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8월 27일(수)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심사된 안건 1.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관리보상과 나. 도시개발과 다. 주거환경과 라. 택지개발과
(10시 01분 개의)
○간사 김해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낮의 뜨거운 햇살로 들녘에 익어가는 곡식의 풍요로움과 아침저녁으로 제법 서늘하게 느끼게 하는 계절에 위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좋은 일들만 있으시길 기원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주요안건은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최순관 의회사무국 최순관입니다
제15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8월 26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2008년도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김해숙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했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하겠습니다.
1.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간사 김해숙 그러면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규영 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시는 김해숙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도시개발사업단의 각종 주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하여 주신 위원님들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해숙 도시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우리 의사일정이 원래 오늘이 도시개발사업단이 아니었는데 바뀌는 바람에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일정이 정해져 있던 것을 확 바꿔버리면 준비는 해야 되는 위원 입장에서 보면 거꾸로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의사일정을,
○간사 김해숙 그러면 사무국직원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아니, 됐습니다. 됐고, 이해는 합니다만 갑자기 일정이 변경돼서 준비를 하는 입장에서는 좀 곤란하니까 좀 지양을 해줘야지, 갑자기 이렇게 바뀌어 버리면 도시개발사업단은 하나도, 맨 마지막 날인 줄 알고 준비하고 있다가 이렇게 해버리면 기존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계셨던 선배위원님들이야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만 이제 처음 온 위원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우니까 이런 갑작스런 의사일정 변경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정도로 하고.
우리 단장님께 총괄보고니만큼 총괄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제가 몇 가지, 한 두어 가지만 얘기를 할까 하는데요, 지금 현재 1단계 재개발 단대동과 중동이 시작이 되었고 향후 2단계 재개발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재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꿈처럼 생각했던, 재개발을 통해서 우리 성남 기성시가지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꾸어서 정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간다는 꿈같은 계획을 갖고 순환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재개발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지 못 했던 부작용 내지는 개선해야 될 사항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에서는 재개발로 인해서 생기는 부작용이나 문제점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분석하고 파악하고, 향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점검을 하셨는지 그것을 우선 묻고 싶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그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좀 내용을,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어떻게 그것을 개선해서 그 문제점을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파악만 하지 말고,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란 말이지요. 그것을 우리 단장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보고를 해주시라 그 얘기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 문제, 행정적인 부분이 있고 행정적이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큰 갈등은 운영 참여문제가 가장 큰 갈등요인이고, 두 번째는 계획적인 측면에서 과연 재개발을 하면서, 계층간에 혼합 차원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준비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서 별도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준비된 자료가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오늘 업무가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주시기를 바라고요, 준비된 자료를 받기 전에 제가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만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재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문제점들이 예상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실지로 재개발이라는 것은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재개발인데요, 지금 우리 재개발이 꼭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고 볼 때 많은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특히 우리 세입자들 중에서 주거, 임대아파트를 받아서 나간다든지 이주대책을 받아서 나가는, 대책이 세워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입자 중에서 도저히 세입자 대책을 세울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꽤 있단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보증금 한 500에 지하방이나 이런 데 살고 있는 독거노인, 혹은 소년소녀가장, 혹은 아주 차상위계층 중에서 아주 저소득층 이런 분들은 솔직히 임대아파트를 줘도 가서 그 비싼 임대료를 내고 살 수가 없다. 자기가 동사무소에서 타는 저소득층 지원금 가지고 그런 임대료를 낼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분들이 입주할 수 있는 임대아파트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만약에 그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임대아파트가 없다면 그분들에 대한 주거복지, 그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보고를 해주시고.
실지로 재개발하면서 정말 오갈 데 없어서 거리의 부랑자가 되고 이렇게 돼 버리는 경우도 앞으로는 발생할 여지가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아주 저소득층, 아주 문제가 되는, 대책이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주대책에 대해서 법만 가지고 따질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 아니면 나중에 보고할 때 한꺼번에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시가 재개발, 혹은 재건축, 기타 공원로처럼 도시기반시설을 하기 위한 각종 행위에 대해서 사실은 집단민원이 폭주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즘도 은행동 문제 때문에 시청 앞이 거의 점거를 당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그런 집단민원 내지는 주민의 민원이 거의 대부분 해당과 내지는 시청으로 집중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민원에 대해서 중간에 중개를 해서 해결을 모색하고 하는 그런 중재기구에 대한 고민은 있는지? 그 민원, 소위 말하는 민원중재기구라고 하는 것인데, 민원중재기구가 타 도시에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발생했으면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자문을 하고 시와 민원인 사이에서 완충역할을 하면서 그런 중재를 모색하고 그래서 이렇게 집단적인 민원의 발생빈도를 좀 줄여서 행정력의 낭비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소위 말하는 민원중재기구가 타 도시에는 있단 말이지요. 우리 시에는 그게 없다보니까 민원인하고 일을 보고 있는 담당과나 혹은 국하고 직접적으로 전쟁하듯이 붙어버린단 말이지요.
그래서 나머지 재개발에 대한 대책은 수립하고 있고 어떤 것이 문제인지 파악하셨다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이따 보고를 받은 후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예요. 아주 극빈자, 아주 문제가 되는 세입자, 이 사람들에 대한 이주대책이나 그 사람들을 위한 임대아파트, 그 사람들한테 큰 것 이십 몇 평짜리 임대아파트 줘봤자 들어가 살 수가 없으니까 여덟 평짜리나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와 그리고 폭주하는 민원에 대한 그런 민원을 중재해서 완충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민원중재기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시에 계획이 있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묻고 싶은 겁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소득층에 대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입자에 대한 대책을 위해서 순환정비방식을 택하고 있고 임대아파트 부분에 대한 순환정비방식에 의한 주택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지 순환정비방식에 의해서 확보된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 납부가 불가능한 그런 분들에 대한 이주대책이 있느냐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실지 여덟 평이 됐든 열 평이 됐든 임대아파트의 규모를 줄여서 주택을 건립한다 하더라도 실지 그분들이 들어가서 살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또한 임대보증금이 있고 임대료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보상에서 이루어지는 주거이전비 지급이 그 사람들한테는 더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과연 어느 것이 더 합당하냐 하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분들 이주대책을 위해서 여덟 평짜리 일곱 평짜리 임대아파트를 또 만들어내면 그 부분이 또한 슬럼화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히 접근해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더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있고요,
다음에 민원에 대한, 집단민원에 대한 중재기구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건축 관련법에서는 법제 제도화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다만 우리 도시정비사업에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 어떤 지침을 세워서 시달이 돼서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동장 주재 하에 지역의 시의원님들이나 유지 분들하고 1차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될 경우 구청에서 또 협의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사실 주민들은 동이나 그리고 절차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시의 관계부서에 와서 우선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잘 이행이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더 행정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주거이전비가 현실적으로, 주거이전비 받고 나가는 게 현실적이다 이런 견해가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주거이전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갈 곳은 없어요. 왜냐하면 재개발을 하게 되면 어쨌든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건 사실일 겁니다. 어느 일정 섹터를 전부를 허물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공급이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세금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과연 재개발로 밀려나는 입장에서 주거이전비 몇 푼 받았다고 해서 엄청나게 올라가는 전세금을, 혹은 보증금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1단계 재개발을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 2단계 3단계 재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그것은 주거복지 차원에서라도 그 분들에 대한 문제는 주거이전비와 함께, 주거이전비도 줘야지요. 주거이전비와 함께 그분들이 가서 살 수 있는 그런 임대아파트나 또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타 도시에서는 그런 분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원룸주택이나 이런 것을 매입을 한다든지 혹은 특별히 자치단체 주도로 아주 소규모의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독거노인들을 입주하게 하고, 또 독거노인들이 대부분 노인들이기 때문에 노인복지 차원에서라도 거기 노인요양보호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상주시켜서 그분들을 위한 복지를 해결해 주는 그런 대책들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단순히 법적으로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만 생각해서는 될 문제가 아닌 것 같고, 특히 독거노인을 비롯한 정말 이 사회에서 보호받을 수 없는 계층에는 좀 다각적으로 재개발을 하는 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같이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고,
민원중재기구는 실제로 도시개발사업단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의 여러 부서가 아마 연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민원 들어오는 것 보면 한 가지만 가지고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민원중재기구는 우리 사회에 아주 법률적 식견을 가진 법률집단이든 학계든 이런 분들이 참여하는 그런 중재기구를 만들어서 동사무소에서 동장이 주재하는 지역유지 간의 그런 정도의 민원 중재 가지고는 해결 안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민원중재기구를 설치해서 집단민원 이런 것 중재를 하고 완충지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는 것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께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연구를 해서, 그게 장단점이 있을 테니까 연구를 해주시고.
아까 재개발지역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파악된 게 있다고 하시니까 그것 보고받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국장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은행동 문제도 그리고 단대동 문제도 그렇고 지금 들어와 있는 집단민원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 업무보고 서류를 보면서 좀, 이게 업무보고라는 게 물론 한번 이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를 한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업무보고에 꼭 해야 될 업무보고인데도 불구하고 업무보고를 안 하는 게 지금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요업무보고라는 게 꼭 해야 될 것은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집단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현안사항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지금 발주준비 하고 있는 겁니다.
○윤창근위원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추진사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셔야 맞는 것이고. 왜? 그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데는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 지역의 어떤 문제들을 어떻게 거기에다 반영할 것인가도 고민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보고를 해줘야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모란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택지개발과는 보고가 전혀 없단 말이지요. 그리고 지금 주거환경과 같은 경우는 백현유원지에 대한 것이 그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고가 되고 있지 않단 말이지요. 그러면 백현유원지 문제나 모란장 문제나 혹은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의 변경문제나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위원회에 보고가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있는데, 기본계획은 저희가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고 그래서 발주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승인해 주신 이후에 특별히 변한 사항은 없습니다. 발주하면서 거기에 대한 과업지시서나 착수보고회 때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드리는,
○윤창근위원 저는 그거예요.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먼저 계셨던 우리 선배위원님들 같은 경우야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새로운 신참위원들 같은 경우는 관심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보고를 못 받으면 별도로 보고를 해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이런 건데, 이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해야 맞다는 것이지, 지금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단장님이 여기에서 말씀을 할 정도로 시간이 넉넉한 건 아니잖아요. 이런 보고를 누락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알았습니다. 일부러 누락시킨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윤창근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을 비롯해서 지금 우리 선배위원님들은 알고 있지만 우리 신참위원들은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 것에 대해서는 좀 보고를 첨가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보고된 것만 가지고는 미약한 것 같으니까 별도로 보고를 좀 준비를 해서, 신참위원들이 그런 내용을 빨리 파악해야 도시건설위원회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간사 김해숙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우리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위원님들한테 아까 보고드린 대로 사업시행자에 대한 주민동의가 3분의 2 이상 완료돼서 저희 성남시하고 대한주택공사하고 공동사업시행을 하는 것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한 상태이고요, 앞으로 사업시행계획서를 수립해서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조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황영승위원 연일 시청 앞에서 집회를 하시고 현관 안에까지 들어오셔서 이분들이 밤을 새워서 집회를 하시다가 큰 곤욕을 치르셨는데, 이게 어떤 문제점 때문에 이런 것이 연일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행정적인 문제는 전혀 없다고 전제를 드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적인 문제는 저분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이주대책 기준일 설정을 우선 하고 나머지 부수적인 행정처리를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법률적으로도 이주대책에 대한 시기가 도래해 있지 않고, 그런 부분을 저분들은 상당히 자기 위주로 시에서 먼저 발표했으면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부분을 시에 와서 해달라고 요구하는 건 좋지만 저렇게 강력하게 시에서 뭐 잘못한 것인 양 저런 식으로 민원 제기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국장님 답변은 집행부에서는 행정적인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공람·공고를 하고 나서 확정고시로 가는 데 19개월 정도가 걸렸어요, 은행2동 것이.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집행부에서 문제가 많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왜? 공람·공고할 적에 어떤 단서조항을 넣든지,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확정고시가 되고 사업시행자가 되고 나서 지장물 조사가 들어가 있는데, 주민들 얘기가, 이분들은 불안하지요. 시에서 계속 방치를 해왔다는 얘기예요, 19개월 동안. 그 안에 엄청 많은 매매가 이루어져 있고, 또 이 분들은 공람·공고 이후에 아무 액션이 없으니까 들어와서 집을 사고 이주를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공람·공고를 하니 안 하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이게 집행부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다른 데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이분들은 불안하니까 연일 집회를 하고 시청사 방문을 하고 시장님 면담을 요구해도 면담을 안 해주고, 아까 윤창근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런 중재역할 하는 단체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와서 제인호 과장 만나 얘기해 봐야 원천적인 얘기만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발생의 요지는 공람·공고일인 작년 3월에 공람·공고일 그 이후에 이주대책 대상이 되는 주택에 대한 물건을 팔고 사면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왜 팔고 샀느냐 하는 부분은 이주대책을 수립하면서 아파트 입주권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것 때문에 상당부분이 주택이 매매가 되고 이렇게 한 부분입니다.
‘다만 이주대책 기준일을 공람·공고로 할 것이냐, 지구지정일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법리해석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 시가 정리를 해나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이주대책 기준일에 대한 발표를 언제 하는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법률적으로. 그것은 도정법에 사업계획서 작성 시에 이주대책을 수립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시행계획서를 누가 작성하느냐? 사업시행자가 작성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7월에 사업시행자를 지정을 했습니다. 우리 시하고 주택공사하고 해서 지금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주대책일을 먼저 발표해라? 물론 이해가 가지만 그것은 법적인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도 않은 그런 부분을 시에서 꼭 쥐고 발표 안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주민들이, 누가 호도를 하고 있는지, 하여튼 상당히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고요,
또 하나는 공람·공고일 이후에 시에서 주택거래 되는 걸 방치하고 했다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도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이주대책 기준일에 대한 발표 시기는 법적으로 뚜렷한 게 없지만 원칙적으로는 사업시행계획이 수립돼서 고시되면서 이주대책을 발표하게 돼 있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너희들이 시에서 잘못 관리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지 않느냐고 일방적으로 시에 이렇게 질책을 하시면 그런 부분은 시도 상당히 억울한 부분이 있다 하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황영승위원 아니, 그 얘기도 일리는 있지만 지금 공람·공고를 하고 나서 전혀 집행부에서 어떤 준비 대책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벌써 사업이 준비가 돼서 오는 과정이 몇 년이 걸렸는데 공람·공고하고도 벌써 2년이 시간이 지났는데도 전혀 이주대책이 다 되지 않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하고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황영승위원 아니, 이주대책이 1300세대밖에 안 되어 있으니까 공람·공고일로 자르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지 않느냐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많아요. 본 위원도 같이 생각을 합니다. 시의원이기 전에 주민으로 봐도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빌미를 자꾸만 제공을 해서 집회를 연일 하게끔 만드느냐 이거지요, 집행부에서.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시도 빌미를 줬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억울한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말씀드려서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이주대책에 대한 주택을 너희들이 확보를 충분히 안 했기 때문에 저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세요. 위원님이 그동안 본 위원회 석상에서 저한테 몇 번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주대책에 필요한 주택이 충분히 확보돼 있느냐 해서 확보할 자신이 있습니다 하고 분명히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다 일일이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를 시에서 크게, 주민들이 주장하는 내용대로 시에서 크게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상당히 시도 억울한 면이 있다 하는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는 충분히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하고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고, 다만 이주대책은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에 저희들이 이주대책을 수립하고자 주택에 대한 수요판단, 그러니까 지금 이주대책 기준일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 문제이지, 시가 업무를 미뤄놓고 업무를 잘못 해서 하는 사항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지장물 조사를 지금, 시 입장에서 먼저 날짜를 발표를 하고 할 수도 있잖아요.
지장물 조사를 왜 강행하시는 겁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강행하는 건 아닙니다. 지장물 조사 또한 법적으로 언제 하라는 규정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주민들 원하는 대로 같이 가면 되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아니, 그것은 사업추진 일정상 주민들이 원한다고 꼭 그렇게는 못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시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시에도 그 권리자에 대한 것을 명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을 위해서도 지장물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일정부분 있고, 또 이주자 주택으로 확보한 도촌지구가 630세대가 내년 3월부터 입주가 됩니다. 그러면 실태조사를 빨리 해서 그 대상되는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줘야 그 돈을 가지고 주택을 계약해서 그분들이 입주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그래서, 물론 연기를 두 차례에 걸쳐서 보름간 연기를 했습니다, 시가. 연기를 했는데, 더 이상 연기하면 사업일정상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더 이상 연기할 수가 없다 하는 부분입니다.
○황영승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기존 존치해 있는 분들, 은행2동 전 주민은 사업을 빨리 시행하는 것을 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쪽이 소방도로나 교통이 엄청 혼잡하니까. 그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나머지 이분들 1700이나 1800세대에 대한 공람·공고 이후에 아무 시에서 준비를 안 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 19개월 동안 많은 분들이 바뀌었어요. 그분들은 내 집 하나 마련하기 위해서 그리로 오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에서 공람·공고에 어떤 단서조항을 넣어주든지, 어떤 확실한 액션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게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설득을 완전히 하시든지, 아니면 날짜를 빨리 발표를 해서, 어차피 벌어질 일이라면 해야지, 집행부에서 계속 은폐하고 있다는 그런 악성루머나 이런 게 많이 돌면서 아주 여론이 안 좋아지고 있다고.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공식석상에서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그분들이 왜 불안해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아니, 할 말 안 할 말 가리지 말고 이 자리에서 정확히 얘기를 하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분들도 자기들이 그것을 확신을 가지고 집을 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불안해 하는 것이고요.
○황영승위원 아니, 공람·공고해 가지고 아무 얘기가 없는데, 다 그러면 들어와서 개발지역에 집을 사는 거지, 사고 안 사고를 가지고 그것을 얘기할 필요가 없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저희가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앞으로 사업을 이렇게 하실 거예요? 다음 사업도,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주민들이 과연 주장하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이냐 하는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황영승위원 옳고 안 옳고를 국장님이나 나나 이 자리에서는 따질 필요가 없어요. 공람·공고하고 여기까지 온 자체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아니, 그게 잘못 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황영승위원 이것 하나만 물어봅시다.
공람·공고하고 여기 올 적에 이분들이 이주를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개인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양심에 손을 얹고. 국장님 같으면 거기에다 집을 안 사겠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아니, 확신이 없으면 못 사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황영승위원 시에서 공람·공고를 하고 아무 조항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 공람·공고 발표 이후에 이주를 하시는 분이나 집을 사시는 분이 아무 혜택이 없다는 단서조항이 없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아니, 그것 결정은 사업시행인가 때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신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신이 있는 상태에서 주민들이,
○황영승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공람·공고,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은행2동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황영승위원 하여튼 여기에서 길게 입씨름해 봐야 소용은 없는데, 아까 윤창근 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시장 면담이 안 되면 국장님이나 전 담당과장, 지금 손순구 국장님이지요. 같이 몇 사람이 그분들하고 접촉을 해서 이런 집회가 안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밑의 직원하고 팀장 만나면 공람·공고일로 한다는 얘기도 있고 별 얘기가 많으니까 이분들이 자꾸 그것을 인터넷이 띄워서 여러 가지 민원이 야기되니까, 그런 걸 애초에 빨리 잡아야지, 지금 이게 뭡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저희가 대화 안 한 게 아닙니다. 대화를 했는데도 그분들은 이해하려고 들지 않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일단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공람·공고를 한다는 게 맞지 않아요, 은행2동은. 여러 가지 정황을 봐도. 그러니까 확정고시 날짜를 해주시고, 하여튼 이것을 빨리 발표를 해서 지장물 조사를 하셔서 사업시행이 돼서 은행2동이 빨리 평화로워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다시 말씀드리면 기준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 중에 있고요, 하여튼 저희들도 원활히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보면 어떤 법에 딱 명시돼 있는 게 아니니까 시장님 의지와 국장님이 또 그것을 많이 좀 건의를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해주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하여튼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해숙 황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한구위원 앞에서 두 분이 다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원론적인 것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선 아까 우리 윤창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이주대책, 제가 자료를 쭉 보다보니까 문화복지위원회에다가 업무보고를 한 내용을 보면 독거노인을 위한 주택을 건립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자료에서 봤는데, 그런 계획이 있으면 간부회의 때 서로 정보교환 안 해요? 그런 계획이 있으면 윤창근 위원님 질문에, 지금 안 그래도 우리 시에서는 독거노인에 대한 주택을 지어서 계획 중에 있고 이번 업무보고에 올라가고 이번 예산에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하고 대답을 해줘야지 국장이 하실 일이지, 국장들끼리 서로 업무보고도 없고, 서로 업무협의라든가 어떤 회의 같은 것 안 합니까? 그래야지 각 상임위에서 물어볼 때 대답할 수 있는 게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 자료뿐만이 아니고 이번에 올라온 자료가 뭐가 있는가를 쭉 보다보니까 문화복지위원회에 보고되는 내용에, 노인장애인과에서 보고되는 내용에 이것이 있어요.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 각 부서 간에 업무협의 좀 하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은행2동 건, 그러니까 공람·공고일하고 아까 황영승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구지정고시일이 언제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작년 10월입니다.
○강한구위원 주민공람·공고는 재작년 3월에 했고 작년 10월에 정비지역 지정고시를 했으면 몇 개월 차이예요? 거기에서 주민들이 뭐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철거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면서 철거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철거되는 주택에 대해서 아파트 입주권을,
○강한구위원 맨 처음에 저희들이 사업을 계획할 때 철거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아파트 입주권을 주기로 다 돼 있고 거기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강한구위원 입주 예정이 몇 세대예요? 우리가 입주권을 줄 것을 맨 처음에 계획을 어떻게 잡았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철거되는 주택이 3085세대입니다. 이주대책 기준일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부분이 공람·공고일로 할 경우에는 재작년 3월 이전에 주택을 소유하면서 사실상 거주하신 분, 그 다음에 지구지정고시일로 할 경우에는 작년 10월까지 주택을 거주하면서 사실상 거주하고 있는 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사 온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강한구위원 집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사람만 움직이는 건데, 맨 처음에 집을 철거를 할 때는 그 사람들이 거기에 다 있고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수량에 대해서 입주권을 계산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했을 것이고.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이주용 주택은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철거되는 것이 3085세대라면 최소한도 이 세대에 대해서 입주권을 준비했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 중에 거기에서 계속 거주하고,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산을 해보니까 실지로 전체를 다 해봐도 한 2600여 세대 그 정도면 가능할 것 같아서,
○강한구위원 그러면 나머지 400세대는 어디로 가고?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대상이 안 되는 세대도 많이 있을 것이다. 3085세대가 전체 이주대책 대상이 아니고 그 중에서도 대상이 안 되는 세대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 대상이 안 되는 것은,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를 들어서 계속 거주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세입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대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을 한 2600세대로,
○강한구위원 2600세대는 현재 주민공람·공고일로 기준했을 때 2600세대, 그런데 만약에 지구지정고시일로 했을 때는 2600세대가 훨씬 넘어갑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주민공람·공고일이든 지구지정일이든 하여튼 맥시멈으로 보면 한 2600세대 정도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요,
○강한구위원 그러면 2600세대라고 보고, 작년 10월에 정비고시지정기준일로 한다면 이 2600세대가 훨씬 넘어가느냐 이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게 맥시멈이고요,
○강한구위원 우리가 2600세대에 대해서 준비를 했지요, 계획도 세웠고. 그런데 10월 기준으로 했을 때, 2006년 3월 기준으로 하면 이것은 훨씬 주는데 10월 기준으로 할 때 이 세대가 많이 늘어나느냐 이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공람·공고일로 할 경우에는, 이것은 확정된 숫자는 아닙니다. 대략 천사오백 세대가 줍니다.
○강한구위원 2007년 10월로 했을 때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게 2600세대로 보는 겁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계획하고 크게 달라진 것이 없네요? 원래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렇습니다. 달라지는 건,
○강한구위원 우리가 지정일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수천 세대가 늘어나면 우리가 준비를 못하잖아요. 입주권이 어디 있어요, 준비가 안 돼 있지. 그런데 원래 2600세대를 우리가 준비를 했다면 날짜가 약간 변경되고 1년 차이 나는 것, 2007년 10월에 해도 마찬가지 우리 계획하고는 맞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맞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에서 이주용 주택을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시에서 지금 저러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부분은 시에서는 그것을 수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강한구위원 이주용 주택은 2600세대를 확보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지금,
○강한구위원 최소한도 2600세대에 대한 것은 확보 가능하기 때문에 한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네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없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만 이주용 주택에 확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공람·공고일로 할 것이냐 지구지정고시일로 할 것이냐 하는 법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동안에 은행2동에 공람·공고가 되면서 사실 위원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투기세력이 엄청나게 들어와 있고, 무려 한 달에 수천 건의 거래가 이루어짐으로 해가지고 이 투기세력을 발본색원하지 않으면 투기세력을 위한 재개발이 될 수도 있다고 했고, 투기세력을 공람·공고 이후에 새로 입주권이나 보상을 노리는 사람들로 봐도 됩니까? 그렇게 봐도 되느냐 이거예요.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글쎄, 공식석상에서 이런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렇게 보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투기세력에 대한 것은 일단은 반드시 문제를 삼고 거기에 대해서는 조사가 들어가야 되겠지만 우리 투기세력에 대한 발본색원은 공무원보다는 시청에서 경찰이나 검찰에 의뢰해서 조사하는 것이 좋고, 다만 이 날짜에 관계없이 2600세대가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2600세대 이상이 아닌 이 정도 선에서 이상이 없다면 이것은 우리는 원칙대로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투기세력은 반드시 손을 봐줘야 돼요. 공람·공고 이후에 여기에 엄청난 가격이 상승이 되고 거기에 보상과 입주권을 노리고 온 사람들 그리고 몇 번씩 미등기전매로 한 이런 사람들은 조사를 의뢰하고 수사를 의뢰해서 잡아내야 되겠지만 거기에 선의의 피해자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하는 데 크게 지장이 없다면 이런 민원은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해서 잠을 재워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병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주문입니다.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주공이 시공하는 있는 주택에 외장재, 싸구려 마감재를 사용하고 그래서 이주예정자들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 하나하고.
토공에서 시공하고 있는 운중천에 대한, 운중천을 새로 정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시멘트 블록으로 정비를 해서 거기 판교의 환경은 물론이거니와 생태에 대해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탄천이 옛날에 시멘트로 전부 다 되어 있다가 우리가 민선 3, 4기를 거치면서 자연형하천으로 바꾸는 데 엄청난 돈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판교라는 데를, 새로운 판교를 개발하면서 토공에서 시공하는 그 구간만큼, 딱 거기만 시멘트로 시공을 하고 있다면 어차피 나중에 우리 시가 돈을 들여서 다시 부숴서 새로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것과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주택 외장재 문제는 사실 주공에서 판단 처리해야 될 사항이지만 설계나 분양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 현재 사항으로 아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요구사항에 의해서 아마 주공에서 전향적으로 일부 그것을 수정해서 시공해 주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 도시개발사업단보다는 도시주택국에서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희는 보고요,
○강한구위원 그것을 도시주택국에 물어야 돼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주택 분야이기 때문에,
○강한구위원 그러면 아까도 제가 업무협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이런 건이 나오면 도시개발사업단하고 도시주택국하고 서로 얘기가 없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아니, 저희도 파악은 합니다. 파악은 하고,
○강한구위원 판교에 토지공사가 아파트를 건립하든 주택공사가 하든 결국은 나중에 우리 성남시의 재산으로 귀속이 되는 거예요. 사유재산도 결국은 거기 재산세를 성남시에 내고 이것 성남시 재산이고. 마감재를 무엇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성남시의 주택이 얼마만큼 질 높게 보이느냐 아니냐가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도시주택국이든 도시개발사업단이든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면 주공하고 같이 협의를 거쳐서 좀 더 나은 것으로 쓰게끔 하는 것이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싸구려 만들어 놓으면 결국은 우리 성남시의 재산이 싸구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주민들의 요구대로 가능합니까? 얘기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것은 주공하고 합의만 되면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 부분은 도시주택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단에서는 전혀 개입을 하지 않았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강한구위원 대화도 없었다,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지 않았다 지금 그 얘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아니, 내용은 그렇게 알고 답변을 드렸고요, 아주 구체적인 것은 도시주택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서로 정보교환 안 되고 업무협의 안 되면 부시장님 또 호출합니다. 부시장님 여러 번 그 건 때문에 호출당해 왔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국장님들하고 얘기 안 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위원님, 그 주택관리는 도시주택국 본연의 업무입니다.
○강한구위원 판교사업에 대한 주무부서가 도시개발사업단이고, 맞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택지개발사업은 저희가 주무부서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운중천에 대한,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것은 제가 답변을,
○강한구위원 그것은 탄천관리과에다 물어봐야겠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아닙니다. 운중천은 택지개발사업과와 같이 병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것이고,
○강한구위원 이런 것이 서로 문제가 생겼을 때 도시주택국, 주택공사, 도시개발사업단이 서로 업무협의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작업돼 있는 것을 다 뜯어내고 새로 하느냐 이런 것도 서로 의논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민원이 들어간 지 언제인데 지금까지 내용파악이 안 되고 서로 관련부서 간에 서로 얘기가 없고 혼자서 듣기만 하고 있었다는 얘기는 일을 안 하고 있었다는 거지.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더 이상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뭘 답변할 거예요? 윤창근 위원님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물은 것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답변한 것이 뭐가 있어요? 뭘 답변하고 있어요? 업무보고 하러 와가지고 위원들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려면 거기 뭐하려고 섰어요? 지금까지 대답한 게 뭐 있느냐고요. 전부 다 두루뭉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강한구위원 업무파악이 제대로 하나도 돼 있지 않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아니, 주택에 대한 외장재 사용 문제는,
(장대훈 위원장, 김해숙 간사와 사회교대)
○강한구위원 외장재에 대해서 도시개발사업단이 여기 업무를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같이 업무를 공유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논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 계획은 최소한도 귀동냥을 가지고도 여기에 대한 계획은 주택공사가 이렇게 변경할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그렇지 않다든가 하는 것을 최소한 그 정도는 답을 해줘야지, 도시주택국에다 물어보십시오 하면,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아니, 제가 주공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은 도시주택국에서 협의를 했을 겁니다 하고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강한구위원 운중천 얘기해 봐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운중천은 위원님 지적대로 자연형하천 건설이 주민들도 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 시도 필요성이 있어서 시공 도중에 그것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 시하고 대한주택공사 구간은 자연형하천으로 다시 설계를 해서 정리를 하도록 지금 조치를 했고요, 토지공사 구간에는 일부 시공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시멘트 제품으로. 그래서 그 부분을 전부 철거하는 부분은 어렵고, 시공이 안 된 부분이나 또 그 시공,
○강한구위원 토지공사에서 시멘트로 공사를 할 때 그 때 우리 쪽에서는 중간에 감독이라든가 이런 것 전혀 안 나가봅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아니, 협의를 합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그것을 보고만 있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저희 구간도 시멘트제품으로 설계된 부분이 있었고요, 설명을 드려요.
○택지시설3팀장 김학수 택지개발3팀장 김학수입니다.
여기가 운중천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금토천이고 이 부분이 합수지점이 됩니다. 여기는 운중천에서 내려오는 부분이고 상부에서 시작해서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성남시 구간이 되겠고, 성남시 구간이 2.6㎞이고 금토천하고 운중천하고 그 구간이 토지공사 구간이 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토지공사에서 시멘트로 한 공사구간이 현재까지 진행 중인 것이 어디예요?
○택지시설3팀장 김학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당초 안대로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동안에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진행됐던 사항에 대해서,
○강한구위원 진행 얘기는 그만 하고, 현재 토지공사가 문제가 되는 것이 몇 ㎞ 구간이에요?
○택지시설3팀장 김학수 몇 ㎞ 구간이라고 딱 자르기는 그렇고, 전체적으로 한 30% 정도, 토지공사 구간에 지금 진행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고, 당초에 민원이 발생될 때부터 시작해서 금년 봄에 본격적으로 주민 민원이 발생됐는데, 전면적으로 토지공사 구간에도 공사중지를 시켜서 지금 현재 안이 결정이 돼서 전문가라든지 이분들을 모셔놓고 기술자문토론회라든지 시행자 회의라든지 입주자 연합회 간담회를 통하고,
○강한구위원 잠깐만요.
공사중지 시켰지요?
○택지시설3팀장 김학수 공사중지 시켰습니다.
○강한구위원 공사 지금 안 하고 있고, 성남시와 주택공사에서는 즉시 변경을 해가지고 자연형하천 쪽으로 돌아섰지요?
○택지시설3팀장 김학수 예, 100% 바꾸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토지공사만 말을 안 듣는 것 아니에요?
○택지시설3팀장 김학수 아니, 토지공사가 말을 안 듣는 게 아니고 지금 기 발주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강한구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물어볼게요.
애초에 시멘트로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에서는 전혀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그냥 설계 다 보고, 우리 성남시도 책임에 시멘트로 시작했지요?
○택지시설3팀장 김학수 아닙니다. 이 설계 자체를 토지공사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저희 성남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저희 의견을 충분히,
○강한구위원 토지공사에서 설계했을 때 시멘트로 왔어요, 자연형시공으로 왔어요?
○택지시설3팀장 김학수 자재 자체는, 처음에 당초에 이게 설계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환경블록인데,
○강한구위원 주민이 요구하고 안 하고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성남시 캐치프레이즈가 분당은 뭔지 아세요? 탄천살리기운동이 시장님의 의지 하에 전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탄천에다 수 천 억을 쏟아 부으면서 탄천을 자연형생태하천으로 바꾸고 있어요.
○택지시설3팀장 김학수 설계과정부터 성남시에서는 의견을,
○강한구위원 맨 처음에 설계에서 이것이 시멘트로 왔다면 이것은 우리 성남시가 가고자 하는, 하천을 살리고자 하는 것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 지금 온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칼같이 거부를 하고 여기 지천부터 살려야 되기 때문에 탄천이 살려면 지천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이 시멘트로 할 수가 없다. 자연형으로 바꿔서 새롭게 설계해라 된다는 것을 그것은 우리 의견을 주는 것이 아니고 강력히 요구해서 거기에 대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었어요.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그래서 주민들이 보고 민원을 제기하면 그 때서야 허겁지겁 쫓아가서 바꾸고 변경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다면 이것 여러분들 문제 심각한 겁니다.
○택지시설3팀장 김학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설계과정에서부터 토지공사와 부딪히고,
○강한구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공사가 이렇게 진행이 됐느냐 이거예요. 주택공사도 진행을 하다가 바꿨는데 토지공사는 지금까지 왜 말을 안 듣고 저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애초에 이 문제를 제기하고 아예 이런 설계 가지고는 이것 판교개발 할 수 없다. 운중천은 이렇게 해서 자연형하천으로 살린다고 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는 거예요.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아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인가라든가 어떤 건이 있다면 해주지 말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OK 해준 거예요. 해주고 나서 시민들이 얘기하니까 그때서야 바꾸고, 만약에 시민들이 아무도 모르고, 누구도 얘기 안 하고, 저 구석에 있어서 시의원들이 못 가보고 해서 나중에 완공될 경우에 나중에 우리는 또 다시 수 천 억을 투자해서 그 시멘트를 다 걷어내고 또 다시 돌로 흙으로 다시 공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시장님 이것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징계감이에요. 징계 정도가 아니고 사기업 같으면 파면감이에요. 회사가 지금 어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역행하는 사업을 여러분들이 추진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토천하고 운중천은 환경친화적인 블록으로 해가지고 기본계획 승인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됐던 사항인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원인들이 친환경자재보다는 자연적으로 쌓아 달라 이렇게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전문가하고 사업시행자하고 대학교수들하고 2회에 걸쳐서 기술토론을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성남 같은 경우는 운중천이나 금토천이 급류하천입니다. 급류하천이다 보니까 수리적으로 안전해야 되고요, 그래서 수리적으로 안전한 범위 내에서 우리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최대한 들어주자 해서 지금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네 개 타입으로 선정을 한 겁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시멘트를 친환경자재로 보는 거예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친환경자재로 보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시멘트를?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왜냐하면 환경단체에서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시멘트가 친환경자재냐? 그렇게도 보는데, 큰 틀로 보면 만약에 자연석을 쌓는다 하더라도 어차피 그것은 환경을 훼손해야만 나오는 겁니다. 그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떤 산을 헐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것이 환경에 피해를 덜 주는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토론할 때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경원대 최정래(? ) 교수 같은 분이 하천에 굉장히 권위가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데도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 얘기가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급류나 수중보 같은 경우에는 위험하니까 이렇게 가야 되고, 안전해야 되고, 하천은 수리적으로 안전해야 됩니다. 친환경적으로 가냐 안 가냐 하는 문제는 나중에 문제이고 수리적으로 안전한 범위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급류하천 같은 경우에는,
○강한구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운중천이 현재까지, 우리가 갑자기 땅을 파서 만든 것이 아니고 흐르던 하천이었잖아요. 현재까지는 어떻게 돼 있었어요? 급류지역이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탄천이든 모든 하천은 소나기가 내리고 하면 급류가 다 돼요. 굉장히 폭포수로 쏟아지는데, 운중천이 수천년을 이어온 건데 거기에 문제가 있었어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하천은 잘 아시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급류하천 같은 경우에는 찰쌓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찰쌓기는 일종의 옹벽이거든요.
○강한구위원 그러면 운중천이 옛날부터 옹벽으로,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일부구간은 옹벽도 있었고 또 찰쌓기로 돼 있는 구간도 있고요, 급류하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급류구간 같은 경우에는 자연석 같은 것을 쌓았을 때는 힘을 이기지 못 합니다, 수리적으로.
○강한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연석으로 만들고 돈을 우리가 엄청나게 들여서 자연석으로 쌓고 친환경자재를 사용해서 만들어놨는데 소나기가 쏟아져서 금년 여름 같은 경우에 다 떠내려갔겠네?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탄천하고 다른 게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내 말 좀 들어봐요. 어떻게 할 거예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받은 게 지금 전문가들 얘기가 전체를 자연석으로 하는 것보다는 1.2~1.5m 정도는 자연석으로 쌓고 나머지는 식생호환으로 가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강한구위원 전체 시공되고 있는 부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예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시공된 부분은 일부 이런 부분은 시공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공사도 전체를 다, 그 때 우리가 전문가들하고 모여서 타입별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시행자 결정을 해서 이렇게 하도록 토지공사뿐만 아니라 다 우리 구간도 수리적으로 안전한 범위 내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환경친화적인 하천으로 할 수 있도록 타입별로 결정을 해서 각 시행자한테 통보를 해줬습니다.
○강한구위원 위원장님! 이 건은 우리가 현장을 꼭 한번 가야 될 건 같은데, 언제 한번 날짜를 잡아서 이것 반드시 현장을 봐야겠어요.
우리 시의회 사각지대가 사실은 판교 쪽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것을 한번 확인을 하기를 요청드리고, 특히 운중천에 대한 것은 반드시 우리가 가서 정말로 우리 과장이 얘기하는 부분이 맞는지, 아니면 우리 주민들이, 혹은 전문가들이 보는 견해가 맞는지 저희가 확인을 한 다음에,
○위원장 장대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다시 한번 논의를 하는 것이 좋은데, 제 입장은 여러 가지 이유를 붙이지 말고 성남시와 주택공사가 변경을 했듯이 토지공사도 변경을 해서,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변경을 해서 하고, 나중에 소나기가 쏟아지고 급류가 돼서 문제가 생기면 성남시가 알아서 그 때 다시 한다고 토지공사에다 그냥 하라고 하는 것이 나는 적당하다고 보는데, 이 판단은 아까 우리 위원장한테 요청을 했지만 우리가 현장을 보고 나서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됐고요, 전문위원께서 지난번에 현장 답사 필요하다고 지적한 곳 있지요? 거기에다 추가로 운중천 현장 답사하는 것을 포함시키기 바라고.
운중천 공사 발주할 때 아까 시멘트 재질로 만든 소재 있잖아요, 그게 지금 발주단계에서 특허를 집어넣지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일부 특허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설계내역서에다 특허를 집어넣어서 발주를 하지요? 거기에서 문제가 사실 출발을 하는 것이거든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하나만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지금 자꾸, 진 과장은 하루 이틀 업무보고 하는 것도 아닌데, 아니, 질의도 아직 안 끝났는데 뭘 자꾸 답변하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야탑천 자전거도로 만들 때도 원래 계획은 자연석으로 쌓기로 했던 것을 나중에 다른 재질로 바꿨잖아요. 원래는 자연석으로 하기로 했다가, 돌마로 터널공사에서 나오는 자연석을 쓰기로 했다가 나중에 그 계획은 온 데 간 데 없이 없어져 버리고 나중에 다른 재질로 결국은 공사를 했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당시에 도로과장 하셨으니까 아시잖아요.
지금 자연석으로 하는 게 누가 뭐라고 해도 제일 좋습니다, 자연친화적인 소재로 쓰는 게. 그런데 소재가 충분하지 않다보니까 일부는 인공자재를 쓰기도 하는데, 문제는 인공자재를 쓰면서 정말로 내구성이라든지 미적이라든지 자연친화적인 그런 것을 다 고려해서 소재를 선정하면 괜찮은데 특허를 설계내역서에 집어넣다보니까 이게 공사발주를 하게 되면 같은 그 특허 소유한 업체가 생산하는 자재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거기에서 모든 비리가 생기고 문제가 생길 소재가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운중천은 조만간에 현장답사를 전반적으로 싹 다 해볼 계획인데, 그 현장답사 할 때 운중천은 가서 소재도 한번 보고 정말로 그 소재가 누가 봐도 타당한 소재인가 그것을 한번 봅시다. 왜냐하면 이게 발주단계에서부터 문제의 소지를 많이 안고 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때 가서 검토하도록 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조금 전에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 들어가는, 소요되는 자재 선택에 관한 건데, 늘 문제가 되는 것이 어떤 특정회사의 특정제품을 자재로 선택하는 그런 방법에 있어서 특허라는 조건이 상당히 자주 이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앞으로 제가 다시 한번 세밀하게 짚겠지만 원론적인 차원에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자재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특성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 유사한 자재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여러 곳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재의 특성은 거의 대동소이해요. 그런데 다만 생산하는 기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생산하는 과정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를 특허로 출원해서 다른 여타 제품과 성능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는 유사한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그 제작과정에 있어서 일부분의 차이를 특허로 출원한 그런 제품들을 어떤 사업을 시행하면서 자재 선택할 때 설계 들어가기 이전에, 원래 정식대로 하자면 사업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설계를 하고 설계가 완료되면 그 설계에 따른 시공을 하기 위해서 자재 선택을 할 때 입찰을 한다든지 공개적으로 해서 경쟁입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그 자재가 값싸고 좋은 자재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 지금은 설계 들어가기 전에 우리 시에서 설계에 이러한 특허를 가진 자재를 설계에 반영시켜달라고 의견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것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계약 제도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특허제품에 대한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 없을 경우에 수의계약을 합니다.
○이재호위원 아니, 그것은 원론적인 답변이시고요,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특허가 있는 제품을, 특정특허제품을 미리 설계 들어가기 전에 우리 사업부서에서 설계에 그 특허를 반영시켜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허번호까지 명시를 해요. 특허번호를 명시하게 되면 그게 자재 선택해서 사업을 시행할 때 시행단계에 가서 그 특정 특허를 가진 업체의 제품만 입찰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의계약 형태로 되겠지요, 경쟁입찰이 아니고.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런 부분이, 입찰제도가,
○이재호위원 그것이 문제가 없느냐고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어떤 제품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다른 유사제품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장단점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제품이 그래도 그 소요되는 부분에 상당히 적합하다 판단할 경우에,
○이재호위원 그렇게 얼버무리실 게 아니고, 간단해요. 자재 선택은 설계 완료되고 사업시행 단계에서 필요한 자재를 선택할 때 유사한 자재들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그러면 입찰을 붙이면 여러 개 업체가 입찰에 응해서 값싸고 좋은 제품을 가진 업체에서 낙찰을 받게 되고 그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이 순리예요. 그런데 설계 들어가기 이전부터 우리 집행부 사업 담당부서에서 특정특허번호를 명시해서 설계에다가 반영시키고 그 설계에 그런 특허번호가 명시된 자재선택을 하도록 설계가 되어지고, 그러고 나서 자재선택 과정에서 그 자재와 관련해서 입찰을 할 때 거기에 특정특허번호가 명시가 되기 때문에 다른 업체는 일절 응찰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런 부분이, 그런 자재선정 과정에서 장단점 분석을 내부적으로 해서 조달에 요구하는 사항도 마찬가지로 그런 특허부분이 다른 제품으로 대체할 수 없는 부분 이런 부분은 수의계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제 결론 내겠습니다. 다시 제가 나중에 세부적으로 짚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심각해요. 왜냐하면 사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그 부서에서 이미 자재를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 사안에 따라 미리 선택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자재 선정은 내부적인 검토를 일단 거치는 건 사실입니다.
○이재호위원 내부적인 검토를 하는데, 원래 어떤 제품을 선택하려면 일반적인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충족되는 업체의 제품들이 모두 다 입찰에 응찰할 수 있어야 경쟁적이고 또 우리 시의 예산 낭비도 막을 수 있고 좋은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예요. 그런데 미리 일반적인 기준이 아닌 특정기준을 선정해서 특정특허번호를 가진 제품을 미리부터 선정을 한다는 것 자체는, 그런 기회를 봉쇄하고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지금 우리 이재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장선상에서, 모든 문제의 출발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지금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일단은 조달청에 품의를 하지 않습니까? 이 품의하는 과정에서 성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적인 면에서 별 차이도 없는데 해당부서에서 단독 추천을 하다보니까, 단독추천, 그러다보니까 형식은 공개입찰이지만 사실은 내용은 수의계약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 배수, 유사한 소재라든지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을 한 세 배수 정도 추천하면 오해의 소지는 많이 줄어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모든 공사 발주단계에서 공법도 그렇고 소재도 그렇고. 모든 걸 단독추천하다 보니까 특정공법만 써라, 특정소재만 써라, 특정재질만 써라 그러니까 형식은 공개입찰이지만 실제로는 수의계약이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그 특허를 갖고 있는 시공사나 또는 그 특허를 갖고 있는 회사제품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이게 비단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전국적인 문제예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모든 생산업자라든지 시공업자들이 거기에 혈안이 돼 있는 겁니다, 추천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이런 문제점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세 배수 정도는 추천해서 지금보다는 상당히 좀 합리적으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방식이 낫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대부분 조달제품이 그렇거든요.
○위원장 장대훈 거의 다 그런 상황인데,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조달청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여태까지 해온 관행도 있고, 물론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앞으로 개선안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달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게 조달청하고 협의해서 될 부분이 아니고 이게 지금 우리 위임사무하고 어떤 충돌이 일어날지 모르겠는데, 우리 시만이라도 조례를 개정해서 제도적으로 이것을 한번 뜯어고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공사나 자재를 교체하는 것도 그렇고 전부 다 특정업체의 소재, 또 특정공법, 지난번에 우리가 복개박스 구조물을 갖다 법적으로 2년에 한 번씩 유지관리하게 돼 있는데, 심지어는 그게 아주 엄청나게 웃지 못 할 상황이 생겼어요. 같은 복개박스 유지관리공사인데 절반은 A라는 공법으로 하고 절반은 B라는 공법으로 해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것은 정황이 나눠 먹기 식 공사 발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니, A라는 공법이 좋으면 A라는 공법으로 다 하든가. 예를 들면 그렇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공법뿐만 아니라 지금 운중천에서 쓴 자재에서 이 문제가 생겼는데, 모든 게 이 단독추천이 아닌 3배수 정도 추천을 해야만 그 내에서 조금은 변경을 유도해서 가격경쟁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아요? 지금 단독추천을 한다고 하면 가격경쟁도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도적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그러면 조례 개정을 해야 될 것이고, 아니면 법률 자체를 내가 볼 때는 이것은 좀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저번에 도시개발사업단 정책토론회에서도 나왔던 얘기인데, 성남이 구시가지도 있고 분당도 들어서고 판교도 들어서고 막 그러면서 주거형태가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주거했던 현황 내지는 주거의 생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성남의 역사로서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저번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전시관 그런 것 만드는 것보다 학교에서도 상당히 거주의 어떤 형태 변화나 발전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도 있어야 되니까 그런 쪽하고 연결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이 부분은 저번에도 가능하다고 하셨으니까, 눈 여겨 보시겠다는 거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저희들이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리고 은행2동 관련한 부분인데, 여전히 아까도 국장님이 답변을 너무 잘 해주셔서 참 뭔가 결론이 나지 않는데, 여전히 국장님은 그 생각이신 거지요? 기준일을 하는 것은 사업시행인가를 할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토 중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렇고요, 주민들이 요구하니까. 물론 이주대책 기준일을 언제 설정하라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주대책 수립하면서 설정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니까 그 이주대책 기준일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이주대책 수립 사업시행계획서 작성하고는 별도로 검토를 해서 먼저 좀 정리를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거꾸로 뒤집으면 어차피 이주대책계획을 수립할 때쯤 해서 기준일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람·공고가 된 이후로 19개월 만에 지구지정일이 됐고 그로부터 지금 또 한 10개월 정도가 지났거든요. 그러면 전부 해서 29개월인데, 이 동안 그 기준일과 관련해서 시가 내부적이나 외부적으로 진행하는 사항은 거의 없다는 거지요? 주민들한테 공고하거나 알려주거나 아니면 내부의 입장을 어떤 방식으로든 통보를 해주거나 이런 것은 없는 거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없고요, 그게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자체가 사업시행자가 작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 지정은 금년 7월에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 지정이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시작한 부분이기 때문에,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결국 하시는 말씀은 시가 법적 행정적인 것을 떠나서 도의적인 측면에서도 미리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기준일 부분이 예민하니까 그런 것을 알려줘야 된다고 주변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장님 생각에는 어쨌든 사업시행자가 결정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시가 건드릴 사안이 아니다. 시가 그것에 관해서,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반드시 그렇다는 뜻은 아니고, 반드시 시가 건드릴 사안이 아니다 하고 답변드리는 건 아니고, 사업 추진에 제도적 절차가 그렇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시가 그런 것을 하지 않은 것은 법적 행정적인 측면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측면에서도 문제는 없는 거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제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쪽은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택지개발사업에서의 기준일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택지개발사업에서는 택지개발사업 처리지침에 공람·공고일로 아주 명시가 돼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송파나 이런 택지개발사업을 할 때, 판교도 마찬가지일 테고 그 때 공람·공고를 할 때 기준일이 명시돼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 때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김시중위원 명시되어 있지 않았지만 어쨌든 공람·공고일로 되어 있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김시중위원 그렇기 때문에 명시하지 않았어도 일반인들도 알고 공무원들도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따로 공고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택지개발사업하고는 별개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예,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냐하면 은행2동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현지개량방식인데 이 부분이 법적으로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정책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여태까지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왔거든요. 그리고 공무원들 내에서도 일부가 그렇게 생각을 해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여지나 융통성이 있으면 국장님이 말씀을 하신 게 맞아요. 맞겠지요?
다시 설명을 드리면 만약 사업시행자가 결정을 할 수 있는 융통성이 있다고 한다면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택지개발사업에서는 공고를 안 해도 다 아는 것이고,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 기준을 세울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공지하거나 공고할 필요는 없는 것이 맞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의무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김시중위원 그런데 만약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현지개량방식도 관련 법 규정에 의해서 어느 특정한 시기에 딱 정리가 돼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하고는 달라지거든요, 얘기가.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정리가 돼 있다면 논란의 대상도 안 됩니다. 택지개발사업처럼 공람·공고일이라고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명시가 돼 있다든지 주거환경정비법에 명시가 돼 있다든지 하면 그건 논란의 대상도 아니지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정리가 돼 있다 안 돼 있다를 표현하는 것은 국장님이야 당연히 어느 조문에 딱 글씨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겠지만 사실 그것은 행정적으로 봤을 때는 사업시행자가 기준일을 정할 수 있는 융통성이 있느냐 없느냐로 봐야 되거든요. 사업시행자가 기준일을 정할 수 있는 융통성이 없다고 그러면 결국은 성남시하고 사업을 준비를 했던 시행주체가 법적인 해석이나 이 사업에 대한 준비를 잘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사업시행자가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융통성이 있다면 여태까지 국장님이 하신 말씀이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저는 이주대책 수립에 관한 시점이 언제냐 이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사업시행계획서 작성하면서 이주대책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시행계획서를 누가 작성을 하느냐? 사업시행자가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업시행자가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성남시나 대한주택공사가 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성남시가 사업시행자가 입지를 확보 안 했다면 그것은 대한주택공사가 이주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주체에 관한 문제도 있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사업시행자가 누구냐와 관계없이 사업시행자가 기준일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느냐, 아니면 법적으로 지정돼 있는 기준일을 확인할 수밖에 없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에서도 법리 검토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자문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시중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결국 그 얘기는 사업시행자 아니면 성남시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현지개량방식 사업을 할 때 그 기준일을 정하는 융통성을 확보를 하지 못 한다면 그것은 은행2동 이 재개발사업을 처음에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법조항을 다 검토를 하며 시가 그런 부분을 해태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그 때 되면 이게 융통성을 확보를 하면, 모르겠어요. 그건 정책적인 결단의 문제니까 얘기가 되는데, 만약에 시가 아무리 기준일에 대해서 이런 저런 융통성을 확보하려고 해도 법적으로 이미 내부적으로 정리가 돼 있어서 융통성을 확보하지 못 한다고 한다면 이미 시는 은행2동 사업계획을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아니면 공람을 할 때 그 사항을 알고 있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사업시행자는 아니었으니까 공고를 하지 않더라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검토된 내용을 주민들에게 공지를 하거나 주민들에게 질의를 했을 때 얘기해 줄 수 있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는 성남시가 그 때는 기준일에 대해서 정책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융통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왔다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기준일을 정하는데, 성남시가 아니면 사업시행자가 법적인 구속이나 틀을 넓혀서 융통성을 확보하지 못 한다면 성남시가 은행2동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처음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부터 법적 검토를 잘못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행정적인, 내지는 도덕적인 책임을 다 지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다른 볼일 때문에 늦게 왔는데,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현지개량방식이 은행2동 말고 어디에 또 있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은행2동 빼고 두 군데 있습니다. 은행1동하고 중동하고.
○위원장 장대훈 공람·공고일로 하느냐, 지구지정일로 하느냐 굉장히 예민한 문제인데, 혹시 은행2동의 부동산 매매현황을 한번 쭉 파악해 보신 적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부동산 매매현황 파악된 게, 주민 이주, 주민등록 전입 전출 현황은 저희들이 파악된 게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부동산 매매현황을 제가 개략적으로 기억하기로는 평소에는 은행2동 부동산 매매가 한 이삼십 건 정도 이루어지던 게 특정 연도 특정 월부터는 무려 칠백 건 넘게, 연이 아닙니다, 월입니다. 한 삼사십 배 정도 폭증이 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도 상당히 참조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혹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면서, 현지개량방식으로 하면서 지구지정일로 하느냐, 공람·공고일로 하느냐에 대한 우리 시 말고 타 시에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도시 도정법 생긴 이후에 지금 이런 형태의 사업은 은행2동이 최초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래서 의회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해야 된다 또는 하지 말아야 된다 굉장히 갑론을박이 많았던 사항인데, 기준일을 어디로 하느냐에 따라 예산 차이가 엄청나지요? 개략적으로 산출해본 적이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지금 예산은 아직 차이가 있다면,
○위원장 장대훈 해당자 수가 많아지느냐 적어지느냐 그런 차이가 오겠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 차이는 주택의 특별공급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히 시에서 예산 투입할 부분은 없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 공원로 이주대책 수립과정에서 소송이 돼서 제기된 부분이 있습니다. 생활대책기본시설비라고 해서 이주주택을 공급해 줬는데 그 부분에 대한 생활대책기본시설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된다는 논리로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어서 그 소송이 주민들이 승소를 하면 그만큼, 저희 시로 봐서는 그만큼 예산이 더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내가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택지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지정일이 명문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람·공고일로 기준일로 한다. 그런데 이게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 그 기준일을 명문화 시키지 않았던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자체에 재량권을 부여하기 위해서 명문화를 안 시킨 겁니까, 아니면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실수로 누락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면 유사법, 택지개발사업이나 기타 등등 유사 도시개발 전반적인 유사법률을 적용하라는 취지로 그냥 놔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지금 국토해양부에서도 그 부분은 나중에 법 개정할 때 명문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자기들이 법을 만들 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못 한 것으로,
○위원장 장대훈 누락시킨 것은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일단 실수로 인정한다 그 이야기입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한 것으로 저희들은,
○위원장 장대훈 아니지, 그게 엄청 중요하고 예민한 건데 그것을 법을 만들면서 생각을 못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법을 만드는 전문가들인데? 국회는 지방의회하고 또 달리 해당 상임위에서 법이 통과돼서 법사위에서, 법 전문가들 변호사들로 구성돼 있는 법사위에서 모든 법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나 없나를 다 검토를 하고, 또 그 전에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위원들 그룹이 있습니다. 실무경험이 20년 30년 된 전문위원들. 그 전문위원들이 법을 검토하고 이중삼중사중오중의, 다섯 여섯 번 정도 걸러서 법을 검토하는 단계가 있어요. 해당 상임위에 올라오기 전에 전문위원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해당 상임위에서 그 법을 검토하고, 또 해당 상임위에서 통과되면 법사위에서 또 그것을 검토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기준일을 누락시켰다는 것이 나는 이건 단순한 실수로 보지 않는 거예요. 뭔가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유사 관련법에 정해져 있는 기준일을 적용하라는 그런 취지가 있지 않겠느냐 그것을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것에 대한 해석이 정비법에서는 그런 토지수용에 관한 법률에 준용하도록 그렇게 정해는 놨는데,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을 언제로 볼 것이냐? 국토해양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법으로 명문화를 시켜야 맞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권해석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재 약간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니까 아까 내가 몇 가지, 이게 타 시의 사례가 없다고 그러는 입장이니까, 부동산 매매사례도 한번 점검해 보고 그 다음에 유사관계법령에 정해놓은 기준일도 참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위원장 장대훈 그 다음에 국토해양부 쪽에다, 그분이야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애매모호하게 답변하겠지요. 딱 부러지게 답변을 못 할 겁니다.
아무튼 이런 종합적인 검토해서 소신껏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면 총괄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감사합니다.
가. 관리보상과
(11시 41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최성식 관리보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총괄설명 하실 때 판교지구 택지공급이 지금 현재 552필지가 분양이 됐다고 말씀하셨고 나머지가 122필지인데, 그 시기가 언제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관리보상과장 최성식 올 하반기하고 내년 상반기가 되겠습니다. 올해 안에 일부는 공급을 하고요, 나머지 업무시설이라든지 주차장부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때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남아있는 것에 대한 내부적인 자료가 있어요? 자료가 있으면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보상과장 최성식 예,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은행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얼마지요?
○관리보상과장 최성식 지금 현재 은행2구역이 5119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5119억요?
○관리보상과장 최성식 예.
○강한구위원 이게 언제 나온 계산이에요?
우리가 맨 처음에 은행2구역에 대해서 보고받을 때는 4,000억으로 내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관리보상과장 최성식 4,000억인데요, 먼저 번에 저희들 업무보고 때 주거환경과에서, 세부적인 내역은 주거환경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내용은 나오는 건데요,
○강한구위원 맨 처음에 계획을 4,000억으로 했었는데 얼마요?
○관리보상과장 최성식 5119억입니다.
○강한구위원 이것 공원로짝 나버리네? 1000억이 왜 갑자기 늘어버린 거예요?
○관리보상과장 최성식 이주대책지라든지 아니면 생활기본시설비가 거기에,
○강한구위원 그러면 처음에 계획할 때보다도 거기 집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사업이 확장된 것이 아닌데 지금 1200억이 갑자기 늘어나 버렸는데,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이 5119억에 대해서, 우리가 기금에 대한 예측은 다 서 있어요?
○관리보상과장 최성식 예. 저희들이 지금 2008년도 말까지는 4260억이 조성이 되겠고, 내년에 저희들이 들어올 예산이, 시 출연금이 500억, 그 다음에 도시계획세가 367억 28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이자수입이 130억 해서 990억이 내년에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해 추경 때 1,000억원을 승인을 해줘서 올해 예산이 1,000억원이 나갈 것을 대비해서 내년에 3200억이 나간다고 가정을 하면 한 990억 정도 기금이 조성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1200억이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그 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4,000억에 대해서 참 굉장히 금액에 대해서 놀라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원로 예를 들었고 그러면서 단 1원이라도 여기에서 더 이상 늘어나서는 안 된다. 4000억으로 이 사업이 가능하냐 했을 때 이 사업이 가능하다고 대답을 했었는데, 늘어난 이유를 설명을 해주세요.
○관리보상과장 최성식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알기로는 생활기본시설비 부담 규정이 2008년도 4월 18일자로 토지보상법이 개정이 돼서 5개 항목이 사업시행자가 부담을 하도록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이 부담금액이 훨씬 늘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위원장님, 이 내용을 아세요?
○위원장 장대훈 이 답변이, 지금 논리적으로 전혀 안 맞는 답변을 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질의할 테니까 강한구 위원님께서 질의 연결을 해주시고요,
우선은 지금 5119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지난번, 아십니까? 1000억 예산이 삭감됐다가 나중에 다음 회기에 통과된 걸 알고 계세요?
○관리보상과장 최성식 예.
○위원장 장대훈 근본적인 문제는 이 사업을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던 사안인데, 그 당시에 공무원들께서 말씀하시기를 4000억 정도의 예산이면 충분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그 당시 기준으로 말하면 4000억 예산에다가 아파트 입주권을 한 3008개 정도 별도로 주게 돼 있지요?
○관리보상과장 최성식 예.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지금 기준일을 안 정했는데 어떻게 이 금액이 나오게 됐지요? 4000억을 그렇게 강조하더니만 갑자기 12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왜 늘어났어요?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들어가시고, 관리보상과장님, 답변하세요. 이해가 가십니까?
○관리보상과장 최성식 거기에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토지매입비를 포함해서,
○위원장 장대훈 아니, 어느 기준일로 삼아서 예산을 산정했느냐 그 말이에요.
○강한구위원 제가,
○위원장 장대훈 하세요. 우선 그것부터 답변하세요. 아무리 가상예산이라지만 가상예산도 터무니없는 예산은 안 되지요. 기준일이 언제예요?
○관리보상과장 최성식 기준일은 입주권 문제와 관련되는 예산이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주택공사하고 저희하고 협약체결 하기 전에 주거환경과에서 거기에 관련되는 예산, 토지매입비라든지 관련되는 예산을 당초에 4000억을 예상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8년도 4월 18일자 공특법이 개정이 되면서 생활기본시설비가 더 추가로 돼서 거기에 관련되는 예산이 좀 더 늘어서 이렇게 확정된 겁니다.
○강한구위원 의회에다가 사업 승인을 받을 때 4000억이면 된다고 수없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승인을 했어요. 그런데 승인을 받아놓고 1200억을 슬쩍 이러이러한 이유로 올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의회에다가 사실은 보고를 거짓말로 한 것이고 우리한테 허위보고를 해가지고 이 사업권 승인을 받은 거예요. 이것이 지금 몇 년이 지난 것이 아니고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우리가 1000억을 그 때 한 번 삭감했다가 승인해 줄 때도 또 다시 물었고, 그런데 1200억이 이러이러하게 됐다고 그러면 애초에 계획단계에서부터, 그 때 우리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물가 상승, 지가의 변동 이런 모든 것을 감안을 해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것도 우리가 주문을 했어요. 그 때 자신 있게 대답한 것이 4000억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1, 2억도 아니고 1200억이 순식간에 불어나서 필요로 하고 있다고.
○관리보상과장 최성식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면 어떻게 우리 집행부를 믿고 사업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고 예산을 승인해 주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타당한, 분명한 이유가 나와 줘야 돼요.
○관리보상과장 최성식 그 사항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 토지생활기본시설비 부담 규정이 4월 18일자로 해서 개정이 돼서,
○강한구위원 어떻게 개정됐어요?
○관리보상과장 최성식 전기라든지 가스라든지 수도 상수도 다섯 개 항목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강한구위원 거기에 대한 부담요금이 1200억이나 돼요?
○관리보상과장 최성식 아니, 그 속에 일부가 있고요,
○강한구위원 일부가 얼마이고 1200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관리보상과장 최성식 그 사항은, 당초에 주거환경과에서,
○강한구위원 오늘 업무청취를 하면 반드시 이런 얘기가 나올 것이다. 우리가 4,000억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하고 확답을 해줬는데 여기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 반드시 누군가는 따질 것이다 예상이 되면 1200억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준비를 했어야지요.
○관리보상과장 최성식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5119억에 대한 사업계획 상세한 내용은 책임을 회피하는 게 아니고 주거환경과에서,
○강한구위원 1200억에 대한 얘기만 하세요.
○관리보상과장 최성식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4000억에서 1100억 정도 나와서 5119억이 됐지 않습니까? 당초의 계획 때 5119억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을 우리 주거환경과에서 사실상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강한구위원 우리가 4000억에 대해서 사업승인을 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그 예산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에요?
○관리보상과장 최성식 …….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 부분은 주무과장이신 제인호 과장이 간단히 답변해 보세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이 1099억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당초에 사업비가 4020억이었는데 금년 4월 18일자로 해서 토지보상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그 전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던 생활기본시설비를 의무적으로 부담토록 시행령이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2687세대에 대한 생활·기본시설비를 도촌동을 기준으로 해서 2687세대가, 그 당시에 확정된 지구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도촌동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세대당 약 4090만 원 정도로 파악이 된 사항이고, 그래서 4090만 원에 대한 2687세대로 해서 1099억이 계산상 나온 겁니다.
○강한구위원 세대당 4090만 원이라는 것을 추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다?
그러면 이 시행령이 2008년 4월 18일이라면 우리는 이미 그전에 공람을 했는데 소급적용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일단 사업,
○강한구위원 지금 이 1200억이 소급적용을 하게 되면 1200억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시행일부터 시작이 된다 하면 그 전에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1200억을 우리가 줄일 수가 있는데 그것이 우선 문제이고, 4090만 원이라는 것이 세대당 적은 돈이 아닌데,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생활기본시설비에 대한 산출방식까지 시행령에서 명시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해본 사항이고요, 이게 법에 명시되기 이전부터, 쉽게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소송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 그 사항이 여기 모두 다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워낙 포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강한구위원 그러면 그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네? 공원로에서도 이미 야기가 되고 있었고, 2008년도 4월 18일에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시행령이 뚝 떨어졌다면 소급적용이냐 시행일부터 시작되느냐만 우리가 따져보면 되는데, 이미 알고 있었다면 4000억 안에 이러한 것이 다 들어가서 4000억 계산이 나왔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쏙 빼고 우리한테 4000억입니다 하고 나중에 천 얼마가 더 들어갑니다 하고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해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그건 아니고요, 당초에 토지보상법에서 보면 공동주택으로 이주대책을 알선해 주면 이주대책을 수립 시행한 것으로 본다고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은 전부 다 이주주택은 알선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마무리가 돼 왔던 거지요, 지금까지 계속. 알선만 해줌으로써 책임을 다 했던 건데, 그게 문제가 돼서 일부 구역에서, 서울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공원로 같은 경우에도 일단 그 부분도 생활기본시설비를 사업시행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 소송이 몇 군데서 진행 중인 사항인데요, 아직 소송이 끝난 건 아니고요, 1심에 가 있는 것도 있고 2심에 가 있는 것도 있고 대법원에 가 있는 것도 다른 지역에서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그 당시에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알고 했다는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저희들이 그 당시에 전부 다 계획을 수립할 때 이주주택을, 공동주택을 알선만 해주는 것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그렇게 추진을 했던 사항인데, 생활기본시설 5개 항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을 하도록 그런 내용이 있어서 생활기본시설비 산출방식에 의해서 저희가 계산을 해본 겁니다.
○강한구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5119억이라는 것도 변동금액이네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추정금액입니다.
○강한구위원 공원로꼴이 돼 버렸고만.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다 일절 보고도 없고 지금도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나중에 예산만 타가려고, 원래 4000억에서 5119억이 된 것이 이러이러한 이유였습니다 하고 사전에, 여기 우리 위원장이 계시고 위원들이 계시고 지역구 의원님도 다 계시는데 개인적으로도 보고한 사항이 없네요? 지금 물어보니까 얘기하는 거지요?
돈이 천 몇 백억이 움직이고 있는데 내 돈이 아니니까 무감각이라는 얘기예요. 감각이 전혀 없이, 1200억이 예상 외로 더 들어간다면 깜짝 놀라서라도 보고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여러분들 문제예요.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누가 1만 원이라도 빼앗아 가면 아주 난리를 칠 거예요. 그런데 1200억을 뺏기게 생겼는데, 그냥 바닥에 깔게 생겼는데 전혀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을 승인해준 시의회에다가도 묻지 않으면 그냥 슬그머니 어영부영 끝내고. 여러분들 일하는 게 그래요. 세금, 여러분들 손에 의해서 세금이 낭비되느냐 절감되느냐가 달려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제인호 과장님 들어가시고 유규영 단장님 잠깐만요.
우리 유 단장님 공직생활 30년 이상 하셨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30년 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공직생활 30년 이상 하신 유 단장님, 가슴에 손을 얹고, 1개 동에 예산을, 그것도 중앙정부도 아닙니다. 아무리 성남시가 재정자립도가 높고 그렇다손 치더라도 한 개 동에다 예산을 5200억을 투자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아파트 3000여 세대가 넘는 입주권을 줘가면서 은행2동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했을 때 과연 투자한 만큼, 그 이상의 획기적인 주거환경개선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대비 효과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리고 거기 부동산 매매현황을 조사해 보시라고 그랬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받아보니까 거의 한 70% 이상이 외지인들이 와서 매입을 했어요. 밤에는 한 동이 열 세대인데 불 켜져 있는 세대는 한두 세대밖에 안 돼요. 그것은 실지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다 조사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중앙정부도 아닙니다. 전면 철거재개발도 아니고, 도로 좀 넓히고 군데군데 주차장 몇 개 만드는 데 과연 이만한 예산을 투자하고 이만한 재정적인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본의 아니게 의회도 이상하게 예산을 1000억 승인하는 바람에 공범 비슷하게 돼 버렸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난 회의감을 많이 느낍니다.
아까 우리 강한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기업이라면 이런 마인드로 추진하시겠습니까? 이것을 보고 밑 빠진 독에 물 붇는다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별로 언급할 값어치도 못 느끼겠고, 이제 와서 예산이 1200억 더 투자된 부분에 대해서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에요.
법이 개정돼서 예산이 늘어났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회의감이 들뿐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위원장님 말씀대로 상당히 투자 대비 효과는 굉장히 미미하다고 집행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이 우리 도시정비기본계획에서부터,
○위원장 장대훈 그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려면 획기적으로 완전 전면철거재개발로 해서 정말로 백년대계를 위해서 어려운 길이지만 재정투자가 더 될지라도 그런 길로 가야 된다고 누차 말했지 않습니까? 방법이 전혀 없는 것 솔직히 아니에요. 시기가 좀 늦다 하더라도, 재정투자를 더 해서라도 완벽한 전면철거재개발로 해가지고, 아닌 말로 거기 세입자들 배려하려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 택지개발사업해서 그 쪽에 3,000세대는 어차피 나가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다 한 2,000세대만 추가로 해주면 그 골치 아픈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굳이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면서, 또 현지인은, 몇몇 해당 안 되는 분들은 불만이 많아요. 개인적으로 전화 많이 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는 애당초부터 89년도 90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부터 성남시가 원인제공을 사실 한 부분이 있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이것을 다른 데에 택지개발을 차라리 해가지고라도 거기를 완벽하게 다 뜯어버리고 정말로 새로운 전면철거재개발로 가야 되는 게 저는, 지금도 저는 그 소신에 변함이 없어요.
다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의회도 본의 아니게 공범이 됐어요. 한 번 삭감했던 예산 어쨌든 우리가 1000억 예산을 다시 승인해 줬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와서는 빼도 박도 못하게 됐어요. 나는 과연 이게, 5119억으로 해결될 수 있을까 물음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엄청 시달릴 겁니다. 죽기 살기로 그분들이 하지 않겠어요? 자기들 재산이 걸린 문제인데? 그래서 처음부터 사실은, 내가 그것 못 막았던 것 솔직히 자괴감도 들고, 내가 회의감이 든다는 얘기가 그 이야기이지만, 내 스스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집행부가 안 그러면 의회라도 좀 끝까지 밀고 갔어야 되는 건데 참 후회스럽구나, 답답해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우리가 애초에 1단계 이주단지가 도촌동에 몇 세대가 확보되어 있었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1단계 말씀이십니까?
○김유석위원 원래 은행2구역이 1단계로 돼 있지 않습니까? 도촌동에 확보돼 있는 세대수가 얼마입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은행2동에서 도촌지구에 처음에 1300세대를 했었는데, 그 숫자가 확정되어서 1265세대입니다.
○김유석위원 1265세대.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세대수는 확보가 돼 있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지금 건립하고 있거나 건립계획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쪽에 터 닦아서 공사 들어가는 부분에 1265세대가 확보돼 있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지금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공터로 돼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공터로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거기가 600세대입니다.
○김유석위원 거기에 600세대가 들어가고 나머지 세대는 확보가 돼 있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지금 건립하고 있지요. 그게 내년 3월에 입주 예정으로 건립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또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이 도촌동에 우리가 확보한 만큼 이주가 다 안 됐잖아요. 애초에 이것 말고 은행동 것 빼고.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임대주택은 확보한 만큼 이주가 잘 안 돼서 그것은 일반분양으로 돌렸습니다.
○김유석위원 그게 몇 세대 정도 되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1082세대가 들어갔고 나머지는 일반분양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일반분양을 얼마나 했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1143세대,
○김유석위원 그러면 약 1000세대를 일반분양을 해버렸네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일반분양했을 때 그 이익금이나 이런 것들은 어디로 갑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아, 그것은 이익금이 아니고 입주대상자만 바뀌는 겁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일반분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주단지에 구상하는 목적에 어쨌든 안 맞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저희들이 이주단지를 2200세대를 확보했었는데, 1단계를 위해서. 그런데 실제 이주신청을 받아보니까 1082세대가 이주를 하겠다고 그래서 나머지는 입주대상자를 선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반분양 형태로 주공에서 일반분양을 한 사항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우리가 이 재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이주단지로 확보한 세대 중에 일부는 입주하고 일부는 일반분양 했잖아요. 물론 일반분양 형태로 했다고 하지만 일반분양이 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가 재개발을 하는 데 있어 내가 볼 때는 성남시 입장에서는 손해라고 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떤 행정에, 물론 주택공사하고 협약해서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 오류가 아니냐? 왜냐하면 일반분양이라는 것은, 세입자 중심으로 일반분양을 한 겁니까? 아니면 기존 세입자든 뭐든 말 그대로 일반분양을 한 겁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일반분양은 순환주택 말고, 순환주택은 당연히 특별분양 형태의 순환주택이 되니까, 나머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일반분양을 한 겁니다.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제가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 1000세대 받은 경우도 어쩌면 은행동 문제를 해결하는 데 또 도움을 받을 수 있었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시기적으로 빨리 서둘렀다면, 어차피 이렇게 소란하고 힘들었을 거라면 현재 우리 단대구역하고 중3구역하고 같이 갔어야 되지 않습니까? 같이 시작해서 같이 갔어야 되는데 지금 은행2동 구역은 어쨌든 쳐져서 가잖아요. 그렇다보니까 그런 것도 활용이 안 됐던 부분도 있지 않나 봅니다.
물론 제 논리가 맞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했다면 이 예산이나 아파트단지나 이런 것도 조금 줄일 수 있는 계기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남시 재개발을, 물론 단계별로 정해놨기 때문에 날짜별로 시간별로 딱딱 떨어지게 할 수는 없지만 시기를 같이 시작했으면 가급적이면 같이 끝났거나 같이 입주가 되거나 같이 시작을 해놨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왜? 지금 2단계도 그래요. 실질적으로 다섯 군데 정했다가 네 군데가 거의 가고 있는 사항인데, 이 네 군데도 만약에 네 군데를 가지고 우리가 이주단지를 확보해 놓고 이것이 안 이루어진다면 또 그와 같은 사항은 벌어질 것이고, 그 상태로 만약에 재개발이 제대로 안 된다면 밀집해서 남아 있는 어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안 돼 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이, 진짜 저는 다른 말씀보다 그겁니다. 시간이 늦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천천히 꼼꼼하게 계획 세워서 주민들하고 충분히 공감하면서, 이 재개발의 단계는 정해져 있지만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은행동 같은 경우는 오히려 빨리 갔어야 되는데 늦게 감으로써 더 많은 예산과 더 많은 민원의 야기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고,
저도 공범자고, 저도 위원장님과 함께 이것을 전면철거재개발, 저는 지금도, 지금 이 정도의 돈이라면 전면 철거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 와서 집회하시는 분들 말 듣고 그렇게 해도 그래도 추후에 민원은 또 있을 것이다.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남시에서 원칙을 정했으면 가급적으로 현재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위법이, 다른 법에 견줘서 원칙을 지켜서 이 은행2동도 해결했으면 좋겠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빨리빨리 정리를 해버려라. 어차피 이렇게 해도 갈 것이고 저렇게 해서도 갈 거라면, 또 이렇게 해서도 혼나고 저렇게 해서도 혼날 거라면 어쨌든 빨리 결정하고 의지를 가지고 가줘야만 앞으로 재개발하는 데 문제가 없지, 공원로 사항은 제가 초선 때도 그렇게 반대했지만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됐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이 공원로 문제가 모범이 됐다고요. 다른 분들이 볼 때는 아주 귀감이 돼 버렸어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소신껏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계는 정해 놨지만 진짜 천천히 꼼꼼하게, 어떤 데는 빨리 해달라, 어떤 데는 늦게 해달라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본 위원 지역에 도정법에 나와 있는 개발방식 다섯 개인가 네 가지인가 다 있어요. 보면 처음에는 막 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진행하면서 그 개발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부터는 회의를 하고 이게 아니구나 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갈수록.
그래서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천천히, 꼼꼼하게 좀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만약에 진행하더라도 충분히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했으면 좋겠다. 시민사회나 우리 시의원이나 언론이나 진짜 전국적으로 공감해 가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거듭거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관리보상과 업무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도시개발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이도현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도시정비사업실무편람을 하신다고 했는데 기존의 절차 흐름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예. 그것은 이번에 새로 정비해서 다 줬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이것은 그것보다 한 발 더 나아가서 법원 판례라든지 질의 회신 이런 부분까지 다 집어넣는다고 그러면 책자로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세워 놓은 사항이 없어서, 일단 저희 성남시 홈페이지에 다 수록해 놓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예산이 없는데 제작 추진한다고 올라왔어요? 그 뒤에는 홈페이지 구축을 하고?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
○이재호위원 책자는 책자대로 홈페이지는 홈페이지대로 의미가 따로 있겠지만 예산이 없는데도 이것을 추진하시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그래서 이것은 당분간은 추진 안 할 겁니다.
○이재호위원 안 할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예. 책자부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우리 태평2, 4구역 관련해서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이것보다는 주민설명회를 지역에 나가서 하시잖아요. 그런 것을 1회성으로 하는 것보다, 물론 절차상이라든지 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시는 건 좋은데, 규모가 한 번 하고 말면 사실은 거기에 시간을 내서 참석할 수 있는 분이 있고 그럴 수 없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감안해서 좀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편람제작의 취지도 그런 것 아닙니까? 그 사업에 따른 오해나 그런 부분을 불식시키고 또 불편한 싸움으로 인해서 필요 없는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홍보를 통해서 예방을 하겠다는 그런 차원이지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예산이 없는데 추진한다고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단대1단계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중 단대재개발 지금 진행 중이지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예.
○윤창근위원 지금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지금 일부 철거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재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지금 상가세입자 한 30여 명이 철거를 못하게 전철연하고 연합해서 지금 방해해서 약간 철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또 상가세입자가 전철연하고 연대해서 철거를 방해하고 있는 이 문제 말고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진로아파트 주민들이 그 철거에 대해서 농성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로아파트 주민과 사업시행자가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되면 진로아파트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그 사업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공사 사업시행자라고 하면 지금 주공을 얘기하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주공도 있고 시공자도 있습니다. 시공자는 대우건설입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철거업체는 대우나 주공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철거업체는 대우건설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주택공사하고 철거업체하고 입찰 봐서 된 업체입니다.
○윤창근위원 주공이 철거업체를 선정했다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예.
○윤창근위원 우리가 단대재개발 혹은 중동재개발이 재개발의 1단계 첫 삽을 뜬 사업들인데, 그것이 원활하게 잘 되어야만 향후 우리 성남시 재개발들이 모두 성공적으로 갈 텐데, 지금 이것을 시작하는 마당에 이런 장애물들이 발생이 됐단 말이지요.
아까 제가 우리 단장님 상대로 말씀드린 내용들 중 하나가 소위 여기에서 얘기하는 철거를 방해하고 있는 상가 세입자 문제나 혹은 진로아파트 천막농성 문제나 이게 집단민원의 문제들인데, 이 문제를 중재하기 위한 노력, 중재하기 위해서 아까 동사무소 혹은 지역의 시의원을 통해서 중재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주신 것 같은데, 이 해당 주무과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재 혹은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먼저 말씀하신 집단민원 해소를 위한 민원협의체는 저희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런 민원이 발생됐을 때 그런 협의체에서 중재역할이 사실상 어렵고요, 지금 큰 실효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시행자하고 시공자, 주민과의 3자 대면에 저희가 최대한 중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현재는 현실적으로 철거업체만 들어와 있다는 얘기네요? 시공자인 대우도 들어와 있지 않고, 주공은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주공도 시행자로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주공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
○윤창근위원 지금 현실적으로는 철거업체만 들어와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예.
○윤창근위원 그 철거업체를 상대로 해서 지금 상가세입자도 철거를 못하게 방해를 하고 있고, 또 진로아파트도 텐트를 치고 있고 그렇지요?
그 철거업체가 그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현실적으로 철거업체가 규모가 영세해서 진로아파트 주민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는 못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철거업체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못하면 주공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하고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주택공사한테 주민대표나 아니면 진로아파트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민원해결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중재역할을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은 않고 있다는 겁니까? 지금 주무과에서 하고 있는 건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지금 철거단계에서 아직 시공자가 들어온 상태도 아니고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주택공사나 성남시에서 나서서 사실 민원이 요구한 사항은 여기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지만 그런 사항에 대해서 확답을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또 주택공사가 똑같은 입장에 있기 때문에 빨리 철거가 되고 후에 시공자 선정되면 적극적으로 협상해서
○윤창근위원 그런데 내가 계속 대화를 해도 참 어려운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지금 시공자는 아직 안 들어와 있고 주공의 업무협조를 받아보겠다는 것이고 현실적으로는 주공이나 시나 별로 할 게 없다. 그러면 철거문제에 대해서 진로아파트나 상가세입자나 이런 부분에 있는 민원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고 철거를 하겠다는 거예요? 뭔가 책임 있는 어떤 대안이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철거 다 끝날 때까지는 이 민원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해결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없다 이런 얘기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민원이 들어와 있고, 천막을 치고 있고.
전혀 방법이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지금 단대주민이 도촌동에 가 있는 주민들은 하루빨리 철거가 되어야, 사업이 늦어질수록 금융부담이 늘어나고 시공비가 월등히 늘어나기 때문에, 정당한 민원 받은 것은 해결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공사를 못하게 하는 데 대해서 저희한테 역민원도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중재하는 데 여러 가지 힘든 사항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제가 볼 때 우리 시에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여러 가지를 물었지만 여전히 답변은 아주 미온적인 답변에 불과하단 말이지요. 지금 시에서 주도해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물론 기존의 재개발지역 주민도 우리의 주민이에요, 도촌동으로 이주를 한. 진로의 주민도 주민입니다. 그리고 상가세입자는 별도의 민원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 양쪽 주민이 모두 우리 주민이긴 하지만 지금 이주를 해서 도촌동에 가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빨리 재개발이 되기를 원하고 있고, 사실 그것이 맞지요. 그러나 지금 그 곳에 남아서 살고 있는 현재 주민, 진로아파트나 진흥아파트나 혹은 주변 주민들은 남아있으면서 각종 민원, 각종 공사 때문에 생기는 먼지 소음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시달리고, 재개발로 인해서 현지에 남아서 시달리는 주민이란 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구체적으로 진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있는 게 뭐예요? 파악한 게 있어요? 진로주민의 요구사항이 뭐예요? 천막을 치고 불편해 죽겠다고 해서 내놓은 요구사항이 도대체 뭐예요?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
○윤창근위원 파악 안 하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저희가 면담한 사항은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윤창근위원 진로 주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얘기하세요. 그래야 알지.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철거할 때 분진망을 설치해 달라. 물 같은 것을 뿌려서 먼지가 나지 않게 해달라든지, 통행로를 확보해 달라든지, 아니면 방범초소를 만들어달라든지, 밤에 어두우니까 야광등을 달아달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사항은, 홍보 현수막 같은 것 설치해 달라는 그런 사항은 있었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중에서 들어주지 못 할 게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 요구사항을 못 들어주는 이유가 뭐예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철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안전망을 친다든지 들어가는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해 버리기 때문에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원천봉쇄를 진로아파트 주민들이 하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거기하고 상가세입자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게 과장께서 거짓말하면 안 되고, 지금 분진망을 설치는 못하게 하는 것은 상가세입자 한 20여명이 남아서 전철연과 연대해서 분진망을 설치 못하게 하는 상황이고요,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진로 주민이 요구하고 있는, 기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모든 사항은 정당한 요구사항이에요. 정말 주민을 불편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분명히 들어줘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런 행위를 하고 철거를 시행했습니까, 그냥 했습니까? 알고 계세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처음에 저희가 철거했을 때 그 때 상가세입자들이 원천적으로 철거를 막기 때문에 안전망이나 그 설치를 그 때 당시는 설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윤창근위원 상가세입자가 방해했다고 해서 진로 주민은 철거로 인해 나오는 소음과 먼지 각종 불편사항을 진로주민이 겪어야 되는 게 맞느냐 하는 얘기예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그래서 그 때 첫날 하루만 철거를 했는데, 진로아파트하고 붙어있는 데는 철거를 하지 않았고, 그날 비가 왔습니다. 지금 철거장비가 옛날같이 소음이나 먼지가 많이 나는 장비가 아니라 거의 소음 먼지는 나지 않는데, 제가 그 사항을 변명하는 사항이 아니고, 그 때 당시 그 안 쪽에, 정원아파트 안 쪽에 철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 안전망을 설치 못한 것은 전철연하고 그쪽에서 방해를 했기 때문에 설치를 못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자꾸, 제가 우리 과장께 지난번에 전화통화상으로 언짢았던 부분이 뭐냐하면 지금 남아 있는 우리 주민들, 진로나 진흥이나 주변에 있는, 여전히 살아야 되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당연한 요구예요. 이 당연한 요구가 상가세입자들이 방해해서 분진망을 칠 수 없었다. 기타 등등 하는 얘기는 어떤 이유든 명분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제 말이 틀립니까?
두 번째, 지금 이러한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중재하고 시민불편사항을 해결을 해야 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해당사자는 지금 시공자인 대우가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상당히 애매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자체가 상당히 무책임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자, 주공이라는 시공업체가 있고, 또 철거를 하는 업체가 있고, 또 그런 모든 것들을 뒤에서 감독도 해야 될 우리 성남시가 있어요. 성남시 중에서도 우리 도시개발과가 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통화할 때 지금 얘기한 이 불편사항 말고 제가 두 가지를 더 얘기할게요.
첫 번째, 건물을 철거하기 전에 각종 건물에 들어있는 석면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물었을 때 과장, 어떻게 대답하셨지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멸실신고는 구청 건축과에서 처리를 한다고 그랬고 소음 환경 분진 같은 경우는 구청 환경위생과에다 허가를 맡아서 철거한다고 그랬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주무부서인 도시개발과에서 구청의 건축과와 위생과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옳은 사항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총괄적인 사업추진은 저희가 하고 시행자는 주택공사가 합니다. 그런데 멸실신고 자체는, 법적 사무는 구청 건축과에서 하고 소음 진동에 관한 그런 폐기물 처리에 관한 신고는 그렇게 제가 답변을 했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을 때 동사무소에서나 시의원들이 민원문제를 중재하기 위해서, 아까 단장께서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것을 제가 중재하기 위해서 구청 위생과나 구청 건축과에 협의를 해야 맞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에서 이런 모든 문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종합적으로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처리해야 맞는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예.
○윤창근위원 지금 철거를 해야 되는 대상건물에 석면이 어디에 어떻게 포함되어 있어서 그 석면을 특별히 특수폐기물로 어떻게 처리하고 철거를 할 것인지? 또 각종 분진문제나 살수문제나 통행안전 확보나 기타 등등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시공사인 대우가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얘기하기가 힘듭니다 하고 얘기할 게 아니라,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주공, 구청, 동사무소, 지금 또 현재 들어와 있는 철거업체 전방위로 협력 협의해서 이 문제를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른 행정이에요. 거기에 이렇게 저렇게 토를 다는 것은 그 자체가 본인들의 업무를 방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민원을 의원이 제기하는데 “구청 건축과입니다, 구청 위생과입니다, 시공사인 대우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어떤 경우로도 합리화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해요.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앞으로 진로아파트 민원에 대해서,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답을 하세요. 제가 정의를 한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맞지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맞는 것으로 치고 나머지 얘기를 하시자고요.
단대재개발구역이든 중동재개발구역이든 앞으로 재개발하는 구역에 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민원도 많이 들어올 겁니다. 원칙적으로 맞지 않는 민원도 많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무리한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합리적이고 또 각종 법적인 사항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대처를 해나가면 돼요.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사항들은 정말 주민 편에 서서 하자면 이것은 싹 처리를 해놓고 철거를 해야 맞는 거예요. 무대포로 이 상가세입자들이 분진망 못 치게 한다고, 집 다 비어있는 데 진로아파트 앞에 와서 두들겨 부순다……. 그 먼지가 바람 타고 진로로 날아간다고 하면 당연히 천막 치지요. 그 천막 친 것을 무리한 요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진로아파트의 요구사항이 무엇이냐? 나는 이것으로 알고 있고, 진로아파트 요구사항을 내가 얘기할게요. 철거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원칙을 지켜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게 철거를 하겠다는 합의서를 써달라는 건데, 써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할 수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주공하고 협의해서 단대구역 철거를 하는 데 있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게, 주민 불편이 생기지 않게 분진망 혹은 안전펜스, 살수대책, 방범초소나 기타 등등 주민의 불편을 최대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합의서를 작성해 주고 철거를 빨리 하세요. 철거를 빨리 해야 또 나가 있는 또 다른 우리 주민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차일피일 미루고, 그 텐트 친 상태로 지금 벌써 한 열흘 돼 가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그런데 왜냐하면 저희 성남시하고 합의서는 안 되고 주택공사가 시행자이기 때문에 주택공사하고,
○윤창근위원 주택공사하고 철거업체하고 주민하고 쓰게 하면 되잖아요. 대신 그런 것을 중재하는 것은 도시개발과에서 좀 해줘야지요, 누가 해요? 아니면 동사무소에 좀 해주든지. 제가 그래서 동사무소의 우리 담당, 도시개발과와 동사무소와 주공과 진로대표와 간담회 하자고 했던 것 아니에요.
제가 간담회 하자고 그럴 때 뭐라고 그랬어요?
과장님 마인드를 바꿔야 돼요. 그런 식으로 민원을 처리할 것 같으면 그건 아주 심각한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간담회 같은 것을 자꾸 해버릇하면 주민의 요구사항만 더 늘뿐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간담회는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주민의 불편사항을 빨리 해결해 주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간담회예요. 아까 국장께서 분명히 답변하시더만. “저 동사무소를 통해서 그런 민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나 혹은 지역유지나 시의원 기타 등등해서 그런 민원중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담당과장은 그런 간담회 하면 주민의 요구사항만 더 늘어서 곤란하다 이런 답변을 주고 있는 마당에.
단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금 간담회를 제가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틀린 요구입니까? 그런 것을 빨리 해서 합의서 쓰고 천막 치우고 얼른 철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기존에 이사를 간 또 다른 단대지역의 주민들도 돈이 덜 깨지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들 돈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사업비는 더 들어가는 것이고,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은 곧 단대구역의 권리자들의 손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빨리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정답이에요.
○위원장 장대훈 자, 정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과장께서 그렇게 주민들하고 접촉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거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좀 적극적으로 붙어서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하시면 되고, 이렇게 지금 당연히 해야 될 것은 가능한 빨리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약속하고 그런 약속을 주공이, 시행업체인 주공이나 철거업체가 약속을 하게 민원을 해주시면 돼요. 그게 관에서 할 일입니다.
내 말이 맞지요?
빨리 시행하셔서 저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지역구 시의원인 저도 함께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해결을 하시자고요. 피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가능한 빨리 정리를 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겠다고 주공과 협의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예.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윤창근 위원 질의내용 들어보니까 이도현 과장께서 크게 잘못 된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민원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세요. 감히 어떻게 구청 환경위생과나 구청 건축과 쪽으로 미뤄요, 그것을. 그러면 주무과가 필요가 없지요. 그런 생각 갖고 근무하면 어떻게 해요?
○윤창근위원 하나만 더,
○위원장 장대훈 예.
○윤창근위원 지난번에 제가 석면 얘기했는데, 이 석면실태 자료 조사된 게 있을 거예요.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예.
○윤창근위원 그것 저한테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보고가 안 되고 있는데, 그 실태하고 처리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그 내용을 저한테 자료상으로 보고를 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예.
○위원장 장대훈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지금 윤창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단대동 주택재개발 사업 관련해서 저한테도 민원이 제기됐는데, 지금 현재 상가세입자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민원의 내용이 뭐예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이주비 보상비하고 권리금 줄 수가 없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적다는 내용입니다. 받는 금액이 적어서 이사는 어렵다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그것은 어렵다는 사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요구사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
○이재호위원 요구사항이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이주비가 너무 적다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이주비 많이 달라고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예.
○이재호위원 단순히 그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예.
○이재호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줄 수 있는 내용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주택공사나 아니면 저희 시에서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것 외에는 주기가 어렵고요, 그게 전례가 되면 다음 재개발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재호위원 전례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상태 그대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적다고 하는 것을 더 그 분들이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줄 수 있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예.
○이재호위원 전혀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예,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전혀 없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
○이재호위원 조금이라도 여지가 있으면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전혀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강제집행 법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전혀 없다면 그분들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차례 간담회를 갖든지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을 이해시키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노력이 우선 선행이 되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할 부분은 지금 마지막 결론만 말씀하셨는데 그런 결론만 가지고 접근하시다 보면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문제를 더 확대시킨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또 한 가지, 아까 진로아파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민원사안인데, 철거에 따른 소음 분진, 또 철거하고 나면 그쪽에 밤길이나 어두워져서 야간조명을 좀 확대해 주고 방범초소 설치하고 그런 부분은 당연히 요구될 사안이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 말고 그렇게 공식적으로 거론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도 또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주민원이 그 내용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그것이 주요인이지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예.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시에서 직접 담당하는 업무는 아니지만, 그것은 어찌 보면 시행사하고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지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예.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아까 간담회가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대화자리가 필요해서 그 대화 자리에서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절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절충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 주선하고 시행사 측에서도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노력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그런 노력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회의석상에서는 말씀 꺼내기가 좀 어려운 내용이, 핵심 내용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주무부서에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문제를 풀어야 되는 곳은 시행사지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예.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시행사 측에서 책임지고 대화에 나서서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런 자리 주선이라든가 그런 문제는 그렇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어요. 무조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방치해 두고 나면 그 문제가 계속해서 확대돼서 나중에 거기에 재건축이 되고 나서 입주해야 될 주민들한테도 결과적으로 피해가 돌아가는 사안이고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에도 차질을 빚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예.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업무 청취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주거환경과
(14시 37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제인호 주거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동원동,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실 수 있게 설명 좀 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심의위원이기 때문에 내용을 아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으니까.
1공단이 폐지되면서 동원동에 새로 산업단지 조성하는 거지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1공단 대체공단으로 해서 조성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모양이 길쭉한데, 지형이 이래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길쭉한데요, 현장 여건이 전면에는 하천이고 후면은 도로여서 그 부분을 개발하다 보니까,
○강한구위원 그러면 여기 위치를 잘못 선정한 것 아니에요? 이게 모양이 이렇게 길쭉해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물류이동 컨테이너라든가 이런 것이 움직이는 데 지장 없는 폭이 충분히 나옵니까?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충분합니다. 저희들이 외곽으로 도로를 다 설치했고요,
○강한구위원 아니, 내부가 순환할 수 있는 것이 다 돼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충분합니다.
○강한구위원 이 동원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들이 아시고 보고를 해주세요.
현재는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입주 예정업체나 이런 것이 윤곽이 드러나 있습니까?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전자부품 영상 음향 통신장비, 쉽게 말씀드려서 첨단산업하고 의료바이오하고 두 분야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접근성이라든가 물류에 대한 것이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것은 충분히 괜찮다는 얘기지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금곡동에서 들어가는 도로가 공사 중에 있고요,
○강한구위원 그 도로가 엄청나게 막히는 도로인데?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아니, 금곡동에서 대장동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공사 중에 있는데 그 도로가 되면 그 도로에서 산업단지로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돼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서 이것이 완공시점이 언제로 보는 거예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2010년까지,
○강한구위원 2010년이면 업체가 입주를 할 수 있다?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입주는 아니고 단지 조성하는 것까지,
○강한구위원 그러면 그 때부터 신청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네?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강한구위원 분양이지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분양입니다.
○강한구위원 분양가는 책정돼 있어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분양가는 책정 안 됐고요,
○강한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업비를 들여서 그것을 조성을 해가지고 대충 분양가가 어느 정도라는 게 계획이 있을 텐데 전혀 없이 그 때 시세에 맞춰서 할 겁니까?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저희들이 일단, 장사하려고 하는 사항은 아니고,
○강한구위원 장사는 아니더라도 분양가에 대한 것은 기본은 되어 있어야지 업체들이 메리트가 있다 없다 생각을 하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알아야지, 거기로 옮기려면 기업체들도 마찬가지로 몇 년을 두고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고시를 할 때 분양가는 얼마이고 어떤 인센티브가 제공이 된다든지 이런 것을 해주셔야지요.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느냐는 얘기예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아직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강한구위원 그것을 하시고.
분양가는 아직도 모르세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아직 정리 안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상하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태평 2, 4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평에 올라가 있나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그래서
○이재호위원 교평이 일부 들리는 이야기에 의해서 상당히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정도의 제동이 걸린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내용 어떤 내용입니까?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지금 현재 경기도에 올라가서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인데,
○이재호위원 잘 되고 있어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특별한 사항이 없어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이재호위원 어렵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관련부서 협의 중에 있는데요, 그렇게 특별하게 문제점이 있다는 소리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이재호위원 저한테 들리는 얘기는 그렇지 않았는데 과장님은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고 하시나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 해보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에 차질이 전혀 없다?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이재호위원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이재호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주민들 공람·공고 기간에 의견 제시하고, 지난번에 제가 자료도 하나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반영된 부분하고 반영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어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것을 주민들하고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나요? 지금 계속해서 그 문제 반영되지 않은 부분가지고 저희들한테 찾아오고 있는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한테 찾아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그런데 그 부분이 다 반영될 수 있는 것이고요, 일부 욕심일 수도 있고요, 주민들의 하나의 요구사항이지요. 그런데 법적인 문제도 있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받아줄 수 있는 것은 다 받아들였다고 판단합니다.
○이재호위원 최대한 다 반영을 했다고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최대한 저희들이 다 반영을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 4구역에 대해서는 문화재 형성변경 심의도 그렇고, 이게 또 조건부로 심의 받은 것 아니에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다시 또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재호위원 다시 받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어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문제가 있다 없다 따질게 아니고 저희들이 지난번 문화재 심의할 때 거기에서 요구했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 했고요, 주민들한테도 피해가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해서 해놓은 사항인데요, 그것은 다시 한번 더 부딪혀 봐야 될 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우려스러워서 그래요. 조건부 심의 통과된 그 내용도 그렇고 조경 부분도 그런데, 나중에 다시 원만하게 잘 될 것 같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긴 하는데, 한 번 더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도움을 요청하거나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해서, 기왕에 우리 시에서 안을 제대로 마련하고 노력해서 준비한 곳이면 상위기관에 가서 심의할 때 문제가 없이 잘 받아들여져서 주민들한테 기왕에 공람·공고까지 다 마치고, 또 주민들 의견까지 반영시키고 한 부분인데, 올라가서 상위기관에서 문제가 있어서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변경이 되게 되면 주민들로서는 낙담이 클 거예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 택지개발과
(14시 45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진광용 택지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택지개발과장 진광용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지금 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 있지요, 이게 입주는 2011년 말이 되어야 완료가 되는 겁니까?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예.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2010년 6월 정도면 어느 정도 입주되는 거예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올 12월에 637세대가 입주하고요, 2009년 말까지 2만 2603세대요.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2009년 말에 거의 90% 이상 입주하네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얼추 다 됩니다. 그리고 2010년에 1602세대, 2011년에 948세대 이렇게 됩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판교, 지금 수정 중원이나 분당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한전배전반, 교통제어기 이것이 거의 보도를 점령하고 있는데, 판교는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저희들도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도 들었는데, 저희도 지하로 넣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하로 넣었을 때 전기가 습기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디자인을 좀 가미했습니다. 배전반을 옥외에다 놓아야 되는데, 그것을 판교 전체 것을 모양을 바꿔서,
○강한구위원 보도에다 인도를 점유한 것은 그대로이고 모양만 바꿨다?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예. 모양을 바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하에 집어넣는 것은,
○강한구위원 맨 처음에 판교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배전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어요. 절대로 분당처럼 해서는 안 되고, 분당에서 실패한 것이 그것인데, 그러니까 모조리 지하화 시켜라 이랬더니 처음에는 대답을 그렇게 했다고. “인도를 장악하지 않도록 지하에 다 집어넣어서 눈에 보이지 않게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세 번째 묻고 있는데, 디자인을 예쁘게 하고, 거기에다 색깔 백 번 칠하고 사각을 삼각으로 하던 다이아몬드로 하던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것을 지하화 시키고 공원 속에다 집어넣고 하자는 이유가 뭐예요? 보행자의 편의를 봐주자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 그대로 놓고 명품도시를 만든다고 택지개발과에서 하고 있으면서 판교가 명품인데 거기에다 분당처럼 그냥 놔두겠다는 얘기예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택지개발과장으로 가가지고 제일 먼저 챙겨본 게 지하로 집어넣는 걸 저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강한구위원 그것은 안 된다면서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공원이나 녹지축에 집어넣고, 불가능한 것만 인도에 놓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분당하고 판교하고 지금 20년이 넘게 차이가 나요, 개발시점이. 그 당시의 배전판의 크기가 엄청난 규모인데, 크기가 달라진 게 있어요, 없어요? 그 크기 아는 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그것은 파악을 못 했는데요,
○강한구위원 분당에 있는 것 크기를 아세요? 분당 길거리에 있는 배전판의 크기를,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규격은 기억을 못하는데 봤습니다.
○강한구위원 얼마만 해요? 손으로 한번 가늠해 봐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굉장히 크기 때문에 보기 싫고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미터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이것을 판교에 그대로 갖다가 해버렸다는 것 아니에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저희는 모양을, 높이를 높이고 좀 사각으로 만들었거든요. 실제 안에 구조물 들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껍데기 만드는 건 최소화 하는 거지요.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그 껍데기가 어차피 인도를 막고 있는 것 아니에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가능한 녹지축에 많이 집어넣고, 공원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나무로 가릴 수 있도록,
○강한구위원 지금 판교에 한전에서 설치하는 배전판의 총 수요가 몇 개예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수를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강한구위원 별도로 보고 받으려면 별도로 물어봤지 지금 왜 물어보겠어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개수 파악은 지금 정확히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한구위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전선지중화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배전판을 안으로 못 집어넣고 있다고. 그래서 전선지중화사업을 하는데 크게 효과가, 그 배전판 때문에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이 좁은 도로를 배전판이 차지를 하고 있다고. 분당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심각하더라고. 그런데 새로 생기는 판교라는 데는 이것을 해결하고 해야 되고, 맨 처음에 이것을 해결하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해결이 안 되고 그대로 인도를 막고 분당하고 똑같이 해버린다면 우리 기존시가지나 분당시가지나 이 판교나 다를 게 없어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빨리 파악하셔서,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예.
○강한구위원 이 배전판이 몇 십 미터 안으로 쑥 들어가도 전혀 관계가 없어요. 한전하고 연락해서 그 주위에 옥상이나 주위의 공원으로 밀집을 시켜주라는 얘기예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것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것 반드시 확인할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나중에 엄청난 민원의 소지가 되고 이게 무슨 명품도시냐 하는 얘기가 이것 때문에 나옵니다. 분당이 지금 그렇게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띄엄띄엄 놓아서 분당처럼 하지 말고 공원이면 공원 한 쪽에다 완전히 몰아주라는 거예요. 또 이쪽 지역은 이 배전판을 아예 한전하고 협의를 한다든가 해서 이것을 집어넣는 타운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갖다 넣어도 돼요. 그래서 바깥으로 나오는, 도로로 나오는 것을 막으라는 거예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대책을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한구위원 한전한테 아주 특단의 대책을 세우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차타워를 만들 듯이 타워를 만들어서 이쪽 지역은 이쪽에다가, 아니면 공원 한 쪽을 우리가 내줘서 숲속에다 완전히 집어넣고 이렇게 해야지 명품도시로서 이름을 낼 수가 없다고.
판교 그냥 하면 안 됩니다.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대안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분당이 지금 한 50여 개가 있는데, 이것을 처리기 위해서 분당에서 골치를 썩고 있어요, 민원은 쇄도하고 있고. 집어넣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한 사오십 미터는 옮길 수가 있으니까 주위에 공원이 있다든가 이런 데 넣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구미동 예를 하나 들어보면 교통제어기하고 이것이 완전히 횡단보도를 막고 있었다고. 그런데 바로 앞이 24시간 편의점이고 건물이 있는데 옆에 자기 개인 땅이 있잖아요. 개인 땅이 화단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주인하고 얘기해서, 건물주하고 얘기해서 이게 가게를 막고 있으니까 이것을 여기에다 옮겨드릴 테니까 그 땅을 쓰자 해가지고 옮긴 경우가 있어요.
판교는 어려우니까 미리미리 길에 안 나오고 아파트를 짓는 데 담 안에다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미리 해버리면 주민이 말이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옮기려면 주민이 내 땅에다 왜 집어넣느냐 주장을 한다고. 그러니까 아주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이것은 단 한 개도 바깥에 나와서는 안 됩니다.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신호기 아까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은 신호기에다, 주에다 집어넣어서 아예 밖에 안 나오도록, 그것은 통합을 해놨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서 거리가 깨끗하고 보행자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리게 우리가 해주자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른 것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택지개발과 2008년 시정업무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8년 시정업무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 청취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장대훈 김해숙 윤창근 이수영 이재호 김유석 황영승 김시중 강한구○출석전문위원 권준상
○출석공무원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관리보상과장 최성식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택지개발과장 진광용○출석사무국직원 의사팀 최순관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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