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성남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12월 15일(목) 10시 08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93년도세입세출결산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의사계장(김영배)보고
  4. 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의건
  5. 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제안설명(회계과장 이경식)

    (10시 08분 개의)

  1. 위원장선임의건

○임시위원장 김상문  임시위원장 김상문입니다.
  경험이 부족하여 회의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겠지만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시리라 믿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편의상 위원님들의 구두호선에 의하여 위원장을 선임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예, 강부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부원위원  구두호선을 누가 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또 어떻게 하는 방법이야 알겠지만 성남시의 막대한 95년도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제 생각 같아서는 문민정부에서 잘 쓰는 그런 통과보다는 투표방식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해서 위원장을 선출할 것을 건의합니다.
○임시위원장 김상문  방금 강부원 위원께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위원장을 선임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예, 박용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용두위원  박용두 위원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을 할 때마다 저희들이 아직까지 구두호선을 해서 그 동안에 위원님들께서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을 지내지 않았던 분들을 연령 순에 따라서 거의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그 예를 살려서 구두호선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시위원장 김상문  예, 김종기 위원님!
김종기위원  아까 처음에 강부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로가 잘 아는 사이고 친근감이 있는 친한 사인들인데 구두로 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부원 위원님이 제의한 대로 거기에 동의합니다.
○임시위원장 김상문  방금 김종기 위원님께서 강부원 위원님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자는 데에 재청이 들어왔습니다. 삼청이 있습니까?
김종윤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구두호선과 비밀투표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특별위원회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난항이 오는 것 같은데 정회를 해서 서로 의견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시위원장 김상문  위원장이 임시적입니다. 오늘과 내일인데 서로 양보해서 했으면 하는 의견인데…….
  여러분! 정회를 해서 의견 조정을 할까요?
    (「예,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임시위원장 김상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여러 위원님들이 숙의를 하였습니다마는 그야말로 난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으로서도 상당히 결정하기가 어려운 입장에 처해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좋다, 한쪽에서는 구두호선으로 여태 했으니까 구두호선으로 하자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서는 여기 9명이 모였는데 서로 잘 아는 처지가 되었고, 누구를 추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아직까지 지금 정식으로 합의를 본 바가 없기 때문에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용지를 좀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영배  투표를 여러 번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안에 보시면 기명란이 있습니다. 기명란에다가 기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봉위원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 9명인데 서로 보기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한 표나 두표 차를 지면 오히려 그 사람 바보 만드는 결과도 되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절대적은 아닌데 위원들이 9명이라 의견일치가 되어야 되겠지만 최명근 위원님이 한 번도 안 해보셨다고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하시고 최명근 위원님을 추천해서 하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김영봉이 해주었다 최명근이 해주었다. 김영봉이 4표, 최명근 5표 그러면 지는 사람은 꼬락서니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강부원위원  그러시면 이 다음에 시의원 출마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일단 투표로 결정해서 투표로 승부도 가리는 것이 참 좋은 방법인데 우리나라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김영봉위원  그래서 저는 절대적인 의사는 아니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임시위원장 김상문  그러면 강부원 위원 의견을 철회하겠습니까?
강부원위원  이것 접자, 이 말씀이지요? 에, 여러 위원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이렇게 접겠습니다.
○임시위원장 김상문  그러면 구두호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두위원  제가 구두호선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 9명중에서 지금까지 4년여에 걸쳐서 지금 현재로 네 분이 사실상 특위위원장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연장자가 최명근 위원님이 되셔서 최명근 위원님을 구두호선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김상문  지금 박용두 위원님께서 최명근 위원님을 호선하셨습니다.
  다름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전원 찬성이시지요? 반대하는 위원 안 계시면 전원의 찬성으로 최명근 위원님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시위원장 김상문  그러면 최명근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명근  감사합니다. 최명근 위원입니다.
  덕망과 경륜이 풍부하신 위원님들께서 부족한 나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어요.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93년도 결산심사와 95년도 예산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의사진행에 막중한 책임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고견을 부탁드리면 혹시라도 진행에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해주시리라 믿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위원장 최명근  그러면 의사진행에 따라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조금 전 위원장 선임의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기위원  강부원 운영위원장이 성실히 일 잘 하시니까 간사를 추천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강부원위원  위원장님! 제가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제가 박용승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최명근  김종기 위원님이 강부원 위원님을 추천하셨는데 강부원 위원님이 포기하시고 되레 박용승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어떠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그러면 박용승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명근  박용승 간사님!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시지요.
박용승위원  여러 선배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이렇게 추천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기 바랍니다.

  3. 의사계장(김영배)보고

○의사계장 김영배  의사계장 김영배입니다.  
  금일 개의되는 예산 결산특별위원회는 제35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 회의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위원회 운영기간은 94년 12월 15일부터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이 의결되는 12월 26일까지 12일간입니다. 심의하실 안건은 94년 9월 30일과 11월 22일 성남시장이 각각 제출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후 의장에게 결과보고하여 94년 12월 14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9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94년 19일 제4차 본회의에,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4년 12월 26일 제5차 본회의에 각각 하시게 되겠습니다. 심사안건과 자세한 운영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명근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93년도 결산건사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4. 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의건
  5. 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제안설명(회계과장 이경식)

○회계과장 이경식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경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시의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94년 9월 5일부터 9월 24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분야에 대하여 엄정하고도 치밀하게 결산검사를 해주신 박용두 결산검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이영성 위원님, 그리고 손인현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며 지금부터 93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일반회계 및 16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총괄 내역으로 총 예산규모는 4,561억 3,700만원으로서 세입결산액은 4,861억 3,9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406억 7,400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1,454억 6,500만원입니다.
  93년도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5,070억 8,400만원에 비하여 수납액은 4,861억 3,900만원으로 미수납액이 208억 3,000만원이고, 불납결손액은 1억 1,500만원이었습니다.
  93년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5,153억 4,400만원의 66% 3,406억 7,400만원을 지출하였고, 잔액 1,746억 7,000만원은 이월액 1,152억 3,600만원을 지출하였고, 잔액 1,746억 7,000만원은 이월액 1,152억 3,600만원과 불용액 594억 3,400만원으로 결산하였습니다.
  그중 중점 투자사업으로는 총 45건 812억 9,500만원으로서 대단위사업으로는 남한산성순환도로 확장공사 142억 3,000만원, 독정천 개수 및 보수공사 60억 1,300만원, 성남하수종말처리장 시설 67억 9,100만원, 청소년종합복지회관 건립공사 65억 200만원 등 주민숙원사업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생활기반 시설의 확충과 시민복지 사업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93년도 세계잉여금은 1,454억 6,500만원 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국고보조금 잔액이 1,159억 8,9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294억 7,600만원입니다.
  예비비 결산으로 예비비 지출은 예산액 99억 7,300만원의 6.9%에 해당하는 6억 9,700만원을 집행하고, 92억 7,600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채권 채무액 결산으로 채권 현재액은 93년도말 현재 성남시 채권총액 343억 9,100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 채권액 352억 2,100만원보다 8억 3,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 295억 5,100만원입니다.
  채무총액은 93년도말 현재 1,856억 700만원으로 실수요자 부담으로 상환할 채무액 635억 2,500만원을 제외한 순지방비 채무액은 1,220억 8,200만원 중 기업회계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기업 특별회계의 채무총액 560억원을 제외한 순지방비 일반채무는 660억 8,2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현재액은 93년도말 현재 대지 1,859억 4,900만원, 건물 461억 2,000만원, 공작물 등 기타 190억 3,000만원으로 92년도말 2,061억 8,300만원보다 449억 1,600만원 증가된 2,510억 9,900만원이며, 물품 현재액은 93년도말 현재 98억 5,400만원으로서 신규 취득 및 관리전환으로 31억 2,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매각 관리전환으로 20억 7,700만원이 감소되어 92년도말 99억 900만원보다 10억 4,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검사위원님의 지적사항으로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있어서 93년도 징수결정액 2,948억 2,500만원 중 3.9%인 115억 7,700만원이 미수납액으로 남아 이월되었으며, 특히 주민세, 자동차세에 대한 미수납액 비율은 5.8%나 되어 제도적인 모순 해결과 적극적이고 강력한 징수 대책이 요망되었으며, 세입예산 편성에 있어서 재산매각 수입 세입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예측가능한 세입원을 확보 세입편성하여야 함에도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재산매각 수입이 저조할 것으로 예측됨에도 세입예산을 과다편성 31%의 세입으로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으며, 세출예산 운영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의 이월은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면밀한 계획수립, 적기 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 후 부득이한 사유 등 개관적 타당성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사업예산 성립 후 사전 조치 소홀, 사업계획 검토 지연으로 추경예산 확보, 발주시기 지연 등 소극적이고 안일한 업무 추진으로 일부 사업에 대하여 이월비가 발생되었으며, 특별회계 예비비 운영에 있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예비비를 30%를 넘게 편성, 집행치 않고 불용으로 처리되어 예산이 사장,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례가 있어 적절한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례가 있어 적절한 예산운영 대책이 요구되었습니다.
  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세입·세출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공부원에 대하여 법규 연찬과 교육실시로 자기 소관사무에 대한 처리능력을 배양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여 성남시 공무원 모두가 건전한 시 재정을 꾸려나가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93년도 우리시의 세입·세출결산제안설명을 드리오니 위원님들의 높으신 이해 아래 성남시의회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검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명근  이경식 회계과장,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아울러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햏 주시기 바랍니다.
강부원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불납결손액 있지요? 1억 1,500만원. 이것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회계과장 이경식  불납결손액은 저희 지방세차가 관공서에서 채권 채무의 시효 기간이 5년입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난 채권에 대해서 저희가 무재산 기타 등으로 해서 아주 받을 수 없는 채권에 대해서 시효 소멸을 해서 불납결손한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강부원위원  그러니까 대출해 준 부분도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경식  여기는 대출해 준 부분이 없고 주로 지방세에 담보력이 없는 그리고 받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강부원위원  결국 그것은 5년만 시효가 지나면 결손처분할 수 있다 이 말씀이지요?
○회계과장 이경식  예, 그러나 다만 5년 전에 채권을 확보한 재산을 압류한다든지 기타 등 절차를 밟은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아주 무재산이고 받을 수 없는, 또 행불인 그런 내용만 결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강부원위원  결손처분은 시장명의로 해요?
○회계과장 이경식  예, 시장명의로 하지만 구청에서 위임받아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김영봉위원  제가 하나 여쭤볼께요.
  박용두 위원님이 결산검사를 잘 하셨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별로 걱정되는 부분이 없고 여기 115억 7,700만원의 93년도 세금이 미납되었거든요. 그러면 이 중에서 94년도에 들어온 것이 얼마나 됩니까?
○회계과장 이경식  지금 자료를 가져오지 않아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봉위원  그건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지요. 그리고 그 다음「페이지」에 보면 특히 주민세하고 자동차세가 미납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제도적 모순이라고 지적이 되어 있는데 제도적 모순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경식  지금 주민세는 여기서 주로 소득세할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매매한 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으로 인한 부가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은 본세는 국세에서 하고 부가세는 저희 시 자치단체에서 하는데 이것이 저희한테 통보 오는 기간이 길고 또 이러한 체납을 하는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무재산으로 옮겨가는 그러한 세금을 빠져나가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과하는 시점과 괴리가 생겨서 이런 체납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차이라는 것은 이것은 국세에서 부가세로 받아서 저희 지방세로 해주면 더 좋지 않나 저희 실무의 생각을 가끔하고 있고 이것도 중앙에 건의한 바가 누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표기했습니다.
김영봉위원  이것이 지방세인데 국세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고 자동차세 같은 것은 저희 감사 때도 지적했던 것인데 제도적으로 모순이 있는데 어떤 경우냐 하면. 한 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동차세가 다른 것보다도 상당히 미수가 되어 있어요. 그것은 일일이 우표료를 내서 내라고 요구하기도 어렵고 또 자꾸 찾아다니면서 받기도 그렇고 하니까 제도적으로 한번 이것을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맞춰보는데, 3개월마다 자동차운행증을 주지요? 그런 관계도 한번 제도 개선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제도적인 모순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물론 법적인 문제는 해결이 되어야지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자동차 세금 같은 것은 회수하는데 상당히 수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이경식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내용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윤위원  93년도 세출 결산 중에서 중점 투자사업으로 총 45건 중 812억 9,500만원으로 대외 사업으로 지불을 하셨다고 하는데 남한산성순환도로 확정공사가 92년말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3년도에 142억 3,000만원을 지불을 하셨다는 얘기지요?
○회계과장 이경식  예, 예산에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윤위원  그러면 93년도의 예산에서 지출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회계과장 이경식  지출이 된 것도 있고 연차별로 이월된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윤위원  이중에서 지출된 금액이 약 60%이상 될 것 아니겠습니까?
○회계과장 이경식  지금 제가 그런 계수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80% 내용은 좀.
김종윤위원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이 남한산성 순화도로가 92년도말 12월에 시작을 해서 93년도에서 94년도말까지 완공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남한산성순환도로를 하기 위해서 외채를 약 300억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회계과장 이경식  예.
김종윤위원  기채로 들어 왔는데 지금 이 공사「프로테이지」로 생각한다면 이렇게 많이 지불이 되었다는 것은 조금 의문나는 점이 있지 않느냐 공사가 어느 정도 진전이 되고 공사「프로테이지」에 준해서 지불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이경식  예, 앞에서 말씀하신 공사진척이 조금 지연된 말씀은 지금 현재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예견치 못한 그런 제약 요건들이 있어서 조금 지연되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자금의 집행 관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적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객관적으로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자금을 집행할 때는 현장에 나가서 전반적인 공정을 정밀검사 해가지고 검사한 부분에 대해서만 기성 처리를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기 집행된 사상에 대해서는 기성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 없이 기성에 한해서만 지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김종윤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지금 공정율이 65%나 57%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불한 것이 행정 감사에 보면 71.76%인가 지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경식  예, 그러면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과장님께 한번.
김종윤위원  예. 그리고 제 생각에는 92년도말이랬는데 93년도에 물론 지불은 예산을 세워서 다 안 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집행을 해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우리가 이자 돈을 얻어다가 연 8%짜리를 얻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 돈까지 주어가면서 또 1년간 연장이 되었단 말이에요. 설계를 세 번을 하는 바람에, 그렇지요? 그래서 이자를 주어가면서 연장이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남시의 예산을 낭비한 점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년이면 24억 얼마인가 이자가 나가더라고요.
○건설과장 이수환  8%로 저희가 얻어다가 행에 넣으면 12%를 받기 때문에.
김종윤위원  아니, 5% 짜리를 갖다가 예금시켜 놨는데 뭐.
○건설과장 이수환  저희는 8%로 받아왔습니다. 5%짜리가 있고 8% 짜리가 있고 두 가지로 받아 왔는데 은행에다 넣으면 한 10%는 이자로.
김종윤위원  10% 짜리 예금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지금?
○회계과장 이경식  예, 저희가 예금을 한 가지 단일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예금 사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하나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최명근  예, 홍 위원님 말씀하세요.
홍순두위원  회계과장님! 92년도에도 일반회계라든가 이런 것 세입을 가지고 재산매각 대금으로 상당한 부분을 차지 했지요. 그때 제가 결산검사위원을 하면서 하나의 가공 예산을 세워놓은 부분이 많다, 이제 세출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세입에서 잡을 길이 없으니까 뭉뚱그려서 재산매각 대금으로 충당시켜 놓은 부분이 상당히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지적을 했는데 93년도에도 지금 이 자료에 보면 31%에 해당하는 돈이 재산매각 대금으로 대치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 전 해에도 이런 부분을 지적했으면 그 다음 해에는 실질적인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자료에서도 재산매각 대금으로 31%를 차지했다면 이것도 하나의 가공예산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94년도 95년도 분도 상당한 부분이 지금 재산 매각대금으로 충당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 실무 과장님으로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이경식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개선이 제대로 되지 않고 또 다름 해에 이런 지적이 있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집행부에서 세입이 어려운데도 과다 예산을 책정한다는 것은 문제는 좀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본 예산을 설립할 때 그 해에 다른 세입요인은 있지만 본예산에 세입을 편성하지 못하는 부분이 불용액이 넘어간 부분이라든지 세수가 증대가 되어서 넘어간 부분이라든지 세수가 증대가 되어서 넘어간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예산에 세입으로 잡지 못 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죄송스럽지만 저희 세입 재산 매각 부분에서 다소 편성했다가 대체하는 그런 상황이 그런 대로 조금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려는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저희 집행부에서 일을 좀 더 많이 해보자는 뜻에서 다소 편성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두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94년도 95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경식  예, 알겠습니다.
박용승위원  특별회계 예비비 운용에 있어서 주거환경개선 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특별회계 예비비가 30%를 넘게 편성이 되어 있다고 보고서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 30% 수치가 얼마나 됩니까?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회계과장 이경식  예비비 내용은 275「페이지」에서부터 291「페이지」에 그 내용이 회계별로 쭉 나와 있습니다.
박용승위원  회계별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총괄 수치가 어떻게 되느냐고요. 30%의 기준을 둔 총 금액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회계과장 이경식  이것은 일괄적으로 어느 하나를 지정하지 못 합니다.
박용승위원  각 과목별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어느 선이냐는 얘기예요.
○회계과장 이경식  378「페이지」를 한 번 보아 주십시오. 378「페이지」보시면 총 예산액이 20억 7,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예비비가 6억 7,8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용승위원  다른 부분 예산 자료는 전부 금액이 써 있는데「프로테이지」로 환산해 놓으니까 위원님들도 이해하기가 어렵고.
○회계과장 이경식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설명드리기가 용이하게 저희 나름대로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승위원  이것은 집행하지 않고 불용 처리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금액에 대해서는 어떠한 집행금액으로 쓰여질지. 집행 금액으로 쓰여질 지.
○회계과장 이경식  이게 불용액이 되면 다음 해의 본예산에 다 편성되고 그 돈을 가지고 그 특별회계사업에 계속 투자됩니다.
박용승위원  특별회계사업에 투자가 되는데 여기에 따르는 특별회계 목에 있는 과목별로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이 금액에 대해서는?
○회계과장 이경식  이 금액에 대해서는 94년도 예산에 다 편성이 되어 있죠. 다른 사업에는 사용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회계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박용승위원  이걸 미리 예산을 세울 때 계획적으로 잘 하셔야지 30%씩이 넘게 편성을 하는 데 결국은 이게 불용액으로 정리된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회계과장 이경식  예, 그러한 지적이 되시겠습니다만 특별회계부분은 그 지역에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그 지역에만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사업이 없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예비비에 포함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예비비의「프로테이지」를 조금 넘지만 어쩔 수 없이 편성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비비로 가지고 있다가 그 지역에 특별한 사업이 계획이 되면 대체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그러니까 순수하게 예비 재원입니다.
박용승위원  다음 연도에는 이러한 편성이 지양적으로 발전이 있기를 바라구요. 적절한 예산에 투입이 잘 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경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말씀 다 하셨어요? 그러면 다음에 김종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기위원  93년도 불용액 이월 수입 총 금액이 지금 94년도 결산검사 하기 전에는 안 나옵니까?
○회계과장 이경식  그것이 어디에 쓰여졌느냐 하는 말씀입니까?
김종기위원  총액이 나와 가지고 그게 특별수입으로 잡히죠?
○회계과장 이경식  예, 다음 해의 순세계 잉여금으로 잡히죠.
김종기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그 돈으로 특수사업을 벌이죠?
○회계과장 이경식  특별회계는 특수사업을 벌이지만 일반회계는 전반적인 사업에 다 포함되죠.
박용승위원  항목별로 안 나오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회계과장 이경식  그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불용액으로 넘어간 돈이 다음 해의 예산으로 편성되는데 그것이 어느 사업에 꼭 그 돈을 가지고 지정되는 게 아니고 돈 전체 계수를 가지고 조정하기 때문에 그 돈이 어디에 꼭 들어간다라고 지정은 안 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사업계획에 포함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9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이경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명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우리 위원들의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승인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출석위원  
  최명근  박용승  김종기  김종윤
  김상문  강부원  김영봉  박용두
  홍순두  이상 9인
○출석집행부간부  
  재무국장  이익수
  기획담당관  신교철
  세정과장  황민섭
  회계과장  이경식
  건설과장  이수환
  하수과장  김인규
  수도과장  김갑식
  공영관리과장  노희성
  세외수입계장  심상화
  경리계장  여진구
  공영서무계장  남항우
○출석전문위원  
  박찬성  조경희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황재영
  의사계장  김영배
  의사계  김국봉
  속기사  한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