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사회진흥과, 시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종합운동장

일시  1996년 12월 2일(월) 10시
장소  기획총무위원회실

    (10시27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용준 일정에 따라 96년도 총무국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는 사회진흥과, 시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종합운동장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사회진흥과장 신교철입니다. 수감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명근 위원 위원장님, 이거 위원님들이 다 검토했으니까 그냥 개요만 설명하시고,
○위원장 김용준 다 검토했으니까 개요만 설명하세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185p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문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염동준 위원 성남시 체육회 산하에 협회가 몇 개가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체육회 산하에는 가맹단체 20개가 등록돼 있습니다.
염동준 위원 협회 지원사업은 하나도 안 했네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협회 지원금은 없고, 대체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염동준 위원 축구협회는 얼마나 받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축구협회로는 밖으로 나가지 않고 200p에 보시면,
염동준 위원 회비만 쭉 나와있고 전혀 없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협회비로는 지원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 도민 체육대회, 그 다음에 전국체전같은 것 나갈 때 저희가 먼저 보고드린대로 선출에 의해서 추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내에서 대회를 하게 되면 시장기장에는 300만원.
염동준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풍생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일본같은 데 출전을 하는데 그런 데에 대한 지원대책은 없어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맨 앞 185p, 그 내용에 나옵니다.
박찬범 위원 하나 여쭤볼께요. 시체육회 이사들이 지금 조직이 돼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기존에 조직이 돼있는데, 유명무실한 것 같아서 지금 새로 조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범 위원 그럼 현재는 없어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네.
○위원장 김용준 시체육회는 기금도 있잖아요. 먼저 윤 시장님 계실 적에 쭉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마창수씨가 총무보고 해가지고 이사들 해서 기금이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금이 전부 해체됐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그 내용은 제가 체육회 가서 자세히……
최명근 위원 여기 체육회 운영비 지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체육회 운영비 지원은 인건비 하고,
최명근 위원 기금에서 운영되는 것 아니예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체육회 기금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근 위원 기금조례가 있을텐데.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지금 조례는 체육육성기금조례 매년 2억씩 해주시는 것, 그것은 쓰지 않고 있습니다. 6억이 현재 예치가 돼 있는데,
최명근 위원 옛날에 찬조받아서 한 기금이 있을텐데 그건 뭐예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그것은 제가 알기론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최명근 위원 유야무야 해서는 안 되지. 요전에 체육회 운영비로 맞춰 놨다는 그건 뭐예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 그것은 작년도 95년도에 「에어로빅」에 도대회 출전비를 지원했는데 관계직원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95년 9월달에 도대회 「에어로빅」단체 출전을 해서 5일치의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직원이 거기 가서 다 줬어야 되는데 현지에서 운영비가 드니까 그 중에 135만원인가를, 한 이틀치를 덜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변상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걸 받고 지금 현재 그만 둔 상태입니다.
안정연 위원 188p, 이번에 서당초등학교 같은 데는 야구부가 창설됐다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처음에 시작하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학교에서 의뢰가 와서 되는 겁니까, 여기서 일방적으로 야구부를 설치하자고 해서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학교에서 운동부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하고 저희 체육회 하고 학교장하고 협의를 해서 "창단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예산요구시에 요구를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안정연 위원 그런데 시의원인 나도 몰랐다고. 피해자가 우리 아파트예요. 「휀스」를 쳐야 되기 때문에. 그 앞에 야구공이 날라와서 「휀스」 쳐야 되는데 주민이 반대하고 여론이 나왔는데, 결국은 쳐 줬지만 그런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최소한 시의원은 알아야 될 것 아니예요, 동장한테 맡기는 겁니까? 시의원한테 알려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과정상에 차이가 있었는데 향후에는 사전에 의회 예산요구시에 대상학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정연 위원 지금 잘못됐다고 내가 지적하는 게 그거예요. 여기서 대상을 지정해 줘야, 시위원도 알고 어디 나갈 것을 알지. 이미 다 만들어 놓고 나서 어디 나갔다, 그걸 모르고 있다, 지원해 줬다.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먼저 예산 보고드릴 때 어느 학교가 할 예정이라고 하는 것을,
안정연 위원 그러니까 그게 들어가 줘야 된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연락도 안 하고. 지금 주민들이 「휀스」 쳤다고 난리예요, 집값 내려간다고.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제가 먼저 보고드린 적이 있는데…….
윤기중 위원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어느 학교든지 야구부를 하라고 하면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결정을 하고 보고할 수가 없어요.
안정연 위원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우리가,
윤기중 위원 학교에 가서 사정 사정해야 하거든.
안정연 위원 꼭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지만, 교장선생님이 나이가 정년퇴직이 돼 갖고 이것저것 안 하는 쪽으로 나간다는 것만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알려주면 창단하면 창단할 때 가서 보든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기서 얘기는 해도 하부조직으로 내려간 것은 전부 문제가 있는 얘기예요. 하부조직으로 내려가서 말단 동에 가서는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매사 시에서 하는 일이 다 그렇다고,
  다음 198p에 에어로빅 있죠?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네.
안정연 위원 에어로빅에 곽미경 체육관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가 집행액이196만 5,000원이 나갔죠?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네.
안정연 위원 그런데 다른 것은 장소가 자 학교로 돼 있는데, 이 집만은 체육관으로 돼 있어요. 자기가 운영하는 체육관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네.
안정연 위원 이 집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지금 현재 자기 회원을 가르치는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 회원을 모아서 가르치는지 어떻게 구분합니까?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이 곽미경 체육관에서하는 에어로빅은 장수노인 대학의 에어로빅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을 모시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 기피를 합니다. 또 다른 데 에어로빅도 주민홍보나 또는 주변에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잘 못 하고 자꾸 하다 중단되는 이런 실정인데, 더더군다나 장수노인대학 에어로빅은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부탁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안정연 위원 그럼 여기 곽미경 체육관에는 젊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시에서 나가서 할 때 확인합니까?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네, 이건 확인하고 인건비만 주는 겁니다.
안정연 위원 내 얘기는 인건비만 주고 확인하는 것도 자기네 협회에 오는 사람들이 와서 드 사람들이 하는지 확인하냐 이거예요. 이게 에어로빅 체육관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확인하고 있습니다.
안정연 위원 그러면 분당같은 데는 분당 공원에서도 아까 얘기한 나이먹은 사람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와서 하는데, 분당 중앙공원에서. 그런데 그런 경우는 가보니까 노인네는 별로 없던데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중앙공원같은 데는 김옥임이라는 강사가, 맨 아래에서 네 번째에 있습니다. 거기는 분당의 네 군데가 지금 현재 다 종료된 상태인데 거기 계속 해달라고 해서 시에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안정연 위원 노인네들 와서 별로 참여도가 없다면 집어치우세요. 거기 예산 낭비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노인네들은 하려고 하는데, 선생들이 노인이니까 안 하려고 그래요.
안정연 위원 안 한다고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네. 그래서 이건 특별히 부탁해서 하는 겁니다.
안정연 위원 알았습니다.
최명근 위원 에어로빅은 내가 아는데, 강사를 다양화시켜야 되요, 프로그램을. 젊은 사람들은 빨리 하길 원하고 노인네들은 하려고 하는데 빨리 하면 따라가지 못 하고. 그래서 노인네들은 늦게 해달라고 하고 그러는데 프로그램을 더 다양화시켜야 되요.
염동준 위원 제가 바로 최 위원님 말씀과 같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문제점도 있고 강사수당 문제도, 과장님 잘 모르죠? 동에서 확인해서 쓰는 걸로 해서 강사 수당을 지급하죠?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네, 지금 보고드린 내용 중에서 구청 것은 저희 예산도 아니고, 자료를 요구하셨으니까 저희가 파악해서 넣었는데, 구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구에서 집행하는 겁니다.
염동준 위원 내가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것 내가 볼 때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까 다양한 프로그램 얘기를 하셨는데,
최명근 위원 그리고 이 강사료가 적어서 오히려 거기서 하는 사람들이 미안해서 돈 걷어서 주는,
염동준 위원 동네 주민들이 새벽이니까 음향이 크니까 늦잠 자는 사람들이 문제가 큽니다. 마이크를 안쪽으로 하든가 이래야 되는데,
최명근 위원 나도 가끔 가서 해요. 그런데 나도 못 따라가겠어.
안정연 위원 그러니까 지금같은 얘기 좋잖아요. 이 문제점을 전부 집합해서 운영을 어떻게 해서 멋있게 살리느냐, 이런걸 연구하는게 시에서 할 일이지. 무조건 돈만 지원해 주는 것이 시에서 하는게 아니다 이거예요.
윤기중 위원 성남시 초등학교 야구대회를 했다고 하는데 언제 했어요? 초등학교 야구부가 지금 한 군데밖에 돼 있지 않는데 무슨…….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여러 군데 있습니다. 세 군데예요.
윤기중 위원 세 군데에 있는데 야구대회를 할 만큼 기초가 안 돼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부결됐다고 얘기하는 게 나을 거예요. 그리고 맨 위에 보면 개최비 300만원인데, 시장배 빙상대회는 하면 어디서 하는 거예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저희 분당에 「스포프센타」지하에 있습니다.
윤기중 위원 실내에서 해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네, 지하에 있습니다.
최명근 위원 과장님, 야구부는 내가 하자고 주장한 사람인데 내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분당은 몰라도 구시가지에 관한 자료에서 나온 통계에 의하면 한 55% 정도가 불량청소년 내용입니다. 어머니 직장에 나가고 아버지도 직장에 나가고, 또 입시준비도 우수한 애들 따라 가려면 밑에 애들은 못 따라가고. 그래서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고, 방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청소년에게 자기 취미에 맞춰 다양한 운동을 시킨답니다. 이것이 청소년 예방에 큰 도움이 되는 거고, 청룡기 야구대회를 군산에서 1 등을 했어요. 군산이라는 도시가 겨우 한 5만 조금 넘는 도시인데, 거시적으로 군산상고에 야구를 지원해 가지고 청룡기에서 1등을 했습니다.
  요전에 우리 CIP도 나왔지만, 도시를 상징적으로 좋게 하는데 있어서는 이러한 축구라든가, 야구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거고, 또 지금 전문화 시대가 왔단 말예요. 프로야구가 얼마나 인기가 있습니까. 꼭 공부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발로도 가는 놈이 있고, 손으로도 가는 놈이 있고, 먹고 사는건 다양하기 때문에, 시차원에서 이러한 정책을 과감하게 실천해야 된다 해서 제가 주장하는데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관에서 만들게 아니라 거시적으로 후원회를 만드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관에서 해주는 것은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부모님들 하고 뜻이 있는 시민들하고 후원회를 구성해서 붐을 일으키면 관에서의 지원이 상당한 붐이 있고, 이렇게 큰 범죄가 일어나면 성남이 꼭 하나 끼어 있는데 이런 우수 운동이 창피스럽게 성남에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남시명 제고를 위해서도 이런 걸 한 번 거시적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전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서 우리 과장님이 기왕에 와 계시고 예산을 막대하게 줬으면 그러한 차원에서 한 번 보람을 느껴 볼 용의가 없으신지, 주문겸 말씀해 보세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더 연구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지금 야구하고 축구하고 집중 육성하는 방향으로 해서 계속 육성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축구하고 야구부를, 축구같은 것은 우리 풍생중·고등학교가 전국적으로 1, 2위를 다투고,
최명근 위원 야구나 축구나 전국대회에서 우승권에 들어가면 일류대학교 몇 % 가 그냥 들어가요. 그러면 성남시 진학률도 좋아지고, 명문대학 들어가면 이름도 높이고, 직업보조도 되고, 아주 좋은 겁니다. 청소년들도 그 시간에 오락실이라든가, 다른 데 가서 탈선 안 하고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걸로 해주세요.
안정연 위원 200p 좀 보세요. 지금 시 체육대회에 지원내역 지출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개최항목은 국민체육진흥법에서 나온 항목이지요? 꼭 이걸 해야 된다는 얘깁니까? 어느 시·도든 간에 이 항목을 꼭 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가맹경기 단체 20개 단체에서 단체별로 시장배가 다 있는데, 그 해에 하겠다고 신청이 되면 그 신청된 데서 저희가 기준에 의해서 자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안정연 위원 그러면 새로운 체육 아이템이 하나 나왔으면, 그 아이템 갖고 연구해서 나가겠다면, 무조건 지원해 주는 거예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네, 그것은 지원해 줍니다. 저희 체육회가 가맹경기단체로 등록이 된 데서 대회를 하겠다고 하면,
안정연 위원 그러면 계속 늘어나도 계속 지원을 해줍니까?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늘어나야 20개 단체입니다.
안정연 위원 전부가? 그러면 도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있어요? 도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저희가 전국대회 나갈 때는 도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저희는 훈련비만 지원해 줍니다.
안정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만약 항목이 더 나왔을 때는 어디서 지원이 됩니까? 예비비에서 해줍니까?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저희가 포괄적ㅇ으로 예산 세울 때는, 포괄적으로 전체 20개 단체에 한 번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거기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안정연 위원 그러면 207p 한 번 보세요. 여기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내용이 뭡니까?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500인 이상의 직장에서는 직장 운동부를 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의해서 각 시·군이 일률적으로 다 참석합니다.
안정연 위원 이것은 저희 시도 포함되는 거예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네.
안정연 위원 시도 포함되고 일반 기업도 되고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네.
안정연 위원 그리고 213p 이 동 체육대회가 먼저 우리 기획총무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다음에 할 때는 최저의 기준산정 금액이 있잖아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네.
안정연 위원 그걸 여기에 넣어줘야 되겠어요. 최저가 먼저 번에 1인당 얼마에 630 얼마인가 나오더라구요, 김상현 위원께서도 그 때 확인을 해 봤는데. 그런걸 갖다가 기준산정 최저치가 얼마라는 게 나와야 인구비례로 곱해서 얼마가 된다는 게 다 나오지 않겠는가.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이번에 기본산출 650만원을, 이거 산출 내역입니다. 213, 214나 650만원,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 가지고 인구다 다르니까 동별로 인구에 따라서,
안정연 위원 그러니까 인구에 대해서 얼마  얼마,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140원씩, 인구별로 140원씩 했습니다.
안정연 위원 그리고 기준이 얼마죠?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기준이 650만원 이구요.
안정연 위원 어디에 나와 있죠?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209p에 있습니다.
안정연 위원 이것이 인구가 제일 적은 동의 기준이죠?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인구 제일 적은 동이 아니고 기본으로 하는 곳.
안정연 위원 그러니까 인구가 적든 많든간에 이것만 주겠다?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650만원 하고.
안정연 위원 그러니까 이거 줘서 인구 적은 동은 남는 동도 있네요?
    (「그게 아니지」하는 위원 있음)
  그런 건 아니예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이것은 기본적으로 시상금 이런 것에 들어가는 건 650만원 산정 돼 있고,
안정연 위원 그러니까 650만원이, 인구가 1,000명이면 650만원 줘도 남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140원씩 1,000명을 또 하셔야죠.
안정연 위원 650만원 기본으로 주는 게 아니고 줘놓고 거기 인구대로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러면,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네, 인구대로 140원씩.
안정연 위원 그러니까 인구가 1,000명에 시상금 650만원 갖고 남는 동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남는 동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죠? 물론 돈 쓰기 나름이지만 저희가 아까 보고 드린대로,
안정연 위원 기준은 많이 줘도 좋지만, 하여튼 그런 걸로 한 번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타 시를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동별로 기준경비 산출하기 전에 타 시·도도 알아 봤는데, 동별로 실시하는 데는 경기도내에서 안양시밖에 없더라구요. 그래서 안양같은 경우는 일률적으로 동당 1,000만원씩 줍니다. 그런데 저희는 일률적으로 1,000만원씩이라는 것은 어떤 근거수치가 없고 하니까 시상금, 그 다음에 우승컵, 경기용품, 나  선수들에 대한 식비, 홍보비를 해가지고 650만원을 기본적으로 산출하고, 그 다음에 인구 1인당 140원씩 곱해 가지고 「플러스」해서…….
안정연 위원 215p 보세요. 여기에 매년 새마을 이동도서 운영계획 및 실적인데, 여기 장수가 매년 증가하는 건 없습니까? 얼만큼 증가해서 얼만큼 샀다 하는 것은 하나도 안 나오는데. 도서가 늘어나야지, 옛날 구닥다리 책만 봅니까?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매년 사는 책이오?
안정연 위원 이 도서관에서 보려면 새로운 책이 나올테고, 요새 「컴퓨터」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1개월, 2개월만 해도 바꾸고 새로운 게 나ㅗ는데 우리는 새로 산 장서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나오더라구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215p 맨 아래 보시면 사업비에 2,788만 4,00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도서구입비가 포함이 돼 가지고 저희가 금년에 일부를 사서 충원을 하는,
안정연 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늘어난 것을, 얼마치 어느 정도 샀는지 넣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네.
    (「다 하셨어요?」하는 위원있음)
안정연 위원 하나만 더 할께요. 218p, 여기에 보면 노저상이든가, 기타 새마을 기금, 여러 가지 영세민들을 위해서 융자해 주는 것 있죠?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네.
안정연 위원 이런 것이 미수가 됐을 때에, 아까 같이 보증인을 두 사람 세우든가 하는데, 그래도 미수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못받을 경우에. 못 받는 경우 하나도 없습니까? 제가 지급해 주고서 못 받은 경우는 없는데요.
안정연 위원 하나도 못 받는 게 없어요? 그게 100% 다 회수됩니까?
윤기중 위원 있으면 시비로 결손처리 하지.
안정연 위원 결손처리하는 겁니가?
    (「못 받는 거지」하는 위원 있음)
최명근 위원 왜 결손이야, 보증인이 있는데.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보증인이 있기 때문에 융자를 해준 것은 저희가 못 받지는 않습니다.
안정연 위원 그런데 보증인 자체가 이렇게 완벽한 보증인을 받습니까? 완벽하게 그렇게 받아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융자 500만원 받은 사람중에서 보증인 두 사람 중에는, 지금도 연대보증인이 납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안정연 위원 좋은 것인데 미수가 좀 생길 수 있는 쪽이 있지 않는가 해서 그러는데. 우리 기업하는 사람들도 보증을 두 번씩은 못서도 큰 금액에서는 생기더라구, 그런데 이거 500만원 정도인데 이런 건 차질이 없게끔 해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염동준 위원 207p 하키 선수단에서. 과장님 여기에서 느낀 바가 없어요, 운영하는 면에서?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운영하는 면에서 선수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염동준 위원 꼭 우리가 해야 됩니까? 도에서 지정한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도에서 지정한 건 아니고,
염동준 위원 자체에서 만든 거죠?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네, 성남시에 그것도 「하키메이커」이고…….
염동준 위원 그럼 이 18명 중에 국가대표가 몇 명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현재 16명이 있는데 국가대표팀에 11명입니다.
염동준 위원 그 사람들 수당은 무슨 돈으로 나가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안 나갑니다.
염동준 위원 국가대표팀은 안 나가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네. 예를들면 국가대표팀으로 가가지고 훈련을 나가고 하는 훈련비같은 건 저희가 취급을 안 합니다.
염동준 위원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나가는 수당이 있을 것 아니예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인건비같은 건 주고 합숙훈련비, 208p 보면 훈련비가 있습니다. 국가대표팀도 국가에서 인건비가 나오지 않으니까, 훈련한 날짜, 국가대표 합숙기간 동안에 훈련비는 저희가 지급하죠.
염동준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거  우리가 길러봐야 실적이나 성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이게 언제부터 만들어진 겁니까? 3, 4년 된 것 같은데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시민 혈세, 혈세하는데 너무나 많이 과다지출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건 심사숙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려 본 겁니다. 차라리 이걸 없애고 중·고등학교 하키팀을 좀 더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성일 고등학교에 하키단 있죠?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네.
염동준 위원 창곡 중학교에도 하키팀이 있습니다만 중·고등학교에 이런 자금을 지원 해주면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지 않나 보고, 그런 점은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 보세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그건 운영 전적이나 실적 같은 것을 감안해서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염 위원님 지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조금 의문이 있는데, 사실 하키선수하고 육상선수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운동하는 걸 보고 있는데, 여기 국민체육진흥법 10조에 의해서 우리 시 자체에서 조례라든가, 운영규칙 이런 것 정한 것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내년도 예산안 세우려면 효과, 분석을 한다든가, 또 제가 알기로는 이게 굉장히 오래된 거고 저희 시의 모든 체육의 상징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을 세우려면 효과 분석이 있어야 되고, 또 제가 볼 적에는 예산 지원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한 6억이 나와 있는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앞으로 체육 진흥을 위해서 선수를 기른다는 건 굉장히 좋은 얘긴데, 앞으로 이것을 운영하는 면에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세울적에도 효과 분석을 해줘 가지고, 지금 선수 가입 연·월·일이 언제고, 연령별로 봐서 선수생활을 할 수 있는 연령이 돼 있는건지, 또 아까 선수 선발에 있어 굉장히 애로를 r겪는다고 그랬는데, 제가 볼 적에는 벌써 시집 갈 연령이 넘은 선수들이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 효과를 위해서는 빨리 선수교체를 한다든가, 또 그런 선수를 조례가 있으면 우대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지. 시를 위해서 계속 선수들이 피땀 흘려 가면서 노력을 했는데 막바지에 가서 능력없다고 쫓아낼 수도 없는 거고, 이런면에서 볼 때 효과 분석을 분명히 해가지고, 아직 우리가 내년 예산심의를 안 했습니다만 이것은 예산이 많기 때문에 지금 효과 분석을 해가지고 다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참고사항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육상선수하고 하키선수의 현황을 뽑아주세요. 가입 연·월이 언제고, 현재 연령이 얼마고, 올림픽 출전을 몇 회를 해서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 또 앞으로 그 사람들의 희망이 뭔지, 이런 걸 분석해서 자료를 해서 보여 주시도록.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별도로 자료는 해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선수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갓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국가대표 정도의 실력을 가진 사람을 확보하는 게 어렵지, 학교에 선수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진해시청이 대한민국 하키의 최선두로 가겠다고 하는 목표를 걸고 각 국민학교부터 하키부를 창단했습니다. 그리고 시청에도 창단을 하고 저희 선수를 거기서 데려가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보수는 그렇다고 해서 저희 운동선수 보수는 지침이 내려온게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주지 못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체육부대 소속에서 제대를 하면 저희 성남이 가깝고 서울 인근에 있으니까 우리가 데려오고, 거기서 우리가 선수를 뺏기는 면이 있어서 그렇지, 지금 이 사람들이 나이가 먹거나 해서 저거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자료는,
○위원장 김용준 타지 선수는 없죠? 전부 우리 성남시에 사는 선수들이죠?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타지 선수가 있는데 성남시청에 오면서부터는 저희 성남으로 전부…….
○위원장 김용준 예산을 앞으로 줄인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앞으로 하키선수들이라든가, 육상선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더 도와주더라도 효과 분석이나 하고, 알고나 도와주자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자료를 해 드리겠습니다.
최명근 위원 신 과장님, 지금 직장 새마을 협의회가 있죠?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네.
최명근 위원 거기 예산지원이 남는 게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협의회에 사업비 이외에는 운영에는 하나도 없어요.
최명근 위원 사업비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사업비는 아까 보고드린,
최명근 위원 직장 새마을은?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직장 새마을은 없습니다.
최명근 위원 여기 보니까 새마을 단체가 새마을 중앙협의회 성남지회 해놓고 새마을 지도자 성남시협의회, 성남시 새마을부녀회, 또 새마을문고 중앙회 성남시지부 이렇게 돼 있단 말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는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성남시지회하면 이 안에 다 지도자 분과위원회, 운영분과위원회, 또 직장분과위원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바르게도 그렇잖아. 분과해서 다 있다고. 왜 이렇게 나눠 놨는지 내가 보기에 효율성을 위해서는 하나로 묶어야 된다고 보는데,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예산 요구액에 대한 구분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감사자료 요구하실 때에 단체 예산 지원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단체별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최명근 위원 새마을 예산이 진흥과장님 소속이기 때문에 이걸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운영의 효율성을 따지는 겁니다, 경제성. 난 그래서 한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꼭 내가 주문사항이 아니고, 과장님이 새마을측하고 협의하셔서 좋은 방안이 있다면 연구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얘기지.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협의해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근 위원 그러니까 제도개선을 해달라 이거지. 좋은 방향으로 해주세요.
염동준 위원 209p 동별 체육대회요, 기간이 9월 5일부터 11월 3일. 문제점이 간단하게 나와서 그런데 기간에 대해서 문제점이 이런 것 생각 안 해 봤어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기간은 저희가,
염동준 위원 항간에 그 기간동안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오시장님 얼굴 내민 것이 체육대회다, 시정과장님 따라 다니셨지만, 지루하지 않아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그 지침이 내려갈 때는 저희가 날짜를 이렇게 지정해 주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자율적으로 해서 돈을 내주는 것으로,
염동준 위원 9월 3일부터 11월 3일, 60일간이죠? 내가 볼 때 그렇게 길게 잡을 필요가 없는데. 동에서 하고 싶을 때, 일요일날 평일날 하고 싶을 때 해 버려야 되는데, 평일에도 한단 말이에요. 학업에도 지장이 있는데, 토요일도 지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그 동에서 올리면 그 날짜에 하라고 해야 하는데 좀 제지를 당하는 것 같고, 월요일날 하는 데도 있고 해서 근 60일간 긴 기간을 둬서 체육대회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지금,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저희 본래 뜻은 그게  아닌데 그렇게 돼서 죄송합니다.
염동준 위원 이런 것은 문제점이 안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문제점이 있는데.
안정연 위원 추가해서 잠깐 얘기할께요. 우리가 동체육대회 때 그 순서 있잖아요, 그 체육대회 순서. 체육대회 항목 빼놓고는 전체를 통일시켜 버려요. 그래야지, 격려사 누구누가, 시의원들 인사 소개하는 것 나오잖아. 이런 것을 통일을 시켜야지, 어떤 데는 앞에 들어가고, 뒤 들어가니까 다 가버리니까 인사도 시킬 수 없고, 이런 것은 얼마든지 통일을 시킬 수 있다고. 여기서 아주 지침을 내려 보내요, 통일하라고. 그리고 나서 항목은 달라질 수 있죠. 거기에 일상적으로 필요한, 안내서에 들어가는 것 그런 순서만은 체계적으로 하자.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동별로 확인을 해가지고,
안정연 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지침을 내려 보내면 되요.
염동준 위원 국장님이 아까 그랬어요.
○위원장 김용준 그리고 체육대회 일정을 단시일내로 끝내도록 해야 됩니다. 60일간을 줬기 때문에 이게 지금 동단위 체육대회를 하면서 동장도 그렇고 체육회장도 그렇고 딴 동에 한 것을 보고 와서 하고, 우리 시의원들도 60일 동안을 거거에 쫓아다니려면 이게 서로 품앗이 식이 되고 그러니가, 이거 왜 이렇게 오래 합니까? 60일이 뭐예요? 10월 5일부터 10월 10일까지 닷새동안 딱 끝내라고 그러면 과장님들은 시장님 대신 나가서 인사말씀만 하면 되는 거지.
  도대체 이건 얘기가 안 되는 얘깁니다. 절약적인 문제에서도 그렇고, 10월 5일부터 5일사이에 다 끝내라고, 동에서 그렇게 추진을 해야지. 60일동안 두 달을 두고 체육대회를 한다니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일정을 조정 안 해준다면 이번 추경예산에서 이걸 다시 시에서 하는 걸로 한다든가 그래야지 엄청난 낭비예요. 기름값만 따져도 그렇고, 인력 낭비만 해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 60일로 하는 거예요? 60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그 기간은 왜 60일로 해놓은 거예요?
    (「총무국장님이 하세요」하는 위원있음)
○총무국장 황재영 기간을 60일이 됐다고, 그것은 우리가 60일로 하자. 그렇게 제안한 것은 없고, 각 동별로 여건 따라서 날짜를 잡아라. 그래서 그때까지.
○위원장 김용준 그러니까 날짜를 잡는 것을 기간을 두시는데 60일간 이라는 것을 두시지 말고 10월 5일부터 10월 10일 사이에 5일 동안을 너희가 보고해서 올려라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 60일이라는 기간을 잡아 두니까 동에서 그 날짜를 잡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날짜 잡아 가지고 시에 보고하면 시에서 그날은 누가 못 나가니까 딴 것으로 옮겨라. 이렇게 까지 해서 동에서 세 번, 네 번 잡아서 올려도 날짜 결정이 안 됩니다. 이런 체육대회가 어디 있어요?
○총무국장 황재영 앞으로는 단기일내로 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그렇게 조정을 해주셔야지.
○총무국장 황재영  안 위원님 말씀하신 인사관계 말입니다. 그것을 여기서 또 순서를 정해줘라,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면 동별로 가다 보면, 저도 그걸 느꼈어요. 어떤 동네는 시의원님이 인사를 하는데 있고 어떤 데는 시의원이 인사 안 하는데도 있고.
염동준 위원 그런건 안 되죠.
○총무국장 황재영 그리고 지역마다 가면 다른 데서는 크게 부각되지 앟은 유지에 계신분이 그 지역에서는 또 부각돼 있단 말예요. 그래서 동에서 그 인사하고 하는 것도 재량을 둬야지, 그걸 누구 누구만 시켜라, 이거 상당히,
염동준 위원 제 얘기는 누구 누구 시켜라 하는게 아니라 그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최명근 위원 의전에 관한 것을 표준의전을 보내 달라 이거예요.
안정연 위원 누가 가서 끼는건 좋지만 그건 그 안의 순서에 넣으라는 거지, 이해를 못 하시네.
○총무국장 황재영 네, 알겠습니다.
최명근 위원 총무국장님! 시청에서 관청에 총체적 의전이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표준의전을 내보내란 말이에요.
안정연 위원 우리같은 경우는 별안간에 국회의원 와서 먼저 했네, 늦게 했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운영상의 문제고. 하여튼 그 순서, 이번에는 누구 인사다, 그 다음에 뭐다, 이런 순서대로 따라가자 이거예요.
○위원장 김용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김상현 위원 제가 보기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동 체육대회라고 하면 폐회사라든지, 개회사를 누가 할 것이냐? 동장이 할 것이냐, 체육회장이 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 체육대회를 하면 주인이 누구냐, 이 체육대회를 하는데. 그러면 체육회장이 모든 권한을 갖고 폐회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동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분석해 봤을 때 동장하고 시의원하고 화합이 잘 안 되는 지역은 반드시 그랬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영향력이 있는 시의원은 그 행사를 시의원 주관하에서 행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분당에 계신 분들이 거의가 그런 맥락에 있다 보니까, 그 의전행사를 지적해 버리면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시정을 해야 되요.
  그리고 한 가지 문제는 시의원 두 분 계시는데 이것도 마찰 범위가 있고, 그리고 도의원이 그 지역에 사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도의원이 먼저 들어가서 한다고 하니까, 시의원이 밀리니까 시의 행사는 어디까지나 시의원 주관이 돼야 된다고 하고, 그런 문제들이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지역에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모델로 해서 안을 내려보내 주시면 그것에 의해 가지고 행사를 진행하면 마찰이 없지 않겠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국장 황재영 표준의전을 아주 깊이깊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최명근 위원 그런데 조례에 의하면 동 체육회장이 동장이에요. 그런데 과거에 돈을 거둬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편법으로 체육진흥회를 만들었다 이거예요, 민간인을. 그래서 이원화가 돼 있어요. 조례에 보면 체육진흥회라는 게 없어요.
    (「동체육대회가 있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장 황재영 시에는 있어도 동에는 없습니다.
최명근 위원 그래서 내가 알기에는 이번 같이 100% 시비로 하는 것은 사실 동체육회장인 동장이 주관했어야 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랬어요. "동장,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하는데 동장의 책임하에 동에서 100% 추진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표준을 내보내는 거야.
윤기중 위원 표준의전 내보내라면 우리 같은 동네는 예를 들어서 동장 있고, 체육회장 있고, 시의원 둘 있고, 도의원 있고, 국회의원 있고, 국회의원도 두 사람인가? 그리고 당의 위원장 있고 이걸 다 하란 말이야?
안정연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주가 되는 사람하고 나머지 위원도 국회의원이 와서 인사만 하고 가라 이거지.
윤기중 위원 지금 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번 같은 때 시에서 돈을 내렸을 때는 동장이 체육회장 주관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예요. 동장이 이거 주관해서 집행을 하면 감사에 걸려서 목이 날라가기 딱 알맞은게 이 체육대회예요. 그러면 시민체육대회에서 2,000, 2,000 걷어서 할 때 체육회장이 나서 돈 걷어다가 동장 준다는 건, 그건 안 되요.
  우리 동네에도 그런 얘가 처음에 있었어요. 돈을 동사무소 통장으로 내린다고. 그러니까 동장하고 사무장이 하는 거요. 그리고 필요할 때 체육회 임원을 불러. 그래서 내가 "우리 왜 부르냐. 우리를 부르려면 그 체육회 기금을 체육회 통장에 넣어놔라" 이랬어요. 우리 성남동 같은 경우는 체육회 기금으로 항상 500에서 1,000만원이 예치가 돼 있어요. 그렇게 넣어놓고 "당신은 돈에 손을 대지 마라, 돈에 손 대면 당신은 죽는 거다." 그런데 그게 아니래. 시에서는 동으로 내렸으니까 동에서 집행을 해야 된대. 집행을 하게 되면 동장이 문제가 생긴다. 이 조례가 있든지 없든지 체육대회는 체육회장이 주관이야.
  그렇게 하고 개회사는 체육회장이 해야 되고 동장은 격려말씀을 해야 되요.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최명근 위원 아니예요. 체육과장님, 제가 알기에는 이번에 내려보낸 것은 공금입니다. 공적처리가 돼야 되요.
안종대 위원 이거 작년에는 공금 아닌가요, 다 공금이죠.
최명근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동장책임하에 해야 되는 거지. 예산 집행상 민간 이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윤기중 위원 그렇게 되면 체육관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안종대 위원 동마다 실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 동 실정에 맡겨야 되요.
안정연 위원 실정에 맞더라도 순서는 만들어야 된다 이거야.
○총무국장 황재영 더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사회진흥과 더 말씀하실 사항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7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용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장민호 시민과장 장민호입니다. 수감자료에 의해서 시민과 소관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용준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 소관 수감자료에 의해서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연 위원  223p. 어제 시정과 감사 때 '민선시장에게 바란다'할 때도 교통문제가 55%를 차지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시민과에 접수된 진정민원 접수도 건설교통으로 돼 있는데 1,005건이 들어왔어요.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요. 1,565건 중에서 1,005건이 들어왔죠. 그러면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 온 거죠, 그런데 해결도 728건 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어제 '민선시장에게 듣는다' 55%가 나왔으면 우리가 이것을 갖고 시정과나 시민과가, 이것의 문제점이 크게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통에 대해서 시에서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뭐가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진정 들어올 것 하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부서가 지역경제과인가, 어디입니까?
○시민과장 장민호 교통행정과하고 건설과, 도시과.
안정연 위원 교통의 문제만 뽑아서 하면,
○시민과장 장민호 교통행정과입니다.
안정연 위원 그래서 그걸 집중적으로 해소해야 줘야 되지 않겠나, 그게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검토해 주세요.
○시민과장 장민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부분은 사실 시민들의 생활과 가장 직결되기 때문에 민원이 가장 많고, 또 단속업무가 병행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 해서,
안정연 위원 분당쪽에 교통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노선에 문제가 있으니까 한 번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39p 행정종합정보센터 운영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전문상담가가 어떻게 구성돼 있어요.
○시민과장 장민호 니 부분은 법률 관계는 양재승 법무사를 위촉했고,
안정연 위원 거기서 몇 사람 정도 옵니까?
○시민과장 장민호 한 분이 오십니다. 매일 오는게 아니고 요일별로 옵니다. 세무사, 건축사무소, 건축사 저희가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정연 위원 한 사람씩 구성돼 있다?
○시민과장 장민호 에, 요일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질문을 먼저 하고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28p 주민등록 등·초본 관련이 되는데 현재 인감증명 뗄 때 주민등록 등·초본 뒷부분에 보면 본인의 무인이 찍혀 있죠?
○시민과장 장민호 네,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그것은 주민등록하고 같은 무인 아닙니까?
○시민과장 장민호 주민등록증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민등록증에는 무인이 있죠.
김미희 위원 등본에도 무인이 있잖아요?
○시민과장 장민호 등본에는 무인이 없습니다.
    (「인감」하는 위원 있음)
  인감에도 없고,
김미희 위원 무인이 어디 찍혀 있습니까?
○시민과장 장민호 그것은 주민등록 카드가 있습니다. 카드 원장에 직혀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 원장은 평상시에는 볼 수 없는 서류로, 따로 기밀서류로 보관되어 있나요?
○시민과장 장민호 그것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저희가 보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 주민등록 발급할 때는 어차피 떼야 하잖아요?
○시민과장 장민호 발급할 때는 저희가 떼죠.
김미희 위원 주민들에게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인감을 떼러 가면 분명히 동네 사람인 걸 알고 그 동사무소 직원을 안대요. 예를 들어서 동에서 무슨 단체 회원이라면 그냥 해주는데, 도장 있으면 해주는데 그냥 일반 주민들의 경우는 얼굴을 빤히 알고 누군지 알면서도 주민등록증 없다는 이유로 인감증명을 떼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태평3동같이 산동네라든가, 동사무소에서 멀리 떨어진 주민들 같으면 다시 그것을 가지러, 나이드신 분은 갔다 오시는게 불편하잖아요.
  그 원장을 불편하시더라도 체계를 거쳐서 확인하면, 뒤에 무인과 똑같고 본인이 확인되면 본인의 도장만으로 인감증명이 가능한, 이런 식으로 우리 시의 그런 제도가 나아질 수 없는지. 이 제도 자체는 제가 알기로는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제도라고 알고 있거든요. 인감을 떼게 하고 그런 것이. 지금 21세기를 간다고 하는데 동사무소에서 그동안의 그런 관행들만 너무 중시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바뀌어지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민과장 장민호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인감제도 자체는 개인의 재산권 관련이 된다고 전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주민등록 원본에 무인도 찍혀 있고 사진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이 발급되기 시작한 것이 68년 12월 20일자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지난 사진도 많고 해서 사진 판독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또 무인을 판독하는 기능은 저희가 육안으로는 도저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전문기관에서 판독해야 되는 부분이고, 다만 김 위원님게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동장을 하면서 직원들에 대한 본인 호가인 부분에 대해서 언쟁이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구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 인감용도가 부동산을 매매하는 재산의 이전·인수 관계는 신중을 기해야 하기 때문에 철저한 신원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만약 잘못 되면 그것이 잘못하는 것이 본인에게 도리어 불이익이 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나머지 일반적인 용도에 있어서 본인 확인을,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노인분이 오셨을 때는 확인할 수 있으면 그냥 해 드리면 좋지 않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노인분이 오셔서 그 분이 누구나 하는게 담당자가 정확하게 알면 해 드립니다. 그것이 부동산의 이전, 매매 관계는 실무자가, 다른 직원은 혹시 아는 직원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 본인 확인해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여건이 주민등록 원장을 보고 인물을 판단하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민원인 편에서 확인해서 발급하는 쪽으로 저희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충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240p 영상 시정 홍보 시스템이라고 있거든요. 제가 작년에 이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민원실에 가서 눌러봤어요. 손가락으로 눌러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 몇 달 후에 또 가봤어요. 문제는 이 안에 있는 데이터가 바뀌어지지 않고 몇 달전 게 아직도 있는 거예요. 아마 지금도 그랬을 것 같은데, 그래서 시정 홍보는 사실 어린이들이라든지 집에서는 할 수 없는, 손으로 눌러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이런 시설인데 그렇게 좋은 시스템을 들여 놓으시고 자료는 옛날 것을 갖다 놓으기면 그것을 통해서 시정에 대해서나 통계자료를 뽑으려는 사람들은 전혀 이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한 달에 한 번 이라든가 새로운 자료로 대체해서 최근의 정보들이 수록 될 수 있도록 해서 시스템이 충분히 활용될 수 이쓰면 좋겠습니다.
○시민과장 장민호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시민과장직을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강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제가 저희가 자체에서 입력을 하는 기능은 못 하고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 기간이 1년에 두 번이라든지 용역을 줘서 그 쪽에서 프로그램 개발하는 회사에서 그것을 받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 보정하는 기간을 짧게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 바로 앞 「페이지」에 보면 행정정보자료제공 해가지고 행정정보가  최근에 법이 개정되면서 많은 부분이 공개되게 돼 있잖아요. 제 생각으로는 현재 의회에서 발생되는 모든 간행물이라든가 의회에 자료로 제출되고 있는 업무보고라든가 행정사무처리 상황 이라 든지, 이런 책자들이 다 우리 시에 있는 도립 도서관이나 각 대학의 도서관이나 또는 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가 되어 있나요?
○시민과장 장민호 그 부분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자치시대에 행정에 대한 공개를 해야 된다는 것은 지방자치법에도 명시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는 사항은 저희 시민과 행정자료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리안, 하이텔을 운영해서 요즘은 주로 대학생,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국민학생도 많이 오고 하면 그 자료를 전부 복사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 2월 부터는 저희가 천리안, 하이텔에 성남시 「포럼」란을 개설해서 우리 행정 모든 사항에 대해서 홍보자료를 전부 수록해서 시민들에게 알릴 계획으로 지금 「포럼」 개설 협약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내년 2월부터는 우리 시민들에게 성남시 시정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홍보물을 뽑아 가리라고 예상합니다.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서관, 동사무소 그 부분은 「포럼」이 개설되면 동사무소는 해결되고 우리 관내 각급 유기관에서도 컴퓨터에 의해서는 전부 뽑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홍보물에 대한 확대보급 관계는 통계연보라든가 시의 백서를 보내 드린다든가 이러한 몇 종 외에는 그전까지 손이 미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성남시정을 최대한 알릴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성남시의 경원대에 지역개발학과가 있고 신구대에도 비슷한 학과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학과의 교수님들이 우리 성남을 예로 들어서 학생을 공부시키고 싶어도 예산서 하나, 의회 회의록 하나 구하기가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꼭 가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그런 분들은 학문적으로 연구하셔서 시정에 좋은 건의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한테는 그분들이 오시기 전에 미리 예산서가 나오면 먼저 보내 드려야 되고 각 동에도 우리 주민들이 꼭 시에 와서 몇천 페이지가 되는 것을 복사해 갈 수는 없잖아요.
  그것을 각 동의 민원실에서 볼 수 있게 홍보용으로 바꿔놓은 자료 말고 원래 나온 예산서라든가 각 부서의 업무에 대한 것을 한 부씩은 비치해 놓고 보면서 물어 볼 수 있는 그런 편리함을 주셨으면 합니다.
○시민과장 장민호 알겠습니다. 김 위원님게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부시장님께서 행정자료실을 확대 개편해서 실질적으로 직원들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 시민에게도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로 바꾸기 위해서 내년도 우리 증축하는 건물에 40여평을 할애하셔서 자료실을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 시민과에 있는 자료실에 오시면 모든 자료를 전부 비치하고 해 드리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대해서 잘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올해 나온 예산서를 그런 대학에 보내줄 수 있나요?
○시민과장 장민호 대학교까지 예산서를 보내는 부분은 제가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답변드리기가, 드린다 그렇게는 제가 못 하고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별도로 나중에 제가…….
안정연 위원  여권발급을 구청에서 하는데 구청에서 제출하면 그게 시청으로 다시 와요?
○시민과장 장민호 지금 여권발급을 구에서 하고 시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행을 하는 것입니다. 도에서 발급하는데 도청까지 가시는 거리가 멀고 하기 때문에 시·군·구에서 대행을 합니다. 구까지 대행을 하는 곳은 안양하고 저희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단 시에서만 대행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 처리과정이 구에서 접수하면 바로 그날 올라와 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시에서 종합해서 도까지 올라갑니다.
  우리 주민들이 조금 불편하게 있습니다. 도청에 바로 접수하면 한 1주일이 소요되는게 구에서 접수하면 15일 내지 20일까지 기간을 여유를 두고 하셔야 저희가 대행을 해 드립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용준 229p 민원후견인제도 운영을 봐 주세요. 구성 및 운영이 96년 3월 1일부터 시행을 했는데 그 뒷장에 보면 추진현황에 95년 11월 1일부터 96년 10월 30일 까지인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시민과장 장민호 행정사무감사기간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저희의 착오입니다.
○위원장 김용준 착오가 난 겁니까? 확실히 얘기해 보세요.
○시민과장 장민호 착오가 난 겁니다.
○위원장 김용준 그러니까 여기 95년 11월 1일은 잘못 한 겁니까?
○시민과장 장민호 네.
○위원장 김용준 3월 1일로 고쳐야 된다는 얘기죠?
○시민과장 장민호 네.
○위원장 김용준 20일 이상된 민원에 대해서 후견인 지정을 해가지고 민원처리를 하셨다 하는데 실적에 보면 총 종결건수가 126건에서 해결이 62건 나왔는데 그 사항이 지금 다 나옵니까?
○시민과장 장민호 네.
○위원장 김용준 지정은 누가 해줍니까?
○시민과장 장민호 저희 시민과에서 20일 이상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정해서 바로 본인한테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지정을 민원인이 '나는 이 사람을 원한다'고 민원인이 얘기를 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종합적으로 접수를 받은 기관에서 지정을 하시는 거냐.
○시민과장 장민호 저희가 합니다.
○위원장 김용준 그러면 했던 사람이 계속 하는 것이지. 그리고 명단은 어디 부착해 놨어요?
○시민과장 장민호 151명, 6급, 5급을 대상으로 하는데 한 사람한테 중복되서 계속 하지 않고 대장에 의해서 순위를 정해놓고 한 사람씩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150명이라는 명단이 민원실에 비치해 있느냐고요. 현황판을 만들어 놓았느냐. 건설민원은 누가 보고 그게 쭉 나와 있느냐고요.
○시민과장 장민호 저희 직제순에 의해서 지정을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계장, 과장으로.
○위원장 김용준 현황을 뽑을 수 있습니까? 민원제목 하고 담당한 사람 하고 민원이 해결 되는데 몇 일이 걸렸고 불가한 사항, 그게 전부 나옵니까?
○시민과장 장민호 나올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11월 1일이라는 게 이게 실제 대장을 보고 만든거냐, 어디 자료 낸 걸 가지고 만든 거냐.
○시민과장 장민호 그 부분은 제가 해소를 해 드릴께요. 민원인후견인제도는 저희 성남시의 독특한 제도가 아니고 금년도에 내무부 10대 민원행정 개선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후견인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시행은 금년도는 틀림 없이 3월 1일부터, 이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러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용준 3월 1일부터면 빼야죠, 11월 1일.
○시민과장 장민호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넣다 보니까 착오입니다.
○위원장 김용준 시정을 해주시고 자료로 빼달라면 오래 걸려요?
○시민과장 장민호 건수가 138건이니까 자료를 뽑는데 하루면 됩니다.
○위원장 김용준 확실하면 뺄 필요없고.
○시민과장 장민호 확실합니다.
최명근 위원 제가, 친절운동이 좋죠. 이건 꼭 해야 되는데 민원실명제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는데 민원실명제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는데 민원실명제 대상업무에서 공사시설 분야요. 건축, 토목, 하수공사, 시설공사설계, 시공감리비 했는데 지난 11월 22일날 수정구 부구청장 서완섭씨 하고 우리 관내 청구아파트 음식쓰레기 교육을 갔어요. 주부님들 하고  설명회 다 끝나고 민원 듣는데 주부님들 하시는 얘기가 왜 공사를 봄부터 좋은 때 다 남겨놓고 겨울이 다 돼서 파헤쳐 가지고 하느냐.
  그래서 여기는 해당이 안 되는데 총무국장님은 이거 지휘하니까 외부적인 친절운동보다는 실효성이 있는 내부적인 가치가 확립돼야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남에서 하는 각족공사가 부실공사 많단 말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회주의국가는 무한책임주의입니다. A라는 시설물이 하나 있으면 누가 책임지느냐. 두 사람이 정·부 해서 시작부터 끝까지 책임져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디 가든지 그 시설물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공사가 완전하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는 그렇지 않거든. 하다가도 바뀌고 인사조치 하고 끝에 가서 유야무야되고 결국 부실공사로 끝나 버린단 말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이까짓거 말로하는 것보다는 마음속에서 정말 시민의 공복이다. 시민의 세금이다. 효율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쓰겠다, 내 돈 같이. 이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 것을 위해서 총무국장님한테 기획하고 계신지 그걸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시민과장 장민호 제가 우선 설명을 드리면,
최명근 위원 내가 무시하는게 아니라 국장님이 주무국장으로써 책임지고 할 사람이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강도있게 얘기할 사람은 총무국장이기 때문에 총무국장 답변해 주세요.
○총무국장 황재영 그러한 충고는 제가 공무원 시작하고부터 지금까지 듣습니다. 그런데 시정이 참 힘들어요. 특히 사업하는 부서, 꼭 추워지면 착공식 하죠.
최명근 위원 부구청장이 답변 못 해서 얼굴이 빨개졌어.
○총무국장 황재영 추원지면 공사 착공하고 팠던 땅을 또 파고. 우리 시 뿐만 아니고 행정기관에서 하는 일들은 전국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많이 억제하도록 하는데도 이게 사업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설계하고 또 설계 검사하고 이렇게 하다 세월이 다 넘어가고 본예산 세운 것도 12월달에 가서 착공하는 예가 허다합니다.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위의 높은 사람들도 늘상 얘기합니다. 사업부서에서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연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고 시민들한테 늘상 원성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전 보다는 많이 개선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1, 2년 사이에 개선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개선 해 나가는 사항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이게 확실히 내일부터 시정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못 드린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명근 위원 그래서 내 얘기는, 그 양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오버레일」을 했데요, 덧씌우기. 요만큼 했는데 그 이튿날 다 강그러졌다고, 이게 뭐냐고. 부구청장 서완섭한테 막 하니까 대답 못 하고 얼굴이 빨개졌어. 그런 것에 대한 인사상의 문제점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책임자로써. 아주 책임제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내 얘기는.
○총무국장 황재영 우리 행정직은 그런 사업들을 안 해봤기 때문에,
최명근 위원 총무국장님이 이런 친절운동 하시니까 "고맙습니다" 이거 해도 소용없다 이거예요. 내 얘기는 실질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지.
○총무국장 황재영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부서 국장을 불러놔도 명확한 답변을 못 할 것입니다.
최명근 위원 제도적으로 개선해서,
○총무국장 황재영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은, 예산을 세워논 것은 언제까지 착공해야 된다. 그 이후 것은 아주 삭감한다든가 이런 제도가 안 생기면 안 된다 이겁니다. 당초 예산 세운 것을 예를들면 상반기에 어떠한 방법으로든 착공해야 된다. 추경세운 것은 이건 언제까지 착공해야 된다. 추경시한을, 시점을 그어놓기 전에는 그것이 참 시정하기가,
최명근 위원 민원실명제 표시내용만 나와 있지 어떻게 후속조치가 안 나와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말이야 얼마든지 이렇게 하겠다고 할 수 있지.
○총무국장 황재영 민원실명제는 민원인이 전화로 문의해도 전화번호도 잘 모르지, 시민과 물으면 그건 내 소관 아닙니다.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물으면 답변이 나온다 그래서 민원실명제가 도입된 것입니다.
최명근 위원 수정구청만 해도 그래요. 제가 1대 시의원할 때 수정구청에 하자보수 문의가 무지무지 들어왔어요. 어떻게, 업무추진은 이런 관청에서 부실이 나오냐고. 만약에 예를들면 수정구청일 때 계장이 누구고, 담당 정·부가 있으면 무한책임제야. 그렇지 않으면 징계 먹이든지 인사관행을 하든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게 실질적인 것이지.
윤기중 위원 내일 구청 가서 합시다.
최명근 위원 여기서 제도적인 장치가 따라줘야지.
윤기중 위원 제도적인 장치는 건설국장이나 도시국장이 책임져야지.
최명근 위원 총무국장이 시장님한테 보고 할 수 있는,
○총무국장 황재영 그거슨 오래전부터 고질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이 있으니까 하긴 해야 된단 말예요. 그러니까 12월달에 착공이라도 해놓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예산 서 있는 것도 그러한 시기적으로 아주 착공은 언제까지 그 후에 이월한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최명근 위원 22일날인데 지금 여기 날씨 추우면 부실공사 될 거 아니예요. 양생도 잘 안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실질적인 것을 해달라는 것예요.
○총무국장 황재영 제가 그 사업부서의 국장이 아니어서 어떻게 뚝 떨어지게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부실공사를 하지 말아달라, 물론 그 얘기지만 그걸 위해서 국장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거죠. 모든 시설공사를 할 때 그 공사책임자를 반드시 명시하고 그 책임자가 어느 부서로 전출을 갔든지간에 그 건물에 문제가 생기면 그 담당자를 불러서 문책을 하고 반드시 인사상 조치를 취하라 이 얘기를 하신 건데 지금 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총무국장 황재영 지금 현재 한 번 시공한걸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이 책임져라,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김미희 위원 중간에 사람이 바뀌면 바뀐 사람이 같이 연대책임을 져야죠. 아니면 최종 감리자가 책임을 지든지.
○총무국장 황재영 공사감리자도 설계자도 책임지고 있는 설계자도 명시돼 있고, 어떤 공사든 공사감리하는 공무원이 지정이 됩니다. 어떤 공사든 지정이 됩니다. 지정이 돼서 그 사람이 만약에 전출가면 다른 사람으로 바로 공사감독을 인수·인계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돼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그 시설에 문제가 있을 때 그 감리를 맡은 공무원의 책임을,
○총무국장 황재영 책임집니다. 지금 감사해서 문제가 생기면 하자발생된 그 공사감독자가 책임집니다. 그건 돼 있어요.
안정연 위원 당연한 거지. 인구·인계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김미희 위원 민간인을 얘기하는게 아니라 공무원이 책임진다고요?
○총무국장 황재영 네, 공무원이 책임집니다. 공사 감독해서 부실공사 나오고 할 때는 담당공무원이 징계받고 파면당하고 하는 그게,
김미희 위원 지난번에 청소년수련관 설계상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나중에 추가로 비용을 들였던 게 있죠. 내부에 난방시설 이런 것이 자동으로 제어된다고 해서 기계를 만들어 놨는데 실제로는 칸막이인가 뭐가 안 되서 한꺼번에 다 데워지기 때문에 그것을 부분적으로 데워지게 하기 위해서 다시 무슨 설치를 올해 추가로 돈을 한다고 해서 했던 적이 있잖아요.
○총무국장 황재영 제가 오기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 제가 모르겠는데,
김미희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그 당시 청소년수련관을 지었던 그 설계와 건축시공회사에게 하자보수 신청하라고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답변이 뭐였냐면 그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부도날만한 회사를 선정해 가지고 시 시설을, 공사를 맡긴 그 담당자도 책임져야 되지 않나요?
○총무국장 황재영 처음 공사할 때는 부도날지 안 날지 그것까지는 판단을 못 하죠. 민간인이 관여돼 있을 때에는 그 민간인을 불러서 징계할 수도 없고, 공무원이 그걸 따져 가지고 그걸 조사 파악해 가지고 공무원이 잘못 되었다 할 때는 공무원이 징계사유가 됩니다. 공무원이 잘못 했으면 당연히 징계사유가 됩니다.
  민간인이 잘못 했다고 할 때는 민간인을 불러서 징계하는 수 없고 불러서 하자보수시키는,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무원에게 책임을 다 줄 수 없는게 나중에 사후에도 부도나는 것을 공사 시공자를 선정할 때 부도날지 안 날지 그건 모르는 사항입니다. 예측불허이기 때문에 그것을 공무원에게 책임을 준다 그것은 잘못,
김미희 위원 1년밖에 안 된 시설에 문제가 발견되었는데 1년 사이에 벌써 부도가 나면 1년전 시설하는 과정에서는 재정상에 문제가 있는 회사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어떤 회사를 선정할 때 단지 서류상에 나오는 것만 보고 좀 더 거기에 담기지 못 한, 그 회사가 어느정도 재정적으로 튼튼한가를 보지 않고 시설한단 말입니까?
○총무국장 황재영 지금 입찰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걸 가지고 따질 수는 없죠. 그 때 당시에 조건에 맞으면 응찰대상자가 되니까.
안정연 위원 총무국장님이 답변할 문제예요?
○총무국장 황재영 제가 답변할 문제는 아닌데 지금 묻기 때문에.
안정연 위원 하자보증기간은 보증금을 남겨놓게 돼 있어요. 그 보증금을 가지고 하자보수 하게 돼 있어요.
김미희 위원 그런데 그 보증금 갖고는 해결되지 않는 하자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비를 들인 거잖아요. 지난 얘산때.
○위원장 김용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시민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자료를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인상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인상입니다.
    (보고사항)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인상 저희 과 소관 자료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문사항 질문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연 위원 중점관리대상시설물 현황에 시설물, 건축물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언제쯤 관리하고 실시했는가. 중점관리결과 조치사항은 안 나와 있네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교량이나 상가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한 것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네요, 조치결과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인상 저희가 점검 실적표시를 보시면,
안정연 위원 위는 시설물 안전점검이고 어디에 나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인상 저기 중점관리 시설물이 포함돼 있습니다.
안정연 위원 어디에 포함돼 있죠? 여기 시설물 안전점검 현황에는 안 나와 있는데, 거기 포함돼 있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인상 여기에 중점관리 대상 중에서 대형건축물과 기타 건축구조물에 포함이 돼 있고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100%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안정연 위원 앞에 시설물 하고 건물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설물쪽에 교량, 터널, 육교, 지하도에 대한 것은 중점관리한 「데이터」를 다음이나 이번에 첨부해서, 한 실적을 보여주면 좋겠네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인상 중점관리 대상시설물에 들어가 있는 것은 거의 법정관리 시설물로,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점검하는 것은 각 실과의 실적으로 나와있고 이것은 저희가 총괄관리 차원에서, 기동점검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안정연 위원 다른 부서 것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전부 수합해서 현황만 나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인상 저희 재난관리 부서에서 타 유관기관과 합동점검 차원에서, 기동점검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안정연 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쪽에서 하는 것은 그쪽에다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인상 그건 특별법에 의해서 자기 건축물이면 주택과에서 법정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안정연 위원 여기는 현황만 있다는 것만 나오는 거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인상 이건 저희가 한 사항입니다.
안정연 위원 다음부터 이걸 할 때는 다른 부서 것이라도 했다는 것을 집어넣어 줘야 이해가 되지 않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인상 자료 요구사항이 현황만 요구하셨기 때문에 현황만 뽑아 드렸습니다.
안정연 위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것도 필요하지만 조치결과가 어떠냐가 더 중요하다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인상 앞으로 주의 하겠습니다.
최명근 위원 내폭화학소방차 구입이 국비가 얼마 지급되는 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인상 국·도비 지원 내시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 시비로 할 계획입니다. 소방장비 현대화 차원에서 시장님 공약 사업으로 돼 가지고……
최명근 위원 재난사업은 국가 위임사무인데,
안정연 위원 이게 소방대 소속 아닙니까?
최명근 위원 4억 6,000만원 한 대 사면 관리비도 들어갈 것 아니예요? 인건비도.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인상 이건 저희가 구입해서, 절차가 복잡합니다. 구입해서 경기도지사한테 양해를 합니다. 양해가 되면 경기도지사가 그걸 받아서 내무부장관 승인받아서 성남 소방서장한테 관리 전환합니다.
최명근 위원 소방업무가 도로 다 넘어갔는데 왜 성남시에서 하죠. 예산 다룰 때 문제지만.
  그리고 먼저 번에도 누구 넘어 왔을 때 민방위 사이렌이 울리지 않아서 서울시가 혼난적이 있는데 성남도 2억을 들여서 했는데 지금 이상이 없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인상 현재 「미그」기 넘어왔을 때 문제가 되어던 것은, 기존 시가지에 경보사이렌이 4개가 있습니다. 대일초등학교 옥상에 하나 있고, 단대동 창곡배수지, 우리 시청 옥상, 성남동 성남여고 옥상에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신도시 지역 분당지역은 늦게 생긴 도시이기 때문에, 이것이 급히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바로 예산 세워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중앙통제소의 계획에 의해서 전국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거기 계획에 의해서 시설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98년 2월로 돼 있어요. 일은 그 안에 터진거죠.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은 뒤로 미뤄논 다음에 사전에 도에서 도비를 들여서 분당지역은 각 동사무소 옥상에 마을 엠프, 경보시설은 시설입니다만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경보시설이 아닌 엠프를 17개 동 옥상에 도에서 시설하고 도에서 스위치를 누르면 그게 울릴 수 있도록, 이건 유사시에 재난경보사이렌으로 써먹자 이런 차원으로 그걸 미리 했습니다. 넘어올 당시에 그것도 준공이 안 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써 먹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금년에 두 대 분당 지역에 두 대 하는 것으로 해서 국비 30%, 도·시비 35%씩 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지금 추진중인데 도비 35%가 이 마지막 추경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에서 각 시민과 일괄 발주하도록 해서 저희가 그러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와 동시에 발주는 연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진중에 있고 두 대 가지고는 분당이 모자랍니다. 모자라서 다섯 대는 있어야 되는데 세 대를 마저 해주시오, 우리는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98년까지 해주겠다고 해서 우리는 내년 세 대를 마저 해주십사 계속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시가지 것 네 대도,
최명근 위원 다시 점검해 봐야 되잖아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인상 점검은 수시로 합니다. 전문업체 용역을 줘서 수시로 합니다. 이것은 기계식이라 사이렌만 나가지 동시에 방송이 안 나갑니다. 이걸 전자식으로 개당 1,500만원씩 해서 이것도 추경에 확보가 다 되었습니다. 한 대만 내년 예산에 올렸습니다. 한 대 교체예산입니다.
  이것을 하면 사이렌과 동시에 '지금 공습경보다, 대피해라' 이런 방송까지 아울러 나갈 수 있도록 시설 돼 있습니다.
염동준 위원 지금 이동시설물 범위 해가지고 건축물에 가서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해 준 사람에 대해서 동호아파트 있죠, 금광2동.
최병원 위원 통보6차.
염동준 위원 거기가 위험하니까 시에서 매입을 하기로 했는데 그거 안전관리는 점검대상에서 제외된 것입니까? 위험하다고 해서 시에서 예산을 다뤘는데, 내일이라도 무너져 버리면,
최병원 위원 그건 여기 소관이 아니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인상 그건 재난위험시설로 해서 저희가 특별히 제일 우선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네 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통보6차, 그 다음에 제일시장, 성호시장, 중앙상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염동준 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에 나오지 않은 사항인데 10월 30일자 도시신문을 봤습니까, 민방위교육장에 대해서 나온 것. 민선시장이 치적에 대한 통보를 너무나 많이 하고 있다 하는 내용을,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인상 네, 봤습니다. 그러네 그것은,
염동준 위원 개선을 했어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인상 그것은 "시정시책 홍보를 민방위교육으로 해라"하는 도 민방위 교육지침에 의해서 시정시책을 홍보하도록 돼 있는데, 시정시책이 뭡니까? 시에서 하는 시책이 시정시책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대외적으로 시의 실적은 시장이름으로 나가게 돼 있는데 시에서 한 실적을 시장님께서 감리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다. 시정이 현재까지 이렇게 이루어졌고 앞으로 내년엥 어떻게 무엇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이다. 이 사항입니다.
염동준 위원 그런데 그 내용 중에는 전임시장은 일을 전혀 못 했다라는 내용도 삽입돼 있다 하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인상 전혀 못 한게 아니고,
염동준 위원 지금 현 민선시장은 잘 하고, 전임시장은 쉽게 말해서 일을 잘 못 했다. 이런 내용이라는데. 그 프로그램을 누가 만들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인상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염동준 위원 그럼 그것을, 누가 편집했을 것 아니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인상 편집은 공보실에서 나와서 녹화를 했어요.
염동준 위원 그 신문을 보고 과장님 다르게 생각한 것 없어요? 내용을 알아본 게 없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인상 그런 의심될만한 건 저희가 못 느꼈습니다. 교육장에서 강의를 저도 간혹 나가서 했습니다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염동준 위원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신문지상에 나오면 안 좋지 않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인상 네, 그렇습니다.
염동준 위원 민선시장이 좋지 않은 인상을 주니까 다시 한 번 담당관 하고 검토해서 바꿀 것은 바꿔 주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인상 네,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황재영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총무국장을 하니까 헬기 구입 때문에 관련과에서 헬기 구입한다고 골치를 썩고 있어요. "헬기를 왜 구입하려는가?" "재난 방지용으로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값이 얼마 나가는지 내용도 모르고 운영도 모르겠고 해서, 마침 민간항공의 본부장으로 있는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헬기에 대해서 기종별로 구입금액, 1년간 운영, 그걸 좀 뽑아 달라고 했습니다. 뽑아서 보니까 제일 싼 경헬리콥터가 16억 이에요. 좀 쓸만한 건 44억 됩니다. 그런데 연간 운영비가 최소한 14억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구입한다고 하니까, 그 본부장이 하는 말이 "제발 내가 말릴 테니까, 당신네 시장님한테 내가 선전을 해줄테니까 절대 구입하지 말아라. 그게 사오는 날부터 골치 썩는다. 꼭 헬리콥터가 필요하면 임대를 해라. 연간 임대를 해라." 연간 임대를 하되, 연간 14억이 들어도 책임없다 이겁니다. 책임없고 헬리콥터 여기다 갖다 놓으라고 하면 갖다 놓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임대를 하면 하지, 절대 사지 마라. 지금 정부기관에서 우쭐한 마음으로 헬기 구입했는데, 전부다 말은 못 해도 속사정이 보통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항을 시장님께 보고드렸습니다. 이 헬기를 굳이 임대하는 것도 문제고 1년에 14억이라는 돈을 그냥 버리는 겁니다. 1년에 한 번 써보지 못 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그것을 다시 바꿔서 다시 추진하도록 합시다. 55사단이 여기서 헬기로 20분이면 날아옵니다. 용인이나 K16 비행장에 헬기를 지원하는 방법을 구상합시다.
  그런데 여기 K16에는 헬기 없대요. 55사단 헬기를 항시라도 지원해 준다 하는 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협약서를 만들어서 1조, 2조 해서, 군부대에서도 나중에 알보 보니까 최대로 민간에 재난이 나면 협조를 해주라는 주문이 내려왔답니다. 그래서 1조, 2조로 협약체결을 해서 헬리콥터 구입하는 건 완전히 들어갔어요. 협약체결해서 여기서 재난이 나면, 예를 들어서 산불이 크게 났다 아니면 아파트에 문제가 생겼다 하면 55사단 부대에 전화만 하면 바로 날아오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래서 내폭화학차 구입하는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 것입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공동시설세가 있어요. 그건 목적세입니다. 소방에만 쓰도록 돼 있는 시설세가 1년에 성남에 42억 거둬집니다. 그런데 소방이 강력화 돼 가지고 전부 도에 들어갑니다. 우리에게 교부되는 것이 50%, 21억이 우리한테 내려옵니다. 21억을 소방행정에 하도록 정부가 최대로 투입해라 하고 공문이 여러 번 내려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시에선, 어느 시·군도 똑같을 거예요. 21억 전체 투자 안 하고 다른데 끌어 넣습니다. 또 다른 데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작년도에 보니까 2억 좀 넘게 소방에 대해서 썼어요. 이게 21억이란 돈이 내려오는데 그렇데 쓰지 않더라도 원래 내폭화학차 구입하는 것은 4억 6,000만원인데,
안정연 위원 소방서에서 차를 사갖고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총무국장 황재영 우리가 차를 사 갖고 지원합니다.
최명근 위원과장님, 금년도 소방시설비 예산은 95년도에 반납한 걸로 알고 있는데,
○총무국장 황재영 반납 안 했습니다.
최명근 위원 그런 것 없어요?
○총무국장 황재영 네.
최명근 위원 성남에 소화전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산에 소화전이 안 들어가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인상 소화전은 다 돼 있습니다.
최명근 위원 6m같은 데 차가 꽉 차서 차가 못 들어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인상 금년에 신설로 18개소를,
최명근 위원 18개 구간이 되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인상 네.
최명근 위원 그래도 6m 도로같은 데는 소화전을 가지고 짚차, 경소방차에서 호수만 꽂으면 쓸 수 있게끔, 그런 소화전을 해줘야 된다고.
    (「지금 하는 동도 있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지금 주차장을 안 말들기 때문에 6m 도로 같은 데 짚차밖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소화전을 해가지고 짚차가 가서 호스만 꽂을 수 있게끔 소화전을 해야 된다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인상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소화전으로 신규시설한 것이 28개소에 8,960만원이 투자 됐습니다. 구청별로 발주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올해 산불 몇 건이 났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인상 금년에요?
○위원장 김용준 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인상 금년에 산불신고는 제가 재난관리 측면에서 한 게,
○위원장 김용준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지금 시설물 중점관리대산 이렇게 쭉 나왔는데, 산불관계는 재난관리과에서 총괄적으로 취급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인상 이게 일원화가 안 되고 쪼개져 있습니다. 자연재해는 하수과, 산불은 녹지공원과, 그 의외에,
○위원장 김용준 그럼 교량이라든가건물 아파트는 왜 재난 관리과에서 취급을 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인상 그 외에 인재에 관한 사항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계속 상부에 건의증에 있어요. 통합돼서 뭘해야지, 이게 이상하지 않느냐. 자꾸 내무부에 건의증에 있어요.
○위원장 김용준 그래서 지금 문제가 여기 다른 건 다 안전점검 대상 시설에 들어가서 점검도 하고 했는데, 산불 취약지구에 대한 건 일체 조사도 안 하셨는데, 그럼 재난관리과에서는 어떻게 산불관계만 빼 놓으냐 이겁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인상 산불은 녹지공원과에서 오직 산불만 전담으로, 계속 취약지와 이원배치 장비 확보해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난이 발생하면 저희 인원, 장비 이런 것을 제가 적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자연재난이 무서운 건데, 이것을 재난관리과에서 취급을 해줘야지.
○총무국장 황재영 지금 자연재난하고 인위적 재난하고 있는데, 자연재난은 여기서하고 인워적 재난만 하라.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기구개편 얘기할 때 하수과를 여기다 넣었어요. 하수과를 여기다 넣어 놓으면 자연재난도 여기서 다 할 거 아니예요. 전부다 수긍을 하고 다 따로 했어요.
안정연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총무국장 황재영 네, 앞으로는 기구개편하면 하수과를 그쪽에 넣는 걸로 해서. 민방위재난 관리과에서 전부 통합을 하도록 해야지, 지난번에 파주에 수해가 났는데 재난관리과에서는 우린 관계없다 이겁니다. 자연재난은 너희가 해야지. 하수과에서 그건 우린 모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사회진흥과에서 했어요. 그래서 이원화 돼 가지고,
○위원장 김용준 앞으로 업무추진 문제를 위해서 결정을 하고 지나가셔야지, 나중에 문제가 터지면, 가서 경계까지 따져가지고 송장 타 죽은 것은, 그것 경계에서 밀어 제치고 또 이리로 하면, 그러면 그런 무제까지 발생하고, 나중에는 책임관계를 물으면 서로 미루고 있는데, 이런 것은 사전에 규정을 짓고 넘어가야 됩니다.
  민방위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방위과 소관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소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관리계장 강예현 종합운동장관리계장 강예현입니다.
    (보고사항)
최명근 위원 위원장님,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를 받죠.
○위원장 김용준 저희가 본 사항이니까 설명은 생략을 하시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중 위원 이게 투척장 공사는 얼만큼 됐어요?
○종합운동장관리계장 강예현 보조경기장요?
윤기중 위원 네.
○종합운동장관리계장 강예현 지금 현재 취소가 됐습니다 「휀스」만 설치하면 끝이 납니다.
윤기중 위원 그런데 그렇게 빨리 끝내요. 운동장 관람석 이런 것도 해 놔요.
○종합운동장관리계장 강예현 금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97년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윤기중 위원 내년에?
○종합운동장관리계장 강예현 네.
윤기중 위원 어느 방향이에요? 도로쪽, 주택쪽.
○종합운동장관리계장 강예현 주택쪽으로요.
박찬범 위원 엊그저께 텔레비젼 보니까 잠실 주경기장도 나오고 성남 종합운동장도 나오더라구요. 의자가 현대식이 아니고 옛날 거라면서요?
○종합운동장관리계장 강예현 그렇습니다.
박찬범 위원 그래서 기자들이 올라가서 밟아보니까, 상당히 낡은 게 많던데 그게 사실이에요?
○종합운동장관리계장 강예현 우리 공설운동장에는 지금 망가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잠실과 비교를 해서 우리 운동장 까지 확인을 한 겁니다.
박찬범 위원 그러니까 우리 운동장은 그렇게 망가진 것 없죠?
○종합운동장관리계장 강예현 망가진 것 없습니다.
최병원 위원 종합운동장에 화장실같은 데 별도로 관리하는 거 있어요?
○종합운동장관리계장 강예현 화장실은 우리 시설계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은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경기장 1층만 변소를 전임자가 수리를 했는데 제가 와가지고 금년도까지 하면 두 개만 지금 남았습니다. 그건 97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그 두 개만 하면 변소가 완전히 새로 고쳐지는 겁니다.
윤기중 위원 체육관의 매점이라는 것은 어떨게 운영하는 거예요?
○종합운동장관리계장 강예현 여기 270p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재정법 제 82조에 의해서 행정재산 및 보조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산출방법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롤러대여소는 현재 토지, 건물, 공시지가에 의해서 우리가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롤러대여소는 95년도에는 1%를 가산해서, 그 방법에 의해서, 1,089만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롤러장 매점관계는 2%를 올려서 327만원을 받고 그 다음에 다른 매점, 이것은 96년도에 우리가 102만원의 사용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것은 기간이 1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내용을 보면 롤러대여소는 96년 2월 19일부터 97년 2월 18일날 끝나고, 매점은 97년 2월 15일, 그다음에 배드민턴장은 97년 2월 14일날 만기가 됩니다. 만기가 되면 재임대를 또 합니다.
윤기중 위원 재임대는 입찰이에요, 얼굴봐서 주는 거예요?
○종합운동장관리계장 강예현 얼굴봐서 주는게 아닙니다. 현재까지 매점이 금년에 들어온 것도 아니고, 들어온 것이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롤러스케이트장에 대여 장소가 한 10년이 됐기 때문에 물건도 거기에 몇 천개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내쫓고 딴 사람을 대여해 준다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대여를 합니다.
안정연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임차를 해주는데 롤러스케이트장같은 데는 실제로 소득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알고 있어요?
○종합운동장관리계장 강예현 우리가 계속해서 따져 봤습니다. 평상시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한 10명, 20명밖에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토요일날, 일요일날 한 500명씩 들어옵니다. 제일 많이 들어온 때가 한 700명 들어옵니다.
안정연 위원 그것은 관계없고, 이사람이 임차가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투자해 가지고 수익이 한 2,000만원 내지 3,000만원 나야 장사가 되는 건데, 얼마정도가 남는건 잘 모르십니까?
○종합운동장관리계장 강예현 한 달에 수입이 되는게 한 160만원 내지 200만원이 됩니다.
안정연 위원 200만원이 되요?
○종합운동장관리계장 강예현 여기서 많이 남으면 우리가 임차료를 올릴 수가 있고, 그래서 한 번 물어 본 거예요.
○종합운동장관리계장 강예현 우리가 근거에 의해서 올릴 수 있습니다.
안정연 위원 그것이 더 필요하다 이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준 운동장 소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잘 좀 해주시고, 종합운동장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수정구청 소관 96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수정구청 회의실에서 실시코자 하오니 준비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53회 정기회 제3일차 기획총무 위원회 총무국 소관 사회진흥과, 시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종합운동장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5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용준  박찬범  최명근  김미희
  손영태  윤기중  염동준  최병원
  김상현  안종대  안정연  유인갑
  이상 12명
○출석집행부간부
  총무국장  황재영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시민과장  장민호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인상
  종합운동장관리계장  강예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기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유현경
  속기사  조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