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07월 02일(목) 11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도시 및 주거정비구역 내 교육시설 대책 권고 결의안
  4. 성남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세계문화유산인 남한산성을 관통하는 제2경부고속도로 고가도로 반대 촉구결의안
  6. 남한산성 파괴하는 고가도로·터널공사 계획 중지를 촉구하는 결의안
  7. 성남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8.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9.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 성남시 건축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윤창근ㆍ최만식 의원 등 16인 발의)
  2.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도시 및 주거정비구역 내 교육시설 대책 권고 결의안(김유석ㆍ지관근 의원 등 8인 발의)
  4. 성남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황영승 의원 등 12인 발의)
  5. 세계문화유산인 남한산성을 관통하는 제2경부고속도로 고가도로 반대 촉구결의안(황영승 의원 등 12인 발의)
  6. 남한산성 파괴하는 고가도로·터널공사 계획 중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정종삼ㆍ정채진 의원 등 13인 발의)
  7. 성남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재호 의원 등 10인 발의)
  9.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김유석 의원 등 11인 발의)
10. 성남시 건축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12분 개의)

○위원장 장대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성남시의회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고 무더위 속에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또한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주요 안건은 성남시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조례안 등 일반의안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민진영  의회사무국의 민진영입니다.
  제163회 성남시의회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7월 1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 및 예비비 사용승인과 성남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남시 건축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세계문화유산인 남한산성을 관통하는 제2경부고속도로 고가도로 반대 촉구결의안, 남한산성 파괴하는 고가도로 및 터널 공사계획 중지를 촉구하는 결의안, 성남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건, 도시 및 주거정비구역 내 교육시설 대책 권고 결의안 등 결산승인안, 의견 청취안, 결의안 총 10여 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사일정이 여기 보면 7월 6일부터 9일까지 각 국별로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을 하게 돼 있는데요.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일단 월요일 도시주택국하고 건설교통국을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화ㆍ수를 개별 의정활동 하는 걸로 하고, 목요일 도시개발사업단하고 각 구청으로 했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유석위원  화ㆍ수를 빼고요?
○위원장 장대훈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월요일,
○위원장 장대훈  아니면 월하고 수하고 하든가. 그런데 구청이 있기 때문에 목요일 하는 게 나을 거 같아요.
김유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윤창근ㆍ최만식 의원 등 16인 발의)
(11시 16분)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윤창근 의원과 최만식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윤창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창근 의원입니다.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윤창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만홍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홍  전문위원 김만홍입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갑식 교통기획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교통기획과장 김갑식입니다.
  주차장법에서는 주차장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만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을 뿐 사용료에 대하여는 위임하지 아니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야 하는 바, 이를 지키지 아니할 경우에는 조례가 위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윤창근 의원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갑식 과장님도 나란히 서서 답변하세요.
  예,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지금 사항이 위법하다 그러면, 발의한 윤창근 의원님께서는 그 부분을 받아들이시는 거지요?
윤창근의원  예, 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어떻게,
윤창근의원  공유재산 관련해서 조례가 선행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그 조례가 바뀌기 전까지는 보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21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건설교통국 교통기획과 소관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갑식 교통기획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교통기획과장 김갑식입니다.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만홍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홍  전문위원 김만홍입니다.
  보고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김갑식 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지금 원룸형 주택하고 기숙사형 주택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인데, 이 부분이 성남시 조례에는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까?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이 신설이 돼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지금 새로 된 이 법률에 따라서 바뀌어 있냐고요.
  전문위원님, 관련 없는 거예요?
  아니, 여기 시행령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 별표나 이런 것들이, 전문위원님, 지금 성남시 건축법에 대한 조례와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전문위원 김만홍  건축법에는 원룸형 주택에 대한 용어가 개정돼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남시 조례가 개정을 했냐고. 법에는 그런데 우리 성남시 조례에 이런 부분이 안 들어가도 되냐고. 건축조례에는 이 부분이 안 들어가도 되냐고.
○전문위원 김만홍  그건 상관없습니다.
김유석위원  전혀 관련 없습니까?
○전문위원 김만홍  예.
김유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지금 우리 조례상 일반주택의 경우는 주차가 1 대 1이지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1 대 1이요?
○위원장 장대훈  예, 가구당.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위원장 장대훈  1 대 1인데, 여기 보면 지금 원룸형은 0.5대, 기숙사형은 0.3대로 돼 있잖아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위원장 장대훈  이게 지금 악용될 소지는 없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 주차장 확보 규모가 사업 시행하는 주체로서는 이익하고 직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조례로 정한 것은 가구당 1 대 1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구당 1대의 차량은 의무적으로 확보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원룸형은 0.5대, 기숙사형 주택은 0.3대로 한다면 편법으로 운영해서 교묘하게 주차면수를 적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없냐 그 말이에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처음에 건축허가 날 때 원룸이나 기숙사 형태로다 허가를 받기 때문에 거의,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원룸형하고 기숙사형 주택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건축법에 의해서 원룸형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일반 세대를 구성하는 게 아니고 생활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어놓은 것이고, 기숙사라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든 그런 형태의 건축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웃음) 다른 위원님들은 이해가세요?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제한은 전혀 없나요? 우리 과장이 답변하시는 것보다는 건축 전공이신 곽정근 국장이 답변하는 게 더 낫겠어요. 잠깐 앞으로 나와 주세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아까 노파심에서 질의한 그런 악용의 소지가 있어요,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저도 공감을 합니다. 우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렇게 되면 현재 우리가 1 대 1로 지금, 쭉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원래는 주차대수가 0.5에서, 0.7에서 1까지 온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갑자기 이게 0.5대, 0.3대로 한다 그러면 퍼센티지로 하면 50%가 줄어드는 것이고 또 기숙사형은 70%가 줄어드는 면이 되는데, 이런 문제가 만일 현실화되면 그야말로 지금 주차난이 그렇지 않아도 심한데 더 악용될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좀 염려스러운 점은 있습니다. 주차난의 대책으로 봐서는 종전에 있는 대로 운영하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좋은 점이 있고요. 그런데 다만, 어떻게 보면 순수 원룸으로만 살고 있는 데까지 한 가구로 인정을 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라고 하는 것이 좀 과하다는 일부 의견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제화로 맥시멈으로 0.5대까지 하기 때문에 이건 저희 주차난 문제보다도 원룸형을 보호해 주고 또 경제 활성화를 오히려 부추기는 그런,
○위원장 장대훈  그러니까 원룸형이라 하면 정확한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 그 말이에요. 주택법상 원룸형에 대한 정의를 내렸을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원룸형은 그대로 룸 하나에 거주 목적으로 설치한 원룸이지요. 거주 목적으로 하되, 룸 하나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 거실 안에 주방과 욕실과 방의 개념을 다 갖춘 그런 요건을 얘기하는 거지요.
○위원장 장대훈  평수에 대한,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개념은 없고요,
○위원장 장대훈  규정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없고요.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지요. 예를 들면 15㎡라든지,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아, 그건 주택에서 따로 건축법에서 정해져 있는 기본조건은 있지요. 12㎡ 이상이 원룸으로 되는 거지요.
○위원장 장대훈  미만이면 미만이지 또 이상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이상 30㎡ 이하.
○위원장 장대훈  아! 그러니까 10평 미만 4평 이상,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12㎡,
○위원장 장대훈  이런 식으로 옛날 평수로 따진다면 그런 개념이네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위원장 장대훈  그리고 기숙사형은, 지금 기숙사형하고 공동주택 아파트하고 어떻게 구분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원룸은 취사나 모든 요건을 그 단독 룸에서 해결하는 것이고 기숙사는 취사를 공동취사를 하게 돼 있고 세탁도 공동세탁을 하게 돼 있는 게 다릅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 노인복지시설, 소위 말해서 실버타운 개념 그런 경우도 지금 말씀대로 한다면 취사는 전부 다 공동 아닙니까. 세탁이나 모든 걸 다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0.3대 규정을 가지고 허가가 나갈 수가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시설로,
○위원장 장대훈  아니, 제가 편의상 표현하는 거예요. 편의상 공동주택이되, 각 가구별로 취사나 그걸 해결하는 게 아니고 공동으로 만약에 취사를 해결한다고 하는 그런 조건이라면,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기숙사형 주택이라든가,
○위원장 장대훈  기존 주차면의 3분의 1도 확보가 안 된 상황에서 허가가 나갈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그렇게 되는 거지요.  
  이게 주차장법으로 봐서는 지금 굉장히 불리한 개정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게 왜냐하면 기숙사형 주택이라 하면 속칭 그냥 일반 공동주택하고 형태는 별 차이가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평수의 제한도 없고 형태도 아무 제한이 없는데 단지 취사만 공동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주차 확보면수가 만약에 3분의 1로,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지금은 기숙사형도 조금 면적 제한을 뒀어요. 기숙사형도 단위면적이 7㎡ 이상이고 20㎡ 이하로 기숙사형을 따로 별도로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평형에 대한 제한을 두나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위원장 장대훈  그럼 만에 하나 이게 상위법에 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 개정을 안 했을 경우에 좀 문제가 수반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문제는 문제점이 있지요.
○위원장 장대훈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일단 법으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용을 한다면 최고의 법에서 정한 최고의 것을 적용을 한다 하지만 실제로 조금 모순점이 따르게 됩니다.
○위원장 장대훈  알겠습니다. 보니까 지금 상위법 자체가 약간 현실하고 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네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위원장 장대훈  이 사업 시행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교묘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구위원  그냥 이것 보충,
○위원장 장대훈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이게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해서 주차장이 오히려 강화되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0.1에서 0.3이라는 것을 0.3이라든가 0.5로 묶음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더 강화시키는 개념인데. 그런 것 아니에요?  
○위원장 장대훈  곽 국장이 답변해 보세요. 우리 김갑식 과장님은 토목직이라 이 주택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강한구위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원룸형이라는 것은 0.1에서 0.5대로 돼 있으면 건축 시행하는 사람들이 0.1에서 0.5대 사이만 하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0.5로 묶어두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오히려 우리 쪽에서 주차난에 대해서 강화시키는 걸로 나는 보이는데.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그런데 종전의 경우는 가구당 1대로 하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강한구위원  가구당 1대라는 것은 일반 주택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그 가구당 한 대가 원룸이나 기숙사형도 포함이 됐었던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모든 것이 한 가구로 기준을 잡았었어요.
강한구위원  원룸이나 기숙사를 가구로 잡는 그런, 주택법에 기숙사를 가구로 잡아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기존의 주차장법에는 가구당 기준으로만 정해 놨기 때문에 원룸도 한 가구로 인정을 한 거지요. 그런데 법이 구체화되면서 오히려 원룸을 가진 사람들이,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원룸이나 기숙사나 일반 주택을 세분화시켰다고,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더 세분화시키면서,
강한구위원  세분화시키면서 확실하게 거기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주차장은 또 완화를 해 주는 거지요.
강한구위원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이게 원룸을 권장하면서 보장을 해준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이 법의 원리가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이것이 지금 세분화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원룸이나 기숙사를 지을 때, 예를 들어서 학교 기숙사를 지었다.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학교 기숙사는 또 다르고.
강한구위원  그것은 다르고.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다르고.
강한구위원  그럼 기숙사형 주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강한구위원  기숙사형 주택을 지을 때 칸이 만약에 30개면 30대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그랬어야 되지요.
강한구위원  이렇게 돼 있었다?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강한구위원  평수에 관계없이 아까처럼 작은 평수도,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그렇게 됐습니다.
강한구위원  그것을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타 법에서 개정이 됐으니까 우리도 맞춰서 따라가는 겁니다.
강한구위원  따라가는데 우리가 그래도 제일 맥시멈으로,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강화시키는 거지요.
강한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종전에 비해서는 사업 시행하는 주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특혜를 많이 준 내용인데,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면이 너무 많아요.
  일단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면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예, 김시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이 조례 개정안이 원룸 관계도 있지만 공직선거법에 의한 투표자하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주차장 이용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대상도 포함이 돼 있잖아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김시중위원  요즘에 공직선거법은 투표확인증이 있으면 되니까 관계는 없는데, 재래시장 관련해서는 주차요금을 어떻게 진행할 생각이세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이게 재래시장, 예를 들어서 중앙시장 주변에 저희 공영주차장 100m, 그러니까 도보로 한 5분이면 100m는 갈 수 있거든요. 그 주차장을 지정해서 중앙시장을 이용한 사람들은 도장을 찍어서 그리로 가게 되면 감액을 시키는 걸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김시중위원  재래시장 관련 부서랑 협의가 된 겁니까?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김시중위원  이게 재래시장 관련 부서랑 협의가 된 내용이에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김시중위원  그렇게 되면 이 확인도장을 재래시장 상인들이 다 찍어주는 건가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이용하는 사람은 그렇지요.
김시중위원  그럼 재래시장 가면 그 가게마다 도장을 다 찍어준다고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김시중위원  그렇게 되면 그것에 따른 비용을 재래시장에서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다 감면을 해 주는 거지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그렇지요.
김시중위원  그렇게 되면 그 분들이 주차장에 차 세우고 시장 가서 다 찍어 달라 그러면 다 찍어서 가져오면 되는 것 아닌가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1시간 정도 무료니까요. 1시간 이용이니까, 저희들은 이게 하루 종일 같으면 문제가 되지만 1시간 정도는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들만 오는 걸로 봤습니다.
김시중위원  그 시행 과정상에 되게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 관련된 부분을 잘 감안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하겠다는 걸 따로 보고를 해주십시오.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아니, 시행 상에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으면 여기서 짚고 넘어가셔야지요.
  지금 감면 폭이 어떻게  돼 있나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감면 율이 아니고요, 1시간만 공영주차장에 무료로 하는 걸로 이렇게,
○위원장 장대훈  1시간 안에서?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위원장 장대훈  지금 그런 내용이 여기 조례상에 나와 있어요? 1시간이라는 부분이 어디 있어요? 감면을 하면 감면의 요율이라든지,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별지에 있습니다. 조례의 별지 파에 보면, “타”는 이번에 개정하는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2000원 감면하는 걸로 돼 있고, 파항에는 “1시간 이내 주차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이렇게 개정하는 겁니다. 신설이지요.  
○위원장 장대훈  공직선거법의 경우는 2000원까지 면제하고,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1회에 한해서요.
○위원장 장대훈  재래시장이나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1시간 안에서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이거지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아까 김시중 위원께서 지적한 것처럼 공직선거법이나 이런 투표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야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이게, 그 도장을 확인해 주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누가 그걸 확인해 준다는 겁니까?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재래시장 상인들이요.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각 점포별로 다 도장을 갖고 있는 겁니까?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아니, 지금은 아직 없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건 내가 볼 때는 그렇게 관리해서는 관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장의 관리사무소라든지 이런 데에서 어떻게 통제를 해야지, 각 점포별로 다 이걸 갖다가, 그렇잖아요? 이것은 재래시장만 있는 게 아니라 상점가까지 또 있단 말이에요. 인근 상가까지 다 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는 그걸 제공한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위원장 장대훈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다고 봐요?
  이게 왜냐하면 위원회에서 조례 심사할 때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돼요. 현실에 이게 접목했을 때 부작용이 있겠나, 없겠나? 그걸 가능한 많이 논의해서 이걸 해야지, 그냥 얼렁뚱땅 조례 심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직선거법이나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 이런 것에 대한 선거 투표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야 확인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별로 오차가 없다고 보는데, 재래시장 및 상점가라 하는 것은 일반 점포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위원장 장대훈  비록 1시간 이내에 무료주차이긴 하지만 그 확인 주체가 어떻게, 누가 어떤 방법으로 확인해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근처에 있는 주차장은 거의 무료주차장화 된다고 보는 거예요. 거의 무료로 그냥 개방한다는 개념이면, 아마 내가 볼 때 틀림없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하여튼 그 점은 저희가 세부운영규정을 좀더 심도 있게 정리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아니, 그렇게는 안 되고.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이게,
○위원장 장대훈  그렇게 되면 이건 보류해 놓고 그게 다음 조례 심사 때 충분히 우리한테 보고한 상태에서 이걸 통과시켜야지 여기서 그 전제조건으로 해서 통과시킬 수는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
○위원장 장대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경 100m가 될지 200m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반경 안에 있는 주차장은 거의, 비록 1시간 무료주차이긴 하지만 이게 거의 무료주차장화 되는 겁니다. 차 잠깐 뺐다가 잠깐 또다시 들어와서, 아닌 말로 얼마든지 계속 할 수 있어요, 또 사람이 바뀔 수도 있고. 그러면 계속 그것, 주차 관리요원만 배치했을 뿐이지 완전히 그냥 무료로 주차장을 개방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실질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제도를 충분히 갖춘 다음에 다시 논의해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지금 여기서 답변할 수 있으면 하시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어떤,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저도 그 지적사항은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위원장 장대훈  무책임하게 그냥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취지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장대훈  그 취지에 누가 반대하는 사람, 여기 아무도 없어요. 정작 그게 재래시장이나 일반 상점가의 육성에 과연 필요하냐. 일반 상점가라면 지금 지천에 깔려 있는 것 아니에요? 성남시에 일반 상점가가 수만 개인데,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그건 별도로 정해져야지요.
○위원장 장대훈  아, 그런 것 준비 안 해놓은 상태에서 이 조례를 만약에 우리가 통과시켰을 경우에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저걸 접목시켰을 때…….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이건,
○위원장 장대훈  재래시장이라 하면 그나마 예를 들면 중앙시장, 성호시장, 은행시장,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도시계획시설로 운영된,
○위원장 장대훈  도시계획시설로 다섯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결정된 시장만 할 겁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나마 거기는 다섯 군데라도 어느 정도 영역이 정해져 있는데, 여기 상점가라 하면 일반 상점가를 지칭할 건데.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이 점은요,
○위원장 장대훈  그래서 이 부분을,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이 부분은 그렇게,
○위원장 장대훈  이 부분을 아예 삭제하든가 아니면,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아니요. 제가 수정제안을,
○위원장 장대훈  보류해 놨다가 다음 회기 때 좀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실증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실제 도움도 되면서 또 부작용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시고 그 때 재심의 하는 게 나는 옳다고 봐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아, 일단 제 수정제안은 공직선거법에 의한 투표자만 이번에 개정을 해 주시고,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알았어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나머지는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시 및 주거정비구역 내 교육시설 대책 권고 결의안(김유석ㆍ지관근 의원 등 8인 발의)
(11시 47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김유석 의원과 지관근 의원 등 8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정비구역 내 교육시설 대책 권고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유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의원  안녕하십니까?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김유석 의원입니다.
  도시 및 주거정비구역 내 교육시설 대책 권고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도시 및 주거정비구역 내 교육시설 대책 권고 결의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석의원  당초에,
○위원장 장대훈  김유석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지요.
김유석의원  예, 제가 당초에 그 뒤에 보시면 권고 결의안이 1번 목록부터 5개 목록이 있는데 그 중에 수정안을 하나 더 추가하고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뭐냐하면 저희가 제안하는 내용이 보통 교육과학기술부와 또 국토해양부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또한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에 대한 부분을 추가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수정해서 권고 결의안을 채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유규영 단장 오셨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다른, 잠깐 앞으로 나와 보시지요.
  집행부 의견이 혹시 있으신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이 부분에 대해선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없으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위원장 장대훈  없으시면 김유석 의원과 지관근 의원 등 8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정비구역 내 교육시설 대책 권고 결의안은 결의안에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은 정비구역 안 및 인접지역 내 교육시설에 대하여 구조안전진단과 재건축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라는 내용을 추가로 삽입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 및 주거정비구역 내 교육시설 대책 권고 결의안은 수정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유석의원  감사합니다.

  4. 성남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황영승 의원 등 12인 발의)
(11시 52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황영승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성남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황영승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영승 의원입니다.
  성남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된 도로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조례를 정비하여 상습적으로 도로를 불법 점용하여 도로의 기능을 상실케 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도심지의 도로 환경을 훼손하는 것을 방지, 도로 관리 행정업무의 원활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제명을 맞춤법에 맞게 정비하고 도로법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정비하고, 도로법 개정에 의거 과태료 금액을 20만 원 이하에서 300만 원 이하로 인상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의원 등 12인이 제안한 성남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만홍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홍  전문위원 김만홍입니다.
  성남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재성 도로과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전재성  도로과장 전재성입니다.
  황영승 의원님을 비롯한 열두 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법인 도로법과 지방자치법의 개정된 규정에 맞게 조례상 표기된 관련 내용을 변경하고 한글맞춤법 띄어쓰기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합하다고 사료가 되며, 다만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되는 도로에서도 과태료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제2조 제1항 중 “법 제2조 및 제8조를” “법 제2조, 제7조, 제8조”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승 의원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재성 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잠깐 거기 계세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위원장 장대훈  지금 현행 20만 원입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규칙으로 최고 상한이 20만 원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니까 20만 원인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나요?
○도로과장 전재성  3.3㎡ 이하는, 잠깐만요. 도로 무단점용 면적이 3.3㎡ 이하면 10만 원, 또 3.3㎡ 초과에서 6.6㎡ 이하는 15만 원, 6.6㎡ 초과는 20만 원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이게 지금 기간은 적발시점에 무단점유가 확인되면 부과합니까, 아니면 기간을 감안합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없습니다. 그 때 적발 당시에 무단점용이 되면 바로 부과가 됩니다.
○위원장 장대훈  지금 우리 황영승 의원께서 좋은 내용으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최고금액이 300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300인데, 여기에 지금 구체적으로 아까 면적에 따라서 약간씩 차등하게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300만 원으로 돼 있습니까?
황영승의원  일괄적으로 300이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위원장님, 아닙니다.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규칙으로 정하는 걸로 돼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무단으로 도로 점용하는 것, 있어서는 안 되지요. 안 되는데, 위원장인 제 소견으로는 이렇게 갑자기 거의 15배로 상향하는 것은 조금 무리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조금 최고금액 상한선을 낮춤으로 해서 현행보다 한 5배에서 7배만 높여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도로과장 전재성  위원장님, 이건 도로법에서 300만 원 이하로 지금 개정이 돼서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도로법에서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상한선을 좀 낮추기 위해서는 규칙으로 제정을 해야 되거든요. 규칙에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장 장대훈  아니, 도로법에서 지금 300이 최고 상한선이지 300 이하로 조례로 정하는 건 문제가 없잖아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상한선이 300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아, 그러니까 하나마나한 말씀하고 계셔요. 300이 지금 상한선이니까 그 300 범위 내에서는 조례로 얼마든지 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조례로는 못 정하고 규칙으로 정하면 됩니다. 법에서 300만 원으로 정했기 때문에 조례로 300만 원 미만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다만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규칙에서 300 이하로 정하면 됩니다.
○위원장 장대훈  지금 최고상한선이 300이라 그랬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조례로 예를 들면 200으로 정하고 그 200 한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면 돼요, 안 돼요?
○도로과장 전재성  안 됩니다. 300으로 정하고 50만 원으로 정하든지 30만 원으로 정하든지 정해야 됩니다.
○위원장 장대훈  아, 그럼 최고상한선을 조례상 지켜줘야 되는 겁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야, 그런데 내가 볼 때 너무 이게 금액 자체가 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지금 고질적으로 아예 판매대를 고정형으로 설치해서 영업하는 사람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동식으로 잠깐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것 불문하고 다 그냥 똑같이 부과를 해버립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3㎡ 이하는 10만 원,
○위원장 장대훈  아니, 면적은 알겠는데 형태.  
○도로과장 전재성  형태가 지금, 이게 개정된 목적이 기업형 노점상 등이 지금 많이 대두되고 있거든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한선을 300으로 올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전부 다 좌판, 3.3에서 6.6㎡ 그 사이거든요. 그러면 과태료 부과한다 그러면 20만 원 내외입니다. 그렇게 정해서 하면 큰 무리가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장대훈  아니, 규칙에 최고금액이 300으로 했으면 그 한도 내를 지켜야지 왜 또 20만 원을 갑자기 왜,
○도로과장 전재성  한도는 300만 원이지만 면적에 따라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으니까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300만 원만 넘지 않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얼마든지 이하는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위원장 장대훈  아니, 그러니까 규칙으로 정하는데, 지금 잠깐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조례를 지금 개정한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아.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규칙으로 실제로 300이지만 20~30만 원 정도로 만약에 부과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 조례 상위법이 바뀐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업형 노점상이 많이,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의도가 맞습니다. 300만 원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면 되기 때문에 좀 과하다고 생각하시면 일부 조정해서 하시면,
○위원장 장대훈  전재성 과장, 나도 지금 넘어갈 뻔했어. 왜냐하면 내가 알기로는 이 위임사무는 위임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조례로 최고상한선을 200을 정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200 한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답변을 잘 하시라고. 지난번에도 이상한 이야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상한 의사결정을 했는데.
  조례라고 하는 것은 상위법에서 정해진 범위 내에서 융통성을 가지고 정할 수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그건 맞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래서 내가 볼 때는 300으로 할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200이면 200 정도 해가지고 그 한도 내에서 규칙으로 면적에 따라서 차등 부과하면 되지 않나 그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그래서 저희가 기준을 정할 때 고정식 점포에,
○위원장 장대훈  그걸 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의적으로 고정형으로 매대를 설치해서 아주 악질적으로 영업하는 사람하고,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그렇지요. 노점 행위를 한 정도는 일시적인 것이고,
○위원장 장대훈  그것은 좀 구분해서 적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그렇게 적용을 할 겁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하다가 자꾸 안 된다고 해서 순간 나도 ‘그런가?’ 하고 잠깐 넘어갈 뻔 했는데, 300이라고 하는 금액이 조금 과하지 않느냐? 기존 우리 조례상으로는 20만 원이 최고금액인데 한 열 배 정도 높여도 200 아닙니까? 한 200 정도 하고 그 한도 내에서 좀 부과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고, 왜냐하면 이게 횟수 제한이 없잖아요. 이행될 때까지 계속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래서 만약에 이게 실질적으로 정말, 악의적인 것 말고 정말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납부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가지고 있는 재산에다 차압이 들어가는 그런 극한 상황까지 몰리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을 과하게 부과하는 게 능사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전문위원!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전문위원 김만홍  제 의견은 법에서 정한 3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조례상 문구는 300만 원 이하를 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한 내용을 규칙상으로 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정리하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혼돈이 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위원장 얘기가 맞는 것으로 저는 아는데, 지금 전재성 과장은 우리 전문위원이 얘기했던 얘기에 동의를 해서 그 부분이 국장께서 우리 위원장 얘기를 같이 공감하는,  
○위원장 장대훈  전 과장님! 어떤 이야기가 맞는 거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위원장 장대훈  그러니까 최고금액을 설정해 놓으면 그 최고금액 한도 내에서 각 지자체 사정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최고 상한선을 정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전문위원 김만홍  예, 맞습니다.
이수영위원  뭐가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부분의 정의를 전문위원이 분명하게 해줘야 이러한 혼동이 없는 거예요. 알았어요?
  됐어요. 들어가시고, 우리 국장님 잠깐만요.
  무단점용자 과태료 중에 지금 얘기하는 건 노점상들 무단 점용만 적용하는 겁니까? 도로에 무단점용이 유형이 많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많이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 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기본적인 것은 노점상 단속과 연결된 것이지만 무단으로 점용된 것에 대해서는 다 포괄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 조례가 있으면.
이수영위원  한시적이나 임시적으로 점용허가를 받는 것들도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이수영위원  예컨대 도로변에서 상가로 들어가는 도로 터주는 부분도 그런 비용으로 들어가나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진입로요?
이수영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그것은 영구점용대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니까 여기에서 점용이라고 하면 그 개념 정리를 정확히 해야 되는 게 어떤 시설물을 도로에다 설치해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무단 점용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위원장 장대훈  그 개념을 정확하게 정립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시설 중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량 진·출입을 위해서 하는 것도 시설이고 노점행위 하는 것도 시설이고,
이수영위원  이참에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저도, 무단점용이 지금 얘기했던 취지의 무단점용, 불법으로 점포가 점유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도로에서 진·출입을 하기 위해서 점용허가를 내주잖아요. 그런데 점용허가보다도 더 넓게 불법점용을 한 자가 있고, 점용허가를 안 받고 사용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다 포괄적으로 이것에 저촉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불법점용은 이것에 저촉이 되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4미터인데 6미터로 쓴다는 것은 허가위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허가위반으로 따로 별개로,
이수영위원  왜냐하면 똑같은 무단점용은 점용인데 지금 얘기하는 취지에는 국한된 것만 얘기하기에 이것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쭤본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그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위원장 장대훈  예, 김시중 위원님 .
김시중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조례 개정을 하면 주로 어디에 적용이 되는 건가요?
○도로과장 전재성  일반적인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도로는 전체적으로 다 해당이 됩니다.
김시중위원  그렇게 해당되는 건 잘 아는데 적용되는 사례들이 주로 어떤 것이 예측이 되시냐고요.
○도로과장 전재성  노점상이 주로 되겠지요.
김시중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 것은 이게 관련법이 개정이 됐다는데 언제 개정이 된 건가요?
○도로과장 전재성  2008년도에 됐습니다.
김시중위원  2008년도요?
○도로과장 전재성  제가 정확히 개정된 날짜를 모르고 있거든요.
김시중위원  아니, 정확히는 몰라도 대략 언제 됐는지는, 그러니까 상위법이 바뀐 것에 따라서 이것 조례 개정을 한다면서요. 상위법이 언제 바뀌었느냐는 거지요.
○전문위원 김만홍  2000년도 초에, 좀 오래 됐습니다.
김시중위원  어쨌든 저는 이 과태료 부분이 이렇게 인상이 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불법행위이긴 하지만 시민의 부담을 또 증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판단을 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한액을 좀 조정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황영승위원  제가 한 말씀,
○위원장 장대훈  예, 황영승 의원님.
황영승의원  지금 얘기하신 게 노점상을 자꾸 얘기하는데, 노점상 같은 것은 조그만 것이기 때문에 5만 원 1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또 그것은 그렇게 계속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아니고 단속위주로 하는데, 이것은 어떤 건설공사를 하거나 이럴 때 무단으로 도로를 점령해서 장기간 쓰기 때문에 그게 최고금액이 300입니다. 지금 서울시나 타 시도 거의 300으로 인상이 돼 있어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위원장 장대훈  알았습니다.
  추가로 질의가 없으시면 황영승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성남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제2조 제1항 중 제2조 제1항 중 “법 제2조 및 제8조를” “법 제2조, 제7조, 제8조”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동 수정 동의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집행부에서 수정에 동의하였으므로 성남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제2조 제1항 중 제2조 제1항 중 “법 제2조 및 제8조를” “법 제2조, 제7조, 제8조”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세계문화유산인 남한산성을 관통하는 제2경부고속도로 고가도로 반대 촉구결의안(황영승 의원 등 12인 발의)
  6. 남한산성 파괴하는 고가도로·터널공사 계획 중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정종삼ㆍ정채진 의원 등 13인 발의)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황영승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세계문화유산인 남한산성을 관통하는 제2경부고속도로 고가도로 반대 촉구결의안과 정종삼 의원과 정채진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남한산성 파괴하는 고가도로·터널공사 계획 중지를 촉구하는 결의안 두 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황영승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영승 의원입니다.
  세계문화유산인 남한산성을 관통하는 제2경부고속도로 고가도로 반대 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정종삼 의원과 정채진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남한산성 파괴하는 고가도로·터널공사 계획 중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에 대해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정종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남한산성 파괴하는 고가도로·터널공사 계획 중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제2경부고속도로 노선과 관련해서 두 분의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셨듯이 황영승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세계문화유산인 남한산성을 관통하는 제2경부고속도로 고가도로 반대 촉구결의안과 정종삼 의원과 정채진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남한산성 파괴하는 고가도로·터널공사 계획 중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으로 같은 사안을 가지고 두 건으로 분리, 의안 접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선 두 건 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의원님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우선 제2경부고속도로 계획이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는 두 분 다 알고 계서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시민들이나 아니면 주민들이 제2경부고속도로 관련해서 지금 알려진 계획 내용을 보시고 자연경관 훼손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이 이용하는 휴식공간에 대한 불편을 끼치는 사항 때문에 지금 반대하는 의견이 있어서 그러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지금 이 사안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적으로는 절차상 예비타당성조사 중이고 그것이 완료되고 나면 그 이후에 다시 타당성조사를 하게 되고 기본설계 들어가고 실시설계 들어가고, 이런 행정절차가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는가요?
정종삼의원  남한산성 고가도로 또는 터널계획에 대한 행정절차상에 정리된 건 하나도 없고요, 국토해양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이고 그리고 구체적인 노선에 대해서는, 노선 또는 고가나 터널방식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통해서 거기에서 확정하겠다는 게 국토해양부의 입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직은 이것에 대한 행정적인 어떤 결론도 내려진 게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2경부고속도로 관련해서 남한산성 및 우리 시 구간을 통과하는 그런 구간에 대해서 시민들이 당초에 민간제안이라든가 아니면 도로공사에서 가지고 있던 계획안에서 담고 있는 내용이 불편을 끼치거나 아니면 자연경관을 훼손한다는 그런 차원이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고 결정된 바가 아니지요?
정종삼의원  확정된 것 아닙니다.
이재호위원  터널식 쪽으로도 결론을 내지 않은 그런 사안이지요?
정종삼의원  어떤 도로공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획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계획단계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보다 바꾸는 데 수백 배 이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고 또 하나는 국토해양부에서는 여기 도시건설위원회에 와서 비공개로 고가도로를 어디 어떻게 만들겠다고 보고를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해당사자인 약사사 주지스님한테 찾아가서도 구체적으로 어느 위치에 고가도로를 건설하겠다고 보고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확정되고 난 다음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보다는 계획단계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촉구결의안도 계획단계에서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의견을 개진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호위원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국토해양부에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와서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도로공사 쪽에서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약사사 쪽에 가서 종교계 지도자분들하고 도로공사에서 또 나가서 한 부분도 있고, 그것은 사실 지역구 국회의원이 그 안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종교계 지도자들께 그 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해서 자리를 주선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공식적으로 결정되고 나면 바꾸는 데 더 어렵다. 그러니까 계획단계에서 의견을 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국회 국토해양위의 해당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이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관련부서 및,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도로정책관하고 국토해양부장관하고 협의를 거쳐서 계획단계에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은 터널방식으로 해서 우리 시 구간을 계획을 하겠다,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받고 공식적인 기자회견까지 가진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에 당초 기관에서 갖고 있던 그 안이 주민들이나 아니면 자연경관 훼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게 맞는데, 그것을 굳이 다시 이제 와서, 또 시의회 차원에서 실제로 그 계획이 추진되는 것처럼 촉구결의안을 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이 내용을 살펴보면 두 분 다 제2경부고속도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2경부고속도로가 건설되게 되면 그 노선을 확정하는 데 있어서 나갈 수 있는 그 한계가, 방안이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것을 좀 감안할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결의안에는 담아있지 않은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여기 남한산성을 관통한다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남한산성을 관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협의된 내용을 제가 좀 들여다봤는데, 남한산성을 관통하는 것은 아니고 문화유적지인 남한산성에서부터 이격거리를 500미터 이상 이격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터널이나 아니면 고가도로 설치를 하는 안도 그것은 충족시키고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가도로 설치로 인해서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시민의 휴식처가 좀 훼손이 되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그것이 우리 시 구간을,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예산상에 많은 추가비용이 발생하지만 제2경부고속도로의 필요성을 감안하면 지하로 해서 건설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것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발표해도 좋다는 그런 결정을 얻어내서 공식기자회견까지 가졌는데, 다시 이 촉구결의안을 낸다는 것은 마치 그 계획 자체가 변경 없이 계속 추진되는 것 같은 인상을 시민들한테 주고 이것으로 인해 시민사회에 혼란이 야기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스러운 의견이 있습니다.
정종삼의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에서 1차적으로 고가도로도 터널로 결정했다는 어떠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또 거기에 대한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국토해양부에 확인을 했는데, “아직 그것은 한 국회의원의 의견이다. 그리고 그 의견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 그게 국토해양부의 입장이고요, 그리고 노선을 변경해야겠다는 어떠한 행정절차도 진행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에서 제기한 촉구결의안은 단순한 고가도로를 반대하는 촉구결의안만이 아니라 터널까지 반대하는 촉구결의안으로 지금 제출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터널도 했을 때 발생되는 문제점 이런 것들도 많기 때문에 고가 및 터널반대 촉구결의안으로 제출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재호위원  정종삼 의원께서 계속해서 “기관에다 확인을 하니까 공식적으로 확정된 바 없다. 노선변경에 대해서 결정된 바 없다. 그런 계획단계에 있다.”는 답변만 들은 것이 당연합니다. 왜? 확정이 됐다면 논란이 되던 안 되던 그것을 떠나서 공식발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관련 해당상임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관련부서의 장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계획이 나오지 않도록, 그런 계획이 수립되지 않도록 협의를 해서 이끌어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누가 그 기관에 확인을 해도 공식적으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고가 말고 터널까지도 반대한다 그러시는데, 원칙적인 제2경부고속도로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 하면서 고가도 반대하고 터널도 반대한다면, 도로를 건설함에 있어서 그 두 가지를 다 제외하면 도로가 개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정종삼의원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어떤 방법인가요?
정종삼의원  여기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노선에 대해서 확정하는 것은 공청회를 통해서 그 절차를 통해서 확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공청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직 공청회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벌써 확정됐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로를 건설한다고 했을 때 도로는 터널로 갈 수도 있고 지하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로선이 여기 남한산성을 관통해서 가는 방법도 있고요, 남한산성을 우회해서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남한산성을 우회해서 가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는데, 우회해서 가는 방법이 우리 정종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안이, 지금 현재 나온 대안을 넘어서는 대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도 그것을 도면을 놓고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물론 우리 정종삼 의원께서도 다른, 지금 현재 회의석상에서 세부적으로 말씀하실 수 없는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은 관련기관이나 이런 데서도 다 검토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배제하고 최적의 안으로 거론되는 과정에서 그 터널이나 고가가 거론되어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중에서도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고가설치 문제인데, 그런 부분은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터널까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도로를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개념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자면 그것을 배제하고 터널도 하지 않고 고가도 하지 않고 도로를 개설해라 그러면 불가피하게 평지인 이 시가지를 건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더 큰, 우리 공원로 보셔서 잘 알겠지만 더 큰 민원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그 도로개설에 따른 편익보다는 주민들이 감당해야 할 불편이 더 크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위원장 장대훈  저기, 잠깐만요.
이재호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조금 전에 말씀 주셨는데, 주민공청회, 지금 구간이 계획단계에 있고 노선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기본설계조차도 나와 있는 것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공청회도 있고, 그 계획이 수립되는 단계에서, 관련부서에서 수립이 됐다고 해서 그것이 확정되는 게 아니에요. 계획이 수립이 돼도 공청회나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에서 일반주민들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우리 시 의회에서도 잘못된 계획에 의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우려가 있다고 그래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공식발표한 것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촉구결의안을 내는 것은 너무 앞서가고, 또 시민들한테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종삼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전재성 과장님! 도로선형 도면 갖고 오셨나요?
○도로과장 전재성  죄송합니다. 이게 ‘대외 비’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장대훈  새삼스럽게 지난번에도 도로공사에서 다 갖고 와서 한 사항인데,
○도로과장 전재성  제가 그 부분 때문에,
○위원장 장대훈  있어요, 없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저희는 ‘대외 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것 가지고 오시라고. 뭘 놓고 해야지 촉구결의안을 하지 노선도 없이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대외 비’로 관리하기 때문에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관계 때문에 지금 국토해양부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지난번에 도로공사에서 와서 업무보고 할 때 왜 도면 보여줬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 관계로 지금 제가 상당히,
○위원장 장대훈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3시 50분 회의중지)

(13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창근위원  이재호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외 비’라고 하는 것은 편의상 ‘대외 비’입니까, 아니면 우리 성남시에 대해서만 ‘대외 비’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아, 그것은 상급부서에서 ‘대외 비’ 문서 취급을 하라고 시달이 된 사항이라서 ‘대외 비’로 가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제가 물을게요.
  국회의원이 언론에 내는 것은 ‘대외 비’예요,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그것은 국회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요,  
윤창근위원  ‘대외 비’는 성남만 ‘대외 비’ 하라는 거고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다 ‘대외 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까?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게 민감한 게 성남시기 때문에 성남시에만 ‘대외 비’하라고 그러면 이것은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이미 이것은 도면도 여기에다 걸어놓고 했었고, 이것은 더 이상 ‘대외 비’가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그런데 그렇게 취급을 하면 안 되고요,
윤창근위원  됐고요, 더 이상 논쟁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차피 ‘대외 비’라 안 보여줄 거면.
  제가 ‘대외 비’가 아닌 기자들한테 오픈된 자료를 가지고 말씀할게요.
  그것은 가능하지요? 기자들이 다 기사 쓴 거니까. 그렇지요? 상관없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공적업무를 다룰 때는 그렇게 다뤄야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설명을 할 때도 공청회 과정이나 어떤 설명회 과정을 거쳐서 설명회 한 것도 아니고 사전에 설명을 드릴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윤창근위원  이것은,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이것은,
윤창근위원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성남시 공무원이에요, 중앙정부부처 공무원이에요?  
○위원장 장대훈  도면 올려놓으시고,
  지금 그 도면상으로 볼 때 대강 선형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얘기를 해보세요. 곽정근 국장께서 연필로 한번 그려보세요.
    (곽정근 건설교통국장, 연필로 선형을 그림)
윤창근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게 예비타당성조사 중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내용은 어떤 내용을 하고 있다는 것은 대충은 도로공사하고 얘기된 바는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그것은 지난번에 여기 와서 설명을 다 했으니까, 그 사항이 전부입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우리 곽 국장하고 도로과장님은 ‘대외 비’니까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얘기 안 하고 싶으니까 들어가시고, 촉구결의안 내신 의원님 두 분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앞으로 두 분은 계속 ‘대외 비’ 하세요. 우리 성남시민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데도 공무원들은 그 ‘대외 비’라는 말 가지고 계속 그런 식으로 ‘대외 비’ ‘대외 비’ 하면……. 아는 범위 내에서는 얘기를 할 수 있어야지요.
  이게 작년 행감 때도 문제가 심각하니까 그 내용을 파악하고 성남시민 입장에서 대책을 세워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까지도 ‘대외 비’면 이것은 우리 두 분은, 계속 ‘대외 비’ 하세요.
  자, 됐고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이것,
윤창근위원  됐어요. 됐고, 더 이상 얘기 안 한다니까요.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윤창근 위원님 발언하기 전에 양해를 구하고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김유석위원  저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얘기인데, 다 나가셨어요.
  촉구결의안은 이렇게 저는 봅니다. 어떤 국회의원이 했다, 안 했다. 장관이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의원들 스스로 판단을 해서 우리 의원들이, 시의원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촉구결의안을 해면 된다고 봅니다.
  예를 하나만 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청사 앞에 동아다리 있는 거기를 오픈페이스로 도로를 낸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선 당시에 거기를 터널도 해야 된다고 촉구결의안을 냈었습니다. 제 의견을 안 받아줬어요. 그렇게 못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추후에 터널로, 우리가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하겠다고 다시 통보가 왔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촉구결의안은 사실 우리 성남시 의견을 터널이든 고가차도든 우리 의원들의 마음을 전달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지금 여기에서 갑론을박 따지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우선 두 개 안이 들어왔다는 자체가 저는 의원으로서 솔직히 부끄럽습니다.
  저는 사실 여기 민진영 주사 있지만 생각 같아서는 민 주사 오늘 저한테 개박살 나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서명할 때 처음에 우리 황영승 의원님하고 정종삼 의원이 공동 발의를 한다고 그래서 제가 서명을 해드렸어요, 잘 됐다고. 그런데 분명히 공동서명해서 했는데, 저는 이 내용도 몰랐어요, 바뀐 지를. 이렇게 찢어진 자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인가, 서명해가지고 사인해서 보냈는데 이것을 합친다고 중복된 의원을 뺀다고 해가지고 또 하나 황영승 의원님 것이 왔기에 그냥 저는 진짜 생각도 없이 공동 발의한 것을 전제로 하고 사인을 접수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가 더 생겼어요. 그것도 내가 안 것도 아니고 어제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아름방송에 이 내용이 나왔다는 거예요.
  저는 참 진짜, 의원으로서 참 낮 뜨겁고 화가 났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이게 사전이니 사후니 논할 것도 없고, 이게 고가도로 반대도 의원의 뜻이고 또 터널반대도 의원의 뜻이에요. 이 두 개의 문구는 딱 두 자 차이입니다. 터널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니까, 저는 솔직히 그래요. 이것이든 저것이든 우리 의원들의 마음이니까, 이게 무슨 큰일 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안을, 저는 그래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이것을 내용에 한꺼번에 합쳐서 황영승 의원 및 우리 정종삼 의원이 공동 발의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이 안을 그냥 통과시켜 주는 것으로 해서 정리해 주는 게 빠르다,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시의원들의 뜻입니다. 그냥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이것을 하니 마니, 우리 공직자들 ‘대외 비’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은 벌어진 일이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가타부타 따질 것도 없고, 우리끼리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한 가지 더 추가말씀 드릴게요.
  아까 황영승 의원님 안 계셨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대성운수 때문에요, 그 가스충전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난리를 쳤었습니다. 결국은 올해 이사 가잖아요, 1년밖에 안 돼서. 그 때 의원들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그게 법에 위배되니까,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제가 촉구결의안 내러 갔더니 안 된다고 어떤 모 의원이 반대를 해가지고 결국은 안 됐어요. 저는 진짜 그 일에 대해서 대개 기분이 나빠요. 왜? 결국은 1년 있다가 철거했어요.
  저는 그래요. 우리 의원들이 뜻이니까 일단은 촉구결의안 채택해서 보내주면 그 사람들한테 공문이 옵니다.
  아까 이재호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계획전이니까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다 없다가 나와 버려요, 그냥. 그러면 더 논할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윤창근위원  제가 마무리할게요.
○위원장 장대훈  아니, 잠깐만요.
  왜 제가 윤창근 위원님 발언을 조금 보류시키느냐 하면 이 내용 자체는 다 이미 알고 있단 말이에요.
윤창근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윤창근위원  예.
○위원장 장대훈  발언하십시오.
윤창근위원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우리 국장이나 과장은 ‘대외 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결코 ‘대외 비’가 아니라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데, 예비타당성조사라는 게 사실은 나머지 내용을 다 확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 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고 하면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얘기인 것처럼 들려서는 곤란하고 거의 예비타당성조사가 끝나고 A안으로 선택할까 B안으로 선택할까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제2경부고속도로가 남한산성을 관통하는 도로인가?’라는 문제에 대한 쟁점인데요, 이것은 분명히 아까 이재호 위원님께서 “남한산성 통과하는 도로가 아니다.” 하는 말씀을 하셨고 “남한산성과 500미터 떨어진, 이격해서 간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것은 남한산성을 통과하는 구간이 분명히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컴퓨터에 열어놓고 있는 공식적인 공문서인 중앙정부의 공문을 보면 ‘기본조사노선 남한산성 통과구간 대안 검토’예요. 이것은 남한산성을 관통하는 도로임이 분명합니다. ‘남한산성의 성곽구간’ 이렇게 얘기하면 틀릴 수 있는데, 남한산성의 개념은 성곽을 비롯한 남한산 전체를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한산성을 통과하는 도로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왜 그 문제가 중요하냐 하면 남한산성은 우리 시민들의 휴식공간이자 자연과 생태계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은 남한산성 통과구간이라고 용어를 정의하는 것은 분명히 맞다. 이게 성곽을 지나가지 않기 때문에 남한산성을 관통하는 도로가 아니다 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예비타당성조사이기 때문에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기본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1안 검토, 제가 이 공문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본조사를 했고 검토1안 검토2안을 검토했어요. 예비타당성조사는 검토1안과 2안을 가지고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1안과 2안의 내용을 간략하게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1안은 남한산성 터널구간을 6,540m, 검토2안은 남한산성 터널 8.32㎞ 이렇게 지금 1안과 2안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문제에 대한 장단점까지 나와 있는데요, 터널을 하다가 중간에 교량을 설치하는 방식인 1안은 사기막골 교량 통과로 민원이 우려가 되고 터널 방재 및 환기측면에서 약간 불리하고 공사비가 다소 증가한다 이렇게만 되어있고요, 검토2안은 전체를 터널로 통과하는 부분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노출구간이 없어서 친환경성이 강화되고 초장·대터널 설치로 인해서 방재·환기 측면에서 불리하다. 공사비가 500억 정도 더 든다 이렇게 지금, 이분들이 검토하고 있는 1안과 2안은 이게 예비타당성조사의 1안과 2안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더 이상의 다른 대안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촉구결의안을 내신 두 분은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공히 모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촉구결의안을 내도 문제가 없다는 게 본 위원 생각이고요, 지금 1안처럼 중간에 남한산성 약사사 앞으로 교량을 설치하는 문제는 시민들의 강력한 반발 때문에 1안 검토는 다소 후퇴한 것 같고, 2안이 전체를 터널로 하는 방식으로 지금 아마 방향을 선회한 것 같은데요, 이것이 과연 적절한 방식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패널 좀 올려주세요.
  제가 지금 패널을 더 들고 올까 하다가 이것만 들고 왔습니다.
  외국의 사례입니다.
  2001년에 고타드터널 화재로 11명이 사망했고 28명이 실종되었습니다. 실종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온도가 1000도 이상 넘어가기 때문에 녹아 없어지기 때문에 실종되었다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11명이 사망하고 28명이 실종했다는 것은 무려 한 40명 정도가 결국 숨졌다는 얘기입니다. 이 터널은 16㎞, 우리보다 조금 더 긴 터널이 되겠습니다. 몽블랑터널 화재도 보면 여기는 11㎞, 우리 것하고 비슷한데 39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타우에른터널 화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터널화재로 인한 것을 보여드렸는데요,
  자, 터널방식이 최적의 방안인가에 대해서는 외국의 사례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터널 안에서 화재사고가 났을 때 정말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대형 참사를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터널의 환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산 위로 환기구를 뚫어야 됩니다. 환기구를 뚫는 것 역시도 상당히 현재 남한산성을 파괴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문제는 이 구간이 실지로 도심권, 수도권 인근의 도로이기 때문에 평상시 많은 차량들이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 가운데 만에 하나라도 이런 사고가 난다면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기타 환경적인 문제나 수맥을 끊어놓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 부분보다는, 그것도 덜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남한산성의 초 장축 터널이 과연 합리적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이게 과연 우리 시를, 남한산성을 관통하는 도로이면서 우리 시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위례신도시, 하남 쪽에서 뚫고 광주 직동인터체인지까지 우리 시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직동인터체인지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 터널보다는 직동까지 다른 우회로를 개설하게 되면 서울의 도심 차량들은 우회로를 통해서 직동까지 오고 우리 성남시 시민들은 직동인터체인지를 이용하면 이 터널을 뚫으나 우회하는 것이나 우리 시민들한테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터널방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고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우회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정말 고민해 봤는가? 그 고민을 지금 하고 있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분들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면서 검토1안과 검토2안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지 중부고속도로 인근으로 지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하고 있지 않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의 모 국회의원께서도 말씀하신 바대로 첫 번째, 우회도로에 대한 대안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한 가지는 뭐냐하면 “광주시 시민들이 반대할 것이다.”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중앙정부 국토해양부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이 우회의 대안은 없다.” 이렇게 인터뷰를 한 것을 어느 기사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민이 반대하는 것과 광주시민이 반대하는 것에 우리가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저는 광주시민이 반대하는 편에 서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성남시민이 반대하는 편에 서고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두 분이 제출하신 촉구결의안이 이렇게 두 가지로 올라왔는데요, 유감스럽게도. 두 분이 합쳐서 올라왔으면 좋았을 텐데, 실지로 내용에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차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황영승 의원님께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촉구결의안을 주문하면서 ‘남한산성을 관통하여 고가도로를 건설하는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통하여 고가도로를 건설하는 계획 전면 백지화’가 뭘 의미하는지를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황영승의원  그것은 고가도로를 없애면서 노선 변경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본인 뜻은.
윤창근위원  노선변경이라 하면,
황영승의원  지금 도로가 없어지면 그대로 터널을 뚫는 게 아니라 노선 선형을 약간 변형해서 더 깊이 터널을 뚫고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윤창근위원  그런 말씀이십니까?
황영승의원  예.
윤창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제안이유를 보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것은 고가가 설치되지 않으니까 별 의미는 없는 얘기인 것 같고, 지하수 흐름이 바뀌고, 자연생태계가 파괴되고, 소음 및 매연으로 인한 공해를 유발하는 등 자연환경이 크게 파괴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완전 지하로 한다고 할 때 이 지하수 흐름이 바뀌는 문제에 대해서 해소가 됩니까?
황영승의원  그런데 그것도 제가 인터넷에서 보고 여러 전문가한테 여쭤봤는데, 지금 현재 그 위쪽으로 올라오는 것은 그게 생태적으로 많은 변형이 오는데, 아주 깊이 들어가면, 지금 여러 군데 터널공사한 데 보면 생태가 다 복원되고 있어요. 그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대심도터널과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영승의원  예.
윤창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지금 정종삼 의원께 질의를 하고 제 얘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황영승 의원께서는 대심도터널처럼 지하 깊숙이 파고 지나가는 것을 얘기하시는데, 지금 정 의원께서는 터널공사 계획 자체를 중지하라고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해 주시지요.
정종삼의원  첫 번째는 성남시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남시의회도 성남시민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성남시민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고, 우회도로에 대한 검토 또는, 검토도 일부가 돼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 이런 것도 여기 전혀 보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광주시민의 민원이라는 둥 국토해양부에서 반대한다는 단순한 이유로 지하터널이 지났을 때 발생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이것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터널로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거기에서 첫 번째로 방금 얘기했지만 이러한 대형사고가 났을 때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1차적으로 지하터널을 설치했을 때 다른 지역의 사례들입니다. 다른 지역의 사례들에서 터널로 지나갔을 때 1차적으로 지하수가 고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약수터가 고갈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남시에 있는 여기 약수터가,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남한산성의 약수터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약수터가 고갈이 되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하로 터널이 지나갔을 때 계곡물이 마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남한산성의 산을 타고 흘러 내려오는 그 물들이 말라버릴 수 있는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습지와 이런 것들이 파괴가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남한산성에 존재하는 17종의 조류 및 서식지, 천연기념물 17종의 조류 및 서식지가 존재한다고 조사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파괴될 그런 위험에 처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하침하현상이 발생되는 게, 지하터널을 했을 때 일상적으로 발생되는 문제들입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땅과 땅 사이의 물이 고여 지하층을 이루고 있다가 그 물들이 빠져 나감으로써 중력에 의한 지반이 침하되고 이로 인해서,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정종삼의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리 빨리 하세요.
정종삼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하터널을 뚫는다고 했을 때 결국은 그 남한산성 위로 환기구들이 여러 개가 생길 것입니다. 결국은 지하에서 발생되는 그런 매연이나 유해한 가스들이 결국은 남한산성 위로 다시 뿜어져 올라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걸 통해서 결국은 남한산성이 파괴되고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성남시의 입장에서 우회도로나 남한산성을 파괴하지 않는 다른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라고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 의회의 정당한 요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중언부언 거의 다 나온 이야기 같은데, 이렇게 합시다. 아까 김유석 위원께서 제안을 하셨는데, 동일 사안을 가지고 두 분이 따로 따로 촉구결의안을 발의하셨어요. 두 분간에 조율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정종삼의원  그래서,
○위원장 장대훈  결론만 이야기하세요.
정종삼의원  그래서 원래는 촉구결의안을 따로 따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따로 이것을 제출한 그 자체가, 그 모양새가 안 좋을 것 같아서 공동으로 제출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지금 제가 제출한 여기 ‘남한산성 고가도로 터널공사 반대’ 내용은 그게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터널공사 반대,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정종삼의원  그래서 둘로 제출하기로 했고요, 제출하기로 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장대훈  아, 그 과정은 아까 김유석 위원께서 다 말씀하셨으니까 생략하고, 지금 문제는 황영승 의원님이 정종삼 의원께서 발의하신 촉구결의안에 동의하실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황영승의원  저는 동의는 못하고요, 이게 지금 우리 성남시,
○위원장 장대훈  아, 잠깐만요. 지금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황영승의원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전체 우리가 맨 처음부터 얘기했던 게 고가도로 반대지 터널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두 분 다 각기 주장이, 한 분은 고가 설치만 반대하시는 것이고,
정종삼의원  아니, 아니.
○위원장 장대훈  또 한 분은 고가 및 터널까지 전부,
정종삼의원  아니, 잠깐만요.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하고서 하는 게 제가 볼 때 필요하다고,
○위원장 장대훈  아니, 그것은,
정종삼의원  아니, 아니요,
○위원장 장대훈  과정은 우리 위원회에서 굳이 알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정종삼의원  아니 그게 아니라,
○위원장 장대훈  두 분께서 제안한 안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이지 그 과정은 두 분의 관계 문제라 그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까 김유석 위원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제가 볼 때는 황영승 의원께서 정종삼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에 동의해 주시면 하나의 안으로 되는데 지금 동의를 못하신다 그런 것이고, 두 분의 의지가 너무 갈라진 상태에서…….
  이렇다면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정종삼 의원님 촉구결의안을 채택하든가, 안 그러면 황영승 의원님 걸 하던가 아니면 두 분 것 다 우리가 부결시키든가 아니면 또 보류하든가 네 가지 중에 한 가지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만약에 합의가 되면 나름대로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쉽게 의견조율이 되겠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의견조율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5분간 정회를 해가지고 내용은 다 파악하고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끼리 조율을 거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18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회 동안에 잠깐 논의를 했는데, 두 분께서 하나의 안을 만들어 오셨으면 하는데 그게 여의치가 않으니까 일단 두 분 안을 채택하지 않는 걸로 하고 추후에 협의를 해서 하나의 단일 안으로 만들어 오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승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세계 문화유산인 남한산성을 관통하는 제2경부고속도로 고가도로 반대 촉구결의안과 정종삼 의원과 정채진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남한산성 파괴하는 고가도로·터널공사 계획 중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은 불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황영승,
황영승의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김유석위원  일단 해놓고 나서 이야기합시다.
황영승의원  아니, 결정 나기 전에.
  의원 발의가 접수된 순서로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장대훈  그건 아니에요. 기한 내에만 접수가 되면 되는 거니까. 만약에,
황영승의원  지금 같은 것 아닙니까?
○위원장 장대훈  늦게 된, 그러니까 후에 접수된 안이 기한을 경과해서 접수가 됐으면 효력이 무효인데 만약에, 지금 우리가 24시간 이전에 접수인가?
윤창근위원  예.
황영승의원  의회운영위원회가 며칟날 했어요? 25일에 했지요? 접수가 언제 됐어요.
○의회사무국직원 민진영  22일인가 됐습니다.
황영승의원  누구 게 22일 됐다고?
김유석위원  두 개 다.
○의회사무국직원 민진영  두 분 다요. 전산을 바로, 시간을 저희가 수정할 수 없고요, 핸디로 했기 때문에 바로 시간은 다 나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니까 접수한 것 자체에 법적 효력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의회사무국직원 민진영  그건 문제없습니다.
○전문위원 김만홍  법적 효력은 문제없고요. 이렇게 되면 표결 처리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지금 위원장님 하시는 게 옳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없으시면 황영승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세계 문화유산인 남한산성을 관통하는 제2경부고속도로 고가도로 반대 촉구결의안과 정종삼 의원과 정채진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남한산성 파괴하는 고가도로·터널공사 계획 중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은 불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성남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성남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연 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까 우리 정회 동안에 의견 조율한 결과를 일단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성남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은 수정구 태평동 3309번지 내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사항에 대하여는 제157회 임시회 때부터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던 시민회관 이전계획 등 문화예술의 종합계획 수립과 시립병원 설립 반대 민원에 대한 대책을 보완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보완되지 않아 의견 청취에 어려움이 있어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보완 요구한 내용을 이행한 후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의견 제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견 제시하는 것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재호 의원 등 10인 발의)
(14시 35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이재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이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심사 보류됐던 안건이지요?
이재호의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원래 질의와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호 의원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재호의원  예, 이것 지난번에 집행부에서 답변할 때 기본계획 자체가 서울ㆍ성남ㆍ하남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고시가 있었는데, 2008년 8월 5일자 396호 국토부고시로 고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150%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조례로 개정을 해도 의미가 없다.” 이런 답변을 줬어요.
  그런데 사실은 실제로 그 때 당시에도 더 추가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해서 보류가 됐고 저도 추가적으로 알아봤더니, 지금 현재 기본계획안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관련 부서인 토지공사에서는 “각 지자체의 조례안을 존중해서 입안을 하겠노라.”고 그렇게 지금 답변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 성남시 다른 여타 지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지금 현재 위례신도시 계획이 다른 택지개발법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계획과는 다르게 3개 단체가 포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한다면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그것이 극단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송파 150, 성남 160, 하남 200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성남시도 용적률 180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또 국토부나 아니면 토지공사에서 진행하는 계획에도 합리적으로 반영이 돼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대연 과장님, 집행부 의견이 별도로 있으십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지난번 회기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제1종일반주거지역 필지가 우리 시 관내에 약 한 7500여 필지가 됩니다. 그럼 현재 재 추정컨대 위례지구에 한 400여 필지가 대략 계산이 될 걸로 감안한다면 약 한 5% 정도가 됩니다. 그럼 나머지 95% 전체가 용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 이 개정 내용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셔가지고 당시에 심사보류 했던 사항인데, 지난번 우리 회의 때하고는 좀 다르게 의견이 변화되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이재호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장대훈  예.
김유석위원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어쨌든 일단은 위례신도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것은 속기하지 마세요.
(14시 39분 기록중지)

(14시 40분 기록개시)

○위원장 장대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그런데 지금 하남이 몇 %이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하남이 200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송파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150.
○위원장 장대훈  우리 성남은?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160이요.
○위원장 장대훈  이 지역을 만약에 160에서 180으로 인상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다른 지역도 조례 개정이 올라왔을 때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명분이 약합니다. 같은 용도지역에서는 용적률을 맞춰주는 것이,
○위원장 장대훈  저도 마음 같아서 이렇게 협조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재호의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하십시오.
이재호의원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도 시 전체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위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제가, 우리 시가 도시관리계획을 하는 주체로서가 아니고 우리 시의 의견이 아닌, 우리 시 의사와는 관계없이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택지개발법에 의해 추진하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그것도 우리 시나 다른 타 시에 1개 행정단위로 추진이 된다면 문제가 안 되겠는데, 지금 중앙정부에서 추진을 하되, 3개 지자체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른 사무와 달리 형평성 문제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 또 우리 시가 주체로 해서 계획을 입안한다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겠지만, 이것은 우리 시가 주도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주도하는 사업이고, 또 그 사업의 내용이 그러한 특수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해 주십사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고 그 내용을 이 조례안에 담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게 그래요. 이유 없는 무덤이 없듯이 저는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 책임을 경우에 따라서는 좀 싫은 소리를 듣더라도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용적률이라는 부분은 어느 한 부분을 건드리면 다른 용도, 예를 들면 2종일반주거나 3종, 다른 기타 등등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도 다 나름대로 이유를 대고 상향 요구를 안 할 수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일반주거 전체를 180%로 하면 몰라도 관내에 있는, 물론 아까 이유야 중앙정부의 신도시 정책에 의해서 도시계획이 입안이 됐다는 그런 사연이 있기는 하지만, 같은 성남시 관내에서 예를 들면 위례지구만이 180%로 상향 조치해 준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 있는 1종토지 소유주도 반드시 또 이걸 요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 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거절해야 될 명분이 전혀 없어요. 그 때는 명분이 없습니다. 거절한 이유가 없어요.
  나는 그래서 우리 김유석 위원님께서 지난번 의견하고 전혀 다른 말씀을 해 주셔서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저는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 한다 그러면 전부 다 180%로 해버리든가 해야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관내 성남시에서 어느 지역은 ‘160%’ ‘150%’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지역구 사정상 이재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고 또 많이 시달리신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건설위원회 전체가 그쪽 지역주민들한테 좀 싫은 소리를 듣고 서운한 마음을 우리가 안고 가더라도 이 부분은 원칙을 지켜가는 게 저는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웃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재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재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김유석 의원 등 11인 발의)
(14시 45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김유석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유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유석 의원입니다.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등 11인이 제안한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만홍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홍  전문위원 김만홍입니다.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인호 주택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는 예산 수반사항 및 조례 시행 시 문제점 등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제인호  주택과장 제인호입니다.
  김유석 의원 등 11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본 조례 개정안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 노후급수관 교체 및 세척, 갱생 공사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현재 우리 시에 건립한 지 15년 이상 된 아파트가 9만여 세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9만여 세대에 대한 배관 교체비용이 약 587억 원 정도 소요되고, 50%를 지원할 경우에 293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갱생비용으로 지원했을 경우에도 약 180억 원 정도가 소요되고, 80%를 지원할 경우에 약 144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공동주택단지에 보조금 사업을 많이 하면 좋겠지만 소요 예산도 한 번쯤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현재 수도급수조례에서 보조금 지원방법이 있는데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계량기부터 세대 내 계량기까지는 그 대상에서 제외를 시켜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석 의원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제인호 과장도 같이요.
○위원장 장대훈  예.
강한구위원  지금 검토에 대한 설명을 쭉 하셨는데 보니까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런데, 왜 여기다가는 ‘관련 부서 의견 : 의견 없음’이라고 적었어요?
○주택과장 제인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하게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희들도 한 번 올렸던 사항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강한구위원  지금 타 시ㆍ군에서 이렇게 갱생이라든가 또 교환이라든가 이것을 지원해 주는 예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저희가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확인 못해 봤습니다.
강한구위원  확인하셔야지. 서울시에 그 예가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는, 우리 기본 평수가 몇 평이에요?
김유석의원  국민주택.
강한구위원  국민주택 이하만 해주도록 하고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건은 제가 벌써 1년여 전에 ‘여기에 대한 것이 조금 문제가 있다.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검토했던 사항인데, 사실은 엄청난 예산을 수반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른 쪽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에 대해서 여덟 가지인가 아홉 가지 항목이 있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아홉 가지인가 있는데, 여기다가 우리가 노후급수관 교체라는 것을 예산이라든가 앞으로 일어날 것 이런 것을 생각지 않고 그냥 갖다 넣었다가는 우리 공동주택 지원비가 그야말로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일반주택과의 형평성, 그 다음에는 집합건물인 주상복합과의 형평성 이런 것이 사실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유석 의원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이것은 조금 더 앞으로 예산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생각을 좀 더 깊이 있게 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나온 것이 약 한 587억, 그 다음에는 갱생만 하는 데도 한 18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 갱생이라는 것은 안에다가 약품을 넣어서, 보통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약품을 넣어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스는 것을 완화시켜 주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그 부담을 우리 시가 안게 되면 시가 앞으로 이 예산에 대한 부담을 굉장히 크게 안아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예산 문제만 해결되면 해드려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이 저희들이,
강한구위원  예산 문제가 해결된다 그래도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국민주택 이하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것도 50% 지원해 주는데, 우리 성남시가 어느 정도 예산이 여유가 있다 해서 전 세대, 70평짜리, 80평짜리, 50평짜리 이런 전 세대에 대해서 이걸 해준다는 것은 조금 먼저 앞서간다고 생각이 돼서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집합건물인 주상복합이라든가 이런 데하고의 형평성에 또 문제가 있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김유석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앉아서 들으셨는데, 우리가 복지 차원이라든가 그 다음에는 시민편의 차원,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 주고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은 누구나 다 무조건 대찬성입니다. 특히 의원들이 해야 될 일이 그것인데요,
  하지만 이것을 시행하기에 앞서 좀더 면밀히 검토를 하고 형평성의 문제라든가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걸 같이 검토를 조금 더 한 다음에, 그리고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이것을 제정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보류 신청을 했으면 하는데.
김유석의원  제가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현재 일반주택은 집 밖이나 안이나 이제는 다 해줍니다. 현재요. 그래서 빌라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는 우리 대문 전까지만 해줬지만 현재는 대문 안까지 다 해줍니다. 그리고 아파트도 이번에 상대원의 성지아파트가 신청해서 23대가 지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단지 이것 문제점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성남시 전체의 약 80% 공동관이 아연도금입니다. 아연도금이 지금 한마디로 이렇게 부풀어 오르듯이 녹이 슬고 이런 상태가 빚어지고 있고, 그런데 법적으로 지금은 아연도금을 쓰지 못합니다. 그런데 분당 같은 경우는 집 안까지 아연도금이 되어 있는 곳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거의 다 집 안은 동관, 스테인리스, PVC이고 이 공동관만 유독 아연도금으로 되어 있는 데가 80%나 됩니다. 그것도 15년이나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25층에서 사는 사람이 물이 처음에는 잘 나오다가 안 나와요. 공동관에 이물이 꽉 끼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퍼 올려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갱생을 통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본인이 한꺼번에 144억이란 또는 293억이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신청한 세대만 되는 것이고 세대당 약 2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을 발의했을 때 본 의원이 그런 것 때문에 발의를 했었고, 왜냐하면 당장 상대원 같은 경우도 재건축도 안 되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안에도 밖에도 이게 지금 아연도금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이 공동관 자체에 지원이 못 나가는 겁니다.
  그럼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성남시에서 하는 그 순간까지는 괜찮은데 지나서 집 안 들어가는 관까지는 지금 아연도금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맑은 물을 집어넣더라도 그 중간에 결국은 물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 집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사례가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강한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사숙고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토의하셔서 그것이 대세라면 그 입장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 형평성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심사숙고했고, 또 144억이든 180억이든 293억이든 한꺼번에 지급하는 게 아니고 신청한 세대별로 연간 세워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은 좀 낮습니다.
  또 하나, 형평성 문제. 서울시 국민형 아파트에 50% 말씀을 제가 하나 드리면, 성남시가 주민들한테 공원 하나 만드는 데 1000억씩 들여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분당에 있는 또는 성남시 전체의 80% 아파트에 대해서 293억 투자해서 맑은 물을 먹게 해주는 것이 더 저는 시급성을 요한다고 봅니다. 그런 걸 계산하신다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제인호 과장 잠깐 앞으로 나오십시오. 몇 가지만 조금 추가 확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노후관이라고 돼 있는데, 노후관의 그 기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연도 기준으로 따집니까, 아니면 수질로 따집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저희들은 연도 기준으로 따졌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몇 년을 노후관으로 잡습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15년 정도를 노후관으로 잡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일단 15년 이상 되면 노후관으로 인정합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예.
○위원장 장대훈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현재 분당의 경우엔 거의 80% 이상이 일단 해당된다고 봐야 되겠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그렇지요. 거의 다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상대원 성지아파트를 우리 김유석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지원이 나갔습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그것은 지원을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수도과에서,
○위원장 장대훈  거기는 지금,
○주택과장 제인호  급수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한 겁니다.
○위원장 장대훈  공동주택인데 어떻게 해서 거기는,
김유석의원  잠깐, 잠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장대훈  예.
김유석의원  지금 이 조례가 수도급수조례에서는 공동관 빼고 집 안에는 수도급수조례로 지원합니다, 지금 공동관만. 그러니까 이 아파트는 계량기에서 집 앞에까지는 주택조례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공동관이나 집 안에 들어가는 건 수도급수조례에서 처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도급수조례에 의해서 집 안에 있는 것들은 다 바꾸는 거예요. 아파트가 이 아연도금 같은 경우는 갱생이나 세척을 다 하는 겁니다. 지금 하는 게 아연도금만 해당하는 겁니다.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 잠깐만요. 그게 지금 아까 우리 제인호 과장께서 계량기에서 세대별 계량기를 말씀하셨잖아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위원장 장대훈  그럼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서 먼저 말한 계량기라 하면 어디에 부착된 계량기를 말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제인호  이게 수도급수조례에서,
○위원장 장대훈  아니, 아까,
○위원장 장대훈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급수조례에서 규정해 놓은 게 수도 계량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가계량기에서부터 집 안으로 들어가는 구간은 수도급수조례에서 해주고 있고요.
○위원장 장대훈  그러니까 아파트를 기준해서 설명해 보시라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아파트는,
○위원장 장대훈  아파트에서는 이 계량기라 함은 어디에 붙어 있는 계량기를 말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제인호  계량기가 세대에 들어가는 계량기, 계단에 대부분 붙어 있지요. 계단실 엘리베이터 앞에, 자기 집 현관 앞에 거기에 대부분의 계량기가 붙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거기에 붙어 있는 계량기를 지금 말씀하신 계량기라 그러는 것이고,
○주택과장 제인호  아니오. 거기에서,
○위원장 장대훈  그게 세대별 계량기예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그게 세대별 계량기이고, 그러면 상수도에서 들어와서 아파트 단지에 물탱크 들어가기 전에 메인계량기가 크게 따로 있습니다. 그 메인계량기부터 세대별 계량기까지 중간에 있는 그 부분에 있는 관은 수도급수조례에서 지원을 안 해주게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 장대훈  그럼 수도급수조례는 세대별 계량기에서 세대까지 부분은 수도급수조례에서 해준다 그 말인가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리고 메인계량기, 편의상 메인계량기라고 하자고.
○주택과장 제인호  예.
○위원장 장대훈  공동주택의 동별 메인계량기.
○주택과장 제인호  동별 전체.
○위원장 장대훈  단지의 메인계량기에서 세대별 계량기까지 들어가는 관은 지금 조례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못해 주고 있다 그 말 아닙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렇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아까 우리, 왜냐 하면 이 조례가 엄청 중요한 조례고 총론적으로 말하면 나는 동의해요. 왜? 아까 김유석 의원께서 상당히 의미 있는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은행동 같은 경우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사업 같지도 않은 사업하면서 6000~7000만 원씩 투자하는데, 사실은 이것 많다면 많을 수 있는 금액이지만 이 금액을 투자해서,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또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한 5년에 한 번 한다든지 10년에 한 번 한다든지 그 기준은 아직 안 만들었지만, 그 금액을 투자해서 정말 시민들한테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다면 건강 관련 예산 투자니까 그것처럼 중요한 게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내용을 하나하나 잘 분석해 봐야 돼요. 이걸 그냥 판단해서는 안 되고, 지금 수도급수조례는 세대별 계량기에서 실제 수도꼭지까지는 수도급수조례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 지금 메인계량기에서 세대별 계량기까지 가는 선은 조례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못해 주고 있다 그 말 아닙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내가 알기로는 갱생이나 세척은 아까 세대별로 20만 원 정도지만 실제 관을 교체, 교체 요구가 많이 올 겁니다. 이왕이면 지원받는 경우에 물론 각 단지별로 잉여금, 수선부담금을 얼마 적립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거의 다 새로운 관으로 교체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럼 교체할 경우에는 세대별 한 65만 원, 70만 원 소요되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65만 원 정도로 지금,  
○위원장 장대훈  한 70만 원 정도.
○주택과장 제인호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이것을 내가 궁금한 게 자꾸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은 지금 현재 해 주고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김유석 의원께서 말씀하신 빌라라든지 단독주택이라든지 수도급수조례에 의해서 해 주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이 연간 우리 시에서 얼마나 지원되고 있나요? 거기는 전액 100% 다 해줍니까, 아니면,
○주택과장 제인호  거기도 100% 다 안 해줍니다.
○위원장 장대훈  비율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거기에도 50%, 80% 이렇게 해주는 걸로 제가,
○위원장 장대훈  똑같습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예.
○위원장 장대훈  교체는 50%, 갱생이나 세척은 80%?
○주택과장 제인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럼 거기는 우리 시 예산상 연간 지원되는 금액이 지금 얼마나 돼 있나 파악됐습니까?
김유석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장대훈  아, 잠깐만.
○주택과장 제인호  올해 배정된 예산이 총 3억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주택과장 제인호  지금 예산이 확보된 게 3억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3억이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위원장 장대훈  지원 실적은 아니고 그냥 예산 책정된 게 3억이라 그 말이네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올해 하려고,
○위원장 장대훈  3억이다?
○주택과장 제인호  예.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일단 제가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더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셨다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이 조례가 이제 집행되면 어느 부문보다도 시민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의미 있는 재투자라고 나는 보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당만 해도 거의, 아마 우리 강한구 위원께서 사시는 데가 17차지요? 15차?
○주택과장 제인호  15차가 맞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15차면 그게 95년도 입주인데, 그럼 거의 14년 됐어요. 굉장히 늦게 입주한 입장이기 때문에 분당은 거의 다가 해당된다고 봐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럼 이것을 조례가 제정되면 너나 할 것 없이 마구 신청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신청할 때 이걸 교체로 신청할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소재가 좋은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굳이 세척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지별 잉여금이 얼마나, 수선부담금이 얼마나 적립돼 있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가 50%밖에 지원을 안 해주니까.
  그러면 만약에 거의 다 새로운 관으로 교체 요구가 많이 왔을 때 이 우선순위 배정 하나로도 굉장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한 3년 내지 5년 안에 거의 이 예산은 집행된다고 보면 되거든. 길면 5년, 짧으면 한 3년 정도.
  그래서 총론적으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조례이고 또 앞으로 어차피 가야 될 길임에는 분명한데 현실적으로 재정상의 부분도 우리가 따져봐야 되고요,
  이것은 저는 법적으로 큰 제한이 없다면 타 시의 사례를 굳이 들어야 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런 건 오히려 우리 성남시가 앞서가는 건 더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보는데요, 일단은 다른 위원님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우리가 다 안 세워도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했어도 우리가 전체 공동지원 금액에서 우리 형편에 맞는 예산만 세워놓고 그 범위 안에서 소화를 하면 되는 것이지요? 과장님, 그렇습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예, 소화를 하면 됩니다. 소화를 하면 되는데, 문제가 93년도 분당신도시 초기에 그 때 한 게 한 5만 4000세대 정도 되는데, 93년도 이전에 들어간 게요. 그렇게 왔을 때 저희들 생각에는 아마 그 세대들은 한꺼번에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지금 계획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어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아직.
김해숙위원  그런데 결국은 우선순위의 문제일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 그게 그렇게 혼란스럽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자체적으로도 50%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앞 다투어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여력이 생겨야지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다고 보고요,
  좋은 제도이면 정말 앞서서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우리가 예산을 미리 책정하고, 예산 관계에서만 얘기한다면 거기를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러분은 잘 모르시는데, 이 문제가 지금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것을 빨리 바꿔야 된다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들 지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보통 한 700세대 정도의 아파트에서 방청제 사용하는 것이 연간 거의 억 단위가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50% 정도 지원을 해서 한다면 이것은 빚을 내서라도 바꿔야 되는 그런 시급함을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분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든 아파트가 거기에 해당이 되고 있고, 이미 반이 부식이 돼서 방청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은 건강상이든가 이런 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가 이것을 바꿔야 되는 것은 맞는데, 아까 우리가 건설교통국 교통기획과에서 조례에 대해서 안을 갖고 왔다가 전혀 준비가 없이, 이것이 시행이 됐을 때 어떻게 집행부에서 하겠느냐 하는 것이 전혀 없이 왔다가 부결되고 내려간 적이 있었어요. 이것도 지금 똑같은 상황인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건을 받았을 때 이 건에 대해서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앞으로 이것이 조례가 통과됐을 경우에 시행이 되고 봇물처럼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이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꾸는 것으로, 교환으로 가는 것이 큰데, 그러면 연간 어떻게 해서 몇 년간 계획을 세워서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우선순위는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정하겠다 하는 안이 없이 그냥 우리가 묻는 대로 대답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아까 우리 건설교통국과 한 치의 차이도 없는 그런 업무의 행태를 보인다 이렇게 보고,
  우리 위원들이 조례를 발의를 한다거나 심도 있게 할 때는 다 시민한테 이익이 가고 필요한 것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받아서 수용할 수 있는 집행부의 태도라든가 집행부의 능력이 안 되면 그 조례를 만들어놓고 크나큰 혼란을 초래하게 되고, 오히려 선의적으로 만들었던 것이 기능이 역으로 돌아와서 순기능에서 역기능으로 변하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이 건은, 공감은 누구나 하고 있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입주자대표협의회 회장 출신이에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 특히 분당의 아파트 건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이것은 공감을 하지만 이것이 시작이 됐을 때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안이 없이 무작정 조례부터 통과시켜 놓고 다음에 대책을 세우라는 것은 무책임한 것 같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김유석 의원님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그런 것 저런 것을 준비를 하고 나서 조금 더 계획을 좀 세워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재 발의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공동주택 시설별 지원기준을 보면, 별표 1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항에서부터 8항까지는 단지별 총 사업비 기준 3000만 원 미만 80% 이내, 3000만 원 이상은 50% 이내 이렇게 해서 상한과 하한을 기준을 정해 놨어요. 그 다음에 밑에 8, 9항에 보면 공동전기료하고 보안등전기료는 100% 이내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런데 노후급수관 교체에 따른 것은 지금 현재 안에 의하면 교체공사에 필요한 50% 이내 80% 이내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김유석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상한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아까 우리 강한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고 하면 다들 경제사정이 충분치 않은 그런 계층에 지원을 하는 것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안이 없는 상태에서는 교체공사에 따른 비용이 소재, 그러니까 어떤 재료를 사용할 것이냐에 따라서, 또 상황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공사비나 비용이 많이 편차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공사비 산정 상한이 한정이, 그냥 무조건 80% 이내 이렇게 한정을 한다면 형평성에 문제도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유석의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체공사는 우리 수도급수 조례에 준해서 정리가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척 갱생은 아까 앞에서 지적했듯이 3000만 원 미만 80% 이내, 3000만 원 이상 50% 이상 하는 식으로 정리해 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동아파트 여기에서 보조금 심의나 지급을 했을 때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다 조사를 합니다. 조사해가지고 세 개 같은 것을 다 정리한 상태에서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이 80% 이내 한다고 해도 편차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지원액은.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우려하신 것처럼 절대로 한꺼번에 못 한다.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성지가 아니고 궁전아파트입니다. 실질적으로 거기가 300세대인데 진짜 하겠다는 사람은 스물세 세대밖에 없었어요, 돈 때문에요.
  특히나 이 공동관은 어떤 분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세척을 하자고 그러고 어떤 분은 교체를 하자고 하기 때문에 쉽게 이것이 한꺼번에 절대 수반되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현재 궁전아파트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거기는 안이나 밖이나 다 아연도금이에요. 심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실제 지원해서 올해 처음 시도한 겁니다. 올해 처음 신청 받은 것인데, 신청 율이 저조해서 3월 30일까지 받을 것을 현재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요.
  저는 그런 부분을 다 파악하고 이 부분의 조례를 올렸고, 제가 80% 아연도금 파악한 것도 다 검토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을 해도 절대적으로 공동아파트 우리가 지원조례 할 때 심의하기 때문에 큰 우려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지원조례인가요, 거기에서 하는 세대별 계량기 이후에, 그러니까 단독세대로 들어간 내부를 지원해 주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공동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각 세대까지 들어가는 것인데, 이 부분이 어느 세대는 신청을 하고 어느 세대는 신청 안 하고 해서 처리될 사안은 아니에요. 세대별로 지원할 때는 그게 가능한데 이 부분은 전체가 공히 동의를 하고 동참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인사정에 따라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재호 위원님, 잠깐만요.
  그것은 아니고, 개별 세대별로 찬반을 물어서 신청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공동주택 지원해 주는 것처럼 각 단지 입주자대표단에서 결정해 가지고 자기들이 부담할 수 있는 정도의 적립금이 있는 단지는 신청할 거예요.
김유석위원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아니,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유석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유석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유석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 많으셨습니다.

  10. 성남시 건축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시 24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도시주택국 건축과 소관 성남시 건축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속개합니다.
  이영주 건축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보류했던 안건인데, 주요내용 일단 한번 보고해 보세요.
○건축과장 이영주  건축과장 이영주입니다.
  제가 주요내용에 대해서 첫 번째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선은 궁금한 사항 먼저 질의할 테니까.
  지난번에 전문위원 시켜서 건축심의위원회 명단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왜 지금까지 안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건축심의위원을 오래 해봤기 때문에 경험에서 나온 건데, 건축심의위원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45인이면 1개 교실에 집합시켜놓고 무슨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될 그럴 입장이 돼요. 45인이면 최소한 35인 이상은 채울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영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증원하는 이유가 보니까 교통영향평가 그 부분 때문에 증원하는데, 내가 이것을 달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건축심의위원 할 때만 해도 각 분야별로 두 명 이상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사 쪽에서 들어온 건축심의위원이 두세 분 이상 초과하지 않았고 각 분야별로, 구조전문가, 설계, 건축사 다 파트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현재 이게 몇 명이지요?
○건축과장 이영주  30명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건축위원회 명단을 갖고 오세요.
  이 사람들 인적사항을 파악하려고 신청한 게 아니고 어떻게 구성돼 있나 그것을 보려고 자료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 올 때까지 이야기하겠는데, 건축사 같은 경우도, 지금 건축사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우리가 협조공문을 보내 추천 의뢰하면 추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축사가 없이 건축위원회가 구성될 수는 없으니까 최소한 2인 내지 3인이면 충분해요. 그런데 지금 몇 명 들어와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영주  여덟 명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교통영향평가 위원들 때문에 인원이 자연증가분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다섯 명 정도 증원만 돼도, 한 35인만 돼도 충분히 구성할 수 있다고 봐요, 적격하게. 분야별로 전문가 누락 없이 다 구성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내 생각은 인원 변경 없이 30인 내에서 구성하라고 하고 싶어요.
○건축과장 이영주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위원장 장대훈  그래야 회의도 진행하고 그러는 것이지, 이게 중구난방이 돼서 45인으로 해서 무슨 회의가 진행되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특정 직종에 대해서 거론하는 것이 죄송한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특정분야에 그렇게 많은 인원을 배정할 이유가 없어요.
  이것은 속기하지 마세요.
(15시 36분 기록중지)

(15시 38분 기록계속)

  기록 계속해 주세요.
  인원 변화가 없이도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 위촉해서 알차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많은 인원을 늘려서 잔칫집 떡 나눠주듯이 위촉해야 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건축심의위원회 자료 제출 받음)
○건축과장 이영주  위원장님 제가 조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가만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6항에 보면 가설건축물에서 어떻게 주차장 관리경비실하고 자동차 세차시설을 허용합니까? 아무리 상위법에서 한다 하더라도.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특히 자동차 세차시설은 주택가 민원하고 연관이 깊어요. 그런데 가설건축물은 말 그대로 컨테이너박스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영주  그러한 경우도 있겠지만,
○위원장 장대훈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아까 맞벽건축 부분 그것도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15번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현재 이격거리가 건축물로부터 각각 1미터씩 떨어지게 돼 있지요?
○건축과장 이영주  아니, 높이의 4분의 1, 2분의 1,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예를 들면 5층짜리면 보통,
○건축과장 이영주  15미터 같으면 7.5미터,
○위원장 장대훈  7.5미터 떨어지게 되는데 지금 여기는 1미터 이상만 확보하면 된다,
○건축과장 이영주  그런데 위원장님, 이 경우는 지금 현재 타 시군 사례를 쭉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서울시 수원시, 7개 시군을 뽑아봤는데 거의 다 1미터로 다 완화를 해줬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것은 알았어요. 참고할 테니까, 이 정도 사항은 조금 한번 들여다봐야 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1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 건축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제3조 제1항 중 “45인이내”를 “30인 이내”로, 제8조 제2항 중 “7명인”을 “7인”으로, 제15조 제2항 중 “경비용 건축물”을 “건축물”로,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제2호”로, 제16조 제1호 중 “시장.구청장”을 “시장·구청장”으로, 제20조 중 “제6호”를 “제5호”로, “제7호”를 “제6호”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동 수정 동의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까?
○건축과장 이영주  저기, 건축위원 심의위원을 조정하는 것을 사실상 그렇게 30인으로 제한을 한다면 현재 있는 건축위원들을 해촉할 수밖에 없거든요.
○위원장 장대훈  그것은 알아서 하십시오.
○건축과장 이영주  그런데 이번 위원들이 금년 말로 임기가 끝납니다. 끝나면 내년도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조정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해촉한다면 누구를 해촉하고,
○위원장 장대훈  성남시 건축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제3조 제1항 중 “45인이내”를 2009년도,
○건축과장 이영주  2010년 2월 말까지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현재는 30인인데, 일단 45인으로 해놔야 교통평가위원을 위촉해서 맞추거든요.
○건축과장 이영주  전체 40명 중에서 4분의 1이면 열 명은 해야 되거든요.
김시중위원  그러면 40명으로 해도 되는 거네요?
○건축과장 이영주  40명도 가능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아니, 됐어요. 그냥 이대로 할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45인이내”를 “30인 이내”로, 제8조 제2항 중 “7명인”을 “7인”으로, 제15조 제2항 중 “경비용 건축물”을 “건축물”로,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제2호”로, 제16조 제1호 중 “시장.구청장”을 “시장·구청장”으로, 제20조 중 “제6호”를 “제5호”로, “제7호”를 “제6호”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위원장님! 30인으로 하면 당장 교통영향평가위원을 위촉을 못 해요, 저희가.
○위원장 장대훈  7월 6일 월요일 10시부터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와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가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7월 16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장대훈  김해숙  강한구
  김시중  김유석  윤창근
  이수영  이재호  황영승
○출석 위원 아닌 의원
  정종삼
○출석 전문위원  
  김만홍
○출석 공무원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주택과장  제인호
  건축과장  이영주
  도로과장  전재성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출석사무국직원  
  의사팀  민진영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