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2월 21일(월) 10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문화복지국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심사된안건 1. 문화복지국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사회복지과 나. 여성정책과 다. 문화예술과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윤광열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복지국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시정업무청취는 주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대변하여 할 의무가 있는 의원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보고 중에는 가급적 질의를 자제하시고 경청함으로써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화복지국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윤광열 그러면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문화예술과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문화복지국장의 총괄 보고 후 직제 순서에 따라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문화예술과 순으로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용중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국장 이용중입니다.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과 문화복지국 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협조하여 주시는 윤광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시정업무 추진에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 시정업무보고 총괄 설명을 드리기 전에 문화복지국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봉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영자 여성정책과장입니다.
황인상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박혁서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고병국 종합운동장관리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시정업무 보고에 나름대로 준비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더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업무를 연찬해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시정업무 보고 총괄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광열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문화복지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 금년도 보고 자료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 안정화를 위해서 사회직능 단체와 간담회를 매분기 1회씩 갖는다고 보고하셨습니다. 이 간담회 때 주관을 의장과 부의장이 하시고 대상을 사회직능단체 및 상공인 사회복지시설장으로 이렇게 했어요.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 위원들은 한 사람도 초청 대상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인지 검토를 잘 하시고 만약의 경우에 사회직능단체 간담회 개최가 된다면 사회복지위원님들을 필히 초청해서 간담회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수고하셨습니다.
가. 사회복지과
(10시 10분)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이봉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사회복지과장 이봉희입니다.
2005년도 업무계획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과장님, 현충탑 건립은 2005년도에 계획이 없나요? 어떻게 안 하실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현충탑은 현재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안 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지금 현재는 여수동에서 정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윤길위원 재건립 하기로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지금 의견이 보훈단체에서 현재 있는 현충탑에서 확장해서 해달라 이렇게 건의가 들어와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반대로 현 위치에 지어달라고 주장하는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금 더 시기를 가지고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방침으로 있는 상태입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쭈어봅시다.
현충탑이 원래 있는 현충탑 부지에서 다시 리모델링해서 확장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확장은 안 됐지만 거기 옆에 터널 공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현충탑이 리모델링되기 때문에 터널 입구가 200m 더 내려오는 것은 재건립되는 것은 현충탑 재건립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과 무관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그것과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김숙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배위원 과장님, 43페이지에 분당구 정자동에 분당노인종합복지회관 잊어버리신 것 같은데 지난번 회기 보고 때 여기 지하3층하고 지상4층 하시라고 내가 분명히 여러 번 얘기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공원 지역에서는 3층 이상은 할 수가 없다고 회시를 받았습니다.
○김숙배위원 지하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지하는 그래도 짓고요. 지하 2층으로,
○김숙배위원 지하도 3층 하시라고 했잖아요. 한 번 하기 힘든데 대지가 없어서 지금 못하니까 여기 보니까 중원구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중원구는 지하3층에 대해서는 거기 2, 3층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지하 주차장입니다. 복지관에 지하 주차장이 아니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주차장이고,
○김숙배위원 주택전시관 내에도 대지가 넓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지하1층은 먹고 들어가는 데야. 언덕이기 때문에 저쪽으로 들어올 수 있고 이쪽으로 되어 있고 입구가 두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1층은 먹고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내가 세 번은 얘기했을 거예요. 지하3층.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당초에 지하1층으로 계획을 잡았다가 위원님들께서 1층을 더 하자 해서 지하2층으로 늘린 것이거든요.
○김숙배위원 위원님들께서 한 게 아니고 제가 이것을 두 번이나 지적을 했어요. 거기가 언덕 약간 야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하1층은 그냥 먹으니까 지하3층으로 하자 내가 두 번, 세 번씩 얘기했어요. 나갈 때도 얘기하고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하3층 해놔도 나중에 부족해요. 거기 워낙에 정자동에 인구가 많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한다고요. 그리고 주택전시관 내에 들어가는 지하주차장도 좁아서 거기에 이용을 다 못해요. 그러니까 하는 김에 만약에 지상3층밖에 위로는 못 올린다고 하면 지하는 넉넉히 파시라고. 지금 이제부터 하는 모든 공사는 뭐든지 이렇게 해야 되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그 부분은 지상으로 못 올라가는 면적은 거기가 건폐율이 충분합니다. 건축면적을 상당히 넓혔습니다. 그러니까 지상으로 올라가는 면적이 건축 면적을 옆으로 늘렸습니다.
○김숙배위원 옆으로 늘리는 것은 좋아요. 그러면 지하는 3층으로 하시라고.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여기는 하기가 쉬운 데인데 왜 안 해요? 넓은 데다 놓고.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당초에 지하1층으로 했을 때,
○김숙배위원 지하3층으로 하시라고. 내가 몇 번 얘기했어요.
○위원장 윤광열 과장님, 김숙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은 모든 시설을 보면 주차장이 부족해서 교통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건립하실 때 주차장 확보를 미리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들이 거의 동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모위원 윤춘모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에 앞서서 위원장님께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볼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구성을 하는데 있어서 준비단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단 구성을 함에 있어서 집행부로부터 아니면 의장님으로부터 위원장님한테 준비위원 추천의 건에 대해서 협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위원장 윤광열 예, 지금 아침에도 이용중 문화복지국장 하고도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성남시 집행부에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의 위원들한테 사전에 보고하는 체제가 전혀 전무하기 때문에 사전에 보고해 달라 우리 위원들은 지역신문이라든지 지역방송에 의존해서 모든 정보를 알고 있는 부분이다, 지금 동계 체육대회에서 쇼트트랙 두 개 종목 제2종합운동장에 대해서 실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영어마을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상임위원회에는 보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건도 윤춘모 위원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위원회 위원장뿐만 아니라 위원들 아무도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집행부가 이끌어갈 것인지 아니면 개선할 것인지 문화복지국장한테 질문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위원장님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해서 준비단 위원 추천건에 대해서 협의된 바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위원장 윤광열 예, 죄송합니다.
○윤춘모위원 이것이 우리 성남시 사회복지의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역사회협의체는 2005년도 중앙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는 사업이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사실상 성남시 복지정책 수립과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앞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성남시 사회복지 정책을 모두다 입안을 하게끔 되어 있는 중요한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준비단 구성에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11명 중에 우리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이 누가 참여를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11명 위원 중에 우리 시의원이 몇 명이나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1명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누구입니까? 어떻게 1명이 선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저희가 위원 선정할 때는 일단 시의회에 선정계획서 같이 포함을 해서 선정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누구를 선정한다 해서 공문을 받은 다음에 그 위원님을 선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의회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윤춘모위원 그러면 의장님이 선정을 한 것입니까? 일단 위원장님은 전혀 모르시는 사항이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집행부에서는 거기까지 모르겠고요. 일단 의회에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윤춘모위원 한 분 추천 받은 분이 누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지관근 위원입니다.
○윤춘모위원 보십시오. 지금 여기 36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이라는 것은 여기에 구성 인원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핵심적인 내용 중에서 빠질 수 없는 게 주민대표가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에 있어서 핵심 준비단 기능이 뭐냐면 조례 제정이에요. 그리고 협의체 구성안 마련이에요. 그리고 사업 예산 확보예요. 그러면 여기 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참여 없는 예산 확보나 조례 제정이나 구성원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일단 지관근 위원님 당연히 저는 참여를 해야 된다 봅니다. 그런데 지관근 위원님은 주민대표 이전에 성남시 사회복지사 협회 회장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관근 위원님이 참여하시는 것은 당연한데 지관근 위원님의 몫은 관련 단체 대표 자격으로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주민대표 몫으로 우리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 두 분 정도가 참여를 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준비단부터 해야지 어떻게 우리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 협회 회장님이신 지관근 위원님 그 자격을 배제한다면 사실상 우리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들 한 명도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따지면 부단체장, 지금 11명 중에 누구누구 들어가 있습니까? 부시장님 들어가 있죠? 그러면 3개 보건소장,
○유철식위원 그 자료를 나눠줘요.
○위원장 윤광열 자료 준비해주시고.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지금 갖고 오세요.
○윤춘모위원 11명을 한번 불러보세요. 부시장,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부시장님,
○윤춘모위원 그리고 3개 보건소장님 세 분, 문화복지국장님 들어가시죠?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하고 경원대학교 법정대학장 최항순,
○윤춘모위원 법정대학장이요? 그분이 사회복지하고 관련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구 방문보건센터장, 성남시사회복지협회 회장 김옥규, 푸른보육경영전문이사 김온기,
○윤춘모위원 이것은 뭐하는 단체입니까, 성남시에 소재하는 단체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그 분은 보육 관계,
○윤춘모위원 이렇게 하면 집행부에서 부시장님, 3개 보건소장님 세 명, 문화복지국장님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아니, 보건소장은 수정구 이홍재 소장 한 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 의사회 회장, 성남시교육청 학모 국장, 성남시자원봉사센터소장 김영봉 씨,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그리고 문화복지국장 이렇게 11명입니다.
○윤춘모위원 이렇게 구성을 하면 지금 구성인원 11명은 딱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그것을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윤춘모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된다면 사실상 성남시의 사회복지단체라고 한다면 사회복지협의회가 있고 성남시 사회복지사 협회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지부로 단체 대표로서는 사회복지협의회 회장님하고 사회복지사협회 회장님 자격으로 지관근 위원님이 들어가시게 되면 주민대표로는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적어도 두 분 정도는 들어가야 제대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아무리 조례를 제정하고 사업예산 확보를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위원회에서 안 됩니다 해버리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시의회를 배제를 시키고 지역사회복지 협의체가 아주 중요한 구성 단체인데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적어도 위원장님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상의를 하고 위원장님이 우리 위원님들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구성 단계에서부터 제대로 이뤄져야지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고.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그런데 이것이 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이 아니고요, 거기 구성을 위한 준비위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윤춘모위원 구성 전에 준비 단계부터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준비단 구성 자체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된 준비단 구성이 아니고요, 이것은,
○윤춘모위원 그러니까 대원칙이 주민대표 우리 사회복지위원들이 참여를 해서 제대로 사회복지협의체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사회복지위원회 지관근 위원님은 사회복지사 협회 회장님 자격으로 뺀다고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한 분도 참여 하지 않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어떻게 구성이 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검토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래서 두 명 정도 더 집어넣으세요. 아니, 지관근 위원님은 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자격으로 참여를 하시고 우리 위원 중에서 두 명 정도는 참여를 해야 된다 이게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잘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위원 기초생활 수급자 난방비가 동절기 100해서 5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그것은 노인한테 나가는 거죠.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고 노인들한테. 이것이 평수에 따라 달라요.
○유철식위원 그러면 이것이 최소 얼마에서 최대 얼마까지.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일률적으로 5만원씩.
○유철식위원 지금 그것은 어떤 보건복지부에 지침에 의해서 일정하게 정해져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그렇습니다.
○유철식위원 변동할 수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안 됩니다.
○유철식위원 우리 지자체 형편에 따라서 할 수 없이 5만원으로 일률적으로 지정했다?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유철식위원 그리고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들 노인분들 일자리 창출이 있는데 그게 현재 성남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그러던데 어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지금 수정노인복지회관에서 하고 있고요, 노인회 지회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노인회지회에서는 그거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대한노인회지회에서 직접 자금을 교부 받아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면 연세가 정해져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 취업알선을 업체와 연결해서 시켜주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
○유철식위원 업체 연결만 해주고 자체적으로 국도비나 성남시에서 예산 지원해서 그분들에게 하는 사업이 있느냐,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있어요. 수정노인복지센터에 노인 취업 알선 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거기는 연인원은 몇 분이나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2004년도에,
○유철식위원 그것은 전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소득 장애인들 지금 여러 가지 장애인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선정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선정기준은,
○유철식위원 선정기준은 시간이 있으면 설명 들으려고 했는데 그 기준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선정할 때 사회복지사들이 여러 가지 잡음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혜택을 받아야 할 부분은 못 받고 받지 않아야 할 부분은 받고 연말에 동 같은 데 전체적으로 여론수렴 해보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불평, 불만들이 상당히 깊더라고요. 그래서 사회복지사 공무원들의 교육이 참 중요합니다. 그분들의 말 한 마디에 따라서 어르신분들이 심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어느 동에 가면 “어서 오십시오.” 참 친절하게 잘 하시는 동이 있는가 하면 어느 동 가면 자기가 무슨 상전이야. 그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감사 때도 여러 번 지적을 했고 전체적인 여론수렴 해서 사회복지사들 배치를 적절하게 하라 그리고 사회복지사들 동에 몇 명 이상이면 세 분이고 몇 명 이하면 두 분이고 이렇게 각자 틀리거든요. 그 기준이,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딱 몇 명이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많다고 판단할 때는 4명까지 배치를 하고,
○유철식위원 많다는 기준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이 되었을 때는 인원이 몇 명을 한다 이것이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지 기준도 없이 거기는 필요하니까 배치한다 이러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생활보호팀장 이신배 처음에는 기초생활수급자를 152명 수준으로 해서 사회복지직원들을 배치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복지 수요보다도 장애인이나 노인분들 이런 부분이 150명의 의미가 사실상 없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도 근본적으로는 150명 200세대 정도로 해서 1인을 배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런 것도 인사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우리 동 같은 경우도 인구가 1만 4,000명인데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500명에 가깝다고. 그런데 사회복지담당이 장애인 담당하고 일반 수급자 담당하고 둘이 갈라져있는데 여성 두 분이 하기에는 어렵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업무량은 많지 민원은 많이 생기지 그러니까 피해는 주민들한테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용중 국장님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인사 부서하고 협의해서 종합적인 성남시의 플랜을 다시 짤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장애인 심부름센터 예산이 올해 1억 2,000 정도 수립되어 있죠? 그런데 예산 금액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재작년하고 거의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1년 지나면 인건비도 인상되고 물가도 인상되고 기름값도 인상되고 여러 가지 요인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번에 추경에 타 시군에 비교를 해서 우리 성남시가 인구가 100만에 가까운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다고 하더라고요.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래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민원을 접한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타 시군하고 비교하고 여러 가지 물가 상승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복지협의체 말씀드렸는데 항상 원칙은 위에서도 그런 논란이 많이 있었지만 원래 조례가 제정이 완료된 후에 사실은 예산이 성립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고서에 보면 조례를 그때 천상 임시회가 5월에,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조례하고 같이,
○유철식위원 그러니까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 있는데 원칙은 조례가 통과되고 공포한 후에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 사실 원칙이 맞다고요. 그런데 우리도 이런 것을 알면서도 원칙에 어긋나게끔 조례하고 예산하고 같이 병행해서 세워주는 그런 폐단이 있었다고. 그래서 저도 몇 번 지적했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공교롭게도 그 안에라도 의회가 열리면 먼저 조례 제정하고 1차 추경 세우면 되겠는데 이런 것들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그러니까 조례 같은 것도 미리 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이 중앙으로부터 하달이 됐으면 지금 회기에 조례 같은 것도 준비해서 만들고 나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데,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사실 그것은 불가능하고요, 일정별로 되어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물론 그런 것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은 앞으로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끔 미리미리 준비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이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37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미신고 복지시설 양성화 사업추진이 있는데 미신고 복지시설이 맞습니까, 비인가 복지시설이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미신고 복지시설이 맞습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조건부 승인해주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런데 올해가 조건부 승인한 마지막 연도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에서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아니면 시 나름대로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이것에 대해서는 미신고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보건복지부로부터 96년 말까지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방침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3개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것이 조건을 충족을 못시켜서 만약에 해당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중앙정부에서 하는 조치를 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거기까지는 조치할지 저희가 중앙 정부의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형만위원 아직 나와 있는 게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없습니다.
○이형만위원 그 사람들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고. 시간은 자꾸 가고.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아직까지는 퇴출시킨다, 없앤다 이런 방침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형만위원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이것을 정책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당분간 추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형만위원 옛날하고 똑같은 말씀이고 임마누엘집이 정자1동에 위치하고 있죠?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있나 본데,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집을 샀습니다. 이매동에.
○이형만위원 그런데 거기도 조건은 갖춰져 있는데 용도상 사회복지시설로 인가가 안 되는 지역이다 하는 그러한 답답한 민원을 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어떠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그런 경우는 지금 저희가 검토중입니다만 보건복지부 지침 상에는 용도변경에 대해서 복지시설이 되어야 그것을 지원해준다 이런 어떤 못 박은 규정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질의를 하고 저희 시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로 변경이 안 되는 시설이 각 시군에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법 상에 어떤 규정된 사항이 없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방침을 지침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 극단의 경우에 안 됐을 경우에는 사회복지과장이 어떻게 하는 방법, 이런 것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임마누엘집에서 이매동에 집을 샀는데 많은 조건이 충족이 되는데 단지 사회복지시설로 용도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보건복지부하고 우리 시하고 임마누엘 이렇게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말씀 들어보니까 잘 될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그것은 하여간 저희 업무니까 어차피 저희는 양성화시켜주는 방향으로 추진하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분당구노인복지센터에 대해서 아까 김숙배 위원님께서 거론 하셨는데 지금 지하2층으로 들어갔을 때 지하1층에 수영장을 지을 예정이죠?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수영장이 들어갑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그만큼 주차면적이 줄어들고 건축면적이 옛날에는 400평을 예상했었는데 지금은 604평으로 늘어났는데 그것은 5층에서 3층 줄어드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도 가능하면 아까 김숙배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최대한 지을 때 제대로 지어주시고 그쪽에 지하 구조가 암반석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아마 심도있게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에게 좋은 시설을 활용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복지센터를 짓기 위해서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벤치마킹을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래서 국내에 대해서도 좀 좋은 시설을 선정을 해서 충분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게끔 벤치마킹을 실시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화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영위원 최화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39페이지 딱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무료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하는 데는 자비가 2억 4,800만원 들어가는데 실비 노인전문요양으로 하는 것은 국비와 도비를 지원해줘요? 반대로 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이것은 일단 총사업비인데 여기에 지원되는 금액이 국도비가 한정이 되어 있고 아무래도 자부담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도에서 예산 확정을 안 했습니다. 뒤에 2005년도 추진계획에 보시면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은 국도비 교부 신청이 있습니다. 3월 30일에 할 건데 그때 아마 도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희망하는 사항이고 일단 도비도 산정할 때 거기서 자부담 비율을 정해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료전문요양시설만 확정해서 착공하고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중원노인종합복지센터 건립 예산하고 분당노인종합복지센터 건립 예산하고 보게 되면 도비가 예산액에 5~6%에요, 지원액이. 그거 받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거 받고서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감사하게 생각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도에서는 어떤 기준이 있는데 노인복지센터를 지을 경우에 자기들은 30억으로 계산했습니다. 복지회관을 저희와 같이 크게 짓는 160억 이렇게 짓는 사항은 자기들은 인정을 안 한답니다. 30억으로 계산하고 특히 중원노인복지센터는 지하 2, 3층이 주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주차장입니다. 그 금액을 빼고 나머지 타 시군에 30% 적용해서 거기에 30억 적용해서 40%까지는 지원을 못 하겠다 그 일정 자기들의 기준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타 시군에도 전부 8억씩 30억에 대한 8억 지원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분당노인복지센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에 대시를 해서 도의원들하고 같이 해서 그 8억 외에 시책보전금 10억을 가져왔습니다. 사실상 잘 안 주는 것인데 8억 이상을 지원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시책보전금으로 10억을 준다 이래서 18억을 가져왔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성남시에는 국회의원이 세 명이 계시고 도의원이 있고 한데 국비 보조도 전혀 못 받고 도비도 8억 가지고 허우적대고 있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좀더 과감한 드라이브 정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지금 8억을 주고서 도에서 얼마나 간섭을 받겠습니까? 시시콜콜하게 전부다 다 간섭 받을 거 아니에요. 8억 지원해줬다고. 좀더 과감한 정책, 도의원들 활용도 하시고 또 안 되면 시의원들하고 협조해서 도를 방문하든지 아니면 중앙정부를 방문하든지 어떠한 데모에만 동원되는 게 아니라 이런 정책적인 입안에 있어서 위원들이 필요하면 서로 교감을 갖고 협의하면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일단 국도비 보조 신청은 도를 통하거든요.
○위원장 윤광열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도에서 노인복지센터에 신규 지원은 국비가 없는 것으로 해서 아예 상정 자체를 보건복지부에 하지 않으니까 일단 도에서 이런 방침을 정해놓고 계속 고수를 하니까 저희로서도 도저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런 지침, 방침 외에 하려면 다른 예산, 시책보전금이나 이런 것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상 지사님 결재가 시책보전금이라는 게 지사님이 사용하는 돈인데 이것도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고,
○위원장 윤광열 노력을 좀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1일 장애 체험 금년도 계획 아까 보고하셨는데 1일 장애 체험할 때 국장님하고 사회복지과장님은 필히 참석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교통행정과라든지 교통시설과, 건설과, 도로과 해당 부서에서 한번 같이 동참을 해서 장애 체험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슈퍼맨이 되지 않으면 장애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일반인도 힘들겠더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체험할 사람들은 일반인들이 아니라 그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 체험해야 시정이 되지 일반 시민이 참여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정책 반영도 안 되고 시행도 안 되는데 그래서 금년에 할 때는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해서 시장님도 참석하고 국장님도 할 것 없이 전부다 참석을 해서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을 정책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뿐만 아니라 지금 야탑동에 장애인 복지시설에 부지가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방치한 상태로 계속 유지할 것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대안이 있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지금 150억 이상 예산이 소요되는데 도하고 계속 추라이를 하고 공문도 보내고 보조금을 달라, 지원해달라 해서 국도비가 어느 정도 포함이 된 상태에서 우리가 시작을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만 지금 분권 교부세에 의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실상 도에서 예산 지원을 안 해줍니다. 일단 150억이라는 예산을 신규로 편성을 해서 추진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와 있는데 노인복지센터도 2개소 짓고 있고 상당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과에서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자꾸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우리 시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른 시군에서 와서 전입해서 살면 이용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국도비가 꼭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시비 전액으로 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차피 그것은 장애인 시설로 추진하기는 하는데 국도비를 끌어내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지금 분당이 개발된 지가 13년이 됐어요. 여태까지 그런 식으로 노력해서 앞으로의 계획도 아주 불투명하게 보이지 않는 상황으로 간다면 장애인들한테는 소외를 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더 국장님, 책임지시고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당 과장한테 힘 좀 실어주세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식 위원님.
○유철식위원 한 가지만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명단 있잖아요. 그것이 정확히 우리 성남시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시각장애인 협회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런데 시각장애인 협회에서 실질적으로 명단을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등록된 인원은 알고 있습니다. 등록된 인원이 있고 협회에 소속된 인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런데 성남시에서 파악한 인원하고 협회에서 파악한 인원 그러면 여기에서 시에서 파악한 명단은 협회에도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등록된 인원이기 때문에 전체 명단은 안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회원 명부만 가지고 있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니까 공조를 같이 해야 한다고요. 협회에서 파악된 명단하고 우리 시에서 파악한 명단 그것을 같이 공조를 하셔서 전체적인 시각장애인들이 성남시에 몇 분이 살고 있는가 이 데이터가 축적이 되어 있어야 되요. 서로간에 모르고 있더라고요. 위원장님 그 자료를,
○위원장 윤광열 자료 준비하셔서 위원들께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광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여성정책과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계속해서 여성정책과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하겠습니다.
김영자 여성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여성정책과 소관 55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아동급식지원이라고 해서 하나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라 위원님.
○김미라위원 몇 가지 있는데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관련되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기금이 대부분 본예산에 반영이 되는 단체인데도 불구하고 중복 지원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여성발전기금 관련되어서 그것을 조사해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조사해보셨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작년에 16개 사업에 대해서 9,800만원 지원했는데 중복되는 단체는 여성단체협의회에 두 개 사업, 시 여성정책과에서 주관하는 2개 사업 이렇게 되고요,
○김미라위원 그래서 기금은 본 예산에서 지원되지 않는 어려운 단체를 발굴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육성시키는 방향으로 됐으면 좋겠고 이번에 심의도 2월 25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의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을 하셔서 사업 선정을 했으면 좋겠고 경기도 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문화의 활성화와 다양성을 위해서 실제로 두 번 이상 계속 지원을 받는 단체를 제외하고 있는 예외조항을 둬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희망 단체가 많다면 그렇게 조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고려하셔서 운영일 실제로 효율적으로 그리고 어려운 조건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 단체를 양성화될 수 있도록 기금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보육시설 관련해서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예, 동일합니다.
○김미라위원 성남시가 다른 것이 민간어린이집과 차등화되지 않는 국공립 보육시설이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민간어린이집 보육하기 힘든 저소득 아동이라든지 3세 미만 영아라든지 요즘에는 서비스업이 많이 발달해서 야간에 근무하는 직장에 많이 다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국공립 보육시설이 야간에 종사하는 여성들에 대한 배려를 위한 24시간 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집중을 해서 민간보육시설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감당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대상이라든지 또 시간대라든지 차등화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그렇지 않습니다. 24시간 보육이라든지 현장 보육,
○김미라위원 국공립 시설에서 그것을 현재 하고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하고 있어요.
○김미라위원 그런데 현재 그것이 굉장히 많이 부족한데도 현재 건립하고 있는 네 개의 시설이 별로 다르지 않아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지금 위원님께서 조금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신데 국공립 쪽에서 방과후 심야보육 24시간 보육 영아에 대한 전담반이나 영아반을 좀더 확대하고 이런 부분은 국공립에서 어느 정도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말씀하신 대로 좀더 많이 민간에서 못하는 부분을 좀더 확대해서 많이 어린이들한테 수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침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김미라위원 본 위원의,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그리고 저소득층 관계는 1순위로 국공립에서 받을 수 있도록 당연히 지침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김미라위원 어느 보육시설에 보면 우선 순위가 아니라 대기자순으로 해서 받는 사례가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소득 아동이 들어가고 싶어도 다른 아동 보다는 우선 순위로 받지 않는 그렇게 지침을 내려도 보육시설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안 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이런 게 아니라 미약하다는 거죠. 특수한 계층이나 다양한 서비스 쪽에 종사하는 여성들에 대해서 시에서 보육시설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많고 시설도 좋기 때문에 반면에 그러한 배려가 없고 정책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실제 4개 건립하고 있는 시설이 보통 운영이 되고 있는 아침 9시에 열어서 저녁 6시에 닫고 대기자순으로 받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영아반을 하기는 하는데 적극적으로 영아 전담 시설 100% 영아를 위해서 운영되는 계획이 없는 거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저희 지침대로 4개 신설되는 곳에 대해서 따로 반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라위원 예, 그렇게 신경 써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지역 아동센터와 관련된 운영 계획이 없어요. 보건복지부나 교통부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양성화하겠다라고 적극적으로 예산 지원도 굉장히 많은 배정 부분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지역아동센터 관련된 업무보고가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금년도에 12개소에 대해서 작년에 67만 2,000원 지원하던 것이 월 200만원씩 확대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전 개소에 대해서 지원이 못되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기는 한데 3월초에 여성부에서 확대 계획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별도로,
○위원장 윤광열 과장님,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별도 자료 준비된 게 없나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미라위원 과장님, 그래서 이것이 작년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업무보고가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예산만 실제로 담당 구청에서 사회경제과에서 예산 지원은 하고 있지만 실제 사업 총괄은 여기서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고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미인가시설을 양성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4억 정도를 복권기금이나 삼성이나 복지기금을 운영을 해서 실제로 양성화되는 시설 조건을 맞출 수 있도록 14억 정도 성남시가 예산 지원을 직접적으로 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중간에 알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시설규제라든지 시설이나 조건같은 게 규제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만 지원이 되지 그것도 100%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설도 전혀 시설에 대한 대책이 없거든요. 지역아동센터로 바꾸겠다라고 희망하는 시설에 대해서 시설 지원을 전혀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위원님께서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것을 시비 부담 이런 거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미라위원 그것은 아니고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월 200만원 나가는 게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입니다.
○김미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그런데 시설이 금년 연말까지 시설기준도 강화를 해야 되고 종사자 기준도 자격이 있는 종사자가 교사가 되도록 이렇게 기준이 강화가 됐는데 시설을 미달되는 시설에 대한 시설비를 국가가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여성부에서 확대 지침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아동센터 전체에 대한 100% 지원은 안 될 겁니다. 월 200만원씩 주는 게.
○김미라위원 과장님, 제가 시 예산으로 지원해 달라 이런 것이 아니라 양성화 과정을 거치려면 이러한 민간 기금과 연결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시에서 그런 것에 대한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미인가 시설에 대해서 그런 대책이나 지원이 실제로 되고 있는데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그 기금을 사회복지과 쪽에서 복권기금 또 삼성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들 이런 것들도 중앙 단위에서 어떤 지침을 만들어서 연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성부가 보건복지부쪽에서 우리쪽에 지역아동센터도 문제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관계자 회의나 시설에 계신 분 같이해서 간담회를 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건설교통부 전세자금이라든지 복권기금들 다양하게 연계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 이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미라위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보고를 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김미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지관근 위원입니다.
지금 자원봉사와 관련한 업무보고 내용이 있는데 지금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이 공석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공석은 아니고요, 2월 28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관근위원 그러면 채용공고를 냈어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예.
○지관근위원 그러면 사무국장 임용권자는 누구예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센터소장입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소장님은 지금 김영봉 소장님이시죠?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예.
○지관근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소장님은 그대로 계신가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예.
○지관근위원 모 신문에 보니까 출마등록을 하셨다는 것으로 적혀있어서 그만두고 하신 것인지 아니면 그만둘 계획인 것인지 전혀 그것은 파악이 안 됐나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아직 저희가 파악되지가 않았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소장이 또 공석이 되는 게 아닌가. 한동안 공석되다가 시장이 임명을 했는데 또다시 공석되어서 자원봉사센터가 중심이 서야 되는데 안 서고 있는데 걱정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되어서 진행 상황을 듣고 싶어서 지금 질문한 거거든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관근위원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지금 보고된 내용 가운데에 본 위원도 수차례 우리 성남지역에 중원·수정구의 특성이기도 하고 물론 분당구의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저소득 가정에 대한 실태들을 우리가 그동안 모·부자 가정을 중심으로 실태조사도 해오고 하면서 가정 해체의 어떤 치료적인 기능이 아닌 예방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건강한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의 설치가 필요하다라고 수차례 본 위원이 강조한 것을 아시지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예.
○지관근위원 이런 차에 지금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되어서 2005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지금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 것인지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저희가 금년에 달라지는 제도라고 해서 13페이지에 건강가정기본법 신설된 내용을 실었습니다. 그래서 법상에도 가족관계가 전부 합쳐진 게 건강가정기본법인데 그것을 전담하는 시·군 단위에 기구도 설치를 하고 또 센터도 설치해서 운영되도록 법상에 되어 있어서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것은 마련을 못 했고요, 지금 이 업무에 맞는 기능을 자치행정과 통해서 직제도 좀 받고 센터 운영도 할 수 있도록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만들고 있어요? 지금 도에서는 행정기구가 증설이 되었지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팀이 만들어졌습니다. 아직 조례 공포는 안 됐고요, 조례 통과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가족여성정책과로, 그리고 국도 가족여성정책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관근위원 예, 그래서 관련 근거가 상위법상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예산이 수반되기도 하고 또 행정기구가 개편이 되어야 할 과제를 갖고는 있는데 현재 여성정책과에서 행정기구가 개편이 설령 안 되더라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세부계획들이 수립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 진행중에 있다는 거지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예.
○지관근위원 그것이 가시적으로 언제쯤 나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일단은 직제부터 좀,
○지관근위원 직제가 우선순위로 보고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예.
○지관근위원 직제가 개편이 안 될 경우에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그럴 경우에는 여성생활팀에서 이 업무를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업무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지금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 부분 역시 또 나중에 다 하고 나서 하지 마시고 일정한,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직제나 이런 것 상관 없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위사업으로라도 할 수 있도록 지금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리고 그 부분도 위원회에 이후에 구체화시킬 대안을 가지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예.
○지관근위원 위 스타트(We Start)처럼 나중에 하지 마시고 미리 가시화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다루지를 못 했었는데 행정사무감사 기간중에 진행되었던 사항이라서 좀 보고를 받고 싶은 내용이, 본 위원이 각각의 보육시설의 영아들을 위해서 기저귀 갈이대 설치를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 기저귀 갈이대 제작한 결과에 대해서 여성정책과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윤광열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팀장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지관근위원 기저귀 갈이대를 본 적이 있나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예, 두 가지로 봤습니다.
○지관근위원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 선택을 했을 텐데 각 구별로 선택한 내용이 다릅니까, 같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같습니다.
○지관근위원 같지요? 최종 선택한 기저귀 갈이대를 보셨나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제가 현장에서 보지는 못 했습니다. 그리고 원장님들이나 연합회 임원진들 통해서 얘기는 들었습니다.
○지관근위원 만족도가 어때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맨 처음에 의견 수렴을 해서 결정을 한 것인데 하고 보니까 또 조금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지관근위원 부정적인 의견들이 나왔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예, 일부 조금 있더라고요.
○지관근위원 우리 그 당시에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세워주신 예산인데 그 기저귀 갈이대가 시설별로 이용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용 가치가 없으면 그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제작 의뢰가 된 것인지, 아니면 기이 있는 기저귀 갈이대를 한 것인지, 새롭게 제작을 의뢰한 것인지, 아는 사람은 우리 위원회에서는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본 위원도 잘 몰라서 묻는 것이기 때문에 기저귀 갈이대가 실제적으로 우리 실정에 맞게 제작이 되어서 아주 적절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해봐야 되요. 이건 뭐 사후에 평가하는 내용이라서 이미 예산은 집행이 되었고 그것 자체가 별로 활용 가치가 없으면 이 예산상에 문제가 되는 거지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저희가 3개 구청에서 다 부착이 되어서 완료 보고는 받았는데 그 이후에 사후조치 활용도라든지 이런 것은 파악을 못 했는데요, 바로 실시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꼭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활용도가 높아야 되는데 낮았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질의한 내용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윤춘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춘모위원 아까 김미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역아동센터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고 심도있게 이 문제를 다루었는데 지금 현재 오늘 이번에 업무보고에 나오는 내용에 보면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지원을 하실 수 있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예.
○윤춘모위원 그래서 그때 본 위원이 지적을 할 때도 지역아동센터의 정확한 실태 파악을 해야 된다, 지금 명칭 자체도 여러 가지 명칭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에서 딱 인정하는 것은 지역아동센터라는 게 아동복지법에 명칭이 딱 정해져 있다고. 그러면 명칭 통일 문제라든가 시설 규모를 확충한다든가 그리고 시설 기준을 충족시킨다든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 여성정책과에서 주도적으로 감독을 해주고 주도해줘야 된다 이거지요. 그런데 지금 그런 계획이 없어서 보고가 안 된 겁니까, 아니면 그런 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고자료에는 없는 겁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기본지침 또 미인가 시설에 대한 신고 전환관계, 이런 것들은 전부 센터에 다 내려 보냈습니다. 방과 후 공부방, 지역아동센터. 그런데 그 분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시설 기준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 데서 재정적으로 좀 부족함을 느끼고 어려움을 느끼고, 그 다음에 종사자 기준 쪽에서도 인건비가 더 올라가고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한 저희가 시 단위에서 지도 감독을 하고 또 예산 지원이라든지 행정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세부적인 실행계획이 일단은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윤춘모위원 제가 좀 말을 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위 스타트(We Start)운동을 지적을 하는 것은 위 스타트(We Start)운동도 아동복지예요. 지역아동센터도 아동복지입니다. 보육 중에서도 또 굉장히 지역아동센터에서 커버하는 아이들이 취학 전 아동인 경우도 있지만 취학 후 아동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성남시가 전체적으로 아동복지에 기본적인 골격을 가지고 아동복지를 보편주의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고 하면 위 스타트(We Start)사업에 전념하는 것 이상으로 지역아동센터라든가 다른 아동복지에 대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된다 이거지요. 그런데 지금 1개 어느 한 지역에만 집중되는 위 스타트(We Start)운동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을 4명이나 투입하고 예산을 4억 2,600만원씩 집중 투자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성남시 전체의 아동복지의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 난 이게 문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아동센터를 정확하게 지도 감독을 하면서 시설이라든가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저는 지방자치단체 우리 성남시 입장에서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조례를 제정해서 실질적으로 지역아동센터에 속한, 복지 혜택을 받아야 되는 계층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겁니다. 좀 그런 측면에서는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원 근거를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보다는 지금 보건복지부나 여성부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상위법에서 어떤 세부적인, 이게 성남시만의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완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윤춘모위원 자, 보세요. 지역아동센터에 해당되는 아이들은 저소득층 아이들이에요. 거기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은 맞지요? 그런데 위 스타트(We Start)운동은 사실상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도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위 스타트(We Start)사업에 의해서 지원되는 혜택을 받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성남시 대부분의 아이들 진짜 저소득층 아이들 급식도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되는 지역의 아동복지에 상당한 구멍이 뚫려있다 이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아이들이 복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여성정책과에서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 일환으로 하나의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성남시에서도 그런 아이들한테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지금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에 대해서 급식비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2,500원씩 하던 것 3,500원으로 인상을 하고, 조례 제정보다는 하여간 지원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것은 중지를 하고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금 장애인복지, 여성발전기금, 보훈단체발전기금 등 다 기금이 있는데 아동복지발전기금은 없기 때문에 이 아동복지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 다른 계층별로 복지기금이 있는 것처럼 아동복지발전기금을 조성해서 실질적으로 아동복지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검토를 요청했고 그때 국장님이 검토를 하신다고 했어요. 지금 어느 정도까지 검토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논의는 해보셨어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문화복지국장입니다. 일단 실무적인 논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여성정책과장이 답변드렸다시피 중앙부처의 각종 법령 제정이라든지 이런 정책 결정사항이 시행규칙이라든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도 그것을 현재 검토단계에만 있는 것이지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물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복지정책이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런 중앙부처의 정책적인 사항과 그런 것이 연계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것과 맞춰서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아동복지발전기금을 조성하는 데에는 중앙정부의 지침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아니요, 건강가정기본법이라든지 그것과 연관되는 부분들이,
○윤춘모위원 아니요. 이 부분만. 아동복지발전기금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중앙정부의 지침이 있어야만 기금 조성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예, 그것은 아닙니다.
○윤춘모위원 만약에 시장님의 의지와 우리 집행부의 의지가 있다면 아동복지발전기금 조성 조례를 만들어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거지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예, 그것은 가능한데,
○윤춘모위원 그래서 지금 장애인복지기금이라든가 여성발전기금이라든가 보훈발전기금이라든가 각종 계층별로 다 기금이 있는데, 체육발전기금도 있고 문화발전기금도 있지요? 그런데 아동복지발전기금은 아직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검토를 요청했는데 오늘 업무보고 때 전혀 말씀이 없으셔서 지금 진전 과정이 어떤 것이냐 이거지요. 본 위원의 생각은 2005년도에는 이 아동복지발전기금의 조성을 목표로 해서 단계별로 이런 것들이 조성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저희도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앙부처의 정책 방향이 각종 기금을 확대하는 것을 자꾸 억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사회복지기금이나 각종 각 부서별 갖고 있는 기금 자체를 자꾸 축소를 시키고 통폐합시켜 나가는 추세거든요. 그런 지침이 자꾸 시달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별도의 예산 외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저희도 억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새로운 기금을 조성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아동복지발전기금을 별도로 조성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통폐합하는 분위기라고 하면 기존의 조례에 기이 조성된 기금을 명칭을 아동복지발전기금의 성격으로 그 조례를 개정해서 그 기금으로 아동복지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잖아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그런 방향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갖고 있는 각종 기금들이 발생되는 이자가 소액이다보니까 그것을 과연 쪼개서 다른 어떤 사업을 확장을 했을 때 한 곳도 충족시킬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기금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그 분야까지 충족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말할 필요도 없겠지요. 그런데 실지 현재 운용되는 기금 자체도 원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자만으로 사용하다보니까 금융금리가 자꾸 다운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지 당초 목표했던 것보다도 현재 그 기금 자체도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윤춘모위원 그런 문제점은 본 위원도 이해는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아동복지발전기금 조성 조례를 말씀드리고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한 것을 강조를 하는 이유는 뭐냐하면 우리 아동복지사업이 어떤 편중된 위 스타트(We Start)사업처럼 집행부가 자꾸만 편중된 아동복지사업을 전개하는 것에 대해서 보편주의적인 입장에서 아동복지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는 하나의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예, 맞습니다.
○윤춘모위원 제 의도는 그런 것이니까 조례 제정하는 부분들은 좀 국장님과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아동복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05년도에는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예, 저희도 하여튼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까 김미라 위원하고 윤춘모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서 지역아동센터 운영계획에 대한 자료를 준비되시는 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기를 부탁드리고, 69페이지를 보면 데이터베이스 구축 건에 대해서 있어요. 위 스타트(We Start)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이라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이 위 스타트(We Start)에 관련된 어린이들을 어떻게 소개할 것이며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홈페이지는 아동들에 대한 어떤 명단이라든지 그 아이들에 대한 개별정보 초상권 침해 그런 부분은 전혀 안 나오고요, 위 스타트(We Start)사업을 어떤 목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하는데 민간 부분이 이러이러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가 어떤 활동상황을 알리는 사진도 올라갈 수가 있겠지만 그 사업을 성과있게 하기 위한 민관협력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홈페이지 구축이 됩니다.
○위원장 윤광열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서 그 어려운 부분에 처해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홍보를 하다보면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이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구축만큼은 신중을 기하는 뜻에서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그 위 스타트(We Start)에 참여하는 모든 운영위원들하고 관계자들과 다시 협의해서 절대로 상처를 받지 않는 자존심을 다치지 않는 상태에서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윤길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과장님께 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58페이지를 보아주세요. 우리 여성단체가 성남시에 기여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지대하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단체 회원들이 성남에 기여하는 부분들이 상당하지요? 회원도 많고.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예.
○최윤길위원 그런데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우리가 투입하는 게 있어요. 한마음 체육대회도 활성화 차원에서 하지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예.
○최윤길위원 그 다음에 여성지도자 간담회, 토론회 등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한 가지가 빠졌어요. 기이 해오던 워크샵이 빠져 있어요. 예산이 삭감된 것이지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위원님, 그때 안 계셨나요?
○최윤길위원 알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예, 여성 포럼이 빠졌습니다.
○최윤길위원 그 부분의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포럼 예산을 세웠던 거지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예.
○최윤길위원 그런데 한마음 체육대회보다 여성지도자 간담회나 토론회보다 다른 어떤 활성화의 차원보다도 가장 중요한 포럼의 예산이 빠져있는데 저는 삭감한 위원님이 충분히 검토해서 삭감을 요청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삭감되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형만위원 격년제로 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최윤길위원 아니에요. 삭감시켰어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여성 포럼 필요합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그때 삭감할 때 강력하게 말씀 안 하셨어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강력하게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셔서 체육대회를 하니까 격년으로 내년에 해라.
○최윤길위원 체육대회 예산이 얼마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1,000만원입니다.
○최윤길위원 여성지도자 간담회 및 토론회는 얼마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그런 것은 전부 시 것입니다. 비예산으로 하고 100만원 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주관해서 하는 겁니다.
○최윤길위원 다시 한 번 심도있게 심의를 할 테니까 추경에 여성포럼 예산 다시 올리십시오.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올리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정책과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광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회의중지)
(12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광열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광열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문화예술과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황인상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문화예술과 업무보고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특별한 사항만 보고를 받은 후에 질의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광열 그러시면 황인상 과장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전반적으로 중요한 사항인데요,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보다는 향후 계획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문화예술과장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위원 시립합창단, 시립교향악단 2004년도 1년 동안 각각 총 소요금액이 도대체 얼마나 들어갑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산서를 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2004년도에 총 소요된 금액.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저희가 대략 19억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시립합창단이 얼마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7~8억 정도 됩니다.
○유철식위원 7억인가 8억인가도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다면,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정확한 것은 예산서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문화팀장 이제영 거의 다 인건비입니다.
○유철식위원 인건비는 아는데 악기 구입 등 전체적인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원래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일목요연하게 이것을 정리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요.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고 악기 구입은 얼마 들어가고 연주하는데 얼마 들어가고 이게 일목요연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제가 알기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시립교향악단도 약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그런데 과연 우리 시민들이 그만큼 혈세를 시립합창단과 시립교향악에 돈을 지불하고 있는데 과연 효과가 뭐냐 이거예요. 여기 추진사항에 보면 시립합창단은 현재 상임지휘자도 없지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유철식위원 공석인 상태고 그럼 시립합창단에서 그만큼 많은 인건비나 이런 것을 지출하고 있는데 여기 추진사항에 보면 정기연주회 3회, 출연연주회 7회, 기타 연주회 5회 해가지고 총 15회를 했다고 하는데 과연 시민들한테 해준 것이 뭐가 있느냐. 10억이란 예산이 소요되면 그만큼 시민한테 혜택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시립합창단이 성남시민들한테, 우리 위원회에서 저도 여기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시립합창단에서 뭘 하고 있는지를 나는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러면 시립합창단이 여기 존재하는 값어치가 없지 않느냐. 이러려면 이런 시립합창단에 뭣 하러 예산 이렇게 투입해가지고 합니까? 제가 그래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해야 한다. 시민들한테 행사나 이런 것이 있을 때 뭔가 시민들한테 좀 합창단이 있어서 시민들의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된다든가 이런 것을 찾아가는 음악회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립합창단은 정기연주회나 고급스런 데 가서 특정인들을 위해 연주한다, 그러면 이 시립합창단의 의미가 뭐가 있느냐고. 시립교향악단도 똑같은 거라고, 현재.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면 정기연주회도 분당 벽강에서만 한다고. 그러면 여기 기존 시가지에 있는 주민들도 와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래서 여기 시민회관에서도 연주도 좀 하고 벽강에서도 하고 이렇게 나눠서 해야지 왜 벽강에서만 하느냐 이거예요.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시립교향악단도 찾아가는 음악회를 좀 할 줄 알았어요. 저희 감사때도 지적을 하고 몇 번 이야기를 했잖아요. 시민들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모티브를 만들어보자. 그래서 시민들이 “야, 시립교향악단을 우리가 이렇게 창단을 해가지고 뭔가 혜택이 있는 것이 있겠구나.” 그래서 뭔가 시민들이 자부심을 좀 느끼고 정서함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고급 연주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향악단이 전부 다 못 간다면 소그룹으로 간다든가. 노인잔치를 하면 노인잔치에 가서도 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시민과 함께 다가설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만들어보자. 우리가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이게 시정이 안 되고 있더라고.
○최윤길위원 2005년도 추진계획에는 시정이 되어 있네요.
○위원장 윤광열 황인상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립합창단인 경우에는 2004년도에 찾아가는 연주회를 여러 번 실시했습니다. 주로 차병원하고 서울대병원, 혜은학교 쪽으로 해서 합창단의 경우에는 찾아가는 연주회를 시행하고 있고요, 교향악단은 아직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교향악단도 찾아가는 연주회를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런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2005년도에는 강구를 해보시라고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유철식위원 그 다음에 우리 성남에 청소년오케스트라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관계자들로부터 파악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어디에 내놓아도 참 훌륭하게 청소년오케스트라가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외국에 가서도 많은 호평도 받고 있고 국제교류도 활발하게 해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이 분들한테 예산 지원하는 금액은 별로 안 되지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저희가 문화예술발전기금하고요,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발전기금 공모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준 것이 있고 금년에도 신청이 들어와서 500만원 지원 계획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명칭이 성남청소년오케스트라입니다. 단장 겸 지휘자가 박용준 단장이고 평택에 있는 대학에 교수로도 활동하고 있는데요, 저희 성남 지역을 위해서 많은, 청소년오케스트라에 대한 성남시의 이미지라든가 홍포를 민간단체 쪽에서 지금 많은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밀양에서 하는 전국음악제에 나가서도 2등을 했고요, 금년에 대만여성합창단이 여기 왔을 때도 민간업체인 로터리클럽과 연계해서 시민회관에서 또 벽강에서 연주를 했고요, 또 그쪽에서 초청을 받아서 금년에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면 굉장히 민간부문에서 연주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유철식위원 그래서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고 저도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오케스트라의 청소년들은 또 인재들을 키우는 것도 되는 거거든요. 성남시의 음악의 인재들을 키우는 하나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시립교향악단은 지금 제2종합운동장에서 지금 연습을 하고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유철식위원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이 완공이 되면 어차피 이전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연습장소가 또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그렇지요.
○유철식위원 그런 연습장소도 이런 청소년오케스트라나 이런 다른 용도라도 그 장소를 그런 시스템이 현재 갖춰져 있으니까 같이 연계해서 활성화해서 연습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을 지금부터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적극적인 지원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최화영위원 참고적으로 유철식 위원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금년 10월에 문화예술회관이 개관하면 우리시 자체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예술단체들이 출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나요? 거의 없지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저희 시립이나 시향이나 합창단은 계획이 있는데요, 민간단체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런 프로그램도 그 한 달간 계획에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한 달간 계획에는 우리 민간단체 프로그램 참여는 어렵고요, 그 이후에,
○최화영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하든지 이전에 하든지 훌륭하신 단체들도 공연을 할 수 있게끔 배려해 주는 것도 시 차원에서도 괜찮은 생각이지요. 아이디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문화재단과 긴밀히 협의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성남청소년오케스트라 이름 때문에 지금 소송중에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소송은 화해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형만위원 어떤 식으로 결말이 났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제가 듣기로는 성남시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합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런데 성남시니 성남이란 이름이 들어가면 성남시를 대표하는 청소년오케스트라로 착각이 된다고요. 이런 것도 시에서도 어느 정도는 관여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성남시를 대표하는 청소년오케스트라가 아니지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아닙니다.
○이형만위원 개인 명칭이라고. 그렇지요? 이것을 누가 봤을 때 그냥 생각 없이 보게 되면 마치 성남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오케스트라처럼 착각할 수 있다고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그런 문제가 발생되어서 저희가 파악해보니까 애초에 지금 현재 말씀주신 성남청소년오케스트라가 맨처음에 ‘성남시’ 명칭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성남시로 오해할 소지가 있으니까 시는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성남청소년오케스트라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느 특정단체에서 성남시청소년교향악단을 창단해서 운영중에 있다가 성남청소년오케스트라라고 해서 이의를 제기했는가 봅니다.
○이형만위원 거기서 싸움을 하고 있다고요, 지금.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그래서 성남시의 명칭을 쓰는 것은 법적으로 저희가 변호사에게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그것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답니다.
○이형만위원 제재는 못 하더라도 시정은 할 수 있게끔 권고 조치는 할 수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그런데 ‘시’가 안 들어간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좀, ‘성남청소년오케스트라’지 ‘성남시청소년오케스트라’가 아니라,
○이형만위원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이해가 가는데 앞으로 명칭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오해를 살 수 있는 여지를 없애달라는 얘기예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알았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금 성남문화예술의전당 건립 명칭이 문화예술의전당으로 확정이 되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확정됐습니다.
○이형만위원 로열티 문제 같은 것은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지금 서울에 있는 예술의전당에서 의정부, 안산, 대전이 명칭이 같다고 해서 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대전에서 적극적으로 반론을 제기해서 대전 같은 데는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이고 서울은 ‘예술의전당’. 그래서 이것이 국가사업을 하는 기관이 그 명칭을 사용하는 데서 같이 동참하고 같이 병행해야 할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명칭 사용에 대해서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반론을 제기해서 아직 결판은 안 났는데요, 대전예술의전당 관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소송에 승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브랜드 문제인데요, 소가 만약에 저희한테 오게 되면 안산과 대전과 의정부와 긴밀히 협조해서 소송에 대비를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시고 성남시 시립박물관 건립 건에 대해서 지금 판교개발사업단에다가 부지 확보를 위해서 재요청중에 있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나 진척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지금 1차적으로 판교개발사업단도 여러 번 방문했고 저희가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가능하면 판교톨게이트 인근, 성남으로 들어오는 부근으로 근접성이 가장 좋은 지역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다만 부지 면적이 1차로 통보한 면적이 적어서 저희가 용역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중규모의 박물관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중규모로 하려면 최소 연건평이 3,000평에서 약 5,000~6,000평 이상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원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판단해보니까 최소한도 3,000평에서 9,000평 사이는 되어야만 중규모의 박물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지를 좀 늘려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아마 곳 결정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시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하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이형만위원 지금 박물관을 준공할 시에 유물 파악을 성남문화원에다 위탁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진행중에 있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 주셔서 저희가 공문으로도 지시했고, 그래서 문화원에서 가장 걱정하는 것이 만약에 나오면 유물 보관 장소를 걱정했습니다. 어디 임대 내고 이런 것을. 예산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판교에 민간인이 하는, 법적인 박물관이 아니고 민간 판교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를 저희가 방문해서, 부지가 한 700평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 지역에서 나오는 유물들을 거기에 보관할 수 있게 허락을 받았고요, 또 저희가 방문하면서 박물관 운영하시는 분께 저희가 부탁을 했습니다. 거기 유물이 약 2,000~3,000점 됩니다. 우리 지역에서 나온 유물들도 있고 다른 지역에서 수집한 것도 있고 그래서 가능하시면 박물관을 우리가 건립 계획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약 2,000~3,000점의 유물을 저희 시에 무상 기증해주십시오, 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하여간 긍정적으로, 강릉과 용인에서 계속 달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관장님이 살고 계시는 지역에 기부를 해주셔야지 다른 데에 가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설득을 해서 잠정적으로 2,000~3,000점의 보관된 유물을 저희가 무상으로 기증받는 것으로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판교박물관 건립계획과 연계시켜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조사도 하고요, 인터넷에 아직 다 수록은 안 해놨습니다. 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전문요원도 저희가 채용해서 인터넷 작업도 하고 해서 그 유물들이 저희 박물관에 또는 향토사료관에 보관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유물 리스트 등을 작성해서 항상 관리할 수 있게끔 챙겨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이형만위원 그리고 지금 만평이라는 부지에서 과연 전번에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단순히 박물관만 지어놓고 왔다갔다 하는 그러한 성격을 띠느 것보다는 가서 같이 휴식을 취하면서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계획을 잘 건립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리고 2005년도 신년음악회가 열렸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개최를 했습니다.
○이형만위원 왜 의원들한테는 연락을 안 줬어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신년음악회 예총에서 의원님들께 초청장이 다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악회지부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이형만위원 저만 못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며칟날 열렸습니까? 2월 18일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2월 18일에 열렸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참석하셨고요,
○이형만위원 어디서 열렸어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이형만위원 몇 분이나 오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한 500여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이 연주는 어디서 맡았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총 산하의 음악지부요. 주익수씨가 지부장인데요, 그 분이 맡았습니다.
○이형만위원 명칭이 뭐지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2005년 신년음악회입니다. 타이틀 위에는 ‘제51회 경기도체육대회 성공 기원’ 타이틀을 했습니다.
○이형만위원 음악을 어디서 맡았느냐고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연주 세부 내용은 YMCA오케스트라에서 했습니다.
○이형만위원 한 군데서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거기에 가수도 엄정행씨도 오셨고요, 박상민씨도 오셨고요.
○이형만위원 그 자료를 세부 내역을 해서 위원들한테 나눠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팸플릿 남은 것이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춘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춘모위원 우리시 예산이 투입되는 행사나 사업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참석을 할 수 있든지 없든지 간에 초청장을 발부하는 게 당연한 거 아녜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맞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제가 아까도 사회복지과 하면서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우리 사회복지위원회를 대하는 자세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안 계셔도 집행부에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앞으로 2005년도 사업을 하면서 최소한 우리 위원님들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우리 사회복지위원회를 대표하시는 분이 위원장님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위원장님이 알 수 있게끔 국장님이든 담당 과장님이든 수시로 전화 연락이라도, 또 전화 보고라도 하실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지 전혀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모르고 어떤 사업이나 행사가 추진된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래서 제가 그와 관련해서 또 하나 질문을 드리겠는데, 지난번에 언론 보도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문화예술의전당 객석 의자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객석의자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지금 업무는 건설공사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윤춘모위원 건설공사과에서 하든지 하여튼,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제가 파악한 것을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최종 확정이 토요일날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요일날 결정되어서 1차는 기술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일반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심사위원회를 내일 현장에서 개최 계획으로 지금 건설공사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모레는 일반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윤춘모위원 기술심사든 일반심사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절차예요. 일단은 지금 이 객석의자가 20억 공사지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예산이 20억입니다.
○윤춘모위원 문화예술의전당 건립 차에 총 예산이 1,600억 정도 되지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윤춘모위원 그러면 20억 객석의자는 심의위원회까지 구성하면서 심의를 하고 나머지 몇백억에 투자되는 것도 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일일이 다 심의를 받아서 업체를 선정하고 건립을 해야 되는 것 아녜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이 객석의자 건은,
○윤춘모위원 꼭 유달리 20억 객석의자에 대해서 심의위원회까지 구성해야 될 배경이 있었습니까? 꼭 그렇게 했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저희가 주관 과가 다르다보니까,
○윤춘모위원 주관 과가 다르더라도 현재 성남문화예술의전당 건립에 대한 총 책임은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맞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그 공사 과정도 문화예술과에서 예산만 확보해 주고 그 공사는 건설공사과에서 한다고 하면 예산만 따주면 과장님의 임무는 다 끝난 거냐 이거지요.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아니지요.
○윤춘모위원 그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없는지 공사가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도 일일이 다 협조체제를 갖춰야 되는 것 아녜요. 그리고 그러한 진행 과정에 있어서 주요한 사안들이 있을 때는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회에다 보고를 해서 어떤 일이 추진이 되어야지 위원장님도 모르고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들도 모르는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면 우리는 완전히 핫바지 아니냐 이거지요. 위원장님은 객석의자심의위원회 그런 건에 대해서 협의 받으신 적 있습니까?
○위원장 윤광열 예, 제가 의장님한테 문화예술의전당 의자심의위원회 위촉 건에 대해서 두 사람을 추천해달라고 해서 관심을 많이 표명한 위원을 추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두 분이요?
○위원장 윤광열 예.
○윤춘모위원 그럼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세 분이 추천을 받으신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미 진행 과정된 것은 제가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전혀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들이 우리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중에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회복지위원회와 관련되는 사업이나 행사나 이런 것을 추진할 때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알리고 협조를 구할 것은 구하고 그러면 우리가 항상 견제만 하고 비판만 합니까? 협조해드릴 것은 해드리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알겠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시립박물관에 대해서 아까 이형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부지 확보 가능성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하면서 시립박물관이라는 것은 성남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박물관이라야 되거든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시정질문을 하면서 중원구하고 수정구에 위치한 희망대 공원쪽에 개발과 함께 성남의 상징적인 중심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다 시립박물관을 건립하고 전망대를 설치하는 의견을 제출했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신다고 하는 집행부의 답변을 받았는데 한번 희망대공원을 성남 역사의 상징적인 의미에서 판교부지가 확보가 어렵다고 그러면 기 확보되어 있는 희망대공원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시립박물관 건립하는 것에 대한 검토할 의사는 없으신가,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저희가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용역실시해서 용역결과 보고서를 위원님들과 해서 현재 판교 지역이 향후 성남시의 유동성이라든가 성남시의 정체성 있는 박물관 건립의 위치로써는 판교 지역이 가장 최적지라는 보고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박물관이라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향후 꼭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와 연계시킨 부속적인 테마있는 박물관을 검토하는 것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그것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영상단지 조성이 지금 문제점으로 지적한 게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많은 시일이 소요된다 약 2년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도시기본계획 승인안이 2020년까지 그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영상단지가.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도시과의 장기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윤춘모위원 거기 소요되는 것이 지금 어디까지 가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지금 건교부에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거기서 승인이 되면 부지 확보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부지는 영상단지 조성하기 위한 도시계획변경이 이뤄지면 거기에 뒤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15가지의 관계 서류를 첨부해서 경기도지사 권한으로,
○윤춘모위원 그러니까 지금부터 소요되는 것이 2년이다 이거죠? 여기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처음 시작에서부터 도시관리 기본계획까지 되는데 2년이 걸려요.
○윤춘모위원 지금부터 앞으로 소요되는 시간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소요되는 것이 사업 실시까지 따지면 많은 기간이 필요하고요, 몇 년 더 필요하고요.
○윤춘모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성남 일화축구단에서 지금 국제영상단지 이 부지와 거의 비슷한 지역에 성남일화축구단에서 추진되는 것이 있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윤춘모위원 국장님 한번,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문화복지국장입니다.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도 구체적인 사항은 사실 모르고 스포츠 신문에 난 것을 알고 그래서 일화축구팀에 확인을 바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일화축구재단에서도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한 것은 없고 다만 그 얘기가 어떻게 흘러들어갔는지 거기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사를 제공한 기자들한테 확인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자 답변도 그냥 시에서 누가 하는 얘기를 듣고 썼다라고 하는 답변밖에 안 하고 그 다음부터는 통화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기사화됐던 내용은 현재까지는 사실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영상문화단지 조성 지역하고 부지하고 성남일화축구단에서 추진하는 지역하고 동일 지역입니까, 아니면 인접지역입니까?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동일 지역일 수도 있고요, 인접 지역, 같이 섹터 안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국제영상단지는 민간 유치 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그렇죠. 우리가 지정을 하면,
○윤춘모위원 성남시 소유의 땅은 없는 거죠?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많지는 않지만 일부가 조금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알겠습니다.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수고하셨습니다.
최화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화영위원 모란 민속5일장 축제 위원회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는 주로 축제위원회 추진 멤버들은 어떤 멤버들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작년에는 종료됐고요, 금년에는 새로 구성할 것입니다.
○최화영위원 그러면 가능하면 우리 사회복지위원님들 중에서 모란민속5일장에 대한 관심이 많은 위원들 같이 참여시킬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알겠습니다.
○최화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김숙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배위원 지금 민속일장에 대해서 최화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2회 하시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김숙배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출연진들에 대한 지적을 다 하셨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맞습니다.
○김숙배위원 출연진 출연료에 대해서 이번에도 가수들 출연시켰나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적극적으로 개선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숙배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작년같이 그렇게 출연료 똑같이 주시려고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아닙니다.
○김숙배위원 잘 하세요. 나중에 크게 지적당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번에는 제대로 잘 섭외하세요. 달라는 대로 주면 안 되요.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김숙배위원 그 다음에 문화의 거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문화의 거리 조성하는데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지금 서현역에서 수내역이라고 나와있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서현역이면 삼성플라자 지하에서부터라는 얘기가 되는데 이것은 아니죠.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김숙배위원 이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전에 오즈오즈 빌딩 있는 그 앞쪽까지가 거기서부터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김숙배위원 이렇게 해놓으니까 혼돈이 와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라는 것을 정확히 하시고 지금 밑에 바닥에 전에 삼성하고 같이 화강석 깔아놓은 거 그것이 아마 대대 청소를 해야 되요. 그리고 아직도 저녁이면 거기 노점들이 와서 아주 아수라장이에요. 거리 조성할 때 그것까지도 완전히 치울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반송나무들 막 심어놨잖아요. 그것이 거의 죽어가고 있어요. 그것을 살려서 이용해서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데 잘 좀 해주셔야 되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명심하겠습니다.
○김숙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예,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윤길위원 아까 우리 윤춘모 위원께서 문화예술의 전당 공사 부분에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바로 잡고자 합니다. 객석 의자가 20억밖에 안 되는 공사의 심의위원은 왜 구성을 하며 나머지 1,600억이나 들어가는 공사는 왜 심의위원회를 구성 안 하고 하느냐 이렇게 아까 질문을 하셨는데 아까 과장님이 정확이 답변을 안 해주셨어요. 객석의자나 아니면 내부 공사는 기본공사 계약에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따로 공사를 하는 것이고 일반 1,800에서 설계변경이 되어서 추가 공사하는 것은 한번 기 계약된 공사 업체가 계속 진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 구성 안 할 수가 없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그렇게 답변 올리려고 했는데,
○최윤길위원 예, 바로 잡아주는 것이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기술심사위원회, 객석의자 심의위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술심의위원하고 일반심의위원하고 나눠진다고 했어요. 기술심의위원하고 일반심의위원하고 차이가 뭐며, 한 심의위원이 기술심의위원도 하고 일반심의도 하는 것인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거 계약의 심의위원을 몇 번 들어가봤지만 이런 심의는 처음이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담당과장님 연락드려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예, 그러시고.
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사석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우리 성남문화예술의 전당이 처음에는 명칭이 성남문화예술회관이었죠? 회관에서 전당으로 바뀌었는데 우리 이대엽 시장님이 재단 이사장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실제 업무를 총괄해서 나가시는 분이 직책이 뭐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이종독 상임이사,
○최윤길위원 우리 성남문화예술의 전당에 전당을 끌고 갈 어떤 사람의 직책 명칭이 상임이사라는 명칭은 우리 성남문화예술의 전당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보통 관장이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최윤길위원 그것은 어떠한 호칭이 좋은지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부분인데 상임이사 이사 이러면 일반기업체에서 쓰는 호칭이에요. 어떤 예술의 단체에서 쓰는 게 아닙니다. 국장님이 말씀해 주실래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입니다.
최윤길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는데요, 우리가 사실 본래는 재단은 사실 문화예술전당을 전제로 한 재단은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현재로는 재단에서 문화예술회관을 앞으로 당분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재단상임이사가 전당을 앞으로 관리를 하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우리 설명회를 가질 때 재단이사에 대한 직제를 설명하실 때도 그런 지적이 작년에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당장은 현실적으로 재단과 전당을 별도로 분리를 했을 때는 재단에 포함되더라도 그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했을 때는 또 많은 인력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장래적으로는 재단과 전당을 구분해서 정말 재단은 재단으로서 총괄적인 역할을 하고 전당은 전당의 기능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초기에는 우리 재단에서 현재 전당을 같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견 때문에 직제를 사실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당을 전당 관장으로 하든지 명칭을 그래서 그 전당을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직제와 기능의 명칭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현재로는 재단과 전당을 같이 포함해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현 상임이사 체제로 운영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리고 참고적으로 서울 예술의 전당 책임자의 호칭을 알고 계신가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사장으로, 세종회관도 사장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오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다른 분,
○위원장 윤광열 그러면 지관근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2005년도 업무보고 가운데 시립예술단 운영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단원들에 대한 근평이 끝난 상태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작년말에 했습니다.
○지관근위원 합창단도 하고 교향악단도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외부 전형위원을 위촉해서 했습니다.
○지관근위원 근평 기준들이 있을 텐데 혹 근평기준에 단원들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 자기의 어떤 특별한 기술, 재능을 갖고 봉사활동한 내역에 대해서 근평 기준에 혹시 그런 것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없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2년간 계약하기도 하고 단원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성남시의 예술단으로서 자리 매김을 해가는데 있어서 단원들 마다의 예를 들면 각각의 주민자치센터 예전에 문화의 집이 있었죠? 문화의 집 주민자치센터에서 자기의 재능을 지역사회에 가서 대규모로 공식적으로 찾아가는 음악회 이외에도 단원들이 자기 틈새 시간을 활용해서 자원봉사로 가서 자기 재능을 자원봉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누적해서 한 결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지관근위원 그래서 국악이면 국악, 교향악단이면 교향악단, 합창단이면 합창단 삼삼오오 짝을 지어서 봉사활동할 수 있는 내용이 있고 일정한 앙상블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겠지만 그런 공연식이 아니라 문화의 집 주민센터에 가서 봉사할 수 있는 시간들을 누적해서 그것이 1년마다 근평을 하게 되면 봉사시간 누계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준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이것은 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관근위원 개인적으로 어디 가서 레슨해서 돈 버는 형태들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월급주고 하는 단원들을 우리 지역사회에서 각각의 주민자치센터에서 봉사활동 할 수 있는 시간들을 결과를 보게 되면 다양한 형태의 틈새시간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그런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이 문화의 집의 경우는 성남문화의집 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강좌가 개설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임의로 가서 활동할 시간은 제약되어 있습니다. 자치센터 같은 것은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것은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하는 경우기 때문에 그런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활동할 수 기회는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치센터 각 동요, 자치센터와 상황을 파악해서 우리가 알선도 할 수 있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연말 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숙배위원 답변 정확하게 하셔야 되요. 시립교향악단의 단원쯤 되면 교향악단 단원 이외의 역할을 안 해요. 분명히 알고 답변해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광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이어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성남문화예술의 전당에서 개관 기념 공연이나 앞으로 진행될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소 지난번 문화재단을 통해서 향후 계획들을 접하긴 했는데 예컨대 고급 연주회라든가 교육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하겠지만 지금 문화재단에서 여기 성남시민회관 또 위탁 운영하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이쪽 기존 시가지 중원, 수정에 시민들의 접근성, 다양한 예술활동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시민회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 측면에서 바라봐야 될 내용들이 있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지관근위원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고민한 내용도 있겠지만 2005년도 업무계획 중에서 시민회관 활용 계획 가운데 어떻게 특화시켜서 할 것인지라든가 기존 시설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리모델링을 통해서 어떤 특성화 전략 가운데 할 것인지 예컨대 뮤지컬 전용극장이 우리 시에서도 검토해본 바가 있었지만 시민회관 활용을 어떻게 특화시켜서 다양한 시민들의 문화적인 코드를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지에 대한 업무계획이 있느냐 이거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지금 저희가 우선적으로 문화예술의 전당까지는 못하지만 공연장으로서의 시설 개선, 즉 리모델링을 필요로 하고 문화재단측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 파견 부장이죠. 부장과 저희가 논의된 것은 다목적홀로의 기능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성남시민회관은요. 다양한 여러 가지 시민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다양한 계층, 장르 이것을 다 수용해 줘야 되기 때문에 특화되기는 어렵고 다만 그 공연장의 여유 시간을 활용해서 재단에서 기획, 공연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문화재단과 긴밀히 협의해서 향후 시민회관에 리모델링 시설 개선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만들어서 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예, 그러면 문화예술의 전당 쪽에 소극장에서만 그것이 가능합니까? 예컨대 뮤지컬 공연들이?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뮤지컬은 지금 대극장에서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뮤지컬 하면 각종 소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관근위원 설계가 그렇게 안 되어 있다던데?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그러니까 뮤지컬 공연은 하여간 대극장은 다목적홀로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뮤지컬을 하려면 대극장이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지관근위원 점검 한번 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중극장이 전용 콘서트홀이고요, 소극장이 소규모의 공연 시스템을 갖고 있는 공연장입니다.
○지관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82페이지에 세계민속예술축제 작년에 4회까지는 제가 세계민속예술축제 추진위원에 들어가 있었는데 작년 4회까지는 시에서 예총으로 예총에서 위탁을 해서 경평하고 같이 예술축제를 치렀어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주최를 공동 개최를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총은 관련이 없고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했습니다.
○최윤길위원 경평하고 했었나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공동 개최.
○최윤길위원 그때 우리가 도비를 지원 받았었죠? 4회까지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최윤길위원 그때 도비 지원 얼마 받았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작년에 도비 2억 요청했습니다. 경기방문의 해 때문에 각 시군이 공히 도비 지원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래서 시비 2억, 도비 2억 4억씩 경평에서 4회째까지 대회를 치렀는데 4억가지고 많이 부족해서 경평에서 예산을 투입했었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종전에는 예산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공동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최소한도,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4억이라는 예산이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종전까지는 2억 가지고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도비 1억, 시비 1억이었나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도비 1억, 시비 1억이고 나머지 부분을 자부담,
○최윤길위원 그런데 4억으로 했는데 이것을 이번에는 경평에서 안 하고 4억을 전체 시에서 세워서 문화재단에서 한다 이거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최윤길위원 예, 그러면 건설과장님 오셨으면 나오시죠.
○위원장 윤광열 인사하시죠.
○건설공사과장 김갑식 건설공사과장 김갑식입니다.
○최윤길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객석의자 33억인가 요구를 개당 90만원씩 요구했는데 개당 30만원씩 삭감하고 60만원씩 20억 정도 예산 세워졌던 거 잘 아시죠?
○건설공사과장 김갑식 예.
○최윤길위원 거기에 객석의자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업체 선정을 하실 거죠? 그렇게 심의위원을 구성하셨죠?
○건설공사과장 김갑식 예.
○최윤길위원 이것은 대외비니까 이것은 누구냐고 제가 물어봐도 안 되죠?
○건설공사과장 김갑식 예.
○최윤길위원 기술심사위원회 아까 황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일반심사 심의위원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건설공사과장 김갑식 기술심사위원은 전문가로서 음향 전문가라든지 디자인 전문가, 교수 이런 분으로 구성을 했고요, 일반심사위원은 일반적으로 공연이라든지 일반 사회지도층이 기술전문가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분야 보다는 실제 앉아보고 평가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원화시켰습니다.
○최윤길위원 잠깐만요. 일반심사위원들은 앉아보고 그냥 심의 아무 심의항목이, 앉아보고 점수를 주는 것이고,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건설공사과장 김갑식 그것은,
○최윤길위원 그것도 안 됩니까?
○건설공사과장 김갑식 예.
○최윤길위원 그러면 기술심사는 디자인이라든가 기능이라든가 그런 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기술심사위원하고 일반심사위원하고 구분했다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객석의자 장치를 위해서 거기다 업체 선정을 하려는데 일반심사위원들이 앉아보는 심의를 왜 하며, 또 기술심사위원들은 기능을 하기 위해서 심의를 왜 따로 구성합니까? 이해가 안 가서 하는 소리예요.
○건설공사과장 김갑식 그것은 저희들도 예술의 전당 그러니까 서울 서초구에 있는 예술의 전당에도 기술심사하고 일반심사하고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판단을 해보니까 일반심사를 하게 되면 안에 있는 부품들이 진짜로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구분이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술심사하고 일반심사하고 구분을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안에 있는 어떤 기능들이요?
○건설공사과장 김갑식 예.
○최윤길위원 그것은 업체가 납품할 때 사양이 다 나와있지 않습니까?
○건설공사과장 김갑식 나와 있어도 그것을 일반인들이 모르지,
○최윤길위원 좋아요.
○건설공사과장 김갑식 그런 것까지 일반인들이 알 수가 전문가가 아닌 다음에는 알 수가 없죠.
○최윤길위원 그러면 그것을 기술적인 어떤 기능을 다 알 수 있는 기술심의위원으로 구성이 됐다는 말씀이세요?
○건설공사과장 김갑식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거기에 아까 대학교수라고 말씀하셨는데 금속공학과 교수입니까?
○건설공사과장 김갑식 그것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드리지만 교수분들 중에서 음향에 전공하신 분이라든지 디자인에,
○최윤길위원 과장님, 음향에 전공하신 교수나 디자인에 전공하는 교수가 어떤 기술심사위원입니까? 디자인은 일반심사위원이 누구나 봐도 볼 수가 있어요. 왜 기술심사위원하고 일반심사위원하고 구분한 것인지 그 부분을 제가 이해 못해서 여쭤보는 것이고 점수를 어떻게 가져가는 것입니까? 기술심사위원이 점수는 몇 점이고,
○위원장 윤광열 지금 최윤길 위원하고 최화영 위원님하고 김숙배 위원님은 심사위원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한 구체적인 사항을 질문할 부분에 대해서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그런 게 아니고 일반적인 부분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심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안 물어봐요. 기술심사위원하고 일반심사위원하고 점수를 어떻게 가져갈 것입니까? 그것은 얘기해줘도 되요.
○건설공사과장 김갑식 그것도 지금 여기서 발표하기는 내부적인 사항을 갖다가 시,
○최윤길위원 잠깐만요, 제가 그것을 왜 묻느냐 하면 이게 심의가 언제라고요?
○건설공사과장 김갑식 내일입니다.
○최윤길위원 기술심사위원회가 내일이라고요?
○건설공사과장 김갑식 예.
○최윤길위원 내일 심의예요. 그런데,
○위원장 윤광열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를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은 심의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거든요.
○김숙배위원 내일 몇 시예요?
○건설공사과장 김갑식 그 사항은 자꾸 죄송합니다만 질의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사항도 내일이라는 사항도 확실한 내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게 되어서 공표가 되어 업자들이 알게 되면 심의한다고 해서 본의 아니게 압력이 들어올 수 있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윤광열 맞습니다.
최윤길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제가 왜 그것을 질문하느냐 하면요, 성남시에 어떤 심의위원이건 간에 기술심사위원하고 일반심사위원하고 구분해서 하는 것은 지금 최초입니다.
○건설공사과장 김갑식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예술의 전당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도 처음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기에서 좀 참고를 했습니다.
○최화영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심사에서 A라는 게 됐어요, 또 일반심사에서 B라는 게 되었어요. 그러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할 것입니까? 그런 사태를 감안해서,
○위원장 윤광열 아니, 지금 심사 전형 방법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전적으로 일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질의하는 부분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물론 집행하고 나서 잘못된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도 되지만 잘못될 수 있는 부분들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도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 예술의 전당에 어떤 심의기준이나 심의방법을 그대로 답습하고 계신데 착각하지 마세요. 서울 예술의 전당 심의가 잘못되어서 어느 특정한 업체를 정해서 심의해서 크게 문제가 되었던 거 아시죠? 재소가 되어서 소송까지 간 거 아시죠? 그것을 똑같이 답습하고 계신다 말이에요. 지금 대단히 잘못하고 있어요.
○건설공사과장 김갑식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공무원 입장, 공인의 입장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기에는 잘못 설명하게 되면 업체간에 안 좋을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죄송합니다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심의 방법이 대단히 잘못되어 가고 있어요. 그게 지금 똑같은 방법으로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 인터넷 빼놓은 게 사무실에 있는데 그게 똑같은 방법으로 성남시에서 하고 있어요.
○위원장 윤광열 최윤길 위원님! 심사 방법까지 의회에서 논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그게 월권입니까?
○위원장 윤광열 예, 그래서 심사에 대한 것은 집행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집행부에 일임하는 부분으로 해주시고 나중에 잘못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 다시 논할 수 있도록,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잘못된 것을 나중에 감사 때 할 수 있지만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을 미리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것도 의회의 기능이라고 생각해요.
○위원장 윤광열 아니, 지금 잘잘못을 위원회에서 판별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거죠. 여기서 잘잘못을,
○최윤길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일반심사위원회에 우리 위원들이 들어가죠?
○건설공사과장 김갑식 예.
○최윤길위원 그러면 거기 가서 지적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예, 그렇게 하십시오.
들어가시죠.
황인상 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황인상 과장한테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겠어요. 지금 성남시립예술단 운영에 있어서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지금 현재 가능한데요, 앞으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최근에 고양시의 문화재단 공연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하는 예술단이 하는 공연은 무료로 해서는 안 된다,
○위원장 윤광열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무료로 해서는 안 되는데 앞으로 계속 무료로 한다는 것으로 아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선거법 위반에 대한 것은 황인상 과장이 다 책임질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제가 무료 공연은 보고를 드리지 않은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위원장 윤광열 지금 찾아가는 공연이 다 무료예요. 이 무료에 대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아마 선관위에서 유권해석을 다 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운영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다시 해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연계획을 조례에,
○위원장 윤광열 그런 준비되어 있는 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셔야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알고 있고 분명히 시정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답변해 주셔야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 모든 예술단이 유료로 관객을 동원해야 되는데 관객이 과연 성남시 시립예술단에 유료로 올만한 수준이 되느냐 이거죠. 그러면 관객이 없었을 경우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러한 구체적인 방안을 업무보고 때 제시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위원장님, 그게 죄송합니다만 최근의 일이에요.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관위에 찾아가고 질의도 하고 타 시의 사례로 해서 준비가 완벽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지 못했는데요, 저희가 되는 대로,
○위원장 윤광열 그러한 말씀을 이 자리에서 보고해 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내용까지 잘 모르시니까 찾아가는 음악회를 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러한 사항입니다 하고 보고를 해주셔야지 다 알고 있는 사항을 그렇게 보고하시면 안 된다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시립교향악단의 CD 제작건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교향악단 감독 겸 지휘자님과 단무장과 CD작업화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언제까지 완료하실 거냐고 묻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시기는 빠른 시일 내,
○위원장 윤광열 이거 작년도 예산이에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위원장 윤광열 작년도 예산인데 집행 안 하고 현재까지도 아직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안 나왔다면 안 하겠다는 얘깁니까? 그런 것을 업무보고 때 해주셔야죠. 지금 이렇게 업무보고에 대한 소홀한 면에 대해서는 우리 황인상 과장이 좀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노력하시고 예산도 수립해준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수립도 안 되고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앞으로 무료입장이 안 되기 때문에 관객 동원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립예술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런 것도 계획을 세워서 위원회에 다음 회기 때 보고를 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춰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시립박물관 건립건에 대해서 지금 판교가 개발되기 전부터 유물발굴단에 대한 추진위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위원들이 논했는데 지금도 보면 아직까지 그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유물 발굴 및 수집에 대한 예산을 얼마 정도 확보할 예정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3,000만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3,000만원 가지고 유물을 몇 개를 수집하고 얼마나 문화원에 혜택을 줘서 추진 발굴위원들한테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형식적인 거 아니겠어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지역에 판교나 도촌 지구에는 문화재 지표 조사와 발굴조사를 사업 시행자측에서 거의 지금 진행했고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과장님, 지금 판교에 가보시면 말이죠. 대대적인 철거 작업이 한창 진행중입니다. 언제 가서 발굴을 하시고 언제 가서 유물 수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현재 예산 부분도 미흡할 뿐만 아니라 정말 집행부의 의지를 갖고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도 다음 회기때는 정확히 보고를 해서 추진할 대 형식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유물수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위원장 윤광열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과장님, 지금 문화예술재단에 조명 전문가 어떤 공연 전문가, 전문가들이 다 와서 있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최윤길위원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시의회 위원들이 문화예술회관 건립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보지 못한 잘못된 부분이 시각에서 못 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재단의 전문가들은 지금 많은 잘못을 요구하고 있고 지적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문화예술재단의 직원들이 고용되어 있는 전문가들이 우리 시 집행부 건설공사과에 요구하면 받아들여지는 게 한계가 있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맞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래서 제안합니다. 내일 이것은 지금이라도 우리가 완공되기 전에 의회에서 모든 것을 전문가들 입장에서 그네들이 생각하고 있는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들어서 우리가 집행부에 요구를 해서 지금 10월에 개관하기 전에 준공하기 전에 고쳐야 할 것은 다 뜯어고쳐야 합니다.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이것은 그냥 갈 것이 아닙니다. 돈 1,600억을 들여서 잘못된 부분 좀더 추가해서 공사비가 들어가더라도 뜯어고칠 것은 뜯어고쳐야 되요. 예를 들어서 지금 문화예술회관 앞에 조금 전에 김숙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문화예술회관 정문 앞에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가 지상으로 올라온 건축물이 하나 있어요. 이런 부분은 대단히 잘못되어 있어요. 바로 헐어버려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전문가들 입장에서 집행부의 의견을 무시하고 그네들을 불러다 잘못된 부분을 저희들이 청취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네들한테 잘못된 점을 알아서 우리가 집행부에다 요구하는 우리가 지금은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광열 예, 동의하십니까?
○최윤길위원 내일이나 모레쯤, 다 파악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숙배위원 그것을 지적했더니 조경으로 가리면 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국장님 분명히 하셔야 되요. 저것은 지금 두드려 부수지 않으면,
○최윤길위원 내일 재단의 전문가들 불러다 우리가 청취 좀 하자고.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광열 그러면 내일 문화예술의 전당의 건설공사 소장, 감리단장, 문화재단 이사, 시설, 조명,
○최윤길위원 내일은 건설공사과의 감리단장은 부를 필요가 없고 그들이 있으면 정확한 얘기를 못 듣잖아요. 문화예술의 전당 재단에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술전문가, 음향전문가 등 전문가들이 있단 말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그래도 공사책임자들이 와서 같이 청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윤길위원 아니요. 그 사람들을 불러서 잘못된 부분, 당신들이 와서 문화재단에 잘못된 부분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라 그렇게 해서 그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그 다음에 공사 관계자들 불러서 얘기를 해야지. 제가 제안했으니까,
(의견분분)
○위원장 윤광열 이 부분은 속기하지 마세요.
○위원장 윤광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광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문화예술행사를 할 때 결과 보고를 받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정산보고서를 받습니다.
○이형만위원 거기 사진도 게재가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이형만위원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사진을 기록으로 남겨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정산 자료에 사진도,
○이형만위원 그것을 기존에 안 받았다면 올해부터는 사진을 자료로 남겨서 받아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위원들과 봤을 때 검토하도록,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이형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을 끝으로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 문화예술과 소관 2005년도 시저업무계획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문화복지국 산하 체육청소년과,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취가 끝난 후 문화예술의 전당 건설시공사 감리단장, 문화재단 관계자들이 문화예술의 전당 건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윤광열 지관근 유철식 윤춘모 신현갑 최화영 최윤길 김미라 이형만 김숙배○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문화예술과장 황인상○출석기타참석인 복지행정팀장 이정복 노인복지팀장 양자야 장애인복지팀장 최현철 생활보호팀장 이신배 복지시설팀장 안병숙 여성복지팀장 유광영 여성생활팀장 남주숙 자원봉사팀장 김영숙 아동보육팀장 최승자 복지관운영팀장 한경옥 WeStart운영팀장 윤순영 문화팀장 이제영 예술팀장 권선용 관광팀장 주명학○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홍상표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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