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7월 9일(월) 11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설치에 관한 조례안
  2. 성남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설치에 관한 조례안(정기영의원 등 15인 발의)
  2. 성남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10분 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성남시의회 정례회 제4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주말은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주 결산에 이어 금일은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소관 성남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설치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체육청소년과 소관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1. 성남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설치에 관한 조례안(정기영의원 등 15인 발의)

○위원장 최윤길  먼저 정기영의원 등 15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의안 발의하신 정기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의원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최윤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금번 성남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15인의 의원을 대표로 발의한 정기영 의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를 드리게 됨을 개인적으로는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인이 장애인단체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하면서 평소 안타깝게 생각해오던 일들을 성남시의회에 등원하면서부터 하나하나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로 많은 것이 변하고 있기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기 배부된 유인물을 기초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다수 공연장의 관람석은 장애인들이 관람하기에는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트센터 앙상블시어터홀의 경우 장애인관람석 앞좌석에 앉아 있는 관람객으로 인해 시야를 방해받아 관람하는데 문제가 많이 있으며, 탄천종합운동장 같은 경우 아트센터와는 달리 스포츠를 관람하기 때문에 결정적인 슛 장면에서는 앞좌석의 관람객이 일어서서 응원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장애인의 관람은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버립니다.
  이에 법에서 정한 장애인 관람석을 장애인들이 관람하기 좋은 곳에 지정 설치하므로 인해 장애인들에게 비장애인과 함께 행복을 추구할 수 권리를 증진시킬 수 있고 이러한 장애인의 관람을 증진함으로써 장애인 복지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또한 민간시설인 디자인센터와 영화관 등에 설치된 장애인 관람석은 법정 비율에 한해 설치는 되어 있지만 장애인이 접근하기 곤란한 위치에 설치하여 가족과 문화생활을 영위하기란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장애인들의 현실입니다.
  비장애인들이 일상적으로 누리는 여가활동을 장애인들은 전쟁을 치르듯 힘들게 문화활동을 해야 한다면 어찌 복지성남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복지성남이라는 거창한 표현 이전에 장애인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장애인 복지를 증진시키고 장애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모아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발의하신 정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성남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대표 발의하신 정기영 의원님의 소상한 설명이 있으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집행부 의견 있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사회복지과장 문기래입니다.
  정기영 의원님 등 15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하고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익증진 보장에 관한 법에 근거한 조례 제정안이 되겠습니다마는, 전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장애인 편익증진이라는 측면에서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중에 제7조에 보시면 시비 보조사항이 있습니다. 그 시비의 보조사항을 보시면 시 및 시가 출자 또는 필요로 하는 법인과 시가 관리 운영(위탁 관리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 및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이 조례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비로 보조할 수 있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경기도하고 경기도내의 타 시·군 조례 제정 부분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경기도도 그렇고 일반 시도 그렇고 민간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을 명기한 부분은 파주시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여타 시·군이나 도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부분은 좀 삭제를 해서 수정 가결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왜냐하면 조례 제정안 자체에서 말씀하신 내용에도 목적에서도 그렇고 전반적인 제2조 공연장의 정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등등 전반적인 시설이 성남시에서 운영 관리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 환경이 구비된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시설부분은 이 조례안에 당초 목적하고 제2조의 2호 정의에서 표기한 ‘공연장 등이라 하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규정을 위한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중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라고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상충되지 않나 해서 그 부분은 향후 도에서 전반적인 시·군의 의견을 조율해서 제정안이 별도 시달될 경우에 같이 연계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성남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과 시가 관리 운영하는 시설이에요. 그러면 성남시 시설이라고 보여지는데 그 시설을 민간한테 위탁을 줄 수 있고 또 우리 시 기관에서 위탁을 받아 할 수 있는데 포괄적인 개념에서 전부 다 시의 시설에서 한정을 둔 것이거든요. 민간이 하는 데는 안 되고, 우리 산하기간이 하는 데는 되고 이런 논리는 안 맞지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제2조 2호 정의에 보시면 성남시가 관리 운영하는 시설에 보면 시의 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도 같이 포함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 운영하면서 민간인이 운영하는 그런 부분은 이미 그것에서 포함이 되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뒤에 7조에서 말씀하시는 그 사항은,
○위원장 최윤길  중복된다는 얘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예, 중복되고 거기에 보시면 제7조 시비의 보조사항 보시면 시 및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과 시가 관리 운영(위탁관리운영은 포함한다)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미 저희가 위탁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관리를 위탁 줬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 일반 민간 개인들이 운영하는 시설까지는 명기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해서 의견 제시를 해보았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알겠습니다.
  우리 정기영 의원님, 의견을 좀 주시지요.
  그냥 앉아서 하세요.
정기영의원  그럼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또 자구로서는 일리가 있지만 7조에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라고 단정을 지었습니다. 물론 모든 민간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시설이 설치되는 모든 영화관이나 민간시설에 대해 시설할 때 투자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기 설치된 곳에 대해서 사업주가 원하면 이것을 개선하고자 할 때에는 성남시에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조항을 여기에다 만들어 놓은 것뿐이고, 또 기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성남시 민간시설 영화관 장애인시설 실태조사 뒤쪽에 보시면 다는 못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홈플러스라든가 시너스, 시네마, 롯데메가시네마는 장애인 관람석 접근이 장애인 혼자로는 안 되는 곳에다 장애인석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있는 법령은 장애인 관람석을 숫자만 지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설치해도 집행부에서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법 조항을 어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만약에 장애인이 아닌 일반 사업주라고 해도 빨리 신청을 안 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또 2~3일간 문을 닫아야 된답니다.
  그럼에서 불구하고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하겠다는 업주가 있으면 성남시의 휠체어 장애인들을 위해서 성남시가 그 정도는 부담해줄 수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심사에 앞서 먼저 양경석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서 불구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최윤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보고에 앞서 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기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송영수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조례안은 성남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두 건이 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총괄설명은 제가 드리고 자세한 내용 설명 및 답변은 담당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우리 시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신축한 중원노인복지회관과 분당노인복지회관의 명칭과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시설 소재지를 현실에 맞게 표기함으로서 효율적으로 시설을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한 것이며,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21세기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건강하고 창의적인 청소년으로 육성 진흥하기 위하여 이를 총괄하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증가하는 청소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재단을 설립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성남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관련법에 근거하고 우리 시의 노인복지와 청소년육성사업을 한 단계 발전시키고자 조문을 개정하고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 성남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최윤길  문기래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사회복지과장 문기래입니다.
  성남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성남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한성심 위원입니다.
  유인물에는 노인회관으로 개정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고 설명은 문 과장께서 노인종합복지회관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노인종합복지회관이 맞는지 노인복지회관이 맞는지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이 관계는 아까 제가 제안설명 때 말씀 올렸듯이 보건복지부 자체에서 노인복지법을 개정하면서 전체적으로 용어가 전부 상이하기 때문에 각 지역의 용어를 통일시키기 위해서 노인복지관 명칭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원노인복지센터로 저희가 안을 올린 그것은 중원노인종합복지관으로, 분당노인복지센터는 분당노인종합복지관으로 명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법 개정 추이에 맞춰서 지금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방금 사회복지과장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수정 요구하신 중원, 분당노인복지센터를 중원, 분당노인종합복지관으로 수정 요구를 하셨습니다.
  과장님, 맞으시지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성남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 제2조 별표에서 명칭 중 중원노인복지센터를 중원노인종합복지관으로 하고 분당노인복지센터를 분당노인종합복지관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용한위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용한 위원님께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2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송영수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입니다.
  무덥고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사회복지위원회 최윤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이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의 주요골자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성남시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과장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재단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효율적인 청소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청소년정책 개발기능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청소년시설 운영계획이 수립될 필요성이 있고, 현재 위탁 운영되는 수련관들이 각 시설별로 일부 특화는 되어 있으나 이를 더욱 전문화시키고 시설간 연계를 통해서 시 전체 청소년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민간네트워크 구축 차원이나 통합 조정이 필요하고요.
  청소년문화예산 중 활동부분이 96% , 보호복지부분이 4%인데 지금 수련관 운영 등 활동부분에 치중되어 있는 것을 현대 운영시스템의 변화를 통해서 보호복지분야를 강화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시 각 시설별 상이한 정책 수립과 수탁단체의 변경시 철학이나 정책 변경으로 일관된 정책 추진의 기본방향이 왜곡될 수 있어서 청소년정책을 일관되고 올바른 또 효율적으로 수립추진을 위해서 재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묻겠습니다. 청소년 분야 예산 중 활동부분에 96%가 투입이 되고 복지부분에 4%만 지금 투입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정종삼위원  그게  재단이 안 만들어져서 그러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단 현재 그 시스템이 수련관 시설운영 쪽으로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편중된 감은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것은 시의 정책 마인드의 문제이지 재단 설립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만들려고 하는 재단 자체도 수련관 중심의 재단 아니에요, 그러면 수련관 중심의 재단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그 예산이 96%가 여기 수련관에 투입되고 4%가 보호복지예산에 투입되는 게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 변화는 우리가 지난번에 용역에 의해서 각 시설별 인력진단을 했는데 인원이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 중원수련관이 정원이 약 45명 정도 필요한데 수정수련관 등 포함해서 일부를 조절해서 그쪽으로 투입하면 대략 15억 정도가 절감됩니다. 그런  쪽을 보호복지부분 쪽으로 돌릴 수가 있고, 또 현재 물론 청소년정책을 담당하는 실무부서에서도 정책 변경은 하겠지만 그러한 변화를 통해서 정책도 같이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요지는 어떻든 재단을 만들어서 수련관 운영하는 인원을 줄여서 그 예산으로 복지와 보호예산에 투입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지금 정자청소년수련관의 인원이 몇 명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33명입니다.
정종삼위원  정자청소년수련관은 지금 위탁해서 민간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 산하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정청소년수련관의 인원은 몇 명입니까?
○간사 정종삼  수정청소년수련관은 72명인데 시설 규모가 정자, 서현보다 수정청소년수련관이 상당히 큰 점이 있고 또 서현, 정자보다 수정청소년수련관에는 일반시민들이 운영하는 수영장이나 유아프로그램 등등이 청소년시설 외에 있기 때문에 인력이 더 많이 책정되어 있고 그것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좀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정종삼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국가청소년선도위원회에서 평가한 자료에 보면 수정청소년수련관이 평점 C등급 받았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그렇게 기억합니다.
정종삼위원  시 산하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것도 예산과 직원을 막대하게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C등급 나왔고, 민간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정자청소년수련관은 몇 등급 나왔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A등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재단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게 주면 청소년수련관이 잘 운영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저는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트센터, 시설공단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나 숫자가 굉장히 크지만 지난번에도 여러 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사무국은 사무국장 포함해서 행정 업무하는 관리팀장과 정책개발팀 2개 팀 해서 인원을 최소화시켰기 때문에 저는 잘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평가한 자료를 봐도 재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곳이 C등급 받은 곳도 있고 재단을 만들지 않고 운영하는 특히 정자청소년수련관이나 서현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A, B등급 받았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재단을 만들어야만 청소년수련관을 잘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남시 같은 경우는 재단을 만드는데 대해서 가장 반대하고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만들어져 있는 재단들이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문화재단이나 시설관리공단이나 산업진흥재단이 제대로 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문제 있다는 것은 누구나 지금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청소년재단을 만들어서 시설을 운영하면 잘 할 거다, 그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제가 남의 재단가지고 평가하기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청소년전문재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은 당초 만들 때 주차장 단속업무나 시설관리업무를 주로 했는데 지금은 처음 창립할 때보다는 상당히 비대화, 과대화가 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금번 10월에 중원청소년수련관 개관에 맞추어서 수정청소년수련관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떼어서 2개만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연도별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 재단을 만들어서 운영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도 그냥 순수하게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문화재단 정관변경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처음에는 문화 관련한 전문가들이 이사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조례를 만들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5대 들어와서 그것을 또 개정해서 정치인들 들어갈 수 있게 하고 결국 전문성을 훼손하는 그런 것을 해왔거든요.
  그 문제는 정관에 무엇을 반영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항시 개정이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게 제대로 운영할 수 있다는 담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장하는 것도 제대로 동의를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참고자료로 주신 자료에 조직도를 보게 되면 이사장, 이사회, 사무국, 관리팀, 정책개발팀 그 다음에 위원회를 두고 정책자문 운영에 대해서 전문적인 것은 위원회를 통해서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만들어온 골간조직이 청소년을 운영하기 위한 골간조직이라는 데 대해서는 동의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기본조직인데,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나 일부 언론에서 재단이 시설 위주다, 이런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시설관리나 일반적인 운영도 기본이 되겠습니다마는 정책개발팀을 사무국 산하에 두어서 전문적으로 일반 행정업무를 배제하고 정책개발업무만 전담하는 전문가를 4~5명 채용해서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라는 기능은 정책자문위원회를 두어서 자문 내지는 정책 집행할 때 참고라든가 이런 사항이 된다면 시실관리 위주보다는 정책 개발이나 집행 위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그것이 저는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종삼위원  정책개발팀에서 무엇을 할 건데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정책 개발 집행을 하는 것이지요.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개발할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구체적으로 청소년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청소년업무에 대한 조사 연구라든가 또 국가청소년정책과 지방청소년정책의 연계 대입방안이라든가 전반적인 청소년정책 개발기능을 이 정책개발팀에서 전담해서 하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4명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일단 저희 계획은 관리팀 4명, 정책개발팀 4명입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정책자문운영위원회에서는 무엇을 할 거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정책자문운영위원회는 정책과 운영은 팀장급 이상 중에서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내부적으로 운영을 해서 조언, 자문, 감독 이런 기능과 자문을 청소년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청소년재단 내의 전반적인 운영이라든가 정책 집행이나  이런 부분을 자문하는 기능을 부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이 골간조직을 보게 되면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 집을 운영하기 위한 조직으로 편재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일부 기능이 복지와 보호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것들을 정책자문운영위쪽에서 좀 어떤 보완을 해주고 정책개발팀에서 조금 하겠다는 것인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가장 우려스러운 점이 뭐냐 하면 재단이 시설과 시설을 같이 운영하게 될 때 그 시설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들이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성남시 문화재단 관련해서 보게 되면 문화재단이 아트센터를 같이 운영하다 보니까 거의 모든 예산이 아트센터의 운영 관련한 예산으로 다 들어가고 정작 필요한 지역의 문화 이러한 데에는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게 거기에 대한 공통적인 평가이고 지역문화 관련한 단체들에서도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재단을 만들어서 시설만이 아닌 복지보호기능을 일정부분 담당하겠다고 하는데, 청소년재단 같은 경우도 시설과 시설을 같이 운영하는 재단으로 만들었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느냐면 예산이 다시 시설에 편중되고, 자기들의 직접 관장사항이 아닌 복지보호부분은 또 소외되는 사항이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재단을 만들어야만이 이런 것들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시의 정책의지의 문제이고 정책의지를 어떻게 가지고 어떻게 실천하느냐의 문제이지 재단을 만들어서 잘 된다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남시 재단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결국 선거공신들 가 있고, 퇴직공무원들 퇴직하자마자 가 있고, 조직이 방만하게 운영되어서 시민의 혈세를 그냥 낭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시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청소년재단을 만들었을 때 어떻게 갈 것이라는 것은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견제장치가 정관에 조직을 슬럼화 하겠다는 것인데 이 정관 자체는 끊임없이 변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성남시의 정책연구기능이 부족한 측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 것들은 성남시정책연구원을 만든다든가 해서 전문적으로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연구기관이 필요한 것이지 이렇게 사안 사안별로 정책연구기능이 필요하다고 해서 재단을 만든다면 지금 여성재단, 체육재단, 복지재단, 재단 공화국을 만들 겁니까? 이것을 통합해서 정책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관들을 만들고 나머지는 정책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집행하는 게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단의 설립에 대해서 반대하고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좀 이해가 갈 수 있게 몇 가지만 질의드릴 테니까 짧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민단체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반대하고 있는 입장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시민단체에서 몇 가지 반대이유를 들겠지만 그 중에서 청소년기본법 제1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고 이유를 대고 있고요. 또 하나가 방금 정종삼 위원님께서 제기하셨지만 퇴직공무원들이나 시장님 측근들을 넣기 위한 일자리 마련이라고 이유를 들고 있고, 또 하나는 시설관리 차원에서 재단을 설립하는가라고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반 시민단체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우려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입장인데 이것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의회 업무보고, 설명회 2번, 공청회 등등 여러 과정을 통해서 많이 얘기가 나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낙하산 인사 특히 일부 시민단체에서 얘기하는 그런 부분은 조례나 정관에 시의회에서 견제조항을 삽입하면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정종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재단의 정관 그 말씀은 저희들도 정관이나 만들 때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님들이 정관변경을 동의 안 하면 어차피 변경이 불가능한 것이고요.
  또 예산 부분도 말씀 주셨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청소년재단 수련관 운영 모든 예산이 각 목별로 총괄적으로 사회복지위원회 그 다음에 심의통과 의결을 거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 집행부라든가 재단에서 임의로 예산을 조정할 수 부분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어차피 시의회에서 견제기능을 조례나 정관에 포함시킨다면 통제라든가 그런 부분이 가능하리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정관안 시안 만들 때 처음 정관 승인받을 때도 의회의 동의를 받고 정관변경 할 때도 시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한다는 조항을 삽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정관 개정을 의회에서 하니까 의회 차원에서 지금 이것을 통과시켜주고 의회에서 정관을 관리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첫 번째 드린 말씀에 청소년단체에서 위탁 운영할 수 있다는데 만약에 지금 현재 청소년단체들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것을 청소년재단에 합류시켰을 때 거기에 따르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공백기간이 생길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청소년기본법상에 청소년단체를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거기에 재단을 설립해서 할 수 있는 조항도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조례를 통과시켜주신다면 10월말에 중원청소년수련관 개관에 맞추어서 아까 말씀드린 수정청소년수련관과 2개를 우선 운영을 하고 내년도에 양지동 문화의 집, 은행동 문화의 집 2개를 포함을 하고 또 판교수련관이 토지공사하고 3개 기관 공동투자해서 지금 추진이 되고 용역 중에 있는데 그 부분이 2009년도 되면,
정용한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답변하시는데요, 저는 지금 현재 청소년단체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인력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청소년재단을 설립해서 그쪽으로 만약에 포함을 시킨다면 거기에 따른 인력 쉽게 말해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기존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은 저희가 조례 통과되면 정관이나 인사규정을 만들어서 자격조건이 되겠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는 자격기준이나 이런 게 맞는 인원은 가급적이면 전원 고용 승계를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시설에 아까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하겠다 했는데 지금 민간단체에서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지금 현재 우리 수정, 정자, 서현 3개하고 은행동 문화의 집에 청소년지도사 1급, 2급, 3급 가지고 종사하는 자가 45명입니다. 그런데 청소년기본법 배치기준에 보면 우리가 수용인원이 약 4,000명 대략 4개 기관이 되는데 기본 몇 명에 몇 명 추가 될 때마다 1명 이런 식으로 해서 18명이 법적으로 고용을 꼭 해야 되는 인원인데 현재 우리가 45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대략 수용인원의 한 3% 정도가 법적인 기준입니다마는 가급적으로 국가청소년위원회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청소년지도사, 상담사 이런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가 고용이 확대되도록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현재는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되었지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력승계 문제라든지 만약에 청소년민간단체에서 근무하신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쉽게 말해서 재단을 설립하게 되면 그런 분들이 빠지게 되거든요. 이것도 많이 우려하는 부분인데 정관을, 의회에서 다시 말씀 나오겠지만 이런 것에 만약에 프로테지를 준다든지 하는  것을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그 부분에서 의견 수렴절차가 용역 할 때도 있었고 설명회 등등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근무하는 분들이 2년, 3년마다 위탁단체 선정할 때마다 고용 승계에 대한 불안감도 관리책임자는 없지만 실무팀장 이하 직원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용 안정을 희망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저희들 실무부서에서는 현재 우리 4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가급적 본인이 원할 때는 고용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용한 위원님, 지금은 조례안을 심의하는 것이고 조례안이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정해서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하면 정관이 다시 올라올 것 아닙니까? 거기에 또 의회 심의를 받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받습니다. 정관승인안 심의 받을 때 인사규정까지 같이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이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수고 하십니다. 이형만 위원입니다.
  지금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문제가 성남시의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동안 시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준비를 해왔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청소년 관련단체의 종사자들이나 또 관계를 가지고 있는 지역주민들로부터 원만하게 재단을 설립 추진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상당히 안타까운데, 그동안 4대 의회 때도 청소년재단설립의 건이 거론되었는데 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5대 와서도 똑같은 상황이 재현이 되고 있다고요.
  왜 반대하시는 분들의 입장에 서서 그 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지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재단은 누구를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성남시 청소년을 위해서 합니다.
이형만위원  시 집행부, 성남시의회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사자인 청소년들을 위해서 청소년재단을 설립 추진하는 목적인데 그런 것도 아직까지 의견 일치를 못보고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 상태에서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실망감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대두되었던 가장 큰 문제들을 요약해 보면 재단이 설립되었을 경우에 퇴직자들의 채용문제, 또 시장 측근 채용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이사장과 이사 선임문제, 재단 규모와 사무국 직원 선발기준 및 채용 절차문제 이런 것이 지금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재단이 설립됨으로써 그동안 성남시에서 청소년 관련된 사업에 종사했던 분들에 대한 관계설정 문제 등이 지금 시에서는 뚜렷하게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 같으면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좁혀줄 수도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평행선만 긋고 있는 게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청소년재단이 설립되었을 때 과연 원만하게 출범할 수 있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현재 근무자에 대한 것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퇴직자 측근인사라든가 등등이 늘 설명회나 공청회나 업무보고 때 나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조례는 포괄적인 정관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정한다 또 더 세부적인 사항은 인사규정에 정하게 보편적으로 타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위원님들이 조례나 정관을 승인해 주실 때 구체적인 자격기준이나 이런 것을 한다면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사장은 저희들이 여러 번 얘기가 나와서 검토를 실무적으로 해보았는데 그것은 민법에 출연기관에서 일정부분 출연하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의 장이 해야 된다라는 조항은 아니지만 민법의 조항과 우리 성남시의 두 재단이나 부천, 안양 전국의 타 사례를 조사해 봤을 때 시설관리공단 같은 데는 지방공기업법에 이사장을 선임하게 되어 있고, 비영리법인은 보편적으로 출연기관의 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런데 그러한 안을 갖고도 성남시에서 그동안 청소년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분들이 들었을 때 이해를 합디까? 그렇게 되면 청소년재단이 원만하게 구성되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고 믿어주더냐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물론 거기에 찬성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단체성명도 발표했습니다마는 핵심적으로 제가 보았을 때는 대다수는 아니고 소수의 특히 강력히 하는 데는 한두 군데로 보이고요. 또 저희가 업무보고나 설명회나 공청회 등등을 거치면서 그래도 시민단체나 청소년단체나 또 위원님이나 청소년 관련되시는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수렴하도록 노력은 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오늘은 조례기 때문에 조례는 포괄적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주신다면 다음번에 정관이나 민간위탁동의안이라든가 그런 제반절차를 거치면서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를 드리고 의결을 거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정관 준비된 것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시안은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형만위원  정관을 누가 만드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발기인 해서 만듭니다. 그 대신 저희가 초안 이런 것은 전국에 기존에 있는 문화재단이나 청소년재단 등등을 참고해서 우리가 업무적으로 발표하거나 보고한 자료는 아니고 저희가 정관을 만들 때 이런 정도는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참고사항으로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진위원  청소년시설에 관련된 용역보고가 있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정채진위원  그때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여러 가지 지적을 받았습니다.
정채진위원  기억나는 것 좀 얘기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제가 의회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야단을 많이 맞았습니다마는 자료에 보면 청소년재단 추진 시작이 8월에 되었는데 저는 10월 13일날 와서 오자마자 일주일도 안 되어서 업무보고 및 절차를 두 번의 설명회, 공청회, 업무보고 등등 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시의회에 보고나 이런 절차를 거쳐라, 또 청소년단체나 의견수렴 이런 절차를 거쳐라, 등등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중요한 것을 기억 못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 사회복지하고 관련되어 있는 연구단체가 아니고 그 곳에서 연구되었던 사례를 보았을 경우에 시설 소프트웨어가 아닌 하드웨어 건물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에 관련된 시설에 관련된 연구를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정책이나 복지마인드가 나올 일이 없지요. 그래서 그 연구결과가 청소년육성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그런 연구로 지적이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문건이 올라온 것을 보면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있어서도 분명히 성남시장 제출자로 되어 있는데 청소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감독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재단을 만들겠다고 올라왔습니다. 어처구니없습니다. 시설 6개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 재단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채진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한국산업관계연구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들도 그게 무슨 수의계약이나 이런 게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그런 분야를 지정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게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회계부서에서 그렇게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 응찰에 의해서 낙찰되어서 거기에서 했고요.
  또 거기가 명칭은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지만 감사자료에 제출했는데 물론 타 용역도 많이 수행했습니다마는 청소년 관련 용역도 여러 건을 수행했습니다. 그 부분은 전에도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채진위원  그리고 여기 문건을 잘못 만들었나요? ‘제안이유 청소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감독하는데 한계가 있어 이런 사항을 고려해서 재단을 설립하고자 규정하고자 함’ 제가 없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성남시장 이름으로 오늘 조례안 제출한 것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서현, 정자에 이미 평가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A등급과 B등급 개인적으로도 여러 번 시설 방문하였습니다. 너무 재미있게 잘 하고 있어요. 과장님, 아이들의 표정을 가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제가 청소년 관련하고 체육단체는 한 번 이상은 다 방문했습니다.
정채진위원  정말 청소년들 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농구를 한번 하기 위해서는 수차례 인터넷에 들어가야 되고 또 거기에서 스케쥴표를 받아서 그 삶에 지친 아이들이 그곳에 가서 농구를 하면서 환하고 밝게 웃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10년 이상 이렇게 열심히 활동해 온 입증된 이미 평가결과에서도 다 나타난 이런 사항을 가지고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 지금 8명의 인원을 두고 이렇게 한꺼번에 해가지고 재단을 만들겠다는 것은 오해를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인 추세를 보십시오. 모든 게 다 사회복지서비스가 개별화되고 있습니다. 한 사례를 들자면 고아원 아동시설 없애주고 있습니다. 큰 집에서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친구와 노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개별화 되면서 서비스가 개별시설 생활시설 작은 단위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회복지서비스는 받을 때 커다란 덩어리로 한꺼번에 통제하기 위한 이런 서비스를 청소년들은 바라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 누가 봐도 관리통제입니다.
  지금 일곱 군데를 꿈도 야무지시게 다 통제 관리하겠다는 안을 만들어서 올리셨는데 청소년단체가 찬성합디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일부 반대하는 데도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일부 반대가 아니라 거의 반대입니다. 찬성하는 단체가 어디인지 말씀해 보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
정채진위원  그리고 아마 과장도 보셨겠지만 사회단체 연대위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반대성명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은 그냥 사회단체가 아닙니다. 그 곳은 제가 다 수를 알 수 없겠지만 20~30개 단체를 보게 되면 교육과 사회복지에 관련된 단체들입니다. 이런 곳에서조차도 지금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반대성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소년단체와 관련된 분야의 활동단위에서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용을 가지고 충분히 준비가 되어도 상당히 불협화음이 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몇 장짜리 그림을 가지고 재단을 만들겠다면 상당히 커다란 문제가 생기고 불협화음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무리하게 해가면서 통과시키려는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시민단체에서 반대성명을 두 번 정도 했습니다. 설명회 때 한번 했고 공청회 때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 순수한 청소년단체도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운동연합이나 전교조라든가 물론 교육과는 관련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환경단체도 있고 순수한 청소년단체는 몇 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리하게 추진을 했다고 하셨지만 무리하게 추진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해당 상임위 설명회 두 번, 공청회 등등 의견수렴 절차나 공개해서 저희가 보고도 여러 번 드리고 해서 무리한 추진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채진위원  그때마다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
정채진위원  토론회에서 진행하는 사람 입에서도 요식행위라는 게 나왔지요? 기억하시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저는 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채진 위원님, 좀 마무리 해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도 발언을 요구하셨습니다.
정채진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육성재단 기본계획을 집행부가 설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에 들어갔고 연구용역에서 행감 때 분명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입법예고가 있었고, 그 이후에 아트센터 컨포런스홀에서 공청회 했을 때 진행자 입장에서도 요식행위가 나왔고 모든 단체들이 상당히 항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있었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통과시켜야만 된다는 당위성가지고는 이제 설득력이 없습니다. 우리 시는 시를 이끌어가는 시장이 있고, 그리고 사회복지에 있어서 저희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과 물론 집행부가 이런 것들을 만들고 사회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절차를 밟겠지만 여타 정말 청소년들과 만나고 있는 십수년 이상 활동한 이런 단체들의 반발과 또 시민단체라고 하지만 모두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TYC도 그렇고. 여기서도 가장 프로그램 많이 하고 있는 게 자라나는 청소년과 아이들을 위한 환경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단체들, 함께하는 주부 모임, 모두 다 지역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단체들입니다. 주민생협, 한살림, 모두가 다 아이들을 직접 만나고 주부들과 더불어 정말 청소년과 만나는 프로그램들을 이런 공적 영역이 아닌 사적 영역 단위에서 하고 있는 활동영역 단위들입니다. 이런 곳이 모두 다 반대하고 있는 이 시점에 꼭 통과시켜야 된다면 정말 진정한 통과시켜야 되는 이유와 당위성이 있다면 좀 충분히 합의점을 이루면서 만들어가야 되지 무조건 만드는 게 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얼마나 시끄러워지겠습니까.
○위원장 최윤길  예, 마무리 해주십시오.
정채진위원  이 정도로 하고 저는 통과시키는 데 대해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반대의견 내주신 겁니까?
정채진위원  예, 반대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수고하셨습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광열위원  과장님,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과에 언제 부임해 오셨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작년 10월 13일자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럼 몇 개월 되셨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9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윤광열위원  업무파악 다 끝나셨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열심히 파악을 했습니다만 거의 파악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팀장님은 언제 오셨어요?
○청소년팀장 이균택  4월 6일자로 왔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3개월 채 안 되셨네요? 아직 업무파악 잘 안 됐지요?
○청소년팀장 이균택  나름대로는 많이 하느라고 노력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있다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 국장님은 오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4월 2일자로 왔습니다.
윤광열위원  업무파악 다 되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윤광열위원  예, 그러실 거예요.
  이 짧은 시간에 성남시의 청소년육성재단을 설립하고자 이렇게 애쓰시는 모습을 보니까 성남시의 비전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어둡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안도 통과가 안 됐는데 정관이라든지 설립 추진계획, 앞으로의 방향 등 다 나왔어요. 조례가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미리 사전에 다 만들어놨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준비 검토 작업을 한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조례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검토하는 게 절차고 순서일 텐데 미리 다 만들었다는 것은 이 조례안이 충분히 통과되고도 남겠다고 생각한 것 아닌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다 만든 것은 아니고요, 정관안만 검토를 해봤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런데 문제가 시민단체라든지 우리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있는 사항들이 뭐냐 하면, 자라한테 물린 놈이 왜 자꾸 솥뚜껑 보고 놀라는지 아세요? 한 번 물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여기 있어요. 지금 4대 의회 때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수정청소년수련관을 청소년육성기본법에 의하면 청소년단체에 위탁 주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잘 모르시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윤광열위원  아직 업무파악이 덜 돼서 그렇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아까 정용한 위원도 얘기했어요. 18조 2항인가 3항을 보게 되면 청소년 단체에 위탁 주게끔 되어 있다고. 그런데 그 잘못된 것들을 위원회에서 지적을 해서 잘못된 위법사항을 시정하라고 권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들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아직까지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정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의 정관을 바꿨어요. ‘청소년을 육성한다’를 정관을 변경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문화의집까지 지금 청소년수련관에서 맡고 앞으로 판교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게 되면 성남시의 청소년정책에 대한 방향이 너무 심히 우려되기 때문에 시민단체, 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우려해서 걱정이 돼서 이 조례를 통과시키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일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본 조례안 6조 2항을 보면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의회의 권고라든지 지시사항을 무시한 사람이 시장님이시란 말예요. 그럼 시장님이 이사장을 하고 이것을 운영한다면 청소년 정책에 대한 게 앞으로 보듯이 뻔히 보인다 이거지. 그 다음에 제9조를 보면 직원에 대한 임명 권한을 누구한테 주느냐 하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그만두게도 하고 임명도 해요. 그러면 시민단체에서 우리시에 청소년 관계되는 모든 지도자들, 또 위원회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정관이 잘 되고 못 되고가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잘 되면 수정하면 되고 잘못됐을 경우에 수정하면 되고 잘 됐으면 운영 잘 하면 되는데 암만 잘 만들면 뭐 하냐 이거예요. 그 예로 문화재단 조례가 그렇습니다. 낙하산 인사, 비전문가를 될 수 있으면 임면을 하지 못 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지금 엄하게 만들어놨는데도 불구하고 다 임면을 시키잖아. 그래서 과장 하신 분, 그 다음에 국장 하신 분, 구청장 하신 분, 이런 분들이 비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전문가 집단에 들어가서 이걸 좌지우지하니 이러한 것들을 시민단체에서 우려하고 의원님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다. 아시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윤광열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이사장 부분은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비영리법인은 출연기관에서 하게 되어 있으니까 넣었고, 그 다음에 직원에 퇴직공무원, 그런 부분은 중복이 되는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정관이나 그 규정에 자격 기준을 청소년 자격증 소지자라든가 학과 졸업자라든가 이런 식으로 구체화시켜서 세분화를 명시해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그런 부분은 예방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본 위원이 과장님이 잘 업무파악이 안 돼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청소년육성기본법 제4조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가 나와 있는데 4조 1항을 보면 ‘이 법은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법에 의해서 형평성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청소년육성기본법은 다른 법률에 우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하지 않은 시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청소년기본법 3조에도 ‘청소년 단체라 함은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이렇게 명시되어 있고요, 물론 청소년 기본법이,
윤광열위원  3조 몇 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3조 8호에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청소년 단체라 함은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윤광열위원  그런데 그렇게 돼 있는 게 시장님이 청소년단체가 아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줬을 경우에 잘못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청소년단체라면 시설관리공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런 뜻이 아니고요, 청소년육성재단을 만들면 청소년육성재단은 청소년기본법에서 규정된 단체나 법인에 청소년 업무를,
윤광열위원  지금 재단이 설립이 안 되어 있고 조례도 아직 검토중에 있어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전에 시장님이 하신 행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청소년단체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전에 이루어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말씀인지 알지만 그것까지 제가 옳다 그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과장은 대한민국 국법보다도 시장이 더 우선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런 뜻이 아니고요, 청소년육성재단이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서 된다면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윤광열위원  여보세요, 과장님! 여기서는 가정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이 당초에는 업무를 하는데 지금 청소년이나 다른 단체까지 위탁을 받아서 과대가 돼 있기 때문에,
윤광열위원  최소한도 이러한 조례를 상정했을 때는 그동안의 경과를 다 검토하셨어야지.
  왜 전에 이 문화재단의 조례를 상정할 때 청소년육성에 대한 청소년재단에까지 같이 포함해서 했던 부분이 삭제돼서 가결 못 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걸 다 사전에 검토하셔서 위원회에 보고하시고 이러한 것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잘못했다, 사과를 하셔야지. 그러면 그런 내용도 모르고 이것 통과만 시켜 주십시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아닙니다. 옛날에 문화재단 설립할 때는 담당자한테 얘기를 많이 듣고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잘못됐지요? 시장이 이러한 잘못된 행정을 했기 때문에 성남시에 있는 청소년 제반 단체들이 시민들이 우려해서 이러한 것들이 재발될까봐. 그러면 또 다른 낙하산 인사들이 와서 청소년 정책을 망칠까봐 우려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 법보다 더 우선하는 시장이 있는데, 지금 다시 한번 읽어봐요. 4조 1항을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내용 읽어봤습니다.
윤광열위원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항 ‘이 법은 청소년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항 ‘청소년육성에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윤광열위원  됐습니다. 그렇지요? 모든 법에 우선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윤광열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이 국법을 위법했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행적이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성남시 청소년 정책에 문제가 있다 하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반대 의견을 내는 거예요. 시장이 그러한 행적이 없고 청소년을 위해서 정말 잘 한다면 이러한 반대 의사 표명을 안 하겠지. 그래서 자라한테 물린 놈이 솥뚜껑만 보면 다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위탁기간이 지금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중장기 계획도 세우고 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서현청소년수련관과 정자청소년수련관이 계약기간이 얼마로 돼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금년말로 돼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몇 년 계약으로 돼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3년에 1년씩입니다.
윤광열위원  1년씩 해가지고 무슨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이 운영을 잘 하라고 하는 얘기냐고. 1년 계약을 하면 당신 하지 말라는 얘기지. 우리 의원들이 위탁기간에 다른 사업에 대해서 수탁기간을 3년을 줬습니다. 왜, 안정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 사업을 충실히 시의 뜻에 맞게끔 시의 정책에 맞게끔 사업을 해라 하는 뜻에서 3년을 줬는데 1년씩 계약을 하면 이 사업을 하라는 뜻이냐 아니면 하지 말라는 뜻이냐.
  과장님, 하라는 뜻입니까?
  답변하기 곤란하시지요? 곤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설들이 대한민국 청소년 시설에서 제일 우수한 기관으로 선정됐어. 그래서 매스컴을 다 탔습니다. 그리고 성남시의 자랑으로 생각해.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시 시설관리공단, 그 청소년육성재단을 만들어서 운영하겠다 한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이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불 보듯이 명확하게 다 보이는데 시민단체에서 가만히 있겠느냐, 의원님들은 가만히 있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업무파악도 제대로 다 안 됐고 이 방향에 대해서 아직도 파악이 덜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더 연구검토할 시간을 집행부에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성남 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한 조례안은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것은 부결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영애위원  성남 청소년육성재단이 앞으로 지금은 4개가 운영되고 있지요? 앞으로 3개가 더 남아 있고. 여기에 있어서 수정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여기는 시설관리공단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4개의 운영 중에서 타 단체가 하는 게 대건청소년회 이 두 가지만 현재 하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럼 앞으로 완공이 되고 준공이 되고 실시된다면 여태까지 해온 걸로 봐서는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많은 생각을 하다가 지금 생각하고 말하고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모양새를 보고 진행되는 걸로 봐서는 점차적으로 그렇게 진행될 수 있는 모양새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성남 청소년육성재단에 있어서 반대를 위한 반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문시설에서 하고 있는 게 대건 청소년에서 지금 두 군데 하고 있는, 이것 외에는 지금 두 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 지금 모양새를 보면 틀림없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수순으로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게 확연하게 보이거든요. 이런 점에 있어서 또 우리 시의원님들이 항상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것은 항상 퇴직공무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감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문제에 있어서 재단이 설립되고 난 뒤에 그 다음 방향에 있어서 추진계획이라든지 모든 문제가 제반이 수반되는 조례가 돼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청소년육성재단 설립이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요, 저희가 시의회에 들어온 지 거의 1년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 4대 때 어떤 많은 무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고 진행되어 왔었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많은 말씀들은 재선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해주셔서, ‘아, 그렇구나. 그렇게 되었구나.’ 이렇게 인식하고 느끼고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느껴볼 때는 굳이 지금 청소년육성재단에 있어서 반대를 위한 반대가 굉장히 무리가 따른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마무리 해주십시오.
박영애위원  또 재단이 이렇게 오늘 조례가 통과되면 그 부수적인 것 퇴직공무원을 위한 자리다, 어떤 자리다, 이런 명칭에 있어서 자격요건은 충분히 우리가 그때 되어서 그 분들이 편안하게 들어오는 자리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조례로서 만들어서 시행하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겁니까?
박영애위원  예.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회를,
  예, 한성심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성심위원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청소년재단에 대한 것이 어제 오늘 본 5대 의회에서만 언급된 것이 아니고 4대 때도 언급되었다면 지금쯤은 우리 시민단체들과 많은 부분에서 우리 재단의 필요성을 인지시켰을 수도 있는데 아직도 쳇바퀴를 돌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다는 맘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체육청소년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출연을 하고 위탁을 하고 이 많은 청소년수련관을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하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시에서는 집행부는 체육청소년과고요, 위탁기관은 서현·정자는 대건청소년복지에서 하고 수정청소년수련관과 양지동 문화의집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 감독은 어디에서 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체육청소년과에서 합니다.
한성심위원  체육청소년과에서 감독하는 인원이 몇 명이 있지요? 청소년팀 4명이 여기 시설을 다 관리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시설 예산 전반적으로 다 합니다.
한성심위원  본 위원은 여기에서 4명의 인원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한 명의 인원이 시설, 또 한 명의 인원이 정책, 또 한 명의 인원 이런 식으로 분산되어 있다보니까 과연 청소년의 장래를 위한,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청소년의 육성을 위한 정책다운 정책이 시에서 나올 수 있느냐, 여기에 의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난번에도 모든 제반 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을 마련해서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노인, 여성, 장애인, 체육 모든 분야에 관해서도 총체적으로 언급되고 논의되고 많은 토론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재단법인 청소년 지원 육성, 성남 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해서는 충분히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지를 합니다. 왜냐, 한 가지 이유로라도 청소년에 대한 정책이 수립돼야 되는데 여러분 시가 태스크 포스팀으로 정책이 어디에서 나와야 됩니까? 이것을 각 우리 청소년수련관에도 지시를 하고 또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도 얘기되고 있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는 것은 어디서 해야 되는 겁니까? 시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에서 모든 수련관을 만들어서 이런 것을 위탁기관에만 던져놓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볼 때 성남청소년육성재단은 필요하다. 필요한데 모든 지역에 있는 시민단체들과 또는 이해가 관련된 그런 단체들과 많은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 우려되는 것을 많이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렇게 우려되는 분야들을 어떻게 해소해서 앞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는지 굉장히 걱정스러워서 답변을 듣고 싶지만 이 답변은 다음으로 연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청소년육성재단이 지금 출범을 한다면 각계각층에서 말하는 이 어려운 점을 모든 것을 아울러서 할 담당과장으로서 충분히 아우르는 그런 마련된 것이 뒤따라서 나올 수 있다고 자신을 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필요성도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종합사회복지법인은 전에도 말씀하셔서 저희가 실무 검토를 했습니다. 그것은 사회복지법인은 복지사업법에 의해서 하는데 거기에 청소년 관련법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로 불가하고요, 또 저희가 청소년 업무가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만 실무하는 인력과 4명이다 보니까 인력 보강도 안 되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그러한 우려의 말씀, 지역사회에서 우려하는 그러한 말씀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해서 제대로 된 청소년 정책을 집행하고 싶은 게 담당과장으로서의 소신입니다.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성심위원  평소에 본 위원이 볼 때 송 과장은 굉장히 추진력도 있고 아주 일에 임하는 태도를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본인의 명예를 걸고 정말 손색이 없는 대안들을 내놓기를 희망하면서 본 위원은 원천적인 체육청소년의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재단은 필요하다. 또 부차적으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지적된 사항도 있겠지만 차제에 이것도 개선되어져야 한다는 부분에서 일단 재단은 출범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아니요, 윤광열 위원님, 잠깐만요.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에 반대 의견을 내놓으시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요, 본인의 의견들을 다 지금 물어봤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6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렸고요, 이제는 토론을 종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기영 위원님만 본인의 의견을 안 내놓으셨고요, 정기영 위원님,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실 위원님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분간 정도 시간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3분 안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반대 의견이나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 계시면 1인당 3분간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충분히 개진 안 한 상태에서 마무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3분간씩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의견을 다시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3분 안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 위원님, 3분 안에 해주십시오.
정종삼위원  1차적으로 3분 안에 마무리하라는 것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요, 지금 이 조례 관련해서 전문위원의 검토 내용에도 어쨌든 문제들이 있는 것들이 지적이 돼 있어요. 이것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그냥 찬반으로 결정하겠다는 것은,
○위원장 최윤길  찬반으로 한다는 얘기는 아직 안 했습니다. 의견을 물어서 해야지요.
정종삼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문제를 여기서 조목조목 좀더 진행이 된 다음에 논의가 된 다음에 이것들이 결정돼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시간에 쫓겨서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례와 관련해서 일단 문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청소년육성재단이 이 내용에 보면 청소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재단을 설립한다고 했거든요. 이 재단이 청소년시설을 관리 감독하기 위한 재단입니까, 아니면 운영하기 위한 재단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 앞부분에 청소년 정책 개발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 앞부분에 있지 않습니까.
정종삼위원  그러니까요. 청소년 정책을 만들고 관리 감독하기 위한 재단입니까, 아니면 또는 운영을 위한 재단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사실 관리 감독은 기본업무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설 관리 위주보다는, 시설 관리나 이런 것은 어차피 어느 조직이든 기본사항이고 여태까지는 개별적으로 산발적으로 된 것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전문가로 구성해서 정책개발이나 이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제가 분명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종삼위원  제가 묻는 것은 정책 개발과 관리 감독만이 아닌 운영을 위한 재단이냐고 묻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운영은 어차피 기본적으로 포함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종삼위원  언제 얘기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운영뿐만이 아니고 전문적으로 체계적인 조직을 전반적으로 하면서 시설관리 운영, 그 다음에 정책 개발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운영까지 포함된 조례안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정종삼위원  재단이 청소년 시설을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시설관리 운영, 정책 개발 등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재단에서 운영을 하겠다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정종삼위원  그러면 정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재단 만들어서 청소년 시설 잘 운영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정말 자신할 수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정종삼위원  가슴에 대고 대답해 보세요. 시에서 지금까지 해온 행정 행위를 봤을 때 재단이 잘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물론 위원님들이 타 재단을 예를 드십니다만 가장 최소화된 조직으로서 저는 잘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왜 이 재단에 대해서 우려하는지를 모르시겠어요? 아까 과장님께서는 재단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았다고 했지요? 지금도 그 대답 지금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무리한다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작년에 처음 왔을 때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의회에 보고나 협의나 이런 절차 없이 집행부 단독으로 했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 제가 체육담당 실무과장을 맡은 이후로는 의회 업무보고, 금년도 업무보고, 설명회, 공청회 등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는 뜻에서 무리하게 추진 안 했다는 표현을 드린 겁니다.
정종삼위원  용역보고에서 재단과 전혀 관계없는 시설관리 용역에 뜬금없이 재단 설립이 필요하다는 문구 하나 딱 들어가 있고, 그러면 의도적으로 나중에 집어넣은 것은 누가 봐도 뻔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윤광열 위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잠깐 지적을 하셨지만 청소년 관련 시설을 위탁하면서 최소한 3년 이상의 위탁 기간을 줘서 전문성을 가지고 하게끔 해야 되는데 1년으로 위탁기간을 주는 거지요. 이거 짜맞추기식 아닙니까. 재단 설립에서 그것을 운영하겠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사회복지위원들에게도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까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재단 특히 청소년재단에 관련해서 모든 위원들이 한 위원 빼놓고는 다 반대를 해왔습니다. 감사고 뭐고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반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상황 변화된 게 있습니까? 왜 난 갑자기 찬성으로 돌아섰는지, 돌아서면 왜 돌아선다는 논리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그냥 왜 돌아서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의회가 이렇게 집행부의 통법부 역할 거수기 역할로 전락할 때 의회의,
○위원장 최윤길  정종삼 위원님, 잠깐만요.
  한성심 위원님, 가만히 계세요.
정종삼위원  위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일단 발언이 끝난 다음에 하십시오. 제가 없는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계속 돼 왔던 것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종삼 위원님, 그렇게 발언 찬성한 위원들을 그렇게 매도하시는 건 안 되지요.
정종삼위원  위원장님, 저는 매도하는 것 아닙니다.
○위원장 최윤길  지금 매도하는 거예요.
정종삼위원  사실에 근거해서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이 아니면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하십시오.
○위원장 최윤길  사실이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사실이 아닙니다.
정종삼위원  위원장님도 재단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재단은 절대 내가 있는 상태에서는 세우지 못 한다고 했습니다. 의회는 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이 주된 기능입니다. 그런데 의회가 그런 기능을 포기하는 순간 의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스스로 권위를 떨어뜨립니다.
○위원장 최윤길  자, 마무리 해주십시오.
정종삼위원  이렇게 집행부가 한다고 해서 무조건 손 들어주고 찬성하고 따라 가는 것은 스스로의 위상을 약화시키고 스스로의 의원이기를 포기하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윤광열 위원님, 아까 발언권 신청하셨지요?
윤광열위원  아까 본 위원이 조례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렸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재고를 할 뜻으로 부결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분의 위원님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는 의원의 고유 권한을 갖고 의정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의사를 올바르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의회에서 의원이 자기의 주장을 피력하지 못 한다면 우리 정종삼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위원이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를 위한 반대가 무엇인지, 만약에 그것에 대한 답변이 있다면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본인의 의사가 있으면 본인의 의사만 충실하게 피력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서로간에 의견존중이 아닌가 싶고 앞으로 의정활동 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좀더 집행부에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이 조례를 운영하시는 장은 다시 한번 시민사회에 또 의회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법을 무시하고 법의 위에 서서 편법이라든지 위법사항을 벌인 사람에게 다시 잘 하겠다는 뜻으로 조례안에 대한 찬성을 한다면 그 분의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부분이 시정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다시 한번 권고할 필요성도 있다. 상임위가 아니더라도 개개인 의원이 피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청소년육성재단은 이걸 한 번 만들면 설립을 파기하기 어렵습니다. 청산 절차 밟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설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설립 이후의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지금 현재 우리시에 많은 재단이 있습니다만 이 외에도 많은 재단을 설립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러한 재단을 우후죽순 격으로 계속해서 만든다면 여기에 따른 모든 예산에 대한 문제점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또 현재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는 청소년 단체가 운영을 잘 못 해서 문제가 있다면 재단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수련단체 외에는 국가 기관에서 평가했을 때 최우수 청소년수련관으로 평가받은 이러한 단체를 멀리하고 새로운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한다고 하는 이 조례를 상정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을 좀더 심사숙고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이 안을 다시 한번 부결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용한 위원님, 잠깐만요.
  박영애 위원님, 아까 박영애 위원님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시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을 시민단체에 반대하는 부분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위원님들을 얘기한 것입니까?
박영애위원  여러 가지로 볼 때 정황으로 볼 때 우리 윤광열 위원님이 좀 곡해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계속 얘기가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들 간에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한 분을 지칭해서 한데 대해서는 그렇게 한 건 아니었는데 그런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 만약에 그렇게 받아들였다고 하면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정용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용한위원  지금 이것 한 가지 가지고 여러 논의가 많은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아홉 분의 의원님들이 다 주장은 다 다를 수도 있고 똑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례가 올라왔으면 개인 의원 한 분의 의견을 밝히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조례가 올라왔으면 부결시키고 이걸 수정 가결합시다, 하면 수정해서 가결시키는 거고, 아니면 좋다고 원안 가결시키는 게 의원으로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 됐으면 윤광열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결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 처음에는 어땠는데 지금은 어떻다, 이런 식으로 약간 애매모호한 발언은 의원들의 인격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런 식은 앞으로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본 위원은 본 조례에 대해서 잘못된 게 좀 있다 해서 좀 수정을 해서 수정 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알겠습니다. 그 절차는 이따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 위원님, 정종삼 위원님, 정채진 위원님께서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조례안 심사에 대해서 부결하고자 의견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정용한 위원님, 박영애 위원님, 한성심 위원님 이렇게 세 분께서는 원안 가결 내지는 수정 가결을 하자, 이렇게 의견 내놓으셨습니다.
  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회의중지)

(13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결, 부결, 수정가결 세 가지를,
    (「유보하는 거예요?」하는 위원 있음)
    (「보류는 왜 해요?」하는 위원 있음)
  보류는 아까 정회 때 얘기 나온 것이어서 넣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결, 부결, 수정가결을 어떻게 무기명으로 할까요, 거수로 할까요? 표결방법을 어떻게 할까요?
정용한위원  무기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무기명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표결방법은 무기명으로 하는 것으로 하려는데 반대의견이 또 있으니까 봐주세요. 무기명을 원칙으로?
○전문위원 강성희  위원장님, 세 가지 가지고는 못 합니다. 우선 가결 부결 두 가지만 가지고 해야 됩니다.
○위원장 최윤길  세 가지로는 표결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정용한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만약에 가결이 되면 그때 가서 수정 가결할 것인지 원안 가결할 것인지 다시 의논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위원장 최윤길  그럼 가결 부결로 해서만 하겠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윤광열위원  전문위원님, 세 가지로 하면 안 되는 마땅한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세요.
○위원장 최윤길  끝나고 해주십시오.
    그러면 표결로 하자는 의견이 있으므로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기 전에 무기명으로 할 것인지, 우리 상임위원회 안은 무기명입니까, 기명입니까?
  기명으로 하자는 위원님과 무기명으로 하자는 위원님 계십니다. 이것도 안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무기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기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은 자기 발언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기명과 무기명의 안이 나왔습니다. 기명으로 먼저 의견을 물어볼까요, 정종삼 위원님? 무기명 먼저 할까요?
한성심위원  기명과 무기명이 나왔으니까 표결은 결정됐으나 의사표시는 무기명으로 할지 기명으로 할지 물어야지요.
  무기명을 먼저 물어야지요, 위원장님.
○위원장 최윤길  무기명으로 하자는데 동의하는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명 위원님이 무기명으로 하자고 의견을 내놓으셨습니다. 무기명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럼 1번이 가결이고,
○위원장 최윤길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걸 하고 수정가결을 또 표결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전문위원 강성희  이 조례안에 대한 가결이냐 부결이냐에 대한 표결이에요. 가결은 이번에 결정하시고요, 다루면 수정안을 내셔야지요.
○위원장 최윤길  그것은 내가 얘기를 조금 전에 했잖아요. 가결하더라도 수정 가결은 의논해서 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전문위원이 잘 하셔야 돼요.
○위원장 최윤길  배부해 드린 투표용지에 한글로 ‘가’ 또는 ‘부’로 표시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안에 동의하시면 ‘가’,
정종삼위원  이번에 수정안이 안 들어가는 거라니까, 참.
○전문위원 강성희  이번에 하시는 것은 이 조례를 통과시킬 거냐, 집행부 안이 통과냐 아니면,
    (장내소란)
○위원장 최윤길  미리 배부해 드린 투표용지에 본 안에 대해서 통과는 ‘가’, 반대는 ‘부’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아니, 그러면 통과에 대해서 가부잖아요.
○전문위원 강성희  예, 그렇지요.
윤광열위원  그러면 통과되는 것이지 더 이상 뭘 수정을 하느냐고.
○전문위원 강성희  이 조례를 다룰 것이냐 안 다룰 것이냐.
윤광열위원  그럼 그렇게 얘기해야지.
○전문위원 강성희  그 말이에요.
윤광열위원  그 말이 아니잖아요.
○위원장 최윤길  아니지요, 과장님.
한성심위원  여기 올라온 조례를 원안으로 우리가 지금 ‘가’에 도장을 찍으면 다음에 우리가 이 안에 대해서 의원 발의로 수정안을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수정안에 대해 다음 기회에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가’냐 ‘부’냐 이것만 따지는 거예요.
○위원장 최윤길  그렇지요.
한성심위원  ‘가’면 통과되는 것이고 수정안은 얼마든지 다음 기회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위원장 최윤길  통과되는 거예요.
○전문위원 강성희  수정안 다 오늘, 그러면 정용한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철회한 거예요?
박영애위원  철회했어요.
윤광열위원  철회한 게 아니라 아까 세 가지 안이 안 된다고 전문위원이 얘기하는 바람에(청취불능),
○전문위원 강성희  모든 표결은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를 득해야 되는데 세 가지를 붙이면 과반수가 나올 수가 없지요.
윤광열위원  될지 안 될지 과장님이 어떻게 아십니까?
○위원장 최윤길  정리하겠습니다.
  수정 가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다음에 우리 의원 발의로 해서 수정 가결하는 것으로 하고요,
정종삼위원  가결시키고 나중에 수정 발의를 왜 합니까? 여기서 수정 가결을 하든가 보류를 시키든가 해야지.
윤광열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아니요, 잠깐만요.
정채진위원  동의합니다.
정종삼위원  이런 식으로 통과시키면 안 됩니다.
○위원장 최윤길  10분간 정회해야 됩니까?
윤광열위원  정리가 안 됐잖아요.
○위원장 최윤길  왜 정리가 안 돼요? 정리는 됐는데 다른 이의를 제기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지요.
정종삼위원  조례안에 문제가 있다는 걸 전문위원도 지적했고 지금 문제 있는 것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부결을 시키든가 아니면 보류를 시켜놔야지, 여기서 하자 투성이의 조례안이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통과시켜놓고 나중에서야 다시 수정해서 의원 발의로 올리겠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하자가 있다면 최소한 보류시켜야지요.
○위원장 최윤길  그것은 회의의 방법일 수 있어요. 정용한 위원님이 그걸 무조건 안 된다고 하시는 건 아녜요.
윤광열위원  전문위원이 아까 잘못해서 그래요. 그리고 과반수도 그렇습니다. 세 개의 안건을 상정시키면 그게 과반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단정을 지으시면 안 되시지. 그게 과반수 이상 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안 될 거라고 왜 단정을 짓느냐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녜요. 세 가지 안건 부결, 가결, 수정가결 세 가지 안건을 상정시켜서 과반수 이상 되는 것이 있으면 하고 안 되면 부결이지.
○전문위원 강성희  그렇다면 이건 각각 표결을 해야 됩니다.
윤광열위원  전문위원은 조언만 하세요.
○위원장 최윤길  위원님, 표결로 하자고 위원들께서 의견을 내놓으시고 결정이 됐으니까 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표결로 하는데 부결이냐 수정가결이냐 이게 먼저 결정이 돼야지요.
○위원장 최윤길  그런데 과반수가,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을 놓고 찬반이 많이 엇갈렸습니다.
  조윤래 의사팀장, 잠깐만 나와 주시고요.
  좀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표결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 안가지고 논의했던 것 들으셨지요?
○의사팀장 조윤래  예.
○위원장 최윤길  회의규칙을 근거로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조윤래  의사팀장 조윤래입니다.
  먼저 표결방법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저희 회의규칙에 의하면 표결은 안건을 의장님이나 위원장님이 선포하게 되면 안건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회의규칙 41조의 표결방법입니다.
  아까 같은 경우 보면 안이 처음에는 부결의 의견이 나왔고 그 다음에 가결 의견이 나왔고 그 다음에 수정가결에 대한 의견 세 가지가 나온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죄송합니다. 아까 윤광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세 개의 의견을 한꺼번에 투표하자는 쪽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맞습니다.
○의사팀장 조윤래  그래서 그것은 불가능하고요. 그 안건에 대해서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표결하게끔 되어 있고 그래서 만약에 아까 같은 경우면 수정 가결하자는 의견이 맨 마지막에 나왔다 하면 수정 가결하겠다는 안에 대해서 먼저 표결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정 가결하자는 위원님께서 과반수 이상 참석하고 찬성을 하신다면 나머지 두 개 안은 표결을 안 하고 수정 가결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최윤길  위원님들, 들으셨지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회의규칙에 의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나누어드린 투표용지에 정용한 위원님께서 마지막 발의하신 수정 가결에 대해서 표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의 안에 찬성하면 가로 표기해 주시고,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무슨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처음에 정종삼 위원님과 윤광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인 반론을 한 것입니다. 이게 만약에 조례가 잘못되었으면 부결 의사를 내놓으시고 만약에 찬성한다면 원안 가결하시든지 하고 잘못됐으면 수정 가결해서 한다고 하고 또 제가 봤을 때 잘못된 게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수정 가결했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만약에 가부 따져가지고 가결되었으면,
○위원장 최윤길  정용한 위원님이 수정안을 내는 게 아니고요,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이 조례를 가결하고 나서 또 수정을 할 수가 있다 해서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위원장 최윤길  그런데 수정안은 지금 되는 게 아니고 차기 임시회나 다른 회기 때 의원 발의로 해가지고 수정안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 끝나고 나서는 안 됩니다.
정용한위원  위원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말씀 안 하셔가지고 저는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줄 알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수정 가결안을 낸 것에 대해서 철회를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아까 조윤래 팀장이 동일 의제를 가지고 세 가지 안을 상정시킬 수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의사팀장 조윤래  예.
윤광열위원  제43조 1항에 보면 동일 의제에 대하여 수개의 수정안이 제출될 때에는, 수정안을 얘기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수정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한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사팀장 조윤래  아까 논란하신 것은 수정안을 가지고 하신 게 아니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같이 수정안이 지금 제출이 안 되면 그것에 대해서 표결을 할 수가 없지요.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해야 되지요.
윤광열위원  우리가 조례안을 부결시킬 것이냐, 가결시킬 것이냐, 수정 가결시킬 것이냐 이 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에요.
○의사팀장 조윤래  그것은 진행방법에 대해서,
윤광열위원  진행방법에 대해서 수정에 대한 안을 얘기한 게 아니라고요.
○의사팀장 조윤래  그러니까 안이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 진행방법에 대해서 지금 의견을 모으시려고 그러시는 것 아니에요?
윤광열위원  그러면 43조항을 설명하시면 안 되지요. 이것은 수정안 다루는 게 아닌데.
○의사팀장 조윤래  지금 진행방법을 한꺼번에 세 가지를 놓고 투표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윤광열위원  수정안일 경우에만 지금 해당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의사팀장 조윤래  수정안일 경우에 이렇게 되는데 지금 수정안이 제출이 안 되었다고 하면 수정안에 대한 표결은 할 수가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당연하지요.
○의사팀장 조윤래  수정안이 제출되어야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하는데 그것은 진행방법에 대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맨 나중에 나온 안부터 가부를 물어보셔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결정해서 진행을 하시면 문제가 없다는 얘기지요.
윤광열위원  그러면 두 개를 상정할 수도 없겠네요? 가부도 동시에 결정할 수가 없겠네요?
○의사팀장 조윤래  가부라고 하는 것은 안건을 먼저 선포하신 다음에 그것에 대한 가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정안을 다루는 게 아니고 지금 이것을 부결시킬 것이냐, 가결시킬 것이냐, 수정 가결시킬 것이냐 이런 것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한 개 한 개씩 한다고 하면 가부를 물었을 경우에는 두 개 안건만 상정시키면 안 되겠네요?
○의사팀장 조윤래  가부를 물을 경우는 지금 굳이 가부에 대한 것을 올릴 필요가 없지요. 이 조례안에 대한 가부를 물어보시면 되는 거지요.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바로 표결을 하시면 그 자체가 가부가 되는 것이지요.
윤광열위원  그러면 3개 안을 하나씩 하나씩 지금 다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의사팀장 조윤래  그렇지요. 표결이라는 것은 가부를 결정하시는 것이지 지금 다른 방법이 없지요. 그래서 가부를 결정하는데 세 가지의 안이 나왔으니까 맨 나중에 제안하신 안에 대해서 표결하시면 그게 결정이 되면 나머지 안은 더 이상 표결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윤광열위원  그래서 그 내용이 조례사항에 없다는 얘기예요, 수정안에 대해서만 있지.
○의사팀장 조윤래  표결순서가 꼭 수정안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표결순서가 저희 회의를 진행할 때,
윤광열위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수정안만 나와 있기 때문에 조례상에 그게 있으면 지금 가지고 오세요.
○위원장 최윤길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아까 정용한 위원 말이 잘못 이해가 되고 전달이 되어서 그래서 수정안이라고 하면 몇 조의 몇 항을 어떻게 고친다 삽입하고 삭제하고 등등의 안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어떤 수정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조로 바꿀 수도 있고 문자 삽입도 있고 그런 것이 나와야 수정안이 되는 것이고, 아까 정용한 위원이 얘기한 것은 지금 이미 개의하고 난 뒤에 정용한 위원이 철회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은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아까 위원장께서 하신 것도 정당하게 다 잘 되셨어요. 부결이 먼저 가결이 뒤에 있기 때문에 제대로 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알겠습니다. 조윤래 팀장님, 이따가 윤광열 위원님한테 별도로 해 주세요.
윤광열위원  위원장님, 지금 조윤래 팀장이 표결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지금 위원들이 해결하려고 했던 표결방법하고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례상에 없는 부분이라면 그렇지 않다고 기록을 남겨놓아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수정안 가지고 설명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우리는 지금 수정안을 다루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조윤래  지금 제43조의 표결순서는 수정안의 표결순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것은 세 가지 안을 진행방법에 대해서 냈을 때 제가 그것을 준용을 해서 맨 마지막에 내신 의견부터 표결을 하시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수정안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했으면 거기에 답변을 충실하게 해 주셨어야지요.
○의사팀장 조윤래  그것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위원님들, 정용한 위원님께서 수정 가결안은 철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와 중복되는 설명인데 본안에 대해서 가부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2분 투표개시)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가’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투표 안 하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4시 33분 투표종료)

    (계 표)
  자리를 바로해 주세요. 계표가 끝났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제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으로 출석위원 과반수는 5명입니다.
  총 투표수 9표 중 찬성 5표, 반대 3표, 무효 1표로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득하였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을 마지막으로 상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으니 예결위원님은 10시까지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차 본회의는 목요일 11시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최윤길  정종삼  정용한
  한성심  박영애  윤광열
  이형만  정기영  정채진
○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기타참석인  
  청소년팀장  이균택
○출석사무국직원  
  의사팀장  조윤래
  주사보  이종빈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