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성남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 12월 12일(토) 오전 11시20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9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의건
2.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9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의건(성남시장 제출)
2.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계속)

(11시 20분 개의)

1. 9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의건(성남시장 제출)
2.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계속)

○위원장 김상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92년도 12월 11일 성남시장으로부터 9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회부되었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9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석구  위원장 이하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김석구입니다.
  어제에 이어 1993년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 후 국도비 보조 및 지방채 변경승인 등에 의한 규모 변동에 따라 당초 편성된 예산을 수정하여 시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 재정운영을 기하고자 함에 제안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 골자로는 총 4,913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2,382억 600만원 특별회계가 2,531억 6,900만, 93년도 수정예산의 총규모가 93년 당초 5,121억 3,700만원보다 207억 6,200만원이 감액된 4,913억 7,5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93년 당초 2,629억 6,200만원보다 247억 5,600만원이 감액된 2,382억 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93년도 당초 2,491억 7,500만원보다 39억 9,40만원이 증액된 2,531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렸습니다..

  (참조 1)
  199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현  예, 기획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이어서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담당공무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이경식  세정과장 이경식입니다. 93년도 일반회계 세입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665억8,600만원이 세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중 첫째 주민세가 78억 2,700만원, 재산세가 47억 9,000만원, 자동차세가 104억 4,000만원, 다음에 농지세가 100만원, 도축세가 5억200만원, 담배 소비세가 234억 2,000만원, 종합토지세가 98억 5,700만원 다음에 도시계획세가 합이 71억 9,100만원인데 그 중에 토지분이 46억 7,415만원, 건물분이 25억 1,685만원입니다. 다음에 사업소세가 25억 4,900만원 도합 665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수입이 424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수수료 수입이 19억 9,300만원, 도세 징수 교부금이 373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써 614억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는 재산 매각 수입이 552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지방교부사게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의존수입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
  93년도일반회계수정예산(안)규모

○위원장 김상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이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회  전문위원 김양회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 당초 예산안 편성, 제출 후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와 지방채 승인 지연 등으로 인한 여건 변동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92년 12월 11일 제출하였습니다.
  전체 규모는 당초 예산 5,121억 3,700만원으로 당초보다 207억 6,200만원이 감액된 4,913억 7,500만원이고, 이중 일반회계는 2,382억 600만원으로 당초보다 274억 6,000만원이 감액된 반면 특별회계는 당초보다 39억 9,4009만원이 증액된 2,531억 6,9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주요변경된 내용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면에 있어서 중앙으로부터 목표액 조정 시달된 지방세가 당초보다 59억 2,900만원이 늘어난 675억 1,600만원이고, 지방세 목표액 증액에 따른 도세 징수교부금이 40억 4,700만원이 증액된 313억 1,000만원이며, 임시적 세입중 재산매각대는 경기회복의 불투명으로 당초보다 33억 5,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국비가 당초바다 143억 5,500만원, 도비가 70억 6,000만원 등 214억 1,600만원 감액되었는데 이는 중앙 및 도예산 사정에 따라 늦게 내시됨으로 인해 당초보다 많은 변경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보조금사업 중에는 성남로 확장공사비 12억8,000만원이 삭감, 양여금 사업으로 변경되었고, 태평1동 도로개설비 등 개발사업 도비보조 요청분이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채 수입은 단대고가도로 설치비 100억과 분당지구 동사무소 신축재정 융자금 4억원이 중앙자금 사정상 불승인됨으로써 당초보다 104억원이 감액된 480억 900만원으로 수정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국도비보조의 변경내시 및 지방채 불승인사업은 전액 가감정리 편성하였고, 당초 예산상 과목 설정이 잘못된 부분도 정리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내용은 1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로는 당초보다 2,395만 2,000원이 증액된 25억 4,013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 규모의 약 1,1%가 확보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보다 39억 9,400만원이 증액된 2,531억 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회계와 증액규모는 하수도 특별회계 1억 5,000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 1억 4,500만원,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 13억 6,600만원,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 23억 3,3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의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수도 특별회계가 순세계 잉여금이 늘어날 전망으로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하수도 처리장 건설비를 증액하였고, 의료보호 및 주자창 관리,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는 모두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예산의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안과 연계하여 연계심사한 후에 계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질의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할 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재위원  우선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받으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상현  예. 먼저 세입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나철재위원  나철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행정부의 여러분들이 편성하는 것이고, 우리들은 시민을 대신해서 예산심의를 할 수 있는 고유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유와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지 꼭 예산을 깎으려고 하는 태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여러분들이 올려 주셨기 때문에 다시 재론할 이유는 없지만 한 가지걱정이 되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재산매각 수입에서 수정안을 해서 33억 5,159만 5,000원을 삭감을 했네요.
  물론 행정을 하시는 분이 계획예산, 정보예산으로 봐서, 수정을 잘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먼저 예산을 세워놓고 이것이 다 매각이 되지 않을 때 세입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인지 대책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김석구  나철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1년 예산을 세우는 것은 1년 간의 시정을 펼쳐 가는데 필요한 예상을 예산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매각 수입이 얼마가 들어오겠다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예상입니다. 예상했던 것이 들어오지 않을 때는 투자비에 사업우선순위를 계산해서 세입이 들어오는 만큼 집행을 해나가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쯤 가서 재정전망을 분석하고 그 때까지 토지매각 수입이 적게 들어올 때는 집행을 통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오지 않는 수입이 있을 때는 그 사업자체를 집행하지 않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나철재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회계 수정액이 2,382억인데 거기에서 주택매각은 551억이나 되면 근 5분의 1이나 됩니다. 그러면 당년도의 시 행정을 위해서 당년도에 계획했던 일이 너무나 차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최병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병성위원  금곡동 출신 최병성 위원입니다.
  잉여금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금년도 이월금이 30억 6,400만원의 이월금이 있는데 발생요인이 세입을 예상치 못해서 적정수지 예산수입 결여 때문인지 아니면 세출예산승인으로 사용치 못하고서 불용액이 많이 생겨서 이월금이 많이 발생이 된 건지 거기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석구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년간 집행할 예산을 세웠다가 집행치 않은 사항, 결산을 하고 난 다음의, 말하자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자금이 이월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해서 100억을 예산을 계상했는데 그 사업을 집행할 때 예를 들어서 입찰에 의한 집행잔액이 나온다든지 이런 것이 모여서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최병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두위원  박용두 위원입니다. 보조금 관계에 대해서 문의코자 합니다.
  지금 현재 국고보조와 도비보조가 사실상 210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제가 건설분야에서 예산을 다뤘기 때문에 210억이라는 삭감된 금액이 거의 다 건설 분야의 각종 공사비가 도나 국고보조로 사실상 다 깎이다 보니까 차질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애당초 계획을 세울 때, 우리가 처음에 예산 심의를 할 때는 무리한 공사지만 도비나 국고보조가 되기 때문에 승인한 사항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수정예산안에서는 도비, 국고보조가 다 깎이다 보니까 우리 시비만 가지고 부분적인 공사만 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도비나 국비를 애당초 세워진 예산안에 대해서 받아 올 수 있는지 아니면 전혀 없다고 하면 사실상 우리 도시건설분야에서 기본적으로 승인해 준 것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차질이 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김석구  유인물에 의해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에 666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의 세입전망도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지만 도나 국가적으로도 넉넉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한 중에서 214억이 결국 보조가 깎였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우리가 사업을 예를 들어서 시비 50%, 국도비 50%로 해서 세운 것도 있고, 어느 것은 국도비 보조를 많이 해서 책정해서 세운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마다 그런 내용이 다르겠습니다만 그 중에 우리 시비만 가지고도 물량을 줄여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대로 집행을 하고 국도비 프로테이지가 많이 차지하는 것은 할 수 없이 사업을 하지 못하고 차년도로 이월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남로 확장관계는 양여금 사업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양여금이 결국 국도비 보조사업과 거의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어떤 사업을 하라고 지정해 주는 경우 양여금 사업으로 합니다.
박용두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애당초 국도비 보조를 사업승인을 예산에 내놓을 때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프로테이지로 봐서는 76%, 77% 이렇게 깎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써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전망인지 받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뤘던 것을 특별위원회에 해당이 안 되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
○기획담당관 김석구  저희들이 시에서는 시비를 부담하고 국도비보조를 많이 따오기 위해서 사업은 실제로 욕심을 내서 국도비 보조를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온 액수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도나 내무부에서의 이야기가 국도비 보조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추경에 최대한으로 보조를 해주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정식 서면으로 온 것은 아닙니다.
  전화상으로 통화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국도비 보조를 받아오도록 부단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두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최병성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세입에 있어서 시에서 국도비 요청한 금액을 가지고 세입 예산을 잡았습니까? 아니면 도에서 성남시에 얼마나 지원을 해주겠다는 결정된 금액을 가지고 예산을 잡았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석구  당초 세입을 잡을 때는 물론 실무선에서 전화통화는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다익선이기 때문에 많이 받아 올수록 좋으니까 욕심을 내서 신청한 금액을 다 잡아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최병성위원  그렇다고 보면 여기서 요구한 금액을 가지고 세입을 잡았을 경우 국도비가 그렇게 많이 삭감될 경우에 대비한 어떤 대책은 세워놓고 세입을 잡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김석구  그러니까 국도비 보조를 도나 내무부에서도 시기에 맞춰서 일찍 내려주면 저희들이 예산, 세입을 잡는 게 정확하고 확실할 텐데 통상 도나 내무부에서 본예산을 다루고 난 다음에 내려오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그럴 때 만약에 요구액에 대한 삭감이 많았을 경우에 대비책은 기획실에서, 세입에 대한 일반적으로 볼 때는 세입이 그 만큼 요구한 금액을 가지고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삭감될 경우에 세출에 대해 많은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석구  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내시는 아까 말씀을 드린 그대로이구요. 내시가 되었을 때 하면 좋지만 국도비를 보조해 줄 때 어떤 사업은 되고 어떤 사업은 되지 않는 제한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예산안을 세울 때 국도비 보조를 꼭 받아야 되는데 그런 사업은 사업 우선순위에서 조금 덜 중요한 부분은 그 사업으로 책정을 하고 이 사업은 국도비 보조가 안되더라도 꼭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사업 우선순위를 앞으로 당겨서 예산에 계상합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가 안 될 때는 우선순위가 밀려난 사업은 차년도로 넘기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나철재위원  그래서 거기에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법 116조에 각 회계년도의 경비는 당해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한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이 건전재정 운용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나 해서 위원님들이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러한 총괄에 있는 것과 같이 계획적인 예산, 합리적인 예산, 정보적인 예산, 이것을 다 감안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장 김상현  또 다른 분 질의가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세출로 들어가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세입에 대해서는 넘어가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부원 위원님!
강부원위원  어제도 논란이 됐던 35페이지 주민계도용 신문 구독료 지역봉사자 신문구독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담당관 김석구  강부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된 주민 계도용 신문구독료 2,126부 1억 1,731만원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에서 다룰 때 이 신문이 주민 계도용으로 나갈 때 어떤 신문이냐 하는, 성향이 어떤 신문이고 내용이 어떤 거냐하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문은 통반장한테 구독을 하되 어떤 신문이라고 특정 신문을 얘기하는 거라고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논의가 되고 결정적으로 이 신문은 삭감금액을, 구독료를 삭감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는데, 다시 지역봉사자 신문 구독해서 8,142명에 대한 3억 9,816만원이 계상된 내용은 이제까지 늘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는 지방화시대, 지방화시대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중앙지를 지역 주민들에게 통반장에게 구독을 시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아직은 그래도 민도가 조금 낮고 사실 신문 하나를 보는데도 구독료도 넉넉히 낼 수 없는 그런 세대들에게 구독을 시켜주는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민도도 높아지고 생활수준도 나아지고 이런 상태에서 지방화시대에 그 중앙지를 구독하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에서 기준 신문이든 앞으로 어떤 신문이 발행이 되든 간에 발행되는 신문이 시정을 홍보하고 시민의 의식수준을 향상시키고, 잘 잘못을 가리는 그런 신문의 기능을 제대로 하는 좋은 신문이 나온다라고 하면 지역에서 무보수로 봉사하고 있는 반장이나 통장, 새마을 지도자 아니면 바르게살기 협의회에서 그런 신문이 나오면 사서 구독을 할 수 있게 행정적인 서비스를 하자는 뜻에서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강부원위원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성남시민이 원하는 것은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다만 한가지 우려스러운 것이 소위 그 일부 계층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신문의 성향, 신문의 성향이라는 것은 아주 그 어려운 것을 기사화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는 기사도 잘 한 것을 시민에게 알려주는 이러한 기사가 중요한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시 행정만을 다루는 또 잘된 것만을 「P.R.」하는 시정 홍보 역할에 대한 신문, 소위 관변 단체의 모든 것을 성남시민에게 알리는 관보 형식의 신문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 신문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탄생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성남시민이 어떤 이상한 흐름을 타고 관보화 형식의 신문이 게재된다면, 기사가 게재된다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기왕 수정되어서 올라온 예산을 이 자리에서 또 다시 거론하는 것도 이상하지마는 앞으로 일부 일면 정도를 우리 시의원이 소위 의정생활하는 상황에 따라서 좀 게재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량을 베풀어 줄 수 있도록 기획담당관, 공보실에서 취급하는 거죠?
○기획담당관 김석구  예.
강부원위원  거기에서 좀 배려를 해주시고 더구나 또 아까도 모 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들에게 대한 불이익을 초래하는 매도적 기사 이런 것을 커버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신문이 된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호감을 샀습니다.
  다만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이 신문 자체가 너무 관변 성향에 치우쳐 버리면 나름대로 예산을 우리들이 짜준 시의원들의 입장도 있고 하니까 어쨌든 간에 앞으로 1년동안만 한번 예산을 편성을 했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고 만에 하나 이것이 우리들의 생각과는 동떨어진 기사 내용이 자꾸 표출된다면 그때 그때 당시에 의회에서 질의를 통해서 잘못 된 것을 시정을 하고, 또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나 또 감사 때 지적을 해서 또 그것을 예산을 안 하면 되니까 이 자체를 저 나름대로 생각은 좀 있다 수정할 때 수정할 것도 없고 다시 정리를 해서 제가 그 뜻을 알았으니까 뭐 결론을 내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홍순두위원  홍순두 위원입니다. 제가 도시건설에 속해 있기 때문에 천상 도시건설 신문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분야에 보면 지금 수정예산하고 아까 반복되는 얘기 같습니다마는 거의 한 290억 정도가 삭감이 되어가지고 올라왔습니다. 290억 우리 도시건설 분야에서 얘기할 때는 사업 거의 주민생할과 직결되는 사업들이고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그 신중한 논의를 통해 가지고 올라 왔는데, 이 290억이라는 예산이 삭감됨으로 해 가지고 사업의 차질이라든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한번 더 얘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상현  예, 관계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석구  지금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해서 올라온 수정예산에 더 만이 깎였다는 그런 내용인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순수한 우리의 확정된 세입을 가지고 사업을 벌이겠다라고 예산에 계상했으면, 그런 일이 없습니다마는 기채나 보조금을 투여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 사항 중에서 단대고가도로 100억 이것은 기채를 투자해서 사업을 하고자 했던 것인데 10억 전액이 승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은행1동 진입로 관계라든지 태평1동 도로 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승인이 안되고 보조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큰 액수가 삭감된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본예산에는 계상이 어렵고 예를 들어서 내년에 재산 매각 때 수입이 우리가 예상을 했던 대로 잘 되어간다면 이런 사업은 추경 때 다시 계상을 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두위원  박용두 위원입니다. 어제 우리 예결특별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별로 대충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중복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총괄해서 세출예산을 다룰 것인지 아니면 상임위원회별로 제가 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특별회계 이렇게 해서 분야별로 하나씩 짚고 넘어 갔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니까 자꾸 햇갈리고 어제 충분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상임위원별로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고 나머지 특별회계를 짚어서 세출을 다루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예. 박용두 위원님이 전반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세목별로 이렇게 하든지 어제 일단은 거를 것은 걸렀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하지말고 좀 축소해가지고 하자는 그런 안이 되겠죠?
박용두위원  네.
○위원장 김상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최병성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김상현  일단은 어제 거를 것은 다 걸렀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재론을 하지 말고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한두 가지 이렇게 하더라도 일단은 어제 다 걸렀으니까 하자는 건데 동의합니까?
최병성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상임위원별로 이렇게 구분해서 세출예산안을 다루자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전체적으로 묶어서 하면 혼돈이 생기니까 그런 안이죠?
박용두위원  예.
최병성위원  그 부분에는 재청합니다.
○위원장 김상현  박용두 위원에 동의합니까?
나철재위원  이의 있습니다. 어제 상임위원회별로 전체를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강 전부 그 주요 항목을 알고 있으니까 대강 봐서 어려운 현황 또 그 다음에 어떻게 수정됐느냐 하는 현황 이것만 보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또 재차 이것을 상임위원별로 또 다시 본다면 중복되는 과정이 있으니까.
최병성위원  그게 아니고 질문 사항을 받는 거죠.
홍순두위원  각 상임위원별로 짚고 넘어가자 하는 얘기죠.
나철재위원  아 예,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위원장 김상현  다른 의견 없으면 어제 말씀드렸던 총무위원회에서 거론되었던데 대해서 질의가 있습니까?
  아까 강부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말고 다른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부원 위원님 다시 한 번 더...
강부원위원  그 안에 저 나름대로 의사를 종결지을까 합니다. 참 구구절절 밖에서 듣는 이야기로는 어떤 나름대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이 문제가 민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아까 골자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변화와 창조 나름대로 또 개혁 요사이 많이 쓰이는 정치 술어 입니다마는 거기에 부합되는 어떤 틀을 짜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수정해서 올라온 이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김상현  아니 지금은 질의 토론을 하고 계수조정은 이따가 나머지 시간에 하겠습니다.
강부원위원  이 안에 대해서 가부간에 결론을 내려줘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홍순두위원  총무위원회 전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의가 있으면 말씀을 하시고 없으면 그냥 넘어가자 이런 거죠.
○위원장 김상현  예, 다음 총무위원회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까?
최병성위원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아까 대충 이야기는 했습니다마는 현충탑 이전 관계로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도 9억100만원에 대한 충혼탑 이전 예산을 추경예산을, 우리가 의결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유인물을 보니까 4,000만원에 대한 삭감은 부대시설비 1억100만원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4,0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000만원을 삭감한 나머지 3억 5,000만원에 대한 부분이 작년에 8억이라는 사업비가 서있는데 금년에 또 3억 5,000이라는 이러한 사업예산이 계상이 되었다면 이것이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계상이 되었냐, 만에 하나 이 부분이 부대시설비라든가 아니면 사업비가 또 이렇게 3억5,000이 계상이 되었다고 본다면 작년 8억 예산에 거의 47%라는 이런 프로테이지의 인상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 사업을 하는데 부대시설비로 3억 5,000만원이다 했다면 과연 에스컬레이션 방식에 의해서 이것이 계상이 된 것이냐 그렇지 않고 금년도에 세워준 9억1,00만원이 물론 고도제한 때문에 금년에 사업을 못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게 되어서 3억 5,000만원이 또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내년 상반기 중에 사업을 못하고 하반기에 또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또 이 사업예산승인이 추경예산에 들어오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3억 5,000만원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현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진지한 토론을 거치고 심사숙고해서 나름대로 오늘 이렇게 수정안과 당초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 궁금한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 이렇게 상임위원회별로 의견 교환을 해서 궁금증을 해소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총무위원회 일원으로서 어떤 분이 말씀하시겠어요? 아니면 관계공무원한테 답변을 요구할까요?
○기획담당관 김석구  그 관계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세울 때에는 그 탑의 높이를 25m로 설계를 했던 것이 고도 제한에 저촉이 되고 보니까 이것을 12m로 탑신을, 높이를 줄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높이만 줄이다 보면 그 예술적인 가치가 없지 않느냐 그게 25m로 제대로 되어야 할 것이 법에 저촉이 되어서 못할 때 위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옆면으로 좀 더 뻗어나가야 그 예술적인 가치가 있지 않느냐 기술적인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면 웅장하게 하는 과정에서 시설비가 좀 부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3억 5,000만원 더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고 만약의 경우 현재에 상반기에 하지 못하고 하반기에 했을 때 그런 예산이 모자랄 때 다시 추경에 서게 되면 이것을 계약과정에서 입찰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그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모형의 탑을 만들 때 얼마에 하겠노라고 하는 사람한테 계약을 하게 되면 더 추가되는 소요 재원은 없어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답변되었습니까?
  총무위원회에 대해서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총무위원회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면 종결을 하고 다음은 사회산업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성 위원님.
이영성위원  이영성 위원입니다.
  사회산업에서 충분히 심의가 되신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여기 사회복지 증진에 많은 항목을 장애인 문제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책정하시고 심혈을 기울여주신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우리 현재 장애인에 대한 문제는 국가적으로도 직장에 정식 출근을 할 수 있는 그 정상인 대우가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성남의 경우에 어느 정도 지금 장애인이 일반회사나 사업장에서 취업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 프로테이지를 알고 계시는지 그것을 하나 여쭙고 싶고, 또 하나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배고픈 사람에게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는 낚시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더 미래지향적인 방법이라는 그런 말씀도 있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고 있다면 성남시의 경우 성남시의 장애인을 위해서 그런 기존 시설에 좀 더 많이 수용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강구하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기획담당관 김석구  이영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정말 시의 적절한 내용이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성남시 기관 단체에서 장애인에게 취업의 기회를 얼마나 줬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가 당장은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오후 시간에 자료를 별도로 서면화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일반 시설물에 특수 시설을 하는 사항은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계속 노력해서 장애인들의 복지에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성위원  그 부분에 보충답변을 제가 사회산업 간사이기 때문에 드려보겠습니다. 내년도 장애인 시설보호 및 운영비가 3억 5,400만원이 예산이 섰습니다. 그 중앙병원 소망 재활원에 장애인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를 보호를 하고 운영을 하는데 3억 5,400만원 많은 돈이,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보충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사회산업에 대해서 다른 질의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윤종성  이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라고 하든가 생활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관공서에서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 최소한도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개동에 한 명씩 정식 공무원으로 채용이 되어서 나가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법상으로 전체 정원에 몇% 정도는 장애인을 꼭 채용해라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에 가 보시면 장애인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뭐 팔 없는 사람, 다리가 없는 사람, 상당수가 지금 있습니다.
이영성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은 공무원들보다도 위원님들이 이것은 공무원님들이 공무원 쪽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사회산업 위원회에서 좀 특별히 찾아가서 뵙고 이것을 건의드릴 수 있는 활동비를 우리가 여기에서 좀 배려를 받으셔 가지고라도 성남시에 있는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는 단체라든가 또 공무원들을 이 국가기관에도 그것을 갈 수 있도록 이 예산에서 조금 갈 수 있는 것도 배려가 되었으면 좋았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김석구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사회산업에 대해서 다른 안 있습니까?
나철재위원  예. 물론 여기 수정안이나 여기에는 오지 않은 예산편성 먼저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있고, 장학예산에 대해서 우리 사회 산업상임위원에게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성남시의 장학사업은 시장님이 말씀했듯이 100억이라는 굉장히 큰 기금을 세워서 장학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도시보다도 가장 큰 예산을 들여서 하는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 100억의 기금을 세워 놨는데도 다시 올해 1억 7,200여만원을 전입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 이해가 안 가서 그러니 사회산업위원님들의 신중한 토의가 있었을 것으로 예측을 해서 한마디 말씀을 묻겠습니다.
최병성위원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사회과에서 사회 의장님으로부터 장학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저희가 질문을 했던 사항이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에 지금 2,600여명의 장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현재 기존 100억이라는 돈의 이자수입을 가지고 내년도 장학금을 나누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어쩔 수 없이 전입을 받아서 이자 수입과 전입금을 포함을 해서 2,600명에 대한 장학금을 지불할 수밖에 없다는 이러한 병행 설명을 들었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예산도 아닌 지방예산인데 어째서 2,600명에 기준을 두고 예산을 세우느냐 지방예산은 이자수입 세입 부분만 가지고 세출을 잡아야지,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일반회계 전입금 1억 7,000만원에 대한 부분이 이것은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많은 여론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금년도에는 쉬운 얘기로 세출에 기준을 잡아주자, 이번만 봐주자. 이러한 시각에서 내년부터는 인원을 2,600명이라는 이러한 세출 기준을 잡지말고 분명 100억에 대한 이자 부분 그 선에서 장학금을 지불하도록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원칙론으로 해서 일반회계 전입금 1억7,000만원을 우리가 승인을 해준 것입니다.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나철재위원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님한테 한 마디만 묻겠습니다. 장학금이라 하면 대부분 어떤 독지가나 그런 분들의 회사 기금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좀 더 받는 사람으로서의 이것이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정말 이것을 좋게 사용해서 내가 좀 더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는 그러한 고마운 마음에서 받아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노벨상의 값어치가 그 희소 값어치에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또 한가지 부언한다면 다이아몬드도 양이 적기 때문에 그 값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가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 장학기금이 많아서 많은 사람에게 줘야 능사가 아니고 뭔가 정말 적절하게 받아야 될 사람이 받는 그러한 장학금이 되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어려운 재정, 어려운 예산에서 이것을 편입을 했는지 예산을 짜신 예산 담당관이 한 마디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김석구  예, 나철재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는 많은 시설물도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설치를 해야 되겠지만 그 시설물이나 다른 것을 이용하는 것은 인간입니다.
  우리 성남시의 생성과정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들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기성 도시와는 여건이 무척 다른, 사항은 별난 도시입니다. 이 지역에서 계속 살아가고 앞으로 뿌리를 박을 그런 인재들을 잘 키우고자 하나 여건이 넉넉지 못하기 때문에 차라리 어떤 교량을 가설하는데 몇 백억 들이는 그런 경우와 같이 좋은 인간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장학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장학사업은 많으면 많을수록 시민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더 좋은 환경을 만든다 그렇게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100억에 대한 이자만 가지고 수혜를 주도록 하지 왜 다시 일반회계에서 1억7,000만원이라는 돈을 주느냐 하는 사항은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는 있습니다. 100억에 대한 이자에 수혜자를 100만원을 주던 것을 90만원을 줄 수도 있고, 80만원을 줄 수도 있는 게 조례에 어떤 기준만 맞으면 되는 것으로 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까지 100만원 받던 사람을 모든 물가가 오르는데 줄여서 80만원을 줬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주지 않는 것만도 못한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생기겠습니다. 그래서 통상 학비가 10% 정도 매년 인상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채워주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장학생 중에서 대학생들을 시장님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대학생들이 건의한 사항이 100만원 가지고는 좀 모자라니까 조금 더 도와 주십사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시장님께서 그러겠노라 답변을 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학생에 한해서는 92년도 100만원씩 지원해 주던 것을 200만원으로 인상 지원해 주다 보니까 먼저 중고등학생과 10% 인상분, 그래서 모자란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도와주자는 그런 뜻입니다.
나철재위원  본 위원도 시 행정의 장학사업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우리 성남시의 모든 청소년들을 훌륭히 키워서 성남시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재정에서 장학기금을 늘려 줬으면 받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고마움을 느끼는가를 한 번 알아 봤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보로 본 위원이 듣기로는 장학기금이 누구에게나 주는 돈이기 때문에 그다지 좋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앞으로 장학기금을 운영할 때는 좀 더 어려운 사람, 좀 더 이걸 받아서 장학금을 시에서 주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는 그런 의도에서의 값어치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의 어려운 재정에서 100억만 해줘도 충분한 돈을 1억 7,000만원이라는 돈을 전입까지 해서 또 삽입을 하는 것이 조금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예산에는 그러한 정보적인 것도 좀 들으셔서 예산을 세우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강부원위원  그런데 아까 그 문제가 최병성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상당한 시간에 거론이 되었었습니다.
  단 이해할 부분은 우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분당의 인구 이것도 감안을 했고, 전시효과적인 장학사업이라는 밖에서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실내체육과에 학생들, 학부모들을 다 모아 놓고 시장님께서 전달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전시행정이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각 동 단위별로 저희 의원들이 기관장과 같이 자리해서 지급하는 것도 고려가 되었고, 저희들이 어떤 장학기금을 조성하는데 시장님께서 많이 노력을 하셨지만 또, 시예산도 들어가니까 해달라는 그런 방향으로 전달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자 이런 게 그대 논의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94년도부터는 일반회계에서 들어오는 것은 없는 것으로 매김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관계공무원 사회산업위원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다른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서론은 생략하고 본론과 결론을 간단 간단하게 해서 계수작업에 들어가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성위원  예,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물론 지금 말씀하신 두 분 위원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저도 동의하면서 이건 전달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보다도 그 학생들을 계속적으로 제도적인 어떤 장치를 가지고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건 제가 교육자 출신으로서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건데 뭔가 하면, 받는 사람은 항상 받기만 하고 끝나는 그런 장학금이라면 이건 미래지향적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증액된 액수만큼의 그 사람들을 제도적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의미에서는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기금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가를 여쭙고 싶었는데 그게 그렇지 않은 것으로 증액된 것만 해주신다면 그 학생들을 방학동안 만이라도 아니면 그 공무원들이 교육하는게 아니라 장학금을 받고 이 사회에 공헌하고 있는 인사들을 초청해서 장학금의 중요성 그런 것을 자꾸 가르쳐 줌으로써 이 사람들이 훗날에 그들이 어른이 되어서 자기들도 남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는 데까지 길러놓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걸 꼭 참고해 주시기를 부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상현  다음 사회산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사회산업위원으로서 사회산업의 것을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41페이지에 보게 되면 경로식당 운영지원으로 해서 1억 5,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심사할 때는 작년 92년도에는 7,500만원이 되었던 것이 1억 5,000만원으로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는 경로식당 운영비 이것이 나가는 데가 5개소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4번을 보면 110개소로 되어 있고, 그게 그때 당시에도 질의가 많았었는데 경로식당 운영 개소가 5개소이고 형평에 어긋나는 예산이라고 해서 저 역시 저희 지역을 따지는 게 아니라, 혜택 못 보는 노인회관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이 예산은 명년도에는 없는 것인지 전액 삭감이 되었다고 하면 작년에 시행되었던 것을 93년도에는 전혀 없는 것으로 저는 인정이 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말씀 좀 해주세요.
○기획담당관 김석구  이희재 위원님이 질의에 답변드리기 전에 이영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관계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성 위원님께 말씀하신 장학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이 수시로 구내식당이나 다른 장소에 모아 놓고 간담회를 한다든지 교육도 하고 또 1박 2일 코스로 연수도 보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더 그런 방향으로 발전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혜택을 받은 만큼 나중에 이 사회에 되돌려 주는 방향으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에 이희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개소 경로식당 관계는 시비로 지원해 주는 건 계속 지원하고 국고에서 지원해주도록 우리 예산에 계상했던 그게 국고보조금이 삭감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5,000만원은 삭감이 된 것이고, 기존 지원하던 것은 내년에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여기 올라온 게 1억 5,000만원으로 국비보조가 삭감되어도 1억 5,000만원은 그대로 시행하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김석구  시비로 하던 부분은 그대로 하고 국비보조로 1억 5,000만원을 더 혜택을 주려고 하던 그 부분만 못 해주게 되는 거지요.
이희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사회산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사회산업위원회에 대해서는 종결하고 다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재위원  아까 우리 간사님이 하셨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김상현  도시건설위원회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없으면 다음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토의 및 질의 사항을 종결하고 계수조정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정회)

(12시 38분 속개)

○위원장 김상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했으므로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별로 토의 및 답변을 했기 때문에 위원회별로 계수조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총무위원회 예산에 대해서 계수조정이 있는지, 총무위원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다음 사회산업위원회 예산안에 대해서 계수를 조정할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예산에 대해서 계수조정이 필요합니까?
홍순두위원  도시건설위원회는 계수상의 변동은 없습니다. 단지 집행부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각종 사업이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각종 사업이라는 것은 민원이 전제조건으로 된 사항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고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계수조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해서 계수조정 하실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 93년도 예산액이 총 5,121억 3,712만 4,000입니다. 그 중에 270억 6,212만 3,000원이 삭감이 되어서 총 예산은 일반회계 2,382억 545만 5,000원, 특별회계 2,531억 6,95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합계 4,913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오늘 예산은 총 4,913억 7,500만원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본회의에 보고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되도록 여러분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산회)


○출석위원  
  김상현  최병성  박용두  최명근
  이희재  홍순두  강부원  이영성
  나철재  이상 9명
○출석집행부간부  
  기획실장  윤종성
  기획담당관  김석구
  세정과장  이경식
  예산계장  이용중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회
  전문위원  박찬성
  전문위원  조경희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이호
  속기사  이복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