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2월 19일(수) 14시
장 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성남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조례안
7.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8. 성남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9. 성남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시 08분 개의)
○위원장 정종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오년 새해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맹주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맹주일입니다.
제20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관련 행정기획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2월 18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조례안,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성남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성남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 예비심사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20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오늘은 조례안 등 일반 의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2월 20일부터 2월 24일까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및 3개 재단에 대한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정기영위원 아주 잘 짜졌습니다.
○이재호위원 목요일날 좀 늦춰서 오후로 하지요?
(의견조율)
○위원장 정종삼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20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전행정기획국 소관으로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조례안,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성남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성남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등 총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학상 안전행정기획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입니다.
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정종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 올 한 해 건승하시고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안전행정기획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국장님, 바뀌신 분 없으시지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그러면 소개는 생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201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전행정기획국 소관 조례안으로는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4급 기구 중 정보문화센터 기관 명칭을 평생학습원으로 변경하고, 5급 기구 중 평생학습과, 수정구·중원구 가정복지과를 신설, 아동청소년과를 아동보육과로, 교육지원과를 교육청소년과로 명칭을 변경하며, 정보문화센터 중원어린이도서관은 중원어린이도서관팀으로 개편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총 정원을 2489명에서 2547명으로 58명 증원하는 사항으로, 2014년 총액인건비 기준 정원 증원, 사회복지 인력 확충, 지방소득세 신설, 평생학습과 신설, 판교어린이도서관 개관 등으로 정원을 증원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변경사항에 따른 이관사항과 아동복지법과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권한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인구 증가, 조례 기준 세대수 과다에 따른 분통 및 분반, 누락 지번 정정 등으로 통·반을 조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성남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목적, 장학생 자격 및 선발, 지급액 등을 명확히 하여 통장에 대한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지급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성남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복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한 주요 사항을 조례로 규정 마을만들기사업의 행·재정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마을 자원을 자체 발굴하고 마을주민 주도로 수립한 마을 종합 발전 계획을 마을 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이 성남도시개발공사로 통합되면서 기존 성남시 자치법규 중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으로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성남도시개발공사로 일괄 개정하는 폐지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성남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통합지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서 통합지소 설치·운영에 대한 규정을 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남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시민의 소중한 개인정보의 수집, 유출, 오용,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나아가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체계를 정립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 소관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기획국장님에게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국장님, 조례를 지금 몇 건을 설명하신 거예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9건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재호위원 이 9건이 지난 정례회 기간을 넘어서 불과 이제 한 달 반 정도 됐나요, 그 기간에 이렇게 올라올 만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예, 오래전부터 절차를 밟아서 준비해온 조례도 있고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돼서 올린 조례도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새로운 필요성을 느껴서 올린 것은 어떤 것이고, 그것이 긴급한 사안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건별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6대 의회에서는 지난 정례회가 가장 큰 단원을 마무리하는 회기였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금년에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거에 전부 예비후보자가 입후보하는 시점까지 됐고 선거가 목전 앞에 와 있는데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다는 것은 이미 의회의 일정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정례회 기간이 상당히 길었는데 그때를 넘겨서 이제 와서 이렇게 9건씩이나 무더기로 올린 사유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던 조례가 어느 어느 것, 다음에 긴급하게 올린 것이 어떤 것, 어떤 사유가 긴급한 사유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예.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금년도에는 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조례를 반영하지 않으면 금년도 상반기 중에는 사실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금년도 상반기 조례 안건을 거의 다 상정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라든가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해 말,
○이재호위원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던 게 어느 거예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오래전이라고 하면 지난해부터 한 것을 오래전으로 할까요?
○이재호위원 ‘오래전’이라는 표현은 국장님이 쓰신 거예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그러면 지난해부터 준비했던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조례안도 사실 오래전부터 위원님들 다 아시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계속 추진해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오래전이라고 보겠습니다.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작년 말부터 했기 때문에 오래전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조금 저거하기는 하지만 작년 말부터 준비했고,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이 도시개발공사로 통합되면서 없어졌기 때문에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폐지조례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설립이 진행되면서 오래전부터 진행돼 왔던 것이고, 성남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은 법적으로 꼭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올리는 것이고, 성남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은 요새 개인정보 보호가 많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것을 금년에 제정하려고 올리게 됐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상반기 중에 올리는 종합적인 조례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신 내용을 들어 보면 6건은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셨다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1건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에는 12월 말부터 준비하셨고, 성남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은 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후속조치의 개정조례안이고, 그게 강제조항입니까?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예,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언제까지 하라.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언제까지는 아니지만 법에 통합지소를 설치·운영토록 지방자치단체가 준수하도록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지소 설치를 해야 되는 강제조항입니다. 강제조항이기 때문에 법규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다음에 성남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사회적으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한 것이고,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예.
○이재호위원 이것은 가장 최근에 한 거네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법에 따른 것은 그래도 법이 개정되고 나서 공포되고 그러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최근에 금융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서 급하게 만드셨다는 얘기고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조례안은 의원이 발의하는 형태로 했었지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성남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조례안은 의원님이 발의하신 적도 있고 보류됐다가 시에서 다시 올렸던 것 있고 조례 명은 그때그때 달랐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다음에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 증가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조정하는 것이고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예. 공동주택, 아파트 인구가 늘어나면서 우리 조례 기준에 맞추어서 하느라고 올린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총괄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행정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 없는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시고 행정지원과장님을 제외한 금일 심사안건이 있는 부서 과장님께서는 밖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는 과별 순서에 의거 진행되며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일괄적으로 진행한 후 안건별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정종삼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전부 다 설명을 드렸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다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그러면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전부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과장님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아니지요. 개별적으로 와서 설명한 것을 공식 회의에서,
○위원장 정종삼 잠깐요. 질의응답 시간을 드릴게요. 그럼 됐지요?
일단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그건 아니지요. 이것은 속기록에 남는 정식 회의인데 개별적으로 찾아와서 설명을 했다고 해서 여기에서 설명을 갈음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위원장 정종삼 국장님이 총괄 설명하실 때 대략적인 설명을 다 하셨어요. 그리고 위원님들에게는 개별적으로 또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설명이 다 됐습니다.
○강한구위원 과장님이 설명하는 게 맞아요.
○위원장 정종삼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좀 시간을 줄이려고 그랬던 겁니다.
○강한구위원 시간을 줄이는 것도 좋지만 절차를 밟는 것도 중요해요.
○위원장 정종삼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행정지원과장 전형조입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형곤 총무팀장입니다.
임명순 조직관리팀장입니다.
정연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서명환 후색복지팀장입니다.
최경자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팀장인사)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 발전에 기여가 많으신 정종삼 위원장님과 권락용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성남시의회 제201회 임시회에 행정지원과에서 부의안건으로 상정한 조례안은 3건이고, 먼저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진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영 전문위원 김진영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따라서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을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올리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왔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있는 정보문화센터의 기능에 있어서 변화가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정보문화센터의 현재 기능은 모두 도서관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기능에는 전혀 변동이 없고, 다만 설명자료 3쪽에 보시면 기존 정보문화센터에 관리과가 있는데 그 기능이 전부 도서관을 지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명칭을 ‘도서관지원과’로 변경하고 그 기능은 다 살아 있습니다.
다만 중원어린이도서관을 지금 5급 편제 부서에서 폐지하고 팀제로 변동을 했는데요, 현재 중원어린이도서관이 어린이로 특화된 도서관입니다. 일반 열람실도 없기 때문에 인원은 현재 10명인데 기존 인원 8명은 그대로 놔두고 팀제로 운영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혀 기능에 있어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현재 구청에 가정복지과를 수정·중원에 없던 것을 신설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평생학습원의 평생학습과도 신설하는 것이고.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그렇습니다. 평생학습과를 신설하고 대신에 어린이도서관을 폐지를 하는 거지요. 5급,
○이재호위원 6급 팀제로 조정하는 것이고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계하는 부서는 늘리지 않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두 개는 그렇다고 치고, 수정·중원의 가정복지과하고 또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여기도 좀 변화가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설명자료 5쪽 참조해 주시면 사회복지 별도 정원 증가분 13명이 있습니다. 이 13명이 맞춤형 급여 체계가 완전히 많이 변화가 돼서 이 인원은 구에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분당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수정과 중원이 주민생활지원과가 굉장히 과포화된 상태입니다.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의 통합조사관리팀이 보통 8명 이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3명이 또 구 주민생활지원과에 배치되어야 되는데, 현재 10명 이상 넘어지면 팀의 운영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통합조사관리팀을 분팀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사와 관리팀으로 변경을 해서 운영을 해야 하고, 현재 수정·중원구의 주민생활지원과에 팀이 현재 6개 팀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팀이나 두 팀 정도 늘어나는데 8개 팀을 한 과에서 운영하기는 우리 조직관리상 기준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수정과 중원은 분과를 하게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면 이 부분이 아까 설명하실 때도 상당히 오랜 기간 준비하셨다고 그랬어요. 지금 새로 신설되는 과도 수정·중원에 두 개 과가 생기고, 평생학습과는 팀제로 전환하는 거니까 상계처리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구청에 위임하는 사무도 생기면서 구청 업무도 변화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다고 하는데 왜 이제서야 올렸느냐 이거예요. 이 부분은 예산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산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 예산하고도 연관이 되는 것 아니냐고요. 이 부분은 정례회의 때 올려서 논의를 하고 거기에 맞는 사업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명을 하고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와서 또 긴급하게 연초에 딱 올려가지고……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게 어제오늘 준비한 것도 아니라면서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아니, 예를 들어서,
○이재호위원 일이라는 것은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일하는 사람이 정해지면 또 어떤 역할을 할 건지 역할 분담이 되고 그래야 무슨 일을 할 건지 나오고, 그 무슨 일에 따른 예산이 얼마가 수반될 것인지 나오는 것이 일의 순서인데.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복지급여체계 변동이 작년 하반기에 이 업무가 많이 변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정과 중원의 주민생활지원과 업무가 부하가 되다가 이것은 언제든지 분명히 조직개편을 해야 한다는 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매년 연말에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안행부에서 기준 정원과 총액인건비가 올해 같은 경우는 1월 3일에 도착했습니다. 전년도 12월 28일인가 내시가 오고 올해 1월 2일인가 3일에 확정 공문이 와서 그때부터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 사회복지 업무에 관련된 인원 증원이 13명이 주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1월에 준비해서 2월 임시회에 올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부러 이것을 갖고 있다가 이번에 올린 게 아니라 그런 내막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작년에 분과를 해 주려고 해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준 정원이 좀 증원이 돼서 부득이하게 1월에 준비해서 이번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호위원 행정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틀이 변화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원론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지적했던 것이고, 조금 전에 오래전부터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답변에 보면 또 금년 1월 5일자에 상급기관에서 공문이 와서 그것에 따른 절차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앞뒤가 맞지 않는 답변이지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래전부터 준비했다는 의미는 평생학습도시 지정은 지난해 7월 30일에 됐거든요.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위해서 지난해 연초부터 저희가 준비를 해왔고요.
또 수정·중원구의 주민생활지원과 분과를 해야 된다는 업무는 복지행정업무 수요가 사실 엄청 많이 늘었거든요. 특히 수정구청 중원구청은 전체 구청 업무의, 예산의 70%를 주민생활지원과 업무가 차지하고 있어요.
○이재호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평생학습도시 그 부분은 작년 7월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연초부터 준비를 하셨다고 했는데,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아, 그것은 지난해 초부터 연초까지 전부 종합적으로 준비했던 것을 이번에 올린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1년 동안 준비해서 7월에 지정이 됐는데 이제야 올려가지고, 여기에 신설되는 과도 두 개 과가 있는데 그에 따른 후속 조치가 늦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조금 전에 성남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경우는 12월 말경에 시작했다고 하니까 오래 준비한 것 아닙니다, 이렇게 답변하셨고.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저희가 거의 다 준비하는 것은 최근에 행정 수요도 일어났지만 오래전부터 행정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개편을 해야 된다는 준비를 계속 해왔다는 의미고요, 특히 평생학습원은 지난해 5월부터 준비해 왔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사실 새로 개편을 한다 하더라도 정원이 인력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지난해 말로 복지 수요가 늘어나니까 사회복지직도 안전행정부에서 별도로 증원이 지난해 말에 됐고 또 금년 1월 3일에 총액인건비 증원이 되면서 인력이 또 늘어났고 해서 그런 것을 전부 종합적으로 해서 이번에 다루게 된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럼 한 가지 확인할게요.
정원이 늘어난 것이 1월 3일이에요, 1월 5일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지난해 11월에,
○이재호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은 1월 5일이라고 하셨고 국장님은,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1월 3일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그리고 위원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다는 말씀은 현재 저희 과에서는 연구용역을 안 했지만 성남평생학습도시 중장기 발전계획을 연구용역을 줬었습니다. 그 기간이 5월부터 12월까지예요. 그래서 12월까지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서 그 연구용역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그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위원장 정종삼 이제 정리하시지요.
○강한구위원 내용만 보고 내용에 문제가 없으면……
○이재호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지요? 상호 연결되어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이 일부개정조례안이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곧바로 시행하는 거네요? 그리고 뒤따라서 이에 따른 예산도 다시 짜야 되고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급여는 기존에 있는 추경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본예산에 있는 예산을 쓰고 나중에 추경을 통해서 계상을 해야 할 겁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본예산에 반영된 내용에 보면 이 내용을 개정한다고 해도 담지 못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그것은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추경 필요 없다는 얘기네?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아니지요. 추경은 세워야지요.
○이재호위원 아유, 답답한 말씀하시네. 정례회 때 심의했던 통과된 예산안에 의하면 이 조례안이 개정됐을 때 그 예산안 가지고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추가적인?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정원 58명분에 대한 예산이 계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재호위원 그것뿐만 아니고 구청의 예산도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호위원 과가 신설이 되는데 그 얘기하는데 없다고 하고 또 추경 필요하다고 그러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아니 다른 인건비 말씀,
○이재호위원 인건비뿐만 아니고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 같은 것 생기면.
○위원장 정종삼 아니요. 사업은 진행하고 있는 것을 나누는 거니까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사업은 기 진행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분과만 해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인건비는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된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인건비는 예산이 그런 반영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추경에 해도,
○강한구위원 그럼 그동안에 급여는 뭘로 줄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기존 인건비 예산으로 줘도 늦지 않습니다.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인건비는 그 정도는 결원율도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이 일부개정조례안이 여기에서 심의가 되면 여기에 따른 좋든 싫든 간에 추가적인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또 그에 따른 인사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이 개정안이 다 통과되고 나면 이 조례안에 의해서 추가적인 추경 그다음에 또 후속 인사발령 다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너무 늦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제가 따져 물은 것이고, 그게 불가피했다 하는 것을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중에 제가 보니까 3건 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어느 특정 부분들은 시기적으로 놓치고 있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강한구위원 집행부에 맡겨요.
○위원장 정종삼 그것은 아까 이재호 위원님 충분히 질의해 주셨으니까요,
○이재호위원 아, 좀 가만히 있어요. 뭘……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조례안과 연계된 거니까……
○강한구위원 세 개 한꺼번에 다 해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세 건이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시 59분)
○위원장 정종삼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한송섭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오신 정종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부의안건으로 상정한 조례안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재곤 자치행정팀장입니다.
박성희 인사팀장입니다.
천지열 행복마을팀장입니다.
전동억 민간협력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금번 성남시의회 제201회 임시회에 자치행정과에서 부의안건으로 상정한 조례안 3건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진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영 전문위원 김진영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검토 내용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통장자녀 장학급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골자에 보면 ‘통장의 사기진작’이라고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박종철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통장들이 너무 사기가 높아서 상당한 분란을 일으키고 다니는데, 그래서 지난 2013년도 행감 때 본 위원이 참 거론하기 민감한 부분인 이 내용을 구청 행감에서도 또 행기위 행감에서도 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9조를 좀 수정 보완해야 된다라고 지적한 바 있지요, 기억하시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런데 왜 이번 조례에서 그 부분은 개정조례안이 올라오지 않고 오히려 사기진작이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런 개정조례안을 내게 됐는지 먼저 설명 좀 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그 조례 자체가 그것하고는 분리돼 있는 것이고요. 지금 올리게 된 것은 지난해 12월 초에 저희가 통장 직무교육을 실시했을 때 건의사항이 들어왔었는데, 이것은 통장들 다수한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극히 일부 배제되고 있는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사항이었고 통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기 자녀가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어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되는데 아이의 학업성적이라든가 우리가 정해 놓은 기준 내에 들어가지를 못해서 계속 배제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문호를 좀 확대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개정하게 됐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렇다면 통장교육 때 통장의 건의사항은 반영을 해서 바로 조례 개정안을 내고, 의원이 행감을 통해서 통장들 일련의 행위 내지는 조례에 문제점 있는 것을 지적하고 보완을 요청했는데 그것은 그냥 이렇게 스킵(skip)하고……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아니요. 전혀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그 조례가 서로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장학금 지급 조례 개정은 이런 취지에서 올라왔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저희가 위원님이 제안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듣고 지금 각 지자체별로 그 내용을 같이 알아보고 저희만 내용을 바꾸는 것보다는 다른 지자체하고 같이 맞춰볼 필요가 있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주민의 대표자라는 그 자체가 크게 잘못됐다고 보이지는 않는데, 지금 또 그렇다고 해서 위원님이 제시하시는 행정조직의 대리자로서의 그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 기회가 되면 다음 기회에 저희가 그 부분을 같이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현재 조례가 갖고 있는 주민의 대표자라고 하는 것과 본 위원이 주장하는 행정기관의 대리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서로 토론을 한번 해봅시다.
통장이 어떻게 주민의 대표입니까? 통장은 동장이 위촉을 하는데 동장이 지역주민 중의 누구를 통장으로 위촉을 해놓고 그 사람이 주민의 대표다라고 하는 게 논리가 성립이 돼요? 그 대표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이며, 무슨 근거로 그 사람이 대표다, 아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통장이라고 하는 건 엄연히, 통장의 법적 지위는 행정기관 최말단 대리자예요. 행정기관이에요.
지난번 행감 때도 내가 이 부분 때문에 과장님하고 언성 높인 적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박종철위원 어째서 의원이 행감 때 지적한 내용이 시정이 안 되고 판단을 다시 해봐야 되네, 다른 지자체하고의 관계를 한번 검토해 봐야 되네, 이런 주장을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박종철위원 아니, 보세요. 지역 주민의 대표는 가장 정통성 있는 어느 누구도 반론 제기할 수 없는 대표는 시의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맞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런데 통장들한테 대표라고 해놓으니 시의원한테도 맞장 뜨고…… 서현2동에서 통장들 10명이 본 의원의 지역구, 분당 갑 지역위원회에 찾아가서 시의원이 만나자고 그러면 만나주지도 않고, 통장들이 회의를 하고 있으면 통장들 회의내용을 전부 다 파악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고 항의 방문한 것 아세요, 모르세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알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것을 지금까지 내버려두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놓고 어떻게 이런 조례개정안을 올릴 수가 있어요? 도대체 의원을 뭘로 보고!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위원님, 너무 노하시지 마시고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같이 병행해서 나가는데 이 부분은 있던 것 먼저,
○박종철위원 이번에 같이 올라왔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13조를 보완해야 될 거면 9조도 같이 보완하는 걸로 해서 같이 올라와야 될 것 아니에요! 9조는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고, 지금 내버려둔 이유가 뭐냐하면 타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검토해서…… 이것은 절대 안 돼요.
같이 올리세요!
이 조례는 내가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막을 거예요.
다음 기회에 9조 보완해서 개정안 함께 내세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 주민의 대표자인 거 행정조직의 대리자인 거 그 부분도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연령 관계도 같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 검토가 제대로 잘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기 의회에 저희가 내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드렸잖아요.
○박종철위원 검토를 하시기는 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지금 결재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그렇지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뭐……
○박종철위원 결재 돌리고 있는 거 지금 가져와 봐요, 내가 확인 좀 해보게.
도대체가 시의원도 레임덕이 있는 건지 무슨 말을 하면 전혀 안 먹혀들어가요. 지난해 행감 때 얘기한 것이 지금 몇 월인데……
본 위원은 공무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한 사람이에요.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 하려고 하는 거 지원한다고 하는 것이 나의 소신이에요. 그러나 의원이 행감을 통해서 잘못돼 있는 것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는데 그냥 그대로 무시하고 떳떳하게, 지금 통장의 사기가 너무나 높아가지고 문제인데 진작한다고요?
그리고 통장 10명이 어떻게 집단행동을 합니까?
그 관련해서 해당 통장들을 문책을 했습니까, 그 관리감독권이 있는 동장에 대해서 지휘책임을 물었습니까, 그 동장의 지휘통솔권을 갖고 있는 구청장에 대해서 책임을 물었습니까? 한 게 뭐 있어요? 내놔 보세요!
그래놓고 이런 조례를 감히 질러놔요? 사람을 뭘로 알고!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 말씀을 존중하지 않아서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이 자리만 면피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고 그 안에 대해서 지금 결재 돌아간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결재 과정에 있는 부분을 나중에 위원님한테 별도로 증명해 보여드릴 테니까 그것과는 지금 잠시 간극을 두고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개정 조례로 올렸으니까 이 부분은 별도로 심의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종철위원 보세요. 나는 이 부분, 통장 부분에 대해서 거론하면서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안고 했어요.
자, 선출직인 의원이 선출직에 가장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통장 문제를 나는 가장 민감한 부분을 거론했어요. 그런데 그게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아직까지도 시정될 기미도 안 보여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
○박종철위원 이거 오늘 통과시키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같이 올리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과장께서 답하는데 답이 틀렸어요. 아까 우리 박종철 위원님께서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이 ‘통장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하는 내용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그때 ‘대표자가 잘못됐습니다.’ 했으면 지금도 똑같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대표자도 틀린 것이 아니고 대리인도 틀린 것이 아니고 그래서 “타 시군구하고 비교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그때 제가,
○강한구위원 아니, 잠깐만. 얘기 들어보세요.
그건 말씀을 잘못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때 ‘대표자는 맞습니다.’ 하고 확실하게 하실 것이지. 그러고 나서 “이것은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까?”했을 때 있다고 그때 서로 공유했던 사항이고 그렇지요? 조례가 지금 올라오고 안 올라온 것은 그다음 문제이고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의 생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결국은 우리 통장님들 자녀한테 장학금이 확대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강한구위원 그만큼 우리 예산은 조금 더 들어가고.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일부 그런 데에 걸리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그만큼은 더 들어갑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공부를 좀 했어야지 줬던 것을 공부 못하는 아이들한테도 줄 수 있다,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다른 걸로 충족시키면.
○강한구위원 그리고 내일모래 지방선거고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저는 행정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강한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얘기해 보세요.
묻는 거나 대답을 해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강한구위원 따지세요! 진작하시지, 그러면!
이게 왜 저기, 갓끈 매려고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더 추가 들어가는 예산을 얼마나 추계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그것은 저희가 지금 전체 하는 게 분기별로 한 25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중에서 여기 누락된 사람이 한 두세 명 정도 나올 거예요. 잘 나오면 그 정도 될 거니까 그럼 한 사람 당 40여만 원 정도 되니까, 그럼 한 3명 정도 된다고 그러면 100만 원 좀 넘겠지요. 1년이면 한 사오백 명,
○강한구위원 그러면 그것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실하게 모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모르지요.
○강한구위원 지금 거기에 대한 계획도 전혀 안 세워져 있는 거지요? 일단 올려놓고 본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아니, 계획 세울 게 없지요. 그렇게 문호를 열어주면,
○강한구위원 아, 그러면 가지고 있다가 그냥 또 확대돼서 그만큼 예산 들어가면 그냥 주면 되는 거고?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그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도 인정을 하기 때문에,
○강한구위원 문제가 있으면 시기라든가 이런 것을 적절하게 조절하셔서 올리셔야지요.
지금 결국은 1290통.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강한구위원 지금 우리 통장님들이 일하시는 것이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복지라든가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도 시기와 절차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거기에 따르는 계획도 하나도 없고, 누가 봐도 ‘이것은 선심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조심하셔야지요.
그리고 아까 대답 잘못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박종철 위원께서 화가 나고 목소리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이번에 같이 올렸으면 참 좋았을 건데 저희가 이제,
○강한구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동네에서 어떻든 간에 우리 행정대리인으로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통장님들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이 뭐가 아깝겠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성적이라든가 기타 예체능이라든가 가리지 말고 고등학교에 다니는 모든 자녀들한테 장학금을 준다 이게 편해요. 그러면 탈락되는 일이 없지요. 하지만 그런 모든 것도 시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오해받기 딱 좋습니다. 그리고 결코 통장님들도 지금 이걸 가지고 환호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지금 우리 공무원 자녀들 장학금 대여도 되고 그렇게 하고 있지요? 공무원 자녀들 있습니다. 다른 기업도 그렇고 공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차라리 화끈하게 고등학교, 중학교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을 해도 그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6월 이후로 넘기는 것이 타당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잠깐만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장학금을 분기별로 지급하게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위원장 정종삼 그러면 1년에 네 번 지급하게 되네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강한구위원 선거 끝나고 다시 올리라고 그래요.
○위원장 정종삼 아까 얘기했을 때 지금 분기별로 250명이 지원된다고 그랬나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250여 명 됩니다.
○위원장 정종삼 그런데 여기서 지금 못 받고 있는 사람이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새롭게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두 명 정도 된다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보통 그렇게 해서 못 받는 게, 어떤 사람은 성적이 안 되면 아예 신청 자체도 안 하는 통장님들이 계셨고 그리고 그걸 모르고 넣었다가 안 돼서 못 타가시는 분들이 나왔었는데, 그게 저희가 확인된 걸로 봐서는 두세 명 정도 그 범위 내이다 그런 거지요. 극히 적지만……
○위원장 정종삼 예, 알겠습니다.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과장님 짧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1년에 예산이 한 4억 정도가 들어가는 상황이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권락용위원 그러면 8조에 보면 지급 정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급 정지했던 사례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근래에는 없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여기서 통장을 사실은 하셔야 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1분기면 1월부터 4월까지 계속 계셔야 되는데 2월에 그만두셨어요. 그럼 그 장학금은 어떻게 됩니까? 회수합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그것은 일할 계산하는 방법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그런 사례가 현황 파악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현재 장학금을 지급받으면서 중간에 자기 임기 중에 그만둬서 그런 문제를 야기한 적은 없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게 조사를 했는데 확실히 없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사례가 보고가 안 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런 사례가 없다고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권락용위원 250명이나 되는데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 이렇게 된다면 이건 행정사무감사 대상입니다. 한 번도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위원장 정종삼 있을 수 있을 텐데.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아니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통장님들이 임기까지 대부분 다 가거든요.
○권락용위원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그러니까 지금 권 위원님께서 가정하시는 그런 사항에 걸려서 저희가 사례로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없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걸 정확하게 조사했는데 없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그만두게 되면 저희가 받게 되지 않습니까. 해촉되거나 본인이 그만둬서 나가게 되면 저희한테는 통장 임기 종료에 대해서 보고가 들어오는데, 들어오게 되면 저희 담당이 그것을 돌려보게 되지요. 그 사람이 나가는 장학금 혜택이라든가 다른 것 받고서 정산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 스크린을 하게 되는데 그런 사례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미 박종철 위원님께서 얘기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지만, 8조에 보면 이것에 대해서 회수할 수 있는 조례에 대한 내용은 없더라고요. 그 내용도 다음에 올리실 때는 추가를 해서 그 내용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기영 위원님.
○정기영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해당되는 통장님이 2014년도 상반기에는 어차피 지급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아니요. 시행과 동시에 가능하지요. 할 수는 있는데 대상이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는 따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
○정기영위원 그러면 어차피 신학기가 시작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정기영위원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사후에 지급한다고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아니, 통과돼서 될 수 있는 사람이 통장으로서 1년이 지나야 되고,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에 들어가야 되는데,
○정기영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지금 조금 있으면 조례가 통과되면 3월이잖아요. 3월이면 다 입학이 끝마쳐 있거나 고학년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등록금을 다 낸 상태잖아요. 그래서 올해에는 상반기에는 진행이 안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아니, 저희가 분기별로 조사를 하니까요 분기별로 지급을 하면서,
○정기영위원 조례를 만들면서 그럼 지금 조사해본 게 어느 정도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예산을 한 256명 것은 다 세웠고,
○정기영위원 아니, 예산이고.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보통 들어오는 게 한 230명 정도가,
○정기영위원 과장님, 그것은 그것이고,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몇 명 정도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실측 조사를 해본 적이 있으시냐고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직원과 대화)
○강한구위원 두세 명은 된다잖아.
○위원장 정종삼 과장님, 제가 정리하면 정기영 위원님 얘기는 3월부터 학생들이 등록금이나 이런 것들을 내게 되는데, 이 조례가 공포되고 나서 올 상반기에 그 시점이 그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느냐, 아니면 이것은 이번에 조례가 공포되더라도 하반기부터 지급이 가능하냐 이걸 묻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면 돼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그 대상자가 조사가 돼서 들어오면 그 시점에서 지급 가능합니다.
○위원장 정종삼 아, 그래요.
그럼 하나만 더 물어보면 등록금을 내고 난 이후에 차후에 지급을 해주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저희가 분기에 신청을 해서 조사를 해서 받는데, 3월에 저희가 이게 나가서 효력을 발휘다고 그러면 새롭게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을 조사해서,
○위원장 정종삼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강한구위원 위원장님, 이거 지금 부결 의견이 나왔으니까,
○위원장 정종삼 알겠습니다. 잠깐,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강한구위원 이것저것 자꾸 물으면 뭐해요?
○위원장 정종삼 잠깐요.
등록금을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등록금 납부 기한에 돈이 지급되는 겁니까, 아니면 통장들이 등록금을 학교에 납부하고 난 이후에 사후에 정산이 되는지를 묻는 겁니다. 그것에 따라서 공포기일이 언제냐에 따라서 이게 상반기에 해당될 수도 있고 상반기에 해당 안 될 수도 있어서 묻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사후정산이 되는 거지요.
○위원장 정종삼 그러면 어쨌든 지금 조례가 공포되고 나면 학생들에게 지급이 가능하네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위원장 정종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부결 의견이 나왔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뭐냐하면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이게 지금 내용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강한구위원 내용에도 문제 있어요.
○위원장 정종삼 잠깐만요.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강한구 위원님께서는 시기적인 문제를 제기하셨고, 박종철 위원님께서는 통장에게 지급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의 문제 제기가 아니라 다른 것과 병행해서 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조례안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면,
○강한구위원 내용에도 문제 있다니까.
○위원장 정종삼 그럼 내용의 문제를 지금,
○강한구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학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은 갖춰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자녀라고 하서 성적이 거의 없는데도 그것을 준다는 것은 장학금의 의미에서 그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용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 조례는 그것을 분명하게 성적에 대한 것, 그다음에는 예체능에 대한 것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배제하고 무작위로 준다는 거예요. 그것은 장학금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고, 정말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하고의 형평성에 문제가 크게 되기 때문에 내용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위원장 정종삼 아, 예. 그것을 아까 지적을 안 해주셔서…… 그러면 내용에 문제가 없다면 개인적인 의견은 심사 보류해 놓고 이후에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었는데, 어쨌든 지금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내용에서도 2조 3항에 ‘그밖에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으로 하는 것은 일부 문제가 있다. 아까 이렇게 검토,
○전문위원 김진영 그 내용은 추가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자체가 전부 내용은 기본 조례와 유사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지금 말씀하신 장학생이 퇴색할 우려가 있는 게 2조 1항, 3항을 새로 신설하는 게 있습니다. ‘그밖에 학교장이 추천받은 학생’ 이게 확대되는 바람에 그런, 유추돼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항만 수정을 하시면 나머지는,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그건 다음에 하자니까, 선거 끝나고.
○이재호위원 아니,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제가 잠깐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 일부개정조례안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어요.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또 지급해야 하거나 받는 대상이 분명하게 장학금이라고 하는 그 용어에 맞게끔 개념에 맞게끔 지급이 돼야 되는데 ‘그밖에’라는 단서조항이 들어오고 전부 다 이렇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1조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조의 목적이 뭐냐하면 이 조례는 “통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개정안에는 어떻게 들어 있냐 하면 ‘이 조례는 통장의 사기진작과 통장자녀의 학업 증진을 위하여 고등학교 학생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즉 완전히 목적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은 부결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위원님들이 대체적으로 전체 부결 의견을 내주셨고,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이 조례안은 좀 명확히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학교장의 추천만 있으면 무조건 지급해 주는 그런 조항이 삽입되는 부분도 이게 맞는가에 대한, 제가 볼 때는 적합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통장자녀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이 확대되는 내용으로 시기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고 내용적으로도 부적절한 내용이 있어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성남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강한구위원 세 번 부결됐으니까……
○위원장 정종삼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성남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강한구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정종삼 예.
○강한구위원 이거 세 번 부결된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강한구위원 의원발의로 왔다가 의원발의가 안 되니까 이젠 다시 또 집행부 발의로 올라오고.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이번에 집행부에서,
○강한구위원 내용은 다 같은 내용이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대동소이합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부결된 것을 왜 자꾸 올리는 거예요? 뭘 고쳐서 올렸어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차이점은 특별한 건 없고요, 제목 자체는 저희가 안전행정부의 표준안을 따라서,
○강한구위원 그것은 그전에도 얘기가 있었고.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그래서 그것 좀 바꾸고, 내용은 뭐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다시 이것을 상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4년 동안 저희 6대 의회에서 그동안 의정활동하시면서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이 고생들 많이 하셨고 나름대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 대해서 질타도 해주시고 바로잡아주셨는데,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는 그동안에 긴 시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같이 심사하신 것처럼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다 좋다, 맞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들어가서 세부적인 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신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기왕에 행복마을사업이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업이고 국가적인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 성남시에서도 팀을 개설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되지 못해서 저희가 일을 하는데 일정 부분 불편함이 있고 좀 더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데 장애가 되니 지금 마지막으로 6대에서 저희를 좀 잘 보셔서 한번 좋은 쪽의 결론을 내주셨으면 그래서 올리게 됐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행복마을팀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리고 지금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또 받아서 이것하고 유사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사회단체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은 있지만,
○강한구위원 그다음에는 또 우리 예산에서 그래도 일부 우리가 예산을 세워줘서 지금 그 팀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일부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현재도 이것을 하고 있는데 조례가 만들어지면 사업의 내용이 달라집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지금 조례가 없어서, 저희가 팀 하나는 우선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일정 부분 그 팀에서 교육이라든가 소수의 어떤 사업 같은 것을 추진은 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걸음을 걷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이 되고,
○강한구위원 결국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동안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이 없이도 하던 것을 그런 위원회 각 동마다 어떠한 조직을 만들게 되고,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강한구위원 또 위원장을 선출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위원회 공화국인데 조례가 없으면 지금 그 팀에서 그럭저럭 필요한 곳을 찾아가서 또 필요한 프로그램이라든가 필요한 것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예산도 약간 지원을 다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조례를 만들어서 위원회를 만들고 이렇게 확대하자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강한구위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그 위원회를 관리하는 어떠한 행정적인 낭비라든가 예산이 또 수반될 것이고 그렇게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그런데 관점의 차이일 수 있고요. 제가 보고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런 겁니다. 마을만들기라는 게 저희 행정이 끼는 것보다는 마을주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입안도 하고 기획도 하고 사람들도 모으고 또 그 마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같이 논의하고 문제 풀이를 해들어가고 하는 이런 과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다,
○강한구위원 그게 지금 각 동에 우리 행정기관이 다 있고 동사무소 다 있지요? 또 주민자치위원회 다 있지요? 그리고 수십 명의 통장들이 계시고 또 새마을, 부녀회, 바르게살기, 보통 9개 정도 되는 단체들이 지금 각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동네 구석구석을 쳐다보고 있고 또 아파트단지에는 입주자대표협의회 모든 분들이 다 구석구석을 쳐다보고 각종 회의가 열리면서 우리 마을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개선점 이런 것을 건의하고 그 건의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구청 또 시청까지 보고가 됨으로 해서 건의사항을 즉각즉각 정리를 해주고, 또 아닌 것은 설명을 해주고 이런 지금 체계가 잘 되고 있지요. 그런데 굳이 세 번씩이나 부결된 이 건을 끝까지 지금 들고 와서 이것을 만들어서 또 하나의 위원회를 조직을 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관리하는데 그럼 행정 낭비가 반드시 있게 마련인데, 그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 더더욱 만들 필요가 없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저는 다른 각도에서 보는데요 그 문제의 지적이,
○강한구위원 다시 한 번 내가 말씀드릴게요.
결국은 자기 마을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좀 더 살기 좋고 쾌적하고 또 정이 가는 그런 마을을 만들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강한구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분들이 각 단체가 자기 마을에 애정을 가지고 그리고 그 단체들이 거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어요. 하다못해 치안을 담당하는 자율방범대도 구석구석을 돌면서 우리 마을을 좀 더 안전하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매달 회의가 열리면서 통장은 한 달에 두 번씩 회의가 열리고, 수시로 부녀회 회의가 열리면서 우리 마을에 대한 편안함, 우리 마을을 좀 더 낫게 또 우리 마을의 색깔을 어떻게 바꿀까 기타 등등을 논의하고 있다니까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 동에는 10개 남짓한 각종 자생단체든 우리 국가단체든 있는데 그 단체들이 운영되고 있고 또 단체별로 성격을 갖고서는 나름의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들한테 마을만들기사업을 접목시켜서 가라고 해서 갈 수 있는 형편은 아니고요.
○강한구위원 마을만들기가 뭘 어떻게 만드는데요? 원론적인 것부터 얘기해 보세요. 마을만들기가 만들어지면 마을을 어떻게 만들어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지금 사회적으로 가장 문제되는 게 우리 도심지역 같은 데서는 층간의 문제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웃 단절,
○강한구위원 그 층간문제를 지금 경찰도 해결 못하고 지자체가 해결 못 하는 것을 마을만들기위원회가 쫓아갑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아니, 문제가 이웃 단절의 벽을 헐고 가까워지면서 그런 문제 해소에 접근할 수 있다 이거지요.
○강한구위원 그런 것도 입주자대표회하고 해서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강한구위원 그런 것을 다 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문제가 되면 결국은 우리 행정기관으로 또 집합이 되고 있고 또 행정기관에서는 그것을 취합을 하고 또 어느 정도 여론 수렴도 하고 판단해서 구청에 보고하고 시청에 보고하고 해서 다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거 지금 주무하고 계시는 과장이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강한구위원 예를 들어서 담장에 어떠한 벽화를 칠해야겠다고 누가 건의를 하면 그것이 주민자치위원이고 뭐고 논의가 돼서 동장한테 건의가 들어가고 여러 여론 수렴을 거쳐서 하게 되면 하는 거예요. 굳이 마을만들기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런 단체를 또 다시 만들어서 이분들이 꼭 해야 된다. 그리고 다른 분들하고의 상호 서로 반감되는 문제도 또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 견제작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조금 생각을 달리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세 번째 부결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계속 올리세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내용도 바꾸지 않아가면서.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된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을 평가회라든가 그분들하고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길을 좀 만들고 싶고요. 제가 한번,
○강한구위원 그것을 만들어놓고 그러면 이 조례 올리세요. 그래서 우리를 설득을 시키세요. 설득 한 번도 시키지 않고 앵무새처럼 똑같이 보고를 하면서 이 조례 하나도 틀리지 않게 올라오면서, 그러면 세 번 부결되면 이유가 있으니까 그야말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을공동체를 현재 하고 있는 분들 혹은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가 지원을 받아서 또 하면서 굉장히 성과가 났다, 그런 분들하고 저희들하고 만나게 해가지고 우리를 설득시키고 우리가 현장을 보고 ‘아, 이것 필요하구나’ 이것을 집행부가 해야지 집행부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고 그냥 올리기만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선후의 문제는 있는데 그런 과정을 먼저 거쳐서 그다음에 올라오는 방법도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좀 급했습니다. 저는,
○강한구위원 이게 뭐가 급해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빨리 체제적으로 좀 만들어놓고 나서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이것을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서 위원님들한테 그런 기회도 좀 만들어드리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강한구위원 지금 마을만들기사업으로 성과가 났거나 그리고 거기에 더 성과를 누릴 수가 있는데 조례가 제정이 안 돼서 이것밖에 못 했다 하는 예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안산에도 제가 견학을 갔다 온 소감을 말씀드리면 지금, 관에서 개입해서 이것을 끌어나간다고 그래서 자꾸 우려하시는 부분도 하나 있잖아요. 그런데 지원센터 같은 게 만들어져서 민간 전문조직으로 하나 해놓고 나면 행정이 개입할 수 있는 길을 덜어 들어가면서 지속적으로 전문가들이 마을만들기사업을 확대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 그런데 그런 게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으면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것 아닌가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실질적으로 저희 성남시가 지난번에 3500가지고 지역공동체사업을 했었는데 그분들 하시는 것 발표를 들어보니까 대단히 열정을 갖고서 정말로 잘 하셨어요. 그분들 하시면서 하나같이 다 눈물을 보이시던데, 그것을 하시면서 이웃과 하나씩 알아가는 그 과정이 너무 아름다웠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시는 분들도 너무 아름답고 힘은 들고 지쳤으되 마음은 그렇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웃과 서로 알아가고 몰랐었던 사람들끼리 손을 잡고 어떤 사업을 하나 하면서 성취감 같은 것 느끼고 이런 게 바로 마을만들기사업의 대표적 사례가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강한구위원 맞아요. 그 내용 맞다니까요.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성과보고회라든가 각 구에서 하고 성남시에서 와서 하고 또 PT로 설명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표창도 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같은 내용이지요. 주민자치센터에서 자기 마을을 이 공동체를 어떻게 끌어가고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좀 더 주민 사이에 들어가서 서로 소통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쭉 성과를 발표하고 그 성과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표창도 하고 있잖아요. 그것 보면 정말 훌륭하지요. 같은 내용이에요. 주민자치센터가 하나 있는데 거기 센터를 또 하나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이쪽하고 서로 상대적으로 공유가 안 되면 또 갈등의 소지도 있는 거예요. 이러저러한 것을 정리를 다 하고 나서 조례가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작은 것 좋은 것을 하려다가 현재까지 잘 되고 있는 그 마을에 조직이 하나 더 들어감으로 해서 만약에 갈등의 소지가 되고 그리고 그것이 갈등의 시작이 된다면 그것을 어떻게 책임을 지실 거예요. 그런 것도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하고 기초부터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는 현재 있는 단체와의 설정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다 논의한 다음에 조례 올리세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제가 보충설명 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그런 지적사항을 저희가 파악하기 위해서 저도 여기에 와서 선진지 견학도 다녀오고 그랬는데요, 이게 중앙정부나 경기도 같은 광역 자치단체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사업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 위원님께서는 혹시 주민자치위원회와 마을공동체들 간에 갈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 그런 우려는 좋은 마을만들기 마을공동체사업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시흥시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시흥시는 마을공동체가 지금 84개가 형성되어 있는데 거기는 동도 25개밖에 안 되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로 보면 한 20여 개밖에 안 되지만 마을공동체는 84개나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 여러 단위의 공동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공동체로 주민자치위원회에 굳이 안 들어가고 따로 만들 수도 있고 유형이 다양합니다.
그리고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마을지원센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YMCA 같은 데에 위탁을 해서 하는 사례도 있는데, 그런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중앙정부나 경기도에서 왜, 우리 성남시는 정말 미미합니다. 우리 성남시는 예산도 금년도에 2500만 원 밖에 없고, 공동체도 거의 없을 정도로 지금 미미한 수준인데 수원도 20억 정도의 예산이 서 있고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중앙부처나 경기도에서는 공문도 오고 자꾸 촉구도 하고 좋은 마을만들기사업을 해라, 공동체 협약을 위한 이런 마을을 조성해라, 자꾸 공문도 내려오고 시행하고 그러는데 우리시의 수준은 사실 전국 최하위 정도의 수준이라 우리가 행정하는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보면 ‘아, 이것은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하면 안 되겠구나.’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해서 예산도, 예산이 2500만 원이라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다른 지자체하고 너무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조례를 제정해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도 좀 확보해서 중앙정부나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제대로 한번 추진해 보고 싶은 의욕을 갖고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그동안 세 차례 부결되면서 많은 문제점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런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해 가면서,
○강한구위원 보완이 하나도 안 됐잖아요.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무엇을 보완했어요? 지금 똑같은 얘기를 똑같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그래서 그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강한구위원 설문조사라든가 기초 조사한 내용을 여기에 올려놓으시든지 아니면 실제로 마을공동체를 필요로 하는 분들하고 우리하고의 만남을 주선했다든가, 지금 본시가지에서 작게작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한테 견학을 시키고 설명을 했다든가 그래서 우리 위원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무 것도 없이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세 번째. 지금 네 번째 아닙니까?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그분들하고,
○강한구위원 다른 일 지금 할 것도 많은데.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면담 기회를 갖지 못한 것은 저희의 불찰인데요, 저희는 사실은 그분들을 만나봤습니다.
○강한구위원 불찰이면 그렇게 하고 나서 올리시라니까 자꾸 그래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그분들을 만나보고 대화해 보고 했는데 그분들도 상당히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했고요.
또 이 조례 제정은 사실 지금 제정하는 게 저희는 나름대로 이것은 어차피 하면 내년부터나 사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가 지금이 적절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강한구위원 내년에 합시다.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조례를 제정한다 하더라도 금년도에 바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거니까 시기는 그동안은 못 했다 하더라도 지금은 적정한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나 그런 판단을 하고 올리게 됐습니다.
○강한구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은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내려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안 위원회에 와서 세 차례 부결되고 하면서 열성을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물론 강한 의지를 갖고 업무에 임하시는 것은 좋은데 답변하시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기본적인 부분에서 상충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마을공동체 만들기 마을만들기사업 이것은 아까 과장님도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관에서 개입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 주민들 스스로가 주민들 간에 살기 좋은 그리고 또 커뮤니티를 형성하면서 분위기 좋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 그게 벽화그리기라든가 조그만 환경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전국적으로 나가는 게 조금 전 답변에서도 그랬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고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각 지자체마다 다 그렇게 한다. 그러니 우리도 이 조례가 있어야 된다.” 지금 이게 뭐예요, 이 내용이 시에서 행정적으로 뒷받침해 주려고 하는 게 뭡니까? 예산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동안에 성남시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많은 인력들을 소집해서 마을리더 양성교육이라고 해서 교육을 계속 시켜왔습니까?
이거 아까 과장님 말씀의 기본적인 전제에서 완전 모순되는 거예요. 주민들 스스로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준비하고 논의하고 서로 그 이견을 조율해가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 완성됐을 때 거기에 참여했던 사업 주체들 즉 주민들 간의 만족도도 높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시에서도 하려고 하는 것 보면. 물론 좋은 취지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더 우리시 관내에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려고 하고 열성적으로 이런 조례 통과시켜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강한구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각 단체에 지금 단체활동들이 있습니다. 목적이 다 다르고 또 시에서 지원도 나가고 조례에 근거해서 활동도 하고 합니다. 그런 분들이 할 수 있는 여지도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에요. 지난번에 시범적으로 사업비 예산 받아서 시행했던 것들 있지요. 거기에도 보면 기존에 있는 단체들이 본래의 목적대로 활동하면서 그런 취지의 사업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있음에도 정책사업이라고 해서 또 다른 제도를 만들고 거기에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 하고 또 여기 내용에 보니까 지원센터를 두고 지원센터를 또 위탁할 수도 있고 그것을 또 재위탁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넣어서, 이게 뭐하자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재위탁은 임기가 다 됐을 때 위탁기간이 끝났을 때 심사를 거쳐가지고 한 번 더 줄 수 있느냐 그런 얘기이고요,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일례로 지난번 예산 심의할 때 그 기억이 납니다. 마을만들기사업으로 어느 단체에서 들어왔는지 몰라도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어느 노인정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점심 봉사한다’ 그것도 월 1회 마을만들기사업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실정입니까? 시에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어떤 마을만들기사업안을 짜서 의미가 있다고 신청을 하면 어느 사업은 주고 어느 사업은 안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명확한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잖습니까? 심사한다고 하는데 그 심사 자체가 그 심사통과해서 예산 받아간 그 사업 내용들 보면 정말로 이 사업 취지에 맞는 데에 예산이 쓰였는가 하는 것 보면 의문이 많이 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문제가 많고, 진정으로 마을만들기사업이 성공하고 의미 있는 사업이 되려면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제 우리시에서도 마을리더 양성교육을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몇 차례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세 차례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동별로 몇 차례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동별로 한 게 아니고 저희가 마을리더를 기수별로 지난해에 3기까지 해서 교육을 했는데,
○이재호위원 그것 말고도 그 이전에도 동별로 나오라고 해서 동사무소에 모아놓고 교육한 것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전부 나가신 분들이 누구예요? 자발적으로 우리 동네에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 문제 해결하려고 내가 그런 의욕이 있으니까 리더교육을 받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나가신 분들 있습니까? 동장님들 통해서 시에서 이런 교육이 있으니까 통장님 몇 분 주민자치위원 몇 분 참석하십시오. 실정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무슨 의미 있는 마을만들기사업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그,
○이재호위원 마을만들기사업 저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됐다고 하는 지역도 갖다 오고 지난해 연말쯤에도 두 군데 또 다녀왔습니다. 산새마을도 다녀오고 서원마을인가도 다녀왔습니다. 그분들이 그 단일사업 하나 마을만들기사업 성과를 냈다고 하는 사업 하나 하기 위해서 몇 년에 거쳐서 고생하고 주민들 모여서 토론하고 회의하고 전문가 초빙해서 자문 받고 그렇게 해서 진행한 사업들이에요. 그 사업결과만 딱 보니까 아주 환상적이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저희,
○이재호위원 그것 보고 여기저기 다 만들 수 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그 사람들도 우리한테 보여줄 만큼 좋은 모델로 자리 잡기까지는 수도 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문제들을 지난번에도 세 차례에 걸쳐서 다 여러 차례 지적을 했던 겁니다. 마을만들기사업의 본래 취지는 동감한다니까요. 지금 이런 식으로 접근해가면 그냥 예산만 쏟아붓고 그런 의지도 없는 사람들 불러서 교육 받으라고 하고 나오라고 하고 오라 가라 하고 실제로 신청 받아서 사업한 내용은 별 의미 없는 사업이고, 어느 단체나 기존에 있는 단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이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제가 보충설명 좀 올리겠습니다.
어느 단체나 할 수도 있는 사업이긴 하겠지만 좋은 마을만들기사업은 도시형, 농촌형, 어촌형, 다양한 사업으로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성남 같은 경우는 아주 기초 단계인데,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이 잘 되고 있는 마을도 많이 있어서 방송도 많이 타고 있고, 중앙부처에서도 그런 사례를 책자를 만들어서 시행도 하고 있는데, 이게 국비사업 도비사업 공모사업으로 해서도 엄청 많더라고요. 국비사업도 중앙부처에서도 안전행정부, 국토해양부, 농수산부 다양한 부처에서 이 사업을 해서 공모사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또 경기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남은 그런 국도비사업을 최소한의 마을공동체가 조직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분들이 공모사업도 할 수 있고, 국비·도비도 막 끌어올 수 있는데 그런 마을공동체가 조직도 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조례라도 만들어서 예산이 어려우면 금년도에 못 하게 되면 내도년도부터 하더라도 금년에,
○이재호위원 국장님 같은 말씀이고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우리시뿐만 아니고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있지요. 주민자치위원회가 뭡니까? 말 그대로 주민자치위원회지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예.
○이재호위원 스스로 마을의 일을 논의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게 다 주민들 스스로 하는 것 아닙니까?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그래서 위원님, 주민자치위원회 산하에,
○이재호위원 얘기 들어보세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만들어도 좋습니다. 유형은 다양하게,
○이재호위원 얘기 들어보시라니까요!
그 주민자치위원회도 지금 실정을 보십시오. 회의 있다고 해서 회의 소집 문자 메시지 받으면 그 날짜 그 시간에 참석하기도 어려운 분들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말은 주민자치, 주민자치가 좋은데 실제 여건상 그분들 얼마나 좋은 취지입니까? 주민자치 내 동네 일 주민들 스스로 모여서 의논하고 해결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도 정말 진정성 있는 본래 취지에 맞는 활동이 이루어지는데도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어요. 그런 문제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체입니다. 한 달에 한 번 날짜 정해서 나와서 그동안에 알고 있던 마을의 문제점이라든가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 가지고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것도 그렇습니다.
마을만들기사업이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얼마만큼 벤치마킹 하셨는지 몰라도 그곳에 한번 다녀보십시오. 한 가지 사업 성사시키는데 얼마나 많은 열정이 들어 있는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는지.
이거 의욕만 앞선다고 해서 단시간 내에 그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위원님 말씀 백번 지당하신 말씀이고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성공사례를 계속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엎어지고 넘어지더라도 가야 되지 않겠느냐, 가기 위한 기본이 이 조례 제정이다 그런 말씀을 간곡히 드리는 건데, 그리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해서 털고 가셨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올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장 정종삼 과장님 됐습니다.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마을만들기의 핵심이 뭐예요? 예산을 지급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아니지요. 마을주민들이 저희가 지금 행정에서 예산이 포함되는 것은 일종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필요하다면 그 정도의 예산이지 그 사람들을 예산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아니지요.
○위원장 정종삼 핵심은 마을공동체 회복이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맞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그러니까 어떤 시골에 같은 마을사람들이 함께 동네 문제를 논의하고 이웃끼리 소통하면서 그 동네의 현안들을 찾고 발전시켜가고 했던 그런 모양을 도시에서도 그런 것을 마을공동체를 회복해 보자, 이게 핵심인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그리고 이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주민들의 자발적인 의사, 자발적인 관심, 자발적인 문제 해결, 이런 거지요.
○위원장 정종삼 그게 맞는데, 그것을 추동해 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마을리더들의 육성, 양성 또 주변의 인프라 구축.
○위원장 정종삼 맞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부족한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것까지는 하고 있지요. 그런데도 왜 마을만들기사업이 제대로 뿌리를 못 내리는 것 같아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뭐일 것 같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중간조직들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틀이 아직 안 되어 있어서 그럴 겁니다.
○위원장 정종삼 과장님, 제가 볼 때 핵심은 마을만들기사업의 전국에 있는 모든 성공사례 지역을 가보십시오. 거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지금 가보셨다고 했는데 가서 보면서 느낀 게 뭔지 아세요? 거기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모든 성공한 사례의 핵심은 마을만들기사업의 전문가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하면 공무원 조직으로서는 절대 안 됩니다. 죽어도 해낼 수 없습니다. 왜? 이 마인드를 가진 전문가가 있어야만 이 사업이 가능합니다.
핵심은 뭐냐하면 지금 성남시에서도 충분히 팀을 만들고 예산을 지원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왜 뿌리를 못 내릴까? 이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한 전문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어요. 조례에 왜 이렇게 목매어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위원장 정종삼 노원구 다른 구 있잖아요. 조례에서 지원센터 만들지 않아요. 없는데도 성공 모델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뭘 하신지 아세요? 전문계약직을 채용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각 마을만들기 하고 있는 단위들을 지원하고 또는 중앙에 국비를 공모할 수 있게 하고 이럼으로써 뿌리를 내리면서 성공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는 2년 내내 조례 만든다고 세월 다 낭비했습니다. 저는 조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 되면 다른 대안이라도 찾아야지요. 이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단체하고의 관계.
어디 벤치마킹 갔다 오셨다고 했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시흥하고 안산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시흥은 마을만들기사업이 주민자치위원회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흥시는 84개가 조직이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는 한 20여 개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 형식으로 무슨 마을위원회 무슨 마을위원회 이렇게 여러 개가 조직이 되어 있었고, 안산시는 지원센터를 설립해서 공무원들이 그분들을 자주 만나지 못 하니까 지원센터에서 전문가들이 육성하는데 자주 만나고 대화하고 하면서 육성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국장님, 그러면 성남시에서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원센터를 못 만들지요. 그럼 방금 말씀하신 주민자치위원회와 마을만들기위원회가 충돌되지 않지요. 왜? 주민자치위원회에 마을만들기 분과만 만들면 되니까. 그리고 그 분과 내에는 주민자치위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전문가들 또는 뜻이 있는 사람들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중복된 조직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주민자치위원이라고 하는 형식적인 그런 위원회는 들어가지 않지만 마을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또는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활동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본인들이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성남은 아직 그 사람들과 연계가 되지 않고 형식적으로 리더들 뽑아놓고 거기에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성과가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스템에서는 절대 성과 못 냅니다. 그러면 대안이 뭐예요? 주민자치위원회 분과 만드는 게 조례가 필요합니까?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꼭 조례에 없어도 만들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 규칙이라고 하나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세칙이라고 그럽니다.
○위원장 정종삼 세칙 개정만 하면 가능한 거지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예.
○위원장 정종삼 그런데 왜 조례에 목매세요? 정작 필요한 사업들은 하지 않으면서 형식에 얽매여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당장 하셔야 될 게 뭐냐하면 계약직 전문가 채용하세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세칙 개정하세요. 그리고 거기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세요. 그리고 예산 타는 방법은 제가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산이 통과되는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예.
○위원장 정종삼 조례의 문제 아닙니다. 조례가 통과되고 지원센터가 만들어져서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내용이라는 데 저는 동의합니다. 저는 정암동도 다녀왔고 안산도 다녀왔고 광주의 문화동도 다녀왔어요. 그다음에 제천인가요 거기도 가봤습니다. 산새마을이든 마을만들기를 성공하고 있는 지역들을 다 다녀봤어요. 그런데 거기의 공통적인 핵심은 전문가를 채용하는 겁니다.
두 번째, 주민자치위원회 내에 분과를 만들고, 세 번째 예산을 시에서 만들어서 내려 보내지 말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논의하고 그 사람들이 필요한 사업을 그 동을 통해서 예산을 올리세요. 그게 맞습니다. 마을만들기사업의 핵심의 뭐냐하면 상향식이에요. 하향식 위에서 지시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래야 성공합니다.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부결 의견이 많으니까, 제가 볼 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조례의 문제가 아닙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추진에 대한 문제점 파악 등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재검토가 요구되어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단순히 부결시킨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위원장 정종삼 하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그 방법대로 하면 100% 성공합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7.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6시 18분)
○위원장 정종삼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경수 예산법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예산법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규선 법무팀장입니다.
윤경태 예산팀장입니다.
길관철 건전재정팀장입니다.
박명양 통계분석팀장입니다.
(팀장인사)
이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수고하셨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 성남도시개발공사로 통합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성남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6시 21분)
○위원장 정종삼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성남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정복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정복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정복입니다.
설명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수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서평원 인적재난팀장입니다.
양화종 방재팀장입니다.
이수환 안전점검팀장입니다.
김형일 민방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정종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건승을 빌면서 금번 회기에 제출된 성남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각 구청에 재난상황실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정복 예.
○강한구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을 그때 확보해줘서 전부 다 리모델링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정복 예.
○강한구위원 잘 사용되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정복 예.
○강한구위원 제가 어떤 구청에 가봤더니 거기에 책상이고 의자고 잔뜩 쌓여있고 창고처럼 쓰고 있던데 확인해 봤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정복 ……
○강한구위원 안 해보셨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정복 예.
○강한구위원 그런데 뭘 잘 되고 있다고 그래요? 각 구청별로 돈을 수천만 원씩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그때 그 예산을 해줄 때도 관리를 잘 할 수 있느냐고 몇 번을 물었고 잘하겠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창고처럼 되어 있어요.
확인 안 해보셨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정복 예,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 관리도 못 하면서 그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면 됩니까?
전번에 감사 시에 재난이라는 것은 이러한 운영조례안이라든가 설치조례안 만들어서 조례에 맞추어서 하는 것도 꼭 필요한 건데 우리가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에 따라서 그 특색이 있고 재난이 일어날 수 있는 원인이 좀 다르고 또 피해도 달라져요, 각 구별의 특성 때문에. 그래서 구별로 어떤 매뉴얼을 작성해서, 물론 총괄은 시에서 하지만 각 구에도 그런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한 바가 있는데 혹시 들으셨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정복 예, 매뉴얼은 각 구청별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강한구위원 없었어요, 그때. 없었으니까 얘기하는데 그런 것도 확인해 보시고,
○안전총괄과장 이정복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업무보고 하기 전까지 확인해서 업무보고 하실 때 보고하도록 하세요.
○안전총괄과장 이정복 예, 알았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성남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6시 27분)
○위원장 정종삼 다음은 정보정책과 소관 성남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영자 정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정보정책과장 김영자입니다.
저희 팀장들은 바뀐 사람이 없는데 생략해도 될까요?
○위원장 정종삼 예, 그러세요.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저희 성남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진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영 전문위원 김진영입니다.
성남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전문위원님께서 얘기한 내용대로 수정만 하면 되겠지요? 상위법령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강한구위원 이거 지금 유출을 어떻게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유출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이미 유출이 됐을 때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사후 피해를 보고 난 다음에.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예.
○강한구위원 그대로 하는데 한번 물어는 보자고.
그럼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수수료에 대한 것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들한테 그동안 규정에 의해서 하던 것에서 빠져 있었기 때문에,
○강한구위원 지금 수백만 명의 개인정보가 다 털려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난리가 났고 대통령이 또 난리치고 그러고 나서 각 지자제에다 이 조례 만들라고 내려온 거지요, 이번 건을 계기로?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예.
○강한구위원 이것을 만드는 것은 만드는 건데 그런데 어떻게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유출 방지는 저희들이 공공기관에서는 보호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강한구위원 지금하고 달라지는 것이 없지요, 방지시스템은?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그렇지요. 보호망이나 이런 것들은 중앙정부 것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보호망은 다 되어 있는데 이런 이의신청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자세히 체계 있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조례에 담아서 명문화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결국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뒷북치는 행정이지요?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민간부분에서 유출이 됐는데 공공기관에서도 개인정보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세분화된 절차를 저희들이 마련하고자,
○강한구위원 거기에 대한 방지시스템은 다 되어 있는데 혹시 유출됐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자 하는 거지요, 지금 이 조례의 목적이?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다 물어주고 그래요, 공무원 월급 털어서?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예. 보험을 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보험을 연간 3400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강한구위원 보험회사 또 먹고 살게 생겼네. 각 지자제가 지금 전국에 227개가 있는데,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아직까지는 공공기관에서 유출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강한구위원 혹시나 모르니까 어떻든 간에 보험은 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예.
○강한구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제2조의 5호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를 신설하고, 제8조 제1항 “시 및 공공기관”은 “시”로, 제2항 “시 및 공공기관”은 삭제, 제9조 제2항 및 제3항의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시장”으로, 제10조 내용 중 “다음”앞에 “시장은”을 추가하고, 별표 제목 중에서 “제11조 제1항”을 “제8조 제1항”으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도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종삼 그러면 성남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의사일정에 의거 내일 오전 10시부터 행정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공보관, 감사관 그리고 안전행정기획국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정종삼 권락용 강한구 박종철 이재호 장대훈 정기영○출석 전문위원 김진영
○출석 공무원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공보관 임승민 감사관 오흥석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안전총괄과장 이정복 민원여권과장 손돌래 정보정책과장 김영자○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맹주일 속기사 김은아 속기사 이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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