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7월 9일(목) 09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 중원구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3. 분당구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4. 수정구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가. 관리보상과 나. 도시개발과 다. 주거환경과 라. 택지개발과 2. 중원구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시민과 나. 중원구경제교통과 다. 중원구건설과 라. 중원구건축과 3. 분당구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시민과 나. 분당구경제교통과 다. 분당구건설과 라. 분당구건축과 마. 분당구도시미관과 4. 수정구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시민과 나. 수정구경제교통과 다. 수정구건설과 라. 수정구건축과
(09시 06분 개의)
○위원장 장대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단,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먼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유규영 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장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8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지난 인사발령에 따라 변동된 팀장급 인사를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거환경과 주거환경팀장 진명래 팀장입니다.
택지개발과 택지시설3팀장 이성록 팀장입니다.
도시개발과 도시정책팀장 박채운입니다.
관리보상과 보상팀장 이규중입니다.
(인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관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8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요약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전체적으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은행2동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은행2동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업시행인가를 했고요, 보상계획 공고가 오늘까지입니다. 이 보상계획 공고가 완료되면 주민들이 감정평가사 선정 등 보상협의회를 추진해서 보상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게 보상이 순조롭게 되는 분도 있지만 전체적인 게 이주대책의 문제인데, 본 위원이 몇 번 사석에서 말씀드렸던 감정평가사 한 분을 더 하는 게 그게 어려워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사업시행자가 두 명, 주민이 한 명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주민 한 명을 더해서 네 명 하는 것은 예산 집행에도 문제가 있고요, 관련법에도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원하는 감정평가사는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아직 안 들어와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언제까지 들어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것은 보상계획 공고 종료일이 오늘이거든요. 오늘 이후 30일 이내에 신청만 하면 되게 돼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지금 보면 존치지구에 있는 현 시가대로 보상이 안 나온다는 그런 우려의 진정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얘기가 감정평가사가 집행부서에서 두 명을 하게 되면 자기들에 대한 의견이 많이 개진이 안 된다. 그러니까 한 명을 더 해서 두 명 두 명을 해 달라 이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저희가 그런 여러 가지 제약요인만 없으면,
○황영승위원 얘기를 들어보세요.
지금 모든 게 보면 어떤 사업을 해오면서, 공람·공고나 여러 가지 문제로 집행부에서도 질질 끌고 있었던 게 드러나고 있는데, 법을 가지고만 계속 “법 법” 하니까, 시장님이 재량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많이 집행부에서 하셔서 시민들이, 주민들이 많은 혜택은 아니더라도 소외되는 느낌을 덜 받아야 되는데, 지금 뭐 조금 요구하면 “법으로 해서 안 된다, 뭐 안 된다, 안 된다 …….”
그러면 집행부에서 안 되는 것을 다 알고 있었으면 미리미리 다 했어야 되는데 그것은 안 하고 지금 와서 법만 가지고 따지시면 피해 보는 것은 주민들 아닙니까? 그분들 그것 헐리고 나가면 다른 데 나가서 그 액수 가지고 전세도 못 얻어요. 그런 것을 대책을 강구하셔야지,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평가사 문제는 저희들도 방법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주민들한테 사전에 설명할 사항도 아니고, 그 부분은 물론 주민들이 선정하게 돼 있는 한 개 평가사에 대해서는,
○황영승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지금 법적으로 공람·공고 이후에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 나머지를 현실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게 감정평가사밖에 없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감정평가사를 주민이 선정한 게 두 명이 됐든 한 명이 됐든 그 부분은 저희 시에서 감정평가사들한테 높게 책정해라 낮게 책정해라 주문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다만 주민들께서 자기들이 선정한 평가사는 자기들한테 좀 도움이 될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주민들이 선정하는 한 개의 감정평가사는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화가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어떻게 방법이 없는 사항입니다.
○황영승위원 감정평가사 한 명을 더 해야 되면 거기 들어갈 소요경비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것도 문제가 되지요. 한 명 하게 돼 있는 것을 왜 두 명을 해서, 또 규정에 한 명으로 돼 있는 것도 그 자체가 문제고요,
○황영승위원 법적인 것만 가지고 제가 알아보니까 그게 아니고, 거기에 제반 경비는 주공에서 부담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사업을 해서 그 사람들이 이익을 많이 남기는데 꼭 그쪽 편만 들어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주공이 사업 이윤 남기는 건 없고요, 이건 이렇습니다.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 전액 저희 도시정비기금으로 집행이 되고 있어요. 주공은 사업시공, 보상 이런 문제는 저희 시에서 업무 분담해서 하고 있거든요. 우리 기금에서 감정평가사 비용을 지출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한 명만 하게 돼 있는 것을 두 명 이상 이렇게 해서 하기는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거기에 나오는 보상가만 가지고 보상하고 유지대책은 안 세워 주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이주대책에 적합한 사람들은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황영승위원 아니, 적합한 것은 법적인 얘기를 하시는 것이고, 시장 권한이 있는데도 그 재량을 여기에다 쓰고 있지 않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재량,
○황영승위원 쉽게 얘기하면 공람·공고를 하고 나서 나중에 한 4, 5일 지나서 정리한 사람, 또 주소가 서울로 나갔다가 공람·공고 이후에 바로 들어오신 분들이 한 삼사백 가구가 되잖아요, 계속 진정 들어오는 게. 지금 저런 게 현실적으로 하나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것은 이주대책에 대한 재량은 아니라고 저희들이 보고요, 이주대책에 관한 재량에 대해서는 그동안 위원회에서도 제가 수차 보고를 드렸고 본회의장에서도 보고를 드렸듯이,
○황영승위원 그것은 이따가 과장님한테 한번 알아보고.
지금 도촌동 분양가가 어느 정도 책정이 됩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아파트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영승위원 저분들이 들어가시게 되면,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것은 아직, 나중에 입주자모집공고 시에 결정이 되는 사항이라 지금 저희 시에서도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황영승위원 전혀 주공하고 어떤 교감이 없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분양가에 대해서는.
다만 입주대상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기로 대상세대나 이런 것은 확정이 돼 있습니다만 분양가는,
○황영승위원 지금 우리 은행2동에서 얘기 나오는 게 1100만 원 소리가 계속 나오는데,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쪽 주공 측에서 흘리는 얘기인데. 가서 물어보면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것은 주공에서 흘리는지 저희도 확인한 바 없습니다.
○황영승위원 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신경 쓰는 게 없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신경 쓰는 게 없는 게 아니고요, 현재로서는 관여할 수가 없다.
○황영승위원 이분들이 이것을 받아 이주하실 적에 전매가 가능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지금 정부에서 부동산 경기를 완화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알아봐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건 시에서 별도로 정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아닙니다. 그것은 주택법에 의해서 정부에서 일괄, 전매제한 이런 것은 일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국토해양부에 알아봐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거기 상가 세입자가 얼마나 돼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16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이주대책이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원래 상가에 대해서는 이주대책은 제도적으로 없습니다, 어느 사업이고.
○황영승위원 아니, 그런데 용산에서도 큰 사건이 났지만 이게 보통 보면 상가 쪽에서 다 나요. 주택은 어느 정도 보상이 되면 이주가 되는데, 이 상가는 권리금이라는 게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아주 어렵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벌써 대책위원회 구성하고 집회를 두 번 하고 그랬는데, 이게 오성수 시장 있을 때인가 몇 년 전에 은행2동 동사무소 올라가는 도로 확장할 때 상가를 지금 상대원1동 선경아파트에 있는 상가로 이주대책을 다 해줬어요, 보상비는 100% 다 줬고. 이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아주 어렵다고. 그런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냐고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 때는 저희 공유재산관리법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는데, 상업용지나 상가를 그분들한테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전부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때 선경아파트 상가도 제 기억으로는 미분양되는 부분에 대해서 임대를 주거나 수의계약이 가능하거든요, 미분양될 경우에. 그런 게 다행히 그 때 있어서, 또 그분들이 민원 제기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지금 공원로에 제일시장의 상가를 수의계약 해주겠다고 도시주택국이나 건설교통국에서 하는 것도 그 상가가 미분양, 원래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인데 미분양돼 있기 때문에,
○황영승위원 그 당시에 선경아파트 상가는 미분양이 됐었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확실한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건 벌써 한 15년 16년 이야기라,
○황영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제가 그때 주택과장 할 때 그 부분을 다뤄봤던 것이 좀 기억이 나서, 그때는 그것도 미분양이 아니었으면,
○황영승위원 미분양이고 수의계약이고 그게 큰 문제가 아니고, 그 당시에도 그 도로를 확장할 적에 오성수 시장님하고 그 당시 집행부에서 논의를 해가지고 해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시장 재량권 아니에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것은 시재산을 그 사람들한테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부분은 재량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유재산관리법에 분명히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돼 있고,
○황영승위원 그러면 상가는 지금 어떤 보상이 나가는 겁니까? 만약에 이분들이 보상협상이 돼서 철거가 돼서 다른 데로 가시게 되면,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영업권에 대한 보상비하고 이전비하고 나가겠지요.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그 영업권에 대한 보상비가 어느 정도가 나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4개월분에 대한 영업권 보상비입니다.
○황영승위원 그것은 법적으로 딱 돼 있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규정이 돼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지금 그 상가에 대한 것은 계약서대로만 세입자는 액수가 나가고,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것도 평가를 하지요.
○황영승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 태평2·4구역이 구역 지정이 됐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이재호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주민설명회 갖고 주민동의절차를 거치게 돼 있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이재호위원 그러고 나서 다음 절차가 뭡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사업시행자 지정,
○이재호위원 거기 지정되고 난 이후부터 사업이 진행되게 돼 있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이 주거환경정비사업이나 아니면 도시재개발사업이나 지금 우리 시에서 먼저 추진한 지역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어느 부분?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시행되기 이전. 구역지정이 되고 나서부터 사업시행까지 그 중간단계에서 일어나는 문제점, 민원 내용 알고 계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크게 몇 가지를 나눠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첫 번째는 주민대표회의 간의 권력 갈등도 있을 수 있고요, 이주하는 데 영세세입자에 대한, 영세입주자에 대한 대책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지금 원론적으로 아주 뭉뚱그려서 크게 봐서 그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하면 구역지정이 되고 나면 거기는 그런 사업이 진행된다는 것이 완전히 확정이 된 거예요. 다음 시행만 남아 있는 상태인데, 그 중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우리 팀장님 관련민원들 최근 들어서 받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크게 문제점으로 주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어느 지역이나 주거지역에 보면 주택소유자하고 세입자가 있어요. 그 세입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아시지만 주택이 있을 때 세입자가 존재하면 그것으로서 주인도 부담할 부분이 있고 세입자도 그 주택을 이용하는 데 따른 비용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구역지정이 되고 사업이 시행될 거라고 생각하는 상태에서 세입자가 떠나가게 되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전월세 임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에 따른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 우리 단장님 심각하게 파악하고 계신가 봐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 부분은 물론 정부정책에 관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지금 도정법을 개정해서, 여러 가지 법률을 개정해서 세입자에 대한 것을 전부 사업시행자가 그동안 처리하도록 돼 있는데, 집주인도 일부 책임을 져라 이런 식으로 법을 개정하려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법령 개정 추이를 좀 봐가면서 저희도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재호위원 물론 단장님은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법이나 규정에 의해서 업무를 처리하면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 지역주민들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에 대한 사업에 따라서 주민들이 가만히, 주거가 안정된 지역에다 그런 변화를 예상하고 그로 인한 변화들이 시작이 되면 예측하지 못 했던 그런 변화들로 인해서 그 지역의 불편사항이 계속 발생이 돼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물론 혼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재호위원 특히나, 물론 주민 간에 서로, 주민대표 간에 권력 갈등도 벌어지고, 또 의견이 달라서 서로 주의 주장이 달라지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문제는 현재 주택소유자들이 세입자들한테, 사업이 시행되고 나면 사업시행자가 그런 부분까지도 책임을 지고 있지만 그 시행 전 단계에서, 그 사이에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더 심각해요. 그렇게 되면 소송도 벌어지게 되고 실제로 주택소유자도 그 사업으로 인해서 득을 보게 되는 게 아니고 중간에 굉장히 큰 고통을 당해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아마 단대동 단대구역에서도 일어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하여튼 이 부분은 정부정책의 진행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도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정부정책은 정책이고, 그것은 나오면 그에 따르면 되는 것이고, 우리 시가 앞으로 도시재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법이나 규정에서 정해놓은 것 말고 정책적으로 그 사업진행에 따른 문제점이나 민원발생 소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결산 심의하는 그런 자리에서 그것까지 해답을 얻기는 좀 그렇지만 다음번 회의 때는 우리 단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따로 그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저도 결산에 관련된 얘기는 아닌데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까지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제가 우리 공직자들하고 하면서 좀 안타깝고 답답한 것은 뭐냐하면 가급적이면 본 위원 생각은 우리 단장님보다는 직원이나 계장 또는 과장 선에서 정리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다 일일이 시시콜콜 얘기하는 것보다는.
저는 몇 번에 걸쳐서 좋게 좀 전화를 하거나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수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상임위에서 얘기를 하고 속기록에 남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나는 이것은 별개의 문제이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판교가 사업이 정리되면 저희가 시설물을 인수하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듣기로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기술직들 해서 구성해서 인수 절차나 이런 것을 좀 꼼꼼하게 정밀하게 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김유석위원 그런 것에 있어서 중간 중간이라도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를 좀 해주세요. 시설물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도시개발사업단 단장님이나 과장님 계시지만 현재 이 판교개발단의 CCTV가 총 몇 개인데 지점은 어디어디에 있고, 조경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다든가 이런 정도라도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를 중간에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우리 공직자들이 보는 것과 저희 위원들이나 시민들이 보는 게 시설물에 대해서 달리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지금 판교시설물 인수는 재정경제국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각,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CCTV나 보안등 가로등 여러 가지 분야별로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취합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재정경제국에서 받아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어쨌든 판교 쪽에 도시개발사업단까지 나가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도정법 용역 중이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김유석위원 결과가 나왔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지금 지표조사 분석 중에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거의 다 끝났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아닙니다. 초기단계지요.
○김유석위원 내가 진짜 화가 났습니다. 저도 초기단계이고 도시건설위원이나 저 자신도 결과나 중간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데, 주민들이 전화를 하거나 내방을 했더니 모 직원께서 “거기는 아마 20년 돼도 될까 말까 해요.”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 공직자가. 제가 그 소리를 듣고 굉장히 화가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현재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라고 저는 합니다. “용역이 진행 중이니까 아직 우리한테 중간이나 아무 것도 내려온 게 없고 내가 알기로는 이제 시작단계이고,”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도시개발사업단에 있는 직원은 “그 동네는 한 10년이나 20년 돼도 될까 말까 합니다.” 거의 부정적으로 답변을 해요.
그래서 저는 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속기록까지 남기느냐 하면 여기에 팀장들도 있고 과장이 분명히 계십니다.
진짜 공직자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민원인이 와서 어떤 얘기를 했든 용역이 지금 초기단계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물으면 저는 “용역 중이니까 아직도 모릅니다.” 그래요.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것은 며느리도 모르고 아무도 현재는 모릅니다.” 이렇게 저는 얘기해요. 그런데 직원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 뭐하자는 건지 나는 헷갈려요.
그래서 도시개발사업단에서 그런 얘기를 두세 번 듣고 내가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그날은 차석이고 팀장이고 과장이고 한 명도 없더라고요, 한 명도. 진짜 뿔딱지가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확인할 길이 없는 거야.
그런데 왜 제가 국장님을 상대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언젠가도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이 만약에 도시개발 몇 팀이다 그러면 차석이 됐든 팀장이 됐든 과장이 됐든 한 명은 있어야지 다 없어버리면 누구한테 질의를 하냐?” 내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국장이 다 챙기지를 못 한다는 거지요. 제가 인정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까지는 전화를 안 드리는 거야, 화가 나지만.
제가 왜 이 자리에서 얘기하느냐? 이 자리는 팀장이나 과장이나 다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의원이 전화께서 국장한테 얘기해야 되겠냐고.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직원들에 대한 주의를 좀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개월 전부터 부탁을 한 게 있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국장님. 그 사안은 제가 몇 개월 전부터 부탁을 했어요. 국장님한테는 딱 한번 말씀을 드렸고 과장이나 팀장한테는 수차례 제가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게 결정이 나서 정리가 됐더라고요.
저는 그 결정된 지 한 달 후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어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진짜 이러면 서로 협조 못하는 거지요.
전화상으로 좋게, 만나서 좋게, 그런데 통보는 벌써 한 달 전에 했고 통보한 것도 모르고 나는 계속 알아보고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결정이 났다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전화도 안 했어요. 말도 안 했습니다.
참 제가 속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것 참 해도 너무하는구나.
그러면 거꾸로 그런 일도 국장한테 전화해서 “나 무시하는 거냐? 아니면 아주 골탕을 먹이려고 작정을 한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싶더라고요. 이 자리에 계십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를 해서 속기록까지 남기는 것은 추후에 그런 일이 반복되면 그때는 진짜 팀장이나, 각오를 해야 될 겁니다.
왜냐? 여기 있는 의원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협조하려고 전화도 하고 의논도 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물론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특히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과장께서는 진짜 그 자리가 상당히 중차대한 자리이고 고민이 많은 자리이고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자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내가 우리 국장님한테 몇 가지 부탁과 당부의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금 팀장들, 특히 과장들까지도 좀 챙겨서 일어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좀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앞으로 직원들에 대한 주의는 저희가 촉구를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위원 김유석 부의장께서 판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부언께서 더 부탁 내지는 잘 하시라는 뜻에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판교로 인해서 개발이 되면 언제 시점에서 인수를 받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판교개발사업 준공이 금년 말 예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년 말 이후에 인수절차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이수영위원 인수단이랄까 인수팀이 구성이 되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T/F팀이 구성돼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면 그 책임자는 누가 될지도 아직 모르네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아까 보고드린 대로 재정경제국장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과거에 경험이 있거든요. 우리 분당개발 후에 그 당시 나름대로 공직자가 인수를 잘 한다고 했지만 잘못 된 부분 때문에 의회에서 10여 년 전에 특위가 구성됐잖아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다른 부분, 그 당시는 토공에서만 개발을 했지만 지금은 토공, 주공, 경기도 ,성남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인수할 팀이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시설물을 하면 결국은 그것이 나중에 시비가 들어갈 부분이 발생되지 않게 협의해서 완벽한 설계대로 해도 하자가 있고 시행착오가 있는데, 지금 시점이라도 어느 정도 윤곽과 모든 시설이 준공단계는 안 갔지만 어느 정도는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 지적을 해서 시설보완 내지는 시정을 해서 하는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그것은 누군가는, 결국은 국가적인 손해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관련부서에서 수시로 설계대로 하다가 그것보다 더 확대해서 시공하는 부분도 있고 축소해서 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우리 시 집행부와 협의를 하게 돼 있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이수영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모든 우리 성남시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사업이나 도 사업이나 시 사업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그 사업에 있어서는 우리 시에 당연히 협의를 거치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세부적인 것까지는,
○이수영위원 아니, 기본적인 사안은 협의를 거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협의를 거칠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공직자들이 너무나 바쁘셔서 세세한 데까지 검토를 못하는 부분은 한편으로는 이해는 되지만 그것 검토를 잘못 함으로써 나오는 결과는 결국 우리 시비가 들어간다든지 우리 시민이 불편하게 이용할 수밖에 없는 모든 시설 내지는 그런 감내할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라도 어느 정도, 판교를 위시해서 그 주변의 개발로 인해서 같이 연계돼서 개발되는, 하다못해 도로, 공원 여러 가지 등등은 같이 연계해서 하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이라도 미리미리 지적 시정을 해서 아예 공사 중에 하는 것이, 바로 잡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보다 전문가니까 잘 아시겠지만 저희 눈에도 거슬리고 잘못 됐다고 판단되는 것이 많습니다. 초기에 설계를 검토할 때 우리 공직자들이 진짜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제대로 검토를 하셨더라면 문제가 덜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이론과 실제 사항은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에 와서는 시공사, 또 시행부서에서는 성남시하고 협의한 사안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에는 더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앞으로 차제에도 있어서는 안 되지만, 지금 우리 주변에, 앞으로 위례신도시도 준공이 되면 그런 관계겠지만 옛날에 분당의 예를 들어서, 경험을 들어서 과거의 분당을 인수할 때 그 자료, 또 특위에서 지적됐던 자료 등등을 좀 미리 세밀히 검토해서 이번에 판교에 대한 준공 인수할 때 그것을 참고로 하신다면 더한층 사후에 문제 제기가 되지 않고 더한층 시민이 불편하지 않고 시비가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되지 않겠는가.
지금 시행 중인 이 시점에서도 다시 한번 관련부서에서 신경을 써서 보완할 것 시정할 것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잡을 부분을 지금이라도 한다면 그것은 서로 나중에 완공된 후에 다시 뜯어고치는, 다시 하는 부분에 예산에 들어가는 부분도 있지만 거기에서 더한층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또 모든 것이 새로 할 때 완벽하게 하는 것과 나중에 뜯어고치는 것과는 보이는 부분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니까, 우리 단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자회의 때 이러한 부분을 세밀하게 말씀하셔서 녹지, 도로 등 관련부서에서 다시 한번 챙겨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게 간부회의에서 좀 주지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도록 했으면 좋겠다. 토공 주공 경기도 부분에 대해서는 내 개인이 아닌 우리 시를 위해서 한다 하는 공직자로서의 자세로 참 분명한 지적과 잘못 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문제점이 있어도 무슨 잘못이 있는지 할 말들을 못하시는 부분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이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는, 잘못 된 것은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간부회의에서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지금 단대동이 철거가 끝났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윤창근위원 지금 철거가 끝나고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될 단계에 들어와 있는데, 지금 공사장 주변 민원이 좀 있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윤창근위원 어떤 민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진로하고 진흥아파트에서 도로에 대한 폐쇄문제, 그 다음에 그 앞에 준주거지역인가요, 그 주민 상인들에 대한 공사 불편문제 이런 문제들이 주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크게 봐서 진로 진흥 주민들이 주로 사용했던 도로 폐쇄에 관련되는 민원 문제가 있고, 그 앞쪽으로 준주거지역의 민원이 있고, 그 다음에 단대초등학교로 가는 아이들 통학안전이나 보행의 안전문제에 대한 민원도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로 진흥 문제에 대해서 좀 정리는 하고 가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진로 진흥이 주로 사용했던 진·출입로가 단파길이에요. 지금은 현재 공사를 하기 위해서 공사차량이 주로 진출입하는 곳도 그 단파길이고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 동선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기존에 개발지역 뒤쪽에 있는 진로 진흥주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공사장의 진·출입로가 서로 중복되는 관계로 여러 가지 안전문제나 이런 문제 때문에 거기를 폐쇄하겠다 그런 것이고, 폐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강력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윤창근위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공이나 그 공사를 맡은 대우건설에서 그 뒤에 살고 있는 진로 진흥 600세대가 넘는 세대들이 주로 주요 진·출입로로 사용했던 도로를 폐쇄할 때, 할 수밖에 없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정말로 세우고 진·출입로를 폐쇄하려고 계획을 했는지? 그게 저는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고 봐요.
실지로 이 도로가 진로 진흥 주민들이 몇 십 년 동안을 주요 진·출입로로 사용했던 도로인데 앞 동네에서 재개발한다고 해서 거기를 폐쇄를 하게 되면 우회도로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대책을 세워주고 하든지, 아니면 공사장 진·출입하는 곳을 분산을 해가지고 그 도로는 일부 사용을 하게 해주든지 이런 대책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대우나 주공에서는 무조건 자기네 편한 대로만 이 문제를 처리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진로나 진흥 주민들은 도저히 물러서지 못 하겠다는 겁니다.
그 도로가 지금 현재 6미터 도로인데, 향후 공사가 끝나면 19.5미터가 되는 도로예요. 그러면 지금 19.5미터는 어차피 떼어놓고 그 안에서 건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19.5미터 범위 내에 6미터 정도는 기존 뒤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이용을 한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그 도로가 공사장으로 들어가는 모든 차량의 주요 진·출입로가 돼버리다 보니까 뒤에 사용하는 도로도 주요도로, 공사장도 주요도로 그러니까 공사를 하는 입장에서 는 막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건데, 저는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요. 보고를 다 받으셨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중언부언 않겠습니다만 공사장 진·출입로를 다른 곳에 한두 군데 더 설치를 해서 공사장으로 들어가는 차들을 좀 분산시켜 주고, 또 이 도로가 나중에 개설이 됐을 때 19.5미터가 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존도로를 살려놓고도 이쪽 A블록과 그쪽 B블록 양쪽을 나눠서 공사를 하면, 따로 따로 진·출입로를 두고 공사를 하면 기존에 6미터 도로 이 부분은 뒤에 살고 있는 진로나 진흥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대책들을 세워줘야 되는 것이고, 정말로 그게 안 된다면 이 진로나 진흥주민들이 우회해서 가는 도로라도 좀 원활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한 쪽 도로는 단대초등학교 앞길인데, 거기도 불법주차 몇 대만 해놓으면 아침저녁 출퇴근시간대면 난리가 나는 도로이고, 또 이쪽 단대동주민센터 밑쪽으로 가는 데는 길이 굽어서 불법주차 엄청나게 해 놔가지고 그쪽으로도 차가 다니는 게, 저도 그쪽으로 차 끌고 들어가다가 후퇴해서, 저도 한 30미터 후퇴해서 간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대낮에.
그 뒤에 진로나 진흥아파트 주민들이 기존에 잘 사용하던 도로는 폐쇄될 위기에 있고 양쪽에 도로는 그 모양이면,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참겠어요? 참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용은 우리 단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충분히 대책을 수립하시고, 제가 우리 라의채 팀장님이 이 문제 때문에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공이나 대우에게 정말로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충분히 대책을 수립해서 그 뒤에 있는 주민들이 어떤 집단행동에 나서기 전에 충분한 대화로 그쪽을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내용을 충분히 알고 계실 테니까 제가 이렇게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어제도 제가 그 현장의 주공팀들 불러다가 이것 때문에 같이 대책회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쪽 법원 옆의 도로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불법주정차나 교통안전대책이나 이런 것을 특별히 마련하도록 제가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아니오. 지금 단장님 말씀하신 것은 불법주정차 단속이나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중간에 봉 같은 것 치는 것 이 정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진로나 진흥주민들의 요구는 그 정도의 요구가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팀장님 잘 알고 계세요. 그 정도 요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민원이 청와대까지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이것은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분들이 몇 십 년을 사용해왔던 주요도로인데, 공사 진·출입로를 그 중요한 도로에다 달랑 하나 해놓고 나머지는 다 폐쇄해 놓고 여기까지 주민들이 못 다니게 한다? 이것은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주변도로에 대한 불법주정차 단속문제 이런 것으로만 해결을 하려고 해서는 제가 볼 때는 해결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대책을, 최대한의 대책을 수립해서 진로 진흥주민들과 대화를 해달라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총괄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 관리보상과
(09시 50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이준구 관리보상과장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안녕하십니까? 관리보상과장 이준구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설명은 유인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도시개발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이도현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현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지금 도정기본계획용역이 조금 전의 답변에 의하면 초기단계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예.
○이재호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용역과 관련해서 과장님께 드린 말씀이 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
○이재호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또 그것이 용역이 발주되고 나면 과업지시서에 담아서 그런 의지를 갖고 추진해 달라고 했던 내용이 분명히 있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이후에 본 위원한테 이렇다 저렇다 한 마디 말씀도 없으시기에,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아직 기초자료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호위원 물론 용역은 기초조사 중에 있지만 용역이 나가면 과업지시서 내용에 그것을 담아야 용역사가 그런 내용으로 용역을 수립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 주거환경과
(09시 52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김낙중 주거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주거환경과장 김낙중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아까 다른 것은 다 물었고,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 3080세대 중에 지금 반파되는 것이나 도로에 점입해 가지고 약간 귀퉁이 조금씩 철거되는 게 있지요?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예.
○황영승위원 그게 몇 세대나 됩니까?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지난번에 주민공람 할 적에 의견에 한 2000여 건이 접수가 됐었습니다. 그 중에 사업구획에서 제척해 달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주거이전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 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공람·공고 때 들어와 있던 제척요구 내지는 일부 성남사 같은 그런 경우에는 실제 건물은 포함되지 않고 약간 그 귀퉁이 쪽에 많이 들어갔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최종 결론은 아직 안 났습니다. 그 검토가 완료가 되는 대로 개별적으로 다 통보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집계는 아직 덜 돼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래도 이분들이 주공에 가서 민원을 제기하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 열여덟 평짜리가 여덟 평 이 홉이 헐려 나가고 아홉 평 팔 홉이 남는데요. 그런데 그분들 얘기가 “우리는 그것만 보상해 주고 딱 헐면 끝난다. 나머지 당신이 알아서 짓고 살든지 말든지”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데, 그 답변이 적절한 겁니까?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그 문제는 주공에서 좀 더 심도 있는 답변이 되어야 될 텐데, 그것은 좀 너무 쉽게 답변드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귀퉁이 4미터 정도 나는 것은 그분들이 어떤 공사를 해가지고 되면 그대로 수용을 하겠지만 아니, 열여덟 평짜리가 반이 나가는데 아홉 평 가지고 무슨 집을 지으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 잠도 못 주무신다고 찾아오셨더라고.
그러면 주공하고 우리 도시개발사업단하고는 전혀 유기체제가 안 되는 겁니까? 협조가 안 돼요?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시로 사업과 관련해서 실무자 협의를 하고 있고요, 물론 확정되지 않은 그런 얘기들 그렇게 나간다는 자체는 저희들도 다시 한번 더 주의를 해서 필요 없는,
○황영승위원 사업이 시행됐고 고시가 됐고 지금 협상보상이 들어갈 단계에 와 있는데, 주공하고 우리 도시개발사업단하고 우리 지역구 의원하고 제가 간담회를 몇 번 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전혀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이런 건마다 내가 찾아가서 주공 가서 그 사람들한테 얘기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총괄적으로 어느 정도 윤곽이 되면, 물론 위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그런 간담회 자리를 지금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시기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황영승위원 그러면 아까 말한 부분은 어떻게 돼요?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그래서 우선 건물에 대한 보상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 부분이 전체가 210여 건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일부 편입되는 부분이.
○황영승위원 그리고 또 도면을 보면 조금, 코너부분만 약간씩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거지요.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황영승위원 다 제척시키세요.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척을 해도 사업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를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듯이 그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하여튼 이런 민원사항이 전체적으로 해결될 수 있게끔 간담회 자리를 만들어주시든지, 아니면 주공하고 확실히 해가지고 이런 것을 완전히 제척을 시켜서 민원이 발생 안 되게 하시라고요.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예.
○황영승위원 시에 물어보면 “제척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그분들은 본인이 오면 아주 냉혹하게 해버리나 봐요. 그런데 이 양반이 연세도 60이 넘으신 분이 잠을 못 자고 “아홉 평을 가지고 무슨 집을 짓고 살라는 얘기냐?”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예.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것 시정하시고, 간담회 빨리 추진하세요.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예.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시 사업과 관련해서 주공하고 협의를, 문제점이 있을 때 협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협의가 은행동구역 같은 경우에는 협의를 하면 될 것 같고, 우리 시에서 기금이 나가니까. 그런데 태평2·4구역 같은 경우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지요?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물론 사업의 유형은 약간 다르지요.
○이재호위원 그랬을 때 지역민원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진행에 따른 불편 때문에 협의를 하게 되면 우리 시의 의견이 주공에 구속력을 갖습니까?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물론 서로 협의해서,
○이재호위원 협의라는 의미는 서로 상호 의논해서 합의점을 찾는다고 하는 그런 뜻으로 본 위원이 이해가 되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사업시행자하고 우리 시는 또 시민의 입장에 서서 행정을 펼쳐야 되는 입장이니까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이견이 있을 때 우리 시에서 주는 의견이 구속력을 갖느냐? 아니면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그냥 사업자는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수하기 위해서 무시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원론적인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구속력이 있다 없다 이런 말씀을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사업 추진하며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공동으로 그 대안을 찾고 해결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재호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냥 협의하는 것은 의례적인 것이고 실제적인 구속력은 갖지 못 한다. 그러면 이견이 있을 때 좀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다. 그렇지요?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예. 그런 부분을 협의해서 해결해 나가자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다른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지만 다른 대안에 대한 고민을 우리 주무부서에서도 고민을 좀 하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내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해하시지요?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단장님께 질의를 드렸는데, 태평2·4구역의 주거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사업시행자가 다른 기관 내지는 주공 이외에는 민간업체가 들어갈 수는 없죠?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주민 동의절차만 이루어지면 주공에서 사업시행을 하게 되는데, 주민 동의를 받아야 되는 주체가 어디인가요?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주민대표회의기구를 먼저 설립을 해야 되고요, 대표회의에서 주민 동의를 받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 과정에서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기존에 주거지역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 내에서 주택소유자하고 세입자하고의 관계가 있는데, 사업시행을 앞두고 그런 문제점 내지는 어려움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법이나 절차에 규정을 해놓지 않아서 행정을 펼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법이나 규정은 최소한의 것, 꼭 필요한 사항만 규정해 놓은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행정을 수행하는 행정집행부에서는 꼭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이 아닌 향후 예상되는 민원이랄까, 문제점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단장님께 사업이 시행되지 않지만 구역지정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의 주민 동의절차, 사업시행 전 단계 그 사이에서 임대시장에 변화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임대시장에서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고 실제로 거기에 임대해서 사시던 세입자 분들은 사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주거환경도 어수선해지고 또 찬반여론도 있고 여러 가지 집회도 예정되어 있고 시끄러운 상황이죠. 그런 것을 꺼려해서 미리 떠나는 분도 있고 특히 세입자보호대책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주민들일수록 더 그래요.
그러면 거기 주택소유자분들은 오래 전부터 주택을 소유하고 계셨기 때문에 사업이 시행되면 거기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것이 단기간 내에 몇 개월 내에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래는 2년간의 기간이 있죠?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최대로 봤을 때 2년인데 그 기간 동안에 당할 수 있는 고통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차피 사업시행자는 주공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업시행이 들어가면 주공이 그런 부분도 다 떠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주공하고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시에서 정책적인 의지를 갖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원동공업단지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용역이 수행 중에 있나요?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주거환경과에서는 하수처리와 관련해어 어떤 의견을 내셨어요?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환경부의 지침에 보면 새로이 조성되는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산업단지조성 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 하수에 연계 처리하는 것이 지침상 1차적인 목적이고요, 이 부분을 하수처리과하고 협의를 했을 적에는 하수처리과에서는 자체처리장을 요구했었습니다마는 자체 처리장으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큰 문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1공단에 대한 대체산업단지이기 때문에 1공단에 맞는 면적만큼 조성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임상이 양호한 산림부분을 제척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면적이 거의 6000평 정도 줄었습니다. 당초의 1공단 대체용지의 면적만큼 줄다보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었고요, 또 그런 와중에서 자체 처리장을 만들게 되면 인근 용인지역 쪽의 아파트라든지 주민들의 집단민원발생도 예상되고요, 또 하나는 분산처리장을 만들게 되면 5000여 평 소요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업부지가 줄어서 기대효과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문제도 있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문제점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미 그 지역은 기존의 하수처리장하고 연결되는 하수관로가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자체 처리장으로 하는 것은 예산낭비도 있지 않겠느냐는 사항으로 검토해서 기존 하수처리에 연계하는 것으로 환경청에 승인을 맡았습니다.
○이재호위원 주거환경과의 의견이 상당부분 일리는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부에서 기존의 처리장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은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존처리장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시 전체적인 하수처리계획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인데, 현재 하수처리와 관련해서 맑은물관리사업소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 의견을 무시하고 뛰어넘는 행위가 우리시에서 부서는 다르지만 의견을 일치시키지 못하고 엇박자를 내고 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도 현재 운용되고 있는 하수처리장은 용량의 여유가 없어요. 데이터 상에만 여유가 있지 실제로 하수를 처리하는 데이터를 보면 부하기간 동안에는 바이패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실제로 하수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의견은 부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원론적인 이유만 들어서 기존 처리장에 연계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 된 방향이에요.
그리고 인근 지역에 있는 용인시민들의 집단민원발생 우려라든지 아니면 임상이 양호한 지역은 제척을 해야 된다는 이유와 그것을 전제로 해서 확보한 부지가 협소하다고 해서 거기에 자체처리장을 건설하지 못하고 기존 처리장에 연계해서 처리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은 현실을 무시하고 밀어붙여서 편한 대로 가자는 논리밖에 이해가 되지 않아요.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물론 편하게 가라자고만 생각해서 했던 사항은 아니고요,
○이재호위원 제가 한 가지 비유를 들게요.
맑은물관리사업소, 특히 하수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의견이 하수처리와 관련해서는 존중되어져야 돼요. 역으로 얘기해서 하수처리과에서 필요한 사업을 주거환경과의 의견을 무시하고 사업이 진행된다면 바람직하겠습니까?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물론 부서 간에 상호 협의해서 하는 것이 당연히 바람직하죠.
그러나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자체처리장으로 한다고 하면 성남시 하수처리기본계획을 다시 변경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현재 2020하수처리기본계획을 용역 중에 있어요. 아시겠어요?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예.
○이재호위원 그리고 현재 있는 부분도 그 시설이 오래 전에 만들어진 처리장과 비교적 분당지역 개발로 인해서 나중에 지어진 시설도 있는데, 그것이 현재 시설에 노후도도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라고요.
그리고 현재 처리장의 운용상황도 인근지역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그 지역을 지나다니는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서울 인근, 용인 이런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늘 그것을 이야기하고 다니는 시설이라고요. 그런 것을 무시하고 주무부서인 하수처리과의 의견을 무시하고 환경부의 원칙만 인정해서 그쪽으로 편안하게 간다? 사업부지 확보한 부분이 협소하고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자체처리장을 건설하지 않고 간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가세요?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하여튼 그 문제는 저희들이 용량검토를 해 봤었습니다마는 동원동 자체에서 발생되는 것이 하루에 940여 톤 정도 분석하고 있고요, 그 용량 자체는 기존 처리장에 충분히 처리가 가능하다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하수처리장이나 아니면 추모원이나 화장장이나 쓰레기폐기물소각장이나 이런 시설들은 새롭게 어느 지역에 만들기 용이한 시설들입니까?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의 택지를 개발한다든지 신규 개발할 때는 그 지역에다가 자체처리장 내지는 그 지역에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시설들을 자체적으로 건설해서 운영하는 것이 향후 민원을 줄이고 가는 방향이에요. 무조건 기존에 있는 시설이라고 거기에 자꾸 묶으면 나중에 곪아터지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 시설이 영원한 시설도 아닌데.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하수처리과 의견을 저희들이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실시계획승인 때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신중하게 검토할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실시계획에서 자체처리장을 넣을 수 있습니까?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그 부분을 용역사하고 협의를 해서,
○이재호위원 그 협의를 잘 진행시키고 추진경과라든지,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하수기본계획이 그 부분이 먼저 결정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고요, 하수도기본계획에 의해서 반영된다고 하면 저희 산업단지조성도 거기에 맞추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2020하수처리기본계획 용역에 그 내용이 담기면 주거환경과에서는 그 내용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지금 지구지정을 해서 실시계획 하는 것은 현재대로 진행해 나가면서 기본계획에 대한 반영여부가 그때 가서,
○이재호위원 정리하자고요. 앞으로의 계획은 2020하수처리기본계획에 따르고 현재 있는 것은 결정된 대로 따라 가겠다?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예, 그렇다고 지금 사업을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이재호위원 앞으로의 계획은 2020기본계획에 의거해서 맞춰주시면 고맙겠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현재 의견이 하수처리과하고 주거환경과하고 달랐잖아요.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예.
○이재호위원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지적하신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변화라든지 아니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도 어느 정도, 어느 단계까지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자세하게 정리하셔서 저한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김해숙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숙위원 이재호 위원님 얘기에 동감하고요, 좀 힘을 더 실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 그것을 복정동에만 맡길 겁니까? 그리고 또 다른 비용이 계속 들고 있잖아요. 주민들의 항의가 있고, 그것을 결국 해결하는 방법은 새로운 단지가 조성될 때 분산 처리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것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환경부가 무엇입니까? 환경을 살려가는 것이 환경부인데 거기 지침에 따라서 안 된다는 것은 더욱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기회가 좋잖아요. 지금 2020기본계획이 용역 중에 있으니까 이것이 꼭 그렇게 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우리가 특별히 정화를 잘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인접해서 탄천으로 흘러갈 수 있는데 왜 이중으로 돈을 들이고, 각자 환경을 살리는 부서에서 살리려고 돈을 들이고 또 다른 부서에서 그것에 반하는 계획을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이번에 기회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이 대부분 이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전선지중화사업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중앙로 전선지중화사업은 끝났죠?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예, 끝났습니다.
○윤창근위원 공단로는 어느 정도 진행 중입니까?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공단로는 전체를 3구간으로 나누어서 시행하고요, 그 중에서 1구간이 모란시장 사거리에서부터 하대원파출소 앞에까지인데요, 그 구간은 공정상 70% 정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중앙로에서 있었던 문제가 공단로에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문제는 중앙로가 시작할 때도 문제지만 지금도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혹시 중앙로에 전선지중화사업이 다 끝나셨다고 하셨는데 마무리가 잘 돼 있다고 보십니까?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고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이 여러 번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을 가서 확인해 보는데요, 일단 복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침하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통신선로가 아직 마무리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전체적인 것을 일일 체크를 다 해서 하나씩 보완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중앙 이쪽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긴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 비 오면 더 침하되는 부분이 많이 늘어날 거예요. 보도블록 깐 데가 침하되는 부분들, 잘못 된 것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었으니까 신경을 써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나 이런 것들은 신속하게 빨리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 지금 문제는 그쪽 전체를 한 번 점검해 보세요. 해보시면 전선인지 통신로인지 모르지만 정상적으로 지중으로 안 들어가고 가로수나 혹은 신호등 관련되는 전주에 묶여 있는 데가 있어요. 알고 계세요?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작년 행감 때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왜 그것이 그때 있던 그대로 있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수정이 안 되고 있는지.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그 부분도 제가 문제점으로 파악하고 관리하고 있고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안 되는 큰 이유는 통신업체하고 통신선을 사용하는 개인별로 다 협의가 돼서 다 완료가 되어야 하는데 그 1:1 협의가 아직 덜 되어 있어서 통신선로정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도 무한정으로 놔둘 수 없기 때문에 이미 큰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을 저렇게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부분을 빨리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그것이 대부분 통신선로입니까?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작년 그대로예요. 지금 몇 달이 지났습니까? 빨리 해결을 하세요.
제가 볼 때는 이대로 두었다가 올 행감 때까지 갈 것 같아요.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하여튼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빨리 마무리하시고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라. 택지개발과
(10시 18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진광용 택지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안녕하십니까? 택지개발과장 진광용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간사님.
○김해숙위원 과장님, 대장동 관련해서 중간보고회 했죠? 최종보고회 안 했죠?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의회에서는 안 했습니다.
○김해숙위원 중간보고회까지 했죠?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예.
○김해숙위원 그때 처음에 했을 때 지적이 많았죠?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예.
○김해숙위원 처음에 부시장님 그래가지고 거의 토론도 하기 전에 새롭게 내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한 것이죠?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예.
○김해숙위원 그렇게 했을 때 많은 위원들이 주택개발보다는 자족기능 강화하는 개발 쪽으로 방향을 잡았던데, 얼마 전에 나온 기사 보셨어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그것은 봤습니다. 그것은 저희 것이랑 맞지 않고요, 저희들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대장동 같은 경우는 판교가 개발된 후에 난개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시가예정지구로 해서 전원주택단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2020기본계획에 그렇게 담아 있었는데 2020기본계획이 완료 된 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수하고 위례가 생겼기 때문에 저희들도 베드타운보다는 자족기능을 많이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계획도 자족기능 플러스 주거 그래서 복합으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민감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고요, 나중에 어떤 제안이 들어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그 우려 때문에요. 보도 자료를 냈다든가 협의가 흘러나간 것은 아니죠?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아닙니다.
○김해숙위원 전혀 무관하게 기사가 된 것인가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예,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들어갈 수도 없고요, 면적이 작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자족기능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김해숙위원 강남의 주택수요를 우리가 고민할 것까지는 없죠?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지켜볼 테니까요 방향을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나중에 시기가 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과장님, 위례지구 관련해서 주민들이 시에 소송 제기한 내용 알고 계십니까?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내용을 인지 못했습니다.
○이재호위원 팀장님 알고 계세요?
○택지지원팀장 하상래 소송사항은 모르겠습니다.
○이재호위원 토지보상과 관련된 내용인데 모르고 계세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직접적인 토지보상은 토지공사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한테 얘기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단장님께 잠깐,
○위원장 장대훈 예.
○이재호위원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내용을 모르신다고 그러는데 혹시 단장님은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위례지구 관련해서 시를 상대로 소송 제기한 것은 아직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위례지구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시 지역이 가장 많이 편입되는데, 특히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도 우리 시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에 관련한 민원과 특히 보상과 관련한 내용인데 모르고 계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보상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회의를 계속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토지공사에 요구도 하고 반영이 많이 되도록 노력했고요, 지금 토지보상은 85% 이상 90% 되어서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럼 현재 우리 시 주민들이 그쪽 지역에 편입되는 분들이 제기하는 민원이 별 무리가 없지,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맞아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지공사하고 수시로 얘기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주민들이 소를 제기해서 최근에 우리 시에서 거기에 대응해서 답변서를 재판정에 제출했는데 그런 내용을 주무부서에서 모르고 계시다고 하니까 한심스럽네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모르겠습니다. 각 분야별로 농지분야에서 농지와 관련된 겻이라면 혹시 그 분야에서 어떤 형태로 하는지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위례지구보상과 관련해서 저희 시에서는 재판정에 서면제출을 하거나 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물론 도시개발사업단에서 답변서를 제출한 것은 아니에요. 토지보상과 관련해서 소유권 문제로 인해서 시하고 소송이 붙었어요. 그것이 어쨌거나 지역주민들이고 사업대상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우리 시를 상대로 해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빨리 파악을 해 보시고, 특히 우리 시 다른 부서에서 대응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해서 대응하겠지만, 지금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내용은 그 지역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보상을 받을 대상이다, 시가 아닌 주민들이 보상을 받을 대상이다 하는 내용으로 소가 제기된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파악하시고, 문제는 주민들이 소를 제기할 정도면 시하고 대화를 해서 만족할만한 결과가 얻어질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파악하시고 도시개발사업단 차원에서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으면 파악을 하셔서 본 위원 포함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런 내용 같으면 저희 시에서 주민들한테 해줄 사항이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보상 주체가 시냐, 주민이냐? 이런 것을 저희들이 주민들 편에서 시가 보상주체가 아니라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재호위원 단장님, 제가 드린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시가 받을 것을 받지 않아야 된다, 주민들이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은 그 소송과 관련해서 각종 자료라든지 또 토지공사에서 이루어지는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기 쉽지 않아요.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장님은 수시로 토지공사하고 접촉해서 협의도 하신다면서요? 그런 차원의 협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 시가 받아야 될 것을 우리 시 아니다, 권리 포기하고 주민들한테 넘겨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글쎄, 그 부분은 시를 상대로 해서 하는 소송에 저희 시가 주민들한테 협조하라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단장님, 제가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에 이해를 그 정도밖에 안 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저희들이 내용을 더 파악해야 되겠지만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보상 주체가 시냐, 주민이냐 하는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저한테 이런 주문 아닙니까.
저는 시를 상대로 보상주체에 관한 소송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시가 적극적으로 주민들 편에 서서 옹호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단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사업지구 내에 각종 구거지나 옛날 사업으로 인해서 보상 없이 이루어진 도로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에서 취합해서 저한테 주신 적 있죠? 기억하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이재호위원 위례지구 관련해서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에서 하는 것이 거의 없네요? 주민들하고의 대화에서.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큰 부분은 저희가 특별히 조치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그 자료를 받고 그 자료를 지역주민들한테 전달해서 토지공사에까지 전달했던 내용인데 단장님은 그런 내용을 모르신다고 하면 곤란한데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니까 확인을 해 보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상주체에 관한 사항은 저희 시에서 개입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시에서 개입해서 도와주라는 얘기는 법이나 규정에 의해서 우리 시가 당연히 가져야 될 권리를 포기하라는 그런 차원의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까. 계속 해서 말씀드리는데도 그런 차원에서 협조할 수 없다, 그럼 본 위원이,
○위원장 장대훈 이재호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위례지구보상의 주체는 토지개발공사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토지공사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주민들이 왜 시를 상대로 소송을 합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제가 확인해 봐야 알지만, 위원님 말씀은 시유지나 국유지에 관해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동안 계속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어떤 형태로든 자기들 소유권을 주장해서 자기들한테 보상해 달라는 소송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은 당연히 법리적인 문제를 따져서 해야지, 저희가 주민들 편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위원장 장대훈 그러니까 시유지나 국유지를 지금까지 장기간 점유해서 사용하시던 분들이 보상업무에 있어서 토개공하고 불리한 입장에 있다 보니까 시하고 소송을 한다는 말인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 보상을 자기들한테 달라, 저희도 시유지 같으면 저희 시가 보상액을 받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 하시는 말씀을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위원장 장대훈 이재호 위원님 그런 내용인가요?
○이재호위원 지금 소를 제기한 내용은 맞는데, 본 위원이 협조를 하고 그 지역주민들을 도와주라고 하는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원론적인 차원만 자꾸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시가 시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시의 권리를 포기하고 소유권 포기하고 당연히 시가 받아야 될 보상을 주민들한테 가도록 하는데 협조를 하라, 그런 취지로 본 위원이 말씀 드린 것이 아니라고 두 차례, 세 차례 계속 해서 말씀드리는데도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곤란하죠. 그 내용도 모르시면서.
○위원장 장대훈 이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가 뭡니까?
○이재호위원 제 요지는 무엇이냐면 지역주민들이, 일부지역이에요. 무엇이냐면 취락지구개선사업으로 인해서 1987년 4얼 7일자로 사업승인이 났어요. 그래서 그 사업이 진행돼 가지고 일명 꽃마을이라고 하는 데예요. 거기에 보면 그 지역이 형성되면서 기반시설, 도로, 공원, 녹지, 마을회관 부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토지대금을 토지분양계약자들이 납부했다 이거예요. 시의 답변내용에 일부 나와요.
그런 것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는데 주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그 당시에 관련 자료라든지 이런 것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내용을 파악하시고 그런지 아닌지에 대한 협조는 해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장대훈 좋습니다.
유규영 단장님! 약간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재호 위원님 말씀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규명해서 주민들한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의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도와달라는 소리가 아니고, 지금 주민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시하고 관계에서 권리적인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것을 투명하게 확인해서 조치해 달라는 취지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 소송도 장기화 될 수 있고 결론은 어느 쪽으로 나든지 나지만 그 과정에서 시도 행정에 막대한 손실이 있을 것이고 주민도 그 소송의 당사자로서 오랜 시간 소송에 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조기에 정리될 수 있도록 차원에서 협조를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과장님께 한 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향후 위례지구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이 제기했던 민원하고 토지공사하고 협의해서 이루어졌던 내용, 현재도 진행 중인 민원 그런 것을 정리해서 본 위원한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위례지구 관련해서 전혀 도시개발사업단의 택지개발과가 거리상 멀리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한테 내용전달이 잘 안 돼요. 그런 부분을 신경 쓰셔서 앞으로 변화가 있을 때마다 민원이 있으면 지역 주민들이 낸 민원인데 지역구 의원도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 처리상황에 대해서도 그냥 그 자체에서 처리하고 말 것이 아니라 지역구 의원한테도 내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중원구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효석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강효석 중원구청장 강효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장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은 총괄현황 설명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관련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청장님,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수정구에서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을 하나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중원구 얘기하면서 수정구를 끌어들여서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수정구나 중원구가 주차난이 심각한 것은 모두 알고 계시잖아요. 심각한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수정구에서 나름대로 정책을 하나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혹시 들으신 바 있습니까?
○중원구청장 강효석 예.
○윤창근위원 그 내용이 기존에 상가건물이나 학교 기타 관공서, 기타 등등 이런 부분에 야간에 이용하지 않는 주차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 당사자들과 협의하고 권고해서 주차장을 야간에 확보하는 사업이거든요.
중원구에서도 그 사업에 대해서 추진해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중원구청장 강효석 수정구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야간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데, 수정구가 시작을 했으니까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과연 처음 의도한 대로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된다면 저희들도 바로 도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결과를 보지 않아도 이것은 괜찮은 사업이에요. 단지 지금 나타나는 문제점들 중에 하나는 개선책이죠. 개선책 중에 하나는 그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 의무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해주면 이 문제는 크게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주차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해당시설에 피해를 준다든지, 해당시설의 업무에 방해가 된다든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용을 갖추어서 시설이용자들이 자기들의 의무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만 잘 정리하면 괜찮은 사업이거든요. 수정구 쪽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잘 파악하셔서 심각한 주차난 해결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 중원구시민과
(10시 44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최병문 시민과장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시민과장 최병문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6페이지 부동산중개사무소 실명제 예산이 450만 원 중에 124만 원을 쓰시고 불용액이 남아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중개업 간판에 이름하고 허가번호를 넣어서 이름을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법이 그렇게 시행되었었는데요, 규제 완화책으로 해서 완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신청조회를 하다 보니까 공인중개사들 신청이 저조하고 완화되는 바람에 예산집행을 안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 전에 34개소를 했다는 얘기예요?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거기는 사전에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34개소가 124만 3,000원이면 개당 30몇 만 원씩인데 무엇을 했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간판을 제작해서 해주는 높이,
○황영승위원 간판 자체를 새로 해줬다는 얘기예요?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그렇게는 안 하고 부착해 주는 쪽으로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부착 하나 하는데 어떻게 삼십 몇 만 원이 들어갑니까? 몇 만 원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이라 질문하는 것인데, 34개에 124만 원이 들어갔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네요.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4만 원 조금 넘는 것입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기존 광고물에 그것만 만들어서 부착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예.
○황영승위원 이것이 없어졌으니까 실명제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아니 자율적으로 하도록 법이 개선되었습니다.
○황영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 중원구경제교통과
(10시 47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김유근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지금 경제교통과장님이라고 하셨죠?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예.
○김유석위원 금광동에 주차장을, 경로당 문제를 경제교통과장님이 추진했었던 거예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추진은 안 하고요, 제가 현장에 한 번 나가서 봤습니다. 경로당 임대를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또 청장님께서도 한 번 나가보셨다고 해서 제가 나가서 주차장 공간,
○김유석위원 어쨌든 과장님이 현장 갔다 오고 과장님이 그것을 주도했었어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검토를 해보니까요,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과장님이 주도하셨어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주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한 거예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출석을,
○위원장 장대훈 예.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환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환입니다.
○김유석위원 경로당 문제를 과장님이 추진하셨어요? 주차장을 임대하느니 마느니, 그 내용이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환 아닙니다. 그것은 그게 아니고요, 경로당을 운영하시는 노인회에서 추석 때나 명절 때 가끔 두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민원처리 때문에,
○김유석위원 그게 아니고 거기 주차장 방범초소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 임대를 하느니, 한달인가 빌려 쓰느니 그런 얘기들을 누가 주도를 했었냐고?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환 그것은 주도의 개념이 아니고요, 현재 저희가 금광2동에 경로당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추경 때 통과되기까지 어떤 방법을 찾아보자,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팀장이 나한테 전화가 왔기에 대화를 하자고 했었는데 저한테 안 왔죠?
그 얘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환 그 부분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위원님하고 대화를 나누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래도 지역에서 경로당 하나 더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들을 공경하는 부분에는 이해를 해요. 그러면 사전이든 사후든 그래도 말 한마디 나한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환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결정되고 안 되고 이 양반아! 지금까지 단 한마디도 없었잖아. 동장은 난리 났는데. 내가 다른 사람 통해서 들어야 되겠어? 내가 왜 과장님한테 항의 전화 받아야 돼, 주민들한테? 내가 구체적 사항을 알지도 못하는데.
그리고 내가 팀장한테 분명히 전화해서 그랬어요. 그러면 의회에 오든지 사무실에 오든지 논의해 보자. 그리고 땡이야. 그래서 나는 정리가 된 줄 알았어.
나는 과장님 진짜 내가, 어떻게 생각해요?
그리고 결정이 안 됐으니까 논의 안 하는 거야?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환 그것이 일단 노인회 구성이 안 되어 있거든요.
○김유석위원 과장님, 지금 노인회 구성을 따지는 게 아니고 그 시설물에 대해서, 그럼 지역 시의원한테는 어떤 분한테는 논의하고 어떤 분한테는 논의 안 하는 것입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환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왜 그런 사실이 없어?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환 어떤 분하고 논의하고 어떤 분하고 논의 안 하고,
○김유석위원 이순복 의원하고 통화했어요, 안 했어요? 대화했어요, 안 했어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환 대화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대화 다 끝나고 안 되니까 안 되면 안 되는 걸로 끝내고, 되면 되는 대로 나한테 보고하려고 그랬어요?
실제로 생각해 봅시다. 그 지역에 있으면 어쨌든 자율방범초소에서 그것을 임대하든 돌려쓰든 그래도 나한테 팀장까지 얘기했으면, 내가 분명히 그랬어요. 그럼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라고 해라, 해서 논의 한번 합시다. 이러고 끝났어요. 그래서 나는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습니다, 오지도 않고 전화도 없고 아무 것도 없었기 때문에.
나 도시계획 심의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도시계획심의하고 있는데 주민한테 전화가 계속 오는 거야. 내가 내용을 알아야지. “열쇠를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내가 그것을 결정합니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래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초소를 그 부분에서 그렇게 정리가 되고 논의할 사항이었으면 적어도 과장님이나 팀장을 보내든지 과장이든 말 한마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는 아무 것도 모르고 뒤통수 맞은 거예요. 도시계획심의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순복 의원이 며칠 전에 쭉 과정을 설명하더라고.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다가 주민한테 세 번 전화가 왔습니다. 내용을 모르잖아요. 내가 화가 나서 전화를 일부러 안 했어요. ‘이 양반이 진짜 해도 너무 하는구나!’ 시작할 때 사실은 이만저만 하다고 하든지, 중간에 하든지 팀장이 전화 한 통 해놓고 오도가지도 않으면 나는 상황이 종료된 줄 알았을 것 아닙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부회장님이 부의장실로 온대요, 그것도 오후에 내가 급한 일이 있어서 들어왔다 나가는데. 그래서 그러라고 했더니 또 안 오신다고 했대요. 그래서 끝난 줄 알았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환 알겠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시점에 팀장이 바뀌었어요.
○김유석위원 그것은 팀장이 바뀌고 안 바뀌어도 추진을 했잖아요, 그날 이후도.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환 아직 추진된 사항이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자율방범초소 대장한테 3개월인가 두 달인가 경로당 얻기 전까지 썼으면 좋겠다고 협의한 적 있어요, 없어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환 저희 팀장이 나가서 협의했습니다.
○김유석위원 팀장이든 했든 누가 했든 했어요, 안 했어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환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과장은 금광2동 간 적 없어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환 금광2동 갔습니다. 현장도 나가 보고요,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것이 협의 아닙니까? 현장까지 갔다 왔는데.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환 사실상 원칙적으로 그런 교통시설에 경로당이 들어가는 것이,
○김유석위원 아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 나는 지금. 아직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환 그래서 협의할 수 있는 안건이,
○김유석위원 협의든 아니든 현장을 갔든, 동사무소 갔으면 팀장이 나한테 전화 온 거 알고 있었다면서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환 예, 알고 있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상황이 끝났으면 끝난 것으로 하든지, 안 끝났으면 안 끝난 것으로 하든지 정리를 나한테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나는 타인한테 들었다고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환 죄송합니다.
○김유석위원 자율방범대장께서 나한테 전화 하셔가지고 ‘이 키를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물어보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아무 것도 모르고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자초지종을 얘기해요. 그러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라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환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가 곧바로 회의 끝나는 대로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청장님한테 한 마디 합시다.
○위원장 장대훈 예.
○김유석위원 제가 청장님 이런 일로 전화한 적 없죠?
○중원구청장 강효석 예.
○김유석위원 한 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의회에 왔는데 팀장한테 전화 왔어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해. 그럼 과장님이 같이 온다든가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럼 올라오시든지 같이 의논합시다, 그랬더니 팀장이 됐다든가 안 올라와도 된다는 식으로 전화가 또 왔어요. 그래서 정리가 됐나보다. 그런데 며칠 있다가 도시계획심의하고 있는데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나가서 화장실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또 전화가 오고 또 전화가 왔어요.
나는 그 사항이 팀장이 전화 와서 끝나고 끝나는지 알았어요. 올라오지도 않고 그 이후에 전화도 없었고. 그러면 당연히 그 사항이 정리가 돼 있는 줄 알고 있는데도 그 이후에 계속 민원이 있었다면 적어도 중간에 한 번 정도는 누군가는 나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노인장애인팀장이 됐든 누구든 나한테 처음부터 전화 안 했으면 안 한 것으로 끝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화 해놓고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연락도 없고.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너무 역정을 안 내셨으면 좋겠고요, 진정을 하세요, 진정하시고.
저희가 동에서 특히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특히 두 분 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김유석 부의장님 얘기하신 것을 저희가 몽땅 이순복 의원한테 얘기하지도 않고, 또 이순복 의원이 얘기하신 것을 몽땅 우리 부의장님한테 하지도 않거든요.
다만 그게 뭔가 변곡점이 생길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두 분 의원님께. 다 말씀드리고 양해 협조를 구해야 될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아직 이것은 통장이 우리 부의장한테 전화한 것은 저희는 전혀 모르는 일이지요. 과장은 사전에 얘기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지만 저는 그것조차도 모르고 있는 일이고,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이고 아직은 이순복 의원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방범초소를 경로당으로 쓰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아직은 그것을 우리 김유석 위원님한테 얘기할 상황은 안 됐다는 판단이고요, 이런 것들이 뭔가 이루어지려고 할 때는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우리 김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화를 내실만도 한데 상황은 그게 아니니까 좀 이해를 하시고,
○김유석위원 청장님도 지금 이해를 못하시는군요.
제 얘기는 그날 전화를 한 이후에 어쨌든 간에 진행이 됐잖아요. 그날 전화를 하고 종료가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주차장에 있는 방범초소를 경로당으로 상시적으로 3개월이면 3개월, 한 달이면 한 달 쓰겠다는 식이 진행이 됐잖아요. 한 번 해보려는 시도는 했었지 않습니까?
○중원구청장 강효석 처음에 한 번 했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그것이 그날 저한테 전화오고 끝난 게 아니고 그 기점으로 해서 동사무소에 갔다고 그럽디다, 내가 추후에 파악해 보니까.
○중원구청장 강효석 전화한 상황도 모르고 이후의 상황도 모르기 때문에,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 사항에 대해서 청장님 입장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냐고. 나는 그것이 종료됐고 그냥 끝난 줄 알았는데, 지금 막 쌍욕이 왔다 갔다 해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민원이 좀 과하게 우리 위원님한테,
○김유석위원 그러면 적어도 팀장이 전화한 것을 우리 과장님이 알고 있었다면 추후에는 한 번이라도 누군가는 전화해서 사실은 이만 저만 해서 전화했었고 이렇게 됐다고 한 번 정도는 얘기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결과적으로 임대가 됐다 안 됐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아니, 그러니까 그 과정을 저는 모르니까,
○김유석위원 청장님이 그 과정을 모르셔서 설명해 드렸는데, 그 과정 속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냐고.
○중원구청장 강효석 물론 좀 섭섭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직 확정된 게 없습니다. 없고,
○김유석위원 아직도 제 말뜻을 못 알아듣습니까?
○중원구청장 강효석 (웃음)
○김유석위원 제가 결정된 것을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뭐라고 전화해요? 내가 기다리게 하냐고.
○중원구청장 강효석 그렇게 역정 내시지는 마시고요,
○김유석위원 나는 전화가 와서 나가려고 하는데 팀장이 전화 왔어요. 어디 있냐고 그래서 의회사무국에 있다고 그러니까 과장하고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안 온다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저도 말씀을 드릴게요.
○김유석위원 그렇게 해놓고 과장하고 팀장은 동사무소에 간 거예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저도 그 추진사항을, 경로당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사항을 말씀드릴게요.
○김유석위원 다 알고는 있어요. 그 이후에 다 들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지금 우리 공직자들이 팀장이나 과장이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나한테 전화 한 통 안 하고 민원을 발생시킨 것에 대해서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원구청장 강효석 그게 일부러 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통장이 전화했지만 그 통화한 것에 대해서는 과장이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김유석위원 어떤 거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통장이 전화를 한 번 했다면서요, 주차장을 경로당으로 쓰는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그 뒤로 계속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언반구 없었다. 그 과정에서 민원인이 엉뚱하게 나한테 전화 와서 화풀이를 했다 이런 식의 말씀이잖아요, 지금.
○김유석위원 예.
○중원구청장 강효석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주차장을 우리가 쓴다 안 쓴다에 대한,
○김유석위원 청장님! 나는 쓴다 안 쓴다를 따지는 제 아니고 나한테 전화를 했으면, 그것이 가든 안 가든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그날 일자로 종료가 된 줄 알았다고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그런데 공교롭게 그 때 팀장이 또 바뀌었다고 그러잖아요.
○김유석위원 종료가 된 줄 알았는데 추후에 보니까 그것이 진행이 됐더라고요. 그것은 나중에 항의성 전화 받고 파악한 결론이 그래요. 그러고 나서 이순복 의원이 먼저 말씀하시기에 들어보니까, 막 쌍욕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오늘까지도 저한테 그것에 대해 일언반구 없어요, 그 누구도.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본인들이 나한테 전화를 했을 때는 행정을 잘 해보고자 전화를 했으면 끝마무리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좋든 싫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내가,
○위원장 장대훈 김유석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보세요.
아까 김유석 위원 말 들어보니까 의회 계실 때 온다고 전화 했었어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환 아니, 제가 전화한 게 아니고 노인팀장이 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온다고 전화 해놓고 안 온 이유는 뭐예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환 제가 전화 통화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모르겠는데, 그 진행사항이 결정된 게 없고 거기에 들어가는 게 없어서 사실은 그게 마무리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제가 다른 방법으로,
○위원장 장대훈 그러니까 와서 설명하겠다고 전화해서 사람 기다리게 해놓고, 또 조금 이따가 전화해서 못 오겠다고 한 그 배경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왜 맨 처음에는 오겠다는 전화했고 나중에 또 못 오겠다고 전화했는지,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환 맨 처음에 팀장님이 전화한 것은 그 지역의 의원이시기 때문에, 또 그 주차장에 대해서 많이 아시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오겠다고 전화 했으면 와서 설명해 주면 이런 문제가 많이 희석이 될 것 아닙니까? 약속해 놓고,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전화 했을 때는 그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또 못 오게 될 때는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환 결정이 안 되고 이게 불가능하게,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한다면 처음부터 전화를 하지 말았어야지요. 뭔가 설명할 사유가 있으니까 온다고 전화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환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나한테 사과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김유석 위원 입장으로 보면 온다고 해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느닷없이 조금 이따가 다시 전화해서 못 오겠다고 하면, 분명히 오겠다고 했을 때 그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환 위원장님! 제가 그 배경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장대훈 그 이유가 뭔지 아시는 대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환 사실은 당초에 그 앞에 컨테이너박스가 있었습니다. 그 컨테이너박스에 노인 분들이 계시는데 주차장을 지으면서 그것을 철거하게 됐어요.
○위원장 장대훈 그 내용은 나야 상세하게 모르지만 당사자인 김유석 위원은 내용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내가 묻는 요지는 오시겠다고, 오시겠다는 건 뭔 이야기입니까? 와서 설명하겠다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러면 설명하겠다고 약속해서 사람 기다리게 해놓고 또 전화해서 못 오겠다고 하는 것은, 그 중간에 의사가 바뀔 때는 어떤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우리 과장이 볼 때는 어떤 이유로 나중에 전화해서 그 의사를 번복했을 것 같아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환 제 생각에는,
○위원장 장대훈 그 때 만약에 오셔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협의를 했더라면 지금 이런 문제는 좀 안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높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환 예.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지금 내가 볼 때 결정적으로 잘못한 것은 오겠다고 해놓고 갑자기 못 오겠다고 했을 때는 거기에는 분명히 곡절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곡절이 뭐냐 그 말이에요. 과장이 보실 때는 어떤 것 때문에 갑자기 의사가 철회됐을 것 같아요? 짐작 가는 부분 없어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환 결정될 수 있는 사항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협의를 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결론이 나지가 않기 때문에,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왜 온다고 전화 했냐고요.
나쁘게 말하면 사람을 가지고 놀았다는 것밖에 안 돼요.
그 때 오셔서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든지 간에 상세하게 설명을 했더라면 이런 오해도 없을 것이고 서로 간에 얼굴도 붉히는 일도 없을 것 아닙니까? 이것 바쁜 시간에 뭡니까? 오늘 아홉 시부터 일부러 시간 당겨서 시간이 없으니까 스피디하게 의사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예요? 그 원인 제공을 누가 했어요? 애당초 전화하지 말든가. 좋은 의도로 전화했으면 약속을 지키든가. 그래요, 안 그래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환 맞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팀장님이 전화하신 당사자예요?
○중원구민방위팀장 박상용 예.
○위원장 장대훈 그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왜 전화 해가지고 약속해 놓고 나중에 번복했는지.
○중원구민방위팀장 박상용 그 당시에 노인복지팀장 박상용이라고 합니다.
그 때 시 교통과에 전화했더니, 주차관리 담당하는 부서에 전화했더니 경로당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구두로 얘기 들어서 위원님한테 그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약속한 걸 그 때 취소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것 맞는 말씀이세요?
○김유석위원 잠깐, 팀장 나가고 과장님.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주차장을 거기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는 우리 팀장이 얘기 안 했고 과장님하고 같이 올라온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고, 그리고 문제는 어디 있냐? 그러고 난 기다렸고요. 두 번째는 그날 나는 안 온다고 해서 그냥 갔는데, 그 이후에 여기는 안 오고 동사무소로 갔잖아요. 맞지요? 전화한 이후에.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환 예, 갔습니다.
○김유석위원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야. 내가 기분이 나쁜 것은 거기에 또 있어요. 나는 그것도 나중에 들었다고. 나는 올라온다고 그래서 안 올라와서 그것으로 나하고는 끝난 줄 알았다고. 그것은 진척이 안 되는지 알았다니까. 그런데 나하고 전화하고 오겠다고 의논하겠다는 얘기 끝내고 그것으로 우리 팀장님 말대로 주차해서 안 된다고 했으면 그것으로 끝내야지 동사무소 갔잖아.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환 위원님, 그것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리고 동사무소 가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니잖아. 그렇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환 예. 아직 결정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유석위원 진행을 계속 했잖아. 그리고 지금 초소는 난리예요, 대원들끼리. 그리고 또 시의원과 대원들이 부딪치고 있어요, 쌍욕까지 하면서.
내가 왜 그러냐? 만약에 애초에 그날 와서 나하고 의논했으면 여기까지 안 온다는 거예요. 안 시끄럽다는 거예요. 그것을 완급 조절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극과 극이 돼 버린 거예요.
내가 화가 나는 것은 그날 완급 조절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설득을 서로 할 수 있는 명분이 있었는데 나는 모르니까 도시계획심의하면서 전화 받고 “무슨 소리입니까? 그것 끝난 것 아니에요?” 그러고 설명했어요. 만약에 거기를 임대를 주더라도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용을 모르니까. 그 이후에 보고받은 적도 없고 들은 얘기도 없으니까.
중요한 건 그거예요.
거기를 노인정으로 쓰라는 게 아니고 임대잖아요. 빌려 쓰는 거잖아요, 한두 달. 임대도 아니고 우리가 몇 달 동안 낮에만 쓰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께서는, 내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간이 없으니까 구체적으로 하면 내가 이순복 의원님도 오시라고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그건 아니에요. 내가 팀장 바뀌었다는 얘기도 그날 들었어요. 알겠습니까? 사후에 조치가 미흡했다는 거예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환 전적으로 제 책임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시간 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일종의 소통인데, 일을 하면서도 같은 목적을 달성하더라도 매끄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날 약속한 대로 와서 자세하게 설명했더라면 아까 김유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얼굴 붉힐 일도 없고, 동네에서 우리 위원님들 입장이 얼마나 중간에서 난처하겠습니까? 그 원인제공은 공무원들이 해놓고, 쉽게 말하면 덤터기는 지역구 의원님들이 다 뒤집어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차후에 그 사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수시로 대화를 해서 원만하게 풀어 가시라고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과장님께서 정중히 사과하셨으니까,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중원구건설과
(11시 10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김경묵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건설과장 김경묵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우리가 중앙로 인도정비공사 했었잖아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예.
○윤창근위원 요즘 나가보셨어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요즘은 차로만 지나갔지, 걸어서는 안 다녀봤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걸어서 그런 것 확인하는 것은 과에서 누가 하십니까?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과장도 하고 직원도 하고 같이 합니다.
○윤창근위원 차로 다니면 인도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확인이 됩니까?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자세한 것은 확인이 안 됩니다.
○윤창근위원 여기가 특별히 문제가 많았던 곳이라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던 부분이에요. 전봇대 뽑자마자 보도블록 갖다 엎었고, 그게 나중에 날 풀리면 꺼질 거라는 얘기도 하고 했잖아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예.
○윤창근위원 시 도시개발사업단 들어왔을 때 물어보니까 여전히 통신관로 이런 것 때문에 인도에 여전히 전선 같은 것들이 이상한 형태로 처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것은 알고 계신가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여기가 좀 문제가 많았던 지역이니까 차로 확인하지 마시고, 아니면 해당 동에 확인을 시키든지 해서, 이게 돈 어마어마하게 들여서 이상한 형태로 전선지중화사업 한 것이고, 문제가 많이 지적된 부분인데, 세월이 이만큼 흘렀는데 아직도 그 길은 여전히 그래요. 정확하게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뭐가 문제가 있는지.
새로 도로를 했다는데 도로가 왜 이 모양이냐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되잖아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라. 중원구건축과
(11시 14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이재헌 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축과장 이재헌 중원구 건축과장 이재헌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건축과가 지금 불법현수막하고 불법광고물 철거 담당하고 있지요?
○중원구건축과장 이재헌 예.
○위원장 장대훈 그것 지금 도처에 불법현수막하고 광고물이 난무하고 있거든요. 이것 지속적으로 7월 말까지 집중 철거하셔서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축과장 이재헌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신경 바짝 쓰세요.
○중원구건축과장 이재헌 예.
○위원장 장대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원구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분당구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시민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봉희 분당구청장께서는 다른 상임위에 출석 관계로 참석하지 못함을 다른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정복 시민과장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시민과장 이정복 분당구 시민과장 이정복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나. 분당구경제교통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전형조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경제교통과장 전형조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분당구건설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권준상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권준상 건축과장 권준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분당구건축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최창규 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축과장 최창규 건축과장 최창규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지금 수정구청에 있다가 분당구청으로 가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분당구건축과장 최창규 2개월 됐습니다.
○김유석위원 수정구청에서는 건설과장으로 계셨는데, 죄송하지만 시설직 중에 건축직이에요, 토목직이에요?
○분당구건축과장 최창규 건축직입니다.
○김유석위원 아, 그러세요? 자리를 제대로 찾아간 것 같은데, 분당구청은 허가 나갈 때 심도 있게 생각해서 나가야 됩니다.
○분당구건축과장 최창규 예.
○김유석위원 하도 분당구청 그 쪽은 여기저기 계속 개발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넘어오는 협의를 하든 건축허가 서류가 들어오든 아주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허가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축과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다른 지역과 다르게 특별히 분당은 관리를 해야만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부탁말씀 드립니다.
○분당구건축과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마. 분당구도시미관과
(11시 45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구종희 도시미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구종희 도시미관과장 구종희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설명을 대체하도록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이봉희 청장님이 계시면 청장님께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담당과장님이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중원구청에도 이야기했는데, 관내 불법현수막하고 불법광고물 7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그 결과를 실적을 의회에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구종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전에 제 관내 동장님으로 계시다가 구청으로 가신 걸 축하드리면서 제가 질의할게요.
지금 도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도로는 인도상도 관리를 하는 겁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구종희 예.
○김유석위원 연간단가를 맺었어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구종희 그 부분은 도로관리과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유석위원 구청에는 없어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구종희 저희 업무는 광고물 정비하고 노상적치물 단속하고 청소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중원구청은 말 들어보니까 인도를 연간단가 맺어서,
○위원장 장대훈 황호양 과장님.
○김유석위원 잡초 말고 인도가 파손이 됐다든가 이랬을 때 하는 게 있어요? 유지 관리를 하는데, 어떤 업체한테 연간단가계약을 맺어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냐고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황호양 예. 보도정비사업 연간단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아니, 정비사업은 교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 말고 교체하기 전에도 기본적으로 바로 바로 보수할 수 있는 게 있냐고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황호양 좀 큰 것은 연간단가사업으로 해서 하고 작은 것은 수로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중원구청하고 좀 얘기가 다르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황호양 아마 다른 데서 한 데는 잡초제거는 녹지부서에서,
○김유석위원 제가 구청에다 인도가 놀고 그래서 그것을 얘기했더니 어떤 사업자하고 1년 내내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두고서 관리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황호양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은 보도도 연간단가사업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하고요,
○김유석위원 그것은 교체사업이잖아요. 제 얘기는 교체가 아니고 그냥 인도가 파손이 되거나 문제가 있을 때 그 때 그 때 가로등 같은 것 교체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없어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황호양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교체하면서 부분적으로 작은 교체는 저희 수로원들이 하고요, 좀 큰 것은 그쪽에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큰 것이 아니고.
자, 일단은 제가 다른 것보다 인도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중원구청에는 놓쳤는데, 인도 보도블록은 가급적이면 너무 다양한 것으로 하지 마시고 벽돌형 보도블록 이런 것 설치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벽돌형도 지금, 분당은 제가 볼 때는 녹색에다 점박이 형식으로 많이 돼 있더라고. 녹색블록을 점박이 형식으로 하얀 것으로 쭉 해서 했는데, 그게 저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고려해서 계획적으로, 인도도 정비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분당구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수정구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11시 53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수정구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경석 수정구청장 앞으로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양경석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양경석입니다.
장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2008년도 수정구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청장님! 동사무소의 동장님들은 구청에 모여서 회의를 합니까?
○수정구청장 양경석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동장님들은 물론 시장의 지시를 받겠지만 수정구에 있는 동장님들은 수정구청장님들에 대한 지시를 받고 있습니까?
○수정구청장 양경석 예.
○김유석위원 그렇습니까?
○수정구청장 양경석 예.
○김유석위원 지금 수정구에 동장들이 몇 분 계시지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열여섯 명요.
○김유석위원 제가 실례되는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수정구 동장님 열여섯 분 중에서 올해 안에 정년퇴직할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수정구청장 양경석 동장 중에는 지금 명퇴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유석위원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좀 아세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잘은 모르지만,
○김유석위원 공무원이 내년에 지자체 선거에 나가려면 얼마 전에 그만 둬야 되지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글쎄요. 그것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김유석위원 수정구의 동장님들은 지자체 선거에 나갈 사람이 꽤 많은가 봐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금시초문인데요?
○김유석위원 우리 청장님은 어쨌든 행정기획국장 하시다가 처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오셔서 보고를 하시지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예.
○김유석위원 그런데 요즘에 수정구청 소속에 있는, 물론 성남시 똑같은 공직자지만 동장님들이 좀 선출직에 나오려는 의도가 많은가 봐요? 현황파악 못하셨어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금시초문입니다.
○김유석위원 현황파악 못하셨어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예.
○김유석위원 들은 얘기도 없고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들은 얘기도 없는데요?
○김유석위원 그러면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지만 요즘에 수정구청에 우리 행정기획국장 하던 청장님이 가셔서 그런지, 말 그대로 의원들이 우습게 보이는지 소위 말해서 속된 말로 막가는 동장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글쎄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김유석위원 저도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요새는 동장이 정책을 발의해서 예산 끌어다가 동네일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김유석위원 예?
○수정구청장 양경석 그것은 공직자로서 당연한 본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의원이 정책을 개발해서 예산 반영해서 하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니고,
○수정구청장 양경석 아니, 마찬가지지요. 의회 의원님이나 우리 공무원이나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김유석위원 마찬가지인데, 동장님들 교육을 제대로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좋게 말씀드리니까, 어차피 다음 달이나 그 다음 달에 추경에 올라오면 얘기할 텐데, 그전까지 우리 몇몇 동장님들이,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물을 흐린다고 그 사람 때문에 다른 공직자들이 욕을 안 먹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수정구 동장님 몇 분이 심해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말씀하시니까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리고 특히, 제가 한 번 들은 얘기가 아닌데, 지역구에 시의원님들 다 계시고 이러는데, 마치 “이것은 동장인 내가 예산 끌어다 했으니까,” 아이러니컬해요.
제가 초선 때 중동의 동장님이 일곱 번 바뀌었거든요. 4년 동안 일곱 번 바뀌는 동안 단 한 번도 그런 동장이 있는 것을 못 봤어요. 그냥 이것은 시 정책에 의해서 또는 구 정책에 의해서, 주민 제안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갔었지, “제가 예산 끌어다 이것 했습니다.” 이런 동장은 별로 못 봤거든요. 그런데 너무 심해요.
제가 오늘은 이렇게 얘기하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그 동장이 열 받으면 다른 사람한테 욕하겠지. 돌려서 나한테 또 들어오겠지.
그런데 다음 회기 때까지 만약에 그런 게 시정이 안 되면 제가 직접 그 몇몇 동장 불러다가, 아니면 시장한테 물어보지요. “시장은 그렇게 교육을 시키느냐?”고.
제가 오늘 좋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시정할 수 있도록 하세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유석위원 확인하는 게 아니고 시정하셔야 돼요, 있으니까.
○수정구청장 양경석 글쎄, 확인해 보고 잘못 된 것 있으면 시정을 해야지요.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지금 청원 좀 하고 다른 얘기하고 두 가지를 얘기 좀 하겠습니다.
먼저 청장님께 하나 여쭐게요.
우리가 일을 하다보면, 우리가 네 개 상임위가 있는데, 지역구에 관련해서 그 상임위 해당되는 의원만 그 지역구 일을 공개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노인정을 주로 하는 데는 어디지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문화복지위원회입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노인정 관련해서 무슨 행사가 있다든지 주요한 일이 있을 때는 문화복지위원들만 초청을 합니까, 지역구 의원도 합니까?
○수정구청장 양경석 해당 동에서요?
○윤창근위원 예.
○수정구청장 양경석 해당 동장은 그 지역 출신 의원들한테 다 통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윤창근위원 다 해야 되겠지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예.
○윤창근위원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이라고 해서 문화복지위원들한테만 하지는 않겠지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그렇지요. 시단위에서 할 때는 소관별로 할 수는 있겠지만,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동네에서 무엇을 할 때는 어지간하면 다 알려서 함께 하는 게 맞겠지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지금 그렇게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윤창근위원 우리 동장들이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제가 지난번에 좀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왜 그래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
청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관내에 노인대학을 개설했어요. 청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어디인지?
○수정구청장 양경석 단대동요?
○윤창근위원 노인대학 개설하고 거기에 지금 여러 가지 시설정비나 이런 것을 우리 청장께서 잘 해주셔서 지금 잘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노인대학을 개설할 때 해당과, 해당팀장이 특정의원만 초청하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습니까? 그 해당과가 구청으로 치면 주민생활지원과이고 노인정이니까 노인복지팀장이 되나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예.
○윤창근위원 지금 그분이 거기에서 계속 근무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노인정이라고 해서 특정의원만 초청을 하라고 했고, 또 노인대학 개설하면서 굳이 저한테 연락도 안 하더라고. 그런데 이게 맞겠습니까?
○수정구청장 양경석 글쎄요, 그게 사실이라면 잘못 된 것 같고. 제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특정 의원들만 초청하고 다른 사람은 제외하고,
○윤창근위원 아니, 특정의원만 초청하라고 분명히 했어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글쎄요,
○윤창근위원 그래서 노인회장이 고민이 돼서,
○수정구청장 양경석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요.
○윤창근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일이 생기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최소한 이런 관계를 유지하면 안 되는 겁니다.
노인회장이 고민이 돼서, 일은 이 양반이 많이 도와주는데 그 해당 팀장이 이 양반은 부르지 말라고 그러고 저 양반만 부르라고 그러니까 노인회장이 고민을 한 거예요. 그게 노인복지팀장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분이 지금 그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당시 노인대학 개설할 때.
노인회장님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양반만 초청을 하라는데 이것 좀 아닌 것 같다고 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보더라고. 이게 상임위가 아니라서 그러는 건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제가 기분 무지하게 나쁜데 그냥 거기를 갔어요. 갔더니 그 팀장님 와 계시더라고. 그래서 그냥 따뜻하게 인사하고 행사 잘 참석하고 왔습니다만, 왜 이런 일을 해요? 지금 그분이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지만 한번 확인 좀 해보세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단대동 노인대학 개강이 언제지요?
○윤창근위원 알아보세요. 좀 됐어요, 몇 달 됐고. 노인대학 개설하고 나서 이것저것 시설도 안 해주고 해서 제가 청장님한테 특별히 부탁을 드렸잖아요, 지하실 문제나 이런 것.
○수정구청장 양경석 그래서 다 해결해 드렸잖아요.
○윤창근위원 그래서 청장님이 잘 해주셔서 감사한데, 문제는 제가 드린 말씀이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그쪽 상임위에서 있기 때문에,
○수정구청장 양경석 알았습니다.
○윤창근위원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이냐 하면 여기 도시건설위원회에 관련되는 건설과장님이나 건축과장님이 와 계세요. 이분들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니까 물론 우리하고 정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소통이 더 빠르겠지요. 그런데 우리하고 도로개설 문제나 이런 것을 한다고 해서 저쪽 의원한테는 절대 얘기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역에 현안이 있으면 그 지역에 관한한, 전체적인 게 아니고 그 지역에 관한한은 이쪽저쪽 다 얘기를 해서 지역에 서로 관심을 갖게 해줘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노인회관의 노인대학 개설하면서 문화복지위원회는 연락하고 여기는 연락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게 맞냐 이 말이에요. 안 맞잖아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고, 그 내용은 제가 오기 전에 아마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윤창근위원 문제는 하부에서 실무를 보는 팀장 선에서, 과장님도 아마 모르고 계실 거예요. 내가 아까 우리 김유석 위원님 스타일로 하면 그분을 여기 불러야 맞는데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고, 해당 과장은 몰라도 팀장은 정확하게 그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른 팀으로 옮긴 것으로 알아요.
나는 그 팀장에 대해서 지금 더 이상 갑론을박하고 싶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지역에서 일을 할 때는 그게 자기 상임위 소관 의원이라고 해서 거기만 굳이 불러서 그런 일에 광을 팔아주려고 하고 하는 공무원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 부분은 납득이 전혀 안 가는 처사인 것 같고요, 그 관계공무원이 설사 다른 데로 발령이 났다 하더라도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고 밝혀지면 좀 엄중하게 경고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다른 질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한테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갔으니까. 저는 그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혹시라도 그런 공직자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노인정 잘 처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두 번째, 제가 청장님께 말씀을 좀, 청장님이 일을 그렇게 안 해주셨으면 제가 좀 더 세게 얘기했을 건데, 청장님이 요즘 일을 잘 해주시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웃음)
○윤창근위원 지금 야간주차장 우리가 민간에서 관리하는 건물이나 상가 학교 이런 데 주차시설이 모자라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어느 정도 확보를 했습니까?
○수정구청장 양경석 사실 수정구가 주차확보율이 67%입니다. 그래서 야간에 주택가에 주차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제가 가서 보니까 그동안에 시유지에다 공영주차장을 많이 설립을 했어요. 그런데 더 이상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차전쟁은 매일 밤마다 일어나기 때문에, 비는 주차장을, 야간에 쓰지 않는 주차장을 주민들한테 야간에 개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주차 나눔 운동, 이러니까 일자리 나눔 운동 그런 맥락에서 주차 나눔 운동을 시민운동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1일부터 그동안에 시설주들 쭉 접촉을 해가지고 64개 시설주들한테 동의서를 받아서 확보된 주차면수가 935면입니다. 약 1000대에서 부족한 면인데, 그것을 7월 1일부터 개방해서 주민들이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추후에 아직까지 개방하고 있는 시설주들도 계속적으로 접촉을 해서 주차 면을 더 확보하려고 계속 진행 추진 중에 있고,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 절감차원에서 한번 계상해 보니까 주차 면을 한 면 확보하는 데 약 3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300억 정도의 예산 절감효과도 있는 것 같고, 또 주차 면 때문에 시달리는 주민들 경제적인 부담도 덜어드리고 두세 가지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다만 걱정되는 부분이 실패할 확률도 굉장히 많습니다. 50% 이상 실패할 확률이 뭐냐하면 개방을 했는데,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주 되는 이용자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곱 시 반까지 차를 빼줘야 되는데 안 뺀다든지, 또 야간에 차 안에 있는 담배꽁초라든가 쓰레기 같은 것을 거기에다 버린다든지, 건물을 훼손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발생되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개방을 못하겠다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이용자들한테 신신당부해서, 제 이름으로 서한문까지도 발송을 했습니다. ‘꼭 주차예의를 지켜줄 것’이라는 서한문도 보냈고. 이것이 중도에 실패되지 않도록, 건물주한테도 감사의 서한문을 별도로 보냈습니다.
하여튼 실패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관심을 갖고 이것이 제대로 정착이 돼서 주민들한테 더욱 혜택이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제가 아까 중원구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정구에서 아주 좋은 사업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좀 고민을 해보십시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말씀을 다 주셨는데, 주차면수가 1000면 정도가 야간에 이용할 수 있는 정도면 말 그대로 3000만 원씩 300억 예산 절감되는 것 맞아요. 이런 제안을 누가 직원분이 하셨는지 청장님께서 직접 하셨는지 모르지만 직원이 했으면 그런 분은 좀 포상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문제점 말씀하셨는데, 그런 문제점 때문에 이 사업이 실패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이는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청장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것 중에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제 얘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것을 개방해 주는 주차 건물주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도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대안이 있겠습니까?
우리 시 예산을 300억이나 절감시키는데 그 중에 10분의 1 혹은 100분의 1이라도 쓸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그 주차시설에 대해서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 개·보수를 해준다든지 주차장에 관련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면 안 될까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학교 같은 데는 교사들이 주차하는 공간을 야간에 개방하는데 어두우니까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고 하고 주차선을 구획해 달라고 해서 가로등을 설치해 주었고, 또 전기요금도 학교에 부담시키지 않고 구청에서 부담하고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하기 때문에 학교 측에 전혀 부담을 안 주고, 그런 요구사항은 조건부로 해주었습니다.
○윤창근위원 최대한 주차시설을 제공한 측에 대해서 시설개선이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수정구청장 양경석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지원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는데, 쓰레기봉투 하나 지원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맙게 생각할는지 너무 미미한 것 같아서,
○윤창근위원 꼭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조차도 고민해야 맞는다고 봐요. 서로가 인지상정 아니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양경석 하여튼 좋은 취지의 말씀이니까 고민해 보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청장님, 구청에서 건설과장님이 안 나오셔서 청장님께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내용을 보면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소파보수하고 각 동의 이면도로 정비공사 예산이 있었는데, 불용액이 상당액 발생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청장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각 동을 순회하시고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시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건의 받아서 많이 추진해서 주민들한테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지역에 나가보니까 이면도로 정비공사와 관련해서 예산이 각 구청에서 주민들이 건의하거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을 다 정비하기에 부족한 예산이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결산내역에 올라온 것을 보면 불용액이 발생한 것이 나타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저도 지역에 다니면서 느끼는 것인데 이면도로를 정비하든지 아니면 도로 소파보수를 하든지 간에 일시에 주민들의 요구사안이라든지 민원을 다 해결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산 한정도 있고 집행하는 데 따른 업무의 양도 있어서 그런데,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한다는 것보다는 각 동에 균등 배분해서 해야 될 필요도 있고, 또 각 동별로 여러 군데 보수할 부분이 있지만 계속 미루다 보면 어느 일시에는 한꺼번에 수요가 몰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유념하셔서 예산편성하실 때 그렇게 편성하시고, 기왕에 구청예산으로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예산을 편성하셨으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예산집행을 하셔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지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훈 위원장, 김해숙 간사와 사회교대)
○수정구청장 양경석 예, 불용액을 최소화 시키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간사 김해숙 이수영 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위원 자연취락지구 사고명시이월은 다 집행되어 있는 것이죠?
○수정구청장 양경석 보상이 거의 완료되었고요, 토목공사도 시작되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대상지 주민들의 오해되는 부분들이 없었으면 하는 말씀을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 관계 때문에 그 사업을 못하는 식으로 주민들이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다시 설명을 하느라고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 탓, 어디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됐다 그런 개념의 얘기는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총체적인 얘기를 가지고 해야 되고, 예산 요구액이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또 그만한 당위성이 있어서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지역주민들의 오해의 소지가 없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시 집행부에서 예산 올릴 때 계수 조정할 때 구청하고 절충하죠?
○수정구청장 양경석 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죠.
○이수영위원 사실 제가 들을 때에는 많은 액수가 필요해서 요구했는데 시에서 계수 조정하면서 조정이 됐단 말입니다. 저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는데 나중에 왜 그렇게 됐는가를 알아보니까 그 부분이 이런 불용액, 사고이월금 결국은 보상비를 안 받아간 부분 때문에 예산집행부분이 많이 남아 있어서 예산요구액을 다 세워주지 못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 그대로 전달되어야지 의회에서 과거에 이런 저런 문제점 때문에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한 번 있었다고 해서 그것이 이것과 동일한 사안으로 주민들한테 비추어졌을 때의 문제는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이해관계자들한테 인식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실무부서에서 확실하게 오해가 없이 얘기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건설과장님 교육 가셨죠?
○수정구청장 양경석 예.
○이수영위원 팀장님이 다음 주에 교육가죠?
○수정구청장 양경석 예.
○이수영위원 사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건설부문에 일이 많고 민원 해결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연속성, 계속성이 따라줘야 되는 부분인 그 담당부서의 직원이 능력도 필요하고 또한 오래 된 분이 이해를 하고 문제점을 아는 분이 해결하기 원만하기 때문에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서는 모르겠습니다만, 건설 분야의 과 계장의 잦은 인사로 인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진행되지 못하는 부분이 그런 인사 관계로 영향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김해숙 간사, 장대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감안하셔서 수정구뿐만 아니라 3개 구청이 다 마찬가지이지만 건설파트의 사업이 우리 시민하고 직접 관여되는 토지시설 내지는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은데, 그 부서 중에서도 특히 토목이 밀접한 관계의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자연취락지구 및 도로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마침 팀장이 자기들 입장 때문에 교육을 가셨는데 새로 오시는 분은 전직 이상의 능력을 가진 분이 그 부서에 오셔야만 되지 않겠는가.
지금 과장도 새로 오셔가지고 업무파악도 안 된 상황에서 교육을 가셨고, 또 팀장이 바뀌면 직원이 있지만 직원도 제가 보기에 여러 가지 업무숙지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책임자로서의 팀장이 능력이 있어야지만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부탁의 주문을 드립니다. 그런 분을 발탁해서 해주셨으면 좋고요,
또 하나는 청장님이 주요직에 다니면서 능력을 많이 겸비하셔서 수정구청장에 부임하시면서 획기적인 사업을 많이 주민을 위해서 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 제가 사석에서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지만 탄천이 성남이 젖줄이고 성남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으로 수정, 중원, 분당을 경유하는 과정에서 분당구역에 점유하는 부분이 많고 중원이 짧은 구간, 서울시의 관계가 수정구인데 모든 생활여건에 맞추어서 주변 환경시설도 많이 다른 부분도 있지만 시민이 탄천을 많이 이용함에도 지나다니다 보면 나름대로의 느낌을 느끼고 있습니다.
청장님도 한번 다녀보셨겠지만, 그런 부분을 제가 세세하게 말씀을 안 드리지만 그렇게 비추어지지 않도록, 성남시민이라면 성남시민이 같이 공유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보완도 해주시고 더 한층 중원, 수정은 보이지 않는 신·구시가지의 괴리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청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하나 특히 수정부분에는 탄천 건너편에 K16이라는 군부대가 있음으로써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피해와 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부분을 해결하는 분이 능력이 있는 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은 돈만 있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을 해결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나름대로의 노하우와 능력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를 크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정구 구간이지만, 중원구도 마찬가지이고 분당구민들도 이용하는 구간이지만, K16 쪽에 탄천고수부지가 방치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무슨 명목으로든지 그것이 우리 시민으로 하여금 그쪽을 이용하지 못하더라도 볼거리 시설을 식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용인이나 서울을 보면 우리 성남도 마찬가지이지만 탄천고수부지에 체육시설 뿐 아니라 모든 볼거리, 꽃도 식재하고 사계절별로 볼거리를 심고 있는데, 탄천변 군부대 그쪽 건너 고수부지에 나름대로 그런 지역을 사람이 통행은 안 하지만 먼발치에서 볼 수 있어서 외부에서도 그것이 새로운 그쪽 특성에 맞는 무엇인가 했으면 하는 부분은 전체 구간을 무슨 꽃을 심는다든지 무엇을 심어서 볼거리가 밀집되어서 성남 탄천에 가면 어느 부분에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고민해서 그쪽에 메밀꽃을 심는다든지, 코스모스군락지를 만든다든지 다른 꽃을 심는다든지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고민을 해보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부대하고 협의할 부분이 있지만 군부대에서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 사람이 통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또 하나는 그 구간 중에 야간에 자전거를 타든지 조깅을 하든지 보행을 하는 데 있어서 조명이 안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불안해하고 우범지대화 되는 것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K16과의 관계가 있지만 그 부분은 늘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K16하고 공문으로 공식적으로 협의하면 사실 불가합니다. 그것을 떠나서 다른 방법으로 해서 과감하게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입니다.
그 반대편 군부대 측의 담장에는 자기 나름대로의 보안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논리적으로 비행안전구역 내지는 야간에 조명으로 해서 비행 이착륙에 지장을 준다는 명분으로 그러지만 지금은 첨단 기기들이 있기 때문에 비행조정은 야간에도 육안으로 하는 조정보다는 다 기기조정이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과거에 무지하게 주장하는 부분에 따랐던 부분보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청장님이 능력 있는 생각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어려운 부분이지만 잘 해결할 수 있는 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당부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칩니다.
○수정구청장 양경석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에 조명시설이 없어서 우범지대화 되고 있고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비행단장을 만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가로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요구했습니다. 비행장 측에서도 긍정적으로 자기네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상급부서에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요구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어요. 좀 기다려 보시죠.
○이수영위원 단장님의 사고가 괜찮은 분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입니다.
정식적인 협의는 여러 가지 규정상 어렵지만 그런 방법론에서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 가능하다, 건너편의 고수부지를 좋은 부분은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가. 수정구시민과
(12시 28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김현일 시민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시민과장 김현일 시민과장 김현일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 수정구경제교통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이은규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경제교통과장 이은규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수정구건설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주종배 건설행정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행정팀장 주종배 건설행정팀장 주종배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결산 관련한 얘기는 아니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양지동 선명연립 옆에 이번에 계단 새로 했죠? 자기네들이 직접 한 것인데, 자기네들이 도로를 새로 했어요. 알고 계세요? 토목팀장이 아시는가요?
위원장님, 토목팀장님 좀.
○위원장 장대훈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수정구토목팀장 김진국 토목팀장 김진국입니다.
○윤창근위원 그 현장에 가보셨죠?
○수정구토목팀장 김진국 예.
○윤창근위원 과거하고 비교할 때 제대로 돼 있는가요?
○수정구토목팀장 김진국 거기가 주민들하고 지적경계 관계 때문에 일부 문제가 있고, 선명연립 새로 신축하는데 진입로에 지반고 관계 때문에 일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주택과에도 내용보고를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거기가 원래 6미터 도로예요. 그렇죠?
○수정구토목팀장 김진국 예.
○윤창근위원 지적도상에 나오는 6미터 도로예요. 도로도 시의 재산이니까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분들이 계단을 새로 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기가 사람만 이용하는 계단이고 그 위에는 차도가 있어요.
○수정구토목팀장 김진국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차도에서 차가 계단으로 구르면 큰일 나기 때문에 계단은 그 분들 규칙사항이니까 그 분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 위 도로에 예를 들어서 볼라드를 설치를 한다든지 차가 못 내려오게 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담당해 주셔야 돼요.
○수정구토목팀장 김진국 그것도 주택과하고 협의가 됐었는데요, 그래서 일부분은 조합 측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윤창근위원 선명조합에서요?
○수정구토목팀장 김진국 예, 시공자 측에서요. 시공자가 하는 것이죠. 주택과에서 그렇게 얘기를 저희들한테 했었거든요.
○윤창근위원 시공사가 그것을 하겠다고 해요?
○수정구토목팀장 김진국 주택과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윤창근위원 서로 떠밀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됩니다. 사실 볼라드 설치하는데 돈 몇 푼 드는 것 아닌데 그것을 주택과하고, 우리 구청 도로예요. 그 사람들 공사하면서 생긴 것은 그 사람들이 다 수정했고, 그런데 그 사람들 거기에다 돈 쓸 정도로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짠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그 사람들 믿고 있다가 제가 볼 때는 세월 갑니다.
○수정구토목팀장 김진국 그것은 준공되기 전에요,
○윤창근위원 준공이 언제 될지 모르는데,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모르는데 행정을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문제가 특별히 없으면 할 수도 있는 것이지. 볼라드 두 개나 세 개만 설치하면 되는데, 그것은 우리 도로 아니에요. 공사 때문에 망가진 도로도 아니잖아요.
그럼 서로 미루고 있다가 그 도로에서 차가 오다가 계단으로 구르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돈 몇 푼 든다고, 그것은 구청 토목 팀에서 그 정도 예산이 없어요?
시공업체 그거 보세요. 이번 행감 때까지 해놓나. 앞으로 그 도로를 정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열흘 내에 볼라드를 설치할 수 있으면 거기하고 협의해서 하세요.
○수정구토목팀장 김진국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열흘 내로 설치를 누가 하든 우리 구청에서 하던 그쪽 시공업체를 시키든 어떻게 하든 간에 열흘 내에 설치하세요.
○수정구토목팀장 김진국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설치하시고 도로는 우리 시 재산이니까 정확하게 찾아 놓으시고 관리를 해서 협의를 건축과하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수정구토목팀장 김진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답사를 나간 곳이 어디죠?
○수정구토목팀장 김진국 동부센트레빌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왜 보고 안 하는 거예요?
○수정구토목팀장 김진국 죄송하고요, 그때 의회에서 현장 방문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어떻게 됐어요?
○수정구토목팀장 김진국 그래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저희들한테 문서로 보내주는 것으로 해서 그저께 저희들한테 문서가 왔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횡단보도 설치하고 유턴을 횡단보로 내려와서 하는 것으로 공문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것이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인가요?
○수정구토목팀장 김진국 그것하고 가각정리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그것하고 세 가지가,
○위원장 장대훈 현실적으로 가각정리는 가능합니까?
○수정구토목팀장 김진국 가각정리를 하려면 행정절차상 거기가 도로구역으로 결정해서 이런 절차들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가각 자체가 현재 되어 있고 개인적으로 그 가각이 꼭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주민들은 그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거기가 상당히 예각인데 내가 볼 때는 우회전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은 행정절차를 이해해서라고 가각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하세요.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있어요. 거기가 경사지에다가 만약에 겨울에 눈이 많이 왔을 경우 거기가 상당히 낭떠러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취해주시고 나중에 결론이 나면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토목팀장 김진국 예.
○위원장 장대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창근위원 진작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제 위원장님이 물어보니까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래서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그렇게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고민을 해보시느냐 하면 가각정리를 하는데 옹벽 축대를 쌓아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 방법이 아니고도 할 수가 있어요.
○수정구토목팀장 김진국 슬라브 같은 것을 쳐가지고 하는 것 말씀이신가요?
○윤창근위원 요즘 공법들이 좋아서 거기는 현재 인도로 쓰고 있는 부분은 도로로 바꾸고, 인도로 써야 될 부분에 옹벽이 서 있잖아요. 옹벽에 시설물을 설치해서 인도를 공중에 띄울 수도 있어요. 거기에 꼭 옹벽을 해서 축대 쌓아서 그것을 밀어내야만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법 좋은 거 많아요. 돈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또 어차피 시 땅이잖아요.
그럼 옹벽 쌓은 것보다 민원도 적게 발생할 테고, 그러면 현재 인도부분을 도로로 각을 원만하게 해주고 바깥 공간부분에는 그것을 설계해 보세요. 방법이 있습니다.
○수정구토목팀장 김진국 예, 그 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최종 집행하기 전에 의회에 반드시 보고를 해 주셔서 위원님들 의견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토목팀장 김진국 예, 알겠습니다.
라. 수정구건축과
(12시 37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정장훈 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정장훈 건축과장 정장훈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고요, 제가 중원구청하고 분당구청 건축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관내의 불법현수막하고 광고물이 많이 난무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철저히 단속해서 7월 말까지 단속실적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정장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청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양경석 예.
○위원장 장대훈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정구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 발의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회기 중이기 때문에 교섭단체간 협의를 통해서 협의절차가 완료되면 원래 의사일정에 없던 내일 7월 10일에 그 안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할 계획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월 14일부터 1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해당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장대훈 김해숙 강한구 김시중 김유석 윤창근 이수영 이재호 황영승○출석 전문위원 김만홍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양경석 중원구청장 강효석 분당구청장 이봉희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수정구시민과장 김현일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수정구건축과장 정장훈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중원구건축과장 이재헌 분당구시민과장 이정복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분당구건설과장 권준상 분당구도로관리과장 황호양 분당구건축과장 최창규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구종희 택지지원팀장 하상래 수정구건설행정팀장 주종배 수정구토목팀장장 김진국 중원구민방위팀장 박상용○출석사무국직원 의사팀 민진영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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