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성남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 12월 4일(금) 오전 10시 06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91년도세입세출결산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의사계장(김영배)보고
4. 91년도세입세출결산심사의건
    (사회 : 의사계장 김영배)

(10시 06분 개의)

○의사계장 김영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0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아홉 분이 선출되셨으며, 성남시의회위원회 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이신 최명근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최명근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본 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 06분)

○위원장직무대행 최명근  감사합니다.
  성남시의회위원회 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임시위원장이 된 것 같습니다. 회의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 위원님의 너그러운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명근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성남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강부원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부원위원  은행2동 출신 강부원 위원입니다. 여러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구두호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결산검사위원장을 맡아서 해주셨던 김상현 위원을 특별위원장으로 구두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명근  지금 강부원 위원으로부터 구두호천에 의해 위원장을 김상현 위원으로 하자는 동의가 나왔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나철재위원  판교동의 나철재입니다.
  먼저 예산검사를 열심히 해서 모든 사실을 전부 파악하기 위해서 김상현 위원으로 위원장을 함이 마땅한 줄 아나 그래도 다시 한 번 검토하는 의미에서 본 위원장을 한 번도 안한 분이 이곳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으로 바꾸어서 해 볼 수 있는 의향은 없는지요.
○위원장직무대행 최명근  나철재 위원님의 개의가 들어왔는데 다른 분은,
홍순두위원 나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도 좋은 얘기인데 이것은 업무의 특성상 지난번에 결산검사위원을 하셔서 이 분야에 다 알고 계신 분이 김상현 위원입니다. 그래서 이 안건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김상현 위원이 위원장으로 되었으면 좋겠다고 저는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명근  나철재 위원님의 개의에 동의하는 분 계십니까?
나철재위원 동의가 없으면 그대로 하지요.
○위원장직무대행 최명근  나철재 위원님이 개의를 철회했습니다.
  그러면 김상현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추천했습니다. 의제로 삼아 처리하는데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상현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일을 끝냈으니까 김상현 위원님 나오셔서 훌륭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행 교대)
○위원장 김상현  감사합니다. 이렇게 실국장님을 모시고 또 여러 위원님과 같이 이번 예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에게 이렇게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해서 지난번에 예산결산심사를 제대로 했는가 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보다 조금 더 먼저 이것을 들춰보았다고 해서 저에게 막중한 임무가 부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중책에 임할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20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상현입니다.
  훌륭하신 위원님이 많이 계신데도 부족한 제가 위원장에 선출되어 송구스럽기 짝이 없고 아울러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맡겨진 임무 소홀함이 없이 유능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91년도 예산결산을 심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위원장 김상현  회의진행에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이해 있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좋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홍순두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홍순두위원  홍순두 위원입니다.
  간사는 위원장님을 잘 보좌해서 회의 진행을 매끄럽게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최병성 위원을 구두호천합니다.
○위원장 김상현  지금 홍순두 위원께서 구두호천의 방법으로 최병성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구두호천에 의해 간사를 최병성 위원으로 하자는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구두호천에 의하여 최병성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사계장(김영배)보고
(10시 13분)

○위원장 김상현  다음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기 바랍니다.
  최병성 위원님은 자리를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영배  의사계장 김영배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0회 정기회 집회에 관하여는 제1차 본회의에서 기보고 드린 바 있으므로 의안회부에 관한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 11월 24일 성남시장으로부터 91년 예산결산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92년 11월 25일 개의된 제20회 성남시의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의 의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본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된 안건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91년도세입세출결산심사의건
(10시 15분)

○위원장 김상현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91년도 예산결산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진섭 재무국장 박진섭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상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시의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92년 9월 28일부터 10월 17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엄정하고도 치밀하게 결산심사를 해 주신 김상현 결산검사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이건영 위원님 그리고 김현수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1년도 세입세출결산 규모와 중점투자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도 일반회계 및 12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총괄 내역으로 총 예산규모는 3,389억 4,100만원으로서 세입결산액은 3,159억 4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068억 100만원이며, 이월액은 1,091억 300만원입니다.
  중점투자 사업으로는 시영아파트 건립, 맑은물 공급 대책사업, 대원천복개공사,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및 쓰레기소각장건설 등 주민숙원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생활기반 시설의 확충과 시민복지 증진사업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91년도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3,248억 9,500만원에 비하여 수납액은 3,159억 400만원으로, 미수납액이 87억 3,200만원이고, 불납결손액은 2억 5,900만원입니다.
  91년도 세출결산은 예산 현액 3,389억 4,200만원에 61%인 2,068억 1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1,321억 4,100만원은 이월액 796억 5,100만원과 불용액 524억 9,000만원으로 결산하였습니다.
  91년도 세계잉여금은 1,091억 300만원 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국고보조금 잔액이 800억 9,400만원으로써 순세계 잉여금은 290억 900만원입니다.
  예비비 결산으로 예비비 지출은 예산액 55억 4,800만원에 8.9%에 해당하는 4억 9,600만원을 집행하고 50억 1,200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채권채무액결산으로 채권현재액은 91년도말 현재 성남시 채권 총액 939억 9,000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 채권액 237억 4,900만원보다 702억 4,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24억 4,500만원, 특별회계 915억 4,500만원입니다.
  채무총액은 91년도말 현재 1,253억 7,400만원으로 기업수입으로 상환할 채무 226억 6,400만원, 실수요자 부담으로 상환할 채무 521억 3,500만원을 제외한 순지방비 채무액은 505억 7,500만원중 기업회계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기업 특별회계 채무총액 420억원을 제외한 순지방비 일반채무는 85억 7,50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91년도 우리 시의 세입세출결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1년도세입세출결산총괄
  (끝에실음)

○위원장 김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질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토론 및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에 약20일동안 이건영 위원님과 김현수 위원, 저와 세사람이 91년도 예산결산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아직 우리가 회계업무에 상당한 지식이 없다보니까 나름대로는 소신을 다하여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재무국장님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 및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91년도 징수결정액 3,248억 9,500만원 중에 2.6%인 87억 3,200만원이 미수납액으로 남아 이월됨으로 보다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요망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총무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되었습니다마는 너무 미수액이 많다는데 지적사항이 또 나왔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 공사집행은 공기에 따른 예산집행이 시급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발주됨에 따라 공기의 부족보다는 사업시기의 경과로 사고 위험의 사례가 발생된 것은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상반기에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이것이 하반기에 이루어져서 시기상으로는 12월을 넘겨서 다음해 예산집행을 하는 사례가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에 있어서 특별회계의 경우 특히 예기치 않은 사고발생이 적은 사업에 예비비를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 사항에 대해서 적절한 운영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검토사항으로는 당초 사업계획 수립시 다른 사업과의 연계성 검토 없이 계획이 수립되고 예산이 계상됨으로써 다른 사업의 실시로 하여 사업집행을 하지 못하는 등 사업계획수립미흡 및 예산운영에 미흡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느 부서는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어느 부서는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많이 확보한 부분에서는 예산이 남고 그래서 불용액 처리하는 부분에서 기타는 예산이 없어서 예산집행을 못 하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가용자금 운영에 있어서는 예산의 여유자금 454억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91년도 이자수익 25억5,800만원의 세수를 증대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한 사례였습니다.
  이와같이 결산검사 사항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의견서를 작성해서 집행기관에 통보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처하여 줄 것과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 등 높이 평가받은 분야에는 앞으로도 계속 보완 발전시켜 알뜰한 시 재정을 꾸려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91년도 세입세출 검사사항을 설명드리니 91년도 성남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대로 의결하여 주십사 하는 결산검사를 맡았던 사람으로써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토론 및 질의가 있으면 받겠습니다.
나철재위원  판교동의 나철재 위원입니다. 91년도 세입세출결산을 보면 예산현액이 3,389억 4,200만원의 61%인 2,608억 100만원만 집행하였고 잔액은 1,321억 4,100만원, 이월액은 786억 5,100만원, 불용액은 524억 9,000만원인데 91년도 예산을 아예 잡을 때 너무나 과다한 예산을 책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월액과 불용액이 남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상현  관계공무원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본예산을 과다하게 잡고 세수와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보다 담당공무원이 말씀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재무국장 박진섭  당초 예산보다 이월액이 많고 불용액이 많다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이월액은 결산검사 기간중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그때그때 예산이 선 다음에 바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 등 시기를 조금 늦게 집행을 하다 보니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부득이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월이 되었고 불용액은 저희가 예산절감차원에서도 있고 또 예상했던 세입보다 세입이 더 초과로 증수되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생긴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철재위원  이월액은 그렇다 하더라도 불용액 524억9,000만원이라는 엄청난 불용액을, 쓰지 않는 돈을 그렇게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진섭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불용액은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공사를 하나하는데 예산액으로 1억을 세웠는데 설계해 보니까 8,000만원이 되었다. 8,000만원에서 예가를 매기는데 5%는 깍으면 다시 거기에서 5%가 줄어드니까 7,300만원 되고 또 입찰에서 100% 투찰이 안되니까 또 떨어져서 그러다 보니까 예산규모가 크니까, 불용액의 숫자가 많은 것이지 그런 잔액과 우리가 세입을 목표로 했던 것 보다 세입이 증수되어서 들어왔기 때문에 524억9,000만원의 불용액이 생긴 것입니다.
나철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명근위원  불용액이 20% 가까이 되는데 예산집행 기술상 불용액이 몇%정도 되어야 건전예산편성의 운영이라고 생각하는지,
○재무국장 박진섭 저희가 보았을 때 10%이상 절감을 하고 세수가 일부 증대되니까 10%∼20%선 이내로 들어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몇 프로가 되어야 적정하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성위원  최병성 위원입니다.
  세밀한 결산검사를 해주신 김상현 위원님께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사항까지 세밀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세입결산액 중에서 미수납액이 87억3,200만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이경식  세정과장 이경식입니다.
  91년도 결산중 미수납액이 76억이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는 지방세 부분에서 33억, 세외수입 부분에서 42억이 발생했습니다. 많은 액수가 체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세가 많이 확장되다 보니까 세입규모가 1,000억 이상, 일반세수가 1,000억이고 세외수입 합해서 많은 액수가 되는데 액수가 크다보니까 1%, 2% 미납되더라도 액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방세 부분은 주로 행방불명자들, 고질적인 체납, 고의적인 탈주를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현재 쟁송에 계류되어 있는 분야가 주로 체납요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 부분은 재산임대표 수입 또는 변상금이 지금 주로 체납이 되어서 5년째 쭉 연차적으로 체납이 되어 온 액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성위원  그렇다면 미수납액에 대한 앞으로의 방법론은 없습니까?
○세정과정 이경식  작년에 체납된 부분을 올해의 세입부분 33억 중에서 10월말 현재의 10억 2,000만원을 현재 받아서 잔액은 23억으로 남아있고, 세외수입은 420억 중에서 10월말 현재 14억을 받았습니다.
  현재 28억이 미수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확보를 위해서 체납자에 대해서 전 재산을 압류하고 있고, 압류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재 파악이 안 된 부분인데, 지금 각급 전산기관에 전산조회를 의뢰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분야에서 주로 임대료라든지 변상금의 부분은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고 독려해서 조기에 받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현  또 다른 질문 사항 있으십니까?
  예. 홍순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두위원  아까 재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도중에 불용액 524억9,000만원에 대해서 예상보다 세수가 증대되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경식  세입부분의 불용액으로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시가 분당 신시가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수입되는 부분이 주로 도세 부분이 되기는 합니다만, 도세도 저희한테 교부금으로 50%가 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증액이 되어서 이러한 좋은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홍순두위원  다른 부분은 없고 도세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세정과장 이경식 시세도 부분적으로 있습니다만 주로 도세에서 증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부원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작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 집행하는 과정에 어느 부서에서 예산이 가장 모자라고 어느 부서에 필요없는 예산이 남아돌아 갔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세정과장 이경식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은 지금 예산 부서에서 그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91년도 세입세출결산서가 여러 의원님들한테 다 갔는데 그 책자에 항목별로 소상하게 다 나와 있으나 전부 빼야되기 때문에 아마 준비를 못한 것 같습니다. 자료로 대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부원위원  그러지요.
○위원장 김상현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예. 이희재 위원님!
이희재위원  신촌동 이희재 위원입니다.
  예산집행 계획과 채권 채무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먼저 결산검사위원을 하셨으니까, 예산집행에 필요한 각종 계획내용과 적정 시행 상태와 세입예산 월별 징수 종합계획서, 세출예산 월별 지출 종합계획서, 분기별 예산배정 계획서, 자금 배정계획 월별, 분기별 상태는 어떠한지, 그리고 채권 채무관리에 있어서는 발생된 채권은 채권관리 대장에 빠짐없이 등재 관리되었는지의 여부와 누락관리 및 임의표기 여부 등, 채권 보장을 위한 조치의 적정여부, 또 채권계획은 재정 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되었으며 계획과 집행에 불합리한 점의 발생여부는 어떠한지, 또 채무과다 및 계획과 집행의 현실성 고려여부, 채무현황은 관리 대장에 일목요연하게 관리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채무상환에 있어서 과다한 재정 부담을 초래한 사실은 없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를 밝혀달라는 것이 아니라, 서류관계는 충분히 되어 있는지를 묻고싶은 것입니다.
○세정과장 이경식  이희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월별 계획은 수립되어 있고 자금 월별운영 계획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방세가 1월부터 12월까지 균등은 아닙니다만 월별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계획은 본청과 각 구청별로 월별 수립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해서 월별 자금계획서를 수립해서 자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금 운영 과정에서 대형공사를 발주할 때는 한꺼번에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조금 난해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문제점 없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채권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성남시 채권이 91년도에는 702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채권이 되어 있는 것을 나열해 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채권, 재산매각채권이 있고 주택건립융자금, 이것은 합동 주택에 대한 관리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개량택지매입 융자금 채권, 주택건설융자금채권, 새마을소득특별지원융자금채권, 의료보호진료비 대불채권, 체비지 매각채권, 영세민 생활 안정자금 융자 등의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체납액 미수금 정리 방법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희재위원  예, 알았습니다.
○기획담당관 김석구  기획담당관 김석구입니다.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이희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지금 월별 배정계획은 세입전망에 따라서 월별로 사업 우선 순위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채무상환계획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주로 우리 대단위 사업, 쓰레기 소각장이라든지 OECF자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저소득주거환경개선 사업, 하수종말처리장 등의 대단위 사업에 필요한 채무는 상환 대장을 저희 기획담당관실에서 총괄 관리하고 해당 부서마다 상환대장을 별도로 보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환과정은 설사 우리가 상환이 조금 늦었다 하더라도 빌려준 곳에서 상환을 요구하기 때문에 빠지는 일이 절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현 예, 다음은 나철재 위원님!
나철재위원  우선 잘 된 것에 대해서 평가받은 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거기에 가용자금운용에 있어서는 예산의 여유자금 454억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91년도 이자수입 25억5,800만원의 세수를 증가한 것을 높이 평가받은 사례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 전체를 검토하지 못했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상현  예, 그것은 자금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높은 이자수입을 전부 다 집계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은행에서 저리로 하는 이자가 아니라 고이자로 되는 곳에다가 투자하는 식으로 해서 이자소득을 올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철재위원  이자를 놓아서 수입을 얻는다 이 말이지요?
  은행이자수입, 글쎄 그것이 운영에 있어서 정말 높이 평가받을 사례인지,
○위원장 김상현  세세한 것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이경식  세정과장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치하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금운용관계는 저희 전체적인 예산 규모가 크다보니까 임시적으로라든지 또 장기적으로라든지 돈을 장기 보유하고 있는 재원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예를 든다면 어느 공사를 하는데 예산이 100억인데 우선 계약을 하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까지는 아직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그 기간에 그 돈을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을 한다는 사항이 되겠는데, 만일 그 자금이 필요할 때는 언제나 해약을 해서 쓸 수 있도록 제어장치를 해 놓고 자금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과 운영하는데는 특별한 문제점 없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치하는 기간이 조금 차이 날 수는 있습니다마는 보통예금에 방치해 두는 것보다 일정 이율이 있는 정기예금을 해 놓음으로 해서 수입되는 이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철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선 세수를 증대한 것은 높이 평가받을 사례입니다." 그래서 혹시 어떠한 다른 방법이 있는가 해서 설명을 요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김상현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강부원위원  제가 결론을 내리는 것은 대단히 죄송한데요.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조금 사업계획 미흡 및 예산 편성 운영에 소홀함이 있었다 솔직히 시인을 하셨고 또 예산결산을 하신 위원님들께서도 착실히 하셔서 지적하신 사항도 있고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토론을 이것으로 종결을 하고 91년도 우리시 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상현  예, 강부원 위원님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에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희재위원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이 했는데 중복되는 경우 같아서 자꾸 질문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강부원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상현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91년도 예산결산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대한 관심을 갖고 심사숙고하여 내실 있게 회의를 운영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성의있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본회의에 보고하여 우리 위원님들께서 열성을 다하여 세심하게 심사하신 대로 의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김상현  최병성  박용두  최명근
  이희재  홍순두  강부원  나철재
  이상 8명
○출석집행부간부  
  재무국장  박진섭
  세정과장  이경식
  세무조사과장  황민섭
  회계과장  이상철
  기획담당관  김석구
  도시과장  최복현
  건설과장  이수환
  수도과장  윤종덕
  경리계장  이광열
  예산계장  이용중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회
  전문위원  박찬성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익수
  의사계장  김영배
  의사계  이호
  의사계  이창기
  속기사  유은재
  속기사  선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