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8월 29일(화) 14시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2.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3. 중앙문화정보센터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심사된 안건
  1.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2.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3. 중앙문화정보센터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관리과
    나. 자료봉사과
    다. 분당분관

(14시 03분 개의)

○위원장 이상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소관 부서별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청취를 하시겠습니다. 시정업무계획청취는 주민을 대표로 해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대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우리 위원회의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보고 중에는 가급적 질의를 자제하고 경청함으로써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의사일정 따라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중앙문화정보센터 소관에 대하여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1.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이상호  그러면 공보담당관실 시정업무계획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영수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실 송영수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광 송영수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공보담당관실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팀장 홍석인입니다.
  공보팀장 박재양입니다.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상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과 함께 건강하시고 하고자 하시는 소망이 모두 이뤄지기를 기원드립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를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 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어제 했던 것처럼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고희영 간사님께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남용삼입니다.
  공보담당관 대변인 제도, 정책 보좌관 제도 계획 전환에 대한 추진과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송영수  공보담당관 계약직으로 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용삼위원  예.
○공보담당관실 송영수  대상은 공보담당관이지만 그 업무 자체는 총무과 인사팀에서 하는 사항으로서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런데 공보담당관님께서 그것을 그 업무가 공보담당관 업무가 아니라고 하면,
○공보담당관실 송영수  모른다는 사항이 아니라 지난번에 10일 간의 공고기간을 거쳐서 8월 9일, 10일 이틀 간 접수기간을 갖는데 응모자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무 자체는 담당부서가 총무과 인사 업무팀에서 하기 때문에 자리는 공보담당관인 제 자리를 계약직으로 하는 것이지만 업무성격상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시의원들한테 보고할 것은 없는 거다 이거죠?
○위원장 이상호  남용삼 위원님! 그것은 총무과 인사팀 소관이기 때문에 총무과장님을 잠깐 호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이상호  다른 질문들 하시고 중간에 오시면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윤창근 위원입니다.
  케이블 TV현황이 나와 있는데 우리 공보담당관실하고 이것도 별로 관련이 없는,
○공보담당관실 송영수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주)아름방송이 케이블TV방송입니다. 연도는 제가 생각이 안 나지만 그 전에, 7,8년 전에는 유선방송 시절에는 거기에 따른 관리나 허가기간이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성남시에 직접적인 업무관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케이블 방송으로 바뀌면서 정보통신부하고 지금 그쪽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저희하고는 직접적인 업무 관련은 없습니다.
이순복위원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그러면 그것을 일반방송은 볼 수 있게끔 시민들한테 해야 되는데 일반방송까지 안 나오게 되면 횡포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송영수  케이블방송 체제로 바뀌면서 정보통신부하고 방송위원회에서 인허가 및 지도감독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방송 이후 엄격히 따지면 저희 시에서는 공보담당관실하고는 직접적인 지도 권한은 없지만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방송이 중단되거나 인터넷 민원이 있거나 그러면 저희가 아름방송에 시민들 불편 해소 차원에서 적극 해소해 달라고 협조공문을 보내고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사항은 직접적인 인허가 및 지도 감독 권한은 정보통신부하고 방송위원회 소관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어쨌든 우리 공보담당관실하고 케이블 TV를 아름방송을 관리하는 업무적으 로 크게 연관이 없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송영수 공보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주민의 민원이 있을 때에는 협조 차원의 공문을 보낸다든지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알고 있고,
○공보담당관실 송영수  그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첫 번째는 그 문제고, 두 번째는 시설 우리 케이블TV가 분당 같은 경우는 지중화로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시하고의 관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도 공보담당관실하고 관계가 없죠?
○공보담당관실 송영수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일단 공보담당관실에서 협조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 성남에 아름방송이라는 한 업체가 거의 성남의 유선방송을 독점하고 있는데 아시는 대로 꼭 관련은 없지만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케이블TV 아름방송 보도의 한계가 어디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공보담당관실 송영수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방송국이나 지역방송이나 라디오 방송해서 취재의 한계나 특별히 법적으로 규제할 권한은, 한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중앙방송하고 케이블 TV 아름방송하고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적인 검토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제가 말씀을 급하게 드리려고 하는 것은 성남 관내에 4개 아파트가 유선방송이 끊어졌습니다. 약 4,000세대 정도가 굉장히 불편함을 당하고 있는데 주민들 얘기에 의하면 이것은 일방적으로 아름방송에서 끊었기 때문에 거의 반테레적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알권리와 시민들의 지역언론이나 지역 상황에 대해서 시청할 수 있는 권리 자체를 빼앗았기 때문에 아름방송의 독점에 대해서 대단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정구에 있는 신흥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 1,850세대가 계약을 하고 있는데 그 계약이 2005년 5월 31일까지 2년간 계약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의하면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쌍방간에 문서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하면 1년 간 자동 연장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2005년 5월 31일까지 계약이 끝났고 2006년 5월 31일까지 자동 연장되어서 2006년까지 계약이 끝났는데 2006년 이후 계약에 대해서도 이 문서가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쌍방 간 문서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연장되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름방송에서 일방적으로 요금 인상과 함께, 여기 계약서에 1,850세대인데 원래는 2,000세대가 넘는데 2,000세대가 넘는 세대 중에서 아름방송을 보지 않겠다는 세대와 스카이라이프를 본다든지 또 장애인이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이렇게 아름방송 시청료를 내지 않는 세대에 대해서 빼고 계약을 했었는데 아름방송에서는 지금 1,850세대로 계약해서는 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신흥주공에 입주해 있는 전 세대가 장애인, 독거노인 비롯한 그런 혜택을 받아야 될 세대까지도 전부 포함해서 계약을 해야만 재계약을 하겠다 해서 이렇게 해서 협의과정이 결렬이 되면서 아름방송이 송신을 중단하는 경우가 되었고요. 송신을 중단하는 과정에서 원래는 기 설치되어 있던 공중파 KBS라든지 MBC 이런 부분 시청을 아름방송 들어가기 전에는 시청을 했었는데 아름방송이 들어오면서 그 라인을 사용했고 또 그러면서 지상파를 자기들이 대신 송신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왔는데 일방적으로 끊어버리다 보니까 공중파, 지상파까지도 못 보는 그런 결과로 해서 주민들이 만 이틀 동안 시청을 못하는 그럼으로 해서 지역에 어떤, 이번에 호우주의보까지 내리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런 것조차 시청할 수 없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아름방송이 처리한, 또 아름방송을 통해서 들어오는 인터넷이 있습니다. 아름방송이 송신을 중단함으로 인해서 인터넷까지도 사용을 못하는 그래서 인터넷을 통한 사업을 한다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아이들이 공부한다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에서 불편을 주는 그런 일방적인 송신 중단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공보담당관실의 소관은 아니지만 그런 협조공문 이하는 민원사무 처리의 입장에서 공보담당관실에서 사실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아름방송과 주민들의 갈등 이것이 단순히 신흥주공 아파트만의 문제가 아니고 분당의 장미아파트나 현대아파트 또 기타 앞으로 재계약을 해야 될 많은 아파트들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아름방송과 협의하는 그렇게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그런 것을 대신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송영수  답변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창근위원  예, 답변은 어차피 소관 부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협의하셔서 보고해 주시고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협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보담당관실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원래 정통부나 방송심의위원회의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시가 그동안 아름방송이 갖고 있는, 아름방송에 가보면 앞에 시민을 위한 방송 이렇게 푯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를 보면 시민을 위한 방송이 결코 아니고 아름방송이 결코 성남시에 우리 시민들의 혈세와 무관하게 커왔다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름방송이 그간에 지상으로 왔다갔다하는 선로 자체를 지중화하는 과정에서 성남시의 협조를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은 정통부고 방송심의위원회지만 우리 성남시에서 강력하게 아름방송에 얘기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더 이상 없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송영수  시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다음은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담당관님! 성남에서 공직 생활한 지 몇 년 되었습니까?
○공보담당관실 송영수  29년 되었습니다.
고희영위원  성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신다고 자부하실만 하시죠?
○공보담당관실 송영수  예.
고희영위원  이번에 브리핑룸을 폐지하게 된 배경과 폐지하기까지의 과정을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실 송영수  브리핑룸 폐쇄하게 된 것은 좁은 청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청사관리 부서와 협의 후에 2006년도 7월 21일 교통행정과 버스정보시스템 상황실로 전환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신청사를 이전하게 되면 통합기자실이나 브리핑룸을 설치하도록 하겠고 그 중간단계로 청사를 추가로 확보하게 되면 이런 통합기자실이나 브리핑룸이 설치되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질문의 취지는 그게 아니고 브리핑룸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을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필요해서 만들어진 것인지 누가 외부에서 강력하게 압력을 넣어서 만들어진 것인지 성남시 자체적으로 이 부분이 정말 업무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인지 그 부분까지 같이 포함해서,
○공보담당관실 송영수  브리핑룸을 최초에 만든 것은 2001년 11월 29일자로 만들었고 제가 작년 6월 21일자로 공보담당관으로 부임해서 기존에 세워졌던 예산 가지고 컴퓨터라든가 비품, 집기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쭉 이용을 했었는데 금년 7월에 좁은 청사 재배치 이런 차원에서 사용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고희영위원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이시고 누구보다도 성남을 잘 아는 공무원이십니다. 과연 브리핑룸이 공보담당관으로서 업무를 맡고 계시는 공보담당관으로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보담당관실 송영수  업무추진에서는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봅니다.
고희영위원  공보담당관으로서 일정 부분 필요하다는 부분을 어떻게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셨습니까?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브리핑룸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였는지 그만큼 공보담당관으로서 브리핑룸에 대한 필요성 자체를 공보담당관실의 역할 자체를 그만큼 축소, 안이하게 생각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실 송영수  안이하게 생각했다기 보다는 청사관리 부서인 회계과에서 전체적인 청사공간이 좁기 때문에 재배치 계획에 의해서 폐쇄를 하게 됐고 그 다음에 현재 브리핑룸이 없습니다만 대체공간으로서는 기존에 소회의실이나 대회의실이나 상황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행정 브리핑이나 이런 거 할 때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예, 말씀하세요.
윤창근위원  지금 이 부분 브리핑룸 문제는 어쨌든 공보담당실 보다는 회계과 업무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고 물론 충분히 질의를 해야 되겠지만 회계과 담당공무원을 미리 불러서 이 부분 브리핑룸이 버스정보시스템 상황실로 바뀐 것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도록 회계과 담당직원을 불렀으면 싶습니다.
고희영위원  다시 재차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성남시에 공보 업무 상 브리핑룸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는 매우 지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공보담당관실 송영수  물론 브리핑룸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홍보 업무에서는 전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희영위원  일단 지역의 모 인터넷 신문을 활용하겠습니다. “3일 성남시에 따르면 이대엽 시장과 최홍철 부시장은 지난 20일 연례 정례 간부회의에서 브리핑룸을 활용한 적극적인 시정홍보를 지시했다.” 단편적인 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보담당관께서 브리핑룸에 대한 중요도를 어떤 애정을 가지고 정말 필요한 부분을 역설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관으로서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공보담당관실 송영수  애정이 없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청사 재배치는 저희 업무는 아니지만 시 전체적인 재배치 계획에 의해서 한 것이지 공보담당관으로서 홍보 업무에 애정이 없거나 소홀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고희영위원  어제 본 위원은 총무과 업무보고에서 이 좁은 청사 운영에 관해서 청내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3, 4학년 과정인 서울산업대학교는 먼거리에 있고 1, 2학년 과정의 경원전문대는 관내에 있고 또 그 관내에 있는 대학 자체를 이용할 수 없다면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앙문화정보센터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 안을 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총무과장의 답변은 공무원들의 후생복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줘야 될 담당과장으로서 그 부분을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공보담당관께서 성남시에 중요한 현안을 브리핑하고 성남시민들이 언제나 이용할 수 있는 브리핑룸을 만들기 위해서 도저히 그 룸을 폐쇄할 수 없다고 회계과 업무담당자와 협의를 했다고 하면 어제 총무과장이 바로 그 자리에서 답변했던 것처럼 얼마든지 브리핑룸을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공보담당관실 송영수  어제 총무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야간대학이 1, 2, 3, 4학년 네 개 반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거기를 4년 간 이용했던 당사자입니다. 서울산업대는 거리가 멀지만 경원대학은 사실은 6시에 끝나도 6시 20분부터 수업을 하게 되면 중간에 근무 시간인 5시경에 일과가 끝나기 전에 나가야 되는 불편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청내 야간대학 공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습니다. 학교로 가게 되면 한 시간 전에는 나가야 되고 수업이 10시에 끝나게 되면,
고희영위원  담당관님! 됐습니다. 본 위원도 성남시 공무원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청내 야간 대학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렇게 중요한 브리핑룸을 없앨 정도로 청내 사무실 공간이 협소한데 지금 브리핑룸이 무엇으로 바뀌었죠?
○공보담당관실 송영수  버스운영시스템 상황실로 바뀌었습니다.
고희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버스운영상황실 정도는 운영의 묘지만 기할 것 같으면 저도 방송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다니고 있죠. 완벽한 상황에서 다니고 있지 않습니다. 공무원들 중에서도 방송대학 다니고 있는 공무원들이 꽤 많습니다. 우선적으로 생각할 때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브리핑룸을 먼저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야간대학을 운영하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보담당관실 송영수  브리핑룸 운영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민 전체에 해당이 되지만 청내대학 운영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어떤 의도에서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 부분도 상당 부분 필요한 쪽에 공감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고희영위원  만약에 공보담당관께서 브리핑룸의 존재에 대해서 강력하게 운영을 해야 된다고 하는 소신을 발휘했다고 한다면 그래도 브리핑룸이 없어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총무과장이 어제 답변한 것처럼 공무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청내대학 교실 네 개를 필히 유지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 소신처럼 공보담당관으로서 브리핑룸이 꼭 있어야 됩니다. 죽어도 못 뺍니다라고 하는 소신은 없었습니까?
○공보담당관실 송영수  죽어도라는 표현은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서 조금 아쉬운 감은 많이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일단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은 총무과장 나름대로 자기 업무를 충실히 했다고 생각이 들고 불과 2006년 3월 4일 모 인터넷 뉴스를 보면 시장과 부시장이 지시사항을 했다고 합니다. 브리핑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시정홍보에 역점을 기울여 달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공보담당관이 전달한 사항이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본다고 하면 2005년 4월 3일도 아니고 올해 4월 3일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시장, 부시장의 지시사항을 공보담당관이 소홀히 한 것 아닙니까. 공무원 세계에서 시장이나 부시장의 지시사항이 그 정도 밖에 안 됩니까?
○공보담당관실 송영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고희영위원  그런데 불과 4월 3일 지역 인터넷 신문 자체가 오보를 한 것입니까? 시장, 부시장이 지시사항을 전달해서 브리핑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시정 홍보에 역점을 기울여라 당부를 했다고 분명히 전했는데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한 브리핑룸을 없앴습니다. 그러면 시장, 부시장의 지시사항을 위배한 것 아닙니까?
○공보담당관실 송영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그 시점까지 여건 변동, 상황변동이 있을 수 있고,
고희영위원  아니, 공보담당관님! 잠깐만요. 성남시 행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일이 많아서 불과 2개월 사이에 브리핑룸을 적극 활용해서 시정홍보에 역점을 기하라고 했던 지시사항이 그보다 더 얼마나 더 복잡한 사항이 있어서 불과 2, 3개월 만에 그렇게 바뀔 수 있는 겁니까?
  만약에 담당관님께서 시장이라고 한다면 2, 3개월 전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했던 브리핑룸을 바로 폐쇄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공보담당관실 송영수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금년초부터 복지부기팀이나 버스운영시스템 상황실이라든가 새로운 직제 인력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사관리부서에서 청사확보를 위해서 청사 추가 임대라든가 보완 조치를 하려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했는데 확보가 안 되고 어렵기 때문에 현 있는 기존 공간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희영위원  담당관님의 공보담당관으로서의 업무에 대한 답변하시는 것을 봐서 난 어제 총무과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높이 삽니다. 내가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시민들의 알권리 보다도 먼저 그 부분을 생각해서 그 야간대학을 유지하겠다, 그 소신에 대해서 높이 삽니다. 그런데 우리 공보담당관님 정말 누구보다도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어느 누구보다도 능력있는, 소신있는 성남시 공무원 중에 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불과 좀 전에 제가 반복되는 질의지만 2006년 4월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라고 하는 브리핑룸을 없앨 정도에 무소신으로 일관했다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성남에 공보업무 자체가 대단히 구멍이 뚫려있지 않은가라는 차원에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송영수  그런 차원은 전혀 아닙니다.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송영수 공보담당관님 잠깐 들어가시고 정완길 총무과장님! 어제 총무과 소관 업무청취건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총무과에 관심이 많으신가 봅니다.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죄송합니다. 공보담당관 대변인 계약직 전환 과정에 대한 추진과정을 자세히 듣고 싶고 인원에 대해서 알고 싶거든요.
○총무과장 정완길  계약직은 지금 인원은 공보담당관 보직은 그것은 한 명 계약직 공보담당관만 말씀하시는 것이면 그 자리는 공보담당관이고요. 한 명이고 당초 공보담당관이 저희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규칙에 보면 공보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치행정과에서 기구정원 조직관리를 거기서 하기 때문에 규칙을 시정홍보를 종합 기획하고 운영하는데 전문가를 둬서 해야 되겠다라는 기본 방침을 정해서 공보담당관이 있는 제1항 규정을 공보담당관은 지방 계약직 공무원 지방전임계약직 공무원을 보할 수 있다 해서 행정사무관도 되고 계약지도 되게 우선 시행규칙을 고쳤습니다. 시행규칙이 고쳐짐으로 해서 저희는 지난 7월 28일에 채용공고를 했었습니다. 공보담당관을 전임 계약직 가급으로 한 명을 공고했는데 접수를 8월 9일, 10일 마감을 했는데 실제 한 명도 접수를 안 했습니다. 현재 저희 계획은 지금 조건이 까다롭고 그러다보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은 행정자치부령입니다. 그 기준이 가급에 대한 기준은 채용 예정직위 분야에 관련된 박사학위 취득한 자  또 석사 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관련 분야 경력이 있는 자 그래서 너무 규정이 강하고 그래서 거기 가급 규정에 보면 그밖에 상당한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것을 우리 자치단체에 인사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조금 여유를 둔 거죠. 9호를 규정을 적합한 것을 삽입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경기도도 공보관을 계약직으로 채용했기 때문에 너무 자격요건 때문에 후임자가 안 들어오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를 다시 해서 저희는 계획대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임기는 몇 년입니까?
○총무과장 정완길  임기는 2년인데 5년까지 가능합니다.
남용삼위원  잘 알았습니다.
고희영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제적으로 공무원들이 맡고 있는 공보담당관 역할이 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세운 겁니까?
○총무과장 정완길  그런 계획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는 같은 행정기획국이니까 저도 옆에서 알기는 하지만 실제는 그 자리에 대한 계약직 할 수 있는 전제 조건 규칙을 자치행정과에서 바꾸면서 시정 홍보의 전문성 이런 것을 들어서 규칙에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그렇게 고쳤고요, 떨어지고 그게 아니라 도나 광역자치단체나 보면 공보관은 계약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아직은 한 번도 계약직을 채용해보지 않았지만 실제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공보담당관실 1년 했습니다. 우리가 해보지 않고 우려해서 하는 것 보다는 한번 정도는 여러분들의 평가가 나오겠죠. 전문가가 와서 하는 것과 일반직이 하는 것과 저희가 규정에 의해서 인사를 진행하는 총무과에서는 행정자치부령에서 정한 기준만 적용하다 보니까 거의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9호에 단서규정을 이용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추가사항, 그렇다고 추가사항을 성남시 단독으로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나 광역자치단체에서 했던 사항 도 단위도 들어오지 않으니까 도 인사위원회에 위촉해서 공고를 다시 했습니다. 저희도 그런 사례를 수집해서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성남시에 공보담당관 자리가 하루아침에 격을 달리 할 정도까지 가볍게 여겨지는 그런 자리인가요?
○총무과장 정완길  하루아침은 아니죠. 저희 조직 운영하는 조직관리 부서에서도 필요성이나 이런 것을 느껴왔던 것을 여러분들도 실제 거기 일반 직원들 입장에서는 가면 피해가고 깊은 그런 위치고 하니까 조직 관리부서에서 이번 기회에 광역자치단체로 그만큼 전문가가 필요하다 해서 운영하는 것이니까 저희 시도 규모가 백만 정도 되니까 필요성을 공무원들은 공감하고 있는 거죠.
고희영위원  제가 묻는 것은 원래 자격 요건이 있었던 부분에서 응모자가 없으니까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는 것인데,
○총무과장 정완길  대폭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성남시 자체적으로 완화를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도나 이런 광역에서도 하다가 안 되니까 완화, 그 조항 행정자치부령에서 9호에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으니까 그 수준만큼 우리도 보완하겠다는 얘기지 어디 아무나 응시하겠다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도 단위 이상에서 하는 만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윤창근위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공보담당관을 계약직으로 외부에서 공채를 아주 까다로운 조건으로 하게 된 것을 봐서 공보담당관이라고 하는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다 비중있는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백만 시민을 대상으로 시의 상황들을 브리핑하고 홍보하고 하는데 있어서 공보담당관 전문성을 외부에서 공채한다 이런 취지로 아마 공보담당관을 외부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은 사실 공보담당관을 외부에서 공채하는 이 문제 자체적인 것 보다는 우리시가 공보담당관을 외부에서 공채를 하면서도 진작 시장께서도 그렇고 최홍철 부시장께서도 그렇고 현재 여기 앉아계신 공보담당관께서도 그렇고 시정 정례 브리핑이나 현안사항을 시장 공약의 추진사항이나 법령 개정, 행정 편의 등 주민 편의 관련 사항이나 주요시책 추진사항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브리핑룸을 통해서 적극 활용해서 시행을 하고 시정 현안을 어떻게 잘 브리핑하느냐에 따라서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까지 준다라고 앉아계신 공보담당관이 얘기하실 정도로 브리핑룸이 우리 시민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브리핑룸은 없애면서 공보담당관 한 사람을 까다로운 조건으로 공채하는 것이 우리 공보 행정에 대한 마인드가 있는 것이냐라고 저는 좀 묻고 싶습니다. 이 부분 물론 공보담당관께 질문해야 될 내용이지만 공보담당관께서는 계약직에 관련된 것에 총무과 소관이라고 하니 두 분 앉아계신 공보담당관과,
○총무과장 정완길  아니,
윤창근위원  두 분에게 말씀을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완길  다시 정리를 해주세요.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공보담당관께서 이렇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공보담당관 한 사람을 공채하는 문제하고 브리핑룸이라는 것을 없앤 부분하고 관련 시켜서 볼 때 우리시가 공보행정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정완길  공보담당관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 보다는 그만큼 공보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새롭게 시도해보겠다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브리핑룸에 대해서는 기존에 현 담당관이 계속 하고 있었으니까 그것은 담당관을 통해서 들으십시오.
윤창근위원  마지막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공보담당관을 계약직으로 공채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공보담당관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더욱 브리핑룸이 폐쇄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시 집행부가 적극적인 고민을 새로 해주시기 바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총무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총무과장 정완길  내려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주 회계과장님 나오시죠. 3시부터 회의에 들어가셔야 된다고 합니다.
○회계과장 이성주  회계과장 이성주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윤창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윤창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측면하고 같은 이야기인데 우리 회계과에 업무로 청사를 재배치하는 업무를 회계과가 담당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회계과장 이성주  예, 청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청사관리 및 청사 내부에 구조를 재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청사를 재배치함에 있어서 계속 얘기되고 있는 브리핑룸을 없애고 버스정보시스템 상황실로 바뀌었습니다. 7월 20일부터 맞습니까?
○회계과장 이성주  예.
윤창근위원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공보담당관이 중요하고 브리핑룸이 중요하다고 했던 그 브리핑룸을 없앨 정도로 청사 재배치할 때 브리핑룸을 없애지 않고 대안을 찾는 것에 대한 노력을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조정을 해봤는지 그것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고희영 위원님께서 청내대학 얘기도 하셨고 여러 가지 중앙기자실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관련되는 사항들이 있는데 청사 재배치하면서 브리핑룸을 꼭 폐쇄할 정도로 다른 것들을 조정할 여지가 없었는지 그런 노력을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성주  먼저 갑자기 올라와서 제가 관련 자료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만 일단 윤창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계과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사를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회계과장으로 6월 19일자로 발령을 받고 그 간 업무 파악 중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시 청사가 상당히 비좁고 또 상당히 근무환경이 열악한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과연 청사가 부족한 것이 얼마만큼 부족하고 물론 부족하다라는 의미들은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뭐가 얼만큼 부족하고 또 그것에 대한 대책을 단기적으로는 어디고 장기적으로는 어디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
고희영위원  과장님! 세 시에 회의들어간다면서요?
○회계과장 이성주  예.
고희영위원  질문한 요지만 먼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성주  답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희영위원  너무 장황하게 하시는 것 같아서,
○회계과장 이성주  그렇습니까? 일단 다 듣고 판단해 주시죠. 그런 상황에서 제가 각 실과소에 과연 부족한 것은 얼마고 또 필요한 것은 어느 것이냐 또 그러한 것들을 각 실과소에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교통행정과에서 버스상황실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청내 사정이 열악한 것을 알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한테 같이 의논하는 중에서 그러한 사항들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꼭 필요한 당초 필요한 부분들을 배치하게 된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앞에 들으시기에 장황하게 들으셨는지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 위원님들 지나간 것이 중요하시겠지만 회계과장 입장에서는 앞으로 브리핑룸이든지 꼭 필요한 사항이 발생이 되면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러한 것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것으로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윤창근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공보담당관하고 이 부분 의논하셨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회계과장 이성주  예, 공문으로 주고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윤창근위원  공보담당관실에 공문 주고 받은 거 자료 본 위원한테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청사가 비좁은 것은 알고 있는 사실이고 비좁음에도 불구하고 일의 경중에 따라서 실과를 배치하고 청사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될 텐데 그것은 현실이니까 그러나 지금 존경하는 고희영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시장, 부시장, 공보담당관까지 브리핑룸의 중요성, 그 중요성은 사실은 시정을 홍보하는 데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시민들의 소리를 듣는 곳이기도 하다, 브리핑룸은 외부에 시의 사정을 알리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백만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장소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비좁다 하더라도 브리핑룸은 원상복구하시고 원상복구할 수 있는 대안을 다시 한번 찾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브리핑룸은 이것은 성남시에 시정을 홍보하는 일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백만 시민을 위한 공공의 장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브리핑룸은 원상복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희영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공보담당관실과 협의했다는 문건에 대해서는 바로 사본을 해서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2006년 4월 3일 브리핑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시정홍보에 만전을 기하라고 하는 시장, 부시장의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 사항 과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회계과장 이성주  그것은 제가 모르는 사항입니다.
고희영위원  만약에 그 사항을 과장님이 알고 계셨다고 한다면 2006년 4월 3일자에 그런 지시사항이 있었다고 하면 지금 버스정보상황실을 그쪽으로 설치하고 하고자 하는 안을 혹시 과장님이 내셨나요?
○회계과장 이성주  아닙니다. 제가 안 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2006년 4월 3일에 이런 지시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과장님이 아셨다면 그쪽에 버스정보상황실을 설치하자고 하는 업무협조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회계과장 이성주  만약으로 여쭤보시면 제가 답변할 수 없고요. 지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브리핑룸하고 과연 버스정보상황실하고 어떤 것이 중요하겠느냐 하는 것은 충분히 판단하겠죠.
고희영위원  결론적으로는 버스정보상황실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거죠? 브리핑룸 보다는.
○회계과장 이성주  그것보다 판단을 다시 하신다고 그러면 결과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버스정보상황실이 급하다 그런 상황을 그때 판단해서 그렇게 조치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고희영 위원님, 제가 회계과장님이시죠?
○회계과장 이성주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간단하게 우리 시장님 지시사항, 최홍철 부시장님 지시 사항 제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정례회 브리핑을 주1회 이상 조정하고 현안사항 및 시장공약사항 추진을 알리고 법령 개정 및 행정편의 등 주민관심사항을 알리고 주요시책추진사항 및 시민공지사항을 알리기 위해서 브리핑룸을 적극 활용해라 이렇게 시장께서 지시하셨고, 최홍철 부시장님께서도 시정 현안에 대한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는 언론보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실과 소장은 소관 업무에 대한 언론질의 시 공보담당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설득 및 사실규명 운동을 통해 시민의 오해가 없도록 적극 대응하고 공보담당관실에서 월별 시정홍보 강화 등 홍보계획을 마련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시장님과 부시장이 말씀하셨고 공보담당관께서는 부서별 담당자 회의를 열어 각 부서별 홍보계획 마련 브리핑룸을 적극 활용해 시정홍보에 역점을 두고 시정현안브리핑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인센티브를 줘서 시정을 하기로 한다 이렇게 세 분께서 불과 몇 달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했던 브리핑룸이 졸지에 없어졌는데요. 아까 본 위원 얘기했듯이 어쨌든 브리핑룸은 이만큼 중요합니다. 지금 공보담당관을 외부에서 까다로운 조건으로 외부에서 공채를 할 만큼 공보담당관의 역할이 중요하고 브리핑룸 역시도 그보다 훨씬 더 시민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장소이기도 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원상복구 해주시기를 회계과장한테 강력하게 얘기를 하니까 각 과별로 다시 업무조정을 하셔서 브리핑룸 원상복구하고 버스정보시스템이 갈 수 있는 자리를 새로 찾아주시기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다른 질문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주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아까 공보담당관께서 피해가신 부분인데 지금 회계과장 나오셔서 공보담당관하고 브리핑룸 없애는 거 서로 업무협조를 협의를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공보담당관께서 브리핑룸에 대해서 본인 입으로 얘기하신 거 기억나시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본인 입으로 얘기했던 부분을 그렇게 졸지에 브리핑룸 없애도 될 정도로 그런 마인드로 공보담당관을 하셨는지 아까 제가 질문하려고 했던 부분이 그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공보담당관께서 답변 해주시고 제 질문은 이것으로 접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송영수  회계과장께서 조금 아까 답변드렸습니다만 브리핑룸이 공보담당관실에서 운영하지만 회계과에서는 시 전체적인 총괄적인 운영이나 이런 측면에서 실무 협의한 사항이고 공보담당관으로서 업무에 대한 마인드가 없었다는 것은 그런 부분은 전혀 없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위원  본 위원은 두 가지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신문방송매체를 통해서 시정을 알리는데 예산이 약 2억 4,000만원입니다. 이중에 우리 시민의 알권리를 가장 잘 충족시켜주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 지역 관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언론사일 것입니다. 본 위원이 관심은 대체로 재정이 열악한 지역 언론에 대한 2억 4,000 부분에 대한 예산 배정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지역 언론 중에서 방송과 신문, 인터넷의 차이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시정소식지 비전성남의 발행면수가 16면인데 이 중에서 시정소식은 5면인 반면에 의회소식은 1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향후 의회에서 의회소식에 대한 지면의 증면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공보담당관실 송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2억 4,000 예산이 금년도 행정광고 예산입니다. 총 2억 4,000 중에서 집행을 1억 4,100만원 정도 했고 약 9,800만원이 남았습니다. 금년도 집행은 저희가 1월 초에 금년도 새해 설계로 해서 지방지하고 지역지하고 인터넷신문사 등 32개 언론사에 광고를 게재했고 그리고 2월부터 5월말까지는 4대 동시 지방선거 관련해서 선거법 저촉이 됐기 때문에 중지했다가 선거 종료된 다음에 6월 28일부터 7월 31일까지 지방지 22개사, 지역지 4개사, 인터넷 8개사 등 34개 언론사에 시책 홍보를 했습니다. 또 금년도 1월부터 6월까지는 신문사 창간일에 광고를 게재했었는데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서 선거 끝난 후에 1월부터 7월까지의 창간기념일이 있던 데는 일괄적으로 줬고 7월 이후에는 해당 되는 기념일에 광고를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하신 사항 중에 방송국이라든가 중앙지에는 광고 게재를 안 하고 지방지, 지역지, 인터넷 신문만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액은 지방지 같은 데는 언론재단 및 각 신문사에서 게시된 공식단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형편상 5단 기사로 해서 약 220만원, 지역신문하고 인터넷신문은 100만원에서 120만원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지난 4대의회 시에 공보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때 지역신문육성 차원에서 활성화를 시켜달라는 의원님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약 20% 정도 증액해서 지역인터넷에서 20% 인상된 120만원씩 광고료를 집행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비전성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비전성남은 전체 16면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16면을 하고 있는데 의회소식이라고 하는데 6면을 고정면으로 해서 한 면을 할당하고 있습니다. 시정소식이 아무래도 내용이 많기 때문에 5페이지를 하고 독자투고라든가 정보나눔이라든가 생활소식, 공지사항이라든가 해서 16면을 쪼개고 쪼개고 여러 가지 실무적으로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보담당관실 비전성남팀에서 기본안을 만들어서 편집위원회에서 매월 편집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요구하신 의회소식의 증면 이 사항은 저희도 충분히 더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사실 지면상에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더 편집위원회에서 회의시에 배려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계일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정소식이 오면 시는 물론 일이 많으니까 그렇겠습니다만 시의회 또한 소식 전할 것이 많고 의원들이 활동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정소식을 4면으로 하고 의회를 2면으로 한다든가 방법은 다른 것이 나오더라도 의회소식에 대한 증면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송영수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창근위원  시의회는 정책을 주로 논의하는 곳입니다. 정책은 시에 앞으로 살림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기획하고 검토하는 것인데 지금 안계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의회소식에 대해서는 그냥 형식상으로 사진 몇 장 찍고 이러지 말고 의회소식은 지면을 반드시 늘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상호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고희영위원  고속도로변 성남 이미지 홍보탑 설치계획 갖고 계시죠?
○공보담당관실 송영수  예.
고희영위원  아까 성남에서 공무원 생활 몇 년 하셨다고 하셨죠?
○공보담당관실 송영수  29년 했습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담당관님이 생각하는 성남의 이미지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담당관님이 성남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공보담당관실 송영수  현재 우리시 구호가 인터넷 성남이지만 앞으로 수정·중원 구시가지, 분당 신시가지 향후 판교신도시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장기적으로는 첨단도시라든가 그런 쪽으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남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첨단 도시입니까?
○공보담당관실 송영수  현재는 아니죠. 장기적으로 그렇다고,
고희영위원  현재를 말씀, 29년의 송영수라고 하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생각했을 때 성남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송영수  77년도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70, 80년대가 다 아시는 사항이겠지만 낙후되었다 이런 이미지도 좀 있었고 80년대 후반에 분당 신시가지 형성이 되면서 차이도 있을 수 있지만 성남시라는 도시 이미지 자체가 옛날보다 많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고희영위원  지난 주에 행정기획분과 시정발전위원회가 있었죠?
○공보담당관실 송영수  예.
고희영위원  그때 홍보탑 설치에 관한 시안까지 다 포함해서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공보담당관실 송영수  예.
고희영위원  우리 의회에는 그 사항까지 올려주셨나요?
○공보담당관실 송영수  아닙니다. 그것은 내부적으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후에 의회에 보고한 다음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4대 때 작년에 안이 계획이 있었을 때 4대 위원님들께서 강력하게 요구했던 것이 안이 확정되기 전에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의견을 꼭 듣게끔 했었거든요. 그런데 시정발전위원회 지난 8월 24일에 열릴 때도 경원대에 의뢰해서 6개 안이 나와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도 그렇게 보고를 해주셨어야지.
  지금 빨리 갖고 오세요.
○공보담당관실 송영수  준비해서 갖고 왔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준비해갖고 와서 안 보여주고 갖고 계세요?
○공보담당관실 송영수  참고로 말씀드리면 4월에 공고를 했는데 선거법 관련해서 시상금을 못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작품이 20점 왔는데 선정된 게 없어서 경원대 디자인센터에 의뢰해서 시안이 도착이 되어 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회에 보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담당관님! 본 위원은 정말 약 40년 가까운 세월을 성남에 살고 있으면서 지금 담당관님과 성남의 아픔을 같이 하면서 성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죠?
○공보담당관실 송영수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런 상황에서 전국 10대 도시 안에 들어가고 예산이 2조가 넘어간다고 하는 그런 자랑스러원 성남시가 이제야 어떤 성남을 이미지화할 수 있는 그리고 딱히 성남하면 떠올릴 수 있는 시민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그런 현실이 제가 좀 비약적으로 비교할지 모르지만 공보업무 자체를 좀 안이하게 대하는 우리시 집행부의 그런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로만 전국 10 도시 안에 들어간다고 하고 조금 있으면 첨단도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나름대로 성남시 집행부가 성남의 정체성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안이 거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작 지표를 정해서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엉뚱한 것들만 크게 벌려서 어떤 정체성에서 비롯된 정책들이 안 나오고 즉흥적으로 어떤 이벤트성적인 예를 들자면 탄천페스티벌, 요즘 이야기 나오고 있는 돔구장, 휘니스파크 이런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공보담당관으로서 본 위원과 생각을 같이 해주신다고 하면 맨처음 교통의 요지에 있는 성남을 홍보할 수 있는 가장 요지에 있는 성남시가 처음으로 고속도로변에 성남을 홍보할 수 있는 이미지탑을 이번에 합니다. 2억 5,000정도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고요, 홍보 효과는 대단히 클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 성남의 정체성을 담보해낼 수 있는 홍보탑안이 조금 늦게 진행이 되더라도 좀더 우리 시민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앞으로 정말 이 자체가 성남의 이미지다라고 하는 부분이 확실하게 보장될 때까지 업무추진을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송영수  예, 좋으신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가 선거도 있고 이 이미지 선정하는데 경원대에서 만드는 동안 시간이 좀 지체가 된 면이 있습니다. 이번에 2억 5,000 들여서 경부고속도로에 한 개소를 설치를 하고 효과분석을 해서 내년도에 반응이나 효과가 좋다고 하면 추가로 예산 확보해서 더 많은 이미지 홍보탑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영수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송영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이상호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곽수창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곽수창  감사담당관 박수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고희영 간사님, 남용삼 위원님, 윤창근 위원님, 지관근 위원님, 김대진 위원님, 안계일 위원님, 이순복 위원님들께서 이번 성남시의회 5대 시의원으로 당선되시고 또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경하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감사담당관실은 성남 시정을 위해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열심히 뛰어 우리시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기 감사팀장입니다.
  허상범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송광규 확인평가팀장입니다.
    (인사)
  그리고 현재 조사팀장은 행정사무관으로 승진이 되어서 공석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곽수창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창근위원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데요, 자치행정위원회 동료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감사담당관님께 제가 질문을 간단한 문답식으로 한 후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자체가 100% 출자한 지방공기업에 대해서 지자체가 언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곽수창  100%요?
윤창근위원  지방공기업 얘기하는 겁니다. 지자체가 100% 출자한, 출자하지 않다 하더라도 지방공기업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이나 이런 데 얘기하는데요, 지자체가 언제 감사를,
○감사담당관 곽수창  저희가 2년에 한 번 하도록,
윤창근위원  제가 지금 문답식으로 질문드린 이유는 위원님들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가 묻겠습니다.
  공기업의 직원은 공무원법에 의해서 저촉을 받나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나요?
○감사담당관 곽수창  우선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윤창근위원  세 번째는 공기업 직원의 징계는 지방공단 자체 규정에 의하면 관리공단 이사장이 징계양정 결정을 한다고 했는데 그 점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곽수창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결국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징계양정 결정할 수는 없고 다만 권고 정도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곽수창  그것은 아니고요. 현재 우리나라 징계시스템이 감사원이 저희한테 와서 감사한다든지 우리 상급기관이 할 때는 징계양정을 확정적으로 하지 않고 경징계, 중징계 두 가지로 해서 이 사람은 중징계 해라, 이 사람은 경징계 해라 이렇게 내려옵니다. 산하기관에 대해서 똑같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중징계 범위 내에서 해임, 파면, 정지 다음에 경징계는 견책, 감봉결정 그렇게 자체적으로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징계양정을 결정할 때 이 부분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방공기업에 그러한 징계 양정 자체를 권고 정도할 수 있는 것이지 여기에 결정해서 일방적으로 결정 내리는 것은 아니죠?
○감사담당관 곽수창  아니요. 중징계, 경징계 결정해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중징계다, 경징계다라고 하는 두 가지 판단은 저희들이 합니다. 원래 상급기관이.
윤창근위원  징계의 내용 중 중징계다, 경징계다 하는 부분은 상급기관에서 해서 내려보내주면 공단에서 중징계 내용에 따라서 징계를 하고 경징계 내용에 따라서 결정한다 이런 말씀이죠?
○감사담당관 곽수창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단답형으로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까지 묻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시행규칙 44조 직원의 징계나 49조 3 징계 의결 요구권자 의견 기재 요령에는 공단의 이사자이 중징계 또는 경징계 등으로 징계양정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 알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과 다른데.
○감사담당관 곽수창  아닙니다. 그것은 이렇게 되죠.
윤창근위원  제가 공단인사규정 가지고 있거든요. 인사규정 시행 세칙 43조와 49조 3에 의하면 공단이사장이 중징계, 경징계 등으로 징계양정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감사담당관 곽수창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체 징계를 할 때는 우리 성남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체 징계를 할 때는 거기에 기관장이 경징계, 중징계를 해서 인사위원회로 회부를 하고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경징계에 대해서는 견책이다 뭐다 합의제 행정 관청이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고, 저희 성남시도 마찬가집니다. 도에서 중징계 줘라, 경징계 줘라 하면 저희 성남시 인사위원회에다 우리가 회부를 하면 인사위원회에서 경징계 범위 내에서 결정하고 또 중징계 범위 내에서 양정을 결정하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성남시 자체 감사규정 15조 감사의 결과 처리에는 징계, 시정, 변상 조치 등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문서로 지시하도록 되어 있죠?
○감사담당관 곽수창  전부 문서로 하죠.
윤창근위원  그리고 징계 양정에 대한 규정이 실질적으로 성남시 자체감사규정에는 징계양정을 정한다는 규정 없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제가 성남시 자체감사규정 가지고 있고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가지고 있는데요. 징계양정에 대해서 자치단체 시설공단에 있지 이쪽에 없다고 양 감사규정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시설공단의 경우에 이사장의 권한으로 징계양정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과 다릅니까? 지금 자꾸 아니라고 하시는데.
○감사담당관 곽수창  아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도 양정결정 합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이후에 질문하기 전에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위원장님! 우리 감사담당관이 언제 이 부서에 오셨죠?
○감사담당관 곽수창  3월 8일에 왔습니다.
윤창근위원  오신 이후에 감사를 통해서 징계를 했다든지 이러한 자료 정리된 거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곽수창  아직 시설관리공단에서 징계가 내려온 게 없습니다. 우리가 내려는 보냈죠.
윤창근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내려보낸 것 내지는 그 이전에 징계된 것들 이런 것들, 내려보냈으면 내려보낸 대로 아니면 징계했으면 한 것대로,
○감사담당관 곽수창  어느 부서 거요?
윤창근위원  지금 전 부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담당관 곽수창  몇 년도에서 몇 년도?
윤창근위원  지금 오신 이후에.
○감사담당관 곽수창  제가 온 이후에?
윤창근위원  예. 오신 이후에. 자료가 정리된 거 있으시면 주시고요.
○감사담당관 곽수창  아니면 서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서면이 아니라 오늘 제가 필요하니까 질문을 계속 하는 사이에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좀 준비해 주시고요.
  성남시에서 징계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성남시 자체 감사규정 제8조 확인서의 요구, 제9조 문답서의 작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에 이번에 징계 이런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확인서를 요구하고 문답서 작성을 해달라고 시설관리공단에 요구한 적 있으십니까? 이런 절차를 거치신 적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곽수창  우리가 종합 감사를 했죠. 시설관리공단을 종합감사를 했을 때 우리 직원들이 문답서 확인서를 다 받았죠.
윤창근위원  제8조, 9조에 보면 확인서를 요구하고 문답서 작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 된 거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곽수창  개인적으로 된 것은 공개할 수 없고요. 우리가 확인서를 다 받고 했기 때문에 절차대로 하고 있습니다. 안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소청하게 되면 우리가 죄를 줄 수가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개인적인 것은 못 준다고 하면 할 수 없고 못 주는 거 말고는 준비 좀 해주시고 2004년에 성남시에서 징계양정을 결정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24명에 대해서 해고, 정직 등을 조치했는데 노동위원회에서 복직된 사실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곽수창  들었습니다.
윤창근위원  듣기만 했고 업무연계상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직원분들 안 계십니까? 2004년이니까 얼마 안 된 얘기인데 시설관리공단 24명에 대해서 해고, 정직 등을 성남시에서 징계양정을 정해서 조치했고 그것이 나중에 노정위원회에 의해서 전원 복직이 되었는데 그러므로 해서 공단직원들 몇 달 동안 집에서 놀면서 월급 잔뜩 받아먹고 수백만 원, 수천만 원씩 임금 받고 해서 혈세를 낭비한 측면이 있는데 이 경우가 징계양정을 성남시가 절차나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함으로 해서 생긴 문제거든요.
○감사담당관 곽수창  그것은 절차를 거친 것은 아니고요. 뭐냐면 저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징계라는 게 저희가 처음에 볼 때 이분이 금품 수수를,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만원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100만원이 크다고 봐서 중징계를 하면 그분들이 또 소청이나 행정소송을 하면 행정상으로 그 분들이 첫째는 일용직은 이렇게 봅니다.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그 분들이 그것을 그만 두시게 되면 생업이 바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구제측면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패소하는 경우가 많고 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지 그 분들이 잘못이 없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윤창근위원  감사 담당관이시니까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기타 성남시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그런 것들을 결정해야 되는데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곽수창  시설관리공단에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다 거쳐서 합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감사담당관 오시고 나서 그 이후에 징계 내지는 이런 부분들 공단이나 혹은 주로 성남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징계한 사례, 사실 이런 것들 자료를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은 성남시장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임명하지만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은 공무원의 개념 보다는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는 그런 근로자의 개념이고 이런 징계나 이런 것들이 되었을 때 그것을 제소할 수 있는 곳이 지방노동위원회나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징계를 받은 사람들의 범죄를 입증하는 그런 책임이 최초 징계를 실시한 공단에 있는 것인지 성남시에 있는 것인지 이것이 중요한데요. 시설관리공단직원들의 최초의 징계를 명한 곳이 성남시여서는 안 되고 공단이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공무원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남시가 출자를 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감사담당관께서 감사 권한을 갖는 것은 당연하죠. 또 이사장에 대한 임명의 권한이 시장에 있기 때문에 이사장에 대한 잘못은 시장이 할 수 있습니다. 이사장에 관해서는 시장이 징계할 수 있고 그것을 감사담당관실에서 징계를 정할 수 있는데 직원들을 임명하고 하는 것은 공단 이사장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직원들의 징계를 매기는 양정권한은 이사장에게 있다고 보입니다.
  공단에 있는 인사규정에 따라서 이사장에게 주어진 권한을 성남시가 임의대로 이렇게 해서 양정을 미리 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직권남용 내지는 월권행위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새악합니다. 그래서 성남시에서 징계를 요구할 경우에는 규정에 정한 대로 이사장이 자기 직원들에 대해서 징계양정을 하고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의결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도 피해자가 나온다면 노동위원회 이런 데 제소를 해서 구제되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성남시에서 이사장의 그런 권한을 월권해서 징계양정을 미리 정하고 그것이 공단에 통보되어서 징계되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그것을 시간이 되시는 대로 챙겨주셔야 될 것이 징계 건에 대해서 공단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그런 양정을 정했는지 아니면 시에서 그런 양정을 내려 보내서 징계의 결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사실 관계를 분명히 제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관리공단 직원들이 억울하게 혹은 성남시의 월권에 의해서 징계를 받고 한다든지 하면 그러므로 해서 2004년 사례에 의하면 시설공단 24명이 해고, 정직되었는데 그것이 성남시 일방적으로 징계 양정을 했고 그것이 나중에 노동위원회에서 제소가 되어서 다시 전원 복직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감사라는 게 남을 징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행정을 효율적으로 또 책임있게 하라는 뜻에서 감사를 하는 것인데 관리공단 물론 징계 받을 사유가 있었겠지만 그것은 결국 공단 이사장에게 권한이 있는 것이지 성남시에서 이렇게 해서 두부 자르듯이 뚝뚝 잘라서 징계양정을 내려보내는 그런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주시면 그 이후에 본 위원이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곽수창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창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현실에 성남시 자체 감사규칙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 규칙 자체가 지방자치법이나 행자부에 있는 행정감사규정 이것을 전부다 가지고 와서 만든 것입니다. 근거규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산하기관 전부 단체, 조합까지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우리 시설관리공단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원에서도 안 해야 되죠. 감사원에서도 하고 행자부에서도 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왜? 이것은 지방자치법이나 행자부 행정감사 규정에 다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근거를 둔 성남시 자체감사 규칙,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행정감사규정 행정자치부 소관행정사무감사 규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감독, 감사하여 시 본청 그 소속 기관 및 산하 구, 동과 시장의 감독을 받는 단체, 법인 및 조합 이하 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한 자체 감사의 범위,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하도록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창근 위원님께서 하시는 방안이 앞으로는 그리 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실정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 같은 데는 행정자치부, 경기도, 감사원 다음에 우리 시 감사를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상기관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창근위원  본 위원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질의해서 받은 내용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법률이나 규정에 따른 징계권자가 징계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자면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은 공무원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를 고용한 이사장이 징계권이 있다는 얘깁니다.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이사장을 임명한 것이 시장의 권한이고 성남시가 출자를 한 곳이 시설공단이기 때문에 감사권한이 물론 시설공단에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성남시가 감사를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사장에 관해서 만큼은 시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사장의 잘못에 대해서는 징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거기에 직원들, 즉 이사장이 임명한 직원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 직원들은 공무원법에 따라서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구조공단에서 얘기하는 법률이나 규정에 따른 징계권자가 징계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 징계에 대한 불복 절차에도 그 징계 사유 등에 주장을 입증할 의무가 있다 이 얘기는 곧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자기 소명기회를 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지방자치단체가 징계 정도를 결정할 수,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징계 정도를 결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있으나 그러나 그 징계를 몇 명에게 또 어떤 정도로 징계를 하는 것까지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할 수 없다. 다만 그러한 결정을 할 수 없되 이렇게 이렇게 문제가 있으니 이렇게 이렇게 시정하라는 권고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법률구조공단의 유권해석을 받아놓은 것을 볼 때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직원들에 대해서 시에서 일방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사장이나 내부인사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징계에 대한 양정을 정하고 이럴 때는 그것이 어떤 조직 내에 조직을 정리하고 혹은 조직에 새로운 인물들을 특채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특채 비율에 대해서 국회의원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께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 받아서 지난 달 14일에 공개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잠시 제가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97개 지방공기업은 최근 3년 간 6,313명의 직원을 채용하면서 특별채용을 통해 1,442명을 선발했다. 특히 김해시설관리공단의 경우 167명을 채용하면서 무려 74%에 달하는 123명을 특채했고 그밖에,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이 68%를 특채했다. 이렇게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께서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들 지방공기업들은 대부분 해당 분야 전문지식이 전무한 사람들을 특채하면서 경영부실은 물론 관리 부채 생산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특채에 관련되는 것들이 성남시 시설관리공단도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관리공단 중에 몇 번째 안 드는 그런 순위에 들어가는 그런 홍문표 의원께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요는 뭐냐면 관리공단의 특채라고 하는 부분은 관리공단을 이사장이 징계위원회를 통해서 징계를 절차를 거쳐서 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징계를 할 경우에는 또 특채에 관련되는 특혜, 이런 부분들이 이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관리공단에 대한 징계는 이사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가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고요. 또 이것이 이번에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께서 감사담당관으로 오신 이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시면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곽수창  잠깐만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직원은 현재 준공무원이기 때문에 전부 다 근로기준법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법 또 지방공무원법에 일부를 적용 받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감사는 할 수 있는데 징계는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다 해야 된다 그것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감사를 하고 나면 우리 성남시 자체 감사 15조에 의해서 처리결과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명의로 보냅니다. 이 사람은 비위가 많기 때문에 중징계를 했으면 좋겠다, 경징계 했으면 좋겠다 통보를 해주면 징계에 대해서 중징계가 와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경징계도 할 수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시가 감사 건은 어떻게 한다 그것이 아니라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를 통보해주면 징계양정은 전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바로 그 부분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지방자치단체 감사담당관이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징계할 사유가 있다고 권고하는 것이지 내용을 정해서 내려보내는 것은 아니거든요.
○감사담당관 곽수창  시 자체 감사규칙 제15조 결과 처리에 지시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근거규정대로 합니다.
윤창근위원  15조에 보면 담당관은 감사결과 징계, 시정주의, 변상조치 또는 개선 등에 지시를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는 감사 종료가 1개월 이내에 문서로 처분을 요구해야 된다 이 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감사담당관 곽수창  예.
윤창근위원  이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는 자꾸 구분해서 시설관리공단은 이사장이 임명한 근로자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공무원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에 관련되는 것은 감사결과 처리 이 부분은 공무원에 대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보세요.
○감사담당관 곽수창  1조 목적에 우리가 산하기관 다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윤창근위원  산하기관이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이라고 어디 나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곽수창  법인, 단체, 조합에 들어가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감사는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양정에 대해서까지도,
○감사담당관 곽수창  감사결과처리를 보내줘야죠. 감사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결과가,
윤창근위원  권고까지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리라는 것은,
    (장내소란)
고희영위원  윤 위원님! 평소 존경하는 윤 위원님 공방 내지는 충분하게 저도 상당히 이해를 하고 싶은데,
윤창근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나중에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윤창근위원  개인적인 부분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도 징계나 이런 것들을,
고희영위원  자료가 오면,
윤창근위원  잠깐만요,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곳에 징계를 지방자치단체가 위에서 마구잡이로 정해서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답하는 식으로 이렇게 되면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구책이나 그것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보다 효율적인 해석이 감사담당관하고 저하고 부딪히는 것인데 계속 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부분이라고 보이고,
○위원장 이상호  예, 마무리 하세요.
윤창근위원  지금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징계를 해온 부분들, 시설관리공단 업무청취 곧 하겠지만 거기에 인사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열린 부분들이 있으면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면,
○감사담당관 곽수창  인사위원회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여기에서 권고한 사항이 있을 테고 서면으로 자료를 이후에 받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곽수창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희영 위원님.
고희영위원  감사담당관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담당관 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감사담당관 곽수창  7개월 좀 안 됐습니다.
고희영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내용을 우리 공무원들이 변상의 책임을 지는 업무가 발생되었을 때 과다한 변상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책임 자체가 커지는 경우가 성남시에서 많이 있었습니까?
○감사담당관 곽수창  모르겠습니다. 제가 와서 변상으로 인해서 어떤 책임인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는데 변상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관계규정에 의해서 더 받지 않아야 되는데 돈을 더 받았다든지 다음에 예를 들어서 특수근무지 수당을 안 받던 부서에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데는 같은 사업소라 하더라도 행자부 이런 법령에 특수부서에 지정된 부서만 받지 옆에 과는 못 받습니다. 이런 부서가 같이 받는 경우 이럴 때는 그동안 받은 것을 환수는 하죠.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고희영위원  정정하겠습니다. 변상이 아니고 자신이 맡은 업무를 실수에 의해서 민원인에게 법적 한도 내에서 공무원의 책임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액수가 적은 경우에는 책임을 질 수 있겠지만 과다한 책임이 발생됐을 경우 지금까지 성남시에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 그리고 또 차후에 이 시간 이후로도 업무를 수행하면서 선의적으로 공무원들이 그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곽수창  가능성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요즘 같으면 제일 중요한 게 인감이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등본 같은 거 요즘 개인 정보기 때문에 아무나 못 줍니다. 잘못해서 등본을 떼주는 경우가 가끔 초보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생길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성남시 보험 같은 것은 안 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담당관님으로서 공무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을 마련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곽수창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종합보험 같은 것이라든지 공무원들이 정말 실수 고의성이 없는, 열심히 하다가 이런 실수는 보험제도는 현재 인감은 들었는데 그 외에 다른 것도 보험에 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이 시간 이후에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차후에 공식적인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곽수창  좋은 고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호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위원  안계일 위원입니다.
  해당이 될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직 모른다는 전제 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곡2동에 동 청사를 짓고 있는데 중단된 것은 잘 알고 계시죠?
○감사담당관 곽수창  그거 제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안계일위원  중단사유가 공사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런데 7월 27일인가 주민간담회를 할 때 회계과에서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그 회사가 부도가 나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자료를 또 받아보니까 회사가 부도가 난 것으로 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하나는 저희가 처음 의원이 되고 나서 얼마 안 됐는지 몰라도 정확한 자료를 주지 않았다는 점과 그리고 또 하나는 청사를 짓는데 어떻게 해서 그 정도 부실한 회사에 주게 되었는지 그런 부분은 감사관계자들이 한번 짚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곽수창  부실업체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계약업무를 했는데 요즘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1,000만원 이상은 입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회사가 튼튼한 회사인지 내부적으로 사실 모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도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저희들이 좀서 세심하게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경우가 빈번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안 위원님께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계일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호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대규모 공사 사전감사에 대한 내용인데요. 민간 전문감사관 도입하는 거 내용 괜찮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범위를 벗어나는 것인데 도급액 15억 이상인 것에 대해서 현장 감사를 하고 일상적인 것은 도급액 3억원 이상 용역은 도급액 1억원 이상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시에서 노인정이나 혹은 생활체육협의회나 이런 기타 사회단체에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도급액 3억 이상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로 이뤄지는데 예를 들어서 노인정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 성남시가 80%를 부담하고 해당 아파트에서 20%를 부담하고 노인정 같은 경우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 공사비가 보통 1억원 이내다보니까 감사실에서 감사 범위 내 벗어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돈만 내려 보내고 지원금만 내려 보내고 그것을 공사를 발주하고 입찰하는 과정은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한다든지 입주자 대표회의가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가끔 눈 먼 돈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제가 모으고 있습니다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어차피 업무를 듣는 자리기 때문에 그 얘기를 꺼낸 것인데 그렇게 돈만 내려 보내고 그것이 눈 먼 돈이 되게끔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 대해서 감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 범위 내에서 범위를 벗어난 곳에 감사 집행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잡아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으면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지금 민간 전문 감사기관을 도입하기도 하고 대규모 공사에 대해서 사전 감사를 강화하기도 하는데 해당 동에 동 청사를 짓는다든지 공원을 만든다든지 이럴 경우에 동사무소에 있는 자치위원회나 혹은 다른 부분들을 통해서라도 시민들이 직접 그 공사에 대해서 감독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어떤가 제의를 하는데 우리시에서 그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진행되고 있다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시민공사감독관 제도 이런 것들을 도입하는 것들을 연구하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동사무소를 짓는다든지 공원을 만든다든지 할 때 그 사정을 제일 잘 아는 분은 그 동네에 살고 있는 분입니다. 물론 감사야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서 감사하겠습니다만 그런 감사를 하는 곳에 시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이런 것을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기획해보시는 것에 대해서 제의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곽수창  감사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성남시 자체 감사규칙, 상위법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규칙에 보면 단체 법인, 조합 전체 망라되어 있습니다. 국도비 시비가 지원되는 데는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작은 돈이지만 저희가 일상 감사나 말하자면 대규모 감사는 수시로는 못 나갑니다. 그렇지만 2년 주기 혹은, 1년 주기 제보가 들어오면 감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두 번째 아까 명예감독관 제도는 작년까지는 감사담당관실에서 했습니다. 근거규정이 명확하지 않나 해서 예전에는 국가계약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1일부터 지방계약법이 생겨서 지방계약법 안에 명예감독관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회계과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잘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료는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곽수창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곽수창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도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중앙문화정보센터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이상호  다음은 중앙문화정보센터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동 중앙문화정보센터 소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조희동  안녕하십니까?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조희동입니다.
  새롭게 출범한 성남시의회 개원과 더불어 백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상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중앙문화정보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자료봉사과장 김영자입니다.
  분당분관장 송기헌입니다.
  관리과장을 대행하는 관리팀장 이현상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방법은 일반현황만 제가 간략히 보고드리고 주요업무, 세부사항은 소관별로 해당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중앙문화정보센터에서는 21세기 정보화 및 문화사회의 지역주민들의 보다 높은 지적,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한 최상의 문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정보센터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조희동 중앙문화정보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관리과

○위원장 이상호  이어서 관리과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리과장이 공석이므로 주무팀장인 이현상 관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위원  소장님! 공석이 언제부터 된 거예요?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조희동  7월 28일.
김대진위원  알았어요. 설명하세요.
○관리팀장 이현상  관리팀장 이현상입니다.
  관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잠시만요. 업무보고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면으로 보고 받고 필요한 사항만 질의하면 어떨까 합니다.
○위원장 이상호  고희영 위원님께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갖자고 하십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팀장님! 잠깐 들어가시고 소장님 잠깐 나오시죠.
  10페이지에 보시면 어린이 전문도서관 건립 계획이 나와 있는데 당초에 어린이 전문도서관 건립 관련해서 도립도서관 위치하고 있는 곳에서 금광2동으로 위치가 변경이 되었는데 변경배경하고 그리고 첨단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중앙문화정보센터에서 건립을 하고 이후에 이것을 어떻게 소프트웨어적인 요소들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고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소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조희동  당초에는 도립도서관 리모델링해서 어린이 전문도서관을 활용하려고 했었는데 먼저 정책토론회 때입니다. 그 당시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께서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지관근위원  무슨 정책토론회요?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조희동  공약사항 정책토론회,
지관근위원  시장공약사항 토론회?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조희동  예.
지관근위원  말씀하세요.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조희동  그래서 다른 부지를 찾아보는 것이 어떠냐 해서 현재 공공도서관으로서의 도립도서관이 성남시에서 제일 처음에 개관이 되고 지금까지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존속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다른 부지를 찾아보라고 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찾아서 금광2동 3487번지 부지가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제일 구시가지 쪽에서는 이만한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로 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받았습니다. 건립이 되면 어린이 하고 유아자료실하고 전자자료실, 아이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들과 같이 오니까 어머니들을 위한 자료도 구비하고 과학탐구실 같은 것도 해서 어린이 전문도서관이 잘 활용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업무보고가 시장 공약사항 토론 속에서 나온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시장 공약사항이면서 시장 지시사항이죠?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조희동  공약사항입니다.
지관근위원  공약사항인데 어린이전문도서관 건립을 중앙문화정보센터에서 업무 분장을 해서 시장으로부터 지시 받은 내용이죠?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조희동  예.
지관근위원  그러면 업무보고에 어린이 전문도서관 건립계획이 금광2동 3487번지로 이전할 경우에 예상되는 문제점 실제 어린이 전문 도서관에서 건립을 하고 난 뒤에 어떻게 이것을 특화시켜서 운영할 것인지 이 내용이 다른 여타의 자치단체 어린이 전문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비교 검토한 사항이라든가 그리고 장소가 이전됨에 따라서 나타나는 문제점 현재 금광2동에 이치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과 문제점이라든가 그리고 비교 검토도 중요하지만 실제 어린이 전문도서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여타 다른 부서와 연계해서 효율적인 운영 기존에 중앙문화정보센터나 각 수정, 중원에 문화정보센터나 이곳에서 이뤄진 일들과 비교해서 검토하고 어떻게 특화시켜서 할 것인가에 대한 업무보고가 이뤄져야 되는데 그렇게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조희동  지금 저희가 문제점으로 생각하는 것은 현재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하는 이용자들의 불편함 같은 것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하3층하고 주차장을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이 기존에 이용하던 주차대수가 들어갈 수 있도록 지하3층하고 주차장을 파서 그렇게 건립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 전문도서관은 성남시에서는 처음입니다. 기존에 공공도서관이 어린이하고 모자열람실하고 같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주말이면 부족하고 나름대로 각 열람실을 초등학생이 들어갈 수는 현재 분위기상 힘듭니다. 그래서 어린이 전문도서관을 건립하고 해서 그 안에서 어린이들이 나름대로 열람실도 활용할 수 있고 어머니와 함께 하는 이런 공간을 기존 공공도서관 보다 많이 확보해서 이용자들한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지관근위원  어린이 전문도서관이 우리시에서 처음 건립계획 목표를 갖고 5대 의회에 처음 업무보고 하는데 어린이 전문도서관 단순히 건립을 하겠다, 라고 한다면 소위 사업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상되는 문제점은 뭐고 기존에 어린이들이 어떠한 도서관이 없어서 기본 인프라가 없어서 도서관 활용에 대한 기존에 학교자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료상에 비교검토해서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막연하게 간단한 개요와 아울러서 추진계획, 기대효과, 전문도서관 추진함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조희동  우선 표면상에 나타난 것은 주차장 그것이 제일 문제점이고요.
지관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표면상에 나타는 문제점을 그것만 파악하고 있어요. 업무보고라고 하면 기존에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학교마다의 유효공간들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조희동  그 문제는 별도로 검토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지관근위원  별도로 검토할 사항이 아니라 어린이 전문도서관 건립배경에는 기존에 학교 내에 유효공간을 통해서 어린이전문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잠재적인 자원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이것이 어린이 전문도서관 건립으로 인해서 중심기능, 센터기능들을 위해서 앞으로의 계획에 공간과 학교에 도서 보급하는 문제와 그리고 기존에 각종 문고들이 있었는데 그런 문고들의 역할 상에서 어떠어떠한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총괄적으로 진단이 되고 실태파악이 된 속에서 이러한 전문도서관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업무보고가 되어야 되요. 매번 업무보고의 내용을 보면 낱장으로 달랑 보고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5대 의회가 처음 시작하는 마당에 설렁설렁 하고 넘어가는 수준으로 두고 봐줘라 하는 식의 업무보고는 안 되겠다 정확하게 기존에 어린이도서관 건립의 어떤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실태가 있었기에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전혀 문제 의식없이 전문도서관 건립에 금광2동에 주차장 문제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싶어 하는 것들은 단순히 주차장만이 예상되는 문제점만을 파악하려 하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내용들을 실제 세밀하게 문제를 제대로 진단을 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린이 전문도서관을 건립하겠다고 하는데,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조희동  우선 당초에 도립도서관 부지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급한 것은 대안, 다른 부지 찾는 것이 굉장히 시급했었습니다. 그 분야에는 전문도서관, 다른 시에 벤치마킹한 것들도 있는데 그런 자료는 여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별도 자료를 위원님께 벤치마킹한 자료 포함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본 위원한테만 자료를 줄 내용이 아니고 정확한 현황분석을 해서 업무보고 자료에 담겨져 있어야 되겠다 그 내용이 벤치마킹한 내용만이 아니라 성남 지역에 도서관 관련 실태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우리 시에서도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어린이전문도서관을 건립하기에 이르렀는데 이런 식의 업무보고가 되어줘야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이 자료상에는 없으니까.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조희동  알았습니다.
지관근위원  지금 해달라는 거죠. 자료가 없습니까?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조희동  지금 자료는 준비 안 됐습니다.
지관근위원  의회에 업무보고 하러 왔는데 자료 준비 안 됐어요?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조희동  개괄적으로 어린이 전문도서관 건립해서 부지하고 앞으로 이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사항만 넣었습니다. 별도 자료는 바로 회기 중에 해드리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막연하게 시장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건립만 목표로 해서 어떻게 이것을 건립 이후에 운영할 것인가 하는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나와서,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조희동  방침 받아야죠. 그런 것은.
지관근위원  방침 받은 게 없어요?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조희동  운영에 대해서는 방침 받은 게 없습니다.
지관근위원  중기 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 대상으로 되어 있죠?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조희동  예.
지관근위원  언제 합니까?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조희동  내년도에 합니다.
지관근위원  투융자심사를 내년도에 해요?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조희동  예.
지관근위원  저어도 중기 지방재정계획이 나올 시점이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내용들이 충분하게 진단이 되어서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에서부터 의회에 보고하는 것까지 모든 과정 자체가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이것들이 작업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 없이 진행하다가 부랴부랴 한다는 그런 식의 업무추진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조희동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오늘 이 내용 이외에는 없잖아요.
○위원장 이상호  타당성 조사용역 조사발주 되어 있습니까?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조희동  아직 지금 현재 부지만 관련해서 되어 있지 타당성 그것도 도시계획시설 변경 요청하고 중기 지방재정계획 반영 요청을 기획예산과하고 교통안전과에 그 사항만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지관근위원  3월에 투융자심사 경기도에 의뢰하고 내용은 의뢰할 내용이고 적어도 우리 시에서는 올해 중기 지방재정계획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기 지방재정계획 했다는 것은 그러저러한 내용들이 타당성 조사용역도 하기도 전에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요청하고 뭔가 거꾸로 가는 행정 아닙니까.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조희동  절차 밟아서 하는 중인데요.
지관근위원  절차 밟아서 하는 것은 하는 것인데 정확하게 공공용 건축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에 시설 때문에 타당성 조사하는 거죠? 그러면 어린이 전문도서관 건립에 따른 타당성 조사 없이 중기 지방재정계획부터 요청을 한 것이고,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조희동  일단 타 부서에 협조 받아야 될 사항이니까 빨리 추진하려고,
지관근위원  타 부서 협조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업무계획에 이런 허술한 업무계획이 나온다는 것은 타 부서와의 어떠한 추진의 내용이 있길래 어떤 문제점이 예상되는지 하겠다라고 하는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는 업무보고가 되어 줘야 된다 그런 내용을 업무보고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이런 식의 업무보고라고 한다면 그냥 문구로만 대신하면 되요. 이런 식의 업무보고를 한다면 뭐 여기까지 와서 업무보고 합니까?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조희동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어제도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모든 부서에서 기획예산과에서 만들어 낸 성남시 예규 시장  지시사항 관리지침이 있어요. 보셨어요?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조희동  예.
지관근위원  그런 내용을 봤으면 시장한테 보고를 했든 다른 관계부서하고 협조해서 계획을 마련을 해서 그리고 난 연후에 자료가 준비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자료를 갖고 와서 업무보고 해줘야 되는데 예규는 예규대로 있고 업무보고는 의회에 형식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 이런 식이라고 한다면 모든 대형사업들이 정확하게 현황분석 없이 이뤄지고 가시적인 어떤 전시적인 효과 이벤트만 하자는 겁니까?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조희동  그런 것은 아니죠.
지관근위원  아니면 더 더군다나 관리지침에 의거해서 파악한 업무추진계획을 갖고 업무보고를 해줘야지 풍부한 업무보고와 의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의회 안에서 그런 내용을 갖고 서로 충분한 논의들 속에서 풍부하게 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소프트웨어적인 내용을 채워달라 이거예요. 없잖아요. 다른 데 어린이 전문도서관이 자치단체별로 많이 건립이 되었는데 그런 내용들에 대한 문제점과 우리시에서 처음으로 추진하는데 이런저런 문제가 예상되니 의회에서도 협력할 일이 있으면 얘기해줘야 되고 이거 할 테니 알아서 예산만 해주시오, 이런 식의 업무보고가 있어서는 더 이상 안 되겠다는 거예요.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조희동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왜 자승자박을 하고 있어요? 예규는 만들어놓고.
○위원장 이상호  소장님! 지관근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거 충분히 아시겠죠?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조희동  예.
○위원장 이상호  타당성조사용역 발주하실 때 그런 부분을 꼭 삽입해서 용역발주 해주시고, 지관근 위원님! 마무리 하시죠.
지관근위원  더 이상 업무보고드릴 내용이 없다고 하는데 물어보면 뭐합니까?
○위원장 이상호  내용이 없는 거 자꾸 물어보면 안 나오니까 마무리 하세요.
지관근위원  지적했던 대로 다시 철저하게 업무추진계획을 예규에 의해서 준비된 내용 가지고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호  지관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게 타당성 조사도 안 하고 이 사업이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도 선행을 안 하고 추진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타당성 조사용역부터 발주해서 나왔으면 곤란하게 답변 못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음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겁니까?
이순복위원  예. 금광2동에 어린이 전문도서관을 유치시켜주신 데 대해서는 뭐라고 감사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행정이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지역구 의원도 모르고 업무보고자료 받아보고 알았거든요. 동장님께 여쭤봐도 동장님도 모르신다는 거예요. 또 주민공청회도 없었고, 제가 금광2동에서 공약사항을 내놓은 것이 녹지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현재 여기가 3단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들하고 토론도 하고 했는데 여기는 어린이 전문도서관이 와도 주차장 문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되요. 앞에 바로 동중학교에 지하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쪽 지역주민들은 그쪽을 이용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도 와서 주차하고 거리도 얼마 안 되는데 안 하시고 그쪽으로 하시더라고요. 3단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제가 그것을 주민들한테 공약하기를 아랫면에서 보면 1층으로 되요. 저쪽 도로에서 보면 지하가 됩니다. 조금만 파면 지하주차장으로 충분히 그쪽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고 위에는 공원화를 시키려고 그랬어요. 제가 공원을 해서 한쪽으로 어린이 놀이터도 하고 벤치도 하고 나무도 심고 해서 그쪽에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쉼터하려고 공약했는데 엊그제 업무자료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동장님이 모르신다는 거야. 물론 어린이 전문도서관이 오면 우리 지역적으로는 좋죠. 제가 생각할 때 1,000평의 부지에 어린이 전문도서관을 세울 경우에는 어린이도서관이 오면 놀이터도 있어야 되고 부모님들이 오셔서 같이 어린이들하고 도서관을 이용할 때 이용하시다가 나와서 이용하고 쉼터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건물만 달랑 짓게 되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지 확보도 너무 좁은 것 같고 지금 금년에 사업계획하고 다음에 몇 년도에 헐고 다른 데 이전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 철저하게 조사하시고 금광2동이 아니더라도 다른 데 잘 찾아보셔서 이왕이면 전문도서관이면 더 우리가 몇십 년 후를 내다보고 그때 전문도서관 잘 건립했다 이렇게 시민들한테 칭찬을 받을 수 있게 형식적인 게 아니라 활용성있게 계획을 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조희동  예.
지관근위원  우리 이순복 위원님도 같은 말씀이신데 도서관 추진계획과 관련해서 그동안 추진계획과 관련해서 지금 주민 각계의 의견수렴 반영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조희동  없습니다.
지관근위원  본 위원이 뭉뚱그려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시가 이제는 3급, 4급 수준의 행정을 하지 말고 이제는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아무리 공약사항, 지시사항 이래도 행정전문가들이 이 일을 추진하고 준비하는데 있어서 현황분석을 정확하게 하고 해서 주민의견 수렴까지 이런 것들이 끝난 상태에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래야 의회에서 동의가 된다 말입니다. 이것이 의회가 무슨 바지저고리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일 하면서 반대하는 것 같이 비춰지면 그렇고 정확하게 테이터를 갖고 과학적으로 접근해줘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냥 우리시의 미래, 30년 뒤를 보라고요. 여기 찔끔 저기 찔끔 대형건물 전체 계획없이 한다고 했을 때 30년 뒤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조희동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어떻게 추진 제대로 할 것인지 기존 도서관 정책과 기존에 시에서는 어떤 상호 연관성에서 풀 것인지 이런저런 내용들이 여기에 근거해서 다시 계획을 수립해야 이 사업이 온전하게 추진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더 이상 할 얘기 없습니까?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조희동  보완해서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이순복 위원님.
이순복위원  제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거기 1,000평인데 굳이 거기다가 어린이도서관을 하시겠다면 그쪽 옆에 6가구인가 8가구인가 있어요. 그것을 예산을 시에서 급하게 서둘지 마시고 예산을 더 세워서 그것을 시에서 주택을 매입해서 거기까지 하면 멋진 도서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녹지공간도 될 수 있고 그것을 해보세요.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조희동  예, 참고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호  소장님께 질의하실 겁니까?
윤창근위원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지관근 위원님, 이순복 위원님 좋은 얘기 잘 들었습니다. 물론 같은 취지기는 합니다만 업무보고를 보면서 어린이도서관을 짓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건물 하나를 적당히 짓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성남의 현실을 보면 도서관이 경기도에 31개 시군 중에서 다섯 번째로 도서관이 열악합니다. 신도시까지 들어서있는 우리 성남시가 이렇게 도서관이 열악한 현실이기 때문에 도서관 짓는 거 우리 반대할 수 없습니다. 찬성을 해야 되고 가능한 한 좋은 도서관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 전문도서관이라는 것은 일반 도서관과는 질적인 차이들을 갖는 겁니다. 이게 그냥 도서관 하나 짓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업무보고 이렇게밖에 안 되죠. 아까 우리 지관근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지만 특별히 나는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소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다른 도서관이 아니라 어린이 전문도서관이다 어린이는 미래의 주인공이고 어린들이 가서 자유롭게 가서 읽을 수 있는, 자유롭게 읽고 자유롭게 생각하고 꿈꾸고 또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까지 쉼터이고 놀이터가 되어야 되고 또 어머니들이 함께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일반 도서관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어린이 전문도서관 건립을 일단 계획을 해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어린이 전문도서관은 실제로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어린이 전문도서관이라는 것을 만들었을 때 거기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 프로그램을 내놓고 어떻게 어린이도서관으로서의 특성화된 것을 내놓는 전략 사실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되어주지 않으면 일반도서관하고 차이가 없죠. 어린이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어린이도서관 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를 가지고 거기에 맞는 어린이도서관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출발해야만 어린이도서관이 제역할을 합니다. 그렇다고 볼 때 몇 평입니까? 보니까 1,090평 이렇게 되네요. 구미도서관에 비하면 절반밖에 되지 않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접근성이라고 하는 문제 하나만 가지고 어린이 전문도서관 결코 고려해야 될 문제 아니라고 보고, 이 업무보고 아까 지관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어린이 전문도서관을 설립하는데 있어서 어린이 전문도서관이기 때문에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또 그런 벤치마킹된 경험들을 수집하고,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의 의견 수렴하고 그렇게 해서 어린이 전문도서관을 만들겠다고 계획안을 내놓아야 된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전문도서관 만큼은 업무보고를 오늘 안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문제들은 업무보고 해주시는데요, 이 어린이 전문도서관 만큼은 그런 절차를 거쳐서 다시 보고를 해야만 이것은 시민사회나 혹은 우리 성남시 백만 시민에게 올바른 도서관이 된다, 31개 시군 중에서 다섯 번째로 도서관이 없는 우리 성남시에 어린이 전문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 지금 두 분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얘기와 참고해서 이 부분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해서 업무보고는 다른 절차, 나중에 위원장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실지 모르지만 이 부분만큼은 업무보고를 다시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오늘 이렇게만 하고 다음에 다시 업무보고를 받고 얘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본 위원 제안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조희동  괜찮습니다.
고희영위원  어제도 그렇고 지역신문을 통해서 또 인터넷신문을 통해서 업무보고에 대한 문제점들이 이미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들을 안 했습니까? 지금 예규라든가 이런 문제들.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조희동  ......
고희영위원  일단 그렇고요. 지금 성남에서 처음으로 어린이 전문도서관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미 몇 년 전 그 이전에 우리 구시가지의 열악한 상황을 봤을 때 어린이 전문도서관에 대한 고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만들면 어떻게 하겠다, 만들어야 되는데 늦어지고 있다 그런 것드를 어느 부서에서 고민했습니까?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조희동  예전에 공공도서관이 지금 모자열람실이 따로 있는데요, 공공도서관은 어느 누구나 접근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고희영위원  그러니까 어린이 전문도서관을 맡은 부서에서 잠정적으로 어떠한 계획을 추진한 게 있었느냐는 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조희동  어린이도서관은 추진을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요, 판교쪽에는 하나가 기 들어가려고 건립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고 구시가지 쪽에서 한 군데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고, 공공도서관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모자열람실은 현재 면적보다 더 크게 해서 많이 이용자가,
고희영위원  일단 소장님! 우리가 어린이 전문도서관을 만들고자 하는 시민들의 열망을 모아서 미리 시 집행부에서 고민하고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해왔다고 하면 오늘과 같은 이런 좀 죄송스럽지만 그런 답변은 없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성남 지역에 작지만 어린이도서관이라고 할만한 도서관 현황 잡고 있는 게 있나요? 어디에 어떤 도서관. 아주 작지만 주민들이 만들어서 운영하든 지금 여기 상황을 보게 되면,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조희동  사립문고요?
고희영위원  사립문고를 포함해서 어린이도서관이라고 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조희동  어린이도서관이라는 것은 우리시에는 현재 없습니다. 공공도서관으로 해서 사립문고도 운영하고 있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접근할 수 있게, 아이들만이 아니고,
고희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물론 어린이도서관 만드는 거 좀 늦었지만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전문도서관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시가지의 열악한 현 상황에서 한 군데에 집중되는 전문도서관이 아니고 규모는 좀 적더라도 여러 곳에 분산해서 일차적으로 작은 어린이도서관을 먼저 건립하는 게 저는 좀더 타당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조희동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조직 면에서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해야 되거든요.
고희영위원  그러면 차후 업무보고 할 때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해주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시장님 지시사항이나 그런 것으로 해서 무조건 집행만 하려고 하실 게 아니라 우리 성남시 현 상황에 맞춰서 예를 들자면 하대원동에 아튼빌 어린이도서관이 있어요. 작지만 알차게 운영하거든요. 시에서,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조희동  거기 사립문고죠?
고희영위원  예.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조희동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뭘 지원하고 있죠?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조희동  사립문고 연차별로 해서 매년 100권씩 도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도서를 100권식 매년 지원해주는 게 전부죠?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조희동  올해서부터,
고희영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부분들이 도서 100권 지원하는 게 큰 것이 아니고 실제로 작지만 거기에 봉상하시는 분들의 최소한의 그런 부분도 되고 운영에 대한 운영비까지도 꼭 큰 것들만 하려고 할 게 아니라 이미 운영되고 있는 작은도서관부터 해서 그 다음에 금광동에 하겠다고 하는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이 들지만 거기에 앞서 작은 어린이도서관을, 아까 우리 지관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학교 부분을 활용한 부분이라든가 지금 초등학교에 상당히 공동화되고 있는 교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동사무소들이 상당히 대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활용해서 어린이 전문도서관에 만드는 이 계획에 맞춰서 그런 부분까지를 좀더 빠른 시간 안에 좀더 많은 어린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를 같이 제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조희동  그 사항은 이번 회기중에 보고 못 드리고 추후에 다양하게 검토를 해서,
고희영위원  그렇죠. 오늘 우리가 보고 안 받은 것으로 했고 다음에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는 그런 부분까지를 총체적으로 다 검토가 된 종합적인 보고서가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조희동  그 사항은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소장님 들어가시고 관리팀장 나오시죠.
  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상 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자료봉사과
(16시 58분)

○위원장 이상호  다음은 자료봉사과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자 자료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봉사과장 김영자  자료봉사과 소관 업무보고 네 건입니다.
고희영위원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고희영 간사님의 유인물로 갈음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료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 위원님.
안계일위원  안계일 위원입니다.
  5대 시의회는 초선비율이 높지만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위원님도 모두 백만 성남시민을 위해서 나은 의정활동을 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방대한 자료를 접해야 되는데 현재 의회 자료실은 너무 형식적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나은 의정활동을 위해서 참고자료의 안정적인 열람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중앙문화정보센터 등 한 곳에 의원열람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검토 계획은 있으신지?
○자료봉사과장 김영자  저희가 아직 검토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4개 센터가 공히 공통적으로 열람실이 지금 부족하고 있습니다. 이용자수가 시민에 비해서 증가율도 매년 8.9%, 9.6% 이렇게 매년 증가하고 있고요, 대출권수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굉장히 부족해서 이번 여름방학 같은 경우에도 1층 로비까지도 대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당분간은 같이 열람을 하시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계일위원  그 말씀은 참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문화센터를 제 개인적으로는 일주일에 서너 번 이상 꼭 찾고 그 일반 자료실을 이용하는데 실제 의원에 당선되고 나서 보니까 지금부터 자료를 제가 필요로 하는 것은 거의 다 의회활동하기 위해서 자료를 필요로 하거나 가서 책을 보거나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공간이 의원들 공간이 굳이 36명이 다 들어가고 이런 공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의원들이 다 동시에 도서관 가는 게 아니라 적은 장소라도 자투리 장소라도 활용이 가능한 곳이 있다면 그것을 검토해 달라는 것이죠. 실제 성남시 만약에 의회건물을 새로 짓는다면 그런 문제점은 다 해소가 되겠지만요.
○자료봉사과장 김영자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계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고희영 위원님.
고희영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하는 자료가 사실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8개 문고에 100만원씩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런 자료도 18개 문고 정말 아름다운 사례들이거든요. 개인문고, 사립문고. 우리 의원들이 이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라도 알 수 있는 것을 첨부해줬다고 하면 좋았을 텐데 이런 보고서 자체가 너무 형식적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만이 아닙니다. 계속 업무보고 받으면서 느끼고 있는데 일단 올해 사립문고 지원에 관한 것은 예산이 한 개소에 100만원씩밖에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후에 제가 알고 있기로 이런 개인문고 운영하시는 분들 굉장히 고생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을 더 절약하는 방안이 있더라도 본 위원은 대폭적으로 이런 예산은 많이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를 조사하셔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확실하게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꼭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문고 지원에 대한.
○자료봉사과장 김영자  맞는 말씀인데요. 사립문고 지원 100만원씩 18개 이 사업도 성남시만 하고 있는 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문고설립 신규일 때 도비, 시비 해서 50%씩 지원해주는 것도 지금 2004년도 신규 설립된 세 개 문고에 대해서 금년도에 4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이 많은 돈은 아닌데 내년에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과장님!
○위원장 이상호  보충질의입니까?
윤창근위원  예, 다른 시도에 없는 거 우리 성남시에서 시책사업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존경하는 고희영 위원님 지적사항이 이런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린이도서관 같은 거대한 사업을 하더라도 작은 규모의 도서관을 활성화시키고 그런 도서관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을 늘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요, 우리 과장님께 논리적인 근거를 드리겠습니다.
  타 도시에는 이런 것이 없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제가 타 도시와 비교를 해드릴 테니까 작은 도서관을 활성화시키고 지원을 확대하는데 논리적 근거를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뭐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남은 도서관이 문화정보센터 5개가 있고 백만 시민이라고 볼 때 한 관 당 인구가 20만 명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31개 시·군 중에 다섯 번째로 열악한 곳이 성남입니다. 판교신도시 하늘 아래 천당이라고 하는 분당이 있는 이 성남시에도 도서관이 열악합니다. 이렇게 열악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타 도시에 비해서 오히려 작은 도서관들을 육성하고 그런 것을 지원해줘야만 형평성에 맞는다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 우리 5개 공공도서관의 장서가 합쳐서 몇 권 정도 됩니까?
○자료봉사과장 김영자  70만 9,000권.
윤창근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90만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많네요. 목표가 12만권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자료봉사과장 김영자  금년도,
윤창근위원  그런 장서도 무분별하게 늘리는 게 아니라 검토해서 장서를 늘리는데 어쨌든 성남이 이렇게 31개 시군 중에서 다섯 번째로 열악합니다. 어차피 지어진 도서관이 5개밖에 없고 하니 작은 도서관들이라도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논리적인 근거가 될 것입니다. 다른 도시에 비해서 도서관 자체가 열악하니까 이런 논리적 근거로 작은 도서관 활성화하는데 과장께서도 노력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자료봉사과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안계일 위원님.
안계일위원  안계일 위원입니다.
  사립문고 지원과 관련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딱딱하니까.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올해 아주 의미있는 사업을 하나 했습니다.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올해부터 2008년까지 해서 3년 간 계획으로 해서 이 기금은 복권 팔아서 이익금가지고 분배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민자치센터 복지회관, 마을회관 등의 리모델링을 통해서 약 1억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데 그 중에서 7,000만원가지 지원합니다. 올해는 7월 25일까지 끝냈고 내년 행사가 있으니까 꼭 좀 참고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봉사과장 김영자  예, 알겠습니다.
안계일위원  우선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나중에 참고하세요.
○자료봉사과장 김영자  예.
지관근위원  18개 문고현황 안 갖고 왔습니까?
○자료봉사과장 김영자  현황있습니다. 개인, 단체, 교회, 종합복지관 해서 18개 사립문고가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런 자료들을 하나 주세요. 왜 안 주는 거예요?
○자료봉사과장 김영자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희영 위원님.
고희영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연혁표하고 기구표를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정보센터 특성상 전문사서직들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수정문화정보센터하고 중원문화정보센터 관장님은 어떤 분들이 맡고 있습니까?
○자료봉사과장 김영자  수정하고 중원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민간위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장님, 대표자는 사서직은 아닙니다.
고희영위원  그리고 3과 8팀 나와 있는 부분에도 사서직급이 6급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전문적인 인원을 보완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사서직이 많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수정문화정보센터나 중원문화정보센터의 관장들도 전부다 전문적인 부분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조희동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도서관 지어서 운영한 지가 사실 몇 년 안 됩니다. 도 교육청 사업으로 계속한 사항이거든요. 현재는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 그렇게 갈 것입니다.
윤창근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말씀이 나왔으니까 얘기하는데 문화정보센터 이런 부분이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 늘어야 조직이 제기능을 발휘할 것입니다. 이번에 조직 진단하고 있는 거 아시죠? 조직 진단하는데 설문조사에 응한 적이 있습니까?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조희동  예.
윤창근위원  어떤 내용이었죠? 조직 진단을 위해서 지금 설문조사를 각 국, 실과소별로 하고 있는데,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조희동  서면으로 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 내용 가운데 이거 없었습니까? 우리 정보센터에 이런 사서직이나 전문직이 더 있어야 되겠다 이런 의견 내셨습니까?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조희동  그런 의견 냈습니다.
윤창근위원  향후 이것이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이니까 그런 의견, 조직진단에 필요한 얘기가 나오면 이런 부분들 참고해서 의견을 같이 하신다고 하니 참고로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료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자 자료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봉사과장 김영자  감사합니다.

    다. 분당분관
(17시 12분)

○위원장 이상호  다음은 분당분관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송기헌 분당분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분관장 송기헌  분당분관장 송기헌입니다.
  우리 도서관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고희영 간사님의 유인물로 갈음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분당분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분당분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기헌 분당분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내일은 10시 30분부터 3개 구청 소관 중 수정구와 중원구 순으로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출석위원  
  이상호  고희영  김대진
  지관근  이순복  안계일
  윤창근  남용삼
○출석전문위원  
  김국봉
○출석공무원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조희동
  공보담당관  송영수
  감사담당관  곽수창
  자료봉사과장  김영자
  분당분관장  송기헌
○기타참석인  
  홍보기획팀장  홍석인
  공보팀장  박재양
  감사팀장  이창기
  기술감사팀장  허상범
  조사팀장  김영배
  확인평가팀장  송광규
  관리팀장  이현상
  문화교육팀장  안상두
  시설운영팀장  김용대
  수서정리팀장  김원발
  정보봉사1팀장  임종일
  정보봉사2팀장  유호진
  수서정리팀장  이호
  정보봉사팀장  권순화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엄기소
  속기사  한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