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7월 9일(월) 11시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성남시 시정연구모임 스마트 운영 조례안
  3. 성남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재난상황 근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성남시 용역과제 사전심사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성남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조례안
  8. 성남시 문화정보센터·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성남시 지방도서관 정보서비스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용삼의원 등 10인 발의)
  2. 성남시 시정연구모임 스마트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재난상황 근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용역과제 사전심사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문화정보센터·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지방도서관 정보서비스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최성은의원 등 10인 발의)

(11시 07분 개의)

○위원장 이상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따른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1. 성남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용삼의원 등 10인 발의)

○위원장 이상호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남용삼 위원 등 성남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위원님을 대표해서 남용삼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안녕하십니까? 남용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시 의원님 무더운 날씨 속에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지역 현안사항 등을 해결하고자 고생하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하드립니다.
  본 위원을 포함한 10인이 발의한 성남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성남시에서 거주하는 재향군인 회원에게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성남을 사랑하고 향토방위를 위한 성남시 재향군인 발전이 성남시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어 본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이오니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본 조례가 가결되도록 해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호  남용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호  전문위원 임종호입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임종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정도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집행부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자치행정과장 이정도입니다.
  성남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금 저희 기초자치단체로서는 다섯 번째 제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광역자치단체 두 군데하고 서울시와 부산시 등 기초자치단체 구별까지 합치면 10군데가 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차 재향군인에 대한 개별 조례를 제정을 해서 지원되는 부분이 긍정적인 인식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재향군인법에 의해서 지원도 되지만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어서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집행부에서는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이정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하신 남용삼 위원님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남용삼 과장님께 질의하기 전에 이정도 과장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성남시 재향군인에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산하단체라고 그럴까요. 재향군인 관계되는 산하단체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재향군인 산하단체요?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각 동에 재향군인들이 있어요.
고희영위원  예를 들자면 재향군인라고 하면 범위하고, 또 재향군인에서도 산하단체로 속해 있는 각 재향군인들로 이루어진 각종 단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것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성남시에서 재향군인 말고 다른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대부분의 사회단체들이 지금,
고희영위원  아니, 향군에 관계 되는, 거의 향군에 준하는, 예를 들자면 6·25참전용사라든가 군인들에 관계되는, 예편한 군인들에 관계되는 단체들이 몇 군데나 있는지 파악된 것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것은 저희 관련 과에서는 재향군인만 하고 있습니다. 보훈단체나 그런 쪽은 사회복지 쪽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럼 차제에 이번 기회에 재향군인, 그리고 예편한 군인들에 의해서 조직되어 있는 각종 단체에 대해서 문건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이정도 과장님 들어가시고, 남용삼 위원님 잠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재향군인에서 6·25참전용사나 월남참전용사도,
남용삼위원  그것은 따로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왜 그러냐 하면 6·25참전용사들이 거의 75세 이상 85세 이 분들이 6·25참전용사거든요. 그런데 참전용사들 제가 경로당에 다니면서 들어 보면 그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유공훈장 받으신 분들만 얼마씩 나오나 봐요. 그런데 참전했던 분들이 옛날에 6.25 당시에는 3년이 군생활이었었는데 6.25가 끝나고 나서도 나라를 안보 때문에 5년, 6년씩 근무하신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나라 사정이 어려워서 아무 혜택을 못 받고 있었지만 지금은 나라가 이만큼 살기가 좋아졌는데, 그 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쳐 애쓰고 했는데, 상이용사나 이런 분들은 혜택을 받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월 7만 원밖에 못 받고 있데요.
○위원장 이상호  이순복 위원님 죄송하지만, 남용삼 위원,
이순복위원  재향군인한테 올리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꼭 재향군인협회에다 말씀을 하세요. 유공훈장 받지 않으신 분 참전용사분들한테 정부에서, 3년 만기 제대인데 5년, 6년 근무하신 분들인데 그럼 그 분들이 추가 근무한 그것을 정부에서 보상해 줄 수 있는 법을,
남용삼위원  제가 알기로는 모 위원님께서 상이참전용사에 대한 연금을, 지금 월 2만 원씩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이별로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순복위원  월 7만 원 받는데요.
남용삼위원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
이순복위원  그것을 협회에다 말씀드려가지고, 여기서 조례 개정되어가지고 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한테 해가지고 국회에서 법으로 해가지고 그 분들한테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용삼위원  취지는 알겠는데 제 범위에서,
이순복위원  그러니까, (웃음)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남용삼 위원께서 대표 발의를 해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취지나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도 사실은 재향군인에서 하고자 하는 취지나 목적대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데 이것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구체화시킨다고 해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을 앞두고 있는데, 예산 지원에 관해서 다섯 가지 항목은 주로 재향군인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이란 말이에요. 혹여나 재향군인이 각 동별로 조직이 되고 해서 재향군인에 대한 기본 취지대로 기념사업도 하고 교육사업도 하고 할 텐데 혹시 경상비라든가 이런 예산들이 요청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상비까지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남용삼위원  그것은 이정도 자치행정과장님하고 민간협력팀장님이 결정할 사항일 것 같은데,
지관근위원  물론 집행부에서 조례의 규칙을 만들겠지만 남 위원님 생각에, 그러한 내용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당사자 단체에서는 일을 벌이다 보면 결국에 이러한 재향군인에서 지향하고 있는 이념이 있을 겁니다, 사상이 있을 것이고. 그러한 목적사업들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자원봉사로 이루어지는 형태인데, 혹여나 이러한 것을 경상비로 해서 인건비까지 해주면 그쪽에서 좋겠지만 해주지 못 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고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혹여나 의회에서 이러한 것을 결정을 하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집행부에서도 그러한 인식의 괘를 같이 한다든지 달리한다든지 하는 것은 이후에 집행과정에서 달라지겠지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생각도 대단히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본 위원도 대표 발의하셨지만 동의하고, 공동발의를 한 의원님들이 열 분이 계시지만 공감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 재향군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국가를 위해서나 지역사회를 위해서 공헌할 바 예우하고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원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지원의 범위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러한 의견들이, 남 위원님은 집행부에 공을 넘겼으니까 그러면 이정도 과장님한테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지금 구체적인 지원 분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경상비 관련은 거의 지원을 다른 단체에도 안 하고 있습니다. 재향군인은 자체 수익사업이 있습니다. 수익사업에서 인건비라든지 경상비사업은 거기서 다 충당을 하고 있고요. 예산 지원이 지금 6.25참전했을 때 기념회할 때 올해 처음 하는, 작년에도 해줬고, 1,0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는데, 사업비로 해주는 것이지 경상비로 해주지는 않습니다.
지관근위원  현재까지는 1,000만 원만 지원한 사항이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다른 사항은 없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자본보조 비슷한 요청이 많이 들어와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해줄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못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견지를 견지해 나가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 시정연구모임 스마트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22분)

○위원장 이상호  다음은 비전추진단 소관 성남시 시정연구모임 스마트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형자 비전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총괄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비전추진단 소관 성남시 시정연구모임인 스마트 운영 조례제정안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서 스마트가 뭔가 간략하게 제가 개요만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에 자체적으로 운영지침에 의해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10개 팀 69명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3개 팀 128명으로 확대됐고요.
스마트 활동의 조직은 시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으로 구성이 되고 팀별로 10명 내외로 구성을 합니다. 자발적인 모임이 되겠습니다. 팀별 구성이나 연구과제가 전부 자유롭게 스마트 팀별로 분야를 정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고 1년 동안 연간 계속 연구 활동을 하는 팀별 시정연구모임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11건의 연구결과물이 나왔는데 9건은 시정에 도입이 됐고 2건은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는 것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우리 스마트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김영자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호 전문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호  성남시 시정연구모임 스마트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임종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단장님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시정연구모임 스마트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시정연구모임 스마트 운영 조례안은 다른 시·군에 있습니까?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저희가 최초입니다. 처음입니다.
김대진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얼마 전에 BSC 성과관리 교육을 받고 왔어요. 그러면 정책기획과에서 앞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BSC 성과관리하고 시정연구모임이 유사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 활동에 대한 보상이 3명한테 최우수는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이런 계획을 추진하셨는데 이것은 좀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앞으로 성남시 BSC 성과관리 운영계획하고, 또한 지금 시정연구모임 스마트 운영에 대해서 차이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BSC 성과관리는 저희 부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고요. 성과관리시스템하고 스마트 활동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성과관리에 대해서는 정책기획과장님이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요. 저희 스마트는,
김대진위원  성과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1박 2일 교육을 받고 왔잖아요. 지금 시정연구모임 스마트 운영도 조례를 제정해서 실시한다면 예산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떠한 정책, 일원화되지 않은 사업이 아닌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성과관리는 저희 과하고 비교를 했을 때 기존의 부서에서 자기 담당 업무를 하면서 중간중간 단계적으로 평가를 하죠. 저희처럼 연말 평가를 통해서 성과가 얼마만큼 났는가 그것에 따라서 상여금이라든지 이런 시상금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근무시간에 이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내가 시정에 대해서 옛날에 근무했던 그러한 업무경험, 또 다른 부서의 것을 보면서 이런 것은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을 하나의 과제를 갖고 10명 내외의 직원들이 나도 그 활동에 대해서 같이 해보고 싶다. 이렇게 분야를 정해서 활동을 하고 것이기 때문에, 성과관리는 담당 부서의 직원들이 업무를 단계별로 평가를 해서 연말에 자기 직무에 대한 평가에 대한 시상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특별하게 이 분들이 자기 고유 업무 외에 활동을 하니까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대진위원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죠. 지금 혼돈이 와요. 정책기획과하고 비전추진단하고 이러한 내용이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업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자치행정위원님들한테 정책기획과는 어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비전추진단은 어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세부적인 사항을 유인물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여태 실시가 안 되네요. 빨리 보내주시고, 비전추진단장님은 말이 틀리니까, 시정연구모임 스마트 운영과 BSC 성과관리는 다르겠지만 우리가 1박 2일 동안 교육받고 온 내용이나 이거나 유사합니다. 또 우리 공직사회 어느 하나의 특수한 조직을 운영을 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네요.
  그리고 BSC 성과관리에 대해서 과장님 들어와서 설명해 보라고 그래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3명한테 최우수는 3,000만 원을 보상을 해주겠다.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아닙니다. 팀당,
김대진위원  팀인데 여기 보면 3명 기준이라고,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이쪽에 별표1은 근평 가점에 대해서 팀별로 보통 12, 13 이렇게 10명 내외로 구성이 됐는데 그 10명 내외를 다 가점을 줄 수가 없으니까 3명만 가점을 주고 팀에, 보통 10명으로 따졌을 때 3,000만 원 받는다쳐도 1인당 300만 원 조금 못 미치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년 내내 연구 과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보상이 조금 뒷받침이 되면, 위원님들께서 조례 이렇게 반영을 해주시면 팀별 활동이기 때문에, 개인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뒷받침을 해주시면,
김대진위원  아니, 무조건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BSC 성과관리하고 유사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이상호  권석필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BSC 성과관리 간단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정책기획과장 권석필입니다.
고희영위원  문제는 그런 거 같습니다. 같은 국 내에서 스마트 제도에 대한 본 위원도 취지에 대해서는 매우 동감하고 오히려 더 확대하고 예산을 늘리라는 주문을 하고 싶지만 문제는 지금 김대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성과관리시스템 운영을 앞두고 있는데 비전추진단하고 정책기획과하고 이 업무에 대한 성과관리하고 스마트 제도에 대한 호환이 안 되고 있어요. 안 된 것 같아요. 더 정확하게 지적하자면 비전추진단장님이 성과관리시스템을 이해를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제도와 이 제도를 같이 시행함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마찰이 올 수도 있어요.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정책기획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릴 것은 BSC 성과관리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BSC 성과관리는 균형성과관리시스템의 하나의 종류입니다. 그 업무의 핵심은 전체 조직의, 우리 조직이 더 발전하고 행정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기존의 업무 전체를 다 평가하고 좀더 낫게 개선하는 그런 성과관리고요. 지금 현재 비전추진팀 스마트는 일종의 연구모임입니다. 자기 직무와 팀 업무와 관련 없이 성남시 전체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그 아이디어를 시정에 접목시키는 그런 활동을 하는 하나의 동아리 형태 연구모임이기 때문에 BSC 성과관리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김대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BSC 성과관리를 해서 최종 성과가 좋은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스마트 활동하는 사람들도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BSC 성과관리를 위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데서 중복이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성과관리가 세부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위원님들한테 하고 직협, 자체추진팀하고만 교육을 시켰고 차즘 지원자들 교육을 시켜나갑니다.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스마트 조례에 있는 부분은 별개로,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물질적으로 인센티브를 받으면 저희들이 근무평정상에 가점 부여해서 제외시킨다든지 그런 식으로 호환을 해서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별도의 동아리 모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시정연구모임 스마트 운영을 BSC 성과관리사업에 포함시켜서 운영하면 어때요? 왜 별도로 운영하려고 그래요? 왜 조직을 하나 더 만들려고 그러냐고, 어떠한 행정의 정책이 획일적이지 못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 말 뜻을 잘 아셨는데, 내용 다 똑같잖아요. 왜 별도로 운영하려고 그러느냐고, 같은 국 안에 비전추진단 다르고 정책기획단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위원들이 봤을 때는 같이 포함해서 운영해서 활성화시켜도 된다 이거죠.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그런데 저희들이 성과관리 말고도 계속해서 평가해 오는 본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익명으로 해서 목표관리도 했고 옛날에 심사분석도 했는데 공무원들이 그 평가만 하면 그 업무에만 신경 쓰지 별도로 아이디어를 낸다든지 그런 것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모여서 아이디어 회의도 하고 워크샵도 하고 이렇게 해서 조직을 발전시켜나가는 하나의 모임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BSC 성과관리는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근무평정이라든지 여러 군데 반영시키고,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BSC 성과관리 그 안에다 이것을 포함시키면 되지 않느냐 이거죠. 왜 별도로 운영하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 틀로 보면 공무원들이 더 연구를 안 하는 조직에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도 근무평정을 하고 있는데 근무평정을 잘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직원들이 주어진 일만 하기 때문에 별도의 연구모임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업무 외에 연구활동하고 이런 모임이기 때문에 이 조례는 필요한 거 같습니다.
김대진위원  저도 1박 2일 BSC 성과교육을 받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유사한 내용이 많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 별도로 운영조례를 만드는 것은 좀 시기적으로, 또한 앞으로 우리가 BSC 성과관리를 운영하는데 대해서 뭔가 이원화 되어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BSC 성과관리 시스템은, 권석필 과장님 그렇죠? 제 말이 틀리든지 맞는지 대답을 하세요. BSC 성과관리 시스템은 전체 공무원 조직이 행정을 어떻게 고객중심으로 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균형 있게 평가를 하고 어떻게 다시 피드백시켜서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 이런 전체적이고 시스템이죠?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것은 우리 행정 조직의 전체적인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시정연구모임 스마트 이것은 우리가 조례로 정하기 전부터 해왔던 연구모임이고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생각, 또 혁신적인 행정을 위해서 하는 연구모임인데, 제가 느끼기로는 스마트하고 성과관리시스템하고는 달라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 성과관리시스템하고 이 부분하고 뭔가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이런 건데, 두 분 과장님께서 잘 설득을 시키셔야 될 것 같아요, 혼동하지 않게. 일단 성과관리시스템이 언제 구체적으로 마무리가 되어서 진행합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내년 5월부터 시범 실시를 하고 7월 1일부터 과장 이상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윤창근위원  어쨌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스마트 연구모임하고 성과관리시스템하고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성과관리시스템은 목표를 정해 놓고 하기 때문에,
윤창근위원  예.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름대로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고자 잘 설득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저는 시정연구모임에 대해서는 평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단지, 이것을 조례로 정해서 더 구체화시킨 건데요. 이 부분이 나중에 BSC 성과관리 시스템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는 다시 이것을 포함해서 조정을 하더라도 저는 스마트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은 없습니다.
   단지,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이 행정기획국장이고 외부 전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분들이 스마트 활동을 하는 하위직 6급 이하니까 하위직 공무원들이 연구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으로 하게 될 겁니다. 업무시간에만 하는 것도 아닐 테고 같은 과의 직원만으로 하는 것도 아닐 테고, 서로 동호인 형태로 모여서 연구를 하기도 하고 서로 관심분야가 다른 것을 합쳐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될 텐데, 이 스마트 평가위원회에 저는 시의회 의원도 한 분 정도는 포함되어서 이 부분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평가위원회에 시의회 의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으로 내용을 바꿔서 이 조례는 제정되면 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진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평가위원회에 시의회 부분은 들어오는 것으로 하겠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팀 구성이 본청, 사업소, 구청, 동사무소해가지고 자기 업무하고 관련되지 않은 팀원들이 10명 내외로 해서 연구분야도 전혀 다른 그러한 활동들을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한 겁니다. 저희가 지정을 해서 팀을 구성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연초에 운영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활동분야를 지정을 해주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직은 그쪽 분야만 구성이 되어서 들어 올 수 있는 그러한 예가 있어서 저희가 좀더 연구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확대를 했는데요. 직원들이 자기업무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분야에 서로 다른 직렬, 기술직, 행정 이렇게 다 같이 묶어서, 이게 보고회를 할 때 파워포인트로 해야 하기 때문에, 전산을 잘 하는, 꼭 전산직이 아니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직렬이나 직급이 다양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5급은 들어오면 연구활동에 조금 자유롭지 못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 연구모임은 6급 이하로 한정을 했고요.
  제가 금년도에 이 팀들이 어떤 활동을 하겠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책기획과에서 하고 있는 BSC하고 저희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쪽은 자기 직무에 있는 업무를 평가를 받아서 성과에 따르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고 저희들은 그 업무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내가, 리더가 우스운 게 6급이 리더가 되어야 되는데 7급이 리더가 되어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아주 자율적으로 모임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성남비추미팀이 다문화 가정 지원방안 연구, 제가 알기로는 다문화 가정은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가족여성과 이렇게 여러 개 과가 해당이 되는데 이 다문화 가정은 분야별로 과에서 하는 것들을 이 사람들이 보면서 나름대로, 여기에 사회복지직이 거의 안 들어갔습니다. 또 사회복지직은 자기네 그쪽 업무만, 정책개발을 안 해요. 사회복지직 직원들만 모여 있지 않고 보건, 간호, 행정 이렇게 같이 묶어서 사이버 흙 은행 정보제공 시스템, 또한 환경직이 제안을 해서 팀 내용이 들어온 것이, 지금 우리 시에 산후조리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응을 해서 자기네들은 산후조리원 그런 복합센터를 시에서 도입하면 어떨까 이런 것을 환경직, 행정직들이, 그건 보건 쪽 본연의 업무잖아요. 그런데 직렬이 다른 쪽에서 직원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갖고 내가 그것을 연구하겠다. 그래서 거기에 호응하는, 자기네들이 엮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한 겁니다, 구성도 그렇고 연구하겠다는 분야도.
  그래서 김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중복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근평가점 이런 것도 지방공무원 평정지침에 의해서 항목이 쭉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반영이 되어서 조례가 공포가 되면 그쪽에 한 개 항에 들어가서 각 항끼리 서로 중복되는 부분은 한 개밖에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는, 법적으로 그러한 견제장치가 있기 때문에, 정책기획과 쪽은 담당 직원이 자기 업무에 대해서 부서의 평가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고 저희는 자기 업무하고 상관없이, 그래도 공무원 경력이, 신규자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달리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의 경험도 중요하지만 신규자들의 아이디어 창안이 역발상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신규자들 들어 온 팀들 그것도 장래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결과물이 오히려 나올 수 있다. 제 보충설명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대진위원  시정연구모임 스마트 운영조례, 연구모임이다. 그런데 여기 기능을 보면 BSC 성과관리 사업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것이 아니라 성남시에서 BSC 성과관리 사업을 추진한다는 정책방향으로 추진하니까 BSC 성과관리 사업에 포함을 해서 운영하라 이겁니다. 유사한 점이 많으니까, 중복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서 연구모임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비슷한 사업을 별도로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제4조 기능을 보라고,
○위원장 이상호  BSC 성과관리 시스템하고 스마트 연구모임하고 차이점을 분명히 설명드리세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스마트팀은 정책개발이라는 거죠. 부서에서 안 하고 있는 사업을 직원들이 정책개발을 해서 저희한테 줘서 채택이 되면 그게 각 부서로 통보가 되어서 그 부서에서 시행을 하는 겁니다. 새로운 정책개발이고, 정책기획과 쪽은 기존에 하는 있는 업무에 대한 성과평가라는 접니다.
김대진위원  BSC 성과관리, 그것도 목적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연구모임이다.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이것은 새로운 사업이에요.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BSC 성과관리 사업에다 포함해서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왜 또 하나 조직을 만듭니까? 기능을 보시라고, 연구모임이라고 하지만 사업이 유사하단 말이에요.
○위원장 이상호  김대진 위원님, 잠시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고 난 뒤에 정회기간을 드릴 테니까 충분히 설명하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2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 시정연구모임 스마트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사실 우리 위원님들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BSC성과관리계획 일반화계획을 받고 왔습니다. 받고 와서 우리 성남시 중기 발전을 위해서 좋은 제도구나 생각하고 우리 의원들은 모든 분들이 공감하고 왔는데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운영조례를 제정해서 제안하겠다 하는 것도 없이 이렇게 이번 1차 정례회 때 시정연구모임 스마트 운영조례 제정안을 상정하다 보니까 혼동이 온 거예요. 기껏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앞으로 우리 성남시가 정말 전국의 행정에 앞서가는 그러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성과관리제도를 도입해서 실현하겠다, 이런 와중에 시정연구모임 스마트 운영조례안을 제정하다보니까, 이것이 사업이 유사해서 중복되는 일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BSC성과관리사업은 내년 전반기부터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성남시 시정연구모임 스마트 운영조례 제정은 동의는 하겠지만 BSC성과관리를 실행했을 때는 중복을 회피하고 또 평가위원회는 우리 위원님들 두 분을 평가위원으로 기용해서 활동하게끔 해주시고요, 시정연구모임 스마트 모임 운영은 공무원끼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시민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시정연구모임 스마트 운영을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 안을 지금 제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비전추진단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네, 좋은 말씀이시고요, 시민 의견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평가항목에 저희가 스마트 활동이 자체 내부 정책개발활동이기 때문에 시민의견 수렴 부분은 내부적으로 할 수는 있는데 직원들이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할 때 토론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가 뒷받침이 안 되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심사기준에는 저는 좀 안 넣었으면,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우리 연구모임에서 어떠한 연구모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토론회 이런 것도 앞으로 할 것 아닙니까. 토론할 때는 우리 시민단체라든가 시민의 의견도 수렴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평가위원회 구성을 보면 위원은,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예, 그것은 저희가 반영을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여기 보면 평가위원회도 구성하는 것을 보면 위원회 활동 관련 외부 전문가와 스마트 업무 소관 부서장 및 본청 국 주무과장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우리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운영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정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관근위원  지금 성남시 시정연구모임 스마트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중에 앞에서 김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다만 전문위원의 공통 의견 중에 조례안 7조 3항 제1호와 관련해서 우수한 팀 선정과 최우수 의견을 반드시 선정해야 하나 불합리가 발생할 경우에 다만 연구실적과 제안된 안건이 미흡한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조항도 삽입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그리고 아까 추진단장의 의견 중에 다른 의견들이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을 안 드리려다 좀 말씀을 드리면 시정의 정책개발과 관련한 여러 가지 소통의 구조는 예전에도 있었고 현재도 이르렀고 또 앞으로도 계속 더욱 발전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시정발전연구회라든가 또 각종 정책토론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외부 전문가도 참여하고 하위직 공무원도 참여하고 고위직 공무원도 다 참여합니다. 다만 지금 이 스마트라고 하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개발하는데 이걸 좀 제도권 내에 반영시키자라고 하는 취지 하에서 동의했던 사항인데 중요한 것은 지금 시 지방정부에서는 시민사회와 소통이 강조되는 시대에 더욱 더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공직사회 마인드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사회의 좋은 의견이 나와도 시민사회 의견이 아니고 관계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둔갑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례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정말로 내실 있게 스마트가 긍정적으로 운영됐다라고 저희 의원들도 평가되어지기 위해서 제도권 내에서 반영한다는 취지에서 동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 협치기능들이 공조직을 통해서 협치하는 기능도 있지만 수없이 하위직 공무원들이 시민사회의 소통을 통해서 정책들이 꼭 공식적으로 공청회 하고 토론회 하고 이런 것을 않더라도 시민사회에 소통이 있어줘야 되고, 더더군다나 이런 것들을 우리시의 예산 부담이 된다고 봤을 때는 평가의 항목 중에서 시민사회의 소통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속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디지털 시대에 온라인 상에서 얼마든지 창의적인 착안을 하기 위해, 데이터나 근거들을 온라인상에서 확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단지 그것이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소통 속에서도 이게 현실 적합하게 반영될 수 있는 취지 하에서 평가 기준에 이런 것도 포함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기 때문에 이것이 들어간다고 해서 나쁠 건 없다. 오히려 여러 가지 비공식적으로 정보도 수집하고 자료도 수집할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삽입하자는 주장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비전추진단장님, 시민사회가 뭐라고 알고 계세요? 시민사회의 범주. 그것을 오해하고 계셔서 ‘소통’ 이런 것을 넣지 말자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아니, 오해 안 합니다.
윤창근위원  시민사회의 범주가 어디까지예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관련되는 단체, 개인, 시민들의 동아리 모임도 시민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기관, 단체, 개인, 또 외부 전문가도 시민사회에 들어가지요. 전반적으로 외부의 의사, 이런 것들은 전부 시민사회로 볼 수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제대로 알고 계시네. 시민사회는 시민단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시민단체를 비롯한 시민 개인, 전문가까지 포함하는 모든, 관을 제외한 모든 세력이 시민사회입니다.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하고 소통하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요. 토론회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전문가 의견을 취록해서 연구성과에다 집어넣는 것 이런 것도 전부 시민사회의 소통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꼭 토론회가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여론조사 의견 반영, 이런 것도 다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갖고 하느냐 아니냐, 하는 부분도 평가 항목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넣지 말자고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여기 지금 넣을 건 넣을 건데, 그렇지요? 다 하셨어요?
○위원장 이상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시정연구모임 스마트 운영조례안은 제5조 2항의 내용 중 ‘담당부서에 통보하고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를 ‘담당부서에 통보하고 통보받은 부서는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로, 제7조 2항에 평가위원회의 위원에 시의원을 삽입하는 것으로, 제7조 3항 1호에 단서조항 ‘다만, 연구실적과 제안된 안건이 미흡한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는다’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창근위원  잠깐만요. 아까 시민소통 의견 반영은 어떻게 합니까? 5조 평가,
○위원장 이상호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5조 2항.
윤창근위원  아니요, 6조(평가)에, 이 평가는 1항 창의성, 2, 3, 4, 5항을 하고 6항을 첨부하자는 거지요. ‘시민소통 및 의견 반영 정도’ 6조 2항 6호에,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위원님, 맞습니다. 시민 의견을,
지관근위원  지금 묻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과장님, 제6조 2항 6호에 ‘시민사회의 소통 및 의견 반영 정도’ 삽입에 단장님, 동의하십니까?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저희가 시민 의견을 받아들이는 부분은 기존의 부서에서 업무를 하거나 이럴 때 다 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 속에 당연히 하도록. 그런데 이게 내부 정책 개발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해석을 달리하거든요. 이 정책팀들한테 사기진작 시상금밖에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시민 의견수렴을 하기에는 스마트팀한테 너무 많은 것을, 저는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은 여러 방법으로 부서에서 저희가 통보를 했을 때 또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이 팀은 그냥 정책개발에 대해서만 저희가 채택을 해서 내려 보내는 거지, 세부시행계획, 채택이 됐다 할지라도 예산부분이나 또 여러 가지 검토해서 단기 과제가 아닌 그런 식으로 시행부서에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스마트팀한테 그런 것을 하려면 설문조사지도 만들어서 10명 의견 들은 것은 아무 의미도 없다는 거죠. 이게 연구용역도 아니고 저는 조금 담당부서 과장 입장에서는 이 분들이 제가 와서 벌써 1/4분기 2/4분기 보고회를 제가 했습니다. 굉장히 힘들어들 해요. 그래서 포상금도 우리 조례규칙 심의위에서 위원님들이, 저희가 800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게 꼭 준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3,000까지 올려라 수정 가결시켜 준 부분이에요,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 말씀은 제가 충분히 압니다.
지관근위원  우리도 과장님 말씀 의견 잘 알아요. 그리고 이거 정책적으로 접근하자고 하면 오늘 하루종일 걸려도 부족합니다. 다만 본 위원이 얘기를 안 할 뿐이에요. 정말로 하위직 공무원들이 창의적 아이디어가 나와서 우리 시정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 지방화 시대에 정책에 반영 정도를 여러 용역과 경로를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하위직 공무원 안에서도 했으면 좋겠다. 이걸 제도화 시키자. 중요한 것은 평가의 기준을 잡는데 세부적으로 규칙이나 세부측정 기준을 정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 해석을 잘 하셔서 어느 범위 내에서 할 것인가만 구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이것 가지고 갑론을박하면 나는 근본적으로 문제 제기할 겁니다. 지금 얼마나 이 시정 정책개발에 관해서 의견들을 어떤 식으로 정말로 내실있게 하고 있는지. 또 다른 평가들이 나오게 되면 시간이 자꾸 걸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부적인 일이라 하지만 담쌓고 단절되고 하는 시정 정책개발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평가항목이니까,
윤창근위원  추가로 한 마디 더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이상호  잠시만요. 자꾸 중복되는 것 같으니까,
윤창근위원  중복 아닌데.
○위원장 이상호  김영자 단장님, 우리 이것 말고도 지금 6건이 남아 있습니다. 바빠요.
윤창근위원  중복 아니고요, 기능에 보면 여기는 시민이란 얘기를 많이 해놨어요.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 시민화합 관련되는 사항, 기능에는 ‘시민’이라고 엄청나게 얘기해놓고 평가에 가서는 시민은 쏙 빠져버려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그러한 연구활동이라는 거지요.
윤창근위원  앞뒤가 맞냐고요. 이것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여기 ‘시민’ 잔뜩 얘기해 놨으면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도 그래서 ‘시민의 범위’는 기타 전문가까지 포함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것 아닙니까. 넣어서 하는 걸, 당연히 넣어서 해야지요.
○위원장 이상호  동의하지요?
윤창근위원  동의하세요.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시정연구모임 스마트 운영조례안은 제5조 2항 내용 중 ‘담당부서에 통보하고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를 ‘담당부서에 통보하고 통보받은 부서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로, 제6조 2항 6호에 ‘시민사회 소통 및 의견 반영 정도’를 삽입하는 것으로, 제7조 2항에 평가위원에 시의원을 삽입하는 것으로, 제7조 3항 1호에 단서조항 ‘다만 연구실적과 제안된 안건이 미흡한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는다’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집행부에서는 수정 동의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상호  집행부에서 동의하였으므로 성남시 시정연구모임 스마트 운영조례안은 제5조 2항의 내용 중 ‘담당부서에 통보하고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시행한다’를 ‘담당부서에 통보하고 통보받은 부서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로, 제6조 2항 6호에 ‘시민사회 소통 및 의견 반영 정도’를 삽입하는 것으로, 제7조 2항에 평가위원에 시의원을 삽입하는 것으로’ 제7조 3항 1호에 단서조항 ‘다만 연구실적과 제안된 안건이 미흡한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는다’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재난상황 근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용역과제 사전심사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이상호  다음은 행정기획국 소관 성남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재난상황 근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용역과제 사전심사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희동 행정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국장 조희동입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경쟁력 조사 1위인 우리 성남시는 새로운 사고가 새로운 사람을 만들고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혁신을 만들 수 있다는 신념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통해 신뢰받는 시민의 파트너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시는 이상호 위원장님과 고희영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만나뵙게 되어 매우 반갑다는 말씀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금년 정례회에 저희 행정기획국에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재난상황 근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타 자치단체와의 당직수당 지급 형평성 고려와 당직비 현실화를 위해 당직 및 재난상황 근무수당 지급조례를 일부개정하고,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3조에 의거 토요일 휴무제가 실시됨에 따라 토요 숙직수당을 폐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당직 및 재난상황 근무수당은 4만 5,000원이며 조정요구안은 22.2% 인상된 5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그동안 본청 문화예술과에서 운영하던 초림문화의 집 업무 수행이 분당구 수내1동으로 사무 이관됨에 따른 수내1동 정원 조정 9명에서 10명 및 팀 신설 내용입니다.
  참고적으로 수내1동 팀 신설은 현재는 주무로 되어 있습니다. 변경은 행정민원팀, 주민생활지원팀입니다. 또한 행정자치부 주민서비스 혁신추진단의 주민생활지원 전담부서 보건인력 강화 지침에 의거 주민생활지원 부서의 서비스 연계 기능을 강화하여 관련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8급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정수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먹는 물 검사기관 지정에 필요한 필수인력 9급 의료기술 임상병리사를 1명 증원하여 환경부 먹는 물 검사기관 지정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별정직 정원 중 7급 1명을 감축하여 6급 1명으로 증원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정원 조정은 기능직 정년퇴직 등 자연감소로 인한 기능직 정원 3명 감축을 일반직 정원으로 전환 책정, 총 정원 변동 없이 정원 기관별 정원을 조정하여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주민자치센터 관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등의 실시를 명문화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원활한 구성과 운영을 위해 관할 구역 내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를 고문 및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자격 기준을 조정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질 향상과 위원회의 건전 육성 발전을 위한 해촉 기준을 추가 마련하는 골자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참여예산제의 조기 정착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성남시 용역과제 사전심사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용역심의 안건 과다로 심도있는 심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일정금액 이상만 심의를 받도록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용역의 책임성과 성과도를 높이기 위해 용역 성과품을 행정자료실에 보관 관리할 수 있도록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용역과제 심의대상 금액은 학술용역은 2,000만 원 이상이고 종합기술 공사설계 및 기타 용역은 3,000만 원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행정기획국에서 상정한 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호  조희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성남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재난상황 근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이정우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우  총무과장 이종우입니다.
  성남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재난상황 근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성남시 공무원 직장협의회에서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로 2007년 상반기 정기협의 안건으로 제기한 당직 및 재난상황 근무수당 조정안이 2007년 3월 27일 합의되어 직원의 사기진작 및 근무 의욕을 고취하고자 동 조례를 일부개정하며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3조에 의거 2005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토요일 휴무제가 실시되어 토요 숙직수당을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예,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국장께서 총괄설명 속에서 숙지되었으므로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예, 지관근 위원님께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자는 동의안이십니다. 질의 답변을 갖자는 동의안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임종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검토보고도 문건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지관근 위원님께서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하자는 동의안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성남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재난상황 근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재난상황 근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재난상황 근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이종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호  이어서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권석필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님, 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는 순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상호  김대진 위원께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시간을 갖자는 동의안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호  다음은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정도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자치행정과장 이정도입니다.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호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조례안 및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윤창근 위원님께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의 답변을 갖자는 동의안을 내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우리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 일부 운영조례가 개정된 게 최근에 언제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2006년 10월입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올라온 주요골자가 보면 그 당시에 개정됐던 내용입니까, 아니면 그 당시에 개정되지 않았던 내용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 당시에 개정되었던 내용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개정됐던 내용은 뭐고 개정되지 않았던 내용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 당시에 개정되었던 내용은 안 제17조에 보면 고문과 위원 위촉에 있어서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2006년 10월에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까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그걸 삭제하고 관할구역 내 거주하는 자로만 바꿨습니다. 그것을 다시 사업에 종사하는 자까지 확대해서 개정하는 걸로 이번에 발의가 됐습니다.
윤창근위원  작년 10월이면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그것을 개정해야 되는 이유가 굳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게 지금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하다보니까 각 동에서 지금 현재 주민자치 그 전에 2006년 10월 전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분들이 주민자치위원으로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개정이 되고 사업장에 종사하는 분들이 자격이 없어지니까 현재 그 분들이 임기가 도래하게 되면 자동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다보니까 구성하는데 있어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만 가지고 구성하다보니까 상당히 구성하는데 25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10명 이하로 되는 동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체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윤창근위원  알았어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개정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이 부분 관련해서는 우리 의회 내에 양당 교섭단체가 합의해서 이 부분은 지난 10월에 개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합의의 이유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를 굳이 뺐던 이유가 지역에 대한 애정, 이런 문제 가지고 애정이 덜하다, 이런 이유를 비롯해서 이것을 뺐던 부분입니다. 지금 시행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잉크도 안 말랐는데 지금 이런 분들이 해촉이 되고 나서 새로 위촉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위촉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 이유로 해서 다시 여기다 집어넣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의견으로는 일부개정, 이거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장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왜 넣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하면 일부 동에 보면 그 지역에 계신 분들로 구성하다 보니까 다양한 전문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참여가 상당히 저조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그런 분들이 참여하고 있는 부분도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그 분들이 자격이 상실되니까 오히려 그만둬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법률가라든지 의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양하게 포함되어서 구성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 그 지역에 거주는 안 하지만 그 지역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애정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사업장 부분을 넣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앞서서 윤창근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사실은 2006년도에 조례개정안을 여러 의원님들을 대신해서 본 위원이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만 거주자를 중심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또 주민자치 의식을 제고하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들이 본래의 목적대로 하기 위해서 각 분야를 명시를 했고 또 해당 단체장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한 그 위원회를 시행도 안 해보고 다시 조례 개정안을 올린다고 하는 것은 시기적절하지 못 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단을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고 또 수정·중원·분당구의 인적자원에 대한 발굴의 노력 정도를 확인하지 않는 한은 이 조례 개정안을 지금 올린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과거에 동정자문위원회 하듯이 돈도 좀 유지로서 재정도 부담하고 또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들 중심의 지역 유지 중심의 사고의 발상은 주민자치시대에 역행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을 아침저녁으로 골목골목 다니면서 이웃과의 소통을 통해서 여러 가지의 생활권 중심의 주민자치활동들이 활성화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월 1회 회의 중심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돼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 조례가 좀더 이 취지대로 시행을 해보고 새로운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야기됐을 때 조례개정을 해도 늦지 않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번 회기에 다루지 말고 좀더 심사숙고해서 다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심의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주민자치센터는 원 목적은 우리 지관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 지역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맞는 건데, 지역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우리 분당구 같은 경우로 보면 제 지역구인 수내1동 수내2동을 볼 것 같으면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했을 때는 25명까지 위원으로 구성돼 있는데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는 지금 10명 내지 12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치위원회의 활동이나 운영을 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지역에 사업에 종사하는 전원이 아니고 사업의 대표자만 국한을 시켜서 참여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러한 수정 제안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지금 주요골자가 5가지가 있는데 방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17조 2항입니다. 그래서 17조 2항 말고 다른 안은 이번에 의결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2항에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사업의 장에 한해서만 국한시키는 것이 어떤가, 이런 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거주하는 자는 빼고요?
김대진위원  거주하는 자 및 사업의 대표. 일례를 들어서 종사하는 종업원까지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희 지역의 실례를 말씀드린 겁니다. 사업장 대표자에 한해서만 국한을 시키자 하는 안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상호  그러면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대표자, 그렇게 들어가야 되겠네요?
김대진위원  사업장 대표자.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각 구의 주민협의회장님 민원 사항이고 몇 개월 동안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장들의 모임으로 해서 구 협의회 회장이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일어나는 민원사항을 가지고 지금 각 구에서 협의회장들이 우리시 자치행정과로 이 민원사항을 넣은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구협의회에서 의논을 하다보면 현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위원들은 별 문제가 없지만 사업장에 종사하다가 자치위원을 하시는 분들은 저희 조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나야 되는 사항인데, 그 지역에서 주소지를 가지고 살고 있으면서 하시는 분들보다 사업장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인원상에도 그냥 어설프게 들어가서 자치위원회를 끌어가는 것보다는 항상 열과 성의를 가지고 사업장에 계시는 분이지만 그 지역을 위해서 발전을 시켜줄 수 있다면 그런 분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조례안을 오늘 통과시켜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게 제 나름대로의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우리 자치위원의 역할이 뭡니까? 자치센터를 잘 운영하고 그야말로 좋은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분들인데 실지로 그렇게 잘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일부 기본 취지에는 조금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자치위원회 조례에 의하면 자치위원들이 봉사자로서 자치센터를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근무하게끔 이런 조항들도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조례상에 정해진 대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조례상에 정해진 것보다는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라이브하게 얘기를 하면. 뿐만 아니라 자치위원들이 현재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그 기득권을 어떻게 유지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와서 활동하고자 하는 많은 동네를 사랑하는 분들이 못 들어오고 있는 현실을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장을 직접 해봤고 주민자치위원을 여섯 번을 교체해서 임용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제 경험으로는 정말 오히려 사업장을 가진 분들이 더 열심히 애정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제가 사업장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사업장 얘기를 하세요? 내가 얘기한 것은 사업장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분들의 기득권 얘기를 한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아니, 저도 그 부분도 전혀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적으로 그렇다고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윤창근위원  100% 그렇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너무나 형식적으로 굳어있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 기득권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자리를 차고 앉아서 다른 분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정말로 좋은 동네로 만들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잘 운영하게 하기 위해서 좋은 분들을 들어오게 하려면 기존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나왔던 것이 사업자에 관련되는 부분을 지난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뺐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해촉하면서 위촉하기 위한 노력, 이 법안을 내고 계시니까 어떤 노력을 했는지 설명을 해줘 보세요. 지난번 법에 의해서 개정발의하기 전 법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들 사업장만 가지고 있는 분들 해촉하고 정말 동네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촉하기 위한 노력, 어떤 노력을 했는지 말씀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노력보다도 일단 노력은 그 동에 있으신 분들이 동의 동장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신 분들이 일단 해야 됩니다. 시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동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 의결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을 위촉을 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위촉하는 가운데에서 지금 사업장 부분을 제외하다보니까 일부 동에서는 위촉할 사람이 없다, 하려는 사람이 없다.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3개 구청 주민자치협의회 위원장들도 그런 것을 건의를 공식적으로 했고요.
윤창근위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 좀 실력을 가지신 분들은 정치적으로 관심 있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 지역에 주소지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활동하는 것이 견제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활동하는 것을 좋아하는 케이스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요. 우리가 법을 바꿔놓고 시행을 어떻게 해봤느냐 안 해봤느냐, 전혀 해보지도 않고 할 사람이 없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전혀 안 해본 건 아닙니다.
윤창근위원  뭘 해봤다는 거예요? 동장이 알지,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아는데, 실제적으로 임기가 되어서 해촉이 되었어요. 해촉이 된 경우에 추가로 지역 내에 있는 거주하는 분만 모집을 하니까 없다 이겁니다.
윤창근위원  그게 없다고 단정 짓는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런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 민원 누가 넣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주민자치협의회 위원장들 얘기입니다.
윤창근위원  이건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못난 의회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만든 법을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우리가 만든 지 몇 달이나 됐습니까? 우리가 만든 법을 동네 주민자치위원들이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도 못한 상태에서 이것을 또 바꿔준다.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위원들을 위촉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방법들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장이나 동장 선에서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 선정할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을 공모할 수 있어요. 통장 공모하잖아요. 통장 할 사람 손들어 이래가지고 방 붙이잖아요. 그래서 하겠다는 사람해가지고, 선거까지 하더만. 주민자치위원은 왜 그게 안 돼요? 공모의 기준을 정확하게 하면 공모해서 주민자치위원 동네 일 하게끔 얼마든지 가능해요. 하고 싶어도 추천 안 해주기 때문에 못하는 사람 부지기수예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 있는 위원들이, 그 몇 분이 자기가 추천할 사람이 없다고 해서 주민자치위원 할 사람 없다. 이것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은 자꾸 가능하다 과장님 얘기를 하시는데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정리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만든 법 1년도 안 되어서 이렇게 바꾸는 것, 바꾸는 것이 명확한 기준이나 이런 것들 해본 시행의 결과나 이런 것이 없이 지금 개정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단순히 동장이나 주민자치위원장이 아니라 공모나 다른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을 통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을 위촉하는 문제를 고민해야 된다. 그러한 노력 후에도 정말로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오는 사람이 없을 때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이 올라온 개정법안에 대해서는 보류를 주장합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용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저희가 지금 1년도 안 되어가지고 조례를 뜯어고친다고 그러셨는데, 주민들한테 필요하다면 1년이 아니라 며칠 안 되어서도 바꿀 것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이 법을 통과를 시켰을 때 우리 위원장님께서 조례해가지고 그것을 몇 개월까지만 연장시켜달라고 위원들이 그러셨어요. 필요하니까 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꼭, 모든지 부정적으로 보면 부정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들을 위하고 자치위원을 위해서라면 필요하다고 그러면 과감하게 뜯어고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남용삼 위원님 말씀의 취지가 자꾸 부정적인 것으로 보지 말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센터가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 주민자치 현재 법 이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하는데 있어서 공모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 온 분들이 훨씬 더 열심히 일을 해요. 제가 부정적으로 이 문제를 꼭 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정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예.
○위원장 이상호  안계일 위원님.
안계일위원  제가 어제 경기도 내 31개 시·군구 조례를 다 봤을 때 원안은 사업 종사자 이번에 개정하겠다는 그 안이 30개가 사실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저희 성남시의회가 앞서 가는 것인지, 그러다보니까 작년 10월에 우리 스스로 이것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통과시키면서 부칙조항 중에서 경과조치를 뒀습니다. 경과조치가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이미 주민자치위원이 위촉되어 있고 기간이 안 된 분들에 대해서는 그 기간까지 보장을 해준 건데, 작년 10월부터 오늘까지로 칠 경우 이 분들까지 치면 실제 바뀐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이 작년 10월에 딱 기간이 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문제는 법과 현실과의 괴리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될지 이것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2분 회의중지)

(13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최근 개정이 지난 10월에 개정된 것이므로 좀더 시행해 본 다음에 심사하는 것으로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용역과제 사전심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문경수 예산법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산법무과장 문경수입니다.
  먼저 성남시 용역과제,
○위원장 이상호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위원  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상호  김대진 위원님께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자는 동의안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성남시 용역과제 사전심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목적이 뭐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용역과제 사전심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금 용역 유형별로 금액제한 없이 다 심의를 하다보니까, 사실 저희가 지금 참고자료를 별도로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용역심의 때 시간이 보통 짧게는 2시간에서 4시간 넘게도, 작년도 3차 용역과제 심의 때는 4시간 10분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도 있는 사전심의하는 것이 어려운 것 같아서 이번에 금액기준을 정한 상태입니다.  
고희영위원  일단 그 부분에 동의를 하고요.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꼭 들어갈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용역을 실시하는데 용역 실시되는 부분이 일부 부분만 위원님들이 아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좀 있으면 주차장에 관한 용역조사한 거 채종보고회 있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고희영위원  사실 그러한 부분의 용역이 가진 용역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시의원님들 아니면 그쪽 지역주민들의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는데 그런 용역이 실시되는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최종 보고회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조례 개정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주장하고자 하는 부분은 용역 실시 전에 시의회 및 시민사회의 폭넓은 용역과제를 수렴하여야 한다. 이 사항은 어느 부분에라도 꼭 들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사전심의 때다. 그 사항도 일단 심의가 이루어진 사항일 텐데요. 예산 심사과정에서도,
고희영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용역 보면 중간보고서 단계나 아니면 최종 보고서 단계 아니면 책자가 나온 상황에서 알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맞춤형,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성남동에는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문제를 이번에 실시함에 있어서 꼭 집어넣어졌으면 좋겠다. 용역이 실시함에 있어서 이런 문제는 꼭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의견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 건에 대해서 답이 올 건데, 중간보고회나 최종 보고회 때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용역 발주 전에, 시행 전에,
고희영위원  그렇죠. 용역 실시 전 시의회 및 시민사회에 폭넓은 용역과제를 수렴하여야 한다고 하는 그 란을 이번에 같이 삽입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실지 용역사업 발주 전에 의회의 의견수렴과정 그 말씀하신 거죠?
고희영위원  의회뿐만 아니고요. 용역 실시 전, 어느 란에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용역 실시 전 시의회 및 시민사회의 폭넓은 용역과제를 수렴하여야 한다. 이 사항을 개정안에 넣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용역 실시 전 시의회 및 시민사회의 용역에 따른 폭넓은 용역과제를 수렴하여야 한다고 하는 내용을 이 개정안에 삽입시켜 줄 것을 수정동의안으로 제출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용역 실시 전 시의회 및 시민사회의 용역에 따른 폭넓은 용역과제를 수렴하여야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경수 과장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전심의과정에서도 충분히 용역과제, 용역내용에 대해서 검토가 되는 사항이고, 또 의회에서도 예산심사 시 충분히 검토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별도로 그런 절차가 필요한지,
고희영위원  잠깐만요. 최근에 재래시장에 관한 용역, 그리고 성남시 중장기 체육발전에 관한 용역, 어제 본 서류에 있어서, 보려고 한 것도 아니고 지난 금요일에 윤창근 위원님 자리에 주차장 관련 최종 용역보고 7윌 며칟날로 잡혀있는 것을 봤는데, 이미 그런 과정을 시 집행부는 갖는다는 하지만 상당 부분 거기에 관여해야 될 시의회가 아니면 시민사회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특히 학술용역을 같은 경우에는 교수들의 아니면 전문가들의 학술적인 그런 부분밖에는 나오지 않아서 성남시에 맞는 맞춤형 용역결과보고서가 매우 미흡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용역을 줄 때, (윤창근 위원을 보고) 윤 위원님, 아까 그거 잠깐만 주시겠습니까? (자료 넘겨받음) 이번에 성남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해가지고 최종 중간보고회 5월 30일에 있었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사전에 소관 상임위별로,
고희영위원  잠깐만요. 최종 보고회가 2007년 7월 16일에 있다고 그러는데, 물론 각종 상임위에서는 그것을 다루겠죠. 그 상임위 위원이 아닌 경우는 그 부분 알 수가 없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꼭 지금 이 조례에 명시하는 것보다, 특히 이 조례는 예산에 올리기 전에 예산에 반영하기 전에 사전심사적인 조례이다 보니까요. 그 부분 집행부에서 각 부서별로 사전에 그렇게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설명회가 될 수 있도록 별도로 저희가 조치를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례 자체가 예산에 올리기 전에 사전심사 받는 조례이다 보니까 여기에 넣기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서,
고희영위원  그러면 다음 회기 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이 사항에 대해서 거기에 관련되는 조례개정안을 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런데 용역과제 사전심의 조례이다보니까 그렇게 되면 근본적으로 새로운 조례가,
○위원장 이상호  문 과장님, 이게 용역실시 여부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삽입하기 곤란하다는 거 아닙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위원장 이상호  그럼 그런 부분들을 어디에 삽입을 해야 합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집행부 해당 부서에 그것을 잘 통지를 해서, 지침이랄까 이런 것을 시달을 해서 용역발주 전에 의회에 충분히 보고가 될 수 있게끔, 의견수렴절차를 거친다든가, 그것은 별도로 그런 방안은 검토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안계일 위원님.
안계일위원  용역이 굉장히 많은데, 의회의 승인 안 받는 것이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계일위원  본예산 때 받고 추경 때 받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안계일위원  단지 집행할 때만 보고가 안 된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렇죠. 고 위원님 말씀이 그런 취지의 말씀을,
안계일위원  운영의 묘를 살리세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사전에 설명회랄까 의견수렴이 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안계일위원  의회와 집행부의 임무가 다르니까,
고희영위원  하여튼 과장님 의견에는 용역과제 사전심사위원회 설치운영조례에 관해서는 본 위원이 넣고자 하는 이 부분을 넣을 수 없다는 내용이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그렇지만 따로 다른 방안을 해서 충분히 취지가 반영되게끔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그 문제는 차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근본적인 얘기를 하시자고요. 우리 시가 용역공화국, 이런 얘기 의회에서 여러 번 나왔는데 그런 얘기 알고 계시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용역을 특별히 많이 한다 이렇게, 우리 집행부 내에서 공무원들이 해도 되는 일들을 너무 용역을 많이 줘서 예산을 낭비한다는 이런 지적도 있잖아요. 이 조례는 그런 용역을 하는 문제를 심의를 사전에 하는데 그것을 범위를 축소시킴으로 해서 용역을 할지 말지 심의하는 것의 범위를 좁혀보자, 이거 아닙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여기 다른 지자체 사례도 나와 있는데 심의하는데 그렇게 어렵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전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순복 위원님도 용역과제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추경예산 때는 40여건, 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본예산 때는 140, 150건 그 이상 되다보니까, 작년에 할 때는 4시간 10분 그런 정도 시간이 걸려서 충분하게, 물론 여러 방면으로 검토가 됩니다만 충분한 심의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해서 이런 기준을 저희가 제시해 본 사항입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제시된 기준에 의하면 상당히 용역과제를 사전에 심의하는 부분이 상당히 없어져 버려요. 절반 이상 줄어버리거든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너무 많이 줄어버리면 그렇지 않아도 용역 너무 많이 한다고 하는데 심의를 안 받아버리면 용역을 더 많이 하는 결과가 오지 않을까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런 측면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어차피 예산심사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금액이 적다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1년에 사전 심의를 세 번 정도 하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윤창근위원  4시간 걸린 경우도 있네요. 실지로 용역과제 사전심의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범위를 축소해서 정말로 꼭 용역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해야 하는 부분조차도 없애버리면 더더군다나 용역공화국 소리를 많이 듣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특히 주요 골자 중에서 학술용역은 2,000만 원 이상으로 했는데요. 학술용역 2,000만 원은 그렇다 하더라도, 종합기술 분야, 공사설계 및 기타 용역 3,000만 원 이상으로 되어있는데 실지로 공사 설계 부분에 있어서는 작년 사례를 보면 2,000만 원 미만짜리가 상당히 많아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50% 정도,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50% 이상을 공사설계 관련 되어서 심의를 안 하겠다, 용역과제를 사전에 심의를 안 하겠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중요한 부분 같은데 절반 이상 심의를 안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 제가 볼 때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용역과제를 사전에 심의를 밀도 있게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볼 때 심의를 할 때 시간이 많이 걸려서 고생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여기 사례에 지방자치단체 다른 사례를 보니까 안 나오는데, 수원은 어때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지금 지자체 비교한 겁니다만 수원은 관련 조례가 없고요. 여기 나와 있는 12개 지자체가 저희가 지금 사전심의를 하는 단체들입니다.
윤창근위원  다른 자치단체도 사전심의가 없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사전심의 절차가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여기 말고는 다른 지자체는 없다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12개 단체만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금액을 낮춰도 그렇지 공사 부분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 이것을 조금 낮춰서 일단 시행을 해보십시다. 그렇지 않아도 쓸데없는 용역 많이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터이니까, 심의 대상되는 금액을 조금 낮춰서 시행을 해보고, 나중에 다시 어떻게 하더라도, 그런 의견을 저는 내고 싶습니다.
  학술용역 부분에 있어서는 1,000만 원 이상 종합기술 공사 설계 및 기타 용역에서는 2,000만 원 이상 이렇게,
○위원장 이상호  학술용역비는 1,000만 원 이상,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똑같이 2,000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이상호  1,000만 원씩,
윤창근위원  예. 1,000만 원씩 낮춰서 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이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제가 용역심의위원인데,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해보니까 추경심의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본예산 심의 때는 4시간 가지고 안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1주일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심의가 너무 빨리 넘어가니까 제대로 파악도 못하는데, 2,000만 원 이상만 용역한다는 것은 잘 하신 것 같아요. 조그마한 것까지도 하나하나 다 용역심의를 한다는 것은, 심의위원으로서 이거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용역심의할 때 하루를 잡든지 이틀을 잡든지 해야지 4시간은 짧아서 안 돼요. 저녁 때 시작해가지고 저녁도 못 먹고 8시까지 했는데, 그것은 안 돼요. 우리가 시간을 쪼개서라도 그 심의과정이 하루 8시간 정도는 잡아야 할 것 같아요. 하루에 하기 힘들면 이틀에 나눠서 4시간씩 하더라도 한 8시간 정도는 잡아서 해야지, 그래도 제대로 못 할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용역과제 2,000만 원 이상만 용역심의를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동의하시는 거예요?
이순복위원  아니, 원안대로. 제가 심의위원으로 해보니까 그래요.
○위원장 이상호  과장님, 용역사전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되면 의회에 안 올라오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안 다루었던 것은 무조건 예산심사 때 다 올라오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그렇습니다. 사전심사의 대상이 안 되어도 예산에는 다 올라오다 보니까 충분히 검토는 별도로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제가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고희영위원  예. 잠깐만요. 제가 아까 수정동의안 한 부분에 신설하고자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 건을 넣을 수 없다고 그랬는데, 신설 제12조항을 보면 용역결과 관리까지 해가지고 사업 주관 과장은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용역성과품을 시 행정자료실과 중앙도서관 자료실에 제출하여 시책개발 및 사업 추진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런 사항이 들어 있는데 용역결과 시행방법에 대해서 한 사항을 넣겠다는데 왜 안 된다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12조는 신설한 사항인데요. 보관하는 것을 명문화한 사항입니다.
고희영위원  보관하는 것도 넣는데, 시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명문화해가지고, 이왕에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인 것만큼 좀더 완벽한 용역 과업지시서가 갈 수 있도록 그 사항을 명문화하자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들어갈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게 안 됩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론 고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는데 집행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방안을 꼭 마련해서 이행이 되게끔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하고 조례로 해서 조항에 들어가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이 사항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시의원 된지 1년 동안 각종 용역결과 보고회에 참여를 하면서 느낀 사항이 아주 리얼하게 들어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성남종합운동장이 있어서 체육에 관련하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다르다보니까 성남시 체육 중장기 발전계획에 체육시설에 관한, 종합운동장에 관한 여러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었어도 그 과정을 몰랐기 때문에 겨우 중간 보고회 때 참석해가지고 아니면 최종 보고회 참석해가지고 잠깐 스치는 부분인데, 그런 과정들을 사전에 미리 안다고 하면, 아까 주차장 문제도 마찬가지이고, 주차장 문제도 지금 성남동 하대원에서 제가 할 이야기 많죠. 그런데 이번 보고서에 그런 부분들이, 과연 제가 말씀드린, 우리 위원님들도 최종보고서에 자신의 지역구 동에 반영이 된 보고서가 나올 거라고 기대를 안 할 거라고요. 그래서 이왕에 돈을 들여서 많은 혈세를 들여서 하는 부분인 만큼 아예 이번에 개정안 넣을 때, 수정동의안을 제가 제안하는 이유가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을 만들어 보자 이겁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사전심의 관련 조례 아까도 말씀드렸고요. 지금 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이 지역구 활동과 관련된 그런 부분은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게끔,
고희영위원  충분히 반영이 되는데 12조 보면,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여기에 넣기는 좀 적절한 조항 같지는 않습니다.
고희영위원  용역결과 끝난 다음 것을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12조에 있어요. 그런데 용역을 이렇게 실시하는 과정에 대한 항목을 집어넣자는데 안 된다는 이유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보통 사전심사도 당연히 거칩니다만 예산에 올라오는 상임위별로 충분히 다루어지는 사항이고, 사전 업무보고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서 충분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만 일부 다소 미진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위원님들의 지역구 관련된 사업 용역이랄까 이런 것이 진행이 될 때는 충분히 설명이 되게끔 그런 방안을 마련한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해 좀 해주십시오.
안계일위원  그러면 용역결과관리에서 어차피 용역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바로 실행되는 것이 아니니까 결과관리를 행정자료실하고 중앙도서관에 놓고 의회에도 제출을 해주세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용역결과물이요?
안계일위원  예,
고희영위원  잠깐만요. 지금 안계일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용역결과 나온 다음에는 이미 보고서 책자가 다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견 반영을 할 수 없어요. 용역이 실시되기 전에 맞춤형, 그러니까 용역 과업지시서를 확실하게 용역업체에 주자는 겁니다. 효과적인 용역이 되기 위해서. 이 사항이 이것을 1,000만 원으로 할 것이냐 2,000만 원으로 할 것이냐 3,000만 원으로 할 것이냐 이 사항보다 훨씬 중요한 사항이에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자꾸 반복되는 내용입니다만 상임위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또 다른 그런 것도 생각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충분히 위원님들 지역구에서 활용하실 때 어떤 사업이 시행이 된다든가 용역발주가 된다든가 그럴 때는 분명하게 설명이 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고희영위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상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0분 회의중지)

(13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 용역과제 사전심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용역과제 사전심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용역과제 사전심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조례안은 본 위원이 살펴봤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도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사전에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한 제도적 배경이라든가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심사숙고해서 내용을 내실 있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성남시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조례안이 행자부의 표준조례안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우리 시의 실정에 맞고 또 시민사회 참여를 적합하게 모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흐름이나 동향 이런 것들이 사전에 연구가 되어지고 해서 다뤄졌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금번 회기에 다루지 말고 다음 회기 때 다뤄서 내실 있게 준비를 해서 다루는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상호  지관근 위원님께서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조례안은 다음 회기로 하자는 안입니다. 동의 하십니까?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올라와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행자부 표준모델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나온 안이고,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자치단체별로 보면 다양하게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윤창근위원  여러 가지 모델이 있기 때문에 그 모델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관근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모델들을 놓고 같이 고민하는 모습이 있고 나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하지 말자가 아니라 우리 실정에 맞는 것, 여러 가지 모델을 같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하자.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저희들 나름대로 행자부 표준안을 갖고 검토해서 제정하려고 했던 사항인데요.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다른 쪽 것도 같이 연구해야 돼요. 그리고 참여예산제도도 성과관리시스템 위원님들한테 저기하듯이 참여예산제도도 특별히 같이 토론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돼요.
지관근위원  오늘 2시에 강의가 있으니까,
윤창근위원  일단 2시에 해보고 나서,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8분 회의중지)

(13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8. 성남시 문화정보센터·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이상호  다음은 중앙문화정보센터 소관인 성남시 문화정보센터 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완길 중앙문화정보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정완길  중앙문화정보센터 소장 정완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중앙문화정보센터에서 이번에 제안한 성남시 문화정보센터 및 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7년 4월 5일부터 도서관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도서관법에 의해서 제정한 용어가 부합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문화정보센터에 대한 명칭을 정립해서 도서관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명칭이 혼선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제명은 우선 현행은 ‘성남시 문화정보센터 시립도서관 운영조례’를 ‘성남시 도서관 운영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서관 명칭 변경은 현재,


안계일위원  위원장님, 자료로 대체를 하고 질의응답으로,
○위원장 이상호  검토보고는?
안계일위원  검토보고도.
○위원장 이상호  안계일 위원님께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하자는 동의안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성남시 문화정보센터 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문화정보센터 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문화정보센터 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3분 회의중지)

(13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성남시 지방도서관 정보서비스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최성은의원 등 10인 발의)

○위원장 이상호  다음은 최성은 의원님 등 열 분이 발의한 성남시 지방도서관 정보서비스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들 대표해서 최성은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자료를 지금 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준비한 자료가 곧바로 빨리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서비스위원회 조례 제정 관련해서는 현재 우리 시에는 도립성남도서관을 포함하여서 공공도서관 5개소와 사립문고 20여개 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전문도서관하고 구미도서관, 판교에 도서관 등이 있어서 이것들이 건립 추진계획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아직도 우리 성남시 인구 전체에 비해서는 한 개관 당 인구가 12.2만 명으로 인구 전체를 수용하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난 해 1월에 개정된 도서관법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우리 시에 정보서비스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것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기존에 문화정보센터 운영위원회는 해당 도서관에 프로그램 운영에 주력하다 보니까 성남시 전체를 아우르는 도서관 정책을 논의하기에는 부적절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중앙, 수정, 중원, 분당 개별 공공도서관의 지역적 특성이 다르고 그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층도 모두 상이하기 때문에 하나의 운영위 안에서 모든 안건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생각됩니다. 더구나 기존 시가지와 신시가지의 지역격차가 엄존하는 상황에서 지역간의 격차 해소와 정보접근성을 좀더 보장하기 위한 작은 도서관을 기존 시가지에 많이 건립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고요. 그리고 학교 도서관의 질을 높이는 문제, 독서 진흥에 관한 문제는 기존의 운영위원회에서는 해내기 어려운 일들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그러한 안건과 내용보다는 성남시 인구 100만의 위상에 맞는 정책을 생산해 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성남시의 도서관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상위개념의 정보서비스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런 조례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문광부에서 2002년 8월에 내놓은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따르면 도서관 전산화에서 도서관 정보화로 내용이 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전에 공급자 중심의 아이템에서 이제는 수요자 그리고 이용자 중심으로 도서관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뒤따라가는데 있어서 우리 성남시에서 새롭게 정책을 만들어내고 논의할 수 있는 정보서비스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위원님들께서도 모두 다 아시겠지만 도서관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도서관은 우리 시민들이 정보를 이용하고 부족한 사회 안전망의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서관은 가치생산의 기지입니다. 보면 한류스타 배용준 씨가 중형 자동차 2만 대를 수출하는 것과 맞먹는 그런 효과를 낸다고 하는데요. 빌게이츠도 어린 시절 전부를 작은 도서관에서 책을 보면서 지냈다고 하는데 도서관이 갖는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무한한 가치를 생산해 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의 특성과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행정을 펼치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라고 생각하고요. 이미 상당 부분이 도서관 분야에서는 지방분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가져왔던 그런 중앙정책 중심으로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기반에서 그리고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틀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상상력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에 대한 제안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 제가 준비한 자료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집행부의 설명을 들은 이후에 하는 것이 좋을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위원장 이상호  집행부 설명을 듣고 하시죠.
최성은의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최성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호  전문위원 임종호입니다.
  최성은 의원 등 10인이 발의하신 성남시 지방도서관 정보서비스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임종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대호 자료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봉사과장 조대호  자료봉사과장 조대호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안에 대한 검토의견은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서관법에 의해서는 법률에 저촉된다고 판단되어 지고요. 도서관법에 근거를 두지 않고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한다 하더라도 조례안의 제명이 도서관법에서 정한 제명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해서 광역자치단체에 앞으로 제정될 지방도서관 정보서비스위원회와 명칭의 혼돈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사료되고요. 또 본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경기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을 받고 난 후에 공포해야 되는데 거기에서도 승인이 이루어질 지는 지금 저희 판단에서는 의문시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도서관운영위원회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서관운영조례에 의한 심의사항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많이 되어 있고, 또 목적이 도서관법에서 정한 그런 목적이고 심의사항도 도서관법에 쭉 나와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안 발의되어서 올라온 사항이. 그래서 중복성도 있고, 또 도서관운영위원회에 설치된 운영위원하고 서비스위원회 위원하고 두 개의 위원회에서 같은 목적의 같은 유사한 내용을 심의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도서관법에서는 사립공공도서관에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법에 의하지 않은 본 조례안을 가지고 도서관법에서 정한 그런 지원사항들을 지원한다는 것은 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조대호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의하신 최성은 의원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더 하실 거 있으면 지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의원  제가 제출한 자료를 봐주십시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 조례 제정 얘기를 하면서 모두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자료에서 보면 행자부에서 질의 회신을 받은 게 있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도 그렇고 집행부서에서 의견을 얘기한 것도 그런데, 혹시 전문위원님께서 행자부에 공식적으로 질의를 받으신 내용이 있으신지,
○전문위원 임종호  없습니다.
최성은의원  저는 질의를 받았거든요. 제가 질의 회신을 받은 내용을 여기 첨부해 드렸고요. 그런데 의회의 전문위원께서 하시는 일이 의원이 조례 발의를 할 때 그 조례가 법령에 위배되는지 어떤지 내용을 미리 봐주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검토보고서를 위원님들에게 제출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도리어 의원인 제가 질의 회신을 받아서 제출하게 됐는지 그런 부분에 의문이 있고요. 행자부에 질의 회신을 받지 않고 전문위원께서 스스로 판단하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좀 유감입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질의 회신 받은 내용을 봐주십시오. 제가 중요한 내용만 줄을 쳤는데요. 제가 질문을 한 건 두 가지입니다. 성남시에서 정보서비스위원회를 운영하는 사무의 성격이 어떤지, 그리고 조례에 위법한 지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정도 질의를 했는데요. 그에 대한 답변은 이렇습니다. ‘자치단체가 주민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교육, 체육, 문화, 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로서 도서관 등 공공교육 문화시설을 설치 및 관리하는 것은 시·군·구를 포함하는 각 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 다음 줄은 ‘성남시가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은 성남시의 자치 사무로 판단된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 제가 제출한 이 조례에 대한 위법 여부에 대해서 ‘법령의 목적과 효과를 저해하는 바가 없거나 또 법령이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지방도서관 정보서비스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도서관법에 근거한 시도 지방도서관 정보서비스위원회와 구별되는 별개의 위원회로 운영되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라는 질의 회신을 받았고요.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법령에 위배된다는 근거는 실제 없습니다. 질의 회신에서도 보여지다시피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내용을 만들어서 시도에 지방정보서비스위원회와 별개로 운영한다면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법하고 기존에 있는 성남시 문화정보센터 시립도서관 운영조례는 참고하시라고 자료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주되게 얘기되는 논점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법령에 위배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에 있는 도서관운영위원회하고 중복되어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냐 두 가지 크게 논리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논리에 대해서는 아까 질의 회신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논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중앙문화정보센터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수정, 중원, 분당 그리고 이 곳에 이 안건을 모두 다 한꺼번에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편의상 내용이 많아서 2007년도 회의안건 내용만 올려드렸는데, 보면 내용들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을 할지 장서 구입은 어떻게 할지 이런 데에 많이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민들이 피부적으로 도서관에 대해서 가까이 느낄 수 있는 작은 도서관 문제랄지 아니면 학교 도서관 문제랄지 이런 부분들은 논의 자체가 어려운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 현황에서도 보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도서관에 대해서 어떤 전문성이 있으신지 그런 의문이 드는,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좀더 도서관과 가깝고 도서관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좀더 많이 배치가 되고 그러한 계획들을 정책들을 입안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9쪽에 보면 제가 경기도 내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6개 시를 분석해 놓은 표를 봐주십시오. 결론만 말씀드리면 우리 성남시 인구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지금 건립계획에 있는 도서관까지 다 합친다 하더라도 도서관이 포괄할 수 있는 인원수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1개관 당 이용자수가 굉장히 많은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제가 2007년 본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안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보니까 전체 예산액이 211억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민간위탁비라고 해서 수정, 중원문화정보센터에 위탁비가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여성문화회관 관련한 예산이 또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한 8.47%. 이게 어떻게 보면 순수 도서관 예산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앙문화정보센터 예산에 보면 도서관 건립공사비가 있습니다.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93%로 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실제 성남시에 도서관 정책을 만들어내고 그러한 것들을 건설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필요하고 그런 단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 보면 제가 액셀로 가로로 된 문서를 하나 정리를 했는데요. 경기도 공공도서관 현황입니다. 보시기 편하라고 성남시와 수원시, 부천시만 비교를 해놨는데요. 여기서 주되게 보실 것은 일단 첫째로 교육청에서 운영주체인 도립성남도서관 같은 경우에 이용자수는 적지만 대출건수가 월등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장서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문화정보센터, 분당, 수정, 중원 여기를 보면 사서직의 수가 다른 공공도서관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한 편이거든요. 사서라는 분들은 도서관에 있어서는 집주인과 같은 분들입니다. 성남시 도서관이 이런 분들이 부족하다는 게 이 표를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맨 끝 오른쪽에 보면 일회성 행사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도서관의 실정이 일하시는 분들을 뭐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서분들은 계속 도서관에서 일을 하시지만 행정직인 분들은 그 자리에서 2, 3년 정도 일하시고 나면 다른 자리로 옮겨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2, 3년 동안 일하는 과정 속에서 눈에 보이는 뭔가 성과를 보여야지 공무원으로서 다음에 좋은 자리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남시가 유독 다른 타 시에 비해서 일회성 행사의 개최 횟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보면 한 두 배 정도가 아니라 몇 십 배까지 굉장히 많고요. 그렇다고 참가자수를 보면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정보서비스위원회 구성에 보면 기존에 운영위원회와는 다르게 도서관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오도록 구성이 짜여져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성남시 전반을 아우르는 도서관 정책이 반드시 만들어지고 논의가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수고하셨습니다.
  성남시 지방도서관 정보서비스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과장님 나와 보시겠어요. 아까 위법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료봉사과장 조대호  예.
윤창근위원  법에 저촉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행자부에 질의한 내용으로 볼 때는 위법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위법하다는 말씀을 하셨나요?
○자료봉사과장 조대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조례를 제정을 할 때에 조례 제정 목적이 도서관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한다면 도서관법에 저촉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최성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 내용에는 도서관법이라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서관법에 의하지 않고 지방자치법에 의한 일반적인,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조례안으로 만든다면 가능한 사항입니다. 도서관법에 근거를 두지 않고 조례를 만드는 것은 가능한 사항이죠.
윤창근위원  아까 보고하실 때는 두 가지 다 안 된다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자료봉사과장 조대호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이 도서관법에 근거를 하게 되면 법률에 저촉된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도서관법에 의하지 않고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이름이 광역시에 있는 정보서비스위원회하고 같기 때문에 혼돈을 일으킬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조례를 제정한 후에 경기도에 승인을 받은 다음에 공포가 되는데 경기도의 승인을 받을 때에 그것이 가능할지가 의문시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윤창근위원  여기 보세요. ‘지방도서관 정보서비스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을 것임’ 분명히 명칭이 똑같아요. ‘지방도서관 정보서비스위원회’, 지금도 아니라고 얘기하시는데, 행자부가 유권해석을 잘못 내린 건가요?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하고 나서 다음 얘기를 하시자고요. 아까 얘기하실 때는 두 가지 다 위법이라고 그랬고 지금은 한 가지는 위법이고 한 가지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괜찮은데 명칭을 똑같이 했을 때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얘기를 달리하시는데, 이 유권해석에 보면 ‘지방도서관 정보서비스위원회’ 그것의 역할은 도서관의 균형 발전과 제도개선, 시민의 독서 진흥 등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서, 목적과 이름까지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정하는 것은 위원회로 운영되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아서 내려왔는데,
○자료봉사과장 조대호  저희가 검토하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도서관법을 관장하는 데가 문화관광부거든요. 그래서 문화관광부의 해석이 필요하다면 별도로 받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문화관광부의 의견을 받아서 질의 회신 사항은 없는데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도서관법에 의한 것은 법률에 저촉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자부 질의 회신 사항을 지금 저도 봤는데요. 별개로 운영을 하게 되면 가능하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그 별개라고 하는 것이 광역시에 있는 정보서비스위원회와 별개로 운영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저희 성남시에는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도서관운영위원회에,
윤창근위원  잠깐만요. 제가 두 번째 질의할게요. 어쨌든 지금 해석상 차이가 있네요. 문화관광부에 질의를 해보시겠다는 얘기고, 어쨌든 두 장짜리 행정자치부 공문서에 의하면 자치단체가 자치단체의 사무로서 특별하게 법을 만들어서 도서관의 균형발전, 제도개선, 시민의 독서 진흥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별도로 두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행자부에서 해석을 한 질의 답변서가 있으니까 행자부가 맞는지 과장님이 맞는지 나중에 파악해 보기로 하고요.
  두 번째, 성남에 도서관운영위원회?
○자료봉사과장 조대호  예. 개정을 하게 되면 도서관운영위원회가 됩니다.
윤창근위원  오늘 우리가 아까 개정을 해드린 도서관명칭변경안에 의하면 ‘성남시립중앙도서관’은 ‘성남시중앙도서관’으로, ‘성남시수정문화정보센터’는 ‘성남시수정도서관’으로, ‘성남시중원문화정보센터’는 ‘성남시중원도서관’으로, ‘성남시분당문화정보센터’는 ‘성남시분당도서관’으로, ‘성남시구미도서관’은 ‘신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7년 문화정보센터 운영현황해서 ‘2007년 문화정보센터운영위원’ 이 부분이 ‘도서관운영위원회’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자료봉사과장 조대호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문화정보센터운영위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중앙문화정보센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통틀어서 다 얘기하는 겁니까?
○자료봉사과장 조대호  통틀어 다 얘기하는 겁니다.
윤창근위원  오늘 개정한 것에 의하면 중앙문화정보센터의 명칭을 변경한 적은 없어요.
○자료봉사과장 조대호  중앙도서관으로만, 중앙문화정보센터의,
윤창근위원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가 도서관 명칭을 변경시킨 것은 수정, 중원, 분당, 시립중앙 그 부분만 변경을 시켰지 중앙문화정보센터의 명칭을 변경시키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료봉사과장 조대호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이 운영위원회는 중앙문화정보센터의 운영위원회지 지금 명칭을 변경시키는 도서관의 운영위원회가 아니지요.
○자료봉사과장 조대호  이번에 앞서 얘기한 대로 개정이 되면 중앙문화정보센터 시립도서관 운영조례가 그냥 성남시 도서관 운영조례로 개정이 되는 겁니다.
윤창근위원  아니지요. 그건 다른 거지요.
○자료봉사과장 조대호  지금 바로 앞에 심의한 사항이 그 내용입니다.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정완길  중앙문화정보센터는 직제이기 때문에 이건 행정 직제로서 중앙문화정보센터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정책기획과 조직관리팀에서 우리 행정조직을 어떻게 할 건가에 따라서 명칭을 그대로 존치시키느냐 안 시키느냐는 그 조례에 의해서 결정이 될 문제고 이 도서관 운영에 대한 것은 지금 개정해 주신 도서관운영위원회로 수정문화정보센터도 거기에 저촉이 되는 거고 전체가 다 거기의 저촉을 받게 되는 거예요, 도서관에 대한 것은.
윤창근위원  아니,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정완길  그러니까 중앙문화정보센터라는 것은 행정조직에서 직제를, 직급을 몇 급으로 할 것이냐 그런 차원에서 중앙문화정보센터가 있는 거예요. 도서관은 다른 거예요.
윤창근위원  그런데 우리가 운영위원회가 있는 것은 중앙문화정보센터의 운영위원회이지 수정도서관의 운영위원회가 아니다라는 얘기지요.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정완길  그러니까 그것은 중원문화정보센터 운영위원회라고 한 게 제목에 단일업무를 보던 것을 그러면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총괄하느냐, 총괄하게 되는 거지요. 도서관운영위원회로 바뀌면서.
윤창근위원  도서관운영위원회로 바뀐다고 어디 나와 있어요?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어디 있느냐고요.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정완길  우리 도서관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전체를 받아야 되지요.
윤창근위원  알아요. 그런데 지금 있는 것은 중앙문화정보센터 운영위원회이지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아니잖아요.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정완길  기존에 중앙문화정보센터 위원회가 아니라 문화정보센터 운영위원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직제를 그 설명을 미리 드려야 하는데 중앙문화정보센터에 대한 직제는 현재는 그냥 가져갈 거냐, 그것까지 도서관으로 바꿀 거냐, 이것은 별도 조직에 대한 문제예요.
윤창근위원  그럼 제가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여성문화회관이나 혹은 문화센터에 도서관 업무 말고 다른 업무들이 도서관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정완길  여성문화회관에서 하는 것은 별도의 조례로 해서 운영이 돼요.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여성문화회관은 별도로 되는 거잖아요.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정완길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조직파트에서 어떻게 갈 것이냐, 도서관 기능만을 전체로 떼어내서 조직을 이 도서관법과 별개로 그것은 조직에서 검토할 문제예요. 중앙문화정보센터이라는 이름을 도서관법이 개정됐다고 해서 바꾸거나 그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원래 없었던 도서관운영위원회,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정완길  원래가 없었던 게 아니라 그 유사기능을 하던 문화정보센터 운영위원회를 이번에 도서관법에 맞춰서 도서관운영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이고, 저도 나온 김에 일단 말씀을 한 가지 드릴게요. 여성문화회관에 대한 것은 저희도 조직파트하고 해서 가족여성과하고 지금 여성복지회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지금 조직관리계하고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별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윤창근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만 혼동이 안 되게 대답을 해주세요.
  지금 법조문도 성남시 문화정보센터 및 시립도서관 운영조례를 성남시 도서관 운영조례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문화정보센터라는 것하고 도서관하고 별개의 문제냐 이 말씀을 묻는 거예요.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정완길  별개지요.
윤창근위원  별개입니까? 그러면 지금 성남시 문화정보센터는 전부 도서관이 되는 겁니까? 이렇게 바뀌었는데.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정완길  이 조례는 여성회관을 여기에 저촉하고 그러는 것은 여성회관은 별도의 여성문화회관 운영조례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이고 도서관을 기존의 직제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앙문화정보센터로 쓰면서 이 조례를 계속 존치시켜 왔는데 도서관법이 개정되면서 도서관은 반드시 도서관 명칭을 쓰게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면서 운영위원회를 도서관을 총괄하는 운영위원회로 바꿔지는 거다 이거지요.
윤창근위원  그러면 도서관법에 의해서 나머지는 다 도서관으로 바뀌는데 중앙문화정보센터는 뭐하는 거예요?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정완길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중앙문화정보센터는 직제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도서관법하고는 별개다 이거지요.
윤창근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궁금했던 사항이 확인이 됐으니까 최성은 의원님한테 조금 물을게요.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정완길  그리고 저도 우리 조과장이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으로,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고 들어갈게요.
윤창근위원  아니요, 제가 묻지 않으니까, 별로 궁금한 거 없으니까 최성은 의원님한테 물을게요.
  지금 의원님 좋은 걸 발의하셨는데, 지금 도서관 운영조례하고 지금 의원님이 발의한 정보서비스위원회하고의 차이점이 뭡니까?
최성은의원  일단 가장 큰 차이는요, 도서관 운영위원회는 해당 도서관 단위 도서관에 대해서만 논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전으로 말씀드리면 중앙문화정보센터 운영위원회 안에서는 중앙문화정보센터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논의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개별의 공공도서관마다의 운영위원회를 두어서 수정문화정보센터 운영위원회,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 공공도서관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이나 어떤 식으로 장서를 구입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논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우리 시에서는 편의상 이것을 한 군데로 모아서 논의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이름이 운영위원회라고 해서 다 위상이 같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보서비스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운영위원회하고는 전혀 다른 카테고리의 다른 개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정책을 내오고 그 정책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이고, 어떻게 보면 좀 상위개념의 위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도서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관련되는 용역을 통해서 도서관 전체를 좀 분석하고 평가하자는 그런 안을 제출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최성은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 평가 후에 위원회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제정의 필요성 등을 논의하자는 얘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최성은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요? 제가 알기로는 용역비가 3,000만 원이 약간 못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3,000만 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았는데요, 3,000만 원이라는 용역비로는 인구 100만에 육박하는 성남시 전체의 도서관을 따질 수 있는,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내올 수 있는 용역비로는 부족하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라이브러리 맵핑이라고 해서 공공도서관 하나를 놓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 이용층이 어떤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대출을 해가는 성향은 어떠한지, 열람을 하러 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이를테면 주변에 어떤 동에서 많이 오는지, 어떤 연령층이 많이 오는지, 그렇다면 우리가 잘 오지 않는 연령층의 독서 활성화를 위해서 주되게 어떤 연령층을 공략하고 어떤 내용으로 그 사람들을 독서를 진행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지, 그런 용역을 하는 데만도 수천만 원의 돈이 들어간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용역으로 봐서는 굉장히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예견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와는 별개로 도서관이라는 개념이 이전처럼 와서 책을 읽는 단순한 그런 곳이 아니라 와서 문화를 즐기고 그 근처에서 공연도 하고 그 근처에 박물관도 있고 이런 문화콤플렉스의 기능을 많이 가져가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그러한 부분으로 도서관이 점점 이동해 가려면 이 도서관 운영위원회라는 틀 안에서는 이것에 대한 논의를 하기가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보시면, 현황과 이 위원회 구성을 보면 아시겠지만, 그렇다면 좀더 선진적이고 상위개념의 정보서비스위원회 안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논의한다는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요, 용역결과는 용역 결과대로 나오고 그렇다면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정보서비스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용역 결과를 놓고 좀더 성남시 전체 도서관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는 틀이 되는 거지요.
윤창근위원  집행부에서는 도서관운영위원회와 정보서비스위원회의 역할이 중복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실 중복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잘 판단이 안 섭니다. 의원님 생각이 중복이 아니라 다른 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성은의원  예, 제가 제출한 정보서비스위원회조례 제3조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3조를 보시면 운영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방금 전에 조례 심의를 하셨기 때문에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어떤 내용으로 운영되는지는 모두들 파악을 좀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조례에서 운영안에 보면 18호까지 정보서비스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내용들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운영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논의하고 싶은 안을 올려도 그만 올리지 않아도 그만인 근거할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서비스위원회에서는 여기 보면 쭉 해서 어린이도서관 설립에 관한 사항, 작은 도서관 설립에 관한 사항, 학교도서관 관련된 내용들 등 쭉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거죠.
윤창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 가지 제안을 하면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은 정회 후 위원들끼리 상의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고희영  정회하기 전에,
김대진위원  잠깐만요.
○간사 고희영  김대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대진위원  의원님 잠깐 들어가시고요, 정완길 소장님, 운영위원회하고 지금 현재 정보서비스위원회하고 목적이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정완길  지금 제안한 최성은 의원님께서는 도서관 운영위원회는 조목조목 작은 도서관을 지원해 가는 사항, 이런 게 표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제시하는 의견이 지원에 관한 것을 제시 안 하면 그런 것을 심의를 안 하고 그러지 않느냐, 이것은 명문화를 했기 때문에 사립도서관 및 작은 도서관 지원에 관한 사항도 명문화 했다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거기는 그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도서관운영위원회에 넘겨서 심의를 하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상위개념이다, 저는 동의를 안 합니다. 우리 도서관법에 의해서 성남시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성남시 도서관을 총괄하는데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문화원장이라든가 대학교수라든가 관내 고등학교 교사, 국어 전문 교사라든가 이러한 전문가의 총 집단, 게다가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원까지 두 분이 대표성을 띠고 도서관운영위원회라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개의 그 상위개념의 위원회를 둔다, 그러면 어느 분을 그 상위 위원회에다가 추천을, 같은 위원회에서 시의원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어느 분을 상위개념의 위원회의 위원으로 추천할 것이며, 그래도 시에서 문화원장이니 이런 분이 들어가 있는 게 하위개념의 위원회다. 저는 거기에 좀 의심이 가고요,
김대진위원  아니, 그 전에 위원이 어느 분이 위원이 되든 그것은 2차 문제고,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정완길  아니, 글쎄요, 추천을 해서 하는 거니까.
김대진위원  일단은 목적이 운영위원회의 목적과 정보서비스위원회의 목적이 발의하신 최성은 의원님께서는 다르다. 그런데 소장님은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정완길  그렇습니다. 그 기능에,
김대진위원  위원회를 누가 구성하든 않든 그것은 제2차 문제고 그것이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정완길  그러니까 그 명문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조례나 이런 것을 만들 때 기타 필요한 사항, 지원에 관한 사항, 이렇게 넣지 어느 지원의 사항, 어느 지원의 사항, 이걸 다 표기를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 총괄하는, 도서관정책을 총괄하는 게 성남시 도서관운영위원회다 이거예요, 제 말씀은. 성남시에 그런 조례는 하나면 족하다 이거예요. 지금 행자부에서 얘기한 것은 물론 도서관법을 떠나서 행자부에서 의견도 도서관법은 우리는 모른다. 그건 별개로 치고 문화, 교육, 도서관 운영에 대한 새로운 조례를, 지방자치법에 고유의 업무를 제한하는 것 아니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지원은 도서관법에 의해서 문화관광부의 지원 하에 거기서 정하는 목적 하에 움직이는 데에 지원하는 게 맞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도서관법에 의해서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그 도서관에 관한 정책이나 지원은 총괄해야 된다, 이런 게 저희 집행부 생각이고요,
김대진위원  지금 운영위원회에서는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의 정보서비스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을 다 할 수 있다 이거 아녜요, 소장님?
○자료봉사과장 조대호  괜찮으시다면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예, 답변해봐요.
○자료봉사과장 조대호  지금 최성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의 심의내용 아까 3조 말씀하신 사항이 18가지가 거기에 기재돼 있는데요, 이 사항을 저희가 본 사항으로 해서는 이것이 지금 개정된 도서관법에 대통령 산하에 도서관 정보정책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광역자치단체에 지방도서관 정보서비스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는데 거기의 기능이 다 법률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서관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도서관 제도에 관한 사항, 시민의 지식정보 격차에 관한 사항, 이런 사항들이 이미 법률에 다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김대진위원  법률에 운영위원회에서 다 할 수 있다.
○자료봉사과장 조대호  그렇지요. 다 나와 있는 사항이고 사립 공공도서관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법률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최성은 의원님께서는 그것을 더 풀어 쓰셔서 ‘작은 도서관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이런 식으로 풀어 쓰신 사항이지 도서관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 전부 다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도서관법에 의해 구성된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충분히 심의하고 논의할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사항입니다.
윤창근위원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를 알고 계십니까?
○자료봉사과장 조대호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군단위에는 하나도 없고요, 광역시에서 지금 경기도가 입법예고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도 먼저 있던 운영위원회조례를 개정해서 이 정보서비스운영위원회로 개정중에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정보서비스위원회로 바뀌는 건가요?
○자료봉사과장 조대호  그렇지요. 바뀌는 거죠.
○간사 고희영  다른 위원님,
  안계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계일위원  활기차게 의정활동하시는 최성은 의원님, 항상 존경합니다.
최성은의원  고맙습니다.
안계일위원  행정자치부에서 자료를 받으셨는데 본 의원 생각에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시에서 기존에 문화정보센터 운영위원회가 있는 것은 이미 아시고, 이것을 도서관법에 의해서 도서관운영위원회로 개칭이 되고 바뀔 겁니다. 그런데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시에 기존에 위원회가 있다는 부분을 제외하고 하셨는데 그 부분이 들어갔을 경우 답변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는 생각해 보셨는지요?
최성은의원  각 지역별로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고 있는 것은 법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도 그 점에 대해서 모르고 있지 않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염두를 당연히 두고 이 질의에 회신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계일위원  그러니까 의원님 생각이시죠?
최성은의원  제 생각이 아니라요,
안계일위원  또 하나는 제가 동료 의원으로서 이순복 의원님하고 문화정보센터 운영위원회에서 계속 수개월간 활동을 하면서 저희가 사실 많은 일은 하지 못 했지만 그 자리에는 중앙문화정보센터 중앙도서관만 오시는 게 아니고 수정, 도에 아까 명단 보셨지만 위원님들이 다 계십니다. 그래서 성남시 전체적인 도서관이라든가 우리 학생들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서 굉장히 심도있는 토론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구성원에 대한 아쉬움을 많이 표하셨는데 구성원은 그렇다면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넣으실 경우 이런 토론들이 조금 더 원활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기존에 저희 위원회가 앞으로 좀더 변경이 된다하면 충분히 보완도 할 수 있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의원님 생각은요?
최성은의원  일단 기존의 도서관운영위원회 조례를 보면 그 구성에 대해서 별다르게 규정을 하고 있는 바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조례를 보면서, 그 부분을 보셨을까 모르겠는데요, 잠시만요. 구성에 대한 내용이 차이가 많습니다. 실제 조례에서는,(조례 찾고 있음)
안계일위원  의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차이가 좀 있다고 치고요, 그렇다면,
최성은의원  그래서 두드러지게 정보서비스위원회와 다른 것은 시민참여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재 시의원분들께서 두 분 시를 대표해서 들어가 계시고 있기는 한데요, 도서관 관련된 도서 비영리단체나 도서관과 관련된 단체들, 이를테면 도서관협회랄지, 이런 곳들에서 참여가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조례에서도 규정을 하고 있는 바가 그런 분들은 참여를 할 수 없게 그렇게 조례에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고 실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광부에서 발표한 도서관 종합발전계획안에 보면 이제까지는 도서관이 관리자 중심으로 제공한 사람의 입장에서 많이 운영이 되어 왔었는데 이제는 이용하는 수요자 측면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뒤떨어지는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중앙문화정보센터 정완길 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에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도서관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문광부에서 도서관 관련된 업무를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도서관 정책위원회를 두고 있거든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정보서비스위원회도 역시 성남시장을 위원장으로 두고 성남시장이 그것을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한 개념으로 상하의 개념이 아니라 관할하는 부서와 책임자가 다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운영에서 세부적으로 열 몇 가지 나와 있는 내용이 법령에 다 나와 있는 거라고 하셨는데 법령에 물론 다 모든 내용이 포괄돼서 나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조례처럼 이렇게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법을 다 봤을 때 이런 내용도 법에 있을 수 있겠고, 하지만 법에도 이렇게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다. 도서관법에 어디에도 쭉 나열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안계일위원  위원장님, 우리 존경하는 최성은 의원님의 의견을 의원님들이 충분히 숙지하신 것 같고 일단 토론은 이것으로 중단하고 의원님 보내드리시고 저희끼리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고희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의원님.
최성은의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사 고희영  
윤창근위원  과장님, 아까 행자부에 최성은 의원님 질의 회신 온 것 있다고 했고 문화관광부 쪽에도 질의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 회신을 받으십시오.
○자료봉사과장 조대호  한 가지 제가 더 답변을 드리면 최성은 의원님이 질의 회신한 문서상에 보면,
윤창근위원  그것은 다 지나간 얘기니까 하지 마시고요, 문화관광부 정책조율팀에 질의를 해서 질의 회신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봉사과장 조대호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고희영  정회를 하기 전에 소장님 잠깐만요,
윤창근위원  집행부는 나가라고 하고 우리끼리 하시지요?
김대진위원  위원장님, 집행부를 잠깐 내보내고 우리끼리 하지요.
○간사 고희영  알겠습니다. 집행부 나가시기 전에 최성은 의원님께서 상당히 방대한 자료를 준비하시고 이 자료를 상정하기까지는 우리 성남시 도서관 정책의 실행을 잘 하신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상당히 미흡한 점이 많기 때문에 올렸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성남시 도서관에 대한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잠깐 집행부는 다 나가시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간사 고희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 지방도서관 정보서비스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지방도서관 정보서비스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지방도서관 정보서비스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7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오전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회운영회실에서 개최되고 마지막날인 7월 12일 목요일은 본 146회 제1차 정례회를 폐회한 후 성남시의회 제5대 1주년 기념 개원식을 시청 대회의실에서 12시경에 실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의회 제146회 제1차 정례회에 따른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끝으로 금번 제146회 제1차 정례회와 관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이상호  고희영  김대진
  지관근  이순복  안계일
  윤창근  남용삼
○위원 아닌 의원
  최성은
○출석전문위원
  김국봉
○출석공무원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정완길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총무과장  이종우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자료봉사과장  조대호
○출석사무국직원
  의사팀  엄기소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신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