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기획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일시 1996년 11월 29일(금) 10시
장소 기획총무위원회실
(10시10분 조사개시)
○위원장 김용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정기회 96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집행부에서 처리한 행정사무를 자세히 파악하여 잘 된 점은 계속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은 과감히 보완, 개선하여 시민복지 향상에 기여토록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어진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시기 바라며, 그동안 위원회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것과 같이 계속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96년도 12월 5일가지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을 감시하고 의회의 의사를 밤영하여 올바른 의회상을 정립함은 물론 열린 행정, 바른 행정을 요구하는 것인 만큼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의사일정협의의건
○위원장 김용준 먼저 기획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자 합니다.
성남시의회 제53회 정기회 기획총무위원회 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3일차 일요일날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김상현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어껗게 했냐면, 토요일에 만약에 감사를 하다가 일요일 휴무로 해놨을 때 감사를 다 못 해서 차수변경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유인물로 하지 않고 감사를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토요일에 감사가 계속 이어지지 않으면 유인물로 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알았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제53회 기획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기획실소관96연도행정사무감사
(10시15분)
○위원장 김용준 그럼 일정에 따라 96년도 기획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는 기획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채국 기획실장 임채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준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년 한해 동안 저희 기획실 소관 시정을 올바로 이끌어 주시고 각별히 보살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획실은 33건의 수감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 33건의 자료에 대해서는 각 담당관들이 성심, 성의껏 설명을 올리고 또 위원님 여러분들의 질문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충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기획실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 기획담당관 이경식
·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 감사담당관 이상철
(인사)
저희 이번 행정감사는 성심, 성의껏 열심히 자료를 작성했습니다만 보고내용 중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이해와 아낌없는 많은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준 수고하셨습니다.
o 기획담당관소관행정사무감사
○위원장 김용준 그러면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경식 기획담당관 이경식입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감사자료를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p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기획담당관 이경식 이상 기획담당관실 소관 감사자료를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에 따라서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히 원활한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갑 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4p 50대 시책사업 중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하고 그 다음에 근로자 전용 레져스포츠센터 건립,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종합문화예술회관은 어디로 건립할 예정이고, 지난번에 여기 황송공원에다 건설하려다가 말았죠?
○기획담당관 이경식 네.
○유인갑 위원 그럼 그 때에 실시설계를 했습니까?
○기획담당관 이경식 네, 했습니다.
○유인갑 위원 타당성 조사를 하고?
○기획담당관 이경식 기본설계만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유인갑 위원 기본설계. 거기까지 들어갔던 비용이 혹시 얼마인지 압니까?
○기획담당관 이경식 그 내용은 소관 부서가 현재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종합하기 때문에 종합된 내용은 거기까지 현재 다루고 있지 못 합니다.
○유인갑 위원 그 다음 근로자 전용 레포츠센터는?
○기획담당관 이경식 근로자 레포츠센터는 현재 기획단계에 있지, 돈을 투자한 내용은 없습니다.
○유인갑 위원 그럼 이건 지금 어느 부서에서 주관을 해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주관은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인갑 위원 기획실장님!
○기획실장 임채국 종합문화예술회관은 다초에 황송공원에 지으려고 공모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질조사를 해 보니까 땅이 쓰레기 매립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으면 안 된다, 그래서 종합행정타운이 조성되면 거기다 짓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됐고 지금 현재까지 예산 지출된 것은 없습니다.
○유인갑 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화예술회관은 타당성 조사라든지, 기본설계를 했다고 하니까 거기에는 돈이 들어갔을 것 아니예요?
○기획실장 임채국 그것은 도서관하고 같이 맞물렸었기 때문에 지툴비는 다 도서관비 돈이기 때문에 여기는 한푼도 지출된 게 없습니다.
○유인갑 위원 한푼도 지출된 게 없다, 설계를 했어도?
○기획실장 임채국 네.
○유인갑 위원 그 다음 근로자 전용 레져스포츠센터는?
○기획실장 임채국 거기도 돈 지출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유인갑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도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추경에도 예산 편성을 했고 올해도 예산 평성했는데,
○기획실장 임채국 네, 땅 사는 걸로 예산 세웠었습니다.
○유인갑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불용액으로 남습니까?
○기획실장 임채국 네. 대지선정이 안 돼 가지고 일체 모든 게 스톱이 된 상태입니다.
○유인갑 위원 그러면 근로자는 어디서 추진했죠?
○기획실장 임채국 총무과.
○기획담당관 이경식 총무국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인갑 위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뭔가 하면 지난 번에 정확하게 계획도 안 하고 땅부터 산다고 입지선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중간에서 땅이 다른 데로 팔리는 현상이 왜 일어났어요?
○기획실장 임채국 그게 공매가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사려고 공매신청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걸 관에서 공매하는데가지 참여하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안 했습니다.
○유인갑 위원 왜 내가 이런 말슴을 드리냐면 그 당시에 근로자 레져스포츠센터를 하는데 땅값이 비싸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지적했어요. 그랬더니 담당자들이 뭐라고 이야기 했냐면, 그 위치를 잘 모르겠는데 쓰레기 소각장하고 가깝습니까?
○기획실장 임채국 네. 상대원 공단내에 있는.
○유인갑 위원 쓰레기 소각장하고 가깝기 때문에 폐열로 인해서 물을 데워, 쉽게 말하면 난방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주겠다. 굳이 그렇게 해가지고 통과는 됐는데, 이런 문제들이 확실한 타당성이나 확실한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자꾸 이렇게 예산을 진행하다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생기고, 94년도, 95년도 불용액을 따져보니까 굉장하더라고요. 예산대비 거의 20% 가까이 되더라구요. 그게 맞죠, 불용액 남는 게. 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16%, 17% 이상 나오더라구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작년에는 저희가 사업을 잘못해서 불용액이 생긴 것도 전혀 없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작년에는 분당지구에 등기로 인한 도세교부금이 늦게 많이 연단되는 관계로 해서 불용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인갑 위원 도세교부가 나중에 늦게 됐다고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그것이 전체적으로 다음 해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유인갑 위원 95년도도 역시 같은 비율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기획실에서 모든 사실을 입안하고 일단은 처음에 돈 지출할 때는 기획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획실 아니예요, 타당성 조사하고 이런 것은?
○기획담당관 이경식 그것도 각 사업부서에서 다 합니다. 저희가 총괄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지금 현재 염려해 주시는 것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염려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모든 투자사업을 할 때는 확실하게 가능성을 가지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 지역이 적지다, 또 해야 될 지역이다 라고 가능성을 가지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할 때는 다소 변경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가끔 생깁니다.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셔야지, 확실하게 할 것만 하라 하면 사업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인갑 위원 그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예를 들면 꼭 그 땅이 아니라도, 입지선정을 하는데 딱 거기만 찍어놓고 여기 아니면 안된다. 이런 식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그 말이예요.
그러니까 1후보지, 2후보지, 3후보지를 선정해놓고 1번이 안 됐을 때는 2번도 하고 3번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지, 그 땅이 아니면 안 되니까 불용액으로 치는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내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지적해 주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갑 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관계는 전체적으로 요구는 안 했는데 실제로 우리 시예산이 작년에 7,900억이지만 어떤 면에서 그게 거품예산이라고요. 작년도에 실제로 집행되어야 될 그런 돈이 올해 고스란히 넘어와 많이 가지고 이렇게 집행되는, 실제로 예산만 많지 실질적인 것은 별로 없는 그런 예산들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 말이예요.
내가 다른 것은 잘 모르고 황송공원 종합문화예술센터는 우리가 2대 의회가 되가 전에 이미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지적을 안 하지만 근로자 전용 레져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이것도 내가 문제점으로 몇 번을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결국은 불용액으로 남기면서 행정부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획실장 임채국 이건 저희가 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불용액이 아니고 1회추경 때.
○유인갑 위원 어떻게 됐든지간에 세워만 놓고 안 한 것 아니예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최명근 위원 용역비를 측정해 가지고 공사를 안 한 다음 통계내 보시고 체크해 보신적 있으세요? 시청, 구청 다해서.
○기획담당관 이경식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최명근 위원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본 사업을 안 한 것을 체크해 보셨냐구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안 한 것요, 미집행한 것이오? 그건 별도로,
○최명근 위원 용역비를 세워놓고 본 사업을 안하면 관계공무원이 책임을 지는데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기획실에서 한 번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네,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최명근 위원 94년도, 95년도, 96년도에 본 총무국, 각 구청까지 해서 용역비를 세워 가지고 본 사업을 안 한 것을 답변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네, 그건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분석을,
○최명근 위원 왜 그러냐면 아까 유인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의 낭비성을 방지하고 예산의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런 사후관리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그런 것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 있어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한 번 검토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명근 위원 관계공무원이 용역을 해서 할 필요성은 있는데, 시에서 필요성에 의해서 그것이 본 사업 시정하는 것,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 좀 알아봐 주세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네, 알겠습니다.
○최명근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공무원이 징계받는 경우가 있는데 예산이 일괄성있게 집행되야 되겠다.
○기획담당관 이경식 네, 알겠습니다.
○염동준 위원 제가 하나 물을께요. 도 심사대상 11건 중에 황송공원, 이게 언제부터 사업이 추진됐어요?
○기획실장 임채국 황송공원은 지금 입찰이 아마 법적으로.
○염동준 위원 그것 다 철거했어요?
○기획실장 임채국 네.
○기획담당관 이경식 지금 거의 철거했습니다.
○염동준 위원 언제까지 준공되죠?
○기획실장 임채국 제가 알기로는 그게 1월 24일날 입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염동준 위원 언제까지 준공예정입니까?
○기획실장 임채국 그건 저희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어요.
○염동준 위원 자료 나오면 답변하시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계류중인 사업 중에서 30p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란에 청구아파츠 부설공사로 인한 사고, 이게 1심에서 패소됐단 말씀이죠?
○기획담당관 이경식 네.
○염동준 위원 처음 부분에 4,500만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승소가능성이 없다고 보는데, 만약에 패소할 경우에 이에 대한 책임은 공무원이 보는게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지금 선량한 관리의무를 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항소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봐야지만.
○염동준 위원 1심에서 패소했는데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1심에서 패소했더라도 지금 현재 계속 진행중이기 때문에,
○염동준 위원 이게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패소가 분명하다고요, 그렇죠?
○기획담당관 이경식 네.
○염동준 위원 공무원 잘못으로 인해서 길가다가 사고가 났으니까, 상식적으로 봐서 패소가 당연한 일인데 이런 것은 관계공무원이 사후관리를 잘못 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손해배상이 시세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것이 여러 건인데 내가 한 건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이런 부분이 앞으로 계속 예견이 됩니다. 그래서 각종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로 하여금 철저히 관리하도록 지금 현재 계속 강한 지침을 내리고 있고 저희가 분기별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임채국 염동준 위원님 말씀하신 황송공원 관계는 11월 26일날 입찰을 보고, 12월 10일날 착공예정일이고, 97년도 12월 31일 준공예정이로…….
○염동준 위원 12월 31일요?
○기획실장 임채국 네.
○염동준 위원 입찰은 봤네요?
○기획실장 임채국 26일날 봤는데,
○염동준 위원 입찰은 얼마에 봤어요?
○기획실장 임채국 그건 모르겠어요. 회계과에 확인을 해봐야 알겠어요.
○염동준 위원 알았어요. 이런 건이 많아요. 에드벌룬 띠워서 잘못 관리해 가지고, 이건 지불을 했네, 4,450 얼마?
○기획실장 임채국 네.
○염동준 위원 이런 건은 사실상 공무원의 절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담당관 이경식 이것은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심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일부분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항소중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이,
○염동준 위원 항소중인데 왜 일부분을 또 변제했어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그건 1심에서 패소하면 일부분 변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염동준 위원 앞에 이것도 1심에서 패소했는데.
○기획담당관 이경식 본인이 요구하면 하게끔 돼 있고, 요구하지 않으면 안 합니다.
○염동준 위원 그런 것은 앞으로 많이 주의를 시켜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19p에 학교급식문제에 보면 초등학교 급식시설 및 학교현황 해가지고 실시 학교수가 하나로 돼 있는데, 맨 밑에 추진실적 및 계획에 보면 96년도에 26개교 이렇게 돼 있어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이건 저희가 급식시설을 하기 전에 기 하고 있던 학교입니다.
○위원장 김용준 그럼 여기 실적에 가서는 홰 하나도.
○기획담당관 이경식 그건 포함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그러면 지금 예산이 다 배정이 돼서 하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이경식 이것은 96년도에 26개교 예산을 지난 번에 승인에 주셔서 각급 학교에 자금을 기 배부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기 배부를 했다고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네.
○위원장 김용준 언제부터 실시한 겁니까?
○기획담당관 이경식 이게 지난 8월 말쯤 자금 배부를 해놨으니까 지금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알았습니다.
○최명근 위원 금식지원에 대해 내가 하나 물어 보겠어요. 지금 금년도 기획구청에서 95년도에 예산 세웠었어요.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자금이 적립돼 있는 학교를 육성한 거예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네.
○최명근 위원 그런데 나머지 학교는 교장들이 급식을 반대하는 학교가 있어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그래서 그 학교는 다음 해에,
○최명근 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98년도가지는 자체 적립금이 없어도 다해줘야 된단말예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그건 아직 다 내준다, 안 내준다 그건 단정을 못 했습니다.
○최명근 위원 그래서 지금 일부 학교에서는 예를 들면 자체 적립금을 1억하는 데도 있고, 5,000만원 하는 데도 있고 1,000만원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자체 적립을 많이 한 학교에서는 반발이 들어왔어요. 산술적으로 평균적으로 해서 다 내는 걸로 했다고, 먼저 번에는 그런 취지가 아니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형평의 원칙이 맞지 않는다. 96년도에 학부형이 부담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98년도에 가서 학부형이 부담 하나도 안 해도 자동적으로 이렇게 해주는데 뭣 하러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 이런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얘기는 이러한 행정부서에서 불공정성하고 이익을 많이 받고 적게 받는 이런 타성은 없어져야 되지 않느냐. 기왕에 해주려면 부모 부담없이 해주든가, 그리고 위원 여러분도 알다시피 정부의 방침이 뭐냐면 준조세적인 것으로 주는 것이 선진국가다 이거거든. 지금 신문에도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10월달에 문화행사 추진해서 전부다 기증받은 것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학교 급식도 준조세거든, 이건 후진국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왕에 하는 것 이러한 관의 관행을 과감히 척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어는 학교에서 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후원회를 통해 가지고 반강제적으로 해가니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해달라 이거죠.
○기획담당관 이경식 지금 염려해 주시는 내용을 저희 집행부에서도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26개교를 지원하면서 그런 많은 문제점이 저희들한테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나 본 학교급식 지원은 원래 목적이 학부모 후원회에서 어느 정도 기반을 같추고 부족된 부분을 지원해 주는, 원래 방침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 지원된 것도 염려하신 그 내용대로 2억 6,000만원 지원된 데도 있고, 2억 4,000만원 지원된 데도 있고 해서 조금 차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차등은 있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나 전액 다 보조해 준다 하는 그런 방침은 아직 세워지지 않았고 앞으로도 이런 사항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중앙정부라든지, 전체적인 부분이 전액 다 학부모들의 부담없이 지원된다는 방침이 서면 저희도 거기에 따라 가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중앙방침, 또 도 교육위원회 방침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따라가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최명근 위원 이게 김영삼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에요.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이 국가재정의 5%를 교육재정으로 선거공약을 해 놨어요. 그래서 이게 진행을 하다 안 되니까 마지막 단계에 가서, 김영삼 대통령이 코앞에서 터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랴부랴, 이걸 학부형보고 자체적으로 해서 안 되니까 담배로 다시 제정 확보해서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서울특별시에서 이것 부모님들한테 지원 받아 가지고 교장들이 문책을 많이 당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학부모들한테 받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재정의 문제점을 야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도 너무, 정부에서 하는게 주관성이 있느냐면 주관성이 없는 거예요. 교육재정이 5% 한다고 해서 하면, 그 당시에는 학부형님들한테 기부받아서 될 일이 아니거든. 재정확보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임기는 닥쳐오고 정책시행은 안 되고, 그래서 학부형들 찬조받아서 하려니까 그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담배세로 재정확보해서 하는데, 청소년 육성기금같은 건 과감히 우리 시에서 100% 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나는 좋다고 생각해요. 위에 눈치만 볼 필요는 없잖아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네, 알겠습니다. 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앞으로 저희가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근 위원 우리가 94년도 추경에 급식학교하기 위해서 2억 9,000만원 예산 세웠었어요. 그 당시에 중원구청장님한테 우리가 급식학교하는 걸 시범적으로 하는데 결과적으로 집행을 못 했어요. 왜 집행을 못 했느냐. 내무부에서 예산 편성지침에 학교 지원은 안 돼 있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세웠다가 94년도에 집행 못 했어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와서 대통령 선거공약한 것이기 때문에 부랴부랴하는데, 이게 성남시가 주장해서 94년도 추경에 3억 가까이 예산을 세웠으면 그 때 인정해 줘야 되는 건데, 그 때 내무부에서 아 된다고 하다가 청와대에서 선거공약을 체크하다 보니까 이게 필요하니까 또 부랴부랴 이렇게 해서 하니까, 지방행정이 선진화되고 앞장서는게 아니라 자기네들 필요에 의해서 맘대로 잘렸다 늘렸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한 번 보세요. 94년도에 세웠나, 안 세웠나, 2억 9,800만원인가 세웠었어요. 얼마나 성남시가 앞선 행정을 했던 거냐 이말이죠. 내무부 예산지침에서도 보니까 자기네들이 통계적으로 감안시켜서 세운다는 거야. 이번에도 보니까 작년에 했던 것, 경기도에서도 학교지원 육성법으로 해가지고 학교에 지원하는 것을 경기도에서 심의한다는데 자기네들이 예산비 주는 것도 아니면서, 시장도 국제행정도 그렇고 청소년육성자문회에서도할 수 있는 것을 왜 자꾸만 묶어 놓고 통제를 하느냐 이거예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 저희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재정지원 교육내용은 국가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사무에 따른 제반경비를 전체적으로 부담을 하고 지방화시대에 따른 지역적인 여건에 의해서 계속 지원이 된다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까 작년부터 지원하게 돼서 현재 정부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사실 이 내용은 10년 전부터 내무부와 교육부간에 계속 다툼이 있어 왔고, 이것 때문에 중앙정부 예산편성시마다 많은 문제점을 제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는 지방교육재정을 지원하도록 하려면 국비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돈을 많이 내보내줘라,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많은 어려움의 줄다리기를 해왔는데도 그것이 선행조건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지방자치단체에서 허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됐고, 또 저희 시만 하더라도 경기도 전체 각 시·군을 비교하면 ㅈ희 시가 많은 예산을 학교지원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이것도 현재 저희 부분에서 하다보면 각 인근 자치단체간의 예산의 많은 형평의 어려움도 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희같은 상황은 조금 좋아서 시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많이 지원이 되고 아직 지원이 안 된 학교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여타 자치단체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여러 위원님께서는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최명근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번에 경기도에서 문화재단을 만들어요. 문화재단 만드는데 거기 내가 보니까 이익관계로 인해서 2%를 떼어다가 문화재단을 만들었더라고. 그런데 자기네는 선거공약이라고 해서 그걸 맘대로 2%씩 뗐고, 성남시에서는 시장이 선거공약으로 장학금 만든 것을 행정조정이라는 명목으로 깎아 내리고, 자기네들은 맘대로 하고 하급 지방단체에서 하는 것은 행정조정이라고 해서 묶어놓고 통제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의회에서 떠들지 않으면 이런 것이 거론이 안 돼요.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도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300억 장학금 만든 것 보면 금년도에 100%를 삭감한다고 했어요. 일반회계로 다시 돌린다고. 도에서는 문화재단이라고 올리고 시·군에서는 이런걸 하게 되면 자기네들 비위에 안 맞으면 깎고.
그러니까 이러한 중앙과 도단위만 가지고는 행정이 안 되니까 중앙의 자치역량을 보고 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어떤 의미에서는 공무원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한 번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참고해서 앞으로 저희 시정에, 상부에 건의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계속연구해 주시고, 유인갑 위원 말씀하세요.
○유인갑 위원 아까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많은 말씀이 있었으니까 제가 그건 생략하기로 하고, 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도 이 문제를 저도 지적했습니다만 시에 소송계류중인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예를들면 아까 청구아파트 급수공사시에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꼭 그것이 대법원까지 가야 됩니까, 1심에서 졌으면?
○기획담당관 이경식 저희가 고문변호사 다섯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패소를 했을 경우에 고문변호사의 자문도 받고, 그 다음에 행정소송같은 경우는 검찰지휘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 임의적으로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여러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왜 하느냐 하면 저희가 1심에서 패소했다 하는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2심, 3심에 가면 본인의 부주의도 있고 시설공사를 맡은 업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리를 받고자 해서 될 부분을 하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유인갑 위원 그 다음에 96년도 중앙부처, 도에 사업승인 요청한 것 중에 안 된 부분이, 미승인 난 것이 아까 야탑동에서 서현동간 도로개설 공사라고 그랬죠?
○기획담당관 이경식 네.
○유인갑 위원 국방부 하고 군부대 하고 협의해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됐어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아직은 결론이나지 않은 상태입니다만,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갑 위원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모른다?
○기획담당관 이경식 가능한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여기서 그렇게 가능하다고 답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유인갑 위원 그 다음에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지루할까봐 말을 짜르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기회를 드렸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아까 어디다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기획실장 임채국 지금 야탑동에다 하려고 합니다.
○유인갑 위원 그런데 아까는 뭐라고 저한테 대답했습니까?
○기획실장 임채국 행정타운에다가 하려고 했는데, 행정타운이 여지껏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야탑동에다가 문화시설 부지시설 결정나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들이 안은 세우고 있습니다.
○유인갑 위원 아까는 행정타운 부분에 들어간다면서요?
○기획실장 임채국 당초에 배경은 그렇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유인갑 위원 오 시장님께서 시정연설할 때 분명히 그쪽에다 하겠다고 확실하게 말씀을 했어요.
○기획실장 임채국 아까는 제가 배경설명을 드린거고요.
○유인갑 위원 알았어요.
그 다음에 15p 개괄적인 걸 한 번 보세요. 이자가 나오죠. 그 이자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기체가 다 갚아질 것까지 이자를 통산한 겁니까?
○유인갑 위원 그러니까 총 그때까지의 전체적인 이자. 다 빚을 갚았을 때까지?
○기획실장 임채국 상환할 때까지.
○유인갑 위원 2,500여 되는 그 돈을 전부 상환할 때까지의 이자가 751억이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기획담당관 이경식 아닙니다. 원금 1,731억원에 대한 이자가 그렇다 이것입니다.
○유인갑 위원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악성부채가 몇 번 있는 걸 봤어요. 「엔」차관 빌린 관계는 지금 어떻게 돼 갑니까?
○기획담당관 이경식 「엔」차관은 정부차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손해는 보고 있습니다만 미리 갚아야 될 것, 늦게 갚아야 될 그런 성질의 사항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갚아야 될, 약정에 의해서 갚기 때문에 어차피 변동시킬 수 없는 상태입니다.
○유인갑 위원 그럼 완전히 「엔」차관은 악성부채네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그런데 악성부채라고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운 사항입니다. 지금 참고자료에 보시면, 이자율을 한 번 보세요.
17p 한 번 보십시오. 17p 보시면 소각장 건설해 가지고 OECF 해가지고, 여기는 3%입니다. 우리가 빌려 쓰는 돈 중에서 가장 저렴한 이자율이 되겠습니다.
○유인갑 위원 그 이자 3% 나가는 게, 쉽게 말하면 돈을 우리가 빌릴 때 엔으로 따지지 않고 원으로 계산하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이경식 이건 엔으로 결재가 되고 엔으로 환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갑 위원 그러면 왜 그게 싸요. 비싸지?
○기획담당관 이경식 그러나 이건 국제적인 관례기 때문에 달러도 마찬가지고 엔도 마찬가지고 그건 그 때 당시, 차입할 때 이렇게 올라가리라고,
○유인갑 위원 10년 전이면 86년 되죠? 그 당시에는 아마 1대2쯤 됐죠?
○기획담당관 이경식 그 때가 1.3 대 5 그쯤 됐을 겁니다.
○유인갑 위원 그런데 지금은?
○기획담당관 이경식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그쯤이,
○유인갑 위원 1.8에서 9라고. 거의 10배 가까이 되죠? 1 대 9쯤 돼죠?
○기획담당관 이경식 그러신데요,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이 때 당시의 배경이 조금 설명이 안 되고 저희도 구체적인 배경을 잘 모릅니다만 그 때 당시에는 우리가 「엔」차관을 해서 쓰레기소각장을 건설하지만 이건 정부차원에서 사업이다 그래서 저희하고 대구시하고 두 개의 시에 시설하도록 정부차원에서 지원된 거지, 저희 시 자체로 「엔」차관을 해온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그런 사항이고 그 때 당시에 「엔」차관 사항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 하기 때문에 설명을 못 드립니다만 거기까지만 설명문에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갑 위원 도저히 이 돈은 한꺼번에 상환할 수 없다 그런 얘기죠?
○기획담당관 이경식 네.
○위원장 김용준 더 없으시면,
○유인갑 위원 잠깐만요. 아직 안 끝났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능성이 있으면 좋은데, 제가 그래서 악성부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자율은 3%인데 실질적으로는 거의 엄청난 돈을 갖다 주는 거라고. 예를 들어 100만원 빌려 쓰고 1,000만원 갖다 주는 결과를 낳는 거라고.
○기획담당관 이경식 외국 공공차관이 다 그렇습니다. 엔이나 달러화가 내려가면 저희가 이득을 보고 올라가면 저희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건 국제적인 경제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유인갑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더 없으시면,
○김상현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김용준 네, 말씀하세요.
○김상현 위원 9p 시정조정위원회 이 건에 대해서 구성이 당연직으로만 돼 있고 조례에 보면 당연직 따로 위촉위원을 둘 수 있는데 위촉위원을 안 두고 당연직만 뒀거든요. 그런데 심의하는 것을 보면 조례라든지 또 시정기본계획은 이건 그렇다치더라도,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아까 말씀 중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하신다고 하셨죠?
○기획담당관 이경식 네, 기 돼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별도로 구성하는데 그렇게되면 조례라든지 규칙은 시정조정위원회를 벗어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만 하게 되는 것이죠?
○기획담당관 이경식 네, 거기서만 합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조례라든지 규칙에 있는 것은, 저희들은 조례규칙에 대해서는 이렇다 하게 손질할 수가 없나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의회에서요?
○김상현 위원 네.
○기획담당관 이경식 지금 현재 규칙은 자치단체장이 제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까지……
○김상현 위원 그 성 자체가 이게 폭이 넓어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국장하고 4급 소장 이렇게 돼 있다면, 직접 이해관계가 되는 쪽으로 생각해 봅시다. 시의회쪽으로 보면 회의규칙이 있잖아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네.
○김상현 위원 그것을 저희들과 상관없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지켜야 된다는 그런 맥락이 되잖아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그것은 회의규칙이라든지 조례라든지 법령에서 위임된 내용을 운영하는 내용만 정하는 것이지, 그 외에 정해준 조례나 법을 이탈해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치되는 그런 사항은 심의되지 않고,
○김상현 위원 조례에서 별도의 규칙을 둔다라고 하면 다른 쪽은 구성원 자체가 실·국장과 4급 이상으로 또 위촉을 안 두고 거기서만 한다고 하니까, 전반적인 사항은 접어 두고라도 의회 하나만 회의규칙을 누가 하는 겁니까?
○전문위원 김영기 위원님, 회의규칙은 조례성격입니다.
○기획담당관 이경식 그건 의회에서 별도로 운영위원회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김영기 규칙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조례성격입니다.
○기획담당관 이경식 의회쪽의 규칙같은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하고 지금 현재 조례로 다 제정돼 있기 때문에 규칙, 전체적으로 의회운영회에, 의회사무국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칙을 안,
○김상현 위원 의회쪽은 규칙은 저희들이 하라.
○전문위원 김영기 시의회 규칙은 조례입니다. 일반규칙이 아니고.
○김상현 위원 위촉위원을 안 두는 이유는 뭐예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지금 위촉위원을 안 두는 이유는 지금 행정적인 집행내용을 가지고 죽 조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심의를 하고 해서 일반인들한테 공고도 하고 의회에 정식적인 심의를 받기 때문에 여타 다른 위촉위원을 굳이 영입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해서 저희들이 현재 영입하지 않고 운영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용준 자, 기획실 소관 더 없으시면,
○최명근 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께요. 채무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단대천 복개, 남한산성 순환도로 이런 것은 이자 몇 푼 들여도 해야 되요. 시민이 겪는 물류비용이 대단히 많아요. 기다리는 시간, 정체된 시간, 지금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여기 아파트 건립을 많이 하는데, 아파트가 전부 다 시 소유 아파트예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네, 시영아파트. 그런데 이것은 실수효자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최명근 위원 그건 아는데 이자부담은 실수효자인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자본은 재생산 확대투자를 해야 되요. 이것이 또 아파트는 오래 갈수록 감가삼각이 된단 말예요. 그러니까 일정기간 5년이 지나면 가능하면 이 사람들한테 분양을 하고 다시 그 자금을 가지고 다시 활용하면서 시의 수입도 생기고, 대부분이 아파트 지을 때는 땅은 시 것이란 말예요. 그러니까 이자만은 실수효자 아파트 임대자가 책임지지만 결국 특정한 사람들에게 시민의 재산을 편파적으로 위임을 준 것이란 말예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일은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만 저희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최명근 위원 시재산은 우리 92만 시민에게 똑같이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 차원에서는 필요하니까, 내가보니까 92년도부터 되었더라고, 땅같은 것만 해도 과감한 터분을 하면 가격이 얼마입니까?
그래서 다시 새로운 영세민에게 재복지 투자를 해야된다 이 말이죠.
○기획담당관 이경식 그래서 관계 소관부서에서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명근 위원 그래서 내가 보니까 92년부터, 90년도 너무 길어요. 13, 14년이 되면 길거든요. 그래서 이거 계획을 세운 것 한 번 제출해 주세요. 빨리 착공하라고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소관부서에서,
○최명근 위원 감가삼각이 되면 또 값이 얼마나 떨어졌어요. 지방행정도 수익사업을 해야 된다 말예요. 타당성 있으시다면 과감한 불하계획을 세워 보세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관계부서로 하여금 조기에 사업을 말씀하신 내용대로 추진되도록 검토하고,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부분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근 위원 부분적으로 검토가 아니라 과감하게 지원을 해야 된다고.
○기획담당관 이경식 관계부서에 내용을 충분히 전하겠습니다.
○최명근 위원 물론 이 사람들이 저항이 있겠죠. 그러나 일부의 저항 가지고 시행 안 하면 안되죠. 그래서 아주 시에서 새로운 특별법을 만드세요. 5년이면 5년 만에 의무적으로 분양한다든가. 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김용준 더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 이경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준 원활한 감사의 운영을 위해서 1시 반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준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o 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행정사무감사
○위원장 김용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6p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이상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64p 시민회관,
(「여기부터 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용준 설명을 하세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제가 시민회관까지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설명을 드린 다음에,
(「유인물로 대체하고,」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시민회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그럼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질문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근 위원 공보담당관님 외국에 나가 보셨어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외국에 재작년에 한 번 갔다 왔습니다.
○최명근 위원 어디 갔다 왔어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싱가폴, 일본이오.
○최명근 위원 일본에 가니까 소개책자가 어떻게 나와 있나 자세히 보셨겠네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네.
○최명근 위원 성남소식지 지금 영어만 나와 있죠?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영어하고 중국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일본어를 넣어서,
○최명근 위원 2000년인가 2001년에 세계지리학회가 우리나라 서울에서 열립니다.그러니까 세계 지리학자들이 다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리학회가 끝나고 나서 남한산성을 탐방하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어디로 경유해 가느냐 하면 성남을 경유해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제는 영어하고 일본어 하고 라틴어, 이 3개만 하면 세계 공통어가 되거든요. 그래서 성남도 지금 100만에 가까운 거대도시가 되는데 2000년대 세계지리학회 가면 한국의 위치가 달라져요. 그래서 그 때를 대비해서 영어, 일본어, 라틴어에 대한 준비책자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영어, 일본어, 라틴어, 중국어도 넣어야죠.
○최명근 위원 중국어도 넣으면 좋지만 중국어는 중국사람만 쓰지 외국사람은 안 쓰니까, 넣으면 더 좋고.
그래서 2000년대를 대비해서 그때그때 수치는 다시 보관을 해도 되고, 이걸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알기에는 틀림없이 2000년대에 성남을 들립니다. 왜 들리느냐, 세계 지리하고히에서 볼 때 성남시같이 급조된 것이 없다는 거야. 학자들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담당관님이 신경써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지금 만드는 것은 금년, 내년 정도 쓰고 그 이후에 다시 만들 때는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리학회,
○최명근 위원 지리학회에다 하고, 세계지리학회에서 성남시 남한산성을 UN보존유산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나라 설악산은 너무 개발해서 안 되었거든요. 남한산성이 세계적으로, 보존돼 있는 데가 드물대요. 그래서 공보관님, 남한산성을 UN유산보존회에다가 한 번 의뢰해 보세요. 시의회에서 결의 한 번 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남한산성같이 완전하게 보존된 데가 없다는 거예요.
○기획실장 임채국 광주군 하고 한 번 절충해서 공조체제를 해야 됩니다.
○최명근 위원 그래서 한 번 해 보라고.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좋으신 말씀 제안해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명근 위원 작년에 영창대군묘를 다시 복원하라고 예산 세우라고 했는데 어떻게 깜깜 소식이야.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태평동에,
○최명근 위원 영창대군이 강화도에 가서, 역사책에 보면 열사로 나와요. 불 '열'자, 죽을 '사'자. 왜냐하면 영창대군 불 때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책에서는 열사로 나와, 열내서 죽였다고, 어려서 잠자는 것을 불 많이 때고 문을 꽉 잠궈서 뜨거워서 창문을 긁다 죽었거든. 그 사람이 왕자 대우해 주라 해가지고 강화도에 귀양가서 열사가 되었는데도 태평1동에다 묘를 지냈다고. 그런 역사의 장소 갖다가, 예를 다 알고 연속극에도 나오는데 애들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장이 돼야 하는데, 내가 틀림없이 작년 감사에 영창대군묘를 복원하는 예산을 세워서 한 번 추진하라고 했는데, 한다고 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향토문화연구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에서 연구하고 그걸 현지 답사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현재 가 보니까 충청도가 어디로 옮겨 가서 흔적이 없대나 봐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연구하기가 어렵고 향토문화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 사항을 연구하도록 문화원에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근 위원 외국에서도, 일본같은 나라는 없는것도 있다 만들고 우리나라에서 전래된 문화를 저희 고유문화라 해가지고 보존하는데 우리는 있는 것까지도 없이.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알겠습니다.
○안정연 위원 시 자체 갖고는 안 될 거야. 문화재관리국에서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향토문화연구소에 한 번 과제를 주겠습니다.
○최명근 위원 우리가 먼저번에 로마에 가니까 2000년이 넘는 도시외곽에 개인것이라 고도시 시민이 아니면 법적으로 못 건드려요. 이렇게 로마가 유산을 중시해 가지고 국민소득의 1/3이 관광수입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우리나라 성남시 향토유적이 정일당묘같은게 있어요. 정일당묘에 가 보니까 비석 하나 없어요. 이러한 좋은, 정일당도 박대한 돈을 들여서 정일당 행사도 하면서 보존하고 얘들이 현장교육할 수 있는 비석하나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라고.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사당은 종중하고 협의해서 도비를 지원받고 해서 지금 지을 계획을 갖고 있는데 비 관계는 사당을 짓고나서 비석을 어디다 세워야 할 지. 묘가 산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세워놓는다고 해서 학생들이 가볼만한 견학장소가 되지는 못 하거든요.
1차적으로 사당을 짓고 비 문제는 그 다음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손영태 위원 우리 의회서 진정 들어오고 해서 향토문화연구소에서 연구하라고 독립비를 준 거야.
○최명근 위원 이걸 여태까지 하나도 안 해놨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착안을 하고 착수를 하고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임채국 제가 말씀드릴께요. 정일당 관계는 이영성 의원이 집념이 강하시더라고요. 현장을 가봤더니 사당이라고 후손이 지어놨는데 그건 완전히 무당집으로 둔갑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다 안 된다 했는데 사당이라면 유품도 있고 영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하나도 없이 굿하는 그런 것만 잔뜩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후손들이 뭐냐면 산에 들어가는 집입로 포장을 해달라 이거예요. 여기 포장해 주면 개 잡아먹는 산골짝으로 둔갑되기 때문에 포장은 도저히 될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묘를 복원하는데 그건 손을 못 대게 해요, 묘는 현장에 가보지도 못 해서, 산꼭대기에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도비를 요청했습니다. 요청해서 복원을 하는데 한 10평 정도에서 12평 정도 짓는 것으로 금년에 도비 요청해서 내년도 하면 해가지고, 실제로 진짜 고건축으로 지어서,
○최명근 위원 내년도 예산에 편성돼 있어요?
○기획실장 임채국 네.
○최명근 위원 우리 시비 얼마예요?
○기획실장 임채국 전체 1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도비 6,000만원 지원해 주고,
○기획실장 임채국 그건 저희가 전체적으로 복원하려고 합니다.
○최명근 위원 다 알다시피 구라파 문화 발달된 것은 교회와 왕실에서 보존해 준 것이거든요. 로마나 파리같은 데 가면 국립음악대학, 왕실음악대학, 왕실미술대학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나라 국악도 어디서 보존하냐면 왕실에서 보존한 거라고. 왕실에서 매일 연회, 경연해서, 민간차원에서 보존하기가 어렵거든요.
요전에 시정질문 때 얘기했지만 「하드웨어」가 기본시설이라면 활동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실제 활동비를 많이 지원해 줘야 되요. 문화활동을 낭비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번에도 문화원이 이매동 농촌지도소 가는데 잘 되었다고 봐요. 거기서 문화대학을 개강해서 분당시민들과 성남시 구시가지 시민들의 정신적인 일체감, 문화재 공동문제 의식주는 것, 이런 걸 좀 많이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문화공보담당관이나 기획실장님께서 과감하게 예산투자해서 성남이 과거의 나쁜 이미지를, 삶의 질 높이는 것은 정신적인 양식을 많이 주는 것 아니예요? 여기서 신경써야 되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임채국 알겠습니다.
○안정연 위원 지금 신문, 잡지 출판물 등록 현황에 보면 우리 지역지, 주간지, 신문인데 등록은 서울에다가 등록해 놓고 이름은, 타이틀은 분당이라는 말이 들어갔는데 그것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그거요, 발간하는 사람이 등록할 때 등록신문사가 제호를 넣는 것은 간섭을 안 하죠. 관계 없습니다.
○안정연 위원 예총 성남지부에 5억 4,50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이것은 서울에 있는 예총에서 지원되는 게 없어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문예진흥기금이 지원됩니다.
○안정연 위원 예총 총연합회에서?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네.
○안정연 위원 그것은 이것은 별도로 우리가 지원해 주고?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네, 저희 시에서,
○김미희 위원 문화공보담당관실 관련 자료 중에서 첫 번째 자료에, 이건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자료요구한 내용은 우리 시정홍보의 각종 매체를 어느 인쇄소에 맡기는가. 인쇄처별로 발주현황을 적어달라고 했거든요. 그건 전혀 나와있지 않고 한 페이지로 간단하게 몇 번 이렇게 된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저희가 인쇄하는 것은 없죠. 저희 홍보지, 인쇄 맡겨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미희 위원 시의 행사가 있으면 「포스터」나 「플랜카드」다 인쇄잖아요? 그런 거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시정홍보와 관련돼서 저희가 인쇄하는 것은 평소 업무수행 하면서 일반수용비에서 하는 것이지, 튼 타이틀로 몇천만원짜리 정기간행물을 인쇄 맡기는 것은 저희 공보실에서는 없습니다. 일상적인 수용비,
○김미희 위원 까티소리 만드는 것은어디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시정과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저 앞에 홍보탑 있죠, 시청 광장에. 그 탑을 만드는 것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36회 민속예술경연대회 때 국비, 도비 보조받아서 만들었습니다.
○김미희 위원 예를들면 그런 탑도 일종의 홍보물에 들어가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그렇죠.
○김미희 위원 우리 시에서 시정을 홍보하기 위한 각종 홍보물 그것이 천에 쓰는 쓴이든, 종이에 쓰는 것이든 아니면 간판을 다는거든, 종이에 쓰는 것이든, 「애드벌룬」을 띄우는 것이든 각종홍보물이 어떤 특정한 회사에 편중돼 주문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싶어서,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그건 저희가 아니고 회계과 계약부서가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기획총무위원이 신청한 것이니까 담당관님이 회계과에 의뢰해서 그 부분에 대한,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내일 총무국 감사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내일자료 요구하시면,
○김미희 위원 재무국이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네, 재무국.
○기획실의회계장 이병룡 그건 각 상임위원회에, 예를 들어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질문하셨으면 만약 보사국소관이다. 보사국소관으로 이관시켜서 거기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김미희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중에 공보실 소관은 저희한테 왔고 그런 사항도 자료요구를 하셨다 이거 아닙니까? 그건 재무경제위원회에의 회계과에서 자료를 만들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제가 확인해 보고 만약에 나와 있지 않으면,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회계과에서 만들어서 드릴 것입니다.
○김미희 위원 59p 시립예술단이라는 의미는 합창만이 아니라 무용이라든가 국악, 풍물, 극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데, 이름은 시립예술단인데 실질적으로는 합창단밖에 없잖아요. 나머지 분양에 대한 예술단의 구성계획이라든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앞으로 운영합니다. 시립예술단 속에 시립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국악단, 무용단, 또 교향악단 이런 것을 총 망라해서 시립예술단이라고 먼저 조례를 개정했거든요.
그런데 시에는 시립합창단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건이 조성 되는대로, 교향악단을 생각하고 있는데 연습할 장소도 없어요. 시립 합창단은 지금 시민회관 3층을 이용해서 연습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김미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같이 100만 도시에 걸맞는 예술단을 운영해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럼 62p에 나와있는 성남예술지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성남예술지는 아직 발간이 안 되었나요? 발간일이 적혀 있지 않은데.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발간되었어요.
○김미희 위원 그러면 지금 48p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현황을 봐주시면 '잔액 발생사유' 해 가지고 송년예술제와 성남예술인대회,
국제교류사업은 아직 시행하지 않아 잔액으로 남아있다는 뜻으로 아는데 지금 우리 성남에는 예총에 소속되지 않은 그런 문화예술단체도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예산을 예총에 지원하는 것은 예총이 책임을 지고 우리 시의 각종 문화사업을 진흥시키라고 그런 의미로 주는 것인데 어떻게 예총에 소속된 단체만 그 예산을 사용하고 그렇지 않은 단체는 이러한 성남예술인대회, 예총에 속한 사람만 예술인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에 속하지 않고 이런 데 초청장도 가지 않고 그리고 성남예술지같은 것, 이것은 성남의 예술을 대표하는 잡지인데 그럼예총에 속한 사람들만 예술지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혹시 그 단계가 사회단체로 등록을 안 해놨을, 간혹가다 있을지 모르지만 등록이 된 단체도 많거든요. 그런 모든 단체들을 조사하고 그 단체들을 초청하고 포괄하는 방식으로 좀 더 많은 단체들이 성남 예술을 대표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너무 예총 중심으로 운영되지 않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 좀,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예총 관계자에게, 다같이 끌어들이도록 예총지부장에게, 그리고 예총 산하단체 지부장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최명근 위원 경기도 문화재단이 늘어서 창작사업은 신청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창작사업은 해주고 있고 우리 성남지에서는 이렇게 공인되지 않으면 민간이전을 못하게 돼 있다고, 예산지침서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못 주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그건 구분해서 받도록……
○김미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에게 지급하라는 위미가 아니고 단체가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등록된 단체인데 예총에는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최명근 위원 임의적으로 만들어졌다고 다 시에서 예산이 지원될 수 없다고. 예산편성 지침에 중앙에서 이러이러한 단체 주라고규정이 돼 있어요.
○김미희 위원 예총이 책임지고 행사를치루고 행사의 내용 중에 단체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예를들면 성남 예술인대회다, 그런 그 대회를 주최하는 것은 예총입니다. 거기에 초청하는 것은 누구나 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초청할 때 예총사람만 초청할 것이 아니라 예총에 소속되지 않은 단체들을 초청해서 폭넓은 교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최명근 위원 그것은 예총에서 그 사람들을 고용해서 사업프린터를 받아서 예총을 통해서 시청에다 내면 되는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김미희 위원님, 예총은 항상 성남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문을 열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총에 가입되지 않은 단체들도 같이 동참해서 하면 하고 저희가 문예진흥기금도 예총 산하단체 아닌 데에서도 어느 단체에서 전시회를 한다든다 사업을 했을 때 문예진흥기금 100만원, 200만원 보조를 받아서 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3,550만원 문예진흥기금을보조받았어요. 그러니까 항상 문을 열어놓고 있으니까 성남예술인 같이 하면 되니까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준 위원 성남교차로 2개로 등록돼 있네요. 38, 39p. 그 내용이 틀려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이건 문공부에 등록돼서 저희한테 통보된 사항인데 이것이 1년 동안 발행을 안 하면 모두 폐간이 되요. 자료를 요구하셔서 자료를 유인물로 해 드린 것이고 저희가 문공부에다가 명단만 통보받는 것입니다.
○손영태 위원 우리신문은,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자동폐간입니다. 이게 지난 4월 달에 참고하라고 문공부에서 명단을 저희한테 준 것이고, 법에 보면 발간이 되지 않으면, 1년 이상이 되면 자동폐간이 됩니다.
○염동준 위원 성남신문이 폐간되었죠?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네.
○손영태 위원 분당의 한마음신문은 없네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이게 금년 4월달에 명단이 문공부에서 내려온 거예요. 참고하라고.
○염동준 위원 성남교차로니 뭐 지저분한 게 많네요. 이런 것들이 전부 부동산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고. 방 한 칸 내는데 3,000원도 받고 6,000원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취하는 이득은 엄청남과 동시에 부동산들이 안된다고요. 정식으로 허가내서 하는 부동산업자들이, 전부 이런 데 내서 하기 때문에 부동산업자들이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고 수입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 취득한 이득금에 대해서 관리를 해본 적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이것은 저희가 관리하지는 않아요.
○염동준 위원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이득을 보건간에 제지하는 것 없어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저희가 교차로니 가로수니 이런 신문에 대해서 제재권한도 없고 거기 무슨 광고를 내든 얼마를 받든 저희가 간섭할 권한이 없습니다.
○염동준 위원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상거래,
○염동준 위원 그 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청소를 안 해요.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 그 길거리에 나뒹구는 것이 전부 날라 가지고 엉망진창입니다.
작년에도 거론된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취득하는 이득도 엄청납니다. 어디서 관리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질서계도나 청소, 쓰레기 문제, 광고 문제.
○염동준 위원 이득관계에 대해서는 어디서 따니는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이득관계는 저희 공보실에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염동준 위원 어디서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염동준 위원 알아봐서 얘기해 주세요.
○유인갑 위원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시정홍보 추진실적 중 매체별 홍보 이용현황하고 뒤에 보면 신문광고비 지원내역 50p하고 뒤에 보면 신문광고비 지원내역 50p. 50p하고 36p하고.
방송사나 신문매체를 우리 시에서 31개를 시정홍보로 이용했어요. 그렇죠?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네.
○유인갑 위원 그러면 횟수는 3,610회가 나와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신문광고 지원내역이 나오죠?
그런데 제가 이 중에서 요구하고 싶은 것이 뭐였냐면 몇 개사 몇 개사 이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느 신문에 몇 회, 얼마를 지출했고 어떤 신문에 몇 회 얼마를 지출했다. 이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었는데 자료가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나오다 보니까, 36p하고 50p하고는 관계가 있죠?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36p는 보도자료를 제본해 가지고 신문이나 방송이나 유성방송에 예산이 됐든 비예산이 됐든 홍보된 실적을 말씀드린 것이고, 50p는 저희가 시책사업이나 또한 도시계획시설을 한다든지, 입찰을 붙인다든지 이럴 때 신문에 공고를 내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도 포함돼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담아주기 운동이라든가 시민을 참여시키는 홍보, 이런 데 투자된 내용을 여기다 보고드린 것입니다.
○유인갑 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지난번에 예산 다룰 때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지역지, 지방지를 우리 시에서 보고 있죠. 보고 있는데 왜 그 신문사만 우리 시에서 구독을 해줘야 되느냐. 다른 신문사도 있는데 그 문제로 인해서 말썽이 많았습니다.이 부분을 36p하고 50p하고 취합을 하고 그리고 내가 금방 얘기한 월간지라든지 이런 데다가 광고비를 더주고 신문을 구독해요. 이 신문으로 그 중에서 이 매체를 포함돼 있죠?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설명이 부족한가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신문에 광고도 내고 공고도 내고.
○유인갑 위원 어떤 A라는 신문이 있어요. 지역지가 됐든 지방지가 됐든. A라는 신문이 있는데 거기다, 쉽게 말하면 시정홍보를 몇회 주든지 주었을 거라고, 그 신문에 다가광고를 내게끔 광고료도 줬을 거라고. 신문사별로 「데이터」를 내면.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홍보에는 기사를 내는 홍보가 있고 비예산이죠.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광고비 지원내역은 하단에,
○유인갑 위원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예요. 비슷한 얘기인데 맥락은 달라요. 신문에다가 시정홍보를 줬다 이거예요. 보도자료를. 그럼 그 신문이 보도됐을 거란 말예요. 지역지가 11개이고 지방지가 11개. 우리 시의 홍보를 해준 신문이 신문에다가 우리 시에서 광고비를 준 게 있을 것이라고, 그 신문에다가. 신문별로 「데이터」를 해 보면 22개사, 중앙지 7개사인데 중앙지는 빼더라도 지역지 하고 지방지 하고는 22개 아닙니까.
22개에다가 쉽게 말하면 홍보를 해달라고 보도자료를 줬을 거라고. 보도자료 준 횟수하고 그 신문에다가 광고를 실어달라고 광고료 준 게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는데요.
○유인갑 위원 그 다음에 또 그 신문사 중에는 두 개나 3개 중에는 우리 시에서 구독을 하는게 있다고요. 구청이 되었든, 시처이 되었든, 그런 신문들 그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한 눈에 볼 수 있게 데이터를 좀, 오늘은 어려운울 테니까 데이터를 내서 서류로 제출해 달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자료가 부실하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유인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기사를 냈는데 기사를 많이 내는 회사에 광고가 편중이 되었나 싶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여기서 광고같은 것은 주로 지방지에 줬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과에서 나오는 공고사항은 순서별로 정해서 공고를 줘 오고 있구요. 광고는 여기에 표시가 됐듯이 시책홍보는 절대 오늘은 여기 주고 다음 달에 어디 주고가 아니라 일제히 11개사면 11개사 동시에 쓰레기종량제봉투 담아주기 운동에 참여하자 이런 광고성으로 더 주고 덜 준 데가 없습니다. 어디 편중해서 더 주고 덜 준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문집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구청에서 예산 세워서 각 신문이 거의 집배가 되고 있습니다.
○안정연 위원 8,300만원 갖다 광고비로 나갔죠? 나갔으면 현재 중앙지 7군데가 어디고 지방지가,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그걸 뽑아 드리겠습니다.
○안정연 위원 각 업체별로 나간 금액을 뽑아주고 광고로 나갔느냐 뭘로 나갔느냐 구별을 해서 나간 금액만 뽑아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신문사별 광고내역을 뽑아 드리겠습니다.
○유인갑 위원 신문사별 광고내역 하고 광고비용 준 내역하고 그 다음에 우리 홍보를 해준 횟수가 있을 것 아니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그것은 저희가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기자실로 보내면 기자실에 팩스로 타진해 주고 신문기자들,
○유인갑 위원 11개사 12개사라는 것은,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어는 특정인을 보도자료를 주는게 아니예요. 저희가 평상시에 시정홍보하는데 있어서는 보도자료 작성해서,
○유인갑 위원 보도자료 주는데 그것도,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그건 신문사별로 뽑을 수 없습니다.
○유인갑 위원 못 하면 신문광고비 지원내역 하고 신문 봐 준, 구독해 주는 구청별로 부수가 있을 것 아니예요? 일단 그것만. 그건 되죠?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네, 알겠습니다.
○유인갑 위원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용준 네.
○유인갑 위원 53p 보면 봉국사 대광명전 마루바닥 교체공사를 했는데, 1,000만원이죠?
1,000만원인데 경기도 감사결과 미조치내역중에 보면 페이지수가 안 나왔는데, 봉국사 보수에 따른 보조사업을 도지사가 승인후 해제조치. 미조치사항 처리로 지금 도지사 승인요청중.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봉국사 대광명전 마루바닥 교체사업 관계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나왔는데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마루바닥만 갈기로 해서 도비 요청을 하고 저희 시비를 세웠는데 막상 착수하려고 보니까 봉국사측에서는 마루바닥만 갈아서는 하나마나다. 동체 전체를 손을 봐야지, 마루바닥만 하면 예산만 낭비된다. 재검토해 주시오. 그래서 그걸 사업을 착수 안 하고 그런 문제점을 도에 보고했더니 도에서는 그 전체를 수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해서 현재 보류하고 있습니다.
○유인갑 위원 그래서 해제가 된다. 그러면 아까 최명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국보로 된 것도 있고 문화재로 된 것도 있고 그러는데 봉국사 말고 다른 데도 실질적으로, 봉국사만 줄게 아니라 다른 데도 줘야 될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저희가 보물로 지정 받은 데에 대해서 현재 굉장히 오래돼 가지고 붕괴위험이 있다든가, 문화재로써 관리하면서 손을 봐야 할 곳. 이것만 관리하지,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인갑 위원 그 다음에 57p 문화원 얘기가 아까도 나오고 했는데 지난번에 우리 의장께서 사회를 보닥 문화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얼핏 하고 지나갔죠. 기획실장님 기억하십니까?
○기획실장임채국 네.
○유인갑 위원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문화원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단체에다가 지원금을 주고 그러는데 시하고, 김미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시 하고 연관돼서 행사를 좀더 내실있고 잘 할 수 있도록 지금 이것은 감사니까, 지나간 일은 따져봤자 별거 아니지만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문화공보담당관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딴 위원님 질문 계십니까?
○유인갑 위원 60p 시립예술단 운영위원 예산에 90만원 해놓고 예산집행 금액이 없다고 그랬는데.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이건 회의를 했을 때 수당을 예산 세우는데 회의를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시립합창단 하나만 운영하기 때문에 연차 계획을 세워서 착착 진행이 돼 가고 있습니다.
○유인갑 위원 시립합창단에 대한 예산은 따로 하는게 아니라 운영위원회 수당조로 예산에 계상한다.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네.
○유인갑 위원 요새 시립합창단은 잘 돼 갑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잘 돼 가고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사업에 대해서 많은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근 위원 뭐가 되요? 부천시립합창단이 KBS에 나와서 하는데 성남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세계합창대회도 나갔어요.
○최명근 위원 국내 KBS 매스컴을 타야지. 수원, 부천 다 나갔어요.
○안정연 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한답니다.
○위원장 김용준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시민회관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시민회관은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o 감사담당관실소관행정사무감사
○위원장 김용준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상철 감사담당관 이상철입니다. 71p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최명근 위원 위원장님! 이 내용을 우리가 다 읽어 봤으니까, 의문 나는 점만 질의하죠.
○위원장 김용준 위원님들 어떠세요? 한 번씩 다 봤는데 설명을 약하고 질의사항만 해주시는 걸로,
○염동준 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위원장 김용준 네, 말씀하세요.
○염동준 위원 72p 봐요. 두 번째 단란주점 업주로부터 금품수수 해 가지고 20만원 받아 가지고 즉시 안 돌려주고 9일후에 돌려준 것 같은데, 이 사람 지금 어디 근무합니까?
○감사담당관 이상철 지금 사회과에 있습니다.
○염동준 위원 그럼 그 전에도 사회과에 있었어요. 그때 당시?
○감사담당관 이상철 네.
○염동준 위원 사회과 뭘로 있어요?
○감사담당관 이상철 별정 8급인데요.
○염동준 위원 그 사람이 무슨 목적으로 20만원을 받았어요?
○감사담당관 이상철 그 날 단란주점에 가서 저녁을 같이 먹은 걸로,
○염동준 위원 단속 나가서 그랬죠?
○감사담당관 이상철 단속이 아닙니다. 단란주점에서 음주를 했는데 술이 취해서 나오는 중에 20만원 술값을 내는데 그 중에서 20만원을 주머니에 넣어줬나 봐요. 그 때는 술이 취해서 모르고 다음 날 만나,
○염동준 위원 20만원을 주고받았을 때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예요?
○감사담당관 이상철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염동준 위원 그런데 왜 감사에 지적이 됐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상철 그 사람이 업소를 지도, 단속하는 별정직 공무원입니다.
○염동준 위원 단속하러 갔겠지.
○기획실장 임채국 단속하러 간 게 아니고 기자하고 같이 1차, 2차 해 가지고 술취한 상태에서 또 술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바꿔달라고 수표를 줬는데 그 업주가 준 수표만큼만 돈을 바꿔 줬으면 괜찮은데 더 보태서 줬다고요. 그런데 술이 취해서 모르는 상태에 받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염동준 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1월 13일자 영업시간 위반으로 적발되어 행정처분지시된 업소인데,
○기획실장 임채국 그거야 인사부서에 얘기하면 되는데,
○염동준 위원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뭔가 말썽이 있었으니까 돈을 준 것이지.
○감사담당관 이상철 그 날 바로 돌려보냈는데 그 여자가 받지를 않아 가지고 옥신각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어요.
○안정연 위원 저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란주점 얘기가 나와서 얘긴데 요새 실내에 포장마차가 몇 시까지 하는 겁니까?
(「2시, 밤2시」하는 위원 있음)
밤 2시죠?
그럼 감사관께서는, 요새 4시, 5시까지 하고 있다고. 4시 5시까지 하고 있어서 사고난 것도 내가 어제 봤는데, 4시, 5시까지 하는 그 자체를 각 구청에서 허용하는 직원들에 대한 징계를 하라고요. 그래야 뭔가가 되지, 그걸 하려 가는 직원들은 거기서 금품수수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이상철 지금 3개 구청에 건전 감시요원이, 직원은 한정돼 있고 업소는 엄청나게 수가 많기 때문에 그걸, 예를 들어서 하루 저녁에 전체를 다 직원 혼자서 한다는 것,
○안정연 위원 지금 이 자료내용에 보면 그런걸 봐줘서 한 사람에 대한 중징계는 하나도 없다고요. 한 사람이 하루에도 열 몇 개씩 찾아낼 수 있는데 그런 건에 대한 것은 한 건도 없다고요. 단순히 금품수수 한 것만 보려고 그러는데, 직무유기 아니냐 이거죠. 그런 것에 대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요. 감사자료에는. 가뭄에 콩 나듯이 하나씩 있는데 이것 실적위주 밖에 더 되느냐 이거죠.
○기획실장 임채국 직무태만에 관한 것은, 징계부분에 중징계현황만 요구를 해서 우리가 중징계는 감봉대상,
○안정연 위원 그러면 그 장소에 그 업체가 계속하고 있다고요. 한 번 나갔다가 또 나가면 며칠 있다가 또 한다고. 그럼 그 담당관은 계속 거기 가서, 못 했다는 얘기지.
○감사담당관 이상철 지금 시간외 영업은 두 달 영업정지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정연 위원 어저께 내가 사고를 직면했기 때문에 하는 얘깁니다. 4시까지 술 먹고 말이야. 한 번 나가 보세요.
○최명근 위원 질서가 질서가 문란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공무원들이 업소하고 거의 다 「링크」가 돼 가지고 관에서 단속하는 정보가 다 새어나가고. 지금 이렇게 소문이 나 있어요, 여론이.
그래서 감사담당관님 차제에 주민의 뜻을 수렴하고 관에서 이런 게 안 나오게끔 해줘야 되요. 지금 여론이 대단해요. 오성수 시장님이 먼저 번에는 주차단속도 안 한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시장이 다 합니까? 관계공무원이 알아서 챙기고 보고해야지.
○감사담당관 이상철 저희가 해당 부서로 하여금,
○최명근 위원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전부다 공동책임이기 때문에 그러한 여론이 팽팽하다는 것을 알고 좀 시정해 달라 이겁니다.
○감사담당관 이상철 네,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임채국 시장님이 그런 것은 강력하게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최명근 위원 말은 그렇게 해도 지금 주민들이 느끼는 감각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이런 얘기할께요. 요즘 날 보면 항의를 하는 거야, 시에서는 뭘 하느냐고. 나는 이름도 모르는데 젊은 얘들이 가는 그런 곳이 있대요. 얘들 가서 고고 춤추고 노는 데가, 학생들이. 그런데 밤새도록 한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그 애들이 또 어디가냐면 새벽녘에 돈이 없으니까 나와서 또 절도를 하거나, 강도를 하거나 이런 것을 한다는 거야, 지금. 지금 사회질서가 문란해졌다고 여론이 대단해요. 그런 것에 대한 적발은 하나도 없어.
○윤기중 위원 그런 것은 동사무소나 구청에 대한 거지. 감사과에 대한 게 아니죠.
○안정연 위원 그건 윤 위원님께서 잘못 생각하시는 거지. 구청의 직원은 그 사람들 봐주는 입장이니까 본청에서 감사 나와서 봐주는 직원들 해야 되는 거죠.
○윤기중 위원 감사담당관이 감사실에 가서 소관부서에 따지고 그래야지.
○안정연 위원 그런 것에 대한 것은 한 건도 없다는 얘기예요.
○염동준 위원 두 번째 중앙공원이 항상 본회의 때나 말씀드렸던 것인데 방범초소 불법건축 및 허위공사 발주 집행부당인데, 이 사람이 지금 어디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볼 때는 의전계장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상철 네.
○염동준 위원 그 당시에 2,469만원을누가 지불했습니까? 그 사람이 6급이에요. 뭐예요? 의전계장이 그 때 당시도 의정계장이었습니까, 뭐였었어요?
○기획실장 임채국 그냥 직원이었어요.
○염동준 위원 무슨 담당이었어요?
○기획실장 임채국 총무과 직원이었어요.
○염동준 위원 이것하고 전혀 관련없는 부서에서 근무를 했죠?
○감사담당관 이상철 관련은 없습니다.
○염동준 위원 전혀 없죠? 그럼 2,500 얼마는 누가 집행했어요?
○기획실장 임채국 이건 예산서를 보면,
○염동준 위원 누가 줬어요? 확인도 안 하고 줬어요? 그 내용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상철 구청에서 했습니까?
○기획실장 임채국 이 돈 준 것은 그 밑에 홍규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당시 소장이었습니다.
○염동준 위원 이 사람이 하는 것은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위에서 알고 있었으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기획실장 임채국 예산 세워서 한 거예요.
○염동준 위원 그 사람이 예산하고 공사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리에 있었는데, 왜 이 사람이 개입을 했냐 이겁니다.
○기획실장 임채국 이 이상만이라는 직원은 관계가 없지만 그 때 구두로 얘기했기 때문에 책임을 진 거고, 이 홍규라는 사람은 당시에 거기 현장관리소장이었기 때문에 집행하고 해서, 사전 물건 만들어 놓은 걸 왜 사후에 예산 세워서 주느냐 해서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염동준 위원 그것은 회수가 됐어요?
○감사담당관 이상철 회수는 아직 안 됐습니다. 당시에 의회에서 논란이 됐던 사항입니다.
○염동준 위원 많이 논란이 됐는데 내용이 자세리 나오니까 질문을 하는 건데,
○기획실장 임채국 감사 때도 굉장히 논란이 돼 가지고 중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염동준 위원 중징계도 아닌데요 뭘.
○기획실장 임채국 중징계입니다.
○염동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손 위원님 말씀하세요.
○손영태 위원 감사담당관 자료요청 하나 합시다. 95년도, 96년도 별도로 성남시에 대한 도 감사, 내무부 감사, 감사원 감사, 감사현황을. 할 수 있죠?
○감사담당관 이상철 네, 할 수 있습니다.
○손영태 위원 이번에 자체감사 200건은 우리 성남에,
○감사담당관 이상철 감사 현황으로 봐서, 감사관이 감사하러 나가서 「캐비넷」을 연다거나, 책상서랍을 함부로 연다거나, 그렇게까지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상철 그게 감사활동 자료에 보면 그 사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시금고를 공개하게 돼 있어요. 서류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캐비넷」이나……
아마 그런한 사례라고 한다면 제가 목격한 것은 아니지만 (청취불능)
○손영태 위원 「캐비넷」그런 건 영장이 있어야 할 것 아니예요?
○감사담당관 이상철 그런 건.
(「그건 영장 안 해요」하는 위원 있음)
○손영태 위원 영장 없이 서랍을 열어 가지고 물건을,
○감사담당관 이상철 본인이 있습니다. 감사관이 직접 열고 찾아내지는 않습니다. 그랬을 때는 문제가 생기는데,
○손영태 위원 깨끗하게 감사를 하세요.
○감사담당관 이상철 제가 76년도에 한 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손영태 위원 76년도? 그 다음에는 언제 있었어요?
○감사담당관 이상철 그 다음에는 저희 시에서는 없었지만 총리실이나 감사원이나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할 때는 그런 사례가 사실 있었어요.
○손영태 위원 이번에 세무감사원 감찰활동이 정식으로, 주기적으로 감사하는 것 아니예요?
○감사담당관 이상철 아닙니다. 정기감사는 아닙니다. 전국의 30개 지방자치단체를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특별감사가 되겠습니다.
○손영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유인갑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인갑 위원 자체감사실적 및 조직상황이 76p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난 번에 구한 전부지에다 주차장 짓는 것을 감사한 적 있죠?
○감사담당관 이상철 있습니다.
○유인갑 위원 그 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감사담당관 이상철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갑 위원 그러면 밑에 직원보고 다녀오라고 그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방금전에 이걸 드렸죠? 실장님한테도 드렸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상철 네.
○유인갑 위원 성남시 동정자문위원회 조례를 왜 총무과 할 때 내놔야지, 기획감사과 감사할 때 내놓느냐,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연관이 있기 때문에 내놓는 거예요.
지금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이상철 그건 구청에서 하거 있습니다.
○유인갑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하면 시에서는 보고만 받고 종합만 합니까?
○감사담당관 이상철 그렇습니다.
○유인갑 위원 그러면 지금 도정자문위원회구성 3조에 보면 각계각층의 주민의사가 동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분야별, 계층별로 안배하에 통장 및 예비군 동대장의 추천으로 동장이 위촉한다.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걸로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감사담당관 이상철 저도 지금 이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동조직을 전체 포괄하는, 자문역할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동단위 유관기관의 단체장, 또는 사회봉사단체의 임직원이라든지, 전직 공무원, 교사나 종교인. 이렇게 구성원을 기능별로 정해 가지고 동정자문위원을 위촉해서 한다면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유인갑 위원 그러니까 분야별, 계층별로 안배하여 이렇게 조례가 돼 있어요.
○감사담당관 이상철 이것은 세부적으로 명시해서 하는 것이, 제 개인 의견입니다만 시정과에서 할 일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유인갑 위원 위원회 해촉. 그 다음 10조에 한 번 보십시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 또는 다른 동 관내로 이사할 때 이럴 때는 해촉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다른 관내로 이사한다는 이야기는 그 관내에 살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감사담당관 이상철 네, 그렇습니다.
○유인갑 위원 역으로 해석을 하면 그러면 지금 동정자문위원이 그 동에 살지 않는 사람이 만약에 동정자문위원으로 있다면 그 문제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됩니까?
○감사담당관 이상철 그게 두 가지 여건이거든요. 거주만 따질 것이냐, 아니면 그분이 거주를 안 한다 하더라도, 그 동 관할이나 사업을 한다거나 했을 경우에 포괄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관계가 있습니다.
○유인갑 위원 그런데 비율이 문제겠죠. 감사담당관님이 감사가 끝나면 지금 각 구청별로 내가 자료를 요구한 것 중에 구청별로 동정자문위원회 명단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이상철 네.
○유인갑 위원 지금 시청은 이렇게 감사도 받고 의원들하고 늘 접촉을 하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시청에서는 민의가 잘 반영됩니다. 그런데 구청으로 내려가면 조금 덜 하고 동사무소 들어가면 거의 치외법권지역이에요. 그렇게 걸려요.
어떤 위원이 그러더라고. 특히 별정직 동장들이더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별정직 동장과 그런 관계는 내가 조사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내가 자료를 요구한 것 중에 동정자문위원회가 말썽이 많아서 동정자문회를 요구해보니까 자료에 내가 분명히 요구했습니다만, 이건 사실 감사담당관 감사할 때 쓰려고 요구를 했는데 부서가 총무과가 되다 보니까 각 구청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그 중에 보면 어떤 동은 타 지역에사는 사람들,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지역에 상인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각 동에 20명이 동정자문위원으로 있거나 그러면 대개 1, 2명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지역은 3분의 1이 넘는 지역이 있어요. 3분의 1이 넘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는 오히려 표시를 안 했어요.
내가 구체적으로 지적을 할께요. 야탑동이에요. 야탑동에 지금 30명이 돼 있는데 11명이 그 지역 사람이 아닌데, 내가 분명히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하라고 했는데도 안 했어요. 그 동정자문위원회 명단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가 하면「뉴코아」상인, 그 다음에 「뉴코아」는 지금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고속터미널 사업주, 상당히 주민들하고 환경조정위원에다가 재소를 해놓은 상태에 있는데 그 상대방, 그 상대방도 동정자문위원회에 가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 기록하세요. 감사계장도 신경을 쓰세요. 작년도에 동아건설에서 성심상가를 동사무소 바로 밑에 짓고 있어요. 지하 5층을 파고 그 다음에 지상 9층인가, 8층인가 그런데, 작년에 기초공사를 하면서 동사무소 밑에 바닥이 갈라지는 사건이 놨어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내가 살고 있는 집의 벽에 금이 가고, 바닥이 갈라졌다면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 시점으로 인해 가지고 그 상대방이 동정자문위원회에 가입을 했어요. 옛말에 이르길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매지 마라.' 이것은 상당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조치를 할지 모르겠는데, 임시 방편으로 살짝 떼어 놓기만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하겠다고 하는데 앞으로 동사무소가 20년이 갈지, 30년이 갈지 모르는데 과연 보수를 해가지고 그 건물이 얼마나 견디겠는가? 나는 상당히 의심을 갖고, 동네에서 아는 사람들과 일부 양식있는 직원들은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희한한게 그 시점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이 동정자문위원회에 들어 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 그 다음에 동민들하고 이해당사자에 있는 사람들이 동정자문위원회에 많이 가입했다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자료마저 숨겼어요.
지금 이런 동사무소의 문제가 비단 야탑동만이 아니고 다른 동에도 문제가 일부 되는 걸로 아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최말단에서 행정조직을 다망하고 있는게 동장이고, 시장의 대집행자가 말단의 집행자가 사실은 동장인 거예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이상철 맞습니다.
○유인갑 위원 시장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시재산 관리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동정자문위원회를 다른 방향으로 이용을 한다면 이 동정자문위원회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동정자문위원회 취지에도 어긋나요. 여기는 분야별, 계층별로 해서 통장과 동대장의 추천을 받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추천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 11명의 당사자들은 아마 총장이 추천하거나 동대장이 틀림없이 추천 안 했으리라고 봐요.
○최병원 위원 그건 총무과나 구청장한테 따져야 합니다.
○유인갑 위원 지금 당장 동사무소가 문제가 돼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왜 총무고하고 따져요? 감사를 해야지.
○윤기중 위원 감사를 해야지.
○유인갑 위원 당연히 감사를 해야지. 그걸 감사를 않고 그냥 넘어갑니까? 시에서 동사무소 하나 짓는데 몇 십억이 들어가요. 20억 넘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20억 넘게 들어가는 건물 하나가 많이 갈라져 가지고 주저 앉는다면 나중에 누구 돈으로 할 거냐는 얘기죠. 시비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이상철 야탑동사무소 건설하면서, 저희가 별도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안정연 위원 분당구에 있는 동정자문위원들은 하여튼 그것 만든 사람들 다 문제가 있어요. 거기 뿐만 아니야.
○감사담당관 이상철 저희 감사소관은 아닌데 동정자문위원회 운영은 어떻게 하냐면,
○안정연 위원 얘기 들어 보세요. 먼저 체육대회에서 느낀 바가 있는데 지역지 신문에서도 많이 나왔어요. 모 동에서는 동정자문위원들 하고 갈등이 생겨 가지고 행정에 도문제가 있고 동네화합이 안 되는 것, 그런 것은 감사를 해야죠.
○감사담당관 이상철 그건 구에서 합니다.
○염동준 위원 그런 건 감사를 해야 되지 않아요?
○감사담당관 이상철 건물을 관리하는 저희 시정과가 있습니다.
○염동준 위원 유 위원이 얘기한 것은 특별감사를 해야 되는게 원칙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상철 그렇게 저희가 하려고 했습니다.
○윤기중 위원 위에서 감사지적을 받은 거니까 특별감사를 하세요.
○감사담당관 이상철 야탑동 동사무소 건축관리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유인갑 위원 감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관련해서 우리 기획실, 이게 그건 아닙니다만 그런 동정자문위원회 관계도 사실은 구청에 지침을 내릴 수 있잖아요. 구청 감사과에 지침을 내려서라도 이런 문제는, 비율은 물론 여기서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지정은 안 했지만 문제가 많은 사람들로 동장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말썽의 소지가 있는 것이고, 또 역시 동의 주민들과 그 다음에 주민이 아닌 동정자문위원간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고 심지어는 우리 동에서도 싸움을 하고 이런 일까지 벌어졌어요. 하여튼 조례를 개정하고, 이런 문제를 할 때는 지키고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만드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감사담당관에서 직접 감사를 할 사항이면 하고 그렇지 않을 사항이면 지침을 내려줘 가지고 거기서 보고를 받고 이렇게 해야 되요.
○감사담당관 이상철 네, 알겠습니다.
○유인갑 위원 그 다음에 아까 그거,
○감사담당관 이상철 지금 신흥1동 구한전부지에다가 민간자본을 유치해 가지고 주차장을 시설하는 이러한 계획을 성남시에서 가지고 있어서 교통행정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구한전부지가 한 480건입니다. 여기다가 지하 1층, 지상 4층에 주차면서 190면 내외로 5단 주차장을 민자로 다 유치해서 사업하는 것인데 예상사업비는 10억입니다.
지금 저희가 조사하게 된 것은 민자유치주차장 시설 사업자를 시에서 건축결정하고 사업희망자를 1차 공모했습니다. 그랬는데 1개 회사만 응모를 했어요.
○유인갑 위원 그 회사가 어딥니까?
○감사담당관 이상철 그 회사는 동전실업. 아무튼 그래서 1개 회사만 응모를 했는데 시에서 판단하기에 1개 회사만 가지고는 판단하기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2차 공모를 했습니다. 공고를 해가지고 2차 등록업자가 탈락했습니다. 당초에 등록된 것은 96년 5월 27일날 동전실업주식회사가 응모를 했고, 2차 응모한 것은 96년 7월 1일에 우토종합건설이라는 회사가 응모했습니다. 그 이후에 시에서 사업현황 평가표라든지 이런걸 결정해 가지고 96년 7월 30일날 사업시행자를 결정해서 8월 22일날 결정사항에 대한 것을 공고하고 결정되면 통보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2차에 응모한 우토종합건설에서는 시에서 배정하는 평가기준이 잘못됐다. 이런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조사를 구체적으로 했는데, 조건 6개항에 대해서 쭉 나와있습니다. 다 충족을 했는데 2차에 응모한 회사에서 주장한 것은 시에서 조건을 내놓은 내용 중의 일부가 뭐냐면 주차장 관리 및 주차설비 사업자로서 시공실적이 있는자, 이렇게 했어요, 공모조건에, 그랬는데 우토라는 데가 2차 응모한 사람인데 당선이 안 됐는데 2차에 이 삶이 주장하는 것은 주차설비 사업자라고 하는 것은 주차빌딩을 의미하고 건축전체를 의미한 것이지, 일부분 주차설립만 가지고 자격조건을 거는 것은 시에서 판단을 잘못한 거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2차에 응모한 사람은 대현건물 면허를 가지고 있어요. 아누 큰 건물을 가진 시점에 있고 2차에 동전실업은 그러한실적은 없어요. 건축면허가 없고, 다만 시에서 조건을 내거는 주차장관리, 주차설비 사업자로서는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저희 시에서 조사했는데 저희 판단에는 시에서 하는 사항이 좋다고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유인갑 위원 '주차관리 또는' 그런 것이 아니고 '주차관리 및' 이라고 돼 있죠?
○감사담당관 이상철 저희도 찾아 봤어요. '또는' 하고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것하고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유인갑 위원 포함돼야 된다.
○감사담당관 이상철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및'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주차설비라는 것은, 이러한 건물의 부대시설이거든요. 국어사전에 그렇게 돼 있어요. 설비는 부대시설.
○유인갑 위원 됐어요. 그 내용을 내가 잘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해하시라고 지금까지 들었고, 그 다음에 1층에는 상가를 짓게 돼 있죠? 근린시설이라고 해야 되요, 상가시설이라고 해야 되요?
○감사담당관 이상철 근린시설이라고 합니다.
○유인갑 위원 그 때 당시에 몇 %로 허가를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상철 그건 저희가 따지지 않았습니다.
○유인갑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사실은 감사담당관실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왜 중요한가 하면 이게 어떤 면에서는 법을 집행하고 사정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정확하게 해야 뒷소리가 없고, 의문이 없고 그래서 좋아지는 거지. 자꾸 어떤 여운을 남기면 여론이 들끊느다고.
지금 이것 한 번 확인을 해봐요. 그 당시에 허가할 때는 20%로 근린시설을 허가했는데 지금 30%로 늘려줬다, 시민들 사이에 일부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물어보고자 하는 요점이었는데, 그 당시에 감사담당관실에서도 감사를 했다고 하고 나도 의문이 제기가 돼서 따져 좠는데, 결정적으로 나중에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은데 설계를 잘못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실제로 사요할 수 있는 주차면수가 덜 나왔더라고요. 결정적으로 그 사람이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뒤로는 이 정도는 내가 이해를 한다 그러고 말았는데 아까 이야기한 상가율, 근린시설을 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20% 줬는데 또 요새들어 30% 늘려준다, 이런 이야기가 된다고요. 만약에 일이 그렇게 된다면 상당히 의문점을 제가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회사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결탁된 것 아니냐? 이런 의문점이 많이 제기가 되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것을 명확하게 풀어줘야 그런 의문들이 제기가 안 되지,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 정도로 해두고, 시간이 많이 갔는데 미안합니다. 내가 감사담당관실에는 요청사항도 많고 할 말도 많아요.
작년만 해도 한 번도 질문을 안 했는데, 지난 번에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죠.
○감사담당관 이상철 네.
○유인갑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나는 상다히 안타까움을 갖는데 왜 상부기관에서 이렇게 감사를 해서 이런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느냐 이야기입니다. 왜 시에서,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런걸 미연에 조치를 못 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상철 그건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것은 여러 가지로다 어느 시에서는, 감사는 시 자체는 부시장 주재로 하는 게 있고, 저희가 실제 자체감사는 내무부도 그렇고 동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하기는 했어요.
○유인갑 위원 감사했다?
○감사담당관 이상철 네.
○유인갑 위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감사담당관 이상철 두 번째는 저희가 인력문제도 그렇고, 저희가 여직원까지 합쳐서 12명인데 여직원 문제도 그렇고, 또 인력도 부족한데다가 실제로 각 기능별로 직원확보가 돼 있지 않습니다. 전문성이 문제가 되요.
그러니까 전체 성남시 정식 공무원이 2,500인데 10명이 2,500명 다 한다는 건 불가능하죠.
○염동준 위원 77P 재정상 85건이 있는데 추징과 회수할 기간동안 이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감사담당관 이상철 그건 공판시점에서 발생된 이자는 다 들어올 겁니다.
○염동준 위원 다 들어와요? 들어올 겁니까, 아니면 들어옵니까?
○감사담당관 이상철 성격상 틀려요. 저희가 전체가 20억 중에서 과태료나 지방세는 다 받아야 되는 이건 (청취불능), 그 다음에 보조금 집행잔액 그런 것은 (청취불능), 감액은 글자 그대로 감액해 놓은 것입니다.
○염동준 위원 기타는 뭡니까?
○감사담당관 이상철 기타는 도로전용공사비를 옛날에 시에다 내서 5년이 지나면 시에서 회수를 했는데 이건 세입·세출 전문분야에서 일반회계로다가 조치를 안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기 성남시 금고로 들어와 있는 상황이니까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예산 목단위만 조성을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제가 봐서 당연히,
○염동준 위원 이자발생이 들어온다고 보면 됩니까?
○감사담당관 이상철 네.
○유인갑 위원 아까 손영태 위원님께서도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감사를 받는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감사받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상철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지금 감사원에서 전국 30개 지방자치단체에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유인갑 위원 언제에서 언제까지 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상철 지난주 19일부터 했는데 12월 3일날 끝날지, 10일날 끝날지는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유인갑 위원 그럼 지금 주로 감사원에서 감사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감사담당관 이상철 내용은 신문에 보도가 돼서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집행현황,
○유인갑 위원 예산집행관계?
○감사담당관 이상철 네.
○유인갑 위원 전체적인 걸 하는 겁니까, 특별히 하는 게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상철 그거야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산술적이라고 그러는데, 산술적이라는 얘기는 저희는 쓰지 않습니다. 예산에 관한 사항 그리고 감사원이라는 데가 각종 진정이나 그런 사항은 관심을 갖고 나오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유인갑 위원 확실히 모른다?
혹시 시민들 사이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아까 얘기한 문화예술 부지, 여성복지회관 부지, 야탑시립도서관 부지, 그 부지를 사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그것도 보는 걸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감사담당관 이상철 그건 지금보고 있습니다.
○유인갑 위원 그렇게 보고 있다? 그거 하고 , 쉽게 말하면 산술이라는 말은 쓰지 말라고 했죠. 203, 204, 그런 항목을 주로 본다 그런 이야기예요?
○감사담당관 이상철 네.
○유인갑 위원 미안합니다. 제가 이걸 요구한 것 중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서 요구를 했는데, 감사결과 조치내역 중에서 보면, 페이지수가 없어서 제가 말하기 곤란한데,
○감사담당관 이상철 번호가 있습니다.
○유인갑 위원 81번, 82번이 있어요. 그것을 일단 설명을 해주시고 내가 서너 가지가의문점이 있어서 그러는데 내가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잘 몰라서 그래요.
○감사담당관 이상철 이건 대원천하류 복개공사를 하면서 일부공사금액이 기준치 금액보다 과다하게 책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100만원에 대해서는 아직 돈이 나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설계를 변경해서 돈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유인갑 위원 그 밑에 것은?
○감사담당관 이상철 이건 탄천개수공사에 한해서 편입된 부지가 밑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미조치사항에 보면 소관청별 편입용지 협의조치가 재정경제원 외 3개 소관청 58필지 밑에 이렇게 나와 있고, 미복구토지 관리청 지경은 밑에 있는데 복정동 328-1은 건설교통부 상환 경비 이건 92년도부터 등기한 사항이고 수진동은 재정경제원에서 96년 3월 31일 (청취불능).
둔전동 6번지 이건 전년도에 무주부동산 공고를 해가지고 지금 소송 계류중에 있다는 사항입니다.
○유인갑 위원 지금 81번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게 우리 시에서는, 아까 담당관 말씀대로 전문인력이 없어서 이런 부분을 못 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이상철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예요. 저희도 인력을 해가지고 전용인원을 보강한다든지 이런 사항을 자체감사를 해서 조치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 공사자체가 방대한 거예요.
○유인갑 위원 나는 안타까운 게 이런 건 하기 전에 우리 실무자들이,
○감사담당관 이상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인원으로서는 벅차지만 9월 1일부터 일상감사라는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현재, 10건씩 했어요. 예산집행을 12억 정도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정된 인원 가지고 하니까 전체를 볼 수 없는 거고, 그래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갑 위원 안타까운게 뭔가 하면, 사실은 감사담당관실보다 관련공무원들이, 건축이나 건설 담당공무원들이 전문가들이라고요. 담당관실에서도 그런 전문인력이 있는지모르겠는데, 그런 사항들을 공무원들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실에서 길을 잡아 주는게 중요한 거라고요.
○감사담당관 이상철 그래서 일상감사라는 자체가 미리해 주는 거거든요. 어느 공사를 입찰하기 전에 설계,
○유인갑 위원 그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고, 이건 시재정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감사담당관 이상철 네,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유인갑 위원 그 다음에 108번 보면 대개 도세나 시세가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개인들한테는 문제가 안 생겨요. 예를 들어 개인이 집을 샀다든지, 개인이 어떤 단독주택을 지었다든지, 이런 때는 거의 문제가 안 생기는데 큰 건물 지을 때는 꼭 문제가 생겨요. 지난 번에 관보도 그런 세금관게로 인해 가지고 뒤에가서 조치를 한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신축건물 취득세라든지, 등록세 아니면 재산세라든지 이런 세금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개인한테 부과할 때는 틀림없이 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게 큰 건물일수록 문제가 많아요.
○감사담당관 이상철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일반 개인재산에 지방세를 부과할 때는 딱 정해진 요율이 있습니다. 법이 그렇습니다. 법인일 경우에는 잔고가액을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법인자체에서 어느 건물을 신축하면서 지출된 금액을 벙부에 넣느냐, 안 넣느냐, 계산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서 기술적으로 관계공무원들이 실사를 잘 못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업자측에서 탈세를 하려고 숨기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세정계나 지방세 담당공무원들이 잘 하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가합니다.
○유인갑 위원 그러니까 주로 지적받은 사람들이 비슷하게 된다.
○감사담당관 이상철 네, 그렇습니다.
○유인갑 위원 세액은 다 종류가 다른데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사실 감사할 때마다 이런 문제가 튀어 나온다고.
○감사담당관 이상철 그렇습니다.
○유인갑 위원 거의 튀어 나요죠? 하여튼 이런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없겠느냐 그걸 물어 보는 거죠.
○감사담당관 이상철 대책은 세무직을 전문직으로 만들어 놓고 일반직은 가능한 별로 안 받고 세무직만 별도로 뽑아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나아지리라 생각됩니다.
○유인갑 위원 시간을 혼자 많이 뺏어서 미안합니다. 잠깐만요, 길게 안할께요. 길게 하려고 사실은 준비해 갖고 왔는데,
(「끝내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내가 이번에 감사담당관실 자꾸 하는 이유는 아까 초반부에도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중요한 부서예요. 어떤 면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좀 하시라고 하는 거니까 참고를 많이 하십시오.
그 다음에 감사결과 재역 중에 현지조치 지시라는 이런 인쇄가 있어요. 타자 친 것 같은 글씨. 시금고 업무관리소홀이라는 게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설명해 주세요. 시금고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말이 많거든요. 이런 내용하고 무론 감사담당실에서 집행을 하는 건 아니지만 감사를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이게 만약 시에서 감사를 해가지고 조치가 되면 괜찮은데, 항상 여론이 떠도는 것은 도나 내무부나 아니면 감사원에서 감사를 충분히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런 요인을 알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니까 달리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치를 취하면 이런 문제는 쉽게 마무리됩니다.
○감사담당관 이상철 시금고는 원래 회계과하고 세정과에서 회계감사를 별도로 합니다. 감사를 하는데 이게 여기에 나온 사항이대체로 어떤 사항이냐면 지방세를 수납하지 않습니까. 납세의무자가 지방세를 내면 그것이 접수은행에서 시지부를 통해서 시금고를 넘어옵니다. 넘어 오는 과정에서 그게 누락이 됐다든지,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유인갑 위원 그러니까 다른 은행에서 빨리 안 넘겨주서 그런 문제가 생긴다.
○감사담당관 이상철 오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요.
○유인갑 위원 그 다음에 지금 다른 위원회에서는, 혹시 감사담당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봐서 타당성이 있으면 검열해 주시기 바래요. 뭔가 하면 우리 시금고 계약서하고 이번에 재무경제위원회에선가 올라온 게 있더라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일부에서는 다른 데에다가 예치를 하면 이자를 더 많이 받을 수가 있는데 왜 거기다 둬 가지고 이자가 적느냐,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사실은 소관이 아니지만 감사차원에서 한 번 챙겨보고 문제가 있으면 그쪽으로 검토를 하라 그런 얘기예요.
○감사담당관 이상철 네, 알겠습니다.
○유인갑 위원 그리고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충실하게 하므로 인해서 상부에 어떤 감사가 덜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내가 짗었으니까 이런 중요한 사항은 꼭 시행해주기 바래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감사담당관실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총무국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코자 하오니 준비에 차질 없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 53회 정기회 제1일차 기획총무위원회 기획실 고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위원 김용준 박찬범 최명근 김미희 손영태 윤기중 염동준 최병원 김상현 안정연 유인갑 이상 11명
○출석집행부간부 기획실장 임채국 기획담당관 이경식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감사담당관 이상철 기획실의사계장 이병용○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기○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유현경 속기사 조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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