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성남시의회(제1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7월 8일(목) 10시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행정국소관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

    심사된안건
  1. 행정국소관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
    가. 총무과
    나. 기획예산과
    다. 자치행정과
    라. 정보통신과

(10시 개의)

○위원장 박광봉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행정국소관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

○위원장 박광봉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국 소관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창구 행정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한창구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한창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광봉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서 행정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창 총무과장입니다.
  정완길 기획예산과장은 오늘 시정질문·답변관계로 조금 늦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은 현재 공석중이 되겠습니다.
  구복현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먼저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행정국 소관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승인안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한창구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총무과

○위원장 박광봉  먼저 박종창 총무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종창  총무과장 박종창입니다.
  설명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세출결산 설명자료를 보니까 다른 부서보다도 행정국에서 하느라고 노력해서, 고맙습니다.
  총무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경표 위원님.
홍경표위원  16페이지 연금부담금이 많이 남은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종창  이건 좀 복잡한 사항인데요, 연금부담금을 공무원이 8.5%를 하고 사용자가 8.5%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지침에는 전년도 지침을 가지고 저희들이 했는데, 연금부담금이 8.5%하고 보수예산 곱하기 8.5%가 됩니다. 그리고 보전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금이 부족하니까 거기에 대체해 주는 보전금이 있습니다. 그것이 보수액의 1.948%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수당부담금이 3.091%, 재해보상부담금이 0.295%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이게 지침이 좀 빨리 왔으면 예산을 수정을 하는데 지침이 좀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아까 말씀드린 1.948%가 1.081%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잘 하려면 추경에 이것을 잘라서 다른 예산으로 돌렸어야 마땅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 운용을 잘 못 한 부분입니다. 올해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그런 것은 앞으로 잘 추진을 해봐요. 불용액이 잔뜩 생기면 다른 데 쓸 데 못 쓰고 엉뚱한 데 갇혀 있게 되잖아요.
○총무과장 박종창  그렇습니다.
홍경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김완창 위원님.
김완창위원  12페이지 보면 업무추진비 불용액이 4,550원인데, 알뜰하게 쓰신 겁니까? 업무추진비가 모자란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남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하게.
○총무과장 박종창  저는 아시다시피 7월 3일자로 와가지고 앞으로 운용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김완창위원  여기 아는 분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총무팀장 최영일  업무추진운영비 운영담당으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이 부분이 각종 행사라든가 격려단체라든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운영을 하기가 모자랍니다.
김완창위원  어느 정도 모자란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팀장 최영일  1억 6,200만원으로 잡으면 11월 정도 되면 업무추진비가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김완창위원  그러면 추가로 얼마나 더 있어야 되요?
○총무팀장 최영일  금년에는 위원님들께서 좀 올려주셔서,
김완창위원  조금이면 얼마예요?
○총무팀장 최영일  위원님! 그것은 예측불허인 게 저희가 대규모행사가 많을 경우에는 지출이 많이 되고 대규모행사가 적거나,
김완창위원  그건 아는데, 우리 팀장님이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를 증액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총무팀장 최영일  한 20% 정도는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에 저희가 한계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완창위원  알았어요.
표진형위원  업무추진비 내역서 공개할 수 있나요?
○총무팀장 최영일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가지고 판결이 났습니다.
표진형위원  저번에 서울은 난 것 같은데.
○총무팀장 최영일  판결 자체가 서울시에 한하는 것이지, 성남시에 미치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완창위원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만 보면 안 돼요?
○총무팀장 최영일  조금, 그것은 재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창위원  그것 안 빼주면 증액 안 시켜주지.
  그리고 13페이지를 보면 경주문화권 역사 문화탐방 강사료가 300만원인데, 100% 다 썼어요?
○총무과장 박종창  이것은 보전금이기 때문에 그 금액에 맞춰서 탐방을 하기 때문에 다 집행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금액에 맞춰서 인원도 선발하고 그랬습니다.
○후생복지팀장 손돌래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성남함 탐사라고 그래서 30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10월에 직원들 사기 앙양 차원에서 동·구 직원 전체 30명을 대상으로 해서 경주문화탐방을 했습니다, 1인당 10만원 꼴로. 그렇게 하는 바람에 사실은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김완창위원  안 모자랐어요? 부족하면 얘기를 해줘야 알지요.
○후생복지팀장 손돌래  조금 모자랐습니다. 그 업체에서는 모자란 듯한데 이번에는 저희가 예산이 300만원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부탁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완창위원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서 동부권역 지방 민방위대장 교육 강사료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박종창  21만원 집행하고 63만원 남았습니다.
김완창위원  84만원 예산 중에서 21만원 썼어요? 이것 처음부터 예산이 잘못 된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박종창  교육숫자 때문에 교육일수가 기회가 줄어드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완창위원  평상시에는 교육을 몇 회나 했어요?
○민방위팀장 박재양  작년도에는 실시를 1회밖에 못 했습니다. 평상시에는 3회를 실시하는데 1회만 실시했습니다.
김완창위원  왜 1회만 했어요?
○민방위팀장 박재양  파견 갔다 돌아와서 자료만 가지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완창위원  이러면 다음에는 좀 줄여야 되지 않아요?
○총무과장 박종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완창위원  그렇게 올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민동익 위원님.
민동익위원  14페이지에 보면 예비군 안보시설 견학하고 5708부대 지원해 준 것하고 중대본부 집기구입해 준 게 나와 있거든요.
  예비군 안보시설 견학 이것은 어디에 지원된 거예요?
○총무과장 박종창  우리 직장예비군이 땅굴하고 백령도 다녀왔습니다.
민동익위원  중대본부 집기구입은?
○총무과장 박종창  이것은 청내에 있는 중대본부의 집기가 너무 낡아서 교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동익위원  이것을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동 예비군 중대본부가 있어요.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려서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서 60만원 정도 해가지고 성남시 전체 중대본부에 한 2,000만원에서 2,500만원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명시가 안 돼 있거든요. 어디에 명시가 돼 있습니까?
○총무팀장 최영일  금년도에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 작년도에는 지원해 준 사항이 육성지원 자본보조 해가지고 여기에 다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여기 경상보조 있지 않습니까. 14페이지 220-07 여기에 보게 되면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해가지고 이 금액이 거기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민동익위원  잘 알았고요,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직장예비군 몇 십 명 안 되는 인원에 1,300만원 정도가 지원됐어요. 그런데 44개 동의 동대본부에 전반기 후반기 해서 60만원씩 해준다고 해봐야 2,000만원 조금 넘어갈 거예요.
  기왕에 똑같은 대한민국 예비군이니까, 이곳 직장예비군에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견학까지 하고 책자까지 발간해서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근거를 만들어놔서 조금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금 신경을 쓰셔서 지역 동대본부에도 지원을 해줄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종창  예, 알겠습니다.
  민동익 위원님 잘 아시지만 소속이 국방부하고 자치구하고 다르다보니까 예산 지원이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해가지고 배제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동익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청 예비군도 대한민국 예비군이고 국방부 소속으로 돼 있을 것 아닙니까. 형평에 어긋날 수밖에 없지만 사실 집기까지도 방위협회 회원들 협조를 받아야 되는 열악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종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16페이지 포상금에 3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 부상품 지급을 했는데, 오래된 공무원이라서 그런가, 불용액이 없네요?
○총무과장 박종창  가급적이면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을 잘 세워야지요.
정응섭위원  잘 집행해서 썼는데, 상대적으로 다른 데는 불용액이 많이 남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과거와 같이 부족해서 삭감될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됩니다.
○총무과장 박종창  그렇습니다.
정응섭위원  실질적인 예산을 추정해서 해야 되는데, 과다한 예산을 책정해 놓고 과다한 불용액이 넘어오는 것 이게 계속 반복되는 일들이지요?
○총무과장 박종창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과는 사업예산이 없다보니까 예산을 부풀려서 예산을 세우고, 그런 내용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단지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법적으로 규정되는 사항들이 요율이 달라진다든지 인원이 5급이면 5급 20호봉에 대한 예산편성을 하고 7급은 7급 15호봉 편성을 하고, 이 편성기준에 맞추다보니까 직급이 많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고 인원이 부족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런데 지금 9페이지에 수당에서 가족수당, 자녀학비수당, 대우공무원수당에서 직급별 호봉수 차이가 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불용액이 많이 남을 수 있습니까?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직급에 따른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종창  예상을 해서 합니다.
정응섭위원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편성을 하길래 5억이라고 하는 돈이 차이가 나요?
○총무과장 박종창  행자부지침에 보면 직급별로 요율이 있습니다. 그것을 적용하다 보니까,
정응섭위원  현 공무원들 직급을 가지고 편성을 할 텐데, 1, 2억도 아니고 5억에 대한 금액이 차이가 날 수 있느냐.
○총무과장 박종창  정원을 기준으로 세웠는데 정원보다 부족한 부분은 남게 되고요,
정응섭위원  지금 행정국의 정원이,
○총무과장 박종창  이것은 시 전체입니다.
정응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최진섭 위원님.
최진섭위원  일반운영비 중에는 월간지 구독료가 1,890만원 집행됐거든요. 어제 공보담당관실 할 때 자료를 뽑아보니까 4,700만원 정도 나갔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잡혔느냐 했더니 각 부서별로 배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월간지 구독료 내역서좀 하나 제출해 주시지요, 목록하고 부수하고 금액을.
○총무팀장 최영일  저희가 월간지 구독하는 게 지방행정지하고 지방재정지가 있고 기타 신문대금 납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내역을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지급은?
○총무팀장 최영일  부서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방금 최진섭 위원님이 자료 제출 요구하신 것 해주시고.
  다음은 표진형 위원님.
표진형위원  여기 자료 12페이지에 업무추진비가 1억 6,300 시장, 부시장, 국장 업무추진비가 있고 그 밑에 보면 시장, 부시장, 국장, 비서실장, 총무과 해가지고 1억 7,400만원이 있지요.
○총무과장 박종창  예.
표진형위원  그리고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해가지고 11억이네요. 그리고 18쪽에 보면 기타업무추진비 500만원이 또 있습니다.
  쭉 보면 시장, 부시장, 국장 업무추진비가 여러 군데에 나뉘어져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박종창  이렇게 나눠진 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나눈 것이 아니고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과목이 책정된 것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이름 그대로 기관을 운영하는 데 쓰는 것이고 밑에 시책추진비는 사업을 추진하는 시책사업, 기타업무추진비는 직책급으로 해서 봉급하고 같이 주는 것입니다. 저도 한 달에 10만원 직책급을 받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갈라놓는 것이지, 사실상 쓰는 것은 거의 같이 쓰고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같이 쓰기 때문에 이것을 분류해서 썼는지 실질적으로 내용을 줘야 맞거든요. 그것은 아까 우리 최 계장님 얘기대로 성남은 우리 업무추진비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 작년에 그렇게 판결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가 감사장이 아니라 신랄하게 논할 것은 못 되고, 앞으로 이런 것이 의회에서 밝혀져야 되지 않을까. 이것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시장이 기관을 상대로 해서 시책에 대해서, 물론 그 때 그 때 항목이 달라서 운영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각각 항목이 나뉘어져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적절하게 추진이 됐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여기에서 한 말씀 물어봤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박종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 기획예산과
(10시 46분)

○위원장 박광봉  다음은 정완길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기획예산과장 정완길입니다.
  2003회계년도 세출결산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경표 위원님.
홍경표위원  24페이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액이 800만원에서 불용액이 439만 2,000원, 지급내역에 보면 정책토론회 참가자 보상금 지급이라고 돼 있는데, 그래도 기획예산과면 예산을 잘 기획해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보면 마구잡이로 잡아놓은 것 같아요. 반도 못 쓰는 예산을 잡아놓고,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도 보면 7억 7,500의 예산 중에서 불용액이 2억 7,500이나 되고, 이것을 봐도 3분의 1이 넘게 남았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에서 찬찬하게 해서 불용액이 덜 남고 해야 모범이 될 텐데 모범이 될 데서 전체 보면 그래요. 이것은 그냥 눈 감고 편성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정책토론회 이런 것도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계획에 의해서 얼마 쓰겠다는 계획에 의해서 잡았어야 되는데, 내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덮어놓고 잡은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정책토론회를 홍 위원님 말씀대로 전 부서가 다 매년 저희가 2003년도면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면서 각 부서별로 정책토론회를 권장을 하고, 그래서 그 참여자들한테 식사도 제공하면서, 저희로서는 참신한 업무를 발굴하기 위해서 시의원님이라든가 전문교수들을 모시고 부서별로 정책토론회를 갖게 하기 위해서 집행을 해왔습니다만 추진하는 부서에서 어떤 데는 과별로 하게 되어 있는데 국별로 묶어서 토론회를 하고 이러다보니까 계획대로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홍경표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 과장님 하는 말씀에도 타당성이 없는 게 세밀하게 하려고 한 게 과에서 이러고저러고 하다보니까 예산도 반밖에 안 쓰고 기획예산과에서 잡은 내용대로 실천이 되지 않았다는 뜻 아닙니까. 기왕 예산을 잡아놨으면 어떻게든지 기획예산과에서 하려고 맘먹은 대로 해서 돈도 다 좀 쓰고 그 부서가 만나서 충분한 상의를 하면 우리 성남시 발전이 빠를 것 아닙니까. 형식적으로 잡아놓고 형식적으로 한 것밖에 안 돼요.
  앞으로는 이러지 말아요. 정책적으로 어떤 예산을 세웠으면 토론회를 기획예산과가 잡은 대로 원만하게 해서 시에 도움도 되고 우리 100만 시민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알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표진형 위원님.
표진형위원  25쪽에 보면 도의원사무실 냉장고 복사기 집행내역이 있는데, 도의원사무실 누가 활용을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지금 수시로 다녀가시고, 저희는 잘 활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추측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저도 가끔 내려갑니다.
○위원장 박광봉  김완창 위원님.
김완창위원  아까도 홍경표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24쪽에 보면 정책토론회 참가자 보상금 지급한 내역이 있는데, 토론회에 보통 3분의 2 나오면 많이 나오지요? 이게 예산 책정이 잘못 됐어요. 반도 집행 안 한 것을 보면 기획예산과에서 문제가 있다 지적하고 싶고. 앞으로는 삭감을 많이 해야 돼요. 예비비로 쓰면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그런데 예비비는,
김완창위원  모자라면 예비비에서 집행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모자라지도 않아요. 올해 예산 세울 때는 지금 800인데 600만원이나 500만원만 세워요, 쓸데없이 많이 세우지 말고. 여러 가지가 많지만 그것만 하고.
  우리 위원님들 상해에 대해서 1,920만원 예산인데, 홍준기 의원님이 먼저 폭행사건 때문에 상해를 많이 입어서 960만원이 지출됐는데, 이것도 많지 않아요? 한 1,000만원만,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사실 이런 것은 집행이 안 되고 그냥 불용액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총액 개념이기 때문에 전년도에 1,000만원만 썼으니까 1,000만원만 세운다 하는 것은 저희 실무진 입장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김완창위원  이렇게 예산 세워놓고 불용액으로 남으면 다른 데 집행할 것을 못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은 조금씩 모자라는 것을 예비비에서 쓰면 안 되느냐 이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물론 하나도 없으면 예비비로 써야지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그러나 그렇게 되면 추경에라도 또 세워서 해야지, 예비비 성격은 아닌 것 같고. 예비비는 재해나 누가 봐도 예측을 전혀 못 했다 그런 것만 하기 때문에 의원상해부담금 이런 것은 예산의 목이 있으니까 저희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잡아놓고 있습니다.
김완창위원  이게 1,920만원이면 많으니까 1,000만원만 하고 모자라면 추경에 하든가 정 부족하면 예비비에서 좀 당겨쓰고 추경에 올리면 안 되느냐 이거예요. 기획예산과가 불용액이 너무 많아요. 이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앞으로 심도 있게 해서 올려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예.
김완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표진형 위원.
표진형위원  지금 여기 홍준기 의원님 960만원 지출된 것이 의원활동하면서 이렇게 했다면 당연한데 시민한테 일종의 폭행당한 것 아닙니까? 이것 혹시 환수하지는 못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저희가 환수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 돈이 나간 건데,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의원님에 대한 상해보상은 상해보상 기준에 의해서 심사해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회수하라고 그러는지 몰라도, 가해한 사람들한테 저희 시에서 그것을 받아내라는 말씀이신가요?
표진형위원  그것은 상식적인 것 아닌가요? 제가 잘 모르고 얘기하는 건가요?
  왜냐하면 의원이 그냥 공무중에 자연적인 상해가 발생이 됐다면 이해가 가지만 이것은 가해자가 있어서 상대성에 의해서 된 거잖아요. 이것은 당연히 시에서 행정조치가 있어야 맞는 것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그것은 저희가 한번,
표진형위원  이것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나중에 감사 때 하기로 하고 끝맺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그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홍 의원이 가해자하고 합의를 봤다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이건 장애진단까지 붙어왔어요.
○위원장 박광봉  그런데 가령 이쪽 피해보상을 시에서 했는데 개인에 대한 저쪽하고 합의를 해서 합의금을 더 받았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문서로 우리한테 입증된 게 없으니까, 이것은 요청에 의해서 장애진단이니 뭐니 다 첨부가 돼서 왔기 때문에,
○위원장 박광봉  최진섭 위원님.
최진섭위원  먼저도 위원님들이 예비비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얘기하셨는데, 결산검사 의견서 보셨지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예.
최진섭위원  여기 보면 예비비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자세히 설명해 놨어요. 이것좀 참고하셔서 다음에 예산 편성하실 때 참고하시고.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알겠습니다.
최진섭위원  일반운영비 중에 소송착수금 8,600만원 있어요. 그리고 승소사례금 8,100만원. 사건별 내용 및 소송이 무슨 소송인지, 승소한 결과와 패소한 결과 그것좀 알려주시지요. 소송착수금 8,627만 2,000원, 승소사례금 8,100만원.
○의회법무팀장 원유태  그 내역은 금방 되지 않고 자료로,
최진섭위원  별도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진섭위원  그리고 시정발전위원회 운영수당 500만원 잡혀있는 것을 전부 불용액으로 처리했는데, 성남발전을 위해 있는 위원회도 활용 못 하면 차라리 없애는 게 낫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시정발전위원회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운영이 미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어떤 식으로 앞으로 분과를 세분화 한다든가 좀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현재 실무적으로 다른 데 운영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저희도 그것을 조례 개정할 부분에 위원회별로 세분화를 한다든가,
최진섭위원  시정발전위원회조례에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활용을 못 해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현안사항이 있을 때 의회하고 위원님들한테 협의를 하려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운영이 미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최진섭위원  미진한 게 아니라 전혀 하지도 않았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개선하려고 지금 검토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최진섭위원  한번 적극 활용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예.
○위원장 박광봉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결산서 73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 집행내역이 기획예산과에서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별로 행사하는 비용 지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 탁구대회는 총무과 소관이고, 소각시설 운영은 청소사업소에서 하고, 보육시설 점검 이것은 가정복지과이고, 판교개발사업단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전체 기획예산과에서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월정액 기준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워주다 보니까 그 외에 혹시, 풀 개념으로 저희가 1억원이라는 것을 세워놓고 어디 합동작업을 갈 때 그 부서에서, 그런 것은 저희가 안 잡아주거든요. 그리고 벤치마킹이라든가 며칠씩 다녀오고 이러는 게 있습니다, 새로운 시책 발굴을 위해서 해당 팀별로. 그러면 그럴 때마다 견학 가고 그럴 때는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이것은 풀 개념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디 수해대책 지원을 나간다든가 이럴 때 그 사람들한테 여비라도 주고 이러려면 그런 것은 풀 여비개념으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참고자료 27페이지를 보면 예산운용 경상적경비에서 행사를 쭉 했습니다. 집행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애드벌룬 제작이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실래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저희가 표현을, 이게 탄천 자전거도로 개통식 행사 때 한 것이거든요.
정응섭위원  제작이라고 하는 것하고 렌탈이라고 하는 것하고 개념이 다르지 않습니까? 렌탈 회사들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1회용 소모성으로 해가지고 소비를 시켰단 말입니다. 이것을 이벤트업체에 맡긴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예, 탄천관리과에서 맡긴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실지 터지고 그러기 때문에 렌탈은 거의 현실적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렌탈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게 집행을 잘못 한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아시아태권도대회 행사 때 보니까 주요도로변에 바람 부니까 거의 훼손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렌탈 했을 때 금액, 그것은 확인을 못 해봤기 때문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응섭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저희가 어느 행사에 뭐뭐 이렇게 주다보니까 실지 탄천 개장 행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용비가 모자라서 우리 풀 경비를 지원해 준 내용만 가지고 있지, 부분적인 자료는 회계과 집행서류를 봐야 될 사항이거든요.
정응섭위원  그리고 23페이지 기획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주요업무계획서 유인 및 비전성남CD 제작 등 각종 업무관련 책자 제작, 소송비용, 부서운영 서식, 어제 공보담당관실 결산승인 때 얘기를 했는데 이게 공보담당관실하고 기획예산과하고 시책홍보라든가 CD영상물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통일이 돼서 책자도 만들어져야지, 공보담당관실 따로 기획예산과 따로 홍보내용이 달라요. 작년 감사 때 지적을 받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올해도 이게 따로따로 분류가 돼서 홍보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보담당관실에서 하든지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제작해서 배포를 하든지,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저희 기획파트에서는 기본정책적인 것만 연말에 제작을 해서, 금년 예를 들면 2003년도에 제작해서 2004년도에 각 시정업무보고라든가 이런 것, 그러니까 새로운 시책을 개발해서 홍보책자를 새롭거나 정책적인 것만 넣고요, 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은 시정전반에 대해서 행사라든가 이런 것,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하는 것은 시 구나 동을 방문했을 때 금년도 시정은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새로운 정책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방향이고 공보담당관실은 쭉 진행되어 온 과거의 흐름에 대한 것을 위주로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대 시민 전체나 외부 손님들이 오셨을 때나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해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한번 그것은,
정응섭위원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전년 같은 경우 중요한 10대 역점사업이라든가 30대 추진사업이라든가 하는 것이 책자별로 다 달랐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부수 발행과 중국어 일본어 영어 해가지고 그런 것도 계획서는 있으나 사실대로 그렇게 제작을 안 했단 말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홍보 쪽에서는 외국어나 이런 것을 다 잡아서 4개 국어 이렇게 계획을 잡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외부 홍보가 아니라 시책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정응섭위원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는 갑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 핵심자료가 틀려지는 경우가 작년에 있었으니까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연말에 기획예산과에서 발행하는 홍보책자라든가 CD는 공보담당관실하고 협의가 돼서 통일이 되어야 될 부분은 반드시 통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알겠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말씀하셔서 알고 있는데, 제작하는 실무자들 선에서 실지가 저희 기획실에서 제공하는 정책 방향이 주된 건데, 잠깐 할 적에 혼선을 일으키거나 이러는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각 부서별로 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것은 정책 숫자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같이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정책부서에서 홍보를 할 내용을 공보담당관실에서 정확하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예, 그렇습니다.
정응섭위원  그것을 잘못 함으로 인해서 성남시 공보행정이나 이런 것이 외부에 노출돼서 지탄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알겠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리고 29페이지에 보면 지방채 발행 관련 지침교육 이렇게 있는데, 지금 지방채 발행을 하는 것에 대한 전체적인 승인은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 보고를 하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예.
정응섭위원  사실 구체적으로 못 본 저희가 잘못이지요. 그런데 지금 2003년도에는 2,000억을 저희가 받았단 말이지요. 승인을 해줬는데, 사실 못 봤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는 1회 추경에 포함해서 4,00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런 결산서 요약에 설명을 하는 게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할 때 우리 관련 국장께서 설명을 하는 것을 자세하게 관심있게 못 듣다보니까 보고를 못 받은 것으로 인식이 되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채 발행을 실지 지방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채 발행 같은 것은 지금 판교 택지개발 건 때문에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희가 관행적으로 예산편성기본지침이라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아주 법에서 ‘예산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다.’ 했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 자체는 법과 효력은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에 지방의회의 의결은 세입·세출예산의 의결을 보면 그것을 승인한 것으로 갈음한다 이렇게 질의회신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그런 관행으로 인해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설명을 못 해 드렸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판교 그것은 저희가 새로운 무엇을 창출해서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다 이러면 당연히 그런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만 이것은 국책사업으로서 이미 계속 공표되고, 또 저희가 보기에 판교개발사업단에서 사업보고 이런 것을 늘 하다보니까 그것은 지방채로 해도 된다 그런 식으로 계속 홍보가 되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지, 고의적으로 판단해서 의회에 설명 안 한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방자치법 제7장 제115조에 보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지요. 그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었는데 그 부분이 구체적인 설명없이, 우리 위원들의 구체적인 관심없이 넘어갔다는 것이 아쉽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맞습니다. 98년도 99년도 행정자치부에 각 시·군에서 질의를 해서 질의회신도, 행자부는 예산 지침을 내려줄 적에 어차피 세입·세출예산의 승인을 받으니까, 예산총칙이나 이런 데 채무부담행위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그것으로 승인한 것으로 갈음한다 이러한 문구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별도로,
정응섭위원  그런데 지침과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이 우선되는 것 아닙니까. 그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행자부,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에 ‘예산편성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다.’ 그랬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이라는 것은 곧 법하고 효력이 같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다만 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중요한 것이면 의회에 한번 정도 지방채로 이 세입이, 다 알려는 졌지만 자치행정위원회에 와서 예산승인을 받을 때, 이것은 지방채 2,000억 4,000억 해서 6,000억을 가져옵니다 하고 보고를 못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정응섭위원  집행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의결승인은 우리한테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요하게 딱 표현을 하고 갔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죄송합니다.
정응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보면 예산액에 비해서 불용액이 너무 많다 지적을 하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다음에 예산 세울 때는 우리 위원님들의 얘기를 참고삼아서 불용액이 많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자치행정과

○위원장 박광봉  다음은 자치행정과장이 공석이고 박상호 자치행정팀장이 연가중이므로 윤승호 주민자치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팀장 윤승호  주민자치팀장 윤승호입니다.
  박상호 계장이 집안에 상을 당해서 연가중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2003회계년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완창위원  자치행정과장님도 공석이시니까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지요.
○위원장 박광봉  우리 김완창 위원님께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토론시간을 갖자는 제의를 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치행정과는 유인물로 대치하고 질의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김완창 위원님.

김완창위원  39페이지에 보면 행사지원비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예산액이 360만원, 집행 미발생 사유가 시민과의 대화라고 했는데, 왜 대화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주민자치팀장 윤승호  이것은 죄송합니다. 이것을 질문하실까봐 상당히 걱정을 했는데,
    (장내웃음)
  이것은 서류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완창위원  이렇게 해놓고 시민과의 대화를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민자치팀장 윤승호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항목이 있어서 이 부분은 특별하게 하는 사항이 있었는데 이것은 아마 그 사유가 발생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계장이 안 계셔서 세부적인 내역을 못 물어봤기 때문에,
김완창위원  이 사유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주민자치팀장 윤승호  예.
김완창위원  그리고 아까 기획예산과도 그랬습니다. 국내출장여비 300만원을 아주 정확하게 쓰셨어요.
○주민자치팀장 윤승호  사실 직원들한테는 여비가 활동하는 데 상당히 활력소 역할을 합니다. 사실적으로 부족합니다.
김완창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는 거예요.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올리고 본예산 편성할 때 올리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놓고 부족합니다 하면 어떻게 우리가 대답해요. 부족한 만큼 증액해서 올리면 우리가 알아서 예산 편성할 때 해줄 테니까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주민자치팀장 윤승호  좋으신 말씀인데,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창위원  그리고 41페이지 집행사유 미발생 내역이 생활민원기동봉사반 도로 소파 보수용 록하드 구입비, 이런 것도 만들어놓고 10원도 안 쓰고 말이에요,
○주민자치팀장 윤승호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놨는데 차후에 구청 예산으로 쓸 수 있는 사항이 발생됐기 때문에,
김완창위원  그랬습니까.
  그 다음에 보면 옴부즈만 고충민원상담, 이게 올부터는 폐지됐지요?
○주민자치팀장 윤승호  예.
김완창위원  그러면 더 이상 물어볼 필요도 없네.
  그리고 43페이지, 자치행정과 직원에 대한 국내 출장여비 이것도 딱 맞게 하지 말고 여유있게 만들어놓으란 말이에요. 다른 것은 여유있게 만들어놓고 왜 이런 것은 100% 딱 쓰게 해요. 너무 예산을 잘못 만든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팀장 윤승호  고마우신 말씀인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창위원  이런 것도 써봐서 모자라면 추경에 올린다든가 본예산에 더 해달라고 그래요.
○주민자치팀장 윤승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지침사항에 의해서 결정될 사항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다고 해요?
○주민자치팀장 윤승호  김완창 위원님이 말씀을 그렇게 해주시니까 ……. 그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 물론 우리는 여비나 모든 것이 규정상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위원장 박광봉  임의로 세우는 게 아니고 지금 얘기대로 그것은 규정과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김완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좋은 말 한다고 “알았습니다.” 하면 안 되지요. 규정과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좋은 말이 아니라 더 좋은 말을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요.
○주민자치팀장 윤승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아시고 말씀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알았습니다.
  홍경표 위원님.
홍경표위원  47페이지 하단에 사회단체보조금 4억 8,900, 지출액도 4억 8,900인데 10원도 안 틀리게 지출을 했는데, 그리고 48페이지 자체사업 민간위탁금에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 위탁금 및 새마을국민교육 참가자 교육비도 2억 6,400으로 지출액도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10원도 안 남고 1원도 안 틀리게 쓸 수 있는지 영수증좀 첨부해 줘요.
○민간협력팀장 이은규  사회단체정액보조금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정액으로 각 단체마다, 각 동마다 배정되는 돈입니다. 여기에서 발생된 집행잔액이 세부내역에 들어가면 있는데, 그 사항은 세부사항으로 한 장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남았으면 여기 불용액에다 넣었어야지.
○민간협력팀장 이은규  불용액이 많지 않습니다.
홍경표위원  많지 않든 적든 간에 불용액이 있으면 여기에다 표기해 줘야지요.
○위원장 박광봉  정액보조금요?
○민간협력팀장 이은규  정액보조금 포함돼 있습니다. 정액보조금은 잔액이 없고 일반 단위사업 성격이 있는데 그것도 잔액은 극히 미미합니다. 그 사항은 별도로 홍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여기 엄연히 불용액 칸이 있으니까 얼마 남았으면 얼마 남았다고 쓰면 되잖아요.
○민간협력팀장 이은규  예, 알겠습니다.
홍경표위원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아요.
○민간협력팀장 이은규  예.
홍경표위원  영수증 첨부까지 해서 자료를 해줘요.
○민간협력팀장 이은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강태식 위원님.
강태식위원  사회단체보조금 금년의 예를 하나 들을게요.
  금년 6·25수호전쟁 기념식 때 1,000만원 나간 게 있지요?
○주민자치팀장 윤승호  예.
강태식위원  1,000만원이 금년에는 예산이 책정이 안 돼서 추경으로 해서 불가피하게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대통령훈령에 의해서 시에서 해야 될 것을 재향군인회에서 위임을 받아서 행사를 치르는 것이거든요. 한 10년 전부터 1,000만원씩 지원받고 있는데, 금년에 보니까 1,000만원 예산 가지고 하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6·25참전용사들이 거의 참여를 하는 행사이다 보니까 수백명씩 되거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재향군인회 회관에서 하니까 한 400명 정도 됐는데, 유감스럽게도 시장님께서 금년에 참석을 안 해가지고 상당히 행사가 좀 그랬습니다만 구리시를 보니까 6·25행사를 치르는 데 시에서 2,000만원을 줬더라고요. 그래서 6·25참전용사들을 모시고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가지고 전적지를 돌아봤는데, 우리는 재향군인회 예산을 가지고 40명을 모시고, 예비역단체라든가 회장단만 해서 40명을 모시고 저희가 직접 만났거든요. 구리시는 2,000만원을 가지고 한 250명이 왔더라고요.
  해마다 지원해 주는 건데, 금년에는 예산을 편성 안 해줘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했거든요. 명년에는 행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 반영해서 금년 같은 착오가 생기기 않도록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 앞으로 갈수록 1,000만원 가지고는 어려울 것입니다. 6·25참전용사 1년에 한 번 그 분들을 위로하는 행사인데 그런 행사를 시에서 참작해서 검토해서 적절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자치팀장 윤승호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그 문제는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예산을 배정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음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설명자료 42쪽 사회단체보조금에 청소년 웅변대회 및 야간방범 활동이 계획이 변경돼서 취소가 됐지요? 사유좀 설명해 주세요.
○민간협력팀장 이은규  웅변대회는 최근 사회적인 추세로 봐서 거의 효과가 없는 대회로 판단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웅변학원도 몇군데 남지도 않고 그래서 하다보니까 일부 학원들의 독차지가 되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래서, 새마을에서도 웅변대회를 한다는 것 자체도 어울리지도 않고 해서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웅변대회는 자유총연맹에서 1년에 한 번 실시하는 것으로 축소 조정하는 차원에서 안 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리고 야간방범활동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 세 단체들은 야간방범활동을 전혀 안 하는 단체잖아요.
○민간협력팀장 이은규  새마을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새마을이 야간방범활동을 한다고요?
○민간협력팀장 이은규  하는데 일부 지역에서만 하기 때문에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려 했다가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호위원  집행잔액입니까?
○민간협력팀장 이은규  집행잔액입니다.
이상호위원  어느 동이 활동을 했었지요?
○민간협력팀장 이은규  지금 교통봉사대 중심으로 해서 수진2동 쪽에서,
정응섭위원  안 합니다.
이상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 쪽에서 야간방범활동을 전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야간방범활동은 자율방범대나 그런 쪽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박광봉  지금 새마을단체가 야간방범활동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이상호 위원님 말씀이 맞는 얘기인데, 한다고 그러는데 하면 어디 하는지 확실하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요.
○민간협력팀장 이은규  지금 각 동별로 하는 게 아니고 새마을회관에서 일단 모여서 전 지역을 대상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 확인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보시기에 눈에 띌 정도로 규모있게 하는 것은 아니고 10여명 이내의 대원이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그런데 수진2동 방범활동을 한다고 했다가,
○민간협력팀장 이은규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답변을 확실하게 하고 모르면 자료를 가지고 해야지, 그렇게 무성의하게 답변을 하면 안 돼요.
○민간협력팀장 이은규  예.
○위원장 박광봉  민동익 위원님.
민동익위원  여기 우리 자치행정에서 자율방범 그 쪽에도 지원 나가는 게 지금 현재 여기에 해당됩니까?
○민간협력팀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민동익위원  우리 야탑1동을 보면 야탑동 전체를 이 사람들이 자율방범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야탑동에 보면 단독택지, 현대, 동부, 코오롱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네 동부, 코오롱 울타리 안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에 와서 자기네 부식비 이런 것만 타가고, 동장님이 예를 들어서 야탑동 자율방범대면 “야탑동 전체를 걸어야 되지 않느냐?” 하면 “우리는 그렇게 못 합니다.” 그래요.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활동하는 것 자체가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데요, 시에서 지원만 해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활동하나 활동사항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오죽하면 저하고 동장님하고 그랬어요. 이 지원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건의를 올리고 야탑동 자율방범대를 따로 발족을 시켜서 운영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지원해 주면 이 사람들이 활동을 어떻게 하나, 아니면 동장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만큼 지역에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협력팀장 이은규  알겠습니다.
민동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예,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전화친절도 모니터링 하는 게 있는데, 용역을 준 거지요?
○후생복지팀장 손돌래  예.
정응섭위원  그런데 친절공무원들 예산이 여기 49만원 불용액이 됐고 공무원들에 대한 지원에 따른 이런 예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상당히 시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다. 너무 불친절하고 시민들하고, 주민들하고 약속을 하고 약속을 안 지키는 것도 다반사고, 정말로 민원상담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일선에서는 안 되고 있어요.
  예산이 부족하다고 불용액이 없어야 되는데 불용액을 남겨놓고 공무원들은 민원들한테 친절하게 하지 않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생복지팀장 손돌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무원이 불친절하다고 하는 이런 민원이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친절하도록 외부강사도 초빙해서 교육도 하고 자체 부서장님이 교육도 하며 저희가 전화친절도도 1년에 4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시민의 기대에는 부응하지 못 하지만 작년 1년 네 번 평가한 결과 점차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더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일을 정 위원님께서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응섭위원  그것이 말로 답변하는 것으로 해서 끝을 내면 안 되고 이것이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부조직에서 주민들한테 민원이 발생되면 결국은 성남시 전체가 문제가 되고 최고의 수장인 시장한테 책임이 갑니다. 공무원 한 사람이 잘못 함으로써 성남시 전체가 욕먹고, 또 시장이 그렇게 지시하지 않고, 분명한 것은 예산편성을 다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못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시에서는 강력하게 진짜 잘 하는 사람들한테 보상을 주지만 못 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져야지, 공무원으로서의 역할 자세를 유지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남기지 마세요.
○후생복지팀장 손돌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최진섭 위원님.
최진섭위원  주민등록증 발급하고 여권기간 연장안내 업무를 먼저 감사담당관실에서 했었지요?
○후생복지팀장 손돌래  예, 맞습니다.
최진섭위원  어제 감사담당관실 할 때 보니까 1억 2,000 정도 그 예산이 나갔어요. 주민등록증 신규발급하고 재발급 현황 내역좀 뽑아주시고.
○후생복지팀장 손돌래  예.
최진섭위원  결산서 보니까 중복되는 게 너무 많아요. 민원실 수족관 청소 및 약품구입, 84페이지에 있는데 95페이지에도 또 나오고, 민원실 화분구입, 이것 결산서 보셨어요?
○주민자치팀장 윤승호  민원실이 그 밑에 따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자치행정과 소속이지만 그 예산은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섭위원  그리고 아까 총무과에서도 월간지 구독료 지급 해서 1,890만원 나갔는데 여기 자치행정과도 1원 한 푼 안 틀리고 지출됐는데 이 내역좀 뽑아주세요. 자료목록하고 부수하고 금액.
  신문구독료는 결산서 페이지마다 수없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정리가 안 됐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결산서 88페이지에 보면 자치행정위원회 오찬 급식비 해가지고 9만 5,000원 이것은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고, 이런 몇 푼 안 되는 것은 투명하게 해놓고 큰 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뭉뚱그려놓고, 좀 그런 내용에서 투명성이 있었으면 좋겠고.
  아까 제가 부탁한 자료좀 제출해 줘요.
○후생복지팀장 손돌래  예, 알겠습니다.
최진섭위원  이상입니다.
정응섭위원  위원장님! 이게 결산승인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를 추후 받고 통과를 시켜주면 안 됩니다. 자료를 받고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서 확인하고 승인을 해줘야지, 어제 공보담당관실에 저희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부실하게 와서 사실은 승인을 해서는 안 될 사항들을 승인해 준 것이거든요. 승인해 주고 통과시켜놓고 자료 갖고 와라, 부실하다, 안 가지고 오면 자꾸 가져와라 ……. 이게 안 돼요.
○위원장 박광봉  이게 예산결산승인안인데, 실질적으로는 2003년도에 다 쓴 것 아닙니까.
정응섭위원  썼는데 여기에 대한 잘못 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확인을 하고서 승인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승인해 주면 안 됩니다.
○위원장 박광봉  물론 우리 정응섭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2003년도에 다 쓴 것 거기에 대한 승인안이거든요. 결산검사위원들이 검사를 해서 이게 올라온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누가 얘기했지만 이것을 지금 승인을 안 해준다고 해서 이게 법적효력이 정지되거나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구속력이. 사실은 승인보다는 보고가 맞는데.
○전문위원 최준웅  이것은 이미 집행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최종 이 자리에서 확인을 해주셔야지, 번복이나 이런 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종결을 해주시고 다음에 개별적인 추궁이나 문제 제기는 별도로 해주시고 다음 예산 때 반영해 주시면 됩니다.
정응섭위원  사실 중요한 자료를 요청한 것이거든요. 공보담당관실 자료하고 자치행정과 자료하고 중복되는 내용에 대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한 건데,
○위원장 박광봉  그 자료를 가지고 잘못 된 부분은 개인적으로 질책하고 내년도 예산 올라올 때 그것을 참고로 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정응섭위원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책임지시고, 어제도 그렇고 또 그러는데, 그냥 갖다 주세요 하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위원장님께서 관련 공무원들이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오게끔 위원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위원장 박광봉  전문위원님!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전문위원 최준웅  예.
○위원장 박광봉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라. 정보통신과

○위원장 박광봉  다음은 구복현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정보통신과장 구복현입니다.
  2003회계년도 정보통신과 소관 세출결산을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정보통신과도 유인물로 갈음하지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광봉  그러면 유인물로 대치하고 질의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경표 위원님.
홍경표위원  총괄해서 첫 페이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이 되겠는데요, 보고서 보시면 57페이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선금을 주고 공공측량성과비라든가 현 상태에서 사고이월을 시킨 것이 13억, 나머지 잔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12월에 이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는 됐는데, 저희가 최종적으로 대한측량협회에 성과심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 탐사하고 조사하는 게 잘 됐는가. 그래서 12월 24일 저희가 성과심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말고도 건교부에서 국비 지원을 하다보니까 다른 지자체가 사업시기가 12월중에 맞물려서 저희한테 회시하기를 저희는 1월중에 심사가 완전히 거기에서 끝나면 준공을 해주면 되는데 다른 데 지자체에서 한꺼번에 신청을 하다보니까 그것을 2월 28일까지 성과심사를 해줄 수 있다 저희한테 공문으로 통보를 하는 바람에 저희가 나머지 금액을 성과심사를 보고 그 결과에 의해서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홍경표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심사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열 시부터 3개 구청 소관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박광봉  이상호  정응섭
  표진형  김완창  홍경표
  강태식  방익환  최진섭
  민동익
○출석전문위원  
  최준웅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한창구
  총무과장  박종창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기타참석인  
  총무팀장  최영일
  민방위팀장  박재양
  후생복지팀장  손돌래
  의회법무팀장  원유태
  주민자치팀장  윤승호
  민간협력팀장  이은규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서흥복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