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7월 6일(금) 10시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수정구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 중원구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3. 분당구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수정구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총무과 나. 수정구시민과 3. 분당구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총무과 나. 분당구시민과 2. 중원구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총무과 나. 중원구시민과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이상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수정, 중원, 분당구청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수정구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총무과
○위원장 이상호 수정구청 총무과, 시민과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민호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장민호 이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장민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돌래 총무과장입니다.
신대우 시민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이번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2006년도 수정구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결산승인안 요약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상호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의 정성으로 다듬어진 예산을 지방재정 건전 운영 원칙을 준수하면서 성실하게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호 장민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손돌래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손돌래 수정구 총무과장 손돌래입니다.
수정구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2006년도 세출 결산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위원장님! 너무 세세한 설명은 하지 마시고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만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는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십시오.
○수정구총무과장 손돌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용액이 많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손돌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반갑습니다.
수정구청 총무과장님으로 가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수정구총무과장 손돌래 지금 3개월하고 3일 됐습니다.
○고희영위원 결산하고는 무관한 이야기이지만 총무과장님으로서 수정구의 업무를 보시면서 성남시 발전과 수정구 발전을 위해서 특별히 과장님으로서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위원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으로서 직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더군다나 의욕도 상당히 넘치실 것 같고 나름대로 3개월 정도 지났으면 수정구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셨을 것 같고 막중한 업무를 맡고 계시니 만큼 수정구 발전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많은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사항이라든가 또 구청 총무과장님으로서 재직하시면서 애로사항 같은 거 있으시면 이번 기회에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수정구총무과장 손돌래 예, 감사합니다.
제가 수정구 총무과장으로 근무한 게 한 3개월 됐는데 그렇습니다. 저희 총무과는 물론 본연의 업무도 여러 가지 업무가 있지만 결국은 구청과 동사무소 전체를 아우르는 입장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우선 제 자신의 역량이 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많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의회관계 협조도 말씀하셨는데 일단 저는 3개월 됐지만 가능하면 제가 많이 배우는 자세로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알려주시거나 또 건의해주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다 시민들의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폭넓게 생각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3개월 근무하면서 특별히 이게 애로사항이다 하는 것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고희영위원 수정구청 총무과장으로 근무하시면서 애로사항이 없다고 하는 것은 수정구의 행정시스템이 거의 완벽하시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손돌래 그런데요. 완벽이라고는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거의? 거의 완벽하다고 할 만큼,
○수정구총무과장 손돌래 어쨌든 그것은 제 나름대로 의지와 노력의 어떤 그런 것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이 자리에서 또 다시 과장님으로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해달라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좀더 세세한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를 추진해 달라고 하는 부탁도 드리면서 13페이지 동사무소 노후 UPS 교체 구입건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출 집행에 따른 이번 기회에 본 위원이 공부를 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부탁을 드리는 것인데요. UPS 교체 구입에 따른 회계 관련 서류를 차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손돌래 회계 관련 서류를 말씀하셨죠?
○고희영위원 구입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수정구총무과장 손돌래 참고로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 그때 당시에 조달 요청에 의해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니까 그 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14페이지에 컴퓨터에 따른 부분에 예산이 좀 있는데요. 수정구에서는 전산교육, 일반시민을 상대로 하는 전산교육 실적을 잠깐 말씀해 주시죠.
○수정구총무과장 손돌래 실적은요. 전산실에서 세 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개 반을 운영하는데 한 개 반에 22명씩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3개월 과정으로 운영하는데 운영하고 나서는 설문도 받고 하는데 평가결과는 나름대로 도움이 많이 되고 알찬 교육이 되고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강사는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씁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손돌래 그렇습니다. 외부강사 지금 현재 두 명이 이 세 개의 프로그램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하단에 컴퓨터 키보드 받침대 560만 원인데 과다하게 지출된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손돌래 이 키보드는 기능성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면 손목하고의 수평 관계라든가 이게 조절이 자유자재로 되어서 업무의 피로도라든가 또 자세에 따른 불균형 그런 것들도 잡아주고 해서 저도 지금 이것이 되어 있더라고요. 상당히 편리합니다.
○고희영위원 키보드 받침대가 아니고 컴퓨터 책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손돌래 아닙니다. 컴퓨터 책상에 별도로 키보드 받침대가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저도 수정구청이 본 위원 느낌으로는 전산에 대한 부분은 다른 구청, 본청 보다 앞서가는 느낌을 받아요. 다음 기회에 제가 한번 교육장도 방문하고 같이 교육생들과 함께 교육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손돌래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다음은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산성동에 계셨나요?
○수정구총무과장 손돌래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동장님 하시다 과장님 오신 거죠?
○수정구총무과장 손돌래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동장님 하시고 총무과장님을 하시니까 행정에 대해서는 대단한 노하우를 가지고 계실 텐데 그래서 몇 가지 얘기를 할까 합니다.
우리 구청에 주민자치센터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예산들이 집행된 게 있습니다. 그렇죠?
○수정구총무과장 손돌래 예.
○윤창근위원 주민자치센터는 우리 지방자치에 있어서 사실 근간이 되는, 뿌리가 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 주민자치센터이고 그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기 조직되어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수정구총무과장 손돌래 예.
○윤창근위원 과장님! 주민자치센터나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우리 과장님 견해를 짧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곤란한가요?
○수정구총무과장 손돌래 아닙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오늘날의 행정에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는 운영이 잘 되어야 되고 활성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치위원회가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자치위원회가 또 그 기능을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잘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창근위원 아까 과장께서도 얘기했지만 총무과는 동사무소와 구청간에 유기적 관계, 동사무소를 아우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인데 주민자치센터나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도 우리 총무과장님이 많은 부분 업무를 관장하고 계실 텐데 지금 현재 우리 수정구 동사무소 내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실태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여러 가지 파악해보신 거 없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손돌래 위원회는 일단 조례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서 월1회 정례적으로 회의를 하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관련도 그렇지만 지역에 어떤 현안사항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서로 논의를 하고 유대도 강화하고 그렇게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내가 너무 라이브하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이 한 달에 한 번 와서 밥 먹고 가는 것으로 끝내는 그런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닌지,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장님 많이 해보셨으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손돌래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동에 있을 때 물론 한 달에 한 번 회의하고 밥 먹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 현안에 대해서 예를 들면 체육대회를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예산은 이것인데 어떻게 잘해보자, 그 다음에 어느 지역에 동사무소를 건립하면서 민원, 구조, 그것에 대해서도 서로 얘기하고 문제점 찾아서 또 시 회계과에 건의해서 바로 잡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들어보니까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밥만 먹는 것은 아닌 것 같네요. 그런데 전 동이 그런지 모르겠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의 역할이 있죠? 단순히 한 달에 한 번 회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닐 텐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적당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세요?
산성동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잘 진행된 모양이죠? 다른 동은 제가 볼 때 안 그런 데가 많은데.
○수정구총무과장 손돌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마다 다는 못 살펴봤습니다만, 우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빠르면 7월말쯤 1차 주민자치위원장하고 그 분과위원장 내지는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의지를 가진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계획은 현재 1, 2차로 나눠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정말 이분들이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어떤 해야 할 임무라든가 내지는 큰마음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자치위원들이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지도 모르는 주민자치위원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보면 주민자치위원들은 사실 여러 가지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서 자원봉사활동까지도 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된다고 했어요,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자치센터에 자원봉사를 하는 근무시간이나 근무일자까지도 우리 조례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면 한 달에 한 번 회의하는 정도에 치우치는 경우가 많고 주민자치위원이라고 하면 그 해당된 동네를 좀 좋은 동네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역할들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워크숍을 통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 의논하고 숙지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 동장님들의 권위주의적이고 행정편의적인 어떤 그런 사고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오히려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동장의 마인드가 상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동장들이 너무 권위적이에요. 나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열릴 때 우리 총무과장님이나 구청장님이 회의 열리는 곳에 가셔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정말 잘 돌아가고 있나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고문으로 참석하는 우리 해당된 동들을 보면 동장들이 너무 권위적이고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정말 주민자치위원회가 뭔지, 주민자치센터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동장님들의 마인드가 없어요. 권위적이고.
보십시다.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이게 우리 동만 그런 게 아니고 대체적으로 다 그렇다고 보는데 ‘동장은 필요한 경우에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 사무처리 등을 지원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수정구총무과장 손돌래 예.
○윤창근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함에 있어서 그 중심은 주민자치위원장이 중심이죠?
○수정구총무과장 손돌래 그렇죠.
○윤창근위원 그런데 보면 동장이 다 해요. 회의자료라고 하는 것은 동장 지시에 의해서 팀장들이 작성해온 회의자료가 다고 또 주민자치위원장은 꿔다 놓은 보릿자루이고 나머지 동장이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진행해서 끝을 내버려요. 마지막에 위원들 얘기 조금 듣고 이게 뭐냐면 동장이나 공무원들 마인드가 그렇게 되어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가 없어요. 원칙적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 모든 위원회 중심에 서고 또 주민자치위원회 간사가 있잖아요. 간사가 위원회 사무 처리를 하고 그런 부분을 동장이나 팀장은 보조하고 지원하고 협력하는 이런 게 정답이거든요.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작품 발표회도 하고 여러 가지 지원들을 예산상 하고 있는데요. 나는 우리 총무과장님한테 요구하고 싶은 것은 각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회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구체적인,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1년 중 한 회라도, 1년에 열두 번 회의를 하겠지만 그 중에 한 번이라도 자기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한 회의서류, 회의록 이런 것을 우리가 쭉 체크를 해서 모아서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활성화 말로만 하지 실제로 동사무소에 내려가보면 동장 마인드에 따라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잘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고 왔다갔다 해요. 그것은 동장님을 해보셨으니까 잘 아실 겁니다. 가능하면 주민자치위원회 스스로 무엇인가 하게끔 하고 그것을 협력 지원하는 것으로 동사무소의 동장이나 팀장 이런 분들은 그것을 협력하는 게 원칙인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또 실태는 어떻고 회의과정은 어떻고, 이 회의과정이라는 것도 사실은 동장의 권위로 모든 것을 다 때워버리면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가 안 되요. 와서 동장 얘기만 듣다 가게 된단 말이에요.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각 동사무소로부터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은 조사를 좀 하셔서 개선을 해갑시다. 다른 동들은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를 또 우리가 동사무소에 고문이라고 가서 앉아 있으면서 한다는 것도 낯 뜨겁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주민자치센터나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것은 어차피 우리 상임위고 총무과장님이 그것을 총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를 정말 여기 나와 있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이렇게만 잘 지켜줘도 우리 주민자치센터 상당히 활성화될 거예요.
그런데 이거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우리 총무과장님은 산성동 동장을 하시면서 잘 하셨겠지만 그렇지 않은 동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요구할 테니까 관심을 가지고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고.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치위원회를 실질적으로 변화시켜 보자고요. 조례 나부랭이 이런 거 가지고 혹은 예산 몇 푼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게 아니고 거기서 제대로 자기들이 정말 스스로 하지 않으면 주민자치위원회 뭔 필요가 있어요?
옛날 동정자문위원회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총무과장님이 이 부분 적극적으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손돌래 예, 윤창근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좋으신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그런 거 저희 다 감안해서 최대한으로 활성화시키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것을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정말 구체적인 실태를.
○수정구총무과장 손돌래 당장은,
○윤창근위원 당장이라고 내가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수정구총무과장 손돌래 알겠습니다. 어떤 성과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내가 여기 주민자치센터 우리 성남시 지역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주민자치센터 성남시에서 만든 자료 며칠 전에 받아놨는데 우리 구청도 보면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 자료집도 운영 안내 홍보물 제작했단 말이죠. 실제로 이런 부분하고 시에서 만드는 것과 어떻게 연동이 되는지 궁금한데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치센터하고 자치위원회가 어떻게 실질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구체적인 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과연 주민자치센터나 주민자치위원회의 순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지금이 어느 때인데 동장님의 권위주의만 가지고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느냐 말이에요. 동장들 권위를 스스로 낮추지 않으면 이것은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센터 주민 스스로가 하는 이것은 의미가 없어요. 아시잖아요.
동장들 권위를 최소화시키고 협력하는 주민자치센터나 주민자치위원회 협력하는 이런 것으로 바꿔가야 될 것입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손돌래 예, 저희가 과·동장 회의를 할 때도 저희 청장님께서는 항상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말씀도 하시고 실제로 자료도 챙기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장님 마인드 좋은 것은 알아요. 그런데 가보세요. 실제로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고 한두 달 내로 쭉 구체적으로 파악하셔서 한번 보세요.
○수정구총무과장 손돌래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잠시만요. 지금은 결산심사입니다. 가급적 결산에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이 그 말씀하시면 나도 이거 질문하지 말아야 되는데,
(웃는 위원 있음)
조례 개정안이 상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3개 구청 총무과장한테 다 물어볼 거예요. 이번 기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상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우리가 심의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할 텐데 우리 의원발의에 의해서 이것이 실행된 지가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정, 중원 보다 분당구 같은 경우를 보면 현지에 거주하지 않는 한 사업을 위해서 사업장이 있다든가 이런 사람이 의원으로 될 수 없다 보니까 결원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3개 구 각 구청 협의회장들이 협의를 해서 집행부에 요구를 한 것으로 그래서 개정안이 이번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 내용적으로 좋은 것도 있습니다.
우리 어제로 성남시 통장들 워크숍 끝나고 굉장히 큰 효과를 가져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겠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지금 왜냐하면 자원봉사자도 성남시에서 주민센터 운영하는 실제 목적과 뜻을 모르는 자원봉사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워크숍을 통해서 활성화하는 이런 제도는 좋은데 이 내용이 뭐냐면 의원발의에 의해서 의결된 것이 다시 관할 구역 내 사업장 종사자에 대한 자격 기준을 다시 신설하는 그런 방안 또 위촉 분포율 전에는 3분의 2이상을 어느 관계된 단체가 넘지 못하게 제한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완화하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 실무구청에서 과장님으로서 여기에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수정구총무과장 손돌래 이것이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이나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이 지역에 대해서 보다 많은 애착도 있고 관심도 많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아마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사업장이 있는 경우는 아마 제외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는 물론 공적인 단체이긴 하지만 자치위원회라는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위원들간에 서로 어떤 협조라든가 또 지역에 사업을 하면서 정말 낮시간에는 다 지역에서 보내는데 그동안에 지역에 대한 관심이나 그런 것들이 본인의 의지가 아닌 조례가 이렇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안 된다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그 나름대로 무리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말 지역에 대한 관심도 많고 또 본인이 하고자 절실히 원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받아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아마 다시 또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성남시민이기 때문에 본인이 주민자치위원이든 해서 지역을 위해서 일하고 싶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시간에 하는 게 좋다고 판단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꼭 획일적으로 이것은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어떤 상황판단이라든가 그런 것을 두루 편달해서 위촉할 수 있는 그런 것이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대진위원 구체적인 말씀은 회피하시는데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다음은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12페이지 설명자료에서 시책업무추진비 현황에서 감사 및 예산 관련 업무추진비라고 293만 원이나 지출되었습니까? 이것이 뭡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손돌래 이것은 감사업무추진비가 실제로 이것이 감사가 수시로 있을 수도 있고 정례적으로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그럴 때 이렇게 쓸 수 있는 비용입니다. 그럴 때 식사시간이면 식사도 해야 되고 그 감사와 관련해서 필요한 물도 마셔야 되고 그런 것으로 해서 쓰는 겁니다. 감사하고 예산 업무 관련해서.
○이순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위원 안계일 위원입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보면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 약 60%이상 불용액이 되었고 전체적으로 14페이지 인건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이 약 56.9%가 불용액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인건비 중에서 18페이지에 일용인부임 이것도 역시 46.5%, 25페이지에 아까 공무원 관련 포상금 54%대 불용액이 발생했고요. 인건비 부분에서 27페이지에 일시 사역인부임 약 50%,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서 64.5%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9페이지에 시설비에서 47.8%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셔서 제가 긴 말씀은 드릴 게 없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볼 때 미리 예견이 된 것들이 예산을 안 세워도 불용액 발생까지 가지 않을 수 있는 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사무소 신축 같은 경우 있죠? 그러면 신축이 1,2개월 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에 세워도 지금같이 47%의 불용액이 발생할 것은 없거든요. 다음에 다시 세워도 되니까.
그 다음에 공직선거 관련된 것도 이것은 국가 행사기 때문에 이미 예상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을 적게 쓰는 것도 불용액을 피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아까 공무원 산업시찰건, 태국 가셨다고 했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손돌래 예, 그때 당시 태국이었습니다.
○안계일위원 이러한 경우도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외국여행이라는 것은 항상 불안한 요소도 많고 하기 때문에 계획을 세울 때 태국을 1안으로 세우면 2안으로 다른 나라를 대안으로 놓고 그것을 실용화 하는 방안으로 해야지 그 나라가 안 된다고 해서 이거 불용 처리를 하면 다음에 또 다른 나라 갈 때 이러한 비슷한 사례가 발생되면 계속 갈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러한 경우에는 1안, 2안 대안을 제시해놓고 실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계획되고 세우지 않을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은 다음에 세워서 우리가 재정 규모만 키울 것이 아니고 재정에 믿음성을 줄 수 있도록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손돌래 예, 알겠습니다.
○안계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다음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20페이지에 보시면 어린이집 운영 물품 구입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어린이집 청소기 구입, 교구 및 도서 구입에 34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됐는데 이 차이는 뭡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손돌래 어떤 차이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남용삼위원 어린이집 물품 구입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지,
○수정구총무과장 손돌래 20페이지에 있는 어린이집 물품구입은 일반운영비입니다. 그래서 물품구입비하고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일반운영비는 같은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성격이 자산이나 그런 쪽에 치우치는 게 아니라 일상 좀더 운영에 필요한 그런 것으로 봐야 됩니다. 여기 표현 자체가 물품이라고 해서 조금 그런데요.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운영 물품구입비는 몇 회가 지급되는 것입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손돌래 이것이 저희가 이때 당시까지는 어린이집이 직영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체를 다 저희가 물품도 구입하고 여러 가지를 다 했지만 올해부터는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몇 회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필요한 물품 예산에 반영해서 그때그때 사준 그런 것입니다.
○남용삼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을 하는데 지금 민간어린이집들도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민간어린이집도 예산을 확보한 상태에서 불용액이 조금 남아 있지만 그러면 여기에 급식비 같은 것은 구 차원에서 지급할 그런 용의는 없는지,
○수정구총무과장 손돌래 민간어린이집을요?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민간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상황을 판단해서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이 목으로 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남용삼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고 28페이지에 보시면 자율방범대원 운영비가 있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각 구별로 자율방범연합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순찰자 유류대 지원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불용액이 320만 원 정도 단대동과 복정동 때문에 남았다고는 하지만 불용액을 이용해서 유류대 지원 같은 것은 지원해 줄 수 없나,
○수정구총무과장 손돌래 지금 현재 이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남용삼위원 앞으로 좀 검토해 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손돌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 반영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리고 아까 윤창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수강생들이 쓰는 일반 소모성 재료비는 본인들이 부담을 하지만 기타 요가 같은 경우는 매트, 다른 부수적인 물품 같은 것은 연 몇 회, 몇 년에 걸쳐서 그런 것을 교환해 주나요?
○수정구총무과장 손돌래 그런데 제가 볼 때 매트나 그런 것은 꼭 정해진 기간이라기보다는 판단을 해서 정말 구입해야 될 시기다 그럴 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게 유효기간이 있는 게 아니고요.
○남용삼위원 저희 지역구도 세 개 동이 있지만 가보면 매트 같은 게 다 손상이 되어서 너덜너덜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동 차원, 구 차원에서 그런 것을 꼭 교환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동사무소에다 그런 얘기를 하면 예산이 없으니까 못해준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실태파악을 하셔서 어차피 주민센터가 주민을 위하고 각 동에 있는 분들을 위한 것이라면 환경도 그렇고 물품도 그렇고 쾌적한 장소에서 좋은 물품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손돌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 반영에 그런 부분을 반영될 수 있도록 동에 지시를 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자율방범대 관련되어서는 업무를 누가 보세요? 총무과장님 말고 실무.
○수정구총무과장 손돌래 실무는 저희 자치지원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여기 와 계신가요?
○수정구총무과장 손돌래 예, 지원팀장님 와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어머니 자율방범대 근무복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이 있죠? 4,300만 원 쓴 거 여기에 어머니 자율방범대 포함이 되어 있죠?
○수정구자치지원팀장 김진영 작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문제가 된 게 있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거예요?
○수정구자치지원팀장 김진영 그것까지는 제가 작년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작년에는 그 부서에 계시지 않았어요?
○수정구자치지원팀장 김진영 예.
○윤창근위원 어머니 자율방범대 쪽에서 아무튼 근무복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있더라고요. 아까 자치센터 얘기하면서도 권위적으로 자치위원회를 운영한다든지 하는 것은 지양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자율방범대에 관해서도 물론 자율방범대가 봉사를 하는 단체이지만 자기가 봉사하는 만큼 또 예산이 지원이 되어야 되겠지만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는 어쨌든 자기 시간 쪼개가면서 자기 돈 써가면서 하는 단체란 말이에요. 이런 업무를 추진할 때 근무복이나 이런 문제를 추진할 때 가능한한 대화 많이 하시고 너무 권위적으로 어떤 경우는 그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여성자율방범대원들이 10년 가까이 독거노인들 반찬을 해주는데 반찬 해주는 시설에 가스가 한 통 있다고 해서 다 철거하라고 하고 그랬다는 얘기를 어느 곳에서 듣고 했는데 실제 10년을 그렇게 해온 것을 지금 와서 치우라고 하면 너무 행정편의적으로 권위적으로 하지 마시고 최대한 봉사하게 해주고 최대한 문제가 안 되게끔 지원하는 식이 되어야지 너무 규제일변도로 열심히 봉사하고 계신 분들 이것저것 문제 걸어버리면 실제 근무 5명 서고 50명 섰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되죠. 근무도 안 서면서 근무 섰다고 올리고 이런 것은 문제가 되죠. 그런 부분들은 저기를 하시더라도 나머지 선의적으로 하는 봉사활동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지원해 주시고 너무 권위적으로 하는 것은 지양하시자고요.
○수정구총무과장 손돌래 예.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다음은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25페이지에 보면 종합관찰제 시상금 혁신업무 추진 시상금 백 만원, 80만 원 나갔는데 이 금액 내에서 집행해야 되는 한정된 금액입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손돌래 그렇죠. 한정된 금액이죠.
○고희영위원 1년에 백 만원 한도 내에서 혁신,
○수정구총무과장 손돌래 백 만 원 범위 내에서 1년에 시상금을 줍니다.
○고희영위원 종합관찰제는요?
○수정구총무과장 손돌래 종합관찰제는 80만 원이요.
○고희영위원 딱 정해져있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손돌래 예.
○고희영위원 올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손돌래 올해도 같은 수준입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종합관찰제가 수정구의 특수시책 중에 하나인데요. 그 부분이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그 이유가 종합관찰제 시상금이 부족한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손돌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는 이 종합관찰제가 잘 운영이 되어야지 정말 시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가는 제도이기 때문에 활성화 차원에서 이 시상금을 늘려야 한다고 저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합니다.
○고희영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성과관리제가 시행된다는 그런 계획이 서 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손돌래 예, 압니다.
○고희영위원 교육 받아보셨나요?
○수정구총무과장 손돌래 교육 아직 안 받았습니다.
○고희영위원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공무원들이 조금만 종합관찰제 이런 제도를 이용해서 역으로 저도 그렇습니다. 이런 시상금 자체를 더 많이 늘려서 시상금 때문에 종합 감찰을 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으로서 내가 조금만 보는 시각을 달리하고 조금만 관찰력을 높이면 우리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에 공무원들 인식이 박혀있다고 한다면 사실 80만 원 애들 말대로 껌 값 아닙니까? 8,000만 원 해놔도 시상금 때문에 종합관찰제에 관심을 갖는다고 하면 공무원 자질이 없는 것입니다. 일상생활화 되어서 과연 무엇이 보도블럭 하나가 내려앉아 있든,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수진1동 동사무소 앞을 자주 다니기 때문에 주차난 때문에 다니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그리고 차들이 많이 인도 쪽에 대놓다 보니까 정상 부분에서는 교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제가 수진1동 동사무소에 들러서 동장님께 이 부분에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몇 개월 전에 얘기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차를 세워놓으니까 보행인들이 보행도 안 되고 양쪽으로 차를 대놓다 보니까 저쪽에서 차가 오면 못 가고 제가 다니면서 굉장히 불편해서, 제가 불편한 것은 일반시민들도 불편한 것이거든요. 동장님이 알았다, 조치해주겠다. 그 이후에 구청에 어느 분인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을 알고 저한테 얘기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몇 개월 지났어요. 지금도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일반 직원들이 이런 시의원이 지적한 부분도 몇 개월이 가도 볼라드도 비싸지 않은 일반 싼 봉으로 볼라드 몇 개만 박으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이렇게 지연되는 사례가 있는 것을 봐서 아마 종합관찰제 이 부분도 그렇게 큰 효과는 없는 것 같다, 물론 시상금이라든가 업무추진 시상금 이런 부분이 적은 것은 본 위원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을 떠나서 좀더 이번 기회에 종합관찰제 자체를 생활화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손돌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 수정구시민과
(11시 13분)
○위원장 이상호 다음은 신대우 시민과장 나오셔서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시민과장 신대우 수정구 시민과장 신대우입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김대진 위원님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자는 동의안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수정구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수정구청 총무과, 시민과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분당구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총무과
○위원장 이상호 다음은 분당구청 총무과, 시민과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중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이용중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이용중입니다.
백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사회발전을 위하여 항상 고민하고 애쓰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분당구 관련 과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각 총무과장입니다.
한을수 시민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 보고를 마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상호 자치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정성으로 다듬어진 예산을 지방재정 건전재정 원칙을 준수하면서 성실하게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호 이용중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병각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총무과장 이병각입니다.
백만 성남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분당구 총무과의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김대진 위원님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자는 동의안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분당구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세출 결산 설명자료로 제가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월요일이면 우리가 조례개정안 심사가 있습니다. 연관된 사항이라 제가 질문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때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상정되어서 월요일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발의로 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개정이 되어서 시행한 지 6, 7개월 정도 되는데 아마 이것이 주요 내용을 보면 관할구역 내 사업장 종사자에 대한 것이 먼저 조례개정안에 되다 보니까 중원구, 수정구 보다는 분당구에 결원 인원이 많이 발생해서 조례개정안이 상정되어 있는 것이 이것이 분당구 구 자치위원회 협의회장 또한 수정구 자치협의회장, 중원구 자치협의회장 등 3개 구청 협의회장과 협의되어서 아마 집행부에 개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실무 구 과장으로서 지금 현재 우리 의원발의로 개정했던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6, 7개월 동안 해오면서 개정된 안에 대해서 정말로 주민들이 불편하고 결원 인원이 많이 발생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이 개정안에 보면 그 외 좋은 내용도 많습니다. 어제 성남시 통장들 워크숍이 잘 끝났지만 우리 주민자치센터에 관계된 사람들도 앞으로 이러한 워크숍을 통해서 주민자치센터의 목적과 또 우리 성남시를 위해서 주민자치센터가 할 수 있는 주민을 위해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교육시키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것은 좋은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 자원봉사자들이 수당 문제로 인해서 이러한 뜻을 왜곡해서 아마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좋은데 문제는 관할구역 내 사업장 종사자 자격 기준을 다시 신설하고 지금 한 분야에 위원이 3분의 1 이상을 차지할 수 없는데 지금 개정안을 보면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이러한 3분의 1 이상으로 제한된 것도 완화시키는 것, 또한 도덕성이 결여된 위원으로서 자질이 결여된 위원은 제한하는 방안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청에 해당 과장으로서 또 분당에서 아마 지금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 조례안에 보면 정말로 많은 결원이 생기는가, 또 결원이 생김으로써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분당구는 지역 특성상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민들 특히, 남자분들이 출퇴근하는 관계로 해서 동 행정에 적극 참여가 결여되어 있는 상태고 주민자치위원회가 25명 이내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숫자를 채우다 보니까 기존 조례에 의해서 관내에 사업장을 갖고 계시고 관내에서 사업하시는 분들로 많이 주축이 되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그 분들을 배제하다 보니까 일개 동에 많은 데는 50%, 적은 데는 3, 4명이 빠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러한 사항을 분당구에서 매월 주민자치 위원장 회의 때 건의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적으로도 건의를 드렸고 또 3개 구 자치위원장님이 만나서 분당뿐만 아니라 수정, 중원도 그런 사례가 있다 해서 합의를 해서 아마 거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안은 현실을 반영한 그런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주민자치위원들 자질 향상과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교육 문제도 성남시에서는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금년 9월 중에 1박 2일 주민자치위원 워크숍도 준비하고 있고요. 또 동에서 매월 한 번씩 주민자치위원장들 월례회의 때 주민자치위원 자질향상을 위해서 또 자기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김대진위원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현재 제가 작년에 감사 때 지적했지만 방위협의회가 지금 100% 운영되고 있어요, 분당구에?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지금 구성이 100% 안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방위협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에는 봉사하는 사회단체 위원들이 특히 여성분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어서 많은 인원이 동에 참석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가능한한 주민자치위원이나 방위협의회 모든 것을 운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현재 분당구 자유총연맹은 몇 %나 구성되어 있습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지적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공문도 2회에 걸쳐서 시달했고 또 동장회의 때 늘 반복되어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로 이매2동에서 지난달에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7개 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래서 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은 금년 안에 모든 것이 해소될 수 있도록 총무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활동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구청장님께서 사회복지위원회와 중복이 됐나 봅니다.
다녀오셔도 괜찮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녀오십시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불용액 중에 예산절감 사유로 해서 총무과 1.47%나 예산절감을 해서 불용액을 남겼는데 수정구청이나 중원구청 같은 경우는 거의 예산절감으로 불용액을 남긴 경우가 없는데 2,500, 2,600 정도 되는데 예산 절감 내용이 어떤 거예요? 수정구청이나 중원구청은 예산 절감이 거의 없는데 분당구청만 상당히 예산절감 했네요. 이게 사실 불용액이라는 게 어쩔 수 없이 쓰다 남는 거나 집행사유가 미발생 했다든지 이해가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절감하는 경우가 가장 바람직한 케이스거든요. 예산 절감했다는 것은 그만큼 행정 잘 했다는 얘기인데 예산 절감 내용이 어떤 거예요?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몇 페이지죠?
○윤창근위원 불용액 발생 현황에 대해서 원인별로 분석해 두셨잖아요. 총괄 2페이지에 보면. 예산 절감의 이유로 약 2,600만 원 불용액을 남겼다는 말입니다. 예산 절감 잘 했다는 얘기인데 내용이 궁금하다는 거예요. 중원구청은 참고적으로 예산절감 0%고 수정구청은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0.5% 그런데 분당구청만 예산절감 엄청 해버렸네. 모범사례로 다른 구청에도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묻는 거예요. 어떤 예산절감 사유인지, 사실은 불용액은 이렇게 예산 절감해서 남는 불용액은 칭찬해줘야 되거든요. 사유가 궁금해요. 3개 구청 비교해 보니까 분당구청만 상당히,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어느 한 건에 대해서 절감한 사항은 아니고요. 여러 건 중에서 절감했기 때문에 어느 건이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예산별로 보면 쓰고 나서 집행잔액이 있는데 여기 2,599만 8,000원에 대해서는 한 건에 대해서 예산 절감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산 쓰다 보니까 절감된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아니, 예산 집행잔액은 그 옆에 96.3% 있어요. 예산 집행잔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산 절감된 내용을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절감 이렇게 우리시 평균보다도 높거든요. 우리시 1%도 안 되는데 예산절감의 이유로 불용액 발생된 게 우리시 전체가 그런데 분당구청만 비교해서 상당히 높은 예산절감을 했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집행 잔액하고 이것은 다른 거예요. 과장님 잘 아시면서 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좋습니다. 어쨌든 예산절감의 원인으로 인해서 1.47% 2,600만 원 상세 내역을 뽑아주세요.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여기서 안 나오면 뽑아줘 보세요. 왜냐하면 다른 구청도 예산절감이 분당구청은 이런 데서 예산 절감했더라 그렇게 해서 불용액 됐더라 이런 얘기를 서로,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정말로 예산 절감 잘 해서 하셨으면 분당구 총무과 칭찬해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내용을 모르시는 거 보니까 조금 내가 그러네요. 아무튼 자료로 구체적으로 주시고요.
다른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대진 위원님 주민자치위원회 관련된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수정구청은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분당구청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총무과장님은 주민자치위원회 관련되어서 논문도 쓰셨죠?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예.
○윤창근위원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내용을 가지신 분이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실제로 각 동에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수정구청 얘기할 때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분당구청도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 상당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센터 그리고 동사무소에 동장 관련해서 특히 주민자치센터나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좀 구체적인 사례를 제가 요구했어요. 왜냐하면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정말 다각적으로 논의하고 함께 힘 합치고 고민하면서 운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동장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다 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옛날에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그게 관치냐 협치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동장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되어버리면 주민자치의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이나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해 달라 수정구청 총무과장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수정구청 총무과장님하고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대화해 보시고 분당구 총무과장님도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형식적인 보고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보고를 해주십시오.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알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야만 주민자치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는 주민자치 그리고 동장이나 동사무소의 공무원들이 도와주고 협력하는 주민자치 그것을 실제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요구하는 것이고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다음은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위원 21페이지 기타 보상금 중에서 모범구민 표창 시상품이라고 있는데 집행사유 미발생이 있는데 모범구민 표창에 대한 선발기준하고 왜 선발이 안 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모범구민 표창은 저희가 매월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동장님들이 동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표창이 올라오면 표창을 주고 있는데 시상금 집행은 선거법이 강화되는 관계로 해서 시상품 못주고 표창만 하는 게 있습니다.
○안계일위원 그러면 다음부터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세우지 않겠네요.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예.
○안계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제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청장님께 요구를 하더라도 과장님이 챙겨야 될 사항이죠?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예.
○고희영위원 지난 5월 1차 추경 때 분당구 주민들의 분당구청장에게 바라는 민원사항에 어떤 것이 있는가를 취합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 왔거든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이것을 챙겨서 자료를 오늘 가져온다고 했는데 안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그 사항이 5월에 요구한 자료인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사항인가요? 일단 그것은 해주시기 바라고요.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예.
○고희영위원 설명자료 3페이지를 보면 UPS건 10식해서 760만 원 있거든요. 전 시간에 수정구는 같은 10식인데 517만 원이에요. 기기가 다르고 품명이 다를 수가 있는데 조달청 수준에서 일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이가 나서 이것도 구입서류 자체를 문건양식 계약했던 자체를 사본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예.
○고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다음은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분당구에서도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죠?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인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인사위원회는 민간인 50% 이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현재 7명입니다. 민간인 4명, 공무원 3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4명은 누구누구입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변호사 두 분이 계시고요. 교수가 두 분이 계십니다.
○지관근위원 명단 제출 좀 해주시고요.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예.
○지관근위원 2006년도에 인사위원회 회의를 몇 회 개최했어요?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위원님 몇 페이지 보고 계십니까?
○지관근위원 인사위원회 회의수당 지출한 게 있으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자료 찾고 있음)
○지관근위원 10회를 다 한 것입니까? 설명자료 8페이지인데.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예, 10회 개최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10회 개최한 인사위원회 회의록 사본 10회 개최한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다음에 관보대금이 있지 않습니까. 관보가 시보 얘기하는 거죠?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시보 또 정부에서 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정부에서 발행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하는데 대금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관보가 인쇄해서 오면 그 인쇄비, 책자비를 주는 겁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중앙에 관보가 오면 그것을 인쇄해서,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거기서 인쇄가 되어서 책자로 보내집니다.
○지관근위원 양은요?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양은 우리 위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예산서 10권 분량이 넘습니다.
○지관근위원 관보를 분당구에 한 권을 인쇄해서 가져온다는 겁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그러니까 관보가 주별로 1회씩 발행이 됩니다. 1주일에 한 번씩.양이 많은 때도 있고,
○지관근위원 중앙정부에 관보, 시에서 발행하는 관보,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시군 사항이나 법령 개정된 사항을 관보 요청을 각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에서 요구를 하면 관보발행기관에서 취합해서 발행합니다.
○지관근위원 발행을 하는데 우리 시보,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시보는 자체 제작해서 자체로 하기 때문에 시보대금은 주지 않습니다.
○지관근위원 자체 제작한다고 하면 총무과 자체에서,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공보실에서 제작을 해서 해당 부서 실과소 구동으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관보도 시에서 받아서 구에 배부하는 것 아닙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예, 구별로 주고 있습니다. 시 따로 가고요. 구·동,
○지관근위원 관보 인쇄를 어디서 하고 있어요?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조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제가 각 구마다 관보대금을 별도로 지출한다는 거죠? 본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관보 배부를 구에 한 부씩만 하는 겁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예, 한 부씩만 합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관보를 보는 게 관계 공무원들만 봅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주로 법령집이라든가 공사관계 입찰 관계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법령 개정된 사항은 바로바로 공무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들께서 필요하신 분들은 오셔서 구에서 열람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구에서 열람만 하고 있다 이거죠?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큰 업체 같은 경우에도 공사 입찰 관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직접 구입해서 많이 봅니다.
○지관근위원 관보 발행에 전달체계가 관보를 발행하게 되면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각 지방자치단체한테 내려주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들 인쇄해서 보게 될 경우에 대금이 별도로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저희가 인쇄하지 않고요. 관보는,
○지관근위원 직접 인쇄를 안 하는데 돈 주고 대금을 주고 받아온다는 것 아닙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관보 발행은 어디서 하죠?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관보는 법제처에서,
○지관근위원 법제처에서 발행을 하는데 발행한 내용이 각 구별로 조달청에 줘서 법제처에서 반영된 예산가지고 관보를 발행하는데 그 체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법제처에서 관보 목록을 관보 인쇄하는데 계약을 맺어서 이번 주에는 법령이 몇 개가 개정되고 이런 사항을 넘겨 인쇄업체에 넘겨주면 인쇄 업체는 소요기간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소요기간만큼 인쇄를 해서 주고 그 인쇄비용에 대해서는 위탁업체로 넘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법제처에서 아웃소싱해서 그 민간업체가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하니까 대금을 주고 사오는 경우라고 봐도 되겠네요?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소관 예산 중에서 청장 풀예산이 얼마지요?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5,000만 원입니다.
○지관근위원 5,000만 원인데 5,000만 원에 대한 2006년도 풀예산 집행내역은 어떻게 되었지요? 준비해 온 것 없습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설명자료에는 별도로 안 나와 있어요?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자료 찾고 있음)
○지관근위원 왜냐하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2006년도에 풀예산 집행내역을 살펴보고 2007년도에는 또 어떻게 풀예산 5,000만 원을 집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각 구청마다 유사한 내용, 그리고 특이한 사항,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미처 세우지 못한 예산들 중에 동장 풀예산들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해당 구의 의원들하고 협의가 되어서 쓰여지고 있는 사항인지. 분당구는 특별히 어떤 사항인지.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역은 지금,
○지관근위원 내역은 자료를 주세요. 가져왔다면서요. 결산 심사하는데 자료는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누가 담당이에요, 총무과?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그 풀사업비가 건설과목이지요? 건설과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흐름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관근위원 말씀해 보세요.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풀사업비는 구별로 5,000만 원 서 있는데 동장 포괄사업비에서 성격이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단위 예산별로 서지 않은 문제가 긴급히 발생되면 거기에서 구청장이 판단해서, 또 시의원님들이 이게 예산에 없지만 긴급한 상황이다, 요구가 오면 도로포장을 한다든가 나무를 심는다든가 제방을 쌓는다든가 이런 긴급한 상황에 쓰여지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별로는 일정액이 집행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집행되는 사항입니다.
○지관근위원 그걸 모르는 사항이 아니고, 분당구에서는 어떻게 집행했느냐는 거지요.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그 집행내역은 건설과에서 해서 저희가,
○지관근위원 건설과에다 다 넘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건설과에서 집행을 합니다.
○지관근위원 실제 해당 어떤 성격의 집행을 해야 하느냐에 따라서 건설과에서 하기도 하고, 주로 건설과의 일이기는 한데 총무과에서 구청장의 풀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은 알고 있지 않겠냐 그래서 그걸 물은 것입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쓰고요, 세부적으로 무엇무엇을 썼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내역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2006년도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것은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자료로 최소한 총무과에서는 그 총괄적인 부분들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어떤 구의 행정과 연계해서 살펴보면 총무과에서 어쨌든 간에 우리 본청도 마찬가지예요. 본청도 총괄부서가 자치행정위원회에 많이 분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예.
○지관근위원 구도 마찬가지로 총무과가 총괄부서예요. 그렇죠?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예, 맞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서 그 내용들이 지금 본청도 본청대로 정책 기획 기능이라든가, 정책 기능을 강화하자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통합행정 기능을 강화하자, 이래서 조직개편이 됐단 말예요. 구에서도 그러한 업무 풍토가 조성이 되어야 총무과에서도 그러한 구청장의 풀예산과 관련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의원들이, 특히 자치행정위원들이 궁금한 사항들이 있을 때 “우리 모른다. 건설과에다 알아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 내역은 비교 검토를 해봐야 되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다음은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설명자료 24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관련 간담회 및 자율방범대 간담회가 있습니다. 이 간담회는 연 몇 회를 실시하며 대상은 누구입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주민자치센터 관련 간담회는 우리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장님들, 또 총무, 간사, 간부들하고 해서 연 2회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고요, 자율방범대 간담회도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이 간담회에서 자치센터나 자율방범대의 애로사항 같은 것을 구에다 건의할 것 아닙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예.
○남용삼위원 그럼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예산을 세워서 반영하고 있습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예, 반영합니다.
○남용삼위원 그런데 아까 수정구도 말씀하셨지만 주민자치센터 물품 지원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자치센터 수강생이 소모성인 자료를 구입해서 할 경우에는 개인이 준비하지만 기타 종합적으로 요가의 매트라든가 기타 탁구교실의 탁구대라든가 기타 물품비가 노후되어서 많이 없을 경우에는 그런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다수가 쓰는 물품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예산 편성해서 저희 시에서 사주고요, 개인이 쓰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강생들이 가져오는 취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 실태 파악을 하셔서 너무 노후된 것은 교체해 주시고,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예.
○남용삼위원 또 자치센터에서 배워서 전국대회에 출전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출전비 같은 사항도 지원할 수 있나요?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위원회에서 운영비가 있습니다. 수강료 받은 것도 있고 그래서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 가지고 보조해 주고 있고요, 저희가 시에서 시 예산으로 별도로 참가하는 것 지원사항은 없습니다.
○남용삼위원 운영비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에서 그런 것을 검토하셔서 될 수 있으면 우리시를 위해서 나가는 거니까 좀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자율방범대 운영에서 보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연합대 순찰차 유류대 지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것도 포함을 검토하셔서 될 수 있으면 유류대 지원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유류대 지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남용삼위원 예.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 분당구시민과
○위원장 이상호 다음은 한을수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시민과장 한을수 안녕하십니까, 시민과장 한을수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호 예, 고희영 위원님.
○고희영위원 자료가 있으니까 자료로 설명을 대신하고 필요한 사항만 질의해서 답변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예, 고희영 위원님께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시간을 갖자는 동의를 내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시민과 소관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희영위원 과장님, 시민과 운영하시는데 애로사항만 말씀해 주세요.
○분당구시민과장 한을수 시민과 애로사항은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분당구는 수정·중원구보다도 인구가 많기 때문에 직원을 더 늘려줬으면 하는 사항밖에 없습니다.
(웃는 위원 있음)
○고희영위원 늘려줍시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호 몇 명 늘려드릴까요?
○분당구시민과장 한을수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구마다 3명씩 증원을 해달라고 보고를 드렸는데요, 여건상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묵묵히 일하고 있습니다.
(웃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를 끝으로 분당구청 총무과, 시민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청 총무과, 시민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2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중원구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위원장 이상호 이어서 중원구청 총무과, 시민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창구 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한창구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한창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이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요구안 총괄 현황 보고에 앞서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해당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순 총무과장입니다.
최병문 시민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요구안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한창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희영위원 위원장님, 청장님이 자리에 계시니까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상호 예, 말씀하세요.
○고희영위원 청장님, 지난 5월 11일 1차 추경 때 본 위원회에서 청장님이 각 동을 순회하시면서 각 동별 주민대표들의 건의사항을 취합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추진일정까지 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중원구청장 한창구 예.
○고희영위원 이 자리에서 제출하시겠다고 하셨고 그 이후에 성남시장님께서 일반 자료를 의원들에게 제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어떤 통제령 비슷한 것을 내렸었습니다. “의원들에게 함부로 자료를 주지 마라.”
○중원구청장 한창구 통제령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고희영위원 함부로 주지 마라. 그 여파로 인해서 이 상임위에서 제출하겠다고 한 자료를 본 위원이 받지를 못 했습니다.
○중원구청장 한창구 그러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아닙니다. 받긴 받았는데 본 상임위원회에서 청장님이 제출하기로 답변한 서류 자체를 받지 못 하고 시장님 지시사항에 의해서 다시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정식으로 요구해라,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맞는 겁니까?
○중원구청장 한창구 저희들이 보면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요구하신 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총괄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지 상임위원회에서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것은 어떻게 됐는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고희영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 나온 공식적인 발언은 거의 문건에 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 공무원이 출석해서 답변한 내용도 문건에 갈음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그런 부분은 성남시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한 사례로 저는 생각합니다.
○중원구청장 한창구 저희들이 의회를 경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고희영위원 경시하지 않고서야 그렇게 많은, 그렇게 오랜 동안 성남시 고위공직자로서 재직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시장님 말 한 마디에 그런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답변했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 정식적으로 공문을 요청해 달라, 어떻게 그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청장님, 그 사항 모르셨습니까?
○중원구청장 한창구 그건 아마 실무적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하여튼 그렇게 맘이 상하셨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고희영위원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아니고 단지 본회의장 내에서나 내지는 우리 상임위에서 거론이 됐던 부분들은 좀 전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대로 문건에 갈음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추후에는 이런 부분에 자료를 요구하게 되면 바로바로 자료뿐만 아니고 답변 같은 시에도 상임위만 나가면 잊어버리시지 마시고 바로바로 챙겨서, 의원님들이 쓸데없는 것들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고 쓸데없는 것들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중원구청장 한창구 예, 알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앞으로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장 한창구 예.
○고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중원구총무과
○위원장 이상호 이어서 임영순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임영순입니다.
세출결산 설명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호 김대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대진위원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김대진 위원님께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시간을 갖자는 동의안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자료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세출결산 설명에 따른 질의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월요일날 주민자치센터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이 상정되기 때문에 심의를 해야 돼요. 이것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한 8개월 전에 이것을 상정을 해서 의결이 돼서 지금 거의 6개월 이상 실행하고 있는데 실행하다보니까 제일 핵심문제는 뭐냐 하면 사업종사자를 제외하다 보니까 특히 분당구 쪽에서 자치위원들이 결원이 생기다보니까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자치협의회 회장들이 아마 집행부에다가 개정조례안을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주민의 뜻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수정구청이나 분당구청에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새로운 발전적인 내용은 참 타당하다고 생각돼요.
첫 번째로 자치위원들과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워크숍 계획을 하겠다는 것은 좋은 방안이고 그동안 또 한 분야의 사람이 과반수 이상이 되면 또 자치센터가 어떠한 객관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3분의 1로 제한을 시켰는데 이것을 완화시키는 것, 이런 것은 위원이 부족한 해당 동은 사실 발전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금고이상의 형벌 등 도덕성이 결여된 사람들한테 제한을 두는 이런 것은 좋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이것이 먼저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실행되다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또 다시 여기에 대해서 종전과 같이 완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 실무과장님으로서 6개월 동안 의원들이 발의해서 실행된 안이 주민들한테, 또한 운영하는데 불편을 초래했나. 또 운영에 겪는 문제점이 도출됐나,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주민자치위원님들을 구성할 때 동에서 선정을 하면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사업장을 가지신 분들도 있고 거기에 오래 거주하신 분들로 구성을 하다보니까 사업장을 가지신 분들이 위원으로 위촉되셔서 활동을 해 오셨기 때문에 그 분들이 위원으로 계시니까 그 분들을 구성에서 제외를 하다보면 위원님들이 활동하시는 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바쁘시고 그러면 또 봉사활동을 못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같이 돼서 동의 발전을 위해서 같이 그 위원님들을 위촉하신 걸로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님들이 사업장에 있는 분들을 제외하다보니까 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이 빠지시고 하니까 다시 위촉하는데 따른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건의한 것으로 봅니다.
○김대진위원 의원님들이 먼저 이것을 개정한 것은 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 사업에 연계돼서 주민자치활동을 하는 그러한 예도 있었고 또한 그 지역에서 생활을 않다보니까 주인의식이 결여된 사례가 많이 발생돼서 실지로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은 기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봉사정신을 가지고 지역의 모든 문제들을 서로 협의하고 그럼으로써 지역 발전이 되고 봉사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설립돼서 운영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장이 돼서 운영되다보니까, 특히 분당구 같은 데는 제 지역도 그런데, 아마 거의 반이 위촉에서 제외됐어요. 그러다보니까 아마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과장님이 6개월 동안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애로가 있었나 솔직히 말씀 좀 해주세요.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자치위원이라고 하시면 그래도 지역에서 봉사, 아까 말씀하셨듯이 오랫동안 봉사를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촉하다보면 일부 단체장님들도 계시고 또 지역에 오래 거주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로 구성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위원으로 위촉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과장님, 시 자치행정과에서 각 구청에 자치협의회에서 건의를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각 동마다 설문조사를 한 게 있지요?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예.
○위원장 이상호 그 결과를 말씀하시면 되죠.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개정안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죠?
○김대진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3개 구의 자치위원회 협의회 회장들이 협의해서 올라온 사항이란 말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가,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말씀해 보세요.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주민자치위원님들을 동에서도 구성할 때 사업장을 가지신 분들도 지역에서 오랫동안 봉사도 하시고 이런 분들을 위촉을 하셨었는데 그런 분들이 일부 빠지시는 것에 대한 부분이 있고,
○위원장 이상호 그게 아니고요, 각 동에 10개 동에 설문조사한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씀해 달라고요.
○김대진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상정하다보니까 소신있는 답변을 안 하고 계신데, 방금 위원장님이 얘기했잖아요. 설문조사한 그 내용이라도 말씀해 보세요.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와서요.
○김대진위원 담당 팀장은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위원장 이상호 자료는 없더라도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는 것은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김대진위원 이게 왜냐하면 월요일에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 의원들 간에 굉장히 문제점으로 도출되고 있어요.
○이순복위원 조례 개정한 지 6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다시 올라왔으니까.
○김대진위원 그럼 이렇게 되면 의원들이 개정한 뜻은 뭐냐 이거예요. 다시 개정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어떻게 됐나 확실히 알고 싶다 이거지요.
○위원장 이상호 그 설문조사한 결과가 분당 같은 경우는 5월 이후에 자치위원이 5명밖에 안 남는 동도 있더라고요. 그런 결과를 말씀해 달라는 거지요.
○중원구자치지원팀장 이세형 저희도 중원구 쪽에 각 동에 조사를 해보니까 20여 명 정도가 교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요구하는 사항은 주민자치협의회에서는 사업장 종사자도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지역에서 봉사활동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사업장도 하나의 성남시 발전에 다 관여가 되는데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위촉되지 않을 사유가 없다, 이렇게 대부분 그런 의견이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사유가 없다는 판단은 저희 의원들이 하는 거고요, 관할 구역 내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들을 배제했을 때 기존 조례로 했을 경우 주민자치위원이 20명 정도 교체된다고 했잖아요? 구 전체에 20명 정도 교체됩니까?
○중원구자치지원팀장 이세형 예, 전체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그럼 중원구는 별 문제가 없네요?
○중원구자치지원팀장 이세형 수치상으로 보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차기로 위촉할 준비를 하는 거지. 방법이 하나 있잖아요. 주민자치위원 위촉하는데 있어서 동장이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저기에서 공모할 수도 있잖아요. 주민자치위원 봉사할 수 있는 사람 와서 하자, 이렇게 마을에 공모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법이 바뀐 지가 언제인데 그것을 대비해서 결원이 생기면 이렇게 하겠다는 대책 같은 것이 있어야지. 내가 어느 동 가니까 그러더라고. “법 바뀌면 어차피 사업자 했던 사람들이 다시 할 테니까 가만있어라.” 이렇게 동장이 얘기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법이 바뀐다는 것은 아직 여기서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예요. 심지어는 “법이 바뀔 거니까 총회도 회장도 이번에 뽑아야 되는데 다음 달로 미뤄서 하자.”이렇게까지 하더란 말이에요. 이게 주민자치위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이 얘기하는 대로 시의원들이 다 응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런데 미리 준비하고 지금 시행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잉크도 안 말랐는데, 또 이 조례를 개정할 때 양당의 대표하고 의원들이 다 협의해서 조례를 바꾼 거예요. 누가 개인이 발의했다든지 집행부가 발의한 것도 아니에요. 의원들이 전부 양당 교섭단체가 의논해서 바꾼 건데, 지금 이제 시행단계란 말이에요. 1년이 지나야 먼저 하던 사람들이 그만두고 바뀌는 단계란 말이에요. 아직 그 단계는 되지도 않았는데 모자라네 마네 해가지고, 주민자치협의회는 공식적인 단체예요, 뭐예요?
○중원구자치지원팀장 이세형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단체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잠깐만요. 주민자치센터 설치조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하지 말고 월요일에 조례 개정할 때 논하고, 저희들이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얘기는 그런 설문조사를 통해서 중원구는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조례개정 심의를 하기 위해서 참고로 하기 위해서 여쭤본 거고 여기서 일단락하고 월요일에 논의하는 걸로 하고 결산심의로 계속 들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진위원 이게 집행부에서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으니까 해당 각 구청의 과장님이 확실한 소신을 말씀 못 하시는 거네요. 왜냐하면 이것이 월요일에 우리가 심의하겠지만 우리 위원들 간에도 찬반 논란이 있어요. 어떤 위원들은 해주자, 어떤 위원들은 안 된다, 몇 달 시행도 안 해보고 그리고 발의한 의원들은 또 뭐냐, 이러한 문제가 있단 말예요.
○이순복위원 제가 지난번 주민자치과장님께 그걸 알아봤어요. 그런데 중원구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정치에 꿈을 갖고 있으니까 그걸 제재시키는 거야. 사업장을 갖고 있는 사람, 주민등록이 여기 안 있고 사업장이 있는 사람들은 정치에 나올 수가 없잖아요. 시의원이고 도의원이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다 영입을 시키고 실 거주자들을 제외를 시킨다고 하더라고. 그 소리가 동마다 다 있어요.
○위원장 이상호 죄송하지만 주민자치조례 개정안은 월요일에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결산심사에 대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위원 10페이지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비 중에서 성남재향경우회 방범 및 청소년 선도활동 야식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율방범대하고 어떻게 달라요? 이게 경찰 출신들 모임 아녜요? 이게 보조비 나가게 돼 있어요?
중원경찰서라고 하면 또 수정은 또 남부경찰서가 있고 분당은 분당경찰서가 있고, 그런데 지금 결산서에 보면 분당구나 수정구는 이런 재향경우회에서 방범활동을 했다 이런 내용은 전혀 없거든요?
○중원구자치지원팀장 이세형 중원구에도 경우회가 있습니다.
○안계일위원 경우회가 있는데 그 단체가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자율방범대하고의 차이점은 뭔지.
○윤창근위원 수정구도 540만 원 있네요.
○중원구자치지원팀장 이세형 경우회 활동내역으로 보면 방범활동이 전부가 아니고요, 청소년 캠페인과 이걸 병행해서 하고 있고요, 봉사활동 차원에서 경우회에서는 중원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순회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계일위원 활동이야 하니까 받겠지만 과장님께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 같은 것이 있나 보시고 민간단체 보조금 심의위 같은 데에 심의된 것이 있나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예.
○윤창근위원 다 주세요.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예.
○위원장 이상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창근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좀 하세요. 과장님이 내용을 모르시나?
과장님, 중원구청은 수정하고 분당을 비교하면 좀 특이해요. 수정하고 분당은 불용액 규모가 약 4.5% 대예요. 그런데 중원구만 불용액 규모가 상당히 높아요. 8% 정도 되요. 맞죠?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예.
○윤창근위원 8%정도 되요. 맞죠? 수정이나 분당에 비교해서 중원이 더 특별히 높은 이유가 있습니까? 구청 행정이라는 게 다 거기서 거기일 텐데 수정하고 분당은 94%로 예산을 집행했고 5. 몇% 정도 불용액이 남았는데 유독 중원구만 상당히 높아요. 이유가 뭡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임영순 제가 다른 것하고는 비교를 안 해봤는데요.
○윤창근위원 비교를 안 하고 중원구 것만 봐도 상당히 높아요. 제가 분석을 해드릴게요.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일단 중원구는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불용액이 엄청 납니다. 인건비에 불용액이 이렇게 엄청난 이유가 뭐냐, 구체적으로 묻는 거예요. 지금 인건비 총액 다 합쳐서 십 몇 억이 불용액이거든요. 그런데 중원구에 공무원분들 인원 변동이 그렇게 심했습니까? 예산 설정할 때와 끝날 때.
○분당구총무과장 임영순 …….
○윤창근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을 전혀 못하시네. 딱딱 얘기가 되면 알고 계셔야지. 인건비 기본급만 해도 6억이나 불용액을 냈단 말이에요. 다른 데는 인건비 몇 천만 원씩이에요. 수정구, 중원구 한 번 비교를 안 해도 그렇지. 인건비가 6억씩 불용액으로 남는다는 게 도대체 예산 편성을 잘못한 것이냐 중간에 인원이 그만치 줄었느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왜 그런지 답변을 해줘보세요.
인건비 기본급뿐만 아니라 다 그래요. 그리고 대체 인력 일시사역인부 이것도 3,600만 원이나 불용액인데 이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인건비 기본금이 6억이란 말이에요. 이 6억 불용액 내려면 처음의 공무원보다 많이 줄었든지 아니면 예산을 처음에 잘못 짰든지 한번 답변해보세요. 도대체 이유가 뭐냐고요.
○분당구총무과장 임영순 당초에는 355명을 잡았다고 326명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고요. 다른 구청이 중원구청에 비해서 인원변동이 없고 중원구만 그랬냐고요. 다른 구청하고 비교해 보세요. 수정구 거 내가 말씀드려볼게요.
○분당구총무과장 임영순 그게 주로 많이 남은 게 일용인부 사역건수가,
○윤창근위원 기본급 얘기하는 거예요. 분당 같은 경우는 기본급에서 집행 잔액이 1억 남았네요. 수정구는 오천 몇 백 만 원 남았어요. 중원구만 6억이잖아요. 구청 행정이라는 게 다 똑같은 것인데 왜 여기만 그러냐고요.
○분당구총무과장 임영순 당초 직원 예상을 355명분을 세워서,
○윤창근위원 왜 320명밖에 안 되는데 350명으로 잡았냐고요. 이유가 뭐냐고요?
○위원장 이상호 옆에 불용사유가 있네요. 설명해 보세요.
○중원구총무팀장 정성배 인건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전년도에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 편성하게 됩니다. 저희가 정원이 357명이었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해서 그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그렇게 했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결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원된 사람들의 인건비가 집행된 것입니다.
○윤창근위원 알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결원이 그만큼 많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중원구총무팀장 정성배 예.
○윤창근위원 결원이 그렇게 많은 이유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계시고 그만큼 결원이 많았다는 것은 공무원분들 일이 나머지 분들이 그만큼 일이 많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과중했다는 얘기고요.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과장님 말씀에 답변 안 하시니까 답답해서 하는 얘기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그리고 다른 구청을 보면 예산 절감 이유로 불용액이 몇 푼씩이라도 예산 절감했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 중원구청은 예산 절감이 한 푼도 없습니다. 행정을 하는데 예산 절감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까? 이것이 불용액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산을 어떻게 절감함으로 해서 불용액이 남는 것이 가장 엑기스예요. 가장 블루칩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것처럼 인건비 과다 잘못해서 결원 많아서 이렇게 인건비 관련되어서 십오 억 정도 나가는 것은 레드칩이고 예산 절감을 해서 불용액 남기는 것은 블루칩인데 예산절감은 한 푼도 없잖아요. 행정 혁신, 예산 절감하는 행정 중원구는 안 하는 모양이죠? 제가 너무 심하게 말씀드리는 건가?
정리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을 집행할 때는 이런 부분 고민해서 하십시오.
○분당구총무과장 임영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하시는 분 붙들고 자꾸 얘기해봤자 소용없으니까.
주민자치센터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예산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당구청하고 수정구청 얘기할 때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두 분 총무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것을 물어보셔서 똑같은 자료를 만들어주세요.
○분당구총무과장 임영순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똑같은 얘기 하루에 세 번 하려니까 이것은 이렇게 정리할게요.
수정구청 총무과장님과 통화하셔서 똑같은 자료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임영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리고 중원구 자율방범대 운영 현황을 제가 어제 자료 요구해서 여기 와 있는데 자율방범대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집행이 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 형태로 자율방범대 예산이 집행되고 있고 자율방범대가 지역에서 대단히 소중한 자원봉사단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인데 지금 중원구 현황을 특별히 뽑은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조금만 말씀드리고 그 다음 얘기할게요. 방범대가 14개가 있고 인원이 550명 정도 되고 어머니 자율방범대가 6개고 인원이 140명 정도 되고 동마다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예산 지원해서 쭉 나오고 있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율방범대가 나와 있는 공식적인 자율방범대 대체적으로 활동을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구청에서도 잘 관리를 하고 계실 것이고 예산도 적정하게 집행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율방범대 여기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어디서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율방범 연합회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서도 방범대 초소 불법으로 만들어놓고 고스톱 치고 술 먹고 동네 자율방범대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데가 있다고 민원이 저한테 들어왔어요.
그래서 합법적인 자율방범대인지 정말로 그런 것인지 내가 보려고 뽑아봤더니 자율방범대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공식적으로 안 들어왔더란 말이죠. 우리 구청에서 지원을 받는 자율방범대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이 자율방범대라고 하면 이렇게 자율방범대 운영현황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식적으로 들어와서 다 지원 받고 동네마다 자율방범대가 중복이 안 되게끔 여성자율방범대하고 남성자율방범대는 중복이 되는 데가 있지만 같은 동네에서는 자율방범대가 남자 자율방범대 두 개 있다든지 보통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구역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민원 들어온 자율방범대는 여기에 나와 있지도 않으면서 이상한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다 그리고 불법건축물 지어놓고 운영하고 있다 이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술 먹고 고스톱 치고 그래서 주민들이 보기 싫다고 민원을 저한테 넣었단 말이에요. 그 사실 알고 계세요?
○분당구총무과장 임영순 상대원1동에 사기막골 쪽에 민원이 있어서 제가 현장 확인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콘테이너 박스 얘기하는 거예요?
○분당구총무과장 임영순 예.
○윤창근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 말고 또 있어요. 선경아파트, 나는 선경아파트 쪽 얘기하는 거예요. 불법 초소 지어놓고 구청에서 지어준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알아서 마구잡이로 지어서 자율방범이다 하면서 활동하는데 활동하지도 않으면서 술 먹고 고스톱 만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사기막골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자율방범대 선의로 이렇게 잘 예산 받아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한테 얼마나 자원봉사하고 있는 괜찮은 분들 욕을 먹이는 거냐고요. 여기에 공식적으로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과장님 모르실 수도 있는데 확인하세요.
확인해서 합법화시켜주든지 그래서 여기 들어와서 활동을 정상적으로 하게 하든지 관리를 받게 하든지 아니면 건설과나 이런 데 건축과나 이런 데 해서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든지 그렇게 내부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반드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임영순 예,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선의로 자율방범대 활동 잘 하시는 분들 욕 먹이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담당이 여기 예산도 이렇게 많이 주고 하는데 괜히 그런 분들 때문에 이분들 욕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제 말이 맞죠?
○분당구총무과장 임영순 예.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 중원구시민과
(13시 03분)
○위원장 이상호 다음은 최병문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중원구 시민과장 최병문입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김대진 위원님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자는 동의안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중원구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수정구청 총무과, 시민과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는 원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7월 9일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의회운영위원회가 개회되고 11시부터는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따른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4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이상호 고희영 김대진 지관근 이순복 안계일 윤창근 남용삼○출석전문위원 김국봉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장민호 중원구청장 한창구 분당구청장 이용중 수정구총무과장 손돌래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수정구시민과장 신대우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분당구시민과장 한을수○기타참석인 수정구총무팀장 송두영 수정구기획감사팀장 김영택 수정구자치지원팀장 김진영 수정구전산통신팀장 장상석 수정구민원팀장 김순옥 수정구호적팀장 김윤희 중원구총무팀장 정성배 중원구기획감사팀장 박성희 중원구자치지원팀장 이세영 중원구전산통신팀장 박병국 중원구민원팀장 오영자 중원구호적팀장 양재덕 분당구총무팀장 김규섭 분당구기획감사팀장 류미열 분당구자치지원팀장 박명옥 분당구전산통신팀장 이세연 분당구민원팀장 신경순 분당구호적팀장 전화희○출석사무국직원 의사팀 엄기소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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