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7월 7일(목)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보건행정국 소관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2. 보건행정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3. 보건행정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보건행정국 소관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2. 보건행정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3. 보건행정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라. 청소시설과
    가. 환경관리과
    나. 신성장녹색과
    다. 청소행정과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최만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국 청소시설과, 환경관리과, 신성장녹색과, 청소행정과 소관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순서에 따라 질의하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와 관련이 없는 질의는 되도록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보건행정국 소관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2. 보건행정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3. 보건행정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보건환경국 환경관리과, 신성장녹색과, 청소행정과, 청소시설과 소관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석홍 보건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국장 박석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시고 평소 보건환경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큰 관심과 협조를 다 해 주시는 최만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결산 및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에 앞서 해당 간부공무원 소개는 생략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보건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위원  개인적인 문제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속기를 중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위원장 최만식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5분 기록중지)

(10시 41분 기록개시)

○위원장 최만식  기록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청소시설과가 도시건설 현장 방문이 있으니까 청소시설과 하시고 어차피 국장님 계시니까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라. 청소시설과
(10시 42분)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박창훈 청소시설과장님 나오셔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안녕하십니까. 청소시설과장 박창훈입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늘 수고가 많으신 최만식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다 지난 5월 2일자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청소시설과장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청소시설과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시민의 편에 서서 불편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고 시민들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시설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시설행정팀장 송영섭입니다.
  시설관리팀장 김권병입니다.
    (인사)
  소각장운영팀장 오희성 팀장은 혹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일찍 도착하실까봐 지금 자리를 비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청소시설과 2010년도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에 대해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근주위원  과장님이 5월 2일자로 시설과로 가신 거죠?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예.
유근주위원  이제 업무파악 좀 많이 하셨나요?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만, 아직…….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도 거기 시설과로 부임하시면서 어쨌든 보통골 복지센터 기공식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지요.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감사합니다.
유근주위원  그날 이재명 시장이 참석을 해서 말씀하셨듯이 첫 번째 기공식을 했죠? 남다를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지금 청소시설과 63쪽에 대체소각장 건립에서 2억 9469만 원이 집행 잔액인데, 지금 용역 끝났나요?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용역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원래는 준공기간이 언제죠?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준공기간은 작년 7월이었던 것으로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럼 그것 지연되는 데 있어서 다른 문제없습니까?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중단해 놨기 때문에 준공이 안 된 것에 특별한 제약은 없고 저희가 중단한 사유는 용역이 진행되는 과정이 소각시설을 대보수하는 것을 전제로 용역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중앙의 정책이나 우리시의 앞으로 정책이 그것하고 부합되지 않는 것 같아서 중단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유근주위원  대보수를 전제로 용역을 한다는 것은 과장님 생각이에요, 아니면 용역사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 쪽으로 건설한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그러니까 2008년,
유근주위원  용역을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야 좋을 것인지, 신설해야 좋을 것인지 대보수를 해야 좋을 것인지를 놓고 용역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용역이 지금 지연돼서 이런 답변도 없고 저런 답변도 없고 결론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과연 이 용역을, 왜냐하면 처음에 이 안을 내세운 대로 수명은 자꾸만 길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빨리 대응을 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보면 대보수 쪽은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대보수를 하면 영향권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오는 혜택은 지금하고 똑같죠? 어떻습니까?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현재 법이나 저희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 한 똑같이 진행된다고 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600톤을 다시 신설했을 경우에는 바뀐 폐기물관리법인가 거기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 분들이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기대를 걸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더라고요.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여기 오 팀장이 없어서 그런데, 주민협의체 회의에 가보니까, 지난번에 어디 방문했죠?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구리 쪽으로 해서 한번 다녀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구리하고 지방도 어디 한 군데 있는 것 같던데.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지난번에 주민협의체에서 다녀오신 곳은 구리시하고 서울 강동에 있는 처리시설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전에 지방에 있는 곳도 다녀오신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유근주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제 방에서 안 가져왔는데, 지원협의체에 지원되는 부분도 우리 성남시가 뭐랄까, 지원되는 부분이 조금 소홀한 것이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 부분을 우리 팀장이 아마 메모를 했을 텐데, 과장님 혹시 보고 받으신 것 없어요?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예, 보고도 받고 주민협의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과 대화도 가졌습니다.
유근주위원  폐촉법에 엄하게 제한을 받기 때문에 폐촉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 주민들이 다른 지역보다 혜택을 못 받는 경향이 없도록 각별히 가셔서 업무파악도 해볼 겸해서 그것까지도 겸해서 해보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위원님 말씀 잘 좇아서, 잘 비교해서 주민들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 집행 잔액이 사실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것을 계약만 해놓고 너무 늘어지면 안 되니까 이 부분도 빨리,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예, 마무리 해주시고.
  다음 것 찾을 동안 다른 분 먼저 하세요.
○위원장 최만식  다른 질의하실 분.
  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훈위원  과장님, 가신 지 얼마 안됐는데 업무파악을 많이 하셨네요.
  그 말 많던 판교 크린타워를 인수했잖아요?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예.
정훈위원  지금 인수해서 두 달 정도 운영해보니까 좀 어떠신 것 같아요? 민원사항을 그때 많이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지금 저희가 인수한 판교 크린타워가 소각장입니다. 일단 소각장이기 때문에 집하장에서 쓰레기를 옮기는 과정에서 악취 민원이 아직도 소소하게 생기고 있고, 또 판교지역에 건설된 소각방식이 열분해용융방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온에서 쓰레기를 소각하기 때문에 쓰레기잔재물도 적게 나오고 고온에서 재처리 소각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인체에 유해한 다이옥신이라든가 이런 가스들도 완벽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현행 시스템 중에서는 제일 안전하고 민원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훈위원  지금 보통골에 소각장 주변을 보면 지금 복지관 기공식도 했다시피 거기 주민들한테 지원 사업이 나가잖아요. 그럼 여기 판교주민들한테도 그런 요구가 혹시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벌써 자기들끼리 구성을 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게 만약에 들어오면 LH하고 우리시하고는 지금 어떻게 합의가 돼 있나요?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법에 의해서 LH공사는 판교지역 개발을 담당하고 개발하면서 폐기물시설을 건립하거나 폐기물시설 건립에 따른 비용을 분담하거나 또는 주민협의체 출연금을 납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세 가지만 충족하면 LH에서는 의무를 다한다고 보고, 주민협의체가 구성된다고 하면 관련법에 의해서, 그런 것이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지 않은지 그런 것을 저희 조례에 의해서 판단해서 대처해 나갈 문제입니다.
  지금 1단계로 판교 크린타워는 건립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 2단계로 주민 지원 편익시설을 2차로 건립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건립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지역에 계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면 될 듯싶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보통골처럼 민원이 발생되기 전에 우리시에서 차단하다시피 미리 그런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만들어주는 건가요?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주민 편익시설도 LH공사에서 지금 공사를 해서 저희한테 인수인계 해줄 계획으로 지금 착공해서 내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정훈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근주위원  세출예산 60쪽을 보면 판교 크린타워 운영 연구개발비가 집행 잔액이 80만 원이에요?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예.
유근주위원  오염도 검사용역에 4920만 원 지출했는데 이것 제가 이의를 한번 제기할게요.
  판교 크린타워에 대해서 민원이 많으니까 과연 우리가 인수해도, 그런 염려를 불식하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검사를 했다고 보는데, 그런데 의심이 가는 것은 이 4920만 원이라는 돈은 사실은 우리가 지출하지 않아야 될 돈이 아니냐? 왜냐하면 LH가 크린타워를 건설했잖아요. 그럼 건설을 해서 성적검사를 완전히 한 다음에 이러이러한 검사를 해서 이 시설이 좋으니, 이 시설이 아무 하자가 없으니 성남시에서 인수 맡으시오 하는 방향으로 가줘야 되는데 인수를 받는 쪽에서 돈을 내서 오염도검사를 했다는 것이 과연 맞는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합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LH에서 판교 소각시설인 크린타워를 건설해서 저희한테 인수인계 할 때는 이미 건설하면서 준공이 되겠죠. 준공이 되고 나면 시험운전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 시험운전을 3개월 동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3개월 동안 하면서 거기에 따른 성능검사는 이미 해서 저희한테 인수인계를 하려고 자료를 낸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시민사회나 환경단체에서 “믿을 수가 없다.” 여러 가지 민원이 자꾸 제기되고, 또 저희 판교시설물 각 인수단에서 이의를 많이 제기하기 때문에 LH에서 돈 들여서 하는 것보다도, 이미 LH에서는 오염도 조사를 실시해서 넘어왔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넘어오면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돈이 좀 들더라도 판교에 입주하시는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안전한 방법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시의 재정형편도 어렵지만 그래도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4920만 원의 예산으로 안전성 확보를 했다고 봅니다.
유근주위원  우리 성남시에서 좋은 뜻으로 생각해서 5000만 원이라는 것을 투자해서 시민을 위해서 검사를 했다고 합시다. 좋은 뜻으로 생각하면 그래요. 원칙으로 따지면 LH에서 검사한 자체를 못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남시에서 한 것은 시민들이 믿습니까?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많은 공감대를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근주위원  우리 시민들이 못 믿는다고 하면 성남시에서 업체를 추천해서 “당신들 이 업체에서 검사를 다시 해오시오.” 사실은 그렇게 했어야 되거든요. 그게 순서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게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민선 들어서 이재명 시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앞하고 뒤가 다른 격이에요. 처음에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인수를 못 받겠다. 완전히 개선이 안 되면 인수를 안 받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우리 성남시 돈을 들여서 조사용역을 해서 슬그머니 인수를 받는다?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LH에서 한 용역기관보다는 그래도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유근주위원  좋아요, 공신력도 좋은데 공신력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우리시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을 충분히 했다고 봅니다.
유근주위원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안 할 것을, 성남시에서 돈을 안 들여도 될 걸 5000만 원이라는 돈을 거기다 지출한 거예요. 그것을 못 했다는 게 아니에요.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유근주위원  이것은 LH에서 5000만 원을 받으셔야 돼요. 5000을 받는 데 우리 과장님이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인수가 완전히 끝났나요?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크린타워 소각시설은 5월 1일자로 인수인계가 끝나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어쨌든 판교특별회계가 완전히 정리 안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예.
유근주위원  판교개발특별회계가 아직 정산이 안 됐단 말이에요. 지금 그것도 용역 중이에요. 용역 중인데 사실은 우리 시장님이 모라토리엄 선언을 먼저 해버렸어요. 과장님 아시는지 모르지만 지금 용역 중이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제시를 하셔서 성남시 5000만 원 아껴야죠, 모라토리엄 선언까지 하고 돈도 없는데.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알았습니다. 우리시에 재정적으로 충분히 이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것은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세요. 제안하셔서 우리가 5000만 원 괜히 LH에다 줄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자기네들이 검사한 것을 못 믿으면 우리가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에서 해 와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걸 보고 검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 멋대로 검사해서 해오는 것보다 공신력 있는 업체에서 해와야지. 그 논리가 맞죠?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유근주위원  그거 신경 좀 써주시고, 그 다음에 판교 크린타워 인수인계 약정서나 인수인계서 그런 거 있어요? 있죠?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예, 인수인계서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지금 가장 민원이 됐던 게, 물론 시설도 검사용역 했지만 굴뚝 문제 가지고 가장 말이 많았어요. 그럼 굴뚝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굴뚝 문제도 용역에서 크게 문제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인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원래 시장님도 LH에 요구한 게 그거예요, 굴뚝 높이를 높여라. 하지만 고도제한에 걸리니까 아마 못 높이는 것 같은데,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다이옥신과 같은 유해물질이 나온다고 하면 굴뚝이 높다고 해서 피해가 없고 낮다고 해서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기준치 이하, 특히 더 최소화돼서 유해물질이 발견되기 때문에 굴뚝 높이 가지고 논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근주위원  저도 그것까지는 알아요. 왜냐하면 속된 말로 주민들이 떼쓰는 거예요. 여기 상대원에 있는 소각장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갖가지 검사해서 아무 영향이 없지만 주민들은 그렇게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기준치라는 것을 그렇게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해서 그것이 시정이 되면 시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이것이 타당성이 있고 잘 된 거라 그래도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예, 맞습니다.
유근주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 시장님이 강력하게 얘기했던 부분인데 시정이 안 되고 슬그머니 받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시장님 출범하면서 의장단 간담회에서 제가 제안을 하나 했어요. 아까 정훈 위원이 얘기한 판교 크린타워 300m 안에 드는 영향권 지역 있잖아요.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예.
유근주위원  그 지역이 아직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은 그것까지는 몰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부분을 다시 짚어본다고 분명히 그날 그러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 들으셨나요?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지시사항 받은 것은 아직 없습니다. 없는데 이미 판교 지역은 제가 알기로 택지개발이 돼서 지번분할이고 건축허가고 많이 진행이 돼 있고 300m 범위 안에 이미 건축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거기가 빌라단지인데 애당초부터 그 당시 국장님들한테도 수십 번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상대원 주민하고 또 다르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보면 상대원에서 법적 투쟁한다고 운반차량 만날 감시하고 그러면 쓰레기 대란 납니다. 그렇죠?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 분란이 일어나기 전에 그 300m권에 들어온 주택이 몇 동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지역을 매수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해보시오 하고 제가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국장님 당시에 그 얘기 들으셨지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예.
유근주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300m권 안에 빌라단지 몇 동 어디까지 속한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을 안 줬으면 조금 더 주더라도 매수를 해놓으면 편하게 지낼 수 있거든요. 빌라 단지가 전체 들어가는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과장님도 의욕적으로 한번 검토해보시고.
  우리 국장님이 그 당시에 계셨으니까 그런 부분도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돈이 들어갈 때는 조금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래야 차후에 차세대를 위해서는 하자가 없도록 해주는 게 좋겠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예.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선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바쁘신데 짧게 해야 되는데.
  저번에 우리 유근주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합니다. 시민 혈세를 아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판교 크린타워 인수인계 시 LH에서 인수용역결과를 환경단체나 시민단체 그리고 인근에 주민들이 믿지 못 해서 시에 요구를 한 거지요, 재용역을 해달라고.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예.
마선식위원  그게 바로 뭐냐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도 있지만 정확한 인수를 하지 않았을 때 추가 보수비용은 훨씬 크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 유근주 위원께서도 돈을 아까 5000만 원 받아와라 하셨지요. 그것은 뭐냐면 철저한 우리시 측의 용역회사를 통해서 잘못 된 부분들을 확인해서 인수하는 데 있어서 LH에서 우리시에서 인수할 때 철저를 기해달라는 얘기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600톤 소각장 대체건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철저히 검토하셔서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인수인계서 하나 주세요.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2010년 세출예산 주요 집행 현황 중에 설명서 보면 단독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가 집행 잔액이 6000여만 원이 되는데, 실제 단독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관한 당초의 계획들이 있었고 그 진행과정 속에서 나타난 문제점 그리고 왜 집행 잔액이 이렇게 남았는지 좀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저희들이 음식물 폐기물 처리는 지금 아파트 단지하고 단독주택 또 감량화사업장 그래서 음식점들로 분류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저희 음식물 폐기물 처리를 재활용하고 있는 업체에서 아파트하고 계약을 해서 처리가 되고 있고요, 단독주택 부분은 우리 시민들께서 종량제 음식물봉투를 사서 배출을 하면 저희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하고 그것을 계량을 하고 태평동 재활용센터에 입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남은 것은 저희들이 3년간 평균적인 쓰레기 음식물 발생량을 평균해서 예산에 반영하는데, 6000여만 원의 예산이 남는 것은 그래도 음식물쓰레기가 감량화가 됐든지 시민들께서 적게 배출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어서, 물론 예산에 저희가 예측을 잘못 한 것은 잘못 됐지만 많이 남는 것은 음식물 폐기물 발생량이 줄어들었고 하기 때문에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특히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서 태평동 종합처리장에 반입할 때는 저희들이 분명하게 계근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수량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이 음식물 발생량이 감소됐다, 분석이 돼 있는 겁니까?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어차피 계량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음식물 처리하는 것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배출되는 것은 전량 들어왔다고 보기 때문에 감량이 됐다고 확신을 합니다.
지관근위원  확신하는데 분석이 된 거냐 이거지요.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달리 분석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최근 3년간의 이런 음식물 발생량들이 분석이 되고 변화가 있고 한다고 하면 사실은 예산 편성할 때도 반영을 해야 될 텐데, 아니면 여유 있게 이것을 세워줘야 될 그런 예산 편성을 해야 될 것인지? 매년 음식물처리에 관한 단독주택지역에서 나오는 분석들이 좀 비교분석들이 되어줘야 될 것 같아요.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야 예산 앞으로 반영하는 데도 참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그리고 우리시의 통계든지 주변도 한번 판단을 해서 예산을 세울 때 정확한 자료를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우 위원님.
이윤우위원  빨리 가셔야 되는데,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아닙니다.
이윤우위원  간단하게 한번 좀 여쭤볼게요.
  추경을 보면 대개 예산 절감이 이렇게 많아요? 물론 과장님이나 국장님 있을 적에 예산을 세운 것은 아니지만 예산 세울 때 보면 물가상승률이라든지 대개 보면 여유롭게 세우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대부분 삭감을 한 10%씩, 또 많게는 대형폐기물 처리 같은 데는 20%씩 절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 편성이 너무 계획성이 결여됐다든지 아니면 너무 탁상적인, 추상적인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짜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십니까?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삭감되는 예산은 일반적으로 적게는 2%에서 10%까지, 또 대형사업의 경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이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추경의 예산 삭감 부분은 대개가 저희들이 예산을 100을 세우면 예산을 집행할 때 보면 5%든지 10%의 예산 절감효과는 꼭 나옵니다. 왜냐하면 입찰을 한다든지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절감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대부분이 삭감되는 것으로 이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대형폐기물사업장에 삭감이 많이 되는 부분은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라고 하는 것이 대형폐기물 같으면 가구든 침대든 가전제품 이런 것들입니다. 어느 한 때 보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고 대개 평균적이긴 합니다만 조금 사실은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인데, 상반기를 좀 지나보면서 조금 그래도 많이 세웠지 않았는가, 또 다른 데 예산을 활용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측면에서 삭감부분은 2%에서 많게는 20%까지 삭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윤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한 쪽에서 많이 부풀려서 세워놓으면 다른 부서에서 쓸 것을 못 세우거든요.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래서 예산은 전반적으로 효율적으로 ‘어느 부분이 더 우선순위가 있나?’ 이런 것을 부서별로 서로 합의해 가면서, 소통하면서 이렇게 짜야 되는 게 예산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예. 맞는 말씀입니다. 신중히 하겠습니다.
이윤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소시설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소시설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환경관리과
(11시 18분)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정순방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정순방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정순방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0년도 세출 결산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기획팀장 박성희 팀장입니다.
  환경보호팀장 우한우 팀장입니다.
  수질팀장 최영숙 팀장입니다.
    (인사)
  우리 생활환경팀장은 장인 상을 당해서 지금 특별휴가 중에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윤우 위원님.
이윤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출예산 보면 성남의제21 지원 이게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데 분과별로 세 개 미추진이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정순방  자연환경분과사업에서 불곡산 생태환경 건강성조사사업 예산이 75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 못 했고요, 또 도시환경분과사업에서 가로수 주인 되기를 통한 도시 숲 만들기 이것도 750만 원, 그리고 지역경제분과사업에서 건강한 지구를 시켜요. 함께 하는 CO₂줄이기 이 사업도 750만 원, 대표적인 것이 이 세 개 분과의 사업이고 나머지는 집행 잔액이 모여서 3700여만 원이 된 것입니다.
이윤우위원  못한 사유는 뭐예요?
○환경관리과장 정순방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주로 사업 추진이 작년도 상반기에 이렇게 사업들을 주로 추진했었습니다. 그때 선거가 있었습니다. 선거법 관계 그런 여파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유는 의제21이 조직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조직개편도 하고 그리고 사무실도 시청으로 옮겨오고, 그래서 지금은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금년도 예산 추경 2000만 원 깎여도 작년도에 비해서 배 정도 금액이 늘었거든요, 추경 온 것 보면. 그런 주된 사업 못한 것을 포함해서 금년에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금액이 갑자기 배 이상 는 이유는 뭡니까?
○환경관리과장 정순방  2011년도 예산은 한 1억 3000여만 원 정도 의제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의제에 대한 조직개편도 다시 하고 또 임원 다시 선출돼서 새롭게 활발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좀 늘었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정순방  아니, 인건비는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그에 대한 사업을 많이 좀 하는 것이고.
이윤우위원  어떤 사업이,
○환경관리과장 정순방  2011년도 의제에 대한 예산이 주로 많이 는 사유가 작년도에는 일정부분을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많이 세워서 4700만 원 정도가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이것이 자치행정과에 했을 때는 사회단체보조금이고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할 때는 민간경상이전비로 바뀌면서 그래서 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윤우위원  자치행정과에다 세웠던 예산을 보건환경국에서 전담해서 세운다 이거지요?
○환경관리과장 정순방  예. 그게 한 47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 그리고 또 활발하게 활성화해서 다른 사업을 추가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관계로 많이 늘었습니다.
이윤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정훈 위원님.
정훈위원  과장님! 우리 탄천습지를 환경관리과에서 하나요?
○환경관리과장 정순방  예,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지금 조성하는 공사가 몇 개지요?
○환경관리과장 정순방  참고로 태평1동 지역에 있는 습지는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조성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탄천 구간은 탄천관리과에서 습지를 조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훈위원  수진2동 쪽에는 그러면 탄천관리과에서 하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정순방  그것은 탄천관리과에서,
정훈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물어볼 사항이 아니네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원화해서 관리하고 공사하고 그러지요? 같은 건데.
○환경관리과장 정순방  탄천 관리는 탄천관리과에서 하도록 돼 있었는데 태평1동 그 부분은 한 4년 전에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습지를 조성했습니다. 업무분장이, 조직개편이 그렇게 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정훈위원  그런 것을 한 군데로 모으는 것도, 왜냐하면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맞기도 하고 탄천은 탄천관리과에서 하는 것도 맞긴 한데, 거기가 최만식 위원장이랑 저랑 지역구거든요, 태평동 쪽에. 그저께 비오고 나서 가보니까 탄천이 웬만하면 도로가 다 범람이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유지보수비가 꽤 많이 들 것 같아요. 흙탕물 막 덮히고. 그것만 해도 그것을 어떻게 보면 더 위쪽으로 올려서 하는 게 공사가 더 낫지 않았나.
  그리고 제가 물어보려는 게 오늘 출근하면서 걸어오다 보니까 완전 흙탕물이 많이 덮여서 쓸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설계를 다시 해서 또 예산을 추가시켜 달라고 그럴 것 아니에요, 공사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시기적으로도 공사기간도 맞지 않고. 우기 때는 안 해야 되는데 우기 때 하려니 공사비가 얼마나 더 들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정순방  우리 정훈 위원님 지적사항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탄천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은 고수부지에서 약간 돋워서 물에 잠기지 않게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그 습지 부분은 물에, 지난 비에 두 번이 잠겼다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전부 나가서 작업을 하고, 파손되거나 그런 데는 전혀 없고 물고기도 그대로 남아 있어서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물고기가 어떻게 그대로지요? 물이 넘치면 다른 데로 갈 것 같은데.
○환경관리과장 정순방  물이 넘쳐도 물고기가, 우리가 수생식물을 많이 심어놨기 때문에 그 뿌리부분으로 딱 밑으로 가라앉아서 떠내려가지 않고 그대로,
정훈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려고 그러는 게 지금 현재 공사하는 쪽에 좀 알아보려고 했더니 해당사항이 없으니까 그 과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과장님, 우선 저는 칭찬부터 하나 하고서 시작을 해야 되겠네요.
○환경관리과장 정순방  감사합니다.
유근주위원  이 보도내용을 보면 ‘경기도 내 성남시 배출권 거래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그러는데, 저도 환경에 관련된 상임위원회에 있는데 배출권 거래라는 것이 좀 생소하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배출권 거래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는데 경기도에서 성남시 부천시 경기북부청사 안양시 광주시 안산시 이렇게 선정이 됐네요.
○환경관리과장 정순방  유근주 위원님께 칭찬을 듣고 “감사합니다.” 했는데 사실은 이 내용이 다른 과 업무라서 참 죄송합니다.
유근주위원  신성장녹색과로구나! 그러면 이따가 신성장녹색과에서 말씀드리고.
  아까 이윤우 위원이 지적했던 성남의제21 지원에 관련돼서 사실은 의제21이 좀 문제가 있지요?
○환경관리과장 정순방  과거에는 그렇게도 보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작년 연말에서 올 초에 의제를 다시 개편을 한 뒤에는 활발하게 잘 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보면 3개 분과사업 미추진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우선 자료를 받아봐야겠는데, 최근 한 3년간 의제21 사업 실적하고 예산 집행내역 좀 한번 주시고요.
○환경관리과장 정순방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거기에 직원들 몇 명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정순방  현재 두 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어쨌든 상주급여에서부터 좀 세밀하게 예산 집행내역을 좀 주시고,
○환경관리과장 정순방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내년도 본예산에서는 의제21 예산에 관련돼서는 이 점을 참작하셔서 사업 진행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좀 예산을 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왜냐하면 예산을 배정해 놓고 집행을 안 하면 어떻게 보면 담당공무원들 잘못 한 거예요. 집행하도록 독려를 했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정순방  예, 그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
○환경관리과장 정순방  예.
유근주위원  의제21은 그렇게 끝났고.
  그다음에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중원구 여수동 여술마을 습지가 있지요?
○환경관리과장 정순방  예.
유근주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복원이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정순방  복원이라기보다는 옛날에 연꽃마을이 있던 부분에 보금자리주택 여수지구가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런 꽃 단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하고 택지개발과 또 공원과 이 관련 과에서 토지주택공사한테 협의를 해서 상당한 부분을, 연꽃단지 그런 습지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리고 LH공사에서도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그리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확한 면적은 결정은 안 됐지만 LH공사에서 설계 중에 있고, 그리고 우리 시청에서는 관계 과에서 과장들이 긴밀하게 여러 차례 협의도 했고. 그래서 앞으로는 보금자리주택 뒤쪽으로 근린공원 자리에 연꽃습지가 조성이 되리라고 봅니다.
유근주위원  이 보도내용을 다 읽을 수는 없겠지만 이 규모가 약 5000평 정도 된다고 그래요. 지난번에 유영철 과장님인가, 유영철 과장님이 이것을 예정으로 기안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 내용은 사전에 좀 알고 계셨나요?
○환경관리과장 정순방  그때는 처음에 5000평 정도를 요구를 했었나 봅니다. 미확인된 이야기지만 그때는 LH공사에서 그 규모로 해주겠다는 말도 있고 또 그런 이야기가 없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것은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그 정황을 볼 때는 5000평 정도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유근주위원  아니, 그런데 LH하고의 약속이 됐던 부분이라고 그러던데, 이 부분을 성남시에서 방치하다가 언론에 휘말리다 보니까 지금 와서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를 하고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정순방  그것은 보도내용이고 사실상은 그런 내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보도내용이 뭐가 틀린 게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을 축소를 해서 하려고 계획을 잡았다면서요.
  이 지역이 보면, 이 보도내용을 보면 그럴 것 같아요. “여술마을 습지는 주변 환경과의 조화 속에 가시 없는 가시연, 청 수련, 창포 등 수생식물이 군락을 이루고 있으며, 맹꽁이, 두꺼비, 개구리 등 양서류의 대량 서식처로”, 도심에선 좀처럼 보기 드문 서식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존할 값어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성남시에서는 뒤늦게나마 이 부분을 도시개발과 3407호 환경관리과 6904호 주택공사 5911호 협의내용을 근거로 해서 LH에 인공습지 조성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환경관리과장 정순방  지속적으로 우리가 추진했던 내용이고, 우리 환경관리과에서는 되도록이면 많은 면적을 습지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그리고 공원과 계통에서는 근린공원 면적에서 체육시설도 하고 다른 시설도 쭉 같이 하는 그 부분에서 다른 시설 다 안 하고 해도 그만큼 면적이 안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과거에 아주 쾌적한 습지가 있었고 그래서 새로 조성되는 그런 입장에서 그런 습지를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해서 지금 긍정적으로 LH공사에서 설계도 하고 있고 추진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우리 성남시의 요청보다도 이미 2008년 당시에 우리 성남시하고 택지개발과 환경관리과 LH하고 협의를 했나 봐요.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정순방  그때 협의,
유근주위원  여기 문서번호까지 있기 때문에, 사실이겠지요.
○환경관리과장 정순방  예.
유근주위원  그런 부분은 LH에 독촉을 해서, 어떻게 보면 엄밀히 따지면 LH에서 협약한 5000평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환경에 대부분 관심이 많잖아요. 또 그나마 거기에서 연꽃축제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 흐지부지 없어졌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 지역은 그야말로 보존가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떠들어대서 한다는 것보다는 성남시에서는 이미 LH와의 협의한 사항이 있어서 그대로 실천에 옮기도록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국장님도 역시 관심을 가져주셔서 본래대로 조성이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환경관리과장 정순방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이 제목 자체를 ‘무사안일 병은 처벌대상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글로 썼잖아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환경보존에 더욱 더 힘써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정순방  알았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신성장녹색과
(11시 44분)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우리 박제덕 신성장녹색과장님 나오셔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입니다.
  저희 과 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진용 녹색기획팀장입니다.
  지난 5월 2일자로 저공해사업팀장으로 전입을 하였습니다. 백운엽 팀장입니다.  
  조경호 신재생에너지팀장입니다.
  김성준 가스안전팀장입니다.
  이경재 자전거문화팀장입니다.
    (인사)
  저희 신성장녹색과 2010년 예산 결산에 대하여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우선 담당부서를 제가 착각을 해서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만 아까 얘기했던 부분 ‘성남시 배출권 거래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과장님 이하 우리 신성장녹색과 여러분들이 고생을 해서 이런 성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우선 배출권 거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말씀 감사드리고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한 마디로 증권 거래하는 식으로 이산화탄소를 증권 거래하는 식으로 자치단체 간에 사고파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것을 사이버거래 상에 사고파는 그런 점이 되겠고, 그것을 경기도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데, 경기도 내 31개 자치단체하고 도2청 그래서 33개 도의 자치단체가 CO₂온실가스 목표를 정해서 사이버거래로 사고파는 그 거래횟수라든가 또 목표량 달성했다든가 여덟 개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사는 경우는 언제이고 파는 경우는 언제예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그게 여유가 있을 때, 목표치를 달성하고 여유가 있을 때는 팔고요, 부족할 때는 또 사들여야 됩니다.
유근주위원  거래 활성화를 잘 하면 선정이 되겠네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그것도 점수가 올라갑니다.
유근주위원  거래를 열심히 잘 해야,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그것도 항목의 한 가지입니다. 여덟 가지 항목 중에 거래 횟수가 많으면 점수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 평가를 분기평가로 해가지고 종합평가가 들어갑니다. 분기마다 도에서 평가를 합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배출가스가 적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되나?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그 자치단체마다 목표치가 있습니다. 그 목표 양을 가지고 사고파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지금도 팔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지 않아서 어떤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자료는 여기 있는데요, 저희가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서 받아왔습니다.
유근주위원  우리 신성장녹색과에서 요새 탄소포인트제 요새 각 동을 돌아다니면서 홍보하고 있더라고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탄소포인트제도 사실은 중요하지만 그 부분을 사실은 우리도 이해 못하는데 일반주민들은 더 이해를 못 한다고 봐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서도 탄소포인트제 관련 예산이 불용이 된 경우도 있잖아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예.
유근주위원  그래서 지금도 참 열심히 하시기는 하시지만 그것을 계획적으로 자주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이 좋겠다.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예.
유근주위원  실질적으로는 활용을 못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보다도 더 횟수를 늘려서 각 단체를 비롯해서 홍보를 해주면 더 많은 성과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좀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예. 그 점은 작년도까지는 일반대중매체에 홍보하고 동으로 위탁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효과가 좀 적어서 금년부터는 이번에 직접 동에서 단체 회의 때라든가 저희가 일정을 받아서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설명하는 방법으로 방법을 바꿨습니다.
유근주위원  대부분 통장들한테만 가는 것 같던데, 통장 주민자치위원 그 기본 3개 단체 있지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보면 탄소포인트제 종전에도 그냥 홍보용 페이퍼라고 해서 홍보를 하긴 했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이해를 못 해요. 앞으로는 그것보다도, 각 단체에 가서 보니까 홍보를 좀 제대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해가 가도록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해 주시고.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보니까 자전거용역이 중단됐는데 중단 이유가 뭐지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그것은 도로정비기본계획이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도로정비기본계획이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예. 그 부서하고 도로하고 자전거도로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거든요.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자전거관련 용역을 중단시켜서 거기 내용하고 재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중단돼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도로계획이 언제까지 정비됩니까?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작년 12월 4일.
유근주위원  그러면 다시 또,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재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보고회를 가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자전거에 관련된 것은 지금 CO₂니 뭐니 배출가스 저감이니 여러 가지로 신성장녹색성장 쪽으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자전거도로에 관련돼서는 성남시가, 제가 수십 번 강조를 했지만 조금 고갯길이 많다고 그래도 이것은 많은 자전거도로를 확보하고 자전거도로에 대해 불편사항이 없도록 많이 해주셔야만 자전거 이용자가 많이 는다고 봐요. 그쪽에 신경 좀 더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탄천 자전거도로에 자전거정비소가 없어서, 물론 조례가 발의가 됐기 때문에 자전거정비소를 민간한테 위탁을 하던 성남시에서 직영을 하던 임대를 하던, 허가까지는 좀 그럴 것 같고, 그게 어떤가요?
  정비소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 보셨나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그럼요.
  지금 그 설치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번에 자전거이용 용역 관계도 그 과제를 거론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이, 저희 과도 물론 그렇지만 탄천관리과도 그렇고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계획은 작성을 못 했지만 그 방안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용역에다 집어넣지 말고, 지금 주로 보면 자전거정비소가 필요한 지점이 있어요. 자전거이용자들이 많이 쉬는 곳, 복정동에 서울시계 지점이랄지 아니면 이쪽에 운동장 앞인가 그쪽에 많이 쉬는 곳이 있더라고요. 두 군데만 해도, 왜냐하면 제가 자전거 타다 한 번 고생한 적이 있어요. 자전거를 타고 갔는데 펑크가 난 거예요. 펑크가 났는데 자전거수리소를 찾을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분당 정자동 쪽에서 그랬는데 찾을 수가 없어서, 아파트 단지에 가면 자전거 점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대충 옛날에 이매동 쪽에 한 번 와본 적이 있어서 그래서 이매동까지 그것을 끌고 와서 거기에서 수리를 했습니다만 자전거이용자가 많은 만큼 거기에 맞춰서 정비소도 있어야 될 것이다. 그것은 용역에 관계없이 방법을 연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 방안이 좀 나오면 위원님한테도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 연회비를 내잖아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예.
지관근위원  그러면 이 국제환경협의회 가입을 통해서 어떤 기대효과가 있나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이클레이(ICLEI)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클레이에 우리시에서는 2008년도에 가입을 했는데 이게 국제환경협의회거든요. 그 회비를 저희가 3회에 걸쳐서 2008년도부터 해가지고 4500불 연간 회비를 납부합니다. 국내에도 각 자치단체, 광역도 많이 되고 기초자치단체도 해가지고 거의 대부분 단체들이 다 가입을 했습니다.
지관근위원  가입을 했는데,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저희가 효과는 국제회의 같은 데는 참석해야 되겠지만 저희는 국제회의까지는 어렵고요, 국내에는 제주도에 지역사무소가 설치돼 있는데 우리 지구환경이라든가 이런 기초자료들 그런 것을 저희가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업무에도 참고를 하는데, 실제 우리시에서도 국제회의 같은 것 유치도 좀 했으면 좋겠지만 아직 그런 단계까지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관근위원  일정한 정보 제공 정도?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예. 현 단계는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연 회비를 이렇게 내면 정보제공하고 실제 그런 정보제공을 받으면서 우리시의 환경정책에 관한 것들이 좀 반영이 됩니까?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참고가 많이 되지요. 외국 사례 같은 것도,
지관근위원  참고를 많이 하는 거지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예.
지관근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그린리더실천단 구성 운영하고 시민기후전문가 양성 및 청소년교육이 있는데 차이가 뭐예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그린리더하고 기후코디네이터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관근위원  예.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기후코디네이터는 주로 학생들이지요. 지정된 학교에 직접 나가서 강의를 하는 그 사람들을 기후코디네이터라고 하고요, 그린리더도 조금 다르지만 환경교육 쪽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명단도 있는데요, 그 교육이 저희 신성장녹색과도 그렇고 환경관리과도 그렇고요, 좀 중복되는 사항은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환경관리과에서 운영되는 경우하고 신성장녹색과에서 운영하는 경우하고 지금 어쨌든 이 예산을 세워서 썼는데, 그린리더 실천단 구성원 현황을 좀 자료를 주시고,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예,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리고 시민기후전문가도 청소년 중심이라고 하는데, 시민기후전문가 양성 및 청소년 교육이에요. 그래서 이 기후전문가 코디네이터 양성을 통해서 우리시의 전문가들을 양성해서 실질적인 쾌적한, 또 시민들이 행복한 성남을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인적자원들이 발굴되어지고 육성되어지는 것을 필요로 하는데, 이왕이면 효율성 있게 하고 효과성 있게 하려면 각각의 참여하는 주체들, 균형 있게 또 양성교육을 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지요. 일부 단체들 구성을 해서 중복되게 교육을 받거나 또 인원은 제한돼 있는데 중복된 교육을 통해서 그것 자체가 시너지효과를 갖지 못하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되니까 분석을 좀 환경관리과나 신성장녹색과나 분석을 통해서 이왕이면 이러한 교육프로그램들이 효율성 있고 효과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분석을 이번 기회에 좀 하셔서 차기 예산 반영할 때 이것을 늘리는 게 좋을지 통폐합하는 게 좋을지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예산 수립하는 데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예,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정훈 위원님.
정훈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30페이지 추가경정예산안 맨 밑에 보면 저소득층 연탄지원이 있지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예, 있습니다.
정훈위원  지금 45세대를 지원해 주는 거지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예,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지금 우리시에서 연탄 때는 가구가 45가구 정도 되나요, 아니면 더 되나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이것은 저소득층가구 대상입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이 45가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예. 저희가 구별로 해가지고 명단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저소득층가구 45세대 지원을, 도비 지원으로 이번에 내시돼서 내려왔습니다.
정훈위원  그런데 저희 지역구에 보면 신촌동이나 고등동 쪽에 두 동을 예를 보면 복지단체 같은 데서 지원을 해주려고 명단을 받아보면 두 개 동만 해도 한 열두 가구가 돼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이것은 구에서 조사해가지고 저희가 명단을 갖고서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정훈위원  그러면 기준점이 자산, 월 소득 그런 것을 다 종합평가를 내리는 건가요, 아니면 차상위계층을 주는 건가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그렇지요. 대상 명단을 받아서, 더 세부적인 부분을 따지면 저소득층,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런 소외계층한테 쿠폰을 줍니다. 그것을 연탄하고 교환하는 그런 국책사업입니다.
정훈위원  그런데 행정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진짜 자기는 가난하다고 생각하는데 행정으로 판단할 때는, 서류상으로는 이 사람이 그 정도 이상 소득이 되는 것으로 나오는 사람 중에서 차상위층이나 저소득층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봤을 때는 조금 이런 예산을 늘려서라도 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는 게 어떨까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시골 동네만 해도 두 동만 해도 벌써 열두 가구가 되는데 우리시 전체로 봤을 때는 한 100여 가구는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몇 장 정도씩 지원해 주는 건가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45가구에 대한 가구당 12만 8000원 쿠폰을 줍니다.
정훈위원  지금 한 장에,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연탄가격은 시중가격이 600원 정도 됩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요,
정훈위원  그러면 그것 가지고 겨울을 날 수 있나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가구당 213장 정도,
정훈위원  하루에 두 장 정도 땐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것은 생색내기밖에 안 될 수 있는데,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국비가 288만 원, 시비 288만 원 해가지고 500여 원 정도 지금 그 예산이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정훈위원  이런 것은 예산 좀 늘려서 복지 차원으로 해서 늘려서 해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되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그것을 검토해 보시는 좋을 것 같아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예, 고려해 보겠습니다.
정훈위원  그분들 상태를 가서 보면 거의 반지하거나 옛날 우리 성남시 초창기에 개발했던 그런 판잣집 같은 형태가 아직도 남아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돌아다녀 보면. 그분들이 많이 거주하는 데니까 이런 것은 예산을 절약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훈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우 위원님.
이윤우 위원  그린홈 100만 호 지원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현재 얼마나, 100만 호를 목표하고 있는 거예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100만 호는 국가 정책이고요, 금년도 예산 대비 한 202가구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접수된 것은,
이윤우 위원  아니, 작년 2010년도에 추진한 게,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2010년도에 122세대 했습니다.
이윤우 위원  작년도 한 해만?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예.
이윤우 위원  총 누계는 몇 세대나 되죠?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이게 작년부터 시작입니다.
이윤우 위원  그러면 이게 한 가구당 얼마씩 보조하는 거죠?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한 가구당 통상 300에서 500만 원 정도. 이게 좀 다르거든요. 태양광이 있고 지열이 있고 연료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세대당 한 500만 원, 태양광 같은 경우는 한 210만 원 그런 차이가 좀 있고요,
이윤우 위원  지금 이거 많이 신청을 하고 있나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경쟁이 굉장히 셉니다. 먼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국비 50%를 직접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접수된 승인서를 가지고 우리시에서 접수를 받거든요. 그래서 직접 우리가 업체에서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업체에 대한 수요자들 경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윤우 위원  그러면 수요자들이 직접,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요,
이윤우 위원  계약을 맺어서 시에 신청하는 거예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아니, 에너지관리공단에 먼저 합니다.
이윤우 위원  그 금액을 일부 시에서 보조해 주는군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예, 이 3억 7500만 원은 단순히 시 보조예산입니다. 이게 한 15% 정도 되고 50%는 국비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나옵니다.
이윤우 위원  이런 것은 좀 늘리는 게 낫지 않을까.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도 바람직하고 신성장녹색 측면에서도, 친환경 쪽에서도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 같은데,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예.
이윤우 위원  금년에는 예산이 얼마나,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3억 7500만 원.
이윤우 위원  똑같아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작년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이윤우 위원  좀 늘었습니까?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예. 5억 1200만 원인데 내년도에도 금년 상황 봐서, 본예산에도 상황 봐서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윤우 위원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수요자가 많고 그러면 좀 늘려서 더 하는 것도 괜찮은 사업 같은데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예, 위원님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아까 연탄 저소득층 45세대 자료를 한번 갖다줘보세요. 왜냐하면 이윤우 위원님하고 제가 사랑의 연탄나누기 운동본부 운영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서 거기서 저희가 하는 게 있는데 어떤지 한번 파악을 해보려고 합니다.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그리고 공회전 제한장치 지금 20대 시범적으로 하고 있죠?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예.
○위원장 최만식  이 결과치가 올해 나오나요? 언제쯤 나오나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100일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실제 우리 관용차량 34대에 대해서, 조사대상은 19대입니다. 19대에 대해서 2월에 부착해서 지난 6월 말까지 100일 동안 운행거리라든가 이것을 부착 전하고 부착 후를 검토했는데, 측정결과는 부착 전에는 리터당 8.37㎞를 갔는데 부착 후에는 평균 10.37㎞로 연비가 약 2㎞ 정도 증가돼서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실제 저희가 검토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이것도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알겠습니다. 결과가 이번 6월 말에 나온 겁니다.
○위원장 최만식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신성장녹색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신성장녹색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다. 청소행정과
(12시 15분)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정성진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성진입니다.
  지난 7월 5일 조례안 심의할 때 청소행정과 팀장님들을 소개하였기에 오늘은 팀장님 소개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선식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시간도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51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체육대회 있죠?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예.
마선식 위원  거기 보면 환경미화원 체육복이나 모자들이 다 지급됐죠?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 위원  환경미화원 체육대회 지원에 보면 행사취소, 행사취소라고 돼 있는데 왜 행사취소가 됐죠?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재정기획과에서 작년에 각종 불요불급한 낭비성 행사를 지양하라는, 행사·축제 관련 예산을 지양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재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체육대회를 취소하고 다만, 체육복에 대해서는 사기앙양 차원에서 맞춰줬습니다.
마선식 위원  사기앙양 차원에서요?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예.
마선식 위원  그러면 사기앙양 차원에서 체육대회까지 진행해 주시지, 다른 행사는 다 하시던데, 이건 좀 아쉽고요.
  또 바로 밑에 보면 야간 불법투기 감시원 보수에서 보면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 위원  여기 보니까 미실시를 해서 불용액이 남아 있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 위원  그런데 실제 구시가지 같은 경우는 각 유관단체, 특히 통장들을 통해서 불법 감시 굉장히 많이 해요. 실제 야간 순찰을 본 위원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매월 1회 이상씩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불법 쓰레기투기는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특히 은행2동 같은 경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존치된 가구보다는 공가가 많이 있죠? 그런데 존치해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공가에 많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소 대행업체와 동사무소와 언쟁도 많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기 예산을 세우셨으면 철저히 활용을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혹서기, 또 여름철 휴가, 곤파스 영향으로 해서 일부 야간단속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야간단속 하는 사람들 30명은 급료를 주고 있는 사실인데 그때는 안 했지만 동이나 유관단체에서 야간에 별도로 이것하고 상관없이 단속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마선식 위원  그러니까 유관단체에서 하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야간순찰을 한 다음날 아침에 그 자리에 가보면, 물론 한바탕 쓱 지나가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민의 의식이 문제라고 생각이 들지만 기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은 충실히 청소행정과에서 소화를 시켰어야 된다. 추가경정예산은 왜 세웁니까? 시민을 위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세우는 거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쾌적한 환경을 이루기 위해서 청소행정과가 있는 거 아니에요. 기 예산을 세우셨다면 이런 예산들은 충분히 활용을 했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앞으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선식 위원  이상입니다.
    (최만식 위원장, 정훈 간사 사회교대)
○간사 정훈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과장님, 예비비가 어떤 예산이죠?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뭐죠?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급하고 꼭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특히 재난관리에 많이 사용하죠?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여기 보면 이동식 화장실이 있는데 이동식 화장실에 예비비를 써도 됩니까, 안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웃음)
유근주위원  웃지 마시고 이거 심각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호시장에 이동식 화장실을 신축했습니다. 그런데 성호시장은 재래시장으로 모란시장같이 5일장이 서는 게 아니고 상시로 서는 곳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주민들이 매번 이동화장실을 설치해달라고 강력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년 연말 정도에 돼가지고 들어온 거라서 저희들이 예산 세우기도 힘들고, 또 상인들의 강력한 요청도 있었고, 또 시장을 왕래하는 시민들이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었기 때문에 긴박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성호시장이 몇 년 됐죠? 한 3, 40년, 30년 이상 됐죠.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이 화장실에 대해서는 오늘 내일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작년 11월에, 그것도 예비비로 사업을 집행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급하고 필요한 일입니까? 쓴 이유를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왜 이렇게 부득이 써야 됐는지 이유가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상인들이,
유근주위원  이건 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상인들이 긴급하게 요청을 했던 사항이고,
유근주위원  여보세요! 긴급하게 요청한다고 예비비를 이렇게 마음대로 써도 됩니까? 왜 쓰게 됐는지 분명히 이유를 밝히시란 말이에요. 담당 팀장 없어요? 이런 것은 승인을 해줄 수가 없다고요. 이게 전부 세금이에요. 다 정해져 있어요. 어디어디에 쓰도록 다 정해져 있는데 예비비로 이렇게 마음대로 써도 되느냐는 얘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위원님 그게 그렇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
유근주위원  재래시장 활성화 알아요. 재래시장 활성화는 우리 생활경제과에서 다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위원님, 제가 아는 대로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말씀하세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위원장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예, 말씀하십시오.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성호시장 화장실 예비비 사용 건은 기존에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게 작년에 태풍 영향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문제가 됐고, 그러다보니까 근처에 화장실을 사용해보려고 했더니 제가 현장을 갔을 때 재래시장 안은 이미 거의 파손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급박하게 그것을 해주지 않으면 당장에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성호시장 사거리 쪽으로 신설을 우선 해주고 그 뒤의 것은 필요한 대로 보수를 해서 지금 두 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인근 건물 같은 데서 이용할 수 있게 협조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긴박한 사항이라고 보고, 연말 근처라, 기존 것이 고장이 나서, 인근 건물에 도무지 협조가 안 돼서 그렇게 해서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유근주위원  기존에 있는 화장실이 어떻게 됐다고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기존 것이 너무 많이 부서져서 거의 쓸 수가 없을 정도로 밑에서 흘러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유근주위원  그런 상황은 오늘 내일 일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에 시장 측에서도 건의를 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따지고 보면 예견된 사업이에요. 그런 예견된 사업에 맞게 예산을 활용해야지, 당연히 쓰지 못할 예산을 이렇게 써도 되냐는 얘기예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것을 긴박하다, 그것을 좀 써야 되겠다 하고 그것을 봤더니 밑에 통 같은 게 낡았는데 아마 작년에 부서에서 그 판단을 안 하고 좀 더 쓸 수 있고 보수를 해도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 입구 사거리 가서 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일반화장실보다 더 깨끗하게 우리가 일주일에 4회 정도 순찰해서 휴지나 이런 거 청소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해줌으로써 기존 것을 보수해서 두 개를 잘 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습니다. 그래서 좀 긴박하다 생각해서 그쪽을 새로 설치한 사항입니다.
유근주위원  원래 성호시장 같은 경우는 따져보면 개인시장이에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시 예산을 투입해서 화장실을 내준다고요? 안 그래요? 어떻게 개인시장에다 성남시의 세금을 가지고 그렇게 활용을 하느냐 이거예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전통시장으로,
유근주위원  전통시장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산은 예산에 맞게 써야 할 거 아니에요. 부득이 써야 된다고 그러면 조금 늦더라도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설명을 해서 예산을 받아서 설명을 충분히 해줘야 될 것이고, 그동안 하루 이틀 쓴 것이 아니고 수 십 년을 생활해 왔는데,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그래서 금년부터는 주 4회 틀림없이 저희가 매일 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이 예비비는 우리가 승인할 수가 없어요.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활용하는 예산이 어디 있어요? 이거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도 인정하겠습니까?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근데 아주 긴박하다고 판단을 해서 설치한,
유근주위원  긴박하다는 판단기준이 뭐냐는 얘기예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그 옆의 것이 워낙,
유근주위원  지금 우리 집행부에도 보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 뒤에 옹벽 같은 거 있는 것도 아파트에 당신들이 하라고 해요. 전통시장, 성호시장은 그것도 법인이잖아요. 시에서 부득이 예산을 투입해야 되느냐.
  이런 책임은,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위원님께서는 워낙에 성남 환경을 아시니까 이렇게 보시고, 금년에는 저희가 매주 이렇게 점검을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절대 화장실 문제로 아마 새로운 예비비 쓰는 일은 없을 겁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국장님도 대충 아시겠지만 지금 성남시가 어떻습니까?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원활치 못했죠? 그 원인이 뭡니까? 모두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추경 편성해서 분명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내 주머닛돈같이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줄 수가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위원님 그때 당시에는,
유근주위원  예비비를 그렇게 마음대로 써도 됩니까? 법에 맞느냐 그것만 따져요. 법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위원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내용은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대로니까 맞다니까. 맞는데, 법에 맞게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만 얘기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집행내용은 법에 맞게끔 썼습니다.
유근주위원  법에 맞습니까? 정말 맞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실무과장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실무과장으로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예.
유근주위원  당연히 맞다? 그러면 승인 안 해주고 어떤 것이 맞는지 따져볼까요?
  과장님, 이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승인해 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훈위원  불법쓰레기 신고포상제 운영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지금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아직 안 하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예, 금년에 조례안으로 상정해서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상정하려고요?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예.
정훈위원  어제 그제 같은 경우 지역구에 새마을청소를 가보니까 취약한 지구에는 장롱이니 매트리스니 그런 게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동네에서 건의사항을 받아서 보니까 2011년도 신고포상금 예산이 70만 원이 서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신고포상금제는 저희가 금년 5월 7일자로 상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신고자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하의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명시해 놨는데, 그것은 가결됐으니까 조례 공포되면 그렇게 시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니까 1인이 월 10만 원 이하고 1년에 100만 원 이하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아닙니다. 신고 건수에 대해서 100만 원 이하, 그러니까 그건 10만 원도 될 수 있고 경중을 따져서 최상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훈위원  그럼 어떤 식으로 버려야 100만 원 정도가 나와요?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그건 세부적으로 지침이라든지 시행규칙으로 만들 겁니다.
정훈위원  지금 그럼 현재 시행은 안 하고 있고요?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왜 그러냐면 보니까 한 30분 지역을 돌았는데 차로 한 차가 나와요. 그러면 그런 데는 포상금제도 중요하지만 CCTV 설치 같은 것도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예.
정훈위원  이런 것일수록 포상금제도를 노리고 그 자리에만 서서 찍는 사람도 있겠지만 동네를 깨끗이 하고 지역을 깨끗이 한다고 생각하면 아마 이 제도는 횟수에 제한 없이, 버리는 사람은 버리고 그것을 단속하는 사람은 단속해야 되니까 횟수에 제한을 안 둬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하여튼 불법투기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일단 예산이 수반되면 그렇게,
정훈위원  그럼 이걸 언제부터 시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아직 예산이 없으니까, 조례안을 이번에 올려서 의회에서 상임위는 통과했거든요. 상임위는 통과했으니까 이번 회기가 끝나고 난 뒤에 종합적으로 조례안이 공포되면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도 수반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아마 내년 예산에 포함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올 하반기에도 이게 시행되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에 아마 포함되어야 될 것으로 추측합니다.
정훈위원  그런데 지금 조치결과에 2011년 신고포상금 70만 원 서있는 예산은 뭐죠?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그건 몇 쪽을,
정훈위원  아니, 내가 다른 자료를 가져온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그것은 저희 과가 아니고 구청에 몇 십만 원씩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아, 구청에서.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예.
정훈위원  그런데 부서의 담당자는 청소행정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서가 어디든 간에 상관없는데 하여튼 좋은 취지의 사업이니까, 한데 예산을 봤을 때는 너무나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것이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하여튼 충분하게 예산을 세워서,
정훈위원  그럼 지금 구청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불법투기는 지금 포상금이 아니더라도 저희 단속원이 있습니다. 단속원이 수시로 나가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직원들이랑 동네 유관단체 회장님들이랑 돌고 있는 것은 봤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예,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현재 70만 원 예산은 구청에서 나가긴 나간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회의중지)

(12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만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선식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근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예비비는 분명히 예비비답게 써야 된다. 설혹 잘못 됐다고 하면 위원님들을 설득하셔서라도 예산 승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담당과장으로서 합법하게 썼다? 물론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것은 예측불허가 아니고 예측 가능했던 일이에요. 그렇죠? 그 화장실은 어제 오늘 설치된 것이 아니고 벌써 몇 년 전에 설치돼서 하루에 수백 명 내지 수천 명이 그 화장실을 활용합니다. 저도 성호시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가끔 쓰고 지나가면서도 씁니다. 청결유지 상태는 아주 양호했어요. 화장실이 플라스틱으로 돼 있죠?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예.
마선식 위원  영구적인 물품이 아닙니다.
  유근주 위원님이 기분 나빠하시는 게 그거예요. 충분히 예측 가능했는데 추경에 세우지 않고 마음대로 써놓고, 예비비로 유용해놓고 합법하다? 본 위원도 사실은 그것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유근주 위원님께 분명히 사과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선식 위원  그렇게 하고 유효적절하게 썼는지 내용을 확인해서 분명히 전달해 주시고요.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예.
마선식 위원  말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말이 있듯이 물론 유효적절하게 투입할 수 있는 게 예비비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꼭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예측가능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근주 위원님께 거기에 대한 대안설명을 다시 한 번 하시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약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죄송합니다.
  유근주 위원님께서 저희 언행에 대해서 혹시라도 오해가 있었으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동식 화장실만큼은 그때 당시 실무진이 꼭 필요하고 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다시 한 번 유근주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언행에 있어서 좀 더 조심하겠습니다.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유근주위원  위원장님, 제가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예.
유근주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사과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뭔가 오해를 하고 계신데 사과 받자고 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 5월 2일자로 오셨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물론 과장님이 집행하지 않은 것 알아요. 그렇죠? 오히려 과장님 입장에서 집행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몰랐다고 하면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생각을 못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맞는 답일 것 같은데.
  물론 우리 상임위에서 이것을 승인해 줘도 이런 것은 예결위에서 또 걸리게 돼 있어요. 예결위에서 그냥 넘어갈 것 같습니까?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분명히 법에 맞게 사용했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 법에 대해서 나는 모르잖아요. 예비비의 사용한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만 알지 이 사항도 예비비에 적법하게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를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유권해석을 받아오시면 나름대로 이거 결정하는 데 보탬이 되겠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법에 유효적절하게 사용했다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승인해 주면 그것을 제가 인정한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유권해석을 받아오시면 그것을 보고 저희가 처리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하고 와서 유권해석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준 다음에 그거 받은 것을 보고 결정하자고요. 예결위에서 또 걸린다니까. 우리가 나중에,
○위원장 최만식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6분 회의중지)

(12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만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유근주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신 부분들은 어떤 내용인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예.
○위원장 최만식  사실 화장실만 지어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서 이동화장실을 신축하게 됐는데, 예비비 승인이라는 과정이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면 차후에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집행부에서도 그와 관련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워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위원님께서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유근주위원  일단은 담당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이 예비비 사용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 같은 거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는 재발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을 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승인해 주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고맙습니다.
  답변하시지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우선 유근주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재래화장실을 살펴봤을 때 아마 보수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공무원들이 좀 더 면밀히 현장 확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 향후에는 이런 예비비 사용보다는 그때그때 보수예산을 세워서 신속하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현장 확인을 철저히 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만식  생활경제과가 재정경제국 소관이니까 국장님은 재정경제국장님하고 이 문제에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어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국 소관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맑은물관리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산회)


○출석 위원(7인)  
  최만식  정훈    마선식
  유근주  이윤우  지관근
  지수식
○출석 전문위원  
  김순진
○출석 공무원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환경관리과장  정순방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기타 참석자  
  동물자원팀장  신은식
  노사협력팀장  이충렬
  급수시설팀장  조재식
  수도정보팀장  이정열
  수질행정팀장  김영일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병호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