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7월 3일(화) 11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가. 주민생활지원과 나. 사회복지과 다. 가족여성과
(11시 06분 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성남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장마도 시작되고 본격적인 여름철로 들어섰습니다. 올해에도 장마로 인한 비 피해가 없기를 바라며 위원님들의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이종빈 의회사무국 이종빈입니다.
제146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성남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고자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먼저 사회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방금 협의한 안대로 제146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7월 5일 일정을 7월 4일로 앞당겨 심사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심사요령은 직제순에 의하여 금일은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의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결산승인안에 대한 보고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해당과장이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결산과 관련 없는 내용은 가급적 질의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11시 15분)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산하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의 건과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의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경석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입니다.
제5대 시의회가 개회한 지도 만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 100만 시민의 복지향상과 문화체육 진흥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최윤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설명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중완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문기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엄명화 가족여성과장입니다.
최영일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송영수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번 제146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주민생활지원국의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활한 결산 심사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승인안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6회계연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성남시결산심사위원이 결산검사한 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 직원 모두는 앞으로도 시 예산을 법령에 위반됨이 없이 건전하게 집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양경석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주민생활지원과
(11시 23분)
○위원장 최윤길 이어서 정중완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입니다.
2006년 세입·세출 결산 설명에 앞서서 주민생활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 준 주민생활지원팀장입니다.
한경순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윤석철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한송섭 고용지원팀장입니다.
(팀장인사)
저희 과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은 설명자료 62페이지 맨 끝 쪽에 있는 것으로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일반 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사항을 요약서에 의거해서 지출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중완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사회복지과
(11시 27분)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문기래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사회복지과장 문기래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보고에 앞서서 사회복지과 소관 팀장을 먼저 인사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신배 복지행정팀장입니다.
강성복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현중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봉현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안병숙 복지시설팀장입니다.
(팀장인사)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결산내역에 대해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문기래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세출예산 주요집행내역서 204페이지 성립전 예산 집행이 에덴의 집 건물매입비 지원하고 열린 사랑의 집 냉난방기 구입 지원, 206페이지 청솔종합사회복지관 경로식당 증축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에덴의 집은 금광1동 2353번지에 소재한 장애인 생활시설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 설치에 관련된 건물로서 저희가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사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립전 예산이 대부분 국·도비 보조내시가 먼저 돼서 자금이 내려오고 나면 시비 예산 편성되기 전에 이미 사업은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 지시가 돼서 그것에 따라서 편성해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내시가 먼저 돼서 자금이 먼저 교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그런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그리고 그 밑에 것은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열린 사랑의 집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저희가 올린 것에 따라서 국·도비가 먼저 내려와가지고 난방비 보수비 집행을 먼저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청솔종합사회복지관은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청솔종합사회복지관에 관련된 경로식당 증축공사가 지금 2억 1,000만 원이 집행되었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비가 먼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우선 착공하고 예산이 나중에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시 예산 편성의 기본 지침은 일단 예산을 편성하고 난 다음에 집행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성립전 예산을 예산 편성하기 전에 사용했으면 거기에 대한 설명이 되어줘야 되는데도 빼놓고,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죄송합니다. 그것까지 몰랐습니다.
○정종삼위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먼저 하세요.
○위원장 최윤길 이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설명자료 9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5,100만 원 예산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어떻게 일반운영비가 많이 남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일반운영비 전체가 저희가 예산 편성됐던 게 2억 7,99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사회복지과 전체 회의비라든가 일반수용비라든가 전부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현충탑이라든가 기타 다목적복지회관에 대한 소모품이라든가 간단한 장비유지비 그런 게 전체 예산 편성됐는데 거기에서 좀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형만위원 이게 예산이 절감된 것입니까, 아니면 과다 예산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너무 과다 확보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과다 예산이라기보다는 거기에 어떤 소모품이라든가 사용할 부분이 저희가 소요량이 좀 적어가지고 덜 구입해서 이렇게 추진한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다목적복지회관 전체에서 거기에 들어갈 게 3,600만 원 정도가 절감됐고, 현충탑 화장실에 화장지 보충하는 문제에서 한 200만 원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그쪽 부분에서만 해도 한 3,500만 원 정도가 줄고 나머지는 일반급양비라든가 일반수용비 등등해서 집행잔액이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이 예산이 절감됐다면 굉장히 바람직한 일인데, 그렇지 않고 예산을 과다 책정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남아서 불용액이 됐다면 심각합니다.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 거의 25% 육박하고 있는데, 이런 불용액이 있다면 누가 건실하다고 보겠어요?
그러니까 내년 예산 반영하실 때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광복절 기념식이 8월 15일날 성남시에서 열리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예.
○이형만위원 그런데 그 주관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문화원 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런데 그 예산은 어느 정도 매년 지원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문화예술과 쪽에서 지원이 돼가지고 그 내역은,
○이형만위원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2시 9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아까 이형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광복절 행사와 관련해서는 광복회에서 자체 행사를 문화원 주관으로 실시한 것은 맞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관련된 일반예산에서 지원된 것은 없는데 보훈기금에서 한 200만 원 행사비로 문화원 쪽으로 지원해줘서 거기에서 행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내용이었는데 매년 행사를 시에서 지원해 준 것은 아니었지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예.
○이형만위원 그러다가 작년에 처음 200만 원 지원해 주게 된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예.
○이형만위원 광복절을 기념할 수 있는 행사가 그 행사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예산 지원을 해주면서 그 행사가 올바르게 치러졌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문화원 쪽에서 주관이 돼서 행사를 진행해서 그것까지는 저희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그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된 거예요.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셔가지고 그 분들이 올바로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충일날 예산 지원하고 계시지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예.
○이형만위원 광복절 같은 경우는 나라가 해방된 날인데 어떻게 시에서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광복회도 지난번 금년도 사회단체 보조금에 1,000만 원을 요구했었습니다마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전체가 삭감조치 됐습니다.
○이형만위원 삭감됐는데 최소한 행사는 치를 수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광복회 회장님하고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고 복지사협의회가 또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예.
○정용한위원 그 두 군데 다 시에서 지원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복지사협의회는 일부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두 단체 모두 조례법에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작년에 사회복지과에서 하다가 지난 12월 18일자로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기면서 그쪽으로 업무가 넘어간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작년까지만 해도 두 군데 다 조례법에 지원하게 되어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원 근거가 조례에 마련된 것 같고, 사회복지사협의회는 현재 준비는 안 된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지출 나와 있는 것은 여기에 없지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예.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1페이지에 청각, 언어장애인용 화상전화기 설치 보급 예산이 1,200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지금 동사무소하고 구청, 시청에 다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까, 하고 남은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저희가 115대를 설치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입찰보고 난 잔액입니다.
○정기영위원 115대는 어디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115대는 동사무소에 전부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정기영위원 본 위원한테 농아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어느 동사무소에서는 화상전화기를 꺼놓고 있어서 가서 이용할 때 다시 켜야 되고 그 동사무소로 연락하려면 또 그 전화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설치를 했으면 설치된 전화기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동사무소에 지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운영 실태를 저희가 다시 한번 파악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21페이지에 율동경로당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해서 쭉 보게 되면 경로당 신축 관련한 예산들이 집행됐는데, 경로당 관련해서 용역을 줘서 경로당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결과 나온 것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소규모 경로당이 아니라 그것을 좀더 광역화해서 센터별로 노인복지회관이 가면서 거기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용역결과에 나와 있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현재 각 지역에서 별도의 경로당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은 지금 지양을 하고 있고 통합해서 노인복지의 어떤 중간 규모의 센터 개념으로 건립해서 추진할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토지 매입이라든가 기타 다른 문제가 많이 파생되는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현재 착공되어 있거나 등등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 집행부에서 좀더 계획을 가지고 마련하려고 노력해야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지도 적극적으로 찾으려는 노력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나 장애인복지나 일반 경로당이라든가 등등 전반적인 것을 지금 용역 중인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와 있어서 그것도 같이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반영을 시킬 것입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산성동에 지금 다목적복지회관을 하나 짓고 있지요, 여기에 보고는 안 되어 있는데 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면서 짓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쪽에서 관여해서 짓는 것은 아니지만, 그게 지어지고 난 다음에는 운영을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지어졌을 때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은 서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그게 지금 도시개발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것까지 해서 저희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어떤 시설로 운영할 것인지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방침 결재 받고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시에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이 몇 개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288개입니다.
○한성심위원 여기에 중앙지나 일간지나 신문을 넣어주기도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지금 경로당에는 저희가 별도로 넣어드리는 신문은 없습니다.
○한성심위원 조금 전에 알았는데 통장이 우리 시에 1,148명이 있는데 1,148명의 통장들에게 중앙지나 지방지 각 1부씩 해서 2부를 주거나 또는 구청에 따라서 각 1부 이상씩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시를 도와주고 있는 통장들에게 이런 신문을 시에서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니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겠지요.
거기에 비하면 어르신들은 경로당에서 그야말로 하루 종일 신문을 보시는 분들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서 내년도 예산 편성에 경로당에 신문을 우리 시에서 지급해 주도록 담당 주무과장으로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윤광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현충탑 건립 건에 대한 방안이라든지 그동안의 추진 결과, 그동안의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새로 부임해 오셨기 때문에 전반적인 업무 파악이 아직 덜 되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결심도 현충탑을 과연 건립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현충탑부지에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다음 회기에 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예, 그 건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올렸는데 보훈단체 내에서도,
○윤광열위원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다음에 보고를 해주시고 자료는 먼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다 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 설명자료 10페이지 좀 봐주세요.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집행잔액이 1,950만 원이 남아 있는데 당초예산 2,300만 원에서 360만 원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데 이 집행잔액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당초 저희가 전체 공익요원 7명을 배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 소망재활원에 현재 근무하는 인원이 2명밖에 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5명이 배치가 안 되는 바람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7명에서 2명이 배치되고 5명이 안 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공익근무요원들은 저희가 요청을 하면 병무청에서부터 전체 저희한테로 배치가 되거든요. 그러고 나면 저희가 사회복지시설로 재배치를 하는데 거기에서부터 인원이 지금 5명이 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당초 계획을 세울 때 잘못된 예산이었네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추가라도 병무청에서 또 내려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추가 소요되기 때문에,
○위원장 최윤길 7명을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에 공익요원을 투입할 때 병무청과 협의 없이 임의로 인원수를 계획 세우나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예, 저희가 사전에 소요인원을 보고하면 거기에서 수급인력계획에 따라서 저희한테 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런데 안 해준 이유가 뭐냐고요? 신경을 안 써서 그래요, 강하게 요청을 안 해서 그래요, 아니면 방치해 놓아서 그래요?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 좀 해달라니까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공익근무요원들 전체 인원을 가지고 병무청에서 배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처음에 계획을 잘못 세웠네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저희가 필요해서 요청은 한 건데 배정이 안 된 것이지요.
○위원장 최윤길 공익요원들은 국가에서 병역을 필하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요원들이에요. 그런 것은 예산을 세우고 계획을 세울 때 정확하게 그게 승인이 되는지 또 투입할 수 있는지 파악한 다음에 예산 계획을 세워야지, 사회복지시설에 우리가 내년도에는 공익요원들을 어떻게 어떻게 주겠다 홍보를 해놓고 사실상 끝나고 나서는 안 준 것 아닙니까? 공익요원이 들어오겠구나 생각하고 있다가 안 해줘서 실망하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요? 그런 것을 정확히 계획을 세우시란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예, 앞으로 그런 부분 없도록 병무청하고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계획을 세워놓았으면 최선을 다 해서 해주던가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7명에서 2명이 안 되고 5명이 됐다면 이해가 되는데 7명을 세웠는데 2명이 되고 5명이 안 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가족여성과
(12시 17분)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엄명화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입니다.
먼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승자 여성정책팀장입니다.
한경옥 여성생활팀장입니다.
권순화 보육정책팀장입니다.
이연자 아동복지팀장입니다.
윤순영 복지관운영팀장입니다.
박희보 위스타트팀장입니다.
(팀장인사)
저희 가족여성과 2006회계연도,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잠깐만요.
이형만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십시오.
○이형만위원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질의응답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한성심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럼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여성발전기금이 쓰이는 목적을 알고 계시지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정종삼위원 여성의 능력 향상과 여성에 대한 지적교육을 통해서 취업 및 여성의 실질적인 권익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해해서 여성발전기금을 써야 되는 것이지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이번에 개최한 포럼행사가 이 설명자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주제가 ‘건강가족문화의 이해와 확산 및 저 출산 대처방안’ 관련해서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이 설명자료에는 잔액이 없어서 안 나왔고요. 이게 여발기금으로 따로 나간 상태라서 여기에는 없습니다.
○정종삼위원 과장님, 그 행사가 여성발전기금 목적에 맞는 행사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여성발전기금을 쓸 수 있는 사용 용도는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 참여 지원사업 그리고 두 번째로 건강가정 지원사업 그리고 맞벌이부부를 위한 아동보육사업 등에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여성포럼을 건강가정문화의 이해와 확산 및 저 출산 대처방안은 두 번째 있는 건강가정 지원사업 및 맞벌이부부를 위한 아동보육사업에 준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그 포럼 행사가 여성에 대한 직접적인 교육도 아니고 여성의 능력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행사가 아니거든요. 그런 사업은 일반회계로 집행을 하고 정말 권익 향상과 여성능력 향상과 직접적인 교육 관련한 프로그램에 이런 기금을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그래야 여성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가는, 그리고 기금 목적에 맞는 사업이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결산서 의견에도 기금 목적에 맞지 않는 대표적인 행사로 지금 예시가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내년부터라도 이런 것들은 일반회계에 반영하고 기금은 실질적으로 여성의 교육이나 능력 향상을 위해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그런 프로그램에 사용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의 여성단체 쪽에서도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 좀 개선해 달라고 요구하는 바입니다.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2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부분에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모·부자가정 보호 세대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질적인 혜택이 적어 당초보다 신청자가 적었다고 나와 있는데 저는 이 내용에 좀 의문스럽습니다. 증가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서 이만큼을 세웠는데 신청자수가 그보다 미달되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 뒷부분에 보면 실질적인 혜택이 적어 당초 예상보다 신청자가 적었다고 그랬는데,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그런데 이것은 모·부자가정인 경우에는 국기처보다는 나가는 금액이 적습니다. 그래서 국기처에 해당하는 모·부자 세대는 그쪽으로 해당이 되고 그 외에 아닌 사람들은 이 모·부자가정 지원 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나가는 사항을 보면 아동양육비가 한달에 5만 원, 학습재료비가 1만 5,000원 그리고 생필품비가 6만 원씩 2회 이 정도 밖에는 나가는 사항이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모·부자가정이 처음 예상했을 때 보다 현재 늘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그때보다는 늘은 상태로 현재는 1,140세대가 저소득 모·부자가정입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예산이 처음 예상보다 50%밖에 지출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증가는 했는데 실질적인 혜택이 적어서 지출을 적게 했나 그랬는데 혜택의 범위를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정하는 것을 성남시 조례법에 의해서 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상위법에서 정하는 것입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상위법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정용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 두 번째에 보시면 여성단체협의체 사무실 운영비 3,100원이 남았는데 사무실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여성문화회관 1층에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상주하는 사람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상근간사가 한 사람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시에서 그것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간사 인건비는 지원 안 하고 사무실 임대료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29페이지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사업 집행잔액이 8,464만 원이고 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상담소 집행잔액이 4억 5,400만 원, 성매매 피해자 치료, 회복프로그램 운영 집행잔액이 1,157만 원 남았습니다.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은 이유와,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2007년도에는 몇 명의 예산을 요구를 하셨고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사업하고 성매매 집결지 자활지원상담소 운영비는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부터 책정돼서 내려오는 사업인데, 이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사업은 최대 지원가능 액수를 760만 원으로 책정해서 내려 보냈지만 저희가 열린터를 개소한 지 1년 미만이 돼서 2006년 상반기에는 입소율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 전체 연평균 입소율이 10명으로 개별 상담이 적었고요.
그리고 최대 지원가능 액수가 760만 원인데 여기에 법률지원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법률지원비가 거기에서 많이 나가지 않았고, 오히려 치료비라든가 이런 것이 의료비도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분들이 연락을 끊고 치료를 중간에 포기하고 이러는 사항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매매 집결지 자활지원사업은 중동에 집결지 그런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탈 성매매를 하는 여성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법률 지원, 생계비 지원 이런 사항으로 지원되는 사항인데, 당초 여가부에서는 80명 정도를 예상했는데 이 사람들이 탈 성매매를 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또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계도를 많이 하고 유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작년에 한 40명 정도가 탈 성매매를 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지만 당초에 이게 여가부에서 내려 보내기를 좀 많이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2007년도에는 한 6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할 것이고, 예산액은 작년보다도 훨씬 적게 한 6억 정도가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이 사업에 대한 당초예산이 얼마였었어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당초예산이 9억 정도 내려왔습니다.
○박영애위원 예산과는 관계없는 내용인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도 지원하고 시설도 짓고 보급하고 있는데 분당에 보면 우리 아파트만 해도 근사하게 잘 지어져 있는 유치원이 지금 운영이 안 돼서 다른 시설로 매매가 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시에서 새로 짓고 하느니 기존 있던 유치원을 잘 활용해서 우리 유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왜냐하면 그 유치원 터가 매매가 되고 또 다른 그린시설로 용도변경이 돼서 거기에 또 건물이 올라가면 주민들과 불협화음이 일어나는데, 그런 시설물을 시에서 수용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저희가 보육 수요를 파악해서 국공립보육시설이 들어서야 된다고 판단이 된다면 저희가 매수해서 국공립보육시설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런데 이미 건영아파트 쪽에 판매가 됐는데 그렇게 되면 유치원이 매매가 될 때 구청에 그런 신청을 하고 용도변경을 하게 되면 거기에 관계되는 유아시설이 없어지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처방안은 없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유치원도 역시 어린이집하고 기능면에서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유치원은 저희한테 신고를 하지 않고 교육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국공립어린이집이라서,
○박영애위원 이해는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좋은 시설이 그냥 사장되어버리면 너무 아깝고 또 여러 가지 주민 민원사항도 생길 것 같은데 전혀 우리하고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입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신고 자체를 저희가 접수를 안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파악이 안 되고, 만약에 그런 사항이 발생해서 어린이집이 필요한데 유치원이 폐쇄가 되어서 없어졌다 이럴 경우에는 보육 수요를 감안해서 저희가 매수해서 하는 식으로 계획을 한번,
○박영애위원 진작 이런 것을 알았더라면 제가 중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을 텐데 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이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스타트운동에 성남시에서 들어가는 연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한 개소에 1년에 한 3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형만위원 그런데 처음에 경기도에서 시작돼가지고 성남시로 이관됐지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이형만위원 지금 경기도에서 예산 지원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40%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앞으로 계속 지속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떨 것 같아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그것은 지속적으로 갑니다.
○이형만위원 그런데 지금 수정구에도 한 군데 선정이 돼가지고,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거기는 도에서 지정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위스타트를 한 군데 운영하다 보니까 기존 시가지에도 설치할 필요성을 느껴서 저희가 그것은 전액 시비로 앞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형만위원 산성복지관이 선정됐지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이형만위원 거기에 위탁해서 운영하게 될 것입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일부만 위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보육시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보육시설하고 지역아동센터 그런 사항만 위탁이 되고, 또 우리가 공무원들이 직접 간호라든가 그리고 북초등학교 그쪽에도 역시 우리가 사회복지사를 하나 파견해서 그쪽에서도 또 하고 그러니까 복지관에서만 전체적으로 위탁받아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관내에 있는 학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우리시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형만위원 위스타트가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고 있느냐면 그 주위에서 비슷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말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여지가 많음에도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금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성동복지관에 위탁하게 되면 예산 관리를 철저히 기해서 쓸데없이 예산 낭비가 되지 않는 사례가 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방만히 운영된다면 아마 주위에 있는 관계된 기관에서 유심히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각별히 유념하셔가지고 예산을 적절하게 잘 쓸 수 있게끔 해주시고 위스타트운동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 아닙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이형만위원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인데 예산이 낭비된다는 지적을 받지 않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저도 여기에 없는 내용을 잠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육시설 보육료 지원 부분에 있어서 불용액 처리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보육료 지원은 구에서 합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여성복지회관 자리에 여성테마파크를 짓겠다고 한번 계획을 올렸다가 법원과의 관계 때문에 딜레이 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저희가 대법원에 몇 차례 방문했었는데 앞으로 향후 매입할 가능성은 있으나 현재로서는 매입할 능력이 없다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신만 갖고 저희가 그쪽에다 그냥 여성테마파크를 짓게 되면 향후에 법원에서 토지가 필요할 때 그것을 핑계로 다른 데로 이전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그쪽은 그냥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가지 내의 땅을 물색해서 일단은 성남여고 뒤에 주차장부지가 폐지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금 부지로 선정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종삼위원 거기가 높고 좀 외지지 않나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그래서 거기에 땅이 넓기 때문에 그렇게 높이는 안 올릴 계획입니다.
○정종삼위원 한번 그 부지를 봐야 될 것 같아서 나중에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닌데 오늘 여기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하려면 미리 자료를 배부해줘야 검토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질문도 할 수 있고, 설명도 제대로 이루어져야 시간도 줄일 수 있을 텐데 왜 꼭 당일에 배부되는지 한두 번 지적한 게 아니라 계속 이 문제가 반복돼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주요집행내역서 가지고 하시든가 요약서 가지고 하실 생각이면 미리 제출하시든가 해야지 왜 꼭 당일에 제출합니까?
이것은 국장님께서 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앞으로 위원님들이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다시 반복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윤광열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세출결산 과별내역을 보고해 주셨는데 가족여성과의 예산액이 136억 5,410만 원, 예산현액이 183억 6,124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7억 8,769만 원, 불용액이 3억 1,955만 8,842만 원 해서 다른 과보다도 월등히 많은 17.4%가 불용액 처리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변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저희 과에서 불용액 발생이 이번에 2006년도 것이 많이 발생된 사항은 좀 큰 건이 몇 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성매매 피해자 구조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한 5억 정도 발생됐고 그리고 저소득 모·부자가정에서 1억, 위스타트사업에서 1,000만 원 정도 그리고 나머지 좀 큰 건은 복정동 보육시설 신축을 2005년도부터 공사해서 2005년도 예산이 2006년도로 21억이 이월된 게 있습니다. 그 사항이 2005년도에 계약이 돼서 추진하면서 2006년도까지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혹시라도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아마 감액을 못 하고 그냥 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제가 와서 보니까 명시이월된 사항은 추경 때 조정을 못하게 되어 있어서 조정 못하고 그대로 남았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과다 편성시켜서 문제가 야기되는 것 아니냐 라는 얘기지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당초에는 이게 평당 한 500정도를 잡았는데 거기가 복정동어린이집이 1~2층 쓰고, 3층을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쓰고, 4층을 보육정보센터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어린이집이 더 많이 들어가고 또 보육정보센터에서 전시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꾸밀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건강가정지원센터가 2006년 4월에 새로 입소가 되면서 그쪽에다 1개 층을 내주다 보니까 공사비 단가가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평당 단가가 한 360정도에 머물러서 이렇게 많이 남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라든가 전시실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을 꾸미지 못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그냥 단순 사무실로 쓰다 보니까 그게 좀 시설 면에서 자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윤광열위원 계획이 잘못됐고 변경됐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윤광열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나 국가사업이지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윤광열위원 그 시책 받기 위해서 변경된 사항이다,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윤광열위원 앞으로 예산을 과다 책정시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윤광열위원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공모하신 적 있으시지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두 군데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유찰된 부분이 있었지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윤광열위원 재공모하셨지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윤광열위원 그 사유를 자료로 제출해줄 수 있겠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윤광열위원 본 위원이 펀스테이션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윤광열위원 그 자료를 충실하게 해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해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저희 과에서 확인될 수 있는 사항은 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한 거예요. 펀스테이션이 현재 분양을 하고 있는지, 공사를 하고 있는지, 외자 유치가 어느 정도 돼서 보유가 되고 있는지 이러한 사항들을 의정자료로 요청했으면 지금 이게 5월 31일날 자료 요청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답변자료를 보면 ‘분양하지 않아 이에 대한 현황 없음’ 사실입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분양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이 직접 확인하신 것이지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윤광열위원 여기에 대한 답변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릴 것입니다. 속기는 남겨놓아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과장님이 현장 확인해 보니까 분양하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윤광열위원 그 다음에 착공일은 2006년 6월 26일날부터 시작했지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윤광열위원 그런데 설계변경이 2007년 6월 26일날 이게 승인받은 겁니까, 아니면 접수한 것입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접수는 언제 하셨고 설계변경 내용이 무엇인지 해주셔야지 이렇게 해주시면 의정자료로서 아무 값어치가 없지 않습니까? 의정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저희가 건축과에 알아봐서 접수일하고 승인일을 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달랑 몇 자 적어서 봐라, 그러면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외자유치 보유현황도 지금 보면 2005년 7월 1일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 시에 4만 불하고 2006년 9월 14일 기공식을 하기 위해서 입금시켰던 200만 불 이외에는 지금 유치된 게 없지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런데 전임 박혁서 국장님께서는 본 상임위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외자 유치를 월별로 계획서를 작성해서 위원회에 보고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무과장이나 주무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확인하셨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그 당시 투자계획서를 받으라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투자계획서를 그때 받아서 보고는 한번 드렸는데 그 이후로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어서 공사가 중지되는 바람에 그 사항이 조금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로서도 이제 다시 공사가 재개됐으니까 그것에 맞추어서 다시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은 냈고 그쪽에서도 앞으로 공사가 재개됐으니까 그 공사 진행 속도에 맞추어서 외자를 다시 유치하겠다는 의견을,
○윤광열위원 2006년 9월 14일 이후부터 투자유치계획서를 제출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이행을 안 했는데 이행을 안 했을 때 주무부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만약에 조치를 취했으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오늘 답변이 곤란하시면 그쪽에다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셔야 이러한 일을 하셨구나, 공직자로서의 근무를 참 충실히 하셨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근무태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시장님이 어렵게 해서 3,000만 불 유치한 건데 이러한 부분이 잘못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공사에 대한 시공사 말고 시행사 또 하청업자 이 부분이 공사대금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주무부서에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저희도 이런 사항을 우리 담당직원이 하청업자한테 전화를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펀스테이션 대표하고 이 관계를 확인했는데 시공사에는 밀린 대금이 없다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 또 그 전화를 받았을 때 하청업자한테 그러면 우리 담당직원이 자기하고 같이 한번 가서 만나자 시공사에서는 다 줬다고 하는데 당신은 못 받았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내가 가서 같이 확인을 해주겠다고 했더니 그 이후로는 또 전화가 없어서 저희로서는 그것으로 그냥 해결이 된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전부 다 구두로 한 내용이지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윤광열위원 이러한 것들은 실질적인 아무런 근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정식으로 공문을 발송하셔서 자료를 받으시기 바라고, 하청업자들에 대한 업체 파악을 제대로 하셔서 이 부분을 명확히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자료 제출 가능하겠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저희가 공문 발송은 하겠습니다. 하는데 하청업체 파악이 그쪽에서 가능하다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분양현황에 대한 공문 발송을 안 하셨다고 그랬지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그런 사항은 안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구두로 하셨지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윤광열위원 구두로 누가 누구한테 확인했는지 그것을 문서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부분을 정식으로 문서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질의서와 답변서를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펀스테이션 외자유치계획에 대한 부분도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유로 인해서 계획이 차질이 생겼으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도 다시 정확하게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부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여기에서 딱,
○윤광열위원 다음 회기까지 가능하겠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다음 회기 내에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설명자료 29페이지 아까 우리 박영애 위원님께서 성매매 집결지 자활지원상담소 집행잔액 4억 5,400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100% 국비예요. 그런데 국비가 무작정 10억원을 줄 테니까 사업을 해라, 이렇게 내려오지는 않지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그런데 이 사업은 우리가 요구한 사항은 아니고 처음에 사업비를 여가부에서 직접 관리하다가 도로 내려 보냈고 도에서 다시 저희한테로 또 내려 보낸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내려오는 과정 중에 거기에서 9억을 던져주듯이 주고 너희들이 여기에 맞춰서 써라, 이렇게 하지는 않지요? 우리가 수요 예측을 해가지고 예산을 요청하는 예산 범위 내에서 내려오는 것이지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사업계획서가 올라가면 거기에 의해서,
○위원장 최윤길 그렇지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그런데 저희로서는 처음에 최대 인원을 했는데,
○위원장 최윤길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100% 시비를 가지고 과다 예산을 세워서 불용액이 발생하면 우리 시의원들한테 잠깐 혼나면 돼요. 그런데 국비, 도비 지원을 과다 수요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많이 불용액이 발생해서 50%를 반납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도비, 국비 지원해주는 부서에서 성남시 행정 개판이구나, 수요 예측을 이렇게 못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수요 예측은 정확하게 했는데 일을 안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성남시를 대외적으로 망신시키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위원장 최윤길 단순하게 “예” 하시면 안 돼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앞으로 수요 예측을 정확히 해서 적절한 금액을,
○위원장 최윤길 당연하지요. 그리고 예산서를 보면 도비는 표시가 되어 있어요. 표시 안 된 것은 시비라고 봅시다. 국비는 왜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나하나를 신경 안 쓰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면 지금 성매매 집결지 자활지원상담소 설치하는 금액 자체도 세출예산 주요집행내역서하고 설명자료가 숫자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좀 신경을 써가지고 이런 것을 파악하셔서 허점은 보이지 마시고 잘 하시라고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족여성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의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금일에 이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문화예술과와 체육청소년과의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있으니 10시까지 위원회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8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최윤길 정종삼 정용한 한성심 박영애 윤광열 이형만 정기영 정채진○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가족여성과장 엄명화○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이종빈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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