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성남시의회(제1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7월 6일(화) 11시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주민투표조례안
2.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성남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성남시주민투표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태풍 민들레로 인하여 피해가 우려되었는데 우리 지역에는 피해가 없이 지나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올해도 태풍과 장마로 수해나 많이 입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7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 6월 29일과 7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주민투표조례안,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과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코자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 및 청취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117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과 소관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지난 제114회 임시회 때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성남시지방공사성남의료원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속개 시기와 관련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경표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집행부는 다녀왔지요?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성남시주민투표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한창구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3일자로 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행정국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처음으로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오늘 조례안 심의를 앞두고 박광봉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인사)
앞으로 위원님들과 함께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여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립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창 총무과장입니다.
정완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구복현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간부인사)
현재 자치행정과장은 공석중에 있기 때문에 소개해 드리지 못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이유 설명)
자치행정과장이 공석에 있으므로 해당팀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상호 자치행정팀장 나오셔서 성남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남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준웅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상호 팀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제12조제5항에 보면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계속 할 수 있어요?
이상입니다.
이 조례가 따로 있지요?
예를 들어서 행정기관에서 변경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주민들이 A동을 B동으로 바꿔야 되겠다고 했을 경우에 주민투표가 필요하고, 행정기관에서 변경을 했을 경우에는 주민투표 자체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금 최 위원님께서 말씀주셨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평소에 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주민들이 이렇게 해달라고 주민투표 청구를 했을 때는 이런 사항도 대상이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심의위원회 구성을 부시장이 위원장이 돼서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상입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회의중지)
(12시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주민투표조례안은 제4조제1호 ‘구·동의 명칭 및 구역 변경, 폐치·분합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고, 제12조제4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의회에 통보한다.’로 하고, 제12조제5항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제14조제2항 ‘옥외집회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를 ‘옥외집회는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로 하고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를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할 수 있다.’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주민투표조례안은 제4조제1호 ‘구·동의 명칭 및 구역 변경, 폐치·분합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고, 제12조제4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의회에 통보한다.’로 하고, 제12조제5항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제14조제2항 ‘옥외집회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를 ‘옥외집회는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로 하고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를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할 수 있다.’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남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준웅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금란 팀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완창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태언 조직관리팀장 나오셔서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행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준웅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언 팀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7월 15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10시에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중앙문화정보센터 소관 결산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박광봉 이상호 정응섭
표진형 김완창 홍경표
강태식 방익환 최진섭
민동익
○출석전문위원
최준웅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한창구
총무과장 박종창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기타참석인
자치행정팀장 박상호
민원제도팀장 이금란
조직관리팀장 박태언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서흥복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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