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7월 10일(금) 13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재호·윤창근·김해숙 의원 등 14인 발의)
(13시 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은 집행부에서 비상경제대책 일환 및 규제 완화를 위하여 추진 중인 도로 신설을 인정하여 개발행위 허가 시 난개발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특정인만 혜택을 볼 수 있는 특혜의 소지가 다분히 있고, 또한 도시계획조례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편법적으로 운영할 개연성이 많기 때문에 차기 회기에 본 조례안을 개정할 시는 시기적으로 이와 같은 문제점을 차단할 수 없기에 규제완화지침 시행 전에 긴급하게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여 난개발 예방, 특혜소지 차단, 합리적인 조례 운영 등을 하여야 하므로 긴급하게 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례를 상정하기 전에 부시장을 출석시켜서 저간의 사정을 일단 설명을 먼저 듣고 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없었던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긴급하게 위원회를 소집해서 조례를 심의하려고 합니다.
부시장님을 저희 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한 저간의 사정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지금 오비이락 격인지 뭐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부시장께서 우리 성남시에 부임하셔서 특히 도시개발 행정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상당히 엇박자에 놓인 상태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난번에 제1공단 관련 업무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회하고 의견차가 많이 있어서 그때 오셔서 이런 저런 설명도 하고 그러셨는데, 이번에도 제가 듣기로는 집행부 내에 규제완화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까?
우선 제가 본격적으로 답변을 듣기 전에 총괄적으로 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도시개발 행정에 있어서는 상당히 엇박자에 놓여 있는 상태이고, 요즘 흔히 말하는 소통이 부재해서 생기는 것인지, 아니면 상호간에 생각과 가치관에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인지 그 저변의 근본적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표면에 드러나 있는 것만 놓고 본다면 상당히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시각차가 많이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문제가 된 것도 의회하고는 전혀 협의라든지 어떤 보고절차 없이 제3자가 그 언론보도를 보고 느끼는 것은 조례를 상당히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편법적으로 운영할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하는 게 많은 위원님들의 염려이십니다.
그러면 조례의 어떤 문구를, 여러 가지 해석의 다양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분명하게 문구를 개정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세 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서명을 받아서, 회기 중이지만 교섭단체 협의를 거쳐서 지금 정식으로 저희 위원회에 상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일단은 어차피 1반, 2반, 3반 따로 구성돼 있기는 하지만 비상경제대책 총괄업무를 지금 보고 계시니까 간략히 이런 업무가 추진되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일단 논의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의안을 상정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현장에 있다가 긴급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열렸고 거기에 부합하게 또 저를 부르신다는 말씀을 듣고 저도 급거 우선 현장에서 들어와서 상황을 보고받아 조사해 보니까 현재 우리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한테 전혀 사전에 통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가 됐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담당과장들하고 전부 다 불러서 사실 좀 나무랐습니다. “이것은 도시건설위원회의 권한을 여러분들이, 물론 우리 행정의 규제 완화를 해서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서 한다는 것도, 좋은 일을 한다는 것도 좋지만 당연히 그 상당한 부분은 도시건설위원회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고, 어떤 일부는 권한에 관련된 사항일 수도 있다.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발표를 하루 이틀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하고 다 상의를 거쳐야 할 부분을 안 거쳤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특히 야단을 좀 하고 특별교육을 했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이런 자리를 빌려서 제가 다시 이쪽 행정 절차상 우리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 반드시 거쳐야 될 절차가, 그때도 위원장님이 말씀을 분명히 해주셨음에도,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직원들한테 신신당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벌어졌습니다.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 정말로 제가 사죄, 진심으로 사죄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더욱 더 눈을 크게 뜨고 한번 제가 관찰을 하도록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장님하고 위원님 알다시피 비상경제대책상황실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실지로 현재 지역경제를 살리려면 기업인들이 살아야 되는데, 기업인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우리 시 행정에서 건의사항들이 있으면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기업인들이 마음 놓고 기업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약 가능한 범위라면 그 범위 내에서 제도개선방안을 한번 찾아봐라 하는 뜻에서 운영이 됐고, 그래서 실지로 지난 6월에 관련 팀장, 건설교통국장님 아래 관련 과장님들하고 충분하게 1, 2차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해서 몇 건을 하고자 합니다.” 해서 “그래? 그러면 관련조례나 법에는 지장이 없느냐?” 했더니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알았다. 그러면 한번 시행하시오.” 해서 결재를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당연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를 거친 줄 알았는데 그것이 빠졌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제가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조례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조례와 위배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될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 근거로 첫 번째는 여기 녹지지역 관련해서 10도 미만에서 15도까지 최대한 개발행위를 허용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 조례하고 이 부분하고 배치된다는 점에 대해서 혹시 모르십니까?
지금 제가 도시계획조례 21조를 보고 있는데요, 보면 15도 미만에 대해서는 녹지지역인 경우 지목상 대지에 한해서 돼 있고, 그 밑에 나항에 보면 “녹지지역상 지목상 대지를 제외한 경우에는 10도 미만” 이렇게 분명히 조례에 적혀 있어요.
녹지지역이라 하더라도 대지가 아닌 경우에는 10도 미만 이렇게 분명히 조례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규제를 완화하려고 하는 내용에 보면 ‘10도 미만에서 15도까지는 최대한 허용한다.’ 이렇게 지금 보도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조례상 분명히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녹지지역이라고 그냥 통틀어 얘기를 해놓고 ‘15도까지 최대한 허용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조례상으로 “지목상 대지를 제외한 곳에는 10도 미만으로 한다.”는, 분명히 21조 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분명히 조례상 다르고요,
두 번째, 제가 조례 23조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3조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도로신설을 인정해서 개발행위와 건축허가를 허가한다. 그러니까 도로신설을 여태껏은 난개발 때문에 인정을 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앞으로는 도로개설이 조건이 되면 무조건 난개발이 되던 어쨌든 간에 인정을 해주는, 개발행위를 인정해 주는 그런 부분 역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조례 23조 3항에 보면 “난개발이 우려될 경우에는 도로개설을 불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꾸로. 난개발이 예상될 경우에는 도로 개설 자체를 불허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 이번에 보도자료 나온 것은 뭐냐하면 ‘난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도로개설을 허가한다.’ 이것하고 똑같은 얘기가 실려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조례상 우리 조례에 돼 있는 부분과 이 부분도 분명히 내용상 배치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기타 사항들도 문제가 많지만 몇 가지는 조례 내지는 도정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긴급한 문제는 아니고, 또 기타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에 말씀을 드린다 하더라도 이 두 가지, 녹지 관련해서 경사도를 완화해 주는 문제와 도로를 만들겠다고 하면 무조건 허가해 주는 이 경우는 지금 우리 시 도시계획조례 부분과 상당히 배치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부시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문제가 없습니까?
그 다음에, 문제는 이러한 부분을 지금도 말씀을 주셨지만 ‘각 구청별로 난개발판단위원회를 둬서 거기에서 판단케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구청에서, 정책을 최종적으로 담당하는 시도 아니고 구청에 난개발위원회를 둬서 처리한다는 것이 과연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국적으로 이 난개발판단위원회라는 게 있는 자치단체가 있습니까? 없지요?
없습니다. 없고요, 이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상으로 배치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 그것을 구청에다 난개발판단위원회를 설치해서 하겠다는 것도 대단히 문제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지로 우리 시에서 비상경제대책상황실에서 이 문제를 다룰 때 저는,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건설교통국장께서 팀장이라고 하는데, 이것과 관련되는 부서의 검토의견 같은 것을 전부 받아서 이 문제를 결정했습니까, 아니면 비상경제대책상황실에서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타 부서하고 논의가 됐다면 이런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하고 관련되는 기타부서들과 같이 의견이 검토된, 논의를 한 부분에 대한 자료를 일단 주시고요,
타 부서끼리 검토한 내용을 자료를 갖다 주시고.
세 번째, 지금 이렇게 해서 여기 규제를 푼다고 할 때 내수경기 진작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했을 때 어느 정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게 아니라 난개발을 조장하는 정책이다. 난개발을 방지하는 것을 포기하는 정책이다.’ 이 전체적인 내용이 그래요.
경사도가 15도 정도 되는 임야 녹지면 상당히 녹지가 잘 보존돼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건축행위를 할 때는 평지에 해라. 도심지가 아니고 녹지일수록 특히 10도 미만으로 해라, 이렇게 해서 난개발을 방지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10도를 15도로 올려주면 이것은 난개발 방지를 포기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 난개발을 포기해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곳이 성남에 몇 군데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부 지금 말씀하신, 그 말씀 굉장히 잘 해주시는데, “일부 기업인들의 제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정된 기업인들이 아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녹지, 싼 땅의 녹지에다가 건축행위를 하게 해줌으로 해서 엄청난 부가가치를 주는, 즉 난개발을 지금까지 방지해 왔던 정책을 포기하는 그런 정책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이게 어떻게 전체 성남시의 내수 경기진작과 관계가 있습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사회적 일자리나 이런 것 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나중에 조례 심의할 때 좀 구체적인 부분은 일단 짚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요, 우선 부시장께는 총괄적인 측면에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겠지만 이번에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해서 언론플레이를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놓고 본다면, 제3자가 봤을 때, 이게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사실은.
왜 그러느냐 하면 도시의 기본 틀을 짜는 데 있어서, 우리 부시장께서도 경기도 건설교통국장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우선 기본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5년 단위로 하는 도시관리계획, 그리고 분당 같은 경우 특정지역은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도시의 기본 틀을 짜고 개별건축개발행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조례라든지 건축조례로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나가다 보면 어떤 시 같은 경우는 아주 임야가 볼썽사납다고 할 정도로 개발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쟁점이 도시계획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경사도를 완화시켜 주고, 또 듣도 보도 못한 각 구청에 난개발판단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은 결국 누가 위촉하겠습니까? 집행부 공무원이 위촉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무슨 권한으로, 무슨 판단기준으로 이게 난개발이다 아니다를 판단한다는 것인지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거기에서, 또 예를 들면 도로를 신설해서 개발행위를 허용해 주고.
그러면 지금까지는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상 도로에 인접해야만 허가가 나갔지 않았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게 집요하리만큼 지금까지 토지소유주들로부터 엄청난, 여러 가지 면에서 끈질기게 접근해 왔던 사항입니다. 이것을 조례로 개정해서 풀어야 될 부분을 교묘하게, 아주 머리가 좋은 분이 이것을 구상했다고 봐요. 조례 개정이 아닌 기기묘묘한 방법을 동원해서, 무슨 구청에다 난개발판단위원회? 이것 아주 기막힌 발상이라고 보거든요. 누가 거기에서 어떤 근거로 난개발이다 아니다 판단합니까? 그렇게 해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토지를 개발해서, 결국은 이익을 얻는 사람은 토지소유주가 얻겠지요. 반면에 그 많은 난개발로 인한 고통은 전체 시민들이 떠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면밀한 분석 없이, 나는 부시장님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봐요. 절대로 자유롭지 못 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시장님을 상대로 해서 어떤 세부적인, 구체적인 질의응답을 갖기 보다는 총괄적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적하고, 또 어떻게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여기까지 이 일을 끌고 왔는가? 더구나 의회하고는 전혀 어떤 소통도 없이 일방적으로 언론에 보도해서 일사천리로 진행하려고 하는 건가? 그것을 좀, 어떻게 보면 확인하고자 해서 우리 위원회에 출석요구를 했던 거니까 일단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부분은 질의하시고 조금 더 구체적인 부분에 들어가서는 조례 심의할 때 좀 따져보도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까?
혹시 총괄적인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부시장님 간단하게 마무리하시지요.
추가로 다른 총괄질의가 없으시면 일단 부시장님을 상대로 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3시 42분 회의중지)
(13시 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재호·윤창근·김해숙 의원 등 14인 발의)
먼저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재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만홍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대연 도시계획과장이 아마 출장 중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손순구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신 도로개설을 해서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실무자가 직접적으로 해석을 해서 거의 안 해준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의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면 효율성 있게 개선하느냐? 그래서 난개발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10도 15도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저희가 자문을 받아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고 있는 사항인데, 여기에서 좀 더 15도까지라도 하는 내용으로 해서 했는데, 어차피 이것은 이렇게 그냥 놔둬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자문을 해서 하기 때문에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0도 15도 그 규정에 대해서 저희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자문 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22조에 보면 도로개설 문제는 좀 더 저희가 난개발위원회를 하는 것보다도 한 번 더 현 사항에서 좀 더 검토를 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를 한 후에 개정하는 것으로 하겠으니까 이번에는 좀 자제를 해주시고, 다음에 하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만약에 저희가 이 부분을 이렇게 개정을 하면, 삭제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농어촌지역이나 이런 데 대해서 건축허가가 전혀 못 나갑니까? 현재도 못 나갔잖아요.
왜냐하면 현재까지 없었다는 것은, 자문 자체도 안 들어왔다는 것은 그래도 만약 개발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도시계획 자문을 거쳐서라도 건축허가를 내달라고 했을 텐데, 현재까지 없었다는 것은 앞으로도 없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성남지역에 취락지구개선사업 외에 빠진 지역 같은 경우 농촌지역에 피해를 본다 이런 사례는 없다고 보고요, 특히 분당 같은 경우나 판교개발 이후 지역에 대해서는 현 상태가 유지되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확인차 질의했던 건데,
경사도 10에서 15도 사이에 불허한 것들이 수정에 한 건 분당에 네 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재까지 이제 잘 유지되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저도 그 부분이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현 조례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해주고 싶으면 알아서 판단하면 되지, 왜 이런 것을 내고이래서 의원들을 또 힘들게 합니까?
공직자들의 나쁜 습관 중의 하나가 본인들이 판단해가지고 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은 의회에 떠넘겨서 의원들이 만약에 반대를 하거나 뭐하면 다 의원 탓으로 돌리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오늘 이후에 민원이 발생하면 다 시의원 핑계될 겁니다.
공직자들이 소신 갖고 하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지금 허가 안 나온 자체를 공직자들이 소신 있게 했으면 어떤 사례가 솔직히 없지 않습니까?
지금 다섯 건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판단해서 해줄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맞지요? 그런데 당사자가 안 해준 것 아니에요? 허가부서인 구청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녹지지역 10도 미만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사실상 불허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불허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재론의 여기가 없는 게 이것은 경제 활성화가 아니라 난개발을 인정하는, 난개발 방지를 포기하는 것이고 공공성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되고.
제가 언론보도에 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기회를 얻었는데요, 언론보도에 나와 있는 부분도 세세하게 따지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언론보도에 나지 않은 추가완화 2차 계획을 보면, 오늘 제출된 자료를 보면 상하수도가 미설치된 지역의 경우 이게 개발행위가 안 됐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지하수하고 정화조만 설치하면 허가를 허용하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취락지구 중요한데 토지개발행위를 허가제로 했던 것을 그것을 허가를 안 해도 취락지구도 아무렇게나 토지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고, 또 보면 세 번째 입목본수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게 우리 시가 다뤄왔는데 이것도 규정을 완화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이 세 가지 모두가 지금 녹지지역 경사도 문제나 도로문제하고 연관되는 부분들이에요. 왜냐하면 도로가 없다는 것은 상수도도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도로 뚫고 거기에다가 지하수 파면 집 짓게 해주겠다는 건데, 그러면 성남시의 그런 부분들은 다 집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개발이 되는 겁니다.
지금 위의 두 가지 문제, 오늘 우리 조례를 통해서 한 부분도 문제지만 여기에 장기적으로 완화를 하겠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난개발을 방지하는 것에 문제가 된다면 이것은 여전히 해주면 안 됩니다. 이것이 무슨 경제 활성화와 관계가 있어요? 공공성을 포기하는 것이고 특혜지요.
그래서 여기 언론보도에는 없지만 오늘 제출된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도 이것도 과거처럼 해야 돼요.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장대훈 김해숙 강한구
김시중 김유석 윤창근
이수영 이재호 황영승
○출석 전문위원
김만홍
○출석 공무원
부시장 송영건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민진영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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