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2월 12일(목) 13시 30분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주택국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심사된 안건 1. 도시주택국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도시계획과 나. 토지정보과 다. 주택과 라. 건축과 마. 시설공사과
(13시 35분 개의)
○위원장 장대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하시겠습니다.
1. 도시주택국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손순구 도시주택국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입니다.
지난 한해에도 우리 도시주택국의 제반 현안사항에 대해 깊은 관심과 배려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장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 기축년 새해를 맞아 이 업무계획을 보고하기에 앞서 저희 도시주택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9일자로 김낙중 과장이 주거환경과장으로 전보되고 주택과장이 현재 공석 중입니다. 그 외 도시계획과 중 네 개 과장님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새해 첫 의회의 개원을 맞아 과장님들과 전체 합동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인사)
또한 지난 한 해 우리 도시주택국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 준 결과 경기도 종합평가에서 예측행정시스템 구축사업이 제13회 경기도 지역정보화 연찬의 연구과제 심사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광고물 관리 종합분야 평가에서는 2년 연속 우수 시로 선정되어 3000만 원의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종합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총괄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국장님! 오래간만에 뵙는데요, 현재 2009년 성남시의 행정을 해가는 데 있어서 그 어느 국보다도 아주 중요한 사안들을 많이 다루고 해결해야 될 산적한 과제들이 있는 곳이 우리 도시주택국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이번에 주요업무 보고한 것을 보면 일단 고도제한 관련되는 문제, 분당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문제, 그리고 1공단 개발에 대한 문제 등등을 해서 지금 우리 도시주택국이 그렇게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는 국이다 이 말이지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윤창근위원 내가 좀 애매하게 질의를 하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시주택국이 우리 국장 입장에서 이렇게 산적한 아주 중요한 성남의 현안문제를 정말 적절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자부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윤창근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고도제한 문제, 지구단위계획 관련되는 문제, 그리고 1공단에 관련되는 문제 이렇게 크게만 말씀드렸던 세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윤창근위원 거기에 관련되는 얘기를 모두 다 하자면 하루 종일 걸릴 테니까 딱 한 가지 예만 들어서 우리 도시주택국이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고도제한 관련해서 김문수 지사가 방문했을 때 고도제한 관련된 얘기들이 나온 적이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김문수 지사께서 성남시 고도제한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 내용의 진위가 무엇인지 이런 것을 모르고 우리 시를 방문했다는 것을 언론보도를 봐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기도지사가 성남의 아주 주요한 현안인 고도제한 문제에 대한 내용도 모르고 와서 우리 시 관계자들과 정책 미팅을 했다고 그것이 언론에 난 것에 대해서 도시주택국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
○윤창근위원 최선을 다한 건지 아닌지, 그 하나 예로 답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그 당시에도, 고도제한을 담당한 부서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면 제2청에서 관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청에 여러 번 관련서류를 줬었고, 아마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고도제한뿐만 아니라 군에 관한 팀이 아마 새로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마 그쪽에서 지사한테 보고가 잘못 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묻는 의도는 아실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윤창근위원 지사가 내용을 잘못 안 문제는 지사의 문제겠지요. 그러나 지금 이 고도제한 문제는 소위 우리 성남시 구시가지 56만 시민들의 40여 년 동안의 숙원사업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민·관·정을 떠나, 또 정파와 당을 떠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모두 함께 노력해야만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역의 시민단체나 정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도시주택국은 그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하고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지금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고도제한 문제는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경기도 혹은 공군, 국방부, 중앙정부 할 것 없이 이 문제에 대한 본질을 알리고 정확한 내용을 공유하고 이래서 힘을 모아가야 되고, 경기도로부터도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야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인데, 도지사가 이 문제를 내용도 모르고 와서 얘기를 하겠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시가 그러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밖에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주택국이 과연 시의 가장 주요한 현안들을 다루는 국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고 물은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최선을 다 하는 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경기도뿐만 아니라, 경기도도 여러 차례 저희가 고도제한에 대해서,
○윤창근위원 됐고요, 어쨌든 나타난 결과로 볼 때는 그렇지 못 했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분당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최종보고가 끝났고 지금 공람·공고하고 있는데, 실지로 이 분당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참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이야기가 됐고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러한 얘기들이 세부적으로 나오겠습니다만, 제가 국장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분당의 갈매기살촌의 그 건물이 그렇게 오랫동안 되어 올 때 그 건물이 허가를 받아서 건축물을 짓다가 중간에 멈춰서 완공이 되지 않고 준공이 되지 않는 이런 건물에 대해서 우리 시가 원래는 어떤 행정조치를 하게 돼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시정명령 이런 것을 내릴 수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또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착공이 돼서 완공이 안 된 상태에서,
○윤창근위원 지금까지 시정명령 몇 번 내리고 어떤 공고를 했고 어떤 행정조치를 했어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
○윤창근위원 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이따 세부적으로 나오면 다시 얘기가 나오겠지만 실지로 이 도시 중심에 그렇게 건물 짓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그렇게 완공을 않고 있을 경우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에서 행정조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노력이 왜 유독 그곳만 안 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 그래서 도시주택국이 일을 안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세 번째, 본 위원이 1공단 개발업자로부터 고소를 당해서 조사받은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분들이 고소를 할 때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이 하도 이것을 가지고 문제점을 삼고 못 살게 굴어서, 특히 고소를 당한 우리 부의장님이신 ‘김유석 부의장과 윤창근 의원이, 그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아서 공무원들이 일을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개발업자들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데 말하자면 속도를 내지 못 하고 많은 이자를 물어가면서까지 이렇게 개발을 못 하고 있다. 그럼으로 인해서 오는 피해가 많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하는 김유석·윤창근 의원을 고소했다.’ 이게 경찰 조사내용의 핵심적인 골자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우리 국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김유석 부의장이나 제가 이 문제를 의회에서 얘기한 발언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께서 업무를 볼 수 없었던 부분이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1공단 지역은 윤창근 위원님도 지역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김유석 위원님도 주변에 지역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의회에서 하시는 의정활동이 집행부 행정에 방해되거나 위축을 가져온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윤창근위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단지 서로의 개발에 대한 방향이나 관점이 다를 뿐이지, 제가 그 부분으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을 못 살게 굴어서 정상적인 행정집행을 하는데 방해를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고 그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분명하게 답을 주셨기 때문에 제 얘기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도시주택국은 고도제한 완화 문제 그리고 분당지구단위계획 문제, 그리고 1공단 관련된 문제 이렇게 엄청나게 주요한 사항들을 다루는 국이니만큼 지금까지의 어떤 행정 관행에 따라서 행정을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특히 고도제한 완화 문제는 우리 관과 의회만의 아니라 민·관·정 모두의 문제이고 또 심지어 경기도까지 도움을 받아서 해결을 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좀 창안하고 계획하고 실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설계자문위원회는 어디에서 해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어떤 설계자문위원회,
○김유석위원 기본적인 우리 성남시 설계자문위원회가 도시주택국입니까, 건설교통국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도로과에서 합니다.
○김유석위원 전체 다 성남시에 들어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도로과에서 합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성남시에 들어오는 설계자문회의가 관공서에 대해서는 설계기술심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고요, 그리고 저희는 인·허가사항에 대한 심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윤창근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질의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고도제한 용역결과가 나오고 도에다가 언제 보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어떤 용역결과요?
○김유석위원 고도제한 관련해서.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작년 12월에,
○김유석위원 정확하게 어느 정도 날짜가 됩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12월 중순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그날은 거기에서 그렇게 답변 안 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저희가 보낸 곳은 경기부지사가 있는 제2청입니다. 거기에서 성남시 고도제한에 대한 사항을 취급합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 실무자들이 안 나와서 그런 말씀을 안 드렸을 겁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사전에 그런 것을 조율 안 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거기에서 실무자가 왔었습니다. 와서 저희가 그런 내용을 전부 자료를 줬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도 그날 해프닝처럼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하여튼 그것은,
미리 하루 전에 왔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그것을 미리 조율을 해야지, 모 언론사의 기자가 저한테 질의를 하기에 한 마디를 했어요. “그날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래서 저는, 속기하지 마세요.
(13시 52분 기록계속)
성남시의 시장을 대신한 국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도지사가 몇 번에 걸쳐서 물어보는데도 제대로 답변을 못 해, 그 옆에 있는 모 청장이 답변해서 조금 나아, 옆에 있는 과장이 설명을 해도 어리바리해. 오히려 과장 설명이 좀 낫다고 그랬지요? 나는 진짜 화가 나더라고. 그날 새로 오신 부시장 얼굴 봤어요. 그냥 의자에 앉아서 이러고 숙이고 있는 거야.
그 고도제한 해제, 그 막중한 그런 것에 대해서 그 정도의 생각도 안 하고 있느냐고. 나는 진짜 이해가 안 되더라고.
거기다가 자료 언제 줬냐니까 그 답변도 못 하고, 그날 아시다시피 제가 격한 언어를 쓰면서 말을 했지만, 아까 저는 윤창근 위원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해요. 도시주택국 없애요, 그냥. 있으면 뭐합니까? 하는 일이 뭐예요?
나는 진짜 내 자신이 한편으로 진짜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래도 도시주택국장이 성남시의 도시를 책임지고 있는 분이 나가서, 그 지사라는 분이 몇 번을 질의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될 것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그 당시에 저는 사실 롯데월드에 대해서 그것을 그렇게 답변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고속도로변 갓길 그 부분에 있는 것이다.” 그 내용을 설명하다 보니까 그 용어가 미처 생각이 안 나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유석위원 용어보다, 우리 손 국장님! 고도제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래도 지금은 합쳐졌지만 건축직으로 몇 년 동안 성남시 공무원으로서 그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봤을 텐데, 그 누구보다도 전문가가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공청회에 나간 사람이 누구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공청회 부시장님이 나갔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 경우가 저는 드물다고 알고 있습니다. 담당국장이 가서, 아니, 온 지 얼마 안 된 부시장이 어떻게 압니까? 결국은 자기 스스로 스터디해가지고 짜여진 용어대로 가는 거지, 까놓고 말해서.
창피하지 않습니까?
성남시에 몇 년이나 있었어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아니, 지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김유석위원 왜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제가 안 나가려고 그런 것 아닙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왜 못 나갔습니까? 시의원 때문에 못 나갔어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
○김유석위원 시의원 때문에 못 나갔냐고요.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우리 손 국장께서 제가 알기로는 맨 처음에 나갈 계획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뀌었지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위원장 장대훈 그 사정을 설명해 보세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저도 모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고, 시장님이 제가 말 주변이 없다고 해서 부시장님 나가라고 해서 나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웃음) 아니, 지금 시장님께서 그렇게 지시를 하신 거예요? 손 국장께서 나가시려고 하는데, 손순구 국장이 나가지 마시고 새로 부임한 지 얼마 안 되는 부시장이 나가서 설명을 해라?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그러고서는 제가 가서 도와드리라고 해서,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그 결과가 아주 잘 마무리됐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위원장 장대훈 아니, 부시장이 잘 설명하셨냐고.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지금 김유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냥 “손순구 국장은 나가지 마시고 부시장께서 나가서 설명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위원장 장대훈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유석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짜 시장님이 우리 손순구 국장님이 말주변이 없어서 부시장님한테 나가라고 그랬습니까? 부시장은 말주변이 좋으신가 보지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유석위원 아니, 그것은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말주변이 없어서 현 송 부시장한테 나가라고 그랬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판단했을 때,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 잘 하세요. 그것은 손 국장이 한 말이에요. 손 국장님께서 알고 있는 건 많은데 말주변이 없으니까 현 부시장한테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손 국장님이 표현한 언어예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아마 판단을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그러니까,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대엽 시장은 말주변 있는 사람만 국장 승진 시키나?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아니, 가만있어 봐요. 제가,
○김유석위원 부시장도 말주변 있는 사람만 데리고 오나?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제가 얘기하려고 하잖아요.
○김유석위원 그러면 얘기해 보쇼.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우리 성남시로 볼 때 부시장님이 가서 말씀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렇게 처음부터 말씀하셔야지 왜 말주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고도제한이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지금 롯데월드에 대한 공청회가 끝나고, 어디까지 간 것에 대해서는 말씀 못 드리고,
○김유석위원 왜 말씀을 못 해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가만있어 봐요. 어디까지 갔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저희가 압니까? 모르니까, 지금 공군이나 국방부에서 성남시 고도제한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검토를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검토하고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왜 그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12월 3일에 제가 고도제한에 대해서 “분명히 롯데월드에 대해서 1월 초나 12월 말에 발표할 것이다.” 발언했는데, 혹시 제가 그렇게 질의한 것 기억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기억이 안 납니다.
○김유석위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12월 3일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기억이 안 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김유석위원 답변을 해놓고 기억이 안 나요. 답변을 하셨는데?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
○김유석위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12월 3일에 “12월 말이나 1월 초에 분명히 고도제한에 대해서 롯데월드 허가부분에 대해서 발표할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제가 질의를 했었어요. 기억 안 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말씀하십시오.
○김유석위원 전혀 기억이 안 나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
○김유석위원 그 당시에 시정질문을 제가 했잖아요. 기억 안 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
○김유석위원 그러면 속기록에 있는 본회의나 이런 것을 뽑아서 제가 상기시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여기에서 시정질문 해야 기억이 나시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말씀하십시오. 기억은 안 나지만,
○김유석위원 자, 좋습니다.
제가 그 당시 12월 3일에 분명히 12월 말이나 1월 초에 이렇게 발표할 것이다 하고 분명히 경각심을 주고 빨리 우리가 민·관·정협의회를 구성해야 된다고 질의를 했었어요.
저는 왜 이것을 제가 질의하느냐 하면 이것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질의했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졌다면 사전에 롯데월드를 그렇게, 성남시를 내팽개치듯이 팽개쳐 먼저 롯데월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이 안 나올 수도 있었다는 것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만큼 용역과제 줘서 관심이 없었다는 것 아니냐? 되겠지, 되겠지 국장님도 항상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되면 현재 성남시에서 진행하는 재개발이나 이런 게 여러 가지 지장이 많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맞습니다.
○김유석위원 지금 상반기 안에, 예를 들어서 당장 2단계에서 사업승인 나갈 텐데, 제가 공동 심의할 때 도시개발사업단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분명히 사업승인 나갈 때 고려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상반기 안에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지금 2단계에 있는 부분은 층수, 똑같은 층수로 나가는 거예요. 올리지도 못 해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굉장히 다급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까지 간지 모릅니다.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
○김유석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저번에 청문회를 계기로 해서 분명한 것은 군부대나 공군이나 국방부에서 관심을 갖고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제가 국장님한테 세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이것만 하고 고도제한은 마치겠습니다.
1번, 롯데월드와 성남시가 함께 고도제한이 풀릴 것이다.
2번, 롯데월드보다 먼저 성남시를 발표해 줄 것이다.
3번, 롯데월드 해주고 성남시는 도루묵이 될 것이다.
몇 번으로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여기에서 절충적인 것으로 해서 저는 롯데월드와 같이 동시에 되기를 원하고 있고요,
○김유석위원 그러면 2번이네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원하고 있고,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그래도 뭔가는 확실한 것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김유석위원 그것은 나왔던 얘기니까, 저는 1번 2번 3번으로 물어봤습니다.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롯데월드가 먼저 발표할 겁니다. 그 시점은 적어도 한 3월 말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에서 가만히 있고 뭐 협의한다? 아마 올 연말이나 빠르면 7, 8월 정도 되어야 마지못해 아마, 우리가 그것도 우리 성남시나 우리 위원들이나 또는 시민이나 이 사람들이 진짜 대차게 붙어보지 않으면 아마 올 연말, 내년 초까지도 갈 수 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1, 2, 3번을 선택하라니까 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게임 한번 해봅시다.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게 맞나, 우리 손순구 국장님이 생각하는 게 맞나?
왜? 적어도 국장님께서 그 자리에 서서 그 직을 갖고 있으면서 저보다 더 많은 정보, 저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고자 노력했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손 국장님은 진짜 너무 순수하신 것인지, 아니면 생각이 없으신 것인지, 아니면 시간만 때우고 내가 있다가 다른 자리로 가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고도제한은 그리 쉽사리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국장님께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리는데 적극적으로 좀 움직여줬으면 합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고도제한에 대해서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우리 국장님, 고도제한 문제 때문에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을 이해하시고 답변을 주시는 건지, 아니면 일반적인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가지고 답변을 주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떤 경우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제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호위원 그러면 확인할게요.
고도제한 문제하고 지금 현재 롯데월드 건설 문제하고 어떤 부분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저희는 지금 롯데월드 측에서는 비켜난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저희는 고도제한 지구 안에 들어있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롯데월드나 우리 구시가지나 다 공역 안에 들어있는 것으로 보고 저희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 그것은 너무나 두루뭉술한 답변이에요. 롯데월드 건축허가 건하고 고도제한 완화 건하고 성격이 같아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그러니까 같은 선상에서 저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어떻게 해서 같은 선상입니까?
제2롯데월드 건립과 관련한 것은 고도제한 문제하고 관련이 없어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고도제한하고 관련이 없지만 같은 공역으로, 그런 선상에서,
○이재호위원 그것을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국장님이 이해를 못하고 계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뭘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재호위원 제2롯데월드 건립 관련해서는 건축허가권이고, 그것은 현재 제한을 받고 있는 고도제한 문제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려면 군부대의 협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검토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건축허가를 내려면 공군부대의 협의를 받아서 건축을 하기 때문에 그런 선상에서 같이 검토해 달라고 하는 거지요.
○이재호위원 공군의 협의 받고 그러는 것은 맞지만 지금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고, 하나는 허가를 받는 건이고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국장님이 이해를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지난번에 우리 부시장께서 참석한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공청회 자리지요.
○이재호위원 어떤 공청회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롯데월드 공청회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그게 지금 현재 그 비행안전구역 내에 있는 지점에 건물을 짓는 것이 타당하냐, 안 하냐? 비행안전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으로 인한 건축이 이루어졌을 때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 판단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그렇지요.
○이재호위원 또 우리 시는 어떻습니까? 우리 시의 고도제한 문제는 어떤 문제예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우리 시의 고도제한 문제도 저희가 주장했듯이 193미터로 완화해도,
○이재호위원 지금 그 부분은 그렇게 둘 다 규제를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시의 수정·중원지역은 현재 정해진 틀 안에, 제도 안에 규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 규제를 완화하자는 것이고, 지금 현재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건축물이 허가될 수 있느냐 없느냐 판단하는 문제예요. 두 가지가 사안이 달라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롯데월드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는 건축허가가 안 되기 때문에 3°를 틀어서 해줘야 되겠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고도제한 완화도,
○이재호위원 그것은 군에서 판단하는 부분은 같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 시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하고는 내용이 다른 거라고요. 그것 이해 못 하세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아니,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롯데월드를 그래서 그 내용하고 저희하고 같은 선상에서 같이 풀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까.
○이재호위원 우리 시의 입장은,
○위원장 장대훈 이재호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손순구 국장님께서 본질을 이해를 잘못 하고 계시고만.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제2롯데호텔 건축허가를 해줌으로 해서 성남시의 고도제한에 추가적인 불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그것을 올림으로 해서 거기에서 나온 내용은,
○위원장 장대훈 제2롯데호텔 건축허가를 해줌으로 해서 성남시가 추가로 당하는 불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활주로를 건드리지 않고 해준다면,
○위원장 장대훈 지금 조건이 3°,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3° 틀면 거기에서 얘기 나온 것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지금 이재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 성남시 고도제한 부분은 법률적인 부분입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법률적인 부분이고, 제2롯데호텔 건축허가 건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군하고 업무 협의하는 부분이에요. 성격이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 그것을 질의하고 있는데 자꾸 동문서답하고 계세요.
같은 사안이에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본질적으로는 다릅니다. 법하고 이쪽은 지침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다릅니다.
○위원장 장대훈 롯데호텔 허가권은 그야말로 건축허가권이고 성남시 고도제한 부분은 성남시를 비롯해서 전국에 10여 개 시에 해당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적용을 받는 법률적인 부분이란 말이에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것을 묻고 있는데 자꾸 엉뚱한 답변을 하고 계세요.
계속 하십시오.
○이재호위원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이재호위원 뭐냐하면 하나는 지금 현재 건축허가가 가능하냐 안 하냐? 지금 건축허가에 따른 그런 부분을 적용을 해서도 가능한가 안 한가를 판단하는 문제이고, 하나는 법률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제도를. 그 사안이 다르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계셔야 우리 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고도제한 문제가 정확한 방향을 잡고 나가는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그래서 그 앞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국장님은 자꾸 둘 다 군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어느 것은 해주고 어느 것은 안 해주고 이런 쪽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답답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성격이 다르다고요. 군에서 판단하지만 성격이 다르다고요. 하나는 법률을 개정하거나 손질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하나는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서 군에서 판단해서 군 비행안전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놓고 건축허가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 사안이라고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제가 본질을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도 개념 정립이 안 되신 것 같아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개념 정립은 됐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본질이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문제하고 제2롯데호텔 건축허가 건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맞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에 군사기지 근처에 있는 모든 도시에 적용받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자체를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남시만 따로 제2롯데호텔 허가권하고 동시에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그것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자체를 별도로 개정해야 되는 것이고,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문제는,
○위원장 장대훈 잠깐 들어봐요.
제2롯데호텔 건은 그야말로 건축허가를 해주면서 이것을 갖다가 군부대하고 업무협의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똑같은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고 전혀 관계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전혀 관계는 없는데요.
○위원장 장대훈 없는데, 예를 들면 제2롯데호텔 허가를 내주려면 우리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에 해당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도 이참에 개정해 달라 지금 그런 논리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게 있습니다. 10조 5항에 보면 그 기지에 특별한, 그 지역의 지형적 특성을 감안해서 군부대 부대장이 허용할 수도 있게 돼 있습니다, 45미터 이상도. 그렇기 때문에 롯데월드를 허용하면 우리도 10조 5항에 의해서 여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우리 손순구 국장은 지금도 참 저렇게 업무를 접근하시니까 참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자, 군부대에서 원칙적으로 45미터 이상 선별적으로 처리할 수는 있어요. 있는데, 성남시만 그렇게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군부대 입장으로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자체를 개정해서, 그것은 전국 도처에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것을 본질을 알고 일을 접근하셔야지, 그 업무 추진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지금 앞뒤 전후좌우 전혀 개념이 없어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아니, 그런 것을,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성남시만 지금 해주겠냐 그 말이에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그러니까 10조 2항을, 10조 2항에는 45미터까지는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10조 5항이 생기면서 그 지역의 군부대 특성에 따라서 고도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성남시는 타 지역 군부대하고 지형적 특성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40년간의 애환이 끓는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해달라는 그런 뜻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장대훈 손 국장님, 제가 이렇게 설명할게요.
그것은 손 국장님 입장이에요, 우리 성남시민 입장이고. 그렇지만 군부대 입장은 이것을 일괄적으로 해결하고 싶어 하지, 부분적으로 선별적으로 해결할 것 같으면 벌써 됐지요.
그래서 이것은 원천적으로 해결하려면 그 방법보다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자체를 현실에 맞게끔 개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 물꼬가 터지는 거예요.
군부대가 뭐가 아쉬워서 성남시만 특별하게 그런 예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접근한 것 자체가, 우리가 옛날에 용역비 1억 5000 세워줬지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지금까지, 아까 김유석 위원님께서 질의했지만 그 당시에 제인호 과장께서 담당하셨는데 무지하게 자신 있어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결과물이 뭡니까? 그분 말씀대로 될 것 같으면 벌써 결과가 나왔어야 돼요. 작년에 결과물이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물이 나왔습니까?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지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뭐, 개략적인 내용은 나왔지만,
○위원장 장대훈 구체적으로 나왔냐 그 말이에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구체적인 것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니까 이 업무를 접근하는 자세 자체가 내가 볼 때는 틀렸다고 보는 거예요. 떡 줄 군부대는 생각도 않고 있는데 떡 얻어먹을 사람이 떡 줄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마무리하시지요.
○이재호위원 정리할게요.
뭐냐하면 우리 국장님이 애쓰시고 이해하시는 것은 이해하지만 방향 설정을 잘못하고 있거나 이해를 잘못 하고 있으면 그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고 아무런 소득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 고도제한 완화 문제로 해가지고 접촉하신 결과 군이나 공군이나 중앙정부에서 어떤 답변을 얻었어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검토해서 결과를 통보하도록 이렇게,
○이재호위원 그 의미는 뭡니까? 아까 국장님 이해하시는 대로 성남지역, 우리 성남·수정지역에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검토해서 완화를 해주겠다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법률적인, 우리 국내에 있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자체를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서 그것에 근거해서 법률 개정을 해서 완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고도제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법을 고쳐서 고도제한 완화를 하는 그런 시점은, 전국적으로 해야 되겠지요. 전국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방향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지역적 특성, 법에 있는 지역적 특성을 계속해서 주장을 해서 고도제한이 완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보세요. 계속해서 노력을 하신다고 하는데, 중앙정부의 답변도 들었다면서요. 그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그것은 정책 건의했을 당시의 말씀이고요,
○이재호위원 건의를 하고 이쪽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얻은 답변이 뭐냐고요. 방향이 어느 방향이에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그렇게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토해서 결과를 통보해 주겠다,
○이재호위원 검토하는 것이 어느 방향이냐고요. 그것도 파악을 못하고 계세요?
내용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는 모를 수 있어도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는 아실 것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아니, 그것까지도 군에서 얘기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보십시오.
군 조직이라고 하는 데가 사실은 가장 보수적인 조직입니다. 군 조직이 간단한 조직이 아닙니다. 행정부처 내에서도 군 조직은 가장 보수적인 조직이에요.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군 조직 입장에서 웬만하면 다른 의견을 잘 수용하지 않는 조직이에요.
그런데 아까 이재호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방향, 예를 들면 손순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조 5항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 지역 특성에 맞게끔 완화시켜줄 것은 완화시켜주고 또 강화시킬 것은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아까 내가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고 있는데 떡 얻어먹는 사람이 떡 줄 사람 입장에서 말한다고 했던 이유가 뭐냐하면 지금 일을 하기 위해서 큰 흐름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앙정부의 큰 흐름은 뭐냐하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을 개정해서 전국 10여 군데에 흩어져 있는 이 집단민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틀을 잡아서 일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지금 동력이 실려 있다고. 그런데 아직도 주무국장께서는 그런 어떤 큰 흐름을 따라 가기보다는 우리 성남시, 그러면 좋기야 좋지요. 우리 성남시만 우선 해제해 주고 완화시켜주면 좋겠지만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고 있는데 지금 떡 줄 사람 입장에서 자꾸 이야기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오히려 지금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현실에 맞게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을 개정해서 전국에 산재해 있는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방향에 적극적으로 합류해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중앙정부는 예를 들면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는 방향을 갖고 있는데, 손순구 국장 혼자 왼쪽으로 가겠다는 그런 이야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재호 위원님께서 자꾸 그 질의를 하지 않습니까? 중앙정부, 예를 들면 고도제한 완화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검토되고 있느냐고 자꾸 물어보는 게 그 질의내용이 포함돼 있는 거예요. 다릅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말씀 맞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위원장 장대훈 우리 성남시만 해주겠느냐 그 말입니다, 군 조직이.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맞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고도제한에 대해서 법을 개정해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주면 맞는데,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롯데월드가 됨으로 해서 10조 5항을 가지고 지역적인 특성을 살려 달라 하는 건의를 계속 드리는 거지요.
○위원장 장대훈 자, 10조 5항으로 될 것 같으면 벌써 됐어요. 롯데월드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이미 됐단 말이에요. 10조 5항으로 될 것 같으면 벌써 됐습니다.
우리 성남시민 입장으로서는 억울하고 답답하고 참 분하지만 또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고충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접근하기에는 문구는 들어가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성남시를 해주게 되면 전국 도처에서 각자 고유의, 예를 들면 사연 없는 무덤이 어디 있습니까? 다 각 지역마다 고유의 사정이 있고 애로사항이 있고 다 답답한 사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큰 흐름이, 예를 들면 여야 합의가 된다든지, 또 국방부하고 실무적인 차원에서 현실에 맞게 어느 정도 합의가 되면 법률 개정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국회에서 법률 개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을 개정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성남시 입장을 전달해서 현실에 맞게끔, 우리가 원하는 만큼 최대한 얻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하시라 이겁니다. 용역 결과도 그런 데 활용하시고, 그런 방향으로 접근하셔야지, 지금 떡 줄 사람은 전혀 생각이 없는데 오히려 지금 떡을 얻어먹어야 될 사람이 줄 사람 입장에서 자꾸 말하니까 답답해서 자꾸 이야기가 나오고 자꾸 이게 길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재호 위원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방향은 분명하게 그 법률 개정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 공항의 특수성만 놓고 감안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국에 있는 군용항공기지에 관련된 비행안전과 관련이 있는 그런 부분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수립해서 그것이, 지금 보세요.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또 항공기의 성능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많이 변했어요. 항상 옛날 구닥다리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그런 비행장이 아닙니다.
지금 현 정부의 방향이 뭡니까? 특징적으로 생각나는 것 없어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서민의,
○이재호위원 그것도 있지만 대불공단에 전봇대 뽑는 것 신문 기사화 된 것 알고 계시지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저희가 써먹은 내용입니다.
○이재호위원 그것이 뭐냐하면 시대에 맞지 않는 제도나 규정 그런 것을 고쳐나가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의지예요.
또 취업활동을 보장해 줌으로써 경제를 좀 활성화 시키겠다는 것이 의지예요. 그런 차원에서 제2롯데월드 건축허가 건도 그런 측면에서 검토가 된 것이고, 지금 현재 성남공항에서 고도제한을 받고 있는 우리 수정·중원지역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군용항공기지 인근에 있는 다른 시민들 내지는 국민들 공통적인 부분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접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안이 같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는 그냥 상황에서 판단하고 것이고, 또 하나는 제도적인 틀을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르다고요.
그런데 그 사안이 어느 것하고 시기적으로 같았으면 좋겠지만 같을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것은 기업 활동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 수정 중원지역의 도시재정비사업을 위해서 이런 애로사항이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제한을 받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좀 검토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시의 주장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우리 시만 특별하니까 해 달라?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 주셨지만 떡을 나눠주는데 나는 특별히 더 배고프니까 나 먼저 달라, 이것 아니란 말이에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제가 말씀을,
○위원장 장대훈 손 국장님, 그 부분은 그렇게 마무리하시고.
아까 어이가 없어서 더 이상 언급을 안 했는데, 원래 손순구 국장께서 그 당시에 공청회에 나가시기로 돼 있다는 부분까지 알았는데 어떻게 해서 부시장께서 거기 나갔나 나도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이대엽 시장께서 그렇게 지시를 했다고 해서 나가셨나 본데, 나는 그것도 참 잘못 됐다고 봐요. 정말로 만약에 손순구 국장보다 더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 나가야 된다고 그러면 이대엽 시장이 나갔어야지요.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부시장한테 나가라는 게 말이 됩니까?
원안은 주무국장이 나가는 게 원안이고, 좀 더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 나가야 된다고 그러면 당당하게 단체장이 나가야지요.
그래서, 내가 듣기로는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부시장이 나가가지고 별다른 소기의 목적을 달성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랬지요? 이렇다 할 질의도 받아보지도 못하고 거의 외면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이 벌어질 경우에는 담당국장이 나가시든가, 이제 인사발령 받아서 온 지 며칠 되지도 않은 분이 업무도 얼마나 파악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나간 것은 적절치 않은 것이고, 정말로 비중 있고 무게감 있고 더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 나갈 생각이었다면 이대엽 시장께서 나가셔서 우리 시민의 입장이라든지 우리 시의 입장을 적극 의견 개진하는 게 나는 오히려 효과 면이나 모양새 면에서 훨씬 더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저는,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 우리 이재호 위원님 질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이 청문회가 롯데월드를 위한 청문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데월드에 대한 질의가 거의 쏟아졌고요, 저희 부시장님이 성남시 서민의 애환어린 그런 내용을 많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있어서 국회의원들이 많이 질의를 했고, 또 그런 내용을 서민들 재산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말할 것 같으면 여기에서 40년 가까이 사신 이대엽 시장이 더 적임자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발령 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분이 나가서 말을 하는 것보다 여기에서 국회의원 삼선했고 시장 재선한 양반이 가서 말하는 게 훨씬 더 무게가 있고 중량감 있고 더 호소력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양반이 발령받는 지 얼마나 됐습니까? 잘못 된 거예요.
단체장은 그런 것 하라고 뽑아놓은 거예요. 2층 시장실에 앉아 있으라고 뽑아놓은 게 아닙니다. 그런 데 가서 정말 성남시 현안에 대해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고도제한에 대해서 다른 추가질의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 결론은 그렇습니다.
시에서 주장을 하고 건의를 하고 그런 부분은 아까 우리 손 국장님이 그렇게 주장을 했지만 지금 현재 흐름이나 방향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하시고,
다만 지금 현재 공군이나 군이나 중앙정부나 또 지금 현재 집권여당이나 방향은 군용항공기지 인근에 있는 국민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공통적인 부분을 도출해서 법률을 개정하고 그에 따라서 고도제한 완화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방침이에요. 그런 답변 받으셨지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그 전에 정책 건의할 때 저희가 용역을 근거로 해서 정책 건의를 했는데, 그쪽에서 검토 결과를 차후에 저희한테 주겠다고 약속한 후에는 저희한테 정식적으로 온 공문이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정식적으로 오지는 않았지만 방향이 그런 방향이라는 것은 들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질문을 하거나 문의할 때마다 분위기가 좋다. 우리 시에서 안고 있는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쪽으로 분위기는 좋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씀 주셨지만 실질적으로 공식적으로 답변을 받은 것은 없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공문 온 것은 그것 하나뿐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 롯데월드 건축 허가 건과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애로사항으로 갖고 있는 고도제한 그 부분하고는 해결하는 시기도 다를 수밖에 없고, 어느 것이 먼저냐 나중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느 한 부분의 애로사항이 해결이 되면 그것도 있지만 우리 시의 애로사항도 굉장히 큰 부분이고 많은 시민이 불편으로 느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달라 하는 것이 우리 시의 건의사항이고 내용이지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그렇게 전달했어도 방향이,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국장님이 분명하게 아시고 그 사안의 성질이 다르다는 것도 우리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노력한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력은 많이 해도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결과는 크지 않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검토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이 문제 가지고 오랫동안 얘기하셨는데, 우선 제가 발언하기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과 우리 위원장님 주신 말씀에 다소 제가 좀 다른 의견을 말씀드리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 전제 하에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지간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께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두 분, 우리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과 장대훈 위원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10조 2항에 우리 시 관련해서도 물론 관계가 있습니다만 45미터로 고도를 제한하고 있고, 10조 5항에 기지별 특성에 따라 고도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는 완화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현재의 법이에요. 우리 모두가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법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우선 우리 국장께 여쭤볼게요. 10조 5항은 법 개정이 언제 된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2007년 12월 21일,
○윤창근위원 2007년 12월 21일에 개정된 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떠들썩했는데, 그 전에 45미터로 고도제한이 완화되는 법은 언제 개정된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2002년 정도에.
○윤창근위원 2002년에 이 법이 개정된 것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성남에 가장 많은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 법이, 성남에서 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2002년에 법에 개정되고 나서 이 법을 45미터가 아니라 더 완화해 보겠다고, 60미터 내지는 최고장애물인 193미터 영장산까지, 이런 등등의 법을 개정하기 위한 노력을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쭉 고도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법 개정을 위해서 노력해온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공군과 국방부, 2007년 12월에 개정되기 전에 이 법을 바꿔보려고 노력했던 국회의 활동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세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
○윤창근위원 지금 담당과장, 알고 계세요? 많이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과장 이영주 그 당시 저희 관내 국회의원님들이 많이 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많이 활동했지요. 됐어요. 앉으시고요,
2002년에 45미터로 개정되고 2006년 2007년에 이것을 개정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군에서는 현재 성남공항이 가지고 있는 전술항공기지로서의 역할과 그리고 2002년에 개정되고 나서 잉크도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이 법을 다시 개정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 기타 등등의 이유로 10조 5항에 고도제한을 기지별 특성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서 성남과 같은 곳의 고도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만든 겁니다. 그것 맞지요?
○건축과장 이영주 예.
○윤창근위원 지금 문제는 그거예요. 대한민국에 공군기지가 많습니다. 공군기지에 따라서는 전술항공기지도 있고 또 군수물품을 나르는 기지도 있고 여러 가지 급에 따라서 기지의 내용이 다르고, 또 기지가 처해 있는 위치에 따라서 성남처럼 구시가지 56만이 고도제한을 저촉 받는 곳도 있고 수원처럼 고도제한에는 크게 관계는 없지만 소음 때문에 시달리는 곳도 있고 기지마다 특성이 다 다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알고 계세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이 법이 2007년 12월 21일에 개정될 때 근거가 뭐냐하면 기지마다 의 공통점을 찾기가 대단히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협의가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지별 특성에 따라 고도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은 겁니다.
알고 계세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윤창근위원 여기까지 제가 이 법에 대한 흐름을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이런 전제 하에, 법이 어떻게 개정이 돼 왔고 어떻게 흘러왔느냐 하는 전제 하에 제가 나머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롯데 문제는 현행법에 이 고도제한이 2구역에 걸리다 보니까, 그것을 현재 현행법에 걸리니까 피해주기 위해서 비행장 각도를 틀은 겁니다. 현재 법으로 롯데를 허가해 주기 위해서는 성남비행장의 각도를 틀어야만 법에 저촉이 안 되니까 비행장 각도를 틀어서 허가를 해주겠다는 게 롯데의 본질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그것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것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부지가 가운데가 걸립니다. 롯데월드는 고층빌딩으로 지으려고 하는데, 안 걸리는 부분에 있습니다. 안 걸리는 부분이 ICAO규정이나 이런 데 보면 외국에서는 7구역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6구역까지 있는데 7구역을 우리가 안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미국에 FAA기준이나 ICAO규정에 따르면 7구역이 있는데 대한민국에는 6구역밖에 없어요. 그런데 롯데를 지으려고 하는 부분은 고도제한에 어느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것을 피해서 틀은 것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걸리지는 않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갓길, 7구역인데 관제지침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3° 틀은 겁니다.
○윤창근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 비행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각도를 틀은 것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그렇지요.
○윤창근위원 그게 어떤 구역에 걸리든 간에.
지금 법적으로, 규정상으로 안 맞는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 비행장 각도를 틀어서 그런 규정에 걸리지 않도록 해주는 게 롯데 문제이고, 성남의 문제는 법 내에서도, 현재 현행법 내에서도 고도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 성남시에서 용역을 했던 용역결과에도 가장 중요한 내용은 ‘성남은 고도제한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윤창근위원 그리고 그런 연구결과를 양쪽에서 공히 인정한다면 완화해 줘도 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 아닙니까? 기지별 특성에 따라서, 법 내에서?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윤창근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성남은 법 내에서도 가능한데 왜 성남이 안 되고 있는가? 그것은 공군에서 여러 가지 이러저러한 이유로 공군이 가지고 있는 규정이나 규칙상 안 된다는 게 아닙니까? 그들의 주장에 의해서.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법하고 시행령,
○윤창근위원 법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문제는 거기에서 저번에 말씀하시는 내용이 시행규칙이 아직 되지 않아서,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그래서 지금 사실 성남 같은 경우는 법 내에서 가능한데, 공군이 실지로 중요한 것은 우리 성남이라는 특성에 맞는 것이 비행안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성남시에서 하는 연구용역만 가지고는 인정을 못 하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를 안 해주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지역별 영향검토가,
○윤창근위원 그런 검토가,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지금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윤창근위원 공군에서 하고 있는 검토가 미처 끝나지 않았고, 이것은 어떤 법이 바뀌더라도 그 실무적인 검토가 없이는 구체적이고, 우리 연구용역집에 나와 있지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그런 검토가 없이는 공군에서 인정을 않는다는 게 현실 아닙니까? 맞지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성남 고도제한 완화는 법 내에서도 가능하지만 공군이 그러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어떤 연구결과들이 현재 나와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고도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하고 있지 않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지금 그것을,
○윤창근위원 검토 중이지만 어쨌든 안 된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세 번째 법 내에서 가능한데, 기지별 특성에 따라 고도제한 완화가 가능한데, 지금 고도제한을 전국적 단위로 법을 개정해서 하겠다? 이러한 얘기가 나오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법 개정 자체가 쉬운 문제가 아니지만 이 법 개정을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지체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께서는 이런 법 개정의 방향이고 흐름이라고 이렇게 아마 국회에 계신 의원님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들으신 모양인데, 본 위원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한다 하더라도, 그 개정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지요. 그것은 우리 전 국민의, 고도제한으로 고통 받고 있는 부분 모두 다 법 개정을 통해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 개정을 하는 것은 상식적인 얘기인데, 문제는 그런 법 개정의 흐름이라고 한다면, 그 흐름대로 간다면 본 위원이 볼 때 우리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 문제는 물 건너가든지 상당히 요원하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의 재개발 구역지정을 하고 있는 이 마당에 거의, 법이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에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아까 이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윤창근위원 제 질의에 대한 답만 하세요. 다른 위원님 말씀하지 마시고.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창근위원 제 얘기에 동의하시지요.
제가 정리할게요.
지금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롯데는 현재 규정이나 이런 것을 피해서 문제가 안 되게끔 비행장의 각도를 틀어주는 것이고, 성남의 기지별 특성에 따라서 고도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데, 단지 공군과 우리 성남시가 공히 인정할 수 있는 공동의 연구용역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성남이 고도제한에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결과물만 나온다면 현재 법 테두리 내에서 고도제한 완화가 가능하다는 이런 결론이고, 법 개정을 통해서 하는 것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자체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원비행장, 성남비행장, 원주비행장 기타 등등 이런 비행장의 특성에 따라서 그것을 공통적으로 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지금 특히 이 고도제한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성남은, 성남처럼 전술항공기지가 옆에 있고 그런 공항은 우리나라에 거의 없습니다, 우리 시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법이 바뀔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기에는 너무나 우리 성남에게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런 결론으로 볼 때 본 위원이 결론을 내리자면 우리 시는 정책방향을 첫 번째, 현재 현행법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 5항에 ‘기지별 특성에 따라 고도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는 그 조항을 중심으로 해서 공군에서 만약에 자기들이 예산을 투자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부담된다면 우리 시의 예산을 들여서라도 공군과 협의해서 공동으로 용역을 하는 방향을 구체적으로 지금 고민해야 될 때다 하는 첫 번째 정책대안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지금 공군은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주셨지만 공군은 정말로 자기들이 뭐 답답해서 성남에다 그러한 것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공군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규정을 피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각도를 틀어주는 롯데가 최근에 발표됐기 때문에 성남에 대한 심리적 부담은 공군이 가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공군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우리 시가 하루속히 ‘성남에 고도제한을 완화해 줘도 비행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공동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길만이 이 사업을 빨리 당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세 번째,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군이 아쉬울 게 없기 때문에 성남시 전체 시민들 민·관·정 모두가 손놓고 있고,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법 바꿔줄 때까지 기다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성남시민 모두가 노력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호소하는 그러한 지역적 정서를 만들어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정당과 정파, 그리고 민과 관 모두를 떠나서 민·관·정이 함께 대책기구를 만들고 수립해서 이것을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일종의 여론 형성, 혹은 압력수단으로서 전 시민이 나서 주지 않으면 공군이 여기의 손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민·관·정 대책기구 혹은 민·관·정이 모두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정책대안을 하루속히 만들어가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번째 마지막 결론으로 지금 우리가 시에서, 이게 이러하다보니까 우리 시에서 사실은 어물쩍하게 있는 케이스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적극적인 것처럼 보였다가 어떤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 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방금 전에 세 가지 문제를 정리했다시피 우리 시의 현실에 맞는 정책방향을 분명히 설정하시고 좀 흔들리지 말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우리가 방향을, 정책 설정을 하면 그 방향대로 우리가 좀 소신껏 최선을 다해서 밀고 가는 그런 행정을 해주셔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지금 세 가지로 공군과 성남이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하자. 그리고 두 번째 민·관·정 대책기구 혹은 민·관·정이 함께 대책을 논의하는 그런 정책적 방향들을 만들어내자. 세 번째, 우리 시가 지금 우리 성남의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한 방향으로 정하고 그런 정책을 마케팅하고 팔고 선전하고 그런 방향으로 모아가는 적극적인 정책활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로 본 위원 분명히 정리를 하는데, 우리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제가 첫 번째,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그것 답변하기 전에 내가 몇 가지 확인 좀 할게요.
고도제한 이야기하면서 제2롯데호텔을 자꾸 거론돼서 그런데, 답변을 확실히 하셔야 돼요.
현행법으로 제2롯데월드 건축허가권이 저촉이 됩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저촉이 안 됩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윤창근 위원님은 아까 분명히 저촉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촉이 안 됩니다.
그것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현행법으로 제2롯데호텔 건축 허가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다만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보다 안전하게 조정하시는 분들이 이·착륙하는 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좀 넓은 의미로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현행법으로는 전혀 저촉이 안 됩니다.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안 됩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 다음에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는 현재, 아까 10조 2항에는 45미터까지 돼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10조 5항은 지금 우리가 계속 노력했는데 안 됐잖아요. 효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제2롯데호텔 건축 허가하는 김에 우리 성남시에서 그동안 많은 애로사항을 겪었고 어려움을 겪었으니까 차제에 좀 완화시켜달라는 그런 어떤 항의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같은 사안을 놓고 약간 보는 시각이 달라요. 오히려 국회에서 10조 2항을 45미터로 돼 있는 것을 현실화 시키게끔 법 개정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 윤창근 위원님께서 민·관·정 대책기구를 만들어서 집단민원을 해서, 그것도 물론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지금 제2롯데호텔 허가권 때문에 전국적으로 상당히 이슈화가 됐기 때문에 동력이 생겼단 말이에요. 동력이 생겼고 여야 상당히 정치적으로 부담을 많이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여권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여권이 또 다수당이다 보니까 법률개정을 통해서 10조 2항 45미터를 현실적으로 높이를 좀 완화해 가지고 해주는 게 나는 훨씬 더 쉬운 해결책이라고 봅니다.
사안에 따라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노력을 안 한 게 아니고 용역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삼사 년 계속 노력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이동풍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고 있는데 떡을 허구한 날 달라고 해봐야 주냐 그 말이에요. 차제에 동력이 생겼을 때, 지금 전국 지역구 갖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특히 정책위 의장하시는 임태희 의원님도 언급하신 부분도 있는데, 법률 개정을 통해서 현실화 시켜주는 것이 훨씬 더 에너지 소모를 적게면 하면서 우리 성남시민으로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잠깐 답변하시려고 하는 것을 막고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은 분명한 것은 제2롯데호텔 허가권은 현행법으로 전혀 저촉이 안 돼요. 그 점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라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군부대하고 공동용역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중히 접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공동용역을 하면 3개월 내, 빨리 이렇게 할 수가 있으면,
○위원장 장대훈 최소한 2년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군에서, 이 말씀은 속기록에서 빼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기록 중지해 주세요.
(14시 55분 기록계속)
예민한 사항은 좀 나중에 과 넘어가서 하시고, 일단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답을 하던 것을 끝내게 해주셔야지요.
○위원장 장대훈 아니, 윤창근 위원님 마무리하셨으니까, 답변 들으려고 하는 것을 내가 답변드린 거니까, 일단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유석위원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고도제한은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서로 간에 견해차이가 있으니까 충분히 서로 간에 얘기했다고 보고요,
저는 지구단위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공직생활 몇 년 하셨지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33년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에 혹시 몇 년 정도 근무하셨어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도시계획에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이나 계장이나 과장 중에서 도시계획에 5년 이상이나 7, 8년 정도 계신 분 계시나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김대연 과장님이,
○김유석위원 잠깐,
○위원장 장대훈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김유석위원 김대연 과장님, 도시계획에 몇 년 정도 근무하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10년 이상 근무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질의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10년 동안에 현재 문제가 되는 갈매기살단지처럼 이렇게 된 경우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관리계획에서 부결된 게 지구단위로 온다든가, 도시계획에서 빠졌다가 어느 날 갑자기 큰 물량이 관리계획에 들어온다든가,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 부분은, 지구단위라는 게 옛날에,
○김유석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어쨌든 관리계획에서 일곱 번 정도 부결까지 됐잖아요. 올라왔다 보류되고 이렇게 해서 부결된 사례도 있었고, 성남시에서 그런 사례가 지구단위에 편입돼서 된 사례가 있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없는데,
○김유석위원 없지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성남시 사례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례에 없습니다.
됐습니다. 국장님 오십시오.
국장님, 그러면 건축 심의는 해보셨지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만약에 부결이 됐어요. 그런데 부결돼가지고 열 번 이상 부결된 게 올라온 사례가 있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열 번 이상요?
○김유석위원 열 번 정도 부결돼서 되는 사례가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건축하고 이것하고는,
○김유석위원 아니, 제가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건축 심의만 여쭤보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그대로는 한 사례는 없고요, 변경해서 들어왔지요.
○김유석위원 열 번 정도 그렇게 변경해서 한 사례가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그러니까,
○김유석위원 그런 사례가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그런 사례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있습니까? 몇 건이나 돼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이 건축은, 그 사항이고 이 사항은 다른 사항인데요,
○위원장 장대훈 손 국장님, 잠깐만요.
우리 김유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사례가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자, 그러면 어쨌든 그 사례가 있었다고 그러면 건축 같은 경우는 건축물에 대해서 목적이라든지 설계가 좀 다르거나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김유석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질문하느냐 하면 봅시다.
현재 갈매기살단지가 이 지구단위의 목적이나 기본방향에 맞습니까?
우리가 용역을 줄 때 과업지시를 내리고 지금 이런 지구단위나 할 때 계획이나 목적이나 방향에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만약이나 방향이 맞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맞습니다.
○김유석위원 이게 맞아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김유석위원 어느 규정에 맞습니까?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이 내용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인데, 이게 맞아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맞습니다.
○김유석위원 어느 규정에 맞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우리가 10년 만에 재정비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10년간의 변경사항, 흐른 여건을 감안해서 재정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매기살단지 건에 대해서는 10년 정도를, 갈매기살 못하고 부도나고 그리고 지금 방치돼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내용을 보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계속 유보해 오다가 마지막에 도시재정비에서 갈 수 있도록, 재정비에서 그것을 검토하도록 이렇게 미뤄놓은 것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재정비계획 하는 용역사에서 그 내용을 해서 지금 공람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유석위원 그것 누가 그랬습니까? 누가 재정비로 넘어가라고 그렇게 발언했어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된 것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
○김유석위원 국장님!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을 계속 했었고 또 지켜본 사람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무산된 적도 있거든요. 그러면 무산이라는 것은 부결입니다. 부결이 된 적도 있어요.
지금 어쨌든 이런 사례는 없었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저는 이 목적과 방향에 맞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맞는다고 했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이 지구단위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 건에 대해서 만약에 부결이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공람·공고를 해서,
○김유석위원 아니, 제가 그것을 물어본 게 아니고,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부결되면 이대로 끝나는 겁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관리계획에서 부결되는 건 안 끝나는 거예요? 여기에다 또 담을 수가 있어요? 잘 몰라서 질의하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그 관리계획보다는 분당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분당에,
○김유석위원 그러면 결국은 관리계획은 분당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지구단위로 적용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김유석위원 그런데 앞으로 분당은 다 관리계획은 빼고 해야겠네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지금 분당이 전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입니다.
○김유석위원 국장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분당에 있는 모든 동이나 시설이나 이런 모든 것은 다 지구단위만 하면 되겠네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지구단위구역 안에 들어있는 것은,
○김유석위원 이후에 관리계획에서 용역을 줄 때, 어차피 도시기본계획 이후에 또 관리계획을 줄 거니까 이 관리계획은 분당은 빼놓고 구시가지만 하면 되겠네요? 그 논리라면 용역비가 더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겠네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분당에 있는 신도시는 지구단위계획,
○김유석위원 어쨌든 간에 지구단위 하더라도 관리계획에 지구단위 들어가기 때문에 관리계획에 근거해서 지구단위를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지구단위계획,
○김유석위원 우리가 봤을 때는 관리계획이 더 큰 것은 사실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는 그것에 의해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리계획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쨌든 관리계획 안에 움직이는 것이지, 지구단위 별도로 계속해서 가는 건 아니고, 단 특정한 것에 대해서 지구단위로 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것 왜 자문을 받습니까? 자문 받는 목적이 뭡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겁니다.
○김유석위원 청취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그것을 가지고서 저희가 참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참고해서 반영한 사례가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반영한 사례도 있겠지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김유석위원 그런데 제가 현재까지 의원활동 한 게 올해까지 6년 됐는데 한 건도 없어요. 또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해보니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아무리 의견 청취를 내도 한 건도 없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를 들어서 실명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 삼성플라자 같은 경우는 분명히 중간에 우리한테 보고할 때 자문 거칠 때 없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들어왔더라고, 이 지구단위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자문을 할 때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이라든지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자문한 내용들은 반영을 않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공무원이 받았던 것들, 생각했던 것만 집어넣고,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지구단위도 마찬가지예요.
갈매기살단지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여기 보니까 계획은 쭉 써 놨더라고요, 일정을. 저희가 마지막까지 이 층수 올리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부정적인 의견을 냈어요. 한두 명이 낸 것 아닙니다. 저는 기억도 해요, 어떤 교수님 어떤 전문가가 얘기했는지. 반영 안 됐어요.
그러면 자문은 말 그대로 형식적이었다는 것,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식으로든 분명히 문제 제기를 할 겁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한 대로 지구단위 올라온 게, 분당지구단위가 반영이 됐어요? 우리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이나 저희 위원들이 얘기했던 게 반영이 된 게 이 안에 몇 가지나 있습니까? 이번에 한 것 중에 몇 가지나 있어요?
없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파악을 못 했다면 말이 안 되지요. 지금 그것 가지고 몇 개월 끌어왔는데.
보세요. 이것은 집행부가 준 자료니까. 이 자료를 보니까 주요업무계획으로 해서 해갖고 올라오셨으면서 파악이 안 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날짜별로 2007년 3월 29일에 용역 주고 5월에 고시한 게 쭉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중간보고, 그 다음에 최종보고, 그 다음에 소간담회까지 쭉 해왔지 않습니까?
없다니까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
○김유석위원 뭐 하러 의견청취 받고 뭐 하러 자문 받습니까? 알아서 다 하지. 공무원끼리 다 모여서 알아서 다 하시지, 뭐 하러 이것을 여기에다 갖다 놔요? 반영을 안 하시잖아요.
이것은요, 제가 오늘은 그것을 거론 않겠지만, 지금 이 도시건설위원회 속기록입니다. 2002년부터 다 뽑아봤어요. 의견 청취한 것 하나도 반영 안 했습니다. 법적인 사항인데도 반영 안 하는 사람들이 자문을 반영하냐고요.
이것은 여기 있는 기자들이나 언론인이나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들어가서 떠드는 것 말하지 말라니까. 제가 오죽 답답했으면 회의록을 뽑아봤겠어요. 반영된 게 없어요.
그래놓고 나중에는 뭐라고 하느냐? 시의원 핑계대지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다른 건 몰라도 갈매기살단지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 있느냐? 저 혼자의 의견이 아니었어요, 그 날은. 분명히 다른 분들도 의견 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떠들어라. 그래도 우리는 갈 길을 간다……. 처음에 우리 집행부에서 올린 안이 오히려 추가되면 됐지, 우려할 사항이 추가되면 됐지, 교수나 우리 얘기 듣고 하나 뺀 게 없단 말입니다. 뺀 건 없고 더……. 여기 있는 속기록이 말해주는 겁니다.
2002년부터 8월 27일, 첫 번째 제가 도시주택국 소관부터 다 뽑아본 겁니다. 이것 읽는데도 그냥 금방 못 읽어요. 다 줄 치면서 읽으면 한참 걸려요. 양심 좀 있으십시오. 공직자로서 양심, 여기 있는 우리 팀장님들 과장님들 국장님들 공직자로 가슴에 손을 얹고, 저희야 솔직히 임기 끝나면 그만 두면 그만이지만 적어도 30년 이상 공직생활 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간 게 굉장히 후회스럽습니다.
여기 장대훈 위원장님 계시지만 어느 날은 빼달라고 그랬어요. 심장병 생기고 병 생길 것 같다고. 나 진짜 지금도 그래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만 들어가려면 무슨 병 걸릴 것 같아요, 울렁증 생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짜 어차피 공람·공고 했지만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견을, 위원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리겠지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전체 이름으로, 의견 청취안에 저희 안을 포함할지 모르지만 공직자들 양심을 지키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저도 분당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번에 공람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으로 해서 결정이 되면 면적 기준으로 해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혜택이 되는 구역이라고 이렇게 물으시면 어느 구역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재정비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시대 흐름에 맞게 하는 사항이지, 혜택이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면적 기준으로 해서 가장 많이 면적이 늘어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그것은 제가 그것을 셈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김시중위원 이 내용 모르세요? 다 아시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그것을 제가 어느 지역이 어떻고 이런 것까지 셈을 할 수가 없지요.
○김시중위원 공동주택은 최대한 늘어나면 어느 정도까지 늘어납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지금 현재 공동주택은 분당이 리모델링이 가능한 시기가 15년 이상입니다. 그리고 재개발이 25년인데, 지금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게 용적률이 1.3배 정도 법에 돼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130%지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김시중위원 상가지역에는 용적률이 늘어나면 어느 정도 늘어납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상가지역에 용적률이 늘어나는 사항들은 지구단위계획 사항에 있고요, 그리고 일반상업지구에서 예를 들어서 800%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김시중위원 거기도 아무리 해도 50% 이상 늘어나는 데는 없지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조례에 근거해서 그 안에서,
○김시중위원 지금 있는 허용한도보다 50% 이상 늘어나는 데는 없지요? 주택가는 최대 30%이고 상가지역은 50% 이상 늘어나는 데 없지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그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개개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상가지역 중에서 가장 많이 용적률이 늘어나는 곳이 몇%인지 계산을 빨리 뽑아서 해달라고 좀 해주시고요,
갈매기살단지는 그러면 몇%나 늘어납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갈매기살단지는 지금 200%로 돼 있는데, 그것의 40% 정도니까 한 80% 정도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늘어나면 그게 공공 공개공지라든가 이런 필요한 공공기여도가 있어야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에 보면 갈매기살단지에 공공기여도 부분에 대한 얘기는 없는데, 그런 조건을 붙이겠다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그런 기여도라는 것이,
○김시중위원 어떤 식으로 기여도를 붙이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거기에 쌈지공원을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기부채납을 하는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아닙니다. 자기 소유지만 일반에게 공개되는 그런 공공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유지만 자기 소유를 주장할 수 없는 그런 부지입니다.
○김시중위원 거기는 개인주택이 아니고 어차피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는 공개된 장소 아닌가요? 어차피 출입이 제한되는 장소는 아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그러니까 공개공지라는 게 내용이 소규모 공원이라고도 생각되고요, 그런 곳에 있는데 그것을 자기들이 관리를 하면서 일반인에게 공개해야 되는 그런 부지가 공개공지입니다.
○김시중위원 그런 부분이 용적률이나 그런 것을 계산할 때 제척되는 게 아니지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그렇지요.
○김시중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 땅에 건물 짓고 그러면서 주변에 조경하는 것으로도 생각할 수도 있는 거네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아니, 공원을 만들어야지요. 무슨 시설을 해야지요.
○김시중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분당지구단위계획에서 가장 면적상에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곳이 현재로는 갈매기살단지네요? 따로 조사해서 뭐가 나오지 않는 한. 국장님 딱 생각하시기에 갈매기살단지보다 더 면적 대비로 해서 늘어나서 나올 수 있는 데가 있습니까? 건물. 하다못해 조그마한 자투리땅이라도.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그것은 제가 생각나는 데가 없습니다.
○김시중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보다 더 되는 데가 생각나는 데가 있느냐고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시장용지 같은 데가 200%인데, 거기도 그런 공개공지나 그런 것을 함으로 해서 인센티브 주는 것이 그런 똑같은 기준으로 합니다. 같은 준주거지역입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시장용지는 이렇게 된다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김시중위원 그것 말고는 갈매기살단지인 거지요?
일단 그 부분은 그렇고요,
갈매기살단지를 풀어주는 이유 중의 하나가 업체가 부도가 나서 건축이 안 돼 있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부도는 언제 났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풀어주는 이유라는 게 지금까지 계속해서 방치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부도나고,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부도가 언제 났냐고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여수동 갈매기살 업체들이 이사가 와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니까 부도가 났을 것이고, 그래서 방치가 되다보니까 이게 다른 용도로,
○김시중위원 부도가 언제 났냐고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부도난 건 여기에 기재가 안 돼 있는데, 그것은 알아보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부도날 때 소유자는 누구였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소유자는 현 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부도나고 나서 소유자가 한 두 번 정도 바뀌었지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김시중위원 부도가 나고 나서도 거래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부도 이후에 거래가 돼서 그 당시에 같은 용도로 돼 있는데, 부도난 이후에 새로 넘겨받은 소유자들이 건축을 진행한 사실이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진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강한구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강한구위원 지금 우리 김시중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이미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간이 세 시 반인데, 아직 총괄질의 시작도 못 한 상황에서 똑같은 것을 물어봤자 똑같은 대답만 나오고, 그리고 여기에 다 나와 있고, 수십 번을 물어서 우리 성남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 걸 또 물을 건 뭐 있습니까?
그래서 이 지구단위계획에서 갈매기살단지 문제가 있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이것 똑같은 질문을 그만 하고 다른 것으로 넘어갑시다.
○위원장 장대훈 그래요.
○김시중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마무리하십시오.
○김시중위원 확인할 부분들이 있어서,
○위원장 장대훈 예.
○김시중위원 그래서 저는 공직자들이 갖고 있는 의식 때문에 이것을 여쭤보는 건데요, 부도가 난 상태에서 소유자들이 계속 바뀌었는데 그 소유자들이 건축을 전혀 안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도대체 여기를 왜 산 것 같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산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살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김시중위원 자금을 운영하면서 건축물이나 부지를 샀을 때 그것을 활용을 해야 마땅한 거지요? 상식적으로.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상식적으로는 활용을 해야 마땅한 것으로,
○김시중위원 그런데 그런 역할이나 노력을 전혀 안 한다는 것은 그게 투기라는 얘기지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
○김시중위원 건물과 부지를 매입하고 나서 그 용도대로 사용을 안 하고 계속 묵혀두고 있다는 것은 뭔가 다른 이득을 보기 위한 투기지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래서 이 갈매기살부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한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것이고, 성남시민도 다 알고 전국이 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김시중 위원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이런 말씀 같습니다.
지금 부도가 난 건물을 매입해가지고 장기간 자금이 묶여 있을 것을 예상하면서 매입한 것은 향후에 부가가치를 용도변경을 통해서 예를 들면 부가가치를 창출할 그런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매입하지 않았겠냐 그런 의도로 질의하신 거지요?
○김시중위원 예.
○위원장 장대훈 그런 의도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다른 분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 말씀 안 드렸는데, 갈매기살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봅시다.
우리가 관리계획에서도 용도 변경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부결시키고 보류시키고 계속 했는데, 이제는 용도변경을 떠나서 층수까지 올리겠다고 지구단위에 넣어주는 공직자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관리계획에서 용도변경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보류시키고, 난리치고, 시장하고 부시장하고 대거리하고, 심지어 시의원이 깡패냐 하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했는데, 그것을 다시 지구단위 이제는 또 층수까지 올려서 해준다? 말도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짜 공직자들 그러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이게 우리 국장님이 했던 얘기가 아니라 다른 분들한테 물을 수도 없고 이 자리에 그 분을 오라고 그럴 수도 없어서 대신 손 국장님한테 여쭙는데, 같은 국장님이니까 좀 뭐하더라도 답변을 좀 해주세요.
지금 우리 2007년에 국토법이 바뀌는 바람에 지금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을 우리 성남시가 가지게 됐지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윤창근위원 법의 취지는 지자체 특성에 맞춰서 도시계획을 수립하라는 것이지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윤창근위원 우리 성남시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권한을 가지고 오고 나서 첫 번째로 우리 시에서 했던 게 뭔지 아세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
○윤창근위원 모르세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윤창근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이대엽 시장님께서 그 문제 때문에 200만 원 벌금까지 물었던 ‘셔블’이에요. 그것 원래 우리 시에서 안 되는 건데, 2007년에 국토법이 바뀌면서 우리 시가 도시관리를 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지고 오면서 첫 번째로 용도변경을 해준 게 이거예요. 우리 성남시장님이 소유했던 셔블음식점 용도변경을 해준 게, 그게 경기도에서 계속 보류되다가 권한이 딱 성남시로 오니까 해줬던 첫 번째 사례예요. 이것 확인을 좀 하고 싶은 것이고.
두 번째, 나중에 우리 과장님한테 구체적인 것은 물을게요, 지구단위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이니까 내가 묻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것이었고, 지금 나오는 갈매기살단지 문제하고 또 우리 야탑에 있는 사업부지 문제하고 그것은 우리 시장님 조카 땅 관련되는 건데, 이게 과거에 지구단위계획에서 다뤘던 건 아니지요? 그렇지요? 우리가 이번까지 총 열 차례인데, 원래는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시켜서 다뤘던 건 아니지요? 특히 이 갈매기살은 지구단위계획으로 다루지 않았지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관리계획재정비라고,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관리계획재정비로 다뤘지요.
그런데 지금 지구단위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분당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게 의미가 뭐예요? 그게 신도시를 만들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어떤 도시 자체를 특별하게 설계하는 그런 것으로 하나의 구체적인 특성을 갖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분당의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구체적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인데, 갈매기는 사실 그것하고 관계가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거기도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구역 내지만 그게 도시관리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꼭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시켜서 하는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짧게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우리 과장님하고 다시 얘기할 것이고, 우리 국장님 너무 오래 서 계시니까.
이 얘기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총괄질의는 마치고 나중에 구체적인 것은 과장님한테 할게요.
2008년 4월에 분당지구단위계획연구용역 중간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당시에 국장님이 누구냐 하면 곽정근 국장님인가 그랬지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저였습니다.
○윤창근위원 본인이세요?
아! 그러면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그러면 잘 됐네요. 본인한테 직접 물어볼게요.
2008년 4월 분당지구단위계획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이렇게 하면서 본인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갈매기살단지 부지는 특정 건으로 검토하는 것보다는 야탑역과 시청사 부지 및 주변여건과 연계하여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 있으세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제가 한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윤창근위원 2008년 4월에 국장이셨다면서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그건 아마 자문위원회 할 때 한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요.
○윤창근위원 아니라고 그러면 제가 증거를 들이대야 되고,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아마 건설교통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나?
○윤창근위원 아! 곽정근 건설국장님이시네요. 그러니까 자문위 중간보고회 하면서 곽정근 건설교통국장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곽정근 국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갈매기살단지 부지는 특정 건으로 검토하는 것보다는 야탑역과 시청사 부지 및 주변여건과 연계하여 검토가 필요하다.” 이 얘기가 무슨 의미인지는 아시지요?
조금 전에 제가 질문드린 것하고 연계성이 있는 거예요.
갈매기살단지를 도시관리계획으로 쭉 해오다가 갑자기 지구단위계획에 넣었어요. 지구단위계획에 넣은 게 바로 이 얘기예요. 특정 건, 즉 다시 말해서 도시관리계획으로 특정 건으로 할 게 아니라 야탑역과 시청사 부지 모두 주변 여건 전부 연계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야 된다 이 얘기하고 똑같아요. 제 말이 맞지요? 해석하자면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니까요,
○윤창근위원 자꾸만 그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역사가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과거 역사로 볼 때는 계속 도시관리계획으로 해오다가 지구단위계획에 넣고 나서 야탑역 시청사 부지 주변 여건까지 다 연계해서 검토해야 된다 이 얘기는 다시 해석하자면 갈매기살단지를 용도변경을 해주기 위한 논리적 근거를 만들기 위함인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시청이 그쪽으로 들어오는 문제와 연계해서 이 부분을 용도변경 해줘야겠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내용인 즉 해석을 하면. 그렇게 해석되는 문구 아닙니까?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곽정근 국장 본인은 아니시지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같이 검토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자꾸 원론적인 답변만 하시는데, 과거에 갈매기살단지 부지는 특정, 자, 그러면 거꾸로 돌아가서 갈매기살부지가 과거에 어떻게 결정되었던 곳입니까? 전문적인 용어로 한번 표현을 해주세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과거에 여수동 갈매기살단지를 그쪽으로 유치하는 차원에서 특별설계구역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딱 정답이거든요. 거기는 여수동의 갈매기살단지를 한꺼번에 몰아서 유치하기 위한 특별설계구역이에요. 갈매기살 음식점을 모으기 위해서 특별히 설계한 곳이에요. 그 건에 대해서는 이 지구단위계획으로 물 타서 이렇게 또 나갈 문제가 아니고 시청사 부지 주변 여건과 연계시켜서 거기에 맞는, 도움 되는 것으로 용도변경 해주라고 하는 곳이 절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갈매기살단지를 위한 특별설계구역이고 그것을 특별하게 용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이것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특별설계구역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물 타기 하기 위해서 우리 국장께서 특정 건으로 검토하는 것보다는 야탑역과 시청사 부지 주변 여건과 연계해서 검토함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결론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갈매기살단지의 용도변경은 상당히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쭉 여태껏 다뤄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이따 과장께 다룰 때도 과거에 얘기했던 부분은 빼고 다루겠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문제가 되는 부분만 좀 이따 다시 다루기로 하는데, 정리를 하자면 이거예요. 딱 정리를 하면 그곳은 갈매기살 음식촌을 모으기 위한 특별설계구역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은 용도변경을 해줘서는 안 되는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남시 국장께서는 야탑과 시청사 부지 주변 여건을 고려해서 용도변경을 해줘야 된다는 논리로 그 특별설계구역의 논리를 물 타기하는 이런 식의 어떤 구체적인 표현으로 여기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왜 그럴까? 그것은 조금 이따 우리 과장님하고 얘기하면서 구체적인 얘기는 다시 하기로 하고요, 이렇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위원장 장대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저는 사실은 이 지구단위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위원장님한테 특별히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차원에서 법적으로 좀 자문을 구해서 저 앞에 계시는 우리 손순구 국장 이하 지구단위의 갈매기살단지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추진한 모든 공직자들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하셔서 우리 위원회에서 결의해가지고 본회의에 상정해서 정식으로 고발 조치를 하든 이런 식으로 좀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법적인 의문사항 의견 청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 한 건도 반영한 것도 없고, 이 자리에서 이 지구단위 아무리 얘기해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반영할 것도 없고, 아무리 위원들이 진짜 아니다, 아니다 해도 우리 공직자들은 그냥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한테 정식으로 한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끼리 물론 가부간에 결정을 해봐야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제안드립니다.
○위원장 장대훈 우리 김유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김유석위원 저희가 지금 이 지구단위의,
○위원장 장대훈 특정사안에 대해서 너무 반복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김유석위원 예. 그것에 대해서 법률적 검토를 해서 저 앞에 계시는 우리 손순구 국장 이하, 또 집행부의 이대엽 시장, 이하 우리 과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도시건설위원회를 무시하고 솔직히 얘기해서 의정활동을 아무리 해도 이것 뭐 반복적으로 이렇게 해서 내 갈 길을 간다 하는데, 저희가 아무리 이것 잘못된 것이라고 해봤다 무소불이 아닙니까? 여기에서 아무리 우리가 갑론을박하고 성질내고 화내고 좋게 얘기하고, 아무 말 필요 없어요. 그래서,
○위원장 장대훈 도시계획 입안권자는 일단 단체장이고 그 업무를 실무적으로 핸들링 하는 분들이 도시주택국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팀장 쭉 내려오는데, 그 부분 한번, 지금 제가 듣기로는 우리 김유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특정사안에 대해서 거의 십여 차례, 누가 봐도 특혜성 소지가 다분히 있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의회에다 일을 진행시켜온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권한남용이나 그런 소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유석위원 예.
그런 게 안 되면 이 지구단위에 대해서, 진짜 왜냐하면 본때를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다른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2002년부터 현재까지 속기록을 도시주택국 것을 뽑아봤습니다. 아무리 의견을 내도 반영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도시건설위원회가, 이게 뭡니까? 무의미하지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위원장 장대훈 그 부분은 좀 논의를 해서 정리하도록 하고,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두 가지만 위원장님께서 결의를 해주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구단위 갈매기살단지에 대해서 첫 번째는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다 받아서 현재 진행 중인 공람·공고의 안을 내줬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일단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봐야겠지만 도시건설위원회 명의로 본회의에 상정시켜서 감사원에 정식으로 지구단위 중에 갈매기살단지 해서 감사 요청을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토론을 해서 결정이 됐으면 하는 것을 먼저 결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위원장님한테 제가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이 문제로 계속 얘기 중인데, 여기 도시건설위원회의 뜻은 아시겠지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김시중위원 어떤 부분을 우려하고 있고 어떤 부분을 문제 제기하고 있는지 다 아시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김시중위원 이런 부분을 어떻게 반영을 해나가실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일단은 저희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과정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의견이 있으면 그 내용을 분명하게 심의위원들한테 공지를 해주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의회 의견을 분명히 첨부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제출하겠다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그러니까 그 의견을 공지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어떻게 공지하시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첨부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의견을 내주십시오. 의견을 내주시면 의견에 대한 것은 첨부해서 넣어놓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집행부 의견은 여전히 이 계획대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저희는 용역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는 변함이 없고 의결 받고 있으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 올려서 거기에서 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시중위원 다 말씀을 하셨지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들어가셔서 어차피 또 말씀을 하시겠지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어차피 여기에 세 분이 계시니까요,
○김시중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이번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의 문제를 가지고 분명히 얘기를 하셔서 분당지구단위계획이 부결되도록 국장님도 좀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시지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그것은 제가 부결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김시중위원 그런 입장에서 노력하실 수 있으시지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웃음)그것은 각 심의위원 각 개개인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다르기 때문에,
○김시중위원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제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지요.
○김시중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석위원 아까 첨언을 안 해서 첨언해 드리겠습니다.
갈매기살단지는 아시다시피 우리 분당이 처음 생겼을 때 전체적으로 특별계획구역입니다. 도시설계지침에 의한 특별계획구역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재 공람·공고의 제안내용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서 위원님들한테 죄송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해주셨으면 하고 다시 한 번 제안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질의가 아니고 우리 김유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만약에 분당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재정비라든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없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결정하고 이러이러한 의견을 준 것에 대해서 집행부가 전혀 무시하고 밀어붙였다면 그것은 김유석 부의장 얘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스물다섯 분이 있고 이분들이 각기 다른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해서 감사청구라든가 수사를 의뢰한다는 것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
오늘 이것을 보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협의회에서 유인물을 배포했는데, 이것 기자회견한 거예요?
문제가 있다면 수사 의뢰든 감사원 청구든 민주당협의회 쪽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건은 우리가 의견을 내는 것도, 우리는 우리의 의견을 내는 것이지만 결정은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하는 것이고,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있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게 안 된다고 부결된 사항을 밀어붙였다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감사 청구를 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다는 것은 일단은 권한에 대한, 도시건설위원회의 권한남용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그 문제는 신중하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반대의견을 내고, 어차피 시민단체라든가, 우리 성남 시민단체 중에서 관심 있는 단체, 우리 민주당협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해왔고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으니까 조목조목 따져서 수사 의뢰를 하시든지 감사원 청구를 하는 것은 민주당 차원에서 해주시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유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강한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감사 청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감사 청구하는 것이 무슨 강한구 위원 말씀처럼 도시건설위원회의 권한남용이라고 하는 표현은 아주 부적절한 표현으로 제가 볼 때는,
○강한구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 들어보세요.
도시건설위원회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하부기관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디까지나 지방자치법에 도시계획을 할 때는 시민의 대표인 도시건설위원회 의견 청취를 법적으로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결정권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이것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루는 게 부적절하다든지, 감사 청구를 하는 게 권한남용이라는 생각은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 합니다.
일단 의견이 나왔으니까, 지금 김유석 위원님 말씀처럼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할 것인지, 아니면 강한구 위원님 말씀처럼 감사 청구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차원에서 안 하고 할 것인지,
혹시 다른 위원 있으십니까?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하셨듯이 열 차례나 올라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유인물로 나눠주신 이 부분, 기자회견 같은 경우를 봐도 그동안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라든가 아니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다 이 내용을 가지고 지적을 했고 그것 때문에 심의를 통과하지 못 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열 번째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이 똑같은 사안의 내용을 계속해서 절차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횟수를 반복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적법한지 안 한지는 한 번 따져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내용이 새로운 내용이 있거나 이런 것이 지적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용에 있어서는 다 공감하고 내용은 다 공지된 내용이고, 앞으로 법에 명시된 절차는 도시계획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지만 그 결과와 상관없이 내용이 계속 반복해서 올라오는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장대훈 또 다른 위원님.
○강한구위원 제가 한 번 더,
○위원장 장대훈 예.
○강한구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할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것을 우리 민주당협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했다면 사전에 그러면 우리 도시건설위원들한테 고지가 됐느냐? 전혀 고지가 안 된 사항이에요. 도시건설위원장이나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저나 우리 이재호 위원님이나 누구한테든지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으로 기자회견을 해야겠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안 돼서 우리 민주당협의회에서 하겠다.” 이런 것이 전혀 얘기도 없이 일단 이 건에 대해서 기자회견하고 여기에 대해서 투쟁하겠다는 뜻으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러고 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위원들이 스물다섯 분이에요. 스물다섯 분 각자의 의견이 있고 그 사람들이 분당을 어떻게 구도를 짤 것인가 하는 생각이 우리 도시건설위원들하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려 보내지만 그 사람들은 그것을 참고로 해서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용도변경이라든가 땅에 대한 용도를 결정해 주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거의, 민주당 쪽에서 지금 이것이 나온 상황에서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이 결의를 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은 뒷북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의결해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감사 청구를 하는 것도 맞고 수사 의뢰를 하는데, 그것은 문제를 제기한, 또 기자회견도 한 민주당 의원들이 하는 것이 맞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김시중 위원님 .
○김시중위원 강한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각각의 조직이나 기구나 다 자기의 고유한 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같은 경우는 분당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법적인 행정절차하고는 관계없이 그냥 업무보고를 통해서 오늘이 지나가면 사실은 끝나는 문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 개인들은 하기는 하겠지만. 그리고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외부에서 또 활동을 하는 것이고, 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절차를 밟아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각각의 기구가 할 수 있는 자기 역할은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많이 웃으셨는데, 저는 참 답답한데 우리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집행부는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제어할 힘이 우리도 그렇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그렇고 어디에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몇 년 동안 반복이 돼 왔는데,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내부에서 하는 감사나 아니면 감사원 감사 청구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여태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기 때문에 하나의 방법으로서 선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저는 이 의견이 우리가 이번에 기자회견한 사안하고는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별개로 했지만 그것과 별개로 우리 상임위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거예요. 그 결과로 우리가 후속조치를 하는 게 아니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재호 위원님의 뜻을 동의합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이 갈매기살단지 건은 여섯 건 올라올 때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참석해서 여섯 번을 칼같이 막으면서 이것 안 된다 이렇게 했던 장본인 중에 한 사람이고 그래서 집행부 쪽하고도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절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잘 됐다 잘못 됐다를 놓고, 이것은 아까 우리 김시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3의 기관에 한번 맡겨보자고. 맡겨보는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을 결의해서 우리가 우리의 이름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의 의견은 수없이 집행부를 통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한테도 이미 내려갔고 그분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 세 명이 도시계획심의위원인데, 가서 이 건에 대해서 수없이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또 위원장의 뜻도 이미 그쪽에서는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민주당, 제가 민주당 한나라당 따지는 것은 아니고, 도시건설위원회에다가 한 마디도 얘기도 없고 시민단체하고 연대를 해서 이런 식으로 했다면 이것은 거기에 대해서 법으로 물어보든 감사 청구를 하는 것은 민주당 쪽에서 하는 것이 맞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유의 업무는,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해야 될 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충분히 의견 개진을 했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거의 단합된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우리는 의무를 다 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제기한 쪽에서 감사 청구를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고, 꼭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누가 한 사람이 감사 청구를 해도 돼요. 그리고 수사의뢰를 하시든지 그렇게 해야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의한다는 것은 반대하는 겁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조금 전에 제가 ‘이 내용이 계속해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짚어볼 필요는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우리 분당지구단위계획을 집행부에서 수립을 해서 절차를 밟고 있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그 내용이 수차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뿐만 아니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거론됐던 내용, 그렇게 지적됐던 내용이 바뀌지 않고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분당지구단위계획은 이런 내용으로 추진하지 마라 하는 의견은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의견이 묵살되거나 그런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을 때 추후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또 다른 요구를 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정도로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사실은 의견은 묵살됐습니다. 그것은 아시다시피 도시관리계획의 의견 청취입니다. 그것은 법적인 의무사항 때 저희 의견을 냈지만 오히려 이번에 지구단위계획 때 혹을 붙여서 왔습니다. 그 당시에 의견 청취를 해서 도시계획에 갔지만 그게 묵살돼 버렸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때 우리가 여섯 번 일곱 번 보류 내지 부결을 했던 것이고, 오늘 온 사항은, 그렇게 의견을 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온 사항은 업무 청취지만 더 붙여서 왔습니다. 더 우려할만한 사항을 덧붙여 왔어요.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저는 오늘 기자회견 한다는 소리만 들었지 가보지도 않고 내용도 여기 자리에서 읽어봤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제안했던 것은 그런 개념이 없이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황당하니까.
저는 오늘 이 안을, 구체적인 안을 오늘 여기 와서 봤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 자리에 팀장님이나 과장님 국장님 있지만 제가 이 안을 별도로 요구한 적도 없고 오늘 이 자리에서 봤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 번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그런 것 때문에 해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구단위를 통해서 거기에다 더 플러스해서 왔기 때문에 이것은 참 심각하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제가 이 속기록을 뽑은 거예요. 2002년부터 현재까지 뽑아보니까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낸 의견, 의견 청취란 법적인 사항인데도 단 한 개도 반영하지 않았다.
그리고 원래 우리 저 앞에 계시는 손순구 국장님께서 저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같은 것 하면 거기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외부에서 얘기하지 말라고 해서 어느 순간부터 저기 언론인들 계시지만 자꾸 이리 핑계 저리 핑계 댔습니다, 얘기 안 하려고.
그런데 자문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자문인데, 나는 그것이 반영이 되는 줄 알았어요. 마지막 날, 강한구 위원 계시고 저 있지만 그날 분명히 그 때도 저 외에 다른 위원들도 용도 완화하는 부분은 고민하는 식으로 하고 층수는 “NO”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해요. 그런데도 그대로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사의뢰 이런 것을 떠나서, 그것이 좀 저기 하다면, 제가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른 것보다는 감사 청구 같은 것, 우리가 전문가가 진짜 아니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한테 한 번 정도 감사 청구해서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제안했던 것이지 다른 뜻과 의도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아까 이재호 위원님 말씀은 감사 청구를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재호위원 김유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틀리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먼저 번에 진행됐던 것은 도시관리계획을 가지고 그 안에 내용을 변경하는 내용 가지고 도시계획심의를 여러 차례 받았고 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견 청취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내용을 바꿔서 분당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담아서 다시 올라오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무보고 형식으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계시니까 그동안에 일련의 과정에, 조금 전에 우리 김유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전에 일련의 과정에서 누차 지적이 됐고 시정요구를 했던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지 않고 올라왔다는 것은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다른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내용의 보고로 올라왔으니까 그것이 이전에 있던 그런 과정을 반영시키지 않았던 것을 이유로 들어서 이 계획에는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 계획은 그런 내용을 담고 올라오면 안 된다 하는 의견을 지금 주시고, 그것이 반영되지 않았을 때는 우리 도시계획심의 절차도 있고 그러니까 그 때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고, 그것이 반영 안 될 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사 의뢰를 하든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해서 그런 의견을 냈던 것입니다.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거기에 잘못 된 게 뭐냐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한번 의결이 돼 버리면, 우리가 마지막에 했던 게, 토론하다가 안 되면 거수로 해서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면 절대적으로 우리 의견이 반영이 안 됩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만약에 다수에 의해서 정리가 돼 버리면 저는 자신이 없거든요, 숫자적으로. 또 저번처럼 미친년처럼 가서 몇 번 더 떠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한테 그런 제안을 했던 겁니다.
만약에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진짜 이 한 건 가지고 끝까지 남아서 이건 아니다 해서 우리가 관철을 시킬 수도 있지만 반면에 관철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안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이 건에 관해서 조금 이따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더니 이렇게 이 얘기 가지고 길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 건 때문에 사실은 열 차례 이게 올라온 것이거든요.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지구단위계획만 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 전에 이루어진 행정절차는 이 건하고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돼버렸어요, 지금.
이게 사실 이 건으로만 보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더 이상 할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건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는 앞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하고 거기만 얘기가 되면 끝나요. 우리 성남시의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더 이상.
그런데 과거부터 이게 열 차례에 걸쳐서 역사를 흘러온 과정에서 이 문제를 볼 때 이것은 그 과정을 짚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그 과정에 있어서 핵심적인 게 뭐냐하면 이게 원래 특별설계구역이었습니다. 그 특별설계구역이라는 의미가 사실은 이 지구단위라는 미명 안에 싹 감춰져 있어요. 그 두 가지입니다. 지금 열 차례에 걸쳐서 진행되어 온 사이의 역사 속에서 이게 여러 가지 불합리하게 진행돼온 부분이 첫 번째 문제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특별설계구역이라는 것이 이제는 완전 물 타기가 돼서 정말로 지구단위계획만 하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전 처음 출발부터 이 문제를 다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도시건축심의가 통과되고 나서 고발하자? 그 때는 이미 늦어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분당지구단위계획에서 전체적인 의견을 또 내겠지만, 다른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것은 뭔가 좀 과거를 짚어서 다뤄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장대훈 지금 관리계획이라는 틀에서 이게 몇 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상정됐었나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일곱 번 정도,
○위원장 장대훈 관리계획으로 일곱 번 상정하고 맨 마지막에 관리계획으로 안 하고 분당지구단위계획에 편입해서 지금 다시 용도변경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 총 여덟 번이 되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다른 것은 우리가 논할 입장도 못 되고, 문제는 의회는 기본적으로 성남시 행정 전반에 대해서 견제하고 감시할 책임과 의무와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인 분당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전체가 아니고 분당지구단위계획 재정비계획 중에서 야탑동 402-12번지 일대, 일명 갈매기살단지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도시건설위원회 차원에서,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 행정 전반에 대한 견제 감시할 수 있는 책임과 의무, 권한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사안에 대해서 지속 반복적으로, 지금 상정한 것도 그렇거니와 지금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견 청취 과정에서도 분명히 상당히 반대의견을 개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 가지 용도 완화라든지 층수 완화라든지 용적률 인센티브 같은 삼중의 혜택을 주고자 하는 용도변경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해야 될 도리는 거의 다 했습니다. 이제 나머지 절차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절차만 남아 있는데, 그래서 과연 이것이 단체장한테 부여된 도시계획 입안권의 고유의 범주를 벗어날 수 있는지, 아니면 고유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는 보다 전문성이 있는 상급기관인 감사원에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저희 의회 차원에서는 어차피 이게 마지막 절차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할 일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 청구는 충분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게 어제 오늘 거론된 부분도 아니고 누가 봐도 상당히 특혜성 의혹이 있을 법한 그러한 업무추진이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한구 위원님께서 반대 의견을 주셨는데, 그것은 많은 위원님들이 그렇게 또 의견 개진을 하시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양해를 하기 전에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강한구위원 그냥은 양해가 안 되고.
(웃음 소리)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런 기자회견이 없이 사실 여기에 와서 우리가 주가 돼서 다뤘다면 저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미 민주당협의회에서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들께도 한 마디도 없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도 한 마디 얘기가 없이 성남시민주당협의회에서 이런 기자회견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분당지구단위계획에 이렇게 했다는 것은 오늘 보고를 받았지만 이렇게 간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었던 사항이고,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분당지구단위계획을 보고를 할 때 그 때 우리는 자료를 다 봤고, 그랬다면 우리가 먼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렇게 얘기한 것을 갖다가 끝까지 가지고 오는 저의가 문제가 있다. 권한에 대한 남용이 아니냐 해서 감사원 청구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부시장을 부르든지 시장을 부르든지 아니면 감사 청구를 하든지 했으면 괜찮은데, 지금 여태 있다가 민주당협의회에서 이것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그러니까 고유의 업무를 거기에다 먼저 줘버리고 뒤따라가면서 하는 일이 돼버렸단 얘기예요. 나는 동의를 하든 안 하든 여러 사람들의 판단에 따라 가지만 말은 해야겠다는 얘기예요.
(웃음 소리)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지금은 모든 것을 선제적으로 나가야 될 사항이고 우리 고유 업무인데 그것을 못하고 있다가 민주당협의회에서 이게 발표가 되고 얘기가 나오니까 ‘앗, 뜨거워라!’ 하고 “감사원 청구를 우리가 결의해서 하자”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사원 청구를 하든, 특검제를 도입을 하든,
(웃음소리)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든 이것은 여기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저도 강한구 위원님 말씀에 저도 100% 취지에 공감합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민주당에서 먼저 기자회견하고 우리가 뒷북치는 식으로 하는 모양새는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있는데, 어떻습니까? 나는 아까 내가 정리한 방향으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19일 정도 다시 한번 우리 도시주택국 조례 심의할 때 그동안에 좀 생각해 보고 그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도록 합시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큰 틀에서는 아까 정리한 것처럼 어차피 행정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견제 감시할 책임이 있는데, 누가 봐도 특혜성 의혹이 충분히 있는 사안을 지속 반복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어차피 그것을 견제해야 될 책임이 있는 의회에서 수수방관할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감사원 감사 청구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좀 더 생각해 보시고 충분히 오늘 의미 있는 논의가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19일에 최종 우리 도시주택국 조례안 심사하는 날 이 건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총괄질의는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 도시계획과
(16시 21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김대연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도시계획과장 김대연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숙 간사님.
○김해숙위원 지겹도록 지적된 시장 친·인척 특혜 용도변경,
○위원장 장대훈 그것은 그만 하자고요.
○김해숙위원 예, 이 부분은 넘어가고, 특별계획구역인 7-1하고 7-2 서현역사하고 수내역사에 대해서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분당신도시는 기초부터 분당도시설계지침에 따라 아주 특별하게 설계된 그런 곳이지요.
지금 한 15년이 지나면서 분당에 지금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어떤 것들이라고 과장님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시민들이 삶의 수준이라든지 계층에 따라서 다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단답형으로 답변드리기는,
○김해숙위원 저도 10년 이상 분당에 살고 있는데, 분당의 문제는 지금 일단 주택가의 주차문제 그리고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그리고 공기업 이전 문제, 그리고 녹지공간의 심각한 훼손 문제, 그리고 중소상인들의 어려움과 자족기능 문제, 도시주변에 난개발로 인한 교통 문제 저는 크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분당지구단위계획에서 이런 문제들이 얼마만큼 수용이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그 결과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만족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전체 토지자원이라는 게 한정돼 있고 모든 부족한 그것을 다 수용했다고 다 만족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을, 아까 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단독주택지의 주차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필로티구조라든지 가구 수 제한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이번에 저희 지구단위계획에 반영을 한 사실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 분당이 준공이 되고 나서 10년이 경과되고 있는데 현실하고 맞지 않는 부분, 또 여건 변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만족하기에는 부족하겠지만 저희들로서는 부분적으로 해제해서 받아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반영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김해숙위원 큰 틀에서는 이렇고요, 저는 경제와 관련해서 우리 분당에 지금 두 개 백화점에게 판매시설을 확장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서현역 상가라든가 이런 데 상인들이 상당히 어려워서 자구책을 나름대로 강구하고 있고, 그래서 다양하게 정말 간판사업이라도 해서 상권을 살려볼까,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렵게 이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형백화점의 판매시설은 그렇게 확장해 주면서 정말 이런 사람들이 어려움을 얼마나 우리가 귀담아 듣고 이것을 살려주려고 노력을 했는지?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한 쪽으로 쏠려서 판매시설을 확장해 주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고요,
지금 삼성과 관련해서 삼성물산이라든가 그 옆에 기업들이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도 얼마나 고민을 하셨는지? 사실 이것은 어느 쪽에는 지역경제를 위해서 판매시설을 확장해 주고 받아준다고 하면서도 정작 필요한 그런 알짜기업들이 떠날 때 정말로 어떤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그냥 떠나보내고, 지금 사실 현재 백화점은 본사가 우리 지역에 있지 않잖아요. 본사가 다른 데 있잖아요. 그런 게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을 얼마나 정말 생각을 하고 하셨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 주변에 있는 영세상인과 백화점에 가는 손님은 분명히, 제 판단으로는 구분이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죽전에 있는 신세계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분당의 소비층이 그쪽으로 많이 가고 빼앗기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백화점 주변에 조그마한 점포와 백화점에 가는 손님은 저는 구분된다고 보고, 그러면 삼성플라자에 가실 고객이 신세계백화점으로 가서는 되지 않지 않느냐? 현재 삼성백화점도 시일이 경과되다 보니까 소비층의 성향이라든지 현재 또 시대의 흐름이 10년 전보다 바뀌었으리라고 봅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신중히 고민을 했습니다만 저희 시에 백화점을 관장하는 주무부서인 생활경제과에서도 이 부분은 용도변경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들한테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업이전에서 공기업 이전은 저희 성남시에 전부 여섯 개의 기관이, 토지공사 주택공사 한전 기공 도로공사 여섯 개 기관이 2012년에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건교부에 가서 우리 시 지자체가 개입할 수 있는 어떤 틈새가 있느냐? 그런데 현재로서는 아시다시피 우리 성남에 있는 공기업만 가지고 국토해양부에서 다루는 건 아니고, 현재 방침은 일반 매각이 우선이 되겠고 일반 매각이 안 됐을 때 중앙도시위원회라든지, 어디 위원회인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심의를 득하고 지자체 의견을 들어서 그 때 허용이 될 때 지자체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번에 한번 도지사님도 저희 분당을 방문하셔서 그 관련기관을 다 방문하셨고, 도에서도 지사님도 공기업 이전 반대라는 목소리를 내셨습니다. 그러나 도지사님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 중앙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을 시기를 늦추지 않고 어떤 때만 되면 우리 시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주도적이지는 않지만 우리 시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말로는 많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기업인을 만나보고 기업인이 들어오려고 할 때 우리 공무원이 얼마나 자세가 경직돼 있는가를 제가 느꼈습니다.
정말 다른 쪽에, 물론 우리가 직접적인 소관 상임위는 아닙니다만 좋은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정말 우리 시의 사활이 달려 있는 문제예요. 장래의 먹을거리를 위해서 좋은 기업을 유치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우리가 그 일에 공무원들이 1차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다른 어떤 복지보다도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경을 안 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일례로 어떤 기업인이 들어오면서 그렇게 요구를 했었어도 사실은 대개 간과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떠나가는 기업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느 한 기업이 들어온다고 하면 공무원이 달라붙어서 정말 원시스템을 지원합니다.
제가 누차 얘기를 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경직돼 있는 것 같고, 또 그런 차원에서도, 분당은 자족기능이잖아요. 자족기능을 강조하면서 이 지구단위계획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너무 형평성을 잃었던 것 같아요.
죽전 쪽으로 백화점이 이동한다는 것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춘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은 어디나 다 경쟁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큰 기업들은 나름대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주변의 주차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맞물려서 종합적인 도시설계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미약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역사부근의 주차문제는 이루 말할 수 없고 늘 지적이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를 했고, 또 지역상인들이 사실은 백화점과 대비돼서 상당히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저는 이런 부분을 주장하는 것이지, 백화점을, 그렇게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죽전에 뺏긴다는 문제를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형평성이 맞지 않게 고려가 됐다. 그런 부분에서 판매시설 허용하는 것은 상당히 너무 성급한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백화점 용도변경, 삼성플라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되는 것이 6층부터 8층인데요, 6층에서 7층까지는 몇 년도인지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 건축완화심의라 해가지고 그게 사실 허용을 해준 사항입니다. 이것을 지구단위에서 정리하는 차원이고요,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순전히 그런 것은 아니고, 저는 7층까지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러니까 8층까지 한 층이 더,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결국 또 더 확장이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적이 이번뿐만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이것 중간용역보고회 때도 말이 많으니까 빠져 있었지요?
이런 부분 때문에 신뢰성을 잃는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글쎄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까 제 생각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좀 견해를 달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해숙위원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정말 분당은 자족기능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기업 이전에 대해서 말로만 정말 할 게 아닙니다. 누차 얘기하지만 사실 적극적으로 매달리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안타깝고 정말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좋은 기업을 유치하는 데, 그리고 좋은 기업이 가는 것을 방지하는 데 모든 공무원들이 전력을 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지금 제가 보충질의 좀 먼저 할게요.
내가 하나 여쭤볼게요.
판교에 롯데백화점이 들어온다는데 알고 계세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롯데백화점 판교점이 3만 9000㎡ 정도로, 1만 2000평 정도 규모로 판교롯데백화점이 들어오는 것으로 결정이 됐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판교롯데든 아니면 여기 삼성백화점이든 이게 대형유통점 아닙니까? 대형유통점이 물건을 파는 것과 소상공인들이 물건을 파는 것은 다소 조금 다를 수 있다는 말씀에는 동의를 해요. 그러나 그것은 바로 삼성백화점이 있는 주변에 관한 얘기이지, 삼성이나 롯데나 이런 백화점이 전체적으로 광역 개념의 전체 상권에 있어서는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달리 해요.
그러니까 삼성백화점이 있으면 그 주변은 품목이 달라서 서로 충돌이 안 일어날 수 있지만 광역개념으로 볼 때는 충분히 충돌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 점 아까 그런 개념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해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지금 그 논리대로 치면 사실은 판교에 롯데백화점이나 이런 게 들어오는 것도 우리가 상당히 규제를 해야 되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야, 삼성백화점 활성화 시켜줘야 거기 사람 많이 몰리고 상권 활성화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롯데 또 들어온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가 안 맞는 거예요.
이 말씀 조금 전에 우리 김해숙 위원님 발언에 보충하고요,
여기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기본방향을 세 가지 정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지금 이 얘기만 할게요. 성남시 3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지원방향을 검토한다. 이 내용이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된 게 어떤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지금 그 부분은 어떤 특정필지에 대해서 나온 것은 없고요, 상업지역의 업무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올 때는 향후에 건물을 새로 개축을 한다든지 증축을 한다든지 할 때 어떤 인센티브가 부여돼서 업무시설을 더 분당에, 먹고 음식점화 되는 것보다는 상업지역에 그런 시설이 들어올 때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어떤 용적률을 더 찾아먹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소위 얘기하는 업무시설에 관한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하기로 하더라도 우리가 3대 전략산업인 IT-SoC, 메디바이오, 차세대이동통신 이런 부분들은 실지로 현재 분당에 우리가 아파트형공장이나 혹은 주상복합단지 쪽이나 동원동의 공단 용지나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관련이 되는 것이고, 지금 업무시설은 어떻게 보면 이면도로나 이 업무시설이 들어오기 적절치 않은 곳들에 대한 용도변경해 주는 것 아닌가요?
이게 전략산업과 골목에 있는 업무시설 바꿔주는 것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요? 나는 그것을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특정건물을 어디다가 특정 집단지역으로 지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상업지역의 전반적인 사항을,
○윤창근위원 알았어요. 알았고요, 업무시설 관련해서 아까 우리가 쭉 갈매기살단지는 이야기를 했고, 지금 야탑에 있는 것은 그 중에 구체적으로, 이 소위 말하는 3대 전략산업에 대한 특정건물에 대해서는 표현하는 바는 없다. 그렇지만 여기 야탑동에 있는 거기에 대해서는 특정하게 규정해서 업무시설 용도를 넣어주는 그런 것으로 바꾸고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 건물만 하는 게 아니고 상업지역 전체라고 생각합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그 건물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 건물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요? 그 건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것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시의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이렇게 이번에 지구단위계획 주요내용 중에 그것이 있잖아요.
리모델링 문제에 대해서는, 요약을 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지금 주택법에서 허용하는 사항을 수용을 해주고요, 현재보다 130%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분당 리모델링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보니까 주택법을 베껴서 주택법 범위 내에서 처리되는 것 이상이 없어요. 맞습니까? 주택법의 범위를 벗어나서 우리가 특별히 분당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이번 지구단위계획에 들어간 게 있어요? 제가 짧은 지식으로 볼 때는 없습니다만 주택법의 내용을, 범위나 혹은 특별하게 우리 성남시가 지구단위계획에 뭘 넣어서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특별한 건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 갈매기살단지나 야탑에 특정인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시설로 해주면서 사실은 중요한 리모델링, 분당에 리모델링사업은 여기 분당구 위원님들 세 분이나 계시지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위원님, 잠깐만요. 조금 전에 없다고 했는데요, 이런 부분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얘기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주택법에는 전용면적에 대한 부분만 30% 돼 있는데, 우리 지구단위에서는 그것을 벗어난 공용부분, 부대복리시설 부분까지도 다 포함해서 면적을 30%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윤창근위원 그래요, 전용이 따라 가면 공용이 따라 가는 건 당연하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주택법에서는 전용만 되게 돼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공용도 당연히 따라가 줘야 돼요. 이것 하나 있는 건데, 우리가 이 용역을 몇 년 정도 해왔어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2007년 3월부터 해가지고 현재까지,
○윤창근위원 한 2년 됐는데, 2년 동안 4억 넘게 용역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지금 리모델링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이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인데, 실지로 이것은 내용이 없어요. 없고, 제가 관련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시 말고 우리랑 비슷하게 리모델링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도시들이 있지요? 어디가 우리처럼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어요? 혹시 최근에 이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타 도시 사례를 알고 계세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
○윤창근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부천시하고 군포시예요. 부천도 우리처럼 신도시가 분당 비슷하게 생겼고 군포 산본도 우리처럼 비슷한 시기에 신도시가 들어선 곳이에요. 부천이나 군포도 우리처럼 소위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도시예요.
그런데 그 도시들이 이 문제, 리모델링을 다루면서 최근에 대안을 내놨다가 철회하고 방침을 발표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혹시 들어본 게 있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제가 자세하게 그 내용까지 파악 못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일부러 부천하고 군포 얘기를 끄집어낸 겁니다.
부천 군포나 우리 성남이나 똑같아요.
지금 주택법상 우리가 3분 1 이하로만 허용을 하는 이런 부분 가지고는 이것은 법 내에서일 뿐이지, 별로 지구단위계획까지 해가지고 리모델링하는 것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천이나 군포도 그 범위 내에서 계획을 했다가 오히려 그런 부분을 지구단위계획에 묶어두면 실지로 앞으로 융통성 자체를 발휘할 수 없다는 게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그 쪽 사람들의 얘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이런 것을 법 내에 있는 얘기를 가지고 묶어둬서는 안 된다 이런 문제점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런 얘기에 대해서는 좀 아세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
○윤창근위원 모르시지요?
우리 분당주민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똑같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 본 적 있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윤창근위원 그 내용이 뭐예요? 분당주민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문제가.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리모델링협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장하는 것은 주택법 범위 내에서 정해놨으니까 주택법이 향후 개정될 것을 감안해서 그것을 너무 획일적으로 1.3배다 이렇게 퍼센테이지를 정하지 말고 좀 포괄적으로 정해 달라 그런 내용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것은 저희도 실무진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문제점이 없을 건지,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제가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부천이나 군포도 우리처럼 비슷하게 됐던 동네인데 리모델링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단순히 주택법 범위 내에서 리모델링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연구용역결과 가지고는 이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것이 부천이나 군포 똑같고, 지금 분당에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분들의 의견도 똑같아요. 오히려 이것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이 문제를 묶어두면 앞으로 향후 법 개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앞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것 때문에 발목 잡혀서 못 할 수도 있다는 의견들이 지배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리모델링에 관련되는 부분 지금 지구단위계획에 넣고 있는데, 이것은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다시 고민을 하셔야 돼요.
다시 정리를 할게요.
우리가 분당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갈매기살단지나 특정인의 어떤 업무시설을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건 분명히 아니다 하는 전제의 말씀을 드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성남시 3대 전략산업이나 또 김해숙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은 무엇인가 이게 핵심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 기본방향은 분명히 그렇게 설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기본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번 내용은 부실하기 짝이 없고, 특히 이 리모델링사업에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겨우 주택법 범위 내에서 풀어서 해설 정도 하고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 정도 사항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 새로 검토하고 가능한 모든 것들을 좀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모델링사업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택법령이 개정되면,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면 5년 동안 통제규정이라는 게 있어서 변경할 수 없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만 관련법 개정에 따라서는 제한적으로 다시 계획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포괄적으로 그렇게, 하여튼 고민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잘못 해서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을 정해놓고 5년 동안, 법은 바뀌었는데 예를 들어서 분당에 리모델링 좀 해보려고 했더니 지구단위계획에 묶여서 리모델링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 그런 어떤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적으로 부천 중동, 군포 산본 이런 부분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공동으로 그쪽 도시들하고도 같이 의논을 해보세요. 이것은 어차피 부천 중동이나 군포 산본이나 우리 성남의 분당이나 똑같은 과제예요, 과제.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분당의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이번 지구단위계획에 리모델링 관련부분은 전면적으로 재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리고 아까 삼성백화점 문제 얘기인데요, 저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 지금 사실은 6층에서 7층까지는 기본적으로 상가로 쓰고 있었어요. 사실 그것은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변경시켜준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불법적인 영업행위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사후조치로 지금 이것을 지구단위계획에 넣어서 해주는데 6, 7층도 아니고 8층까지 지금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 지역 상권 활성화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지금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런 부분을 그 해당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나 본 위원은 분명히 그 문제를 그렇게만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롯데가 판교에 들어서고, 또 지금 삼성 이 부분도 키워주고, 또 지금 현재 우리 시청 옆에 짓고 있는 대형유통점 또 들어오고, 1공단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거기도 대형유통점 들어온다고 그러고, 그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성남시 전체의 광역적 의미에서 보면 실지로 그 대형유통점 때문에 넓은 의미의 중소상권들이 무너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예요. 그 옆에 삼성백화점 주변의 음식점들은 삼성백화점에 오는 분들이 와서 밥까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장사가 더 잘 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부분만 지엽적으로 봐서는 이 문제는 아니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이런 대형유통점 때문에 무너질 중소상권에 대해서 분당 전체 개념으로 보면 이것은 꼭 그 말이 옳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에도 여전히 똑같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저는 새로 삼성플라자가 없는 것이 들어가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접근을 신중하게 해야 되겠지만 현재 기 분당 초기단계부터 영업을 하고 있는 백화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행정의 여건을 맞춰주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현재 삼성물산도 이전을 해갔어요. 삼성백화점 남았는데, 삼성백화점 본사가 어디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애경입니다.
○윤창근위원 애경의 본사가 어디예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서울입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애경에서 파는 그 돈은 그 날 저녁이면 전부 정산돼서 애경 서울 본사로 가는 건 알고 계시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런 상거래까지는 제가,
○윤창근위원 아니,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대형유통점으로 해가지고 광역적 개념으로 중소상권들이 무너지는 것은 저는 분명히 그렇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이 대형유통점들의 문제점이 뭐냐하면 본사가 성남에 없어요. 여기에서 물건 팔고 나서 돈이 정산되면 서울 본사로 다 갑니다. 그리고 세금도 본사가 있는 서울에서 내지 성남에 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형유통점들이 공적으로 우리 성남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판매시설을 확장해 주도록 해주는 것은 그 업체가 성남에 공적으로 기여하는 기여도를 판단하고 평가해서 공적인 기여도가 있다고 할 때 이것을 용도변경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공공적 기여도가 있어야 용도변경을 해주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려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그 애경이라는 곳이 과연 공공적 기여도가 있느냐 라고 볼 때 사실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아니냐 하면 돈은 벌어서 서울로 다 가지고 가고 세금은 서울에 내는데 무슨 공공적 기여도가 있다는 겁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것도 특혜성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분명히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갈매기살 부분이나 또 지금 업무시설로 해주려고 하는 야탑에 우리 조카님 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시장과 관련된 특혜 용도변경이라고 치면, 백화점 문제나 리모델링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의 공공성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측면에서 다각적인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이 백화점 문제에 대해서 중소상공인과의 갈등 문제, 혹은 공공적 기여도에 있어서 이분들이 성남시에 별로 세금을 안 낸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판단해 봐야 될 문제고, 리모델링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넓게 더 많이 연구해서 지구단위계획에 넣어줘야 되는데, 나중에 이 지구단위계획으로 말미암아 리모델링이 발목을 잡는 그런 것으로 만들어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제가 종합적인 결론을 내리면서 분당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최종적으로 답변을 하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백화점의 어떤 공공 기여도 문제라든지 중소상권 침해 문제라든지, 리모델링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타 시·군과 저희들이 어떤 업무교환을 하든지 해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소규모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소규모 지구단위계획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
○이재호위원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선까지 들어오나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고 전화도 오고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대강의 민원 내용 같은 것은 현재도 파악을 좀 하고 있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주로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보차혼용통로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삭제해 달라고 하는 문제라든지, 도로 선행변경 요구, 또 예를 들어 도로를 빨리 개설해 달라는 문제,
○이재호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언제 계획이 확정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2005년 6월 27일자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시 재정비하려면 지금 보고서 내용을 보면 재정비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어서 이런 효율적 관리에 들어간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현재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는 내용을 보면 기존에 있는 건물을 자르거나 철거를 해야만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이재호위원 그러면 그것을 다시 바로 잡으려면 변경해야 되는데 변경하고자 하면 따르는 문제가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렇지요.
○이재호위원 제약 조건이 무엇이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지금 일단 법상으로 현재 5년이라는 기간이 법적 문제가 발생되고, 또 도로선형을 풀다 보면 또 다른 토지 사유지가 편입될 수도 있고 상대성이 있는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재호위원 서로 상대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사람이 살고 있는 건물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건물을 철거 내지는 아니면 잘라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런 것을 시정하고자 하면 지금 그린벨트 해제구역 밖으로 선형을 변경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것이 가능합니까, 앞으로 재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이것도 여러 가지 절차가 있고, 실무선에서 저희들이 결재만 해서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지금 그런 가능성이 있느냐고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꼭 필요하다면 바깥까지도 도로 같은 공공시설은 결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지구단위계획 사업과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의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지역주민들 민원의 요지는 각 민원인마다 다 사정이 조금씩 다르지만, 문제는 현장을 꼼꼼하게 살피지 않고 계획을 수립하는 바람에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누구라도 그 현장을 한번 방문하고 살펴보았다면 충분히 그것을 가리고 갈 수 있었을 부분인데도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크고 작은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이재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궁금한 것은 2005년 6월 27일이면 2010년 6월이 돼야 다시 재정비계획을 세울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법적인 기간이 내년인데요.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이것을 업무보고에 넣은 취지는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용역을 주기 전에 저희 실무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문제가 있는 것을 다 파악해서 조사하고 기초자료를 토대로 내년에 과업을 수행하는데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금년에 이런 내용으로,
○이재호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해요. 지금 재정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그런 사례들을 수립하고 조사한다는 그런 내용은 이해를 합니다. 다만, 그런 것을 조사하고 수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시정하려면 한계가 있는데 지금은 기간이 1차적인 문제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그 해제구역 범위가 변경되어야만 가능해요. 심지어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주택이 있는 부분도 제외되고 계획이 수립되었어요. 그런 민원도 앞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을 방문하고 꼼꼼하게 계획을 수립했다면 그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실제로 측량하고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설계에 들어가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건물이 잘리거나, 또 기존에 있는 건물을 건드리지 않고 도로선형을 변경하면 보상 문제도 사업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무시되고 간과되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시정하려면 앞으로도 그린벨트 해제구역 자체가 변경되는 사례도 나올 텐데 그것이 가능한지 묻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지금 G.B. 추가 해제에 대한 문제는 아직 중앙부처라든지 확실하게 시달되고 하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G.B.지역을 정형화시키기에는 지금 너무 불균형적으로 생겨서 그런 부분을 정형화시킬 필요는 있지 않느냐 라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쉽게 얘기해서 지금 계획선을 그어놨지만 그 계획대로 하자면 건물을 철거하거나 그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돼요. 그런데 그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봐도 그렇고 사업을 진행하는 우리시 예산 관계로 봐도 그 건물을 헐지 않고 선형을 변경해서 사업을 진행하면 양자가 다 득이 되는데, 그것을 법이나 제도에서 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 변경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재호위원 가능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러니까 여건이, 관리계획변경이 도로선이라든지 선형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면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찾아서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쉽게 확인 좀 할게요. 앞에 전답이 있어요. 현재 도로계획선에 건물이 걸려있어서 지금 계획대로 하자면 건물을 헐어야 돼요. 그러면 보상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그 선형을 변경해서 전답으로 밀어내면 문제는 간단해요. 보상비도 적게 들어가고 민원도 발생하지 않아요. 다만 지금 법적인 문제가 그린벨트 면적이 변화가 있어야 돼요. 늘어나야 되지. 그런 것에 대한 답을 요구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하여간 그런 해소방법을 제가 여기에서, 지금 우선 소규모 해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국토해양부라든지 금년 내로 이런 사례들이,
○위원장 장대훈 그 부분은 추후에 우리 이재호 위원님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그린벨트는 또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파악을 해봐야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이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위원 지금 우리 이재호 위원이 얘기한 것에 부연해서요. 지금 지구단위사업이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조건부로 해제되었지요? G.B.지역이 해제되면서 지구단위사업계획으로 되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이수영위원 처음에 그린벨트 해제할 때는 그런 계획이 없이 하다가 나중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해제하라고 해서 했는데, 지금 이재호 위원이 얘기한 부분이 해제지역이 다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시에서 해제할 때 안을 잡을 때는 사실 기존 주민들의 피해를 덜 주려고, 주택을 안 허무는 방법에서 현행 도로를 법정도로를 맞추어서 했는데, 사실 협의과정에서 더구나 건교부에서 일방적으로 막,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교통영향 평가를 받으면서,
○이수영위원 그렇지요, 일자로 확장하고 막 그러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우리 저쪽 지역에도 있는데, 지금 구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사실 문제를 제기한 부분이 인지가 되는 부분 때문에, 실시계획 심의를 안 받은 구간이 있거든요. 그것이 내년이 5년차가 되기 때문에 다시 검토해 달라고 요구될 텐데 그때 이 부분을 좀 현실감 있게 검토해서 해주십사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도 그랬지만 지금은 집이 잘려서 집을 지을 수 없는 땅이 되어 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가서 지을 데가 없어요. 여러 가지 재정적인 피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실시계획 승인을 안 받고 지금 보류된 지역들이 구간구간 있거든요. 그 부분을 내년도에 올리게 되면 실질적으로 좀 고민을 해서 주민들한테 기존 G.B.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그동안 피해를 본 부분을 더 이상 피해를 안 보게 좀 깊이 있게 검토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자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민원을 최대한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공단에 법원 유치가 가능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현재로서는 토지소유자 사업시행자 측과 협의가 되지 않으면 불가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윤창근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19일에 합시다.
○윤창근위원 아니, 그 부분만,
○위원장 장대훈 그것은 나중에 또 어차피 논의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도시계획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토지정보과
(17시 04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김남열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토지정보과장 김남열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 주택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최성만 주택행정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택과장은 지금 공석이기 때문에 주택행정팀장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주택행정팀장 최성만 주택행정팀장 최성만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위원 우리 은행2동에 은빛아파트와 관련해서 행정감사 때 제가 지적한 사항이 있었지요?
○주택행정팀장 최성만 예.
○황영승위원 그것이 이번 추경에 반영됩니까?
○주택행정팀장 최성만 이번 추경에 6800만 원을 상정하려고 합니다.
○황영승위원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주택행정팀장 최성만 예.
○황영승위원 설계 같은 것하고 다 되어 있다고요?
○주택행정팀장 최성만 예, 다 되어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알았습니다. 착오 없게 해주세요.
○주택행정팀장 최성만 예.
○위원장 장대훈 예,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선명연립 재건축과 관련해서 확인 좀 하려고요. 현재 재판결과가 나왔지요?
○주택행정팀장 최성만 예.
○이재호위원 재판결과에 따라서 우리 행정을 잘 추진해 주시고요, 그 결과를 얻어내시느라고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진행과정이 피해주민들이 시공사하고 잘 협의가 되어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재에 만족하지 말고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릴게요.
○주택행정팀장 최성만 알겠습니다.
○이재호 예,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다가구주택 매입 임대사업 추진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묻는데, 며칠 전에 우리 동에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시책사업이라고 보고가 되고 각 통장협의회라든지 이런 데에 보고가 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지금 60가구를 매입해서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주택행정팀장 최성만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대상지라는 것이 필요한데, 60가구를 아무데나 순서대로 상대가 있으면 매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어디에 대상지를 정해 놓고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부분 쪽에 하는 거예요?
○주택행정팀장 최성만 장소는 성남시 전역으로 공고를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성남시 전역으로 공고를 했는데, 분당 같은 경우에 해당 지역이 되느냐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주택행정팀장 최성만 분당 같은 경우에는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서 분당 전체 동사무소와 전 단체에 전부 이것을 공고했고 아파트단지에도 이 내용이 다 붙고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볼 때 분당은 조금 해당사항이 없는 것 같고, 이런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이 거의 없어요. 주상복합처럼 이렇게만 되어 있고 밑에는 상가로 형성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시책이 주로 구시가지 쪽이라면 분당 쪽에 이것을 홍보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분당에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이것이 생겼을 경우에 동사무소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고 있다가 대상이 분당 쪽은 아니고 구시가지 쪽이라고 하면 그분들이 이쪽 기존시가지로 이사 오기도 힘든 것이고, 이렇게 무차별 홍보는 좀 곤란하다고 문제점을 제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행정팀장 최성만 저희들이 홍보 차원에서 동까지 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분당 같은 경우에는 현재 동원동과 궁내동 그런 데에는 있고 사실 분당 시내에는 없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도시빈민들이 시내에 많이 모여 살아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기존시가지도 마찬가지고 분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정책이라고 검토해서 내려 보낼 때는 어디어디 구역을 정해서 내려 보내든지, 아니면 이쪽에 이러이러한 것은 우리가 매입대상이 없기 때문에 이쪽 지역은 제외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동사무소로 하여금 탄력 있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무차별로 이렇게 내려 보내서 모든 분당에 쫙 이것이 깔렸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며칠 전 얘기예요.
○주택행정팀장 최성만 예, 알았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준비는 그전부터 하면서 이제 기대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기대심리가 자극되었는데, 나중에 만약 분당 쪽에서 왜 이러한 시책을 홍보해 놓고 우리한테는 혜택이 하나도 없냐고 할 때는 뭐라고 변명할 거예요. 그때 가서 그 사람들을 달랠 수 있는 대안이 있어요? 시작을 할 때 잘 해야지.
그래서 제가 지금 분당 쪽에 이것이 과연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묻는 거예요. 안 되지요?
○주택행정팀장 최성만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주택행정팀장 최성만 현재 저희들이 오늘까지 14가구를 받았습니다.
○강한구위원 아니, 제 얘기는 되지 않는 것을 왜 홍보했냐는 말이에요. 분당에 이것이 필요한 사람들 많아요.
○주택행정팀장 최성만 중지를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다 나갔는데 무슨 중지를 해요. 그래서 시작할 때 면밀히 검토하고 확실하게 그 대상이라든가 이것을 정확하게 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주택행정팀장 최성만 예, 알았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위원장 장대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건축과
(17시 10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이영주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영주 건축과장 이영주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 시설공사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박병한 시설공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박병한 시설공사과장 박병한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주민자치센터를 새로 건립하는 것은 우리 시설공사과 쪽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시설공사과장 박병한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발주하고 시행하는 거예요? 전문가도 아닌데,
○시설공사과장 박병한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주민센터가 새로 건립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시설공사과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시설공사과장 박병한 예, 안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시립보육시설 건립공사하고 장례식장 건립공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시설공사과장 박병한 예.
○윤창근위원 지금 어디까지 가 있어요?
○시설공사과장 박병한 서현동 보육시설은 지금 설계가 완료되어서요, 업자가 선정되어서 준비 중에 있고요. 판교동은 지금 다음주 중에 아마 입찰될 겁니다.
○윤창근위원 시립보육시설이 지금 계약이 되었어요?
○시설공사과장 박병한 사송은 계약이 되었습니다.
○윤창근위원 장례식장은요?
○시설공사과장 박병한 그것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판교는요?
○시설공사과장 박병한 판교는 설계가 완료되어서 이번 주에 입찰공고가 나갑니다.
○윤창근위원 알았어요. 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예산 조기집행 때문에 이런 것을 너무 서두르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설공사과장 박병한 저희는 그렇지 않고요. 법적 절차를 다 밟고 난 다음에,
○윤창근위원 건축심의 통과가 안 되었는데 사업 발주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시설공사과장 박병한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우리 국장님, 있어요, 없어요? 건축심의 통과가 안 되었는데 사업을 발주한 것이 없어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건축위원회 회의록에 다 기록되지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기록됩니다.
○윤창근위원 지난번에 건축심의도 통과가 안 되었는데, 지금 벌써 진행 중인 것이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조건부 가결인데, 그것은 다시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다 갈 겁니다.
○윤창근위원 조건부 가결이 아니고, 제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예산 조기발주라고 해가지고 너무 엉터리로 그림을 그려서 건축심의를 통과하려니까 안 되잖아요. 그것은 조건부가 아니에요. 저한테 보여줘 가지고 제가 계속 “NO”하면 계속 갈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그것은 우리국은 장례식장 하나 있고 다른 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설계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시설공사과장 박병한 저희 추모의 집은 엊그제 지적사항을 통보받아서 설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아무튼 조기발주라고 해서 엉터리로 앞뒤 순서를 바꿔서 일은 하지 말자고요.
○시설공사과장 박병한 그런 일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리고 너무 급하게 서둘러서 관에서 짓는 건물은 한번 지어 놓으면 계속 가는 건물이잖아요. 신중하게 해야지, 조기발주라고 봄에 다 하려고 너무 엉터리로 하는 것 같더라는 말이지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설공사과장 박병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공사과장 박병한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와 조례 및 일반의안 심사가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장대훈 김해숙 강한구 김시중 김유석 윤창근 이수영 이재호 황영승○출석 전문위원 김만홍
○출석 공무원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건축과장 이영주 시설공사과장 박병한○기타 참석인 주택행정팀장 최성만○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민진영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이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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