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2월 19일(토) 11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성남시 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성남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심사된안건
1.성남시 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을유년 새해에는 위원님들의 건강과 뜻하시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길 바라며 금년 한 해도 우리 사회복지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안건은 조례안 심사 2건과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2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성남시 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조례안 심사에 앞서 이용중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첫 회의가 개회되어서 오늘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 잘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간부소개는 업무 청취하는 날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제출한 안건은 성남시 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개정 안건 제출 사유는 예술단의 감독 겸 상임지휘자와 부지휘자를 위촉함에 있어서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또 질 높은 지휘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셔서 저희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바랍니다.
황인상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자료에 의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에서 공고를 해서 이랬을 때 항상 끝나고 나면 너무 잡음이 많이 나니까 이것을 반대로 하자 그래서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공개 전형으로 했었는데 공개 전형으로 해서 한 번이라도 해봤느냐, 실시를 해봤습니까? 시립예술단 교향악단 상임지휘자 뽑을 때부터 공개했지 않습니까? 서류 심사하고 절차를 밟아서 순위 점수까지 1, 2, 3, 4등 뽑았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공개전형으로 해서 공고를 해서 점수를 매겨서 순위가 정해졌으면 당연히 그 분 중에서 뽑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적격자가 없음 해서 대한민국에서 성남시 이미지를 아주 망치는 그러한 불행한 사태를 초래했다고. 그래서 그때 특별 전형으로 해서 뽑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성남시립교향악단이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립교향악단에 그런 여러 가지 지휘자 문제라든가 단원들간의 문제로 인해서 상당한 잡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력도 여러 가지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상임지휘자를 잘못 뽑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 국악단 지휘자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여섯 분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심사를 하고 나서 성남시에서 어디에서 공개전형해서 순위까지 매겼는데 시정조정위원회가 뭐하는 곳입니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적격자 없음 해서 또 두 번째 성남시 이미지를 망쳐놨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 여섯 분 중에서도 대한민국에서 거의 예술계라는 것은 거의 서로간에 인물들이 나와 있습니다. 잘 하시는 분, 누구 잘 한다 하면 대부분 평가해서 어느 정도 잘 하시는 분 못하시는 분 평가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파악해도 훌륭한 사람이 많이 있는데도 또 뽑지 않았습니다. 그래놓고 공개전형으로 해서 절차를 밟아서 시행도 안 해보고 시행해서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공개전형해서 상임지휘자 선출해서 운영을 해보니까 이런 것은 문제점이 많더라 그렇게 해서 이런 특별 전형으로 다시 바꿔서 한다면 저희들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한번도 안 해 보고 특별전형으로 해 잡음이 나오고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개전형으로 해보자 하고 해보고 문제점이 발생하면 개정한다 하면 일부 이해가 가지만 그런 잡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공개전형을 해놓으라고 조례를 만들어놓고 우리가 또 이것을 개정해줍니까? 그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공개전형을 해보고 실제적으로 뽑아서 시행해 보고 문제점을 보강하는 것이 원래 법 취지에 맞는 것이지 그렇게 해보지도 않고 이렇게 개정안을 고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건에 대해서 이것은 삭제하고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화영 위원님.
본 위원은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유철식 위원께서 일부 잘못된 점을 잘 지적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예술단체 임원들과 작년도에 간담회라든가 그때 뭐였죠? 제목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때 예술인들의 모든 요망이 유철식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그러다보니까 훌륭한 사람들을 영입하지 못하는 한계성이 지적된다 이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술단체 회장이라든가 우리 성남에 예술인 원로들 중에서 예술인들의 잠재되어 있는 의식들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예술 분야에 특별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개 전형에 하나를 못 박지 말고 개정 조례안처럼 공개 및 특별전형으로 해서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집행부에서 훌륭한 사람을 영입할 수 있는 길도 열어 놔두는 것이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서울특별시 시향에 정명훈이라는 사람이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지휘자로 되었더라고요. 그러면 만약 서울 같은 데에서 공개 전형이었다라고 하면 세계적으로 그런 유명하신 분이 과연 응모하겠느냐 해서 이런 한계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이 안은 지금 집행부에서 올린 안대로 특별전형도 포함한 자구 수정으로 본 위원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관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 상정된 내용에 대해서 익히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잘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앞서서 유철식 위원께서 지적한 내용이 중요한 의미가 있고 최화영 위원님께서 일련의 일반론적인 공개전형과 특별전형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집행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동의 부분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은 이 장단점에 대한 일반론적인 이해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남시가 시립예술단 운영과 관련해서 그간 본 위원도 많은 지적을 했지만 왜 이 예술단을 설치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향악단, 합창단의 운영 사례를 보면서 국악단 창단이 신중하게 진행됐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을 드렸고 신중하게 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지난번에 문제가 되었던 바 있습니다.
해서 문화예술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왜 국악단을 창단을 하고자 하고 어떤 특성을 갖고 이 예술단을 운영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지난 우리 회기 때 완결적으로 집행부와 또 정책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와 충분하게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을 뽑겠다고 했을 때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그 시스템에 맞춰서 어떤 사람을 뽑겠는가에 대해서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는 공유하지 못하고 오로지 공개전형이냐 특별전형이냐고 하는 사람 중심의 어떤 선별 문제가지고 쟁점이 되다보면 국악단 설치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이것을 관현악단으로 갈 것인지 국악원 혹은 국악단 창단으로 갈 것인지 그 용어 속에서 포함되어 있는 것이 내용적으로 상당히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과장님 아시죠? 국악 관현악단과 국악원과 국악단이 일정한 차이가 있는 것은 아시죠?
저희 예술단 설치 조례에 규정한 성남시에 국악단은 성남시립국악단입니다. 관현악단도 아니고 국악원도 아닙니다. 국악단이라고 하는 것은 관현악 플러스 지금 얘기하는 정악 플러스 민속악도 플러스되는 개념이고 거기에서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것이 교육 기능까지 포함하는 국악원의 기능입니다. 그동안 여러 자문위원회도 거치고 우리 시에서 교향악단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초창기부터 방대한 인력으로 출발하기 보다는 최소한의 연주는 할 수 있는 기능으로 출발하면서 연주회에 성남시의 특색을 살린 창작극 또 성남 지역에 특색있는 민속악을 접목시켜서 연주를 하면서 성남 지역에서 민요 부분이라든가 실력있는 사람들을 우리 국악단에 점차적으로 편입시켜나가면서 장기적으로는 성남의 특색을 갖는 국악단으로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교육 기능까지 포함하는 장기적인 전망으로 해서 국악원의 기능까지도 확대하는 계획으로 출발했습니다. 초창기에 우리가 이번에 420여명이 응모해서 전형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들의 개념은 최소한도 기초적인 연주를 할 수 있는 인원만 뽑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처음부터 민속악을 주제로 하는 성남시 국악단으로 가기 보다는 현실적으로 경기도립 국악단이 경기 민요를 중심으로 해서 창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지금 그것이 경기 민요가 중심으로 하는 국악단 운영이 되지 못하는 사유는 요즈음 관객의 주가 물론 우리가 옛부터 내려오는 민속 음악도 중요하지만 현재 있는 관객들은 청소년들, 젊은층에 있는 세대의 사람들이 대다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국악단 창단의 목적이 시민을 위한 창단이 목표인데 시민에게 좋은 전통 국악을 들려주고 우리 성남 지역에 특색있는 시민으로 자긍심을 갖기 위해서 출발하는 것인데 목적을 이행하기에는, 수행하기에는 그쪽 면은 점차 확대해가면서 수행하는 것이,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지금 국악단으로 출발하기 위한 하나의 모태를 형성하는 작업의 일종으로 공고를 냈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다 더 발전적인 시 예술단체 국악단의 창단을 위해서는 그러한 일이 없는 상태에서 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을 모셔다가 발전적인 국악단을 창단하는 것이 성남시 문화예술 발전에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직접 실무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어서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만 어쨌든 간에 문화 행정의 실무 담당과장으로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기회를 주셨지만 똑소리나게 완벽하게 일을 진행하지 못한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나 시민들이나 한치에 오해가 없도록 예술단 창단과 운영을 진행시켜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두루뭉실하게 얘기하니까 본 위원은 잘 못 알아듣겠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공개전형을 한 번도 제대로 시행 못해보고 중간에 특별전형을 하고자 제도상에 공개 전형 및 특별전형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부분에 대해서 단순 비교해 보면 어떤 장점적인 요인도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사실 규명되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특별전형을 하더라도, 특별전형 좋습니다. 정말로 실력있는 사람 결정하면 다 따라오는 방법에 대해서 시끄럽지 않습니다. 좀 잘못하면 사전에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한다고 했을 때는 시끄럽겠지만 정말로 실력있는 사람 뽑는다고 하면 아무 소리 없을 것입니다. 그 예가 성남문화재단 상임이사 뽑을 때 우리 의회에서 임명동의안 처리해준 그러한 사례가 있는데 문제는 공개전형 상에 그 당시에 적격자 없음이라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력서만 보고 적격자 없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전에 우리 시에서는 각 대학별로 국악 관련 교수나 이런 분들에게 심사위원으로 전형위원으로 위촉해달라고 해서 추천을 받아서 구성했습니다. 구성해서 그 분들이 심사를 1차 서류심사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을 다시 한번 소집을 해서 이력서 갖고 점수 매겨 보니 문제가 있다 그러니 당신들 다시 한번 소집할 테니 와서 적격자가 있는지 없는지 전문가들에게 묻고 나서 해야지 그것을 시정조정위원회에 회부해서 ‘적격자 없음’ 했을 때 그나마 좁은 문화예술계 이 동네 안에서, 말 많은 동네 안에서 왜 예술 행정을 이렇게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전체 심사위원들한테 묻고 결정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계속적으로 면접을 보고 뭘 했더라면 문제를 최소화시켰을 텐데 묻지 않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적격자 없음’이라고 발표하니 이 문화예술계가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는 단서를 줬단 말이죠.
그래서 이 자리가 조례안을 심의하는 자리기는 하지만 조례안 심의 전에 우리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적어도 집고 넘어가고 그래서 공개전형이 지니고 있는 시끄러움의 요소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거나 특별전형 상에서 특혜 논란이 예상되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합의하는 그런 제도적 시스템 보완이 없는 한은 특별전형이 되었든 공개전형이 되었든 문제는 또다시 증폭될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게 좋은 거고 쉽게 공개전형이 특별전형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심도 깊게 이해를 하고 해야 그 이후에 이 사람 뽑았으면 최선을 다해서 뽑았구나라고 할 정도의 상황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운영에 있어서,
윤춘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예술단체가 시립교향악단, 시립합창단, 국악단, 무용단 이렇게 네 가지죠?
그런데 특별전형을 하게 되면 우리 집행부가 사실상 자초한 거예요. 특별전형을 하게 되면 진짜 저명인사 우수한 인재들을 영입해서 지휘자로 선임을 해야 되는데 인맥을 가지고 연관성을 가지고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인사들을 채용하다 보니까 이 특별전형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정례회 때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부가 다음 임시회의 때 특별전형하고 공개전형을 할 수 있게끔 조례를 올려줘라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논의를 해서 그렇게 될 수 있게끔 우리가 사실상 결의를 해준 사항들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우리 최화영 위원하고 윤춘모 위원이 다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시간을 위해서 좀 빼겠습니다. 지관근 위원도 좋은 지적을 2004년부터 계속하고 계시니까 집행부에서 이렇게 개정 조례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동안에 많은 질책도 받았고 많이 이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마 심사숙고하고 많은 검토를 해서 지금 염려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것을 잘 고려하셔서 해주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충고들을 다시는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들리지 않도록 잘 하시고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인상 과장님! 제안 이유를 보시게 되면 ‘우리 시만 공개전형을 규정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라고 제안 이유에 설명해놨어요. 그런데 본 위원장이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경기도 내 공립 예술단원 위촉 방법 현황을 보니까 공개와 특별전형이 13개, 공개 전형만 하는 데가 5개 시·군·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만 공개전형을 규정하여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경기도 도립 국악단의 예술 감독을 인터넷에 보면 공개 채용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끝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도립 국악단도 공채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인지 해서 이런 부분들을 위원들한테 정확하게 제안 설명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공개 전형의 한계성으로 저명인사 응모 기피 현상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먼저 번에 성남시에서 공개 전형에서 응모했던 사람들은 저명한 인사가 아니고 또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적격자가 없어서 안 뽑은 거다 이런 얘기십니까?
우리 시만 공개 전형으로 규정하여 운영되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주시고 있는 말씀에 대해서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고 싶어요. 그대신 집행부에서 문제는 그거 아닙니까. 공개 전형을 하든 특별 전형을 하든 성남시 문화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분을 모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문제가 생기니까 위원들이 염려하는 거라고 그 책임은 집행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와 집행부가 의견을 나눠서 모든 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공개 전형이었거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 집행부에서 마음에 드시는 분 모실 수 없다, 실력있는 분 모실 수 없다 해서 특별 전형 말씀하시는데 공개 전형 같은 경우도 일만 집행부에서 제대로 한다면 충분히 올 수가 있다고. 왜 훌륭한 분이 안 옵니까?
그리고 우리 성남시가 이제 100만이고 예술회관 자체 모든 예술이 지금 전국에서 몇째 가라 하면 서러울 정도로 다 하고 있어요. 이러면 앞으로 특별로 해서 정말 지휘자다운 지휘자를 데려와야 됩니다. 나는 그것을 아까 말하고 싶었는데 제가 빼고서 잠깐 나갔다 왔는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2시 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 시립예술단 설치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성남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는 의결 정족수 미달로 심사가 어렵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은 문화복지국 산하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문화예술과에 대한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윤광열 지관근 유철식
윤춘모 신현갑 최화영
최윤길 김미라 이형만
김숙배
○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기타참석인
문화팀장 이제영
청소년팀장 이봉기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홍상표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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