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성남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0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2월 16일(월) 11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경제통상국소관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경제통상국소관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세정과소관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회계과소관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 지역경제과소관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라. 산업지원과소관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마. 농업기술센터소관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바. 디자인지원사업소소관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1시 09분 개의)

○위원장 박권종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말연시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고 또한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금일은 경제통상국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되겠습니다.

  1. 경제통상국소관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세정과소관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회계과소관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 지역경제과소관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라. 산업지원과소관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마. 농업기술센터소관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바. 디자인지원사업소소관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박권종  먼저 경제통상국 세정과, 회계과, 지역경제과, 산업지원과, 농업기술센터, 디자인지원사업소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순서에 따라 질의하시기 바라며,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이경수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경제통상국장 이경수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이상으로 총괄설명 및 추가로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권종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준위원  국장님! 여기 보면 디자인지원에 대해서 삭감하는 이유가 있어요? 한 2억 정도 삭감이 됐는데 디자인행사는 안 하는 거예요?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금년에 많이 했습니다.
염동준위원  내년도 예산에 왜 삭감했어요?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 아니고 금년도 3회 추경을 삭감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염동준위원  행사는 안 했다는 얘기 아니예요.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그렇지요.
염동준위원  왜 행사를 안 했어요?
○디자인지원사업소장 박혁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행사를 여섯 가지를 해서 약 8억 정도 행사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행사를 하고 나서 남은 잔액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염동준위원  다 했다는 거예요?
○디자인지원사업소장 박혁서  예, 행사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염동준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쓸데 없이 많이 책정했어요?
○디자인지원사업소장 박혁서  작년처럼 큰 행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당초에 세웠을 때는 성남시 디지인문화 같은 큰 행사가 많이 들어왔었는데 금년에는,
○위원장 박권종  총괄설명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염동준위원  금년에 행사 규모를 적게 했다는 말 아니예요?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축소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염동준위원  행사를 후반기에 했어요, 전반기에 했어요?
○디자인지원사업소장 박혁서  전반기,
염동준위원  그럼 대대적으로 안 했다는 얘기 아니예요. 쓸데 없는 예산만 세워놓고 왜 2억 정도를 삭감합니까? 그것은 내실 있게 하세요.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윤영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지요?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예.
장윤영위원  이 요약서는 이 책자에 대한 요약서입니까?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앞에 세입부분은 시 전체 총괄적인 것입니다. 중요한 내역만 뺀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2회 추경, 3회 추경 해가지고 나와 있는 금액이 이 책자하고 일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맨 마지막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15억,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그것은 3회 추경안이고 별도로 추가로 동의안을 낸 것이기 때문에 제목만 말씀드린 것이고 실질적으로,
장윤영위원  제목이 지역경제과에서 온 것이 3회 추경예산입니다. 적어도 이것 자체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마련하기 전에 도에서 결정되어서 내려온 것이,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12월 9일자로 내려왔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그 이전에 만들어질 수 있고요.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예, 그렇지요.
장윤영위원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는 10일날 내려왔으면 적어도 6일이 지났습니다. 이 책자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낸 것에는 15억이 들어가 있어야지요.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그 부분은 별도로 증액 동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만든 이 자료에 포함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 요약서에 추가로 넣을 수 없지요. 일단 동의가 되어야 이 부분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별도로 총괄설명이기 때문에 안 하려다가 그 부분도 추가로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총괄부분에 제목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중요한 것은, 반드시 예산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그래서 지금 증액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3회 추경에 더 넣어달라는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말을 잘못 이해하면 여기에 올라온 것은,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그것은 별도지요. 제가 그래서 전체를 말씀드리고 그것은 추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총괄설명에 대하여 다른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명환 세정과장 나오셔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명환  세정과장 정명환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73쪽이 되겠습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94만원이 증가된 3억 4,920만 7,000원이며, 증액내용은 도비보조금으로 징수활동여비가 되겠습니다. 성립 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윤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권종  예, 말씀하세요.
장윤영위원  지금 3회 추경 같은 경우 양이 많지 않으니까 경제통상국 전체를 일괄 상정해서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그러면 각 과별로 다 물어보십시오.
  지금 국장님이 답변해야 되는데, 국장님! 답변하시겠어요? 질의하면 모르니까 각 과별로 물어봅시다.
  질의하십시오. 세정과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단 국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경제통상국 소관 전체를 각 과별로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문길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길만위원  지역경제과님, 잠깐만 나오세요. 2002년도 제3회 추경 해가지고 추가경정예산 증액 자료에 보면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에 대해서 왜 이 자료를 지금 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동선  왜 지금 놨느냐구요?
문길만위원  왜냐하면 지금 책자에도 안 들어있고 예산안 안에도 안 들어있는데 급히 제가 어제 이것을 받았거든요. 집에까지 급히 가지고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동선  그것이 12월 10일날 자금교부가 됐습니다. 그동안에 결재과정도 있고 토요일날이라서 빨리 만들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 댁에 토요일날 나오시지 않아서 보내드렸던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지역경제과에서 추경예산안이 기획예산과로 제출된 후에 도에서 자금이 교부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동의를 얻고자 위원님 댁에 방문해서 나눠드렸던 것입니다.
문길만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도비가 15억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선  예.
문길만위원  이 요약서에 보면 어느 쪽에 설치한다는 것도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선  예, 없습니다.
문길만위원  미정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경위에서 이렇습니까? 이런 자료를 내서 15억을 받아 들이려고 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동선  이것은 경기도에서 민노총 심의에 의해서 6개 시가 신청이 됐는데 경기도 성남시로 결정되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15억이 내려왔습니다마는 위치 선정은 지금 당장 시비로 잡아야 돼서 추가경정 추가요구를 했고 이것을 명시이월까지 해서 내년도에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길만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부지 선정도 안 되어 있는데 리모델링비로 3억을 잡아놓은 것은 어떤 대안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잡아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동선  15억이라고 하면 거기에서 우리가 계획서상에 한 거지 특별한 의미 부여는 없습니다. 15억 정도 되면 11억 정도 건물을 매입해서 거기에 맞는 것으로,
문길만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은 기존에 있는 건축물에 투자를 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계획이 서 있으니까 3억 리모델링비를 넣은 것이지, 예를 들어서 아무 것도 없는 부지에 한다면 리모델링비를 구태여 넣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동선  15억이 내려와서 11억 정도는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비 3억을 하고 거기에 물건비 이런 것 등등이 갖추어져야 되겠다는 실무자 입장에서 설명드린 것이지, 구체적으로 어떤 건물이 있다든가 약속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문길만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여기 4개 시에서 서로 받으려고 얘기를 했다고 그랬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선  예.
문길만위원  지금 4개 시에서 받으려고 했는데 과장님은 구태여 성남에 유치해야 된다는 원칙을 갖고 있는 점은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동선  원칙은 사단법인 지구촌 사랑나눔회가 성남에 건립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김해성 목사가 이 부분에 신청을 한 부분입니다. 성남시에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한 것보다 이것을 말씀드리면 광주군에 땅을 사놓고 무상으로, 전에 광주 시장이었던 박종진 시장님께서 약속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건립비를 임창렬 전 도지사께서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된 부분이 지금 손학규 지사님께서 그 부분이 광주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성남에서,
문길만위원  그 내용은 저도 아는데 임창렬 지사가 6·13 선거공약으로 이것을 내세운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동선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문길만위원  박종진 전 시장도 만약에 내가 시장이 되면 이런 것을 우리 광주에 유치하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동선  그 전에 이루어졌지요.
문길만위원  선거공약에 들어가 있던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동선  광주에 땅 매입은 되어 있습니다.
문길만위원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3,000평을 주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선  그래서 받았습니다.
문길만위원  받는데 제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현 시장이 유치를 안 하겠다고 그랬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선  예.
문길만위원  과장님께서는 왜 안 했다고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선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외국인들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찬성을 안 할 것으로,
문길만위원  반대하고, 외국인 근로자 유치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 성남 같은 경우 약 7,000명이 되요. 그런데 광주는 1만 2,000명이고 안산 같은 데는 3만 5,000명, 수원은 1만명 정도, 그런데 구태여 우리 성남시에 시범적으로 유치하려고 하는 과장님의 의도가 무엇이며, 그렇지 않아도 구시가지가 어떻게 보면 분당 신시가지하고 차이도 많이 나고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데 색다르고 법질서를 제대로 안 지키는 그런 근로자들을 구태여 구시가지 쪽에 유치하려고 하는 과장님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세요.
  그리고 본인이 알기로는 6월에 1차 심사를 했지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선  그것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문길만위원  모르신다고 하면 안 되고 노희성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 안 된다고 얘기했던 것 아닙니까. 시장님도 서로 안 받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구태여 이런 안을 어제 갖고 오셔서 하는 것은 본인은 부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이 15억이라는 부분은 예산서에 상정된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삭감, 증액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오재곤  어느 분이 증액을 하자는 동의발언이 있으셔야 논의를 할 수가 있고 그때 논의되어서 부결을 하든지,
염동준위원  그럼 오늘 왜 올렸어요?
○위원장 박권종  제안한 사람이 없습니다.
염동준위원  왜 이것을 상정을 했느냐구요. 위원장 얘기대로 하면 의원발의를 해야 된다는 것 아니예요. 의원발의를 해서, 왜 여기에 논의하게 만들었어요?
○의회사무국직원 오재곤  현재 추경예산을 제출한 이후에 의회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급히 반영할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에 제출이 안 된 상태에서 의원발의를 해주셔서 심사를 한 다음에 가부를 결정할 사항입니다.
염동준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의원발의를 시켜야지요. 거론할 가치도 없잖아요.
장윤영위원  속기록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서 마무리가 안 되면 15억은 공중에 계속 떠있을 수가 있거든요.
염동준위원  도에서 알아서 하겠지요.
장윤영위원  일단 공중에 떠있으니까 올려서 삭감을 시키든지 거부를 하든지 마무리를 지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염동준위원  절차는 의원발의를 해야 논의가 된다는 것 아니예요.
○위원장 박권종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권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지금 경제통상국 세정과, 회계과, 지역경제과, 산업지원과, 농업기술센터, 디자인사업소까지 전 과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경제통상국 15억 이 부분은 제외됩니다.
  김민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자위원  79쪽을 보면 국·도비보조금 반영은 왜 이렇게 많이 해요? 지역경제과 79쪽을 보면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이 공공근로로 온 것인데,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79쪽은 고용촉진훈련사업 집행잔액입니다.
김민자위원  공공근로 아니예요?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고용촉진훈련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윤영위원  일단 예산서보다는 설명서로 하겠습니다. 지금 주요사업 중에서 보면 의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성립시킨 예산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중앙시장의 건물매입 예산입니다.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세워달라고 해서 했는데 전액 삭감이지요? 일부 매입된 것이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일부 매입 추진이 어려워서 삭감된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의회부분에서도 그렇습니다. 아까 디자인지원사업소는 염동준 의장님께서 문제 제기를 해주셨는데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했는데 의회의 의견에 반해서 추진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확보한 예산을 전액 삭감시켰을 때는 여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설명자료 5쪽에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재가 나면서 중앙시장현대화라는 것이 그 당시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선 가, 나, 다동의 건물의 땅은 다 시유지이고 가, 나, 다동만 사유건물입니다. 그 건물을 사서 현대화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 당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승인을 해주셨고, 저희들이 35억이라는 매입비를 세웠는데 잘 아시겠습니마는 매입가격이든 매각가격이든 감정평가를 받아서 산술평균을 내서 그 가격이 매입가격이 되든 매각가격이 되는데 이 부분은 매입가격이 되겠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상인들이 7개 점포 정도를 감정평가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만, 이 분들이 우리 감정평가보다 상당부분 증액요구를 하기 때문에,
장윤영위원  어느 정도입니까?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5쪽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정가 이상으로 매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협의매수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삭감하는 것으로 3회 추경에,
○위원장 박권종  국장님! 저도 그때 이태순 의원, 장윤영 의원하고 셋이 반대를 하다가 국장님이 열심히 하겠다고, 속기록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속기록 발췌할까요? 지금 답변내용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그때 발언과 지금 발언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그 당시에는 의지를 가지고 건물을 매입해서 현대화하는 부분도 정책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매입부분부터,
○위원장 박권종  검토도 하지 않고 예산만 세워달라고 해서 한 것 아니냐구요. 결과적으로 예산 세워주니까 그전에는 한 번도 검토해본 일도 없고 무조건 예산만 세워서 했다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무조건이라는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화재가 나면서 중앙시장은 현대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 나동 건물이 개인 것이라면 사서라도 현대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매입가격 35억 정도를 예산에 올렸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국장님! 그때 답변 중에서 시유지이기 때문에 매입이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저는 기억이 납니다. 시유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정회하고 속기록 발췌할까요?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발췌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 나, 다동 전체는 시유지이고 가, 나, 다동이 개인 건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서 현대화 추진에 정책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예산에 반영했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승인해 준 것이고, 시유지이기 때문에 산다는 부분은 글쎄요 제가,
○위원장 박권종  의원들이 예산을 세웠다고 하는 것은 천만의 말씀이에요. 반대를 엄청나게 했어요. 지금 제 발언 중에 무조건이라고 이유를 달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장님은 의회에 무조건 잘못했다고 그러고 국장님 제가 말한 부분은 회피합니까?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매입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무조건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그 단어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어요.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매입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쉽게 쉽게 말하지 마세요.
  계속 질의하십시오.
장윤영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액 삭감처리 되지요?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예.
장윤영위원  그럼 중앙시장현대화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중앙시장현대화계획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일단 매입이 되어야 현대화가 되는데,
장윤영위원  명시이월시키지 않고 삭감으로 갔다는 얘기 자체는 결국 중앙시장현대화계획은 물거품된 거지요?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그 당시에 현대화계획이 구체적으로 회계과에 세워진 것도 아니고 일단 가, 나, 다동에 대한 건물을 매입해야 되지 않느냐는 부분들이 시 입장에서나 여론이 그래서 일단은 구체적인 현대화계획이 지역경제과라든가 또는 회계과라든가 도시개발과에 세워진 상태는 아닙니다. 다만 시유지상에 가, 나, 다동이 개인 건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매입을 해서라도 현대화해야 되지 않느냐는 여론이랄까 하는 부분입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이것은 예산이 회계과로 올라와 있지요?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예.
장윤영위원  그런데 지금 재래시장관계는 지역경제과지요?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그렇지요.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그때 예산삭감과 성립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재래시장현대화계획으로 해서 중앙시장현대화계획을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것 자체는 삭감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시키지 않고 삭감으로 간 것은 중앙시장현대화계획 자체는 일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핑계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삭감이 됐기 때문에 중앙시장현대화계획은 향후에 거론을 안 하시겠다는 뜻입니까? 계획이 완전히 백지화 된 것입니까? 명시이월 됐으면 중앙시장현대화계획하고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삭감시킨다는 것은 중앙시장현대화계획은 백지화 됐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애초에 계획이 없었다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도시개발과에서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그런 계획을 검토한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능하면 협의매수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했는데 사실상 실질적으로 7개 점포가 판다고 해서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매입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상인들이 요구하는 금액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매입이 쉽지 않다는 차원에서 삭감조치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장윤영위원  이상입니다.
염동준위원  제가 총괄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감정평가가 한국감정원하고 시에서 선정한 감정원이 어디예요?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시에서는 삼창감정원이라는 데를,
염동준위원  시에서 선정한 감정사가 있지요?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5쪽에 삼창감정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감정평가금액은 한국감정원에서 나온 거지요?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아닙니다. 두 군데에서 산술평균 내서 중간,
염동준위원  감정원하고 보상 달라는 금액하고 40% 정도 차이가 나네요?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차액이 엄청나기 때문에 매입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저희들은 법상 감정가격 이상으로 매입을 못합니다.
염동준위원  장윤영 위원 말씀과 같이 현대화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노력했고 시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줬는데 지역경제과장, 만약 이것이 안 되면 계속 안 하는 것입니까? 매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그냥 재래시장으로 놔두는 것입니까?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회계과 소관입니다.
염동준위원  현대화시장 하기는 해야지요? 그러면 예산이 다시 올라옵니까? 그냥 완전히 놔둬버리는 거예요?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현 상태로는 놔둔다고 봐야지요.
염동준위원  향후계획은 집행부에서 어떻게 되느냐구요.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현재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염동준위원  난상토론을 해서 예산통과를 시켜줬는데 협의조차 어려워서 현대화시장이 물거품 돼버렸다는 것 아니예요. 오늘 삭감시키는 것은 동의하는데 관계부처하고 파악해서 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이런 계획은 추진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세정과, 회계과, 지역경제과, 산업지원과, 농업기술센터, 디자인사업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권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지역경제과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추가경정예산안 동의자료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외국인근로자복지센타 설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갖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제안설명하십시오.
장윤영위원  장윤영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중에서 지역경제과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증액 동의자료를 안건으로 다뤄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권종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장윤영 위원님이 제안한 경제통상국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외국인근로복지센터 국·도비 15억 부분에서 장윤영 위원님이 발언한 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문길만위원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15억 도 지원비에 대해서 이 사업 자체를 부결처리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권종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반론하시겠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통상국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는 사업 자체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2월 17일 화요일은 오전 11시부터 상하수도사업소와 환경녹지사업소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출석위원
  박권종  이영희  문길만
  장윤영  이수영  염동준
  김민자  홍양일  김철홍
  이호섭
○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금용
  세정과장  정명환
  회계과장  김병기
  지역경제과장  이동선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국제통상과장  남봉임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근
  디자인지원사업소장  박혁서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오재곤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