. 여기에서 ‘상응하는 경력자’라는 것을 둠으로 해서 좀 더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넓어지는 것이지,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꼭 이것을 뽑는 것은 아니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골격에 있어서 너무 타이트하게 경직되게 할 것이 아니라 운신의 폭을 넓혀서 두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향후에 보더라도 이번에는 넘어가지만 다음에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단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틀이라는 것, 골격유지라는 것은 어느 정도 조금 유도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에 상응하는 경력자’라는 것을 넣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그 대신 유인물화 되어 있는 어제 나누어 주었던 사무국장의 자격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성남시 시의원으로 재직한 자’ 7항도 삭제되었으면 좋겠고, 2항에 ‘상응한다고 인정되는 자’가 있다면 굳이 8항에 ‘임면권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9항의 7항, 2항, 8항은 빠지고 그 대신에 1항이 되는 것이지요. 제22조 1항은 그대로 살려두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반대의견을 개진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한성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원래 정관이나 조례는 일정 부분 명확히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 하나는 문구의 앞과 뒤가 상호 모순되고 배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내용은 앞에 1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명확하게 자격을 명시해 놓고 뒤에는 ‘이에 상응하는 자’로 굉장히 포괄적인 규정을 두고 그것을 해석한 부분이 어느 것이냐 하면 별표 내용입니다. 그런데 별표 내용을 보면 1급 자격증과 전혀 상이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성심 위원께서는 7번, 8번을 삭제하시자고 했는데 이 시행규칙은 의원들이 삭제하고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내용은 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닙니다. 집행부가 이사회를 통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고 안 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고, 어떤 문제냐 하면 지금 ‘이에 상응한 자’를 이런 식으로 해석했듯이 ‘이에 상응한 자’라는 조항을 살려두었을 때는 어떠한 문구라도 다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무국장에 관한 자격은 명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임면권자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임면하면 된다고 여기에 해 두면 됩니다. 이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한성심 위원님.
○한성심위원 지금 정종삼 위원님은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의 이사로 계십니다. 그러면 내규의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관보다도 정관의 골조 밑에 하위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시행규칙입니다. 그러니 이사회에서 얼마든지 개정할 수도 있지요.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종삼 위원께서 혼돈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무국장은 청소년지도사 등 관련 분야 1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청소년 관련 분야 5년 이상 경력자’ 여기까지 한 센터였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경력자’이면서 뒤에 ‘공무원 5급 이상 경력자로서 당해 직급에 1년 이상 근무한 자이거나’ 이 둘을 합쳐서 보시는 거예요. 합쳐서 보시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경력자’라고 하면 아니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사무국장은 여기 명시가 명확히 나와야 된다고 했는데 명확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에 상응하는 경력자라는 것은 운신의 폭을 넓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사위원회의 인사위원들이라든지 이사회라든지 다 거를 수 있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굳이 꼭 없애야 된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장이 원하는 자’라고 해서 한 사람을 넣으면 될 것 아니냐고 하시는데 보통의 경우 사단법인이라는 이런 작은 민간인들이 하는 법인의 정관도 이러한 융통성은 다 있습니다. 운신의 폭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것을 넣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까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최윤길 됐습니다. 정종삼 위원님께 발언권을 주기 전에 잠깐만요. 저도 뒤에 자격기준에 대해서는 수정할 부분이 있다고 보니까 이것은 따로 하고요.
제22조 직원의 임면에 대한 정관에 대해서는 1번에 앞에 쭉 나열된 자격증 소지자나 경험자나 경력자나 이상 근무한 자이거나 이에 상응하는 경력자라는 문구를 해석해 보면 앞의 조건과 같은 기준에 있는 사람, 같은 레벨에 있는 사람을 인정하는 문구라고 보입니다. 이것을 별개로 볼 수 없어요.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한성심 위원님도 그렇게 보고요.
앞의 조건이 갖추어진 사람들과 상응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대동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지적했듯이 이것보다 떨어지는 아무나 추천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여요. 이것을 정확하게 묻겠습니다. 담당과장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실래요? 국장님, 나오세요. 과장님한테 질문한 것을 잘 들으셨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예.
○위원장 최윤길 답변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에 상응하는 경력자’라고 하는 것은 청소년지도사 1급 자격증이라든지 공무원 5급과 거의 대동하고 이런 같은 레벨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렇지요? 별개가 아니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예.
○위원장 최윤길 예, 그렇게 정리 좀 합시다.
○정종삼위원 위원장님, 전에 청소년재단 정관을 통과시킬 때 집행부에서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아십니까? 이전에도 한성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공무원에 대한 조항은 첫 번째 위원들과 합의할 때 없었어요. 없는 공무원 조항을 여기에 넣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번에 이것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재단이 설립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과시켜주십시오. 대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서 걸러주십시오.”라고 했어요. 5급 공무원을 인정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 조차도 인사위원회에서 걸러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 놓고 이제는 상응한 자라고 해서 상응한 자에 대해서 비교표를 그 문제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조항에 또 거기다 대비해 놓으면 이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것이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최소한 청소년재단에는 이사장과 상임이사와 사무국장 중에 정말 그 분야의 전문가가 하나도 없이 재단을 만들었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사무국장에 대해서 최소한 명확하게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거기에 한 명 정도는 전문가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최소한 들어갈 수 있게 여기에 명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재단이 제대로 운영되지 그렇게 하지 않고 재단이 제대로 운영될 것 같아요?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관변경 동의안을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여기에서 청소년 전문가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하실 사항은 없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인사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들이 결정할 사항인데 여기에서 마치 청소년 도사 전문가는 한 명도 배제되고 빠진 것으로 얘기하시니까,
○정종삼위원 정관은 인사위원회고 뭐고 그 하위 기준을 만들기 위한 가이드라인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관련이 왜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지금 정관 안에도 사무국장 자격이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관련 분야 1급이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종삼위원 그러면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 사무국장 자격기준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급에 전부 다 충족한 사람이면서 이 사람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이 그렇게 해석돼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그러니까 정관 제22조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는 다 정리를 못 하다 보니까 ‘이에 상응하는 자’라고 해서 별표로 위임을 시켜놓지 않습니까.
○정종삼위원 제 질문에 답하세요. 여기 자격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이 여덟 가지 조항이 1급 기준을 충족하면서 이 사람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해석한다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그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1급도 포함되고 거기에 상응하는 사람도 별표의 기준에 구체적으로 나열해 놓은 것입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전문가도 아닌 사람도 앉힐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특히 8번 조항을 이대로 해석한다면 임면권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아무나 임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그런데 지금 정종삼 위원님께서는 여기에서 청소년지도사는 무조건 배제된 것처럼 얘기하시니까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오해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사위원회가 전부 일곱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집행부 공무원은 한 명도 들어가 있지 않고 일곱 명 중에 정종삼 위원님도 시의원으로 들어가 있고 최윤길 위원장님도 들어가 계시고, 정용한 위원도 다 들어가 계시니까,
○정종삼위원 인사위원회에서 거를 수 있으면 조례는 왜 만들고 정관은 왜 만듭니까? 그것이 다 해결된다면 인사위원회만 두면 되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아니지요. 그것은 절차가 다 있는 것인데 어떻게 인사위원회만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습니까.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인사위원회가 일곱 명이라고 그랬지요? 일곱 명이면 세 명이 반대하고 네 명이 찬성하면 통과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그것은 인사위원회에서 논의의 결과에 따라 다르지요.
○정종삼위원 그렇기 때문에 상위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으로 다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아까 한성심 위원님이 정관은 너무 타이트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종삼위원 국장님,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탄천운동장에서 시의원들과 집행부 간에 사무국장 자격기준에 대해서 합의한 것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
○정종삼위원 답을 하세요. 제가 답을 들어야겠어요. 사무국장 자격기준에 대해서 탄천운동장에서 합의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답을 하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말씀을 하시면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지금 묻지 않습니까. 탄천운동장에서 사무국장의 자격기준에 대해서 사회복지위원들과 집행부 간에 합의한 내용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잊어버렸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예, 생각이 안 납니다.
○정종삼위원 그것 보세요. 위원들과 합의한 내용조차도 잊어버리고 생각이 안 나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위원장 최윤길 정리하겠습니다. 정종삼 위원님이 물론 청소년육성재단에 상당히 관심이 있고 잘 되게 하려고 애를 많이 쓰시는 것은 인정하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협조하고 또 해 오고 있지만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이사들이 세 명이 들어가서 이사회에 아무 역할을 할 것이 없다. 또 우리 시의원들 세 명이 인사위원회에 다수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뭘 하느냐고 말씀하시면.
○정종삼위원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위원장 최윤길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수가 적다고 그래도 네 명이 아니라 열 명이라도 우리가 막아서 지킬 것은 지켜야지요. 그리고 사무국장까지는 인사위원회에서 채용하지만 이사장은 우리 위원들 의회 전체의 인준을 받아야 돼요. 시장이 추천해서 임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이 추천해서 본회의장에서 인준을 받아야 이사장이 됩니다. 당연히 시장이 경험이 없고 재단을 망각한 사람을 추천하면 무조건 통과가 될 것이라고 단정해서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정종삼위원 위원장님은 제 말을 단정하고 있습니다. 제 말은 인사위원들이 들어가서 그 역할을 못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인사위원들이 들어가서 충분히 역할을 해야 하고 하려고 해야지요. 그렇지만 물리력에 의해서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것을 반대하는 위원이 네 명 이상이 될 때는 가능하지만 세 명입니다. 우리가 정말 노력을 하려고 하지만 세 명이기 때문에 물리력에 의해서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결국 상위법에 의해서 의회에서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을 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이것이 잘 되었으면 좋겠고 정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처음 만드는 과정에 잘 만들기 위해서는 좀 규정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잘 되는 겁니다.
○정기영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채진 위원님의 발언을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채진위원 지금 제22조 1항에 ‘이에 상응하는 경력자’가 쟁점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의 의견을 말하자면 ‘이에 상응하는 경력자’라는 부분이 해석하기에 상당히 애매한 문구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위원들과 집행부 간에 각기 다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본 위원의 의견은 애매한 문구라는 부분에 있어서 해석을 달리 하는 부분이 지금 인사위원회를 확대 해석하거나 또는 축소해 석해야 한다는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엄연히 정관안에 규정된 조직이고 또 그 위에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히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데 대해서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위원회가 모든 것을 다 만사형통하게 결정하는 기관이 절대 아닙니다. 거기에는 물리적인 힘이 올수도 있고 또한 각기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들이 오기 때문에 인사위원회는 해석하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확대 해석하기보다는 해석하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런 애매한 표현을 남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구했던 지금까지 합일점을 이루어왔던 이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다르게 가는 금이 가는 그런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경력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삭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잘 알겠습니다.
제 발언을 마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볼 때 문구에는 명확히 뜻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분들이 이것을 애매하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회의중지)
(17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세요.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인사규정에 관해서 처음부터 논의를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나오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이번 주 금요일 2월 15일에 체육청소년과가 다뤄지거든요. 그때 체육청소년과 다루기 전에 이것을 먼저 정관을 다시 한 번 얘기할 때까지 저는 그때까지 보류를 했으면 합니다.
○정종삼위원 오늘 처리하는 게 맞아요.
○위원장 최윤길 지금 정관 동의안을 금요일 체육청소년과 업무보고 때로 보류하자는 말씀이신가요?
○정용한위원 예. 가능합니까?
○위원장 최윤길 가능은 합니다만,
○정용한위원 전문위원님, 가능합니까?
○전문위원 강성희 예,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정용한위원 가능하면 저는 보류를 원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이유는요?
○정종삼위원 이유는요?
○위원장 최윤길 정종삼 위원님은 가만히 계세요.
○정용한위원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까지 계속 이것만 가지고 1시간 반을 다루고 있는데 결말이 안 나고 있습니다. 결말이 안 나다보니까 더 논의를 하자는 뜻에서 보류를 원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종삼 위원님, 잠깐만요.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금요일로 보류하자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애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정종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종삼위원 어떤 내용을 다룰 때 연기할 때는 연기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지금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좁혀가고 있는 상황에서 뒤로 미루자는 것은 설득력이 없고요, 또 하나는 논의는 집중해서 하는 겁니다. 뭘 다시 확인해야 된다든가 그런 것이 있다면 연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정용한위원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게요.
○위원장 최윤길 정용한 위원님, 잠깐만요.
○정종삼위원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 주세요.
정말 뭘 전제조건으로 해서 확인을 해야 한다든가 불가피한 내용이 있을 때는 연기를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은 그런 내용이 전혀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논의라는 것은 집중해서 할 때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지금 시간이 6시 반입니다. 12시도 아닙니다. 앞으로 논의할 시간이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이걸 집중해서 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한위원 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정용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용한위원 본 위원이 연기를 하자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것 한 가지 사항만 가지고 하고 있고 또한 지금 여러 사항이 있습니다. 저 또한 있습니다. 있는 상황에서 이것 한 가지 가지고 시간을 많이 끄니까,
○정종삼위원 없어요.
○정용한위원 정종삼 위원님한테는 없지만 저한테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도 안 끝난 결말을 안 본 상태에서 이것을 계속 가다보니까 시간이 가니까 연기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위원님들, 정용한 위원님 의견도 존중이 되어야 되고 정종삼 위원님 의견도 존중이 되어야 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들 자유롭게 의견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 위원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정기영위원 정용한 위원님 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용한 위원님 안에요.
○한성심위원 저도 좋습니다.
○정종삼위원 (이의 제기)
○위원장 최윤길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견도 제가 최대한 존중하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제가 결정을 하겠습니다. 본인의 생각과 좀 다르더라, 각자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박영애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그러면 금요일날 언제 하겠다는 얘기지요?
○정기영위원 마지막으로 미뤄서 하지요.
○위원장 최윤길 금요일날 마지막으로 미뤄서 하겠습니다. 시간을 많이 갖고.
○윤광열위원 정용한 위원님, 오후로 하겠다는 겁니까?
○정용한위원 오후나 오전이나 어차피 체육청소년과가 금요일날 다뤄지니까 그 체육청소년과 다루기 전에 하자는 거지요.
○위원장 최윤길 아니요, 어차피 이것은 예민한 사항이니까 다른 것 다 끝내고 나서 시간을 충분히 갖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용한 위원님, 잠깐만요.
윤광열 위원님,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들었고요, 본인 의사만 말씀해 주십시오.
○윤광열위원 그런데 굳이 더 토론할 시간은 안 되겠습니까?
○정용한위원 토론을 더 진중히 하자는 뜻에서 저는 시간을 연기하자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 의사만 말씀해 주십시오.
○윤광열위원 연기하는 것을 다음에도 똑같은 안건 가지고 얘기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최윤길 지금 하자는 거지요?
정채진 위원님.
○정채진위원 지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면 여기서 종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결정하겠습니다.
연기해서 하자는 위원님 의견이 네 분이시고 오늘 하자고 하시는 분이 세 분이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변경 동의안은 금요일로 연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2008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최윤길 정종삼 정용한 한성심 박영애 윤광열 이형만 정기영 정채진○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기타참석인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이종빈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김은아 속기사 이향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