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8월 25일(금) 10시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성남시 주민평가단 운영 조례안
  3. 성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성남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주민평가단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이상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위가 마지막 기승을 부리는 이때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엄기소  의회사무국 엄기소입니다.
  제13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8월 24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성남시 주민평가단 운영조례안, 성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고자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그러면 배부하여드린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8월 29일에 10시로 회의가 소집이 되어 있는데 한나라당 경기도당위원장 선출이 있습니다. 그 관계로 인해서 10시에서 오후 2시로 변경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8월 29일에는 회의가 오후 2시에 있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행정기획국 소관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용중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행정기획국장 이용중입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지난 7월 28일자 성남시 인사발령에 따라 행정기획국장으로 자리를 옮겨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오늘 처음으로 이상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함께 성남시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고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 편달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 총괄심사에 앞서서 지난 7월 28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행정기획국으로 전입한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백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상호 위원장님과 고희영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 저희 행정기획국에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운용사항 공시에 대한 심의를 위해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조례를 구성하도록 지방재정법 제60조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70조에서 규정하였고 행정자치부에서 위원회 조례 표준안이 2006년 3월 15일에 통과되어서 위원회의 남발방지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기존 위원회와 기능이 유사한 성남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정하여 통합 운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성남시 주민평가단 운영 조례안입니다.
  성남시 주민평가단 운영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주민 참여행정을 도모하고자 시정 전반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시정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 평가, 생활민원 등 불편사항 제보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며 주민평가단은 관내 주민 중 성별, 나이, 직업에 관계없이 희망자를 지역별 인구수에 비례하여 공개 모집하고 100인 이내로 시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임기는 2년으로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성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2006년 2월 5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 시의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법과 시행령에 맞게 개정하여 자원봉사활동 지원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사회취약계층의 권익 증진,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공공행정분야 사무지원에 관한 활동 분야 등을 추가하여 자원봉사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을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자원봉사센터의 정책 결정 기구로서 20인 이하의 운영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남시 통반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오피스텔, 상가, 노인복지시설 등 특수지역에 대한 통반장의 자격에 대하여 일반 지역과 공통적 적용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격을 신설하고 수정구 태평1동, 태평3동, 중원구 은행2동, 상대원1동, 분당구 금곡1동의 지번 및 명칭 변경의 관할구역 변경과 인구 증가에 따른 통반을 조정, 신설하는 것으로 우리 시 전체 현재 1,146개통 6,914개반을 2개통 12개반이 증가한 1,148개통 6,926개반으로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네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저희 행정기획국에서 상정한 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호  이용중 행정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11분)

○위원장 이상호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창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기획예산과장 박종창입니다.
  성남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님! 유인물이 있으니까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국봉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국봉  전문위원 김국봉입니다.
  성남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김국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장님!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성남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 부분 검토해 봤는데요. 지금 전부 개정 조례안의 특징은 두 가지 기능을 가진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하겠다라는 것인데 지금 지방재정 공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우리 시의 재정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는 것들을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인데 그로 인해서 시민들이 우리 시의 재정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지방재정 공시를 특히 강조하고 있는 그런 것인데요, 지금 제목으로 보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것으로 봐서는 지방재정을 공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표시가 나지 않거든요. 지금 나름대로 효율적인 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위해서 통합한다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 지방재정을 공시하는 것이 시민들의 알권리나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예산제도의 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제도가 항목별에서 사업별 예산제도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 조차도 사업별 예산제도로 바뀌는 것조차도 우리 시민들이 쉽게 재정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조차도 너무 복잡한 재정 제도를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사업별 예산제도로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 이 지방재정공시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이런 것으로 쏙 들어가버리면 재정공시라는 뜻과 취지 이 목적 이런 것들이 감춰져버린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위원님들이 그렇게 염려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시하는 위원회하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같은 법입니다. 지방재정법 안에 하나는 60조를 원용하고 하나는 33조를 원용하기 때문에 같은 지방재정법 안에 설치하는 겁니다. 일단 법은 같고요. 그 다음에 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은 1년에 딱 한 번 합니다.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보통 우리가 10월에 하는데 주로 재정계획은 5년치를 계속해서 수립합니다. 1년에 딱 한 번 하고요. 지방재정 공시도 결산을 하면 결산내용하고 특수공시를 뭘 할 것인지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이것을 인터넷이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공개하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1년에 한 번 합니다. 그러면 위원회가 두 개가 있으면 그동안 하는 위원회를 따로 따로 위원회를 둬서 인적구성을, 지금 재정공시도 열다섯 분이 하고 있고요. 재정계획 심의는 열일곱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1년에 한 번 회의를 하는데 매달려있을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조례를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이나 다른 시군에서도 거의 유사하게 통합으로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제처에서도 통합하는 문제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도 받았고요. 그래서 위원회를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실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10월에 한 번하고 공시위원회는 결산 끝나는 8월에 한 번 하고 1년에 두 번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윤창근위원  통합을 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 남발이나 인적구성하기 힘든 부분들은 이해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재정계획을 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와 그러한 내용들이 공시하는 심의위원회는 완전히 성격이 다르거든요. 물론 같은 법 내용에 있는 것이지만 지방재정을 공시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중요성 이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 하는 심의위원회에서 1년에 한 번만 하게 원래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예.
윤창근위원  그렇다고 볼 때 지방재정을 공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정적으로 심의하고 완전히 표지가 다르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그렇게 말씀하시면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시라는 것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어떻게 알릴 것인가 방법, 내용 이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재정계획은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시의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투자할 것인가 이것이거든요. 물론 성격상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만 위원회에 대한 자료라든지 설명과 이렇게 하면 매달 회의가 있다면 위원님들이 혼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회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계획을 알고 공시를 하면 오히려 좋은 점도 있을 수도 있고요. 공시를 알고 투자를 하면 더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 장단점은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 효율적인 방법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 아니냐 해서 지금 조례를 올렸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도 시에서 재정공시를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예, 공시를 안 하고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저희들 조례,
윤창근위원  잠깐만요. 재정공시 언제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올해 처음입니다. 결산을 해야 되는데 결산이 안 되어서 늦어졌습니다.
윤창근위원  성남시 인터넷 들어가보니까 2006년 성남시 지방재정공시 해서 조회건수 57건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공동공시, 특수공시 해놓고 내용이 전혀 없어요. 재정공시를 내용도 없는 것을 형식적으로 올려놓으면 그런데 이게 이런 경우가 있을까 해서 재정공시 심의위원회가 중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이 속에 집어넣으면 보이지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우선 본 위원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을 공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아까 본 위원이 주민들이 재정에 대해서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인데요. 이것은 공시심의위원회라는 단순한 심의위원회 관련된 것인데 저는 지방재정공시를 하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갖춰서 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내용에 비중을 두고 싶습니다. 심의위원회를 형식성으로 남지 말고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역할을 두고 지방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내용을 갖춰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안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공시 심의원회 중요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사실 이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방재정을 공시하는 것이 그 내용에 있어서 이 심의위원회 관련된 건으로 어떤 것을 공시할 것인가 하는 것은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또 어떤 방식으로 공시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여기서 얘기할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내용을 공시할 것이며 어떤 방법으로 공시할 것인가 하는 이러한 내용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공시심의위원회는 위치가 중요하다 그런데 이렇게 1년에 한 번 하고 또 다른 심의위원회와 통합해서 운영할 때 그런 내용들이 부실해 질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문제를 삼은 것이고 나중에 지방재정공시에 다른 관련되는 과에 질문할 때 거기서 자세하게 질문하기로 하고 이 자리에서는 어쨌든 심의위원회가 그런 내용을 갖춰줘야 되는데 이렇게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라는 곳에 내용상 포함이 되어 버리고 또 그 기능 자체가 유명무실한 기능으로 진행되는 심의위원회가 될까봐 우려해서 통합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본인은 그렇게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효율적인 여기에서 얘기하는 효율적인 위원회의 운영과 유사한 기능인 두 개 통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위해서 제가 생각을 원해는 따로 가자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통합해서 가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향후 문제가 될까봐 이 얘기를 꺼낸 것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알겠습니다. 위원회 운영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거 참고해서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예,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우리 5대 의회 들어서 처음 조례 심사를 하는데,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두 번째입니다.
지관근위원  지난 번에는 설렁설렁 해서 오늘 조례 심사가 이런 것 같습니다. 윤창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기존에 재정운영상황 공개 조례는 조례상에 구체적으로 명문화 되어 있는데 공시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한 내용이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기능 중에 내용이 삽입이 되면서 실제 공시의 시기나 방법 이런 내용들을 갖고 시행규칙으로 정리를 하고자 했을 때 극히 형식적으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 부분에 대해서 실제 재정운용에 대한 투명성이라든가 공개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대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공시 심의 기능들을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바라보기에 접근하기 좋고 여러 가지 방식에 의해서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1년에 지방중기재정계획들을 수립하면서 방대한 많은 것을 논의하면서 하다 보면 공시에 관한 사항 자체가 뒷전으로 밀리면서 자세하게 하지 못하는 이러한 우려들을 말씀하신 내용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각종 그 성남시 위원회가 불필요한 위원들이 있어서 형식적으로 되고 그리고 예컨대 이런 것입니다. 시정발전위원회라든가 이런 경우가 정책 기능을 담보하지 못해요. 그러다보니까 그러한 부정적인 요소가 있다 보니까 그러한 각종 위원회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취지는 우리 본 위원도 동의하는 바이고 하지만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아무리 좋은 제도를 통폐합시켜도 실제 운영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기존의  생각이나 질서와 다르게 심도있게 다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감사합니다.

  2. 성남시 주민평가단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32분)

○위원장 이상호  이어서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주민평가단 운영 조례와 성남시 자원봉사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정도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자치행정과장 이정도입니다.
  상정된 조례안 순서에 따라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주민평가단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이정도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국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국봉  전문위원 김국봉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위원  성남시 주민평가단 운영 조례안 이것을 어느 분이 발상했는지 모르지만 아마 과장님도 검토하시면서 느끼신 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뭐냐면 의회에 유사한 제도를 만들어서 의회 의원이 36명입니다. 100명씩 구성을 해서 주민평가단을 운영한다, 의회와 견제 세력을 하나 갖게 하겠다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고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의원님들은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들로 모여서 구성된 의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사한 주민평가단을 구성하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것을 제가 받아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러한 조례를 상정하는 것인가 백만 시민의 삶을 위해서 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의회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뭔데 이것을 주민평가단 운영 조례안을 상정했는지 납득이 안 가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해당 과장님이 설명 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평가단은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회 의원님들의 역할이나 그런 부분들하고 겹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주민평가단의 역할은 그런 부분하고는 트린 방향으로 되어 있거든요. 주민평가단 주역할이 우리 시정이 시행이 되면 거기에 따른 활로기능으로서 그 역할들을 바로 바로 접수해서 저희가 시정할만한 부분이나 개선할 부분은 바로 시정시키기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 제도입니다. 그런 부분이니까 의원님들의 역할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진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어떻게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느 분이 주민평가단 조례안을 만드셨는지 결과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견제세력을 키우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런 의도는 전혀 없고 순수하세 우리 시정을 폈을 때 모니터 역할이나, 활로 기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을 구성하겠다는 것입니다.
김대진위원  비중을 그쪽에다 두고 옥상 옥으로 단체를 구성하겠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저도 8년 간 의정활동 해왔지만 몇 번 이런 제도를 조례를 만들려고 집행부에서 시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회에서 부결되어서 여태 조례를 만들지 못했지만 5대 들어오니까 이러한 제도를 운영한다고 상정했는데 이것은 납득이 안 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실제적으로 안산시 같은 데도 70명으로 구성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다른 시 얘기하지 맙시다. 우리시 실정에 맞게끔 조례를 하는 것이지 인근시 얘기하지 마세요. 어느 분이 근무하고 왔다고 해서 그쪽에다 있다 해서 상정한 것 같은데 안산시하고 우리 성남시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호  예, 다음은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위원  안계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우리시의 발전과 백만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 제도가 점차 자리를 잡고 있는 가운데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펴면 집행부에서 부당한 노력 또한 매우 발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민평가단 조례안은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런 좋은 의미를 갖고 있는 안건이지만 본 위원은 본 안건에 대한 다른 자치단체에 대한 조례 등을 검토한 결과 우리시의 경우 시민들이 낸 세금의 낭비는 없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의 의견에 대하여 이해를 돕기 위하여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우선 자료로 주신 송파구 주부 구정평가단의 사례를 봤습니다. 송파구는 1993년도에 총무과, 지역경제과, 도로과, 감사실, 주택과 등 5개 부서에서 각각 구정 모니터관을 운영하던 것을 감사실에서 통합하여 구정평가단을 만들었습니다. 만들 때 인원은 198명으로 93년 이후 2002년까지 그때도 유지하다 보니 조직이 계속 개편되었지만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사이버 시대를 맞아 컴퓨터 활용 능력이 있는 주부들을 5~6명씩 추천 받아 기존에 유명무실한 중에서도 꾸준히 활동을 하신 분들과 합하여 154명으로 재교육하여 방침을 운영하던 것을 조례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주부구정평가단이 구성된 것이므로 또 한 군데 있는 안산시와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주민평가단의 조례안을 보면 안산시 것과 너무 흡사합니다. 송파구 주부 구정평가단의 운영과 방법은 주부 구정평가단 개개인별로 아이다와 비밀번호를 주고 집에서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동시에 구청에 각 기능별 해당과에 뜨게 됩니다. 여기에서 건의사항이나 민원을 오리고 처리를 돕는 방식입니다. 시민이 낸 세금의 낭비도 줄이고 한 발 앞서가는 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를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우리시에서 구성하려는 주민평가단과는 많은 면에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성남시 주민평가단 운영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성남시민의 삶의 질 및 주민 참여행정을 도모하고자 시정 전반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노력하시는데 전적으로 공감하나 본 안건은 우선 이 조례의 설치근거가 되는 상위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일단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는 조례에 관한 것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와 제한,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법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위원은 본 안건에 대한 적법성을 검토한 효과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둘째, 본 위원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제1조 목적에서 ‘시정 전반에 관해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라는 부분과 제4조 위촉에서 주민평가단은 관내 주민 중 성별, 나이, 직업 등에 관계없이 희망자를 대상으로 지역별 인구수에 비례해서 공개모집 후 시장이 위촉한다고 한 부분이 서로 모순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제1조에 목적을 달성하면 직업별, 직능성,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또한 평가단은 백인 이내로 구성하는데 이 인원에 대한 구체적인 수량적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신 안산시의 경우 7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비례하여 인구가 많으니까 백 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제6조 해촉에서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해촉권을 남용할 수 있는 너무 포괄적인 문구입니다. 기타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업무를 소홀히 한다든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등의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본 안건을 검토하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를 사실상 처음 도입한 안산시의 경우 정책의 성공 여부가 아직 검증도 되지 않은 기간인데 안산시의 조례에 단 2개 조, 7조와 8조를 첨부하여 글자 하나 안 바꾼 채 똑같은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에 놀라웠습니다. 해당 과장님은 이 사실을 아시는지, 안산시 조례를 검토해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정확하게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
안계일위원  그러면서 조례안 제출하나요? 그리고 이러한 정책의 실패는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바다 이야기처럼 많은 사람들한테 어려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부분은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과장님! 주민평가단 운영 조례안과 관련해서 안계일 위원님이 여러 가지 준비해 오셔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시에서 이러한 유사한 제도가 있었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모니터제도라든지 그런 것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 운영 실적이 어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것은 모니터제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관근위원  모니터 제도에 대해서 운영을 한 적이 있었다면서?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지관근위원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어떻게 운영해왔는지 검토해봤습니까? 옴브즈만 제도도 있었는데 그것이 폐지가 됐고 그 이외에 모니터링 제도에 대해서 관련 조례가 무엇이 있었고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지에 대한 평가가 선행된 뒤에 이러한 평가단 운영조례안들이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옴브즈만 제도는 2004년 6월 7일자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원제도라고 우리시에는 실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 실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각 시군별로 일정한 모니터를 둬서 도 전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현재 하고 있는 유사한 제도로는 시민공사감독관 제도가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한 제도가 그 간에 우리시에서도 유사한 것들이 운영되어 왔었고 제도들을 시도하는 것은 왜 시도가 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것도 아무래도 공사나 이런 분야에 있어서 관만 개입하는 것보다는 민간인들이 참여함으로써 전문성도 높이고 시정의 활로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관근위원  시민사회의 의견 수렴을 하고자 함에 있어서 사각지대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존의 제도 틀 안에서 시민 의사들을 반영하는데 한계들은 있다고 하는데 실제 그런 제도가 상위법에 근거해서 하는 많은 조례들이 있지만 지방분권화 시대에 이와 유사한 제도들을 도입한다고 하는 취지들은 좋아요. 그런데 시에서 관계공무원들이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 자체가 어떤 동기로 출발하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안계일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우리시 실정에 맞는 시민 사회의 여론수렴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제도를 도입을 해서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되려면 기존에 제도를 평가하고 다른 시군에 이와 유사한 제도들을 비교 검토해서 의원들을 설득시켜야지 그런저런 내용 하나도 없이 떡하니 주민평가단 운영조례안을 내놓으면 취지가 무색해지고 자치행정과에서 이렇게 창의적인 내용을 갖고 대안제시를 해주든가 해야지 다른 데 비교도 전혀 못하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 본 위원들이 이 주민평가단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아직 제도 먼저 만들어놓고 이것을 형식적으로 무슨 100명 구성한다고 해서 사회봉사 경험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회단체나 봉사단체나 이런 데 배제하고 구성하겠다고 하는 발상들도 여기저기 이중삼중 가입되지 않은 사람들을 하려고 하는 의도도 있겠지만 무슨 평가를 할지 극히 이것도 형식화될 우려가 있다, 각종 시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도 각종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형식적으로 시에서도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도 형식적으로 이렇게 형식적인 위원회들을 만들어놓고 진행을 한 사례를 봤을 때 이 주민평가단 운영도 그러한 상황이 뻔한 행정이 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우려들을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내용 읽어보면 참 좋아요. 시에서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틈새에 대해서 시민들이 행정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참 좋습니다. 사전에 기존에 유사제도를 적용했던 사례들을 평가가 전제되지 않는 한 이런 제도, 조례 제정은 시기적으로 온당치 않다, 그래서 본 위원도 안계일 위원님께서 조례에 대한 부결 동의안을 말씀하신 거죠?
안계일위원  예.
지관근위원  수정동의안은 아니죠?
안계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관근위원  그것에 대한 것을 위원장님께 어떤 의견인지 정식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계일위원  부결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호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이 부분 아무리 많이 얘기해도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성남시가 작년에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행정혁신평가에서 D등급 받은 거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D등급을 받은 이유가 뭐라고 알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추진해온 여러 가지 여러 혁신 지표들이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성남시가 행정자치부의 행정혁신평가에 D등급을 받은 곳입니다. 재원은 1등급입니다. 재원은 성남시가 그 어느 도시보다도 1등급인데 행정혁신의 문제에 있어서는 D등급을 받은 곳이 성남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D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다. 왜? 지금 이 주민평가단이라는 것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볼 때 우리 성남시는 D등급으로 판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도입이 검토가 시작된 게 부시장이 업무보고에서 주민평가단을 만들라 이렇게 지시를 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본 위원도 부시장이 주민평가단 제도를 만들라고 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께서 우리 행정혁신평가에서 D등급 받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주민평가단을 만들라 해서 이렇게 출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방침 읽어보면 추진을 하자는 내용에 있어서는 아까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님과 지관근 위원님 말씀 속에서도 나왔듯이 겉으로 보이는 주민참여라는 내용에 있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주민이 참여해서 행정을 펼쳐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더 더욱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그런 취지에 과연 부합해서 이것이 만들어졌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다 왜냐하면 주민평가단 구성을 이렇게 10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각종 통반장 주민자치위원 등 사회단체, 민간단체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로 구성 인원을 해놓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사실 성남시에 봉사를 하신다는 분들이 사회단체나 민간단체에 소속되지 않고 일반인으로 모니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정확하게 프로테이지나 숫자로는 제시할 수 없지만 제가 동장을 해본 경험에 의하면 활동하시는 분 중에서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창근위원  어쨌든 이런 사회단체나 민간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 백 명을 어떤 식으로 그러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선발할까 하는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보면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7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것은 관내 봉사단체 대표 등 민간인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원 7명이 과연 투명한 분들로 구성될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시정평가단에 자원봉사활동 실비를 지급하는데 1인당 10만원씩 소요 예산 1억 2,000만원 100명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게 있는데요. 이분들이 아무리 봉사정신을 가지고 10만원을 갖고 한다고 치더라도 이분들의 역할이 뒤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 제가 볼 때는 어지간한 공무원들 일거리 보다 많거든요. 그러면 주민자치센터를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평가하고 여기 평가표도 만들어서 방문하고 면접하고 교체평가 이런 것까지 하는 아무튼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도 평가하고 공무원 친절도도 평가하고 생활불편민원모니터단도 운영하고 여기도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큰 줄거리만 말씀드리면 시정 시책 시민만족도도 조사하고 설문서, 실태조사서 이런 거 작성해서 다니고 해야 되고 공원 등 시설물도 점검해야 되고, 모니터 요원으로서 할 수 있는 내용이 1년에 10만원 받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월 10만원입니다.
윤창근위원  예, 월 10만원이군요. 월 10만원 받고 하기에 너무 많은 내용이다,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서 주민이 참여하는 행정 이런 부분들 내놓은 것들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주민이 참여하는 행정들 하고 있는데요, 울산 같은 경우에는 공사에 관련되어서 주민이 평가하는 제도, 공사만 돌아다니면서 모니터하는 제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파주 같은 경우도 시민평가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처럼 주민평가단이 갖는 것처럼 방대한 양의 일을 하는 정도의 평가단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다른 자치단체 안산 같은 경우 주민이 참여하는 것을 보면 안산 것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는 안산 것에서 유사하게 따온 경우인 것 같고 이렇게 볼 때 이것이 결국 아까 우리 존경하는 지관근 위원 말씀하셨듯이 우리 성남시에도 이런 주민이 참여하는 제도들이 있어왔다, 그런 부분들이 중간에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쭉 되고 유명무실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러한 결과가 되었는가라는 것에 대한 평가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첫 번째 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검토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점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이것이 주민평가단이 자칫 잘못하면 옥상 옥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시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각 동마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이라는 것은 과연 뭐냐,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이 소위 공원 시설물 점검, 시책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잘 활용만 한다면 얼마든지 그런 데에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나 각 동에 각 봉사단체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 특히 주민자치위원회와 이 부분은 옥상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보인다, 그래서 과거에 실시되어온 주민참여 이런 옴브즈만 제도라든지 민원모니터 이런 부분에 진행된 평가를 정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와의 이런 관계들을 정확하게 설정해서 이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민평가단이라는 그 자체 순수성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선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민평가단에 들어올 사람들의 기준 그리고 그것을 심사하는 심사단의 기준 이런 부분, 주민평가단이 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의 방대함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보면 이분들에 맞는 정도로 내용을 조정하는 이런 것들이 검토되지 않는 한 주민평가단 운영조례는 부결되어야 마땅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안계일 위원님, 지관근 위원님 부결동의안에 같은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예,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 주민평가단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안계일 위원님이 부결하자는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또한 지관근 위원님, 윤창근 위원님이 그 동의안에 동의를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주민평가단 운영 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주민평가단 운영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원봉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이 제정이 되어서 이렇게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금 우리 시에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서 선행되어야 될 부분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아무리 모법이 개정이 되어서 하더라도 실제 이 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먼저 확인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자원봉사센터가 센터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공무원입니까, 민간인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민간인입니다.
지관근위원  근거는 뭐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근거는 현재 조례가 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자원봉사기본법에 보면 자원봉사센터를 운영을 하고자 했을 때 비영리법인을 우리시에서 설립한 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법인을 설립한 적은 없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그 관계센터에 봉사자들이 신분이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민간지원단입니다.
지관근위원  자원봉사센터를 시에서 직영을 하는 것인데 근거는 조례라고 하는데 성남시 자원봉사센터 등록 관련 등록구비서류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센터는 조례가 근거가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근거가 있는데 우리시는 자원봉사 기본법이 제정되기 전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 설치를 조례에 근거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 활동기본법에 의하면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개발, 장려, 연계, 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설치된 기관, 법인, 단체 등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우리 자원봉사센터는 우리시에서 출연한 법인에 의해서 운용되는 센터가 아니고 그렇죠? 위탁도 아니고 직영이라 표현했습니다. 직영이라 표현했을 때 그 직원들이 지방공무원 보수 지급 규정에 근거해서 봉급도 주고 하기 때문에 그 종사자들이 공무원인지 민간인인지 분명치가 않아요.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는 법인을 만들어서 그 센터를 운영하도록 우선 제1의 조항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행정편의적인 사항으로 지금 직영 운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라고 할 경우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장이 직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례에 근거하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트센터를 직영하고자 했을 때 법인 설립하지 않고 바로 직영합니까? 성남시 공무원 정수에 관한 조례가 있죠? 우리 성남시 공무원 정수가 몇 명입니까?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 안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그동안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시행령이 제정이 됨에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 센터를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께서 이것을 인지하고 집행부와 공감하고 하는 전제 속에서 이 조례 개정안이 상정되어서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사전 설명 없이 모법상 시행령이 제정되었다고 해서 활동범위나 내용들을 정의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동의하지만 명확하게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서 단순 직영이라고 해서 조례에 근거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종사자들이 어떠한 법적인 신분을 받으며 그리고 이분들이 우리시에서 예컨대 자원봉사 관련해서 단체를 등록된 우리시에서 만든 재단이면 재단, 단체면 단체 이런 비영리재단들 속에서 센터가 운영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직접 모법이 없는 가운데서 조례가 현재까지 운영되어 왔는데 향후에 이러한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서 어떻게 센터를 운영할 것인지 지금 현재 이 법에서 규정한 대로 법인을 만들어서 그 센터를 운영하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민간위탁을 한다든지가 우선적인 조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만 자원봉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장이 직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세 번째의 단서 조항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 이것이 자치행정과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을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부분에 관한 검토를 안 했느냐 이거예요. 답변 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런데 단서규정에 의해서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됐을 때 재정부담이나 기구, 인력 수급 능력이 이런 문제들이 없을 경우나 어떤 그런 법인, 비영리법인들이 또는 책임능력이나 공신력 같은 게 없을 경우나,
지관근위원  과장님! 여기에 대한 판단을 해서 검토한 내용이 무엇이고 또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만한 공개모집을 한 사례가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민간협력팀장 김영수  민간협력팀장 김영수입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 운영 형태가 완전 직영이 있습니다. 완전직영은 시에서 공무원들이 파견되어서 직접 운영하는 것입니다.
지관근위원  그런 설명은 안 하셔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을 제가 두 가지를 질문했어요.
○민간협력팀장 김영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혼합직영입니다.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혼합적인 그 다음에 민간위탁운영이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민간위탁이 민간 누구한테 위탁을 했느냐 이거예요. 무슨 혼합직영이라고 얘기하세요?
○민간협력팀장 김영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혼합직영이죠.
지관근위원  민간위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민간협력팀장 김영수  운영 형태가 종류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하는 형태가 혼합직영이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관근위원  혼합직영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민간협력팀장 김영수  지침에 나와 있는 겁니다.
지관근위원  지침 말씀해 보세요. 지침 어디에 그런 게 있는지,
○민간협력팀장 김영수  장단점을 말씀드리면,
지관근위원  장단점에 대해서 질의하지 않았어요.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그러한 적이 있느냐, 검토한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토록 해보려고 하는 검토가 있었는지, 둘째로 민간에게 위탁하기 위해서 공개로 모집한 사례가 있는지 내가 물었어요.
○민간협력팀장 김영수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연구해 보니까 아직까지 우리시에서는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할만한 비영리민간법인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지관근위원  뭐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요?
○민간협력팀장 김영수  그래서,
지관근위원  그 검토를 언제 해봤느냐 이거예요.
○민간협력팀장 김영수  준비중입니다. 시행규칙을,
지관근위원  자원봉사센터가 여성정책과로 갔다가 자치행정과로 다시 왔죠?
○민간협력팀장 김영수  예.
지관근위원  업무분장에 의해서 왔다갔다하다가 자치행정과로 와서 잘 파악이 안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한 번도 공개모집 위탁과 관련해서 검토해본 적이 내부적으로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도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시도를 한 적이 있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민간협력팀장 김영수  검토는 했죠. 내부적으로 검토는 했습니다.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개모집한 예는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96년도인가요? 행자부에 지침에 의해서 사실 자원봉사센터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저희가 아까 반직영 형태로 운영되는 것은 그때 초기 당시에 구성하면서 그런 형태를 운영해 왔고 또 운영해오면서 반직영체제에 어떤 운영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 꼭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단서에 대한 검토는 못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이 되어 오면서 지금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 그런 위탁 부분이 법 규정상 명시가 됐고 하니까 검토는 앞으로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만 현재 우리 운영 체제가 어떤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 당장 바꿔야 되겠죠.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자원봉사센터는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비효율성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고는 있습니다. 만약 앞으로 이것이 민간위탁이 더 바람직하다고 하면 그것은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야겠죠.
지관근위원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지금 본 위원이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한 배경이나 취지는 문제가 있다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저희도 그런 것을 법률적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제가 왜 이 자원봉사지원에 관한 법률 자체가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늦게 시행령이 제정됐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동안 행자부에서는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직영운영 형태라든가 매매한 혼합의 형태라든가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한 형태라든가 민간에게 위탁한 경우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많은 전문가나 시민사회의 지적으로 인해서 상당 기간 오래된 속에서 시행령이 제정되어서 이제사 집행부에서 손을 대기 시작했는데 기존에 관성적으로 운영해왔던 센터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치행정과에서는 행정혁신 사례로 자원봉사센터에 가입되어 있는 많은 단체들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왔는가 대단히 문제가 지적이 되었고 실제 매번 선거 때마다 많은 자원봉사센터가 개입한 사례도 많았고 이것이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더 더욱 그래왔다 그래서 직영으로, 중이 제머리 못 깎는다고 직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선거에 개입하더라도 그냥 솜방망이로 지도 감독하는 이런 경우들 때문에 행정부에서는 대체적으로 민간법인에 위탁을 주도록 하는 것이 추세입니다. 그런 속에서  터 운영 자체가 우리시에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일 해왔던 분이 우리 의회에 입성하신 분도 계시지만 정확하게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진단을 하지 않고 막연하게 조례를 제정해서 다시금 직영운영체계, 애매하게 혼합의 형태라고 했는데 어디에도 혼합의 형태는 근거가 없어요. 여기에 보면 충분히 모법에 충실하고자 했을 때에는 국가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시 조례는 다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한다. 효율성이 직영으로 했을 때 더 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물론 직영을 하거나 위탁을 하거나 국가기관 유형에 따라서 장단점은 다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따로따로 전부다 방법에 따라서 운영을 안 해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결과를 가지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운영하는 체제 자체가 운영상의 난맥상이라든지 운영체계상 문제점이라든지 효율성이 극히 어떤 비효율성을 나타냈다든지 하면 당연히 바뀌어야 되겠죠. 그런데 자원봉사센터는 나름대로 10여년을 거쳐오면서 정착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법이 만들어진 것은 어떤 센터의 문제 때문에 법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의 자원봉사제도를 좀더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화를 시키자는 차원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성실히 다루고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운영형태의 비교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효율적인 것인지를 검토해서 민간위탁을 준다든지 법인을 준다든지 했을 때 더 효율적이라고 하면 그런 방향으로 운영 방향을 바꾸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예,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그러한 비전을 갖고 자원봉사 단순히 센터 운영 영역에 대해서 법령이,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았다는 인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센터의 역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수요자, 공급자의 원활한 연계, 조정 이런 기능이 되어야지 성남시 인구 대비 자원봉사 숫자가 이러합니다라고 상당히 양적으로 보고하고 등록하고 했던 경우들이 아니라 실제 이것들이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복지 분야뿐만 아니라 어떤 분야든 간에 자원봉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센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이 센터가 종사들의 신분이라든가 종사들이 탄력성을 갖고 지금 말씀하시는 효율성과 효과성을 생각한다고 하면 이미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한 평가한 내용이 전국적으로 있어요. 그런 내용들 분석해보고 나서 빨리 조례 개정을 하면서 어떻게 센터 운영과 센터를 통해서 성남시 자원봉사의 여러 가지 범위들에 대해서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기존의 문제점들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어서 업무보고도 이뤄져야 되고, 업무보고 때 다시 얘기할 것입니다. 조례의 개정과 관련해서는 그런 인식이 전제가 된 뒤에 조례 개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다고 해서 조례가 부랴부랴 올라왔다고 해서 설렁설렁 조례 개정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인식하고 하자는 얘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실제 자원봉사센터가 아까 이용중 국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그러한 진단을 하시고 센터와 관련해서 예산 지원도 사실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비에 대한 개념이 본 위원이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데 센터에게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종사자들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다른 규정을 준용해서 한다고 했지만 경비를 지원해서 한다고 했을 때 우리시의 운영의 형태가 제3의 형태라고 하는 것은 근거규정이 없다, 그래서 이 내용을 센터운영은 결코 센터라고 하는 운영의 바운더리만 바라보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실제 센터를 통해서 우리 성남시에 자원봉사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센터에 대해서 손을 대야 된다, 센터 부분에 대해서 운영, 또 센터장에 대한 자격요건 이번에 시행령 제14조, 15조에 나와 있는 자격요건에 대해서 강화를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공개모집에 의해서 참여토록 하고 센터를 어떤 것이 더 효율성과 효과성을 갖는지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 제3의 운영방식이 아니라 법인을 만들든지 민간에 위탁을 하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정리가 되어서 운영되기를 바라고, 조례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은 아무리 좋은 조례를 만들어도 운영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본 위원이 자원봉사활동 범위에 관해서도 표현의 내용들이 책임성을 담보하는 표현들이 많이 되어 있어요. 자원봉사 부분에 관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이러한 우리시의 각종 조례나 거기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지역사회 개발 및 발전에 관한 활동, 상당히 자원봉사자들이 월권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시에서는 지금 공공행정 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아주 적절한 표현이 나와 있어요. 지원에 관한 활동, 자원봉사자들이 사실상 어떤 분야든 간에 이런 지원적 활동 재해 구호활동도 그 분들이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자들이 재해, 구호 활동하는데 보조축으로 참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표현의 내용도 그러한 우리시에서 이왕에 조례를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표현들도 책임성 담보하는 표현이 아니라 실제 자원봉사는 자원봉사의 영역에 머물러야 하는 그러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도 신중하게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표현이 안 되어 있어서 이번 시행령 개정되면서 조례개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동의를 합니다만 차후에 센터 운영과 관련한 자기 전망도 나오고 난 뒤에 다시 한번 조례와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조례 개정을 다시 올리든지 의원발의로 조례 개정을 통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실제 운영과 제도와 통일적으로 연결 지을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라면서 조례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나 파악했던 그런 부분을 다시 검토해서 다음에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9월 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 28일 월요일 10시에는 행정기획국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의회 제13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출석위원
  이상호  고희영  김대진
  지관근  이순복  안계일
  윤창근  남용삼
○출석전문위원
  김국봉
○출석공무원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기타참석인  
  기획1팀장  박병기
  조직관리팀장  이창후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엄기소
  속기사  한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