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2월 24일(목) 10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1. 수정구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2. 중원구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3. 분당구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4. 성남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성남시 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안건1. 수정구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수정구사회경제과 나. 수정구환경위생과2. 중원구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중원구사회경제과 나. 중원구환경위생과3. 분당구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분당구사회경제과 나. 분당구환경위생과4. 성남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지관근의원 등 9인 발의)5. 성남시 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 속)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윤광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에 대한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와 성남시 학급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숙배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그거 하시기 시립예술단조례에 대해서 지난번에 다루다가 급식조례하고 같이 오늘 다시 다루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오늘 상정해서 같이 조례개정을 하는데 대해서 같이 다루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지난번에 의견이 엇갈려서 오늘 다시 다루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같이 상정해서,
○위원장 윤광열 같이 상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논하실 때 성남시 시립예술단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발의하신 위원이 없었기 때문에 이 안건은 상정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은 의사일정 끝난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수정구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수정구사회경제과
○위원장 윤광열 먼저 수정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금용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문금용 수정구청장 문금용입니다.
10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윤광열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소관 과의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학상 사회경제과장입니다.
신희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5년도 업무계획 총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구 일반현황 자치행정위원회 보고 부분 참조)
우리 수정구의 모든 공직자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믿음 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의 시정방침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각과 소관별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직제 순으로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구정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윤광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이 금년 한 해 동안 목표하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고 건강과 기쁨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광열 수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학상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수정구청 사회경제과장 윤학상입니다.
살기 좋은 성남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광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금년도 수정구 사회경제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1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는 기본현황 자료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135페이지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수정구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하시는 것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광열 그러시면 유인물로 대체하고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수정구 사회경제과 소관 특수시책업무는 7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지난 1월 12일 자로 수정구 사회경제과장 보직을 받아 근무하고 있으나 아직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으니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수정구 사회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광열 윤학상 사회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화영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저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 인수인계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작년에 제가 업무보고 때 각 구청별로 경로당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금 과장님도 특수시책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경로당 운영하는데 있어서 노인들 회비 있잖아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예,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노인정에 가보면 노인들 개개인이 회비를 내게끔 해요. 어떤 데는 1,000원도 받고 월회비 2,000원 받고 하는 데가 있는데, 정작 회비를 못 내서 거기를 이용을 못하는 노인들이 예상외로 많아요. 그래서 이 회비를 없애는 방안을 강구하시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웃지 못할 얘기까지 했었는데, 지금 우리 성남시에서 각 동네마다 경로당시설도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해서 각종 운동시설이라든가 가전제품, 생활에 편리한 부분들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에어컨이나 정수기라든가 요즘은 공기청정기까지 다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노인네들이 바로 옆에 경로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양지 같은 데 앉아서 노시는 분이 허다하거든요. 이 부분을 노인들 회비를 없애고 누구든지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강구해 줄 수 없을까요? 전 과장님한테 업무인수인계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그 업무는 인수인계 받지 않았지만 제가 업무를 하면서 수정구 관내에 노인 인구가 1만 6,238명인데 경로당 회원은 3,739명밖에 안 되어서 23%만이 경로당 회원에 가입해서 활동하고 경로당의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경로당 회비라든가 저감시키거나 안 받고 하면 좀더 많은 경로당 회원들이 들어오셔서 경로당에서 활동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현실이 사실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최화영위원 예를 들면 수정구 관내에는 경로당이 몇 개 있는데 1만 6,300명에 대한 노인들이 다 수용할 수 있는 스페이스는 되죠?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스페이스는 그분들 다,
○최화영위원 예를 들어 100% 참여를 한다고 하면,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부족할 것입니다.
○최화영위원 부족하면 더 필요한 데로 지어야 되고 하지만 지금 23%밖에 이용을 안 한다고 하잖아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예,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가능하면 100%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돼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금년에도 운영비라든가 각종 지원비를 계속 지원해 줌은 물론 경로당 활성화가 잘 되도록 평가 같은 것을 해서 시상을 하고 인센티브를 주고 각종 방안을 강구해서 활성화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최화영위원 참고적으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하나의 방안인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 각 경로당에 회원들을 모아놓고 시에서 각종 경로당에 지원해 주는 것 있잖아요. 이 지원이 어떤 항목이 지원된다고 하는 것을 회원들이 충분히 알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왜 그러냐면 새로 경로당을 지어도 경로당 운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으신 어른들은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전기세 아껴야 된다, 우리가 회비 내서 전기세 줘야 된다, 이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부분들을 걱정을 많이 하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다른 방향으로 파생되다 보면 회비를 걷어야 된다, 이런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우리시에서 전부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하나의 방법론적으로 얘기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수정구청장 문금용 작년에 예산 편성을 해줬기 때문에 그 사항은 1월에 경로당별로 월별, 분기별로 예산지원내용을 각 경로당에 통보를 했습니다.
○최화영위원 우리 중원구 같은 데는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경로당에 통보도 해주고 각 경로당별로 우리 구에서 다 만들어 줬습니다. 이 비목은 이런 데 집행하라고 하나씩 만들어서 경로당에 걸어놓게 해놨습니다. 66개 전 경로당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걸어놨기 때문에 경로당 회원들께서 경로당에 오셔서 그것만 보시면 우리 수정구 관내 66개 경로당은 다 해놨기 때문에 무슨 예산이 얼마 지원되고 어떻게 집행된다는 것을 다 알 수 있게 조치를 해놨습니다.
○신현갑위원 지금 안 하고 싶은데 이 말씀을 드립니다. 경로당이 복마전입니다. 정말 웃기지 못할 곳이 경로당이에요. 노인들이라고 해서 젊은 의원이 가서 함부로 할 수도 없고 동네 동장이라고 해서 경로당 함부로 건드리기도 그렇고 버릇없다고 그러고 심지어 다른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좀 괜찮은 사람이 경로당회장을 맡아서 처음에는 잘 합니다. 3년, 5년만 지나가면 자기 사무실이에요. 마음에 안 들면 온갖 해코지 다 해서 못 나오게 해요. 또 반대편 예산하고 뭐 할 때 잔소리하면 못 나오게 해버리고 왕따 시켜 버리고 또 회비도 마찬가지에요. 노인들이 돈이 없어서 못 내는 노인도 있지만 그 노인 자체가 돈 쓰기 싫어서 안 나온 사람도 있어요. 돈 1,000원, 2,000원 때문에 안 나오시는 건 별로 없어요. 경로당 회장들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갖고 하려고 다 잘라버려요. 돈이 남아돌아요. 각 경로당 마다 몇백만 원씩 저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쓰지도 않아요.
○위원장 윤광열 김미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라위원 결식아동급식지원에 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얼마 전에 제주도나 결식아동 부실도시락 파문 문제 때문에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 있었는데, 방송에 보니까 성남시 같은 경우는 잘 되고 있는 편으로 보도되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점검을 하셨습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저희가 일제 점검을 했고 지난번에 SBS에서 방영되고 내일신문에 보도되면서 우리 성남시도 취재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면서 우리 구에는 지적사항이 없는 것으로 됐습니다. 부실도시락 파문사건이 중앙에서도 이번 보도를 계기로 급식 단가를 2월 1일부터 한 끼당 2,500원에서 3,500원으로 인상을 해줬습니다. 좀 더 질이 나은 급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고 있습니다.
○김미라위원 부실도시락이 생긴 문제가 대부분 결식아동, 여기 같은 경우는 농어촌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배달비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나마 나은 경향인데요, 대부분 이것을 관리하는 인원 자체에 대한 인건비 배정이 안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부실도시락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리고 공부방 같은 데는 거기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직접 급식을 하시면서 실제 공부방 운영도 하시고 아이들도 가르치고 자체 급식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조건에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공부방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상태가 나은 편이에요. 그래서 각 구청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공공근로사업에서 결식아동 도시락 배달하는 인원이라든지 아니면 자체급식도우미로 실제로 조리사자격증을 가지신 공공근로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올 상반기에 힘들다 하더라도 하반기에 자체급식이나 도시락배달을 하는 지역에 배달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급식도우미를 공공근로 인원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저도 지난번에 태평동 푸른학교에 가서 관계하시는 선생님도 만나 뵙고 운영의 어려움도 얘기를 들었거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난해까지는 월 67만 2,000원의 예산지원과 도비에서 5월부터 50만원씩 추가로 지원을 해줬지만 임대료문제 등 많은 어려움 속에서 방과후 학교도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급식비도 지원해 주고 공공근로도 일부 지원해 주고 있지만 금년에는 운영비도 월 200만원 정도 인상해서 지원해 주고, 공공근로도 그런 자격증이 있으신 분으로 최대한 선발해서 지원하도록 해서 결식아동들이 질 좋은 급식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라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저번에 감사 자료에 보니까 성남시가 결식아동 위험에 처해 있는 학생 수가 학교에서 중식비를 못 낸 아이들이 7,000여 명이 넘었거든요. 학교에서 급식비를 연체하거나 못 내는 아이들이 7,000여 명에 가까웠는데, 실제로 성남시에서는 지금 확대가 되어서 1,500여 명 넘게 중식지원이나 석식지원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에는 400여 명 정도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제일 문제되는 것이 방학 중에 아이들이 학교급식이 중단되니까 학기 중에는 점심이라도 먹었는데 방학 중에는 전혀 대책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방과후 공부방이라든지 도시락배달을 받는 친구들은 그나마 나은 편인데 실제로 차상위계층 아동이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저희가 방학 중 결식아동들도 수정구 관내에는 836명 1,063식의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방학 중에 학생들이 520명을 찾아서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미라위원 그럼 어떤 식으로 제공을 하고 계신 거죠?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방학 중 학생들도 성남자활센터에 위탁을 줘서 도시락을 배달해 주고 있습니다.
○김미라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학교급식비를 못 내고 있는 학생들 전부 지원이 되는 건가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방학 중 학생들은 거의 도시락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미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셔서 업무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많이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파악했습니다.
○이형만위원 경로당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노인분들이 친목도모, 건전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로 보람있는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경로당을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하드웨어적인 면에는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소프트웨어적인 면에서는 너무 성의없이 내팽겨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저희 수정구에서는 2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산성동 노인복지회관하고 복정동 수정복지센터라고 해서 프로그램개발을 집중적으로 개발해서 노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참여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프로그램 개발한 예를 들어주실래요?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했는지?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수정복지센터라든가 산성동 노인복지회관를 가보시면 노인분들이 상당히 많이 게이트볼도 하고 당구도 치고 탁구도 하시고 거기서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경로당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경로당 운영 활성화방안 지원내역을 보게 되면 1 경로당 1 취미교실 운영비에서 월 4만원씩 지출이 되고 있다고요. 그러면 지금 수정구에 몇 개 노인정이 있습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66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66개소 경로당이 있죠? 그러면 66개소 경로당 마다 취미가 한 개씩 정도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파악된 것이 있어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지금 그렇게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이형만위원 하고 있는 데 예를 들어 주세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각 경로당에 운동기구를 다 보급해 줘서 운동기구를 이용해서 운동활동도 하고 취미활동으로는 컴퓨터교육이라든가 각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기에는 힘든 질문을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알고 있으면서 질문하고 있는데 그 내용인즉슨 지금 이 자료에 의한 보고만 하고 실질적으로 경로당 활성화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고 계시다고. 아시겠어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경로당별 취미교실 운영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까요?
○이형만위원 자신 있으세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예.
○이형만위원 하지 마시고, 괜히 겉도는 대답하지 마시고 지금 노인정 가서 보게 되면 노인분들이 주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노인정에 저도 몇 군데 가봤는데 화투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일부 모범경로당에서는 화투 같은 것을 못하게 해서 바둑, 장기도 두시고 한글교실이라든가 원예치료, 종이접기라든가 요가체조, 가요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찾아서 운영하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형만위원 모든 경로당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이 자료에 의한 보고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챙기셔서 노인분들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수정구에는 노인복지회관센터가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예,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거기와 연계하고 또 보건소와 연계해서 과연 노인분들이 노후를 여기 보고 자료에 되어 있는 것처럼 건전한 여가활동을 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불어넣어 줄 수 있게끔 분위기를 조성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내년에 보고할 때는 어떠한 소득을 갖고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그때는 구체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리고 경로당 실버정보화교육을 시키면서 하겠다는 보고가 있는데, 각 경로당마다 컴퓨터가 보급되어 있죠?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예, 컴퓨터가 다 보급되어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컴퓨터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실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몇 군데 둘러 봤는데 컴퓨터 기종이 보통 컴퓨터Ⅲ, 퍼스널컴퓨터Ⅲ 기종이다 보니까 인터넷이 되고 있는 것도 52개 경로당은 되고 있는데 인터넷 기능이 안 되고 워드작업만 할 수 있는, 교육용 기능만 할 수 있는 컴퓨터가 있습니다. 사실 노인분들이 컴퓨터 교육을 받고는 있지만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형만위원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활용도가 없는 컴퓨터는 보급해서 66개 경로당에서는 컴퓨터를 구청에서 지원을 해줬는데 노인정에서는 실질적으로 활용을 안 하고 있다고요. 이거 지원을 왜 해줍니까? 지원을 해주시려면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거기에 맞춰서 교육을 시켜서 해주셔야지, 컴퓨터만 갖다 놓으면 장식품에 불과하지 뭐가 필요 있어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도 공감하지만 우리 노인분들께서 실버정보화교육을 확대하고 경연대회 같은 것을 개최함으로써 노인분들이 컴퓨터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줘서 컴퓨터교육을 받으면 한 번씩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미에서 실버정보화교육 및 경연대회도 개최하겠다는 것을 저희 구에서 특수시책으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이형만위원 그것도 관심을 갖고 노인분들이 접할 수 있게끔 기회를 부여해 주시고 지도 편달해 나가시라고 그래야 노인분들이 접하지 갖다 놓으면 먼지만 쌓여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내년에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사회경제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수정구환경위생과
(10시 35분)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신희철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환경위생과장 신희철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광열 그러면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숙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숙배위원 과장님! 여기 제가 검토해 보니까 지난번 감사 때 제가 지적했던 화장실 점검에 대한 앞으로의 업무계획이 전혀 없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시청 주변 식당 내의,
○김숙배위원 일반 업소 있죠? 거기 화장실 점검을 일제히 하시라고 했습니다. 너무 화장실이 열악하기 때문에 제가 그때 굉장히 심도 있게 잘 점검해서 다음에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그냥 건성으로 들으셨나?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한 줄도 없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그때 지적하시고 저희들이 며칠 후에 시청 주변 식당의 화장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계도도 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화장실 점검계획은 별도로 없고 식중독예방,
○김숙배위원 점검 했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예.
○김숙배위원 점검을 했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화가 나니까 점검 했다는 말 하지 말고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하세요. 제가 몇 집 들어가 봤더니 그대로에요. 그러니까 점검하셨다는 얘기는 여기서 안 통하니까 앞으로의 계획이 업무보고 때 올라와야 되잖아요. 감사 때 지적된 것은 오늘 업무보고 때 그것은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보고가 올라와야죠. 전혀 한 줄도 없어요. 감사 때 지적한 것을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조리실하고 화장실하고 어떻게 점검을 하겠다, 단속을 하겠다는 것을 보고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5월 체전대비해서 접객업소,
○김숙배위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환경위생과에서 제일 먼저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보고에서도 빠지고 점검도 안 하시면 안 되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식중독예방 대책차원에서 화장실 점검을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숙배위원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화장실 시설 개선을 위해서 시설융자도 실시해 주고 화장실 시설개선융자는 신용대출로도 해주고 그 다음에는 관리측면하고 시설측면 두 가지로 해서 관리측면은 저희들이 체전 대비해서 식중독,
○김숙배위원 과장님! 지금 거창하게 말씀하시는데 화장실이 일반음식점, 대중식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생적으로 너무 열악하고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더러운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융자 대출이 문제가 아니에요. 타일 고치고 변기 가는 것까지 무슨 융자대출입니까? 우선 가서 점검하시고 이거 언제까지 고치라고 하면 그 정도는 업소에서 다 고칠 수가 있어요. 그것을 화려하게 대형음식점같이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태껏 안 하고 계신 것이고, 하여튼 오늘 제가 다시 지적하니까 다음 보고 때는 어떻게 했다는 보고가 분명히 올라와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예, 알겠습니다.
○김숙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위원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은 아닌데 청소 문제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시장 앞에 주민들 민원이 많이 생기는 것이 쓰레기통이 다 없어져 버렸다고 하던데요. 쓰레기통이 전혀 없어서 시민들이 아무 데나 버리고 다니니까 아주 지저분하다, 그래서 분리수거통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제시하더라고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가로등에 쓰레기통은 처음에 있다가 또 설치를 하니까 가정집에 있는 쓰레기도 거기에 다 버려서 일단은 방침이 없애는 것으로 했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런데 거기에 분리수거통을 만들어 달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병이면 병, 쓰레기면 쓰레기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을, 그러면 담배 피우는 사람이 휴지 같은 것을 버리고 싶으면 쓰레기통이 전혀 없으면 어디다 버립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저희도 초창기에는 그렇게 해놨는데 거기에 해놓다 보니까 온갖 잡쓰레기가 다 들어와서 없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활용분리통을 해놓으면 거기에 또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 시 방침이 길거리에는 휴지통이 없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면 길거리 아무 데나 버리면 청소하는 것으로,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아니죠. 집에 가서 자기 쓰레기봉투에 넣으라는 것입니다.
○유철식위원 다시 시민들 의견이나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다시 검토를 해 보시고, 지금 학교에서도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청소차량이 수거를 해서 새벽 2시나 3시쯤 보면 학교 앞 도로변에서 패트병이나 그런 것을 분리수거하다 보니까 위생상 심각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또 학교에서 냄새가 많이 나고 쥐가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쥐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어디 길가에서 합니까? 분리수거장소를 확보해서 일괄적으로 하고, 지금 성남시가 전체적으로 그러더라고요. 그런 방안도 심각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윤길위원 주민들이 완벽한 분리수거를 해야 되면 그런 일이 없어집니다.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해주고 안 해주고는 우리 관에서 반상회를 통하거나 홍보를 통해서 의식 개조를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이것은 홍보거든요. 홍보를 많이 해서 의식 개혁되도록 홍보물도 15만 매 제작해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할 것입니다.
○최윤길위원 그래서 청소업자들이 분리수거를 안 하면 받아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유철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분리수거 해서 민원이 안 생기면 장소를 여기서 하라고 확보를 해 주시든가.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장소 확보가 어렵습니다. 여기서 하다가 민원 생기면 또 다른 데로 옮기고,
○최윤길위원 수정구만 문제가 아니에요. 중원, 분당 다 그래요. 전체적으로 심각하게 논의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연구해 보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리고 재활용을 받는 장소가 있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예.
○최윤길위원 분당의 종합운동장 거기에서 다 받죠? 거기가 반입을 받는 시간이 종료됐다면서요? 그것도 문제죠. 시에서 무상임대 줘가지고 합니다. 각 구청마다 청소업체들이 수거해서 분리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대행업체도 있을 것이고 또 빨리 끝나는 데도 있을 테고, 그러면 완벽하게 분리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늦으면 안 받아 준다는 거죠. 또 빨리 끝나는 업체가 있어서 좀 일찍 들어가면 너무 일찍와서,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예, 기다려야 되고,
○최윤길위원 이런 것도 개선되어야 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그것은 시 자원관리과에서 하니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청소업체를 관리하고 있으니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시정업무계획청취를 끝으로 수정구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광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중원구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중원구사회경제과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중원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성현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남성현 중원구청장 남성현입니다.
을유년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는 희망의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과 성남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광열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전규 사회경제과장입니다.
심변섭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인사)
2005년도에 우리 중원구에서는 평소 위원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데 부흥하여 28만 중원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05년도 저희 구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관련 업무로는 이웃과 함께 하는 복지시책에 역점을 두고 사회경제과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및 선정, 경로당운영 활성화 사업추진과 특수시책으로 경기도 체육대회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깔끔이 노인봉사단을 운영코자 합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중동 유흥주점 밀집지역 관리와 낭비적 음식문화 개선 추진과 특수시책으로 학교급식소 학생 모니터링을 실시코자 합니다.
이제 7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제51회 경기도 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원구 일반현황 자치행정위원회 보고 부분 참조)
○위원장 윤광열 중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전규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강전규 중원구 사회경제과장 강전규입니다.
○신현갑위원 중요한 것만, 일목요연하게 간단하게 하세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광열 그러시면 강전규 사회경제과장은 특수시책 중요한 것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강전규 145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수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중원구청에서도 경로당에 컴퓨터를 보급하고 있죠?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강전규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몇 개소에 몇 대를 보급하고 있습니까? 보급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중원구사회복지팀장 김진영 사회복지팀장 김진영입니다.
58개 경로당에서 현재 37개 완료했고 17개는 2월 중으로 완료됐습니다. 컴퓨터는 58대 다 보급됐습니다.
○이형만위원 58개 경로당에 각 한 대씩 보급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중원구사회복지팀장 김진영 예,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럼 37개 완료하고,
○중원구사회복지팀장 김진영 인터넷 보급현황입니다.
○이형만위원 그런데 컴퓨터가 지금 제대로 활용되고 있습니까?
○중원구사회복지팀장 김진영 예, 중원구는 금년도에도 작년도하고 똑같이 특수시책 겸 해서 보급을 하고 현재 운영이 착실히 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다 되고 있어요? 직접 확인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원구사회복지팀장 김진영 예, 지금 현재 컴퓨터 강사가 두 명 할당 받아서 공공근로로,
○이형만위원 그러시면 굉장히 반가운 말씀이신데, 지금 다른 구청에서는 보급만 되어 있지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노인분들이 접촉할 수 있게끔 신경 써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중원구청은 잘 되고 있다니까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만 앞으로도 노인분들이 컴퓨터를 접촉하면서 노인 여가생활을 원만히 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원구사회복지팀장 김진영 특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리고 각 경로당마다 취미 한 가지 갖기를 권장하고 있지요?
○중원구사회복지팀장 김진영 예,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거기에 지금 월 얼마씩 지원해 주고 있지요?
○중원구사회복지팀장 김진영 월 4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경로당마다 취미를 다 갖고 있습니까?
○중원구사회복지팀장 김진영 지정을 해서 딱히 뭘 취미로 하고 계시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지금 장기라든지 바둑이라든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형만위원 그건 매년 나오는 얘기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노인 분들이 정말 노인 여가를 제대로 즐길 수 있게끔 기회를 부여해 주시고, 특히 보건소 등과 연계해서 노인 분들과 자리를 같이 한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구청에서 보건소나 노인 관련된 단체와 같이 공동으로 사업 펼친 실적이 있습니까?
○중원구사회복지팀장 김진영 작년도에는 딱히 없었습니다.
○이형만위원 없었지요?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겠다고 대답만 하셨지 실천이 안 되었다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하실 수 있는 사업이지요?
○중원구사회복지팀장 김진영 예, 부분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이형만위원 올해는 꼭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사회복지팀장 김진영 예,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수고하셨습니다.
신현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갑위원 노인의 날과 관련해서 대한노인회 구 지회에서 각 57개 경로당별로 매년 야유회에 나가시면서 3만원인가 의무금으로 징수를 하고 있는데, 각 경로당별 회장단 대상이거든요. 회장 부회장 총무 대상인데 피치 못 해서 못 가게 되는 경로당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경로당에는 의무금을 받지 말아야지 못 가는데 의무금으로 받으면 가나 못 가나 의무금은 내라는 거예요. 볼멘소리가 많아요. 안 가는데 왜 내느냐.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강전규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전부 파악했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들 자정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기가 어려운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신현갑위원 구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기가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강전규 일단은 잘들 서로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권고는 할 수 있지만 강제하기는 어렵다는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신현갑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터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얘기를 해도 잘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뭔 소리예요? 확실하게 얘기해봐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강전규 터치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신현갑위원 그것을 터치하기가 어렵다. 그럼 이것은 누가 터치를 하나요? 이것도 조례로 하나 만들까요? 경로당과 관련한.
지금 그 말씀을 제가 못 알아듣는 바는 아닌데 각 경로당에 회장님들이 회장으로 재임하고 있으면서 그야말로 시의원들 초선의원 들어오듯이 각 경로당별로 회장들이 자주 바뀌어줘야 되는데 장기 집권하는데 따른 폐해가 많아요. 그래서 경로당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가 가장 문제점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경로당 회장들이 특권의식과 주인의식과 왕초노릇을 하고 있는 거야.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못 나오게 해버려요. 이걸 누가 간섭을 해야 되지요? 어떻게 해서 경로당 활성화를 시켜야 됩니까? 아까 수정구 보고를 받는 것 보니까 전체 노인 중 23~24%밖에 안 되어서 경로당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거예요. 경로당 지어놓고 75~80%는 경로당에 와보지도 않는다면 경로당의 의미가 없지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강전규 앞으로는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도 되는 사례와 해서는 안 될 사례를 저희들 나름대로 모범답안을 만들어서 권장을 하도록, 직접 나가서 이야기도 하고 그런 부분은 이렇게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다, 어쨌든 시에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적게나마 이렇게 예산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작은 데서 큰 데까지 조금씩은 다 지원을 하고 공무원들도 함께 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계신 분들도 다 더불어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사례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고 이런 것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도덕적으로 해이가 되지 않도록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래요. 참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혹 우리 강 과장님이 그 자리를 이동하더라도 이 내용을 전수하고 가시기를 바라고, 어떤 예도 있느냐 하면 중원구 노인회 지회장이 예를 들어서 모씨입니다. 각 동네 모씨 자기 성과 같은 사람을 전부 이사로 앉혀놨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구 지회장 뽑는데 다 종씨인데 그 사람 뽑아주지 누굴 뽑아주겠어요? 이게 문제라니까. 시의원들은 나이가 어려요. 그런데 보인단 말예요. 나이가 어린데 가서 간섭하기가 그래요. 청장님이 하겠어요? 과장님이 가서 할 수 있겠어요? 힘들다니까. 어떻게 해야 되요? 팀장님이 가서 이것 좀 시정해 달라고 하겠어요? 버릇없다고 해요. 나이 많이 먹은 노인네들 앞에 와서 뭐라고 한다고.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강전규 저희 과에 오셔서도 많이 야단칩니다.
○신현갑위원 이걸 어떻게 해야 되요? 특위를 또 하나 만들까? 문제가 많아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강전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범적으로 만들어서 직접적으로 다니면서 하면 어느 정도 선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래서 3개 경로당 담당 팀장이나 과장님들이 모여서, “야, 이거 참 문제가 있다. 우리 선에서 해결 못 하면 ……” 대통령이 할 것이요, 장관이 할 것이요? 담당 과장이 못 하면 누가 할 것입니까? 뭔가는 손을 봐줘서 숨통이 트이고 피가 잘 흐르게끔 해줘야 된다고. 건전하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강전규 예,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 올 행정사무감사 때 이 얘기 정말 명쾌하게 풀었노라고 답을 한번 제시하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아까 이형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원구 58개소가 있다고 했나요? 컴퓨터 보급률이 58대이고.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강전규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노인정에 할머니 방 할아버지 방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강전규 따로 있지요.
○최윤길위원 그러면 한 개소에 컴퓨터가 한 대씩 보급되었다면 할머니 방에다 놨습니까, 할아버지 방에 놨습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강전규 그냥 그 시설에서 편한 데에 넣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형식적이지.
아까 계장님, 답변 잘 하시더만. 나와보세요.
○중원구사회복지팀장 김진영 할아버지 방에 두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할머니들이 할아버지 방에 가서 이용을 합니까?
○중원구사회복지팀장 김진영 지금 현재까지는 컴퓨터 이용하시는 분이 할머니는 극히 드뭅니다.
○최윤길위원 그럼 할아버지들만을 위해서 컴퓨터를 보급한 거예요?
○중원구사회복지팀장 김진영 그것은 아니고, 할아버지 방에 작년도에 저희가 업그레이드 시켜서 일단 한 대씩을 보급시켰습니다. 올해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최윤길위원 컴퓨터 사용 교육을 시킵니까?
○중원구사회복지팀장 김진영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실업 청소년들을 이용해서 2명씩 해서 1대 1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호응도가 좋으면 올해도 컴퓨터 보급이 구청에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응도가 좋은 경로당에 대해서는 한 대씩 더 지급하는 것으로,
○최윤길위원 할아버지 할머니 방 같이 해요?
○중원구사회복지팀장 김진영 그렇습니다. 지금은 전적으로 교육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지금도 컴퓨터에 거부감이 엄청 많습니다. 올해 2월부터 현재까지 한 결과로는 어떤 어르신들은 우리는 안 하겠다.
○최윤길위원 이런 걸 왜 해주냐.
○중원구사회복지팀장 김진영 예, 그래서 지금 1대 1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호응도가 좋으면 일부만이라도 어르신들을 그쪽으로 컴퓨터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컴퓨터를 보급할 때 우리시에서 쓰고 남은 것을 업그레이드해서 드리는 거지요?
○중원구사회복지팀장 김진영 엄격히 말하면 재고품인데요, 업그레이드시키면 일단은 1~2년 정도는 쓸 수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지금 한 노인정에 한 대씩 들어가 있는데 활용도를 보고 더 확대시키겠다는 거지요? 활용도가 없으면 안 하시고.
○중원구사회복지팀장 김진영 예.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신현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강전규 강 과장님, 성남동 성당에 자리하고 있는 안나의 집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그간의 추진 내지는 교구청하고의 구청장과의 서신 왕래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느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조치되고 있어요? 교구청에서는 안나의 집을 이전 내지는 없애라는 것인데.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강전규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가서 구청장님하고 신부님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또 부시장님도 한 번 오셨을 때 신부님을 만나려고 노력도 하셨는데 만나지는 못 하셨고요, 아무튼 저희가 그 교구에 이렇게 이렇게 협조를 구했는데 거기서는 아직 회신은 없습니다.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지금 교구에서는 2005년 12월 말까지 이전을 요구하는 시한을 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2007년 12월 말까지 시한을 늘려줬어요. 그것이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구청장님이 수원 교구에 서신을 줘서 반영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음속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 이전하는 부지를 시에서 공급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안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신 적 있으세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강전규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이형만위원 검토할 의사는 있으세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강전규 예,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거기가 시에서 노숙자 내지는 그 대상은 유일무이한 무료식당이에요.
○이형만위원 윗분들하고 상의하셔서, 아무데나 그 분들을 흩트려 놓을 것이 아니라 이렇게 딱 모아놓으면 성남시 입장에서도 도움이 되면 되었지 해가 될 것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이 분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윤광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사회경제과 소관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중원구환경위생과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심변섭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중원구 환경위생과장 심변섭입니다.
○신현갑위원 중요한 것 한두 개만 하세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특수시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그러면 중요 사항만 보고하시고 질의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예, 160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소 학생 모니터링제 실시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춘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춘모위원 학교급식소 학생 모니터링 실시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급식조례와 관련되어서 참고삼아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학교급식소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중학교는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주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그렇습니다.
○윤춘모위원 고등학교도 지원을 해줍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고등학교는 경기도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안 합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지금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대상 아이들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고, 고등학교 학생들한테도 지원이 되나요?
○중원구여성복지팀장 한경순 지원됩니다.
○윤춘모위원 급식소 운영하는 것은 고등학교는 안 하고, 그것은 도 교육청 소관이고 초등학교 중학교만 지원이 된다 이거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예, 급식소는 그렇습니다.
○윤춘모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지관근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윤길위원 과장님, 학생 모니터 요원을 초등학교 5~6학년 애들이 제대로 모니터를 하겠어요? 학부모로 바꾸면 안 돼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이 업무가 교육청 업무입니다. 행정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급식소에 관한 규정이 교육청으로 업무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 업무를 교육청에서 관리하다보니까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상당히 어두운 면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관리가 되겠느냐 해서 학교 모니터링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학년 6학년 정도면 의사 표현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최윤길위원 이게 도의 지침사항이라는 말씀입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지침은 없습니다.
○최윤길위원 초등학교 5~6학년이 학교급식소의 위생 상태나 청결 상태나 이런 것을, 물론 없는 것보다야 있는 게 낫겠지만 나는 될 수 있으면 학부모로 위촉을 해서 바꾸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그렇게 되면 급식소 안에 학부모들이 직접 요리에 참여해야 되는데요, 요리에 참여하지 않고서는 쉽게,
○최윤길위원 잠깐만요. 학생들이 요리에 참여를 하나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아니요. 학생들은 먹으니까요. 먹어보고 식단의 구성 내용을 알지만 학부모들은 그런 구성을 않기 때문에 직접적인 위생관리는 하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최윤길위원 내 자식이 먹는 음식인데 왜 그것을 관리하지 않겠어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아니요. 그 안에 들어가서요.
○최윤길위원 알았습니다.
○윤춘모위원 잠깐만요. 대안을 제시해 주면 각 학교마다 학교 운영위원회 산하에 급식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급식 소위원회는 주로 학부모 대표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급식 소위원회에서는 식재료라든가 위생상태라든가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일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이 하는 방법도 좋겠지만 지금 최윤길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인다고 하면 급식 소위원회 위원들을 위촉해서 모니터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예요. 그것은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예, 알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지관근 최화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화영위원 과장님, 한번 우리 과장님이 널리 보급해야 할 사항이 있어요. 지금 성남시 각 동에 보면 독거노인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계시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예.
○최화영위원 일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 은행2동 같은 경우에는 독거노인 생신상 차리기 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매달 한 번씩 그 달에 생신이 드신 어르신네들을 모셔다가 전에는 동에 여직원 중심으로 음식도 하고 하다보니까 장소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협소해서 잘 안 되어서 올해부터는 우리 사회복지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느 식당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좋아하시는 음식을 특별히 주문해서 거기에서 생신상을 차려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떡을 협찬하시는 분도 있고 케익을 협찬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친 자식들도 멀리 있으면 생신상을 못 차려드리는데 우리 동에서 이렇게 해드린다고 해서 굉장히 고마워하시거든요. 이것을 과장님이 우리 중원구만이라도 하나의 좋은 모범사례라 해서 각 동마다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고 유도를 하실 필요가 있고, 지금 은행2동에서 하는 것을 시범삼아 한 번 와보시는 것도 좋을 거예요. 그리고 그 식당에서 만약에 어떤 음식을 해주신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 과장님이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도 생각해 보는 것이 괜찮을 것입니다. 그래서 각 동으로 확산시키는 문제하고 생신상 차리는데 장소를 제공하고 모든 음식 같은 것을 협찬하시는 그런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모범업소에 한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병행해서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상차림을 해주는 업소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화영위원 예, 그렇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잘 알겠습니다.
○간사 지관근 다음은 김숙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숙배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번 감사 때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대형 업소 말고 일반 업소에 조리실과 화장실에 대한 지도 점검을 해서 개선하는데 노력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05년도 계획에 보니까 빠져 있어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위생업소 관리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숙배위원 어디에 있어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전체적인 총괄 관리로 들어가 있어서 별도로 뽑아내지는 않았습니다.
○김숙배위원 그래도 여기에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디에 들어가 있지요? 환경위생과에는 없는데. 아까 수정구에도 지적을 했는데,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별도로 계획을 해서 3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결재를 했습니다.
○김숙배위원 그러면 그거 하신 것을 5월 추경 때 보고를 해주세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예, 알겠습니다.
○김숙배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지관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끝으로 중원구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 분당구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11시 31분)
○간사 지관근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분당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경성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김경성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11일자로 분당구청장에 부임한 김경성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왕성한 의욕과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윤광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모쪼록 금년도 계획하고 수립된 모든 계획들이 저희 분당구민들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분당구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위원회 관련 분당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사회경제과장 노홍섭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최대식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0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당구 일반현황 자치행정위원회 보고 부분 참조)
○위원장 윤광열 김경성 분당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화영위원 구청장님, 최화영 위원입니다.
혹시 구청장님 공직생활 올해 몇 년째 하고 계십니까?
○분당구청장 김경성 33년째입니다.
○최화영위원 오래 하셨네요. 우리 성남시에 근무하신 적은 있습니까?
○분당구청장 김경성 없습니다만 저희 도에서 각 부서에서 근무할 때 성남시 시정이라든가 업무 관계를 했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래서 우리 세간에는 이런 소리들을 많이 합니다.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그 만큼 살기 좋은 곳인데, 모처럼 우리 성남시에 옛날에 나빴던 이미지가 지금은 분당이라는 곳 때문에 상당히 많이 희석이 되고 좋아지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조금 전에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정말 천당 밑에 분당 건설을 위해서 우리 구청장님이 특별히 우리 성남에 분당구청장으로 오셨으니까 특별한 분당 건설을 위한 장기적인 복안을 한번 쭉 구상을 하셨다가 다음 우리 업무보고나 만남의 기회가 있을 때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김경성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이 업무에 대한 사항들을 상세히 파악하고 분당이 그야말로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러한 비전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화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수내2동 최윤길 위원입니다.
청장님이 오신 지도 얼마 안 되고 구정에 대한 업무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되셨을 텐데 제가 한 가지만 좀 요 근래에 발생했던 사항을 한 가지만 질문코자 합니다. 각 동마다 통장협의회가 있습니다. 통장들은 다른 단체와 다르게 준 공무원 대우를 해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분당구청장 김경성 예.
○최윤길위원 우리 통장들의 어떤 협의체나 단체를 정식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할 수 없는 겁니까?
○분당구청장 김경성 지금 구체적인 사항은 언뜻 위원님 질문을 받고 법적이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연찬을 못 했기 때문에 연찬을 한 후에 설명을 올리겠고요,
○최윤길위원 청장님이 잘 모르시면 누가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님이신가요?
○분당구기획감사팀장 전긍연 기획감사팀장 전긍연입니다.
지금 구 단위나 통장협의회가 있는데 그것은 조례상 규정된 것은 없고요, 엄격히 말하면 성격은 친목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개인 친목단체지요?
○분당구기획감사팀장 전긍연 개인 친목단체가 아니라 통장님들의 임의적인 단체입니다.
○최윤길위원 임의단체지요? 회의를 할 때 우리 구청 회의실을 꼭 활용을 하지요?
○분당구기획감사팀장 전긍연 예, 매월 회의 때 사용합니다.
○최윤길위원 그리고 거기 회의 때 우리 청장님이 가서 인사 말씀을 하시지요? 그것은 정식단체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임이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해서 정말 건설적인 그런 모임이 된다면 참 지향하고 지원해줘야 할 단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 일어났던 일을 잘 아시지요? 통장 임기 연장이라든가 거기서 시의원들한테 각자 통장들이 서명을 받아오고, 그런 강압적인 측면으로 발전이 되는 모임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모임은 구청에서 회의실을 빌려주면 거기서 회의를 하게 해주면 최소한 그런 여론의 회의가 진행되면 청장님이 막아주셔야 되요. 또 구 관계자들이 막아주셔야 된다고요.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아시지요?
○분당구청장 김경성 죄송합니다. 좀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한 후에 위원님께 상세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물으신 사항 중에 저희가 이제 통장협의회를 운영하는 측면은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정과 구정을 실질적으로 동민 또는 주민들과 연계시키는 매체적 사항들은 통장님들의 역할이 크시기 때문에 저희 구가 추진하는 일반적인 행정 추진사항들을 통장님들을 통해서 설명을 올리고 또 주민들께, 그런 의미에서,
○최윤길위원 그것은 맞는데 제 질의의 핵심은 그 모임의 잘못된 회의 진행이라든가 잘못된 회의 안건이 상정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공론화가 될 때는 막아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신현갑위원 구정 발전이나 시정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좋은데 시의원들한테 가서 압력을 넣는 따위의 행위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최윤길위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통장들 임기 연장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했었어요. 거기서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시의원들한테 연장 동의에 대한 서명을 받아와라.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 어느 동의 시의원이 반대를 하게 되면 그 시의원은 통장협의회에서 다음에 낙선시키겠다. 공식적으로 나왔어요. 이런 회의가 진행되어서는 안 되지요. 그것은 우리 구청 회의실을 빌려주면서 오히려 부추기는 꼴이 되요.
○분당구청장 김경성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오해가 아니라 그렇게 끌고 나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분당구청장 김경성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구청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구청장님 들어가십시오.
가. 분당구사회경제과
(11시 45분)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노홍섭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홍섭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사회경제과장 노홍섭입니다.
분당구 사회경제과 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형만위원 분당구청도 특수시책만 보고해 주시고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그러시면 사회경제과장님은 중요한 사항만 보고해 주시고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홍섭 예,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노인 일자리 고용창출 관련해서 지금 올해 추진계획상에 노인 취업알선 지원센터 설치 운영을 하고자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 구직 노인 파악을 경로당을 통해서만 할 것입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홍섭 저희가 경로당하고 동사무소 같이 두 군데를 중점적으로 활용을 해서 저희가 파악을 하려고 하고 인터넷상에 저희가 접수라든지 이런 코너를 개설해서 병행해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지관근위원 지금 분당구에 노인인구 대비 경로당에 등록하거나 이용한 비율은 대략 몇 %나 됩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홍섭 그것은 저희가 아직 파악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관근위원 파악이 안 돼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홍섭 그것은 추후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분당은 노인 인구가 전체가 몇 명입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홍섭 2만 8,000명입니다.
○지관근위원 2만 8,000명 중에서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 인구가 많습니까, 이용을 하지 못하는 노인의 인구수가 많습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홍섭 이용을 못 하시는 비율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관근위원 더 많지요? 정확한 것은 아니어도 성남시 전체적으로 봐도 대략 5만 6,000명 중에서 등록 노인들이 만여 명이라고 예상을 해봤을 때 65세 이상 노인 인구에게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과 일자리 마련사업,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데 홍보 대상이 제한적이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에 이 분들에게 홍보했을 때 접촉수단, 예컨대 의료보험공단하고 연계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홍섭 예.
○지관근위원 의료보험공단과 관련해서 해당 구의 노인들에게 홍보하는 수단으로서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서 65세 이상 노인은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과 관련해서 홍보에 있어서는 접해야 되지 않겠느냐, 구직 의지가 있든 없든. 그래야 구직할 수 있는 노인들 가운데에 분당구에 예컨대 노인 자원 중에서 고급인력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이 되어야 할 것이고 대부분 노인 적합 직종 부분이 겨냥을 지금 어디에다가 하는 것인지, 저소득층 혹은, 노인도 일종의 저소득층입니까? 그 쪽에 포커스를 맞춘 겁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홍섭 일단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기초조사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도 같이 포함해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주소가 있으니까 65세 이상 노인을 발췌해서 개별적으로 통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분당구에서는 중요하게 노인인재 은행적인, 인재뱅크를 기본적으로 수집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 특화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시고 노인 자원봉사센터와도 연계하십시오. 청솔종합복지관 내에 노인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 그곳에서도 자원봉사를 할 경우에 실비 개념으로 지원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노인취업알선센터, 활성화 되어 있지 않은 노인회 지회의 취업지원센터하고 연계하는 것은 연계하되 기존에 갖고 있는 자원이 또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홍섭 예, 위원님 좋은 제안 해주신 것 저희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지금 노홍섭 과장님께서는 지난 1년 동안 재임하시면서 상당히 많은 공부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충실하고 지난 1년 동안 위원들이 거론했던 내용들이 다 담아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 말씀을 드리고,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홍섭 감사합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155페이지를 보면 경로당 운영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유휴시설 경로당을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데 어떠한 방침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홍섭 경로당 유휴시설이 저희 주택지 경로당이 21개소가 있고 아파트 단지 내에 경로당이 있는데 아파트 단지 내의 경로당은 유휴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관리사무소 내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주택지 경로당에 주로 여유공간이 있는데 저희가 구에서 작년에 5개 경로당에 쓰지 않는 공간에 대해서 저희가 이·미용 서비스라든지 건강측정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작년 하반기에 일차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가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12개 경로당을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휴공간이 있는 경로당을 포함해서 시범사업을 저희가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경로당 유휴시설에 노인대학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전에 가능하냐고 질의한 적이 있는데.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홍섭 노인대학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휴공간이 있다고 해서 그 경로당마다 노인대학을 운영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저희가 구 단위로 해서 실버교육이라고 해서 프로그램을 금년에 처음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 단위에서 그것은 실버교실을 운영을 하고 유휴공간이 있는 경로당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접 그 유휴공간을 방문해서 이·미용 서비스라든지 건강진단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정자3동은 한 번 실시하고 말았거든요. 올해는 그것을 확대해서 자주는 못 하겠지만 노인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일정한 간격을 두고서 지속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고,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홍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지금은 실버교실 운영에 대해서 지금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실버교실 또한 1년 동안 관심을 갖고 운영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내년 업무보고 때는 좀 내용있는 보고를 부탁드리고 싶고, 분당구에 있는 경로당에 컴퓨터가 153대가 보급 완료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컴퓨터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신 적 있으세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홍섭 저희가 컴퓨터를 금년 초에 90개 정도를 기증을 받았습니다. 90개 정도를 기증을 받아서 그것을 컴퓨터 없는 경로당에 다 보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이 연결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계속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당구청 전산교육장을 활용해서 노인들만을 위한 컴퓨터 교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경로당마다 순회하면서 컴퓨터 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본 위원이 그걸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보급된 컴퓨터 활용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각 노인정마다 실태 파악이 되었느냐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홍섭 지금 저희가 실태 파악을 특별히 한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그런 교육을 하면서 일부 상세하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대부분의 경로당에서 컴퓨터를 활용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못 하고 있다고. 노인 분들이 접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교육만 시키면 뭐합니까. 노인 분들이 참여를 해야지. 노인 분들이 참석할 수 있게끔 분위기 조성을 해주시고 그 분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정보로 활용할 수 있게끔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해주시라고요. 그것만 해주고 끝나면 안 돼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홍섭 예,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리고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2005년도 자료 좀 위원들한테 주시고, 현재 지원비에 비해서 공모를 받고 있지요? 끝났습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홍섭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형만위원 진행중에 있어요? 그 결과 또한 위원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홍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최화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화영위원 과장님, 우선 183페이지 보면 독거 치매노인 콜하우스제 운영이 있는데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독거노인이 분당구 관내에 455명이 있습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홍섭 예.
○최화영위원 참 부럽습니다. 왜 부러운가 하면 분당구에 455명이 있는데 죄송하지만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은행2동에만 해도 독거노인이 118명 계시고 독거부부가 약 38세대, 그래서 명수로 따지면 약 180명이나 됩니다. 그러면 거의 3분의 1도 더 되네요. 그런데 여기 콜하우스제를 운영하는데 사업비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어떤 쪽으로 이용하는데 그렇게 돈이 들어가나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홍섭 이 예산은 저희가 승용차 한 대를 렌트해가지고 항상 구청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차량 요청이 올 경우에 저희가 현장에 직접 나가서 모셔서 댁까지 모셔다 드리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럼 그 분들이 치매노인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전화도 하실 수가 없을 텐데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홍섭 그 분들에게 팔찌를 해드렸거든요. 팔찌에 전화번호 등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보시고 전화를 주셨을 때 저희가 갑니다.
○최화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감사 때 지적했던 구청장기 테니스대회의 집행 내역의 잘못된 영수증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그 이후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보고 받은 적이 없어요.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되었습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홍섭 그 부분은 간이영수증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최윤길위원 예.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홍섭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국세청이라든지 이런 데의 자문을 받아보았는데 일반 간이영수증을 발행 받을 수 있는 업자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 업자하고 매출액이 연간 4,000만원 이하가 되면 일반 간이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준 것은 협회나 단체로 주었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미리 집행하기 전에 사전에,
○최윤길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세금계산서를 끊어야지 합법한 것인가 적법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회장의 형이 운영하는 체육사의 영수증이 들어왔다고 했어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흥섭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친형이 운영하는 거기서 구입, 다만 우리 성남시 관내에서 판매하는 것을 구입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시정할 것이고 금년부터는. 그리고 구입을 한 자체는 사실인 것으로,
○최윤길위원 맞습니까? 정확하게 확인을 했어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흥섭 예. 확인했습니다.
○최윤길위원 제가 더 확인해 볼까요? 나중에 합시다. 올 행정사무감사 때 그것가지고 또 얘기합시다.
그리고 165페이지에 도민체전 준비계획을 보면 각 동별로 각 시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응원도 하고 이런 게 있어요. 좋은 계획인데 이거 어떻게 정했어요? 각 동하고 시하고 어떤 기준으로 정한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냥 우리 주관 부서에서 주관적으로 정한 것 같은데 맞죠?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흥섭 이것이 매년 아시아 태권도 대회도 했고,
○최윤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회경제과에서 주관적으로 정한 거죠? 이렇게 해라,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흥섭 저희 과가 아니라 시에서,
○최윤길위원 시간이 많이 길어지니까 제가 빨리빨리 말씀드릴게요. 우리 수내2동 같은 경우에는 가평군하고 옛날부터 자매결연이 맺어져있어요. 그러면 동장들하고 상의해서 배정을 해줬으면 좀더 낫지 않느냐,
○신현갑위원 그렇지. 조치할 수도 있지.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각 시군 자매결연 맺을 때 동장들 회의할 때 무슨 말씀이지 아시죠? 간단하게 줄이겠습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흥섭 예, 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과장님, 콜하우스 운영하실 때 119 구급대하고 성남 소재 택시조합하고 연계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라위원 예, 아까 다른 구청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여기는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 올해부터 저소득층 보육료 차등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1층에서 3층 해서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주민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이거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분당 지역에도 비정규직에 근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득 수준이 140만원인가 그 미만이면 이 보육료 지원을 월 13만원에서 25만원 사이에서 지원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홍보가 부족해서 실제로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면서 이 지원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홍보를 시정홍보지나 플랫카드 통해서 실제로 유치원, 보육시설에 보내는 자녀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하게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흥섭 예, 보육시설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사회경제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분당구환경위생과
(12시 09분)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최대식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위원 3개 구청 대동소이하니까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광열 그러시면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숙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배위원 198페이지 지난번 감사 때 지적했던 경기체전 대비해서 경기장 주변 일반 음식점, 숙박업소 위생 점검 아주 이거 잘 하셨습니다. 다른 구청에서 안 해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178개소 이게 성과가 있었습니까? 일반음식점들 화장실, 조리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지금 위원님 178개소가 아직 점검을 안 했는데요,
○김숙배위원 추진 계획이구나.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예, 3월부터 점검을 할 것입니다.
○김숙배위원 그러면 이번에 경기장 주변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환경이 안 좋은 일반 음식점들 분당에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이번에 같이 점검을 해주세요. 여기에 계획을 세우신 대로 다 하시고 나중에 끝난 다음에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윤길위원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중앙공원부터 먼저 하세요.
거기 화장실이 엉망이에요.
○위원장 윤광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끝으로 분당구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광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성남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지관근의원 등 9인 발의)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성남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지관근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지관근 위원입니다.
성남시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2년 전에 2003년 6월 4일에 ABN 시민토론회 당시에 학교급식과 관련한 토론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기회를 통해서 학교 급식의 중요성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관심을 갖고 학교운영위원 관계자들하고 또 지역사회에 많은 분들하고 토론하고 방법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해왔습니다.
지난 2005년 1월 20일에도 상임위원님들과 함께 조례 제정에 대한 간담회도 한 바 있습니다. 동료위원이나 저나 십수 년 전에 들판에서 농약 하나 뿌리지 않은 곡식들을 마음껏 먹고 텃밭에 씨를 뿌려놓고 저절로 자라나는 우리 땅의 채소를 옷소매로 닦으며 먹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WTO 개방과 최근 FTA 비준안 통과 등으로 수입 농산물 또는 환경호르몬 등으로 눈 앞에 보이는 모든 먹거리들을 의심해야 하는 환경에 처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더욱이 성장기 어린이의 건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학교 급식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안전하고 우수한 우리 농수축산물에 학교 급식을 제도화 하자는 시민사회의 목소리와 함께 또 중앙정부의 학교급식법 개정 및 지역 조례 제정이 확산되고 있는 이때에 우리 의회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라 생각되어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급식 지원 대상 경비 지원을 법적 근거 아래 조례를 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이해 속에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광열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전문위원 강성희입니다.
성남시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강성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모위원 전문위원께 질의하겠습니다.
검토의견서에 보면 학교 경기도 조례 제정 관련 추진사항하고 학교급식지원 조례 및 조례 도내 시군 추진 현황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하신 사항을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경기도 조례 제정은 2004년 3월 30일에 경기도의 주민 발의로 접수가 되어서 6월에 사전 설명회를 학교 급식 본부나 관계자들의 여러 관련 단체 하고 간담회를 갖고 두 번째 간담회를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후반기의 원구성으로 추진해서 수정 가결이 된 사항인데 집행부에서 수정 가결한 부분에 대해서 재의요구가 있었고요, 이 재의요구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다시 의결함으로 인해서 재의 요구는 집행부에서, 재의 요구한 것을 다시 경기도에서 공포를 한 것에 대한 것을 행자부에서 광역단체 만큼은 WTO가 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수한 우리 국내 농산물이라는 문구를 표현할 수가 없다,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미 개방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문구를 쓸 수 있답니다. 그래서 국내 농산물을 사용한 것은 잘못됐다 그 문구 위반으로 대법원에 재소중인데 아직 판결은 안 났답니다. 판결이 승소가 날지 패소가 될지에 따라서 도 조례는 패소가 되면 자체적으로 폐지가 된다고 보고 승소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시군의 경기도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에 의해서 도비로 지원해줄 근거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경기도 조례 제정 상태가 일단 우리 성남시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더라도 경기도 조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도비를 끌어들이기에는 아직은,
○전문위원 강성희 어렵죠.
○윤춘모위원 어려운 상태죠?
○전문위원 강성희 예.
○윤촌모위원 그리고 다음 장에 있는 학교,
○이형만위원 잠깐만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언제쯤 결정이 나온다는 것은 아직 판단이 안 되고 있습니까?
○전문위원 강성희 예, 그것은 예측할 수 없는,
○이형만위원 전혀 예측하기 힘든 상태예요?
○전문위원 강성희 예.
○유철식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예, 유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위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경기도 도 조례에서는 WTO의 해당 사항이 법적 위반이 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대법원에 직접 재소를 한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강성희 예.
○유철식위원 제가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거기 판결에 따라서 우리 농축수산물이라는 문구를 삽입해서는 안 된다 그런 조항 때문에 행자부하고 대법원에 재판 계류중이지 않습니까. 그 사항이고 지방자치단체는 WTO에 미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WTO에 저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도 WTO하고는 상관이 없다 법적 기준하고는 우리가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전문위원 강성희 예.
○윤춘모위원 그런데 일단 문구상에서는 국내산 농축수산물이 경기도 조례는 WTO에 저촉을 받지만 문구사용에, 지방자치단체는 문구사용을 해도 괜찮다 그렇지만 문제는 경기도 조례가 제정이 대법원에서 만약에 위헌 판결의 소지가 있어서 결정이 된다고 그러면 경기도 조례상에서 도비를 우리가 시행하는데 보조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전문위원 강성희 예.
○윤춘모위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경기도 조례 제정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도비를 끌어들일 수 없느냐 이것이 결정이 되는 거죠?
○전문위원 강성희 예.
○윤춘모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 내에 시군 추진현황을 보면 애매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제정 방법 및 일시에 보면 제정이 됐다는 얘기인지 안 됐다는 얘기인지 시행규칙, 그러니까 제정은 됐는데 시행 규칙만 안 됐다는 거예요?
○전문위원 강성희 예. 날짜 밑에 괄호 표시가 그때 제정이 됐다는,
○윤춘모위원 그러면 안산시는 남양주시하고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빈칸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뭐예요?
○전문위원 강성희 주민발의만 됐지 여기는 제정이 되지 않고 발의만 되어서 검토가 된 거죠.
○윤춘모위원 나머지 구리시, 남양주시, 안양시, 군포시, 평택시, 이천시, 여주군, 김포시, 고양시만 제정은 되어 있는데 집행부에서 시행규칙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다 이거죠?
○전문위원 강성희 예.
○윤춘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다음은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도 조례가 만약에 패소를 했을 때 우리 시비로 추진하고자 하는 급식에 대한 예산이 우리 시비로 했을 때 총 1년 예산이 얼마인지 검토해봤어요?
○전문위원 강성희 저희가 1월 20일에 위원님들 간담회할 때 나름대로 자료를 작성해서 보여드렸는데요, 학교별로 학생 대상별로 자부담하는 급식비가 차등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상이 틀린데요, 보통 25%에서 30%가 운영비 성격이고 나머지 70%선이 급식에 관한 식재료비에요, 본인이 부담하는 현재의 급식비가. 그 중에서 우수한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해줬을 경우에 추가되는 부담을 시비로 얼마를 줄 수 있느냐, 이것이 만약에 1,500원이 식재료로 본인이 부담이 된다고 할 때 50%면 750원선이거든요. 이것을 시비로 추가해서 확보하면 전체 그때 당시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까지 다 포함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약 50% 지원했을 때 240억.
○최윤길위원 연간 240억?
○전문위원 강성희 예. 30%선에서 지원했을 때는 1인당 한 500원 추가되는 것으로 봤을 때는 140억.
○최윤길위원 예, 그리고 지관근 위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안 제정을 하자는 목적에서 어떤 지원 비율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경기도에서 지원 받는 것을 포함시키지 말고 경기도에서 패소했을 경우에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을 가지고 얘기해 보세요.
○지관근위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성남시가 상위법에 의해서 학교 급식법에 의해서 근거 규정을 제도화를 하는 것과 그리고 경기도에서 조례 제정이 되어서 단순히 제도화 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경기도에서 문구의 표현이 패소가 됐을 때 문구 수정을 해서 경기도에서 조례에 대한 내용이 개정이 되어서 제출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폐지가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현재 학교 급식이기 때문에 대상은 초중고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이 제도 자체가 우리 시에서 시행 규칙을 만들고 예산 규모의 실정에 맞게 전체 예산 대비 학교급식이 차지하는 비율, 그리고 학교 급식에 지원을 해서 투자한 기대효과가 우리 아이들에게 효과를 갖는 내용과 또 당면에 학부모들이 급식지원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급식비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측면에서 기대효과는 크다라고 봐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산 문제는 경기도에서 예산 지원이 근거가 없어서 못하는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 시에서는 예산 규모에 맞게 우선 시범적으로 예컨대 구별로 초중을 한 개소씩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하면,
○최윤길위원 그게 아니고요,
○지관근위원 그에 맞는 예산규모,
○최윤길위원 지 위원님! 내가 그것을 물은 게 아니고,
○지관근위원 예산 규모로부터 출발을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최윤길위원 내가 지금 물어본 것은 그게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지원이 안 내려왔을 때 우리 성남 시비로 100%를 지원해줬을 때 얼마 정도 예산이 투입되느냐 그것을 물었어요.
○지관근위원 아까 얘기하셨다시피 경기도에서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아까 추정 예산을 약 200억 정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부담해야 된다, 장기적으로는. 그러나 당면에 시범적으로 출발을 해서 하는 의미는 대단히 크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리고 좀 전에 경기도에서 지금 만약에 패소할 때 문구 수정이라고 얘기했어요. 문구 수정이라고 한다면 국산농산물을 표기를 삭제를 다른 것으로 바꾸거나 뺀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판단했는데 지금 급식 조례를 제정하는 가장 큰 이유가 국산 농축산물을 이용하자는 취지가 가장 크다고 봐요.
○지관근위원 그렇죠.
○최윤길위원 우리가 성남시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급식을 가정형편상 급식을 못하는 아이들 지원은 충분히 우리 시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그것을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아이들까지도 전체를 다 해주자는 차원인데 그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국산농산물을 이용해주자는 측면은 조례 제정은 이해를 하는데 그것을 아까 문구 수정을 했을 때라고 얘기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우리 성남시의회에서 경기도 조례와 관련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경기도에서 이 WTO의 농업협정이나 조달협정에 위반된 내용을 갖고 행자부에 제소된 내용을 갖고 결과가 우리가 예상치 않은 결과로 나왔을 때 보여지는 부분은 예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제도가 지니고 있는 33개 시군에게 강제 적용을 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성남시에서는 왈가왈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지금 WTO의 농협협정을 기초자치단체에서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 실정에 맞게 우리 농산물을 이 조례의 목적에 분명하게 명시를 해서 한다라고 한다면 다른 시군의 조례 제정의 사례는 유사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 시는 우리 시대로 우리 실정에 맞게 우리 농산물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제정을 한다고 하면 예컨대 예산 지원 받는 부분이 설령 당장 못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 시가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예산 부담 능력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신현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갑위원 우리 전문위원한테 물어볼 게 있고 제안자한테도 물어볼 게 있는데 우리가 일제 치하를 벗어나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제3공화국을 건설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먹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세대 중에 지금 50세나 40대 중반이후의 사람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때는 농약이 없어서도 농약을 못 쳤고 비료가 없어서 비료 못했고 없어서 먹지를 못해서 이렇게 친환경적인 농수산물을 먹고 자란 사람들이 키가 이꼴로 컸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에 3공화국을 거치면서 5,6공화국 거쳐서 80년대 풍요로운 시절을 지나면서 친환경적인 거 이것은 최근의 얘기고 또 어쩌면 이런 얘기 나오기 이전부터 저희 아들은 저희 2세대들은 엄청나게 키가 잘 크고 있어요. 아버지 보다 키 작은 아들 지금 있습니까? 잘 컸어요. 그런데 왜 이것이 지금 이 시대 와서 이것이 왜 제정이 되어야 되는지 나는 그것을 알 수가 없고, 원칙적인 면에서는 찬성을 하지만 개별적인 면에서는 왜 이것이 이 시대에 나와야 되는지 지금 아이들이 너무나 잘 크고 있고 선진국 평균치를 웃돌고 있고 또한 우리나라도 거의 노인의 평균 수명들이 점차점차 개선되어서 10년 후에는 고려장 시켜야 될 그런 위치에 와 있는데 왜 이것이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지 또 한 가지 지금 여기에서 우수 농축수산물이라고 애매모호하게 나와 있는 그 자구를 봤을 때 저도 동중학교 운영위원장입니다. 학교에는 각급 운영위원회에 소관 속에 급식위원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분들 자기 자녀들 잘 먹이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급 학교에는 우리 농축수산물이 아니면 검수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검수를 안 해줘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지금 소고기는 국산이 너무 어렵고 수입 소고기를 먹여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그것마저도 유전자니 이런 거 해서 곤란합니다. 또한 광우병 이런 것 때문에 먹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동태 같은 거 어떻게 합니까? 동태는 우리 나라에서 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천상 수입해서 먹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수 농축수산물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뭐는 우수 농축수산물이고 국내산은 농축수산물이 우수 농축수산물이 아니냐 어떻게 규정할 거예요? 규정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한번 얘기해보세요.
○지관근위원 두 가지로 요약을 해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 동안 아이들이 자라나는 과정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부모 된 입장에서 가까이에서 보아온 상황에서는 급식과 관련한, 먹거리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가 있었는데 왜 갑자기 이런 조례 제정을 발의하게 됐느냐고 하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은 갑자기 이 조례 제정을 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조례 제정의 사유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성남시의회 뿐만 아니라 많은 기초자치단체나 의회가 가정적으로 하지 못하는 일을 사회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했을 때 그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 도움이 되는 제도화가 필수적인 요소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정 내에서 보여지는 측면이 아닌 학교라고 하는 집단에 대해서 그간 급식 시설을 학교에서 운영해왔을 때 직영과 위탁 운영했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폐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위생적인 측면도 있었고 또 학교급식 자체가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서 우수 농산물을 쓰지 못하고,
○신현갑위원 제가 질문한 것만 답변해 주세요.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고등학교는 내가 또 끝나면 질의하려고 해요. 지금 정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게 초와 중은 무료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좋다, 고등학교는 다음에 얘기하고 우수농축산물을 어떻게 가릴 것인가,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왜 갑자기 이 조례를 들고 나왔느냐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엉뚱한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 급식과 관련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학교급식, 집단급식의 여러 가지 폐해를 갖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 인식을 갖게 됐고 뿐만 아니라 학교 급식에 대해서 학부모 부담, 수익자 부담으로 학교에서 예를 들면 학교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급식비가 3만원에서 4만원 부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지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학부모들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로 해서 급식비를 부담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도 발생되었고 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됐고, 학교급식 자체가 예를 들면 과천시 같은 경우는 전액 학부모 부담이 아니라 초등학교 경우에 전액 무료로 급식을 실시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우리시도 이러한 조례 제정을 통해서 하나의 학부모들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정책적으로 우리 농수산물을 강조한다고 했을 때 기존에 우리 농수산물을 써왔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의해서 규정하는 바 우리 농수산물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을 인식 하면서 조례 제정을 하게 된 것이고요. 후자에 질문하셨던 것처럼 아주 평면적인 측면에서 조례 제정의 사유를 대지는 않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 이 급식 조례가 우리시에서 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된다면 여러 가지 기대 효과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 농수축산물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에서는 농축수산물에 대한 생산 인프라나 유통인프라가 매우 취약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경기도하고 유기적 관련성을 갖고 상호보완적인 측면에서 농수축산물에 대한 유통, 생산, 소비 전 과정에 대해서 긴밀하게 경기도와 협의를 해서 우리 농수축산물을 사용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현갑위원 그렇다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정부에서 지금 초중에는 최소한의 경비도 받지 않고 교육을 시키고 있는 국가의 미래와 장래를 위해서 할 것이고 또한 각급 부모들의 호주머니를 경감시키기 위함이고 또 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그런 기초적인 발판이라고 볼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우수 농수축산물이 아닌 초중에 대해서는 급식비에 한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부담을 하자는 측면으로 가는 것이 난 원안으로 보는 것이지 애매모호한 뭐는 우수 농축수산물이고 뭐는 우수 농축수산물이 아니냐 이런 것을 따져볼 때 나는 이것을 바꿀 필요가 있다, 정말로 어머니들의 아니면 우리들의 주머니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는 전면 무료급식을 실시함이 낫지 그런 쪽으로 가야지 무슨 애매모호한 품질인증 관리, 친환경 농수산물 뭐가 친환경 농수산물이고 뭐가 품질인증이냐 이거예요. 그것인들 믿을 수 있느냐, 그러면 수입 소고기는 먹으면 다 죽는가? 수입콩, 수입밀가루 다 먹으면 죽습니까? 다 키 안 크고 그렇습니까? 햄버거 좋아하는데 키만 잘 크고 있습디다. 그것은 우수 농축수산물이 아니냐 그 얘기야. 저는 그것은 안 맞다 그래서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한다면 고등학교는 여기서 동의하지 않더라도 초중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위법이 어찌되었건 성남시만이라도 무료 급식을 시에서 전원 100% 해서 하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을 나는 갖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애매모호한 거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개방을 해서 반도체 팔아먹고 자동차 팔아먹고 PDP 팔아먹고 다 팔아먹고 있는데 수입 농산물 안 먹어? 안 먹으면 식탁이 높아집니다. 다 엉망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수입 농산물 안 먹고 삽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개방 시대에 말이야. 우수,
○김미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광열 지금 신현갑 위원님께서 질의가 안 끝났고 또 거기에 대한 제안자의 답변이 안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세요.
○신현갑위원 제 의견이 초와 중학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면 무료로 급식을 해주는 것이 저는 좋다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지관근위원 우리 선배 위원님께서 오히려 더 어떤 개별적인 개념이 아니라 농수축산물이 대단히 강조된 지점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논쟁꺼리는 있습니다. 국내 농수산물이라고 다 좋은 것이냐 해외의 농수산물도 좋은 거 있다 이렇게 신토불이 정신이나 민족의식 이런 측면을 떠나서 그 상품 자체에 대한 논쟁꺼리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받아들이고 오히려 급식과 관련해서 학교에 학부모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측면에서 오히려 무상 급식을 확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동의를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번 학교급식 지원조례에서 포괄적으로 담을 수 있는지 여부, 담을 수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신현갑위원 그래도 한번 해보는 거지.
○지관근위원 그래서 이것은 학교급식법을 근거로 한 학교급식 식재료를 지원하는 범위 내에서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포괄적 조례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윤광열 최화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영위원 우선 조금 전에 신현갑 위원께서 말씀하신 모든 부분들의 취지에 적극 동의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학교급식에 관한 지원 조례가 맨 처음에 우리 김미라 위원이 발의한 줄 알았더니 이제는 다른 분이 하셨는데 우선 김미라 위원이 발의하신 내용하고 처음에 거론되었던 내용하고 지관근 위원께서 발의하신 내용하고 틀린 점에 대해서 알고 싶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2조에 보면 목표가 김미라 위원께서는 제2조를 목표를 설정해 두셨는데 지관근 위원께서 발의하신 내용을 보면 제2조 목표가 정의로 바뀌었습니다. 3조가 2조로 되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제2조 정의 중에서도 조금 전에 신현갑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가항에 보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 인증 농산물이 어떤 것인지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제4조에 보면 지관근 위원께서는 경비 지원에 대해서 했고 우리 김미라 위원께서는 시장의 임무에 대해서 거론을 하셨고 이 부분이 빠진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제5조에 보면 지원 대상에 보시면 여기는 지원 신청으로 되어 있네요. 김미라 위원께서는 대상학교를 초중등 교육법에 의한 제2조 1호의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 제6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보육시설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삭제된 부분을,
○위원장 윤광열 최화영 위원님! 지금 그 부분은 우리 간담회 때 그러한 쪽으로 검토할 사항이지 이 안을 발의했던 것은 아니에요.
○최화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왜 빠졌는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유치원이나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영유아도 포함시키자는 그러한 내용의 취지입니다. 그것을 얘기해 주시고 이 부분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제5조에 보시면 4항에 보면 우수 농수축산물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 우리 신현갑 위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같이 설명해 주시고 학교급식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제6조에 보면 거기에 8항에 보면 성남학교급식개선운동단체가 공식화된 단체인가 그것을 좀 물어보고 싶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설명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우리 농산물에 대한 담보가 전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 제안이 뭔가 하면 모든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열심히 연구를 하시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조례 제정해주신다는 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동을 하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심도있는 논의와 심도있는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런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지금 집행부나 우리 관심있는 위원님들 포함시킨 모든 분들로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차후에 무료급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우리 시민들 위해서 정말 뭔가 해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정말 명확하게 한 후에 정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지금 여러분들께서 존경하는 지관근 위원께서 발의하신 이 부분을 보면 앞으로 뜯어고쳐야 될 부분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다보면 정말 조례를 제정해놓고 누더기 조례가 되어버려요. 그러기 보다는 차라리 이 시점에서 우리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같이 동참하는 어떤 우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위한 TF팀을 구성해서 완벽한 조례를 만들어서 다음에 위원회 발의로 가든지 아니면 우리 집행부와 우리 상임위원회 공동 발의로 가든지 해서 후세에 정말 성남시에서는 보기 좋은 선례를 남겼다 할 정도의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TF팀 구성을 한 후에 조례를 제정하자라는 안을 다시 한번 내놓고 싶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라위원 질의 보다는 의사진행발언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선은 대략 개괄적으로 이 학교급식의 취지나 지관근 위원님께 들은 것 같고 질의 보다는 찬반 논의 중심으로 질의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일단은 질의 답변을 1차로 마치고 이것에 대해서 찬반토론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찬반토론을 통해서 다음에 TF팀을 구성해서 하자는 의견도 있고 또 이것의 취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안건을 상정했으면 자유롭게 토론을 하고 이것이 또 의회의 임무라는 생각이 들어서 토론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아니 그런데 찬반 토론도 좋지만,
○최화영위원 제가 조금 전에 제안자한테 질문한 거 있잖아요. 질문한 것은 답변을 좀 들어야지,
○위원장 윤광열 최화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고맙습니다. 오늘 상임위원회는 조례 제정을 하는 조례 심사의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간담회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최화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구체적인 조항과 관련해서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1조와 관련한 내용은 전문위원께서 답변을 해주셨고 2조와 관련해서는 지금 본 위원이 발의한 성남시의회에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입니다. 다만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사회복지위원회 공동발의로 제안을 해서 간담회에서 내놓은 안이 있었습니다. 그 안은 원안은 아닙니다. 간담회 때 논의한 참고자료였습니다. 그것을 구별되게 해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간담회 때 나왔던 안하고 실제 조례 발의한 원안하고 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2조 간담회 때 제출했던 안에 대해서는 2조에 목표와 관련해서 한 문항 한 문항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 학교 급식 식재료 및 공급 확대 그리고 시설에 지원 및 위생관리 강화 무상급식 실시, 그리고 건전한 식습관 형성, 이 목표 부분에 대해서는 성남시의 식재료를 지원하는 부분적인 그러한 조례의 성격상 분명히 경비 지원을 하는 목표하고 급식지원조례에서 지향하고자 하는 목표하고 다르기 때문에 어떤 복합적인 요인, 통합적인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목표 부분을 통합적으로 해서는 그것이 가능하겠지만 식재료 지원과 관련해서는 여기에 안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목표 자체는 경기도 조례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33개 시군에서 적용될 수 있는 제도가 상위 규정상에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시 조례에서는 안 넣어도 되겠다는 생각 속에서 본 위원은 목표 지향점을 뺐습니다.
그 다음에 제4조 시장의 임무와 관련해서 조례상에 도지사의 임무와 시장의 임무와 유사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다른 내용이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농수축산물에 대한 생산, 유통의 내용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얼마든지 도지사의 임무로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 조례하고 도 조례하고 일치시킬 필요는 없겠다 그리고 여기 조례 자체가 지니고 있는 의미가 시장이 집행할 조례이지 꼭 임무로 표시 안 해도 이 조례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시행규칙 가지고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했고요, 본 위원이 생각했던 것은 정리를 하자면 생산 유통에 대한 인프라 부분이 우리 성남시에는 취약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시장의 임무와 관련해서는 굳이 안 넣어도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뺐습니다.
○최화영위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것은 어떻게 됐어요?
○지관근위원 간단하게 얘기하면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명칭에서 나타내주는 것처럼 학교만 한정했습니다.
○신현갑위원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지관근 위원님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이용중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위원 저희 성남시의회 4대 의회가 들어서면서 전혀 성남시에서 계획하지 못했던 노인복지센터를 지금 중원과 분당에 이렇게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받아들이기도 했겠지만 저희 사회복지위원회의 특별 작품으로 집행부에서 건의를 받아들여서 건설되고 있는 거 맞죠?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예.
○신현갑위원 그래서 대한민국의 급식조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올라와있는 조례 제정의 주된 내용이, 숨은 내용이 각 가정의 실질적으로 급식비 지원에 있는가, 아니면 아이들의 성장 발육 촉진을 위한 우수 농수축산물의 공급에 있느냐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비중을 하나 둘로 봤을 때 전자에다 두고 싶습니다. 각 가정에 실질적 급식비 지원을 보조해주자라는 의미를 저는 더 받아들이고 싶은데 그렇다면 제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 성남시 보다 잘 사는 자치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최고 아닙니까. 92% 자립하면 된 거죠. 그것보다 더 잘 사는 데가 하나가 있는가 그럴 거예요, 지방자치단체. 그렇다면 지금 얼른 얘기해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급식비 밥까지 다해서 약 500억이면 1년 해결할 것 같은데 500억 지방자치단체에서 쓸 수 있습니까? 써보지 뭐 까짓거 못할 거 뭐있어요?
하려면 화끈하게 해야지 무슨 우수 농수축산물 뭘로 가릴 거예요?
○위원장 윤광열 신현갑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은 아니에요.
○신현갑위원 아니, 질의했어요. 할 수는 있는 거야.
○위원장 윤광열 뭐 질의하셨어요?
○신현갑위원 못 알아들었어요? 아니,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김미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아니, 이것이 본 의도와는 신현갑 위원님!
○신현갑위원 아니, 집행부에 물어보고.
○김미라위원 이것이 조례안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축수산물을 아이들에게 추가되는 비용을 지원하자는 내용이고요, 이제 신현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상급식을 하자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상정된 안건과는 좀 별개의 사안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에,
○신현갑위원 그렇다고 제 얘기를, 가만있어보세요. 나도 발언했기 때문에 답변을 좀 들어보겠다는데, 이것이 제정을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조례라는 것이 꼭 그것만 가지고, 그것을 폐기시키고 합의안으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예, 신현갑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의 의미로 본다고 하면 우수 농산물을 공급함으로써 발생하는 가정의 부담을 줄여주자,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을 우리 재정으로 지원을 충당해주자라는 그러한 의미가 사실은 강합니다. 그 목적은 아까 제안 설명드렸다시피 정말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영향을 공급하자라는 그런 의미를 함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 조례는 그렇게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액 무상급식을 했을 때 시가 부담을 전액하면 좋지 않겠느냐 물론 좋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교육비까지 다 부담하면 더 좋죠. 저희가 학교급식법이 학교급식을 지원해줄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법적 취지는 급식도 부담을 일부 자치단체 부담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놓고,
○신현갑위원 안 해주려니까 마지못해서 그것까지는 해줄 수 있다라는 얘기지 우리가 다 해준다는데 뭐 중앙 부처에서 잘못했다고 얘기하겠어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그 다음에 법적 의미를 보면 급식법이 내포된 의미 중의 하나는 학교급식도 하나의 교육의 일환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상으로 의무교육하듯이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것은 법 취지에는 어긋난다고 봅니다. 물론 못해준다는 근거는 없어요.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급식법이 제정된 이유 중에 하나가, 내용 중에 하나가 급식도 교육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신현갑위원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한다고 해서 중앙부처에서 “야, 너희 성남시 그렇게 돈 많어?” 이렇게 시비할 것은 없지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그렇지요.
○신현갑위원 그럼 뭘 그래. 저는 끝입니다.
○김숙배위원 이게 아까 발의하신 지관근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제 2조항을 보면 제2조항에 상세히 나와 있지요? 제가 이것은 나열은 안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학교급식운영위원회의 조례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대로예요. 이것은 글귀도 별로 안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어머니의 입장에서 얘기를 할 때는 우리 현재 가정에서도 여기 2조항에 있는 것을 다 지키면서 식생활을 못 하고 있어요. 어린 아이들에게 이러한 농수산물이나 축산물을 다 아이들한테 제공을 못 하고 못 먹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인 입장에서 우리시에서 이것을 지원하면서 이것을 공동으로 구매를 해다가 아이들에게 먹이자는 발상은 좋아요. 그러나 얘네들이 급식을 한 끼 먹게 되요. 가정에서도 못 먹는 것을 학교에서 한 끼를 먹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시에서 얼마나 지원을 해야 되느냐, 결론은 이것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자꾸 이것저것 갖다 붙이지 말자고. 결론은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얼마만한 나중에 효과가 있는가, 이것을 좀더 자세히 검토를 하고 학교급식 지원에 대해서 시에서 좀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데에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더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래서 지금 학교의 운영위원회에서 급식 담당하는 위원들이 거의가 다 반대를 하는 이유가 자기네들이 이 조항하고 똑같은 조례를 만들어서 아주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어요. 그 조리장도 너무 청결하게 하고 있지요? 저도 이것을 2년이나 운영위원장을 했는데, 하고 있기 때문에 거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서 그렇게 하면 그 원칙에 지원하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하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김미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라위원 이 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면 수정 발의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부결을 하시면 되고 보류를 하시면 되는데 국장님하고는 질의가 관계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윤광열 맞습니다.
○유철식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유철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위원 저희가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저희가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의원 발의로 오늘 상정이 되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 문구라든가 수정사항이 있다든가 이런 전반적인 것은 우리 위원들끼리 모든 집행부 다 생략하고, 다 충분히 했으니까 적극적인 검토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유철식위원 위원장님,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대체적으로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취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공감을 하고 학교급식 조례안에 대해서 지원을 하자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조례안을 만드는 것은 틀을 좀 만들어보자. 틀을 만들어놓고 구체적인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또 집행부에서 이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온 첫 번째 이유가 간단해요. 학교급식의 질을 좀 개선하자. 그래서 농축산물에 대한 이런 것이 줄줄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질 개선하기 위해서, 질을 좀 개선해서 학생들에게 좀 우수한 농산물을 많이 섭취해서 영양도 보충하고 해서 질을 좀 개선하자는 목적이고, 두 번째는 학부모들의 부담을 경감해주자.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큰 목적은 두 가지에 있어요. 나머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1조 2조 3조 사항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신현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무료급식을 다 해주면 다 좋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여러 가지 사정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일부 지원금이라도 지원해서 길을 좀 터주자, 그래서 법을 좀 만들자는 취지거든요. 그리고 나서 집행부의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을 점진적으로 해보자는 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틀을 가지고 의견을 들어봐서 오늘 결정하는 것이 낫겠어요. 가부를 결정해야지 이것을 언제까지,
○위원장 윤광열 좋습니다. 다음은 윤춘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화영위원
○위원장 윤광열 잠깐만요. 이 안건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있는 토론이 끝난 다음에 결정지을 사항이기 때문에 좀더 토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춘모위원 저는 제 의견을 얘기할게요. 각자의 의견을 얘기해서 나중에 표결을 하든지 아니면 자체 조정을 해서 하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명칭 자체부터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의 어떤 부담의 경감이라든가 학생들에 대한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대원칙에는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조례에 의도된 바는 그 대원칙의 뒤에 있는 내용들이 뭐냐 하면 친환경 농수축산물이라는 어떤 전제조건, 또는 한계성을 그 안에서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의 의견은 현재 학교급식법 제10조 3항에 보면 급식비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학교급식법 제8조 제2항에 보면 급식에 관한 경비는 대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서 학부모가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 성남시에서는 각 초·중·고등학교에 급식소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예산 지원을 다 했어요. 그리고 결식아동에 대해서 성남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 제목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이 친환경 농수축산물에 대한 한정을 짓지 말자.
○김숙배위원 맞아요.
○윤춘모위원 왜냐하면 이제 국제화 사회입니다. 그리고 아까 신현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미 각 학교운영위원회 소관에 급식소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 학부모들이 우리 국내산 농수축산물이 아니고 또 질 낮은 재료가 들어오면 그것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의견은 일단은 이 급식조례에 관한 내용들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회기에서는 이것을 보류하고 실질적으로 단계별로, 고등학교는 다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에 대해서 개인당 급식비의 10%, 20%, 30%를 아주 명시해서 친환경적이라는 한계를 두지 말고,
○신현갑위원 그렇지. 아주 애매모호한 거예요.
○윤춘모위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한다고 하면 시에서도 얼마든지, 급식소 설치하는 예산도 지원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까 신현갑 위원님이 말씀하신 100% 무료급식은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20%~30%를 지원해 주면 학생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학부모들한테도 경비의 절감을 할 수 있는 안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는 보류를 하고 다음 회기에 그러한 내용으로 조례안을 내면 우리가 합의를 해서 다음 회기 때 통과시켜 주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신현갑위원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예,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다음은 김미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라위원 저는 반대 발언을 하겠습니다.
윤춘모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반대 발언인데요, 우수 농축산물이 외국 농산물도 친환경 유기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농산물을 쓰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국내와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을 쓰자는 것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대부분 지금 우리나라 콩이라든지 밀이라든지 우리 농산물이 거의 없습니다. 장류 같은 경우는 대부분 중국산이나 학교급식에서도 식자재는 여기 보니까 협약서에 국내를 우선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조사를 해보면 국적에 대해서 속여도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 없고 또 여기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되는 것은 친환경 저농약 농산물을 우리 아이들한테 먹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초·중·고에서 학교급식을 하고 있지만 그 학교급식을 믿지 못하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는 학부모들도 계세요. 아이들이 아토피 피부염이라든지 이런 농약에 의해서 오염된, 그리고 유전자 조작에 의해서 다량으로 수입되고 있는 콩이라든지 밀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는 운동이 일각에서 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환경 문제가 전체적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 시군의 자치단체 사례에 대해서 제가 사례집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배포를 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환경문제로 인해서 식량에 있어서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식량이 제대로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을 시에 이것에 대해서 좀 우리 농민들을 살리고 식량 주권을 지키자는 차원에서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도 전부 다 학교급식을 국내 농산물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선풍적으로 전국적으로 호응을 얻어서 지금은 과천이나 제주나 인천시에서, 그리고 과천시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는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현실이고요, 그리고 성남시도 1조 6,000억 정도 되는 1년 예산에서 그중에 140억 정도, 많게는 200억 정도를 우리 아이들의 교육비로 쓴다는 게 왜, 근본 취지에서 반대하시는 것은 아닌데 실제로 이번 회기에 보류가 되면 내년에도 힘들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공포를 하고 T/F팀도 제정한 다음에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집행부한테 의지를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의원들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의무입니다. 그런데 왜 집행부가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물어야 되는 것입니까? 조례를 제정하고 난 이후에 집행부가,
○신현갑위원 남 얘기하는 것을 왜 반대를 하고 그러시나? 의원이 얘기하는 것이 의원이 필요해서 궁금한 사항을 묻는데 그것을 왜 반박을 하고 나오나?
○위원장 윤광열 아니, 신현갑 위원님, 김미라 위원님 발언할 때는 좀,
○신현갑위원 아니, 그러면 상대 누구누구를 얘기를 하면 됩니까?
○김미라위원 그래서 저는 집행부의 의지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여기서 얘기되는 것은,
○신현갑위원 내가 궁금한 것을 내가 집행부한테 물은 것인데 그것을 왜 물으라 마라 왜 하느냐고. 거기 할 얘기만 하면 되지, 나한테 집행부에 왜 묻느냐고? 내가 필요하니까 묻는 거지. 예를 들어서 성남시에서 정책 없이 무료로 해준다면 또 어쩔 거예요?
○김미라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윤광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광열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 성남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많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토론에 의해서 더 이상 토론을 마치고 본 조례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로 의견이 나눠져 있으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방법은 기명, 무기명 및 거수, 기립이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무기명투표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광열 유철식 위원님이 무기명투표를 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유철식 위원께서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고 다른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무기명투표로 표결하자는 위원이 많으므로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2항 규정에 의거 무기명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표방법과 진행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건의 의결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장 제5절 표결규정에 의하여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투표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배부해 드린 투표용지를 확인하시고 찬성하시는 분은 ‘가’라고 기재하시고 반대하시는 분은 ‘부’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가’ 또는 ‘부’를 기재하시는 이외에 다른 표시 등을 한 투표용지는 기권표로 처리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투표용지를 위원님들께 나눠주시기 바라며 바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광열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10명 중 출석의원 10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6명입니다. 총 투표수 10표 중 찬성 7표, 반대 3표로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제1조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을 국내외 지역에서 농·수·축산물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성남시 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 속)
(15시 33분)
○위원장 윤광열 이어서 지난 2월 19일 심사 보류된 성남시 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김숙배 위원님의 다시 심사하자는 구두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김숙배 위원의 동의에 의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 보류된 성남시 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에 따라 문화예술과 소관 성남시 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 공무원 왔나요?
○김숙배위원 빨리 오라고 해요.
○위원장 윤광열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광열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월 19일에 제안설명이 있었고 또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가부 결정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로 의견이 나눠져 있으므로 질의 답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거수로 제안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철식위원 무기명투표로 해요.
○김숙배위원 하던 대로 표결합시다.
○위원장 윤광열 예,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신현갑위원 의원 발의도 아니고 집행부 발의인데 뭘 무기명으로 해요?
○위원장 윤광열 유철식 위원님께서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고 김숙배 위원님이 동의하셨습니다.
○신현갑위원 제가 거수로 하자는데 동의했어요!
○위원장 윤광열 아니, 했어도,
그러면 무기명투표로 표결하자는 의견이 많으므로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무기명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잠깐만요. 누가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의견이 많습니까?
○위원장 윤광열 최 위원님, 조용히 하세요.
○최윤길위원 아니, 거수를 하자고 전부 다 위원들이 그러는 것 아닙니까. 무기명으로 하자고 누가 그랬어요?
○김숙배위원 거수가 먼저 나왔나봐요.
○위원장 윤광열 거수가 먼저 나왔어도 표결방법에 있어서 전번에도 무기명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무기명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물론 가부가 되었든 간에 그럼 표결방법을 묻지를 말든가. 물어서 거수로 하자고 했으면 하면 되지.
○위원장 윤광열 거수로 하자는 분도 계시고,
○신현갑위원 그리고 딴 얘기를 했었잖아요.
○위원장 윤광열 아니, 무기명으로 하자는 의견이 계셨습니다.
○신현갑위원 누가?
○위원장 윤광열 얘기했습니다.
○최윤길위원 누가요?
○위원장 윤광열 유철식 위원님도 하시고 김숙배 위원님도 하셨습니다.
○신현갑위원 또 누가 동의했어요?
○위원장 윤광열 김숙배 위원님이 하셨습니다.
○김숙배위원 아까와 같이 하자고 내가 그랬어요.
(「그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광열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건에 대한 의견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장 제5절 표결규정에 의하여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투표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배부해 드린 투표용지를 확인하시고 찬성하시는 분은 ‘가’라고 기재하시고 반대하시는 분은 ‘부’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가’ 또는 ‘부’를 기재하신 이외의 다른 표기 등을 한 투표용지는 기권 표로 처리됩니다.
전문위원, 투표용지를 위원님들께 나눠주시기 바라며 바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광열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10명 중 출석의원 9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5명입니다. 총 투표수 9표 중 찬성 7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제2차 본회의가 있으니 11시까지 본회의장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윤광열 지관근 유철식 윤춘모 신현갑 최화영 최윤길 김미라 이형만 김숙배○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문금용 중원구청장 남성현 분당구청장 김경성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강전규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흥섭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최대식○기타참석인 수정구사회복지팀장 손성립 수정구여성복지팀장 이춘자 수정구문화체육팀장 최병선 수정구위생팀장 남명희 중원구사회복지팀장 김진영 중원구여성복지팀장 한경순 중원구문화체육팀장 이영윤 중원구위생팀장 정연순 분당구사회복지팀장 최광수 분당구여성복지팀장 이명자 분당구문화체육팀장 임종호 분당구위생팀장 박찬승○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홍상표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