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2월 4일(화) 14시
장 소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남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2. 특례시 지정기준을 인구수로 산정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재검토 촉구 결의안
  3. 성남시 스마트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요구안
  5. 2019년도 (재)성남시장학회 출연금 동의요구안
  6. 성남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9년도 성남시 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요구안
  8. 성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9. 성남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성남시 논골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남시협의회 지원 조례안(박경희 의원 등 12인 발의)
  2. 특례시 지정기준을 인구수로 산정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재검토 촉구 결의안(안극수 의원 등 27인 발의)
  3. 성남시 스마트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윤 의원 등 21인 발의)
  4.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요구안
  5. 2019년도 (재)성남시장학회 출연금 동의요구안
  6. 성남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2019년도 성남시 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요구안
  8. 성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9. 성남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성남시 논골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14시 05분 개의)

○위원장 조정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한 해 동안 시민의 행복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제2차 정례회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지한나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지한나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담당 지한나입니다.
  제2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요구안, 성남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남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특례시 지정기준을 인구수로 산정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재검토 촉구 결의안, 2019년도 (재)성남시장학회 출연금 동의요구안, 성남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스마트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성남시 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요구안, 성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성남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논골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등 총 10건의 조례안 및 일반의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조정식  먼저 제2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 주요 일정으로 오늘은 조례안 등 일반의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12월 6일부터 12월 11일까지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2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성남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남시협의회 지원 조례안(박경희 의원 등 12인 발의)
  2. 특례시 지정기준을 인구수로 산정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재검토 촉구 결의안(안극수 의원 등 27인 발의)
  3. 성남시 스마트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윤 의원 등 21인 발의)
  4.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요구안
  5. 2019년도 (재)성남시장학회 출연금 동의요구안
  6. 성남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2019년도 성남시 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요구안
  8. 성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9. 성남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성남시 논골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경희 의원 등 열두 분이 발의한 성남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남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안극수 의원 등 스물일곱 분이 발의한 특례시 지정기준을 인구수로 산정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재검토 촉구 결의안, 정윤 의원 등 스물한 분이 발의한 성남시 스마트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한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요구안, 2019년도 (재)성남시장학회 출연금 동의요구안, 성남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성남시 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요구안, 성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성남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논골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등 총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참좋은······.
강상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강상태위원  여기서 할까요, 나가서 할까요? 여기서 그냥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고개를 끄덕임)
강상태위원  제가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한 이유는 지난 240회 우리 성남시의회 1차 정례회에 제가 개인사정으로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없었던 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을 포함한 동료 위원님들께 제가 참여하지 못한 그 변도 좀 드리고 또 죄송하다는 말씀도 좀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했습니다.
  240회 제1차 정례회는 매우 중요한 행정사무감사가 있는 그런 정례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해서 함께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여러 동료 위원들께서 저를 대신해서 많은 수고들을 해 주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 위원장을 포함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소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많은 책임을 아울러 이렇게 좀 느끼고 있습니다.
  남은 이제 241회 정례회를 통해서 제가 미처 못 했던 것들 소임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특히 제가 어렵고 힘들 때 많은 관심 또 격려를 해 주신 우리 동료 위원님과 또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공직자 박창훈 실장을 비롯한 여러 간부 공무원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제 소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너그러운 이해를 해 주십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제가 241회 정례회 중에도 지금 치료 중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인해서 자리를 좀 비우더라도 너그럽게 또 용서도 아울러 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그동안 감사했고요, 여러 가지 배려와 격려해 주신 동료 위원을 포함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우리 존경하는 강상태 부의장님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시고 다시 복귀하시면서 복귀의 소회를 ‘정말 고맙다’, ‘열심히 하겠다’ 이런 말씀해 주시니까 더욱더 우리 동료 위원분들이 또 공직자분들이 정말 소통이 잘되는 의회와 시 정부 또는 우리 한 식구다 그런 가족애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좋은 말씀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요구안 등 6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창훈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몇 건 안 되니까요 조례 설명을 짤막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등 심사에 앞서 행정기획조정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영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고혜경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전만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윤경태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정은숙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조수희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서재섭 도시정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한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은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요구안 등 2건과 성남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건으로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간 네트워크 형성 및 문제 해결 공동대응, 자치분권과 행정혁신 촉진을 위한 법제기반 구축 및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운영규약을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9년도 (재)성남시장학회 출연금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2019년도 출연금을 (재)성남시장학회에 출연하기 위하여 성남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성남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위탁계약을 추진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동의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 없는 과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요구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고혜경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짧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요.
○정책기획과장 고혜경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고혜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정책기획과에서 부의안건으로 상정한 동의안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철 기획팀장입니다.
  이수근 정책개발팀장입니다.
  김호길 전략추진팀장입니다.
  임문택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유형주 의회협력팀장입니다.
  이형희 규제개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부의안건으로 상정한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요구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진영 전문위원님이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셔야 하나 검토보고서는 위원님들께 기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고혜경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몇 가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현재 이 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지방자치 수가 78개더라고요.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고혜경  예.
강상태위원  우리가 지금 백오십몇 개지요?
○정책기획과장 고혜경  저희 전체 226개입니다.
강상태위원  226개인가요?
○정책기획과장 고혜경  예.
강상태위원  226개, 그중에서 개략적으로 그러면 3분의 1 정도 이제 거의 차 있는데 어때요, 다른 지자체도 점차 참여를 많이 이렇게 확대해 가고 있는 그런 추세인가요?
○정책기획과장 고혜경  예,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저희 경기도의 31개 시군 중에 22개 시군이 들어가 있고, 서울이 15개 그리고 중부권·영남권 해서 지금 많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그 협의회 가입비 같은 것도 의회에서 승인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고혜경  예, 이번 건은 내년 예산, 내년 본예산에 예정이고요. 지난번 것은 해 주셨고요.
강상태위원  지난번 건은 의회 승인요청도 해서 예산도 세워준 바 있고.
○정책기획과장 고혜경  예.
강상태위원  지금 관련해서 그러면 협의회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가입이 기 돼 있단 말이지요. 지난해에 한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고혜경  아니, 올해입니다.
강상태위원  올해 가입했나요?
○정책기획과장 고혜경  민선 7기 시작되고 처음 하는 겁니다.
강상태위원  작년인지 금년인지 좀 헷갈리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참여를 누가 주로 하고 계시나요? 시장님이 직접 참여하십니까, 아니면······.
○정책기획과장 고혜경  시장님이 직접 참여하십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님들이 하시는 거니까요.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하는데, 혹시 시장님이 바쁘셔서 못 할 경우에는 대리참석도 가능하나요?
○정책기획과장 고혜경  예.
강상태위원  그럼 누가 대신하지요? 관련······.
○정책기획과장 고혜경  부시장님도 가실 수 있고요, 여의치 않으면 저희 실장님께서도 가실 수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시에서는 시장님이 매번 다 참석하셨습니까, 아니면 시장님이 못 가면 다른 부시장님이나 행정기획조정실장이 갔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고혜경  대부분은 시장님께서 가시고요, 정말 불가피한 사항을 빼고는 다 시장님이 가신다고 보면 됩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금년에 참고로 우리가 가입을 하고 나서 몇 번 회의가 열렸고, 우리 시장님은 몇 번 정도 참석을 하신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고혜경  이것은 지금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돼 있기 때문에요,
강상태위원  아니요, 금년도에.
○정책기획과장 고혜경  올해 처음 하셨고요. 올해 10월 15일 발족했기 때문에 내년에 이것 규약상에는 반기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시기적으로 봤을 때 발족식 할 때 참석만 하고 그 이후에는 아직 공식 회의가 소집이 안 됐다고 보면 되나요?
○정책기획과장 고혜경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내년 몇 월경에 하게 돼 있다고요?
○정책기획과장 고혜경  아직은, 협의회에서 의견이 오면 그때······.
강상태위원  그럼 전국지방정부협의회 지금 회장은 어느 지역의 단체장이 맡고 계시지요?
○정책기획과장 고혜경  지금 논산시장이십니다.  
강상태위원  논산시장님이 맡고 계시나요?
○정책기획과장 고혜경  예.
강상태위원  존함이?
○정책기획과장 고혜경  존함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논산시장님은 맞는데요.
강상태위원  공부 많이 해 온 줄 알았는데 덜해 오신 것 같네요.
○정책기획과장 고혜경  (웃음)
강상태위원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의 최소한 대표하는 분 정도는 알아야 얘기가 될 텐데.
○정책기획과장 고혜경  예.
강상태위원  잘 알겠고요. 저는 다만 이 관련 부서에서 진행사항과 관련돼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산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지금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논의됐던 것들이 어떠어떤 내용들이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참여를 좀 해야 하는지 아니면 우리가 탈퇴를 해야 하는지 이런 것도 판단도 좀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취합을 해서 그때그때 보고를 좀 해 주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정책기획과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따라서 협의회 발족 과정에서도 최소한 임원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우리 시장님이 지금 어떤 위치 포지션이고 이런 것 정도는 좀 세세하게 보고해 줄 필요가 있다.
○정책기획과장 고혜경  예.
강상태위원  그런 것 안 해 주면 예산 안 줄 겁니다.
○정책기획과장 고혜경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참고로 그런 것들 취합 좀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다 주셔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책임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동의안은 그러니까 행정협의회지요. 지자체 간에 행정협의회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에게 운영규약 같은 것 지방의회 의결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커다란 그런 어떤 저건 아닙니다.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요구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요구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경희 의원 등 열두 분이 발의한 자치행정과 소관 성남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남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들을 대표해서 박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서현1·2동 시의원 박경희입니다.
  성남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남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관한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진영 전문위원님이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셔야 하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된 검토보고서 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전만우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전만우입니다.
  박경희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남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남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에서 평화통일 정책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지역협의회로서 지역사회에서 시민들에 대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및 교육 실시 등 우리시 발전과 평화통일 지원을 위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근거해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조례 제정을 통해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사업 수행 및 협의회의 발전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미위원  박은미입니다.
  지금 평화통일을 누구나 염원하는 시대적 분위기에서 본 조례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찬성을 보내는 바입니다.
  잠시 내용을 검토하다 보니 페이지 2쪽에 제3조(보조금 지원) 범위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7호에 ‘시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 조례안과 다소 좀 불합치되는 부분이라 생각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삭제하고 수정해서 가결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박경희위원  그 말씀에 대해서,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문하고 그다음에 발의의원께서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남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남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유인물에 나와 있는 대로 본 위원도 발의자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남시협의회가 그동안에 시에서 보조금 등으로 운영을 해 왔던 것은 사실이고, 단지 이 보조금 지원에 대한 근거 조례안이 없었기 때문에 본 조례안을 우리 박경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해서 조례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잘하셨어요. 어떤 거든지 간에 근거가 있어야 되지요.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박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조금 지원 7호 ‘시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은 지금 본 위원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과 자문회의법 시행령을 다 찾아봤는데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발의의원님, 박은미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이라 하게 되면 굉장히 이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어떤 의미로 보게 되면 시에서 경상비를 제외한 모든 사업이 여기에 포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모든 사업을 전부 다 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좀 아닌 것 같고, 나머지 호는 사실 여기에 좀 다툼의 여지는 있습니다마는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7호를 삭제하고 의결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단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남시협의회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을 바라지 않는 대한민국 국민은 없을 거고 또 북한 주민들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단지 정치적으로 이것을 이용하려는 그런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는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우리 일반 국민들은 전부 다 우리가 한민족이기 때문에 남북한이 서로 평화통일 되어서 같이 더불어서 함께 살고 발전하기를 전부 다 원하지요.
  그런데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성남시협의회에 그동안에 지원을 차등지원을 해 왔던 것이 본 위원은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전임 시장 있을 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남시협의회 사무실을 성남시청에서 빼 가지고 탄천종합운동장에 사무실을 이전하고, 이전이 아니라 그때는 강제로 내쫓았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전에 우리 성남시협의회 예산을 전부 다 삭제해 가지고 사업을 축소해서 운영하다가 지금 현재 정권이 바뀌고 현재 회장이 들어서서 작년 예산에 성남시협의회 예산을 갖다가 대폭적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또 사업도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할 때 삭감은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남시협의회야말로 어떤 정권에, 지방정권 수장이 누가 되든지 간에 일관되게끔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확대해야지, 그런 식으로 지난 정권에 있을 때는 사업을 축소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사업을 대폭적으로 확대해 주려고 하고 이런 시도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앞으로 이 본 조례안도 이제 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 이 조례안도 있고 그러니까 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업은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사업이 추진되기를 바랄 따름이고.
  그다음에 우리 민진영 전문위원이 조례안 검토보고서에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전문위원은 이 조례안을 검토할 때 이 근거가 되는 법하고 시행령을 충분히 검토해서 이 법과 시행령에 나타나 있지 않는, 이를테면 지원항목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례안에 추가가 되었을 때는 그것이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충분히 검토를 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박경희 위원님은 지금 현재 이것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경희위원  조금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박광순 위원님께서 주신 7호 항목에 대한 설명과 이유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공감을 합니다만 ‘시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물론 방대하게 또 생각하면 할 수도 있고 또 제가 생각하는 시민화합과 지역발전은 우리 평화와 통일에 관해 기여하는 사업을 저는 생각을 하고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심사가 올라왔을 때 너무 광범위하거나 너무 포괄적인 사업의 내용이다 할 때는 예산안으로서 얼마든지 심의하고 삭감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봐 주시면 어떨까 하고 제 말씀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박경희 위원님, 이게 조례는 성남시 보조금을 지원할 때 근거가 되는 기본법이기 때문에 지금 박경희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겠는데 이 내용이 위에 다 나와 있습니다. 1호·2호·3호에 다 나와 있어요, 이런 사항이.
  그러기 때문에 이 7호는 너무 이것을 갖다…… 법이라는 것은 특히 보조금 지원해 주는 것은 한정적으로 협소하게 해석을 해 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광범위하게 되면, 이를테면 성남시협의회에서 시민화합과 관련된 우리가 축제를 하겠다 또 지역발전에 관련된 세미나를 하겠다, 뭐 하겠다.
  그러니까 민주통일과 관련된 세미나를 한다라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지역화합과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또 세미나를 하고 축제를 하겠다고 그러면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물론 박경희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예산심사할 때 우리가 의결을 한다고 그러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조례를 심의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법 절차적으로도 형식적으로도 일단은 삭제를 해도 아무런 무방해요. 앞에 전부 다 호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조정식  저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이게 우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남시협의회가 시장님하고 대통령하고 당이 다르면 또 그 상황에서 여당 야당의 다수당의 지위가 바뀌면 정말 첨예하게 정쟁의 대상이 되고 또 수난을 당한 게 민주평통 사업들이었습니다. 제가 민주평통 관련해서 2005, 2006년부터 자문위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꽤 오랜 기간 동안 지켜봐 왔는데 그래서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조금 지원 관련돼서 7호인가요? 7호라고 봤을 때 ‘시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이 부분을, 그러니까 저희 민주평통자문회의 조례 만든 지자체가 꽤 돼요. 그런데 이 항목들은 대다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여당 야당이 있을 것이고 또 조례 만들 때 이 얘기를 안 했을 것 같지는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떤 선언적 의미에서 그런 것이지 꼭 이것을 근거로 해서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이라 그래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지역발전 사업을 할 리도 없고 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곧 심의를 하겠지만 자치행정과에서도 민주평통자문회의에서 요구한다고 전부 사업계획을 잡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경희 위원님이 그래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남시 조례를 만들어서 어떠한 정치적인 역풍에도 또 바람에도 여러 가지 정쟁상황에서도 이 정확한 시 근거를 가지고 조례를 만들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삭제요청이 계시고 또 발의하신 의원님은 이게 그런 취지는 아니다. 또 사업 올라올 때 예산을 통해서 통제도 할 수 있고 또 그런 우리가 소통·논의 이러면서 이게 조정해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본 위원이 2005년인가 2006년부터 자문위원을 했어요. 수많은 기간 동안 이게 깎이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게 저희 위원들이 그런 식으로 안 하면 사실은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남용삼 위원님.
남용삼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이 주요 사업이 뭐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민주평화통일 주요 사업은 일단 저희가 통일정세보고회가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아니, 지금 여기 7호의 시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 그 7호만 가지고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시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남용삼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저도 이게 어떤 이 조례의 제목 자체가 성남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남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이기 때문에 시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이라면, 이 앞에 제2조에 있는 기능의 역할을 했을 경우에 시민화합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여태까지 어떤 게 있었는지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으면…….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는 없었습니다.
남용삼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  제가 잠깐 이 부분만 7호 항목에 관계되는 답변만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박경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경희위원  시민화합 지역발전에 관계되는 것은 이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조례안에 들어간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지난주였지요. 지난주에 민주평통에서 대시민 화합과 그리고 탈북민들을 위해서 김장봉사가 있었습니다, 3000포기. 일례로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박경희 위원님께서 조례를 대표발의하시면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우리가 시대적인 요청에 맞게 우리 지방정부에서도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서 지원의 어떠한 근간을 마련하기 위한 좋은 제안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아까 우리 남용삼 위원님 질의했는데, 과장님 다시 한번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강상태위원  다른 목적이라든가 기능 이런 것들 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시고 찬동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보조금 지원 사업과 관련돼서 문제의 7호와 관련해서 어떤 검토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좀 두리뭉실하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이 통일에 어떠한…… 소위 이야기하면 평화통일자문회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뭘 해야 하고 하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가 지금 보수니 진보니 등등 지역이니 이렇게 갈려서 여러 가지 생각들은 달리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요.
  우리 지역도, 아마 대한민국 현실이 그런 것 우리의 그런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히 많은 뜻있는 분들이 얘기를 할 때 대한민국의 축소판을 지자체를 들라면 성남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 얘기는 쉽게 풀어 얘기하자면 우리 지역이 보수와 진보 등으로 이렇게 확연히 갈릴 뿐만 아니라 팔도민들이 집약돼서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해요. 그렇지요?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호불호가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 해석상의 문제도 매우 달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공직사회에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 시민사회를 하나의 화합의 장으로 만들 거냐 하는 그런 고민이 제일 필요한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 모름지기 공직자들이 그런 것들을 표방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는 동의하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우리가 작금의 오랜 역사가 있습니다만 민선 2기 때 시민화합협의회도 만들었었고요. 그것이 행·재정적인 지원의 뒷받침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랬는지 유명무실화된 것도 사실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최근에 지역발전협의회를 만드는 등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는 것도 주지하고 계신 부분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강상태위원  따라서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한곳으로 모은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시기다. 그래서 아마 이런 선상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제도적인 뒷받침을 할 것인가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우리 성남시협의회 성격하고 관련해서 이런 사업은 마땅히 더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왜 그러느냐?
  우리가 어떤 사업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질세력 간의 간극들을 좁히는 작업이 매우 필요해요. 우리가 이것을 막대한 예산 들여서 한다고 해서 효과 나는 것도 아니고 적은 예산투입을 통해서도 그런 것들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런 것들은 제도적으로 굉장히 정책을 만들어서라도 해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저는 이 문제를 반드시 담아져야 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아까 얘기했듯이 시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이 과연 뭐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좀 더 분명하게,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것들을 위한 탈북민들을 위한 김장 사업도 가능할 거고요.
  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의 의견을 잘 만들어내서 남북교류 사업도 활발하게 하려면 시민적인 어떤 합의가 좀 그래도 있어야 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 기본적인 이런 사업들을 해야 합니다. 그 근간에서 이게 출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낼 수 없고, 그 근간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용두사미 내지는 그 사업은 효과를 거둘 수가 없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 우리가 포괄적으로 너무 깊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단순논리로 따져도 이런 사업들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기능에다만 맞춰 갖다 붙일 문제만은 아니지 않느냐.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3조 7호에서 ‘시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을 질문하셔서 저는 이 조례에 맞게끔 기능, 평화나 통일 그 부분에 대한 역할을 해서 시민화합이 됐을 때 가능하다 그런 의미로 답을 드렸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강상태위원  좋습니다, 명확한 해석을 잘해 주셨고요. 들어가십시오.
  우리 발의의원님께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까 의견을 분명히 주셨기 때문에 저도 본 위원이 동감을 하고요. 이것은 우리가 존치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그리고 아까 그런 맥락에서 이것들을 우리 현실에 맞게끔 이런 것 기능을 잘 살려서 사업범위를 잘 확대해서 이런 것들도 이렇게 담아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냥 원안 가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반대하신 위원님 좀, (웃음)
○위원장 조정식  예, 강상태 위원님 말씀하셨고, 박은미 간사님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삭제를 하든 안 하든 이게 쟁점이 별로 없어요.
박은미위원  (웃음) 자치행정과장님 잠시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이 시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계신 시민화합을 위한 것들과 그다음에 지역발전을 위한 일들이 어떤 게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사업들.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일단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포괄적입니다. 포괄적으로 어떤 특정한 것에 대한 시민화합이 아니고 저희 그…….
박은미위원  아니, 2018년도에 했었던 시민화합이나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의 구체적인 예시를 좀 몇 가지 들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민주시민화합을 위해서는 저희가 많은 행사, 지금 현재 저희 시 상황이 모든 단체나 어떤 지역을 총괄하는 그러한 협의나 협의체는 지금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전체적인 민관협의체를 여러 단체 대표가 모여서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를 지금 생각하는 단계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사례, 시민화합을 위해서 하는 사례 저희가 한마당축제, 각 구별로 하는. 중원구 같은 경우에는 중원달리기대회 그다음에 수정구 같은 경우에는 수정숯골축제도 있고 그러한 것도 어떻게 보면 평화통일과 관련 없지만 포괄적인 시민화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은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가 동별, 구별 그다음에 마을만들기 그다음에 마을계획단 등 굉장히 많은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시민화합 체육대회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등을 통해서 음악회라든가 여러 가지 시민화합을 위한 또 지역발전을 위한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성남시처럼 이렇게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은 사실 없다라고 저는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시민이 정말 행복한 성남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들을 하고 계시고 그런 사업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분명히 생각을 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은 지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남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물론 시민화합이나 지역발전을 위한 이런 것들은 저희 성남시가 3조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가장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업의 일환으로 들어갈 부분은 굳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조정식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굳이 그럴 일도 없고 민주평통에서 시민화합을 위해서 이상한 사업을 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안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본 조항을 굳이 여기에 두려는 그런 의도에 대해서는 한 번쯤 분명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것은 분명한 것은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은 두루뭉술하거나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을 여기에 넣어서 입안해야 한다고는 좀 생각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있을 리도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고 또 나중에 가서 예산에서 삭감해야 될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어야만 하는 문구를 굳이 여기서 왜 꼭 가지고 가야 하는가,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발의의원님의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잠깐만요, 위원장 이름이 나와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그런 사업을 안 한다 이게 아니고, 저희가 7호가 있어도 사업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성남시협의회 예산을 우리 성남시협의회가 자치행정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올라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다 담아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설립 취지, 그러니까 협의회의 취지에 어긋나는 그냥 일반적인 시민화합 무슨 사업이라든가 지역발전 아까 여러 가지 나열된 그런 다양한 행사와 같은 민주평통 성남시협의회의 취지, 그러니까 사업 취지와 다른 그런 사업들은 여기서 올리지도 않을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의 민주평통 사업에는 중복되는 그런 것들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지 아예 안 할 거라는 말씀은 아니라는 말씀드리고요.
  예,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좋은 말씀이시고 일정 부분 공감하고 동의하는 부분도 있으나, 이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조례안입니다. 근거가 민주화, 그러니까 평화와 통일에 관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시민화합과 지역발전이라고 함은 평화와 통일을 위한 어떤 시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관한 사업들이라는 거지 일반 행정에서 다루는 모든 시민화합과 지역발전을 말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단지 제가 좀 실수를 한 것 같네요. 그럼 이 앞에 괄호를 치고 ‘(민주평화통일에 관한) 시민화합과 지역발전’을 썼으면 조금 이해가 됐을 텐데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앞부분은 넣을 필요가 없는 거지요, 이미 단서에 큰 제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리고 아까 우리 박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조례안은 이미 사실은 올해 아마도 올라온 예산안도 작년 예산안에 조금 더 플러스 정도 된 예산안이고요. 그래서 사업도 비슷하고 플러스된 사업이 하나 정도 더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 평화통일자문회의는 우리가 선언적인 의미의 조례안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조금 넓은 범위에서 생각을 해 주시고, 저는 1번부터 8번 항목 중에서 절대 빠지면 안 되는 항목이 7번 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안 가결을 꼭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우리 발의의원이신 박경희 위원님 생각을 하시면 사실 원안 가결해 드려야 되지요.
  그런데 이것은 같은 동료 위원이라고 해서 온정적으로 처리할 사안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위원이면 지금 현재 법안심사를 할 때 제대로 심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조례라면 우리 성남시 법인데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을 이 조례에 담을 것인가, 또 어떤 지원을 할 것인가, 이 사항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 대개 조례 보게 되면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조례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좀 구체적으로 나열했는지는 몰라도.
  그래서 지금 아까 전만우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시민화합과 지역발전과 관련된 그러한 여러 가지 단체나 협의회 가칭 성남지역발전협의회라든가 또는 비전추진협의회라든가 이와 비슷한, 지금 현재 전만우 과장님은 자치행정과 소관만 말씀을 드리니까 잘 모를 수 있는데 이것과 비슷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런 위원회에서 이 사항이 다루어져야지 이것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남시협의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발의의원인 박경희 위원님 잘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을 갖다 한정적으로 표현하면 괜찮아요. 이를테면 2호에다가 평화통일에 관한 시민화합 및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사업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있는데, 시민화합과 지역발전. 더군다나 지역발전은 여기서 빼야 되거든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하고 지역발전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선언적인 규정이다” 그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사실은 이 조례가 선언적인 조례거든요. 이것 조례 없어도 지금까지 전부 다 지원해 줬어요,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그런데 기왕에 법안이 올라왔으니까 구체적으로 이 법안에 담아서는 안 될 사항은 우리가 빼자는, 너무 포괄적인 사항은 우리가 빼자는 그런 취지하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 7호를 빼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호에다가 이 사항을 첨언을 해 가지고 ‘지역발전’은 빼고 ‘민주평화통일과 관련된 시민화합 및’ 이 사항이 들어가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아까 우리 강상태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성남시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고 그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도 동의를 하니까요.
  지금 현재 본시가지와 분당 간 지역주민 간의 갈등 또는 세대 간의 갈등 여러 가지, 여러 출신들이 전부 다 성남시에 와 있으니깐 시민화합 당연히 해야지요. 더군다나 민주평화통일 관련해서는, 이를테면 이념적으로 좌파다 우파다 이렇게 갈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정말로 민주적이고 평화통일하는 것은 우파도 이것 반대를 하지는 않아요.
  단지 지금 현재 북한 측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지 않고 가식적인 통일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는 사람들은 이건 아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은 생각의 차이가 있는 거니까 그 사람이 틀린 것은 아니고 생각이 다른 거지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 좀 드리는 거고요.
○위원장 조정식  박광순 위원님, 여기까지 해 주시고요.
박광순위원  예. 그러기 때문에 7호처럼 이렇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집어넣게 되면 우리가 조례를 심사할 의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의미가 없다. 이런 것을 전부 다 따지기 위해서 조례심사를 하는 건데 그냥 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을 통과를 시켜준다 그러면, 만약에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있다고 쳐봐요. 이를테면 예를 들자면, 예를 드는 건데요. 그런데 자율방범대 조례안에 시민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율방범대에 관련된 거기의 기능과 거기에 따른 사업이 있는 건데 그것만 여기에 한정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자, 정회를 하고 조정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3조의 7호 말고 다른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정회하고 조율을 해 가지고 조율 결과가 나왔습니다.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남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제3조(보조금 지원) 중 제7호 ‘시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을 제7호 ‘통일에 관한 시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남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제3조(보조금 지원) 중 제7호 ‘시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을 제7호 ‘평화통일에 관한 시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남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제3호(보조금 지원) 중 제7호 ‘시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을 제7호 ‘평화통일에 관한 시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됐지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안극수 의원 등 스물일곱 분이 발의한 자치행정과 소관 특례시 지정기준을 인구수로 산정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들을 대표해서……
    (전문위원과 대화)
  지금 대표발의하신 안극수 의원님이 오고 계셔서 잠시 3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극수 의원 등 스물일곱 분이 발의한 자치행정과 소관 특례시 지정기준을 인구수로 산정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심사하겠는데 제안설명은 기 배부된 유인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치분권 또 지방분권 시대를 지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의도 국회에서 우리 특례시에 대한······
    (안극수 의원 입장)
  우리 안극수 의원님 오셨으니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안극수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우리 조정식 위원장님과 우리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건승을 기원드리며 특례시 지정기준을 인구수로 산정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재검토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아까도 위원장이 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저희 시가 100만 도시 특례시가 되어야 저희가 행정서비스가 좋아지고 또 특례시 관련돼서 세수가 늘어나고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추구하는 자치분권 시대에 우리 성남시가 특례시 지정기준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고, 그것을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에서는 인구수로만 하고 있는데 우리 안극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행정수요 또 재정규모 기타 다른 지표로도 100만 도시에 준하는 그런 특례시가 되어야 된다 이런 촉구 결의안이니까 우리 위원님들 모두 원안 가결해 주시는 거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기 때문에 특례시 지정기준을 인구수로 산정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재검토 촉구 결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극수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재)성남시장학회 출연금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전만우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자치행정과장 전만우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시는 조정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대범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임선영 인사팀장입니다.
  김두용 인권보장팀장입니다.
  조지영 행복마을팀장입니다.
  김병호 민간협력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2019년도 (재)성남시장학회 출연금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민진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셔야 하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성남시장학회의 출연금 현황이 241억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현재 있어요, 이 돈이?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있습니다. 이 돈에 대한 이자와 출연금, 보통재산으로 장학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겠어요. 있다고만 하면 되지 뭐 따질듯이 “예, 있습니다.” 하고 그럴 필요는 없고······ 꽤 많이 있네요, 지금 기금이.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역협력 사업으로 농협에서는 매년마다 지금 현재 3억씩 출연을 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학생이 지금 조례에 의하면 ‘우수한 학생으로서 경제적 이유로 학업이 곤란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우수한 학생으로서 경제적 이유로 학업이 곤란하거나’ 재력이 좀 안 되는 그런 학생들 얘기하는 거예요, 성적은 괜찮은데. 그다음에 뒷장에는 재력이 되더라도 ‘성적 또는 재능이 뛰어난 자에 대하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지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을 어떻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선발을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저희가 먼저 지금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집안사정이 어려운 학생 다음에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 다음에 또 장애인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은 여기 다 나와 있고,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이를테면 학교장이 교육청장한테 추천을 해서 교육청에서 이러이런 사람을 장학금을 주십시오 하고 우리한테 그 의뢰를 하는 것인지 이런 절차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저희가 공고를 한 다음에 그 학교에서 우수장학생은 성적증명서나 그다음에 어려운 사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같은 그 모든 납입증명서류를 심사해서 거기에 적합한 학생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학생이 바로 시에다가 공고를 보고 신청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학교장이 추천하는 것은 없고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박광순위원  학교장이 추천하는 것은 없고.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아, 대학생은 직접 신청하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은 학교장 추천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지금 그동안의 실적을 보게 되면 2017년도 같은 경우 계획은 780명을 계획했는데 실적이 602명이고, 금년도 같은 경우가 770명 계획했는데 559명이 실적이에요. 계획 대비 실적이 지금 얼추 잡아도 금년도 같은 경우 백칠팔십 명, 작년 같은 경우도 한 180명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납니다.
박광순위원  왜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획보다 신청 수가 더 많습니다. 많은데, 초중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무상교육을 하고 있고 다음에 저희가 자격기준이 조금 엄격합니다. 그래서 이사회 때도 이런 자격기준을 건강보험료 자격기준 상한액을 좀 더 높여서 많은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하자,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기준이 좀 엄격해서 초중고는 계획보다,
박광순위원  건강보험료 납입액수 상한을 좀 낮춰야 되겠구먼요. 그래야 좀 완화될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박광순위원  높이면 더 엄격해지는 거고.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그 차원에서 저도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지금 고등학생까지가 거의 의무교육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초등학생이 연 30만 원, 중학생이 연 45만 원 그다음에 고등학생이 연 170만 원 그다음에 대학생은 등록금 전액이에요.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고등학생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유지하든지 오히려 완화할 필요성까지는 없고, 대학생들에 대해서 경제적인 부담이 더 많으니까요. 등록금이 많잖아요, 대학생은. 그래서 이러한 대학생들에게 더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저도,
박광순위원  이를테면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현 정부에서 하고 그다음에 또 교복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상대적으로 이것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가계부담이 덜어지는데, 대학생들은 가계부담이 좀 심하다고 보여질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학생들한테 도움을 주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이사회에 정식적으로 올리겠습니다. 얘기를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신청을 한 대학생들은 심사를 해야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좀 하셔서 실질적인 혜택이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할 때 3억만 예산심의를 해 주면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그렇습니다. 일반회계로 올라옵니다, 3억이.
박광순위원  일반회계로.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과장님, 저는 우리 박광순 위원님께서 다 짚어줘서 한 가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장학금 수혜대상이 학생이라야지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학생이라 하면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인 자들, 초중고대학까지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강상태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냐면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학교 밖 학생.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소위 더 정확한 표현을 하자면 학교 밖 청소년들. 그 친구들은 학생의 신분을 벗어나 있어서 장학금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위치, 그럼 그 친구들이 어떤 상황이냐? 가장 환경이 어려워서, 가정이 파괴돼서 그렇기도 하고 또 생활환경이 어려워서 학업을 중단하는 율이 가장 높은 것 잘 알고 있으실 거고.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강상태위원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 경기도가 가장 학업중단율이 높고 또 경기도 내에서는 우리 성남시가 가장 위기청소년들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장학금을 우리가 조례 규정에 의해서 지급할 텐데 저는 이 조례를 조금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가 다행히 급식문제도 이제 학교 밖 급식문제까지 해결하고 있는 그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는데 장학재단 문제 운영과 관련해서는 아직 그런 사회의 그늘지고 어두운 곳을 더 보살펴 주는 그런 것들이 좀 담아 있지를 못해요. 그 문제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으신지?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음······.
강상태위원  혹시 그런 문제로 고민해 보셨는지요, 담당 과장으로서?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고민은 좀 해 봤습니다. 저도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오히려 또 어떻게 보면 학교 밖 청소년을 우리 사회가 더 끌어안고 그 학생들이 좀 더 현 사회 시스템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민도 해 봤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거고 또 주무과장님으로서 그런 고민을 했다니 정말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인데요. 사실 그들이 이야기하자면 자립 과정들, 소위 이런 과정을 많이 거치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여전히 기본적인 생활 문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이 지속적으로 대안학교를 다닌다거나 아니면 무슨 대안 기술을 배운다거나 이런 것들이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기본적인 생활대책이 없어서 늘 그들이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이렇게 나락으로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강상태위원  왜 그러겠어요? 그것은 현실적으로 당장 생활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금이 필요한데 본인의 여건으로써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유혹의 손길로 빠질 수밖에 없고, 또 마음을 다잡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배움의 길이라든가 어떠한 바람직한 방향의 길로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런 도움이 더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았으면 그런 곳에 좀 이렇게 착안해서 지원이 될 수 있는 것도 반드시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조례 개정도 검토하시고,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아직 조례가 뒷받침 안 되면 아마 조례 근거 중에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얘들은 이렇게 도울 수 있도록 그런 여러 조항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에 착안해서라도 우선 내년도부터라도 그런 쪽에 반영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조례가 예를 들어서 뒷받침이 안 돼서 그런 해결책 그렇게 그런 어떤 장학금을 지급하기 어렵다거나, 어려운지 아니면 이 조례 가지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해소해 나갈 수, 그런 여건에 처한 친구들에게도 장학금 수여가 가능한지 이것 검토해서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가 그 얘들 하나를 제대로 케어하게 되면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많이 절감이 됩니다. 아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강상태위원  우리가 하나 발굴하는 데 금액으로 따지면 1억에서 2억 정도의 세이브 효과가 있다고들 얘기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정말 자립여건이 구축이 돼서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이 장학제도에서도 그들은 매우 그 지원금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2019년도 (재)성남시장학회 출연금 동의요구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9년도 (재)성남시장학회 출연금 동의요구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성남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조수희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조수희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조수희입니다.
  시정발전에 애쓰시는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조례안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배현 정보기획팀장입니다.
  강병수 행정정보팀장입니다.
  이강일 정보보호팀장입니다.
  전경희 통신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성남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진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셔야 하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조수희 과장님, 이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이 지금 현재 개정이 돼서 그런 거지요?
○정보통신과장 조수희  예, 그것 민간수탁자 선정할 때 공개경쟁해서 하라는 권고사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박광순위원  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보통신과장 조수희  예, 권고사항입니다.
박광순위원  제한경쟁을 완전경쟁으로 하라.
○정보통신과장 조수희  수의계약하지 말고 경쟁제한을 통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했나요?
○정보통신과장 조수희  저희가 다 공개경쟁을 했습니다, 저희 위탁 관련은. 유지보수 관계 같은 것은 공개경쟁을 했었고, 운영 자체를 위탁해서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도 했고,
○정보통신과장 조수희  수의계약은 안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수의계약은 않고, 그 액수 이하도 수의계약을 안 했어요, 2000만 원 이하도?
○정보통신과장 조수희  이것은 민간위탁할 경우에 공개경쟁을 통해서 하라는 그런 조항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금액하고는 상관이 없다?
○정보통신과장 조수희  예.
박광순위원  그동안에도 완전경쟁 우리시는 했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제한경쟁을 했었어요?
○정보통신과장 조수희  저희는······.
박광순위원  그럼 우리시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지, 그동안에 우리는 완전경쟁을 해 왔기 때문에. 우리시도 제한경쟁을 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서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바꾸는 건지?
○정보통신과장 조수희  지금 위탁한 것은 없습니다, 위탁계약한 것은 현재.
○위원장 조정식  잠시 위원님들, 죄송한데요. 행정기획조정실장님이 경제환경위원회 회계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 때문에 잠시 이석하셨다가 오셔야 되는데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박창훈 행정기획조정실장 퇴장)
○위원장 조정식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우리시는 그동안에 완전경쟁을 했었어요, 위탁을 할 때.
○정보통신과장 조수희  지금 현재는 위탁계약한 건이 없었는데 앞으로 생기면 이것을 이제 공개경쟁······.
박광순위원  아, 정보통신과에 이 사항이 없었어요.
○정보통신과장 조수희  예, 위탁계약한 건은.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조수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 바뀌었습니다.  
박광순위원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 그 법령 제명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바뀐 거네요?
○정보통신과장 조수희  예, 그 명칭이 바뀌어서 저희도 그 내용이 있어서 그것을 용어를 맞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박광순위원  그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그 제명만 바뀌었습니까? 밑에 내용도 바뀌었어요?
○정보통신과장 조수희  내용도 ‘민원사무’라는 내용은 다 그냥 ‘민원’으로 바꿨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민원사무’를 ‘민원’으로만 바뀌었고 기타 다른 내용이 바뀐 건 없나요?
○정보통신과장 조수희  저희 내용이 바뀐 건 없고, 용어를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서 이 조항을 신설하면서 나머지 관련 문구도 용어에 맞게 다 정비한 겁니다.
박광순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12조를 보게 되면 (시민과의 대화방 운영) 제2항이지요. ‘시민과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하여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처리하여야 한다’를 어떻게 개정하냐면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에 준하여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지금 바뀌는 거예요. 그렇지요?
○정보통신과장 조수희  ······.
박광순위원  ‘제4장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 9페이지,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지금 보고 계시나요?
○정보통신과장 조수희  예.
박광순위원  우리 성남시는 지금 현재 시민과의 대화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남시에 바란다 여기로 하고 있지요?
○정보통신과장 조수희  예.
박광순위원  그것 하나지요? 8조 보게 되면 ‘시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법 제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된 민원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이 우리 성남시에 바란다 이게 지금 현재,
○정보통신과장 조수희  예, ‘시장에게 바란다’ 란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사항을 얘기하는, 전자민원 그런 것 얘기하는 거지요.
○정보통신과장 조수희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그동안에는 시민과의 대화방에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민원에 준하여 접수·처리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바꾸게 되면 오히려 좀 약화된 측면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그런 거예요.
  민원사무처리는 그동안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어떠한 민원이 있게 되면 그 민원은 언제까지 처리하여야 한다 이 처리기한까지 다 나와 있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조수희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민원에 준하여 접수·처리하여야 한다’도 거기에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조수희  ······.
박광순위원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은 상당히 민원업무에 대해서 엄격하게 언제까지 처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민원을 받게 되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처리를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7일 이내에 어떤 건은 처리하여야 한다, 1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런 것이 다 나와 있었거든요, 별표에 보면.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더 약화된 것이 아닌가?
○정보통신과장 조수희  저희는 그 법률 명칭만 이렇게 바꿔준 겁니다.
박광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 명칭은 바꾼다손 치더라도 통상적으로······.
○정보통신과장 조수희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 법률 명칭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박광순위원  처리기한은 다 똑같은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조수희  예, 똑같습니다, 나머지는.
박광순위원  처리기한은 다 똑같다.
○정보통신과장 조수희  민원처리기한 뭐 이런 것은 있는데······.
박광순위원  이 용어만 바뀌었을 따름이지 민원업무처리가 약화된 것은 아니다?
○정보통신과장 조수희  예.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우리 존경하는 박광순 위원님이 국회에 법을 개정하러 가셔도 될 것같이 집중도가 높으셔서 민원사무냐, 민원이냐 이런 부분들 집중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질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윤 의원 등 스물한 분이 발의한 도시정보과 소관 성남시 스마트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들을 대표해서 정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의원  존경하는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조정식 위원장님, 강상태 부의장님, 박광순 선배 위원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정윤 의원입니다.
  우리 성남시 내의 택지개발, 재개발, 도시정비사업 등 소규모 및 원도심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 즈음하여 시민의 삶의 공간, 공동체의 새로운 형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거버넌스가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스마트시티 트렌드가 도시문제 해결과 시민의 삶 제고 중심에서 이제는 경쟁력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확충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시대에 맞춰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스마트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 조례의 일부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개정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진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셔야 하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재섭 도시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보과장 서재섭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윤 의원님을 대표로 총 스물한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성남시 스마트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항은 소규모 및 원도심 개발 사업에도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의가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정윤 의원님 대표발의하느라고 수고하셨어요.
  보니까 정보가 상당히 뛰어나요.
정윤의원  아유, 과찬의 말씀입니다.
박광순위원  보니까 이 조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 2018년 8월 14일 날 국회에서 일부가 개정이 돼 가지고 시행은 2019년 내년 2월 15일 날 시행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정보가 좀 빠르다는 생각이 들고.
  이 스마트도시 건설은 우리 성남시는 더더욱이나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금 현재 구도심지가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분당 같은 경우는 앞으로 재건축이 이루어질 건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는 어떤 이 행정이 딱딱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행정이라든가 교통·복지·환경 기타 방재 이런 등등이 전부 다 이렇게 융복합이 돼 가지고 이루어지는 행정이기 때문에 우리시도 지금 뒤에 도시정보과 우리 마광자 팀장의 팀 이름이 빅데이터팀장입니다.
○스마트시티팀장 마광자  스마트시티팀장입니다.
박광순위원  아, 스마트시티팀장이에요? 제가 잘못 알았어요. 미안합니다.
  이렇듯이 우리시도 지금 현재 접때 얼마 전에 빅데이터 보고도 하고, 본 위원은 참석 못 했습니다만 그랬는데 이런 것이 전부 다 어우러져서 도시재생을 하든 도시개발을 하든 또 여러 가지 이 사업을 할 때 정말로 미래에 우리 인류가 환경과 교통이 전부 다 제대로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우리 정윤 의원님이 예리하게 이 조례 제명도 그렇고 기타 여러 가지 내용도 알차게 잘 발의를 하신 것 같아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좀 본 위원도 이런 내용을 갖다 그동안에 눈여겨보지 못한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반성도 하면서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위원  예,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우리 정윤 위원님, 대표발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과장님, 잠깐만.
  이 조례가 제정이 언제 됐지요, 우리?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변경은 금년도 4월 달에 유비쿼터,
강상태위원  아니, 변경이 아니라 최초 제정.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제정은 2010년 10월 4일 날 처음 제정이 됐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한 8년 됐고, 그동안에 개정 과정은 쭉 없었지요?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개정 과정이 금년도 4월 30일 자,
강상태위원  4월 30일 자.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예, 그렇게 됐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골자가 뭐였지요?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기존의 유비쿼터스도시에서 스마트도시로 변경이 됐습니다.
강상태위원  아, 관련법 개정에 따라서.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예, 법 개정에 의거해서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스마트도시 건설에 따른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이 조례도 개정하는 건데 지금 보면 스마트기반시설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현황이 있어요.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거기에 보면 판교지구가 있고, 고등지구 있고, 판교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있고요. 위례지구 있고, 판교복합단지, 동원2지구 도시개발구역 이것은 미착수 됐고, 그렇지요? 착수된 것만 보면 판교 대장도시개발사업 이 부분까지 여섯 곳이지요?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완료가 돼 있는 곳은 판교지구고.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례지구,
강상태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서 제안설명할 때 보면 구도심권에 이런 인프라 구상도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기 추진되고 있는 구도심 재개발지구라든가 이런 쪽에는 이것은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나요?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강상태위원  안 된 이유가 뭐지요?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조례 개정이 돼야만 이게 되나요? 조례만 손볼 문제가 아니라 조례가 제정이 돼 있고 이 사업을 필요한 것은 본심 구도심 다 따지지 않고 진행이 돼야 하지 않겠어요?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래서 구도심도 지금 보면 재개발 사업이 이루어져서 일부 입주까지 다 이루어지고 있는 현황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진행도 되고 있고 이런 사업들은 초기에 도시기반시설 할 때 세팅하는 것이 가장 비용절감도 되고 효율적인 것 아니겠어요?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간과된 이유가 뭐예요?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기존에 정보통신 분야에만 추진했기 때문에 거의 LH하고 저희들이 주로 사업을 많이 했었습니다. 판교신도시가 되면서 2008년 2009년에 분당 판교신도시가 개발되면서 도시정보통합센터를 저희들이 인수하면서 2011년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사업 자체가 LH에서 해 왔고 성남시 자체적으로는 이런 유비쿼터스, 그러니까 스마트도시 관련해 가지고 정보나 통신 분야에는 별로 크게 관심을 안 두고 지금까지 이렇게 추진했던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련 부서에서 우리 과에서들 이 관련돼서 일들을 제대로 안 했다는 방증이지요. 막연히 그러니까 어떠한 도시기반, 큰 기반 구축하는 LH에서 했을 때만 저게 설치가 가능했고 똑같은 LH에서 재개발하고 있어요.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그렇지만 더 부연 설명 드리면요, 시행령에 일정 규모 이상이었을 때 그러니까 30만㎡ 이상이었을 때, 약 10만 평 정도 이상이었을 때만 정부에서 지원해 줬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규모를 이번에 그 시행령이 개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규정에 의한 면적 규모에 해당이 안 돼서 우리가 별도의 사업을 하지 못했다?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예, 제가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사업들은 국가 산업진흥 그것에 근거해서 LH 같은 것 해야 하겠지요, 마땅히.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거 안 되게 또 우리 시비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하는 것이 이 조례의 제정목적이고 취지예요.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어떠한 법률의 규정에 그만큼 면적이 안 돼서 우리가 그것을 간과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해당 부서의 공무원들이 이런 것에 대한 착안된 일들을 하지 않는 거지요.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우리 원도심의 도시재생이랄지 재개발·재건축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LH하고 적극적으로 또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저는 이 자리에서 관련 주무과장으로서 대오각성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런 인프라가 부족한 것들을 더 신경을 많이 써 주고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노력을 더 해 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고, 우리 정윤 의원님이 좋은 조례 발의를 통해서 그런 문제도 해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를 합니다.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잘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제가 몇 말씀 드리겠는데, 이게 지금은 잘 안 하는데 유비쿼터스도시 그런 사업을 이제 이름 바꿔서 스마트도시로 간 거지요?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이게 보면 우리가 대규모 신도시 개발할 때 유비쿼터스도시 관련된 것을 저희가 인수받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판교신도시를 개발해서 저희들이 통합센터를 인수받았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U-City통합센터를 인수받는데 사실은 굉장히 U-City 사업을 거의 이제는 안 하잖아요, LH에서도?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지금 명칭을 변경해서,
○위원장 조정식  스마트로 하는데 지금 우리가 아마 위례신도시도 그러면 U-City통합센터입니까, 아니면 스마트 뭡니까? 위례신도시도 거의 기반시설을 인수받을 때가 곧 오나요?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스마트도시로 바꾸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스마트도시면 그러면 그 차이점은 뭐예요? U-City통합센터에서 스마트시티통합센터로 명칭이 바뀌고 그러면 뭔가 거기 기반시설의 설치내용이 좀 다릅니까?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기반시설 설치 자체는 다르진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래요? 과장님도 잘 모르시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어쨌든 소규모 개발 사업 또는 원도심 개발 산업. 그러니까, 즉 재개발 사업할 때도 U-City 관련된 기반시설 넣으라는 거잖아요, 스마트시티 기반시설을.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개정 조례 내신 우리 정윤 의원님 하여튼 간 고생하셨고요.
  어쨌든 이 스마트도시야 미래도시고 또 우리 성남시가 사실은 4차산업 이런 것들이 전부 요새는 리빙 랩(Living lab)이라고 그러나요? 어쨌든 간에 이런 아파트들도 거의 인공지능해서 이런 여러 가지 아파트들이 나오는데, 하여튼 간 도시 인프라 중에 스마트도시 이런 인프라인데.
  우리 도시정보과에서 스마트도시 관련돼 가지고 지금 팀장님이 마 팀장님이라는 거잖아요?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마 팀장님이 그러면 잠시 나오셔서 우리시에서 지금 스마트시티에 대해서 어쨌든 위례신도시도 인수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대장동이니 동원동이니 기타 신규 택지개발하는 데는 전부 이런 인프라를, 또 도시 재생하는 데도 인프라 한다는 건데 짧게 좀 한번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스마트시티팀장 마광자  스마트시티팀장 마광자입니다.
  스마트시티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4차산업과 함께 계속 관심을 많이 갖고 앞으로 추진해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판교 U-City 처음 시작할 때 그것도 사실은 유비쿼터스라는 말이 너무 어려워서 그것을 스마트로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스마트시티랑 맥락을 같이하는 건데요.
  그런데 기간이 오래됐고 그리고 또 지금 도시재생이나 여러 가지 택지개발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 개발할 때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을 설치해서 시민들의 생활을 좀 더 편리하고 안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러니까 현실은 LH에서 도시건설하고 스마트 기반이 관제센터가 대부분이고 우리가 율동공원이라든가 금곡동 어디에 U-Center 같은 것 하다가 지금 다 폐쇄했어요.
○스마트시티팀장 마광자  예, 건강지킴이…….
○위원장 조정식  실용적이지 않다 그래 가지고. 그런데 하여튼 간 도시를 개발하면 그런 기반을 넣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도시기반 스마트시티 통합센터를 우리가 인수받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인수받고 나서 운영만 하는 거지요?
○스마트시티팀장 마광자  지금까지는 거의 그렇게 해 왔지요. 판교 인수받아서 지금까지 유지 관리를 해 온 걸로 이제 이렇게,
○위원장 조정식  그런데 여기 보면 조례 내용에 우리 정윤 의원님이 조례 개정내용도 보면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구체화 이런 말이 나와요. 이런 것 스마트시티팀에서 할 수 있어요?
○스마트시티팀장 마광자  그것은 이제 앞으로 시장님께서도 스마트시티나 그런 인력 양성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방향성인데, 지금 현재 스마트시티팀에서 이런 업무를 거의 안 하고 있잖아요.
○스마트시티팀장 마광자  지금 현재는…… 예.
○위원장 조정식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이 조례가 지금 개정 조례 됐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이런 사업비가 없을 것 아니에요?
○스마트시티팀장 마광자  일단은 그래서 지금 이 조례 개정내용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스마트도시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희가 협의회 구성이 안 돼 있었는데 내년에 협의회 구성해서 지금 인수받는 거나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을,
○위원장 조정식  아니 여기 보면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구체화 이런 말이 우리시에 책무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산업진흥원에다가 이런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조례가 이제 개정됐으니까 통과되면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책임지시고 스마트도시 관련돼서 우리시의 역량을 키워내는 사업을 만드시고 교육과정 만드시고 인재 개발하시라는 거예요.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부연 설명 드리면, 2010년 이후에 조례가 제정되면서 스마트도시협의회가 구성되게끔 돼 있지만 2010년에 저희들이 판교 인수를 받으면서 통합센터를 운영하면서 그 이후에 조례는 제정돼 있었지만 한 번도 운영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협의회 구성을 전문가들 구성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위원장 조정식  하여튼 간 책임성 있게 행정을 하시라는 말씀이고요. 제 말씀은, 제 의견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팀장님 들어가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스마트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또 다른 의견 있으세요?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없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없으시면 성남시 스마트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9년도 성남시 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요구안 등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임승민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교육문화체육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임형곤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오재곤 체육진흥과장은 지금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련해 가지고 답변 중이라 못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부의안건은 교육청소년과 2019년도 성남시 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요구안, 성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등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성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저희들 기금이 저금리로 지금 지속되고 있고 그래서 기금 목적사업에 지금 한계에 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기금의 경우 적극적인 통합으로 재정운용을 효율적으로 가져오겠다. 그다음에 행정여건의 변화로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운용해도 기금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폐지조례안을 내게 됐습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국장님, 그런데 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요구안은 설명 안 하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출연금은 총 216억 409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53%이고, 목적사업비가 12.5% 그다음에 경비가 32%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출연금 지금 동의요구해 달라고 오셔서 설명 안 하시고 그냥 체육진흥과로, (웃음) 이것 뭐로 넘어가신 거예요.
  일단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우리 임승민 국장님에게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상태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청소년재단에서는 누구 안 왔어요? 국장님이 다 답변 가능한가요? 출연금 동의를 받으려면 필요하면 나와서 배석해서 설명이 필요하면 설명도 하고 해야 할 텐데.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이게 예산을 저희들이 이백십육,
강상태위원  아니, 출연동의인데요. 우리가 예산은 또 별도로 할 거고요. 출연동의와 관련해서 우리가 과연 이 예산을 출연하는 데 동의를 해 줘야 할 사항인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잖아요.
  국장님 자신 있게 얘기하실 수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그것을 제가 먼저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최선을 다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최선을 다해서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예.
강상태위원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예산을 보면 전년 대비해서 한 2억 1000 정도가 감액 출연요청을 했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예.
강상태위원  고무적인 사실이긴 한데 지금 시점 역행을 좀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청소년재단이 비정규직들이 많이 있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자료를 쭉, 제가 참석을 못 했지만 하는 것을 인터넷방송을 통해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까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비정규직 문제 해소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정부지침이나 이런 방침에 순응해서 그것들을 잘 해결해 내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청소년재단에 비정규직이 총 몇 명 정도 됐었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지금 1차적으로는 178명이 있고요. 일단 100명이 있고, 그다음에 76명은 청소하는 업체에 해당되는 그 부분이라 그것은 2차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1차 대상자가 몇 명이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100명이었습니다.
강상태위원  101명인가 100명 되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예.
강상태위원  지금 현재 그게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 1차 심의를 했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예, 했습니다. 1차,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중에서 49명, 제가 그냥 빨리 정리해서 얘기할게요. 49명이 지금 구제가 됐고 나머지 51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러저런 관련 지침 내용에 의해서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어려움이 있어서 안 되고 있는데, 그 못 한 부분들이 보면 생활체육지도강사 24명을 포함해서 주 40시간 미만에 해당되는 일부 그런 고용직까지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이 대상제외와 관련해서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 문제를…… 이게 예산에 우리가 이것을 출연금을 확정을 해 놓으면 그게 변동요인이 생겼을 때 추경에 반영하거나 그럴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할 거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그렇게 인건비는 추경에,
강상태위원  그렇게 갈 수는 있겠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런 문제가 해소 안 된 상태에서 출연금이 확정돼서 올라온단 말이지요. 이미 와 있는 것은 의회에 이 금액을 우선 처리해 달라는, 승인해 달라는 거지 않겠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향후에 그 문제가 해소되면 그것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추경에 할 거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이 적용대상 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강한 불만 이런 것들을 표출하고 있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지금 우리 국장님도 거기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위원이신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저는 아닙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전환심의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돼요? 6, 7명으로 구성돼 있는 걸로 아는데.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저희는 그 위원회 위원까지는 모르고요, 우리 담당 임형곤 과장은 그 위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과장이 들어가 있고.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 문제를 검토해 보셨어요? 그분들이 왜 우리가 배제된 것에 대해서 기준에 반하고 이 지침에 맞지 않다 이런 얘기들 한 것과 관련해서 국장님이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계시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일단은 저희들은 1차로는 49명인가 이렇게 했고요. 지금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재단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완성단계에 들어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다시 심의를 해서 처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다시 심의해서 처리할 거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예.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이 사람들을 배제한 이유가 선수 등, 선수 그러니까 선수생활을 하고 있는 선수라는 개념에 대한 제가 해석이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좀 과도하게 해석한 것 같아서 그런 적용기준이 맞나 틀리나를 어떻게 판단하시나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것 어차피 그쪽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지요. 다만 그게 그 기준 적용하는 것이 과연 적용기준이 맞는 건지, 해석상의 문제가 좀 오류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무국장으로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느냐 이 말입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그렇게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판단해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우리는,
강상태위원  보고 안 받으셨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지금 보고는 정확하게는 아직까지는 받지를 않았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이00이라는 분이 민원접수를 했어요. 그렇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예, 그것 민원은 계속,
강상태위원  아시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예.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보고받으셨으면, 이게 보니까 성남시에서 답변을 했네요, 11월 21일 자로.
  우리 교육청소년과장님이 하셨어요,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이 내용과 관련해서 디테일한 부분 세부적인 내용은 모른다 얘기하시면…… 그럼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입니다.
  지금 1차 전환심의위원회는 끝났고요. 12월 7일 날 우리가 2차 전환심의위원회를 갖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00명 중에 49명은 우리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대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강사들 수영강사나 헬스강사 이런 강사들에 대한 비정규직의 정규직에 대한 문제를 다각도로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사례도 검토하고 있고.
  이분들이 보면 나이에 관한 문제, 정규직화되면 만60세까지 하게 되는데 수영강사를 만60세가 돼서 50세 이상이 돼 가지고 강사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문제들을 정규직화했을 때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그쪽에서도 또 다분히 명분을 가지고 이의를 신청하고 있는 그런 상항인데, 저희가 2차 전환심의위원회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이의신청 받은 것에 대해서 저희가 검증해서 답변을 할 그런 사항입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재단에서 하고 있는 정규직 진행과정은 이게 정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하고 있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가이드라인에서 어떤 선수 이런 경우는 선수생명이나 이런 것들 고려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그 지도강사들은 ‘선수 등’이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아니지요.
강상태위원  ‘선수’라 함은 대한체육회에 선수로 등록돼 있는 사람을 선수라고 해요. 그리고 그런 선수들은 정년기 제한이 물론 있지요. 젊을 시에 바짝 하고 나이가 먹으면 기량이 떨어져서 못 하는 부분이 있는데, 과연 이 지도강사들도 그런 범주에 그 가이드라인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들이 주장을 해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그것은 맞지 않아요.
  다만 그것이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과연 그분들이 나이가 먹고 해서 우리 대국민, 시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장 첨병역할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따끈따끈한 예를 들어서 지도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요. 그러나 그분들이 오히려 양면성이 있어요. 이분들을 정규직화해서 그분들이 의욕을 갖고 더 많이 공부하고 노력을 해서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건 젊은 선수들이, 이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도과정에서 젊은 선수들을 길러내는 그런 기관은 아닙니다. 그야말로 생활체육 어떤 프로그램을 지도하는 부분이어서 기본적인 역량을 갖추면 다 해낼 수 있고요. 나이 먹었다고 그래서 어떠한 지도역량이 떨어지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심의를 하면서 충분히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도 양면성을 가지고 검토를 했었는데 사실상 그 강사들의 평균 연령이 30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수영강사 같은 경우에는 40대나 50대 되면 물속에서 강의를 할 때 한계를 느낀답니다. 체력에 대한 한계 같은 것 이런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과연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어떤 양질의 서비스가 되겠느냐.
  또 타 시군의 어떤 그런 사례들, 타 지자체의 사례들, 물론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합니다마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하여튼 의견은 저희들이 충분히 지금 접수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접수해서 최대공약수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과장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동의와 부동의를 같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50, 60세 됐다고 와서 수영장에 들어가서 그만큼 문제가 될 만큼의 그런 상황이 될 건 아니고요.
  두 번째, 그다음에 타 지자체에서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런 강사들을 정규직화해 준 경우도 많이 있고요. 보면 예를 들어서 천안 사례라든가 안성 사례 이런 등에서는 또 이렇게 정규직화해서 그분들 의욕 갖고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나이가 먹으면 아무래도 어떠한 부담이 오는 건 사실일 텐데 그 잣대만 가지고 긍정적인 면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오로지 부정적인 면만 가지고 부각시켜서 재단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 정부에서 하고 있는 정규직화 그런 기본 취지에도 좀 반할 뿐만 아니라, 나이 먹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떠한 합당한 제시를 통해서 그분들이 현행 제도대로 예를 들어서 계약직으로 해서 계속하는 기준 존치해서 가는 것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되는 방법을 강구하거나 아니면 또 그 사람들을 우리가 정규직화시키려는 건 뭐겠어요? 어떠한 직업의 일의 연속성을 부여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에 대한 당근책도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그 사람들이 납득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동의가 가능한 그런 선에서 대책을 마련해 줘야 하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중요한 것은 최일선에서 대시민 서비스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정규직화에서 배제된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어떤 이익면에서도 좀 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이제 다시 2차 전환심의위원회가 열린다니까 그것을 잘 반영해서 그 문제를 충분히 납득할 만한 조치를 해 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위원회에서 판단해서 내년 예산심의와 관련해서도 연결을 지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 열어놓고 생각하고 여하튼 양면성을 가지고 냉정하게 판단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지금 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이지요?
○위원장 조정식  예, 지금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박광순위원  출연금 동의안은 동의를 해 주는데요. 국장님, 과장님도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 청소년재단이 예산의 성질별 내역을 보게 되면 청소년 사업이 12.5%예요. 나머지 87.5%가 청소년 사업이 아닙니다. 인건비, 경비, 성과급, 예비비 0.2% 이것은 지금 현재 시쳇말로 밥보다 고추장이 더 많은 거고, 청소년재단에 청소년 사업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인건비하고 인건비에 따른 경비로 다 나간다. 청소년 사업은 12.5%에 불과하다는 것은 청소년재단이 과연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의심이 가는 거예요, 이게.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재단이 저희도 아까 또 지난번도 그랬고요. 이게 그 목적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프로젝트를 가지고 뭘 만들고 이런 것을 하는 것보다도 교육 사업하고 그다음에 상담·진로지도 이런 쪽 그다음에 또 학교 밖 청소년 얘들 여기 센터에서 있듯이 그렇게 지금 청소년······ 문화재단은 보면 인건비가 27%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거기는 사업을 하게 되니까, 커다란 사업.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커다란 사업을 한다고 해야 강의 같은 것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요 좀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국장님 말씀 알겠고, 중간에 끊어서 죄송한데요. 어찌 됐든 간에 이것은 재고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청소년재단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 실질적으로 그 혜택이 청소년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끔 그런 방안으로 연구를 하셔야 돼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어떻게 무슨 재단이 재단 사업에는 12.5%밖에 안 되고 전부 다 인건비하고 경비, 성과급으로 다 나간다. 그러니까 인건비를 주기 위한 재단을 만든 것 아니냐라고 오해를 받아도 충분할 정도로 지금 현재 청소년 사업이 적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여기 경직성 경비가 상당히 너무 많기는 많습니다.
박광순위원  맞아요. 지금 공감을 한다니까 다행인데, 이게 되겠습니까? 청소년 사업이 12.5%밖에 안 된다. 한 30%만 된다고 그래도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12.5%만 청소년재단에서 사업에 쓰여지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인건비성 경비로 나간다. 이것은 그들만의 잔치라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것 한번 국장님께서 새로 청소년재단 대표가 제가 간접적으로 얘기를 들으니까 상당히 전문성도 가지고 있고 열정도 있는 그런 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청소년재단 대표하고 말씀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 사업을 좀 더 확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서 개선을 좀 하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예, 저희들이,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금년도에 왜 예산이 이게 준 거예요,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 218억이 이게 추경까지 다 포함되는 예산입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그렇지요. 전부 다 포함된 금액······.  
박광순위원  금년도 것이, 218억이. 내년도가 216억인데 1억 6400이 줄었어요. 여기서 보면 수정청소년수련관이 제일 많이 줄었고 중원청소년수련관은 늘었고 나머지는 다 준 것으로 되어 있어요.
  아까 우리 강상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인건비가 아직도 변동요인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변동요인이 있고 그다음에 또 나중에 추경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여기에서 또 하나 새로운 사실은 수정청소년수련관하고 중원청소년수련관 예산을 합치게 되면 32억에다가 양지동·은행동,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빼고 양지동·은행동을 합치게 되면 37억이에요, 내년도 예산이. 그런데 분당은 서현·정자·판교 3개 된다손 치더라도 다 합쳐도 25억이에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그것은 지금 수련관이 지금 시설 규모라고 할까요, 지금 수영장이 사실 비용이 많이 드는 편이지요, 수영장이 있고 없고가.
박광순위원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예.
박광순위원  판교청소년수련관은 그래서 수영장이 있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정자하고 서현은 없기 때문에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간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예, 규모도 좀 작고요.
박광순위원  규모도 좀 작고. 그다음에 뒷장에 보게 되면 연차별 재원조달 사항이 나오잖아요, 세입세출이. 이것도 지금 현재 야탑청소년수련관 개관을 반영해야 돼요. 야탑청소년수련관 개관을, 금년도에 개관이지 않습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금년도는······ 그러니까 내년도도,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 내년.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내년도도 하반기 좀······ 그때 그것은 건축물 올라가는 것 봐 가면서 저희들이 지금 이제 2층이,
박광순위원  제 말씀은 언제 준공이 되더라도 제가 착각했는데 내년도에 준공이에요. 내년 9월 말 아니면 10월 말 12월까지는 준공이 돼서 개관이 될 거예요, 준비기간을 거쳐서. 지금 현재 공사 진행사항을 물어보게 되면 아무런 진척을 중단 또 내지는 저감시킬 사유가 없이 공사가 지금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내후년 2020년도에는 그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거든요, 여기 연차별 예산에.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지금 저희들이,
박광순위원  이게 반영이 안 되어 있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19년도는 제가 봤을 때는 준공하기가 좀 쉽지 않다고 보고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19년도 내년도에 준공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2020년도에는 그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내년도에 비해서 지금 현재 6억밖에 반영이 안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제 말씀은 반영이 되든 안 되든 저는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이런 연차별 비용추계를 할 때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추계를 하셔야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몇 %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 사이에 청소년수련관이 새로 개관이 된다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그런 것까지 반영을 해서 연차별 추계를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예,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맞고요. 그런데 지금,
박광순위원  됐어요, 답변 안 들어도 돼요. 거기까지만 하면 되고, 어차피 예산 안 주면 운영 못 하는 거고 주면 하는 거니까. 그건 그렇고 앞으로 이런 것을 잡을 때 그런 변동요인을 감안해서 예산 연차별 추계를 잡으시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예.
박광순위원  그리고 체육진흥과장님 오셨는데 그냥 통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좀 앞으로 나오시지요.
  지금 금곡 국민체육센터가 도시관리계획 전환을 해야지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박광순위원  아직 안 되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지금 현재 근린공원에서 체육공원으로 용역이 발주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용역이 발주가 됐어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 용역이 끝나게 되면······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올라와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조금 전에 하고 왔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거기 갔다 온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설계를 하겠네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박광순위원  아직 설계가 안 이루어진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박광순위원  이것 아직 설계가 안 이루어졌으니까, 그다음에 정자동의 축구센터는 설계 끝나고 지금 현재 착공이 되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정자동······.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아니, FC클럽.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거기도 설계하고 도로공사하고 다 이미 협의가 됐고요 발주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예산도 한 109억 정도 확보돼 있고요.
박광순위원  설계는 끝났고?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박광순위원  제가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거기 축구센터도 그렇고 금곡동에 새로 지어질 국민체육센터도 설계를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몰라도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지하1층 지상2층으로 되어 있어요, 금곡이 제가 보니까. 이것 좀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더 해야 돼요, 더. 지하를 한 층 더 파든지 지상을 한 층 더 올리든가 해서 지을 때부터 지하권하고 지상권하고 공중권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으로 성남시에 지금 현재 얼마 남지 않은 땅을 활용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우선 당장 분당지역에 배드민턴 전용구장 만들어 달라고 그러지, 빙상장 하나 더 있어야 된다고 하지, 빙상장도 지금 현재 탄천종합운동장에 있는데 체육시설의 균형 배치를 위해서 지금 분당 을 지역에 정자동이라든가 미금역 쪽에도 빙상장을 하나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것 곧 민원이 닥친다고요. 지금 현재도 민원이 있고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금곡동에다가 국민체육센터를 아직 설계가 안 이루어졌으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빙상장이라도 거기에다 하나 집어넣어서 그 지역의 수요를 충당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설계가 아직 안 되었으니까.
  이미 축구센터는 설계가 되어져서 이제 발주만 남았으니까 설계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추가로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곡은 아직 설계가 안 됐으니까 설계를 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한 층을 더 파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그건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을 꼭 염두에 두십시오. 그 지역에 이 체육민원이 곧 닥칩니다. 그 체육민원을 갖다가 그때 닥쳐서 그때 땅을 찾고 건축을 하려면 늦어요. 미리 이런 것을 할 때 여유 있게 공사를 해 놓게 되면 그때 가서 그런 수요를 충분히 충족을 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예산심사 때 얘기를 해도 되는데 어차피 국장님도 나오시고 또 뒤에 팀장님들 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지금 체육회 있지 않습니까? 체육회관이 어디에요? 탄천운동장이지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박광순위원  체육회는 어디에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성남동에요.
박광순위원  스포츠센터에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박광순위원  그럼 체육회관은 탄천에 있는데 체육회 사무실은 스포츠센터에 가 있다. 시쳇말로 앙꼬를 우리말로 팥소라고 그래요. 팥소 없는 찐빵이에요, 그게.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어요. 그런데 찐빵에는 팥소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체육회가 없는 체육회관이 지금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장애인체육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스포츠센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단체 통합사무실은 지금 현재 탄천운동장 지하1층에 가 있어요. 6개 단체인가 7개 단체가 통합사무실이 거기 있어요.
  그러면 ‘국회의원회관’ 국회의원 사무실이 있으니까 의원회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간판만 의원회관이라고 걸려 있고 국회의원 사무실은 전부 다 어디 강남에 있다든가 이런 꼴이거든요.
  뭔가 통일을 좀 시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스포츠센터 명칭을 거기를 체육회관으로 걸어야 되잖아요. 여기는 그냥 탄천스포츠센터로 바꾸든가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체육회가 없는데 체육회관이라고 붙여놨단 말이에요. 이것 잘못된 거예요.
  그다음에 암벽등반장 있지요, 스포츠센터에. 그것 무용지물이에요. 지금 현재 계속 입찰을 해도 낙찰자가 없을 뿐 아니라 제가 가서 보니까 그 암벽등반장 사용하다가 낙상사고 나게 되면 바로 안전사고 생기게 생겼더라고요. 그것 잘못된 거예요.
  그 시설을 계속 이렇게 유찰이 되면 빨리 결정을 해서 옥외에 다시 설치를 하든지 그 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든가 해야지 계속 그것을 갖다가 기다려서는 안 된다. 시 체육진흥과에서 그런 행정을 차고 나가셔야 될 것 아닙니까? 끝까지 가볼 때까지 가보자. 지금 몇 번 유찰이 됐는데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지금 현재 사무실 배치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축구회관이 지어지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탄천운동장 6, 7, 8층에 있는 숙소가 40개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40개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40개가 있는데 그 40개를 축구센터로 옮길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40개를 다 옮기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성남프로축구 부분은 숙소를 그쪽으로 옮기는 거고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프로축구를. 지금 현재 체육회관의 6, 7, 8층 이것을 프로축구가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프로축구도 있고 우리 직장운동부도 세 종목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어찌 됐든 간에 프로스포츠를 거기로 옮기게 되면 지금 중원구에 있는 스포츠센터에 직장운동부를 거기로 다 집어넣고 어떻게 할 것인가, 왜 그러냐면 지금 거기에 있는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 그다음에 사무실, 강당, 회의실 이런 부분을 갖다가 체육회관으로 지금 붙어 있는 탄천운동장으로 옮기고 이렇게 사무실 안배를 제대로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다음에 또 제 생각에는 별도로 그쪽의 스포츠센터의 공간을 보고 도시공사를 거기로 옮기든가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각 연맹단체 사무실이 전부 다 운동장 지하에 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주 열악합니다. 그런 것도 좀 개선을 해서 저기 체육회관 만약에 축구회관이 지어지게 되면 거기로 옮기고 나머지 있는 사무실을 칸을 막아서라도 연맹사무실을 거기로 다 집어넣어서 올 수 있는 것은 다 집어넣어 가지고 뭔가 체육회에 관련된 단체나 이런 저기가 시너지 효과가 발생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 연말에 장애인연합회도 그렇고 체육회도 그렇고 디자인센터에서 송년회를 한다고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거기 1층에 이벤트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간을 충분히 활용해야지요. 이벤트홀이라는 것은 그런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벤트홀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물론 다른 행사도 그렇지만 연말에 송년회라든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에서 가급적이면 거기에서 송년회도 이루어져야지 왜 자꾸 그렇게 돈을 낭비해가면서 다른 데를 사용하려고 그러냐는 것도 좀 의구심이 들어요.
  오늘은 조례심사를 하는 날인데 조례하고 관련이 없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어차피 제가 예산 때 해도 이것은 해야 될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제 말씀을 갖다가 꼭 바로 실천하라는 말은 아니더라도 꼭 염두에 두고 ‘아, 그런 점이 있구나’ 이해가 가고 수긍이 가고 설득이 되어지면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국장님, 아시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지금은 성남시 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요구안만 하는 거니까 저희가 금액 여기 적시된 것은 아마 추정치겠지요. 저희는 동의만 해 주는 거잖아요. 그것까지만 하시지요, 뭐. 출연해 줘야 되니까.
박광순위원  동의해 줄 수밖에 없어요.
○위원장 조정식  그러면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과장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요.
  지금 성남시 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요구안에 대해서는 질의 많이 하셨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질의토론은 이제 마치는 것으로 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2019년 성남시 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요구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9년 성남시 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요구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성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오재곤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유인물로 대체하시지요.
○위원장 조정식  예, 이것은 기금이 폐지되는 것 다 아시니까.
  또 검토보고서 다 읽어보셨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이제 드디어 올 것이 왔네요. 체육진흥기금이 조성이 됐던 시기가 언제였지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조례가 제정된 것은 1994년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아주 유구한 역사 쭉 해 왔고.
  지금 현재 우리가 조성이 50억 좀 넘지요. 우리가 조성 목표금액이 50억 있을 거고.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목표금액이 50억이었는데 그 50억은 2005년도에 이미 달성이 됐었는데요. 그 이후로 그 금액의 이자를 가지고 우리가 체육진흥 사업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저금리 시대가 지속되다 보니까,
강상태위원  아니, 그것 여쭌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50억이 딱 남았습니까? 어떻게 되지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50억하고 운용자금 한 8억 정도, 58억 정도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다 따지면 현재 체육진흥기금 명목으로 있는 예산은 한 58억 정도 된다 이 말씀이지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강상태위원  그동안 우리가 이 조례 제정했던 목적 또 기금 조성했던 목적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것 가지고 많은 일들을 해 왔는데 그 사업들, 예를 들어서 금년까지 했던 주된 사업들이 어떠어떤 것들이지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2개의 사업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기금사업으로 당초에 출발했던 것은 14개 사업에서 작년에는 2개의 사업이 있었는데요. 관내 우수지도자 지원 사업 600만 원 그다음에 생활체육동호회 육성지원 기금 8000만 원 해서 2건의 사업을 기금에서 추진했습니다.
강상태위원  뭐뭐 2개요? 하나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관내 우수지도자 지원 600만 원 그다음에 생활체육동호회 육성지원 8000만 원.
강상태위원  그리고 우수지도자 이게 얼마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600만 원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럼 총 8600만 원 기금사업으로 했나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강상태위원  순수한 이자수입으로만 따졌을 때? 이자수입이 얼마 됐는데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이자가 연 한 1억 2000, 월 한 1000만 원 좀 넘습니다.
강상태위원  나머지 4000만 원은,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나머지는 기금에 적립이 돼서 그런 차액 해서,
강상태위원  4000만 원 정도, 예?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우리가 쓰고 남은 기금을 다 넣은,
강상태위원  지난해의 사업이 이 진흥기금 이자수입, 이 진흥기금에서 가지고 사업했던 게 지금 보면 우리가 일반예산을 전입해 가지고 했던 사업이 있고, 그게 한 삼십몇억 되겠지요. 그다음에 이 기금사업으로 했던 사업 중에서 이자수입만 가지고 8000만 원짜리 하나 동호인 육성지원 사업했고 지금 지도자 사업 600만 원 해서 8600인데 나머지는 사업을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사업을 안 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한 14개 사업 다,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자수입 가지고 하는 사업은 성실하게 해야 돼요. 4000만 원을 그냥 남겨야 할 이유는 없는 거고, 그렇지요? 그것도 부족해서 예를 들어 시민체육대회 같은 것들을 기금으로 전환해서 10억 편성하고 했을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강상태위원  제가 왜 이것 묻냐면 이것 폐지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향후대책이 무엇이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 거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체육진흥기금 무용론을 펼친 이유는 이자수입이 이제 현격히 줄어들고 이것 가지고 목적사업으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과감하게 폐지하고 일반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예산을 지원하는 그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민간보조단체 지원 가이드라인이.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지금 현재는 과거에는 우리가 경상보조사업이라든가 이 부분이 한도액이 정해져서 어느 정도 하는 부분에 제약을 받았었는데요. 그 부분이 지금 많이 완화됐기 때문에 현재,
강상태위원  금액적으로 얼마 정도 완화가 됐어요, 우리시 같은 경우에?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제가 지금 금액까지는 인지를 못 하고 있고요.
강상태위원  예를 들어서 200억 내외였다고 했을 때 지금 어느 정도 완화가 됐다고 보시는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폐지해도 아무런 편성하는 데 과연 그,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관계공무원과 대화) 전체금액이 한 530억 된답니다.
강상태위원  530억 정도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강상태위원  그렇게까지는 안 될 텐데······ 예산부서에 한번 정확하게 그 가이드를 받아보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우리가 성남FC 예산 55억 편성해 주고 나서도 약 134억 정도가 아직 미편성을, 편성을 안 한 정도로 금액이 남는다 이런 얘기는 들었어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체육진흥기금 조례도 폐지하고 그다음에 문화예술발전기금도 폐지할 거고 몇 가지 폐지가 되는데, 그런 것들은 문화와 예술·체육 이 분야의 활동을 상당히 위축시키게 되는 저해요인이 있어요.
  다른 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인가 그것 때문에 이번에 그 단체에서 데모도 한 번 했지요, 국장님?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예.
강상태위원  그것 존치해 줘야 한다고 폐지 반대한다고 시위를 한 번 하던데, 그렇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예, 그런데 저희,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보면 현재 그 분야 그다음에 문화와 예술·체육 분야에 대한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폐지한다는 것을 아마 관심 있게 보고 알게 되면 상당히 이 사후대책이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일 소지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도 예측가능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러려면 이 조례를 우리가 기 기금이 안 되는 것 폐지까지 하는 이런 마당에서 충분하게 납득할 만한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그다음에 관련 과에서 관련 부서에서 향후에 지금 우리가 현재 기금 진흥사업 포함해서 민간단체 보조지원 사업들 하는 총액이 얼마인지 지난 3년 동안 사례를 쭉 제시해 주시고, 앞으로도 그 이상의 어떤 활동지원을 일반예산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안을 제시해 줘서 우리 위원회에서 그것을 믿고 우리가 그 폐지안에 동의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근거자료를 제시해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그 부분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1994년도에 제정했을 때는 우리가 2005년까지 50억을 목표로 조성했을 때 그때 출발한 사업이 14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14개의 사업이 1년의 사업추진비가 약 27억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자 발생으로는 현재 감당이 어렵고요.
강상태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매우 지금 공부를 안 하고 온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예산으로 전환해서 하는 것은 민선 6기 들어서부터 한 거예요. 그전까지는 순수한 이자수입 가지고 목적사업 한정돼서 해 왔어요. 자료를 그것 제대로 알고 얘기하셔야지, 그것 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전환했기 때문에 27억입니다 이 얘기하면 지금 깊이 있게 아는 사람들한테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주무과장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그 부분은 아니고요, 당초에는 우리가 예산을 일반예산 편성했느냐 그다음에 기금 이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했냐 그 차이인 건데요, 현재는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약 27억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따라서 경상보조금 한도액에 묶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묵인해 줬고 이것 일종의 편법이지만 다 승인해 줬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건 편법이 아니고 일반예산에 편성할 수 있으니까 이것 이렇게 하는 것이 무의미해서 지금 폐지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강상태위원  그럼 접근 차원이 달라야지요. 그 맥락을 갖다 붙이면 그것 안 맞는다니까.
  이해가 잘 안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
강상태위원  국장님은 이해한 것 같은데 과장님은 이해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고요, 또 우리도 이자율이 싸니까 또 이게 많이 생기지도 않아 가지고······ 그런데 저희들이 공문이나 뭐 이런 것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세워 주겠다고.
강상태위원  더 좋은 것은 이것을 살려 놓고 그 이자수입 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들을 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지금 얘기했듯이 우리가 그것을 잠겨놓기에는 재정운용상에 시민 이익에 반하기 때문에 재정운용을 우리가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것을 폐지하고 일반예산으로 이렇게 전환해서 이렇게 이렇게 되어져서 활동하기 더 활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보장책이 나오면 그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얘기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기금 조례 폐지조례안 원안 가결해도 되겠습니까? 아까 위원님은 자료를 받고 나서 뭐 이해가 되면 그렇게 하셨는데······.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그것은 충분히 예산법무과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정리가 돼서 충분히 그전에 해 주던 것들, 해 갖고 왔던 사업은 다,
○위원장 조정식  그러니까 저희가 기금사업을 일반회계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예.
○위원장 조정식  그리고 더 이상, 저희가 기금 통폐합 용역에 따라서 몇 개의 기금이 올해 없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5개 시범적으로 하는데 제일 먼저 저희들이 해당이 됐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래서 체육진흥기금이 기금사업이 별로 없고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넘기자 이런 건데, 이 취지잖아요. 그렇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예.
○위원장 조정식  우리 부의장님, 어떻게 여기에서 폐지하고 원안 가결시키고 보고를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보고받고······ 다음에 2월 달에 이게 폐지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어떻게 되시나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그래도 이게 저희들이 재정운용상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아서 늘 비판을 받아왔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른 기금도 역시 많이 있지만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위원장 조정식  그럼 기금을 폐지하는 것이,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예, 합당하다 이렇게······.
○위원장 조정식  재정운용에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라는 비난을 피할 수 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그렇지요. 전체를,
○위원장 조정식  그래서 이번에 좀 폐지해 주는 이 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주십사 하는 거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부의장님.
강상태위원  집행부의 충분한 의견도 알고 있고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그런 폐해도 지적을 받고 해서 원칙적으로 동의는 하는데, 정말 우리 행교체위원회는 그야말로 체육이라는 분야가 들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 합당한 우리가 대책을 충분히 보고받지 않고 이것 선뜻 동의한다는 것은 제가 위원으로서 또 시의원으로서 또 문화복지위원으로서 그런 대책이 충분히 강구되지 않는 상태에서 폐지에 선뜻 동의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우리 국장님 또 과장님, 지금 체육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안이 보류돼서 1월에 우리가 업무보고가 하나 있잖아요. 그때 해도 뭐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지금 현재는 폐지를 하고 안 하고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재정운용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소규모 기금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목적이 있는 것은 그 기금으로 계속 가져가야 되겠지만 일반회계로 전출이 가능한 것들은 폐지하는 거에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위원장 조정식  그러니까 알겠는데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그러면 여기서 보류를 해 주시고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위원장 조정식  이것을 저희가 18일 날 또 업무보고 있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예산 때 그러면 그때 저희들이 한번 말씀에 다시,
○위원장 조정식  예산 때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예, 예산할 때 그러면 그때, 보류해 두셨다가.
○위원장 조정식  보류했다가 그때 처리가 가능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아! 저기가 되는군요. 내일 의결을 해야 되잖아요.
○위원장 조정식  그러니까 1월 달에 가능하냐······
    (전문위원과 대화)
강상태위원  해도 돼요, 그럼. 우리가 대책을 충분히 받아보고 동의하자고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그런데 우리가 이 폐지조례안 제출하고 거기에 연동해서 기금운용계획이 전액 전출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안이 이미 제출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강상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사실 일반회계에서 이미 예산으로 다 편성돼서 다 지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기금사업이 이게 폐지됐다고 해서 기존 사업이 축소된다든가 이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과장, 그러니까 그 자료를 가져와 봐요.  
○위원장 조정식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금이 몇 개 폐지되면서 양성평등기금하고 사회적경제기금 이래 가지고 그쪽에 계신 분들이 항의방문들을 많이 해 왔어요.
  그래서 사실 대표적인 체육인으로서 우리 강상태 부의장님이 체육기금에 대한 운용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인데, 지금 이게 폐지가 안 되면 기금 내년 19년도 예산안이나 추경 이런 것에 엉키나요, 이게?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예, 그렇지요. 같이 연동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위원장 조정식  연동돼 있다?
    (관계공무원, 강상태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 답변)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예.
  그런데 저도 담당 국장으로서는 돈이 만약에 계속 있고 1억 2000 정도의 기금이 돼서 조금씩 계속 쓸 수만 있으면 사실 있으나 없으나 저는 이 담당국으로서는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시 전체로 자금운용을 하는데 그렇게 운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대승적 차원에서 저희도 폐지하는 것에 동의를 하는 거지요.
○위원장 조정식  그러면 지금 보면 어쨌든 체육기금이 없어지면서 체육인들 또는 동호인들이 사실 저희 위원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잖아요. 일반회계로 갔다가 기금 없어진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뭔가…… 약간 허전해지는 건데.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강상태 부의장님한테 체육회 또 체육 사업, 엘리트 체육이든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충분히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그러시고요. 지금 우리가 체육, 2017년까지는 사실 우리가 기금으로 전출을 해서 그 부분 사업을 다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부터는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이미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요. 기금에서 지원했던 사업을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두 가지 사업 그리고 내년 2019년도는 그 전액이 일반회계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강상태 부의장님, 이것 폐지안하고 그렇게 하시면…….
강상태위원  지금 제가 체육회에서도 자료를 요청해서 보고는 있어요. 내년도 예산 추계 사정이 좀 여의치 않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목표사업 좀 하려고 하는 것들 전부 다 전년 대비 동결돼 있는 것 잘 아시지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강상태위원  이런 추세 속에서 과연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인사이동해서 언제든지 자리이동이 있게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면 지금 우리가 예산기법이라든가 편성기법 이런 것 다 보면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거의 짜깁기하다시피 가고 있는 그런 추세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정말 지역체의 활성화를 위하고 지역의 근간이 되는, 엘리트 체육 지원이라든가 또 학교선수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런 목적기금이 있으면 사실 더 훨씬 하는 데 용이하지요. 예산심의 큰 어려움 없이 기금심의위원회 심의안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는 사업들이에요. 그렇지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강상태위원  이것은 하나하나 정확하게 보고 예산심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있지만, 기금심의라는 것은 원칙이 보면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해서 얼마든지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목적사업 하는 데는 굉장히 용이한 것이 기금제도란 말이지요.
  그런데 이걸 전체를 그동안에 십수 년 쭉 해 왔던 것을 이제 폐지한다.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폐지하면서 할 때 관련 과에서는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도 상당히 제가 조금 의아스럽게 생각했고요. 당시에는 제가 그 상임위원이 아니어서 그 논의할 때 충분히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떠한 검토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주무부서에서 그것을 그냥 그렇게 쉽게 기금 폐지 대상에 선정이 되고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왜 그러느냐?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현재 현실적으로 이 체육예산을 우리는 그냥 체육예산 따지면 몇 %, 전체예산 대비 굉장히 미미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선진국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것을 체육예산으로 보지를 않아요. 다 복지예산으로 세워요. 그래서 우리가 복지예산이 지금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입니까? 과연 여러분들이 체육예산 그 근사치에 이르는 예산편성해 올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일반예산에 대한 편성이 한계가 있어서 기금도 존치하고 그런 사업을 통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을 거기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했던 것들이 이 기금을 만들었던 취지의 목적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사후대책 보장이나 이런 것 없이 그냥 폐지해 놓고 일반예산에 다 세우겠다. 이렇게 막연히 그냥 해서 이 문제를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은 저는 여기 있는 위원들이 어떤 생각들을 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우리가 심사숙고하니 폐지와 관련해서 제정도 어렵고 사실 폐지가 더 어려운 것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그 체육인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납득할 만한 어떤 선행조건이 붙지 않으면…… 어떻게 설명을 해야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저희들이 말씀,
강상태위원  그리고 현실적으로 일반예산에 반영된 것을 보면 전혀, 기금 없이도 더 많이 지원하겠다? 여러분들 그냥 구호만 그렇게 요란해요. 이루어진 것이 없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뭐가 반영된 것 있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지금 그 700억,
강상태위원  내가 그 문제는 예산 다룰 때 하려고 얘기를 안 드린 거예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
○위원장 조정식  자,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회의중지)

(17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9분 회의중지)

(17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성남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균택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이균택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이균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평생학습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규선 평생학습과장입니다.
  고숙자 도서관지원과장입니다.
  김희선 중앙도서관장입니다.
  윤석철 분당도서관장입니다.
  전동환 구미도서관장입니다.
  명서석 판교도서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평생학습원 안건은 성남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논골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성남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조항을 우리시 평생교육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논골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으로 논골도서관 위탁기간이 2019년 2월 10일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균택 평생학습원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원장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골자를 보면 이게 장애인들 대책에 관한 것들을 담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동안에 우리가 장애인 분야가 신체유형별 장애 분야가 되게 많이 있어요. 특히 시각장애인 문제 그다음에 수어 문제 있지요, 수화통역 문제. 점자배치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많이 되고 있을 거고.
  혹시 우리가 평생학습원에서 지금 관장하고 있는 도서관이나 평생학습 관련된 기관들이 많이 있을 텐데 전체적으로 총 몇 개가 되지요?
○평생학습원장 이균택  어떤 거요?
강상태위원  지금 우리가 평생교육학습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도서관을 포함해서 우리 같은 그런 기관들, 심지어 다목적복지관까지도 다 평생학습장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 총괄해서 한 몇 곳 되지요?
○평생학습원장 이균택  900여 곳이 됩니다.
강상태위원  900여 곳, 그중에 혹시 수화통역사 배치가 한 곳이라도 되어 있는 곳이 있나요?
○평생학습원장 이균택  수화통역사는 지금 평생학습원에서 저희가 배치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전혀 없지요?
○평생학습원장 이균택  예.
강상태위원  그분들은 와서 그러면 어떻게 이용을 하지요? 이용하기 위해서는 수화통역사를 별도로 대동하고 와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조금 소통할 수 있는 기본적인 수어를 배우신 분이 계셔서 안내를 해 주나요?
○평생학습원장 이균택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공간을 만들어 준 데가 있고요,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장애유형이 많이 있다니까. 장애유형이 많이 있는데,
○평생학습원장 이균택  그런데 그것을 유형별로 해서 세부는 못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적인 것은 예를 들어서 들리지 않고 보지 못하는 사람, 나머지 신체 부분들은 불편할 뿐이지 가면 대화 소통이 되고 이용에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보지 못해서 또는 들리지 않아서 이런 경우가 우리가 대책이 지금 어떻게 세워져 있나 이것 물어본 거예요.
○평생학습원장 이균택  현재는 그런 분들은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고요. 그래서 점자서적을 지금 분당도서관에 특화를 해서 그쪽에 점자도서를 한 2300여 권을 비치를 해 놓고요. 중앙도서관에는 많지는 않은데 일부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알겠어요.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그런 장애인들 배려를 위한 내용을 담겠다고 했는데 그에 따른 비용추계나 이런 것들이 전혀 검토가 안 돼 있어서 이것을 어떤 각도로 접근하겠다라는 건지 불분명해요.
  아까 점자 이런 문제는 이제 해소돼 있다고 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 되는 곳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화통역사를 배치하고자 한다면 그럼 비용이 얼마나 들 거고 또 우리 규모로 봤을 때 어떤 시설에는 그 정도는 필수적으로 배치가 필요하겠다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원에 몇 사람 확보를 해서 그분들이 필요로 할 때에 그분들이 이동해서 편의를 봐 주게 한다거나, 아니면 수어통역센터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면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는 지금 현재 몇 사람의 인원이 수화통역사가 있는데 더 증원이 어느 정도가 필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제시가 안 돼서.
○평생학습원장 이균택  지금 현재는,
강상태위원  그런 것들은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에 담을 예정인가요?
○평생학습원장 이균택  아니, 현재 이 조례 내용은 평생교육에 장애인 평생교육 부분을 포함을 시켜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 계획에 반영을 해서 체계적으로 앞으로 해라 그런 내용을 담고자 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향후 앞으로 그런 것은 계획에 좀 담아 가지고 저희가 필요성을 다시 한번 수요나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그것은 반영을 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럼 어떻게 보면 이것을 또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서론적 의미의 내용만 담겠다는 얘기가 돼서.
  그런 것들을 검토할 때는 그것에 대한 실행에 옮겼을 때 우리 시민적인 어떠한, 예를 들어 부담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하고 그다음에 일정 규모 시설 이상에는 그런 것들이 좀 그런 인력배치가 필요한지 이런 판단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검토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좀 안 돼 있다.
○평생학습원장 이균택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는 안 됐고요. 하여튼 인력배치 관계는 저희가 일단은 수요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강상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제도를 더 보완해서 그런 것들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요, 아니면 그냥 온전하게 우리가 평생학습원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일정 규모 이상에는 어떻게 해서 해결하는 방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다 좀 구체화시켜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려면 조례에 담으려면 최소한 그에 따른 비용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좀 검토가 돼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차제에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런 보완이 된다면 그런 부분까지, 저는 한 부분 단면만 예를 든 거고요. 아마 여러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가서 이용하고 싶어도 어떠한 시설에 장애인들의 이용에 불편이 있어서 그림의 떡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앱을 통해서 배달해 주는 방법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더 담아져야 할 거고요. 여러 가지 많이 검토를 더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시행세칙에 좀 담아서 해소방안을 함께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그것 하여튼 세부적 계획에 반영이 될 때 일단 한번 포함을 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총괄 질의 더 하실 위원님?
  예, 임정미 위원님 해 주십시오.
임정미위원  임정미 위원입니다.
  여기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라고 되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관련 법령에 의거해서 위 항목만 추가된 거지요, 일부개정조례안이?
○평생학습원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면 관련 법령 14조에 의거해서 개정이 16년 5월 29일 날 됐었지요, 이게?
○평생학습원장 이균택  예.
임정미위원  시행일이 2017년 5월 30일인데 그럼 일부개정조례안을 지금 올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시행일이 17년이었거든요.
○평생학습원장 이균택  아, 이게 2017년도 5월 30일 자 시행인데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2017년도 하반기 234회 2차 정례회 때 그때 저희가 개정안을 상정했었는데요, 그때 의회 사정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가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7대 시의회 임기가 종료됐기 때문에 자동 폐기된 그런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절차를 밟아서 지금 이번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과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성남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황규선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황규선입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평생학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준효 관리운영팀장입니다.
  안현선 평생교육기획팀장입니다.
  이재우 평생학습연계팀장입니다.
  이근춘 평생학습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성남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설명)
  그리고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한 조례안 중에 평생교육사 배치 근거를 ‘법 제16조’에서 ‘법 제26조’로 수정하였으나, 상위법인 평생교육법과 조례 내용이 상이하여 개정조항을 삭제하여 현행조항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수정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진영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 주셔야 되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5조 중 “법 제16조”를 “법 제26조”로, “배치할 수 있다.”를 “배치하여야 한다.”로 한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없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없으시면 성남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5조 중 “법 제16조”를 “법 제26조”로, “배치할 수 있다.”를 “배치하여야 한다.”로 한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도서관지원과 소관 성남시 논골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고숙자 도서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팀장님 소개 후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설명에 앞서 도서관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대철 도서관정책팀장입니다.
  이승진 시설지원팀장입니다.
  남현정 장서개발팀장은 연가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성위원  안녕하세요? 최종성 위원입니다.
  성남시에서 운영 중인 공공도서관은 현재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지요?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위탁도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위탁 운영하는 곳은 몇 곳인가요?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지금 수정하고 중원하고 그다음에 논골도서관 이렇게 세 개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여기 논골도서관은 지금 민간위탁하려고 그러잖아요. 규모상으로 민간위탁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직영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의견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가 봤더니 규모가 작지는 않더라고요. 소규모 도서관은 좀 아니,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처음에 이게 건립할 당시에는 마을공동체 일환으로 해 가지고 작은도서관으로 건립을 하였으나 문광부에서 이것 규모가 좀, 공공도서관에 대한 규모를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공공도서관으로 가야 된다고 맞다고 해서 지금 공공도서관으로 된 것이고요.
  이게 처음에 건립 당시에는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연계해서 작은도서관으로 건립을 하였습니다. 그랬는데 공공도서관 현재,
최종성위원  성남시 향후계획에 대해서 여쭤봐도 될까요?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좀 어느 정도 가져갈 생각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직영으로 할 생각이신지?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저희들 운영 관리하는 도서관지원과에서는 앞으로 공공도서관은 직영으로 가는 게 맞다고는 보고 있으나 현재 위탁하고 있는 수정이나 중원, 논골도서관에 대해서는 어떤 연계성 때문에 얼마간의 시간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그냥 직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아, 이 부분 여기 논골도서관이요?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종성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임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정미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준공했을 때는 논골작은도서관이었지요?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예.
임정미위원  그런데 문체부에서 논골공공도서관으로 변경이 되셨지요.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예.
임정미위원  그리고 여기 예산을 보면 총 예산이 2억 넘게 들어가는데 여기서 1억이 인건비지요, 맞습니까?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예.
임정미위원  그렇다 보면 경기도 내에서 공공도서관은 현재 화성 등 몇 개의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전부 직영으로 알고 있는데, 작은도서관은 몰라도 공공도서관은 시민들한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직영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공공도서관은 직영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나, 지금 현재 위탁을 주고 있는 세 곳에 대해서는 당장 직영으로 바꿀 수가 없으니까 어느 정도 시간을 좀 줘서 저희 집행하는 부서에서도 그럼 여유는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영하는 게 맞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럼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공공도서관으로 바뀐 만큼 공공도서관의 역할에 더 충실하기 위해서는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요, 앞으로는 직영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직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직개편도 있어야 되고요, 직원 충원도 있어야 되고 예산편성 등의 시간이 필요함으로 위탁기간을 1년에서 그다음에 2년 이렇게 수정 가결, 위원장님 어떠신지 여러 위원님들께 요청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지금 이제 여기는 3년이잖아요, 그렇지요?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예.
○위원장 조정식  3년인데 어떤 공공도서관의 취지로 이제 우리 평생학습원에서 직영을 하려면 준비기간이 필요한데 그 기간이 지금 1년이면 되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예.
○위원장 조정식  그렇지요?
임정미위원  예.
○위원장 조정식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계십니까?
강상태위원  일단 제안으로 받아놓고요.
○위원장 조정식  예, 제안으로 받아놓고,
강상태위원  검토해 봐야 하니까.
○위원장 조정식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미위원  저요,
강상태위원  먼저 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시고 제가 할게요.
○위원장 조정식  못 봤어요, 제가.
강상태위원  저 할까요?
박은미위원  아니, 간단한 거예요.
  이 조례에 지금 위탁기간이 3년 이내로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이것 만약에 말씀하신 것을 반영하려면 조례 개정이 선행되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3년 이내이기 때문에 가능은 하지요, 이내이기 때문에.
임정미위원  3년이 정해진 게 아니고 이내라서 여기서 3년으로 계속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위원님들이 여기서 논의해서 우리가 직영으로 한다면 지금 당장에 어려우니까 1년이나 2년으로 해서 나중에 직영으로 돌릴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 거지요.
  이상입니다.
○평생학습원장 이균택  이제, 저희,
강상태위원  저기 과장님, 답변 못 했어요?
○위원장 조정식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이제 과장님이나 우리 원장님이 계시니까, 사실 직영이냐 위탁이냐 이런 문제는 우리가 짚어봐야 할 대목이 있어요. 직영으로 하려면 우리가 인건비 총액한도 예산에서 과연 그런 것들 해결이 가능한지. 지금 우리가 직영을 못 한 이유들이 보면 위탁을 줘야 하는 이유가 다 그런 거라는 말이지요, 복지관을 포함해서 공공도서관 이런 것까지 다.
  우리가 이제 총액인건비제라는 틀에 묶여 있어서 일정 부분 이상 우리 공무원 증원을 못 해요. 지금 현재 우리가 각 파트에서 근무하는, 각 국이나 과 소속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지금 인원이 없어 가지고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원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 보면 직영으로 가는 데 아무런 인력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좀 더 인사부서나 이런 쪽하고 충분히 사전 협의를 해 보시고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인원 편제상 어떤 문제가 없는지, 이런 문제 하나 정확하게 집행부에서 지금 답변을 좀 해야 할 것 같고.
  두 번째, 그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서 서현도서관도 우리가 이제 곧 준공을 앞두고 있지요, 개원 앞두고 있지요, 개장을. 그런데 거기도 당초에는 이제 민간위탁으로 결정해 놓고 갑자기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직영으로 돌아섰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역시 지금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인력 편제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도 상당히 염려가 되는데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봐요. 가뜩이나 지금 일할 직원들이 부족해서 각 부서에서 빼서 더 갖다 채워야 할 텐데 이런 사무를 제대로, 어떤 업무를 추진 못 할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을 사실 접근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고요.
  제가 논골도서관 문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위탁기간 문제와 관련해서는 복지시설 같은 것 법적으로 5년까지 이렇게 묶어 있는 사항으로 되고 있고 우리가 이제 위탁기간을 어느 정도 정해 놓고 있는 것은 우리가 위탁기간을 너무 짧게 가져가도 이게 굉장히 계속 심의를 하고 바뀌어서 문제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2년, 3년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다만 이 논골도서관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기간이 도래가 된 거지요?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예.
강상태위원  우리가 이 조례도 사실 저는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검토하셔야 하는데 우리가 이제 민간위탁 동의를 사전에 종료하기 3개월 전에 받도록 이 규정을 만들어놨는데 이것 뭐 우리가 동의는 똑같은 요식행위 절차인데 과연 그 절차가 그대로 지켜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어차피 기간이 도래되면 다시 재공고를 내든가 해 가지고 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 되는 문제인데 이거 일일이 또다시 동의절차 밟고 하는 것, 그것 굉장히 행정의 낭비가 아닌가 싶어서. 그리고 여기서 오히려 불필요한 여러 가지 제동이 걸리는 사례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행정 운영기법에서도 상당히 좀 반하다고 보여서 이것을 과연 이렇게 매번 임기가 도래할 때 3개월 이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검토를 좀 더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논골 지금 현재 운영실태 어디서 운영하고 있지요?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지금 민간위탁 고앤두 사회복지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사회복지법인에서?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내년 2월에 종료가 되면 2월에 다시 공개모집할 거지요? 할 겁니까, 아니면 다른 뭐가 있어요?
○평생학습원장 이균택  여기는 연장입니다.
강상태위원  연장?
○평생학습원장 이균택  예.
강상태위원  연장에 의해서?
○평생학습원장 이균택  예.
강상태위원  연장은 그럼 3년을,
○평생학습원장 이균택  기간만 연장해 주는 겁니다.
강상태위원  3년을 기간 연장해 주는 거예요?
○평생학습원장 이균택  예.
강상태위원  다시?
○평생학습원장 이균택  아니, 현재 안은 그렇게 된 겁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요? 안은 그런데? 아니, 안대로 그럼 가야 할 것 아니에요?
○평생학습원장 이균택  지금 그래서 논의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에 관해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탁동의안이 승인이 되면 향후 선정과 관련돼서 어떤 것들이 예정되어 있냐, 이 말이에요.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민간위탁 적격심사를 해 가지고 거기서 일정한 점수가 70점 이상이 나오면 현재 위탁하고 있는,
강상태위원  3년 그대로 간다?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예, 가는 겁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뭐 항간에 1년을 하고 다시 하니 어쩌니 이런 얘기가 들려서. 어떤 것이 정확한 거예요?
○평생학습원장 이균택  제가 그것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민간위탁사무 이 동의안은 저희가 조례상에 3년 이내이기 때문에 3년을 하는 걸로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제출한 그 안을 지금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3년이 안 맞다고 말씀을 하셔서 1년, 2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앞으로 직영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금 말씀을 하셔 가지고요, 그 기간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물론 부의장님도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인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의 안정성이나 이런 것을 보면 사실상 1년은 금방이거든요. 그래서 1년은 너무 짧은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직영을 하더라도 그냥 2년 내지 3년을 했다가 그다음 번에 직영하는 것을 마련해서 저희가 인수받는 그런 방안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3년 이내라고 하면 우리가 3년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통상 우리가 계약할 때 3년 단위로 하잖아요, 그렇지요?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예.
강상태위원  그것을 뭐 3년 이내니까 2년으로 하고 봐서 심사해 봐 가지고 이것을 1년 하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게 우리 갑자기 3년 기간이 기니까 1년으로 하자, 2년으로 하자 이 얘기는 나오는데 지금 현행 우리가 조례 규정에 의하면 3년이 보장이 되어 있는데 3년 이제 도래가 돼서 지금 다시 적격심사를 통해서 그것도 이제 첫해에 위탁업체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적격심사를 통해서 3년 연장인지 뭐 할 것인지 이런 문제고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공모절차를 통해서 다시 할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규정상.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예.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는데, 지금 이제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이게 위탁동의안이 동의가 되면 지금 하고 있는 단체 기관에 3년을 다시 연장해 준다는 건지,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확인된 바로는 1년을 해 주고 다시 어떻게 검토하고 어쩌고 이런 등등은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아니, 그것은 의회에서 말씀하시는 거지 저희 안이 아니지요.
강상태위원  아, 의회에서 얘기한 안이에요?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예,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평생학습원장 이균택  아니, 지금 임정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입니다.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지 저희 제안이 아닙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지금 제안은 위탁기간을 3년이 기니까,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아닙니다.
강상태위원  그것 아니에요?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만 결정,
강상태위원  1년만 해 주고 그다음부터는 직영으로 하자?
○평생학습원장 이균택  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그것은 아닙니다.
임정미위원  아니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 임정미입니다.
  일단 지금 거기 논골도서관이 민관위탁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직영을 요청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바로 직영을 하게 되면 시간상 그게 잘 안 돼서 그 기간 동안은 좀 짧게 하고 그때 직영으로 다시 돌리든지 하자는 거지요.
강상태위원  그런데 저는 그게 이제 우리가 위탁계약을 결정하게 되면 어차피 이제 3년으로 이렇게 가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3년 후에 전환하든가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저희는 안은 그렇게 올렸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아니, 그래서 만약 직영으로 할 취지가 있다고 그러면 3년은 일단 가주고 그다음에 직영으로 전환하든가 아니면 내년에 당장 그냥 직영으로 전환하든가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어떤 선상에서 그런 얘기가 지금 되고 있는지를 제가 좀 헷갈렸어요.
  그리고 일정기간 우선 해 주고 다음 위탁기간을 다시 한번 바꾸냐 이런 얘기까지 있어서 그것이 과연 어떤 것이 어떤 계획안이 있는지, 어떤 논의가 있는지,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아직 직영이다 뭐라고 저희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현재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동의를 해 달라는 것만 저희가 안을 올렸고요. 나머지,
○위원장 조정식  자, 위원장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이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기본이 3년인 겁니다. 그런데 이 논골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인데 약간 마을공동체니 작은도서관 이것 일환으로 해서 위탁을 해 온 건데 이런 것들이 본래 취지에 맞지 않으니까 다시 직영 전환을 요청한 거지요, 사실은 위원들이. 그리고 그 기간을 직영하는데 또 여러 가지 인력충원이나 계획 이런 것들 때문에 1년 정도만 더 민간위탁으로 하고 그다음에 1년 지나고 나서는 직영 체제로 가자, 이런 것을 임정미 위원님이 제안을 한 거예요, 제안을.
○평생학습원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강상태 부의장님. 이해되시겠어요? 제가 설명을 좀 잘못했나요. (웃음)
  지금 여기까지가 나온 거고요. 그 상태고, 집행부는 직영을 한다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이 없고 지금 이제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다시 제출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에 우리 위원님들이 본래 취지에 맞게 직영으로 전환하면 어떠냐 이런 제안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동의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 거지요, 저희가.
  예, 남용삼 위원님.
남용삼위원  수고하십니다.
  논골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의 지금 연장심사를 하는 거잖아요.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예.
남용삼위원  연장을 해 달라는 건데, 이 연장심사의 기준은 어떤 것이 있지요? 지금 현재 있는 업체를 계속 연장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평생학습원에서 심사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기준은 적격심사를 해야 되는데,
남용삼위원  적격심사의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예, 운영실적 같은 것 도서관 이용실적이라든지 문학 프로그램 운영실적이라든지 또는 예산운영을 적정 사용했는지 아니면 지역사회하고 어떤 협력성 같은 것도 보고요.
남용삼위원  그러면 적격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심사위원은 구성이 돼 있는 건가요?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아닙니다. 별도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차후에 다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심사위원 구성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예.
    (조정식 위원장, 박은미 간사와 사회교대)
남용삼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지금 연장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그전에 예를 들어서 재위탁이나 아니면 공고를 내서 신청자들이 신청을 한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평균 한 몇 개 팀이 신청을 한 적이 있나요, 이전에?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전에 두 군데가 있었다고 합니다.
남용삼위원  두 군데가 이제 공고를 보고 신청을 해서 한 거지요?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예.
남용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요.
  여기가 근무인원이 9명인데 관장님, 팀장님, 사서 다 공무직 직원들이십니까?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여기는 위탁이기 때문에 그 자체적으로,
박경희위원  거기서?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예, 자체적으로. 저희 직원이 아니고 용역.
박경희위원  시간제가 혹시 포함된 9명인가요?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시간제 6명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한 분씩이고 시간제가 여섯 분이고요?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예.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만약에 3년 연장이 동의가 되면 적격심사를 먼저 하시나요, 아니면 공개입찰과 적격심사가 동시에 이루어지나요?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공개입찰이 아니고 이 업체에 대해서 만료가 되기 때문에,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격심사 바로 들어갑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그런데 지금 적격심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업체가 적격한지 안 적격한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것을 그 업체에 대한 연장심의를 저희가 할 수 있는 건가요?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이것은 민간위탁에 대해서 동의안만 저희가 올린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동의를 해 주시면 그다음 민간적격심사를 합니다.
    (박은미 간사, 조정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점수가 안 될까 봐 지금…… 안 되는 경우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박은미위원  그렇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게 민간위탁 연장이라는 말이 굉장히 혼합적으로 쓰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 업체가 적격심사에 통과를 해서 계속하게 되면 연장이 되는 거지만 적격에 점수가 안 되면 저희가,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적격이 안 될 경우는,
강상태위원  저기, 우리가 조례 규정에 첫 위탁을 받게 되면 그다음에 연장을 한 번 할 수 있고요. 그다음부터는 전부 다 이제 공개모집에 의해서 적격심사 통해서 하도록 되는 그것 때문에 여기는 1차 한 번을 했고 이제 연장이 가능한 대상이기 때문에 지금 이 조항이 나온 거예요. 이해되시지요?
박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8분 회의중지)

(18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논골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해서 기간을 공공도서관 본연의 취지에 맞게 직영을 하는 것 요청이 왔고요. 또 직영으로 전환을 하는데 준비기간을 1년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안과 2년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집행부 말씀이 있었고, 남용삼 위원님도 2년 정도는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지요, 그렇지요?
남용삼위원  예.
○위원장 조정식  자, 이것 어떻게 할까요? 우리 제안을 하신 분들 말씀을 듣고 이게 합의가 안 되면 그냥 표결하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박경희위원  아니, 우리 강상태 부의장님 말씀을 듣고 싶어서요.
강상태위원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푸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서, 저는 이 도서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운영 형태 이런 것들 사실 면밀하게 검토를 못 했어요. 동료 위원 중에서 임정미 위원님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그럴 필요성을 제기해서 저는 그 안에 동의를 하고요.
  집행부에서 나머지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면 잘 해결해서 향후에라도 원만하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줬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의견 있으신 분?
  예, 박은미 간사님.
박은미위원  안녕하세요? 박은미입니다.
  사실 제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것 같은데요.
  이 논골도서관 저희가 전에 현장방문할 때 갔었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그 담당하시는 분이 전국적으로도 유명하시고 굉장히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저희가 마을공동체 실현하는 곳이다 이렇게 칭찬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마 기존에도 여러 번 재위탁이 되었던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1년이란 이런 시간은 정말 금방 갈 것 같고요. 어쨌든 3년 계획하에 움직였던 부분인데 기존대로 정말 해 줬으면 참 좋겠지만, 임정미 위원님 의견도 있고 하니까 저도 2년 정도는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굉장히, 저희 지금 직영 이런 말씀하시는데 민간이 직영보다도 이렇게 또 열심히 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려돼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직접 현장을 방문했던 입장에서 굉장히 좀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 아름방송에 이게 방송까지 됐었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오늘 시점에서 1년 이렇게 나오니까 저도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고요.
  그리고 저희가 적격심사 아직 남아 있고 저희가 이번에, 어제 민간위탁기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 같은 것도 구성이 되었는데요.
임정미위원  아니, 그것은 사회복지시설이라 상관없어요.
박은미위원  아, 복지시설…… 도서관도 다 있었는데.
강상태위원  모든 위탁.
박은미위원  아! 도서관도 다 들어 있었어요.
남용삼위원  예, 포함해서.
박은미위원  그래서 그때 또 검토할 시간도 2019년도에 충분히 시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모든 면 고려해서 좀 참작해서 결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의견이 거의 다 나온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정리를 할까요?
박경희위원  강상태 부의장님 말씀으로.
○위원장 조정식  강상태 부의장님은 1년으로 이렇게 해서 직영으로 전환하자는 말씀하신 거고.
박경희위원  그러면 같은 의견인 것으로.
○위원장 조정식  그러면 여기서 표결을 가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우리끼리 의견을 한번 종합하고 마는 의견으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가실까요?
강상태위원  표결하기 전에 한 가지만 확인 좀 합시다.
○위원장 조정식  예.
강상태위원  아까 우리가 ‘직영, 직영’ 하는데 원장님, 지금 우리 현재 사서직이 몇 분이나 되지요, 우리 공무원 중에서?
○평생학습원장 이균택  31명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사서직이 31명, 그중에서 5급 이상 되시는 분들은 얼마나 되지요?
○평생학습원장 이균택  5급은 현재 없고요, 6급이 지금 6명.
강상태위원  그분들이 지금 평생학습원으로 다 배속이 돼 있어요? 지금 사서직,
○평생학습원장 이균택  예, 평생학습원에 다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평생학습원으로 다 와 계셔요?
○평생학습원장 이균택  예.
강상태위원  혹시 사서직 중에 다른 부서에 있는 분도 계시나요?
○평생학습원장 이균택  아니, 저희 6개 도서관하고 지금 도서관지원과하고 저희 평생학습과 이렇게 배치돼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도시개발공사에는 사서직이 한 몇 분 정도 있나요?
○평생학습원장 이균택  도서관지원과요?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도시개발공사.
○평생학습원장 이균택  도시개발공사요, 거기도 한 3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있지요.
○평생학습원장 이균택  예.
강상태위원  전문성에서는 오히려 우리 공무원 조직이 더 취약하네요.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웃음)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앞으로…….
○평생학습원장 이균택  사서는 일단은 지금 2개, 수정·중원도서관에 사서직이 거의 다 사서직으로 배치가 돼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그래서 서현도서관도 전문직군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직영을 통해서 도서관이 이제 주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민 서비스 공간이기도 한데 과연 우리가 공무원 조직에서만 한다고 그것이 능사는 아닌 것 같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제가 전문인력들이 얼마나 있나를 한번 참고적으로 봤는데요. 그 자료 한번 구체적으로 보고 다음 문제는 또 얘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남용삼 위원님.
남용삼위원  과장님, 논골도서관이 직영으로 전환하려면 기간이 한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지금 여기서 ‘직영’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하는데, 저희가 업무의 연계성 같은 것 봤을 때는 여기서 저희가 3년 이내로 위탁을 갔을 경우에 그 업체에서도 아마 2년 내지 3년은 준비할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뭐 1년도 조직부서에서 협조가 가능하다면 가능은 할 거라고 저는 보고요.
  지금 현재 위탁하는 그 업체 입장에서 보면 1년 딱 위탁함과 동시에 직영을 해야 되거든요. 나갈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해서 1년은 조금 짧은 것도 같고 저 개인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2년이면 넉넉할 것 같고 그런 입장이에요, 제 입장은. (웃음)
남용삼위원  위원장님,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본적인 절차상의 문제도 있고 또 그 업체 배려 차원에서라도 2년 정도의 기간은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어쨌든 1년이냐 2년이냐 이게 시간이 비슷비슷한 겁니다, 사실은. 2년이라고 그래도 직영으로 전환된다면 수탁하는 데서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1년이라도 그런 것이고.
  저희 위원님들의 다수 의견이 1년으로 준비기간을 해서 빨리 직영 전환하고 그래서 본래 취지대로 도서관을 운영하자 이런 분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하고.
  또 그만큼 우리 평생학습원 과장님, 원장님이 직영으로 운영되는 데 차질 없도록 우리 팀장님들하고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토론 없으시지요?
임정미위원  그럼 그냥 그대로?
○위원장 조정식  1년으로 이렇게 가는 것으로 의견을 다 모았지 않습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논골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중 ‘위탁기간 : 2019. 2. 11.~2022. 2. 10.(3년)’을 ‘위탁기간 : 2019. 2. 11.~2020. 2. 10.(1년)’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이 동의안을 수정 의결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의회 자문위원 자문을 받은바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그럽니다.
  집행부, 동의하시는 거지요?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예.
○평생학습원장 이균택  저희는 2년으로 좀…….
○위원장 조정식  (웃음) 아니,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저기니까.
○평생학습원장 이균택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장 조정식  그러니까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위탁기간 : 2019. 2. 11.~2020. 2. 10.(1년)’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거지요, 집행부?
○평생학습원장 이균택  …….
남용삼위원  끝까지 소신껏 말씀하세요, 2년이면 2년.
○위원장 조정식  (웃음)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제 입장에서는 의회에서 결정이 나면 그대로 가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원장님, 동의?
강상태위원  그것이 집행부 동의가 뭐가 필요해요?
○위원장 조정식  아니요, 전문위원님이 동의를 받아야 이게 절차적으로 맞다고 그래서 제가 자꾸 여쭙는 거예요.
  동의하시지요?
○평생학습원장 이균택  예.
    (웃음소리)
○위원장 조정식  집행부에서 동의하였기에 ‘위탁기간 : 2019. 2. 11.~2022. 2. 10.(3년)’을 ‘위탁기간 : 2019. 2. 11.~2020. 2. 10.(1년)’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 기간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논골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중 ‘위탁기간 : 2019. 2. 11.~2022. 2. 10.(3년)’을 ‘위탁기간 : 2019. 2. 11.~2020. 2. 10.(1년)’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0시에는 제2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실시하오니 9시 50분까지 본회의장으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6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조정식  박은미  강상태
  남용삼  박경희  박광순
  임정미  최종성
○위원 아닌 출석 의원
  안극수  정윤
○출석 전문위원
  민진영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평생학습원장  이균택
  정책기획과장  고혜경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정보통신과장  조수희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기타 참석자
  스마트시티팀장  마광자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지한나
  속기사  김은아
  속기사  정지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