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2월 6일(목) 14시

장 소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공보관 소관 2019년도 예산안
  2. 공보관 소관 2019년도 수정예산안
  3. 감사관 소관 2019년도 예산안
  4. 재난안전관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5. 재난안전관 소관 2019년도 예산안
  6. 재난안전관 소관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상정된 안건
  1. 공보관 소관 2019년도 예산안
  2. 공보관 소관 2019년도 수정예산안
  3. 감사관 소관 2019년도 예산안
  4. 재난안전관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5. 재난안전관 소관 2019년도 예산안
  6. 재난안전관 소관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4시 03분 개의)

○위원장 조정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공보관, 감사관, 재난안전관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수정예산안,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예비심사 방법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수정예산안,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총괄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예산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예산과 관련 없는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공보관 소관 2019년도 예산안
  2. 공보관 소관 2019년도 수정예산안

○위원장 조정식  먼저 공보관 소관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남석 공보관님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남석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이남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공보관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후식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손용식 공보팀장입니다.
  신성모 SNS홍보팀장입니다.
  황규범 영상홍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예산안 설명순서는 2019년도 세입세출 본예산과 수정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조정식  공보관님, 잠시만요.
  우리 위원님들, 지금 자료들 다 많이 숙지하고 오셨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저희가 업무보고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이 업무내용들을 몇 번 들으셨으니까 좀 알고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그 설명은 여기까지만 하시기로 하고 본격적으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는 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보관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공보관 이남석  예.


○위원장 조정식  이어서 민진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경희위원  저 해요?
○위원장 조정식  예.
박경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공보관님 박경희입니다.
  지금 예산안 설명자료 7쪽에 방송매체 공익광고비가 3억인데 이게 지상파 어디어디에 들어갑니까? 종합편성, 지상파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공보관 이남석  지상파는 지금 KBS MBC SBS OBS 이렇게 4개 다 들어갑니다.
박경희위원  이게 종합편성채널인가요?
○공보관 이남석  예, 그리고 종합편성은 JTBC, MBN 그다음에 종합보도채널, 연합뉴스, YTN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CBS까지 해서 9개 지금 TV방송사에 저희가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이 방송매체들은 지상파방송이지 않습니까? 3억 예산이 글쎄요, 감이 잘 안 잡힙니다. 이게 많은 건지 아니면 적게 잡힌 건지 감이 잘 안 와서요. 혹시 우리시와 좀 비슷한 규모의 시들 기초단체들과 비교를 좀 해 보면 가까운 수원·용인이라든지 신도시 뭐가 있는 고양과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우리랑 좀 비교가 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보관 이남석  지자체에 따라서 어디에다가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지면홍보에 한 16억 정도를 활용하고 있고요, 방송홍보에 한 3억 정도인데.
  인근 수원 같은 경우에는 지면홍보에 한 7억 5000 정도, 방송홍보에 한 8억 2000.
  그다음에 용인은 지면홍보에 한 10억, 방송홍보에 8억.
  그다음에 화성 같은 경우에는 지면홍보에 한 6억, 방송홍보에 한 18억 정도 그렇게 활용하고 있고.
  고양 같은 경우에는 지면홍보에 한 8억, 방송인터넷홍보에 한 2억 4000 정도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어디에다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홍보비용이 다르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우리 성남시도 지면홍보에 앞으로도 계속 중점을 둘 생각이신가요?
○공보관 이남석  물론입니다. 물론 지면홍보도 두고 방송홍보에도 좀 더 많은 그…… 지금 저희가 연말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방송홍보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상·하반기에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게 한 번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3억인 거고 상·하반기로 한다면 한 두 배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거네요.
○공보관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물론 지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에 SNS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발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면이 갖는 또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면홍보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면홍보에 비해서 방송매체의 그 영향력은 또 지면홍보보다 훨씬 더 굉장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방송매체 공익광고비의 예산을 앞으로 증액하는 것이 어떨까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공보관 이남석  예, 고맙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용삼 위원님.
남용삼위원  공보관님, 6쪽에 보시면 시정관련 공익광고물 제작 홍보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7쪽에 방송매체 공익광고비가 있는데 그 차이점이 뭐지요?
○공보관 이남석  일단 시정광고 공익광고물 제작 홍보 이것은 저희가 한 30초짜리 광고물을 제작해서 우리가 카드뉴스라든가 아니면 그…… 그런 것을 제작해서 저희가 G-bus라든가 그다음에 전광판, 지하철, TV 이런 데다 저희 도시 브랜드 광고를 홍보하는 거고요.
  뒤에 방송매체 공익광고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영상광고입니다. 그러니까 성남의 이미지 30초짜리 광고를 갖다가 조금 전에 얘기한 SBS MBC 이런 공중파 그다음에 종합보도채널 그런 데다가 방송하는 것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카드뉴스 제작하는 거랑 영상 제작하는 거랑의 어떤 차이가 좀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지금 광고물 제작 홍보에 보면 G-bus나 TV 다양하게 광고를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 보면 방송매체 광고에도 TV랑 광고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동등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보관 이남석  제가 나눠드린 보충자료 34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편수 중에도 동영상으로 제작하는 게 있고 성남의 봄 이런 것은 동영상이고, 이것은 그 밑에 뒤로 악취개선 프로젝트 이런 것은 그거랑 좀 질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방송영상 우리 3억짜리 광고에는 좀 적합하지 않고 맨 뒤에 뒤페이지 브랜드 광고 이미지 이게 지금 저희가 3억짜리 광고로 해서 나가는 거걸랑요. 그래서 조금의 차이는 있긴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정미 위원입니다.
  3쪽에 보면 비전성남 배부대 설치 있었잖아요. 2017년도에는 하나도 없고 2016년도에는 40개 설치했는데 지금 2019년도에는 열세 곳이나 열네 곳을 설치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저희가 원칙적으로 보기에는 그 설치대가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설치하다 보면 신문을 한꺼번에 가져가시고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하는데 이렇게 늘어나야 되는 상황에서도 줄어드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공보관 이남석  2016년도에 이것을 보급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한 사십 군데를 이미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하고 나머지 지금 설치가 안 된 이십 군데를 올해 예산을 저번에 우리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도 배부대 설치가 안 된 데를 좀 조직적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의회에서도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한 이십 군데 정도가 설치가 안 된 데가 있어서 그 이십 군데를 이번에 같이 이렇게 배부대를 설치하게끔 그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면 동의 행정복지센터는 여기에 있는 여덟 군데 빼고는 이미 다 설치가 되었던 곳이지요.
○공보관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그러면 11쪽이요, 저희가 그때 홍보자료용 숄더백 봤잖아요. 그 재질로 그걸로 동일하게 하나요?
○공보관 이남석  아닙니다. 내년에 제작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도 있고 그래서 좀 더 그것을 심플하기도 하고 또 우리시 상징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재질도 좀 좋고 하는 것으로 저희가 이렇게 디자인도 해 볼 생각입니다.
임정미위원  예, 요즘에 아무리 종이 쇼핑백을 자중하고 숄더백을 위주로 사용한다고 해도 그게 저희 성남시를 대표하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 단가라면 그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상품이 솔직히 나올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시정해 주시면 합니다.
○공보관 이남석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공보관 이남석  예.
임정미위원  그다음에……
    (자료 확인)
  다른 분 먼저 하시고 제가 다시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예산안 설명서 3페이지 맨 위에 비전성남 취재기자 아카데미가 금년도 예산이 100만 원인데 내년도에는 400을 증액해서 500으로 책정했어요. 취재기자 역량강화를 위한 아카데미를 10강을 하겠다 그랬는데 이게 1강에 50만 원씩 들어가는 거지요?
○공보관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2018년도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쭉 않다가 12월 중에 2강을 해서 100만 원 예산을 썼어요. 그렇지요?
○공보관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12월 달도 엊그제 쓴 것 같은데.
○공보관 이남석  예, 12월 4일 날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게 아무리 예산이라고 그래도 금년도에 100만 원 들어갔던 것을 내년도에는 이게 몇 배를 올리는 겁니까? 이런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이를테면 금년도에 2강을 해서 100만 원을 썼다 하게 되면 내년도에 4강을 해서 200만 원을 쓰겠다, 이것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100만 원을 갖다가 400만 원으로 이렇게 네 배를 올린다는 것은 이게 예산원칙상 맞지도 않고, 이게 만약에 필요성이 있다고 하게 되면 적어도 금년도 예산에도 이 정도 어느 정도 좀 반영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이를테면 금년도 예산에 200만 원이라든가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증액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배로 해서 400만 원을 올린다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더군다나 금년도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쭉 이 아카데미를 않다가 지금 예산을 거의 써야 될 그런 마지막 시점인 12월 4일 날에 2강을 몰아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아카데미가 집행부에서는 필요하다고 하겠지만 예산심의를 하는 위원들이 볼 때는 이 예산을 쓰는 것도 그렇게 짜임새 있게 쓰지 않았다, 물론 그런 점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를테면 1강을 상반기에 하고 2강을 하반기에 하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이를테면 취재기자라든가 또는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한 번에 집체 교육을 할 때 2강 정도는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것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내년도 예산은 2강·2강을 전반기 때 2강을 하고 하반기 때 2강을 해서 200만 원 가지고도 가능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
  그렇게 한 번 해 보고 그래도 취재기자 역량강화가 좀 부족하다든가 할 때는 더 내후년에도는 증액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예산을 급격하게 한 항목을 갖다가 네 배를 올리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필요했다고 하게 되면 전년도 예산심의 때 이런 것을 충분히 이게 많은 액수도 아닌데 위원들을 설득을 해서 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또 이 교육을 할 때는 기왕에 교육을 할 때, 지금 현재 비전성남 취재기자가 14명이지요, 현원이?
○공보관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정원이 20명인데 14명이란 말이지요. 14명을 상대로 50만 원짜리 강의를 듣는 거예요, 강사수당이 50만 원이니까. 그런데 이런 것 할 때는 우리 성남시 공무원 중에서도 이를테면 취재기자만큼은 안 된다손 치더라도 글쓰기 역량강화를 위해서 이를테면 우리 의회에도 공보관실도 있고 또 대표실에도 대변인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분들도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널리 홍보를 해서 가급적이면 그 교실에서 할 때 그 교실이 꽉 차야만이 강의를 하는 사람도 신나고 그다음에 강의를 받는 사람도 받는 데 의의를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대책이 연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공보관님.
○공보관 이남석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이 예산은 작은 거지만 지금 현재 400을 갖다가 본 위원 생각으로는 200으로 해서 전반기 때 2강을 하고 하반기 때 2강을 해도, 왜냐하면 글쓰기나 촬영기법이 한 해에 여러 번 바뀌는 것도 아니고 이것에 따른 교재도 있을 거고 한데 이것을 금년에 2강 했던 것을 내년에 10강으로 한다고 해서 예산을 네다섯 배 올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이 부분은 한 200 정도로 해서 200을 감액을 요청합니다.
  다음에 6쪽에 아까 위원님들 질의가 있었는데 공익광고물 제작하고 지역방송광고비가 지금 현재 금년도에 비해서 3000만 원이 제작비가 증액이 됐고 지역방송광고비가 12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 예산안 설명자료를 보게 되면 이 제작 편수를 분기별로 한 편씩 제작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 사유가 뭡니까?
  그럼 금년도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몇 편을 제작했어요? 세 편 제작했나요?
○공보관 이남석  이번에 여덟 편을 제작을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300만 원짜리에서부터 큰 것은 제작비용에 따라서 한 1000만 원도 있고 그러는데, 올해는 이 예산 범위 안에서 전번에 3000만 원을 추경에 더 세워 주셔서 저희가 8500 가지고 여덟 편을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박광순위원  아, 그러니까 전년도 이 예산 5500은 본예산이고 추경에 들어가 있는 돈이 있단 말이지요.
○공보관 이남석  예, 3000만 원을,
박광순위원  3000만 원 추경에 들어가서,
○공보관 이남석  예, 8500.
박광순위원  금년도에도 8500으로 했다.
○공보관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예산이 그러니까 금년도보다 내년에 늘어나는 것은 아니네요.
○공보관 이남석  아닙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은 이해가 됐고, 그러면 지역방송광고비도 그러나요?
○공보관 이남석  마찬가지입니다. 지역방송광고비도 10억이었는데 6억을 추경에 세워 주셔서 두 해에 걸쳐서 4차 3회,
박광순위원  그것이 아니고 6쪽 얘기하는 거예요, 시정관련 공익광고물 제작 홍보.
○공보관 이남석  아, 지역광고비요?
박광순위원  예.
○공보관 이남석  이것은 지금 저희가 채널, 조금 전에 제작한 것을 갖다가 송출하는 방송이 저희가 ABN방송에다가 송출하는데요, ABN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널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그러니까 금년도도 이 예산이 그럼 6000만 원이었냐는 얘기지요, 추경 포함해서?
○공보관 이남석  5000만 원이었는데 이것은 1200 정도 늘었습니다. 30회에서 40회로 한 10회 정도 송출을 더 하기 위해서 1200만 원 정도,
박광순위원  금년도 예산이 5000만 이었어요, 추경 포함해서.
○공보관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6000만 원이 1000만 원을 순증을 하는 거예요.
○공보관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1200.
박광순위원  그런데 송출 횟수를 일 30회~40회를 한다고 그랬어요.
○공보관 이남석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ABN에 주는 돈이잖아요.
○공보관 이남석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왜 40회를 해야 될 필요, 하루에 30회에서 하루에 40회로 10회를 더 증하는 건데 왜 그런 계산을 하셨나요?
○공보관 이남석  30회라는 게 한 개 채널에서 30번 나가는 게 아니고 12개 채널에서 30번을 나가다 보니까 한 개 채널에서 두 번 세 번밖에 안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대가 이른 시간대라든가 저녁시간 때 그러면 이게 지금 두세 번 나가서 보는 게 아무래도 좀 더딥니다.
  그래서 한 번씩이라도 좀 더 송출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한 10회 정도를 더 늘렸는데, 또 다른 고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횟수가 적기 때문에 이것을 12개 채널을 갖다가 6개 채널로 줄여서 배로 좀 해 볼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도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은 아직 확정은 안 됐어요?
○공보관 이남석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송출하는 시간대 있잖아요. 이를테면 시청자가 보는 시간대 이것은 우리가 지정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ABN에서 편의대로 그 횟수만, 안 보는 시간대에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건지?
○공보관 이남석  그게 ABN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시간대를 방송비 광고비를 주면서 시간대를 다오 이렇게 얘기하면 시간대가 하루 정도 것만 나온답니다. 그래서 일주일이라든가 이런 것은 나오지 않아서 그때그때 방송의 광고라든가 이런 것 들어온 것 나와서 짜기 때문에 횟수는 나오더라도 그날 언제언제 한다는 것은 하루 전날에만 저희가 알 수 있고 일주일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렵고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렇게 ABN 재량에 맡겨 놓게 되면 ABN은 하루에 30회다 또는 하루에 40회다 하게 되면 이를테면 다른 데서 의뢰를 받는 것은 시청자가 많은 시간대에 광고를 하고, 우리 공익광고 같은 경우는 시청자가 없을 때 송출함으로 해서 ABN에서는 더 수익을 올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공보관 이남석  그것은 저희가 중요한 시간대 몇 개를 이때이때 해 달라고 해서 계약조건에 넣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간대를 좋은 시간대, 그다음에 다 좋은 시간대는 못 넣으니까 어떤 것 한두 개는 빠지더라도 우리가 요구하는 시간대를 갖다가 저희가,
박광순위원  공보관님, 그것을 확실히 하세요.
○공보관 이남석  예.
박광순위원  확실히 하셔서 그냥 ABN 재량에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중요한 메인 시간대에 시청자들이 볼 수 있을 때를 우리가 찍어 가지고,
○공보관 이남석  예, 최소 몇 회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해서 그 송출을 해 달라고 하고.
  그다음에 요즘 ABN은 볼 수 있는 것이 ABN 유선에 가입을 해야만이 ABN을 볼 수가 있지요.
○공보관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를테면 LG라든가 SK 이런 데에 가입해서는 ABN이 안 나와요. 그래서 ABN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정확한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지만 ABN을 지금 현재 보는 시청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에 종편이 생기기 전에는 ABN을 더러 봤어요. 그런데 요즘은 종편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ABN 유선방송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지금 방송채널 수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백몇 번도 있고 이백몇 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골라서 보거든요.
  과거에는 지상파하고 ABN밖에 없으니까 지역방송을 보기 위해서는 ABN을 보는데, 요즘 ABN 시청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저도 사실은 ABN을 안 봅니다. ABN을 안 보기 때문에 누가 ‘ABN에 나왔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렇습니까?’ 하고 마는 거예요.
  그것도 정확히 보셔야 돼요, 트렌드가 어떤 트렌드인지. ABN 시청자가 지금 현재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지 감소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잘 따져서 이게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공보관 이남석  예.
박광순위원  그런 것 한번 혹시 따져본 적이 있습니까?
○공보관 이남석  저희가 시청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놓은 게 지금 있는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 하는데요, 나름대로 저희가 분석을 해 놓은 게 있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공보관님, 이 예산은 제가 사실은 삭감요청을 하려다가 삭감은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대로 세워주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것까지도 잘 눈여겨보시고 어차피 시민의 세금인 만큼 우리가 주는 만큼 그에 따른 효과를 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공보관 이남석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부분을 잘 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남석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13쪽에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한 시정 및 기획홍보가 지금 앞에 전광판 홍보영상 제작 및 송출은 2016년도에 예산을 이 정도 세워서 금년도 예산이 이렇다. 그런데 그 밑에 방송 협력홍보도 2016년도 예산액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이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한 시정 및 기획홍보는 그게 안 나와 있나요? 2016년도 예산이 얼마였었나요?
○공보관 이남석  어떤? 방송 협력홍보 얘기하시는 건가요?
박광순위원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한 시정 및 기획홍보, 13쪽이요.
○공보관 이남석  이것은 2018년도에는 1억 6000이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 대비 2500만 원을,
박광순위원  아니, 2016년도 대비로 나와요?
○공보관 이남석  2016년도는 2억 3200만 원이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오히려 작년에 줄었는데 금년에 조금 더 늘린다라는 거지요?
○공보관 이남석  예, 2500만 원 정도 이렇게 증액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이 지하철 120개소는 지금 현재 어디까지 잡은 거예요? 우리 성남권역이 아닌데.
○공보관 이남석  지하철역사는 지금 서울 역사가 있고요. 저희가 8호선에서, 분당선은 저희가 관내로 봐서 따로따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내 정보는 G-bus라든가 지하철 8개 역사대합실, 우리 관내에. 그다음에 관외는 서울 지하철역사 112개소 그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LCD TV 500대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홍보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지하철 120개 역이 아니고 지하철 1개 역에 몇 개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그 개소를 잡은 거지요, 그러니까?
○공보관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관내에는.
박광순위원  지하철 총 몇 개 역이지요? 몇 개 역에 120개소인가요?
○공보관 이남석  (자료 확인)
박광순위원  공보관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냐하면 이게 어차피 우리 성남시정 홍보이지 않습니까? 성남시정 기획홍보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우리 성남시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성남시민들이 많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우리 성남시 관내의 지하철역사는 물론이거니와 또 내지는 수원이라든가 이쪽에 3호선이라든가 8호선 이런 정도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너무 광범위하게 잡게 되면 성남하고 전혀 관련 없는 이를테면 저쪽 인천이라든가 이런 데 역사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공보관 이남석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도 해당이 되는 건지?
○공보관 이남석  서울에서 성남으로 들어오는 그 역사 위주로 112개소고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우리 성남시민들이 주로 이동하는 그런 역사라고 보여지는 거지요.
○공보관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G-bus 2000대도 마찬가지입니까?
○공보관 이남석  맞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관내에,
박광순위원  예, 알겠어요, 관내.
  그러면 버스 쉘터 20개소인데 쉘터가 우리 관내에 몇 개지요? 많지요? 그런데 왜 쉘터는 그러면 20개만 잡았어요? 더 잡아야지.
○홍보기획팀장 민후식  시범사업을 했어요, 20개소.
박광순위원  시범적으로?
○홍보기획팀장 민후식  예.
박광순위원  민후식 팀장님,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모양인데 아주 마이크 잡고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홍보기획팀장 민후식  저희가 버스 쉘터,
박광순위원  아니, 관등 성명을 딱 밝히시고. 자랑스러운 민후식 이름을 밝혀야 될 것 아니에요.
○홍보기획팀장 민후식  2018년도에 보시면 추진실적에,
박광순위원  아니, 누구라고 밝혀야 된다니까요, 거기 서면 누구인지 모르니까. 나는 아는데 다른 위원들은 모르잖아요.
○홍보기획팀장 민후식  홍보기획팀장 민후식입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은요, 2018년도에 버스 쉘터 20개소는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버스 쉘터는 750개소 됩니다. 시 전체,
박광순위원  쉘터가?
○홍보기획팀장 민후식  예. 전체에서,
박광순위원  그걸 제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됐습니다, 민후식 팀장님. 시범적으로 한다.
  공보관님, 내년도에는 이 예산을 좀 이를테면 쉘터가 750개인데 20개소만 하는 것은 저는 주객이 전도됐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이를테면 우리 관내에 있는 쉘터는 전부 다 들어가야지요.
○공보관 이남석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고 이를테면 수원이라든가 우리 성남시민들의 유동권에 있는 것은 포함시키는 것은 더 좋지만, 우리 관내 쉘터도 지금 현재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을 한다라는 것은 좀 주객이 전도되지 않냐는 생각이 좀 들어요.
○공보관 이남석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쉘터는 우리 성남시민들이 거의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한 90%가 우리 성남시민이 이용하는 버스 쉘터잖아요. 버스 기다리며 쉘터를 보면서 ‘아, 성남시에서 이러이런 일이 있구나’ 시정을 홍보하는 거니까. 그렇지 않아요?
○공보관 이남석  예.
박광순위원  그 부분을 참조를 하셔서 내년도에는 이 쉘터를 가급적이면 더 많이 잡아 나가세요. 그것이 지금 현재 옳다고 보여져요.
○공보관 이남석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2500 증액도 삭감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공보관님 안녕하세요? 최종성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행정감사 때 제가 요청했었는데 이렇게 보충자료를 만들어 주셔서 정말 자료 보는 데 너무 편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진행해 주셔서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 방송을 보는 다른 공무원분들도 공보관의 이 모습을 보고 보충자료 같은 것을 주시면 저희가 불필요한 질의는 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행감 때 질의했던 것을 바로 이렇게 시행해 주셔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 하겠습니다.
  방송매체 공익광고비 저도 이것을 질의하고 싶은데요. 18년도 3회 추경 때 이것을 진행했지 않습니까. 3회 추경이면 그때 날짜가 어떻게 됐어요, 몇 월 달이었습니까?
○공보관 이남석  9월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저희가 9월에 했었나요? 저희가 했었나요?
○공보관 이남석  예, 맞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그때 해 주신 것…….
최종성위원  그러면 9월 때 이것을 시행을 했는데 그 홍보계획 수립하고 이미지영상 제작하는데 시간이 촉박하지 않았나요?
○공보관 이남석  뭐 그렇지는 않고 이렇게 맞춰서 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성위원  추진계획을 보면 19년도에는 2월부터 해 가지고 이것도 계획이 그럼 7월에서 한 11월에 할 계획인가요, 이 계획대로?
○공보관 이남석  공익광고 이것은요?
최종성위원  예.
○공보관 이남석  이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하고 있는 건가요? 그대로 그냥,
○공보관 이남석  11월부터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제작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각 방송사,
최종성위원  나간 것 그대로 내보낼 건가요?
○공보관 이남석  예.
최종성위원  19년도에 그대로 내보낼 겁니까? 따로 뭐…….
○공보관 이남석  아, 19년도예요?
최종성위원  예, 19년 거.
○공보관 이남석  19년도에는 새로 제작을 해야지요.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공보관 이남석  이번에 편성을 해 주시면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1년에 연말에 한 번 하는 것을 갖다가 의회에서 예산을 좀 더 추가승인해 주시면 상·하반기로 해서 한 5, 6월 달에 상반기 때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이 예산 가지고 하반기 때 한 번 하는 걸로 이렇게 하면 성남시 이미지광고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종성위원  예,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혹시 제가 전에 또 질의했던 중에 임시회 때 우리가 성남시에 갑자기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예산들이 있나요? 어떻게 될까요?
○공보관 이남석  그런 것은 전번에도 말씀하셨듯이 예비비 예를 들어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하는 성격에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최종성위원  안 맞으면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만약에?
○공보관 이남석  저희가 필요한 게 있으면 이렇게 추경이 있을 때 위원님들한테 사업 설명을 하고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최종성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이렇게 좀 완벽하게 하시려는 의도는 알겠는데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이미 사건은 터졌고 성남시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허위사실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같은…… 제가 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됐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저희 자금이 있냐 여쭤본 겁니다.
○공보관 이남석  아, 그런 것은 과에서 보유하는 자금은 없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공보관 이남석  특별하게 어떤,
최종성위원  기자분들한테 부탁을 하실 겁니까?
○공보관 이남석  일단 뭐, 위기관리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공보관 이남석  그것은 저희가 기자님들이랑 같이 간담회를 한다든가 해 가지고 일단 그런 수순 외에는 뭐…….
최종성위원  그렇게 하실 예산이다.
○공보관 이남석  예. 그리고 예산이 필요한 경우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좀 급하기는 해도 추경에 저희가 그런 것을 충분히 설명드려서 확보를 해서 진행하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일단 더 연속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게 기자님들하고 간담회 이런 비용이지요?
○공보관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제가 이 말씀드릴까 말까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공보관님, 올해 기자실에 방문 몇 번 하셨습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공보관 이남석  기자실 방문을요?
최종성위원  예.
○공보관 이남석  중앙·지방·지역 이렇게 해 가지고 한…… 중앙지 같은 경우에는 다섯 번에서 열 번, 지방지 같은 경우는 서너 번 정도밖에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사무실에서 항상 오셔서 같이 대화도 나누시고 그러니까, 그 정도…….
최종성위원  그런데 제가 예산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또 추가적으로 기자분들이 우리 공보관님하고 소통이 좀 잘 안 된다는 제보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것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여기 지금 나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자들하고 공보관이 소통이 잘돼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가 적어서 그런 것은 아닐 것 같고, 그렇지요?
○공보관 이남석  예.
최종성위원  그런 부분이 아니시라면 예산 외기는 하지만 그 밖으로 제가 볼 때는 기자분들하고 소통을 좀 많이 하셔서 아까 말씀한 대로 저희가 예비비가 없잖아요. 문제 생겼을 때 기자분들이 좀 대응해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저희가 잘못된 허위로 대응해 달라는 게 아니라 정말 억울한 사항이 성남시가 또 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협조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공보관님께서 기자분들하고 협력적으로 잘돼 있으시다가,
○공보관 이남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세심하게 기자분들도 챙겨 주시고 같이 좀 협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공보관 이남석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아까 3페이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관님.
  저희가 아까 비전성남 다중장소 배부대 설치했잖아요. 그래서 비전성남을 실질적으로 성남시의회에서는 예전에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행감 때 그때 다시 전달해 주셔서 보고는 있는데요. 그런데 그 비전성남을 갖다 놓는 데가 각 층마다 인포메이션에 그냥 걸쳐놓습니다. 걸쳐놓으면 시의회에도 시민분들이 많이 내방을 하시는데요. 그럼 시의회 비전성남도 비치 배부대를 설치하셔서 깨끗하게 관리해 주셔야지, 비전성남의 이미지가 곧 성남시 이미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공보관 이남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그렇게 하나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5쪽입니다. 저희가 홍보대사가 코리아주니어빅밴드지요?
○공보관 이남석  예.
임정미위원  성남시 홍보대사가 코주빅이라고 하는데 성남시를 넘어서 해외까지 성남시 이미지를 많이 잘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떤 행사를 다닐 때마다 코주빅을 보면 정말 너무나 잘합니다.
  그런데 2011년 최초 위촉해서 2018년까지 홍보대사로 역할을 잘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위촉기간이 2년이라고 되어 있지요, 공보관님?
○공보관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럼 홍보대사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며, 선발은 누가 하는가요?
○공보관 이남석  그러니까 홍보대사에 대한 것을 갖다가 사실은 추천해서 하고 이것을 갖다 저희가 조례로 홍보대사를 할 수 있는 그것을 갖다가 사실은 조례로 만들고자 노력은 한 두 번 정도 했었었는데요. 의회에서 그냥 굳이 조례까지 개정을 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사실은 조례가 안 돼서, 일단은 저희 내부방침이라든가 추천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지 특별하게 어떤 조례라든가 이런 걸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래도 성남시를 홍보하는 홍보대사인데 뭔가 기준이 갖추어져 있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성남시 행사실비가 회당 150만 원이지요?
○공보관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럼 지금 성남시뿐만 아니라 해외로도 나가서 성남시의 이미지를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해외로 나가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공보관 이남석  제가 여기 와서 지금 해외 나가서 이렇게 활동하는 것 자체의 정확한 활동을 제가 지금 알고 있지를 않아서 이것은 제가 알아보고 별도로다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정미위원  공보관님,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한테 개별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래도 성남시의 홍보대사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기준이 있어서 그게 제대로 돼야지 성남시를 홍보하는데 그 기준이 안 돼 있어서 그냥 그때그때마다 추천해서 한다는 건 그것은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 홍보이기 때문에 성남시의 얼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공보관 이남석  예, 홍보대사 위촉 기준을 저희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미위원  안녕하세요? 박은미입니다.
  비전성남 좀 봤는데요. 작년에 이게 10만 부 당초에 제작비 단가가 222원이었어요, 10만 부일 때. 그리고 그다음에 3만 부 증부할 때는 219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 15만 부 이번에 이렇게 한꺼번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단가에 대해서 좀 더, 231원. 이게 차이가 사실 9원, 10원 이러면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전체로 1년으로 따져보면 1600만 원이나 되더라고요, 이 예산이. 그래서 사실 이런 단가 부분은 부수가 1.5배 이상 많은데요. 이것은 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보관 이남석  그렇지 않아도 간사님께서 의문이 있으셔서 전번에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 봤더니 2014년에는 195원 정도가 됐었고요. 단가가 2015년부터 222원인데 최근 4년간 그대로 222원, 그러니까 2015 2016 2017 2018까지 4년간 222원이었는데 그 지류 값 상승부분이 올해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종이류가 4년 동안에 동결됐던 게 이번에 반영이 돼서 231원으로 9원 정도가 오른 걸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래도 저희가 일시에 이렇게 많은 부수가 들어갈 때는 조정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작년보다도 이게 도리어 더 많이 비싸게 책정이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길 바라고요.
○공보관 이남석  예.
박은미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위례에 필요해서 이게 5만 부 증부가 됐던 건데 위례가 지금 인구가 얼마나 들어와 있나요?
○공보관 이남석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제가 대략 아마 1만 6000명 정도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재개발 때문에 또 인구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 2018년 10월 기준으로 원래는 작년도에는 96만 6000명이라고 그랬었는데 지금 10월까지 보니까 95만 500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또 인구가 1만 1000여 명이 도리어 줄었더라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인구가 는 게 아닌데 위례 때문에 늘어서 이렇게 증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한 번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이 좀 더 많아지면 아마 더 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이게 부수가 늘리는 게 다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이게 지금 왜냐하면 저희가 전체 세대수가 이렇게 안 많아요. 저희가 인구 대비 부수를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세대수 대비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보면 또 실질적으로 세대수는 그렇게 많지 않아서요.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하셔서 다시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공보관 이남석  예.
박은미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거치대 다중장소 배부 문제인데요. 이것 지금 하나에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로 100부라고 하셨나요? 이 다중장소 100부.
○공보관 이남석  한 100부 정도가 비치가 가능할 거라고 이렇게.
박은미위원  이것 100부를 그 거치대 하나에 놓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100명의 유동인구가 있는 곳에 지금 이게 비치가 되고 있는 건가요?
○공보관 이남석  일단 지금 놓는 것은 각 동사무소라든가 수련관이라든가 농협이라든가 이런 데 다중집합장소에 이걸 갖다 놓게 돼 있어서요. 그 정도의 충분한 유동인구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이것 혹시 25일에 저희가 배부하면 잔량이나 이런 것들은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공보관 이남석  저희가 잔량이 남아서 회수하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느 시점 비치하고 며칠 내에,
○공보관 이남석  점검을 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가서 그게 어느 정도 있는지 한 10% 표본으로 해서 매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25일 배부하면 며칠에 나가서 이것을 하시는 건가요?
○공보관 이남석  초에 정도 나갑니다.
박은미위원  월초예요?
○공보관 이남석  예, 초에 정도. 배부가 제대로 됐는지,
박은미위원  그러면 잔존량이 전혀 없는 걸로 나오나요?
○공보관 이남석  아니, 없지는 않은데 그 정도는 한 달 동안에 충분히 소화가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달에 가고 그러면 거의 없는 상태로 이렇게 놓여있고 그러니까.
박은미위원  이게 남는 것들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비전성남 아카데미, 박광순 위원님께서 이것 삭감요구하셨는데요, 저도 이 부분에 좀 재청을 하는 바예요. 왜냐하면 이게 뒤에 보면 워크숍이 또 1000만 원이 있어요. 이 워크숍 기간에도 이게 사실 작년도 1회 이렇게 이루어지는 부분은 워크숍 기간을 이용해서도 충분히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또 기자가 열네 분이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비전성남 발행한 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이 열네 분들은 보통 비전성남에 종사해 오신 지가 몇 년 정도 되는 건가요?
○공보관 이남석  적게는 한 3년에서 많게는 한 10년, 15년 이상 이렇게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글쓰기나 사진촬영기법 이런 부분들에 한정되는 것을 10회씩은 정말로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그렇게 10년씩 이상 되신 분들에게 이런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10회씩이나 할 필요는 저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하고요. 삭감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그다음에 4쪽에 전문기자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공보관 이남석  보상금 취재비 얘기하시는 건가요?
박은미위원  이게 지금 명사기고 100만 원 30만 원 전문기고 20만 원 이렇게 다른데, 제가 전문기고나 명사기고 100만 원도 있고 30도 있고 20만 원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4건, 3건 이 건수가 지금…… 이게 기사가 몇 개 정도 올라가는 거지요, 비전성남에?
○공보관 이남석  저희가 일단 비전성남 취재기자, 기자들이 하는 것 중에서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면에 내는 기사가 있고 하나는 인터넷기사가 있는데요. 보통 한 지면에 내는 기사는 12건에서 많게는 15건, 그러니까 12건~15건 보통입니다. 그래서 기자 한 사람당 1건 정도를 갖다가 내고 있고요, 인터넷은 한 사람이 2건 전후.
박은미위원  이것도 여기 지금 지면기사에 20번으로 이번에 올리셨어요. 이게 원래 작년에 15건이었더라고요. 5건이 증액됐는데 제가 한 달치 정도 쭉 뽑아봤는데 이게 15건이 안 돼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2건 정도가 기사가 올라오는 것 같고요. 기타 다른 짤막한 Q&A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 20번은 좀 많이 잡은 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꼭 증액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공보관 이남석  제가 이것을 지금 뽑아놓은 게 있으니까 드리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월별로 이게 지금 체크가, (웃음)
    (관계공무원, 박은미 위원에게 자료 전달)
○공보관 이남석  11월에 13건 그다음에 10월에 15건. 그래서 그 건수별로 그렇게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것도 기사가 정확하게 체크가 됐는지 몇 건 했는지,
○공보관 이남석  예, 제가 정확하게 체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산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박은미위원  보니까 기사가 전면이 다 돼 있는 것도 있고 좀 짧은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조사를 해 보셨나요?
○공보관 이남석  예, 그 말씀을 하셔 가지고. 보통 원고에서 한 7매~10매 정도가 보통 원고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조금 전에 보시면 알겠지만 13건이라는 것은 기자 한 사람당 1건 정도밖에 그 달에 못 올립니다. 그래서 같은 많은 양을 갖다가 줄 수가 없어서 대부분 좀 길어지는 것들은 압축해서 쓰게끔 요구를 하고요.
  그다음에 기사가 짤막한 기사나 큰 기사가 없이 거의 우리 기자님들이 쓰는 기사들은 200자 원고지 7매~10매 정도로 해서 그 구분 차이가 없고요. 만약 이것을 갖다가 적게 쓴다고 해서 금액을 적게 주고 길게 쓴다고 그래서 금액을 많이 준다 그러면 기사 자체가 또 늘어지는 기사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은 원고 7매 정도에서 10매 정도로 한정해서 그 안에 쓰신 기사면 똑같이 다 20만 원을 주는 걸로 그렇게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왜냐하면 Q&A나 이런 것은 굉장히 짧아요. 그런데 그게 여기 보니까 전문기고 이렇게 하면,
○공보관 이남석  그것은 전문기고, 생활법률이라든가.
박은미위원  그렇지요? (웃음) 가끔씩 성의 없게 쓰거나 이러지는 않나라는 생각이 살짝씩 들기도 할 만큼 짧은 것들도 있었어서요, 그런 부분도 이게 정말 100만 시민이 보신다고 한다면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공보관 이남석  전문기고 같은 경우는, 명사기고에 자기 이름이랑 명예를 걸고 하는 거기 때문에 소홀하게 쓰지는 않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지금 20건 좀 많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기자가 열네 분이신데 이것 20건 이 증액도 사실은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보관 이남석  아니 한 번씩 하고 특별하게 한두 사람, 서너 사람 정도는 한 번 정도는 더 쓸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갖다가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사를 딱 한 번만 써라 또 이렇게 하는 것도 그래서 한 5건 정도는 비워놔서 누군가는 한 건 정도를 더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좀 주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하고 풍족하게 기사를 갖다가 생성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아, 잠깐만요. 저도 중간에 한번만 물어보겠습니다. 원래 마지막에 해야 되는데 궁금한 게 갑자기 막 생기네요.
  자료 만들어 주신 것 중에 독도영상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영상수신료하고 인터넷요금이 있는데 영상수신료는 이게 뭐라는 거예요, 무슨 요금이에요?
○공보관 이남석  저희가 두 가지인데요.
○위원장 조정식  이게 TV요금입니까, 뭐예요?
○공보관 이남석  하나는 영상수신료는 KBS에다가 저희가 납부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터넷요금은 KT 올레 TV 그쪽에다가 저희가 주는 요금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위원장 조정식  아니, 그런데 이게 동마다 한 개씩 있는 것 아니에요?
○공보관 이남석  예.
○위원장 조정식  아니, 각 동에 보면 인터넷요금 쓰지 않아요? 이것 용으로 따로 돈을 낸다는 겁니까?
○공보관 이남석  예, 이것은 별도로 해서,
○위원장 조정식  그것 왜 그래야 돼요?
○공보관 이남석  그게 어떤 시스템 차이, 생방을 갖다가 직접 하면서 KBS랑 인터넷이랑 이렇게 해서 연계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작동이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연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것을 갖다 화면을 켤 수가 없어서 그렇게 별도로 KT 올레에서 저희가,
○위원장 조정식  이것은 뭔가 지금…… 주식회사 솔솔이라는 데서 뭘 설치를 했는데, 이 회사가 아직도 여기 이 시스템하고 관여가 돼 있는 건가요?
○공보관 이남석  여기서 기부채납을 했는데 이 회사가 부도가 나서 지금 자체는 여기랑은 거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어쨌든 거기에, 이 독도촬영은 전국에 나갈 것 아니에요?
○공보관 이남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전국에 독도촬영 이런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공보관 이남석  예.
○위원장 조정식  그런데 인터넷요금을 이게 시스템상 따로 해야 된다…… 이건 좀 그런 것 같은데요. 가령 동에도 지금 TV수신하고 이러는 것 아닌가?
○공보관 이남석  저희가 여기서 다해서 일괄적으로 그 시스템에 의해서 저희가 중앙통제 형식으로 해서 다 내려보내는 식으로.
○위원장 조정식  이것 보면 되게 낭비인 것 같은데…… 이것 독도 보자고 동마다 월 2만 2000원씩 인터넷요금을 따로 낸다는 거잖아요, 지금?
○공보관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일괄 내주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다른 시스템이기 때문에 프로그램하고 TV수신료를 따로 낸다는 것 아니에요?
○공보관 이남석  예.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독도영상을, 저도 처음에는 어떤 프로그램에서든지 한 10년 전에는 인터넷으로 하면 인터넷 화면에 이것을 띄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런데 지금은 인터넷 자체적으로 개인의 퍼스널 컴퓨터에서는 절대 이 영상을 다운받아서 쓸 수가 없어요.
○위원장 조정식  그래요?
○공보관 이남석  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하게 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위원장 조정식  지금은 수신료하고 인터넷요금만 내는 것 아니에요.
○공보관 이남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냥 우리가 모니터는 기부채납을 받은 거고.
○공보관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글쎄요, 이게 모르겠네. 위원님들은 이해가 가십니까?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그러니까 각 동에도 인터넷 시스템 다 쓰잖아요. 그럼 거기서 회선 하나 빼 가지고 인터넷,
○공보관 이남석  그거랑은 시스템이 안 맞아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개인,
○위원장 조정식  그 이유를 한번 나중에 갖고 와 보시고요.
○공보관 이남석  예, 그것은 저희가 그러면.
○위원장 조정식  이것을 거기에 태울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나 한번 해 보세요. 이거 독도TV 보자고 매월 2만 2000원에…… 이게 인터넷요금을 추가로 이거 하나 쓰자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 확인해서 나중에 개선책이 있나를 좀 알아봐 주십시오.
○공보관 이남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다음에 예산안 설명자료에 비전성남 모바일 앱이라고 있어요, 2페이지지요.
  모바일 앱 저도 깔았는데 170만 원에 12개월인데 이게 앱 운영 관련돼서 170만 원이 유지비가 든다는 건가요? 앱은 개발이 됐겠고.
○공보관 이남석  예, 운영비입니다, 운영비.
○위원장 조정식  그런데 여기 보면 월 방문객이 1만 3000명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앱이라는 것은 까는 거잖아요. 저도 이 앱 하루에도 몇 번씩 열어보고 한 달에 열어보는 게 엄청나게 보면 볼 수 있는데 이게 월 1만 3000명이면 굉장히 적은 것 아닌가요?
  이거 그러니까 1만 3000명이 이 앱을 깔았다는 얘기입니까?
○공보관 이남석  최소한 1만 3000명은 깔아서 보는 거지요.
○위원장 조정식  너무 덜 깔은 것 아니에요?
    (웃음소리)
○공보관 이남석  ······.
○위원장 조정식  이 앱을 옛날에는 제가 성남시에서 무슨 공연을 하든 축제를 하든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어디서 볼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보면 그 기능은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비전성남의 전반적인 것을 보는 것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여러 가지 눌러보면 몇 페이지가 다 나오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데 앱 깐 사람이 너무 적어요. 지금 성남시가 100만에 육박하는데 비전성남 앱 깐 게 1만 3000명이라 그러면 공직자분하고 우리 산하기관만 깔아도 한 5000명은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앱 깔기 운동을 좀 더 해서 주민자치위원이나 유관단체가 동별로 200명씩 있는데요, 그러면 한 1만 명 아닙니까? 최소한 그분들은 깔고 학부모님들도 깔고 그래야 비전성남을 앱으로 보는 게 활성화되는 것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보관님?
○공보관 이남석  충분히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그런 방법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170만 원 이게 물론 디자인비나 여러 가지 비용이겠지만 이것을 활성화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IT와 그리고 로컬 인터넷과 또 그런 종이신문의 발행의 의미가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언론매체 홍보비인가 작년에 추경으로 한 6억 정도 해서 올해도 16억이잖아요. 그게 10억을 했을 때 하고 또 16억 했을 때 성남시의 홍보에 대한 성과가 계량적으로 나오는 게 있나요? 어쨌든 간에 지금 저희가 언론매체 홍보를 더 많이 해 주는 건데 뭔가 계량적으로 변화의 성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공보관 이남석  저희가 지방언론 육성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언론 육성에 노력해야 된다 이런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지방언론 같은 경우에 네 번 정도를 광고하고 있습니다, 1년에. 그래서 연 신년 초에 신년광고를 하고 있고, 7, 8월 정도면 정기광고 형식으로 해서 시정홍보 광고를 하나 하고 그다음에 10월에 시민의 날 광고, 그다음에 언론사 창간기념일 때 저희가 창간광고 네 번 정도를 하는데 아무래도 금액이 줄어들었을 경우에, 이번에는 다행히 그것을 3, 4회 추경 때 이것을 확보해 주셔서 그 네 번을 다 맞출 수가 있었고요.
○위원장 조정식  제 얘기는 그게 늘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는 만큼 언론매체 홍보를 많이 했으니까 성남시 홍보가 좀 더 많이 됐을 것 아닙니까?
○공보관 이남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냥 언론매체들이 많이 늘었는데 좀 더 시에서 기자분들이나 언론매체가 수고하신다고 그냥 홍보비를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공보관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뭔가 광고가 신문에 올라가든 인터넷 신문에 올라가든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객관적으로 성과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성과들을 측정을 해 본 적이 있나요, 우리시에서?
○공보관 이남석  광고가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그나마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0억 원 가지고 하면 한 100개 정도의 언론사에다가 광고를 하는 거랑, 그러면 100개 정도의 언론사에서 저희 어떤 시정홍보를 해 주겠지요, 당시에. 그런데 16억으로 하면 60개를 더 늘린다 그러면 60개에 대한 광고사에서 더 그만큼 홍보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늘어난다고 이렇게 그······.
○위원장 조정식  그러니까 계량적으로,
○공보관 이남석  예, 계량적으로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성과의 어떤 차이를 이렇게 측정하는 그런 것들을,
○공보관 이남석  기사 수가 더 늘어난다,
○위원장 조정식  해 봤냐 아니면,
○공보관 이남석  그런 것은 측정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다른 지자체도 측정하기가 어려운가요?
○공보관 이남석  예.
○위원장 조정식  그냥 우리가 광고를 많이 쏟아부으면 시 홍보가 많이 될 것이라는 그냥 아주 일반적인 그런 것을 기대해야 되나요?
○공보관 이남석  대신 이런 것은 있습니다. 저희가 인센티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시정홍보를 많이 해 준 그런 매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서 나름대로의 시정홍보를 더 해 주십사 하는,
○위원장 조정식  아니, 그런데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성남시의 인지도라든가 성남시의 주요시책에 대한 홍보가 잘돼서 전국적으로 성남시가 잘 알려지는 그런 성과가 나오느냐는 것을 묻는 것이지 뭐,
○공보관 이남석  예, 저희는 그만큼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래요?
○공보관 이남석  예.
○위원장 조정식  그것은 생각이잖아요. 계량적인 게 뭐가 있냐 이런 말씀이지요.
○공보관 이남석  그러니까 수치상으로는 딱 내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러면 올해는 어쨌든 16억이라는 언론매체 홍보비가 나가는데 내년에 1년 집행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우리나라에 다양한 그런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연구용역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을 고민하시면서 언론홍보가 SNS 홍보든 비전성남이든 지금 홍보를 더 강화하려고 노력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가시적인 그런 성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다음 우리가 6월에 행정사무감사를 또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한번 우리가 공보관실에서 ‘이렇게 지금 예산을 써서 이렇게 변화가 됐습니다’라는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 시민들이 ‘우리 세금이 이렇게 해서 우리 성남시가 아주 전국에 제일 좋은 도시다 이런 어떤 것들로 호평을 받는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냥 무조건 ‘홍보비 많이 주십시오’ 그런 것은 이제 주먹구구식인 것 같고, 그런 걸 좀 고민하셔서 팀장님들하고 그걸 계량화할 수 있는 뭔가를 좀 만들어 내십시오. 그래서 도표로 지금 자료들 많이 잘 만들어 오시는데 SNS가 이만큼 늘었다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측정하는 기관이 있으면 그런 기관들에 대해서 이런 기관이 있어서 또 그 기관을 쓰려면 이런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투입 대비 산출해 나오는 것에 대해서 그런 어떤 막연한 가정보다는 계량적인 걸로 보고를 해 주시면 저희도 예산을 심의 의결해 드리는 데 좀 더 의미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공보관 이남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남용삼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남용삼위원  장시간 고생하시는데요.
  13쪽에 전광판 홍보영상 제작 및 송출에서 보시면 이번에 2억 원을 요청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4000만 원이 증가했는데 홍보내용으로 보면 의료관광, 컨벤션 또 성남시티투어 그다음 도시 브랜드의 홍보내용을 달고 있는데, 성남시티투어의 이용 주기와 주민들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시티투어버스 있잖아요. 그게 유료지요? 무료가 아니지요?
○공보관 이남석  무료입니다.
남용삼위원  무료예요?
○공보관 이남석  예……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홍보기획팀장 민후식  돈 받아요.
○공보관 이남석  죄송합니다.
남용삼위원  시티투어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게 유료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월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운행횟수가 월 단위인가요, 주 단위인가요?
○공보관 이남석  예?
남용삼위원  시티투어버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주 단위로 운행을 하냐, 아니면 월 단위로 인원을 모집해서,
○위원장 조정식  남용삼 위원님, 시티버스 운영은 저쪽 문화관광과 어디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실 거예요.
남용삼위원  왜냐하면 이게 유료로 되다 보면 예산이 수익사업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도 여기에 편성이 되어 있는 건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공보관 이남석  이것은 저희는 거기에서 오는 정책홍보기 때문에 홍보영상만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랑은 좀 관련이 없는,  
남용삼위원  별도로?
○공보관 이남석  예.
남용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공보관님, 지금 오늘 예산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 공보관실에서 굉장히 작은 것까지도 다 공보와 홍보와 관련된 것들을 다루고 있구나’ 그 부분이 좀 새삼 느껴졌고요.
  그런데 제가 보면서 이것은 물론 공보관의 정책 관련은 아니지만 일반운영비네요, 11쪽에.
○공보관 이남석  11쪽이요.
    (자료 확인)
박경희위원  예, 설명자료 11쪽입니다. 아까 숄더백 제작 관련해서도 말씀을 하셨었고 공무원수첩이 있습니다, 대중소. 그런데 이 공무원수첩 모델을 제가 보고 싶은데 지금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 대중소별로 보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신성모 SNS홍보팀장, 공무원수첩 전달)
○공보관 이남석  (공무원수첩을 들어 보이며) 이게 대자고, 중자가 이것보다 작은 게 있고, 소자는 더 작은 세 가지입니다.
박경희위원  소자는 아마도 이 정도 수준의 수첩이 소자일 것 같은데요. 지금 보여 주신 저 모델을 한 몇 년도부터 그 모델을,
○공보관 이남석  해마다 조금 모델을 바꿉니다.
박경희위원  그런데 크게 벗어나지 않지요?
○공보관 이남석  크기는 같고요. 해마다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씩 바꿔서 내년에는 색깔을 이거랑 다른 (발언대를 가리키며) 곤색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색으로 바꿔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저도 오랫동안 수첩을 썼습니다만 지금은 제 기호인지는 모르겠지만 수첩 사용을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나온 2000부나 2300부, 4300부가 언제부터 이 정도의 부수를 가지고 계속 운영비로 올렸었는지 확인을 좀 하고 싶습니다.
○공보관 이남석  지금 8600부 중에서 저희가 한 사람 앞에 저것 3개를 다 드리는 게 아니고 소자는 공통적으로 다 줍니다. 주는 대신에 대자랑 중자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박경희위원  여기 설명자료에 그게 나와 있는데, 수첩도 사실은 그렇게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대중적으로 쓰지 않고 있어요. 우리 의원님들만 봐도 수첩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제가 들고 다니는 것을 저 대자는 좀 봤던 것 같고, 관례적으로 그냥 2000부 2300부 4300부 이렇게 하기보다는 조금 수량 파악이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공보관에서 이것 수량 파악까지 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 트렌드에 수첩 사용을 잘 하고 있지 않은 트렌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수첩이 필요하다면 관례적으로 비슷하게 공무원들이 써 왔던 이것도 일종에 우리 성남시를 홍보하는 홍보물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다른 모델들을, 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수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수첩들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2000부 2300부 4300부도 이 정도 수첩을 이렇게 사람들이 정말 잘 사용하고 계실까 그 궁금함이 들어서 이번 예산을 삭감하지는 않지만 다음번 예산을 세울 때는 디테일한 이 부분도 좀 챙겨 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려봅니다.
○공보관 이남석  제가 보완설명을 드릴까요?
박경희위원  예.
○공보관 이남석  위원님 이렇게 보시다시피 대형이 2000부고 중형이 2300부면 더하면 4300부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소형은 4300부기 때문에 소형은 다 준다고 그랬고 중형이나 대형은 둘 중에 나눠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하는데 저희 공무원들은 이 수첩 다 씁니다. 일단 청사 내에서 어디 야외로 나갈 때는 간단하게 할 때는 조그만 수첩을 가지고 메모용으로 쓰지만 업무수첩은 항시 저희가 소지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 업무수첩 활용도는 공무원들한테는, 이게 공무원 상대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공무원들한테는 꼭 필요한, 그다음에 이 안에 조직도라든가 공무원의 윤리강령이라든가 이런 각종의 정보들이 같이 있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볼 수 있어서 저희들한테는 꼭 필요한 그런 수첩입니다.
박경희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부수를 꼭,
○공보관 이남석  인원수입니다. 공무원 인원수예요.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4300이 공무원의 인원수이고 그 수만큼 소자는 지금 발부하는 거고 중자하고 대자는 한 반 정도씩 해서 배부를 하는데, 제가 이것을 모델로 생각을 해서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의원님들이 이 수첩을 가지고 다니시는 것을 잘 못 봤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우리가 워낙에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다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만 해도 모든 정보와 다이어리가 이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물론 하시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이 트렌드가 우리가 수첩을 이만큼의 수요를 다 하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부분도 한번 챙겨 보셔서 대중소 꼭 필요한 것들을 조금 줄여도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없애면 안 되겠지요. 꼭 필요하게 쓰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보관 이남석  예, 저희가 꼭 필요한 만큼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저요?
○위원장 조정식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이름을 안 불러 가지고······
  간단간단히 몇 가지 짚을게요. 2페이지에 보면 웹진(홈페이지) 운영하고 모바일 앱 운영이 있지요. 거기 보면 방문건수가 6만 7000명, 1만 3400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좀 더 객관화할 수 있도록 그 누계를 홈페이지에 나타날 수 있도록 누계관리를 좀 하세요.  
○공보관 이남석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위원들이 정말로 비전성남 웹진을 얼마나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지 누계를 보고 알 수가 있지,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제출한 것은 임의로 제출해도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고,
○공보관 이남석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아까 박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전성남 취재기자 원고료, 이것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이를테면 지면기사를 월 5건을 증가하는 것은 집행부 말씀이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비전성남 월호가 나오는 것 보게 되면 기사가 12건 내지 15건 정도 게재되는 것으로 봤을 때는 20건까지 할 필요성은 없다고 일응 본 위원은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다양한 장르의 현장취재 강화를 위해서 지면기사를 월 5건 증가한다 하게 되면 다른 장르를 거기로 집어넣을 것 같으면 기존에 했던 것을 빼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집행부에서는 그동안에 12건 내지 15건을 지면에 실었던 것을 20건을 싣겠다라면 본 위원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면은 한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12건 내지 15건밖에 실지를 못 하는데 여기 지금 설명자료에는 월 5건을 증가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채택이 되는 것은 당연히 원고료를 지급하지만 채택이 되지 않는 것까지 월 5건을 감안해 가지고 지급할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현재 1200만 원하고 1620만 원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하는 것은 증액은 해 드리는데 이것을 집행은 꼼꼼하고 깐깐하게 집행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공보관 이남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은 나중에 행감 때도 그렇고 내년도 예산심사 때도 그렇고 1년 치 비전성남을 다 갖다 놓고 비교를 한번 해 볼 거예요. 몇 월에는 몇 건을 지면에 실었다, 그런데 예산집행은 어떻게 했다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갖다가 낭비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불용액 처리를 했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낭비를 해서는 더더욱이나 안 되고 불용액 처리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예산이라는 것은.
○공보관 이남석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해에 꼭 쓸 것을 감안해서 추정을 해서 예산을 상정해야만이 예산 1년도주의 그게 맞는 거거든요. 쓰지 않을 예산까지 미리 계획을 해서 올리는 것은 맞지는 않는다.
  그래서 본예산은 삭감은 하지 않는데 일단 집행은 깐깐하게 하십시오. 아시겠지요?  
○공보관 이남석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장님께서 잘 짚었어요. 독도영상물 송출비가 지금 현재 한 해에 2400만 원인데 이 액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소시민들한테는 연 2400만 원이면 1년 소득이 될 수가 있는 거고, 돈이 많은 사람에게는 푼돈이 될 수도 있는 거지만 이 돈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사실은 쓸데없이 낭비하는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때 당시에 일본하고 독도가 너네 거니 우리 거니 해 가지고 첨예하게 문제가 되었을 때는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것을 확실히 국민들한테 일깨워 주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지리적으로 우리 땅임이 확실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고. 굳이 우리 땅을 갖다가 우리 땅이라고 할 필요가 뭐 있냐 이거지요.
  그래서 이것도 이미 국민들에게 홍보가 될 만큼 됐으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독도영상은 그만 좀 보여 주고 사람들 보지도 않아요. 지금 이 낮에 독도가 물결만 찰랑찰랑한데 그것 누가 보고 있겠습니까? 24시간 이것을 틀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독도영상물 대신에 요즘 남북 간의 화해무드를 틈타서 새롭게 판문점을 보여 주든가 뭔가 변화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8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독도만 우리가 바라보고 있어야 되느냐, 그것보다는 판문점보다는 저는 지금 현재 우리 성남을 홍보하기 위해서 시정관련 공익광고물을 제작해서 송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전광판 홍보영상도 제작해서 송출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거기에 담아서 소리는 나지 않더라도 영상과 자막이라도 계속 송출을 함으로 인해서, 성남시 홍보라는 것은 우리가 성남 외 지역에 홍보하는 것보다는 우리 성남시민이 제일 먼저 성남시를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만이 내가 이를테면 인천에 갔다 또 천안에 갔다. ‘성남시 요즘 어때요?’ 그러면 내가 성남시를 충분히 알아서 성남시는 이렇게 자랑스럽게 하고 있다, 좋은 도시다라는 것을 구전으로 직접 홍보하는 것이 가장 사실은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성남, 인터넷 찾아 봐봐, 어떤 도시인지’ 이것보다는 내가 성남을 자랑하는 거예요. 성남은 이러 이렇다. 그러면 듣는 사람도 ‘아, 성남 정말 좋은 도시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위해서는 맨 먼저 우리 성남시민들이 성남을 가장 먼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성남시민이 성남시를 잘 아느냐? 잘 몰라요.
  더 불행하게도 공무원도 자기 업무가 아니면 옆 사람 업무에 대해서 물어봐도 일부러 대답을 안 하는지는 몰라도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요. 더군다나 같은 팀 내에서도 그러는데 같은 과 내에 팀이 다르면 전혀 모른다고 얘기해요. 과가 모르면 더더욱이나 모른다고 그래요, 우리 공무원들도. 그런데 성남시민이 성남시를 잘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성남시를 갖다 시정을 홍보하고 전광판을 통해 시정을 홍보를 하겠습니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우리 공보관님께서 행정기획조정실장이나 부시장님한테 과감하게 얘기해서 이것을 전면 개편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에 민원인이 앉아서 독도영상을 독도만 쳐다보고 앉아 있겠습니까? 열 사람이면 열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쳐다보질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성남시정을 분기별로 시정광고물을 제작한다고 그랬는데 최신 성남시정 홍보물 아닙니까? 이것을 계속 송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모르는 시민들도 그것을 보고 ‘아, 성남시가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 또 내지는 시민 계도용으로라도 예를 들어 쓰레기 분리배출이라든가 또는 미세먼지 대책이라든가 기후변화 환경이라든가 이런 거라도 해서 계속 알려주게 되면 그것은 처음 보는 영상이니까 시민들도 ‘아, 미세먼지 대책은 이렇게 우리가 저기를 해서 건강을 지켜야 되겠구나’, 또는 ‘쓰레기 분리배출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또 ‘성남시가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알아 가지고 자기도 자긍심을 갖고 남한테도 홍보가 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있는 홍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하지 않고 독도만 쳐다보라고 그 영상물을 갖다 놓고 2400만 원씩 회선료를 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이제 독도는 그만 보여 줘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거라고 자꾸 독도 영상을 보여 주면 일본사람들이 독도가 자기 거라고 더 주장을 해요. 이것 우리 것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일본 것하고 우리 것하고 같이 나눠 갖는 것처럼 이것은 우리 거다.
  (안경집을 들어 보이며) 이거 지금 보세요. 이게 지금 박경희 위원님 안경집이거든요. 이것을 가운데다 놓고 네 거다 내 거다 할 것도 없어요. 내 자리에다 갖다 놔도 이것은 박경희 위원님 거예요.
○위원장 조정식  박광순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고요.
박광순위원  정리할 것도 없어요. 여기까지입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조정식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 이해하시잖아요?
○공보관 이남석  예.
○위원장 조정식  인터넷 회선을 독도를 송출하지 말자 이게 아니고 인터넷에서는 그것을 별개로 쓸 필요가 있냐 그 얘기입니다.
○공보관 이남석  기술적인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기술적으로 해서 그게 아마 그때는 그 사업을 하려면 그럴 수밖에 없을 수 있는데 지금 그 업체도 없어졌다며요.
○공보관 이남석  (고개를 끄덕임)
○위원장 조정식  KT하고 의논해 보세요, 인터넷 그 망 쓰는 게 별개로 설치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박광순 위원님이,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의회에 3층 출입구하고 1층 출입구에 홍보관이 있지만 모니터가 있어서 의원들 자료화면도 많이 나오잖아요. 또 시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공보관 이남석  예.
○위원장 조정식  그런데 동에 가면 아마 그 모니터가 동장님 방하고 현관에 하나 있나요?
○공보관 이남석  민원실에 아마 있을 겁니다.
○위원장 조정식  민원실에 계속 독도만 보여 주나요? 어떻게 되나요?
○공보관 이남석  지금 독도영상이어서 독도만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것은 한번 공보관실에서 어쨌든 시장님…… 어쨌든 이 독도는 저희가 상징성 아니겠습니까?
○공보관 이남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안 보면 포기한다 이런 건 아닌데, 진짜 우리 박광순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굉장히 홍보물들을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그런데 그런 홍보물들을 사실은 동 거기에다 트는 것도 그러니까 독도 하루에 6시간 이런 홍보물 6시간 이럴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공보관 이남석  예, 충분히 검토하고요. 우리 박광순 위원님 하신 말씀에 독도 플러스 시정홍보를 같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그다음에 또 이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위원장 조정식  저는 하여튼 간에 인터넷요금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안 보자고 그런 적 없어요.  
○공보관 이남석  예, 알겠습니다. 일단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희가 공보관실을 1시간 반 했으니까 짧게짧게 마지막으로 질의하시고 삭감요청이나 증액요청이나 이걸 가지고 정회해서 계수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여기 지금 보니까 제작비가 되게 많아요. 제작비를 쭉 봤는데 지금 멀티미디어 영상콘텐츠 제작 1억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총 편수가 22편이에요.
○공보관 이남석  (자료 확인)
박은미위원  멀티미디어 영상콘텐츠 제작.
최종성위원  몇 페이지요?
박은미위원  하나만 여쭤 볼게요. 7쪽에 보면 멀티미디어 영상콘텐츠 제작이 있는데 이게 지금 1억 정도가 아마 들어가면 20여 편 이상이 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시책홍보가 11개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시정·시책홍보가.
  그런데 그 앞에 시정관련 공익광고물 제작 홍보가 또 있어요. 이게 지금 4200 증액이 돼 가지고 1억 4500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보면 20여 편 제작이 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게 작년도에 1억 4500, 올해 1억 4500. 이게 작년도 예산은 보니까 이 8500이 평창 동계올림픽 응원 캠페인 영상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공보관 이남석  (자료 확인)
박은미위원  이것은 지금……
    (전문위원과 대화)
  지금 시정관련 홍보물 제작 2쪽에 있는 시책 홍보자료 11편하고 이 앞쪽에 있는 시정관련 공익홍보물 제작하고 같이 병행해서 이용할 수 있는 건 없나요? 이게 2쪽도 20여 편 이상 제작이 되는 것 같고요, 뒤에서도 한 20여 편 제작이 되는 것 같아서 같이 활용이 되는, 호환되는 부분이 없나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밑에 글로벌 홍보영상 제작이 있어요. 그런데 오른쪽에 보면 항공촬영이라는 게 들어가 있거든요.
○공보관 이남석  글로벌 영상 이번에 5000만 원짜리 신규로 하는 거요?
박은미위원  제가 이것 질문을 드렸던 게 여기에 항공촬영을 한다라는 것처럼 보여요. 지난번에 이 항공촬영이 1600 정도 들어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비용이.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이게 업체에 용역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저희 자체제작이 아니라.
  이것도 항공촬영을 여기에서 다시 하시겠다는 건지 이 부분을 좀 명확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보관 이남석  신규 제작하는 성남, 이번에 외국인 상대로 해서 3개 국어로 제작을 할 것은 위에서 보는 항공촬영도 아마 포함이 될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요. 판교에 있는 최첨단 그다음에 어떤 산업이라든가 문화 교통 본시가지 이런 것까지 총망라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공촬영도 포함이 되는데 이게 드론이 될지 요새는 대부분 다 드론으로 하니까 드론으로 보시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헬기 띄워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닐 것 같고요. 드론 영상으로 제작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박은미위원  올해 최근에 촬영을 한 것 같아서요, 이런 것들은 재활용을 다시 활용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사실 이 비용을 얼마나 잡고 계신 건지 그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공보관 이남석  지금 5000만 원으로 잡고 있는데요. 어떤 촬영을 한 영상 자체를 다시 쓰는 것 자체는 사실상 영상의 어떤 연속성이라든가 들어가면서 하는 게 사실은 조금씩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것도 있고 같이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없어서, 이미 그냥 간단하게 저희가 30초짜리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사항이라거나 이런 것은 같이 믹스해서 쓸 수는 있겠지만 전체 시민들이라든가 아니면 외국 바이어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쓰는 것은 좀 정교하게 만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런 영상 그 정도는 든다고 우리 영상팀에서, 거기도 우리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공무원이지만 오랫동안 그 업무를 해 온 그분들이 그 정도의 비용이 들 거라고 추산을 해서 저희가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270쪽 비전성남 취재기자 아카데미 500만 원 중 300만 원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270쪽 비전성남 취재기자 아카데미 500만 원 중 300만 원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정예산안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관 소관 2019년도 수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관 소관 2019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 이남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감사관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박세종 감사관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박세종  감사관 박세종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혁 감사팀장입니다.
  허교 기술감사팀장입니다.
  김순진 청렴정책팀장입니다.
  김세진 조사1팀장입니다.
  엄기소 조사2팀장입니다.
  이수환 계약심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8년도 제5회 추경예산은 저희 과는 해당이 없어서, 2019년 본예산안에 대해서 기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조정식  감사관님, 우리 위원님들이 다 숙지하고 오셨으니까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박세종  예.

○위원장 조정식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순위원  4페이지 공직자 청렴도 제고 교육 강사수당이 금년도에는 얼마, 200만 원 가지고 했어요?
○감사관 박세종  예, 금년도는 200만 원으로 했거든요.
박광순위원  그러면 4회를 했습니까?
○감사관 박세종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왜 6회를 하지요?
○감사관 박세종  하도 지금 의회에서도 그렇고 외부 바깥에서도 청렴도를 높이는 데 좀 신경을 쓰라는 주문들이 많아서 이것을 4회에서 6회로 횟수를 좀 늘렸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 공직자들 교육은 어떻게 해요? 어디에서 몇 시간짜리로?
○감사관 박세종  보통 전체 직원들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트센터에서 전후로다가 오전 오후로다가 일시에 교육을 시키기도 하고 이러는데 다 외부강사들을 쓰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 아트센터에서 몇 회, 2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관 박세종  예, 아트센터에서 2회.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오전에 받았던 사람은 안 받고 안 받았던 사람이 오후에 가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2회로 잡고, 그다음에 4회는 어디서 해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2회는 어디에서 합니까?
○감사관 박세종  저희 대회의실에서도 하고요, 3층.
박광순위원  한누리실?
○감사관 박세종  예. 또 온누리실 대강당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이 지금 법정사항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공무원은 공직자 청렴도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나요, 1년에 몇 회 받아야 한다?
○감사관 박세종  횟수는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횟수는 없고, 우리시 자체적으로 하는 거지요?
○감사관 박세종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게 6회를…… 그러면 이게 재작년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몇 회 했나요? 금년도에는 4회를 했고, 작년에는?
박광순위원  작년도도 비슷했습니다.
○감사관 박세종  4회?
박광순위원  예.
○감사관 박세종  그래서 올해는 전후반기로 전체 직원들을 두 번 정도 그렇게 하고 상·하반기로 한 번씩 더 해서 그것은 간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좀 더 강화시켜 보려고 합니다.
박광순위원  어디요?
○감사관 박세종  5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은,
박광순위원  어디, 맨 밑에 간부 공무원 부패 위험성 진단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관 박세종  아니요. 그것은 부패 진단을 설문조사를 해 보려고 그러는 거고요.
  교육은 5급 이상 간부는 간부회의 때 특정한 날을 정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외부강사를 모시고요. 특히 5급 이상 간부교육을 더 강화시키려고 합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횟수가 늘어난 거예요?
○감사관 박세종  예.
박광순위원  5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을 따로 모아 가지고 하겠다 이거지요?
○감사관 박세종  예.
박광순위원  맨 밑에 간부 공무원 부패 위험성 진단은 이게 법정사항이에요, 뭐예요?
○감사관 박세종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 시가 5급 이상 설문에 보면, 청렴도 평가 거기에 보면 지시하는 그러니까…… 잠시만요.
    (자료 확인)
  청렴문화 지수하고 업무청렴 지수가 있는데요. 그중에 업무지시에 대한 태도도 나와요. 그게 다 5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의 업무지시 태도를 변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해서 강화시키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진단은 그러면 외부기관에 맡깁니까? 용역을 주는 거예요?
○감사관 박세종  진단은 전문기관에 이건 맡길 예정입니다.
박광순위원  용역을 준다 이거지요.
○감사관 박세종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진단을 할 때는 이를테면 설문지를 돌린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감사관 박세종  예.
박광순위원  진단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감사관 박세종  …….
박광순위원  그러면 감사관님, 우리 권익위에서 얼마 전에 엊그저께 전국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내려온 것 있지요?
○감사관 박세종  예.
박광순위원  우리 성남시가 어떻게 됐나요, 청렴도 평가가?
○감사관 박세종  청렴도 평가는 점수는 조금 올랐습니다마는 평가는 그대로 3등급입니다. 그게 올해는 등급만 발표하고 순위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내부청렴도, 외부청렴도 다르잖아요.
○감사관 박세종  내부청렴도는 그대로 4등급이고요 외부청렴도가 3등급이 됐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등급은 똑같다.
○감사관 박세종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내부청렴도가 4등급이면 이게 최하위권이지 않아요? 5등급까지 있는데 5등급은 몇 군데 안 되잖아요. 사실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5등급 받은 데가 양주시가 한 군데 5등급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관 박세종  예, 경기도에서는 아마 거기 한 군데로 지금 발표가 된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4등급이면 이게 나아진 것이 아니라고 보여지는 것 아닙니까, 그대로니까 지금 현재. 내부청렴도 4등급 외부청렴도 3등급 하게 되면.
  그래서 감사관님께서 청렴도 제고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증액을 했어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청렴도가 올라가야 될 텐데 내년도 권익위 평가결과가 나오면 그것 자신 있어요?
○감사관 박세종  저희 목표는 하여튼 1등급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요.
박광순위원  1등급은 무슨 1등급이여, 여기 3등급에서 2등급만 올라가도 많이 받은 거지.
○감사관 박세종  하여튼 노력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외부강사를 불러서 하게 되면 그야말로 개괄적이고 포괄적이고 이런 교육이 되고, 이런 청렴도는 사실은 내부 우리 간부 공무원이 더 잘 아는 거예요.
  우리 감사관님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한 40년 동안 공직생활을 했었고 지금 감사관을 하고 있고, 그때는 40년 동안 공직생활을 할 때는 감사를 받는 입장이었을 때가 대부분이었을 거고 지금 감사를 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것을 전부 다 두루 마스터를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감사를 받아도 받고 지금 감사를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다음에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가장 밝은 사람이 사실은 감사관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보면 이렇게 외부강사를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을 내부에서 가장 성남시정에 대해서 잘 알고 그다음에 공무원의 근무시스템에 대해서 잘 알고 그다음에 부패 행태에 대해서도 잘 알고, 각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건축부서면 건축부서의 부패요인은 이러이런 게 있고, 토목부서는 어떻고, 기타 기술부서는 어떻고, 행정부서 그다음에 환경위생부서 어떻고 잘 알 거란 말이지요.
  이런 사람이 강사를 해서 직원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교육을 해야지 ‘아! 어찌 저렇게 저 강사가 속속들이 잘 알고 있느냐’ 그래야 가슴에 와닿는다고 봐요, 저는요. 그런데 외부강사가 왔을 때 그 사람이 공직생활을 해 본 사람도 아니고 개괄적인 교육만 한다라는 거예요.
  감사관님, 제가 이 예산을 안 세워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 말씀이 틀린 말씀이 아닐 거예요. 저도 공직생활을 해 본 사람이잖아요.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제가 데리고 있는 직원인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 직원들 어느 부서에서 어떤 식으로 부정부패가 이루어지고 이를테면 더 구체적으로 보면 수사부서에서는 어떠한 요인으로 부패가 이루어지고 교통 분야는 어떻고.
  아까 그래서 제가 시청도 얘기하는 거예요. 건축, 토목 기타 기술부서 그다음에 환경위생부서, 대개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를테면 여기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 무슨 부정부패할 리가 뭐가 있어요. 혹시 용약 계약 체결할 때 그런 거나 있는지 몰라도 그것도 전부 다 회계부서에서 하는 거고. 아주 극히 한정돼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가장 잘 아는 것은 사실은 내부 공직자 출신 박세종 감사관님이 제일 잘 알고 있으리라고 저는 봐요.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한번 감사관님이 이 강사가, 직원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진짜 이게 참 피부에 와닿는 그런 교육이었었느냐. 그러니까 그냥 예산만 세워서 우리가 이 청렴도를 좀 올리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될 것 아니냐, 청렴도는 그대로인데 또 의회에서는 대책을 세워라 하니까 대책이 이제 예산 올리는 거예요. 이것 해 가지고 교육을 우리가 더 시키자.
  이런 교육을 시켜서 청렴도가 팍 올라가면 본 위원도 대만족이겠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않다고 쳐 봐요, 만약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저는 후자 쪽이라고 봐요. 그렇게 큰 효과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왜? 피부에 와닿는 교육이 아닌 거거든요. 사람이 강의를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감동을 또 설득이 되어져야 돼요. 고개가 수긍이 돼야 돼요, 이렇게 고개를 끄떡끄떡 ‘아, 맞아. 어떻게 그렇게 내가 지금 현재 토목부서에 근무하는데 저 강사가 토목부서에 어떻게 이런 부정부패가 있는지 어찌 그리 속속들이 잘 알고 있지? 감사관이 무서워서라도 내가 제대로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끔. 외부강사가 와 가지고는 그렇게 교육을 못 시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경험상.
  그래서 이 예산은 얼마 안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깎지는 않겠는데 감사관님, 이 요인을 한번 보세요. 그다음에 직원들한테도 한번 물어보시고,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의회에서 통상적으로 어떤 집행부에다 대책을 세우게 되면 그다음에는 항상 예산이 수반이 돼요. 이것 더해야 되겠으니까 돈을 더 주십시오, 이게 행태거든요.
  내부에서 얼마든지 고민하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우선 그것부터 선조치하고 그래도 안 될 것 같으면 예산이 수반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런 노력을 많이 기울이지 않고 일단 예산부터 달라고 그런다 이런 것이 집행부의 행태라고 저는 그동안에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감사관님, 예산이 많은 것은 아닌데 그 점을 꼭 좀 보세요. 이 외부진단하는 것은 한번 진단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데 외부진단할 때에 이것도 그냥 여론조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5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이, 어떤 업무에 대해서 정책을 결정하고 그다음에 지시하고 확인해야 될 그런 5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이 어떠한 청렴에 대해서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진짜 정책적인 진단이 돼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설문지나 한 번 돌려서 이 돈을 갖다가 1600만 원을 쓴다고 하게 되면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잘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감사관 박세종  예.
박광순위원  1600만 원을 어떻게 써 가지고 5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에게 청렴도를 더 제고시켜서 그 간부 공무원이 직원들을 계속 평상시에 직무교육도 하고 교육도 해 가지고, 그것도 본인이 솔선수범해 가지고 우리 성남시의 내부청렴도를 올리고 외부청렴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는 이 예산이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작년도에 하지 않았던 예산을 갖다가 달라고 하는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납세보호관 제도 홍보물 제작이 이게 뭡니까?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납세자 권익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납세자보호관 배치에 따라 홍보용 리플릿 등 제작’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신규 사업이에요?
○감사관 박세종  예. 그게 신규······ 제가 지난번에도 납세자보호관 인사도 드리고 했었습니다마는 이게 의무조항으로 납세자보호관을 두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서, 법령에요. 그래서 저희는 8월 10일경부터 납세자보호관을 1명 저희 감사관실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납세자보호관 있다고 하는 것을 많이 알리기 위해서 홍보물을,
박광순위원  아, 홍보예산?
○감사관 박세종  예, 홍보예산입니다.
박광순위원  어디 그러면 저런 데 동이라든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이 리플릿을 제작해서 배포할 건가요?
○감사관 박세종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해서 또 올라와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세무부서와 이견이 있는 경우에 100만 원 이상인 그런 경우에는 심의를 하겠다는 거지요?
○감사관 박세종  예, 그래서,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법적으로 구제절차입니까?
○감사관 박세종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100만 원을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 하게 되면 여기서 종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무부서에 얘기를 해 가지고 이건 부당하기 때문에 징수 결정한 것을 취소하라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
○감사관 박세종  예,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다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권한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라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 심의위원회가 적어도 어느 정도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서 지방세 납세로 인해서 권익을 침해당한 사람이 구제를 그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감사관 박세종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이 심의위원들은 그러면 전부 다 전문가들이겠네요?
○감사관 박세종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세무사라든가 이런 분들.
○감사관 박세종  예.
박광순위원  이것 하도록 돼 있는 거지요?
○감사관 박세종  예, 그건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지방세기본법에서, 이게 법령이 지금 바뀐 모양이에요.
  그다음에 9페이지 비상임 시민옴부즈만 활동비가 왜 올랐어요?
○감사관 박세종  이게 저희 공무원 임금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다 1월 달에 책정돼서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년 대비해서 내년도 것은 금년에 오른 수당금액으로다가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3, 4월에 이 비용은 임금인상 비율만큼 추경에 세운,
박광순위원  아, 임금인상 비율에 따른 거예요, 이게?
○감사관 박세종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안녕하세요? 임정미입니다.
  본예산안 설명자료 6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저희가 현재 공직윤리마일리지제에 대해서 나오고 있지요, 마일리지의 포상금이. 공직윤리마일리지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감사관님.
○감사관 박세종  각 과별로다가 1년 연초에 부서별로 100점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5개 분야 15개 항목을 매월 체크해서 거기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서 최우수부서와 우수부서 또 장려부서를 선정해서 포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임정미위원  예, 맞습니다. 성남시가 2014년도에도 연속해서 2회 대한민국 경영대상도 아마 수상했었지요?
○감사관 박세종  예.
임정미위원  그래서 시민 소통과 청렴도 향상 등의 윤리경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속 가능한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청렴정책과 일반 복무 그다음 민원사무처리로 이것을 선발하고 계시지요?
○감사관 박세종  예.
임정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제안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일단 현재는 이게 부서별로 시상을 하고 있잖아요. 개인 시상이 아니라 우수부서 시상으로써 성남시가 지금 공무원들이 2825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공무원 2825명 그분들이 100만 성남시민을 위해서 공직윤리를 실천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표본이 되었으면 하는데요. 물론 여기에 시상한 금액이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개인이 아닌 부서가 청렴입니다. 그러면 동별로 보면 최우수는 50, 우수는 30, 장려는 20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시합니다. 현재 시상금이 조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적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개인이 아니라 부서기 때문입니다. 개인이라면 거기에 인사고과라도 플러스가 되겠지만 부서가 전체적으로 청렴을 해서 모든 공직자분들한테 표본이 된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인상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관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관 박세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성위원  감사관님 최종성 위원입니다.
  4페이지 신규 사업 중에 청렴콘서트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용은 이쪽에 그냥 읽어보긴 했는데 좀 감이 안 잡혀서 어떤 식으로 진행할 계획을 잡으신 건가요?
○감사관 박세종  지금 아까 박광순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냥 설명하는 이러한 교육으로 해서는 쏙쏙 들어가지도 않고 그럴 것 같아서 저희가 연극도 하고 또 공연도 특강을 하면서도 연극도 가미시키고 복합적으로다가 하는 콘서트 형식으로다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조정식 위원장, 박은미 간사와 사회교대)
최종성위원  1회 하는 겁니까?
○감사관 박세종  예.
최종성위원  1회, 한 번에.
○감사관 박세종  예.
최종성위원  어디 장소를 빌려서요?
○감사관 박세종  외부, 예.
최종성위원  계획하는 인원은요?
○감사관 박세종  지금 6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럼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어떤 상황으로 결과치가 좋을지 안 좋을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 꼼꼼하게 잘 챙기셔 갖고 다음 해도 내년에도 또 할 수 있도록, 또 직원들이 느끼기에 ‘정말 이 교육 괜찮았다’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좀 챙겨 주십시오.
○감사관 박세종  예, 고맙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다음에 설명자료 2페이지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왜 업무추진비가 줄었나요? 반대로 보통은 올리는데 왜 줄였나요?
○감사관 박세종  이게 좀……
최종성위원  실수한 건가?
○감사관 박세종  설명드리기가 뭐한데요. 업무추진비는 늘려주지는 않아요, 업무추진비를 저희 시 재정형편상. 그런데 시민감사관 간담회비가 인원이 늘다보니까 비용을 그쪽에 인원만큼, 그게 3쪽인데요. 20명~30명으로 운영을 하는데 거기도 이 업무추진비가 간담회비로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최대한 감사 시책업무에서 좀 절약을 하고 그쪽에 간담회비로다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줄였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너무 꼼꼼하게 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옴부즈만에 문의사항이 있는데요. 이분이 어떻게 근무하시지요? 월 며칠 근무하지요?
○감사관 박세종  3일 근무를 하는데 20시간입니다, 주.
최종성위원  20시간 근무하고. 이분한테 상담을 얼마나 받나요, 많이 받나요? 성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옴부즈만?
○감사관 박세종  예, 금년 들어서는 35건을 처리했습니다. 주 3일 20시간 나오시면서 35건은 건수로 숫자로는 그렇게 미미한 것 같지만 실지 오셔서 근무하시고 이러는 것 보면…….
최종성위원  감사관님이 판단하시기에 적절하게 이분이 일을 잘하신다고 보세요?
○감사관 박세종  예.
최종성위원  부서에 계시니까요. 제대로 하고 계시지요?
○감사관 박세종  예.
최종성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감사관 쪽에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우리 IT 관련된 전산 관련된 예산들이 쭉쭉 올라오고 있어요, 부서별로. 그런데 그 전문가 없으시지요?
○감사관 박세종  예, 저희 감사관실에는 없습니다, 전문가.
최종성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놓치고 있는 부분이에요. 예산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희뿐 아니라 모든 데서 전산 관련된 소프트웨어든지 하드웨어든지 그 예산들이 올라오는데 그것을 감독할 만한 분들이 없어요.
○감사관 박세종  예,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최종성위원  위의 분들도 없고, 과장님도 제가 알기로 한 분 전산실 과장님이 지금 동장으로 나가 계신 분 한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감사관실에서 이것 대비해야 될 것 같아요.
○감사관 박세종  예, 말씀은 내놨습니다. 저희가 IT 관련 분야를 지금 산업진흥재단 같은 데서도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진짜 제대로 방향을 잡고 가는지 안 가는지도 저희가 컨트롤을 좀 해 드리긴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저희 자체 직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구개편 때 저희가 저희 부서에 2명 정도 이렇게, 그다음에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조금 관련 상시 감독할 수 있는 점검할 수 있는 직원하고 해서 한 5명 정도를 특별히 따로 더 구해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전산 관련된 분 뽑는 거지요?
○감사관 박세종  예, IT 분야 2명.
최종성위원  그것 꼭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이 계속 오르는데 이거 지금 우리 위원들 몰라요, 솔직히. 모르니까 질의하기도 어렵고 저도 조금 안다고 하는데 저도 힘들더라고요, 찾아내기. 그러니까,
○감사관 박세종  그것은 시민감사관 중에 김00 감사관이 있는데 그분도 꼭 우리 위원님 같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그래서 저희도 관심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전산 관련된 분을 꼭 채용하셔서 그 예산을 저희가 잘 찾아내서 또 지금 시민예산이 절약되도록 저희가 노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감사관 박세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 부분을 꼭 챙겨 주시고요.
○감사관 박세종  예.
최종성위원  끝으로 우리 감사관님, 그때 저희가 행감 때하고 임시회 때 우리 직원분들 인센티브에 관련된 예산 좀 올리라고 했는데 그것 전혀 안 올리셨지요?
○감사관 박세종  예.
최종성위원  자꾸 말씀드리는데도, 제가 볼 때는 감사관실은 정말 예산에 대해서 성남시 예산을 많이 줄여주고 있어요. 그 내용 보니까 저는 처음 시의원 하지만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안 그러면 그 예산이 안 줄여져요. 어차피 전문가가 없는데 승인할 수밖에 없고 그냥 또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그것 좀 올리기가 난처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직원들 사기도 생각하셔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감사관 박세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예,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장시간 고생하시는데요.
  아까 우리 최종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렴 콘서트 5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급 이하의 대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인원이 얼마나 되지요?
○감사관 박세종  그 부분은······.
남용삼위원  대략.
○감사관 박세종  (관계공무원과 대화) 저희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공연장의 스페이스가 한 600석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6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장소는 보편적으로 어디에서 주로 할 계획이십니까?
○감사관 박세종  저희 1층 온누리실……
    (관계공무원과 대화)
  온누리실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는 벌써 문화재단 같은 데는 1년 내년도 예약이 다 짜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당을 활용할 생각입니다.
    (박은미 간사, 조정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남용삼위원  지금 보시면 청렴문화 공연이라든가 청렴특강, 청렴 연극관람 등 다채로운 교육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 5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가능한지 그게 의문스럽거든요.
○감사관 박세종  최대한 그 범위 안에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조그만 행사를 하나 추진하는데도 보통 보면 출연진이라든가 아니면 장소 아니면 참가하는 대상들을 상대로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1000 이상의 예산이 든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적게 편성해 가지고 질 좋은 교육이 아니라 교육 대상자들이 좀 미비한 교육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좀 되고요.
  교육을 하나라도 시키려면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켰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것은 좀 더 우리 감사관님께서 증액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감사관 박세종  물론 그 금액이 크면 그만큼 더 질이 높아지리라고는 생각합니다마는 박광순 위원님도 우려되는 바를 말씀해 주셨고 지금 위원님도 우려되신다고 했는데, 일단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보고 나서 그 평가를 보고 그다음에 증액을 할 건지 또는 없앨 건지를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럼 몇 월 정도에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감사관 박세종  그래도 상반기 안에 할 계획입니다.
남용삼위원  이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콘서트를 진행한다면 저희 의원님들도 초청해서 같이 이 콘서트에 대한 규모라든가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를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박세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안녕하세요?
  여기 지금 청렴 콘텐츠 구입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감사관 박세종  저희 공무원들 인터넷으로 들어와서 컴퓨터를 켜게 되면 시작하기 전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청렴도를 높이는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의 스크린 속에 나오고 그러는 그것을 저희는 청렴 자가 학습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있고, 또 청렴 방송 CD 같은 것을 제작해서 주 2회라든가 아침 출근하는 시간에 방송도 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역량강화 연극교육도 한 번 시켰고요.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다 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박은미위원  그런데 이게 모두 컴퓨터가 있으신데요. 그전에 보면 이것을 반드시 한 번씩은 보도록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사실 똑같은 내용이어도 이렇게 한 번씩 봄으로써 경각심이 생길 수 있고 그렇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혹시 모 직원이 이것을 다 봤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그런 리스트도 있나요?
○감사관 박세종  예, 그건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왜냐하면 이게 제도가 있어도 보는 사람은 보고 안 보는 사람은 안 보고 이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것 저희도 옛날에 해 보지만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나 각 기관에서도 이것을 반드시 한 번은 클릭하면 어딘가에서 그 데이터가 수렴이 돼서 어느 사람은 보고 어느 사람은 안 봤구나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잖아요. 혹시 그런 것들을 운영하고 계신가요?
○감사관 박세종  예, 그게 저희 공직마일리지에 거기에 5개 분야가 있는데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시면 본 사람은 마일리지에 가산점이 생긴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감사관 박세종  예.
박은미위원  그러시면 몇 %가 보고 몇 %가 안 보는지 그런 것들도 데이터를 알고 계시는 건가요, 감사관님께서?
○감사관 박세종  개인별로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몇 %. 개인별로 95% 100% 이렇게 봤는지 안 봤는지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박은미위원  왜냐하면 이런 프로그램이 있을 때 이것을 모두가 한 번씩은 보도록 이렇게 데이터 관리가 되지 않으면 하시는 분만 계속 보시고 안 하시는 분은 안 하시게 되는 상황이 돼서 이게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안 보시는 분들은 한 번씩은 꼭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뭔가 지도가 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여건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관 박세종  예.
    (관계공무원과 대화)
  분기별로 해서 그 해당 부서 직원이 몇 %를 지금 그것을 봤다 이런 것을 통보를 해서 전체 100%가 되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 시행을 하고 계시단 말씀이지요?
○감사관 박세종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 박세종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박세종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원활한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재난안전관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5. 재난안전관 소관 2019년도 예산안
  6. 재난안전관 소관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재난안전관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하상래 재난안전관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하상래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 하상래입니다.
  심도 있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조정식 위원장님과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재난안전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형 안전총괄팀장입니다.
  김기남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정광명 자연재난팀장입니다.
  김기상 안전점검팀장입니다.
  오세찬 안전협력팀장입니다.
  함선규 민방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먼저 재난안전관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요약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어차피 기금까지 보고를 했으니까 통으로 해서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 조정식  그렇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용삼위원  수고하십니다. 18쪽에 보시면…….
○위원장 조정식  (전문위원과 대화) 질의는 여기 보면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인지 또 2019년도 일반 세출예산안,
남용삼위원  2019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우리 안전관님께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안전관님, 18쪽에 보시면 시민순찰대가 14억 56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남용삼위원  이 시민순찰대의 주요 업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관 하상래  저희가 시민순찰대는 그동안 위원님들이 의회에서도 지적을 많이 해 주셨고요,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셔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순찰대 사업을 단순화했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일자리를 연계해서 순찰대 사업은 순수하게 지금 순찰에 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찰에 주력하면서 그다음에 그동안 말씀들 하셨던 행복사무소 같은 것 좀 다 없애고요. 초기화하고 지금 초단기로 해 가지고 지금 240명 정도로 계획을 했습니다.
남용삼위원  주요 업무를 제가 여쭤봤거든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지금 업무는 각 지역마다 특성 있게 저희들이 구분을 했는데요, 각 존별로 나눠서 지역에 맞게끔 지금 순찰하는 게 주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키즈존이라든지 스쿨존이라든지 유스존, 실버존이라든지 그렇게 좀 지역에 맞춰서 그렇게 배분을 했습니다.
남용삼위원  지금 저희 성남시에서 운영하는 단체들도 많고 학교에서 운영하는 단체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안전관님께서 시민의 안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야간에는 자율방범대원들이 있고 어머니자율방범대원들이 있고요. 낮에는 스쿨존 같은 경우에는 녹색도 있고 어머니폴리스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같이 업무가 병행된다고 생각은 안 하셨는지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그 부분도 좀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 부분들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순수하게 봉사 차원에서 접근했고요. 저희 행교체 위원회에서도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실제로 지금 정해진 시간하고 정해진 구역들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순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남용삼위원  주로 그러면 시민순찰대가 시간이 얼마나 근무를 하지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지금 보통 2시간에서 3시간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게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긴 다른데요.
남용삼위원  시간대는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시간대도 지금 좀 다릅니다.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더니 오전에 원하는 데가 있고 또 오후에 원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키즈존 같은 경우에는 특성을 감안해서 하교시간대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안심귀가 같은 경우는 저녁때로 잡았고요.
남용삼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두세 시간을 가지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시민순찰대를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지역에 지구대도 있고 파출소도 있고 그다음 지역에 또 여러 유관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꼭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지금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 단체들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할 때 그 동을 통해서 그 단체분들하고 그다음에 지역 지구대랑 해서 의견들을 많이 들어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로 최대한 많이 조정을 했습니다.
남용삼위원  지금 보면 시민순찰대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셨는데 두세 시간을 가지고 이게 각 동을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관 하상래  지금 각 동마다 좀 다른데요. 저희들이 실제로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수요가 좀 많은 데가 있었고 수요가 전혀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없는 데는 뺐고 우선은 내년에는 10개 동 정도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240명, 10개 동을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남용삼위원  하여튼 지금 중복된 단체 또 자율방범대원들 또 민간 유관단체들 많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본 위원은 이 예산에 대해서 일단은 검토를 하겠지만 전액 삭감을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우선 기금사업 좀 볼게요. 지금 제설용 자재구입이 30억이 올라와 있고 작년에는 예산액이 40억이었어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박광순위원  기금예산 4쪽에 보게 되면 그래서 금년에는 9억 7700만 원이 감액되는 것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작년에 40억을 염화칼슘을 사 가지고 어느 정도나 썼습니까?
○재난안전관 하상래  작년에 조금 눈이 덜 온 경향이 있어서 한 3000톤 정도 썼습니다, 지금 평균 쓴 게요.
박광순위원  3000톤?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연간 쓰는 게 지금 그 정도 됩니다.
박광순위원  몇 톤을 사 가지고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구입한 것은 저한테 지금 자료가 없는데, 저희들이 지금 염화칼슘 쓰는 것을 보니까 평균 연간 3000톤 정도 쓰고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한 8000톤 정도 됩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이 8000톤이다 이거지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안전관님, 제가 이것을 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남지역은 그렇게 눈이 많이 강설이 되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도로 연장이 그렇게 많지 않은 지역이에요, 사실은. 시골의 군 단위 지역은 거기에 국도와 군도, 시도, 도시도 이렇게 하게 되면 일단은 담당 면적이 크니까, 그렇잖아요. 포천시 예를 들자면 지금 포천시가 서울시 면적보다도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재난안전관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8000톤이 재고가 남아 있어요. 작년에는 3000톤을 쓰고 지금 현재 8000톤이 남아 있는데 그러면 금년에 30억 원어치의 염화칼슘을 발주할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박광순위원  살 것 아니에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금년에 30억 원어치면 이게 몇천 톤이나 돼요? 대략 톤수로 할 때.
○재난안전관 하상래  (자료 확인)
박광순위원  30억 원어치를 사면 몇 톤이나 되냐고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톤당 한 40만 원이니까 한…… 나눠봐야 되겠는데요.
박광순위원  나눠보지 마시고 제가 질의를 할게요.
  그러면 금년도에도 이게 몇천 톤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되면 지금 8000톤에다 만몇천 톤이 눈이 와서 계속 소진이 되지 않으면 이제 재고가 되는 거잖아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박광순위원  이렇게 만몇천 톤을 보관할 장소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염화칼슘을 어디에다 보관해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지금 각 구청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서너 군데 정도 나눠 있거든요.
박광순위원  보관 장소는 충분하다.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박광순위원  그것은 걱정하지 마라.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박광순위원  예산만 줘라.
○재난안전관 하상래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박광순위원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지금,
박광순위원  저는 왜냐하면 이게 지금 8000톤이 남아 있는데 금년에 또 30억 원어치 염화칼슘을 사게 되면 보관 장소가 그 정도 되겠느냐라는 것이 일단 우려가 되고 그래서 작년에도 3000톤을 썼는데 금년에 또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살 것이 아니라 이 예산은 가지고 있다가 발주를 하지 말고 작년의 8000톤 남은 것부터 소진을 하고 그래도 부족할 것 같으면 중간에라도 발주를 해서 구입을 하면 되니까. 그런 생각이, 이것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관 하상래  실제로 운영을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 30억 예산을 세워줘도 안 살 수도 있다.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염화칼슘은 공개경쟁입찰입니까, 조달청에?
○재난안전관 하상래  조달청 구매합니다.
박광순위원  조달입찰이지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박광순위원  지금 염화칼슘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로 뿌리는 염화칼슘이 있고 그다음에 고정 과립으로 되어 있는 염화칼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는 어떤 것을 사용합니까?
○재난안전관 하상래  저희는 지금 병행해서 쓰고 있는데 고체로 되어 있는 것을 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액체로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할 때는 또 별도의 시설이 필요해요, 사실은.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심하게 경사진 도로라든가 이런 데에 액체형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우리 성남은 혹시 원도심에 그런 지역이 있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많이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특히 분당지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액상으로 된 염화칼슘을 그렇게 많이 쓸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이 30억 예산은 어찌 됐든 간에 예산은 책정해 놨지만 8000톤을 일단 재고부터 소진해야 되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쪽으로, 왜냐하면 재고가 몇 년 동안 쌓이게 되면 나중에 못 써먹고 유효기간이 지나서 폐기처분해야 된다거나 이런 염려가 있으니까 그런 점을 잘 감안해서 사용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설해대책 제설장비 살포기 구입 등 해서 3억 원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임대해서 쓰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것은 우리가 시 재산으로 구입을 하겠다는 거지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도 구입을 하게 되면 장단점이 있어요, 임대해서 쓰는 것하고 구입해서 쓰는 것하고. 구입을 하게 되면 이 살포기 등을 보관 장소라든가 전부 다 생각을 하고 구입을 하는 거예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같이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보관 장소도 전부 다 생각해서 이상이 없다, 이런 말씀이지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박광순위원  그래요, 이것은 이해가 많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내년도 세출예산 설명자료 3페이지 보게 되면 성남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이 3억 3500만원이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사고, 재난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을 통해 일상생활으로의 빠른 복귀를 돕는 시민안전보험 제도다.
  이 보험 제도를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단지 지금 이 사고라는 것이 어떤 사고인지를 몰라요. 이를테면 자동차 사고도 사고가 될 수 있고 자전거 사고도 사고가 될 수 있는데, 자동차 사고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보험회사에서는 이중으로 지급을 안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여기 보험회사에 들고 저기 보험회사에 들어도 사설 보험이 아닌 이상 한쪽에서 보험을 들게 되면 그 전체 보험액수의 절반만 주고 나머지 보험회사에서 주도록 한다는 얘기예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자전거 사고 같은 경우는 우리시에서도 지금 자전거 사고가 1년에 거의 100건 이상이 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도 우리 현재 자전거보험 다 들고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 하상래  저희는 지금,
박광순위원  그래서 이것을 재난안전관님, 제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 자료요구해서 따지겠지만 이것을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각종 보험에 들어 있는 것하고 이것하고 중복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제가 왜냐하면 재난안전관님 답변을 중간중간에 듣고 질의를 계속해야 되지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그냥 통째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세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사고라는 것을 빼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를테면 자연재난·재해나 사회재난·재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사회재난도 이를테면 교통사고도 사회재난이 될 수가 있고 화재도 사회재난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을 제외하고 주로 자연재난·재해로 입은 피해로써 시민들에게 빠르게 복구를 하기 위해서 도와주겠다라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여기에 그런 구분이 없이 사회재난까지 포함을 한다고 그러면 중복가입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것을 감안을 충분히 하시라는 얘기예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 나중에 면밀하게 자료 데이터를 뽑으세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박광순위원  이를테면 자전거보험으로 해서 우리 성남시에서 얼마의 돈이 나가고 있다. 그다음에 거기에서 보험지급금이 얼마인가, 기타 또 다른 보험으로 인해서 이를테면 군인들…… 군인들이 해당이 돼요, 안 돼요, 여기에?
○재난안전관 하상래  아예 제외입니다.
박광순위원  군인들은 안 되지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대상이 아예 아닙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것 등등 해 가지고 이중으로 잡고 시에서 보험을 가입해서 할 필요성은 없다라고 느껴져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시지요? 이것 하여튼 예산삭감을 하지는 않겠는데 정확히 뽑으세요.
  그다음에 18쪽에 시민순찰대 금년도에 이게 몇 군데 하는 예산입니까? 몇 개 대예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지금 10개 동입니다. 242명이요.
박광순위원  내년도부터 계속 확대해서 전 동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내년도에는 몇 개 동 계획이 돼 있지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10개 동에 지금 242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가 그거고, 20년도에는?
○재난안전관 하상래  20년도는 20개 동입니다.
박광순위원  20개 동 추가?
○재난안전관 하상래  아니, 전체에서 20개 동이요.
박광순위원  아, 10개 동 추가해 가지고.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안전관님, 이것을 내년도 계획을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은 좋지만 금년도에 10개 동을 만약에 이게 예산삭감이 안 되면 해 보고 충분히 문제점을 검토한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더 보완할 수 있는 기간을 거쳐서 나머지 추가 10개 동을 하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합니다, 일단 계획만 세워 놓고 무조건 밀고 나가겠다보다도.
  그래서 10개 동을 한다. 그러면 1개 동에 지금 현재 몇 명씩, 한 20명 정도 예상을 하네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지금 저희들이 수요를 조사해 보니까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어떤 데는 지금 한 25명까지 되고 조금 적은 데는 열댓 명 정도밖에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20명 내외, 일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이 정도지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남용삼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틀린 말씀이 아니에요. 구구절절이 전부 다 옳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민순찰대에게는 법적으로 이게 법정단체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그야말로 그냥 서비스해 준다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무슨 수상한 사람이 있을 때 불심검문권도 없어요. 경찰관서 임의동행권도 없어요. 아무 권한이 없어요. 이를테면 내가 아이를 상대로 예를 들어서 머리를 쓰다듬으며 수상한 짓을 하더라도 시민순찰대가 다가와서 ‘네가 뭔데’ 이런 식으로 막말로 그렇게 해도 시민순찰대가 그것을 갖다가 제지할 방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할 수 있는 것은 112 신고해 가지고 경찰관서에 ‘이리로 와 보십시오’ 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편법으로다가 꼭 안전을 위한 순찰뿐만이 아니라 안전귀가도 해 주고 여러 가지 서비스 그다음에 심지어 집수리도 해 주고 이런 등등해서 자꾸 여기다 갖다 부가적으로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본말이 전도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선발할 거예요,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들로?
○재난안전관 하상래  지금 선발기준을 아직 정하지는 않았는데요. 나이하고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 가지고 그다음에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 등등해서 여러 가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 고민 많이 하셔야 돼요. 고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선발조건도 이를테면 팔십 먹은 노인네가 그냥 나도 용돈이라도 벌어봐야 되겠다 해 가지고 나와서 두어 시간 눈만 껌뻑껌뻑하다 들어가도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눈만 껌뻑껌뻑하다 들어갔는지 일을 하고 들어갔는지 모르는 거거든요.
  이 연령제한과 자격조건, 그다음에 기존에 지금 현재 자율방범대원들하고의 임무가 상충되는 부분. 그런 분들은 지금 현재 그야말로 근무 나왔을 때 라면 하나 끓여 먹을 수 있는 돈 2000원인가 그것 받고 사실은 봉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 생업에 종사하고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내 마을은 내가 지키겠다, 우리가 지키겠다라는 그야말로 숭고한 봉사정신이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 지금 현재 연 539만 원이면 월로 따지자면 60만 원이거든요. 월 60만 원인데 월 60만 원도 많은 것이 뭐냐면 하루에 두세 시간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시간당으로 따지자면 이게 많은 거예요. 이것하고 관련해 가지고 나중에 재난안전관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 치열한 경쟁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자율방범대가 그 지역은 완전히 유명무실해지는 거예요. 자율방범대를 누가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내가 이를테면 주간에 일을 해요. 그러면 내가 자율방범대 아무 보상도 못 받는데 내가 이것 해 가지고 한 두어 시간 돌고 나서 내가 월 60만 원을 받는 것이 낫지, 자율방범대하게 되면 월 해 봤자 라면 값으로 돈 1만 원이나 주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하셔야 돼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이것 상당히 고민 많이, 하여튼 하는 것 자체 시도하는 것 자체를 본 위원이 그렇게 뭐라고 하지는 않는데 시도를 할 때 오히려 시민화합을 저해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그야말로 자생적으로 봉사단체를 무력화시키고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봉사해 온 것을 갖다 아무런 보상대책도 없이 일부 혜택을 받는 사람들만 이렇게 보수를 받는 걸로 하게 되면 더 커다란 문제점이 발생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직무 내용도 정확히 해 줘야 돼요. 당신은 예를 들면 학교서비스다 뭐다 뭐다 하게 되면 어떠어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그다음에 야간에 여성 안심귀갓길을 하는데 남성이, 물론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남성이 귀갓길 하다가 이를테면 성희롱이라든가 이런 것 하게 되면 나중에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아주 이거 섬세한 대책이 없으면 정말로 오히려 뭐하다가 초가삼간 태운다는 식으로 성남시가 나중에 큰 부담을 안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도 감독도 마찬가지이고. 지도 감독도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 거점을 두고 파출소에서 지도 감독을 한다고 그러는데 파출소에서 경찰관들이 이거 별로 신경 안 써요, 솔직한 얘기가. 이거 지도 감독한다고 그랬다가 나중에 경찰관이 오히려 덤터기 쓸 텐데 지도 감독 잘못해 가지고 성희롱 사건이 생겼다, 그다음에 절도사건이 생겼다, 분명히 이 지역을 갖다가 순찰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 어떻게 할 겁니까? 책임한계도 모호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근무시간, 선발하는 것 그다음에 직무내용, 지도 감독하는 것 이런 것 전부 다 좀 섬세하고 보시고 우리 의회에도 충분히 보고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대안입니다. 대안인데, 정말로 우리 성남시장 입장에서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일 하셔야 돼요, 지금 현재 일자리가 없어 가지고 난리니까. 그것보다는 가칭 서민 생활 긴급대응반이라든가 긴급출동반이라든가 이런 반을 이를테면 한 20명 만들어서 거기에는 전기 전공한 사람 그다음에 수도, 하수도 심지어 비데, 엘리베이터 이런 것, 하다못해 문고리 고장 이거 수리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다양한 직군을 모아서 전화를 하게 되면 상시 출동할 수 있게끔, 주야간. 이를테면 20명이면 주간 10명, 야간 10명.
  이를테면 저도 지금 현재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만 이런 격이거든요. 자, 비데가 고장 났어요. 그런데 이것 전화를 하게 되면 그 출장비 무조건 15만 원은 줘야 돼요. 거기다 부속 하나 가지고 오게 되면 부속 값까지 해서 15만 원 기본적으로 들어가거든요. 서민 생활하는데 15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런 대응반에서 하다못해 비데에 관련된 작은 부속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비치해 놓고, 이건 시 예산으로 비치해 놔도 좋아요. 그런데 전화를 했어요. 우리 집에 비데가 저기했는데 물이 샌다, 내가 원인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출동해서 그 사람들은 기술자이기 때문에 그냥 부속만 하나 고쳐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비데 물이 안 샐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물 내림이 안 돼요. 이것 연결고리가 끊어졌어요. 그런데 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연결 쇠줄 있잖아요, 그것 하나 가져와 가지고 연결해 주고. 그거 서민들이 할 때는 출동비 포함해서 전부 다 10만 원 이상 돈을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이것 해 주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이런 것을 해서 정말로 피부에 와닿는 시민 만족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민들이 바라는 것이지, 우리 애가 어머니폴리스도 있고 더군다나 어린이집이고 유치원 같은 경우는 부모들이 전부 다 데리러 가거든요. 혼자 안 와요. 부모들이 다 데리러 가요, 어린이집에 아이들 데리러. 유치원에도 아이들을 부모들이 전부 다 차 가지고 데리고 가요. 그런데 거기 가서 학교주변서비스다고 해서 무슨 순찰을 돕니까? 필요가 없다고 봐요, 저는요.
  그래서 그런 점까지 감안해서 재난안전관님이니까 제가 지금 현재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이것 어떤 부서를 떠나 가지고 서민 생활 긴급대응반이나 긴급복구반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나 만들어서 전화를 하게 되면 바로 와서 해 주고 할 수 있는, 이를테면 지금 라돈침대 측정 같은 경우도 신청해 놔도 백년하청이에요. 언제 올지를 몰라요.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시에서 라돈측정기 몇 대 사서 이를테면 와서 좀 측정도 해 주고 ‘이건 위험합니다’라든가 이것이 진짜 중요하다고 봅니다.
  재난안전관님, 결론 낼게요.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재난안전관님 차원에서 고민할 수 있는 사항은 고민해서 충분히 대책을 강구하시고, 다른 부처하고 협조가 필요하다고 하게 되면 같이 협조를 해서 제가 아까 나중에 정책대안 하나 한 것 있잖아요. 그런 것도 고민을 한번 하세요. 그것이 시민들한테 물어보면 시민들은 다 그것 원해요. 시민순찰대해 달라는 이 민원이 지금 현재 한 명도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성남시에 바란다에 들어가 보게 되면 ‘시민순찰대 좀 설치해 주십시오. 불안합니다.’ 이렇게 성남시에 바란다 하는 민원이 없어요. 이것은 시에서 그냥 자가발전하는 거예요, 자가발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는 본 위원도 동의하는데 다른 방법으로 일자리 창출을 좀 해 달라 이런 얘기예요.
  이를테면 지금 현재 낙엽이 질 때 지금 시에서는, 제가 이것을 부시장한테 예결위 때 총괄 질문하겠지만 낙엽이 질 때 우리시에서는 간선도로하고 집산도로 여기까지만 청소를 해 줘요. 국지도로는 청소를 안 해 줍니다, 시에서. 그것 동사무소 통장들이 와서 전부 다 해야 돼요. 그럴 때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인원을 모집해서 한 두어 달 동안 낙엽 치우기를 한다라든가 얼마든지 방법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길거리 깨끗해지고, 그다음에 빗물 배수관이라든가 이것 전부 다 막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 보게 되면. 겨울철이니까 다행이지만 이러다가 큰 호우가 생기면 전부 다 이 도로가 침수가 될 정도예요. 그런 것들을 한다든가, 국민들이 시민들이 봤을 때 ‘저것 참 잘하는구나’ 이런 것을 했으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자리 창출도 그런 차원에서. 이건 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하여튼 충분히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제가 최종성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시민순찰대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여기 지난 회기에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이었던 의원이 아마 저일 겁니다. 그래서 지난 회기에 굉장히 많은 시민순찰대 관련돼서 상임위에서 논의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때 아마 지금 재난안전관님이 새롭게 세팅한 시민순찰대 또 거기에 관련된 예산은 죄송하지만 한국당 의원님이 제안한 것을 거의 다 받은 겁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까지 해 왔는데 여기서 또 이 제도가 왜 필요하냐, 이 제도를 이렇게 바꿔라 이러는 것은 속기록 좀 보고 이렇게 발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시민순찰대에 대해서는 지금 경기도에서 행복주택관리소인가요, 행복마을관리소인가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행복마을지킴이 행복마을관리소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래서 경기도 사업으로 해서 약간 버전이 제목이 좀 바뀌고 하는 일이 바뀐 걸로 해서 지자체에서 신청을 하면 경기도하고 매칭으로 하는지 아마 그러는 것 같은데 지금 아마 군포시하고 또 기사 보면 포천시 이런 데도 합니다. 그래서 성남에서 기획된 시민순찰대가 경기도 사업으로도 진화돼 있고.
  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것 맞을 수 있어요. 저녁에는 자율방범대가 있고 어방이 있고 낮에는 학부모폴리스가 있고 아침에는 녹색어머니가 있고 막 그러지만 사실 지난 회기에 그것에 대해서 순수하게 자원봉사로 하시는 그 기관들이 과연 시민순찰대를 대체할 수 있느냐, 또 시민순찰대에 들어와서 일할 수 있냐,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검증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론은 자원봉사는 자원봉사자다. 그리고 이런 시에서 만든 제도는 이것이 신뢰성하고 지속성 또는 여러 가지 항구성 이런 것들이 담보돼야 되기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시는 그런 분들이 이 시민순찰대를 대신해서 운영할 수는 없다라고 결론이 많이 났었어요, 또 물론 위원님들이 만나셔서 그런 얘기하면 아직도 우리가 왜 못 하냐 그럴 수 있는데.
  아마 지금 그래서 우리 시민순찰대가 한 3시간 정도로 쪼개서 조닝사업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러니까 아침부터 8시간 이렇게 근무하는 게 아니고 오전에 키즈존, 낮에 파크존, 저녁때 스쿨존 이렇게 해서 필요한 곳에 조닝으로 해서 시민순찰대를 더 예산도 아끼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사무실도 다 없앴잖아요. 그렇게 해서 최대한 한번 그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 예산도 절감하고 그런 것들을 시도하는 것이니까, 아까 남용삼 위원님이 삭감 주장하셨는데 저는 그냥 한번 원안 유지로 해서 시도를 해 보고.
  저희가 또 여러 가지 제도가 한 번 생기면 시행착오가 있지요. 처음 기획된 제도가 그게 철저하게 완벽한 제도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로 해서 성남형 시민순찰대가 전국에서 또 모델로 되는 그런 히트상품이 될 수 있도록 좀 한번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이 본 위원장의 당부말씀이고요.
  또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성위원  최종성 위원입니다.
  두 가지 문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민안전보험, 이 부분 업무보고 제가 많이 받았고 임시회 때도 그때 많이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한 번 더 짚어보려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중복혜택 받을 수 있고요, 그렇지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최종성위원  저번에 제 방에 오셔서 설명해 주셨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에서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쾌하게 어떤 부분인지 그것을 보험회사하고 협의하셔서 정확하게 교통사고면 사고, 상해면 상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명쾌하게 많이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보험을 좀 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다음에 체결하시면 성남시 전체 홍보를 하셔서 시민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수가는 올라가겠지만 내년에 수가 분명히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더라도 시민이 혜택 보려고 이것을 하는 거지, 그렇지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당연히 홍보를 하셔야지요. 성남시 전체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꼭 홍보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최종성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순찰대, 뜨거운 감자이고 현재 계속 얘기 중인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좀 많습니다. 그중에서 일단 이것을 안전관님이 조금 대응을 제대로 안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이거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 하상래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게 우선이지요, 기본방향이 그거고.
  그다음에 하루에 두세 시간 근무하는 건데 그러면 1시간에 얼마 정도입니까?
○재난안전관 하상래  지금 두세 시간 하면 한 6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요.
최종성위원  사무실이 없지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사무실 없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교대로 하는 거잖아요, 3시간씩 하면서. 그렇지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는 한 사람이 두 타임까지 같이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아, 그러면 6시간 정도?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랬어요. 이게 2시간, 3시간으로 한다면 좋은 오실 분들이 있을까, 저희도 이거 사실 상의했었습니다, 이미. 우리 위원들하고 상의 좀 했었는데, 좋은 인재가 오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누가 두세 시간 근무하려고 여기를 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부분도 말씀드리려고 그랬고, 향후에는 2015년도에 우리가 첫 단계 했었던 그 상태로 가야 됩니다. 이것 두세 시간 근무하려고 누가 와서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좋은 분들이 오기보다는, 제가 발언이 좀 그렇지만 연세 드신 분들이 오셔서 근무하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모집을 할 때도 그 지역에 있는 분들 위주로.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그렇게 하게 됩니다.
최종성위원  예, 그렇게 꼭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지역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어디가 위험하고 어디를 가야 되는지 알고 있거든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안드리고 싶고요.
  향후에는 결국은 이게 관리사무소 형태로 가야 돼요, 주택과 관리사무소. 그래서 주민들한테 향후 서비스를 그전에처럼 그렇게 가야 되지 이게 두세 시간 아까 말씀하신 그렇게 계속하면 이것 아무 의미 없는 것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우리 재난안전관님께서 그런 생각하셨다니까 다행이고요. 저는 두세 시간으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연장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더.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최종성위원  그런데 이 사무실이 없으면 이분들이 좀 근무하기 불편하지 않을까 우려스러워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지금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7시간 8시간 하면 사무실이 지금 없어서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게 계속 순찰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시간을 저희들이 좀 조정을 했었었고.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거나 그다음에 아까 지금 박광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내년에는 경기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한 2개나 3개소 정도를 저희들이 사업에 참여를 해서 두 가지 사업들을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면서 장단점을 비교 검토해 가지고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갈 그럴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게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다 시행착오가 있지요. 제 눈에도 시행착오가 보여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하시면서 그 부분을 근무조건이 이게 2시간, 3시간 하면 아마 잘 안 될 거라는 개인적으로 추측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동적으로 5시간, 6시간도 할 수 있도록 하면 그러면 일자리 창출이 충분히 저는 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그런 부분들을 향후에는 확대해서 그전의 시민순찰대 본 취지대로 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재난안전관님께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꼼꼼하게, 이게 뜨거운 감자입니다. 어떤 다른 쪽으로 또 이슈화되면 안 되고 정말 시민의 안전, 시민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 제안하신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게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임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님 임정미 위원입니다.
  2019년 세출예산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방독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지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 있습니다. 방독면 확보하는 것 하고,
임정미위원  그래서 성남시 민방위가 6만 9281명인데요. 국가에서 권고량이 80% 권고사항이었었잖아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물론 80% 권고사항이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방독면 구입으로 예산이 올라왔지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임정미위원  이대로 예산을 추진하면 몇 %가 되는 거지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지금 저희가 4600개를 더 구입을 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조금 죄송한데 50.2% 정도 확보하게 됩니다.
임정미위원  예, 맞습니다. 저희가 80%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아무리 국가에서 권고량이라 하지만. 그래서 저희 지자체에서 최소한 50%는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감 때 본 위원이 부족한 사항을 말씀드렸더니 바로 검토해 주시고 성남시를 재난 대비, 위험에 대비해 주셔서 재난안전관님 감사드리고요.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단대동에 민방위교육관이 있지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저희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곳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나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지금 평상시에 민방위교육도 좀 받고요.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하고 학생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민방위 체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도 민방위대원 교육관이 교육을 하지 않을 때는 안전체험센터를 일반 시민한테 개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중학생에게 안전체험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지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이용하는 것인 만큼 불편하지 않게, 특히 안전에 대비해서 시설물을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2018년도에 이곳을 찾은 중학생이 한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지금 저희가 통계를 좀 잡아놓은 건 없는데…… 2200명 정도 됩니다, 지금.
임정미위원  예, 맞습니다. 2200명 정도 됩니다.
  거기 한번 가보셨지요, 재난안전관님?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임정미위원  그곳에는 현재 안전체험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거기서 실시하는 그런 내용은 완강기 탈출 그다음에 열연기 피난, 소화기 사용 화재진압, 심폐소생술 그다음에 지진영상 3D 등 안전교육체험을 하고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강당도 있지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맞습니다.
임정미위원  강당은 지금 그럼 주민들한테 무료로 이용되고 있나요, 아니면 유료로 이용되고 있나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저희들이 지금 주민들이 무료로 이용하지는 않는데요. 한 240석 있는데 원래 민방위교육관이다 보니까 민방위대원들 교육으로 주로 이용하고 있고요. 민간인한테는 지금 아직 개방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예비군 훈련받을 때 거기서 받는 것도 좀 있고요.
임정미위원  민간인한테 개방은 한 군데 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요즘은 또 마을만들기 사업이라든가 소규모 모임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시민분들이 회의장소라든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도 한번 홍보도 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 그러냐면 민방위교육을 안 하고 나면 그냥 빈공간이잖아요. 그럼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시민이 해 놓은 곳이라 그래도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방금 또 마지막으로 시민순찰대 말씀하셨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시민순찰대라는 이름이 먼저 좀 거부감이 있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저희가 7대 때 처음으로 시행했던 그 시민순찰대가 저희 시민들이 정말로 원하는 순찰대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한국당의 반대로 인해서 그게 실행이 되지 못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기억이 아마 계속 있어서 계속 좋지 않은 쪽으로 흐르지 않나 그런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서도 ‘시민순찰대’로 했다가 ‘행복마을지킴이’로 바꿨다고 알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시민분들이 다가가기에 좀 더 따뜻하고 좀 더 친근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민순찰대가 사전준비는 조금 미흡하다고 판단되지만 사업의 취지는 솔직히 인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10개 동이 시범 주민센터가 있으시잖아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임정미위원  그러면 여기서 아까 중원구 수정구 분당구가 있는데 중원구가 왜 2개인 거예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저희가 수요를 좀 조사해 봤었는데요. 한 한 달 정도 해 가지고요, 8월말부터 해서 10월초까지 했었는데. 중원구는 이상하게 또 수요가 좀 덜하더라고요,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하고 동에 동장님들하고 단체원들하고 같이 논의해서 해 봤었는데. 그래서 일단은 내년에는 중원구 두 군데, 수정구 네 군데, 분당구 네 군데 정도로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중원구에 대해서 파악하기로는 가장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곳이 중원구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에 대해서 청소년이 가장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고 위험한 생각을 실천으로 해 본 곳도 중원구입니다.
  그런 수요, 실수요도 중요하지만 현재 살고 있는 시민분들이 가장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그 10개 동은 어디인가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를 했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고요.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럼 별도로 말씀해 주시고요.
  저희가 저번에 미리 시민순찰대에 대해서 봤을 때도 이런 부분은 조금 아닌 것 같아서 조금 보완 좀 해 주십시오, 했던 내용들이 그 내용은 그대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관 하상래  (자료 확인)
임정미위원  그래서 아까 박광순 위원님도 설명하셨지만 이 취지는 너무 좋으니까 좀 더 보완을 하셔서 정말로 저희 시민분들이 필요한, 정말로 저희 시민분들한테 꼭 위험에 대비해서 이 시민순찰대가 필요하다는 그런 마음이 가도록 그 내용들을 조금 더 보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안전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성남시민순찰대 관련 주요 활동 내용은 지금 시대적으로 사실 독거노인, 일인가정, 일인가족의 수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주요 활동 내용들이 굉장히 주민과 밀착된 밀접한 활동 내용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순찰이라고 하면 뭔가를 돌아다니면서 살피고 하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방범 이런 의미가 사실 저희들은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의 주요 활동들을 보면 택배 보관이라든지 생활공구 대여라든지 집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이 시민순찰대의 이름과 조금 맞지 않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거 이름을 성남시민순찰대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변경을 하면 어떨까 그 제안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순찰 관련한 것으로는 지역 밀착형 순찰활동과 여성·아동안심귀가서비스가 있는데, 이게 예전에 2015년에서 2016년 한 1년 정도 사업을 했을 때 그때 그럼 여성이나 아동안심귀가서비스가 있었습니까?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있었습니다.
박경희위원  혹시 이 활동은 어떻게 미리 신청을 하는 건가요, 여성이나 아동이?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미리 신청하게 됩니다.
박경희위원  미리 그러면 내일 내가 어디를 갔다 오는데 조금 늦게 귀가를 하게 되니 그때 함께 동행을 해 주십사 이런 내용인가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그렇게 됩니다.
박경희위원  그때 신청자가 얼마나 됐었습니까?
○재난안전관 하상래  반응이 좀 괜찮았었고요. 아까 위원님 지적해 주셨듯이 그 당시에는 또 저희들이 배려를 못 해서 남성대원이 같이 가 가지고 설문을 해 보니까 조금 더 불안했다는 의견들이 있으셔서 지금 저희들이 새로 계획하면서는 그 대상 인원을 여성으로만 한정을 했습니다, 지금 여성안심귀가 사업 같은 데는요. 그렇게 계획을 했고.
  그다음에 또 위원님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래 저희가 처음에 순찰대가 출발했던 게 그런 택배라든지 집수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그것에 대해서 지난 7대 때 위원님들이 같이 논의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논란이 돼서 저희들이 많이 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순수하게 이번에는 순찰업무만 해서 하다 보니까 업무가 단순화되고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순찰대 업무 자체는 그런 업무들 다 포함해서 갔었거든요.
박경희위원  그래서 이 주요 활동 내용으로 간다고 하면 저는 성남시민순찰대 이름이 아닌 다른 이것에 맞는 명명을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고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여성안전귀가를 담당하시는 분이 남자분이 오면 너무 무서울 것 같다, 오히려. 그런 제안을 제가 드려서 그것들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 활동 내용은 꼭 이렇게 딱 정해지고 단정적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건가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저희는 이번 기본적으로 이 정도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동에다 받았더니 지금 이것 말고도 추가로 조금씩 동의 특성에 맞춰 가지고 사업 발굴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반영을 좀 했습니다, 동의 실정에 맞게끔요.
박경희위원  그래서 이것은 주요 활동 내용은 앞으로 이것을 진행해 가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 좀 더 추가하면 좋을 부분들이 내용 수정들이 좀 돼 가면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다음, 한 가지는 이것은 예산 관련은 아닌데 제가 조금 확인을 하고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재난안전관실에서는 미세먼지와 관련된 대책들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정책적인 고민이 좀 있습니까?
○재난안전관 하상래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고민이 좀 많은데요. 대단히 죄송한데 현행법상 지금 미세먼지하고 소음 관련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앞으로 법이 또 새로 생겼더라고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어서 현재까지는 지금 환경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같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 안전 쪽에서는 모든 업무를 같이 봐야 되니까 관심 갖고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저희 이번 회기 때 성남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가 본회의에서 아마 어제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주로 예방과 대책에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우리시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거나 큰 대책을 세우거나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만든 환경정책과하고 우리 재난안전관실이 같이 협조해서 대책이나 지원을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박경희위원  그 정책들을 제가 보니까 굉장히 그 부서별로 과별로 단절되어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환경정책과에서 이 정책을 하고 있는데 재난안전관실에서 또 비슷한 것을 한다든지 재난안전관실에서 하고 있는데 환경정책과가 이것을 잘 모른다든지 하는 예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같은 맥락이잖아요, 환경과 안전이. 그래서 어떤 정책을 수립하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협조하고 대책이나 지원을 함께 협의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잘 알겠습니다.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미위원  안녕하세요? 박은미입니다.
  지금 계속 시민순찰대 말씀이 나와서 잠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전에도 저희가 시민순찰대 시행을 했었는데 그때도 보면 문제가 이게 아까 3시간…… 물론 3시간을 해도 이게 분명히 사무실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6시간 이렇게 연장 근무하면 분명히 사무소가 10개 정도 또 필요하게 되는데요. 기존의 여러 가지를 보면서 이 사무소가 생겼다 없어졌다 할 때마다 그에 대한 비품이라든가 간판이라든가 그다음에 명칭에 따라서 시민순찰대 이렇게 하면 시민순찰대가 된 피복비 이런 것들이 수반해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이 하다가 없어지면 다 낭비되는 그런 예산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올라온 예산을 보면 여기에 필요한 14억 이것만 지금 책정이 돼서 올라왔는데요. 이것을 막상 시행하게 되면 그 10개소에 대한 초소가 또 필요로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에 반해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행복마을지킴이, 경기도에서 하는 것이 지금 시범으로 하다가 31개 전체 시군으로 확대해서 시행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또 이 명칭에 대해서 관리사무소라든가 간판······ 간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이것에 대한 피복에 대해서 문구가 새겨지게 되는데요. 이게 이렇게 이중으로 계속 가는 것이 저는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이 시민순찰대는 경기도에서 지원해서 하는 행복마을지킴이 사업의 추이를 봐서 사실은 올해 시행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31개 시군으로 확대되면 어차피 사무소든 여러 가지 제반 시스템들이 다 다시 구축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지금 사실 기능은 같아요, 명칭은 다른데. 그러면 행복마을지킴이로 다시 전부 다 바꿔야 되는 상황이 올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려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난안전관 하상래  지금 위원님 지적사항에 여러 부분을 많이 공감하고요. 그다음에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지금 이중 투자라든지 아니면 마을관리사무소 쓰는 것들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고민이 많은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저희 집행부에서 고민했던 부분들이 향후에 저희 같은 데는 조직개편을 하면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들이 도 사업이라든지 성남시 사업 같은 것들이 대부분이 마을 관련 사업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거점공간을 같이 쓰면서 예를 들어서 행복마을관리소로 쓰면서 지금 순찰대 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도의 행복마을 사업도 하고 그러면 예산도 절감되고 되게 효율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도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또 보니까 도시재생 정책 관련해서 지금 마을사무실 또 쓰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하고 연계하고 그다음에 마을만들기 사업하고 연계해 가지고 그 경기도 사업은 내년에 저희들이 응모할 때는 그 공간을 같이 활용해서 중복도 최소화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좀 높이고자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그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아까도 말씀이 나왔지만 이에 두 번째로 염려되는 부분이 현재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는 어머니자율방범대예요. 이분들이 제가 보니까 저녁 6시에서 8시, 10시까지 계속 순찰을 잘하고 계시는데 지금 시민순찰대가 생기면 거기는 사실 초소도 다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냉난방 시설부터 냉장고까지 해서 다 세팅이 잘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실 그 초소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이 초소는 이 초소대로 있는데 사실 자율방범대가 활동은 안 하시게 될 것 같아요, 시민순찰대가 가동이 되면. 그러면 그 자율방범대 초소는 초소대로 또 무용지물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분들은 당연히 여기는 유급으로 하고 있는데 연세 드신 이분들은 무급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충돌은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고려를 하고 계시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하상래  지금 의회에서도 그 말씀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요. 봉사단체들하고도 지금 얘기도 했었는데, 그분들도 저희 시에서 나가는 보조금 같은 게 좀 적다고 하는 말씀들이 많이 계셔서 저희도 관련 부서에서 계속 지원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긴 있는데요.
  그런 것에도 원래 추가로 보조금을 더 지급하려고 많이 고민했었던 것 같은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시에 가용재원이 많이 부족해서 내년에는 순수하게 예산을 많이 늘리진 못한 것 같더라고요, 반영한 게요. 그다음에 초소비용하고 기본적인 운영경비만 조금 반영했고 추가로 지원하는 것은 많이 못 한 것 같은데, 저희 집행부에서 하여튼 고민은 많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봉사하시는 단체분들 활동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것하고 별개로 좀 소명감들이 있으셔서 지금 많이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은 순찰대 선발할 때 나름대로 지금 그분들도 고려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발할 때 선발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시간이 만약에 허락한다면 기존에 봉사활동하시는 분들도 순찰대에 지원하셔서 활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박은미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활동하시고 그다음에 시민순찰대가 또 생성이 되면 그분들이 활동하시는데, 지금 시민순찰대가 보니까 마을당 24명 정도, 10개 동에 242명이니까 24명 정도 그다음에 행복마을지킴이가 생기면 그분들은 또 동별 여덟 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실 인원이 한 삼십여 분 이렇게 되게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예산도 많이 낭비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명칭도 여러 분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정비가 되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그대로 시행이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이 좀 낭비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이것 1년 정도 유예해서 행복마을지킴이의 활동사항을 좀 보고 그것이 시군에 확대되는 상황을 보고 1년 정도 유예해서 하는 것이 옳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 하상래  위원님, 다른 부분인데요. 도의 사업하고 저희들이 중복해서 같이하지는 않습니다. 내년도에 추가로 하려고 생각하는 데는 두 군데나 세 군데 응모하려고 하는 데는 저희들이 사업하지 않는 다른 데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응모하고자 하는 데는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도시재생 사업 관련해서 사무실을 지금 거점을 두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공간을 같이 쓰면서 도의 사업을 지금 저희들이 응모를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공간을 확보하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2015년도에도 운영해 보니까 사무실을 별도로 확보하는 게 되게 어려움이 많고 그다음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또 계속 의회에서 나왔던 부분들이 임기제 직원들을 채용하다 보니까 갈등도 좀 많고 그다음에 저희들 총액인건비에도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사실 시민순찰대가 고민이 좀 많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던 부분 중의 한 가지가 향후에 자치경찰제 도입하면 이 업무가 중복되지 않냐, 그런 말씀도 많이 있으셔서 사실 이게 순찰대가 많이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민해서 낸 게 저희들이 예산편성한 게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안입니다.
박은미위원  그런데 이게 이백여 분이 넘잖아요. 그러시면 지금 아시겠지만 다른 단체들도 인원이 많으시면 점차적으로 요구하는 부분들이 생겨나요. 당연히 그렇거든요. 지금 방범초소나 이런 데도 가보면 여건을 좀 더 나아지게 하려고 여러 가지들 또 요구하시게 되기 때문에 사실 수반되는 비용은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번 시행을 할 때 이게 사실은 철저하게 고려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상충되는 경기도 행복마을지킴이 때문에 사실은 이게 좀 더 미뤄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 들으신 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도 한 가지만 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예,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재난안전관님 긴 시간 동안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시민순찰대가 아니라 자율방재단은 지원이 내려오고 있잖아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저희가 지원해 주려고 지금 예산 반영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런데 자율방범단은 전에는 경찰서 소속이었거든요. 경찰서 소속이어서 지원은 지자체에서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경찰서가 이제 거기 소속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자율방범단은 붕 떴어요. 경찰서 소속도 아니고 지자체 소속도 아니고 거기서 또 자율방범단은 그에 따른 모든 경비를 본인들 스스로 해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민순찰대와 좀 연계해서 같이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저도, 자율방재단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율방재단 예산 올라온 게 통으로 올라왔잖아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위원장 조정식  이것 세부사업을 그냥 자율방재단 이래 가지고 1억 8200인가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2억 2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여기 운영인건비의 인건비는 누구입니까? 여기 사무국장이에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간사라고 지금 직접 일을 보는 사람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간사라고 누가 있어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지금 사무실 일을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다음에 지금 자율방재단에 나가는 게 교육·훈련·활동 해 가지고 1억 6780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것 아니에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1억 2678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1억 2678만 원 이게 구체적으로 뭘 하는지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엊그제 활동보고대회 했지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 비용도 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거기에 들어갑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러면 그것을 쪼개서 줘야지요.
  그 활동보고대회 얼마 든 겁니까?
○재난안전관 하상래  이번에 요구한 것은 1400만 원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제가 그날 갔는데 활동보고회입니까, 송년회입니까? 그 행사의 성질을 모르겠어요. 거기 보니까 활동보고대회에 참여하는 사람이 아무나 막 초대해도 되는 겁니까, 거기 자율방재단장이? 그날 보니까 은사에다가 누구 왔다고 막 그러는데 그렇게 초대해도 되는 거예요? 보고대회가.
  그리고 일부 단체에서는 여기 어떻게 왔냐고 그랬더니 밥 먹으러 오라고 해서 왔다고 그러던데 그 활동보고대회가 밥 먹이는 데입니까?
  그 보고대회에 총 예산이 1400이 들었는데 거기에 진짜 순수하게 자율방재단원이 몇 명이 왔고, 기타 누가 왔는지 좀 확인해서 자료를 주세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이게 보니까 무슨 어떻게 보면 자기 잔치하는 것 같아요. 자율방재단 행사를 그렇게 해도 되냐고요?
  그날 안 가셨어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같이 갔지요. 2부 할 때는 좀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요. 1부 할 때 또,
○위원장 조정식  식순이 있었잖아요. 내빈 소개하고 이런 것 다 했잖아요. 그런데 자율방재단 보고대회가 그렇게 그냥 누구 아무나 초대해 가지고 그렇게 행사하는 그런 행사예요, 뭡니까, 이것.
  이렇게 행사해서 시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게 뷔페비용으로 1400만 원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날 참석한 자율방재단 실제 인원수하고 그다음에 내빈인지 외빈인지 이런 분들 다 나올 것 아니에요. 시의원들 도의원들 누가 왔고 그런 부분인데 초대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모 단체분들이 많이 오셔서 물어봤더니 밥 먹으러 왔대요, 오라고 해서.
  왜 행사를 그런 식으로 진행합니까?
○재난안전관 하상래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조정식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위원장 조정식  자율방재단들도 열심히 하시는 건 알겠는데 어쨌든 간에 자율방재단 교육·훈련·활동 지원에 대해서 세분화해 가지고 저한테 다시 보고해 주세요. 이렇게 통으로 묶어 가지고 이러는 게 어디 있어요.
  더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경까지 의결하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관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3분 회의중지)

(17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결과, 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14억 5610만 8000원 삭감안에 대해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시만요.
    (전문위원과 대화)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본 삭감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8명에 출석위원 6명으로 가결정족수는 4명이 되겠습니다.
  총 투표수 6표 중 찬성 2표, 반대 4표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재난안전관 소관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재난안전관 소관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오니 09시 50분까지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2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조정식  박은미  강상태
  남용삼  박경희  박광순
  임정미  최종성
○출석 전문위원
  민진영
○출석 공무원
  공보관  이남석
  감사관  박세종
  재난안전관  하상래
○기타 참석자
  홍보기획팀장  민후식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지한나
  속기사  김은아
  속기사  정지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