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성남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12월 21일(수) 10시 03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2. 의사계장(김영배)보고
  3.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기획실장 배기호)

    (10시 03분 개의)

  1.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위원장 최명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2. 의사계장(김영배)보고

○의사계장 김영배  의사계장 김영배입니다.
  94년 11월 23일 성남시장으로부터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12월 20일 예비심사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함으로써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금일 심사하여 결과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심사하실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와 12월 19일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명근  의사계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기획실장 배기호)

○기획실장 배기호  기획실장 배기호입니다.
  존경하는 최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기획실장 배기호  특별회계 증감내역을 기획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담당관 신교철  기획담당관 신교철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요약보고는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기획담당관 신교철  이상으로 요약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기획실장,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경희   전문위원 조경희입니다.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4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 예산의 편성개요
  ·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편성안은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변경시당 및 세입예산 계상의 상황변동에 의한 조정의 불가피와 미집행 불용예산의 처리 등 94년도 예산의 마무리 정리와 차후 결산에 대비한 예산편성안으로
  2. 94 제2회 추경예산안의 편성 규모를 보면
  · 총규모:438,689백만원 중
  -일반회계:288,844백만원
  -특별회계:149,845백만원입니다.
  · 감회 세입·세출예산의 총규모는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477,152백만원보다 38,463백만원(8.7%)이 감액 조정된 438,689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제1회 추경예산액 287,160백만원보다 1,684백만원(0.5%)증액된 288,844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0,147백만원(21.1%)감액된 149,84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의 조정(변경) 내역을 분석해 보면,
  가. 세입
    (일반회계)
  · 지방세는 103,091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8,445백만원보다 4,646백만원이(4.7%)증액된 바, 담배소비세 증가로 인한 것이며,
  ·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기정예산액보다 2,024백만원이 증액계상되었는 바 요인은 공설운동장의 임대료 및 사용료가 70백만원, 정기예금이자 수입이 2,000백만원, 기타 징수교부금 4백만원 등이 증액된 것이고, 임시적 세회수입은 6,037백만원이 감액조치된 바 국·공유 재산매각수입의 부진으로 인한 것이 주요인이라 하겠으며,
  · 지방교부세는 600백만원, 국·도비보조금 449백만원 등이 증액된 것은 최종 내시 변경에 따른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 하수도 사업에 있어서는 오수정화시설 원인자 부담금(잡수입) 527백만원이 증액되었고
  · 주택사업은 시영「아파트」임대에 따른 이자수입 154백만원 국민주택 농촌주택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 95백만원이 증액된 것이며,
  · 쓰레기소각장 건설에 따른 토개공부담 17,064백만원은 공사 미발주로 95년도 예산에 계상하고 금회 추경에는 삭감 조정하였으며,
  · 의료보호의 증액 1,042백만원은 보조금의 최종 내시변경에 의한 사항이고,
  · 공영개발사업 2차 시영「아파트」유치원 미분양으로 2,414백만원, 「아파트」형 공장 계약지연에 따른 수입차질로 28,904백만원 등이 감액 계상되고 연부주택 판매수익 4,016백만원 시영「아파트」상가, 「아파트」형공장 계약해지 위약금 등 영업외수익은 856백만원 증액되었으며,
  · 상수도사업은 지역개발차입금 및 도비보조금의 증가로 5,311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사항)
  □세출예산 주요경비 계상내역
    (일반회계)
  · 경기발전연구원 출연금 300백만원, 종합문화예술「센터」우수공모작품상 심의위원수당 40백만원 계상되고,
  ·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인 광명로∼순환도로 입체시설공사 236m 776백만원 투자되며, 장애인 재활자립 작업장 임차료 365백만원 재활자립작업장 설치보조 305백만원, 경로당 지원경비 24백만원, 월동기 특수영세민구호 356백만원 보육아동교구비 166백만원, 월동대책비 155백만원이 계상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 의료보호는 의료환자 진료비가 국·도비보조 변경시달로 1,042백만원 증액되고 새마을소득지원 사업은 일반 융자금회수로 8백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나
  · 공기업회계인 상수도사업은 정수구입비로 1,585백만원이 금회 증액되고 공영개발사업은 시영「아파트」보상(통보6차)「아파트」형 공장 부지매입비 등은 16,799백만원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3. 94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외 36건(일반 36, 특별1)으로 총사업비는 44,608백만원이며 이월사업내역은 예산안의 명세서와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편성계상 같이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편성계상 내용을 검토하여본 바
  · 인력 변동에 따른 기본경상비의 계상
  ·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변경시달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예산의 조정
  · 기정예산의 세입불투명으로 인한 일부감액(국공유지 매각수입, 관공업 수입, 일반부담금, 공영개발의 주택 판매수익 등) 편성
  · 국민과 직결되는 투자사업, 사회복지분야는 신설 추가 계상하여 이월 계상 추진토록 하였고, 시기적으로 적합치 않은 사항은 삭감 조정하는 등 94년도 예산의 정리와 결산에 대비하기 위한 마무리 조정이므로 본 추경예산안은 적정을 기한 편성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경희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명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의논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시게 될 내용은 어제 각 상임위원회에서 내부 심사한 결과를 가지고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설명을 들으면서 토론 및 조정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집행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고 위원회 순서에 따라 총무위원회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내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기위원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한 것은 사회진흥과가 거의 다 삭감이 많이 되고 문제가 되는 것은 어제 다른 데 것은 그렇게 많이 없었는데 경제발전연구회가 아닌가요? 그것밖에는 어제 총무위원회에서는 별 논란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총무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부원위원  위원장님! 제가 단어조차도 생소해 가지고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기획실 총무위원회가 항시 난상토론을 해야 될 이상야릇한 경비가 자꾸 올라오네요. 지난 번에는 뭘 가지고 복잡하게 했는데 이번에는 경제발전연구원이라고 하는 사업개요 및 경비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장 최명근  관계공무원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교철  위원님들께 도에서 시달된 1차, 2차 공문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보시면서 내용을 설명드리면 본래 성립 목적이 경기도의 균형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할 경기개발연구원을 재단법인으로 설립하려 그 기금을 시·군에서 출연금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도 조례가 지금 마련되고 저희 시의 관계에 따라서 출연 부담 지시가 1, 2차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금년에 1억, 내년에 2억이었는데 금년도에 다 내서 설립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업을 보고드리면 도정발전 중장기개발계획 및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지방 행정제도 개선, 지방재정 확충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조사연구,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에서 발주하는 각종 연구 용역의 수탁, 지역의 각종 경제 및 사회지표의 수립 지방 행정과 지역경제 진흥에 관련된 국·내외 정보 자료 수집 및 관리와 출판, 배포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목적으로 사업이 설립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로 시 기금을 내고 재단법인이 설립되고 나면,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필요한 사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의뢰했을 때 그것에 대한 일부 필수경비만 납부하면 이것은 연구원에서 해 주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다른 게 아니고, 아까 열을 올렸더니 총무 것으로만 생각을 하고. 기획실 어제 했던 것을 설명을 한 번 해 드릴께요. 어제 경기발전연구원에 대한 3억 요청이 써졌길래 제가 거기서 상당히 난상토론 아닌 난상토론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지방화시대에 맞춰서 앞으로 지금 현재 이 지방화시대 선거를 들어가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지방화 기초를 닦고 있는데 이것은 옛날 관행의 어떠한 상부지시에 의해서 하던 그런 관행이라고 해서 제가 어제 상당히 이것을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법적 근거도 없고 그래서 그런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이것이 결국 오늘 특위로 올라왔으니까 우리 특위 위원님들도 좀 냉정히 판단을 하셔서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것들은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부원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도 조례도 아까 제정이 되었다고 했어요.
○기획담당관 신교철  도 조례로 제정된 게 아니라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그러면 여기서 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지금 도에서 내려온 공문을 저희들한테 나누어 주셨는데 그 다음에 보면 행정사항 출연금 예산확보라는 난이 있지요? '94년도 분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그랬거든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그러면 94년도에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잖아요.
○기획담당관 신교철  지금 마무리 추경에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지금 여기다 반영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 앞에 보면 94년도에는 1억만 한다고 그랬잖아요. 95년도에 2억,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3억을 한꺼번에 다 올린 이유가 뭐예요?
○기획담당관 신교철  첫번 공문에 보시면 당초하고 변경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94년, 95년에 나누어서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변경지시에 의해서 금년에 다 내서 설립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시달을 받았습니다.
강부원위원  그런데 도 조례를 제정한 것도 실천을 못 하는 판국에 제정하고 있는 것을 지금은 이번에도 추경예산을 이렇게 내려보내면서 국·도비 예시가 안 되어가지고 다시 추경 조정을 했는데 내려오는 것은 모르지만 올려보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도에서 보조를 받아도 시원찮은 판인데 성남시에 무슨 돈이 있어서 이것을 올려보내느냐 이거예요.
○기획담당관 신교철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광역 행정 차원에서의 일은 도에서 하고 또 저희 시는 기초자치단체로 하는데 도의 광역자치단체의 광역적 행정처리를 위한 연구원 설립에  시·군에서 참여해서 출연을 내고, 저희가 참여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강부원위원  제가 오래 말씀을 드린 지루하고 피곤하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소위 아까 김종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방화 시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정부 여당에서도 자치단체장 선거를 안 하려고 하는 일부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내년 6월 27일 이면 도지사 따로, 시장 따로인데 경기도의 살림을 하기 위한 성남시의 시민들한테 세금을 걷어다가 거기서 출연을 한다? 이거 도 조례가 제정된 다음에 내부지침에 의해서, 도 지침에 의해서 내려오는 것은 어절 수 없이 이해가 갈는지 모르겠지만 도 조례도 제정되지 않고 이것이 지금 여타 관변단체도 다 정리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법인체로 설립한다 하면서 이것도 관변단체화 할 가능성이 있다. 거기다가 성남시민의 세금을 걷어다가 지원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다른 분 말씀하실 분이 있으신 이야기를 해보세요.
김종윤위원  어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우리가 66억의 보조금을 받는다는군요. 그러면 도에서 또 66억을 지원해 주는데 그러면 우리 성남시에서도 도에서 일하는 것을 협조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면 도에서도 지방자치단체대로 해라. 그런 식으로 한다면 정말 시·군·구에 자립도가 없는 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강부원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신다면 자립도가 없는 시·군·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무엇인가 그래도 협조체제가 되어 가면서 우리가 발전해나가는 것이 기여가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어제 총무위원회에서는 그것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김종기 위원님만 "이건 난 못 하겠다." 이렇게 하셔서 그래서 어제 토론을 한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어제 난상토론 끝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셔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상문위원  김상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강부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도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도의회에 통과가 되어서 이 돈이 각 시·군·구로 배당이 되었다 하면 그것을 우리가 엄정이 내야 하겠지만 상부에서 법도 안 만들어놓고 먼저 공문을 내서 돈을 출연을 해라. 이것은 좀 맞지를 않는다고 보고 또 한 가지, 위원의 말씀에 동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찬성을 받고 하는 것은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도에서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해주어야 된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의 세금이 지금 수십 가지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그것을 내고 있는 부가가치세 같은 것은 국세로 들어갑니다. 국민의 세금을 내는 것은 국세와 도세가 있고, 또한 도에서 시·군·구에 원조할 교부금은 법적으로 다 정해져서 주는 것이지. 우리가 이 출연금을 거기서 66억의 출연금을 주기 때문에 3억을 출연해야 된다 이것은 절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중복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94년도에는 1억 95년도에 2억인데, 물론 95년도 3억은 여기 보면 95년도 분은 95년 당초 예산에 반영하라고 그랬는데 당초 예산에는 원안은 없고 94년 추경에다가 3억을 한꺼번에 하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을 지켜야 되고 또 상부에서도 그것을 이행을 하게 하려면 조례부터 제정을 하고 밑에다 하달을 해야되고 또 여기 보면 지금 운영 경비는 조성기금의 이익금과 수익사업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이것이 통과된다고 해서 우리가 3억을 넣는다면 우리가 그 돈을 증권을 받습니까, 어떻게 받습니까?
○기획담당관 신교철  출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금 운영에 관한 사안은 별도로 규칙으로 만들어졌습니다마는 지금 재원 조정 과정이 도에서 80억을 부담하게 되어 있고, 민간 부문에서도 20억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의 80억은 금년 예산심의에서 도에서는 회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부문은 경기은행하고 제일은행에서 각각 부담해 주는 것으로 해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 관계라고 하시는 것은 저희가 법인 설립을 하게 되면 법인 설립에 따른 제반절차는 이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문위원  3억을 출연을 하면 법인 절차에 따라서 받는다 그 말씀이지요? 그런데 그러면 기획실장님께서는 도는 아직 조례를 지금 제정 중이라고 그랬는데 조례가 확실히 제정된 후에 이 돈을 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배기호  죄송합니다. 기획실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예를 들면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그런 식인데 동시에 시행하다 보니까 도의회는 현재 개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회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또 시·군에 이 출연금 부담은 마무리 추경에 이번 시·군 회의도 마지막이니까. 그리고 조례안도 저희한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 위원께서 95년에 부담하는 예산을 95년 예산에 않고 왜 추경에 몽땅 넣었느냐. 지금 공문을 둘로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 변경 통보된 공문이 또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예, 맞아요. 8월 29일날 76호로 내려 온 것이 있습니다.
○기획실장 배기호  그렇게 되어가지고 94년도에 일괄 다 부담을 해라.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명근  그러면 경기도의회도 이번에 경기도에서도 40억, 시·군·구에서 40억, 민간출연 20억인데 경기도에도 이번에 40억이 계상된단 말이지요?
○기획실장 배기호  되었습니다.
김상문위원  그러면 도의회에 상정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장 배기호  예, 있습니다. 오늘 날짜로 통과될는지 모르지요. 그리고 전 36개 시·군 35개 시·군이 됩니다마는 전 시·군에서 다 부담을 하는데 유독히 성남시의회에서 삭감이 되었다면, 이것은 경기도 사업이 아닙니다. 경기도 전체를 위한 사업이지.
김상문위원  애당초 공무원이 설명을 할 때 도에 이미 조례가 제정되어서 아직 통과는 안 되었지만 의회에 상정되어 있다 그러면 이 말을 다시 묻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을 안 하니까 또 다시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김종기위원  이게 공문상에 대외비입니다.
○기획실장 배기호  대외비는 아닙니다. 발기인이 각 시·군마다 2명씩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성남시에는 의장님하고 경원대학 총장님이 그 발기인 대회에 가셨더랍니다.
강부원위원  어쨌든 문제는 간단해요. 소위 문민시대라고 하는 정부에서 공문 한 장으로 돈 3억을 올려 보내라. 이것은 안 되잖아요.
○기획실장 배기호  종이 한 장이 아니지요. 조직위원회도 다 조직을 하고 했습니다.
강부원위원  문민시대에서 옛날의 군사정권도 아니고 종이 공문 한 장으로 돈 3억 올려 보내라하면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기획실장 배기호  종이로 안 하면 전화로 합니까?
김종기위원  이것은 어쨌든 강제성이에요.
강부원위원  청와대를 한 번 연결해볼까요?
김종기위원  이것은 부당 지시고 강제성이에요.
강부원위원  지난 번에 다목적 교육관 그것은 성남시에 쓸 것이니까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쓰는 것이니까 저희들도 명분이 없이 나중에 한다고 해서 해드렸는데 경기도 발전 그것이야 안 해도 되는 것이지 속된 말로 돈 주고 할 바에야 누구는 못해요?
김영봉위원  강부원 위원장님이 열을 안 내시는데 오늘 열을 내시는 것을 보니 상당히 격화되신 것 같네요.
  저는 조금 달리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의원들이 자기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고 서로 불편한 관계는 갖지 마시고 자기 의견 개진을 하시자고요.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기 목소리를 다 못 낸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모법에 의해서 조례라든가 세칙이라든가 다 제정을 하는 것인데 우리는 지금 한국의 체계를 보면 읍·면·동에서 시·군 그 다음에 도 이렇게 정보가 되어 있는데 제가 반대하기로 봐서는 도에는 우리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시청 쪽으로 봐서는 출연금을 내라 했을 때 이것을 거절하기가 상당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비단 우리 성남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가 다 내는 것이라고 봐서 안 내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또 두번째는 아까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성남시가 재정자립도가 약 70% 정도가 되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 거절을 하면 사실상 도라는 것도 우리가 부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 국가도 부정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외에 영세한 시·군에는 도저히 거기서 업무를 집행을 못 한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도의 큰 광역 상위기관에서 조정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사업계획이 잘못 세워졌다든가 예산을 잘못 쓴다든가 이런 것인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해주어야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김 위원님이나 강부원 위원, 김상문 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이걸 안 해주면 우리 경기도 내에서도 성남시만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생각도 우리가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강부원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내려보내라 이거예요.
김영봉위원  우리 성남시만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생각도 되고 그래서 이것을 해주어야 된다고 보고, 두번째는 상임위원회에서도 충분히 토의가 되었기 때문에 해주어야 된다고 보고 제가 그와 관계 없는 말씀을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전에 제가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다보니까 지역경제국에 구조조성자금이라고 해서 작년에 4억 4,000을 내고 올해 3억 6,900해서 8억 1,300이 진짜 우리 강부원 위원님 말씀대로 공문 한 장에 우리가 돈 다 낸거예요. 또 운전자금이라고 해서 81년도부터 내년도까지 15억 3,900이 공문 한 장으로 우리가 다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이게 출연금 같으면 상위 기관에서 권한이 있으니까 내라고 한다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금이거든요. 그러면 기금 증서를 주든가 출자를 했으면 출자증권을 주든가 아니면 도에서 도채로 발행해서 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성남시가 재산권을 확보하도록 해주어야 된다고 제가 그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말씀드려서 그때 지역경제국에서 도에다 연락을 했나봐요. 연락을 했는데 뭐냐하면 옹진군이 이번에 인천으로 들어가지요. 들어 가다보니까 그 쪽서도 이것을 항의해 가지고 이 돈을 전부 인정을 해 준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돈은 확실하게 채권확보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조례를 하나 만들려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따지고 보면 약 33억 34억 정도가 공난 중에 돈이 올라갔지만 이렇게 해준다고 볼 때 이 부분도 조금 양해를 하고 주시는 것이 우리 성남 발전에도 좋은 것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내가 무슨 시장한테 전화를 받거나 누구한테 전화를 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를 위해서 타당성이 있는 얘기지만 또 너무 한다면 우리가 성남시 하나만 특구도 아니고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양해를 하고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최명근  우선 한 번씩들 다 말씀할 기회를 드리고 나서 할게요. 안 하신 분부터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의사 발표를 하세요. 전부 다 되든 안 되든 소수 의견도 회의록에 기록이 되니까. 예, 박용두 위원님!
박용두위원  위원장님이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표출하고 또 충분히 소화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의회의 바람이 아니겠느냐 우선 저는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조금 전에 우리 김종기 위원님이 대략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참고를 하겠고 덧붙여서 그 사항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장님이 총무위원회 소속으로 되어 있으시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참고가 되겠고, 또 저의 소견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조금 전에 김영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기 본 문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의 전체 36개 시·군이 다 포함된 것 같습니다.
  우리 성남시가 그래도 경기도 내에서는 첫째, 둘째 가는 대도시이기 때문에 대도시는 4군데가 있는데 수원, 성남, 안양, 부천 이렇게 해 가지고 금액이 3억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방자치화 시대라도 우리도 전체가, 예를 들어서 우선 연구기관을 만들고 아직까지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신문지상에 도가 앞으로도 행정개편이 되어서 없어지느니 시·군을 조정하느니 이런 말은 있습니다마는 확정된 사실이 아니고 또 현재로서는 도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아직까지는 우리가 하부기관인 시나 군에서 강력하게 반대, 물론 우리 의회에서 통과 안 시키고 돈을 안 내면 시 자체에서 어떤 식으로 해서 돈을 각출해서 낼지는 몰라도.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가 도의 지침을 따라서 같이 행정을 한 번 해 주었으면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또 여기 보면 설립방침에 보면 지역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정책 개발 등의 기능 수행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방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정책 그 방침의 목적이 나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이러한 기구를 만들어 넣고 과연 우리 시나 시·군에서 얼마나 잘 써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올해도 아마 우리 성남에 2000년대를 향한 도시 발전을 위한 연구 조사도 해보았고 내년도에도 무슨 조사 연구가 예산서상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그 기구가 설립이 된다고 하면 그런 조사 연구를 할 때는 우리 시가 별도의 조사 비용을 안 들이고 조사를 할 수 있고 그것을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를 하면서 기초단계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에서 연구나 검토나 연구 보고해야 될 전문기관에 많이 의뢰해야 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 도 자체에서 이런 걸 하나 만들어 놨을 때는 앞으로 우리 성남시도 그 기구를 유용하게 활용하므로 해서 우리 시의 발전에 3억이 아니라 30억, 300억 이상의 가치가 온다고 하면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찬성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위원장님하고 기획실장님한테 말씀드린 바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저도 어저께 총무위원회에서 이 문제는 김종기 위원님과 똑같은 의견 개진한 사항입니다. 도도 자치단체고 우리 시도 자치단체다, 또 도에는 도의 세목이 있는 세원이 있다, 그런데 도에서 100억 중에 40억만 내고 우리 시 군에다 40억 내는 것은 부당하다, 그러나 지자제를 대비해서 앞으로 본격적인 중앙집권제가 아닌 지방 분권에서의 정책이 이루어지니 만큼 이건 문제점이라 해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어저께 저도 소수의견으로 반대를 제시하면서 어저께 통과된 사항입니다. 그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배기호  그 내용을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의 중장기발전 계획 수립 및 지역 개발을 위한 정책기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꿔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의 중장기발전 계획과 성남시의 지역개발을 위한 정책기반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진흥을 위한 정보자료수집제공, 바꿔서 지역이라고 하면 성남시와 각 시 군이 합친 게 경기도지.
박용두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그 부분이 아니고 두번째 설립방침에 보면 도와 시군 등 지역을 대표하는 연구원으로서 설립을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시에서 필요한 모든 조사연구를 의뢰를 했을 때 우리가 다른 연구원에 할 때는 우리가 연구비를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기획실장 배기호  그렇죠. 여기에서는 그냥 하는 거죠.
박용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도에 있는 걸 활용을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행정이라든가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거라든가 이런 걸 조사연구를 하니까 자료를 요청했을 때 거기서 연구해서 줄 때는 우리가 별도의 돈을 내야 되는지.
○기획실장 배기호  돈을 안 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시 군이 주주가 되고 발인이 두 사람이 성립이 되고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김영봉위원  그런데 출연금은 이번 한번 100억으로 끝나는 겁니까?
○기획실장 배기호  끝나는 거죠.
○위워장 최명근  이건 기금이에요. 여기서 이자가지고.
김영봉위원  아니예요. 지금 같으면 우리가 환불해서 받을 수 있는데 이 출연금은 그냥 가져가는 겁니다.
○위원장 최명근  이자 가지고 쓴다고 했어요, 운영지침에.
○기획실장 배기호  더 이상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다음에 홍순두 위원님. 말씀하세요.
홍순두위원  조금 전에 김종윤 이나 김영봉 위원님, 박용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별도의 특별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내용은 다 똑같은데 기획실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우리 경기도만 이런게 있는 거예요, 다른 도에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배기호  타 도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서울시부터 시작이 되니까 서울시는 이미 결정이 되었고.
○위원장 최명근  서울, 대구, 부산, 광주, 대전, 이 다섯 군데에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위원장님! 어떻게 그걸 아십니까?
○위원장 최명근  먼저 번에 경기도 시 발전 연구단 할 때 그 때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어요?
홍순두위원  제 개인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은 필요가 없고, 도의 일도 시의 일하고 같은 연계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또 이 부분은 경기도 내의 19개 시하고 16개 군이 다 같이 동참하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성남시만 외톨이로 고집을 부려서 이걸 안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 행정이 더불어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에 찬성을 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승 위원님!
박용승위원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우리 실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구 설치는 경기도내에 하시는 겁니까?
○기획실장 배기호  예, 경기도입니다.
박용승위원  우리 성남시의 행정이나 연구실 같은 게 전혀 배당되는 게 없습니까?
○기획실장 배기호  이 중에서요? 앞으로 조직할 때 저희 지역사람이 참여는 할 수 있습니다.
박용승위원  저희 직원들이요?
○기획실장 배기호  직원이 아니고 그 부분의 전문가!
박용승위원  그러면 비영리재단 법인 설치 형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비영리재단이라는 확증을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획실장 배기호  그러니까 수익이 있다고 했으니까 재단법인으로 하더라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박용승위원  지금 비영리재단법인이라고 하는 형태는 나와 있는데 틀은 물론 잘 짜여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재단법인이라는 것이 비영리기구 단체로 존속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걸 볼 때 분명히 이것은 영리에 의한 법인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구요.
  또 반면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김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단체 강부원 위원님도 역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민간단체가 곧 관련단체로 변형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 관변단체가 될 수 없다, 하는 확증을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실장 배기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기관으로 설립하는 것이지 절대로 관변단체는 될 수가 없습니다.
박용승위원  지금 모든 법인체가 새마을이다, 내지는 선진질서 다, 이런 모든 법인체가 물론 민간단체로서 설립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관변단체라는 관성을 띠는 것은 민간단체 자체에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이런 걸 볼 때 과연 이익금을 가지고 조성을 해서 나름대로 관변단체성을 띠지 않고 정말 민간단체로서 경기도 또한 나아가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을 기할 수 있는 그러한 연구기관이 설립이 될 수 있다면 본 위원도 찬성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의문점을 풀어 주실 수 있는 나름대로의 실장님의 설명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정말 납득이 갈 수 있는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기획실장 배기호  관변단체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관변단체라고 하면 당초에 자생적으로 된 직이나 아니면 국가의 어떤 방침에 의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살기 등을 소위 말하는 관변단체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그건 관에서 비원을 해주는, 이것도 물론 출연하는 것인데 출연하는 거 하고 지원하는 거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고 또 경제개발연구원은 발족하는 목적이 경기도, 경기도라면 각 시 군이 포함됩니다. 경기도의 균형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연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명칭을 경기개발이라고 해서 설립을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박용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변단체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박용승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강부원 위원님이나 김종기 위원님, 김상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모든 내용들을 그렇게 흡족하게 풀어주신 설명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정말 경기도의 모든 도민을 위하고 성남시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일이라면 저도 물론 적극 동참을 합니다만 또한 이 기구 자체가 어떠한 본 비영리재단 법인에서 벗어난 영리단체라든가 관변단체라든가 이러한 성질을 띤다면 저 역시도 절대 용납을 할 수 없습니다. 또 지금 이 회의 자체가 모든 속기록에 남습니다.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먼 훗날 모든 분들에게 절대적으로 부끄러움 없는 그러한 모든 체제를 갖추실 수 있다면 이 자리에서 조건부로 합시다. 제가 조건부를 제시한다는 것은 물론 모순된 점도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이 기구 자체가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어떤 분명한 대안이나 대책을 갖고 계시다면 본 위원도 찬성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기획실장 배기호  오늘 여기서 이것을 가결을 시켜 주신다면 출연금을 도에 보낼 때에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이 충족될 수 있도록 건의해서, 제가 운영하는 것은 아니니까, 조금도 부끄러움 없는 것이 결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박용승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기위원  연구원 자격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기획실장 배기호  아직 참여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김종기위원  그럼 발기인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기획실장 배기호  발기인은 시 군의회 의장하고, 그 지역의,
김종기위원  그 공문 좀 봅시다. 빨리 빨리 가져와요.
○기획실장 배기호  그 공문은 우리한테 없습니다. 도에만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기획실장 배기호  도에서 하니까요. 도에서 성남시에서는 의장하고…
김종기위원  지금 장난하고 있어요?
○기획실장 배기호  무슨 장난이에요? 도에서 지정한 것이지.
김종기위원  발인을 도에서 어떻게 지정을 합니까?
○기획실장 배기호  저희가 추천한 바 없습니다. 실무자한테도 물어 보십시오.
김종기위원  그럼 그 근거 좀 가져와 보세요. 어떻게 해서 그 분들이 발기인이 되었는지. 그 근거서류를.
강부원위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장미꽃 같은 말씀을 다 하셨는데 소위 도에서 각 시에다, 이건 일본놈들이 하는 식이죠. 꼭 민자당 위원장들이 하는 식이라구요. 부위원장한테 돈 걷는 식으로 "당신 얼마 가져와, 얼마 내! 안 그러면 이거야!"
○위원장 최명근  소관 사항만 이야기합시다.
강부원위원  그런데 도에서 각 시 군에 돈 가져와라. 돈 가져와라 하는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우리 성남시의 빚이 얼마입니까? 빚이 얼마인데, 일어나기도 어렵게 짐이 무거워 죽겠는데, 3억?
  또 한 가지 대한민국에서 도 재정이 경기도가 제일 높다고 합니다. 부자라구요. 그런 도에서 돈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여기 저기서 안 뜯어 가도 된다구요. 그리고 저는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해서 한다는 데는 반대는 안 합니다. 다만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해라, 조례 제정을 한 다음에 내려보내면 세우도록 찬성하겠습니다.
  출연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조례도 만들어지지 않고 법적 근거도 없는 걸 공문으로 내려보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최명근  여러분들, 수고 많으신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명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봉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딴 건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다만 이 3억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여기서 조건부 승인을 해주죠. 어떤 조건이냐? 도에서 조례가 개정되어서 확실할 때 이익금을 쓰도록 조건부로 승인을 해주도록 합시다.
강부원위원  조례가 내려오면 하자구요. 조례가 내려와서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자구요.
박용승위원  난상토론이 되어서는 안 되니까요. 표결로 합시다. 그게 제일 좋은 방법 같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제가 말씀드릴께요. 의회라는 것은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결과는 합의점을 찾는 건데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여러 위원들의 뜻이 여기 충분히 반영되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여기서 우리가 양해 사항으로 합의를 봐서 통과시키고, 아까 김영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 조례가 되었을 때 출연을 하고 그 전에는 총무위원회와, 여기 특위에서 된 회의록을 도의 기획실에 보내서 그 사람들이 성남시의회에서 이렇게 난상토론한 것이 참고자료가 되게끔 이렇게 양해 사항으로 해서 이걸 의결해 주기를 바랍니다.
박용승위원  위원장님! 이게 난상토론 끝에 어떤 합의점이 이뤄진다 해도 바깥에 보여지는 것은 다른 형식의 합의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정식으로 표결을 하시는 게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명근  위원님들! 정말 표결로 하기를 원하십니까?
김종기위원  이게 법적인 근거만 있어도 말도 안 해요. 법적인 근거가 없으니까 이렇게 말이 많은데. 하여튼 방망이는 안 뺏을 테니까. 손벽치는 식으로 하지도 말고 방망이를 쳐서 통과를 시키든지 어쩌든지. 우리는 그런데에 합의를 못 하겠습니다. 그런 식의 법도 없는, 대한민국의 말살적인 정책, 그런 것에 따르지는 않을 테니까.
박용승위원  조건부로 하든지.
강부원위원  조건부는 안 돼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습니다. 반대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예요. 그러나 조건부라는 것은 우리들이 명년에 들어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거예요. 계속해서 행정 사무 감사할 수도 없고 도에 가서 확인할 수도 없고 여기 와서 떠들어봐야 달라고도 못해요.
○위원장 최명근  강부원 위원님! 그건 절대, 성남시의회에서 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운영결과를 보고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가 않아요.
    (장내소란)
박용두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실장님. 제가 볼 때는 실장님의 설명이 좀 불충분한 것 같아요. 우선 어차피 우리 성남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타 시 군에서 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타 시 군의 예를 서로 정보교환도 있어야 됩니다. 타 시 군에서도 분명히 의회에서 이런 말이 있는 거지. 없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타 시 군의 지금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은 어떠한 것이며, 또 지금 현재 올해 예산으로 추경에 확보를 하라고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다른 시 군에서도 전부 추경으로 다룰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를 하더라도 아까 김영봉 위원님께서도 조건부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물론 올해에 지출을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12월 30일까지 원인행위가 되면 내년도 2월까지 지출하면 되죠?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우리 성남시만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강력하게 반대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에서 조례를 빨리 제정하라고 해요.
박용승위원  강 위원님! 그래서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건부라는 게 나왔는데. 왜 그러냐면 다른 시 군의 의회에서도 다 통과를 시켜서 했는데 우리 성남시만 이번 회기에 이번 추경에서 빠져버리면 이건 내년도에 예산에서 다뤄야지 안 된다구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회기가 끝나는 29일까지 타 시 군의 동태를 우리가 파악을 해보고 아니면 「팩스」라도 받아서 공문을 우리가 확인해보고 지출은 올해 29일 안으로 원인행위만 해놓으면 내년 2월 28일까지 지출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랬을 때 타 시 군이 지출했을 때 하는 것으로 조건부로 하자 이거예요.
○기획실장 배기호  지금 박용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어저께 오후에 수원, 부천, 안양 등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는 이미 끝났습니다, 확보가.
박용두위원  그러니까 그런 상황설명을 해 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하지요.
강부원위원  마지막으로 하고 저는 표결이 아니고 그냥 하면 저는 퇴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경기도에서 그렇게 필요한 예산이고 경기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라면 8월, 9월에 2차 공문을 내리 필요도 없이 도의회에서 조례로 제정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어 놓고 내려왔으면 우리들이 여기서 어렵게 이야기할 이유가 없는 것인데 도의회에 상정해 봤자 안 될 것 같고 복잡할 것 같으니까 공문으로 시에다 하달을 내렸다는 것 자체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진정으로 경기도를 위하고 경기도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려면 지금 회기 중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긴급히 임시회라도 해서 조례를 재정해서 내려보내라 이겁니다. 그거 오래 안 걸리잖아요?
  의원들 소집해서 임시회 해서 조례제정해서 내려보내면 내일이라도 통과시키자 이거예요. 법에도 없는 공문 한 장 내려온 거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3억씩, 몇 억씩 출연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위원장님! 생각해 보세요.
○기획실장 배기호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 드렸듯이 김상문 위원님께 보여 드렸습니다만 조례를 상정을 하고 시 군에 시달을 하고 그것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례는 도의회에서 이번 회기 중에 통과가 될 겁니다.
강부원위원  모 의원하고 아까 전화통화를 제가 했어요. 상정조차 된 걸 기억을 못 하겠다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배기호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상정이 되어 있으면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상정된 게 있으면 결과가 얼마 늦지 않잖아요. 얼마 안 있으면 결과가 나올텐데 왜 그렇게 급작스럽게 하느냐구요. 상정된다고 해서 다 통과되는 건 아니잖아요.
○위원장 최명근  강 위원님! 충분히 의견이 다 개진되었습니다. 저로부터 여기 9명이 모두 의사를 개진했는데 이미 찬반은 나왔는데 이걸 꼭 가부로 표결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양해사항으로 아까 강부원 위원님 의견대로 도에서 조례가 개정되었을 때 출연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반드시 도 기획실에 여기서 난상토론한 회의록을 첨부해서 보내도록 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올라온 안대로, 원안대로 해주는 것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강부원위원  저는 그건 반대합니다.
○위원장 최명근  그럼  표결을 부치겠어요? 그러면 표결을 부치겠습니다.
  김종기 위원의 반대 동의 안에 찬성하십니까?
    (4명 거수)
  또 김영봉 위원의 찬성 동의 안에 찬성하시는 분!
    (4명 거수)
  반대가 4, 찬성이 4 이니까 위원장에게 결정권이 있으므로, 저는 찬성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내용에 대해서 더 질의할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총무위원회 소관심사를 종결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조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위원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은 어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토론을 했는데 거기서 다 원안대로 통과를 했어요.
○위원장 최명근  그럼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윤위원  도시건설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명근  도시건설위원회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사항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도시건설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도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박용승위원  운영위원회도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다른 분들 이의 없으시면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도 원안대로 종결하고자 합니다.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47분)

  관계공무원과 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내용에 대하여는 12월 26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출석위원  
  최명근  박용승  김종기  김종윤
  김상문  강부원  김영봉  박용두
  홍순두  이상 9인
○위원아닌의원  
  의장,  손영태
  부의장,  이용배
  총무위원장,  김상현
○출석집행부간부  
  기획실장  배기호
  기획담당관  신교철
  공보담당관  김용겸
  세정과장  황민섭
  기획계장  김영선
  예산계장  정걸호
  세외수입계장  심상화
○출석전문위원  
  박찬성  조경희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황재영
  의사계장  김영배
  의사계  김국봉
  속기사  선연주

  94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