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3월 3일(수) 오전 10시01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 간부인사
2. 의사계장(김영배)보고
3.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10시 01분)

1. 간부인사

○의장 손영태  의원 여러분! 연일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개의를 하기 전에 지난 1월 30일날 우리 의회간부들이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인사이동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탄생을 하면서 국장으로 근무하시다가 경제국장으로 아, 재무국장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재무국장으로 전보한 이익수 국장님도 계시고 또 전문위원으로 재직하던 김창회 과장께서는 정년이 되었습니다. 정년이 되어서 일년간 공무 연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후임에 우리 국장으로 오신 배기호 사무국장은 우석 대학고과를 졸업을 하고 포천군 기획실장 또 광주군 기획실장, 수정구 우리 성남시 수정구입니다. 부구청장으로 계시다가 금번 의회사무국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리고 김창회 전문위원 후임으로 부임한 정대흠 전문위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졸업을 하고 경기도청 민원 담당관실 또 환경사업소 관리 담당관으로 근무하다가 금번 우리 의회 사무국에 전문위원으로 전보되었습니다. 먼저 오랫동안 우리 사무국에서 고생하시다가 가신 이익수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좀 하시죠.
○재무국장 이익수  93년 1월 30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재무국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지방의회가 개원된 지난 91년 4월 15일부터 1년 9개월 동안 초대의회 사무국장으로 대과없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감싸주시고 격려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미력하나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겠으며 맡은바 업무에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그동안 호의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네, 배기호 신임국장,
○의회사무국장 배기호  방금 의장님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배기호올습니다. 인사가 늦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신임하는 동안 열과 성을 다해서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들의 손발이 되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손영태  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연대흠  전문위원 연대흠입니다.
  앞으로 맡은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고 인사에 갈음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손영태  기획실장에서 저, 우리 국장으로 새로 오신 분도 있고 영전하신 분도 있는데 이 자리에서 먼저 소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종성  기획실장이 직무대리해서 1월 30일자 인사발령된 국장님들을 간단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진섭 총무국장님!
○총무국장 박진섭  총무국장 박진섭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실장 윤종성  다음은 최승대 도시국장님!
○도시계획국장 최승대  도시계획국장 최승대입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종성  다음은 최복현 공영개발사업소장님!
○공영개발사업소장 최복현  공영개발사업소장 최복현입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윤종성  다음은 이부영 환경사업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부영  지난 1월 30일자 광명시로부터 성남시에 전출 온 환경사업소장 이부영입니다.
  65만 성남시민의 대변자이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부의장님 또한 의원 여러분의 뜻을 열심히 받들고 또 의회와 저희 집행부인 시청은 고기와 물과의 관계임을 명심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윤종성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저 우리 성남에 새로 오신 국장, 또 영전하신 분 이런 분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환영하는 뜻에서 박수 한 번 보내주시죠.
    (일동박수)
(10시 07분 개의)

○의장 손영태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2. 의사계장(김영배)보고

○의사계장 김영배  의사계장 김영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22회 성남시 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요지서를 2월 2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도록 공문과 함께 양식을 보내서 14분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 요지서를 접수하였으며 3월 2일 개의한 제22회 성남시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시 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을 의결하여 성남시장에게 송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10시 09분)

○의장 손영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시정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사전발의신청을 하신 분은 14분입니다. 의사 진행편의상 두 분이 질문을 하고 관계 공무원이 나와서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영봉 부의장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영봉  우리 의회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손영태 의장님, 또 지역에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 의회 시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주시기 위해서 참석하신 실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상대원 2동 출신 김영봉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타운」 설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남시가 초창기부터 정착되기까지는 도시계획에 의거 균형발전이 된 것이 아니고 기형적으로는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분당에 신도시가 건설되고 있음에 따라 신·구도시가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해 하대원에 행정「타운」 장소를 설정하고 그 시행을 위하여 건설부와 협의하였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도 계속 추진중에 있는지 아니면은 백지화되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인구 백만을 수용하는 거대 도시가 되려면은 모든 관공건물을 수용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장소라고 생각이 되고 또한 불가피하게 꼭 추진되어야 한다고 느껴지는데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소상히 집행부의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로는 성남에 문화예술공간부지 책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남시가 앞으로 인구 백만명을 수용하게 되면은 대한민국에서 거대한 7대 도시의 하나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구 밀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과 많이 소요되는 예산편성, 적합한 부지난으로 성남 시민의 긍지를 심어줄만한 문화공간이 없음은 심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 지역 출신인 오세응 국회문공위원장께서 건축비 약 200억, 설계비 약 5억원 도합 205억원 정도를 지원토록 협력, 노력하겠다고 집행부와 협의한 것으로 본 의원은 사료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원 분당구 출신 시의원들과도 간담회 석상에서 상의가 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예산 205억이면은 말이 그렇지 우리 성남시 일반회계 예산의 약 10%에 해당하는 정도가 되는데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이 거대한 예술의 전당을 신축하기란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생각이 되며 시 당국과 의회간에 긴밀한 체제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부지를 물색하여 선정해 놓고 지금 지원을 요청하여야 된다고 느껴지는데 집행부의 이에 대한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만약 모든 위치가 부적합하다고 느낀다면 본 의원이 질문한 행정「타운」 부지 일부라도 해지토록 정부에 건의해서 꼭 성사가 되도록 촉구하는 바 집행부의 적절한 대책이 무엇인지도 소상히 말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편성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사업계획서를 보면 모든 예산을 부서별로 책정 편성하고 있으나 본 의원의 생각에는 소모성 경비는 부서별로 편성 집행토록 하고 관재에 대한 예산이나 경비 그리고 인건비성 예산 편성은 기획부서에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직급별로 1급이 몇 명, 2급이 몇 명, 3급이 몇 명 인원별, 금액별로 계산하면 쉽게 계산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 부서별로 책정 편성하게 되므로 불필요한 인력 낭비, 또 많은 소모품 낭비 또한 적지 않은 예산낭비가 소요되고 또한 행정감사시에도 적지 않은 혼동을 초래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물론 상위기관의 지침에 의거 편성한다고 하지마는 업무의 간소화, 경비의 절감, 인력의 절감 등으로 그 절감된 인력을 대민 봉사에 노력하도록 편의 제공하는 것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개선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손영태  김영봉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형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수의원  시간도 없고 해서 저는 간단한 이런 요지만 몇 자씩 적어 가지고 나왔습니다.
  연일 시정업무에 수고하시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태평3동 전형수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할 몇 가지 질문의 요지는 첫째 지금 시공하고 있는 100「톤」급 쓰레기 소각장건설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갈현동 쓰레기 매립장 부지매입계획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다른 사업도 급하겠지만 본 의원이 볼 때 우선 개인 소유 사유지부터 매입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그 사유지는 이미 한 사람, 원래 가진 사람 후에 두 사람 세 사람 넘어가서 자꾸 땅값이 오르고 있는 이런 실태입니다.
  세 번째 요즈음 자동차 주차난이 극심하여 이면 도로에 불법주차하고 있는 차량 대수가 하루에도 수천대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 당국에서는 단속반을 동원하여 단속하고 있으나 이 단속이 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주민으로부터 원성이 자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받고도 납부치 않은 것이 5장에서 10장 정도 가진 사람이 있고 15장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장에 3만원씩 하는 과태료 납부서를 안 내고 있습니다. 계속 갖다가 붙이니까. 그분들 말에 의하면 특히 야간에 출타했다가 늦게 돌아오면 도저히 주차할 곳이 없어 할 수 없이 집 앞에다 세워 놨다가 이런 일을 당한 것입니다. 어떤 차는 잠깐 집 앞에 어디 도로에 잠깐 세워 놓고 볼일을 보러 왔다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단속되어 과태료 통지서만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인데 이런 상황을 앞으로 시 당국은 어떤 방안으로 처리할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손영태  전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봉 부의장과 전형수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승대  도시계획국장 최승대입니다.
  김영봉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당 신시가지 개발로 신·구시가지의 중앙부가 폭 약 1.5㎞의 개발 제한구역으로 나눠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요 행정「서비스」시설을 신·구시가지의 중앙부에 배치하여 시민편의를 제공하며 도시로써의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원구 여수동 일원 개발 제한구역 20여만평에 공용의 청사부지를 확보하는 내용을 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 수립, 제4회에 걸쳐 중앙부서에 신청 건의하였으나 그 내용이 도시계획법에 위배되고 개발 제한 구역에서의 공공청사건립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억제하고 있어 승인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2호에 걸쳐 92년 8월 22일, 92년 10월 1일 통보 받은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중앙부서 등의 방문시 본 사항을 협의하였으나 같은 내용으로 중앙부서의 입장은 불가한 것으로 일관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입장은 다방면으로 추진을 하였으나 별 진전 사항이 없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향후 분당 신시가지와 관련된 업무에 중앙부서 건의 등 기회 있을 때마다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손영태  뭐, 보충 질문,
     (김종윤 의원 의석에서 「아, 예 의장님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4회에 걸쳐서 중앙부서에 공문을 보낸 적이 있다고 했는데 거기서 무질서하게 행정「타운」을 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타운」을 하는데 무질서하게 개발지역에 하게 되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지금 단속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성남시가 100만 인구를 돌파한다면 지금 현재 이 청사가 그나마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먼저 번 지방지에서 그것을 그렇게 해서 행정「타운」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말하여 이런 추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회가 되든 6회가 되든 어떻게 되든 간에 이 행정「타운」은 성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조금 무성의한 거지, 그 자료가 아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무질서하게 행정「타운」이 들어선다고 얘기를 하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국장 최승대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사항은 자연환경훼손이라는 그 중앙부처의 「그린벨트」관리부서 입장을 정확하게 말씀드린 사항이고 저희 시에서 추진계획은 계속 성의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종윤 의원 의석에서 「지금 다른 시·군구에 보면 청사가 「그린벨트」에 청사를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리시라든가 또한 이런데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성남시만 유달리 그런 행정「타운」을 지을 수 없는지 거기에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구리시에 근무하다 왔습니다마는 그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상 「그린벨트」면적이 시가지 전체 면적에 3분의 2 이상이고 개발제한구역 외에는 특정한 장소에 청사를 지을 수 없을 때 한해서만 짓도록 관계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는 현재 「그린벨트」면적이 시 전체 면적에 39「퍼센트」입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의 입장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타 시에서도 청사가 「그린벨트」내에 아무 데나 입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리시도 「그린벨트」내에 5년간을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결국 추진을 못하고 자연녹지지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김종윤 의원 의석에서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앞으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면으로 여러 가지 자료를 확보를 해서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종윤 의원 의석에서 「아니 그러면 추진 사항을 해가지고 나오셔야지.」)
  현재까지는 추진하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김종윤 의원 의석에서 「아니 그러니까 계획을 해 가지고 나온 것은 없다 이거죠?」)
  예,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김종윤 의원 의석에서 「그러면 언제까지 계획을 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승대  이 자리에서 시기는 정확하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조속한 시일내에 의원님들에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윤 의원 의석에서 「아니, 대략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지 우리가 그때까지 기다리지.」)
  제가 볼 때는 다음 임시회때 그럼 그 추진방안에 대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윤 의원 의석에서 「예.」)
○기획실장 윤종성  기획실장입니다. 김영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술의 전당 건립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술의 전당은 지역문화예술의 창달과 시민정서함양에 필수적인 요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중앙에 국비 지원요청을 한 바 있고 분당 신시가지내에 약 8,300평 규모에 문화시설부지로 용도지역 지정된 부지가 있습니다. 국비 지원이 확보되면 앞서 말씀드린 부지를 포함한 적절한 장소를 물색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급여성 경비를 각 총괄부서에 일괄 편성치 않고 소관별로 편성한 사유는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익히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도 정부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각 국별로 주무과에 일괄 편성토록 규정된 지침에 의해서 편성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연구·검토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긍정적으로 연구·검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영봉 의석에서 「실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예술의 전당 있지 않습니까? 오세응 문공위원장께서 대지만 확보해 주시면 아까 제가 질문한 사항과 같이 건축비 200억, 설계비 5억원을 지원해 줄 수 있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부지라도 우리 시에서 책정을 해가지고 산정해서 그 자금지원요청을 지금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또 제가 생각하기로는 문공위원장으로 계시기는 하지마는 어느 시점에 가면 그 자리를 내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적절한 시기에 빨리 빨리 해 가지고 자금지원을 받아야지 언제까지 우리가 안일하게 생각했다가는 그 부분도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분당지역보다는 본의원 생각에는 성남시가지쪽에 선정을 해서 지금 「그린벨트」가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 성남에도 국회의원이 두 분 계시니까 그 분들께도 활동을 하시라고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께서 수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답변속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당에 지정되어 있는 문화시설부지를 포함을 해서 다른 장소도 일응은 물색을 해서 그 보다 더 좋은 장소가 있다면 다른 장소도 함께 검토를 해서 좋은 장소를 결정하겠다 하는 말씀을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송인식 의석에서 「분당에 장소가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구시가지를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종기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오 의원께서 협조를 하실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실장님과 오 의원간에는 그런 말씀이 없었습니까? 한 번도?」)
  실무적으로는 없었고 시장님과는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요청을 했습니다. 금년 연초에.
     (김종기 의원 의석에서 「현재 기획실장님과 오 의원간에는 전혀 그런 말씀이 없었습니까?」)
  저하고는 말씀이 없었고 시장님과 말씀이 계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의장 손영태  부의장께서 예산편성 일원화에 대해서 질문 안 했습니까?
     (○부의장 김영봉 의석에서 「했습니다.」)
○기획실장 윤종성  답변했습니다.
○의장 손영태  이것도 답변했습니까? 그러면 전형수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입니다. 전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희 시의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우리 의원님들께서 알고 계시고 또 저번 회기때 미안합니다만 시간관계상 사회산업위원님들만 모시고 현재 추진사항을 공장을 답사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가 진척이 완료단계에 있기 때문에 전의원님들께서 시간이 있으면 제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100「톤」소각 시설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1983년도 3월에 해서 만 10년이 경과되어서 이제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92% 공정은 되어 있고 기계설치 부분은 전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지 환경처에서 저희들이 건설하는 기간 동안에 대기「가스」의 배출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87년에 설계할 당시에는 HCL「개스」, 즉 염화수소를 말합니다. 이것이 상당히 위험한 독「가스」이기 때문에 이것을 100ppm으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변경이 되어서 94년 12월 31일까지는 80ppm이하로 해라, 또 98년 12월 31일까지는 60ppm으로 해라, 또 99년 1월 1일까지는 50ppm이하로 하라 이래서 이것이 환경처로부터 환경 기준이 대폭 저하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건설하는 과정에 당초에 100ppm을 50ppm이하로 HCL「가스」를 낮추는데는 그냥 이것이 기술적으로 용이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또 예산이 투입된다 하더라도 기술적인 「노-하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의 끝에, 수개월 끝에 결정을 해서 최신예 독일과 또는 일본에서 개발되고 있는 여과집약시설 일명 「백필터」라고 합니다마는 이 시설을 채용을 해서 현재 일본에서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5월 27일 준공목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제작수송기간이 적어도 1∼2개월 더 소요되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앞으로 해야 할 것은 조경사업 그리고 구내 포장도로 이것만이 완료되면 공사는 일단 완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인 시공은, 시공부분에 대한 가동은 계속 지금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00「톤」 소각 시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00「톤」계획 사업비는 당초에 1,500억으로 이렇게 책정을 해서 토지개발공사 부담금이 900억, 그리고 국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600억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국도비 보조 재정이 아주 불투명하게 되었고 작년도에 저희들이 수차에 중앙이나 환경처에 서면으로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정부예산의 대폭적인 삭감으로 인해서 93년도 본예산에는 책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1차로 분당분 600「톤」을 건설하기 위해서 91년 6월 14일 성남시와 토지개발공사간의 협약,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91년 7월 31일 건설부에 대형공사에 관한 심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92년 작년 5월부터 10월까지 약 6개월 동안 기술용역사업인 기본계획 그리고 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입찰안내서 등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30일 「그린벨트」 승인을 위해서 건설부에 제출하여 현재 보완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 16일, 지난 2월 16일 환경처로보터 소각시설 설치승인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향후 입찰안내서 기술심사를 건설부에 승인한 후에 조달청에서 입찰계약해서 계약이 되면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래서 이 기간은 앞으로 입찰안내서 심사를 하는데 건설부에서 하는데 1개월 그리고 조달청에 공고를 하는데 1개월 그리고 기본설계 입찰서작성이 이것은 입찰하는 사람이 「레포트」를 작성해서 기술적인 사항을 제시하기 때문에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낙찰되면 실시계획을 공사 발주자가 하기 때문에 3개월 동안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8개월 정도의 소요기간이 되기 때문에 금년, 빨리 하자면 11월초에 착공이 되지 않나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리고 혹시 답변에 불충분한 것은, 질문해 주십시오.
     (전형수 의원 의석에서 「100「톤」급을 시공하는데 83년도에서 93년도 10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했는데 지금 우선 분당구를 먼저 시공을 한다고 볼 적에 600「톤」급은 소요되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것을,」)
  그것은 앞으로 착공을 하면 2년 6개월 보고 있습니다.
     (전형수 의원 의석에서 「그런데 100「톤」급은 왜 10년이나 걸렸습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저희들 계획한 단계에서 완공단계는 95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형수 의원 의석에서 「2년이나 3년 안에 된다고 해도 100「톤」급은 83년도부터 93년도 10년이라는 기간이 어떻게 소요가 됩니까?」)
  그것은 왜 그렇게 걸리냐 하면 100「톤」사업은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일본의 대상차관사업으로써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용역단계에서부터 지금 현재 시공하는 것까지 한일간 기술진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일 오래된 기간은 한일간의 차관협정절차가 엄청나게 까다롭기 때문에 이것이 약 3년 동안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린벨트」 승인하는데 2년 6개월 가까이 걸렸습니다. 그 외에 시공부분이 2년을 잡았습니다마는 이러한 장기간 사무적인 기간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10년의 세월이 흘러서 이제 금년도에 착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부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성남 100「톤」소각 시설은 세계 제2의 소각시설의 「스타일」입니다. 이것은 일본의 유동상소각로를 서구에서 도입해서 일반 쓰레기화 하는데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10년 전에 일본에 이미 기초단계에서 시운전부터 자기들 가동할 단계까지 관찰해서 가장 좋은 시설이라고 해서 세계적으로 일본 다음으로 저희 성남시가 시공을 하는 부분이고 또 성공률은 일본에서 기위 평가되고 있습니다마는 성남시의 소각시설만이 성공을 내다볼 수 있다고 이렇게 현재 일본 국내에서 여론이 되고 있습니다.
     (전형수 의원 의석에서 「알았습니다.」)
     (이영성 의원 의석에서 「쓰레기 소각장이 7월달에 100「톤」만이라도 준공이 된다는 것은 시민 모두의 큰 기대와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쓰레기 소각장이 준공이 되었을 경우에 현재 발생하고 있는 분당과 구시가지 성남에 쓰레기 발생량은 얼마나 되고 그것이 다 완전히 처리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설은 우선 금년에 저희들이 준공되는 100「톤」시설은 하루에 24시간 연속 가동해서 100「톤」을 소각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지금 본 시가 1,200「톤」으로 분당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연성 쓰레기는 약 600「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600「톤」의 쓰레기중에서 한꺼번에 처리를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정구에서 30「톤」 그리고 중원구에서 30「톤」, 분당 30「톤」 이렇게 해서 약 90「톤」을 계획을 하고 있고 여하분은 10「톤」정도로 그 운동가동률을 보아서 5「톤」씩 증가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는 쓰레기소각 시설에 있어서는 철저한 분리수거가 되어야 되고 우리 시민들께서 협조해야 할 사항은 절대 여기에서는 불연성 폐기물, 즉 철이라든가 공병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체 수송해서는 되지 않고 또 이것이 분리수거가 철저히 그런 것은 배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가연성만이 저희들이 수송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앞으로 소각장이 되면 통반장부터 전부 소각시설을 견학시키고 또 이러한 시설을 해놓고 봐야만이 아! 이러한 시설이기 때문에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야 되겠구나 하는 시민의식을 새롭게 철저히 해야 되겠구나 하는 시민의식을 새롭게 철저히 해야 되겠구나 하는 시민의식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도 앞으로 계획을 짜서 우리 통반장부터 우선 견학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장 손영태  김영봉 부의장 말씀하세요.
     (○부의장 김영봉 의석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단체장이 한 번 바뀌는데 시 정책이 이렇게 변혁이 생길 정도로 긴박한 것 같습니다. 오성수 시장님 계실 때 행정「타운」은 시장님께서 꼭 하시겠다고 성남시민들한테 「P.R.」하시던 부분이고 쓰레기 처리장도 그런 부분의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알기로는 그 대지는 지금 100「톤」 설정하는 위치에다 1,000「톤」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린벨트」를 해지한다고 하는 부분은 장소를 변경한다는 얘기인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 분당 소요량 600「톤」에 대한 토지개발공사에서 900억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900억이라는 것은 600「톤」에 해당하는 금액인지, 1,000「톤」에 해당하는 금액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국비가 삭감되었다고 하면 삭감되었기 때문에 600「톤」만 설치하고 안 하겠다는 것인지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1,000「톤」 계획은 저희들이 지금 13만평 부지내에 지금 현재 100「톤」을 설치하고 있는 후면에다가 이미 정지작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1,000「톤」 시설까지 딱 집어넣으면 설치 가능한 지역으로 판단되어서 그 지역에다가 선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위 건설부로부터 저희들이 행위 허가를 받은 지역이고 거기에다 받는 것은 구조물을 1,000「톤」의 시설을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물의 행위허가를 건설부에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저희들 용역 사업비 중에는 당초 600「톤」은 토개공이 약 900억을 제공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은 자기들 부담금으로써 저희 시에다가 자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사업소도 그러한 자금 지원 때문에 이 사업소가 설치된 것입니다.
  이래서 현재 10억 정도 저희들이 받아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나머지 돈 1,000「톤」에 모자라는 것은 작년도부터 저희 시비도 국비가 300억 그리고 도비가 120억, 시비가 180억 해서 약 600억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래서 되야 하는데 작년도 저희들 할 때에는, 도와 절충할 때에는 환경처가 국비 내지는 중앙에 건의해서 어떻게든 성남시에다 지원을 하겠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가서 협의 끝에도 보았는데 이것이 경제기획원 예산과정에서 쓰레기 소각시설은 금년도 예산 사정으로써는 도저히 어렵다 이래서 차후에 예산에 변동을 봐서 소각시설이 성남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앞으로 펼쳐져야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하기로 하고 우선 금년도에는 분당분만 하시오. 이렇게 해서 우선 유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 100「톤」 시설안에 저희들 소각시설하는 그러한 모든 문제는 예산이 당초에 예산대로 책정되어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크게 변동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영봉 의석에서 「국장님! 성남의 쓰레기 소모량이 1200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분당에서 900억 지원해서 600「톤」만 사용하라고 하면 구성남 시가지는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그래서 구시가지의 쓰레기는 분당에 600「톤」 가연성 600「톤」을 처리를 하고 저희 시는 100「톤」 기존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을 하고 나머지 원래 당초에 계획할 때에는 2001년까지 500「톤」을 구시가지의 쓰레기 소각로로 이렇게 계획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600「톤」을 건설해서 상황을 보아서 쓰레기 양이 더 증가된다든지 하게 되면 또 별도의 계획에 의해서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도 단 문제는 예산사정이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되면 저희들 시도 앞으로 많은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계속 증설해서 쓰레기를 위생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기본방침은 원래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600「톤」하고 저희들 100「톤」하면 700「톤」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700「톤」을 가연성 쓰레기를 가동을 해 보고 또 그래도 부족할 시는 계속 예산을 확보해서 증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형수 의원 의석에서 「국장님! 1,000「톤」짜리 예산이 1,500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분당에서 900억을 가지고 와서 600「톤」을 시설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시는 국도비, 시 본예산해서 나머지 600억이라는 돈을 빨리 만들어서 소각장을 같이 만들어야지 운영해 가면서 만든다는 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초에 1,000「톤」의 계획은 이미 그 부지는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600「톤」을 건설할 때에는 앞으로 기반조성은 1,000「톤」으로 하는 것으로 해놓고 우선 시설만 기술적으로 600「톤」을 한다. 그래서 앞으로 돈이 더 생기면 또 연결을 한다. 이것은 저희 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공장의 규모가 「로」가 하나씩 하나씩 되어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충분히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전형수 의원 의석에서 「그러면 94년도에 가더라도 예산을 국도비로 300억을 지원한다 했으면 그것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600「톤」옆에다 시설을 계속해 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안 떨어졌기 때문에 우선 600「톤」만 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부지는 다 충분히 되어 있고 그것만 설치만 하면 됩니다.
     (○부의장 김영봉 의석에서 「당초 계획을 편성할 때 그것을 심사숙고해서 편성을 하면 됩니다. 지금 구시가지와 분당시가지하고 쓰레기 소모량이 어디가 더 많습니까? 아마 구시가지가 세 배 이상은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쓰레기가 없는 분당은 600「톤」하고 쓰레기가 많은 구시가지는 100「톤」하고 이게 어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그래서 지금 분당쓰레기를 600「톤」을 지금 시설하지만 처리할 때에는 저희 분당 것이나 성남시의 쓰레기는 다 같이 처리합니다. 그래서 가연성을 과연 저희들이 지금 1,200「톤」해서 반이 가연성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것은 기술적으로 딱 떨어지게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연탄재보다 불연성 쓰레기가 과연 얼마나 나올 것이냐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1,200「톤」이라는 쓰레기도 대충 쓰레기 청소차를 이용해서 가상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지 쓰레기를 어떻게 달아본 것도 아니고 해서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가 이번에 시설하는 부지에는 청소차가 들어오면 쓰레기를 전부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확한 숫자가 나오겠지요. 그때 가서 새롭게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되고,
○의장 손영태  발언권을 저한테 허가를 받고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두 의원님!
     (박용두 의원 의석에서 「애당초 1,000「톤」을 계획한 그 사항대로 저희들이 아는 상식으로는 900억이라는 돈이 1, 2년만에 들어온 돈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0∼11월에 착공된다고 하면 앞으로 3년 후에나 600「톤」도 될까 말까 합니다. 그렇다면 미리 일을 먼저 시작을 하고 보자 이거예요. 1,000「톤」을 착수를 해서 연차적으로 아마 공사공정에 따라 진전이 되기 때문에 900억이 2년 동안에 충분히 지불될 수도 있는 그런 금액이 됩니다. 그러면 성남시도 그 동안에 재정도 확보되고 그 동안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중앙부서에 충분히 도나 아니면 국비보조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아예 겁을 먼저 먹고 돈이 없다고 해서 600「톤」으로 착수해서 한다고 하면 사실상 앞으로 십년대계,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성남시의 쓰레기 소각장 행정이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 저희들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이미 확보되어 있는 900억을 가지고 이미 1,000「톤」을 시작하자 이거야 그러면 물론 집행부나 의회가 모든 시민이 단합해서 소각장 1,000「톤」을 건설하는데 기여를 한다고 하면 앞으로 3∼4년 후면 완공되는 쓰레기 소각장을 충분히 하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600「톤」을 하지 말고 1,000「톤」을 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작년도에 저희들이 기술용역을 발주할 때 현재 상황은 전부 1,00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예산 사정 때문에 기반 조성은 전부 1,000「톤」입니다. 그래서 예산 사정 때문에 우선 600「톤」을 하고 또 예산이 허용이 되면 검토해서 또 이렇게 400「톤」을 건설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쓰레기 소각시설 내구연한이 보통 15년에서 19년까지 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쓰레기 소각시설을 한꺼번에 다해서 또 교체하는 시간이나 몽창 돈을 확보해서 한다면 오히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차적으로 조금씩 주면 오래 되면 다시 폐기하면서 연속으로 시공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 있습니다. 이래서, 물론 돈이 있었으면 저희들도 한꺼번에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모든 기술 용역관계는 1,000「톤」을 해놓고 다음 소각로만 우선 600「톤」을 설치한다 금년에 하고 또 내년에 돈이 되면 연합해서 또 400「톤」을 한다, 200「톤」을 한다. 설계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의장 손영태  예, 계획은 1,000「톤」이 되어 있지요?
  예.
○의장 손영태  예, 들어가십시오.
  보사국장님!
○보건사회국장 손창기  보사국장입니다. 전형수 의원께서 갈현동 쓰레기 매립장 부지 매입계획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지역이 후보지로는 상당히 적지이다. 또 그런 데다가 매립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구상이 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작년에 신문에도 게재된 바는 있습니다마는 동지역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쓰레기 매립장을 검토한 바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는 매입 계획도 전혀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전형수 의원 의석에서 「제가 질문을 다시 드릴께요. 지금 우리 성남시 실정이 금곡동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데 약 2, 3년이면 전부 매립이 다 끝납니다. 그러면 아까 사업소장님 말씀이 우리가 한 96년도나 또 분당시가 전부 입주가 되었을 때는 우리 쓰레기량이 1,200「톤」 정도가 나온다고 했어요.」)
○보건사회국장 손창기  그렇게 예상이 되겠습니다.
     (전형수 의원 의석에서 「그러면 1,000「톤」짜리하고 100「톤」짜리 하고 1,100톤이 소각로가 가동을 한다 해도 거기에서 소각된 재, 즉 말하자면, 그 쓰레기가 10분지 1입니다. 1,200「톤」을 소각을 하면 하루 거기서 나오는 재가 120「톤」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크다. 버려야 하는 겁니다. 버려야 하는 것이지 쓸 데가 없습니다. 재, 즉 말하자면 10분지 1로 되니까 비율이. 그렇다면 3년 후에 금곡동 매립장이 끝나고 나서 물론 쓰레기 소각장이 다 된다고 하더라도 그때에 나오는 쓰레기는 어디다 버리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제 생각에는 그 옆에 갈현동 골짜기에 아마 20년 30년을 메꿀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골짜기를 파놔서, 그래서 제가, 저도 대략 들은 말에 의하면 국유지가 한 10만평, 사유지가 한 10여만평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작년에만 해도 그 사유지가 평당 10만원이면 샀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 한 사람이 밭을 4,300평을 가지고 있는데 3억에 팔았어요. 그런데 금년에 넘어갔지 않습니까? 넘어가서 산 사람이 또 5억에 넘어 갔어요. 또 지금 다시 사려고 한다 이거예요. 3배씩, 2배씩 이렇게 튀어 오르고 있는데, 물론 건설분야에 우리 시가 약 3분지 2 이상 거대한 예산을 쓰고 있는데 앞으로 백년대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쓰레기, 소각이 되어도 갖다 버려야 할 매립장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소각장 옆에. 거기 아니면 도저히 어디다 구입을 해서 버릴 데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3년이면 내일, 모레 금방 닥칠 일을 방치하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빨리 하시라도, 국유지는 천천히 매입을 해도 좋지만도 사유지만은 분명히 금년도 예산이라도 세워서 하나씩 하나씩 사들어 가야지, 지금 100억 주고 살 것을 나중에 가서 200억, 300억 주고 사게 되면 결국 그 돈은 어디가 손실을 보느냐 하면 시 예산 손실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갈현동 쓰레기 매립장 얘기가 나왔으면 요구사항의 경우 말만 내놓지 말고 실천을 해 옮겨야 하고 백년대계를 바라보아야지, 말만 내놓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에서는 그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주민들이 우려를 하는 것을 저희가 걱정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거기 매립을 하려면 그 일대 여수동까지 전부 매수를 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 확충해 나가고 거기 잔재물 등에 대해서는 우리 매립장을 보다 더 장기화하기 위해서 일부는 김포매립장을 이용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전형수 의원 의석에서 「김포 매립장은 여기서 차가 하루 한 번 갔다 오기도 힘들어요. 그런 정도로 김포매립장을 생각하시기 보다 바로 옆에 땅을 사서 건설적인 사업을 하실 생각을 하셔야지 그 주인들도 원성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운중동 쓰레기 매립장은 매립된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 폐수 나온 것을 우리 동료의원인 나철재 의원이 병에다 떠서 전부 갖다 여기서 제시해 가면서 수차 얘기를 했습니다. 폐수처리를 하라고.
  그런데 지금도 시공을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지역에 가서 동네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그 폐수가 내려오는데 발을 벗고 맨발로 지나가면요, 여기가 부스럼이 생겨요. 이럴 정도로 아주 물이 나쁜 오염된 물을 시에서 방치해 놓고, 처음에 그걸 정수한다고 해서 연탄재를 갖다가 전부 쟁여놓고, 연탄재를 지나서 나오면 이것이 정수가 된다…….
  그런 방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그 물만이라도 따로 하수관을 뽑아서 딴데로 뽑는다고,」)
○보건사회국장 손창기  그런데 지금 공사가 용역이 끝나고 있습니다. 바로 금년 안에 시공이 되고,
     (전형수 의원 의석에서 「그러니까 그런 공사를 바로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을 했을 당시 벌써 2년 3년 동안 물이 흐르고 있으니 그런 공사부터 빨리 시설을 해주었으면 주민이 원성을 높을 필요가 하나도 없지요. 폐수를 그냥 그대로 내방치니까 아이구 우리 동네는 저렇게 생겼으니 이거 들어오면 큰일난다 우리 다 죽는다……, 어떻게 해서 들어온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경비가 많이 들더라도 우리 매립장도 이용을 하고 소각장도 이용을 하고 또 김포 매립장도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수 의원 의석에서 「국장님! 예산을 좀 해서요. 해서 하시라 이 말씀이지요.」)
  예.
     (이용배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보충질문 있습니다.」)
○의장 손영태  예, 이용배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세요.
     (이용배 의원 의석에서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쓰레기장이 거기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는 취소가 된 것입니까? 계획은 있는데? 기본 계획은 서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행을 안 하려고 계획을 안 한 것입니까?」)
  도시계획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 저희 보사국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아직 저희는 검토해 본 일이 없습니다.
     (이용배 의원 의석에서 「그러면 거기다 안하는 거지요?」)
  현재로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김종기 의원 의석에서 「보충질문 있습니다.」)
○의장 손영태  예, 김종기 의원 보충질문 하세요.
     (김종기 의원 의석에서 「현재 쓰레기 매립장 소재지가 운중동입니까?」)
  지금 하산운동입니다.
     (김종기 의원 의석에서 「하산운동이지요? 그러면 혹시 거기 관리하고 있는 청원경찰이 있습니까?」)
  청원경찰은 없고 미화원이 나가 있습니다.
     (김종기 의원 의석에서 「미화원이 나가 있어요? 그런데 듣는 얘기로는 거기 고개 넘으면 안양시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김종기 의원 의석에서 「예, 거기서 한 3시, 4시경 그쪽 쓰레기가 넘어와가지고 거기 관리하는 사람한테 돈을 주고 거기다 버린다는 그런 정보를 입수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실어오고, 저희가 정보도 받습니다마는 일체 반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김종기 의원 의석에서 「거부하고 있어요?」)
  예, 받지를 않습니다.
     (김종기 의원 의석에서 「그것 좀 우리 성남시에도 지형이 좁아서 그렇지 않아도 그런 문제로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외처의 쓰레기까지 그런 불합리하게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상당히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사실 싣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일체 저희가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의장 손영태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보건사회국장 손창기  예, 알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다음은 지역경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전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 단속에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간선도로와 차량유통이 제대로 되어 가지고 일반 주택에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주요 이면도로는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해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고 일반주택가에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지 아니하고 일렬주차를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급증하는 차량에 대해서 주차공간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리 시에서는 가능한한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을 증설하고 또한 장기적이니 면에서 자기 차는 자기 차고에 보관해야 되겠다는 것을 홍보하면서 주차난 해소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나 견인을 했을 경우, 흔히 "왜 내 차만 하고 다른 사람은 하지 않느냐!" 이러한 일은 단속에서의 형평을 잃는 것 아니냐! 하는 항의도 받습니다. 그러한 경우를 직접 나가서 현지에서 조사를 해 보면 대부분이 오해에서 기인합니다. 불법주차단속 문제는 하지 아니하면 아니됩니다. 불법주차 하는 사람은 예사롭게 생각합니다마는 2개 차선 이상일 경우 1개 차선에 주차를 하면 그 1개 차선은 기능이 상실됩니다. 더군다나 주요 이면도로, 다시 말씀드려서 정말 주택가로 들어가기 위한 주요 이면도로에, 편도인데 거기다 주차를 시켜 놓으면 소통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질서는 물론 시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주차단속, 불법 주차단속이 불가피합니다.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 지속되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으면 전화라든가 또는 다른 무슨 방법으로도 저희에게 직접 말씀을 해주시면 현지에 나가서 설명을 해 드리면 그 오해는 충분히 풀릴 수 있고 만에 하나 잘못 되었다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완전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형수 의원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형수 의원 의석에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간선도로는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가, 왜냐, 대도로를 지나면 성남시가 바로 뒤에 가서 8m도로가 있고 또 6m로 나간 길이 있으며 또 4m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8m, 4m, 6m는 전체적으로 간선도로로 인정을 하십니까?」)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간선도로는 지금 대봉로, 중앙로, 시민로, 그것이고, 주요이면도로는 지금 대생「빌딩」 이쪽 골목에서요 가까운데로 보아서는 대생「빌딩」에서 호남향우회를 지나서 오는 길이, 이쪽 차량 소통이 많습니다. 또 태평동 지역으로 차량이 진입하기 위해서는 그 도로를 통과하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그 지역은 주차금지 구역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에서 호남향우회쪽으로 시청 앞으로 오는 이 도로는 일렬주차 지역으로 정해가지고 한쪽에 주차를 하는 것은 그대로 놔둡니다. 주차선을 그어 놨습니다. 그러나 이쪽 한쪽에 대면 차량 소통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쪽을 주차금지 지역으로 지정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전형수 의원 의석에서 「그러시면 그 도로 아닌 그 위로 빠지는 도로가 있지요. 위에로 가고 중간으로 가는 4m 도로.」)
  그 위에는 지금 장려만 하지 과태료 단속은 안하고 있습니다. 다만 차를 주차 시켜놨는데 길을 막아 놓았습니다. 그것은 차가 소통을 할 수가 없지요. 그것은 단속을 합니다.
  또 하나는 4m, 5m정도 도로에 삼거리 또는 사거리에 「코너」에 세워 놓았습니다. 그것은 차가 우회전 좌회전 하는데 엄청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법이나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당연 주차금지 구역입니다. 이런 것은 불바피할 경우에 단속을 하는데 그 단속 방법에 있어서도 과태료를 바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주차위반 딱지를 붙여서 이러지 마십시오. 해가지고 과태료가 나가지 않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형수 의원 의석에서 「그것을 공평성을 못 이루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내가 아는 석수동의 친구 몇이 있는데 밤에 외지에 갔다가 밤에 들어오니까 주차할 데가 없어요. 자기집 앞에다가 하는 예가 허다하다 이 말씀이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물론 국장님은 밤에 「지프」차를 타고 돌아다니시면서 교통난에 상당히 많이 애를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 사람이 어디다 세울 데가 없으니까 자기집 앞에다 세웠다 이말이예요. 불법이지 불법은.
  그러면 거기다 붙인다 이 말씀이예요. 이래서 이것이 그냥 어디다 댈 수 없으니까 이고 있을 수도 없고 짊어지고 다닐 수도 없고 자동차 큰 것을 어떻게 합니까? 앞에다 세워놨다 이거야 또. 또 갖다 붙이고……. 기동순찰하는 사람 뿐아니라 작년도에는 동사무소에서도 12시가 넘어 밤이면 전부 나와서 단속을 했습니다. 그 도로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는 그 도로예요. 주차위반은 위반입니다. 국장님이 하지 말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위반인데. 미웁다고 해서 떼고 안 떼고 다 한다 이 말씀이예요.
  제일 뭐한건 제가 바로 그 이면 도로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집 앞에 보면 8m 도로인데 양쪽에 주차가 쫙 되어 있어요. 어떤 놈은 내비두고, 어떤 놈은 붙이고 어떤 놈은 심지어는 붙이지도 않고 그냥 과태료만 나온다 이 말씀이예요. 그것은 제가 직접 당했어요. 우리는 주차장이 있어가지고 10만원씩 내면서 주차를 하는데 집에 볼 일 보러간 사이에 와서……, 물어봤더니 사진을 찍어서 붙였다는데 본인한테는 알리지도 않고 과태료만 나오는 실정이다. 이 말씀이예요. 그러니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장씩 3만원짜리 과태료를 자꾸 부과식으로 10장이고 20장이고 뭐 계속 떼는 것이니까 1년이고 2년이고 받아 놓고나 있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니 주민이 이것을 무슨 계몽을 하셔가지고……, (청취불능)올 때 차가 가서 돌아서 있는데 이놈의 새끼 너 한번 더 죽어봐라 해가지고 또 떼고 또 떼고 또 떼고 감정적인 것으로 계속 뗀다 이 말씀이예요. 그런 것을 국장님이 공평성을 이루어 주셔가지고, 주차위반을 좀 해소하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나 계몽을 할 수 있는 것은 계몽을 하고 최후에 가서 안 되었을 때 뗀다는 것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당부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이 딱지를 15장씩 가진 사람이 있어요. 15장, 3만원짜리」)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알겠습니다. 앞으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단속 주체인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가 가고 싶은 바로 앞에 차를 주차시키겠다는 이 생각은 현 단계에서는 재고해야 됩니다. 100m, 200m가 되더라도 주차공간을 찾아가지고 주차해야 되겠다는 시민의식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건우「아파트」뒤에 저녁에 가면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희망대공원 주차장에는 저녁이면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러나 100m만 넘어도 거기를 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여기서 다른 얘기를 하면 말이 길어질 것 같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립니다.
  이제는 적어도 모든 시민이 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차가 원활히 소통하기 위해서는 비록 내가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500여m, 100m 또는 200m가 떨어졌다손 치더라도 거기다 주차를 하고 다른 시민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 이러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전형수 의원 의석에서 「국장님! 그것은요 그 지역이 한가한 지역인데 지금 밤에 많이 순찰 도시더만. 이면도로에 가 보시면 양쪽면으로 쭉 차가 서 있는데 과연 이 차를 지금 현재 성남시에서 건설해 놓은 주차장에 주차를 10분지 1이라도 시킬 수 있느냐 이 말씀이예요. 저희 태평3동 동사무소에 일반 주차장에서 200몇 십 대씩 되는 훌륭한 주차장을 만들어 놨어요. 오후 6시만 넘으면 차들어갈 데가 없어요. 6시만 넘으면. 그러면 월급쟁이 한 사람이 서울 갔다가 서울서 못 자는 사람들이 밤에 차 끌고 들어오면 갈 데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거기다 세운다 이 말씀이예요.」)
  알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국장님! 지금 전형수 의원님 질문한 내용은 물론 주차하는데 애로사항도 있지만 10명이 세우는데 한 사람은 한 장밖에 안 뗐는데 한 사람은 10장 이상 계속 감정적으로 떼니까 그것을 한번 조사해 보시라 이것입니다.
     (전형수 의원 의석에서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거.」)
  왜 공평하게 질서계도를 못하느냐, 바로 그 내용입니다.
     (최병성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보충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예, 하세요.
  국장님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최병성 의원 의석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지금 보충질문을 하는 부분을 가지고 물론 국장님과 상의를 한 바는 있습니다마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분명히 이러한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십사해서 주·정차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여기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한 요즘 보면 마구잡이 「스티커」를 발부하는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렇게 된 동기부여를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번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분명히 보고를 받았을 때는 행정을 위한 행정이 아닌 시민을 위한 행정 차원에서 그래도 정차라고 인정하는 3분 이내에는 「스티커」발부를 안 한다고 말씀을 하고 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렇지 않은 이러한 상황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물론 본 의원이야 국장님한테 말씀을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 왜 이렇게 현실에 그렇게 상황이 바뀌어졌나 사전에 방송 한 번 없이 무조건, 정차라는 개념 속에서도 마구잡이 「스티커」를 발부하게 된 그러한 동기부여를 의원님들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예, 불법 주·정차는 지금 전부 주·정차 금지구역에 표시되어 있고 견인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이면도로는 황색 실선이 전부 쳐 있습니다. 그 지역에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이 됩니다. 그러한 표시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일반 주택의 경우 권장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과거에는 왜 방송을 하더니 방송하지 않고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느냐 이 내용입니다. 작년 4월부터 야간에는 구청, 동, 본청 해가지고 무전기가 33대가 가동이 되고 인원은 100여명이 동원을 해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4월부터 계속 방송을 하고 이동을 하고 계도를 하고 단속을 했습니다.
  근래에 이르러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느냐 할 것 같으면 주차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습할 수 없는 단계에 들어간 것입니다. 다른 차가 소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을 규명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방송 나오면 차를 치워야 되겠다 방송하면 치워도 된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이 상시 거기 있으면서 이동하라고 방송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했어야 될 것이냐 근 10개월 이상 1년이 가까워 오도록 그 정도 계도를 했으니 우리 성남시민으로서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주·정차 금지선이 있습니다. 주·정차 금지선 그 밑에다 차를 딱 세워 놉니다. 「버스」정류장 그 밑에다 차를 딱 세워 놉니다.
  그런 것은 그대로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단속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나, 단속당하는 분으로서는 참 어려움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불쾌한 점도 있겠지요. 만약에 계속 이동방송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저녁에 200명, 300명을 풀어내도 계속 그 장소에서 방송을 하고 있지 않는 한 주차단속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근 1년 가까이 홍보를 했으니까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정차 금지선에 주차하는 것은 과태료로 단속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러한 불가피한 사정이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김종기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장 손영태  예.
     (김종기 의원 의석에서 「제가 항시 시내에 살면서 느끼고 하는 것은 우리 견인해 가는 차가 성남시 돈벌기 위한 목적 수단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장소에 딸딸이, 「오토바이」 심지어는 차 못 대게 도라무통 같은 것을 수북히 도로변에 내놓았는데 왜 그것을 단속을 않고, 못하시고 굳이 차만을 견인을 하시는가 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딸딸이 도라무통, 이것은 사실상 보시는 분 입장에서는 단속을 안 했다면 그것 때문에 이면 도로에는 다닐 수 없을 정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직접 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기 의원 의석에서 「딸딸이 때문에 이면도로를 못 다녀요?」)
  그래서요, 지금 딸딸이 같은 것, 예를 들면 저녁마다 제가 순찰도는데 상대원 교회옆에 도로에 쭉 딸딸이를 놓아 두었습니다. 이것은 원동기 설치 문제 같으면 경찰서에서 주관이 되고, 저희들이 해야 될텐데 그래서 그것도 법률적으로 명백히 어떤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권장을 해서 전부 치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종기 의원 의석에서 「그런데 국장님, 제가 그 문제를 국장님하고 사석에서도 아마 몇 개월 된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도 지금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어디, 어디지요?
     (김종기 의원 의석에서 「노변에 도라무통, 깡통 심지어는 바위덩어리 같은 것을 갖다 놓고 차를 못 대게 하는 그런 노변이.」)
  아, 노상적치물이요?
     (김종기 의원 의석에서 「예, 성남시에 상당히 지금 많습니다. 그것이 전혀 시정도 안되고 있고 동사무소마다 차량이 다 나와 있는데 그것이라도 순회돌면서 도라무통 같은 것이라도 전부 싣고 가면, 그런 것을 돌고 지나지 못 할 것 같습니다.
  그것 좀 단속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노상적치물은 건설국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365일 기동단속반 해가지고 계속해서 앞으로 전부 치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1시 20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2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의장 손영태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현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의원  존경하는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정발전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석수1동 출신 김상현입니다.
  이제 우수가 지나고 며칠 후면 잠자던 개구리가 나온다는 경칩이 다가오는 봄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달여가 지나면 우리 시의회도 문을 연 지 만 2년을 맞게 됩니다. 그 동안 우리 의회는 우여곡절도 많았고 또한 많은 일을 해냈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시의회가 해야할 일은 무궁무진하게 쌓여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우선 기획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93년도 예산제안설명에 의하면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그 기조를 계획재정, 합리재정, 균형발전에 두면서 건전재정 운영을 바탕으로 하여 경직성 경비의 증가를 억제하고 낭비적 요인을 배제하여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과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투자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힘을 기울이며 세출예산은 93년도의 지방재정 여건과 전망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것을 감안하여 경상경비는 사무용품에서부터 행정홍보물, 공공청사 유지보수비 등에 이르기까지 소모적이고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축소 편성하여 알뜰 재정 운영을 하겠다는 제안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새삼스럽게 93년도 시재정 운영전면 재검토시행 조정이라고 하면서 일반회계중 각종 행사 등 낭비성 또는 불요불급한 경상비 56억 2,700여만원, 경상비 집행통제 및 유보조정 117건에 10억 6,800만원, 투자사업비중 예산절감이 25건에 18억 5,300여만원, 사업물량조정 18건에 21억 100만원 등 총 106억 4,900만원을 절감한다고 모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본예산과 수정예산편성을 할 때는 더 이상 절감요인이 없다고 하더니 두달만에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절감을 하는 겁니까?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는 몰라서 못한 것인지 알면서도 안한 것인지 아리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절감과 삭감과 예산집행 잔액에 대해서 어떤 맥락에서인지 말씀도 해주시고 절감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사업물량조정 18건의 예산을 살펴보면 예산총액이 34억 4,700여만원인데 실수요액은 13억 4,6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절감을 한다는 예산 금액은 21억이나 된다면 쓰는 것보다 남는 것이 많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2/4분기나 3/4분기쯤 가서 여건 변동이 생겼다면 이해는 가지만 아직 집행도 안 한 상태에서 106억 이상이나 절감요인이 생긴다니 당초 예산은 속된 말로 주먹구구식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덧붙여 노파심에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낭비성 또는 불요불급한 제반경비를 절감한다고 시예산을 전면 재검토를 하셨기에 부언을 합니다. 예산절감차원이라면 관서운영비중 정보비가 11억 5,200여만원, 기관운영판공비가 1억 8,400만원, 특별판공비가 5억 5,000만원 등 총 18억 8,600만원이나 되는데 여기서는 단 한 푼도 줄일 수 없었는지요. 보이지 않는 경비, 줄일 수 있는 경비는 바로 관서운영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합리재정과 실행예산을 주장한다면 절감대상에 꼭 포함이 되었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 다음 투자사업비통제, 집행통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본예산에 누락되었던 사업이 수정분이라고 해서 예산에 올라왔습니다. 의회에서도 의회승인을 득했으면서 두 달이 못 가서 집행통제된다고 하면 급하지도 않으면서 왜 서둘러 본예산에 그것도 수정예산에 반영토록 했는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예를 들면 신구전문대학 육교설치 건이나 성남시민노래 재편곡 및 제작건 관계도 관여됩니다. 그 다음 사업비 집행유보와 시기조정건입니다.
  현충탑이전 건립공사 등 8건에 대해서 89억 5,100여만원, 장학금관리특별회계 전출금외 15건에 116억 7,100여만원, 이것이 시기조정이라는 이름하에 집행유보한다고 합니다.
  단체장이 바뀌었으니까 다소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본예산을 다룰 때 담당공무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반영의 당위성을 극구 주장을 하여 의원들조차 갑론을박하며 다루던 사업도 시기조정을 빌미로 집행유보대상이 되어야 합니까?
  급하지 않았다면 추가경정예산안에 요구할 수도 있었을텐데 무리한 요구였거나 아니면 25개 사업중 금년도 집행유보로 보는 사업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건설국장께 질의 및 건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건설국장님이 안 나오셨으니까 과장님이 건의한데에서 추가로 답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달 25일 14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신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침체된 우리 경제를 되살리자고 역설했습니다. 침체된 우리 경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술개발과 절약을 실천할 때만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몇 년 동안 「에너지」소비가 급격히 증가했으며 앞으로도 경제규모의 확대와 국민생활향상에 따라 「에너지」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에너지」절약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한편 쓰레기 줄이기, 물자절약하기 운동을 보다 폭넓게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에서도 「에너지」절약운동을 적극 펼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본 예산은 「에너지」절감차원의 하나로 지난 92년 한해 동안 성남시내 가로등의 전기사용량과 전기요금을 조사해 본 결과 수정구청 관내가 112만 3,386㎾, 중원구청 관내가 83만 3,615㎾, 분당구청이 66만 9,936㎾로 총 262만 6,937㎾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총 2억 4,500여만원이 92년 한해 동안 가로등 전기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청 상수도사업소를 비롯한 시 산하 사업소, 3개 구청, 동사무소에 대한 전기 사용료가 약 2억여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약 4억여원이 넘는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다는 자료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서울의 한강사업소와 농수산물 「센타」 가로등과 인천직할시 그리고 강동구청에서 전기료 절감을 위해 설치하고 있는 「퍼스크 시스템」이란 기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위의 기계에 대하여 보다 관심있게 분석한 결과 동력자원부에서 「에너지」절감을 위해 「퍼스크」라는 기계를 사용하라는 공문이 전국시도에 93년 2월 3일자 동력자원부장관 명의로 발송되었다기에 그 복사분을 접하게 되었으며 설치하였을 때 절전효과는 약 30%의 비용절감을 보고 있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 기계를 시내 주요 도로변의 가로등에 설치할 경우 약 2억 4,500만원의 30%인 7,357만원이 한해 동안 절감이 예상되며 아울러 수명이 1.2배 연장되므로 일석이조의 비용을 절감이 된다고 보면서 투자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이 17개월이면 환전되기 때문에 그 후로는 영구적으로 30%씩 절감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청을 비롯한 3개 구청, 시 산하 사업소, 동사무소 등에도 이 기계를 설치할 경우 이것 역시 한해동안 약 6천여만원이 절감되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집계는 아닐지라도 일년에 약 1억 2,000만원∼1억 3,000만원의 전기료가 절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국가의 「에너지」절약운동에 발맞추어 우리 시에서도 이 같은 사업에 동참해서 예산절감은 물론 시민이 내는 세금을 보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질의와 아울러 건의드리니 충분한 연구검토 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수집한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전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김상현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재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의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또한 지역 주민을 위해 여러 가지 바쁘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산성동 출신 정재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라 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의 현실은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는 데에는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것이며, 경제의 활력화는 온 국민의 소망이며 새 정부의 커다란 과제임에 틀림없다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중소기업은 현재의 상황이 위기중의 위기로, 자칫하면 우리 경제의 뿌리가 흔들릴 징후가 많으며, 중앙정부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성남시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계획과 각종 법규에 얽매여 제약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몇 가지 묻고자 하오니 성실하고도 소상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째로 성남시 관내 중소기업체 현황을 규모별, 종업원수 별로 밝혀 주시고, 92년도 중소기업 융자금 지원 현황과 93년도 융자금 지원계획을 금액별, 업체별, 지원시기, 금리효과와 미상환 업체 조치계획들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한 지원계획이 있으면, 알려주시어 널리 홍보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남시내의 주택가에서 미등록 소규모 가내공업과 90년, 91년, 2회에 걸쳐 양성화 조치된 100㎡이하의 조건부등록업체, 도한 이상인 업체들은 우리 주위의 많은 소시민들에게 도움을 주었고,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해왔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영세업주들은 조속한 시일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를 하든지 분당 신시가지 내에 있는 「아파트」형 공장 입주는 엄두도 못 낼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건부 등록 업체에 대한 그 동안의 추진 상황과, 조건 미이행 업체에 대한 조치계획은 무엇인지요? 이 조건부 등록 업체를 양성화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관내 200㎡이상의 무등록공장의 지역별, 규모별, 종사자수를 밝혀 주시고, 이 무등록 공장에 대한 양성화 강구 방안은 있는지? 있으면 어떠한 육성방안 대책이 있는지?
  92년도 행정적인 조치로 고발조치된 현황과 결과 그리고 이 무등록 공장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주택지에서 봉제나 편직 등의 소규모 업체가 많이 있는줄 압니다. 이중 제조기가 2대 이상이나 3평 이상의 공장인 경우 수돗물을 가정용에서 공업용으로 부과하는 바, 실질적 제조업을 한다 해도 물 사용량은 가정보다 소량이거나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가구에 3세대가 거주할 경우 수도요금을 공업용으로 납부하므로 세입자끼리 다툼을 일으키는 사례가 적지 않은바 이를 사용하고 있는 공장의 가구에 대해서만 공업용으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와 수도계량기를 공업용과 일반용으로 병행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할 수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주거지역내 소규모 공장에 동력선을 설치하도록 건의하여 주실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은 중소기업이 육성될 때 세계의 장벽은 무너지리라 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손영태  예, 정재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현 의원과 정재의 의원 질문내용을 관계공무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종성  기획실장입니다.
  김상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시재정 운영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그야말로 예리하고 심도있는 지적의 말씀, 심금을 울리는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내용은 앞으로 우리 시의 건전재정을 운영하는데 큰 참고로 삼아서 운영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라고 한다면 하나의, 1년의 하나의 재정의 예정표다. 이렇게 이야기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에는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없는 세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금년도의 예산도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했습니다만 계속되는 경기침체, 특히 부동산 경기침체는 소생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에 놓여서 금년도의 세입전망은 극히 불투명한 그러한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통상 예산이 편성이 되고 보면 연초가 되면 각 부서별로 세출에 계상된 예산은 나름대로 각자 일시에 집행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연초에 세출에 계상된 예산들을 일괄해서 발주하게 된다면 나중에 가서 결산에 커다란 혼란과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야말로 의원님들이 통과해 주신 예산이 불과 1∼2개월만에 다시 검토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입장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절약할 수 있는 것은 절약하고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절감하고 또 사업이라 하더라도 물량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조절하고 또 사업도 우선 순위에 따라서 각 주무부서로부터 사업 우선 순위를 받아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불투명한 사항들은, 지금 세간에는 예산을 깎는다는 그런 이야기도 유언비어도 나오고 잇습니다만 그런 것은 아니고 다만 6개월동안 세입 전망을 봐가면서 그에 맞춰서 집행도 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하에서 저희가 실행예산을 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 의원님들, 널리 이해해 주시고 저희는 소극적으로 그야말로 예산을 절감하고 한다는 예산절감차원, 또는 적극적인 측면에서 한 푼이라도 세수를 증대해서 그야말로 세수와 세출이 조화를 이루는 건전재정을 운영하도록 이렇게 노력할 것을 의원님들 앞에 약속을 드리면서 그 중에는 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이 몇 건 있습니다만 그 문제는 일전에 우리 기획담당관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자료 준비를 못 했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주시고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다면 별도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의석에서 「그럼 오늘 질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전부 답변을 해주실 계획입니까?」)
○기획실장 윤종성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의석에서 「언제까지 해주실 계획입니까?」)
  회기가 내일까지인데 내일까지는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요. 일주일 이내에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기 위원 의석에서 「의장님! 기획실장님께서 지난 번 예산심의 때 우리 총무위원회에 차량 네 대가 올라온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차량이냐 하니까 교통지도차량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시장님실에 들어가서 그걸 알아보니까 성남경찰서 두 대, 남부경찰서 두 대인데 이게 무슨 소리냐고 오 시장께서 상당히 화가 나신 표정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을 어떻게 해서 차량을 그런 사실대로 예산에 보고를 안 해주고 거짓으로 해서 올렸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해명과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여기서 사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는 상반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 시장님 계실 때 일주일에 한번씩 국장들이 모여서 시장님실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한테 분명히 지시한 바 있습니다. 양개 경찰서에 교통순찰차를 두 대씩 해서 사주라고 제가 직접 지시를 받은 기억이 나는데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김종기 위원 의석에서 「그때 우리 총무위원회가 13명입니다. 그러면 그 총무위원들이 다…….」)
  그런데 그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당시에 언뜻 지금 생각이 나는데 그 당시에 경찰서 전출금으로 쓰지 않고 어느 특정한 부서에 계상이 되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김종기 위원 의석에서 「그래서요 공무수행차가 운동장에 나가봐도 상당한 차량이 돌고 있는데 왜 차가 네 대나 더 있어야 되느냐, 이건 삭감을 해야 된다. 그런데 동료 의원들께서 한 대만 삭감하고 세대는 넣어주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김종기 위원 의석에서 「그래서 그게 통과가 되었는데 사실과 달랐었거든요. 그 문제가……」)
  김 의원님! 제가 딴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졸속하게 이 자리에서 답변하지는 못하고 구체적으로 알아서 별도로 오늘 중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기 위원 의석에서 「기획실장님이 그 당시 상황을 모르신다면, 시장님이 분명히 화를 내셔가지고 담당 거기 직원이 징계받는 것까지 나왔는데 그 실장님이 그걸 모르신다면 어떻게 됩니까?」)
     (최명근 위원 의석에서 「그때는 재무국회계과로……」)
  회계과로 올려 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치선 위원 의석에서 「총무위원회에서 그 이야기가 논의가 될 때는 시청 교통지도계에 소속된 차량이라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겁니다. 경찰서로 배정된 차가 아니고 그래서 시청교통과에 소속된 차가 지금 많이 있는데 그게 무엇 때문에 필요하냐 그래서 그걸 삭감을 해라 우리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실장님이 모르신다고 하는데 기획담당관이 나와서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구요. 그런데 그것은 시장에게 갔던 그것이 아니고 경찰서에 양개경찰서에 두 대씩 배정했다.」)
○기획실장 윤종성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박치선 위원 의석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 관계공무원 대번 뭘하겠다 그런 이야기까지 우리 듣는 앞에서 이야기를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가 볼 적에 시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여러 국장들 있는데서 지시를 하셨는지 예산과목 넣기를 교통행정과로 넣었으니까 교통행정과에서 발생한게 아니었던가 하는 그런 오해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이지.
     (김상현 위원 의석에서 「그 건은 본예산에 올라와 있었는데 총무위원회에서 논란이 심해서 수정예산에서 전액 삭감되었던 것입니다.」)
     (김종기 위원 의석에서 「삭감인데 왜 당시에 경찰서에서, 시청에서 쓸 것이라고 올렸느냐! 제가 궁금해서……」)
     (최명근 위원 의석에서 「그때 재무국 회계과장이 설명했을 거예요.」)
  예, 저희가 설명…… 그렇게 되었을 겁니다.
     (김종기 위원 의석에서 「아니예요. 기획담당관이 와서 했어요.」)
  그렇습니까? 그 문제는 별도로 제가 오늘 중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의원님들, 우리 김상현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보충질문을 해주시고 그 이외에는 다음으로 미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할 내용 없습니까?
     (김종기 위원 의석에서 「삭감은 삭감인데 왜 그 당시에 경찰서에서 쓸 것으로 시청에서 쓸거라고 올렸느냐 하는 가장 큰 문제가, 핵심이 그것입니다.」)
     (최명근 위원 의석에서 「그때 그 저 재무국 회계과에서 설명했을 것입니다. 아마.」)
○기획실장 윤종성  네, 그렇게 됐습니다.
     (김종기 위원 의석에서 「아니 기획담당관이 했어요.」)
  그 문제는 별도로 제가 오늘 중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의장 손영태  의원님들 우리 김상현 의원이 질문한 내용중에 보충 질문을 해주시고 그 외에는 다음으로 좀 미뤄주시기 바랍니다. 뭐 더 질문할 내용 없습니까? 예, 없으시면, 예.
○건설과장 이수환  건설국장께서 지금 교육중이시기 때문에 건설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상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퍼스크 시스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퍼스크 시스템」이란 「램프」에 공급하는 전압을 일정하게 공급하는 시설로써 「램프」의 수명연장 및 절전 효과가 있어서 동력자원부에서도 권장하고 홍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퍼스크 시스템」이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우리 시에 기존 가로등 연결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절감효과가 있는지 또 타 문제가 있는지 등을 자료를 수집하고 또 전문가를 통해서 성능효과를 분석·검토해서 서면으로 다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정재의 의원께서 질문하신 중소기업 육성방안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답변입니다. 우리 성남시 관내 등록된 공장은 총 613개 업체입니다. 거기에서 일하는 종업원은 32,511명입니다. 그 중에서 대기업이 16개 업체 10,666명, 중소기업 597개 업체 21,745명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항은 경기도에서 주관·관장하고 있습니다.
  92년도에는 업체당 5,000만원씩 연리 8「퍼센트」로 해가지고 1년후 상환 조건으로 해서 우리 성남시 관내에서 29개 업체가 융자를 받았습니다. 93년, 금년도에는 업체당 1억씩 해가지고 경기도 전체로 500억원을 금년 6월쯤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 또한 금리는 연 8「퍼센트」입니다.
  그밖에 중소기업 지원상황은 해외시장개척 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서 경기도의 주관하에 희망업체를 해외파견하여 현지 「바이어」와 상담알선, 일부 경비부담 등 행정지원하여 4월중에 남미지역, 5월중에 미주지역, 9월중에 동유럽 지역을 대상으로 해외시장 판촉계획이 추진되고 있으며 다수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산업기반시설이 취약한 공단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단내 하천을 모두 복개하고 도로개설 및 정비 부녀근로자를 위한 보육시설 등을 92년도부터 97년도까지 5개 지역에 5개년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서 우리 공단내 기업들에 편의제공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사항입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조건부 등록공장 현황은 90년도에 254개 업체, 91년도에 123개 업체 총 377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동안 이동이 있어가지고 92년 11월 실태조사결과 56개 업체가 이전 또는 폐업하였고 153개 업체가 개선 완료되었으며 현재 이전 대상업체는 168개 업체입니다. 이들 공장에 대하여는 공장설립허용지역으로 이주하도록 두 번에 걸쳐서 공문으로 안내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이전대상공장은 관련법령에 저촉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관계법령이 개선되지 아니하는 한 향상할 수는 없으며 기한내 개선 또는 이전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업체는 중앙정부의 별도 방침이 없는 한 공장 등록을 취소하고 무등록 공장 조치에 의해서 조치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러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관내 무등록 공장현황은 120개 업체가 있으며 개발제한구역내 13개 업체 상업지역, 또는 주거지역과 기타지역에 107개 업체가 산재되어 있어 이러한 업체중 종업원 20인 이상 300인 미만인 중기업이 34개 업체 종업원은 1,054명입니다. 20인 미만인 소기업체가 886개 업체로써 794명이 여기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30인 미만 중소기업이 90%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관내 무등록공장은 공업 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환경보전법, 건축법 등 다수 법령에 위반되어 양성될 수는 없는 공장들로써 92년도에는 관련법 위반으로 5개 업체를 고발하였고 나머지 공장도 원상복구토록 공문시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무등록 공장은 관련법령에 위반되기 때문에 공장설립 허용지역으로 이전되도록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여기에 응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불가피 고발 등 행정조치를 관계법에 의해서 취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러한 현실입니다.
  질문 네 번째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거 지역내 소규모 공장의 공력사용이 제한되고 있는 사유는 동력이 공급될 경우 건축물 불법용도변경, 소음진동 등 공해배출 유발로 인근주민에게 피해를 줄 뿐아니라 무등록 공장발생을 도와주는 결과가 되므로 건물용도에 맞지 않는 산업용 동력공급은 제한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재의 의원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재의 의원 의석에서 「네, 과장님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현실에 입각해서 볼적에 전체적으로 가내 공업하는 것은 전면 백지화시킨다는 그런 제도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그러니까,
     (정재의 의원 의석에서 「처음 가정에 미싱 하나 두 개 놓고 볼 적에 수돗물 같은 경우에, 아까 수돗물 같은 경우 답변을 안해 주셨는데 전에 볼 적에 가정집이 주택을 지었을 때는 수도를 계량기 두 개 이상을 못 달게 했다고 하는 그런 저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앞으로 수도같은 경우도 계량기를 계속 이제 많이 달 수도 있는 것인가, 예를 들어서 전에는 집을 지을 적에 지은 게 집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집을 지을 때 3층, 4층까지도 주택에서도 3층까지도 가능한 것이 많지 않습니까? 지하까지하고 지하까지 하면, 4층까지도 가능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도같은 경우에는 두 개 이상 달지 못하게 해놓고 지금 현재로써 공장같은 경우가 하나 들어간다고, 소규모 공장같은 거 하나 들어간다면 수돗물 자체도 전체 영업용을 내야되는 입장이 되고 공업용같은 것도 가내공업은 전혀 아주 일반주택에서는 못하게 한다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그래서 공장이라고 하면 면적이 200㎡이상이고 종업원이 15인이 초과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하의 규모의 하나의 공장문제는 이것은 환경보존법이나 다른 법에 저촉이 되지 않을 경우 공업 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저촉이 되지를 아니해서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불법에 따르는 입법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정재의 의원 의석에서 「그렇다고 보면은,」)
     (박치선 의원 의석에서 「정재의 의원 내가 한 가지 보충질의 할까요?」)
     (정재의 의원 의석에서 「네.」)
     (박치선 의원 의석에서 「현재 성남에 167개 업체가 공장등록을 취소를 당한 형편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셨죠? 예,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그 자리에는 뭐가 들어올 것이며 거기서 생산업체들이 들어와 가지고, 요즈음 중소기업들이 생산을 해야지 안 그러면은 거기 대표 내지는 다방 뭐 이런 등등 소비성 그 업체만 들어가는데 그렇게 되면 현 정책에도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그 사람들에게 어디로 나갈 수 있는 곳을 마련하고서 나가라고 그래야지 무작정 산정기한이 되었다고 해가지고 나간다고 하면은 좀 이상하지 않느냐, 거기는 어떤 저의가 깔려있느냐 하면, 제 생각입니다. 제 본인의 생각은 분당 지역에 짓고 있는 「아파트」형 공장 거기서 지금 공정이 현재 지금 20「퍼센트」된 공정에 지금 현재 나가라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나갈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현재 186만원에서 196만원씩 평당 팔린다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영세업자들이 거기 갈 수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산업성 면에서도 우리가 이 성남시에 많이 유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도 위배가 되고 또 현재 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경향신문 2월 18일자 신문에 보니까 '성남 167개 업체 길거리 나가 앉을 판, 그리고 이전부 조건 입주 3년 시한 끝나자 추방통보' 이런 제하의 신문이 나와 있어요. 내가 이 기사를 읽어봤는데 이렇다고 볼 때는 그 입주자들은 결국은 분당에 짓고 있는 「아파트」형 공장으로 유치할려고 그러는게 아니냐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그래서 아까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나 하면은 정부 별도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특별한 방침 시달이 없는 한 관계법에 의해서 조치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초에 무등록 공장을 등록한 것도 그러한 구체적인 측면과 여러 가지 산업적인 이러한 측면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금년 또는 내년까지 만료가 되는데 그 이내에 있어서 정부에서 이에 대한 연기 조치가 있다고 하면은 모르지마는 그것을 그대로 하도록 되어 있으면은 이것은 불가피한 사정입니다. 또 우리가 크게 보면은 도시계획에서 용도지역을 지정한 것은 전체 시민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지역이나 이런데 공장이 있다고 하면은 그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서는 굉장히 불만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한 편리를 최대로 도모해 가지고 공장형 「아파트」나 또는 그 외 지역 할 수 있는데까지 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협력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의 의원 의석에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보충, 처음에 준비가 안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무공해 업소같은 경우에 말입니다. 공해가 없다고 자책하기 때문에 무공해 업소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무공해업소에 대한 문제를 그 현위치에다가 유치할 수 없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것을 아까 박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생산성이 없고 소비성만 있는 그런 업체가 들어온다고 볼 적에는 지역발전도 더욱 더 안될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보고 그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분당에 지금 분당공장 「아파트」에 지금 현재 몇 「퍼센트」가 입주가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장형 「아파트」 진도는 이따 공영개발사업소장이 말씀드리기로 하고 하겠습니다.
     (박치선 의원 의석에서 「그리고요, 그 입주 업체들은 좀 기간을 연장을 좀 해주고, 그 공장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도 분할해 가지고 납부해 가지고 들어 갈 수 있지 않느냐!」)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알겠습니다. 여기서 저,
     (박치선 의원 의석에서 「그렇게 좀 여유를 가지고 해야지 그렇게 각박해 가지고 되겠느냐.」)
  알겠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등록, 무등록 공장등록을 하면서 요는 그것은 이전 조건부 등록공장과 개선 조건부 등록이 있었습니다. 개선조건부 하는 것은 개선이 되었고 이전 조건부 중에서 지금 한 168개 업체가 남아 있는데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저희들 입장에서 가능한한 그네들에게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이러한 내용으로 원문을 보고 있습니다.
     (박치선 의원 의석에서 「그러니까 좀 연장을 해주고 분할로 해서 그리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알겠습니다.
     (박치선 의원 의석에서 「예.」)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도 관계법규에 정면 저촉되는 이러한 행위까지 우리가 거기는 침범을 해서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장 손영태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답변, 아 수도과장이 하시는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최복현  보충 답변입니다.
○의장 손영태  보충 답변이요? 네.
○공영개발사업소장 최복현  공영개발사업소장입니다. 지금 분당 「아파트」형 공장은 저희가 355개 업체를 입주를 하기 위해서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4년 7월에 준공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분양계약이 된 업체는 72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분양이 저조하기 때문에 저희 시직원들은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저희 직원들도 반을 편성을 해서 서울 지역과 저희 경기 지역, 저희 성남지역에서 이전 대상되는 그 업체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관내에, 지금 분당에 짓고 있는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하도록 홍보를 할 계획으로 짜가지고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아파트」형 공장에 중소기업이 입주가 될 수 있도록, 특히 도시형 공장입니다. 입주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재의 의원 의석에서 「지금 분당 「아파트」형 공장 입주시에 가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1층은 얼마, 2층은 얼마 가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입주금액이?」)
  네.
     (정재의 의원 의석에서 「그거 좀 서면으로 다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얼마나 지금 현재 진도가 다 되어 있어 가지고,」)
  평균 20「퍼센트」정도 지금 공사가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정재의 의원 의석에서 「아니, 그러니까 72「퍼센트」만 신청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72개 업체가 지금 분양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양금액은 별도로 저희가 보내 드리겠습니다.
     (송태섭 의원 의석에서 「아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의원들이 거론들을 하십니다마는 정말 중소기업 업자들이 거기는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죠. 임대료 비싸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여론도 많습니다. 그 부분이 시에서 조정이 될 수 있는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여 주셨듯이 이것이 외지 업자가 들어오는 것보다는 서민 구제책으로 성남시업자들이 수용이 되야 되는데 임대료가 비싸서 못 들어 간다는 얘기죠. 어디까지나 여론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
     (박치선 의원 의석에서 「분양가가 평당 186만원에서 196만원이라니까.」)
    (「맞아요.」하는 의원 있음)
     (박치선 의원 의석에서 「그렇게 되니까 그것이 엄청나고.」)
○의장 손영태  좀 더 세밀하게 알고 싶으면은 직접 나중에 우리 의원들이 자문을 해 주시고 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예, 들아 가십시오.
  자, 다음은 수도과장이시죠?
○수도과장 윤종덕  수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재의 의원께서 질의하신 수도요금 분리부과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27조 2항의 규정에 의거 1개 건물내에 1개 계량기를 이용 2 이상의 업종에 사용할 경우에는 요율이 높은 업종의 요금을 부과·징수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용가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계량기 규격에 따른 일정액의 시설 분담금과 공사비를 납부하시면 분리계량기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정재의 의원 의석에서 「그러면 주택지로써 한 집에 수도계량기를 몇 대 정도 달 수가 있습니까?」)
○수도과장 윤종덕  그것은 업종별로 분리계량이 가능합니다. 시설만 가능하다면.
     (정재의 의원 의석에서 「가정용하고 영업용하고 별도로 달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재의 의원 의석에서 「그런데 계량기를 예를 들어서 집이 한 집인데 세대가 세 집일 경우에 싸움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용을 두 대를 달았는데 두 대를 달았어도 또 한 대를 추가해서 영업용을 달 수 있는 것입니까?」)
  하여튼 시설이 건축물 근본구조상에 문제만 없다면 신청을 하시는 대로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의장 손영태  예, 지금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만 한 두 분만 질문을 더하고 답변 받고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기획실장님한테 우리 의원을 대표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 김상현 의원이 질문했지만 며칠 있다가 서면 답변을 해주기로 했죠? 거기에 대해서 보충을 해서 더 서면 답변을 해 주실 것은 지난 12월에 우리 예산을 집행할 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들이,
     (○기획실장 윤종성 관계공무원석에서 「12월이요?」)
  아니 지난 12월에 우리 예산 의결할 때,
     (○기획실장 윤종성 관계공무원석에서 「네.」)
  성남 지역의 특수한 사업이니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사업은 진행이 돼야 됩니다 하고 우리 국장이나 과장이 와서 저한테도 했고 우리 예산 결산 위원장이라든가 우리 의원들한테 홍보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보니 신문에 중부 신문에 보니 '현충로 이전계획백지화' 이렇게 나 있어요. 이것은 우리 의원들한테 특수사업이라고 얘기해 놓고 백지화시키는 것은 그냥 시장이나 실무……, 바로 하는 것인지 그 내용도 좀 적어 주시고 또 장학금문제도 여러 가지 기타 사항이 많습니다. 그 조정위원회에서 과연 뭘 하는가, 그것 좀 이유도 적어 주시고 우리 조정위원회 지금 부화징을 보고 계시죠?
     (○기획실장 윤종성 관계공무원석에서 「네.」)
○의장 손영태  예, 보시는데 예를 들어 한 가지만 딱 얘기를 하겠습니다. 수진1동 제가 지역에 거주하는 동인데 6억에 입찰을 정식으로 본거예요, 이 청사.
     (○기획실장 윤종성 관계공무원석에서 「네.」)
  그런데 이 절감을 2억을 절감한다는 건 그러면 집을 샀다가 안 짓는다는 말인지, 만약에 공사를 하는 사람이 2억을 그냥 그대로 안 받고 집을 건축을 해준다는 말인지, 그 내용도 분명히 좀 해주시고 또 조정위원회에서 임무가 뭔가 하는 그것도 분명히 적어서 좀 보내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시의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를 너무 지나치게 우롱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것을 분명히 해서 우리 의원들에게 직접 전부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시장님이 안 계셔서 더 얘기는 안하겠는데.
     (○기획실장 윤종성 관계공무원석에서 「알았습니다.」)
     (김종기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장 손영태  예, 아니 질문 끝나고 다음에,
     (김종기 의원 의석에서 「아니 저 긴급 동의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김종기 의원 의석에서 「우리 그것도 총무위원회에서 다룬 것이라 가지고 의장님의 신문 내용을 듣고 깜짝 놀랐는데 지금 충혼탑이 지금 완전히,」)
  백지화되었다고 중부신문에 났어요. 이런 거 우리 의원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김종기 의원 의석에서 「기획실장님!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기획실장 윤종성 관계공무원석에서 「그 내용은요. 저희도 모릅니다. 저도 모르고 해서 아침의 공보실에서 「스크랩」해서 들어왔길래 진원지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아보라고 그러고 제가 여길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중부 신문에 오늘 신문에 외국 나가는데 우리 시의회 외국 나가는데 1억을 책정하였다는데 1억이 예산이 되었습니까?
     (○기획실장 윤종성 관계공무원석에서 「글쎄 그것도 진원지를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좀 같은 보고서에 좀 올려서 해주십시오.
  다음은 이용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배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시정질문에 답변하고자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성남시 갈현동 산 123번지 일대 부지면적 415,596㎡, 약 12만 5,717평에 저유용량 149만 7,000「바렐」, 100「바렐」용량의 대형 유조차 15,000대 분의 거대한 저유시설계획에 대하여 92년 4월 8일부터 동년 5월 6일까지 30일간에 걸쳐 관할 동사무소인 중원구 여수동 사무소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 본 결과 주민 1,188명이 반대의견을 제출하였고 또 해당지역인 중원구 갈현동 206-1호에 거주하는 주민 임진규 외 237명이 청원서를 본 의회에 제출하여 92년 5월 6일에 접수하였고 동년 5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의 제 14회 임시회의에 상정하여 5월 14일에 해당 위원회인 사회산업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청원안건을 접수받아 14일, 15일 양일간에 걸쳐 현장조사, 타지역 저유소 답사, 인근 주민과 성남시민 대다수의 민의를 수렴한 결과 위 지역은 모든 여건상 성남시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설치는 부당하다는 의견을 모아 5월 16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원 전원일치로 설치반대 의결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93년 1월 30일 성남시장님께서는 경기도 지사님의 연두순시시 보고한 시정보고 내용을 살펴보면 '향후대책' 해놓고.
  1. 저유소 후보지 선정 당위성 공개협의 검토
  2. 관내설치 불가피시 시의회 및 주민과의 협의 후 도시계획 입안절차 이행.
  3. 저유소 설치 주변교통 및 환경대책요구 등 3개 항목을 향후대책으로 세운 것은 재추진하려는 의도로 본 의원은 보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의중이 어디에 있는지 65만 성남시민 전체가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고 또 시의회에서 92년 5월 16일자로 주민의 청원에 의해 설치 반대의결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향후 대책을 세워놓고 또 다시 의회와 주민의 협의를 하겠다는 뜻은 어디에 있는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이용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치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치선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시정에 바쁜데 수고해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의원은 성남시 상대원1동 출신 박치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상대원 공장 용지 분양'에 대한 것입니다.
  시에서는 공장용지를 분양할 계획으로 상대원 65번지 외 7필지 30,440㎡를 89년 1월 6일부터 조성하고 시작하여 90년 3월 20일 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93년 3월 현재 4필지 6,901㎡만 매각되고 계획의 22.6%밖에 분양되지 않고 있는데 미 분양된 용지의 매각 대책은 수립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미분양 원인으로 신규 분양용지의 가격이 기존용지의 양도가 보다 높은 원인과 경기침체에 따른 중소기업의 신규 투자 저조로 인한 매수기피 및 대금납부 방법의 계약과 동시에 잔금을 60일내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어 중소기업이 일시에 자금조달이 어려워 기피하는 바 지방제정법 시행령 제100조(대금납부와 연납)을 보면, '잡종재산의 매각대금과 교환차금은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연 5푼 내지 2할의 이자를 붙여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남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에는 시행령 제10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할 수 있는 재산으로 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200㎡이하의 토지 또는 400㎡토지의 매각시 등으로 규정하여 '상대원 공장용지 분양'시 일시에 대금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용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실수요자가 있어도 일시에 자금 조달이 어려워 매입이 불가능한 바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를 개정하여 분할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분할 납부 방법을 강구할 시 시가 문제도 안고 있는, 상대원 공장용지 분양도 용이하게 이루어지고 기업체가 유치되므로써 지역경제활성화 및 고용증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 시에 계획하고 있는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관리공단에서 매각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 모든 매각후의 허가 및 업종 문제는 관리공단에서 관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성남 관리공단을 그저 관리공단으로 할 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현재 그게 매도가 되지 않고 있으니까 그 지역에 쓰레기 또 폐차 이런 것들이 많이 거기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배 의원님과 박치선 의원 질문내용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승대  도시계획국장 최승대입니다. 이용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대한송유관공사에서 관내에 저유소를 설치하고자 92년 4월 8일 환경영향평가를 우리 시에 신청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1,188명의 주변지역 주민의 반대의견이 제출되었으며 92년 5월 16일 제14회 성남시 의회 임시회에서는 주민의 반대에 따라 저유소 설치 반대 청원의견이 채택되는 등 주민 및 의회에서 우리 시 관내 저유소 설치에 대하여 적극적인 반대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92년 8월 17일 대한송유관공사에서는 갈현동 지역에 저유소 설치 도시계획 결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저유소 설치가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에 위배되며 주변 지역 환경공해를 유발시키고 주민의 반대 등을 사유로 92년 9월 4일 신청서 일체를 반송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저유소 설치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신청서류를 반송하였음에도 중앙부서에서는 저유소 설치는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하고 있어 지난 1월 30일 도지사님 연두순시시 우리 시지역 내 주요사항 및 현안사항을 보고하면서 저유소 설치에 대해서는 주민 및 의회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겠다고 한 것이지, 우리 시에 저유소를 유치하겠다는 뜻으로 보고한 사항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93년 1월 20일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이 개정되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기피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영향평가시 영향권내 주민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향후 도시계획시설 결정 신청이 있더라도 의회의 동의가 없는 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불가함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이용배 의원! 보충질문 없지요?
     (이용배 의원 의석에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의회에서 5월 16일자로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향후 대책을 세워놓고서 다시 또 의회의 의견과 주민의 의견을 협의를 본 후에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최승대  네,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주요사항에 대해서 지사님 방문시에 저희 시는, 성남시는 대한민국이 있고 대한민국 국가 속에 성남시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말씀은 예를 들어서 청와대에서는, 간접투자사업 기획단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회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께서는 국가 속의 성남시로써 지금 이런 사항이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렸지 그것을 직접 유치한다는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의장 손영태  그 말 책임질 수 있지요?
○도시계획국장 최승대  네, 그렇습니다.
○의장 손영태  그러면 들어가시지요. 다음은 재무국장님!
○재무국장 이익수  재무국장 이익수입니다. 상대원1동 박치선 의원님께서, 상대원 공장용지 분양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대원 공장용지는 89년 1월 6일부터 91년 3월 20일까지 52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8필지 30,440.1㎡를 조성하였습니다. 93년 2월말 현재 4필지 6,901.6㎡를 (주)선비지네스 외 3개사에 27억 7,000만원에 분양하고 1필지 1,672.5㎡는 중원구청 청소차량 차고로 임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성남관리공단에 분양위탁 계약을 체결해서 계속적으로 홍보와 매각 공고를 한 바 있으나 경기침체 등 제반 어려운 여건으로 인하여 14필지 23,538.5㎡가 미분양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조기분양 및 경기침체로 인한 지가변동을 감안해서 가액의 재평가를 의뢰중에 있으며 감정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라 매각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유선방송, 일간신문, 반회보, 게시판 등 각급 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여 매수희망 기업인이 다수 참여해서 분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의 매각 대금 분할납부 규정의 개정건의 질문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또는 동법시행령 및 경기도 조례 등 상위법과 현행 조례의 저촉여부를 검토하여 가능하면 매수희망자들이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으로 개정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폐차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관리 공단과 그리고 구청, 회계과, 교통행정과에서 수일에 현지에 나가서 주변정화는 물론 같이 독려를 해서 그 주변에 철저히 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변정화에 힘쓰겠으며 미 매입된 공지에 대해서도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서 매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박치선 의원 의석에서 「매각을 관리공단에 위탁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시에서 관장을 하는 것입니까? 완전히 위탁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단지별로 갈라져 있습니다.
     (박치선 의원 의석에서 「그러면 500평이면 150만원씩 하는데 7억 5,000만원이면 가격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현재 평당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저희가 여기에서 산출한 것은 평당 12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치선 의원 의석에서 「시에서 계획을 얼마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150만원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만나봤는데 150만원씩이래요. 그리고 500평 단위로 짤리는데 4필지밖에 매각이 안 돼서 나머지 14필지는 부지하세월로…… 알고 보니까 52억까지 투자해서 그것도 회수도 안되고 그런데 지금 현재 성남시 빚이 1,857억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그저 부지기수로 내버려 두면 되겠습니까?」)
○재무국장 이익수  그래서 가액의 재평가를 바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박치선 의원 의석에서 「시에서 책정된 금액이 없습니까?」)
  감정원에 감정의뢰를 또 해야 하기 때문에,
     (박치선 의원 의석에서 「지금까지 한 것은 없습니까?」)
  그 전에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6개월이 지나면 다시 감정원에 감정을 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치선 의원 의석에서 「그것이 150만원입니까?」)
  그것은 제가 가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치선 의원 의석에서 「150만원이면 7억5,000이니까 부지매입이 7억 5,000이면 조그마한 공장 하나 세우는데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유치하려면 이것을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45분입니다. 2시에 이 자리에서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의장 손영태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이희재 의원님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의원  본 의원이 오늘 질문코자 하는 내용은 상위법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모순된 법을 건의하여 언젠가는 시행되어야 할 지방재정에 큰 도움에 되겠기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 동안 지역주민의 권익과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 하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저는 신촌동 이희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오늘 시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시정질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집행부서에서도 온갖 노력과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관심도가 많은 지방세과징 중 자동차세와 소득할 주민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나라도 이제 문명의 발달과 국민생활 향상으로 자동차는 대중 교통수단의 필요불가결한 존재로 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92년 12월 31일 현재 자동차세 과징 현황을 살펴보면, 등록된 자동차 70,800대이고, 이에 따른 과징상황은 조정액이 107억 500만원중 체납액이 무려 12억 8,900만원이나 됩니다. 이런 추세로 보면 차량증가추세에 따라 우리 시는 5년내 100억 이상 체납액이 발생될 것이며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자동차세 미수는 어마어마하게 발생되어 지방세의 체납으로 지방재정은 더욱 어려워 질 것입니다.
  자동차세는 관내 등록된 차량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토록 되어 있는 바 체납차량에 대한 등록압류는 적시 이행되고 있고 요인분석은 되어 있는지, 또한 체납원인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대책은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정부에서 금번 상반기에 자동차 주행세를 신설하여 지하철 건설 적자에 충당한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자동차세와 같이 유류판매에 가산하여 유류를 판매하면 자동차세 체납액은 없을 것이며 이에 소요되는 인력도 감소하고, 차량을 많이 운행하는 사람은 많이 세금을 내게 될 것이며 적게 운행하는 사람은 적게 내게 되어 세제의 형평에도 공정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자동차세 납부가중으로 모든 폐차 방치도 감소할 것이고 자동차세는 지방세이므로 현재 중앙에서 지방에 지원하는 양여금과 같이 각 지방에 차량대수에 따라 지방의 양여금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지방세법 제172조 제2호 및 같은 법 제17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과하는 소득할 주민세 체납 문제입니다.
  소득할 주민세는 소득세법,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거 국세청에서 소득세, 법인세를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신고납부를 받은 때에는 1월 이내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에게 세액을 통보(제179조의 4)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통보된 국세액 외 100분의 7.5%를 주민세로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주민세는 지방세이므로 관할 세무서에서 업무 폭주를 이유로 1년 후에 세액 통보되는 것이 대부분이라 고지를 발송했을 때 75%이상이 반송된다는 실무자의 견해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체납누증 요인을 묵시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해소방안 또는 근본대책은 구상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국세를 지방세에 부과 징수하듯 국세청에서 수득세 징수결정시 소득할 주민세를 병행징수 교부되도록 제도개선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실무 집행부서의 소상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규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삼 의원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그리고 시정에 늘 고생이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신흥3동 성규삼 의원입니다.
  개인이나 법인이 공공용지를 사용 또는 이용함에 사용료를 철저히 부과하고 또 납부하고 있는 것과 연관하여 본 의원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도로 및 하천부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도로 및 하천 부지에 있어서 미불 토지의 총 보상 대상은 몇건이나 되며 금액으로는 얼마나 예상되는지.
  두 번째, 보상 신청된 도로 및 하천부지는 몇 건이고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신청접수 일자와 감정의뢰 일자, 지연 되었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예산 배정일은 언제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 미불토지의 향후 처리 계획은 어떤지, 즉 어떤 방법으로 보상할 것인지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손영태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의원님과 성규삼 의원님 질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익수  이희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누적되어 있는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저희 시에서 자동차세 부과 총 금액은 20만 4,592건에 107억 1,800만원이며 93년도 1월 30일 현재 징수율은 90%인 96억 8,500만원입니다.
  체납액 2만 1,993건에 10억 3,300만원에 대해서는 2만 1,652건은 등록 압류 조치하고 341건 900만원은 체납기간중 이전 또는 전출된 자로서 계속 추적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 계획으로 93년 3월 2일부터 3월 13일까지 전국일제 체납차량 단속을 실시하여 번호판 영치, 등록금 회수 등 운행을 못하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함과 아울러 체납자의 거소 또는 주소지를 추적확인 징수하는 등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주유소 주유 소비량을 가지고 세금부과건에 대해서는 세제개혁이 안 되었기에 현재 정부에서 연구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득세할 주민세의 체납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3년 1월 31일 현재 92년도분 소득세할 주민세 61억 4,500만원 부과에 93%인 57억 4,000만원을 징수하고 현재 체납액은 4억 500만원입니다.
  이의 주요원인이 이희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행 지방세법상 소득세할 주민세의 과세절차가 세무서의 과세자료 통보에 의거 부과징수하고 있으나, 세무서의 과세자료 통보에 기일이 다소 소요되어 납세의무 발생 기간중에 전출 등으로 체납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92년도 세무서의 과세자료 통보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8,795건 접수중에 87%인 7,656건이 1년 또는 1년 6개월 후에 저희 시에 통보된 바가 있습니다.
  위 사항은 전국 공통적인 사항으로 세무서에서 소득세와 병행 징수토록 제도개선을 건의 하였으나 91년 5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관련부처(내무, 재무, 국세청) 합동 검토결과 납세 의무자의 일시적 자금부담 가중, 업무상 복잡성과 조세 체계상 불합리하여 지방자치단체 과세 자주권 침해 등의 사유로 채택하지 않기로 합의되었으며 소득세 징수시 주민세 안내를 저희 시에서는 이에 따라 홍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세무서와 유기적인 협조로 과세자료 적기 통보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손영태  예, 이희재 의원님!
     (이희재 의원 의석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지방화 시대가 되었는데 결국은 이 세금이라는 것이 지방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꼭 반영될지 안될 지는 몰라도 의회 차원에서라도 정식, 중앙에서 이 법을 고치면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말씀드리게 되면 세금 체납이라는 것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의해서 반영이 되든 안되든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재무국장 이익수  중앙에 건의가 되어 가지고 그러고 나서 그것이 91년도 5월달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희재 의원 의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하수과장 오성규  하수과장 오성규입니다. 성규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 및 하천 편입 사유토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 편입 사유토지 그 현황과 그 보상전망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천법에서 규정하는 하천의 종류는 직할하천, 지방하천, 준용하천으로 구분되는 바, 우리시 관내에 소재한 하천은 준용하천으로 11개 천이 있고, 총연장 51.8㎞이며 이중 하천편입 사유토지는 536필지, 344,642㎡(104,642평)인데 보상에 소요되는 금액은 약 51억원 정도로 추정되나, 현행 하천법상 직할하천, 지방하천을 제외한 준용하천에 기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하여는 보상규정이 없이 보상을 실시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하천법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 개수 공사 등 하천공사시행이 있는 구간의 편입 사유토지에 대하여는 손실보상이 가능합니다.
  하천 편입토지의 보상요구 신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도로에 편입된 미불토지 현황은 총 82필지 22,598㎡(6,840평)이며 그중 37필지 12,342㎡(3,740평)에 대해서는 16억 2,400만원의 보상금을 90∼91년도에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45필지 10,256㎡(2,107평)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45필지의 보상에는 약 40억원이 소요되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보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후 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보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규삼 의원 의석에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준용하천에 대해서 보상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그랬지요?」)
○하수과장 오성규  예, 하천법에는 없습니다.
     (성규삼 의원 의석에서 「그것은 기 하천으로 사용하고 있는 하천은 보상법이 없다고 해서 막연하게 개인 토지를 쓰겠다는 말입니까?」)
  예, 그것이 하천법 제2조에 보면, 하천은 국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토지든 국가토지든 현재로써는 하천은 국유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상은 못하는데 현재 국가에서 보상하고 있는 직할하천, 지방하천은 하천법 단서 예외 규정에 보상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넣어 놓고 있는데 다만 준용하천은 (조금 작은 하천입니다.) 그런 규정을 아직 개정을 안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가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규삼 의원 의석에서 「지금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모란예식장 있는데 거기도…… 지금 거기는 준용하천입니까?」)
  준용하천입니다.
     (성규삼 의원 의석에서 「그래서 거기는 보상할 수 없게 되어 있겠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성규삼 의원 의석에서 「앞으로도 보상할 계획이 없습니까?」)
  앞으로는 보상하려면 하천법이 개정되어야 되고요, 우선. 그렇지 않고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하천 개수 공사를 한다든가 하천 공사를 할 때 저희가 용지 보상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기중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중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지역발전과 주민의 권익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봉사 하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저는 성남시 의원 윤기중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오늘 시정질문을 갖게 되었음을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질문내용을 말씀드리면, 해당 집행부서에서도 많은 노력과 전력을 다하여 추진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 지역 거주주민의 숙원사항이며 시급을 요하는 당면문제라 볼 수 있는 내용으로써 첫째 성남동 4통 침수지역의 수해대책입니다.
  위 건은 지난 91년 10월 임시회 및 12월 정기회기 중에 기 질문했던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성남동 4통 지역은 94세대 300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탄천에 인접하여 있어 매년 폭우시에는 여수 들판의 물과 탄천물의 역류로 늘 침수되어 수해피해가 극심한 지역임을 시당국에서도 기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일부 세입자들에게는 분당신도시 임대「아파트」로 이주토록 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원주민에 대한 환경개선대책 및 이주대책 등 원인치료를 위한 근본대책은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상가 문제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이에 대한 근본 종합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둘째 대원천 복개공사에 따른 용도지역변경 여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원천 복개공사로 교통난 해소에 큰 성과를 가져왔음은 주민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 4, 5월경이면 완벽한 준공처리가 될 것 같은데 복개지역인 성남동-하대원-상대원 등 복개천 도로주변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변경된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인지 소상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요망하며, 질문한 위의 사항은 모두 국민의 주거생활과 직결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문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문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진2동 출신 김상문 의원입니다. 오늘날 인구의 증가와 산업발전의 결과로 생활오수와 산업폐기물이 대량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자연환경은 파괴되고, 토양과 공기와 식수가 오염되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 기계, 「플라스틱」, 석유제품·금속·가공식품 등이 범람하여 우리 국토가 중병을 앓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전에는 자연의 무한한 자체 정화능력이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강가에서 식수를 구했으며 쓰레기에 오염된 토양은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어 식물의 비료로 자연적으로 순환되었습니다.
  그러나 18세기 산업혁명의 결과로 영국에서는 음식물과 쓰레기가 멋대로 방치되어 파리, 쥐, 해충이 만연하여 전염병이 창궐한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 1952년도에 런던에서는 「스모그」현상으로 4,000명이 호흡기 질환으로 사망하였으며, 1963년 LA에서는 자동차매연으로 「스모그」현상이 수일간 계속되어 생활이 불편해지고, 호흡기 질환으로 병원이 초만원을 이루는 사건이 발생한 것은 기억도 생생하고, 전 인류에게 경종을 울리는 지표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남의 경우 먼저 대기오염을 살펴보면, 92년도에 아황산「가스」가 연평균 0.033ppm(피피엠), 먼지는 1세제곱「미터」당 127㎍(마이크로그램), 오존은 0.012ppm, 이산화질소는 0.04ppm으로 환경기준치에 비교할 때 양호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날로 증가하는 차량 등으로 인해 대기오염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대기 오염을 줄이는데는 시당국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며 주민에 대한 홍보 또한 중요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올해부터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의무적으로 LNG, 즉 액화천연「가스」의 청정연료를 사용해야 하는 주택범위를 전용면적 20평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키로 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본 시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중 연탄재가 약 28%를 차지하는데, 도시「가스」를 보급하면 쓰레기도 줄이고, 대기오염도 줄일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현재 LNG를 공동주택 몇 가구와 개인주택 몇 가구가 사용하며, 앞으로 언제쯤 단독주택에 도시「가스」가 보급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위 도시「가스」를 설치하는데 소모될 비용과 그에 대한 자금조달 및 융자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기오염의 원인중 하나인 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노면차를 사용해야 할 줄 압니다. 지금은 지하철 공사로 인해 사용이 곤란할 줄 압니다만, 지하철 공사 완료 후 구입해서 먼지를 줄이는데 사용할 계획은 없는지와 현재 분당구에 있는 2대의 노면차의 효과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성남공단 폐기물의 유형 및 실태를 보면, 성남시 전체 폐기물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공단폐기물은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로 구분되는데, 오염도와 위험도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특정폐기물은 약 20여가지로 구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남공단에서 배출되는 특정폐기물은 어떤 방법과 어떤 경로로 어떤 장소에서 처리하는지 묻겠습니다.
  그중 강조할 것은 특정 폐기물중 위험도가 높은 폐산, 폐「알카리」, 폐유, 폐유기용제, 폐합성고분자 등을 특별히 관리하여 처리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성남공단에서 나오는 폐기물중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도금 폐수가 대원천, 탄천의 오염은 물론 시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데 그 도금 폐수의 배출업체는 정화시설이 잘 되어 있는지와 연간 위반업소는 몇 개이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일반 쓰레기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성남교육청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고 있는 곳 중 43%만이 재활용을 위해 1, 2가지 정도의 재활용쓰레기를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는 우유「팩」, 종이류, 「캔」류, 병, 「플라스틱」, 「비닐」류, 고무, 건전지 등이 있으나 그중 우유「팩」, 종이, 병, 「비닐」만 수거하는 실정입니다. 또 작년의 경우 쓰레기 가지수를 보면 3가지에서 5가지가 75%이고, 6가지 이상도 24%로 나타나 쓰레기를 줄이는 소비생활양식의 실천이 요구됩니다.
  작년 부천시에서는 공무원의 열성적인 교육에 힘입어 18개 시범단지와 노인회, 부녀회, 성당, 교회 등 54개 단체가 분리수거운동에 동참하여 쓰레기 발생량을 종전의 하루 평균 1.97㎏에서 1.55㎏으로 27%를 줄일 수 있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또 다른 여러 지역에서도 단결하여 분리수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 수진 2동에서도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비가 오면 비에 젖고 악취가 나는 등 위생상의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당국에서는 천막 등의 시설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를 사랑하고 고향을 가꾸려는 성남시민들의 대다수 의견을 들어보면, 소비자의 인식은 높으나 실천의지가 약한 이유중 가장 많은 의견은 분리수거를 하여 모아 놓아도 분리수거가 철저히 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시당국에서는 예산을 절약하고, 시민의 근검절약을 홍보하고 계도하는 차원에서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청소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청소 총예산액은 123억원으로, 그중 시설투자비가 67억원이며 순수 청소비용은 56억원입니다. 이 순수 청소 예산액에 비해 수수료 징수액은 5억원 정도로 9%에 불과합니다. 현재 수거 작업은 시청 타종수거가 35%, 대행업체 위임수거가 25%, 민간인 수거, 소위 따방수거가 40%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중 65%를 차지하는 민간인 수거 및 대행업체징수의 수거료가 세대당 4,000에서 5,000원이 지불되며, 또한 매달 통합 공과금에 부과되는 수거료가 500원에서 1,000원으로 주민이 2중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분당은 구청에서 직접 수거를 하고 있어, 통합 공과금으로 수거료만 내는 특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청소예산절감을 위해 시직영에서 대행처리로 전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대행처리를 할 경우 수정구, 중원구는 현재 25%에서 10% 위임할 때 3억 4,000만원이 절감되며, 분당구는 구의 도로를 제외한 청소를 대행처리했을 때 약 6억원을 절감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 시당국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질문하게끔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예, 김상문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윤기중 의원님과 김상문 의원 질문내용을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오성규  하수과장입니다. 윤기중 의원께서 질문하신 성남동 침수지역의 주민피해 해소를 위한 환경개선 및 이주대책 등 시민의, 시의 종합적인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지난 87년과 90년도 2회에 걸쳐서 침수가 되었던 「그린벨트」지역으로서 91년부터 수해 상습지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도나 내무부에 4회에 걸쳐서 보고한 바 있고 3회에 걸쳐서 취락구조개선 사업지구 지정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우선 본 지역에 대한 상류에서의 유입수 차단 배수로 공사를 92년도에 시행해서 여수동에서 유입수를 50%정도 감소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동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108세대 중 무허가 건물주 8세대와 세입자 62세대를 포함해서 70세대를 금년 10월에 입주예정인 시영「아파트」에 입주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잔여 38세대의 동지역 주민들이 좋은 조건으로 분당 택지개발 지구내의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토지개발공사와 계속해서 협의중에 있으며 또한 상부기관에는 취락구조개선사업지구 지정을 하여 주거나 집단 이주에 따른 건물과 부속토지의 매입자금을 지원해 주실 것을 계속해서 건의중에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예.
○도시계획국장 최승대  도시계획국장 최승대입니다. 윤기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은 도시기본 계획에 반영되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92년 12월 28일자로 건설부에서 승인된 현재 저희 성남시 도시기본계획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반영시기는 도시기본계획 변경검토가 가능한 97년 이후에 가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중 의원 의석에서 「그 안에는 전혀 안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지역경제국장 박봉준입니다. 김상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가스」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1987년도부터 신흥주공, 석수주공 등 대단위 「아파트」단지와 공단내에 있는 「가스」다소비 산업체에 공급을 시작으로 해서 그 공급구역을 점점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공동주택 수단위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 주택 등 일반주택에는 도시「가스」공급을 못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이며 분당 신시가지 「아파트」 전세대에 대해서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어 92년말 현재 우리 성남시 전체로 그 보급률이 24.5%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급계획은 금년도에는 신축「아파트」 청정 연료 사용 의무화대상 시설 등을 대상으로 그 보급률을 40.1%를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94년도에는 49.6%, 95년도에는 51%, 2000년도까지는 시외곽지역을 포함해서 57.6% 목표를 설정, 확대 보급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가스」설치비용은 지역 여건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주택의 경우 가구당 55만원∼65만원, 일반 주택의 경우 110만원∼12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도시「가스」 공급은 우리 시에서 별도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한 것이 아니고 사용자 부담하에 도시「가스」공급자, 우리 성남의 경우 대한도시「가스」 회사입니다. 회사와 사용자간에 공급계약을 체결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편 경제적으로 어려운 도시「가스」 수요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92년 10월 17일자로 경기도 도시「가스」 사업자금 융자조례가 제정·공포되었습니다. 이 주요 내용은 도비 60억원, 우리 성남시를 포함한 13개 시에서 각 5억원씩을 해서 총 125억원을 조성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도시「가스」 수요자에게 1인당 100만원 이내로 해서 융자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시점이 언제쯤 되겠느냐 하면 금년도에 우리 시의 경우 2억 5,000만원, 내년도 2억 5,000만원 해서 5억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25억중 70억 정도는 금년도에 조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융자가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단독 주택에 도시「가스」공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한 세대만 원해서는 개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일반주택이 집단적으로 하겠다고 해야 그 비용이 많이 들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 중에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도시「가스」 시설을 하는데 돈을 eof 수 없다면 역시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 기금을 설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에서도 내년도부터는 이걸 한번 계획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점은 이 융자금이 융자될 수 있는 시점을 택해서 가장 집단적으로 원하는 지역을 하나 골라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지속적인 이러한 도시「가스」 보급에 대해서 홍보와 행정지원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더욱 확대보급 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성남시의 대기오염절감에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기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장 손영태  예.
     (김종기 의원 의석에서 「국장님! 혹시 가정용「가스」 함량 단속하는 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가정용이요?
     (김종기 의원 의석에서 「가정용. 우리가 「가스」를 쓰는데 거기 지금 함량이 제대로 다 들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공급자요?
     (김종기 의원 의석에서 「예, 우리 가정용 LPG.」)
  가정용도 하는 걸 이를테면 특정한 한 사람이 하겠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만 해도 50세대면 50세대, 100세대가 하겠다고 그럴 때,
     (김종기 의원 의석에서 「지금 우리가……」)
     (홍순두 의원 의석에서 「용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종기 의원 의석에서 「용량이 말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통이 있잖습니까?」)
  아! LPG통이요?
     (김종기 의원 의석에서 「그게 지금 20%가, 100으로 볼 때 20%가 침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위에 또 함량이 20%라는 것이 비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 그 업자들이 부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40%가 비어 나가죠. 100으로 볼 때.
  그러면 우리는 60%를 한 통에 대한 값을 주고 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의 이러한 돈이 부당하게 지출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런 문제는 생각해 보셨는지.」)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LPG통은 예를 들면 10㎏, 20㎏ 또는 40㎏,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량기준이 아니고 중량기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사를 나갑니다. LPG 20㎏짜리다 그러면 그 통이 몇 ㎏인가가 나옵니다.
  그 LPG가스 통의 무게+20㎏하면 그 중량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일반 수요자들을 속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속이지 못합니다. 충전소에서 아주 함봉해 가지고 나옵니다.
  옛날에는 사실상 그걸 대리점에서 파는 판매소에서 나와가지고 일부 빼가지고 다른 데다 좀 넣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일이 있다고 하면 사실상 신고도 되고 그러는데 하여튼 오늘 그러한 말씀을 하시니까 앞으로 그러한 일의 유무에 대해서 재 한번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기 의원 의석에서 「한 번 검사를 해 주세요. 어째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앉아서 절대, 우리가 믿는건 좋지요. 하지만 지금 믿을 입장이 안 됩니다.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이……」)
  예.
     (김종기 의원 의석에서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통을 깨서 봐도 20%는 침전이 되어 있어요.」)
  글쎄, 그건 중량으로 한다니까요.
     (김종기 의원 의석에서 「그건 침전이 되었으니까 중량이야 나가겠죠.」)
  여하튼 그 문제는 만약에 그런 일이 오늘 요근래에 와서 저도 과거에 그걸, 가서 검사도 해보고 그랬는데요. 그걸……
     (김종기 의원 의석에서 「대충 곱에 조금 못되는 돈을 주고 쓰고 있어요.」)
  내일부터라도 직원을 내보내 가지고 금주내에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기 의원 의석에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법 사항이 되면 엄중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의원 의석에서 「도시「가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수1동이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다가구 다세대로 해가지고 「아파트」아닌 다가구 다세대군이 되었는데 요즘 지역주민들간에는 도시「가스」를 놓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라는 것을 구성을 해서 접수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수익자 부담으로 해서 110만원에서 120만원 이렇게 부담을 하면 가능한지 그리고 주민들의 몇 「퍼센트」 이상이 참여를 해야만 도시「가스」가 들어올 수 있는지.」)
  그 문제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 그 근방에 「아파트」가 있어서 그 집에 네 집이 있는데 내가 그 경비를 1,000만원이고 2,000만원이고 다 대겠다고 하면 나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많은 경비가 들면 사실상 그것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해야 된다는 이러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몇 사람이 얼마부담이 되느냐 하는 것은 실지로 설계가 나와야 되고 또는 모든 계산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명백히 말씀을 못드리지만 100세대 정도 집단적으로 이루어졌을 경우 또는 큰 관이 나오고 상수도처럼 큰 관이 나와가지고 점점 개인집으로 작은 관으로 들어가는데 말이지요.
  그 큰 관이, 「아파트」가 바로 옆에 있어서 도시「가스」가 들어오고 있단 말씀이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50m밖에 안 된다. 그럴 것 같으면 그 경비가 더 싸게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반적인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구체적인 사항으로 들어갈 때 설계를 해봐야 알 수 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김상현 의원 의석에서 「그러니까 금액은 그 앞의 주민들이 상당수 희망을 하면 도시「가스」를 놓을 수 있느냐.」)
  예,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정재의 의원 의석에서 「국장님! 제가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겠어요. 죄송합니다. 이거…… 도시「가스」가 지금 현재 각 지역별로 다 원해서 놓으려고 하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가격이 틀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산성동 같은 지역에서는 지금 원 계약을 사실 현재 도시「가스」라든지 해주는 그런 입장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도시「가스」에서는 나름대로 업체선정을 8군데를 했답니다. 8군데를 했는데 금액별, 볼 적에 딴 지역하고 똑같이 110만원, 120만원에 가능하고 세입자 같은 경우는 55만원에서 65만원이 가능한 건지. 그리고 자체적으로 알아서 시에서 관장해서 같은 시민속에서 석수동이나 양지동이나 산성동이나 시·관 차원에서 같이 이루어질 수는 없는지 그런 것을 알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같이 하도록 말이죠?
     (정재의 의원 의석에서 「예, 같이 하도록……」)
  앞으로 실태를 조사해서…….
     (정재의 의원 의석에서 「금액이 말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은 110만원에서 120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도시「가스」에 알아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가구당 130만원씩 달라고 그래요, 가구당. 그러면 세대별 세입자의 예산은 65만원씩 달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것이 많이 낼수록 70%∼80%냈을 때 도시「가스」에서 해준다고 하는데 지금 일부측에서는 이 안에도 어느 정도 일을 시작하게 되면 실제로 하면 더 늘어날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60%, 70% 그러다 보면 결국은 80%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 해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 이런 지역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시 차원에서 전부 통합해서 묶어서 금액이나 모든걸 묶어서 할 수는 없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예,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보건사회국장 손창기  보사국장이 김상문 의원께서 질문하신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저희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지적하셔서 먼지로 인한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노면청소차량은 원체 고가가 됩니다, 약 한 대에 1억 가량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분당구에 두 대를 작년 9월에 사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작업을 하면 6㎏정도를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미화원의 1일 6명의 작업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산 먼지라든가 토사제거 등을 아주 효과적으로 청소를 하고 있고 구시가지에도 이것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하철이 완공되든가 하면, 지금은 현재 분당구에 비산먼지 때문에 가 있지만 앞으로는 거시적으로 활용할 계획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저희 관내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소위 특정 폐기물에 대한 종류와 여기에 어떠한 방법과 경로로 처리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특정 폐기물 배출 사업장은 7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배출 종류별로 보면 오니류가 18개소, 폐합성수지가 24개소, 폐용제류가 7개소, 고무류가 7개소, 폐유가 6개소, 기타 12개소에 6종 폐기물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 처리는 배출하는 사업주와 전문처리업체와의 계약으로 전량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들 위탁처리업체는 폐기물을 운반, 처리시마다 서울 지방환경청에 신고토록 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적정 처리 여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시에서는 사업장 또는 취급자 등이 특정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거나 불법 처리하는 행위에 대하여 감시를 하고 이것을 위하여 환경오염 기동단속반을 시와 구청별로 편성하여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위반자에 대하여는 서울 지방환경청에 통보하고 한편으로는 고발을 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 업체에 대한 관리대책으로는 청·록·황·적색의 4개 등급으로 업체를 구분하여 중점관리하고 취약업체를 선정하여 별도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매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함은 물론이고 기타 취약시간에 순찰 감시 활동을 강화하여 부적정하게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단에서 나오는 소위 도금배출시설, 특정유해 폐수를 말합니다. 산업체의 특정 유해물질 폐수 배출에 따른 폐수정화시설은 적정히 설치되어 있고 운영하는지와 연간 위반사업장은 몇 군데나 되며 위반사업장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시의 산업체, 폐수 배출 사업장은 155개소입니다. 이 중에서 특히 인체에 유해한 특정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47개소이고 그 폐수량은 1일 평균 약 515「톤」가량 되겠습니다.
  주로 금속도금, 연마 등의 특정 유해 폐수 발생업체 10개소는 사업체별 폐수정화시설을 갖추고 폐수시설을 잘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진처리하는 과정, 인쇄 등의 고농도 폐수를 배출하는 나머지 37개 업체는 타 관내에 소재한 폐수 수탁처리 업체에 전량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서울지방환경청으로부터 작년 9월에 공단지역단속업무를 이관받아서 특정 유해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9개의 위반업소를 적발하고 고발과 함께 행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무허가 도급시설을 설치하고 폐수를 무단방류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수사기관과 연계하여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향후 특정 유해물 배출 업체에 대해서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특히 야간, 우기연휴 등 취약 시간내에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분리수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분리수거가 잘 안되는 마당에서 천막지원이라든지 어떠한 재정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는 아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1,200「톤」의 쓰레기가 발생되고 있으며 쓰레기 감량과 전체 발생쓰레기양의 10%에 해당하는 120「톤」을 줄이고저 쓰레기 분리수거 및 감량 운동을 특수 시책으로 선정하여 범시민운동으로 확산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투입구 폐쇄와 공동 분리 수거함 지속보급을 하기 위해서 약 7,700만원의 재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공동주택에는 경비원을 쓰레기 감량 및 분리수거 홍보요원화를 추진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통·반별로 7호 정도 수집장소를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분리수거를 해도 재활용할 수 있는 판로가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적인 향상으로 종전과 같이 고물을 잘 취급을 안 하는 그런 곳이 있기 때문에 판로처를 직접 저희가 확보를 해서 재활용품을 그래도 고가로 매각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자간 상호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서 전도 매입 정산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때 그때 수집을 해서 일일이 차후에 후불정산을 하면 잘 실천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각 구청별로 100만원씩을 미리 받았다가 현장에서 바로 정산하는 그런 제도를 갖다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관단체에 시상제를 추진한다든가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해서 파급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분리수거라는 문제가 너무나 우리 생활하고 동떨어져 있는, 관습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앞으로 이런 중요한 시책이 있지만 저희 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홍보 및 권유로 이것이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도를 하는 방법 외에는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참고로 아까 부천의 사례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기에도 공무원들이 조금 손을 놓으니까 종전과 같이 되지 않더라 하는 이야기도 제가 듣고 있고 거기의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예산 문제에 대해서 민간인 수거를 한다든가 대행업체 수거의 수수료와 통합공과금을 내면 2중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시 특수여건으로서는 원래 시 자체가 고지대에 설정되어 있는 데다가 도로가 상당히 좁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차들이 많이 생겨서 그 좁은 도로를 이용해서 주차를 하기 때문에 저희 수거차가 일일이 골목까지 전부 들어가서 수거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이건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만 시민들이 그런 불편한 여건 속에서 시민들 자신의 시간과 노력 그런 것이 좀 모자란다든가 여기에 따라서, 미화원은 미화원 나름대로 자기 근무시간 이외에 어떤 작업하는 서로가 이익을 위해서 봉사를 요구하는 그 파생되는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소인원을 더 확보하고 청소장비를 소형으로 더 확보가 되어야만 이런 문제가 일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고 아까 지적을 하신 대로 저희가 약 56억원을 사업비로 쓰고 거기에 따른 5억 4,000만원이라는 수입밖에 없는 수지가 안 맞는 그런 상황에서 조금 인력 확충을 한다든가 장비를 더 확보한다든가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계속 재정형편을 봐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손창기  다음에 분당구에는 직접 시가 직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시 직영으로 해서 대행을 하면 예산절감이 예상되지 않느냐, 또 분당구에 어떤, 주민에 대한 어떤 그 특혜를 누리지 않는거냐 하는거에 대해서는 저희 그 분당은 뭐 다 아시다시피 새로운 「아파트」도시로서 전부 주민이 입주를 하고 있고 또 계속 앞으로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입주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가 직접 직영을 하고 있고 또 수거여건이 딴 도시와 달라서 좀 안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거기를 「모델」을 삼아서 쓰레기 분리수거 정착에 한번 시범화하고 명실공히 쓰레기 재활용 및 감량화에 일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또 한 마디로 얘기해서 수거여건이 안정성이 되어 있고 대행을 한다는 것은 시로서는 전혀 생각한 바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인력으로 충분히 소화를 해낼 수 있기 때문에 분당에 대해서 대행을 해 줄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이것은 참고 사항입니다마는 거기에 대행을 하기 위해서 뭐 저희가 굉장히 고욕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상문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상문 의원 의석에서 「몇 가지만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서에 질문한 것은, 분당 청소 총 예산이 11억원인데 도로 도면을 빼고서도 그것을 대행해 주면 6억원 정도가 남는다. 이익이 된다. 그 말씀은 즉 뭐냐면은 아까도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마는 거기는 세대당 500원 내지 1000원만 내면 수거를 해가고 여기 동, 시는 수거료를 내고 4,000원 내지 아, 500원 내지 1,000원은 또 이중으로 본단 말씀이예요. 그래서 거기는 생활 여건이 나은데 거기는 일종의 특혜가 아니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또 쓰레기를 각 동에서, 저희 동에서도 그렇습니다. 동사무소 옆에다가 분리 수거를 해놨는데 천막이 없어가지고 밖에다 그냥 놔두니까 비가 오면 비에 젖어요. 그러면 이게 비에 젖으면은 악취가 나가지고 실어가는 사람이 상당히 고충이 심해요. 그래서 제가 맨 위에 질문을 했는데 그것이 빠져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천막이라도 제대로 지원해서 비라도 안 맞게끔 할 수 있는, 동단위라도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재활용 용기같은 것을 일부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점진적으로 지금 현재 시작을, 사업이 시작이 되니까는 천막같은 것은 그 재활용 용기를 갖다가 구입할 적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3시 10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정회)

(15시24분 속개)

    (의장 손영태, 부의장 김영봉 사회교대)
○부의장 김영봉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아버님께서 상당히 위독하셔 가지고 지금 전화가 또 왔기 때문에 급작히 아마 시골을 내려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처음 해보다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숙할 것 같습니다. 잘 이해하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순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두 의원  존경하는 부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광 1동 홍순두 의원입니다.
  먼저 장시간동안 이 자리를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및 언론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께 좋은 일이 많이 있기를 빕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난 12회 임시회의시에 질문한 내용중 금광지구와 상대원 지구에 건립중인 3,500세대 임대「아파트」 입주에 따른 국민학생 수용 문제 해결을위하여 집행부에 대책 수립을 요구한 바 있으나, 이 시간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으므로 금년 9월에 금광지구에 990세대와 94년 3월 상대원 지구에 2,510세대 입주에 따른 국민학생 1,600여명, 학급 수로 32학급의 학교 시설이 없으므로 인하여 입주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과 걱정은 물론 주변 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리 2,500세대 이상 집단 거주 단지를 조성할 때에는 국민학교 부지를 먼저 마련하여 초등교육의 교육환경을 조성하여야 함에도 전혀 고려치 않았으며, 부지 조성을 하지 않았으면 후속 조치를 빨리 강구하여 입주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답변한 석수1동 1932번지 36학급 건립 계획과 금광 2동 3221번지 36학급 건립 계획이 이 시간까지도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고 특히 동 국민학교의 경우는 현대「아파트」입주에 1, 2학년 25학급이 2부제 수업으로 불편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20개 임시 회의시에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성남동 50-2번지 일대 69,000㎡에 대한 도시 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이 가결되어 성남 서고등학교가 성남동 50-2번지로 이전하고 현재 성남 서고등학교가 국민학교로 변경 조치한다고 하였으나 시설 변경 결정안이 도의회에서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의회에서 가결된 학교부지 구입비 150억이 책정되어 있는데도 집행은커녕 학교 건립이 언제 될지 모르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시민의 불편은 물론 고사리 손들이 이 학교 저 학교를 옮겨 다니면서 학업을 계속해야 하는데도 집행부에서는 과연 무엇을 했으며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앞장섭니다.
  이것이 과연 시민을 위한 행정이며 집행부의 무성의한 조치로 인하여 선량한 시민이 고통을 받아야 하며 누구를 위한 행정이기에 어린 국민학생들이 피해를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과 책임있는 대답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12회 임시회 질의 이후 1년간 학교 건립에 따른 추진 상황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도의회에서 시설변경결정안이 어떤 사유로 부결 되었으며 그 이후 조치 내용은 무엇이며,
  셋째로, 석수1동 1932번지 학교 건립 부지 내에 사유지가 있는데도 어떻게 학교부지로 책정되었으며 지금 재판중에 있는 것으로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네 번째로, 학교 당국은 물론 시민에게 물질적, 정신적 고통과 불편을 준데 대한 보상은 무엇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다섯 번째로, 앞으로 학교 건립에 대한 계획과 대책에 대하여 원칙에 입각한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영봉  네, 홍순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성 의원  성숙된 의회상 구현에 늘 여념이 없으신 부의장님!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늘 수고가 많으신 선배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오늘 시정질문에 답하고자 이렇게 많은 시간까지 참석해 주시는 시정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의회를 해 왔느냐를 뒤돌아보는 이러한 엄숙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또한 의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눈총을 받아가면서 우리 의원들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진단해 가면서 또한 겸허한 이러한 마음으로써 반성하는 이러한 자리도 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크고 작은 일에 대해서 시민들의 준엄한 이러한 비판의 소리도 많이 나왔다는 것은 부인 못할 사실입니다. 따라서 미약한 힘이나마 순리와 양심을 말할 수 있는 이러한 의원이 되겠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시정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그 동안 성남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개행정을 펼치겠다고 늘 일삼아 왔습니다. 시민들은 행정기관의 업무처리과정과 내지는 그 결과를 알 권리가 있고 행정기관은 이를 알려 줄 의무가 있는 것이 우리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원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 동안 성남시 의회 개원이래 2년동안 불우이웃 돕기 성금 내역이 어떻게 모금이 되었나 하는 내역도 공개행정 차원에서 본의원은 밝혀져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물론 선배의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성남에는 영세시민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하고 전달하는 이러한 일은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따라서 불우 이웃돕기 성금과정이 순수하지 못했다는 이러한 엄청난 소문들이 밖에 나돌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본의원은 모금 과정과 모금 내용이 상세하게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모금 과정에서의 일들이 아니면 오해의 여론이 발생이 되었다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성남시의회 개원이래 지난 2년동안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탁자 또 성금액수, 성품내역, 모금과정 또한 불우이웃돕기 대상자 등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서에 답할 수 있는 별첨을 추가해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을 관계 부서에서는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불우이웃돕기성금은 모금과정도 순수해야만 되고 또한 전달 방법은 더욱 공개적이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난 2년동안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과정 및 집행내용이 무리가 없었다면은 관계부서에서는 시간이 얼마라도 좋으니까 이 자리에서 기탁자 명단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에 하나 기탁자 명단을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없다 하시면은 본 의원은 밖에 나도는 소문대로 성금 모금과정이 순수하지 못했다는 이러한 맥락에서 시민 여론에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어느 시·군 보다 성남에 영세업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앞으로 관계부서에서는 불우이웃돕기 이러한 돕기 과정을 어떻게 대처하실까 이에 대해 앞으로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영봉  예, 최병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두 의원과 최병성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최복현  공영개발사업소장 최복현입니다.
  홍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영「아파트」 3,500세대 입주에 따른 국민학생 수용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90년도 전국 최초의 보증금 없는 임대「아파트」 5,060세대 건립추진 계획으로 그중 1,560세대는 91년에 입주를 완료하였고 현재는 금광동에 990세대, 상대원동에 2,510세대 등 총 3,500세대를 건립중에 있습니다.
  금광동 990세대는 93년 10월에 입주하고 상대원동에 2,510세대는 94년 4월에 입주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주가 완료가 되면 국민학생이 금광동에 420여명, 상대원동에 1,180여명 등 총 1,600여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12회 임시회에서 답변 드린대로 금광2동 3321번지에 교육청에서 학교를 건립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 도시결정 신청을 했습니다. 91년도 6월 4일날 신청을 했으나 91년 7월 4일 8m 도로 계획선 폐지 문제가 야기되어서 경기도 지방도시계획 위원회에서 부결처리되어서 부지 마련이 안되었습니다.
  또 은행1동 1982번지는 성남시와 김민자 간의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청구 소송이 고등법원에 계류중에 있어서 학교 용지 매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시에서는 대안으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당초 공원부지였던 성남동 50-2번지 소재에 경원전문대 부지에 국민학교 1개소와 중학교 1개교를 건립할 수 있도록 92년 10월 14일 도시계획 변경 신청을 했으나 92년 12월 11일 경기도 도시계획 위원회로부터 당초 공원지역으로 환원토록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부지 마련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서는 학교부지 마련을 위해서 도시계획 재정비에 의거해서 경원전문대 예정부지 69,000㎡에 국민학교 부지로 21,000㎡가 중학교 부지로 16,300㎡에 국민학교와 중학교 1개소씩을 건립하도록 도시계획 변경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여지역은 공원으로 환원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의 변경되면 교육청에서 금광1동 1645번지 소재 고등학교를 성남동 소재 국민학교 부지로 이전하고 고등학교 부지에 국민학교를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에서는 단기 대책으로 93년 10월 입주하는 금광지구 예상 국민학교 420명은 인근의 하원국교로 입교시키고 94년 4월에 입주하는 상대원 지구 국민학생 1,800여명은 중원 국민학교에 각각 2부제 수업으로 학교 건립기간 동안 수용 계획으로 있어서 교육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상 홍순두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홍순두 의원 의석에서 「그러면 당초에 석수1동에 학교부지 책정이라든가 금광2동에 학교부지 정책은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그냥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을 하고 지금 와서 그것을 번복을 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서고등학교 이전 계획의 확실한 답변을 내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3,500세대 지금 입주할 분들도 걱정이 되고 그 주위에 학부 조정으로 인해서 다시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야 되는 주민들도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하원국민학교에 수용을 하고 그 다음에 중원 국민학교에 수용을 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빨리 학교 건립을 해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공부에 열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그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최복현  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작년도에 경원 전문대 부지를 용도 폐지를 하고 중학교와 국민학교로 결정을 해서 금광1동에 있는 고등학교를 이전을 해서 바꾸는 것으로 이렇게 교육청에서 추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도 지방도시위원회에서는 원래 공원이 있기 때문에 공원으로 환원해라 하는 이런 조건으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 국민학교를 결정해서 유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 국민학교, 중학교를 결정을 하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환원을 하려고 도시계획재정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금광동과 석수동의 학교 예정 부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당초에는 경기도에서 중학교, 국민학교도 전부 지방도시위원회의 결정 사항이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시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교육청에서 예산관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성남동으로 중학교와 국민학교로 결정을 하고 교환할려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순두 의원 의석에서 「그러니까 언제 학교가 건립이 완료되어서 학생들이 서고등학교로 전부 다 옮겨 가지고 수업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네, 이것은 저희가 도시계획 재정비를 지금 완료를 해서 지금 세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부 검토가 되는대로 공람과 모든 시의회 의견청취를 받아가지고 지방도시위원회에 빨리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지 마련을 해 가지고 참, 해줘야 되는데 도 교육청에서 토지 매입비나 이런 것은 지원해 주도록 약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두 의원 의석에서 「내려왔어요?」)
  네.
     (김상현 의원 의석에서 「네, 말씀이 하도 빨라서 이해가 잘 되지를 않았는데 석수1동에 1932번지 일대 학교 부지로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 인제 답변과정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로 소송이 되어 있다고 하시는 말씀 같은데 이것이 해결이 되면 학교 부지로 해서 추진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공원부지로 나머지 시유지를 가지고 공원 부지화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세요.」)
  네, 그 사항은 소송이 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교육청에서 저희 관재부서에 매입 요구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소송중에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매입을 사실상 매각을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학교 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그 지역의 교육청에 예산 확보를 해서 당장 사겠다고 하면은 학교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의장 김영봉  예, 이영성 의원님
     (이영성 의원 의석에서 「금광1동 학교 부지에 관해서 지금 교육청에서부터 150억원이 내려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에서부터. 그렇다면은 굳이 경원부지 그것만 가지고 논의할 것이 아니라 시유지중에서 그것을 대치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신 것이 없으신지 좀 알고 싶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최복현  네, 91년도에 금광동에 있는 학교예정 부지를 매입을 할려고 사실상은 도시계획결정신청을 했었던 것입니다. 당시에도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어 가지고 했다가 그것이 결정이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 해 다시 반납이 되었습니다. 재이월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교육청에서는 자연녹지지역에서 학교 용지를 확보하면 더 적은 돈을 학교 용지로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경원대 부지 자리를 확보할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 가지고 매입할려고 했었던 것입니다마는 도시계획변경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다시 추진을 하는 사항이 됩니다.
     (홍순두 의원 의석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김영봉  네.
     (홍순두 의원 의석에서 「이게 금년도에 다시 추진을 하고 뭐하는 문제가 지금 나와서 하는 얘기지 그 경원대학교 학교 부지는 90년 5월 11일날 경기도 고시 136호로 건설부에서 폐지시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지난 번 임시회의에서 시설결정 변경안이 올라오는 그 기간 동안에 얼마든지 준비를 해가지고 했어도 되는데 지금 와서 준비를 해 가지고 거기다 할라 하면은 모든 게 다 제대로 맞아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아파트」계획을 세웠으면은 그 계획과 동시에 모든 주위의 교통문제, 교육문제 같이 병행해서 연구·검토했더라면은 이와 같은 문제가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관계공무원께서는 책임을 통감하시고 앞으로는 이와 같은 행정이 되지 않도록 절대적으로 주의를 해줬으면 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최복현  네.
○부의장 김영봉  네, 이용배 의원님
     (이용배 의원 의석에서 「지금 저 하대원동에는 말이예요. 고등학교 부지가 한 6,000여평이 10여년 전에 지정해 놓은 부지가 있습니다. 그 땅은 지금 모래장, 쓰레기장, 뭐 오물장이 꽉 차 있어가지고 동네에 아주 그냥 진절머리를 내고 있는 땅이 있는데 그런 부지에 다 학교 부지를 선정하지는 않고 왜 하기 어려운 경원대학교 부지를 선정했는가? 왜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이라도 하대원쪽으로만 가면은 당장이라도 지을 수 있는 부지입니다. 그쪽으로도 유도해 줄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최복현  네, 그것은 뭐 저희가 학교용지 확보는 도시계획 결정에서 저희가 행정적인 지원은 합니다만 예산확보 관계는 교육청에서 교육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부지에는 예산과 형평관계 때문에 교육청에서 그리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추진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지금 고등학교 예정부지로 옮기고 하는 사항은 저희가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용배 의원 의석에서 「그리로 유도적으로 안 된다면은 유도할 수는 없나요?」)
  그래서 전에도 학교용지 확보관계 때문에 교육청의 관계자하고 여러번 상의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 여건상 상당히 거기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처리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배 의원 의석에서 「아니, 예산허용되는 대로 말이야 150억이 책정되었으면 말이야. 아, 조금만 사라 이 말이야. 한 2,000평만 사가지고 돈을 주고 운동장 조금하고 아, 그러고서 예산 확보되는 대로 운동장을 점차적으로 사 나가면 될 거 아니야.」)
  학교 결정해서 짓는 것을 처음부터 확보하는 선은 소요, 최소요 면적을 확보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일부 집 짓는 것처럼 조금 일부 결정을 해 가지고 하고 이런 것은 사실상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부의장 김영봉  다음은 최병성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손창기  보사국장입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 조성내역과 지출내역에 대해서 최병성 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연중 이웃돕기 사업이라 해서 90년부터 실시한 바 있습니다.
  91년도의 총 기탁액은 18억 2,900여만원으로써 연 8회에 걸쳐서 23,842세대에 대해서 사랑의 쌀을 구입, 전달하였고 연간 13억 654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2년도에는 전년도 사용잔액 5억 2,400만원과 92년도 기탁액 7억 7,116만 8,000원으로 연 6회에 걸쳐 17,524세대에 사랑의 쌀을 구입, 전달하는 등 연간 12억 2,300여만원을 집행하였고 92년도 말 현재 7,114만 6,000원이 남았으며 잔액은 93년도 이웃돕기 사업자금으로 이월,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서 모금과정에서 순수치 못했다, 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 실정으로서는 저희 시사 신도시가 건설되는 건설이라든가 지하철 사업이라든가 대단위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이웃돕기 창구에서는 그런 모금과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요한 바도 없고 자기들 스스로가 이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이상 뭔가 도움을 주어야 되겠다 해서 내놓은 사항이고 그때 그때에 1일 홍보로다가 유선방송을 통해서 그날 그날 들어온 것은 그 이튿날 이미 다 홍보가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집행내역도 시의 특색사업으로 이웃돕기, 연중 이웃돕기라는 것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생활보호 대상자나 저소득층에 대해서 사랑의 쌀 등으로 전부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것을 갖다가 어떤 활자화해서 전체 내역을 내 드리는 것은 저희 입장으로서는 기탁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의미에서도 어려운 감이 있고 꼭 필요하신 분은 영수증철에 항상 철해 있으니까 오셔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집행에 대해서도 꼭 필요한 곳에 누구나 공감이 갈 수 있는 그런 앞으로의 사업을 전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최병성 의원 의석에서 「제가 분명 질문하는 과정에서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별첨과 같은 양식에 의해서 답변을 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최병성 의원 의석에서 「그렇지 못하신 부분은 아까 두 가지를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먼저는 기탁자의 명단은 그때 그때 때에 따라서 유선방송에 내보낸다는 얘기는 이것은 지난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여기에 있는 의원들도 알아야 된다는 이러한 시각에서 본다면 유선방송이 나왔던 그 시점은 과거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알아야 되겠다는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분명히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둘째 기탁자들의 어떠한 체면 내지는 이러한 시각에서 명단을 밝힐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점이 많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손창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병성 의원 의석에서 「그 부분은 그것을 모금하는 어떤 집행과정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지 우리 의원들이 기탁자 명단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내놓으면서 그것을 공개하는 것을 꺼리는 사람들은 집행부나 알고 있는 것이지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제가 상세히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중앙지나 내지는 사회각지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내게 되면 격려를 많이 합니다.
  어떤 면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왜 공개를 꺼려하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시간이 하루 종일 걸려도 좋습니다. 분명히 제가 별첨과 같이 답변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기탁자 명단을 번호와 연도와 업체명 또 내지는 성금 그리고 성품, 쌀로 냈다면 거기에 함께 적어서 분명히 기탁자를 밝혀 주시고 그 동안 지출내역 역시도 집행일자와 내지는 수혜자, 아니면 현금으로 갔는지 물품으로 갔는지 여기에 대한 분리도 이러한 시각에서 분명히 답변을 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릴 것은 뭐냐하면 열람을 하라 내지는 와서 봐라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누차 국장님과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분명히 우리 의원들도 알아야 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낸 사람을 우리 의원차원에서는 위문도 해주어야 되겠고 또 성남시에 거주하는 영세민들에게 혜택을 준 사람들을 분명히 우리가 그 사람을 찾아서 고맙다는 얘기를 해야 될 이러한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이 분명히 의회 차원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별첨과 같이 그렇게 분명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손창기  그래서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공개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어떤 활자화 되었을 때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점을 제가 여기서는 그 이유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 밝힐 수는 없고 기탁자에 대한 인사에 대한 정도 집행 책임자인 시장 명의로 이미 공한으로 감사의 표시가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이웃돕기 창구에 항상 91년도, 92년도 분이 영수증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활자화 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양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공개 안 하겠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최병성 의원 의석에서 「양해만 무조건 해달라는 측면에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양해를 못합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기탁 성금을 기탁할 때에는 어느 개인에게 준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때문에 앞으로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기탁되더라도 이렇게 어느 사람이 내서 어느 사람이 불우이웃을 돕는다는 공감대 조성도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물론 국장님께서 양해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도저히 본 의원은 여기에서 양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명단을 가지고 오셔서 한 시간이 걸려도 좋고 두 시간이 걸려도 좋습니다. 끝까지 우리 개원 이래 별첨과 같이 명단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에게 기탁한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웃돕기 성금 지침에는 시장이 받아서 집행을 하게 되어 있고 또 아까 지적하신 대로 내용이 집행면에서 순수하지 않았던 면도 있었다 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실무를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곳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집행을 하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공개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웃돕기 창구에 항상 비치되어 있으니까 그런 사항을 와서 보시더라도 큰 문제가 없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활자화되어서 어떤 소책자가 될 형편인데 이것이 되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 문제를 이유를 제가 여기에서 밝히기는 곤란합니다마는 그런 파생되는 문제점을 고려해서 꼭 양해가 있으시기 바란다고 거듭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병성 의원 의석에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국장님은 무조건 이런 시각에서 양해해 달라고 말씀하시는데 꼭 밝히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지요. 밝히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밝히십시오.」하는 의원 많음)
  그러니까 그것은 전체 내역을 파악하는 차원에서 딴 분들은 모르겠지만 시의원들 개개인이 필요로 할 때에는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겁니다.
     (김상문 의원 의석에서 「지금 열람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유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이유를 밝히기는 곤란하지만 그것이 소책자로 나왔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되니까 곤란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장내소란)
○부의장 김영봉  나철재 의원님!
     (나필주 의원 의석에서 「국장님! 지금 국장님께서 불우이웃돕기 기탁자들을 본인들이 밝히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명단을 책자로 낼 수 없다고 했는데,」)
○보건사회국장 손창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나필주 의원 의석에서 「저희들이 분명히 질문을 하기 전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저희들만이 알고 있을 테니까 명단을 주십시오 하고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국장님께서 자료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무엇을 우려하느냐 하면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탁자가 거의 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분들입니다.
  항간에 유포되어 있는 소문에 의하면 특혜에 대한 반대급부에 의문을 개의치 않을 수 없는데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업자들이 성금 모금한 만큼의 부실공사가 있으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실공사의 준공검사가 과연 어떻게 이루어져서,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 문제점을 제기를 할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밝힌 성금이 순수한 동기에서 나온 자발적인 것인지 아닌지 전시행정의 극치라 할 수 있는 강제모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강제모금을 하지 않으셨다면 기탁자 명단을 밝히지 못하는 이유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기탁자들이 1억을 냈든, 천만원을 냈든 우리의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서 성남 시민이 불우이웃들에게 좋은 의미에서 내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장님이 밝히셨던 성남시를 위해서 내놓은 기탁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알아서 그 분들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딴 분들한테도 저기를 해야 하는 것이 인사지 그 분들의 그것을 저기를 하기 위해서 그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것을 안 해준다면 시민들로서는 이해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국장님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손창기  처음 과정에서, 모금과정에서 순수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명히 저희 사회과에 설치되어 있는 불우이웃돕기 창구에서 속된 말로 앉아서 받은 겁니다. 앉아서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강제성이나 그런 것은 제 소견으로는 없고 또 거기에 대한 부실공사라든가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성격으로 어떤 공사성에 특혜가 있다는 것은 이웃돕기 성금을 취급하는 부서로서는 아는 바가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나필주 의원 의석에서 「이 명단을 작년도부터 시의원들이 분명히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무런 이유없이 그 분들이 좋은 일을 해서 사회복지를 위하고 봉사를 하겠다고 나와서 내놓은 기탁금의 명단을 밝히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는 차이에 묘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책자화해가지고 솔직한 얘기이지 저희 시 같은 많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기탁된 타 시·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장내소란)
  잠깐 제 얘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공개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항시 의문이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열람을 할, 시의원님들에게는 열람을 할 기회를 드린다는 것이고 지금 그것을 자꾸 순수하지 않은 방향으로 자꾸 생각하시는데 거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순수한 성금도 많이 있습니다. 많지 않다는 것은 그것을 부인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우리 지역에 와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이 지역을 위해서 뭔가 기여를 하겠다 저희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나필주 의원 의석에서 「국장님! 그 분들이 그러한 순수한 생각으로 기탁을 하고 우리 지역에 와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역발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분들 떳떳하게 우리가 환영하고 그 분들에게 감사를 표해야지 감출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개별적인 어떤 액수에 따라서는 그 분들로서도 고충을 갖는 것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치선 의원 의석에서 「못 밝히겠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지요. 제가 못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요.
     (박치선 의원 의석에서 「그러면 왜 공개를 못 합니까?」)
○부의장 김영봉  최병성 의원님! 나철재 의원님! 그 명단이 불우이웃돕기 창구에 있다고 하니까 오늘 국장님이 작업을 하셔서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십사 하고 너무 시간을 오래 끄니까 다른 질문을 하면서 그것은 준비를 해서 제출해 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최병성 의원 의석에서 「지금은 시간의 중요성을 따질 시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의원들로서는 알아야 되겠다는 이러한 관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 부분은 지난 작년도 12월 행정감사 때분터 제가 자료문제를 요구했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은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일단 지금까지 끌어 왔습니다.
  물론 위원장님께서 얼마 전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놓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어서 그런 일들이 다 시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분명히 이 자리는 시정질문과 답변자리입니다. 물론 시정질문하는 본 의원이 서류제출해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양해를 못한다니까 여기로 분명히 갖다가 그것을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의장 김영봉  최병성 의원님!
  저도 사회산업위원으로서 같이 질문을 했고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다만 제가 느끼기로는 국장님께서 제출해 달라는 서류를 안 해주시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는데 일단은 국장님이 직원을 시켜서 제출자 명단을 작성하고 다른 질문을 우리는 하도록, 그렇게 하면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국장님께서는 그러한 자료 요청하면 성실히 해주시고 지금 자료를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겠습니까?
     (나필주 의원 의석에서 「좋습니다. 국장님! 조금 있으면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조영이 의원 의석에서 「몇 시까지 자료를 주겠냐고 묻잖아요.」)
○보건사회국장 손창기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드리겠다는 얘기는 지금 안 드렸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절충안을 내놓으셨는데 여러 가지 제가 이유를 갖다가 밝히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양해를 구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공개 안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창구에는 항상 영수증이 비치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대치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양해를 구한 것인데 꼭 의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한 것은 꼭 내야 된다는 사항에 대해서도 저도 금방 답변이 나오지 않습니다.
     (조영이 의원 의석에서 「부의장님! 보사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불우이웃돕기 기금을 내는 사람은 돈이 많아서 내는 것이 아니고 나보다 더 없는 사람을 위해서 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갖다가 없는 사람을 시장님께서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병성 의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불우이웃돕기 낸 사람을 우리 39명 의원이 고맙다고, 더 나아가서 65만 시민이 그 분을 고맙다고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공개를 못하겠다고 하면 65만 시민을 기만한 것이요, 우리 39명 의원을 기만한 것입니다.
  왜냐, 보십시오. 불우이웃돕기 낸 사람 명단을 22회 임시회에서 제출을 했는데 보사국장이 안 주었다 할 때에는 우리 시의원들은 만약에 보도가 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불우이웃돕기 돈 내는 양반이 무슨…(청취불능) 돈이 있습니까? 당연히 좋은 일을 하자고 돈을 냈다 이거야. 냈는데 낸 분들의 명단을 안 가르쳐 주고 앞에 열람하라, 우리 시의원들을 너무나 무시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 우리 사무국 직원을 시켜서라도 명단을 복사해라, 싸게 해서 39명 의원들한테 주어 가지고 우리는 그 분들한테 격려하고 표창도 줄 수 있다 이겁니다.
  여기서 의원들에게 명단을 공개한다고 해도 나는 보사위원이 어떤 분인가 잘 모르는데 보사위원회에서 감사 때 명단을 제시하라고 했다 이거야 오늘 질문에서 나온 모양인데 명단을 무슨 이유가 있길래 명단을 내놓지 않느냐 이거예요. 네? 내 얘기는 우리 시의원들한테 가서 열람하라, 우리가 시의원의 질문을 통해서 얘기하면 명단은 복사를 해다가 우리 의원들한테 주어야지요. 그것이 이치가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거기 가서 복사를 해서 뭘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얘기는 국장님이 아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곤란하기 때문에 명단을 제시를 못합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낸 분들 보호하기 위해서 곤란하기 때문에 못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26억 5,000만원 2년 동안에 그 낸 분들이 곤란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최병성 의원 말씀대로 하나하나 차수를 변경하더라도 하나하나 여기에서 밝혀 주시면 여기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듣고 낸 분들한테 찾아가서 격려하고 표창도 주어야 하고 그렇다고 하니까 본의원은 여기에서 하나하나 저도 보충질의하면서 여기에서 공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회국장 손창기  의원님들의 요구를 제가 거부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제가 거듭 양해말씀 드리는 것은 그런 것이 책자화 되어가지고 이것이 공개될 적에 그 이유는 제가 여기에서 밝히기는 곤란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공개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꼭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꼭 오셔서 보라는 얘기도 아니고 어떤 사항이 이거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몇 월 몇 일자로 얼마를 냈다는 것은 분명히 개별적으로는 말씀 드릴 수 있다 그렇게 얘기 드린 것이지 무슨 무슨 의원님들이 안 한 사항에 대해서, 표창을 하시겠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영이 의원 의석에서 「공개행정이기 때문에 공개하세요.」)
○부의장 김영봉  국장님! 어차피 공개해 주실 수 있는 거라면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불우이웃돕기 낼 때 저같은 경우에도 공개하지 말고 이거 처리 좀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이 필요로 해서 하는 부분은 어차피 거기에서 공개하실 수 있는 사항이라면 직원을 시켜서 명단을 뽑아서 복사를 해주시면 될 것을 뭘 자꾸 고집을 부리고 그러십니까! 그렇게 해주도록 하십시오 네?
○보건사회국장 손창기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영봉  네, 그러면 최병성 의원님 양해가 되시겠지요?
     (최병성 의원 의석에서 「예, 좋습니다. 물론 낱낱이 여기서 열거하라는 측면에서 못하신다면 그 동안 이 별첨내역과 같이 기탁자 명단이라든가 내지는 영수증철 또,」)
  그러게 지금 명단을 해주신다고 그러니까,
     (최병성 의원 의석에서 「전 39명 의원에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양해하겠습니다.」)
  예, 명단을 해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해주시도록 전부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기 의원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안녕하십니까?
  수진1동 출신 김종기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것은 고령노인에 대한 특별대우와 6.25전쟁 및 월남전에서 나라를 위하여 피를 흘린 참전용사들의 보훈차원에서 묻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고령 노인에 대해서 몇 말씀 듣고자 하며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핵가족이란 단어가 생기고 동방예의지국이란 아름다운 미풍이 사라져가고 삼강오륜이니 부자유친이니 하는 효를 가르치는 어른들의 말씀은 옛 이야기처럼 사라져가는 현실이 서글프고 혼탁해져가는 이 사회를 우리 기성세대들은 유유히 흐르는 물처럼 보아 넘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나 "충효"라고 쓰여져 있는, 단어를 자주 보는 기회가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말이 쓰여지고, 볼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우리의 바로 후대들이 바로 보고 배울 수 있는,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할 수 있도록 즉 고령의 나이에도 외롭지 않도록 특별히 지원 대책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사람은 지구상에 태어나 잠깐 쉬어가는 것이요. 우리 또 늙어 고령의 시대가 잠깐이면 다가옵니다. 정부가 있고 사회 각 봉사단체가 있습니다마는 고령의 노인한테는 특별히 지원하는데 상당히 인색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요즘 보면 장학기금이니 사회봉사단체 지원금이니 해서 많은 지원금이 있는데 조금씩 줄여서라도 노인들한테 월 특별지원금으로 드려서 쓰실 수 있도록 도와 드리자는 것입니다. 물론 사회단체 지원이나 장학기금이 나쁜 뜻은 아닙니다. 좀 줄여서 노인한테 인색하지 말자는 뜻입니다. 노인이라 해서 6, 70세 이상 전부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원이 허락하면 낮출수록 좋지만 성남시에 90세 이상 노인이 불과 몇 분 안 되기에 월에 쓰실 수 있는 금액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이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생각해 본 적이 있으며 지난 날에는 어떻게 노인복지문제를 운영해 왔는지 알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는 참전 상이용사들의 보훈시설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는 불행했던 시절이 많다 보니 동족간의 6.25전쟁을, 또 월남전 파병으로 우리 국민은 서글픔과 굶주림, 수많은 젊은 청년들이 피를 흘리고 고귀한 생명을 값진 죽음으로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속에 선진 대열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면 영영 가버린 넋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그때 당시 총과 포탄 파편을 맞고 피흘린 상처의 통증은 누구를 위해 고통을 당해야 하겠습니까?
  요즘 사회, 또 정부에서 월남전 고엽병이란 대책이 연구 검토되고 있다는 사실만 보아도 심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분들이 피흘린 또 병든 고귀한 대가는 바로 여기에 맞는 보훈시설입니다. 부상으로 인한 총상, 파편의 흉터는 뜨거운 물찜질이나 뜨거운 온욕에서 수영하는 것입니다.
  이 분들이 모여 지난날의 추억에 담긴 이야기는, 즉 산 증인들이 모여 앉아 지난날 이야기가 오고 갈 때 또한 상처의 고통도 잠시나마 잊혀질 것입니다. 이런 점들로 미루어 볼 때 이 분들의 특수보훈시설이 전혀 없는데 대해서 본 의원은 항시 마음 아프게 생각해 왔습니다. 어떠한 재원을 마련해서라도 이 전상용사들의 따뜻한 보훈시설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하겠다는 것을 본 의원은 제안하면서 또 앞으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영봉  김종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조영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이 의원  존경하는 부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신흥 2동 조영이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의는 실로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문민시대가 활짝 열리고 신한국 창조를 위해 새롭게 출발하는 새정부 그리고 우리 시의회로서는 전반기 의회를 결산하는 전환점이 되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시의회의 역사에 길이 남을 초대 시의원의 명예와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라는 것을 먼저 밝히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지역 모 언론에 보도된 낯 뜨거운 일련의 내용들은 우리 시의회의 권위를 졸지에 진흙탕속으로 빠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인지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93년 2월 8일자 및 22일자 「우리 신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고삐 잡힌 시의회」 시 행정부의 일방통행 인사에도 의회는 눈치만 슬슬 보고 뒷걸음만 친다.
  -. 긴급회의 50분 동안 해외연수 타령만 했다.
  -. 시의회는 시민 대표 자격이 없다.
  -. 시의회는 고유 권한을 포기했다.
  -. 시의회 권위는 땅 바닥이다.
  -. 외풍과 내풍에 몰린 의장은 진퇴양난이다.
  -. 집행부의 「로비」로 「낚시밥에 걸려든 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이같은 신문 보도를 보고 어떻게 우리가 더 이상 시의원 뺏지를 달고 다닐 수 있습니까?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시 의회가 언제부터 집행부에 고삐를 잡혔습니까? 문제의 「우리 신문」 보도 대로라면 시의회는 시민의 대표 자격도 없고 고유 권한도 포기했으며 권위마저 땅 바닥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회의 위상이 이토록 곤두박질 치도록 방치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물론 우리 시의원 모두에게도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의회의 대표자인 의장단의 책임이 더욱 크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본 의원도 모르고 있는 시의회 비공개 결정사항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 언론에 유출돼 보도된 것인지 본 의원은 알고 싶습니다.
  이제 시의회의 권위와 의원들의 명예가 굴비 엮어지듯 땅바닥에 내 팽개쳐진 사태에 대해 책임 소재는 분명히 밝혀질 때가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의장단의 분명한 소신도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임시회의 소집과 관련 김모의원이 최근의 시의회 기류를 언론사에 전달한 것이 집행부의 「로비」가 적지 않음을 시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김모의원은 누구인지도 궁금합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집행부는 과연 시의회 소집 연기와 관련, 시의회를 상대로 「로비」한 사실이 과연 있습니까? 만약, 「로비」한 사실이 없다면 「로비」 운운은 김모의원이 한 말입니까? 아니면 언론에서 일방적으로 「로비」라는 것은 금품을 받았거나 향응을 받았거나 또는 모종의 청탁을 할 때 「로비」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종류의 「로비」를 집행부가 했다는 것입니까? 「로비」가 있었다면 「로비」를 한 사람은 누구이고 「로비」를 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또 본의원은 「로비」가 있었다는 말은 사실무근이라고 보고 있는데 어째서 「로비」라는 말이 흘러 나왔는지 분명한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언제부터 시의회가 집행부에 고삐를 잡혔습니까? 그리고 언제부터 의회가 눈치만 슬슬 보고 뒷걸음쳤습니까? 현 집행부가 과연 의회의 고삐를 잡았다면 어떤 고삐를 잡았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가 눈치만 보고 뒷걸음쳤다면 어떤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인지 의장단의 소신도 들어야 하겠습니다.
  셋째, 시의회는 고유 권한을 포기했다는데 시의원들이 과연 고유권한을 포기했습니까? 지금 열리고 있는 의회도 우리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 39명의 의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시의원들이 역할이 부족했을 지는 몰라도 우리는 고유 권한을 포기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 신문 측과 직·간접적인 관계가 있는 의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넷째, 집행부의 「로비」로 낚시 밥에 걸려든 의원이 있는 듯이 밝힌 점에 대해 우리 의원들은 주목해야 합니다. 도대체 우리 시 의원들을 강물속의 물고기 쯤으로 생각하고 낚시 밥에나 걸려들 정도로 본다면 우리가 지금 무엇 때문에 여기 앉아 있습니까?
  집행부에 묻습니다.
  과연 「로비」를 통해서 의원들을 낚시 밥에 걸려들게 했습니까? 또 낚시 밥에 걸려든 의원은 누구입니까? 이 점에 대해서도 사실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전반기 의회를 결산하는 이 자리에서 비장한 마음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써 성남 숙원사업 해결과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시민이 필요하다면 새벽시간이라도 찾아가는 것이 그동안 우리 의원들의 역할이었습니다. 비록 시행착오 속에서 비판을 받았을망정  자신의 사업도 뒤로 미룬 채 여러 의원들은 본분을 찾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의 후배들과 후손들이 초대 시의원들이 무엇을 했느냐는 물음에 부끄럽지 않은 대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 모두는 고뇌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실 제가 우리신문 2월 8일자, 22일자를 다섯 번을 읽었습니다. 사실 오늘 딴 의원이 이 신문을 보고 질문을 했으면 저는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문에 딱 났는데 그것을 우리 37명 의원들이 아무도 질문 않고, 한 사실이 아닌데 했다고 딱 해놨으면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신문사에 물어보았습니다. "얼마가 나갔습니까?", 1만 5,000부가 나갔답니다. 그러면 1만 5,000부가 성남시에 깔려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낚시밥에 걸려들지 않고 사실 이렇게 일을 참 오늘도 잘 하고 있는데 그 신문 그대로라면 우리 의원들은 여기 앉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니라는 것을 해명과 동시에 오늘 김모의원이 이것을, 그 신문에 그렇게 났습니다. 김모의원이 언론사에 흘려서 그대로 가미해서 신문에 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비공개 간담회를,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와 우리 의장단과 복정동 모 중국집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간담회가 어째서 언론에 흘러 들어갔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저도 사실 이것이 너무나 분개한 나머지 무슨 말을 잘 했는가는 모르는데, 우리 모두는 여기 의회에서 있는 일은 의회에서 그대로 있어서 우리가 해나가야지 우리 것이 마치, 어떻게 생각을 잘 못 하고 집행부를 궁지에 몰아달라고 몇 몇 의원들이 신문사에 「로비」 안 한 거로, 비공개 회의로 흘렸다 이것입니다.
  그런 것이 시의회가 두드려 맞은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사실 물론 시청은 이 기획실에 공보담당관이 있어서 기자실 여러분들을 만나고 타협하고 그러는데 우리 의원들은 이것이 사실 39명 의원들이 보좌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나 전문위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를 좀, 그렇게 나며는 신문사에 가가지고 어떤 상태로 났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는데 사실 그것은 한 번도 우리 신문사에 찾아가서 난 경위를 알아 본 일도 없고, 또 그런가 하면 순진한 우리 의원님들도 거기 가서 물어본 일도 없고 이렇게 되니까 이건 사실 의장단에서 이런 것은 의장님께서 사실 우리 신문 직·간접으로 있으니까 불러가지고, 세 번 났는데 처음에 났을 때 "야, 그게 아니다." 했으면 되는데 계속 세 번 나도록까지 우리 신문사에 가서 "야, 그것 좀 뭐가 틀린 것이니까 이렇게 해라!" 예를 들어서, 할 수는 없지만 인간적으로 직·간접으로 관계되니까 할 수 있다 이거야.
  한번도 해 본 일이 없다 이거야 그러면 이건 결과적으로 우리 의원들은 몇 사람 집행부하고 싸우는데 우리 의원님들은 개평으로 얻어 맞은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한 나머지 사실 너무나 이것을 제가 참 새벽 2시까지 다섯 번 이 신문을 읽고 과연 이래서 되겠느냐 해서 오늘 전반기를 마치면서 우리 시의원 역사에 참 영원히 남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로비」한 일도 없고 모든 낚시밥에 걸린 일도 없다는 것을 재천명하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영봉  조영이 의원님! 지금 질문 하신 것은 지하철 상가와 오수 분뇨관계는 질문 안하셔도 되겠습니까?
     (조영이 의원 의석에서 「목이 쉬어 가지고 이 놈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속담에 '오비이락'이란 얘기가 있습니다. 모처럼,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의회 규정을 보면 부의장은 의장 유고시에 업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내내 있다가 오늘 대행을 한번 하려니까 의장도 안 계신데 저한테 물어오시는지 답변드리기가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의장단의 소신을 듣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부의장으로서 앞으로 한 달만 있으면 자연히 끝을 낼 단계에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손영태 의장님이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의회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저는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우리 의장님이 강성이다 보니까 저는 저대로 똑같이 강성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여러 의원들 다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우리 융화하고 우리 의원들이 우리 의사당을 나가서는 서로 친목을 돈독히 하고, 이런 쪽으로 저는 사실 유도를 해왔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의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 같은 일이 있어서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답변이 불충분한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조영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전에 복정동 중국집 얘기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날 시장님, 부시장님, 또 우리 총무국장님, 기획실장님, 의사국장님,
     (정상규 의원 의석에서 「긴급동의 있습니다.」)
  예,
     (정상규 의원 의석에서 「공식중인데 그것은 공식석상이 아닌 사석에서 얘기를 하셔야지.」)
  예, 예, 알겠습니다.
     (정상규 의원 의석에서 「저는 걱정이 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 예, 그래서요. 그 자리에서 우리 상임위원장들하고 의장, 부의장이 있었습니다마는 딴 업무적인 얘기는 없었고 지금까지 의회와 우리 시가 서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갈등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노심초사한 대화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성남시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 잘하자는 그런 내용 외에는 딴 얘기가 아무 것도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의장단의 소신이라고 밝혀 달라고 하니까 지금 무엇을 말씀드려야 할지 진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조영이 의원님이 양해를 하시고 또 저 아니더라도 의장님과 늘 대화를 하시기 때문에, 의장님과 대화를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과 상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겠습니까?
     (조영이 의원 의석에서 「예, 그런데요. 제가 우리 부의장님께 딴 얘기는 하지 않고, 거기서 서로 집행부와 의회 의장단과 간담회 한 것이 어떻게 언론에 나갔는가 해서 제가…… 언론에, 신문에 분명히 났습니다.」)
  언론에 나갔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것 뭐 언론에 나가도 상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서 비밀회담을 한 것도 없고 누구라도 다 같이 우리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자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별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조영이 의원 의석에서 「신문기자가 와 있었습니까?」)
○부의장 김영봉  없었습니다.
     (정상규 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정상규 의원 의석에서 「죄송합니다. 시정질문시간이거든요 일정상. 그런데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한다든지 우리 의원들 회의에서 별도로 논할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정에 대한 질문 일정이기 때문에 양해를 하시고, 우리가 남아가지고 다시 토론을 거친다든지 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겠나 해서 양해를 구합니다.」)
     (조영이 의원 의석에서 「우리 정 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지금 이 시간에 원고 만들고 신문 읽고 원고 쓰고 하는데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시의원들이 「로비」를 당하고 낚시 밥에 걸려들고 시의원 위상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시의원 자격이 없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은 진지하게 여기서 논해가지고 특위라도 만들어서 조사를 하자고 얘기를 해야지 이 문제를 분과에서 하자고 얘기를 합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이 1만 5,000부 신문에는 역사에 영원히 남습니다. 옛날에 독립투사들 그 평가는 신문이 평가를 해주지 않았습니까? 신문은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진지하게 특위를 만들어서라도 이것은 조사를 해야 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여기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영봉  자, 그러면 먼저 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다시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기 의원님의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손창기  김종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 증진에 대한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90세 이상 노인은 약 276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0세 이상 되신 분은 8명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노령 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개인이나 사회 맥락에서 볼 때 이들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요망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90세 이상이라고 해서 특별히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관내에 2만 1,350명에 대해서는 1인분을 매 분기 36매씩 경로 승차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택, 자활 보호, 시설 보호자들 중에서 70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일인당 월 1만 5,000원씩 노령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되시는 노인들, 특히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건강진단을 국비와 시비를 들여서 일인당 4,760원을 들여서 노인 건강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거노인이나 노인 부부 가정 중에서 질병이나 노령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는 저희 재가복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사회복지 부문이 2개가 있는데 주로 가사나 간병, 정서, 의료결연 등 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시에서는 100세 이상 장수노인에 대하여는, 5월이 되겠습니다.
  경로주간 및 추석절, 연말 선물을 전달하고 앞으로 고령 노인가정을 대상으로 가족 상담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토록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상이용사에 대한 복지문제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상이용사는 보훈가족이라고 해가지고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는 국가에서 관계법에 의해서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에서는 그분들 특히 상이용사들의 자립에 도움을 주고자 공영주차장을 일부 위탁관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신년 예산에서도 의결된 바 있습니다마는 상이군경회라든지 미망인회라든지 소위 보훈 7개 단체에 대해서는 매년 운영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작년보다 10만원을 늘려서 매달 40만원씩 저희시 관내에서 연간 3,360만원을 지원해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보훈회관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 경기도내 36개 시·군 중에서 보훈회관을 가지고 있는데가 11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 규모라는 것이 완전히 복지시설로써의 규모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보훈단체들이 사무실로 그저 사용할 정도로 되어 있고 조금 형편이 좋은 데는 일부를 임대해서 운영비를 쓰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구 농촌지도소가 되겠습니다.
  그 건물과 중원구청내에 보훈단체에 대한 사무실을 전부 무상으로 확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상이군경회에서도 개별적으로 보훈회관 건립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도 7월 3일에 보훈회관 건립 계획을 도지사를 통해서 보훈처에 일부 국고 보조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건립 부지선정 문제라든지 예산확보 등이 지금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65만 시답게 앞으로 이들에 대한 복지시설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기 의원 의석에서 「국장님! 지금 70세 이상이 월 1만 5,000원이라고 그랬지요?」)
  예.
     (김종기 의원 의석에서 「그러면 90세 이상이 270명이예요? 아까보다……」)
  그렇습니다.
     (김종기 의원 의석에서 「그러면 지난 해 그 전에 사랑의 쌀 같은 것이 제가 볼 때는 그 분들한테 큰 혜택이 주어졌다고 저는 안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쌀이 안 좋다고 그 이튿날 모란시장에 가서 쌀, 일반미 좋은 걸로 바꿔다 먹는 사람도 있고 시에서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했었어요. 사실 그런 쌀들로 노인들 복지차원에서 특별히 90세 이상 노인들 고기값이라도 되도록 월, 우리가 효성을 하는 뜻에서 돕자 하는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상이용사가 우리 성남시에 지금 몇 분이나 됩니까?」)
  그건 파악이 저희가 안되구요. 다만 저희는 상이군경회 성남지회가 수정하고 중원, 분당분회, 2개 분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종기 의원 의석에서 「상이군경 중에서도요. 그냥 좀 다쳐서 건강을 가지고 평상생활을 하는 분이 있고 또 거기서 지금도 파편을 제거를 않고 지금도 그 자리가 날이 안 좋다든가 할 때는 쓰리고, 뜨거운 물로 찜질을 하고 잠실까지, 잠실수영장까지 목욕을 가는 형편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이 분들을 위해서 그 분들은 사무실이 문제가 아니고 좀 운동도 하고 수영도 할 수 있는 조그마하게나마 그 분들을 위한 보훈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하고 아주 고령노인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원하는 장학금을 좀 줄여서라도 사랑의 쌀을 좀 덜 주고라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영봉  또 질문 없습니까?
  두 가지 미결사항이 남았는데 조영이 의원님, 아까 그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 39명 의원들이 다 그걸 조 의원님과 똑같이 느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부의장으로서 보필을 잘못한 것 아주 죄송스럽다는 사과 말씀을 드리고 의장님이 오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조영이 의원님과 대화를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이 의원 의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병성 의원님!
  지금 명단제출해 달라는 거 지금 물어보니까 금방 한 두 시간에는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5일까지 준비를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쪽에서 7일쯤에나 나온다고 그러는데…….
     (최병성 의원 의석에서 「아니, 내일도 있는데……」)
  아니, 그거하고 복사하고 할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하니까 5일까지 준비를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삼근 의원 의석에서 「부의장님! 내일도 회기가 있지 않습니까? 내일도 회기가 있으니까 내일까지 하면,」)
  아니 그게 시간이 소요가 많이 된다고 그래요. 숫자가 많아서 2년치를 할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이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답변은 그렇고 집행부에서 우리를 「로비」한 일이 있느냐에 대해 집행부의 답변을 들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로비」라고 신문에 났으니까 이것은 그렇다, 아니다 이것을 안 들어서는 안 되죠. 의장님은 그러시고.」)
  예,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실장 윤종성  조영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22회 임시회 개최와 관련된 93년도 2월 22일자 모 신문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측에서도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유감스러운 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 신문에 보도된 경위와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측에서 아는 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쳤습니다.
     (조영이 의원 의석에서 「내 이야기는 거기 신문에 난 것은 기획실장님이 모르고 「로비」를 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로비」를 해서 우리가 낚시밥에 걸려든 거.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이야기가 거기에 함축되어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조영이 의원 의석에서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의원들을 「로비」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렇게만 이야기해 달라구요 했으면 했다고 하고 안 했으면 안 했다고 하고 했으면 어느 의원한테 했느냐 그 말이 듣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이 없습니다.
     (조영이 의원 의석에서 「예? 없습니까? 예, 됐습니다. 더 이상…… 「로비」한 일이 없다는데요.」)
     (김상현 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부의장 김영봉  지금 다 끝났는데 뭐 또 진행할 게 있습니까?
     (김상현 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어제 이 자리에서 분명히 강부원 의원 외 9명의 발의로써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만장일치로 채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시장님은 어디 가서 뭘 하시는지 일단 출석 요구안을 올렸으면 이 자리에 잠시라도 출석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 점에 대해서 의문이 가구요.
  두 번째로 우리가 대 시정질문을 한다고 하면 관계공무원은 아마 시장님을 대리해서 답변을 충분히 못할 때는 자료를 제출하고 답변을 대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을 요구할 때 국장님을 상대로 질문을 해야 됩니까? 시장님을 상대로 질문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아까 한 예로 보사국장님 같은 경우에 국장님의 한계가 답변을 못할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자리에 시장님이 나오셨으면 가타부타 어떤 종결이 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을 일단 냈을 때는 분명히 10분이든 어찌 되었든간에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셨다가 나갈 수 있도록 앞에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우리들이 요구안 제출한 본 뜻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영봉  어저께 그렇게 했는데요. 아마 오늘 대통령각하께서 성남에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불가피하게 거기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부시장님께서 운동장에서 새마을발대식 거기에 참석을 한 것으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장님께서 시정보고를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정보고를 시장님께서 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열 세 분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 들으셨으리라고 또한 믿습니다. 시정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심도있게 질문해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 질문에 대해서 성의있게 준비하여 주시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수고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으로 제2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산회)


○출석위원  
  손영태  유선일  박용두  조영이
  최명근  성규삼  정수웅  김종안
  장두영  김삼근  전형수  조명천
  정덕봉  김종기  김상문  송태섭
  정재의  김종윤  윤민섭  이희재
  박선태  남장우  윤기중  정상규
  홍순두  나필주  김상현  박치선
  김일도  김영봉  김동성  이영성
  한백찬  강대기  이용배  나철재
  최병성  이건영  이상 38명
○출석집행부간부  
  기획실장  윤종성
  총무국장  박진섭
  재무국장  이익수
  보건사회국장  손창기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도시계획국장  최승대
  공영개발사업소장  최복현
  환경사업소장  이부영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건설과장  이수환
  수도과장  윤종덕
  하수과장  오성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찬성
  전문위원  연대흠
  전문위원  조경희
  전문위원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배기호
  의정계장  황효순
  의사계장  김영배
  의정계  박상호
  의정계  김광수
  의정계  전동억
  의사계  이호
  의사계  이창기
  의사계  이신배
  의사계  김국봉
  의사계  목일성
  속기사  유은재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이복순
  속기사  한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