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성남시의회(제1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7월 6일(화) 11시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주민투표조례안
  2.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성남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성남시주민투표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개의)

○위원장 박광봉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태풍 민들레로 인하여 피해가 우려되었는데 우리 지역에는 피해가 없이 지나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올해도 태풍과 장마로 수해나 많이 입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서흥복  의회사무국 서흥복입니다.
  제117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 6월 29일과 7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주민투표조례안,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과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코자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 및 청취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서흥복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제117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과 소관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지난 제114회 임시회 때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성남시지방공사성남의료원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속개 시기와 관련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경표 위원님.
홍경표위원  다음 회기로 미룹시다.
○위원장 박광봉  우리 홍경표 위원님의 다음 회기로 미루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김완창위원  다음 회기 때로 미루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보조라도 받아서 연수차 방문이라도 해서 이게 부적절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다루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방공사 설립 문제를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제 생각이지만. 그래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립병원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운영 면에서 득실을 따져본 다음에 우리가 다음 회기 때 다루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다음 회기로 안을 미루고 다음 회기 일정이 잡히기 전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전국의 몇군데 시립병원을 조사해서 타당성과, 아니면 부결한 당위에 대해서 적절치 않다는 사항을 심도있게 조사해서 다음 회기 때 다루는 것이 좋겠다는 우리 김완창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집행부는 다녀왔지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다녀와서 저희는 의견 먼저 올라온 것이 있어요.
○위원장 박광봉  그러면 전문위원은 전국적인 시립병원 실태를 조사해서 우리가 다 갈 수는 없으니까 서너 군데 방문을 할 수 있게끔 운영이 잘 된다고 하는 데와 안 된다고 하는 데 해서 한 다섯 군데 정도 조사를 해봐요.
○전문위원 최준웅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서너 군데 방문해서 조사할 수 있게끔 조사를 해놓으세요.
표진형위원  그것을 여기에서 일정을 잡을 때 형식적으로 잡지 말고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이면 어느 지역의 관공서하고 연결이 되고, 또 그 현장 거기도 같이 가서 직접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광봉  집행부에서는 다녀왔으니까 우리 의회에서 조사해서,
표진형위원  형식적으로 갔다 와서 욕먹지 않도록,
○위원장 박광봉  그렇지요.
홍경표위원  그러니까 전문위원님이 집행부가 다녀온 의견이 어떤가 한번 우리한테 알려줘요.
○전문위원 최준웅  예.
○위원장 박광봉  그러면 성남시지방공사성남의료원설립및운영조례안은 제118회 때 다루는 것으로 하고 그 이전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타당성 조사를 해서 현지를 탐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성남시주민투표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박광봉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주민투표조례안, 성남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창구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한창구  행정국장 한창구입니다.
  지난 7월 3일자로 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행정국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처음으로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오늘 조례안 심의를 앞두고 박광봉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인사)
  앞으로 위원님들과 함께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여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립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창 총무과장입니다.
  정완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구복현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간부인사)
  현재 자치행정과장은 공석중에 있기 때문에 소개해 드리지 못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이유 설명)
○위원장 박광봉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이 공석에 있으므로 해당팀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상호 자치행정팀장 나오셔서 성남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팀장 박상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팀장 박상호입니다.
  먼저 성남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박상호 자치행정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최준웅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준웅  전문위원 최준웅입니다.
  성남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최준웅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박상호 팀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표위원  행자부지침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자치행정팀장 박상호  주민투표법이 금년 1월 29일 공포됨에 따라서 각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만들어서 주민투표법하고 같이 금년 7월 30일부로 투표법하고 각 자치단체 조례하고 같이 시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편람이 내려온 것입니다.
강태식위원  2페이지에 주민투표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 우리 성남시에서 사업을 하시면서 주소는 서울에 돼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생활은 여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권은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그런 사람은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없거든요.
○자치행정팀장 박상호  여기에 자격을 두는 것은 선거법과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강태식위원  그런데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손해라든가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때는 그 사람들이 투표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자치행정팀장 박상호  이 사항은 성남시민 다수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아까 시립병원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시민들을 위해서 공공시설이 필요하다거나 그런 데 대해서 시민들한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개인사업에 대한,
강태식위원  개인이 아니고 어느 지역의 상가라든가 그 집단에 영향을 미친다든가 했을 때는 주민투표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주택가 같은 것은 별 문제가 아닌데 큰 상업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거기에서 살지 않고 외지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제가 얘기하는 건데, 그럴 때는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자치행정팀장 박상호  예를 들어서 성남시에 주소를 두든 안 두든 간에 어떤 업체가 들어와서 그것이 불특정 다수 시민들한테 혐오시설이 된다거나 아니면 주민들한테 막대한 영향을 끼칠 때는 시민들한테, 방금 위원님이 말씀을 주신 것처럼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주민투표 대상에 일일이 나열은 안 해놨지만 주민투표청구심의회라고 구성이 될 겁니다. 주민투표심의회를 11인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주민투표심의회를 거쳐서 이것을 주민투표를 청구하면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냐 거기에서 결정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김완창 위원님.
김완창위원  1페이지에 보면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당해 자치단체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한다.’고 돼 있는데, 영주자라는 게 어떤 분들을 말하는 겁니까?
○자치행정팀장 박상호  영주자격자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민법에 의해서 당연히 주민투표를 해야 되니까 20세 이상의 성년이 되어야겠지요. 그리고 본인 또는 동반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으며 품행이 단정하고 대한민국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하는 데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었다는 거지요. 그러한 외국인으로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
김완창위원  5년 이상!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물었어요.
  또 하나는 제12조제5항에 보면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계속 할 수 있어요?
○자치행정팀장 박상호  예.
김완창위원  그러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예, 최진섭 위원님.
최진섭위원  제4조 주민투표 대상을 보면 1항 2항,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지방자치법 제4조에 보면 법률로 ‘구·동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치·분합할 때에는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따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조례가 따로 있지요?
○자치행정팀장 박상호  행정구역실무편람에 보면 예를 들어서 시·군 명칭을 변경한다거나, 시·군의 명칭을 예를 들어서 변경하는 것 같으면 성남시를 다른 시로 바꾼다면 사실 법률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로 정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고,
최진섭위원  지방자치법 제4조에서는 구·동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치·분합할 때에는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치행정팀장 박상호  구·동의 명칭은 조례로 정하게 돼 있고 구·동의 경계 조정 같은 경우는 지금 도지사 승인사항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민투표에 붙인다고 그러면 자치단체 조례로 끝나는 게 아니고 도의 승인을 받게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례의 승인을 받으면 그 조례의 승인을 받는 사항에 대해서 청구를 받는다라고 미리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최진섭위원  주민투표 하고 승인 못 받으면 그만 아니에요?
○자치행정팀장 박상호  그러니까 주민투표할 때 승인된 사항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최진섭위원  지금 이것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조례로? 구·동의 명칭 구역변경하고 그러는 게?
○자치행정팀장 박상호  정해져 있습니다. 구·동의 명칭은 자치단체 조례 자체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최진섭위원  중복되잖아요.
○자치행정팀장 박상호  행정기관에서 구·동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그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기관에서 변경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주민들이 A동을 B동으로 바꿔야 되겠다고 했을 경우에 주민투표가 필요하고, 행정기관에서 변경을 했을 경우에는 주민투표 자체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최진섭위원  이게 좀 민감한 사항인데, 새로 입주를 많이 하고 그러는 경우에는 서로 자기네 지역으로 끌어들이려고 할 우려가 많거든요.
○자치행정팀장 박상호  이 자체는 주민투표청구가 없더라도 시민들의 의견을 평소에 받아서 시에서 조정하고 있는 사항인데, 또 주민들이 뜻을 모아서 이렇게 해달라고 했을 때는 주민투표에 붙여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최진섭위원  이 사항은 삭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한번 심사숙고해서,
○자치행정팀장 박상호  이것을 만일에 삭제했을 경우에는 뒤에 5번 6번 사항에 보면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인데, 크게 포괄적으로 보면 이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저희들은 중앙에서 표준조례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거기에 따라서 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금 최 위원님께서 말씀주셨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평소에 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주민들이 이렇게 해달라고 주민투표 청구를 했을 때는 이런 사항도 대상이 된다,
최진섭위원  이기주의가 더 심하게 발생될 거예요.
○자치행정팀장 박상호  어떻게 보면 개인집단이 모여서 이렇게 해주시오 저렇게 해주시오 해가지고 시비를 낭비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할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최진섭위원  잘 생각해 보자고요.
○위원장 박광봉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지금 주민투표제를 실시해서, 검토보고서에도 지적이 됐던 부분인데, 이행을 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는데 만약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지 않았을 때 처벌규정은 없다는 말이지요?
○자치행정팀장 박상호  현재 규정상에는 그렇게 과반수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안 했을 경우에는,
정응섭위원  여기에 따른 처벌규정도 여기에 삽입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수반이 되는 건데, 그리고 특정단체가 이것을 이용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틀림없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방지책도 여기에서 다뤄야 돼요. 문제는 지적을 했는데 대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지책을 가지고 있고 어떤 대안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심의위원회 구성을 부시장이 위원장이 돼서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할 겁니까?
○자치행정팀장 박상호  시 자체는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변호사라든가 대학교수, 전문식견이 있으신 분 추천을 해서,
정응섭위원  심의위원회 구성하는 것도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성남시의 의결이라든가 심의라든가 하기 위해서 구성이 돼 있는 대부분은 거의 이름이 오르락내리락하는 사람들이 되더라고요. 공정성이 결여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분들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그런 부족한 면이 많아요.
○자치행정팀장 박상호  전문성을 갖춘 분으로 심사숙고해서 구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진섭위원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하세요.
정응섭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뤄야 합니다. 처벌규정이 없는 것하고 특정단체가 의도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방지책을 우리가 넣어야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민동익 위원님.
민동익위원  지금 서류상으로 보면 7월 30일까지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해드려야지요?
○자치행정팀장 박상호  7월 30일자로 공포하게 돼 있습니다.
민동익위원  제 개인생각은, 이것은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여기에서 결정하는 것보다는 심사숙고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7월 30일까지 공포를 안 해도 되면 다음 회기로 미뤄도 좋은데 그 때까지 공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회를 해서라도 좀 더 심도 있게 우리 위원들하고 논의해서 조율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광봉  우리 민동익 위원님의 의견이 이것을 심도 있게 다뤄야 되기 때문에 정회를 요구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완창위원  정회하기 전에 한 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예.
김완창위원  제14조에 보면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옥외집회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어요. 오전 6시면 너무 일러요. 확성기라도 주민들이 대단히 싫어할 겁니다. 이것을 오전 6시부터가 아니고 7시부터로 한 시간 늦춰서 했으면 좋겠네요.
○위원장 박광봉  민동익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더 보고서 다루자고 정회를 요청했으니까 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다루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2시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주민투표조례안은 제4조제1호 ‘구·동의 명칭 및 구역 변경, 폐치·분합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고, 제12조제4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의회에 통보한다.’로 하고, 제12조제5항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제14조제2항 ‘옥외집회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를 ‘옥외집회는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로 하고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를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할 수 있다.’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주민투표조례안은 제4조제1호 ‘구·동의 명칭 및 구역 변경, 폐치·분합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고, 제12조제4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의회에 통보한다.’로 하고, 제12조제5항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제14조제2항 ‘옥외집회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를 ‘옥외집회는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로 하고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를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할 수 있다.’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광봉  다음은  민원제도팀장 나오셔서 성남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제도팀장 이금란  자치행정과 민원제도팀장 이금란입니다.
  성남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이금란 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최준웅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준웅  전문위원 최준웅입니다.
  성남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금란 팀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완창 위원님.
김완창위원  자치행정과장 퇴사했잖아요?
○민원제도팀장 이금란  예.
김완창위원  그런데 왜 이름을 넣어놨어요?
○민원제도팀장 이금란  퇴직하기 전에 자료를 만들어서,
김완창위원  이것을 한 달 전에 만들었어요? 알고 있었잖아요.
○민원제도팀장 이금란  …….
김완창위원  그러면 빼야지요.
○민원제도팀장 이금란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광봉  예,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이게 언제 시행규칙이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민원제도팀장 이금란  시행규칙은 95년 12월 26일 바뀌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런데 이제 조례폐지안이 올라왔어요?
○민원제도팀장 이금란  죄송합니다. 검토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정응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태언 조직관리팀장 나오셔서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관리팀장 박태언  조직관리팀장 박태언입니다.
  우리 시 행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박태언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준웅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준웅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최준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언 팀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7월 15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10시에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중앙문화정보센터 소관 결산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박광봉  이상호  정응섭
  표진형  김완창  홍경표
  강태식  방익환  최진섭
  민동익
○출석전문위원  
  최준웅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한창구
  총무과장  박종창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기타참석인
  자치행정팀장  박상호
  민원제도팀장  이금란
  조직관리팀장  박태언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서흥복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