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총무과, 시정과

일시  1996년 11월 30일(토) 10시
장소  기획총무위원회실

    (10시28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용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정기회 96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그럼 일정에 따라 96년도 총무국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는 총무과, 시정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해주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재영 총무국장 황재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준 위원님, 그리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금년도 시정은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로 원만하게 추진하였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만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다소 있을 것입니다. 넓으신 이해와 아량으로 많이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과장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간부소개)
  ·총무과장  성낙건
  ·시정과장  송기복
  ·시민과장  장민호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인상
  ·종합운동장관리계장  정순방
    (인사)
  그리고 죄송하지만 사회진흥과장 신과장은 여기 왔다 갔습니다. 내일 아침에 등산대회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밤새 눈이 내렸기 때문에 현장을 확인해서 등산이 가능하겠는가를 판단해서 긴급조치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현지에 갔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됐습니다.
   그럼 총무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성낙건 총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수감자료 참조)

○위원장 김용준 다 설명되신 거죠?
○총무과장 성낙건 네.
○위원장 김용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연 위원 말씀하세요.
안정연 위원  여기 진급 대상자 명단이 나왔는데 진급하는 기준을 어떻게 두고 있어요?
  같은 연수가 됐고, 고가표가 좋은 사람도 있고 한 사람과 같은 연수보다도 앞서 가 있고 근무한지 오래된 사람하고 비교해서 어떤 식으로 진급을 시키는지, 어디에 치중을 두는지 그걸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성낙건 계급별로 승진 제재 연수에 의해서 그것이 첫째 해당이 되고,
안정연 위원 물론 해당이 되죠. 해당되고 나서?
○총무과장 성낙건 되면, 승진 서열 명부가 있습니다. 성적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이걸 종합해서 승진 서열명부가 작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5급 승진대상자다 하면 6급 중에서 서열명부가 1번, 2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한 자리가 비면 네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선출하는데 네 사람 선택은 우선 서열명부를 1번부터 4번까지는 가능한데, 1번을 생각하면 그건 인사권자의 재량에 의해서 판단하는데 서열명부는 이렇게 됐더라도 최초 업무경력이 어떻게 되느냐, 그동안 이 사람들의 근무성적이 어떠냐, 이런 걸 종합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무조건 1번부터 4번이지만 1번만 두 자리 주면 여덟 자리 중에서 1, 2번만 한다는 것도 모순이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1번이 됐는데 4번을 그렇게 하는 것도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건 인사권자의 재량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안정연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근무경력이 많은데도 진급이 안 된 사람이 있어요, 해당은 되고. 그리고 근무경력은 딱 진급 심사 대상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진급을 시킨 사람은 실력을 위주로 한 것이냐, 아니면 오래된 사람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아는 줄이 없어서, 위에 「라인」이 없어서 그렇게 못 올라간 사람이 있는데 그런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성낙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자리가 되었을 때는 8명이다, 8번도 할 수 있고 7, 8번도 승진시킬 수 있고 1, 2번도 될 수있고. 그러니까 순서에서 1, 2번을 해버리면 객관적으로 말의 대상이 안 나오죠. 왜 했냐, 서열명부 1, 2번대로 했다. 그러면 서열명부에 의해서 하면 인사권자에도 그것도 문제가 있죠. 8명까지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7번도 시킬 수 있고, 8번도 시킬 수 있는데 밑에서부터 하면 의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한대로 근무경력이라든지, 연령이라든지, 근무실적이라든지 그 이면에 깔려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승진서열 범위내에서 임명권자가 판단해서,
안정연 위원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누가봐도 타당성 있게 했다 하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얘기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준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세요?
  유인갑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인갑 위원 뒤에 넘어가기 전에 원론적인 것부터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요구목록 36번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 특수 활동비 집행내역'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왜 제출을 안 했는지, 그 이야기를 좀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총무과장 성낙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예산지침에 의해서 그 범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이것을 공개하지 못 하는 이유는 뚜렷한 근거규정은 없습니다만, 굳이 규정을 따진다면 성남시행정정보공개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 제6조 4항에 보면 공개함이 여러 가지 공익에 반한다고 인정될 때는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따라서 공개목록을 우리가 매년 목록을 작성해 가지고 공개를 합니다. 목록에도 따라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자료제출과 동시에 공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했고, 또 자치단체라든지 지금 단체에서도 보면 시책추진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때도 관례대로, 예의상 지금까지 해왔고 그것을 감안해서 제출을 못 한 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용준 전체 업무추진비가 얼마인데, 얼마 쓰고 얼마 남았다는 것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세목별로 해달라는게 아니고, 전체가 얼마인데 그 중에서 얼마를 업무추진비로 쓰고 나머지가 얼마다. 대강 우리가 종합적인 것을 알고 세부적으로, 세목적으로 어디다 쓴 것은 모르더라도. 제가 알기에도 각 시 공히 업무추진비는  시장, 군수한테는 1억이고 2억 범위내에서 주면 그건 그 안에서 쓰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위원회에서 자료요구가 나간것이니까 법에 의해서 안 된다 하더라도 종합적인 것 대충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지. 그걸 시장님한테 어디 어디 썼느냐고 물어볼 수 없잖아요.
  앞으로라도 그런 것은 과장님이 챙기셔서 종합적으로 해서 주시면 저희 참고가 되죠. 시장님한테 하나 하나 따져서 어디 어디 썼나, 이것 보다도 개괄적으로 전체 시민이 92만이다 100만이다 떠드는데, 확실하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만큼이 필요하다고 그게 안 되면 우리가 더 세워 드려야 된다, 이런 것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유인갑 위원님이 물어보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걸 감안해서 하시는 걸로……
안정연 위원 내가 추가로 질문을 할께요. 그러면 내무부나 도 감사같은 데서 나왔을 때 그건 못 하는 겁니까?
○위원장 김용준 내가 동장을 해봤지만 판공비 쓴 것에 대해서는 그걸 어디 어디 썼느냐고 직원이 묻지를 못 해.
유인갑 위원 오늘 이 자료에서 행정부가 우리 의회를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가가 드러났어요. 내가 그래도 조그만한 성의를 보이길 바랬는데, 203항, 204항 업무추진과 특수활동비 중에는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아니면 국장들한테 몫 지워서 가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얼마 얼마, 또 인원당 얼마, 그렇게 가는 게 있죠?
  그런가 하면 항목이 정해져서 나오는 게 있어요. 좌담회 명목, 간담회 명목 이런 것 정해지죠, 그것도 이쪽에 들어가죠? 그러면 총무과장 말씀대로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국장들한테 몫 지워서 가는 것은 설사 여기다 공개를 안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렇게까지 한다는 것도 내가 이해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정도, 몫 지워서 나가는 정도까지는 여기다 표시를 해서 어느 정도 썼다고 보고를 해야지. 아까 공개조례 6조 4항이라고 그랬는데 일단 갖고 오면 따져 봅시다. 그게 과연 총무과장이 한 이야기 맞는지.
안정연 위원 아까 위원장이 얘기한대로 대충 얼마 예상에 얼마 썼고 이런 걸,
유인갑 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예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나도 이걸 제출할때는 그 부분을 생각했어요, 몫 지워서 나가는 부분. 얼마 해가지고 12개월 하는 것도 있고, 년에 얼마 나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항목이 있어요, 많아요, 내가 다 뽑지는 않았지만. 그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시장이 자기가 임의로 쓰고 나중에 결산서를 낼 거라고. 그런 부분까지는 공개를 못 한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의원 간담회라면 50×2만원 이렇게 해 왔는데 과연 그것을 어떻게 썼느냐? 집행을 했느냐? 이런 정해져 있는 항목에 대한 자료도 제출 안 한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하는 거예요. 그냥 묵과할 수 없는 문제예요. 난 개탄을 금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어떻게 집행부에서 의회에다 그럴 수가 있어요?
○총무과장 성낙건 그건 그게 원래 자료요구가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이렇게 전체 포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유인갑 위원 그러니까 성의라도 보여야지, 무조건 안 된다고 이걸 그냥 딱 닫아 버리면 어떻게 되나고요?
○총무과장 성낙건 그걸 공개 못 하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포괄적인 사항을 추가로 만들어 가지고 보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그럼 위원님들 이해를 하시고 다음에 그렇게 해서 보고하는 걸로 하세요.
염동준 위원 자료제출은 위원들한테도, 개인한테도 따로 얘기를 해줘야지.
○위원장 김용준 위원님, 이해를 하시고,
유인갑 위원 다음을 위해서도 이런 건 짚고 넘어가야 되요. 왜냐면 우리 행정도 이제 공개시대가 되고 중앙정부도 그렇고, 지방에서는 더구나 민선시대라고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시장 나왔는데 공약하길 `나는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하나도 안 받겠다.' 이렇게까지 공약하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내년 예산 6,200억 중에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로 나가는 돈만 57억이에요. 그러면 57억이라는 돈은 적습니까? 57억을 가지면 조그마한 도서관 하나 지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런데 이런 돈을 쓰면서 의회에다 보고도 안 하고 그냥 한다는건 잘못된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느정도 성의를 최대한 보여주면서 무슨 일들을 집행해야지, 무조건 의회 무시하고 이렇게 해오는 관행자체가 썩어 빠진 관행들이라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 도대체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는 일들이 더더구나, 우리 위원들이 가서 무슨 이야기를 개별적으로 하면 전부 그냥 묵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리에서까지 자료요구를 분명히 했는데도 목록을 안 준다는 것은 총무국장 책임이에요. 그래도 이해를 시키면서 이게 안 나오면, 자료요구가 올라왔으면 나한테 전화 한 번 해봤어요?
염동준 위원 총무국장 답변을 해주세요.
○총무국장 황재영 유인갑 위원님, 먼저 사과드립니다. 의회 요구사항을 저는 명세를 제출하라 그렇게만 알았어요. 그래서 명세에만 집착하고, 지금 유인갑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실제 그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유인갑 위원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내가 감사실에다가 도 감사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것 다 하려면 인쇄비만 350만원 듭니다. 중요한 건 197건에 대해서만 보고하면 어떻겠습니까?" "좋다. 그럼 그것만 해라." 이렇게 내가 이야기를 해서 지금 줄여서 이게 올라왔어요. 총무국장님은 의회사무국장 하신 양반이 어떻게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는지……
○총무국장 황재영 유인갑 위원님께서 요구한 내용을 제가 직접 못 들었기 때문에, 나는 총무과에서만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 명세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해서 이렇게만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유인갑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 명세가 아니다 하는 것을 다시 알았습니다.
유인갑 위원 그러면 좋아요. 국장님께서 사과를 하셨으니까 이 문제는 다음에 재발이 안 되도록 하시고, 아까 이야기한대로 올해 업무추진비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 중에서 항목별로 뽑아 갖고 아까 이야기한 시장, 부시장, 국장, 그 다음 동사무소에는 구청장 명목으로 내려가게 돼 있는데 그런 것은 포괄적으로 항목별로 뽑고, 그 다음에 몫 지워서 내려간 시책추진비, 특수활동비 있죠?
○총무국장 황재영 네.
유인갑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세요.
○총무국장 황재영 구청장요?
유인갑 위원 거기에 대해 몫 지워서 내려가는 것은, 구청장은 몇 개 안 돼. 그것까지 하고 다만 항목이 붙어서 내려가는, 내역이 붙어서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국장들한테 총액으로 넘어가는 돈 거기에 대해서는 액수만 표시해라 그 말이에요. 그럼 되죠?
○총무국장 황재영 네.
○위원장 김용준 유인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월요일날 서면으로 해주세요.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유인갑 위원 다른 분 없으시면 제가,
○위원장 김용준 네, 유인갑 위원님.
유인갑 위원 미안합니다. 말을 많이 해서. 21p에 아까 안정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잠깐 하셨어요. 그런데 총무과장님께서 보니까, 87년 7월 27일부터 지금까지 5급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과장으로 계신지가?
○총무과장 성낙건 네.
유인갑 위원 그렇게 돼 있죠?
○총무과장 성낙건 네.
유인갑 위원 몇 년동안 계셨던 거예요?
○총무과장 성낙건 10년요.
유인갑 위원 햇수로 10년이네요. 그러면 10년 안 되고도 진급한 분들 있죠?
○총무과장 성낙건 네, 있습니다.
유인갑 위원 이런 사항은 과장님이 답변하기 어렵겠네요. 이번 인사관계에 있어서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당사자가 이 이야기에 대해 답변할 수 있겠어요?
○총무국장 황재영 총무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승진에 대해서. 아까 안정연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승진을 어떻게 시키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 승진명부가 있습니다. 승진명부는 9급은 2년 있어야만 8급이 되고, 또 8급은 3년 있어야만 7급이 되고, 7급은 4년이상 있어야만이 6급이 된다. 6급에서는 5년 이상, 그리고 5년 이상이어야만이 4급이 된다. 이렇게 연도가 있습니다. 그 연도가 되면 승진후보자 명부에 오릅니다. 그래서 승진후보자 명부에 오르면 거기서 점수가 나오는데 근무성적, 지금 현재 50% 50점 점수를 줍니다. 그 다음에 근무기간은 35점, 그 다음에 교육원에 가서 교육점수, 그것을 15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근무기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기간이 다 차도 35점 이상은 더 안 올라가요. 아무리 올라가야 더 안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근무성적은 50점인데 어떻게 평가하느냐? 7급 이하는 4월달, 10월달, 5급 이상은 6월, 12월 이렇게 평가합니다. 1년에 두 번씩 하는데 아무리 내가 1년동안에 했다고 해도 점수가 껑충 뛰어 올라가느냐, 안 올라갑니다. 그것이 2년동안, 또 급수에 따라 틀립니다만 최소한 2년 이상전부터 점수가 전부 가산이 돼서 같이 평균을 냅니다. 그러면 2년부터 잘 해야만이 근무성적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70점 받은 사람이 이번 평가에 80점 받을 수도 있고, 또 다음 평가 때는 뚝 떨어져서 60점 받을 때도 있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성적명부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근무를 아무리 오래해도 그 한도점수 갖다가 치니까 근무성적 50%를 차지하는 것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죠. 그 다음에 교육점수는 한 번 교육 가서 100점 맞아야만 15점을 맞습니다. 80점 맞으면 12점이고요. 그 12점은 계속 붙어 다니는 겁니다. 최종에 가서 2주이상 교육받은 점수가 계속 붙어다닙니다. 그러면 교육점수는 딱 정해져 있죠. 그것은 누구도 손을 못 댑니다. 그 다음에 근무기간도 계산에 의해서 누가 손을 못 댑니다. 다만, 근무성적을 가지고 이것이 평가를 잘 받을 때 있고, 못받을 때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서에 의해서 분배를 합니다.
  그러면 승진시킬 때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 과장 자리가 하나 비었다. 하나 비었으면 계장을 승진시켜야 되는데, 한 자리에 4배수입니다. 승진후보자 명부의 4번까지 범위내에서 시장이 승진을 시켜야겠구나, 시장이 4번 안에서만 하라고 합니다. 그 중에 5번이나 6번은 절대 그 권한은 안 됩니다. 시장권한으로. 그래서 한 자리가 났다 그러면 아무리 오래된 사람이라도 승진후보자 명부의 4번안에 들어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두 자리가 났다. 그러면 8번까지, 세 자리 났으면 12번까지, 승진후보자 명부의 12번 안에 들은 사람 중에서 시장님이 선정하는 겁니다. 선정할 때 참고되는 것이 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오래한 사람, 또 나이 많은 사람, 또 특별히 일을 많이 한 사람, 이런 사람은 승진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그 사람은 20년 넘어 갔는데도 아직 계장이다, 이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배수간에 못 들어오니까, 승진시켜 주고 싶어도 못 할 때가 있습니다.
안정연 위원 아까 유인갑 위원께서 얘기한 것에 내가 보충하겠습니다. 내가 얘기한 것은 우선 4번 서열의 테두리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진급하는 것에서 제일 문제는 시장이 바뀌었다, 새로 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뭘 갖다 따지냐면 동향이냐, 학연이냐, 지연이 있느냐.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그것에 의해서 좌우를 많이 시키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는 얘기죠. 선의의 피해자를 막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지자제에서 할 일이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성과장께서도 10년 됐다 이거예요. 아까 성과장한테 질문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 국장님께 질문하려고 그랬던 건데, 본인한테 한 번 물어본 것도 내가 일부러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할 때 객관적으로 이 사람은 국장감이다, 과장감으로 잘 됐다, 계장감으로 잘 됐다 할 정도로, 여러 사람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을 정도에 진급을 해줘야 되는 타당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황재영 인사를 해보면 오래된 사람, 경력 많은 사람, 나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을 승진시켜 놓으면 잡음이 없습니다.
유인갑 위원 지금 인사위원회라는 게 있죠? 인사위원회에서 뭘 합니까?
○총무국장 황재영 인사위원회는 모든 인사를 전부 거기서 의결합니다. 위원장이 부시장입니다.
유인갑 위원 그런데 금방 시장님께서 임명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인사위원회는 뭘 하느냐 이거죠. 임명권자가 있는데 인사위원회가 왜 필요하냐 이거죠.
○총무국장 황재영 그러니까 최종 결정은 시장의 권한입니다.
유인갑 위원 인사위원회에서 논하되, 최종결정은 시장이 한다, 그런 이야기죠?
○총무국장 황재영 네.
유인갑 위원 그러면 근무성적이 50%죠? 이게 기업에서는 고가점수라고 그래요. 고가점수의 근무성적은 누가 매겨요?
     (「국장, 과장」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장 황재영 고가점수하는 사람? 그건 급수에 따라서 틀립니다. 과에는 과장이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국장이 확인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인갑 위원 그럼 과장은 국장이 하고,
○총무국장 황재영 과장은 국장이 평가를 하고 부시장이 확인자가 되고. 그래서 점수 두 개가 「플러스」 돼서 종합점수가 됩니다.
안정연 위원 이게 우리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야. 과장은 평사원 것을 해주고 또 과장 것은 위에 차장이 해주고, 차장은 부장이 해주고, 부장은 이사가 해주고, 이사는 사장이 해요. 그렇게 똑같겠죠. 그런 식 아닙니까?
유인갑 위원 일반적으로 쉽게 말하면 공무원 승진되는 고가점수 평가는 상관에 의해서 결정이 난다, 이렇게 보면 되요. 근무성적, 고가성적이 50%를 차지한다는 것은 상당히, 기간과 교육점수는 물론 영향을 미치지만 큰 영향이 아니고 전적으로 근무성적, 쉽게 말하면 사무관한테 잘 보이면 점수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총무국장 황재영 어쨌든 아까 승진후보자명부, 그 속에 들은 범위 내에서 제하는 걸로 돼있지,
유인갑 위원 그것도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 들었다고요.
○총무국장 황재영 그런데 내년부터 이 근무성적이 45, 35, 20, 수시로 몇 년마다 변경이 됩니다.
유인갑 위원 그 다음에 공표 친 것은 뭐예요? 여기 대우공무원 여부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구요.
○총무과장 성낙건 5급공무원의 승진 소요연수가 5년입니다. 5년인데 7년이 되도 승진을 못 하고 있으니까 대우로,
안정연 위원 국장대우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성낙건 네.
유인갑 위원 78p 한 번 보세요. 국장님이 대답해야 할지, 총무과장님이 대답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전입공무원 현황이 있어요. 거기 보면 연도별, 시·도별 구분 집계표 해가지고 총 45명이 타 시·도에서 전입을 왔는데 서울이 둘, 경기도가 서른 둘입니다. 그 다음에 대구가 하나, 충청이 둘, 경상도 여섯, 강원도 둘이에요. 그렇게 돼 있죠?
○총무과장 성낙건 네.
유인갑 위원 그런데 경상도 여섯 개가 그 주위에 목록을 체크해 보니까 경북 영주시, 경북 영주시, 경북 봉화군, 경북 김천시, 경북 울진시, 그 다음 하나가 경북 영주시 이렇게 돼 있어요.
영주하고 울진, 김천, 봉화 이런데, 영주가 세 개나 되요.
  그리고 우리 시에 경기도에서 32명을 상호간에 인사교류가 있는데 같은 도니까 이건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데, 특별히 경상북도입니다. 그 다음에 대구까지 합하면 대구, 경북이니까 일곱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새 정치권에서는 대구, 경북을 T.K라고 그럽니다. 왜 이분들 일곱 명이 우리 시에 전입을 오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총무국장 황재영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전입을 하는 것은 여기에 정원이 비어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정원이 비어있지 않을 때는, 최근에 와 가지고는 전입이 안 되는 겁니다. 자원이 없을 떄, 인원이 부족될 때, 시험쳐서 한사람도 없을 때, 이럴 때 전입을 하는데 보통 전입오는 건 서로 여기서 연고가 있다든지, 또 여기 공무원하고 연결된다든지 해가지고 전입을 요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역별로 많이 하고 그런 의미는 별로 없습니다.
유인갑 위원 별로 없어요?
○총무국장 황재영 네.
유인갑 위원 제가 보기에는 전입자 명부 연월일이 써 있는데 그게 전입 연월일이죠? 95년 11월 4일 김낭교, 96년 1월 15일 김근향, 96년 2월 29일 이시균 이렇게 돼 있죠?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총무국장 황재영 네.
유인갑 위원 96년 4월 26일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96년 7월 29일. 그러면 오시장께서 혹시 그쪽 분이라서 연고 때문에 데려온 것은 아닌지?
○총무국장 황재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유인갑 위원 그런 것은 전혀 아니예요?
○총무국장 황재영 그런데 왜 대구, 경북만……
○총무국장 황재영 제가 총무과장 할 때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총무과장 할 때 갑자기 분당구청이 생겼어요. 그런데 구청에서 일할 사람이 없대요. 경기도에 전부 다 사람 요청을 했는데 희망자가 없어요. 그래서 회의를 하고 광고를 했습니다. 계장급 이상의 추천서를 해서 전국 어디라도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인사기록카드만 보내라. 그러면 전국의 어디라도 다 받겠다. 각 구청마다 전부 인원이 없어서 아우성이에요. 그래도 그때 당시도 제가 총무과장하면서 지역별로 이런 것 전혀 의식 안 했습니다. 그때도,
손영태 위원 한 가지 물어 보자고요. 만약에 경북에서 성남시 전입 오면 법에 걸리는 거예요?
○총무국장 황재영 법에는,
손영태 위원 안 걸리는 거죠?
○총무국장 황재영 네. 여기에 결원이 있을 때만 전국에,
손영태 위원 법적인 하자 없죠?
염동준 위원 하자는 없는데 유인갑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왜 하필 경상도만 많고, 전라도는 전멸이냐 이거야. 거기 전라도에서는 올 사람 있었다는 이 얘기지.
안정연 위원 내가 보기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위에 있는 대통령도 자기 측근들 갖다 쓰고, 동네사람들 쓰고 그러는데,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저럴 수도 있는 거니까, 빨리 넘어 갑시다.
염동준 위원 전혀 없다는 것도 우리가 이해 안 갈 일이고, 그거 파고들면 문제가 있으니까 넘어갑시다.
○위원장 김용준 다른 위원 질문 없습니까?
유인갑 위원 84p 타 시·도 전출공무원 현황 중에 전출일자는 안 써 있네요? 전출일자는 없죠?
○총무과장 성낙건 네.
유인갑 위원 지금 보면 최순식도 인사교류에 의해서 부천시로 갔고, 그 다음에 보면 연고지 전출이 있고, 도 전입시험이 있고, 그 다음에 내무부 인사교류가 있고, 도 인사교류가 있어요. 연고지 전출은 예를 들어서 고향이 거기라든지, 누가 있어서 가는 거겠죠?
○총무과장 성낙건 네.
유인갑 위원 도 인사교류는 대개 어떻게 해서 가는지 설명해 보세요. 부시장 말고.
○총무과장 성낙건 도 인사교류는 도에서 전입시험을 쳐서 우수한 사람을 도에서 발탁하는 경우도 있고, 도의 필요에 의해서 개인적으로 발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도 전입은 도에서 결정이 됩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게,
유인갑 위원 우리 시에서도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성낙건 요구는 했지만 결정권자는 도지사이기 때문에 도지사의 권한입니다.
유인갑 위원 도지사의 권한이다? 우리 시하고는 관계없다?
○총무과장 성낙건 네.
유인갑 위원 아까 시장 판공비성 예산하고 인사문제는 시장의 전적인 권한이니까 따지지 말아야 된다 이런 사람도 있긴 하지만, 요새 중앙정부에서는 `인사가 만사'라고 해서 여러 가지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사실 국장이나 과장께서 전체적으로 운영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지만, 인사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런 문제를 거론하거나 한 번쯤 지적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누가 그런 얘기를 지적하겠습니까? 그렇게 알고 지적한 사항은 다음에 문제가 있고, 아니면 다음에 일이 있을 때는 틀림없이 한 번쯤은 참고를 하고, 한 번 쯤은 생각하고 넘어가라는 의미에서 인사문제를 한 거에요.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염동준 위원 제가 한 마디만, 연관된 이야깁니다. 128p에 성남시 주요부서 공무원 현황이 나왔는데 5번란에 의전계장 이상만씨, 그분이 정지 몇 개월 먹었었어요?
○총무과장 성낙건 감봉 3개월입니다.
염동준 위원 감봉 3개월이죠? 여기 주요부서 공무원 현황이라고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자립니다. 그런 분을 시장님 의전계장으로 모신 이유는 뭡니까?
○총무과장 성낙건 여기에 이제,
염동준 위원 제일 중요한 자리예요, 자리가.
○총무과장 성낙건 이게 주요부서라는 용어가 조금 애매해서, 총무·시획·시정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만 계장은 원래 발령이 난 뒤에도 도 감사에 의해서 징계를 받아서,
염동준 위원 쉽게 말해서 의전계장님은 시장님께 누를 끼치는 사람이에요. 이거 놔둬야 되겠어요?
○총무과장 성낙건 감봉을 받은……
염동준 위원 우물쭈물 하지 말고 답변을 하시라고. 해도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유인갑 위원 국장님, 한 번 답변해 봐요. 과장님이 답변하기 애매한 모양이에요.
○총무과장 성낙건 징계 3개월 떨어지고 나서 여기에 불복해서 재심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도 감사 때는, 저희가 94년도에도 받고, 96년에도 감사를 받았습니다만, 전체 지적건수는 비슷한데 거기에 대한 징계라든지, 훈계는 대체로 배로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가,
염동준 위원 아는데, 국장님 답변하세요. 되요?
○총무국장 황재영 주요 부서인데, 특히 시장님하고 직접 연관되는 사항은 한마디로 시장님이 의사결정을 합니다.
염동준 위원 시장님이 징계를 먹고, 감봉을 먹어도 필요하면 주요자리에 놔둘 수 있다 이겁니까?
○총무국장 황재영 그건 시장님이,
염동준 위원 최종 결정권자가 그래도 된다 이 말씀이죠? 되는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다른 위원 질문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쉬었다 하실까요?
  그러면 감사의 원활을 위해서 11시 반까지 휴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용준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정과장 나오셔서 자료를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송기복 유인물 136p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유인갑 위원 통장 연수비 사용결과는 무슨 과에서 취급해요?
○시정과장 송기복 어떤 거요?
유인갑 위원 통장연수비 비용 잔액.
○시정과장 송기복 통장 연수는 시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인갑 위원 통장연수 사용결과에 대해서 자료 요구했는데 있습니까?
○시정과장 송기복 뒤에 114p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설명 다 끝나셨죠?
  수감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근 위원 지금 모든 국민이 안보에 대한 불감증에 있습니다. 알다시피 평통은 국가 헌법기관입니다. 여기 보니까 재향군인회든가 민족통일협의회같은 데는 현금 지원했는데 국가 헌법기관에 지방자치단치장이 대행기관장인데 평통에 대한 사업비가 이렇게 부진하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도에 성남시 평통협의회에서 남북통일에 대한 중국의 정보교환을 위해서 평통위원들이 1인당 150만원 내서 17, 8명이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자매결연 관계, 국제교류 관계가 있는데 뭐니뭐니해도 북한에 대한 정보가 제일 많은 곳이 과거 사회주의국가, 다시 말하면 러시아, 그렇지 않으면 동북 공산국가인데 이런 데는 교류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현재 하는 것으로 봐서는 국제교류가 어떠한 체면치레로 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총무국장님 평통, 국가헌법기관의 대행기관으로써의 평통 활성화와 지원에 대한 것. 또 국제교류, 남북통일에 대한 정보는 꼭 정부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4,000만 민족의 숙원인데 이런 것에 대한 방안같은 것 말씀해 주세요. 여기 보면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시정과장 송기복 평통은 저희가 예산지원을 금년도에 중국하고 소련을 방문할 수 있도록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자체 심의에서 짤려 가지고 저희가 예산 확보를 못 해서 지원 안 했고, 평통에서 이번에 웅변대회 개최하는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명근 위원 10월 30일날 초·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윤리선생님들 초청할 때, 그 때도 했는데 그 때도 시에서 적극 지원을 했다고요.
염동준 위원 민통 아니예요? 평통하고 민통하고는 다르잖아요.
최명근 위원 민통은 옛날에,
염동준 위원 민통에서 한 게 있잖아요?
최명근 위원 민통은 민간단체고 민통과 평통은 구성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평통은 헌법기관으로 헌법에 명시된 기관이고 민통은 민간단체입니다. 민간단체의 권익을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교류협력계도, 대통령도 세계화니 국제화니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해야 됩니다, 능동적으로. 위에서 시켜서 하는 것보다도 능동적으로 일을 찾아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된다고 봐요.
  중국같은 데는 이미 지방자치 단체에는 예산 판공실이 딱 되어 있어 가지고 이미 능동적으로 상당히 이런 데서 국제업무를 기능적으로 취급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서울시, 경기도 주요 파견을 하는데 이건 성남시도 100만에 가까운 거대도시로써 이러한 정치에 대한 능동적인 자세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여기 나온 것 보면 재향군인회같은 데 1,760만원, 그리고 민통같은 데에다가 410만원, 헌법기관인 평통의 구성이 도의원, 시의원, 10원도 지원 안 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염동준 위원 지원요청이 없었나 보죠.
최명근 위원 왜 지원이 없어요.
  12월 5일날 학생웅변대회 하는 것도 시에서 지원 안 돼 가지고 지금 전경호 회장이 청년 그룹회장 대행해서, 분당은 블루힐백화점 거기서 300만원 지원 받았어요.
○시정과장 송기복 이번에 요청한 것은 학생 웅변대회 하는데 6만원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지원했고 말씀대로 정부 관련 예산안이 공산권과 교류를 많이 하도록, 여행을 많이 하도록 저희가 계도를 해야 하는데 하반기에 공무원을 소련권 하고 중국권을 여행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좀 불상사가 발생한 뉴스를 많이 접하고 하니까 시장께서 `그쪽에 신변보장이 위험하니까 차후에 안정이 된 후에 실시해라' 해서 그 쪽은 제외를 했고 단지 내년도에는 3인 1조로해서 배낭여행을 실시합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신청하는 내역에 의하면 소련, 중국 등 상당히 많은 숫자가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후일 예산심의할 때 그 내역이 대강 나오겠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희망지별로 배낭여행지원을 50% 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많은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평통에 대한 예산지원 문제는 중앙에서 매월 운영비를 120만원씩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자치단체에서 자금 부담은 좀 어려운 사항이 돼서 특별한 사항 아니면 저희가 요청에 의해서 심사하고 요청에 의해서 지원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근 위원 한 번 통일정책 자료에 대한 것을 검토해 봐요.
○시정과장 송기복 네,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딴 위원 질문,
염동준 위원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시미즈시」를 제가 93년대 같이 가 본 경험이 있습니다. 거기 가니까 지방의회 의장하고 시장하고 밤 8시부터 12시까지 환영을 했어요. 그런데 시의회 의장, 시장, 교육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친절하게 잘 해주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도 저런 것을 배워야 되겠다.
  우리나라 자치단체장이 와서 인사도 잘 안 합니다. 8시부터 밤 12시까지 무려 4시간 동안을 우리와 같이 앉아서 대화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그런 것을 많이 배워야 되겠다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용준 유인갑 위원 말씀하세요.
유인갑 위원 142p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이라고 했죠. 2,270만원 지원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일을 했기는 했는데 경찰서에 예산을 지원하고 말 것이 아니고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돈을 주는 것이니까 시에서 좀 많이 챙기시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장에 143p 통장 한마음갖기 교육 예산 사용내역 있죠?
  우리가 자료요구서 보낸 것 중에 53p 통장연수비용 사용결과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 뒤에보면 통장 한마음갖기 교육에 대한 소요예산 집행내역이죠, 144p는. 그 다음에 지난번 추경예산 때 통장들이 새마을연수원에서 교육받는 것 말고 다른 데 가서 2박 3일인가로 가는게 있다고.
○시정과장 송기복 집행 안 했습니다.
염동준 위원 그게 이걸로 대치된 거 아니예요?
유인갑 위원 아니예요. 항목이 달라요.
○시정과장 송기복 그건 저희가 집행 안 했습니다.
유인갑 위원 지난번 추경예산 때 설악산이나 양평콘도로 가겠다 해서, 그게 연수가 아니라 위로성 성격이다 그래서 얘기했었죠. 그건 아직 집행 안 했다 그 말이죠?
○시정과장 송기복 그건 아직 안 했습니다.
안정연 위원 이 예산은 원래 예산에 있던거예요? 그거 아니예요? 나도 그걸로 알고 있는데.
유인갑 위원 아니예요. 달라요.
안정연 위원 무슨 호텔 가서 한다고 했잖아요.
염동준 위원 그거 갑니까? 안 하기로 했죠? 난 이걸로 대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인갑 위원 아니예요, 달라요. 이 관계에 따라서 질문할께요. 그것은 집행 안 한 것이 사실일 거예요.
○시정과장 송기복 선진시찰은 안 갑니다.
유인갑 위원 선진시찰 말고.
○시정과장 송기복 1박 2일간 간다는 것은 이게 맞습니다. 통장한마음 갖기 맞습니다.
유인갑 위원 아니 과장님, 참 답답하네.
○시정과장 송기복 선진지 시찰계획 말고,
유인갑 위원 연수비용 하고는 다르다니까. 이것은 통장한마음 갖기 교육에 대한 2식이란 말예요. 그건 5식이고.
○시정과장 송기복 이것은 왜냐하면 외지 가서 도저히 이 숫자를 수용할 수 없고 저희가 한마음갖기 교육을 시키려고 외부에 가서 연수하려고 했는데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용을 못 하고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통장들이 부녀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장들의 가정사하고 관련하고, 더군다나 학생들도 입시철이라서 관리문제가 심해서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저희가 새마을 연수원으로 대체해서 집행했습니다.
유인갑 위원 지금 통장들이 연수가는 것은 뭐예요? 아직 집행 안 했다고 했죠?
○시정과장 송기복 그건 선진지 견학이라고 있는데 그건 저희가 안 하려고 합니다.
안정연 위원 선진가는 것 예산이 있었던 거예요? 확실하게 정리를 합시다. 나도 이걸 얘기하려고 하셨는데 우리가 애초에 추경 때 인근지역으로 1박 2일로 가기로 했다고 그것이 이것으로 대치한 거냐.
○시정과장 송기복 네, 대치했습니다.
안정연 위원 또 하나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아까 같이 부녀자가 돼서 나가서 1박 2일 하기는 힘들다. 예산이 많이 들었다. 이런 것을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여기 와서 얘기해야지. 임의적으로 기분 내켜서 보내야 되겠다 해서 그런 계획을 세우고나서, 지금 와서 문제가 있어서 바꿨다. 이런식으로 일하지 말자, 이런 얘기야. 무슨 일을 할 때는 완벽한 계획을 세워서 추경에 넣을때도 계획에 넣고 본예산 넣을 때도 확실하게 넣어서 확실성 있게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만들어야지, 햇갈린다고, 지금 다 햇갈리잖아요. 아까 같이 이쪽에 갈 거다. 그건 예산에 들어가 있으니까 집행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하는 예기가 또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걸 정립해서 확실하게 해주세요.
유인갑 위원 지금 소요예산 집행내역 중에, 원래 예산 세웠어요?
○시정과장 송기복 1억 2,000정도.
유인갑 위원 1억 2,000만원 세웠는데 7,500만원 집행했다 그 말이에요?
○시정과장 송기복 네.
유인갑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양평에 간다는 것은 통장 한마음갖기 교육이었어요?
○시정과장 송기복 네, 그렇습니다.
유인갑 위원 그럼 앞으로 통장들이 다른 교육이라든지 연수계획 없어요?
○시정과장 송기복 네, 금년에는 없습니다.
유인갑 위원 통장들이 준비하는 것은 뭐지?
○시정과장 송기복 통장들이 준비하는 게 있어요?
유인갑 위원 간다고 하는데,
○시정과장 송기복 현재 저희 계획에는 없습니다.
유인갑 위원 그러면 됐어요.
  연수비용의 그렇다 그러면 143p 추진현황 아까 시정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분당은 새로된 통장들이 많아서 두 번에 걸쳐서 596명을 교육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시정과장 송기복 네.
유인갑 위원 그런데다 교과내용 및 강사진을 요구했더니 통장의 임무와 역할, 이런 것이 죽 있어요. 지금 분당에 그렇게 많이 세우면서 주로 들어보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시에서 통장의 역할이라면 뭐가 통장의 역할이에요? 그것부터 답변하고 넘어갑시다. 통장의 역할은 뭐예요. 주로 요약해서 개요만 얘기하세요.
○시정과장 송기복 통장이 되면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민방위대장이 됩니다. 자동적으로, 남자나 여자나. 그리고 또 통장은 행정기관의 최말단 조직원으로써 주민과 직접 대화를 하고 주민의 고충사항이나 또는 주민의 이의사항이 있으면 전반적으로 수렴해서 여론을 행정기관에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고 행정기관에서 지시되는 모든 사항을 주민들에게 올바로 전달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갑 위원 됐는데 분당이 이렇게 많이 하면서 교과주요내용 토론을 할 때 보면 분당이 독립시가 돼서는 안 되고 광역시가 돼야 된다는 어떤 교과내용의 토론을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교육 있을 때마다 떠돌아요.
  이것이 시책사업으로 시장께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말단 지역의 통장들에게 이런 교육을 시키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애매한 문제는, 갈등을 빚는 문제는 일부러 통장들 교육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시정과장 송기복 수련중에는 일체 토론시간이 없었습니다.
유인갑 위원 그러면 새마을 하고 부녀회장들 하고 통장들 하고 같이 있었을 때는 있었습니까?
○시정과장 송기복 그것은 저희가 집행 안하고 재무과에서 집행했는데 그 사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유인갑 위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하지만 애매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 갈 등을 빚으니까 하지 마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정과장 송기복 네.
유인갑 위원 그리고 145p 열린반상회 개최현황이오. 중원구 한 번 했죠?
○시정과장 송기복 네, 한 번 했습니다.
유인갑 위원 분당구에서 4번 했죠. 4번중에 3번은 구미동, 금곡동, 이렇게 돼 있어요. 주로 야탑동에서, 구미동에서 열린 반상회를 5분의 3을 실시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정과장 송기복 용인하고 경계지역의 하수처리장 하고 기왕에 쓰레기 매립장이 금곡동에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그 사항을 자꾸 시장이 반상회 나와서 해명해 달라 그래서 거기서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갑 위원 쓰레기매립장, 하수처리장 때문에.
○시정과장 송기복 고압선하고 4가지 했습니다.
유인갑 위원 거기서 특별히, 열린반상회에서 얻어진 결과라든지 이런 거 있어요?
○시정과장 송기복 하수처리장은 저희가 셰서 인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는 말씀으로 이해가 됐고, 고압선은 현재 한전에서 불응해서 기술이 없다 해가지고 저희 공무원이 거기까지 가서 확인해 가지고 차후에 협상한 결과 한전측에서 가능은 하다. 하지만 예산관계 때문에 상호 협의중에 있다는 얘기를 했고, 또 금곡동 쓰레기매립장은 현재 저희가 김포로 전반적으로 수송을 하고 600톤이 완공되면 금곡동 매립장은 폐쇄하고 공원화한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시켰습니다.
유인갑 위원 요새 시민들이  시에 와서 데모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관계하고 연관되서 시에 와서 데모한 일 없습니까?
○시정과장 송기복 없습니다.
유인갑 위원 총무국장님, 얼마전에 하탑동에 세차장 문제 가지고 시에 들어와서 시민들이 데모를 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총무국장 황재영 네.
유인갑 위원 그 문제와 관련해서 시장하고 주민하고 대화를 가진 시간은요?
○총무국장 황재영 대화를 처음에 했습니다.
유인갑 위원 그 때는 어떻게 얘기됐습니까?
○총무국장 황재영 그 때는 시에서 최대로 한 번 사서 다른 용도로 쓰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된 것입니다.
유인갑 위원 그렇게 추진합니까?
○총무국장 황재영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되었는데도 무조건 공사 중지하고 없애라. 이런 데모를 계속했기 때문에 시장님이 그렇다면 나는 그것을 검토해야 안 되지 않느냐. 나는 포기하겠다,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 나는 검토하지도 못 하겠다. 맨날 데모만 하니 그렇게 한다고 해도 받아주지 않고 난 어떻게 하라는 거냐. 시장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유인갑 위원 그렇게 해서 그 뒤로 안 만나고 그 사람들이 시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밀고 당기고 해가지고 사람이 다치고 그런 일 있었습니까?
○총무국장 황재영 없습니다.
유인갑 위원 확실히 없었어요?
○총무국장 황재영 없었습니다.
유인갑 위원 국장님, 확실하게 대답해 주세요.
○총무국장 황재영 없었습니다.
유인갑 위원 2주 진단이 나왔는데, 다친 사람이.
○총무국장 황재영 시에서는 없고요. 거기에 「플랜카드」를 다,
유인갑 위원 그것말고, 그것은 구청감사에서 할 얘기고, 「플랜카드」 걸기 전에 시장면담 요청하려고 들어오는 과정에서 문에서 못 들어오게 밀고 당기고 하는 과정에서 한 사람이 다친 게 있어요. 그게 10월 5일이에요.
○총무국장 황재영  야탑동 주민이에요?
유인갑 위원 하탑동 그 때 밀고 당기고 한 적 없습니까?
○총무국장 황재영 없습니다.
유인갑 위원 대개 시청문을 못 들어오게 하고 이런 일은 총무국 소관이죠? 경비들이라든지.
○총무국장 황재영 네. 하탑동에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유인갑 위원 있었습니다. 있어요. 분명 진단 2주가 10월 5일날 나왔어요. 밀고 당기면서.
  사람이 다치고 손가락, 있었어요.
○총무국장 황재영 혹시나 말입니다. 위원님께서 하탑동이 아니고 OPC,
유인갑 위원 그거 말고 그 때 한참 OPC가 밖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또다른 사람이 데모하는 게 있었는데 하탑동 여자들 20여분 정도가 이쪽에 시장면담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민원실로 들어오려고 했었는데 거기서 차단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황재영 조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걸 접수해 본 일이 없습니다.
유인갑 위원 시민들하고 시 하고 설사 마찰이 있다 할 지라도 그것은 어느정도 좋은 방향으로 해야지. 자꾸 못들어오게 하는 그런 과정에서 생기고 하는 것은 그건 잘못 하면 검찰수사로 넘어 갑니다. 그러면 시가 시끄러워요.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니까 내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시민들에 대한 것을, 설사 그런다 할지라도 좋은 방향으로 잘 처리해서 일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되니까. 직원들이 시민들에 대해서 옛날식으로 무조건 밀어부쳐 버리고 이렇게 하는 행위는 이제는 안 하는 것이 시장에게도 도움이 되는 거고, 우리 시행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좀 어렵지만 자꾸 두 번, 세 번 대화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주길 바래요.
박찬범 위원 146p 바르게살기 계도복에 대해서 건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바르게살기가 통장들보다 일선에서 고생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도복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분당에는 아침에는 나와서 거리질서하는 회원이 170명 정도 정기적으로 있고, 중원에는 270명, 그 다음 수정에는 360명, 그 다음에 시협의회가 이사들까지 100여명 되고. 그런데 488개 이렇게 해가지고는 도저히 계도복이 될 수가 없고 계도복이 한 번 나가면 부작용이 엄청나게 뒤따르고 있습니다.
  제가 딴 단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새마을같은 데는 지난번 추경에도 계도복 세워준 적 있어요. 4만원인가 3만원짜리. 이왕 1년에 한 번 그 사람들 격려해 주시려면, 지금 바르게살기 회원이 성남에 2,400명으로 추산되는데 일선에서 아침 저녁 뛰는 분들이, 특히거리질서하는 분들 젊은 아주머니들이 상당히 많아요. 나가보면 덜덜 떠는데 내년도에는 이 계도복에 대한 예산을 대폭 세우셔서 아침에 거리질서하는 사람들에게는 계도복을 즉각 해줘야 되지 않느냐. 1년에 한 번 해주는 것.
  그 다음에 가격도 그렇습니다. 저번에 새마을 얼마짜리 해준다고 거론한 적 있는데 지금 계도복이라면 2만원, 3만원 가지고는 못 삽니다. 이왕 해주려면 4, 5만원짜리 방한복 하나 해주든지, 바르게살기 1년 예산이 5,000만원 정도 되는데 계도복으로 빠져 나가면 얼마 별로 없네요. 이거 숫자를 파악해 보고 액수를 제가 짚어 보면 상당히 지원이 약한 것 같아요.
  내년도에는 예산을 대폭 세워서 아침에 하는 계도요원에게 계도복을 해줄 용의는 없으신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송기복 네.
안정연 위원 149p 국제협력계 신설후 세계화 추진현황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구성된 인원이 3명이에요. 이 사람들의 학력이 어떻게 됩니까?
○시정과장 송기복 대졸이 둘, 고졸이 하나입니다.
안정연 위원 이 사람들이 외국어과 나왔어요?
○시정과장 송기복 외국어과는 안 나왔는데 외국어 실력은 있습니다.
안정연 위원 세 사람이 다 좋아요?
○시정과장 송기복 네. 하나는 일어, 하나는 영어, 하나는 중국어입니다.
안정연 위원 실력이 얼마나 있는가,
○시정과장 송기복 통화를 합니다.
최명근 위원 이것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 번 물어볼까요. 국제협력계에 대해서.
안정연 위원 물어보세요.
최명근 위원 여기 계장이 어느 분이세요?
○국제협력계장 이준구 국제협력계장 이준구입니다.
안정연 위원 지금 무슨 어 전공해요?
○국제협력계장 이준구 저희 차석은 영어하고요, 저는 중국어 합니다.
최명근 위원 국제협력계장님은 전문직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2,000년도로 알고 있어요. 2,000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세계지리학회가 열립니다. 한 번 한국지리학회에 알아 보세요.
  2,000년대에 세계지리학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리는데 그 때 서울에서 대회 온 사람들이 어디 가느냐. 남한산성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남을 경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틀림없이 성남시에다가 일본어, 영어, 라틴어에 대한 소개책자를 요구할 거예요. 영어, 일본어, 라틴어.
  그러니까 그것을 그때까지 잘 공보담당관실과 의논해서 우리나라가 세계지리부에도 동네도 표기가 잘못 돼 있고 문제가 많아요, 국가적으로. 지리학회에 세계 석학들이 다 오면 한국에 대한 인식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남에서 PR을 잘 해야 되요. 그런 차원에서 한국지리학회에 문의해 가지고 기왕에 국제협력계가 있으니까 공보담당관실 하고 그걸 해서, 그 때 몇 사람이나 오는지, 영어가 몇 부가 필요하고 일본어가 몇 부가 필요하고 라틴계통이 몇 부가 필요한지, 그것 해서 돈이 들어가도 좀 하는 방향으로, 많은 긴 안목에서 해달라고.
○총무국장 황재영 국제협력관계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정연 위원 지금 그것에 대한 답변이나, 내가 국제관계 좀 물어볼 거니까 물어보고 답변하라고.
○총무국장 황재영 네, 물어보세요.
안정연 위원 150p 국제도시간 교류에 대해서 작년에도 이것에 대해서 몇 번 질문을 했는데 작년이나 올해나 달라진 뭐가 있어요?
○시정과장 송기복 금년에는 외국을 다시 딴 도시하고 자매결연하려고 절충을 했습니다. 했는데 상대방이 결연해서 저희가 추진을 했고 중국은 심양시 하고 절충이 다 끝났는데 시장 연말 일정에 따라서 나가서 조인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은 뭣 하지만 저희가 본래 국제협력계장 공석이 6개월이 됐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그래서 활발한 업무추진이 덜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연 위원 미국 갔을 때 보니까 「쌔크라멘토」하고 우리하고는 자매결연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걸 갖다가 「아로라」시 하고 기돼 있는데 돼 있는 상태의 시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거길 집어치우고「쌔크라멘토」를 같이 하려고 하는데 미국이란 사회는 완벽한 사회예요. 자기가 한 번 자매결연 맺으면 다른 도시하고 파기하지 않으면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 보내고 돈만 낭비하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하냔 말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중국에 이번에 갔다 왔는데 갈 때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가는 것인지, 갈 때에 사람 인솔은 어떻게 하는지, 시의회 의원도 갔는데 우리는 간지도 몰라. 갔다 와서 누가 보냈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가서 했는데 결과가 뭐가 나오느냐. 현재 결과가 아무 것도 없어요. 시장 방문하는 것밖에 없는데, 이런 것을 하기 전에 사전에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가서 해 갖고 와야지. 우리가 하는 자매결연식이 다 그런 식이에요. 계획성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관광 갔다 온 것같아, 시의원들은 다. 그리고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관광 갔다 오는 것으로, 일회성으로 끝나 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일을 할 때는 확실하게 계획 세워서 하자구요. 정확하게 일을 해야지. 지금 결과가 하나도 없잖아요. 현재 돼 있는 것도 관리를 못 하는 처지에 있다고요.
○시정과장 송기복 현재 그렇습니다.
안정연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잘 좀 관리하자구요. 있는 것도 못 하면서 자꾸 벌려만 놓으면 뭐 합니까?
○총무국장 황재영 앞으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인갑 위원 바르게살기 지원 시 전체를 따진 거예요, 구청까지 다 해 갖고?
○시정과장 송기복 시 것만입니다.
유인갑 위원 구청 것은 안 했고?
○시정과장 송기복 네.
유인갑 위원 국제협력계 신설후 이 문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고 안정연 위원님께서 「쌔크라멘토」 방문한 것, 우리 가서 말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는데 잘 해야 되는데 우리가 미국에 가서 「뉴왁」시라는 시를 갔어요. 흑인들이 주로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한결 같이 자기 물건 사달래요. 그런데 국제협력계를 신설해서 국제도시간 교류를 하고 자매결연을 체결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교류는 안 이루어진다고. 그냥 사람만 왔다 갔다 하고 문화나 배우고 왔다 갔가 하는 정도지, 이런 게 없고. 물론 우리 시가 기업을 키운다든지 측산물을 키운다든지, 아직 우리 시 행정이 거기까지 못 미쳐서 그러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우리 총무국 소관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런 일을 할 때는 과연 우리 시에 어떤 이익이 있을 것인가 이것을 항상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구경이나 하고 왔다 갔다 하고 문화나 배우고 이런 시기는 지났고 이제는 실질적인 것을 해야 됩니다.
  「오로라」시 하고 브라질 「삐라치카바」시 그 쪽하고 2개만 교류돼 있는데 이제는 중국이나 이런 나라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계약을 체결할 때도 우리 시와 시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줄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해야 된다고. 앞으로 정책을 그런 식으로 밀고 나가시라고. 이제는 그게 지방화시대에 맞는 일입니다.
안정연 위원 요새 국제간의 교류라는 것은 장사예요. 세계화라는게 뭐야. 세계화라는 자체가 하나라는 거예요. 세계화는 국내 시장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계화인데 그럼 장사를 해서 성남시에 이득을 주고 성남시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그것에 대한 걸 계속 답변하시고 다른 것 몇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총무국장 황재영 총무국장이 국제교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국제협력계가 생긴지 사실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가 과가 돼 있습니다. 국제교류담당관, 과 단위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이 오셔서 빨리 국제협력과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구개편할 때 분명히 국제교류담당관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과 단위를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안이 돼 있습니다.
  지금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저 자신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인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기 자매결연 돼 있는 2개 도시, 이 도시도 간신히 명분만 돼 있습니다. 시인합니다. 그래서 나는,
최명근 위원 국장님, 97년도 계획은 어떻게 돼 있어요?
○총무국장 황재영 그래서 지금 여기 교류하고 있는, 추가로 자매결연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자매결연 대상인지 그것을 확실하게 진단한 후에 추진해야 된다. 그냥 어떤 특이한 사람이 '우리 시하고 자매결연 합시다' 이렇게 하니까 '그럼 추진해 보자' 이렇게 맹목적으로 해서는 지금 기 자매결연돼 있는 곳과 비슷한 유형으로 흘러가는 것 뿐이지 않느냐. 지금 기껏 그래야 1년에 서신 몇 번 보내고 사람 몇번 갔다 왔다, 가는 것도 거기를 목적으로 가는게 아니고 다른 곳에 가는 길에 자매결연 도시니까 한 번 가보자. 그래서, 참 이게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매결연이 됐다 하면 첫째적으로 경제적인 뭔가 교류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기업도 그 쪽에 유치하고 우리도 그쪽에 파견도 하고 우리 인적자원도 그 쪽에 가서 언어를 배운다든지 간습을 배워서 우리 시에 파급할 수 있는 이런 교류가 돼야되는데, 내실있는 교류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시인합니다.
  나는 확대하는 것도 확대할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라도 잘 해 봐야지. 늘상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추가로 하고자 하는 일본이나 미국이나 중국같은데, 일본도 한 곳, 중국도 한 곳, 미국도 한 곳. 추가로 한다고 시장님도 그 쪽으로 한 개국씩 추가를 해보자.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쨌든 그 지역에 우리가 자매결연 대상도시로 성남시 하고 적합하느냐 그것을 판단해서 여기에 자매결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적자원이 없습니다. 아까 안정연 위원님께서 국제협력계 직원 구성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사실 인적자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선 외국하고 교류하려면 우선 시청에 무역이라도 해본 사람이 있다면 좋겠는데 무역에 대해서는 전무식이죠. 아는 사람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것은 지금 지방청에 있는 인력 가지고는 외국에 자매결연 맺어 가지고 실질적인 교류는 어렵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과를 설치하면 전문요원을 별도로 채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역에 대해서 아는 사람, 국제교류를 아는 사람을 갔다 놔야지, 지금 여기에 국제협력계 세 사람, 일본어도 하고 중국어도 하고 영어도 합니다만 이건 단지 사람이 왔을 때 그냥 대화 정도 할 뿐이지, 통화대화 정도 할 뿐이지, 외국 가서 추진하는 것은, 교류하는 것은 전무식이죠.
  인적 자원이 확보돼야만 위원님들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충족한다,
최명근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것이 그런 과를 형성하든가 계를 형성하든가 해야지. 이왕 사람을 세 사람 뒀으면 어떤 과를 만들기 위해서 추진한다든가 과를 만들면 일단 우리 관내 중소기업이 많습니다. 중소기업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협조해서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건 어정쩡하게 낭비성이에요, 전부. 다 그렇다 이거예요. 이러면 안 하는게 낳다고 봅니다.
○총무국장 황재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을 합니다.
최명근 위원 국장님, 그 문제는 한국의 「코트라」가 있어요. 거기다 의뢰하면 전부 다해줘요. 그리고 「코트라」에서 세계국가, 도시마다 「코트라」사무실이 있어요. 그런 것은 「코트라」에 연락해 보시고 「코트라」에서 잘 지원해줍니다.
안정연 위원 「코트라」에서 알려줄 수 있는 것은 그 지역의 현황, 그 지역의 재무구조가 어떤가, 그리고 거래해도 좋다. 관례상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 나라는 어떻다 그런 거지, 실질적으로 업무 뛰는 건, 연결해 주고 뛰는 건 우리가 뛰어야 돼. 우리 인력이 있어야 되요.
  그리고 시정과장님, 153p 봐요. 여기 '외국어 변역·통역 서비스센타 개설운영' 이것은 참 좋은 현상인데, 이 양반들에 대한 대우, 만약 그날 왔을 때 무슨 대우를 안 해줍니까?
○시정과장 송기복 저희가 점심하고 일당 2만원을 지급합니다.
안정연 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156p 보세요. 지금 해외연수 실시가 있는데, 공무원들이 국제화, 세계화를 위해서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고 좋은 현상이에요. 그런데 선발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선발기준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가는데. 한 번 간 사람이 두 번 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시정과장 송기복 이번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외국을 배우기 위해서 보낸 것은 7개 분야로 갈라 가지고 공무원 경력 5년 이상에 7급 이상의 직급에 따라서 실무를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자를 선발해서 추천을 받습니다. 저희가 구청장으로 하여금.
안정연 위원 구청장한테 추천을 받아요?
○시정과장 송기복 추천받아 가지고 저희가 구성해서 보냈습니다.
유인갑 위원 그런데 한 사람이 두 번 간 경우 없어요?
○시정과장 송기복 있습니다.
유인갑 위원 누가 갔어요?
○시정과장 송기복 서당동장이 갔는데 확인해보니까 이번 주에 내무부의 계획에 의해서 갔고, 이번에 동장들을 여러 사람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거의 별정직입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에 거의 그만두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공무원이 퇴직할 때쯤 되면 한 번은 해외연수를 꼭 시켜줘야 됩니다.
  그런 「케이스」로 가서 중복이 됐습니다. 이해를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갑 위원 서당동 동장은 안정연 위원님이 이뻐서 두 번 보냈나.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해외연수를 별정직 공무원들 중에 그만 둘 사람을 꼭 보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만 둘 사람을 왜 보내야 됩니까?
○시정과장 송기복 정부시책상 보내게 돼 있습니다.
유인갑 위원 그런데 이게 해외관광이 아니고 해외연수거든. 해외연수죠?
  국장님, 연수는 앞으로 써먹을 사람 시켜야 되는 것,
○시정과장 송기복 제가 말씀드릴께요.
유인갑 위원 내 이야기 끝나고 하세요.
  그러니까 연수라고 하면 앞으로 써먹을 사람을 보내야 되느냐, 그만두고 사회에 나갈 사람을 보내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죠.
○시정과장 송기복 동장팀 한 팀만 퇴직예정에 있는 사람들만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보사분야, 환경분야, 재무분야, 경제분야, 사회복지분야의 인원이 많기 때문에, 지금 최일선 동에 근무하는 사람까지 이렇게 구분을 져가지고 팀별로 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둘 중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직접 행정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해서, 이 분야가 그야말로 국제적으로 발전했다 하는 데를 선택해서 이번에 실시를 했습니다.
유인갑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 일반적으로 보면 퇴직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많이 갑니다.
  그런데 총무님, 제도를 바꿔야 됩니다. 동장이 끝나갈 무렵에 해외연수 보내지 말고 동장되자마자 보내야 되요. 안 그러면 동장될 사람을 갖다 해외연수 보내놓고 오면 동장을 시키든지. 그렇게 해서 연수다운 연수를 실시해야지, 동장이 그만둔다, 어떤 공무원이 수십년 동안 근무를 하고 그만두면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떤 위로성으로 그 사람들에 대한 대우를 해줘야 되는 거지, 이렇게 연수대우를 해줘서는 취지에도 맞지 않고 우리 시예산을 헛되이 쓰는 그런 결과는 낳는단 말이에요. 차라리 이 사람들에게 다른 위로성의 경비를 제공해 줘야지, 이런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정잭 자체부터 바꿔야 된다고 봐요.
안정연 위원 다음에 159p 각종 위원회 개최 횟수 나와 있죠?
○시정과장 송기복 네.
안정연 위원 내가 작년에도 봤는데 2, 3년동안 한 번도 안 한 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위원회가 필요한 건지, 아주 없애버리는 게 낳지 않을까?
○시정과장 송기복 저희가 이걸 각 기능별로 여러번 검토를 시켰습니다. 이 사항은 전부 법령에 규정돼 있거나, 훈령같은 데 규정이 돼 있어서 폐지를 못 하는 상황입니다.
안정연 위원 폐지를 못 해요?
○시정과장 송기복 네. 그래서 저희도 항상 이게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해서 통합하고 해주려고 해도 상대법령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통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안정연 위원 이거 완전히 인력낭비네.
  그 다음에 161p "민선시장에게 바란다"가 나왔습니다. 여기 항목별로 보면 교통관계가 제일 많아요. 88건에 55.3%죠?
○시정과장 송기복 네, 그렇습니다.
안정연 위원 교통분야에 해결된 게 뭐 있습니까? 우리 분당에 지금 노선 때문에 아주 불편하다고 그러는데 여기 해결건수가 얼마나 나와 있습니까?
○시정과장 송기복 교통관련 업무를 보면 버스정류장 신설 또는 이전을 해달라는 것이,
안정연 위원 이전도 좋지만 현재 노선이 있는 것을 그쪽으로 가게 해달라, 이런 것이 대부분인데, 분당구에서는 대개 한 건도 없다구요. 그러면 지금 민원이 55.3%라면 다 여기에 추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분석하고 뭐가 나와 줘야죠. 그게 시행되야지, 민선시장이 듣는다고 이거 만들어 놓고 대화만 하면 됩니까?
○시정과장 송기복 여기 안건이 제시되면 저희가 행정 기능별로 분류를 해서 상대방에 조치지시를 합니다. 그럼 그쪽에서 어떤 사항을 요구하는데 이걸 검토할 사람이 조치해라, 이렇게 보내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에서 언제 어떻게 어떻게 조치를 했다 하고 온단 말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건수를 줬는데 조치가 완료됐냐, 어느정도 완료된 게 확실하냐, 이것만 하지, 사항별로,
안정연 위원 그래서 지금 얘기는 국장님도 계시니까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교통이 불편하다고 해서 건수가 많이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각 구청별로 각 동에서 안건이 나오면 관심있는 시의원은 노선을 잘 안다고. 그럼 실질적으로 주민이 요구하는 게 뭔가 하면 같이 협의해서 결론이 나와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올해는 다 갔지만 올해 해도 좋고 내년 초쯤 해서, 정말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염동준 위원 거기에 반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교통이 지금 88건에 55.3%인데, 주차를 어느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시정과장 송기복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염동준 위원 나왔으니까 얘기를 할께요. 지금 경기교통이나 시외버스가 저녁에 영업시간 끝내고 주차를 대충 차도에 합니까, 노상에다 합니까? 확인해 봤어요?
○시정과장 송기복 우리도 일부 노상에다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절차는 어떻게 하고서 하는지 저희가 관련할 사항은 아니고,
염동준 위원 그게 관련된 사항은 아니지만 크게 특혜를 주는 인상을 받는데. 경기교통 주차를 저녁에 보면 전부 노상에다 해놉니다. 그리고 지금 "민선시장에게 바란다"하는 접수가 159건 중에서 기존도시 49건 이외에는 전부 분당에서 "민선시장에게 바란다"하는 내용인데 도대체 분당에서 민원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합니까? 기존도시가 처리할 것은 더 많은데 전부 보면 분당에서 일어난 사건, 조치결과. 기존도시에는 99건 중에서 조치도 별로 안 돼 있고, 남부경찰서에도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경찰서 도로 양쪽으로 보면 대형차만, 성남시를 어떻게 보면 대형차 주차장같은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 민원도 여러번 했습니다. 내 자신도 했고, 지금 여기 시형아파트 주민이 한 사실도 있는데, 수십번 했는데도 단속이 안 되요.
최명근 위원 그거 성남시 다 하니까 조정위원회에서 해가지고 주차료를 받든지, 조치를 취해야 될 거예요.
염동준 위원 정기노선 버스는 자기 주차할 곳을 확보한 다음에 허가를 주든가 해야지.
최명근 위원 지금 제일 심한 데가 어디냐면, 저녁 때 직업훈련학교 있는데, 상대원 공단 올라가면 거기가 버스주차장이에요. 그러니까 총무국장님이 종합적으로 이 자리에서 보고해서 조치를 해주세요.
염동준 위원 그것 조치를 해주시고, 그 다음 각종위원회 개최 횟수 중에서 성남시 미래발전협의회는 여기 해당 안 됩니까?
○시정과장 송기복 그건 사회단체입니다.
염동준 위원 우리가 먼저 예산세워 놓은 것이 여기 해당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남시 미래발전협의회라고 예산 세워준 것 있잖아요?
    (「시정발전협의회」하는 위원 있음)
  시정발전협의회. 여기 해당 안 되나요?
○시정과장 송기복 네, 해당이 안 됩니다.
염동준 위원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시정과장 송기복 기획실에서 합니다.
최명근 위원 시정발전위원회 우리 소속인데,
염동준 위원 활동을 하고 있어요?
  모르시면 됐습니다.
최명근 위원 국장님, 내가 부탁을 하나 드릴께요. 지금 우리나라 국제수지가 연간 220억불이라는데 참 큰 돈입니다. 그런데 무역적자 220억불 중에 무역외 수지적자가 대부분이 관광이거든요. 우리가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나라 사람들 나쁜 관행이 있어. 외국에 갔다오면 꼭 적은 선물이라도 하나 해야 되. 그러다 보니 아까운 달러가 전부 낭비가 되. 그래서 우리 시청 공무원만이라도 국장님 소관이니까 일절 선물없는 운동을 전개해 달라는 그 부탁이야.
○총무국장 황재영 제가 세 가지 부탁을 합니다. 세 가지 부탁 중에 첫째, 선물 사오지 말 것. 그건 제가 절대 사오지 말라고 그래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명근 위원 그걸 철저하게 해달라고.
○시정과장 송기복 저희가 현금을 개인소지 30만원 이상은 하지 말라고 저희가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안정연 위원 선물사려면 다른 일은 못하고 선물 어떤걸 살까 하고 그것에 세월 다 보내요. 나도 외국을 한 20번 갔다 왔는데 그것 때문에 질려 갖고 우리 회사에서 그걸 없애 버렸다고.
○위원장 김용준 유인갑 위원님, 한 말씀만 해주세요. 더 하신다면 나중으로 넘겨야 되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개인적으로 바쁘니까.
유인갑 위원 159p인사위원회 3만원씩줍니까, 주로 공무원들이 되는 걸로 아는데요.
○시정과장 송기복 인사위원회요?
유인갑 위원 네, 159p.
○총무과장 성낙건 외부 사람만 줍니다.
유인갑 위원 외부 사람이 있습니까, 인사위원 중에?
○시정과장 송기복 네.
유인갑 위원 그러나 건축심의위원회는 역시 지난 번에 말썽많던 심의위원회인데 5만원씩 주죠?
○시정과장 송기복 네.
    (「끝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용준 이상으로 시정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월요일은 10시부터 총무국 소관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코자 하오니 준비에 차질 없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 53회 정기회 제2일차 기획총무위원회 총무국 소관 총무과, 시정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4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용준  박찬범  최명근  손영태
  윤기중  염동준  최병원  김상현
  안종대  안정연  유인갑  이상 11명
○출석집행부간부
  총무국장  황재영
  총무과장  성낙건
  시정과장  송기복
  시민과장  장민호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인상
  종합운동장관리계장  정순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기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유현경
  속기사  조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