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8월 29일(금)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주택국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심사된 안건 1. 도시주택국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도시계획과 나. 토지정보과 다. 주택과 라. 건축과 마. 시설공사과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장대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도시주택국 소관 2008년 시정업무를 청취하시겠습니다.
1. 도시주택국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2008년 시정업무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손순구 도시주택국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입니다.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장대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공무원은 변동사항이 없어 인사는 생략하고 2008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우리 손순구 도시주택국장을 상대로 해서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우리 도시주택국에는 비교적 다른 부서와 달리 주민들 민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부서지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각 건축허가와 관련돼서 민원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 을지대학 건축 민원과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지금 저희가 민원의 요구에 의해서 공사중지명령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공사중지가 법원에서 가처분신청이 돼서 지금 공사는 계속 하고 있고요, 그런 와중에 거기 대표자 분이 과로로 돌아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 연후에 거기 총무나 민원들이 총장을 면담을 요청하고 있지만 성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총장면담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호위원 우리 부서에다 총장면담 주선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부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한 것이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저희가 거기 건축팀 관계자한테 총장이 나와서 민원들하고 면담을 할 수 있도록 주선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총장, 그 쪽에서 얘기는 자기들한테 일률적으로 모든 것을 얘기해 주면 자기들이 여론 수렴해서 총장한테 보고해서 결정하겠다는 답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내용전달의 의미를 가지고 총장면담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총장하고 일전에 면담을 해서 총장이 주민들하고 약속했던 부분이 있고, 그 약속을 확인하고 재차 그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진행시키려고 면담주선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순히 그 주민들의 의견을 총장한테 전달하는 경로가 막혀서, 그 대화통로가 막혀서 총장면담 주선요청을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그런데 그 총장님이 당시에 피해부지를 사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러면 가격이 어느 정도가 되겠느냐? 시가로 사겠다.” 그런데 주민들은 시가의 1.5배로 사는 것으로 해서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간에 격차가 생기고 그리고 전체를 사야 학교를 하던 뭘 하던 하는데, 전체를 살 수 있는 여건이, 민원인들 간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서로 간에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잘 안 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서로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재호위원 그런 노력을 하실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앞으로 할 겁니다.
○이재호위원 앞으로 할 거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미온적이고, 총장면담 요청을 하고 그 자리 주선요청한 지가 굉장히 오래 됐어요. 그런데 그동안의 노력이 보이지 않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는데 가처분금지신청을 해서 공사를 계속하고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공사중지명령을 내리게 된 그 이유가 뭡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그 공사중지명령 내린 것은 안전평가 결과 그 건물 신축으로 인해서 주변에 피해를 줬다는 것도 있고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가 계속해서 ‘침하로 인해서 피해가 가고 있다. 그러니 그것을 공사중지를 하면 바로 민원이 해결될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계속적으로 공사중지요구를 해서 저희가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나니까 건설사하고 학교 측 그런 데서는 좀 소극적인 것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시공부분에서도 문제가 좀 있어요. 시공부분이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추진하지 않고 그럼으로 인해서,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추진하지 않은 이유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것은 자체 내에서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사에 과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공사의 과실은 아무래도 그 신축으로 인해서 주변에 피해가 갔기 때문에 과실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호위원 피해라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피해가 있고 시공사의 과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그렇지요.
○이재호위원 과실이 있으면 그 과실이 있는 자가 그 피해당사자들한테 성의 있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고, 또 그런 민원의 대상을 피해주민들이 우리 해당부서에 와서, 말하자면 문제 해결에 시에서 역할을 해달라고 하고, 또 그 일환으로 을지대학 총장면담 주선요청을 계속 끊임없이, 한두 번 다녀가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다녀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노력을 집행부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앞으로 하겠다는 말씀 들어봐서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으로 봐서는 이제까지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저희가 을지대학 측에 건축팀장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총장이 나와서 할 수 있도록, 나와서 대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총장이 일정상 이유, 또 나와서 얘기하는데 있어서,
○이재호위원 됐고요, 그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팀장이 가서 총장면담자리를 요청하는 것이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고, 우리 시에서도 그 시공에 과실에 있으면 그 과실을 근거로 해서 필요한 조치도 내리고, 또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려고 적극적인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팀장이 직접 가셔서 총장님 면담을 주민들이 요청한다고 그 자리에 좀 응하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학교 측에서 응하겠냐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은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움직여서 될 부분은 아니고 국장께서 직접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피해가 있고 그 피해가 불가항력적인 것이 아니고 공사 시공과정에서 과실로 일어났다면 우리 국장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그 자리가 주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답변 내용으로 봐서는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 하시는 것은 너무 안이한 민원의 대처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현장사진 찍어놓은 것 있나요? 가지고 와보시고, 건축개요를 일단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계속해서 총장이 나올 수 있도록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는 현장 방문을 몇 번 하셨어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세 번 정도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피해상황을 다 둘러보셨어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다 둘러봤습니다.
○이재호위원 상황이 어떻던가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크랙이 심하게 간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시공자에서 그것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거기 민원인들은 일단은 전체적으로 건물을 사는 것을 우선 전제로 하고 피해에 대한 것을 보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거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그런 대형 건축허가를 내주실 때 지형이라든지 그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그 허가과정에서 예견되는 주변 피해상황을 고려하시고 판단을 하시겠지만 그렇게 판단을 하셨다 하더라도 시공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런 각종 민원이라든가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가 행정절차에 의해서 허가만 내줬고 시공은 알아서 시공사에서 하는 부분이니까 우리는 지켜만 보겠다 해가지고는 앞으로 끊임없이, 우리 성남시에는 현재 재개발 재건축 부분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개별적인 사안으로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고 그로 인해서 예상되는 민원이 앞으로도 상당히 유사한 사례가 많이 발생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돼 가는 과정을 보면 주민들은 찾아가서 하소연하고 돌아가고 그것을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적극적으로 해줘야 주민들도 우리 시를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시에는 다녀가고 나서도 시에 갔다 오면 더 답답하다고 그래요, 우리를 만나면.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저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아니, 한계는 주민들도 알고 저희들도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그 자세가 문제라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저희가 할 수 있는 한계는 뭐냐하면 일단 공사중지하고 관계가 있어요. 공사중지 전에는 저희가 시공자를 가지고 계속해서 압박을 하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공사 중지해가지고 가처분신청이 되면 시공자 측에서 소극적인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특수성 이런 사항이 있지만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가처분금지신청이 내려지고 나서 나중에 본안소송에서 우리 담당부서하고 그런 유사한 사례로 인해서 본안에 가서 결과가 우리 시가 당초에 내렸던 조치가 합당하다는 결론을 얻어낸 건이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왜 그렇게 되지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공사중지, 지금까지는 그겁니다. 급해서 공사중지를 시켰는데 충분한 기회를 안 줘서 그것 때문에 본안소송에서 패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 것은 저희가 기회를 줬고, 기회를 줘서 공사중지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가 승소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전에도 양지동의 선명연립 건이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지금 현재 거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공사중지를 시켰는데 거기서도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시공업자가 자금력이 달려서 공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선명연립 조합하고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당사자 간의 문제이고 일단은 선명연립 건만 해도 공사중지명령을 몇 번 내렸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세 번 내렸습니다.
○이재호위원 세 번 내렸는데 우리 시에서 전부 다 본안에 가서 다 지고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두 건이 패소했고 마지막 것은 저희가 그것을,
○이재호위원 아직 그것은 진행이 안 됐지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그런 조치를 내려도 그것이 법원에 가서 우리 시에서 의지를 갖고 대하지 않고 패소를 하게 되면 실제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거라는 거지요. 공사중지명령 내리면 뭐합니까? 실지로 시공하는 업체에 압박수단이 되고 제대로 시공을 하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하려고 하는 노력이 보여야 되는데, 공사중지명령 내리면 가처분신청 내려져서 그것 법원에서 받아주고 본안에 가서 또 지고.
주민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시에서 본안에 가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아서 패소를 했다고 저희들한테 주장하고 관련 자료를 저희들한테 전달하고 있어요, 본 위원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해오고 있고. 이것 문제가 심각해요.
또 한 가지 그 유사한 사례가 바로 을지대학 민원으로 발생을 했고 그것도 똑같은 수순을 밟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주민하고 발주자인 을지대학하고 지금 현재 대화가 안 되고 진행이 안 되고, 한쪽에서는 주장하고 한쪽에서는 외면하고 있고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자리를 주선하려고 하는 노력은 보이지 않고……. 현장 다 돌아보셨다면서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이재호위원 현재 시공 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현장의 시공에 대한 파악은 거기에 상주감리가 있습니다. 그 상주감리가 거기에서 문제가 있으면 건축주한테 먼저 보고를 하고 저희한테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국장님! 그것은 일상적인 업무처리 과정이고요, 민원이 발생해서 주민들 피해가 막심하고 또 그로 인해서 장기화된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그러면 보고가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면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을 해야 됩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저희가 부조리 문제 때문에 일반 건축현장을 나가는 것을 자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인원은 한정돼 있고 수시로 나가서 그것을 체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보다도 더 기술력이 좋은 감리자를 상주감리로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 상주감리가, 일상적인 과정이라면 상주감리자가 현장에 상주하면서 시공 상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그것을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하면 일 처리가 무리가 없겠지만 지금 현재는 대형민원이 발생돼 있고 장기화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감리자하고 현장시공자들하고의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또 현장상황을 직접 확인하면서 그 문제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 것 안 하니까 본안소송에 가서 근거자료를 제시 못하거나 그래서 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본안소송은 지금 현재 것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사항을 가지고서 그것을 가지고 자료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중지할 때까지 어떻게 됐느냐 그런 사항을 가지고 본안소송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사항이고요, 앞으로 자주 현장을 들러서 검토 점검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과정이 다 지나간 다음에 나중에 그것을 자료로 삼아서 소송에 응하면 우리 시가 이길 재간이 있습니까? 시공 상에 문제가 있어서 피해가 발생했고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으면 현장에 나가서 그 사안에 무슨 원인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현장에서 파악을 해야, 그 자료를 확보해 놔야 본안에 가서도 우리 시에서 내린 조치가 합당하고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못하니까 공사중지명령을 내려도 의례적으로 거기에서 가처분금지신청 내서 받아들여지고 본안에 가서는 우리가 대응을 잘못해서 지고,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행정조치가 솜방망이고 그것은 의례적으로 통과의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그것을 믿지 못 한다고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이 건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안전진단을 해서 피해상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행정조치를 하면서 최후에는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것이거든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본안소송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우선 피해사진들 올라오면 다시 보기로 하고,
또 한 가지는 그래요. 주민들은 지금 민원이 상당히 장기화 되니까 지쳐있어요. 가서 보셔서 잘 알겠지만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형태가 됐다고요, 주택 자체가. 그리고 당초에 시공사는 당초계획대로 하지 않고 다르게 변경을 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 알고 계세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것 보세요!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이재호 위원님. 조금 쉬시고.
우리 손 국장의 답변을 들어보면 전혀 의지가 없어요. 어이가 없는 답변 중의 하나가 뭐냐하면 현장에 나가면 부조리 오해 소지가 있어서 현장 방문을 자제한다고 그랬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위원장 장대훈 그 상황이 한가한 상황입니까?
예를 들면 그 피해자가, 우리 손순구 국장님이 당사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이재호 위원님 말씀 들어보면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피해를 봤다는데 그것을 건축담당직원들이 부조리라는 그런 어떤 의식을 해가지고 현장방문을 자제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가 있어요.
○위원장 장대훈 답변하는 게 너무 소극적이에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거기 문제가,
○위원장 장대훈 정말로 문제를 당사자의 입장에서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지 않고 제3자 입장에서, 어제 윤창근 위원님 아주 적절한 표현을 하셨던데, 행정편의 면피성 소송, 또는 공사중지가처분신청, 법대로 한다 이겁니까? 거기에서 사람이 죽었어요, 스트레스 받아서. 아까 과로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 건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얼마나 다급하면 그런 상황이 생기겠습니까?
사진 가지고 왔습니까?
(「예」하는 직원 있음)
일단 건축개요를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우리 과장님께서.
○건축과장 이영주 위치는 양지동 199번지 외 7필지입니다. 사업주체가 을지학원. 대지면적이 7923㎡, 규모가 지하 2층 지상 6층, 연면적이 2만 7212㎡입니다. 주용도가 교육연구시설. 시공자는 현대산업개발, 감리자는 삼호건축종합건축사 사무소, 허가일자가 2007년 5월 14일이고 착공일자가 2007년 6월 5일입니다. 현재 공정률 약 80% 정도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됐고요, 지금 이 건축물로 인해서 피해를 진정하는 민원인 숫자가 몇 분이나 되십니까?
○건축과장 이영주 지금 한 사오십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피해가옥은요?
○건축과장 이영주 피해가옥은 안전진단 나온 결과로 봐서는 19세대가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당사자가 주장하는 세대는 몇 세대까지 돼요?
○건축과장 이영주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세대는 한 40여 세대가 됩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절반 정도만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다고 평가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영주 그렇지요.
○위원장 장대훈 안전진단은 하기 나름인데, 당사자들이 피해가 전혀 없는데 피해 입었다고 주장하지는 않겠지요. 가서 육안으로 확인해 보면 크랙이 많이 갔을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영주 예.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넓은 의미에서 거의 40세대 주민께서 피해를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손순구 국장 답변을 들어보니까 부조리 들먹거리면서 피해현장 방문을 자제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아니, 그런데 현장방문은,
○위원장 장대훈 나는 그런 말 들으면 너무 답답해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건물 내,
○위원장 장대훈 그리고 어쨌든 을지학원이 가해자 아닙니까? 가해자면 피해자가 만나자는데 총장이라는 분은 그렇게 바빠요? 만날 시간이 없을 정도로? 그게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가요? 일개 팀장 보내서 총장하고 피해자들하고 면담 성사시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것은 부시장이나 시장이 직접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일개 건축팀장이,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아니, 건축팀장이 아니라 거기에 대표위원이 있습니다. 대표위원이 이** 교수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아니, 아까 답변 중에 팀장을 보내가지고,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거기 팀장이라고 하는데, 대학교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건축을 총괄하는,
○위원장 장대훈 어쨌든 피해자들 대표가 총장하고 면담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야기 들어보면 성남시는 액션을 취했을지 모르지만 거의 수수방관 수준이에요. 당사자끼리 해결하라 이거예요. 말이 됩니까? 건축허가를 누가 냈습니까?
○건축과장 이영주 건축허가는,
○위원장 장대훈 성남시장이 내줬지요?
○건축과장 이영주 예.
○위원장 장대훈 건축허가를 내준 성남시장은 허가를 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준공 때까지 모든 공사를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건축과장 이영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그 공사 중에 생긴 문제를 가지고 피해본 당사자가 있는데 그 피해자가 총장을 상대로 해서 면담을 하자는데 그 면담이 그렇게 안 돼요?
○건축과장 이영주 저희들이,
○위원장 장대훈 상식적인 것을 갖고 이야기하면 납득이 가겠는데 면담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려워요?
○건축과장 이영주 저희들이 직접 면담요청을 해왔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누가 요청을 했든지 간에 그 면담이 지금까지 벌써 몇 개월 지나지 않았습니다. 몇 개월 됐어요?
○건축과장 이영주 한 7, 8개월 됐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7, 8개월 동안 지금까지 뭐 하셨냐고요. 그러고서도 공직자라고 할 수 있어요?
○건축과장 이영주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사건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서 일단 만나서 대화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대화가 된 다음에 서로 쌍방간에 요구조건이 다르면 또 별도의 계속적인 면담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야지, 40세대의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가해자 측인 책임자가 면담조차 안 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거예요. 더구나 허가를 내준 성남시 시장은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중재노력을 한 것도 없고 그냥 법적으로 단지 문제가 되니까 공사중지명령만 내려놓은 상태이고, 또 그것을 법원에서는 가처분신청을 받아줬고, 지금 뭐하자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영주 변명 같지만 사실 저희들이 가서 총장님 면담을,
○위원장 장대훈 우리 이 과장님은 건축과장으로서 총장 만나보신 것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영주 총장님 못 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총장님 면담을 주선을 해서 성사를 시켰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누구하고 했어요?
○건축과장 이영주 제가 총장님 면담을 주선을 해서 총장님하고 주민들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을 한 자리에서 총장님께서 “그러면 매입을 하겠다.” 매입하겠다는 것에 대한 이견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 장대훈 그러니까 지금 그 때 대화 이후에 대화가 단절된 것 아닙니까? 단절됐으면 지금 어쨌든 7개월이라는 세월이 흐른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영주 예.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아까 우리 이재호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거의 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그러는데, 일부 가옥 같은 경우는 심해서.
○건축과장 이영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것을 우리 손순구 국장님이나 이영주 과장님 당사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러면 당연히 피해본 사람들은 더 많이 받으려는 욕심이 있을 것 아닙니까? 또 그것을 매입하려는 이쪽에서는 좀 더 저렴하게 매입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 대화가 딱 한 번 이루어지고 말았는데 후속대화를 계속 책임지고 중재해야 될 위치에 있는 분들이 누구예요?
○건축과장 이영주 저희들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런 부분은 말이지요, 관계국장 과장이 안 되면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부시장이 나서든가 정 안 되면 시장이 나서서라도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봤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거기에다 건물 지으라고 그랬어요? 필요에 의해서 건물을 짓다가 일반 선량한 시민들한테 재산상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허가를 내준 허가권자가 책임을 지고 그 중재노력을 해줘야지, 지금 7개월 동안 단 한 번밖에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건축과장 이영주 아니, 총장님 면담은 한 번이지만,
○위원장 장대훈 그러니까 실질적인 그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 총장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총장을 면담하자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영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한 번 대화가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것을 갖다가 쌍방간에 중재를 서서 적정한 선에서 타협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지금 무단방치나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딱 면담하고 나서는. 그러면 지역구 의원께서는 얼마나 시달리겠습니까? 더구나 거기에서 어쨌든 과로라고 표현했지만 스트레스로 인해서 거기 피해본 당사자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인간적으로 안타깝지도 않아요?
○건축과장 이영주 맞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 돌아가신 분이 이영주 과장님 친인척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울화통이 터지지 않겠나 이 말이에요. 느닷없이 내가 잘 살고 있는 집 옆에 큰 건물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 집이 거의 반파가 됐다고 그러는데, 힘없고 빽 없는 일반 시민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당연히 허가를 내준 성남시에서 책임을 지고 끝까지 마무리를 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시민들 편에 서서. 아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이영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시민들의 편에 서라는 얘기는 시민들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분들이 거기에다 건물을 지어달라고 했습니까? 일부러 그 집을 옮겨 가서 신축현장 옆에 가서 건물을 지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느닷없이 내가 잘 살고 있는데 내 집 옆에다 새로운 건물을 짓다가 거의 건물이 반파수준에 이를 정도로 피해를 봤는데, 지금까지 7개월 동안 단 한 차례 총장면담을 하고 지금도 계속 주민들은 총장면담요구를 하는데 관계국장답변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비리 부조리가 염려스러워서 현장 출장을 자제한다.” 그게 여기에서 답변할 내용입니까? 그것은 통상적인, 아무 민원이 생기지 않은 현장을 전제로 해서 한 이야기이지, 거기 사람이 죽어 나가고 피해가 엄청나게 큰데 그런 현장을 갖다 그런 비유를 쓴다는 게 말이 됩니까?
○건축과장 이영주 사실은 제가 와서 8차에 걸쳐서 면담을 했었습니다. 아직 성사는 안 됐지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다만 총장님이 안 나와서 문제가 되는 것뿐이지, 그 학교 내에서는,
○위원장 장대훈 총장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주민들 면담하자는데 그렇게 수수방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속수무책으로 총장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예를 들어 끝까지 안 나타날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피해 본 주민들은 그냥 억울하게 가슴앓이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영주 과장님 답변 잘하셨는데, 총장이라는 분이 끝까지 안 나오시면 시로서는 대책이 뭐가 있어요?
○건축과장 이영주 저희들은 현재 건축물에 대한 문제점을 나름대로 도출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단과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건축과장 이영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성남시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을 행사하기 시작하면 총장이 도저히 안 나오고는 못 배길 정도의 수단과 방법이 다양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이영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진작 그런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허가를 내준 관청에서 허가를 내준 시점부터 마지막 사용 승낙할 때까지 모든 공사일정을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최종적인 권한이. 단지 건축사나 감리자한테 위임을 했을 뿐인데, 최종 권한은 성남시장이 갖고 있는 겁니다. 또 시장이 갖고 있는 권한은 국장과 과장이 위임을 받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양한 수단과 방법이 있는데 지금까지 총장이 이런저런 핑계대고 안 나오신다고 해서 그것을 주민들은 한쪽에서 속앓이하고 있는데 그것을 수수방관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이야말로 무책임한 행정이에요, 정말로. 그리고 국장이란 분은 답변하시는 게 비리 부조리가 염려스러워서 현장 방문을 자제했다고 하는 것은 차라리 답변을 안 하느니만 못 해요.
일단은 이재호 위원님께서 마무리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현장방문을 조만간에 할 겁니다. 현장방문을 할 건데, 그 안에 최대한 노력하셔서 오늘 당장이라도 업무보고 끝나고 을지대 찾아가세요. 국장 과장 팀장 다 가셔서 조치를 취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하고 면담을 성사시키십시오.
○건축과장 이영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렇게 해서 총장이 정말 바쁘시다고 그러면 자기가 권한을 위임한 대리인을 내세워서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아까 팀장이 계시다면서요.
○건축과장 이영주 예. 건축위원회 위원장이 있습니다. 학장이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분한테 총장이 모든 권한을 위임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라고요.
○건축과장 이영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왜 성남시민이 억울하게 피해를 봐야 됩니까? 말이 됩니까?
일단 이재호 위원님 마무리하시고요.
○김유석위원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김유석위원 다시 시작해야겠습니다.
국장님, 거기 현장방문 해보셨어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세 번이나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현장 총장면담은 우리 국장님이 직접 요청한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한 세 번 정도 됩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우리 총장님께서는 국장 말도 안 듣고 팀장 말도 안 듣는 거네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그 쪽에서는 모든 권한을, 아까 팀장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이** 건축위원장 그 사람한테 다 위임을 해서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 모든 것이 총장한테 보고가 돼서 결정을 하겠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지금 우리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을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사중지 외에 다른 방법이나 수단을 생각해 보셨어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수단이라는 게 계속해서 피해자 측하고 을지대 측하고 만나게 해서,
○김유석위원 그것 외에는 없어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아까 비리 부조리 때문에 현장 방문 얘기한 것은 어떤 뜻에서 그런 말씀을 한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그것은 저희가 계속해서 하기는 하는데, 그 뜻은 현장에 가는 것을 모든 건물에 대해서 자제하고 있다 그런 뜻인데 그것을 오해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취소를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취소를 하는 게 아니고, 수단과 방법은 많아요. 지금 성남시에서 그쪽에다 위탁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을지대학의 교수들이 우리 성남시에 와서 도시계획이나 건축심의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다 모든 것에 대해서 을지대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중단을 하셔야 됩니다. 압박을 가해야 돼요. 제가 비근한 예로 제 지역에 민원이 있어서 3년 동안 투쟁해서 얻어낸 결과도 있었어요.
이게 약간 비약인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국장님께서 아마 그곳에, 열아홉 세대든 마흔 세대든 우리 존경하는 이대엽 시장님 조카가 그 건물에 소유자가 한 명 있었다면 이렇게 해결 안 했을 걸요? 더 한 짓도 않을 걸요? 지금 더 한 짓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 하나 해결 못 합니까? 거기는 조카 한 명이 아니고 시민이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 해결 못 해요? 저는 국장이 의지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우리 시장, 소위 말해서 조카라는 분들의, 그 쪽의 주변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행위를 하고 있어요. 제가 도시계획이나 이런 데 들어갈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것 못 합니까?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책임을 지시고 국장님 해결하시라고. 내가 알기로는 아마 줄 설걸요? 죄송한 얘기지만 도시주택국 국장 이하 팀장 과장, 조카 건물이 그 안에 있다면 줄 설걸요, 다. 줄 서서 서로 해결하려고 그럴걸, 혈안이 돼가지고.
해결하세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성남시에 민원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특정한 건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든 하려고 그러고, 시민의 이런 것들은 ‘어휴, 시간이 가면 해결되겠지. 소송이나 법대로 하겠지.’ 이런 식의 안일한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비리 부조리 발언은 진짜 우리 국장님이 실수한 발언이에요.
청렴도가 성남시가 몇 위입니까? 그것을 대변하듯이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발언을 여기에서 했다는 자체가 국장님의 평상시 생각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해야지요. 총장이 안 만나주면 국장님이 총장실 앞에 가서 시위를 하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지요.
이 상태에 대해서 시장한테 보고했어요, 안 했어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보고가 돼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또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사가처분신청하고 도시주택국에 집단성 민원인데, 그리고 여기까지 끌어서 사람이 죽어 나갔는데 오늘 이것 이 자료할 때, 주요업무계획에, 그건 긴급사항이야. 그런 사항은 첨부로 해서라도 올려줘야지요. 별지로 해서라도 여기 바닥에 깔아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기본 아니에요? 시장님한테만 때때로 보고하고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다가는 보고도 하고 않고, 이것 아무리 갖다 주면 뭘 해요? 당시 당시에 발생하는 현안에 대해서 우리한테 보고해 주고, 같이 논의하고 같이 협력해서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수시로 보고합니까? 여기 계신 위원장한테 보고해요? 위원들한테 보고해요? 이것은 오늘 이 자리에 들어올 때 미리 별지로 깔고 “사실은 저희가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하면 저나 이재호 위원님이나 여기 위원장님이나 화가 안 나는 겁니다. 더 질의할 게 없어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대안을 내놓지, 역정을 내고 화를 내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도시주택국에 현안이 한두 가지입니까?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황당했어요. 아까 국장님, 다른 건 얘기 않고 게시대에 대해서 얘기하대요. 제가 물어볼게요. 현수막 지정게시대 리모델링하고 있는 것 알아요, 몰라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현장 가보셨어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김유석위원 보기에 쓸만 합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
○김유석위원 몇 군데 현장을 가보셨어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두 군데 현장 가봤습니다.
○김유석위원 어디어디 갔다 왔어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주공아파트 앞하고,
○김유석위원 그것 보고 느낀 것 없어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당초보다 나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김유석위원 예?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당초보다 나은 것으로,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에서 행하는 지정게시판 하나는 당초보다 나은 대로 가고 있는데 이 민원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따 다시 물어보겠지만. 해결하세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노력하겠습니다가 필요 없다니까.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안이 발생하면 자료 바로바로 깔으세요. 알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우리 이재호 위원님께서 마무리,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참 답답하지요. 조** 비상대책위원장이 과로로 이 사건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을지대 앞에 천막 쳐놓은 데 가 보셨어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윤창근위원 가서 매일 밤 거기에서 주무시는 주민들 만나봤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만나지는 못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볼 때 안 가신 것 같은데, 지금 이 문제, 여기에서 총장 얘기를 하면 이** 교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 교수라는 분이 주민들을 더 약 올리고 더 화가 나게 해요. 총장한테 직접 가는 어떤 민원을 중간에서 방어하는, 말하자면 방어역할만 하는 것이지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천막에서 이 양반을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천막 안에서, 고인의 영정이 걸려 있는 그 안에서 술을 잔뜩 먹고 앉아서 주민들한테 “여러분들의 요구를 더 이상 받아줄 수 없습니다.” 이러고 앉아 있더라고. 고인의 영정이 걸려 있는 천막 안에서. 그래서 참 많이 화가 났어요. 심지어는 그 내용을 좀 들으러 간 시의원한테 욕하고 덤벼들더라고요. 이런 분이 무슨 총장을 대신해서 이 이** 교수한테 얘기를 하면 총장한테 모든 게 전달?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과장님이나 국장님, 이분하고 대화해 보셨어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해봤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분 이 문제 해결할 의지가 있습디까?
○건축과장 이영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방어적인 부분,
○윤창근위원 지금 보세요. 자, 이 문제의 본질을 봐야 됩니다.
이 공사를 하면서 첫 번째, 이 공사를 하면서 계산하지 못 한 아주 중요한 결정적 오류가 있어요. 시방서에는 있는데 이 현대건설에서 이 공사를 하면서 시방서대로 안 했어요. 그 뒤에 있는 토사의 하중이나 그 뒤에 있는 건물들의 하중은 고려하지 않고 버팀목을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을지대 뒤쪽으로 있는 건물이나 토사나 이런 부분에 대한 하중을 생각해서 그쪽으로 버팀목을 충분히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또 버팀목을 설치하게끔 그렇게 시방서에는 있는데 그것을 안 했어요. 이것 아주 결정적인 오류입니다.
이것 증거 가지고 있지요?
○건축과장 이영주 예.
○윤창근위원 두 번째, 이런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감리하는 감리단이 누구예요?
○건축과장 이영주 삼호건축입니다.
○윤창근위원 우리 시에 있어요, 다른 시에 있어요?
○건축과장 이영주 서울시에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이 삼호건축에 대한, 말하자면 이 감리자에 대한 제재를 해보려고 한 적이 있어요?
○건축과장 이영주 그 부분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알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결정적인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가 재판에서 이 절차상의 하자라는 이유로 우리 성남시가 졌어요. 지금 이유가 절차상의 하자지요? 그래서 졌지요?
○건축과장 이영주 절차상의 예고기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재판부에서.
○윤창근위원 지금 이러한 중요한 하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아서 졌다고 보는데,
○건축과장 이영주 그건 아닙니다.
○윤창근위원 그건 나중에 얘기합시다. 분명히 그렇다고 나는 보고.
자, 어쨌든 그래서 생긴 문제예요. 심각하게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균열이 생기고 그래서 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돌아가시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지금 원하는 게 뭐예요?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건축과장 이영주 지금 주택의 시가 1.5배,
○윤창근위원 지금 전체가 그걸 요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이영주 전체는 아닙니다만,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보고를 하세요. 그렇게 40세대가 전부 시세대로 매입을 요구한다고 얘기하면 너무 무리한 것처럼 보이지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몇 세대 정도가 아주 쓸 수 없는 집이 된 집을 매각해 달라고 하는지, 또 몇 세대는 그것을 보수해 달라고 하는지, 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피해보상비는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라고요.
○건축과장 이영주 73세대가 동의 하에 1.5배로 매입하는 것으로 요구했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주민의 요구가 그겁니까?
○건축과장 이영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그러니까 문제예요. 지금 이분들은, 73세대가 사인을 했는지 뭐 했는지 아주 옛날 얘기이고, 비상대책위원장이 돌아가시고 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 중에 아주 심각한 몇 집만, 누가 봐도, 아까 우리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대엽 시장 조카가 거기 있으면 아마 73세대를 전부 매입해야 될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그 중에 정말 못 쓰게 생긴 집 몇 집만 매입해 달라는 게 첫 번째 요구이고.
두 번째 요구는 뭐예요? 그분들의 요구사항, 천막까지 가셨다면서 요구사항을 모르세요?
○건축과장 이영주 총장님께서 직접 오셔서 조문,
○윤창근위원 쓸 데 없는 얘기하지 마시고, 그것은 형식적인 얘기이고, 아주 못 쓰게 된 집 몇 집은 청장이 약속했단 바예요, 매입하겠다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좀 덜 심각한 집들에 대한 하자보수와 함께 보상이에요. 내가 볼 때는 지극히 당연한 요구예요. 못 쓰게 된 집 몇 집 매입 그리고 보수 보강 및 보상 이게 요구예요. 나는 이분들이 충분히 그것은 할 수 있는 요구라고 봐요.
그런데 아까도 계속 보고를 하시면서 하는 얘기가 을지대 총장하고 매입을 약속했는데 시세보다 1.5배를 달라고 하니 이것 협상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영주 저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처음 듣는 내용입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처음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민원인들하고 접촉이 안 되고 있는 것이고 너무나 이것에 대해서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게 분명한 거예요. 오늘 저녁에 가서 만나보세요, 그분들 요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건축과장 이영주 제가 지난주에도 면담을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됐고요,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세 번째, 얘기할게요.
그런 요구가 구체적으로 있는데, 그런 구체적인 요구를 중간에 잘라먹고 위에다 전달을 하지 않는 그 역할을 누가 하고 있느냐 하면 이 이** 교수가 하고 있어요, 어르고 뺨치면서. 여기에 우리 관이 놀아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을지대 측이나 또는 현대건설 측에서는 이런 분을 앞장세워 놔야 자기들한테 오는 직격탄을 얼마든지 방어하고 피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한 것 아니에요, 전술상? 이것도 일종의 을지대와 주민들 간에 어떤 싸움과정인데, 서로의 협상과정이고 이런 건데, 대학총장이 관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하는데도 피해주민을 안 만나는 이유, 이유를 지금 모르고 계시잖아요.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거예요. 중간에 대타 세워 놓고 지금 직접 오는 민원을 전부 피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이** 교수는 중간에서 거기에서 오는 민원인들의 각종 요구를 위에 제대로 전달을 않고 잘라먹고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민원이 해결되겠어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최종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이분들 을지대나 현대건설에서 이** 교수가 얘기하는 것 중에 이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협상하는 안에 대해서 이분들 얘기 중에, 자기들 입장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축과장 이영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관에서, 보세요. 지금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을지대나 현대건설 측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주겠다는 것도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고, 그러면 우리 관에서는 이것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가지고 아주 소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는 것밖에 아니에요.
자, 을지대 쪽에서의 얘기는 이런 겁니다. 아주 제가 양쪽의 입장을 다 전달을 해 드리는 거야. 을지대 입장은 뭐냐? “이것 이렇게 끌고 재판에 가면 우리는 이긴다. 이 보상가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10억이면 우리는 4, 5억이면, 법원 가면 다 그렇게 결론 내릴 수 있다.” 왜? 현대건설이 1, 2년 건설업체 한 사람들도 아니고 이런 것으로 아주 이골이 난 사람들이에요. 법정에서는 그렇게 조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문제는 그렇게 조정 당해가지고 억울하게 돌아가신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서 주민들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것을 법적으로 끌고 가서 몇 년 끌다 보면 그렇게 되겠지요. 그런 작전이에요, 이 사람들의 작전은.
그러면 피해자가 뭘 원하는지? 그 사람들은 자기의 요구사항을 굉장히 낮췄어요, 애초 처음 요구사항보다. 요구사항을 많이 양보를 하고 있다고, 피해자들이.
○건축과장 이영주 피해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창근위원 피해금액 및 자기의 요구사항 여러 가지 종류의 범위를 낮췄단 말이에요. 처음 요구사항은 모든 건물을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청장님과도 약속했는데, 한 쪽은 시세대로 해주겠다, 한 쪽은 시세의 1.5배를 달라고 하니까 협상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명확한 대책 수립이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 관에서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 되는데, 관에서 그것을, 법원도 아니고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게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관에는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쭉 지적을 하셨지만 적극적인 중재 노력, 그 다음에 지금 이 감리자들에 대한 제재나 불법적으로 시방서를 어기고 건물을 공사한 것에 대한 각종 제재, 그리고 향후 지금 설계변경이나 기타 그쪽에서 진행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민원 해결의 조건부, 그 다음에 앞으로 향후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 건물이 제가 알기로는 내년 초에는 오픈을 해서 학생들을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죽어도 이 문제를 민원 해결하기 전에는 준공은 없고 그 교육시설에 어떤 학생도 한 명도 들어 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서 그런 여러 다각적인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행정 압력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 또한 아까 자꾸 이** 교수가 건축위원장으로서 그 중간에서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그 현대건설과 같은 아주 큰 회사, 을지대학과 같이 그렇게 교육기관이면서도 그렇게 부도덕한 그런 데를 맞서기 위해서는 이** 교수가 아니라 총장이 직접 나서게 하든지 현대건설 부사장이든 책임 있는 당사자가 나서게 하든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압력을 넣어서 그 분들이 민원인을 만날 수 있도록 하면 그 자리에서는 다소 중간에서 떼어먹은 이** 교수처럼 중간에서 떼어먹는 것들이 어느 정도 내용이 서로 솔직하게 오고 갈 수 있는 자리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는 게 관에서 할 일이지, 지금 쭉 여러 위원님들 얘기하는데 쭉 보고 얘기를 하시는데 내가 알고 있는 상황하고 볼 때는 정말 하나도 모르고 있어요. 정말. 지금 내가 얘기한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주민들을 만나서 다시 얘기해 보시고, 이** 교수, 어떻게 영정사진 걸린 텐트에 와서 술 잔뜩 먹고 말이지 그것도 그 민원인한테 누님, 누님, 이래가면서 말이지, “그렇지만 누님 더 이상 여러분들의 요구사항은 더 이상 받아줄 수 없습니다.” 그것 총장님 만나게 해달라고 하니까, “총장은 만날 수도 없고 모든 걸 내가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가 시의원임을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형님!” 이래 가면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런 교수를 말이지 대학을 대표하는 건축위원장이라고, 그렇게밖에 상황을 파악을 못 하고 있단 말예요. 이래가지고는 이 문제를 해결 못한다 이 말이에요.
○위원장 장대훈 윤창근 위원님, 잠깐만요. 처음에 이재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으니까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일단은 현재 건축허가는 우리시에서 시장명의로 허가를 해주셨고 또 그 시공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관리감독을 하고 그에 따른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그 문제로 인해서 장기간 민원이 제기되는 과정에서 그 주민대표로 일하시던 분이 돌연히 사망을 하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감정도 굉장히 안 좋고 또 피해상황도 누가 보더라도 상당히 안타까운 실정이에요. 아까 손가락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손가락 정도가 아니고 주먹, 팔이 오고 가고 집이 무너질 정도의 형태를 띤 가옥들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주민들하고 학교 측하고 대화가 안 되는 것은 처음에 우리 윤창근 위원님도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지만 제가 수차례 지역민원인들하고 접촉하면서 들은 내용은 학교 측하고 1차 총장 면담 과정에서 피해상황을 알고 있는 총장이 주민들이 몰려가서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매입을 해주겠다. 단, 전체 주민들이 동의하면 매입을 해주겠다.” 해서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동의서를 받아서 아마 한 집인가 두 집인가를 빠뜨리고 매입동의서를 해줬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산정할 거냐에 대해서 지금 시가 매입하겠다는 학교 측과 주민들은 피해보상까지 포함해서 1.5배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후에 대화가 안 되고 있어요. 조금 전에 주민들은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다고 하는데 그것은 총장을 만나고 난 이후에 만나서 거기서 대화 과정에서 나와야 될 내용이고 주민들도 사실은 저한테 와서 민원을 제기할 때 1.5배 주장을 하고 전체 매입 주장을 계속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합의점을 이뤄내려면 한 가지 안을 가지고 대화를 한다는 것은 자리에 임하는 의미밖에 없다. 주민들 입장에서도 최선의 방법이 안 되면 차선도 있고 차차선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화를 응했을 때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염두에 두고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아마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측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교 측에서도 일괄 매입을 한다고 했는데 일괄 매입을 한다면 그 대화과정에서 어떻게 풀어갈 건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지 일괄 매입하겠다 해놓고 그 다음에 가격은 우리 시가다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매입 못 한다. 그리고 학교 측에서 주장하는 논리만 내세워서 협상에 응하겠다고 하면 협상의 자리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 학교 측에서도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준비해서 총장하고 면담을 하도록 하자, 이렇게 주문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정작 우리시에서 주무부서에서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하고 있고 소극적인 태세로 임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될 시가 그 의무를 다 하지 않고 있다, 그런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방치된다면 시민들은 우리시를 믿고 따를 수가 없어요. 시가 도대체 우리 시민들한테 해주는 게 뭐냐. 피해주민이 있고 또 그 피해로 인해서 사람이 사망했는데. 이것 굉장히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냥 바라보고 당사자간에 협의하다 안 되면 재판에 가서 재판 결과에서 돈 몇 푼 오고 가고 끝나겠지 이런 안이한 자세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시공사에서는 시공사에 문제점이 있어요. 당초계획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발생했고 피해주민들이 발생한 겁니다. 그 사실을 파악을 했으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시도 적극적인 행정을 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전화해서 주민들이 총장 면담 요구하고 있으니까 만나주십시오, 이렇게 할 게 아니에요. 필요하다면 국장님이 찾아가고 안 되면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나 부시장께서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노력의 결과를 지켜보겠고 앞으로 그 결과가 있을 때 마다 저희 위원회나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고요, 잠깐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일단 시기적으로 지금 너무 많이 지연된 상황이니까, 우리 이번 회기가 9월 2일날 끝납니다. 9월 2일까지 우리 국장께서 직접 가시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9월 2일까지 총장 되시는 분하고 피해 주민들 대표자하고 면담을 주선해서 결과를 의회 이번 회기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정식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또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도시주택국의 최근의 현황이 을지대 외에 또 뭐가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1공단하고 고도제한 문제,
○김유석위원 그런데 1공단 것은 자료를 왜 안 깔았어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당초에,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왜 자료를 안 깔았느냐고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대체?
손 국장님이 과장에서 국장님으로 승진하셔서 그 중책인 도시주택국을 맡으셔서, 언젠가는 부시장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나한테 그렇게 신랄하게 질타를 받았었고, 또 이번에는 현황이 있는데도 그냥 배째라입니까, 아니면 도시건설위원회 자체를 무시하는 겁니까? 대체 무슨 생각이에요? 그냥 가서 시간을 때우면 되겠지. 그냥 막가자는 겁니까? 법에도 있지 않은 공청회요, 자문회요, 그거? 이상한 것을 개최하고 두루뭉술해서 넘어가려고 합니까? 도대체 무슨 생각입니까? 그 자료 오늘 이 자리에 깔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죄송하게 됐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빨리 갖고 와봐요.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하면서 5분간 정회 요청을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질의를 마저 하고요.
○위원장 장대훈 윤창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창근위원 1공단 추진상황에 대한 자료로 분명히 업무보고를 했어야 되고 부분이고, 왜 본인들이 준비가 좀 덜 되고 불편한 것은 보고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1공단 관련해서는 자료 요청을 우리 부의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됐고요, 지금 우리시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공기업이전에 대한 대책이에요. 공기업들이 이전하게 됐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뭘 준비하고 있는지 내용이 뭔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보고를 해줘야 돼요. 우리시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소관 부서인 도시주택국에서 한마디도 보고를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 원래 보고해야 되는 것 아녜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그것은 내년 업무보고에 넣어서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윤창근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공기업 이전 대책에 대해서 우리시가 어떤 연구용역을 하든지 어떻게 어떻게 뭘 할 것인지에 대한 보고를 해줘야 그게 보고지, 그럼 내년에 보고 하면 내년부터 공기업 이전 대책을 세운다는 얘기예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대충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요,
○윤창근위원 그러면 대충은 나와 있으면 대충 나온 것이라도 보고를 해줘야 맞는 거지,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함께 의논하고 함께 고민하고 그러는 자리가 이 자리이지 어째 그런 중요한 부분들을 보고를 않느냐 이 말이에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바로 자료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것도 지금까지 준비되어 있는 자료 그 부분도 오늘 보고를 해주세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위원장 장대훈 지금 김유석 위원께서 제1공단 관련 자료하고 윤창근 위원께서 요청하신 공기업 이전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김대연 과장님, 빨리 준비해 주시고,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김유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다가 정회를 한 상태였습니다. 질의를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지금 여기 개요를 보니까 2008년 8월 27일 자문위원회 자문이 있는데 이것은 법이나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사업추진 절차를 보면 도시계획구역을 지정하는데 있어서 제안자가 시장한테 제안을 합니다. 하면 개발계획 검토 및 협의를 하고 도시계획위원회 및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수용 여부를 3개월 이내에 회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들어오면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가지고 의견을 수렴해서 이 안이 적정한가 등을 검토한 다음에 수용 여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유석위원 아니,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2008년 8월 27일날 자문위원회 자문이라는 것이 어떤 근거와 어떤 기준에 맞춰서 이걸 했느냐 이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사업추진 절차가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예? 그럼 모든 사업 절차가 그래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김유석위원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김유석위원 나는 이건 지금까지 6년 동안 의회 생활하면서 처음 들어봤는데?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성호시장 것도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김유석위원 어디서 받았어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저희가 구성을 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럼 이거는 구성해서 받았던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던 거네요, 그럼?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전문가로 구성해서 자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6년 동안 제가 있으면서 전문가의 자문회의 자문을 받는 것을 제가 몰랐던 거라고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법적인 사항은 아니에요.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이 보다 더 논란 있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 자문을 받지 않고 지금 이건 핵폭탄적인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이런 자문을 받아서 뭘 하려고 받는 겁니까? 이것도 면피성 회피성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어떤 과정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면피성 회피성 그런 것이 아니라,
○김유석위원 아니면 사업자 뜻대로 그냥 이 내용 저 내용 받아가지고 그냥 말 그대로 사업 승인을 내주려고 하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이건 사업자들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1공단이라는 게 지금 공업지역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김유석위원 아니, 잠깐만요. 국장님.
지금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이 도시주택국장 오셔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거의 내용들이 이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사업자 뜻대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그렇지 않습니다.
○김유석위원 아니, 그렇지 않은데,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갈매기살 단지 저희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을 지금 지구단위에 다시 집어넣었잖아요. 일곱 번씩이나 부결된 것을.
자, 보세요. 좋습니다. 이 1공단 사업자가 제안서를 우리한테 몇 번 넣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네 번 넣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이대엽 시장 조카 갈매기살 단지는 몇 번 부결되었지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한 6~7번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6~7번 부결된 정도의 개인적인 것은 또 해서 또 해주려고 하고, 이 개인 이렇게 큰 것은 아직 네 번밖에 안 됐어요, 아직. 저는 더 반려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반려를 시켜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왜 반려를 안 시키고,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저부터도 어떻게든지 시에서 이걸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주려고 하는 것 아닌가. 또 여기 보면 희망의 공원 조성이라고 했는데, 공원조성을 여기다가 얼마나 하려고 그래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여기 제안된 것만 가지고서는 말씀하시지 마시고,
○김유석위원 공원은 시에서 목표가 얼마냐고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성남발전연구소에서 용역 의뢰한 걸로 보면 3분의 1이 공원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럼 30%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33% 정도입니다.
○김유석위원 33% 정도 해야 됩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김유석위원 그런데 지금 제안서가 들어와 있는 게 33%가 돼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21.7%입니다.
○김유석위원 공원이?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공원, 녹지, 소공원 등.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공원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공원을 33% 하게 돼 있다며요. 시장님 공약은 어때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3분의 1을 공원으로 하도록,
○김유석위원 3분의 1 공원이 지금 이 제안서에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왜, 현재 네 번째 들어왔는데 3차까지 반려했을 때 3차 안보다 4차 안이 좋다고 느낍니까? 3차까지 도시계획 자문이나 자문위원회에 자문을 했어요, 안 했어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그것은 저희가,
○김유석위원 했어요, 안 했어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안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안 했지요? 그러면 세 번째까지 들어왔을 때 안과 현재 들어온 안을 비교했을 때 세 번째까지 들어온 안보다 마지막 네 번째 들어온 안이 더 나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안보다 낫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3차까지 들어온 안에는 공원이 아니라 경관녹지로 해서 한 7.9%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려를,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팀장님, 이 분들이 제안한 도면이 있지요? 그 도면을 앞에 펼쳐 놓아보세요.
○김유석위원 그러면 현재 1차, 2차, 3차, 4차까지 들어왔지요? 1, 2, 3, 4차 제안한 내용이 있지요? 그 자료 지금 갖고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김유석위원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세요.
1차, 2차, 3차보다는 이 제안서가 낫기 때문에 지금 이것보다 향상됐기 때문에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겠다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낫다, 안 낫다 그런 것보다는 일단은 계속해서 들어온 것을 저희가 부결시켰습니다. 반려를 시켰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반려를 시켰는데,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수용을 안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반려를 안 했는데 지금 이번에 4차 들어온 안이 1차, 2차, 3차에 들어온 안보다 성남시 행정에 맞기 때문에 반려하지 않고 갖고 있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성남시 행정에 맞기 때문에 갖고 있고 안 갖고 있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일단 제안자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이 안을 성남시에서 수렴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을 해서,
○김유석위원 됐어요. 그럼 1, 2, 3차는 성남시가 생각하는 안과 이런 부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려시킨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저희가 1, 2, 3차까지 한 안을 보면 공원이나 경관녹지로 해서 7.9%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너무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조율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을 안 했고요,
○김유석위원 그것 딱 하나 때문에 반려시킨 겁니까? 다른 건 다 맞아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맞다 안 맞다를 얘기하는 것보다 이것은 저희가 수용을 할 때 모든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고요, 지금 1공단을 하는데 있어서는 저희가 자문을 받는 것도 뒤에 보시지만 거기에 공업지역으로 있으면서 상업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것이 기본계획에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업 내지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서 공공기여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것이 많은 의견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의견을 해서 제안자에게 통보를 해서 이렇게 추진되는 것이지 그냥 갖고 왔다고 해서 저희가 수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듣고 싶은 얘기는, 공공기여도가 무슨 뜻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공공기여도가 공업지역에서 상업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서 거기에 개발이익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 그것에 따라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법이 공공기여도,
○김유석위원 그게 법령에 나와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법리적으로는 나오지 않고요,
○김유석위원 그것을 어떻게 측정을 해요? 공공기여도라는 것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느냐고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제안자가 가져온 걸 가지고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그것을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공공기여도라는 것을 어디다 기준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냐고요. 내가 만약에 성남시에 사업장을 했어요. 민간인이 민간인 땅을 가지고. 성남시는 공공기여도를 가지고 뭘 해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공공기여도를 가지고 뭘 해주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걸 제안했는데 이들이 여기에 이만큼의 개발이득이 있다 하면 그것만큼 문화시설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마련하는,
○김유석위원 그것을 어디다 마련하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이 부지 내에요.
○김유석위원 부지 내에다. 그럼 공공기여도라는 것은 결국은 저 안에 공원을 33%만, 내주면 되는 거네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33%다, 20%다, 40%다 이것은 온 안을 가지고 전체적인 건축계획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지금 제가 하나씩 짚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2006년 지구단위계획부터 4차 제안까지 다 들어와 있네요. 저는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는 중에 이런 걸 느꼈어요. 1차 제안 때 도시주택국장이 2005년 11월에 누가 근무했지요? 아는 직원 답변해 보세요.
○도시계획팀장 이수환 유규영 국장님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2007년은?
○도시계획팀장 이수환 2007년은 지금 건설국장님 같은데요.
○김유석위원 2007년 4월이?
무슨 말씀하세요? 그 사람이 승진한 지가 언제인데. 그 당시는 내가 알기로는 분당구청인가 어디 택지개발에 가 있었는데.
누구예요?
○도시계획팀장 이수환 엄금용 국장님이셨습니다.
○김유석위원 3차 제안은 2008년 1월이네요. 이건 누구예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곽정근 국장입니다.
○김유석위원 그 다음에 우리 손 국장님.
제가 우리 손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지금 이걸 갖고 있는 걸로 보니까 일반산업 주상복합 판매시설, 지구단위계획 쭉 보니까 유규영 국장과 엄 국장이나 곽 국장은 한 마디로 무능력한 사람들 같애. 우리 손 국장님만 능력이 있어. 대단한 능력을 갖고 계신 거야. 투시력도 갖고 계시고. 또 미래를 내다보는 직관력도 있는 것 같애. 단지 지금 이렇게 쭉 보니까 대충 봤을 때 현재 4차는 성남시가 받았을 때 그래도 조금 긍정적이기 때문에 받아서 성남시 의견이나 자문회의 의견을 붙여서 보내려고 하는 거고, 보내는 게 결국은 반려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다분히 사업을 진행할 의지가 있는 것 같고, 1차, 2차, 3차 안은 우리시하고 성남시장이 내세운, 적어도 시민사회가 내세운 전체 다 공원화나 또는 33% 공원화라는 내용하고 배치되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다시 해와라.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1차, 2차 3차를 반려한 것 같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 손순구 국장이 와서는 현재 1차, 2차, 3차 안과 지구단위계획하고는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공원이나 경관녹지라는 그 핑계 하나를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보여요. 그러면 유규영 국장과 엄 국장과 곽정근 국장은 다 무능력한 사람이야. 경관녹지만 “야, 이것만 좀 맞춰서 다시 해가지고 와라.” 했으면 당연히 도시계획위나 자문회의를 거쳤겠지. 하지만 안 맞았기 때문에 저는 반려했다고 봐요. 이건 반려하십시오. 왜 도시계획에서도 그렇고 도시건설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데도 왜 껴안고 시민사회에서나 뭐 이렇게 받아서 마치 사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아니라고 할지라도, 가는 건 이해가 안 됩니다. 다른 건 안 맞잖아요, 더구나. 현재 2001 지구단위계획도 안 맞고 경원대에 우리가 돈 처들여서 용역 준 것도 안 맞고, 더구나 우리가 다시 한 번 용역을 세우라고 돈 준 것도 하지도 않고. 왜 용역비 주겠다고 하라고 돈 준 것은 왜 그냥 방치해 놓고 내보내지도 않고. 이렇게 하고 어디로 갑니까? 아까 을지대 문제나 이 문제나 전혀 지금 진전되는 게 없잖아요.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진광용 과장님을 호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양반이 예산 세워달라고 했으니까 이따가 물어보게요.
○위원장 장대훈 예, 알겠습니다.
진 과장님은 이따가 오후에 2시까지 오시는 걸로 하세요.
○김유석위원 도대체 이해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1차, 2차, 3차, 4차에 어떤 내용이 어떻게 다르며 1차 때는 이래서 반려시켰고 2차 때는 이렇게 반려를 시켰고 이 내용이 어디까지 가다가 반려를 시켰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제가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1차 제안한 것이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공원녹지계획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전면공지, 공제공지 등 이렇게 조성되어 있고요, 2차 제안 때는 경관녹지로 해서 7.9% 정도,
○김유석위원 참, 국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우리 시장이 희망의 공원 조성하겠다고 언제 공약을 내세웠지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이번에 하셨습니다.
○김유석위원 그지요? 그러니까 2005년하고는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지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김유석위원 그걸 참고하시고 계속 설명 좀 해주세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2007년 4월에 2차 제안할 때도 경관녹지가 7.9%였고 2008년 2월에도 경관녹지가 7.9%입니다. 이래서 공원비율이 너무 적기 때문에 반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4차 제안은 일단은 계속해서 반려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일단은 전체적인 시민의,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또 자문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어떻게 개발을 하고 어떻게 이것을 펼쳐나가면 좋겠느냐 해서 한번 이번에는 반려를 않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도 받고 시의회에 보고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안을 제안했다고 해서 수용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자문 의뢰를 해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서는 통보를 해서 거기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수용이 안 되는 겁니다.
○김유석위원 통보예요, 반려예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이런 내용을 거기서 어차피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이런 안을 저희가 통보를 하면 거기서 무슨 이것에 대한 보완이라든가,
○김유석위원 아니, 다시 한 번이요. 말씀을 잘 하셔야 됩니다. 통보예요, 반려예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통보를 일단 합니다.
○김유석위원 지금 나하고 장난해요? 1차, 2차, 3차 할 때는 통보해서 반려했어요, 그냥 반려했어요? 그럼 유규영, 엄 국장 그만둔 사람 다 불러낼까요, 지금? 이 사람들은 바보냐고. 우리시하고 안 맞았기 때문에 그냥 반려시킨 거예요. 내부 토론 거쳐서.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아니, 그러면 위원님은 반려만 하는 것이 능삽니까, 이게?
○김유석위원 안 맞으면 반려를 해야지 왜 자문위원회를 만들어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아니, 제안을 했는데.
○김유석위원 당신이 1공단 주인이야? 당신이 말이야! 업자들하고 골프 쳐가지고 내가 볼 때는 여기 와서 해주겠다는 것 아니야!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해준다고 언제 했습니까?
○김유석위원 해주겠다는 의도가 다분히 있어!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언제 해준다고 했습니까, 제가.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당신이 그러면 이 자리에 온 게 그게 아니고 뭡니까?
○위원장 장대훈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잠깐 쉬시고요, 내가 할게요.
우선 여기 보니까 제일공단은 참 뜨거운 감자인데 저도 맨 처음에 2002년도에 의회에 입성했을 때 여러 의원님들께서 특히 그 인근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이곳 전체를 미국의 센트럴파크처럼 공원화 하자는 주장을 했을 때 개인적으로는 좀 과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2002년 당시에는. 그런데 시가 점점 흘러가면 갈수록 그 내용에 나름대로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는 생각을 종전보다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쨌든 특정 개발업자가 땅 전체 부지를 매입해서 원래 공업용지를 매입해서 지금 개발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걸 사실은 시에서 도시계획시설 중의 하나인 공원부지로 전체를 지정한다고 해서 법적인 문제는 없지요? 지정할 수는 있지요?
국장님,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지금 기본계획상에 거기가 상업하고 주거지역으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돼 있다하더라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우리시가 정책적으로 전체를 공원부지로 지정했을 때 법적인 문제가 일단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관리계획상에 문제가 있는 걸로,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5만㎡ 이상의 공원은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기본계획에 반영하게 돼 있습니까? 그러면 5만㎡ 미만의 경우는 기본계획하고 조금 다르더라도 공원으로 5년에 한번씩 하는 관리계획으로 갈 수가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위원장 장대훈 그래서 이게 지금 왜 문제가 자꾸 되느냐 하면 기존에 공원용지를 부가가치가 몇 배 더 많은 용도로 바꾸다보니까 이게 지금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인 흐름은 결국은 시민사회 여론은 개발업자한테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는 방식의 개발보다는 뭔가 좀 공공성이 많이 보강되는 방향으로 가는 걸 원하는 흐름이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위원장 장대훈 내가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우리 김 유석 위원님은 잠깐만 호흡 좀 가다듬으시고.
이게 지금 제안을 2005년도 11월부터 2008년 1월까지 1차, 2차, 3차 제안이 왔는데 전부 다 일단 반려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손순구 국장께서 재임 중에 2008년도 7월에 4차 제안이 들어왔는데 일단 이걸 수용을 했어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수용을 한 건 아니고요,
○위원장 장대훈 접수는 받은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접수만 받았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내가 표현하는 수용이라는 것은 접수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전에는 접수를 안 받고 바로 반려를,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아닙니다. 다 접수된 겁니다.
○위원장 장대훈 접수해서 반려한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그렇지요.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지금 여기서 1차 제안, 2차 제안, 3차 제안, 4차 제안까지 흐름을 보니까 한결같이 1, 2, 3차까지는 내용상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런데 4차 제안부터는 개발업자 입장에서 보면 부가가치가 몇 배 더 높아지는 그런 방향으로 제안을 했어요. 면적은 비슷합니다. 종전에는 일반상업용지로 했던 것을 문제는 지금 중심상업용지로 하는 바람에 용적률이 거의 배가 많아지는 개발 밀도로 개발하겠다는 안을 제안한 거고, 그 다음에 사업방식도 지구단위계획에서 도시개발사업방식으로 획기적으로 바꿨어요. 그지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위원장 장대훈 그 다음에 종전에 일반주거 3종의 것을 용적률이 한 150% 정도 더 많지요? 준주거로 용도지역을 해달라고 왔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 2, 3차까지는 큰 차이가 없는데 우리가 굳이 이것을 접수받아서 구체적으로 업무 진행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발업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부가가치가 있는 안을 제안했습니다. 4차 안이 제일 자기들 입장으로서는 한마디로 사업성이 높은 안이에요. 그 안을 가지고 제안했을 경우 일단 받아서 시의회에다가 일단 의견청취, 정식 의견청취는 아니지만 일단 업무보고 형식을 통해서 보고를 하셨고 더구나 도시계획위원회까지 자문을 받아서 또 아까 우리 김유석 위원께서 지적한 것처럼 자문위원회까지 별도로 구성해서 지금 자문을 했단 말예요. 그러면 누가 보든지 간에 1, 2, 3차 때까지는 상당히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것을 4차에 와서는, 그 4차 안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업자 입장에서 보면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큰 안입니다. 이 안을 제안했을 경우에 공교롭게도 우리가 지금 받아서 어느 정도 업무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손 국장 말씀은 일단 검토를 해서 반려를 하더라도 의견을 첨부해서 반려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자문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삼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내면에 포함된 어떤 행정의 흐름을 보면 상당히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 보인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가정합시다. 예를 들면 4차 제안이 들어왔는데 지금까지는 시간을 쭉 끌어왔는데 4차 제안이 왔는데 4차에서 시의회 의견이라든지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이라든지 또 굳이 나는 구성해야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자문위원회의 의견까지 첨부해서 일단 우리가 의견을 첨부해서 반려를 했을 경우에 다시 그 분들이 그 의견에 어떻게 반영해서 다시 안을 올려올지 모르겠지만 그 안을 비스무리하게 만들어왔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반려할 수 있는 명분이 많이 없어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지요?
그래서 우리 김유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똑같은 취지인데 1, 2, 3차보다도 4차 안이 획기적으로 개발업자한테 특혜가 많이 가는 안인데 왜 이 안을 3차까지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않다가 공교롭게도 획기적으로 자기들 입장에서는 수혜가 많은 개발이익을 많이 얻을 수 있는 이 4차 안의 경우에 시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어떻든 간에 적극적으로 이걸 검토하고 있느냐는 부분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좀 언성이 높아졌는데, 일단은 나는 추가로 다른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김유석 위원님께서 한숨 돌리셨을 것 같으니까 마무리하시도록 하고 우리 손순구 국장께서 답변하는 과정에 조금 진정하시고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고, 아무튼 위원장인 나도 오해인지 모르지만 4차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일단 제가 언성 높인 것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손 국장님한테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위원장님이 조목조목 짚어주셨는데 누가 보더라도 이걸 4차 안까지 눈을 딱 뜨고 봤을 때 일괄적으로 밑에는 경관녹지나 이런 것들 때문에 내부 토론에서 반려를 시켰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일반상업지역 중심에다가 용적률을 보더라도 499에서 798이에요. 그러면 1, 2, 3차는 우리 국장님들이 계실 때 이게 좀 안 맞다. 부합된다 해서 반려를 시켰어요. 더구나 그 옆에 ‘우리시 개발 방향’ 해가지고 ‘도시개발사업’ 해가지고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며’ 이런 식을 답 달아놨어요. 그러면 1, 2, 3차 안을 반려시킬 때처럼 4차 안도 내부 토론을 거쳐서 일단은 이게 안 맞으면 반려를 시켜야 된다 이겁니다. 적어도 우리시안에 내용만 붙여서 이걸 반려시켜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집행부에서 줬던 안과 그래도 좀 맞으면 그때 우리 의원들한테 자문을 거치고 도시계획자문을 거치고 이렇게 갔어야 맞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1, 2, 3차 안하고도 너무나 맞지 않는데 4차를, 지금 우리 손순구 국장님 말대로 무조건 반려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태도와 그런 생각으로 성남시 행정과 도시주택국장님 입장에서 행정을 이끌었다면 을지대 문제가 왜 생겼겠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또 하나는 저는 아까 개인적인 문제였지만 지적을 했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1차, 2차, 3차 안은 경관녹지를 지적했어. 그래서 안 맞았어. 내부 토론을 거쳐서 반려를 시켰어. 4차 안은 1차, 2차, 3차 안보다 훨씬 더 우리 기본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에 안 맞아. 그러면 내부 토론을 거쳐서 집행부의 내용을 담아서 통보해서 반려를 시켜요. 그래놓고 또 맞으면 그걸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이나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쳤으면 제가 언성을 높일 일이 없어요. 잘못하다는 지금 우리 손순구 국장님이 도시주택국장으로 오셔서 성남시 도시계획이 진짜 한마디로 무슨 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통보한다고 하니까. 통보한다는 게 뭡니까? 내용은 받아서 통보해서 “야, 이거 맞춰 갖고 와.” 그럼 대충 맞춰 오겠지. 또 안 맞으면 또 통보해. 그럼 얼추 맞추겠지. 그래놓고 이제는 사업 제안 받은 걸로 그냥, 반려가 아닌 통보 식으로 하다가 사업 승인 나갈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 섞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어떻게 자문회의 자문까지 거쳤느냐 이거야. 일단은 도시계획위 자문에서도 부정적으로 나왔으면 거기까지 해서 보내버려야 되지. 보내놓고 반려시켜놓고 다시 들어왔어. 그래도 도시계획위 자문이나 이런 데에서, 법적인 것 아닙니까? 자문위원회의 자문은 아니더라도.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으로 보내놓고 맞으면 그때 자문위원회 자문까지 갔다면 이 자리에서 제가 할 말이 없다 이거예요. 제가 도시계획위에서 누누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반려하라고. 안 맞으니까. 그리고 저는 그 당시에는 이 내용도 안 봤어요. 한 번도 이렇게 비교평가해서 준 적 있습니까? 처음이에요. 이거 시민사회에 다 4대 방송에 다 파헤쳐 봐요. 누가 봤을 때 이게 접수 받아서 다른 의견 받아서 준다는 게 말이 안 맞지요. 안 맞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도시개발사업 들어왔어도 맨 마지막에 공원이 예를 들어서 준주거가 아니고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야. 그리고 공원이 그전보다 공원으로 들어왔어요. 여기 보니까 공원 5% 해가지고 있네요. 그렇게 들어와서 자문을 받았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용적률도 보세요. 그런데 이걸 받아가지고, 아니, “반려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아니, 시장님 공약사항도 있는데 이 공약은 안 지킬 거냐 이거야. 이해가 안 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아까 반려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것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수용한다는 것보다는 뭔가 의견을 자문을 받아서 어떤 방향으로 1공단을 개발해야 되느냐 그런 의미에서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드렸지만 시의회에 보고도 하고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도 받고 자문위원회 개최도 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고, 거기에 보면 공공기여도라든가 50% 이상 공원 배치라든가 이런 내용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장대훈 손 국장님, 잠깐만요.
이게 논리적으로 굉장히 모순점이 있어요. 어떤 모순점이 있느냐 하면, 이따 오후에 진 과장 오시면 좀 따져 보겠지만 우리가 1공단 개발계획에 대한 지구단위 용역 예산 세워진 것 알고 계시지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 당시에 용역 예산을 저희가 승인해줄 때 당시 진광용 도시계획과장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그러니까 그 업무하고 지금 손순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너무나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매치가 안 돼.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예산을 미리 세워놨던 이유는 주민제안 방식으로 제안을 해올 경우에 우리시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흐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요? 그런 흐름하고 부합이 안 될 경우에는 바로 반려를 하고 우리시 자체적으로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용역 예산을 세워줬던 거예요. 그러면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하면 4차 제안 자체를 접수 받는 것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우리 손 국장님은 무조건 반려가 능사가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접수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예산 승인할 당시에 질의 토론을 통해서 속기록에 다 나와 있지만 3차까지도 우리가 접수를 안 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접수는 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내가 말하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업무 진행을 안했지 않습니까? 내부 토론만 거쳐서 바로 그냥 반려했잖아요. 4차 같은 경우는 우리 개발자 입장에서 보면 엄청나게 좋은 안일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우리시 행정에서 일관된 흐름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안 좋은 안 중에 최악의 안인데, 이 최악의 안을 그러면 당연히 진 과장님 말씀처럼 바로 반려를 해버리고 우리시 예산으로 별도의 용역을 발주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지금 논리적으로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의혹을 가지고 보고 있는 거고 시민사회에서도 도대체 지금 이게 뭐냐. 이런 의혹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우리가 어차피 의회에서 한번 보고 들었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자문 한 번 받았고, 또 굳이 필요 없는 자문위원회까지 만든 것은 솔직히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자문위원회까지 만들어가지고 무슨 의견을 들으셨는데 그 의견은 첨부할 필요 없이 그냥 반려하시고 시 독자적으로 예산은 세워져 있으니까 용역을 발주하세요. 그래서 그 용역 발주하실 때 용역과업지시서에다가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방향을 주면 모든 의혹이 해소되는 겁니다. 그게 나는 행정의 일관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맞다고 보는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받아야 될 필요가 없는 것, 우리가 지금 보니까 정말 받아서는 안 될 제안을 받아서 이걸 만지작만지작 대고 있었단 말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반려 처리해 버리고 원래 기이 성립돼 있는 예산을 가지고 나는 용역을 발주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김유석 위원님도 이게 논리적으로 지금까지 쭉 해왔던 일하고 너무 다른 방향으로 지금 일이 진행되니까 자꾸 현미경을 놓고 보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야, 필요도 없는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아니, 법적으로 의회가 있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 자문위원회가 뭡니까? 설사 법으로 만들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가 볼 때는 과잉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안 갔어야 되는 거고, 굳이 한다고 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까지는 몰라도.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뭐고 의회는 뭡니까? 합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기구는 뭐고 자문위원회는 집행부가 그야말로 이현령비현령 식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논란의 불씨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길은 이 4차 제안을 바로 반려 처리해 버리고 기이 성립된 예산으로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용역을 발주하세요. 그래서 아주 투명하게 개발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의가 많이 적어질 것으로 압니다.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2005년 11월에 지구단위계획에서 1차 제안 반려했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당시에 유규영 국장이 도시주택국장이고 도시계획과장이 김대연 과장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제가 아닙니다. 그 앞 달에 10월에 제가 갔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2005년 11월 1차 제안을 받았을 때 김대연 과장님은 그러면 2차 제안 있었을 때 있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아니요.
○김유석위원 그러면 한번도 1공단에 대한 반려할 때 과장으로 안 계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제가 문서 처리한 것은 없고요. 제가 2005년 11월에 그곳에 근무하지는 않았지만 문서가 시행될 때 아마 그때 1공단 공업용지가 수도권에 대체공업용지를 지정을 해야 됩니다. 공단을 없애면. 그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서 제안이 들어온 것을 이런이런 사유로 인해서 지금 제안서를 받아줄 수 없다는 사유로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현재 그렇네요, 결국은.
제가 볼 때는 1차부터 4차까지 왔을 때도 이렇게 뜯어보든 저렇게 뜯어보든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저는 지금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것은 저는 솔직히 우리 손순구 국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는 게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징계를 하든 받든 아니면 스스로 다른 자리에 가든 해야지 그 자리에 있었다가는 1공단뿐만 아니라,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요. 내부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서 반려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손순구 국장님 특기가 딱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제발 부탁하니까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따 진광용 과장 오면 왜 용역을 안 나갔는지는 답이 나오겠지만 통과하면 안 됩니다.
○위원장 장대훈 우리가 어차피 빨리 못 끝나니까 중식을 하고 나서 계속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끊기면 안 되는 거라서,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간단히 하시고 중식하고 나서 연결합시다.
○윤창근위원 그 1공단 문제는 제가 워낙 깊게 다뤄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장대훈 윤창근 위원님, 시간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윤창근위원 아니, 저, 끊겨서 되는 문제가 아니니까요.
○위원장 장대훈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식사를 하고 나서 하자고요.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아까 순순구 국장님한테 제1공단 관련해서 윤창근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것 계속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참 지긋지긋한 1공단이 어느덧, 한 5년 정도 됐나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윤창근위원 쭉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2002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을 한번 했었고 민간에서 부지를 전체 매입하면서 부지를 전체 매입한 개발업자들에 의해서 4차까지 제안이 돼 있고, 4차를 제안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도표로 돼 있는 것을 저희가 받아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1차 2차 3차는 사업제안내용이 비슷하고, 별 변화가 없이 해왔던 부분이고, 이번에 올라와 있는 4차 제안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이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했었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았고, 이전에 없던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현재는 자문을 받은 결과가 저희들한테 제출이 돼 있는데요, 우선 제가 민간에서 제안한 이 4차 제안에 대해서 좀 과거의 제안과 많이 다른 부분을 우선 지적하고 다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과거의 제안과 현재 이 제안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저는 좀 다른 각도로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여기 보면 공원 관련해서 21.7% 1만 6483㎡ 12.7%를 공원용지로 쓴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어요, 이 제안서에 의하면.
이 도면을 좀 보시면 우선 중심상업용지를 좀 눈여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쪽 인근에 중심상업용지나 상업용지를 한번 보시면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세이브존으로 쓰고 있는 중심상업용지인데요, 이 빨간 선 그어져 있는 데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쪽 단대동도 상업용지는 여기까지이고요, 말하자면 이 라인으로 해가지고 상업용지가 이렇게 구성이 현재는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안을 보면 우리 기존에 우리 시의 중심상업용지 라인을 한참 벗어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말하자면 연결녹지라는 것이고 이게 소공원 및 주차장이고 여기가 광장이고요.
지금 이 그림을 보면서 실지로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21.7%가 과연 공원용지가 맞느냐는 것을 우선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소공원이라고 하는 이 부분 1844㎡인데요, 이 전체의 부지면적의 약 2%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소규모의 공원입니다. 나머지 연결녹지, 이 광장은 얘기할 것도 없는 것이고, 중심상업용지로 할 때 이 광장은 우리 어느 도시 어느 도시계획을 하더라도 중심상업용지에 주상복합 같은 게 들어서면 이런 광장이나 그런 랜드 마크가 되는 그런 것들은 자동으로 넣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볼 때 이 광장이라고 하는 것은 얘기할 가치가 없는 것이고요,
지금 21.7%가 제안된, 말하자면 공원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여기에서 녹지라고 하는 연결녹지나 이런 녹지하고, 우리가 도시계획을 할 때 소위 말하는 경관녹지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 국장께서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녹지는 나무를 심지 않은 녹지가 공원 그런 차원에서는 넘어선 것이고, 경관녹지는 하나의 공원적인 성격이 있는 것이 경관녹지입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여기 연결녹지로 돼 있는 부분은 솔직히 말해서 준주거용지나 중심상업용지의 부대시설로 보이고요, 광장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
결국은 이 그림을 보면 여기에서 어떻게 명분을 찾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공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약 2%의 소공원밖에 아니다 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머지 연결녹지나 광장부분은 지금 현재 중원구 중심상업용지와 준구주거용지의 부대시설에 불과하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내가 왜 이런 결론을 내리는지에 대해서 부언하면 이런 겁니다. 중심상업용지 라인이 이 라인인데 중심상업용지를 여기에서 이만큼 더 키워서 제안을 한 부분이 있고, 과거 이 부분이 말하자면 3종 일반주거지역이었는데 준주거지역으로 바꿔서 용적률을 280까지 받게 한, 준주거용지나 중심상업용지 이 부분에 양쪽 다, 이것은 주변의 모든 도시계획과 볼 때는 준주거도 그렇고 중심상업도 그렇고 엄청난 특혜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중심상업용지나 준주거용지에 특혜를 줄 때 우리가 특혜를, 그런 문제 때문에 연결녹지로 이렇게 넣어놓은 건데, 사실은 연결녹지로 해가지고 시에다 기부를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주게 돼 있잖아요, 용적률이나 이런 데 있어서.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그것은 지구단위계획 세울 때 거기에 인센티브나 이런 것 넣으면,
○윤창근위원 내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이런 연결녹지나 이 정도의 광장을 넣고 그 인센티브로 이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안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하면 중심상업용지를 이만큼 넓히고 3종일반주거지역도 준주거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결녹지나 소공원 이런 것을 기부채납하기 위해서 중심상업용지나 준주거용지로 인센티브를 미리 받는 식으로 제안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와 다르게, 3차 제안과 다르게 4차 제안에서 그 내용이 바뀐 것은 이런 연결녹지나 소공원을 내주는 대신 이렇게라도 좀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제안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위원님, 1차 제안 2차 제안,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만 답변하세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1차 2차 3차 제안을 보면 인구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1차 제안 때는 1658세대이고 2차 제안 때는 1449세대 3차 제안 때는 1449세대이고, 4차 제안은 1420세대로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는데, 문제는 그 줄어든 이유가 소공원 녹지 광장 도로확장 이런 부분까지 해서 이런 것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줄어들다 보니까 이 계획에 상업지역을 좀 키워서 용적률을 좀 더 넣고 그리고 주거지역을 당초에는 일반주거지역 3종이었는데 준주거지역으로 집어,
○윤창근위원 그래요, 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넣으면서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제안을 했다고 해서,
○윤창근위원 들어보세요. 그 얘기만 조금 이따 할 거니까 앞서 가지 마시고 제 얘기를 들으세요. 지금 국장께서 정답을 얘기하신 거예요. 과거 3차 제안에 1449세대, 지금 현재 4차 제안에 1420세대, 불과 한 30세대 줄어든 거예요. 대신 중심상업용지 쪽의 비싼 것은 더 늘렸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연결녹지나 소공원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전혀 사업을 제안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는 것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더 득을 보고 있다. 그 개념이 소공원이나 연결녹지를 내놓고 인센티브를 더 받아서 오히려 옛날보다 더 챙기고 있다. 지금 국장께서 대답하신 것도 같은 개념이에요. 세대수가 1449세대에서 1420세대로 약간 줄어든 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중심상업지역이 한참 더 늘었기 때문에, 더 비싼 데가 늘었기 때문에 사실상 개발이익으로 볼 때는 3차 제안보다는 4차 제안이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훨씬 득을 보는 그런 그림이라는 것이고, 그런 그림의 눈속임이라는 거예요.
자, 이 계획안을 비교하면 그 전에는 경관녹지 7.9%였는데 지금은 21.7%로 엄청나게 는 것처럼 모양새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에서 주장하는 약 30%에 조금 못 미치는 정도이긴 하지만 21.7%씩이나 연결녹지나 소공원이나 광장으로 내주고 있기 때문에 제안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시의 요구사항에 많이 부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그런 설명이 가능해지는 건데, 그것이 내용상 지시를 따져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제 말이 틀립니까?
제안자가 제안한 내용을 묻는 것이지, 지금 다른 얘기를 하지 마세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윤창근위원 지금 경관녹지 7.9%였는데 21.7%로 늘었다고 하는 이 허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허구적인 거예요.
소공원 1844㎡ 약 2% 이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공원인지 모르지만 나머지 경관녹지나 광장은 이것 하는 데 준주거, 중심상업 하는 데 부대시설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여기에서 21.7로 분석돼 있는, 말하자면 공원용지 해서 여기에다 21.7% 해놓은 게 이게 누가 작성한 문서인지 모르지만 이것은 개발업자의 어떤 입장을, 입지를 세워주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지금 그것은 이미 세대수 문제나 중심상업용지가 이렇게 는 부분이나 이런 게 다 증거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가 틀려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소공원 이런 것 대신에 그런 것을 더 늘려서 한 건 사실입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21.7% 이것은 허구예요. 난 결론을 그렇게 내리고 갑니다. 우리가 충분히 공유됐다고 보고 다음 얘기를 할게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국장께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데 나는, 이게 좀 뭔가 이번에 이것으로 어떻게 결론을 보려고 하는 강한 의지를 느껴요.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강한 의지를 느끼는데 긴지 아닌지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지금 당초에는, 당초에 1, 2, 3차까지 제안을 했을 때는 지구단위계획으로 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저희한테 제안을 한 것이고, 4차 제안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제안을 한 겁니다. 도시개발사업으로 제안을 하면 공공용지 이런 것들은 저희한테 무상 귀속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으로 할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저희한테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 제안한 것을 저희가 의견을 들어서 그 의견하고 저희 시의 의견하고 해서 이것을 수용할 수 없으면 수용할 수 없다고 통보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행하고 있는 것이지,
○윤창근위원 내가 강한 의지라는 표현에 흥분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 지구단위계획이 됐든 도시개발사업이 됐든 간에 지금 이 1공단이 특혜의혹을 받고 개발업자들이 한꺼번에 땅을 사들여서 진행 중인 것에 대한 시민적 관심은 대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부채납 받는다 하는 것은 우리도 다 알고 있는 문제예요. 문제는 이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민간에서 제안할 수도 있지만 우리 시에서 주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예를 들어서 민간영역에서 제안된 것이 우리 시 정책과 다르면 그 제안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반려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하면 그 자체가 반려예요. 맞지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아무래도 반려라는,
○윤창근위원 그러면 반려라는 표현은 뺍시다. 수용할 수 없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이 안으로는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윤창근위원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도시개발사업 제안했는데 이것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이렇게 자문을 받아봤더니 전체적으로 부정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그게 반려와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요? 다른 것 아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그런 성격이 진하지요.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통보하면 돼요. 통보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통보 안 했습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것을 아직까지 수용할 수 없음이라고 답변하지 않은 것이 나는 심히 우려스럽고 심히 의심스러워요. 왜 그런지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안돼 있는 내용의 엉터리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지난번에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일일이 제가 정리를 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요, 그리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많은 내용이 있었어요. 지금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것은 제가 맨 마지막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 시의회에 보고된 것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은 것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 지금 여기 희망의 공원 조성 업무보고를 한 내용을 보면 시의회에 보고된 내용을 여기 정리를 해둔 것을 제가 한번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에 지금 본 위원이 당시 이 보고를 받으면서 1공단은 전체 시민적 여론을 자문위원회 구성 이런 것을 통해서 여론 수렴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시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전체 공원화 될 수 있도록 가야 된다고 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시위원회 보고에는 제가 의견을 냈던 것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적혀 있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저는 시의원이 아니고,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아니,
○윤창근위원 왜 여기에는 한 마디도 그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시민여론 수렴은 공청회 등,
○윤창근위원 ‘여론 수렴은 공청회 등 방법을 통해 공정하게 폭넓게’라고만 돼 있지, 그 위에처럼 준주거지역은 안 되며 중심상업지역이 과다하고 또 공약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얘기는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제안한 내용이 있는데, 제가 얘기했던 전체 공원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보고를 하고 있지 않아요. 내용이 없어요. 의도적으로 누락을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그런 건 아닙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윤창근 위원은 위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런 얘기를 그날 제가 제시를 안 했습니까?
보세요. 이것은, 내가 왜 이 문제를 지적하느냐 하면 나중에 한꺼번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전체 시의회에서는 주민제안 반려해라. 그리고 시 자체 용역을 발주해서 시가 주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여기 본인들 보고에도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견은 이미 축약돼 있는 겁니다. 제 의견만 생략한 채 나머지의 종합적인 의견, ‘주민 제안을 반려하고 시가 주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든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든 해라’ 하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은 이미 반려해라 결정을 한 바가 있어요, 7월 30일에.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성남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도 한번 보면 여기 지금 한 다섯 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내가 볼 때는 우리 손 국장님 입장에서 입맛에 맞는 것만 갖다 써놓은 것 같아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입맛에 맞는 것만 갖다 써놓은 사항은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자문에, 어느 언론에 난 것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이것은 이 제안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으니 수용을 못하는 것으로 반려해야 된다는 종합적인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당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나왔던 의견을,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다섯 가지 말고 나온 의견을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주민 제안을 반려하라고 하는 내용이,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시에서, 시의회에 보고해서 주민 제안을 반려하라고 했는데 왜 반려 안 했느냐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주민 제안을 반려하라고 한 의견이 있었는데 그것은 여기에는 입맛에 안 맞으니까 빼버렸단 말이에요. 빼버렸지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그런데 전체 개괄적인 얘기만 여기에다 넣은 것이지,
○윤창근위원 제가 볼 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7월 30일 시의회에 보고나 8월 14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자문이나 정말 중요하게 이것은 일거의 가치도 없으니 반려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다른 의미 있는 제안들에 대해서는 다 입맛에 안 맞는 것은 빼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결국은 그런 의견들보다는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적당히 타협해서 이 문제를 반려가 아니라 수용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왜 그런 내용들을 다 뺐냐 이거예요, 보고내용에.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나온 의견들이 굉장히 큰 겁니다. 엄청 큰 겁니다. 이 4차 제안 들어온 안하고 여기에서 나온 의견하고는 전혀 가까워질 수 없는 그런 사항도 여기 다 들어 있는 겁니다.
○윤창근위원 잠깐만요.
지금 4차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 4차 제안을 수용할 수 없는 엄청난 내용이 있다 이 말씀이세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지금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지요?
○윤창근위원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윤창근위원 그래서 내가 손순구 국장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8월 27일 자문위원회 왜 하느냐 이거예요.
자, 내가 이야기를 할게요.
이미 시의회에 보고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엄청나게 나와서, 일고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지금 본인이 이 자리에서 얘기를 했어요. 자문위원회 왜 했느냐 이거예요.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자문위원회 구성 언제부터 계획한 겁니까? 지난번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할 때 자문위원회 한다고 했는데,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한다고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이분들에 대해서 자문위원으로 섭외하고 구체적으로 진행한 게 몇 월 며칠부터예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8월 15일 정도부터,
○윤창근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끝나고 나서지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윤창근위원 시점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아까 그 얘기는 다시 확인합니다. 의회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어쨌든 아주 중요한 문제 제기로 인해서 받아줄 수 없는 것이 이미 명백해졌고 뭐, 그렇습니다 하고 조금 전에 본인이 답변했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내용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윤창근위원 확인을 하고, 자문위원회를 다시 구성을 했어요. 8월 15일 이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열리고 나서. 이 자문위원들을 위촉하고 구성하는 기본적인 근거가 뭡니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명단에는 전문가가 다섯 명이고 시민단체 몫이 두 명이고 언론계가 두 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근거는 없습니다, 근거는 없고. 저희가 그 때 시민여론 수렴 이런 얘기가 있어서 거기에 언론인들도 넣고 시민단체도 넣고 이랬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언론계 두 명에 대해서는 공개모집을 했어요. 그것은 제가 지난번에 5분 자유발언에서 말씀드렸어요. 두 명을 선정하는데 19일부터 22일까지 신청하라고 해놓고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은 20일에 게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나마 형식상 했던 어쨌든 공모라도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식상, 홈페이지에는 20일로 싣고 19일부터 모집한다고 이렇게 앞뒤도 안 맞는 것을 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공모를 했으니까 그것은 다소 이해를 할게요. 그런데 나머지 전문가 다섯 명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한 겁니까? 누구한테 물어보고 한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기준이라는 것은 없고,
○윤창근위원 손 국장님 임의대로 했다는 얘기인가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아무래도 이것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생각되는 분을 추천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리고 시민단체는 시민단체 사람이 왔으니까 됐고, 지역의 국회의원 비서관은 이 자문위원회에 들어오는 게 맞나요? 이게 아주 민감하고 예민한 문제인데, 국회의원은 자기가 입법기관으로서 얼마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느 장소에든지 자기가 할 수도 있고 한데, 국회의원 비서관이 이 자문위원회에 들어오는 게 맞을까요? 부적절하지 않나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아마 시민대표 이렇게 해서 넣은 것 같은데요, 나중에 보니까 신영수 국회의원 비서관이더라고요.
○윤창근위원 참 부적절한 선정이라고 보이고 지금 시민단체는 딱 한 명이고 나머지는 다 입맛에 맞춰서 했어요, 언론계 두 명 공모한 것하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전문가 다섯 명들이 의견을 제시한 내용 그 이후에 자문위원회 자문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이 분들이 와서 하신 말씀이 “제안을 받자”예요. 내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개발이익 환수하자. 고용창출 기회를 주자. 위상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자. 주거지역의 주택계획이 되어야 된다. 이 특별설계기구 등으로 해서 복합고밀도로 개발해야 된다.’ 이 내용을 보면 제안을 좀 수정해서 받자는 자문내용이 꽤 많아요. 그 이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우리 의회에 보고한 내용과 여기 이 내용은 상당히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편차를 보이는 것이 자문위원을 입맛에 맞게끔 우리 손 국장 의도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한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위원님, 이것을 저희가, 제가 자문위원회 주재를 제가 원래 하거든요. 제가 원래 합니다. 하는데, 이것은 저는 빠지고 박한용 교수가 사회를 보고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박한용 교수한테 미리 손 국장이 잘 지시를 하셨나 보지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박한용 교수한테 지시를 해서 그렇게 될 사람이라면,
○윤창근위원 그런 형식적인 얘기를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얘기하는 전체적인 의도는 이미 시의회에서 보고했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일고의 가치가 없음. 이것은 수용 불가라고 통보하기 바람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 조금 전에 국장께서도 분명히 그 내용은 그 때까지 다 나왔습니다 라고까지 했어요. 그런데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전에 하지도 않던 자문위원회를, 이 건에 대해서 해가지고 입맛에 맞는 어떤 그러한 내용으로 들으려고 노력한 그런 흔적이 심각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입맛에 맞게 노력한다고 해서 이 안이 됩니까? 그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전문가가 있고,
○윤창근위원 다음 얘기할게요.
○위원장 장대훈 두 분 잠깐만요. 마무리 일단 하시고, 다음에 하더라도 마무리 일단 부탁드립니다.
○윤창근위원 예.
조금 더 얘기를 할 게 남았습니다.
이 자문위원회에 대한 것은 분명히 그렇게 의도가 있어 보이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문제는 생각의 차이들이 다양하긴 하지만 어쨌든 출발의 기점이 용도변경을 가정한 싹쓸이 매입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온 것이고, 그 기간은 사실상 지금까지 보면 과거 지구단위계획 어쩌고저쩌고 했던 2002년 이것은 관에서 주도하던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제안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싹쓸이 매입부터 시작한 것은 어떻게 보면 5년도 채 안 됐어요, 5년도. 5년도 채 안 됐는데 공업용지로 공시지가 400만 원 하던 것이 개발을 하면 중심상업지역 3000만 원이 넘어가는 땅으로 5년도 안 돼서 바뀔 가능성이 생겨 있는 아주 특별한 케이스인데, 내가 타 지역에 있는 사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결론을 맺도록 할게요.
지금 의도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것을 수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 21.7%인데 여기에서 한 8% 정도만 더 개발업자들이 쓰면, 말하자면, 개발업자들이 “8% 정도 더 수용하겠습니다.” 그 쪽에서 받으면 30%가 되고 우리 시 개발방향하고도 얼추 맞아가기 때문에 8%만 더 받아주면 이것은 끝나는 게임이 돼 버려요. 8%를 더 받아주게끔 21.7%로 써 놨다는 얘기이고 8%를 더 받는 과정을 이렇게 이상한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8%를 수용할 생각이 지금 개발업자들한테 있다고 정보가 들어와요. 8%를 받겠다. 8%를 받되 좀 나머지에서 인센티브를 더 달라 이런 얘기가 들려오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개발업자들이 하루에 깨지는 이자가 1억 7000이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청취하려면 한 두 달 있다가 하면 그때까지 예를 들어서 8% 정도 수용하는 것으로 해서 받아주게 되면 한 두 달까지의 이자 1억 7000씩 매일 나가는 것, 그 순간이 나머지 사업으로 들어가겠지요. 만약에 2개월 후에 이게 여타의 이유로 또 다시 수용이 되지 않는다고 칠 때 그분들은 하루에 1억 7000씩 계속 까먹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이 로비를 전방위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루에 1억 7000씩 깨져가지고 100일 깨지면 170억인데 그렇게 깨지느니 이 21.7%에서 한 8% 더 쓰고 한 두 달 후에는 승인을 받자, 제안을 통과를 시키자 이런 게 전방위로 로비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우려스러운 것이고, 행여 그런 것 때문에 다치는 공무원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내가 타 시의 얘기를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할게요.
지금 이 유사한 사례가 일산에 있습니다. 일산의 유통시설인데요, 일산에 과거에 인쇄단지가 있었어요. 인쇄단지 역시도 공업단지인데요, 그 공업단지를 용도변경을 하려고 추진을 해서 지금까지 10년이 걸렸답니다, 10년. 공업부지일 때 땅값 공시지가 10년 전에 땅값 100만 원 하던 거래요, 우리 여기는 400만 원이었지만. 100만 원 하던 게 10년이 흘러서 이번에 이게 용도변경이 됐어요. 10년 걸려서 용도변경이 됐는데, 용도변경의 내용을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우리 것하고 비교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게 10년 걸려서 용도변경을 했는데 그 부지의 50%를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용지로 해가지고 기부채납을 한다는 그런 조건으로 할 뿐만 아니라 나머지도 개발이익이 있다면 개발이익도 환수한다 그런 조건으로 해가지고 10년 동안 안 되던 게 이번에 50%를 공공용 목적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이게 이번에 통과된 사례가 있어요, 일산에.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10년 동안 이렇게 갔는데 우리는 불과 몇 년, 실질적으로 추진된 것은 제1차 제안 2005년부터 지금 한 3년밖에 안 된 그 사이에 이것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100% 수용불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문위원회를 더 진행을 시켜서 이렇게 붙들고 있다는 것은 일산과 비교를 하면 이 과정에 과연, 그리고 하루에 1억 7000씩 개발업자들이 이자가 깨져 나가고 있는 이 마당에 이게 어떤 그림인가라고 의심 안 할 사람 없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이 건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제1공단과 관련해서 상당히 말도 많고 탈도 많네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사안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의회나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아니면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자문회의도 거치셨는데, 그 대체적인 여론은 어떻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지금 시의회에 보고도 했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자문도 받고 자문위원회 개최해서 거기에서 의견도 받았습니다.
지금 윤창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산 유통산업단지는 10년에 걸쳐서 하면서 공공,
○이재호위원 아니, 국장님. 지금 시간이, 이 사안을 가지고 우리 윤 위원님도 한 30분 할애하셨는데, 너무 길어요. 대체적인 여론이 어떤가,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저도 이 공업지역에서 상업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서 그런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생각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아니, 지금 제안서 들어온 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 의견 청취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고 또 일반전문가 자문위원회라는 위원회를 거쳤는데, 그 자문 결과가 어떻게 결론이 났느냐,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재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지요. 그것은 국장님의 의견을 그냥 말씀 주시는 차원이고 그 과정에서 나온 대체적인 그 의견을 묻는 것이지,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묻는 게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온 의견이 지금 돼 있는 것이 너무 고밀도 개발이다. 그리고 공공용지는 개발할 때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측면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우리 윤창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문위원회에 지역 국회의원의 비서관이 참석을 할 자리냐 아니냐 그런 말씀하셨지요? 지금 현재 국회의원 비서관이 참여하셔서 어떤 의견을 줬는지는 제가 그 내용을 대충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도 정리가 돼서 올라와 있는데, 윤 위원님의 그 발언에 저는 조금 뭐랄까, 매우 유감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논조가 집행부에서는 이 제안서를 수용하려고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근거도 없는 자문위원회에 지역구 국회의원의 비서관이 참여를 했다. 이 자문회의 의도는 이 제안내용을 수용하고자 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 자리에 지역구 국회의원의 비서관이 참여를 했다.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내용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 부분은,
○이재호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그 때 당시 자문위원회에 참여하셨지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이재호위원 그 때 비서관이 제시한 내용이 뭡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공공성 확보를 위해 녹지 문화공간 등 시민을 위한 공간과 컨벤션센터 등 고용 창출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시설계획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재호위원 또 있지요? 시가 직접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하다면 부지 전체를 매입하라는 그런 의견 제시했지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시가 직접 개발계획 수립,
○이재호위원 확인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 제1공단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일반공업지역을 중심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이 상당합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그 개발이익의 수혜자가 일반 특정개발 민간업자 민간사업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시민적 차원에서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개발이 되어야 될 것이냐 그런 데 의견 차이가 좀 있고, 민간사업자가 들어오는 제안서 내용이 그 개발이익이 어느 쪽에 더 수혜가 돌아가느냐에 대한 의견 차이들이 상당히 많은 거지요, 기준도 없고. 그렇지요? 제가 보기에는 민간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민간사업자예요. 시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아무래도 민간업자는 최소한의 투자를 해서 최대 이익을 얻으려고 할 것이고, 저희는 많은 이익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좀 미흡하고요, 시의 입장은 시가 지금 현재 일반공업지역을 중심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주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개발이익을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고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그런 제안이 들어오도록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대답은 분명해요. 또 지금 현재 시민들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단순히 민간소유자가 중심상업지역으로 있던 땅을 사서 중심상업지역 용도대로 그대로 사용한다면 시에서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현재 민간사업자가 제안하고 있는 내용들이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목적이나 시민들이 바라는 바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그 목적에 합당하고 그리고 또 제안내용이 지금 현재 보면 민간사업자들도 굉장히 헷갈릴 거예요. 시가 그런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지, 민간사업자들은 기준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기네 나름대로 시에서 하나 조건을 제시하면 그 조건 비스무리하게 충족해서 자기네 이익을 최대화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용역예산을 세워줬듯이 이런 제안서들이 우리 시가 바라는 방향대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용역을 수행해서 우리 시가 어떤 목적을 갖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하게 나타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민간사업자도 본인들이 사업 추진할 때 어떤 목표, 답이 있어야 거기에 근접하려고 노력할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일단은 성남발전연구소에서 만든 용역서가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성남발전연구소는 그건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일반적인 용역이고 실제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부서에서 그 때 도시계획과인가요, 거기에서 용역예산 받았지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 용역대로 수행을 하시라고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그런데,
○이재호위원 자꾸만 민간사업자들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지금 민간사업자들 계속해서 자금 투자해 놓고 하루에 몇 억씩 이자가 나간다고 하는데, 어찌 보면 민간사업자도 잘못 하면 종국에는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에서 뚜렷한 모범답안을 제시해 놓고 우리 시나 시민들이 바라는 대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뚜렷한 목표를 설정해 놓고 민간제안을 받든지, 그것이 안 된다면 제가 주장하는 것도 그겁니다. 시가 매입을 하면 돼요. 시가 매입하는데 그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들일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막대한 예산은 지금 일반공업지역으로 있을 때는 막대한 예산이 아니에요. 그 정도는 우리 시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중심상업지역이고 준주거지역으로 바뀌었을 때 그 지가가 엄청난 것이지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지금 현재 공시지가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토지 소유자가 사갖고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이자니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액수가 됐는데 저희가 공시지가로 사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팔려고 하겠느냐. 그러나 문제도 좀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국장님! 우리 시에서 이 땅을 지금 현재 용도지역 있는 그 상태대로 매입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가능해요. 왜 못 합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모르겠는데요. 지금 저희가 대개 보면 공시지가 1.5배 정도에 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1800억 정도가 공시지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1.5배면 2700억 정도 되는데, 지금 개발업자는 아마 5000 정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사려면 2500 정도에 사야 되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부응하느냐 그런 문제도 거론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방법은요, 방법은 얼마든지 있고요, 보세요. 지금 현재 민간사업자들이 5000억 정도 투자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지금 용도, 일반공업지역에서 용도지역이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예산 투자하겠습니까? 자금 투자하겠어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
○위원장 장대훈 이재호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재호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1공단 문제는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계속 이슈가 되고 논란이 되는데, 우리 시도 이렇게 민간사업자가 제안이 들어와서 이것이 맞느냐 아니냐? 그리고 민간사업자 제안이 들어올 때마다 시가 이것을 해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 특혜성 의혹이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안 들으려면 우리 시부터 명확하게 먼저 그 기준을 정해놔야 돼요. 정해놓지 않으면 민간사업자는 뚜렷한 기준이 없으니까 자기네 이익 추구를 위해서 제안서를 꾸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흘러가고 또 그것에 따른 논란이 있고 또 시는 시대로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떤 뚜렷한 목표도 제시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민간사업자도 피해자가 될 수가 있고 또 그것이 민간사업자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준다고 하면 일부 민간사업자한테만 특혜를 주는 꼴이 되고 일반시민들이나 시민들을 위해서는 전혀 개발이익에 따른 수혜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우리 시에서는 1차적으로는 그 지역을 어떻게 개발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좀 도움이 되고, 개발에 따른 이익이 시민들한테 돌아가고 또 우리 시에도 꼭 필요한 지역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근본적인 차원에서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민간사업자가 그런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 한다면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부지 매입을 비롯해서 사업 주체가 되는 것도 한번 근본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또 있습니까?
잠깐만요.
이게 중요한 사안이긴 한데 시간이 많이 경과됐으니까 일단 아주 특별한 다른 의견이 아니면 일단 제가 결론을 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윤창근위원 아까 본 위원이, 국회의원 비서관이 자문위원회에 참여하는 게 적절하냐고 했던 부분은 제가 특정 국회의원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 비서관이 그 자리에 와서 개발을 하자고 했다고 제가 표현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 오해라면 좀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취지는 이런 자문위원회는 사실은 국회의원 비서관, 이 국회의원 비서관이 아니라 시민단체 대표로 두 사람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국회의원 비서관이 이 자리에 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표현했던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 분이 와서 이것을 개발하자고 표현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해를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그 문제를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하면 쭉 그렇게 사업 제안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자문위원회라는 것을 열어서 여기에 보고한 것으로 보면 자문위원회에서 자문 받은 내용이 제일 많은 것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자문을 한 것은 훨씬 더 내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문위원회 내용만 상당히 비중 있게 해서 이렇게 다뤄놨고,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자문한 내용이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시가 정책개발계획 수립 이런 것하고 공원 그런 문제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시가 직접 개발계획을 수립하라고 돼 있는 것은 시가 직접 그것을 해가지고 공원 전체를 하라고 그러는 건지 뭐로 하라는 건지, 내용 없이 그냥 ‘개발계획 수립’ 이렇게 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언론에 보도된 것이나 그분하고 통화해본 바에 의하면 그냥 시가 직접 개발해라 이렇게만 얘기한 게 아니라 시가 개발하되 어떠어떠한 개념으로 어떠어떠한 내용으로 하라고 돼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개발하라고 하는 내용은 싹 빼버리고 시가 직접 개발계획 수립 이것만, 이것은 우리도 했던 얘기예요. 이것만 딱 넣어놨단 말이에요.
나는, 내가 우리 손 국장께서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것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의심이라는 것이, 그렇게 내용이 다른, 물론 그게 각자의 의견일 수 있지만, 주요한 의견일 수 있는데, 시민단체에서 오신 분의 의견인데, 그러한 내용은 싹 빼버리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고, 이런 문제가 이것을 의도적으로, 이번에 예를 들어서 이것을 수용하지 못 해서 반려한다 하더라도 다음에 들어왔을 때는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한 8% 수용하는 것으로 해서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NO” 할 수 있는 “못 받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아예 없어져 버려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사전 포석을 깔기 위해서 이런 공문서 자체에도 합법을 가정해서, 이것 합법적인 문서나 이런 것을 가정해서 그런 어떤 사전 전초작업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개발업자하고 혹시 같이 내통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흥분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위원장 장대훈 윤창근 위원님, 제가 이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입니까? 간단하게 하십시오.
○강한구위원 1공단 문제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1공단에 대해서 우리 시의 개발방향이라든가 처음에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어떤 방향은 서 있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개발하겠다는 방향이 서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지금 것은,
○강한구위원 서 있는데, 지금 그 방향에 서서 그것이 민간이 됐든 혹은 우리 시가 매입을 해서 그 방향대로 가면 그것은 우리 의도대로 가는 것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강한구위원 지금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나 우리 시민단체에서는 그것을 100% 공원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개발업자에 대한 이익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뭐든지 그것을 100% 공원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가지고 따지면 얘기가 되는데, 개발업자에 대한 이익을 가지고 계속 따진다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파트를 지을 때 아파트 업자들은 반드시 아파트를 짓고 난 이익을 환수해 갑니다. 하지만 거기에 입주한, 나중의 이익은 누구에게 돌아가느냐 하면 그 아파트에 입주하고 그 아파트가 들어선 주위의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성남시의 개발방향대로 가서 1공단이 만약에 그렇게 개발이 된다면 그것을 먼저 제안하고 개발한 업자들은 물론 이익을 받아가지만 방향대로 간다면 결국 나중에 이익은 우리 성남시민한테 돌아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개발방향을 확실하게 잡아서 할 필요가 있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문제를 야기했어요. 우리 시의회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우리 개발방향하고 맞지 않는다고 누차 얘기해 왔고, 도시기본계획과 맞지 않고 시장님이 얘기한 그 방향, 공원을 1만 평 정도로 하고 한 3분의 1 정도가 됐지요. 7000평에서 1만 평으로 한 것이 전혀 맞지 않는데도 이것을 가지고 자문위원회라는 것을 다시 만들고 뭉그적거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즉시 그쪽에다 우리 개발방향하고 맞지 않으니까 가져가십시오 하고 반려하는 것이 타당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개발방향 이것이 확실하다면 어떤 제안이든지, 민간이든 오는 제안에, 그 사람들의 손익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 방향만 맞는다면 그것대로 우리 시의회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아서 일을 추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맞지 않는 것을 가지고 뭉그적거리면 쓸 데 없는 오해를 받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고 싶고.
이번 것은 즉시 그 쪽에다 불가 통보를 하고 물려주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위원장 장대훈 결론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거의 유사한 의견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일단 제가 두 가지로 요약을 할게요.
첫째는 아주 이번에 아주 안 좋은 선례를 남겼습니다. 뭐냐하면 법적으로 지위가 확실한 시민의 대표 대의기관인 의회가 있고 또 법적으로 구속력을 갖는 의사결정기구인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행정편의의 차원에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또 다른 옥상옥의 기구를 만들어서 자문을 받는 것은 아주 안 좋은 선례입니다. 이게 성남시 도시계획업무 전반에 대해서 앞으로 아주 안 좋은 선례를 만들었는데 이번을 끝으로 이런 기구는 절대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선출직인 시의회보다도 또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도시계획심위원과 또 다른 자문위원이 필요합니까? 이런 것은 이번 자문으로서, 이미 지나가 버린 것은 어쩔 수 없는 거고 다시는 이런 해괴망측한 발상을 제발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내가 첫째로 정리해 드리고, 또 하나는 이구동성으로 금번 네 번째 제안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반려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 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지요.
아까 내가 말했지만, 손 국장님은 잠깐 서 계세요. 행정의 일관성이 전혀 없습니다. 당시 도시계획과장 하실 때 예산 심의할 때 여기 속기록 보니까 그대로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는가 하면, 진 과장께서는 시가 생각하고 있는 기본적인 안하고 배치되는 주민 제안서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우리시 독자적으로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 3억 원의 예산을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드렸지요? 여기 표현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돼 있단 말이지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것만 말해요. 예산 3억을 그때 승인 받으실 때 우리시가 생각하는 기본 방향하고 다른 제안이 들어왔을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 3억을 그때 승인 안 해주려고 하니까 해달라고 하면서 부연설명을 한 적이 있지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부연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때는,
○위원장 장대훈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Yes, No만 해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부연설명을 드렸는데 위원장님과 조금 생각이 다르거든요. 그 점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럼 지금 속기록을 부정하시는 거예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위원장 장대훈 됐어요. 나오시고, 그럼 됐고, 나는 이 속기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런 연장선상에서 지금 우리시가 일관되게 생각했던 방향하고 전혀 엉뚱한 제안이 들어왔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이 접수 자체를 내부 토론을 통해서 즉시 반려했어야 되는 건데 지금까지 계속 의회에 보고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또 이상한 기구를 만들어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았는데 즉시 이것은 반려하시고 의회 의견으로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일단은 어차피 용역비가 세워져 있으니까 자체 용역을 하십시오.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부지 전체를 시에서 매입해서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하세요. 그러면 간단합니다. 이것 자꾸 시간 끌어봐야 아까 이재호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개발업자도 금융비용 자꾸 발생하는데 결론을 확실하게 내세요.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지지부진 끌다가는 서로 간에 생산적이지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독자 개발을 하든가 안 그러면 예산편성된 3억을 가지고 용역을 발주해서 원래 시가 구상했던 계획대로 추진했으면 하는 것을 종합적인 의견 정리로 정리하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일단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괄 질의 추가로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도시계획은 위원장님이 결론을 내려주셨으니까 본 위원은 어쨌든 통보가 아니고 반려하는 걸로 인지하고, 게시판 두 군데 나갔다 오셨다는데 나가서 보셨을 때 지금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까? 그것을 시작하게 된 경위나 기본 방향이 현재 있는 식으로 하는 게 맞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지금 그것을 완전히 뜯어서 없애고 새로 한 게 아니고 기존 있던 것에다가 리모델링만 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 예산이 얼마예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입찰금액이 2억 6421만 7000원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그것을 할 때 이의제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리모델링는 걸 보고 상당히 불만스러워요. 그렇게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당시에 제인호 과장이 있을 때 내가 굉장히 이의 제기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렇게 해서 과연 리모델링 효과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돈을 2억 6000만 원씩 들여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느냐, 그렇다고 해서 위치를 바꾼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인데 그것을 다시 게시대를 늘리고 뭘 하겠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그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것은 고정으로 돼 있는 것을 그냥 리모델링한 거거든요. 당초에는 공간이 좀 좁게 해서 광고물을 의뢰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걸 좀 넓혔고요,
○김유석위원 그 얘기도 알고 있고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가로로 쭉 내려서 하는 게시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의회에서 도시미관상 어렵다 해서 부결시켜서 안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두 가지를 이해를 못 해서가 아니고 현재 게시판 자체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적어도 그렇게 하겠다고 제대로 보고도 안 된 상태에서 하면서, 보니까 도시가 좀 활기차고 힘이 넘치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거의 비전추진단에서 나오는 디자인이 회색도시를 만들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게시판 자체도 내가 가서 보면 좀 그래요. 왜 내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도시주택국에서는 도시 전체를 디자인하는데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게 안 담겨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 엊그제도 도시개발단에서 다른 개인적 사정 때문에 말을 못 했지만 전선지중화하는데 박스도 보면 완전히 우중충해가지고 그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심지어 예를 들어서 여기와는 관련이 없지만 우리 주차장 같은 데 보세요. 무슨 감옥소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도시미관을 오히려 해치고 있어요, 공공건물이. 교도소도 아니고 우중충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가 하도 뭐라고 했더니 한 군데는 디자인을 산뜻하게 바꿔놨더라고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공공의 재원을 투자해서 공공건물이 도시를 디자인해서 좀 생동감 있는 도시가 되어야 되는데 완전 도시를 죽이고 있다니까요. 나는 요즘에 시장이 말하는 시정문구를 바꿔야 돼요. 만족하는 시민이 아니고 만족하는 공무원이야. 공무원이 만족하는 대로 행정을 끌고 가는 것 같애,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그렇게. 특히 도시주택국장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여러 가지 지적하셨지만 그 게시판도 다 완성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사실은 그런 식으로 앞으로 게시대 설치라든지 게시판 설치를 하면 안 되고 도시주택국장께서 진짜 책임을 가지고 비전추진단 핑계 대지 마시고 디자인 하나하나 하는데 좀 관심을 가지시고 봐주시라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사항 없으면 총괄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도시계획과
(14시 45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김대연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도시계획과장 김대연입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고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약간의 연관이 과장님이니까, 아까 똑같은 얘기를 5분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공단 문제인데 진광용 과장이 발언했던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 3억에 대한 예산 말씀입니까?
○김유석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저도 속기록을 좀 봤습니다.
○김유석위원 그거 언제 보셨어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아까 오전에 봤습니다.
○김유석위원 오늘에서 봤어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당초에 취지는 제가 들었고요, 속기록은 오늘 봤습니다.
○김유석위원 속기록 보는 것과 당초 취지를 들은 얘기하고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진광용 과장하고 저하고 직접 대화는 했지만 그 3억 예산이 당초의 취지가 어떤 예비비 성격으로 제안이 시하고 전혀 방향이 맞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시가 직접 용역을 발주해서 하는 것으로,
○김유석위원 그럼 과장님 생각에는 행동은 항상 말하면 전임자와 후임자의 얘기를 하는데 두 가지고 형태가 있지요. 어떤 때는 공무원들이 후임자도 전임자를 따라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저는 그때 없었으니까 모릅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김대연 과장님께서는 진광용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속기록을 봤다 하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2010년까지 도시개발 제안이나 이런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저희 도시계획위에서 통과를 시켰어요. 속기록 보면 이사회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김대연 과장님께서는 지금 예비비 성격이라고 그랬는데 현재 들어온 제안서가 성남시하고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지금 국장님하고,
○김유석위원 국장님을 얘기하지 마시고 과장님 입장을 얘기하세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제 생각에도 어떤 과밀이라든지 공공기여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미약해서,
○김유석위원 자, 좋습니다. 미약하고 맞지 않아요. 진 과장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맞지 않으면 즉시 반려하고 용역을 내보내겠다고 분명히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주무과장으로 책임을 져야지요. 그것은 내가 볼 때는 진광용 과장님하고 일치한다고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주무과장으로 책임을 지시고 그것은 분명히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전임 과장인 진광용 과장이 나중에 문제가 없지 그렇지 않으면 진광용 과장이 상당히 문책을 받을 소지가 있어요. 누군가는 문책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지금. 예산 세우는 게 장난입니까? 심의 할 때는 통과시켜달라고 애를 쓰고 쫓아다니고 전화 오고 하면서 승인 시켜 놓으니까 이제는 또 조건부라도 해달라고 해놓고 자기네들 유리한 것은 조건부 무시하고 가버리고. 유리한 것은 조건부 때문에 못한다고 하고 완전히 고무줄 행정을 하면 안 되니까 그건 정리해 주시고, 16페이지를 보세요.
김대연 과장한테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손 국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지요.
○김유석위원 오늘 저희한테 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올해 연말에 2009년 본예산 세울 것과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아니, 말씀을 확실히 하세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오늘 주요업무계획은 내년에 사업할 수 있는 것들이 이 안에 얼마나 차지합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사업할 수 있는 게,
○김유석위원 본예산에 세워서 사업할 수 있는 게 주요업무계획에 몇 %나 차지하냐고요.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올 연말까지 할 사항을 올린 겁니까, 아니면 올해 본예산 세워서 내년이나 추후에 사업할 것을 위주로 여기다 업무계획을 올린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금년 봄에 업무보고한 내용을 한 것이고요, 내년도 예산에 대한 것은 2009년 업무보고를 다시 할 겁니다. 그때 거기에 모든 내용이 들어 갈 겁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올해 연말까지 올해 업무계획을 언제, 올해 본예산 세울 업무계획은 언제 저희들한테 보고할 겁니까? 이러이러해서 예산을 좀 세워주십시오,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그것은 일단은 10월 업무보고 때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왜 그걸 질의하느냐 하면 그걸 알아야, 여기 보면 어떤 것은 계획사업 때문에 내년까지 연결되는 게 있고 어떤 것은 올해 안으로 정리되는 게 있고 막 뒤섞여 있어요. 또 하나 내가 질의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계획 속에서 갑자기 발생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 시의회한테 항상 보고를 하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황상황마다.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야만 우리가 질의하기도 좋고 언성 높이는 일이 없어요. 이해 되셨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알았습니다.
○김유석위원 김대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6페이지 17페이지는 우리가 변경계획 수립해서 2009년 3년인데 인구계획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5년만에 가는 기본계획하고는 관련 없이 가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119만이 아니라 기본계획을 하면 인구계획이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향후에,
○김유석위원 그래도 우리가 올해 연말에 기본계획용역비를 세울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금년에는 아니고 기본계획이 들어가는 착수시기가 2010년 후년부터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언제 세우실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2010년도 예산에 세울 겁니다.
○김유석위원 2010년 연말에?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아니요. 연초에. 2010년 본예산에.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올해 말에 세워서 내년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2009년 말에 세워서 2010년 초에 시작한다고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2010년 본예산이니까 2009년에,
○김유석위원 내년말에 세워서 2010년에 시작한다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렇지요. 상정되는 것은 2009년이지요.
○김유석위원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도정법에 의한 용역비가 나갔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도 말을 했지만 이게 기본계획하고 어느 정도 맞아가야 하는데 왜 먼저 세우냐라고 제가 굉장히 그랬습니다. 나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무엇이 먼저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에 먼저 입니까, 도시개발단에서 추진하는 그 용역이 먼저입니까?
몰라서 물어보는 것은 아녜요. 기본계획안에서 그 계획이 들어가는 것 아녜요, 별도로 가도 상관이 없어요? 인구계획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인구계획은 기본계획의 범위 내에서 가야 되겠지요. 재개발은.
○김유석위원 그러면 인구계획 범위 내가 그 사람들이 현재 도시개발단 추진하는 용역계획이 2010년쯤에 발표하고 여기는 2010년에 나가고 하면 이게 안 맞을 것 같거든요? 그 양반들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2010년 말에서 거기 똑같이 5년간으로 가면 안 맞다고 보는데 그래도 되는 거예요? 저는 이 기본계획이 지금 저쪽에 도시개발단 하는 것하고 같이 맞춰서 가려면 어떤 시기나 적절히 맞아져 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꼭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2009년 말에서 2010년에 가서 용역을 할 필요는 사실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올해 연말에 세워서 내년부터 해서 우리가 그쪽 도시개발단 맞춰서 2010년 가을이나 이렇게 발표해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실제 시작이 2010년부터 2015년입니까, 아니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2011년부터 2015년으로 봐야지요.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2011년이면 올해 세워서 2009년 초부터 시작해도 별반 차이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중간보고하고 거듭하고 해서 저쪽 것하고 맞춰서 2011년부터 가도 맞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좀 앞당길 수 없느냐 이 말씀이시죠?
○김유석위원 예, 그렇지요. 그래야 맞지 않나 보는데.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현재까지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5년 단위, 10년 단위로, 5년 단위로 타당성 검토하는 것을 아시고 계시지만 이것을 사실상 여태까지 국토해양부나, 국토해양부에서 권한이 도지사한테 위임이 되었지만 시기를 5년 주기를 앞당겨서 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아니, 시기만 앞당길 뿐이지 용역결과는 나중에 최종적으로 결과보고를 해도 되니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저는 모르겠어요. 도시개발과 아직 내가 행정감사 때 다시 한 번 확인할 건데 거기는 지금, 과업지시서에서 용역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안 맞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추후에 해서 여기하고 같이 발표할지 모르지만 인구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따로 따로 갈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인구계획 같은 것이 현재 도시개발정비구역 사업 시행을 하는 것이 현재 우리 도시기본계획을 초과하지는 않는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김유석위원 당연하지요. 그러면 먼저 가니까 이게 웃기는 게 3단계도 있을 것이고 2단계 끝났으니까 3단계를 갖다 집어넣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재건축 대상자도 안 된 게 되고 그러면 분명히 인구계획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지금 신흥주공 같은 데를 보시라고. 저기는 인구가 안 맞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100세대인데 150세대에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120세대만 하니까 저기는 세대수가 적기 때문에 죽었다 깨어나도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재건축을 못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부하점이 있다고요. 과부하가 걸리는 게 있다는 거지.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현재 도시기본계획상 인구배분계획은 대생활권, 중생활권이 있잖아요. 중생활권 기준으로 인구배분계획이 되어 있는데 어떤 타이트한 아파트단지별로 배분계획을 수립한 것은 아니고요,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현재 신흥주공 같은 경우에는 거기나 단대,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1공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부 다 태평 중생활권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바로 그거예요. 이것이 인구계획이 중생활권 소생활권 크게 보다보니까 우리가 중원 수정에서 제가 그전부터 기억한 숫자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원 수정에서 7만 정도의 인구를 줄여야 된다고 했어요. 지금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1공단 같은 경우 이렇게 많은 인구수를 내주면 오히려 어느 한쪽은 굉장히 과밀해지지 않느냐. 그리고 그렇게 되면 도로망이라든지 이 모든 게 뒤틀릴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자꾸만 기본계획하고 우리 도정법에 의한 기본계획하고 계속 충돌이 일어나지 않느냐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봅시다. 공원로 확장했어요. 통보아파트 같은 경우 지금 민원이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원로가 확장됨으로서 그 길을 끼고 또 이렇게 인구를 더 많이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도로가 좁았기 때문에 더 인구를 확산할 수 없는 부분이 생겼지만 더 확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은 일단 어차피 10월인가 한번 업무청취가 있을 거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무조건 인구분산정책을 쓴다고 하는 것이 맞지는 않아요. 우리가 지금 중동이라든지 은행2동이라든지 은행1동이라든지 산성동이라든지 상대원이라든지 이미 재개발하려는 거기가 과밀이지 그 외에 여수동이라든지 이쪽이 과밀해서 했던 것은 아니었거든. 과밀은 수정 중원의 일부분, 중앙로를 끼고 그 부분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 부분을 과밀로 보는 거지 실질적으로 수정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공원로를 끼고 그런 게 분산되면 그 안에는 과밀이 아닌데 막연하게 중원 수정해서 7만 명을 빼내야 된다. 이 개념이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견해로 보는 거예요. 대장동 같은 경우 우리가 개발제한으로 묶어놓고 2009년이나 2011년까지 묶어놨는데 거기도 다 개발했다 하면 인구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쪽 인구가 빠져나갈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개발이 안 되면 그대로 멈출 수도 있어요. 개발하면서 밀어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고민하시고 16페이지 17페이지는 어쨌든 2009년 3월에 기본계획 변경 수립을 하겠다는 얘기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그때까지 맞추는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맞추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김유석위원 제가 여기서 다 따지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10월에 자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리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분당지구단위 재정비인데 본 위원도 물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들어갔던 사람인데 여기 향후 추진계획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버리면 나는 안 맞다고 보는데. 이건 추진계획일 뿐이죠? 왜냐하면 그때 분명히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 다시 한 번 소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제대로 하는 걸로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전혀 그런 내용이 없는데 이렇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차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래서 이중에 워낙에 지구단위 재정비 안 내용이 많기 때문에 다 여기에 기재를 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재정비 내용 중에 포괄적인 문제는 빼놓고 타이트한 부분적인 문제, 제일 큰 것이 차병원에 대한 문제,
○김유석위원 어떤 용어를 밝힐 필요는 없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9페이지 같은 경우 이렇게 타이트하게 간다면 저희한테 제대로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보고한 다음에 주민공람이나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아니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나 우리가 성남시에서 업그레이드되는 부분들은 별도로 주민공람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그중에 일부 먼저 가고 추후로 또 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묶어서 가려고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전체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특정 건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지금 이게 단순한 부분이 아니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든지 또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모든 부분을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이상은 별개로 빼내서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시급성을 요하는 게 있다 이거지요. 제 말은 그 말이에요. 진짜 이런 것들을 시기를 놓치면 성남시 발전이라든지 전체 도시를 봤을 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아까 말한 대로 발췌해서 별도로 가도 되는 부분이지만 그 전체를 한꺼번에 묶어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도 봅니다. 그러면 문제의 소지 때문에 주와 부가 헷갈려버리면 전혀 갈 수도 없고 또 1공단과 같은 꼴이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남시에서 성장동력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것은 필요하다 하는 것들은 아까 말한 대로 과장님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것은 진짜 별도로 시급성을 요하는 거니까 이건 해야 되겠다 이래서 먼저 가는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하지만 그러지 않고 뭉뚱그려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못 한다는 의미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해되시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17페이지 도시기본계획 말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광역도시계획수립 내용에 미반영된 부분하고 거기에 따른 목표 인구변경이 도시기본계획을 바꾸려고 하는 주요한 내용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것 말고는 다른 것은 기본계획이 바뀌는 것이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이번에 아까 김유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윤창근위원 기본계획에 변경될 내용이 이것 말고는 없냐고요.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기본계획의 변경 내용은 지금 단순하게 이 순간에 없냐고 물으시면 제가 답변하기는 어렵고요,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내가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바꾸는 것은 2009년 중반기까지 용역을 끝내고 그것을 경기도에서 심의를 받아오면 새로 적용되는 게 2010년부터란 말이지요. 그게 맞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지금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창근위원 그럼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5년마다 이걸 변경하잖아요. 변경을 해서 적용이 되는 게 2010년부터지 2011년부터가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지금 이 보고서에 올려 있는 것은 내년 3월에 변경 수립되면 내년 3월부터 효력을 발휘하는 거지요. 이것은 5년마다 하는 타당성 검토가 아니고,
○윤창근위원 5년마다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특별히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하는 사항이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상위계획을 받아주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수국민임대주택단지라든지 송파·거여지구는 국가정책에 의해서 상위계획의해서 발표해서 움직이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임시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고,
○윤창근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았고요, 지금 도시기본계획이 여수하고 이런 것 때문에 특별히 5년이 안 되었는데도 하는 거라는 얘기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알았고요, 이게 도시기본계획을 변경시키는데 이런 내용 말고 내년에 용역을 내년에 아마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을 하게 되면,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아까 그 시기가 10년이라고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하실 걸 국장님이 다 하셔서.
○윤창근위원 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 공공기관 이전 문제도 과장님 소관이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제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설명하세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아까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내부적인 얘기는 위원님들한테 드릴 말씀은 아닌데, 이 업무가 5월부터 기업지원과에서 저희 도시계획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사실상 현 정부가 들어와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느냐 안 하느냐 상당히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사실 갈팡질팡했고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도 이 업무를 인수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 상당히 좀 어떤 중심을 못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상부의 어떤 정책이 확고부동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 장대훈 알겠습니다. 좀더 스터디를 하셔서 10월에,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유인물을 나눠드린 것도 현재 이 내부사항을 내년도에 이런 업무를 하겠다 이 사항을 아직 부시장님이나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린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저희 도시계획과의 판단으로는 공공기관 이전이 지난달에 도에서 문서가 하나 내려온 게 이런 이전이 거의 확정되어 가니까 시에서는 알아서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문서가 내려와서 윤창근 위원님도 참석하셨지만 얼마 전에 우리 도시계획과 내년도 업무계획 정책토론회 때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우리가 성남시에서 손놓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하여튼 중앙에 대한 대응능력이라든지 앞으로 부지활용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내년에,
○윤창근위원 잠깐만요. 내가 한 두어 가지만 물어볼게요. 공공기관이 이전되는 시점이 정확하게 언제예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201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5개 기관은 2012년으로 거의 굳어진 것 같고요,
○윤창근위원 내년에 2009년에 이거 대안을 찾기 위한 용역 같은 것을 할 모양이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걸 더 당길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이게 2012년에 이전을 하게 되면 2009년 말까지 용역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좀 늦지 않을까요? 좀더 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글쎄요, 그렇다고 보면 저희들도 한번 중앙하고 기관들하고 과연 실제적으로 우리시하고 업무협의라든지 언제쯤 이루어질 건지 사실상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 어렵거든요.
○윤창근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것은 가고 나서 바로 대책이 나와야 되는 건데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것 때문에 늦어지면 안 되니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관에서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은 좀 미리 준비하고 준비를 해뒀다가 용역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게 당겨질 수 있지 않아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좀 미리미리 이 부분은 준비를 해두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다 가고 나중에 대책 못 세우고 난리 피우느니.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빠르게 대처하려고 내년도 업무보고에 미리, 사실 윗분들한테 보고도 안 드린 상태에서 제가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토지정보과
(15시 06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김남열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토지정보과장 김남열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예측행정시스템이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다루다가 도시건설위원회로 왔는데요, 지금 어디까지 와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7월 17일에 중간보고해가지고 7월 17일 현재 70%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이 문제가 핵심이 뭔지는 아마 과장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원래 중앙정부에서 예산까지 지원해서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우리시는 좀더 그 사업보다도 더 내용있게 한다고 해서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예,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문제는 이게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사업해서 그 내용이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것보다 내용이 더 분명히 차이가 나야지 결론적으로는 국가예산 국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을 우리시 자체적으로 하면서 내용을 끝냈는데 국가기관에서 하는 것하고 내용이 같다. 이러면 이것은 그 사이의 일이 모두가 직무유기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예.
○윤창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결과물이 정말 내용 있게 나오지 않으면 그 이전에 얘기했던 모든 얘기를 다시 끄집어내야 돼요. 아시지요? 잘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 질의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주택과
(15시 08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김낙중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낙중 주택과장 김낙중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도시개발사업단을 하면서 판교에 주택공사가 짓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마감재 문제 때문에 민원이 일어나고 시위가 일어나고 한 것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주택과장 김낙중 예, 내용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서 그것을 제가 도시개발사업단에 물었더니 그것은 도시개발사업단 소속이 아니고 도시주택국의 주택과에 묻는 것이 맞다고 해서 내가 메모를 해놨다가 묻는 거예요. 지금 토지공사라든가 이런 데서 짓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주택공사에서 짓는 아파트에서 문제가 생긴 거지요? 마감재에 대해서.
○주택과장 김낙중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어떻게 처리되고 있어요?
○주택과장 김낙중 주택공사 사업시행부는 사실상 사업시행인가권자가 경기도지사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성남시 관내 민원이기 때문에 저희 인터넷 민원이라든지 저희한테 많은 이의제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우선은 경기도 담당 실무부서하고도 계속 저희들이 요구나 건의를 하고 있지만 사업시행자한테도, 실지 공사하고 있는 시공자가 있기 때문에 그 시공자한테도 입주예정자들이 요구하는 대로 1층부터 3층까지를 다 대리석으로 마감을 바꿔달라는 얘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자라고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수차례하고는 있습니다만 일부 회사에서는 부분적이나마라도 받아들인다는 부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전혀 안 받아들이는 문제도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주택공사 입장에서 보면 저희들도 주공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강한구위원 시행사가 주택공사잖아요. 시공은 그 업체고.
○주택과장 김낙중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우리가 그 업체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행사 상대로 해줘야지요.
○주택과장 김낙중 주공하고 저희들이 일단 1차적인 상대를 합니다만,
○강한구위원 현장에는 가보셨어요?
○주택과장 김낙중 물론 저희 성남시 부분도 마찬가지고 주공 부분도 저희가 판교에 나가면 당연히 봅니다. 다만 주공측의 입장은 판교에 이 몇 개 단지 아파트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전국적인 문제가 다 파급효과가 나갈 수 있다.
○강한구위원 전국적으로.
○주택과장 김낙중 그렇습니다. 주공 입장에서는. 그래서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 한다라는 것이 대전제적인 주공의 의견이고요.
○강한구위원 그것은 이유고, 전국까지 확대할 필요 없고 지금 판교의 문제예요. 판교를 명품도시라고 선전한 쪽도 시행사 쪽이고 정부가 그걸 주도를 해왔고, 그리고 사실은 판교의 분양가가 썩 싼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판교의 마감재를 빨간 벽돌로 해서 싸구려처럼 집을 지어놓는다면 결국은 그것은 싸구려 주택을 우리 성남시가 인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성남시가 적극 나서서 해야 되는데 그냥 나서서 될 것이 아니고, 지금 몇 동이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건 파악이 돼 있어요?
○주택과장 김낙중 전체 동수로는 제가 다 기억은 안 납니다만 판교지역이 전체 아파트가 다,
○강한구위원 주택공사가 짓는 것이 전체가 다 그래요?
○주택과장 김낙중 예, 다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럼 전체 다 바꿔야지요. 이것은 민원인들을 저도 보고 그랬는데 이건 절대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성남시에서도 기왕이면 고급주택을 지어서, 어차피 우리 성남시 재산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인수하는 것이 좋지 싸구려처럼 보이는 것을 판교에다가 지어서, 다 잘 지어놓고 외장재를 잘못 써서 만약에 아파트 질을 떨어뜨리면 주위 환경의 질도 같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해결을 하는데 해결방법이 뭐가 있다고 하셨지요?
○주택과장 김낙중 우선 전향적으로는 자꾸 앞에 중복된 말씀입니다만 주택공사에서 의식을 전환을 시켜줘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어차피 준공이 되고 입주되고 나면 성남시에서 끌어안아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강한구위원 우리가 지금 그쪽에다가 압력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주택공사라든가 그쪽에다가. 예를 들어서 건축 완공되면 사용승인 허가를 내는 것은 우리 쪽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낙중 경기도에서 승인을 해줍니다만 사용승인 끝나고 난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입주가 되고 난 그때부터는 저희들이 성남시민으로서의 민원을 끌고 가야 될 문제가 있거든요.
○강한구위원 입주 전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그쪽에다가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어요?
○주택과장 김낙중 그것은 사업승인권자인 경기도지사한테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해결 가능성이 있어요?
○주택과장 김낙중 주공에서도 처음보다는 많이 의식이 전환은 돼 있습니다만 결론이 아직 뚜렷하게 나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이 민원이 일어난 지 시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주택과장 김낙중 거의 반 년 이상 됐습니다.
○강한구위원 6개월 되었지요? 6개월 되었는데도 거의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낙중 서로 줄다리기를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우리 성남시에서 적극 해결을 해야 되고 경기도 쪽이라든가 주택공사 쪽을 만난 실적이 있어요?
○주택과장 김낙중 만나서 갔다 와서 결과보고하거나 이런 시스템까지 갖춰놓지는 않고요, 저희도 수시로,
○강한구위원 우리 쪽에서는 누가 나섰어요? 우리 쪽에서는 과장이 나선 거예요, 누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낙중 저도 나섰고요, 우리 팀장이나 담당자도 수시로 그쪽 주공이나 경기도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수시로 만나서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결과를 한 30초 내로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주택과장 김낙중 장담은 못 합니다만,
○강한구위원 장담을 못 하면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
○주택과장 김낙중 그래서 준공을 해줄 수 있는 권한이 경기도지사니까 주공하고 협의는 하되 주공에서 끝까지 그것을 응하지 않는다면 저희들은 경기도에다가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준공이 되고 나면 성남시에서 떠안게 될 민원이기 때문에 경기도에다 계속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항의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한구위원 경기도 쪽에다 우리가 공문을 보냈다거나 주택공사 쪽에다 공문을 보냈다거나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낙중 인터넷 민원이 수시로 오기 때문에 그때마다 다 민원 요구는 당연히 일단 문서로는 보내지요. 그러나,
○강한구위원 우리가 경기도 쪽에다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택공사하고 협의해서 마감재를 바꾸라든가 주택공사에다가 이런 공문을 보낸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김낙중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공문을 보냈어요?
○주택과장 김낙중 예,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거 해결해야 돼요. 그냥 내버려둬서 우리가 싸구려 물건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주택과장 김낙중 저도 주택과장으로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경기도하고도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강한구위원 중간중간에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주시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우리 도의원들도 여러분 계시고 그러니까 도의원한테 협조를 구한다든지 경기도에 어떤 압력을 넣을 수 있는, 경기도가 준공허가권자라면 경기도에 압력을 주는 방법도 찾아보고 시의원들도 같이 힘을 합치든가 해서 제대로 된 주택을 우리가 인수받을 수 있고 또 시민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주택과장 김낙중 예, 다 지금 강구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나중에 “그냥 끝났습니다.” 하면 안 됩니다.
○주택과장 김낙중 예.
○강한구위원 이상이고요, 이왕에 한 거 내가 끝을 낼게요.
○위원장 장대훈 예.
○강한구위원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분당입주자 대표협의회에서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해버리자는 결정을 했어요. 그 내용은 대충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주택과장 김낙중 각 단지별로 다 파악은 안 됐습니다만 문서로서 포기 신청이 계속 들어온 단지는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꽤 있지요? 그러니까 공동주택보조금을 차라리 하지를 말든지 지원을 해주려면 눈에 띄게 효과 있고 참 고맙다는 느낌이 들도록 해줘야 되는데 3000만 원 4000만 원을 자기 나름대로, 물론 아파트 자체 내에서 파악을 했겠지만 파악해서 올린 것을 우리는 우리가 조사를 해서 200, 300만 원을 해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분당입주자대표협의회에서 아마 회의를 하고 나서 몇 백짜리는 차라리 반납을 해버리고 하지 말자 그래서 아마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이게 매년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우리는 거의 20억이란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20억에 대해서 전혀 고마움을 느끼지 못 하고 거기서는 그냥 공돈 쓰듯이 써버리고. 그리고 우리는 차라리 20억을 다른 방향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면 고마움이라도 느끼는데, 거품처럼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불만을 더 야기시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굉장히 문제라고 해서 옛날에 제인호 과장님 때부터 제가 이 문제를 조금 제기를 했었어요. 문제가 있으니까 1년에 60개 70개 100개 씩 해주지 말고, 아파트가 총 해봤자 222개 단지고 5년마다 한 번씩, 한 번 지원을 받으면 5년 동안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 받게 되어 있지요, 조례에 의해서?
○주택과장 김낙중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숫자만 늘려서 70개 80개 해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불만만 가중시키고 몇 백만 원 주는 이런 식이 아니고 이것을 좀 바꿔서 하다못해 1년에 10개 단지를 선정한다든가 13~14개 단지를 선정해서 확실하게 그 사람들한테 이 공사만큼은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완벽하게 했다는 이런 것을 좀 보여주고 순차적으로 해서 한 5년을 돌리면 거의 220개 단지가 골고루 혜택을 보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바꿔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까?
○주택과장 김낙중 저도 이 보조금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쭉 추진하면서 기본적으로 문제가 됐던 것은 실질적으로 신청을 해서 현장을 나가보면 멀쩡한데도 무조건 신청은 해놓고 보자라는 어떻게 보면 묻지마 식 신청이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가장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이 도로포장이에요. 다른 데 예를 들어서 어린이놀이터 시설이라든가 하는 것은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큰 편차가 없습니다.
○주택과장 김낙중 예, 수용이 거의 됩니다.
○강한구위원 한 70~80%가 맞아요. 그리고 우리 쪽에서 가서 조사를 해서 70% 정도를 하면 그것 가지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만큼 다 해치워버립니다. 그것은 내가 잘 알고 있는데, 제일 문제가 도로문제예요. 차라리 내부도로를 넣지 말았어야 되는 것을 넣어서 이게 불만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보수라는 부분을 한 번쯤 바꿔줘야 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않고 땜빵을 우리는 그것만 해준단 말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땜빵만 하면 더 보기 싫게 되니까 이 길이만큼을 포장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은 못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김낙중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줄 하나를 잡아서 여기서부터 여기 끝의 중간중간 파손이 있으면 이 전체를 해주는, 돈이 더 들더라도. 그리고 아파트단지의 숫자를 60~70개 만들지 말고 확 줄여서 해줄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봐야 돼요. 이걸 탄력적으로 운영해야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500만 원을 받든 1000만 원을 받든 참, 우리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줘서 자기네 아파트단지가 더 예뻐지고 이런 고마움을 느끼면 그 돈의 효과는 있어요. 성질을 돋워서 있는 대로 성질을 내고 받으면 더 성질을 내버린다고. 그것을 갖다 집어던져버리는 거예요. 이번에 아마 70개 단지 중에서 내가 보기에는 아마 30~40개가 날아 들어올 거예요. 반납하자는데 결의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주고 뺨 맞는 식으로 실컷 돈 만들어 주고 그리고 나서 1년에 한 번씩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같은 금액을 가지고도 예산에 대한 활용방안을 좀 바꿔야 되고 규정을 내부적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으니까 개정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낙중 예, 하여튼 저도 단지 내 도로가 분당에 단지가 크다보니까 굉장히 광범위하고 사업의 물량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어떻게 풀어나가고 정리를 해 나갈 것인가 사실상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제가 숙제를 드릴 테니까 어차피 이번에는 끝난 사항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지원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될 수가 없잖아요.
○주택과장 김낙중 예.
○강한구위원 저도 그걸 원하지 않고. 이번에는 그대로 가는데 내년부터는 이번에, 지금 벌써 한 4~5년간 이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올해 안에 좀 풀어서 입주자대표협의회에서라든가 우리 공동주택의 주민들이 만족할,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도록, 또 우리도 예산을 지원하고 하다못해 그쪽에서 고맙다는 이런 정도 수준까지는 만들어보자는 얘기예요.
○주택과장 김낙중 예, 하여튼 효과성 있는 것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자주 여기에 대해서 토의를 좀 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혹시 되면 보고를 해주시면 마찬가지로 저도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할 테니까. 제가 어차피 여기 심의위원이고 하니까, 위원장님, 이건 내가 주도를 해가지고,
○위원장 장대훈 예.
○강한구위원 이 건은 내가 주택과하고 같이 의논하고, 올해 아주 우리가 숙제로 남깁시다. 문제가 있는 것은 틀림없지요?
○주택과장 김낙중 예,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우리가 뭐주고 뺨 맞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심사기준이 뭐가 잘못돼 있는 모양이구만. 예를 들면 실지로 입주자들이 봤을 때 한 5000만 원 들어가는 비용인데 한 500만 원 지원 나오면 공사를 아예 시작을 못 하지요. 괜히 약만 올리는 거지.
○주택과장 김낙중 그런데 위원장님 이게,
○강한구위원 내가 알려드릴게요.
(15시 23분 기록계속)
○위원장 장대훈 그것은 좀 개선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낙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건축과
(15시 24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이영주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영주 건축과장 이영주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44페이지 고도제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고도제한 완화추진에 대해서 보고한 것을 보면 과거에도 이렇게 보고를 했는지 모릅니다만 완화 목표가 구역 내 최고 장애물 높이 이하 영장산 193m 이하, 이렇게 완화 목표가 적시되어서 보고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고도제한 보고할 때 이거 이렇게 보고했어요? 어때요?
○건축과장 이영주 과거라면 언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창근위원 이 업무보고를 하는 이전에 고도제한을 다룰 때.
○건축과장 이영주 용역결과가 나오고 난 후부터는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실지로 최고 장애물 높이 이하 영장산 193m 이하로 고도제한을 완화하면 상당히 바람직하지요. 참 좋은 일이지요. 이렇게만 되어준다면 크게 불만이 없이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서 박수치고 환영해야 되는 일이라고 봐요. 목표를 이렇게 잡아주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보니까 이 목표를 삼은 게 아마 용역 완료하고 나서 용역 결과 중에 자연장애물 이하로 완화 시 비행안전에는 큰 영향이 없다라는 문구 때문에 그 이후에 목표를 이렇게 잡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이영주 예.
○윤창근위원 반드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영주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꼭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 이런 목표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모두가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될 문제인데 몇 가지 우려스러운 점을 지적하고 싶어요. 이렇게 최고 장애물 높이 영장산까지 고도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목표를 세웠을 때의 논리적 근거, 그리고 또 이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의 일정, 로드맵,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준비가 되었습니까?
○건축과장 이영주 지금 현재 공군 측에다 영장산 높이까지 고도제한을 완화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는 지금 공군 측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담당부서에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윤창근위원 과장님, 내가 물은 것은 공군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대화하고 또 시민단체와 연계해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니까 그 얘기는 이미 하신 얘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이전에도 이러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최고 장애물 높이 이하로 고도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논리적 근거가 우리시에서 준비된 게 있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단순히 공군 측과의 지속적인 협의 정도가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로드맵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 있냐 이거예요. 우선 논리적 근거를 여기 보고서에까지는 적시를 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준비해서 가지고 있는 게 있냐 이거예요.
○건축과장 이영주 별도 보고서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결과서에 보면 최고 자연장애물 이하는 계기비행 및 시계비행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를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윤창근위원 용역결과물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만 그렇게 해놓고 그 뒤에다가 대안 제시나 또 논리적 근거나 제시를 한 것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것은 없거든요.
○건축과장 이영주 아니요, 지금 용역결과요약서에도 보면 영장산 이하까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행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저희들은 그걸 근거로 해서,
○윤창근위원 아니, 말로만 그렇게 나와 있지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나와 있는 것은 이건 아니거든요. 대안으로 나와 있는 것은 다른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건축과장 이영주 대안 나온 것은 지역별 특성을 감안해서 지역별로 완화를 해주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영장산 이하까지 해달라.
○윤창근위원 그 얘기는 했던 얘기고, 제가 알기로는 논리적 근거라는 것은 말로 몇 마디 표현해 놓은 것 말고는 논리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지로 그렇게 되기를 나는 간절히 소망하는데, 이게 그러면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해서 영장산 높이를 완화 목표로 해서 진행을 한다고 칠 때 결과물이 언제쯤 나올 것 같아요? 공군 측과 협의하고 해서 우리한테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려면 시점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건축과장 이영주 정확한 시점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내년 봄쯤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내년 봄쯤 나올 거라는 근거가 뭐예요? 근거라는 게 예를 들어서 공군 측에서 이것을 받아들인다 못 받아들인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묻는 것은 공군 측에 협의를 해봤더니, “이거 이렇게는 안 되겠습니다.” 라든지 그런 답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영장산 높이까지를 완화하는 그런 목표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그 결과가 나오는 게 언제쯤으로 보느냐는 얘기예요.
○건축과장 이영주 실무선하고 저희들이 논의해본 바로는 내년 봄쯤. 자기들 나름대로도 또 용역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내년 봄쯤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내년 봄이면 어쨌든 이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지요?
○건축과장 이영주 예, 그렇게 예측합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만약에 만에 하나 내년 봄에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가 목표로 하는 최고 장애물 높이의 완화 목표를 갖고 고도제한이 되지 않았을 때는 어떤 대응책이 있습니까? 반드시 그게 우리 목표대로 내년 봄이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건축과장 이영주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들 요구사항이 100%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는 충족되리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개별적 심의를 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충족된 결과가 내년 봄에 나올 것이다.
○건축과장 이영주 예,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요? 만약에 내년 봄까지 이 결과가 나오지 않고 여전히 ‘진행중’ 이렇게 돼 버리면 지금 우리시에 고도제한 문제 때문에 피해를 보는 당사자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영주 예, 많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이런 가시적인 결과가 내년 봄까지 안 나온다고 칠 때 주로 피해를 입을 만한 곳이 어느 지역입니까?
○건축과장 이영주 당장 도시정비사업의 2단계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또요?
○건축과장 이영주 그리고 기타 개별 건축물도 있고 주요 도로변에 대규모 건물, 이런 부분의 건물들이 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20층까지 가능한데 이것이 가능하다면 한 60층까지도 가능하거든요.
○윤창근위원 이게 가시적인 결과가 내년 봄까지 나와 주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신흥주공이나 중동의 도환지구, 이런 부분은 분명히 상당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경우예요.
○건축과장 이영주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자, 저는 우려를 하는 게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많이 고생을 해서 내년 봄까지는 가시적인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확신하고 계시는 건데 만약에 이게 확신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당장 피해를 보는 신흥주공이나 도환지구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건축과장 이영주 예.
○윤창근위원 사실은 현재의 법은 고도제한 완화를 하는데 있어서 각 섹터별로 협의해서 고도제한 완화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그것은 법을 바꾸든 안 바꾸든 확실하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건축과장 이영주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영장산 최고 장애물 높이 이하의 완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논리적 근거나 이런 부분들이 나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난번 어느 토론회에서 그런 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논리적 근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용역보고서에 한 줄짜리, ‘최고 장애물 이하로 완화해도 비행 안전에는 큰 영향이 없다.’ 그 한 줄, 그것 말고는 다른 논리적 근거는 현재 없어요. 많은 항공학자들도 이 논리적 근거가 미약하다라는 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내년 봄까지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응원하고 우리가 지지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지지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그것만 믿고 있다가 아무런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신흥주공아파트나 도환지구가 당장 손해를 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돼버려요. 그렇게 확신하고 계시다가 그 조차도 못 하게 된 개별적 심의라도 못 하게 된 데서 손해를 보게 된 책임은 과장님이 지실 수 있으세요? 너무 확신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네요.
○건축과장 이영주 제가 위원님한테 확신이라고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예측을 한다고 말씀드렸고, 책임지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지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건축과장 이영주 제가 과장으로서 그 업무를 태만해갖고 안 된다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열심히 한 사람을 어떻게 책임을 물어요.
○건축과장 이영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열심히 하시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만약에 정말 이 부분에만 매진해서 확신 예측 이러고 가다가 이게 아무런 성과가 안 나와서 결국 고도제안 완화가 내년 봄에 안 돼버리면 정말이에요. 내 지역구인 신흥주공이나 중동의 도환지역이 당장 피해를 입게 되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오늘 말씀하신 것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건축과장 이영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제 얘기는 정말 논리적 근거와 구체적인 일정 이런 것을 가지고 이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노력해도 이 보수적인 집단인 국방부와는 이게 쉽지 않은 문제예요. 여러 해 동안 이것을 해온 부분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너무 확신하지 마시고 그것이 제대로 안 됐을 때 피해를 입을 주민들도 생각해서 다각적인 고민을 하셔야 돼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논쟁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논리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지만 정말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내년 봄까지 영장산 높이까지 고도제한이 완화되면 정말로 우리 과장님 진급시켜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진짜. 그런데 그래놓고 아무 것도 성과가 없으면, 이게 사실 이런 얘기는 벌써 몇 해 전부터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제 말씀 이해하시겠지요?
○건축과장 이영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열심히 해주시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하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지금 우리 시의 도시재정비사업과 관련해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고도제한 완화 추진이지요?
○건축과장 이영주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구역 내 최대 자연장애물 높이 이하인 경우에는 계기비행이나 그런 비행에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완화를 해도 된다고 하는 논리가 사실 현행 법 체제 하에서 근거를 두고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영주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현지에 현존하는 군용항공기지법을 근거로 해서 그것 법 테두리 안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거기에서 근거가 되는 것이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건축과장 이영주 9월 21일부터 발효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해서,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것대로 해가지고 우리 시가 추진하는 도시재정비사업 관련해서 영향을 안 받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우리 시는 지역적 특성이 유리한 점도 있고 불리한 점도 있어요, 고도제한 관련해서는. 왜 그러느냐 하면 구릉지로 이어진 도시의 특성상 저지대 쪽에는 지금 이런 논리로 하면 일부 혜택이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태평2, 4구역도 마찬가지이고 신흥주공 쪽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고지대예요. 그 쪽은 지금 현재 이런 근거로 해도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건축과장 이영주 가장 높은 지역은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태평2, 4구역을 비롯해서 도시재정비를 하려고 하는 지역들 자체가 거의 그런 지역이 많아요.
○건축과장 이영주 그렇지만 193m까지만 된다면,
○이재호위원 그것은 일부 지금 현재보다는 개선이 될 것이라고 하는 희망사항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영주 예. 그렇지요.
○이재호위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이영주 아니, 193m까지만 된다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요.
○이재호위원 어떻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아니고 일부 완화의 혜택을 보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영주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높은 지역에서는 193m까지 가능하다면 한 20층 정도의 건축이 가능하고 낮은 곳에서의 건축층수는 약 50층까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차이는 약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완전히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일부 혜택을 보는 것이지. 지금 현재보다는 상황이 좋아지는 것뿐이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거지요.
○건축과장 이영주 그렇지요. 여기에서 공군부대가 떠나지 않는 한은,
○이재호위원 더군다나 그 용역 결과가 관련용역업체에서 판단하는 그 용역업체의 판단일 뿐이지 그것이 군에서 받아줄 것이다 아니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갖고 용역결과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 용역결과에 대한 그 결과를 갖고 우리 시는 희망을 하는 것이고 그 협의대상인 군이나 공군관계 쪽에서는 그런 생각이 지금 현재까지는 확고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이영주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지금까지 공문을 보내고 난 뒤에 담당자들하고 협의를 해본 바로는 검토 중에 있는데, 어느 정도 선에서는 이것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국장님 잠깐만요.
국장님께서 실무부서의 국장으로서 그 부분이 우리 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잘 알고 계시다시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고도제한이 완화가 된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도시재정비계획이 고도제한이 완화가 됨으로 해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근본적으로 해결된다고 볼 수 있지요, 고도제한 완화가 확 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도 고도제한 완화가 일부 몇 미터 고도제한을 완화하자는 쪽의 목표 설정은 하지만 그 방향은 좀 선회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해서 그 지역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를 할까 말까 만지작만지작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권한을 쥐고 있는 쪽에서 권한의 일부만 요구를 하게 되면 그 권한 가진 사람은 그것을 줄까 말까 그냥 단순하게 고민해요. 그렇지만 권한 자체를 우리가 아예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주장을 하면 그쪽에서도 생각은 좀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협상에는 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실제로 그런 여건이나 상황변화가 없이 그렇게 무대포로 우리 시에서 주장을 한다고 하면 참 넋 빠진 사람 취급을 받겠지만 그럴게 아니고 지금 현재는 상황이라든가 여건이 많이 변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동안 정권이 하나 둘 세 번 바뀔 때마다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은 실제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보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자꾸 그 대안으로, 후보지로 놓고 검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시도 대응을 할 필요가 있고 그런 주장으로 밀고 나가야 그 고도제한 완화의 일부라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용역결과 주고 그런 것은 실무적 차원에서 근거를 마련한다는 의미는 있지만 전략적 측면에서 보면 우리 시도 그런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끌고 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그것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현재는 우리가 용역결과를 토대로 대응을 하고요, 후에 가서 이런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그런 방향으로 선회를 해서 이렇게 해야 맞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호위원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일부 완화를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요구를 하는 것이 실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고도제한 완화의 일부라도 얻어낼 수 있는 방법 중에 강력한 수단이 되지 않을까 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거기를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지구로 이렇게 묶였을 때는 물론 그렇게 되겠지만 일단 비행장은 나가라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게 주장을 하면 어느 정도 일부분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공군 측하고만 협의를 하고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이재호위원 국토해양부 쪽에도 우리 시의 의견을 제시하세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국토해양부하고 거기 고도제한 완화하고는,
○이재호위원 고도제한이 아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거기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후보지로 자꾸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요구를 하면 되지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도시기본계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비행장이. 그렇지만 일단은 지금 비행장이 있기 때문에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서 저희가 군부대를 나가라고 하면, 나가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것을 쉽사리 해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거기에다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면서 자꾸 우회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군 측하고만 일부 몇 미터 완화만 고집하고 있을 게 아니고 국토해양부에도 우리 시의 의견을 제시하라고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국토해양부에도 저희가 고도제한 완화 요청을 옛날에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경기도로 해서.
○이재호위원 최근에 안 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최근에는 안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12m에서 45m 추가 완화할 때 그 때 사안 아닌가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아니에요. 그 후에,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그 고도제한 완화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 이전에 도시계획 문제하고,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아니, 45m로 지정이 되고 난 후에도 저희가 경기도를 통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고도제한 완화 일부 45m에서 60m다, 아니면 자연장애물 영장산 높이 이하로 완화를 해달라 하는 그런 의견을 다 좋은데, 그것도 의미는 있지만 강력한 주장은 “아예 이전해라.” 그게 가장 강력한 수단이에요. 왜냐하면 그 때 당시하고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판교 들어왔지요, 분당 들어왔지요, 위례신도시 생기지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지금 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재호위원 왜 얘기를 못 해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강력한 얘기는 좀 더 두고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결국 안 되면 저희가 써먹을 카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나중에 언제요? 우리 도시재정비사업 다 완화 요구해가지고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그 제안 받고선 재정비사업 다 끝난 다음에 요구합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어차피 비행장 이전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재호위원 아이고, 고도제한 완화는 하루아침에 됩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어차피 안 되지만 그래도 저희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공군에서 군작전이나 전략상 안 된다고 하는 그 차원에서 이런 완화를 얻어내는 것보다는 오히려 중앙정부의 판단이나 결단을 얻어내는 것이 더 쉬울 수가 있어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여러 가지 각도로 저희가 생각을 해서,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근본적인 부분에서 고민을 다시 한번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지금 국장님 “안 되는 건 알지만” 그 표현 쓰셨어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윤창근위원 조금 전에 “안 되는 건 알지만”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어떤 내용,
○윤창근위원 조금 전에 “안 되는 건 알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랬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아니, 이전에 대한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것은 후에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공군하고 국방부에 건의를 해서,
○윤창근위원 국장께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가 고도제한 완화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준비하고 노력해온 게 45m 완화 이후에 구체적으로 이것 가지고 노력한 게 언제부터예요? 몇 년 됐어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이게 2005년 정도 될 겁니다.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2005년부터 다각적인 노력을 했잖아요. 2005년부터 주요하게 얘기했던 게 장애물 높이까지 가능한 높이자 이게 목표였지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윤창근위원 2005년부터 지금까지 그 부분이 변한 건 별로 없지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그렇게 변한 건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크게 변한 건 없지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3년 동안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그 때나 지금이나 크게 논리적인 차이도 없이 해왔지만 지금 공군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 맞지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지금,
○윤창근위원 움직이고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 하도 말을 많이 해서, 딱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그 때나 지금이나 별로 변한 사항이 없고 논리적인 근거가 미약한 것도 맞아요. 단지 법이 바뀐 것은 9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섹터별 완화 그거예요. 법적으로는 고도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여전히 3년 전에 얘기하듯이 최고장애물 높이까지 높이는 아주 막연한 논리적 근거도 없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국장께 우리 용역결과집을 가지고 다시 토론을 하자면 합시다. 하는데, 거기에 물론 그런 용어가 표현된 것은 있지만 그것을 받혀둘 수 있는 논리적 근거는 제시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도 없어요. 문제는 지금 만약에 그것이 있다면 그것을 좀 정리를 해서 저한테 줘보세요. 용역집 그것 말고, 그것은 충분히 봤으니까. 논리적 근거나 앞으로 진행될 로드맵에 대해서 분명히 제시를 해주시고.
단지 제가 한 가지 얘기하는 것은 지금 비행장이 당장 내년이라도 이전을 할 수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지요. 아주 근본적인 해결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희망사항만 가지고 정치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최고 장애물 높이까지 완화를 하는 것도 희망사항이긴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서 성취해낼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게 없다면 그것 역시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그것을 적용, 고도제한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는 신흥주공이나 도환지구 같은 데가 당장 있기 때문이에요. 그 부분들, 건축 전부 승인 나고 다 지나가고 나서 고도제한 완화하면 뭐하겠어요,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기 전에 고도제한을 완화시켜서 그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시기성에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희망사항만 가지고 이것을 정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아서 그런 문제가, 신흥주공이나 도환지구가 진행되기 전에, 혹은 2단계 재개발이 진행되기 전에 그것을 해결해 주도록 노력하는 것이지, 희망사항만 가지고 만날 얘기하다가 내년이 안 되면,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께서 시원하게 내년 봄이면 아마 해결될 것 같습니다 하고 얘기를 주셔서 아무 얘기 안 한 거예요, 감사하고 생각하고. 제발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영장산 높이까지 193m면 정말 훌륭해요, 이 정도도. 아예 이사 가면 좋지만 우선 193m까지라도 완화가 돼주면 거의 대부분 우리 건축물이 완화가 돼요. 왜? 용적률 건폐율이 있는데 그 이상 더 넘어간다고 건물 더 높이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93m만 짓게 해줘도 우리가 법적인 기준에 의해서 더 건물 지을 수 있어요, 어지간하면. 지금 제 말이 맞지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비행장 이사 안 가서 비행기 뜨고 내리는 소음 문제 말고는 193m만 해주면 대부분 건축물 다 완화되는 거예요. 이재호 위원님 질의할 때처럼 소극적으로 대답하지 마세요. 193m까지 건물 짓게 해주면 법적인 기준에 의해서 건물 다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시급함이 있는데 그것을 막연한 희망만 가지고 가는 정책이라면 나는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책임을 묻겠다는 말씀이고, 아까 시원하게 내년 봄이면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래서 내 정말 거기에 필요한 것 어떤 것이라도 도와달라고 하면 협력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고도제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으니까 과장님께 간단한 것만 여쭤볼게요.
새로 법 개정이 돼서 지역별 특성에 따라서 고도제한 완화를 심의하게 돼 있잖아요?
○건축과장 이영주 예.
○김시중위원 아까 윤창근 위원님이 섹터별이라는 표현도 쓰셨는데, 지역별 특수성이라고 하는 지역의 범위가 어떤 영역을 얘기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영주 그게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 성남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성남 대구 대전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인지, 성남에서 또 지역적으로 나누는 건지 이런 것이 아직 명확하게 시행규칙과 그게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시중위원 사실 고도제한 완화에 있어서 그 부분이 가장 핵심인 것 같거든요.
○건축과장 이영주 예.
○김시중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정확한 규정이나 판단이 안 돼 있다는,
○건축과장 이영주 예.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지금 여기 자료를 전체적으로 보면 ‘최고 자연장애물 이하’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 영장산을 중심으로 해서 후면 측면 전면해서 각각 다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의견이 두 갈래로 갈리는 게 비행장을 중심으로 해서 비행장 동쪽에 있는 성남 전체에 대한 것을 대략의 구분을 지어서 이것을 지역별 특수성을 따라서 정리를 할 것인지, 그게 아니면 이 성남에서도 영장산을 중심으로 해서 후면 전면 측면에 맞춰서 섹터별로 쪼개서 각각의 영역에 대해서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하는 식으로 접근을 해나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이 빨리 나와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동안 용역을 했던 부분은 성남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부분만 한 것이잖아요, 사실상. 실제로 이 법에 의한 취지가 섹터별이나 이런 쪽에 집중돼서 된다고 한다면 사실 이번에 했던 용역 결과 자체는 성남에 고도제한이 필요하다는 개괄적인 용역인 것이고 각 동네별로 지역별로 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또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셔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이영주 예, 알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42페이지에 아까 우리 김유석 위원님이 질문했던 건데 지정게시판 이게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지요?
○건축과장 이영주 95% 정도 진척됐습니다.
○황영승위원 거의 다 끝나가네요?
○건축과장 이영주 예.
○황영승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몇 군데 보니까 아주 조잡스러워요, 색상이. 디자인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거니까?
○건축과장 이영주 아니오. 그 조례를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디자인 심의까지 받았었고 나름대로 자문을 받았었거든요.
○황영승위원 그런데 어디에서 심의를 받았는데 이런 디자인이 나오고,
○건축과장 이영주 비전추진단에서 받았습니다.
○황영승위원 이것 색상을 봤어요?
○건축과장 이영주 아니, 직접 가봤습니다. 모델로 하나 해놓고,
○황영승위원 흑갈색 아니에요?
○건축과장 이영주 예. 흑갈색 맞습니다.
○황영승위원 아니, 흑갈색을 이런 데다 칠을 합니까?
○건축과장 이영주 그게 요새 유행하는,
○황영승위원 아니, 나는 참 보다보다 몇 군데 가서 봤는데, 디자인은 원래 기존에 있던 걸 갖다 쓴 거지요?
○건축과장 이영주 그 형틀은 그런 것이고 나중에 안의 것을,
○황영승위원 예산을 절감하느라고 재질이나 그런 것들을 그냥 쓰겠다고 해서 예산 승인을 해드렸는데, 아니, 색상을 흑갈색으로 쓴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색상을 써요, 이런 데다. 명품도시 명품디자인을 추구하는 시에서 색상이 얼마나 좋고 산뜻한 게 많은데 이것 바꾸실 용의는 없으시고 안 돼요?
○건축과장 이영주 지금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황영승위원 이것 개수가 몇 개예요?
○건축과장 이영주 82개입니다.
○황영승위원 이게 2억 6000만 원 들어갔으면 개당 얼마예요?
○건축과장 이영주 한 3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황영승위원 아크릴판 바꾸고 페인트칠만 해서 그것 하는데 하나에 300만 원이 들어가요?
○건축과장 이영주 예.
○황영승위원 문제가 많은 거고만. 새로 만들어도 300만 원이 안 들어가는데 무슨 얘기예요?
○건축과장 이영주 아니, 개소가 83개소고 개수는 151개입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얼마 꼴이에요?
○건축과장 이영주 174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황영승위원 이런 것 게시판 동사무소에서 요새 다 스텐으로 만들어요, 디자인 해가지고. 보통 180만 원 200만 원대에 하나를 만든다고. 그리고 두 개라고 쳐도 이게 지금 뭐예요? 170만 원씩 줘서 페인트 흑갈색으로 칠하고 아크릴판만 살짝 바꿔서 리모델링 해가지고 이렇게 갖다 예산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건축과장 이영주 보기에 편리하고 품셈에 의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이것 입찰한 내역서하고,
○건축과장 이영주 입찰은 회계과에서 했고요,
○황영승위원 하여튼 본인한테 다 제출해 주시고, 제가 더 조사를 해서 행정감사 때 짚고 넘어가겠어요.
○건축과장 이영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사항 없으시면 건축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시설공사과
(15시 57분)
○위원장 장대훈 마지막으로 박병한 시설공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박병한 시설공사과장 박병한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51페이지에 새롱이 새남이 집이 뭐예요?
○시설공사과장 박병한 복정동에 짓는 것인데, 국제학교 옆인데, 미혼모자의 집입니다. 그런데 가족여성과에서 미혼모자의 집이라고 하면 주민들이 반발을 할 것 같아서 명칭을 좀 바꿨습니다.
○이재호위원 시에서도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들 반발이 있을 것으로 기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군요. 그런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주민들한테 설명회나 그런 것 했어요?
○시설공사과장 박병한 안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이것 사업 진행하시기 전에 하시고, 주민들 반발이 있거나 민원이 제기되면 이 사업 못하도록 제가 이 예산 다 삭감할 겁니다.
○시설공사과장 박병한 가족여성과에서 저희한테 위탁된 사업이거든요.
○이재호위원 가족여성과든 시설공사과든 제가 그 절차를 그렇게 일방적으로 해서 추진한다고 그러면, 미리 그것도 사업부서에서 민원이 예상된 걸 알면서도 그렇게 추진하는 것은 온당치 않아요. 제가 절차상의, 주민들한테 설명회라든지 주민들한테 이해를 구하는 절차 없이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좋은 취지의 사업들도 각종 민원들도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추이를 시켜봐 가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집단민원이 발생하면 관련사업 예산은 제가 못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게 지금 진척이 꽤 됐을 것 같은데?
○시설공사과장 박병한 용역은 지금 끝난 단계,
○위원장 장대훈 터파기 했어요?
○시설공사과장 박병한 공사는 아직, 업자는 안 정해졌고요, 용역만,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본예산 통과 아직 안 된 거네요?
○시설공사과장 박병한 국·도비 3억,
○위원장 장대훈 우리 이재호 위원님께서 예결위 위원이십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웃음)
○시설공사과장 박병한 예.
○위원장 장대훈 다른 사항 없습니까?
예,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은행동 청소년 문화의 집 공사가 얼마나 돼 있지요?
○시설공사과장 박병한 지금 3층 슬라브 철근 조립하고 있는데, 공정상으로 한 40% 됐습니다.
○황영승위원 여기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었는데 어떻게 해결이 됐어요?
○시설공사과장 박병한 위에 연립에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는데요, 다 해결 됐습니다.
○황영승위원 아니, 그 밑에 여덟 세대짜리 한 채 집이 다 크랙이 가고 그래서 매입을 해달라고,
○시설공사과장 박병한 그랬는데 저희가 가서 실측을 해가지고 다 이해가 됐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민원은 다 해결된 거예요?
○시설공사과장 박병한 예. 조용합니다.
○황영승위원 2009년 2월 준공이라고 돼 있는데, 준공날짜까지 아무런 이상 없지요?
○시설공사과장 박병한 지장 없습니다.
○황영승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질의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박병한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08년 시정업무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9월 1일 오전 10시부터는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청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를 청취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장대훈 김해숙 윤창근 이수영 이재호 김유석 황영승 김시중 강한구○출석전문위원 권준상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주택과장 김낙중 건축과장 이영주 시설공사과장 박병한○출석사무국직원 의사팀 최순관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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