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7월 6일(월)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주택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2. 성남시 건축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안
  3. 건설교통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도시주택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가. 도시계획과
    나. 토지정보과
    다. 주택과
    라. 건축과
    마. 시설공사과
  2. 성남시 건축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안(이재호 의원 등 2인 발의)
  3. 건설교통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가. 재난안전관리과
    마. 차량등록사업소
    나. 도로과
    다. 교통기획과
    라. 교통지도과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장대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소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과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가 되겠습니다.

  1. 도시주택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소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손순구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장대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기 전에 인사발령으로 인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 4월 17일자로 주택과 주택사업팀장으로 송인호 팀장이 전입하였고, 2009년 5월 4일 자로 주택과 주택관리팀장으로 김용대 팀장이 전입하였으며, 2009년 6월 17일 자로 도시계획과 지구단위팀장으로 김광병 팀장이 전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입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도시주택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 도시계획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김대연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설명자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도시계획과 계획변경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도시계획과 일반회계예산 중에서 93.7%가 집행사유가 미발생해서 집행이 안 되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어느 것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윤창근위원  일반회계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계획변경이나 집행사유 3억이 미발생되었는데, 내용이 무엇이냐고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2008년도 예산에서 용역비 사고이월된 것이 두 건이 있고요,
윤창근위원  3억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얘기예요. 무엇 때문에 집행사유가 미발생했고 어떤 내용이냐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1공단 지구단위용역비입니다.
윤창근위원  2007년도에도 예산이 섰던 것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2007년에 섰던 것이 2008년에 명시이월 되어서 넘어왔던 것입니까, 사고이월 되어서 넘어왔던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명시이월로 넘어왔습니다.
윤창근위원  2009년에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잡혀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 자리에서 부시장께서 이 3억을 사용해서 1공단 지구단위수립 용역을 하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는데, 알고 계세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전임 부시장님께서 올라오셔서 위원님들한테 어떤 사유가 발생될 때 집행하는 것으로 답변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윤창근위원  그게 아닌데요.
  손순구 국장께도 당시 우리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던 바가 있어요. 2007년, 2008년, 2009년 3년 동안 3억이라는 예산을 1공단 관련해서 수립해 놓고 2007년에도 사용하지 않고 2008년에도 사용하지 않고 2009년에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부시장까지 와서 약속을 했던 부분이고 그 내용은 약속을 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3년 동안 이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사용하려고 생각이나 한 번 해보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주민제안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봐서는 아직까지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았다고 해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윤창근위원  2007년, 2008년은 주민제안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우리 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의견청취를 한다든지 하는 절차가 없었어요. 2009년에 와서 의견청취 절차가 있었고 2007년, 2008년은 의견청취도 하지 않은 제안단계였을 뿐인데, 우리 시에서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을 할 수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개발업자 제안을 받아주기 위해서 업무를 기피했다고밖에 안 보이는데, 2007년 2008년에 이 돈 써보려고 노력은 해보셨어요? 부시장까지 약속했던 것인데.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2007년도, 2005년도 주민제안이 들어올 때에는 공단 이전에 따른 수도권 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치지도 않았고,
윤창근위원  2005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2007년, 2008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2009년은 우리 위원회 의견청취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2007년, 2008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세우고 2009년 예산은 없어졌던 예산까지 반드시 이것을 하라고 세워주기까지 했는데, 저는 우리 국장이나 과장께서 이 부분을 한 번도 사용해 보려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렇게밖에 안 보여요.
  도시주택국 소관 연구용역에 수없이 예산이 올라오는데 본인들 필요한 것은 예산 세워달라고 난리를 피우면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3년씩이나 서있던 예산을 한 번도 사용해 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은 완전히 개발업자 편에 서서 일을 한 것 아닙니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과장께서 일을 하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하여튼 제 생각은 주민제안이 어떤 제안사업의 실현이 불가능할 때 시 자체적으로,
윤창근위원  동문서답하지 마시고요, 실현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2007년, 2008년에는 개발업자들의 제안의 초기단계였을 뿐이에요.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 2009년처럼 도시건설위원회에 어떤 연구 안이 만들어져서 의견청취를 하는 단계까지 왔으면 그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2007년, 2008년에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사용하지 않았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개발업자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초기부터, 사실은 우리 시가 그 분들하고 함께 만들어 낸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 위원회나 의회를 무시해도 보통 무시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부시장이 왜 여기 와서 약속을 해요? 말이 안 됩니다.
  더 이상 얘기해도 동문서답만 하실 것 같고, 어쨌든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연구용역 관련해서 어떤 예산이 올라오면 저는 어떤 예산이라도 저는 삭감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자기 입맛대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 더 이상 물어도 원하는 답 나올 것 같지 않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토지정보과
(10시 09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김남열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토지정보과장 김남열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지금 예측행정시스템이 어디까지 구축되어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완료보고를 5월에 해가지고 현재 각 직원들한테 시스템을 깔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것이 돈도 많이 드는 사업이고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언제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해주세요. 지금 다 끝났다고 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게 해놓으시면 안 되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 주택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제인호 주택과장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제인호  주택과장 제인호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제일프라자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어디까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지난번 공원 관련해서도 얘기를 해주시고요,
○주택과장 제인호  지금 제일프라자는 4,001개 점포가 분양되었고요, 나머지는 다 전세로 임대가 되어 있습니다. 3층도 전부 임대가 나가 있고요, 1층에 5개 점포가 분양되어 있고 임대가 4개 점포가 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공원로 분들은 임대로 4개 점포를 계약한 것으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아직도 2층하고 1층이 많이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아직 남아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겁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남아 있는 추가분에 대해서 임대로 해서 7월 1일부터 임대분양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전망이 어떻느냐는 말이에요.
○주택과장 제인호  계속 문의는 들어오고 있는데 계약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비싸서 그런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제인호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임대이기 때문에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윤창근위원  지난번 제가 시정질문 때 말씀드렸는데, 지금 법적으로 볼 때는 일반 상도의적으로 보증금과 분양금을 이중으로 물리는 듯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그렇게 추진 중입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아닙니다. 그 문제는 지난번에 저희들도 임대보증금 문제는 나중에 사후문제 때문에 임대보증금 문제를 거론했던 것이고요, 그 문제는 보증보험증권을 대체를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 건축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이영주 건축과장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영주  건축과장 이영주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서현역 상가 간판정비사업이 지금 진행 중이긴 한데 지난번에 용역보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사업에 있어서 지금 거기 상인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나름대로 자기 처지를 이렇게 변화하려는 강한 의지가 있는데 이것을 시안 한 교수님하고의 생각이 어느 정도 믹스가 될지 궁금하고 또 우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의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중간에서 역할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축과장 이영주  예, 알겠습니다.
  7월 7일에 설명회를 또 할 예정입니다.
김해숙위원  그런데 교수님들의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밀고 가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잘 컨트롤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이영주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잘 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불법광고물, 불법현수막이라든가 이것이 건축과 소관이죠?
○건축과장 이영주  예.
강한구위원  현재까지 각 구청에서 연간 각 구청별로 2,500만 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불법광고물을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다 용역을 줬다고 그랬죠?
○건축과장 이영주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서 상대적으로 효과가 있었고, 지금 공무원들이 광고물관리팀들이 각 구청에 있죠?
○건축과장 이영주  예, 광고물관리팀이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그 팀만 가지고는 불법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철거하기 괜찮습니까?
○건축과장 이영주  지금 불법광고물은 전단지라든가 유동광고물을 주고 단속했었거든요. 희망프로젝트사업하고 공공근로사업이 있어서 예년 못지않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현수막도요?
○건축과장 이영주  현수막은 구청 직원들이 하고요,
강한구위원  지금 시의 불법현수막 철거라든가 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데가 건축과죠?
○건축과장 이영주  예, 건축과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나가서 단속이 제대로 있는지 불법현수막이 잘 철거되고 있는지 한 번도 확인 안 해보셨잖아요.
○건축과장 이영주  제가 구청의 건축과장을 오래 해왔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때는 각 동에서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씩 불법현수막을 철거할 때이고.
○건축과장 이영주  현수막은 남한테 위임을 주는 게 아니라 현수막은 직원들이 직접 철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강한구위원  그러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돈을 받고 나중에 정산 받아서 철거한 것은 무엇이었어요?
○건축과장 이영주  그것은 전단지, 유동광고물을 말합니다.
강한구위원  내용을 잘 모르시는구먼?
○건축과장 이영주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새마을지도자에서 주로 하는 것이 불법현수막 철거작업을 주로 했지.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건축과장 이영주  그것을 저희 직원들이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것을 2,500만 원씩 각 구청별로 해서 구청에서 동별로 배분해서 했다니까요.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강한구위원  분당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내가 확인을 하고 매주 불법현수막 철거하는 데 참석한 사람인데.
○건축과장 이영주  유동광고물, 벽보라든가 전단지는 새마을협의회에서 철거를 했는데,
강한구위원  새마을협의회에서 현수막 잘랐다니까 뭐 자꾸 말이 많아요?
  그럼 분당구만 얘기합시다. 분당구 같은 데는 주로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2,500만 원 갖고 배분된 금액으로 한 것이 지금 몇 년 동안 불법현수막철거작업을 주된 업무로 했는데, 무슨 정책으로 된 거였어요? 그리고 예산은 어디서 나왔던 거예요?
○건축과장 이영주  2005년부터 시작했는데요, 2005년도에는 전액 도비로 나왔고 경기도 시책사업으로 추진되었던 것입니다.
강한구위원  전액 도비가 아니죠. 50%, 50%.
○건축과장 이영주  아닙니다. 2005년도에는 도비로 나왔습니다. 6년부터 8년까지는 반은 시비, 반은 도비입니다.
강한구위원  그 사업이 올해 경기도에서 중단되니까 우리도 예산을 세우지 않았고 그러고 나서 중단된 상태죠?
○건축과장 이영주  예.
강한구위원  그런데 실제로 일한 분들 특정 새마을지도협의회라고 합시다. 실제로 일한 분들이 그 내용을 모르고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작업을 해왔던 말이에요. 자기네 차를 이용하고 기름을 쓰고 식사를 하고 하면서, 그동안 예산집행이 언제 되었냐면 항상 하반기 넘어가지고 거의 연말 다 될 때 집행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상으로 일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올해도 그럴 것이다 하고 작업을 해왔어요, 어제까지 작업을 했고. 작업을 했는데 이번 예산에 1원도 없다, 돈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저쪽에서도 저희들은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건축과장 이영주  예산 확정이 되면 그 예산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구청에 통보를 해서 구청에서 새마을지회라든가 이런 데하고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그 자체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통보를 안 했고,
강한구위원  왜 통보를 안 했어요? 내가 묻는 것이 그거에요. 지금 그것이 예산이 서지 않고 이 사업이 없어졌으면 이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는 건축과이고 각 구청에 이렇게이렇게 사업이 되고 예산이 이렇게 되니까 각 구청별로 새마을지회하고 하든지 말든지,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번에는 이런 사업이 없으니까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든가 ‘불법현수막은 각 구청별로 알아서 정리를 하라’든가 이런 것을 보내줬어야지 이 사업에 대한 지도를 하는 지도부서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입 다물고 있었단 말이야. 구청에서도 입 다물고 있었고.
  그러니까 새마을에서 정보가 빨라서 안 데서는 안 하고 용인 접경지역에 있는 데는 정보가 당연히 늦을 것 아니에요. 6개월 동안 일을 했다고.
○건축과장 이영주  계약도 없는 일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 예산서가 매년 초에 나오는데 어느 공무원이든 간에 보면 내용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금년도 예산에 안 되어 있구나,
강한구위원  어디가 잘못 했다는 거예요? 일을 한 사람이 잘못 됐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영주  일을 한 사람이 잘못 된 것이지요. 계약도 없이 일을 한다는 것은 잘못 된 것이지요.
강한구위원  이렇게 나오면 막 가자는 것인데, 쉽게 얘기해서 이것이 2006년, 2007, 2008 이렇게 일을 했어요. 처음에 새마을지회에서 일할 때 의례적으로 항상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은 그때그때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일을 진행한 거예요. 이 문서를 만들 때에는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만들어져요.
  공무원이 12월에 가서 “내년에는 안 됩니다. 일을 중단하세요.” 하고 잘라주기 전에는 진행형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일한 사람들이 자기네 마을 정비를 위해서 일한 것이 서류를 안 보고 했기 때문에 잘못 했다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12월이 돼서 2009년도에는 이러이러한 사업이 없으니까 자르지 말라든가,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몇 년을 쭉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2008년 1월 1일부터 1월에 그 사람들이 서류 보고했어요?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잘못 됐어요. 그러면 앞으로 현재까지 일한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하반기에 불법현수막을 어떻게 정리할까 이것을 의논코자 물은 것인데, 거기에 대한 답이 있을까 해서 물은 거라고. 그런데 지금 저한테 따지고 있네? 먼저 이 서류를 안 보고 새마을지도자들이 서류를 안 보고 일을 한 것이 그 사람들 잘못이지 우리가 뭐 잘못이냐? 이 얘기 아니에요, 지금?
○건축과장 이영주  저희들이 지금까지 통상 6월 내지 7월에 계약해서 발주를 해주었습니다.
강한구위원  일은 1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요. 그거 몰라요? 그거 모르고 언제부터 일을 하고 6개월 후에 일어날 것을 미리 알려주지 않았는데 일은 진행하고 불법현수막은 걸려 있어. 그러면 새마을지도자들이 그동안에 몇 년 해왔던 것을 안 하고 서류에 의해서 도장 찍을 때까지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느냐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구석구석에서 그런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나마 거리가 정비되고 공무원들 일손을 덜어준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도·시책에 의해서 도 정책에 잘라졌다면 우리도 올해부터 중지하겠다 하면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지, 그 동안 일한 사람이 일일이 공무원 쫓아와서 서류가 어떻게 됩니까 하고 얘기합니까? 그쪽이 업자입니까? 어떠한 사업을 주는 업자라면 계약서를 가지고 일하는 것은 맞아요.
  지금 이것은 그야말로 그쪽하고 유기적인 체제를 통해서, 몇 년 동안 진행된 일을 1월 1일부터 왜 일을 했느냐는 얘기예요?
○건축과장 이영주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통상적으로 해왔던 것을 미리 통보 안 한 것은 저희들 도의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것은 행정적인 책임이에요.
○건축과장 이영주  그런데 예를 들어서 위탁을 한다는 것은 꼭 새마을지회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강한구위원  지금 나하고 따지는 거예요?
○위원장 장대훈  강한구 위원님, 잠깐만요.
  이영주 과장, 지금 거기 서가지고 답변하는 자세가 아주 잘못 돼 있어요. 물론 원리원칙을 따지면 이 과장 말씀하신 것이 맞을 수가 있어요. 계약을 안 한 상태에서 일한 것 자체를 따진다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일을 처음 하는 것이 아니라 관성적으로 해오던 일이잖아요.
○건축과장 이영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당연히 작년, 재작년 3년 전에도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아, 계속 해오던 일이니까 하는가보다.’ 하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실 때 미처 그 부분을 각 동 새마을지회에다 통보를 해야 되는 것인데 건축과에서 하던, 각 구청 관계부서에서 하던 그 업무처리를 매끄럽게 처리하는 것이 좋았을 뻔 했는데 미숙한 부분이 있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거기서 그렇게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주민들이 3년 전, 2년 전, 1년 전 해오던 일이니까 당연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겠죠. 그것을 자그마치 6개월이나 하고 있었다는데, 그것을 주민들한테 왜 확인을 안 하고 일을 했느냐고 따지면 아주 잘못 된 답변이라고 봐요. 같은 말도 ‘아’하고 ‘어’가 다르잖아요. 아주 잘못 된 답변 태도시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건축과장 이영주  예,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시에 근무하는 분도 공무원, 구청도 공무원, 동사무소도 다 공무원들이에요. 공무원들이 같은 업무를 가지고 업무적인 협조가 안 되면 우리가 일하는 데 체계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6개월 동안 동장이 거기에 참석을 해서 같이 현수막 정리도 드문드문 해주고 식사도 같이 하고 동장이 동장업무추진비로 고생들 하시니까 식사도 해주고 했어. 그러면 5급 공무원인 동장도 이것이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동장이나 사무장이나 동사무소의 직원이 “그 일 왜 하세요? 이미 끝난 것인데?” 이렇게 했으면 맞아요. 그러면 한 2개월 정도 하고 2개월 동안 봉사했다고 생각하면 돼.
  6월 마지막까지 동장이 같이 참여하고 주민자치위원장이 참여하고 주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우리 동네 불법현수막을 정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일을 쭉 해왔어요.
  그렇다면 동장이 무능한 동장이네요? 시책이 어떻게 되고 있고 구책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전혀 모르고 과장회의, 동장회의, 사무장회의 6개월 동안 수없는 회의를 거쳤는데도 계속해서 새마을지도자들이 그것을 자르는데 같이 격려해 주고 참석을 했다면 공무원들의 행정적인 교환체제라든가 보고체제가 전혀 안 되어 있고 건축과 따로 놀고 구청 따로 놀고 동사무소 따로 놀고 그러고 나서 책임은 서로 미루고, 그러고 나서 결국 책임 미루는 것이 “너희들이 계약서 안 보고 했으니까 너희들 잘못이다.” 그 따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 된 부분이 있었다. 그러고 나서 이것을 어떻게 정리했으면 좋겠는가? 앞으로 하반기에 다들 그만둔다면 불법현수막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그것을 의논코자 시작한 것인데, 그런 식으로 얼굴 빳빳하게 들고 따지면서 잘못이 없다면 시장 내지는 부시장을 불러야 될 일이야.
  왜 동, 구청, 시청 업무가 유기적으로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동안 수없이 우리가 의정생활하면서 지적해 왔던 서로 문건이 오고가지 않고, 서로 대화가 오고가지 않고 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건이 여기도 발생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책임을 미루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위원장님, 부시장님 불러주세요. 공무원 이영주 과장 태도가 틀려먹었어.
  내가 어제 그저께 미리 팀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서 뭐라고 했느냐면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알고 있느냐?” 내용을 잘 모르더라고요.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 답을 가지고 내가 물을 테니까, 이것을 내가 개인적으로 정리해도 되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아셔야 되고 국장님부터 과장님이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우리가 답을 해주면 앞으로 6개월 동안 일한 것 봉사로 끝을 낸다든가, 불법현수막 정리를 어떻게 한다든가 그 답을 듣고자 미리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준 거예요. 그러면 문제를 줬으면 당연히 의논을 했을 것이고 의논을 했으면 답을 물을 때 이렇게 답을 하자. 이 부분은 잘못 된 부분이지만, 또 도저히 예산을 책정할 수 없다면 일한 부분을 추경에 반이라도 해준다든가, 아니면 봉사를 하라든가 이런 답이 나오고 불법현수막은 공무원들이 알아서 책임을 지겠다든가 이런 답이 나와 줘야 되는데, 지금 답하는 태도가 뭐예요?
  그리고 팀장 일어나 봐요. 여기에 대해서 내가 전화할 때 소리 지르지 않고 조용히 얘기했어요. “이것 문제가 있다, 알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을 만들어 와라. 앞으로 불법현수막 어떻게 정비할 것이냐? 우리가 지금 도에 예속된 부서가 아닌데 도가 이러이러한 정책을 해서 50% 주면 50% 세워가지고 따라하고, 도에서 예산이 많이 드니까 그만 하겠어 하면 성남시는 불법현수막이 범람하든 않든, 예산이고 뭐고 다 그만 둬버리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우리 성남시의 불법현수막을 철거하겠다는 것이 있으면 도에서 예산이 나오든 안 나오든, 도 정책을 펴든 안 펴든 우리는 우리대로 여기에 맞게 시책을 갖고 가는 것이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정리하라고 조용조용히 전화를 해서 얘기했더니 지금 따지고 덤벼드는 거예요.
  보고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건축과장 이영주  보고받았습니다.
강한구위원  보고받아서 성질났겠네요? 의원이 왜 그거 따지느냐고 성질냈겠네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런 태도가 나올 수 없는 것이죠.
○건축과장 이영주  저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그런 과정에 의해서,
○위원장 장대훈  이 과장 잠깐만요. 손 국장님 앞으로 나와 보세요.
강한구위원  팀장, 내 전화 받고 나서 동사무소로 동장한테 전화 했죠?
○광고물관리팀장 김현중  예, 전화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왜 강한구 의원한테 그것을 얘기해 가지고 강한구 의원이 그것을 묻게끔 하느냐?”고 바로 전화를 했죠?
○광고물관리팀장 김현중  그런 식으로 전화 안 하고 팀장하고 저하고도 격의 없이 얘기를 하면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그러고 나서 새마을지회 사업과장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다른 동은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이런 전화가 와서 “나도 당황스럽다. 지금 오늘 의원님한테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어떤 추진경위는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문의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손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연초에 예산이 성립 안 됐을 경우 각 구청에 연락을 해서 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정도 지나왔는데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검토해서 다음 의회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내가 조용조용히 묻다가 소리 지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일하는 태도에 대한 것 때문에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것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정리해도 늦지 않는다고. 그렇지만 이영주 과장의 태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동사무소와 구청과 성남시 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지금 여기가 지휘소에요. 지휘소에서 전혀 모르고 있고 그 책임을 하부조직으로 미루고 있고 결국 민간인 지회로 미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전부 조사해서,
강한구위원  이영주 과장의 발언에 대해서 조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강한구위원  말뜻을 잘 알아들어요. 강한구가 무슨 의도로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가를.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6개월 동안 일을 하고 안 하고, 이것을 화내는 게 아니에요. 이영주 과장의 일하는 태도, 팀장, 구청, 동사무소 이것이 잘못 됐다는 얘기에요. 수십 년 동안 성남시 공무원들 일하는 태도라고요. 이렇기 때문에 매 의회 열릴 때마다 똑같은 지적을 당하고 있고, 서로 타부서 간의 연결이 안 되고 있고. 그럼 그것을 조율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결국은 부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부시장을 불러가지고 부시장을 질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강한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전부 종합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한구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렇게 한 것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는 이영주 과장의 마인드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비단 건축과장의 마인드만 아니라 전체적인 공무원들에게 습관화 되어 있고, 일을 미루고 타부서 간에 업무가 약간만 달라도 전혀 협의가 없고 지휘를 받지 않고, 같은 업무이면서도 하부로 내려가고 상부로 올라오는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개탄을 금할 수가 없는데, 이런 것을 짚고 넘어가지 않고 계속해서 팀장을 나무라고 과장 나무라 봤자 쇠귀에 경 읽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불법현수막, 이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지엽적인 일이고 전반적인 업무가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것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5분간 정회를 해서 의논을 해서 이 건부터 짚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지엽적인 건을 다루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위원  불법현수막은 어디에서 단속합니까?
○건축과장 이영주  현수막은 구청 광고물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새마을지도자하고 한 적 있어요?
○건축과장 이영주  제가 중원구청, 수정구청 건축과장으로 있을 때는 그 당시에는 불법현수막은 공무원들이 직접 했습니다. 그 외에 전단지라든가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중원하고 수정구청만큼은 현수막은 공무원들이 직접 했었습니다.
황영승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공무원들이 직접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단지나 이런 것은 같이 합동으로 해서 골목에 있는 것을 단속했는데, 그 분들한테 불법현수막 철거할 때 경비가 나갔어요? 전단지에 대한 것이 나갔습니까? 현수막에 대한 것이 나갔습니까?
○건축과장 이영주  유동광고물 단속에 관한 것만 나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당구청에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있었거든요. 제가 있을 당시에는 현수막 단속을 안 했었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것이 2005년부터 시작됐다면서? 그러면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있었으면 당연히 안 한 거지. 그리고 나간 것이 불법현수막이에요. 광고물 했어도 돈은 불법현수막으로 해서 2,500만 원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건축과장 이영주  2,500만 원 나갔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뭘 얘기하고 있어요? 공무원하고 합동 단속하는 것은 한달에 한 번씩 새마을에서 합동으로 어디든지 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고.
황영승위원  불법현수막 단속으로 돈이 나갔다면 잘못 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단속은 공무원만 할 수가 있는데 민간인이 단속을 했다면,
○위원장 장대훈  황영승 위원님 잠깐만요.
  약간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정회를 5분만 하겠습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건축과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논의 과정 중에 불법광고물 관련해서 강한구 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잠깐 이영주 과장 앞으로 나오시고요, 손순구 국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세요.
  일단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고 추가로 강한구 위원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영주  제가 분란을 일으켜서 정말 죄송합니다.
  내용을 알아보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현수막도 포함되어 있고, 그 사실을 알았으면 제가 미리 고지를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들한테 그 책임이 있는 것을 통감하고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미리 이런 것을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열심히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번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구 위원님 말씀하실 사항 있습니까?
강한구위원  사실은 위원장님이 정리를 하셔도 되는 건인데, 지금 두 분 답이 또 틀렸어요. 특히 손 국장님이 답이 틀렸는데, “앞으로 열심히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답은 지금 여기에서 나올 답이 아니고,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업무이고 여기 총괄부서에서, 물론 세세한 것까지 다 알 수 없지만 동사무소와 구청과 시청과의 업무가 전혀 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정적인 차이가 삐걱거리는 것에 대한 것은 어쩔 수 없이 부시장님을 불러야 되는 일이 있는데, 위원장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분당구청도 책임이 있고 다 포함되니까 우리가 본 결산을 다룰 때 그때 어차피 부시장과 각 국장, 구청장이 참석하니까 그때 업무를 다루도록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이 건은 현재까지 어떻든 간에 공무원이 고지하지 않고 공무원이 지휘를 하지 않아서 6개월 동안 무료로 일을 했고, 우선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대해서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그 업무가 없어졌을 때 그쪽에 위탁을 주지 않고 했을 때 과연 난립하는 불법현수막이라든가 불법광고물 이런 것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공무원의 힘으로 가능한 것인가?
  경기도하고 관계없이 우리 성남시 안의 전체 정비를 위해서 건축과에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내버려 둔다면 구청에서, 이것은 있어요. 동사무소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책임이 없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렇기 때문에 동사무소는 인력이 부족하니까 그것을 방치할 것이고, 구청에 두세 명의 인력을 가지고 각 동을 처리한다면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어떤 지침을 정한다, 안 정한다 하기 전에 우리 성남시에서 성남시 현실에 맞게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를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오늘 건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위원  아까 단속 건에 대해서 여쭤 본 것은 강한구 위원님 건하고 다른 것이고, 지금 불법현수막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영주  현수막에 대해서는 구청의 담당 공무원하고 공익근무요원 열 명 정도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이 아침, 점심, 저녁 세 번 정도 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시에서는 안 하고 있고요?
○건축과장 이영주  저희 시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왜 그러냐면 지시를 다시 하셔야 돼요. 현재 불법현수막이 길거리에 엄청 판을 치고 있어요. 일반 시민들이 게시대에 현수막 하나를 개청하려면 몇 개월 전에 추첨을 해서 순서를 기다려서 세금을 내서 다 다는데, 지금 관공서나 단체 하물며 정당 이런 데서 불법현수막을 고가도로, 펜스, 중앙분리대에 엄청 붙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영주  지금 강한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광고물관리팀장들하고 빠른 시일 내에 대책회의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현황도 파악해서 대책 안을 강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시에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 지중화사업이다, 가로정비사업이다 엄청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해놓으면 뭐해요? 불법현수막으로 도배를 해놓고 있고 단속기관에서는 손을 놓고 있으면 시민만 피해 보는 거예요. 힘없는 사람들은 허가를 내서 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 데나 달아놔도 관공서에서 보는 것인지 안 보는 것인지 전혀 단속을 안 하고 있어요.
  빨리 시정하세요.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이영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고도제한 관련해서 진행 중인 것을 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세요.
○건축과장 이영주  지난 5월에 공군하고 국방부에 고도제한촉구공문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전쯤에 회시가 왔는데 추가 용역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데, 추가용역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왔고요, 고도제한에 대해서 성남시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고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이 왔습니다.
윤창근위원  우리 시가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이영주  현재로서는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추가용역을 나름대로 추진을 해봤는데 용역업체가 마땅치 않습니다. 용역을 하려는 업체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용역은 사실상 어렵고 나름대로 다른 방법을, 공군하고 대화를 계속 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용역보고회가 언제쯤 예정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이영주  이달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이달 언제 합니까?
○건축과장 이영주  통보가 안 왔는데요, 용역보고회가 6회인가, 5회로 되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용역보고 6회를 하는 일정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영주  거의 달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어쨌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번에 국방부에서 용역 맡은 업체가 주로 헬기 관련한 것을 다루는 업체가 용역을 맡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제대로 된 용역이 나올지 걱정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그 분들하고의 관계를 맺어 가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용역보고를 연 6회에 걸쳐서 하면, 최소 6회 중에서 3회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가시적인 그림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거기에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용역보고에 관련해서는 우리 의원님들도 용역보고회할 때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공개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영주  용역보고회는 비공개입니다.
윤창근위원  우리 시는 참석할 수 있어요?
○건축과장 이영주  예, 우리 시는 할 수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반드시 참석해서 의견을 내시고 거기에 참석하신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그때그때 보고를 해주세요.
○건축과장 이영주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다 모아놓고 보고를 못하시더라도 개별적으로 정리된 것을 이메일이나 이런 식으로라도 보고를 해주시고, 그래야 우리도 좀 대응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고 참석하시고 변동되는 결과 있을 때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영주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건축물 관련해 가지고 디자인 가이드라인 지난번에 예산 세운 것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건축과장 이영주  가이드라인 용역비 2억 중에서 1억 원은 지난번에 궐기대회 때 전용해서 썼습니다. 나머지 남은 1억은 저희들이 건축기본법에서 아직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반기 중에 정리가 되면 후반기는 1억 가지고 용역 발주를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억지로는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저도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 윤창근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고도제한 추가완화와 관련해서 국방부나 공군본부 측하고 협의를 해가는 것은 좋아요. 그리고 중앙차원에서 용역을 진행시키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고도제한 추가완화에 대한 방향은 잡혔지만 문제는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 어떤 기준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거든요. 특히 우리 시가 안고 있는 도시재개발사업이라든지 재건축 문제에 있어서 사업성을 확보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게 그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도시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기준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지난번에 우리 윤창근 위원님도 지적을 하신 거예요. 그런 부분을 우리 시 자체에서 어느 정도 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추가완화 방향하고, 또 추가완화라는 것이 1미터가 더 될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50미터가 더 추가완화가 될 수 있고 그런데, 그 와중에 우리 시가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기준은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그런 가이드라인 같은 것을 설정하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중앙에다 의견을 전달할 필요가 있어요. 직접 접촉을 해서 협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 입장이나 우리 시민들을 대변하고 있는 분도 있고 그 고도제한 추가완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하고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의가 잘 이루어지고 그것이 전달이 되어야 우리 시가 필요로 하는 그런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이영주  맞습니다.
  용역업체인 ‘새동’이라는 곳하고 저희가 접촉을 두 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성남시에서 요구하는 가이드라인, 왜 여기까지 되어야 되는가?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표현을 했습니다. 표현을 해서 그쪽에다 자료도 주고, 예를 들어서 성남시는 193미터까지도 요구했지만 실질적인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낮은 고도에서는 한 45층 정도, 높은 고도에서는 한 25층 정도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달을 했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하면 그게 과연 비행안전에 지장이 있는가, 없는가? 그 원인에 대한 타당성 같은 것 이런 것을 사실 저희들이 도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 부분은 중앙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역결과에 나올 건데, 그 용역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 입장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직접 협의를 하고 직접 접촉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시나 우리 시민들을 대변하고 있는 분이 또 그 부분에 있어서 노력하고 계신 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한테도 그런 의견이 전달이 되어야 되지, 직접적으로 접촉은 없고 기관하고만 협의를 하게 되면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그 의견이 무시될 수도 있고 묵살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염려차원에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건축과장 이영주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 시설공사과
(11시 36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박병한 시설공사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박병한  시설공사과장 박병한입니다.
  유인물 27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손 국장님한테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선은 손 국장님도 국장님 되기 직전에 도시개발단의 주거환경과장으로 계시다 이쪽으로 올라오셨는데,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성남시가 재개발을 하면서, 본 위원이 이번 회기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지만 현재 재개발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또는 말 그대로 부모가 없어서 아이들만 있는 세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1단계 재개발보다는 2단계 재개발을 파악해본 결과 세대수도 1000세대가 넘고, 그런데 재개발했을 때 이분들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고민이 굉장히 큽니다.
  실질적으로 지주나 일반적인 세입자분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현재 국민생활수급자는 ‘500에 얼마’ 해서 지하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장애인 같은 경우는 재개발하면서 특별히 사업승인 내주면서 대책이 없습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1단계에서도 이분들에 대해서 생각은 있었지만 특별한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는 그래도 재개발하는 지역이 적었기 때문에 다시 다른 동으로 이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전세를 얻어가든 월세를 얻어가든. 그런데 2단계까지 실시가 되면 이 중원 수정의 구시가지는 여기저기 재개발하기 때문에 이사할 곳도 없습니다, 이제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그런 차원에서 연계해서 지금 주택과에서 주택을 매입해가지고 국민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한테 주는 사업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매입임대주택이라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 사업을 제가 초창기에 받을 때는, 저도 이것을 고민하고 파악을 해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중심으로 그분들한테 이것을 주더라고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김유석위원  오늘 아침인가 어제인가 언론에서 잠깐 들었는데, 기간을 늘리겠다는 얘기를 언뜻 들었어요.
  지금은 임대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10년입니다.
김유석위원  10년이면 거의 영구임대 비슷하게 가는 건데요, 물론 이분들한테 임대를 줬을 때도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야 됩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확장을 해서라도 그 대책을 연계해서 세워야 됩니다.
  물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그분들이 소외계층이거든요. 그분들은 지금 갈 데가 없어요.
  국민생활수급자 같은 경우 보조금을 받아서 근근이 생활하시는데 세대를 이루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기초생활수급자자나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등 이런 사람들을 추천해서 저희한테 올라와서 현재 이주대상자를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열한 세대는 계약 체결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할 것이 있는데, 지금 있는 사람들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빼놓고는 바로 들어갈 수 있게 할 겁니다.
김유석위원  성남시에서 이번에 한 번 하고 사업이 끝나는 겁니까, 지속하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계속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업무가 지금 이쪽에 있지만 도시개발사업단, 주민생활지원국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제가 짚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지속적으로 지속하되 매입한 주택, 몇 가구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60가구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현재 60가구면 60가구 기준해서 매입할 때 해야지, 기준이 들락날락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물론 하시겠지만 임대를 줄 때도 정확하게 기준을 정해서 가야 되고, 또 매입할 때도 우리가 정확한 기준을 정해서 해야만 추후에 무리가 없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60세대는 올해 사업이 끝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올해 끝나는 겁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내년에도 한 60세대 또 계속해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가 다음 회기 때 보고를 좀 해주시고요, 임대 체결하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업무보고 식으로 우리한테 복사해서 나눠주든지 할 것을 부탁드리겠고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김유석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저번 회기에 1공단 문제 때문에 부시장까지 오시라고 그래서 저희가 짚은 것 있는데, 그 처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그 처리는 저희가,
김유석위원  저희한테 그 당시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회기 때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저희가 그것은 법률자문을 받아본 결과 할 수는 있으되 좀 효율적인 면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유석위원  저번에 여기에서 어떻게 정리했는가는 기억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김유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위원장님이나 기타 분들한테 별도로 보고한 적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별도로, 여기 전문위원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협의 했었어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물론 오늘 세입·세출 결산하고 예비비 지출승인안 자료 가지고 설명하시는 자리지만 저번 회기 때 그렇게 지적을 했다면 사실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됐든 자료를 깔든지 해서 이것 하기 전에도 국장님이 별도로 이 부분을 먼저 보고를 하고 시작했어야 됩니다.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죄송합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서 저는 생각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이든 빠른 시간 내에 별도로 시간을 잡든, 지금 자료 준비 돼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아직 뭐 자료 준비는, 오늘 안 갖고 올라왔습니다. 다음 회기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위원회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면 어떤 식으로든지 보고하셔야 됩니다. 보고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판단유무는 솔로몬이 아니기 때문에 내리지 못하지만 어쨌든 저는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남아있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쉽게 지울 수 없는데, 결과적으로 서류상이든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되어야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8월 회기가 있다면 정식으로 만들어서 저희한테 확실하게 보고해 주시고,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일체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저도 지금 잠시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드시 해줘야만 그것에 따라서 저도 저 나름대로 저 신상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합니다. 생각이 있다 이겁니다.
  시의원은 그냥 때리면 맞습니까? 그렇게는 저도 용납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지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국장님! 여기 집행 잔액 발생현황이라든가 이것을 보면 예산 절감이라고 나온 게 있어요. 중간 중간에 각 과에서도 예산 절감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예산 절감하시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이게 전체 예산액 중에 5% 정도를 절감하는 것으로 해서 떼놓고 저희가 집행을 한 겁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예산 절감이라 하면 원래 우리가 승인받은 예산에서 같은 사업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공무원의 아이디어라든가 또는 공무원의 제안제도를 통한다거나 또 공기를 단축을 시켰다거나 공무원의 노력으로 인해서, 또 공무원이 잘 지휘를 해서 이렇게 해서 절감된 사례가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 일률적으로 범위 내에서 5% 정도,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책정된 예산에서 5%를 옆으로 재껴 놓고 해서 그 5%를 가지고 예산 절감했다 그 얘기예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강한구위원  그것은 예산 절감이 아니지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5%만큼은 과다하고 예산을 책정했다고 봐도 되겠네요? 역으로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5% 없이도 우리가 소기의 목표를 다 달성하고 충분히 사업의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 이 얘기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일단은 이번 회기 내에서는 예산 절약 차원에서 5% 정도는,
강한구위원  그러면 이것은 2008년도 건데, 2009년도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강한구위원  국장은 몰라요? 5%를 떼놓고, 절감이라고 치고, 절감을 하라는 것이 국장들 간부회의라든가 이런 데서 얘기가 없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5% 정도 떼서,
강한구위원  말씀을 확실하게 하셔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지요. “될 것 같은데요.” 하는 것은 밑에 8급 9급이 얘기하는 것이고, 국장 과장들은 밤낮 간부회의를 통해서 어떠한 시 정책에 대한, 시 예산 운용에 대한 지침을 받고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올해는 그게 없습니다.
강한구위원  올해는 안 잘랐어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강한구위원  지금 우리가 이것을 볼 것 같으면 공무원들이 우수하게 열심히 제안을 한다거나 해서 절감한 것처럼 나와 있는데, 이것은 예산 절감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고, 예산 추가집행잔액이네요? 그렇게 봐도 되겠지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강한구위원  공무원들께서, 특히 우리 건설교통국하고 도시주택국 같은 데는 여러 가지 사업이 많아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 팀원들이 어떠한 아이디어를 내고 제안을 하고 좀 더 열심히 해서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너무나도 고마운 일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자주 아이디어회의를 하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만들어보도록 하세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서 이 절감부분에 대한 것도 전체적인 것 내가 부시장한테 별도로 하고 여기에서 끝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분당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진행도 했었잖아요.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하고 도시공동위원회가 끝나서 끝난 것을 가지고 서류 정리를 해서 고시만 하면 되게 돼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고시는 언제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고시는 중순 정도,
김시중위원  7월 중순이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김시중위원  주민공람을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들어와 있었지요? 그 의견 내용에 대해서는 시의회에 보여주거나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에다가 보고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시중위원  왜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일신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고요,
김시중위원  그런 개인정보는 생략을 하고 제출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그것은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시중위원  그 부분은 일신상의 개인정보 관련된 부분은 빼고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시중위원  7월 중순에 한다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중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시중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 건축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안(이재호 의원 등 2인 발의)
(11시 52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이재호 의원 등 2인이 발의한 성남시 건축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이재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의원  이재호 의원입니다.
  성남시 건축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주 건축과장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영주  제가 설명을 드려야,
○위원장 장대훈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건축과장 이영주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성남시 건축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재호 의원 등 2인이 발의한 성남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시중위원  위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말씀하십시오.
김시중위원  내용적으로 관계는 없는데, 이것이 가능한 건지 검토가 된 건지 전문위원한테 묻고 싶습니다.
  원안에는 조례 명문에 30인 이내로 돼 있는데, 부칙에 그것을 한시적으로 40인까지 늘리는 방식으로 하는 게 가능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어떻게 된 건지 묻고 싶습니다.
○전문위원 김만홍  전문위원 김만홍입니다.
  본 동의안은 번안 동의로 의원 1인 이상이 발의를 하면 가능하고요, 김시중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법적사항으로 구속요건을 갖추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본문에 있는 내용을 부칙에서 따로 규정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전문위원 김만홍  예.
김시중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없으시면 이재호 의원 등 2인이 발의한 성남시 건축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건설교통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곽정근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안녕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장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이게 총괄설명 및 결산에 관련되는 사항은 아닌데 어쨌든 건설교통국의 총괄적인 부분이니까 제가 세 가지만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제가 지난주에 의회에 있다가 퇴근하는 길에 보니까 교차로 부분에 유색으로 포장을 해서 주정차금지구역을 하는 것 같아요, 사거리에. 지금도 금방 태평사거리도 올라오다 보니까 사거리지역에 코너 도는 쪽에 차를 주차하지 못하도록 빨간색을 칠하고 ‘주정차금지’ 써놨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것과 비교해서 제가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총괄부서에서 각 구청에다 아마 지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금 인도에 다니다보면 구시가지 같은 경우는 인도 중앙에 전봇대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도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전봇대를 피해서 양쪽으로 빠져 다니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사례를 들면 금번에 도로과에서 공사를 했던 동중학교 같은 경우도 인도를 만들었지만 그 위에 전봇대가 있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인도에 전봇대 있는 부분을 다 이설을 할 수 있도록 구청에다 실태파악을 하게 해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김유석위원  두 번째는 중학교나 초등학교나 요즘에는 보면 밀집지역에 학교가 있다보니까 등하교 시간에 차나 이런 것들이 빠져 나가지 않다보니까 굉장히 사고 위험도 높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아이들 등하교 시간만큼이라도 지도점검을 한다든가 단속을 해서, 주차딱지를 붙인다든가 해서,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등하교 시간에 아침에 일곱 시 반부터 여덟 시 반 사이에는 거기에 주정차를 못하도록 이렇게 한다든가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이들 등하교 시간에 나가보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양쪽에 아이들 인도에 가야 되는데, 인도 앞에 차를 주차해 놓아서 횡단보도로 건너지 못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실질적으로 이 주택이나 도시 속에 학교가 있는 데는 아이들이 정문이든 후문이든 자유롭게 아이들이 등하교하는 부분에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거리에다 주정차금지구역 해서 딱 하듯이 적어도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아이들 등하교시간만큼은 주정차를 못하게 한다든가 또는 그 시간만큼은 철저하게 우리 교통 주차단속 하시는 분들한테 얘기해서 주차단속을 시킨다든가 이 부분이 있어야, 어떻게 보면 등하교길 만큼이라도 아이들한테 도로를 돌려주는 그런 부분이 생겼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저번 회기 때도 우리 과장님한테 잠깐 언급했지만 법인택시의 카드수수료 문제, 이 문제는 어쨌든 추경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예산 올라오기 전까지는 어떤 식으로든지 단호하게 조치를 취해서 법인택시의 카드수수료를 운전자들이 부담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철저하게 지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 부분 정리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답변을 해보세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알겠습니다.
  인도 중앙에 설치된 전봇대가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전과 협의를 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아니면 가로변별로라도, 아니면 우선 급한 대로라도 전체적인 실태를 파악해서 조치가 되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등하교 때 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특히 등하교시간대에 집중단속시간이라든가 다른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법인택시 카드수수료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가 공문으로 발송을 한 게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더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23번 국도변에 동원1통이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강한구위원  동원1통에 길이 고가도로가 생김으로 해서,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홍석환 의원님 오시라고 하세요.
○전문위원 김만홍  연락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계속 하시지요. 그러면 순서를 바꿔서 도로과 할 때 하시든가.
강한구위원  문제점이 많은데, 이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이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인데,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답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내용은 알고 있고요,
○위원장 장대훈  아니, 잠깐만요. 지역구 의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항이니까 총괄질의 다른 질의 없으시면 넘겼다 도로과 할 때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도로과 할 때 하기로 하고,
  아까 우리 도시주택국에 물어봤는데, 예산 절감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뭘 절감한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 절감하는 것은 원래 목표액이, 저희 자체에서 목표액을 세웠던 것은 0.1%에 해당하는 2억 1016만 4000원의 목표를 세워서 지난 추경 때 절감된 예산액에 대해서는 전부 조정을 했습니다. 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잔여액에 대한 절감액이 마지막에 정리하는, 이게 그렇게 된 겁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절감액이라는 것이 집행을 하지 않은 부분이지요? 공무원들이 어떤 제안이라든가 아이디어라든가 기존에 돼 있던 설계를 공무원의 아이디어로 바꿔서 예산을 절감했다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그렇게 딱 어떤 특정,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한구위원  없지요? 그냥 쓰다가 남은 것을 절감액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아니, 예산액이 100억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100억을 다 쓰지 말고 절감시키자는 목표를 세워서 거기 절감액을 떼놓고 나머지 가지고,
강한구위원  몇 %나 뗐어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한 1% 정도 되지요.
강한구위원  작년에 5%는 무조건 절감시키라는 지시에 의해서 5%는 떼놓고 예산 집행하지 않으셨어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그런데 저희는 일반수용비 예산이 아니고 사업예산이기 때문에 성격이 좀 다릅니다.
강한구위원  아니, 공통적으로 각 부서에서 5%,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그것은 전체 경상비를 포함한 금액을 얘기하는 것이고, 저희는 대다수 사업예산이거든요. 사업예산에서 그렇게 세웠던 것이지요.
강한구위원  그러면 사업예산에서 1%를 제쳐놨다 그런 얘기예요? 1%를 어떻게 한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삭감해서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척했다는 표현도 적절할 것 같고요, 아니면 우리가 목표액에서 일정부분을 제외해 놓고 계획을 세운 거지요.
강한구위원  원래 계획된 금액 그리고 승인받은 금액에서 실질적으로 노력을 해서, 공무원이라든가 우리 조직이 노력을 해서 절감시켜서 우리 시민한테 돌려주는 그런 금액은 1원도 없다고 봐야지요? 실지 우리 공무원들은 그런 부분을 끊임없이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딱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서 절감했다, 차로 갈 것을 우리가 걸어서 갔다 이런 식의 성격은 따로 없습니다.
강한구위원  도로에 포장을 하고 보도블록을 교환하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우리 건설교통국 업무지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강한구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 조기집행을 하면서 상반기 중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전부 다 추진을 하고 완공을 시키라 하는 지침이 떨어졌는데, 지금 실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저희가 계획 세운 조기목표액은 수립을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서둘러서 조기집행을 목표로 하다보면 일에 대해서 부실한 면도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이런 경우도 그것은 잘 점검을 해주시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릴 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겨울에 보도블록은 수없이 얘기한 거니까 다시 한번 제가 재확인을 하는 겁니다. 겨울에 공사해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겨울공사 예산을 이월시켜서 그 다음 봄에 하더라도 절대 찬바람 불면서 공사는 아예 없는 것으로 하세요. 각 구청 쪽으로도 지시를 하셔서 어떤 경우든 긴급사태가 아니면 겨울에 보도블록이라든가 도로포장이라든가 하는 것은, 또 마찬가지로 나중에 총괄적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공원을 겨울에 한다든가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구 의원님께서 오셨으니까 동원동 도로 상황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해보시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위원장님! 제가 도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도로과장 전재성  우리 홍석환 의원님하고 강한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미금 I.C.입니다. 이게 미금역이고요, 이게 동원~대장동 간 도로입니다. 이 I.C.의 교차로가 분당에서는 이렇게 해서 23번, 동원동, 지금 말씀하신 동원동이 여기입니다. 여기 바로 진입도로가, 동원1통 진입도로가 하나 있고,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200미터 지점에 가서 마을길이 진입도로가 또 있습니다. 이 도로는 옛날에 구길로 해가지고 도로가 잘 포장 돼 있는 상태입니다.
  동원동에서 뭘 요구를 하는가 하면 지금 23번 국·지도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이 도로로 들어가지 못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대책회의를 서너 번 현장에서 했어요. 했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동원동에서 내려오는 차량하고 또 분당에서 23번 국·지도로 가는 도로하고 23번 국·지도에서 직진하는 차량하고 상충이 돼 버려요. 그래서 만약에 23번 국·지도에서 동원동으로 우회전해서 들어가려고 그러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차량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서너 번 경찰서하고 대책회의를 했는데,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안은 그렇습니다.
  첫 번째 안은 뭐냐하면 23호선 국·지도에서 와가지고 이 램프를 통해서 직진해 가지고 이 차량이 이렇게 가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고요,
  두 번째 안은 여기에서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지요. 미금역에서 들어와서 이렇게 해서 이 램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조인트 시키는 방법, 두 번째 안은 여기에 3미터 정도 여유 폭이 있거든요. 여유 폭이 있어서 이것을 한 차선을 확장해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내려오는 도로하고 상충이 돼 버려서 여러 가지 상당히 사고위험이 있거든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완전개통이 지금 안 됐기 때문에 완전 개통한 후에 교통량 조사를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이 안을 가지고 대안을 제시하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장대훈  오셨으니까 지역구 의원이신 홍석환 의원님 일단 한번, 우리 위원회 위원님은 아니지만 지역민원사항을 정확하게 좀 말씀하시고요, 지금 관계공무원이 설명한 부분 가지고 해결이 가능하겠나, 그것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홍석환의원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동원1통 지금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원1동에 현재 거주하는 인구는 약 224세대, 540명 정도 되고요, 거기에 또 금곡성당이 있어서 8000명 정도의 신도가 진입하게 돼 있고, 명성교회가 한 3500명 정도 신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도면이 작지만 여기가 삼각형 형태의 지역입니다. 이쪽 주 진입로가 현재 12미터 도로, 이쪽에 8미터 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 이 도로가 6미터 도로입니다. 여기에 명성교회가 위치하게 되겠고 이쪽에는 금곡동성당이 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마을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것은 이 12미터 도로를 기존에 이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12미터 도로가 기존에 주도로라 볼 수 있는데, 동원~대장동간 도로가 개통되고 이 23번 국도가 확·포장되면서 마을에 주로 진입하는 이 12미터 도로 이것이 길이 막힌 것이고, 그러니까 23번 국도에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동원동에서부터 이쪽 궁내동 사이에 이어지는 인도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인도가 없어져 버렸고, 이 도로 앞에 용인 동천동으로 이어지는 고가도로가 있어가지고 그 고가도로로 인해서 이 마을 앞에 횡단보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 밑에 8미터 도로 밑으로 내려가서 횡단보도로 건너간 다음에 다시 위로 올라와서 버스를 타거나 아니면 미금역으로 내려가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마을에서 미금역이나 아니면 버스정류장으로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육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여기 한 200미터 이상 되는데 여기 올라왔다가 다시 또 내려갔다가 이렇게 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동원동에서부터 궁내동까지 가는 이 인도가 복원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12미터 주도로를 23번 국도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방법을 해결해 달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해부터 몇 차례에 걸쳐서 도로과와 협의를 했는데, 저희 주민들 입장은 여기 도로가 완전히 다 개통돼서 이 통행량을 보고 이것을 판단하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는 이미 50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고요, 여기 금곡성당이나 명성교회 신도들 숫자만 봐도, 사실 명성교회나 금곡교회 허가 나는 부분도 이 도로부분이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났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요일 같은 때 보면 여기 주민들 사이에 주차문제 때문에 상당히 마찰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봐서는 세 가지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됐으면 좋겠고요, 향후로 봐서도 이 마을 진입로 문제도 주차문제 때문에 해결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 답변을 한번 해보십시오.
강한구위원  나오는 건 괜찮아요?
홍석환의원  지금 현재 만약에 이쪽에 거주하는 사람이 나가게 되면 이 도로로 나와서 다시 고가 밑에서 우회전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나오는 것은 크게 불편함이 없다고 얘기합니까? 그 정도는 참을 수 있다고 해요?
홍석환의원  아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향후에는 이 8미터 도로에 대한 부분도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한꺼번에 다 얘기를 하셔야지요. 진·출입을 한꺼번에 다 해결해야지, 그러지 않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아예 문제점이 있는 것을 다 털어놓고 그러고 나서 의논하는 것이 좋지요.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방법은 점진적으로 단계별로 가더라도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도로가 8미터, 12미터, 여기 가운데 6미터 이렇게 A자형인데, 이 8미터 도로도 현재 트래픽(traffic) 걸리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확실히 원하는 게 어떤 거예요? 육교하고 보행자도로 확보해 주는 것하고 그 다음에,
홍석환의원  이 23번 국도에서 마을 진입로 들어가는 길을 만들어달라는 것이고요,
○위원장 장대훈  이따가 추가로 더 질의하시기로 하고, 세 가지에 대해서 정리 일단 하시지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그동안에 계속된 민원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도로과장이 설명한 대로 1안 2안 3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던 겁니다.
  그런데 아까 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도로가 과거에는 메인도로였었기 때문에 여기가 이리 들어가려고 하는 중요도는 인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도로가 확장이 되면서 물리적으로 진입하기가 어려운 여건이 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꼭 이것만 해결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지 않느냐 해가지고 대안적 차원에서 저희가 검토를 했던 것이 이쪽 부분을 메인으로 해주면 전체가 해소가 되지 않겠나 하고 나름대로 검토는 해봤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민원은 계속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 안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주민들 제안에, 여기가 농로가 있습니다, 일부가.
○위원장 장대훈  아니, 거기는 차량이 진입하는 메인도로인데 그것은 검토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아니오. 이 도로 일부가 새로 신설이 되면서,
○위원장 장대훈  쉽게 얘기하자고. 홍박사집 들어가는 거기 말하는 것 아니에요? 보신탕집 들어가는 이 길.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그렇지요.
○위원장 장대훈  여기는 고추장불고기 코너이고.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여기는 진출입이 가능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가능한데, 그 지점이 여기예요. 여기에서 이 도로 타고 오는 차들이 가기에는 이 차량이 나가는 코스하고 여기에서 돌아가는 차하고 크로스가 되고 나가기 때문에 크로스 되는 것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장대훈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그래서 어려워서 그러는 건데, 그래서 주민들이 제안을 한 것은 여기 농로가 한 8미터가 있어요. 이 농로를 줄여서라도, 농로를 활용해서라도 이것을 연계시켜서 이용하면 되지 않겠나, 그런 대안적인 차원을 저희한테 제시를 하면서 꼭 좀 해달라는 내용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것은 가능해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그래서 저희가 검토했더니 농로는 농로대로 계속 유지가 되어야지, 왜냐하면 여기가 급한 절개지가 있기 때문에 더 후퇴할 수는 없다. 도저히 농로를 건드릴 수 없다. 그래서 이 안은 저희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놓은 것이 1안, 2안, 3안으로 의견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경찰하고 주민들하고 저희하고 4자 협의를 해보자고 준비를 해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협의를 하게 될 경우 지역구 홍 의원님을 반드시 모셔서 중간에서 주민들 사이에서 요구하는 민원에 대해서 의견조율이 되도록 하시라고요.
  현실적으로 1, 2, 3안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실제로 주민들이 원하는 안이냐는 말이죠.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어떻게 됐든 주민들은 이쪽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죠.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그쪽으로 진입하려면 현실적으로 구조가 그 위에 고가도로가 있잖아요. 고가도로 약간 지나서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도로의 이격이 공간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재성 과장님께서 가변차선을 하나 더 만들어서, 이 부분의 토지소유주가 롯데에요, 롯데. 고추장불고기 앞에 정자나무 큰 것 하나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이 지점이요?
○위원장 장대훈  예, 이 지점. 이것이 내가 알기로는 롯데 토지에요. 그러면 이 토지를 다 매입해서 이것을 따로 바로 들어가게끔, 지금 들어가려면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지금은 여기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지금 위원장님은 여기 얘기하시는 것이고요.
○위원장 장대훈  여기에서 그렇게 들어가게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부분이 구조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니까. 여기 이격거리가 고가하고 도로하고 2차선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시라고 이 통행량이 엄청 많은데 여기 들어갈 수 있겠어요? 차선 하나 더 만들지 않는 한 어렵다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그래도 근본적으로 이 도로를 활용하는 안으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망교회나 천주교를 대비해서라도 이 도로를 활용하는 안을 짜봐야 될 것입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 도로를 이용하게 되면 8미터 도로로 놔둬서는 안 되고 도로 폭을 넓혀야 되는데 도로보상이 수반되네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우선 급한 대로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것 아니고는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홍 의원님이 맨 처음에 이 안을 말씀하셨으니까, 일단 궁금한 점이 해소는 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이것하고 보행자도로 말씀하신 것이 있죠? 그 한 가지 안이었고요, 인도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중에 끊겼습니다. 이쪽으로 상대적으로 인도를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인도문제는 저도 수십 번, 홍 의원님도 수십 번 가 보았지만 지금 당장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저도 숙제를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구조 자체가 안 나오는 것을 뭐 하냐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육교는 참고적으로 주민들이 원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원래 주민들이 원하던 것은 지하도였는데 이 지하도는 박스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 이해가 됐고요,
○위원장 장대훈  통신박스를 말하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지하도를 도로 밑으로 설치해 볼까 했었는데,
○위원장 장대훈  어떤 박스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기존 구거박스가 여기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도로는 도저히 안 되겠고 대안적인 차원으로 육교가 나왔는데, 육교를 어려워하고 있는 부분이 이 고가도로가 떨어지는 부분이 이쯤 됩니다. 여기에서 시계가 가려져서 육교도 안 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 점을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육교를 서울 쪽으로 내려오는 것은 어때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내려오면 이것이 걸리죠.
강한구위원  육교설치가 가능한데 시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위원장 장대훈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호위원  제가 보기에 세 가지 안 중에 육교하고 보행자 통로 만드는 것은 현실상 동원동에서 나오는 도로나 23번 국도하고 인터체인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구조상 나오기 힘든 것이고요, 다만 23번 국도에서 서울 방향에서 용인 수지 쪽으로 나가면서 진입하는 것은 1, 2, 3안을 가지고 왔는데 1, 2, 3안 중에서도 1, 2안은 현실성이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미금역에서 나와서 돌아가는 부분하고 동원동에서 나와서 떨어지는 부분하고 이것하고 또 다시 클로스교차를 하기 때문에 1, 2안은 의미가 없다고 보이고, 3안이 비교적 나은데 이 3안도 문제가 심각해요. 왜냐하면 도시고속화도로의 삼거리인가요? 그 고가 밑에. 거기가 항상 상습 정체구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여기에서 또 물린다면 여기의 정체 해소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도로 구조상 23번 국도에서 나와서 P턴 형식으로 미금역 쪽으로 빠지는 구조에서 지금 1안처럼 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 두 개를 건너서 옆으로 가야 근본적인 대안이 되지 이쪽에서 클로스로 교체하게 되면 이 도로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와서 이 두 개 동원동에서 떨어지는 것하고 미금역에서 돌아서 나가는 부분 도로 밑으로 해서 이렇게 이쪽으로 와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여기에서 나와서 서울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여기 고가부분이나 이쪽에서 떨어지는 도로구조 때문에 하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앞으로 고가 밑에서 유턴해서 나가는 방안 외에는 없을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됐든 해소하고 원활하게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도로구조의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안전조건만 충족된다면 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구조 안전상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점을 서로 조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강한구위원  주민들이 현재까지 편안하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자기 집 앞에서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시작해서 이쪽으로 돌아가서 이쪽으로 튀어나와서 이쪽으로 가면 누가 따라갈 것 같아요? 이것은 해봤자 안 돼요.
  그런데 애초에 만들 때 이것을 이렇게, 길이를 이렇게 끌고 나왔어야 될 일이었어요? 이만큼 잘라진다든가 여기에서 끊어진다 하는 것은 구조상 안 된 것이었다고 봐야죠? 방법은 이것을 살리는 방법밖에 없네요, 8미터.
  지금 여기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8미터 살릴 동안 이렇게 다녀주세요.” 하면 되는데 계속해서 빙빙 돌아다니라고 하면 성질나요, 여태까지 잘 다니던 길을 이리 돌고 저리 돌게 하면. 8미터를 살리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위원장 장대훈  홍 의원님 말씀하시죠.
홍석환의원  현장에 가보신 분은 도로 끝에 둑으로 되어 있는 잔디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훼손하면 충분히 고쳐가지고 이쪽으로 우측으로 붙을만한 거리가 나오거든요.
이재호위원  떨어지는 것이 미금역에서 돌아서 떨어지는 것하고 동원동에서 나와서 떨어지는 것 두 개가, 현재 클로스 되는 것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그것은 힘들 것이고 아까 얘기한 대로 궁여지책으로 만든다면 여기에서 23번 타고 오다가 P턴해서 미금역 쪽으로 나가면 여기에서,
○위원장 장대훈  한번 연구해 보시고 여기에서 답을 내기에는 조금,
홍석환의원  보행자 도로랑 육교를 말씀드리면 육교는 조금 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내 말이 지금 그 말이거든. 약간 서울 쪽으로 더 내려와서 만들면 어떻느냐는 말이에요.
홍석환의원  그렇게 되면 그쪽에 육교를 만들 수 있거든요. 이쪽에 떨어뜨려서 육교를 넘어가게끔 만들면,
○위원장 장대훈  만약에 용인 쪽에서 내려오는 고가도로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리는 부분 때문에 그렇다면 아까 홍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격거리를 서울 쪽으로 더 내려와서 적정한 시점에 만들면 되잖아요.
홍석환의원  육교문제와 보행자를 이을 수 있는 구조가 충분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시 만들어서 검토하면,
강한구위원  보행자도로 필요해요?
홍석환의원  많이 이용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것은 당연히 도로에 연결되어야죠. 저기의 보행자도로가 단순히 보행자도로가 아니고 만약에 자전거 이용자 같으면 여기에서 끊겨버리는 거예요. 차도로 진입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설의 구조가 나온다면 만들어주는 것이 맞는 거예요.
홍석환의원  신도들도 미금역에서부터 걸어오기가 상당히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빙 돌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장 장대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참조해서 협의해서 대안을 마련하시고, 지금 홍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별개로 내가 그쪽 지역을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용인 쪽에서 미금 쪽으로 내려오는 새로운 램프가 있죠? 그 램프를 신규램프라고 명칭을 붙이자고요. 신규램프하고 또 구도로로 내려오는 구불구불한 길이 있어요. 그것이 아까 전재성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구도로 연결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도로 확장되기 전의 구도로라고요. 그러면 지금 구도로로 내려오는 그것을 편의상 구램프라고 하자고요. 내려와서 신호에서 이중으로 겹쳐요. 그러다보니까 거기가 굉장히 혼잡스럽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구도로 램프를 폐쇄해 주는 것이 거기 교통정체를 완화시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데 전혀 효과가 없고 군데군데 한두 대씩 내려오는 바람에 신규램프에서 내려오는 차들이 자유롭게 진입을 못하고 자꾸 정체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까? 교통 분산효과도 없으면서 교통체증 유발하고 있고 구도로에서 내려오는 차들이 분당~수서간을 타려고 바로 1차선으로 진입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내려오는 차들이 전부 그 차들을 비켜주느라고 뒤에 서있는 모양새가 되니까 그 구도로 램프를 차라리 폐도 해버리고 차선을 단일화 시키면 오히려 그런 부분은 많이 없어질 것이라고 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위원장 장대훈  그것을 검토해서 현장에 다시 한번 나가서, 내가 볼 때는 교통 분산효과도 없어요. 어차피 1개 차선으로 전부 진입하기 때문에 분산효과도 없으면서 차량만 정체하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연구해 보시라고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도로교통단하고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홍 의원님 마지막으로 말씀하세요.
홍석환의원  지금 건너편 쪽을 말씀하시는데요, 여기는 버스정류장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미금 쪽으로 들어오는 차들이, 버스가 막고 있는 상황에서 차들이 진입하면서 상당히 혼잡스럽기도 하고 위험하거든요.
○위원장 장대훈  차선이 좁은 상태에서 버스도 서고 차가 진입하면서 굉장히 정체가 심해요.
홍석환의원  버스정류장이 있는 상태에서 미금 쪽으로 우회전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혼잡스럽습니다. 장기적인 과정으로,
○위원장 장대훈  버스정류장까지 같이 검토해 보세요. 이격거리가 좁다 보니까 버스정류장이 거기 서있으면 미금 램프를 타려는 차들이 뒤에서 계속 정체현상이 나타나니까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해 보세요.
홍석환의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위원장 장대훈  내가 볼 때는 굳이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오히려 정체만 유발한다는 거예요.
  폐도를 안 하시려면 차량진입을 못하도록 볼라드를 설치해서 보행자들이 이용하게 한다든지, 미금 쪽에서 그쪽으로 갈 수 있는, 아까 말한 대로 육교를 설치해서 육교와 연결해서 그쪽 보행자도로로 이용하게끔 한다든지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위원회 업무보고 때 보고할 기회가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 재난안전관리과
(14시 15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곽현성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지역자율방재단 이것이 뭐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자연재해대책법이 생겼는데요, 거기에서 주민들이 그 전에 소방단이라고 있었는데 그것을 폐지하고 자율적으로 그 지역에서 방재훈련이나 활동을 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 단체가 현재 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예.
윤창근위원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496명이 돼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결산서를 보면 업무추진비를 천 여 만 원 세웠다가 27만 원 정도 쓰고 나머지는 다 남았는데,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무엇을 지원하는 업무추진비예요? 쓰지도 않고 예산만 편성했다가 이렇게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자율방재단이라는 게 제대로 역할을 하는 단체인지, 예산 세워놓고 거의 쓰지 않았는데, 실제로 활동을 제대로 안 해서 안 쓴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조례는 2006년 10월에 되었는데요, 저희가 2007년 1월에 자율방재단을 공개모집했는데, 모집하다 보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만 응해 주셔서 경기도에서 방재단 구성 요청이 있어서 2007년 5월 16일에 방재단 구성을 했고, 하는 과정에서 단장 선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2009년 4월 16일에 단장 구성을 하고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 단장을 구성해서 조직을 구성하는 것으로 업무추진을 하고자 예산을 세웠었는데, 단장이나 소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서 예산을 못 썼습니다. 그래서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처음이라 그랬다 치고 올해는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4월 16일에 공개적으로 단장을 선출했고요, 5월 12일에 시장님 임명토록 해서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그래서 발대식을 6월 23일에 했습니다. 그때 저희 도시분과위원님들만 초청장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단체가 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필요가 없는 단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간사님 질의하세요.
김해숙위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1,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지난 6월 23일에 상임위에서 제가 갔는데요, 제가 일부러 끝까지 있었습니다. 우리 상임위 관할 처음으로 만들어진 단체여서, 이 단체라는 것은 만들기는 쉬워도 없애기는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분명한 목적과 역할이 있어야 제대로 가는 것인데, 그날 보니까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시장님이 나가니까 다 같이 따라 나가버리고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런 역할들을 충분히 하려고 하고 또 그것이 우리 시 행정에 정말 필요한 단체인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제가 그날 과장님한테도 얘기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에 분명히 목적이나 이런 것을 뚜렷이 갖고, 특히 과장님은 총괄을 해야 될 분이 제가 봤을 때는 단체는 알아서 굴러가고 역할은 역할대로 이루어진다고 느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만만한 단체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꾸려졌는데 앞으로 거의 새마을회나 이런 것처럼 굴러가고 돈도 많이 들 것입니다. 안내하시는 분이 그냥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실비가 나온다는 것을 자꾸 강조하더라고요.
  그러면 또 어떤 하나의 큰 조직이 될 텐데, 그러려면 분명한 역할이 있어야 돼요. 과연 과장님이 그런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지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저희가 다소 부족한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이것을 자율적으로 지역적으로 자율방재단이 구성되면서 법적사항 임무를 부여해 주다보니까 민간 자체에서 하도록 자율적으로 하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은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식비나 여비, 유류비, 기타 경비하고 임무수행에 쓰는 비용인데, 그날 단장님이 실비에 대한 얘기는 사무실 운영비 지원에 대한 얘기로 알고 있고, 당일 1차 행사 1부하고 2부는 자율적으로 교육시키는 시간이라서 저희가 밖에 나와 있던 것이고, 앞으로는 잘 챙겨서 자율방재단이 잘 운영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날 전부 다 조끼를 입었잖아요. 어쨌든 그 준비를 했고, 그 조끼도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르지만 전부 사이즈가 안 맞는다고, 요즘 맞는 옷도 잘 안 입는데 누가 안 맞는 옷을 입느냐고 말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하려면 처음부터 제대로 해야지 옷도 마음대로 만들어서 주고, 하여튼 제가 보니까 전부 불만투성이였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갈 건데, 지금 역할도 보니까 동마다 장마철 되기 전에 동에서 위험한 곳을 다 점검하잖아요. 관련해서 이런 업무를 보조할 텐데, 지역 소방서에서 소방의용대가 자율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중복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명하게 규정짓지 않으면 또 하나의 이름만 올려놓고 예산만 지원되는 단체일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상임위의 단체이기 때문에 관심도 가고 정말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특별히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예.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위원  우리 지역에 재해위험지역이 몇 군데나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재해위험지역은 분야별로 있는데요, 지금 구체적으로 절개지 부분인지, 옹벽 부분인지,
황영승위원  전체적인 것 말이에요. 신고가 들어와서 나가보신 데거나 작년에 재해가 나서 현재 복구가 덜 되어서 또 재난위험이 있다든지 이런 지역이,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현재는 평상시에 민원 있는 것은 잡지 않고요, 현재 1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침수되었거나 경사도가 심한 공사나 대형공사장을 관리하고 있는 취약지는 11개소가 있습니다. 민원으로 들어온 것은 별개입니다.
황영승위원  은행2동 청소년문화의집 뒤에 절개지 깎아 내린 데 나가보셨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예.
황영승위원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공사 중인 사항은,
황영승위원  공사는 다 끝났는데 재해지역으로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예, 취약지구는 안 들어와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두 번 나가봤는데 엄청 위험하던데요.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날 지역인데.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절개지 특성은 다 그런데요, 저희가 토사나 이런 것을 안전진단해서 그쪽에 별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황영승위원  그러면 거기 위험도 측정하고 판단하는 것은 어디에서 해요? 재난관리과에서 합니까, 구청에서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부서별로 해서 일단 청소년수련관이면 청소년수련관 부서,
황영승위원  안전하다고 나와 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거기에서 별도로 1차적으로 안전진단해서 저희한테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차 점검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2차 점검은 어떻게 나와 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1차 점검 부서에서 안전하다고 왔기 때문에 저희는 점검대상으로 안 잡았고 민원 들어와서 나가본 적은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작년에 도촌동 아파트 침수 난 것 있죠?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도촌동 아파트 뒤쪽을 주택공사에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름방송에서 일부 보도 된 내용인데요, 임야 쪽에 일부 배수로를 분리시키는 작업이 있습니다. 계곡에 있는 것을 아파트 단지 안으로 유입되도록 해놨는데 그 계곡수를 외곽으로 분리시키는 작업을 진행 중인데 일부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사유지 부분에 동의 부분이 있어서 조금 늦어졌고 보도 이후에 지난주에 완료한 것으로 저희한테 보고되었습니다.
황영승위원  거기 벌목되어 있는 것은 어디에서 치워야 되는 거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벌목되어 있는 것은 회의를 통해서 구청의 녹지팀에서 벌목된 것은 외부로 반출시키도록 지시했습니다.
황영승위원  언제 지시하신 거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공문으로 지시를 6월 초에 했고요, 아름방송 보고 된 이후에 지난주에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장마철 다 돌아오는데 지금도 안 되어 있다면 그것이,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상류 쪽에 또 있더라고요. 그것을 전부 위에 부분도,
황영승위원  정식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사유지는 벌목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황영승위원  거기에 얘기를 해서 치우게끔 해야지 작년에 해 놓은 것을 아직도 안 치우고 있고, 며칠 안 있으면 장마가 지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이런 식으로 하신 거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피해가 없도록 팀장을 불러서 별도 지시를 해서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오늘 지적을 했으니까 큰 재난이 나면 다시 제가 분명히 다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확인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마. 차량등록사업소
(14시 27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박석홍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석홍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석홍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도로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전재성 도로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전재성  도로과장 전재성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국공유재산관리 내용을 보면 시유재산 측량수수료로 해서 우리 시 재산 같은 것을 측량하는 것도 거기서 업무를 보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 중에 도로부분도 측량을 합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저희는 도로부분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예를 들어서 6미터짜리 도로가 지적도상에 6미터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6미터가 안 되고 5미터 30밖에 안 된다고 할 때는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측량이 잘못 된 것인가요, 현황이 잘못 되어 있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도로는 도시관리계획으로 해서 도로결정을 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도시관리계획으로 도로를 결정할 때는 그런 것이 발생이 안 되는데 옛날 6·25 이전이라든가 도로법에 의한 도로가 아닌 부분이 많습니다, 농촌동 같은 경우.
윤창근위원  농촌동이 아니고 시내에 6미터 도로라고 지적도에 나와 있는데 6미터 도로가 안 되고 5미터 30밖에 안 돼요. 그런 경우 도로과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는 말이에요. 지적도를 바꿉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문제점을 찾아서 예를 들어서 땅을 먹은 것이 있으면 밝혀내서 우리 시유지 70㎝ 뺏긴 것을 환수조치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그런 도로를 파악하기 위해서 시유재산실태조사를 작년부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각 동마다 소로를 전부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진행이 얼마만큼 되어 있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현재 측량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분명히 지적도 상으로는 우리 시 도로 6미터로 되어 있는데 건축을 해놓고 보니까 6미터가 아니라 5미터 30밖에 안 돼요. 그러면 70㎝가 원래 지적도가 잘못 되었든지 아니면 건축을 하면서 70㎝를 먹었든지,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으면 그것은 우리 시에서 정확하게 우리 재산이잖아요. 처리해야 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양지동에 가면 선명연립이라고 아파트 하나 짓는 것이 있어요. 그 옆 도로 측량이 되어 있으면 그것도 측량결과가 나와 있겠네요?
○도로과장 전재성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윤창근위원  확인을 해보시고.
  원래 도로가 5미터 30밖에 안 되었던 것인지, 아니면 6미터가 맞았는데 건물을 잘못 지은 것인지 정확하게 조사를 하셔서,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을 거예요. 옛날에 도로 하다 보면 엉터리로 있는,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측량이 거의 끝나 가신다고 하니까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민원사항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시비가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양지동 선명연립 옆 도로가 6미터인데 지금 남아 있는 것이 6미터가 아니라 5미터 30인가밖에 안 남아 있어요. 나머지 70㎝ 도로를 누가 집어 먹은 것인지, 지적도가 잘못 되었는지 확인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도로과장 전재성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공원로 철거가 몇 %나 되었습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94% 정도 되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그 철거를 과거 공원로를 보면 신흥2동 마을금고 있던 건물도 철거가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은 민원인들이 거기에 무엇을 하고 있어서 그런 모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앞 건물 몇 개가 있는데 그 건물은 지금 철거하고 분진망 설치해 놓은 지 두 달이 되어 가는데 왜 철거를 못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건물 다섯 동이 있는데요, 내용은 다 명도단행가처분신청을 해서 물건을 밖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한 집에 대해서 아직 명도단행가처분이 법원에서 안 떨어졌어요. 그것이 떨어지면 같이 할 것입니다.
윤창근위원  네 동이 붙어가지고 그 집 때문에 철거를 못하는 상황입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한 집에 자전거가 많이 보관되어 있는데 그 집에 대해서 명도단행가처분 판결을 못 받았어요.
윤창근위원  내가 동네 사람들 민원 들어보면 너무 한심해요. 뭐냐면 자전거가게 하던 사람도 아닌데 자전거를 수십 대 갖다 놓은 게 도난자전거 같아요. 그 사람 연락도 안 된다면서요?
  그리고 그 사람 건물도 아니라면서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빨리 처리해서, 주변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고통스러운데 빨리 빨리 철거를 해서 처리를 하셔야지, 난리예요, 난리. 그거 빨리 처리하세요. 철거해야 얼른 공사할 것 아닙니까.
  그 다음 거기 철거하는 과정에 지하구조물들, 땅속의 지주 반석 같은 것, 콘크리트 이런 것 처리할 때 철거를 엉터리로 하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세요?
○도로과장 전재성  지난주에 지하구조물 관련해서 한 바퀴 돌아봤는데, 그 부분은 다 긁어내라고 그랬어요.
윤창근위원  긁어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철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위의 것을 철거할 때는 찍어서 부숴서 하면 소음이 덜 나잖아요. 그런데 땅 속에 박혀 있는 것을 프랙카로 해서 소음 측정하면 완전히 사람들이 들을 수 없는 정상치 이상의 소음이 나와서 수정구청 위생과에서 저기 한 모양이던데. 그렇게 철거하는 것을 관리를 왜 안 하시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 스트레스 받아서 그 주변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문 닫은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고통을 그만 줘야지. 정상적으로 공사를 해야지 돈을 아끼려고 프랙카로 하면 시끄러워서 그 사람을 어떻게 살아요? 문제가 있습니다.
○도로과장 전재성  소음문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윤창근위원  공사업체, 시공업체한테 기준치 이상을 초과하는 소음발생은 지금이라도 절대 그렇게 공사하지 말라고 분명히 해주시고, 직원이 나가서 서 있습니까, 안 서 있습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매일 나갈 수는 없고요, 대부분 사무실에서 일도 있는 것이니까.
윤창근위원  나갈 때는 누가 나가요?
○도로과장 전재성  우리 감독이 나갑니다.
윤창근위원  힘 있는 분들이 나가서 항상 감독을 해야 됩니다. 과장님도 가끔 나가세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 공사 정말로 엉터리고 하고 있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세월이 얼마입니까? 여기 보면 예산도 공원로 관련해서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이 철거를 안 해서 토목공사가 진행이 안 된다는 내용 아닙니까. 이월시킨 것이 다 그런 내용인데, 그 업체가 자격이 있는 업체인지 모르겠어요. 하는 것을 보면 과거부터 계속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보행자에 대한 안전문제, 소음문제, 흉물스럽게 분진망 쳐놓고 철거 할 생각도 않고 있고, 언제 공원로 공사 끝내려고 그런 식으로 하느냔 말이에요.
  우리 과장께서 국장님도 나가셔서 바짝 붙어서 바짝 서둘러서 끝내줘야지 사람들이 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윤창근 위원님, 잠깐만요.
  ‘바짝’의 기준이 며칠입니까?
윤창근위원  최대한 아무튼,
○위원장 장대훈  날짜를 지정해서 말씀해 주셔야지. 바짝 이라는 말이 애매모호하죠. 한 달을 말하는 거예요, 일주일을 말하는 거예요, 3일을 말하는 거예요?
윤창근위원  최대한이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날짜를 지정해 주세요. 달력 여기 있으니까 날짜를 지정해 주세요.
윤창근위원  그 부분은 앞으로 열흘 내에 끝내주세요.
○도로과장 전재성  7월 중순에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윤창근위원  그 다음에 공원로에 대한 철거공사 말고 보상비, 철거 말고 실질적으로 도로개설을 위한 공사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기 예산에 잡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잡혀 있지 않고 또 잡을 것입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28억밖에 안 잡혀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현재 대충 설계가 나와 있는데 그 도로를 개설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190억 정도요.
윤창근위원  28억 플러스 190억이요?
○도로과장 전재성  아니죠, 28억 놔두고요.
윤창근위원  별도로 190억?
○도로과장 전재성  예.
윤창근위원  거기에다가 지난번에 김재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저도 시정질문 했습니다마는 어차피 완전히 털어내고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전선을 지중화 하자고 했던 부분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계획이 어떻게 되고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계획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그것은 한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직 가설계는 안 뽑아 봤습니다.
윤창근위원  아직도 가설계를 안 뽑으면 지중화를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한전에서 뽑아 나와야 되거든요. 한전에서 지중화가 좋다고 하면 자기네들이 거기에서 공사비가 나올 것입니다.
윤창근위원  이것도 바짝 서둘러 주세요.
○도로과장 전재성  지중화는 저희가 할게요.
윤창근위원  최대한 관철을 시켜주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이번 기회에 하면 지중화사업 꿩 먹고 알 먹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일부러 하려면 돈 더블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현재 그렇게 되면 도로개설에 필요한 것이 지중화사업 말고 약 200억이 도로개설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190억 예산은 2010년 예산으로 올라올 것입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2010년도에 전체적인 것은 다 못하고 70% 정도는 올릴 것입니다.
윤창근위원  알겠고요, 지금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현장에 나갔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합의까지 해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볼 때는 주민 무시하고 시에서 원하는 대로 그냥 가고 있다, 지난번에 나갔을 때도 지하차도 문제 검토를 새로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지금 주민들은 그런 의혹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들 의견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밀어가는 것처럼 주민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협의나 합의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해 주세요.
○도로과장 전재성  위원님 아시다시피 청구아파트에서 논란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청구아파트 의견을 저희들이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주민들한테 이해 설득을 시키고, 이것은 의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대표들의 의견을 모아서 결정할 것입니다.
윤창근위원  청구 말고 신흥3동 쪽에서도 이번에 저한테 우리 위원회로 본 것을 보면 500명 서명해서 민원제기 했거든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민원제기 돼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현재 거기에 지하차도를 세게 반대하는 데가 청구아파트하고 신흥3동 같아요. 어쨌든 일이라는 것이 그래요. 반드시 필요하면 설득해서 가는 것이고, 설득을 할 때까지는 최대한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꼭 정해져 있는 방식이 아니고 다른 방식도 고민을 해봐야 돼요. 저는 지금 제 나름대로 고민을 해보고 있는데, 저도 아직 답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고 있어요.
  과장님께 한 가지 확인할게요. 지금 신흥2동 재개발하는 쪽은 예를 들어서 신흥2동하고 3동하고 단체가 많이 나서서 만약에 지하차도를 하지 않게 될 경우 신흥2동을 많이 절개해야 된다는 것이 문제점 아닙니까.
  그러면 절개를 한다고 할 때 신흥2동 재개발에 가서 설명할 때 절개하면 돈이 50억 든다고 도로과에서 얘기하신 모양인데, 그런 적 있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저희들은 희망대공원 밑으로 암이 나올 것을 예상해서 가설계를 뽑아봤어요.
윤창근위원  있는 대로 답을 해보세요. 40 몇 억씩 들어가서 거기를 깎아내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가서 설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46억인가 50억이 들어간다는 근거를 어떻게 잡은 거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암이 나온다는 것을 추정해서 그 면적으로 환산을 한 것이죠.
윤창근위원  추정을 했어요? 몇 미터를 파면 암이 나와요? 주택공사에서 지질 조사한 지질조사서 보셨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정확하게는 안 봤는데 재개발기본계획에 보면 암이 조사되어 있죠.
윤창근위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우리가 서로 협의하고 토론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런데 근거 없이 몇 십억 더 드니까 안 된다는 식으로 공무원들이 가서 주민들을 선동하던데, 근거가 없어요. 지질조사서 잡아서 어디 어디 구멍 팠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흙은 얼마이고 그 밑에 푸석푸석한 돌은 얼마이고, 그 밑에 그야말로 얘기하는 바윗덩어리가 몇 미터이고 이런 것들이 조사된 상태에서, 또 그렇게 했을 경우 어느 면적을 이만큼 까서 그렇게 하려면 돈이 얼마가 더 드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 재개발지역에는 돈은 이만큼 더 들지만 우리는 아직 고도제한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으니까 조금 더 높게 짓고, 낮게 짓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랬을 때 경제적으로 얼마큼의 이득이 있고, 이런 것은 조사 하나도 안 하고 무조건 주민들한테 가서 46억인가 더 든다고 설명하셨다고 얘기 들었어요. 왜 근거도 없이 주민들을 선동합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저희들은 우리 도로계획선하고 신흥2지구 재개발구역선하고 계보로 해서 대략적인 것을 따진 거예요.
윤창근위원  대략적으로 추정해서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얘기를 하시려면 현재 주택공사에 가서 주택공사에 요구를 하세요. 거기에 보면 그 사람들이 지질 조사한 지질조사서가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얘기하는 암이 몇 미터를 파내야 되는지 나옵니다. 암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흙이나 이런 것 같으면 그것을 걷어내는 데 돈이 많이 들지 않아요. 46억, 이런 식으로 주민 선동하지 마시고.
  공사에 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현재 지하차도가 실제로 미터 당 한 1억 들어갑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120미터인데 40억입니다.
윤창근위원  그럼 얼마예요? 지하 뚫고 지나가는데 3,000만 원밖에 안 들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120미터 중에서,
윤창근위원  지금 250미터로 뚫리잖아요. 그러면 지하차도로 하는 공법하고 차도로 하지 않는 것하고 공사비가 지난번에 제가 물었을 때 절반 정도 차이가 난다고 했어요. 그러면 125미터 할 때 40억이었으면 250억 더블로 늘리면 80억 들어가겠네요?
○도로과장 전재성  75억~80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윤창근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냥 하지 않고 하는 공사비는 이것의 절반이니까 20억 들어갈 것이고 지금 더블로 70억 정도로 가면 35억씩 써가지고 그만큼 효과가 있습니까?
  어차피 과거에는 차량의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고가도로를 없애는 바람에 우남로에서 넘어와서 고가 타고 지하타고 빠져나가는 것은 이미 물 건너갔어요. 그리고 중동터널이 앞이 좁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체가 될 것은 뻔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도로를 빨리 달릴 수 없는, 또 빨리 달려서는 안 되는 속도를 내는 동네 도로란 말이에요. 속도를 내서도 안 되고 빨리 달려서도 되지 않는 도로인데, 과거에 고가와 지하차도 얘기할 때는 원활한 교통흐름이 명분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 명분은 취약해진 것 아닙니까, 그런 면으로 볼 때?
○도로과장 전재성  지금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공원로는 4개의 지역별로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청구, 두산, 신흥2동, 신흥3동, 고가도로 반대설치 이 다섯 개 민원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섯 개 민원을 한꺼번에 해소하려니까 어렵지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주민들이 원하는 100%는 다 해소하지 못하지만 원하는 방향으로 가자 해서 아까 그 대안을 낸 것입니다. 250미터 대안 낸 것이고, 고가도로 설치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에서 민원처리 해소 차원에서 그런 것을 낸 거예요.
윤창근위원  고가도로 안 하기로 한 것은 잘 하셨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 없애면서 125미터 지하차도가 250미터로 연장되는 것이 또 다른 분란거리를 만든 것이란 말이에요, 특히 청구나 신흥3동 쪽은.
  거기 인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100%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주민들하고 합의하고 설득시키려고 하는 과정은 계속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지금 지하차도가 꼭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없다고 강조하시는데, 제가 길 설계하는 전문가들하고 대화를 해봤어요. 이것이 참고가 될 수 있으면 고려를 해보세요. 지금 실제로 두산이나 청구 앞쪽은 경사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3~4미터만 낮추면 거의 완만한 도로가 돼요. 문제는 그 넘어서가 문제예요. 신흥2동과 신흥3동 지난번에 보고한 대로 8미터 정도 차이는 부분들이 문제란 말이에요. 거기 때문에 신흥2동하고 3동하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하차도를 얘기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저쪽 청구, 두산 쪽은 있는 대로 넓혀주고 이쪽 단차가 많이 나는 부분만, 신흥2동도 약간 제가 볼 때 2미터 정도는 털어내도 지금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지질 조사서를 보니까 푸석푸석한 거예요. 그냥 파내면 되는 것이더라고요. 한 2미터 정도 파내고 3동은 지금 있는 길 인정해 줘야 되고, 그러면 2동하고 3동하고 레벨 차이가 날 거예요. 그러면 그 중간에 녹지대를 설치해서 중앙분리 식으로 이 녹지대라는 것이 반드시 평지에 녹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경사면에도 녹지대를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신흥2동, 신흥3동 중간에 녹지대, 경사면에 녹지대 이것도 한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 방법은 지하차도 하는 것보다 돈이 훨씬 적게 듭니다. 그 방법을 검토해서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그 방법을 검토시켜 보세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그것을 검토했는데 문제점이 있으면 저한테 어떠어떠한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를 하십시오.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안 된다고만 했지 그림도 안 그려봤잖아요.
○도로과장 전재성  지금 의원님께서 처음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의원님 것은 다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것을 전체적으로 하면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단 차이가 나는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3동하고 2동하고의 길을 정상부분에서 만나되 그 중간부분만 녹지대를 설치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이에요. 저도 말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100% 정답인지 오답인지 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 통해서 검토를 시켜보시고 그렇게 검토를 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하시면 그것은 저한테 다시 보고해 주세요. 그러면 저도 그것이 합리적이면 저도 양보할 테니까.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저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공원로와 연관이 있는데, 지금 공원로와 관련 있는 것이 도촌지구공원로간도 있죠?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것과 연계됩니다.
이재호위원  그 다음에 순수한 공원로 구간이 있고, 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그동안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는데,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구간 구간에서 현실적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된다든지 무리가 없는 구간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추진한 사업이니만큼 구간별로 우선 개통을 한다든지 임시 개통을 한다든지 해서 예산 투입해서 공사가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부터 먼저 조치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공원로 같은 경우 주민들이 두 가지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 방음벽하고 안말하고 가마절하고 연결되어 있는 도로를 먼저 개통하자는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팀장님하고,
이재호위원  아니 그 부분은 안골하고 가마절 지역 주민들만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쪽 지역에 계신 분들도 이용을 하면 편익이 발생하지만, 현재 수정로나 태평동, 신흥동에 계신 분들도 개통되면 편리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 달라는 것이 어떤 특정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사업진행 하다 보면 특별히 다른 지역보다 덜 문제가 되는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은 우선적으로 그런 데를 집중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윤창근 위원님도 계속 말씀해 주셨고 저도 현장을 방문해 보고 주민설명회에 참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고 있는 신흥동 구간에 있어서의 해법은 누가 와도 낼 수 없다고 단언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청구아파트하고 아파트 부분하고 신흥3동 구간, 성남초등학교 사거리 부분에 있어서 2, 3동 간의 단차만 해결한다고 해서 고가냐 아니면 일반 도로냐, 이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러신지 아시죠?
  예를 들어서 신흥2동 쪽에 단차가 상대적으로 높고 철거를 하고 나니까 3동이 낮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일부지역을 낮추면 3동 쪽에 단차가 덜 생겨서 그냥 일반도로처럼 개설할 수 있다고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왜 안 되는지 알고 계시죠?
○도로과장 전재성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누가 봐도 지하차도로 하든지 이단도로로 하든지 문제는 항상 어느 지역에 발생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사면의 녹지를 설정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면 되지만 그것은 이단도로하고 똑같은 도로예요. 그렇게 되면 좌회전이라든지 우회전으로 해서 2, 3동 지역으로 진출입이 단절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 것은 어떤 특정 부분만 놓고 따질 때는 해결되는 듯이 보이지만 도로 전반을 놓고 보면 해결할 방법이 거의 없어요.
  고가차도 말고 지하차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차도 문제도 당초 계획했던 것도 지하차도로 들어간다고 해서 민원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한쪽 면에 분명히 높은 옹벽이 설치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전 구간을 놓고 그 구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하고 거기에서 기준을 설정하고 여타지역의 부분은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켜 나가는 방안으로 하지 않으면 세월만 흘러가지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전혀 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전재성  잘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문제를 피하려고만 하면 안 돼요. 지역주민이 여기에 민원이 있고 여기에 민원이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적당한 선에서 해법이 나오지 않을까, 막연한 기대 가지고는 사업진행이 전혀 안 될 것입니다.
○도로과장 전재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김시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공원로 쪽 보상은 다 끝난 문제죠?
○도로과장 전재성  예, 다 끝났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 성일고등학교 앞에 있는 도로문제를 고민해 봐야 될 때가 됐는데, 진행상황이나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도로과장 전재성  그것은 시정질문 때도 답변을 드렸는데 이주대책하고 생활대책이 선 수립되어야 합니다.
김시중위원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그런 부분들 때문에 도로 자체를 생각하기 어렵다는 쪽인가요?
○도로과장 전재성  현재 이주대책하고 생활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죠.
김시중위원  그러면 어쨌든 도로계획을 준비 중이시라는 얘기죠?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김시중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산 부분에 대한 것은 거의 끝난 것 같은데, 성남 중앙지하상가 부설주차장 운영계획 부분 유인물을 주셨는데, 시간을 조금 절약하는 의미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이것이 가장 큰 쟁점이 뭐냐하면 오후 18시 이후의 관리가 가장 큰 쟁점이잖아요. 그렇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위원장 장대훈  지금 여기 보면 30분당 400원, 추가 10분에 200원, 1일 주차 6000원, 월 주차 6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 현재 이용하고 있는 주차요금하고 비교했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도로과장 전재성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것은 30분당 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월 주차는,
○도로과장 전재성  월 주차는 현재 15만 원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거의 지금 60% 정도 싼 거네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위원장 장대훈  일단 이용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민간위탁자들의 경우는 요금징수시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민간위탁자는 2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관리공단에서 했을 경우에는 여섯 시까지 하는 것으로 돼 있나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민간위탁자의 경우에는 세 시간 더 징수한다 이거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아홉 시 이후에는 민간위탁자가 익일 아홉 시까지는 징수를 전혀 않나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안 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렇게 보면 총 징수금액을 놓고 봤으면 민간위탁자의 경우가 한 30%쯤 더 징수할 수 있겠네요? 총액으로 따지면. 관리공단에서 징수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징수할 수가 있는 거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위원장 장대훈  오히려 관리도 관리공단에서 하는 것보다는 야간 관리가 더 잘 될 수가 있고.
  그러면 이게 지금 다른 민간위탁주차장하고 비교했을 때 이 정도 주차장을 우리가 위탁을 했을 때 총 수입금액이 어느 정도라고 예상하십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예. 저희들이 뽑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관리공단에서 위탁했을 때 총 세수가 얼마쯤 되고 민간위탁자가 위탁했을 때 총 세수가 얼마쯤 되겠나, 그 차액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도로과장 전재성  정확한 자료는 아닌데 1년에 한 1억 2000 정도 수익이 있을 것으로, 인건비 다 제하고요.
○위원장 장대훈  아니, 총액으로 따졌을 때. 1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연간 어느 정도 수입이 있을 거라고 보느냐는 거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을 경우에 5억 정도 되고요, 민간이 했을 경우에는 한 8억 정도.
○위원장 장대훈  한 3억 정도 차이난다는 건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위원장 장대훈  이 8억도 예상이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내가 볼 때는 8억이 훨씬 더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쟁점이 두 가지예요. 민간위탁으로 했을 경우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했을 경우하고 구분해서 두 가지 쟁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 우선 18시 이후의 관리부분하고 세수부분에서 지금 차액이 한 3억 정도 나는데, 결국은 세수가 지금 단순비교로 한다고 그러면 3억 정도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동의안 해서 확정했는데 좀 아쉬움이 있는데, 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이 꼭 능사는 아니지 않느냐.
  관 주도로 관리하는 것도 나름대로 장점이 있지만 오히려 민간위탁업자들이 관리하는 것도 나름대로 자기들이 알아서 관리를 잘 하니까, 어떤 의미에서 더 철저히 관리한단 말이에요, 자기들의 수입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의원 발의해 가지고 월 주차요금을 대폭 낮추는 바람에 결국 주차장의 수요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자꾸 늘어나는 상황인데, 지금 재원이 자꾸 부족상태에 있어요. 기존 주차요금보다 한 30%씩 다운시켜 놓아서 전체적으로 재원은 점점 감소하는데 오히려 그 재원을 활용해서 주차장을 오히려 더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역으로 재원은 부족하면서 주차장의 필요성은 더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런 부분도 관리공단에서, 그게 시효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집행부에서 정책 변화가 오면 민간위탁으로 전환할 수가 있는 겁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지금으로서는 저희들은,
○위원장 장대훈  담당과장으로서 개인적인 견해를 얘기해 보세요.
○도로과장 전재성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갔을 경우에는, 이게 부설주차장 개념이니까요, 우리 시민들한테 공공의 목적을 부여해야 되거든요. 이런 쪽에서는 저희들이 저렴하게 요금을 해서,
○위원장 장대훈  민간위탁자로 한다고 해서 요금 체계가 바뀌는 건 아니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그런데 민간으로 갔을 경우에 아무래도 요금이 많겠지요.
○위원장 장대훈  어떤 부분에서 많아질 수 있어요?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민간위탁으로 했을 경우에는 우리 주차장 조례에 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적용을 안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다행이지만,
○위원장 장대훈  개념 자체를 잘못 접근하고 계시네.
  이게 명칭은 부설이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별도주차장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15년간 기부채납 했던 이유가 부설주차장 개념으로 했습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부설주차장 개념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부설주차장 개념인데 왜 상인들한테 혜택을 안 줬어요? 그것도 관리 못하면서 무슨 부설주차장 말을 해요?
○도로과장 전재성  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금 통제를 못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위원장 장대훈  무슨 소리하고 있는 겁니까?
  부설주차장이라고 하면 상인들에 한해서는 이용 혜택을 줬어야 되는 거예요. 지도 감독할 수 있는 부서가 어디에요? 도로과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상인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을 줬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아니, 그 부분은,
○위원장 장대훈  그 혜택을 주지 않으면서 부설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이거예요.
  국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말은 부설주차장이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상인들한테 요금·이용 면에서 혜택을 줬어요, 안 줬어요? 내가 알기로는 안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그것 없이 기준이 돼 있었지요.
○위원장 장대훈  그러니까 부설주차장이라 하지만 실질적인 부설주차장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부설주차장이라 하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특정건물에 주차장이 소속돼 있잖아요. 그러면 관리주체가 일반인들하고 차별화를 해서 그 입주기업이나 그 입주민들한테는 여러 가지 혜택을 부여합니다, 부설주차장일 경우에는. 좀 요금을 저렴하게 적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데, 일반하고는 좀 다르게 적용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그 중앙상가 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주차관리 주체가 상인들한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혜택을 주지 않은 경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김유석 위원 같은 경우도 계속 그것을 촉구했던 겁니다. 상인들한테 좀 이용을 편리하게 한다든지 요금체계를 좀 다운시켜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15년 동안 차별화를 안 두고 운영해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형식은 부설주차장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면에서는 부설주차장이 아니라 별도의 주차장 그리고 우리 성남시가 그 주차장 상가 개발하고 계약을 맺은 것 자체도 부설주차장이라 하면 그 상인들이 상가분양을 받을 때 그 상가분양대금을 가지고 그 중에 일부가 그 주차장을 조성하는 데 재원으로 활용됐다는 전제하에 그런 말이 성립이 되는데, 실지 우리 시하고 성남상가개발하고 맺은 그 계약서 내용을 보면 전혀 상인들의 분양대금 일부가 주차장 조성비에 들어갔다는 내용은 없고 별도로 자금으로, 상가개발이 독자적으로 자기들의 자금으로 주차장을 조성했다는 그런 내용의 전제 하에 주차장 운영권을 15년간 줬던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지금까지 흘러왔던 건데, 지난번에 관리운영방안을 승인받을 때도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민간위탁 방안을 검토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고 저희가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어떤 부분이 어려운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지금 그 사람들이 기간 연장을 요청하고 있고 계속 하려고 하는 명분에서 우리는 다시 민간위탁,
○위원장 장대훈  내가 말하는 민간위탁은 기존 관리주체들한테 다시 위탁을 준다는 소리가 아니고,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형식이,
○위원장 장대훈  공개입찰을 해서 최고금액을 제시한 사람들이 낙찰 받아서 운영하면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위원장 장대훈  그렇게 되면 어차피 이용자들이 부담하는 금액의 차이는 없는데 세수 확보 차원에서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어서 지적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이해는 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 부분에 문제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지금 저희가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기존에 임대를 비싸게 받음으로 인해서 기존상인들이 문제가 있고 혜택을 못 받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반면에 여기가 주차장을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이 너무 가격이 저렴해서도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기존에 지금 그 사람들이 저희한테 기간연장을 요청하고 있고, 일부 우리가 과태료 부과한 것을 부과하지 않고 있고, 저희한테 선의적으로 넘어오기가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분을 세우는 것은 절대 민간위탁은 없고 우리가 직영을 하든지,
○위원장 장대훈  그것은 행정상 부득이하게 지금 일단은 관리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엄밀하게 말하면 세수확보 차원이라는 그런 부분은 민간위탁으로 해도 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 관리권을 회수하기 위한 차원에서 관리공단에 위탁하겠다, 그런 뜻이지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위원장 장대훈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 지금 전재성 과장 답변이 약간 제가 볼 때는 부적절한 상황이라고 보고.
  재판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언제?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1차 변론은 했고요, 2차 일정이 7월 26일,
○위원장 장대훈  판결은 언제쯤 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8월 중에 확정판결이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만,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우리가 관리권을 회수한다고 그러면 언제부터 회수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8월 30일인데,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9월 1일부터는 무조건 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해야만 되는 상황이네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그렇지요. 저희는 저희한테 회수가 안 된다면 행정대집행을 해서라도,
○위원장 장대훈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 부득불 그런 상황이, 관리권을 회수하기 위한 부득이한 경우이기 때문에 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건 일부 이해는 하는데, 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다가 종합적으로 더 판단해서 민간위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관리방식을 전환할 수 있다 그 말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그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니까 어쨌든, 무작정 세수가 1년에 3억씩이나 예를 들면, 내가 볼 때는 3억이 더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을 민간위탁자한테 위탁을 했을 때 지금, 보통 우리가 3년 계약을 하잖아요. 3년 계약이면 단순계산만 해도 3년 동안 9억이나 10억 정도 세수가 줄어드는 건데, 이 금액 이상의 차이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적정한 시점에 가서 한번 의회에서 그것을 권장을 할 테니까 검토해 보시라고요.
  거기가 워낙 유동인구가 많고 주차수요가 많기 때문에 지금 여기 계획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18시 이후에 관리상태를 방치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그 점이 제일 어려운 점이,
○위원장 장대훈  관리도 안 될뿐더러, 여기 보니까 CCTV 설치한다고 나와 있는데 CCTV 설치하고 해결될 부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자율성을 갖고 있는 민간업자들한테 위탁하는 게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훨씬 낫다고 보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지만 그 체계를 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관리지침으로 운영할 게 아니고 별도의 조례를,
○위원장 장대훈  아무튼 지금 관리권을 회수하는 게 일단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민간위탁보다는 관리공단에서 위탁하는 게 적절하다 그런 이야기지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위원장 장대훈  알겠습니다.
  도로과 다른 사항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교통기획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김갑식 교통기획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교통기획과장 김갑식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교통지도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이병각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병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버스정류장에 단속요원들은 어디에서 모집을 하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희망근로로 해서 모집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 예산은 국고에서 나와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예.
황영승위원  그 사람들 자격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우리가 뽑은 게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뽑아서 나눠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지역경제과에서?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예.
황영승위원  자격요건을 잘 몰라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탄천 희망근로라 해가지고 경제가 어려워서 국가에서 공공근로처럼 모집해서 사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모란버스정류장에 아홉 명씩 열여덟 명이 서 있어요.
  민원을 받고 두 번을 거기 나가서 봤더니 전체가 마스크를 다 써서 얼굴이 누구인지 모르고, 보면 거의 의자에 앉아있고 그래요. 점심시간에는 한 명도 없어요, 교대로 식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지도단속을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저희가 배치를 했고요, 하루 종일 서 있기가 뭐하니까 한 30분 서서 교통정리하고 한 30분 휴식하고, 점심시간도 열한 시 반부터 한 시간 반 동안 줬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그 때 전체가 다 쉬어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예.
황영승위원  그렇지 않고 교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물론 그렇게 하면 좋은데, 지금 날씨도 뜨겁고 탈진상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충분한 휴식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왜 마스크는 전체가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마스크는 매연이 많이 나와서 저희가 사서 보급을 해줬습니다.
황영승위원  일반인들이 민원을 제기하기는 “희망근로로 하시는 건 좋은데 인원이 과다하다. 단속 위주로 안 한다.”는 민원이 있어요. 그런 것을 지도단속을 제대로 하시라고.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좋은 취지로 해도, 암만 우리 성남시 세금이 안 들어가고 암만 국고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단속 같은 경우는 제대로 채용을 해서 제대로 써야지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단속권한은 없고 계도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삼아서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른 추가질의 사항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전재성 과장님한테 묻고자 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전재성 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강한구위원  김재노 의원한테 가서 민원 받은 건데, 중동에 공사 안 하고 있는 공터가 있다는데, 맞아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강한구위원  거기를 주차장으로 쓴다면 그나마 주차장도 조금 해결되고 한 60대 정도 될 수 있다는데,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중동구역인데 160미터 구간에 폭이 20미터 정도로 해가지고 도로를 포장을 해놨는데, 임시주차장으로 저희들이 한번 돌려봤어요. 사용을 했는데, 그 옆에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상당히 많은 민원이 들어왔어요. 무슨 민원이 들어왔느냐 하면,
강한구위원  알고 있어요. 지금 그 공영주차장은 우리가 민간위탁을 준 데입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예.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거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강한구위원  그런데 실지로 여기에 오륙십 대를 댄다고 그래서 여기 수익성이 많이 떨어집니까?
  어차피 기존시가지에는 주차난이 심각한데 이렇게 큰 땅을 우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그냥 놀리기는 아깝고, 그것보다도 주위사람들한테 주차편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시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그런 단계이고, 김재노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기왕이면 주위 주민들한테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어주십시오.
○도로과장 전재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7월 9일 목요일은 아홉 시부터 도시개발사업단과 각 구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16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장대훈  김해숙  강한구
  김시중  김유석  윤창근
  이수영  이재호  황영승
○출석 위원 아닌 의원
  홍석환
○출석 전문위원  
  김만홍
○출석 공무원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주택과장  제인호
  건축과장  이영주
  시설공사과장  박병한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도로과장  전재성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석홍
  광고물관리팀장  김현중
○출석사무국직원  
  의사팀  민진영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