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3월 2일(화) 오전 10시11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2회성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부의된안건
1. 의사계장(김영배)보고
2. 제22회성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결의안(강부원 의원 외 9인 발의)
(10시 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성남시의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시오.
1. 의사계장(김영배)보고
먼저 제22회 성남시의회 집회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15일 박용두 의원 외 14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2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소집 의사일정의 건을 협의하였고, 2월 24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공고 21호로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3309-425번지에 설치된 게시판에 공고하였으며, 임시회 소집 안내문과 의사일정 그리고 제출의안을 동봉하여 각 의원님댁으로 직송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 심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24일 성남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성남시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 성남시근로여성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회산업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외국 지방의회 방문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20명의 의원님과 수행공무원 2명 등 22명이 3월 6일부터 16일까지 10박 11일간 영국 등 4개국을 방문 시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지난 20회 정기회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와, '93년도 의정활동 보고자료를 유인하여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22회성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13분)
의사일정 제1항 제22회성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2회성남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 위원회와 협의하여 사전 유인해 드린 일정안과 같이 3월 2일 오늘은 상임위원회를 운영하고 3월 3일은 시정질문과 답변을 듣고, 3월 4일은 상임위원회운영과 심사결과를 청취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3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조영이 의원 의석에서 - 예, 조영이 의원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93년도 시정을 펴나가는데 시장께서 시정보고를 하기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우리가 통과를 시켰습니다. 여기에 안 나온 이유를 의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가 잘못되었습니다.)
조영이 의원님 질문한 내용은, 차기 정권이 출범을 하고 또 대통령께서, 장관이나 도지사가 인사이동이 되고 그러면 새로운 정책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해서 아마 그렇게 걸맞게끔 목표라든가 설정을 다시 정해서 아마 시정보고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영이 의원 의석에서 - 아니지요, 그러면 운영위원회를 열려면 운영위원들의 결정권이니까 운영위원들한테 얘기를 한다든가 운영위원회에서의 결정을 빼면, 운영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3명씩 나와서 대표로서 모든 것을 결정을 하는데 우리가 결정한 것을 여기다 빼놓는다면 의장님 혼자서 결정하는 것입니까?)
아니, 그러면 그 내용 일자는 수정을 하고 내일이라도 시정보고를 할 수 있도록,
(○조영이 의원 의석에서 - 아니지요, 내일은 질의가 14건인가 되는데 상당히 뭐한데, 내 얘기는 내일 해도 좋지만 어째서 오늘 하기로 되어 있는 시정보고가 빠져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도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고 있으니까 제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조영이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의장님이 모르고 있다고 하면 운영위원들은 더 모르고 있고, 그러면 이것은 누가 인쇄를 해서 했느냐 이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저도 잘 모르고 있는 사항이니까 회기 날짜만 정하고 만약에, 시장이 올라와서 시정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조영이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유도가 아니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권을 집행부에서 시정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지금 딴 시·군도 시정보고를 93년도 시정보고를 모두 하는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뺐는데 의장님께서 모른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 의장님이 회의를 진행하고 사회자이신데, 의장이신데 이것을 모른다는 것은 도대체가 의원으로서 이해가 안간다 이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10시 16분 정회)
(10시 36분 속개)
제2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사전 유인해 드린 일정과 같이 3월 2일 오늘은 상임위원회를 운영하고 또 3월 3일은 시정질문과 답변을 듣고 3월 4일은 시장시정보고와 상임위원회 운영결과를 청취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3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없으시면 이번 회의는 3월 2일부터 3월 4일까지 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회의결과를 제가 일일이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분야별 시정질문을 행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강부원 의원 나오셔서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결의안(강부원 의원 외 9인 발의)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바로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한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93년 3월 3일 10시에 개의예정인 제2차 본회의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손영태 유선일 박용두 조영이
최명근 성규삼 정수웅 김종안
장두영 김삼근 전형수 조명천
정덕봉 김종기 김상문 송태섭
정재의 김종윤 윤민섭 이희재
박선태 남장우 윤기중 정상규
홍순두 나필주 김상현 강부원
박치선 김일도 김영봉 김동성
이영성 이용배 한백찬 강대기
나철재 최병성 이건영 이상 39명
○출석집행부간부
부시장 송인식
기획실장 윤종성
총무국장 박진섭
재무국장 이익수
보건사회국장 손창기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도시계획국장 최승대
건설국장 이태년
공영개발사업소장 최복현
환경사업소장 이부영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찬성
전문위원 연대흠
전문위원 조경희
전문위원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배기호
의정계장 황효순
의사계장 김영배
의정계 박상호
의정계 김광수
의정계 전동억
의사계 이호
의사계 이창기
의사계 이신배
의사계 김국봉
의사계 목일성
속기사 유은재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이복순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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