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성남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12월 17일(토) 00시 08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종합심사의건(계속)

    심사된 안건
  1.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종합심사의건(계속)

    (10시 04분 개의)

  1.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종합심사의건(계속)

○위원장 최명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수정구청 고속발효기를 했는데 이것을,
김영봉위원  거기요. 위원장님! 제가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김종윤 위원님하고 박용두 위원님, 홍순두 위워님 계신데 양해가 되신다면 시범적으로 해보겠다고 하고 쓰레기 줄인다고 하는데 또 공무원들이 의욕을 갖고 일한다고 하는데 두 대 갖고는 그렇고 하니까 할려면 하면 아예 다 해줍시다. 양해가 되신다면요.
○위원장 최명근  딴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윤위원  3개 구청 다 했는데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아주 책임을 지고 이것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만일에 고장이 나서 안된다든가 그러면 지키고 서 있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아예 책임을 져야 됩니다.
강부원위원  제가요. 위원장님 동료의원이 그렇게 합시다 하는데 안 한다하는 것도 좀 우스운 이야기인데 저도 하는 것으로 따라가되 언제 실시를 하실 겁니까?
○수정구청소과장 조상희  저희가 1/4분기 중으로 종량제가 1월 1일부터 실시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해 가지고
강부원위원  언제까지 계획을 세워서 하실 것입니까? 저희들 임기 안에는 되는 거죠.
○수정구청소과장 조상희  예.
강부원위원  임기를 넘어 버릴까봐 걱정이지 우물우물하고 넘어가다 보면 임기 넘어가면 잘 하는지 못 하는지 모르잖아요.
○수정구청소과장 조상희   저희가 1/4분기 안으로 설치하려고 당초 예산에 요구한 거죠. 그 이후에 하려고 했으면 추경에 해도 되죠. 하여튼 아까 김종윤 위원 말씀하신 대로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된다고 하면 음식물 찌꺼기 분리수거에도 철저를 기할 것이고 또한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이렇게 관리 책임을 다 하겠습니다.
강부원위원  그런데「아파트」에다 하신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민원이 발생해서 못 하고 있습니다."하는 것은 청소과장 책임져야 되요.
○수정구청소과장 조상희  예, 그것도 저희가 장소를 잘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고속발효기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공히 다 살려주는 겁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명근  이의 없죠? 그것은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더 요구사항 없습니까?
○수정구청소과장 조상희  저희 수정구는 없습니다 아까 공통사항만 수정구의 대표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위원장 최명근  예, 됐습니다. 그러면 중원구청에서도 나오셔서 꼭 필요한 거 해당되는 것만 말씀하세요.
○중원구청소과장 이장희  중원구 청소과장 이장희입니다.
  저희 중원구 보사분야 중에서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네번째 사항으로 정화조 청소안내 우편비용이 416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연 1회 정화조를 청소하도록 법상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주민들이 수시 잊어버리기 때문에 1년이 초과되는 주민한테 각 가정에 우편물을 보내서 알려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 각 시 군이 공히 알려주고 있는 사항이라서 우리 구청만 이것이 삭감이 되게되면 행정「서비스」가 우리 구민만 덜 받게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것을 계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명근  예, 됐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윤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보건사회 위원님. 이것이 수정구청은 해줬답니다. 200만원을 중원구청만 이것이 빠졌답니다.
김영봉위원  그런데 다 뺐는데 그게
김종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원구청도 해주는 것으로 양해가 되신다면,
김상문위원  각 구청은 다 됐는데 여기만 빠졌습니다. 부활해 줘야지?
○위원장 최명근  양해가 되신다면,
강부원위원  가만 있어봐요. 위원장님! 이것을 고의적으로 만들었는지 몰라 세 군데를 전부 없애는 것으로 했거든요. 삭감을 했는데 중원구 것만 싹 올라왔단 말이야, 삭감하는 것으로 그때 그 자료 좀 가져와 봐.
○위원장 최명근  이렇게 해주세요. 강 위원님! 필요하시면 잘못된 것을 인정해 주시고 3개 구청공히 부활시켜 주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며 되잖아요.
김영봉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정화조 치우라고 시장 명의로 엽서가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다 가져가도 여기서 받아 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치우라고 엽서를 내면 뭐 하느냐 말이에요. 그것이 그런 뜻인데 다 한다면 해야지.
강부원위원  사실 그런 것이거든요. 정화조에 많이 싣고가도 여기서 해결을 못 한다는 말이거든요, 환경사업소에서.
○위원장 최명근  의장님! 벌써 위원님들이 이렇게 실효성을 따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청에서 일을 하실 때 이렇게 위원님들 뜻대로 실효성을 가지고 해달라 이것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김영봉위원  다 됐으니까 이것만 빼면 안 되잖아요.
○위원장 최명근  그러니까 이것도 3개 구청 공히 부활시켜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요구사항 있습니까?
○중원구청소과장 이장희 없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그 다음에 분당구청
○분당구청소과장 문금용  분당구청소과장 문금용입니다.
   저희 소관은 먼저 통합적으로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고속발효기 운영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근  그리고 아까 보건소에서 나오신 분이 없으셔서 그냥 넘어 갔는데요. 보건소에서 다시 한 번 재 심의를 해달라고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보건소 24「페이지」봐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 것만 설명과 의견을 개진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죄송합니다. 보건소에서 아무도 안 왔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인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수질검사 기계 구입이 되겠습니다. 2억 5,100만원인데 이것은 각 시·군 별로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어서 검사 각종 기기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기기를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80만 시민이 사는 큰 시에서 검사하는 기관이 꼭 하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검사기관을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최명근  이것에 대한 질의하세요.
김영봉위원  이 설명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수정구 보건소에서 올라왔어요. 어떻게 됐냐면 수정구 보건소에 정상규 의원한테 이것을 빼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인원도 그렇고 자기네 기술문제도 그렇게 자질문제도 그렇고 하니까 더 연구를 하고 배운 다음에 설치하겠다고 빼달라고 해서 빼준 거예요
강부원위원  위원장님 그리고요. 위에 수질검사 기계만 구입해 놓으면 뭐 할 거야? 다른 것은 다 빼버렸는데 「카드늄」「램프」니 이런 걸 다 깎아 버렸으니 이것만 사면 뭐 할 거야.
○기획실장 배기호  공공요금만 세워지시면 됩니다. 이게 통관세입니다. 그거 둘만 살려주시면 됩니다.
강부원위원  공공요금 제세하고,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공공요금 5,430만원하고 2억  5,100만원입니다.
○위원장 최명근  그거 사면 수질검사용 시약도 사야지
김상문위원  그런데 그렇네요. 보건소에서 연락이 와 가지고 아직 준비가 안 되었고, 그러니 안 사겠다고 그래가지고 빼달라고 했는데 오늘 실지 여기에 보건소에서 소장이 나와서 살려 달라고 해도 부활할지 말지 하는데 보건소는 나오지 않고 환경보호과장이 설명해 가지고 과연 타당한 가요?
김종윤위원  사주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강부원위원  왜냐하면 이게 3개 보건소에서 다 올라왔으면 모르겠는데 수정구 보건소에서만 올라온 거예요. 중원, 분당보건소에서는 안 올라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들만 하는데 문제가 있다 하게 되면 3개 보건소가 다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지, 수정구 보건소 얘기는. 그런데 여기만 덜렁 올라오니까 문제가 생긴 거지.
○위원장 최명근  제가 말씀드리는데 물론 정기적으로 많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보건소만 해놔도 성남시가 다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성남은 수원인가 어디에서 해오죠?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예, 수원에서 합니다.
○위원장 최명근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수정구 보건소에서 왜 우리만 일을 하느냐 이러한 안이한 생각에서 한 것 같아요.
○건설국장 이태년  위원장님! 제가 참고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개발법이 새로 제정이 되어가지고 지하수 수질오염이 많이 되니까 아무나 파 가지고 지하수가 큰 오염이 된다고 그래서 예산에 옹달샘이라고 해 가지고 약수터 이런 것만 보건소에서 그냥 정기적으로 검사를 했는데 이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게 아주 법에 보건소에서 해야 한다하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질검사 장비가 하나도 없고 또 검사할 수 있는 사실 인원도 있어야 하는데 법이 그렇게 만들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해야되고 우리는 총리령으로 수도사업소에서도 수질검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지하수 개발을 하면 수질검사를 해서 그 수질이 어떻다하고 합격이 되었다고 그래야 가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보건소에서 그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비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보건소 한 군데만 올라왔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그렇게 보건소에 장비가 있어야 되거든요. 주민이 수질검사 해주시오 하는데 장비가 없어서 못 한다고 거부를 하고 안 하면  문제가 되는거지요.
  저희 수도사업소에도 장비가 모자라는 것이 있어서 특별회계에서 사주는데, 이것은 총리령으로 수도사업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법으로는 되어 있지 않아서 총리령으로 해서 인정을 받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하는 수질검사는 주민들에게 급수를 하는데 사전 사후에 아무런 이상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 지하수를 가서 조사하는 것은 아닌데, 장비들이 있으니까 해라 이렇게 해서 수도사업소도 하고 보건소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3개 보건소가 어떻게 보면 어디든 가면 주민이 지하수 파 가지고 수질검사 해주시오 하면 해주게 되어 있어요. 장비가 없어서 못합니다 하면 안 되지요. 인력도 문제고 장비도 문제고 갑자기 그렇게 되니까 보건소에서 당황하고 그러는 모양인데.
김종윤위원  성남시에서는 한 대만 사면 되지 않느냐 해서 올렸는데 모르지만 저도 한 대만 있어도 포괄적으로 보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계를 사면 조작할 수 있는 가시가 있는지?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지금 있는 기사는 검사 요원들이 있고 이 요원들은 수질검사를 모두 할 수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그때 가서 기사가 못 움직인다고 하면? 의료장비 같은 경우가 많이 있어서 염려되어 물어보는 것입니다.
김영봉위원  여기 기획담당관도 계시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3개 구청을 딴 데서 깍은 것을 다해줘야 하는데, 분당에서 와서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김종윤위원  그러니까 한 구청에서 하거나 포괄적으로 성남시에서 하면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인원도 안 들어가고 장비도 하나만 가지고도 전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요?
홍순두위원  과장님! 지금 기계 구입하는 게 기존의 기계하고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다른 항목을 검사하는 겁니다.
홍순두위원  지금 수질검사는 다 하고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전체 39개 항목으로 있습니다. 줄여서 하는 것입니다.
  항목이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시민들의 요구가 커지면서 옛날에 8개 항목이었던 게 「페놀」사건이 생기고 이것이 16개, 19개 항목 자꾸 늘어 놨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필요한 기계입니다. 생활이 나아지면서 항목도 늘어가는 것이고 지금은 거의 선진국 수준으로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과거에 약수터에 푯말 박아서 한 게 전부 거짓말 한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그것은 16개 항목이지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김종윤위원  이 기계는 몇 개나 검사할 수 있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기계내역을 확실히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몇 개 항목인지 말씀을 못하겠습니다.
김영봉위원  수돗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먹을 수 있습니다.
김영봉위원  먹을 수 있는데 왜 자꾸 해줘요. 수돗물만 불신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먹을 수 있는데 왜 지하수를 계속 해서 검사해주는 거예요?
○건설국장 이태년  수돗물은 저희가 검사를 하고요, 지하수를 요새는 많이 쓰거든요. 전에는 그 규제를 못 했어요. 그래서 지하수 아무나 뽑아서 막 썼는데, 그것을 폐공을 하면 지하수원을 전부 오염시키고 해서 그것을 규제하면서 지하수를 쓰게 되면 전부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권한이 위임되어서 시장이 하게 되는데 아무나 퍼 쓰지 못하고, 파면 반드시 그 물을 떠다가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전체 위원님들이 필요성을 느끼셔서 전체 부활시키는 것으로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예산분 수질검사기계에 대한 전체를 부활시키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김종윤위원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이 예산을 올렸으면 보건소장이나 누가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은 밤을 세워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말이에요. 우선 성의가 부족하다고.
○위원장 최명근  이것은 마치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만 남았는데 이것은 2차에서 하기는 했었는데, 우리 홍순두 위원님이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홍순두위원  위원님들! 32「페이지」를 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어제 박용두 위원님께서도 설명을 잘 해주셔서 도시건설 문제는 나름대로 해결이 됐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문제가 다시 재론이 되는 바람에…….
  일반회계에서 공영개발 특별회계로 80억 중에서 35억 1,000만원 이것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이 부분은 통보6차의 어떤 보상관계에서 대비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35억 1,000만원을 세워놨었는데, 저희들이 심의할 때 공영개발소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이 꼭 필요하느냐? 하고 우리 위원들이 물었는데 사실 대답이 시원찮았습니다.
  그 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관계공무원께서 대답도 시원찮고, "그러면 불요불급한 예산이냐?" "그렇다." "그러면 이 예산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다." 이렇게 해서 우리 도시 건설위원회에서 깎았습니다.
  이 부분은 필요 없는 부분이라기 보다는 여러 가지 얘기를 종합해 보면 이것은 바로 집행되는 예산이 아니고 관리측면에서 이런 부분은 계상을 해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시고 논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상문위원  관리측면이라는 게 뭡니까?
○위원장 최명근  관계공무원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건설국장 이태년  건설국장이 공영개발소장을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영소장이 부임한 지도 얼마 안 되어서 깊은 과정도 잘 모르고 상임위원회에서 답변을 하는 과정에 내용파악이 심도 있게 되지 않아서 그런 답변이 나온 것 같아서 제가 오래 있으면서 이 과정을 잘 알고 해서 간략하게 필요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말썽의 발단은 순환도로 공사하는 산성「터널」공사 발파로 인해서「아파트」에 금이 가고 무너진다해서 시비가 붙었습니다.
  저희의 불찰은 공사를 하기 전에 그 건물에 대한 안전을 전부 「체크」를 하고 착수를 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 전에 그것을 못한 상태에서 착수를 해 가지고 그런 빌미를 준거지요. 하는 도중에 주민들의 안전진단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해 본 결과 발파하고는 상관이 없다, 「볼링」까지 전부 했는데. 건물의 지반이 연약한 데다가 집을 지어서 자연침화로 인해서 집에 금이 간 것이다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 그 결과를 주민들이 믿지를 않고 시에다 대고 계속 반 투쟁을 하다시피 시가로 보상을 하고「아파트」를 지어내라 이런 식으로 나와서 설득을 해도 안됩니다.
  시에서는 행여 충청북도 무슨 「아파트」상가가 무너져서 상당히 책임도 있고 해서 그런 시의 차원에서 저희가 몇 가지 안을 제시했는데 그것을 거부를 하고 있다가 궁극에 가서는 저희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조정신청을 저희 성남지원에 냈는데, 한 3, 4차례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1가구 당 세 사람이 대표로 했는데 약 8,000만원 이상을 달라는 소송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손해를 입힌 사실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를 하고 보안소송을 제기하라 했는데도 아직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에서 볼 때는 그 건물의 공사와 별 관련이 없다고 하지만 그 건물 자체가 아시다시피 아주 불안해요. 그렇다고 무턱대고 저희 시비를 집이 쓰러진다해서 무턱대고 동조하고 사주고 그럴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많이 떠듭니다만 그 당시에 「아파트」가 지어질 때 부실하게 지어진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저것이 어느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장마 때나 해빙기가 되면 저희 신경이 거기에 온통 쏠려 있어요. 저희 나름대로 검토도 하고 건축사들의 건물안전 여부를「체크」도 하고 주택과에서 하고 그러는데, 저희 시로서는 만약을 대비해서 개인재산이라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않느냐, 응급조치가 필요하다 해서 예비적인 성격으로 금년에도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게 좋겠다 하는 게 우리의 입장이고, 위원님들 당장 불요불급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해서 깍으셨는데 예비비로 두셔도 사실은 급할 때 쓸 수만 없지 그 돈이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그 예산을 세워주신다고 해도 집행하게 될 단계가 되면 아마 의회에도 여러 가지 사항을 보고드리고 나서 의회에서 적당하다고 인정되어 쓰라고 해주셔야 쓸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예비적 성격으로 해서 이것을 살려 주시면 만약에 대비하는 예비비라는 항목은 없지만 그런데에 준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되겠지만 혹 일어났을 때를 대비해서 긴급하게 조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얻자는 겁니다.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질의 있으시면 해주세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오신 분 먼저, 박용두 위원님!
박용두위원  지금 우리 건설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그대로입니다. 내용을 들어보셨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남한산성 순환도로「터널」공사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원인제공을 한 것은 사실 그대로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 인정하신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이태년  집이 발파로 인해서가 아니라는 게 판명이 됐는데 사전에 발파나 공사를 하기 전에 건물의 안전상태를 검사해 봤으면 우리가 떳떳하게 할 수 가 있는데 그것을 안 하고 하다보니까 너희 때문에 그렇다고 덜미를 잡고 덤비니까……
박용두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아까도 이야기했고 어제도 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서나 우리 국장님하고 건설과장님하고 모든 분들이 「터널」공사로 인해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힌 일은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는 제가 입장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우리 기획담당관도 계시지만 예비적 성격으로 떼어서, 예를 들어서 성수대교를 가상을 했을 때, 이 다리는 서울시가 시공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무너지고 나니까 시로 책임이 다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예비적인 차원에서 원래 기초적인 단계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성남시민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옛말에 과수원 밭을 지나갈 때는 갓끈을 매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공사를 하면서 그런 경우가 생겼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우기나 해빙기나 무슨 안전사고라도 났을 때는 도의적인 책임도 필요하지 않을까, 비상수단으로 내놓아야 할 예산이 35억 1,000만원이라고 서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이것은 우리 시에서 물을 것이 아니고 잘못했더라도 시공회사에서 잘 못 한 것이지 시에서 물릴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수대교처럼 당장 책임을 물을 때는 관에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관에서 다 치러놓고 나중에 시공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한이 있더라도 시에서 응급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주셨으면 하는 게 다시 저희 한테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제가 처음부터 주장한 사한은 우리 시에서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돈이지만 그런 예비비 성격으로 확보해 주었으면 하는 예산인데 실질적으로 올해에도 있었습니다. 올해는 있어도 아무  필요가 없더란 말이에요.
  이 사항은 살려주십사 하는데, 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만 우리 동료위원들이 뜻을 들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세요?
강부원위원  우리 시에서 안전점검을 못한 것 때문에 이 돈을 필요로 한다 이 말씀이세요?
  사전에 안전점검을 했으면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 것 해놓지 못한 상태에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건설국장 이태년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그 주위에 불안하게 생각하는 건물에 대한 것을 쭉 안전점검을 해 놓고 시작을 했으면 주민들한테 너희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덜미를 안 잡히는데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덜미를 잡혔는데, 그 후에 발파시험까지 쭉 해보면서 진단을 했는데 건물하고 발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결론은 났는데 주민들은 그것을 믿지를 않아요.
  그러나 그 건물자체 허가나 준공을 사실은 시장이 해줬어요. 실지는 회사에서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그 회사는 부도가 나서 어디 갔다고 그러고, 실지로 시민이 살고 있고, 불행한 일이 생겼을 때 우리 시장이 나는 개인재산이니까 모른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만약의 경우에 응급할 경우에 불가피하게 이것을 써야 되지 않느냐 해서 예비적 성격으로 예산을 확보해두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강부원위원  만들어놨다가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는 어떤 차원으로 할 겁니까?
○간설국장 이태년  저희가 사야지요.
강부원위원  그때까지 있다가요? 지금 하면 안되고요?
○건설국장 이태년  현재는 아직 위험한 상태로까지는 판단을 안 하지요.
강부원위원  결국은 진이 빠질 때까지 버텨보다가 안 되면 하겠다 이 말씀 아니예요?
○건설국장 이태년  구조안전진단을 하라고 제의를 했는데도 그 사람들이 지금 응하지를 않아요.
강부원위원  어쨌든 준공은 시에서 해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책임을 시에서 져야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사서 정리를 해서 지어주시라 이 말이지. 굳이 예비비로 놔서 나중에 큰일이 날 때까지 버티고 있을 게 아니라 다음에라도 해 줄려면 지금이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그것을 정리를 해서 사서 해줘라 이 말이에요. 왜 시민들한테 고통을 주느냐 말입니다.
○건설국장 이태년  저희들이 우선 당장 건물이 불안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감정을 해야 되는데 그 감정을 응하지를 않아요. 우리 돈으로 하려고 해도 구조적으로 불안해서 이 집이 그냥 뒀다가는 쓰러지겠다 하는 판단이 가야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는데 그것을 하자고 하면 그 분들은 응하지 않아요. 만약에 이것을 했다가 괜찮다 하면 그냥 유야무야 될까봐서 그러는지 검사 자체를 안 한다는 거예요.
강부원위원  공사 때문에 일어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회피하는 거거든요.
  사전에 안전진단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체크를 하기 전에 그때 당시에 공무원들이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너무 태만했지 않았나, 확실하게 일을 하지 않고 신경을 안 쓰고 했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어제 박용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데 올해 간사이신 홍순두 위원께서 오셔서 방향이 180˚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성남시에 이것 아니면 예비비가 전혀 없습니까?
○건설국장 이태년  예비비에다 해두면 예비비를 쓰는 조항이 어떤 경우에만…….
○위원장 최명근  이것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안대로 해주시겠습니까?
박용승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명근  예, 하세요.
홍순두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박용두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이것을 한번 더 심의를 해달라는 뜻입니다. 제 개인 입장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부활을 하시면 좋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강부원위원  홍순두 위원님께서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심의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부활했으면 하는 식은 아니었을 것 아닙니까?
홍순두위원  강 위원님!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관계공무원들의 설명이 너무나 부실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것 필요없습니까." 없다. 그래서 삭감을 시켰는데 또 우리 건설국장님이나 주위의 여러 가지 여건을 들어보니까 그런 부분도 아니란 말이에요.
강부원위원  건설국장이 설명하기 이전에 홍 위원이 설명을 했는데.
홍순두위원  아니, 이전에 설명을 했는데 그것 깎고 나서 좋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자료도 듣고 이야기도 듣고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을 다시 재론하게 되는 것입니다.
강부원위원  며칠 전에, 제일 먼저 끝난 도시 건설위원회에서, "우리는 한 건 했다." 그랬단 말이거든요. " 한 건 했는데 적지 않게 43억을 한꺼번에 깎아 버렸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랑을 열심히 하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거 살려 놓으면 안 되지. 자존심에 관한 문제야. 이건 안 돼요. 추경에 하려면 하고.
홍순두위원  강 위원님! 좋습니다. 저는 부활시켜드리는 쪽으로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서 논의가 되어가지고 결정을 내려주셔야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강부원위원  저는 추경에 다시 다룰 것을 제의합니다.
○위원장 최명근  그러면 이것을 표결에 부쳐요? 어떻게 해요?
강부원위원  표결이 부치려면 부칩시다.
○위원장 최명근  가능하면 표결보다도 우리 전체 의견을
○건설국장 이태년  원안대로 좀 살려주세요. 내부적으로 쓰는 것인데.
김상문위원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다 하더라고.
    (장내소란)
○위원장 최명근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표결에 부치기를 원하지 않는데 가능하면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하기를 원하는 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오신 분들이…….
○의장 손영태  제가 한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위원님 얘기하는 것이 다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서 집행부에서 올라와서 시장님도 올라오고 부시장님도 올라오고 건설국장님도 올라왔지만 건설위원회에서 세 사람이 나왔는데 설득이 있게 얘기를 못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코너」에 몰렸다고 그러니까 내 생각은 예비비는 예비비로 쓰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올라온 그대로 하세요. 그러는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아실 것은 집행부에서 여러분이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내가 박용두 위원하고 박용승 위원하고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여기서 의견이 그러면 그대로 따르세요. 그래서 여기서 부결시켜요. 다음에 꼭 필요하면 추경에 올리면 되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하고 내가 설득을 할 테니까 그대로 해요.
○위원장 최명근  박용두 위원님 다음에 필요하면 추경에 올리기로 하고 할까요?
박용두위원  예, 위원님들이 원하신다면.
홍순두위원  우리 위원님들 뜻이라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 싫어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
○위원장 최명근  박용두 위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박용두위원  예, 죄송합니다. 늦었는데. 이것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통과된 사항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서 예를 들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 홍 위원님 편에 서서 통과시키더라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설득을 시킬 자신이 없습니다. 실지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물론 또 여러 가지 시의 모든 사항으로 보아서는 통과되었으면 좋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비근한 예를 들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님 중에서 아주 숙원사업 비슷하게 농촌동에 뭐 하나 하려고 한 것도 사실상 우리 총무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어서 깎인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은 개별적으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특위에 들어가면 분명히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어요. 판교동 같은 경우에 있습니다. 총무위원회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도저히 나는 여기서 우리 소관이 아니라서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랬는데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제가 입장이 난처하게 되었는데 그런 분들은 왜 엉뚱한 것은 살려주고 엉뚱한 것은 그대로 못 살리고 죽였느냐 하면 제가 답변 할 길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근  그러시면 홍순두 위원님이 재심을 요구해서 재심을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기를 한 것은 그대로 삭감되고 필요한 것은 추경에 반영시키도록 하면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기로 하셨으니까 추경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치고 다음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다루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하실 게 있습니까?
김종윤위원  자료를 주어야지요.
○위원장 최명근  본 예산안 원안대로 그대로지요? 그러면 운영위원회 소관 내용에 대해서 질의 하실 사항 있습니까?
박용두위원  위원장님! 운영위원회는 원안대로가 아니고 일부 수정된 것 있잖아요.
홍순두위원  그러면 심의한 그대로 입니까?
김종윤위원  그래도 운영위원회에서 총 예산이 얼마라는 것 정도는 알아야지. 시청 것은 야단야단 하면서 우리가 이것도 알 것은 알아야지.
○위원장 최명근  예산서 69「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강부원위원  작년에 12억 2,870만 1,0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올라온 게 16억 6,488만 9,000원 그래서 증액이 4억 3,618만 8,000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재영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박용두위원  증액이 아니고 내년도에는 6월부터 우리 의원 수도 많이 늘어나고 모든 기구도 확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재영  방금 설명드린 것과 같이 올해 예산이 16억 6,488만 9,000원입니다. 작년도에는 12월 2,870만 1,000원이었는데 4억 3,618만 8,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증가된 요인은 6월 이후에는 우리 시 의원의 인원이 50명으로 증원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각종 비품이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증가됩니다. 그리고 위원회도 또 하나, 지금 현재는 4개 위원회인데 그때는 5개 위원회가 됩니다. 거기에 따른 증가액이 4억, 3,600만원입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다른 것은 별로 늘어난 것이 없습니다.
김종윤위원  그런데 의원들 활동비가 어떤 대목입니까?
○의회사무국장 황재영  그래서 요전에 운영위원회 할 때 우리가 올렸는데 예산을 확보하려 하는 것 중에 확보하지 못 한 것이 있는 것이 의원님들의 분기별로 100만원씩 활동비를 드렸는데 그것이 올해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여기에 일용인부가 있는데 부의장님실하고 의장님실하고 일용인부가 있는 그 사람들은 상용으로 「보너스」라도 주어야 될 것 아니냐 했는데 모든 인원의 통제가 되어서 도저히 불가능하답니다. 그래서 다시 실무 협의를 해보니까 도저히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은 우리가 포기를 했고, 다만 의원님들의 활동비가 분기별로 나가는 것이 도저히 확보할 수 없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것이 도저히 안 되지 않느냐, 좀 실무진하고 협의를 했는데 안 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되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운영위원회 소관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안대로 의결만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운영위원회 소관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심의 및 계수조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심의 및 계수조정을 종결하고 계수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1시 04분 회의중지)

(0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명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하신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에서 13억 3,555만 1,000원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서 2억 9,917만 3,000원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서 78억 3,00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합계 94억 6,072만 4,000원을 감액조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계수조정 결과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금액 조정은 59억 5,072만 4,000원을 예비로 포함시켜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2,711억 6,250만 5,000원, 특별회계 1,942억 2,920만원 총 합계 4,653억 9,170만 5,000원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과 위원 여러분 밤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내용에 대하여는 12월 19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1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최명근  박용승  김종기  김종윤
  김상문  강부원  김영봉  박용두
  홍순두  이상 9인
○위원아닌의원  
  의장,  손영태
○출석집행부간부  
  부시장  장양운
  기획실장  배기호
  총무국장  박진섭
  재무국장  이익수
  보건사회국장 박노철
  지역경제국장  박봉철
  건설국장  이태년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기획담당관  신교철
  공보담당관  김용겸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수정구청소과장  조상희
  중원구청소과장  이장희
  분당구청소과장  문금용
○출석전문위원  
  박찬성  조경희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황재영
  의사계장  김영배
  의사계  김국봉
  속기사  한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