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성남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 12월 22일(화) 오후14시43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성남시장 제출)
2. 의사계장(김영배)보고

(14시 42분 개의)

1. 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김상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사계장(김영배)보고

○의사계장 김영배  의사계장 김영배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12월 21일 성남시장이 '92 제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함으로써 당일 의장으로부터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석구  92년도 제3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요약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경희  전문위원 조경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에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예산편성 개요
  제안설명과 같이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안)은 국·도비 보조금의(조정, 삭감) 변경내시와 세입의 감소 등 여건변동에 따른 세입, 세출 예산 조정의 불가피성과 미집행 예산의 불용처리 등 92년도 예산의 마무리 정리와 결산에 대비코자 하는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
  2. 제3회 추경예산의 편성규모
  ·총규모 338,742백만원중
  -일반회계 201,164백만원
  -특별회계 137,578백만원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의 총규모는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셩액 441,659백만원보다 102,917백만원이 감액된 338,742백만원으로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 218,779백만원보다 17,615백만원이 감액된 201,164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22,880백만원보다 85,302백만원이 감액된 137,578백만원입니다.
  가. 세입
  o지방세는 92년도 기정예산액 62,862백만원보다 10,409백만원이 감액된 52,453백만원으로 16.56%감소되었고, 지방채를 포함한 세외수입은 127,998백만원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60,995백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67,003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35,350백만원보다 7,352백만원이 감액된 바, 재산매각수입(△25,756백만원)부진 원인이며, 중앙지원금인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12,535백만원보다 176백만원이 증액된 12,711백만원이고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30백만원이 감액된 8,001백만원이며 총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18,778백만원 보다 17,615백만원이 감액된 201,16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나. 세출
  (보고사항)
  위 세출예산편성(안)의 주요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의 절감
  ·자치단체장 선거 미실시 경비의 삭감
  ·국도비보조금 감액 내시에 의한 사업비 감액
  ·쓰레기소각장 건설 특별회계에의 차관차입금의 전출
  ·각 특별회계에의 전출금의 조정 등으로 인한 증, 감으로써 예산편성 개요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추경예산은 '92년도 예산의 마무리 정리와 결산대비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계획재정, 합리재정, 균형발전을 기조로 예산운영의 모든 면에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질의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재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4페이지 임대수입에서 2억 5,592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수수료 수입에서 1억6,32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수수료 수입의 감액에 대해서 혹시 주민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것인지 재산임대수입이 왜 줄었는지 그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담당관 김석구  나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줄어든 부분은 공공시설 임대료에 재산평가액이 감소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수수료 수입이 줄어든 것은 보건소 의료보호 진료수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나철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강부원위원  3페이지 쓰레기소각장건설회계에 대해서 다시 보충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김석구  이게 쓰레기소각장건설에 있어서 당초, 기존 시가지의 부분만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신시가지가 개발되면서 그 쪽에서 배출되는 쓰레기까지 소각하겠다는 뜻에서 쓰레기 소각장을 대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 시에서는 익당신시가지가 개발됨으로써 발생되는 그런 소각장이니까 원인자 부담형으로 토개공에서 시설비를 부담해 달라는 것으로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소각장 건설에 있어서 토개공부담금 수입이 그 쪽에도 경기침체로 인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초 합의되었던 내용이 제대로 들어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어떻게 되었느냐면 공사의 진척이, 예를 들어서 토개공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1,000톤 쓰레기소각장이 진척되는 과정의 진도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돈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그 자체가 약간 미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협의된 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그건 그대로 들어올겁니다.
홍순두위원  그게 공정에 따라서,
○기획담당관 김석구  그렇죠. 원래는 용역으로 30억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4억 600만원은 기위 들어오고 26억은 아직 안 들어 온 거지요.
○위원장 김상현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최명근위원  국도비 보조는 예산편성때 내시 받아서 하지요?
○기회담당관 김상현  내시받아서 하지 않고 우리가 요구를 합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국도비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도나 국가에서 얼마를 지원해주겠다고 되기 때문에 계상했던 것이 달라집니다.
최명근위원  국도비 요구하는 정도에 예산규모나 도시규모나 인구비례에 의해서 어떤 원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조건 많이 국도비 보조해 달라고 하면,
○기획담당관 김석구  그것은 지역 여건이라든지 시의 자립도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도나 내무부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최명근위원  그래서 국도비 보조 같은 것은 어느 정도 원칙 하에서 이루어지고 또 내시를 받아서 예산편성이 되었을 텐데 이러한 것이 감액되면 감액된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김석구  사실 추경은 국도비 내시 보조에 따른 정리의 추경입니다. 그런데 국도비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사업비에 대해서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얼마다, 도에서 부담하는 것이 얼마다, 시비가 얼마다 이렇게 하는데 사업 자체가 줄어들게 되면 역시 국도비도 퍼센테이지에 의해서 줄어드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강부원위원  과장님! 4페이지에 다른 것은 거의가 다 감액된 내용인데 지방교부세는 불어났지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담당관 김석구  이 이유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방세를 받아들이는 액수가 늘어나게 되면 도나 중앙에서 교부세 액수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국세가 당초 우리가 계상했던 것보다 늘어나다 보니까 교부금을 더 우리 시에다 내려 주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부원위원  그래서 1.4%가 늘어났다,
○기획담당관 김석구  예, 그렇습니다. 추가교부금입니다.
강부원위원  결국 주민들의 부담액수가 더 늘어나게 되네요.
○기획담당관 김석구  그렇지요. 시세가 그만큼 확장되었다는 얘기지요.
○위원장 김상현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세입 부분에서는 질의를 종결하고 그 다음은 세출 부분에 들어가겠습니다. 세출부분에 토론 및 질의가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경정은 성격상으로 마무리를 하는 그런 성격이고 조정을 하는 그런 의미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새로 경비를 증감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검토를 해주시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세출부분의 토론 및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전반적인 면에서 질의하실 사항이 더 있으십니까?
최명근위원  제가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을 지금 성남에서 지었는데요. 이 아파트형 공장이 제가 알기에는 상당히 분양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이자도 늘어날 것이고 성남시 부채도 계속 늘어날텐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요?
○기획담당관 김석구  최명근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야탑에 건설하는 아파트형 공장을 말씀하시는데 그건 일반계약이 아닌 턴키베이스라고 해서, 말하자면 선경에서 설계, 시공을 동시에 하고 분양을 해서 차액이 생겼을 때 자기들이 그 이익을 가져가는 그런 식으로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시와는 이해관계가 없다고 보고 다만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아파트형 공장이기 때문에 그것이 분양이 제대로 되고 영세업체에서 입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지 경제적으로 손익관계는 저희 시와는 무관합니다. 다만 도의적으로 우리 시에서 잘 추진되었으면 하는 그런 지원을 하는 거죠.
최명근위원  그러면 예산상에 편성은 왜 해놓은 겁니까?
○기획담당관 김석구  거기 선경에서 부담을 하고 우리 예산회계 절차를 거쳐서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아파트형 공장이 준공이 되었을 때 입주자들한테 받은 금액을 우리가 받아서 그 금액을 선경에 공사금으로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최명근위원  장학금관리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장학금 관리 내역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이자수입을 따서 쓰는 건데 몇 %이자이며, 어디에 예금했으며, 기한은 얼마인지 자세하게 설명 해주세요.
○기획담당관 김석구  장학금은 투자신탁에 예치를 해 놨습니다. 이자율은 13%로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자로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일반회계에서 선입금이 1억 7,000만원, 93년도에는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93년도 본예산 다룰 때 장학금을 지급하면 되지 왜 일반회계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장학금을 주던 사람을 안줄 수가 없어서 계속 줘야되고 학비가 증액이 되고 또 대학생들 간담회 때 100만원은 적으니까 더 증액을 해달라 해서 200만원씩 주게 되는 바람에 소요예산이 늘어난 부분을 보충해주는 그런 것으로 93년도에 계상한 게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최명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오늘도 하키단을 창단했는데, 지방화가 되면서 복지행정, 복지행정 하다보니까 소위 경직예산이 늘어나요. 요전에도 이동문고에 대해서도 내년도부터는 운영비가 경직예산이 생기고, 장학금도 일반회계에서 전용을 하고 또 앞으로 뭐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원은 고정적이고 경직예산이 많아지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복지예산편성이 적어지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이런 경직성 예산이 적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기획담당관 김석구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세입·세출 그리고 기타 부문의 토론을 종결하고 계수조정은 할 필요가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의회의 원활한 진행과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가결된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된 안대로 의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


○출석위원
  김상현  박용두  최명근  이희재
  홍순두  강부원  나철재  이상 7명
○출석집행부간부
  기획실장  윤종성
  기획담당관  김석구
  세정과장  이경식
  수도과장  윤종덕
  예산계장  이용중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회
  전문위원  박찬성
  전문위원  조경희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이호
  속기사  이복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