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2월 19일(목) 11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성남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
  3. 성남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4. 23번 국지도 주변지역 도시계획 변경에 관한 청원의 건
  5. 성남도시관리계획(안)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6. 성남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7. 성남시 시영아파트 임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8. 성남시 영구임대아파트 운영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9.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 야탑동 갈매기살 단지 용도변경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건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4. 23번 국지도 주변지역 도시계획 변경에 관한 청원의 건(홍석환 의원 소개로 제출)
  5. 성남도시관리계획(안)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시영아파트 임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영구임대아파트 운영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김해숙 의원 등 9인 발의)
10. 야탑동 갈매기살 단지 용도변경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건

(11시 01분 개의)

○위원장 장대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네 건, 의견 청취안 네 건, 청원 한 건 등 총 아홉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장대훈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장이 제출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소관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만홍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홍  전문위원 김만홍입니다.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김대연 도시계획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의 핵심내용이 어떤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핵심내용이 건축법 개정에 따라서 장례식장이 그 전에는 의료시설 내에 있었는데 지금은 별도로 분리가 됐습니다. 그 조항을 맞춰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이 됐는데, 내용은 똑같은데 그것도 조항을 맞춰주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또 하나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리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옛날에는 부시장으로 당연히,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당연히 부시장으로 했는데 지금은 시장이 임명토록 하는 겁니다.
○위원장 장대훈  시장이 임명하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해서 시장이 임명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냥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위원 중에 누구든 시장이 임명할 수 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위원장 장대훈  지금 상위법에 그렇게 개정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위원장 장대훈  그 다음에는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것하고, 지금 전문위원이 얘기했다시피 2종 일반지구 내에 지금 현재 조례상 업무시설이 허용 안 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허용을 해줄 수 있도록,
○위원장 장대훈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의무시설이 공공업무시설과 일반업무시설이 있는데, 최근에 사례로 저쪽 단대동에 있는 세무서를 새로 증축을 하려다 보니까 거기에 2종 일반지구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에 의해서 2종 일반지구에 업무시설이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1000㎡ 미만, 300평 미만은 근생으로 해가지고 허용이 되는데, 그 면적이 초과되면 어떤 행위가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운영하다 보니까 공공시설이라든지 일반업무시설 중에도 금융업소라든지 이런 재개발도 이루어지고 구시가지 내에 구조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허용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저희들이 상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기가 돼 있습니까? 공공업무시설 중에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지금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조례에 의해서 이것 반영을 안 시켰습니다. 업무시설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위원장 장대훈  그러니까 김대연 과장님 말씀은 지금 일반주거 2종에는 업무시설이 허용이 안 되는데, 금번 개정조례안에는 공공업무시설뿐만 아니라 일반업무시설도 일부 넣는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위원장 장대훈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어디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35조 8호에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금융업소하고 사무소 및 동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미만’인 것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지금 설명한 부분하고 많은 차이가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가목이 동사무소라든지 공공청사를 얘기하는 것이고, 나목이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업무시설이 뭐가 있느냐 하면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법적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 중에 오피스텔은 주거가 밀집되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시키고 나머지 금융업소라든지 사무소는 허용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저희들이 제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적은 3000㎡ 미만.
  저희들 공공업무시설 중에서도 현재 동사무소가, 옛날에는 순수 동사무소만 운영하다보니까 면적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데 지금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을 하면서 현재 건물이 대형화 추세인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금번 조례개정안 중에서는 당장 필요한 업무시설 중에 공공업무시설 있잖아요. 공공업무시설만 가능하도록 개정해 주면 어때요? 여기에서 말하는 금융업이라든지 일반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좀 제외시키는 게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하여튼 시급한 사항은,
○위원장 장대훈  지금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당장 세무서가 이전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물꼬를 터줄 필요가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보류했던 이유가 뭐냐하면 3000㎡면 연면적이 900평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 대형공간, 금융업소라든지 사무소 같은 경우를 지금까지 일반주거 2종에 제한했던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한했던 건데, 금번에 만약에 이 제한을 없앤다고 그러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당장 급한 공공업무시설에 대해서는 일단 허용을 해주고 그 부분은 추후에 더 논의를 해보자고요.
  그렇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별 이의가 없으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장례식장이 별도로 구분돼 있다면 현재 장례식장을 제한하던 것은 계속 제한이 되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내용은 똑같습니다. 조항만 일치시켜 주려고 그럽니다.
김유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제35조 제2항 제8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금융업소, 사무소 및 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미만인 것’을 ‘제35조 제2항 제8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미만인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1시 20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소관 성남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설명을 좀 해주시고, 나중에 설명을 듣고 나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본 내용은 저희들 기본계획의 타당성 검토를 5년마다 하고 있습니다만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어떤 상위계획에 부합되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가시책에 의해서 현재 우리 시 관내에 여수동 국민임대주택단지와 위례지구 등이 현재 임대주택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현재 야탑과 모란 사이에 피크닉공원 및 화합의 광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기본계획 변경을 하는 것으로 일부 변경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상정한 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자면 2020년 기본계획 중에서 금번 의견 청취가 필요한 게 여수동 임대주택단지 부분하고, 위례지구하고, 여수동 피크닉공원 및 화합의 광장 건하고,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금토동 일반조정가능지가 일부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지금 보니까 여수동 임대주택단지하고 위례지구라든지 여수동 피크닉공원 및 화합의 광장 건은 우리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인지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금토동 일반조정가능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도면 있습니까?
  도면 가지고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금번에 처음 올라온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아니요, 지난번에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래요?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에 우리 관내에, 주로 수정구 관내에 있습니다만 기존 취락지 개발제한구역 내에, 20호 이상의 개발제한구역 기존취락지가 2005년 5월에 전면 해제가 됐습니다. 해제된 게 그것도 그런 물량, 각 지자체에서 기존 취락부분이라든지, 어떤 지자체 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부분이 양이 얼마나 되느냐? 그 중에 포함이 된 게 지금 현재 여수동 국민임대주택단지라든지 위례지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쭉 포함이 돼서 다 해제가 돼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현재 해제가 안 되고 저희들이 건교부로부터 받아낸 물량 중에 남아 있는 부분이 금토동 일반조정가능지라고 해서 19만 1000㎡, 평수로 따지면 약 6만 평이 조금 안 되는 면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치가, 저희들이 사실은 위치를 도면에, 다 아시지만 시가화 해제된 부분을 위치에 표현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표현을 못하도록 돼 있는데, 개략적인 위치는 도로공사,
○위원장 장대훈  과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금토동 일반조정가능지역 기본계획 변경을 하고자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위치가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면적이 늘어난 겁니까, 축소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뭘 조정한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녹지지역을 시가화 예정용지로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포함시킨다 그 말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여태껏 다른 건 다 해제가 돼서 기존취락지라든지 아까 임대주택단지라든지 그런 것은 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것은 아니까 설명하실 필요가 없고,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해제가 안 됐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니까 해제시키겠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기본계획에 해제시키겠다는 취지로 지금 반영해 달라 이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위치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청취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비공개를 해서라도 위치를 알고 뭘 해주든가 말든가 해야지, 예를 들면 위치도 모르면서 무조건 해줘요? 그렇잖아요?
  상세한 위치까지는 몰라도 개괄적으로 어느 정도 지역이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뭘 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제가 좀 개괄적인 위치를,
○위원장 장대훈  저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잠깐 이것 속기하지 마세요. 이 부분은 언론인도 보도하시면 안 됩니다.
(11시 25분 기록중지)

(11시 27분 기록계속)

  일단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느 정도 내용은 파악하신 것 같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이 네 군데 중에 2007년 7월 4일자 2020수도권광역도시계획에 이 네 가지가 다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일부 포함돼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포함돼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네 개 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다 포함돼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여수동이나 위례지구 같은 경우는 개발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피크닉광장 화합의광장 이것은 여기에 얼마 들어간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이것은 광역도시계획에 들어간 사항이 아니고,
윤창근위원  그러면요? 아니, 그것을 물어봤는데, 이게 광역도시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아까 답을 잘못 하신 것 아니에요?
  지금 여수동 국민임대주택단지나 위례지구,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위의 것은 들어가 있고,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위의 것은 들어가 있고, 여수동 피크닉공원 이것은 2020수도권광역도시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그래서 그것을 물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을 일부 변경을 하려고 하는 취지는 알겠는데, 여수동 것을 거기에다 끼워 넣은 것은 좀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수동 국민임대주택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야탑동부터 성남동, 기존에 터미널 있는 데까지 해가지고 전체를 계획을 했습니다. 저희 시에서 계획을 했는데, 그 부분이 그린벨트가 성남으로 통하는 축이 되다보니까 거기를 다 해제해서 하다보면 개발제한구역이 단절이 된다. 광역축이 단절되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 건교부나 환경부에서. 그래서 부득이, 그러면 여수동 국민임대주택단지를 구제하려면 가운데 남아 있는 부분을 성남시에서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을 녹지로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그 부분은 확실하게 관리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 시와 건교부랑 환경부하고 협의된 게, 그러면 그 부분에 조건으로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된 사항입니다.
윤창근위원  알았고, 지난번에 똑같은 얘기를 하셨는데, 실지로 그러한 중요한 부분을 결정할 때는 의회의 충분한 의견을 청취해야 되는데, 결론만 지금 가지고 와 계신 것이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2020수도권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됐던 내용은 아니고 별도로 포함됐다는 것을 정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옆에 시청을 짓고 있는 땅하고 무관하지 않다고 지금 우리 과장께서 말씀 주셨어요. 그렇지요? 녹지벨트나 시청을 짓는 것, 여수동 임대주택단지를 만드는 것, 또 이쪽 기존시가지와의 사이에 녹지벨트,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무관하지 않아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윤창근위원  무관하지 않다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역시 똑같이 저도 무관하지 않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시가 시청을 지으려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만 주택공사한테 1600억을 주기로 했단 말이에요, 시청 부지를. 1600억을 주기로 우리 시가 먼저 제시를 했어요. 주택공사가 요구한 게 아니라 우리 시가 이만큼 주겠습니다,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이만큼 주겠다고 한 근거를 제가 좀, 왜 1600억씩이나 주겠다고 스스로 제시를 했는지 내용을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지금 벌써 제가 시정질문을 10월엔가 했고, 11월에 행감 때 얘기를 했고, 지금 벌써 2월이니 한 4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 1600억을 주기로 한 이유에 대해서 제출 않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하면 본 위원은 아직도 그 1600억이 우리 시가 주공에 줘야 될 돈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전체 여수 국민주택임대단지 조성비가 487억이라고 볼 때 1600억은 과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현재 우리가 여기 피크닉공원 들어가려고 했던 부지의 땅을 성남시가 75%를 가지고 있어요. 75%를 가지고 있던 이유는 거기에다 시청을 지으려고 했던 거예요, 과거에. 길게 얘기를 않기 위해서 결론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머지 25%만 사들이면 시청을 지을 수 있었던 땅이에요. 그런데 시청을 그 옆에 지으면서 이 땅은 결국은 공원으로 하겠다고 정책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주공에 1600억 정도를 준다고 볼 때 그 나머지 25%만, 우리 시가 75%를 제공하고 25%만 주공에서 사들이면 여수 국민임대주택단지를 건설하면서 충분히 공원을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1600억씩, 시청 조그만 땅 하나 사면서 1600억씩 근거도 없는 것을 주면서 왜 우리가 시청 지으려고 땅 75%나 사들였던 그곳은 또 우리가 나머지 땅 잔여부지까지 사들여서 우리 돈으로 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불합리성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수동 국민임대주택단지를 하면서 피크닉공원을 거기 사업에 포함해서 주공이 하는 것으로 되었고, 그래서 우리 시가 1600억을 줬다고 하면 제가 더 이상 길게 안 할 용의도 있어요. 그러나 돈은 돈대로 바가지 잔뜩 쓰고 근거도 없이 1600억 줬으면서 과거에 시청 지으려고 했던 땅 75% 우리 시 땅이 있는 나머지 25%만 사면 되는 그 땅에 또 다시 우리가 돈 들여서 공원화하겠다고 하면서 이 2020수도권광역도시기본계획에 준해서 시가화예정용지를, 말하자면 부분적으로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을 하면서 이것을 딱 거기에다 끼워 넣은 것 자체는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도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도시에 어떤 공원이 필요하다, 위치가 적당하다, 예산의 낭비냐 아니냐 이런 공원에 대한 정책문제는 다 빼고 얘기합시다. 그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 지금 이 자리는 그런 것을 논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그런 것을 빼고라도 옆에 시청이 들어서는 것과 과거에 시청을 짓기 위해서 땅을 샀던 것과 그리고 여수동 국민임대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이 부분을 처리한 행정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주, 이것 어떤 정책도 없고 대책도 없고 무대책으로 하다가 이것 어떻게 보면, 또 그것을 중앙정부하고 의회에 보고도 없이 이면에 벌써 이미 다 합의한 상태에서 아까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제가 길게 얘기 않더라도 이미 중앙정부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다 이미 합의하고 들어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게 우리 시에 정말 그게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2020수도권광역도시계획에 따라서 시가화예정용지가 결정된 것을 해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별다른 말씀을 드릴 게 없고, 이것을 끼워 넣어서 하는 이 피크닉공원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다시 한번 질의할게요.
  이 부분을 우리가 상위계획에 반영을 안 하는 것으로 시에서 가만히 있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행정집행에 따른 어떤 문제는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왜 자꾸 올려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아까 국토개발 상위법에 맞도록, 기본계획 수립하도록,
김유석위원  맞도록 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없잖아요. 그런데 뭐 하러 올리냐고요.
  또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반영을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셨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아니, 법적인, 행정집행에 따른 문제는 없지만 저희 공무원들은 상위법을 따라 주는 것이,
김유석위원  지금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뭐 하러 올립니까?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도시개발사업단에도 얘기를 했지만 시청사 옆에 주유소 짓는 게 맞냐 이거예요. 주유소 빼내야 됩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우리 윤창근 위원도 지적했지만 원주민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토지보상비를 평균 150만 원 정도 줬는데 주택공사는 실질적으로 우리들한테 평균 700만 원 정도에 땅을 팔아먹은 거예요, 한 마디로. 그것을 어떻게 동의합니까? 아직도 세입자나 지주들이 거기를 나가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그러고 계시는데. 이 부분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성남시가 국민임대단지라는 주택단지가 정말 필요해서 우리 구시가지에 있는, 분당에 있는 분들이 그 임대주택에 들어가고자 하는 시민들이 많다든가 꼭 필요성을 띤다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고 기존 세입자라든지 지주들이 상당히 곤란한 지경에 빠지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금 호화청사라고 논란이 많지만 지금 시민회관 하나 없는 시청사로 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만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일반 성남시민들은 거기 시청사 옆에 시민회관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더라고요.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이것이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김대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번하고 똑같이 이 의견청취안은 보류해서 그 나머지 문제가 치유될 때까지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5분간 정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김대연 과장님을 상대로 해서 이러저러한 토론을 가졌습니다.
  따라서 성남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은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성남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1시 55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성남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성남도시계획시설(공원) 수정구 태평동 7272번이 일원 밀리언 근린공원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대연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이 지역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2005년 도시기본계획에 기 공원으로 만드는 것으로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 당시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지역이고, 또 2006년 7월에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거기가 G.B.지역인데, G.B.관리계획 승인을 기 받은 지역입니다. 받은 지역으로서 그 후속절차로 이행하는 도시관리계획 공원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한 번 이것이 올라왔다가 보류가 됐었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지난 회기 때 심사 보류된 겁니다.
강한구위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아니고 이것을 다루는 부서가 어디예요? 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예산이 삭감된 내용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도시기본계획에 수립이 됐다고 했지만 거기 근접성이라든가 공원이 됐을 때 효율성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한다거나 지자체가 계획을 가지고 할 때는 목적성이 있어야 되고, 목적성이 뚜렷해야 돼요. 그러한 목적성이라든가 효율성이 없는 것을 계획에 반영됐다 그래서 끝까지 여러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사항들을 갖다가 계속 밀고 들어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거기를 또 가봤잖아요. 거기는 주위가 지저분하고 개를 키우고 있지만 그 상태로 둬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도시환경이라든가 미관도 크게 상관이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기본계획에 대해서 일부 변경도 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저것을 좀 더 효율적인 목적으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는 없는 겁니까? 끝까지 저기에다, 많은 사람들이 그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저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양 국에서 계속 올라온다면 이것 심의하기도 골치가 아프고 난감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지나온 과정, 기본계획의 절차가 아시다시피 주민의견이라든지 의회 의견 청취를 기존에 다 들어서 중앙에 가서 승인받은 사항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의 일관성이나, 현재 여기뿐만 아니라 모란 차량기지 있는 데서부터 해가지고 쭉 여기까지 탄천변 체육공원을 현재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강한구위원  행정의 일관성을 말씀하시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행정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변하고 주위가 바뀌면 거기에 맞게끔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우리 성남시가 이런 행정의 탄력성으로 많이, 그러니까 분당지구단위계획도 일관성이라면 처음에 계획된 대로 똑같이 나가야지요. 예를 들어서 어떤 목적의 건물이 있다면 이 건물대로 그대로 10년이고 20년이고 쓰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고 용도를 완화를 시켜주고 용도변경도 가능하게 하고, 이런 것은 그 당시 상황에 맞게끔 바꿔주기 위한 것이에요.
  처음에 우리가 밀리언파크에 대해서 계획을 했다고 칩시다. 그 때는 그 상황이 맞다고 칩시다. 하지만 실지로 우리가 내용을 파악을 하고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적에 대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했을 때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바꿔서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공간, 또 시민이 필요로 하는 것을 만드는 계획을 세워야지, 이것이 몇 년 전에 결정이 났고 승인을 받았다고 우리 지자체가 충분히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행정의 일관성이라고 해가지고 그대로 밀고 나간다면 앞으로 성남시는 처음에 시작된 대로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행정의 일관성이라는 것을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강한구위원  물론 이 건은 우리 도시계획과라든가 공원과라든가 이것이 되면 일을 해야 되고 필요하겠지요. 하지만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크게 환영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저쪽에 대해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가를 다시 검토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결국 이 공원이 통과가 되면 실시계획 이렇게 들어갈 텐데요, 예산의 우선순위 문제입니다.
  다른 위원회에서도 꾸준히 얘기했지만 위원님들이 현장을 갔다 와보고, 시민들에게 우리가 예산 투자하는 만큼의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굳이 몇 년에 걸쳐서 끊임없이 갖고 올라오는데,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정말 부결이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탄천변하고 사실은 인접해 있지도 않아요. 탄천을 산책하는 사람들이 거기를 이용한다고 하는데 중간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설득력이 없고요, 여러 차례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안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이게 지금 공원계획이 주민의견 수렴도 해본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것은 제가, 공원과장님이 와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공원과장님한테 질의할 수 있을까요?
○위원장 장대훈  어떤 거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사업시행에 관한 부분을 저한테 질의하시는데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는,
○위원장 장대훈  알았습니다.
  우리 김덕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김덕일  공원과장 김덕일입니다.
황영승위원  탄천 쪽에, 지금 공원은 아니지만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고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은데, 거기에다 공원을 만드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원과장 김덕일  이 지역은 여러 번 도시계획과장께서 말씀드렸지만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 특히 저희 성남시가 거대도시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인구 100만이 돼갑니다. 그래서 기념공원으로 저희들이 할 목적으로,
황영승위원  기념공원요?
○공원과장 김덕일  예. 밀리언파크로 해가지고 인구 100만을 기념하는 기념비적인 공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여수동에도 피크닉공원이 크게 들어서는데 여기 기념공원이 들어선다는,
○공원과장 김덕일  여수동은 국토해양부하고 환경부에서 다른 공원이 아닌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라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공원으로 갈 수가 없고 순수생태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고, 가족단위 그룹이 와서 쉬었다 갈 수 있는, 말 그대로 피크닉을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황영승위원  밀리언근린공원은 계획했을 적에 의견 청취나 주민,
○공원과장 김덕일  주민의견, 환경성 검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기 전에 행정 절차상 각종 행정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영향 이행을 하기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만약에 안 되면 손해나거나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공원과장 김덕일  저희들은 행정절차 거치면서 용역비라든가 이미 예산이 일부 투자된 부분이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얼마 정도 투자됐는데요?
○공원과장 김덕일  한 2억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이게 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부결이 됐지요?
○공원과장 김덕일  부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예산까지 다 승인해 주셔서, 지금 정확하게 2006년까지 1억 7800만 원하고 2007년도에 1억 6400만 원을 세워줘서 저희들이 용역 집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공원으로 결정이 되면 이 지역은 바로 사업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시민을 위하고 주민을 위하는 공원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다 조사해서 내놓으셔야지,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오면 서로 피곤한 것 아닙니까?
○공원과장 김덕일  저희들, 그래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자료를 준비를 해가지고 왔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잠깐 퇴장하라고 명하셔서 기회가 없어서 못 드렸습니다.
강한구위원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강한구위원  아까 밀리언파크 기념공원이라고 그러신 거예요?
○공원과장 김덕일  인구 100만을 기념하는 그런 기념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공원으로서의 기능보다도 전시로서의 기능을,
○공원과장 김덕일  아닙니다. 그런 개념은 아니지요.
강한구위원  예를 들어서 피크닉공원은 우리 주민들이 와서 편안하게 피크닉도 하고 쉬어 갈 수 있는 그런 공원이기 때문에 주민의 품으로 들어가는 공원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인구 100만을 기념하기 위해서 밀리언파크라고 이름도 짓고 그래서 접근성이라든가,
○공원과장 김덕일  공원을 조성하면서,
강한구위원  탑 세우고 그러는 거예요?
○공원과장 김덕일  기념비나 기념탑 정도를 세운다는 그런 의미지요.
강한구위원  그러면 더더욱, 그러면 자유공원이고만. 인천자유공원은 인천상륙작전을 기념하기 위해서 거기에 맥아더장군 동상과 인천상륙작전 기념탑이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인천 자유공원은 전시관이 있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자유공원인데, 여기 구석에다 양쪽에 차들이 쌩쌩 달리는데 접근성도 전혀 없는, 그리고 아까 황영승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주민들한테 설명했다는데 그 당시에 누구를 대상으로 설명했다는 것도 없고, 더구나 거기 사람이 거의 없어요.
○공원과장 김덕일  태평1동사무소에서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주민설명회를 분명히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통장이고 뭐고 동원하면 다 나오겠지요. 그렇지만 실지로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닐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정말로 여기 공원이 필요하다. 기존시가지의 열악한, 공원의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한테 이러이러한 공원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공원의 품속에서 놀게 해주겠다, 이런 답이 나와도 될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밀리언파크를 만들어서 기념공원으로, 그러니까 전시행정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더더욱 그것은 어렵다는 얘기지요.
○공원과장 김덕일  공원을 조성하면서 일부 그 부지를 할애해서 그런,
○위원장 장대훈  자, 됐습니다.
  우리 황영승 위원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위원  이것에 대해서 두 번째 올라와서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이 분분하신데, 본 위원 생각은 공원이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쪽에 교통이나 차량소통이 많은 데니까 다른 용도로 이것을 강구해 보세요. 공원 아니라도 지금 성남시에는 대형주차장도 적고 체육시설도 많이 적습니다. 그런 쪽으로 용도를 쓸 계산을 하셔야지, 그것을 어떤 지시가 내려가서 상징적인 공약사항으로 해가지고 계속 맞지 않는 것을 하셔봐야 과장님도 피곤하고 서로 피곤한 거예요.
  다른 용도, 이쪽 지금 보면 차량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현재 보면 지저분하기는 지저분한데, 그런 것은 정비하는 차원에서라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공원과장 김덕일  저희들이 공원을 조성하는 주된 목적은 이 지역이 아시다시피 개 사육을 해서 주변이 아주 굉장히 지저분하고 혐오스러운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이 지역을 정비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황영승위원  정비할 필요성은 있어요. 본 위원도 여기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개도 직접적으로 사육을 해서 비린내 나는 지역인데, 다른 용도로,
○공원과장 김덕일  그 전에는 이 지역에서 개도 도살을 하고 그런 지역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우리 과장님, 그 자리에 서서 지금 답변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개 키우는 게 민원이 있어서 수백억을 투자해서 공원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 이야기예요?
○공원과장 김덕일  그만큼 혐오스러운,
○위원장 장대훈  아니, 개 키우는 것을 못 키우게 하기 위해서 여기 보니까 270억을 투자해서 공원을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그게 지금 그 자리에 서서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억지논리를 갖다 붙여도 유분수지,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지금 과장님, 밀리언파크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필요성이나 목적을 보면 지금 이 사업내용하고 맞지 않아요. 뭐냐하면 이 지역에 우리 시가 인구 100만을 돌파하는 그런 기념을 하고 그런 상징적인 공원으로 꾸민다고 하고 예산도 275억이나 들어가는 사업인데, 지금 공원을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가지고 논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설명 주신 그런 목적에 의하면 우리 성남시민이 모두 공감하는 공감대가 형성된 공원으로 꾸며져야 되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인근에 있는 인근지역 주민을 위한 그런 사업으로 내용이 짜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하고 사업내용하고 맞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시 관내에, 특히 수정·중원지역에는 정말로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단지 지금 주변 환경이 좀 지저분하고 그것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목적은 우리 성남시 인구 100만을 돌파하는 기념비적인 사업으로 한다고 하면서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실제 사업내용이 우리 성남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상징적인 공원을 꾸미는 것이냐, 아니면 인근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개념이냐 그것부터 분명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고,
○공원과장 김덕일  양자가 다 해당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잠시만요.
  양자가 다 해당된다고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답변 주실 것은 아니고, 분명하게 하실 필요가 있고, 그래야 사업내용이 충실하게 짜여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용도가 꼭 이런 공원이 아니더라도 만약 인근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하면 사업내용을 진짜로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우선순위가 있는 그런 사업내용을 갖고 이 사업에 임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원과장 김덕일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서 그린벨트 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때 이 전체 공원 면적이 3만 7000㎡입니다. 그래서 큰 공원은 아니고, 한 1만 1000평 정도 되는 근린공원으로서 규모가 큰 그런 공원은 아닙니다. 근린공원 치고는 규모가 좀 작다고 보는데요, 말 그대로 인근주민들이 와서 쉴 수도 있고 성남시 주민들 전체 다,
○위원장 장대훈  과장님, 됐어요.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우리 김대연 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고,
  그 자리에서 답변을 그런 식으로밖에 못 합니까?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성남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은, 본 지역은 공원 입지의 타당성 결여 등으로 공원 조성이 타당치 않은 것으로, 공원 결정은 반대하는 것으로 의견 제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견 제시하는 것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한 시 반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3번 국지도 주변지역 도시계획 변경에 관한 청원의 건(홍석환 의원 소개로 제출)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금곡동 홍영기 등 520인이 제출하고 홍석환 의원이 소개한 23번 국지도 주변지역 도시계획 변경에 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원심사는 먼저 소개의원으로부터 청원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회 의견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소개하신 홍석환 의원 나오셔서 청원소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홍석환 의원입니다.
  먼저 청원을 소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장대훈 위원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어떤 내용으로 반영해 달라는 내용은 지금 여기에,
홍석환의원  구체적으로 지역의 용도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말씀을 안 드린 것이고, 단지 저희가 도시계획 변경을 할 때 저희 지역을 좀 고려해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만홍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홍  전문위원 김만홍입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남시 23번 국지도 주변지역 도시계획 변경에 관한 청원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연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청원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청원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본 지역은 기존취락은 자연녹지지역으로 돼 있고 그 나머지 취락을 벗어난 지역은 보존녹지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기존취락에 대해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이 된 것은 92년 11월 25일 남단녹지라는 것이 해제가 되면서 기존취락은 자연녹지, 자연녹지지역은 보존녹지지역으로 현재 관리되고 있습니다.
  본 국지도 23호선 주변은 한 10여 년 전부터 용도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요구한다든지 민원이 계속 야기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다만 저희 시의 도시계획 체계상 좀 문제점이, 현재 분당구의 상업지역이 현재 16.6%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신도시를 조사할 때 적정의 사업지역의 규모가 약 8~10% 정도가 적정하다고 연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배 이상 분당지역의 상업지구 제한이나 과다 배치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이 지역의 주민들이 생활의 불편을 느낀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기본적인 근린생활, 1종 근린생활에 해당되는 약국이라든지 의원이라든지 목욕탕 그런 것들이 현행법상 보존녹지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이나 공히 기 가능합니다. 건축행위가 가능한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만 이런 도시계획상,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100만 도시에, 저희들이 택지개발이라든가 어떤 대단위개발은 서울공항이 이전된 다른 특별한 내용을 제외시키고서는 어떤 대규모 개발행위는 현재로 거의 다 이루어졌지 않느냐 판단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수년 내에 저희 시 인구가 약 120만 정도로 돌입할 것으로 본다면 향후 나머지 보존녹지 용도지역을 업그레이드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그 지역별로 부족한 공공시설이라든지 공익시설 같은 경우는 다른 차원에서 별도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이런 여러 차례, 수년간 이런 민원이 여러 번, 다수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부터 하는, 2010년도 도시기본계획에서 본 지역을 어떻게 주민생활편의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본 지역이 어떤 분당신시가지라든가 판교신가지 주변의 어떤 녹지역으로서 위상을 정립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하여튼 용역과업을 부여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석환 의원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결국 여기를 상업지구로 바꿔달라는 거예요?
홍석환의원  단순하게 상업지역뿐만이 아니라, 물론 상업지역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생활 편익에 우선을 둔 그런 도시기반 계획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도 기본적으로 기반시설, 건축물 짓고 이런 것은 거의 무리가 없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홍석환의원  제가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 현재 우리 시에 자연취락부락이 열세 개가 있습니다. 열세 개 지역 중에서 저희 지역에 관계되는 지역이 다섯 개 지역이거든요. 머내지역, 쇳골, 공안1·2, 백현 해서 다섯 개가 자연취락지역입니다. 그런데 자연취락지역들 대부분이 이렇게 8미터나 6미터 도로 이렇게 되어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연립이나 이런 것들이 대규모로 들어오고 하다보니까 기반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안 되고, 현재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월 2일 현재로 봐서는 세대수가 약 1200세대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자꾸 늘어나는데 주변이 녹지대로 묶여 있다보니까 그 주변을 함께 정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포함해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다보니까 좀 낙후해 있는, 지금 현재 하수에 대한 부분도 해결이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이 지역을 그냥 방치하기보다는 이 지역을 좀 더 체계적으로 개발해서, 아까 녹지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 녹지를 보전하는 가운데서도 좀 체계적인 개발을 하여서 이 지역을 좀 생활환경을 개선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제가 맥을 못 짚고 있어요. 자연녹지나 이런 것을 풀어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만들어달라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상업지역으로 하라는 건지 제가 감을 못 잡겠어요.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아시다시피 성남시 전체적으로 묶었을 때 총량제처럼 돼 있어요. 그리고 현재 자연녹지나 보존녹지지역에 건축물을 세울 수 있는 것은 다 세울 수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그 용도를 변경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집행부가 말하는 도시미관이라든지, 녹지축을 보존한다는 것도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23번 국도에 가보면 쭉 상가들이 배열돼 있고, 길 하는 데 불편하고 이런 건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그 일대 전체를 개발하게끔 해달라는 건지, 아니면 그 지역에, 아까 우리 김대연 과장님인가 우리 전문위원 말씀하셨듯이 병원이나 약국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해달라는 것인지, 아니면 주차장이나 공원을 만들어달라는 건지 분명한 게 없는 것 같아요.
홍석환의원  지금 현재 용도를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럽다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그 용도 변경을 포함해서 그 일대지역을 좀 더 체계적으로 환경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유석위원  취락지구로 돼 있고 일부는 안 돼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홍석환의원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취락지구는 어쨌든 그 자체를 완화시켰는데 그것까지 완전히 다 풀어버리면 결국은 예를 들어서 판교 개발하듯이 그 일대를 개발 계획안이나 이렇게 해야만 그것이 정리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정리가 안 되거든요.
홍석환의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연취락지구로 묶여있는 지역도 있고 취락지구 외 지역도 있는데, 자연취락지구 안에 들어가 있는 도시들 보면 처음에 농촌마을 상태로 해서 주로 넣었기 때문에 그 안에 주도로나 그 기본시설, 상하수도 문제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자꾸 건축허가가 나다보니까 밀집해서 연립이라든가 이런 것이 난립이 되고, 주도로가 지금 보면 8미터나 6미터 도로거든요. 그렇게 되다보니까 난개발 비슷하게 지금 돼 있어서 상당히, 그런 상황에서는 약국이나 이런 것들이, 물론 약국이나 목욕탕 같은 것들도 인구가 어느 정도 적정선에 들어야 약국이나 목욕탕 같은 것도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지금 어쨌든 그런 기반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학생들도 지금 보면 백현초등학교라는 데를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면 차를 이용해서 가도 한 15분 정도 가야 갈 수 있는 도로거든요, 자가용을 이용한다고 해도.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을 그냥 이렇게 방치할 게 아니라, 아까 사진에서 보여드렸지만, 그 안에 위원님들께서도 가보셨겠지만 상당히 난개발 비슷하게 돼 있어요. 주도로도 좁은데다가,
김유석위원  저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난개발을 해결하는 것은 결국은, 소위 말해서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묶어서 가야 되고 변경해야지, 저는 사실은 솔직히 처음에 인터체인지 이런 것을 보고 우리 모 위원님한테 이런 것은 해줘야지 그러느냐 했는데, 지금 가만히 들어보니까 결국은 특정지역,
  왜냐하면 제가 한 가지, 색다른 것이지만 지금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도시가 어느 정도 발달된 단대오거리에 보면 단대쇼핑 있는 데가 있는데 그 쪽은 상가가 다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업지구로 안 바꿔줘요. 하지를 못 했습니다. 지금도 안 돼 있고.
  실질적으로 진짜 더 급한 것은 완전히 저렇게, 단대오거리에 일부 상업지구로 상가라든지 다 정리가 돼 있는 상태도 상업지역으로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시가 어느 정도 다 도시가 정리돼 있는 데도 안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를 우리가 이렇게 해준다는 것은 내가 생각할 때 여러 가지로 안 맞는다고 봐요.
홍석환의원  그러니까,
김유석위원  그런데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지금 홍석환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이해는 하지만 거기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어떤 기반시설을 해줘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해요. 하지만 그런 부분은 공감하되 이것을 꼭 어떤 특정용도라든지 이렇게 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홍석환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김유석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아까 우리 김대연 과장이 도시기본계획이나 이런 데서 더 검토해 보겠다고 했지만, 아니면 그 일대를 몰아서 성남시에서 장기적인 어떤 발전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용역을 해서 나름대로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든가 이런 것은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현재 이런 것들을 만약에 거기 일정 부분을 한다면 굉장히 성남시가 도시기본계획 세운 것 자체에 모순점이 크다는 거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중앙로 일정지역을 보면 상업지역처럼 발전돼 있지만 그 용도를 상업지역으로 안 해놓고 있다는 거지요, 지금 자체가. 발전된 곳도 안 하고 있는데, 더더욱 이곳에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용도를 배열해 주거나 막 해제를 시켜버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성남시 전체의 큰 틀에서는 도시가 엉망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의견은 좋은데, 본인의 생각은 심사숙고해서 우리가 청원 처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김대연 과장님한테,
○위원장 장대훈  예, 김대연 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윤창근위원  우리 김대연 과장님께 질의를 하기 전에 청원요지서 보면 ‘2010성남시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 달라’는 것은 잘못 된 거지요?
  이런 것을 좀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이게 2030이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굉장히 혼동이 되게 돼 있는데 이것은 정확히 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기 홍석환 의원님께서 청원요지서 제출한 것을 여기 정리를 해주셨잖아요.
○전문위원 김만홍  청원요지는 민원인들이 얘기한 것 그대로 한 것이고,
윤창근위원  민원인들이 이런 청원이 들어올 때는 전문위원께서 이것을 검토해서 정확하게 해서 올라와야 문제가 없는 거지요.
○위원장 장대훈  그 부분은 김대연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30으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김대연 과장님, 아무튼 2030에 반영시켜 달라는 취지인데, 아까 제가 얘기를 듣다보니까, 제가 두 가지만 좀 확인을 할게요.
  분당에 전체적으로, 여기도 생활권이 분당생활권으로 들어갑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분당생활권입니다.
윤창근위원  분당생활권에 상가비율이 아까 내가 언뜻 들으니까 16%~17% 정도 상가 비율이 된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사실은 어느 도시든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하려면 상가비율이 적정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알고 있고, 16%~17%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원래 적정한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8에서 10% 정도,
윤창근위원  그러면 지금도 상가의 비율이 과하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렇지요. 아까 제가 그 표현을 쓴 이유는 거기 지역이 분당생활권이고 분당에 상업지역이 과다하게 배치가 돼 있고,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요점만 질의를 드린 거예요.
  지금 분당이 어쨌든 상가비율이 16%~17%가 되고 우리 도시를 기준으로 볼 때는 8%에서 10% 정도가 상가비율이 적정하다고 보는 거지요, 도시계획을 할 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윤창근위원  지금도 과하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쪽 도로 확장한 23번 국지도 주변으로 보면 상당히 상가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상가들이 지금 현재 취락지구 내에 들어서 있는 겁니까, 아니면 상가가 들어설 수 있는 일반주거지역이나 이런 데 들어서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국지도 23호선 주변은 보존녹지지역이고, 여기에서 용인 쪽으로 가다보면 오른쪽 편에 기존취락지구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을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고속도로하고 23번 국도 사이는 보존녹지지역이고, 거기 보존녹지지역에도 상당히 상가가 많이 들어서 있지 않나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취락지구는 개선사업을 통해서 빌라나 이런 것들이 들어서 있는 것 같은데, 그런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어쨌든 취락지구든 보존녹지지역이든 일정 정도의 건축행위는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것으로 볼 때 현재도 보면 상가가 보존녹지지역에 상당히 난립해 있는 현상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분당생활권이라고 봤을 때 상가가 너무 난립되는 것도 사실은 원래 취지에는 안 맞아요. 그래서 완전히 보존녹지에서 해제를 해가지고 건물 상가를 다 짓게 해주든지, 아니면 보존녹지로서의 원래 순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든지 그것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분당 전체적으로는 상가의 비율이 지금도 높다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보존녹지지역을 잘못 문제를 풀어줘 버리면 거기 상가가 아주 난립해 버리는 그런 결과가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위원장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의원께서 청원을 소개하신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런 이유로 이 청원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김대연 과장님, 잠깐만요.
  저도 이 부분에 아까 부정적인 의견을 냈지만 김대연 과장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이 청원의 취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어차피 성남시 전체의 도시계획이나 이런 기본설계는 우리 김대연 과장님이 주무과장으로서 건축물이나 이런 부분들을 핸들링 한다든가 그 쪽 지역을 딱히 기본계획에 반영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하는 것이 그쪽 지주들이나 이런 분들이 나름대로 기존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재산권 행사라든지 이런 게 자유로울까 하는 부분을 고민을 해주시고, 특히 오늘 홍석환 의원님이 이 부분을 지적한 것은 도심 속에 지금 그런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그 전에 기본계획 할 때도 아까도 말씀드렸던 단대오거리라든지 저쪽 상대원시장 쪽 이런 데도 기존 상가가 다 들어가 있고 건물이 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더 엉망이라고 봅니다, 그런 데는 계획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김대연 과장님이 오늘 이 청원을 저희가 받든 안 받든 좀 더 이쪽에 고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고민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길 건너는 자연녹지이고 길 앞에는 보존녹지인데, 현재 23번 국도 보존녹지로 돼 있는 부분은 타당성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녹지라는 부분은 자체가 아니고 이제는 건물이 다 들어섰기 때문에 일정부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그 전에 구시가지 중앙로를 보면 쭉 오다가 어느 지역까지는 준주거지역, 어느 지역까지는 2종 근린상업지역 이렇게 돼 있듯이 맥이 끊겼어요, 도로 자체 양 도로를 끼고도. 그러니까 이쪽도 그런 것까지 고민 해가지고 우리 홍석환 의원님이 청원한 취지를 좀 반영해서 심사숙고해서 고민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우리 김대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까 정리가 애매모호하게 된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물론 녹지지역과 분당 주변에 있는 파크뷰라든지 인근, 그게 물론 거리로서는 근접해 있지만 그 지역과 대비해서 나쁘다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 하여튼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년 내에 120만이 우리 시 인구가 된다고 보면 자연녹지든 보존녹지든 그 녹지지역 자체는 어쩌면 절대적으로 관리가 확실하게 되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요, 다만 아까 생활의 불편사항, 어떤 기반시설의 부족함 이런 부분은 따로 검토해야 된다고 아까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기본적으로 이 청원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말을 어렵게 하지 마시고.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래서 이런 부분 주민의 불편사항,
○위원장 장대훈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자꾸 말씀을 빙빙 돌리고 그러시는데, 이 청원의 본질이 뭐냐하면 23번 국지도 주변에, 아까 윤창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말해서 판매시설이나 음식점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보존녹지로 돼 있기 때문에 근생1종만 지금 허용되기 때문에 사실 음식점이 허용이 안 됩니다. 그런데 편법으로 하고 있고, 또 이미 몇 군데는 적발이 돼서 영업행위를 변칙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그게 사실은 본질이고, 아까 김대연 과장님 말씀 중에 보존녹지 부분은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된다는 그 말씀은 그런 뜻인 것 같고, 또 하나 아까 우리 홍석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쪽 취락지구 그 쪽은 도시기반시설이 지금 열악하잖아요. 도로변 말고 그 안쪽 궁내동 쪽에.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 부분은 우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돼서 수정구 관내에 여러 개의 취락지구가 있습니다만 그 지역하고 이런 기존의 농촌지역하고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으로 봅니다.
  기존에 저희 성남시가 생기기 이전부터 농촌지역 취락마을이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까 김유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시개발법을 적용해서 새로이 어떤,
○위원장 장대훈  그 쪽 지역은 뭔가 재정비할 필요가 있고, 지금 도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된 보존녹지축은 보존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그런 것은 하여튼,
○위원장 장대훈  말씀을 확실히 하시라고.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맞습니다. 녹지지역을 보존해야 된다는 것이 근본취지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녹지지역은 보존해야 되고 대신 안쪽의 취락지구 같은 경우는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 줘서 주민들이 뭔가 좀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좀 구분하고 가자는 그런 취지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위원장 장대훈  도로변 양쪽은 녹지축을 보존하고 도로변 양쪽이 아닌 궁내동 쪽 같은 경우는 도시기반시설을 좀 확충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편리를 좀 높였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의 말씀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위원장 장대훈  말씀을 항상 애매하게 하지 마시고 딱 부러지게 말씀하세요.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홍석환 위원님, 지금 청원의 내용이라든가 취지는 거의 우리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있는 사실이고, 지금 이 청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2010년도 기본계획에 반영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이미 지나간 것을 가지고 넣은 것 같은데,
홍석환의원  도시기반계획을 세울 때에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강한구위원  아까 우리 장대훈 위원장님께서 중간에 이것을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이것을 상가지역으로 바꿔 달라, 뭐 바꿔 달라 그런 청원은 아니잖아요.
홍석환의원  그런 건 아닙니다. 잠깐만 보충,
강한구위원  포괄적으로 지금 여기에 쓰여 있는 것처럼 이 구역이 국가정책이라는 미명아래 외면당해서 굉장히 낙후됐고 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있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가 같은 세금을 내고 있는 주민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서 앞으로 도시계획을 세울 때 이러이러한 점을 반영해 주십시오 하는 거지요?
홍석환의원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렇다면 위원장님! 이런 건이라면 우리가 그 취지에 맞게 청원을 받아줘서 우리 시민이,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계획을 세우거나 입안이 들어갈 때 참작을 해서, 그동안에 고통 받던 부분이라든가 손해 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참작을 해서 세워주는 것은 타당하다고 봐요. 지금 이쪽에서 지금 당장 상업지역을 바꿔주자는 청원이라면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렵겠지만 포괄적인 의미에서 우리 도시계획과나 성남시나 우리 성남시의회가 이 분들에 대한 것을 외면하지 말고 이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뜻을 받아서 우리 도시계획과라든가 성남시 집행부에다가 이러이러한 뜻으로 앞으로 검토를 하라는 의견은 받아주는 것이 청원의 취지라고 생각을 하고, 청원을 받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석환의원  잠깐만 위원장님, 이것 보충설명해도 괜찮을까요?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이게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의회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성남시 23번 국지도 주변지역’ 그러면 애매모호합니다. 이렇게 되면 본질이 23번 국지도 양쪽, 지금 주변지역을 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행위제한이 많이 가해진 지역입니다, 보존녹지지역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조례를 개정해서 보존녹지에 음식점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왔는데, 이분들은 행위제한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23번 국지도 지역 주민들은 여러 가지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민원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타이틀로 나와 있는 대로 해석하면 ‘궁내동보다는 23번 국지도 주변지역에 대해서 행위제한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도시기본계획 변경할 때 반영해 달라’ 그런 취지로밖에 이해가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지금 강한구 위원님 말씀하신 그 취지는 저 안쪽 취락지구, 그러니까 이 명칭을 바꿔야 돼요. 이 명칭이 ‘23번 국지도 주변지역’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궁내동 일대’, 궁내동 일대라고 여러 가지 도시기반시설이 상당히 낙후돼 있단 말이지요, 같은 분당구 내에서도. 그래서 그 부분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제가 볼 때는 좀 반영할 필요가 있고, 국지도 23호선 주변지역은 사실은 지금보다 오히려 철저히 관리가 되어야 될 지역입니다. 토지소유주 분들이 볼 때는 안 내켜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 부분은 어디까지나 보존녹지이기 때문에 보존녹지로서의 엄격한 관리측면을 고려해야 될 부분이고, 김유석 위원님이나 강한구 위원님이나 김대연 과장 말씀은 그 지역이 아닌, 국지도 23호선 주변지역이 아닌 그 안쪽, 궁내동 일대 지역, 아까 말씀드린 취락지구 형성돼 있는 그 지역은 지금 쉽게 말해서 난개발이란 말이에요, 난개발 유사하게 돼 있잖아요. 그 부분은 좀 도시기본계획 변경할 때 적극적인 고려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김대연 과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보세요.
  김대연 과장님, 그 앞에서 발언하실 때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제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 부분이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위원장 장대훈  그것을 그렇게 정리하고 가자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타이틀대로 한다면 궁내동보다는 오히려 주요 이슈지역이 국지도 23호선 주변지역으로 국한이 돼 버려요. 그래서 나는 홍 의원님께서 양해가 된다면 이게 법적으로 가능할지 모르지만,
  여기에서 제목 변경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만약에 변경이 가능하다면 궁내동 지역으로 한정해서 그 지역만은 도시기본계획 변경할 때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홍석환의원  위원장님, 아까 본 의원이 아까 청원소개 말씀드릴 때도 23번 도로변 금곡I.C.부터 백현I.C. 사이에 있는 머내, 쇳골, 공안1·2, 백현자연취락지구,
○위원장 장대훈  그렇게 하면 성남시 23번 국지도 주변지역이라는 것을 빼버리고 방금 말씀하신 머내,
홍석환의원  잠깐만 제가 소개를,
○위원장 장대훈  타이틀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지역으로 한정해서 타이틀을 개정해서 수정 보완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할 수 있어요?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보류를 했다가 고쳐서 올리지요?
○전문위원 김만홍  이 제출된 청원서 내용은 저희들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아까 윤창근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그런 내용 자체도 저희들이 수정이 불가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알겠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홍석환의원  잠깐만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장대훈  먼저 질의 좀 받으시고.
이재호위원  우리 과장님, 청원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는 하고 계신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이재호위원  이것 문제를 들여다보니까 지금 현재 자연취락지구 정비사업 지역들이 거기 있고 도로변 23번 국지도 주변으로는 보존녹지가 돼 있는데 거기에 건축행위들이 일어나면서 지금 육안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난잡하게 난개발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자연취락지구 정비사업이 지금 현재는 그린벨트가 해제가 돼서 기존에 살던 주민 분들이 사는 데 좀 불편함을 많이 해소해 주고 기반시설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본 위원은 자연취락지구 정비사업 자체 내용이 굉장히 잘못 됐다고 봐요. 기존에 있는 주민 분들의 생활불편을 덜어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인데, 실제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린벨트가 해제됨으로 인해서 기존에 살고 있는 주민 분들의 어려움이 해소된 부분도 일부분 있지만 전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린벨트해제지역에 포함됨으로써 지금보다도 더 밀도가 높아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 현상하고, 또 보존녹지지역은 보존녹지지역으로서 보존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에도 지금 현재 건축허가가 나가고 있고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두 가지가 복합되면 인접해 있는 지역에서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역주민들로서는 당연히 이것은 그렇게 관리할 것이 아니고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총괄적인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견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여기 도시기본계획에서 그 마을의 도로를 어떻게 정비한다, 이것은 불가능한데, 다만 저희들한테 수차례 꾸준히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 주민들은, 홍 의원님께서는 마을 안쪽 기존 취락을 말씀하셨지만 23호 국지도 주변 상인들,
이재호위원  그 얘기는 이해를 하고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용도지역 상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도지역 상향을 요구하는 그 근거가 지금 현재 그런 요인들이 복합돼서 이게 난개발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 같으니까 이것을 총괄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요구하면서 그 지역이 기 개발되거나 개발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용도지역 상향조정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법적으로는 지금 현재 관련법에 어떻게 해결할 방안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김 과장님, 창곡동에 지금 위례신도시 쪽에 편입되고 있는 지역인데, 창곡5통에 꽃마을이라는 데 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꽃마을요? 고주몽 뒤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재호위원  예. 그것 아시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이재호위원  어떤 법률에 의해서 거기 단지가 조성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것은 옛날에 취락구조개선사업 차원으로 해서,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연취락지구 정비사업 자체 내용이 사실은 그런 형태의 주거 기반시설을 좀 확충해 주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쪽으로 갔어야 이런 문제들이 안 일어나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기 확정돼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바꾸거나 그럴 여지는 없다고 보이지만, 지금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 바로 자연취락지구정비사업지구 내용하고 그 다음에 보존녹지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행위들하고 그것이 인접해 있으면서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이랄까 아니면 도시 형태로 봤을 때는 불합리한 점이 많다고 생각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그 문제 제기 기본 바탕에는 기존에 있는 용도지역을 좀 상향 조정하는 요구가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시에서 그냥 있을 게 아니고 고민을 좀 깊게 해야 됩니다. 보존녹지지역으로서 보존녹지지역의 기능을 충분히 확보하고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또 지금 현재 자연취락지구 정비사업도 내용상으로는 그동안에 그린벨트 지역에서 사시는 주민 분들의 불편을 해소해 준다는 그런 기본취지는 맞지만 그것이 그냥 면적만 가지고 풀어주다 보니까 기존에 살고 있는 주택을 갖고 계시던 분들의 불편이 해소되는 부분도 일부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옥이나 주민들이 거주하지 않는 그런 땅까지도 다 개발이 가능하게끔 정비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같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민을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우리 홍석환 의원님 말씀하시지요.
홍석환의원  지금 이재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지금 취락지구와 그 앞에 인접해 있는 지역하고 같이 혼재하다보니까 좀 문제가 생기는 부분인데요, 제가 사진을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여기 고속도로가 있는데 고속도로 옆에는 완충녹지입니다. 완충녹지인데, 저희 이쪽 동네만 50미터예요. 다른 데는 20미터이고 여기만 50미터입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 완충녹지가 있고 것이고, 요즘에 23번 확장된 이후의 사진인데, 보시는 것처럼 막 상가들이 난개발 돼 있어요. 이 안쪽으로 가면 아까 사진 보여드린 것처럼 낙후돼 있고요, 이렇게 개발이, 이것을 좀 정비를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알겠습니다.
홍석환의원  그리고 완충녹지도 저희 지역만 50미터이고 다른 지역은 20미터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포괄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상당히 제가 조심스럽기 때문에,
○위원장 장대훈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고요,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냉정하게 보면 성남시 23번 국지도 주변지역 도시계획 변경에 관한 청원의 건의 본질은 23번 국지도 도로변 보존녹지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상의 어떤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지만 그것은 아까 우리 집행부 의견이나 여러 위원님들 이야기가 그 부분은 불가하다는 그런 입장이 주된 입장인 것 같아서 이렇게 일단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23번 국지도 주변지역 도시계획 변경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2030년을 목표로 하는 성남도시기본계획을 변경 추진 시 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추진 시 23번 국지도 주변지역의 보존녹지지역은 보존하고, 궁내동 일대의 취락지구는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의견 제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유석위원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요, 청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위원장 장대훈  냉정하게 말하면 사실은 받으면 안 되는 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바꿀 수 있느냐고 물어봤던 것이거든요.
  이 청원의 본질은 사실 23번 국지도변을 중심으로 들어온 청원이기 때문에 여러 집행부 의견이나 위원님들 이야기는 이것을 불채택하자는 게 주된 의견인데, 아까 일부 의견 중에 궁내동 취락지구 같은 경우는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 변경 시에 좀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을 여기에다가 의견 채택을 하고자 하는데,
김유석위원  그러면 청원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 장대훈  그러니까 청원 취지는 제가 볼 때 23번 국지도 주변지역에 대한 용도 완화가 됐든지 어떤 기타 등등의 행위 제한된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제안을, 해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게 본질인데, 그래서 제목을 바꿀 수 없냐고 물어봤는데, 일단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김유석위원  방법이라면, 하나는 우리가 이것을 불채택하고 청원서를 다시 작성해서 가져오는 방법이 하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보류시킨 사항에서 나름대로 청원 취지를 바꿔서 재접수해서 대체해서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지,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상한 것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불채택해서 정리해 주는 것이 청원을 제안한 우리 홍석환 의원님,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금곡동 홍영기 등 520인이 제출한 성남시 23번 국지도 주변지역 도시계획 변경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는 도시기본계획은 성남시 전체 지역에 대한 토지의 용도와 수요 및 공급, 공간구조, 생활권, 기반시설 등 합리적으로 도시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 바, 집행부의 정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므로 불채택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불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5. 성남도시관리계획(안)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성남도시관리계획(안)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김대연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성남 도시관리계획(안)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본 안건은 신흥동에 위치한 제1공단 부지를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의거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의회의 의견청취 대상인 용도지역 지구 구역과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 결정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 이에 대하여 성남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도면설명)
○위원장 장대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성남 도시관리계획(안)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방금 과장님 얘기했던 내용을 다시 한 번 얘기해보세요. 주차장 도로 몇 %, 기부채납 그 부분.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기부채납 면적은 33.5%고요,
김유석위원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공원, 도로, 주차장 해서요.
김유석위원  주차장을 기부채납한다고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김유석위원  누가 쓰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향후에 공원 이용객이나 이 기업을 이용하는 일반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입니다.
김유석위원  그걸 기부채납이라고 볼 수 없지요. 주차장이 몇 %예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510㎡입니다.
김유석위원  평수로 따지면 몇 평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150평 정도 됩니다.
김유석위원  150평 가지고 무슨, 그게 말이 되나?
  또 그 다음에 도로는 뭘 기부채납했다는 거예요?
  기부채납이 몇 %나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5.2%입니다.
김유석위원  5.2%의 도로 안에 소방도로나 이런 대체도로까지 다 정리해서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이 안에 소방도로 같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의 단지 개념이기 때문에 단지 내 도로는 당연히 있는 거고요.
김유석위원  그러면 거기에 구거부지나 시유지는 전혀 없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시유지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것은 얼마나 돼요?
  가용면적 중에 그분들이 주장하는 2만 5000㎡ 중에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시유지가, 구거부지가 784㎡가 있고요, 도로부지가 2525㎡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유지지만 그 사업시행자 측에서 다 매수할 것입니다.
김유석위원  아니,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 도로는 어느 쪽에 기부채납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음촌로 쪽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것은 기부채납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봅시다. 그 분들이 도로를 매입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금액이 얼마 안 되었지 않습니까.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공공도로로 매입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매입할지라도 감정평가해서 하는 게 아니고 거의 나와 있는 금액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도로가 2525㎡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가용면적의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몇 %입니까? 현재 내놓는 도로가 프로테이지로 5%라고 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5%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따졌을 때 2525㎡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그들이 매입하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로의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되는 거냐고요.
  그러면 지금 그들이 5% 내놓는 게 몇 헤배라고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4380㎡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2525㎡를 빼면 결국은 2.5% 정도 되겠네요.
  또 하나 예를 들어서 봅시다. 기본적으로 중3구역이나 현재 삼창·삼남아파트 재건축지역이나 일반 도환지구나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이 도로는, 이 도로가 지금 기부채납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도로는 이 사람들이 여기다 넓히지 않으면 우리가 이 5%는 기부채납이 아니라 당연히 그냥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이 도로를 5% 기부채납한다는 소리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여기를 개발할지라도 이 도로는 확장할 수밖에 없고, 여기서 만약에 이 도로를 도시계획선 도로가 나오면 이 사람들이 건축허가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람들이 이 도로를 빼고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도로 5% 내놓은 것에 대해서도 타당성이 없다고 보고, 또 이 주차장이 실질적으로 150평이면 몇 대나 댑니까? 그것을 기부채납으로 볼 수가 없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 부분은 이 건물에 이용되는 부설주차장은 100% 지하에 다 확보됩니다. 다만 여기에 공원부지라든지 이런 일반시민들이 이용하는 그것은 소규모의 주차장으로 보시면 되지만 이 건물 전체에 대한,
김유석위원  그럼 결국은 이거네요. 저번에 우리한테 보고할 때 이 주차장이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저쪽 안이지요, 오른쪽 안.
김유석위원  이거지요? 그러면 여기 주차장으로 이 도로를 따라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육교 철거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육교 철거는 제가 검토할 사항은 아니지만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안 하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결국은 주차장이 이리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맞죠?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김유석위원  이건 타당성이 없죠.
  그럼 여기에 있는 문화회관이 이제 없어졌네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이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것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에 들어갔다고요? 여기에다 문화회관도 집어넣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문화회관을 이리로 옮겼네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당초에는 여기 있었지요.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리로 옮겨간 것 아녜요. 그러면 이것은 여기 주차장이 그때도 우리가 말했지만 이게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리로 옮겨놓은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다 주차장을 갖다 또 집어넣네요? 그래서 이것은 타당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공원 자체가 제가 볼 때는 25.2%인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기부채납할 때 공원의 30%는 현재 되지도 않았네요? 그러면 우리는 기부채납까지 합쳐서 지금 30%를 주장하는 겁니까?
이재호위원  위원장님, 이 회의 자료가 지난번에 있던 것하고 다릅니다.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하나만 확인하고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기부채납 면적은 전체적으로 33.5%고요, 공원의 면적은 공원부지하고 연결녹지 부분하고,
김유석위원  아니, 연결녹지는 빼야지요. 이 공원만 따져야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연결녹지도 기부채납 되는 면적입니다.
김유석위원  아니, 제가 주장하는 건 공원하고 아파트의 어떤 녹지나 이런 것하고 시설녹지하고는 개념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서,
김유석위원  아니, 왜 또 그렇게 말씀하셔? 지금 도시에 관한 법률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간단한 수치만 얘기하자고요. 지금 어쨌든 간에 여기 제목이 문화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화공원 자체가 25.2%잖아요. 우리 이대엽 이장님 공약에는 희망공원이라고 해서 30% 얘기해서 1만 평 공원 얘기했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간단한 수치만 얘기하자고. 예를 들어서.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자체는 우리 시장님이 공약했던 1만 평 공원화는 아니다.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러니까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김유석위원  말씀해보세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러니까 제가 법률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도시 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공원녹지라 함은 물론 도시관리지역으로 결정하는 공원 부분도 당연히 포함되지만 식재공간, 나무나 잔디라든지 보행자도로라든지 수변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다 공원녹지로 봅니다.
김유석위원  봅시다. 그러면 문화공원에 지금 하는 부분은 추후에 우리한테 기부채납했다 그러면 그 관리는 누가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저희시에서 해야지요.
김유석위원  시설녹지 부분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시설녹지도 저희시에서 해야지요.
김유석위원  그러면 아파트의 이런 시설녹지도 우리가 다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저희들이 관리하고 그 사용권도 저희시에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분당에 아파트에 있는 시설녹지도 우리가 다 해줍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이 부분하고 그 부분하고 다릅니다. 그건 단지 내의 녹지고,
김유석위원  여기가 단지 내지요. 이 아파트가 11동인가 10동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단지 내로 봐야지. 3종 일반주거지역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연결녹지,
○위원장 장대훈  김대연 과장님, 잠깐만요.
  이재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지요.
이재호위원  저는 회의진행과 관련해서 자료가 없으니까 하나하나 다 물어봐야 돼요. 기존에 들어왔던 내용하고 다르게 들어오는 내용에 대해서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니까 하나하나 다 물어봐야 된다고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자료가 있으면 나눠주시고 진행하시지요.
○위원장 장대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 준비가 되나요?
  자료를 준비했으면 나눠주시지 왜 그걸 지금까지 그냥 끌어안고 계시는 거예요?
김유석위원  대비표를 주세요.
○위원장 장대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난번에 엔에스아이로부터 그 제안을 받고 엔에스아이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에 따른 수용 여부 회신을 한 바 있어요. 그 회신에 따르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윤창근위원  내가 짧게 얘기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하면 지금 현재 이쪽에 문화공원이 있는 위치가 내리막 경사로고 거기에 고가차도가 있기 때문에 부적절하기 때문에 옮기라고 한 부분이 1번, 2번은 녹지벨트 자체가 우리 2010도시정비기본계획에 따르면 녹지벨트가 이쪽 안쪽으로 형성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녹지벨트를 옮기라는 것이 2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도로확장계획이 있기 때문에 도로를 확장해야 된다는 게 3번, 도로확장은 10m를 확보해야 된다는 게 3번,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윤창근위원  가장 큰 골자가 그것이고 주거용지 부분에 있어서 용적률을 250%로 제한하는 부분을 수용하라는 것이 4번, 그리고 기타 고도제한 완화가 되기 전이기 때문에 고도제한 완화가 되지 않은 전제로 계획을 하라는 것, 이렇게 크게 이런 내용이 한 다섯 가지 골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윤창근위원  그렇게 해서 개발을 제안했던 엔에스아이가 고쳐서 온 게 이거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그게 다 수용이 되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저희들은 수용이 거의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윤창근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수용이 안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제가 조금 있다가 정리를 하기로 하고요, 지금 전제로 깔았던 우리시가 요구했던 부분을 개발업자가 받아들였다 해서 지금 우리가 공람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있다가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우선 이것 먼저 확인을 하십시다. 지금 우리 성남시장께서 제출한 성남도시관리계획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보면 지금 현재 용도지역의 결정변경 건으로 이것을 올린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용도지역 지구,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용도지역 결정 변경의 건으로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도지역을 바꾸기 위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윤창근위원  용도지역이 바뀌지 않고서는 여기다가 어떤 건축행위도 지금 공장 말고는 다른 건 할 수가 없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현재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용도지역을 바꿔야만 가능한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윤창근위원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도권정비심의 통과되기 전에는 10만 6500㎡로 계속 공문서나 1공단 개발업자들이 올린 지구단위계획 요구 제안도 10만 6500㎡이었어요. 그런데 수도권정비심의가 통과되고 나서 실질적인 사업면적을 8만 4235㎡라고 바꿨는데 오늘 우리한테 올라온 것을 보니까 실지로 이게 왜 그런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용도지역 결정 변경을 위해서 올린 합계의 면적이 10만 6500㎡예요, 여전히. 이건 유심히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10만 6500㎡를 용도지역 결정 변경하는 것 맞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이것을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10만㎡가 넘었을 때와 10만㎡가 되지 않았을 때 사업을 하는 것의 문제점의 차이가 큰 차이점이 있어요. 10만㎡가 넘었을 때는 단독주거비율 대 공동주택비율이 3대 7이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용도지역 결정을 하는 10만 6500㎡라고 치면 이게 만약에 사업부지라고 치면 단독 준주거비율과 공동비율이 3대 7이 되어야 맞겠네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아니요, 10만 6500㎡를 저도 설명을 그전에 한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대로 답변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기준을 뭘로 잡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상당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용지지역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면적이 10만 6500㎡ 이것 되지 않으면 어떤 행위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용도지역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10만 6500㎡고 거기에 따른 우리가 제안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볼 때 이것을 10만㎡가 넘는다고 치면 단독주택이나 준주거지역 비율이 30%가 되어야 되고 공동분이 70%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10만이 안 된다고 치면 그게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것 아닙니까? 기준을 어떻게 잡는 게 맞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용도지역이 바뀌기 전에는 무조건 이것을 기준으로 모든 사업계획이나 사업제안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분들이 제안한 내용을 보면 3대 7로 제안을 해야 되는데 3대 7로 제안을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 분들이 사업 시행하는 면적은 도시계획상 일반공업지역을 용도지역으로 바꾼 면적은 10만 6500㎡가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도면에서 보시다시피 공업지역의 경계선이 이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도로부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중복이 된 부분은 사업구역에 포함이 안 됩니다.
윤창근위원  용도가 주상복합이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용도의 땅이었으면 이 분들의 제안이 맞겠지요. 그러나 현재는 땅이 그렇게 바뀐 게 아닌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부지 면적을 10만 6500㎡라고 봐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분명히 이것은 수도권정비심의를 통과할 때도 이것이었고 우리시가 계속 공문서상으로도 이 면적이라고 해왔고 또 시장께서 공약사업을 할 때도 3만 2200평의 3분의 1을 공원화하겠다고 했고 모든 행정적인 서류에 1공단의 사업부지 면적은 10만 6500㎡라고 해왔어요. 그런데 수도권정비가 통과되고 나서 이 면적을 이게 10만 ㎡가 넘느냐 넘지 않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결정적인 차이가 단독주택을 지어야 되는, 단독과 준주거를 해야 되는 게 30%고 나머지 공동주택이 70% 이렇게 되면 단독을 짓게 되면 사업성이 떨어지지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갑론을박을 둘이서 지금 계속해서 의미 얼마나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 이것은 우리가 쭉 지금까지 해온 10만 6500㎡라고 하는 부지면적으로 볼 때 이것은 개발업자의 제안 자체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우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쭉 정리해왔던 10만 6500㎡라는 것이 오늘 제출한 의견청취안에는 분명히 10만 6500㎡로 다시 등장하고 괄호 열고 닫고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으로 볼 때 자연녹지지역이 아까 25%라고 하는데 25%가 아니고 20.8%라는 것도 분명히 말씀을 드려요. 이것은 제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시가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상업용지면적과 공동주택 면적을 똑같이 1대 1로 제안을 했어요. 아주 똑같지는 않습니다마는 뒤에 3종 일반주거지역이 1이라면 상업지역도 1로 계획을 했단 말이죠. 거의 그렇지요? 맞아요, 틀려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34.9%대 32.8%입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34나 32나 거의 1대 1 아닙니까. 이 분들이 주장한 것을 보면 그것을 상업부지하고 그것하고를 1대 1로 했다고 스스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1대 1이거든요? 그리고 이쪽에 문화공원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 기타 등등 잡다한 것 소위 말해서 기부채납한다고 하는 게 3분의 1이고 그 3분의 1을 빼고 나머지를 절반씩 했는데 제안을 할 때 절반씩 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있나요? 아는 대로 좀 얘기를 해보세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정확한 근거는 없고 다만 사업시행자 측에서 주민제안으로 본인들 토지에 의해서 제안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앞으로 향후에 어떤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또 실시계획 인가 때에 따른 어떤 심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 내용은 그 의견에 따라서 변화의 요인은 있다고 봅니다.
윤창근위원  이 땅이 특혜다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이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요, 과연 지금 우리가 공용어로 쓰는 기부채납하는 것을 3분의 1을 빼고 지금 이것을 공동주택과 일반 상업용지 주상복합 짓는 것 1대 1 정도로 했는데 그것에 대한 근거가 원래 도시개발을 할 때 그런 비율들을 정하지 않나요? 기준이 없나요? 이 분들은 지금 네 가지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상업용지 비율을 이렇게 정한 것은 인구 1인당 토지 소용 면적에 의해서 추정할 경우 상업용지가 얼마냐, 이렇게 계산해서 여기가 중규모의 아주 작은 상업용지로 봤을 때 면적 중규모 택지개발로 30~100ha 사이 정도로 봤을 때는 인구 1인당 면적을 1~1.5ha로 잡고 있어요. 그러면 인구 1인당 토지 소유면적으로 추정을 하면 아주 터무니없이 면적이 적게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하면 약 3790~5693㎡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상업용지보다 훨씬 적게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분들이 제시하고 있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개발 규모별로 적정한 상업용지 비율을 추정해 봤는데 이것도 중규모 택지개발로 할 때 이 면적 계산을 했는데 이 부분으로 봐도 불과 3000여㎡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서 이 ‘가’와 ‘나’의 산정방식은 적당치 않다 이러면서 ‘다, 라’의 상업용지 추정치를 내놓고 있는데 이게 아주 불분명해요. 과장님, 이쪽 지역이 지구중심의 상업지역입니까, 지역중심의 상업지역입니까, 중심상업업무지역입니까? 이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지역중심으로 봐야 됩니다.
윤창근위원  지역중심으로 봐야 됩니까? 왜 그렇지요? 지역중심이 차지하는 범주가 어느 정도입니까?
  반경 3㎞예요. 그러면 반경 3㎞내에 여기서 제안하고 있는, 조금 있다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분들이 제시하고 있는 대형 유통점이 들어서는 그 수로 볼 때 반경 3㎞에 우리가 향후 들어서는 대형유통점의 규모나 개수 등도 다 파악을 해봐야 되요. 지금 현재 이미 허가가 나 있는 우리 시청 옆에 인하병원 자리에 대형유통점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지으려고 하는 부지 옆에 세이브존도 유통점의 규모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맞은편의 도환지구로 거의 중심상업지역으로 쭉 형성되는 곳입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 과연 반경 3㎞ 내에 모든 것을 수용하는 이것을 중심상업지역으로 봐야 되느냐라는 것이 합리적입니까?
  이런 건 생각해보셨어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저는 그 지역이 상업지역이 여기에 배치되는 것이 현재 내려가는 뒤쪽에 주거지역 주민들만 이용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얘기는 제가 할게요. 그래서 지역중심상업지역으로 규정을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역중심상업지역으로 볼 수는 없다. 이것을 지역중심상업지역으로 하다보니까 거의 상업용지를 많이 절반 이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 분들이 규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었을 경우 과연 우리 성남 구시가지는 어떻게 될까를 상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조금 있다가 이 분들이 제안한 사업제안의 건물의 상업용도가 어떻게 들어서는지는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실지로 ‘주변 3㎞ 반경 내의 상권을 전부 흡수한다.’는 표현들이 있어요, 이 분들 제안에. 그것 보셨어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그 얘기는 다시 말하자면 주변 3㎞ 내의 상권을 흡수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지역에 있는 중소상인들은 죽어라 이 소리란 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역중심상업지역으로서 인정할 수 없다. 본인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랜드마크로서의 기능을 갖는 그 정도라면 다소 인정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반경 3㎞의 부분을 전부 흡수하는 그런 지역중심상업지역으로 볼 때는 이 부분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주변의 중소상권들을 전부 몰락시킬 것이라는 것에 분명히 저는 방점을 찍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 분들이 면적 산정을 한 게 이 일반상업용지의 절반 정도는 해야 되겠다고 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 중심지역의 중소상권이 몰락하는 그런 것이라고 볼 때 구시가지 의원으로서 동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제안을 받아들일 때는 지역중심상업지역인지 아니면 중심상업업무지역인지 아니면 지구중심상업지역인지 이 분들이 제안한 어떤, 이 사람들도 다 법을 기준으로 해서 내놓은 거예요. 그냥 내놓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도 이런 게 과연 적정한 지에 대해서 판단하고 검토하는 것이 맞는데 이 분들이 낸 것만 그대로 받았단 말예요. 그래서 인정할 수 없다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 분들이 제안을 한 건물을 제가 들어가 볼게요.
  중심상업지역에 빌딩 세우겠다고 한 그림을 세워줘 보세요.
    (도면설명)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보시면 지금 이게 중심상업지역이고 여기 문화공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맞죠?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중심상업지역을 한다고 우리한테 기부채납 3분의 1 한다고 하면서도 여기 보시면 판매시설이라고 해서 지하2층까지 들어가 있고 그 밑으로 지하주차장이 6개 층이 쭉 내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원 밑을 전부 파서 판매시설과 주차장을 넣었습니다. 위에만 공원을 덮은 거예요. 이 분들은 이 공간조차도 자기네 판매시설로 다 쓰고 있다. 그리고 이 판매시설부터 여기까지 통틀어 제안하고 있는 게 대형유통점이에요. 그렇다고 볼 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원을 기부채납하면서 사실은 쓸 것은 다 쓰고 있잖아요. 그것이 문제고요, 그 다음에 또 이 그림을 계속 보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 속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도로가 없어요. 그런데 아까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단지 내 도로는 자기들이 알아서 만들고 어지간하면 단지 위에는 도로 없이 밑으로 다 넣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일반상업용지도 그렇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이 일반상업용지로 진입하는 차량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진입로가 어디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지하로 이쪽에서도 들어갈 수가 있고,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보세요. 여기에 점선이 쭉쭉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고 이쪽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여기도 역시 문화공원입니다만 그 밑에는 도로네요? 그렇지요? 여기 연결녹지도 마찬가지로 도로고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자기네 진입하는 도로를 위에다 공원만 만들었을 뿐이지 도로는 역시 기부채납하는 곳에 도로를 했어요. 이 분들이 기부채납하는 도로로 면적 산정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기부채납 면적입니다.
윤창근위원  이게요? 제가 알기로는 아니고요, 잘 계산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하로 도로를 이렇게 해서 일반상업용지는 도로를 쓰는 거고. 왜냐 이 앞에가 전부 공개공지기 때문에 여기는 진입로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 점선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으로 진입해서 상업용지로 쓴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도로를 공원 밑에 숨겨놨다고요. 이게 합리적인지 묻지 않을 수 없고, 그 다음에 이 주차장 아까 용도가 뭐라고 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주차장인데 그것은 소규모 주차장으로서,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개발업자들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 검토를 제대로 않고 이것을,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위원님 그것은 자전거 이용로라든지 이런 것으로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왜 딴소리를 하세요? 조금 전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조금 전에 소규모 주차장으로 쓴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분들이 제안한 이것을 한번 봅시다. 여기 뭐라고 나와 있나. 주차장 1개소 510㎡ 자전거주차장으로 활용.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윤창근위원  조금 전에 자전거주차장이라고 그러셨어요? 소규모 주차장이라고 하셨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지금 자전거주차장이라고,
윤창근위원  됐어요. 자전거주차장이라고 지금이라도 말씀해주셔서 다행인데, 자전거주차장이다 그러면 이렇게 공용의 주차장을 하는데 있어서 법적으로 외부에다 주차장을 몇 % 하게 되어 있어요? 자전거주차장은 과장께서 말씀하시니까 이건 자전거주차장이에요. 여기도 분명히 자전거주차장 활용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외부에 노출시키는 주차장은 몇 % 주차장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주차장을 빼고는 지금 주차장이 없네요? 주차장을 외부에 몇 % 하게 되어 있어요? 속으로 숨기는 것 말고 밖에 몇 % 하게 되어 있어요?
  정말 황당해도 이만 저만 황당한 게 아니에요.
  몇 %예요?
  몇 % 따질 것도 없어요. 제가 계속 얘기할게요. 어쨌든 자전거주차장으로 쓰면 외부에 주차장은 현재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법적인 규정도 어기고 있는 것 아녜요. 외부에 주차장도 없는 이런 개발이 어디 있어요?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외부에 주차장 없는 개발은 없다. 이것은 개발하시는 분들이 제안한 것은 여기에 자전거주차장으로 활용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본인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음촌로는 시에서 몇 m 확장하라고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10m입니다.
윤창근위원  10m지요? 그런데 이 분들이 10m로 하겠다고 제안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건 별도로 다시 도로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도로과하고 협의를 했든 어쨌든 간에 이 분들의 제안 내용을 지금 공람을 한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이 공람 내용 중에 몇 m냐고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보세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6m하고 7m입니다.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리고 아래쪽은 10m 정도 됩니다.
윤창근위원  보세요. 이 도로를 10m로 확장하라고 했는데 이 분들의 제안은 6~7m 확폭, 이렇게만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남시에서 엔에스아이로 보낸 공문에 10m 확폭 반영하고 그래서 이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제안을 공람했다고 했는데 제안 내용과 지금 말씀이 다르시지요?
  그 다음에, 논쟁하고 싶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6~7m 확폭으로만 되어 있지 10m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문제점 하나 제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음촌로 경사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여기 내려오는 데 공동주택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경사도가 제가 알기로는 20%가 넘어요. 그러면 내리막길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20% 안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윤창근위원  그러면 한 15% 된다고 치시자고요. 제가 알기로는 20% 넘는데,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제 감각으로는 15%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윤창근위원  지금 공원로가 15%예요. 공원로보다 훨씬 더 경사가 심합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 15%가 넘어요. 제가 알기로는 20%가 넘어요. 어쨌든 15%는 넘어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경사도가 이렇게 심한데 여기가 단지로 들어가는 출입구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윤창근위원  이 경사가 심한데 도로확장 6m 확폭 해가지고 됩니까? 이런 경우 우리가 보통 재건축 허가를 내줄 때도 이런 경우에는 진입을 위해서 가감차선을 두지 않습니까? 제 말이 틀려요? 가감차선 둬야 되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윤창근위원  지금 이 10m 확폭하라는 것은 음촌로 전체를 확장하는 우리 도시계획결정사항에 있어요. 신흥2구역부터 중동까지 도로확장에 대한. 그래서 10m고, 10m 확장 상황 하에서도 이 단지로 진입, 왜냐하면 여기만 넓어지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넓어지는 도로 10m 확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내려오다가 이 단지로 이 경사도에서 들어가려면 여기는 가감차선을 둬야 되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10m 확폭하고 가감차선 하나를 더 둬야만 이것은 되는 거예요. 그것 도시계획할 때 그런 것도 염두에 안 둡니까?
  두 번째, 여기에 지금 빨간선 여기가 고가차도가 끝나는 데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윤창근위원  앞으로 고가차도가 철거될지 아니면 철거가 안 되고 그대로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고가차도가 끝나는 지역에 실지로 아까 말씀드린 주상복합으로 들어가는 이 도로 진입로가 있어요. 이쪽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들이 중동에서 혹은 이쪽에서 올라오는 차들이 이 단지 주상복합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이 고가차도 끝나는 데서 어떤 교통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 이 부분으로 이리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위원님, 그 내용에 대해서 건건이 제가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제가 봐서 어느 어느 지점인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다 듣고 나중에 한꺼번에 얘기하세요.
○위원장 장대훈  윤창근 위원님 대강 마무리 좀 하시고요,
윤창근위원  대강 내가 다 돼가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이 정도로 내용 자체가 이 분들이 성남시가 제안한 것을 엔에스아이가 내용을 정확하게 받았다고 해서 공람을 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만 해도 실지로 성남시가 엔에스아이에 준 것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도로는 몇 m 확폭이에요? 5m 확폭이잖아요. 그렇지요? 5m를 확장하게 되어 있어요. 주상복합에 들어가는 차량들이 다 이렇게 진입하는 이런 상황에 5m 확폭을 해가지고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 문화회관이 앞으로 지어지는데 이 문화회관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오는 모든 차량들이 과연 이 도로 가지고 되겠냐고요. 지금 문화회관에 관한 문제는 존경하는 황영승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시기로 했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는데요, 문화회관도 문제는 물론 있어요. 그렇다고 볼 때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더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이 자체가 정말로 받아들일 값어치가 없는,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놓치면 안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인구계획을 해서 그 인구계획에 따른 세대수 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윤창근위원  이것은 바로 답변을 해보세요. 어떻게 인구계획을 해서 세대수 산정을 한 겁니까? 그것 한 가지만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보세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거기에 현재 나온 세대수에 따라서 계산 된 겁니다.
윤창근위원  거기에 나온 세대수라니요? 여기에 제안한?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윤창근위원  자, 인구밀도를 몇 명으로 정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세대 당 인구 말씀입니까?
윤창근위원  ha당 인구밀도를 몇 명하고 그 ha당 2.75명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세대수를 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인구밀도를 여기에 450으로 잡았어요. 제가 다 말씀드릴 테니까 자료 찾지 마세요. 인구밀도를 450명이라고 잡은 근거가 있냐 이 말이에요. ha당 450명이 살아야 된다는 근거를 어떤 근거에서 450명으로 잡았느냐 이 말이에요.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그것 검토하셨다면서요? 제안을 받아들이려면 그런 것 정도는 검토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세대수가 나오고 얼마나 건물을 지을지 이런 것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왜 ha당 450명이에요? 근거가 뭐예요? 답변을 해보세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제가 그 내용까지는 세세하게 검토를 못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과장님, 검토를 못 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이런 세대수가 나와요!
  그리고 이 분들이 여기다가 신흥2구역 주택용지의 인구밀도를 588명, 중3구역 주택용지의 인구밀도를 661명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것 맞아요? 이렇게 이 분들이 여기다 표시한 것 맞아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
윤창근위원  제가 2020 도시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인구밀도 두 구역 이 사람들이 표현한 것을 내가 뽑아왔는데 정비예정지역의 계획인구를 보면 신흥2구역은 553명이고 중3구역은 487명이에요. 그런데 신흥2구역은 588명이라고 높여놓고 중동3구역은 661명으로 높여놨어요. 중3구역에 487명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이것하고 여기하고는 엄청난 차이점이 있는 게 뭐냐하면 신흥2구역이나 중3구역은 현재 주민들이 살고 있어요. 살고 있기 때문에 인구밀도를 낮추고 싶어도 낮추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높은 인구밀도예요. 반면에 그 맞은편의 도환지역의 인구밀도를 한번 볼게요. 도환구역은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 주상복합 일반상업용지의 인구밀도에 비해서 훨씬 더 층수도 낮은 상가들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인구밀도는 338명이에요. 도환중1구역이 인구밀도가 338명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일반상업용지 여기 공동주택 들어가는데 여기는 450명이냐고요. 지금 텅텅 빈 땅에 사람이 전혀 살고 있지 않은 땅에 이제 사람을 새로 집어넣는데 인구밀도가 이렇게 높아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기존에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의 인구밀도도 중3구역 같은 경우 487명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여기는 661명이라고, 사기를 쳤는지 내용을 모르고 그냥 대충 적은 건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해놓고 본인들 지역은 450명이다 이렇게 해서 세대수를 1378세대가 들어가야 된다고 계획하고 있어요. 이게 합리적인 겁니까?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것도 파악 않고 어떻게 개발계획을 승인하기 위한 개발제안을 받아들여서 공람공고를 하는 겁니까, 도대체? 이것 한번 파악해보셨어요? 이 분들이 제출한 이러한 내용이 적정하게 적절하게 정말 제안을 했는지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 도시계획과장의 역할 아닙니까? 내가 그리고도 할 얘기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만 가지고도 저는 이 개발제안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을 3억을 세워주고 그것을 썼느냐 안 썼느냐 기타 등등 의회에서 수많은 의원님들이 얘기한 것은 다 빼고라도 이 분들이 제안한, 주식회사 엔에스에이가 제안한 이 내용이 합리적인가에 대해서 지금 제가 드린 여러 가지 부분으로 볼 때, 지금 인구수 산정 문제에 대해서도 과장께서는 검토도 안 했잖아요. 그리고 뭔 이것을 개발제안을 받아들여서 공람공고를 한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개발제안 자체가 시에서 요구하는 조차에도 충족을 시키지 못 하고 있고 시장이 공약한 3분의 1은 턱도 없이 미달되고 있고, 또 일산의 출판산업단지나 수원의 SK케미칼이나 이런 데 기부채납을 40% 이상 받은 것에 비해서 우리 성남의 3분의 1은 턱도 없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여기를 공원으로 해야 된다는 시민적 요구가 전체적인 현실 속에서 다소 무리한 요구일지 모르지만 최소한 다른 시에서 하는 만큼은 따라 가줘야 되는 것이고, 시장이 공약한조차도 따라가 줘야 되는 것이고, 그조차도 안 되면 이분들이 제안한 것에 대한 내용의 진위나 내용조차라도 좀 파악하고 이런 것들을 가야지, 지금 최고로 좋은 100% 공원부터 시작해서 이분들이 제안한 여기까지, ABCD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발제한에 대해서는 공람을 했지만 이 공람 무시하고 실지로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방향대로 다시 가줘야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위원장 장대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특별한 질의사항 없으시면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지금 윤창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물론 숫자 그런 것으로 따지면 제가 깊이 못 본 것은 죄송하고요, 세세한 어떤 진·출입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어떤 실시계획인가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구역지정 이유라든지 이것은 현재 용도지역과 지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물론 개략적인 개발이유를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그런 부분적인 문제는 앞으로 향후 단계에서 많이 보완하고 조치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 많으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동안에 충분한 성남도시관리계획(안) 결정에 관한 건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한 결과 성남 도시관리계획(안)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은 차량진입 교통계획, 인구계획, 공공공지 내 건물계획, 주차장계획, 건물배치계획 및 타 시의 기부채납 비율 등 전반적으로 토지이용계획과 상이하여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용도지역, 용도구역에 대한 의견 청취가 불가하여 계획도서를 재 작성토록 보완을 요구하며, 보완된 계획도서에 의거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며, 기 책정된 용역비 3억 원을 활용하여 합리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므로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남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5시 38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성남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성남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 청취안 심의할 때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했던 부분 중에 큰 핵심이 무엇이었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시민회관입니다.
이수영위원  지금 시민회관에 대해서 대안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시민회관 부지는 대안을 수립한다기보다는 관리계획 측면에서 다뤘기 때문에 그것은 이 사업 해당부서에서 설명드리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래도 큰 현안이기 때문에 큰 현안문제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부분은 부서를 떠나서 관련된 부서끼리 기 협의해서 나름대로 위원회에서 제안된 문제점을 그래도 뭔가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러니까 제가 시민회관 이전 부지를 제가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해당부서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지난번에 얘기한 것을 다시 얘기할 필요는 없고, 그렇다면 우리가 요구한 부분이 조금도 의견 개진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여기에서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아니, 그러니까 그 문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서에. 그러니까 그 부서의 얘기를 들어보면서, 제가 답변드리는 것보다.
이수영위원  그게 아니라 그래도 그 부분은 현안문제들이 발생했을 때는 각 부서끼리 모든 협의를 거치는 부분이 있듯이 나름대로 집행부에는 과장 위에 국장님들이 계시고 국장 위에 부시장 시장님이 있어서 이런 큰 문제점을 가지고 간부회의 내지는 그 이상 선에서 무슨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기본상식으로,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위원님 말씀 인정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을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협의회를 가진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는 것보다,
이수영위원  국장, 여기,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아니오. 그 해당부서 보건위생과, 시립병원을 추진하는 해당부서에서 답변할 사항이라고 판단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수영위원  어쨌든 아는 부분은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러니까 저희 부분에서 아직,
이수영위원  어떤 방법이 나왔든지,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아니오.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을,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우리 이수영 위원님께서 지금 시민회관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다른 의견 또 있습니까?
  예,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아니, 시민회관 이것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계속 다루고 있지 않았나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러니까 그 부분을, 돌아가는 전체적인 과정을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황영승위원  그러고 조금 아까 1공단 얘기 나왔을 때 거기 문화예술회관을 지어서 기부채납 하는 게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것을 활용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1공단 처리해서 문화회관을 짓는 게 과연 현재 시청사 내의 시민회관을 대체하는 기능을 가질 것인지 그것은 제가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황영승위원  그것은 아닌데, 본 위원이 아까 질의를 하려고 그러다 시간을 놓쳐서 못 했는데, 거기 보니까 600석으로 돼 있던데,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750석입니다.
황영승위원  나중에 또 바뀌었어요? 맨 처음에 계획서 올라왔던 건 600석으로 올라왔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600석하고 150석 두 개 합쳐서 750석입니다.
황영승위원  그 옆에 소강당 150석이고 대강당이 600석인데, 대강당을 한 1200석 정도로 만들고, 여기 시나 똑같이. 그러면 성남시민회관을 대체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습니까? 또 기부채납 하는 것도, 아까도 보니까 그것을 도로를 내고 뒤로 지하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34.5%라는 것만 자꾸 내세우지 마시고, 시민한테 필요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다 해결이 되는데, 그것을 왜 자꾸 그런 식으로들 하시냐고.
  거기에 대한 논의를 한 번도 안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지금 이런 제안을 받아 초기단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과연 어디 개발을 하면서 도로가 없어지면 도로기능을 대체를 할 것인지, 도로를 폐쇄시킬 것인지, 아니면 지금 문화회관 시민회관 여기 있습니다만 1공단하고 시민회관은 사실상 관계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장대훈  과장님, 그것은 우리 황영승 위원님께서 현재 1공단 부지 공원에다가 시민회관 신축하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아직은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제가 볼 때 적절치 않다고,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장대훈  아직은 확정된 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해서 말하기는 조금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영승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시민회관이 들어갈 그만한 땅이 없잖아요.
  중원구 수정구 시민들이 의료재단이 없어서 불편을 느끼는데, 그것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꾸 시민회관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서 이렇게 계속 하는 것도 잘못 됐다고 봐요. 그런 대처방안을 강구해서,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끼리 계속 협의해 나갈 부분이고, 현재로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황영승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저번에 올라왔던 것하고 변동된 사항이 없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똑같은 사항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때 이게 왜 보류가 됐어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시민회관 때문에,
강한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올라온 이 상태도 시민회관에 대해서 어떤 결정이 났거나 계획이 세워져 있다거나, 계획이라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계획, 아까 1공단의 시민회관 계획 같은 것은 계획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1공단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조금 몇 분 전에 심사 보류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아니고 시민회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는 게 없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강한구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이 결정을 하겠다는 얘기지요? 지금 치청과 시민회관 전부 다 철거를 하고 멸실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렇다면 변동사항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다시 말씀드려서, 본 위원이 전번에도 이 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의료혜택이 기존 시가지에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또 똑같이 필요한 것은 문화혜택이에요. 문화혜택을 완전히 멸실을 시키고 이런 상황에서 여기에다가 미리 행정절차를 해주기가 참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도,
강한구위원  시민회관에 대한 대안을 갖고 오시고, 아니면 현재 시민회관을 살리시든지, 그렇지 않고 시민회관에 대한 대안이 없으면 그것을 멸실시키라고 도시계획 변경 결정을 해줄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시민회관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여기에서 잘려버리면 제가 답변을 잘못 해가지고 된 것으로 되니까 사업시행부서에서 한번 답변을 들어보시고 판단을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황영승위원  시민회관 때문에 시청사 자꾸 보류할 수는 없는 겁니다.
김유석위원  저도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일단 심사 보류해서 왔다면 적어도 성의가 있다면 현재 도시계획과장으로서 타 부서지만 그 안건을 받아서라도 자료를 깔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냥 “제가 드릴 말씀이 아닙니다.” 하고만 말씀하실 게 아니고 어쨌든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 쪽에서는 주관부서잖아요. 물론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부서야 따로 있겠지만 그분들이 답을 주거나 내용을 던져서 도시계획과장님이 여기에 자료를 깔든지 아니면 그 내용이라도, 사실은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그 과에서 협의내용이 이렇게 왔다고 우리한테 보고를 해야만 맞는 것이지, 무조건 계속해서 “없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아니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앞으로도 과장님 것이 아니고 다른 과에서 그렇게 하면 지속적으로 그런 답변밖에 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그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알겠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여기 가, 나, 다가 다 올라왔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계획 변경하는 데 ‘가, 나’하고 ‘다’하고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사안이 같은 게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지금 어차피 저쪽에도, 기존에 가, 나가 저쪽에 시립병원을 짓기 위해서 결정을 했던 것이고,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여기 시청에다가 병원을 짓기로 한 게 유효한 거예요, 아니면 유효하지 않은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아니, 시립병원을 짓겠다고 그 해당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됐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을 제안했던 것이고요,
윤창근위원  그러면 해당과장 올라와서 그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보건위생과장한테 한 마디는 듣고 넘어가야지,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와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여기 보건위생과장이 와 계신데,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보건위생과장 신희철입니다.
윤창근위원  시립병원 지어요, 안 지어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지금 건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어디에다가 지어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지금 현재 청사,
윤창근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시립병원 짓는 것으로 결정돼 있는 거지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행정절차만 필요한 거지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것은 아시는 내용 아닌가요?
윤창근위원  그런데 행정절차상,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병원 안 짓고 싶은 생각은 없으시지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
윤창근위원  의지를 가져야 일이 되는 건데 의지가 없으면 이런 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일을 안 하니까, 얘기해 보세요.
  병원 지을 의사 있어요, 없어요?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조금 이따 물어보시고, 전문 위원님, 문화예술과장님 출석요구 하셨어요? 빨리 해주세요.
  일단 윤창근 위원님 마무리하시고,
윤창근위원  병원 지을 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의사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여기 시청 이 자리에?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됐습니다.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한 1, 2개월 전부터 시립병원 반대 현수막이 여기저기 붙어있는 것을 본 위원만 본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고 공무원도 봤을 텐데, 반대하는 민원이 갑자기 많이 생긴 이유가 뭐예요? 반대하는 민원은 알고 계세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립병원을 여기에다 만든다는 것은, 기존시가지에다 시립병원 만든다는 것은 시민들의 바람이었고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살고 있는 분들이 “우리 시립병원 필요 없다.”는 탄원을 넣고 수없이 현수막을 많이 붙였단 말이에요,. 특히 이 주변에 사시는 분들 중심으로 해서.
  무슨 내용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그분들 민원사항은 지금 태평1·2·3·4동까지 단체장 분들하고 주민들이, 제가 알기로는 시립병원 건립 반대 서명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얼마나 받으셨어요? 시에다 제출한 적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정식으로 제출은 안 했지만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4500명 가까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혹시 현재 서명을 받아서 앞으로 그분들이 진행을 시킬지는 우리가 유추할 수는 없지만 격렬한 반대가 일어났다. 시립병원 필요 없다. 그냥 그대로, 여기에 관공서가 들어오는 게 좋다. 혹은 이 상태가 좋다. 차라리 다른 업무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좋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하면서 격렬하게 반대가 일어나도 우리 성남시는 계속해서 이 시립병원에 대해서 밀고 나갈, 그러니까 몇 명이 서명할지 모르지만 이해관계가 가장 밀접하게 있는 이 주변의 사람들이 시립병원에 대해서 거부 의사를 밝히고, 그것도 아주 강력한 반대가 나와서 그대로 더 강력하게 밀고 나갈 계획이에요? 만약에 그럴 경우에 우리 성남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계획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지만,
강한구위원  유추할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플래카드가 벌써 1, 2개월 전부터 붙고 있었고, 그리고 한 번 우리 시의회에 그분들이 오신 적이 있었어요, 반대를 했을 때.
  물론 큰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이러저러한 반대는 신경 안 써도 돼요. 공적인 목적이 맞다면 하는 것이지만 아주 극렬한 반대, 이건 뭐, 병원이 필요 없다. 시립병원이 여기 기존시가지에는 꼭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저쪽에 가면 무슨 병원이 있고 가까운 데 다 있으니까 그보다 더 좋은 다른 시설을 해달라고 했을 때는 대처방안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계획변경은 가능한 것인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가 안 됐고요, 그 다음에 정책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실무과장 입장에서 답변드릴 얘기는 아닌데,
강한구위원  현재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것은 맞지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오셨는데, 잠깐 발언대 앞으로 서서 직위 성명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문화예술과장 최영일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황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위원  지금 현재 시립병원이 내년에 들어오면 여기 시민회관 대응방안으로 시민회관 자리를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하셨지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황영승위원  어디 계획이 서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황영승위원  어디에 섰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시민회관 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법원 부지가 이전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 법원 부지로 해가지고 저희가 결재를 받았습니다.
    (웃음 소리)
황영승위원  법원부지로요? 법원이 언제 이전하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2012년도에 그 법원 이전이 가시화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황영승위원  2012년에 이전을 하면 거기에다 시민회관을 짓겠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여기가 내년에 헐리면 2012년도, 그러면 2년 정도 공백이 있고, 건물 짓고 하면 한 2, 3년 걸리고, 그러면 5년 동안은 수정 중원에 시민회관에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 부분은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신청사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의 공백을 해소하는 것으로 대책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신청사의 무슨 공간으로,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신청사에 600석 규모의 대강당홀이 들어가거든요.
황영승위원  그쪽 부서에서 이것을 발 빠르게 움직이지 못하니까 시립병원 자체를 여기 짓느냐 안 짓느냐 문제가 대두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12년도 것이, 우리 일반인이 들을 적에 가능성이 있는 얘기냐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저거 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기존시가지에다 시민회관을 지어야 된다는 전제로 해가지고 저희가 여러 군데 입지를 봤는데, 가장 그래도 시민회관을 짓는다면 기존 시가가지에 핫라인으로 랜드마크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정책 결정에 있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을 해가지고 교통의 접근성이라든가 지역의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공원부지가 가장 최적격부지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결재를 받은 부분입니다.
황영승위원  2012년이라고 결재 받을 적에 그동안에 공백기간 때문에 시민회관을 놔두고 시립병원 짓는 방법은 의논을 안 해봤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신청사로 오고 공사 진행계획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못 했지요. 왜냐하면 시립병원이 들어온다는 것이 대전제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현 청사에 대해서는.
황영승위원  돼 있는데, 2012년도에 지으면 2015년, 시민회관에 대한 어떤 대응방안을 해놓고 나서 해야지 무슨,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아니, 그렇게 따진다고 그러시면 그때까지 이 시민회관을 존치를 시켜주셔야지요.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그것 아니에요. 그 방법을 강구해 봤냐고. 이것을 남겨놓고 나머지 여기 이쪽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것을 존치를 시켜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은 여론에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현 청사 부지에 대해서 특별위원회까지 구성을 해가지고 결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의회에서 결정을 해주셔야지요.
황영승위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전혀 안 나왔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물론 나왔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랬으면 검토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저한테 계속 질문을 하셔도 아마 같은 답변일 것입니다. 의회에서 결정을 해주시면 그 때 가서 저희가 대응을 하고,
○위원장 장대훈  과장님, 잠깐만요.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아까 답변 중에 2012년, 그것도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2012년에 법원이 이전하면 공사하다 보면 2015년 정도 시민회관이 완성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2010년부터, 우리 청사가 이사 가니까 여기는 일단 멸실이 되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시민회관이 일단은 공백상태로 남는 그런 결론이 나오네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2012년에 확실히 법원이 이전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 시점에 가시화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중단된 것은 알고 계시지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2012년에 갈지 안 갈지 미정이라는 것은 알고 계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제가 대법원에 두 번을 가서,
김유석위원  언제쯤 가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작년도 5월하고 10월에 두 번 갔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그 때 법원행정처에서 말씀이 일단 이전하는 것은 대전제다. 그래서 기본설계비까지 예산이 섰다. 그래서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이겠느냐 그래서 가능한 시점은 2012년이지 않겠느냐,
김유석위원  현재 중단된 사실은 알고 계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것도 2012년에 갈지 안 갈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왜냐하면 잘못하다가는 5년이란 공백뿐만 아니라 10년이라는 공백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확정적으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2012년도에 가시화 된다고 그래서 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저희가 검토할 단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자,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윤창근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장대훈  예.
윤창근위원  지금 설계 예산까지 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명시이월 돼서 날아갈 지경에 있어요. 법원 이전 안 할 가능성이 더 많아요. 작년에 확인한 것 가지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시민회관 대안이라고 얘기하시면 그것은 대안이 아닌 거예요.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러면 우리 황영승 위원님께서 조금 양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황영승위원  저는 반대예요. 정회를 해서 말씀을 하시자고.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성남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도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성남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은 기 보류되었던 사안으로 시민회관 이전계획 등 문화예술의 종합계획을 보완 후 보완된 계획에 의거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며, 또한 현재 시립병원 설립 반대 민원에 대한 대책 등을 강구하여야 하므로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황영승위원  다른 의견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황영승 위원님께서 일단 이의 제기하신 것을 속기록에 넣어주시고,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황영승위원  발언권 잠깐 주세요.
○위원장 장대훈  말씀하십시오.
황영승위원  시립병원이 얼마 전부터 결정된 것도 아니고 2년 전부터 특위위원 열두 분이 활동을 6개월 동안 해가면서 3일 동안 벤치마킹을 여러 군데를 갔다 와서 시립병원을 이 자리에다 하는 것으로 본회의에 다 통과가 된 사항입니다.
  시민회관 자리 대체가 안 돼 있다 그래서 이것을 자꾸 들고 나오셔서 계획을 무산시키려고 그러는데, 이것은 온당치 못 한 겁니다. 시민과 약속을 저버리는 거예요. 시민회관은 시민회관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접근을 하셔야지, 그것을 여기에다 꿰맞추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것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런 논리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어떻게 의회를 믿고 앞으로 일을 해나갑니까? 전체 의원이 다 찬성을 했던 것이고, 이 중에서 어느 위원은 그 특위에 들어가라니까 서로 안 들어간 것 아닙니까? 들어갔던 분들이 그 고생을 해가지고 결정을 본회의장에서 다 지은 건데, 지금 오셔서 자꾸만 이런 식으로 하면 내년에 여기에 시립병원 짓지 말자는 얘기나 똑같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우리 황영승 위원님 말씀에 저도 좀 다소 동의를 합니다. 하고, 지금 이 문제가 실지로 분위기를 보면 ‘시립병원 짓지 말자’ 이런 분위기 같아요.
  어쨌든 지금 시민회관에 대한 대안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지금 주변 주민들도 꼭 100% 반대한다고만 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주변에 주민들 여론을 보면 여기에 시립의료원이 아니라 다른 게 대안 자체가 없다면 상권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시립병원이 조속히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채택하려고 하는 부분에 시민 반대여론을 감안한 그 부분은 사실은 찬성하는 여론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지금 다소 시민회관에 대한 대안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 문화예술과나 보건위생과에서 시립병원을 지으려고 하는 적극적 의사가 없는 것이 문제이지, 적극적인 의사가 있으면 시민회관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내놔야 맞는 거지요. 그리고 대안도 아닌 대안을 내놓고서 이렇게 되는 것도 문제는 있는 것 같고.
  저는 지금 현재 시청사 부지에 병원을 짓기로 한 부지에 대해서는 주민이 발의해서 만든 조례를 통해서 시립병원을 설립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논란이 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청 이 부분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을 하는 문제하고, 또 저쪽에 기존에 종합의료시설로 돼 있던 산 38-4번지하고는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크게 관계도 없어요. 따로 떼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해도 문제가 안 되는데, 꼭 이것을 엮어 와서 따로 하는데, 또 그쪽은 그쪽 나름대로b 민원이 있습니다, 본인 지역구입니다만.
  그래서 시민회관에 대한 대안을 한 번 정도 더 마련을 해보라는 차원에서 보류 의견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은 동의를 합니다만 큰 틀에서는 어쨌든 이곳에 병원을 짓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하는 차원으로 좀 갔으면 좋겠고, 시민 반대의견 문제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반대의견을 감안한’이라고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류 의견에 좀 생략을 좀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윤창근 위원님,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시립병원 설립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도 시민들 중에 많이 있고, 또 반대로 한 4500명 정도 반대 서명을 받아놓은 입장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찬반이 아주 양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위원회로서는 전체적인 의견 결과가 우선 시민회관 대안 부분이 지금 적절치 않다는 점하고, 기 시립병원 설립 반대 민원에 대해서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유로 해가지고 심사 보류하는 것으로 일단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남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은 기 보류됐던 사안으로서 시민회관 이전 계획 등 문화예술의 종합계획을 보완 후 보완된 계획에 의거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며, 또한 현재 시립병원 설립 반대민원에 대한 대책 등을 강구해야 하므로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남시 시영아파트 임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6시 16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도시주택국 주택과 소관 성남시 시영아파트 임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최성만 주택행정팀장 나오셔서 성남시 시영아파트 임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팀장 최성만  주택행정팀장 최성만입니다.
  먼저 성남시 시영아파트 임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주택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만홍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홍  전문위원 김만홍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합시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시영아파트 임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남시 시영아파트 임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성남시 영구임대아파트 운영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도시주택국 주택과 소관 성남시 영구임대아파트 운영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성만 주택행정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팀장 최성만  성남시 영구임대아파트 운영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만홍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홍  전문위원 김만홍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영구임대아파트 운영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영구임대아파트 운영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김해숙 의원 등 9인 발의)
(16시 16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김해숙 의원 등 9인이 발의한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해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어떠한 상황에서 소신껏 활동하시는 장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존경합니다.
  김해숙 의원입니다.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만홍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홍  전문위원 김만홍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검토보고 의견은 서면으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기에 앞서 한 5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9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 정회 시간에 서로 토의를 거친 결과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금번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부결 처리하는 것으로 일단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김해숙 의원 등 9인이 발의한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해숙 의원 등 9인이 발의한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난번 회의 때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끼리 논의하시다가 보류했던 안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야탑동 갈매기단지 용도변경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건에 대해서 오늘 최종 청구안을 채택할지 안 할지를 논의하기로 했던 사안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 23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야탑동 갈매기살 단지 용도변경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건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야탑동 갈매기살 단지 용도변경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건을 상정합니다.
  정회 중에 우리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일단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장이 감사원 청구사유를 일단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 감사 청구사유는 이렇습니다.
  시장 친·인척소유의 분당구 야탑동 402-12번지 일원은 분당택지개발 준공 시 1995년 12월 31일자로 음식단지 조성을 하기 위한 특별설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김순자 외 12인이 1996년 7월 31일자로 근린생활시설로 지하 2층, 지상 3층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공사 중 중단된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상태로 존치하다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시 2006년 2월 8일부터 2월 27일 1차 공람·공고, 2006년 3월 28일부터 4월 17일까지 2차 공람·공고 시 ‘대중음식점부지’에서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허용 용도를 확대하는 것으로 공람·공고를 실시한 후, 2006년 9월 25일 성남시 의회 의견 청취 시 ‘주변 여건 및 당초 계획과 불부합하고, 차량 진·출입이 도로여건상 매우 불합리하며, 1차 공람과  2차 공람 시 의견 제시가 현저히 차이가 있고, 402-12, 402-10번지 두 필지는 하나의 개발용도를 장려하고 있음’을 사유로 ‘완화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며,
  2006년 11월 3일 도시계획위원회 1차 심의 시 ‘심의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므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는 것으로 심의하였고,
  2006년 11월 13일 2차 심의 시 분과위원회에서 ‘도로개선 대책 및 허용 용도에 대한 구체적인 업종을 표기하여 본 위원회 재상정’하는 것으로 심의하였으며,
  2006년 11월 22일 3차 심의 시 ‘건물 및 토지소유자의 의견 등을 검토 후 재심의’하는 것으로 심의하였고,
  2006년 12월 21일 4차 심의 시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차기 위원회에 재상정’하는 것으로 심의하였으며,
  2007년 4월 27일 5차 심의 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현장 방문 후 심의’하는 것으로 심의하였으며,
  2007년 9월 18일 6차 심의 시 ‘야탑동 현장 확인 및 장시간 심의에 따른 시간 지체 및 일부 위원 퇴장 등으로 인하여 정족수 미달에 따라 추후 심의’하는 것으로 회의를 종료하였으며,
  2007년 10월 5일 7차 심의 시 ‘분당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으로 방법을 변경 추진토록 하여 일괄 검토하는 것을 조건으로 심의’한 바 있습니다. 이는 특혜의혹이 있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서조차 결정을 못하고 유보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집행부는 이러한 중대성을 무시하고 2009년 2월 3일부터 2월 17일까지 14일간 공람·공고를 하여 ‘대중음식점 부지’에서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허용용도를 대폭 확대하고 ‘층수도 3층 이하에서 5층 이하로 상향 조정’하며, ‘기준용적률을 200%에서 인센티브를 적용 시 280%로 상향’시키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어 단체장의 친·인척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허용용도 확대, 층수 상향조정, 용적률을 대폭적으로 상향’하는 등 3중의 특혜를 부여하는 특혜성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것으로서 권한 남용 및 성실의무를 다하지 못한다고 판단되어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에서 감사원에 감사 청구하기로, 야탑동 갈매기살 단지 용도변경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12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의회 제159회 임시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장대훈  김해숙  강한구
  김시중  김유석  윤창근
  이수영  이재호  황영승
○출석 전문위원  
  김만홍
○출석 공무원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공원과장  김덕일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주택행정팀장  최성만
○출석사무국직원  
  의사팀  민진영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