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7월 4일(수) 10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계 속)
2. 보건환경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3.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4. 중원구보건소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5.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3.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계 속)
심사된 안건 1.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계 속) 라. 체육청소년과 마. 문화예술과 2. 보건환경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가. 보건위생과 나. 영생관리사업소 3.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4. 중원구보건소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5.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3.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계 속)
(10시 12분 개의)
○위원장 최윤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문화예술과, 체육청소년과와 보건환경국 소관 보건위생과, 영생관리사업소 그리고 3개구 보건소의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결산과 관련 없는 내용은 가급적 질의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계 속)
라. 체육청소년과
(10시 13분)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산하 체육청소년과, 문화예술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오늘 회의진행은 계획에 없던 것인데 체육청소년과 끝나고 성남에서 치러지는 피스컵에 대해서 과장님, 잠깐 브리핑하실 거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위원장 최윤길 브리핑 받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과 결산 끝나고 나서 탄천페스티벌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보고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송영수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안녕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윤길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체육청소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8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기업지원과에서 체육청소년과로 전입 온 전긍연 체육팀장입니다.
이균택 청소년팀장입니다.
엄기섭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양화종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체육청소년과 보조금 지원 관련단체에 배석하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선관리공단 김덕현 관리부장입니다.
성남시체육회 임회교 운영과장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 김종창 총무과장입니다.
수정청소년수련관 박현옥 관리팀장입니다.
서현청소년수련관 정은옥 업무지원팀장입니다.
정자청소년수련관 최기완 행정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체육청소년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송영수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형만 위원입니다.
지금 보고를 받은 내용 중에 체육에 관계된 불용 처리된 내역들을 한번 검토해 보니까 상당히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본 위원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선 일반보상금 같은 내용을 보게 되면 예산액이 4억 4,900만 원인데 지금 불용액 처리된 것이 1억 8,900만 원이거든요. 약 40%에 해당되는 불용액이 발생되었고 민간행사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7억 2,000만 원이 예산액인데 1억 2,000만 원, 약 16%에 대한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52페이지 행사 실비보상금에서 체육지도자 보상금이 당초 예산 편성할 때 계획은 20명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경기도체육회에서 사정에 의해서 13명으로 줄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7명 감액분에 대한 잔액이 발생되었고요.
경기도체육대회 및 도 단위 이상 출전지원 집행잔액은 우리가 경기도체육대회는 한 번이고 도 단위 대회는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30개를 예측했는데 실제 출전은 15개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좀 과다하게 발생되었는데, 이 부분은 2006년도 예산이지만 저희가 금년도 운영을 하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이 사례를 참고로 예측을 잘 해서 적정한 예산 편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15개 팀 나갈 정도밖에 안 되는데 30개 규모의 예산을 잡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래서 그 예측 수요를 잘 해서 적정한 예산 편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체육회 예산들이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일단 잡아놓고 보자, 잡아놓은 다음에 나중에 안 쓰면 불용액 처리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체육회 행사 등 우리 위원들이 참석했을 때는 예산 지원을 많이 해달라고 그러거든요. 예산 이 정도 지원해 주면 됐지 얼마나 더 지원해 줍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 자체 행사가 아니고 도 단위 행사라 그런 감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작년도 출전한 횟수라든가 금년도 출전한 횟수를 감안해가지고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적정 규모의 예산이 편성되도록 조정해서 예산을 요구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53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금 내역 중에서 불용액 사유 중에 체육회 직장운동부 지원 집행잔액이 6억 510만 원이 발생됐거든요. 거기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여기에 있는 직장운동부는 시청에서 체육회 위탁하는 11개 팀에 대한 직장운동부 예산이 되겠습니다. 직장운동부가 작년도말 현재 총원이 62명이고 현원이 48명입니다. 그래서 감독 2명이 공석으로 있고 코치가 1명이 공석이고 작년도말 기준해서 선수가 11명이 결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4명 결원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결원내역이 무엇이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감독 같은 경우에는 레슬링하고 탁구감독이 공석이 있었고, 코치는 배드민턴이 공석이고, 선수는 빙상 2명, 레슬링 2명, 탁구 3명, 수영 1명, 테니스 2명, 배드민턴 1명 등 총 14명의 결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적합한 선수 수급이 제때 안 이루어져서 그런 게 있는데 하여튼 선수 결원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런 경우도 예산을 세워놓았으면 거기에 맞는 선수가 필요하니까 예산 세우는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이형만위원 세워놓은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선수 수급이 자격이나 능력이 되는 선수가 그때 없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선수 수급을 제대로 해서 운영을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예산을 세워놓고 보자는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윤길 이형만 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해도 될까요?
○이형만위원 예.
○위원장 최윤길 탁구감독하고 레슬링감독이 기 내정되어 있는데 지금 계속 몇 년째 안 뽑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위원장 최윤길 체육회 과장님, 안 뽑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저희들이 2005년도부터 레슬링감독하고 탁구감독은 사실은 결재를 받아서 티오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요불급하게 레슬링에 감독이 꼭 필요하느냐 그 문제에서 레슬링선수가 사실 처음에 4명이었는데 거기에서 감독까지 티오를 만들어 놓았지만 선수가 보강이 안 되는데 감독, 코치가 2명씩이나 있으면 선수에 비례해서 좀 마땅치 않다 싶어서 지금까지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레슬링선수가 증원이 되었지만 저희 생각은 그래도 선수들이 감독, 코치가 있다고 하면 선수가 한 10명 정도가 있어야지만 선수 따로 감독 따로 이렇게 둘 수 있는 형평성에 맞다고 보기 때문에 아직 안 했습니다.
그리고 탁구 문제는 탁구감독이 2005년부터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서로 감독을 하려고 여기저기서 하다 보니까 문제성이 많았어요. 그래서 육선희 코치만 두고 운영을 잘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탁구도 인원이 여자밖에 없다보니까 아직은 필요하지 않다, 남녀 팀이 같이 했을 때는 탁구코치 1명에 감독 1명을 둘 수 있다는 그런 형평성을 갖고 있어서 좀 늦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알았습니다. 이유는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물론 그 이유가 합당해요. 선수들이 코치가 관리를 못하는 인원이 직장운동부 같은 경우에는 7명, 8명, 9명 정도로 보이는데 그 이하의 선수들이 인원이 적으니까 지금 코치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인원이 많은 직장운동부도 지금 티오가 없어가지고 거꾸로 감독을 선임 못하는 종목도 있지요?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저희들 생각에는 어느 종목에 감독 코치를 주는 것보다,
○위원장 최윤길 그것은 제가 얘기할 것이고 그런 게 있지요?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예.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 탁구도 다음에 만약에 필요하다면 인원이 보충되어야 되고, 감독도 있어줘야 되고, 레슬링도 선수가 보강되면 그 후에 감독을 또 선임하게 되면 그때 다시 저희한테 요청하고, 기 티오 있는 두 감독 자리를 계속 이렇게 불용액으로 남기지 말고 체육청소년과장님이 체육회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종목에 풀어서 감독을 선임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해주시면 어때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렇게 풀어주시면 운영하는데,
○위원장 최윤길 푸는 방법이 어떻게 풉니까? 탁구나 레슬링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것 또 잘못 나가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그 종목이 인원이 더 차서 필요할 때는 다시 해주는데 지금 기 있는 것을 다른 데로 쓰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푸는 방법이 의회의 권고로 할 수 있습니까?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의회에서 어차피 그 인원에 대한 예산을 배정해서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권고사항으로 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여기로 해서 체육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의회의 권고사항이라고 하시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풀어서 하시는 게 합리적인 방법 같습니다. 지금 불용으로 몇 년째 넘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지금 한 2년 됐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풀어서 합리적으로 운영하세요.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보니까 체육회 예산이 이형만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불용액으로 굉장히 많이 처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근본적으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의 예산 비율을 얼마나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체육회 직장운동부의 규모를 얼마나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것부터 다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직장운동부가 그 규모를 어느 정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직장운동부를 운영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우선 목적이 직장운동부가 도민체전 출전 목적도 있고 또 직장운동부를 함으로 해서 우리 엘리트체육의 저변 확대라든가 전반적인 체육 발전에 기여를 할 수가 있고, 또 우리 지역에서 우수선수를 발굴해서 쓸 수도 있고, 그 규모라는 것을 제가 어떻게 계상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도민체육대회라든가 물론 세계대회나 아시아선수권대회에 나갑니다마는 경기력 향상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는 어느 특정종목을 예를 들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축구 같은 것은 한번 계산해 보니까 26억에서 30억 정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런 것은 아니더라도 비인기 종목이라든가 아니면 상대적으로 좀 운영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비용은 창단을 도민체전 출전 종목 20개 종목에 가깝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직장운동부를 운영해가지고 경기도체육대회에 나가서 성적을 냈을 때 성남시에 돌아오는 지역마케팅이나 아니면 지역을 선전하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물론 경기도체육대회에 나가서 우승이나 준우승했을 때 지역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미지 제고라든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직장운동부 소속 우수선수가 아시아선수권대회라든가 세계대회라든가 올림픽 등등에 나가서 메달을 따고 상위 입상하면 성남시 이미지 제고라든가 홍보에 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정종삼위원 저도 지금 말씀하신 아시아대회나 세계대회 이런 큰 대회에 나가서 성적을 내는 것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직장운동부를 운영할 때 좀더 세계대회나 큰 대회에 나가서 성적을 내게 하고 그게 지역을 마케팅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방만하게 많은 팀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소수의 정예팀을 운영해서 세계대회에 나가서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 부분도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목표라든가 지향점을 세계대회에 입상이라든가 상위권에 두지만 도민체육대회 출전도 엘리트체육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직장운동부가 도민체전용이다 세계대회용이다를 떠나서 두 개를 같이 아우를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직장운동부에 있는 팀들 중에서 어차피 연봉제를 실시하니까 체육은 성적에 따라서 인센티브라든가 패널티가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처음 연봉제를 했습니다마는 올해 내년도 성적을 감안해서 장기적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하도록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이번 도민체육대회에서 직장운동부와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나갔을 때 성적 내는 비율이 꼭 직장운동부만이 좋은 성적을 낸 게 아니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게 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생활체육이라든지 지역 클럽활동들의 저변을 넓혀주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잘하는 사람들이 좀더 나은 단위로 올라가고 해서 그 사람 중심으로 경기도체육대회나 이런 대회는 타깃을 두는 게 낫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소수정예화 해서 세계대회나 큰 대회에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지역의 생활체육에 대한 지원이 직장체육회 예산 지원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생체는 직장운동부나 그런 것은 없어서 그러는데,
○정종삼위원 지역에 있는 클럽들을 지원해 줘서 그게 생활체육에 국민의 건강도 담보해 주고 거기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그리고 거기에서 자란 사람들이 중심으로 좀더 나은 팀도 꾸리고 해서 그 사람들이 경기도대회에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엘리트체육보다는 생활체육 중심에 그리고 클럽을 많이 지원해주고 그게 국민 건강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방향으로 체육정책들이 변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체육발전용역을 할 때도 이러한 부분들을 좀더 심도 있게 다루어서 그 용역에서 그 결과가 나왔어야 됐는데 정작 테마파크 돔구장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다 보니까 돔구장 문제는 다루다가 지금 어디로 간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정작 다뤄야 될 지역의 체육발전 그리고 생활체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심도 있게 다뤄지지 않음으로서 다시 이 문제를 내부에서 고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정종삼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물론 생활체육도 중요성을 강조하시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대신 또 엘리트체육도 체육의 한 축이기 때문에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같이 발전을 해야지 엄발란스가 되면 그것도 발전의 저해요인이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최윤길 이형만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직장운동부 같은 경우에 성적을 안 볼 수가 없거든요. 우리 사회복지위원들과의 간담회 때도 지적되었던 사항인데 성적을 내지 못하는 선수에 대해서는 지금 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체육회 사무국장하고 실무적으로 협의를 했는데 체육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첫째는 도민체전 같은 경우에 대진 운이 나빠서 열심히 했는데 우승팀하고 1차전에 붙어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그날 컨디션이나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성적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체육회 직장운동부는 연봉제를 하니까 연봉계약이라든가 선수 수급할 때 인센티브, 패널티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 대신 팀 해체라든가 이런 문제도 거론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는 한 번의 대회 성적을 가지고 팀의 존폐를 논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올해 연봉제를 처음 했으니까 올해 플러스 내년도 성적을 감안해서 결정하자 이 정도까지는 의견 접근을 봤습니다.
○이형만위원 2년씩 가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요. 어느 정도의 기간을 설정해서 그 몇 개의 대회를 기준으로 한다든지 해서 거기에 합당한 성적을 내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람 프로입니다. 쉽게 말해 직장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조치를 해주고 또 잘하는 선수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보수 급여를 상향조정 해주고 못한 데는 선수교체 내지는 한번에 선수를 100%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럴 때는 연봉을 하향조정하든가 하여튼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분명히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이형만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거론했던 기억이 나는데, 경기도교육청하고 대응지원사업을 지금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6년도 예산에서도 대응투자를 한 내용이 명시이월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성남시에서 예산을 먼저 세우고 교육청에 요청합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협의가 들어와서 성남시에서 예산을 세워줍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대응투자사업이 있고 경기도교육청과 성남시와 하는 대응투자사업이 있고 또 협력사업이라고 해서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 성남시 삼자가 5대 3대 2로 공동 부담하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다.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서류를 확인해 보니까 성남외고 기숙사라든지 계원예고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에서 50% 부담할 테니까 성남시에서 50% 부담을 해줄 수 있느냐, 금액을 얼마로 하느냐, 서로 문서로 협의해서 예를 들어서 작년도 제1회 추경에 예산을 세우자 이렇게 해서 합의는 되어가지고 저희는 세웠는데, 먼저 얘기한 교육청 쪽에서 예산을 못 세워가지고 이월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도교육청하고 경기도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금년도에 기 집행을 일부 했고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두 가지 사업이 다 집행이 시작되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외고는 지금 설계비만 5억 집행하고 나머지는 도청시책보전금하고 경기도교육청 예산 확보가 되었는데 일단은 기본설계비만 주었습니다.
○이형만위원 경기도교육청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다 되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래요. 나중에라도 된 게 다행인데 이런 경우에는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시이월까지 시키면서 예산 확보했는데 시에서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예산을 먼저 세워줍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형만위원 문제점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은 기관끼리 서면으로 예산을 세우자고 합의를 본 상태에서 저희는 세우고 거기는 안 세웠는데 교육청 재정이 열악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좀더 심도 있게 따져가지고 동시에 예산을 세워서 이월이 안 되고 집행이 되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래요.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서로 간에 지켜질 사항이 지켜지지 않아서 명시이월되는 부분이 없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리고 경기도 대응투자사업할 때는 성남시도 물론 예산이 많아서 세워준다는 소리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남시에서 예산을 세워주면 거기에 맞는 대응이 뭡니까? 같이 예산을 세워주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경기도교육청에 예산을 세워줘야지요. 그래서 불용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양지동 테니스장 공사하다가 약간 문제 생겼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정종삼위원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 부분은 담당시설팀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종삼위원 예.
○시설팀장 양화종 안녕하세요. 시설팀장 양화종입니다.
양지테니스장은 저희가 작년도 예산에 이월시켜서 올해 2월에 준공시킨 바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문제가 된 내용 물어봤잖아요.
○시설팀장 양화종 문제점에 대해서는 준공되기 전에 저희가 최종 마무리하기 전에 행사가 시작되어서 일부 노면이 조금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다 다짐작업이라든지 해당 코치하고 상의를 해서 다시 완료시킨 바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탄천운동장 테니스장을 허물고 골프연습장하고 볼링장을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골프연습장을 하는 것은 일단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했었는데 그 이후에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지금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결정된 것은 아니고 기본실시설계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실내골프연습장을 실내배드민턴으로 하자는 말씀이 지난번 의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볼링장하고 테니스장 들어가는 것은 확정인데 배드민턴장은 고도가 22미터인가 나와 가지고 기술사한테 물어보니까 고도 건물의 문제 때문에 그것은 어려움이 좀 있다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와야 최종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그런데 실내골프연습장은 성남시 전체에 108개가 있습니다. 특히 분당 같은 경우에는 오포나 외지로 많이 나가는데 골프장이고 골프연습장은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는 집니다. 대신 실시설계용역이 진행되니까 중간 내지는 최종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기술적으로 구두 상으로만 알아봤지 최종 결과는 나온 바 없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실시설계용역에서는 그 종목을 정해놓고 그것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를 용역하는 것이지 종목까지도 실시설계용역에서 정하게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 부분도 기술적인 검토를 해야지요.
○정종삼위원 기술적인 검토가 아니라 묻는 것 아닙니까? 그게 가능하냐는 것이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용역 단계가 기본 및 실시설계 두 개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기본설계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1층에 무엇을 넣고 2층에 무엇을 넣고 3층에 무엇을 넣는다, 1층의 규모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이런 시설 같은 게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기본 설계 용역 결과가 나오면 사회복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위원장 최윤길 그렇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의견을 수렴해서 하고 기본설계 중에 그 용역업체에서 체육관계자라든가 단체에다도 의견수렴을 할 겁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드리고 실시설계 진행을 시킬 겁니다.
○위원장 최윤길 결정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 후에 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정종삼위원 아직까지 여기 생활체육에 대한 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한 성남에서 몇 개 남아 있지 않은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중의 하나를 골프연습장으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해결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체육발전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성남시 체육시설 확충 중장기계획을 종목별 연도별 단계별로 수립을 해서 보고를 드려서 거기에 의해서 예산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성남 종합운동장 롤러스케이트장을 다른 용도로 바꾸겠다는 계획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것은 기본계획만 받고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님께 내부 방침은 받았는데요, 준비해서 사회복지 위원님들께 정식으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국·도비 지원 관계 때문에 도하고 문광부를 다녀왔습니다만 그게 규모가 약 499억 정도 나옵니다. 그것은 200억 이상 되는 투자사업은 행정자치부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야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서 진행을 했는데 아직 거기에 따른 행정 절차 이행은 아직 된 게 없습니다. 기본계획만 우리가 갖고 있고요, 일단 사회복지위원회에 차기 의회 때 보고를 드리고요, 진행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예, 그 사업도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정종삼위원 구체적인 것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요, 체육발전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그것에 대한 발전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한 어떠한 계획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사실은 서류 오자 탈자부터 내용 검토 인쇄 과정 등 해서 납품결과가 사실은 한 10일 정도에 도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물론 용역이라는 게 꼭 그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행정적으로 시책화나 정책화 해놓은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크게 대별해서 성남시 체육발전 종합계획이라든가 학교체육발전 방안이라든가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분야별로. 그 다음에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이든 시설 확충, 연도별 계획이라든가 이것을 용역을 토대로 해서 내부 체육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서 저희가 종합계획을 세워서 수립이 되는 대로 사회복지위원회에 보고드리고 협의해 가면서 예산 지원받고 추진해 나가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화는 안 되었고요, 지금 작업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거기서 여기 중심지역에 시설 인프라와 관련해서 거론되었던 것이 배드민턴장에 배드민턴 동호인들을 위한 인프라를 좀 구축을 해달라는 거였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지붕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종삼위원 예.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까? 그게 이제 배드민턴장이 전부 다 산에 있다보니까 관리주체가 공원운영과가 되는 거지요. 그러다보니까 공원운영과에서, 그런데 이 배드민턴이란 생활체육 자체는 체육청소년과고. 그러니까 공원운영과에서 자기네 소관과의 일은 아녜요. 그러다보니까 배드민턴장을 현대화하는데 대해서 그쪽에서 소극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무과인 체육청소년과에서 좀더 계획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이 현대화될 수 있도록 그 일을 추진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배드민턴협회하고 연합회하고 우리 내부적으로 성남시 전체 배드민턴장 현황을 전부 파악해서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보니까 우리시 땅에도 있고 사유지에도 있고 또 공원 내에도 있고 임야에도 있고 또 그게 정식 절차를 거쳐서 한 것도 있는 반면에 무허가라 할까 임의로 설치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종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원 내의 체육시설은 체육시설이지만 그 관리주체는 공원관리법에 의해서 공원담당부서입니다. 그런데 공원관리부서에서는 공원에 대한 시설을 위주로 두지 거기에 무슨 테니스장이라든가 배드민턴장이라든가 게이트볼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관심을 크게 갖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 저희가 자료 파악만 해놓고요, 공원과하고 실무적으로 너희가 할 거냐 우리가 할 거냐 실무적으로 협의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저희가 하면 또 공원부서의 권한을 월권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원부서와 협의해서 예산 반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협조하면서 추진 주체를 정하고 그것을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 체육청소년과에서는 단순히 누가 할 거냐 권한의 문제만 정하는 게 아니라 그게 생활체육과 직접 관련된 거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으로 거기서 할 수 있도록 여기서 요구를 하고 이래야 한다는 얘기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 부분은요, 저희가 배드민턴협회에서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몇 평이고 위치고 시설이 까만 천 씌운 것은 뭐하고 거기 의자 있고 여러 가지 음료수도 있고 사무실 간이건물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파악을 다 해다 놨는데요, 일단은 정비계획이랄까 보수계획은 저희가 세우고 다만 한 번에 할 수는 없으니까 단계적으로 무허가라든가 이런 임의 설치된 부분은 제외하고 공원 내, 시립 시유지라든가 합법적인 데서부터 단계적으로 하는데 그것을 계획은 저희가 세우되 일단은 관리 주체가 거기가 되어야 할지 우리가 되어야 할지에 대한 부분도 좀 따져볼 부분이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공원 내 체육시설 민원도 전부 저희가 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체육과에서 공원 내의 시설을 한 번 터치를 하다보면 업무의 한계가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그것은 한 번 명확하게 선을 긋고 공원과가 주체인데 배드민턴 정비만큼은 우리가 하겠다든가 그런 식으로 선을 긋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정종삼위원 그것 관련지어서 양지동도 양지공원이 체육공원으로 되어 있는데도 거기에 운영주체가 시설관리공단으로, 공원운영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다보니까 체육공원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주무과에서 그것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그게 가능한 거라니까요. 그쪽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그쪽에다 맡겨놔서는 하나도 변화되지 않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관리주체는 시설관리공단이나 어디서 하더라도요,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달라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생활체육교실 상설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생활체육교실이 몇 개 정도 운영되고 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9개로 알고 있습니다.
(뒤를 보며) 9개 맞습니까?
○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김종창 생활체육협의회 총무과장 김종창입니다.
○정종삼위원 예, 지금 몇 개 정도 운영하고 있지요?
○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김종창 금년도에 45개 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예. 그리고 집행잔액이 11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남은 것은 왜 남았습니까?
○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김종창 그것은 날씨 관계하고 지도강사가 아프거나 사고 있을 때 그런 부분에서 발생된 겁니다.
○정종삼위원 생활체육교실 관련해서 생활체육 하는데 강사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강사들이 지도를 해줬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일차적으로 경기력을 향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차적으로는 부상을 방지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좀더 확대해서 교실을 운영을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김종창 그런데 문제점 하나가 애당초 생활체육교실 지도강사가 하루에 2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내년도에는 현실화를 해줘야 지도강사들이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2만 원 때문에 다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럼 그것들이 필요하면 현실화해서 라도 이런 것들을 좀더 확대하는 것이 시민의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는 시의 예산의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결국 젊었을 때 병들기 전에 건강하게 운동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져야만이 늙어서도 돈이 안 들어가는 거고 그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시의 예산의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 좀 확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윤길 좀 줄여주세요.
김종창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우리 정종삼 위원 님이 강사라고 말씀하셨는데 강사와 체육회 순회코치가 있죠? 그 개념하고 같이 가져가는 거예요, 아니면 프로그램 운영의 강사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김종창 쉽게 말하면 저희들은 파트타임식입니다. 하루에 1시간을 하든 2시간을 하든 1일 기준 2만 원씩 지원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최윤길 1일 기준이요. 시간 개념이 아니고요?
○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김종창 본래는 1시간이 기준인데요,
○위원장 최윤길 프로그램 강사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순회코치를 얘기하는 건가요?
○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김종창 우리가 45개 교실이 아침에 배드민턴장이나 단학기공이나 가르치고 있는 아침시간에 가르치고 있는 지도강사들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월급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 아녜요?
○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김종창 일급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일급을 한달에 1시간이요? 하루에 몇 시간씩입니까?
○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김종창 1시간씩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일반 코치들하고는 개념이 다르네요?
○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김종창 예, 다릅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더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종삼위원 지금 상대원3동에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을 폐쇄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폐쇄해달라고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정종삼위원 폐쇄했을 때의 대안은 세우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지금 주차장을 만든다고 폐쇄한다고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폐쇄를 하게 되면 이번 우리 1회 추경에 상대원1동 지역 청소년센터를 리모델링해서 센터를 새로 만들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용역을 하면 지역청소년센터가 연내에 개소됩니다. 바로 1동 3동이니까 3동에 거리상으로 굉장히 가깝거든요. 그 지역청소년센터에서 3동 공부방 업무를 소화해서 하도록 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것을 여기 상대원1동 청소년센터에서 하는 걸로 한다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왜냐하면 상대원1동 지역청소년센터가 1동만이 아니고 그래도 규모가 연건평 한 110평 되고 2층 건물입니다. 리모델링 예산 이번에 세웠는데요, 그 기능까지 같이 해도 충분한 공간이 됩니다.
○정종삼위원 지금 여기 우리시에 보면 청소년 관련한 예산 중에 청소년 시설 운영 빼고 청소년 복지에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전체 예산의 한 4%?
○정종삼위원 4%밖에 안 되지 되지요? 현저하게 적은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활동 쪽에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전에 재단 설명할 때도 여러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호복지분야 쪽도 사실 법 쪽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추세가. 그래서 내년도는 저희가 계획을 잘 세워서 보호복지 부문의 예산이 좀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상대원3동 청소년공부방도 그 자리에 주차장을 짓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거기다도 어쨌든 청소년 관련 시설이 현저하게 부족한 상태에서 기존에 있는 것을 없애고 주차장을 짓는다고 할 때는 거기다가 청소년 관련한 그것을 좀더 같이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야지 그냥 주차장 짓는데 동의를 해줘버립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 주차장 짓는데는 저희가 동의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종삼위원 그럼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정식으로 폐쇄한다는 문서가 온 것은 아니고요, 구두상으로만 저희가 들은 바입니다. 그런데 주차장도 주차장계획이 확정된 게 아니고 주차장화 하려고 검토하는 단계인데 상대원3동은 제가 개인적으로 동장을 거기서 했기 때문에 제가 동장을 할 때부터 주택가에 주차장을 하려고 그때부터 계획을 했던 건데 여태추진이 안됐던 겁니다. 그런데 확정된 건 아니고 주차장도 검토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단계면,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러면 협의할 때 주차장을 만약에 하게 되면 일부에 청소년 시설을 복합적으로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채진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채진위원 관련된 겁니다. 지금 정종삼위원 님께서 얘기한 상대원3동 공부방에 대한 폐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현재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도 청소년공부방이 그동안 방치되어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시지요? 많이 폐쇄된 거 알고 계시지요? 여러분들. 네, 지금 확대하는 중에 있습니다. 오히려 그곳에 사회복지사를 상주하게 하고 또 새롭게 리모델링하기도 해서 도에서도 지금 확대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중앙에서나 도에서나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관할 부서에서는 좀 명확하게 캐치를 하셔서 이게 지금 확대되고 있는 이 상황에 폐쇄란 얘기가 나오는 것은 우리시가 상당히 지금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것 4% 인정하시고 확대하시겠다고 하면서 폐쇄 운운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깁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제가 폐쇄시키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그렇게 왔다는 것입니다.
○정채진위원 아, 그렇지요, 그걸 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지금 보호쪽의 예산이 약한 거 아시고 계시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정채진위원 그래서 지금 상대원1동의 지역청소년센터 리모델링 계획 중에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용역중에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예, 용역중에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연내에 할 겁니다.
○정채진위원 예, 잘 하시리라 생각이 들고 그것에 대한 리모델링도 중요하겠지만 운영계획안 갖고 계신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세부적인 계획은 안 되어 있고요, 기본계획만 어떻게 설치한다는 것이 되어 있는데요, 리모델링하고 공사를 하면서 세부계획안 만들어서 사회복지위원회에 보고하고 하겠습니다. 설명 한번 드리면, 보고는 많이 드렸지요, 개인적으로. 전문가시니까. 그것은 아직 세부계획은 못 만들었습니다.
○정채진위원 제가 할 말을 과장님이 다 하셔서 할 말이 없어졌는데 이것은 그냥 단순 공부방 개념이 아니고 위기청소년 지원센터입니다. 그랬을 때 반드시 위기 청소년이란 특성을 인지해서 또 하나의 그런 센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알겠습니다.
○정채진위원 진행되는 대로 자료 챙겨 주시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정채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기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기영위원 55페이지입니다. 파크골프용품 집행잔액이 24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요, 지금 파크골프장에서 하시는 동호인들의 의견들이 라켓을 좀 하품을 구입하지 않았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조금 가볍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걸 다 구입했으니까 차후에 구입할 때는 조금 의견들을 듣고 구입해 주시기 바라고, 중간에 라켓이 부러져 있는 것들을 한두 개 봤습니다. 이럴 때 대여용품에 대해서는 파손을 당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공을 잃어버렸다거나 채가 부러졌다거나 그러면 대여해 준 사람한테 보상을 받고 있나요?
○위원장 최윤길 김종창 과장님이 담당이시니까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무료이기 때문에 시행은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무료이기 때문에 시행을 안 한다고요? 그거는,
○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김종창 준수사항에는 본인이 고의로 했을 때는 본인이 부담하는 걸로 돼 있고요, 운동을 하다가 망가뜨린 것은 시민들한테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고의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화가 나서 그랬다든지, 운동하다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요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런데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라켓이 머리채가 부러질 정도면 이것은 고의가 아니고서는 그렇게,
○위원장 최윤길 아니요, 운동하다가 스윙을 강하게 하다가 본의 아니게 스윙을 하다가 실수로 부러뜨릴 수도 있어요.
○정기영위원 그런데 아무리 무료지만 운영방법에 대해서, 그러기 때문에 적절하게 교육을, 물론 지금 교육을 시키고 나가지만 교육을 안 받으신 분들이 라운딩을 돌면서 그런 일이 발생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지금 9홀밖에 없는데 혼자서 라운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혼자서 라운딩하면서 이리 왔다갔다, 물론 경기 운영상 그렇게 할 수는 있는 거지요. 그런데 보통 이걸 여러 사람이 하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세 사람 이상 라운딩할 수 있도록 지도해 가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그런 부분도 지도를 해 나가고요, 시장님도 현장 방문을 하고 저도 여러 번 갔습니다. 거기서 나왔던 불편사항 지적사항 건의사항은 저희가 즉시 조치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는 게 좀 있습니다. 화장실이 냄새가 많이 나서 약품을 써서 안 나도록 완화는 시켰는데요, 일단 그 화장실이 발효식으로 해서 남녀 두 칸씩 지금 이용객에 비해 적거든요, 그것을 다음에 예산 반영을 해가지고 그 부분하고 장애인 화장실 진입로 등 전반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아까 제가 개인적으로 가서 말씀드린 것은 굳이 말씀해 주실 필요 없고 다만 거기에 운영하는 방법에서 많은 동호인들이 “아, 이것은 무료로 운동하는 것보다는 약간의 이용료를 받고 빨리 유료화를 시켜야 된다.” 할 경우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최윤길 이제는 검토할 때 됐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처음에 할 때는 파크골프가 알려지고 활성화 되면 한 1년 후에는 유료화 하자는 걸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한 1년 정도는 무료로 하고 1년 된 시점쯤에서 유료화를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기타 보상금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보상금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 책정은 300이 돼 있었는데 전혀 집행이 안 되고 불용액 처리가 300이 돼 있거든요. 또 그 위에 청소년 지도위원 및 유해환경 감시단원 단속보상 집행잔액, 이것은 예산이 얼마였는데 이만큼의 잔액이 남았는지 금액도 궁금하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전혀 예산만 세워놓고 이렇게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을 짜서 주민이라든지 통반장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사람을 이용해서 이렇게 신고할 수 있는 홍보가 전혀 되지 않는, 그렇게 되었더라면 한두 건이라도 됐을 수가 있는데 전혀 집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보상금이 예산액이 300만 원인데 신고건수가 하나도 없어서 전액 하나도 못 썼습니다. 그런데 이건 작년도 예산인데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그래도 나름대로 홍보를 해가지고 신고가 상당히 들어오고 경찰을 통해서 문서도 오고 그럽니다.
○박영애위원 아니,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얼마나 많은, 우리가 항상 얘기하던 청소년들 항상 우리 정채진 위원님 얘기하는 위기 청소년들 방황한다든지 또 엉뚱한 데 돌아다닌다든지 어떤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좀 많은 부분에서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많잖아요. 우리 분당만 하더라도 공원이라든지 탄천이라든지 엄청나게 많이 돌아다니고 약간의 위락시설에도 많이 활동하면서. 그런데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난 게 하다못해 청소년들이 노래방에 가서라도 잡혔더라도 신고가 들어 와도 경찰은 쫓아가서 어떤 식으로든 신고가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전혀 사회적인 부분에 업소 사람들 하고 연계도 전혀 안 되어 있는 부분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것 설명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신고 보상금은 청소년한테 술을 판다든가 담배를 판다든가 이런 유해업소를 시민이나 누가 신고했을 때 거기다 보상금을 주는 겁니다. 유감스럽게도 작년도는 실적이 한 건도 없습니다. 금년도는 저희들이 청소년지도위원들이라든가 홍보를 많이 해서 저희가 20건에 1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겠고요, 그 위에 청소년 지도위원 및 유해환경감시단원 단속 보상금은 청소년 지도위원이나 유해환경감시단원이 활동을 하면 저희가 보고를 받고 실비를 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해환경감시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 범죄예방위원회에서 8,700만 원 보조사업비 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체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유해환경감시단원 이런 보상비를 주기 때문에 저희가 주면 이중 지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안 해서 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이 두 분야도 가능한 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예산에 있어서는 적당한 금액을 잘 책정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잘 산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한성심 위원님.
○한성심위원 한성심 위원입니다.
52페이지 보니까 하키 부상 선수들의 치료비가 쓰고 남은 잔액이 약 600만 원 정도 됩니다. 얼마를 사용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선수들이 특히 하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상률이 높기 때문에 보험은 들고 있는지,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보험은 다 들고 있습니다. 직접 운동선수에게 다 보험 들어 줬습니다. 부상 선수 치료비가 예산액이 960만 원입니다. 작년도에 9명이 다쳐서 369만 원을 집행하고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인데 하키가 스틱 가지고 하다보니까 골절이라든가 타박상 이런 게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리고 57페이지에 보시면 급식시설 지원 집행잔액이 약 4,500만 원인데 학교측으로부터 반납을 받았다고 아까 설명하셨는데,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이것은 뭐냐 하면 학교체육관 짓고 강당 짓고 급식시설 학교에 초중고에서 지원을 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교육청 자체로 돈을 거기서 입찰해서 남은 순수한 집행잔액입니다. 정상적으로 쓰고 남은 돈입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그 밑에 영성중학교에 체육시설을 2005년도에 명시이월된 것을 2006년도에 사용을 안 하고 다시 반환 조치했다는 얘기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그것은 영성중학교 체육관 건립 예산으로 2005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그 해에 집행을 못하고 명시이월을 2006년도로 했는데 학교에서 체육관을 안 짓겠다고 사업 취소가 되어서 반납이 된 돈입니다. 학교에서 자체로 사업 취소를 했습니다.
○한성심위원 예. 그 밑에 중원청소년수련관 신축공사는 순수하게 잔액입니까? 사고이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2004년도 예산을 그 다음 해로 넘겼다가 집행을 못한 것입니다.
○한성심위원 예, 아무튼 우리 체육청소년과장님께서 굉장히 추진력 있게 많은 일을 해나가서 우리가 아주 기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까 정기영 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파크골프장이 상당히 인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분당에 있는 파크골프장 외에 우리 기존시가지에 중원구 수정구 쪽에 파크골프장을 빠른 시일 내에 하나 더 시설을 설치해주십사 하는 부탁 한 가지하고, 그 다음 우리 생활체육인 가운데 축구 배드민턴 그 다음으로 많은 인원을 갖고 있는 것이 족구라고 생각됩니다. 족구 인원이 굉장히 많은데 족구는 축구장이나 어디 귀퉁이에 잠시잠깐 얻어 쓰는 위치지 전용구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테니스장이라든지 축구 이런 데는 많이 있는데 족구가 없기 때문에 족구에 대해서는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황송과 보조경기장에 한 면과 세면을, 합쳐서 네 면을 우리 송 과장이 생각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고맙지만 그것보다도 전용구장이 어디에 한 곳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시의 위상으로 볼 때. 족구전용구장에 대해서도 담당과장으로서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주문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냥 생각만 하세요. 자꾸만 답변이 기세요.
마지막에 말씀드릴 기회를 드릴게요.
다음은 정채진위원님.
○정채진위원 학교급식 심의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지요?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신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예,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하나 부탁드리건대 학교급식 심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가동이 안 되고 있지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 학교급식심의 지금 학교 현장의 상황은 심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학교급식심의조차 열리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좀 빨리 준비하시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지금 열리고는 있는데요, 자주는 안 열리는데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채진위원 여태껏 몇 번 열렸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두 번 했습니다.
○정채진위원 여태껏 두 번 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활성화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말하면 길어지니까,
갑자기 아이들의 식단이 떠오르면서 아이들이 어떤 밥을 먹고 있는지 어떤 반찬을 먹고 있는지 지금 아직도 급식시설이 현대화 돼 있지 않아서 식사를 못하고 있는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학년부터 학교급식지원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정채진위원 빨리 심의위를 개최하고 준비하셔서 현장의 소리를 담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종삼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종삼위원 지금 학교급식을 1학년부터 하고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정종삼위원 그러다보니까 여기 1학년을 학교급식 하고 4, 5, 6학년은 하는데 2, 3학년은 못하고 있는 데를 알고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알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왜 학교급식을 1학년부터 합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작년에 제가 와보니까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서 고학년부터 하자 저학년부터 하자가 논란이 됐었답니다. 그런데 최종 난상토론 끝에 1학년부터 하자는 걸로 얘기가 됐었고 지난 번 우리 위원회에서 고학년 6학년부터 하는 것이 권고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하고 학교에 의견을 조율해보니까 금년도는 혼선이 오니까 1학년은 그대로 시행을 하고 내년부터는 6학년부터 했으면 좋겠다, 학교장이나 행정실장들 몇 분을 제가 만나서 물어보니까 학교 끝나는 시간 이런 것을 봐서는 고학년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는 검토보고를 고학년부터 하는 것으로 했고요, 학교급식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내년도부터는 고학년부터 하는 것으로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예.
○위원장 최윤길 오케이.
윤광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광열위원 감사합니다. 윤광열 위원입니다.
우리 성남시 지역에 소요되는 예산이 굉장히 막대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성남이 체육발전중장기계획을 검토해봐라 해서 용역 결과가 나왔어요. 과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윤광열위원 왜 만들라고 그런지 혹시 아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성남시 체육의 현재를 진단해서 중장기적으로 체육발전에 기여하자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윤광열위원 예, 그것도 있지만, 체육회 과장님 잠깐만 나와 보시겠어요?
○성남시체육회총무과장 임회교 예.
○윤광열위원 우리 직장부 소속 선수 중에 성남시 출신이 총 몇 명 중에 몇 명입니까?
○성남시체육회총무과장 임회교 저희들이 성남시 출전 선수를 가렸을 때는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 학교를 성남시 초·중학교,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몇 명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왜 다른 대답을 하세요? 몇 명이라고만 대답하세요.
○성남시체육회총무과장 임회교 지금 정확히는 데이터는 못 보고 제가 성남시 선수가 2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20%?
○위원장 최윤길 명수는 안 나와요?
○윤광열위원 총 현재 몇 명입니까?
○성남시체육회총무과장 임회교 총 현재 저희가 T/O가 74명입니다.
○윤광열위원 총 74명 중에서 20% 14명 정도 된다는 얘기지요?
○성남시체육회총무과장 임회교 예.
○윤광열위원 됐어요. 들어가세요.
지금 꿈나무 청소년들이 학교체육을 통해서 성장하는 과정중에 희망이 있어야 체육 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맞습니다.
○윤광열위원 이 맥이 끊어지기 때문에 시에서 이러한 부분을 중장기계획을 한 번 세워라. 그래서 지금 현재 초등학교부터, 유소년도 있겠습니다마는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연계가 되지 않으면 이 운동을 하는 학생들이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또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전망이 없고 비전이 없기 때문에 체육에 대한 공부를 안 시키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이런 부분을 이 중장기계획에 좀더 면밀하게 포함될 수 있게끔 요청한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게 미흡했었고, 지금 현재 체육 전문가들이 무엇을 요구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 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체육전문가들이요?
○윤광열위원 예. 이 분들이 지금 뭐라고 하느냐 하면 성남시에 체육 행정가 전문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체육회에 체육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체육 전문 행정가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체육 발전에 있어서는 그러한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운영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과장님께서는 성남시 체육발전을 위해서 좀 더 고려를 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시장님에게 건의를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 또 체육시설의 계획과 실행에 대한 전문적 의견 반영이 미흡하다. 그냥 중구난방 식으로 지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뭐를 하나 건립하더라도 여기 지어주세, 하면 지어주고 이거 지어주세요, 하면 지어주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체육발전을 위한 이런 시설이 명확히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를 짓더라도 규격화가 된다든지 전문화가 된다든지 이러해야지 그냥 땅이 조금 있다고 해서 짓는다든지 이래서는 안 된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윤광열위원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현실에 부합되는 체육시설을 꼭 확보해 달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족구장도 하나 지어달라고 하고 테니스장도 하나 지어달라고 하지만 또 배드민턴장도 지어달라고 하고, 이런 부분이 그냥 지어서는 안 되고 규격에 맞는, 그래서 국제대회를 치를 수 있는, 정기적인 대회를 치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확보해 줘야지 어떤 공간을 갖고 생활체육에 전념하는 이런 부분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재정을 보게 되면 너무 단기적인 효과를 위한 예산을 활용하고 있고 장기대책이 부재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재 도민체전에 정말 우승을 하려고 아니면 준우승을 하려고 성남시 체육행정을 펴시지 말고 중장기적으로 체육발전을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예산 투입을 해라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안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이 부분이 체육에 대한 예산 부분이 낭비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예산이 쓰일 수 있게끔 성남시의 중장기 체육발전을 위해서 예산이 적절하게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이러한 방만한 예산을 하지 말고. 아시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런 계획을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시킬 수 있도록 충분하게 검토해주시고 예산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우리 윤광열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우리 학교체육이, 성남 학교체육이 상당히 기형적입니다. 초등학교에는 직장운동부에 없는 종목이 중학교에는 있고 또 고등학교에는 있고, 초등학교에는 종목이 있는데 중학교에는 없고 건너뛰고 고등학교에는 있고, 이러한 어떤 상급학교에 진급하면서 운동할 수 있는 채널이 다 막혀 있는 종목이 몇 개가 있어요. 상당히 기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맥락을 제가 한 가지만 지적할게요. 우리 예산을 보면 학교운동부 창단 지원 집행잔액 9,000만 원, 당초 예산이 얼마입니까? 1억이겠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1억이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1억이면 10개 종목을 한 학교에 한 종목 창단에 1,0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10개 학교를 지원하겠다고 창단을 하겠다고 당초에 계획을 세웠는데 아까 내정초등학교 빙상부 하나 창단하고 9개를 창단을 못 했다는 얘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처음에 계획은 10개를 창단하겠다고 해놓고. 그러면 이 예산은 시 체육회 예산이라고 보여지는데,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성남시체육회총무과장 임회교 예.
○위원장 최윤길 다른 말씀 묻지 않는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런 거나 답변해 주세요. 이거 왜 10개를 한다 해놓고 왜 한 개밖에 못 하고 안 합니까?
○성남시체육회총무과장 임회교 저희가 당초에는 1,200만 원씩 8개입니다. 8개에서 10개를 할 목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직장운동부 있는 팀, 특히 창곡중학교 유도가 있는데 사실 고등학교가 유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등학교하고 접촉을 했는데 고등학교는 경기도 교육청 관할 소속이다 보니까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의 반응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창단을 못 하고 1억 중에서 1,000만 원만 내정초등학교 빙상부만 창단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1억이 있던 예산을 사실은 3,0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줄였어요?
○성남시체육회총무과장 임회교 예. 그 창단을 그렇게 노력을 해봐도 안 돼서 3,000만 원으로 줄여서 지금,
○위원장 최윤길 잠깐만요. 오늘 우리 과장님하고 체육청소년과장님 답변이 굉장히 기신데 답변을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회의가 길어집니다. 그런데 창단하려고 노력은 했습니까?
○성남시체육회총무과장 임회교 예, 노력 많이 했습니다. 특히 유도, 씨름, 이쪽에,
○위원장 최윤길 그런데 창단하려고 노력했으면 8개 학교를 창단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최소한 4개 학교나 5개 학교는 해줘야지요. 하나도 안 해놓고 무슨 창단하려고 노력을 해요? 내정초등학교 빙상부를 체육회에서 노력해서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성남시체육회총무과장 임회교 그래도 체육회에서 전문적인 부분에서는 노력을 했지요. 물론 지역주민들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해서 했지만,
○위원장 최윤길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물론 나중에 대안도 제시하겠지만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학교체육부가 창단이 성남에는 정말 성남 중장기 체육발전을 위해서는 절대로 필요한 겁니다. 아까 여러 가지 얘기했지요. 그런데 이 정말 중요한 학교운동부 창단을 정말 우리 체육회에서 창단하려고 노력하고 있느냐, 그걸 지금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정말 하다가 하다가 도저히 안 되면 못 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려고 하는 또 노력하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성남시체육회총무과장 임회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리고, 자, 이렇게 하십시오. 대안을 제시한다고 했는데 학교운동부가 굉장히 지금 체육발전에, 선수들 운동하는데 상당히 기형적으로 운영한다고 아까 우리 윤광열 위원께서도 지적하시고 저도 얘기했는데 우리가 학교운동부가 창단 안 하려고 하는 것, 각 교장선생님들 열이면 아홉 명이 안 하려고 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죠? 그런 벽에 지금 부딪치는데 우리가 성남시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많은 부분을 학교에다가 지원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 내년부터 학교에서 학교 교육 지원사업을 우리 성남시에다가 요구할 때 학교운동부 창단을 연계시켜서 하십시오. 그리고 학교운동부 창단을 하려고 하는 교장들이나 선생님들 의지가 강한 학교는 우선적으로 인센티브를 주세요. 그렇게라도 해야지 학교운동부가 삽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무리하지는 마세요. 운동부 창단 안 하면 이거 지원 안 해준다, 이렇게 무리하지는 말고 협의를 하시라는 말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체육관 개관은 강제성을 띠고 강력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 경비 지원하면서 운동부 창단하는 것은 권고사항으로 하지만 협의해서 가급적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연계해서 창단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만위원 그것과 연계해서 짧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엘리트체육이 하향길을 걷고 있는데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동의를 하고, 우선 예산 지원액이 1,200만 원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창단 지원이.
○이형만위원 1,000만 원에서 200만 원이 더 올랐네요? 이걸 좀 더 올려주고 그 다음에 예산이 지금 얼마나 남았어요? 9,000만 원 남았습니까? 9,000만 원 왜 남깁니까? 창단한 학교에는 예산 지원 더 해 주시고, 학교에서 운동을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 주시라고.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을 친다, 그러면 배드민턴을 어디서 쳐야 됩니까? 운동할 수 있는 곳도 안 만들어 주면서 창단하라고 하면 창단하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체육관을 지어주든지 아니면 배드민턴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창단을 유도하십시오. 그래도 학교에서 안 하려고 생각할 겁니다. 그 다음에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 시에서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학교에서 자부담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것도 힘든데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는데 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임해주면 아마 어려운 상황이지만 아마 학교운동부들이 서서히 창단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가지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을 좀 신경 써주시고 아까 20%밖에 안 된다고 하셨는데 더 올려야지요. 우리 지역에서 큰 선수들은 우리들이 보호해 주고 육성해 주고 그래야만 성남시에 애착도 갖고 애향심도 갖게 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과장님, 피스컵 설명은 몇 분 걸립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3분 정도.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작년 예산을 세워서 우리 상임위에서 승인을 해주고 마지막 사업을 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마지막 결산을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각 우리 체육청소년과 산하기관의 팀장들이 다 나와 있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체육부장께서 나와 계시는데 마지막 결산하는 상임위에 그래도 산하기관장들이 와서, 물론 답변은 팀장들이 하더라도 여기에 출석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거기까지는 생각 못 했습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체육청소년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하지 마시고 잠깐 3분 동안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윤길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간사 정종삼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문화예술과
○간사 정종삼 다음은 최영일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문화예술과장 최영일입니다.
평소 문화예술과에 대하여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예술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6월 8일자 인사발령으로 문화예술과 예술팀장에서 문화팀장으로 자리를 옮긴 권선용 문화팀장입니다.
지난 6월 8일자 의회사무국에서 예술팀장으로 발령받은 김국봉 예술팀장입니다.
김영숙 관광팀장입니다.
임성만 문화시설팀장입니다.
(팀장인사)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서 2페이지 세출예산 과별 내용입니다.
○정기영위원 위원장님, 설명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응답으로 바로 들어갔으면 어떨까 하는데요?
○간사 정종삼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응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위원 정기영 위원입니다.
39페이지에 경기도국제관광박람회 홍보관 설치 집행잔액이 2,800만 원 부스 4개 설치해서 200만 원만 집행되었는데 원래 사전에 계획이 어땠는데 200만 원만 집행이 되고 2,800만 원이 불용액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저희가 처리하는데 있어서 행사운영비가 일반운영비가 세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3,000만 원을 세웠는데 실무자의 실수로 행사부스만 행사지원비에서 집행이 되는 줄 알고 행사부스 비용만 200만 원을 내고 나머지 부스에 설치되는 기타경비는 일반운영비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게 한 2,335만 원 집행했는데 일반운영비에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정기영위원 실수라고 하기에는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우리 예산상에 예산목이 일반운영비가 목이고 그 목 바로 밑에 세목이 있데 세목상에 행사지원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그것은 행사운영비에서 나가야 될 것을 일반운영비에서 집행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러니까 운영비하고 지원비 해가지고 총 5,000만 원이 넘게 예산을 세웠다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아니지요. 우리가 일반운영비 예산이 2억 2,600만 원인데 2억 2,600만 원 내에서 집행을 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저희가 목이 서 있는 3,000만 원에서 집행해야 되는데 그것을 일반운영비에서 집행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3,000만원 예산이 잡혀있어요. 그러면 예산팀에서는 전체 이번에 예산 잡아야 되는 총 예산에서 이 3,000만 원 때문에 다른 예산 하나를 못 세웠을 수도 있다는 것 생각해 보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영위원 그냥 작은 실수가 아니라 예산이 없는 관계로 다른 예산을 집행을 못하고 수립도 못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그냥 이 자리에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넘어갈 게 아닌 것 같은데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저희가 행정상에 예산 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과장 전결사항으로 해가지고,
○정기영위원 2,800만 원에 탄력성이라고 설명하시면 안 되지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정기영위원 다시 또 이러한 예산이 수립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간사 정종삼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그 건에 보충해서 지금 2억 2,600만 원이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운영비가 잘못 목이 다르게 지출된 것이 2,335만 원을 거기에서 지출이 됐다는 말씀이지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렇지요. 2,46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일반운영비를 계상할 때는 지금 2억 2,600을 예상해서 지출된 중에 1억 8,800 정도가 지출되었는데 이 속에는 행사운영비가 2,400만 원이 들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한성심위원 그러면 일반운영비는 그래도 지금 3,800 약 4,000이 불용인데 여기에 플러스 2,400을 하면 6,200이 넘네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한성심위원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이렇게 해도 6,200 정도가 남는 것입니다. 그것 감안하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간사 정종삼 이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예술과 일반회계에서 불용액 발생현황을 보게 되면 불용액이 13억 되지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13억 1,711만,
○이형만위원 그런데 원인별로 분석해서 보게 되면 지금 예산 집행잔액이 79.1%이고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17.1%거든요. 집행사유 미발생이라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큰 것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매역 같은 경우 이매역 역명 부기사업이 2006년도 사업계획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철도공사하고 저희가 업무하는 과정에서 역명 부기사업을 저희한테 너무 늦게 통보해 주는 바람에 1억원을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1억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가지고 집행을 못한 사례가 있는 것입니다.
○이형만위원 그럼 나머지 1억 2,000은 또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5월 13일자 지방선거에 의해가지고 각 연주단 연주계획 일정이 잡혀 있는 것들이 취소가 되고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선거 있는 것 몰라서 그런 계획을 잡아놓았었습니까? 혹시 선거에 관련되게끔 사업하려다 못한 것은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것은 아니고 선거법 자체의 해석을 저희가 각 선거가 시작되기 6개월 전부터 행사를 하려면 선관위에 전부 다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선관위의 해석에 따라서 행사를 못한 행사들이 꽤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 예로서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민간행사보조위탁금에서 불용액 내역을 보게 되면 전국무용제 경기도 예선 미참가 해서 1,009만 원이 불용액 처리되었는데 그 내용이 ‘무용지부 준비 부족으로 행사 미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담당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 겁니까, 안 세워줘야 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전국무용제에 참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면목이 없습니다.
○이형만위원 예산을 세워달라고 의회에서 요청을 하셨지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이형만위원 예산을 세워줬지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이형만위원 그 다음에 예산 세워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해야 되겠지요.
○이형만위원 예산이 안 와서 못했다면 정말 문제가 심각하지만 예산까지 세워줬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준비가 부족해서 참석 못 했다는 불용내용을 봤을 때 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형만위원 이것은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이형만위원 예산 관리를 제대로 못 했다라는 얘기거든요. 차라리 여기에 이런 내용을 집어넣지 말고 그냥 슬며시 넘어가시든지. 예산을 줬으면 제대로 집행하셔야지요. 지금 집행사유 미발생 같은 이런 경우가 거기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거기에 해당됩니다.
○이형만위원 그런데 여기는 집행사유 미발생된 게 아니에요. 발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 거예요. 이런 경우는 더 문제가 크지요.
이 예산 올해 또 올리실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
○이형만위원 올리지 마세요. 이런 것은 올리시면 안돼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일단 무용지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패널티를 가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패널티를 어떻게 가하실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저희가 무용지부에 대해서는,
○이형만위원 예산을 이런 데 주면 안돼요. 한번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게끔 해주고 해야지 패널티를 가하는데 다른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예산이 1,000만 원 들어가는데 500만 원이라고 할 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건 아니지요.
○이형만위원 잘 좀 운영해 주셔야 되고, 지금 예산 불용액 중에서 예산 절감된 내용이 단 0.1%도 없어요. 차라리 이런 데 신경써주시라고요. 지금 예산을 세워놓고 안 된 것이 한 20%가 되는데 불용액 중에서 지금 계획변경취소 3.7%, 집행사유 미발생이 한 20.8%가 되는데 이만큼 다른 사업을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시 집행부에서 앞으로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심각하게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그것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2페이지에 보시면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내역 중에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비상임단원 급식비 집행잔액이 1,380만 원 남았거든요. 그 내역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저희가 소년소녀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각종 행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오후에 행사를 한다고 하면 저녁급식을 제공하고 오전에 행사를 할 경우에는 점심급식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시립소년소녀합창단 같은 경우에 학생이다 보니까 저희가 2006년도에 행사를 계획된 것만큼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또 그 자체가 문제네요. 어떻게 학생이기 때문에 행사를 못 치릅니까? 그러면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학생인 것을 염두에 두고 행사계획을 세웠을 텐데 과도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급식비에서 1,380만 원을 남긴다는 것 자체가 누가 봐도 이해를 하겠습니까? 학생 신분에 맞는 행사를 준비해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셔야지요.
예산이 얼마인데 1,380만 원이 남은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시립소년소녀합창단 급식예산은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3,300만 원에서 1,380만 원이 남았다고 과장님이 설명한 것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해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3,300만 원의 급식비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행사를 치를 만큼 치른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세운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세우지 마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 다른 데다 전용하려다 못한 것은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건 아닙니다.
○이형만위원 이게 뭡니까? 이런 경우가 있으면 안 되지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가방제작비용 연주복 한복 이 비용도 본예산 심사 때 주무부서 과장님하고 위원들하고 많은 토론을 벌였던 사항이었는데 결국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줬는데 심지어 소년소녀합창단 연주복 가방제작 집행잔액이 1,000여만 원이라는 돈이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립교향악단 신입단원 연주복 제작이 1,200만 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위원들한테는 세워달라고 입이 부르트도록 설명하시고 세워달라고 사정하시고 세워주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이 불용액 처리되고.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문제가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을 세우실 때는 현실성 있게 세우시라고요. 위원들이 예산을 세워주고 이것 보면 맥 빠지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 2008년도 예산을 세우실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심각히 생각해서 현실성 있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정종삼 다음은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41페이지에 보시면 시립교향악단 CD제작하고 시립국악단 CD제작을 집행을 안 했어요. 시립합창단이라든지 소년소녀합창단은 연례적으로 해마다 CD를 제작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윤광열위원 그런데 지금 교향악단이라든지 국악단은 이 예산을 수립해서 CD제작을 하라고 해도 안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유인물에 있는 것처럼 교향악단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제작분이 좀 남아 있어가지고 제작을 안 했고, 국악단 CD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두 번이나 계약부서에 요구해서 입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CD제작을 못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왜 응찰자가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CD제작을 하는데 있어서 계약부서의 설명에 의하면 손익분기점이 나와야 되는데 CD제작을 하는데 있어서의 손익분기점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입찰자들이 응찰을 안 한다고 합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예산 수립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지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렇게 인정을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다른 부서가 1,000만 원 세웠으니까 너희도 1,000만 원 받고 CD제작해라,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규모라든지 시설에 따라서 예산을 수립해줘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을 수립해 놓고 불용 처리하는 문제점을 발생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장가격을 다시 한번 조사를 철저히 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CD를 왜 해마다 제작하는지 아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윤광열위원 해마다 제작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교향악단이라든지 합창단이 실력이 향상됐는지 아니면 퇴보되었는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동안에 단에서 역사적인 유물로 남기기 위해서 제작하는 거예요. 더불어서 이것은 전국의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배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송국이라든지 전문교향악단이라든지 해서 우리 성남시의 예술단 실력이 이 정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시민에서 보급하기 위해서 제작하는 것인데 실력이 안 되면 제작 못합니다. 전에도 수립해 줬는데 실행을 못해서 실행을 하라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작년도에 남은 CD를 올해도 재활용한다, 그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 한 번 CD제작하면 계속해서 2년, 3년 사용할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건 아닙니다.
○윤광열위원 잘못된 부분이지요. 해마다 예술단은 CD를 제작하게끔 예산을 세워주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실력 향상을 위해서 CD를 제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교향악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해줘야지요.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시립합창단은 잘 하고 있어요. 뒤에 보시면 시립합창단 CD를 제작해서 집행잔액이 476만 원인데, 소년소녀합창단 집행잔액 7만 5,000원 이렇게 CD를 해마다 연례적으로 제작하고도 남고 있어요. CD를 제작하기 위해서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을 수립해 달라고 하는 부분인데 줘도 안 쓰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해가지고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도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셔야 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우리 성남시에 훌륭한 여성상을 기리기 위해서 강정일당상을 만들었습니다. 몇 회째인지 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2회째입니다.
○윤광열위원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9회째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왜 하느냐 하면 강원도에 가면 신사임당이 있습니다. 그 분을 기리기 위해서 신사임당상을 제정해서 수여를 하고 있고, 성남시에는 성남시의 여성상을 기리기 위해서 강정일당상을 만들어서 시상을 하고 있는데 성남시에는 강정일당상을 수상할 수 있는 여성인물이 한 명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저희가 문화원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작년도에 8월 1일부터 9월 29일까지 강정일당 시상을 위해서 기관단체, 일반 시민사회에 추천을 받기 위해서 각종 공문을 보내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추천된 후보도 미미했고 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강정일당 시상을 못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강정일당상을 수상할 수 있는 정도의 훌륭한 성남시민 중에서 여성이 없으셨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본예산에 세웠습니까, 추경에 세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본예산에 세운 부분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런데 시간적인 여유도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 시정홍보지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홍보를 해서 훌륭한 여성을 추천받아서 시상할 수 있는 홍보활동을 제대로 하셨어야지요. 그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하세요. 그래서 상만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단체의 장이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어머니로서의 강정일당에 걸맞는 훌륭한 여성을 발굴하셔가지고 시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들이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분당에 문화의 거리를 조성했는데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면서 이름이 없는 형식적인 조각품이 많아서 문화적인 가치가 전혀 없는 것에 대해 알고 계시지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윤광열위원 문화의 거리가 아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화의 거리를 만들겠다고 막대한 예산을 사용해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게 하고, 진짜 명실상부한 문화의 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걸맞게, 그냥 조경이나 조명이나 분수만 보고 돌아가는 그러한 거리가 아니라 문화의 향기가 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앞으로도 계획이 있으시지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지금 수정, 중원에 대한 문화의 거리 기본계획설계서를 받아가지고 관련부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관련부서 의견이 다 들어오면 거기에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한다고 하면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할 계획입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문화의 거리를 보게 되면 서현동 로데오거리가 있어요. 거기에 서현역사가 있는데 서혁역사의 게이트 출입구 번호하고 삼성플라자의 출입구 번호하고 다른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제가 눈여겨보지는 못했습니다. 안에 있는 것은 못 봤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주)우미토건사하고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게이트 번호가 다르기 때문에 지하철역사 입구하고 동판번호를 동일하게 제작해서 시민들이 게이트 출입구를 잘못 찾아가서 다시 올라오는 노약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 부분은 제가 아직 보고받은 바가 없어가지고,
○윤광열위원 그러면 보고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이 업체에게 다시 확인을 하셔서 제작 의향이 있는지, 만약에 지금 보면 집행잔액도 입찰잔액이 한 1억 2,000만 원 정도 되고, 시설부대비 집행잔액도 83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과장님이 다시 한번 검토해서 지하철역사 번호하고 시민이 이용하는 번호가 동일하게 갈 수 있도록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한번 제가 현황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빨리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윤광열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주민들이 중앙공원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수내동 가옥을 보게 되면 이번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보수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거기에 혹시 인형들 보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미니어처.
○윤광열위원 보고 느낀 점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제 개인적인 소감을 속기하지 않고 그냥 할 수 있습니까?
○윤광열위원 원하시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14시 17분 기록계속)
○윤광열위원 지금 거기에 가보면 외양간에 소하고 사랑방, 안방 쪽에 보면 미니어처가 있는데 서양인인지 동양인인지 구분이 잘 안 되고, 또 외양간에 있는 소도 한국소인지 서양소인지 구분이 안 되고, 더불어서 외양간에 있는 소 자체가 외양간에 꽉 차서 밖으로 나왔어요. 규모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중앙공원에 오는 외부인사들이 또는 그 지역의 시민들이 봤을 때 뭐라고 하겠느냐, 그래서 주무과장님은 한번 가보셔서 아까 속기도 안 할 정도로 말씀하셨으니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검토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아니면 없애버리든지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검토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닐 정도예요.
그 다음에 우리 아트센터 시설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상임위 회의 때도 그랬고 여러 번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부탁했느냐 하면 현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이 시설들을 했는데 일예를 들면 음향시설만도 100억 예산을 수립해 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이 과연 그 돈의 가치에 걸맞게 성능이 있는지 없는지 자료를 제출하라는데 한 번도 제출을 안 해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과장님, 그만큼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으면 그 성능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공인기관의 증명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시설에 대한 인수인계서를 시공사나 감리사한테 요청해서 거기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받기 부탁드리고, 음향이라든지 기타시설에 대해서는 공인기관에서 인정받는, 이 시설이 거기에 합당한 기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답변드리는 것보다 제가 문화재단의 시설물에 대해서 한번 현황파악을 해본 다음에 말씀을,
○윤광열위원 문화재단에는 몇 번 자료 제출하라고 했는데 안 합니다. 연유는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박혁서 국장이 퇴임하시고 새로 그 쪽으로 부임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박혁서 국장님, 새로 부임하셨지요? 자료 제출 가능하겠습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그것은 제가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것은 확인하셔가지고 나중에 말씀을 해주셔도 되겠고. 자료를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지금까지 안 되었을 때는 왜 안 되었는지 그 이유를 제가 알아야 되니까 알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자료를 제출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공문으로 문화재단에 정식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저희가 현황파악을 한 다음에 문화재단에 정식 공문을 발송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현황이라는 것은 어떤 현황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음향시설에 대해서 저희 사업부서에서 실시한 도면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황파악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님이 저한테 그 자료는 처음으로 요구하셨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알아야,
○윤광열위원 왜 자료를 요청하느냐 하면 문화재단에는 얘기해도 벽창호야. 답이 안 온다고. 그래서 주무과장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무과장이 현황파악을 해가지고 보고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위원님, 그것을 지금 답변해야 됩니까?
○윤광열위원 어려운 게 있나요? 우리 성남시민이 정말 피땀 어린 세금을 내서 훌륭한 아트센터를 지었는데 아트센터의 기능이 그 예산을 투입한 것 만큼에 대한 기능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뭐 어려운 게 있다고 회피하려고 그러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고 제가 현황을 먼저 파악해본 다음에 시간이 좀 걸린다는 얘기지요.
○윤광열위원 시간이 걸리는 것에 대해서는 상관없어요. 현황을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하겠느냐 못 하겠느냐를 묻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뭘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세요.
이상입니다.
○간사 정종삼 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위원 두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47페이지에 시립국악단 항온항습기 구입 취소가 아트센터 건축물을 대폭 수선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미구입했다고 하는데 아트센터의 건축물이 어떠한 게 문제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지금 아트센터 내 콘서트홀 지하1층에 국악단이 연습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온항습기만 설치하면, 그러니까 악기 보호하고 그러는데 대처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항온항습기를 설치하는 것이 건물 구조를 좀 파손을 해가지고 손상을 입혀서 설치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항온항습기 설치를 못하고 금년 1회 추경예산에 가습기를 구입해서 설치를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러면 1,000만 원 예산을 올려서 취소가 된 것 아닙니까? 항온항습기 설치에 대해서 그런 계획들은 미리 사전에 한번 검토를 했으면 안 올려도 되는 예산을 또 올린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위원님, 그렇게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마는 관계공무원이 내년도에 일어날 예산을,
○정기영위원 내년도 예산 문제가 아니라, 항온항습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아트센터 건축물 부분의 문제는 예산을 수립할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제가 변명한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계속 시정만 하는데, 아까 본 위원이 말한 것처럼 문화예술과에서 이만한 예산을 잡음으로써 다른 예산을 집행하는데 걸림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과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더 이상 이러한 예산을 못 세운다고 말하는 것이고, 조정을 못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39페이지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 수당 집행사유 미발생이 밑에 밑줄이 없었으면 제가 질의 안 하려고 안 했는데 ‘중요안건이 없어서 미개최’ 이게 말이 됩니까? 그냥 여기에다 ‘미발생’ 하면 되는데 ‘중요안건이 없어서 미개최’ 했다고 기입한 것 자체가 불성실하십니다.
왜냐하면 조례에 보면 성남시 시립예술단 조례 제9조 운영위원회와 단체별 운영위원회 1항에 ‘예술단의 기본운영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 심의하기 위하여 성남시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와 단체별 운영위원회를 둔다.’ 그게 기본운영계획이에요. 작년에 각 예술단 기본운영계획을 어떻게 설치하신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저희가 시립예술단이 4개 단체가 있는데 보면 통상적으로 연간 연주계획을 세우는데 저희 실무적인 판단으로 연주계획 자체가 중요한 안건은 아니지 않느냐고 판단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본 위원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이 지금 몇 명이지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15명 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그 중에서 각 예술단체 감독이 네 분 들어가고, 담당국장님 들어가고, 부시장님 당연직 위원장이고, 시의원은 몇 명 들어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정기영 의원님하고 정용한 의원님 두 분 들어가 계십니다.
○정기영위원 자, 보세요.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부위원장이에요. 그리고 각 예술단 감독이 네 분 들어가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냥 안에서 다 컨트롤하기 쉽기 때문에 굳이 운영위원회 개최 안 하고 다 일을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셔가지고 조례 무시하고 회의를 안 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건데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런데 저희가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때는 통상적으로 단원을 증원한다거나 아니면 저희가 예술단 운영에 있어서 간부단원을 채용한다거나 그럴 때는 예술단운영위원회를 통상적으로 개최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술단 증원계획이 없었을 뿐더러 간부단원에 대한 채용계획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술단 운영위원회를 하지 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기본운영계획에 대해서 심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따진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주계획도 하나의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금년도에 예술단운영위원회 개최를 못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예술단운영위원회는 기회를 봐가지고 수시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본 위원은 수시로까지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운영위원회에서 연간 계획이 짜여질 때 기본적인, 말 그대로 기본운영에 대해서 한번 심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정기영위원 그게 안 되니까 불용액 내역들이 자꾸 생기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간사 정종삼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거기에 잠깐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 중요한 사항이 없다고 하셨는데 정말 없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정중완 과장님이 언제까지 계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금년 4월 2일까지 있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 전에 분명히 제가 작년 연말부터 얘기한 게 있었습니다. 지금 각 단장님들이라든지 악장님들 계시는데 변경된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왜 없습니까? 경원대학교 변경되신 분은 언제 변경됐습니까? 그게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그것을 분명히 얘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변경되기 전에 먼저 그런 회의를 거쳐가지고 해라, 그리고 자체적으로 뽑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심의회를 거쳐가지고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한 번도 안 열어졌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윤광열위원 정용한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감사 때 하십시오.
○정용한위원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42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시면 성남예총 사무실 임대료 집행잔액이 2만 3,500원 나와 있는데 지금 민간경상보조금에서 3,760만 원이 전체 예총 임대료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예총 임대료입니다.
○정용한위원 예총 임대료가 3,760만 원씩이나 나갑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여기 3,757만 6,650원에 대해서는 예총사무실 임대료가 557만 6,600원이고 예총의 여성합창단 지휘자 반주자 수당 그 다음에 전국합창경연대회 참가, 여성합창단의 단복 제작, 여성합창단의 정기연주회 비용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게 예총하고는 관계없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런데 그 목 자체가 민간경상보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에도 민간단체로 보조금이 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문화예술과에 좀 이상한 부분이 있는데 불용액 부분에서 제로로 서너 개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 왜 올렸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국내여비하고 부서운영비하고 민간경상보조부분이 YMCA에서 학교보조사업하는 것이 제로로 올라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정종삼 저도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술단 운영 관련해서 불용액이 한 6억 정도 되는데 지금 문화예술발전기금이 얼마나 되지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문화예술발전기금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2억을 예산 편성합니다.
○간사 정종삼 그러니까 문화예술발전기금을 가지고 몇 개 단체가 프러포즈를 하고 몇 개 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저희가 2006년도에 66개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했습니다.
○간사 정종삼 그러니까 예술단원 관련한 예산은 6억이나 불용액 처리하면서 2억 가지고 60여 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지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런데 위원님, 예술단 운영 부분은 예술단 자체 인원 한 180명에 대한 인건비까지 포함된 부분입니다.
○간사 정종삼 거기에 인건비가 들어간다 그 문제가 아니고, 불용액을 6억이나 처리하면서 2억 가지고 60여개 단체가 나누어 갖게 하고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민간행사보조금은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통상적으로 문화예술발전기금에 대한 지원은 저희가 사업계획공모를 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문화예술발전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민간보조사업으로는 예총하고 문화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면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단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저희가 예총에서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간사 정종삼 그러니까 민간행사보조금은 그 두 단체만 지원을 한다는 것이지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사 정종삼 문화행사를 하는 곳이 그 두 곳만은 아니지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렇습니다. 그런데,
○간사 정종삼 그래서 올해부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작년에 이 문제 제기를 해서 올해부터는 그것을 열어서 공개적으로 공고를 받아서 민간사업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지금 집행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저희가 동호인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문호를 완전히 개방을 못 했습니다. 문화예술발전기금 그것만 가지고 이번에도 사업 지원을 해줬는데요,
○간사 정종삼 그러니까 2억 가지고 60여개 단체에 나가서 지원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민간행사 보조금은 말 그대로 열어놓고, 이것도 문화예술발전기금 같이 똑같이 열어놓고 공개적으로 공고를 받아서 선정하고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아요? 특정단체만 한정을 시키고 그 나머지 단체는 여기서 배제시키는 것이 맞지 않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계 법령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간사 정종삼 예산 세우는 과정에서 시정하겠다고 해서, 올 초 예산 세우는 과정에서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올해부터는 이것을 열어놓고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과장이 바뀌다보니까 또 달라지네요. 또 다시 여기 와서 검토하겠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동호인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사 정종삼 동호인 지원이 아니라 민간행사, 동호인 단체를 지원하라는 것이 아니라 행사 지원.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지금 저희가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예총 같은 경우에는 사단법인 형태로 해가지고 법인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체의 구성원이 바뀐다 하더라도 그 단체가 하기 때문에 법인에 권리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기타 다른 예술 활동하시는 분들이 통상적으로 법인 형태를 띠지 않고 개인적인 활동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능력이 있느냐, 그 분들이 활동이 있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판단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입니다.
○간사 정종삼 그것과 관련해서 다른 부분 단체를 지원하라는 것이 아니라 행사를 지원하라는 얘기이고, 그 행사가 1회 행사가 아니라 벌써 몇 십 회 이상 진행된 행사들도 있고, 지속적으로 진행요원 행사들이 있어요. 그런 행사들은 지원을 해야 되는 아닙니까? 그런 행사들은 시에서 지원을 안 하다보니까 경기도에 가서 지원을 받아서만이 행사가 진행이 되더라,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는 행사들도. 그런데 특정한 단체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몇 회 계속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큰 행사들도 지원을 안 해주는 그런 불합리한 것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안정성의 문제는 그 단체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행사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되어 왔느냐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지속성의 문제잖아요. 그리고 예산을 지원을 해줬을 때 그 단체나 이것을 주최하는 측이 이것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게 여기의 어떠한 판단근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 부분도 포함되는데요. 저희가 예산 지원하는 부분이 단순하게 행사상태만 봐가지고 지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물론 할 수 있는 능력과 그 다음에 구성원들의 대표성과 그 다음에 권리능력과 활동의 사회적 이슈에 반하는 행사를 한다면 그것은 지자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을 해가지고 지원하는 부분이니까,
○간사 정종삼 거기에는 저도 동의해요. 지자체에 반하는 행사에 대해서 지원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고 전통성 있는 그런 행사들 진행해 오고 있는 그런 곳에까지는 민간행사보조금을 열어야 된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문화예술 활동하시는 분들이 예총에 가입해가지고 예총을 통해서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예총 산하의 무용지부면 무용지부, 음악지부면 음악지부, 미술지부면 미술지부해가지고 그 단체를 통해가지고 영역별로 지원을 해왔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 시가 그 분들이 활동을 한다고 그러면 굳이 그런 단체에 가입을 해가지고 그 단체에서 활동을 한다고 그러면 지원을 못 할 하등의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간사 정종삼 지금 세상이 다원화 되면서, 노총도 제2노총이 생기듯이 복수노조가 허용이 되듯이 문화단체도 세분화되고 다양화되고 있어요. 그게 추세거든요. 그리고 지역에서조차도 문화연대도 존재하고 민예총도 있고 다양한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틀, 고정된 틀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세상이 변하고 있고 지역의 문화단체들도 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발맞춰서 민간행사보조금도 지원을 해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판단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간사 정종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간사 정종삼 그리고 관광사업자원개발 연구용역을 했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간사 정종삼 그래서 그 결과가 44페이지에 나왔죠? 여기 내용 중에 결국 성남에서는 남한산성과 모란이 가장 문화관광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곳이 두 곳으로 나와 있는 거?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간사 정종삼 그것을 어떻게 해나가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그것과 연결시켜서 남한산성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도 실시설계가 들어온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기본설계가 들어온 겁니다.
○간사 정종삼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기본설계계획은 현재 주차장 거리를 주차장은 그대로 놔두고 그 다음에 집중되는 부분은 을지대학교 앞에 공터에는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포인트를 줘서 기본설계가 되어서 납품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관련 부서 의견을 조회하고 있는 중인데요. 문화의 거리에 대한 정의는 관계 법령이나 이런 것이 정의는 되어 있지 않은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문화의 거리라고 한다면 최소한 보도폭이 9m에서 10m 정도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각종 시설물이라든가, 지금 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학작품이라든가 미술작품이라든가 조각이라든가 소규모 공연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러한 거리를 꾸밀 수 있는 도로폭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수정, 중원 그쪽 1.4km에 대한 실시설계를 보게 되면 그러한 것은 전혀 안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전선지중화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선지중화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이 1.5m 정도가 나오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도로 가운데 폭에 나무들이 전부 다 서있는데 그것을 도로 앞쪽으로 당기는 작업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의 도로의 여건이 뭐냐 하면 복개지역이기 때문에 더 이상 도로보도를 넓힐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설계는 들어왔는데 이것을 여러 가지 1안, 2안, 3안을 만들어가지고 결심을 받으려고 합니다.
○간사 정종삼 그것과 관련해서 관광산업이 자원개발연구용역에서도 나왔듯이 결국 성남에서 개발할 수 있는 것은 모란과 남한산성이거든요. 남한산성 문화의 거리를 단순한 거리중심으로만 사고하지 말고 남한산성 입구와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해야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연결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민회관을 이전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죠.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저희가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검토해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안은 여기 존치시키는 안, 두 번째 안은 중원청소년수련관에 보내는 안, 세 번째는 남한산성 입구,
○간사 정종삼 중원 어디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중원청소년수련관 앞에 지대가 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남한산성 유원지 안, 네 번째는 송파신도시 짓는 데에 문화시설 부지를 확보하는 안 해가지고 여러 가지 안을 대안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아직 결론은 못 봤습니다.
○한성심위원 위원장님! 오늘 결산에 대해서만 하고 빨리 진행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정종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우선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에 대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주셨는데 감사보고서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하지만 우리 위원들이 이 감사보고서자료만 갖고는 전혀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된다. 그리고 문화재단에서도 요약서를 만들어가지고 왔는데 요약서는 더욱이 이해하기가 난해해요. 이것을 위원들이 결산에 대한 집행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검토를 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생각하고 동감입니다. 어차피 문화재단 자체가 지방자치를 실시하지 않는다면 몰라도 실시를 한다면 집행부의 설명자료처럼 이러한 자료를 내년부터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내년부터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잘못된 것을 재작성을 해서 다시 의회에 보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산에 대한 집행내역을 위원들이 이해를 못 하는데 일반시민들이 과연 이해를 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결산에 대한 검사를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 집행부가 준비해 온 결산서와 준해서 문화재단도 이 예산서를 정확하게 작성해서 의회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상태로 해가지고는 전혀 결산검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거 예산 얼마나 더 들어가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광열위원 예.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문화재단 기획운영국장 박혁서입니다.
저희 결산에 대한 자료는 성남시 문화재단 관련 조례에 의해서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달까지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를 첨부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는 결산은 저희가 시 출연금에 대해서만 결산감사를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저도 어제 검토를 하다보니까 이번 자료가, 위원님께서 현재 있는 것을 가지고 확인이 쉽지 않겠냐 해서 저희가 자료 만든 게 있습니다.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정종삼 이런 자료들은 미리 제출해 주셨어야죠.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어제 처음 저한테, 밤에 늦게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하다보니까, 어제 밤에 만들었습니다. 다만 아까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어떤 것이 차이가 있느냐 하면 저희가 출연금에 대해서만 이번 결산감사를 제출해야 되는 사항인데, 예산은 얼마냐 하면 235만 2,326만 5,000원입니다. 예산은 이 출연금,
○윤광열위원 잠깐만요. 답변하기 전에 자료를 갖고 오셨으면 자료를 한 부씩 주세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혼자 보고서 하시면 우리가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위원장님! 자료를 볼 수 있도록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간사 정종삼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간사 정종삼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준비하신 하신 세입·세출예산결산 설명자료를 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이러한 자료를 사전에 주셔야 위원님들이 결산감사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하루저녁이면 다 되는 것을 왜 제출 안 했냐 이거예요. 사전에 준비되었으면 위원들이 검토할 수 있게끔 사전에 배포해 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꼭 지적해야 그때서야 마지 못 해서 내놓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일을 열심히 하시고 지적을 당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죄송합니다.
○윤광열위원 알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윤광열위원 그래서 결산감사보고서에도 보면 잘 하고 있다, 앞으로 더 잘 할 수 있다 이런 것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위원들이 235억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과장님이 앞으로 주무과장으로서 본분을 다하셔서 사전에 챙기셔서 혹시 위원들이 질문하고 요구할 때 내놓지 말고 사전에 배포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것 때문에 자료를 보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해서 시간도 낭비되고 얼마나 낭비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계 부서에서는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고,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증감요인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검토가 좀 어려워요. 앞으로 자료 요청할 때는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국제북아트페어 했었잖습니까. 그것도 참 잘 하셨어요. 호응이 굉장히 좋았는데 옥의 티가 뭐냐 하면 거기에 대형 버스가 들어가서 굉장히 위험했다는 거, 그거 아시죠?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얘기는 들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한 대형차가 들어와서 같이 사업을 하는 부분은 좋은데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다른 시설물이 파괴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예.
○윤광열위원 그리고 예산 중에서 핸드프린팅 사업예산 절감을 9,740만 원을 하셨는데 예산이 얼마였었는데 얼마 절감하신 겁니까?
지금 설명자료 주신 것을 보면 불용액 및 이월액 현황에서 예술사업비 세세항목에서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성남문화재단 문화사업국장 노재천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것은 담당이 누구예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문화사업국 노재천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작년도에 승인해준 예산은 1억 1,200만 원 정도 되고요. 집행한 금액이 2,900만 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절감액으로 해서,
○윤광열위원 예산이 9,740만 원이 절감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핸드프린팅을 했는데 핸드프린팅은 주로 어떤 사람들 것을 핸드프린팅합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성남문화재단이 개관을 한 2005년도 10월 14일은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고, 그 다음에 중앙에 있는 예술가이고, 금년에는 성남아트센터를 방문한 해외 유명 아티스트들을 상대로 해서 핸드프린팅을 추진을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것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주관을 갖고 일을 하셔야 되요. 우리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를 대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정치인이라든지 그 외의 인사들에게는 핸드프린팅을 해서 이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은 제외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2005년도에 설치할 때에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의 여론도 있었고 해서 2006년도에는 윤광열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치인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배제를 해서 실시를 했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은 시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성남아트센터에 걸맞는 유명한 아티스트들이 한 분 한 분 기록에 남길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해서 핸드프린팅 사업에 맞는 그러한 사업을 해주시기 바라고, 특히 국내외에 이름을 널리 떨치신 분들이라든지 해외의 유명인사가 오셨을 경우에는 문화예술인에 한해서 핸드프린팅을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예. 감사합니다.
○윤광열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체육청소년과, 문화예술과에 대하여 2006년도 세입·세 출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탄천페스티벌 행사계획보고가 있는데요. 바로 듣도록 할까요?
(「20분 정회를 하죠」하는 위원 있음)
탄천페스티벌 행사계획 보고를 듣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간사 정종삼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보건환경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간사 정종삼 다음은 보건환경국 산하 보건위생과, 영생관리사업소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봉희 보건환경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이봉희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국장 이봉희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협조하여 주시는 정종삼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총괄설명에 앞서 해당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우태입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입니다.
(간부 인사)
이번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2006년도 보건환경국의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요약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 전체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환경국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 집행내역에 대하여는 해당 과·소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정종삼 보건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보건위생과
(15시 47분)
○간사 정종삼 다음은 김우태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보건위생과장 김우태입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 주요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보건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위생팀장 정재일입니다.
의료원설립팀장 신서호입니다.
식품위생팀장 윤광선입니다.
위생관리팀장 남명희입니다.
(간부 인사)
세출예산 주요집행내역서 1페이지부터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위원장님!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정종삼 동의하는 위원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영 위원님.
○정기영위원 일반보상금 중에서 기타 보상금, 부정불량식품 등 신고보상금 있죠?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예.
○정기영위원 840만 원이 불용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신고보상금은 20만 원만 지출이 되어 있고요. 보상금이 한 건에 얼마죠?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한 건당 품목마다 유형마다 다른데요. 10만 원에서부터 100만 원까지 보상금 유형별로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러면 신고보상금 20만 원이 무엇무엇이 된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무신고 식품 제조 가공업 영업행위로 작년에 1건만 신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840만 원이 불용액이 됐는데 저희들이 어떤 해에는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또 보상금액이 많은 건수가 많게 되면 저희들이 지급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년 예산을 860만 원 정도를 전년도에 비해서 잡았는데 작년에는 신고건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정기영위원 신고건수가 줄었다는 것은 부정불량식품이 없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신고를 안 한다는 걸로 봐야 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많이 개선이 됐다고,
○정기영위원 불량식품이 없다고 보는 걸로 봐야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아주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만큼 줄었다는 얘기이고, 그 전에는 ‘식파라치’라고 그래서 식품을 주로 신고해서 그것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것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신고하다 보니까 보상금 기준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중신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게 되고 또 추적을, 각 시군마다 통보를 해서 그런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제한을 하고 있어서 그만큼 식품보상금을 노리는 ‘파파라지’들의 신고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보상금 지급된 것이 20만 원으로 그쳤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럼 그동안에, ‘식파라치’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식파라치들이 많이 활동을 해가지고 예산이 860만 원 정도를 잡은 것이고, 그 다음에 이중 지급을 안 하게끔 해서 지금 1건밖에 안 됐다는 거면 ‘식파라치’들의 활동을 자제시켰다는 것은 잘 하신 건데 대신 시민들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한테 홍보가 미흡하지 않았을까라고 오히려 생각을 하게 되네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저희들이 기회가 될 때는 ‘비전성남’이라든지 소식지를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또 음식문화 소식지를 발간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에서 부정불량식품을 신고했을 때에는 이런 보상금 규정이 있다는 것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간사 정종삼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위생과 예산액이 3억 4,000만 원이죠?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예.
○이형만위원 타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작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 예산집행내역을 보게 되면 그 작은 예산 중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거든요. 그 내용인 즉은, 지금 일반운영비가 5,678만 7,000원이죠?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예.
○이형만위원 이게 약 16.7%에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비중이 작지 않은 예산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불용액 처리된 것이 1,762만 7,460원이에요. 이게 약 31%가 됩니다. 그러면 일반운영비 예산액 중에서 31%가 불용처리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기타 일반운영비에 불용액이 많았는데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핸드플레이 검사키트하고 가건물 매직키트 구입하는 예산이 600여만 원이 됐었는데 이것이 전년도에 구입해서 남은 잔액 분을 사용하느라고 불용액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는 철저히 예산을 수립해서 앞으로는 불용액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그 예산 같은 것에는 전년도에 대비해서 현 예산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예.
○이형만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런 준비도 없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금 이게 금액은 타 부서에 비해서 작지만 비율적인 면으로 봐서는 엄청난 불용액이 남아 있다고요. 이거 보고 과연 위생과에서 제대로 일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자체적으로 유인물 제작하는 것이라든지 지금 말씀드린 검사키트 구입하는 것에 있어서 수급 물량을 예측하는데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앞으로 예산 세울 적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예산을 과다하게 세워놓고 30%가 넘는 불용액을 남겼을 적에는 누가 보더라도 일을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뭔가 문제점이 있다는 스스로 문제점을 인정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일이 없도록 내년 예산 세울 적에는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예.
○이형만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4쪽에 보면 성남종합병원 건립 및 용역에 관한 타당성 조사에서 4,930만 원, 작년에 조사에서 조사결과가 나왔죠?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예.
○간사 정종삼 그 조사결과 나온 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 용역으로 한다고 할 때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할 때는 전문가에게 맡겨서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집행을 하겠다는 전제 하에서 하던 거죠. 그렇지 않는다면 예산 낭비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사결과 나온 걸 바탕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타당성 조사 나온 사항을 갖고 저희들이 추진하다가 시의회에 특위가 구성이 되어서 저희들이 특위 운영결과가 나올 때까지 저희 업무에 반영하기 위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사 정종삼 특위에서 하는 일과 집행부에서 해야 될 역할이 다르다는 거 알죠? 그리고 특위에서 결정해야 될 내용과 집행부에서 준비해야 될 일이 따로 있다는 거 아시죠? 특위의 역할은 부지를 어디다 할 것인지 아니면 운영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논의하자고 만든 게 특위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어쨌든 병원을 그대로 짓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짓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집행부에서 일을 진행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담당 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린다면 특위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위 구성결과를 보고 그 결과와 같이 저희 시의 정책 수립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간사 정종삼 특위의 어떤 결과까지 얘기를 합니까? 병원 세우고 안 세우고 그것까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특위 운영의 전반적인 결과를,
○간사 정종삼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지만 특위에서는 부지와 운영방안에 대해서만 하기로 한 특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대로 가는 것이고, 시 집행부의 시립병원을 세우겠다는 의지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건가요? 그것조차도 특위에다 맡기겠다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지금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특위결과가 통보되면 그것과 같이 저희 시의 정책 수립을 해서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간사 정종삼 답변 못 하시면 국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국장님, 시 집행부 입장이 시립병원을 세우겠다 안 세우겠다 그것조차도 특위의 결정을 따라서 하겠다는 겁니까?
○보건환경국장 이봉희 지금 저희 방침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다가 특위가 구성이 되어서 시의회에 어떤 특위결과가 나오면 시 집행부에서 그 결과와 집행부 의견을 같이 혼합을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간사 정종삼 아까 얘기했잖아요. 특위의 역할은 특위 구성 결의안에도 나와 있듯이 부지와 운영방안을 하기 위한 특위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역할들은 시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환경국장 이봉희 그렇죠.
○간사 정종삼 그랬을 때 시립병원을 세우겠다 안 세우겠다 그것조차도 특위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보건환경국장 이봉희 그 문제는 일단 저희가 여기서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특위에서 전반적인 사항을 지금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독자적으로 일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간사 정종삼 잠깐만요. 시립병원을 세우겠다 안 세우겠다는 것조차도 특위의 결정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보건환경국장 이봉희 저희가 시립병원을 세우기 위해서 용역도 하고요. 어디다 하겠다는 방침까지 다 결정이 된 거, 그때는 그렇게 가지 않았었습니까. 거기에서 중단된 상태고, 특위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든 시의회를 저희가 존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시의회에서 나온 의견을 가지고 우리하고 같이 종합적인 대책을 그때 세우겠다는 겁니다. 저희가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까지 추진해 온 사항은 간사님도 아시겠지만 독자적으로 시립병원을 특위가 있는 상황에서 추진한다는 것은 어려운 입장입니다.
○간사 정종삼 그럼 특위 관련 말고 집행부 입장만 물을게요. 집행부에 시립병원을 세우겠다는 의지는 지금도 확고합니까?
○보건환경국장 이봉희 먼저 중단된 특위가 있기 전까지는 그때 그 상황입니다. 그 이후에 이루어진 것은 저희가 결정한 것은 없습니다.
○간사 정종삼 아직도 세우겠다는 건 그대로 있다는 거죠?
○보건환경국장 이봉희 예.
○간사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요약서 4페이지 맨 하단 부분에 화장로기기 연중 보수 유지관리비라고 있는데,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화장로는 영생사업소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그 위에 수내동 공원 공설묘지도 마찬가지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수내동 공설공원묘지 이전보상금 내역은 현재 남아 있는 20기 이주보상금 잔액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20기를 옮긴다는 겁니까, 안 옮긴다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20기도 현재 연고자가 이전을 안 하고 있는데 녹지공원과에서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불용액으로 처리돼가지고 말입니다. 만약에 이전할 것 같으면 이월액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처리되어야 되는데 불용액 처리되어서,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저희가 2007년도 예산에 다시 세웠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이게 내년 3월까지 마무리 짓겠다고 말씀하셨죠?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일단 녹지공원과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그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예정되어 있고, 그렇게 갈 것 같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우태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영생관리사업소
(16시 05분)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이형선 영생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행정팀장 김광진입니다.
민원팀장 김영택입니다.
(팀장인사)
부서별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39페이지부터 641페이지까지는 인건비 등 경상사업비 잔액입니다. 그래서 641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정종삼 이형선 영생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형만 위원입니다.
지금 영생관리사업소 2006년도 사용집행내역 중에서 불용액을 보게 되면 인건비들이 집행되고 난 잔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무슨 인건비인지 모르겠는데 인건비가 6,600, 수당 집행잔액이 4,500, 명절휴가비가 780, 가계지원비 890, 연가보상비 같은 경우에는 2,100만 원 중에 1,100만 원이 남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저희 정규직원이 20명이고, 청원경찰이 2명 있고, 기능직이 12명 서, 정규직은 현재 20명 정원에 19명이고, 청원경찰 2명, 일용이 4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항상 저희가 부족한데 정원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한 인원이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런데 충원이 안 됩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지금 현재 충원이 안 됐습니다.
○이형만위원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총액임금제가 되다 보니까 이번에도 저희 한 명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일용직이 있었는데 시장님 배려로 해서 일용직을 보충해 주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현재 정원으로 되어 있지만 부족된 인원만큼 나머지 인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장 가동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이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불의의 사고로 한 분이 돌아가셨다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본인이 정신질환이 있었습니다. 우울증이 있어서, 일용직인데 사망을 했습니다.
○이형만위원 사고가 아니고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사고가 아니고 개인,
○이형만위원 애도를 표합니다. 그리고 아까 소장 보고내용 중에서 화장로 불용액 처리된 내용 중 연중 보수수리비가 4,780만 원이 남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화장로 보수수리비가 저희 예산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예산이 6억 7,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6억 2,818만 5,000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낙찰가 차액입니다. 4,781만 5,000원 조달청에 의한 낙찰가 차액이 전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이형만위원 공익요원이 몇 분 계시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4명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4명으로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당연히 열심히 하고 있겠지만 그 인원으로서,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공익 배정이 많으면 좋겠습니다만 배정된 만큼 저희가 그만큼 매일 교육을 시키고요. 아침에 가면 그 친구가 새벽 6시에 나와서 주차 정리하느라고 혼잡할 때,
○이형만위원 그러니까 그 인원으로서 충분하신지,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충분하지는 않지만,
○이형만위원 충분한지 부족한지를 물어보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한 두 명만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형만위원 두 명 필요한 요원을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건환경국장 이봉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너무 진실하게 말씀하시네요.
시장님께서 두 명을 더 해라, 영생관리사업소에서는 인원진단을 하고 역할별로 분담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모자라지만 더 이상은 인원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정원 대비 이러는데, 사실상 우리 시에서 화장장에 대해서 인원을 많이 배려해 줬습니다. 자꾸 더 가져가라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인원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장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오늘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좀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국장님이 거기 가서 근무를 해보셨어요?
○보건환경국장 이봉희 제가 근무한 게 아니고 소장님하고 담당 팀장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이형만위원 국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현장에서 뛰고 있는 실무자의 말씀을 믿어야지 국장님이 와서 아무리 아니라고 그러면 아닌 것으로 되는 겁니까?
○보건환경국장 이봉희 저희가 보고받기는 그렇게 받았는데 자꾸 모자란다고 그러니까, 기능직을 두 명 더 보강을 하자, 일용을 더, 일용 예산도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도 있습니다. 일용을 더 채용할 수도 있는데 그런 문제는 저희가,
○이형만위원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영생관리사업소에 오시는 분들이 한정되어 있고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최소한의 인원이 왔을 때는 충분할지 모르겠지요. 그런데 갑자기 계속 밀어닥치는 상황이 됐을 때는 제가 보기에도 직원들의 어려움이 보이더라고요. 거기 오신 분들이 대부분 다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가신 분들이 아니에요. 전부 다 2박3일 지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가시는 분들인데, 그 분들한테 시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위로는 못 해줄망정 그 분들이 신경 쓰지 않게끔 와서 모든 일이 척척 진행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큰 서비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인원, 물론 지금 인원도 어느 상황에서는 되겠지만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갈 때는 부족함을 느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데, 국장님이 모자라지 않다고 얘기하면 소장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건환경국장 이봉희 그것은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서 인사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정규인원이 부족하면 공익요원이라도 채워줘서 보좌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보건환경국장 이봉희 예,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심 위원님.
○한성심위원 한성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형만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정규직 20명이고 청원 2명이고 그 외에 일용직으로는 4명을 현재 채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공익요원이 4명, 비록 보건환경국의 1개 과 단위지만 사업소로 보면 성남시의 다른 어떤 사업소보다는 굉장히 인원이 많이 필요한 곳입니다.
그리고 소장님께서 상당히 열심히 일에 임하는 모습을 위원들이 많이 봤기 때문에, 이게 중복되는 얘기라서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꼭 필요한 요원들을 소장의 뜻을 반영해서 꼭 조치를 하도록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을 일용직으로 채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더 검토해 보시고요. 사실 갈현동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라고 하면서도 시에서 약속한 것을 많은 부분을 못 지키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근수당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교직도 보면 외지에 가게 되면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있고 마찬가지인데, 영생사업소에 근무하는 인원들에 대해서도 승진의 룰을 좁혀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인센티브를 좀더 주어서 기피 현장이 아닌 가서 수고를 하면 그만큼 뭐가 되돌아오는 풍토를 해주는데 국장님이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장님께 한 가지 더, 영생관리업소에서는 가장 뜨거운 감자지요. 제2추모의 집을 건설하는 문제를 가지고 용역결과가 6월에 나온다고 얘기를 해서 우리 상임위에서는 상당히 촉각을 세우고 용역결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언급을 하지 않는데, 자료가 지금 여기 있지요, 이 자료를 보니까 이형만 위원께서 요구를 하셨던 현관 들어가면서 오른쪽 부분을 산을 절개해서 만드는 그 안과 제가 얘기했던 현재 납골당이 있는 그 주변, 그리고 조금 밑에 부분에 있는 유택동산, 유택동산을 아예 다른 곳으로 유치를 하고 유택동산의 위치에다 바로 제2추모의 집을 마련할 수 있고요.
그런데 아까 얼핏 제가 듣기로 제1안이 절개지, 현관 오른쪽, 제2안이 현재 있는 뒤쪽, 그리고 제3안이 처음부터 시에서 얘기했던 추모의 집 들어가기 전에 위치한 부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과는 제3안밖에 할 수 없다는 말이지요. 제3안으로 올려야만 통과가 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여기 이 내용은. 그러니까 원래 계획되어 있던 영생관리사업소 현관 들어가기 밑에 갈현동 121번지 그쪽, 그래서 이것을 언제쯤인가는 아마 소장님께서 말씀하실 것 아닙니까? 이렇게 용역보고가 나왔다는 것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는 논의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건을 언급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지난번 회기 때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 용역결과라고 자꾸 미루는 이유는 용역결과에서도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제2안이지요, 현재 갈현동 121번지 일대를 밀고 나가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냐고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은 아니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결국 결론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막된 표현으로 시나리오대로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볼 때 몇 차례 얘기드린 것인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2안, 현관 들어가기 전에 갈현동 121번지 일대, 거기는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제2추모의 집을, 대문을 들어가서 다 하고는 다시 차를 타고 내려와가지고 차도도 있는 그 밑에 내려와서 한다는 발상이, 이건 납득이 되지 않아요. 왜 이렇게, 정말 어떤 분이 말씀을 하셔서 이대로 하시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아요.
지금 소장님 입장은 굉장히 곤혹스러울 겁니다. 위원들에게 내놓으면 반드시 반대를 할 것이 뻔하고 또 용역보고는 이렇게 나왔고 그러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한번 더, 그 위에 현재 납골당 위치가 있는 거기가 제3안입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예.
○한성심위원 제3안 부지 내에서 1급지로 되어 있는 그곳을 제외한 우리가 제3안에서도 마련할 수 있는 건설할 수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유택동산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유택동산 위치에 다시 올릴 수는 없지만 한번 더 구체적으로 검토하십시오.
소장님께서 오늘 이것은 내놓지를 않으시는데 언젠가는 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보고를 안 하니까 언급을 안 하려고 하다가 어차피 이것은 우리가 다뤄져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지금 이 안대로 제2안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담당소장으로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추모의 집 건립 필요성은 더 이상 얘기 안하겠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준 것은 그린벨트 관리계획을 심사를 받기 위한 측량, 도면, 환경등급, 배치도 이런 것을 측량을 한 원래 기본계획에 있었습니다, 4년 1월에 수립할 때.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도 누차에 걸쳐서 제가 알기로는 세 차례 내지 네 차례에 걸쳐서 위치가 적당하지 않다, 타당성을 정확하게 조사해야겠다, 그리고 또 귀한 시간을 내셔가지고 저희 영생관리사업소를 직접 방문해주셔서 그 위치에 대한 현장답사까지 다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 저도 와서 위원님들이 밑에가 타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셔서 저도 유택동산 돼 있는 거기도 안치해보려고 하고 맨 처음에 제1부지로 했던 이쪽 방향도 설정해 보려고 여러 가지 궁리를 해보고 직원끼리도 줄자 대고 매일같이 고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만 6,750기가 납골되어 있는데 그것이 2009년 6월이면 만장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한성님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지는 현재 65%가 여기 나와 있듯이 그린벨트 1등급으로 되어 있고, 2등급은 20%, 5등급이 20%입니다. 그래서 1등급은 60%이고 2등급은 20인데 5등급 이라 하는 것은 건물이 들어서버리면 그 부지는 5등급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숲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판단은 관련부서에서 판단해서 1등급이냐 2등급이냐를 결정하는데 이 용역회사에서 1월 15일날 발주하고 나서 150일간에 거쳐서 관련부서를 찾아다니면서 이 환경 등급에 대한 결정을 내려놓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 사항으로서는 환경 1등급에서는 모든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린벨트 관리주체인 입안자가 경기도지사입니다. 경기도지사가 각 시·군것을 취합해서 건교부에 올리면 건교부에서 현장답사를 나와 가지고 실사를 하는데 그린벨트 1급에서는 아예 할 생각을 안 하는 게 좋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올려서 안 될 것을 해가지고 시일이 자꾸 1년, 2년 늦어지면 이 사업이 제가 지금에서야 시급성 얘기를 하면 좀 이상한 얘기입니다마는 이것이 앞으로 일이 상당히 만기가 되고 이럴 경우에는 문제가 되어서 그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한성님 위원님 말씀하신 그 자리를 저도 많이 생각했었는데 그 내려오는 계곡물이 집합되는 장소입니다. 거기에다 앉히게 되면 기술자가 판단할 일이지만 그 물줄기를 어디로 잡으며, 습지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기술자가 할 일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1만 6,750기 기존의 납골당이 있고 거기에다 또 5만기를 앉혀놓으면 우리가 화장을 해서 납골당 앞으로 제2안에 하려면 화장해서 납골당으로 사람들이 함을 들고 많은 유족이 내려올 때 지나다니는 교통문제, 안전상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니고 있는데, 한번 납골당에 안치를 해놓으면 화장해서 납골당 안치했을 때는 딱 한 번인데 그 납골당을 찾아가는 것은 1년에 5번 이상입니다. 그러면 납골당을 화장터 문 안에 했을 경우에는 지금도 복잡한데 1년에 5번 이상 찾아갈 유족들이 5만기 됐을 때 한 가족이 4명만 찾아와도 연 인원 100만 명이 영생관리사업소를 거기로 드나들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화장할 때 안치하는 것보다도 5만기를 그 안에 안치했을 때 찾아오는 손님의 교통문제, 불편사항 그것이 많이 고려됐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한성심위원 소장님 말씀은 지금 문 안으로 제2추모의 집을 건립했을 경우에 연인원 100만 명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것은 아예 예정되어 있는 계획되어 있는 그런 겁니다. 이미 지금 100만 명이나 오니까 문안으로까지는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문 안에서 하도록 이게 아니고 문밖에 하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단정적으로 지금 나타난 거예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저희가,
○한성심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지금 1만 6,760기가 만장이 된다고 했는데 한번 안치된 유골함이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5년인가,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15년입니다.
○한성심위원 15년이 지나야 좀 빠져나가는 것이군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 15년까지는 생각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도 빠져나가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대문 안에 하게 되면 현재도 복잡한데 5만기를 거기에다 하게 되면 소통되는 인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100만 명이 넘는데 되겠느냐 그런 발상이신데, 그것은 우리가 추모의 집은 건립해놓고 그 다음 제1추모의 집을 올라가는 계단도 지금 한 계단 밖에 없습니다. 면적은 좀 넓지만 그것을 지금 비탈진 곳으로 해가지고 낼 수도 있고 몇 곳으로 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부차적으로 오는 손님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얼마든지 다른 방안이 있는데 일단은 너무 복잡하니까 대문 안에서 하는 것은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우리 위원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개선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보건환경국장 이봉희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여기 발령을 받고 오니까 용역이 중간 시작이 되었더라고요. 용역회사에다 우리는 한 마디도 하지 마라, 위원님 두 분께서 내신 안 또 당초에 추진하던 안 이 세 가지를 해서 용역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해봐라 이래가지고 전혀 얘기를 안 했습니다. 우리 의견은 이만큼도 안 들어간 것입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용역회사에서 안 된다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들 의견이 1등급이기 때문에 환경평가에서 1등급은 사실상 그린벨트 해제가 도에서 접수 자체를 받지 않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또 두 번째 의견은 지금 위에다 했을 경우에는 납골당 드나드는 조문객이 화장장 사람들하고 뒤엉키기 때문에 교통도 그렇고 상당히 번잡하다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이것은 용역회사의 의견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집행부에서 이런 어떤 안을 전혀 그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결과를 보고를 드린 것이고 이게 며칠 전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들고 도에 가서 최대한 부지를 확보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도하고 다시 협의를 하고 저희가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사실은 도에서 이것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를 다시 고쳐가지고 우리 성남시민이 좀 이용하기 편리하고 싸고 편하게 타 지역에서 오는 분들을 불이익을 더 주는 이런 제도도 아마 생각을 해보고 도하고 그것은 저희가 협상할 사항이고, 일단 도에 가서 절대 그런 의견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한성심위원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 일단 우리 성남시민들은 좀 싸게 하지만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크게 비싼 금액이 아니거든요. 서비스의 질은 높이고 좀더 올려서 하면 충분히 사업성도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시고, 오늘은 일단 결산부분에 대한 것이니까 이 안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더 논의하기로 하고 현재 있는 추모의 집을 위에 증축을 하면 몇 층까지 더 올릴 수 있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2층 더 올릴 수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2층을 더 올리면 몇 기를 모실 수 있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현재 2층까지가 1만 6,750기인데 4층 올리니까 그만큼 1만 6,750기 현 규모로 올리면 되겠지만 그것은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용하는데, 좀 넓히면서 구조를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기수는 나중에 설계가 나와야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 기획하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예,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이봉희 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모의 집 건축은 영생관리사업소 권장사항이지요?
○보건환경국장 이봉희 예,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런데 성남시 장묘정책은 보건환경국 소관이지요?
○보건환경국장 이봉희 예,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렇습니다”가 아니고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국장님을 왜 이 자리에 모셨느냐 하면 지금 추모의 집만 거론하실 게 아닙니다. 이번 기회에 성남시 장묘정책을 다시 한번 폭넓게 재수립해서 먼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장묘정책을 수립해야 된다는 안을 제시하고 싶고요.
제가 4대 때부터 계속 성남시의 장묘정책에 대해서 나름대로 구상했던 것을 두 차례에 걸쳐서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충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지금 영생관리사업소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추모의 집뿐만 아니라 장례예식장도 지어야 됩니다. 앞으로 휴식공간 등등 해가지고 장묘문화정책을 다시 한번 거론해 봅시다. 협소하게 추모의 집만 가지고 논하지 말고.
지금 성남시에 추모의 집 등 장묘 관계된 문화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없지요. 현재 한 군데 밖에 없다고. 장례예식장을 한번 다른 데 지으려고 생각해 보세요. 난리가 납니다. 지금이라도 추모의 집을 짓더라도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되게끔 하면 되지요.
지금 성남시에서는 예산 타령을 합니다. 돈이 많이 들어간다, 1,000~2,000억 200~300억 들어가서 하는 사업이 성남시에서 한두 군데밖에 없습니까? 지금 영생관리사업소 여기에다 장묘시설을 짓게 되면 이것은 100년, 200년, 300년 대대손손 내려가는 그런 영원한 자리가 됩니다. 왜 여기에다 돈을 아끼려고 그럽니까?
○보건환경국장 이봉희 돈보다도 지금 우리가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그게 제일 주안점이고요,
○이형만위원 죄송합니다.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지금 모르쇠하고 가고 있습니다. 현장 가보면 뻔히 나와 있는 건데 뭐가 힘듭니까?
○보건환경국장 이봉희 제가 말씀드리기가 힘든 부분인데 제가 발령받고 와보니까 그 중간에 한 2년 동안 추진이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부적인 사유가 있었고, 그 문제는 저희가 일단 최대한의 부지를 확보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우선 공간 확보부터 시작하면서 폭넓게 사업을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이봉희 예,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영생관리사업소 내의 식당이나 매점을 동네 주민들한테 위탁을 줘가지고 운영하잖아요. 그 수익부분도 그쪽 자체에서 마을발전기금으로 쓰고, 왜 주는지 이유는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몇 년에 한 번씩 위탁을 합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3년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럼 얼마에 위탁을 줍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2,355만 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스, 전기 공공요금은 개인이 내고요.
○위원장 최윤길 그런데 위탁을 3년에 한 번씩 줄 때 연간 매출을 파악해서 위탁받는 업체의 순이익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위탁금액이 결정되어야 되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예.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3년에 한 번씩 위탁금액이 계속 달라지겠네요? 어떤 수익성에 따라서.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막대한 수익을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적정하게,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예.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위탁을 주기 위해서 매출에 대한 현황을 그 위탁업체로부터 최소한 3년에 한 번씩은 받을 것 아닙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매출현황은 사실 안 받았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안 받으면,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이미 계약되어 있었는데 그 협약사항이 상당히 좀 민감한 사항이 되어가지고 매출 관련이 저희가 과연, 우리가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이것이 하나의 인센티브로 주민을 위해서 주는 수익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하루에 얼마 팔았느냐, 이달 매출이 얼마냐고 꼬치꼬치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고,
○위원장 최윤길 한계가 있을 거예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한계가 있고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한계가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혐오시설이 마을에 들어오므로 해서 어떤 인센티브 차원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탁금액을 결정할 때 우리가 3년을 주는데 매년 얼마씩 결정이 된다 그 기준을 정할 때는 위탁 받은 업체가 1년에 얼마만큼 마진을 가져가느냐 이 기준이 나와야 위탁금액이 결정된다는 얘기지요. 그런 것도 없이 위탁금액이 결정될 수는 없지요. 그렇게 지금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다음에 결정할 때는,
○위원장 최윤길 다음에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안 했던 게 문제란 말이에요. 2,300이 연간입니까, 3년간입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연간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연간 2,355만 원 위탁금액을 받고 그 사업을 위탁 줬단 말이에요. 이 업체에서 1년에 20억 이상 수익을 발생해서 가져간다고 그러면 너무 과다하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어떤 적정선을 유지를 해주는 것은 인정해요. 그런데 그 매출을 일으켜서 얼마만큼 수익을 가져가는지도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위탁금액이 정해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그래서 과다하다고 하는 그 금액의 기준이 한정관계를 타 수원 연화장이랄지 인근 마을같이 그것을 대비를 해가지고,
○위원장 최윤길 그것은 타 단체를 비교해가지고 정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특수성이 있으니까. 또 이용하는 사람들의 인원도 다르고, 단가도 다르고, 금액도 다르기 때문에 타 단체와 비교해서는 안 되고 실지 우리 영생관리사업에서 매점과 유골함과 식당을 운영하면서 연간 얼마만큼 이익이 발생하느냐,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위탁금액이 정해지지요. 그런 것이 지금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알지요? 얼마만큼 수익이 발생하느냐 이것을 얼마만큼 매출이 이루어지느냐 거기에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파악하려고 자료요구를 했는데 전혀 없어서 자료를 못 준다 이렇게 얘기가 와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최소한 파악은 하고 계시란 말이에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것은 마을 측에서 비밀로 해달라면 비밀로 지켜주세요. 지켜줘야 되지만 위탁을 주는 우리 관에서는 최소한 얼마만큼 매출이 일어나고 얼마만큼 이익이 발생해서 가져간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영생관리사업소를 끝으로 보건환경국 산하 보건위생과, 영생관리사업소의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회의중지)
(16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좌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보건소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3.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16시 54분)
○위원장 최윤길 먼저 이홍재 수정구보건소장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요약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하 자세한 집행 불용액에 대한 사유는 우리 보건행정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이홍재 수정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석홍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석홍입니다.
연일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최윤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늘 저희 보건소를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열심히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서별 집행현황 순서에 의해서 불용액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구보건소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과장님, 지금 설명자료에 집행내역은 원단위까지 잘 나와 있는데 불용액 내역에 대해서는 토털로 그냥 불용액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쭉 불용액 사업 종류별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설명자료를 좀 한 눈에 알아보기 쉽게 지금 여기에 빈칸이 굉장히 많아요. 서식이 어떻게 하라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가 보더라도 이 사업의 총 예산이 얼마, 집행내역이 얼마, 잔액이 얼마, 불용이 몇 % 이렇게 나와 주면 보기 좋잖아요. 위원들이 어렵게 보라고 일부러 이렇게 한 것입니까? 이런 설명자료가 어디 있어요? 다른 보건소도 다 이래요? 자료 보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노력해서 자료를 잘 만들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노력이 아니고 다음부터 이런 설명자료 오면 보고 안 받습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이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박석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 자료 가지고는 결산에 대한 이해되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지금 불용액 내역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는데 어떤 사업에 불용액이 얼마 됐는지 알아야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과실을 지적하고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지적해 나가지 이 상황에서는 결산을 어떻게 다루겠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좀 심각하고요.
○위원장 최윤길 그래서 이형만 위원님, 자료를 다시 작성해서 내일모레 보고를 다시 받을까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위원장님, 저희가 자체적으로 설명자료는 안 드렸는데 저희가 세출예산 주요집행내역을 세부적으로 만든 자료가 있거든요.
○위원장 최윤길 지금 주지 왜 안 주셨어요. 얘기하면 줘요? 보건소는 우리 위원님들이 얼마나 많은 부분을 양해하고 일 잘한다고 칭찬합니까? 그런데 너무 그러니까 안이해지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 자료 다시 해가지고 마지막 날 다시 할까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위원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다음부터 이러지 마세요.
○이형만위원 지금 이 불용액 발생현황을 보게 되면 지금 불용액 총액 얼마, 예산집행잔액 얼마, 보조금 잔액 얼마로 되어 있는데 계획변경 취소하고 집행사유 미발생 내역에 대해서는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발생이 안 되어서 안 적은 것입니까? 아니면,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대부분 집행하고 잔액입니다.
○이형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획변경 취소된 예산 그 다음에 불용액 중에서 집행사유 미발생된 내역이 없습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예, 없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441페이지를 보세요. 거기에 보면 인건비 기본급 불용액 보게 되면 계획변경취소 1,477만 8,000원이 되어 있거든요. 잘못 인쇄된 것입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
○이형만위원 왜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지금 이 자료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소장님은 들어가세요.
여기 계획변경 취소된 불용액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맞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런데 왜 없다고 말씀하세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저희가 자료를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보면서 다만 인건비에 대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나왔는가 하는 사유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5명이 증원이 되었는데,
○이형만위원 지금 본 위원이 얼마 얼마 금액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불용액 발생된 현황 내역에 대해서 세부내역에는 들어가 있는데 왜 여기 보고서에 빠졌는지 그 이유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못해서 그러니까 다음에 잘 공부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수정구보건소 결산승인안 요약서 2페이지를 봐주세요. 불용액 발생현황도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계획변경 취소된 내역이 전혀 없다고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없습니다.
○이형만위원 과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변경취소된 불용액이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예.
○이형만위원 그런데 이 집행내역현황으로 보게 되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도표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예.
○이형만위원 위원들이 이것가지고 오늘 어떻게 결산을 다루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아무리 결산을 다루는 자리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이것이 예산을 세우고 하는데 좌표가 되는 것인데 이렇게 불성실하게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위원들이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다른 분 설명하실 분 계세요?
○위원장 최윤길 잠깐만요. 소장님, 과장님하고 같이 서세요. 아까 서두에 제가 지적한 것처럼 다른 보건소도 그렇게 된 줄 알고 제가 지적을 했는데 다른 중원구보건소나 분당구보건소는 불용액내역이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어요. 3개구 보건소가 다른 업무는 연계를 잘 하면서 왜 수정구보건소만 혼자 이렇게 합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제가,
○위원장 최윤길 아니, 말씀하지 마세요.
수정구보건소는 제일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그 사이에 다시 정리해 보세요.
○위원장 최윤길 수정구보건소는 제일 마지막에 보고하기로 하고요.
4. 중원구보건소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17시 15분)
○위원장 최윤길 이어서 최대식 중원구보건소장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입니다.
우리 시정 발전을 위하여 가장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최윤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사회복지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부해드린 중원구보건소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서 설명을 마치고, 김인숙 보건행정과장이 지금 교육 중입니다. 그래서 세부설명도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소장님, 잠깐만요.
정용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십시오.
○정용한위원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원구보건소 결산승인요약서는 큰 틀은 설명했으니까 나머지는 우리 위원님들 질문을 받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3개구 보건소는 거의 유사한 사업을 하시니까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방역사업에 대해서 여기 불용액도 올라오고 유류에 대해서 많은 게 올라와 있는데 이 방역사업이 지금 두 군데 사업으로 나눠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게 하나 있고 하나는 지역에 각 동마다 새마을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가서 하는 데가 있는데 방역위탁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데에 나가는 지원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정용한위원 그런 것하고 새마을 지역봉사단체에서 하는 지역 지원 내역이 있는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지역에 있는 봉사단체들은 봉사차원에서 그냥 차량유지비라든지 기름값이라든지 방역소독재료 외에는 안 받고 있지요?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약품, 유류.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약품까지만 그 두 개만 받는데, 방역업체 위탁을 하고 있는 데는 그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서 지금 불용액도 많이 나는데 이런 것을 좀 앞으로 봉사차원에서 하시는 분들이 말 그대로 봉사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그래도 3개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지금 어떤 다른 사업을 보시면 다 자원봉사들도 그래도 어느 정도 식비라든지 이런 것 보조는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역 봉사를 하시는 분들한테도 올해까지는 어떻게 되더라도 그런 분들한테 식비 보조까지는 올라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3개 구 보건소에서는 참조를 하셨다가 내년도 사업에 꼭 추가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위원님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보지를 못 하고 있는데 불용액 발생 현황을 보게 되면 계획 변경 취소가 지금 불용액 중에서 11.5%에 해당되는 예산이 지금 통계로 나와 있어요.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11.5%라는 프로테이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은 여기 쭉 보면 나오겠지만 계획 변경을 취소했다는 얘기는 계획을 잘못 잡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그렇지 않고요, 지금 현재 크게 두 가지가 사업계획이 취소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앞서도 지적하신 대로 인건비에서 우리 직원 봉급조정수당이 지급이 안 되었는데 봉급조정수당은 의무적으로 계상을 했다가 매년 상승요인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조정수당을 보전수당으로 지급하게 되는데 2006년도에는 그 수당을 지급할 사유가 없다, 그렇게 해서 우리 성남시 전체 공무원에 대해서 봉급조정수당이 전면적으로 지급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불가피한 사유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 사유인데 그것은,
○이형만위원 두 번째 사유에 대해서 설명자료 몇 쪽에 나와 있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그걸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인데요, 484페이지 상단쯤에 있는데요, 계획 변경 취소 사업이 두 가지 불임부부 지원사업과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인데, 이것이 저희가 일방적으로 사업계획을 잡은 게 아니고 국·도비 보조 내시에 의해서 사업량을 보건복지부에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사업비를 많이 책정했어요. 그런데 실제 저희 시에서는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신청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취소가 된 겁니다.
○이형만위원 그 집행사유 미발생된 사항은 없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워낙 사업량 대 신청자하고 너무나 이게 적기 때문에 거기까지 집행한 것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반납하라고 하다보니까 취소되게 된 겁니다.
○이형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위원님들 5분간만 정회했다 하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회의중지)
(17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구성수 분당보건소장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사회복지위원회 최윤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구성수 분당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창보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심창보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심창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윤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6회계연도 세출예산 주요집행내역서에 의해서 예산편성 과목볕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잠깐만요.
정기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위원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로 곧바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아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국·도비가 내시되고 시비로 같이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국·도비를 포함해서 50% 내려오고 시비로 50%로 해서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불용액이 한 4,000만 원 남았다고 가정을 해요. 6,000만 원을 집행했을 때 국·도비 5,000만 원 지원한 것을 먼저 다 집행하고 시비가 4,000만 원 남았단 말예요. 그러면 시비를 불용액으로 처리를 지금 하고 있단 말예요. 그게 가능한 건가요? 국·도비를 5,000만 원 투자 받았으면 시비로 5,000만 원 투자가 되어서 국·도비와 프로테이지가 맞게 써서 불용액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국·도비만 먼저 싹 써버리고 시비 4,000만 원을 불용액 처리하는 게 회계법상 맞는 겁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심창보 제 판단은 잘못됐다고 판단됩니다. 보조비율에 맞춰서 집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렇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아까 수정구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보조비율에 맞춰서 집행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불용액 처리를. 그게 맞지요?
이따 수정구 할 때 말씀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계 속)
○위원장 최윤길 그럼 심사를 마지막으로 미루었던 수정구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 위원님, 마무리하셔야 지요?
준비됐으면 아까 이형만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계획 변경 취소 내용은요, 당초는 예산 미집행으로 들어가야 할 사항인데 저희가 기재를 잘못한 것으로 실무자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예산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다음에는 좀 더 자료를 잘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449페이지에 행사실시보상금 중에서 불용액 집행잔액이 1,438만 7,000원이 남아 있거든요. 거기서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그 내용 중에서 호스피스 관련된 사항하고 관절염 강사료하고 해서 500여만 원이 불용처리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 중에 국·도비를 우선 사용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예산 중에서 보조사업에 그 예산이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보조사업에 편성된 예산을 먼저 쓰고 이것은 시 자체 예산을 별도로, 혹시 부족할까봐 별도로 세운 예산이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같이 비율별로 세운 게 아니고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예. 같이 국·도비 보조사업은 아니고 지금 현재는 시비 예산입니다.
○이형만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는 국·도비를 우선 쓰고, 그렇게 설명하셨거든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저희가 주요집행내역 드린 게 있으시죠?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아까 그렇게 설명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저도 아까 확인받은 거예요. 설명을 그렇게 안 하셨다고요. 국·도비 내시된 걸 우선 쓰고 시비가 남았기 때문에 불용액 처리가 되었다고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저도 물어보고 이형만 위원님도 물어본 거예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제가 설명을 좀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우리 과장님이 행정직입니까, 보건직입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저는 행정직입니다.
○이형만위원 설명이 잘못되었으면 제대로 설명을 해보세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지금 저희가 주요집행내역에 별도로 나눠드린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4페이지에 보시면,
○이형만위원 아니, 국·도비,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직원과 상의)
○이형만위원 행사실시보상금에 대해서 보상금 불용액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예산 주요집행내역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에 먼저 주부건강교실 강사료가 예산이 40만 원인데 지출이 40만 원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 성교육 강사료가 예산이 217만 원인데 100만 원을 쓰고 117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출산준비교실이 360만 원인데 360만 원 전액 다 집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아기 마사지교실 강사료는 80만 원인데 57만 원을 집행하고 23만 원의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운동실 및 이동 목욕자원봉사자 보상금이 500만 원인데 500만 원 다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형만위원 됐습니다. 지금 쭉 봤는데 지금 행사실시보상금 불용액이 예산액의 몇 %인지 계산해보셨어요? 29.1%입니다. 불용액이 그 정도 남게 되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문제점들이 많은 것 아닙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제가 4페이지,
○이형만위원 예를 들어서 어린이 성교육 강사료 같은 경우 217만 원에서 1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되었단 말예요. 그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예.
○이형만위원 이런 경우는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세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랑의 아기 마사지교실 강사료 같은 경우도 불용액이 거의 30% 이상 되는 예산이 남았는데, 이렇게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들이 보건소 예산을 다룰 때는 그래도 뭔가 하나라도 더 해주려고 노력을 해왔는데 2006년도 예산 집행내역을 보았을 때 실망감을 금할 수가 없다고요. 이러고도 위원들한테 예산을 더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오신 지 얼마 안돼서 잘 몰라라 할 수 있지만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경우의 하나인데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금년에는 아직 하반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좀더 예산을 살펴보고 성실히 쓰겠습니다.
○이형만위원 본 위원이 뭘 주문하고 싶냐 하면 필요한 예산은 많이 세울수록 좋아요. 해준다는 얘기야. 그렇지만 필요치 않은 예산은 절대 세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예,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렇게 되어야 사업을 추진하는 쪽이나 또 예산을 다루는 쪽이나 편하게 잘 갈 수 있는 것이지 세워 달라 해서 예산 세워주면 이렇게 불용액이 과다하게 남고 이럴 때는 저희들도 실망감을 금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고 2008년도 예산을 세우실 때는 이러한 일을 갖고 지적당하지 않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제가 한 말을 먼저 하기 전에 좀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시고 답변하세요. 지금 이형만 위원장님께서 과다하게 예산을 세워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과장님이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까 올해 많은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올해는 더 잘 집행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이것은 2005년도에 예산 세워서 2006년도에 사업이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올해 뭘 더 쓰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2007년도 예산이고요. 답변을 좀 제대로 하시라고요. 지금 제가 지적하는 말이 맞는 말 아닙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런데 뭘 사업을 몇 개월 남았는데 더 쓰겠다, 그건 2007년도 예산이고요. 지금 이형만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2006년도 예산이고요.
말씀해 보세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제가 별도로 나눠드린 4페이지하고 8쪽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위원장님, 제가 잠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아니요, 지금 과장님들 잘못한 것을 소장님한테 직접 질문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과장 직책이 올해 생겨서 과장님들이 여기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도 당해보고 또 어떻게 상임위가 운영되는 것을 지금 알아야지 다음에 개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심하게 지적하는 거니까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별도로 나눠드린 8쪽와 4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쪽 호스피스 및 발관리 자원봉사자 보상금이 600만 원 중에서 231만 원이 불용 처리가 됐는데요, 8쪽에 보시면 8쪽에는 보조사업 행사 실비보상금입니다. 거기서 두 번째 보건소 암관리사업이라고 해서 국·도비가 275만 5,000원이 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거기 275만 5,000원하고 또 바로 밑에 보시면 300만 원 중에서 293만 원, 관절염환자 자가관리 프로그램 강사료 300만 원 중에서 293만 원입니다. 이 똑같은 행사실비보상금인데 8쪽에 것은 보조사업이고 4쪽은 우리시 자체사업입니다. 그래서 8쪽의 예산을 먼저 쓰고 4쪽 우리 자체 시비를 절약했다는 내용으로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위원장님 이해를 못하게 보고 드려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표현을 잘못하신 거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예.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뭐 하나 확인을 하고 싶어서.
지금 중앙병원에 응급의료를 위해서 지금 한 5억 정도 지원해 주고 있지요?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1년 예산이 5억 2,000만 원입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또 다른 곳에 지원해 줄 계획이 있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지금 정병원에서 증축을 계획하고 있으면서 거기서도 응급의료기관을 설치하겠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 정도에 완공이 되는데 구시가지에 응급의료기관이 하나 더 느는 것이고 거기는 또 수정구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 운영비를 일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요청이 들어 온 상태입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두 기관에 지원을 해 주게 되면 구시가지의 의료공백이 해소됩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는 다르고요, 제가 공백 해소를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응급의료에 대해서 응급의료기관이 하나 더 느는 게 아무래도 없는 것보다는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응급의료의 일정 부분을 해결하는 거지 전체 의료공백을 해소하는 것은 아니지요.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저희한테 요청 들어온 것은 응급의료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의료공백이라고 했을 때는 긴급의료 공백과 병상수 병원에 급성증 환자들이 들어가서 치료할 수 있는 병상수를 얘기하는 두 개가 존재하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응급의료 공백을 얘기하는 거고, 그것만 해서는 의료공백이 해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앙병원이나 정병원에 지원해 줄 때 어떠한 때 문제를 고려해서 지원을 해줘야 하느냐 하면요, 병상수가 그 병원의 과가 뒷받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긴급의료 의사만 두고서 지원을 때는 말 그대로 응급상황을 대처하는 것이지 거기서 응급상황만 대처하고 그 사람을 정말 치료할 수 있는 병원으로 다시 옮기는 겁니다. 거기서 그것을 해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응급의료센터로서의 기능도 제대로 못 하는 겁니다. 그게 제대로 되려면 다양한 과의 의사들이 거기에 존재해 있고 수술환자일 경우 거기서 그 사람들이 수술까지 해서 그것을 해결해줘야만 긴급의료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워낙 성남시에 병원이 없다보니까 응급처방식의 그것이 세워지기 전까지의 일정 부분을 보완해서 해주겠다는 그 역할이지요.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지금 성남중앙병원은 종합병원으로서 응급의료의료센터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자격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운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한 단계 낮은 것으로 운영을 했는데 저희가 응급의료센터 수준으로 응급실의 시설장비 인력을 더 보강하도록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해준 거고, 다만 응급의료센터가 되면 본인부담금액이 주민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응급의료센터의 기준을 다 갖춰서 운영을 하되 응급의료센터의 지정을 안 받고 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운영은 응급의료센터의 시설장비 기준을 갖추고 운영을 하지만 실제 등록은 지역응급료기관으로 아직 계속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정종삼위원 성남중앙병원도 진료과가 없는 과들이 일부 있지요? 거기서도 완전히 처리를 못해요. 그리고 그쪽에 확인을 해봐도 환자가 들어 왔을 때 자기들이 처리하지 못 하고 보내는 환자들이 있더라고요.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완벽히 다 해결하지는 못 합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 지역의 응급의료지원센터를 거론했는데 이것을 만들어서 이 기능을 갖춘다면 성남의 의료공백이 해소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검토해 보지 못 해서.
○정종삼위원 이것은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기능과 지금 응급의료센터들의 일정 부분 중앙병원에 지원해 주는 그 정도의 역할, 긴급의료의 영역에서도 아주 작은 영역밖에 소화를 못 하는 겁니다. 근본적인 의료공백 해소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우리 정종삼 위원님이 장시간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중앙병원에 응급의료센터를 시에서 시비로 지원해 주는 거랑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수정구쪽에 정병원을 택해서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은 처음에 취지는 우리가 의료공백을 위해서 다른 병원이 들어오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가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 하고자 하는 다른 병원의 목적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의료공백 해소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소장님, 그게 맞지요?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맞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를 끝으로 수정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내일은 휴회를 하고 모레 3개 구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있으니 10시까지 위원회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7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최윤길 정종삼 정용한 한성심 박영애 윤광열 이형만 정기영 정채진○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보건환경국장 이봉희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심창보○기타참석인 시설팀장 양화종 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김종창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이종빈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신은경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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