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성남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6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2월 11일(수)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중원구소관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분당구소관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3. 수정구소관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중원구소관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중원구총무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중원구세무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 중원구사회경제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라. 중원구환경위생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분당구소관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분당구총무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분당구세무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 분당구사회경제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라. 분당구환경위생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3. 수정구소관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수정구총무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수정구세무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 수정구사회경제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라. 수정구환경위생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박권종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은 중원구청, 분당구청, 수정구청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순서에 따라 질의하시기 바라며, 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중원구소관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박권종  먼저 중원구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중원구청장 총괄설명 후 직제순서에 따라 총무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수환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이수환  중원구청장 이수환입니다.
  우선 일기도 고르지 못한데 연일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열정과 지역발전에 대한 헌신과 노력을 위해서 집행부에 대한 지도와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박권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저희 구 행정감사를 통해서 세부사항에 대한 방향을 지적하여 주시고 제시하여 주신 공사안내판의 현장소장과 대리인의 일치, 고용촉진훈련 안내홍보강화 그 외에 쓰레기운반업체 점검, 평가제의 도입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여 주시고, 지도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3년도 구정에 적극 반영해서 시행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오니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구정의 보다 효율적인 개선방향에 대하여 지도하여 주시면 그 방향에 대해서도 적극 구정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3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경제환경위원회에 관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창상 총무과장입니다.
  양경석 세무과장입니다.
  이형수 과장이 상을 당했기 때문에 주무계장이 참석했습니다.
  김우태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3년도 중원구 세출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중원구 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이상으로 요약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이수환 중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염동준위원  구청장님! 시민과 예산이 67.34% 감소되었는데 왜 감소가 된 거예요?
○중원구청장 이수환  위원님들, 제가 한달 조금 넘어서 작년도에 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답변드리기는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되고 작년도에 사무실 개선사업비가 많았었는데 그 부분이 금년도에 축소된 것으로 판단을 해서 올렸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염동준위원  민원실?
○중원구청장 이수환  예, 민원실 개선사업, 사무실 개선사업에 줄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박권종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윤영위원  유사할 수 있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는데요, 혹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시에서 예산편성지침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행정, 교통사업예산, 경상예산에 나름대로 비율이 있고, 사회개발비, 경제개발, 민방위 이런 데에 혹시 지침 같은 것이 있습니까?
○중원구청장 이수환  금액에 대한 비율은 없고 다만 사업성에 인건비라든가 모든 경상비에 대한 비율은 정확히 내려서 오고 나머지 사업비에 대한 비율은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장윤영위원  통상적으로 봤을 때 기능별 요구내역을 보면 사회개발비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중원구는 도리어 줄어들고 있습니다.
○중원구청장 이수환  예.
장윤영위원  경제개발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 쪽에만 급격한 예산이 증액되었고 나머지는 전년도하고 거의 차이가 없거나 감액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민방위비가 어디에 소요되는지 모르겠지만 민방위는 작년보다 4배나 늘었거든요. 결국은 종합민원을 하는 구청의 성격으로 봤을 경우 이상한 쪽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다, 주민위주가 아니라 행정위주의 예산이 편성된 것이 아니냐, 지침이 있다면 상관없지만 지침 없이 이렇게 편성되었다면 보셔서 알겠지만 전년도 대비해서 소액 상승했지만 중요한 부분은 감액되고 일반 주민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은 전부 감액처리 됐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중원구청장 이수환  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제가 오기 전에 예산편성을 했고 정리는 제가 했습니다. 될 수 있는대로 예산에 대한 것은 현실적으로 바람직하게 예산편성한 것이어서 될 수 있는대로 옛날에 과도하게 책정된 예산은 삭감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행정비라든가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총 합해서 증액되고 감액된 부분은 내용별로 현실에 우리가 여태까지 한 경험으로 3, 4년 했을 때 그 부분은 적립을 하고, 왜냐면 불용액이 남아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특히 강조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많이 삭감됐다고 보고, 사회개발비는 감액이 많이 됐지요. 이런 부분은 사회보장비 중에서 특히 개선되어야 될 부분은 감액을 했습니다. 여태까지 집행을 못하고 불용액으로 남던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감액조치했고, 경제개발비 중에서는 우리가 분당이나 수정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 가지 열악한 시설에 있으면서 도로나 하수도시설포장 이런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늘렸다고 생각됩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에서는 전혀 늘지 않았거든요. 2003년하고 2003년도를 비교했을 때 지역경제개발 예산은 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농수산개발의 금액은 적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국토자원보존개발이라는 부분에서만 무려 30% 이상 증액되었고, 실질적으로 주민수요가 많은 사회보장, 주택 및 사회개발 이런 쪽에서 교통에 관한한 민원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전혀 변동이 없다는 것을 보면 작년 사업 그대로 이어 놓은 것이지 주민수요를 반영한 예산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중원구청장 이수환  그것을 보고드리면 당초 교통에 대한 문제는 주차장시설 같은 것을 구청에서 했는데 제가 건설교통국장으로 있을 때 구청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본청으로 이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많이 깎였습니다. 아까 민방위부분 증액요인에 대해서는 주민자치과에서 하던 것을 총무과로 이관했기 때문에 예산 변동된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내용적으로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고 질문을 종료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삭감 당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당초 구청에서 시청 기획예산과에 요청했던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이번에 올라온 것은 515억인데 당초 시에 요구했던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중원구청장 이수환  저도 핑계는 아닙니다만 나중에 올라가서 결정이 된 내용 가지고 정리를 한 부분인데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중원구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삭감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경제환경위원회나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상관없이 이것은 꼭 업무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중원구청장 이수환  사회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기준이 서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국가나 도나 지방자치단체인 성남시가 기준안을 세웠기 때문에 그 부분이 증액되는 것은 전체적으로 중앙정부에서부터 내려오는 부분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요구를 하고 다만 저희가 앞으로 재개발문제, 도촌동문제가 있을 때 별도로 예산이 증액될 것으로 생각하고, 제가 구청에 4∼50일 다녀본 결과로는 하수도시설이라든가 도로포장시설이 미약한 것으로 생각되어서 우선 그동안에 도로포장을 해놓고 도시가스나, 하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골목길 도로가 다른 구보다 굉장히 지저분하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교통관계에 대해서 버스노선관계는 저희 구에서 할 일이 아니고 다만 주차관계에 대해서 질서를 잡는데 차선도색을 한다거나 보안등을 설치한다거나 이 부분에 집중관리하기 위해서 노인들이 행정부분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 어린이들이 교통관계부분을 이렇게 하도록 중점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총괄설명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총괄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권기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기오  전문위원 권기오입니다.
  중원구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2)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염동준위원  전문위원! 은행1동 리모델링 하는 데 가봤어요?
○전문위원 권기오  못 가봤습니다.
염동준위원  뭘 사료가 된다는 거예요?
○전문위원 권기오  증축공사비하고 리모델링 공사비가 각각 1억 8,000만원인데요.
염동준위원  필요한 것입니까? 꼭 해야 됩니까?
○전문위원 권기오  예.
○위원장 박권종  수고하셨습니다.

    가. 중원구총무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박권종  이어서 원창상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원창상  저희 소관은 9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일일이 설명 들으실 겁니까?
○위원장 박권종  아닙니다.
홍양일위원  과장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설명하시고 나머지는 우리가 예산서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원창상  알겠습니다.
                                           (중원구총무과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위원장 박권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염동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염동준위원  현재 은행1동사무소 면적이 몇 평이에요?
○중원구총무과장 원창상  60평입니다.
염동준위원  2층이지요?
○중원구총무과장 원창상  1, 2층입니다.
염동준위원  1, 2층이 60평밖에 안 돼요?
○중원구총무과장 원창상  예. 부대시설은 말고 본건물에 대해서입니다.
염동준위원  본건물의 1층이 30평이라는 말이에요?
○중원구총무과장 원창상  전체 바닥면적이 60평입니다.
염동준위원  그러니까 120평 아닙니까. 인구가 얼마예요?
○중원구총무과장 원창상  1만 2,500∼1만 3,000명입니다.
염동준위원  문화의 집은 어디 있어요?
○중원구총무과장 원창상  문화의 집도 옆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별도건물에 있는데 별도건물을 한 군데 모아서 운영하고 회의실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염동준위원  그 건물이 상당히 오래 됐는데, 여기에 증축을 하고 리모델링을 할 바에야 철거를 해서 새로 짓는 것도 좋고, 주차장부지가 좁지 않습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원창상  주차장부지가 아주 작습니다.
염동준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주민 의견수렴이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을 하지 말고 차라리 신축할 수 있는 것으로 구상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의견이지요?
염동준위원  삭감을 해서 다시 그 자리에 신축할 수 없는 정도면 추경에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감액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권종  그렇게 해도 됩니까?
○중원구청장 이수환  건물에 대한 것은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염동준위원  상당히 오래 됐잖아요.
홍양일위원  건물도 내구연한이 있어요?
○중원구청장 이수환  보통 아파트 같은 데 내구연한을 10년 이상 잡고 있습니다. 그 건물에 대해서 내구연한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저번에 한번 가봤는데 특별하게,
홍양일위원  무너질 정도는 아니다? 그 옆에 주민자치센터가 붙어 있다고 그랬지요? 동사무소하고 지금 붙어 있어요?
○중원구총무과장 원창상  예, 붙어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몇 평이에요?
○중원구총무과장 원창상  40평 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바닥면적이?
○중원구총무과장 원창상  바닥면적이 40평.
홍양일위원  바닥면적이 40평?
○중원구총무과장 원창상  예.
홍양일위원  몇 층입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원창상  2층인데, 2층은 중대본부가 가건물로 쓰고 있고 본건물은 아닙니다.
홍양일위원  그게 무슨 소리예요?
○중원구총무과장 원창상  2층에 구조물이 있는데 그 구조물이 완전건물이 아닙니다.
홍양일위원  2층이 몇 평이냐구요.
○중원구총무과장 원창상  바닥면적이 전체적으로 40평입니다.
홍양일위원  그것은 1층이고, 2층 가건물은 몇 평이냐구요.
○중원구총무과장 원창상  2층은 20평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20평이요?
○중원구총무과장 원창상  예.
○중원구청장 이수환  제가 거기 가서 안타깝게 느낀 것은 주차장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건물을 새로 신축하는 문제는,
홍양일위원  동사무소 땅 대지면적이 몇 평이에요?
○중원구총무과장 원창상  130평 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다시 지어도 주차장 할 면적도 없네요.
○중원구청장 이수환  새로 짓는 것도 문제가 있고 만약에 동사무소를 거기에 지어봐야 크게 효과는 없습니다.
홍양일위원  우선 주차장 할 면적이 안 나오잖아요.
○중원구청장 이수환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주민센터를 다 부수고 새로 지어도 주차장 면적이 나올 것이 없잖아요.
○중원구총무과장 원창상  예, 나올 게 없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럼 그렇게 답변하셔야지요. 리모델링하고 증축하고 돈이 비슷해요?
○중원구총무과장 원창상  아닙니다.
홍양일위원  1억 8,000만원, 1억 8,000만원 똑같은데요.
○중원구청장 이수환  증축은 20억 이상 들지요.
홍양일위원  구청장님! 지금 3층 증축하는 것이 60평이라면서요?
○중원구청장 이수환  예.
홍양일위원  그것이 1억 8,000만원이고 리모델링도 1억 8,000만원이라는 뜻이에요.
○중원구총무과장 원창상  1, 2층을 리모델링하는데 1억 8,000만원이고 위에 올라가는 것이 1억 8,000만원이 되어서 3억 6,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리모델링이 그렇게 많이 드는 거예요?
○중원구총무과장 원창상  예.
홍양일위원  증축하는 비용하고 맞먹어요? 리모델링이라는 것이 외곽만 하겠다는 것 아니예요?
○중원구총무과장 원창상  내부도 수리를 합니다. 내부도 해서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구청장님! 염동준 위원님께서 잘 지어달라고 삭감요구했는데 방법을 제시해 주세요.
염동준위원  제 얘기는 새로 지을 수 있는 면적이 되면 짓기 위해서는 감액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설명을 하세요.
○중원구총무과장 원창상  새로 짓는 것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거기 전체적인 여건상으로 지을 수 있는 것이 적당하지 못해서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위원장 박권종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냥,
염동준위원  그럼 내 의견은 무시하고요?
염동준위원  확실히 설명을 하세요.
○위원장 박권종  이렇게 해달라는 얘기지요?
○중원구총무과장 원창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총무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염동준위원  그리고 정수기가 필요합니까? 성남시민이 수돗물을 못 먹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맑은 물 공급이라고 그랬지요?
○중원구총무과장 원창상  예.
염동준위원  그렇게 성남시 수돗물이 안 좋아요? 관공서에서 못 믿으면 일반시민은 어떻게 먹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맑은 물 공급' 그러면 정수기를 통해야 맑은 물을 먹어요? 시민들이 볼 때 어떻게 보겠어요? 공무원들은 정수기에 맑은 물 먹고 일반시민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수돗물 질이 그렇게 안 좋아요? 중원구청내에 들어오는 수돗물은 안 좋아요?
○중원구총무과장 원창상  수돗물은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보급이 됩니다.
○위원장 박권종  지금 총무과 하니까 총무과 끝내놓고 하세요.
염동준위원  정수기가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중원구총무과장 원창상  정수기 기능도 있겠습니다마는 온수도 나오는 기능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홍양일위원  과장님! 온수가 아니예요. 정수기는 정수기 목적이지요. 다른 관공서에 정수기 다 놓여있지요?
○중원구총무과장 원창상  예.
홍양일위원  그래서 놓는다고 그러면 될 것 아닙니까?
염동준위원  언젠가 시장, 부시장 관사에 이것 때문에 한참 논란이 있었어요. 따뜻한 물을 먹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답변해요.
○위원장 박권종  더 이상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중원구세무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 40분)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양경석 세무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세무과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질의·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도 원안 통과시키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중원구사회경제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 41분)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이형수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사회경제과도 기 자료가 배부되었기 때문에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사회경제과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중원구환경위생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 42분)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김우태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6)

  여기도 기 자료가 배부되었으니까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홍위원  설명자료 20페이지에 보면 지역청소대행용역비라고 해서 지역청소대행단가 설계에 준하여 1.6% 상향조정한 것은 무슨 얘기예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2003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서 시 청소과에서 설계용역을 준 결과 2001년도 보다 2003년도 지역청소대행용역비가 1.6% 상승되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예산을 작년도 기준에 의거해서 1.6% 인상된 예산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김철홍위원  금년도에 대행단가 위탁을 줬다고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를 예로 볼 때 2001년도 보다 1.6% 상승되었기 때문에 2003년도에도 1.6% 인상 계상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되면 추경예산에 계상되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1.6%를 인상한 것입니다.
김철홍위원  대행용역비를 어제 삭감했거든요. 삭감해서 대행용역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1.6%를 삭감해서 작년도하고 동일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원구청장 이수환  저희가 1.6% 상승했던 것은 전년도하고 비례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구청장님! 구청장님이 나서실 것이 아니예요.
○중원구청장 이수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타당하다면 저희가,
홍양일위원  물론 그런데 똑같은 것이니까 얘기할게요. 김 과장은 수정에 있을 때는 똑바로 잘 하시더니 왜 중원에 오셔서 이상해지세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의도는 제가 짐작됩니다.
홍양일위원  수입계산이나 사업에 대한 대차대조표 받아봤어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검토했습니다.
홍양일위원  언제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할 때 검토를 했습니다.
홍양일위원  업자들이 전부 적절했어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적절한 대행업체는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올리는데 적극적이에요? 안 되면 추경에 올려야 될 부분이고 결정 나는대로 하셔도 되는데 추경에서 말썽이 그 전에 났기 때문에 미리 올리시는 것입니까? 잘 하시던 분은 본래의 사고를 그냥 갖고 가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올라오면 김 과장 인상이 싹 지워져요. 그렇게 하고 구청장님 말씀대로 용역비 자체를 삭감해버렸어요. 이것을 1.6% 하향시킨 금액이 얼마인지 얘기하시면 그만큼 깎겠다는 뜻이에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산서 982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65억 9,555만원입니다.
홍양일위원  어떻게 되나 차액 계산을 해보세요. 전문위원님! 차액 계산해서 위원장한테 보고해 주세요.
○위원장 박권종  작년도 예산에 나와 있다니까 이것을 빼면 되잖아요.
○중원구청소행정담당 김락연  청소행정담당 김락연입니다.
  항상 예산과목에 보면 대행비랑 일시 발생폐기물이 같이 있어서 작년에도 곤욕을 치뤘는데요, 실질적으로 5,000만원 대행비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6,000만원은 일시 발생폐기물, 골목에 버려진 쓰레기 치우는 비, 마대 수집 운반비입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삭감하시면 추경에 또 세워야 됩니다. 대행비가 실질적으로 오는 것은 5,000만원 올라오는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럼 나머지는요?
○중원구청소행정담당 김락연  나머지는 일시 발생폐기물 쉽게 설명드리자면 골목에서 버려진 쓰레기 처리비,
홍양일위원  그것이 작년에는 안 서 있었어요?
○중원구청소행정담당 김락연  작년에도 세웠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왜 5,000만원 더 했느냐구요. 지금은 인상분을 삭감하자는 얘기입니다.
○중원구청소행정담당 김락연  작년에 세운 것을 계속 세웠었습니다. 추경에도 세웠고,
홍양일위원  금년에도 작년 수준으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모자라면 추경에 하세요.
○중원구청소행정담당 김락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홍위원  과장님! 23페이지 상대원시설녹지대 발지압장 이것이 몇 평인가요? 1,200㎡인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상대원1동에 보면 선경아파트하고 공단하고 완충지대에 시설녹지대를 설치했습니다. 그쪽의 주민들이 휴식시설로 이용하고 있거든요.
김철홍위원  이것이 몇 평이나 됩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전체 녹지면적이 500여 평 됩니다.
김철홍위원  발지압장 시설면적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발지압장은 700평 정도 됩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면 중앙공원에 있는 것하고 규모가 비슷하겠네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그것 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런데 'ㅡ'자 형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철홍위원  잘 해보세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이것은 주민들한테 유익한 시설입니다.
김철홍위원  작은 것을 그렇게 해보고 그것이 활성화되면 군데 군데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규모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작년에 분당구 중앙공원하고 수정구의 남한산성유원지, 중원구 황송공원에 3억 5,000만원씩 들여서 발지압장시설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2003년도에 하는 지압장은 시민들한테 유익한 시설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홍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양일위원  예산삭감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구청에서 관할하고 녹지관련 부분하고 본청 공원관리과 부분하고 중복되어 있어서 헷갈립니다. 소공원의 관리가 구청입니까, 공원관리과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원관리과로 알고 있는데,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도시계획법상에 나와 있는 도시공원은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시민들의 쉼터, 공공근로사업장으로 조성한 소공원에 대해서는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소공원 얘기입니까? 산 올라가다가 있는 것,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홍양일위원  그냥 소공원이라고 해놓으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소공원같이 생각이 되어서,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그것은 공원관리과에 속합니다.
홍양일위원  그렇게 하고 녹지과하고의 부분이 어디가 경계선이에요? 대로변의 수렵같은 것이 구청 소관입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가로변의 가로수와 녹지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중원구청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982페이지 지역청소대행용역비 67억 2,998만 9,000원 중 1억 3,433만 9,000원을 삭감하는 등 총 1건에 1억 3,433만 9,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원구청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982페이지 지역청소대행용역비 67억 2,998만 9,000원 중 1억 3,433만 9,000원을 부분 삭감하는 등 총 1건 1억 3,433만 9,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권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분당구소관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남성현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남성현  분당구청장 남성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104회 정례회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은 물론 93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경제환경위원회 박권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관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준영 총무과장입니다.
  안건준 세무과장입니다.
  연명흠 사회경제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박호신 환경위생과장은 지금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3년도 분당구 세출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당구 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7)

○위원장 박권종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윤영위원  금년도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액이 약 6% 증감이 됐는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의 주된 욕구 속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교육과 문화, 보건이나 사회 이런 쪽에 좀더 많을 텐데 도리어 삭감이 됐습니다. 동일한 질의인데 이번에 예산 편성하면서 혹시 시에서 기능별 예산요구내역 중에서 일반행정비 몇 % 사회개발, 경제개발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분당구청장 남성현  예산총액제도 운영에 따라서 각 구청별로 본청도 마찬가지겠지만 2003년도 예산 규모를 동결하는 방향에서 좀 그렇게 편성지침을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결국은 전부다 삭감이 됐는데 인상 요인이 국토자원보존개발쪽에서 상당액이 지금 54억, 이것을 빼게 되면 전체적으로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이 부분이 혹시 토지매입이나 이런 것에 관련되어 있습니까?
○분당구청장 남성현  토지매입 관계도 내년도에는 저희가 계상된 게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이 금년도 보다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국토자원보존개발을 빼놓고 실질적으로 사회나 문화나 교육쪽에 편성된 예산이 상당히 삭감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위주의 예산편성이 아니냐, 주민위주의 예산편성이 아니고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일반행정비는 증액이 기본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일반행정비에서조차도 타 구청에 비해서 많이 감액이 됐는데 주요 감액이 편성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당구청장 남성현  일반행정비가 작년에 비해서 18억 5,4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돼 있는데,
장윤영위원  지금 자료가 없으면,
○분당구청장 남성현  그거에 대한 분석한 것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내용을 파악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양일위원  구청장님! 구청의 업무자체가 구청장 전결사항이 있고 과장 전결사항이 있고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남성현  예, 업무가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하급 지위자의 전결사항이었을 때는 구청장께 보고를 합니까, 안 합니까?
○분당구청장 남성현  중요한 것은 사후에 보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사전에는 구청장과 상의해서 처리방침이나 이런 부분을 상의하는 적은 없지요?
○분당구청장 남성현  민원이 야기된다든가 여러 복합적,
홍양일위원  저는 책임 소재를 따지고자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전결사항일지라도 여러 가지 구민과 관계된 부분 구정과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모르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당구청장 남성현  전결규정으로 돼 있는 것을 과장들이 처리할 경우에 과장들이 판단해서 하기가 좀 어렵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된다든지 할 때는 구청장하고도 상의하고 또 과장들 회의 때도 토론을 거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대부분의 과장 전결사항은 과장이 전결하고 만다,
○분당구청장 남성현  기술적인 것들은 사실상 제가 봐도 모르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들은 과장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구청장한테 보고를 하고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구정을 전체를 파악하시는 분은 책임 소재를 떠나서라도 당연히 전반적인 것은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이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 돼서, 어제 김철홍 위원이 분당구청 예산 다룰 때 분당구청 허가과장을 좀 불러달라고 했는데,
○위원장 박권종  허가과장님 왔습니까?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예.
○위원장 박권종  구청장님 들어가시고, 앞으로 좀 나오세요.
홍양일위원  이 부분이 예산과 직결된 부분이 아니라 앞으로 예산을 다루는데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먼저 질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은 야탑동 404번지상에 재활용센터가 있는 부분 아시지요?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알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 부분에 대해 신문지상에 나온 것도 봐서 읽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예.
홍양일위원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알고자 해서 확인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허가를 이 과장께서 내주셨나요?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당초 허가가 99년 6월 20날 나갔는데요, 그 당시에는 제가 있지 않았습니다.
홍양일위원  이번에 연장된 것 있었지요?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그래가지고 2003년 1월 21일날 연장신청이 됐습니다. 그 당시 제가 있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 때 다시 연장허가를 내줬지요?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예.
홍양일위원  그러면 당초에 관계없이 연장허가가 허가지요?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허가조건이 무엇입니까?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허가조건은 일반적인 조건도 있고 저희들이 가설건축물 허가 나갈 때는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조건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건물도 그런 일반적인 조건을 부여를 했습니다.
홍양일위원  하여간 가설건축물 아닙니까. 가설건축물이라고 하면 일반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가설건축물을 허가 내는 것 아니잖아요. 이 가설건축물의 허가조건이 뭐냐고 물었다고요.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이 건물에 대한 허가조건은 11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유인물을 제가 별도로 다 읽어드릴까요?
홍양일위원  특별한 사항을 지금 신문을 읽었느냐, 뭐 하느냐, 사전에 제가 질의를 했지요?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예.
홍양일위원  그러면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인지 허가과장은 알았을 것 아니겠어요?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예.
홍양일위원  그럼 허가조건상에 무엇을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지 알겠지요. 물론 다 읽어도 상관 없어요. 그러나 모르겠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그럼 어떤 답변을 요구하시는지 저는 확실하게 몰라가지고,
홍양일위원  허가조건상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신문을 운운하면서 미리 질의를 했잖아요.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언론 보도되고 난 뒤에 저희들이 그 건축물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위반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또 건축물을 현재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현지 확인까지 조사를 했는데 위반사항이 현재 없습니다.
홍양일위원  나도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다시 확인 좀 하겠습니다. 허가서상에서 보면 이것이 임시사무실 및 창고로 돼 있습니다. 그것이 나가서 확인해 보니까 임시사무실과 창고로 쓰입니까?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가설건축물의 용도는 재활용시설에서 괄호 열고 임시사무실 창고로 나갔습니다. 현재는 현장조사를 해보니까 일부는 사무실, 일부는 재활용품의 보관 판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용도 자체는 현행 건축법상에 위반사항은 아닙니다.
홍양일위원  지금 제가 묻는 것에 대해서 장황하게, 나도 건축법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하나 물어가고 있는 중이니까 이것이 임시사무실과 창고로 쓰이는 것이 확인됐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당초 99년도의 허가 용도에는 재활용시설이라는 게 있었는데 2003년도 1월 28일 허가사항에는 용도에 임시사무실과 창고로 돼 있습니다. 재활용이라는 글자는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질의하는 대로 허가해준 대로만 답변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왕설래하면서 시에 가설건축물의 매입을 요청한 것 같은 신문지상의 얘기도 들었지요?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예, 언론보도에서 봤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이 가설물을 시가 매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기한이 만료되면 가설물은 어떻게 처리하게 돼 있습니까?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가설건축물의 기간 만료가 되면 건축주의 의사에 따라서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내 얘기는 연장은 허가 얘기이고, 내가 과장한테 지금 여기에서 허가 얘기를 하는 부분이 아니예요. 가설건축물은 기간 만료가 돼서 나갈 때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까? 라고 하는 조건을 물었습니다. 여기 허가조건에도 써 있는 얘기를 다시 과장 입을 통해서 듣고자 하는 것뿐이에요. 거기에 집을 짓건 연장을 하건 그것은 댁의 사정 얘기이고, 예를 들어서 오늘 날짜로 연장이 끝났어요. 그럼 그 분 나가셔야지요?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그렇지요.
홍양일위원  특별한 게 아닌 다음에는,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맞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럼 그 가설건축물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옳으냐 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시가 매입하게 되는 것이냐, 매입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하느냐, 아니면 가설건축물을 지은 사람은 그것을 철거할 의무가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가설건축물에 대한 매입 관계는 사실 제 소관이 아니라 그건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고 존치 기간이 만료가 됐으면 그 건축물은 철거를 해야 합니다.
홍양일위원  누가,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건축주가 해야 됩니다.
홍양일위원  그 대답을 묻는 거예요. 여기 허가조건에 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것을 묻는 것뿐이에요.
  두번째 지금 건축법상에 하자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 건축물상에는 판매시설을 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이것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홍양일위원  하세요.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건축법상에 용도 분류가 돼 있고, 법에서 말하는 용도변경이라는 것은 뭐냐면 강한 용도에서 약한 용도로 간다든가 또는 약한 용도에서 강한 용도로 간다든가 할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임시사무실, 창고이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판매시설, 건축법에서 말하는 판매시설은 1,000㎡ 넘는 소매점이 모이는 것이 판매시설이거든요. 이것은 엄밀히 말하자면 판매시설은 아닙니다. 일종의 소매점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임시사무실과 창고에서 소매점으로 가는 행위는 법적인 하자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린다면 사무실 창고에서 소매점으로 용도를 바꾸어서 사용한다 해도 이것은 법적 위반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홍양일위원  창고를 영업할 수 있는 소매점으로 사용하는 것은 법적 저촉이 없다,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예, 건축법상에는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건축법상에 창고나 임시사무실은 소매용 판매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가능합니다.
홍양일위원  그것은 어떤 법에 있지요?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건축법시행령 제14조에 있습니다. 용도변경,
홍양일위원  용도변경은 신고제입니까, 허가제입니까?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신고도 있고 허가도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것을 좀 보여주시고, 여하튼 간에 용도변경을 신고하거나 허가는 해야 되겠지요?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한 용도에서 약한 용도로 간다든가 이런 경우는 신고 없이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이,
홍양일위원  할 수 있다고 그러는 것은 누가 규정하는 것입니까? 지금 허가과장이 얘기하는 약한 용도와 강한 용도 차이가 뭐냐고요?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예를 들어서,
홍양일위원  영업행위가 도매업은 소매업보다 강하다,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그런 뜻이 아니고 건축법에서 말하는 강한 용도가 있고 약한 용도가 있습니다. 위락시설 같은 경우는 강한 용도가 되는 것이고 위락시설보다 약한 용도는 판매시설이라든가,
홍양일위원  글쎄 어디가 어느 것보다 강하다 약하다라고 하는 규정은 어디에 있느냐고요?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건축법 제14조에 돼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것을 한번 낭독해 주세요.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제가 그것은 지금 준비를 못했습니다.
홍양일위원  건축법 좀 갖다 드리세요.
○위원장 박권종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권종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건축법 제14조 2항에 보면,
홍양일위원  나한테 설명한 강약에 대한 그 부분만 읽어주세요.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건축법 제14조에 보면 용도변경 항목이 되겠습니다. 14조 2항에 보면 18조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시설군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이게 그런 뜻이거든요. 동일한 시설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해서 가장 강한 시설군이 1번의 영업 및 판매시설군, 두번째가 문화 및 집회시설군, 세번째 산업시설군, 네번째가 교육 및 의료시설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14조에 보면 세부적으로 용도변경 필요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시행령 14조 2항에 보면 법 제14조 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하면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호 법 제14조 제3항 제1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법 제14조 제3항 제2호 내지 제6호의 시설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서 1호부터 7호까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강한 시설군에서 약한 시설군으로 갈 경우에는 용도변경 필요없이,
홍양일위원  거기에 소매가 어디에 포함돼 있어요?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소매는 6호가 되겠습니다. 기타 대통령이 정한 시설군이 되겠습니다. 가장 약한 시설군이 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거기에 도매는 또 어디 시설군에 있습니까?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도매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판매는 영업 및 판매시설군에 속하고,
홍양일위원  도매도 판매고 소매도 판매예요.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판매시설이라고 하면 소매점의 면적이 1,000㎡이상인 것이라고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법상에 판매는 아니거든요. 이것은 소매점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도매가 아니라 건축법상에서는 1,000㎡이상을 얘기한다,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그러니까 판매시설이라 하면 1,000㎡이상의 건물을 말한다는 얘기지요. 저것은 1,000㎡가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소매점의 시설에 속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요.
홍양일위원  그러면 중앙시장이나 이런 데 소규모 가설물들 그런 것은,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그런데 다 합해서 1,000㎡가 넘을 경우에 그것은 판매가 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그것은 다 합한 것은 아니잖아요. 각각의 가설물 아닙니까?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홍양일위원  제가 알고자 하는 부분이 이게 신문에 나고 끝났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소송까지 걸려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부서에서 알아야 되고, 그 재활용센터의 전체를 통틀어서 지금 매입하는 작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계되는 일이라고요. 중앙시장 같은 것도 가설물은 각 개개인이 한 점포씩 가설물 신고를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가설건축물은 신고입니까, 허가입니까?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가설건축물은 신고사항입니다.
홍양일위원  신고만 하면 누구든지 그냥 되는 거예요?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아니지요. 신고의 요건이 맞아야 되는 거지요.
홍양일위원  신고 후에 신고가 필히 해야 되는 거지요?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예,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신고만 하고 내 마음대로 지어도 안되지요?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예.
홍양일위원  신고가 접수돼서 그것에 대한 필증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예, 맞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허가나 진배없는 거네요?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용어상의 차이는 있지만 실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면 중앙시장 같은 것도 가설물은 각각 개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개인이 신고를 했을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주)시장이 전체를 가설물을 한꺼번에 지은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분당구청장 남성현  제가 중앙시장 관계는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시장 부지로 돼 있는 1,000평 자체가 그렇게 돼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개인별로 20평씩 돼가지고 집을 따로 따로 지었습니다. 개인별로 지었던 것이 재래시장화 돼가지고 그냥 점포로 쓰는 것뿐이지 당초에는 개인들이 주거용 집으로 지었다가 재래시장화 되니까 점포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그게 가설물이지요?
○분당구청장 남성현  제가 알기로는 가설건축물 허가 받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내가 듣기로는 그것은 가설물이라고 들었어요.
○분당구청장 남성현  그것은 가설건축물 허가 받은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제일 처음에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연장을 해줬든지 내용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형식이 아니냐,
○분당구청장 남성현  연장허가 지금까지 해준 것은 없고 정식 건물로 건축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냥 소매 점포로 쓰는 것뿐이지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아가지고 기간이 지나서 연장허가 받아 또 쓰고 그러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됐어요. 그렇게 하고 철골 콘크리트라고 하는 것은 철골조만 해당돼도 가설건축물이 안되지요?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가설건축물은 철거가 용이한 건물로 돼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내부적으로 철골 콘크리트는 안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철근 콘크리트를 말씀하시는데,
홍양일위원  철근 콘크리트 또는 철골 콘크리트라고 돼 있어요.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그 건물은 그게 아니고 경량 철골조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철골조도 되느냐라는 얘기예요.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철골조도 안 되는 거지요.
홍양일위원  거기에 철근이 들어가서 콘크리트가 안 들어가도 철골조도 가능하냔 말이에요?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그러니까 가설건축물로서 철골조가 가능하냐 그런 말씀입니까? 제가 규정을 봐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리고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 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그랬다고.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간선시설을 새로 만드는 설치를 요하지 않는 거지요. 그것 때문에,
홍양일위원  간선이라는 그 해석이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도로를 새로 낸다든가 전기를 새로 넣기 위해서 전주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끌어들이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예.
홍양일위원  전주가 있는데 전주부터 다시 끌어들이는 것은 괜찮다,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그것은 아닙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면 건축법상에 하자는 없다,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예, 없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럼 영업시설도 공동주택 판매 및 영업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물이 아닐 것,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거기도 해당이 안 되는 거지요.
홍양일위원  여기에 판매가 1,000㎡다,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예.
홍양일위원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변호사들이 해석하는 부분하고 우리 시가 해석하는 부분하고 틀린 점이 있어요.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제가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상 내부적으로 제가 판단해서도 이것은 확연하게 드러났지만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나름대로 변호사의 자문도 받고 또 건교부에 문의를 했었습니다. 가설건축물과 일반적인 건축물하고 조금 종류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을 다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준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에서 엄격하게 제한돼 있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적용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홍양일위원  허가조건에는 용도를 변경해서 사용하지 말것이라고 왜 그랬습니까?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그 용도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상에 위반용도, 법을 위반해서 하는 용도는 안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이 용도는 그런 용도다,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그런 용도입니다.
홍양일위원  용인되는 용도까지는 허가한다,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그것은 법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홍양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철홍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만기가 언제지요?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만기는 12월 31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런데 연기를 해주자면 시에서 회계과에서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해야 되지요?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예, 당연합니다.
김철홍위원  그거 첨부돼서 신청은 지금 들어왔습니까?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리고 회계과에 알아봐야 되겠지만 지금 시유지에 개인이 건물을 임의로 지어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예가 더러 종종 있습니까?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그것은 제가 통계를 안 내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시유지든 개인 사유지든 건축법상에는 토지소유자의 승낙만 있으면 건축은 가능합니다.
김철홍위원  이 부분은 회계과에 물어봐야 정확하겠네요.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예.
홍양일위원  과거에 김병량시장으로부터 강희철 씨가 그걸 3억에 매입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들은 적 있습니까?
김철홍위원  저는 그런 내용 들은 적 없습니다.
홍양일위원  됐어요.
○위원장 박권종  총괄 설명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8)


    가. 분당구총무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2시 57분)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이준영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이준영  총무과장 이준영입니다.
                                           (분당구총무과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9)

○위원장 박권종  총무과 소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양일위원  구내식당 보수공사 하시는데 분당구청 구내식당 가도 깨끗하던데 왜 보수해야 되지요? 12,00만원씩이나 되는데.
○분당구총무과장 이준영  주방쪽에 습기 배기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식 냄새가 밖으로 많이 나오고 해서 그 부분을 보수하려고 합니다.
홍양일위원  이것은 닥트를 설치한다 그런 뜻입니까, 뭡니까? 1,200만원이면 닥트 설치비용으로서는 크지 않습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이준영  식당이 상당히 주방이 면적이 넓어가지고,
홍양일위원  여기 타이틀에는 구내식당 보수공사라고 돼 있는데 지금 식당의 주방시설을 보수한다는 얘기입니까, 식당을 보수한다는 얘기입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이준영  지금 공기도 잘 빠지지 않고 수증기 같은 게 꽉 차가지고 밖에까지 그 냄새가 배기 때문에 그 시설을,
홍양일위원  어떤 식이든지 지하에 있는 건물로서의 배기나 기타가 이루어지지 않은 다음에는 곤란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주방을 수리한다는 얘기냐 구내식당 보수공사를 한다는 얘기냐,
○분당구총무과장 이준영  주방쪽입니다.
홍양일위원  닥트 시설을 한다 그런 뜻입니까? 배기만 하면 될 것 아니예요. 그 외 것은 지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분당구총무과장 이준영  닥트하고 부식창고 부분이 보수가 필요합니다. 물도 잘 안 빠지고 지저분하고 해서 부식창고하고 주방쪽의 천정 부분도 손질할 데가 있고 복합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올렸습니다.
홍양일위원  2페이지 중정연못 보수설치공사가 있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이준영  저희 청사 가운데 중앙현관을 통해서 양쪽에 비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나무를 심어놓았는데 한쪽에는 연못을 조그맣게 하나 만들었습니다. 한쪽에는 연못을 안 만들고 양쪽에 더 보강을 해가지고 고기도 키우고 휴게소처럼 만들 계획입니다.
홍양일위원  대나무도 심어놓고 여러 가지 해놓았잖아요.
○분당구총무과장 이준영  그 사이에 연못을 예쁘게 꾸밀 생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뭐든지 이렇게 굉장히 스피커 공사다 뭐다, 과장님 부임하신 지가 며칠 됐지요?
○분당구총무과장 이준영  4개월 됐습니다.
홍양일위원  4개월밖에 안됐는데 분당구청을 리모델링 하는 것처럼 전부다 바꾸네요. 이렇게 많이 해야 됩니까? 더군다나 여러 가지가 어려운 때에 누수공사다 연못공사다 지금 민원실에 장애인 통로가 없습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이준영  지금 청사 앞쪽에 있는데 그것을 다시 경사도도 있고 해가지고,
홍양일위원  장애인 올라다니는데 지장이 있어서,
○분당구총무과장 이준영  예.
홍양일위원  장애인협회에서 이의가 들어왔습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이준영  아닙니다.
홍양일위원  멀쩡한 것을 다 부셔가지고 다시 만들어야 되는지,
○분당구총무과장 이준영  당초에 할 때 좀 불편할 것 같아가지고 조정을 좀 할까 생각합니다.
홍양일위원  어떤 식이든지 간에 구청 예산을 다루는데 뭐한다고 그러는 것 자체는 좀 이상해서 같은 분당구 출신 의원으로서 자꾸만 제한을 가하기가 참 난감합니다. 그러나 구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부임하신 지 일천한데 이렇게 공사 많이 벌여서 좋은 눈으로 쳐다보는 눈만 있는 것은 아닐 것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이준영  예,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홍위원  설명자료 1페이지에 민원인 화장실 개보수공사 있지요. 사진을 봐서는 여기에 비데 설치가 되는 것입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이준영  예, 할 계획입니다.
김철홍위원  이 사진에는 잘 안 나와가지고요. 그럼 비데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분당구총무과장 이준영  예.
김철홍위원  4페이지에 지금 있는 차량의 현황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이준영  8톤 덤프트럭은 92년식인데 사실상 6만㎞정도 밖에 안뛰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주 사용하는 게 아니라서 좀 많이 차량이 노후되고 부식이 된 입장입니다. 두번째  2.5톤 더블캡은 교체하려는 게 95년식인데 이것은 9만 8,800㎞ 뛰었습니다. 이것은 건설과에서 사용하는 것이라서 차 상태가 양호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1톤더블캡은 95년식인데 12만㎞ 뛰었습니다. 이것도 환경위생과에서 사용하는 건데 현장을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차가 상당히 노후된 입장이라서 교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럼 사용연한 6년은 다 지났네요.
○분당구총무과장 이준영  예, 차량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김철홍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이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호섭위원  화장실 보수한 지 얼마 안됐지요?
○분당구총무과장 이준영  민원실 뒤쪽 화장실은 당초 지을 때 그 상태로 그냥 있습니다. 먼저 화장실 보수한 것은 본청내의 화장실에 미화작업하고 한 것이고 이것은 옛날 그 상태로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민원인만 사용하는 것 아니잖아요.
○분당구총무과장 이준영  우리 직원도 사용합니다.
이호섭위원  민원실 장애인 출입경사로 설치공사인데 이것은 규격이 안 맞아요? 그동안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분당구경리계직원 이용희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실 출입구쪽에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은 회전식으로 돼 있고 그게 장애인촉진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그 경사도가 맞지 않고 폭이 좀 좁습니다.
이호섭위원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게 장애인이 사용하면서 어떤 민원이 있었느냐고요.
○분당구경리계직원 이용희  그게 눈이나 비가 올 때 경사도가 좀 크고,
이호섭위원  담당이 생각하기에 그런 거지 여태 사용하면서 아무 문제점이 없었잖아요?
○분당구경리계직원 이용희  폭이 좀 좁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이준영  지금 기준이 안 맞는 것으로,
이호섭위원  왜냐하면 장애인 통로를 만들 때는 나온 기준이 있지요? 그거하고 지금 안 맞아요?
○분당구경리계직원 이용희  예, 조금 미흡합니다.
이호섭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지요. 아무 민원이 없고 잘못된 게 없는데 다시 한다고 하면 안되지요. 그런 명분이 있어야지요.
  그리고 중정연못 보수설치공사하는데 다시 만든다고 하셨지요?
○분당구총무과장 이준영  다시 지금 있는 것은,
이호섭위원  유지비도 많을 들텐데요?
○분당구총무과장 이준영  유지비 들어가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일반 붕어하고, 금붕어 몇 마리,
이호섭위원  잘못하면 그게 물이 썩어가지고 유지비 많이 들어가던데요.
○분당구총무과장 이준영  그래도 해놓으면 휴게소도 좋고 일반인들이 와서 잠시 쉬고 흡연도 할 수 있고 대나무가 어우러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호섭위원  해야지요?
○분당구총무과장 이준영  예.
이호섭위원  주차관제시스템 설치공사 8,000만원이 올라왔는데 현재 돈 받고 있습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이준영  안 받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럼 이거 설치하고 유료화 시키려고 그래요?
○분당구총무과장 이준영  그럴 계획입니다.
이호섭위원  그 계획도 넣어줘야지요.
○분당구총무과장 이준영  죄송합니다. 그 계획으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호섭위원  수내3동사무소 증축공사인데 보통 분당에서 어떤 공사를 하다 보면 민원이 많아요. 2층인데 1층 더 올리려고 그러지요?
○분당구총무과장 이준영  예, 3층 올릴 계획입니다.
이호섭위원  그 주변에 아파트가 없습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이준영  거기는 구미동하고는 여건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호섭위원  민원 없겠지요?
○분당구총무과장 이준영  예.
이호섭위원  사무실 OA시스템 집기구입이 있는데 이게 4개 부서거든요. 다른 과는,
○분당구총무과장 이준영  우선 해가지고 효과가 있으면 점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호섭위원  이 4개 과는 어떻게 선정했어요? 선정기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요.
○분당구총무과장 이준영  민원인 출입이 많은 데부터 우선적으로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이호섭위원  우리 남성현 구청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직원들 환경개선문제나 또 민원인과 청결한 구청 이미지 제공을 위해서 시설 또 개보수 비용이 많이 올라왔는데 예산 낭비하시기 말고 꼭 필요한 사업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남성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염동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염동준위원  분당구청에 주차장이 그렇게 좁아요? 상당히 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당구청장 남성현  서현역사 주변에 각종 오피스들이 많고 상업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주차요금을 받지 않으니까 구청 광장에 차를 대고 가서 일 보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구청에 오는 민원인이나 직원들이 실지 차를 대려면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본청도 유료화 했습니다만 구청도 유료화 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도 내년도 유료화를 대비해서 들어오는 차량에 대해 구청 민원 보러오는 부서의 확인을 받아가지고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넓습니다만 주변 주민들이 요금을 안 받기 때문에 차를 많이 주차하고 있어서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주차요금을 유료화 해서 주차를 실지 민원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분당구세무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2시 12분)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안건준 세무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세무과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0)

  세무과도 기 자료가 제출되어 다 검토하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분당구사회경제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연명흠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1)

  사회경제과도 기 자료가 제출되어 다 검토하셨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홍위원  설명자료 13페이지에 중장비는 예산을 세우느라고 18개동에 100만원씩 세운 것입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각 동마다 중장비를 다 써야 되니까 책정해 놓은 것입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13페이지 무엇을 말씀을 하시는지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철홍위원  공공근로사업 추진 일반운영비 말입니다. 각 동마다 중장비 임차료라고 해서 100만원씩 되어 있는데,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각 동에 100만원씩 나가는 것하고 구청에서 200만원 해서 2,000만원 예산 세운 것입니다.
김철홍위원  중장비 임차료를 각 동에서 다 쓰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이 공공근로사업을 위한 중장비 임차료 및 일반운영비라고 해서 임차료가 100만원씩 책정되었는데 각 동에서 100만원씩 중장비를 써야 할 일이 있는지 아니면 전체 포괄적으로 예산을 만든 것입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포괄적으로 예산을 만든 것인데 동별로 100만원씩 자금을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중장비 임차료로 사용할 수 있고 기타 수용비로도 쓸 수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경제과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경제과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분당구환경위생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2시 17분)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박호신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2)

  환경위생과도 기 자료가 배부되었기 때문에 바로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홍위원  설명자료 18쪽을 보세요. 청소대행업체용역비 지급이 왜 증감됐지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다량사업장 단가가 43원에서 51원으로 증가됐고, 일시발생폐기물처리비가 4만원에서 5만 5,000원으로,
김철홍위원  어떻게 되어서 단가가 인상되었느냐는 것입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이것은 시에서 용역을 준 다음에 구청에서 설계를 합니다. 설계가 끝난 다음에 일상 감사를 통해서 단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김철홍위원  인상된 것을 대비해서,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2002년도 단가를 적용한 것입니다. 앞으로 오를 것을 계산해서 증가된 것이 아니고 2002년도 단가를 적용한 것입니다.
김철홍위원  2002년도는 기위 다 줬잖아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예.
김철홍위원  그런데 뭘 더 준다는 얘기예요?
○분당구청장 남성현  청소대행용역비는 보통 2월, 3월에 용역을 해서 결정이 됩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 요구한 것은 금년도 3월에 결정된 금액으로 요구한 것이고, 2002년도 당초예산은 2001년도에 용역된 단가로 했기 때문에 작년보다 금년도가 늘었고, 내년도에도 금년도 단가보다 작년도 단가가 적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좀 늘어납니다. 내년 3월에 가서는 내년도에 지급해야 될 단가 용역을 의뢰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단가를 가지고 실제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내년 3월 이후에 결정이 되어서 그 이후에는 새로 오른 단가를 적용해서 지급합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내년 3월까지 지급해야 될,
○분당구청장 남성현  3월까지가 아니라 1년치를 다 계산한 것인데 작년도 예산보다 1억 2,500만원 늘은 것은 2002년도에는 2001년도 단가를 적용해서 계산했고 내년도 예산은 2002년도 예산을 적용해서 했기 때문에 차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김철홍위원  내년도 인상분을 예상해서 해놓은 것 아닙니까?
○분당구청장 남성현  내년도 예상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금년도 단가로 계상해서 금액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랬다가 내년도에 가서 새롭게 용역단가가 나오면 실제 지출되는 것은 내년 3월 이후에는 이것 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2002년에 54억이 예산에 서 있는 거잖아요.
○분당구청장 남성현  54억 3,125만 5,000원 당초예산이 서 있는 것은 이 내역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54억 서 있는 것은 2001년도 단가를 적용해서 이미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승인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금년 3월에 새로운 단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결정된 단가로 요구하기 때문에 작년 것보다는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억 2,500만원의 증가요인이 생긴 것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그러면 중원구청에서는 설명을 잘못해서 삭감됐는데 어떻게 해요.
염동준위원  지금 하는 얘기가 맞는 얘기일 것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그렇게 설명하면 맞아요. 그런데 앞에서 중원구청 설명할 때는 2003년도 예상단가분이 1.6%가 인상됐다는 말이에요.
○분당구청장 남성현  그것은 설명을 잘못드린 것일 것입니다. 작년보다 인상된 것은 2001년도 단가보다 2002년도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된 것이고, 내년도에는 3월에 단가용역결과를 다시 얻으면 금년도 보다 금액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물가요인이 상승되기 때문에,
○위원장 박권종  이해합니다.
김철홍위원  작년 3월에 한 것이 금년도 인상분이,
○분당구청장 남성현  예, 적용이 됐었지요.
김철홍위원  금년도에 적용됐을 것 아닙니까?
○분당구청장 남성현  예.
김철홍위원  그러면 금년에 한 것은 내년에 적용된다는 얘기지요?
○분당구청장 남성현  금년 3월에 했던 것은 내년도 단가계산이 안 나왔기 때문에 금년도 단가로 내년도 예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그러면 중원구청도 살려야 될 부분이네요.
○분당구청장 남성현  설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1억 2,500만원 올리는 것은 무조건 금년보다 내년에 올려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인상된 부분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알겠습니다. 삭감해서는 안 될 부분이네요.
김철홍위원  삭감하면 안 돼요. 우리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금년도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단가산출용역을 금년에도 주겠다고 하는 것을 삭감시켰기 때문에 인상요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임의로 내년에 얼마 정도 올랐을 것이다, 하고 중원구에서 인상 책정했다고 그러더라요. 시에서 해야 되는데 삭감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원구에서는 이 부분을 1.4%를 용역을 준 줄 알고 거기에서 대강 이 정도 올라올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인상분을 적용했다고 해서 삭감시켰는데,
○분당구청장 남성현  그것이 아니고 본청에서 단가용역을 본청에서 3개 구청으로 내려줍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내년도 3월 이후에 새롭게 계약되는 것은 내년도 3월에 시에서 용역을 해주면 그 단가를 적용해서 3월 이후에 그 단가를 가지고 내년에 주기 때문에 본청에 용역하는 것도 예산을 세워 주셔야만 내년도 단가가 결정됩니다.
○위원장 박권종  그것이 삭감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이 없다는 것이지요?
○분당구청장 남성현  그러면 인상을 못 시켜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그렇지요? 맞습니다.
○분당구청장 남성현  여기에 늘어난 것은 작년도 단가하고 금년도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금년도 단가 적용해서 내년에 줘야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인상이 되는 것이 들어간 것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2002년도의 단가부분이 2002년도 인상분이 내년도 예산 아닙니까?
○분당구청장 남성현  예.
○위원장 박권종  그러면 중원구도 그렇게 삭감해서는 안 될 부분이네요?
○분당구청장 남성현  그렇지요.
○위원장 박권종  설명을 이렇게 말씀하셔야 하는데,
김철홍위원  구청장님 말씀은 내년 3월에 시에서 조정해 주면 내년 3월 이후로는 그 단가를 적용한다는 얘기가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우리가 이해하기는 이 단가가 내년 1년 동안 적용되는 단가로 이해를 합니다.
○위원장 박권종  2002년도 인상분이라는 얘기지요?
○분당구청장 남성현  2001년도 보다 2002년도에 단가가 올랐거든요. 오른 것을 적용해서 내년 12달치를 주겠다 이런 금액이 나온 것입니다.
김철홍위원  구청장님 얘기는 내년 3월에 시에서 인상조정해 주면 그걸 3월 이후로 또 적용을 한다면서요?
○분당구청장 남성현  예.
김철홍위원  그러면 이 돈은 내년 1년치 적용치라고 해서 헷갈리는 거예요.
○분당구청장 남성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는 금년도 12월이 가기 전에 내년도 단가용역을 의뢰해서 이미 12월 전에 단가가 결정되어서 내년도 예산편성 요구할 때 단가가 나와서 그것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요구를 해야 되는데 단가용역이 예산 요구하기 전에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2002년도 단가가 3월에 시에서 이미 내려보내줬습니다. 그 단가를 적용해서 내년도 1년치를 예산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가서 시에서 다시 용역을 해서 단가가 나오면 그 이후에는 오른 단가를 적용해서 그때부터 적용해서 줍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이 돈이 결국은 1, 2, 3월달 적용하는 예산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분당구청장 남성현  1, 2, 3월달치지만 저희가 계산으로는 12달치이기 때문에,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삭감이 되어야 됩니다. 중원구에서 설명한 것이 맞는 것입니다. 지금 구청장님이 잘못 설명하는 것입니다.
○분당구청장 남성현  지금 중원에서도 삭감한 것은 제가 볼 때는 3월이 되면 새로운 용역단가가 나오기 때문에 그 안에는 이 금액을 줄여도 2002년도의 당초예산 54억 3,100만원을 가져도 그 단가 나오기 전에는 지급하는데 착오가 없기 때문에 절감을 해도 내년도 단가 새로 나올 때까지는 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지만 단가용역이 새로운 것이 안 나온다면 내년 추경에 가서 삭감하는 것만큼 예산을 추가로 요구해야 12월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인상이 되면 추경에 올라와야 되고 인상이 안 되면,
○분당구청장 남성현  인상이 안 돼도 이것만큼은 내년 추경에 올라와야 연말까지 줄 수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없네요. 구청장님 얘기가 3월달에 조정하면 3월달 이후로는 조정된 금액이 적용된다고 얘기하시고,
○분당구청장 남성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금액 말고 금년도에 한달에 100원씩 줬습니다. 100원씩 줬으면 내년에 1,200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1,200원이 작년도에는 50원씩 줬다고 하면 600원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600원만 요구하면 내년도 1년은 쓰는 것으로 생각하시잖아요.
김철홍위원  그게 아니지요. 3월에 시에서 조정이 되면 조정된 금액을 적용한다면서요? 4월부터는.
○분당구청장 남성현  예. 그럼 그때 가서는 추경이 또 필요합니다. 실제로,
김철홍위원  그러면 이 돈은 과연 어떤 데에 쓰는 돈이냐는 것입니다.
○분당구청장 남성현  늘어난 것은 작년도 단가보다 금년도 단가가 늘은 것에 대한 1년치 예산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그런데 지금 늘지 않았잖아요. 용역을,
○분당구청장 남성현  이미 금년 3월에 용역한 것으로 줬을 것 아닙니까. 금년도 새로운 단가로.
염동준위원  54억 3,100만원이 2002년도 말까지입니까, 내년 3월까지입니까?
○분당구청장 남성현  55억 6,600만원이 내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치입니다.
염동준위원  당초예산 54억 3,100만원이 금년 12월말까지예요?
○분당구청장 남성현  작년도에 1월부터 12월 말까지 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올 1월부터 올 12월 말까지지요? 54억이,
○분당구청장 남성현  예. 그런데 금년도도 추경에 보시면 단가 인상분에 대해서 더 추경에 올려줬을 겁니다.
이영희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용역이 3월달에 이루어지니까 그것에 의해서 예산은 지금 올라오고 내년 3월에 올라오니까 2002년도를 적용해서 나중에 소급적용 시켜주겠다,
○분당구청장 남성현  소급이 아니고 전에 소급을 해줬기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년 3월에 단가용역을 해서 단가가 결정되면 2003년도는 1월부터 12월까지 2003년도가 아니냐, 그래서 1월부터 단가 오른 것을 적용해서 1월부터 3월까지 준 것에 대해서 추가로 더 줬습니다. 그런데 그 지적이 된 이후에는 내년도 3월에 단가가 인상으로 적용되면 내년 인상된 후부터 4월부터 2004년도 3월까지 그 단가를 적용해 주면 소급해 주지 않아도 1년치를 다 받는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소급 적용해 주지는 않고 내년 3월에 단가 결정된 것으로 2004년까지 지급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염동준위원  그럼 인상분이 아니네요.
○분당구청장 남성현  만약에 내년도에 청소용역비를 인상하지 않기 위해서 용역을 하지 않겠다 하면 55억 5,684만 9,000원이 2002년도 단가로 내년 1년 동안 줘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하지 않아도 이 돈을 가져야 1년치를 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위원장 박권종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안 가결되어야 되겠네요.
염동준위원  그럼 중원구 것도 살려줘야지요.
○위원장 박권종  예, 살려줘야 됩니다.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김철홍위원  과장님! 19페이지 봐주세요. 탄천변 이동화장실 200만원 가지고 5개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어떤 것을 구입하시려는 것입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현재 이동화장실 있는 것은 낡아서 신형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철홍위원  신형으로 하려면 발효식, 증발식인가,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수거식입니다.
김철홍위원  수거식은 탄천변에 하지 마세요. 냄새가 난다고 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난리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계속 얘기해서 산이고 어디고 전부 발효식으로 대체를 했는데, 돈을 많이 주고라도,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이동화장실에 대해서 냄새난다고 옮겨 달라는 민원도 있지만 신규로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김철홍위원  설치하는데 발효식으로 해달라는 얘기예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발효식을 분당에서 두 군데를 했는데 사실적으로 완전발효가 안 되고 그리고 이동도 안 되기 때문에 발효식은 실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발효가 제대로 안 돼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예.
김철홍위원  그러면 제품을 잘못 샀다는 얘기네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관리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실패한 것입니다.
김철홍위원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합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예, 약도 계속적으로 투입해야 합니다.
김철홍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다른 의견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2시 33분 회의중지)

                                                                     (12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권종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정구청장님께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설명하고 계시기 때문에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3. 수정구소관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수정구총무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수정구세무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 수정구사회경제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라. 수정구환경위생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박권종  수정구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괄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수정구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3)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권기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기오  전문위원 권기오입니다.
  수정구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1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정구청 조기환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기 자료 배부되었기 때문에 바로 질의·응답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홍위원  수정구에서는 동청사 새로 짓는 데가 몇 군데 있지요?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새로 짓는 것은 없고 고등동에 증축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금년에 시흥동이 올라왔는데 없다고 그래요?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청사를 짓는 것은 시에서 하고 저희는 증축하고 보수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복려 세무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기 자료가 배부되었기 때문에 질의·응답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엄기정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기 자료가 배부된 대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경제과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경제과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변섭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도 기 자료가 배부되었기 때문에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중원구청, 분당구청, 수정구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2월 12일 목요일은 오전 10시부터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8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출석위원
  박권종  이영희  문길만
  장윤영  이수영  염동준
  김민자  홍양일  김철홍
  이호섭
○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유재우
  중원구청장  이수환
  분당구청장  남성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수정구세무과장  김복녀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중원구총무과장  원창상
  중원구세무과장  양경석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분당구총무과장  이준영
  분당구세무과장  안건준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기타참석인
  중원구청소행정담당  김낙연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오재곤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