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성남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7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2월 12일(목) 11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경제통상국소관200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2. 상하수도사업소소관200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3. 환경녹지사업소소관200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4. 중원구소관200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5. 분당구소관200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6. 수정구소관200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경제통상국소관200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가. 회계과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나. 지역경제과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다. 산업지원과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라. 국제통상과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마. 농업기술센터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2. 상하수도사업소소관200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가. 수도과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나. 하수처리과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3. 환경녹지사업소소관200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가. 환경녹지과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나. 청소과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4. 중원구소관200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가. 중원구총무과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나. 중원구사회경제과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다. 중원구환경위생과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5. 분당구소관200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가. 분당구사회경제과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나. 분당구환경위생과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6. 수정구소관200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가. 수정구사회경제과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나. 수정구환경위생과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11시 17분 개의)  

○위원장 박권종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은 200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으로 경제통상국, 상하수도사업소, 환경녹지사업소, 중원구청, 분당구청, 수정구청 순으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순서에 따라 질의하시기 바라며, 예산안과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경제통상국소관200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박권종  먼저 경제통상국 회계과, 지역경제과, 산업지원과, 국제통상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경수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경제통상국장 이경수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0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만들어드린 요약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서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수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위원장 박권종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자위원  지방채는 무엇 때문에 발행하는 거예요?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채가 198억입니다만, 경기도의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모란사거리 고가도로 설치공사를 60억 가지고 합니다. 그 60억을 도에서 융자금에서 지원해 주고 탄천변 도로확장공사 138억이 융자금에서 지원되면서 세입부분이 돼 있기 때문에 지방채를 도에서 승인을 해준 거지요. 그래서 상환조건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이고 이자율은 연 4.5%입니다. 그래서 198억에 대해서 50%는 경기도가 상환하고 우리 시에서는 50%를 상환해서 반을 저희들이 상환하는 조건으로 융자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입부분으로 잡히는 거지요, 지방채로서.
김민자위원  그런데 198억 중에 반은 경기도가 부담하고,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상환해주고 나머지는 저희가 상환하는데 50%씩, 이 부분이 세입부분으로 지방채가 잡히기 때문에 세정과의 총괄보고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업은 해당부서에서 하는 것이고요.
이호섭위원  탄천변도로는 어디예요?
○세정과장 정명환  수진정류장에서 삼부아파트까지 그 탄천변도로입니다.
홍양일위원  탄천변도로의 지금 전체 예산이 얼마라고요?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그것은 도로과에서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지방채 발행을 한다고 승인 올라온 건데,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탄천변 도로확장은 138억을 주는 것이고 모란사거리 고가도로설치공사는 60억입니다. 그래서 198억이 지방채로 승인된 거지요.
홍양일위원  그럼 전체를 지방채 해가지고, 이때까지 빚 갚느라고 진똥을 싸고 있었는데 지방채 발행을 하는데 사전 승인도 없이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또 하나, 경기도 부담액을 왜 성남의 지방채로 발행을 해요?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아니지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을 융자를 저희들이 받는 거지요.
홍양일위원  상환은 경기도가 반을 하기로 했다면서요?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반은 우리가 이익을 보는 거지요. 반은 도에서 상환을 하고,
홍양일위원  내 얘기를 들어요. 미리미리 그러지 마시고. 경기도 기금에서 198억을 빼내온다면서요? 그러면 경기도가 부담할 것이 99억이네요.
○세정과장 정명환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그 99억에 대해서 왜 지방채를 발행하느냐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데 왜 자꾸 다른 소리를 해요. 경기도가 부담하기로 한 금액이 99억 아니냐라는 얘기예요.
○세정과장 정명환  예.
홍양일위원  그런데 왜 성남 지방채를 발행을 해가지고 경기도 기금에서 갖고 오는 99억에 대해서 이자를 부담하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세정과장 정명환  이것은 저희가 경기도지역개발기금이 계속 누적이 돼 가지고 상당한 자금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금을 소화를 해야 되는데 시·군에서 이 자금을 안 쓰면 계속 자금이 아마 남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홍양일위원  자금이나마나 간에,
○세정과장 정명환  각 시·군에 절반을 그냥 주고 보조금으로, 99억은 돈을 현금을 그냥 주고 99억만 성남시에서 부담을 해라 그것은 4.5%에 3년 거치,
홍양일위원  글쎄 아는데, 세정과장님! 99억에 대해서 지방채 발행을 해야 마땅한 부분인데 경기도기금의 99억이 경기도비 지원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얘기의 뜻은 기금을 어떤 돈을 갖다 쓰건 은행에 있는 돈을 갖다 쓰건 무슨 돈을 갖다 쓰건 198억 중의 99억은 경기도 부담금, 나머지 99억은 성남시 부담금이라면서요. 맞아요, 틀려요?
○세정과장 정명환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왜 지방채를 198억을 발행하느냐 그런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기금리 일찍 고갈되어서 문제가 생긴다면 연차별로 경기도가 부담을 한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든지, 자금의 흐름이 그렇지 않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세정과장 정명환  지방채라고 그러는 것은 기금을 여기에 넣었을 뿐이지 지방채라는 항목에 기금이 들어가서 여기에 편성된 것뿐이고요, 실지로는 이 돈은 경기도개발기금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홍양일위원  지방채가 뭡니까?
○세정과장 정명환  예산항목에 장, 관, 항의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는 항목이 지방채 지역개발기금이,
홍양일위원  지방채가 뭐냐고 묻는 거예요? 장, 관, 항 얘기하는 것보다 지방채가 뭡니까, 198억이라고 하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 돈을 어디에서 갖고 옵니까? 경기도기금에서 갖고 오지요, 몽땅. 지방채가 뭡니까? 성남시 채권을 발행해서 경기도기금에 넣어서 그것을 담보로 해가지고 198억을 갖고 오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정명환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홍양일위원  뭐가 아니예요? 지방채 발행이라면서요? 쉽게 얘기해서 성남시가 경기도기금 빚을 지는 것입니다.
○세정과장 정명환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똑같은 얘기인데,
○세정과장 정명환  돈을 빌려오는 건데요,
홍양일위원  한국은행에서 가져오는 게 돈입니까?
○세정과장 정명환  간단히 말씀드려서 경기도의 남는 자금을 시·군에서,
홍양일위원  남든 안 남든 제가 그런 얘기를 질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에서 돈이 남는다고 그럽시다. 나는 그것을 묻는 게 아니라니까요. 한국은행에 돈이 남건 경기도에 돈이 남건 그것은 별개 부분이고, 경기도가 부담할 99억에 대한 것을 왜 우리가 채권 제공을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세정과장 정명환  그러니까 99억은 성남시에 그냥 주겠다, 그 돈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이자를 물어주겠다. 채무는 저희가 지는데 그 상환은 도에서 해주겠다고 그러니까,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얘기가 99억을 거저 주는 게 아니잖아요. 99억에 대한 이자 부담을 경기도가 하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세정과장 정명환  상환까지도 다 도에서 하는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만약 그렇다면 198억의 지방채 발행이 아니라 99억이 옳지 않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세정과장 정명환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는데 왜 지방채를 198억을 발행해가지고 대외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성남시 기채 부분이 늘어나게 하느냐고요, 뭐하러. 성남시가 지금 빚이 있다고 그럽시다. 그것도 성남시에 구시가지 아파트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사실 자산으로 봐서는 성남시가 부채가 있는 것이 내막적으로 아니라고요.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고요. 마찬가지 논리 아니냔 말이에요. 그런데도 성남시가 얼마 빚이 있다고 대외적으로 그래요. 우리 주민들 분당에 가보면 왜 기채 안 갚느냐고 그럽니다. 얼마 갚았다고 과거 시장이 시정연설이나 대외연설에 얼마든지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자꾸만 이것을 따지느냐 하면 198억하고 99억하고 기채 부분이 늘어나는 거예요, 채무부분이. 어떤 식이든지 회계를 복식부기하면 지방채가 어디로 갑니까?
○세정과장 정명환  .......
홍양일위원  그런데 이것은 옳지 않지 않느냐, 경기도에서 그냥 지원을 99억을 받아와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방채 발행은 99억만 해도 된다, 꼭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담이 지금 없다고 그런다면, 예산이. 그런데 99억이 과연 우리가 부담할 재원이 없어서 기채를 하느냐 라는 것도 의문이에요. 우리 주민들은 기채를 원하지 않아요. 내막적인 것은 자산이 불어나는 것은 댁의 사정 얘기예요. 내막적으로는 아니예요. 자산이 불어나는 것은 인정한다고. 그러나 일반주민들은 기채 부분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염려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의회가 그거 동의해 줬다고 그래서 주민들한테는 우리는 면박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그 긴 설명 할 수가 없어요. 경기도가 돈이 남으니까 갖고 가서 써라, 왜 지금 갖다 씁니까?
○위원장 박권종  잠깐만요, 이 빚을 성남시가 질 때 의회에 사전에 승인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정명환  이것은 저희가 예산편성을 세입부분이 저희한테 와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몰랐습니다. 그런데 관련부서에 물어보니까 도로과에서 이것을 도하고 얘기가 돼서 아마 승인을 받은 것 같아요.
홍양일위원  지금 위원장의 질문은,
○위원장 박권종  과장님! 비비꼬면 다시 원점이에요. 우리 성남시에서 기채를 얻을 때 분명히 의회에 승인을 받고 나서 하는 것 아니냔 얘기예요. 어떤 절차인지 잘 모르겠어요.
○세정과장 정명환  절차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이 세입부분이 기채에 의한 세입이 됐을 것 아닙니까, 99억에 대한 부분을. 맞지요?
○세정과장 정명환  예.
홍양일위원  더군다나 내막적인 것은 99억이지만 외형적인 것은 198억이라고. 그 기채를 할 때는 의회에 승인 받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예요.
○세정과장 정명환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예산부서에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 박권종  과장님! 우리 경제통상국만 보면 성질이 나요. 승인해 달라고 할 때는 무슨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와서 위원들이 물어보면 답변을 해야 되는데 모른다,
○세정과장 정명환  승인을 요구하는 하는 사항이 아니고,
○위원장 박권종  그러면 도로과장님하고 기획예산과장님 오시라고 하세요.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권종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홍양일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기채 지방채 198억을 발행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게 의회의 승인사항입니까? 아니면,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사전 승인사항은 아니고 예산으로 승인 받도록 돼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승인 받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아닙니다. 예산서 올라오면 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회별로 검토를 하도록,
홍양일위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승인 받게 돼 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아닙니다. 그러니까 승인은 아니고 그냥 예산으로 그 예산 심의하는 과정을 그 절차만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어떻게 기채를 하는데 의회의 사전승인을 안 받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현행은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그 자료를 좀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지침이 내려온 게 있어요. 저희가 이번 같은 경우에 기채는,
홍양일위원  세입에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세입도 해당이 됩니다.
홍양일위원  지방채가 어떻게,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지방채도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면 세정과 소속이란 말이에요? 세정과는 전혀 모르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세정과는 그 세입에 대한 그 기채에 대한 것은 모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홍양일위원  기획예산과장! 이 기채에 대한 부분이 어느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야 옳으냐 라는 얘기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다루느냐, 아니면 세정과에서 다루느냐, 하여간 우리 돈이니까 세출을 할 것 아닙니까. 세입부분에 대한 기채 부분은 과장 얘기에 의하면 세입으로 봐야 된다, 그러면 세정과하고 상관이 있지 않느냐,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예,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면 이경수 경제통상국장에 의하면 기획예산과 소속이라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그것은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채 승인을 신청할 때 그것은 세정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신청을 합니다. 각 해당 부서에서 기채 승인 요청을 하면 저희가 진단을 한다든가 검토하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홍양일위원  세입에 대한 총괄을 다뤄야지만 예산을 다루겠지. 그러나 주무부서는 기획예산과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세입이면 당연히 세정과에서 기채 부분에 대한 것을 기획예산과에 의뢰해가지고 거기에서 다루는 것은 몰라도 기획예산과가 세입을 다루는 곳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종합적으로 본다면 예산을 다루기는 하지만 세입을 다루는 곳은 아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세입을 총괄 관리하는 것은 세정과에서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단지, 기채 자체는 승인 절차를 사실 세정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하다 보니까 실지 세정과에서는 그 기채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모를 수가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모르건 알건 간에, 기획예산과도 세정과에 협의를 해서 알려줘야 될 의무도 있거니와 예산 다루는데 어디가 어떻게 됐느냐를 지금 정해야 되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여하튼간에 기획예산과가 세입을 다룰 수는 없다, 총괄적인 예산을 다루기 위해서 세입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겠지만 그러면 기채 부분은 확실히 세정과 소속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세입을 종합 관리하는 부서는 맞습니다.
홍양일위원  세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채나 전부 거기에서 할 수밖에 없지. 기획예산과라는 곳은 세입을 다루는 곳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맞는데 이경수 국장은,
○위원장 박권종  잠깐만요, 기획예산과장님! 예를 하나 든다면 은행에서 우리가 돈을 빌리면 보증인도 들어가고 담보도 들어가지요. 그런데 우리 시가 지금 이 빚을 일으키는 것 아니예요. 쉽게 말하면. 도비도 99억이 융자가 나오지만 융자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전체 198억은 우리 성남시가 빚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답변내용에 보게 되면, 우리 채권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성남시는 198억의 빚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그렇지요.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위원장 박권종  그거 따지지 말고, 늘어난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예.
○위원장 박권종  그 늘어난 부분이 의회의 승인이 필요 없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기채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 사전동의나 승인은 안하고,
○위원장 박권종  수천 억의 기채를 발행해도 의회의 승인은 필요 없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현재는 제도적으로 그렇게 돼 있고, 단지 그것을 예산으로서 승인을 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은 예산으로 하는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승인을 사전에 안 받을 뿐이지 말하자면 세입부분에서 사후승인을 받는 거야.
○위원장 박권종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세정과 198억 삭감해도 되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그렇지요. 그게 의회에서 검토해서 꼭,
홍양일위원  세출부분은 세출은 우리가 다루는 게 아니지만 세입부분은 우리가 다루지 않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적어도 집행부는 채권에 대한 부분은 의회 사전승인이 설령 필요 없더라도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이 옳은 일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것도,
홍양일위원  과거의 예로 봐도 우리가 사전 동의를 받는데 이렇게 기채를 해가지고 서민아파트를 짓겠다 이런 동의를 구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도대체 도로 내고 다리 놓는다고 해가지고 덮어놓고 이건 강제야. 지금 세정과 얘기를 들어보면 도로과에서 경기도의 기금이 남아 있는 것을 갖다 써라 해가지고 기채하는 거예요. 그러면 99억을 그냥 우리 주면 좋을 건데 주는 것도 아니고, 단지 결과적으로는 주는 거겠지. 그러나 외형적으로는 우리는 채권이 198억이 늘어나는 거다 이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예, 외형적으로 늘어나는 거지요.
홍양일위원  우리 기획예산과장은 선거를 치른 사람이라면 당신 동네 가서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99억은 경기도기금에서 나중에 갚아줄 거고 이렇게 설명합니까? 아니예요. 성남시 채권이 얼마로 늘어났다, 그렇게 하고 성남시 재정에 99억이 없어가지고 지금 도로 못 만들고 다리 못 놓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것을 검토하게 된 것은 사실은 재원 때문에 우리가 먼저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도에서 지역개발기금을 도 정책상 상습정체구간을 각 시·군의 자체적인 재원부담으로 추진하라고 하려니까 너무 부담이 많이, 저희 시는 그게 해당이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어떤 시책을 추진하면서 거기에 상환되는 재원은 도비에서 50%를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 차원에서 사업계획이 시달이 됐어요. 그런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물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외형적인 지방채 채무에 대해서 늘어나는 것은 어떻든 늘어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단지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재정이 그래도 한 100여억 원이 절감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기회에 그것도 바람직한 거다, 재정 운영상. 우리 재정의 효율성으로 봐가지고,
홍양일위원  지금 이 자리에 기획예산과장을 올라오시라고 한 게 두 가지 목적입니다. 물론 지방채에 대한 정의 부분 또 관할권 부분, 그렇다고 한다면 99억만 지방채를 발행하고 경기도 지원금으로 99억이 내려와야 옳은 일 아니냐 하는 것이 우리 입장이고, 두번째는 지방채 발행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예산을 다루는데 전년도의 불용액 이월금이 얼마이고 금년도 불용액 넘어갈 것이 얼마 정도인지 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
○위원장 박권종  3,000억쯤 되지요.
홍양일위원  99억이라고 하는 자체가 지금 예산 절감이고 돈의 절감이라고 볼 수도 없고, 거저 주는 것도 아니고 4.5% 이자 내는 거예요. 일반대출도 지금 7점몇% 그러는 판인데 4.5%가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고, 우리 예산 규모로 보거나 불용액이나 기타로 봐도 그만한 여유자금이 존재한다고.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시장님도 그렇고 우리 입장도 그렇고 기채 액수가 늘어나는 것은 주민들한테 설명이 참 곤란한 부분이에요. 이것은 일을 누가 따왔는지 몰라도 기획예산과장이야 할 수 없이 도에서 돈 쓰라고 하니까 울며 겨자먹기로 쓰겠지만 도로포장을 별도로 해가지고 도비 지원을 받는 것이 그게 정당한 로비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어차피 지금 경기도가 일부분은 줘야 돼요. 그것을 지방채라고 하는 부담을 우리 성남시에 안기는 거예요. 물론 빚이 늘어난다고는 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자산이 늘어나니까. 작년에 기억하십니까? 김 시장 시정연설에서부터 기타 등등 우리 채권이 얼마 줄었다고 선전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200억이 지금 늘어나는 거예요. 자족률이 거의 90몇%라고 그래가지고 100%에 가깝다 이렇게 자랑하고 다니는데 시의원들은 자기 지역구에 가서 200억을 왜 늘렸느냐 하고 하면 뭐라고 그럴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그렇게 얘기하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저희는,
홍양일위원  돈이 없는데 꼭 빨리 해야 될 사업이다 그러면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하셔야 되겠지만, 지금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경기도에 할 수 없이 빌려가지고 돈 쓰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방채 조기상환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왔는데, 현재 은행금리가 5% 예탁금리가 5.2%정도씩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안했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같은 100억을 가져와가지고 도 재원,
○위원장 박권종  그런 말씀 하지마시고, 하나 물어봅시다.
홍양일위원  0.5%라도 이자는 남는다 그런 뜻이겠지만,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그런 것도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기획예산과장님이 그런 장사를 할 필요가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그것은 그런데 재정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홍양일위원  그것보다 대외적으로 잃는 게 더 많다고요. 99억 경기도가 준다고 그러는 것이 제대로 좀 도비 지원하고 다른 것도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그런데 도비를 저희 시만 아니고,
홍양일위원  그 기금에서 어차피 나눠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도비보조를 주는 것은 기금에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홍양일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하는데, 도에서 각 시·군별로 저희 시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 시·군에 그런 재원을 한꺼번에 도에서도 사실 도비를 가지고 충당을 다 할 수는 없어요. 도비보조로 해가지고는. 그러니까 연차별로 도비를 지원해주는 계획에 의해서 이게 이뤄진 것이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기획예산과장님! 도로공사하고 탄천변 도로개설 보수공사를 우리 시가 이 예산 없으면 공사 못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사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권종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삭감해도 상관없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그런데 우리 시의 이익을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박권종  세정과장님! 아까 3년 거치 5년 상환이라고 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3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그러면 거치기간 갚을 때까지는 198억에 대한 이자가 나가야 되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그렇습니다, 전체를 봐 가지고. 그런데 이자는 그렇다는 얘기인데, 도에서 부담해 주는 것은 원리금에 대한 50%입니다. 원금 이자까지 50%를 도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자는 별도로 우리 시만 부담하는 게 아니고 그 상환하는 원리금까지 50%를 부담해 주는 겁니다.
홍양일위원  198억에 대한 이자가 거치기간 동안은 나갈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차입을 다 해왔을 때는 그 이자도 나가지요.
홍양일위원  당연하지. 지방채 발행을 하는데 차입을 안 합니까? 당연히 하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그렇지요. 차입을 어쨌든 금년에 우리가 198억을 해와야 될 입장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자를 거치기간 이자도 내는 것입니다. 내는데 단지 그 이자도 50%는 도비 부담, 50%만 시비 부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민자위원  나중에 50%는 도에서 이자도 상환이 된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아니 상환할 때 우리가 반만 내고 도에서 반 내고 이런다는 거지요.
○위원장 박권종  잠깐만요, 내가 물어본 말에 답변하세요. 198억에 3년 거치 5년 상환할 때까지 이자를 4.5% 곱하면 약 71억이 나옵니다. 그러면 실지 99억을 우리 시에 내준다면 약 20억밖에 우리한테 돌아오는 게 없어요. 실지로 한 70억 정도가 이자로 발생되는 부분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예, 맞습니다. 70억 정도 나오는데,
○위원장 박권종  우리 돈도 있는데 이자 제하고 29억 정도 이득이 되는데,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아니지요. 50%는 도에서 부담하니까 우리가 한 35억밖에 이자는 부담 안 하지요. 원리금이 다 50%만 부담하고.
○위원장 박권종  그러면 50억 이득이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그리고 그것도 그것이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금융비용을 따져가지고 봤을 때 우리가 그 돈을 4.5%를 받아다가 여유자금이 있어가지고 198억을 예치를 해놓았을 때도 한 0.7%정도의 이자 이득이 우리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사실 경영적으로 봐가지고는 저희가 이익이 굉장히 됩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경기도가 탄천도로나 고가도로에 대한 지원을 부담할 의사가 없는 것입니까? 꼭 이 기금에서 나와야만 부담해 준다는 것은 아닐 것 아니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도에서는 도비보조를 일반보조재원으로는 해주지 않겠다는 거지요.
홍양일위원  그럼 기금 사용은 어떤 목적에서 경기도에서 쓰겠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꺼번에 도비를 가지고,
홍양일위원  기금이 포화 상태로 늘어나서 소용이 안되어서 갖다 쓰라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기금 여유도 있지만 도에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도비보조를 그냥 50%씩 다 지원을 해줬을 경우에 그 막대한 사업추진을 일시적으로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연차별로 그런 상환할 재원을 일정 규모를 매년 보조형식으로 해서 대신 상환해 주겠다 그 뜻이에요.
홍양일위원  예를 들어서 99억을 우리가 연차적으로라도 지금 어떤 식이든지 그 사업 기간이 시작한다고 해서 금방 끝나는 것도 아닌데,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저희 사업은 내년에,
홍양일위원  내년에 시작한다고 해서 내년에 끝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198억은 내년에 소모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모란사거리 풍생고등학교 앞에 거기가 60억 차입해 오는데 내년 말까지 완공예정이거든요. 그 다음에 탄천변 도로는 1차적으로는 토지매입에 들어가야 되니까 내년에 138억 가지고 토지매입하고 일부 공사하면서 소모를 다 시킬 계획입니다.
홍양일위원  도비 지원이 한 푼도 없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예, 없었습니다. 위쪽에 1차 한 데 거기는 보조금이 있었어요. 그때는 재정지원금 받고 해가지고 20억인가,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홍양일위원  그런 식으로 탄천도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모란사거리 고가도로 부분은 당초계획이 지방채 발행해가지고 건설하겠다는 의도는 없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그렇지요. 처음에는 저희가 탄천변도로는 양여금이라든지 이것을 신청을 사실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홍양일위원  과장님! 선거직인 사람들 이거 할 짓 아니예요. 시장님도 잘못 판단한 것 아니예요.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기채를 200억씩 들여가지고 대외에도 지방채가 몇 백억 이렇게 된다고요. 부임 초기에 200억씩 늘어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몇 십억 이득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저희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사실 이득이 생기면 그것을 찾게 마련입니다.
홍양일위원  물론 그런 것은 맞지만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도 생각해 보시라고요.
○위원장 박권종  도로과장님!
이호섭위원  기획예산과장님! 국·도비를 저희시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지원 요구하는 사업이 있고 또 정책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라고 내려오는 그런 것도 있을 텐데, 항간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성남시가 국·도비를 내려보내도 가장 많이 반납하고 있다, 일을 안 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공짜로 주는 돈은 집행을 안 하고 경기도에서 남는 돈을 갖다 쓰라고 하니까 억지로 갖다 쓰는 이런 꼴이 되는데 그렇게 밖에 이해를 못해요. 올해 국·도비 반납한 게 얼마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구미동에 노인정 복지시설 짓는다는 게 있습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8억 5,000인가
이호섭위원  대충,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그 정도 있고, 다음에 머내공원에 농구장 짓는다는 게 있어요. 그게 5억인가 제가 확실히 기억 못합니다만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반납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사실 저희가 요구를 한 게 아니고 지역구에서 도하고 절충이 돼가지고 도비보조가 내시가 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내시되면서 당초에 추진하려고 보니까 도시계획변경이라든가 아시겠지만 머내공원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 부지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변경을 하려면 변경이 안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반납했고,
이호섭위원  그런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머내공원이나 구미동이고 그것이 누가 로비를 했건 국도비가 내시돼서 우리 시비까지 반영이 돼가지고 예산이 확정됐잖아요. 그런데 시비까지 해서 예산 반영을 했을 때는 어떤 일을 하겠다고 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집행을 못하고 다 반납해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 그냥 주는 돈 아닙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든 일을 추진할 생각은 안 하고, 이것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에서 기금이 남으니까 자기네들이 갖고 있으면 돈 몇 푼 안 나오니까 억지로 지방자치단체에 떠맡기는 돈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그런데 조금 생각을 달리 하는 게 물론 기금이라는 것은 활용하기 위해서 기금을 만들어놓습니다. 도에서 만들어놓고 4.5%정도의 이자라면 그 기금을 만약 어떤 목적으로 갖고 있다면 그 사람들이 정기예치를 해도 그 돈은 나옵니다. 이자는 발생돼요. 단지 그런 기금을 사장시킬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자는 의미에서 하는 것입니다. 쓰지 못해가지고 돈이 얼마 발생 안되고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호섭위원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하는 그런 저기지요. 그냥 놔두면 사장이고 그냥 놔두면 몇 푼 되지도 않고 하니까 돈을 쓸 곳을 찾아서 그 길을 찾아서 온 게 여기까지 온 것 아니예요, 따지고 보면.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그런 기금의 활용성도 높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의 문제사업을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재원도 마련하고, 도에서는 그 재원을 한꺼번에 지원을 못해주니까 연차별로 안정적으로 지원해 주자는 차원에서 추진이 된 거예요.
○위원장 박권종  도로과장님! 도로과에서는 예산을 경기도에 올린 사실이 있나요?
○도로과장 진광용  저희들이 당초에 아까 기획예산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시비로 지원했다가 예산을 요구했다가 그런 득이 나니까 시에서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해서 올린 게 있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도로?
○도로과장 진광용  아닙니다. 기획예산과로,
○위원장 박권종  그 전에는 우리 시로 올렸다가,
○도로과장 진광용   예.
○위원장 박권종  기획예산과장님!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서 이 기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우리 시의 돈 가지고도 공사할 수 있다고 답변했어요.
○도로과장 진광용  예.
○위원장 박권종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나오세요. 기획예산과장님과 도로과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총괄설명에 대해 질의하는 과정에서 기채부분을 지금까지 질의를 했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 회계과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11시 09분)

○위원장 박권종  이어서 김병기 회계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병기  회계과 소관 200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수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 박권종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억 5,400만원에 일괄 발주합니까?
○회계과장 김병기  전기만 별도 발주입니다.
장윤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명환 세정과장 나오셔서 지방채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위 지방채를 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기획예산과장님, 도로과장님 불러다가 충분히 심도 있게 토론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획예산과장님 답변 내용 중에서 기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우리 시비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삭감을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십시오.
○세정과장 정명환  제 생각 같아서는 전체적인 기채 범위는 늘어나지만 99억에 대한 8년 동안 이자 부분을 물어야 된다고 지금 얘기가 되는데, 그 돈이 약 30억에서 35억 정도 이자가 나오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약 70억에서 65억 정도는 저희 시가 이득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 금액은 이미 세출에도 뒤에 보니까 편성이 돼 있는데 제 의견 같아서는 이것은 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그런데 우리 계산상에는 이자 부분이 70억 정도 나왔는데 어떻게 계산해서 35억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에서 반을 부담한다니까 그렇게 되는데, 기획예산과장님 말씀 중에서도 굳이 도에서 빚을 갖다 쓰라니까 자금을 운용하라니까 운용한 부분이고 또 우리 시가 돈이 있는데 굳이 우리가 200억이라는 빚을 낸다는 부분이 불합리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은 삭감을 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이호섭위원  과장님! 이 기금을 차입했을 때 지금 저금리시대로 자꾸 가고 있는데 차입하면 차입기간 동안 고정금리지요?
○세정과장 정명환  예,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고정금리면 앞을 내다보면 단순하게 계산으로는 얼마가 남는다, 우리 시가 이득이다 하지만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저금리시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가 고금리 부담하는 게 엄청 많아요. 단순하게 그것만 가지고 우리 과장님은 논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는 경기도로부터 차입하고 나서부터는 고정금리로 갈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금리 변동이 된다고 해서 변동금리 적용을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해 보세요.
○세정과장 정명환  앞으로의 금리 관계는 지금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지금 또 일반적으로 알려지는 사항은 금리가 낮아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 생각 같아서는 포괄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금리 관계는 낮아지지는 않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과장님! 지금 한국경제가 후퇴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세정과장 정명환  후퇴한다기보다는 좀,
홍양일위원  지금 선진국의 보통 평균 이자율이 몇%인지 아십니까?
○세정과장 정명환  .......
홍양일위원  일반인이 일반대출이 1∼2%이하입니다. 기관은 3%이하이고. 그런데 지금 세정을 다루시는 과장님이 앞으로의 전망에서 물론 금리가 단기간에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어도 장기간의 예측을 금리가 내리리라고 안 본다고 그러면 그것은 천만의 말씀이지. 그럼 한국의 경제가 후퇴한다는 얘기예요. 조건은 그 조건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특히 고금리에 너무 젖어 있어가지고 잘 인식을 못하시는가 본데 그런 게 아니예요. 이웃 일본 같은 데는 돈을 갖다 쓰라고 해도 안 써요. 연 1%, 2%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주관은 잘못된 얘기이고, 아까 기획예산과장 답변 들으셨지요. 세입에 대한 총괄책임은 세정과장한테 있다고요.
○세정과장 정명환   저도 아까 말씀 들었습니다만, 저희는 일반회계 중의 세입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원래 예산을 편성하는데 다시 또 원론적인 얘기를 드려서 저희 집행부 입장에 좋지 않은 말씀을 또 들을 것 같은데, 저희한테 협의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저희가 전부 편성을 해서 줍니다. 그런데 지방채 부분하고 보조금하고 또 양여금, 교부금 이것은 저희하고 전혀 협의가 안되고 그냥 바로 예산에 편성됐던 것뿐이고,
홍양일위원  과장님! 협의가 안된 것은 집행부내의 사정이고, 양여금, 보조금 이런 부분은 당연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까 기획예산과장도 세정과장한테 협의했어야 옳았다 하는 것에 수긍했고, 세입은 누군가가 총괄해야 되요. 지방채 수입도 결국은 세입에 해당된다 그런 뜻이에요. 두번째, 이렇게 물어봅시다. 지금 이 삭감 부분은 채권이, 빚이 늘어난다는데 노이로제들이 걸렸어요. 2,000억 빚이 있다고 해가지고 문제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0억이 날아간 것 아니예요. 그 돈으로 다 건축하고 서민아파트 짓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그 비난을 누가 받았습니까. 200억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부분인데 판교개발에 대해서 앞으로 성남시가 개입을 하지요, 사업자중의 한 사람이지요, 맞습니까?
○세정과장 정명환  예.
홍양일위원  그렇다고 하면 판교개발의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예정이었습니까? 시의 전체적인 구상은 모릅니까?
○세정과장 정명환  그것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국장! 판교개발에 대한 시가 사업자의 한 사람으로서 참여하지요?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예.
홍양일위원  지금까지 계획도 그렇고 발표도 그렇습니다. 그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거라고 하는 얘기를 서로 숙의한 적이 고급간부들 사이에 없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현재는 없고 지원단에서 아마 종합적으로, 현재 협의 받은 것은 없습니다.
홍양일위원  결국은 채권 발행하는 수밖에 없어요.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어떤 안이 나오겠지요.
홍양일위원  그래가지고 다시 상환되는 이익금 가지고 상환한다든지 그만한 재원이 없다고. 그렇다고 하면 이 빚도 숫자상으로 득이니까 이 채권도 인정해 주시고 그런 변명이라면 몰라도, 다른 부분 아니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정회를 한 5분간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도에서 도비는 주지 않으니까 허울을 쓰고 쉽게 말하면 약 32억이라는 이자 부분이 우리 세금에서 날아가는 거지요. 사업할 수 있는 우리 돈이 있는데 굳이 32억을 버리는 것이에요. 남의 기금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런 식이 되고 있어요. 겉으로는 이득이 남습니다.
○세정과장 정명환  속으로도 이득이 납니다.
○위원장 박권종  그것은 압니다. 하지만 압력에 의해서 그리고 또 일반시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 답변 중에서도 빚을 몇 천억을 내도 의회 사전승인도 없이 앞으로도 이런 선례가 남을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다, 당장은 우리 시가 돈이 없어가지고,
○세정과장 정명환  그런데 기채 담당부서는 기획예산과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보다는,
김민자위원  과장님!  현재 기채 상환할 빚이 1,000억이나 있지요?
○세정과장 정명환  지금 아마 1,000억은 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채담당부서가 기획예산과입니다.
김민자위원  그러면 이 돈을 경기도에서 대출해다가 지방채 발행을 해서 그동안에 빚져 있는 기채 상환을 미리 앞당겨서 갚을 수 있어요?
○세정과장 정명환  이것은 그렇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자위원  외적으로는 그것으로 공사를 한다고 해놓고 외적으로야 공사하는 것으로 갖고 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놓고 그동안에 우리가 성남시 기채로 돼 있는 빚이 있잖아요.
○세정과장 정명환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자위원  그렇게 해도 될 부분 같아요.
○세정과장 정명환  제가 갚을 건지 안 갚을 건지는 판단할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박권종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도 아니고,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홍양일위원  기획예산과장 데려다가 여기에 대한 확인을 받고 나서,
장윤영위원  저것을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민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정리하면 좋은 의견이라고 봅니다.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계산한 이자액이 한 70억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서 50% 35억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기획예산과장한테 확인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조기상환을 해온 부분이 있습니다. 조기상환을 해온 부분이 있으니까 반드시 8년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강제규정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198억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거치기간 없이 전액 상환을 해버리면 99억을 사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위원장 박권종  그러면 그 융자 안 해준다고 그랬어요.
장윤영위원  그것을 기획예산과장한테 그래서 그 조건에 대해서,
홍양일위원  물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민선 2기에서 기채 부분을 조기 상환한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서,
○위원장 박권종  기획예산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김민자위원  과장님! 198억을 우리 돈으로도 충분히 공사를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그러면 도에서 기채를 해다가 그 돈으로 공사를 하고 우리가 마련할 수 있는 198억을 그동안에 기채 빚지고 있는 것을 앞당겨서 갚을 수 있는가, 그게 활용하는 가치에 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채 관리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액차입금은 다 상환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5.2%의 우리 예치 금융 이율보다 높은 것은 7%, 6%짜리는 다 상환을 했어요.
김민자위원  5%짜리도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5%짜리 있는데 지금 5%짜리 이하는 우리가 시금고에 예치하고 있는 정기예금보다 이자가 쌉니다. 그러면 거기까지는 우리가 미리 갚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이지요. 그리고 지금 대부분 기채가 남아 있는 게 장기 저리채들이 주로 많이 남아 있어요. 단지 7%짜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조기 상환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중동∼하대원동간 터널공사한 것 이 공사는 7%쯤 됩니다만, 그것도 상환 재원이 도비보조 재원이에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조기 상환이 안 되는 부분만 남아 있고, 나머지는 전부 고액체납은 다 상환했습니다.
김민자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지방채를 안 쓰고 다 삭감하고 우리 돈으로 그냥 해라 그러면 재정적 우리가 현재 숫자로 볼 때는 우리 성남시가 손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그렇지요.
김민자위원  그러면 그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98억이 우리 돈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돈을 일단 은행에 그보다 더 고액으로 예치가 돼서 그 돈을 빼서 이자를 나가도 충분히 남는다 그런 예산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것은 안 갚아도 된다 그런 생각이시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198억에 대한 빚을 더 지지 말기 위해서 이윤이 더 낮더라도 이것을 빼서 200억정도에 대한 것은 갚아도 항상 그 빚은 같은 저기가 되지 않느냐 우리 위원들이 원하는 것은,
홍양일위원  채권 총액은 같다 그런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것도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그 데이터를 기채 조기 상환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조기 상환할 수 있는 게 뭔지는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와서 지금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검토를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잠깐만요, 검토가 아니고 약속을 해야 되고 이 부분도 3년 거치 5년 상환이니까 8년 동안 갚지 못하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그렇지요. 보조사업은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박권종  8년간 써야 되는데, 김민자 위원님이 발언한 부분이 검토할 사항이 아니고 시행을 하면 이게 통과가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삭감시켜버리자,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그럼 제가 내려가서 자료를 가져와서 보고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홍양일위원  지금 채권총액이 얼마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원리금 합쳐서 한 700억 될 겁니다.
홍양일위원  그 700억 중에서 상환 불능한 것이 500억 된다고 해도 200억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환할 수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그런데 200억이 이자가 포함된 거라서 사실 이자부분이 장기채가 많습니다. 원금보다 사실 이자가 더 많은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자만 먼저 갚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원금을 갚아야 되니까. 그런 장기채 같은 것은 사실 갚을 사항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증채무라고 그럴까요, 민간부분을 국민주택 같은 것은 융자를 해주고 우리가 보증채무를 해주는 것은 조기상환이 안됩니다, 받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어느 것을 조기에 갚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박권종  그 사항은 잠시 보류하겠습니다.

    나. 지역경제과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11시 30분)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이동선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동선  지역경제과장 이동선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86억 5,962만 2,000원에서 수정예산안 10억 543만 6,000원이 삭감된 것으로 11.6%를 삭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수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홍양일위원  이게 전부 도비보조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선  국·도비 보조가 삭감되는 바람에 시비까지, 예. 그렇습니다.
김민자위원  공공근로사업에서 삭감돼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선  그렇습니다.
이호섭위원  국·도비가 왜 이렇게 삭감됐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선  93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당초에 5,000만원이었는데 2,000만원은 삭감했습니다. 이 내용은 국·도비보조금 감액지시에 의해서 수정요구를 했습니다.
이호섭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박권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산업지원과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11시 32분)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김두만 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산업지원과장 김두만입니다.
  2003년도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는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지원과 수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위원장 박권종  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지원과 소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위원  95페이지입니다. 어울리오 상표에 관한 실질적인 주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산업지원과입니다.
장윤영위원  산업진흥재단에서 어울리오를 관리하지 않습니까?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산업진흥재단에서 금년까지는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산업진흥재단에서 거기에 위탁을 주지 않고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려고 합니다.
장윤영위원  어울리오 관련해서 홈페이지 없습니까? 있는데요,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어울리오 홈페이지가 우리 성남시 홈페이지에 링크되어 있는데 그게 너무 빈약해서 좀 다양하게 상품이라든가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양하게 하려다 보니까 별도의 홈페이지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해서,
장윤영위원  그럼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울리오 실질적으로 브랜드 하나 딱 있는 거지요. 지난번에도 업무 설명했었지만 어울리오 관련해서 상품 전시돼 있는 것이나 매출액이나 봤을 때 현재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리고 관장 부서가 산업진흥재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산업지원과에서 홈페이지를 만들겠다, 이것은 중복 투자라고 보여집니다. 기존의 홈페이지를 개선을 해라, 왜냐하면 성남시에서 작년 12월에 무려 5억원을 들여가지고 홈페이지 개선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1,500만원은 전혀 말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존의 홈페이지가 있고 어울리오가 별도의 사업계획이나 기간이 있다라면 모르겠지만 상표 하나가지고 1,500만원은 과다한 예산이고 기존 홈페이지를 충분하게 할 수 있다,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기존 홈페이지 서버를 활용해가지고,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별도 서버로 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1,500만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청 홈페이지가 1,500만원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내용이랑 봤을 때 실을 수 있는 내용은 기존의 홈페이지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복 투자이고 시의 서버나 이런 것을 활용했을 경우에 이것은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필요성을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제가 솔직히 홈페이지나 인터넷에 대해서는 장 위원님 보다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장윤영 위원님 넘어서 설명드리기가 솔직히 실력이 모자라서 모르겠는데,
장윤영위원  실력을 떠나서 어울리오는 성남시가 개발한 브랜드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을 관내 중소기업 OEM을 주로 하고 있는 업체들한테 브랜드를 써라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이상도 이하도 있을 수 없고 기존의 홈페이지가 있다, 새로 1,500만원으로 해야 될 사업내용을 설명을 주시면 가능하겠지만 이미 4억 5,000만원이 투입된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해도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전액 삭감을 요청하고, 그 다음 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그러면요, 이거 설명,
장윤영위원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그러니까 1,500만원이 장윤영 위원님께서 너무 많다고 하면 저희들이 모르니까 현재 있는 링크돼 있는 어울리오 홈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4억 5,000만원을 들인 서버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보완할 수 있는 금액 정도는 어느 정도 책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윤영위원  기존에 어울리오 관련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그런데 그게 보니까 제가 봐도 단순하더라고요.
장윤영위원  그것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산업진흥과에서 만들었습니다.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정보통신과에서 만들었지요.
장윤영위원  그렇지요. 정보통신과에서 4억 5,000만원 들여서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간 내에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그것 때문에 심한 곤혹을 치렀는데 4,500만원이면 될 수 있는 사업인데 4억 5,000만원 가져갔다고요. 충분하게 하자보수기간 내에 있기 때문에 내용 수정 보완할 수 있습니다. 산업지원과에서 지금까지 담당하지 않던 업무를 가져가면서 1,500만원은 말도 안 되는 예산입니다. 정보통신과에서 불가하다라고 하는 통보 받은 적 없을 것입니다. 충분하게 정보통신과를 통해서 다시 만들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삭감을 요청하고요.
  96페이지 보겠습니다. 경원대학교 나노입자지역기술혁신센터 설립지원에서 국·도비 보조 하나도 없습니까?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전체적으로 어떻게 됐느냐면 산자부에서 50억, 도비 10억, 우리가 3억 2,000만원, 대학에서 15억 해서 78억 2,000만원을 가지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2006년까지 투자하는 사업이라고,
장윤영위원  전혀 다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국비가 50억이라고 하고 도비가 10억이라고 그랬는데 왜 국비, 도비는 하나도 없이 시비만 들어갑니까? 출연하는 겁니까?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부담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올 4월 8일 지역기술혁신센터에 대한 요청을 경원대학교에서 저희한테 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4월 10일 저희들이 한 3∼4억 정도는 금액을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해줬고, 그 다음에 10월 1일 올 2회 추경에서 2,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0월에 보니까 우리 성남시에서도 연차적으로 투자할 금액 거기에 지원할 금액을 확정을 지었어요. 그래서 물어봤지요, 그러면 우리만 지원하는 거냐 물어봤더니 이렇게 우리한테 줘서 우리가 투자하는 것 같으면 국·도비가 잡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직접 경원대학에 주기 때문에 여기에는 지금 안됐지요.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저희한테 세입을 줘서 저희가 이렇게 세운 게 아니고 각자 하기 때문에,
장윤영위원  자료에 의하면 산업자원부의 '2002지역기술혁신센터 설치계획에 따라' 그랬으니까 중요한 것은 성남시의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산자부의 의지 아닙니까?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산자부에서 이런 사업을 경원대학에 너희가 할 수 있느냐고 보내니까 경원대학에서 하겠다, 경원대학에서 우리지역인 성남시에도 이렇게 협조를 해주겠느냐 이렇게 와서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협조를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제가 조금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저도 가서 참여를 했습니다만, 산업자원부에서 지역기술혁신센터 이 부분이 우리 성남시 경원대학교하고 강원대학교하고 경쟁이 붙었습니다. 심의할 때 저도 참여를 해서 성남시에 지원하는 입장을 밝혔는데, 그 당시에 경기도에서는 투자실장도 참여해서 경기도에서도 경원대학교에 지역기술혁신센터 운영하는 것에 산자부에 하는 계획에 따라서 지원해 주겠다 그런 식으로 산자부에서 50억, 경기도에서 10억, 우리 시에서는 3억 2,000정도로 해서 경원대학교 15억, 민간이 1억원, 78억 2,000만원이 전체 기술센터에 5개년 계획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원대학이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이기 때문에 경기도도 지원해 주고 저희들도 지원해 주고 그래서 이 사업이 과장이 설명했듯이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한 게 아니고 산자부에서 이런 사업을 경원대학에서 따온 것입니다. 지역에 있는 중소업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장비 이용이라든가 공동연구, 교육훈련, 정보유통, 창업지원 이런 부분들을 기술센터에서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여하는 거에 금년도에는 2,000만원 지원해 줬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5개년 계획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이 국장, 지금 그 얘기나 과장님 설명이나 다 똑같아요. 그런데 추경 때 성남의 부담액 총액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추경에 2,000만원 세울 때 의회에서,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10월에 2회 추경에 2,000만원을 그 때,
홍양일위원  2,000만원 간 것을 묻는 게 아니라 그때 이런 총액 설명이 있었느냐는 말입니다. 연차적으로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3억 2,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는 안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고 총액의 승인은 받았어야지 연차적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2,000만원 승인할 때. 추경에 들은 적이 없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장 위원 얘기대로 이 지역사회에 득이 뭡니까? 산자부에서 지정해서 하는 기술혁신센터 부분이 국가 발전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성남시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서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TIC의 주요기능이 다섯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장비 이용, 장비 이용은 우리 관내의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험이라든가 측정 장비를 TIC센터에 구축해 놓으면 그것을 우리 기업체들이 이용하는 것이고, 산·학·연 연구라고 해서 공동연구에 우리 기업들이 같이 연구개발에 참여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 교육훈련도 TIC센터가 주관을 해서 우리 관내기업체 또는 경기도에 있는 기업체들에게 우수한 기술인력을 재교육시키고 그런 부분입니다.
홍양일위원  말은 그런데, 실지 대학의 실험기구들을 이용할 수 있는 줄 아세요? 택도 아닌 얘기이고. 양해각서 같은 것 있어요?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저희들하고 협약을 맺습니다.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산자부에서 주관하는 이유가 기업체들이 고가의 장비를,
홍양일위원  기업체라고 하는 것은 경기도 기업체뿐만 아니라 산자부 지원이면 전국 국내 기업체 다,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그래도 성남시에 있는 대학에 있으면 우리 관내 기업체가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홍양일위원  그렇겠지요.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그래서 저희들도 어느 정도는 협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뜻에서 예산을,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그래서 그 당시에 경원대학이 따온 것입니다.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고 같이 참여한다는 차원에서,
장윤영위원  조금 전에 홍양일 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다섯 가지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성남시 관내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양해각서라든가 유사한 협정 같은 것이 지금 맺어져 있습니까?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예.
장윤영위원  중요한 것은 지금 봤을 경우에는 전체 예산이 100억 정도가 가지요. 실질적으로 산자부에서 얼마가 들어갔는지, 경원대학교에서 얼마가 투입이 됐는지 확인한 다음에 지금 전체 예산이 100억 정도 사업에서 5,000만원이 잠시 누락이 돼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산자부 지원내역과 그 다음에 경원대학교에서 향후 지역기업을 위해서 어떠한 기여를 하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을 첨부시켜서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의회에서는 지역사회 기여를 눈으로 확인해야 되겠다, 그리고 산자부나 이런 쪽에서 실지 지원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확인시켜 줄 수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지금 초기 단계니까 첫해 사업이니까,
장윤영위원  소위 말해서 산자부에서 50억이라고 그랬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그것은 학교에서 확인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런 확인자료를 가지고 성남시에서는 3억 2,000만원이면 지역사회에 이 만큼 기여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확인 절차를 거쳐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100억 중에서 5,000만원은 굉장히 적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1회 추경 때 반영이 되더라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확인 절차를 거쳐서 승인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은,
홍양일위원  보면 지금 뭐가 이상해요. 2,000만원짜리 협약서를 만들었어요.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매년,
홍양일위원  아니 매년 들어와도 협약서는 당연히 총액금액이어야 된다고요. 연차적 투자금액인데, 장 위원, 연차적 투자계획이 아니고 2,000만원에 대한 협약서를 맺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저것을 TIC지원이라고 해서 추경에 받았다고. 기억이 없어서 내가 묻는 건데 협약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남시는 연차적으로 어떻게 투자하고, 경원대학은 어떻게 투자하고 도는 어떻게 하고, 산자부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서 총액을 이렇게 만드는데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협약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것은 2,000만원짜리 협약서예요.
장윤영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이름 자체가 나노입자입니다. 나노다 보니까 이것은 현재 관내기업들이 지원 받을 수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성남시 관내업체 중에서 나노 관련업체의 현황이 있어야 됩니다. 현황 없으시지요? 관내 기업체가 어느 기업체가 지원 받을 수 있는 현황도 없어요.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봐야 되지요.
장윤영위원  그런 확인 절차가 없으니까 지금 홍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지만 2,000만원에 대한 협약서는 있습니다. 이번에 5,000만원에 대한 협약서 있습니까?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다시 또 맺어야지요.
장윤영위원  이것은 절대로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남시 관내에,
홍양일위원  장 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만들 때에 총액이 안되면 2,000만원 5,000만원 협약서를 중간에 한다든지 하는 것도 있다는 얘기예요.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총괄적인 협약서를 말씀하시는데 알겠습니다.
장윤영위원  나노 관련 산업은 상당히 중요한 산업인데 현재 성남시 관내에서 나노 관련 업체를 확인할 길이 거의 없을 것이고, 나노 관련 업체는 기본적으로 연구시설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원대학에서 운영하는 나노입자 지역기술혁신센터가 관내기업이 지원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을 확인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윤영위원  확인한 다음에 관련 입증자료를 첨부시켜서 1회 추경 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짓겠습니다. 관련 자료하고 충분한 협약이 이루어진 다음에 하고 예산 삭감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권종  산업지원과에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장윤영 위원이 제안한 전산개발비 어울리오 홈페이지 제작비 1,500만원 삭감하는 부분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민간자본보조 경원대학교 나노입자 지역기술혁신센터 설립지원 5,000만원을 삭감하는 부분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수정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95페이지 전산개발비 어울리오 홈페이지 제작비 1,500만원과 96페이지 민간자본보조 경원대학교 나노입자 지역기술혁신센터 설립지원 5,000만원 등 총 2건 6,5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업지원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95페이지 전산개발비 어울리오 홈페이지 제작비 1,500만원과  민간자본보조 경원대학교 나노입자 지역기술혁신센터 설립지원 5,000만원 등 총 2건 6,5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국제통상과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11시 50분)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남봉림 국제통상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남봉림  국제통상과 2003년 수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내년에 심양시하고,
                                         (국제통상과 수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이호섭위원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국제통상과장 남봉림  아직 정확히 확정된 것은 아닌데 22일날 심양시에서 실무자가 오는데 그쪽에서 저희 청소년을 100명 정도를 초청한다고 그럽니다. 다만 저희는 항공료만 부담하고 그쪽에서 그쪽 중고생들하고 교류를 하고 다만 이 3,500만원은 저희가 심양시 또는 그 중국에 있는 청소년이 왔을 때 수용비하고 식비, 숙박비, 차량운송비 그 내용으로 3,500만원을 설정한 것입니다.
이호섭위원  그런데 4,100만원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산출기초로 따지면. 왜냐하면 관광버스 한 대가 몇 사람 태워요?
○국제통상과장 남봉림  그 날짜를 5일로 잡았습니다. 보시면,
이호섭위원  차량임차료에서 40만원씩 두 대인데 한 대에 100명씩 태울 수 있어요?
○국제통상과장 남봉림  그러니까 설정은 두 대로 했는데 5일간 다 사용을 안 하거든요. 4박 5일이기 때문에 두 대로 5일을 잡아서 그렇게 설정한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이호섭위원  5일간 다 운행을 한다,
○국제통상과장 남봉림  5일간 다 운행을 안 하지요, 숙식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적은 것이고요,
이호섭위원  그러면 산출근거를 알기 쉽게 40만원 곱하기 5대 곱하기 2 해야지요?
○국제통상과장 남봉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영위원  지금 이것은 단지 심양이 들어가서 국제통상과지 이 주요업무는 문화체육과 업무라고 판단한 적 없습니까? 혹시 문화체육과에 청소년계 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남봉림  예,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주요업무는 그쪽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민간위탁이다 보니까 이게 어디로 가는 겁니까?
○국제통상과장 남봉림  아직은 저희가 새마을연수원쪽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의 하나가 중국에서 담당부서가 중국 외사판공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세우게 된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이 사업가지고 문화체육과하고 부서 협조한 적 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남봉림  아직 못했습니다. 다만 왔을 때 22일날 올 때 같이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저희가,
장윤영위원  과거의 예만 들겠습니다. 특정 부서에서 거부하니까 예산이 뱅글뱅글 돌아가지고 엉뚱한 곳에 와서 예산을 세우는 경우가 있는데,
○국제통상과장 남봉림  그것은 아닙니다.
장윤영위원  내용을 보세요. 청소년이고, 문화교류입니다. 그런데 왜 국제통상과에서 이 예산을 확보했느냐라는 거예요.
○국제통상과장 남봉림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제교류이고 저희가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선택한 것입니다. 다만 그쪽 심양시의 문화재단하고 한다면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도 맞지요. 그런데 심양시 외사판공실에서 제안이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 한다고 해도 결국은 저희랑 협조를 해야 되거든요.
장윤영위원  이 행사를 통해서 통상이 이루어집니까? 그 쪽에 지금 참여하는 사람들이 보면 통상 관련 관계자들이 오는 게 아니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제통상과장 남봉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국제교류계도 따로 있지 않습니까. 국제교류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문화체육과에서 추진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장윤영위원  국제교류가 아니라 국제통상과입니다, 과장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냉정하고 명확하게 실 업무 추진하는 것은 문화체육과의 청소년계하고 문화계, 문화교류기 때문에 이쪽에서 추진했어야 될 사업입니다.
○국제통상과장 남봉림  그쪽하고 협조 체제를 유지해서 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협조 체제가 아니라 이것은 통상 업무가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분명히 실시했을 경우에는 국제통상과에서 문제가 생겨요. 청소년을 알지 못하고 문화를 알지 못하는 주 업무가 아닌 국제통상과에서 문화사업을 지금 하는 거거든요.
○국제통상과장 남봉림  국제사업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권종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국제통상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국제통상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 농업기술센터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11시 56분)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오성근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200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근  2003년도 농업기술센터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수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6)

○위원장 박권종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아까 세정과 세입 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다가 중단했는데 기획예산과장님이 자료를 가져오셨으니까 기획예산과장님 먼저 나오십시오.
  김민자 위원님, 질의하시던 내용 계속 하십시오.
김민자위원  기채 198억 부분에서 갖고 오는 대신에 우리 시에서 사업예산 그 돈이 확보할 수 있다니까 그 돈으로 갚을 수가 있느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저희가 금년 3/4분기 기준으로 한 760억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반기하고 4/4분기하고 내년 1년동안 하고 해서 조기 상환계획이 좀 있는 게 있습니다. 충분하게 760억에서 한 198억 이하로 저희가 그만큼은 상환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어느 부분에 대해서 상환을 할 것이다, 내년 4/4분기에 얼마, 말씀을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시영아파트 관계가 조기 상환할 게 있습니다. 91, 92것 그게 좀 있고,
김민자위원  내년말까지 해서 300억 정도는 조기상환을 해서 빚을 갚을 수 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주로 시영아파트만 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민자위원  빚을 더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정과 200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 상하수도사업소소관200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가. 수도과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나. 하수처리과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12시 01분)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 하수처리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문금용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금용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금용입니다.
  시정발전과 95만 시민을 위해 늘 수고하시는 박권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수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7)

○위원장 박권종  문금용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현성 수도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금용  제가 세부내역까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수도과 소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도 소장님이 설명하셨으므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처리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처리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2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권종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환경녹지사업소소관200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환경녹지사업소 환경녹지과, 청소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최경래 환경녹지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입니다.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권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 환경녹지사업소 수정세출예산을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요약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녹지사업소 수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8)

○위원장 박권종  최경래 환경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 환경녹지과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박권종  이어서 박제덕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제가 다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환경녹지과 소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양일위원  학교운동장 공원화 사업이 뭐예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저희가 시비로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에서 또 이 사업을 저희가 하는 것을 보고 도비가 5,000만원이 더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담지시가 내려와서 한 개교가 더 늘어난 부분입니다.
홍양일위원  5,000만원이 내려와서,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아니 지금 시비로 6개교 6억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학교운동장 공원화사업으로 5,000만원이 도비 지원이 추가됐어요. 그래서 저희 시비 5,000만원하고 해서 저희가 한 개 더 늘어나는 거지요, 결국은.
홍양일위원  지금 그것을 깎으려고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 5,000만원을 6억에 해가지고 6개 학교 3개 구청인데, 이것을 거기다 배분하는 게 낫지, 왜 하나를 더 해가지고 더 어느 구에 하나 더 이게 원래 6개 학교 3개 학교로 줄이려다가 그때 말은 것 아닙니까? 찬반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랬는데 다시 하신다고 그래서 그냥 말았는데 5,000만원 내려온 부분은 6개 학교 부분에 거기에 배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그런데 지금 기위 본예산에 대한 것을 먼저 심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정히 그러시면 다음에 사업은 6개만 하고 나머지 시비 부분에 대한 것은 만약에 하면 깎아내야 되겠지요. 5,000만원이 도비로 들어갔으니까, 우선 통과를 해주시고요.
홍양일위원  통과를 해주면 7개 학교가 되는데,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6개 사업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홍 위원님 말씀 대로 또 한 개교 더 늘면 구별로 배정하는 문제도 있고 하니까,
홍양일위원  소장님! 다 좋은 말씀이신데 예산이라는 게 안 그렇지요. 이거 승인을 하면 학교당 예산이 1억이었는데 7억이면 7개 학교로 늘어나는 건대 해주면 6개 학교만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1억은 안 쓰겠다는 얘기지요.
홍양일위원  그렇게 하면 안되고,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그런데 지금,
홍양일위원  이게 수정이라 가능하다고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수정예산에서 깎아도 되나요?
홍양일위원  상관없어요. 본예산에 대한 부분을 삭감해도 되잖아요.
○녹지담당 안영학  녹지담당 안영학입니다.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게 경기도에서 10억이 예산이 배정돼 가지고 성남시에서 지금 6개 학교를 내년도에 6억을 투자해서 푸른학교 숲을 가꾸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 보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지자체별로 1억씩 배정을 해주는데 먼저 1차 조율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억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의 얘기는 성남시는 내년도 차년도에 다시 지원을 검토하겠다 이래가지고 이것을 삭감하는 쪽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삭감해 주시면,
홍양일위원  삭감할 필요가 없이 5,000만원 왜 삭감하나, 그러니까 이건 수정예산이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5,000만원을 시비를 삭감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수정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그러면요,
홍양일위원  왜 그러냐면 별도의 예산이라고 한다면 지금 추경에 나온다고 하면 한 학교를 늘려야 되지만 이것은 수정예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 절감하고 도비 5,000만원을 그 사업을 안 하면 모르지만 6억이라고 이미 잡혀있다고. 5억 5,000만원하고 이 5,000만원하고 해서 하라 그런 얘기예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그러면 저희가 시비 5억 5,000만원하고 도비 5,000만원하고 6억을 맞추고 시비 1억을 깎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맞지요?
홍양일위원  수정예산을 통과시키는 대신에 본예산 1억을 삭감한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예.
장윤영위원  디지털 카메라 구입입니다. 지금 웬만한 전문가용도 100만원이면 살 수 있는데 지금 200만원씩 올라왔거든요. 조달로 구입을 할 텐데 이것은 초전문가용입니다. 이게 업무로 봤을 경우에는 이게 사용한다면 환경녹지과에서 예를 들어서 한 대가지고 쓸 수 있을 텐데 이것은 너무 고가예요. 그냥 증거 보존을 위한 장비니까 보통 40∼50만원대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저희가 지금은 컴퓨터에 연결해가지고 다 칼라사진을 뽑고 그러기 때문에,
장윤영위원  디지털 카메라도 전부다 컴퓨터에 연결되는 거예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저희가 무턱대고 그냥 하지는 않을 테니까 그냥 통과시켜주세요.
장윤영위원  이것은 100만원씩 삭감해도 대수 두 대만 유지해주면 충분하게 갈 수 있습니다. 보통 400만화소짜리가 80만원입니다. 그래서 조달가격으로 구입했을 경우에는 250만원에서 300만원짜리정도가 가능한테 기자들도 그 정도 가격은 없어요.
○환경보호담당 백운엽  지금 저희가 작년에 구입한 게 메모리칩이 별도로 붙어 있기 때문에 일반 통상적인 재원으로 사면 일반사진 3하고 4인치 정도로 나오는 것이 한 30방 정도밖에 쓸 수 없으니까 별도의 메모리칩을 구입하게 되면 그것이 들어가서 100만원 더 됩니다.
장윤영위원  메모리칩이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소니방식은 메모리카드를 쓸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보통 32메가나 64메가짜리를 하면 충분한데 하더라도 100만원대에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대는 유지하고 200만원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다른 것은 아닙니다. 지금 조달로 구입했을 때 보면 사진작가 전문용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대수 두 대는 유지해라, 그런데 가격은 너무 고가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더 질의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녹지과 200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녹지과 200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청소과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12시 20분)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청소과 소관도 소장님이 기위 설명하셨으므로 200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소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소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중원구소관200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가. 중원구총무과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나. 중원구사회경제과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다. 중원구환경위생과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12시 21분)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중원구청 총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들은 오늘부터 대선 부재자 투표 총괄관리를 위해서 3개 구청장 모두 구청 각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으십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수환 중원구청장 대신에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원창상  총무과장입니다.
  어제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박권종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간부 공무원은 어제도 소개한 바 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2003년도 중원구 수정예산안 요약서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원구 수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9)

○위원장 박권종  중원구청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원창상  예산서 329페이지 시설비중에서 1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1억은 앞으로 저희가 주차를 유료화 할 경우에,
○위원장 박권종  잠깐만요, 이 부분은 어제 기위 분당구청에서도 주차장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형수 사회경제과장 나와주시고 200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사회경제과 소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경제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경제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환경위생과도 마찬가지로 200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2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권종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분당구소관200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가. 분당구사회경제과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나. 분당구환경위생과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분당구청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준영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이준영  분당구 총무과장 이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경제환경위원회 박권종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3년도 분당구 세출수정예산안 요약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당구 수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0)

○위원장 박권종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연명흠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과 소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경제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경제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호신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수정구소관200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가. 수정구사회경제과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나. 수정구환경위생과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수정구청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유재우 수정구청장을 대신하여 조기환 총무과장 나오시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수정구 수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1)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엄기정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과 소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경제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경제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변섭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상하수도사업소, 환경녹지사업소, 중원구청, 분당구청, 수정구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2월 13일 금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예결위 위원님을 제외한 위원님들께서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출석위원
  박권종  이영희  문길만
  장윤영  이수영  염동준
  김민자  홍양일  김철홍
  이호섭
○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금용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수정구청장  유재우
  중원구청장  이수환
  분당구청장  남성현
  회계과장  김병기
  세정과장  정명환
  지역경제과장  이동선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국제통상과장  남봉임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근
  정수과장  김갑식
  하수처리과장  이원영
  환경녹지과장  박제덕
  청소과장  전문선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중원구총무과장  원창상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오재곤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