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2월 9일(월)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재정경제국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재정경제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3. 재정경제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4. 재정경제국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재정경제국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
  2. 재정경제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3. 재정경제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4. 재정경제국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가. 일자리창출과
    나. 지역경제과
    라. 세정과
    마. 회계과
    바. 농업기술센터
    다. 기업지원과
    o 성남산업진흥재단

(10시 12분 개의)

○위원장 유근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재정경제국장님의 총괄설명 후 직제순서에 따라 각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심사 중에 기업지원과는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사항이 있으므로 농업기술센터 뒤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예산과 관계없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재정경제국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
  2. 재정경제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3. 재정경제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4. 재정경제국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유근주  그럼 재정경제국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과, 세정과, 회계과, 농업기술센터, 기업지원과에 대한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기래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재정경제국장 문기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근주 위원장님과 김선임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소관 전체적인 예산안 총괄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종 일자리 창출과장입니다.
  오종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최영일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신중서 세정과장입니다.
  최성만 회계과장입니다.
  채봉태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료 준비 됐어요?
○전문위원 김희선  예.
○위원장 유근주  간단하게 예산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선  전문위원 김희선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나는 우리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 좀 해봐야 되겠네.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예.
○위원장 유근주  산업진흥재단에서 아직 안 나와서 이따 하긴 해야 되는데 예산서를 보면 산업진흥재단이 지금 직원이 몇 명이죠?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한 78명 정도 지금 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78명이죠?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예.
○위원장 유근주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어떻게 된 게 기업지원과 산하에 진흥재단이죠?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예.
○위원장 유근주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예.
○위원장 유근주  그런데 기업지원과 예산하고 산업진흥재단 예산하고 비교 한번 해보셨어요?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예, 그건 차이는 좀 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럼 어떻게 뭐,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저희가 기업지원과에서 진행시키는 예산안은 그쪽으로 출연한 출연금이 되고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 규모가 기업지원과 출연금보다 좀 큰 것은 자체 수입 사업들이 또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같이 포함을 하다보니까 진흥재단은 예산 규모가 좀 큰 부분이 있죠.
○위원장 유근주  지금 예산서를 보면 출연금보다 기업지원과 예산이 적은 거 아니에요, 지금?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예, 기업지원과에서 출연을 해주고 있죠.
○위원장 유근주  출연해 주고 있죠?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예.
○위원장 유근주  출연금보다 기업지원과 예산이 더 적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아, 예.
○위원장 유근주  왜냐하면 사업의 영역을, 기업지원과에서 할 사업을 산업진흥재단에서, 얘기하면 침범한다고 할까, 너무 좀 양해를 한다고 할까? 그 쪽에 위임을 시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언젠가는 획기적으로 전환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그 전반적인 사업내역을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건 검토를 해주셔서, 기업지원과는 기업지원과의 진짜 고유 업무가 있잖아요. 또 진흥재단은 진흥재단으로서의 고유 업무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기업지원과의 업무까지 진흥재단에서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국장님이 평가를 한번 해보셔서 사업 범위를 분명히 정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관련 규정이나 이런 거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서로 중첩되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소관 사항이 잘못돼 있는 부분은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예, 알겠습니다.

    가. 일자리창출과
(10시 34분)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세종 일자리창출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안녕하셨어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입니다.
  저희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광규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이중백 일자리센터팀장입니다.
  김재돌 사회적기업팀장입니다.
  이경재 복지일자리팀장입니다.
  이충렬 노사협력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일자리창출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박권종위원  위원장님, 유인물로 대체합시다.
○위원장 유근주  잠시만요.
  지금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자는 의견이 있으신데 우리 위원님들 어떠세요?
    (「예, 그러세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세부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하고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위원장 유근주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과장님.
  박권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추경예산에서 국고보조반환금 있죠? 2억 3800.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박권종위원  이게 어떤, 사회적기업인가요?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집행잔액 3500만 원하고요.
박권종위원  총 금액이 얼마였는데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박권종위원  총 금액이. 국고보조금 총 금액이 얼마였냐고.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총 금액은…….
박권종위원  총 금액 얼마에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 2억 3800을 반환하느냐.
  우리시는 우리 직원들이 노력한다고 하지만 도나 쫓아다니면서 예산 따오지도 않고 하는데 국고에서 2억 3800만 원이나 내려준 건데 반환하는 금액이 너무 커서 뭘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많이 남아서 반환을 했느냐.
  아니, 우리시 공무원들이 도에 가서 얼마나, 다른 시·군·구는 막 로비하고 하는데 우리시는 가만히 앉아서 국고보조금 2억 3800을 반납한다는 게 시민들 봤을 때 이해가 되겠습니까? 어떤 사업을 하다가 어떻게 남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총 금액이 얼마예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이건 일자리창출 사업…….
박권종위원  사회적기업 아닌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사회적기업은 재정지원 내역이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6억 7200만 원 아니야.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박권종위원  거기서 얼마나 썼는데 2억 3800이, 이게 일을 안 했다는 논리가 나오는 거잖아. 쉽게 말하면 국비·도비·시비인데.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박권종위원  아니, 다른 시비를 아껴서 국비를 더 쓰든가 해야지 우리 박세종 과장님이 엄청 나라를 사랑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국고보조반환금을 많이 하는가봐?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아니, 이건 2013년도,
박권종위원  글쎄, 13년 꺼, 이게.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금액이 아니고 2012년도에,
박권종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쓰려고 했다가 쓰지를 못한 겁니다.
박권종위원  아, 그때는 과장 아니었으니까 모른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아닙니다.
박권종위원  이렇게 하지 말고 국고에서 내려온 것은 대충 쓰시고 일을 안 했다는 증거잖아요. 그렇죠?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앞으로 국도비는 최대한 저희가 활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일 안 했다는 논리로 볼 수밖에 없어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죄송합니다.
박권종위원  그다음에 성남지역 건설일용근로자 파상풍, 작년에 이거 가지고 굉장히 논쟁이 많았었는데 왜 선거법을 확인도 안 한 상태에서 예산 달라고 그렇게 아우성 쳐서 반납하게 만드냔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은 누가 위에서 내리면 무조건 이렇게 막 밀어붙이려고 하지 말고 그런 것을 좀 알아서 직언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박권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안입니다. 2013년도 추경안에 대해서,
조정환위원  예,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제가 지적하려고 딱 표시를 해놨는데 질의를 하니까, (웃음)
  그래서 그 질의할게요.
  우리 존경하는 박권종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얘기해 주셨어요. 이거 지적 안 하고 가면 정말 우리 위원들 자질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대목 지적해 주셨어요.
  좀 반복되는 그런 감이 있는데 작년에 우리 파상풍 할 때 이게 얼마나 논란이 많았습니까? 제가 또 오죽하면 건설일용노동조합이라는 게 있어서, 숲가꾸기까지 포함해서 넓혀서 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떠들고 악쓰고 안 해주니, 해주니 했던 부분이 결국은 그런 거 하나 확인 안 하시고 예산을 세워서 그대로 그 돈을 잠재웠다가 다시 반납하시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죄송합니다.
  최대한 저희도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마는 기부행위에 해당된다는 선거관리위원회,
조정환위원  그런 것을 먼저 확인하시고 예산을 세우셔야지 그냥 안이하게 앉아서 위에서 세우라고 그러니까 세우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리고 이런 행정 정말, 앉은뱅이 행정하지 마십시오.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조정환위원  나는 숲가꾸기까지 기대를 했었는데, 지적했던 부분들은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들 지적했는데.
  11쪽에 실업대책 추진한 비용 사회적경제 클러스터 해서 사회적 사무실을 만들어 준다고 해서 모란에 메트로칸 화재 사건 때문에 세웠던 사업계획 예산이 취소됐어요? 그렇죠?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조정환위원  총 액수가 얼마죠? 리모델링 비용이.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리모델링 비용은 9억 7000만 원입니다.
조정환위원  이거 그러면 추가로 또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나요? 금년이라든가,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저희가 금년도 이 예산을 어떻게든, 클러스터를 조성하려고 통보8차 아파트 상가 빈 공간, 그다음에 구미동 학교부지 빈 공간을 전부 다 확인해 봤습니다만 활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조정환위원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올해 별도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게 있느냐고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금년도는,
조정환위원  2014년도에.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2014년도 내년에는 저희가 상황을, 그러니까 시설이 확인이 되고 꼭 쓸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사회적 클러스터 조성,
조정환위원  그러면 아직은 계획이 장소라든가 예산 같은 것은 내년, 14년도에 준비된 게 없죠?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죄송합니다만 내년도에는, 하여튼 저희가 장소가 확인되고 쓸 수 있다는 판단이 서게 되면 추경에 올릴 예정입니다.
조정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모란 메트로칸 화재 때문에 전액, 한 10억 정도 예산이 다 삭감된 것으로 알고.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게 진짜 예산, 파상풍 같은 거 이런 선례를 남기지 말아야 돼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위원장 유근주  예산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만큼 충돌이 많이 생기고 논란이 됐었던 부분인데 지금 결국에 와서 그런 현상이 왔을 때는 어떻게 보면 직무태만이에요. 충분히 알아볼 건 알아보고 최종적으로 예산을 상정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된다고 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죠?
  없으시면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박세종 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입니다.
  2014년도 본예산안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기존사업 예산안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신규사업과 증액내용 또 201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수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질의 하나 합시다.
○위원장 유근주  박권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설명자료 19쪽 보면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및 지원 시책업무추진비 있죠?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박권종위원  작년 대비 약 175% 정도 올라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박권종위원  이 부분은 작년도에도 300만 원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했고 경제도 어려운데 이렇게 175%씩 올려서 할 게 아니고 작년 수준에 맞춰서 사회적기업센터 운영활성화, 이게 쉽게 말하면 쓰는 돈이잖아요. 무슨 뜻인지 알죠?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래서 이거 700만 원은 삭감을 요구합니다. 전체삭감 하는 게 아니고 예산절약 차원에서 작년 수준에 맞춰서 요구하는 거니까, 그 교수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온다고 그래요. 많이 나오면 두 번 정도 나오고. 그래서 작년 수준에 맞게 300만 원 가지고 집행을 하고 또 부족하면 7월 추경에나, 300만 원 가지고 전반기에 쓸 수 있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그렇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래서 정 쓰다가 부족하면 추경에서 다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700만 원 삭감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대해서 아까 설명자료에 국비가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죠? 뭐 때문에 국비가 줄어들었다고 그랬죠?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몇 쪽…….
박권종위원  25쪽 상단에 보면.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25쪽에서,
박권종위원  6억 6100.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및,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6억 6100만 원은 당초에는 국·도비 부담비율에 따라서 6억 61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보조내시는, 당초에 국·도비 부담비율이 80 대 60이었습니다.
박권종위원  그건 밑에 쓰여 있고.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그런데 이게 75 대 3.75로 비율은 낮아졌어요. 낮아지긴 했는데 국·도비 부담액이 증액됐습니다.
박권종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비율은 낮아졌는데,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비율은 낮아지면서 본 일자리창출사업 및 전문인력 지원사업비를 국비가 당초 5억 2880만 원에서 8억 1361만 원으로 증액이 되고 또 도비가,
박권종위원  그럼 수정예산에 올라있겠네?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수정예산에서 4억 238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박권종위원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박세종 과장님, 성남시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비용이 1800만 원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어요. 물론 일창과의 내년도 예산편성이 전반적으로는 잘 됐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성남시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비용이 한 1835만 원 증액이 됐는데 그 위탁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한국노총성남지부에 위탁을 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렇죠?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조정환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증액되는 부분이 어디어디 예산인가요?
  일반운영비 교육부분은 어떤 의미이고, 일반보상금에서 강사수당은 이해가 가는데 일반운영비 교육부분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각종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재료비가 885만 원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제가 여기에서 하나만 문제점을 지적해볼게요.
  강사수당이 한 3억 1000, 3억 2000 이렇게 돼요. 한 3억 3000 정도.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3억 1700만 원입니다.
조정환위원  아니, 올해가 3억 1000이었고 내년에 한 3억 2700이니까 3억 3000 가까이 되잖아요.
  그런데 강사 수가 22명인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현재는 22명으로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이게 증원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액수를 더 높여주는 건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내년도에 저희가 창업반을, 기존 우리 프로그램은,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강사를 증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금액을,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강사 1명을 증원하는,
조정환위원  증원하는 예산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창업반에 대한 강사입니다.
조정환위원  여기에 강사 스물몇 명 되는데, 스물두세 명 정도 되겠네요. 강사 채용할 때 과장님이 관여를 해서 말썽이 안 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것은 없나요? 이거 강사 채용 때문에 문제되는 건 알고 있죠?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가끔씩 그런 사유가 발생,  
조정환위원  가끔씩이 아니에요. 작년에 강사 채용조건으로 해서 성상납을 받은 데에요. 그래서 그 사무국장이 그만뒀어요. 또 경찰 수사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위탁업무지만 시에서 강사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채용을 미끼로 해서, 강사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 강사들끼리 서로 알력도 있고 또 채용하는 과정에서 돈도 받고 성상납도 받고, 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전 사무국장이 그만두고 수사까지 받았던 사항에, 이거 재발하지 말라는 법도 없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관여를 할 수 있나 없나를 묻는 거예요, 그냥.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심의,
조정환위원  안 그러면 이 예산을 깎아야죠. 이 예산을 깎아야지.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나서 예산을 세워주더라도 삭감시켜야지.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노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얘기해보세요.
  나 이거 삭감 요청 들어갑니다.
  나중에 다시 세워주더라도 그런 시스템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만 믿고 우리 예산을 줄 수 있는 것이지 …….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글쎄요, 저희는 그래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그런 사고가 발생됐다고 해서요. 그래서 심의위원회 위원들을 좀 더 역량 있는 분들로,
조정환위원  강사채용심의위원회라는 것을 별도로 구성했나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조정환위원  전부터 있던 거예요, 새로 만든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제가 그건 확실하게 언제부터 있었다고는, 잠깐만요.
조정환위원  한번 물어보세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관계공무원, 과장에게 설명) 운영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심의를 운영위원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해왔어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조정환위원  그런데 그 심의위원회가 유명무실한가 보죠? 그렇게 유명무실해서 힘을 못 쓰기 때문에 사무국장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그런 문제를 핸들링(handling)을 하는가 봐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저희가 그것은 심의위원회를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더 강화하도록,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들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박세종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신 답변 내용 가지고는 전혀 믿음이 안 가요. 예산을 삭감해놓고 대책을 세워놓고 다시 예산을 세우세요, 그러면.
  물론 이렇게 하면 한국노총에서 빗발치게 전화 옵니다. 한국노총 의장님이 또 우리 아파트에서 살아요. 그런데 이렇게 손을 대면 나는 손대려고 해서 손댄 게 아니고 제도적으로 보완을 요구하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그것은 벌써 2012년도 이전에,
조정환위원  아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위원회가 그동안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시 단속해서 심의위원회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막연한 답변 가지고 이 예산, 한 25명 정도 되는 강사를 믿고 못 맡기겠다는 거예요. 과장님 사모님이나 우리 마누라 거기에 강사 내보내면 되겠어요? 믿고 내보내야지. 그런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작년에 하던 방식을 똑같이 한다고 그러면……. 내가 전자에 말씀 드린 것처럼 그렇게 못된 짓을 해서 결과적으로 사무국장이 그만두고 했던 부분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책 안 세운다면 예산 삭감해놓고 한국노총에서 빗발치게 나한테 뭐라고 하더라도 그래놓고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예산만 세워놓고 너네 마음대로 해라 해서 또 문제 생기면 …….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산을 깎기보다 이것은 종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그냥,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저보고 예산 깎아라, 마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산을 달라고 할 때는 제도적인 보완책을 완벽하게 만들어놓고 ‘그때 당시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문제없이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아, 그래요? 정말 믿음이 갑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가는 건데.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국장님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유근주  예, 말씀하세요.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잘 알고 있고요. 그동안에 문제가 됐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무국장 교체 완료가 됐고요. 강사도 아마 몇 명이 교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프로그램 운영 관련된, 또 강사 채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부분을 책임지고 다시 보완조치하고 운영에 문제가 없게끔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거기에 심의위원회에 우리 공무원도 들어가 있지 않나요? 운영위원회. 앞으로 거기에,
조정환위원  운영위원회 명단 지금 가지고 있나요? 그런데 전혀 힘을 못 써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아홉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 공무원은 없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없으면 거기 심의위원회에 공무원을 당연직으로 해서 넣도록 하세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그렇게 보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렇게 보완을 해야지. 왜냐하면 예산이 많이 나가는데, 내가 대충은 아는데 2012년도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제가 할게요.
  그 운영위원회에 시의 공무원 한 명은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리 한국노총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운영위원회인데.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한국노총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조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탁한 사항인데 강사 채용 같은 것은 객관성을 띠기 위해서 자체 내 한국노총 인원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각 단위사업장별 위원장을 심의위원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객관성을 띠는 시청 공무원이라든가 변호사라든가 이런 객관적인 사람들을 넣어서 심의위원회가 객관성을 담보하도록 해야지. 각 사업장별로 위원장이 한다면 그게 담보가 되겠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가 채용위원회에는 저희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도록 앞으로 개선하고 그렇게 해서 과거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들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저는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물론 거기에 외부인사가 누구인지 파악이 안 되니까 내가 미리 자료 요청을 못 했는데 공무원뿐만 아니고 객관적으로 외부인사에서 변호사라든가 교수라든가 거기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들을 한 두세 분 정도 넣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렇게 해도 거기 위원장님이나 사무국장이 이렇게 유도를 하면 잘 모르니까 그 사람들이 다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리고 강사가 서울사람 반 되고 성남 사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서로 알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점에서 서울사람은 안 된다는 논리는 아니지만 왜 그렇게 외부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인지.
  또 강사들한테 항의 빗발치게 오게 생겼네.
  이런 것에 대해서 객관적인 담보만 된다면 집행부에서 예산 세워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이런 문제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완벽하게 담보를 해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성남시가 그런 말이 회자가 안 되고 좀 좋은 성남시가 안 되겠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정환위원  그래도 믿을 수가 없다.
  하여튼 거기까지 해놓고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전에 없던 국장님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 거기에 또 다시 일창과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따로 또 있고 그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별도로 따로 있고 새로운 것들이 이렇게 신설이 됐는데 왜 새로운 것들이 신설이, 국장님,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내 예산 가지고 따지냐고 묻지 마시고, 몰라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타당성 있게 저를 설득을 한번 해주십시오.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재정경제국 업무추진비 이것은,
조정환위원  다른 국도 이렇게 다 있나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2013년도에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2012년도에 과 분리되면서 저희 일자리창출과 본예산에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에 안 들어가 있다 보니까 비교하면서 2014년도에도 전년도 예산액이 표현이 안 되고, 거기에 기대가 안 되고 증감란에 계상되다 보니까,
조정환위원  지금은 내년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2013년도 올해도 국장님 업무추진비가 있었나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그래서 이게,
조정환위원  그런데 이게 재정경제국장님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고 기관운영업무라고 해서 같은 기본경비인데도 불구하고 항에 있고 부서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따로 따로 있으니까 이걸,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이해를 하기는 하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금년에 얼마나 편성됐느냐,
조정환위원  저는 그게 아니고,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잠깐만, 제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이게 왜 일창에서만 이렇게 과에 배정되어서 해야 되는지, 그것을 재정경제국에 포괄적으로 한다면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부서별로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고 기관운영비가 따로 과에 배정이 되어야 되는지.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답변을 좀 듣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예.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지난번에 직제가 개편되면서 주무과가 변경이 됐어요. 일자리창출과가 새로 주무과가 되다보니까 타 주무과에 있던 예산을 이쪽으로 이관시켜서 하는 건데 본예산 대비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경에 전부 정리가 됐던 사항이고요. 이 금액 자체는 안행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전부 편성이 되는 거고, 각 과에 시책업무추진 관련된 업무추진비 사항은 옛날에 품목별 예산제도로 예산이 편성됐을 때는 전체 국에 관련된 업무추진비가 전부 주무과에 편성이 됐었는데 그게 사업부서별로 전체 사업별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항목 항목에 맞는 것으로 전부 쪼개져버린 겁니다. 국 주무과에 있던 게 과로 쪼개져버렸어요.
조정환위원  과로 쪼개진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예. 그러니까 예산편성제도 자체가 정부에서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사업별 예산제도로 바뀌다보니까 업무추진비 편성에는 그 관련 사항이 각 사업별로 배정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사항입니다.
조정환위원  아니, 거기 기관업무추진비는 본래, 사례를 들면 다른 기관도 기관업무추진비는 별도로 하나 있어서 해당 총무파트에서 일괄적으로 나누고 나머지는 도급경비로 들어오거든요. 우리는 자체 예산을 세우는 거니까 그렇지만. 도급경비로 들어오면 그거 집행만 하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각 과로 나누어져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일창이 선임부서인가요?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내가 안 들여다봐서 그런데 혹시 다른 과에도 또 있나요?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다른 과 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은 우리 국 것은 없어요. 주무과가 되니까 전부 편성이 그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예, 이해가 됐습니다.
  나는 이게 과에 내려와 있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윤창근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유근주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조정환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할게요.
  강사가 22명인데 수업을 하루 몇 시간씩 해요? 보수형태가 월급인가요, 아니면 시간별로 하나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시간별로 하는데요. 기본이,
윤창근위원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하죠?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두 시간에서 세 시간까지가 5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두 시간에서 세 시간?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시간당 4만 원.
윤창근위원  22개 강좌 내용의 주요강좌를 쭉 한번 읊어보세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주·야간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은 26개, 야간은 21개 반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주요 강좌내용만 쭉 한번,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주요 강좌내용은 홈패션, 제과·제빵, 한식, 양식, 중식, 예쁜글씨쓰기, 생활요리, 미용, 네일아트, 피부관리, 한지공예, 미싱, 미술치료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거기에서 교육 받고 취업 같은 것도 하나요? 아니면 일반인 상대로 하는 건가요? 근로자 상대로?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일반 주민과 야간반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현재는 창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교육만 시키고 그 이후에는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창업을 좀 유도하려고 합니다.
윤창근위원  알았어요. 아무튼 어떤 강좌가 있는지 강좌별로 몇 시간씩 교육을 하는지 강사수당은 얼마인지를 저한테 한번 줘보세요.
  이게 그냥 교양강좌식이라면 강사수당이 너무 비싸잖아요. 22명 평균 내보니까 한 1500만 원 되는데 이게 교육내용에 비해서 보수가 너무 세서 그런 성상납 얘기가 나오고 그런 게 아니냐는 추측도 가능하잖아요?
  뭔가 돈을 많이 들여서 교육을 하면 그 교육에 대한 효과가 나와 줘야지. 솔직히 말해서 일반 문화센터나 이런 데에서 하는 강좌하고 비교하면 이 교육비가 굉장히 비싼 거예요, 강사료가. 일반 문화센터나 이런 데에서 하는 것은 이렇게 비싸지 않아요. 그렇게 비싸게 강사료를 주고 시키면 뭔가 거기에 따른 다른 효과를 내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윤창근위원  아까 조정환 위원님 지적사항은 강사들을 채용할 때 투명하게 해달라는 말씀이신데 100% 동의를 해야 될 문제고 꼭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시스템을 갖춰야 되고.
  저는 문제는 뭐냐면 강의내용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그 이후에 효과까지 볼 수 있도록 해야지. 강사별로 보면 내가 평균 내보니까 22명이 한 1500만 원 정도 되는데 상당히 많은 보수를 받고 강의를 하는 건데 과연 그 강의료가 현실성이 있는 건지도 좀 궁금해졌단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 전문적인 것을 가르치다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잔 말이에요. 여성문화회관이나 이런 데에서 제빵 이런 거 다 하거든요? 네일아트도 하고 POP 이런 것도 하고. 그런데 그런 데하고 시간당 강사수당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똑같은 경우라면 여기 위탁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같은 교육을 하는데도 여성복지회관이나 이런 강사료보다 훨씬 더 준다, 이러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여성문화회관이나 이런 데 강사료하고도 차이가 있는지 이것도 비교해줘 보세요, 나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비교해서 이 예산도 가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해오던 건데 채용부터 해서 결과가 피드백(feed back) 되는 데까지 그 돈이 아깝지 않도록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걸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그것을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주고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 자료를 그렇게 해서 저한테 줘보세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거기에 따라서 자료도 드리겠습니다만,
윤창근위원  의견은 이렇게만 내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저희가 21개 야간반 중에서 자격증반이 7개 반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단가가 좀 …….
윤창근위원  다른 데도 다 자격증반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해서 해주시라고.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그럼 비교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주문을 하나만 할게요.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일반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여러 개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있다고 봅니다.
조정환위원  아니, 있다고가 아니라 여러 개 있다니까요.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것보다 거기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돈을 많이 받아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아, 강사비가.
조정환위원  강사가.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국노총에서 위탁 받아서 운영하잖아요. 그러면 노동자 중심, 그러니까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격증반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그 얘기를 지금 못 하냐면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얘기하면 그 강사가 대번 저한테 전화가 와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것보다 일반 주민자치센터에서 안 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근로자를 상대로 해서, 근로자 상대 아닌 것도 많아요. 안 된 부분들은 인원을 못 채우나 봐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강의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한국노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해달라. 일반 주민센터라든가 여성문화회관이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  보편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그쪽이 강사료가 세니까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로비들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그쪽에 주문하면 좋겠다.
  얘기한 끝에 그런 얘기를 들어서 …….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윤창근위원  한 가지만 더 제안할게요.
  마찬가지로 인원수 같은 것도 제한하세요. 강좌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5명 이렇게 와서 하는 강좌는 폐강시켜버리고 어떤 강좌에 따라서 기본 몇 명 이런 것도 정해야 강사에 대한 시간당 수당이 맞는 거지. 아니면 인원수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강의료를 2만 원 준다든지. 다른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를 비교해 보면 보편적인 게 나와요. 그런데 여기만 좀 특별하게 뭔가 다르단 말이에요. 비싸고 내용도 내가 볼 때는 어쩐지 몰라.
  그래서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관에서 적극 개입해달라는 얘기에요.
○위원장 유근주  자, 됐어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과목별로 시간 같은 것도 다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진짜 답답하긴 답답하게.
  거기 근로자복지회관 프로그램 자체가 동사무소하고 겹치는 것이 있기는 있어요. 단, 특징이 있는 게 근로자복지회관 강사들은 다른 데 나가지를 못해요. 거기에서만 해요. 왜냐하면 낮에는 일반인, 저녁에는 근로자. 이 강사가 낮하고 저녁까지 다 참여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강현황 있잖아요. 또 취업현황 같은 것을 취합해서 위원님한테 배부해줘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위원장 유근주  거기 근로자복지관의 수강 프로그램별 수강생 현황, 취업반 몇 명, 자격증반 몇 명, 그런 데이터가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구심이 없도록 해줘야지. 그냥 말로 설명으로 더듬더듬 하면서 그러면 자꾸 의구심만 간단 말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유근주  일반 근로자 같은 경우 거기 한번 수강 신청하려면 아마 경쟁률이 굉장히 센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서로들 신청하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을 해줘서 오해가 없도록 해주란 말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얘기해주지 마시고.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제가 그냥 강사, 몇 개항 강좌, 21개 강좌 이런 것만 알지 세세하게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앞으로 확인해서,
○위원장 유근주  자료를 해서 수강프로그램별 수강인원 해서 쭉 데이터를 나중에라도 해주란 말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위원  과장님 17쪽에 보면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참석수당이 있고 사회적기업 이행요건 준수여부 점검수당이 있는데요. 그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이 액수를 떠나서 우리 사회적기업이 향후에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제가 말씀 드릴게요.
  요즘에 대한민국 전체에 보면 소위 말하는 사회적기업이라느니 협동조합, 마을기업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 사회에 필요한 기업들이에요. 필요한 기업들이고 또 이런 저소득층들, 경제적 약자들을 위한 이런 기업들이 많이 필요한 건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이게 항상 정치적으로 이용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이게 관리감독이 상당히 느슨해요. 그래서 일종의 세금을 축내는 세금낭비 효과가 상당히 많아요. 관리 감독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런 사회적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이라든지 우리 사회에 진짜 서민을 위해서 필요한 이러한 기업들이 제대로 방향성을 잡아서 올바로 가기 위해서는 관리감독 기능이 상당히 강화되어야 돼요.
  여기 보면 시민기업 이행요건 준수여부 점검수당 보면 2명이 5일 동안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사회적기업이 몇 년 되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기업들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박영일위원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훨씬 강화시켜야 돼요. 그리고 이 관리를 하는 인원들은 사회적기업하고 전혀 연관성이 없는 객관성이 있는 사람들이 참석을 해야 된다고. 어떤 분들이 요건준수를 점검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행정에서 정말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객관성 부여라고. 점검하고 관리 감독하는 이런 사람들은 전혀 사회적기업하고 연관 없는, 어떤 회계전문가라든가 변호사라든지 우리 시의원들도 한 명씩 들어가면 좋아요, 여기에서 예산을 승인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객관성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요건에 맞게 제대로 평가를 해야 된다고. 그래야 이런 부조리가 없어지고. 그래야 이런 사회적기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측면에서 예산 편성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인색하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제가 보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여기에 2명은 저희 관계공무원들하고 같이 나가는 외부인사입니다.
박영일위원  외부인사가 어떤 분들이냐가 중요한 거라고.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전문회계사로 해서 지난 금년도 여름에도 전문회계사 2명을 외부로부터 채용해서, 우리시와 관계없는 회계사를 채용해서 했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고 이런 결과들은 반드시 의회에 보고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회적기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지 아니면 진짜 업자들이 세금을 유용하는지.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 지금 세금이 줄줄 새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신문 보셨어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박영일위원  이런 예산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누수현상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저는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협동조합도 향후에 그런 현상이 반드시 일어난다고 봐요. 우리가 미연에 방지해야 된다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런 요건을 준수할 수 있는 인원 예산을 더 증액시켜서라도 강화시켜야 돼요.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이쪽 역할입니다. 무슨 육성위원회 백날 열심히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건 회의 6번 하는데 이건 단지 5일 만에 2명이 다 끝낸단 말이에요. 이건 정기적으로 분기당 한 번씩은 회의를 열어줘야 돼요. 그래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문제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조례를 앞으로 바꿀 필요가 있어요. 강하게 퇴출시켜버려야 된다고. 그래야 이 사회적기업이 정말 서민들을 위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정책은 항상 일관성 있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게 저는 행정의 정책이라고 봐요. 그런데 방향성 제시 없이 중구난방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 관리감독이 안 된다고.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꼴이 되는 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행정이에요, 지금.
  분명히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무슨 마을기업 다 좋다, 이거예요. 설립목적, 취지에 맞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행정이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줘야 돼요. 그 정책의 뒷받침은 올바른 방향성 제시라고요.
  그 올바른 방향성 제시에 맞지 않은 기업들은 과감하게 퇴출시켜야 돼요. 인정을 봐주면 안 됩니다. 그래야 이런 엉뚱한 기업들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래야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의회에서나 행정에서나 지속적인 지원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박영일위원  지금 우리 성남시뿐만 아니라고 봐요, 저는. 이런 약자들을 이용한 정치인들이 너무 많아요. 겉으로는 서민을 위한다고 설치는데 이런 사회단체들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자기 정치적인 이해관계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설립에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행정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반드시 정책적 뒷받침을 아주 주도면밀하게 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박영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사회적기업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사회적기업이 예산을 투입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박영일위원  그러면 반드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해서 다시 기여하게 되어 있죠?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박영일위원  이 기여를 또 다른 사회적기업을 만들어나가고 성장시키는 데 쓸 수 있게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줘야 돼요. 이 이윤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데 이 돈은 반드시 또 다른 신생 사회적기업, 신생 무슨 협동조합, 이렇게 조례에서 반드시 명시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향후에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이 어느 정도 커가게 되면 정부 예산이 투입 안 되더라도 이렇게 먼저 앞서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들이 계속 사회에 기여하는, 기부하는 이런 작업으로 인해서 또 다른 신생 사회적기업들이 탄생하게 되게끔 이런 선순환구조를 만들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편성하시라고. 제가 보면 여기 각종 육성지원, 전부 낭비성예산이 너무 많아요. 전부 1회성 예산이에요, 여기 보면. 홍보비니 만남의 날 개최. 뭡니까? 이게 전부. 이런 예산들은 좀 줄일 필요가 있어요. 무슨 워크숍이니 멘토링이니 아카데미니 웬 쓸데없는 비용들이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장황하게 백화점식으로 나열할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실질적인 직접투자 형태로 가시란 말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박영일위원  사회적기업이 혜택을 직접 보도록 하고 그 사회적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직접 혜택을 받도록 하고 그래도 이윤이 남으면 사회에 기부해서 또 다른 사회적기업을 만들어나가는 데 투자를 하시라 이 말이에요.
  예산을 쓰시더라도 반드시 결과가 좋은 방향으로 예산을 써야 됩니다. 정책을 입안할 때도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정책을 입안해야 되고. 행정은 올바른 방향성 제시입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일자리창출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박권종 위원께서 삭감 요구한 예산안 500쪽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및 지원비 1000만 원 중 7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및 지원비 1000만 원 중 7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및 지원비 1000만 원 중 7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세종 과장님 나오셔서 사회적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적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일자리창출과 사회적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일자리창출과 사회적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감사합니다.

    나. 지역경제과
(11시 49분)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종호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호입니다.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역경제과 소속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호철 지역경제팀장입니다.
  박광호 유통팀장입니다.
  권순화 소비자지원팀장입니다.
  이근남 도시농업팀장입니다.
  정점덕 동물자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환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세요.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지금 지역경제과,
○위원장 유근주  지역경제과 소관 2013년도 5회 추경예산안.
조정환위원  추경예산 설명한 거죠?
○위원장 유근주  예.
조정환위원  20쪽에 모란 민속5일장 이전 활성화 추진하는 데 운영비를 전액 반납시켰어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개최를 안 해서요. 140만 원 안 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그런 회의를 한 번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올해 한 번도 회의를 안 해버리면 …….
  모란시장 상인회에서도 그렇고 인근 지역에 제유회라고 그래서 기름집이라든가 옆에 동물이라든가 여러 군데에서도 궁금해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 설명도 필요하고 또한 이전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고 또 세부적으로, 지금 밑에 있는 상인회 LH에서 펜스 친 거 알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조정환위원  지금 상황이 어때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상황은 노점상 몇 집만, 한 집인가 두 집 정도 노점상이 조금,
조정환위원  몇 집이 아니라 거기에 사무국장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이 지금 반발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기존적으로,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것은 노점상, 길가에 펜스 친 부분 위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위쪽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조정환위원  위쪽이라기보다 그 밑에 있는 노점상들이 펜스를 치면서 안 온 부분도 있고, 지금 핵심적인 건 그 얘기가 아니고 과장님, 지금 중요한 것은 모란시장 이전 활성화에 대한 어떤 회의, 앞으로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단 한 번도 회의를 안 하고 이렇게 전액 반납을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내가 풀어서 말하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도 이런 것에 대한 회의를 통해서 제공하고 그렇게 해서 갈등이 좀 적어지고 그런다면 좋은 현상도 있고, 이전한다면 기존적으로, 왜 제 방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지 몰라요. 온다 그러면 기존적으로 있는 사람들이 밑에 내려오게 되면 상설적인 시장을 원한다. 특히 어떤 분야에서 각 전통시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각 분야별로 나눠서 하는 전통공예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거기 상설시장을 해달라, 하는 부분도 저한테 와요.
  그런데 이런 회의를 통해서 그런 것은 좀 규합하고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그러니까 다 거두절미하고 개최를 안 한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제가 말씀 올려도 될까요?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국장님이 대신 답변한다는데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예,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모란 민속5일장 관련된 부분은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한데요. 그동안에 현장에 나가서 많이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를 했고 또 특히 모란 민속5일장 이전 부지 관련된 게 현재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어서 그게 매입이 돼야 모란 민속5일장을 이전하느냐 마느냐 하는 논의가 될 텐데요. 그동안에 매입할 수 있는 계획이 없었고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매입비 관련된 계약금이 지금 계상 요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반영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매입을 하고 그 매입하면서 주차장 건립하면서 모란 민속5일장이 같이 이전해 갈 수 있는 복합용도로 지정하는 부분을 우리가 지정 받아서 같이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LH쪽하고도 전부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계약이 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차후 운영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전부 협의해 나가고 또 상인회하고 협의해 나가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국장님, 그 내용도 물론 주차장 쓰고 있는 부분은 시장 안 하는 날은 주차장을 쓰니까 그 부분은 있지만 예산이 없다면 모르는데 서 있는 예산을 굳이 다른 이유를 대서 안 하는 것보다 이 예산이 서 있으니까, 제가 거기 위원이에요. 지난 3년 동안 단 한 번도 해본 일도 없고 지난해도 내가 감사 때 얘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그냥 또 이 기회만 넘어가면 끝이고 말아버리니까.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아마 조만간에 추진위원회 회의가 개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조정환위원  (웃음)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그때 많은 조언 좀 해주시고요.
조정환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예산이 서 있을 때 그런 데에 대한 회의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앞으로 들어올 것에 대해서 뭐가 들어오는 것을 원하는지 또 어떤 방향을 원하는지 이렇게 한번 회의를 통해서 점검해 보고하는 것이 저는 이 과정에서 이때쯤 필요하다고 판단했는데 2013년 올해도 한 번도 개최를 안 해버리고 그러니까 궁금한 사람들은 전부 전화를 해서 나한테 묻고.
  그래서 저는 예산이 없으면 모르지만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국장님, 과장님, 없는 예산도 세워서 하는데 있는 예산을 가지고 그런 회의를 한번 통해서 뭘 원하는지 지역주민들의 정서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매입비용 일부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다시 확인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중장기적으로 가는 방향이라 국비가 내시 안 되면, 국가에서 예산을 안 주면 성남시 예산 가지고 절대 한 발짝도 못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한번 관심 갖고 좀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또 발령 받아 가시면 소용없는 거고.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21쪽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하는 게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거는 학교에 급식을 제공하는 겁니다.
윤창근위원  학교에 급식 지원하는 건 여기 쓰여 있으니까 알겠는데 이게 원래 없던 것을 지금 지원하게 되는데 이 시점, 겨울에 지원하는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어떻게 해서…….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이거는 지원했던 것을 2012년도에,
윤창근위원  지원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지원한 것을 반환하는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잔액 반환.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잔액 반환하는 겁니다.
윤창근위원  잔액?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윤창근위원  잔액이 이렇게 많이,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학교 급식을 적게 신청해서 남은 것을 반환하는 겁니다.
윤창근위원  반환 받은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윤창근위원  우리가?
  그러니까 학교에 지원했던 것 중에 남은 걸 우리가 반환 받은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렇죠, 반환금을 받아서 우리가 도에 반납하는 겁니다. 2012년도 것을.
윤창근위원  학교에 나갔던 것을 돈이 남아서 우리가 반환 받아서 다시,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우리가 집행했던 것이 남아서 반환하는 겁니다.
윤창근위원  남은 거?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윤창근위원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그것은 학교에서 급식을 적게 신청해서 남은 것 같습니다.
윤창근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유근주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오종호 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지역경제과 소관 201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수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위원  과장님, 앉으시지요.
  상권활성화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현대시장 쪽 비가림공사가 몇 % 정도 진척되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한 90% 정도 됐습니다.
정훈위원  90%?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정훈위원  원래 20일 정도에 그걸 마감한다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늦어지는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20일 쯤에 할 목표로 그렇게 준공,
정훈위원  거기 가보셨어요, 현재?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정훈위원  그런데 가보면 20일까지 도저히 안 될 것 같던데.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오늘이 9일이기 때문에 한 15일 정도,
정훈위원  아니, 마무리 시간이 더 걸린 텐데. 가서 보면 그 시간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아무리 공사하시는 분들을 재촉한다 그래도 시간상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하니까 과장님이 한번 다시 가셔서, 너무나 독촉하면 또 날림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박차를 더 기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2012년도 사업현황에 집행내역 자료를 보면 스마일상권 통합 브랜드 구축, 신활력 증진, 스마일 스토리 빌리지 육성 등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해야 될 사업이 어떻게 보면 지역 커뮤니티 육성하는 예산보다 더 적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너무 행사성 위주로 지금 사업이 많이 진행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번에도 많이 지적은 했습니다. 정기문화공연, 이런 것이 상권화지역 사람들한테 얼마나 많이 도움이 될까. 아니면 스마일 상권 통합 브랜드 구축이나 신활력 증진, 스마일 스토리 빌리지 육성 이런 게 그 분들한테 더 와 닿는 거지 무대를 설치해 놓고 행사성만 하는 것은 많이 와 닿지 않는다.
  그건 일회성으로, 이게 몇백만 원이에요. 정기문화공연 200만 원, 보통 200만 원씩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돌려쓰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워낙 여기 강헌수 본부장님께서 잘 하지만 그래도 이런 게 너무나 행사성으로 예산이 많이 빠지면 아무래도 우리가 어려운 국·도비를 따와서 하는 건데, 그다음에 우리 시비가 또 많이 포함이 돼 있으니까 이런 건 지양해 주셨으면 하고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정훈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행정운영경비 보면 현재 타운매니저까지 해서 직원이 몇 명 있죠?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상권활성화 관계 내용에 대해서는 강헌수 본부장이 설명을 하는 걸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훈위원  그러세요.
  본부장님, 앉을 데가 없으니까 서서 잠깐 대답 좀 해주세요.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러겠습니다.
정훈위원  지금 우리 상권활성화 성남 전역으로 확대돼 가고 있죠?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현재 우리 직원이 몇 명입니까?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현재 저 포함해서 7명이 있습니다.
정훈위원  7명.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정훈위원  여기 행정운영경비를 보면 인력운영이 지금 7명에서 14명으로 늘어나니까,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인원을 가지고는 지금 운영을 할 수 없다는 뜻으로 받아 들여야 되겠네요?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그럼 이게 확대되는 만큼 예산을 어떤 식으로 확보해서 하실 생각인가요?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국비는 올해까지 지원되는 것으로 지금 중기청하고 당초에 계획이 돼 있고요. 저희가 2012년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리고 중기청의 승인을 받을 때는 2013년도 경영사업까지는, 올해 사업은 시비까지 같이 충원을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약속을 받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래도 직원을 너무나 많이, 지금 50%를 더 채용한다는 건 직원에 대해서 너무나 방만한 운영이 되지 않을까요?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정로상권활성화 구역을 거의 1년 반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 상인 분들도 상당히 많이 호응을 하고 매출에 일정 부분도 많이 신장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상권, 특히 중원, 성호·종합시장 인근에 있는 상권에서 상당 부분 본인들의 지원, 이 부분도 갈망하는 부분이 상당히 높게 지금 나왔고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저희가 중원 부분에 제2상권활성화 구역을 지금 지정,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아마 의견청취안까지는 지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저희가 또 최근 은행 골목시장뿐만 아니라 상대원 골목시장, 여러 인정시장이 지금 많이 지정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상인교육 그리고 마케팅 촉진 활동을 로드행정을 펼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 1만 점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수정로가 한 2100점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관할할 수 있는 점포 수가 대략 한 1만 점포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정훈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정로상권활성화가 완전히 정착이 다 됐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렇죠?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맞습니다.
정훈위원  정착이 됐다고 볼 수는 없고 지금 어떻게 보면 걸음마를 떼서 조금 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상대원시장도 며칠 전에 인정시장이 됐죠?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됐는데 거기도 비가림 설치 운영비가 올라왔는데, 어떻게 보면 거기 현대시장이 애초 예상대로 하면 장터길까지 올라가고 그다음에 그 밑에 골목까지 해야 되는데 반대 의견이 있어서 지금 못 하고 이렇게 되는데 제 생각에는 문어발식으로 너무나 많이 확장을 하지 말고 한 군데라도 일단 알차게 정리를 해놓고, 끝을 내놓고 가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직원채용이나 이런 것은 너무나 방만하게 운영할 생각은 적게 갖고 알차게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오늘도 상권활성화 제주도 선진지 갔죠?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그런데 저번에도 지적이 나왔는데 거기 갈등조정관이 또 갈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제주도 가서 상인들이 혹시 갈등 일으킬까봐 그러나? 오늘도 거길 쫓아갔다고. 몰랐습니까?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지금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니까. 저번에 지적이 나왔는데 또,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웃음) 사실 저희 비용으로 간 건 아니고요. 그건 그 분께서는 독자적으로 가신 거니까.
정훈위원  공무원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자비로 갔다 그러지만 지금 이 지역에 갈등이 더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유해성, 자기 돈으로 갔다 그래도 그런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저번처럼 진짜 업무하고 관계가 된다면 지적할 필요는 없지만 보면 이건 업무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앞으로 아마 시장, 특히 모란시장도 그렇고 앞으로 시장과 관련된 부분들이 현재 성호시장이나 중앙시장도 그렇고요, 재개발·재건축 혹은 시장 정비사업을 하게 되다 보면 일반적으로 타 시·군에서도 상당한 민원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훈위원  그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 같아요.
  며칠 전에도 내가 모란시장 쪽으로 지나오다 보니까 상인들이 레미콘을 막고 공사를 못 하게 하는데 그 상인들이 자기들 요구조건이 관철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갈등을 일부러 유발시키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그런 건 진짜 저번에 지적 받듯이 다시 한 번 관리 좀 해주세요.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그래야 저거 되지, 하지 말라는 거 자꾸만 이렇게 하고 영역 밖이라면 그만큼 우리 상권활성화는 그 분한테 밀려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알겠습니다.
정훈위원  잘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그런 두 가지 지적했고요.
  지금 66쪽을 보면 숯골 상징조형물 설치라고 있는데 여기 수정남로 신흥동 구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숯골은 원래 지명을 정확하게 보셔서 상징물을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신흥동 쪽은 숯골이 아니고 중파 있는 데 있죠? 장터길.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정훈위원  그 동네가 원래 숯이에요.
  그러니까 지명을 잘 넣어서, 만약에 그쪽에 가서 여기가 숯골이라고 그러면 그 분들하고 여기에서 오래 산 사람들은 “여기 숯골도 아닌데 여기에 숯골 상징물을 세우냐.”라고 말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지역 설정을 잘 해서 함께 상징물을 세워줬으면 합니다.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알겠습니다.
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위원  저는 항상 여기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해서 몇 번 문제제기를 했어요, 깊이 있게 안 했지만.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서 있죠?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박영일위원  그거 설명 한번 해보세요.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러겠습니다.
박영일위원  그 총괄표.
○위원장 유근주  본부장님 2014년도 예산안 세부설명 자료 거기 있지요?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위원님들한테 깔아드렸나요?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저번에 제가 다 따로 드렸습니다만,
조정환위원  받았어요.
○위원장 유근주  받으셨어요?
박영일위원  그거 한 장짜리 있죠? 세입·세출 총괄표.
조정환위원  예, 사무실에 다 갖다 줬어요.
○위원장 유근주  22억.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저번에 다 나눠드렸는데요.
조정환위원  예, 다 받았어요.
○위원장 유근주  나 못 받은 것 같은데?
    (전문위원, 위원들에게 자료 배부)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5쪽 말씀하시는 거죠?
박영일위원  아니오, 2014년 세입·세출 예산 총괄표 있잖아요.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자료 확인)
박영일위원  설명 한번 해보세요, 목차 3쪽.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제가 그럼 구체적인 사업까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박영일위원  아니, 사업은 내가 다 봤으니까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나 한번 보게 세입·세출 예산만 간단하게 설명해보시라고.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2014년도 예산 세출안은 전년도 예산인 13억 5175만 1000원 보다 68.1% 증가된 22억 7203만 3000원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까지 중소기업 정부지원금으로 5억 9400이 2013년도에 들어왔습니다만 2014년부터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중소기업청 정부지원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지원금 없이 전액 시비로 2014년도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 시의 일반 출연금으로 20억 4233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시금고로 2억이 출연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행정운영경비를 2014년도 세출안으로 8억 7300으로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상권지원시스템 운영 등 큰 5개 사업으로 13억 9879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일위원  지금 이게 5년 계획인가요, 4년 계획인가요?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저희가 5년 계획으로 2012년부터 16년까지,
박영일위원  5년 계획 총 금액이 얼마예요?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이렇게 467억입니다.
박영일위원  467억.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박영일위원  정부에서 지원이, 중소기업청 정부지원금이 작년도에 5억 9400이 나왔어요?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나왔습니다.
박영일위원  올해는 얼마나 나와요?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올해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박영일위원  안 나오죠?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지금 정부지원금이 총 100억인데 경영사업과 시설사업으로 나눠서 나옵니다. 저희 재단에서 직접 받는 것은 경영사업비만 받고요. 저희가 예정돼 있는 게 15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영사업비는 2개년을 통해서 15억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설사업비는 광특회계다 보니까 지역경제과를 통해서 예산을 받게 돼 있고요. 거기서 직접 집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상권활성화재단에서 경영비만 여기서 다 쓰나요, 예산을?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이게 4년 동안 예산이 얼마예요?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총 경영사업비에 대한 계획은 총 3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초기 2012년과 2013년은 15억을 나눠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는 시비를 세워서 진행하는 것으로 그때 중기청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박영일위원  경영비 정부지원금은 이미 다 썼고,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이제 2014년, 경영이 올해 마지막인가요?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경영사업은 올해 마지막입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면 상권활성화재단 역할이 올해로 끝나나요?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수정로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원 쪽에 제2상권 활성화구역, 종합시장 및 중앙동 그리고 금광동 쪽으로 해서, 중앙동과 금광1동을 중심으로 한 산성로변 단대오거리까지 해서 거기 제2상권활성화구역을 추가 지정, 지금 신청,
박영일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건 100% 시에서 지원하는 거죠? 앞으로 일어나는 사업에 대해서,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거기에 대한 국비 신청을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국비는 신청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는 나중 문제이고.
  한번 봅시다. 우리 세입은 정해져 있는 거니까 세출을 한번 보자고요.
  지금 2014년도 세출계획이 22억 7200만 원이에요.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그 중에 행정운영경비가 총 8억 73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전체 예산의 몇 %예요?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한 4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박영일위원  약 40% 정도 되죠?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이거는 어떤 경비예요, 다 소멸성 경비죠?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저희 직원,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든.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인건비입니다.
박영일위원  그다음에 밑에 정책사업을 보면 쭉 몇 가지 내용들이 있기는 한데 여기에 보면 소상공인 협동조합 육성지원이라든지 경영마케팅 외에는 상권지원시스템이라든지 커뮤니티 현장사업팀, 현장사업팀 이건 뭐예요? 이것도 인건비 아니에요?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영일위원  뭐예요, 이거?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지금 저희가 제2상권활성화 구역을 지정하면서 실질적으로 현장중심형으로 아예 현상 속에 사무실을,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이거 인건비 아니냐고, 결론적으로.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인건비는 아닙니다.
박영일위원  그럼 뭐예요, 이거?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지금 사무실을 운영하는 임대료나 집기를 추가적으로 사는 비용이라든지,
박영일위원  그 안에 사람 없어요?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인건비는 위에 지금 포함,
박영일위원  위에 다 포함 돼 있는 거예요?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면 현장에 사무실 임대, 집기비용이네요?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보증금, 월세 비용 이런 겁니다.
박영일위원  이것도 소모성이네?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박영일위원  지금 상권활성화를 한다는 이 재단이 말이에요. 전체 예산의 약 50%를 소모성 경비에 쓰고 있다고.
  이거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예산 이거 우리 승인 못 합니다, 이렇게.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영일위원  이야기하세요.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업을 지원하는 게 사실 로드행정입니다. 저희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상인들을 개별적으로 다 만나고 그분들하고 실질적으로 많은 대화들을 나누고 그리고 그 분들을 설득해서 이 사업에 대한 본연의 취지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단순히 공고만 내고 신청자를 받는 이런 행정을 지금 펼치는 게 아니고요. 현장 속에 계속 누비면서 상인 분들하고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그런 행정들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사업비 자체가 좀 적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현상 속에서 거의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공고만 내고 신청 접수를 받고 거기에 대한 행정만 처리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지 마시고요. 저희는 직접적으로 상인들을 찾아가서 교육도 하고 설명도 하고,
박영일위원  그만하시고.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상권활성화계획이 5개년 계획인데,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5년 후에 이 재래시장 활성화에 지속가능한 정책이 뭐가 있어요? 현재 제출된 자료에 보면 5년 후에 남아 있을 정책이 뭐라고 판단돼요?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저희는 지금 경영마케팅 지원이나 그다음에 협동조합 이 두 부분이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박영일위원  이 부분에 예산 책정이 얼마예요?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한 7억 정도.
박영일위원  그러면 토털(total)해서 몇 %입니까?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한 3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영일위원  그것 보세요. 중요한 것은 향후에 소모성 예산이 100% 다 소멸된 이후에 실질적인 재래시장 활성화에 뭔가가 남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예산 30%만 지금 책정되어 있어요. 70%는 어디가 있냐, 전부 소모성 예산에 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제대로 된 예산 편성이에요?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그런데 아까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향후에 뭐가 남아있을 거냐, 지금 그 말씀 하신 건데요. 저희가 지금 제일 주력하는 것은 상인조직입니다. 그리고 상인들 스스로 같이 뭉쳐서 자기들끼리 돌파구를 찾도록 계속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고 그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지금 공동마케팅이나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도 초기에 발동 거는 것만 저희가 일부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는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전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한 구역만 하는 게 아니고요. 자꾸 저희가 조직을 만들게 하고 트레이닝을 시키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빠져나가도 혹은 저희의 지원이 없더라도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계속 훈련시키는 게 저희 역할이고, 그게 모든 사업들이 사실상 실질적으로 다 도움이 되는 부분이고 다 훈련의 과정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추상적으로, 어떤 도움이든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이게 과연 예산투입 대비 어느 정도 효과,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올 건가 효율성을 지금 따지는 거예요.
  막연하게 돈 투입하면 당연히 당장 축제하고 각종 행사성 이벤트 열면 당장에 고객들 오죠. 그게 지속 가능하느냐는 말이에요. 5년 후에 상권활성화재단이 사라지고 난 이후에 그 상권이 진짜 활성화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내가 묻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을 어디에 투입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지금 22억을 시 예산으로 줬는데 70%가 소모성 예산이야.
  지금 우리 본부장께서 이야기한 게 지속가능하게 남아있을 거라고 판단된 소상공인협동조합 육성, 경영마케팅 지원, 이게 예산 7억이에요, 30%. 지금 쓸 데 없는 데 돈 투자하는 거예요.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쓸 데 없다고 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그런 의식을 가지고 시 예산을 집행하니까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 예산 편성 다시 해오세요. 이렇게 하면 우리 이 예산 승인 못 합니다.
  향후에 재래시장이 상권활성화재단이 있든 없든 간에 우리 성남시가 예산을 몇십억을 지원했다면 반드시 재래시장활성화에 어느 정도 상당한 역할을 해야 돼요. 그 후에 장사하시는 상인들의 얼굴에 상당히 웃음이 있어야 된다고, 지속적으로.
  전부 다 무슨 낭비성, 행사, 이벤트. 지금 축제하는 거예요? 누구 좋으라고 이 상권활성화 재단에 예산 투입하는 겁니까? 누구 잔치 벌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산 70%가 누구한테 가고 있어요?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단순한 저희가,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의 어떤 문제의식이 상당히 나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예산은 편성 자체를 다시 짜서 오시라고. 우리 여기서 승인하기는 힘들어요. 이런 식의 예산을 누가 승인합니까? 이게 지금 누구를 위한 잔치입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유근주  예.
박영일위원  이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한 예산은 편성을 다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런 예산은 우리가 승인할 수 없습니다.
  70%가 소모성 예산에 누가 지금 예산을 승인합니까? 여기서.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관련해서 좀 말씀 올려도 될까요?
박영일위원  이야기해 보세요.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현장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면서 물론 눈에 보이는 부분도 있겠지만 눈에 안 보이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특히나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에 인력들은 현장에 나가서 실제 점포를 방문하고 그 분들의 어떤 개선사항, 그런 부분들을 전부 지도를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요. 엊그제도 제가 일부러 그쪽 골목에 가게 점포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실제 가보니까 내부 도배도 다시 하고 윈도우도 새로 시설을 해놓고 등등해서 “가게가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냐?” 그랬더니 상권활성화재단 직원들이 나와서 계속 지도를 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바꿨다고. 그러면서 그 주인이 하시는 말씀이 “이 골목에 시청이 이사를 가고 나서 사람들이 별로 없었는데 거기서 지도해 주고 이쪽 골목을 변화시켜 주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쪽을 내왕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졌다. 우리 가게를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 골목을 다니는 인원수가 굉장히 많아졌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은 잘 한 것 같다.”라는 사장님의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실제 저도 위원님과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염려했어요. 우리 직원들이 사무실에 앉아서 업무만 하면서 실제 밖에 나가서 현장 지도하는 게 좀 소홀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 몇 점포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사장님들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는 ‘아, 열심히들 뛰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에 상인들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개선 내지는 개혁 시키고 있구나 하는 쪽의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냥 인건비 전체 소비하는 쪽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상인들에 대해 부족했던 부분을 자꾸 개선 내지는 개혁 시키고 또 어떤 잘 안 되는 부분을 잘 되게끔 이끌어주고 하는 그런 마인드를 형성시켜 주는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저기,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예.
박영일위원  우리가 돈 22억을 들인다면 이 상권활성화재단, 주민들 의식교육 시키고 할 정도라면 이거 이렇게 안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 분들한테 무상교육 시켜서. 굳이 직원들 뽑아서 이 엄청난 인건비 줘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이 상권활성화재단이라는 게 단순히 직원들 뽑아서 상인들 의식교육 시키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어떤, 뭐라고 그러나, 콘텐츠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그리고 어떤 테마가 없어요, 테마가.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미국을 하나 예로 들면 미국에 가면 파머스 마켓(Farmer‘s Market)이라고 있어요. 가보시면 그게 재래시장 비슷한 거라고. 거기는 소비자들에게 인식을 한 가지 딱 주는 게 있어요, 이미지. 뭐냐, 로컬푸드(local food)의 신선푸드야, 신선푸드. 한 가지 이미지 가지고 파머스 마켓이라는 게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어요. 큰 돈 안 들어갑니다. 딱 테마 한 가지예요. 이 파머스 마켓에 가면 우리가 신선식품을 살 수 있고, 가면 뭐 현대화된 것도 없어요. 좀 허름합니다. 가보면 우리 재래시장하고 비슷해요. 프레쉬한 신석식품, 딱 이 한 가지야.
  무슨 의식교육이 필요하고, 물론 효과가 100이라고 놓고 보면 10%, 20% 있겠죠. 이 정도 돈을 투입한다면 우리는 70%, 80% 끌어올리는 게 목적이에요.
  본부장님 의식이 ‘아, 효과가 없는 건 아니죠.’ 이렇게 말하는 단어 하나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이 엄청난 예산을 쓰면서 말이야. 우리가 10%, 20% 상권활성화 하려고 이 예산을 투입합니까?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지금 정부 중기청에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에 투여한 비용이 지금까지 한 1조 5000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지금 시설이나 이런 관련된 비용으로 한 게 거의 한 8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인 성과 평가를 중앙정부에서 했을 때 가장 효과가 있는 게 경영현대화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도 상인의식교육입니다.
  지금 많은 비용을 1조원 가까이 투여하고 실질적으로 하드웨어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사람, 그리고 그걸 개선하는 사람은 결국 상인회 주체입니다. 상인 스스로가 움직이지 않으면 저희가 무엇을 도와 줘도 그걸 먹지를 못합니다.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상인교육을 철저하게 시키고요. 그래서 발동 걸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분들 수십 년 간 장사해온 그 방법들을, 틀을 지금 바꾸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분들 쉽게 살아남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그 분들 지금까지 묵은 때를 벗겨내고 새로운 틀을 갖추기 위해서 저희가 자꾸 붙어서 근접해서 자꾸 컨설팅을 해주고 바꾸시라고 자꾸 독촉하고 변화를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 변화가 있지 않으면 스스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지원을 해줘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거는 말 그대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그거는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그렇게 인정을 해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인교육을 무엇보다도 우선순위에 지금 두고 있는 겁니다.
  저 역시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지원하면서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도 상인교육이고 상인교육을 받지 않는 자는 제가 과감하게 저한테 손을 내밀지 말라고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그건 스스로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자들은 실질적으로 도와줘봐야 많은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가 그것입니다. 고객을 모으는 것은 저희 재단에서 할 수 있지만 지갑을 여는 것은 상인 스스로 해야 된다고 제가 매번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박영일위원  이거 보세요, 본부장님. 우리가 상인교육을 아무리 시켜도 고객들이 거기 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고객들이 왜 그 상권에 갑니까? 왜 간다고 봐요? 뭐 하러 가요?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매력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가는 겁니다.
박영일위원  그 매력이 뭐예요?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그러니까 저희가 그 매력을 지금 찾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그 플랜(plan)이 지역 바로 인근에 근접한 근린상권입니다, 수정로가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지역주민의 놀이터가 될 장소를, 거기에는 주민들이 어딘가에서 놀 장소도 없고 여유를 즐길 장소도 없고 거기에서 서로 간에 의견을 교환할 장소도 실제로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다 주민이자 고객입니다.
  그래서 저희 상권을 인근 주민들의 어떤 놀이터 장소이며 향유를 즐기는 장소로,
박영일위원  본부장님!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지금 움직이는 겁니다.
박영일위원  본부장님! 그런 아마추어적인 말씀하지 마시고, 그런 이야기는 누구나 다 해요.
  고객들이 그 상권에 왜 가냐고요, 왜. 뭣 하러 가요? 돈 쓰러 갑니다. 돈 뭐 때문에 써요? 상품 사러 가요.
  상품의 퀄리티(quality)와 서비스입니다.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거기 상품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어요?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상품은 저희가 음식 같은 경우는 메뉴 진단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메뉴를 현재 젊은층에,
박영일위원  여보세요, 그건요. 상인들 스스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어디 가서 메뉴 개발하는 학원 좀 안내해 주면 그냥 다 가서 교육 받아요.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비용을 지불,
박영일위원  우리 직원들이 지금 어떤 방향 문제가 상당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70% 예산이 소모성 예산에 다 편성이 돼 있다고.
  여기 지금 정책이 몇 가지 올라와 있는데 이 정책들 중에 두 가지만 우리 본부장님 스스로 인정했다고. 향후 5년 후에 남아있을 지속 가능한 정책을 두 가지.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하나만 제가 보태겠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작년에 국비 5억을 유치했고 올해 1억 6500을 유치해서 전통시장에 혹은 골목상권에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를 접목한, 지금 전국 최초의 성남시 저희 재단이 되겠습니다. 지금 상권지원시스템 운영,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영구적으로 남아있을 시스템입니다, 전국 최초로 개발됐기 때문에.
박영일위원  전국 최초고 전국 나중이고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이 거기 가서 살 게 있어야 돼요, 살 게. 소비자들이 원하는 퀄리티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제품이. 가장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무슨 ICT고 최첨단이 들어가 있으면 뭐 합니까? 소비자가 뭔가 살만한 제품이 있어야 그 상권에 가는 거예요.
○위원장 유근주  위원님 이제 충분히 설명했고 또 질의했으니까,
박영일위원  그런 노력을 안 하고 가서 의식교육 시키는데 무슨 인건비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소모성 축제에 우리가 왜 예산을 22억씩 투입을 해야 됩니까?
○위원장 유근주  위원님, 막연하게 예산 다시 편성이라기보다,
박영일위원  그 예산은 제가 보기에는,
○위원장 유근주  삭감할 부분을 정리해 주셔서 삭감 요청을 해주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좀 길 것 같으니까 중식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42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근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 답변을 받다가 말았기 때문에 우선 상권활성화재단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상권활성화재단에 관련된 질의부터.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창근위원  제가 할게요.
  이번에 예산 요청이 올라온 것을 보니까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과거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정해져 있던 구역의 범위를 상당히 많이 넓혀서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다, 이렇게 보면 무리가 없는 거죠?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원래는 수정구만 3개 지역, 3개 지역도 아니지, 이게 몇 개야?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1지구. 수정로지구.
윤창근위원  아, 1지구. 수정로지구만 있던 거죠, 그렇죠?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수정구에도 2지구, 3지구 하고 중원구에 또 1, 2, 3, 4지구하고 분당도 1, 2지구 해서 상당히 상권활성화구역을 많이 넓혀서 사업을 하겠다는 거고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 지적이 되어 왔던 부분이에요.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권활성화구역을 좀 확대해달라는 요구도 있었고,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업무청취가 통과가 된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 상권활성화구역이 확대되다 보니까 거기 관련되는 예산이 9억 2000 정도 더 올라왔네요. 작년, 2013년 대비 2014년이 한 9억,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9억 2000입니다.
윤창근위원  예, 9억 2000 정도가 추가가 됐고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신규사업 말고 이 구역확대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제가 계산해 본 것으로는 한 6억 3000 정도 되더라고요,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건 제가 확인을 좀 하고.
  실제로 지금 상권활성화구역을 이렇게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리고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확대를 하는 거고 제가 볼 때는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가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예산서상으로 쭉 구체적인 사업을 보면 지금 신흥3동 신흥시장 관련된 예산이 어디 있나요? 그걸 못 찾겠어요. 없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구역별로는 딱 신흥시장 그 구역이다, 이렇게 저희가 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신흥3동 신흥시장 그쪽에 대한 예산은 이 중에 어떤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되나요?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저희가 사실상 각 사안마다 실질적으로 공고를 내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공동마케팅을 한다 그러면 그 공동마케팅에 대한 제안을 저희가 받습니다. 그래서 그 구역에 제안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하고 같이 작업해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개별점포 단위는 세부구역과 상관없이 상권활성화구역이면 요청이 들어오면, 특히 상인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을 위주로 지금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윤창근위원  아니, 여기 보면 가로정비든 비가림설치 등 이런 구체적인 사업들이 쭉 있는데,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아, 시설사업은,
윤창근위원  그런 것과 관련되어서 거기는 없어 보이고. 없죠?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저희가 이렇게 특정지역만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사실상 지금 정해져 있는 것은 없고 지금 창작예술과 주민참여가 통통문화거리라고 해서 신흥1동과 신흥3동하고 연계해서 그 지역에 전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창근위원  통통,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통통문화거리라고 해서 수정1동하고 신흥시장 이어지는 길까지 해서 저희가 통통문화거리로 특화거리를 운영하려고 창작예술과 주민참여시장을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어느 구역을 프로모션(promotion)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사업을 전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길게 얘기할 것도 아닌 것 같네.
  어쨌든 제가 신흥시장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게 있어요.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건 문화프로그램 중심으로 해서 유휴공간들을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보자 계속 제안을 해온 게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예산은 없다고 보는 게 맞죠? 통통 그거 말고.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현재로서는 예산수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화됐을 때,
윤창근위원  구체화되면 내년 추경에라도 그거에 관련되는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하나는 그렇게 말씀 드리고.
  두 번째는, 어쨌든 상권활성화구역이 애매하게 잘려서 실제로 상권활성화구역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종합시장라인까지 쭉 있는데 그 부분이 과거 상권활성화구역에서는 빠져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거기에 대한 것은 지금 넓게 구역확대 이래서 들어오는 이런 예산 말고는 구체적인 것은 아직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지금 수정로에서 2012년도, 2013년도 구현했던 사업 프로그램의 대다수는 기본적으로 확대구역에 공히 똑같이 일단은 적용을 할 계획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 증액을 신청했던 부분입니다.
윤창근위원  어쨌든 결론 내릴게요.
  지금 기존 상권활성화구역 중에서, 제가 지역이 우리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어쨌건 상권활성화가 되어가는 것을 보면 태평동이나 수진동 상권 중심으로 되어가고 있고 사실은 우리 지역은 약간 변방처럼 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사업도 별로 없고 그냥 통통거리, 이런 거에 적당히 끼어서 하는 정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도 지금까지 제안해왔던 것들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반드시, 내가 예산에 그런 부분들이 안 들어와서 사실 좀 섭섭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다른 지역 의원들이, 중원구 의원님들도 그렇고 상권활성화구역이 왜 거기만, 수정로만 중심이냐, 상대원시장도 있고 은행시장도 있고 성호시장도 있는데 왜 거기만 상권활성화냐 이렇게 문제제기들이 들어와서 이걸 확대하는 개념으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만 지금 기존 상권구역에서 연결되는 부분들은 연결되는 개념으로 해서 조금 더 확대해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신흥3구역 연결되는 종합시장라인까지는 어찌됐든 간에 구체적으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은 사실 구체적으로 제가 못 봐서, 볼 수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지금 확대되는 구역, 혹은 추가 편입되는 구역이나 신규 지정되는 부분들은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성남시상권활성화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구체적인 사업안에 따라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예산을 반영할 거고요. 그게 내년 4월에 결과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가장 기본적인 지원방안이 될 수 있는 사안만 확대구역에 적용할 예산을 지금 반영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구체적으로 현실화되도록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알겠습니다. 꼭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권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지금 상권활성화 추진계획서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장사하는 서민들하고는 아무런 거리가, 거리감이 굉장히 먼 겁니다. 이론적으로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상권활성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추진계획서를 보면 맨 축제비용이다 전부 이런 식인데 페이스북(facebook)에, 인터넷에서 혹시 보신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가게 아주머니가 상권화재단이 도대체 뭐하는 거냐, 읽어봤어요? 혹시 본 일 있습니까? 아주머니가 쓴 글 올린 거 봤냐고요.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아니오, 제가 못 봤습니다.
박권종위원  그걸 아예 없애라, 왜 시 예산을 낭비하면서 우리 서민들 피부에는 와 닿지도 않는 건데, 축제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거 아니다.
  예를 들어서 모란은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그걸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시 예산 하나도 안 가지고 가도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상권활성화 추진계획 해서 예산을 막대하게, 시가 시민의 돈을 가지고 직원들 월급 주고 앉아서 하는 일 없으니까 인터넷, 컴퓨터, 축제비용, 축제는 문화예술과에서도 많이 하는 것이고.
  상권화가 있어야 될 이유가 뮙니까? 난 이해가 안 돼.
  아니, 그 아주머니가 진짜 장문을 썼어요. 상권화재단이 하는 일이 저하고 서민들하고 거리가 멀다. 아니, 상권화재단이라는 것은 진짜 서민들 가게에 다니면서 어떻게 그 사람들 피부에 와 닿는 것을 듣고 그분들 애로사항을 듣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그 사람 장사 잘 될 건가 이런 계획서는 하나도 없고 뭔 마케팅지원사업, 순 국내 우수선진지 견학, 이런 것은 안 가도 됩니다. 삭감 요청하고요.
  저도 장사를 해요. 저도 구멍하게를 하고 있어요. 이런 거 안 해도 다 웃어요. 스마일. 자기 가게 왔는데 인상 쓰는 사람 있어요?
  이렇게 앉아서 주먹구구식으로 하니까 예산만 펑펑 낭비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자기 가게에 오는데 인상 쓰고 나가라는 사람 있냐고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할 게 아니라 진짜 서민들이 장사하는 데 가서 애로사항이 뭐냐, 장사 잘 될 수 있는 게 그분들 입에서 나와야 원칙이라는 것이지. 그런데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자기들은 앉아서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따라와라 이런 식이 돼서는 아니 된다.
  맞죠, 국장님?  
  나, 이걸 읽어보면서 한심스러운 거야.
  아니, 성남시가 몇 년 전만 해도 모라토리엄 선언해서 돈 없다고 빚 다 갚았다고 했는데 그런다고 성남시가 안 굴러가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상권활성화재단 예산 줄 수 없어요, 이런 식으로는.
  진짜 장사하는 사람들 요즘 전부 어려워요. 2년 전에 전년도 매출비교표를 보니까 50%가 빠졌어. 왜, 전체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렇다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경기가 막 올라가냐, 아니잖아요.
  저도 너무 안 되어서 대차대조표 보니까 정확하게 47% 빠졌어요, 2년 전하고 지금하고. 근데 세금은 그대로야, 그대로. 왜? 과표 잡혀있으니까. 장사 안 되어도 내려가지 않아. 신고해도 인정 안 해줘. 이런 현 상태를 가지고 상권활성화에 대해서 어떻게, 축제한다고 잠깐 1회성으로 왔다가 판매하는 게 쭉 올라가나? 아니거든. 계속적으로 어떻게 방법을 찾아서 해야지 이렇게 축제하고 국내연수 보내주고 해외 보내주고. 그렇다고 장사 잘 되나?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 농협하나로 상품권을 활용하는 방안, 그분들에게 싸게 어떻게 줘서 그 점포에 가면 더 할인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자꾸 아이디어를 짜내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내가 보니까 한심스러운 거야. 나 장사꾼이라 잘 알아요.
   그리고 진짜 서민들은 어렵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그 사람 장사 잘 되냐, 축제한다고 생선, 고기 안 먹을 사람 먹고 더 팔립니까? 한두 마리 더 팔릴 수 있겠지. 그건 아니에요.
  이 추진계획이라면 진짜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위원  아까 제가 오전에 이야기를 하다 말았는데요. 여러 위원들께서 지금 이 상권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많습니다.
  마케팅이 있고 무슨 첨단 아까 ICT 말씀하시던데 마케팅이고 첨단ICT고 그다음에 무슨 커뮤니티(community) 프로그램이고 이런 것들은 서브(sub)에요, 서브. 메인(main)이 아니에요. 메인이 없어, 지금. 상품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상권이라는 게 활성화되려면 소비자들이 수정구 어느 상가지역 그러면 뭔가 이미지가 딱 떠올라야 돼요, 한 마디로. 중원구 어디 거리 그러면 거기 가면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걸, 뭘 살 수 있다는 게 떠올라야 된단 말이야. 지금 상권활성화 하는 데 상품이 없어요. 무슨 주변 서브들만 엄청나게 많아.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을 도저히 이 자리에서 승인할 수 가 없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영월 가면 주천면이라고 있어요, 주천면.
  알아요? 영월 주천면 알아요?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들어본 것 같습니다.
박영일위원  거기 주천면 가면 정말 시골장터, 5일장이에요.
  거기 뭐가 유명해요?
  거기는 소고기시장이, 그 시골 오지에도 소고기판매장들이 아주 즐비해요, 엄청나요. 주말 되면 관광차들이 떼로 와서 먹는다고. 왜 거기까지 와서 먹어요? 주천면 재래시장 그러면 ‘아, 소고기 싼 데.’ 이렇게 이미지가 딱 상품이 있단 말이에요, 상품이. 거기 돈 많이 투입 안 해요. 우리처럼 몇십억씩 투입 안 합니다.
  홍천에 고추장 불고기 아시죠? 예?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알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알고 있어요?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박영일위원  거기 사람들 찾아가서 먹어요. 왜 그래요?
  상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품이. 제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무슨 ICT 마케팅하고 거창하게 경영지원하고 그래요?
  무슨 상권활성화 하는데 상권은 장사하는 곳인데 상품이 없어. 상품에 대한 계획, 정책이라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쓸 데 없는, 아까 우리 사업본부장님이 직접 인정하셨지만 소모성 예산이 70%에요. 경영마케팅지원 이것도 저는, 물론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지만 이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도 몰라요.
  이걸 지금 정책이라고 해놓고 22억이라는 돈을 예산 승인 받으러 왔어요?
  제가 결론을 낼게요.
  지금 이런 식으로는 상권활성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되지도 않고.
  올해 예산 증감액 9억 2028만 2000원이에요?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이 증감액 전액에 대해서 제가 삭감을 주장하고요. 상권이 확대됨으로써 들어가는 비용들, 인건비 비용들 제가 충분히 인정합니다. 작년도 예산 가지고 집행하시고 증가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작년도 인건비 범위 내에서 지출하세요. 그리고 올해 증액을 요구한 것은 어떻게 하든 상권의 상품 개발하는 데 정책을 다 투입하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다시 올리세요. 상품개발에 어떤 정확한 정책이 올라오면 우리가 승인할 것이고 안 그러면 승인할 수가 없어요.
  이런 식의 돈을 누구, 이게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상인들 잔치가 아니고 재단 잔치를 벌이고 있어, 보니까. 이런 예산 우리 함부로 승인 못 해요.
  더 이상 변명하지 마시고, 듣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지금 문제점이 많아요. 어떤 의식 자체가, 생각 자체가.
  100% 다 삭감요구하고요.
○위원장 유근주  증액분이죠? 증액분.
박영일위원  예, 증액분에 대해서.
  추경에 이 모든 증액을 요구한다면 상품개발 쪽으로 다 집중하시라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예, 됐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그런데 참고적으로 이 예산서를 보면 지금 비가림시설 다 있잖아요. 수정북로, 수정 통통문화의 거리, 아름다운 가로풍경거리, 전부 상권활성화재단 사업하고 맞물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그것은 시설사업이고요.
○위원장 유근주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된 사업인데 지금 지역경제과하고 활성화재단하고 나눠놓은 거 아니에요, 알기 쉽게.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그렇죠. 시설사업은 지역경제과에서,
○위원장 유근주  그러니까 박영일 위원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상권활성화재단에는 실질적으로 보면 시설사업이 거기는 없고 전부 소프트웨어 쪽이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지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용 아시고, 됐습니다.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유근주  됐어요.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우선 국장님, 제가 두 가지, 광견병 백신하고 유기동물 위탁한 사업체하고 해서 자체감사를 요청한 적 있었죠? 지난번 감사 때.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예.
김선임위원  그 감사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일단 감사 파트에서는 전반적인 것을 다시 자체감사를 하고 있고요. 우리는 현장확인하고 자체확인 한 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현장에도 제가 직접 한번 나가서 마릿수를 세봤어요. 그런데 그건 차이 없었고, 일치했고요.
김선임위원  어디 유기동물 위탁업소 마릿수가요?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예, 제가 직접 나가봤습니다.
김선임위원  어떤 마릿수요?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개하고 고양이하고요.
김선임위원  거기 현재 병원에 있는 마릿수하고요?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예, 그거하고 인터넷사이트에 있는 것하고 확인해 보니까 큰 문제없었고, 12월 5일은 우리 담당 주무과 팀장, 그러니까 지역경제과 팀장이 아니고 주무과 팀장을 시켜서 직접 확인을 시켜봤는데 그때도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 지켜보고 나서 말씀 올릴게요.
김선임위원  그럼 어떤 감사결과는 아직 안 나온 거네요?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선임위원  나오면 바로 얘기 좀 해주시고요.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그다음에 백신 관련된 것은 금년에 쓰고 남은 것들이 좀 있어요. 있어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일부 보관을 하고 있고 그거 보관하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관시설인 냉장고가 부족해서 그것은 우리가 전체 숫자를 파악해놓고 각 병원에 해놓고 유효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내년 봄에 맞힐 때 다시 백신을 쓸 수 있게 현재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이번 추계 때 나눠준 것도 또 남았어요?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예, 일부 남았습니다.
김선임위원  병원에서 보관하고 있고요?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예. 그거 전부 회수해서 하려다 보니까 보관시설이 좀 덜 되어 있어서. 우리가 회수하다 보면 또 폐기처분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서 보관을 시켜놓고 개수는 다 파악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 맞힐 때 그 약을 다시 쓸 수 있게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제가 감사 청구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감사 청구한 것은 아닌데요? 그것은 제가 지난번 감사 때 지적을 했고 올 추계 때부터는 춘계 때 썼던 것, 재구입하지 않고 춘계 때 쓰고 남은 것을 추계 때 사천몇 개를 각 병원에서 쓰인 만큼 이번에 제대로 배부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에 대한 자체감사를 요청한 게 아니었어요.
  금년처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동안 10여 년 동안 춘계 때 1만 개 이상을 주문하고 5000개 남은 것을 수거하지 않고 폐기처분해서 추계 때 또 5000개를 다시 구입하는 예산낭비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의 직무유기에 대해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자체감사를 요구하셨죠?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예.
김선임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예산을 집행하고 심의하는 우리 상임위 몫인데 다른 상임위에서까지 감사 요구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에서 이것을 지적한 본 위원으로서는 입장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장님께 저희 상임위 이름으로 다시 자체감사를 요청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올 추계 때부터 시행했던 것이 맞는데 10여 년 동안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셨냐고요.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그것은 일단 감사실에서 전반적인 것을 감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말씀 드릴게요.
김선임위원  아직은 감사 중이시라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과장님, 지금 얘기 잘 들으셨죠?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김선임위원  이 광견병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지금 광견병 백신 예산이 100두 몫으로 예산을 요청하셨어요. 아니, 1만 두.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1만 두. 내년도예산에요.
김선임위원  이게 내년도 춘계예산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춘계·추계 다입니다.
김선임위원  아, 춘계·추계 다해서 1만 두를 한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김선임위원  그러면 그것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기동물 위탁사업비가 증액되어 있는데 이 안에는 유기동물 위탁 건에 1262두, 고양이 359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실적이.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김선임위원  그러면 앵무새라든지 알 이런 것은 어느 실적에 들어갑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알이라든가 토끼라든가 새라든가 그것도 다 마릿수에 들어갑니다.
김선임위원  어느 마릿수에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지금 유기동물,
김선임위원  국장님, 제가 감사 요구한 목록 중에 하나가 이 유기동물 포획 건에 대해서 감사 말씀 드렸던 것이 지금 위탁동물병원에 몇 마리가 있는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포획동물 중에 알도 있었고 한 장소에서 한 사람이 고양이 6~7마리를 포획해서 한 마리 마리당 포획건수로 해서 그 위탁업체에서 계산을 다 두고 있었고, 저한테 담당공무원이 주신 자료에는 예를 들어서 안락사 건이 자료에는 29건으로 되어 있는데 위탁금액은 사십몇 건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 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눈으로 확인을 하거나 제가 조사했으면 제 조사가 잘못될 수도 있는데 직원께서 주신 자료에는 안락사 숫자하고 위탁업체에 계산해서 준 비용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런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사 요청을 한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그 부분은 같이 병행해서 나오면 그때 한꺼번에 말씀 드릴 겁니다.
김선임위원  나중에 다시? 아직 감사 중이니까.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예. 그리고 제가 중간에 파악한 것 중에 지난번에 알 관련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김선임위원  예.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그 알은 했는데 다시 분양은 했대요. 했는데 그 관련된 돈은 지급을 안 하고.
김선임위원  예. 그럼 감사하실 때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이 고양이 6~7마리를 같이 포획해서 포획건수로 6건, 그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두세 가지 종류의 강아지가 어떻게 한 장소에서 한 사람한테 유기견으로 발견됩니까? 그게 어쩌다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다달이 다 뒤져봤는데 그런 것이 한 달에 한 7~8건입니다, 개만. 한 사람이 한 군데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개를 포획해요. 그리고 그다음 날부터 계속 자연사가 되고 안락사가 됩니다. 고양이도 마찬가지에요. 포획한 날짜부터 그 뒤로 3~4일간을 두고 안락사, 자연사, 안락사, 자연사. 어떻게 모든 유기견과 고양이가 잡히면 전부 다 안락사가 되고 자연사가 됩니까? 주신 자료에서 제가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다 조사도 하고 검토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국장님께서, 제가 국장님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 사니까 직원들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으니 위탁동물병원에 좀 더 확인도 하시고 관리도 철저히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감사 부탁을 한 거고요. 감사 때 그 부분을 같이 해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예.
김선임위원  그럼 아직 감사 중이라니까 이것은 우리 조정환 위원께서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으니까 놔두고 광견병 백신은 올해처럼 추진해줬으면 하고 다시 한 번 요구 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리고 동물등록제 재료비 구입하는 거 있죠?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자료 찾음)
김선임위원  동물등록제 재료비 구입하는 게 3200만 원이예요. 그리고 그 시술비가 12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여기 총사업비에 34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숫자가 좀 달라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다시 한 번…….
김선임위원  동물등록제 시행에 따른 재료구입이 3200만 원이고 그 등록제 시행에 따른 시술비가 12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총사업비는 3400으로 되어 있어요. 52쪽에.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3200만 원, 1200만 원인데요.
김선임위원  근데 거기 총사업비에 3400만 원은 재료구입비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재료구입비입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산출기초에는 3200으로 되어 있고 예산요구 사유에는 34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오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산출기초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선임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산출기초에도 8000원×4000마리 해서 3200만 원이고요.
김선임위원  3400으로 되어 있어서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3200으로 되어 있고 동물등록제 시술비도 8000원×1500마리 해서 1200만 원 되어 있는데요.
김선임위원  예. 예산요구 사유에는 3400으로 되어 있는데 200만 원이 뭐 다른 걸로 쓰이는 건지.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이게 사업비가 3400으로 되어 있는데 요구사유에 3200만 원, 이게 오타,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산출기초에는 재료비가 3200만 원으로 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김선임위원  그런데 예산요구 사유에는 3400만 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200만 원 차이가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3200 오타입니다.
김선임위원  이거 오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선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등록비하고 시술비는 세수입으로 잡히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잡힙니다.
김선임위원  어차피 이거 시민들이 개 등록할 때,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증지를,
김선임위원  시민들이 내는 수수료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수수료죠.
김선임위원  그러면 이거 세수입으로 잡히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잡힙니다.
김선임위원  재료비하고 시술비를 여기 예산에 잡아놓기는 하지만 이 수입을 그대로 시민들한테 저희가 받으니까 세수입으로 잡히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김선임위원  그래서 2013년도 실적이 4902마리로 되어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김선임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수입 실적이 있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오늘 중으로, 어차피 자료 있는 실적이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총수수료 잡힌 것이 외장형하고 내장형 인식표 다해서 총수수료가 6809만 6000원의 수입이 잡혔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저희가 재료비하고 시술비 예산 세운 것보다 더 많은 세수입이 들어왔네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약 3000만 원 정도가 더 들어왔습니다.
김선임위원  시민대상으로 3000만 원을 벌었네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럼 제가 이 부분을 하나만 짚고 가겠습니다.
  지금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등록제 방법하고 우리시 자체에서 시행하는 방법이 다르거든요. 저희가 내장형 2만 원, 외장형은 1만 5000원, 일반 인식표는 1만 원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우리 구청에 신청을 하고 구청에서는 동물병원에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시민이 구청에 등록을 하고 나서 다시 동물병원에 가서 시술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두 번 걸음을 하죠?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김선임위원  이게 우리시 자체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농림부 지침은 시민이 동물병원에 접수를 합니다. 우리 강아지를 내장형으로 칩을 박는다, 외장형으로 한다, 인식표를 해달라는 식의 어떤 요구를 동물병원에만 합니다. 그러면 동물병원에서는 구청으로 신고를 해요. 시민 몇 명이 와서 몇 마리 어떻게 했다는 보고서처럼. 그러면 시민은 동물병원 한 번만 방문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시만 시민 한 사람이 구청에 갔다가 동물병원에 갔다가 두 군데를 가야 돼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과장님, 지금 이 내용을 잘 모르시죠?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내장형 같은 경우에는 등록을 하고 또 병원에 가서 시술을 받기 때문에 두 번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김선임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농림부 지침대로 시민이 병원만 가서 병원에서 구청으로 보고를 하고 수수료는 동물병원하고 같이 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
김선임위원  지금 과장님 내용을 잘 모르시는데 나중에 담당팀장한테 정확하게 다시 들으시고,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김선임위원  지금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시민이 한 번만 수고를 할 수 있게, 어차피 내는 수수료는 똑같은데,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예, 제도개선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현제도로서는 외장형하고 인식표는 공무원이 달아주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
김선임위원  공무원이 달아주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현재 구청에서 그러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렇죠? 내장형은 수의사가 의술로 해야 되기 때문에 병원에서 해요. 그래서 수수료를 8000원 받습니다. 그래서 2만 원, 1만 5000원, 1만 원, 이 재료비에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장형칩 2만 원짜리 재료비에는 시술비 8000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건 병원에 내는 수수료니까 어쩔 수 없지만 외장형 같은 경우는 그냥 목걸이칩을 구청 공무원께서 달아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인식표는 강아지 주인이 인식표를 가지고 와서 담당직원한테 서류등록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민이 3000원이라는 수수료를 내고 있어요.
  여러 가지 복지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시민을 위한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무원이 인식표를 그냥 달아주거나 걸어주거나 인식표 갖고 온 것을 서류에 등록만 하는데도 시민 한 사람한테 1만 원을 받고 있고 그 1만 원 중에 법정수수료가 3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산에서 들어간 비용 제하고 그런 수수료는 감면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재료비 3200을 들여서 지금 6800을 벌어들였다면 이건 좋은 수입이 아닌 것 같아서 올해부터는 아까 제가 말씀 드린 대로 시민이 한 번만 가서 등록할 수 있게 그 제도를 한번 개선해보시고, 공무원이 직접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수료가 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병원에서 시술하는 내장형칩 8000원만 시민이 내게 하고 나머지 공무원들이 걸어주거나 직접 등록하는 것에 대한 수수료는 감면했으면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조정환 위원입니다.
  동물농장 것은 제일 나중에 제가 질의할게요. 어차피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성호시장 기능발전 설계비가 12억 800만 원 예산이 섰어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조정환위원  제가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수정안을 별도로 마련해서라도 토지매입비를 일부 계상해서 적극성을 보여 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수정안 보니까 자료가 없더라고요, 거기. 그런데 이거 실시설계비만 가지고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은 너무 약하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안 올라왔네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일단 실시설계비 용역비 세우고요.
조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차적인 여러 가지 토지에 대한,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내년도 1월에서 4월까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한 다음에,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저번에 얘기했으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바로 예산액이 나오면,
조정환위원  그것이 내년 2월, 3월에 다 되면, 실시설계까지 다 나오면 지금 용역 어차피 예산 떨어지면 줘야 되니까 그게 1년 걸리고 6개월 걸리는 사항도 아니면 토지매입비를 해서라도 가시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달라고 그랬는데 안 해서, 그 사람들이 몰려왔다니까요, 진짜로.
  오과장님도 만났죠? 회장하고 다 만났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두 분 뵀습니다.
조정환위원  왜 안 세웠느냐고 항의하러 왔죠?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 것이 미약하니까 그런 부분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말을 안 들어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이해하시고 가셨습니다.
조정환위원  이해는 무슨 이해를 해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아니, 이해를 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분들이.
조정환위원  하여튼 정리를 할게요. 너무 오랜 시간 얘기를 하니까.
  내년 1차 추경 때 바로 세워서 같이 해가야지 이거 따로 해놓고 마냥 또 몇 달 가버리면 안 되니까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를 좀 가져달라.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대답만 넙죽넙죽 하지 마시고 과장님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설결정이 나면요,
조정환위원  그렇게 하면 모란시장 예산은 지금 하나도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모란시장 예산은 교통기획과에서 56억을 토지계약,
조정환위원  LH에서 토지 매입하는 것 계약금만 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현재 세워서 올려놨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우리 시장에 대한 무슨, 남한산성 문 모양으로 만들고 그거 하는 계획에 대한 추진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될 텐데. 그 추진은 우리 과에서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에서.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제가 좀 말씀 올릴까요?
조정환위원  예.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일단은 모란시장 이전과 관련해서 그 토지매입비는 아까 말씀 드린 것같이,
조정환위원  LH에서 매입해야 되니까,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교통 파트에서 계약금 정도를 해놨습니다. 해놓고 그거에 관련된 게 거기가 지금 주차장 시설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복합용도로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LH쪽하고는 구두로 전부 협의가 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계약이 되고 나면 그 뒤에 우리가 사용승인 받고 거기 절차에 따라서 추진할 사항이기 때문에,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이 한 푼도 안 서있으니까,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그것은 진행상황 봐가면서 추경에 반영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니라서요.
조정환위원  그런 예산은 본예산에 좀 세워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것으로 답변 듣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린 것처럼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에서 아까 내가 지적했듯이 모란시장 활성화추진회의를 작년에 한 번도 안 했는데 똑같이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내년도 또 그렇게 하겠다고 계획서 올라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조정환위원  예산이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똑같이 올라와 있어요.
  내년에는 꼭 해주셔야 됩니다. 회의를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내년에는 회의를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이제 마지막으로 동물농장 얘기를 하겠습니다, 유기동물 문제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우리 성남시가 2013년도 올해 유기동물 위탁, 본래 계획이 몇 두예요? 내가 여기 보고 있지만 그래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자료 찾음) 올해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정환위원  예, 올해 사업계획에 되어 있는 게.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유기동물은 1300마리하고요, 2000마리.
조정환위원  아니, 본래 우리가 하겠다는 방침 계획이.
  본 위원이 작년에 올해 예산을 전액 삭감시킨 거 기억하고 계시죠? 아니, 기억은 못 하셔도 알고는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
조정환위원  그랬다가 사업계획을 세웠어요. 사업계획을 세울 때 올해 얼마나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게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게 유기동물은 1300마리고 길고양이는 700마리 이렇게 했습니다.
조정환위원  51쪽에 한번 보세요.
  과장님, 우리 성남시가 본래 유기동물 위탁사업으로 해서 올해 1800두를 계획했고 고양이처리 중성화사업을 1000두 정도 계획했어요. 그런데 올해 13년도 실적이,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이것은 내년 2014년도 것이고 2013년도는 1300마리하고 700마리입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올린 계획이 1800두하고 1000마리,
조정환위원  그다음에 고양이 중성화사업은 700몇 두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700두. 700마리.
조정환위원  그러면 올해 한 실적은?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올해 한 실적은 10월 말까지 1262두 그리고 359두를 했습니다, 실적이.
조정환위원  그러면 개는 그런 대로 했지만 고양이 중성화 사업 같은 경우는 반밖에 안됐는데,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고양이 중성화 같은 경우는 올해 2013년도 4월에 계약이 되어서, 좀 늦게 계약이 되다 보니까 실적이 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중에 중성화사업자도 관두고 그러는 바람에, 포획자가 관둬서 포획이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조정환위원  본래 올해 예산액이 당초 한 것은 2억 2600만 원 아니었나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맞습니다, 2억 2600만 원입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지금 쓴 돈이?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지금까지 약 1억 9200만 원 정도 썼습니다.
조정환위원  1억 5000이 아니고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지금 여기에,
조정환위원  지금 1억 5473만 5000원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1억 5473만 5000을 10월 말 현재 썼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왜 숫자가 왔다 갔다 해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1억 9000은 현재까지 한 것이고 10월까지는 1억 5473만 5000원이 집행됐습니다.
조정환위원  이걸 열 달로 나눠보면 우리가 본래 예산액을 수정했던 금액에 많이 못 미쳐요. 지금 11월, 12월에 한 게 고양이도 마찬가지고, 개는 거의 같지만 예산을 다 집행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년 2014년도에 증액이 됐어요.
  제 논리는 중성화사업에 대해서 어찌됐든 간에 그 사업예산을 세웠는데 그 예산에 충분히 미치지 못했고 마리 수도 중성화사업 같은 경우는 반밖에 안 됐고 그렇게 예산을 다 못 썼는데도 불구하고 내년에 증액한 이유가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지금까지 처리한 실적을 보면,
조정환위원  그걸 열 달로 나눠보세요. 나눠봐도 앞으로, 지금 지났지만 이제 12월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10월인데 12월까지 실적을 보면 1349두가,
조정환위원  개만.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렇습니다. 개 1349두를 유기동물 처리를 했고 고양이 같은 경우 359마리 정도 했는데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든 우리가 계획했던 게 700마리인데 연말 다됐는데도 우리 예산 2억 2600만 원이 훨씬 못 미친다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로 해서 2360만 원을 또 증액했느냐고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렇습니다. 유기동물 개체수가 지금 증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월평균,
조정환위원  과장님, 예산 준 것도 다 소비를 못 했는데…….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12월까지 거의 다 쓸 수 있습니다, 이것도.
조정환위원  고양이 금방 나오나요?
  오늘이 벌써 12월 며칠이에요? 며칠 안 남았는데 그 예산을 다 쓰겠다는 얘기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어차피 해봐야 10월에 1억 5400만 원 썼으니까 열 달로 나눠봐도 1억 6, 700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작년에 2억 2000 예산을 줬는데 올해 또 다시 2360만 원 증액을 요청한 이유를 대라니까 그걸 답변도 못 하시면서.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지금 유기동물이 증가추세에 있어서 내년도에는,
조정환위원  아이고, 하여튼 그 답은 답변이 안 되니까 내가 자꾸 두 번, 세 번 질의했구먼, 또. 놔두시고 위원장님, 팀장님한테 질의해도 돼요?
○위원장 유근주  아무래도 팀장이 더 잘 아니까,
조정환위원  예, 팀장님 나오세요.
○위원장 유근주  정점덕 팀장 나와서 숨김없이 진실되게 답변 좀 해봐요.
○동물자원팀장 정점덕  예, 동물자원팀장 정점덕입니다.
조정환위원  팀장님 나오셨는데 조정환 위원 별명이 진돗개입니다, 진돗개. 한 번 물면 안 놓는 스타일이라.
  이거 가지고 또 질의할 걸 예상하고 계셨죠?
○동물자원팀장 정점덕  예, 알고 있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예산을 증액하면 증액한 내용을 과장님한테 보고해 드리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물자원팀장 정점덕  미처, 보고는 간단히 드렸는데 …….
조정환위원  과장님이 왜 쩔쩔매게 팀장님이 그러시냐고요!
  담당팀장님께서 유기동물에 대해서, ‘동물농장을 조정환 위원이 계속 물고 늘어지니까 이 내용은 증액하면 분명히 물을 거니까 이 내용은 이렇게 해서 증액이유가 이렇습니다.’ 하고 설명 드려야지 옆에서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만 해주면서, 그걸 왜 미리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성남시가 만날 썩어서 9시 뉴스에 나오지! 그러니까 지난해에 1억 해먹었다고 9시 뉴스에 나온 거 아닙니까?
  질의할게요.
  아까 말씀 드린 내용은 알고 계시죠?
○동물자원팀장 정점덕  예, 알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이게 도하고 시하고 매칭사업이라 도비가 올라서 그런 거 아닌지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서 그 내용을 물어보는데 대답을 전혀 못 하니까 팀장님도 나오시라고 그러고 이렇게 문제가 되고 시끄러워지잖아요.
  제 얘기는 아까처럼 작년 예산도 다 소비를, 몇천만 원 못 했어요.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올해 다시 얼마 증액했어요?
○동물자원팀장 정점덕  올해 1억 1000을 증액했습니다.
조정환위원  다 합해서.
○동물자원팀장 정점덕  고양이하고 개하고 1억 1000을 증액했습니다.
조정환위원  아, 1억 1000. 총 다해서 3억 3600이죠? 1억을 더 증액한 거죠?
○동물자원팀장 정점덕  1억 1000을,
조정환위원  1억 1000을. 내가 숫자를 잘못 읽었네.
  1억 1000만 원을 증액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2억 2600만 원을 가지고 썼는데 지금 12월인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다 소진 못 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1억 1000을 증액해서 3억 3600만 원이 됐어요.
  그렇게 많이 올려야 될 이유에 대해 본 위원을 설득해 주셔야 제가,
○동물자원팀장 정점덕  예,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가 지난번에 갑작스럽게 한 설명자료라서 고양이는 8월 것이 집계된 것이 1262마리고 개는,
조정환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여기 실적보고서에 쓴 10월 말이라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동물자원팀장 정점덕  예, 그거 잘못된 겁니다.
조정환위원  아이고 내년에 예산 받으실 분이 지금 8월까지 통계를 10월로 해놓고 나보고 이해를 하라고 하는 게 맞아요?
○동물자원팀장 정점덕  죄송합니다.
조정환위원  참나, 얘기 안 된다.
○동물자원팀장 정점덕  제가 설명 잠시만,
조정환위원  잠깐만요. 그럼 내가 다 하고, 올해 예산 지금 얼마 남았어요? 오늘까지.
○동물자원팀장 정점덕  10월까지 집행한 것이 아직 두 달밖에, 고양이하고 개하고 두 달밖에 못 했기 때문에,
조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해서 지금 자료를 보시고,
○동물자원팀장 정점덕  현재 1억 9269만 6000원이 집행했습니다.
조정환위원  2억 2600만 원에서 1억 9000 했으면 얼마를 미집행했어요?
○동물자원팀장 정점덕  약 3000만 원 남았습니다.
조정환위원  3000만 원.
○동물자원팀장 정점덕  예. 집행할 수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럼 3000만 원 집행할 수 있다고 봅시다.
○동물자원팀장 정점덕  예.
조정환위원  3000만 원도 집행을 아직 안 했어요. 날짜가 오늘까지 통계,
○동물자원팀장 정점덕  아니오, 지금 10월 말까지 1억 9200이 집행됐습니다.
조정환위원  제가 아까 묻는 것은 지금 다 넘기고라도 오늘까지 집행된 금액을 팀장님은 알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물자원팀장 정점덕  예.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오늘까지 집행된 금액이 얼마냐니까요. 자꾸 딴 얘기하세요.
○동물자원팀장 정점덕  지금 1억 9269만,
조정환위원  그건 10월이라면서요, 얘기하면.
○동물자원팀장 정점덕  아직 11월, 12월분 신청서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냥 적당히 두루뭉술 넘어갈까요? 그냥 두루뭉술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증액을 1억을 더한 이유는 뭐예요?
○동물자원팀장 정점덕  1억을 더한 이유는 우리 유기동물보호 새로운 사업자를 금년 4월 2일자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10월까지 유기동물이 연간 1872마리. 그러니까 1872마리를 12개월 동안으로 나누니까 156마리가 월평균입니다. 이것을 연간 하니까 한 1800에서 2000마리가 됩니다. 그래서 1800마리로 계획을 세웠고요.
  그다음에 고양이는 주민들 신고가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700이었는데 300을 늘려서 1000으로 예산 세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그 사업을 지금 하는데도 아까 예산을 1억 9000밖에 아직 못 쓴 상태에서 연말에 다 쓸지 안 쓸지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또 1억이나 오히려 증액해놓은 부분을 저보고 납득하라고 하면,
○동물자원팀장 정점덕  거기에서 고양이 중성화,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마리 수를 중성화사업도 700두에서 1000두로 올리고 숫자만 올린 것에서 그렇게 하면 돈이 맞아떨어지겠죠.
○동물자원팀장 정점덕  예, 맞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못 하고 있으면서…….
○동물자원팀장 정점덕  제가 고양이,
조정환위원  팀장님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 제가 몇 가지 질의할게요.
  내가 시간 아끼느라고 거기 앞으로 안 끌고가고 여기에서만 잠깐 할게요.
    (조정환 위원, 자리에서 일어나 도면설명)
  이 유기동물에서 지난번에도 내가 언급을 했지만 이 성남시 복정동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아지사랑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사례를 들어볼게요. 이런 내용 같은 경우 광명시에 있는 고양이를, 아까 우리 김선임 위원이 한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광명시에 있는 고양이를 앞에서 찍은 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성남시 복정동에서 한 번 찍고 갈현동 아지사랑에서 또 뒤로 한 번 찍고. 그러면 광명시에 있는 고양이를 성남시로 데려와서 이렇게 사기해먹고, 또 이쪽에도 보면 안양시에 있는 고양이를 똑같이, 이것은 사진도 똑같아요. 이렇게 개모양이 똑같은 것을 우리 성남시에서 다시 확대를 크게 해서 성남시 2012년도 289번으로 등재를 해서 아지사랑도 나누어서 양쪽에서 중복되게 한 건수가 지금 아지사랑에서 발견된 고양이 사진만 한 120건 돼요, 120건.
  추가로, 내가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기니까 핵심적인 것만 얘기할게요.
  복정동 유기동물 중복된 사례 건수만 해도 275건에 2011년도, 12년도 35건, 30건, 30건 해서 3월부터 6월까지 이 건수가 벌써 100여 건 된데다 한 375건, 400, 500건 이렇게 돼 버리니까.
  제가 이 내용들은 자료를 받아서 똑같은 것을 한 것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한번 지적을 했어요. 그렇죠?
○동물자원팀장 정점덕  예, 지적하셨습니다.
조정환위원  팀장님 인정하시죠?
○동물자원팀장 정점덕  예.
조정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설명 안 할게요. 나머지는 설명 길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앉아서 하겠습니다.
  이건과 관련해서 KBS 9시 뉴스에 나와서 담당이 구속되고 기소하고 해서 재판이 끝났어요.
○동물자원팀장 정점덕  지금 고등법원에 올라가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1심에서 끝났어요.
○동물자원팀장 정점덕  예, 1심에서 끝났습니다.
조정환위원  성남지원에서 했어요.
○동물자원팀장 정점덕  예.
조정환위원  이거 이름 얘기해도 되나?
  여기에서 회의상 할 테니까 이름은 속기하지 마세요.
  한** 수의사가 사기하고 폭력행위처벌 법률로 해서 징역 8월을 받았어요.
○동물자원팀장 정점덕  예, 알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알고 있죠?
  그다음에 이**이 사기로 해서 역시 징역 6월을 받았고.
  내가 이걸 읽는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다음에 변**이 마찬가지로 사기로 해서 징역 6월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김**라는 사람이, 계약자가 아닌 사람이 사기하고 폭력행위처벌에 관한, 폭력죄가 뭐냐면 공갈죄가 함께 들어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폭력이 때려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입찰방해까지 해서 이 사람이 징역 8월, 그리고 김** 부회장이 역시 사기하고 공동공갈로 해서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징역 6월.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주계약자가 아니에요. 계약자는 다른 사람이에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먼저 얘기했던 세 사람이.
  내가 얘기하려는 것은 이 사람들은 시키는 일만 했는데도 공동정범으로 포함이 되어서 이렇게 엄하게 벌을 받았으니까 억울하다고 항소를 했어요, 두 사람은. 나라도 그렇게 하지. 나는 계약자 아니고 주계약자가 있어서 거기에서 하청 받아서 한 일밖에 없는데 공동정범으로 가는 게 너무 억울하다. 내용은 그래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은 주계약자가 아니니까 별 건으로 놔두더라도, 이 건이 언제 판결이 났어요?
○동물자원팀장 정점덕  11월 8일에 났습니다.
조정환위원  아니지, 이 판결은 10월 30일에 선고가 됐는데.
○동물자원팀장 정점덕  예, 10월 30일에 선고됐습니다.
조정환위원  꼭 내가 얘기하면 그때사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진짜.
○동물자원팀장 정점덕  다른 사건이 또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내가 얼마나 팀장님한테 뭐라고 해야 되나.
  본 위원 얘기하는 것은 1억을 이렇게 해먹었다고 뉴스에 나왔으면 지금 몇 달이 됐는데 환수조치를 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요?
○동물자원팀장 정점덕  예, 갖고 있습니다. 다 금액 파악하고,
조정환위원  어떤 조치를 했어요, 지금? 지금 석 달 동안 뭘 했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동물자원팀장 정점덕  지금 판결문 가지고 왔고요. 이번에 고등법원에서 판결문 가져와서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왜 이걸 고등법원까지 가야 돼요? 이것은 성남지원에 가면 판결문 다 주는데. 아까 전자에 설명했으니까 얘기 안 할게요. 항소하는 사람들은 주계약자가 아니니까, 주계약자들은 이미 다 포기했어요. 다 징역 받을게. 그러면 이게 벌써 10월, 11월, 12월, 이렇게 3개월이 되면 1억을 환수조치 하든지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데 가시적으로 무슨 계획을 갖고 했어야지, 이미. 즉시 판결이 나면 그거 가지고 이 돈을 우리 성남시에 다시 귀속을 시켜야지.
○동물자원팀장 정점덕  최종 판결나는 대로 바로 처리하려고 계획을 다,
조정환위원  이 사람들은 항소를 안 했다니까요. 다 인정하고 잘못되면, 이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실형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안 한 거예요. 이미 인정이 다 됐고 했기 때문에.
○동물자원팀장 정점덕  그러니까 일괄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등법원 판결나는 대로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것은 아주 부당하고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 주계약자들 아닌 상태에서 한 사람들은 공동정범으로 볼 것인가 안 볼 것인가는 별 건의 문제로 그 재판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다 돼요, 그건.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사람들에 대해서 돈을, 어떻게 나쁜 짓을 했으면 시에서 환수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안 맞아요?
○동물자원팀장 정점덕  예, 맞습니다. 공탁금 다 파악하고 있고요. 공탁 다,
조정환위원  거기서 공탁 얼마 걸었어요?
○동물자원팀장 정점덕  공탁금이 총 한…….
조정환위원  아니, “한” 그러지 말고 정확하게 얘기해주시라고.
○동물자원팀장 정점덕  예. 공탁금이 김**가 808만 원입니다.
조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다해요.
○동물자원팀장 정점덕  예. 변**이 2975만 3644원 했습니다. 그다음에 김**이 284만 4639원 했고요. 그렇게 됐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그 액수가 다 얼마예요? 나는 1억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세고 있는데 그거 해봐야.
○동물자원팀장 정점덕  예, 삼천 얼마 됩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3000만 원 공탁 건 거나 찾아오고 말 거예요?
○동물자원팀장 정점덕  …….
조정환위원  내가 지금 팀장님한테 묻는 게 잘못된 것은 알아요. 그런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지금 잘 못 하니까.
  그것만 받고 말거냐고요.
○동물자원팀장 정점덕  공탁 건 거,
조정환위원  그때 당시에, 아, 나 누구한테 물어봐야 하나.
  하여튼 팀장하고 얘기 했으니까.
  팀장님! 그때 당시에 우리 성남시에 이중으로 해서 판결 받은 범죄일람표를 봤어요, 안 봤어요?
○동물자원팀장 정점덕  예, 봤습니다.
조정환위원  봤으면 그 금액이 얼마예요?
○동물자원팀장 정점덕  그 금액이 이 금액입니다.
조정환위원  뉴스에 나온 것은 1억이라 그러는데 이 공탁금액만 얘기합니까?
○동물자원팀장 정점덕  판결문에도 그대로 있고요. 이 금액입니다.
  그리고 고양이 중성화 시스템이 포획자 따로고 김**라든지 김**은 동물병원 관리 중성화,
조정환위원  아이, 그러니까 김**하고 김**은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동물자원팀장 정점덕  중성화 시술자입니다.
조정환위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술자들이고 하청 받아서 하는 사람들이니까 공동정범으로 보는 건 억울하다 해서 항소를 했어요. 그런데 예상 외로 징역 8월 받고 6월 받았어요, 다. 받았으니까 됐는데 그 내용,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은 1억이라는 액수에 포커스를 맞췄는데 팀장님은 3000만 원 그거 되는 것을 그냥 찾아오겠다는 그 뜻인가요?
○동물자원팀장 정점덕  예, 지금 내역 그대로 법원에서 판결, 검찰에서 수사한 과다 청구한 금액이 이 공탁금 건 금액입니다.
조정환위원  그때 액수가 1억이었다니까 지금 자꾸 다른 얘기하시네.
○동물자원팀장 정점덕  아니, 1억은 아닙니다.
조정환위원  작년에 것만 말고 2011년부터 지금까지 다 해왔던 거,
○동물자원팀장 정점덕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것이 이 공탁금 건 그대로입니다.
조정환위원  그대로예요?
○동물자원팀장 정점덕  예, 그대로입니다.
조정환위원  여태껏 그 사람들이 해먹은 게 언론에 나온 것은 1억 이상 해먹었는데,
○동물자원팀장 정점덕  절대 아닙니다.
조정환위원  총 합한 게 아까 삼천 얼마밖에 안 되는 그 금액 찾고 말 거예요?
○동물자원팀장 정점덕  예, 제가 불러드린 그 금액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팀장님, 편취한 금액 산정한 거 있죠?
○동물자원팀장 정점덕  예?
○위원장 유근주  편취한 금액 산정한 거 있어요?
○동물자원팀장 정점덕  검찰에 있습니다, 검찰에 판결문에.
○위원장 유근주  검찰 판결문?
○동물자원팀장 정점덕  예.
○위원장 유근주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할 때 산정한 거 없어요?
○동물자원팀장 정점덕  경찰서에서 검찰로 그 서류를 산정해서 넘겼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아까 조정환 위원님이 얘기했던 그 부분 있잖아.
조정환위원  내가 한 것은 처음에 경찰에서 조사해서 범죄일람표를 만든 것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한 부분이 있어요.
○동물자원팀장 정점덕  예, 그것을 검찰에서 다 그대로 받아들여서 검찰에서 그만큼 공탁 건 겁니다.
조정환위원  그 인정한 부분을 그 사람이 다 공탁 건 거예요?
○동물자원팀장 정점덕  예, 그 인정한 금액입니다, 이게.
조정환위원  그러면 별도로 할 필요 없이 그 금액인데 내가 그 부분은 인정을 못 해요. 내가 범죄일람표를 안 가지고 있어서 팀장님은 알 줄 알고 물어보는 건데 그 액수밖에 인정을 안 한 상태라고 그러면 그 공탁 건 금액만 찾아와야 되겠네?
○동물자원팀장 정점덕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그걸 왜 지금까지 안 해요? 지금 10월에 났으면 공탁 건 거 성남시가 가서 찾아만 오면 되는데. 안 찾은 이유도 그렇고 또 찾아와야 될 금액이,
○동물자원팀장 정점덕  고법에서 판결나는 대로 일괄 다 처리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팀장님, 법원에서 판결한 거 말고 검찰에서 기소의견을 보낸 게 있어요.
○동물자원팀장 정점덕  예, 기소의견,
조정환위원  기소의견 보낸 범죄일람표를 한번 줘요. 일람표를 저한테 한번.
  받은 거 가지고 있나요, 없나요?
○동물자원팀장 정점덕  저희가 가진 게 없습니다.
조정환위원  거기에는 1억이에요, 1억. 약 1억. 그런데 자기네들이 진술해 놓고 피의자들이 ‘내가 이거 이건 인정하겠습니다.’ 하는 부분만 공탁을 거는 거예요, 본래.
  그러니까 제가 요구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범죄일람표에 따른 액수를 검찰에서 기소를 했으니까 경찰에서 가져간 조사한 내용대로, 본인들이 인정을 안 했더라도 그 사람들이 검찰에서 기소한 금액으로 우리가 환수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내가 하는 말은 알아들었죠?
○동물자원팀장 정점덕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거기에서 자기네가 인정한 금액만 공탁을 본래 걸고 나머지 부분은 검찰에 기소해도 인정 안 하면 안 내거든요? 그러니까 그 형은 마찬가지예요. 징역 8월이라는 부분은 그 부분까지 함께 기소가 됐을 거예요.
  그걸 다시 확인해 보시고 이 액수 환수조치할 계획 만들고 그 사업에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 찾아온 다음에 증액 요청하세요.
  1억 1000 내력도 없이 이렇게 증액한 부분은 추경에서 세우라고 그래요, 위원장님. 그래서 감액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유근주  1억 감액 요청하는 거예요?
조정환위원  올해 것만. 1억 1000.
○위원장 유근주  올해 것만 1억 1000?
조정환위원  올해 돈도 다 못 썼는데 또 올리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다 마무리한 다음에 세우라고 얘기하십시오.
○위원장 유근주  이 예산서가, 나 한참 헤맸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1억이고 증액이 2억 3600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이거 오타난 거예요?
○동물자원팀장 정점덕  아니, 이쪽 추경에 선 겁니다.
조정환위원  그 1억에 나중에 추경을 또 세웠어요, 내가. 세워달라고 해서 그럼 한번 해라 해서 세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올라간 것만 작년에 있는 거 그대로 기준치로 했는데 그 돈 다 못 썼으니까,
○위원장 유근주  알겠습니다.
  그리고 팀장님 더불어서, 아까 조정환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2010년도 서울동물병원에서 보조금 편취한 사건에 대해서 보조금 편취한 금액 산정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 한 게 있죠?
○동물자원팀장 정점덕  예, 옛날에 한 거 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보조금 금액 산정한 내역하고 그 회수 절차를 어떤 절차를 밟았는지 하고, 그다음에 2012년도 경기도경에서 고양이 보조금 사건이 또 있죠? 그 부분도 똑같은 내용이잖아, 거의 비슷하잖아. 그것도 보조금 편취한 금액 산정한 내역,
○동물자원팀장 정점덕  이거는 경기경찰청에서 검찰로 바로 넘겼기 때문에,
○위원장 유근주  넘어가는데 우리도 어느 정도 산정은 해놨을 거 아니야.
○동물자원팀장 정점덕  우리한테는 정확한 숫자가 안 왔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우리가 산정한 금액. 우리시에서 산정한 금액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동물자원팀장 정점덕  이건 우리가 산정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예?
○동물자원팀장 정점덕  우리가 산정하기는 난해합니다.
○위원장 유근주  우리는 그냥 손 놓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거 찾아오세요.
조정환위원  최종적으로 다,
○위원장 유근주  최종적으로 산정한 금액,
○동물자원팀장 정점덕  예, 찾아오겠습니다.
조정환위원  도경에서 한 거, 지방청에서 한 거, 성남시 중원경찰서에서 한 거, 기소한 부분을 다 취합하면 돼요.
○위원장 유근주  어떤 절차에서 산정 요구를 했는지 그 세부 명세를 다 취합을 해서 제출해 줘요.
  팀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위원  제가 좀.
○위원장 유근주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창근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영일 위원님 9억 2000 삭감을 요구하셨는데 우리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
윤창근위원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
윤창근위원  답변을 안 하셔.
박영일위원  우리가 공무원들한테 허락받고 예산심의해요, 지금?
윤창근위원  잠깐만요, 조용히 해보세요.
  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님?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윤창근위원  잠깐 나와 보세요.
  동의 받고 삭감하는 건 아닌데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전액,
윤창근위원  단답형으로 답변하세요.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좀 어렵습니다.
  저희가 일단 확대 불가능하고요. 저희는 반대입니다.
윤창근위원  됐고요.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이 삭감 요구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
윤창근위원  왜 답변 안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일부분적으로는 동의를 하는데 일부분은…….
윤창근위원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국장님! 제가 난처한 질의인데,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있는 대로 말씀하세요. 삭감 당할 때 당하더라도.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예산을 확대 구역에 대한 인건비 정도, 기본 사업비 정도는 반영시켜주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정 삭감을 시키신다면 1회 추경에 바로 반영을 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지금 이 상권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그림을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우선.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하는 이 소프트한 사업에 대해서만 놓고 행정운영경비가 몇 %냐 이렇게 따지면 이 사업은 전체적인 그림을 못 보는 거예요, 나무만 보는 거지. 전체적인 숲을 볼 수 있도록 우선 해줘야 됩니다.
  상권활성화사업과 관련돼 있는 경제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수많은 사업, 작년 전체 사업 예산이 얼마예요? 몇백억 되잖아요. 그렇죠? 얼마입니까? 계산을 내가 해봐야 되는데, 계산 할 것도 없어요. 여기 수많은 사업들을 시설개선 사업도 전부 상권활성화사업이에요. 상권활성화재단의 사업만 사업이 아니고 상권활성화재단과 관련되는 이 경제교통과에서 하는 사업도 모두 상권활성화사업이에요. 그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도록 그림을 그려서 위원님들과 일단 소통을 해주시를 요구하고요.
  별도로 떼어놓으면 이게 뭐 다른 사업입니까? 현대시장에 비가림사업하고 상대원시장에 비가림사업하겠다는 거하고 이 상권활성화재단의 사업하고 다른 겁니까? 다른 거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윤창근위원  같은 사업이에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같은 사업입니다.
윤창근위원  다만, 업무를 경제교통과가 그런 각종 시설사업이나 여기 지금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이 사업들은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상권활성화재단에서의 사업은 이런 어떤 커뮤니티를 위한 것이나 마케팅이나 이런 소프트한 부분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다 포함해서 큰 그림 속에서 볼 수 있도록 해서 소통을 하셔야지요.
  첫 번째, 제가 그걸 주장하고.
  두 번째, 아까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추가되는 9억 2000만 원 정도의 사업은 지금 기존에 수정로상권활성화사업과 다른, 다른 지역의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 증액된 거예요.
  여기 우리 위원장님 지역구인 상대원도 포함돼 있고 은행시장도 포함돼 있고 저기 종합시장도 포함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구했던 거예요. 왜 수정로상권활성화만 하냐, 우리 지역 빼고.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수정로상권활성화재단의 이 인력 가지고 상대원·은행시장·종합시장 이렇게 타운매니저 보내서 이 인력이 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
  지금 인력 가지고 확대된 지역까지 이런 어떤 사업들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인력이 부족합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인력을 늘리겠다는 예산이 거의 대부분 아까 내가 계산해 드렸잖아요, 그게 6억 3000이라고, 그것과 관련되는 게.
  그러면 이걸 인정한다고 치면 상권활성화사업을 더 이상 확대 않겠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따지면. 상권활성화사업을 다른 지역까지 확대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을 말씀하시지 않고 적당히 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저는 동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 드릴게요.
  저는 우리 박영일 위원께서 9억 2000 삭감하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동의할게요. 이대로 삭감을 하고 내년 추경 때까지 그림을 제대로 그려서 내놓으세요.
  지금 존경하는 박영일 위원께서 요구하시는 부분, 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권종 위원께서 주장하시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과연 상권활성화라는 사업을 수정로에서만 국한하고 말 것인지, 확대를 할 것인지부터 전체적인 비전과 전체적인 그림을 내놓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인력은 얼마나 더 보충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소프트한 사업은 어떤 사업이 있어야 되고 하드웨어적인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은 어떤 게 있어야 되고 이걸 지역경제과의 일과 상권활성화재단의 일을 분리하지 말고 하나의 그림으로 그려서 비전을 제시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에 자신 없으면 수정로상권활성화만 하고 다른 데 건 하지 마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짬뽕으로 섞어서, 이렇게 하면 그림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삭감에 대해서 동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물은 거고요.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삭감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이대로 삭감해도 전 그냥 반대하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한 그림을 그려서 내년에 만약에 추경이 있으면 그때까지 그런 전체적인 그림을 내놓고 다시 그사이에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과 소통해서 상권활성화구역을 확대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확대하면 인력은 얼마나 필요하고 어떤 사업을, 소프트한 사업은 어떤 거 하드웨어적인 사업은 어떤 거, 이렇게 해서 그림을 다 내놓고 예산을 다시 말씀하시라 이 말입니다.
  국장님, 제 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상권활성화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것은 이미 누차 조례개정 때부터 그렇고 동의안 있을 때도 그렇고요,
윤창근위원  우리 의회가 동의한 부분이니까.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예, 설명을 다 드렸던 부분인데 그 활성화구역을 확대한다는 우리 집행부의 의지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종합적으로 나름대로 제가 검토를 또 하고 고민도 하고 해서,
윤창근위원  소통부족이라고 보여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소통부족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실제 설명은 다 드렸는데요,
윤창근위원  알겠고요.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윤창근위원  다시 한 번,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추경 때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예.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드릴 말씀은 이거고 우리 박영일 위원님께서 삭감하자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삭감하시고 그 내용은 좀 더 보충해서 추경 때까지 다시 한 번 소통하고 조금 더 내용을 보완해 보시자고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윤창근 위원이 얘기한 부분, 박영일 위원이 얘기한 부분이 문맥이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것을 명심해서 다음 추경 때까지 반드시, 아까 얘기한 대로 지역경제과하고 상권활성화재단하고 예산을 같이 한 번에 움직여줘야 되는데 분리를 하다보니까 구분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명심해 주기 바라고요.
  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위원  정리할 동안 저 한 5분만 시간 좀 주시죠.
  예산 문제는 아닌데, 지난 행감 때 유통센터 지역환원적립금, 공익자금 감소사유와 감가상각비 증가 현황에 대해서 내가 과장님한테 물어봤죠?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정훈위원  그랬더니 이렇게 자료가 왔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한 100억 정도가, 2011년도에는 64억, 12년도에는 37억 정도가 매장 리뉴얼 공사 금액에 투자가 됐어요.
  그러면 상급기관인 지역경제과에서 이걸 이렇게 하라고 허가를 해줬나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2011년도하고 2012년도에 두 번에 걸쳐서 100억 정도가 소요됐는데 리모델링 공사하는 데 승인을 해줬습니다.
정훈위원  지금 유통센터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을 판매하는 데죠?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정훈위원  그럼 몇 % 이상의 농산물을 팔아야 되는지 조례에 나와 있죠? 51% 이상 팔아야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50% 이상입니다.
정훈위원  지금 이런 우리 농산물센터가 지역의 농업인들이나 이런 농사짓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100억씩이나 들여서 백화점식으로 매장을 깨끗하게 해놓을 필요가 있을까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공익자금 낭비가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공사를 해서 고객이 많이 늘었습니까? 확인 좀 해봤나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런데 이게 공익자금에서 한 게 아니고요. 그만큼 시설비가 투자,
정훈위원  그러니까요. 시설비를 투자했으니까 2011년도부터 12년도까지 감가상각비가 올라가는 원인이 자기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정훈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 공익자금이 그만큼 빠져나간 거 아니냐 이거지.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렇죠, 손익이 저하됐으니까요.
정훈위원  그러니까 우리 직원이 이걸 확인해서 승인해 줬냐 이거예요. 이만큼의 공익자금이 감가상각비로 나가는데 과연 우리 직원이 이걸 알고 승인을 해줬냐,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
  2011년도하고 2012년도 것은 우리가 승인했던 사항에 대해서 확인해서 제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만약에 승인을 안 했다면 독자적으로 이렇게 우리시 건물인데 맘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올해 2013년도 것을 예로 들어보면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 당시에도 아마 해줬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니까 승인을 해줬으면 그만큼 공익자금이나 이런 게 많이 떨어지는데, 시 자금으로 덜 들어오는데 그걸 알고 이렇게 해줬냐는, 제 질의의 요지는 그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승인을 해줬답니다.
정훈위원  승인을 해줬어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정훈위원  그러면 담당자가 이걸 알고 해준 건가요? 이만큼 우리 자산이 빠져나가는데.
○세정운영팀장 원성곤  자산이 빠져나가는 건 아니고 감가상각비가,
정훈위원  그러니까 감각상각비가 어떻든 간에 빠져나가는데 그만큼 돈을 인정해줬기 때문에 감가상각비가 그걸로 빠져나가니까 공익자금으로 들어올 게 그만큼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렇죠. 어차피 시설이 노후화했기 때문에,
정훈위원  그러니까 시설이 노후화해도 농수산물유통센터는 목적이 지역 농어민들을 위한 거지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백화점처럼 번쩍번쩍하게 매장을 차려놓을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에요.
  지금은 그걸 다시 한 번 보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연구하고 검토해서 이런 걸 승인해 주고 해야지, 이게 진짜 얼마나 아까운 돈입니까? 절반의 공익자금이 나가 있는데. 이게 다 지역으로 환원돼서 여러분한테 돌아가야 될 돈인데.
  또 특히 2013년도 학교지원센터 건립 그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학교지원센터 건립 같은 건 농협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농협에서 안 하면 시에서 예산을 잡아서 해야지 이런 거까지 감가상각비에 넣어서 이런 식으로 빼버리면 공익자금이 지역환원금액이 되겠습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잘 살펴보시고 앞으로 이런 거 할 때 많이 검토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알겠습니다. 세밀하게 검토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진행 논의)
조정환위원  그거 말씀하기 전에 나는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위원장 유근주  자료 요청하실 거예요?
조정환위원  예.
○위원장 유근주  예, 자료 요청하세요.
조정환위원  동물팀장님, 나가셨나?
  팀장님, 거기 본인들이 인정하고 난 부분에서 공탁 건 부분은 삼천 얼마 하는 부분인데 경기도경, 그러니까 지방경찰청하고 성남 중원경찰서하고 여타 다른 데하고도 해서 성남이 연관돼서 검찰에서 기소한 일람표가 있을 거예요. 그 액수를 저한테 좀 갖다 주셔야 되거든요.
○동물자원팀장 정점덕  그거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조정환위원  그걸 알아야 환수를 하고 환수가 만약에 안 된다면 우리 팀장님한테 구상권 청구할 거예요, 내가.
  그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걸 한번 알아보시고,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자, 정리하시고.
조정환위원  예, 정리할게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와서 저를 설득을 시키세요. 시키면 내가 그 사업을 하겠다는, 고양이 같은 거 개 같은 거 이렇게 번식을 늘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내가 반대하는 건 아니니까 그게 충분히 되고 그다음에 내년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좀 줘요.
○동물자원팀장 정점덕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래서 추경에라도 세워서, 일을 하는 것을 내가 막는 건 아니에요. 뭔 뜻인지 알죠?
○동물자원팀장 정점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안 288쪽 유기동물 포획 및 중성화사업비 3억 3600만 원 중 1억 1000만 원 삭감, 예산안 290쪽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22억 4203만 3000원 중 8억 9028만 2000원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288쪽 유기동물 포획 및 중성화사업비 3억 3600만 원 중 1억 1000만 원 삭감, 예산안 290쪽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22억 4203만 3000원 중 8억 9028만 2000원 삭감, 총 2건 10억 28만 2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요약서 1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와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세정과
(16시 39분)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세정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신중서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기업지원과는 먼저 안하고 세정과를 하네?
○위원장 유근주  기업지원과는 나중에.
○세정과장 신중서  세정과장 신중서입니다.
  예산 설명자료에 앞서 세정과 팀장들을 소개시키겠습니다.
  세정운영팀 원성곤 팀장입니다.
  시세운영팀 정귀석 팀장입니다.
  세입관리팀 곽영순 팀장입니다.
  지방세정보화팀 전경희 팀장입니다.
  체납세징수팀 이유태 팀장입니다.
  세외수입체납징수팀 유창조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세정과 소관 2014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신중서 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신중서  2014년도 본예산안은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세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신중서  감사합니다.

    마. 회계과
(16시 45분)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성만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성만  회계과장 최성만입니다.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숙자 지출팀장입니다.
  김경윤 계약1팀장입니다.
  명서석 계약2팀장입니다.
  임광호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송인호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팀장 인사)
  제5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추경예산이죠?
○위원장 유근주  예.
조정환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최성만 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성만  2014년도 회계과 요구한 예산액 총규모는 1402억 748만 4000원으로 2013년 대비 33억 5816만 원이 감소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
    (수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위원장 유근주  예,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계약1팀장, 2팀장님은 언제 오셨어요? 며칠 날짜 발령 받으신 거죠?
○계약2팀장 명서석  계약 2팀장 저는 11월 4일에 왔습니다.
조정환위원  며칠 안 됐네요?
○계약2팀장 명서석  예.
조정환위원  물어볼 수도 없고.
  1팀장님은?
○계약1팀장 김경윤  2팀장으로 있다가 11월 4일자로 1팀으로 옮겼습니다.
조정환위원  1팀장으로 계시다 온 거예요?
  과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내가 팀장님한테 물어보려다가 팀장님도 다 바뀌었다고 그러니까 또 할 얘기 없네.
  100쪽에 보면 불용물품 중에서 고가 장비 감정평가 금액이 올라온 게 있어요?
○회계과장 최성만  예.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고가 장비를 사놨는데 그걸 불용처분 하려고 보니까 그걸 감정평가를 해야 된다 이 뜻이죠?
○회계과장 최성만  예.
조정환위원  이 물건이 어떤 물건인가요?
○회계과장 최성만  물건마다 다른데요. 일단 2012년, 13년 실적이 없었습니다, 현재까지도요. 저희 예산은 편성했는데요.
조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 내용 이해를 잘 못 해서 그러니까 고가 장비 물품을 샀는데 불용할 물품 중에서 매각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감정해야 된다, 그 뜻이냐니까요?
○회계과장 최성만  이것은 폐품 되는 거예요. 내구연수 경과된 거예요.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그 물건을 구입했는데 그 장비가 고가장비야. 아주 고가 장비인데 그 고가 장비를 불용처분 하기 위해서 감정을 해서 다시 팔아야 돼. 이 뜻으로 이해하면 되죠?
○회계과장 최성만  예.
조정환위원  그 물건이 어떤 물건이었고 언제 구입했는지, 그 고가 장비 금액은 얼마짜리인지.
○회계과장 최성만  그건 대상이 없죠. 그런 대상이 나왔을 때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한다는 이야기죠.
조정환위원  우리시가 먼저 선도적으로 그 고가장비를 매입한 거 아니에요? 산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최성만  고가장비를 매입해서,
조정환위원  매입을 해서 그걸 불용처분, 불용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없애는 거예요, 없애는 거.
○회계과장 최성만  예.
조정환위원  없애는데 그 장비를 팔기 위해서 감정을 해야 된다니까요.
○회계과장 최성만  예.
조정환위원  그러면 그 물건의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최성만  그 대상은 불특정이지요. 저희들이,
조정환위원  감정할 때는 불특정인데 그 물건은 어떤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최성만  불용처분 된 물건을 저희들이,
조정환위원  그 물건이, 고가장비가 어떤 장비가 있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회계과장 최성만  글쎄 2012년, 13년 지금까지는 실적이 없었는데요. 저희들이 보면 국토관리 감정고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예산은 세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시에서는 인정한 실적이 없었습니다.
조정환위원  내가 지금 이해를 못 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아주 중요한 전자제품 같은 걸 전자 연구하기 위해서 매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사다놓고 쓰지 않고, 한 60억, 70억 이런 걸 사놓고 한 번도 안 쓰고 그걸 감정을 받아서 다시 팔아야 되는데 그걸 감정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거냐고 내가 묻잖아요.
○회계과장 최성만  예를 들어서 방송장비 같은 걸 얘기하거든요. 여기 나와 있네요.
  거기에는 화물트럭도 있고 미니버스, 인쇄기, 복사기 많이 있습니다. 한 36종이 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 물건들은 쓰던 물건들인가요? 지금 성남시에서 팔기 위해서 내놓은 것은?
○회계과장 최성만  예.
조정환위원  여기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감정해서 팔려고 하는 그런 물건은 혹시 없나요?
○회계과장 최성만  현재는 안 나와 있어요.
조정환위원  현재는?
○회계과장 최성만  예.
조정환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얼른 알아들을 텐데 내가 꼭 그렇게 예를 들어야 알아들으시는가요.
  본 위원이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물건을 수십억을 주고 샀는데 쓰지 않고 그 물건을 되레 파는 경우가 있어요.
○회계과장 최성만  예.
조정환위원  그런 장비가 있느냐고 묻는데.
  그다음에 중원구청 청사 이전을 어느 쪽으로 하는가요?
○회계과장 최성만  지금 해성주유소 맞은 편 있죠? LH공사 택시개발지구 내에 들어 있습니다. 그 위치가 지금,
조정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땅이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최성만  예?
조정환위원  중원구청 부지로는 있는데 우리 땅은 아니잖아요, LH 땅이지.
○회계과장 최성만  이제 저희들이 매수해야죠.
조정환위원  그렇죠, 사야죠.
○회계과장 최성만  예.
조정환위원  그런데 그걸 이전할 계획을 지금 갖고 계신 거예요?
○회계과장 최성만  지금 중장기적으로 계획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아직 매입도 안 했고요. 일단 그것을 매입하게 되면 감정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조정환위원  아니, 하게 돼 있는데 중원구청을 옮겨야 될 이유가 있나요? 부지가 있으니까 옮겨야 되겠다, 이 뜻인가요, 아니면 옮겨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예산도 없어서 죽겠구먼 중원구청을 굳이 LH 땅 사서 그쪽으로 신축을 해서 가야될 이유가 있는지요?
○회계과장 최성만  중원구 청사가 비좁아서 앞으로 인구는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향후 계획입니다, 당장 가는 게 아니고요.
조정환위원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옮길 계획을 갖고 있으면 옮길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겠고. 또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타당한지 안 한지 일종의 타당성 조사비예요. 안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면 중원구청이 그리로 간다는 소문이 다 돌아요.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중원구청 청사가 지금 그렇게 좁은가요?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말씀 올려도 될까요?
조정환위원  예. 위원장님이 다른 거 하고 있으니까 우리끼리 얼른 합시다. (웃음)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중원구청이 당초에 위치 선정해서 거기 건립할 때는 앞에 도로가 확장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도로가 확장되다 보니까 앞에 주차장도 없고 공간도 부족하고 또 현재 청사 자체 내 사무실 공간이 굉장히 협소해요. 그래서 중간 중간 휴게공간도 전부 막아서 쓰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그래서 예전부터 청사를 바로 옮겨야 된다는 게 도로 확장할 때부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수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공공청사용지 부지를 확보해서 그쪽으로 이전해 가는 걸로, 현재 전체적인 게 그렇게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내가 사무업무를 안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내용이라면 알겠습니다. 그렇게 질의하고 말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유근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훈위원  예, 그 문제로.
○위원장 유근주  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위원  지금 중원구청 옮기는 거 타당성 조사 2200만 원이 나오는데 지금 이번에 옮기겠다는 자리가 LH공사 해성주유소 앞쪽이라고 말씀하셨죠?
○회계과장 최성만  예.
정훈위원  시청이 여수동으로 이사 오는 바람에 먼저 구 시청 자리가 상권이 다 죽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회계과장 최성만  예.
정훈위원  그리고 현재 수정로상권활성화 아까도 지역경제과 할 때 상권활성화로 해서 살리려고 많이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아직까지 상권이 살아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리로 옮긴다고 그래도 똑같은 현실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거리가 좀 있어도.
  지금 2014년도 중장기 재정계획을 보면 900억을 들여서 그걸 할 계획을 잡고 있는 게 나와 있어요.
○회계과장 최성만  예.
정훈위원  현재 돈도 이렇게 없는데 하지 마세요. 그냥 그 자리에서 활용을 해야지, 현재 엄청나게 건축비가 들어가는 현실인데, 그리고 저는 인구가 많이 는다는 생각보다 현재를 유지하면 했지 큰 인구가 그렇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시가. 현재 외곽 쪽으로 크지 중원구 쪽에서는 인구가 그렇게 많이 유입될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건 하지 말고 그런 예산은 다른 데 쓰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아까 주차장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 바로 옆에 종합운동장이 있잖아요. 그거 주차장으로 같이 병행해서 쓰면 사업비도 덜 들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나요?
  그래서 이 신축 예산은 삭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삭감 요청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위원님, 그거 한 말씀 드릴게요.
조정환위원  그런데 이게 실시설계라든가 그런 계획이 아니라 타당성 조사는 해도 무방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런 조사까지 안 해서 하기에는 좀 그렇고.
  괜히 내가 말 꺼내서 삭감까지 해버리면…….
  주차장 문제는 정확히 맞아요. 우리 정훈 위원이 주차장 문제는 정확히 집어냈는데 지금 앞에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옆에 운동장으로 쓰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데 사무실은 내가 근무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렇게 좁은지. 하기야 구청장님 옆에 휴게공간도, 민원공간도 그렇게 했던 것을 없애고 사무실로 쓰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조사까지는 안 해서 내가 말을 못 했던 거고 저도 똑같은 그런 마음이에요. 마음은 그런데, 그래도 타당성 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 정훈 위원님 이건,
정훈위원  일단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고.
조정환위원  예, 그럽시다.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아까 주차장 부분 말씀드렸던 것은 도로가 확장되면서 앞에 주차장이 없어져서 그때 애로사항이 많았다는 그런 말씀이었고요.
  지금 중원구 쪽에도 여수택지개발사업지구 관련해서 전부 진행이 되면서 모란에서부터 그쪽으로 건축되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중원구 쪽에도 인구가 지금 늘어날 그런 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하고 해서 봤을 때는 현재 청사를 그쪽으로 옮겨서 짓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하루 이틀, 1년 2년 됐던 그런 민원사항들이 아닙니다. 예전부터 계속 왔던 사항들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던 사항인데 그런 부분을 좀 깊이 감안하셔서 용역 관련된 것은 검토가 될 수 있게 예산을 반영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유근주  중원구청은 우리 정훈 위원님도 얘기 들었겠지만 사실은 이 얘기가 굉장히 오래 전부터 나오긴 나왔었어요.
  그런 부분을 하여간, 나도 얘기만 들었는데 지금 확정적으로 그 위치가 결정된 것 같은데, 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정훈 위원님이 생각을 하셔서 결정을 해주시고.
  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손은 내가 들었는데…….
박영일위원  아, 먼저 하세요. (웃음) 먼저 하시라고.
윤창근위원  이 건?
박영일위원  아니, 아무거나 뭐.
윤창근위원  아니, 이 건 좀 얘기하려고 해요.
박영일위원  나는 다른 건이에요.
○위원장 유근주  그 건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구청에 대해서?
윤창근위원  예.
○위원장 유근주  그러세요.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이게 타당성용역 이런 거 들어가는 순간 2200만 원이 큰돈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들어가는 순간 그건 가게 돼 있잖아요? 할지 말지를 고민하는 용역이 아니니까 할 생각이 있으면 용역 하는 거고 할 생각이 없으면 용역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쪽에 지금 여수동, 지금 LH에서 개발하고 있는 땅, 우리가 구입하게 되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요? 토지비용이.
○회계과장 최성만  192억 정도 들어갑니다.
윤창근위원  192억? 오케이.
  그다음에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니까 약 900억, 910억 정도 건축비 예상하네요?
○회계과장 최성만  예.
윤창근위원  이거 언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세웠는지 모르지만 아마 이거 실행단계에 가면 1000억 넘어갈 거예요, 보나마나. 거의 그렇잖아요?
○회계과장 최성만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땅값까지 해서 적게 미니멈(minimum) 1200억에서 많게는 1500억 사이에 구청 이전하는 데 돈을 써야 되거든요? 제 말이 맞죠?
○회계과장 최성만  예.
윤창근위원  좀 심사숙고 했으면 좋겠어요. 여수동 그 땅 위치가 해성주유소?
○회계과장 최성만  예, 해성주유소 맞은편 배밭 같아요.
윤창근위원  저쪽 맞은편? 이쪽 맞은편?
○회계과장 최성만  저쪽이요.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그,
○회계과장 최성만  산 쪽으로요.
조정환위원  아니, 산 쪽이 아니라 3번 국도에 인접한,
○위원장 유근주  하대원시장 쪽으로.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하대원시장 쪽으로 맞은편.
○회계과장 최성만  예.
윤창근위원  아시겠지만 거기가 교통이 굉장히 혼잡한 데예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 뭐 특별히 들어서는 시설도 없는데 거기 3번 국도에서 내려오고 나가고 그 진출입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복잡한 데인데 거기다 구청을 짓겠다고 하는 것도 조금 뭔가 아닌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정훈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같은 경기에 구청사 부지를 짓는다?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거기는 이쪽 성남동 현재 구청사 부지 앞쪽에 있는 상권들로 보면 상당히 불리하죠. 구청 옮기는 게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불리해지게 되죠. 구청이 생기는 그 앞쪽 라인들은 조금 활성화가 될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상권활성화나 이런 데 별로 크게 영향을 안 줄 것 같아요.
  이건 좀 한번 심사숙고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만만한 얘기가 아닙니다, 1200억이라는 돈이.
  그리고 LH에서 아까 192억, LH가 개발하면 원래 그런 것들은 개발 저기로 해서 우리한테 줘야지, 우리가 또 돈 주고 사야 되고 이런 것도 좀 웃기는 것 같고. 우리가 지금 여기 들어있는 시청 이것도 땅 짚고 헤엄치기로 LH가 먹었는데 사실은.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땅을 사게 되더라도 다른 용도로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용역을 하는 순간 어쨌든 이것은 돈이 날아가는 게 돼서 좀 심사숙고 해봤으면 좋겠고요.
  제 의견은 그렇고, 한 가지만 좀 더.
  사실 나 이거 잘 몰라서 아까 추경 할 때 여쭤보려고 그랬던 건데 이거 가지러 가는 사이에 다 끝나버려서, 잘 몰라서 이걸 내가 한번 확인 좀 하려고 그래요.
  이거 전북 익산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전북 익산. 우리시도 이런 게 있나 혹시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회계과장 최성만  예.
윤창근위원  전북 익산에서 올해 1년간 서류를 뒤져서 25억을 벌었다, 이런 기사가 났어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25억을 번 내용인즉슨 뭐냐면, 2001년 이후에 시가 벌인 각종 시설사업, 뭐 동사무소 짓고 리모델링하고 이런 거겠죠? 시가 한 시설사업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시설사업에 대해서 부가세, 시설사업을 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돈에 대한 부가세를 또 내는 모양이죠?
○회계과장 최성만  예, 10% 냅니다.
윤창근위원  그렇죠? 10%. 부가세 10%니까.
  나는 시 건물 지을 때는 부가세 안 내나 했더니 시 건물 지을 때에도 역시 정부에, 세무서에 부가세를 내는 모양이에요?
○회계과장 최성만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여기서 서류를 뒤져서 25억을 번 게 뭐냐 하면, 그런 신축이나 리모델링 과정에서 이미 부가세를 냈는데 이후에 운영과정에서 부가세를 또 냈어요. 그래서 부가세가 중복이 됐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뒤져서 찾은 돈 25억을 세무서한테 환급받았어요.
  그런데 우리시에 이런 게 있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내가 몰라서, 혹시라도 우리시도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면. 신문기사 보니까 이 사람들 1년 내내 뒤졌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뒤진 것은 22개 사업을 뽑아서 거기에 중복돼서 혹시 낸 것 있나를 전문기관에 맡기지 않고 회계과 공무원들이 다 뒤져서 결국 얼마를 환수 받았느냐면 25억을 세무서로부터 환수를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시에도 이럴 수 있는 게 혹시 있나, 우리시는 이런 게 전혀 없나, 이것을 제가 몰라서 한번 여쭤보려고 질의를 하는 거예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아는 게 있으면 좀 답변을 해주시고. 혹시 모르시면 우리시에도 이런 경우로 중복으로 부가세를 세무서에 내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을 조사하거나 혹은 앞으로 조사할 개연성이 있는지 이것 좀 한번 제가 여쭤보려고……. 행감 때 내가 이것을 했어야 되는데 잊어버렸어요.
  혹시 아시는 게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어려운가요?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해줘보세요.
  아니, 이게 너무,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제가 좀 말씀 드릴게요.
윤창근위원  예.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옛날에 저희가 한 이천몇 년도인가 시에서 전체적인 그런 부분을 점검해서 제 기억에는 성남시도 그 당시에 한 16억 원 정도 그렇게 환수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우리 회계 파트에서 전체적인 부분을 계속적으로 점검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예전에 우리는 환급을 받았어요, 그 부분을 자체 점검을 해서.
윤창근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중복된,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그러니까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미리 저희가 자체점검을 해 나가고 있죠.
윤창근위원  확실합니까?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예. 이미 한 16억 원 정도 저희가 예전에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익산은 조그마한 데인데도 25억이나 했는데 우리는 겨우 16억이었어요?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거기는 아마 그동안 시행을 안 하고 있다가 그것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미 한참 전에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요. 한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질의를 안 할게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저한테, 이런 부분을 중복으로 부가세를 낸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예, 자체 추가점검 또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저도 얼핏 기억은 나는데 혹시나 우리 지금 어떻게 되나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회계과장 최성만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위원  본예산 112쪽이요.
  우리 시의회 청사 시설물관리용역 있죠?
○회계과장 최성만  예.
박영일위원  이 시기라는 게 연계약이죠? 13억 2800만 원.
○회계과장 최성만  예.
박영일위원  밑에 청소관리용역, 이것도 연계약이죠?
○회계과장 최성만  예, 연계약입니다.
박영일위원  제가 자료 요구하는 겁니다.
  이 용역업체하고 인원, 그 시설물 관리용역 하는 인원수, 그다음에 청소관리용역 하는 인원수, 이게 서로 업체가 다르죠? 같습니까?
○회계과장 최성만  예, 다 다릅니다.
박영일위원  다르죠?
○회계과장 최성만  예.
박영일위원  그래서 인원수, 뭘 가지고 있는지 장비들, 그다음에 몇 년이나 우리 시의회 청사를 관리해왔는지 관리기간, 그리고 지금 관리범위 말이에요, 이게 청소 같은 경우는 단순청소인지 아니면 외벽청소라든지 바닥 광내는 이런 걸 별도로 우리 경비를 지급하는지, 다 포함돼 있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고요.
○회계과장 최성만  예.
박영일위원  그다음에 시설물 관리용역이라는 게 지금 우리 중앙냉난방 이런 시설 외에 어떤 시설물을 청사 내 관리를 하는 건지, CCTV라든지 모든 것을 다 통합해서 관리하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자료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회계과장 최성만  예, 알았습니다.
박영일위원  오늘 월요일이니까 월, 화, 수. 수요일까지 가능하죠? 자료는 다 돼 있을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최성만  예, 자료는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가능한 한 이틀 내로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성만  예, 알았습니다.
박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없으시면 잠시 마이크를 끄고.
(17시 12분 기록중지)

(17시 13분 기록계속)

○위원장 유근주  다른 의견 없으시죠?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회계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안 540쪽 중원구청사 이전신축 관련 타당성 조사비 22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청사 이전신축 관련 타당성 조사비 22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최성만  감사합니다.

    바. 농업기술센터
(17시 14분)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채봉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 제5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응구 지원기획팀장입니다.
  김형채 도시원예팀장입니다. 12월 2일자로 팀장 보직을 받았습니다. 며칠 안 됐습니다.
  박병천 생활기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 제5회 추경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유근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위원  낙엽재활용 퇴비화 예산을 지금 반납한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집행잔액입니다.
정훈위원  집행잔액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정훈위원  왜 이렇게 집행잔액을 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재료비하고 장비임차 해서 하는데 좀 남았습니다.
정훈위원  그런데 이번에 본예산에 또 올라왔어요. 내년도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내년도 예산입니다.
정훈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농민들이 이걸 갖다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금속에 많이 오염돼 있어서 이걸 갖다 쓰지를 않는데, 지금 갖다 쓰시는 분들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지금 금년도 11월부터 받고 있는데 화훼협회라든지 채소협회라든지 그런 데서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저희들은 청소과에서 나오는 것은 안 받습니다, 도로에서 나오는 것은.
정훈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나온 것을 받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녹지공원과에서 공원 이런 데서 나오는 것만 현재 선별해서 받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가져오는 것도, 수집하는 것도 문제가 공원에서 나오는 것은 공원에 뿌려주는 게 낫지, 그것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걸 만든다. 지금 내 지역이 그쪽이라 더 잘 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정훈위원  원예나 화훼나 시설채소나 그런 분들이 다 많이 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걸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예산만 낭비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아니, 현재 농가들이 낙엽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구입을 하고 있고요. 기대치가 농민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에서 일부러 그것을 거둬들이는 게 아니고 지금 성남시에서 한 2만 5000톤가량을 소각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원인이 뭐냐 하면 소각비를 아낀다는 것 때문에 처음에 한다고 하셨어요, 작년에 보고 때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정훈위원  그런데 제가 직접 실질적으로 가보면 중금속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안 쓴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내가 민원사항을 한번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올해 반납예산도 있고 그러는데 내년에도 예산이 꽤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현재 추가경정예산만 다루는 문제니까 본예산 때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장비 임차하는 데 200만 원, 또 낙엽퇴비화 추진재료비 200만 원 해서 반납시킨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이게 그만큼 확대적으로 됐으면 그분들의 호응이 저한테도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그것 좀 더 예산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도와달라든가. 그런데 대부분 그 사업은 아니다, 왜냐하면 중금속이 많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아직까지는 낙엽이, 지금 거둬들인 지가 한 달도 안 됐습니다. 저희들은 기술원하고도 저걸 했고 중금속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저거 하겠는데 현재는 중금속 문제없는 낙엽만 받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아니, 그럼 중금속 그런 걸 검사한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정훈위원  그럼 자료도 없이 어떻게 ‘아직까지는 그런 게 없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도로에서 나오는 중금속은 저희들이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 낙엽은.
  지금 기술원에서 검증해놓은 자료 받은 게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 자료 좀 줘보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정훈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확대하는 것보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요새 계속 가보니까 호응률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추가경정예산은 그렇게 되고 본예산 때 다시 한 번 이걸 말씀을 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5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조정환 위원님, 추경예산에 대해서요?
조정환위원  예, 추경이요.
○위원장 유근주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저번에 어느 팀의 팀장님이 공석이었는데 어느 팀장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생활기술팀장이 공석이었는데 도시원예팀장으로 김형채 팀장이 오고 도시원예팀장이 생활기술팀장으로 발령을,
조정환위원  서로 바꿔서 단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조정환위원  그러면 이번에 보충된 팀장님은 승진을 하신 거예요, 자체승진?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그 자체 승진한 분이 누구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김형채 팀장입니다.
조정환위원  아, 팀장님이 자체 승진해서 다른 부서의 팀장으로 오시고 그 부서의 팀장님이 공석됐던 팀장으로 오시고 이렇게 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조정환위원  축하드립니다.
○도시원예팀장 김형채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나는 낙엽을 우리 아파트 같은 데 가서 하면 좋은 줄 알았더니 그게 중금속에 그렇게 오염이 됐나?
  저는 처음 인지해본 사실인데 그럴 부분도 있겠네요.
  그런데 그 낙엽이 퇴비화돼서 식물이 섭취를 하면, 빨아들이면 그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지금 화훼에는 문제가 안 되고요. 중금속 기준치 이하로 미량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조정환위원  측정을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채소는 다시 낙엽이 되려면 1년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년 하반기 한 9월 돼서 중금속 부분을 분석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체에 유해하거나 할 때는 지급을 안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지금 그 낙엽을 퇴비화해서 중금속 유무를 확인한 그런 데이터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의뢰를 해서 기술원에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기술원에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조정환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만약에 중금속에 오염된 것을 원예작물, 그러니까 특용작물 계통 중에서도 화훼작물은 좀 괜찮지만 채소 종류, 이 종류는 내가 봐도 만약에 중금속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공급을 한다면 문제가 있다 그런,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1차 연도에 보급이 되는데 내년도 하반기 10월에,
조정환위원  그것을 철저히 한번 해서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조정환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 한번 해볼게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그 예산을 시민을 위한 가정원예기술 교육이라든가 생활과학기술 교육이라든가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그다음에 전통음식 아카데미라든가 농부학교 운영, 성남시민농원 운영, 학교 텃밭 운영, 이런 거 전부 다, 예산들이 물론 쓰고 남은 잔액이지만 모자라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써야 될 돈들인데 어떤 금액은 왜 이렇게 반씩 남아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저희들 정원이 13명입니다. 그런데 11명에서 기능직 빼고 이리 하고 하면 9명입니다. 지도직이 그렇게 되는데 이제까지 팀장도 비고 하다보니까 5명, 6명 이렇게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집행잔액이, 교육을 다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박문석 의장님께서 해주셔서 팀장하고 계원 하나를 확보했습니다.
조정환위원  박문석 의장님이 아니고 부의장님이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부의장님. 죄송합니다.
조정환위원  그다음에 이런 교육들은 지속적으로 해줘야 돼요. 특히 도시원예 같은 경우. 그다음에 그 시민들한테 가정원예라든가 작물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특히 제가 강조하는 것은 아파트 내에 꽃길 같은 것 조성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도 관리소장이나 관리과장들이나 입주자대표회장님들이 전혀 몰라요. 전혀 문외한입니다. 이런 교육을 좀 테마별로, 주부를 상대로 해서 조리하는 거라든가 된장 담그기 이런 교육도 좋지만, 이 부분도 제가 몇 번 강조했던 부분인데 아파트면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해서 그 단지 내에 꽃밭 가꾸는 거에 대한 종류라든가 또 초화종의 구근류라든가 이런 것을 공동주택에 지원해서 아름다운 아파트를 만든다든가, 이런 지원사업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전체 다 남겼어요. 많이 남긴 건 반밖에 안 쓰고.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완전 100%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모자라면 추경을 세워서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도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서 집행을 해주시고 그런 사업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근주 위원장, 김선임 간사와 사회 교대)
○위원장대리 김선임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채봉태 소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 본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수정예산안 설명)
○위원장대리 김선임  소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지금 2014년도 세입·세출 건도 다 설명을 하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위원장대리 김선임  수정안도 다 설명을 하셨으니까 우선 수정안부터 질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훈위원  아까 낙엽문제는 현재 중금속이 조금이라도 있을 것 같아서 친환경에는 공급을 못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정훈위원  지금 여기 보면 인건비도 이번에 어떻게, 인건비가 891만 원이 올라온 건가요? 2971만 원에서 890만 원이 증액됐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일단 그런 우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지금 어디 기술센터인가 뭐 기술원에 자료가 있다니까 자료를 보고 일단 예산 증액된 이 두 가지는 삭감하는 걸로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님.
  낙엽재활용 퇴비화 146쪽에 보면 891만 원하고 550만 원, 이것은 작년도 예산으로 해주는 걸로 하고요.
  지금 시민농원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지금 시민농원이 주말 실버농장 이런 게 돼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여기, 어디죠? 여기 여수동 비닐,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성남동 여수동 피크닉공원.
정훈위원  예, 거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그 용도가 뭡니까, 거기가. 피크닉농원으로 돼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피크닉공원 예정지입니다.
정훈위원  예, 피크닉공원으로 돼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정훈위원  지금 이렇게 실버랑 해서 지원을 1억 4000만 원 이렇게 해놨는데 이 공원을 이분들한테 언제까지 이렇게 농장으로 해주실 생각이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피크닉공원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니까 아직까지 뭐,
정훈위원  아직까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정훈위원  언제까지인지 모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정훈위원  지금 보면 이 주말농장 같은 데. 한 10평 정도 얻어서 내가 농사를 짓는다 생각하면 얼마 정도 분양할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성남시에서 말입니까?
정훈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현재 10평 정도 하면 한 15만 원 정도.
정훈위원  그 정도 가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정훈위원  지금 이것은 몇 평씩 분양 예정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지금 한 3.8평 정도 됩니다.
정훈위원  3.8평.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정훈위원  3.8평.
  지금 보면 씨앗이고 뭐고 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아닙니다. 씨앗 지원 안 합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사람을 사서 인건비, 인부임이 인건비죠? 사람을 사서 이렇게 정지작업 해주고 그런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그 사람들이 농장 관리를 전체적으로 해줍니다. 농기계라든지 관정, 물 트는 거라든지 안 그러면 수시로 가서 점검할 거 있으면 점검도 해 주고.
  그리고 희망근로가 한 35명 정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관리하고 오늘은 뭔 작업을 해야 되는지, 제초작업 한다든지 이럴 때 하는 관리인을 4명 두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럼 지금 한 3.8평 정도 되는 그분들을 위해서 실버농장 교재제작이나 그런 것은, 자기들이 취미생활로 와서 토마토 심고 고추 심고 이런 것을 하는 건데 우리가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교재까지 해서 지금 2000만 원 정도가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쓰레기 같은 것도 내가 쓰레기를 발생시켰으면 내가 치워야지, 우리가 쓰레기까지 치워주는 쓰레기비용이 지금 500만 원이 들어왔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치워주면 자기가 이것 치워달라고 교육을 하는데 거기에서 발생하는 점심을 먹는다든지 하면 도시락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냥 놔두고 갑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매일 수거해서 저희들이 한 군데 모아놨다가 분리를 해서,
정훈위원  그래요.
  그리고 표찰 같은 것, 그 표찰은 홍길동 땅이다, 누구 땅이다, 표찰해 주는 것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정훈위원  이게 그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정훈위원  이렇게 1만 원씩 해서 이런 것까지 다 지원해줘야 되는 게 실버농장 저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저희들은 말 그대로 취약계층입니다. 일반 누구나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65세 실버라든지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아니면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취약계층을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지원을 좀, 경운정지해서 표찰 붙여서 그냥 분양을 하는 겁니다. 어떤 묘종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이 지원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정훈위원  지금 여기 보면 유기질 퇴비, 비료, 농기구, 모종, 비닐, 시설보수 등 해서 이게 다 뒷장에 올라왔는데 이건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총괄하는 것, 대 농기구를 저희들이 사 놓습니다. 그러면 소 농기구는 본인들이 가지고 다니고. 삽이라든지 뭐 이런 것은 사놓으면 공동으로 쓰고 제자리에 갖다놓는데 관리사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많이 좀 없어지기도 하고요.
  저희들이,
정훈위원  그러면 많이 없어지고 그러면 우리가 다 그걸 또 시 예산으로 보충해주고 또 없어지면 또 사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그렇게 많이는 안 없어지는, 그래도 좀 없어지는데요.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감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감독 인부를 쓰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리고 현수막 같은 문제도 지금 보면, 거기에 몇 개 제작한다고 그랬어요? 분양하고 이럴 때 광고 현수막 걸려고 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아닙니다. 그냥 여기가 시민농장이라는 것을 걸지 홍보모집을 하는 데는 안 겁니다.
정훈위원  현수막 제작에 20매가 들어와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현수막 제작은 예를 들어서 ‘실버 텃밭’이라든가 여기는 ‘중원구 텃밭’, 안 그러면 여기는 뭐 ‘다문화가정 텃밭’ 해서 거는 겁니다.
정훈위원  지금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그리고 또 민간주말농장에도 하나씩 걸어줍니다. 우리 성남시에 민간인이 하는 데가 꽤 많습니다. 그분들한테 텃밭 홍보 플래카드 같은 것을,
정훈위원  그러니까 민간이, 여기 지금 성남시민 농원인가요? 시민농원 여기는 이분들만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이 예산 안에 다른 민간인들까지 이렇게 해준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교재제작도 저희들이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은 7만 원이고 이렇게 내고 그걸 하기 때문에 교재제작이라든지 교육은 저희들이 일반인이 하는 데도 다 해주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실버농장 이분들이 지금 분양 받아서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아닙니다. 실버농장도 다 해주고 있고 개인이 주말농장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이리로 올라온 거지, 지금 그 전체적인 예산이 올라온 건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그런데 이거 가지고 쓰는 겁니다.
정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여기 국한돼서 예산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아니, 전체 예산입니다.
정훈위원  지금 제가 정리할게요. 이거 뭐 오래 저거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주말농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 취미 삼아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까 취약계층이라고 말씀하셔서 지금 장애인이고 그다음에 다문화가정이고 해서 이분들까지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실버나 이런 세대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런 세대 분들한테 하는 것보다는 도와주려면 취약계층한테 더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 같은 게 물 쓰듯이 막, 표찰제작, 이런 것까지 1만 원 정도 이렇게 하는 것하고 쓰레기봉투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고 또 민간, 내가 개인적으로 얻어서 하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보면 형평성 문제도 될 수 있다. 그럼 모든 사람 다 찾아서 그런 걸 다 구비해 주고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 쓰레기봉투하고 처리비용, 표찰제작 문제에 대해서는 반 정도로 해도, 1만 원짜리는 안 해도 될 것 같고.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아크릴 같은 거 하면 이렇게 1만 원씩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1만 원씩이 아니고 1000원씩 …….
정훈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1만 원씩 맞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1만 원씩이나 갈 필요가, 뭐 하나 꽂아놓는 데 이게 1만 원 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은 예산낭비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그게 아크릴판으로 하는데.
정훈위원  아크릴판인데 이게 1만 원이 갈까요? 이렇게 1만 원씩이나 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그런데 연세가 드신 분들이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65세 이상이라고 하면 80대 노인 분들도 있고 하니까 자기가 가나다라로 안 써놓으면, 지금은 구별로, 동별로 하고 있는데 비슷하기도 해서 잘 못 찾아간다고 합니다.
정훈위원  아이, 그것은 알죠. 그건 아는데 그렇게까지 그런, 이건 일회용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농사지을 때만 쓰는 거잖아.
  그러면 이걸 1만 원짜리까지 해서 그렇게 예산낭비를 해야 되겠느냐, 이 얘기예요.
  그게 그분들만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누자)
  소장님, 여기 보세요.
  그분들만 농사짓는 게 아니잖아. 또 취약계층도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실버만, 노인들만 농사를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다 해줍니다. 실버고 500은,
정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하는데 지금 그분들을 위주로 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걸 몰라볼까봐 자기 홍길동이니 뭐니 써준다는 거 아니에요.
  써주는 건 좋아요. 그런데 한 사람당 1만 원씩 이렇게 텃밭에 꽂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 것은 좀 싼 것을 구입해서 하면 되지. 어떻게 보면 이런 것 예산남용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그리고 쓰레기는 자기가 발생시켰으면 자기가 치워야지, 그걸 안 치운다고 우리가 치워주면 똑같아요. 저희가 청소과한테도 지적사항이 그거예요. 너무나 깨끗이 치워가니까 그런 걸 또 버리는 것을 유발하는 사태가 있다고 제가 지적을 했거든.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또 치워줘야 된다? 그러면 버릴 수밖에 없어요. 버리면 치워주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은 예산낭비다. 이런 것까지 우리가 지원해주면서 시민농원을 할 정도 되면 어떻게 보면 예산지원 하는 것보다 인식이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몇 가지 더 이렇게 해서 예산을 저거하려고 했는데 취약계층이고 이렇다 보니까 제가 두 가지만 예산 삭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표찰제작비 이것은 지금 2000만 원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정훈위원  이것은 5000원짜리 정도로 해서. 그래도 이건 아마 충분히 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정훈위원  그렇게 하고 쓰레기 처리비용 이것은 전액 삭감해주십시오.
  그리고 실버농장 제작 이것은 이분들한테만 가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한테 이것 제작해준다고 하니까 이건 제작을 하더라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현재 이 예산을 너무나 많이 세우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2100만 원인데 그럼 이거 하나에 7000원 정도, 그러면 쪽수가 어떻게 두껍고, 농사는 맨 처음에 파종부터 시작해서 씨 뿌리는 것, 농약 치는 것, 그런 전반적인 지식이 이 안에 담겨있나 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중요한 작목별로, 많이 짓는 중요 작목별로, 언제 파종을 했다, 2기작 한다고 하면 이걸 파종을 하고 다음 몇 월에는 뭔 파종을 해라, 이 관리는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을,
정훈위원  그러니까 그건 좋은 내용이 담겨있다면 그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이 종이 질을,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일회성이 될 수가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걸로 하지 말고 이런 것도 예산을 줄이더라도, 만약에 예산을 줄일 수가 없으면 이 금액으로 더 부수를 좀 늘리는 방향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부수를 늘리겠습니다.
정훈위원  예,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제 주위에도 지금 주말농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러면 이분들의 모든 형평성을 따져줘야 됩니다, 다 시민이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정훈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를 고려해서 제가 지금 몇 가지 얘기한 거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얘기한 거지,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해서 얘기한 건 아니니까 과장님께서 잘 들으시고.
  위원장님, 제가 몇 가지 얘기한 것 그렇게 예산 삭감을 하고요.
○위원장대리 김선임  예.
정훈위원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거기는 지금 피크닉공원으로 지정돼 있는 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공원이 해제될 때까지 아마 이 예산이 또 올라올 수도 있는데 예산반영을 잘 하셔서 무조건 베푸는 행정만 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러니까 이 퇴비화 문제도 현재 제가 도농지역이다 보니까 그 문제를 알아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올해 예산을 쓰고 만약에 그게 진짜 중금속이나 이런 게 전혀 관계가 없다 하면 그 자료를 주고 추경 때 올리십시오.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그렇게 하는 걸로 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뭐 다른 하실 말씀 있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그 낙엽 퇴비화는 저희들이 처음 시작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낙엽 자체를 굉장히 엄정하게 해서 실명제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현재 한 80톤가량을 받아놨습니다. 받아놨는데 지금 중금속은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고요. 며칠 전에도 화훼협회에서,
정훈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관계가 없을 것 같다고 하면 그 데이터 나온 것을 좀 주시고.
  지금 화훼단지 쪽에는 가능하다 그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정훈위원  그러면 친환경 쪽에는 중금속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게 진짜 중금속이 전혀 없고 진짜 친환경 퇴비가 될 수 있다고 됐을 때 다시 예산을 올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선임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안도 없으시고 2014년 세입·세출 건도 질의가 없으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윤창근위원  예, 지금 이거 삭감 주장한 것만 정리하면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선임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낙엽 퇴비화 담당팀장이 보충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훈위원  다음에 하세요.
윤창근위원  추경 때 해, 추경 때.
정훈위원  아니, 나도 들은 게 있어서 그래.
윤창근위원  예, 그때까지 한번 확인해 봐요, 지역구니까. 지역구라 내용을 좀 안단 말이야.
정훈위원  일 열심히 하시는데 뭐 못 하게 하는 게 아니니까.
조정환위원  지역구는 거기가 나지, 왜 거기가 지역구야?
윤창근위원  거기 많잖아요. 거기도 그렇고.
조정환위원  아니, 거기 여수동이 내가 지역구라니까.
윤창근위원  아니, 그 쓰는 데가 지역구라니까.
조정환위원  쓰는 데가 지역구라고.
윤창근위원  쓰는 사람들이.
조정환위원  속기는 하지 말고.
(17시 45분 기록중지)

(17시 46분 기록계속)

○위원장대리 김선임  정리할까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안 699쪽 성남시민농원운영 실버농장 교재제작비 2100만 원 중 500만 원 삭감, 성남시민농원운영 쓰레기 처리비용 500만 원 삭감, 성남시민농원운영 표찰제작비 2000만 원 중 1000만 원 삭감, 예산안 700쪽 낙엽재활용 퇴비화사업 인건비 2971만 원 중 891만 원 삭감, 낙엽재활용 퇴비화사업 일반운영비 1750만 원 중 55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699쪽 성남시민농원운영 실버농장 교재제작비 2100만 원 중 500만 원 삭감, 성남시민농원운영 쓰레기 처리비용 500만 원 삭감, 성남시민농원운영 표찰제작비 2000만 원 중 1000만 원 삭감, 예산안 700쪽 낙엽재활용 퇴비화사업 인건비 2971만 원 중 891만 원 삭감, 낙엽재활용 퇴비화사업 일반운영비 1750만 원 중 55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8분 회의중지)

(18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근주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기업지원과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예산안은 산업진흥재단 예산안을 포함하여 계속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최영일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기업지원과장 최영일입니다.
  2013년 제5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기업지원과 소관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대 산업진흥팀장입니다.
  민경한 기업SOS팀장입니다.
  김순옥 첨단산업팀장입니다.
  양창모 국제통상교류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기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제가 하나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위원장 유근주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반도체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사업 하는 데 신청했다가 안 한 데가 딱 한 군데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안 한 데가 한 군데가 아니고 한국반도체산업협회라고 저희 판교에 이전해서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협회가 있습니다. 그 협회에서 성남시에 제안한 사업이 시스템반도체 IT업체를,
조정환위원  그 ODA사업에 함께 신청해서,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ODA사업이 아닙니다.
조정환위원  그거 아니에요? 별도에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별개의 중국 지역에 IT 기반산업을 하겠다 그래서 중국하고 연계사업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여의치 않아서 포기하게 된 부분입니다.
조정환위원  이런 데하고는 다음에 다시 하지 마세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안 할 겁니다.
조정환위원  ODA사업도 마찬가지로 신청했다가 안 한 데는 다음에 절대 주지 마세요, 그 회사는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거 주면 안 됩니다. 하겠다고 정확한 계산을 가지고 들어와서 신청하고 해야지 그냥 신청해놓고 하다 말아버리고 예산만 해버리고 그러면 그건 정말 옳지 않아요.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과장님 나오셔서 기업지원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2014년도 본예산도 마찬가지로 중요사항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수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기업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위원  과장님,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하시는 일과, 조금 있으면 산업진흥재단 하겠지만 중첩되게 같이 하는 일이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칭 좀 하면 어떨까 해서.
  71쪽에 보면 우리 중소기업 육성지원시책 추진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 보면 지원안내책자나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진흥재단에도 보면 중소기업지원 사원설명회, 유관기관과 사업자문 등 자료제작 이렇게 해서 올라온 게 있어요.
  이런 업무가 많이, 판이하게 다른가요? 진흥재단에서 하는 거하고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거하고.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중소기업청에서 내려오는 지원시책, 그다음에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시책, 산업진흥재단에서 하는 시책 해서 전부 모아서 이러한 책자를 만들기 때문에 산업진흥재단하고 저희 기업지원과하고 중첩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정훈위원  없어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정훈위원  지금 예산이 별도로 올라온 게 있고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기업지원과가 거기 관리기관이죠?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정훈위원  그러다 보면 이런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테니까 당신들은 이런 식으로 하시오.’ 이렇게까지 안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그것은 저희가 교통정리를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훈위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정훈위원  뒷장을 보면 성남하이테크밸리 활성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산업진흥재단에 보면 무조건 예산만 해서 한 줄이 쫙 올라왔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하이테크 예산해서 5000만 원인가 어떻게 한다는 명목도 없이 나왔는데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는 어떻게 쓰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같은 예산의 낭비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지금 산업진흥재단에서 하는 사업들하고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은 뭐냐면 하이테크밸리하고 판교테크노밸리 간담회 해서 저희가 100만 원 예산을 요구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그 부분은 뭐냐면 어차피 산업관리공단에 대한 지도 감독권은 기업지원과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공단에 입주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공장들에 대한 의견을 전부 수용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은 산업진흥재단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정훈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를 보면 다 지원해 주게 예산을 책정해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하겠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보면 그냥 활성화지원 해서 5000만 원이 딱 올라온 것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예산이 거의 비슷한, 대동소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양쪽에서 너무나 확장시켜서 일하는 것보다 더 교통정리가 되어서 한쪽에서 하면 어떨까.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 추진할 때는 산업진흥재단하고 역할분담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아니면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맡아서 하든가 우리 기업지원과가 진흥재단으로 다 넘겨서 하라고 하시든가 이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양쪽에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니까 그런 것이 좀 시정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는 끝났고 그다음에 산업진흥재단 하기 전에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심의를 한 다음에, 자리에 진흥재단 대표이사하고 본부장들도 있어야 되고 기금운용 심의를 한 다음에는 과장님만 이 자리에 계시고 국장님은 이 자리에 안 계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은 계시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서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계실 때 최영일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기금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서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은 다른 업무 보시기 위해서 가셔도 좋습니다.

    o 성남산업진흥재단
(18시 20분)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성남산업진흥재단 기획경영본부 및 사업본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이 본부별로 구분에 어려움이 있어 재단 모든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이 질의하면 해당 본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용철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이용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시의 산업경제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근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재단의 주요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상열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김홍철 사업본부장입니다.
  장현섭 성남산업정책연구센터장입니다.
  김대식 기획협력부장입니다.
  김남대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이기칠 기업육성부장입니다.
  이성재 전략산업부장입니다.
  송호근 미래기반산업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저희 재단의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별도로 배포해 드린 201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설명자료를 토대로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는 재단의 2014년도 본예산 편성안을 2013년도 본예산 및 재단이사회를 통해 심의 의결된 두 차례의 추경예산과 비교해 위원님들께서 재단의 출연금을 포함한 이월금 등의 세입구조와 추경에 따라 변동되는 사항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하실 수 있도록 정리한 자료입니다.
  설명자료 1쪽, 2014년도 예산개요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지금 대표이사님한테 총괄질의 해야 되죠?
○위원장 유근주  예, 우선 대표님한테 하시고요.
조정환위원  그럼 큰 틀에서만 여쭤볼게요.
  이용철 재단 대표이사님 수고가 많습니다.
  조정환 위원입니다.
  2013년도하고 14년도하고 세입·세출 예산을 대비해보니까 성남시 출연금이 2013년에 비해서 2014년도에 27억 5347만 5000원이에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2013년에는 108억 정도 됐던 것이 한 130억이 넘는, 25% 정도 증액이 됐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조정환위원  조정환 위원 본인은 지역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출연금도 높아질 수 있다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의를 제기할게요. 관심 있게 들어주시고 이건 해주셔야 됩니다.
  예산에 세출한 부분에서 2013년도하고 14년도를 비교해보면 정책사업비는 5억 1000만 원, 약 3%가 감액되어 버리고, 정책비는 줄고 행정운영비, 인건비는 1억 3000이 증액되면서 6%가 늘어났어요.
  이게 거꾸로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설명을 좀 드릴까요?
조정환위원  아니 아니오, 본 위원의 생각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답변은 좀 있다 주시고.
  즉,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1억 3000이 오히려 증액이 되고 정책사업비는 3%가 오히려 감액해서 5억 1000만 원이 감액되어 버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주객이 전도됐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표이사님은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아까 제가 총괄설명 때 말씀 드린 것처럼 정책사업비가 지금 계수상으로는 3% 감액된 것으로 보이지만 전년도에 매칭을 하기 위해서 했던 사업비를, 항상 외부의 자원이라는 게 당해 연도에 공고가 되기 때문에 저희 매칭비가 미리 사업비로 잡힐 수가 없는 구조여서 예비비로 놓는 구조를 금년부터 택했기 때문에 이 예비비 5억 원을 이 정책사업비에 합하면 결과적으로는 감액의 규모가 1300만 원 줄어드는 것으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위 아래를 털고 보면 결과적으로는 금년과 규모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조정환위원  저 이의 제기합니다. 잠깐만요, 이사님.
  이사님 말씀은 지난해보다 예비비가 5억 증액됐기 때문에 예비비를 매칭사업에 같이 포함시키면 실질적인 액수는 더 증액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비비를 정책사업비에 그렇게 해도 되나요?
  본 위원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정책사업비는 유동성이 있더라도 그 금액에 대해서 그 사업하고자 하는 부분에 넣어줘야지 예비비 성격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사업비에 우선 넣어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예비비가 지난해 2013년도에 1억 있었는데 이번에 6억이 되어서 5억이 증액되어서 500%가 증액됐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조정환위원  이런 것은 부당합니다. 이건 잘못된 거고.
  예비비에 정책사업비를 넣어서 하겠다. 유동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이것은 너무 폭이 넓습니다.
  아울러서 본 위원이 이 예비비를 뺀 상태에서 볼 때 지난해하고 비슷하게 본 상태로 한다면 행정운영경비를 오히려 좀 줄이고 사업비를 더 늘려야 될 형편인데 예비비를 포함해서 더 증액된 부분으로 얘기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고. 또한 인건비 자체를 6%나 올려야 될 이유가, 지금 산업진흥재단 인원이 몇 명이에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지금 현원은 72명이고 정원으로는 78명이고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72명에 대한,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인건비 인상분은 2% 정도이고요.
조정환위원  인건비 알겠습니다. 많이 올렸다는 뜻은 아닌데 나중에 어느 의원이 되더라도, 누가 얘기하더라도 인원이 이렇게 방만해서 방만한 인건비에 대해서 행정운영비가 6%씩이나 증액이 되고 정책사업비는 오히려 3% 감액되면서 예비비는 1억에서 6억으로 상향조정해서 하는 부분, 이런 건 모든 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는 부분은 오히려 인건비를 줄여가면서 정책사업비를 실질적으로 해서 지역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 기업에 대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하고 더 많은 사업을 공모해서 어드바이스(advice) 해주고 지원사업하고 피드백(feed back)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잘못됐고 예비비도 지난해에 1억을 썼는데 이번에 6억을 올린 자체도 5억이나 500%가 오른 것에 대해서는 심히 잘못된 겁니다.
  이건 본사업비에 올려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됩니다. 물론 정원이 78명이니까 78명대로 다 채우면 좋겠지만 없을 경우에는 그것을 줄이는 한이 있어도 정책사업비는 줄이면 안 된다.
  포괄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보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인원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정원이 78명인데도 불구하고 현원은 지금 6명이 적은 72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 스스로가 꼭 필요한 인력이 아니면 정원을 일부러 채우지 않고 가급적 줄여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예비비 부분이 집중적으로 문제인데 예시를 하나 들어서 아까 제가 설명 드린 스마트앱 창작터 사업을 예시로 하겠습니다.
  그게 3월 무렵에 공모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공모된 사업을 저희가 받을 때 저희 지자체의 매칭이 조건입니다, 그 사업을 유치하려면. 그런데 그 사업이 확정된 것은 금년 3월 중이었기 때문에 작년 본예산 시점에는 그런 사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사업을 유치하려면 매칭사업비를 결국은 본예산에 예비비 형태로 하든 금년에 추경예산으로 하든 그렇지 않으면 그런 외부자원 유치를 포기하든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구조인데 금년에는 저희가 그것을 추경의 형태로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의 형태에도 그것을 시의 적절하게 하는 데 기술적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외부자원 유치를 좀 더 공격적으로 하려면 그것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이 사업유치에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에서 이렇게 한 거고요.
  또 하나는 5억을 산정한 산정기준은 금년에 저희가 그런 형태로, 외부에서 금년에 갑자기 잡힌 형태의 외부자본 공소결과로 매칭한 통계적 기준이 한 5억 정도 되더라. 그래서 5억 정도면 내년에도 금년과 같은 실적의 외부자원 유치를 할 수 있겠다고 하는 판단에서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원칙적인 사업구조로 보면 조 위원님 말씀이 100% 맞는 건데 저희가 외부자원에 관해서는 저희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다는 특수성 때문에 이런 형태의 반영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사업은 계획성이 있어야 되고 끊임없이 그 계획에 대해서 다시 점검을 하고 흐름을 읽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정말 면밀하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럴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예비비에 했다는 부분은 정말 납득이,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아니오, 그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가 아니고요.
조정환위원  들어보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공모 자체를 저희가 컨트롤할 수가 없다니까요.
조정환위원  그다음에 본 위원은 출연금이 27억이 되든 30억이 되든 35억이 되든 출연금이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가 어렵다 그러니까 당연히 좀 더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은 충분히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을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인원도 78명 정원인데 몇 명 줄였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다, 이런 논리보다 제가 하는 의도는 그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인원을 50명을 줄이면 어떻고 78명을 다 채우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행정에 대한 경상비가 오히려 더 많아지고 사업비가 적어지면서 감액이 되는 이런 역차별적이고 잘못되어가는 정책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 것이지 인원 숫자를 가지고 내가 몇 명 줄였으니까 잘했습니다, 못 했습니다, 이런 논리는 아니라니까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저희가 여기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는 일부러 방만하게 하거나 할 생각은 없고요. 법정 인상분들을 반영하려고 보면,
조정환위원  이것도 문제가 있네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세목을 따져보시면,
조정환위원  규정대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정책사업비가 그렇게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못마땅하다고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예비비 성격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할게요. 다른 것은 어떻게 한다고 하더라도 예비비 5억은 삭감되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별도로 추경에 세워서 그 사업이 면밀히 검토되고 정말 가치가 있다, 투자해야 될 명목이 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세워줘도 맞는데 예비비를 500% 올려서 무슨, 저는 그런 사업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건 심히 부당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박권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자꾸 인원이 78명이 정원이라고 그러는데 애초에 산업진흥재단을 만들 때 인원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조금씩 증원이,
박권종위원  자꾸 인원 인원 하지 마세요. 아세요? 이사회에서 인원 통과시켜서 정원 늘리고 정원 늘리고 한 거 아닙니까? 뭐 자꾸 변명하고 있어요.
  사람이 자기 입장에서 정당성을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멀리 내다보고 그 전도 생각하고 해야지 지금 마치 정원이 78명인데 72명 하니까 나는 합리적이다,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된다 얘기에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알았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박권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총괄설명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예비비 이야기를 하면서 중앙정부나 경기도와 관련되는 것들을 갑작스럽게 유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대비책을 세워놔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윤창근위원  2014년도에 그럴 만한 사업이 어떤 게 있나요? 예견되는 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코리아콘텐츠랩은 시에서 지금 위탁을 줄 예정이니까 그렇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미리 몇 월에 무슨 사업, 몇 월에 무슨 사업이라고 예정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고 아예 당해 연도에 갑자기 공모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건데 이미 공모 예상을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은 소상공인지원센터라든지 미래부에서 하는 힐링센터(healing center)라든지 하는 것은 내년에 저희가 다시 신청을 할 생각이니까 그것은 공모상태가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금년에 스마트앱 창작터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사업, 이게 구조가 어떠냐면 중앙부처의 경우 국회 예산이 통과되어야 다음 년도 사업을 잡잖아요. 그런데 국회 예산 통과도 딱 12월 말 무렵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공모계획 자체가 연초에 확정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들이 설왕설래하는 것 정도의 정보는 저희가 아는데 어떤 사업이 확정되는 시즌을 저희가 확정적으로 알기 어렵고요.
  또 하나 저희가 유치신청을 한다 하여 100% 되지 않죠. 그런데 유치신청을 할 때는 만약 되는 경우에 100% 매칭한다고 하는 옵션은 걸려있는 거니까 이게 유동적인 예산 운영이 안 되면 아예 신청도 못 해보는 것이 되는 거죠.
윤창근위원  그런 부분은 다소 이해가 가죠, 불가피한 측면도 있고.
  좋습니다. 좋고, 어쨌든 그런 것을 대비, 좋은 사업인데 우리가 예산을 확보 안 해놔서 놓치게 되면 그거야말로 손해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죠.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질의했던 것 중에 공공지원센터로 들어가기로 되어 있는 것이 두 가지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윤창근위원  그게 뭐 뭐였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글로벌게임허브센터하고 모바일게임센터.
윤창근위원  경기모바일,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아니, 경기모바일앱은 가천대에 있는 거고요. 모바일게임센터 그리고 글로벌게임허브센터.
윤창근위원  그게 못 들어가게 되고 다른 게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다른 것은 경기문화창조허브하고 코리아콘텐츠랩.
윤창근위원  코리아콘텐츠랩하고 경기문화창조허브하고.
  이것과 관련되는 예산이 이번에 올라온 게 있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것은 저희가 예산 수립하는 게 아니고 시에 경기도가 요청해서 시에서 코리아콘텐츠랩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해서 다음 주에 공모신청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3억 정도를 편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여기는 없다 이거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성남시 이쪽의 예산을 따져봐야 될 일이고. 어쨌든 거기에 들어가고자 하는 경기문화창조허브하고 코리아콘텐츠랩 부분은 진흥재단하고는 관계없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산상으로는,
윤창근위원  예산상으로.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저희가 위탁 받을 성질의 것이고 사업도 위탁 받아 진행할 사업이고 저희 본예산에 담길 것은 아닌 구조입니다.
윤창근위원  여기 지금 진흥재단 예산에는 이런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런 거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빼고 나머지 대응투자를 해야 될 성격들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 맞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견할 수 있지 않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게 예견이 금년에 저희가 해보니까 한 5억 정도가 예비비로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경험적 수치를 얻은 거죠.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경기문화창조허브 문제나 코리아콘텐츠랩 문제는 시하고 얘기를 해봐야 되는 문제지만 우리가 너무 불공정하게 이런 거에 잘못 투자해서 대응이 잘못돼서 별로 도움도 안 되는데 끌려다닐 필요는 없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윤창근위원  그런 것을 또 산업진흥재단이 결국 위탁을 받게 돼서 하게 되는 것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윤창근위원  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 드린 외의 다른 어떤 사업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해야지 예비비 세워놓고 덜컹덜컹 받아서 하다가 그게 우리 진흥재단에 별로 도움이 안 되면 그거야말로 예산이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정환 위원께서 그걸 우려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예비비를 이렇게 5억 정도를 그렇게 한다고 치면 올해 예견되는, 이 정도는 아마 이런 문제 때문에 투자될 것이라는 것 정도는 예견하고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추경도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그렇게 편성해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적인 것 같고.
  결론적으로 아무튼 우리가 이런 대응투자에 대해서 덜컹덜컹 받는 것, 시든 진흥재단이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이 예비비 5억 원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는 있어요. 제가 삭감에 동의하는 건 아닌데 저하고 질의 과정에서 그 정도는 확보하고 있어야 대응이 된다는 점에서 삭감을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신중하게 해야 된다.
  삭감 주장을 하고 가셨기 때문에 사실 계셨어야 되는데 안 계셔서,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지금 오셨어요.
윤창근위원  발언 다 끝났는데 뭐.(웃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저희가,
○위원장 유근주  가만있어요.
  참고적으로 진흥재단은 좀, 우리 성남시산업진흥재단은 좀 특이해요. 부천산업진흥재단 같은 경우 예산, 추경 모든 것을 의회 심의를 받습니다. 그런데 조정환 위원이 예비비 5억 얘기한 것 말이에요. 그것을 사실은 무리하다는 이유가 있어요. 5억을 추경예산 편성할 때는 정관에 의해서 이사회에서 결정돼서 그거 사용하면 끝나요. 이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회 밖의 예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편법으로 이용할 소지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신중히 접근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위원  우리 이 대표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모처럼 우리 산업진흥재단 예산서를 쭉 살펴보니까, 그동안 열심히 하시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또 우리 관내 기업들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한 가지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산업진흥재단이 자꾸 조직이 방대해지고 커지면 잘못 하면 재단이 무슨 기업인 줄 착각할 수 있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기업이 아니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저희가 가급적 그런 공익성 또는 공공성에 관한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형식적으로는 수익사업 이런 게 잡혀 있지만 사실은 지원 사업을 회계구조상 수익사업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취지를 항상 새겨 일을 하도록 더 챙기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예, 좋습니다.
  물론 재단이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자체 조직도 커지고 예산도 커지고 하다보면 마치 기업처럼 운영을 해서 첫째는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물론 우리 재단의 목적이 관내기업들의 지원 사업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데 제가 쭉 예산서를 훑어보면 공익을 핑계로 과다한 지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내 기업들이라고 해서 우리 성남산업진흥재단이 마치 무슨 보육센터처럼 모든 것을 다 지원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이 부담할 비용은 반드시 기업이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서를 쭉 보면 좀 그렇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공익을 이유로 해서 과잉지원이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볼 겁니다.
  우리 산업진흥재단의 기본재산이 얼마입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기본재산이 110억입니다.
박영일위원  기본재산은 어떻게 구성돼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기본재산은 지금 제1비즈니스센터 매입한,
박영일위원  건물, 부동산.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부동산. 그리고 건물 임차비, 제2비니지스센터 임차비.
박영일위원  임차비라면 뭘 얘기하는 거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임대보증금요.
박영일위원  아, 보증금.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리고 예치돼 있는 예금이 있고요. 그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그게 기본재산이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박영일위원  우리 보통재산을 쭉 보면 이월금이 왜 이렇게 많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이월금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이유인데요, 전년도의 경우에는 상당히 많았는데 그 상당히 많은 게 예산편성 시점에 확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하면 그러는 건데, 그 이유가 전년도처럼 특수상황인 부분이 몇 가지가 있고 특수상황 아니라도 항상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술력 환수 같은 경우를 100% 할 수가 없습니다, 잡는 것 자체가. 예산편성 시점에서는 100% 잡을 수가 없고 집행잔액 같은 경우도 예산편성 시점에 100%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기술적으로 불가피한 부분이 부분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전년도의 경우에는 아까 제가 자세하게 설명 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스타기업 출자를 했다가 주식을 받았는데 그 주식이 작년에 상장되는 바람에 팔게 됐고,
박영일위원  아니, 지금 제가 묻는 것은 보통재산만 묻는 거예요. 재투자 기술료 빼고 임대료 이런 것 다 빼고 보통재산 이월금이 왜 많냐 이 말이에요. 그것만 설명해 보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게 작년에 집행률을 93%로 본예산 편성 때 했다가 실제 결산시점에서는 83%밖에는 안 잡혔어요. 그러니까 10%만큼의 갭이 발생했는데, 그 10% 갭이 발생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저희가 집행을 엉터리로, 말하자면 집행을 형편없이 적게 해서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1비즈니스센터를 갑자기 작년에 경매를 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경매를 하려면 입찰보증금을 내야만 경매에 참가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내느라고 모든 불용예산을 달달 긁어모아서 거기에 입찰보증금을 만들어 넣었죠. 그런데 경매에 낙찰되는 순간에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아요. 그러니까 넣다 뺐다 하는 바람에 집행의 현상으로는 이만큼 집행을 안 한 것처럼 돼버리고 재산상으로는 예산편성 이후에 그 입찰보증금 해당하는 그만큼이 넣었다 나오는 그런 상황이 돼요.
박영일위원  아니,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는데 어찌됐건 이 예산이 지금 보통재산 이월금 정도만큼은 내부에서 충분히 줄일 수 있다, 역으로 해석하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최대한 줄여볼 수 있는 것 줄이는, 예측을 하려고 애를 써서 이번에도 편성을 했고요,
박영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입찰보증금을 애를 쓰다보니까 여기 지금 얼마입니까? 추경 예산 절감이 28억이에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처음에 보통재산 이월금을 11억으로 예측했다가,
박영일위원  11억에서 3차까지 가서 28억에서,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28억으로 늘어났죠. 17억 정도의 갭이 생겼죠.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200억의 거의 십몇 %입니까? 11% 가까이 돼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박영일위원  그러면 이 정도의 예산을 편성 안 하더라도 충분히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지장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아니, 그렇지는 않죠.
박영일위원  아니, 아니. 물론 각 부서마다 예산을 조금씩 과대해서 추가적으로 10% 정도 좀 추가해서, 플러스해서 예산을 요구할 수도 있고 또 막상 어떤 일이 탁 터졌을 때, 갑작스럽게 입찰보증금 예를 들었지만 그럴 경우에는 갑자기 줄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살림살이도 빠듯한데 이 정도 예산은 충분히 줄일 수 있지 않나, 또 타이트하게 운영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아주 원론으로 얘기한다면 작년에 입찰하느라고, 지금 얘기처럼. 입찰도 있고 작년에 그렇게 확 늘어난 것에는 3호 펀드 명시이월 관계도 있고 한 건데, 그런 부분 때문에 다른 사업이 희생이 된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그 말은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희생된 사업은 애초에 안 해도 무방이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제가 거꾸로 말씀드리면 저희 직원들 월급은 어차피 나가는 월급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을 적게 하면 똑같은 월급 주고 일을 적게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저희가 일종의 머슴인데 머슴한테 똑같은 쇠경 주면서 가급적이면 일을 많이 시키는 게 좋죠, 적게 시키는 것보다야.
박영일위원  제가 인건비 이야기는 하고 싶지는 않고. 생계문제는 제가 건드리고 싶지 않아요. 않은데, 올해 우리 성남시 지원금, 출연금을 보면 27억 5300만 원이 늘어났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박영일위원  이게 사실은 제가 보기에 이런 보통자산 이월금 금액하고 비슷하단 말이에요. 전체 예산 자체는 1억 1600만 원 정도가 늘었지만 이게 보면 이월금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월금이 좀 감액되면서 출연금이 늘어났다고. 그러면 항상 이월금을 이렇게 가져갈 이유가 뭐 있냐? 사실은 이월금 이거 별로 좋은 것 아니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래서 저희가 보시면 작년에는 이월금을 11억 정도로 예상해서 계상했잖아요.
박영일위원  아니, 토털 하면 또 많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아니, 보시면 전년도 본예산 승인 때는 11억을 계상하던 것을,
박영일위원  예, 보통자산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금년에는 20억을 계상했잖아요. 그러니까 전년도보다 9억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이만큼은 말하자면 이 본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 이미 반영시켜서 집어넣은 것이거든요, 전년보다 9억 이상을. 그런데 전년도에 17억 늘어난 것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금년에는 발생하기가 어려운 그런 입찰보증금이라든지 명시이월금이라든지 그런 유형의 돈들은, 그다음에 스타기업 주식 판 거라든지,
박영일위원  이 대표님!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박영일위원  제가 그동안 산업진흥재단은 웬만하면 묻지도 않았습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제가 예산서를 쭉 보면 이게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너무 비대해져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조금 타이트하게 갈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자꾸 커지면 안 됩니다. 너무 커지면 까딱 잘못 하면 뭔가 고양이가 호랑이 행세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게 무슨 재단이, 뭐라고 그러나, 무슨 복지재단이 될 수 있어. 왜냐하면 공익이라는 이유로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기업이 부담해야 될 부분을 우리 재단이 부담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런 예산을 줄이세요, 올해. 그건 아니라고.
  왜냐하면 기업이라는 것은 스스로 생존하는 거예요. 물론 신생기업이라든지 무슨 창업보육센터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우리가 충분히 지원할 필요가 있지만 어느 정도 자생력 있는 기업들은 우리가 많이 지원할 필요 없어요. 기업부담원칙입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그것은 저희 현재 사업도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려고,
박영일위원  가급적인데, 제가 예산을 하나하나 따져볼 건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증액된 출연금. 위원장님, 27억 5347만 5000원 이것 제가 감액을 주장하고요.
  그다음에 재투자기술료 말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재투자기술료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봐야 됩니까? 투자수익이 있다고 봐야 돼요, 아니면 그냥 소모성으로 봐야 돼요? 아니면 투자를 했다가 이익이 나도 되고 안 나도 되고 이런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런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R&D(Research&Development) 공모사업에 1억을 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국가기관의 경우에는 한 20% 정도를 돌려받는, 그 기술료제도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지방자치단체 재원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40% 돌려받는 것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박영일위원  그러면 1억 부담하면 4000만 원 돌려받고 6000만 원은 그냥 날리는 거네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재원들이 한 바퀴를 잡아돌아 들어오는 게 저희한테 기술료 수입이 되는 거죠.
박영일위원  일단은 이것은 어찌 됐건 소모성이네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소모성이 아니고,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 예를 들면 60%는 지원이 되는 거죠.
박영일위원  좋습니다. 임대료, 이자수입 이런 건 우리가 별 그렇고.
  예산에서 한번 봅시다, 예산에서.
  7쪽에 보면 성남창조경영CEO포럼 운영, 이게 어떤 건지 대충만, 간단하게만 설명해 보세요. 어떤 CEO포럼인지.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지금 벌써 한 3년째 접어들고 있는데요, 관내기업들하고 연구기관, 학계 이런 쪽의 회원들을 모아서 어찌 보면 저희 재단의 사업 전반에 관한 자문을 받는 조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박영일위원  아, 좋습니다.
  지금 우리 재단에 72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박영일위원  제가 보기에는 면면들 이렇게 보면, 제가 몇 분들 만나보면 상당히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런 창조경영CEO포럼 이것은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모임들은 말입니다, 사적모임이에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사적모임은 아니고요,
박영일위원  가만 있어보세요. 사적모임인데, 이런 기업의 CEO들이 모임을 하는데 이 재단에서 지원하는 것 자체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공익을 이유로 해서 너무 과대한 어떤 지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CEO포럼들은 우리가 밖에 나가면 상당히 많습니다, 포럼들이. CEO포럼이다, 무슨, 저도 분당에서 큰 포럼을 하나 하고 있지만 상당히 많아요. 전부 다 자비로 운영하고 있어요. 이런 모임들을 왜 재단에서 돈을 연간, 얼마입니까? 1억 2340만 원 말이야. 이런 것을 지원하면서 왜 이것을 운영합니까? 이 포럼이 없으면 진흥재단 운영이 안 돼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운영이 안 될 것까지는 없지만 운영과정에서 기업들의 소요를 파악하거나 사업을 개발하거나 하는 과정에서요,
박영일위원  대표이사님, 그것은 대표이사님 입장에서 하는 말씀이고. 이런 포럼들은,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기업을 지원하는 재단이지 않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박영일위원  그러면 이 기업들이 필요하면 스스로 이런 포럼을 만들어서 스스로 운영하면서 우리 재단에 필요한 게 있으면 요청을 할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CEO들이 모임을 하는데, 다 돈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지금 23쪽을 한번,
박영일위원  봤어요. 23쪽 다 봤고 무슨 자문위원회 운영비, 무슨 운영위원회 운영비, 무슨 여성대표자 모임 운영비, 이거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대표자 CEO들이라고 그러면 다들 돈 있고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인데 재단이 그렇게 돈이 많아요? 돈 있는 사람들한테 왜 이런 경비를 지원해 주냐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이렇게 보실 수 있죠.
  저희가 사업을,
박영일위원  그렇게 자꾸, 대표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이게 지금 약간 너무 비대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쓸데없는 비용들입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저희 CEO포럼 운영한 구체적인 회의의 결과라든지 성과 이런 것들을 자료로 좀 보시면,
박영일위원  이 대표님!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박영일위원  그 자료도 있잖아요, 그거 경비 지원 안 해도 CEO들이 필요하면 다 자기네들이 어떤 요구목록 작성해서 재단에 요구할 겁니다. 이거 지원할 필요 없어요.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한도 끝도 없어요. 왜냐하면 주는 데는 한도 끝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경비 차라리 창업 지원하는 데 쓰시라고. 실질적으로 산업진흥재단은 기업을 키우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 이런 CEO들한테 지원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런 경비를 왜 지원합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
박영일위원  아니, 아니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시고.
  위원장님, 창조경영CEO포럼 운영비 1억 2340만 원 이것 삭감하고요.
  앞으로 이런 것 예산 세우지 마세요.
  제가 인건비라든지 경비성 이런 것은 손대지 않을게요.
  22쪽에 보면 단체 상조보험 250만 원×5명이 돼 있는데, 이 5명이 뭐죠? 무슨 뜻이에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 상조 보험을 들면서 5명이라는 게 실제 발생하는 것을 여기 통계적으로 그 정도만큼을,
박영일위원  연간 말이에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그런 거죠.
박영일위원  연간 5명만 발생한다 이거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건 장례가 발생하는 실제 건수가 그 정도 로테이션 하는 개념으로 보는 거지요.
박영일위원  그런데 무슨 단체보험이 250만 원 갑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 보험료를.
박영일위원  한 명당 250만 원이에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박영일위원  나는 잘 모르겠지만 너무 비싼 것 아니에요? 250만 원이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1인당 1년에.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1년이 아니고 실제로 발생하는 건, 매달 얼마씩을 넣는 방식이 있고 그냥 사안 발생마다,
박영일위원  발생되면 그 당시 250만 원 주고 장례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섯 건 정도 생길 거다, 이렇게 보는,
박영일위원  이건 됐고요. 그 CEO포럼은 없애세요. 그렇지 않아도 성남시에서 기업에 유·무형으로 연간 200억이라는 돈을 지원하고 있는데 CEO들 이런 포럼에 지원할 여력이 없어요. 이것 앞으로 진짜 신생 창업하는 회사에 돈 더 지원하세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24쪽부터 쭉 보면 무슨 자료제작비, 자문료, 회의, 뭡니까, 이게. 상당히 많아요. 무슨 설명회비, 자료제작비, 운영비, 강사료, 심사비……. 각 건건이 사실은 너무 좀 심할 정도로 많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것은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알아서 좀 정리를 하세요. 이렇게 운영되면 안 됩니다.
  24쪽에 보면 글로벌비즈니스 리포트 기획 및 발간, 그다음에 그 밑에 성남산업융합정책 기획 및 시범사업 운영, 성남산업정책연구보고서 발간, 여기 보면 예산이 2400만 원, 2억 3000, 28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박영일위원  그 내용을 하나하나 산출기초를 이렇게 보면 원고료, 디자인제작, 책자제작 이런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리고 거기 산업융합에 관해서는 산업융합컨퍼런스(conference)를 작년 금년 했고 매해 하는 컨퍼런스가 우선 크고요.
박영일위원  아, 컨퍼런스 좋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리고 그런 컨퍼런스의 성과에 기초해서 융합 관련한 직접 시범사업을 하는 사업비가 이 속에 들어가서 금년에 2억이 편성이 된 거고요.
박영일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확정,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 중에,
박영일위원  아니, 이 시범사업이, IT기반융합 시범사업이 확정된 게 아니죠? 이게 지금 예산이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산이죠. 예산인데 그게 중소기업융합중앙회하고 매칭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박영일위원  오케이, 좋습니다. 좋은데 어찌됐건 컨퍼런스 좋아요. IT기반융합사업 매칭사업 좋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무슨 원고료, 디자인제작, 책자제작, 자문료, 자료구입비, 보고서 제작, 이거 있잖아요, 우리 홈페이지 있죠? 산업진흥재단 홈페이지 있어요, 없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홈페이지 있죠.
박영일위원  이런 데 온라인에 다 통합하세요. 다 오프라인으로,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가급적 합니다만 예를 들면 행사를 한다, 컨퍼런스를 한다 그럼 컨퍼런스의 과정에 그 온라인상으로, 물론 앞으로는 태블릿이 발전해서 모두가 태블릿으로 다 하면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프라인의 매체를 완벽하게 다 무시할 수는 없죠.
박영일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많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러니까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
박영일위원  왜냐하면 산업진흥재단을 실질적으로 기업을 지원하라고 만들어놨는데 이 예산이, 이런 소모성이 너무 많이 쓰인다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하여튼 최대한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아니, 최대한이 아니고 예산서 쭉 보시라고. 보시면 너무 많아요, 이게.
  그래서 가능한 한 온라인으로 다 하시라고.
  요즘에 노트북이나 태블릿 PC 안 가지고 다니는 분 없어요. 온라인상에서 얼마든지 이것 하는 데 지장 없어요. 돈 몇천만 원씩 몇억씩 말이에요, 기업을 실질적으로 하나 키우시라니까, 그 안에 보육센터를 해가지고. 이런 경비만 줄여도 제가 볼 때는 한 두세 개 정도는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예산만 줄이더라도. 예산 편성내용을 보면 너무 소모성이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표이사님 좀 신경 쓰셔야 돼요. 열심히 하시는 건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제가 그동안에 이야기 안 했던 것을 오늘 한꺼번에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5쪽에 보면, 위원장님!
○위원장 유근주  예.
박영일위원  전문위원님, 잘 메모하세요.
  24쪽에 글로벌비지니스 리포트 기획 및 발간 2400만 원 있잖아요. 이런 것은 다 온라인에서 대체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산업정책연구보고서 발간 이것도 온라인에서 하시라고. 2800만 원 삭감.
  이런 것 발간하면 누가 봅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글로벌비지니스 리포트 경우는 실제로 무역정보에 관한 제공이어서 관내 수출기업들한테 국제적인 한상 관련이든지, 그리고 실질적인 도움이 많이 되는 것인데,
박영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작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온라인에서 오픈해 놓고 온라인에 와서 보라 이거예요. 왜 굳이 책자를 줘야 봅니까? 요즘에 누가 책 들고 다닙니까? PC에서 얼마든지 자기가 더 편하게 봅니다, 거기에다 올려놓으면. 그런데 왜 이것을 굳이 오프라인에서 제작해서 한 번 보고 버리는 것 말이야, 왜 몇천만 원씩 소비하냐 이거야.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사실 원론적으로는 그 말씀이 맞습니다만 우리 중소기업 사장님들의 실태를 실제로 보면 지금도 오프라인 저기가 굉장히 강합니다.
박영일위원  물론 압니다. 일부 나이 드신 분이 있겠지만 직원한테 보고라도 받아요. 필요한 게 있으면 직원이 회사에서 프린트해서 사장님한테 보고도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시라고.
  왜냐하면 이런 데 비용을 쓰면서 실질적으로 기업의 지원으로 가야 될 예산이 쓸데없는 소비성에 너무 많이 간다 이거야. 실사구시 측면에서 접근하시자고, 우리.
  제가 요구하는 대로 삭감을 하세요.
  그다음에 25쪽에 보면 성남시산업육성정책 및 사업화방안 연구, 이것은 연구원들이 연구하는 겁니까, 어떤 연구인지 설명을 해보세요. 안에 우리 직원들 아니에요? 외부에 용역 줘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직원이 코디 역할을 하면서 외부전문가를 엮어서 하죠. 설문조사 등등의 비용도 다 포함되고.
박영일위원  설문조사하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용역 주는 겁니까, 내부에서 하는 겁니까?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내부에서 하는데요, 그 내부의 연구목적물을 만들어내려고 하면 그냥 혼자서 생각해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박영일위원  그런데 이게 무슨 1억씩이나 들어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여러 건이니까 그렇죠.
박영일위원  내부에 박사가 지금 몇 명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지금 네 명이요.
박영일위원  아, 네 명의 박사가 계시는데,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과제가 일곱 개 과제 아닙니까.
박영일위원  그런데 무슨 연구비 과제가 1억씩이나 들어갑니까, 이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일곱 개 과제면 충분히 그렇죠.
박영일위원  예?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일곱 개 과제면 충분히 그렇죠.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일곱 개 과제입니다.
박영일위원  물론 어떤 연구를, 이거 자료연구 아니에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아닙니다. 저희 전부,
박영일위원  어떤 연구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이번에 연구,
박영일위원  아니, 그런데 연구하는 소스(source)가 뭐냐고, 소스가. 전부 다 자료들 아니에요? 아니, 무슨 설비를 가지고 연구하는 것도, 기자재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전부 자료 연구인데. 자료 연구죠?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아닙니다. 자료하고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원하는 설문조사와 그다음에 정책에 대한 조사, 조사연구가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박영일위원  참나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아니, 설문조사는 자료 아니에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아니, 설문조사 하려고 그러면,
박영일위원  그게 무슨 기자재예요, 뭐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설문조사 하려고 그러면 비용이 드는 일이잖아요. 저희들이 설문조사,
박영일위원  설문조사 저도 해봤어요. 그게 무슨 비용이, 일곱 개에 개당 얼마씩이에요, 이게? 한 2000만 원.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1000만 원,
박영일위원  1000만 원이에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본부장 신상열  1300만 원 정도.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1300? 그 정도죠.
박영일위원  올해 연구 과제 일곱 개 다 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아홉 개 했습니다.
박영일위원  아홉 개 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박영일위원  연구과제를 아홉 개 다 저한테 좀 줘보세요. 어떻게 연구를 했는지 한번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박영일위원  좋아요. 그러면 이것은 놔두는데.
  이것은 전년도 대비 3000만 원이 삭감됐네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박영일위원  좋습니다, 이건.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아홉 개 과제에서 일곱 개 과제로 줄었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박영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페이퍼 연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다고요. 연구라는 게 어떤, 이공계에서 연구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25쪽에 보면 성남중소기업 수출협동조합 결성 및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3억 4000이에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박영일위원  이 설명을 좀 해보세요. 두 개 조합 두 개 조합 쭉 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것은 담당 부장한테…….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사업본부장한테.
○위원장 유근주  사업본부장이 나오실 거예요, 담당부장이 나오실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본부장이 나오실 거예요?
  예, 본부장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사업본부장 김홍철입니다.
  말씀하신 중소기업 수출협동조합 결성 및 운영이 25쪽입니다.
  지금 관내 중소기업들이 판로 확대에 애로도 많이 겪고 있고, 또 기존의 어떤,
박영일위원  본부장님! 본부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것 아는데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시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할 필요 없어요. 다 알아들으니까 핵심만 이야기하시라고.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예.
  관내기업들이 서로 간에 판로 확대를 위한 그런 협동조합 결성을 지원하고 여기 조합의 결성 운영이라 하면 기업 분들이 모여서 처음에는 간담회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또 총회도 하고 그렇게 해서 두 개 조합을 저희가 출범하려고 합니다. 이 조합은 지역을 타깃으로 한 조합일 수도 있고 또 품목별 타깃으로 한 조합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협동조합이 실질적으로 수출이 활성화되게 하기 위해서 공동판매장이라든지 공동제조, 혹은 공동물류 이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게 활성화사업이고요. 현지화 사업 같은 경우는 실제 기업들이 현지에 나갔을 때 마케팅자료부터 인력들의 교육, 시장조사 그런 등등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기업들에게 수출전문가를 매칭해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좋은데요, 물론 우리 중소기업의 여건상·여력상·능력상 단일 중소기업이 해외에 나가서 수출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산업진흥재단의 설립 목적이 무조건 돈으로 지원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앞으로.
  왜냐하면 이런 기업들이 혼자서는 어떻게 하는 방법을 몰라요, 첫째. 정보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산업진흥재단에서는 자료를 제공한다든지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또 섬유면 섬유, 반도체면 반도체 이런 비슷한 기업끼리 이런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수출하면 이점이라든지 해외 어디에 가면 수출을 할 수 있다든지 사실은 이런 정보 제공이 원칙이 되어야 된다고.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예.
박영일위원  우리나라 KOTRA 역할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정보제공이 가장 기본이야. 그렇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예.
박영일위원  그런데 조합을 구성하고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자기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발생되는 어떤 비용은 기업부담이 원칙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공익적 목적으로 자꾸 어떤 예산을 지원하다보면 이게 나중에는 무슨, 뭐라고 그래야 되나, 복지재단이 돼 버려요, 복지재단. 한없이 무한대로 그냥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기업복지재단. 그렇게 갈 공산이 커요. 그러면 누구도 못 막아. 왜? 관내기업의 수출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 이렇게 변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의도는 상당히 선의야. 선의적 의도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나중에 나쁜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도가 좋은 것하고 결과가 좋게 나오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위원님, 저기 이렇게, 이것을 항구적으로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면 지금 지적하시는 문제가 맞는다고 보는데요,
○위원장 유근주  본부장님 자리로 가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그 말씀에 답을,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내가 얘기를 할게요.
  이게 이런 겁니다. 처음에 모양을 갖추어 굴러갈 때까지 일종의 인큐베이팅(incubating)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개별기업들 전시회 참가 지원하고 하는데 부스 차리고 그러는 비용들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 사업들의 형태는 이례적인 것이 되고 그런 건데, 이런 협동조합 형태는 한번 모양이 갖추어지고 거기 안에 여러 가지 노하우들이 쌓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들 힘으로 굴러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프라 중심의 지원들을 하는 것을 저희가 앞으로 지향할 방향으로 세워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는 건데, 그런 모델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이를 테면 지역적 모델, 아이템별 모델 이런 형태들을 만들어가면 그다음에는 이런 모델을 통해서 자구적인 노력도 생길 거고, 그다음에 다른 품목들을 하는 사람들도 여기로부터 직접 배우는 것도 있고 자기들끼리 시드머니(seed money)를 모으는 움직임도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은 전력을 다해 돕지만 나중에는 약간씩 보조적으로만 도와도 굴러가는 그런 형태로 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박영일위원  좋습니다. 좋은데요, 그런 플랜을 가지고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럼요. 그런 장기적인 발전의 초석으로 생각하고 하는 거죠.
박영일위원  아니, 그런 플랜을 지금 가지고 계시냐고. 그러니까 우리 산업진흥재단에서 이런 조합에 대한 장기적인 그런 플랜 하에서 지원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래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박영일위원  그 플랜 가지고 와 보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 플랜을 예를 들면 10년 계획을 이렇게 세우는 형태로 할 수는 없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예를 들면,
박영일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조합에 3억 4000이라는 돈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언제부터 몇 년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이제 내년부터 시작하려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박영일위원  시작하는 거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게, 그러면 우리가 성남시에 이런 조합을 몇 개 정도를 구성할 수, 만들 수 있다를 파악을 해서 ‘아, 이 정도 예산은 1년 동안, 아니면 2년 동안 우리가 지원하면 조합이 완성되겠다.’ 이런 플랜이 있냐 이거야. 그게 아니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그건 여기,
박영일위원  그것 가지고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영일위원  그거 누가 가지고 있어요? 자료 줘보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그러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그냥 즉흥적으로 예산을 자꾸 지원하다 보면 나중에 가면 지속적으로 요구하면 다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성남시에 이런 산업클러스터, 몇 개의 산업군이 있을 거라고. 그러면 그 군마다 조합을 만들어놓으면 다음에 신규로는 그 조합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렇게 해서 플랜을 가지고 하는 것과 그냥 이런 게 요구가 있으니까, 또 민원이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예산 3억 4000을 지원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플랜을 가지고 반드시 하시고 있냐 이것을 내가 묻는 거예요.
  플랜 가지고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 개괄적인 플랜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나중에 이것을 나한테 주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박영일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원래 이런 조합은, 산업진흥재단에서 해야 될 역할은 ‘그냥 이렇게 해서 조합을 만들어서 당신들끼리 이렇게 모아서 어디 수출하는데 우리가 정보를 줄 테니까 조합을 만들어서 수출을 하시오.’ 자료 제공하고 연결해 주고 이 역할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비용은 스스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업들이 하는데 아니,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이 하는데 왜 재단에서 이런 돈을 주고 합니까? 차라리 그야말로 뭡니까, 아이디어 좋은데 돈 없어서 기업 못 만드는 이런 신규창업 쪽에 지원하시라고. 우리 성남시 입장에서 보면 그게 훨씬 이익이에요. 이 사람들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스스로 걸어갈 수 있는데 업고 가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이건 삭감은 하지 않는데요, 이것 플랜을 만드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박영일위원  플랜 만드셔서 몇 개 성남시에, 제가 알기로 한 5만 4000개 기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업의 큰 카테고리별로 좀 묶으셔서 하나 조합을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나중에는 신규로 들어올 사람들은 그 조합에 들어가서 운영을 하면 돼요, 그냥. 그리고 스스로 운영하게 예산은 지원하지 마시라 이거야. 충분히 다 걸을 수 있고 달릴 수 있는 기업을 왜 업고 가려고 하고 있어요? 성남시 재단이, 이렇게 보면 예산을 다 우리가 삭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좀 신중하게 하시라고. 그냥 방만하게 공익, 다 공익이죠, 세상에 공익 아닌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이 예산을 보면 무슨 각종 수당, 무슨 상담회 개최, 사업평가수당, 무슨 홍보관 운영비, 이런 비용들이 너무 많아요. 이것 좀 앞으로 신경 쓰세요.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그다음에 27쪽 한번 봅시다.
  성남창업경연대회 보면, 이게 지금 예산이 올해 1억 9791만 5000만 원이 늘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예.
박영일위원  그래서 5억 1170만 원이에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박영일위원  이게 지금 성남창업경연대회 하는 데만 다 들어갑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이것은 행사성 사업이 아니고요, 저희가 창업경연대회 사업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3억 1300으로 22개 팀에 1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실제 창업을 하는 과정상에서 사실 1000만 원으로는 상당히 애로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액수를 1500으로 늘리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창업지원에 대한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하기 때문에 팀도 25개 팀으로 늘렸습니다.
박영일위원  올해 예산을 보니까 5억 10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 보면 창업아이템 제작하는 데, 이게 지금 청년창업지원에 300만 원씩 5개 팀 이건 실질적인 지원이에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렇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예, 이건 대학생에 대한 창업지원입니다.
박영일위원  300만 원 가지고 무슨 창업을 하는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이거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5억이라는 돈을 만에 하나,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게 무슨 경연대회 하는 데 5억을 쓰지 말고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성남에 창업을 하고자 하는 청년이라든지 기성세대든 다 좋아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5억을 지원해줄 테니까 어떤 좋은 사업 아이템 있으면 가지고 오시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지금 말씀하시는 이게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박영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실질적인 지원보다도 무슨 경연대회 홍보하고 무슨 제작하고 말이야,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아니, 그 제작이라고 하는 게 그런 창업을 위한 아이템 제작이지 홍보물 제작이 아닙니다.
박영일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입상자 시상 상패 제작 아닙니까? 550만 원,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러니까 상패 정도만, 말하자면 이런 행사성이고 나머지는 행사성이 아닙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위원님 말씀,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경연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행사를, 이벤트를 하자는 게 아니고 공정하게 선발하기 위한 프로세스(process)일 뿐이죠.
박영일위원  물론 공정한 선발은 필요하지요.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온다고 해서 무조건 돈 줘서 창업하시오가 아니고 이게 시장성이 있나 없나 평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럼요.
박영일위원  그런데 그런 과정은 필요한데 그러면 과연 이 5억 1000만 원 중에 몇 %가 그런 과정에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창업을 하는 사람한데 몇 %가 지원이 돼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거의 퍼센티지로는 90% 정도가 지원된다고,
박영일위원  90%가 실질적으로 지원돼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럼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예, 지금 1500만 원에 25개 팀 그리고 고용촉진 해서 700만 원 10개 팀 이런 부분들이 다 직접지원,
박영일위원  우리, 집중을 하시자고. 25개 팀에 1500만 원씩 이렇게 분산해서 나눠주면 창업을 해요, 못 해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실제로 이 사업은 다 창업을 합니다. 관내에 법인을 설립합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면 25개에 1500만 원씩 지원했는데 다 창업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예. 다 창업하는 조건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박영일위원  아니, 조건인데 실질적으로 창업을 했냐고.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예, 실제로 다 창업을 합니다.
박영일위원  올해 거죠, 이게?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예. 매년 그렇게 저희가 그런 조건을 내겁니다.
박영일위원  이게 지금 2013년도 거예요, 몇 년도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이것은 내년 예산안이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2014년 계획이고 2013년에도 이렇게 했죠.
박영일위원  13년도에 몇 개 팀 지원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올해는 22개 팀 지원했습니다.
박영일위원  얼마씩 지원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1000만 원씩 했습니다.
박영일위원  1000만 원씩.
  이거 전부 창업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예, 다 창업했습니다.
박영일위원  창업한 것 아이템하고 자료 전체 다 제출해 주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예.
박영일위원  창업아이템, 창업주소 이런 것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예, 다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회사, 직원 수, 자본금 이런 게 다 있을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예.
박영일위원  좀 가져와 보세요.
  저는 항상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하다보면 예산이 실질적인 목적에 쓰이는 것보다도 중간과정에서 너무 소비되는 게 많아요. 제가 그것을 지금 우려하는 거예요. 산업진흥재단은 기업에 실제로 지원이 가야 돼, 바로. 그렇지만 걸어다니고 뛰어가는 기업을 업고 가려고 하지 말고, 과잉 지원 하지 말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업지원은 자료가 있다니까 제가 삭감을 하지 많지만 실질적으로 창업 지원하는 사람들한테 창업을 지원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금을 지원하시라 이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예,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리고 공짜로 주지 마시고 성남산업진흥재단에서 지분이라도 어느 정도 인수하고 주시라고. 왜냐하면 이 세상이 공짜심리가 너무 강해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지금 공짜심리가 너무 강하다고. 이것 지금 우리가 해소 안 하면 안 돼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또 있습니까? 박영일 위원님.
박영일위원  자, 이제 다 끝나갑니다. 죄송합니다.
  31쪽 성남벤처TV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보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성남벤처TV는 지금 저희 운영하는 벤처넷 홈페이지 상에 벤처TV라는 별도의 부분이 지금 만들어져 있고 그 안에는 성남산업뉴스를 저희가 올해는 5편을 제작했고요,
박영일위원  이게 지금 IPTV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IPTV가 아니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IPTV가 전환된.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IPTV는 상업용 회사들이 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저희 벤처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벤처TV라는 것을 클릭하면 그 안에 여러 가지 기업들의 홍보동영상도 있고 또 성남산업뉴스도 있고,
박영일위원  이거 이용률이 어떻게 돼요? 이용률.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한 달에 한 6000명 이상 성남벤처TV에 방문하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우리 성남벤처TV에?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예.
박영일위원  6000명이 방문한다?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예, 이상.
박영일위원  이거 만드는 데 얼마나 비용 들어갔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저희가 구축에는 한 6000 정도, 맨 밑에 보시면 유지보수라고 하는 6000만 원에 10%라고 하는데 이 6000이 저희 구축에 들어간 예산입니다.
박영일위원  이것 언제 했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이게 IPTV 확산센터가 제 역할을 못 해서 일반 앱으로 확산시켜내는 융합센터로 전환한 이후에 이것을 기업홍보와 마케팅 지원에 강한 초점을 두고 그 외에 e-러닝(e-learning)이라든지 재직자 교육프로그램 이런 등등을 다 엮어서 벤처TV라고 하는 형태로,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올해 정비를 한 사업이고요. 그렇게 정비된 결과로 이용률을 아까 말씀드린 건데,
박영일위원  6000명 이상 방문한다 이거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직접방문이 그런 거고. 저희가 이것을 판도라라든지 팝캐스트 쪽으로 다 연결을 시키기 때문에,
박영일위원  오케이. 비용 대비 효과는 있는 것 같으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그것은 두고요.
  그다음에 32쪽 한번 봅시다.
  기업홍보 영상제작 이거 무슨 이야기예요? 설명 좀 해보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업홍보동영상 부분은 저희가 홍보동영상을 제작해서 홈쇼핑에 입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신규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중소기업 판로 중에서 홈쇼핑 부분이 상당히 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 접근을 안 하고 있다가 홈앤쇼핑이라고 중소기업청이 출자한 그런 큰 홈쇼핑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와 저희가 협의를 해서 동영상을 만들어서 홈쇼핑에 입점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영일위원  지금 9100만 원 예산인데, 이게 몇 개 기업 만들 수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지금 저희가 홈쇼핑 쪽에는 3개사 예정하고 있고 인터파크로는 30개사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이거 기업부담이 있어요, 없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기업부담은 기본적으로 25% 이상은 부담을 다 하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기본적으로?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예.
박영일위원  이것도 있잖아요, 기업부담 앞으로 좀 늘리세요. 자기의 상품을 팔려고 하는데 25% 부담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아요? 기업에 너무 공짜로 주지 마시라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예. 그런 자부담도 있고 그다음에 기업들에게 환수하는 기술료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재단에 신청하는 기업들은 모럴해저드(moral hazard)를 갖고 한번 지원금을 따보자 이렇게 신청하는 기업들은 굉장히 적은 실정입니다.
박영일위원  아니,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 홍보동영상을 만들 정도면 기업의 제품이 있는 회사들 아니에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예.
박영일위원  기업의 제품이 있다는 이야기는 어느 정도 자생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자사 제품을 파는 홍보영상을 만드는데 왜 재단에서 다 지원을 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분들이 이런 내용을 어떻게 홍보하는 방법을 모르면 홍보하는 방법을 우리가 충분히 알려줄 수 있지만 왜 홍보영상, 자사 제품을 팔아서 수익을 내고자 하는 데까지 75%의 비용을 재단에서 부담을 해요? 그래서 자꾸 내가 복지재단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위원님, 그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산업진흥을 하기 위한 시책에 기업부담금을 25% 이하로 하는 것을 중앙정부의 시책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도 그것을 준용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중앙정부는 중앙정부고 우리는 우리예요. 그러니까 중앙정부 따라가지 마시고 우리는 우리식대로 하자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그래서 우리식대로 하는 부분이 기술료 부분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상당히 반영을 한 상태고요. 참여율 부분은, 기업부담분 부분은,
박영일위원  아니, 여기 기술료를 우리가 뭘 받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 부분은 박 위원님 말씀처럼 현재는 이게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일종의 프로모션의 의미가 있으니까. 그런데 차년도부터는 수익자 부분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을 편성해 나가겠습니다.
박영일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 기업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홍보영상 만드는데 왜 재단에서,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가면 성남산업진흥재단이 성남산업복지재단이 될 수 있다니까요. 이거 한도 끝도 없어요. 이거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부분을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는 반드시 신경을 바짝 쓰시라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예, 알겠습니다.
박영일위원  반드시 기업부담원칙으로 하세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모든 게 사용자부담원칙이 되어야 돼요. 모르는 것은 도와줄 뿐이야, 우리 행정이. 재단이.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그 인식은 저희도 같이 하고 있고요.
박영일위원  인식은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산 편성한 거 보면 전혀 그렇게 인식을 같이 안 하고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그 기업들이 성남시에 납부하고 있는 세금 규모가,
박영일위원  여보세요. 세금을 100% 기업에 돌려줘야 돼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저희가 하는 게 그런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걸어가는 기업을 업고 가려고 그러지 말고 못 걸어가는 기업을 오히려 지원을 해주라 이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래야 또 세금이 더 들어올 거 아니에요. 자생력 없는 기업이 경쟁력을 가져야 수익이 나고 성남시에 세금 내는 거 아닙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예.
박영일위원  잘 걸어가고 있는데 왜 자꾸 지원해 주냐 이 말이야, 내 말은.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이런 사업들은 다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열악한 기업들입니다. 그것만 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기준은 내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기본적으로 누가 봐도 제품을 생산해서 홍보영상까지 찍을 정도면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찌됐건 좀 감안을 하시라고.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수익자부담을 앞으로 좀 늘리시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공짜심리 너무 좋아하면, 기업인이 공짜심리 좋아해서 기업 운영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볼 때 기업 크게 못 해요. 그렇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예.
박영일위원  이게 무슨 복지재단도 아니고 무슨,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기업인이라면 자기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들이 기업을 운영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데 그런 사고, 철학이 없는 사람들은 기업 아무리 지원해봐야 안 됩니다. 그 기업 못 키워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시자고.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박 위원님 아직 멀었어요?
박영일위원  빨리 끝낼게요.
○위원장 유근주  거의 끝났다고 그랬어요.  
윤창근위원  혼자 두 시간을 넘게 하네. (웃음)
박영일위원  아유 미안합니다.
  그다음에 36쪽 한번 봅시다.
  사업자협동조합 활성화지원, 아까 앞에도 보니까 무슨 협동조합에 비용을 지원하던데 여기도 보면 무슨 동아리 지원금까지 다 내요. 이게 말이나 돼요? 무슨 동아리 지원금까지.
  이거 있잖아요. 9876만 원 이거 삭감하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소모임 부분은요,
박영일위원  기업들이 직접 부담해서 동아리 하시라고 그래요. 무슨 동아리 모임까지 재단에서 지원하고 앉아 있습니까? 성남시에서 아예 기업을 전부 인수해서 운영하시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나머지 아까 대표이사님께 말씀 드렸던 각종 수당, 회비, 자료제작, 너무 많은 거 대표이사님께서 알아서 정리 좀 하세요. 사실은 이런 부분이 너무 많아요.
  이런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고 재단 운영이 실질적으로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되 과잉지원은 안 된다. 그러면 아마 어느 정도 최대한 절제할 수 있는 범위까지 절제해서 지원을 하시면 오히려 기업에도 좋고 산업진흥재단에도 장기적으로 좋다고 봐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 드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위원님,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요.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훈위원  총괄은 이제 그만?
○위원장 유근주  처음에 얘기했듯이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를 하면 우리 본부장 두 분 중 해당되는 본부에서 답변하도록 할 테니까.
정훈위원  지금 총괄이 아니고?
○위원장 유근주  예.
윤창근위원  총괄이 아니라 전체를 하는 거예요?
○위원장 유근주  예, 전체 하는 거예요.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우리 박영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두어 시간 혼자, 공부 많이 하셨네.
  제가 토 달지 않을게요. 지금 많은 대화를 양쪽에서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볼 때 답변도 잘 하시고 많은 것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적인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마지막에 질의한 부분, 이 사업자협동조합 굉장히 중요한데 작년 예산이 3200만 원이었고 올해 아마 조금 더 해서, 작년에 성과가 있기 때문에 올해 한 두 배 정도 더 늘려서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성과가 있는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다른 것은 객관적 입장에서 우리 박영일 위원님 질의나 우리 대표이사님 답변을 다 들어서 충분히 많은 소통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 것은 답변을 못 들었으니까 기회를 제가 대신 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한 성과가 무엇이고 왜 이걸 이렇게 더 추가해서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김홍철 사업,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아니, 그 부분은 저희 담당부장이 설명하는 게 …….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유근주  예, 담당팀장이에요, 부장이에요?
○성남산업진흥재단미래기반산업부장 송호근  부장입니다. 미래기반산업부장 송호근입니다.
윤창근위원  내가 답변을 못 들어서.
○성남산업진흥재단미래기반산업부장 송호근  올해는 저희가 협동조합이 영세하다보니까 기재부에서 협동조합 판로확대지원 해서 5개년 계획을 세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선도적으로 했던 것은 협동조합이 뭔지 그다음에 협동조합을 어떻게 전환해야 되고 설립절차가 필요한지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회를 했고요.
  그다음에 협동조합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비즈니스모델이라고 저희도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컨설팅, 그러니까 비즈니스모델을 발굴하는 데 협동조합을 희망하는 4개 협의체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고 그 비용이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협동조합을 진행하려 다보니까 관내에 협동조합이 무슨 자선단체도 아니고 우리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영세하다보니까 저희가 설명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2단계 사업으로 협동조합이 자립하기 위해서는 판로라든가 공동구매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관내에 지금 35개 협동조합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는 비용들을 저희가 작년보다 일부 증액해서 잡은 사항입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게 중견기업은 협동조합이 사실은 거의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력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지금 미래기반산업부의 경우처럼 소위 전통산업 쪽 같은 경우, 섬유·식품·전통공예 이런 쪽들은 개별 기업들이 굉장히 영세하기 때문에 영세한 기업끼리 사업자협동조합을 하면 협동조합의 내용 속에서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나오는 시너지(synergy)가 굉장히 많은 대신에 영세하기 때문에 사실은 협동조합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을 하고자 하는 의지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박약합니다.
  그러니까 산업적 기반을 만들어주는 측면에서, 이게 산업육성 측면에서는 저희 같은 기관이 하는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창근위원  여기에서 얘기하는 동아리는 어떤 성격이에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이 동아리라는 게 단순히 문화적인 이런 식이 아니고 협동조합을 하기 위한 일종의 토론과 미팅을 해나가면서 어떤 모델들을 만들어가기 위한 교육도 받고 그것들을 자기들이 여러 가지 형태의 토론도 해서 모델을 만들어가는 실험도 하고 이런 식의 과정들을 아주 초기적 형태로 하는 것들이 동아리고 그것이 일정한 숙성단계를 넘어가면 실제적인 조합 설립의 준비단계로 돌입을 하는 이런 단계적 접근에서 가장 초기적 접근이 동아리라고 보시면 될 거라고 봅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협동조합 진행에 있어서 그 용어가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동아리가 아니고.
윤창근위원  알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고요.
○위원장 유근주  자꾸만 중구난방 식으로 답변하시지 말고.
윤창근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았고. 지금 어쨌든 그 동아리에 대해서 2013년에도 계속 해왔던 것이고 2014년에도 하겠다는 것이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2013년에 그렇게 동아리 형태로 해서 서로 교육도 하고 서로 경험도 공유하고 협동조합을 만들어가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사업들을 했는데 그 결과적으로 지금 이 지원금이 3000만 원씩입니까? 3개 사.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윤창근위원  이게 이 예산 중에서는 제일 많은 예산이란 말이에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 지원금 3000만 원씩 3개 사를 주는 것은,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3개 사라는 게 여기,
윤창근위원  잠깐, 분리를 해서 생각합시다.
  의미 있는 일인데 이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2013년에는 32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했단 말이에요. 이 동아리를 통해서 협동조합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각종 활동들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 결과 지원금을 3000만 원씩 3개 사를 주게 됐는데 이 3개 사라는 의미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3개의 협동조합을 의미하는 거죠.
윤창근위원  그렇죠. 1개 기업에 1개가 아니라,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3개의 협동조합에 지원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2013년의 결과로 이걸 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런 셈입니다.
윤창근위원  그런 셈이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그런 발전단계입니다.
윤창근위원  그리고 이게 내년도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단 말이에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이 3개의 협동조합을 만드는 이 3개의 협동조합, 3개 사라고 표현하니까 좀 이상한데 어쨌든 3개 협동조합에 대해서 어떤 협동조합인지, 이게 결과물이니까. 지원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벌써 결정된 거 같아요. 그렇죠?
  선정을 해서 하겠다는 건지 결정이 되어 있는 건지 얘기를 해보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우선 예시적으로 보면 액세서리협동조합이 가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윤창근위원  3개 사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3개 사에 대해서.
○성남산업진흥재단미래기반산업부장 송호근  아까 제가 설명 드렸듯이 관내 사업자협동조합이 35개 사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빵 종류도 있고 공예 종류도 있고 자전거도 있고 교복을 만드는 협동조합이 있는데 35개 중에서 그래도 비즈니스모델이 우리가 조금만 지원을 해주면 좀 자생력이 커질 수 있는 협동조합을 그 35개 사 중에서 3개 사를 선정해서 저희가 3000만 원씩 지원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35개 협동조합 중에,
○성남산업진흥재단미래기반산업부장 송호근  예, 현재까지요.
윤창근위원  3개를 여러 가지 자격조건이나 이런 것을 전부 엄선해서 그 3개 협동조합을 이 형태로 지원해서 자립토록 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미래기반산업부장 송호근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질의에 대한 오해가 내가 좀 풀린 것 같고.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영세한, 각종 다양한 영세한 업자들이 협동조합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고 그 중에 하나의 성과물로 자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이네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아까 35개 협동조합 중에서 3개 협동조합을 선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요?
○성남산업진흥재단미래기반산업부장 송호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럼 35개 협동조합 현황 좀 한번 가져와 보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미래기반산업부장 송호근  지금 제가 갖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위원님한테 다 주세요.
  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위원  대표이사님, 올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에 올 마무리하면서 소감이나 아쉬운 점이나 그건 이따 말씀해 주시고요. 그런데 대답이 길면 시간이 늦어진다는 것을 알아주시고요.
  아까 우리 박영일 위원께서 성남창조경영CEO 운영 이런 거, 또 23쪽 밑에 보면 최근 공중파 뉴스에서 중앙부처 조찬 간담회를 호텔에서 개최해서 비싼 식대를 지불하고 있다는 고발성 뉴스가 한번 떴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문제도 아까 CEO창조포럼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그 분들이 다 능력이 있는 분들인데 그 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꼭 비싼 데 가서 조찬 간담회를 해야 되나 그런 의문이 들었고요. 또 우리시나 재단 같은 데는 좋은 회의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좀 심도 있게 해서, 원래 워크숍 같은 예산을 삭감 요청하려고 했는데 아까 박영일 위원께서 했기 때문에 이건 그냥 넘어가는데 하여튼 그 문제는, 꼭 조찬 비싼 식대를 물지 말고 이렇게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실제로 저희가 어디 호텔 같은 데에서 하지는 않고 하게 되면 저희 강당에서 출장뷔페 형태로 해서 운영을 하고요. 처음에는 일종의 친교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교양적 성격의 강연이 많았습니다만,
정훈위원  예, 그렇게 했다면 그렇게 하시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요 근래에 있어서는 기술세미나 중심의 미니클러스터 중심으로 이걸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사업발굴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적인 오해처럼 사실은 저희가 절실해서 하는 것인지 기업들더러 하라 그러면 자기들 시간 내가면서 돈도 못 받는 일을, 사실은 봉사해주러 오는 건데,
정훈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지금 대체적으로 초청간담회 같은 예산이 많이 섰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면 예산낭비가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기업지원과장님, 아유 오래 앉아 계신데 잠깐만.
  위원장님, 잠깐만.
○위원장 유근주  예.
정훈위원  23쪽 그 밑에 보면 하이테크밸리 활성화지원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기업지원과에 사업요청 같은 게 있었나요? 우리 시 쪽에.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이 예산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소관,
정훈위원  아니, 일단 먼저 물어보고.
  시에서 그런 하이테크밸리에서 지원 같은 게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하이테크밸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정훈위원  없고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없었습니다.
정훈위원  앉으십시오.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어요. 5000만 원 예산이 섰는데 이게 무슨 예산이 어떻게 되는데 모르니까 우리 본부장님 대답을 듣기 전에 사업이 확정된 상태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게 옳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 예산은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구체적인 예산을 세워서 추경 때 올려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여기 기업지원과 예산 72쪽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많이 있어요. 하이테크활성화라고 해서 1200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 이 예산을 비교해보면서 구체적으로 5000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을 쓰겠다고 내용이 올라오고 나서 예산 요구하는 게 맞지 않나.
  한 줄로 딱 하면 이게 어떤 예산인지 잘 모르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하시고요.
  아까 우리 박영일 위원께서 중소기업 협동조합 결성 문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예산은 삭감 안 하는 것으로 갔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저도 한 가지 짚을 만한 게, 자기들이 부담해서 해야 되는데 온실 속에서만 마냥 키워놓으면 진짜 다른 기업에 대해서도 특혜성 시비가 붙을 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지적을 너무나 많이 잘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진짜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인위적으로 협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렇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기본적인 사업방향으로는 두 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저희가 절실히 참고하겠고요. 다만 이런 협동조합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영세한 기업들을 집단형으로 해서 일종의 인프라를 지원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일정한 궤도로 올라갈 때까지의 지원은 밀어줄 필요가 있고 자생력을 갖췄을 때는 지금 얘기처럼 수익자부담으로 굴러가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을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행감 때 한번 지적한 거 있잖아요. 해외마케팅 할 때 그 분들이 해외마케팅 갔을 때 어떻게 하면 그것을 할 수 있나 F1, F2, F3를. 그런 지원을 해주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지적을 너무나 잘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감안해주시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위원님, 그리고 하이테크밸리 활성화지원 사업은 여기는 한 줄이 되어 있는데 2014년도 사업계획안 보여드린 내용 14쪽에 보면 사업이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정훈위원  잠깐만, 이거 마무리 짓고요.
  그다음에 27쪽 보면 마케팅전문가 양성교육 중소기업 지원사업설명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기업지원과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지적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지원과 예산이 지금 600만 원 서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예산이 1500 정도가 서 있네요? 시에서 매년 초에 중소기업인 상대로 해서 교육 시키는 거 알고 계시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저희가 매년 연초에 관내 중소기업들을 전체로도 모으고 지역별로도 모으고 해서 중소기업 지원설명회를 해요. 그 지원설명회를 할 때 기업지원과에서 만드는 것은 전체적인 개요적 성격의 자료인데 반해서 저희가 만드는 자료는 실제로 저희한테 사업신청을 해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프로세스까지 포함해서 아주 자세하게 하기도 하고,
정훈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이 보여줬는데 제가 왜 그걸 지적하냐면 시에서 교육을 시킬 때 재단도 같이 참여해서 교육을 시키면 이중으로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 거라고 해서 지적하는 건데, 그 예산을 지금 깎겠다고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가급적 중복적 요소를 없애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훈위원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것 같은 경우 중소기업청하고 연계해서 중앙부처에서 실무자들 와서 교육을 같이 시키면 시간도 절약되고 예산도 절약되고 그런 방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게 71쪽에 똑같이 나와 있어요, 내용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해주시고요.
  바쁘니까 빨리빨리 할게요.
○위원장 유근주  아니, 안 바빠요.
정훈위원  밥 먹으러 간다면서요.
○위원장 유근주  끝나고 먹으면 되지 뭐가 걱정이야.
정훈위원  31쪽이 김홍철 본부장님 건가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예.
정훈위원  앉아서 하세요.
  중간에 센터시설 장비지원 운영이라고 있는데 장비유지보수가 1700만 원이 있고 그 밑에 교체 및 업그레이드 1700만 원이 있어요. 이것 좀 설명해주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장비유지·보수는 월 개념으로 상시 장비유지·보수 점검이고요. 저희가 외부 장비전문가에게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이고 그렇게 유지·보수를 하다가 특정한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 그것을 교체한다든지 하는 별도의 비용이 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밑에 있는 교체 및 업그레이드 비용입니다.
정훈위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IPTV 내구연한이 5년이라고 그랬죠? 지금 교체시기가 됐나요? 거의 교체하고 있는 건가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지금 한 4년,
정훈위원  4년. 내구연한이 5년이라고 그랬거든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예, 그러니까 한 4년 정도된 것 같습니다.
정훈위원  그럼 내후년 되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어야 될 사업인데, 이것도.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현재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구연한을 늘리기 위해서 상시점검체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훈위원  이게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예.
정훈위원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예산 같기도 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아닙니다. 상시 점검하는 게 1700만 원이고 그렇게 했을 때 발견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게 밑에 예산입니다.
정훈위원  그건 그렇고. 공조실, 편집실 환경개선 있는데 우리 킨스타워만큼 환경 좋은 건물이 또 있을까요? 1000만 원씩 예산 들여서 환경개선을 시킬 만한 게 있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기계실에 서버부분이 온도라든지,
정훈위원  그 밑에 공조실 및 편집실 환경개선이 1000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킨스타워 같은 건물에 환경개선금이 1000만 원씩이나 예산이 올라올 필요가 있나.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이 센터 안에 네트워크 장비하고 서버들이 다 들어있는데 그 공간에서 여름에 엄청난 열이 발생해서 서버하고 네트워크 장비가 타서 죽습니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거기 부분만 특정하게 에어컨을 설치해서 원래 기계실 공조는 18℃로 맞춰야 되거든요. 사람이 사는 공간은 27℃로 맞춰야 되고요. 그 공조실입니다.
정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공조실이라고 하니까 이런 다른 저건 아니고?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딱 그 기계실.
정훈위원  공조실이라고 하니까 거기만큼 환경이 좋은 데가,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민감한 장비가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공조실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됐고요.
  고령친화 이거 하나만 더할게요.
  35쪽인데 고령친화 같은 데는 우리 관내 성남업체가 거기에 전시하고 있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거기 기업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정훈위원  입주하고 있죠?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예.
정훈위원  입주는 하고 있어도 전시하는 성남업체는 몇 개나 되나요?
  야탑동에 하는 거죠?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예, 야탑동 체험관인데요. 거기 현재 전시공간이 따로 있지는 않고 전시공간에 대한 요청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비 같은 개념의 공간이 있어서 거기를 체험관에서도 여러 가지 형태로 활용을 하는데 그 활용 중에 기업들이 자사 제품을 홍보할 수 있게 활용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은 있고 주된 것은 거기 기업들의 개발공간이 입주해 있습니다.
정훈위원  지금 여기 고령친화센터는 어떻게 보면 정부기관이나 비슷하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예, 국책사업입니다.
정훈위원  예, 국책사업으로 하는 건데 여기 관내 중소기업이 그 정도에 가서 전시를 할 수 있다면 기술력은 인정이 되는 기업들이죠? 거기서.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여기에 우수제품 전시지원은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겠다고 하는 내년 사업이고 기술력이나 이런 것에 대한 심사는 당연히 거쳐야 되겠죠.
정훈위원  그렇죠. 지금 정부 생산성기술연구원과 거기 공동협력으로 되어서 있는데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국책사업이니까 국비 지원을 좀 많이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우리시 기업지원과 사업도 있고 우리 진흥재단에서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국비를 어떻게 받아올 수 있나 그것 좀 한번 설명해보세요. 어떻게 보면 무조건 우리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경향이 있어서.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이 사업자체가 국책기관인 한국생산성기술연구원과의 공동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상호간에 현금과 현물의 투자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로 저희가 만든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돈을 들여서 다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기술연구원의 인력과 장비를 활용해서 기업을 돕는, 여기에서 사용성 평가라고 하면 의료기기를 사용하면서 안전성이라든지 편의성 이런 것을 평가해서 그걸 기업들이 추가 연구·개발하도록 돕는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 자체가 국책 생산성기술연구원과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정훈위원  그러니까 우리시 예산만 무조건 많이 반영하지 말고 국비를 따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예, 더 살펴보겠습니다.
정훈위원  오늘 제가 몇 가지 지적했지만 이 지적한 사항을 대부분 삭감 정도로 요청하려고 했더니 박영일 위원께서 워낙 많이 삭감을 해서 너무 많이 삭감하면 일을 못 하게 하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들고 해서, 아까 하이테크밸리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보고 삭감 요청을 할게요.
○위원장 유근주  그거 삭감 요구한 거예요.
정훈위원  한 거죠?
○위원장 유근주  예.
정훈위원  했으니까 다시 한 번 저거 하고.
  앉으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감사합니다.
정훈위원  대표이사님 1년 동안 우리 진흥재단을 이끄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우리 중소기업인들을 지원해줘서 보람도 있을 것 같고 애로사항도 있을 것 같은데 내년 반영을 하는 의미에서 길게 하지 말고 딱 1분씩만 말씀해 주시면 내년에 좋은 아이템이 나올 수도 있는 것 같으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저희가 지난 산업단지 클러스터의 날에 전국에 기업지원기관으로서는 유일하게 한 섹션을 맡아서 하면서 전국에 많은 참가자들한테 굉장히 부러운 반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것은 이런 기관의 존재 자체가 타 시·도의 기업인들한테는 굉장히 부러움의 대상이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의 역할, 지금 지적하시는 여러 가지 방향성의 측면에서 많이 반영해야 되겠지만 저희의 역할은 훨씬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다.
정훈위원  충분히 1년 동안 고생하셨고, 아까 박영일 위원이 많이 한 지적사항이 우리 진흥재단이 예산을 줄여서 다른 방향으로 하라는 유도성이지 일을 못 하게 하는 방향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혹시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추경 때 다시 올려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보여주면 되는 거지 여기에서 무조건 예산에 반영 못 시켜서 일 못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판단하시고요.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30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20시 12분 회의중지)

(2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근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위원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위원장님실에서 얘기할 때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고. 지금 내가 이 이이야기를 또 꺼내면 이야기가 많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는 내가 물어보고 가야 돼요.
  성남시 산업경제분야 조사통계 시범사업이 있어요, 2000만 원짜리.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제 담당입니다.
윤창근위원  신상열 본부장님.
  이것은 우리시에서 조사통계사업이 된 게 여러 개 있을 텐데.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하려고 하는 건 차이점이 뭐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원래 통계청에서 하는 조사들은 2년마다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제 통계자료로 가지고 어떤 연구를 하거나 어떤 리포트를 낼 때 항상 2년 전의 데이터를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 전체 사업자등록자로는 5만 4000 정도 되지만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하는 기업은 한 5000 정도 되기 때문에 그들을 샘플링해서 바로 조사하는, 전수조사가 아니고 샘플링해서 조사하는 비용 정도로 2000만 원 정도 잡았고요. 그렇게 해서 경제 데이터를 보고 경제가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이런 분석자료로 사용하려고 2000만 원 잡아놨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시에서 하는 공장등록기준이랄지 여러 통계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가지고 사용 가능할 수 있으면서 그 2000만 원은,
윤창근위원  한번 보세요. 2년 단위로 통계청에서 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가능하다면 쓰고 정말로 특수하게 조사를, 이게 사실은 통계기법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그것을 2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특별히 한다고 하는 부분은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지원사업이 한 30개 정도 되죠?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25개.
○위원장 유근주  25개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위원장 유근주  한 28개가 되는 것 같던데.
  지금 내가 왜 이걸 묻냐면 심사수당이 20만 원씩이에요. 28개 지원사업에 심사수당이 20만 원짜리가 3명, 7명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항간에, 모르겠어요, 우리 대표이사님 그런 얘기 들었는지 모르지만 심사과정에 불평불만이 많아요.
  각 지원사업별로 2013년도 한 거 있죠? 거기 심사위원 명단 좀 줘보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위원장 유근주  이게 보니까 전부 심사수당 누구한테 가는지 모르지만 3명, 4명, 7명,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심사위원이 내부위원하고 외부위원이 있는데 내부위원한테는 돈을 안 주고요. 그러니까 내부위원이라는 게 저희 본부장들인데,
○위원장 유근주  아니, 20만 원짜리 된 것이 그렇다는 얘기에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런 20만 원의 경우에는 다 외부위원인데 외부전문가들이에요.
○위원장 유근주  20만 원 표시되어 있는데,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러니까 명단은 전부 드리면 명단의 구성이 전문성이나 공정성 측면에서 문제는 없는데 지금 그런 돈은 안 들이면 심사의 공정성이 확보가 안 되어버리기 때문에,
○위원장 유근주  그러니까요.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위원장 유근주  그런 과정에서 잡음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런데 이런 심사구조가 없이 어떻게 공정하게 선정을,
○위원장 유근주  다른 방법으로 택해야죠, 다른 방법. 예를 들어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원해 주는데 꼭 심사비를 줘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냐.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만약에 내부위원으로만 심사를 하게 되면 비용은 안 들어갑니다만 그거야말로 외부에 있는 기업들이 인정하지 못하거든요.
○위원장 유근주  그러니까 지원사업을 쓸데없이 너무 많이 펼쳐놓고 실질적으로 보면 심사비만 많이 나가고 불공평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는 얘기에요.
  지원사업을 그런 쪽으로 전부 벌려놓으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전체 사업구조는 세세하게 보면 작년도에 125개 사업이었는데 올해는 그룹핑을 해서 68개 사업으로 줄였습니다. 세세항목에서는 68개로 줄었고 그것을 그룹핑해 보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27개 사업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유근주  얘기는 그럴듯하죠. 심사하는 데 불공평하게 하지 않고 어느 정도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심사위원제로 하는 건 아는데 그 잡음이 만만치 않아요, 그 잡음이. 누구누구의 손에 좌우된다는 얘기야.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런데 저희가 각각의 심사위원을 완전히 하나의 위원회만 구성을 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 각각의 사업에 알맞은 전문가로 풀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누구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구조가 될 수가 없게 되어 있는데요.  
○위원장 유근주  그렇지 않다고 하겠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러니까 위원명단도 저희가 다 드리고 보시면,
○위원장 유근주  그러니까 심사위원 수당 주면서 지원하는 사업은 사실은 증액되는 부분 있죠, 증액되는 부분. 해오던 사업은 그냥 하라 이 얘기에요. 해오던 사업들은 그냥 하되 이 증액된 부분은 어떻게 보면 더 잡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사실은 이 지원사업 심사 이렇게 많은 게 축소해서 줄여야 돼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래서 저희가 기본방향을 공모형사업을 줄이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유근주  이건 진짜에요. 이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셔도 너무 심하다는 얘기 들어요. 생각을 해보시라고. 사업하는 것마다 모든 게 심사위원이 끼어있으니…….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원론적인 차원에서, 그러니까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외부위원이 없이 하면 심사비 안 들겠죠.
○위원장 유근주  그 얘기는 당연하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런데 성남시 공무원과 저희만 심사를 한다, 그러면,
○위원장 유근주  지원에 관련된 심사제도를 하면서 지원사업이 너무 많다는 얘기에요, 결론은. 어떻게 보면 너무 남발하는 거예요, 남발.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저희,
○위원장 유근주  예를 들어서 한 가지 큰 사업에 작은 소규모사업이 있잖아요. 그것까지 횟수별로 전부 심사위원 하나하나 하니까 그거 지적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누가 말씀하셨나, 몸집이 사업비 대비 인건비가 많이 나간다는 것 얘기 들으셨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저희는 지난번에 설명 드렸다시피 사업비가 70%, 인건비가 30% 구조입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줄이시면 인건비 비율이 더 올라가겠죠.
○위원장 유근주  30 대 70이라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저희는 30 대 70 구조입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인건비가 아니고 일반경상비하고 사업비 다 포함해서.
○위원장 유근주  사업비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위원장 유근주  예를 들어서 정책사업비만 해도 얼마인데, 172억 중에서 인건비가 37억인데. 거기에 행정운영비도 24억인가?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상세한 비율이 계산된 리포트가 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이게 보면,
    (김대식 기획협력부장, 위원장에게 자료 갖다 줌)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지적을 했는데 그 이후로,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러니까 지적하실 때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 이후로 인원이 더 늘었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아니오,
○위원장 유근주  박사급 5명인가 몇 명 채용했잖아요, 그 이후로도.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래도 그 이후에도 사업 대비 비율에는 변동 없습니다. 일을 그만큼 많이 하니까요.
  지금 사업비를 깎으시면 인건비와 사업비의 비율은 인건비 쪽이 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자동이죠. 왜냐하면 이쪽은 경직성 비용인데. 사람 자체를 줄이기 전에는 경직성경비이고 매년 인상요인만 있는 건데.
○위원장 유근주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에 그만큼 인력 인건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도 박사급을 나중에 5명인가 더 채용을 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4명.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것은 앞쪽에 근무하던 사람이 퇴직하고 나간 것을 뒤에 다시 채운 구조죠. 원래 저희,
○위원장 유근주  인원이 더 늘었잖아요. 그 당시,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직 박사 4명은 옛날에도 4명이었습니다. 자주 이동이 있어서 문제였던 거지 그것 때문에 인건비가 특별히 더 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인건비가 안 늘었다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인건비는 지난번에 저희가 전체로 정원을 조정 한번 한 이후로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8명을 현원으로는 72명으로 유지하고 있어서,
○위원장 유근주  또 저기 있잖아요. 계약직.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계약직이 그 박사 4명뿐이라니까요.
○위원장 유근주  계약직 박사 4명뿐이에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위원장 유근주  72명 말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아니, 72명 중에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72명 중에 4명이에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위원장 유근주  어쨌든 사업비 대비 인건비가 많다는 부분을 지적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런데 저희 다른 어떤 구조에서도 비율적으로 저희처럼 인건비 비율이 적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사업 대비 비율이 7 대 3으로 유지되는 조직이 많지 않을 걸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일반경상비가 6% 증가됐고 그 안에서 인건비 2%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왜 6%로 증가됐냐면 엊그저께 위원장님한테 설명 드린 그 세금 때문에,
○위원장 유근주  지금 참고로,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기존에 안 내던 세금을 우선 내고 시작해야 되는 그 부분이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가만 있어봐요.
  참고로 우리 대표이사님하고 부장님 인건비 얼마나 돼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웃음)
○위원장 유근주  여기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솔직히 많잖아요. 우리 공무원들 직장생활 30년, 40년 한 사람하고 비교 한번 해봐요. 그거 다 일일이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사실은 굉장히 차지하는 비율이 많다는 걸 아시고. 그렇잖아요. 그거 하나하나 지적하기는 뭐하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하나 업무추진비, 수당 다 따져놓으면 좀 복잡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아니,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아까 제가 맨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장 유근주  됐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런 비유를 드렸습니다만 머슴한테 쇠경을 줘놓고 일을 많이 시키려면 사업비를 많이 주셔야죠.
○위원장 유근주  그럼 공무원들은 그만큼 못 하나요? 공무원 30년, 40년 한 사람들은 그만큼 못 하냐고요.
  됐고요. 아까 삭감 요구한 안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계수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21시 25분 회의중지)

(22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근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201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안 522쪽 성남산업진흥재단 출연금 136억 500만 원 중에서 성남창조경영CEO포럼 1억 2340만 원 삭감, 맞춤형기업지원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 2억 7481만 1000원 삭감, 글로벌비즈니스 리포트 기획 및 발간비 2400만 원 삭감, 성남산업융합정책기획 및 시범사업운영비 1억 7000만 원 삭감, 성남산업정책연구원 보고서 발간비 2800만 원 삭감, 예비비 3억 원 삭감. 총 6건 9억 2021만 1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522쪽 성남산업진흥재단 출연금 136억 500만 원 중 성남창조경영CEO포럼 1억 2340만 원 삭감, 맞춤형기업지원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 2억 7481만 1000원 삭감, 글로벌비즈니스 리포트 기획 및 발간비 2400만 원 삭감, 성남산업융합정책기획 및 시범사업운영비 1억 7000만 원 삭감, 성남산업정책연구원 보고서 발간비 2800만 원 삭감, 예비비 3억 원을 삭감하는 등 총 6건 9억 2021만 1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푸른도시사업소와 맑은물관리사업소에 대한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오니 개의시간에 늦지 않도록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05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유근주  김선임  박권종
  박문석  박영일  윤창근
  정훈    조정환
○출석 전문위원  
  김희선  
○출석 공무원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세정과장  신중서
  회계과장  최성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기타참석자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성남산업진흥재단미래기반산업부장  송호근
  동물자원팀장  정점덕
  세정운영팀장  원성곤
  계약1팀장  김경윤
  계약2팀장  명서석
  도시원예팀장  김형채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문명배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하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