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7월 4일(수) 10시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행정기획국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행정기획국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가. 총무과
    나. 정책기획과
    다. 자치행정과
    라. 정보통신과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이상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위와 장마철을 맞이하여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5대 의회가 개원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우리 자치행정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엄기소  의회사무국 엄기소입니다.
  제146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와 관련 자치행정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7월 2일에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과 200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한 예비심사와 성남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용삼 의원 등 10명 발의), 성남시 시정연구모임 스마트 운영조례안(비전추진단), 성남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재난상황 근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총무과),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자치행정과),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자치행정과), 성남시 용역과제 사전심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자치행정과), 성남시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조례안(예산법무과), 성남시 지방도서관 정보서비스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최성은 의원 등 10명), 성남시 문화정보센터 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중앙문화정보센터) 등을 심의하고자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기획국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과 2006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결산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기획국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위원장 이상호  그러면 행정기획국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과 2006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희동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국장 조희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이상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제146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행정기획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안 요약서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조희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총무과
(10시 15분)

○위원장 이상호  다음은 이종우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우  총무과장 이종우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기 나눠드린 설명서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호  예,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위원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김대진 위원님께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자는 동의안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선 지엽적인 거 간단, 간단한 거 묻겠습니다.
  우리 시 청사 방호 용역비 2,7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 방호 용역비가 뭡니까? 궁금해서. 19페이지입니다.
○총무과장 이종우  시 청사 방호 용역비는 요즘 집단 민원이 많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청사 방호 차원에서 용역을 준 사항입니다.
윤창근위원  외부에 줬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이종우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단체가 아니라 외부에 방호 업체나 이런,
○총무과장 이종우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이런 분들을 고용했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이종우  예.
윤창근위원  24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주세요. 시청 방호 어떤 케이스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방호를 했으며 또 어떤 법적 근거로 시청 방호를 위해서 외부에 용역을 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시는 방호용역비로 나간 것 말고도 그 밑에 보면 청사 내 CCTV 관련되어서도 7,000만 원 정도가 나갔는데 신규가 17대이고 이전은 14대를 했는데 이것도 시청사 내 CCTV도 결국 시청 중요시설에 대한 방호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2층에 셔터 부분이나 이런 것도 방호 시설로서 예산이 이렇게 집행이 됐는데 이런 CCTV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CCTV 정통부 운영 지침을 잘 지켜서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CCTV가 특히 시장실 내에서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 볼 수 있도록 설치된 것은 철거를 해달라고 제가 요청한 적이 있는데 지금 그거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시청 방호를 위해서 지금 용역비 나간 부분, 또 CCTV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방호셔터 부분 이런 부분 시청 방호에 관련되는 전체적인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아마 종합적으로 뽑아놓으신 게 아니면 보고하기 힘드실 테니까 보고를 차후에라도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종우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시청 방호를 위해서 용역을 주는데 어떤 법적 근거로, 여기 보면 용역 준 게 24회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민원인들이 와서 데모를 하는 것이긴 한데 민원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용역비 줘가면서 방호를 하는 데는 원칙이 틀림없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셔터 문제도 그렇고 CCTV에 관해서는 지난번 제가 행감 때 얘기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은 속기록 검색하셔서 CCTV에 관해서 지금 우리시가 운영지침을 잘 지키고 있는지 시청 방호에 관련되는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우  예, 별도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시청 방호 요즘도 계속 데모하는 사람들 오고하는데 뭔가 원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이종우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리고 20페이지에 우리시에 상근노조가 있어요?
○총무과장 이종우  예,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상근 노조가 어떤 겁니까?
○총무과장 이종우  미화원, 수로원, 복구원 등이 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공식적으로 노조로 설립이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종우  그렇습니다. 상용 일용 노조로 되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럼 그 대상이 어디까지입니까?
○총무과장 이종우  본청, 사업소까지 다입니다.
윤창근위원  이 노조 사무실은 어디 있어요?
○총무과장 이종우  하수처리과 2층에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아니, 나는 우리시에는 공직협은 있어도 노조가 있다는 얘기를 못 들어봐서,
○총무과장 이종우  전체 인원은 101명입니다.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노조가 있다는 얘기를 처음 들어서 내가 말씀드린 겁니다.
  조금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공무원 노래 제작과 관련해서 어디 과 소관입니까?
○총무과장 이종우  총무과 소관입니다.
지관근위원  공무원 노래 제작 활용과 관련해서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공무원 노래 제작을 통해서 어떤 기대효과를 가졌고 현재 현황은 어떤지,
○총무과장 이종우  공무원 노래 출근 15분 전 해서 팝송이라든지 여러 장르의 노래와 성남연가를 하고 있고요, 공무원 노래가 거기 들어가지만 전체적으로 다른 노래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 공무원이 퇴근 18시 이후에 틀고 이래서 아무래도 정서 순화가 되는 것으로 성과로 알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올해 들어와서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이종우  계속 하고 있습니다. 15분씩요. 당초에 30분씩 했었는데 좀 줄여서 15분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2006년도에 세워서 진행을 해보니까 이 예산을 활용해서 결국에 이 예산이 적절하게 당초 취지대로 기대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와 유사한 것들이 이후에 예산에 계상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총무과장 이종우  저희가 노래 트는 것을 지켜보고 하는데요. 그날그날 일정에 따라서 선곡도 신경을 써서 하고 있습니다. 어버이날 같은 때, 어느 특정한 날에는 거기에 맞는 또 비 오는 날 같으면 거기에 맞는 분위기라든지,
지관근위원  음악을 틀어주는 것은 좋은데 일종의 공무원의 노래라는 것을 제작하고 또 시민의 노래보다는 연가를 불러야 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공직 사회 내 반응이 어땠느냐 이거죠.
○총무과장 이종우  설문조사를 특별히 해본 적은 없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부정적인 반응이나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근무 분위기를 부드럽고 긍정적으로 정서적인 측면에서 접근했을 때는 묻어가고 해석이 되어질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 세웠던 공무원의 노래 제작과 관련해서는 당초에는 이런 식으로 예산에 구체적으로 계상이 되어서 했던 것들이 아니었고 이 예산에 대해서는 심의한 바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별도로 이 부분에 관해서는 2006년도에 제작을 해서 본 위원이 바라보기에는 결코 공직사회 내 전체적인 정서 함양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총론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으나 시대착오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지적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총무과장께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라고 답변을 했었지만 이런 예산들이 결국에는 어떤 취지로 세워지고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효과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효과 부분에 관한 판단 근거, 이런 것들을 해달라 이거죠.
○총무과장 이종우  우리가 성남연가 제작해서 한 것은 어떤 것을 했는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성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사실상 성남시 공무원 뺏지도 지금 제작해서 차고 있는데요. 뺏지를 달고 다니면서,
지관근위원  뺏지는 좋아요, 좋은데,
○총무과장 이종우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내용을 살펴보면 그게 아니에요. 당초에 총무과장께서 내용에 대해서 당초 취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작을 하셨던 분이 아니라서 지금은 자의적으로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객관적인 판단 기준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후에 공직협은 공직협 내에서 바람직하지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관계공무원들도 있고 또 좋다 이런 것을 중심으로 틀어주지 말고 정서 함양적인 이런 음악으로 틀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결과론적인 부분 말고 당초에 어떤 취지고 이러한 노래를 제작했는지 이것이 고정 불변한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비록 적은 예산을 갖고서 썼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기획을 했을 때 당시와 이것을 통해서 어떠한 기대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접근 방법에 관한 사항들을 재검토를 해서 추진해 주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이종우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시청 부설주차장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이 이 금액인 것에 반해서 지금 시청 주차장 운영에 따른 수익금은 어느 정도로 잡혀있습니까? 책자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종우  평일 수익금은 30만 원되고요. 토요일, 일요일은 현금 입금액이 3만 원 선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900만 원 선 됩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시청 부설주차장에 따른 인력이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이종우  한 명이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대 근무가 되는 거겠죠.
고희영위원  총 인원이 몇 명이냐고 묻는 것인데요.
○총무과장 이종우  삼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명입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총 인원이 3명입니까?
○총무과장 이종우  예.
고희영위원  더 되지 않나요? 전체 직원 수가.
○총무과장 이종우  부설 주차장 관련 인원은 3교대로 운영하기 때문에 3명입니다.
고희영위원  제가 이 건에 대해서 묻는 이유는 실제로 수익이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차피 시청에 들어왔던 민원인들은 전부다 그 문을 통해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다니면서 느끼는 것은 근무자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일단 썬팅이 되어 있죠? 되어 있는 이유는 햇빛이 들어온다든가 근무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일단 거기에 근무자는 성남시장을 대신해서 시청을 방문한 고객에 마지막 가는 인사를 하는 곳입니다. 주차비를 받는 목적도 있겠지만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런 친절도 부분에서 매우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어떻게 손님이 오셨다 가시는데 얼굴도 안 보이고 그냥 주차기만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느냐, 돈을 받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느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톨게이트에서 요금 받는 직원들하고 민자로 운영하는 고속도로가 있는데 그쪽을 다녀오면 확실히 차이가 느껴집니다. 민자로 운영하는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는 직원들 표정이라든가 말투 자체가 매우 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톨게이트 보다 현저히 친절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저희 시청 부설주차장 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로 시청 하나만 보더라도 과연 우리 성남시가 일반시민들에게 어느 정도 주민들에 대한 인식 자체가 되어 있는가 알 수 있습니다. 과장님! 은행에 한번 가보십시오. 안내해 주시는 분도 있고 대신 대리해주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시청에 오면 정문에서부터 통과해서 본청에 들어와서 그 들어오는 과정까지 절대 먼저 안내해 주시는 분 안 계십니다. 인사를 먼저 하시는 분도 안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시청 일을 보고 가시는 분들에게 친절한 눈인사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단순히 주차 요금만을 다루는 그런 직원이 아니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시장을 대신해서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는 개념으로 바라본다고 하면 주차기 초소에 대한 환경 문제라든가 그쪽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자세로 근무하고 있는지 아니면 마지막으로 가는 민원인에게 어떠한 표정으로 인사를 해야 되는지 돈을 받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은 우리 과장님께서 매일 다니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아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종우  예, 알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친절한 모습으로 시장님을 대신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는 그러한 근무자세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우  현재 정문 앞에 있는 주차관제 시스템은 카드 인식기가 있으면 그대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통과가 되기 때문에 누가 근무하는지는 사실상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왜 썬팅을 하느냐 하면 석양이 지게 되면 열도 많이 나기 때문에 썬팅을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일반 민원이 주차했다가 나갈 때 카드가 없을 때는 문을 열고 정산을 하고 인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미진하다면 시설관리공단 위탁 업체한테 얘기해서 친절교육은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햇빛 때문에 썬팅 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햇빛 자체를 가릴 수 있는 그리고 그 안에 근무여건을 좀더 초소 자체 위치에 따른 그런 부분들을 시청을 출입하시는 분들과 교감하실 수 있을 정도로 썬팅을 하지 않고 다른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본 위원도 요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자동으로 출입하고 있지만 사람이라는 게 아주 단순한 문제 같지만 서로 좋은 인상으로 인사하고 지나가는 것과 그냥 감시하는 느낌을 가지면서 통과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작지만 시민들의 배려적인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우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친절교육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 위탁업체한테 얘기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일위원  안계일 위원입니다.
  체육대회 관련해서 조금 남은 게 있죠?
○총무과장 이종우  예, 있습니다.
안계일위원  그것이 지방선거 관련해서 춘계 체육대회를 미실시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국가행사 같은 경우는 미리 예견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이종우  그렇습니다.
안계일위원  그런 일정이 나와 있는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미 잡혀있는 국가행사를 할 때는 예산 짜실 때 감안해서 하시면 미집행하실 필요성이 없고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이종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다음은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한미친선협의회가 어떤 것입니까? 뭐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종우  한미친선협의회는 현재 K16하고 우리 성남시하고의 자매결연 비슷하게 해서 교류를 갖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요즘 K16하고 우리 고도제한 때문에 사이가 안 좋아서 그런가 어떻게 29만 원 쓰고 불용액이 더 많이 남았네요. 어떤 내용을 주로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종우  정례적으로 한 사항인데요. 업무협의도 되고 현안 사항 같은 거 협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K16은 우리 성남시를 위해서 지금 실무적으로 하고 있는 원어민강사 같은 것도 지원해 주고 그런 것도 논의하고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K16이 지금 여기 공항에 들어와 있는 미군 얘기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이종우  예.
윤창근위원  원어민강사 이런 부분이 동네에 가보니까 K16사람들이 와서 원어민강사하는 경우 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나온 겁니까?
○총무과장 이종우  하는 일부분이지 전체는 아닙니다.
윤창근위원  한미친선협의회가 뭐하는 것인지도 궁금했지만 집행을 거의 안 하고 나머지 전부 불용 처리를 해서 이게 유명무실한 협의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종우  선거법이 강화되어서 쓸 수 있는 범위가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가 됐던 사항입니다.
윤창근위원  이게 선거법하고 관계가 있어요?
○총무과장 이종우  예.
윤창근위원  미군하고 교류를 하는데 무슨,
○총무과장 이종우  거기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선관위에 자문을 구한 바에 의하면 거기서 유권해석이 그렇게 내린 게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향후에도 한미친선협의회는 거의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신가요?
○총무과장 이종우  예, 일일이 선거관리위원회한테 질의를 해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거 거의 유명무실한테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갈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총무과장 이종우  선거법 저촉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자세히 봤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종우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국제교류에 관련되어서 우리 상임위에서 계속 국제교류를 내실있게 해 달라 그리고 형식적인 국제교류가 아니라 정말 실제적인 내용을 갖추도록 해달라고 계속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 한미친선협의회는 국제교류하고 크게 관계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만 여기 있어서 제가 질문했고요.
○총무과장 이종우  업무가 작년에는 총무과에서 했었는데 지금 다른 데로 넘어갔습니다.
윤창근위원  국제교류는 어디로 넘어갔어요?
○총무과장 이종우  기업지원과로 넘어갔습니다. 4월에 직제개편에 따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윤창근위원  기업 관련해서 국제교류하고 연관해서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렇게 넘어간 것 같은데 어쨌든 다 지나간 것이지만 성남하고 심양 간 청소년 문화교류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알고 싶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을 심양 간 청소년 문화교류 사업을 어떻게 해왔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향후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우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이종호 과장님 총무과장님 되시고 나서 우리 의회에서 시장님 판공비 공개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총무과장 이종우  예.
윤창근위원  물론 결산서에도 시장님 업무추진비에 관한 집행 내역들이 있는데 지금 공개한다고 해놓고 아직도 공개 안 했거든요. 그래서 쓴 것만 작년도 공개하기로 했던 일정 금액 이런 공개하기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판공비에 대해서 상임위에 문서로 해주시고, 지난번 약속하셨던 거니까 가능하시죠? 지난번에 약속하셨던 거니까.
○총무과장 이종우  저희가 말씀드렸던 사항은 금년 감사 때 자료로 일자별, 행사명, 금액, 인원수 이렇게 말씀하셨던 사항입니다.
윤창근위원  지난번 작년 것은 곤란하고 올해 것은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이종우  예, 그렇습니다. 사무감사 때 공개할 것입니다.
윤창근위원  올해 것은 되는데 작년 것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일자, 행사명, 금액, 참석자수 이런 식으로 해서 일반적인 것을 공개하기로 했는데 작년 거 안 되는 이유가 뭐죠? 복잡한가요?
○총무과장 이종우  어차피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은 금년 감사 때 작년부터 말씀드렸던 사항이 금년 행정사무감사 때 공개하기로 그렇게 말씀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 것에 대해서는 언급한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의회에서도 의장님 판공비에 대해서 공개를 하는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든 집행부든 간에 판공비 부분이 투명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의회도 스스로 공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올 행감 때는 이 부분을 얘기했던 대로 정확하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우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남용삼 위원님.
남용삼위원  22페이지에 e-푸른성남 숨은 일꾼 표창이라고 있거든요. 이 숨은 일꾼 표창은 대상이 민간인입니까, 공무원입니까?
○총무과장 이종우  민간입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이러한 숨은 일꾼에 대한 심사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떤 식으로 선발을 해서 표창을 하는지.
○총무과장 이종우  정정하겠습니다. 착각했습니다. 공무원입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서 추천을 받아서,
○총무과장 이종우  예, 그렇습니다.
남용삼위원  심사위원 통해서 선발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종우  예.
남용삼위원  이러한 좋은 것은 비전성남인가 아니면 홈페이지 기타 언론 매체를 통해서 공개를 해서 우수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도 시킬 수 있는 것인데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총무과장 이종우  표창은 직원 월례조회 때 시상하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은 보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좋은 취지로 하시는 것인데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또 저희 의원들도 알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이전 페이지에 보면 우수부서 표창도 연 4회에 걸쳐서 있는데 이것과 어울려서 숨은 일꾼 표창 같은 것은 공개를 하셔서 직원들과 우수 부서에 대한 사기진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종우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위원  27페이지에 보시면 국외여비 항목 중에서 불용처리 된 게 계획변경취소된 것 중에 선진지 노인복지시설 벤치마킹이 있고 그 다음에 301-07번으로 해서 민간인 국외여비 중에서 같은 항목으로 불용 처리된 게 있거든요. 그것을 설명해 주시지요. 이게 같은 명목으로,
○총무과장 이종우  예, 같은 내용인데요. 공무원 2명, 민간인 2명했기 때문에 목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민간인은 민간인 여비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안계일위원  따로 따로 나가신 거예요, 같이 나가신 거예요?
○총무과장 이종우  같이 갔는데요. 목이 틀립니다. 민간인하고 공무원하고. 그래서 목별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가 된 겁니다.
안계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위원  설명자료 14페이지에 보면 설명자료를 작성했을 때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202-01하고 202-02 여비하고 월액여비가 있는데 100% 지출되는데 불용사유에 예산 집행 잔액이라고 기재했어요.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해서 설명자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종우  예, 주의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다음은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가로기 게양 민간위탁금이 있거든요. 주로 새마을 단체에 위탁을 주는 내용이죠?
○총무과장 이종우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취지는 매우 좋은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교통사고나 이런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이 매우 크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느꼈거든요. 과장님 그런 부분에 느끼십니까?
○총무과장 이종우  거기에 대비해서 단체보험을 들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시청 차원에서 든 겁니까, 각 동별로 든 겁니까?
○총무과장 이종우  동별로 든 게 아니고 전체 새마을 저기에서 단체 인원 가지고 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단순히 가로기 게양에 관한 건에 대해서 보험을 들었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총무과장 이종우  아니죠. 이 사업을 하다가 다치면 상해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고희영위원  그 내용을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우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 정책기획과
(10시 59분)

○위원장 이상호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권석필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정책기획과장 권석필입니다.
  총괄설명은 국장님께서 드렸기 때문에 33페이지 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호  예,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위원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김대진 위원님께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자는 동의안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기획예산과가 정책기획과로 바뀌었는데 업무 내용이 과거 기획예산과 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업무가 과거 기획예산과의 기획업무, 예산업무, 법무업무하고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무, 예산이 예산법무과로 이관이 됐고요. 그 중에서도 기획팀에서는 정책개발 관련 업무가 비전추진팀으로 일부 이관이 됐고 그리고 기존에 자치행정과에 있던 조직관리팀이 저희 부서로 이관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간사 고희영과 사회교대)
  그래서 저희 과는 기획팀하고 조직관리팀, 성과관리 그리고 의회협력, 통계 이렇게 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정책기획과장님께 질문이 안 맞는 부분이 있겠네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그런데 담당과장님이 전부 배석이 되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지금 시 산하 출연기관 임직원 급여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과장님 담당이에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산법무과 소관입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지금 어차피 예산법무과 별도로 하는 부분이 없으니까 법무과장님께서 시 산하 출연기관들에 대한 출연기관 임직원에 대해서 급여를 어떻게 할 것인지의 연구용역한 결과 이것이 2,850만 원 들어가 있는데 우리 시 산하 출연기관 임직원 급여를 주는 것도 엄청난 돈을 들여서 연구용역 하신 것 같은데 작년 1년 동안 제가 의원활동 하면서 연구 용역 했다는 거 받은 적이 없거든요. 내용도 본 적도 없고 어떻게 연구용역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지금 얘기해주실 수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련 용역은 지난해 11월에 발주를 했고 금년 3월까지 저희가 용역을 한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출연기관 시설관리공단, 진흥재단, 문화재단 3개 기관에 지금 물론 임원급 이상은 연봉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하 부장이라든가 팀장급 여기까지 연봉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오늘 용역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이 달 7, 8월 중에는 최종 확정을 해서 2008년도부터는 팀장급까지 연봉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저희가 실무 검토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용역에 또 한 가지는 연봉제 외에 각 산하 기관 시설관리공단하고 재단 세 군데의 직함, 직명이 다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할 때 그런 부분도 기업형 직명을 도입하기 위해서 본부장 체제라든지 또 팀장 그런 체제로 정비하는 것도 저희가 이번에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함, 직명 체제가 정비가 되면 지금은 대표이사, 부장, 팀장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한 단계가 줄어듭니다. 대표 밑에 본부장, 팀장 그런 체제로 운영하려고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창근위원  그런 사항을 검토하고 있으면 이것이 지금 작년에 예산 지출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진행은 현재 진행형이란 얘기 아닙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금년 3월에 용역이 완료가 되어서.
윤창근위원  그래서 제가 상당한 돈을 들여서 연구 용역을 한 것으로 여기 결산서에는 올라와 있는데 지금 올해 절반 갔잖아요, 7월인데. 이것이 연구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온 것인지 이 보고가 우리 의회의 자치행정위원회에 없었다라는 것에 문제가 되요. 그리고 그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물론 산하기관에 대해서 급여 체제나 이런 거 보고만 실제로 출연기관이 급여상 문제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급여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조직관 관련해서 적정한 인력인가 적당한 인원이 배치되어 있는가라는 부분도 함께 급여문제는 고민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급여에 관련되는 연구용역을 하면서 그런 적정 인원에 대한 판단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연구용역 결과를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해주세요. 그래야 어떻게 할 것인지 몇 명이 적정한지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지난번에 제가 문화재단에 관련해서 시정질문 통해서 문화재단에 특정 인사들의 자녀분들이나 이런 사람들 공채를 빙자해서 특채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문화재단 같은 경우 인원이 과도하다는, 130명 정도 되는데 조직을 진단해 보면 100여명이면 충분하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일정 부분은 상당히 조직에 비해서 인적 구성이 방만하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있어요. 그런 지적들 고민하지 않고 만약에 임직원 급여, 연구용역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적정한 인원인가에 대한 판단이 먼저 서야 그에 따른 급여 연구용역이 필요한 것이지 적절한 조직 구성인지 아닌지도 판단 안 하고 급여만 연구용역 했다 이것은 사실 쓸모없는 연구 용역 같아요. 이거 우리 상임위에 제출해 주시고 제출 이후에 정말로 급여를 그렇게 주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이후에 판단하도록 하고 이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고희영  다음은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조직 개편되어서 업무분장들이 여러 갈래로 나뉘거나 집중되거나 이래서 물론 해당 과에서는 업무분장에 대한 숙지를 정확하게 하고 있겠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는 아직 업무분장에 대한 숙지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본 위원만 그런 것 같은데.
  정책기획과에서 2006년도 예산에 대한 내용보다도 여러 가지 질의하다 보면 예산법무과로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고 비전추진단으로 넘어가야 될 사항도 있고 한데 다만 예전에 없었던 정책기능을 기획기능을 강화하겠다라고 해서 기대가 되는데 비전추진단에 얘기를 해야 될지 정책기획과에다 해야 될지 본 위원도 혼선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겁니다. 성남시에 브랜드개발,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정책적 판단을 어느 부서에서 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정책기획과에서 판단을 해야 될 내용이고 또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해서 예컨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문화정보센터에 가서 문화정보센터 소장께서 남한산성이라고 하는 책을 한 부씩 줘서 봤는데 그 전에 누가 선물했느냐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남한산성이 과거 성남의 역사를 재미있게 서술을 김훈이라고 하는 작가가 해서 베스트셀러로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정책기획과에서는 남한산성이 역사적으로 하남이 됐든 광주가 됐든 성남이 다 연관이 되어 있는데 성남시의 정체성 개발에 필요하다고 판단됐을 때 남한산성이라고 하는 책이 현재적 상황에서 어떻게 적합하게 활용할 것인가 예컨대 문화 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해서 남한산성에서 얘기하고 있는 역사적 내용이 성남시 전체의 정체성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워낙에 정체성 확립에 취약한 성남시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예컨대 소설이 뮤지컬로 프로그램화 되어서 혹은 영화화 되어서 성남시와 연관된 이런 문화적인 요소를 갖고 정책기획과에서 이거 한번 빨리 검토해 봐라 할 수 있을 정도의 구상도 정책기획과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단순히 이것이 문화예술과에서 착안해서 할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총괄 부서에서 이러한 아이템들이 접근이 되어서 성남 것, 성남다운 문화브랜드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꺼리에 대해서 혹여나 과장께서 한번 생각을 하시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예전에 그런 기능들이 약했던 부서라고 한다면 정책기획과에서는 그런 기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38대 공약사업은 비전추진단에서 중심으로 하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지관근위원  정책기획과는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내용까지도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과장의 생각이 궁금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말씀이 우리 공무원 간부회의라든지 여러 석상에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먼저 비전추진단하고 정책기획과가 일반인들은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핵심을 얘기하자면 비전추진단은 정책개발업무가 주 업무입니다. 거기에 전문 계약직이 있고 스마트라는 시정연구모임이 거기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추진팀에서 정책 개발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데는 저희 정책기획과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성남시 역사가 일천하고 정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김훈 소설가가 책도 썼습니다만 하나 예를 들면 소설, 뮤지컬화 해서 성남시 정체성을 확립하자, 대내외적으로 알리자 그러한 정책 개발 구체적인 방향 제시는 비전추진팀에서 하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은 저희 정책기획과에서 하게 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위시해서 제가 대신 답변 드렸습니다.
지관근위원  비전추진단이 오늘 결산이 없어서 말씀할 기회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현재로써는 새로 생겼기 때문에 예산이 없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서 대신 답변이 아니라 기본방향과 내용들을 해당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비전추진단장 김영자입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정책기획과장께서 개략적인 얘기는 정확하게 했습니다. 기획계 업무 중에서 정책개발은 무조건 비전추진단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한산성을 저희가 재조명하고 성남의 미래전략에 대해서는 저희 추진단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방향 제시를 예를 들어서 남한산성을 재조명하는데 이러이런 세부적인 아젠다를 세 가지든 네 가지든 같이 열거를 해서 저희가 부시장 직속이기 때문에 국간에 조정이 안 되는 부분, 결재 과정이 단축되는 부분 그런 것들이 정책개발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부시장님, 시장님까지 정책개발을 검토보고를 해서 부서에 내려주면 남한산성을 재조명하는 것은 저희가 방향제시를 과제를 몇 가지를 해서 내려 보냅니다. 문화예술과로 내려 보내면 문화예술과에서 그것을 바탕으로 직접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그런 내용들을 정책기획과 기획계에서 주요한 사업이 되어서 관리하고 조정하는 것을 기획계에서 합니다. 답변이 충분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예, 그런 이해를 둡는 말씀은 참고하고 그런 측면에서 문화적인 요소가 있는 것을 정책적으로 과거 지향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성남시의 역사성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적으로 어쨌든 성남시민만이 아니라 인간의 사회심리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남한산성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시에서 최종 정책에 문화적인 내용을 갖고 정책개발이 되는 말씀드린 것들이 이후에 행정적 절차상 용역조사니 뭐니 여러 가지를 구성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자체의 비전추진단에서 이러한 것들을 기본적 구상들을 공론화시켜내고 검증해가는 과정들이 예컨대 남한산성이라고 하는 책이 국민적 관심을 가지면서 성남 시민들로서 어떻게 이것을 우리 것화 시켜낼 것이냐라고 하는 내용을 비전추진단에서 기본구상을 하고 공론화 과정을 토론회를 통해서 한다든지 전문가들과 해당 당사자들과 이러한 소통들을 해주면 정책개발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예컨대 김훈 작가가 역사를 왜곡할 수 있다, 왜냐면 성남만의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해석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얘기해 보시라고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남한산성에 대한 것을 재조명하기 위해서 우리 계약직이 분야별로 지난주에 네 사람이 보강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오더를 줬습니다. 남한산성 재조명을 하도록 그래서 저희가 기본구상이 어느 정도 나오면 그것을 갖고 문화예술과, 문화원 관련 기관 단체 같이 좀 토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부서에 내려줄 것입니다.
지관근위원  구상을 하고 있다?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예.
지관근위원  좋습니다.
  한편 어쨌든 비전추진단과 정책기획과의 업무 분장을 구별을 하되 어떻게 유기적으로 호완을 해서 실제 이것들을 사업으로 만들어내고 집행하기까지의 이 경로들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예전에는 단절되었단 말입니다. 그 기능을 해줘야 그동안 이중삼중의 중복기능 아니냐라고 하는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 내에서만의 구상을 긴밀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어떠한 착안이 되면 자문들이 본인들이 알아서 나중에 터트리고 이런 차원으로 하지 말고 같이 논의를 하는 과정을 밟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책기획과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고요.
  지금 기금과 관련해서는 예산법무과에서 하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지관근위원   그 부분만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다른 상임위에서도 아마 기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습니다만 총괄부서 아닙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저희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간에 사회복지기금이라고 했지만 노인복지기금이나 장애인복지기금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겠다 해서 명칭만 사회복지기금이었지 운영은 따로 따로 해왔기 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했던 내용이 몇 년째 계속 똑같은 지적을 했는데 개선이 안 되었단 말입니다. 이게 결국은 행정편의적인 기금 운용을 하고 있다라고 또 다시 평가가 되어지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총괄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갖고 제시가 되어줘야 되는데 그 기준들이 여태 제시가 안 되었단 말입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관련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인 통합 효과는 얻지 못했는데요. 통합운영 취지에 맞게 주무부서, 사회복지과 쪽하고 조금 더 협의를 해서 기본 본질에 맞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노력이 어떻게 구체화되느냐 라고 하는 내용이 의회에서도 그렇고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했던 내용이 지금 총괄부서에서 기금에 관한 통일된 기준안이 마련이 안 되어 있다라고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 경우는 각각의 개별화된 조례로 운영하기 때문에 하지만 하위개념으로 운영 기준안을 마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공통 기금과 관련해서. 조례는 개별화되어 있지만 기금과 관련한 운용기준.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개별적으로 아무튼 사회복지기금은 명칭만 그렇게 통일이 되고 통합이 되는데 그 나머지 기금도 사실 개별 조례에 의해서 기금 관리가 되다 보니까 어떤 통일된 기준, 조례마다 기본적인 사항은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통합 운영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 그것은 시간을 갖고 검토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런 시간들이 상당 기간 진행되었던 사항이라서 그래서 차재에 내년도에 사업별 예산을 도입한 상황에서는 이 부분 기금과 관련한 것도 개선해야 되요. 예컨대 이런 겁니다. 운영기준에 대한 통일적인, 공통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기금 사용과 관련해서 일반 예산에서 세워서 해야 될 경우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왜냐하면 기금으로 묶어놓고 낮은 이자율을 갖고 제한된 재원을 쓰다 보니 한계가 있고 그리고 우리 의회 입장에서 보면 기금 운영에 대한 통제가 사실상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반 예산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세워야 될 기존의 품목별 예산이 많았다 이 지적이 되면서 가능한 기금 같은 경우는 해당 분야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공모해서 프로그램 간에 경쟁을 유도하고 살아있는 기금 운용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기에 경상비 지출하고 인건비도 포함된 내용들인데 이런 것들이 사업별 예산 제도 도입하면서 별도로 일반예산에서 이것들을 쓸 수 있도록 해주고 기금은 기금대로의 특성화 전략을 갖고 각각 식품진흥이면 식품진흥 또 여성발전기금이면 여성발전기금 이게 모든 기금들이 여성발전기금만 공모 중심이란 말입니다. 나머지 기금들은 공모사업이 없어요. 전체 기금에서 해당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래서 질적인 프로그램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금 운용에 대한 기준안을 마련하면서 기금을 프로그램 공모하는 사업으로 방향을 검토하는 이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기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싶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앞으로는 기금별로 기금 갖고는 고유 목적사업 그런 데 많이 투자가 되고 기금의 일반운영비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 구체적인 경비는 예산으로 뒷받침이 되어서 기금이 제대로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게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고희영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는 어느 정도 인식이 되는데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아직까지도 인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구 조직개편이 되어서 업무 분장이 변경이 되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이 자치행정위원들이신데 어떤 시민이 또 다른 위원회 위원들이 물어봤을 때 명확한 답변하기가 곤란할 때가 많아요. 지금 비전추진단, 정책기획과 하다 보니까 혼돈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부적인 업무분장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금번 회기 내 우리 자치행정위원님들한테 그 내용을 유인물로 해서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예, 한 부씩 해드리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굉장히 혼돈이 옵니다. 업무가 지금도 보면 비전추진단은 우리 정책에 대한 것을 기획하고 실제적으로 하는 것은 정책기획과에서 하고 다른 분과위원들이나 일반인들은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 만들어서 회기 내 우리 위원들한테 배부해 주십시오.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예, 해드리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고희영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이게 섞여있어서 어차피 한번 얘기를 시작하면 이분 저분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거쳐야 될 과정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로 되어 있던 부분이 나뉘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하나 묻겠습니다.
  통계 관련된 부분은 누가,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저희 업무입니다.
윤창근위원  원래 우리가 사회통계 조사하는 거 있죠?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통계청에서 표본가구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통계청하고 함께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공무원분들 축구대회 참가하고 야구대회 참가하고 이런 관련 국내여비 관련되어서는 예산법무과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윤창근위원  예산법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나간 것이긴 합니다만 국내여비 부분에 보면 공무원 한마음 워크숍 격려 52회 경기도민 체전 선수 격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격려를 누구에게 했다는 것입니까? 격려를 하는 부분들이 여비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하고 이게 공무원 한마음 워크숍에 누가 어떻게 격려했다는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공무원 한마음 워크숍 격려 이 사항은 물론 직원들이 워크숍에 참가해서 진행을 합니다만 국장님들이랄까 간부진에서 현지에 격려차 방문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몇 회차에 그렇게 나뉘어서 출장 처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업추추진비나 이런 데에서 쓰지 않고 국내여비로 되요? 이거 조금 아무튼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한마음 워크숍 격려, 경기도민체전 선수 격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아주 구체적인 자료를 주세요. 국내 여비로 쓸 부분이 아니고 그렇게 격려하는 것은 업무추진비나 이런 데에서 써야지 왜 국내 여비야? 국내여비라고 하면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어떻게 격려를 한 것인지 내용도 궁금하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정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자료를 줘보세요. 나중에 한번 보고 어떻게 국내여비로 썼다는 것인지, 누가 가서 뭔 격려를 했다는 것인지 궁금해서 그러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자료를 갖고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자료 꼭 주시고요. 내가 과장님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하고 거의 안 주는 게 절반 이상이에요. 참 어떨 때는 은근히 화가 나는데 준다고 약속했으면 돌아가면 메모라도 해놨다가 준비되는 대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후에라도 줘야 되는데 안 주더라고요. 우리 옛날에 박종창 기획예산과장님 지금 여기 국장님으로 와 계시지만 그 분도 저한테 수차례 이것저것 준다고 약속해 놓고는 안 줘요. 실제로 이 자리에서 준다 이렇게 약속하는 것은 내가 서면으로 요청한 것 보다 훨씬 권위가 있는 것이라는 것은 아시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오늘 자료를 많이 요구하기는 합니다만 제가 아직 초선의원이다 보니까 내용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필요한 자료 제출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어차피 예산법무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총괄 예산에 관련해서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저희 소관입니다.
윤창근위원  우리가 지금 예산과 관련해서 지난번 의회 때 여러 가지를 주문을 했던 적이 있어요. 일단 그 부분은 조금 있다 첨가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총괄 결산검사의견서를 쭉 읽다보니까 특별회계 아까 우리 지관근 위원님 기금에 대해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상당히 의미 있는 지적들이 아닌가 이런 것을 보면서 교통사업특별회계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차장 건설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러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주차 수급실태 조사용역이 진행중이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우리 위원님들 전 지역구에 해당되는 것이겠지만 주차 수급실태 조사용역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작년부터 아마 추진된 모양인데요. 지금 이 용역이 어디까지 와 있는 것인지 중간보고가 되었는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궁금해요. 왜냐하면 지난번 의회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분당 같은 경우는 주차장 보유비율이 110%에 되고 중원구가 약 50%되고 수정구가 30%정도 밖에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주차장을 만들어도 주차보율 비율이 작은 구부터 주차장을 확보하자 그래서 양극화를 해소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주차 수급실태 조사용역 이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과 관련되는 내용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 총괄이니까 내가 부탁드리는 것인데 용역을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는지 도시건설위원회 쪽에서 하는지 경제환경위원회 쪽에서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 부분 용역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결과가 나왔으면 나온 대로 진행 사항,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진행사항이 보고가 되게끔 챙겨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해서 질문하는데 판교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중에서 상당 부분을 부채를 상환했더라고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윤창근위원  부채상환에 대해서는 지난번 의회 때 땅 판 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갚았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 지적된 것에 의하면 우리가 지방채 부분에 있어서 예대마진의 손해를 초래한 측면도 있다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부채라고 해서 한꺼번에 왕창 갚는다고 해서 좋은 것이냐 이게 은행 이자율에 따라서 부채를 안 갚고 끌면서 이자율이 좋으면 끌 수도 있고 이게 말하자면 돈 거래 아닙니까? 우리시도 돈 거래를 하는 게 예산법무과장님께서 총괄적으로 하실 텐데 여지 지적이 그런 지적 아닙니까. 판교특별회계 관련되어서 빚을 왕창 갚은 부분이 나름대로 그런 어떤 손해를 초래한 측면이 있다 이런 지적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상환기간이 도래되기 전에 조기 상환을 한 사항인데 죄송합니다만 정확하게 이율까지 수치는 기억을 못하는데 이자에서 일정 부분 절감되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총 7,000억 들어왔다가 작년에 3,000억 상환했고 금년에도 상환 만료한 상태입니다. 금년에도 상환을 4,000억 조기에 완료한 상태인데 그런 상환기간 중에 상환을 하다보면 이자라는 게 지출이 된다는 것을 그런 것을 예상을 해서 감안해서 조기에 상환한 것도 있고 또 지금의 특별회계 결산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자금이 계속 사장되고 그러는 측면도 있습니다. 매각 수입을 계속 예비비로 묶어놓고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재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기에 상환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윤창근위원  조기 상환이 꼭 바람직한가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렸던 거예요. 우리가 돈을 빌리면 일찍 조기상환을 하면 또 그것에 대한 은행 측에 벌금 같은 것도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저희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도에서 운영하는 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을 상환한 것이기 때문에.
윤창근위원  조기에 상환하는 것이 바람직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수치를 모르신다고 하시니까, 저도 사실 몰라요. 그런데 결산검사 의견서에 그러한 측면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같이 고민해볼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가용예산이 4,000억 정도 된다고 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공원로 같은 경우 보상비가 모자라서 여기 판교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1,000억을 꿔오고 이런 상황인데 사실 우리가 행정을 하다 보면 돈이 남아서라기보다는 모자라서 빌리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왕에 빌려서 가지고 미리 갚아서 이렇게 마진에 손해를 보는 경우 분명히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진작 빌린 것은 일찍 갚아버리고 또 다시 돈을 빌리게 되면 그 이율이나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과연 조기 상환이 바람직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점으로 여기 지적되어 있는 거예요. 저도 이것이 이자율이나 이런 것을 정확하고 꼼꼼하게 못 챙겨봤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다라고 저도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러나 이 부분은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아까 얘기한 주차수급 실태 조사용역 관련되어서는 협조를 받아서,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교통 관련 부서에 얘기를 해서 설명이 되게끔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동우회 관련되어서는 권석필 과장님이십니까?
  의정동우회나 행정동우회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유권해석이 내려왔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지난번에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윤창근위원  기왕 이것은 다 쓴 부분이긴 합니다만 관련해서 차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의정동우회나 행정동우회를 지원하는 부분은 시스템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대법원에서 불법이다라고 판결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앞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의정동우회나 행정동우회에 대해서 지원하는 시스템을 바꾸는 것을 연구하셔 달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이렇게 해서 다른 공식적인 단체들도 전부 시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정동우회나 행정동우회도 그런 사회단체와 마찬가지로 해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로 갈 것 같아요. 향후에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본예산에 이렇게 민간경상보조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해서 지출하는 것이 정말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저도 의정동우회 일원이긴 합니다만 우리 선배의원님들이 또 계시긴 합니다만 지원은 하되 적법한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또 그렇게 하다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에 제가 들어가다 보니까 심의를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꼼꼼히 챙기게 되더라는 말이죠. 그래서 의정동우회 활동이나 행정동우회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사실은 검토 점검하면서 이 예산이 지원되어야 합니다.
  우리 의정동우회에서 뭘 하는지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고 예산서에 나온 것만 참고로 해서 볼 뿐인데요. 그래서 어쨌든 의정동우회, 행정동우회 관련된 예산 지원에 대해서는 시스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고 그런 내용, 지금 지나간 내용들이라 어떻게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시스템 점검 먼저 확실히 해주시고,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고희영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국회의원, 도의원 간담회 정책기획과죠?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저희 과입니다.
지관근위원  국회의원 간담회는 2006년도에 몇 번을 했고 도의원 간담회는 몇 번 했고 또 간담회 때 어떤 논의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작년에 국회의원 간담회는 개최를 안 했고 도의원 간담회를 1회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했는데 당초에 2회 정도 하려고 했습니다만 아까 얘기했듯이 선거 관계로 1회밖에 개최를 못했습니다. 거기에서는 주로 도비 지원 관련, 도에서 저희들이 협조 받을 사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협조,
지관근위원  도의원 간담회는 언제 한 거죠?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작년 11월 3일에 했습니다.
지관근위원  11월 3일에 해서 2007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도비,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그것은 시기가 조금 잘못됐습니다.
지관근위원  형식적으로 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시기가 11월에 됐으면 도비 반영하는 데는 말이 앞뒤가 안 맞다. 정말 도의원 간담회 할 시점을 정확하게 잡아서 해줘야 되고 국회의원들 간담회도 마찬가집니다. 국비 요청을 해놓고 주려면 주고 말려면 말라 이런 식으로 국도비 관련해서 형식적으로 하게 되다 보면 굳이 여기다 예산 세울 필요없다 그냥 밥 먹을 것 같으면 업무추진비로 밥 먹는 게 낫지 폼만 간담회라고 해놓고 예산 계상해놓고 할 필요없다 정책기획과 생겼으니까 새로운, 올해도 2008년도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 도의원들 언제 만나야 되는지 아실 거란 말입니다. 서둘러야 될 상황이란 말입니다. 7, 8월인데 이미 국비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시기는 지났고 도비는 아직 좀 8월 넘어가면 안 되죠?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7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지관근위원  그런 시기의 문제와 간담회를 내실있게 주문할 거 주문하고 건의 받을 거 받고 포지티브한 정책적인 문제를 갖고 국회의원, 도의원들 갖고 정책적인 문제 갖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간담회가 필요하다 형식적인 식사 자리할 게 아니고 과거에 그러한 간담회가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한 평가를 정책기획과장께서 뭔가 새로운 평가를 제대로 해서 새로운 기획을 해놓으면 서로 신뢰감을 얻지 않습니까.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다만 자료를 국회의원 간담회와 관련해서 2006년도에 안 했다고 했는데 결산과 별개로 최근 3년, 2005년, 2006년, 2007년 3년 간 국회의원 간담회를 언제 했고 어떤 내용으로 논의했고 도의원 간담회는 향후 3년 동안 어떤 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간담회를 했는지 자료로 주셔서 정책기획과에서 평가를 해보시고 의회에서도 평가를 해볼 테니까 내실있게 하고 데이터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리고 투융자 심사에 대해서는 예산법무과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지관근위원  본 위원이 간혹 행자부에 중앙 투융자 심사 자료들을 보면 자료가 엄청납니다. 예컨대 백 데이터나 근거자료 경제적 사회적인 어떤 재무적 타당성 검토 자료 이런 것들이 다 첨부가 되요. 그런데 우리시의 투융자 심사 자료를 보면 그동안 데이터를 보면 적정하다라고 하는 경우가 90%를 차지하고 간혹 조건부로 되는 경우가 있지 그것이 이제 비전추진단, 정책기획과, 각 부서간에 연동해서 보면 사업의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정되고 해야 될 경우인데 작년 같은 경우 2006년도에 보면 수시 투융자 심사 안건을 보면서 12개가 있었는데 11개가 적당하다고 했고 한 개는 조건부로 했고 또 하반기 거 투융자 심사한 자료를 보면 17건 중에서 15건은 적정했고 한 건이 상대원1동 공영주차장 건설과 것하고 2건이 재검토 처리가 됐는데 물론 해당 부서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도 주차장 수요에 대해서 파악을 제대로 수정, 중원구에 해서 해놨는지 나왔었는데 정작 필요로 하는 공영주차장 건설과 관련해서 재검토하라 투융자 심사도 했단 말입니다. 그런 건들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근거나 이런 것들이 제시가 백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취약해서 재검토를 한 것일 수가 있는데 그것을 예산법무과에서 철저하게 해당 부서에서 준비해줘라 이런 것은 시민생활과 직결된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서 제출해 달라 예를 드는 것인데 그러한 부분 이외에도 어쨌든 해당 부서에서 요구가 들어왔을 때 투융자 심사를 하고자 했을 때 해당부서에서는 보통 타당성 근거자료를 한두 장으로 딱 하지 말고 스무 장, 60페이지까지 나올 수 있는 근거자료가 나와야 되요. 시장 지시사항 관리 지침에도 보면 아주 세부적으로 그것을 준비하도록 되어 있어요. 안 해요. 폼으로 기획예산과에서 만든 것이냐, 의회에 제출된 자료도 그렇지만 집행부 자체에서 투융자 심사할 때 보면 한두 장 정도로 첨부할 뿐이지 물론 걔 중에는 여러 페이지를 갖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투융자 심사를 할 때는 오히려 전체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만큼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우선순위라든가 전략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부분, 정책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해야 되는데 너무 약하다 하다 보면 못하니까 그냥 용역으로 간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만연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싶어서 이 투융자 심사들에 대한 총괄 부서인 예산법무과에서 투융자 심사 시에 제출할 때 요건을 갖춰야 될 지침을 주라는 거죠. 시장 지시사항 관리지침 잘 되어 있어요. 그런 관리지침에 근거해서 투융자 심사 때도 백 데이터 자료를 준비하고 근거자료를 여러 영역 차원에서 제출해라라고 하는 기준을 제시해 주면 거기에 맞춰서 하지 않겠느냐,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어쨌든 간에 이미 정해진 사항 이외에 정말로 새롭게 조직이 개편이 되어서 비전추진단, 정책기획과, 예산법무과 이 부서가 세분화되어서 전문화되어서 이렇게 조직이 개편됐다고 한다면 개편된 만큼의 효과를 메울 수 있는 것이 해당 부서들의 책무다 그래서 세 개 부서에 대한 각별한 역할들을 해줬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투융자 심사 관련 자료는 충분히 제공되어서 심사과정에서 다각도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지관근위원  기준안을 제시해 달라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알겠습니다.
○간사 고희영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지관근 위원님이 방금 지적했듯이 3대 때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한 번도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 근거로 해서 우리 성남시 장기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활용을 못했다고요.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금년도에 실시하잖아요. 예산은 되어 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되어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실시하도록 노력해 주세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이상입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우리가 국회의원이나 도의원 간담회 하는 것은 국도비 좀 우리시에 필요한 거 따자고 하는 것인데 지금 국회의원 간담회 진작에 했어야 맞아요.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윤창근위원  그러다보니까 별 필요 없으니까 안 하게 되고 도의원 간담회만 하고 해를 넘긴단 말이에요. 정말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요.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 고도제한 문제 때문에 성남 재개발 자체가 상당히 손해를 보고 있잖아요.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서 국회의원들과 할 얘기 많아요. 했어야죠. 그렇죠? 실제로 지금 국회의원, 도의원 간담회 같은 경우는 시기를 놓쳐버리면 사실은 별 필요가 없어요. 시기를 잘 잡아야만 필요한 얘기들이 오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벌써 실기했단 말이에요. 다 지나갔단 말이에요. 지금 얘기해서 국비 뭘 따오겠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닭죽촌 브랜드화 사업 때문에 우리 부시장한테 얘기해서 국비 1억 5,000을 따오는데 그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이뤄진단 말이에요. 사실은 정책기획과에서 앞으로 국회의원이 여야를 떠나서 정말 협조를 받아야 될 부분들에 신경 써야 되는데 우리 재정자립도가 높아서 그런가 별로 위에 올라가서 따오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 안 하는 것 같아요. 단순히 예산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잖아요. 고도제한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여기에서 통장님들 동원해서 차 이렇게 해서 시위, 데모 이런 것만 한다고 해서 고도제한이 완화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시민들 쭉 가서 공항 가서 데모한다고 해서 고도제한이 완화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고도제한이 완화되려면 군용항공기지법이 법 자체가 바뀌어야 되요. 법 자체는 국회의원이 바꾸잖아요. 법을 바꿔서 우리시가 정말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업무협조하고 이렇게 해야죠. 그런데 지금 시기 다 놓쳤잖아요. 참 한심하고 사실은 작년에 선거 때문에 그랬다고는 하지만 도의원 간담회 빼놓고는 국회의원 만났는데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지금 두 분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놓치지 말고 챙겨 가시자고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간사 고희영  지금 도비나 국비 관련해서 성남시에 쓸 수 있게끔 전담해서 할 수 있는 직원이 없죠? 인력이 없어서 사실 안 하는 거죠? 예산에 있어서 도비나 국비를 성남시에 많이 끌어내는 것은 좋은데 전담할 직원이 없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산법무과하고 기획예산과 있을 때 한 곳에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법무과하고 정책기획과하고 해서 간담회도 하고 또 해당 부서에 개별적으로 요청하는 것도 있고,
○간사 고희영  직원이 있긴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있습니다.
○간사 고희영  다행입니다. 저는 직원이 없으면 보강을 할 수 있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고맙습니다.
○간사 고희영  조금 전에 윤창근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지관근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물론 이 자리가 결산에 관한 자리이지만 정책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근래 제가 아는 바로도 택시 관련해서 신상진 의원님께서 국회에서 정책 간담회나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고도제한 관련해서도 김태년 의원께서 국회에서 간담회 있었습니다. 성남시와 관계되는 이런 정책적 국회나 도에서 할 때 우리 성남시에서 관계공무원이 나가서 경청한다거나 의견을 진술한다거나 그런 적극적인 부분이 부족한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데 참여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그런 시스템은 있습니다. 저희 정책기획과에서는 주제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느 국장님이 나가시고 누가 나가야 될 것인지 저희들이 판단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간사 고희영  그러면 지금 택시 관련 신상진 의원 건도 그렇고 고도제한 김태년 의원 건도 그렇고 최근 국회에 일련의 행사에 대해서 성남시에서 참석한 공무원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앞으로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간사 고희영 아니, 앞으로 챙길 거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어느 분이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갔었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그 당시 상황이라든지 파악한 직원이 갔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정식발언을 하거나 같이 협조해서 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간사 고희영  관련 공무원이 가기는 갔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관련 공무원이 상황을 둘러보는 거죠.
○간사 고희영  그러면 일단 두 건에 대해서 관련 공무원이 참석했으면 출장복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겠네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거기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간사 고희영  그 건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간사 고희영  안계일 위원님.
안계일위원  결산하고 관련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됐으면 정회 좀 하시죠.
  정책기획과 마무리 하고.
○간사 고희영  정책기획과 관련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제가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투융자심사위원회 위원장이시죠?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예.
○간사 고희영  아까 지관근 위원님께서 어떻게 보면 투융자 심사위원회 문제점을 신랄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투융자심사위원회의 한 사람의 위원으로서 자괴감을 느끼기 때문에 국장님 잠깐 이 자리에서, 지금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몇 차례의 투융자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하면서 매우 투융자심사에 중요한 취지에 맞지 않게 매우 형식적인 위원회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투융자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딱 한 번 회의를 주재하셨죠?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예.
○간사 고희영  국장님 생각은 어떠셨어요? 투융자심사위원회가 갖고 있는 의미에 맞춰서 심사되는 부분이라고 충분히 느낄 만큼의 심사위원회던가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실무부서에서 검토해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요. 또 어떠한 의미로서는 통과의례적인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처음 해본 것이고요. 다음부터는 신경 써서 아까 지관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첨부되는 백 데이터 관련해서 충분하게 자료가 들어와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고희영  국장님께서 투융자심사위원장이 되신 이후에 통과된 심사 안건 중에서 수정구에서 올라온 취락구조 개선사업이 있었습니다.
  투융자심사위원회 기록물이 있다면 그 기록물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일단 임시회에서 예산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부결이 되었죠?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예. 들었습니다.
○간사 고희영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통과한 다음에 통과된 안건이 불과 며칠 지나서 소관 상임위에서 부결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예, 들었습니다.
○간사 고희영  그렇다면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글쎄요. 그것을 그런 것과 결부시켜야 된다는 것을 별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간사 고희영  몇일 전에 국장님 시의회 위원장하고 간사, 각 국장님들하고 해서 회의가 있었잖아요. 그 명칭이 무엇이었죠?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시정추진협의,
○간사 고희영  설명회죠, 설명회. 협의회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명칭 때문에 상당히 곤혹을 치르셨잖아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예.
○간사 고희영  그래서 그날 회의자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아마 회의서류 이렇게 됐을 겁니다.
○간사 고희영  그때 당시 국장님 표현을 빌자면 회의서류에 수정구청에 그것이 또 올라왔었어요. 이미 각 우리 의원님들이 알고 있는 그 사항에 대해서 또 다시 설명을 받는 그런 자리가 됐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이미 국장님께서 투융자심사위원장으로서 심사했던 부분이 의회에서 부결이 되었고 상임위에서도 물론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된 사항을 또 다시 우리 의원들은 설명을 들어야 했고 그것을 그 자리에서 3차 추경할 때 올리겠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의회를 매우 무시한 그러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까 지관근 위원님 말씀대로 개인의 투융자심사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국장님은 투융자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정말 투융자심사에 맞게끔 심도있는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투융자심사 단계부터 아니면 그 전 단계부터 좀더 철저한 예산 수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그것을 의회를 무시해서 그 자료를 요구했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 부서에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올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간사 고희영  그러면 의회에서 결국은,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그 부서에서 나름대로 판단해서 자료 취합해서 받아서 올린 사항이거든요. 그런 것은 시각을 어느 쪽으로 보느냐 정말 이것이 필요해서 또 올렸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좋게 봐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사 고희영  예, 앞으로 좋게 봐드리겠습니다.
  권석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며 정책기획과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2시 20분 계속개의)

○간사 고희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자치행정과

○간사 고희영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과 2006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정도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입니다.
김대진위원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사 고희영  김대진 위원님께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자는 동의안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기 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행정기획국장님 출석 요구가 있었습니다. 혹시 국장님께 긴급하게 질의할 내용이 있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에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이정도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간단하게 확인할 게 있어서요. 지금 총무과에서 자치행정과로 업무 분장이 됐는데 인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의회 추천 몫이 어떻게 됐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의회에서 한 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서 그 추천 몫이 지난번 행감 때 조속히 위촉하도록,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지금 위촉이 됐습니다.
지관근위원  누구를 어떻게 위촉했는지,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경원대학교 이영균 교수님이 추천이 되어서 지난번에 6월에 임용이 됐습니다. 임명장이 수여됐습니다.
지관근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고희영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위원  우리 지관근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다른 위원회는 우리 의원들이 2명 내지 3명씩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인사위원회는 어떻게 의원님이 한 명이에요? 예를 들어서 도시건설위원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의원이 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의원님들은 인사위원회 규정에 의해서 지방공무원법에 의원님들은 임용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 자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우리 성남시에 각종 위원회에 우리 의회 의원이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게 인사위원회 말고 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 부분은 정확하게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김대진위원  인사위원회는 우리 시장의 인사가 고유권한이기 때문인가,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법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김대진위원  규정된 내용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고희영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간단 간단하게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홍보책자 발간 부분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각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사무별로 있는 그거 얘기하는 것인가요? 동사무소마다 자기 동 주민자치센터를 홍보하는 그 책자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것도 있고 저희가 일괄적으로 시에서 전체적으로 만들어서 배부한 자료도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주민자치센터 홍보책자를 일괄적으로? 구경을 못해봐서 그래요. 주민자치센터가 말하자면 우리 지방자치의 근간인데,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연말에 저희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잘 되는 부분이나 이런 것을 각 구청별로 취합을 해서,
윤창근위원  한번 자치행정위원회에 이런 책자 만들면 줘보세요. 주민자치센터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어디 남은 것 있으면 줘보시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추진하기 위해서 500만 원 세웠던 거 불용액으로 처리했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그것은 작년에,
윤창근위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쓸 돈이 없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아니, 그런데 그 부분은 작년에 지방선거가 있어서 선거법에 규제가 된다고 유권해석이 내려져서 못 썼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올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추진 위해서 예산 추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올해에는,
윤창근위원  대통령 선거 때문에 못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것도 선거법 관련되어서 관련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 전반기까지는 좀 그런 부분이 많이 저촉이 됩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선거가 없는 해가 별로 없는데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 세울 필요도 없네요. 한 해는 지방선거, 한 해는 대통령 선거, 한 해는 국회의원 선거, 한 해 쉬고 그 다음에 또 지방선거 그렇게 되는데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예산 짜놓고, 이게 어떻게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쓰느냐의 문제이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게 쓰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막 통반장 활동 활성화 추진 이런 것도 그렇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것이 전부 시책업무 추진비인데 그것이 통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이런 분들과 간담회를 하고 간담회 비용 성격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선관위에서 그런 부분이 저촉이 된다고,
윤창근위원  저촉이 된다면 세우지 말든가 해야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런 유권해석이 내려져서 작년에는 사용을 못했습니다.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선거 때문에 그렇다고 하니까 내가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여론 동향 전담 공무원 특정 업무 수행활동비 이것은 어떤 여론을, 전담 공무원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여론팀에 전담공무원이 세 사람 있습니다. 공무원 수당 규정에 의해서 나가는 것인데 세무직하고 감사직 이런 부분에서 조금씩 나가는 게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감사직은 감사담당관실일 텐데 여기는 관계없을 테고요. 여기는 자치행정과 내에서 계신 여론동향 전담 공무원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맞습니다. 여론팀에 있는 공무원 3명 해당 됩니다.
윤창근위원  특정 업무를 어떤 업무를 하길래 활동비,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우리가 매일 매일 여론 동향 관리를 하고 있는 게 시 전반적인 사항을 다 관리하고 있는데요. 동이나 구청을 통해서 들어온 것을 취합하다 보면 거의 11시 정도 되어야 업무가 끝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부에서도 인정해서 그 직에 근무하는 공무원들한테서는 보상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8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수동 주민자치센터 시상 한 게 있죠? 이것이 몇 개 동에 어떤 기준으로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를 했습니까, 어떤 평가 기준이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주민자치센터는 연말에 평가를 합니다. 운영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의 운영사항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윤창근위원  전 동에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연말에 평가를 한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윤창근위원  그래서 790만 원 예를 들어서 1등, 2등, 3등 이런 식으로 주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렇습니다. 구청별로.
윤창근위원  이것은 주민자치센터 평가를 어떤 기준으로 가지고 하는지 자치행정과에 늘 얘기하는 것이 주민자치센터를 순기능을 하게끔 만들어주자, 주민자치센터 동네 유지들 한 달에 한 번씩 나와서 밥 먹고 들어가는 그런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라 그야말로 자기 동네를 사랑하고 자기 동네를 정말 창조적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는 곳,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게 하는 곳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런 주민자치센터 우수, 안 우수 이런 것을 결정하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했으면,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평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범죄 피해자 지원 사업 이것은 뭐예요? 너무 이 업무를 몰라서 죄송한데 이것이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검찰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범죄피해자 주로 대부분의 그쪽 업무지만 주로 우리나라 업무 자체가 범죄와 관련된 업무 자체가 범죄 예방 차원에서 다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범죄를 당한 피해자들을 위한 그 사람들의 사후에 대한 보장이라든가 사후에 대한 격리할 수 있는 그런 업무 자체가 미비하기 때문에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라고 그래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혜자들이 저희 성남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시 차원에서 보조금을 2,0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지원센터에 일괄적으로 2,000만 원 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줬을 때 거기서 돈을 어떻게 쓰는지 우리시에서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결산할 때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윤창근위원  지원센터가 검찰청에서 하는 것인데 민간 영역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윤창근위원  이것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돈 2,000만 원 주고 나서 물론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는 사업이잖아요. 어떻게 제대로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한 번씩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내용을 해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주민자치센터 관계자 워크숍을 작년에 갔다 왔단 말이죠. 얘기 들어보면 주민자치 위원들 중에서는 괜찮은 내용이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르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점검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격년제로 계획을 세우고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도비가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윤창근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 자치행정위원들한테 어떨 때 설명 해주시는 게 필요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래서 이것이 하반기 때 계획이 수립이 되면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직 계획을 수립 못했습니다.
윤창근위원  계획 수립되는 대로 이것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고희영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통장님들이 통장 업무를 보다가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 대책을 세워놓은 부분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 부분은 정확한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간사 고희영  있기는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간사 고희영  그러면 있는 부분이 통장님들에게는 그것이 설명이 되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 부분을 정확하게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고희영  그러면 여권민원실 과장님 나오시나요? 이 결산보고에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여권민원실 제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사 고희영  여권민원실 관련해서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니폼은 여기 불용액이 좀 있는데 어떻게 해서 발생된 거죠?
  유니폼 다 입고 있습니까?
○여권민원과장 고병국  상하반기 동복 하복 해주고 있습니다.
○간사 고희영  다 착용을 다 하고 근무하고 있나요?
○여권민원과장 고병국  예. 착용하고 있습니다.
○간사 고희영  우리 전문위원님 거기 근무하다 오셨는데 불용액 난 부분이 어떤 내용인가요?
○전문위원 임종호  근무복 관계는 애초부터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최고의 서비스를 위해서 맞추었습니다. 올해도 직원들이 선택하게 해놨습니다. 스스로 선택했기 때문에 만족을 하고 항상 착용하고 있습니다.
○간사 고희영  우리 청내 유니폼 관계는 총무과에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민원실에서 합니다.
○간사 고희영  민원실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간사 고희영  다른 일반 과에서는 근무복이 없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없습니다.
○간사 고희영  민원실에 근무복 입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입고 있습니다.
○간사 고희영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06회계년도 결산승인과 2006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정보통신과
(12시 39분)

○간사 고희영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구복현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정보통신과장 구복현입니다.
○간사 고희영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 정보통신과도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보통신과 업무였는데 도시건설로 갔죠?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토지정보과로 내려간 예측행정시스템.
윤창근위원  예, 그 예측행정시스템이 예산까지 통과됐다가 도시건설로 가서 그것이 아마 잘못된 모양이던데 맞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그때 예산을 17억 삭감을 했고 거기서 새로 세우는 것으로 했는데 예산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어쨌든 예측행정시스템은 우리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어쨌든 지리정보시스템하고 호환이 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이 예측행정 시스템이 저쪽 다른 부서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우리 지리정보시스템은 여전히 정보통신과에서 담당을 하죠?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윤창근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리정보시스템은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예측행정시스템은 도시건설 토지정보과인가 그쪽으로 넘어가서 업무가 분리가 되었는데 어쨌든 호환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되는 게 이 문제는 핵심인데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협조를 많이 하고 계시죠?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윤창근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산 삭감됐다는 얘기 듣고 자치행정위에서 실컷 몇 날 몇 일 해서 해놨더니 다른 데로 가니까 삭감도 되고 참 불편한 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할 것이면 제대로 하되 잘 호환될 수 있도록 저희가 누누이 요구해 왔었는데 협조하시는 것으로 하고요. 이상입니다.
○간사 고희영  과장님, 컴퓨터에 관련해서 무정전 시스템,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UPS.
○간사 고희영  그것이 성남시에 몇 대나 있습니까? 물론 용량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기존, 그러니까 저희가 통신실에 있고요. 전산실에 있고 또 세정과도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예전에 주민등록을 동사무소에서 전체 주전산기를 갖고 할 때는 동사무소에도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전부 시청 주전산기로 가져왔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는 지금 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간사 고희영  국장님, UPS가 각 동사무소에도 다 있지 않나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지금 그 전에 쓰던 게 계속 가지고는 있습니다.
○간사 고희영  그리고 앞으로는 동사무소에는 그것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지금 PC라든가 이런 부분 정전되는 것을 물려놓고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주전산기램이 아니면 굳이 그것을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고희영  그러면 성남시 각 실과에는 그것이 필요가 없나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실과에는 지금 그런 부분들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간사 고희영  지금 의회사무국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의회사무국에 웹서버도 저희 전산실 내에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는 네트워크 장비 정전 무정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간사 고희영  그러면 각 실과에는 없고 동사무소하고 정보통신과 일부에만 그것이,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정보통신과 일부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정보통신과는 전산기들이 물려있는 것은 전부 UPS에서 전원이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다 전산실 안에 있는 전산장비는 전부 물려있습니다. UPS통해서 전원 공급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쓰는 PC나 그런 부분들은 그것이 안 되어 있고요.
○간사 고희영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간사 고희영  동사무소에서 쓰는 것도 공히 같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간사 고희영  그러면 앞으로도 동사무소에서도 그것을 계속 써야 되겠네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네트워크 장비를 계속 쓰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고희영  그러면 내구연한이 지난 다음에 구입관계는 각 동별로 구입합니까, 아니면 과장님 과에서 그것을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해줍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동사무소 것은 구청에서.
○간사 고희영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어차피 내구연한이 있고 가격이 상당히 고가이던데요. 그것을 각 동마다 아니면 각 단체마다 개별적으로 구입하지 말고 그것을 본사하고 대량으로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놓게 되면 좀더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정보통신과에서 그것을 실수요조사를 하고 앞으로 수요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거래나 이런 것을 통하고 대량구매를 통해서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는,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지금 구청 총무과에서도 전산통신기계가 있어서 거기서 일괄로 동사무소 것을 전체로 조달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고희영  각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간사 고희영  예.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참고적으로 UPS는 조달청에 3자 단가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리고 단가계약에 의해서 금액이 정해져있는 것이기 때문에,
○간사 고희영  정보통신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기획국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과 2006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과 2006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관근위원  끝나기 전에 국장님께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고희영  국장님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제가 자치행정과 결산 시간이 지나긴 했습니다만 국장님께서 시민연대 환경365 중앙회 들어보셨나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예.
지관근위원  사회단체보조금 해주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시민연대는 모르고 중앙365 그것은 얘기 들어봤어요.
지관근위원  그것을 줄여서 중앙365라고 하는데 그 중앙회가 어디 있어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보건환경국 쪽에서 환경 그쪽에 산하 단체인데,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사회단체보조금 1,000만 원 지원하는데 이것이 전국 조직인지 아니면 성남에,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제가 알기로는 성남조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성남 소재인데 365 중앙회라고 하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명칭을 붙인 것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성남에 있는 단체가 전국에 있는 바르게살기 협의회라든가 새마을회 이런 차원이 아닌데 사회단체 보조금 사업을, 자유총연맹도 전국 조직이고 관련 육성법들이 있는데 365중앙회가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전국 조직의 중앙회인지,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제가 알기로는 중앙 조직이 아니고 성남시에 있는 조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365중앙회에 대한 조직 현황, 회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 기준이 어떤 기준인지 조직에 대한 이해 자체가 혼란스러운 조직이 하나가 끼어 있길래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예.
○간사 고희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울러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중앙문화정보센터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가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출석위원  
  이상호  고희영  김대진
  지관근  이순복  안계일
  윤창근  남용삼
○출석전문위원  
  임종호
○출석공무원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총무과장  이종우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기타참석인  
  총무팀장  정지훈
  행정혁신팀장  오화자
  후생복지팀장  박재양
  기록물관리팀장  유창조
  기획팀장  송은식
  조직관리팀장  이창후
  성과관리팀장  정연
  의회협력팀장  민경한
  통계팀장  김성수
  자치행정팀장  신성렬
  인사팀장  박태언
  교육훈련팀장  엄갑용
  여론팀장  김옥인
  민간협력팀장  장현자
  법무팀장  주명학
  예산팀장  윤석인
  재정분석팀장  최중욱
  투자심사팀장  김학봉
  민원제도팀장  이금란
  여권1팀장  이제영
  여권2팀장  이영윤
  콜센터운영팀장  서성자
  정보기획팀장  김호진
  정보개발팀장  차광승
  통신팀장  이강일
  지리정보팀장  서용미
  U-City추진팀장  김강영
○출석사무국직원  
  의사팀  엄기소
  속기사  한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