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7월 5일(화)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제1차 관리계획·변경의결안
2. 수정로 상권 활성화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3.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 세입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성남시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안
9. 성남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
10.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11. 성남시 경관광장 사용에 관하여 조례안
12. 성남시 옥상녹화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성남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제1차 관리계획·변경의결안(성남시장 제출) 2. 수정로 상권 활성화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세입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수식 의원 등 9인 발의) 8.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 경관광장 사용에 관하여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 옥상녹화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정환·마선식 의원 등 13인 발의) 13. 성남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안(이재호·정훈 의원 등 12인 발의)
(10시 20분 개의)
○위원장 최만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와 장마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부터 집행부 보고방법을 개선하여 총괄보고 및 제안설명은 발언대에서 기존처럼 하시고 질문 답변은 서서 보고하던 방식에서 자리에 앉아서 보고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존중하고 상호 신뢰감을 갖고자 하오니 위원님 및 집행부 간부공무원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주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 소속이었던 이숙정 의원이 제명 처리되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동료의원으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더욱더 올바른 의정활동에 매진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받는 의원이 되도록 부단히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병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김병호입니다.
제17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7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 심사와 수정로 상권 활성화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과 2011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제1차 관리계획·변경의결안,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는 조례안 11건, 의견 청취안 1건, 의결안 1건 등 총 13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여성주간 행사가 있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처리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가족여성과 관련된 사안이 두 가지가 있어요. 2011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제1차 관리계획·변경의결안을 상정한 이후에 우리 위원님들 발의하신 안 그리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들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제1차 관리계획·변경의결안(성남시장 제출)
2. 수정로 상권 활성화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세입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24분)
○위원장 최만식 그러면 먼저 2011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제1차 관리계획·변경의결안 및 재정경제국 소관 수정로 상권 활성화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세입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종우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종우 재정경제국장 이종우입니다.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재정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창선 생활경제과장입니다.
윤학상 지식산업과장입니다.
이정하 세정과장입니다.
전형조 회계과장입니다.
이문식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인사)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안건은 수정로 상권 활성화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세입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제1차 관리계획·변경의결안으로 총 여섯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정로 상권 활성화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은 구시가지 수정로 일대 상업지역이 상권 활성화 시범구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침체된 도심상권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견 청취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자동계좌 이체 납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체납액의 감소 등의 실익과 납세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개정안이 되겠으며,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건 수혜의 형평성 차원에서 국가유공자 외에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의한 적용 대상자를 수수료 감면 확대 추진과 교육과학기술부의 무인민원발급시스템 구축에 따라 무인발급 창구의 교육관련 민원사무 수수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공연법 등 상위 법령 개정에서 영화업 신고사무의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세입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으로 지방세법이 분법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행정안전부의 준칙에 따른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 납부시간의 기준이 되는 사용개시일과 수의계약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폐도·폐구거·폐제방에 대한 수의계약 요건을 명확화 하기 위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제1차 관리계획·변경의결안은 중동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 어린이종합지원센터, 중동시립보육시설 등 총 세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의하실 안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비롯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의 준칙 적용과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여 나가기 위한 조례인 만큼 상정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만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갖겠으니 국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족여성과가 오늘 여성주간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족여성과장님 소관 2011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제1차 관리계획·변경의결안을 심사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김영자 가족여성과장님 나오셔서 어린이종합지원센터(가칭) 건립 신축 건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먼저 어린이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정지는 여수동 지구단위계획 I2용지, 어디냐면 여기 시청에서 오른쪽으로 나가셔서 바로 단독주택 왼쪽 끝나는 모퉁이 오른쪽의 코너에 있는 용지로 대지면적은 1955㎡, 건립규모는 지하2층에 지상4층, 연면적 5000㎡이고, 총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46억 원 포함부터 159억 8200만 원이 됩니다. 2014년 준공을 목표로 저희가 건립을 추진하고자 하고요, 지금 아동 양육에 대한 공기능, 공보육 확대 요구가 아주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양하고 포괄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건립하고자 하는 것이고, 주요내용은 보육시설 70명 정도의 보육시설이 들어가고, 놀이치료실, 장난감 및 도서대여실, 상담실, 다목적공연장, 강당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보육시설은 지금 야탑에 국공립어린이집이 하나도 없고요, 하대원동도 없습니다. 여기 도촌하고 여수지구의 입주민들이 들어왔을 때 보육시설인데, 민간부분하고 충돌이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특수보육, 장애아, 시간제보육, 영아 이런 식으로 보육시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동보육시설, 이것은 지난 해 9월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의결을 기 맡았는데, 금년 1월에 중3주택재개발 사업 정비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위치가 변경이 되면서 저희 어린이집 위치가 조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변경이 되면서 바닥 면적이 조금 축소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지상4층까지 하던 것을 5층으로 조금 추가 확보를 해서 전체 건축 연면적은 10㎡ 정도 증가되는, 그래서 지상5층으로 하고요, 그래서 바닥 면적이 적어지다 보니까 부지매입비가 감소가 됐습니다. 3억 1800만 원. 그래서 이번 2회 추경에 감액 같이 예산안 계상을 했고요,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맞추어서 저희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진 전문위원 김순진입니다.
2011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제1차 관리계획·변경의결안 중 어린이종합지원센터 건립 및 중동 시립보육시설 건립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갖겠으니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훈 위원님.
○정훈위원 과장님, 어린이종합지원센터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시청 내에도 어린이보육시설이 있지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직장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정훈위원 거기는 우리 공무원들 자제만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정훈위원 어린이보육시설이 위치상 너무나 근접해 있는데 도촌동이나 그런 쪽으로 하시는 게, 너무나 밀집돼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아까 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야탑이나 하대원, 또 지금 여수지구 단독지구하고, 단독은 지금 다 들어왔습니다. 맞은편에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 여기, 그러니까 보육 수요는 많습니다.
○정훈위원 보육 수요가 많다 하더라도,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그런데 직장보육시설하고는 좀 별개거든요.
○정훈위원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은 다 차량으로 이동해서 위치상은 상관없다고 보는데, 시에서 광고 같은 것 하는 것 보면 야간모집 할 때 여기 시청 어린이집에도 직원 자제만 가는 게 아니고 야간 직장인들도 갈 수 있게끔 돼 있지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정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는 위치가 너무나 붙어 있다. 이 위치 말고 길 건너 지금 아파트 들어오는 쪽이 위치가 되면 더 골고루 퍼져서 그런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위원님 이것은 주목적이 보육시설보다는 저희가 어린이보육이 굉장히 인원수가 많은데 지금 보육정보센터가 복정어린이집에 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육정보센터하고 육아지원센터가 지금 같이 들어와서 어린이종합지원센터가 됩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은 일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종합적인, 원스톱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이게 어린이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훈위원 지금 어린이시설 같은 데 보면 대부분 이런 시설이 있지 않나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보육시설만 있습니다. 시가 100만 도시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는 종합센터가 기 많이들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도 이런 센터가 설립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에 이렇게 부지가 나왔을 때 매입을 해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부지가 나왔을 때 그 부지를 교환하든가 해서 저쪽으로 옮기는 게 더 실효성 있고 근접한 지역, 저쪽에 아파트가 들어오면 그쪽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너무나 가까이 근접해 있는 어린이집이 두 군데가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역적으로 보면 한쪽만 치우치는 특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위원님, 여수지구 아파트 단지 안에는 복지시설이 또 있습니다.
○정훈위원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복지시설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는 보육시설이 있는데 거기는 인원수가 적게 되지요. 그래서 이것은 보육시설보다는 종합지원센터라는 그러한 기능이 더 큽니다.
○정훈위원 지금 성남시 보육시설 현황을 보면 수정구는 열다섯 개가 있고, 분당은 아홉 개 정도 있고, 중원구는 스무 개소가 있는데, 지금 분당구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 비례로 봐서 아홉 개는 적다고 보거든요. 그렇지요? 이쪽에 생기는 것도 어떻게 보면 중원구 쪽으로 생기는 거지요? 지금 이쪽에 여수동이니까. 그러고 보면 수급에 균형이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지금 하대원 쪽은 국공립어린이집이 없습니다.
○정훈위원 한 개 있네요? 도촌동은 세 개, 한 개소 추진 중이고,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여기가 중원구이기는 하지만 야탑1동도 지금 전혀 국공립이 없거든요. 그래서 보육시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수요는 파악을 하고 위치를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취약보육 위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애아 통합, 그다음에 시간제 보육, 영아 위주로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보육시설은 저희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아파트 단지 내에 복지시설이 또 들어갑니다. 그런데 보육정원은 몇 명 안 됩니다, 한 30명 정도.
○정훈위원 지금 보육시설을 굉장히 돈을 많이 들여서 짓는데, 정원은 얼마나 생각하고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저희가 70명.
○정훈위원 이 정도의 시설에 70명이면 너무나 적지 않나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설명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지하1, 2층은 주차장하고 기계설비시설이 되겠고, 1층에 보육시설하고 시간제보육실, 1층만 70명이고, 2층에 어린이종합지원센터라고 해서 부모하고 아이가 놀이를 하면서 놀이치료도 하고 책하고 프로그램도 운영이 되면서 부모들이 영유아 아이들하고 같이 와서 2층에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3층은 장난감 및 도서대여실, 다목적공연장, 상담실, 이 상담실도 지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서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 이러한 부분도 부모님들하고 같이 상담을 하고, 4층은 강당 이런 식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보육시설은 아주 일부분이에요.
○정훈위원 지금 어린이종합지원센터는 보육시설이 주목적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시청 어린이집이랑 겹치는 것은 없나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없지요. 시청은 직장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민간한테 개방을 하긴 했어도 거의 공무원 자녀들이기 때문에,
○정훈위원 제가 결론을 내드릴게요.
왜냐하면 똑같은 보육시설이 가까운 거리에 두 군데가 붙어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 쪽에 밀집돼 있는 것은 좋지 않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보면 이쪽 없는 쪽으로 찾아서 하시는 게 더 옳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이 부지를 아직 매입 같은 것을 안 하셨으면 없는 쪽을 찾아서 하는 게 더 지역발전을 위해서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윤우 위원님.
○이윤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성남에는 보육시설하고 어린이종합지원센터하고 어떤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보육시설이 국공립이 있고 민간, 가정 이렇게 해서 총 65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 아동 숫자, 어린이숫자가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100만 도시에 꼭 어린이 대상도 있지만 학부모들, 영유아 학부모들 같이 상담이나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는 이런 종합센터가 이제는 성남시에 있어야 됩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보육시설보다는, 1층에 보육시설도 좀 넣으면서 종합센터로 건립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윤우위원 사실 이 보육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요. 어디 자료를 보니까 아이들을 임신하면 미리 보육시설에 예약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보육시설이 열악하고 굉장히 부족한 것은 맞는데, 지금 성남에는 어린이종합지원센터가 몇 군데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없습니다.
○이윤우위원 처음 하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처음이에요.
○이윤우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4층에서 5층으로 변경이 됐어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그것은 중동 것,
○이윤우위원 중동 것.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이것 말고요, 이것은 어린이종합지원센터고요.
○이윤우위원 어린이종합지원센는 알았고, 중동 것을 보니까, 지금 중동 것도 같이 하는 것 아니에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저희가 합니다.
○이윤우위원 지금 하시는 것 아니에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이윤우위원 22페이지 검토자료 보니까 4층에서 5층으로 변경됐더라고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변경됐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런데 한 층이 늘었는데도 면적은 별로 커지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중3개발계획이 금년 1월에 변경이 됐습니다, 도시계획과 쪽에서. 변경이 되면서 위치가 변경이 됐어요. 저희 위치가 변경이 되면서 부지가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에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5층까지 올리는 것으로, 그러면서 전체 건축 연면적은 한 10㎡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바닥 면적이 도시개발 지구단위계획 상에 축소가 됐습니다, 위치가 변경되면서.
○이윤우위원 위치는 거의 똑같은 위치인데,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아니, 변경이 됐어요.
○이윤우위원 위치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이윤우위원 바닥 면적이 그렇게 많이 적어진 것 같지 않은데, 한 층을 더 올려도 10㎡밖에 증가 안 하면 설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하여튼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 보육시설이라든지 어린이종합지원센터, 처음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많이 좀 여건이 되는 범위 내에서는 더 많이 건립을 해서 보육시설이라든지 어린이들이 씩씩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많이 해주는 것은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이윤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우선 어린이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당초 계획 수립을 한 게 2010년 11월인데, 위치를 아까 우리 정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위치 선정을 하게 된 배경에 야탑동 혹은 여수동 보육 수요 때문에 선정하게 됐던 배경을 설명하셨는데, 그 배경을 주요한 배경으로 설명하게 되면 오해를 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종합지원센터 설립에 관한 배경에 어느 곳이 가장 적합한지, 어린이종합지원센터 이용대상이 누구인지를 좀 말씀해 주실래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주 이용은 영유아하고 초등학교 3학년 저학년까지. 도서 이런 것은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대여할 수 있도록 하고요, 주목적은 보육시설 미 이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재택보육 부모님들이 주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당초에 어린이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설립배경이나 취지에 부합한 건립계획인지가 본 위원으로서는 미약하다. 어린이종합지원센터로서 기능을 하기에는 대단히 제한적인, 대상 이용인원도 그렇고, 층별 용도도 그렇고,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어린이종합지원센터인데 어린이회관 성격의, 또 어린이회관 기능, 역할 이런 것들을 견줘서 비교해 보면 이 종합지원센터는 우리시에 최초로 만들어진 종합지원센터, 전체 아동수 대비 어떤 종합적인 어린이들의 부분적인 기능하는 것 외에 종합기능을 할 수 있는 센터를 처음 만드는 작품치고 작품으로 보기에는 너무 미약한 부분을 지금 설계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한 의문이, 다른 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이 부지가 적합한 평수인지? 또 아니면 주변의 환경이 어린이종합센터를 건립하기에 주변 환경 부지들이 공원부지가 됐든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 것들이 연동이 돼서 같이 이용되어질 수 있는 부지라고 판단한 건지 그게 궁금해요. 지금 우리 주변에 보면 이게 일종의 공원으로 돼 있지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공원입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서 어린이종합지원센터로 결국에 이쪽에 세워지게 되면 주차문제라든지 이용 가능한 공원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도 봐줘야 되는데, 그 지점도 본 측면이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기능의 지적은 정확히 맞습니다. 보육시설, 아까 야탑이나 이렇게 없다는 얘기를 드린 것은 민간부분에 대한 보육시설 말씀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렸는데, 종합지원센터는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인 토털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그러한 센터의 기능을 해야 되고요, 저희가 주변 환경은 여기가 시가지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또 부지가 사실 도심에서 부지 구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변이 공원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다시피 저 공원을 전부 부모님들이 아이들 데리고 이 프로그램을 하러 왔을 때나 그랬을 때도 저 공원을 완전히 같이, 시청까지 쭉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변 환경은 종합적으로 저희가 아주 쾌적하고 양호하다는 판단을 했고요, 부지는 최적의 부지를 잡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도심에서 부지 선정하기가 참 어렵고요, 저희 나름대로는 아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난해에 계획을 세워서 금년 4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한 상태거든요.
○지관근위원 그 절차는 잘 이행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는 시각은 이 부지 확보하는 데 지금 750㎡이고 건폐율 60%이고, 이러한 속에서 4층 규모밖에 안 나오느냐? 공정률이라든지, 좀 더 어린이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함에 있어서 좀, 어린이종합지원센터라고 한다면 초등학교 3학년 수준까지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들을 하려면 사실은 대부분 청소년수련관이 초등학생 저학년 중심의 프로그램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 저학년 말고 고학년까지 프로그램들을 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 여건상 부족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어린이종합지원센터라고 한다면 나는, 초등학교 3학년까지 제한을 둔다고 하지만 사실은 영유아 중심의 이런 한계에 머물러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지요. 적어도 초등학생 고학년까지 이용이 가능한 어린이종합지원센터 규모가 되어야지 이 정도 규모로 돼서 또 다른 곳을 찾아내고, 이렇게 돼 가는 과정들이 있을 텐데,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이게 지금 난 부족하다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알았습니다.
○지관근위원 그 우려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왕에 할 바에야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이고.
주변 환경이 그렇게 활용이 가능한 환경성조사를 통해서 했느냐? 설명 가운데는 그게 부족했어요. 무슨 아파트가 들어서고 아이들 보육시설이 필요하니 이런 식의 설명을 하다보니까 이게 무슨 보육시설로 오해하는 이런 경우도 있었단 말이지요.
주변 환경조사는 분명히 한 거지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지관근위원 그런 측면이고.
그 다음에 재개발이 앞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 어느 공동주택단지가 됐든 의무적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중동이 첫 사례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지관근위원 장소를 이전하게 되는 배경에는 어떤 이유가 있었어요? 희망로 저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다가 지금 동 주민센터 위치와 연계시켜서 옮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변경하게 된 배경이 뭐가 있습니까? 아파트 단지 내에 깊숙이 넣게 되면, 육아지원센터라고 명명했는데, 보육시설이 결국에는 아파트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만 이용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요? 육아지원센터라고 명명을 하셨고, 그런데 저 끝자락에 위치했을 때는 금광동 상대원동 중동 이렇게 또 우리시에서 시립으로 설치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접근성이라든지 또 예컨대 공동주택과 일반주택 간에 어떤 이질적인 요소로 인해서 터부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서 위치 변경을 저쪽으로 한 것인지가 궁금해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저희 의견도 좀 들어갔고요, 도시계획과에서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을 하면서 보시다시피 상대원 쪽이 사실 고갯마루이고요, 그쪽에 보육시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도 반듯하지가 못하고 모서리 끝이고 우리 아이들이 처음부터, 제가 2005년도에 여성정책과장을 할 때도 저 위치가 ‘너무 큰길가다. 아이들한테 위험하다.’
원래는 중동이 저 코너에 있었습니다, 단대사거리 바로. 그래서 이 지구단위 재개발계획에서 위치가 변경이 됐습니다. 보육시설 주변에,
○지관근위원 용적률을 최대한 차지하기 위해서 변경을 하게 됐던 거였지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그리고 어린이종합지원센터에 육아지원센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중앙센터가 되고요, 지금 하늘북카페에 자그마하게 7월 25일경에 육아지원센터를 하나 개원을 하게 됩니다. 북카페 옆에 옛날 부시장실에다 조그맣게 개원을 하는데, 이 중동시립보육시설을 지으면서 5층에 육아지원센터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중동에 있는, 우려하시는 것처럼 중동에 단독주택이나 이런 주택의 학부모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육아지원센터는 재택 보육을 하고 있는 학부모들에게 종합적인 프로그램 지원기능을 하기 때문에 꼭 위치하고는 상관없이 중원구에 전반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기능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생각을 하신 건 잘 하셨는데, 그 위치가 가장 적합한지? 공동주택 안에 이것을 넣어놨을 때 제약요소들이 또 있기 때문에 우려스러운 측면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장난감 도서관 등 기타 방문보육서비스라든지 이런 기능을 하는 센터 역할들을 이쪽에서 하겠다. 그래서 위치 변경에는 그런 재개발 하면서 용적률을 최대한 찾아내기 위해서 하는 배경에도 있었는데 이것과 육아지원센터가 그곳에 배치하는 것과는 언밸런스하기 때문에 우려스런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공동주택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정책적으로 가족여성과에서는 육아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치 선정하고 공간에 자리 배치할 때 대단히 신중하고 계획적으로 적합한 독립공간이 필요하다든지, 그런데 공동주택 안에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왜소해지고 기능이 축소가 돼요. 그런 측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간 중심의 센터 역할이 아니라고 한다면 중원구 지역사회 중심의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홍보기능이 강화되어야 그 역할을 감당해낼 수가 있다. 그래서 공간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 안에 들어가 있는 제한요소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까지 마련을 좀 해주는 게 좋겠다는 이런 의견을 주는 겁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서 그런 우려들만 잘 보완한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정훈 위원님하고 지관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이 가는 부분이에요. 조금 중복이 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이 부지를 선정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중동이요?
○유근주위원 아니, 어린이종합지원센터.
지관근 위원이 세밀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냐하면 말만 지원센터지 이름만 바꾼 거예요, 이름만.
이것을 위탁을 할 거지요? 그렇지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보육정보센터에서 육아지원센터는 같이 기능을 할 겁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지원센터라고 해서 우리시 공무원이 근무합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인원은 전문가 집단을 모집해서 배치를 하지요.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이름만 바꿔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에 직장보육시설 있잖아요. 거기도 일반인도 모집해서 다 사용하고 있지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유근주위원 그것을 봐도 어떻게 보면 졸속으로 빨리 좀 정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이 아까 야탑 쪽에 없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행정구역상으로 보면 여수동이에요. 그렇지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야탑이라고 하면 야탑1, 2, 3동에 적당한 지역을 택했어야 되는데, 여수동 쪽에 택한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성급하게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소유주가 어디예요? LH공사인가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유근주위원 평당 가격이 얼마 정도 돼요? 1000만 원 정도 되나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43억이지요.
○유근주위원 평수로 따지면 250평 정도 되는데, 그러면 1800, 근 2000만 원이네!
이 토지 매입가격에서부터 문제가 있고.
성남시청 이 부지를 얼마씩 주고 산지 아세요? LH공사에서 살 때.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600 얼마 아니었어요?
○유근주위원 그렇지요. 그 정도지요. 그런데 불과 지금 1년, 한 2년 가까이 됐나요? 그런 사이가 1800만 원이면 근 2000만 원 돈인데, 어떻게 보면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특혜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장소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운영의 실체는 이것이 건립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나중에 세부계획으로서 변경을 하면 되겠지만 이 부지 자체가 적합하지 않다.
좋아요. 이 보육시설은 많이 보충을 해야 됩니다. 지금 시설현황도 보면 분당이 왜 이렇게 적은지 이유가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부지가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신도시 하면서도 확보가 안 됐나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옛날에는 공동단지에 보육시설 의무규정이 없었습니다.
○유근주위원 이것은 시립이고, 그다음에 사립은 아무래도,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임차료나 부지매입비,
○유근주위원 분당지역에는 꽤 있겠지요, 상가지역이 많으니까. 그렇지요? 부지 확보를 못 해서 시립이 없는 거지.
지금 현재 지원센터 시설은 위치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좀 더 생각을 해보고 결정하시는 게 좋겠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그런데 위원님, 야탑 얘기를 하셨는데 야탑 쪽에는 부지가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아까 과장님이 그러셨잖아요. 야탑지역에 없기 때문에,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아니, 부지를 야탑 쪽 이런 데 찾아보라는데,
○유근주위원 야탑지역에 없기 때문에, 그쪽이 저는 야탑인 줄 알았어요, 행정구역만 놓고 볼 때는.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가 여수동이면서, 행정구역상으로 표시할 때는 여수동으로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여수동이지요.
○유근주위원 그러면 야탑에 또 없어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보면 코너예요. 또 중원구에서도 제일 코너이고 야탑동에서도 한 구석이고 여러 가지 접근성이나 모든 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청에도 북카페도 있고 또 어디도 조그맣게 설치돼 있다고 그랬지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위원님. 이게 시 중앙센터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앙을 잡은 겁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것을 변칙적으로, 여기 보육시설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보육시설이라고 하면 좀 지적을 받을 것 같으니까 이름만 바꿔서 하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아니에요. 이것 보육시설 아니에요.
○유근주위원 보육센터를 하려면 가족여성과에다 그 옆에 사무실 하나 둬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업무를 해줘야지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저희가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보육시설 확충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육시설로 하고자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유근주위원 실질적으로 운영내용을 보면 거의 다 보육시설 쪽이잖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아니에요.
○유근주위원 뭐가 아니에요, 아니기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1층만 보육시설이잖아요. 그것도 70명. 그것도 취약보육으로.
○유근주위원 이것은 위치상으로 어쨌든 부적합하기 때문에 더 좋은 위치, 또 우리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를, 그야말로 이 야탑지역에 좀 문제가 있으면 야탑지역에 보육시설이 없으니까 좀 야탑지역에 보육시설을 찾는 것이 맞는단 말이에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저희가 야탑에 보육시설을 찾기 위해서 이 센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근주위원 야탑1, 2, 3동에 보육시설 하나도 없잖아요, 어쨌든. 수혜자들은 야탑동에 사시는 분들이라고 봐야 되는데 없잖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야탑3동에는 있습니다. 야탑3동에 두 개 있어요.
○유근주위원 야탑3동에 두 개소. 추진 중이네? 있는 게 아니고.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아니, 기존에도 하나 있잖아요. 도서관 안에 있는 야탑어린이집. 중탑복지관에도 하나 있고.
○유근주위원 아무튼 제가 그런 쪽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위치적으로 보나 시설 자체는 좋아요. 자체는 좋은데 성격상,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졸속행정을 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있고, 그렇잖아요? 즉흥적으로 생각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안배가 잘 되도록 위치 선정이 잘 되어줘야 돼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위원님, 이게 금년에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니고요,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잘못 되면 일자리 만들어주는 쪽으로 한다고 할까, 뭐라고 할까? 특정인에게, 그런 식의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기가 600만 원인데 거기에 1800만 원 이상 주고 산다는 것은,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위원님, 지금 현재 분당에서 그 가격 안 주고 부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부지 매입이 참 어렵다고 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거꾸로,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시청을 건립할 때 그런 부지를 확보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때는 필요 없었는데 지금 갑자기 왜 필요한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아니, 갑자기 필요한 게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근주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시청을 건립할 때 부지 매입을 하잖아요.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사전에 구입을 했으면 평당 한 1000만 원이 넘는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지금 시점에서는 종합지원센터가 사실 필요합니다.
○유근주위원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필요 없다고 안 그랬어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그리고 위치에 대해서도 작년 여름부터,
○유근주위원 필요 있는데, 실질적으로 종합지원센터라고 말만, 명칭만 그렇게 바꿔서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냐, 이 내용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지금 프로그램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 연구를 하고요, 거의 구체적인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종합지원센터라는 명칭을 가지고 활용을 한다면 우리 가족여성과 직원이 사실 상거를 해줘야 돼요. 어쨌든 시청 소속 아닙니까. 지원센터니까 시청 소속으로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위원님, 세부적인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의견을 들어서 운영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여기 계획서를 보면 지금 이 계획은 기존에 보육시설 운영에 관련된 것만 쭉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그 1층만 있잖아요, 1층만.
○유근주위원 나중에 이게 승인이 된 다음에 그렇게 가놓으면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보는 게 좋겠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마선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설명하신 것을 보면 처음에 종합어린이복지센터, 어떻게 보면 어린이의 교육은 우리 국가미래의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 대안을 내놓기 전에 2010년 11월에 건립계획 수립을 하셨는데, 대상 부지 선정은 몇 군데 정도나 생각해 보셨어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저희가 수정하고 분당 쪽 이렇게 같이 다 검토를 했습니다. 작년 10월에 계획 수립하기 전에 사전조사를 했습니다.
○마선식위원 사전 조사했던 대상 부지들이 어디어디였어요?
과장님, 보십시오.
사전 대상 부지를 모색해서 종합평가를 했더니 결국은 야탑동 여기밖에 안 되더라 하고 설명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겠지요?
그런데 보세요. 어린이종합복지센터 원스톱서비스를 하겠다고 하면서 그러한 계획도, 그러한 일도 하지 않고서 무조건 야탑동 몇 번지, LH공사에서 부지를 사서 우리는 어린이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겠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안 해주잖아요. 전과 후가 있어야지 전중후가 없이 그냥 결론만 가지고 대안만 떡 내놓으시면 누가 승인을 해주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어린이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는데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되지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마선식위원 그런데 겨우 2010년 11월, 작년 11월이지요? 그런데 보세요. 부지 물색도 안 했어요, 부지 물색도. 복합적으로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은행동에 가도 좋은 땅이 있어요. 정말 답답합니다. 그러한 땅들을 몇 년씩 놀리면서 그러한 땅을 활용하려고는 전혀 생각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요? 이것은 불특정 다수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특정인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마선식위원 그런데 그게 꼭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차량 통행이 가능한 곳은 다 가능하잖아요. 그렇지요? 환경이 좋은 곳이면 저는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맞는 말씀이신데, 그래도 위치가 중앙에 위치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봤습니다.
○마선식위원 꼭 중앙에 위치해야 된다고는 저는 생각지 않고요, 아까 우리 유근주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지금 보십시오. LH공사에서 시청 부지를 매입할 때 한 680만 원 정도에 아마 매입한 것 같은데 지금 약 1800, 거의 20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규모를 봐도 형편없다고 봅니다. 프로그램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지요?
아까 과장님께서 처음에 설명하실 때 장애인들까지 거론하셨는데, 장애인들만 가지고도 70명을 수용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보십시다. 부모들까지 교육을 시킨다고 했지요?
이 센터가 건립됐을 때 장애자는 거기에 몇 명이나 수용이 됩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그것은 보육시설, 어린이집 70명 속에,
○마선식위원 그러니까 몇 명 정도 들어올 수 있다고 보세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보육시설에 어린이는 70명 수용을 하고요, 2층에서 4층까지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성남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한 12만 정도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마선식위원 어린이종합지원센터가 건립이 되면 성남시의 국공립어린이집은 다 이 센터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국공립은 보육정보센터에서 하고요, 이것은 재택 육아,
○마선식위원 바로 보십시오.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아까 유근주 위원님께서 타이틀만 바꿨다는 말씀에 저는 공감합니다. 왜 공감할까요?
중앙에다 둬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거지요. 외곽으로 나가면 안 돼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여기 위치가,
○마선식위원 아주 좋지요, 좋기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육아지원센터를 저희가 구별로 하나씩 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앙센터는 말 그대로 중앙에 위치해야 되기 때문에 중앙센터 하나, 그다음에 구별로 하나씩 육아지원센터를 두는데 어린이종합지원센터 속에 그 기능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치를, 은행동 쪽도 좋습니다. 지금 다 차를 갖고 간다 할지라도 이게 중앙센터이기 때문에 좀 위치적으로는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검토를 했습니다.
○마선식위원 과장님, 생각이 확고하십니까? 꼭 중앙에 있어야 된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구별로 하나씩 있게 되고 중앙센터가 하나 있어야 되니까.
○마선식위원 그래요.
좀 답답한데요, 과장님 생각이 있고 종합지원센터가 중앙에 있어야 된다고 하면 이것에 대한 세밀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그리고 저희들이 큰 틀에서는 이렇게 중앙센터 구별로 하나씩.
그런데 지금 모든 것이 가까운 곳에 다 종합기능을 갖게 하거든요. 그래서 지역 접근이 가능한 지역접근형센터들도 이렇게 권역별로 묶어서 단계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마선식위원 접근성하고는 큰 문제없잖아요. 왜냐하면 내 자식 보니까 유치원 보내면서도 거의 다 차가 오지요, 다 태워다 주지, 데리러 가지 다 하더라고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그런데 부모님들은,
○마선식위원 접근성을 왜 따지세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그런데 부모님들은 접근성을 저희들한테 많이 얘기를 합니다.
○마선식위원 싸고 비싸고가 아니고 잘만 가르치면 아무리 멀리 있어도 다 찾아갑니다. 요즘 동네 보육원들도 그래요. 좀 잘 가르친다고 소문나면 밤새서 기다려서 접수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왜 생각 안 하세요? 꼭 굳이 비싼 땅, 꼭 중앙에 있어야 된다는 법적인 논리가 어디 있느냐는 거지요.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자료가 매우 미약합니다. 왜? 사전조사 타당성조사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행정적으로만 탁상에 앉아서 작성한 것 아니에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할 때도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는 했습니다. 지방재정계획에 저희가 4월에 반영시켰거든요.
○마선식위원 4월에 반영을 충분히 했어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마선식위원 그런데 왜 사전조사 후보대상지를 내놓으라고 했더니 그것을 못 내놓으세요? 후보대상지 한 군데도 확인하지 않고 여기 하나만 가지고 한 것 아니에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아니에요.
○마선식위원 어디를 했어요? 한 데 없잖아요. 대상지 한 군데도 물색하지 않고 지금 여수동 여기만 탁 내놓은 것 아닙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아닙니다. 잡월드 맞은 편 그 부지도 저희가 검토를 했었고요, 그런데 너무 위치적으로,
○마선식위원 잡월드 맞은편 어떤 땅이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그리고 분당 쪽의 수내동 쪽도 검토를 해봤고요.
○마선식위원 다 검토했어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마선식위원 그래요. 하여튼 좀 더 짜임새 있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셔서 좀 실효성 있게, 정말 주민들에게 필요한 그러한 어린이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만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어린이종합지원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해 심사 보류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어린이종합지원센터 건립 건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중동 시립보육시설 건립 건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족여성과 소관 중동 시립보육시설 건립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창선 생활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수정로 상권 활성화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생활경제과장 오창선입니다.
의안번호 2533호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성남시 재정경제국 생활경제과의 수정로 상권 활성화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진 수정로 상권 활성화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갖겠으니 과장님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훈위원 먼저 수정로 상권 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한 데 대해서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감사합니다.
○정훈위원 지난번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간담회 했었죠?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예.
○정훈위원 그날 우리 성남시의 재래시장 상인 회장님들이 오셔서 좋은 말씀을 많이 했는데, 현재 우리가 5월 25일 구역 지정으로 대상이 돼서 올해 9월부터 11월 사이에 사업을 착수하게 되는데, 아까 설명 들었지만 공사 마무리는 언제쯤 잡을 계획이에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현재 잠정적으로 실무자들의 생각은 2014년까지 이 계획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상인들의 의견 또 시의회 의견을 경청하고 있는 가운데 우선 구역지정부터 새로 출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훈위원 아까 전문위원님 보고도 있었지만 이게 잘 돼서 롤 모델로 하면 성남시 전역에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저랑 최만식 위원장님은 같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몇 가지 앞으로 진행되기 전에 지역상권이 현재 많이 침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활성화를 시켜 주십사 해서 몇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중앙시장의 현대시장이 우리 시청이 옮겨오는 바람에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날 재래시장 활성화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어떻든 간에 재래시장이 살아야 우리 수정로가 살 수 있는 것이니까, 현재 주차위반 스티커 발부가 너무나 심하고, 내가 1만 원 어치 사러 왔는데 주차딱지를 4~5만 원 떼면 재래시장에 오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먼저 활성화를 시키려면 주차단속을 강화가 아니라 약화시키고, 또 중원구 쪽에 보면 점심시간에 식당 같은 데는 주차단속을 안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쪽도 주차 선을 없애고 시간별로 탄력적으로 주차단속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현대시장 주변 쪽에 보면 CCTV가 있습니다. 태평1동 새마을금고 앞에 거기는 주차단속이 와서 스티커를 발부하면 금방 가서 사정하면 되는데 한번 촬영하면 빼주기가 어려운가 봐요. 그러니까 그것을 많은 분들이 폐쇄시켰으면, 단속 말고 방범이나 쓰레기투기 그런 것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의견이 많이 있거든요. 2014년까지 하려면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그런 것부터 지역을 살려줘야 아마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시 한 번 유치하시는 데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이것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근주위원 과장님, 국장님하고 정훈 간사님 말씀하신 대로 아무튼 그쪽 지역에 침체되어 있는 수정구 활성화구역 지정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좋은 성과를 내주셔서 우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곁들여서 그 지역 국회의원들이 그만큼 노력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에게도 기회가 있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지난번에 전통시장 상인들하고 대화할 때 이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그분들이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염려스러운 점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 점이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시작과 끝이 분명해야 되겠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시작만 해놓고 나중에 흐지부지 넘어가지 말고 제대로 된 상권 활성화의 계획대로 추진을 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활성화 안대로 해서 지역 상인들이 그야말로 혜택을 보고 또 지역주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상가가 되도록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계획을 세울 때 그런 점을 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보면 그간에 추진경과가 2010년 10월 7일이라고 했는데 시청을 이 자리로 옮기면서 그전부터 계획이 있던 것이 아닌가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권 활성화를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법령이 최근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발효되면서 중소기업청에서 상권 활성화구역 시범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 그 정보를 우리가 먼저 입수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없었습니다. 정보를 입수해서 그것에 대한 전국적으로 지정계획에 선정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발 빠르게 대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유근주위원 기준에 맞춰서 선정기준이 있었겠죠.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예, 그렇겠죠. 시장이 위치한다든가 대형마트가 입점해서 상권이 죽는다든가 관공서 이전으로 인해서 상권이 피폐된다든가 이런 기준에 맞춰서 어디로 할 것인가 고민을 했었던 것 같고, 또 거기에 맞춰서 발 빠르게 저희가 대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국비는 몇 % 지원 받는 거예요? 금액으로 한정되어 있나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프로테이지라기 보다는 중소기업청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의 상한선은 100억입니다. 거기에 도비가 일부 포함될 테고 시비는 상권 활성화 계획을 진행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투자될지는 현재 상태에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투자하는 금액 대비 몇 %가 아니고?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몇 %가 아닙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무조건?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무조건 100억을 최상한선으로 지원해 주겠다 하는 중소기업청의,
○유근주위원 100억을 지원 받아서 성남시에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별도 편성해서 사업 추진만 하면 되는 거네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그렇습니다. 저희 시비는 많이 확보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유근주위원 많이 들어가겠죠.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여기에서 기폭제로 해서 피폐된 본 도심의 상권을 끌어올려야 된다는 당위성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하여간 상권 활성화 하면서 그쪽에 상인들도 상인이지만 주민들도 즐겁게 찾을 수 있는 상가가 되도록 어떻게 보면 특화의 거리도 하나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길 별로 특화사업을 구상하고 있고요, 전문가 집단이 고민하고 있고요,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이고 그래서 좋은 그림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기존 시가지가 상당히 어려운데 상권 활성화구역 지정이 된 것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 모두 집행부가 고생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과장님! 원래 6월 말까지 의견 청취안을 제출하기로 돼 있었는데 의회가 6월에 없어가지고 지금 의견 청취를 받게 되었는데 그게 크게 지장은 없는 거죠?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쫓아가서 사정을 해가지고 7월 1일 의회가 개회되면 상임위원회 의견을 듣고 그것을 계획에, 구역에다 반영해서 보고를 하겠다고 해서 그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다만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그 기간까지 저희들이 행정처리 절차를 이행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실무자들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관한 부분이 의회에서 동의라든가 승인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그 승인절차를 터 잡아서 저희들이 경기도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한 건, 한 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상권 활성화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 청취안은 여기에서 하면 되는데 문제는 향후 이 사업이 정식으로 시작되는 게 9월인데 8월 말까지 기본적인 세부계획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안을 의회 의견청취를 받아야 되죠?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주민공람과 의회의 의견청취가 법적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법적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공람이야 우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받으면 되는데, 의회가 그 시기에 개회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사실상 저희가 정례회가 끝나면 향후 의회 계획이 10월이라서 기간에 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회 의견 청취안은 의회가 개회된 이후에 우리 상임위에서 의견을 듣고 본회의에서 보고하면 되는데 저도 그런 부분이 고민돼요.
그래서 여기 계신 경제환경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구해 주십사 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 사업이, 아까 유근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마무리까지 잘되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기존 시가지, 다른 상권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8월에 의회 의견 청취안을 우리가 의견 청취하는 그런 자리를 갖긴 갖겠습니다만 의회가 열리지 않으면 사실은 그게 별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의견 청취안을 취하고 향후에 있을 사업계획 같은 부분은 서면으로 받아서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위임을 한다든지 그런 전제조건을 달고 위임을 집행부에 하는 것이 어떨까,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유근주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의회가 열려야 의견 청취안이 가능한 것인데 8월에 세부사업계획을 의회 의견 청취를 받아서 중기청에 보고를 해야지만 9월부터 사업이 시행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유근주위원 별도로 할 수 없나.
○위원장 최만식 별도로 저희만 의회를 할 수는 없죠. 이 건만 가지고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임하죠, 집행부에」하는 위원 있음)
저희한테 세부사업계획은 충분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하고 그리고 자료를 통해서 보고 받는 것을 전제로 하고,
○유근주위원 우선 지역구 의원들이 민원을 최고 많이 접하기 때문에 주민들 민원을 접해서 반영시키는 것이, 그래야 제대로 되지. 무조건 탁상 행정적으로 하지 마시고, 많이 반영되도록 해주세요.
○위원장 최만식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도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8월 의회 의견 청취안은 지금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을 달아서 충분한 보고와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은 반영하셔서 사업계획에 담을 수 있도록 하시고, 그것으로 의견 청취를 의회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갈음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니까,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아,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만식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앞으로 어차피 수정로 상권 활성화구역이 저희한테는 큰 부분이에요. 저희 집행부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의회에서도 관심 있게 보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유념해서 사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명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만식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로 상권 활성화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로 상권 활성화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은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이정하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정하 세정과장 이정하입니다.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세입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위원장님! 설명을 다 하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응답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알겠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세입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미 배포해 주신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유인물로 갈음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근주위원 과장님! 이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과태료 징수방법에 대해서 5분 발언에서 제안했는데 아직도 과태료를 내기 위해서는 각 구청으로 가야 되죠?
○세정과장 이정하 예.
○유근주위원 그것을 종이 없는 고지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시책은 참 좋은 시책인데 과태료에 대해서는 부득이 꼭 관할구청으로 가서 납세고지서를 받아야 되느냐? 그 개선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해보셨나요?
○세정과장 이정하 각 부서별로 사안 사안에 대해서 그 요건이 발생했을 때 민원인에 대한 고지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민원인이 내방해서 고지서를 전달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요,
○유근주위원 아니, 지금 전산시스템이 하루하루가 달라집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가 체납됐다고 그러자고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등록사업소 가서 자동차 체납사실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서 바로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를 해줘서 그 지역 가까운 데서 납부하고 민원을 보면 되잖아요. 그런 시스템을 못 하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세정과장 이정하 분야 분야별로 해서 교통특별회계 과태료 같은 경우는 그 부분들을 올해 4월 25일부터 가상계좌로 납부하게끔 자꾸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가상계좌는 알아요. 가상계좌는 그전부터 있었는데 가상계좌로 되면 확인을 못 해요. 납세자들이, 주민들이 확인을 못 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체납고지서를 등록사업소면 등록사업소, 예를 들어서 중원구 사람이 수정구에 가서 업무를 보다가 체납 사실이 있어서 그것을 내야 될 텐데, 중원구로 와서 다시 고지서를 발부받아서 내고 영수증을 가져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세정과에서 하는 것인지, 부서별로 세정과 소관 아닙니까? 맞죠?
○세정과장 이정하 과태료 분야는 세외수입 분야이기 때문에 각 과별로,
○유근주위원 각 과별로 해도 세외수입은 성남시 수입이잖아요.
○세정과장 이정하 세입 전체 총괄은 저희가 하는데요,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세정과장 이정하 부서별로 안내문을 보내가지고 동에서도 할 수 있게끔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같이 구청이나 멀리 올 필요 없이 그 동 자체에서도 할 수 있다는,
○유근주위원 동 자체에서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세정과장 이정하 고지서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체납고지서를 동에서 발부 받아서 낼 수 있어요?
○세정과장 이정하 안내문으로 해서 동에서 전달하기 때문에,
○유근주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내문이 문제가 아니고 시스템을 갖추라는 얘기예요. 시스템을 보완해라, 그런데 그 부분을 제가 5분 발언에서 지적했잖아요. 추진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변화가 있는지, 담당부서 각 부서별로 얘기하지 마시고, 총괄하는 부서잖아요.
○세정과장 이정하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그 불합리한 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거든요. 과장님도 역시 생각을 해보자고요. 과장님이 분당 사시는데 중원구에 가서 민원을 보다가 체납사실이 나왔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발부 받으면 대부분 구청에서 안내를 해준다고요. 거기에서 체납고지서 발부 받아서 세금 내고 오시오, 그렇게 안내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잘못 되었느냐는 얘기예요.
이것은 반드시 개선해야 될 사업이에요, 사업! 이것은 세정과에서 우리 주민들의 불편이 얼마나 많은지, 그 체납세 한번 내려고 해봐요. 모르거든요. 우리도 가면 체납세가 뭐가 있는지 몰라.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이것은 과장님이 한번 적극적으로, 모르겠어요, 관련부서가 어디인지 모르지만 이것은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간 내에 개선되어야 돼요. 말로만 종이 없는 고지서, 종이 없는 고지서 하지 말고. 그렇죠?
○세정과장 이정하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 동의하십니까?
○세정과장 이정하 예.
○유근주위원 다음에 제가 또 물을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세정과장 이정하 현재로는 세입통합시스템을 저희가 가동해서 하기는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더 편하게 편익 위주로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세입포상금 조례가, 세입포상금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어쨌든 갖은 노력을 해서 체납세를 많이 징수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시의원 입장이고 주민 입장에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한 예를 들면 지난번에 중원구청에 포상금 때문에 한번 담당 과장한테 얘기하니까, 한참 전 얘기예요, 그랬더니 그 담당과장이 뭐라고 하느냐면 “세무공무원들은 당연히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당연히 하는 일 가지고 세금을 더 걷었다고 포상을 한다? 안 맞는다는 얘기를 그 과장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정과장 이정하 그 부분도 좀 동의는 하는데요, 저희가 체납액을 받기까지 몇 년에 걸쳐서 끊임없이 관리하고 고질적인 체납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추적해서 지방이면 지방까지 가서 하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인센티브는 줘야 되리라 생각하는데, 우리 성남시뿐만 아니고,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세무공무원이면 당연히 하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부서도 각 과별로 전부 거기에 관련된 세금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다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세무공무원들만 아마 포상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예산하고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보면 지난 일이 될지 모르지만 그것을 참작하시라는 얘기예요. 진짜예요, 이것은 공무원들 세계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나온다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중원구 세무과장인지, 누구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세금 많이 걷었다고 칭찬을 하면서 이런 것은 포상을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 과장님이 “당연히 세무공무원이 해야 될 일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예를 생각하셔서, 그렇잖아요?
○세정과장 이정하 그런데 위원님, 저희 체납액이 1220억 정도 되거든요. 그 부분들을 위해서는 어떤 동기부여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체납액 관리하려면 한 건 하면 한 권의 책이 되거든요. 그러면 근 1년 가까이 있다가도 받을까말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유근주위원 취지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안다니까,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 아는데, 어떻게 보면 형평성의 논란도 있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데 대신 표창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표창을 해서 인사에 반영된다든가 그런 것은 모르지만 당연히 하는 것을 그랬다는 것이 공무원 세계에도 돌아다니는 말이고, 제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세정과장 이정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예산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쓰지 말고 그것이 남으면 반납을 하는 쪽으로 하시면 더 칭찬을 받게 되겠죠.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이정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에 제시하셨는데 상위법령 착오 기재가 있어서 제7조 제1항 제7호 중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수정해서 조례안을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7조 제1항 제7호 중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집행부도 수정에 동의하시는 거죠?
○세정과장 이정하 예.
○위원장 최만식 집행부도 수정에 동의하였으므로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성남시 세입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세입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이정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만식 이어서 전형조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중동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과 관련한 2011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제1차 관리계획 변경의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전형조 회계과장 전형조입니다.
먼저 페이지 1쪽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위원장님! 회계과도 이미 한번 다뤄 본 것이니까요.
○위원장 최만식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혹시 중동주민센터 신축 건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갈음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의견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갖겠으니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중동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 건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중동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전형조 감사합니다.
7. 성남시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수식 의원 등 9인 발의)
(12시 07분)
○위원장 최만식 이어서 지수식 의원 등 9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지수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수식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수식 의원입니다.
성남시근로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지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다음은 윤학상 지식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안녕하십니까? 지식산업과장 윤학상입니다.
지수식 의원님이 발의하신 성남시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 근로자 종합복지관 이용 제한자의 내용 일부 수정과 위탁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도록 개정한 내용에 시의 의견은 장애인 차별적 조항 수정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요인 제거 및 수탁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어 지수식 의원님의 발의 안건에 대한 이의가 없으며, 안건 개정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갖겠으니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성남시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한 대로 제명 띄어쓰기 중 “성남시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를 “성남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집행부도 수정동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집행부에서 수정에 동의하였으므로 성남시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만식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최만식 이어서 보건환경국 소관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석홍 보건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 2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보건환경국장에 임용된 박석홍입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보건환경 시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평소 존경하는 최만식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총괄보고에 앞서 보건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정순방 환경관리과장입니다.
박제덕 신성장녹색과장입니다.
지난 5월 2일자 인사발령으로 청소행정과장으로 전보된 정성진 과장입니다.
같은 날 전보된 박창훈 청소시설과장입니다.
(인사)
금번에 상정된 보건환경국 소관 안건은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환경부 쓰레기수수료 시행지침 개정 및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표준조례안 통과에 따라 성남시 생활폐기물의 배출 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에 포함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종량제봉투의 제작·공급 판매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종량제봉투 위조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다음에 성남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하여 환경부지침으로 표준안이 시달되어 표준안에 따라 기본적인 안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 역량의 강화로 대행업체의 장비, 근무여건 개선 유도와 청소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코자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지침에 의한 평가계획 수립과 현장평가단 구성, 우수업체 인센티브 지원 등을 골자로 성남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의 제명이 “소음·진동규제법”에서 “소음·진동관리법”으로 변경되어 소음·진동이 관리의 대상임을 명확하게 하고 소음·진동규제법 일부 개정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시에 준수사항 신설에 따라 대행업체의 평가, 계약, 공개 등을 포함한 관련규정 정비를 골자로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고, 오늘 상정된 안건은 실무부서에서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건환경국 소관 상정 안건의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만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갖겠으니 국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성진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성진입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차상철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서명환 재활용팀장입니다.
(인사)
청소행정과에서는 총 3건의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상정 안건 세 건 모두 다 법령 개정 또는 환경부 및 경기도의 지침 또는 표준안에 의거 제정·개정되는 안건임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조례안 중 일부 오·탈자에 대해서 김순진 전문위원님께 의견을 제시, 검토보고서에 수정토록 요청 드렸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유인물로 갈음하지요.
○위원장 최만식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세 가지 관련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사전에 배부해 주셨으니까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그렇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과장님, 이게 보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있고 개정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중에서 성남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제정 이것도 표준안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과장님! 이 청소업무를 맡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5월 2일자로 왔습니다. 그 전에는 도시디자인과장을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청소업무 맡아보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우리 성남시가 지난 민선 3, 4기에도 사실은 대행업체 숫자를 안 늘렸는데 그 내용은 대충 아시지요?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예.
○유근주위원 이번에 민선5기 들어와서 한 개 업체를 더 늘렸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예.
○유근주위원 그동안에 왜 안 늘렸을까요? 대충 알고 계신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대행업체가 적정수준이다.’ 이래서 아마 안 늘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쓰레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사실 이 허가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특혜성 시비가 많이 논란이 됩니다. 과장님도 대충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사업이라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주민들 인구 대비 적정선의 대가를 받기 때문에 흔히들 안정된 사업이라고들 대부분 해요. 그래서 특혜성 시비가 걸리기 때문에 사실은 지난 8년간 그렇게 저기 했어도 한 군데도 더 허가를 내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민선 5기 들어와서 5기 정부 들어서자마자 한 개를 더 증설했는데, 왜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느냐 하면 성남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은 물론 상위법에 의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지만 무리하게 조금 하다보면 무슨 우려가 있느냐 하면 공정성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 이것이 계획적으로 어느 업체를 지목해서 예를 들어서 그 업체를 폐쇄하기 위한 수단으로, 알기 쉽게 업체를 교체하려는 수단으로 사용할 소지가 있다, 그런 부분에 염려스러움이 있어요.
지금 이 조례를 쭉 훑어보면 제11조에 현장평가단이 있어요.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예.
○유근주위원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를 평가하면서 민간 전문가 및 주민대표 공무원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해야 된다.
현장평가단에 대해서 대충 안을 가지고 계신 게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저희가 금년에도 현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환경전문가 또 의회 의원님들도 평가단으로 요청한 사항이 있고, 한 10명 정도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전문가를 모집했습니다.
○유근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평가단 구성 문제는 조금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민간전문가라는 것이 뭐고 또 주민대표가 뭔지 모르지만 잘못 하면 집행부의 안대로 해서 평가단을 구성할 소지가 많다, 이대로 한다면. 우선 평가단 구성에 대한 인원도 없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막연하게 민간전문가, 주민대표, 공무원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이라고 그럴 듯하게 하긴 했지만 우선 인원을 좀 구성여건을 한 10명이면 10명, 11명이면 11명으로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현장평가단에 시의원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여기에서 민간전문가가 필요성이 없어요. 민간전문가가 뭐 필요 있습니까, 현장평가단인데. 그래서 주민대표면 충분하겠고 거기에 적당한 인원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관련돼서는, 과장님께서도 아셔야 될 것은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은 쓰레기소각장에 생활폐기물을 입고시킬 때 조사원들이 검사라는 것을 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분당 같은 경우에는 좀 낫겠지만 수정 중원 같은 경우는 분리수거가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을 과장님도 인식을 하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법을 준수하는 입장에서 대행업체들이 불법투기 생활폐기물을 수거 안 했을 경우에는 생각지도 않은 골목 골목길에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모든 점수에 가산이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도 실질적으로 보면 불법 투기물 수거를 해서 주민협의체에서부터 지적을 받아서 우리시로부터 운행정지처분 받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점 같은 것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문제 제기 안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유근주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유근주위원 그 답변 나중에 하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한 부분까지 해서, 이것이 2011년 7월 24일부터 시행이지요, 상위법이.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예.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7월 24일이면, 10월이 되나, 10월이 되면, 이게 3개월 늦어진다고 안 될 게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이것은,
○유근주위원 그러면 차라리 수정안으로 해서, 이게 너무 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지금 수정안 내기가, 대안 내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러는 건데, 과장님 생각할 때 이것을 좀 보완 좀 해서 다음 회기 때 처리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것 안 되겠습니까?
이게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업체들의 애로사항도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또 저희가 그동안에 보아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봐도 공정하고 그야말로 실질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이 조례가 돼 줘야 돼요. 그런데 뭔가 조금 허점이 있어서 불이익을 받는다든가 어느 누구 특정인을 위해서 행동했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소지가 있다.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위원님, 그런데 이것은 환경부령으로 해가지고 법률이 개정된 게 2010년 7월 23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유근주위원 알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1년 동안 유예를 줬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이 조례안을 통과해 주시면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유근주위원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좀 여기에서 나름대로 공정성을 기하고 평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조금 보완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보완을 해서 다음 회기에 넣으면 안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평가단 구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시행규칙에다 명확하게 인원수라든지 하는 것을 시행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인원수는 평가단 구성안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줘야 돼요, 조례에. 시행규칙하고는 다르니까. 조례안에 명시를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 조례 말미에 보게 되면 시행규칙을 한다는 얘기도 어디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예, 14조에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14조에 있어요? 시행규칙이라는 얘기가 보면 없던데?
시행규칙에 관련된 것도 더 추가해야 될 것 같고.
좋아요. 그러면 인원문제 평가조사단 구성 문제는 저희가 한번 조율을 해서 이것은 나중에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아무튼 시행규칙도 나중에 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하여간 뭐든지 업무는 공정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특정인을 상대로 해서 표적이 된다든가 그런 업무파악이 되면 안 되거든요. 최대한 불이익을 받는 업체가 없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따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인원 구성에 대해서 해도 되겠지요?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위원장님, 제가 대신 보충답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최만식 예.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조례를 이렇게 표준안으로 내려 보내 주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지침이라고 또 이것을 환경부에서, 그러니까 시행규칙을 대신해서 이 지침을 정하도록 6월에 지침안을 내려 보내 줬습니다. 거기에다 넣어서 그것을 위원장님한테 시장님 결재 받기 전에 사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아니에요. 이 구성은 조례에다 넣어줘야 되고, 그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이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다 추가를 해주시고, 구성안은 여기 조례에다 완전히 명시를 해줘야 돼요. 이 구성안은 원래 조례에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괜히 집행부에서 만들어 오면 안 돼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그래서 환경부에서 적용지침을 별도로 정해서 하도록,
○유근주위원 세부적인 지침은 거기에 따라서 하라는 얘기지요. 평가단 구성문제는 여기에다 조례로 완전히 정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최만식 지수식 위원님.
○지수식위원 저는 국장님한테 부탁 좀 하려고 그럽니다.
지난번에 수집·운반 폐기물 가로 정비업체가 세 개 업체인가 두 개 업체 늘어난 데 있지요? 최근에 선정된 업체 있잖아요. 시민 위주의 기업들하고 대표자, 구성원, 자본금, 실적 나온 것 있잖아요. 그것 좀 경제환경위원님들께 한 부씩, 준비 좀 부탁드리려고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제가 혹시 보안사항이 있는지 그것은 확인해 보고 있는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한 다음에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수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것 조항이 두 개가 중복된 것 같아서 물어볼게요.
13조에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1항을 보면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에 대한 평가결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대행구역을 축소할 수 있으며,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16조를 보면 3항에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일정 점수의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이 인센티브하고 페널티가 이 의미 아니에요? 이 두 개 사항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가점을 더 줄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실질적으로 13조 1항하고 16조의 3항, 그러니까 13조의 1항은 실질적으로 표준안에 없었던 것인데 저희가 명문화시키기 위해서 이 조항은 삽입을 시켰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한꺼번에 두 개가 나오니까, 13조에도 같은 사항이고 16조도 같은 사항이라서 같은 사항을 꼭 두 개 다 해야 되나. 하나만 정리해도 이게 다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6조 3항은 우수업체에 대해서 포상을 하기 위한 조항이었고, 13조는 업무에 대해서 계약해지라든지 페널티를 줄 수 있도록 한 사항이기 때문에 대별해서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하여튼 둘 다 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그것은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여기에다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인센티브가 가점 주는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예. 그렇게 봐야 됩니다.
○위원장 최만식 그러니까 이게 중복되어서 가점에 가점을 주는 건지?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그것은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예.
○위원장 최만식 똑같은 건데, 이것은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이고 이것은 포상에 대한 의미로 보면 된다 이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예.
○위원장 최만식 가점에 가점을 주면 안 되지요.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예.
○위원장 최만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머지는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자구 부분에서는 다 수정에 동의하시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만식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대로 제2조 제3항 중복으로 “③종량제봉투의 크기”를 “⑤종량제봉투의 크기”로, 제11조 제1항 제2호 중복으로 “2. 기타”를 “3. 기타”로, 부칙 제1항 중 “제10조”를 “제9조”로, 부칙 제2항 중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로 하며”와 “제12조(쓰레기봉투 등의 매수)” 사이에 “제9조 제2항 ‘별표 7과 같다.’”를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의한다.’로 하며”를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집행부도 수정 동의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예.
○위원장 최만식 집행부에서도 수정에 동의하였으므로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성남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은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대로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12조, 제15조 중 “①”을 삭제하고, 제6조 중 “평가대상 기관”을 “평가대상 업체”로, 제6조 제1항 및 제2항 중 “기관이”를 “업체가”로, 제7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2항 및 제4항,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13조 제2항 및 제3항, 제14조 제2항 및 제3항, 제16조 제2항 중 “기관”을 “업체”로, 제9조 제3항 중복으로 “③시장은”을 “④시장은”으로, 제9조 제4항 중 “기관은”을 “업체는”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도 수정 동의에 동의하시지요?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예.
○위원장 최만식 집행부에서 수정에 동의하였으므로 성남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대로 제11조 제9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도 수정 동의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시지요?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예.
○위원장 최만식 집행부에서 수정에 동의하였으므로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만식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성남시 경관광장 사용에 관하여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최만식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성남시 경관광장 사용에 관하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양경석 푸른도시사업소장 양경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푸른도시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과 이선교 과장입니다.
다음은 녹지과 정명석 과장입니다.
탄천관리과 김유근 과장입니다.
(인사)
저희 푸른도시사업소에서는 아름다운 공원조성과 건강한 산림·생태 보전 그리고 탄천의 생태 복원 및 시민의 여가활동을 위한 휴식문화 공간 조성을 위하여 111명의 공무원들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는 조정환·마선식 위원님 등 열세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옥상녹화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성남시 경관광장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선교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경관광장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이선교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이선교입니다.
공원과 소관 성남시 경관광장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5월 2일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공원과 팀장의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팀장들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2일자 인사이동에 의해서 공원과 관리팀에 오신 박종성 팀장입니다.
공원조성팀 유원상 팀장입니다.
공원운영1팀 김우순 팀장입니다.
공원운영2팀 정지대 팀장입니다. 5월 2일자 발령받아 왔습니다.
(인사)
지금부터 성남시 경관광장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진 성남시 경관광장 사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수식 위원님.
○지수식위원 과장님, 이것 일부 하고 있지 않아요?
○공원과장 이선교 분당구청에서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부지침에 의해서 운영하다보니까 광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미흡한 면이 있고, 또 공익이 우선되어야 되는데 사익적인 점용허가를 신청했을 경우에 어떤 제재규정을 마련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번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그러한 공익적 목적으로 해서 모든 시민에게 광장을 편익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수식위원 예를 들어서 개인 옥상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원과장 이선교 그것은 아니고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역사주변의 경관광장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경관광장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수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경관광장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경관광장 사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원과장 이선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만식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만식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성남시 옥상녹화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정환·마선식 의원 등 13인 발의)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조정환·마선식 의원 등 13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옥상녹화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조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조정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만식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항상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179회 제1차 정례회 저와 마선식 의원 등 13인 의원께서 발의하여 상정한 성남시 옥상녹화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님을 대표하여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조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진 성남시 옥상녹화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석 녹지과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정명석 녹지과장 정명석입니다.
조정환·마선식 의원님 등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옥상녹화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를 덮고 있는 인공구조물에서 발생하는 복사열과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인공열 등으로 도시 열섬화 현상을 가중시켜 폭염과 열대야를 불러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옥상녹화는 크게 세 가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단열효과와 도심 대기온도 상승 저감, 빗물을 흡수, 급격한 유출을 방지하고 대기 정화 및 경관 향상, 휴식 공간 등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연면적 2000㎡ 이상 지붕을 슬라브로 설치하는 신축건물에 대해서 자발적인 참여 유도와 건축허가 심의 시 옥상녹화계획을 반영하여 허가하고 있으며 2010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 현재 분당구 삼평동 688번지 한국무역정보통신 신축공사 등 31개소가 조성되었습니다.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구조적 안정성 및 경제적 이유 등으로 인해서 건축주의 참여를 이끌어내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조정환·마선식 의원님 등 열세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조례는 기존 건축물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옥상 녹화사업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시 여건상 바로 시행하기는 이른 감이 있으나 여건이 성숙될 때를 감안하면 본 조례가 기초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녹지과에서는 본 성남시 옥상녹화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수식 위원님.
○지수식위원 조 의원님! 앞으로 예를 들어서 신축건물 옥상 내만 해당되는 겁니까?
○조정환의원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신축건물은 배제 시키고 기존에 있는, 수정·중원구에 있는 단독주택, 그러니까 건축조례에 보면 200㎡ 이상 약 64, 5평 이상 되는 부분은 건축심의에서 옥상녹화를 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의무사항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수정·중원구에 있는 소규모 단독주택, 그다음에 상가건물, 수정·중원구 같은 경우는 한 90%가 전부 옥상이 슬라브로 돼 있어서 옥상녹화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지수식위원 아니, 신축건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옥상녹화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량이라든지 흙이 올라가고 돌이 올라가면 그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설계가 미리 되면서 기존에 감안하지 않은 집들이나 건물 같은 경우는 위험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조정환의원 그래서 하중에 대한 진단을 받도록 의무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는 한, 그것을 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제조건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수식위원 그러면 시비가 몇 % 지원되는 거예요?
○조정환의원 이 사업이 우리 성남시가 상당히 늦은 감이 있는데 전국으로는 한 4, 50군데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 사례를 들면 약 8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가장 적게 해주는 데가 한 8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경기도청의 농정국 소관으로, 제가 수원을 다녀왔는데 그게 장안구 파장동에 있습니다. 경기농림진흥재단이라고 해서 농정국 산하에 있는데 여기서는 35 대 35, 30 이렇게 매칭펀드방식으로 하는데 여기는 하나의 지원해 주고자 하는 홍보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이지 여기에서 해주는 것은,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그 지원 금액이 농정국에서는 이렇게 적게 하지만 작년에도 성남시에 한 군데도 신청했는데 안 됐습니다. 하나의 홍보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서울 같은 경우는 최하가 80%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수식위원 지금 일부 하고 있는 데도 있지요? 수정 중원지구 단독주택 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요?
○조정환의원 아니요,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조례상 되어 있는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지수식위원 그러면 불법이네요, 따지고 보면. 그렇지요?
○조정환의원 양경석 소장님 여기 계십니다만 소장님 계실 때 수정구에도 한번 옥상에다가 아이스박스 같은 것 해가지고 텃밭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배려를 하셔서 그게 호응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중원구청장님으로 재직하실 때도 그런 것을 아주 특수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중원구 전체에도 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반응이 좋은데, 이게 조례상으로 돼 있어서 해본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지수식위원 쾌적한 환경도 좋고 경관 좋은 것도 좋은데, 아까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혹시라도 오래된 건물들이 하중으로 인해서, 그런 염려가 돼서 노파심에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런 부분을 진단을 미리미리 한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기존에 있는 건축물들이 그런 부분이 상당히 걱정이 돼서 노파심에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환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 진단을 먼저 하고 나야만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위원장 최만식 이윤우 위원님.
○이윤우위원 조정환 의원님이 좋은 안을 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해준다고 그러는데 지원은 주로 무엇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조정환의원 옥상에 나무를 심거나 초화, 구균류라든가 텃밭으로 이용해서 상추나 고추 쑥갓 같은 것을 심어도 무방하고 거기에 잔디 같은 것을 심어서 전반적으로 올리는 부분, 전체에 대해서 총괄적인 금액의 80%를 지원하는 사례가 있는데, 성남시는 아직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규정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관계공무원들의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을 지어야 됩니다.
○이윤우위원 신청자가 많고 그러면 금액도 커지고 그러면,
○조정환의원 그래서 전체가 되는 게 아니고 예산이 책정되면 공동주택에 보조금 지원하는 것처럼 금액의 한도 내에서 신청서를 받고 그 효과를 검증하고, 그다음에 효과가 좋으면 우리 사업규모를 늘려서 예산을 확보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나간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윤우위원 제도는 좋은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신청해서 지원이 안 되고 그러면 오히려 역민원이 나지 않을까 이런 염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제도는 좋은데 예산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면이 조금 우려가 됩니다.
○조정환의원 인정합니다. 이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벌써 신청하려는 사람들이 어디에다 신청해야 되느냐고 저한테 자문을 많이 구하고 전화도 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호응도가 좋다는 것을 인식하겠는데,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관계공무원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매년 점진적으로 늘려가겠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윤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성남시 옥상녹화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대로 제4조 중 “건축물로 한다.”를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로, 제7조 제1항 중 “자발적인 협력에 의하여”를 삭제하고 제7조 제1항 제8호 중 “소유권 및 권리에”를 “소유권 및 기타 권리에”로, 제7조 제2항 중 “옥화녹화”를 “옥상녹화”로, 제8조 중 “아니 한다.”를 “아니 하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는 수정 동의에 동의하십니까?
○녹지과장 정명석 예.
○위원장 최만식 조정환 의원님도 이 자구 수정에 동의하시고요?
○조정환의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만식 그러면 성남시 옥상녹화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만식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성남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안(이재호·정훈 의원 등 12인 발의)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이재호·정훈 의원 등 12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이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존경하는 최만식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호 의원입니다.
성남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이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진 성남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제덕 신성장녹색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안녕하십니까?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입니다.
먼저 시민들의 연료비 경감을 위해 성남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조례 내용 중 중요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말씀드리면 지원주택 및 대상은 신규 도시가스 매설 구간인 지역 내에 10동 이상의 주택가 공급관 길이 100미터당 10세대 이상으로 하고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공급관 길이 100미터당 신청자 수가 13세대 미만까지도 지원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원 범위는 수요자 부담금 50% 이내에서 세대상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는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안 제2조 3호의 “취약지역” 중 우선해제지구 및 자연취락지구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 공급거절 제한 취지와 달리 우리시 지역의 경제적 지리적 여건상 대부분이 취약지역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적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둘째, 조례안 제6조 제1항의 100미터당 신청자 수가 10세대 이상은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규정상의 32세대 이상 공급의무지역 개념과도 과도한 차이가 발생하고, 세대 수요 산정 시 전출 전입자의 허수 발생이나 기존에 공사비 60~80%를 지불하고 가스를 공급받은 가구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조례안 제6조 제1호상의 취약지역에 대하여 10세대 미만 구간일지라도 지원 대상으로 할 경우 우리시 도시가스 보급률은 현재 95.1% 이상입니다. 외곽의 독립가구까지도 무리하게 지원을 해야 하므로 집행부 예산 집행재량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넷째, 소요예산 또한 외곽지역 약 2000세대에게 세대당 300만 원을 가정할 경우 약 6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외곽 독립가구 등까지 포함할 경우 추가로 약 20억 원 이상이 추가예산이 발생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시 한 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보조금이 과다 지원될 경우 시 재정 악화 우려와 외곽지역 별장, 고급주택 등의 부유주택 특혜 논란이 예상되고, 비상연료 안전 수급상 LPG라든가 석유류 등 타 연료 수급 불균형 초래와 도시가스사업자와의 세부적인 공사여건 및 내용에 대한 협의가 불충분하다는 등의 문제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저희 집행부의 최종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록 외곽주민들을 위한 좋은 취지의 조례안으로 생각됩니다만 조례상의 일부가 우리시 여건상 법률적인 해석상 무리가 있으므로 제반 공사여건을 도시가스 회사와 협의를 거친 후 과도한 예산 투자에 대한 재정적 검토를 선행한 후에 예산 확보 시기 등을 감안하여 조례 제정 시기를 차후로 연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만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의원님.
○정훈의원 과장님! 지금 도시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0년 7월 2일에 지식경제위원회에 회부가 됐거든요, 국회에서. 그런데 거기에는 현행법에 의하면 일반 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신청 가구 수가 일정 수 미만이거나 조금 아까 말하신 열세 가구 이하나 단독이나 부유한 별장 같은 것을 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성이 낮은 곳에 대한 투자 기피 등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일부개정안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가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이거든요. 이번에 우리 이재호 의원이랑 저랑 발의한 내용을 보면 지금 여기에 도농으로 된 우리 성남에서 예를 들면 고등동이나 신촌동이나 상적동 오야동 워낙 웬만한 데 들어간 데는 들어갔고 지금 안 들어간 데가 옛골 같은 데가 안 들어가 있고, 금토동 일부가 들어가 있고 또 안 들어간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들어간 것도 어떻게 보면 고속도로 외곽도로가 뚫리면서 거기에서 지원금이 나와서 그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나머지 그 안쪽 분들은 여태까지 삶의 질이라고 그럴까, 그런 혜택은 못 누리고 또한 그린벨트에 묶여 있었고, 하여튼 혜택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 확보가 60억 정도로 돈이 많이 들어서 그것을 말씀드린 것인데, 다른 예로 보면 시립병원 연관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시립병원을 지으면 1년에 얼마나 적자 본다는 얘기 많이 나오지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예.
○정훈의원 그것은 적자가 그만큼 되는데 주민에 대한 편익시설을 만들어주는데 우리시 재원상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제가 말씀드린 60억에다 20억 추가된다, 그 예상보다도 우선적으로 지금 저희 관내 도시가스, 지금 95.1%로 참 성남시가 으뜸인데요, 지금 현재 열 개 마을이 미공급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고등동의 상적이라든가 고등동 일대가 지난, 고등 보금자리주택 관련해서 도시가스 회사하고도 금년 초에 상의한 바가 있는데요, 보금자리주택하고 연관해가지고 그때 검토하는 것으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도 도시가스하고 협의를 보는 게 더 우선이고요, 그 재정적인 문제는 그 다음 생각해도 되실 것 같습니다.
○정훈의원 그런데 현재 우리 성남시가 95.1%라고 말씀하셨는데 대단히 보급률이 높은데요, 그런데 5%에 든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반대로 고통을, 못 누리고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남시가 얼마만큼 도시가스가 공급이 됐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나머지 못 들어간 5%에 대해서도 배려를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공감합니다.
○정훈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로만 95%다. 많이 보급을 시켰으니까 우리는 상위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열악한 환경에서 사시는 그런 분들도 해야 되니까, 이것은 검토사항을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셨는데, 저랑 최만식 위원장이랑 아무래도 우리 동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관심사항이고, 지금 발의를 하신 우리 이재호 의원님이나 저나 우리 최만식 위원장이나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니까, 또 우리 이재호 의원님도 안골이라는 시골동네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통과가 되어야 되지 않나,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먼저 이것만 말씀드리고 다른 분들 의견을 듣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호의원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우리 집행부에서 의견 준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 최만식 예, 발언해 주십시오.
○이재호의원 지금 집행부에서 사업취지는 동의하는데 일부 형평성 문제라든가 예산 집행의 문제를 들어서 이 조례 시행하는 시기를 좀 늦췄으면 좋겠다. 운영하는 시기를 좀 늦췄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 형평성 문제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차원에서 볼 수 있어요. 취약지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도시가스 공급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95.1%에 달하는 보급률이 돼 있는데 일부 지역이 안 되어 있는 지역을 취약지역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도시가스 사업체에서 공급을 하고자 해도 수용가들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실제로 공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지역에 한해서 우리시가 일부를 지원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취약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에 고급주택이 있느냐, 없느냐? 또 어려운 사람들만 사느냐 안 사느냐 이런 것 가지고 취약지역의 개념을 규정짓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예산 문제는 2000세대 정도가 미공급세대인데,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최대치로 했을 때 300만 원으로 계산해서 60억이고 그 외에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랬는데, 실제로 우리 미공급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업체에서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했을 때 소요예산이 산출된 게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우려하는 그런 예산상의 부담이 과중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시기라든가 또 지원규모라든가 이런 것은 조례에도 규정돼 있지만 도시가스 공급지원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구성해서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조정을 해서 추진하면 되겠고요, 더군다나 보급계획 수립 시행에 있어서 시장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계획수립권이 보장돼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별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실 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지금 현재 분당지역에는 보급률이 거의 99%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수정구 지역은 특히 외곽에 전통적인 농촌 자연취락지구들이 많이 산재해 있어서 이런 도시지역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그런 지역으로 지금 남아 있어서 지금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도 사실은 그동안에 이런 도서지역이라든가 소외된 지역에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것을 감안해서 국회에서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런 소외된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하는데 우리 성남시가 일부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지관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관근위원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 이재호 의원님께서 어쨌든 그동안 취락지구 지역주민들 민원이라든지 또 관련제도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번에 조례안을 제출해 주셨어요. 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집행부 검토의견과 우리 의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시기상조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기상조론을. 취약지역 범위라든지 대상 그리고 향후 예측되는 예산의 범위 그리고 실제 관련 기관이나 또 관련회사들과의 조율 이런 것들이 조례안을 제출하는 과정 속에서 사전이든 사후든 이런 것들이 반드시 좀 거쳐 가야 될 부분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재호 위원께서 제안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안이유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로 의정활동 하시면서 의견 청취하시고 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제도 환경을 살펴 본 결과 제출하셨기 때문에 잘 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우리시 재정의 중장기계획이라든지 전망 이런 것들이 함께 공유가 되어져서 적합한 제도와 시기 그리고 적합한 예산안 수립시기 이런 것들이 지금 이야기들이 사전에 되지 않았던 속에서 조례 제정을 발의했던 의원들 입장에서는 조례 제정이 좀 원하는 시기에 됐으면 하는 의지의 표현들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의견들 속에서 본 위원도 대단히 좀, 시기의 문제는 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명시한 내용은 2012년으로 조례 시행시기를 주셨는데, 이런 것들이 사전에 이야기는 안 됐습니까?
○이재호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기상조라고 하는 의견이 집행부나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시기를 놓고 시기상조라고 표현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가 발의 됐을 때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시장이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또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그 계획에 따라서,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계획에 따라서 시기라든가 사업 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우리시 재정상황이 어렵다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시장께서도 그 지역이나 행사 때 재정상황은, 우리시 기본적인 재정 상태는 나쁜 게 아니다.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올해 지나고 내년부터는, 내후년부터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정상적으로 궤도에 오른다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취약지역에 대한 공급에 소요되는 예산이 총액으로, 최대치로 잡았을 때 60억 원으로 산술적으로 하고, 막연하게 거기에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계산해서 20억이 플러스 될 거다 그랬는데, 본 위원은 그 최대치보다 늘어날 것보다는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3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최대로 지원할 수 있는 상한선이 300만 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보다 줄면 줄었지 더 늘어나지는 않는다. 더군다나 지원계획을 시장이 수립하고 그다음에 심의위원회에서 시기라든가 물량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이 조례가 왜 중요하냐 하면 지금 현재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돼서 지금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벌일 때 같이 해야 되는데, 이런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용가들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런 일반기반시설이 진행돼도 이것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중에 다시 도로를 파고 또 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연취락지구나 아니면 우선해제지역에, 지구단위계획 지역에 지금 도시기반시설을 하는 사업이 일시에 한꺼번에 다 진행되지 못 합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단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이번에 하지 않으면 그런 시기를 다 놓치고 가서 나중에 여러 가지로 주민불편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을 중복해서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이재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일련의 계획들과 연계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제들이 도시 공간 정책상 필요한데, 지금 이 자연취락지구나 우선해제지역에 대해서 어쨌든 도시가스 공급에 관한 당초의 의무변제 취지와 달리 이루어져 왔고 이게 지금 그 지역을 여러 가지 해석상 취락지역으로 부르니 안 부르느니 이러한 해석의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보조금에 관한 60억이니 80억이니 이런 규모에 관한 해석의 여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 부분 차이점이 드러나 있는데, 사전에 입법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일련의 사전적인 조율들이 선행이 됐다고 한다면 사실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상임위에서 이런 조례 제정들이 일종의 기준에 충분한 어떤, 상호 피드백 하는 과정들이 없이 여기에서 다뤄지게 되다 보면 졸속으로 처리될 가능성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 것이고, 일련의 이 조례 개정안이라고 한다면 이해가 충분히 되는데 새롭게 이 도시가스 공급에 관한 보조금 조례이기 때문에 대단히 성남시 재정규모를 ,우리가 숲을 전체를 보면서 적합하게 여기에, 우리가 지금 의회에서 모든 것을 예산 편성을 할 수가 없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의원들이 입법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재정이 수반되는 사항들은 실질적으로 손바닥이 마주쳐야 되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율의 과정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재호의원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재호의원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성남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안을 발의한 것은 5월 임시회의 때 그 전에 발의를 해서 접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미 집행부에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고 그리고 이 조례안을 발의하고 나서 집행부에서 저를 딱 한 번 찾아왔습니다. 찾아온 이유는 내용 가지고 찾아온 게 아니고 그 때 당시 임시회를 며칠 앞두고 이 조례안을 접수하는 바람에 집행부가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다, 그런 의견 가지고 한 번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내용 가지고 본 위원에게, 예산 문제라든지 아니면 형평성 문제라든지 조례를 운영하는 데 따른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문제 제기를 하고 찾아온 적이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지관근위원 그 내용에 관해서는 지금 미처 집행부에서도 이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에 관한한은 검토할 시간적 여유를 좀 달라고 하는 것은,
○이재호의원 한 달이 넘었습니다.
○지관근위원 사정이었는데, 한 달 내에 어쨌든 집행부에서 여러 관계기관이나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고 하는 것들이 집행부의 몫이긴 한데 우리 의회에서, 우리 의회에도 자문위원과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일련의 입법과정들이 혼자서 이루어지는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조차도 이런 내용에 관한 것들을, 실질적으로 이번 조례 심사를 준비하면서 검토된 바에 의하면 사전에 이 취약지역 범위라든가 지원대상이라든가 재정에 수반되는 규모라든가 여타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는 것이지만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검토해서 피드백이 되어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시기의 문제를 조정하자고 한다면 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재호의원 제가 시기를 조정하자, 안 하자 이것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그 과정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냐면,
○지관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행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제가 질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재호의원 그것 말고,
○지관근위원 위원회에서,
○이재호의원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그런 게 없었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아서 제가 그것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안 역시 위원님들한테도 5월 임시회를 준비해서 제가 접수를 시켰기 때문에,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이재호의원 내용은 다 전달이 됐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지관근위원 5월 임시회를 하지 못한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공동으로 모두가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이재호의원 그것 회의를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이 아니고 자료가 이미 위원님들한테 배부가 됐다는 얘기지요, 5월에 이미.
○지관근위원 자료를 이미 배부했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의회가 책임 있게 정책 의정활동 하다보면 관련 위원회에서 관련 전문가나 자문을 받는 과정들도 사실상 있어야 입법과정을 온전하게 갈 수가 있고, 집행부에서는 입법과정들을 갖고 입법예고제도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는 그런 입법예고제를 규정이 없어서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은 입법 활동을 하고 있는 위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이것을 경로를 밟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가치나 의지의 문제에 있어서 달라지는 경우란 말이지요. 그래서 충분하게 이재호 의원님께서 해당 지역구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 활용하는 측면은 아주 우수하게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에는 동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 내에서 일련의 입법화 과정들이 우리 스스로도 그런 입법예고제를 갖고 얘기를 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의원 발의로 하고자 했을 때는 그게 공감하고 있는 과정들이 대단히 중요한데 자칫 이것들이 우리 현실들을 옭아매는 현실로 놓여 있다고 한다면 해석들이 좀 다르게 해석되기 때문에 우려돼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재호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지관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취지로 입법 활동에 있어서 좀 더 심도 있게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주신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 시의회에서 의원들이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제정한다든지 하는 과정에 있어서 할 수 있는 절차라는 것이 회의규칙이라든지 조례에 명시돼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에 따라서 저는 했을 뿐이고, 그리고 자료도 사실은 이게 바로 이번 정례회 며칠 전에 제출이 됐다면 위원님들이 살펴보시는 데 여러 가지 무리가 있을 수 있겠다 이해를 하지만 한 달여 이전에 5월 임시회를 준비해서 제가 제출을 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관심 있는 위원님들께서 좀 살펴보시고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있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관근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본 위원이 이재호 의원께 이야기하는 내용은 그런 회의규칙을 위반해서 안 된다든지 조례안을 이제 제출해서 안 된다든지 이런 의미의 발언이 아니었고,
○이재호의원 그 취지는 제가 이해합니다.
○지관근위원 취지 이해를 하신 의원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서 제가 또,
○이재호의원 전자에 제가 말씀을,
○지관근위원 중언부언 말씀을 드리는 상황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재호의원 그러면 어떻게 하시기를 바라는 거지요, 제가?
○지관근위원 지금 보세요. 취약지역 범위에 관해서도 그렇고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도 그렇고 지금 봐요.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관한 사항도 지금 32세대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련의 이런 내용들에 관해서도 상대가 있기 때문에, 또 상대의 제도 내용이 있기 때문에 조율과정이 더 충실하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거지요.
○이재호의원 어디하고 조율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관근위원 그 제도에 관해서 우리시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제도의 내용과 경기도의 도시가스 공급규정 내용과 과도한 차이가 있다고 하는 현실도 있고, 또 해당부서하고 지금 신성장녹색과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신성장녹색과에서 오늘 처음 얘기했습니까?
○이재호의원 처음 얘기했습니다.
○지관근위원 자, 그러면 처음 얘기해서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곧바로 위원들이 설득이 되고 이해가 되어져야 되고 그래서 당초에 조례 제정 취지를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시기의 문제가 또 있다. 또 입법화 과정 속에서 위원들하고 공감을 하고 해가는 과정이 상당히 취약하다는 부분 때문에 본 위원이 의견을 준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지금 오늘 이 자리가 조례 심사과정인데, 토론회라고 한다면 두 시간 세 시간 서로 피드백을 통해서 끝장을 내야 되겠지요.
그래서 다른 각론적인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는 이유는 이것 가지고 지금 입장의 차이를 갖고 논쟁을 해서 결과 없는 이런 것을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를 살리는 차원에서 시기의 조정을 해서 보류를 좀 하고 차기 임시회 때 다뤄도 난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질의를 할게요.
아, 이윤우 위원님.
○이윤우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질의를 할게요.
지금 도시가스 보급률이 95.1%라고 했는데, 그러면 보급이 안 된 지역은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알 수 있습니까?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열 개 지역으로 나오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윤우위원 자연부락입니까?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예.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이 열 개 소로서 수정구가 8개소 그리고 분당구가,
○이윤우위원 수정구가 8개소면 어디어디?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수정구에는 복정동 2개소 그러니까 안골하고 가마절. 고등동 네 개소 적푸리, 상적, 옛골, 고등. 사송동이 1개소인데 금현. 시흥동에 1개소 네 동이고요, 분당에는 운중동 2개소로서 석운동과 대장동에 있습니다. 열군데 지역이 미공급지역입니다.
○이윤우위원 그러면 공급 안 된 데가 옛날 자연부락이네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예, 그렇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러면 그런 사항이면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사실 옛날부터 자연부락으로 쭉, 이것 주택을 새로 지어서 형성된 게 아니고 사실 성남이 시로 승격하기 전부터 쭉 살아오던 자연부락이란 말이에요. 아까 60억 80억 말씀하시는데 성남이 예산 규모나 여러 가지 재정 상태로 봐도 그런 것 가지고 얘기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도시가스라면 이것도 하나의 삶의 질인데, 그런 것은 사실 조례를 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먼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위원님 말씀 이해하는데요,
○이윤우위원 이게 조례가 되더라도 보조해 주는 것 외에 관을 쭉 끌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많을 것 아닙니까?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예. 그 비용이 사실 큽니다.
○이윤우위원 그런 것은 어디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그것은 수요자하고 도시가스하고 상호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통상 수요자가 공사비의 60~80%를,
○이윤우위원 수요자가?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예. 개인 부담이 굉장히,
○이윤우위원 끌어오는,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본관에서요.
○이윤우위원 그게 비용이 많겠네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300만 원은 일부고요, 또 300만 원도 지원에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것 잠깐만 말씀드릴까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보조금의 한계점은 경기도 공급규정 7조 2항에 따라서 수요자 부담 시설부담금 외에 경제성 미달지역에 대한 공사비를, 현재 일반지역의 공사비는 10미터당 약 30만 원 내외가 보통인데 외곽지역 있지요, 말씀하신 자연취락지역이 40~50만 원으로 추정됨으로써 도시가스하고 협의가 절대 필요합니다. 그래서 300만 원으로 한정할 경우에는 부설 연장 대비 수요가가 적을 경우에는 공사를 못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되더라도 수요자하고 도시가스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네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예. 그렇습니다. 그 조정이 된 후에 저희가 조례가 되더라도 보조금이 일부 나갈 수가 있겠지요.
○이윤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예,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우리 이재호 위원장님 정훈 의원님 아주 고마운 조례를 해주셔서 좋게 생각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토하는 중에 형평성 문제를 말씀드렸는데요, 도시가스 사업법 19조의 3에 보면 19조에서 거절하는 지역에 한해서 지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시 지역의 여건을 보면 일반, 쉽게 얘기하면 수정 중원지역 중에 도시가스관은 이미 매설이 돼 있는데 주택에 공급할 돈이 없어서 못하는 세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 조례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효율성 측면에서는 저도 이재호 위원장님이나 발의하신 의원님들 뜻을 충분히 공감하고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당장에 수정 중원지역에 이게 매설은 돼 있는데 연결할 돈이 없어서 못하는 세대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보조하는 방안은,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형평성 문제.
그다음에 그린벨트 중에서 해제된 지역들이 일부는 공사를 해서 이미 본인들 부담으로 해서 다 묻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하게 되면 지금 예산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지원하는 이런 과정을 본다고 그러면 그 사업이 지연돼서 불편한 사항, 또 기존에 이미 자기 돈 내서 한 분들, 그다음에 위례지구나 고등지구, 대장지구 이런 지역이 사업이 확정되면서 공급할 때 조금 더 시에 도움이 되는 점이 있다고 보면 시기를 조금만 더 연기해 주시면 충분히 일반 수정 중원지역의 저소득층에도 지원되는 방안까지 좀 더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재호의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예.
○이재호의원 형평성 문제를 자꾸 말씀하시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형평성 문제, 세대 입구에서 관은 깔려 있는데 가구 안까지 끌어들이는 것에 대한 비용부담이 돼서 못하는 분들을 지원해야 되는데 그것은 법에 위배돼서 못 한다고 지금 말씀하시거든요. 그 부분하고의 형평성 문제는 여기에서 거론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는 법에 근거해서 법에서 위임된 사안을 가지고서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이고 법을 위배하면서까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존에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사업이 더 늦어질 것 아니냐, 이 조례에 대해서 기대를 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어차피 모든 법은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상황을 보고 법이나 조례를 만들고 그다음에 만들어져서 시행되는 시기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기에 따라서 시행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이전은 어차피 적용을 못 받는 것이고 발효되면 그 조례나 법에 따라서 적용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 가지고 형평성을 거론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지금 현재 이 조례를 운영하는 시기 조정을 좀 하자고 그러시는데, 그러면 내용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 시기는,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는 분명히 2012년 1월 1일부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2012년 1월 1일부터 사업비 보조를 지원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사업에 따라서 이 조례를 운영한다는 뜻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제로 운영하는 시기는 이보다 늦어지고, 사실은 이것을 애타게 기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역에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의 마음은 오히려 더 조급하면 조급했지 조금 더 미뤄달라고 할 그럴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아까 이윤우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본 위원이 발의한 그 조례 내용의 취약지역이라고 하는 곳은 전통적으로 이 지역에 오래도록 자연취락 내지는 자연부락을 이루고서 마을을 형성하고 산 지역입니다. 그런 곳인데 일부 도심지역으로 개발해서 된 곳은 여러 가지 갖가지 문화혜택이라든가 도시기반시설의 각종 혜택을 누리면서 지내는데, 이런 지역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문제가 심각하고 하루빨리 해결을 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미. 시에서 나서서 먼저 이 문제를 살펴보고 해결을 해줬어야 되는 문제인데 이제까지 끌어왔다는 자체가 저도 지역의 시의원으로서 활동하지만 굉장히 부끄러운 상황입니다, 이것은.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고요, 제가,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만식 예.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지금 저희가 10개 지역 중에서 고등 보금자리주택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지역에 옛골, 상적, 적푸리 등이 우리 미공급세대 중에 한 95%를 차지합니다. 옛골 같은 경우에는 315세대, 상적 같은 경우에는 213세대 이렇게 큰 지역 중에서도 보금자리주택 그 일대거든요. 거기하고 도시가스하고 저희 시하고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보금자리주택이 될 경우에 그쪽 지역까지, 옛골이나 상적까지 우리가 배관을 묻는 조건이라든가 유리한 입장으로 도시개발사업단하고도 우리의 의견을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안하신 것은 참 감사하게 받아들이는데, 그 시기를 보금자리주택 같은 경우, 만약에 보금자리주택이 될 경우에 도시가스라든가 그 회사에서 할 경우 우리시에서는 보조금이 안 나가도, 조금만 늦춰도 되지 않나 그런 염두에서 시기를 좀 늦춰 달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재호의원 위원장님, 재차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예.
○이재호의원 이것은 “지원할 수 있다.”입니다. 이 조례를 한다고 그래서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이 조례가 발효돼도 우리시가 협의를 통해서 다른 기관이나 다른 사업자한테 협의를 통해서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은 우리시의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하고 그것이 안 되는 지역에 한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이 발효된다고 해서 그런 협의를 통해서 다른 기관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예산을 보조받거나 지원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까지 차질을 빚는다는 것은 좀 내용이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만식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해볼게요.
우리 도시가스사업법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지원을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가스 공급하기가 어려운 경우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지금 현재 없어요?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얘기인가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예. 국비 지원 없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이재호 의원님한테 제가 몇 가지 제안을 해볼게요.
이 취약지역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 수정 중원 분당 보면 자연부락을 주로 말씀하시는 건데, 이 취약지역이라는 부분이 집행부에서 의견을 주신 바와 같이 나름대로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의 조례안을 보면 미공급지역으로 용어를 바꾸더라고요. 취약지역보다는 미공급지역이 더 명확하지 않느냐? 그렇지요? 취약지역이라는 부분이 지금 도시가스 공급되지 않는 지역을 이재호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재호의원 취약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정리한 것은 미공급지역보다는 오히려 협의의 개념이지요. 이 취약지역이라고 규정돼 있는 세 가지 항목이 있지만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미공급되는 지역도 있을 수 있어요. 어찌 보면 미공급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더 광의의 의미이고 그 중에 취약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장 최만식 사실 명쾌한 것은 미공급지역이 명쾌하잖아요. 그렇지요?
○이재호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어정리라든가 그런 것은 제의하시면 저도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그리고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 규정상 32세대 이상 공급 의무지역으로 도 조례에는 돼 있잖아요. 우리는 10세대 이상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이 도와의 차이가 나름대로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 부분을 10세대 이상을 32세대, 세대수를 좀 더 명확하게, 도 조례하고 그게 상반돼 버리면, 그 의견은 좀 어떠세요?
○이재호위원 그것은 제가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전국적으로 보면 열한 개 시 정도 됩니다. 수원시도 있고 대구도 있고 대전도 있고 광주도 있고 또 인근에 있는 과천도 있고 하남도 있고 전주시도 있고 목포시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가지고 있는 조례에 32세대인가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시의 미공급지역의 현황을 파악해 봐야 됩니다. 미공급지역이라고 하면 우리시에 있는 것이 가장 큰 곳이 고등동지역이라고 했는데 고등동지역도 100미터당 가구수가 열두 세대밖에 안 됩니다. 경기도에서 갖고 있는 실질적이지 않은 32세대라는 개념이라면 여기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전혀. 상징적인 의미만 있지.
그러기 때문에 지금 100미터당 가구 수를 각 지형별로 해서 다 내보면 11.1세대, 6.9세대, 6.2세대, 1.8세대, 12세대, 1.8세대, 1.9세대, 3.1세대, 3.3세대, 3.5세대, 10.1세대 이렇게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것은 좀 더 큰 틀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시가 안고 있는, 우리시는 과밀 시 아닙니까? 그래서 개발될 곳은 다 개발되고 그 나머지에 있는 미공급지역 취약지역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봐서, 숫자적인 의미로 봐서 32세대하고 열 세대로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 같지만 현재 우리시의 미공급지역의 현황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그리고 이게 실지로 보면 미공급지역에다가 도시가스 설치할 때 보조금을 지원해 주자는 사항인데, 아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답변하셨지만 다른 지자체의 지원 대상을 어떻게 규정해 놓고 있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것은 도시가스 공급자와 공급계약이 체결될 경우에 가능하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가스사업자가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유명무실해지는 조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는 그 부분도 명확히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재호의원 그러니까 미흡한 부분이 있거나 그런 부분은 수정을 하시면 제가 전체적인 발의안을 제출했으니까 그것 취지에 어긋나지 않으면 수정안을 수용하겠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그리고 아까도 나왔지만 사실 크게 많지는 않은데 외곽지역의 별장 고급주택 등에 대한 특혜논란이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이 조례에서 명확히 담아서 지원을 안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재호의원 그것은 단서조항을 달아도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조례나 법은 어떤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법을 만들거나 조례를 제정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그 조례나 법에 따라서 특혜소지가 있거나 그런 부분은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만식 예산과 관련한 부분인데, 세대당 300만 원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 근거가 나름대로 있을 것 같은데.
○이재호의원 근거는 여타 도시에 운영되고 있는 조례도 참고로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시가 아까 얘기했던 미공급지역에 100미터당 가구 수하고 실제로 그 사업을 시행했을 때 들어가는 그 총 사업예산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가구당 부담을 해야 되는 비용이 나오는데 그것이 조례에, 본 위원이 제출한 조례에 지원범위가 시설분담금의 50% 이내하고 또 세대당 최대 300만 원까지는 집행부나 심의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하도록 그렇게 범위를 정해놓은 겁니다, 300만 원이라는 것이 딱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아까 총 사업비가 60억이 들어갈 거다, 거기에 더 플러스알파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최만식 지역마다 보니까 차이가 있더라고요. 다른 지역은 100만 원도 있고 200만 원도 있고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시가스, 이게 지금 취지는 미공급지역에 대한 보조금사업을 하자는 취지인데, 사실상 이 법에는 그런 부분도 담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안 담고 있는 게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유공자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사실 담아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보조금사업 조례가 취지가, 명분이 더 있어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재호의원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세밀한 부분까지도 담아주면 좋겠지만 일단은 시급한 상황이 지금 현재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지구단위사업지구 내에 사업들이 일부 진행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아까도 다른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시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다른 기관의 도움을 얻어서 이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찌 보면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통해서 협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미공급지역에서 사업이 진행된 곳을 살펴보면 참 우리시로서는 창피한 그런 상황까지 있습니다. 뭐냐면 거의 구걸하다시피 도로공사를 그 앞으로 낸다든지 인근에 사업을 한다는 것을 빌미로 해서 집단민원을 제기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것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식의, 구걸하는 형식의 사업을 진행하는 곳이 있어요. 어찌 보면, 우리시에서 보면 이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발효된다고 하더라도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용 부담해야 되는 세대의 형편에 따라서 차등을 둬서 할 수 있는 것은 심의위원회라든지 세부규칙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도 얼마든지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최만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회의중지)
(17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만식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지관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심사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다른 위원님들과 조율을 한 결과 보류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나왔던 문제점들, 취약지역에 대한 논란의 소지라든지 형평성 문제라든지, 대한도시가스, 그러니까 도시가스 공급사업자와의 세부적인 공사여건 및 비용에 관한 협의도 미비한 점 이런 부분들은 이 조례가 1월 1일부터 부칙에 시행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쟁점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하셔서 10월에 우리 의회가 열릴 예정으로 있으니까 10월에 보다 이것 관련된 조례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으면 토론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관근위원 이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안에 관한 논란과 쟁점들이 있어서 연기해서 이번 회기에서는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그간 우리 의회에서 입법과정들을 살펴보면 집행부와 혹은 의원 상호간에 피드백을 통해서 쟁점사항이 있으면 보류하는 사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경제환경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에서도 본 위원이 경험한바 의원들 상호 간에 협의해서 심도 있게 다뤄서 서로의 이해도를 넓혀가는 이러한 과정들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보류 요청을 했던 사항인데, 이것 수정안을 갖고 이야기하는 시간적 여유를 갖고 한다고 그러면, 인내를 갖고 수정을 해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어야지 이것 너무 편의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 관한 의견도 듣고 전문위원 의견도 듣고 우리 위원들이 입법한 내용에 관해서 조례를 이미 시행을 하고 가는 과정에서도 맘에 안 든다고 그래서 폐지조례 내고 개정조례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가는데 이게 지금 대화가 되는 겁니까?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쟁점이 되는 사항들을 갖고 결국에 이 조례안을 시행을 집행할 수 있는 경우는 집행부이고, 이렇게 의회에서 어떤 공정한 관계 속에서 다뤄보자 이래가지고 집행부에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만든 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강압적으로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조금 더 논의해서 다뤄주기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만식 집행부에서 이번 회기 안에 의견을 좀 모을 수 있어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조금만 시간을, 어차피 시행시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회기 동안 안에 검토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이 건을 오늘 못 다룰 거라고 한다면 내일 오후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라도 논의를 해줘야지 오늘 이렇게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면 안 좋다는 얘기지요. 이번 회기에 다룰 것인지 아니면 다음에 다룰 것인지조차도 오늘 위원들이 다 없는 자리에서 이렇게 네 사람만 딱 정해서 하는 것도 모양새도 안 좋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지도 전체 위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최만식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아니, 제가 사실은 이 내용을, 우리 집행부 의견도 못 들어보고 어떻게 판단하기는 그런데, 사실은 이 조례안을 내기까지 우리 이재호 의원하고 정훈 의원께서 심사숙고해서 안을 냈다고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무조건 안 되는 쪽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사실은 의원 발의하는 쪽에서, 왜냐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안하고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안을 여기까지, 우리 의회에다 상정하기까지는 그만큼 심사숙고했을 것이다. 그러고서 다시 또 잘못 된 부분은 또 그것을 나중에 수정할 수 있잖아요. 집행부에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조례가 통과가 돼서 의결이 되면 그런 방법도 있는 것이지, 이것을 차일피일 미뤄서 다음에 한다, 다음에 한다 이러면 이 안을 상정하신 우리 두 의원이 있으니까 일단은 이것을 의결해 주고 거기에 대한 보완점은 추후에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시행하는 것을 금방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 국장님 어떠십니까?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검토하면서 법 위배 부분을, 19조 부분을 검토했는데요, 취약지역에 대한 부분이 좀 문제이고 도시개발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고등 시흥지구, 위례지구, 대장지구 이런 데에 조금만 시행시기를 늦추면 별 문제없이 공급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19조에, 저희가 볼 때는 법률상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검토를 했거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것이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취약지역에 약간, 물론 그동안에 소외받고 어려웠던 주민들 생각하면 이재호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내용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대부분 다 그래도 구시가지에 비해서는 조금 더 생활이, 그래도 좀 더 낫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 또 구시가지 중에는 이미 도시가스 공급관이 묻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형편이 어려워서 연결 못하는 집들이 꽤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있지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그래서 이 조례를 가지고 그분들은 또 해줄 수가 없어요. 미공급지역인 농촌지역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법을 아무리 검토해 봐도 지금 뾰족한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이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집행부의 입장입니다. 전혀 우리 위원장님이나 정훈 의원님이나 발의하신 분들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진작 했어야 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검토를 전혀 할 수가 없어서 좀 답답해서 그 부분까지 보고 조례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집행부의 입장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시행시기를 늦추자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그래서 조례 제정 시행^시기를 조금, 그 부분이 검토될 때까지만 보류를 해주십사 하는 게 지금 집행부의 입장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조례에다가 시행시기를 거기에다 명시해 주면 안 되나? 그런 방법도, 왜냐하면 무조건 아무 저기도 없이 무조건 연기하는 것은 좀 그렇고 시행시기가 염려되면,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택지개발 지정지구로 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도 조금 더, 어차피 조례가 통과돼 버리면 그런 지역에 대해서 구분을 할 시간이 있어서 하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만일의 경우 수정이 안 될 부분에는 상당히 혼란이 올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보류해 주셨다가 저희가 그 부분 검토해서 같이 보고를 드리고 공급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게 집행부의 생각입니다. 어떤 큰 틀에서 반대하자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 더 좀 검토하자는 얘기잖아요. 골격은 맞는 얘기잖아요. 골격은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은 집행부에서 안을 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정 중원지역에 일부 선은 가 있는데 연결이 안 되는 세대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은 법적으로 지원할 근거가 지금 현재는 찾기가 마땅치 않다는 거지요.
○유근주위원 그것까지 하나하나 연결고리를 연결시키면 아무 사업도 못 해요. 거기는 이미, 여기 같은 경우는 주관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재호 의원님이나 정훈 의원님의 조례안 중에는 본관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본선 연결해 주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집에까지, 공급관까지 다 연결해 주는 게 아닐 걸요. 그렇지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지금 조례에 300만 원 지원하는 내용은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이 돼 있는 내용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미공급지역에 대한 세대에 대해서 300만 원씩 지원하는 게 원 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아니고 전체 포괄적인 사항입니다.
○유근주위원 거기에다 그 예산 가지고 본관에 대해서 해당된 예산 아닙니까, 거의 다?
○이재호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예.
○이재호의원 당연하지요. 당연하고, 지금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계속 반복해서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기존시가지 안에 주 관로가 매설이 돼 있는데 그것을 주 관로에서부터 집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에 대한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다. 그게 해주려고 해도 법 위배사항이기 때문에 해줄 수가 없다. 한데, 그것하고 지금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관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 지금 일부 사업비에 대해서 주민들이 분담해야 될 분담금에 대해서 일부를 지원하자고 하는 내용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만 형평성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는 법에서 해줄 수 없는 부분이고 하나는 법에 근거가 있는 것을 해주자는 건데, 그것을 두 개 놓고 하나는 해줄 수 없고 하나는 해주니까 형평성 문제가 야기된다. 그러니까 이것까지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여기에다 넣어볼 수 있는, 그런 검토할 시간을 달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아까부터 얘기했던 것이지요.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이재호 위원장께서, 그 안 중에 시설비 배관설치비 있잖아요. 그것이 집에까지 들어가는 선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이재호의원 집 안에 들어가는 것은 각자의 부담입니다.
○유근주위원 제가 그것을 묻는 거지요.
왜냐하면 기존도시도 본관 들어있고 집에 들어가는 선은 전부 각자 수익자부담의 원칙인가 뭐 있잖아요. 그런 원칙에 의해서 수용가가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이 지역도 보면 본관은 우리시에서 일부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보면 본관까지도 도시가스공사에서 전담하도록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약간 지원해 준다고 보면 돼요. 그렇지, 집에까지, 수용가까지 다 부담해 준다면 형평성에 어긋나지요, 분명히. 그렇잖아요?
○이재호의원 유근주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형평성 문제 얘기를 했고 시기를 좀 늦춰 달라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시기 문제도 사실은 위원장님도 안타까우시니까 이번 회기 중에 정리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5월에 임시회의 때 다뤄달라고 본 위원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이것이 5월에 다루지 못하고 지금까지 얼마나 흘러왔느냐 하면 한 달 반 이상, 한 달 보름 이상 흘러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러면 본 위원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을 해야 되거나 맘에 안 들거나 법에 문제가 있거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 것 제시 없이 지금 막연히 자꾸만 연기를 해달라는 것은 이러한 근거가 있어서 좀 지원을 바라는, 하루빨리 도시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염원을 져버리는 거지요.
○유근주위원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은 검토하면서 집행부 의견은 반영 안 해봤어요? 처음에.
○전문위원 김순진 집행부 의견 물어봐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다 했어요.
○유근주위원 아니, 여기에서 설명을 했는데 집행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지금과 같이 담당부서에서 제시한 안을 우리 위원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은 수정이 필요하다든가 무슨 얘기를 왜 안 하셨느냐고.
○전문위원 김순진 사전에 과장님이 이재호 위원장님을 만나셨을 때 아마 연기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셔서,
○유근주위원 아니, 연기가 아니고 검토해야 될 부분을 미리 이재호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으면 그것을 여기에서 수정할 수가 있잖아요. 한 달 반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도 이재호 위원장한테 한 마디 없었다는 것을 서운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된 상태 아니에요. 안 된다고 갑자기 얘기를 해버리니까, 아무 얘기도 없다가.
○이재호의원 아니, 그런 게 아닙니다.
○위원장 최만식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장시간 토론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 오전 우리 회의 맨 처음에, 우리 위원님들 다 안 계시니까 내일 우리 위원들 전체 다 참석한 가운데 결정을 내일 중으로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십시오.
정훈 의원님! 내일 오전에,
○정훈위원 아니, 넷이면 하지요. 이윤우 위원님 오시라고 하세요.
같이 있을 줄 알았더니 말만 하고 빠지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윤우 위원님 오시라고 그래서 처리하지요.
○위원장 최만식 내일 오전에 하지요.
○정훈위원 내일은 내일 다른 일정이 있는데,
○위원장 최만식 내일 토론 빼고 그냥 내일 하는 거예요. 토론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정훈위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위원장 최만식 내일은 토론이 없습니다. 없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만 내일 결정하자고요.
○정훈위원 여태 장시간 이렇게 했는데,
○위원장 최만식 장시간 했으니까 내일 오전에 결정을 내리자고요.
○유근주위원 어차피 오늘 해결하게 이윤우 위원 오라고 그래요.
○이재호의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집행부에서 얘기했던 시기상조 문제, 형평성 문제 그런 것 다 이야기가 됐습니다. 됐는데, 그 판단은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하시는데,
○위원장 최만식 그렇지요. 위원님들이 내리는 건데요, 여기 지수식 위원님하고 마선식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이재호의원 참으로 답답한 심정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내일 오전에.
○정훈위원 오늘 처리해요. 오늘 처리하고 수정 보완할 것은 하고,
(이재호 의원, 퇴장)
(의견 조율)
○위원장 최만식 그러면 국장님,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월 1일부터 시행하니까 여러 가지 대두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서 다음 의회 때 의견을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남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최만식 정훈 마선식 유근주 이윤우 지관근 지수식○출석 전문위원 김순진
○출석 공무원 재정경제국장 이종우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푸른도시사업소장 양경석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세정과장 이정하 회계과장 전형조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공원과장 이선교 녹지과장 정명석 가족여성과장 김영자○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병호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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