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8월 28일(월) 10시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행정기획국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심사된 안건
  1. 행정기획국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총무과
    나. 기획예산과
    다. 자치행정과
    라. 정보통신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상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부터는 소관별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청취를 하시겠습니다.
  시정업무계획청취는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대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우리 위원회의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보고중에는 가급적 질의를 자제하고 경청함으로써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기획국 소관에 대하여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1. 행정기획국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이상호  그러면 행정기획국 소관 총무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정보통신과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행정기획국장 이용중입니다.
  행정기획국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행정기획국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완길 총무과장입니다.
  박종창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정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구복현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늦더위와 빠듯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성남시 발전을 위하여 연구하고 열정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행정기획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별로 상세한 보고는 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 거나 제안해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국에서 적극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호  이용중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총무과
(10시 10분)

○위원장 이상호  그러면 직제순서에 의거 정완길 총무과장이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완길  총무과장 정완길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정완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고희영 위원입니다.
  청사방호 업무를 담당하시죠?
○총무과장 정완길  예.
고희영위원  작년하고 올해 들어서 CCTV 설치하고 제가 다녀보더라도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는데 시도 때도 없이 2층 셔터문이 내려지고 있어요.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시민들이 쓰라고 하는 부분인데 시민들이 세금을 내고 시청도 제대로 못 들어오게 하는 상황같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리고 왜 갑자기 CCTV 많이 설치를 하고 방호벽이 왜 올해 들어서 갑자기 강화가 되는지 그 자체가 업무가 많이 늘어서 그렇습니까, 어떤 상태여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정완길  청사 CCTV 설치는 7페이지에 현황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 올해만 설치한 게 아니고 실제 최초는 2002년 12월부터 설치해왔습니다. 2002년도 5대, 2003년도 11대, 2004년도 12대, 금년도 교체하고 그러면서 실제 현재에는 4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CCTV가 최초로 설치될 때는 2002년도에 울산광역시청, 남구청 그런 데에서 도난 사건도 있었고 2003년도에는 광주시청에서도 청사 내 외부인들이 야간에 무단 침입을 해서 사무실 금품 절도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 사례가 있다 보니까 그때부터 야간 당직의 순찰도 한계가 있고 해서 그러면 CCTV를 설치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설치하도록 해서 설치 필요성에 먼저 2006년도 1회 추경예산 심의 때 청사방호에 CCTV 기존 것이고 해서 문제가 있다 해서 의회에서 4대 의회 때 보고드리고 거기에서도 많은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으셨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집단 민원이 많고 야간에도 직원들이 당직 순찰을 전에처럼 돌면서 찍고 그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다 해서 의회 승인을 받고 의회에서 7,210만 6,000원 1회 추경에 승인 받았습니다. 정식 승인 받아서 설치했고요. 그리고 셔터를 내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대단위 사업 발표를 작년도에 공원로 사업을 사실 확정 발표하고 나서 거기에 따른 민원이 들어오는데 과격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2층 그때 당시에 보시면 알지만 참모들 회의나 국장들이 정책 결정을 해야 되는데 2층을 점거 당하니까 통로가 움직이지 못하니까 회의도 못하고 아무 것도 못해서 행정 절차가 올스톱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2층은 주로 회의실이라든가 간부들이 정책 결정을 하는 데, 2층만은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청사 전동셔터를 보완해서 민원인들이 처음에는 현관도 많이 집단으로 여러명이 오고 할 때는 야간도 통제를 했지만 지금은 제가 가능하면 2층만 민원인은 들어와서 농협이나 이런 데 수시로 항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원인들이 2층에 볼 일이 있어 가실 때만 저희 청사방호하는 청원경찰한테 안내를 받아서 가는 것이지 실제 외부에서 염려하는 것처럼 그렇게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고 있지는 않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5년 9월 5일부터 금년 8월까지 공원로에서 과연 집단 민원이 얼마나 우리 시청에 수시로 드나들었나 일지를 보니까 1,007명이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50명, 30명 불시로 오니까 사전에 예고도 없이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답변중에 죄송한데 그러면 민원인들이 왜 2층을 선호합니까? 왜 2층을 점거합니까?
○총무과장 정완길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시장님, 부시장님을 뵈어야 되겠다는 목적도 있으니까 그렇고 우선 2층을 점거하면 행정이 마비되니까 자기네 요구사항을 대화를 빨리 해주지 않나 하기 때문에 오면 2층으로만 가려고 그래요. 일반 과장이나 국장들 만나는 것보다는 그래서 저희가 국장 만나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국장실로 안내하는데 대표가 만나야지 10명 이상 만나면 실제 대화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2층을 확보하려고하는 그런 개념으로 청사방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문제가 있는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 설치를 절도문제 이런 것 때문에 추가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2004년 12월까지 CCTV 12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맞죠? 그 설치된 위치를 보면 주차장이나 민원실 계단, 구내식당 앞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청사 내에 설치된 것은 신규로 올해 다 설치된 것 아닙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총무과장 정완길  그 위에 5대, 11대 해서 2004년도까지는 28대가 된다는 거죠. 위에 5대, 11대 청사방범시설 청사 보안용 CCTV 2002년 5대, 2003년 11대, 2004년도 12대는 2004년도 설치분만 주차장 10대, 민원실 계단에 한 대, 구내식당 한 대 그것이 12대고 그 위에 그렇게 되어 있던 게 밑에 가서 신규로는 17대를 하고 이전보안을 하면서 금년도에 추가로 보안을 한 것이지 청사 안에 금년에 새로 설치한 것은 아니에요. 기존에 있어요.
윤창근위원  총 43대 아닙니까?
○총무과장 정완길  예.
윤창근위원  청사 내에 31대가 있고 주차장에 12대가 있는데 지금 2004년 12월에 보면 주차장에 10대가 있고 민원실, 구내식당 앞에 한 대씩 해서 12대인데 청사 내 31대가 있다는 것인데 2004년도에 작동중인 것은 12대 아닙니까?
○총무과장 정완길  그 위에 것은 작동하고 있었죠? 5대, 11대.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 숫자가 안 맞아요. 2002년하고 2003년하고, 2003년의 5대는 노후되어서 폐쇄했고 세 대는 이전해서 설치했고,
○총무과장 정완길  그것을 이번에 정리하면서 금년도에 정리한 숫자예요.
윤창근위원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2003년 12월에는 11대가 있었는데 이전 설치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2004년 12월까지 2006년 31대하고 합쳐서 43대라는 얘기죠. 그러면 2004년에 이런 부분이 이전 설치되었던 것이고 2006년도에 신규로 설치한 것이 17대고 이전한 것이 14대라는 것 아닙니까. 이전한 14대는 2004년의 물량을 볼 때 주차장이 10대로 민원실 앞에 하나있고 구내식당 앞에 12대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2004년에 12대였던 것은 대부분 외부에 있었고 내부에는 없었다는 얘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정완길  12대는 2004년도에 12대만 한 것이고 그러면 2004년 12월 현재 작동되는 카메라는 28대였는데 2006년도 6월에 추가로 하면서 우측에 보시면 2002년 12월부터 5대 중에서 2대는 못 쓰게 되어서 그것을 폐쇄시키고 세 대를 이전한 것이고 5대 위치 중에 그리고 11대 위치는 저쪽 계단 끝에 있는 것을 계단 앞으로 당기든가 이래서 2006년도에 보안을 한 숫자다,
윤창근위원  보세요. 숫자계산을 왜 못 하십니까? 지금 31개 중에서 신규가 17대고 이전한 것이 14대인데 어디서 이전했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총무과장 정완길  14개가 2002년 12월에 5대 중에 세 대가 이전을 했고 2003년 12월 11대는 위치가 코너가 이런 데 있어서 11대를 이전을 해서 세 대, 11대 이전이 되면서 14대가 이전을 했다는 표시죠.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2002년, 2003년도에 설치되어 있던 CCTV를 이전했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총무과장 정완길  예.
윤창근위원  그리고 2004년에 12대는 그대로 두고 신규로 청사 내부에 17대를 설치하고 이 이전한 14대는 청사 내에 있었다는 얘깁니까?
○총무과장 정완길  그렇죠.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숫자는 계산이 맞는데 신규로 17대를 청사내부에 신청한 이유가 절도범과 이런 것 때문에 절도했다 하시는데 지금 2004년 12월까지 2006년도까지 2년 간  도모하고 있는데 2년 간 틈이 있는데 2년 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까? 갑자기 설치를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완길  실제 아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제일 필요성도 있고 느꼈다는데 먼저 5층에 의회사무국에서 고발된 공원로 여자가 있습니다.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날 5층 회의실 앞에서 우리 직원이 실제 맞았대요. 의회직원이 맞고 난리가 났는데 그 상황을 카메라가 거기에 있었어요. 하나가 있는데 360도 회전도 못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집단으로 왔을 때 카메라를 체증을 하면 집중 공격하기 때문에 누구도 그 앞에 나서서, 기자들도 잘 못 찍어요. 체증 자료가 없었어요. 이럴 바에는 어차피 요소요소에 집단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번 기회에 전반적으로 민원실 저쪽에 들어오는 데 방호도 하면서 그런 문제점도 보완을 하고 그런 차원으로 새로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때 당시 상황이 지금 있는 그리고 당직자들이 실제 체크하는 위치도 사각지대도 많고 하기 때문에 더 설치할 필요성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에 보고를 드릴 때도 위원님들도 먼저 의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전에처럼 당직자가 매일 시간마다 순찰기 가지고 도는 시대도 아니고 이미 CCTV가 있는데 위치타 기능 이런 것을 보완을 해서 보강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려서 7,200만원이라는 예산을 승인 받아서 설치했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결국은 절도범들 보다는 오히려 민원인들 때문에 설치를 했다는,
○총무과장 정완길  민원인이 아니라 그것을 평시에 절대 안 쓰죠. 무슨 상황이 벌어졌다 어제 밤에 무슨 일이 있었다 그러면 그것을 업체에서 분석을 하든가 해서 도난사건이 났으면 층층이 돌아가는 게 감지가 된 것이 있죠.
윤창근위원  시의회가 5층에 있는데 CCTV가 5층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완길  5층에 있습니다. 본회의장 들어가는 데 본회의장 난입을 할 때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이동하면서 신형으로 바꾸었습니다.
윤창근위원  5층에는 내가 볼 때는 절도범이 올라올 리가 없고 그 정도로 경호업체가 허술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데 5층까지 CCTV를 설치했다는 것은 결국은 민원인들의 어떤 문제 때문에 설치했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정완길  절도범이라는 게 야간에 무슨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것은 어느 쪽으로만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지 그런 필요성이 있으면 어디에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4월까지 CCTV 설치되어 있던 것들은 주로 외부에 설치되어 있었고 내부에는 기본적으로 중요한 곳이 CCTV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2006년도 들어서 신규로 17대를 설치하고 이번 14대한 것이 모두 청사 방호로 설치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렇게 설치된 것은 과장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민원인들이 누구 공무원을 때려서 이런 부분을 놓치다보니까 CCTV를,
○총무과장 정완길  그것은 하나의 예로,
윤창근위원  글쎄 그 예가 중요한 예로 보여지고요. 지금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많은 CCTV를 설치한 곳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완길  구체적으로 몇 대씩 설치했으나 확인 안 했지만 지금 거의 CCTV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청사방호를,
윤창근위원  기본적인 것은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은 압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신규로 17대 설치하고 이번 14대하고 31대를 한꺼번에 청사 내에 배치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인데 이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정완길  이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산 승인 받고 설치하기까지 보고드려서 4대 의회에서 인정을 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공사계약까지 다해서 했는데 그것을 지금 문제가 있다 물론 저희가 다른 용도로 쓸까봐 일부 우려를 하는 목소리도 압니다.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윤창근위원  잠깐만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CCTV를 가동하는 것은 하루종일 합니까?
○총무과장 정완길  예. 필요할 때만 보는데 실제는 자동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청사방호의 개념으로 보면 야간에 이것이 돌아가는 게 기준이 되어야 되고 주간에는,
○총무과장 정완길  필요할 때만 켜면 되니까,
윤창근위원  필요할 때만 켜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완길  필요한 장소만 켜고 있습니다. 34대가 24시간 돌아가는 게 켜놓으면 돌아가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청내에 근무하는 공무원분들께서도 점심시간에 양치질 하러 가는지 담뱃불을 붙이러 몇 번 가는지 이런 것까지 공무원들도 다 하루종일 돌아가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다 돌아가게 되면,
○총무과장 정완길  아니,
윤창근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청사방호용이라고 한다면 청내에 방호업무가 소홀한 시간, 하루종일 낮에는 공무원분께서 계속 계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도둑을 맞는다고 하면 이것은 조금 어쩔 수 없는 경우고, 밤에 공무원분들 안 계실 때 계속 업무가 소홀할 때 주로 작동이 되어서 절도범이나 외부침입자를 방호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면 이것은 결국 민원인들의 동태를 파악해서 민원인들의 문제를 체증하기 위한 것이라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것 중에 공원로 얘기를 하셨는데 28회에 걸쳐서 몇 명이 왔다고 생각했습니까?
○총무과장 정완길  1,007명.
윤창근위원  1,007명이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작게 온 것은 아니었는데 이분들이 와서 공무원들 업무방해를 다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8회 동안 올 때 시장님들의 면담이 몇 번에 걸쳐서 이뤄졌다고 알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완길  글쎄요. 면담은 꼭 시장님을 면담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도 있고 국장도 있기 때문에 몇 번 면담한 것은 제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윤창근위원  2층에 시장실이 있는데 맞죠?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죠? 특히 이번에 셔터로 대단히 요새화로 설치를 했고 주변에 CCTV도 대단히 설치를 했는데 공원로 민원인들이 28회 걸쳐서 들어오면서 시장과 면담한 것은 유일하게 딱 한 차례입니다. 한 차례에 걸쳐서 면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시장과의 면담을 얘기한 이유는 공무원과의 약속이 어겨지니까 이분들이 시장이 만나려고 했던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8회에 걸쳐 들어왔는지 나는 오늘 과장님한테 처음 들었는데 28회에 걸쳐서 들어왔는데 딱 한 번 만났습니다. 두 번째 만남은 시장께서 만난다고 결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밑에 담당공무원이 허위보고를 해서 면담이 취소된 경우가 있고 해서 시장 면담은 한 차례에 걸쳐서 이뤄졌고 한 차례는 취소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 만나기가 어려워서 민원인들이 어떤 하소연을 누구에게 하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28회 들어와서 한번 만났는데 그조차도 앞으로는 셔터문을 내려서 시장과의 만남이라는 게 도저히 불가능해진 이런 경우가 되어 버렸는데 이는 평소 우리 시장께서 주민과 함께 하겠다라는 시장님 공약과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을 막는 자체를 엄하게 했다면,
○총무과장 정완길  면담을 막는다는 것으로 비유하시면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누가 허위보고를 했다, 저는 그것은 처음 듣는 말씀이고 최근에도 일정을 잡았습니다. 두 모임 자체에서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먼저 만나야 되겠다, 면담 일정을 실무 부서에서 잡아줬는데 그 사람 먼저 만나면 안 되고 내가 먼저 만나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면담이 성사가 안 되고,
윤창근위원  그것이 허위보고라는 얘깁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인데요.
○총무과장 정완길  그것이 어떻게 허위보고입니까?
윤창근위원  두 개 단체가 서로 그렇게 해서 먼저 만나야 되겠다고 한 사실은 없고 시장께서 만나기로 면담 약속을 날짜를 잡은 대책위 민원인들과 약속이 있었는데 그쪽 반대편 또 한 분야에서 그런 얘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보고한 것이 허위보고죠. 그런 게 없는데도 그런 게 있다고 보고했으니까 그것은 여기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CCTV나 청사방호 업무를 위해서 설치한 셔터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공원로를 비롯한 집단 민원들이 거세지자 2006년에 신규로 만들고 설치를 하고 이랬단 얘기죠.
  이 부분은 지금 야간에 방호업무 때문에 그렇게 설치를 했다고 얘기하셨지만 사실 겉으로 펴놓고 보면 그렇지 않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저는 드리는 거고요, 지금 내용상 그렇지 않습니까. 2006년 갑자기 그렇게 되었고 2006년 5월 30일 선거가 끝나고 나서 갑자기 이런 것이 전부 설치가 되었고,
○총무과장 정완길  실제 이뤄진 것은 선거 전이에요. 예산 심의하고 그런 것은 다 그 전에 예산 승인이 났으니까 공사를 그때 했을 뿐이지 예산은 이미 의회에서 심의할 때는 선거 전이었습니다.
윤창근위원  설치가 2006년 6월,
○총무과장 정완길  그러니까 공사는 그때 해도 예산이 성립되어야 되니까,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선거 전에 이미 의회에서 승인 받아서 집행이 된 거다 이거죠.
윤창근위원  선배 의원께서 예산을 승인했다고 하니 제가 긴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CCTV의 설치 목적이 청사의 허술한 시점에서 경호업무를 중심으로 한다면 주간에 전체적으로 가동한다든지 해서 여기 민원을 보러 온 사람의 인권을 침해한다든지 청내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분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시장께서 민원인들과의 대화를 이렇게 28회나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의 만남, 이런 식의 민원인과의 대화를 하지 마시고 가능한한 자주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푸는 대민 접촉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 얘기는 제가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아까 답변 중에 올해 5층 의회에 CCTV가 몇 대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완길  저희가 이번에 한 것은 본회의장 앞에 한 대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떤 기관이고 제가 사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도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아마 어느 아파트고 설치되어 있는데 다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4대 때 일어난 일이었는데 우리 의회 승인없이 민원인들이 도시건설위원회에 진입을 해서 의원을 구타했어요. 한 달 입원을 했는데 법적인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CCTV가 설치가 안 되다 보니까 어떠한 근거가 없다 보니까 양쪽 합의해서 끝난 적이 있고 도시건설위원회 용적률 상향조정을 위해서 일곱 번 상정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일곱 번 다 부결이 되었지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재개발 조합장들이 위원회 난입을 해서 폭행을 하는 이런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회에도 CCTV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제 도시 교류확대 계속 추진한다고 했는데 브라질 삐라츠카바시, 미국 오로라시, 중국 심양시 3개국이 국제 자매결연했는데 브라질이나 미국은 현재 유명무실한 상태이고 아마 심양시만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아마 얼마 전에도 시 대표님들이 심양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행정, 경제, 문화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교류를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자매도시 맺어서 행정, 경제, 문화 교류에 기여한 것이 몇 가지나 되었는가 실적을 말씀하실 수 있어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러한 자매결연 도시를 방문한다는 명목 하에 시민들에게 오해로 비춰지는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성남시에 획기적인, 손학규 경기도 지사는 외자유치를 하고 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했는데 우리 성남시가 아마 거기까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근거는 없지만 앞으로도 러시아, 인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이런 데와도 계속 자매결연 추진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총무과장 정완길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심양시를 주로 교류를 해왔습니다. 심양시에 저희 총무과에서 교류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은 작년도 같은 경우에 매년 한국 주간에 방문도 하고 제조업체 박람회나 심양 공원을 우리 성남에 만들고 성남공원을 심양에다 만들고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계 원예업 박람회라든가 금년에는 공무원이 하나 파견해 있는 것이고 세계 원예박람회에 갔던 것 그리고 한국 주간에 참석했던 것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경제통상 쪽에서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보면 4개사가 심양에 참여를 해서 2,800만 불을 상담을 해서 계약을 88만 불을 한 실적이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네 개 사가 심양에 상담하고 877만 3,000불을 상담해서 계약을 47만 3,000불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교류, 국제교류에 서로 이완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도 그런 문제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 진단에서 그것을 반영해서 합해서 한 군데에서 추진한다면 산업진흥재단이나 박람회나 이런 것을 추진하는데 그것은 국제통상 업무를 맡고 있는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또 저희는 국제교류 업무, 자매결연 이런 교류만 하다 보니까 총무과에서 활성화되어야 되는 게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직 진단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하도록 저희도 용역업체에 의견을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대진위원  앞으로 추진하는 것도 IT산업 부상국가와 국제자매도시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부상 국가 보다는 앞서가는 선진화된 IT산업국가를 교류한다든가 이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해서 그런 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감사 때 지적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완길  예.
김대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존경하는 김대진 위원님께서 국제 자매도시 교류에 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말을 꺼냈는데 브라질 삐라츠카바시 86년 5월 18일에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인데 삐라츠카바시는 주로 도시가 근교 농업과 경공업 도시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죠?
○총무과장 정완길  예, 농업.
윤창근위원  도시 특성이 근교 농업과, 경공업 중심 도시로 알고 있는데 맞을 것입니다. 일전에 어느 신문에 난 기사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선 지자체별로 많게는 20여개 해외 도시와 자매 우호교류를 맺는 등 교류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으나 대부분 전문 인력과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네 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성남시는 1986년 자매결연을 맺은 삐라츠카바시와 현재 교류가 중단된 상태다. 지난 20년 간 자매결연을 맺을 때를 포함해 모두 두 차례 방문한 것이 실적이라면 실적이다.’ 이렇게 언론에 나와 있는데 삐라츠카바시와 20년 간 자매결연을 맺은 동안에 두 차례 방문한 것ㅇ 실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총무과장 정완길  그것은 아닌데요. 저희가,
윤창근위원  몇 번이나,
○총무과장 정완길  86년 5월 28일에 삐라츠카바시 자매결연 조인식에 참여를 했고 그리고 쭉 안 하다가 97년 4월 29일에 상파울로시를 방문해서 다시 교류 지속 의사를 영사관하고 추진을 해서 98년 9월 24일 서로 소환교류를 갖고 2001년에 브라질 대사관을 방문해서 교류 활성화 협의를 했고 2001년 8월에는 교류 재개서한 발송을 서로 했고 2003년에 들어와서 6월에 성남시 대표단이 교류활성화 논의를 해서 경원대하고 같이 방문을 했고 2005년도에 삐라츠카바시 시장하고 상공국장을 대동해서 성남시를 방문해서 공무원 연수라든가 기업 진출 이런 것을 희망하는 의사를 전달했고 작년 12월에는 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시 대표단이 삐라츠카바시를 방문해서 의회 기업체 교류 상담을 했고 금년도 5월에는 서로 삐라츠카바시에서 교류 자료 송부가 와서 앞으로 서로 필요한 기업체 리스트라든가 우리 문화행사, 산업진흥재단 소개 자료를 요청을 해서 서로 서신을 주고 받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교류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제 심양시만 주를 이뤄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심양하고 많이 해도,
윤창근위원  잠깐만요. 브라질 삐라츠카바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두 차례 방문한 것이 20년 동안 실적이었다 이렇게 신문에 난 기사를 인용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몇 차례 더 왔다갔다 했는데 지금 브라질의 삐라츠카바시하고 구체적으로 교류함에 있어서 교류의 성과라는 것이 자꾸 중국 심양시만 말씀하시는데 거기는 98년부터 교류가 된 거서이고 브라질은 86년부터 해서 20년이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실적이라는 것이 지금 들어봐도 실적이 없는데 지금까지 실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앞으로 어떤 기대효과를 가지고 브라질 삐라츠카바시하고 교류를 하신다는 얘기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브라질의 삐라츠카바시 뿐만 아니라 미국 오로라시에 관해서도 실제적으로 92년 7월 27일부터 교류가 시작됐는데 지금까지 약 5년 동안 오로라시하고의 교류는 주로 어떤 내용으로 교류를 해왔는지 이 부분 정확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형식상 있는 자매도시는 자매도시의 의미가 있겠어요? 여기에서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브릭스나 우즈벡이나 베트남 이런 나라들이 더 중요한 것이고 기존에 있던 것에 이런 것을 포함해서 자매도시만 늘린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과거에 자매도시로 결연을 맺었던, 왜 자매결연을 맺어서 교류를 해왔는지 이유가 있을 테고 그런 것들이 별로 실적이 없고 성과가 없으면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새로 자매도시 맺는 부분들은 벤치마킹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 오로라시하고도 별반 교류가 어땠는지 사실 위원들이 다 모르거든요. 삐라츠카바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차례 더 있다고 했지만 별 교류가 없는 것 같고 근교농업을 중심으로 한 도시인데 성남시가 근교농업하는 도시하고 자매도시한다고 해서 뭔가는 이득이 있다고 매번 올라오는 업무보고에 이것이 꼭 끼어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정완길  업무보고에 넣는 이유는 국제교류 업무를 상당히 많은 교류대상국을 찾다보니까 기존에 현황이 당연히 들어가다 보니까 오로라시도 들어가고 삐라츠카바시도 들어갔는데 말씀하신 오로라시는 미국이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아까 교육, 훈련에 대해서도 보고드렸지만 광역자치단체처럼 많은 인원은 못 보내고 해외연수를 1년씩 보내는 교류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오로라시에 대해서는 2001년도에 한 명이 연수를 갔다오고 그 해에는 박람회도 저희가 참석을 하고 한국 초청도 오로라시에 전달하고 그래서 2002년도에는 그러한 실적이 있고 2003년도에는 공무원 한 명이 파견을 가서 근무를 했고 2004년도는 우리 오로라시에도 자료 같은 것을 중앙문화정보센터에 비치해서 서로 자매도시에 대한 자료를 시민들이 필요로 하면 갖고 있고 금년에도 실제 취약한 것은 맞습니다.
  제가 교류하고 통상하고 분리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통상은 구체적인 실적을 산업진흥재단이나 가지고 있는 것을 많이 자료를 받지 못해서 실제 몇 년도, 몇 년도 경제교류 실적은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윤창근 위원님! 질문중에 죄송합니다. 마무리 해주시고 지금 CCTV하고 두 건 가지고 한 시간이 걸렸어요.
윤창근위원  예, 죄송합니다.
  미국 오로라시 같은 경우는 물류 및 교육 도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오로라시에 가면 배울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얘기를 안 하시는데 미국 오로라시는 행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보조금 시스템이나 중요한 행정적인 효과적인 사레를 많이 낸 도시입니다. 이런 도시하고는 우리 공무원들 관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 벤치마킹 해오면 될 곳인데도 별 실적이 없는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어쨌든 브라질 삐라츠카바시 같은 경우는 정말 교류가 없으면 이런 곳은 자매결연에서 그야말로 끝을 내든지 하고 미국 오로라시 같은 것은 내용을 채워서 가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지금 자매결연을 맺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이 부분에 예산을 얼마 정도 쓰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완길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따로 지원하고 그러는 것은 박람회 이런 거 갈 때 기업지원과에서 산업진흥재단에서 움직이기 위한 저희가 축제로 가는 사람들 여비 정도 지출하고 교육, 파견 가는 사람들 거기 체재비,
윤창근위원  주로 해외 교류할 때 지출되는 예산은 박람회 경비나 공무원 체재비 이런 부분들이 주로 지출되고 있는 예산 경비죠?
○총무과장 정완길  예.
윤창근위원  실제로 자매결연을 맺었을 때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실익이 있는 그런 곳에 예산이 투자되는 그런 것이어야지 서류 한 번 다녀오고 한 번 교류 하고 이런 데 이렇게 주민들의 혈세를 낭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그 문제에 있어서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도 그 얘기를 잘 하고 있습니다만 국제교류 업무에 있어서 통상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 연계가 미흡하고 이래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점 얘기하셨는데 이 문제점 얘기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성남시가 자매결연을 맺는 것은 성남시 주민들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성남시에서 상공인들이나 혹은 기업체나 이런 곳이 어느 도시에 제일 많이 나가 있는지 어느 도시하고 교류가 제일 많은지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성남시의 경제인들이나 상공인들의 교류가 제일 많은 도시를 좀 파악을 해서 또 어떤 분야에 있어서 교류가 제일 많은지 민간기업들의 교류가 어디가 많은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시 행정부도 교류할 수 있는 자매결연도시를 찾고 그렇게 가야만 상호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점에 있어서 적절하게 지적하셨다시피 주로 업무에 관련되는 행정당국 타 부서나 혹은 성남시 중소기업 관련되는 곳이나 성남시 경제인단체나 업무연계를 충분히 하셔서 그것과 적절한 곳을 자매결연 도시로 찾아야 한다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계일 위원님.
안계일위원  본 위원은 중요기록물 정리 및 기록 DB구축 산업에 관해서 사업 시행의 당위성과 필요성은 충분히 시급하다고 봅니다. 다만 1차 용역업체가 아까 말씀하셨을 때 부실하다고 하셨는데 2차 사업 발주시에도 1차 사업과 같은 업체인지 아니면 새로운 업체한테 용역을 주게 됐는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현재 금곡2동사무소 공사하는 업체가 사실상 부도 난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의 원성이 자자한테 추후에도 이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 대한 정보를 많이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정완길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제 5월 23일에 끝을 냈어야 되는데 이 업체가 아직 DB구축업무가 업무숙달이 사실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국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납품을 5월에 다 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처음 하는 것이고 우리는 2단계 사업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받지 않으면 다음 사업까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검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입찰에 의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 10억에서 입찰은 그 사람이 전체 배제가 되거나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어차피 회계과에서 입찰 절차를 밟아서 결정하도록 하는데 그런 의견이나 이런 것은 참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지관근 위원입니다.
  총무과에서 업무보고 해주시는데 지금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 사항인데 지금 우리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규칙 일부 개정이 언제 됐죠? 시행규칙?
○총무과장 정완길  최근 개정이요?
지관근위원  예.
○총무과장 정완길  날짜를 정확히 모르는데 5월,
지관근위원  자치행정과에서 그때 개정하는 시기가 이것을 질문하려고 그래요. 계약직 공무원 공보담당관, 인사위원회 소집을 했는데 언제쯤 시행규칙을 개정했었습니까?
○총무과장 정완길  말씀하시는 취지를 몰라서, 그러니까 공포 전에 공고를 했느냐 그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는 것인지 그것은 실제 공고를 하면 공포 후에 합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공포날짜 확인하고 조례하고 규칙하고 공포날짜가 언제냐, 실무적으로 협의해서 몇 일자로 공포한다 하면 같이 그 날짜에 맞춰서 공고하고 그러는데,
지관근위원  그것이 기본 원칙 행정인데 본 위원이 지방계약직 공무원 채용계획 공고가 7월 28일에 나와 있거든요.
○총무과장 정완길  그러면 7월 27일이나 28일 공포가 됐을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자치행정과, 총무과, 기획예산과 3개 과가 같이 맞춰갑니다. 그것만큼은 실무적으로 맞춰가는데 잘못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시정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모든 게 조례나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완결된 이후에,
○총무과장 정완길  그것은 맞춰가요.
지관근위원  조례나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완결된 것들이 거꾸로 된 행정이 있어서 확인하고 하는 것이고,
○총무과장 정완길  그것은 실무적으로 확인을 다시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지금 계약직 공무원 중에 보육정책 보좌 비서하고 공보담당관 대변인하고 이렇게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 공고를 내서 지금 보육정책 보좌 비서는 뭡니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런 것들이 인사가 이뤄짐에도 불구하고 잘 몰라요.
○총무과장 정완길  일반 직급이 있잖아요. 6급, 7급 직급별로 계약직에 대한 것은 그 티오를 6급 팀장 하나를 전문계약직으로 쓸 필요가 있다 그러면 내부 방침 받아서 계약 공모를 합니다. 도시개발사업단에 도시계획전문가 팀장 나급, 다급 최근에,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나급, 다급 도시개발사업단 얘기는 조금 있다 확인할 것이고 보육정책보좌 비서 이것은 어떤 경우에 채용을 했느냐 이거죠.
○총무과장 정완길  비서실에 토목이라든가 건축 보좌하는 비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보육정책에 대한 비서 필요성을 느껴서 그 직급에 맞는 직급을,
지관근위원  비서실에?
○총무과장 정완길  예.
지관근위원  시장 비서실에 보육정책 보좌를 둔다고요?
○총무과장 정완길  예. 팀들이 토목도 있고 건축도 있고 행정도 있고 다 있습니다. 직능별로,
지관근위원  그런데 여성정책과에서 보육정책을 마련하는 일 이외에 비서실에서 보육정책 보좌까지 둘 정도에,
○총무과장 정완길  아니, 필요성이 있어서 토목직도 비서실에 있습니다. 건축도 있고 행정도 있고 그 파트는 저희가 낸 업무에 대해서는 보조할 필요성, 성격이 있는 업무다 해서 계약직으로 공고를 내서 모집을 했습니다.
지관근위원  실제 보육정책 보좌를 하기 위해서 채용을 했는지 아니면 비서실에 채용하기 위한 구실인지 이것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정완길  우리가 건축이나 토목이나 마찬가지죠. 행정도 비서실 요원이라는 것은 다 여러 가지 업무를 하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조언도 하고 다 그러는 것은 같은 기능을 같이 수행하는 것입니다.
지관근위원  굳이 다른 시가 보육정책과 관련해서 시장의 부시장의 새로운 지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무엇이 있었길래 보육정책 보좌를 뒀는지에 대해서 지금 조직 진단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것을 먼저 이렇게 채용했는지 궁금증이 있었어요. 공보담당관도 마찬가지로 두 차례 공고를 하고 하면서 자격을 기준을 강화하다 보니까 실제 여기에 응모한 사람이 없는 거죠?
○총무과장 정완길  예.
지관근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시장님 지시사항입니까?
○총무과장 정완길  아니죠. 그것은 우리가 실제 도나 이런 데에도 공보관을 외부에서,
지관근위원  시장님 지시사항은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다른 시군의 사례를 보면서 안을 세워서 시장님께 결재 받은 사항입니까? 사전에 시장님 지시사항은 아니라고요?
○총무과장 정완길  그러니까 그것은,
지관근위원  지시가 아니었어요?
○총무과장 정완길  저것을 바꾸는 거죠.
지관근위원  뭘 바꿔요?
○총무과장 정완길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을 해서 공보관을 지방사무관으로 있는 것을 계약직도 할 수 있게끔 계약직으로 개정을 해놓으니까,
지관근위원  물론 알아요. 조례 개정하고 시행규칙 개정해서 하는 것은 아는데 성남시가 서울대에 우리시 조직진단을 해놓은 상태에서 보육정책보좌 공보담당관 이러한 인사 정책들이 조직진단이 걸핏하면 질의하면 진단 끝난 뒤에 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보육정책 보좌도 그렇고 공보담당관도 그렇고 도대체 우리시가 행정조직을 어떻게 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것들이 본 위원이 예컨대 우리시에서 주안점으로 두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냐 시장의 지시사항 중에서 이것들을 꼭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조직을 혁신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시급하게 채용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아닌 용역은 용역대로 가고 인사정책은 인사정책대로 일반적인 인사정책이 아니라 특별한 인사정책들이 지금 계약직 공무원들을 채용하고 있는 시점이고 도시개발사업단 9명에 대해서는 이미 2005년도에 전문계약직을 채용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재개발 사업을 구체화시키는데 전문가가 필요하다 이래서 진행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했으나 공보담당관과 관련해서도 취지가 시장의 지시사항으로 추진되었던 일인지 기존에 공보담당관 역할 제대로 못해서 그것에 대한 브리핑룸이나 브리핑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려고 했는지 이렇게 모집 공고를 내놓고 브리핑룸은 폐쇄를 시켜버렸고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정완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진단이 진행 중인데 왜 조직진단 끝나고 그런 것을 거기에 같이 넣어서 방침을 했으면 어떠냐 이런 말씀이시죠? 그 조직진단은 실제 총액임금제가 내년부터 되니까 여러 가지 맞물려서 가는데 지금 연말이나 지나서 내년에나 되어야 그것이 이뤄지고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그 전에 이뤄질 것까지 전부 거기에 의존할 수는 없고 그래서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고 많은 숫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공보담당관 같은 경우에도 일차 모집공고를 했는데 실제 접수자가 없어요. 그래서 도에 알아봐서 행자부나 도에서 그런 것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조금 실제 전문가들을 높여놔서 그러는 것인가 이런 것을 연구해서 다른 인사위원회에서 보완을 해서라도 다시 공고를 한다든가 이런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사실 공보관이 힘들고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느끼기에는 전문성은 필요하죠. 저도 공보담당관 1년 했습니다만 가는 순간부터 언제 떠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아주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해서 그런 필요성을 느껴서 조직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여하튼 여러 가지 특별한 사유들이 있겠죠.
○총무과장 정완길  필요성이 있는 거죠.
지관근위원  과장께서 공보담당관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전문성을 요하는 이런 문제로 말씀하시는데 필요한 사항이나 실제 이러한 것들은 항간에는 외부에서 보은인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들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조직진단에 근거해서 이런 것들이 공보담당관 포함해서 예를 들면 다른 행정기구 개편을 해야 되는 그러한 준비를 하는 시점에서 총체적인 조직진단의 틀 속에서 이뤄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급한 사항이었는가 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물론 뽑을 수 있죠. 그러나 그런 현실을 분명히 앎에도 불구하고 응시자격 요한 것이 강화되어서 안 되는 경우도 아니고 또 보육정책 보좌부서도 마찬가집니다. 그리고 도시개발사업단에 2명 채용된 사람이 실제 당초에 채용하려고 했던 이 취지에 부합되는 사람이 들어왔습니까?
○총무과장 정완길  예, 면접을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두 번을 공고해서 면접에서 탈락시켰어요. 이번에 세 번째 하는데 실제 온 사람이 개인을 하면 안 되지만 재개발 정책 이런 것을 담당한 사람이고 10여년 가까이 했고 서울시에서 실제 떠나는 것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을 저희가 데리고 왔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리고 시장님이 민선2기나 3기에서 똑같이 말씀하셨던 약속사항 중에 개방형 인사제도르 계속적으로 확대 강화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어떻게 뒷받침해주실 것인지도 준비를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완길  예,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이상입니다.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호  윤창근 위원님 하실 거 있으십니까?
윤창근위원  예.
○위원장 이상호  윤 위원님 죄송하지만 간단한 거 중복된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으니까.
윤창근위원  성남시 행정기획국 총무과의 얘기가 짧은 얘기가 아닌데 간단히 얘기하라고 그러면...
○위원장 이상호  앞으로 기회가 많아요. 오늘은 업무청취 시간이니까,
윤창근위원  중복되는 이야기는 가급적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DB구축 사업 안계일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자료관 시스템 구축이 2005년 1월까지 구축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것인데 자료관 시스템이 뭡니까?
○총무과장 정완길  지금 공공기관에 대해서 기록물을 법률로서 이것을 자료관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료관이라는 것이 관련 데이터 베이스하기 위해서 기계 장비를 별도로 해서 전에는 문서를 서류 자체를 서고로 갔지만 지금은 정보화 시대에 맞춰서 모든 것을 데이터 베이스화 해서 보관하다 보니까 그 공간을 별도로 가지게끔 하기 위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시군구까지 전체 확대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공간이 부족해서 아직까지 추진이 미흡하다가 최근에 민원실 농협 앞에 전에 문화예술과 쓰던 공간 거기를 회계과 관련 부서하고 얘기가 되어서 거기를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문서고를 현 문서고로 두는 게 아니라 전산회 시스템으로 해서 그런 자료들을 구별을 해서 집중 관리를 하는 장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자료관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컴퓨터상에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관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기록물을 넣을 색인과 기록물의 원본을 보관하는 컴퓨터상에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정완길  예.
윤창근위원  지금 용역업체인 트라이튼테크 이 업체가 우리나라에 기록물 정리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을 상당히 여러 자치단체나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정완길  예, 그런데 저희가 이미 진행 중인 시군에 대해서는 말씀 못 드리겠고,
윤창근위원  그래서 제가 짧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트라이튼테크가 우리나라에 많은 자치단체에 기록물을 정리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는 업체인데 지금 이것이 5월까지 납품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 아직 안 되어서 지체상금을 물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업체가 워낙 자치단체의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늦어지지 않을 수가 없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보입니다. 이런 전문성을 가진 업체가 많지 않기도 하지만 이 업체가 워낙 자치단체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시에 데이터베이스 구축해서 납품하는 것이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트라이튼테크하고 해서 이런 부분은 2002년인가부터 다른 타 자치단체에 의해서 늦어지고 있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일이 많은 업체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 것이 늦어지고 있다고 보이는데 트라이튼테크가 지금까지의 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것도 2차 사업도 받게 되고 계속 나오는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게 되는 그런 업체가 될 것 같은데 이 업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양이 많아서 우리 성남시 것을 제대로 못해주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처리할 필요가 잇다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고희영 위원님.
고희영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전에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우리 성남시처럼 집단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청사를 완벽하게 방호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조사해 주시고요. 그리고 근래 브리핑룸을 없앴거든요. 이유는 청사가 좁다 이런 상황에서 꼭 청내 야간대학을 운영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총무과장 정완길  그것은 우리 공무원 후생차원도 있지만 교육, 훈련 업무에도 나옵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권장을 하고 내년도는 교육 시간이 60시간으로 늘어나면서 현재는 계속 운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취지는 경원대학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관내에 있어서 가까운 데 있고 일단 대학을 가게 되면 본 시청 내에 있는 것보다 많은 좋은 부대시설도 있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협소한 시설이라고 하는 부분을 감안하신다고 하면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저희 성남시 시설물 중에서도 각종 문화정보센터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대학 운영이라든가 하는 그런 부분에 충분히 더 좋은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좁은 시청 내부에 꼭 청내대학을 운영할 필요성을 느끼느냐 이것입니다.
○총무과장 정완길  그것은 장소가 좁은데 왜 여기에서 하느냐 그러시는데 실제 시간이나 이런 운영상에 근무가 끝나고 이동하다 보니까 역할을 처음부터 선택해서 진행을 해왔던 것인데 그리고 청내 대학 그 공간에 지금 이미 그 공간을 활용해서 대생빌딩에 있는 부서 전체를 수용한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냥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청사가 새로 되거나 그러지 않은 이상,
고희영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취지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브리핑룸 넓었습니까?
○총무과장 정완길  브리핑룸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고희영위원  별로 넓지 않은 공간이었죠? 청내가 좁다는 이유로 그런 공간을 폐쇄하면서 지금 산업대 같은 경우는 멀리 있으니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관내에 있는 경원대학 같은 경우는 다른 시설 이용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꼭 운영에 책임을 지고 있는 과로서 필요성을 현재의 위치에 꼭 둬야 되느냐,
○총무과장 정완길  직원들의 편리를 위해서는 당연히 놔둬야죠. 직원 후생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로서,
고희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정완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기획예산과

○위원장 이상호  다음은 박종창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자료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상호  예, 김대진 위원님께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위원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그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옛날에 도깨비 방망이에 나오는 혹 떼러 갔다가 혹 붙이는 그런 꼴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우리 시장님이 4년인데 이 개발공사 설립추진에 4년이 가는 게 아닐까 의심스럽고 우리 성남시가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없고 제자리 걸음하다 보니까 어떠한 책임회피성, 그러한 공사설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남시는 도시개발사업단이 지금 수립이 되어 있고 계속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재개발, 재건축이 지연되다 보니까 우리 집행부가 다시 말씀드려서 어떠한 부담을 갖기가 어려움에 직면한 것이 아니냐 이래서 공사 설립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전가시키는 그러한 개발공사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잘못하면 공사설립에 4년이란 시간이 소요됩니다. 지금도 많은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이 지연되고 있고 이것이 벌써 10여년이 지난 많은 기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러면 공사설립 하는데 몇 년 시간이 소비가 되고 그동안 또 재개발, 재건축이 중단되는 그런 현상이 빚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우리 도시개발공사를 개인적으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도시개발공사는 지금 현재 도시개발사업단하고는 완전히 성격이 다릅니다. 도시개발사업단은 법률 위임받은 행정적인 조치를 하는 데고요, 도시개발공사는 이름 그래도 시행사입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공사가 꼭 재개발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계획에 보시면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제시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또 말씀하신 개발공사 설립하는데 시간을 보내다보면 임기가 끝나지 않느냐 말씀에 대해서는 내년 6월에 공사창립 총회를 할 계획을 가지고 제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 보다 내년 5월까지는 반드시 창립총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우리 과장님이 모르시는 게 있는 것 같은데 판교개발의 사업시행자에 성남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판교개발에 280만평 중에 토지공사가 120만평, 주택공사가 80만평, 성남시가 50만평, 경기도가 20만평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서 분명히 사업시행사에 성남시가 포함되어 있고 사업시행자 네 개 기관 중에 제일 민원이 없는 곳이 우리 성남시 지역입니다. 원만히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많은 개발이익이 발생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이 다시 말씀드려서 잘못하면 더 부담이 크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겠다는 겁니까?
  다시 한번 답변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지금 판교에 대한 시행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김대진위원  과장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현재 도시개발사업단은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적인 업무만 취급한다고 했는데 말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그렇게 오해됐으면 죄송하고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도시개발공사가 있었다고 하면 토지공사, 개발공사가 시행사로 참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가 도시개발공사 없기 때문에 성남시가 20% 참여했고요, 그리고 성남시가 시행사로서 해서 지휘를 가지고 다 했습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얘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발사업단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팀장이나 토론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개발사업단 업무하고 도시개발공사 업무하고 뭐가 다르냐 그래서 크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시간이 없고 이래서요. 그래서 개발사업단은 주로 행정적인 면, 다시 말하면 재개발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자를 지정한다든지 이런 행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고, 도시개발사업단은 그 하위개념으로써 직접 집을 짓고 직접 주민들하고 공사를 시행하는 그런 측면에서 시행사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보는 시행사의 개념하고 그렇게 단계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대진위원  지금 개발공사는 경기도에 경기개발공사가 있습니다. 성남시의 개발공사하고 경기도의 개발공사는 틀립니다. 왜냐하면 성남시는 경기도에 많은 제재를 받고 있어요. 공사가 설립되어서 사업을 한다 해도 제한적인, 행정적인 조치를 우리는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분이 이것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위험부담이 크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지금 공기업을 설립하겠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지방공기업 설립하기 전에 정책적 판단을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도시개발사업단에 의해서 지금 도의 심의를 받고 있는데 우리 성남시 재개발 계획의 기조가 지금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서 하겠다는 것일 때는 어떤 기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지금 도시개발공사는 현재 주공하고 순환재개발 방식으로 가고 있는데요, 거기에 도시개발공사도, 우리 지방공기업입니다. 그리고 주공은 정부에서 하는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참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성남시의 재개발 기본계획은 순환방식의 재개발 기조를 유지하겠다?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순환재개발 기조를 유지하겠다, 유지 안 하겠다 하는 것은 답변드릴 수가 없죠.
지관근위원  없는데 어떻게 개발공사를 설립하겠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개발공사가 설립을 해서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을 더욱 촉진하겠다는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참여하겠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순환재개발방식을 기조를 다른 방식으로 가고 안 가고는 제가 여기에서 답변할 수 없다,
지관근위원  기획예산과장님이죠?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기획부서죠?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예.
지관근위원  기획부서에서 성남시의 재개발 기본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이 성남시는 법에 근거해서 순환재개발 방식을 선택을 해서 도에 심의를 의뢰해놓은 상태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우리 성남시 시장께서 재개발 기본계획에 대해서 그렇게 용역을 준 결과 과업지시를 그렇게 한 결과 공영 개발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놨죠?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예.
지관근위원  안이 도에서 확정이 되면 그것을 정부 투자기관인 주택공사와 1단계 재개발 사업을 협약한 대로 하겠다 이런 과정 속에서 성남시가 공기업인 개발공사를 설립하겠다고 하는 것은 성남시가 순환재개발 선택했던 사항들을 공기업인 성남시가 시행사인 개발공사를 만들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렇다면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아직 예측하는 행정인데 민영개발을 지금 주장하고 했던 각종 가칭 재개발 주택정비 조합추진위원회 이런 곳에서 민영개발을 주장한 민원이 많다는 거 아시죠?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예.
지관근위원  그런 속에서 조례가 상정된 것도 아시죠?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예.
지관근위원  분명하게 우리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에 공영개발을 하겠다는 부분이 변함이 없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변함이 없고 있고는 제가 답변할 성질은 못 되고요,
지관근위원  답변할 성질이 되기 때문에, 왜? 개발공사를 기획예산과에서 공기업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의도 자체는,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개발공사가 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저희들이 답변드리는 것이지 민영인이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제가 이렇게 답변드릴 수는 없다 이겁니다.
지관근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민영이 할 수 있도록 개연성을 주는 조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예상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상되는 얘기죠. 저도 예상되는 것은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단정적으로 그렇게 말씀하니까 제가 단정적으로 답변 못 드린다 이 말씀입니다.
지관근위원  기획예산과장께서 조례 제정안에 대한 9월에 상정될 안에 대해서는 아직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저는 잘 모릅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행정이 기획예산과에서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겠다고 했을 때는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재개발사업과 택지개발 및 주택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 세 가지 사업을 하고자 시장의 공약사항인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겠다고 업무계획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지방 공기업인 개발공사설립이 과연 성남시가 초지일관 변함없이 재개발 문제를 순환방식의 재개발로 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개발공사를 설립하겠다고 이해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나중에 충돌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저는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합니다. 지금 제가 민영을 할 수 있다, 없다는 것은 단정적으로 말씀 못 드리는 부분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물론 선거 과정에서,
지관근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관련 부서에 통합할 수 있는 부서가 기획예산과에서 주되게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부서가 아니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성남시 재개발에 대한 계획을 수립, 집행하는데는 개발사업단에서 합니다. 그 정책적인 것을 여기에서 민영이 못 들어오게 한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업무보고를 한다고 개발공사를 설립하겠다고 개요, 추진상황, 향후계획 이렇게 한 페이지로 해서 업무보고 자료 내놨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사업계획서 별도로 따로 드렸습니다.
지관근위원  오늘 갖다 줬습니다. 이 내용이 얼마나 첫 업무보고 청취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도시개발공사 설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이런 식의 업무보고 한다는 자체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돼요. 이 개발공사 계획서를 보면 마치 이것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개발공사를 여러 가지 설립할 수 있는 근거는 다 있지만 이런 식의 업무보고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보세요. 이 개발공사를 추진하겠다고 했을 때 추진계획의 수립, 시장의 공약사항을 제시한 사항이죠?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예.
지관근위원  적정한 사업계획을 수립했는지 그리고 정확한 현황분석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개발공사 설립과 관련한 벤치마킹한 내용 현황 분석을 했다든지 그리고 상호 상반된 공영개발과 민영개발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실익에 대한 권고도 없이 업무보고만 했어요. 이런 식의 업무보고 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공기업 설립과 관련해서 이해가 되겠습니까?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성남시 지시사항 관리지침에 보세요. 성남시 예규 23호근거를 갖고 보면 업무보고를 이런 식으로 해서는 개발공사 설립하는데 있어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정부투자기관이 대한주택공사와 협약을 해서 여태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왔는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대한주택공사를 협약을 해서 이것을 순환방식의 재개발하겠다고 추진해왔던 성남시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오면서 최종 9월에 도의 승인을 받는 이 시점에 놓여있고 또 각종 민원이 있는 상황 속에서 도시개발공사설립에 관한 업무계획을 이런 식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 양 업무보고를 했다, 이런 식의 업무보고가 이뤄져야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도대체 예규는 폼으로 만들어놓느냐 이거예요. 예규 살펴봤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알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시장님의 지시사항을 추진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가 이런 식으로 해 와서 자치행정위원회에 동의가 될 것이라고 보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동의를 받는 사항이 아니고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보고가 부족하면 더 보완해서 더 설명드리고 보고드릴 사항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각 개발공사의 벤치마킹이런 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사업단하고 업무 범위 등 실무자 팀들하고 미팅도 하고 여러 가지 그 과정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세세하게 다 자료를 내지 못하고 중요한 것만 정리를 해서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중요한 사항을 성남시 5대 들어서 업무보고를 하는데 이 중요한 개발공사 설립과 관련해서 성남시 지시사항 관리지침에 근거해서 시장한테 보고하고 의회에 보고할 때는 대충 보고해도 되느냐 이겁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그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시장님 보고하는 예규는 저희가 만든 사항이고 그 보고는 실제 의회에 보고한 내용하고는 세부적인 사항은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넫 의회 위원님들께 세세적인 것을 다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만 중요한 사항들을 정리해서 보고드렸다는 말씀입니다.
지관근위원  성남시의회가 집행부서입니까? 정책결정기관이죠?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성남시의회 업무보고할 때도 당연히 지시사항 관리지침에 근거해서 도출되었던 여러 가지 추진계획 수립할 때 고려사항을 처음 업무보고하는 마당에 적어도 이런 고려사항들을 지금 상호 상반된 이해 검토도 없고 기존에 시정 시책과의 조화를 고려한 사항도 없고 예견된 문제점 검토와 효과적인 판단을 하는 내용도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 설립과 관련해서는 김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여기에서 업무보고한 내용에 재개발 사업과 택지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이외에 공원 조성을 한다? 유통단지를 조성한다? 환경시설, 스포츠시설을 조성한다고 하는 이러한 계획안에 이런 것들도 들어가는 것 자체가 문제이기도 하지만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은 업무보고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현재 우리시가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재개발과 관련한 민원과 정책적 판단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고 전제가 됐을 때 해야 된다, 이렇게 로드맵대로 이런 식으로 준비해서는 업무추진이 잘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규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기획예산과 와서 만든 겁니다. 시장, 부시장 지시사항을 우리가 좀 잘 처리하자, 그래서 기준을 만든 사항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저 예규가 다른 데 다 적용되는 게 아니고 시장님, 부시장님 지시사항을 직원들이 잘 움직이고 제대로 보고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사항입니다.
지관근위원  과장께서 만든 당사자가 업무보고를 적어도 근사치라도 해줘야 업무보고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 예규는 시장님, 부시장님께 보고하기 위해서 만든 예규다,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더 자세히 해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사항만 정리해서 보고드리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설명드려야 되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해서 짧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개발공사에 대해서는 개발사업단하고 실제로 업무를 제일 잘 아는 것은 개발사업단입니다. 공기업을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립을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개발사업단하고 업무 미팅도 하고 자료도 많이 받고, 그러면 직제도 그쪽에 줄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도 대두되고 당연히 대두된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검토한 사항인데 지금 보고를 자세히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지관근위원  별지에 개발공사설립 사업계획서에 본 위원이 지금 살펴보니까 이 공사설립 29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다를 바 없어요.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이면 전체적으로 성남시의 재개발과 관련한 내용들이 전제가 되어야 될 요소가 있고 특히 또 총무과도 있었지만 도시개발사업단에 미안한 얘기지만 단장께서 그 분야에 전문가입니까? 인사정책도 이러하고 개발공사 설립을 하겠다고 아까 과장께서 지적했던 것처럼 예규를 과장께서 만든 분이 도저히 업무보고 시간에 이렇게 개발공사 중요한 내용을 오늘 설립사업계획서 갖다놓은 것도 다른 게 없어요. 지방공기업 하나 만드는 게 간단한 겁니까? 특히 시장 공약사항, 지시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각 부서 간 협조 조정해서 통합적으로 처리해야 될 부서가 이 정도 업무보고라고 한다면 납득이 안 갑니다.
○위원장 이상호  지관근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다음에 시간을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업무 보고 더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위원장님! 모든 부서가 업무보고를 이런 식으로 할 경우에는 대단히 문제가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잘 들으시고 다음에 별도로 업무보고  한다고 하니까 우리 사업단에 신규팀장하고 같이 동석을 해서 보고해 주세요. 그래야 이해가 상충되고 위원들도 이해가 가지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농담이 아닙니다. 이거 잘못했다가는 큰 시행착오가 생깁니다. 제가 도시계획에 거기에 10여년 전문성을 갖고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단조롭게 보면 안 됩니다.
○위원장 이상호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우리 존경하는 지관근 위원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본인이 만들었다고 하는 성남시 지시사항 관리지침에 따라서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내용을 보면 적정한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1. 지시 취지의 부합되는 계획을 수립하고, 2. 실현 가능한 목표의 선정 및 계획을 수립하고, 3. 정확한 현황분석과 전망을 예측해서 광범위한 자료와 지식, 경험을 활용하고 관련 부서, 전문기관 및 주민 각계 의견을 수렴, 반영하고 상호 상반된 이해관계 시 비교 검토하고, 4. 기존 시정 시책과의 조화를 고려하고, 5. 효율적인 실천방안을 강구하고, 6. 예견되는 문제점 검토 및 효과를 판단하고, 7. 사업추진기간을 명시한다. 이렇게 성남시 지시사항 관리지침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업무보고를 해야만 맞다고 하는 지관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이 부분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설립에 관한 것을 지금 이렇게 보고했다고 무작위로 추진하지 마시고 지금 2006년 10월부터 2006년 8월에 설립추진단을 구성하고 2006년 10월부터 2007년 1월까지 공사설립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항이 추진되기 전에 지금 이러한 과정 적정한 사업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는 내부지침에 근거해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정확하게 다시 보고를 하고 나서 이런 부분들을 추진해야만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그런데 아까 제가 만들어놓은 예규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윤창근위원  예규 잘 만들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의회 보고하는 예규가 아니고요, 시장님, 부시장님 지시사항을 보고하기 위해서 실제로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윤창근위원  그럼 시장님한테는 보고를 정확하게 하고 우리 의회에는 이런 부분들 적당히 보고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아까 그 조항을 다 읽으시면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의회에 그렇게 보고하라는 조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부적으로, 예규라고 하는 것이 내부적인 기준이 아닙니까. 시장, 부시장님,
지관근위원  과장님! 무슨 말을 답답하게 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아니, 내가 이거 만들어놓은,
○위원장 이상호  과장님! 예규보다도 더 상세하게 자치행정위원회에 보고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예, 그렇게 말씀하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예규에 근거해서 보고를 해달라고 하니까 실제로 예규를 근거로 해서 보고하는 것은 근거가 안 되거든요. 물론 윤창근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것보다도 더 자세하게, 최소한 그 정도는 보고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분은 아니고 단지 근거를 시장님, 부시장님 업무 지시사항을 잘 추진하려고 만들어놓은 예규를 그것을 자꾸 근거로 해서 저한테 얘기하시면 물론 뜻은,
지관근위원  과장님! 더 이상 말씀하시면 여기 지금 성남시가 성남시장의 지시사항밖에 없는 데가 성남시입니까? 지시사항을 시장한테 보고하는 지시사항의 규정을 만드는 것이지 이 근거에 의해서 의회에 근거는 아니다고 항변하시는데 의회가 바지 저고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업무보고에 대한 기준이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 예규에서 나타냈던 정말로 과장님께서 현명하신 판단을 하신 분이 의회에 와서도,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업무보고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지금 왜 그렇습니까.
○위원장 이상호  마무리 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감사합니다.

    다. 자치행정과
(12시 11분)

○위원장 이상호  다음은 이정도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자치행정과장 이정도입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님! 마찬가지로 시간이 많이 지연됐으니까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원님 질의에 성실한 답변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김대진 위원님께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의 시간으로 진행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시간이 쫒기는 것 같은데요, 쫒길 것은 없을 것 같고, 37페이지에 보면 주민생활지원 통합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행자부에서 지침이 시달이 아직 안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지침 시달이 된 것은 아니고요, 회의서류만 가지고 두 번 회의만 했습니다.
지관근위원  지침이 시달되기 전에 미리 준비하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지관근위원  지금 37페이지에 주민생활지원 통합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도 마찬가집니다. 업무보고할 때 이것 이외에 설명하실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있습니까? 낱장에 이 조직개편 진단 용역도 하고 있고 주민생활지원 통합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의 핵심적인 요소 이외에 더 보고할 내용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이것은 개괄적인 것만 들어가 있는데 어차피 9월이나 10월초쯤에 지침이 시달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그때 다시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지관근위원  예, 당부드리고 싶은 게 주민생활지원 통합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관심있게 볼 내용인데요, 이것을 향후 조직개편 속에서 과장님께 듣고 싶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취지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이것이 현재 행정체계가 국별로, 과별로 구분이 되어 있으면서 주민생활에 직접 연관되는 그런 부분들이 각 국이나 과로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시나 구에 하나로 묶어서 한 과나 국에서 처리하고 각 동에는 정말 주민 생활과 밀접한 그런 부분들만 남기고 구나 시에서 해도 될 부분들은 구나 시로 이관을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지관근위원  그런 취지인데 시범사업을 어디서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우리 경기도에서는 수원시, 양주시, 과천시, 가평군이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시범사업하고 있는 데 평가한 내용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아직은 없습니다.
지관근위원  정밀하게 평가를 하는데 본 위원이 우려되는 요소가 주민생활지원 통합서비스 전달체계는 결국에 시민들의 복지, 문화 여러 가지 여가와 관련한 One-Stop 서비스를 시민 중심의 전달체계를 구축하려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요하는 부분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복지나,
지관근위원  인사와도 결부가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결국은 그렇게 연결이 되겠죠.
지관근위원  그래서 지금 공직사회 내부에서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해서 조직진단 용역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11월 24일 납품입니다.
지관근위원  10월에 중간보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지관근위원  이런 데에서 통합서비스 전달체계 내용이 반영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것이 검토가 같이 되어야 될 겁니다.
지관근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과업지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들어가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직렬 문제와도 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과업지시 사항에 나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이러한 것을 포함해서 과업을 수행해 달라고 지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초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물이나 이런 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서 어쨌든 행자부에서 통합서비스 전달체계 내용에 대해서는 혹시 우려되는 요소가 행정직과 사회복지직간에 자리 싸움이나 이런 것으로 치닫지 않도록 정책적인 판단이 인사권자인 시장에게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용역진단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전달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이 인사문제에 의한 자리다툼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전문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배려해야 될 요소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 주민들에게 제기하는 사회적 서비스를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추후에 검토가 될 사항들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제가 어떻게 다른 쪽으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다음은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과장님! 아까 잠시 하나 여쭤봤던 게 있었는데 성남시 향토문화유적 1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판단 못했습니다.
고희영위원  성남시 자치행정과를 맡고 계시는 수장이신데요, 성남시에 근무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1년 7개월 정도 됐습니다.
고희영위원  성남시 향토문화유적 1호가 무엇이냐고 하면 자치행정과장이라고 하면 성남시의 전반적인 업무에 밝아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적인 부분에서 향토문화유적 1호도 모르시면서 어떻게 그 많은 동사무소의 문화센터를 관장할 수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주민자치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희영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는 지역마다 특성이 있겠지만 동사무소에서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저도 1년 반 정도 경험을 해봤고 어떤 동의 특성에 따라서 운영은 조금씩 틀리게 되겠지만 거의 비슷하게 운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취약하게 느끼지는 않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제 질문의 취지를 다시 말씀드리면 각 동마다 대동소이하게 문화센터 등이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 동마다 특징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살려서 자치행정과장이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사무소의 기능을 살릴 수 있는 안을 충분히 연구해 주시라고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알겠습니다.
고희영위원  며칠 전에 주민평가단 문제가 부결이 되었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고희영위원  주민평가단 운영에 대한 부분을 성남시 행정에 대한 평가를 하고자 했던 부분이었는데 지금 성남시 홈페이지 운영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혹시 성남시 홈페이지에 하루에 몇 번 정도 들어가보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자주 들어갑니다.
고희영위원  성남시 홈페이지에서 가장 인기있는 코너가 ‘성남시에 바란다’ 인정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인기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예전에는 홈페이지 첫 장을 열면 그냥 인터넷에 큰 지식이 없어도 바로 바로 검색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푸른성남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숨어서 본 위원도 찾기가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가서 보니까 굳이 성남시에서 주민평가단 운영까지 하면서 볼 사항이 아니고 한 사례를 보면 앞에는 생략하고 “전화를 10회 이상 한 것 같네요. 수진1동사무소 가니까 중원구로 가라고 하고 중원구청도 시설관리공단이나 그쪽 관할이 아니라고 하고 시설공단에서는 시청 교통계로 하고 시청 교통과에서는 민원실이라고 하고”, 이 한 장의 민원인이 성남시청 홈페이지에 올린 사항인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남시청 공무원들의 시민 봉사의 한 단면입니다. 제가 이 한 부분을 갖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좋은 취지에서 평가단 운영이라고 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굳이 이런 것이 없어도 홈페이지 하나만 잘 운영을 해도 좋은 안을 제안해주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포상비를 세우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평가단 이상의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특히 밝히고 싶은 부분은 성남시에 바란다에 일반시민들이 절절하게 홈페이지에 올린 사항들이 지금까지 본 위원이 경험한 바로는 거의 시청공무원들이 일반적인 댓글밖에 안 달아요. 성남시에 바란다 운영하고 나서 3만 2,000건 이상이 올라와있는데 이번 차재에 어떤 민원인들이 어떤 종류의 민원을 올렸는가를 분석을 하셔서 다음 빠른 시간 내 종류별 민원과 만족도 성남시에 바란다에 올렸는데 거기에서 우리 시민들이 얼만큼 만족할만한 답을 얻었는지 결과를 얻었는지 그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음 위원회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남용삼 위원입니다.
  해외연수에 있어서 성남시청 지정 여행사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지정여행사는 없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최근에 자료를 보면 성남시에서 관여하는 해외연수에는 두 개 업체가 계속 독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항을 보면 특정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것을 보니까 시민단체들, 언론에서 혈세 낭비 차원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을 공개적으로 업체를 선정하셔서 업무처리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거기까지는 아직 어떤 업체에서 주로 하고 있는지 그것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파악해보고요, 저희가 연관되는 해외여행이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공정하게 선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업체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위원님! 자료를 좀 주십시오.
○위원장 이상호  다음은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친절우수부서 및 공무원 선정에 대한 총 사업비가 2,53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 친절우수부서 및 공무원은 전화를 용역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친절공무원을 선정할 때 주민이 평가해서 주민이 선정하고 민원인들이 선정해야 되는데 전화용역을 하는 것은 어떠한 뜻인지,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이것이 전화를 우리 행정 내부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하면 공정성이 없기 때문에 전문평가를 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화용역을 외부에 준 것입니다.
이순복위원  제 짧은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2,500만원이라는 돈을 우수공무원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 차라리 민원인들이, 저희들이 집에서 민원 때문에 시청, 구청으로 전화를 하면 전화가 안 됩니다. 전화를 빨리 받을 수 있는 교육을 시키시고 민원인들이 동사무소에 민원처리를 하러 갔을 때 친절하게 대처하는 공무원들한테 여기 상품권을 사서 준다고 했는데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용역을 줘서 전화를 받는 것을 거기서 평가한다는 것은 좀 제 생각에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위원님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회사에서 일반적으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인을 가장해서 전화를 합니다.
이순복위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수공무원 선정할 때 용역을 2,500만원씩 들여가면서,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용역비 자체가 2,500만원이 아니고 이것은,
이순복위원  용역비 1,400만원이 들어갔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실제로는 1,217만 7,000원입니다.
이순복위원  그러한 돈을 우수공무원에게 더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우리 민원인들이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홍보를 하면서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래서 친절우수공무원 선정하는데 있어서 그린카드, 엘로카드 그런 제도들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평가에 같이 포함이 되고 이 부분도 같이 평가가 되는데 그런 그린카드나 엘로카드나 참여도가 저조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그리고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이 문제를 저도 해외여행을 해봤지만 항상 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는데 우수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외연수를 가게 한다면 우리나라보다 후진국보다 선진국에 가서 보시고 오면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이렇게 행정을 하면 되겠다 하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공직자나 정치인들은 제가 몇 년 전에 홍콩으로 해서 인도네시아 가서 보고 왔는데 인도네시아는 우리 1960년 후반 생활수준이에요. 그런 데 가서 우리가 가서 그동안 살아온 모습이었는데 뭘 배우겠어요? 그런데 선진국에 가서 보니까 배울 점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전화용역 같은 것을 줄여서 우수공무원들 해외연수 때 더 우리보다 선진국에 보내주면 공무원들이 가서 좋은 경험 쌓고 와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우리도 문화를 배워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위원님도 무슨 취지의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순복위원  줄일 것은 줄이고 투자할 데는 과감하게 투자하라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정책 입안한다거나할 때 많이 감안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정보통신과
(12시 30분)

○위원장 이상호  다음은 구복현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호  예, 김대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대진위원  시간이 많이 경과된 것 같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원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예, 김대진 위원님께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U-City 성남 프로젝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도 기획예산과장님께 그러한 업무보고의 내용이 U-City 성남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개요, 단계별 추진계획, 실천방안 기대효과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U-City 성남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새롭게 이 사항을 시장 공약사항이고 또 이것이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의회 업무보고의 형태 자체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 U-City를 추진함에 있어서 여러 부서와 또 조정해야 될 내용이 있을 텐데 그리고 판교 중심으로 계획들을 갖고 할 내용들이 우선적으로 모델이 될 수 있을 텐데 지금 우리 U-City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 분야에 관련해서 전문성이 취약한 마당에 업무보고의 내용을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기안을 했던 곳에서는 업무보고의 내용이 충실했으면 좋겠다, 보시기에도 좀 부족하죠?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위원님, 그것을 하나 이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게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정보화 추진계획을 통해서 저희는 매년 연간 업무계획 이런 큰 건이 있으면 저희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를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내 담당 교수분들이 일곱 분이 계시고요. 거기에 자치행정위원회 시의원님이 또 참석해 있습니다. 그리고 1차, 2차, 3차 보고회 회의를 할 때 전부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런 것으로 갈음을 해주시면,
지관근위원  참, 과장님들 답답합니다. 우리시 부서에서 관성에 젖어서 업무보고할 때 보면 다른 어떤 일반적인 지속사업이라든가 익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대안제시나 이런 것들이 경과된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특히 또 시장 공약사항인데 이렇게까지 만들어놓고 이런 식으로 의회에 계속적으로 다른 정보화 촉진위원회에서 보고도 하고 이렇게 변명들만 일삼는데 지금 우리 시의회 5대 첫 업무보고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저희는 다른 것보다는 이것을 자세히 업무보고를 한다고 했습니다. 모자란다면 다시 한번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이것과 관련한 내용들도 아까 도시개발공사처럼 별도의 예규에 근거해서라도 자체 계획해서 업무 보고를 별도로 해줘야 됩니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고희영 위원님.
고희영위원  아까 지관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떨어진다고 해서 내가 떨어지니까 대략 넘어간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전문성이 떨어지는 만큼 담당과장님께서 전문성을 올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했으면 하는 것이고, U-City 다 좋은데 U-City는 안 하더라도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시청에서 언제 어디서라도 전화를 하면 통화중이라고 하는 그런 것만 안 걸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우리 의회 자료실만 가더라도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청내만이라도 노트북 갖고 다니면서 쓸 수 있는 그런 U-City 기본적인 것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전화는 충분히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 발신은 90회선, 착신은 70회선 그리고 행정전화가 60회선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전화가 많다보니까 위원님들이 전화하실 때 그런 사항이 있었는지 그것은 다시 한번 하겠고, 혹시 대표번호가 저희가 하나가 없어진 것이 있습니다. 755-2511번 그것이 전에는 있었는데 위의 지침에 의해서 2114로 통일하면서 없어졌거든요. 그 번호로 하면 안 걸릴 것이고요, 지금 무선인터넷 말씀하시는 거, 자리만 옮기면 안 된다는 부분은 저희가 KT에서 시범적으로 2층에 하나하고 민원실에 하나를 놔줬는데 그 부분 늘리는 방안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다음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궁금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한다고 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2006년 11월까지 중앙로 지하 통신관로 매설공사가 끝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공정율이 35%정도 밖에 안 되어 있는데 2005년 11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1년 동안 사업을 하는데 지금 2006년 8월 아닙니까. 3개월 남았는데 공정률이 35%인 이유가 뭡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이것이 전선지중화 사업과 병행해서 하는 것인데 성호시장 앞쪽에서 지하에 지형지물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공사를 하는 기간 중에 그런 것들하고 걸리는 것 때문에 그것이 시간이 걸린 것 같고요, 거기를 넘어서면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좀 빨라질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거 공사하는 것 때문에 그쪽 도로가보면 누더기 길이 되어 있습니다. 2006년 11월까지 마감하기로 했으면 성호시장 부분에 그런 장애물이 많다고 하면 이거 다 조사해서 시작했을 텐데 이 장애물이 없는 데부터 거꾸로 해왔어요. 지금 공정률 35% 이 얘기는 뭐냐면 길 까놓고 그대로 누더기 길로 오래도록 방치하고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가능하면 빨리 해서 그쪽 길 가면 걸어 다니기가 참 불편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공정율이 빨리 당겨졌으면 하는 것이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통신관로를 사용하는 것이 지금도 사용하는데 이 관로에 주로 사용하는 것이 뭡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공사를 하게 된 취지가 전화나 아니면 동사무소까지 램을 묶어서 컴퓨터로 연결해서 쓰고 있는데 유지비용이 1년에 약 15억 정도 쓰는 것으로, 구청, 동사무소까지 전부 전화요금 내는 것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망을 갖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동사무소하고 전부 연결을 하게 되면 3년 정도면 그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것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내 동사무소까지 전부 연결을 하는데 앞으로는 지금 U-City 관련해서 ITS나 이런 것도 하다 보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더 확보를 해서 그런 것까지 다 수용할 것입니다.
윤창근위원  반드시 필요한 것 같고요. 이 통신관로를 민영방송이나 유선방송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아니죠. 저희는 그것을 하게 되면 통신업자들이 여러 군데 있으니까 그것이 지중화를 하게 되면 효율성을 높이고 도시미관을 위해서 다 닫히는 공사를 합니다. 그런 업체들은 다 따로 망을 가지는 거죠.
윤창근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 광대역자가통신망 그리고 전기지중화 작업 그리고 각종 지하로 매설될 통신망, 이런 망들이 종합적으로 계획되어서 공사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성남시 광대역 자가통신망 때문에 길을 파고 다른 것 때문에 길을 파고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그런 것 때문에 공사기간이 지연되고 또 예산이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성남 재정만 가지고 굴착하는 것은 한 번밖에 아니다 하더라도 같은 곳을 같은 이유로 한전이나 이런 데에서 또다시 굴착을 하게 되면 국가적인 낭비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한전이나 지하 매설을 하는 통신업체자 이런 부분들과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런데 위원님, 이 지중화사업과 병행해서 지중통신사업자하고 전부 위에 올라와 있던 것을 한꺼번에 묶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네 군데가 다 협의체가 구성되어서 동시에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전선 지중화 사업이 일어날 때는 그러한 것이 똑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같이 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판교도 지하매설물 관계는 협의체가 전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게 꼭 해주시고 그러다보니까 35%밖에 공정률이 안 되는 것이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으니까 가능한 빨리 시행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마치기 전에 행정기획국장님, 아까 우리 지관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 업무보고 했을 때 상세히 해줄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내일은 오후 2시부터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그리고 중앙문화정보센터 순으로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출석위원
  이상호  고희영  김대진
  지관근  이순복  안계일
  윤창근  남용삼
○출석전문위원
  김국봉
○출석공무원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총무과장  정완길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기타참석인  
  총무팀장  최홍수
  인사팀장  박태언
  교육훈련팀장  최진규
  기록물관리팀장  김옥인
  후생복지팀장  최중욱
  기획1팀장  박병기
  기획2팀장  우철제
  예산팀장  윤석인
  투자심사팀장  윤병성
  의회법무팀장  주명학
  자치행정팀장  윤기천
  조직관리팀장  이창후
  여론팀장  엄갑용
  행정혁신팀장  최현철
  민원제도팀장  이금란
  민원협력팀장  김영수
  정보기획팀장  김호진
  통신팀장  이강일
  지리정보팀장  이석환
  U-City팀장  김강영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엄기소
  속기사  한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