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1월 21일(목)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헌옷 재활용 수거함 관리 및 촉진 조례안
2.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4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4. 성남수질복원센터 운영 관리대행에 관한 동의안
심사된 안건 o 의사일정 결정의 건 1. 성남시 헌옷 재활용 수거함 관리 및 촉진 조례안(김선임 의원 등 11인 발의) 2.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2014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 나. 수진동 587 공영주차장(수정 커뮤니티센터) 건립 다. 태평4동 종합복지시설 신축 라. 분당동 주민센터 신축 마. 수내2동 주민센터 신축 가. 성남시 현충탑 제작·설치 사. 하늘누리 시민공원 조성 부지매입 및 건립 바. 복정도서관 건립 4. 성남수질복원센터 운영 관리대행에 관한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0시 15분 개의)
○위원장 유근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격적인 겨울 추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위원님들께서는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을 꼼꼼하게 점검하시어 100만 성남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보다 성숙된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는 2013년 한 해를 총결산하는 회기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등의 주요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31일간 개회되는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알차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항상 건강 주의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문명배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문명배입니다.
제20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헌옷 재활용수거함 관리 및 촉진 조례안, 성남수질복원센터 운영 관리대행에 관한 동의안,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영계획안,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예비심사 하고자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17분)
○위원장 유근주 그러면 제20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20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일정에 따라 김선임 의원 등 열 한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헌옷 재활용수거함 관리 및 촉진 조례안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성남수질복원센터 운영 관리대행에 관한 동의안을 심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 성남시 헌옷 재활용 수거함 관리 및 촉진 조례안(김선임 의원 등 11인 발의)
○위원장 유근주 먼저 김선임 의원 등 열한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헌옷 재활용 수거함 관리 및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발의하신 의원이 좀 더 세밀한 내용 보완 등의 사유로 심사 보류를 요청함에 따라서 성남시 헌옷 재활용 수거함 관리 및 촉진 조례안을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헌옷 재활용수거함 관리 및 촉진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2014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
나. 수진동 587 공영주차장(수정 커뮤니티센터) 건립
다. 태평4동 종합복지시설 신축
라. 분당동 주민센터 신축
마. 수내2동 주민센터 신축
(10시 19분)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4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기래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재정경제국장 문기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유근주 위원장님과 김선임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총괄설명에 앞서서 재정경제국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종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지난 11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보직 변경된 오종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최영일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신중서 세정과장입니다.
동일자로 보직 변경된 최성만 회계과장입니다.
채봉태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우리 재정경제국 소관 조례안 및 일반의안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의안은 회계과에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4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등 총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조례개정 지침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이 되겠으며, 2014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은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따른 재산의 변경분으로서 처분 건으로는 수진동 587번지 성남 벤처빌딩 건물 철거 건, 한 건과 취득 건으로는 성남시 현충탑 제작·설치, 건물 철거 후에 또 재건축 예정이고 수진동 587번지, 같은 번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공영주차장 건립 건, 그다음에 태평4동 종합복지시설 신축, 분당동 주민센터 및 수내2동 주민센터 신축, 복정동 복정도서관 건립, 하늘누리 추모공원 부지매입 및 건립 건 등 일곱 건이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들은 관계법령의 개정과 시민의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복리증진을 위한 사안인만큼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각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성만 회계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성만 회계과장 최성만입니다.
회계과 소관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선 전문위원 김희선입니다.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렇지요?
○회계과장 최성만 예.
○조정환위원 이 조례안의 개정을 하게 된 이유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법률에 따른 시행령이에요. 그렇죠? 법이죠?
○회계과장 최성만 예.
○조정환위원 법에 따른 시행령이 개정됐어요.
○회계과장 최성만 예.
○조정환위원 6%로 되어 있는 것을 시행령이, 법률이 2%에서 6%까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사항으로 해서 개정을 해도 된다, 이렇게 내려온 사항이죠?
○회계과장 최성만 예.
○조정환위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사용료, 대부료의 분납이자, 변상금 분할납부 이자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들인지 한번 이야기해 주실래요?
○회계과장 최성만 거기 뒤에 주요골자 가항에 보시면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의 교환차금을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의 이자를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내가 그 내용을 안 읽어본 게 아니고 읽어봤는데 이 내용이 본래 우리 성남시가 6%로 해왔던 것을 지금 3%로 조정하겠다, 주요골자는 그거예요.
○회계과장 최성만 예.
○조정환위원 내용을 내가 알고 싶어하는 이유는 그게 아니고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에 그 사용료, 변상금에 대해 100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6% 이자를 붙여서 3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 가능한 것을 연 3%로 조정을 하면 어떤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느냐 하면 무단점유가 장기화 내지는 으레 또 그렇게 하는 폐단이 오는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 제가 질의했던 건데 그 답변을 지금 그렇게 안 하시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으시니까.
○회계과장 최성만 이제 유의사항은 저희들이,
○조정환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팩트를 아시겠지요? 포인트를.
○회계과장 최성만 예. 지금 우리시가 해당된 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연간 대부료 100만 원을 초과하는 자와 변상금 100만원을 총 해서 해당자가 지금 19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해당되는 사람들은 연 한 2300만 원 내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을 드리면 그 내용이, 우리가 무단으로 점유하는 시유지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는데 그것을 여태껏 6%로 성남시에서는 부과를 강제성 있게 해왔는데 그것을 3%로 낮췄어요. 그러면서 무단으로 점유하는 것을 양성화라고 표현하면 잘못됐지만 그것이 액수가 적어지니까 적어진 만큼 장기화를 유발할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라니까요.
○회계과장 최성만 저희들은 개정할 사항이 없는데요. 일단 물품관리법시행령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법,
○조정환위원 시행령은 2%에서 6%로 해도 되고, 2% 해도 되고 6% 해도 되고 지금 현행대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요.
○회계과장 최성만 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기도 시·군을 알아봤는데 모든 시·군이 3%로 지금 조정하고 있어요. 현재 진행되는 걸로 알고,
○조정환위원 다른 데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한다 하는 과장님 의견은 설득하기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최성만 아니, 그건 아니고 서로 시·군 간에도 저거 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제 31개 시·군을 파악해 봤는데요. 대부분 3%에서 시의회에 상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로 했습니다.
○조정환위원 저는 이런 조례 개정을 할 때 법률이 정한 시행령이 범위의 한계를 2%에서 6%를 줬을 때 6%도 해당되기 때문에 그대로 놔둬도 무방하지만 시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했던 부분들이 혹여 그런 무단점유에 어떤 동기부여가 계속적으로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문제점은 검토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을 지금 집중적으로 묻고 있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다른 지자체에서 3% 하니까 우리도 3% 합니다,
○회계과장 최성만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지금 우리시에는 무단점유 대상은 거의 없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최성만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리고 변상금 대부료를 납부하는 금액의 20% 가산금에 대한 납부이자를 면제해 주는 겁니다.
○조정환위원 지금 무단점유에 따른 소송도 진행되고 있는 게 몇 건 있어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안이하게 해서 오신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 내가 막 뭐라고 했을 텐데. 무단점유에 따라서 변상금을 부과해서 그 액수가 많다, 적다해서 소송으로 가있는 것도 있는데 과장님은 그거 모르시고 “우리시에는 그게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시면 저는 어찌하란 말입니까?
○회계과장 최성만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위원장 유근주 아니, 질의취지를 과장님이 잘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질의취지를 잘 아셔서, 원래 목적이 그게 아니잖아요. 100만 원이 넘는 이자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3%를 해주는 거지 본래의 대부료는,
○회계과장 최성만 본래 대부료는 면제가 아닙니다.
○위원장 유근주 대부료는 면제가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최성만 예.
○위원장 유근주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분명히 잘 해줘야지 그 부분을,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나도 대부료를 깎아준다 이 뜻은 아니에요. 그 뜻은 아닌데 무단점유를 한 자체를 점점 낮춰줌으로 해서 오는 문제점은 없을까 해서. 이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그렇게 시행을 할 텐데 당연히 무단점유 했던 비용에 대해서는 내야지요. 그런데 그 액수를 더 증액시키지 않는 이런 부분만, 내가 다른 데는 다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더 올렸으면 올렸지 이 부분까지도 깎아버리니까. 결과적으로 더 액수를 줄여주는 역할이 되거든요, 이자가 됐든 뭐가 됐든.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셨느냐 이렇게 묻는 거라니까요.
○회계과장 최성만 예, 죄송합니다.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는데요, 방금 직원이 들어왔는데요,
○조정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아마 파악이 안 됐다고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하고요. 하나만 더 문제점을 제기하고, 검토를 한 번 해보세요.
○회계과장 최성만 예.
○조정환위원 과오납금에 대한 반환가산금 이자를 다시 또 6%에서 좀 낮춰버렸어요.
○회계과장 최성만 예.
○조정환위원 이 과오납금이라는 것은 잘못 납부했던 내용에 대한 부분이죠?
○회계과장 최성만 예, 가산금이요.
○조정환위원 아니, 과오납금이라는 것은 낸 금액을 잘못해서 더 많이 냈을 경우를 얘기하거든요. 그거 아닌가요?
○회계과장 최성만 예, 맞습니다.
○조정환위원 맞죠? 맞는데 잘못 내서 이자를 연 6% 냈던 것을 3%로 조정하면 누가 손해를 보냐 하면 더 많이 낸 사람이 손해를 봐요, 더 깎아버리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회계과장 최성만 우리시에는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상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거기에 대한,
○조정환위원 과오납이라는 것은 착오에 의해서 내가 돈을 더 많이 내버렸을 경우에 반환 받아야 될 이자에 대한 자기의, 주민이 받아야 할 부분인데 이 부분은 다른 부분에서 삭제를 해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에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
○회계과장 최성만 예, 잘 알았습니다.
○조정환위원 이 내용하고 방금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은 없는지. 우리 주민들이 잘못 과오납금을 냈던 반환된 이자를 더 낮게 내버리면서 손해 보는 것,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단으로 점유하는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 부분을 우리가 더 낮춰줌으로써 오는 폐단은 없는지 면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그런데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답변을 해오셔야지 여기에 대한 치열한 토론을 하고 공방을 해서,
○회계과장 최성만 그런데 저희들은 뭐냐하면요.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상위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납이자 하는데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그 상위법은 포괄적 위임사항입니다.
○회계과장 최성만 예.
○조정환위원 딱 정해서 내려온 사항이 아니고 성남시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안 해도 될 사항인데 3%나 6%로 있던 것을 3% 낮췄어요, 기존 6%에서 3%. 그렇게 함으로 해서 손해 보는 시민들이 생길 수 있고 또 무단점유를, 더 부과해서 그렇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방조 내지는 동기유발을 해주는 부분이, 더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최성만 예, 알았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덧붙여서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나오실 때는 이제 오셨더라도 밤을 새워서라도 이 내용을 숙지하고 나오셔서 저하고 얘기가 되어야 합니다.
○회계과장 최성만 예, 알았습니다.
○조정환위원 다음에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성만 예.
○조정환위원 이 말씀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러면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 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라는 거지 그대로 종전대로 하라 그런 얘기는 아니네요?
○조정환위원 아니, 지금 하긴 하는데 전혀 이야기가 안 되니까 나중에 재개정할 수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성만 지금 시중금리가 연 2.6%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정해주시면 프로 수는 정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꼭 3%, 4% 없고요, 다른 경기도 시·군이 공통적으로 3%하기 때문에 저희도 3%로 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렇죠, 그게 맞죠.
○회계과장 최성만 예.
○위원장 유근주 그러니까 법에서는 2%에서 6%로 받으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자체가 3%라고 해서 우리도 꼭 그렇게 하라는 법은 없고 어떻게 보면 무단점유자나 그런 사람한테 하나의 특혜라고 봐야 돼요. 그런 부분을 지적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종호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수진동 587 공영주차장 건립과 수진동 587번지 건물 철거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지역경제과장 오종호입니다.
(제안설명)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인데 이 부분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잘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토론은 일괄질의 및 답변을 하기로 하고 가부 결정은 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건이 순번에 의하지 않고 제일 먼저 처분건물에 대해서 벤처빌딩 건물 철거하고 그다음에 수진동 587 공영주차장, 수정 커뮤니티센터하고 지금 두 개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 유근주 예, 따로 따로.
○조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관리계획 의결안이 넘어온 대로 한다면 의결을 순번에 맞춰서 하면 안 돼요?
○위원장 유근주 순번이요?
○조정환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자료를 준 게 순번대로 해서, 관리계획 의결안이 순번대로 딱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처분 1번부터 하고 그다음에 다시 또 관리계획 의결안에서 2번부터 해버리니까. 그래놓고 또 몰아서 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헷갈려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렇지요. 재정경제국 거를 몰아서 하려고 한 거였는데 그러면,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권한이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건별로 다 물어봐야 돼요, 그냥 이렇게?
○위원장 유근주 예, 총괄적으로 질의하시고 이건 의결 가부,
○조정환위원 지금 오종호 과장님 얘기한 부분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전체 건을 다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유근주 공유재산 관리계획, 오종호 과장님 것만 하는 거예요.
○조정환위원 오종호 과장님 한 것만?
○위원장 유근주 예.
○윤창근위원 오종호 과장님 거 하고 회계과까지 하고 재정경제국 빠지고 보건복지국 설명하고 이렇게 해야지.
○조정환위원 아니, 위원장님이 일괄적으로 해버린다고 하니까 나는,
○윤창근위원 일괄이,
○위원장 유근주 설명만 받고 건별로 하는 거예요.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그 의미가 오종호 과장님 거 먼저 하고.
○윤창근위원 설명을 들으려면 회계과까지는 들어야지.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윤창근위원 그리고 다른 거 해야지. 그러면 재정경제국 건 다 하는 거니까.
○위원장 유근주 재정경제국 거니까.
○윤창근위원 과별로 이렇게 할 얘긴데,
○위원장 유근주 그러니까 가부만 건별로 결정을 하고 오종호 과장 것이 두 건이잖아요.
○조정환위원 예. 오종호 과장님 것만.
○위원장 유근주 예, 그것만 하는 거예요.
○조정환위원 아, 예.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지.
○윤창근위원 과별로?
○조정환위원 과별로.
○위원장 유근주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수진동 587번지 공영주차장 건립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진동 587번지 공영주차장 건립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진동 587번지 건물철거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진동 587번지 건물철거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최성만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태평4동 종합복지시설 신축 건과 분당동 주민센터 신축 건, 수내2동 주민센터 신축 건에 대하여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성만 회계과장 최성만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은 회계과에 관련된 사항을 일괄질의 및 답변을 하고 가부 결정은 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과장님, 이 주민센터 3개 신축을 하는데 태평4동·분당동·수내2동 인구비율이 어떻게 돼요?
○회계과장 최성만 (자료 찾음) 4월 말 기준으로 해서 태평4동은 1만 6681명입니다. 분당동은 2만 8927명이고 수내2동은 1만 1380명입니다.
○김선임위원 인구는 분당동이 제일 많네요?
○회계과장 최성만 예.
○김선임위원 그런데 이 신축사업비가 분당동하고 수내동은 52억 정도 되는데 태평4동은 200억이에요?
○회계과장 최성만 예.
○김선임위원 인구비율로 따지면 다른 동에 비해서, 더구나 분당동에 비해서 1만 2000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 사업비가 4배 정도 차이나는 신축건물이 필요한가요?
○회계과장 최성만 태평4동은 복합건축물이에요. 그 뒤에 어린이집 건물이 있어서 그 두 필지를 합쳐서 복합건축물로 하기 때문입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주민센터는 그대로 놔두고요?
○회계과장 최성만 예, 주민센터하고 사회복지시설 해서 경로식당하고 어린이집 그다음에 복지시설 해서 별도로 하려고 그래요.
○김선임위원 지금 동사무소 그 자리예요?
○회계과장 최성만 예, 동사무소 자리예요. 지금 동사무소 뒤에 어린이집이 있거든요.
○김선임위원 예. 그걸 다같이.
○회계과장 최성만 예, 똑같은 부지에 지으면서 주민센터 분리하고 또 사회복지 분리하고 지하주차장은 같이 해서요. 그런 사항입니다.
○김선임위원 태평4동에 다른 일반복지회관이 없어요?
○회계과장 최성만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위원 지금 여기 신축 종합복지시설이나 주민센터 신축을 보면 조속한 재건축을 원하는 민원과, 이런 내용인데 여기에 안 올라와 있는 민원해결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신촌동 가보셨나요?
○회계과장 최성만 예, 신촌동은 다 통과돼서 내년 예산 편성돼서 내년에 신축합니다.
○정훈위원 그러니까 예산 올라온 거 봤는데 매 해마다 신촌동 문제가 뜨거운 감자였고 어떻게 보면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계속 보류가 돼 왔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추진을 좀 강력하게, 예산은 올라왔는데 내년에 또 어떻게 긴축재정을 펴면 별안간에 바뀔 수도 있어요. 거긴 설계까지 다 끝난 상황이거든. 주민설명까지 다해서 주차장은 어떻게 빼달라, 뭐 이렇게 다 해왔는데 여태껏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성만 내년 예산도 편성이 됐습니다.
○정훈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예산 올라온 걸 보고 나서 얘기하는 거니까 하여튼 강력하게 추진해서, 인구가 한 3000명밖에 안 된다고 그러지만 거기 가보면 다 금이, 크랙(crack)이 가서 이만큼씩 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안전사고도 우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도시 동만 신경 쓰지 마시고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꼭 신촌동도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회계과장 최성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과장님, 분명히 하셔야 할 것은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복합빌딩 아니에요. 주민센터하고 복지시설하고 같이 짓는 건데 성남동 같은 경우 지금 문제점이 많잖아요.
○회계과장 최성만 예.
○위원장 유근주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분명히 별도 구분을 해줘야 돼요.
○회계과장 최성만 예.
○위원장 유근주 이게 층별로 해버리니까 이건 뭐 완전히 복지시설도 아니고 동 주민센터도 아니고 여러 가지 혼란이 오기 때문에 분명히 구분을 해줘야 된다. 똑같은 땅에서 짓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명심해서 꼭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성만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태평4동 종합복지시설 신축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태평4동 종합복지시설 신축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분당동 주민센터 신축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동 주민센터 신축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내2동 주민센터 신축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내2동 주민센터 신축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근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성남시 현충탑 제작·설치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복지보건국 소관 성남시 현충탑 제작·설치 건과 하늘누리 시민공원 조성 부지매입 및 건립 건을 다루겠습니다.
박상복 복지보건국장께서는 지금 해당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조례심사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게 돼서 정성진 사회복지과장님이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사회복지과장 정성진입니다.
2014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성남시 현충탑 제작·설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먼저 현충탑을 이전하는 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보훈 관련 단체의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고를 하실 때 이야기를 하신 것 같긴 한데 9개 보훈단체가 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윤창근위원 그 보훈단체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9개 보훈단체가 있는데 1개 단체만 반대의사를 표명했고요. 나머지 8개 단체는 찬성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대부분의 보훈단체는 찬성했다 이 말씀이지요? 알겠고요.
그다음에 한 개의 보훈단체가 아마 반대를 하면서 반대의견을 보내왔더라고요. 반대의견에 의하면 옆에 지나가는 도로, 그게 고속도로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윤창근위원 그게 옆에 지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런 의견이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도면을 가져와서 잠깐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창근위원 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밀리언파크 공원조성사업)
(도면을 가리키며)
이것은 지금 수서 간 고속도로고 여기는 수정로입니다. 여기가 삼정그린뷰아파트입니다. 이 부지가 지금 이쪽에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개사육장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부지가 되겠고, 이쪽에는 비행장이 있습니다. 비행장이 있고 이 부지가 비행구역 5구역, 여기가 비행구역 4구역. 대부분이 비행구역 4구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수서 간 고속도로인데 여기 이렇게 보면 방음벽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외부에서야 뭐 소음이 많이 난다고 그러는데 현장에 제가 한 열 번 이상 가봤는데 소음 그렇게 안 납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이 방음벽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방음벽이 이렇게 설치돼 있는데 이게 건물 정도로 높게 되어 있어서 방음벽을 통해서 위로 올라가겠지만 이게 수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지역은 그렇게 소음이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오케이. 그러면 제가 두 번째 질의를 할게요.
어쨌든 소음문제는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해결이 된다 이거죠? 알겠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현충탑을 하게 되면 사실 주차장이 충분히 있어야만 될 거예요, 행사를 할 때 주변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주차장은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부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현충탑, 공원부지 조성하는 것은 공원부서에서 합니다, 공원과에서 하는 거고. 저희들은 이 부지에 현충탑 탑신을 올리고 그다음에 주변 잔여부지에 현충탑 관련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탑신 사항만 이렇게 예산에 반영했고 나머지 사항은 전부 공원 부서에서 조성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윤창근위원 나머지는 부분은 공원과의 계획에 합쳐서 한다 이런 이야기네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드릴게요.
반대를 하시는 분들 의견이 저 땅이 사유지, 사유지가 좀 많죠?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윤창근위원 사유지에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 이런 의문점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밀리언파크 공원조성사업이 금년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이 사업이 2009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지속되어 왔던 사업입니다. 아마 공원부서에서 토지매입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늦어지는 것 같은데 내년에 토지매입비 일부를 반영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나머지 부분은 그럼 공원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고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아홉 개 보훈단체 중에서 여덟 개 보훈단체는 저 위치에 하는 것을 동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고 그다음에 앞에 삼정그린뷰하고 삼부아파트 지역주민들도 거기에 그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또한 태평4동에서도 이전에 대해서 주민토론회를 가졌고 주민들도 이전하는 데 대해서 공감들을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권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국가와 민족을 위해 산화한 순국선열들”, 타이틀은 멋있습니다. 지금 말씀하는 중에서 탑신이 몇m에요? 탑신.
현재 우리 현충탑의 탑신이 몇m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현재 있는 탑신은 17m입니다.
○박권종위원 17m죠?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박권종위원 앞으로 지을 탑신은 몇m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그것은 설계가 나와 봐야 압니다.
○박권종위원 아니, 그래도 과장님, 탑신이 현재 17m면 더 이상 커지면 커졌지 내려가지는 않잖아요. 예?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제가 그것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아니, 제가 질의한 것 좀 답변하고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제가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설명하실 때 거기가 비행1구역, 3구역? 말씀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4구역입니다.
○박권종위원 예, 4구역이죠. 어차피 고도제한에 저촉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고도제한에 저촉이 되지 않습니까?
비행구역은 고도제한이 있어요.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박권종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탑신이 17m라 그러면 그래도 성남에서 새로 만드는 과정에서는 좀 웅장하고 더 커져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바로 탑신만 세우는 게 아니고 밑에 기초하고 단계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 부분만 해도 한 10m 이상 올라갈 겁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박권종위원 한 10m 이상 올라가면 실제적으로 30m 이상의 탑신이 올라간다고 봐야 돼요. 이상. 거의 40m까지 간다고 보여집니다. 보이는데 그 위치가 비행구역인데 시끄럽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 현충탑 제작설명서에 보면 고귀한 생명을 추모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점이 생겨요. 그래서 정말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분들을 추앙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면 조용하고 진짜 안락한 지역을 선택하셔야지 이렇지도 않고 지금 아무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내가 현충탑을 옮기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전자에 깔고 말씀합니다. 거기도 좁아서 옮겨야죠. 그런데 위치가 아니다. 비행기 구역 내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비행기 소음 때문에도 여기 현충탑은 위치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남에 정말 조용한 데도 많고 이런 것을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그리고 정말로 설계도가 나왔을 때 어차피 타 지역을 한다 하더라도 설계도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타 지역에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박권종위원 예, 예, 하지 마시고.
이 지역이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에 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설계도는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설계도가 나온 다음에 입지선정이 되어야 되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도제한을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이전할 부지는 4구역에 해당됩니다. 4구역은 거리 7m마다 1m 높이로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위치가 비행장 활주로하고 직선거리가 200m입니다. 그래서 보면 28.5m의 높이로 지을 수 있습니다. 현재 활주로의 해발이 28.348m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더하면 56.84m가 되고 지금 현충탑 건립예정지 해발높이는 33.05m입니다. 56.84에서 지금 현충탑 건립예정지 해발높이 33.05m를 제외하면 23.79m가 됩니다. 그래서 23m까지는 탑신이 설 수 있고요, 또 현재 그 부지에 가시면 절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높이가 2~3m 또 낮아질 것 같습니다.
○박권종위원 잠깐 좀 있어 보세요.
현재 고도가 33m,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비행장,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비행장으로부터 할 수 있는 게 56.84m고. 지을 수 있는 땅이죠?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박권종위원 현재 땅이 33m, 빼면 한 26m 정도 지을 수가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23.7,
○박권종위원 거기 선열들을 모시는 데 지하를 파서, 지하 파는 거는 기초공사하는 것이고요. 3단으로 올려서 탑신이 올라가야 돼요, 최하로.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박권종위원 그러면 고도제한이 넘어가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넘어가지 않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리고 지을 때는 어차피 좀 웅장하게 지으셔야지 이렇게 딱 타이트하게 이걸 만든다면 문제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설계도면이 나온 다음에 위치가 거기에 맞겠는가. 미터도 지금 그렇게 잠정적으로 가상치만 가지고 이렇게 고도제한에 걸리는 부분 가지고 말씀하는 것하고 정말로 시민에게 현충탑에 대한 웅장함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미터, 그다음에 층고, 이게 전부 다 파악이 되어야 저는 되리라고 봐요.
그래서 현재 위치는 적합하지 않다. 현충탑을 옮기지 말라는, 2005년부터 옮기려고 노력했지만 부지는 정말 선정을 잘해야 된다. 할 때 잘해야지 이게 잘못하면 현재 있는 것보다 더 못 하게 되는 그런 실태가 도래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옮기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로 조용하고 웅장하게 만들 수 있는, 100만 시민이 진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찾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현재 위치는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유근주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박문석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 소음이 그쪽에 없어요?
없다고 하셨는데 환경과에서 저번 봄일 거예요. 그쪽에 소음이 심하다고 무슨, 소음이 심해서 과속카메라를 단다고, 지금 수서 간 도로가 여기 있고 그다음에 외곽순환도로도 겹치고 그러죠? 거기가.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소음이 심해서 그쪽 아파트 주민들이 죽겠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거기 카메라 달아서 속도 줄여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몇 억을 해줬어요. 그런데 소음이 없다는 그 말이, 과장님 보실 때는 없고 그다음에 우리 환경과에서 볼 때는 소음이 많았고. 뭐가 좀 안 맞는 얘기 같아서 제가 한번 질의해 보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현충탑 이전 예정부지가 그 앞에 방음벽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습니다.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어서 현 부지에 가서 들어보시면 소음이 전혀 안 난다는 말은 아니지만 소음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니까요. 방음벽 설치되어 있고 아파트는 창문을 거의 닫아놓고 살아요, 여름이야 열어놓겠지만. 그래서 그쪽에 소음이 심하다고 해서, 소음이 있기는 있잖아요. 그렇죠? 없는 것은 아니고 있는데 그 소음이 있어서, 우리가 아마 봄일 거예요. 다 아시잖아요. 과속카메라 우리가 몇 억 해줬잖아요.
○정훈위원 두 대에서 한 대만 해줬어요.
○박문석위원 예. 아무튼 한 대도 1억 얼마인가 됐잖아요, 그게. 다른 공무원이 볼 때는 소음이 심했고 또 과장님이 갈 때는 소음이 안 심하고.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그건 인정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방음벽 위쪽으로 있는 아파트의 주민들은 소음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문석위원 아니,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그 소음 측정한 자료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아니, 없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언제나 소음이라는 게, 그때도 그랬어요. 과속카메라를 설치해서 그게 79인가 몇 ㏈이라고 하니 그 카메라를 설치해서 몇 ㏈이 줄어드느냐고 하니까 무슨 1㏈인가 줄어든다고 해서 당시에 1억 몇천만 원에 단 거 아닙니까? 그것도 두 대가 되어서 저기에서 한 대로 됐는데.
이 소음 문제도 그래요. 자꾸 과별로 다르고 과장님처럼 똑같이 그때도 무슨 환경과장님이 왔어요, 소음이 심하다. 그러면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 거예요. 같은 지역에 여기는 소음이 심해서 카메라를 달아야 된다, 또 과장님이 보실 때는 소음이 있기는 있지만 별로 심하지 않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때도 내가 과연 1억 몇천을 주고 그 과속카메라까지 달아야 되느냐고, 나는 그걸 반대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게 됐어요.
됐는데 지금 과장님이 소음이 별로 없다, 이런 식으로는 하시면 안 돼요. 답변을 그냥 거기 소음도, 우리 환경위생과에 가면 구청별로 소음측정기가 있지 않습니까? 있죠? 안 그러면 용역을 해서 시민들 민원 들어오면 금방금방 사용하잖아요.
그건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
○박문석위원 구청 환경과에 소음이 심하다고 민원을 넣으면 구청 환경과에서 금방 내일 모레 날 잡아서 소음측정해요. ‘아, 여기는 몇㏈이니 기준치가 넘었다, 안 넘었다.’ 금방 해줍니다. 그런데 지금 봄에는 그쪽 지역에 소음이 심해서 카메라를 달아야 된다고 난리가 났는데 지금 과장님은 오셔서 “가보니 소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의회에서 보고를 드리면 과연 어떤 근거로 이렇게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 위원들을 설득 시키려고 하는 건지.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위원님 그러면 도면 가지고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문석위원 도면 가지고 안 되고요. 과장님이 소음이 별로 없다고 했으면, 그거 과장님이 금방 할 수 있잖아요. 구청 환경위생과에 의뢰하면 금방 되는데 우려됐지만 가서 측정을 해보니 몇㏈로서 그냥 추모하고 그런 일반적인 현충탑의 환경에 지장이 없어 보인다든지 이렇게 나오셔야지. 내가 말씀드리는 게 이해가 되죠?
봄에 어떤 과에서는 “소음이 심해서 카메라 달아야 됩니다.” 또 과장님 오셔서 “소음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봄에 하신 분은 몇㏈이라고 그거라도 가지고 왔어요. 소음 부분을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예요? 현충탑이라면 조용하고 환경이 좋아야 되고 엄숙해야 되고 이런 게 몇 가지 있잖아요. 거기에 저해요인이 무엇인가 거기에 따라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가져와서 과장님은 설명을 하셔야 된다. 그냥 “가보니까 소음이 없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소리가 큰 것이 작게 들릴 수도 있고 소음의 느낌은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렇죠? 또 청력이 좀 안 좋은 사람은 소리가 작게 들릴 거고 아주 귀가, 청력이 좋은 사람은 크게 들릴 거고. 사람이라는 게 이런 차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기계로 어느 정도의 ㏈이 나왔다, 그러하니 엄숙하게 모시는 데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질의에 답변이 나와야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현재 우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 정도 땅을 매입하겠다,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맡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죠?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박문석위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참 제가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진짜 공무원 분들 일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일에 순서가 있어요.
우리가 과거 역사를 봅시다.
야탑동에 여성문화회관을 짓는다. 당시 오성수 시장님 때 이루어졌던 일이에요. 땅부터 샀어요, 다 의회에 설명하고. 사놓고 진짜 설계를 해보니까 ‘어, 여기는 경사도가 안 맞네?’ 땅을 또 사. 그래서 현재 야탑동 여성문화회관 위쪽이 전부 성남시 땅이에요. 산꼭대기 땅을 매입했어요. 의회에 설명 다 했어요. 그래서 여성문화회관을 지으려고 보니까 설계부서에서 ‘어, 이건 경사도가 안 나와서 안 돼.’ 그래서 아래로 수백억을 주고 땅을 또 삽니다. 제가 당시 감사를 하고 시정질문을 하고 난리를 쳤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땅을 또 사서 수백억의 예산을 낭비하게 됩니다, 거기서. 산꼭대기 등산로 거기가 성남시 소유 땅입니다. 아트센터 위로, 여성문화 위로.
이러한 범을, 공무원들이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없이, 그것도 여성문화회관이 갈만큼의 어느 정도의 설계, 기술자들로 하여금 그런 것들을 해보고 했다면 그런 실수가 없었을 텐데 그런 결과를 초래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 내가 얘기를 드릴게요. 여기 바로 나가면 삼거리 있잖아요, 삼거리. 시청에서 나가면 바로 삼거리 있죠? 삼거리 코너, 그러니까 무슨 공원 만든다는 지역이에요. 우리 시청에서 바로 길건너에요. 거기 땅을 또 매입합니다. 그 땅을 또 몇억을 주고 매입을 해요. 그 땅이 뭡니까? 거기가 아마 현충탑인가 성남시 상징물인가 탑을 세운다고 그 땅을 매입해요. 그 땅을 매입해놓고 그다음에 탑을 세우겠다고 하니까 그린벨트라 안 된다, 하지 마라. 건설교통부에서 못 하게 한 거예요, 그게. 그 탑을 세우겠다고 땅부터 매입하는 거예요. 있습니다, 시유지입니다, 지금 확인해도 다 돼요.
그래서 땅을 매입해서, 그것도 내가 감사 지적을 해서 관계 공무원이 아마 그에 대한 처벌까지 받았을 거예요. 안 되는 걸 사전에 검토가 정확히 되지 않고 땅을 매입해놓으니까 건교부에서 그린벨트에 무슨 상징물을 세우냐, 못 하게 한 거예요. 이러한 문제들이 성남시에서 실제 사례로 발생되어서 엄청난 예산을 지금 낭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물론 과장님께서 많이 알아보고 자문도 구해보고 하셨겠지만 이러한 땅을 매입할 때는, 한번 매입해버리고 설계하고 나면 그때 가서 과장님께서 퇴직할지 또 다른 부서로 가실지 몰라요. 그때 책임자는 없어요.
이러한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일이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도 시장님 결재 다 받고 했겠죠. 좋은 생각이에요, 취지가 좋고 아주 좋아요. 그렇지만 그 과정을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느냐는 공무원의 몫입니다. 과장님의 몫이고 실무자의 몫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어느 정도 적정 규모의, 어느 정도의 탑이 올라가서 몇 미터가 올라가는 거고, 그게 이론적으로 딱 나와야 돼요. 올라가고 주차장 몇 대가 확보되고 이러한 것들이 가설계라도 준비가 되어서 법적인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나서 땅이라는 것을 매입하는 게, 우리가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입하기 때문에 땅값 오르고 말고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됐을 때 그건 감정평가 해서 땅을 매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선 땅부터 매입해놓고 그다음에 탑만 세우니까 공원과로 던져주겠죠? 공원과에서 주차장 얼마나 만드냐, 지금 모르잖아요. 주차장 몇 면?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건 공원과 일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현충탑이 들어섰을 때 진입로는 어디 쪽으로 가서 어느 정도의 주차장이 확보되고 이랬을 때 정말 원활한 참배가 이루어질 수 있고,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지 그게 과장님의 할 일이라고 봐요, 저는. 땅부터 매입해놓고 “됩니다, 그건 공원과 일입니다, 소음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두 가지 사례를 말했지만 성남시가 그런 엄청난 시 예산을 낭비한 사례들이 있어요. 이 절차와 과정을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옮겨야죠. 옮겨서, 절차와 과정, 이번에 시장님이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신 내용인가요, 이 내용이? 현충탑 이전문제를?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시정연설에서는 말씀 안 하셨지만 주민들한테도 매번 만나고 단체 만나고 하실 때마다 현충탑 이전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래요. 이전한다, 이런 정책적인 결정은 장이 해요, 시장이 해요. 그러나 이런 과정의 준비는 누가 합니까? 공무원이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 과정도 뭣도 없이 시장이 한다고 했으니까 공무원들은 막 그냥 밀고 가고, 그건 아니잖아요. 시장님이 이런 정책을 결정하면 그 아래에서 과정과 절차에 따라서 철저한 준비는 공무원이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받는 사항은 현충탑 제작·설치 건으로 공유재산 1식에 대해서만 받는 것이고 면적은 165㎡입니다. 그러니까 한 60여 평 정도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 밀리언파크 공원조성을 지금 공원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노상방담회이라든지 여러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 현충탑을 안치하면 어떻겠느냐는 주민 의견을 들은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다 보니까 ‘아, 좋은 장소가 됐다.’ 하고 생각하고 저희도 보훈단체 단체장님이나 여러 분들을 모시고 현장에 가서 설명을 좀 드렸고, 소음문제는 그렇습니다. 소음문제는 분명히 그 주변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방음벽하고 현재의 부지는 수평입니다. 수평이라서 소음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분명히 아파트 주민들은 소음이 있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현재 가보시면 소음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소음이 또 많이 들린다고 하면 추후에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방음벽을 또 올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현충탑 이전은 이번에 의결을 해주시지 않으시면 또 몇십 년이 갈지 모릅니다.
○박문석위원 과장님, 의회 협박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아이, 그런 건 아니고요. 하여튼,
○박문석위원 과장님, 제 말을 못 알아듣습니까? 과장님 있잖아요. 정책 결정이 나오면 공무원 분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절차와 과정을 검토하고 전체 모니터링을 해보고 이 일이 전부 다 수행됐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고 없는지 이것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다음에 성남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 많은 예산낭비 사례를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그래서 정책 결정을 한 시장님의 뒷받침을 해주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절차를 가져야죠, 공무원 분들은. 그런데 정책결정,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내용은 시장님이 하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시장님은 ‘거기에 현충탑을 합시다. 여러 가지 열악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합시다. 보훈단체는 어떻습니까?’ 좋은 거예요. 정책 결정한 시장님이 하실 수 있는 얘기고 과장님이 할 수 있는 얘기고 과장님은 철저한 준비, 소음부터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것은 몇 ㏈이니까 이 정도는 괜찮고 이 정도 규모의 주차장은 어떻고 이 정도 규모의 진입로는 어떻고, 그다음에 법적 검토 얘기는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도 몇 조 몇 호 뭐에 의해서, 항공법 몇 호에 의해서 어디까지 몇 미터까지 가상 시뮬레이션이라도 해가지고 와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과장님과 실무자들의 임무란 말이에요. 마치 위에서 결정하면 그냥 다 뭉뚱그려서. 이런 것은 정책 결정 시장님이 잘 하셨어요. 잘 하셨는데 이 과정에 철저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과장님과 이하 공무원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그렇게 받쳐줘야 또 시장님이 빛나는 거고. 지금 의회에서 지적당하는 게 제가 딱 보니까 이런 것들이 안 됐기 때문에 지적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낭비 사례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여기 앞에 땅 있어요, 탑 만든다고. 그거 이대엽 시장님 때 한 일입니다. 탑 세운다고 하니까 땅부터 매입했고 의회에서 다 통과됐어요. 다 통과되어서 탑을 세우려고 땅 사놓고 건교부에 하니까 그린벨트에 탑이 “불가” 딱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땅만 사놨습니다. 그때도 단 한 번이라도 공무원이 건교부에 검토하고 어떤 탑을 어떻게 세울 것이고 준비가 됐다면 그 땅 매입을 애초에 안 했었죠. 여성문화회관도 마찬가지로 오성수 시장 때 한 건, 이대엽 시장 때 한 건, 사전준비 없이 엄청난 예산을 낭비했습니다. 그때도 탑 세우는 거 이대엽 시장이 결정을 해줬어요. ‘아, 탑을 여기에 세우는 게 좋겠다.’ 정책 기획 결정자. 그러면 실무자는 철저한 준비를 해서 ‘아, 이런 경우에 부딪혀서 여기는 시장님이 결정을 하셨지만 건교부에서 “노우” 해서 시장님 안 됩니다.’ 이렇게 보고가 됐다면 그 예산낭비가 막아졌을 겁니다.
제 얘기는 이해하시죠, 과장님? 이해가 안 되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정책을 결정하는 분과 또 그것을 수행하는 실무자들과의 어떤 일이 각자 다른 거예요. 결정 잘해줬으면 그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빨리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검토를 안 하신다면 공무원 분들이 왜 필요 있습니까? 정책결정자가 혼자 다해버리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더 얘기하실 거 있어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아닙니다. 하여튼 준비는 소홀했는지 몰라도, 그렇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연구를 하고 현재 부지를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실무부서에서 이 부지만큼 더 좋은 자리가 없다는 것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 검토를 했던 자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예, 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박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과가 달라서 그런가 과장님이 지금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아요.
이 문제는 개사육장 거기가 태평동, 제 지역구입니다만 거기 현안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현안문제를 가지고 수진1·2동, 태평1·3동 주민과 노상방담을 했습니다. 8월 29일인가? 개사육장은 작년에 예산을 35억인가 세워서 그걸 내보내기로 얘기가 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러고 나서 이번에 올라온 예산을 보니까 50억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때 당시에 거기에서 즉흥적으로 얘기가 나온 게 “그 개사육장을 내보내야 되고 현충탑도 옮겨야 되는데 이리로 오면 어떻습니까?” 하고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런데 거기 삼정아파트 주민들은 일단 개사육장이 없어진다니까 그 자리에서 다 찬성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이렇게 추진이 됐는데 우리 박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조건 땅부터 매입하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지 말라는 뜻이고 그 예산은 미리 다 책정이 되어 있던 거예요, 다른 공원으로. 밀리언파크가 2009년부터인가 그 전부터 추진이 되어 왔다가 이번에 모라토리엄 때문에 공원화 사업 추진이 중단되어 있다가 개사육장 먼저 민원이 많으니까 내보내겠다. 내보내는 상황에서 주민과 대화할 때 그럼 현충탑이 내려오면 어떻겠냐고 얘기해서 그렇게 추진이 된 겁니다.
그날 과장님이 아마 없어서 대답을 못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날 내용들이 기대감이에요. 개사육장이 없어진다니까 주민들은 이제 냄새도 안 나고, 혐오시설이고 새벽이고 저녁이고 간에 개 도살할 때 울부짖는 소리를 안 들어서 다들 찬성을 했어요. 그 내용 때문에 별안간 내려오게 된 거라 제가 그날도 거기에서 얘기했습니다. 개사육장 가는 것은 좋지만 주민과의 동의가, 다른 분한테도 그랬어요.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주민들의 동의를 받고 추진하는 게 더 좋지 않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주민 동의는 받았습니까? 그 일부분 말고.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그 외에는 받은 것 없습니다.
○정훈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또 민원이 생길 여지가 있어요. 지금 그분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사육장이 없어지니까 기대감에 좋아서 거기서 다 쌍손을 들어준 거지, 처음부터 현충탑이 온다고 그랬으면 아마 다 쌍손을 들어주지는 않을 거 같아요.
그리고 아까 박권종 위원님께서 지적한 문제도 거기는 솔직히 엄숙한 분위기는 될 수가 없어요. 제가 그 동네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지역을 잘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엄숙한 분위기는 아닌데 우리 지역주민들은 그 기대감, 주차시설도 들어오고 부대시설이 들어오고 하니까 굉장히 좋아하고 체육시설 들어오고 한다니까 다 찬성한 거지 만약에 현충탑만 그쪽으로 옮긴다면 아마 다 찬성은 안 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동의를 다시 한 번 받고 일부분 삼정아파트 주민들은 바로 앞에 그런 시설이 만약에 들어온다면 100% 찬성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다 찬성을 해서 이렇게 추진이 됐는데 이게 아마 1995년부터 보훈단체 숙원사업일 겁니다, 그 현충탑 옮기는 게.
이게 올라와서 저는 무조건 반대하니 안 하니 이런 것보다도 공원에서 땅 부지, 토지매입은 무조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예산이 서있으니까. 그렇죠? 밀리언파크에 체육시설이 들어온다고 주민들과 다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오고 어떻게 보면 거기에 현충탑이 끼어서 들어오는 꼴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토지매입은 정상적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두 분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문제는 분명히 거기는 엄숙한 자리는 아니라고 보고 추진을 한다면 아까 지적된 설계도를 먼저 보고 나서든가 아니면 주민동의를 더 필요로 하든가 그런 제반적인 문제를 가지고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창근위원 제가 조금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고 어쨌든 지금 우리 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가 밀리언공원으로 추진되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거기는 공원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미 추진 중이에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30억, 내년에 또 50억, 이렇게 해서 여기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공원을 추진하는 거니까. 그것은 과장님 과의 일이 아니고 공원과의 일이에요.
그런데 과장님 과에서는 그게 밀리언공원이 된다고 할 때 거기에 현충탑을 딱 적재하려고 했던 것인데 지금 지적된 문제점이 소음문제나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면, 일단 현충탑이라는 게 엄숙한 분위기여야 맞죠. 그런데 아까 우리 박문석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하루종일 소음이 있는지, 시간대별로 소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하셔서 엄숙한 분위기가 일정 정도 유지가 될 수 있는지 그런 조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사실은 현충탑이 시민의 접근성이 편리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엄숙하다고 해서 저 구석에 갖다 놓으면 그거 누가 가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숙한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접근성도 용이해야 한다.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아까 우리 박권종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행안전 4구역인데 비행안전 4구역에 현충탑을 탑재했을 때 높이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를 공원화하는 것은 과장님하고 관계없이 공원은 될 거예요. 다만, 그 공원에 현충탑을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문제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지금 현충탑을 제작해서 설치하는 오늘 올라온 부분은 실제로 그 위치가 아니더라도 어딘가는 해야 돼요. 그렇죠? 지금 보훈단체의 오랜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윤창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부지와 무관하게 사실은 이 현충탑을 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의결을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좀 부적절하다고 하는 부분들이 만약에 나오면 장소문제는 재검토를 해야겠죠. 그러나 지금 이 현충탑을 제작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결을 오늘 해주면 그 장소하고 매칭은, 어차피 이 공원, 밀리언 만드는 것도 당장 내년에 모두 100% 완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 밀리언공원을 만들려면 몇 년간 추진을 해서 공원으로 만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이에 결정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보훈단체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현충탑을 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결을 해주면 장소문제는 거기에 따라서 같이 고민을 하면 된다, 이렇게 보고요.
왜냐하면 이걸 이번에 의결 안 하면 내년 선거 끼고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면 나중에 민선6기가 되게 되면 그때부터 다시 고민하게 되면 또 몇 년 후딱 가버려요. 그래서 어쨌든 장소하고 함께 고민을 하되 이 현충탑 제작은 의결을 해주고 이 장소가 맞는지에 대해서는 그 사이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 지적이 옳다고 하면 장소는 재검토해야겠죠.
저는 의견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지금 박권종 위원님, 박문석 위원님, 윤창근 위원님, 정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이해하시죠?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위원장 유근주 지금 윤창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은 입지적 요건, 부지에 대해서는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얘기했는데 사실 현충탑 제작·설치 건에 대해서는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부지 선정이 우리 소관이에요, 사실은. 이 부지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건 좀 심사숙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정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의견 동의를 안 받았다고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주민들 동의 하나도 안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동의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아까 물으니까 안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추후에 동의를 받았느냐고 물어보셔서 2차 동의는 받지 않았지만 동의는 받았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런 부분하고, 모르겠어요. 정책적인 것은 아까 박문석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은 진짜 심사숙고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절차가 있고 순서가 있고 사실은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갑자기, 물론 보훈단체의 숙원사업이지만 어떻게 보면 진행과정이 민선5기 들어서 말년에 갑자기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고.
제안설명에도 보면 기존에 태평동에 있는 현충탑은 부지가 몇 평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현재 태평4동에 있는 현충탑 부지는 3000평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3000평이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위원장 유근주 3000평에, 거기 이전하는 이유가 뭐죠?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현재 있는 태평4동 현충탑 부지는 접근성도 굉장히 불리할 뿐만 아니라 우측에 도로가 지하로 났습니다. 그래서 현충부지의 왼쪽어깨가 잘려나간 형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훈단체에서 이 부지는 한 15년 전, 20년 전부터 계속 이전을 요구했던 사항이고 현재 가보시면 접근성도 불리할 뿐만 아니라 부지로서는, 호국영령들을 모시는 장소로서는 부족한 장소입니다. 왼쪽어깨가 잘려나간 채로 지하로 도로가 나있어서요.
○위원장 유근주 그러니까 큰 문제는 지하도로가 있기 때문에 이전하기 위한 것이 타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 부지는 진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엄숙한 분위기는 맞춰줘야 되는데 특히 비행안전 4구역 같은 구역, 또 예를 들어서 그쪽은 비행기 뜨고 내릴 때 소음이 엄청 세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더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그런 것도 있지만 거기가 접근성은 아주 좋습니다. 태평역에서 걸어서 한 800m 정도 되니까.
○위원장 유근주 됐어요, 과장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잠시 토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근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 현충탑 제작·설치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는 추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성남시 현충탑 제작·설치 건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감사합니다.
사. 하늘누리 시민공원 조성 부지매입 및 건립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윤광선 영생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하늘누리 시민공원 조성 부지매입 및 건립 건에 대해서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다른 데 가셔서 안 계시다고 그랬죠?
○영생관리사업소시설관리팀장 추한준 예.
○위원장 유근주 그런 얘기를 전문위원한테 얘기를 해줬어야지.
지금 팀장 이름이 뭐지?
○영생관리사업소시설관리팀장 추한준 시설관리팀장 추한준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추한준.
과장님을 대신해서 시설관리팀 추한준 팀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시설관리팀장 추한준 2014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하늘누리 시민공원 조성 부지매입 및 건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영생관리사업소 시설관리팀장 추한준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영생관리사업소 윤광선 소장은 영생관리사업소가 위치한 장사시설 주변 지역주민과 화합도모를 위해 갈현동 마을공동위원회와 일정에 따라 힐링캠프를 11월 18일부터 오늘까지 참여하고 있어 부득이 오늘 참석을 못 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위원장 유근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한준 시설팀장이 얘기했듯이 영생사업소 소장님이 안 계시는 관계로 답변에 조금 차질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 이미 배부된 유인물을 기초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예,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시설관리팀장님, 하늘누리 시민공원 조성 부지매입을 하는 건에 대해서 지금 영생관리사업소 소장님이 어디를 가셨다고 그랬나요?
○영생관리사업소시설관리팀장 추한준 지역주민들과 함께 힐링캠프를 제주도로 갔습니다.
○조정환위원 장례식장, 영생관리사업소 직원이 몇 명 간 거예요?
○영생관리사업소시설관리팀장 추한준 저희 직원이 32명입니다.
○조정환위원 간 사람이 몇 명이냐고요. 간 직원이 몇 명이예요?
○영생관리사업소시설관리팀장 추한준 10명입니다.
○조정환위원 거기에 간 사람이?
○영생관리사업소시설관리팀장 추한준 예.
○조정환위원 영생관리사업소에 우리 공무원들이 간 사람이 소장 포함해서 10명 갔고.
○영생관리사업소시설관리팀장 추한준 예, 10명 가고 마을주민들이,
○조정환위원 그다음에 장례식장 주민들이 몇 명 갔어요? 장례식장 주민들.
○영생관리사업소시설관리팀장 추한준 4명 갔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다음에 갈현동 주민들은 몇 분 가셨어요?
○영생관리사업소시설관리팀장 추한준 3명 갔습니다.
○조정환위원 총 몇 명 가신 거예요?
○영생관리사업소시설관리팀장 추한준 총 17명입니다.
○조정환위원 제가 이걸 언급하는 이유는 이 중차대한 시기에, 하늘누리 시민공원을 만들어야 될 아주 중요한 입장의 소장님이 위원님들한테 다니면서 설득도 해주고 설명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디로 갔어요?
○영생관리사업소시설관리팀장 추한준 제주도로 갔습니다.
○조정환위원 제주도로. 명칭은 힐링인데, 놀러 가면 되겠어요? 그것을 좀 앞당겨서 행정사무감사하고 겹치지 않도록, 그리고 이런 중요한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소개를 해주고 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참 답답합니다. 답답하고,
○영생관리사업소시설관리팀장 추한준 죄송합니다.
○조정환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아무 얘기를 안 하시니까 내가 나서서 한 마디하고 마무리할 건데, 위원님들이 좋으시니까 그렇지 안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역구 의원입니다. 그거 가시면 저한테 연락 좀 주세요. 그래야 내가 나가서 배웅도 하고 그러죠. 생전 연락도 없어요.
○영생관리사업소시설관리팀장 추한준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질의할게요.
공원이름이 하늘누리인데 갈현동 129-2번지에 총 25필지, 시유지가 6필지 있고 국유지 3필지 있어서 포함해서 25필지에 1만 5326㎡의 부지를 매입하고, 부지 매입비용은 총 18억 4634만 3000원이에요, 그렇죠?
○영생관리사업소시설관리팀장 추한준 예, 맞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건물을 짓는다고 그러는데 건물은 뭐뭐 짓는 거예요?
○영생관리사업소시설관리팀장 추한준 건물은 관리동이라고 해서 관리사무실하고 화장실을 200㎡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부대시설로 관리동 하나하고 화장실 하나하고.
○영생관리사업소시설관리팀장 추한준 예.
○조정환위원 그래서 그 건물 짓는 비용이 6억 원. 총 24억 4634만 3000원이 소요되는 예산이에요. 그렇죠?
○영생관리사업소시설관리팀장 추한준 예, 맞습니다.
○조정환위원 거기 부지를 매입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생관리사업소시설관리팀장 추한준 우리 장사시설에 대해서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시민들께 알리고 추모할 때 편안한 마음과 개방형 공원화를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 점도 있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성남 영생관리사업소하고 그 밑에 있는 장례예식장 주차시설이 너무 부족해서 인근 도로에 다 그냥 대놓고 들어가도 주차시설도 부족하고 또 거기에 추모하러 오신 유가족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쉴 공간이 없어서 거기에 하늘누리라는 쉼터를 만들겠다 이런 뜻 아닌가요?
○영생관리사업소시설관리팀장 추한준 예, 휴게공간과 300대를 댈 수 있는 주차시설도 같이 만듭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지하는 300대를 댈 수 있는 주차시설이고 그 위에는 공원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쉴 수 있도록, 이건 정말 필요한 내용이어서 저는 그 지역구 의원으로서 오히려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고 다만, 그런 절차를 해나가면서 설계도면에 보면 3쪽에 부지전경이 있어요. 이 전경은 관리동 하나인가요? 3쪽하고 4쪽 나래원이라고 지어진 거.
○영생관리사업소시설관리팀장 추한준 (자료 찾음)
○조정환위원 아니, 추모공원 사례 조사한 내용 등에 보면 그 내용 등에 관리동을 이렇게 짓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 사진만 이렇게 모아놓은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관리동을 짓고 공원형태는 어떻게 하겠다는,
○영생관리사업소시설관리팀장 추한준 추모원 사례조사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환위원 아니, 사례조사에 나오는 그림들이 우리 게 아니잖아요.
○영생관리사업소시설관리팀장 추한준 사례조사 7쪽을 보시면 현재 있는 화장장, 장례식장, 추모원입니다. 추모원인데,
○조정환위원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것은 하늘누리 제1추모원에는 영생관리사업소 화장1장이 있고 그다음 거기엔 주차장 그다음에 하늘누리 제2추모, 그다음에 장례식장이 있는데 지금 그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부분이 그 밑에 쪽에, 장례식장의 밑에 있는 쪽 3번 국도하고 접한 부지를 사겠다, 그 뜻 아닌가요?
○영생관리사업소시설관리팀장 추한준 예, 맞습니다. 장례식장 밑으로 해서 3번 국도까지.
○조정환위원 그 부지가 1만 5326㎡?
○영생관리사업소시설관리팀장 추한준 그 부지가 1만 5326㎡ 맞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렇죠?
○영생관리사업소시설관리팀장 추한준 예.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그걸 사서 지하에는 주차장을 쓰고, 위에는 건물동하고 화장실을 짓는다는데 건물동에 대한 어떤 계획서는 나와 있는지.
주차장은 어때요? 그거 지상입니까, 지하입니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만 볼게요.
○영생관리사업소시설관리팀장 추한준 지상입니다.
○조정환위원 주차장이요?
○영생관리사업소시설관리팀장 추한준 예.
○조정환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하에 주차장을 넣고 그 위에 잔디광장도 만들고 추모하는 하늘누리공원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영생관리사업소시설관리팀장 추한준 위원님 말씀대로 실시설계할 때 반영을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지금은 그럴 단계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이걸 좀 추진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거기가 지역구니까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을 좀 주시고.
우리 영생관리사업소 공무원이 돌아가신 유족을 갖다가 공문서를 위조해서 개인적으로 돈을 착복한 사례가 9시 뉴스에 나왔어요.
○영생관리사업소시설관리팀장 추한준 예, 맞습니다.
○조정환위원 맞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시설관리팀장 추한준 예.
○조정환위원 영생관리사업소에서 그런 일을 해도 되나요? 소장님도 안 계시고 국장님도 안 계시고 아무도 안 계셔서 팀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외람된 말씀인 것 같습니다만.
○영생관리사업소시설관리팀장 추한준 공무원으로서 그것은 해서는 안 되는,
○조정환위원 그 공무원이 지금 몇 건이나, 얼마나 해먹었어요?
○영생관리사업소시설관리팀장 추한준 58건에, 약 5800만 원입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58건의 공문서를 위조해서 본인이 화장한 비용을, 왜 어떤 방법으로 공문서를 위조해서 돈을 착복하게 된 건가요? 방법이 뭐예요?
○영생관리사업소행정팀장 이상덕 행정팀장 이상덕인데요. 제가 그것은,
○조정환위원 누구예요?
○영생관리사업소행정팀장 이상덕 행정팀장 이상덕입니다.
○조정환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가 행정팀장한테 그러면,
○위원장 유근주 그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팀장이 잘 알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 행정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지요?
○조정환위원 제가 지역구의 의원이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국장님이나 계셔야 물어볼 텐데, 그래서 행정팀장님이 나오시게 됐는데.
어떤 방법으로 공문서를 위조했나요?
○영생관리사업소행정팀장 이상덕 그건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2월 1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무료·감면 구분대상자가 상당히 확대됐습니다. 당초에는 관내 기초수급자나 국가유공자 분들은 무료 처리됐거든요. 그런데 2월 1일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전지역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감면대상자가 상당부분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서류를 검토할 때 화장신고서하고 사망진단서를 가지고 우선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보는 게 화장신고서하고 사망진단서 상에 인적사항 구분과 그다음에 24시간이 경과된 여부를 가지고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그 와중에 면제자가 확대되다 보니까 그때 행위자, 우리 직원이 그 부분을 역으로 이용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저희가 확대되기 전에는 대상자가 많지 않다 보니까 그 부분을 해서 문서를,
○조정환위원 아니, 행정팀장님 구체적으로 그렇게 깊이 안 해도 어떤 사람의 서류를 위조했다는 것만 얘기하세요.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영생관리사업소행정팀장 이상덕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관외 일반대상자를 국가유공자하고 국민기초수급자로 변신시켜서 문서를 조작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국가유공자하고,
○영생관리사업소행정팀장 이상덕 예, 국민기초수급자입니다.
○조정환위원 기초생활수급자는 돈을 안 내고 화장을 해주는 건가요?
○영생관리사업소행정팀장 이상덕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렇게 서류를 위조해서 58건에 한 6000만 원 돈을,
○영생관리사업소행정팀장 이상덕 횡령을 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서류를 만들어서.
○영생관리사업소행정팀장 이상덕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정환위원 아니, 이제 알았어요. 그 깊은 내용은 수사부에서 할 일이고.
그렇게 할 때 국가유공자는 돈 안 내는 것을 역이용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돈 안 내는 것을, 돈은 받아놓고 안 받은 것처럼 만들어서 58건을 해먹었는데 결재라인은 어떻게 돼요?
○영생관리사업소행정팀장 이상덕 지금 마흔,
○조정환위원 결재, 결재.
○영생관리사업소행정팀장 이상덕 결재라인은 지금 담당팀장 전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팀장이 누구예요?
○영생관리사업소행정팀장 이상덕 지금 담당팀장 세 명이 같이 거기에 연관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직원이 평시, 평일은 그거를,
○조정환위원 아이, 됐어요. 지금 행정팀장님도 결재하셨나요?
○영생관리사업소행정팀장 이상덕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또 우리 시설관리팀장님 결재하셨어요?
○영생관리사업소시설관리팀장 추한준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뭐했어요?
○영생관리사업소행정팀장 이상덕 일단 그 사항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아니요. 제가 물을게요. 얼른 정리해야 되잖아요.
○영생관리사업소행정팀장 이상덕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뭐했어요, 도대체?
○영생관리사업소행정팀장 이상덕 우선 그 부분은,
○조정환위원 직원 횡령도 이게 업무상 횡령이에요.
○영생관리사업소행정팀장 이상덕 예.
○조정환위원 그리고 건수도 58건이면 그동안에 거기 앉아서 뭐하셨어요?
○영생관리사업소행정팀장 이상덕 그 부분은,
○조정환위원 됐어요, 됐어요.
○영생관리사업소행정팀장 이상덕 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조정환위원 잘못됐죠?
○영생관리사업소행정팀장 이상덕 예, 잘못됐습니다.
○조정환위원 성남시가 창피해요. 나 9시 뉴스에 보니까 성남시 영생관리사업소에서 국가유공자를 서류 위조해서 수천만 원을 해먹었다.
○영생관리사업소행정팀장 이상덕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정환위원 아니요, 됐어요. 나머지 일들은 다른 데서 이야기하세요. 그렇게 해서 했을 때 팀장님들은 도대체 뭐했는지. 영생관리소장님이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미리 당겨서 행사를 하든지 아니면 끝나고 나서 하든지 해야지 지금 이 중차대한 의결안을 요청하고 의회에 왔을 때 대응이, 논점이 주제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 중차대한 내용을 할 때 소장님이 다니면서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생관리사업소행정팀장 이상덕 예. 그건,
○조정환위원 좀 잘 하시고.
○영생관리사업소행정팀장 이상덕 예.
○조정환위원 그다음에 그 내용에 대해서, 그 부지매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성남시의 복안은 나름대로 준비된 게 있나요?
○영생관리사업소행정팀장 이상덕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한번 좀 해보세요.
○영생관리사업소행정팀장 이상덕 우선 그 부분은,
○조정환위원 아니, 혹시 무슨 차트라든가 뭐 준비된 게 있어요?
○영생관리사업소행정팀장 이상덕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거기 지역구 의원이니까 누가 물어보면 대답은 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행정팀장 이상덕 그럼 지금부터 그 도면에 대한 설명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조정환위원 내가 한 번 본 일도 없는데.
○영생관리사업소행정팀장 이상덕 육성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당위성부터 먼저 저희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있는 시설은 4개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 시설은 화장장으로 제1추모원이 본 시설이었고요. 지금 2012년도에 2추모원하고 장례식장이 건립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본 시설을 조성하기 전에 우선 부대시설이 먼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1추모원이 2011년도에 만장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급성 때문에 우선 본 시설을 먼저 조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상에 미스 난 부분이 부대시설을 먼저 조성하고 본 시설을 조성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 저희가 행정상에 착오가 있었던 부분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예.
○박문석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제가 좀 들어갈게요, 줘봐요.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위원장님, 지금 영생사업소의 증인할 국장이 누구십니까?
○영생관리사업소행정팀장 이상덕 박상복 국장님이십니다.
○박문석위원 박상복 국장.
위원장님, 이런 의회를 진행하면 안 되는 겁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유근주 알고 있어요.
○박문석위원 의회 진행이요, 의회의 권위를 찾자는 게 아니에요. 위원장님도 잘 좀 해주시고.
지금 박상복 국장이 없으면 부시장이 와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회의규칙에 사무관이 하게 되어 있어요. 몇 급이에요?
○영생관리사업소행정팀장 이상덕 6급입니다.
○박문석위원 사무관이에요?
○영생관리사업소행정팀장 이상덕 아닙니다.
○박문석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는데 위원장님 허락도 없이 나와서 막 답변을 하고. 위원장님, 의회를 상임위답게 운영해 주시길 바라고요.
○위원장 유근주 아,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설명할게요.
○박문석위원 아니요, 저 지금 하고 있어요.
위원장의 지명을 받은 후 나와서 답변하게 되어 있어요. 지명 받지도 않고 막 나와서 답변하고.
그리고 지금 내가 과정을 들어보니까 제주도에 직원이 10명 갔다고 했어요?
○영생관리사업소행정팀장 이상덕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다음에 갈현동 주민이 몇 분 갔어요?
○영생관리사업소행정팀장 이상덕 7분 가셨습니다.
○박문석위원 또 누가 몇 명 갔어요?
○영생관리사업소행정팀장 이상덕 그렇게 총 17분 가셨습니다.
○박문석위원 자, 직원이 10명 갔는데 설명도 갈현동 주민들을 위해서 소장님이 간 걸로 설명이 됐어요. 직원이 더 많이 갔어요, 10분.
○영생관리사업소행정팀장 이상덕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런데 갈현동 주민들로 왜 포장을 하시냐고?
○영생관리사업소행정팀장 이상덕 아, 그건 포장이 아니고요.
○박문석위원 여보세요.
○영생관리사업소행정팀장 이상덕 예.
○박문석위원 아까 답변 안 하셨잖아요. 자꾸 그렇게 의회 와서, 몇 급에 누구예요? 몇 급 누구라고 얘기도 않고 답변했어요. 누구예요?
○영생관리사업소행정팀장 이상덕 행정팀장, 행정6급 이상덕입니다.
○박문석위원 그러시면 위원장의 지명을 받은 후에, ‘나는 누구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해야지. 지금 여기가 무슨 애들 장난하는 곳입니까?
위원장님! 이런 회의는 제가 인정할 수 없고요.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이런 회의를 주재하십니까!
○위원장 유근주 설명해 할게요. 무조건,
○박문석위원 아니, 그건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위원장 유근주 아니, 보세요.
○박문석위원 자, 설명도 없었고요. 처음부터 설명이 없이 막 진행됐어요. 이러한 과정이 왜, 그럼 박상복 국장이 어떤 특별하게 없다든지 부시장이 어디가 특별하게 없다든지 불가피해서 6급 팀장님들로부터 설명을 받아야 되겠다는 사전에 설명과 그런 확인절차가 있었다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회의 자체가 무효입니다, 무효.
회의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그 얘기를 듣고 우리 담당팀장한테 내가 질타를 했어요. 질타를 하고 일단 올라온 안건이기 때문에 회의를 진행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기를 사실은 바랐던 거예요. 그래서 조정환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고 또 그 질의 부분에서 이상덕 팀장이 나오는데 내가 제재를 했잖아요. 우선 직속 얘기하라고 하려는데 먼저 나와서 조정환 위원님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된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계속 국장님이 안 계셔서, 지금도 올라갔을 거예요. 문화복지위에서 안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진행하고 안 하는 건 원안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이 못 오시면 부시장님이라도 출석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박문석위원 저기요.
○위원장 유근주 미리 내가 얘기들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박문석위원 위원장님이 얘기를 들으셨으면 상임위원들한테 그 과정을 설명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회의가 지금 시작되어야 되는 건지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처음부터 팀장들 나와서 계속 설명하고 진행을 하셨어요. 위원장님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우리를 납득을 시킨 후에 회의가 진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유근주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얘기를 하셨으면 그대로 진행했을 거예요. 영생사업소 소장이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외유 중이기 때문에 팀장이 와서 질의와 답변하는 데 좀 문제가 있을 것이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될 것이라고 처음에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그렇게 진행을 했을 겁니다.
○박문석위원 아니에요. 우리가 얘기를 해주기 전에 위원장님은 이 회의 전체를 관장하고 이 회의의 전체 책임자입니다. 얘기하기 전에, 우리 회의규칙을 보십시오. 의회 와서 사무관이 답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 받을 순 있지요. 그러나 이런 상황이 발생됐다면 위원장님께서 이 회의를 진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먼저 물어야 맞고요. 우리가 말해주면 얘기를 하시려고 했다, 그것은 좀 안 맞는 내용입니다. 안 맞는 내용이고,
○위원장 유근주 그게 안 맞는 내용이 아니에요, 내가 얘기를 했으면 얘기했어요.
○박문석위원 그리고 지금 계신 저 분도 위원장님의 지명 받기 전에 먼저 막 나와서 답변을 했어요.
○위원장 유근주 그래서 제재했잖아요.
○박문석위원 예, 제재는 했는데 지금 여기가 동네 애들 장난하는 곳입니까? 막 나와서 위원장님한테 답변하고. 그러면 아무나 나와서 저기 계신 분 막 나와서 답변하고, 이런 장난하는 거예요, 지금? 처음에 나오셨을 때 ‘저는 누구 누구입니다.’ 라고 말도 않고 했어요.
위원장님, 우리가 그래도 좀 회의답게 그래도 뭔가 좀, 회의라는 것은 우리가 절차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 아닙니까? 절차하고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다 싸그리 없애버리고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회의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충분히 설명을 해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알았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했던 부분이고, 우리 박문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창근위원 속기하지 마세요.
(12시 26분 기록계속)
○박문석위원 자, 물으셨다고 하더라도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재 직제상, 우리가 주고받고 있습니다만, 6급 팀장님으로서는 책임있는 질의를 주고받았다고 볼 수가 없고 그만큼에 상응한 회의진행이, 질의 응답이 안 되고 내가 지적했듯이 6급 팀장이 막 아무나 나와서 얘기를 하다, 이런 내용들, 이런 회의를 제가 볼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 과정에서도 내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죠?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원활치 않으면 회의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회의를 중지해 주시고, 중지 안 해주시면 회의를 어차피 저는 안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국장 오면 해요.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국장님 오시면 하는 것으로 합시다.
○윤창근위원 올바른 지적이시고 하니까.
○위원장 유근주 우리 박문석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조금 오해가 있으신 부분도 있고 절차상에 그런 부분을 나도 알아요. 그래서 계속 우리 직원 시켜서 국장을 시간적으로 계속 트라이 했는데 조금 있으면 내려오긴 내려온다고 그래요.
위원장님이라고 자존심 없겠어요? 절차가 있고 의회의 저기가 있는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박문석 위원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국장님 오실 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27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근주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다루었던 하늘누리 시민공원 조성 부지매입 및 건립 건에 대해서 그동안에 우리 국장님께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와 중복이 돼서 저희 위원회에 불참을 했습니다만 소장님이 없는 상태에서 질의 토론이 충분하지 못할 것 같아서 우리 국장님이 또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질의가 아니고 하다가 중단됐어요.
○위원장 유근주 아까요? 우리 위원님 하다가 중단했어요? 그러세요, 그럼 추가로 질의하세요.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복지보건국장 박상복입니다.
○조정환위원 복지보건국 박상복 국장님.
얘기를 전해 들으셨겠지만 국장님도 안 계시고 영생관리사업소장님도 안 계셔서 팀장님을 상대로 질의하다 보니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을 제기해서 하다가 정회가 됐어요. 알고 계시지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죄송합니다.
○조정환위원 딱 두 가지만 먼저 짚고 넘어가고 그다음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자리에 국장님도 안 계셨고 영생관리소장님도 안 계셨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만약에 국장님이 바쁘시면 영생관리소장이라도 오셔야 되는데 제주도에 직원들 데리고 힐링을 갔어요. 돌아오는 날이 오늘이라면서요. 그럼 오늘 아침 정도는 일찍 나와서 여기 의회를 상대로 해서 설득도 좀 하시고 설명도 했으면 이런 불상사가 안 났을 텐데. 오늘 오는 것에 대해서, 오늘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결재를 하셨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조정환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잘된 일이라고 생각되세요, 아니면 나름 내가 볼 때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 번 답변해 주세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문제가 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오늘이라도 올라올 수 있었으면 했는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조정환위원 사실 정례회 기간이고 또 의회에 하늘누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위원들을 상대로 또 해야 될 일도 많고 그런데 하루 정도는, 어제 같은 경우에 올라왔어도 충분해요.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답변하시니까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덧붙여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의회를 또 국장님께서 관장을 안 하시고 그러니까 영생관리사업소가 일반인들이 와서 화장한 걸 가지고 국가유공자나 영세민이 화장한 것처럼 공문서를 위조해서 58건에 수천만 원의 돈을 업무상 횡령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계속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그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잘못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현금을 전혀 손대지 않도록 그런 시스템을 마련했고 그다음에 서류도 보완을 해서 기존에는 인터넷 상으로만 신청하도록 되어 있던 신청서를 이제는 본인이 직접 기재해서 제출하도록 그런 식으로 보완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주의를 하겠습니다. 교육도 시키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 자리에서 소장님은 뭘 하셨고 국장님은 뭘 하셨는지. 그리고 그렇게 여러 건, 58건인가 계속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방치한 일에 대해서는 국장님, 이렇게 해선 안 됩니다. 공직기강이 이렇게 해이해져서야 되겠습니까? 좀 부끄럽지 않으세요? 아까 오전에 했던 부분이니까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우리 박문석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어요. 본 건이 중단됐는데, 아까 하늘누리 사업계획 설명을 하다가 정회가 됐는데 그 차트를 갖다놓고 나머지 설명을 듣고 제가 질의할게요. 그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혹시 조감도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고.
다시 오셔서 설명을 마무리해 주시고. 그런데 소장님 계시면 내가 한 마디 더 할 텐데, 그 조성계획서 자체를 지도 하나 달랑 놓고 그렇게 설명하려고 가져왔다는 것 자체가, 초등학생도 그렇게 안 하겠어요. 시설팀장님,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서 뒤에 국장님 한번 보여드리세요. 저렇게 해서 지도 하나 붙여서 뭐가 어디인지, 어디가 어딘지 모를 수밖에 없는 저런 계획을 가지고 와서 설명한다는 게 참, 물론 국장님이 할 일은 아니지만 소장님이 좀 챙겨서 제대로 된 걸로 해서 위치는 이렇게 되고 그 위치에서 사업계획을 4, 5, 6, 7번이 지금 어디 위치인데 거기에 뭘 앉히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면 좋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뒤에 약소하나마 그것도 붙어있던데 여기는 그것마저도 없으면 어떡해요?
일을 하실 때는 좀 성의 있게 해보세요. 초등학생들 차트 만들어도 그거보다 잘 만듭니다. 지금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읽어볼 수도 없어요.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거. 지금 위치가 이 서류상에 되어 있는 것은 그나마 들여다보면 되지만, 이거 똑같은 거지만 그 글씨가 여기서 위원님들이 보이겠습니까?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설명을 해보세요. 설명을 하시고 아까 중단됐던 얘기니까 나머지 설명을 듣고 제가 또 할게요.
앞으로 할 때는 최소한 위치는 그렇게 하고 이번에 사업계획이 들어간 부지가 어디이고 그 부지가 어디 위치해서, 아까 위치가 4, 5, 6, 7번인가 그런 것 같던데 ‘그 위치에는 뭘 앉히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조성계획서가 되는 것이지 그냥 지도 하나에 제1추모 뭐 하고 화장장 그게, 아이고 참.
이 내용은 국장님한테 얘기드릴 게 아니라 소장님한테 드려야 하는데 소장님도 안 계시고 그러니까 팀장님한테 내가 넋두리처럼 얘기했는데 정신 차려서 좀 해주세요.
○영생관리사업소시설관리팀장 추한준 하늘누리 시민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하늘누리시민공원 조성계획)
이쪽 1번이 하늘누리 추모공원 들어오는 입구 정문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2번이 여기 있는데 관리사무소하고 안내소, 화장실이 들어갈 위치입니다.
○조정환위원 그거 앞으로 짓겠다는 거예요?
○영생관리사업소시설관리팀장 추한준 예.
○조정환위원 먼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현재 위치가 어디 어디인데 이 위치 여기다 짓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줘야지 그 위치가 어디인지 알아야지요.
○영생관리사업소시설관리팀장 추한준 이 위치가 이건 3번 국도고 이쪽으로 가면 광주 쪽입니다. 이쪽이 성남 쪽이고요. 그리고 가시다 보면 여기 주유소가 있는데 그 옆으로 들어오는 입구까지입니다. 지금 이 도로는 2012년도, 작년도에 다 깨끗이 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화장장이 여기입니다. 화장장이 여기 위입니다. 이게 밑이고 이게 위입니다. 그리고 1추모원은 현재 1만 6000기가 꽉 차서 만장이 됐습니다. 현재 제2추모원은 2012년도 2월부터 개장을 해서 지금 약,
○박문석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 좀 합시다.
조정환 위원님, 지금 질의를 하고 계시고 설명은 하시는데 우리 팀장님이 지금 아무리 해도 우리가 저거를 보고 “여기가 입구입니다.” 아니, 위원장님부터 지금 알아듣, 이거요, 의미 없는 거 하지 말자고요. 아니,
○위원장 유근주 아니, 박문석 위원님 무조건 얘기할 게 아니고 조정환 위원님이 질의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조정환 위원님 얘기 들어보자고요.
○박문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요. 의사진행발언이니까요. 저 역시도 조정환 위원님 물론 존중합니다. 그러나 조정환 위원님이 질의는 하셨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같이 보고 있고 공유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의회는. 그런데 조정환 위원님은 굉장히 눈이 2.0 이상 돼서 그걸 다 지금 바라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보통 시력으로는, 이렇게 연필로 지금 설명은 하는데 우리가 볼 게 없어요, 제 시력으로는. 그래서,
○위원장 유근주 위원님 여기에 있으니까 있는 거 참고해서 하시면 돼요. 이 뒤에 있어요.
○박문석위원 아니, 위원장님 너무 집행부 편을 드시는 것 같은데 제 얘기 좀 들어보시고 하세요.
○위원장 유근주 아니,
○박문석위원 들어보시고 하시라고. 처음에 의사진행발언 하던 것 연속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정회 중에 했던 것부터. 의사진행발언은 본 발언하고 다르게 제가 할게요.
○위원장 유근주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으로서 질의하신 위원님 계셔서 어쨌든 집행부 담당팀장이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한 부분에 대해서 들은 다음에 박문석 위원님 의사진행 하시든가 해야지. 제가 집행부 편이 아니고 저것이 안 보인다 그래도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이것이 있어요. 대조를 해서 궁금한 점을 질의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박문석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의사진행발언이니까 제 의견을 안 받아주셔도 되고, 제 의사진행발언은 받아주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제가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국장님부터 나오세요.
의사진행발언 연속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복지보건국장 박상복입니다.
○박문석위원 국장님, 나오셨는데요. 우선 국장님은 이런 의회가 다 예측되어 있고 이런 또 중요한 사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생관리사업소장을 무슨 제주도로, 국장님이 결재를 하셨을 것 같은데,
○위원장 유근주 위원님, 그건 의사진행발언이 아니잖아요, 질의지.
○박문석위원 왜 그러냐면 왜 안 나오셨느냐를 물어야 되니까요.
○위원장 유근주 아니, 그건 질의가 끝나고 답한 다음에 나한테,
○박권종위원 아까 조정환 위원님이 대신 다 질의해서 다 끝났던 사항을 또 재차 물어봐버리면,
○위원장 유근주 그러니까 의사진행발언일 때는 받아주는데 그건 질의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하는 건.
○박문석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예, 정리해 주시고.
○박문석위원 예. 국장님, 좋습니다. 다 얘기를 하셨다고 하니까.
그럼 국장님이 여기에 처음부터 참석을 안 하고 팀장님들만 보낸 것도 왜 그랬는지를 이 자리에서 다 설명하셨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문화복지위원회하고 중복이 돼서 제가 부득이 오전엔 참석을 못 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저 오기 전에 여기서 설명을 하셨어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 사항은 설명을 안 드렸고요.
○박문석위원 그렇지요. 제가 이게 의사진행발언이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제가 문제가 있다고 따졌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안 했다고 하잖아요, 아직. 의사진행발언이 되는 거지요.
○위원장 유근주 아니, 의사진행발언이 아까 박문석 위원님이 식사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위원님이 늦게 나오셨잖아요. 늦게 들어오셨잖아요. 그 전에 실정 얘기를 미리 해서 위원들한테 의사를 물어봤어요. 아무 말이 없어서 진행이 됐는데,
○박문석위원 위원장님, 사실 그거는 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해선 안 되는 거예요. 위원들한테 물어볼 사안도 아닙니다.
○위원장 유근주 왜 안 돼요?
○박문석위원 사무관 이상 회의에 나오질 않았는데, 팀장님들만 오셨는데 그걸 물어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그냥 위원장님이 회의를 보류시키든지 정지시키든지 해서 정상적인 회의 구성의 요건을 맞춰놓고 회의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유근주 왜냐하면 전문위원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원칙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알기 쉽게 위원들이 아무 이의 제기가 없으면 진행해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건요.
○박권종위원 위원장님, 진짜 그만 하시고.
○위원장 유근주 그걸 그렇게 꼭 꼬집어서 얘기하지 마시고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은 변동할 수 있다.
○박권종위원 물어볼 것만 물어보세요.
○박문석위원 제가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박권종위원 위원장님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박문석위원 일반적으로 회의를, 참 오랜 공직생활 하셨는데 제가 처음에 지금 위원장님 얘기하신 대로 얘기는 하셨어요. 그렇지만 회의에, 쉽게 이야기하면 소장님이지만 과장급이죠. 과장님도 불참하고 이런 과정에서 그렇다면 국장님이 여기에 꼭 참여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거 인정하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박문석위원 그런데 거기에 왜 팀장님들만 보내고, 사전에 최소한 국장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양해를 구할 게 있다면 과장님만 계셨다 하더라도 그 정도는 해야 돼요. 그런데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불구하고 팀장님들만 보내서 의회를 진행하라고 하신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는데요. 아무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문석위원 그래요. 제 얘기하는 내용은, 거기에 제가 질의 잘못된 거 얘기한 거 아니지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시고 지금 내가 내용도, 물론 팀장님께서 며칠 전에 저한테도 와서 설명을 열심히 하셨고 그런데 이것도 또 하나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 과정에서 지금 위원장님이 다 여기다 주셨다고 자꾸 이렇게 집행부 편드는 건지 뭔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물론 주셨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지금 설명을 받게 하시고 우리 모든 위원들은 그걸 보고 공유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알아듣게 빨리 이해하게끔 자료를 준비해야 되는 게 집행부의 몫 아니겠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박문석위원 그런데 설명을 하고 있는데 조정환 위원이 질의했지만 저도 보고 있고 저도 봐야 돼요. 그러나 국장님이 이 자리에서 봐요. 저 지도로 이렇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도무지 여기서 보일 수가 있는 건지. 그래서 또 다른 도면이, 조성계획도가 더 큰 게 준비되어 있다면 그걸 가져와서 하시란 얘기예요, 저는.
그러니까 빨리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들에게 회의의 구성요건을 다 맞춰주시고 그다음에 어차피 지나갔어요. 그다음에 회의내용은 우리가 빨리 알아듣고 승인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저 도면으로는 미흡하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도면이 있으면 가져오셔서 빨리 이해를 돕는 설명을 하시라는 의사진행발언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지금 박문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도면, 어떻게 보면 지금 사진만 붙였기 때문에. 세부적인 도면 따로 있어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현재는 구상단계이기 때문에 이 도면은 일종의 청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청사진을 바탕으로 하지는 않지만 나중에 예산이 확보가 되고 타당성 용역 결과를 봐서 실질적으로 하게 되면 그때는 기본계획과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구상단계이기 때문에 대강 ‘여기에는 이런 공원을 넣고 주차장을 넣고 그럴 계획입니다.’ 이런 사항만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별도 도면은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없고 다만 유인물 9쪽을 좀 봐주시면 기본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확정된 건 아니고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얼마든지 조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현재는 구상단계입니다, 구상.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그때는 이제 정식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상세한 도면 이런 것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래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으면 그다음부터 점진적으로 세부사항 사업진행을 한다는 이야기잖습니까? 그런 얘기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우리 박문석 위원님 이해되셨습니까?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내가 똑같은, 아까 무슨 현충탑 부분하고 똑같이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물론 일의 순서에 국장님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는 언제나 토지매입비를 주면 돈 확보해놓고 하시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렇지요.
○박문석위원 돈 확보해놓고 그때 가서 하겠다, 지금 대충 이렇게 구상만 하고 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박문석위원 이것을 실질적으로 가설계라도 해서 좀 그러면 크게 그려서 알아보기 좋게, 또 법적인 문제는 어떻고 거기가 지금 그린벨트인데 제가 이런 시설이 가능하리라고 보지만 또한 이러한 것들이 이 돈을 줘서 토지를 매입했을 때 완벽하게 이런 사업이 될 수 있다는 근거와 모든 법적, 제도적인 것을 제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 돈을 주고 그 사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돈 편성과 동시에 잘못돼도 사업은 진행돼요.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함과 동시에 예산이 떨어지면. 그것이 잘못되고 법적인 문제가 있어도 진행을 하다가 잘못된 거 있으면 그때 가서 책임자는 없을 수도 있고 또한 법에 걸렸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언제나 목적을 가지고 부지를 매입하는 이런 과정에서는 그런 것들이 철저하게 계획이 되어 있고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모니터링을 한번쯤 해봐야 되겠고 그래서 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사안이 현재 공직자들 그래왔어요. 먼저 예산 확보해놓고, 땅 사놓고 그때 해보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 말씀, 제 말 이해를 하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박문석위원 제 말에 대해서도 맞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땅 사놓고, 우리 국장님은 잘 아시잖아요. 과거에 우리도 일단 땅부터 사놓고 나중에 사업하려다가 잘못돼서 그 땅이 그냥 공짜로 시유지로 남아서 놀고 있는 사례가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에는 장례사업은 국가 권장사업이고 잘 되리라고, 또 사안은 다르다고 봐요. 그렇지만 의회에 와서 승인을 받을 때는 더 확실하게 더 확신을 주는, 잘못된 사업을 우리가 승인해서 예산 줬으면 나중에 집행부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의회에서 다 해 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집행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제가 의원 생활 하는 중에만도 여러 번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섬세하고 더 알아볼 수 있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설명과 준비가 필요하다 이 얘기예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럼 박문석 위원님 결론이 뭐예요? 부결시키자는 이야기예요? 그걸 이야기를 해줘야지 뭐가 미흡하다, 뭐가 잘못됐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잘못한 것 지적으로만 끝난 거예요?
○박문석위원 지금 자료를 더 가져오라고 하고 있잖아요, 제가요.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예, 그러세요.
조정환 위원님 더 질의하세요.
○조정환위원 저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치겠는데요. 우리 박상복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설계도면을 요구한 게 아니에요. 설계도면을 내놓으라는 것처럼 아까 오해를 하시더라고. 그 위치도라든가 사업계획도는 1번부터 2번, 3번까지는 이 도면에도 없어요. 끝에도 한 번 봐보세요. 도면에 1번, 2번, 3번이 어디 있나요? 사업계획도에. 도면을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청사진은 필요한 겁니다, 여기다 뭐뭐뭐 앉히겠다는 거. 여기에 1번, 2번, 3번 어디 있는지 찾아보세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쪽이 인쇄하면서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조정환위원 아유, 국장님 그렇게 하시면,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준비가 좀 미흡해서 죄송합니다.
○조정환위원 아까부터 계속 그러는데 한없이 참고 있는데.
○위원장 유근주 국장님 앉아서 답변하세요.
○조정환위원 그래서 거기에 토지 매입할 부분이 어느 장소이고 그 위치에 위치도를 좀 그려주고 사업계획도에 ‘정문에는 뭘 만들고 뭘 하겠습니다, 또 여기 옆에는 관리안내소를 만들겠습니다, 또 휴게공간은 이 위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저희 위원들이 휴게공간 내부에 대한 도면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그런 사항들은 나중에 추후에 얼마든지’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제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저히 어떻게 해볼 방법도 없고.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팀장님, 판넬 좀 저기다 갖다놔 봐요. 우리 보이게. 거기 놓으세요.
가서 앉으세요, 괜찮아요. 국장님한테 말씀드릴 거니까.
우선 여기 제출된 자료 7쪽에 단위가 “천원”으로 되어 있는 건 ‘원’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천원”으로 하면 이거 1조 8000억이 돼요. 그냥 ‘원’이어야 이게 18억이 되는 거니까 이 자료는 수정을 하시고, 팀장님!
○영생관리사업소시설관리팀장 추한준 예.
○윤창근위원 7쪽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대상 재산목록에 보면 “감정(추정)평가금액(천원)” 단위가 “천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천원”이 아니고 그냥 ‘원’입니다. “천원”으로 하면 엄청난 돈이 됩니다, 18억이 아니고. 반드시 좀, 다음에 똑같은 실수하지 마시고 미리 고쳐놓으세요.
이 판넬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꼭 필요한 시설을 하는 것이고 약 18억, 20억 정도를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딱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사실 여기가 제일 심각한 게 주차문제거든요, 주차?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주차문제고 명절 때 거기를 가보면 거기 들락날락하는 차 때문에 그 일대 교통이 마비가 돼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윤창근위원 그래서 주차문제와 명절 때나 이런 중요한 한식 때나 이럴 때 교통의 원활한 흐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모든 게 고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주차문제는 면수가 아까 몇 면 정도 예상하신다고 그랬더라?
○위원장 유근주 300면.
○윤창근위원 300면.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현재는 177면이고 앞으로 추가할 곳이 300면입니다.
○윤창근위원 300면. 300면을 하려고 하는 게 무슨 근거 같은 게 있나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현재는 면적으로 맞춘 것이죠, 면적이요.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건 뭐냐면 필요에 따른 주차면적을 계산한 건지 아니면 그냥 이 정도 우리가 매입해서 거기에 맞는 주차면수를 계산한 건지. 그게 제가 볼 때 조금 합리적으로 안 된 것 같아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지하주차장도 아니고 소형주차장, 대형주차장, 3번 부분이 소형주차장이고 4번 부분이 대형주차장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게 수요에 맞춰서 주차장 계획을 이렇게 생각한 거냐, 라는 것이 저는 궁금해서.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자료 4쪽을 보시면 2013년도 제1추모원 해서 월 방문객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랬을 때 하단 9월에 보시면 추석이 있는 달인데요. 추석이 있는 달에 보면 월 방문객은 2만 7660명이고 일방문객이 한 922명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저희가 차량을 대강 유추를 하면 한 400대, 500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추모객하고 그다음에 장례가 있을 경우까지 대비를 하면 이 정도 숫자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추산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인근 시 같은 경우 수원시나 용인시, 서울시 같은 데의 사례를 참고했습니다.
○윤창근위원 세종시 추모공원도 500면이고 용인시 평온의 숲도 995면이고 수원시 연화장도 480면이고 천안시 추모공원도 450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계획하는 건 300면, 다 합쳐서 300면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아닙니다. 새로 조성하는 게 300면이고,
○윤창근위원 177, 그러면 477?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177면은 그대로 있는 거니까 470면 정도가 되는 거지요.
○윤창근위원 어쨌든 수요에 맞춰서 주차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또 해놓고 모자라서 여전히 똑같은 문제가 발생되면 길가에 주차하게 되고 그게 교통흐름을 방해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수요에 대한 예측을 정확하게 해주시고 만약에 모자란다면 조금 더 옆을 사든지 아니면 지하에 넣든지.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그렇지요. 현재는 구상단계를 보고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다음 단계에는 주민설명회하고 타당성용역을 합니다. 그럴 때 그런 사항들을 다 고려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주문하는 거예요, 주문.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해주시고 거기에 맞춰서 만약에 좀 부족하다고 하면 지하주차장 일부를 넣고, 지하를 하게 되면 위에 공원이나 이런 환경 자체를 더 쾌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수요를 잘 파악해서 지하주차장을 고민해 보는 그 주문을 하나 드리고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여기 차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교통시스템이 지금 우리 종이로 준 거에는 그게 안 나와 있는데 여기 이 판넬에 보니까 차가 들어오고 나가는 게 어느 정도 그림상 나와 있어요. 지금 이 그림대로 되는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현재 왼쪽의 도로로 보이는 곳이 들어가는 입구가 주로 입구로 활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나갈 때도 마찬가지로 양쪽을 다 이용하지만 현재 시설이 들어가려고 하는 그 옆의 도로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양쪽으로 분산을 시킨 건데 일방통행은 아닙니다. 교차가, 교행이 다 되는 도로를 두 개 내놓은 겁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주출입구가 1번, 여기서 얘기하는 1번 정문이 3번 국도에 접해 있거든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윤창근위원 3번 국도에 접해 있는데 그 부분이 들어가기도 하고 나가서 갈마터널로 진행하면서 램프 돌아서 상대원으로 빠져나가게끔 이렇게 지금 그림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부분의 교통흐름, 이게 3번 국도기 때문에 국도는 사실 명절 때는 항상 밀린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정문 부분에,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부분에 대한 교통흐름, 그 부분을 제일 심각하게 고민해서 그런 부분 교통흐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게 잘 고민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기본설계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리고 여기서 빠져나가는 차들이 갈마터널 진행하다가 램프 돌아서 상대원으로 가는 부분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서 교통흐름의 문제를 최대한 풀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두 가지 문제만 저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주차는 수요예측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해 주십사 하는 거고 고려를 할 수 있으면 지하주차장도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고, 하나는 지금 정문 쪽 진출입에 대한 교통흐름,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잘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걸로 제 말씀 마무리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의견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위원 국장님, 여기 나와 있는 7번까지가 하늘누리 시민공원 조성계획에 들어가 있는 거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8번까지로 보시면 됩니다.
○정훈위원 8번까지.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1번부터인데 1번은 정문 도로변 옆이고 그래서 8번까지입니다.
○정훈위원 8번. 지금 우리 성남에 화장 인구가 몇%로 나와 있나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화장 인구 퍼센트로는 70%가 넘었어요.
○정훈위원 70%. 그러면 앞으로 수요가 더 많아지리라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현재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매장은 요새 거의 안 하는 분위기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그렇죠. 매장은 자꾸 줄어드는 추세고 화장은 조금씩 늘어납니다.
○정훈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 영생사업소가 강남이나 송파나 이쪽에서 오던 분들이 지금 다 원지동으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원지동으로 가고 있는데도 지금 성남은 많이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니까 그전보다는 조금 덜,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전보다 준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화장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화장장은 몇 개가 더 생겼어도 화장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니까 주위에 용인도 생기고 서울도 생기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주차면을 많이 늘려서 굉장히 좋은데 또 한 가지 문제는 저도 차를 가지고 다니지만 근접거리까지 꼭 가고 싶어하는 게 사람 심리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 화장장까지 올라가려면 최소한 한 0.5km 정도, 한 500m 이상은 떨어져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어떻게 구상을, 직선거리를 잘 만들어야 될 것 같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잘 알겠습니다.
○정훈위원 또 하나 문제는 우리가 주차장이 암만 잘 만들어져 있다 그래도 이게 어떻게 보면 차를 많이 가져오면 주차면이 또 모자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셔틀버스 같은 것을, 지금 야탑에서 공영버스가 하나 다니고 있지요? 252번인가?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맞습니다.
○정훈위원 그런데 그게 보면 활성화가 좀 덜 돼요. 별로 사람이 안타고 다녀요. 그러니까 그것을 많이 태울 수 있게 하고 모란 정도에도 한 대 정도 셔틀버스를 배정해놓으면 이런 예산이 좀 절감되지 않을까. 주차면 하나 만들려면 돈이 꽤 들어가죠.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그걸 할 수가 없으면 거기 지금 관리하는 분들한테 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면 우리시에서 하고 만약 시에서 안 된다면 그런 것도 지원해서 일단은 차를 덜 가져오게 하는 그런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거든요. 많이 만들어놔도 차를 그만큼 더 많이 가져오면 또 확장을 해야 되니까 장기적인 생각을 가져서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좋은 안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지금 두 위원들, 윤창근 위원이나 정훈 위원 얘기하시는 게 진짜 현실에 와닿는 얘기예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기본계획 세우고 그럴 때요,
○위원장 유근주 사실 셔틀버스 같은 거 그거 세울 때 꼭 반영이 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 시설을 잘해놔서 선호하는데 교통문제를 최고 호소해요. 차 가지고 와도 차 세울 데가 없다는 얘기, 지금 셔틀버스도 없어서 그냥 마을버스를 이용하다 보니까 접근성이 너무 없어서, 또 혼자는 걸어갈 수도 없고 여자분들 특히, 더군다나 혐오한 시설이잖아요. 그런 문제도 있고 그것을 세부계획 세울 때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하늘누리 시민공원 조성 부지매입 및 건립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근주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41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근주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복정도서관 건립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정보문화센터 소관 복정도서관 건립 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이정하 정보문화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하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1일자로 시 인사발령에 따라서 정보문화센터 소장으로 임명받은 이정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100만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유근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복정도서관 건립 총괄설명에 앞서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동환 관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복정도서관 건립 개요는 복정동 및 태평1동, 3동, 농촌동 지역에는 공공도서관이 없으며 주차장 부족현상도 심각한 실정으로 수정구 복정동 649번지 외 두 필지 상에 연면적 9936㎡ 지하2층, 지상4층 규모의 복정도서관을 건립하여 상기 지역주민들의 열악한 문화시설 부족현상을 해소하고 지하주차장 확보로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복정도서관 건립 건에 대하여는 관리과장이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동환 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복정도서관 건립 건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전동환 안녕하십니까? 정보문화센터 관리과장 전동환입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복정도서관 건립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세부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이 정도 되면 도서관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건가요? 우리 지금 기존 도서관하고 비교하면?
○관리과장 전동환 기존에 판교도서관하고 거의 비슷한 규모가 될 겁니다.
○윤창근위원 판교도서관. 판교도서관 정도 되면 거점도서관이라고 할 만한가요? 그것보다 작은가요? 어떻게 되나요?
○관리과장 전동환 현재는 거점도서관의 역할을 중앙도서관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중앙도서관, 판교도서관과 시설규모상으로는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윤창근위원 거점도서관이라고 하는 게 중앙도서관만 거점도서관 역할을 하라는 법 없어요. 거점도서관이라는 게 여기를 중심으로 주변지역에 기타 작은 도서관까지 전부 통합적으로 운영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점도서관의 역할을 할 만한 도서관이냐 이게 궁금한 거고요.
○관리과장 전동환 예, 그 위치상으로는 복정동 지역하고 태평1동, 3동 그다음에 농촌동 지역해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알겠고요. 거점도서관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우리시 도서관이 각 도서관마다 특성이 있어요. 주로 거점역할을 하는 도서관들은 다 각기 자기 특성이 있는데 여기는 어떤 특성의 도서관으로 계획되고 있습니까?
○관리과장 전동환 아직 구체화된 계획은 사실 갖고 있지 않고요.
○윤창근위원 그래요?
○관리과장 전동환 아무래도 대학이 거기 두 군데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의 방향으로 좀 연구적이고,
○윤창근위원 그렇죠.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관리과장 전동환 예, 그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윤창근위원 대학이 두 군데 있으니까, 대학에도 아마 도서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관리과장 전동환 예.
○윤창근위원 대학과 연계해서 거기에 합당한 도서관, 이렇게 좀 계획을 해주십사.
○관리과장 전동환 예, 그렇게 구상을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어차피 이거 중투위까지 다 간 거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거 반대할 이유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거점도서관으로서의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대학과 연계해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관리과장 전동환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복정도서관 건립계획을 과장님 계실 때 보고를 했었죠?
○관리과장 전동환 예.
○정훈위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도서관 건립, 복정 같은 데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우리 태평동 지역의 시의원으로서 진짜 부럽기 그지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정도서관 건립할 때 1·3동하고 같이 아울러서 신촌동·고등동까지 간다는데 거기는 정서상 영장산이 막혀있고 해서 이쪽으로 올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태평1·3동 주민들한테 괜히 사탕발림, 좋은 말로 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 들고. 하여튼 이 건립은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아마 말씀드린 게 우리 태평1·2·3동에도 부지 좀 찾아서, 인구는 많은데 어떻게 보면 한 군데도 없거든요. 우리 윤창근 위원 있는 데만 봐도 신흥동 쪽에는 거기 단대동하고 해서 도서관하고 굉장히 많은데 우리 수정구 태평1·2·3동이나 이런 데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과장님하고 소장님이 우리 태평동에도 도서관이 들어와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좀 써주시고요.
이게 지나가는 소리로 한번 들어봤는데 여기 주위에서 반대의견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민원 잘 해결됐나요?
○관리과장 전동환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특별하게 반대의견은 없었고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먼저 주민설명회도 하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건축을 하게 되면 조망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일부 주민들이 그런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공익적인 차원이고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해 설득을 시켜야 될 부분 같습니다.
○정훈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제가 강력하게 항의를 하셨다는 말도 들었거든요. 아무래도 이런 게 생기면 민원이 안 발생될 수는 없으니까 잘 설득하셔서 좋은 도서관 만들기 바라고요.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태평동 지역도 꼭 좀 찾아서 도서관 건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정훈 위원님도 지역구에 관련된 도서관 얘기했으니까 상대원 지역도 한번 이야기해야 되겠다.
상대원3동 동주민센터 뒤에 보면 땅이 여섯 필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다섯 필지가 시유시고 한 필지가 개인 다가구주택이에요. 그 시유지가 여섯 필지, 거기 다가구주택 일곱 가구인가 아홉 가구 살고 있는데 그 부분만 매입을 하면, 지금 나머지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작은 도서관을 하나 건립해서 밑에 지하1, 2층에 주차장을 놓고, 이게 조금 경사져서 위에 지하1층 정도는 지상이 돼 버려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상대원3동 824번지, 828번지 그 주위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한번 도서관 건립계획에 의해서 사유지도 매입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지금은 주차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좀 검토해서, 왜냐하면 선경아파트가 사실은 지금 전부 젊은 세대로 바뀌어 있고 황송종합복지관 자리에 어린이 도서관으로 하려다가 우리 어르신들 때문에 갑자기 노인종합복지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작은 도서관을 갈망하는 주민들이 많아요. 그쪽에 좀 참작하셔서, 동장님한테 그 위치를 얘기하시면 알 거예요.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하 예.
○위원장 유근주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문화센터 관리과 소관 복정도서관 건립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리과장 전동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근주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근주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성남수질복원센터 운영 관리대행에 관한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성남수질복원센터 운영 관리대행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진광용 맑은물관리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유근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해당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묵 수질복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성남수질복원센터 운영 관리대행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에 준공해서 현재 직영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수질복원센터를 하수도법에 의해서 관리업무를 전문 관리업체에 대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목적은 그렇게 되면 예산절감 및 수질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묵 수질복원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수질복원센터 운영 관리대행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안녕하십니까? 수질복원과장 김경묵입니다.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부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과장님, 지금 직영에 50명 직원이 있는데 관리대행을 하게 되면 43명이 필요하다 그랬죠?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기존 50명에서 43명이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대행 받은 데에서 따로 직원들을 뽑는 거예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관리대행을 하면 저희 직원 중에서, 현장근무자들 중에서 민간업체로 원하면 받아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치 않으면 우리 부서에 재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김선임위원 이 50명 다 무기계약직이면 공무원이죠?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50명은 우리 사무실 직원하고 현장근무자들 총 포함된 인원입니다. 실제 현장근무자는 16명, 무기계약직 7명.
○김선임위원 그리고 직접 운영을 할 때는 270억, 관리대행을 하면 240억.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예.
○김선임위원 그래서 30억이 절감된다. 이 270억도 우리시 예산에서 나가는 거죠?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저희가 우리 시민들한테 수도요금 받은 것으로,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예, 하수도요금.
○김선임위원 그러면 이 관리대행이라고 하는 것도 이분들이 어디에서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위탁을 받을 경우 여기도 이익이 되어야 되는 건데 시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30억이 절감된다고 하면 이들한테 그만큼 이익이 더 남을지 아니면 손해가 갈지 그건 아직 잘 모르죠?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전국 하수처리장 총 71%가 현재 민간 관리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환경부에서 매년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통계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해본 결과 주로 슬러지비하고 전력비하고 약품비, 그 3대 항목이 여기에서 직영으로 하는 것보다 최소 15% 이상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지금 우리시에서 운영을 할 때는 시민들한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우리시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유지보수라든지 부속시설, 아니면 하수슬러지 처리공정과정, 악취방지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철저하게 지금 관리를 잘하고 있거든요, 예산하고 무관하게. 수도요금이 좀 덜 걷어지고 예산 손해 봤다고 우리시에서 이거 안 할 수 없잖아요. 악취방지 안 할 수 없잖아요. 또 민원이 생기면 저희는 처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민간위탁 했을 경우 그들은 이게 다 영리 목적인데 이 관리대행 업무범위 그대로 다 이행했을 경우 타산이 안 맞거나 그러면 우리 시민들 수도요금이 인상된다든지 그런 우려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아니면 이런 관리를 소홀히 한다든지 그래서 시민들한테 어떤 불편한 소지가 있지 않을까.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관리대행을 한다고 해서 수질복원과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팀이 축소되어서 존치를 하고 있는데 관리대행을 잘하는지 못 하는지는 저희가 늘 감독하고 현장확인도 해야 되는 것이고, 주로 하수처리장에서 악취는 슬러지에서 나는 것입니다, 슬러지. 첫째, 슬러지 처리를 잘함으로 인해서 예산이라든지 수질개선이라든지 거기에서 되는 겁니다, 슬러지가. 그래서 슬러지 처리를 잘하면 악취도 적게 나고 예산도 절감되고 수질도 개선되고 여러 가지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내년부터 수질오염총량제 실시한다고 하면 위탁 받은 업체에서 유지를 잘해주셔야 저희가 총량제에도 단속이 안 될 것이고 여기에서 관리유지가 잘 안 될 경우 저희가 총량제 단속에 걸리면 이것은 이 업체하고 무관하게 성남시 자체에 어떤,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예, 페널티(penalty)가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5년 동안인데 이 업체에서는 5년 내내 어떤 이익타산이 안 맞게 되면 관리 소홀할 게 분명할 것이고, 또 관리를 제대로 하자고 하면 시민들 수도요금이 인상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인데 위탁에 선정됐을 경우 계약사항에, 계약기간이 5년이죠?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예.
○김선임위원 이 5년 동안 시민들한테 받는 수도요금 인상이 없다든지 그런 것을 계약조건에 넣을 수 있는지.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수도요금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방류수 처리수 수질기준은 잘하는지 못 하는지는 현재도 TMS(Tele Monitering System)라고 해서 이 5대 항목에 대해서 24시간 365일 자동적으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치가 넘어가면 바로 환경부로 연락이 가서, 전국 하수처리장을 환경부에서 매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잘 처리가 되는지 기준치 오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금방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만약에 협약을 할 때는 관리대행이 법적으로 기준치가 오버됐을 때는 관리대행 업체가 전부 책임을 지도록 그 계약할 때 협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예산도 절감되고 여러 모로 전문가가 하기 때문에 유지보수나 그런 모든 게 지금보다 낫다고 하면 저희가 위탁하는 데 당연히 동의를 하는데 이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어떤 불편한 사항이 있다든지 아니며 민원사항이 생긴다든지 그러면 안 하느니만 못 하잖아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예.
○김선임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30억 정도의 예산이 절감될 정도면 저는 이익타산이 안 맞을 수 있다는 걱정은 좀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그런 관리대상, 그리고 그 계약사항에 우리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계약할 때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예, 현재 저희가 판교수질복원센터도 규모는 작지만 처음부터 지금까지 민간관리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되는 것 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이거 위탁해놓고 나중에 민원 생기거나 악취가 나거나 여러 가지 일이 생기면 결국 지적당하는 것은 성남시거든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위원 지금 국내에 이런 하수처리장을 관리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군데나 돼요? 혹시 조사해 놓은 거 있어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예, 저희가 받아놓은 게 한 81개, 등록된 게 81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업체 규모는 어때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업체 규모는 등록했을 때 처리규모가, 1만 톤 미만으로 등록한 회사가 있고 1만 톤 이상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기준이 만 톤이에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예, 1만 톤으로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등록되어 있는 것은 1만 톤 이하,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아니, 등록업체는 그렇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업체들 파악해놓은 게 있어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예, 환경부에 데이터 다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다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23만 톤인데, 우리 수질복원센터가 46만 톤으로 되어 있어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시설규모는 46만 톤인데,
○박영일위원 현재 처리양은.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현재 한 40만 톤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1일.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예.
○박영일위원 이 정도면 상당히 큰 규모잖습니까?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지금 60만 톤, 안양 같은 경우는 두 개 하수처리장이 같이 있는데 거기는 한 60만 톤 되는 데도 있고,
○박영일위원 두 개 해서?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예, 두 개 해서요.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30만 톤이라고 보고. 40만 톤이면 적은 규모가 아닌데,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예, 그래도 큰 규모에 들어갑니다.
○박영일위원 이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지금 처리하는 데가 한 다섯 개 업체 정도.
○박영일위원 그렇죠? 많지는 않을 거예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예.
○박영일위원 현재 판교가 처리용량이 얼마에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판교는 시설규모가 4만 7000톤입니다.
○박영일위원 소규모고. 업체는 어디에서 하죠?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코롱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대기업에서 하네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예, 코롱에서 전국에 그래도 몇 군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면 우리 복정동 같은 경우도 업체에 민간대행을 시킨다면 상당히 규모가 있는 회사가 해야 될 텐데 우리가 무조건 계약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예.
○박영일위원 선정방법에 보니까 배점비율이 6 대 4로 되어 있는데 발주부서 평가가 6이에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예.
○박영일위원 이건 시 집행부에서 한다는 거죠?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예,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평가위원은 어떻게 선정을 해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평가위원은 구성을 해야 됩니다.
○박영일위원 구성이 어떻게 돼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그러니까 전문가들이라든지 아니면, 일단 여기 관련된 전문가들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박영일위원 우리 의회도 들어가나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의원님들은 거기에 안 들어갑니다.
○박영일위원 안 들어가고. 그러면,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교수 이런 분들.
○박영일위원 아니, 그러면 사업계획서보다 더 중요한 게 사업수행능력인데 이걸 왜 시 집행부에서 해요, 전문가를 빼버리고.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이것은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법에 있는 겁니다.
○박영일위원 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예, 법에 있는 겁니다.
○박영일위원 사실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네.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그 밑에 별표 있지 않습니까? 환경부 고시 별표. 여기에 정해져 있는 거지 이건 지자체에서 정하는 게 아닙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해당 공무원들보다 외부에 해당 전문가들이 이런 내용들을 더 잘 알고 있을 텐데. 사업수행능력이 중요한 거지 사업계획서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사업계획서야 얼마든지 잘 만들 수 있는데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할 때는 우리 공무원들보다 외부 전문가들이 훨씬 더 전문성이 있다고 보는데.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사업수행능력 같은 경우는 수치화된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니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그 책자로 들어오면 실적 이런 것을 수치로 점수를 내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건 나중에라도 한 걸 보면 어떻게 속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걸 잘 못 하면,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수치로 자료가 다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유근주 국장님, 중간에 자꾸만 얘기하지 마시고 과장님 대신 보충설명할 때 반드시,
○박영일위원 어찌됐건 이게 하루에 40만 톤을 처리하는데 민간대행을 시켰다가 만에 하나 하자가 생긴다든지 또 처리비용이 30억 절감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예상치고 실제로 했을 때 처리비용이 더 들어간다든지 말이에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그것은 저희가 입찰하기 전에 1년 직영으로 했을 때 쭉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3대 항목, 약품비·전력비·슬러지비를 최소 15%를 줄여서 원가구성을 합니다. 하고 들어가서 그것을 가지고 입찰을 보는 거기 때문에,
○박영일위원 그런데 직영으로 할 때는 왜 그렇게 못 해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글쎄 그것은,
○박영일위원 대행을 주면 하고 직영은 왜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비전문가가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 거죠. 저희 공무원들은 순환보직 때문에,
○박영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럴 때는 비전문가로 인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 선정방법 그럴 때는 집행부가 전문가랍시고 제일 중요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고. 이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실제 운영하는 것하고 이 사업수행능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사에서 가져온,
○박영일위원 아니,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를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이 돼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예, 그것은,
○박영일위원 그것을 어떻게 검증을 해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그것은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요.
○박영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데이터상, 서류상 다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묻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서류 틀린 거 봤어요? 실질적인 전문성을 봤을 때 사업 선정방법에 있어서 사업수행계획서보다 중요한 것이 수행능력이란 말이에요. 일처리 하는 능력이 수행능력 아닙니까? 이것을 데이터 책자만 보고 수치만 보고 평가를 한다,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지금 용역이 관리대행 용역만 이런 게 아니고 모든 용역이 지금 다 이렇습니다.
○박영일위원 집행부에서는 항상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고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고 항상 그런 답변은 통상적인 답변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민간이 사실은 행정보다 훨씬 더 우수한 인력을 가지고 있고 일처리 할 수 있는 효율성이 훨씬 좋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해요. 하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사업자가 어떻게 이일을 대행 맡아서 처리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예,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렇게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제대로 선정할 거냐, 말 거냐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자료 이야기하고 데이터 이야기하고 그래요. 데이터 보면 아무나 다 하죠, 그거야. 그런데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이거예요, 시 집행부에서. 그러면 외부 전문가가 훨씬 더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는데 이 발주부서 평가가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성남시에서 발주부서 평가할 때 외부 전문가를 여기에 영입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할 수 있어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사업수행능력은 외부 전문가가 오더라도 똑같은 겁니다, 이건. 왜냐하면 참여업체에서 자기네 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용도라든지 수행실적이랄지, 수행실적 같은 것은 자기네들 각 지자체에서 떼 오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전부해서 서류검토를, 서류확인을 하는 거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박영일위원 참 답답하시네, 답변하시는 게. 그러면 그 서류만 가지고 이거 위원회 구성 안 해도 서류 보고 믿고 주면 돼요, 당신이 하시라고.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아니, 그래서 밑에는,
○박영일위원 저는 검증능력을 묻는 거예요, 검증능력. 예? 서류를 제출한 내용을 가지고 그냥 1, 2, 3등 숫자 정해서 1등 업체한테 “당신이 하시오.” 이게 아니고 1등이든 2등이든 3등이든 간에 선정방법에 있어서 평가위원들이 검증하는 능력을 묻는 거예요. 그 제출된 서류만 가지고 단순히 평가할 게 아니고 그 서류가 제대로 됐나 안 됐나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을 묻는 거예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그 앞에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서류, 참여회사에서 제출되는 모든 서류는 각 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실적이나 증명 받은 것을 가지고 모아서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확인만 하는 그런 겁니다.
○박영일위원 그건 단순 확인이잖아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예, 그러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박영일위원 지금 복정동은 우리 성남시 전체의 오·폐수를 다 관리하는, 처리하는 용량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잘못 선정되어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예,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지금까지 잘해 와서 문제가 없었고 또 우리가 당장 급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들한테 충분한 선정과정,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설명한 후에 다음 2월 임시회에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 답변 내용으로 보면 단순히 그냥 제출된 서류로 데이터를 점수로 매겨서 선정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밖에 안 돼요, 들리는 이야기가.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아니죠, 앞에 사업수행능력은 저희가 평가하고 뒤에 사업수행계획은 평가위원들이,
○박영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발주부서 평가에 있어서 입찰업체가 제출하는 서류만 가지고 수치상으로만 검토하겠다는 이야기에요, 지금.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
○박영일위원 그렇죠?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예.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신뢰를 못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어찌됐건 간에 이 부분은 성남시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이것은 저희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규정상에.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법은 법이고 성남시는 성남시에요. 우리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아니, 법을 어기고 성남시 따로 규정할 수는 없죠.
○박영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행부의 의도는 민간대행을 시키는 게 훨씬 더 예산도 절감하고 좋겠다, 이런 안을 우리 의회에 제시한 거 아닙니까?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예,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의회로서는 업체선정을 제대로 해서, 물론 예산도 절감하면 좋고 대신에 수질도 더 깨끗하게 하면 좋고. 또 만에 하나 이게 잘못 선정이 되어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 성남시로서도 엄청난 피해를 보기 때문에 당장 급한 게 아니니까 성남시 입장에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제대로 선정절차 이런 것을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선정절차는 저희가 정한 게 아니고 법에서 정한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박영일위원 됐어요, 됐고.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박영일위원 여보세요. 과장님, 자꾸 법 이야기하지 마시라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차기 2월에 임시회가 있으니까 일단 보류안을 제가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저는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일단 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대비를 해달라는 의미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새로운 방법을 선택할 때는 그 문제점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것은 누가 얘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책임소재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공무원들은 그거 잘못되면 민원도 생기고 문제가 생겨서 난리가 나면 진급하는 데도 문제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하려고 하는 의지가 대단히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줄여보려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민간위탁을 하면 이 사람들은 쉽게 말씀드리면 돈만 벌면 되는 것이지 다른 거 아무 거 없어요. 그래서 그 문제점에 책임소재가 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건가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종전에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단지 운영만 하고, 예를 들어서 수질이 수질기준치에 오버됐을 때는 책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규정이 바뀌어서 관리대행으로 용어가 바뀌면서 수질기준 오버가 되면, 기준초과가 되면 전부 벌금이라든지 이런 걸 운영업체가 법적으로 다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조정환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도 그 사람들은 이익이 안 생기면 절대 안 합니다. 물론 30억 그만큼 우리가 덜 지출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 입장에서 볼 때는 30억 이익이 되잖아요. 우리가 들여서도 그렇게 어려웠는데 그 사람들은 30억 안 받고도 이익을 내야 돼요. 그러면 불법과 탈법을 자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는 문제점이 책임소재가 좀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달라니까 다른 얘기를 하셔.
그다음에 수질복원과 인원이 대폭 줄어든다고 그러는데 수질복원과 직원들이 과장님이나 소장님 그대로 다 존치되는 상태에서 민간위탁 되는데 아까 얘기는 인원이 열몇 명씩, 몇십 명씩 줄어드는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 됩니다.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아닙니다.
○조정환위원 그 과는 그대로 다 존재하잖아요, 공무원들은. 기능직만 그쪽으로 넘어가든지,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팀이 축소되는 거죠, 과가.
○조정환위원 축소가 되더라도 몇 명이 되겠습니까?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인원이 축소되는 겁니다. 12명으로 남는 겁니다.
○조정환위원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는 부분들은 주로 기능직 하시는 분들이 많이 넘어갈 거고 우리 공무원들은 거기 가라고 해도 잘 안 갑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만약에 그렇게 해서 그 금액으로 30억을 그만큼 덜 받고 자기네들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 나중에 그 문제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될 때 하수도요금을 별도로 올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글쎄요, 지금 운영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동안에,
○조정환위원 아니, 다른 시도 사례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수도요금을 어떻게 묶을 것이고 더 이상 인상이 안 되도록 할 것인지 그 주관자는 누가 되는 건지,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아니, 현재 한 번 업체가 선정되어서 계약을 하면 5년 동안 하는 겁니다. 5년 동안은 인상이 없는 것으로 봐야죠.
○조정환위원 하수도요금은 안 올리는 거예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예.
○조정환위원 정확한 겁니까?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아니, 하수도요금은 인상하더라도 관리대행 계약금은 5년 간 유지가 되는 겁니다, 당초 계약한 대로.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적자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부담을 더 해주는 것도 있어왔는데 하수도요금을 가지고, 그런데 적자된 부분, 모자란 부분은 시에서 했는데 그 사람들은 안 하게 되면 나중에 하수도요금을 더 올려서라도, 그 계약단가에 의해서만 움직이겠지만 결과적으로 감당이 안 되면 하수도요금 올려서 더 요구할 수도 있어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위원님들 이런 것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현재 전국에 71%의 하수처리장이 민간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그건 아까 얘기를 들었습니다.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그런 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여러 가지 말이 나왔을,
○조정환위원 우리 하수도요금 추가로 부담되는 사항은 없는 거고 주관자가 우리 성남시가 맞는 거죠?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예, 없습니다.
○조정환위원 계약금액만, 단가에만 넘어가는 거고.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끝으로 아까 제가 언급한 것처럼 네 번째, 민간업자는 지금 환경적인 측면보다 어떻게든지 이익이 남으면 돼요, 그 사람들은. 도덕성도 아무 것도 없어요. 나머지 문제는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생물학적산소요구량이 나가는 부분이라든가 또 BOD(Biochemical Oxygen Demand)라고 그러죠?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예.
○조정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넘어서면 처벌 받는다, 또 벌금 내야 된다,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는 이해가 가지만 그 사람들은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몰래 밤이 됐든 언제가 됐든 어떤 형태로든지 이익을 내기 위해서 약품도 적게 넣고 무단방류할 가능성도 있고 이런 것은 어떻게 감시하고 대책을 세울 거예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무단방류를 할 수 없는 게 저희 하수처리장 방류구가 있고 방류구에서도 365일 24시간 기계가 자동으로 수질을 측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서울 쪽에 바로 세곡동 대곡교 밑에,
○조정환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아니, 대곡교 밑에 서울시에서 또 이 탄천을 측정하고 있어요, 바로 저희 방류구 밑에.
○조정환위원 그러함에도 그렇게 해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할 수가 없습니다.
○조정환위원 내가 사례를 들어볼게요.
쓰레기소각장에 유해환경물질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컴퓨터 전산으로 이렇게 딱 해서 어느 부분 어느 부분 체크해서 나가는 부분이 환경부에 자동으로 통보가 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예.
○조정환위원 여기는 그런 부서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측정한 결과가 환경부에 바로 통보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충주에서는 그 계측기계를 조작하고 오작동을 만들어서 그냥 내보내서 양심선언을 해버렸어요.
그게 기계적으로 가능합니까?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아니,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만약에,
○조정환위원 사례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런 민간업자한테 할 때 그 사람들은 이익을 우선적으로 보고 환경적인 측면을 배제할 수도 있다. 제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책을 세워달라는 것이지 예상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볼 필요가 있죠.
박창훈 과장님이 그때 그랬어요. 쓰레기소각장에 다이옥신도 매번 측정하는 수치마다, 30분마다든가 한 시간마다 환경부로 바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는 기계 오작동으로 그거 해서 텔레비전에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도 어떤 형태로든지 불법과 탈법을 자행해서 이 30억 줄여준 것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그 금액만 가지고 하려고 할 때는 별 방법을 다 쓸 수 있어요. 그럴 때의 문제점은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예,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가 모든 것을 대책을 강구해서 운영하면서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글쎄요, 나는 이런 부분에서 좀 디테일하게 답변을 주셔야지 원론적인 답변밖에 안 하시니까. 답변이 그렇게밖에 안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할 얘기 없고 저는 질의를 만약에 그걸 민간위탁할 때 제가 언급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차질이 없도록 해주셔서 민간위탁해서 시민의 혈세가 적게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잘 조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지금 질의응답을 잘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성남시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민간위탁이 늦었어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예.
○박문석위원 늦었는데 저는 사실 예나 지금이나 정부가 민이 할 수 있는 것은 민에게 자꾸 털어주는 게 맞고 정부의 흐름이에요. 그게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전세계적인 흐름입니다. 민이 돈이 남니 어쩌니 이런 질의응답도 있었습니다만 솔직히 공무원 분들이시지만 민이 경쟁력에서 공무원보다 셉니다. 그런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민이 강하죠. 그건 인정하시죠?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예.
○박문석위원 민간기업의 운영형태가 경직되어 있는 공직자 형태보다 경쟁력에서는 굉장히 강하다는 게 세계적으로도 알려진 사실이니까.
원칙적으로 제가 늦었다고 하고, 저는 전에도 이런 민간위탁을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요. 민간위탁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계속 성남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늦어요. 늦는데 지금이라도 민간위탁을 계획하고 있다는 건 잘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다만, 지금 민간위탁을 한다고 해서 과가 없어지니 어쩌니 이런 부분들이 전에 과장님이 설명도 했었지만 결과적으로 하수업무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그것을 관리 감독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과가 존치해야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의회에 설명이 잘 되어야 될 것입니다.
물론 동료 위원님께서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류를 주장하셨어요. 그래서 그 의견을 제가 또한 존중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서 사전에 국장님이나 과장님, 또 팀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이 다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설명이 되고 또 그렇게 해야 하고.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각 시·도들이 나름대로 굉장한 예산절감이나 성과를 거두고 있어요. 그거 다 조사하셨잖아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예.
○박문석위원 아까 안양 좀 얘기하셨는데 제가 안양의 운영실태에 대해서는, 제가 그쪽은 잘 알아요. 잘 알고 안양시는 감사담당관이라든가 성남시 공무원 하시던 분들이 가 계시고 그런 여러 가지 관계로 내가 많이 들었는데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다만, 지금 할 것이냐 검토가 더 필요하냐 우리 위원님들의 그런 말씀은 조금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위원님에게 설명해서 설득할 수 있으면 설득하셔서 오늘이라도 승인을 받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설령 오늘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하루라도 빨리 민간위탁을 준비하라고 제가 주문을 하고 싶어요. 위원님들도 전부 이걸 반대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지금 두 분 질의응답하신 분들이.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금 얘기하신 것, 뭔가 의문이 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지금이라도 설명이 될 수 있다면 설명을 하셔서라도 저는 하루빨리, 늦었습니다.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을 진작 했어야 돼요. 몇 년 전에 했어야 돼. 그런데 늦었어요. 그나마 지금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부족한 부분 지금 이 시간에라도 설명이 된다면 하시고 만약에 안 되면 다음 회의에서 꼭 해야 하고 이렇게 서둘러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윤창근위원 제가 좀……
○위원장 유근주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중복되는 이야기는 굳이 질의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몇 가지 확인을 하면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민간에 관리대행을 맡기는 것이 30억이라는 돈을 절감할 수 있다는 얘기는 곧 우리 공직사회가 민간기업에 비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사실은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해가 가요. 우선 순환보직이다 보니까, 그 부서에서 계속 있으면서 그걸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전문적으로 관리가 될 텐데 순환보직이다 보니까 업무를 안 보던 분이 가서 보게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랬을 것이다 이런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무원들은 어쨌든 해가 흐르면 자기 월급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보니까 민간기업에 비해서 그런 부분은 다소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기업하고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사회가 나름 반성부터 하고 가야 된다. 아무리 순환보직이라 하더라도 정말 기업적 마인드를 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해왔다면 이러한 문제점이 이렇게까지는 심각하지 않을 것이다. 우선 공직사회가 나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부터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 관리대행을 맡겼을 때 과연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할 때만큼 잘 되겠는가 라는 점에 대해서 계속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기계를 조작하지 않는 이상 나가는 수질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24시간 체크가 되고 그게 환경부로 통보가 된다고 하니 그건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해도 똑같은 거고 이걸 민간에 관리대행을 맡겼어도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만큼 수질의 문제라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가 된다고 하니 그 부분도 다소 오해는 풀리는 것 같아요, 관리를 잘 하게 되면. 그래서 그것은 좀 오해가 풀리는 것 같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어쨌든 반성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간에 위탁하고 또 그것에 대한 어떤 신뢰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에서 내려준 지침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신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민간위탁을 해야 되겠다는 점에 대해서 저도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나오는 이야기 중에 업체를 선정할 때의 기준, 이 기준이 혹 정치적으로 어떤 특정업체나 이런 데 잘못 위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까봐 우려하는 점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 발언 속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의 기준이 보다 투명하게 되어야 될 것 같다. 정치적으로 어떤 특정업체를 선정한다든지 이런 것이 도저히 있을 수 없도록 평가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점에 대해서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까 토론 과정에서 사업수행능력 이 부분은 사실 서면으로 제출된 것에 대한 각종 공인된 자료를 가지고 그에 따른 평가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결국 이건 뭐냐면 절대평가라는 거란 말이에요. 모범답안지에 나와 있는 대로 평가를 하는 절대평가다.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누가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발주부서가 아니라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그 기준에 한다 하더라도 점수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똑같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들려요. 그러나 그 발주부서가 임의적으로 평가를 하는 상황이 되면 어떤 특정한 업체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절대 안 된다는 부분은 강조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환경부에서 기준을 정해서 고시한 것에 따라 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사업수행계획이 평가위원이 평가하는 나름 상대평가란 말이에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예, 전문가가.
○윤창근위원 예,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나름 상대평가인데 이 평가위원회에 시의원들이 들어갈 수 없습니까? 이 평가위원에 대해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까?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예.
○윤창근위원 어떤 기준으로 이 평가위원을 선정합니까? 환경부 고시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아주 구체적인 것은 아닌데 그동안의 용역 PQ(Pre-Qualification), 도로라든지 하천이나 다른 분야 이런 거 할 때도 시의원님들은 거의 이 평가위원에 안 들어갑니다.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이 평가위원회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강한 형태로 투명하게 평가위원 선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예.
○윤창근위원 이 평가위원은 기준상 몇 명으로 구성되는 겁니까?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5인에서 7인이요.
○윤창근위원 7인. 5인이면 7인으로 해야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5인으로 했다가 한두 명 안 나와 버리면 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7인으로 반드시 하시고. 이 7인을 선정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7인의 4배수 내지는 5배수 이렇게 한 5배수 이상은 되어야 되겠죠? 5배수 이상의 평가위원들 중에 평가를 하는 날이나 이렇게 할 때 불시에 연락해서 오는 이런 형태로 하죠?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미리 정해놓으면 거기에 어떤 정보가 샌다든지 해서 이게 투명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원래 이 평가위원이 7명이면 7명의 몇 배수, 5배수 이상으로 평가위원들 전문가군을 정해놓고 그분들에게 하루 전이나, 보통의 경우는 내일 하게 되면 밤 12시 전에 통보를 한다든지 하루 전에 통보를 해서 오게 무작위로 돌려서 이렇게 하잖아요. 너무 일찍 평가위원들을 선정해서 거기 로비할 수 없도록 해야 되는 거거든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예.
○윤창근위원 그래서 이 역시도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대평가를 하는 이 평가위원들에 대해서는 그런 룰을 정확하게 지켜서 평가위원들을 선정해주십사. 그게 맞을 것 같아요. 환경부 고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와 있는지 이 자료로 볼 때는 제가 모르겠으나 그렇게 평가하는 것까지 해라 마라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예.
○윤창근위원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업수행능력 평가와 사업수행계획에 대한 평가를 가장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 주시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 우려하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 같아요. 지금 민간에 위탁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이 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평가를 할 때 투명하게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어떤 정치권이나 이런 데의 입맛에 따라서 업체가 선정된다든지 이런 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도록 평가기준을 아주 투명하게 해서 해달라 이런 주문이 더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만 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굳이 시기를 늦춰갈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게 시급성이 있는 게 뭐냐면 내년에 선거가 없으면 사실 조금 늦춰도 돼요, 지금까지도 늦었는데. 그런데 선거가 있다 보니까 선거 있는 해는 보통 업무 자체가 임시회가 열려도 이런 것들 되지 않아요. 안 되고 또 선거 끝나서 예를 들어서 시장이 바뀐다든지 집행부가 바뀐다든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것을 할까 말까 준비하느라고 또 세월 가요. 한 1~2년 가버리고 한 4년 후에나 이거 하겠다는 소리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묘한 타이밍인데 그것만, 아까 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평가기준,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의 투명성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의심치 않도록 장치를 잘 마련해서 해주십사 하는 주문과 함께 가급적 이 부분은 빨리 시행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일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예, 간단하게 해주세요.
○박영일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250억짜리 민간위탁사업이에요. 그런데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자료 달랑 종이 몇 장 주고 우리 보고 이걸 승인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금액도 중요하지만 하수처리장은 성남시 전체 시민들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 중요한 사항에 무슨 법 이야기하면서 단지 30억 절감할 수 있다. 우리 과장님이 100% 개런티(guarantee)할 수 있어요? 30억 절감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은 계약과정에서 얼마든지 유동성이 있는 겁니다. 단지 지금 30억 절감할 수 있다, 이 내용은 비교 평가에서 나온 수치상 결과죠?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예, 저희가 원가계산 용역한 결과입니다.
○박영일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막상 계약단계에 들어가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이거 하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애초에 제가 아까 서두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공무원들보다는 민간이 훨씬 더 전문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민간이 대행과 위탁을 하는 데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 큰 민간위탁을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에 승인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정말 자료가 너무 부실하고 또 이 정도의 큰 규모를 운영할 수 있는 업체들을 사실은 조사해 와서 다 제시를 해줘야 돼요. 아까 말씀하셨죠, 40만 톤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한 대여섯 개 된다고. 그러면 그 정도 업체를 선정해 와서 이 업체들이 현재 각 시·도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고 이런 사례도 제출하고 이런 업체들이 각 시·도의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면서 이런 효과도 있고 우리 직영체제보다 어떤 효율성이 더 좋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우리 위원들한테 구체적으로 갖다주든지 해야 됩니다. 그런 노력없이 그냥 달랑 올려서 해주십시오, 마십시오,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또 한 가지는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시다시피 오·폐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민부담이 추가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도 지금 우리 위원들 지적사항이에요.
또 하나는 향후에 민간위탁을 했다가 잘못 수처리가 됐다든지 이랬을 경우 그 책임소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약서 내용에 명시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향후에 이런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우리가 계약을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성남시에는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우리 의회에 제출을 해줘야 돼요. 그런 내용도 없이 그냥 달랑 ‘30억 절감할 수 있습니다. 처리해 주십시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아니, 저희가 일단 동의안을 해주시면 집행계획 안에서 그것을, 그것은 당연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영일위원 여보세요, 과장님.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예.
○박영일위원 우리 의회에서 승인한 이후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의회에서. 왜 서두관계를 뒤바꾸어서 이야기해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처리에 대한 것은 반드시 대행업체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이게 우리가 직영을 몇 년 동안 운영해왔어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지금 한 30년 가까이,
○박영일위원 30년 직영을 해왔는데 한두 달 못 기다린다고, 이게 지금 그렇게 급한 사항이에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아니, 지금 이제,
○박영일위원 아니, 의회에 설명자료도 부족하고 이 큰 사안을, 30년 동안 시에서 직영해 온 이 사안을 몇 개월 못 기다려서 당장 오늘 해야 된다? 이게 맞는 이야기에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위원님한테 저희가 설명을 드리려고 전화도 몇 번을 드렸습니다. 사실 원가계산 책자하고 설명을 드리려고 전화도 몇 번 드리고 했었는데,
○박영일위원 저한테 한 번 왔었죠. 설명을 제가 받았어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아니, 그 전에도 저희가 몇 번 찾아뵈려고 그랬던 것은 사실입니다.
○박영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제 방에 와서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에,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민간위탁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봐요. 향후에 이런 시 집행부에서 큰 처리하는 게 있으면 당연히 저는 100% 민간위탁하는 데 찬성이에요. 왜, 민간이 훨씬 더 전문성이 있고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대신 업체선정이 중요한 거고 또 향후 업체를 선정한 이후에 관리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런 과정들이 시의회에 보고가 안 됐어요. 얼렁뚱땅 우리가 대충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분 저는 보류를 요청하고 2월에 해도 늦지 않다고 봐요. 그 두 달 동안에 시간이 있으니까 충분히 위원들한테 자료를 디테일하게 설명하시라고.
이상입니다.
○윤창근위원 한 말씀만, 잠깐만요.
○위원장 유근주 아니, 우선 내가 얘기 좀 할게요. 조금만 양해를,
○윤창근위원 연관된 거라.
○위원장 유근주 그 부분은 거의 다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윤창근위원 아니, 좀 다른 …….
○위원장 유근주 다른 거예요?
○윤창근위원 예. 이야기를 하다 빼먹은 게 있어서.
○위원장 유근주 그러세요.
○윤창근위원 이 사업 관련해서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우리가 관리대행 동의안이 통과가 된다면 예산문제는 어떻게 처리가 돼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현재 내년도 예산에는 우리 인건비만 25억 편성해놨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관리대행을 전제로 한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무관한 인건비입니까?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관리대행을 내년 4월이나 5월경부터 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인건비만 지금 편성을 해놨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요? 어쨌든 내년에 선거가 있어서 내년 봄에 추경이 없죠?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저희가 추경을 한 7월 정도로.
○윤창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선거 끝나고 나서 정례회 때나 지나야 추경이 될 거예요, 우리 통상 보면. 선거가 있는 해에 추경이 없어요. 그렇죠?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예.
○윤창근위원 내가 예산하고 타이밍을 맞춰보는 거예요. 이 관리대행동의안하고 여기에 따른 예산하고 또 내년 추경하고 이런 것들 스케줄을 쭉 고민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안 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러면 결국 이걸 지금 안 하게 되면 내년 7월에 위탁동의안 다시 올려서 추경예산 해서 하게 되면 하반기, 하반기도 거의 다 끝난 상태에서 시작하게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1년 정도 늦어지는 거예요, 타이밍이.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예.
○윤창근위원 내가 그걸 고민해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고민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1년 정도 늦어진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우리 박영일 위원님께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제가 볼 때 지금 준비가 되어 있다면, 설명할 준비 되어 있습니까?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시간이 아직 한 달 정도 남았어요. 우리가 이 문제, 이것에 관련되는 예산 심의할 때까지 설명을 몇 번이라도 좀 드려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주세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예.
○윤창근위원 어차피 우리 박영일 위원께서도 민간에 위탁하는, 관리대행 맡기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시나 시점에 대해서, 준비, 시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투명성 이런 부분 때문에 우려를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충분히 그 사이에 설명을 하시고 일단 위원장님, 저는 이렇게 의견을 내겠습니다. 우선 이 민간관리대행은 오늘 통과를 시키고 이걸 우리가 휴지조각으로 만들 수 있는 장치는 있어요. 뭐냐 하면 예산 심의할 때까지 준비가 안 되면 예산심의에서 이것과 관련된 예산 내용을 바꿔버리면 돼요. 그러면 이것은 통과가 됐다 하더라도 쓰지도 못해요. 제 말이 맞죠?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을 이렇게 할게요.
박영일 위원님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이 될 만큼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건 우리 위원들의 당연한 요구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것은 오늘 통과를 안 시키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또 회의를 다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통과를 하되 만약에 이 관련되는 예산을 다룰 때까지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안 되면 그 예산이 잘못되는 거지, 뭐. 예산 잘못되고 그냥 과거 방식대로 가는 거죠, 뭐. 이건 통과해봤자 휴지조각 되는 거예요. 제 말이 맞죠?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실 용의는 있으세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만약에 그때까지라도 해명이 제대로 안되면 예산에서 우리가 정리를 해도 이의를 달지 않겠다. 그것에 대해서,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죠.
○위원장 유근주 알았습니다. 그건 이따 정리할 때,
○윤창근위원 충분히 시간을 하고,
○위원장 유근주 그건 충분히 얘기 됐고 정리할 때 이따 얘기하자고요.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게요.
지금 박영일 위원님이나 다 질의하신 위원님들은 민간위탁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5년 동안 약정이라고 했죠? 5년 동안 예산을 보면 1000억이 투입되는 예산이에요. 그렇죠?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예.
○위원장 유근주 5년 동안 1000억이 들어가는 예산을 용역부터 결과, 중간보고, 용역결과 보고를 의회에 보고했어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위원장 유근주 설명이 아니고 용역을 했잖아요. 용역을 했으면 용역은 반드시 중간보고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최종보고가 있죠?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예.
○위원장 유근주 절차 했습니까? 안 했죠?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그런데 이제 이거,
○위원장 유근주 아니, 이유를 걸지, 그것만 얘기해요. 했다 안 했다 그것만 얘기하시라고. 안 했죠?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을 무시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용역기간이 한 달, 짧고 적기 때문에 그랬던,
○위원장 유근주 자, 그다음에 이 1000억짜리 사업을 보세요. 2013년도 7월부터 지금 11월, 3개월입니다, 3개월. 3개월 내에 이 1000억짜리 사업을 속전속결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아니,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러면 왜 이렇게 서두르냐고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아니, 서둔 것,
○위원장 유근주 박영일 위원이 말씀하신 것이 그거야. 그렇게 서두르지 않아도 될 부분을, 점차적으로 투명하고 절차라든가 모든 것을 심사숙고해서 한두 달 늦어도 괜찮을 텐데 구태여 이것을 빨리 처리하는 이유가 뭐냐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저희가 이것을 고려하게 된 것은 복정동 주민들이 계속 민원, 한 달에 한 번씩 주민제안의 날 거기를 이제,
○위원장 유근주 됐어요. 내가 지적하는 부분만 할 테니까.
그다음에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업무보고를 하죠? 업무보고.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예.
○위원장 유근주 예를 들어서 내년도 사업은 뭘 어떻게 어떻게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보고 하죠? 업무보고를 하잖아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예.
○위원장 유근주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언제 했습니까? 우리 소관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이 관리대행을 하겠다는 내용의 업무보고를 언제 했습니까?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관리대행이 아니고 지하화하고 관리대행을 9월 의회에 한 번 보고를 드리려고 위원장님한테 멘트를 넣었는데 시간이 없으셔서,
○위원장 유근주 아니, 그게 아니고 이 계획을 사전에 아주 치밀하게 잡아서 이 계획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도 되는 거잖아요. 원래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저희가 시장님 방침을 8월인가 이때 받았어요. 받아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 유근주 시장방침 받아서 하는 겁니까?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일단 내부적으로는 방침을 받,
○위원장 유근주 그러면 좋아요. 시장 방침 받았으면 사업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의회에 보고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예요. 보고도 안 했잖아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글쎄, 그때 받으려고 위원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 다음에 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건 얘기하지 마시고 그것을 8월에 지시를 받았는데 7월에 이미 계획을 수립한 건 무슨 얘기예요? 시장님은 8월에 지시를 하셨다며. 7월은 또 뭐예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아니, 저희가 7월부터 계획을 수립한 거죠.
○위원장 유근주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스럽게 하는 것이 다 그겁니다. 의회가 뭡니까? 견제·감시 하라고 의회가 있는 거예요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면 우리도 나름대로 자료 받을 것은 받아보고 비교 분석도 해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셔야 돼. 3개월, 4개월 만에 1000억짜리 공사를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까, 이게?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이게 단지 원가계산 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10월 업무청취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전에 한 번 드렸어야 되는데 위원장님이 시간이 안 되어서
○위원장 유근주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고요. 아까 박영일 위원이 말씀하셨죠? 이 1000억짜리 사업을 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위원님들 앞에 딱 이거 두 장만 놓고, 수질복원센터 관리전환 시 기대효과가 딱 세 가지입니다. 예산절감, 수질개선, 인력재배치. 이게 큰 효과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졸속행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민간위탁이 좋고 성과가 좋아도 준비하는 과정이 미흡하기 때문에 자꾸만 위원님들한테 질타를 받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들을 무시해도 유분수죠.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원가계산 용역결과 보고서도 전부 가지고 가서 설명도 드리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됐어요.
원활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06분 회의중지)
(17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근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영일 위원님 보류 건이 있고 또 찬성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보류로 그냥 하고,
○윤창근위원 보류는 하지 말자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위원장 유근주 아니, 그건 아니죠.
○윤창근위원 아니죠. 제가 스케줄 얘기해줬잖아요. 2월에 하면 내년에는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위원장 유근주 내년에 안 하면 어때요?
○윤창근위원 아, 그러니까 그러면 왜 보류를 하냐고.
○위원장 유근주 내년에 안 하면 어떠냐고.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보류가 아니라 이것을 아웃시키든지 해야지 뭔 보류냐고.
○위원장 유근주 그러면 부결시켜버려요.
○윤창근위원 부결이든 보류든,
○위원장 유근주 아니, 부결은 아예 안 나왔기 때문에,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결이든 보류든 동의를 못 한다고요.
○위원장 유근주 그러니까 부결은 안 나왔으니까,
○윤창근위원 아니, 위원장님, 복정동 시의원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게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이재호 의원이나,
○위원장 유근주 아니, 그건 왜냐하면,
○윤창근위원 복정동 의원들 의견도 있는데,
○위원장 유근주 복정동은 지하화하자는 얘기지,
○윤창근위원 지하화하고 이거하고,
○위원장 유근주 지하화하고 민간위탁해도 돼요.
○윤창근위원 지하화에 필요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돈을 벌어서 지하화하는 데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박영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더 이상 우리 논란하지 말고,
○위원장 유근주 우리 위원들 말에 논란하지 말고.
○박영일위원 이것은 시기적으로 30년을 직영해왔는데 1년 늦추면 어떻습니까? 일단 보류안을, 저는 반대하지 않아요. 반드시 이 민간위탁에 찬성합니다. 하지만 현재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1250억짜리 공사입니다, 이게.
○조정환위원 결정해요, 얼른. 다 얘기 나왔는데 뭘.
○박영일위원 표결로 처리합시다. 찬반 의견 물으세요.
○조정환위원 표결로 하든 찬반을 하든지 간에 해요.
○위원장 유근주 표결로 할까요?
○윤창근위원 여기 다 불러서 하세요, 다.
○박영일위원 진행하세요, 빨리. 왜 또 멈칫거리세요.
○위원장 유근주 자, 그러면 시나리오 가져와요.
○박영일위원 위원장님!
○윤창근위원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얼른 위원님 오시라고 그래. 어차피 부결될 거지만 그래도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다르잖아.
○박영일위원 우리 담당 과에서 말이에요. 우리 과장님 답변하는 내용이 아주 가관입니다, 오늘 듣고 보니까. 얼렁뚱땅 대충, 이 큰 민간위탁을 말이야 답변을 그런 식으로 얼렁뚱땅하고 있어요. 예?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아니, 얼렁뚱땅 한 거 없습니다.
○박영일위원 저기, 과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김경묵입니다.
○박영일위원 예. 위원장님, 빨리 처리하세요.
○위원장 유근주 아니, 지금 원고 좀 정리해야 되니까. (전문위원과 대화 나눔)
(김선임 위원 입장)
○박영일위원 아니, 이 큰 민간위탁을 이렇게 대충 얼렁뚱땅 승인해주는 의회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위원장 유근주 이게 항상 의회의 절차는 의회 의견을 존중해줘야 돼요.
(2분 경과)
○윤창근위원 내년 이맘때 다시 올려.
○박영일위원 위원장님, 지금 회의 진행 중입니까?
○위원장 유근주 예.
○박영일위원 그러면 빨리 진행하세요.
○위원장 유근주 지금 시나리오 정리 중이에요.
○박영일위원 아니, 무슨 시나리오 하나 작성하는 데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예?
○윤창근위원 꼭 시나리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면 되지.
○위원장 유근주 그래도 가능하면 있는 게 낫겠지.
○윤창근위원 보류의견에 찬반 물어가지고 보류면 심사 보류되었다고 방망이 두드리면 되지 뭐, 그게 시나리오가 필요해요.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그냥 찬반을 거수로 해요. 거수로 하고 얼른 해요. 마무리합시다. 아이고 뭐,
○윤창근위원 어차피 박문석 부의장은 기권하려고 나간 거니까.
○조정환위원 얼른 나는 찬성할 테니까 얼른 해요.
(웃음소리)
○위원장 유근주 본 안건에 대해서 심사 보류하자는 위원님의 의견이 있어 찬반으로 나누어서 표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 처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방자치법 제64조와 성남시 회의규칙 제38조 내지 제44조에 의거 성남수질복원센터 운영 관리대행에 관한 동의안을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결방법에 대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을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할 안건명은 성남수질복원센터 운영 관리대행에 관한 동의안이며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예.
○윤창근위원 원안이 뭐야?
○위원장 유근주 원안.
(박문석 위원 입장)
○조정환위원 지금 원안에, 이 안에 대해서 찬성하면,
○위원장 유근주 원래 저기부터 먼저 하는 거 아니야?
○박영일위원 아니, 원안이 뭐예요?
○김선임위원 수정안이 있어요?
○전문위원 김희선 아니, 지금 원안하고 심사보류 두 건이잖아요.
○위원장 유근주 원안부터 해요.
○전문위원 김희선 그러니까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하시는 거고,
○박영일위원 심사보류가 먼저 들어갔으니까 심사보류가 먼저 들어가야 되잖아. 예?
○위원장 유근주 원래 심사보류가 먼저 들어가는 거지.
○윤창근위원 심사보류를 먼저 물어.
○위원장 유근주 자, 정정합니다.
○박영일위원 전문위원 똑바로 좀 하세요! 예?
○위원장 유근주 성남수질복원센터 운영 관리대행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보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보류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재적위원은 8인으로 과반수는 5인입니다.
현재 출석인원은 8인으로 5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원안 가결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성남수질복원센터 운영 관리대행에 관한 동의안의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인원 8인으로 찬성,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원안을 다시 또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유근주 아니에요.
○김선임위원 이거 먼저 해요.
○윤창근위원 끝난 거예요.
○위원장 유근주 찬성 4표, 반대 4표로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남수질복원센터 운영에 관한 동의안을, (전문위원에게) 아니 이거 잘못됐네. 과반수의 출석과, 아니지. 여기 저기잖아, 심사 보류.
○윤창근위원 원안에 대해서 다시 물어야 돼요. 보류도 부결된 거예요, 보류도. 지금.
위원장님.
○위원장 유근주 가만있어 보세요. 정리 좀 한번 해보고.
○윤창근위원 심사 보류도 부결된 거라고요, 4 대 4면.
○박문석위원 보류도 부결된 거야, 과반을 못 넘었으니까.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보류도 안 되는 거고,
○박문석위원 다시 물어서,
○윤창근위원 원안을 가결할 거냐 부결할 거냐 남은 거라고.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원안을 물어야 된다니까요.
○박문석위원 원안을 부결시켜야 되니까, 이제는.
○윤창근위원 심사보류가 과반수가 넘어야 심사보류가 통과가 되는 거라고.
○조정환위원 원안을 가결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걸 다시 물어야지.
○전문위원 김희선 그러게 당초에 원안을 했어야지. 심사보류를 하시자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위원장 유근주 심사보류한 거야.
○윤창근위원 심사보류안이 나왔으니까 그걸 표결하는 거죠.
○위원장 유근주 심사보류안에 대해서 표결한 거니까.
○윤창근위원 아니, 안이 나오면 그걸 표결하는 거죠.
○조정환위원 이건 이제 부결이고 원안을 하면 부결이고 이거 심사보류는,
○전문위원 김희선 과반수를 넘지 못하여 부결됐음을 선포, 아니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렇게 되는 거지.
○윤창근위원 심사보류가 아니라니까, 아저씨.
○전문위원 김희선 지금 심사보류 건에 대해서 했었잖아요.
○위원장 유근주 심사보류 건에 대해서 하는 거야.
○조정환위원 심사보류가 부결됐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심사보류가 통과가 됐어? 과반이 넘어야 통과지, 심사보류가.
○박문석위원 통과가 안 된 거예요.
○전문위원 김희선 심사보류가 부결됐잖아요, 지금.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부결됐잖아.
○전문위원 김희선 예.
○윤창근위원 심사보류가 부결됐단 말이야.
○전문위원 김희선 심사보류 건에 대해서 지금 찬반을 논했잖아요.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전문위원 김희선 그러니까 이게 4 대 4 동수니까 부결이잖아요.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심사보류안이 부결된 거야.
○전문위원 김희선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원안에 대해서 찬반을 묻는 거예요.
○박문석위원 그렇지.
○박영일위원 아니, 가만있어 봐요. 저기 전문위원님! 우리 박문석 위원께서는 표결 선포 후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응?
○박권종위원 그 후에 들어오면 안 되지.
○박영일위원 표결 선포 후에 들어오셨잖아.
○윤창근위원 왜, 표결할 때 들어 왔는데.
○박영일위원 뭔 소리에요?
○윤창근위원 손 들 때 들어 왔는데 뭔 소리야.
○박영일위원 선포 후에, 아니 선포를 먼저 했다고.
○박권종위원 표결을 선포했잖아 표결 선포를. 의사봉을 쳤잖아.
○박영일위원 거, 전문위원님 똑바로 보좌 좀 하세요, 여러 가지 상황을. 대충 하지 마시고. 정신 좀 똑바로 차리고 말이야.
○조정환위원 원안이 있으니까 원안 다시 또 해야 돼.
○윤창근위원 원안을 하세요. 어차피 되지도 않는 거.
○박영일위원 전문위원님! 박문석 위원 표결 선포 후에 들어왔나 입장을 빨리 이야기하세요.
○조정환위원 심사보류는 부결됐으니까 안 하는 걸로 하고 이제 원안을 물어봐야지.
○김선임위원 어차피 4 대 4나 4 대 3이나 부결은 마찬가지잖아요.
○조정환위원 똑같아 그러니까 하는 얘기지.
○박영일위원 아니 아니, 위원장님! 표결 선포 이후에 들어온 위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 빨리 먼저 처리하시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윤창근위원 “표결을 선포합니다.”도 안 했지?
○위원장 유근주 했지.
○윤창근위원 방망이 한 번 두드리고. 표결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표결을 거수로 하겠습니다.” 할 때 들어 왔잖아.
○위원장 유근주 이게 원안이 어떻게 된 거야? 정리해도 나는 답이 안 나오네.
○윤창근위원 아니, 원안을 가부로 물어요.
○박영일위원 아니, 왜 우리 의회를 그렇게 대충하려고 합니까? 전문위원님! 빨리,
○김선임위원 아, 위원장님 못 알아먹게 자꾸 전문위원님한테 뭐라고 해요?
○박영일위원 아니, 전문위원이 그걸 보좌하는 거지, 위원장한테.
위원장님! 표결 선포 이후에 들어오신 위원에 대해서 처리 먼저 하시라니까. 그 명확한 발표가 있어야 이 표결의 성립여부가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윤창근위원 표결 선포하기 전에 들어왔잖아.
○위원장 유근주 표결 선포 이후에 들어오면 무효입니다.
○박영일위원 그럼 그거부터 말씀드려야 이게 가부간에 부결인지 가결인지 물어야지
○위원장 유근주 일단은 무효고 그다음에,
○조정환위원 그건 얘기 아직 안 했어요.
○박영일위원 그거부터 말씀하시라고, 어떻게 된 건지.
○위원장 유근주 우선 교통정리 하고.
○조정환위원 찬성이 몇 명, 반대가 몇 명, 무효가 몇 명.
○김선임위원 그거 하다 헤매버리잖아.
○박영일위원 아니 표결을 선포한 이후에 들어왔단 말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러면 전체적으로 아까 출석위원 몇 명, 8명 그것부터 전부 고쳐야 돼요.
○박권종위원 그렇지 그것부터,
○박영일위원 그렇지.
○박권종위원 찬성이 몇 명, 반대가 몇 명,
○박영일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말이야 좀 똑바로 진행하시라고, 보좌하실 때. 예?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화 받고 있으니까 들어오면 하라고 그랬잖아요. 왜 본인이 참석의사가 있어서 전화 때문에 그러고 있는데 그걸 그렇게, 꼭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까? 위원장님?
○박영일위원 아니 회의규칙이 왜 있습니까?
○윤창근위원 회의규칙은 ……. 그걸 그렇게 진행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진행하는 게. 뭐 보류나 부결이나 똑같은데, 어차피. 표결 의사가 있는 사람이 안 들어왔다고 후딱 날치기하듯이,
○박영일위원 아니 집에서 전화하면서 표결 의사 있으니까 기다려달라고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 말 같은 소리를 하시라고.
○윤창근위원 아이고 좀 상식적으로 좀 생각하세요, 상식적으로.
○박영일위원 상식을 떠나, 누가 지금 상식을 논하냐고. 회의규칙에 따라서 하시라고. 예?
○윤창근위원 회의규칙 엄청 좋아하고 있네.
○박영일위원 무슨 소리하고 있어 지금.
○박문석위원 아니, 박영일 위원님.
○윤창근위원 아니, 표결 선포할 때 있었어, 없었어? 뭘로 증명할 거야?
○위원장 유근주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시 22분 회의중지)
(17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근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수질복원센터 운영 관리대행에 관한 동의안 중 심사 보류건에 대해서 총 투표인원은 8인으로 찬성 4표, 반대 4표, 무효 0표로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남수질복원센터 운영 관리대행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류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에 대해서 표결 처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방자치법 제64조와 성남시 회의규칙 제38조 내지 제44조에 의거 성남수질복원센터 운영 관리대행에 관한 동의안을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결방법에 대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을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거수로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할 안건명은 성남수질복원센터 운영 관리대행에 관한 동의안 원안에 대해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할 안건명은 성남수질복원센터 운영 관리대행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4분이십니다.
반대하시는 분, 그러니까 성남수질복원센터 운영 관리대행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4분이십니다.
우리 위원회 재적위원은 8인으로 과반수는 5인입니다. 현재 출석인원은 8인으로 5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가결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성남수질복원센터 운영 관리대행에 관한 동의안의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인원은 8인으로 찬성 4표, 반대 4표. 무효 0표로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성남수질복원센터 운영 관리대행에 관한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의사일정에 의거 11월 22일과 11월 25일은 본회의가 열리고 11월 26일 오후 2시부터 환경정책과, 녹색성장과를 시작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오니 13시 50분까지 경제환경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3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유근주 김선임 박권종 박문석 박영일 윤창근 정훈 조정환 ○출석 전문위원 김희선
○출석 공무원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하 사회복지과장 정선진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회계과장 최성만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관리과장 전동환○기타 참석자 영생관리사업소행정팀장 이상덕 영생관리사업소시설관리팀장 추한준○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문명배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하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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