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2월 6일(금) 14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3.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4.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
  2.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3.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4.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가. 환경정책과
    나. 녹색성장과

(14시 50분 개의)

○위원장 유근주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문화환경국 환경정책과, 녹색성장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교육문화환경국장님의 총괄설명 후 직제순서에 따라 과장의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예산과 관계없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
  2.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3.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4.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유근주  그러면 교육문화환경국 환경정책과, 녹색성장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석필 교육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및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유근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환경위원회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3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야 되는데 예산에 관련돼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하면 어떨까요? 위원님들 괜찮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환경정책과
(15시 00분)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병기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박병기  안녕하세요? 환경정책과장 박병기입니다.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박병기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박병기  예.
조정환위원  환경정책과 환경보전자문 운영수당을 200만 원 했는데 180만 원이나 남겨버린 이유가 뭐예요? 왜 20만 원밖에 지급 안 하고,
○환경정책과장 박병기  아, 그건 환경영향평가가 많이 이루어지면 특별히 자문을 요구할 일이 있을 때만 자문을 하는데 올해는 위례지구 두 건만 환경영향평가 요구가 있어서 두 건에 대해서 20만 원 집행하고 나머지는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조정환위원  거기는 자문위원이 몇 명이에요?
○환경정책과장 박병기  자문위원은 없고요. 통상 대학교에서 환경공학 하시는 분들한테 건당 10만 원씩 주고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액수는 별로 많지 않은데 20만 원 지급하기 위해서 200만 원 세워놓으면 돼요? 그러면 100만 원을 세우든지.
○환경정책과장 박병기  그건 예산 세우는 시점에서 내년도에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될 대상이 몇 군데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예비비적 성격으로 200만 원을 세우는 겁니다.
조정환위원  물론 액수는 얼마 많지는 않지만 예산 세우는 금액이 기정 예산액에 비해서, 집행한 예산이 너무 적은 데 비해서 세워진 금액은 많아서,
○환경정책과장 박병기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이 예산은 좀 반납하고 미발생으로 해서 감액은 마땅치 않아서 제가 질의한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박병기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하여튼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자문토록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거 할 때 자문위원 회의를 일부러 만들 필요는 없지만 예산범위에서 필요한 정책자문들은 좀 하셔서 많은 의견을 듣는 게 어때요?
○환경정책과장 박병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위원  담당과장님, 의제21 관련 올해 예산이 얼마죠?
○환경정책과장 박병기  그건 제가 설명 안 드리고 추경 끝나고 설명 드리도록 하려고 했는데. 의제21 금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1억 1800입니다.
박영일위원  1억 1800이요?
○환경정책과장 박병기  예.
박영일위원  전년도 대비 1000만 원 정도가 늘어났어요? 맞나요?
○환경정책과장 박병기  예,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의제21의 김현지 사무국장이라는 분이 업무목적 외에 위원들을 비난하는 문자를 발송한 문제로 벌금형 받은 사실 알고 있죠?
○환경정책과장 박병기  예, 알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어떠세요. 담당 책임 있는 부서의 책임자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정책과장 박병기  그런 일이 안 일어났어야 되는데, 저희가 업무적인 거를 감독하는 데는 아니지만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영일위원  잘못된 거죠?
○환경정책과장 박병기  글쎄, 그 부분은 사법부에서 판결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아니, 그게 우리 성남시 예산을 지원 받는 단체 아닙니까?
○위원장 유근주  박영일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5차 추경이 우선 끝나고 나중에 본예산할 때 얘기하면 안 될까요?
박영일위원  그럴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근주  예, 그러시죠, 지금 추경 먼저 하고.
박영일위원  예.
○위원장 유근주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박병기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박병기  2014년도 본예산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각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본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위원  의제21 관련해서 김현지 사무국장이라는 분이 업무목적 외에 의원들을 비난하는 문자를 발송해서 사법적인 처분을 받은 사실 알고 계시죠?
○환경정책과장 박병기  예, 알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우리 책임 있는 부서의 과장님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정책과장 박병기  일단 유죄 판결 받은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일위원  분명히 행위가 잘못됐죠?
○환경정책과장 박병기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다음에 문자를 무려 3만 3000건을 발송시켰어요.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불법적으로 이용했는데 이 단체가 어떤 단체입니까? 의원들 이렇게 비난하는 단체예요, 아니면 정치단체입니까?
○환경정책과장 박병기  92년도 유엔에서 환경을 주제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민관산학이 협력체를 구성해서 지역발전을 도모코자 한 기구입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이걸 제가 조사해 보니까 민관합동형, 거버넌스(governance)형 기구예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박병기  예,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구환경뿐만 아니라 지속발전 가능한 정책개발, 홍보, 어떤 실행하는 단체인데 이게 지금 완전히 정치단체가 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이런 단체에 우리가 예산을 내년에 1억 2800 지원한다고요? 맞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병기  예,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지난번에 정훈 위원께서 증인을 신청해서 왜 그런 불법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따져 묻고자 했는데 증인이 두 번씩이나 오지를 않았어요.
  저희가 그 당시에 따져 묻고 싶었던 내용이 뭐냐 하면 일단은 의원들에 대한 비난문자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명예훼손죄로 인해서 벌금형 150만 원을 받았어요. 그걸 떠나서 과연 3만 3000건에 대한 문자비용을 누가 썼느냐, 어디서 댔느냐 이거예요. 요즘 보면 문자 건당 한 20원 정도 하던데 이게 3만 3000건이면 거의 66만 원이에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 비용을 과연 누가 댔느냐가 우리가 한 번 묻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이거 만에 하나 의제21의 공금으로 썼다면 우리 예산 쓴 겁니다, 지금. 이건 공금 유용의 문제가 생겨요.
  그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에서 혹시 감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병기  기본적으로 의제지원조례나 다른 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 변호사한테도 자문을 받아봤지만 “보조금과 관련한 거에 한해서 자료를 요구하거나 점검을 할 수 있다.”라고 조례에도 “보조금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고 또 변호사 분들 두 분한테도 자문을 한 결과 “동일하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자비용이 시에서 의제에 지원된 예산에서 나갔느냐 안 나갔느냐를 간접적으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제 통신비가 전화, 팩스 또는 천리안통신비, 웹하드 이렇게 2012년과 2013년 1, 2월을 비교한 결과 1월에는 2012년도 1월보다 한 500원 정도 적게 발생이 됐고, 지불했고. 2월에는 한 6500원 정도 더 나가고 그렇게 됐습니다.
박영일위원  과장님, 결과론적만 이야기하세요. 이 문자발송 비용이 어디서 나왔는지.
○환경정책과장 박병기  저희가 물어보니까 개인비용으로 지불했다고 답변을 얻었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구두상 외의 증빙자료는 없죠? 구두상 그렇게 이야기만 들은 거죠?
○환경정책과장 박병기  구두상으로 들었습니다. 다만,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혹시 저희 예산에서 나갔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통신비를 납부한 영수증을 확인해 보니까 전년도 1, 2월과 금년 2013년도 1, 2월의 통신비에 차이가 없더라. 예를 들자면 1월에 그런 일이,
박영일위원  과장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통신비야 많이 쓴 달이 있고 적게 쓴 달이 있는데 그걸 전년 월 대비 이번 년 월에 비슷하다 해서 이 비용이 거기서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환경정책과장 박병기  제가 금액을 그러니까,
박영일위원  아니, 이것만 대답하세요.
  이 문자발송 비용이 어디서 지출됐는지에 대해서 확인 정확하지 않죠?
○환경정책과장 박병기  저희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통신비는 금년도 1, 2, 3월에 10만 원이 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에서 나가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0만 원이 넘지 않았기 때문에.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그게 확실한 증거예요?
○환경정책과장 박병기  그 영수증을 저희가 다 카피해 왔습니다.
박영일위원  그게 문제는 없다 이거죠?
○환경정책과장 박병기  예,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우리 담당부서에서 확인한 결과는.
○환경정책과장 박병기  예.
박영일위원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불법행위에 대한 비용지출을 과연 누가 했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 중의 하나인데 지난번에 제가 우리 감사요구목록 작성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요청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인을 할 수밖에 없어요.
○환경정책과장 박병기  예.
박영일위원  확인을 반드시 할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3만 3000건이라는 이 엄청난 개인정보에 대해서 어떻게 수집했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행정관청이나 또 이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기업체나 사업체나 그다음에 비영리단체들, 이거 불법적으로 이용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불법적으로 이용된 겁니다. 수집과 그다음에 이용과정에서 불법성 여부가 분명히 있다고 판단돼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의제21 차원에서 수집을 한 건지, 개인차원에서 수집을 한 건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성남시 행정전산망에 들어있는 개인정보를 혹시 유용했는지 여부를 우리가 반드시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가기에는 상당히 중대한 사건 중의 하나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현지라는 사무국장뿐만 아니라 상임회장 있죠? 유 누구입니까, 유인상?
○환경정책과장 박병기  유인상이요.
박영일위원  예. 이 분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돼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왜? 의제21 단체의 책임 있는 회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여부가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수사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
  성남시 예산을 지원 받고 어떤 고유의 목적 외에 상당히 불법적인 행위를 했어요. 이 단체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박병기  저한테 지금 물어보시는 겁니까, 위원님?
박영일위원  아니, 의견을 한번 듣고자 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박병기  유감스럽지만 그 부분은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거지 의제 단체 전체가 한 건 아니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불법행위를 한 직원이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모습을 안 보여요. 제가 보니까 상임회장이라는 분이 상당히 무책임해요. 자기 단체의 사무국장이 지금 엄청난 불법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증인 신청했을 때 나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뭔가 대책을 세웠다면 우리가 지금 예산문제 거론할 이유가 없죠. 개인적인 행위였고.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병기  예.
박영일위원  또 책임 있는 회장이 나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양해를 구한다면 예산 우리가 건드릴 필요 없어요. 하지만 이 상임회장이라는 분 상당히 무책임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데리고 있는 부하직원이 엄청난 일을 저질렀는데도 증인을 두 번씩이나 거부했어요. 무슨 배짱인지 모르지만 이런 단체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의제21에 대해서 예산 전액 삭감을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위원  예산삭감에 동의하고요. 지난 11월 26일에 우리가 교육문화환경국 행정감사를 시작할 때 증인으로 저희가 세 분을 신청했는데요. 한 분은 오셨다가 그냥 가셨고 두 분이 왔는데 한 분은 학사일정 조정이 어렵다고 했지만 한 분은 그냥 진단서나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2차 때, 11월 30일에 제2 증인 요구를 했는데 그때 병가진단서를 첨부했지만 그때 진단서 문제로 많이 설왕설래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증인 신청을 했을 때 핵심적인 두 분은 꼭 오셨어야 됩니다, 과장님. 그렇죠? 왜 불렀는지는 알죠?
○환경정책과장 박병기  예.
정훈위원  우리 박영일 위원께서 지금 충분히 설명을 했지만 이 성남의제가 1992년도 리우선언으로 권고된 단체인데 기후변화와 또 환경 살리기, 이런 단체가 우리 성남에서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지금 변질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 단체에 우리가 1억 2800만 원씩 예산을 지원해서 다음에 또 제2, 제3의 이런 정치적인 행위가 안 나온다는 법이 있겠습니까? 그죠, 과장님? 그래서 충분히 박영일 위원께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말씀 드리고. 증인이 나와서 그때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재발방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만 했으면 이렇게까지, 이게 개인적인 단체는 아니니까 이렇게까지는 안 되리라 생각했습니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예산이 잘 집행되고 잘 쓰였나 이걸 행정감사로 감시할뿐이지만 ‘과연 그 단체에서 그 국장이 예산을 진짜 제대로 썼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예산은 전액 삭감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두 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민간단체란 이름으로 공적인 일을 수행하는 우리 성남의 환경문제를 다루는 그런 단체에서 약간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건 저희한테도 그다지 반가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앞에 두 분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김국장님이 무단으로 번호라든지 개인정보 수집한 것에 대해서 유죄로 나왔나요, 무죄로 나왔나요?  
○환경정책과장 박병기  판결문에 의하면 명예훼손 부분만 판결이 났습니다.
김선임위원  그것만 유죄고,
○환경정책과장 박병기  아니, 나머지는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김선임위원  개인정보는 그럼 무죄판결이 나왔겠죠?
○환경정책과장 박병기  글쎄, 그건 모르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리고 데이터 불법수집 건에 대해서도 어떤 판결이 나왔죠? 무죄로.
○환경정책과장 박병기  그런 부분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런 건 없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병기  예.
김선임위원  그럼 유죄라고도 판명된 건 없겠네요?
○환경정책과장 박병기  판결문에는 명예훼손에 대해서 일정한 형이 선고됐습니다, 벌금형이.
김선임위원  아까 박영일 위원님께서 통신비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통신비 조사는 기존에 의제21 업무추진비에서 확인한 바 개인비용에서 나갔다고 지금 추정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통장을 검찰에서 확인하신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박병기  그건 아니고요. 통신비는 저희가 영수증을 받아서 확인한 거고 그 부분은 확인했더니 우리 예산에서 지출하지 않고,
김선임위원  개인통장에서 직접, 그건 인정이 된 거죠?
○환경정책과장 박병기  개인이 지출했다고 의제 국장이 담당직원한테 말을 했습니다.
김선임위원  검찰에서 저는 그게 확인된 사항이라고 들었는데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저는 분명히 개인통장에서 통신비가 지출됐다는 것을 검찰에서 확인했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한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 저는 두 분의 예산삭감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동의 못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의제21은 성남 전체의 환경을 다루는 모든 요원들이 필요한 분들입니다. 의제21 사무국장 혼자만의 어떤 단체도 아니었고 국장님으로서 성남 전체 환경모니터, 환경전문요원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타격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환경에 관련된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는 무리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절충안으로 사업비는 삭감을 하되 그래도 의제21에 관련된 다른 직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는 이것도 하나의 생계인데 저희가 한 직원의 불미스러운 일들이 괘씸하다고 해서 달려있는 식구들의 목을 다 벨 순 없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의 생계를 저희가 책임을 지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의 생계를 저희가 막무가내로 자를 수 있는 그런 자격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인건비 정도는 세워줘야 되지 않을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이번에 의제21 증인을 사무국장하고 누구 신청했죠? 사무국장하고 또?
○환경정책과장 박병기  유인상 상임회장 신청했습니다.
박문석위원  상임회장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상임회장님이 총 집행, 여기의 장인 겁니까? 이 조직이 어떻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병기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런데 지금 이 돈의 성격이 인건비예요? 여기서 직원들이 몇 명 근무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박병기  국장 포함해서 사무국 직원 2명입니다.
박문석위원  그럼 이 돈이 전체 1억 2800입니까?
○환경정책과장 박병기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기타 경비까지 다 합쳐서입니다.
박문석위원  그런데 봅시다. 제가 참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국장님, 과장님, 감사 때 두 사람이 다 안 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상임회장님은, 회장님도 뭐 좀 제출했나요? 진단서니 어떤 류였죠? 다시.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어떤 류였죠?
○환경정책과장 박병기  학사일정 조정이 어려운 이유로 알고 있습니다. 경원대학교 교수입니다, 가천대요.
박문석위원  학사일정이 어려우면 사무국장을 안 해야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남시에서 집행되는 예산을 사용하면 주는 성남시 일정에 맞춰서 협조를 해야 됩니다. 제 말에 어떤 부정하지 않죠?  
○환경정책과장 박병기  사무국장은 진단서를 냈고요.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회장도 본인에 대한, 뭐라고 했나요? 무슨 회장? 상임회장님?
○환경정책과장 박병기  예.
박문석위원  상임회장이라고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박병기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상임회장님. 상임회장님이 모르겠어요. 그럴 이유가 있고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며칠 있다가 예산을 올릴 거면서 왜 감사를, 1년 동안 사용한 예산을 잘 썼느냐 못 썼느냐 감사하고 그다음에 또 예산을 세워서 쓰게 하고, 그게 의회의 기능이에요. 의회의 기능을 정면으로 부정한 거 아닙니까? 감사 때 두 사람이 좀 와야 되겠다고 하는데 두 사람 다 안 오고.
  그리고 이 예산을 가지고 온 공무원 분들도 뻔뻔스러운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의회에 안 가지고 와야 되는 겁니다. 감사를 안 받았는데 무슨 예산을 또 올려요? 쓰고. 쓰고 감사 안 받은 데를 의회에서 예산 주겠습니까? 뭘 했는지도 모르는데 또 예산을 줘요? 또 뭘 했는지도 모르고 그러는데?
  제가 말하잖아요. 어떻게 고름이 살 됩니까? 와서 고름 따고, “이건 잘못된 겁니다. 다시 새살이 나게 만듭시다.”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고름 놔두고 넘어가면 그 고름이 절대 살 안 됩니다. 이런 현상이 며칠 있으니까 바로 돌아왔잖아요, 지금.
  권석필 국장님, 제 말에 한 번 하실 얘기 있어요? 해보세요, 국장님께서.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일단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을 집행하는 단체인데 증인 신청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런 이유가 있어서, 사실 상임회장 같은 경우도 무보수 명예직이지만 학교 학사일정 때문에 아주 어쩔 수가 없었고, 또 사무국장도 스트레스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단서를 제출했는데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하게 일단 여기서 유감을 표합니다.
박문석위원  할 얘기 없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박문석위원  국장님 없는 거예요. 상임이사님이 학사일정이 바쁘다고 하면 오늘 밤 11시에 올 테니까, 학사일정이 있으니 11시에 오겠다고 양해를 구하면 우리가 11시까지 기다리고 하면 되잖아요. 12시 넘어가면 차수 변경하면 되는 거고. 그런 거 왔어요, 안 왔어요? 학사일정이 몇 시까지니 몇 시 정도 시간을 좀 맞춰달라는 내용 왔어요, 안 왔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래서 그때 공동상임회장이 또 계시기 때문에 다른 분, 양호, 그분이 오셨는데 의회에서 유인상 회장을 뵙겠다고 해서 안 됐습니다.
박문석위원  말도 안 되는, 의회를 갖다가, 그래도 우리가 원칙이 있잖아요. 원칙이 있고 그다음에 규정이 있고 규율이 있어요, 규범이 있어요. 그 예외로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조금씩 있겠지만 그런 원칙은 최소한 지켜가면서 잘못된 것은 서로 질타도 좀 받고 또 사과할 것은 서로 사과하고 이렇게 하고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중간에 뚝 부러버리고.
  저는 이런 과정을 보고 찬반이 있지만 이런 과정에서 저는 의원으로서 찬반이고 뭐고 모든 걸 떠나서 의원으로서 이 행정절차를 용납할 수가 없어요. 국장님, 이렇게 행정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런 행정을 할 수가 있어요? 국장님 개인적으로 가깝고 친하지만 집행부 국장 대 나 의원으로서 둘이 한번 토론을 해봅시다.
  잘 됐습니까?
  이렇게 진행해도 됩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하여튼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에 감사 때도 말씀 드렸는데 의제 자체적으로 문책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제가 물론 여기 증인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개인적으로도 알고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아는 것과 우리가 제도권에서 일하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뭔가 좀 맞춰줘야지 반대하는 위원님들한테 내가 3선 의원으로서 좀 해주자고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지, 이렇게 해와서 뭘 대변해 주겠어요? 뭘 대변해줘요, 뭘?
  참, 집행부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의원활동도 이런 거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국장님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집행부. 1년 동안 사용한 예산을 잘 썼느니 못 썼느니 최종적으로 감사하는 자리에 의원이 요구하면 어떻게든 밤 12시라도 나와서 형식이라도 갖춰야죠.
  이런 것들은 의회에서 말하기 전에 옳고 그름과 어떤 위법성과 이런 것들을 집행부에서 먼저 따져서 국장님이 할 것과 안 할 것을 가려서 하십시오, 의회에 와서 이렇게 논쟁하지 마시고. ‘이것은 스스로 감사까지 안 받았으니 면목이 없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삭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국장님. 왜 그렇게 못 하세요?
  국장님, 제가 5대 때 저하고 2년 동안 같은 상임위에서 했지만 제가 그렇게 빡빡한 사람 아니잖아요. 또 그렇다고 해서 엉뚱한 일 제가 용납하지도 않았잖아요.
  이상입니다. 할 얘기가 없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국장님, 과장님, 이 분위기에 증인신청을 했는데 불참을 했어요. 그것도 두 번이나. 고의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의회 의원을 비난한 것이 여야를 떠나서 벌금까지 무는 이 잘못된 중차대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성남시 행정에 좀 도움이 됐나요? 도움이 됩디까? 두 분이서 한번 얘기해보세요. 도움이 됩디까?
  저는 이렇게 요구할게요. 우선 상임회장인 유인상 가천대학교 교수, 상임회장 자격 없습니다. 책임을 물어서 해임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반듯한 사람, 제대로 된 사람 세우세요.
  다시 얘기합니다. 상임회장인 유인상 회장 가천대학교 교수라는데 책임을 물어서 해임을 하세요. 그건 조율하셔서 하시고.
  이렇게 행정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그런 일을 해서 남을 비난하고 남을 업신여겨서 남을 음해해서 내가 크거나 내가 잘된 일은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일이 없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상 그래 본 일이 없어요. 내가 잘 되려면 남을 추겨주십시오.
  정리할게요.
  어떤 분은 인건비를 살리고 오히려 사업비를 삭감하자, 이렇게 하는데 본 위원은 사업비의 일부라도 세워서 일은 할 수 있는, 밉다고 해서 초가삼간 싹 다 불질러버리고 말고 그냥 끝내버리는 형태의 일보다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오히려 인건비를 살리고 사업비는 다 죽이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차라리 당분간은 사업비를 살리고 인건비를 죽이세요. 그래야 의회에 불참하고 증인으로 출석 요구해도 오지 않는 일에 대해서 본인들이 반성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절충안을 거꾸로 얘기해서 사업비 일부를 살려서 내년에 의제21의 환경정책에 대해서 세울 수 있는 기틀은 마련해놓고 좀 더 뭔가 바르게 하고, 그리고 대표도 바꾸세요. 제대로 된 사람, 훌륭한 사람, 인품도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을 내세워서 우리 환경정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국장님이 책임지고 앞장서서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만 주문하고요.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수조정이 조금 필요할 것 같네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위원장님, 조정 전에 잠깐 좀 …….
○위원장 유근주  됐어요.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46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근주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안 474쪽 성남의제21 추진사업보조비 1억 28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의제21 추진사업보조비 1억 28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녹색성장과
(16시 02분)

○위원장 유근주  이어서 녹색성장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영재 녹색성장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안녕하십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영재입니다.
  녹색성장과 2013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녹색성장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색성장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조정환위원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위원장님은 내 발언원을 줄 의사를 전혀 안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내가 잠깐 존경하는 박문석 위원님이 나한테 말을 걸어서 놓쳤는데 해달라면 해주지.
  과장님,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잔액들 많이 남겼어요. 남긴 것 중에 다른 것보다는 에너지를 아끼면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해서 인센티브를 주잖아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조정환위원  그런 데에 대해서 예산을 남겼다?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일 하나도 안 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왜냐하면 에너지를 절약하는 일에 대해서는 시범사업도 더 벌려야 되고 세대에 대해서 더 홍보를 많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남겨요? 지금 자료 한번 보시면 탄소포인트제 홍보제작물비도 남기고 탄소포인트제 시민홍보단 운영비도 남기고 에코에너지지킴이 청소년단 운영물품도 하나도 안 쓰고 전부 다 반납시켜버리고. 한번 보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탄소포인트제라는 그 의미는 에너지를 절약하면 할수록 주는 인센티브인데 에너지를 절약하는 일에 대해서 더 많은 홍보를 하고 더 많이 인센티브를 줘서, 돈도 예를 들어서 절약하면 절약한 만큼 2만 원의 상품권을 준다든가 5만 원을 더 준다든가 해서 에너지 유도책을 해야 되는데 지난 여름 그렇게 에너지가 모자라서 절전하고 난리고 그러는데, 그 더운 여름에도 의회에서도 에어컨을 안 틀어서 찜통 속에서 업무를 볼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성남시민을 상대로 해서 탄소포인트제 운영 이렇게 해서 예산 전체를 하나도 안 쓴 것도 있고 다 남겨버리면 공무원이 일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조정환위원  몇 페이지가 아니라, 국민학생도 요새는 쪽이라고 그럽니다.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몇 쪽.
조정환위원  몇 페이지라는 말은 쓰지 마십시오. 초등학생도 다 몇 쪽 몇 쪽 하는데 지금도 몇 페이지, 몇 페이지 하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공무원은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16쪽 녹색성장과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에 보면 탄소포인트제 운영하는 예산들이 안 남은 게 없이 전체가 다 남았어요, 액수가 적든 많든. 이런 문제를 제기하니까 내가 과장님한테 저하고 친분도 있는 분인데 내가 더 이상 여기에서 막 악 쓰고 그러면 안 되니까, 이것은 정말 분개해야 됩니다.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에너지가 없어서 난리인데 그 일환을 녹색성장과장님이 나서서 해주셔야지.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녹색성장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색성장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녹색성장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영재 녹색성장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2014년도 녹색성장과 세출 총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88억 2100만 원에서 50억 6700만 원이 증액된 138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성장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녹색성장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색성장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색성장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녹색성장과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영재 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녹색성장과 2014년 지역난방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지역난방공사 지금 시끄러운 거 알고 계시죠?
  과장님, 지역난방공사 지금 시끄러운 거 알고 계시죠? 저 남동발전소 말이에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아, 지역난방공사가 아니고,
박권종위원  남동발전소에서 우리 돈 준 게 얼마예요? 지금 얼마나 예치되어 있나요?
  이 부분은 관계가 좀 없는 부분인데 어차피 지역난방공사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얼마 정도 되어 있죠?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잠깐만요. 1억 9630만 원입니다.
박권종위원  현재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1억 9000,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아니, 내년 예산이.
박권종위원  내년 예산이 1억 9000 얼마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1억 9630만 원.
박권종위원  여기에 대한 집행계획내역서가 있나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박권종위원  어디 있습니까? 몇 쪽에 있어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53쪽입니다.
박권종위원  53쪽? 어디 있어요? 부대비, 시설비 말하는 거예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박권종위원  그런데 이거 1억 9600만 원 중에서 현재 이것을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아니, 다시 말씀 드리면,
박권종위원  53쪽에 있는 시설비 및 부대비 이거 말씀하는 거예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그것이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판교에서 나오는 돈이 7720만 원이고,
박권종위원  남동에서 나온 게.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분당에서 나온 게 1억 9630만 원이고.
박권종위원  아니지, 7000만 원 빼면 1억 2000 얼마 되겠죠. 예?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두 개를 합하면 2억 7350만 원.
박권종위원  아, 남동에서 나오는 게 1억 9000이다?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엉.
박권종위원  답변 똑바로 하세요. 어가 뭡니까? 엉이. 이거는 공식적인 자리니까 답변을 정확히 하시라고. 어영부영하지 마시고.
  시설비 보면 지금 분당동 경우 굉장히 주민들이 데모하고 이런 과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분당동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무것도 없어요. 실질적으로 가장 피해 본 사람이 누구에요? 그 인근 주민 아니겠어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박권종위원  그런데도 반영 하나도 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아니, 지금 위원님 잘 모르고 계시는데 분당 1억 9630만 원 중에서 그것이 거기 다 가는 거예요.
박권종위원  분당동으로?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150만 원 빼고.
박권종위원  분당동 어디 써 있어요? 분당동 써 있는 데가 없어서 물어보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분당동이라고 명칭이 안 되어 있는데,
박권종위원  방범용 CCTV하고,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그것이 분당동이에요.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분당동이고.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또 뒤쪽으로 넘겨보십시오.
박권종위원  뒤로 넘기면.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경로당 도배 및 물품구입.
박권종위원  그게 얼마에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4500.
박권종위원  4500만 원. 또? 그거 하나밖에 더 있어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관계공무원과 대화) 저 밑에 경로당 물품구입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로 된 것이 분당동 것입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는 정자동 이렇게 써 있는데 분당동은 왜 안 써놨어요, 그럼.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이것이 분당동에서 사업을 못 해요.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일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돈이 그리 가는 겁니다.
박권종위원  그래서 이거 세 개가 온다?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박권종위원  다행이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색성장과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색성장과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녹색성장과를 끝으로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예산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2월 9일 다음 주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재정경제국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9시 50분까지 경제환경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유근주  김선임  박권종
  박문석  박영일  윤창근
  정훈    조정환
○출석 전문위원  
  김희선  
○출석 공무원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환경정책과장  박병기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문명배
  속기사  하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