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분당구청

일시  1996년 12월 5일(목) 10시
장소  기획총무위원회실

    (10시30분 감사개시)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감사일정에 따라 분당구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37만 구주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시는 전태경 분당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 집행한 행정전반에 관하여 추진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함은 물론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시정토록 함으로써 주민복지구현에 적극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도 진실된 답변을 통하여 본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랍니다.

1. 분당구청소관96년도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남장우 그럼 일정에 따라 96년도 분당구청 기획감사과, 총무과, 시민과 순으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태경 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에 이어 인사말씀 해주기 바랍니다.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철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전태경 구청장님께서 참석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장남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촉구합니다.
    (부구청장 간부소개 및 인사)
  평소 존경하옵는 김용준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저희 구를 방문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구청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37만 구민과 위원님 여러분의 끊임없는 지도와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힘입어 소기의 성과를 이룩해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구현을 위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을 찾아서 충족시키는 깨끗한 행정과 시민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웃음이 가득하고 인정이 살아있는, 정이 넘치는 분당 가꾸기에 온 힘을 기울여 어느해 보다도 알찬 성과를 거두었으나 주민이 좀 더 나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창의적인 시책추진에는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구청장 이하 800여 공직자 모두는 97년 한해야말로 거대도시의 기틀을 잡는 중요한 시기임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낼 수 없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37만 구민과 함께 웅비하는 성남건설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함으로서 발전성남의 표상을 드높여 으뜸시민의 자긍심과 명예를 굳게 지켜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치하여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아낌없는 고견과 지도편달 있으시길 바라면서 위원님들 모두에게 건강과 가정에 항상 축복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준 수고하셨습니다.
  늦게 오신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아드님이 교통사고가 나서 지금 병원에 가 계시기 때문에 못 나오신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당부드릴 말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자료설명을 구체적으로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자외의 과장님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유인갑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보고하시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유인갑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1항 여기에 보면 우리 감사때 관계공무원 또는 증인을 증인선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당구의 기획감사과, 총무과, 시민과 3개과를 감사하는데 세분 과장님들의 보고와 감사에 앞서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에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정식으로 제의합니다.
○위원장 김용준 전문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있습니까?
최병원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10분간 쉬어서 상의를 하고 하죠.
○위원장 김용준 전문위원 얘기를 들어보고.
○전문위원 김영기 전문위원 김영기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법 제36조나 지방자치법시행령, 그리고 우리 성남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는 분명히 선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감사계획 수립할 당시 선서문을 관계집행부에 보냈어야 했었는데 또 그걸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이 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시·군 사례를 접수해 봅니다만 어느 시는 하고 어느 시·군은 안 하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강진군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 강진군도 결국은 나와서 하기는 했습니다만 강진군수 얘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17조 4항, 5항 규정에 "왜 공무원이 증인이냐, 나는 증인이 아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가서 증언할 수 없다"고 강경하게 대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회공무원 교육할 당시에 교육도 받았습니다만 결론은 의회와 집행부간의 원활한, 관련법규에 꼭 얽매이지 말고 원활하게 협의하에 하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물론 명시적으로 한다면 지방자치법시행령 17조 4항, 5항에 분명히 명문규정으로 선서문을 성남시 사무감사조례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서 숨김없이, 보탬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라고 한 명문규정이 시행령이나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157조를 준용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준용해서 하는데 아직까지 성남시에서는 그렇게 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것은 실질적으로 증언입니다. 분당 저유소개발공사에서 한 사람이 나오게 돼 있어서 그 증언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감사 마지막날에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부터는 감사계획할 당시에 과연 참석 명수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각 구청장이면 구청장, 시의 국장이면 국장, 어느 분을 선서시킬 것인지, 이런 것을 분명히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가지고 지시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건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상현 위원 조금전에 전문위원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에는 "요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령 제17조 4항에 보면 참석요구를 하되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고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9조의 의하면 조사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해놨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오늘 와서 감사를 함에 있어서 선서요구할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가 있었다면 처음부터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당초 감사계획 입안할 때 운영위원회나 소관 상임위원장들이 여기에 대해서 거론되어서 기 통보를 한 다음에 누구누구 지정해서 증인요구할 수 있어야만 되지, 갑자기 이 자리에서 와서 누구 나와라 하는 것은 선서의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선서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선서에 대한 책임을 질 부분이 더 따른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은 선설르 할 부분과 선서를 하지 않을 부분은 맥을 달리 하기 때문에 선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마지막 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기타 시에도 쭉 해오고, 지금까지 해왔다면 별 문제가 없었겠습니다만 수정구와 중원구는 하지 않고 유독 분당구만 선서를 시킨 다는 것도 감사를 하는데 어찌보면 표적감사를 하는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기 때문에, 아까 전문님 말씀대로 오늘이 감사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하고 중요한 사안이 있다면 그때도 조사를 통해서, 행정사무감사는 끝납니다만 조사라는 의무는 항상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조사를 통해서 증인선서를 하지 않고도 정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택하는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유인갑 위원 제가 왜 이 제안을 하게 되었는지 말씀드리고, 그 전에 김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참석요구를 3일전에 하는 것은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참석요구의 건을 상정해서 이미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제가 다른 사람을 증인으로 요구한다면 3일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고 3개 과장들이 보고를 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증인선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른 구에서 제가 자료를 잘했다고 일부 칭찬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수감자료라고 해서 미리 요구서를 이렇게 성남시의회 명의로 미리 보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항목이 때에 따라서는 자세한 것까지 명기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분당구는 이 자료에 의해서 수감자료를 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속에는 거짓자료가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웬만큼 사실에 입각해서 자료를 냈다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하면서 지적하고 넘어가고 집행부에서 시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분명히 자료요구 목록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거짓자료를 냈다는 것은 집행부, 또 우리 행정부서에서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고 또 한가지 시민의 대표인 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본 위원이 나중에 감사를 하면서 지적하겠습니다만 이 속에 분명히 잘못된 자료가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증인선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제대로 했으면 굳이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어요.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거짓자료에 의해서 거짓보고를 받아야 합니까?
  증인선서를 안 하고 이런 일을 시키다 보니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겁니다.
염동준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합시다.
○위원장 김용준 그러시고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전문위원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운영위원회가 선서문 작성을 해서 공히 각 상임위원회로 통보가 되고 이랬으면 오늘 유인갑 위원님께서 36조에 대해서 선서를 하라고 하는 게 납득이 갑니다. 그런데 저도 선서를 해 봤습니다만 그 건에 대해서 1주일 전에 통보가 가요. 선서를 하면 거짓이 없는 그것을 답변하라는 얘기인데 사전에 자기가 선서하는 건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을 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에 유인갑 위원께서 수감자료 검토를 충실하게 하셔서 거짓자료가 있다고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그때그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적해서 감사실에 감사 의뢰하세요. 감사실에서 감사해서 정 잘못된 거면 거기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제가 이건 유인갑 위원한테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사실 이런 문제는 각 상임위원장들이 미리 "이번에는 시 감사도 선서를 시키고 하자" 상의가 돼 있었다면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또 이것은 수정구청하고 중원구청은 받지도 않고 별안간에 분당구청만 받는 것도 감사의 일치가 안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유인갑 위원님이 좀 이해하시고 다음에 정 이러면, 우리가 수감자료 받은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면 미리 분당구청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선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통보를 해주시면 이해가 되는 얘기인데 별안간에 선서를 하라면 집행부에서 감사받는 사람들도 당황이 됩니다. 제 의견만 말씀드렸으니까,
유인갑 위원 위원장,
    (「정회하자고」하는 위원 있음)
  우리 회의규칙에는 조례에도 보면 증인선서에 관하여, 12조 3항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위원장들이나 의회에서 따로 정하지 않아도 준용사항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면 이 사항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용준 그러면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용준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용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분당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정기회 제6일차 기획총무위원회 분당구청 소관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3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용준  박찬범  최명근  김미희
  손영태  윤기중  염동준  최병원
  김상현  안종대  안정연  유인갑
  이상12명
○출석집행부간부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철
  기획감사과장  박석현
  총무과장  김석구
  시민과장  남철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기
○출석사업국직원
  의사계  류현경
  속기사  조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