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2월 11일(수) 11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2. 판교지구 민영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보증채무 부담행위에 대한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관리보상과
   나. 도시개발과
   다. 주거환경과
   라. 택지개발과
  2. 판교지구 민영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보증채무 부담행위에 대한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1시 12분 개의)

○위원장 장대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축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하시고, 위원님들의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소원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좋은 일들만 있으시길 기원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주요안건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와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민진영  의회사무국 직원 민진영입니다
  제15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2월 10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 도시계획계획 일부 개정조례안, 성남시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 성남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성남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성남도시관리계획(안)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23번 국지도 주변지역 도시계획 변경에 관한 청원,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남시 영구임대아파트 운영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남시 시영아파트 임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남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안 의견 청취안,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건, 판교지구 민영임대(아) 임대보증금 보증채무부담행위에 대한 동의안 등 일반조례 6건, 의견청취 5건, 청원 1건, 동의안 1건을 심사하고 2009년도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15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11시 15분)

○위원장 장대훈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규영 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도시개발사업단 유규영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시는 장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저희 도시개발사업단의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9일자 저희 주거환경과장으로 김낙중 전 주택과장이 일하게 됐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낙중  주거환경과장 김낙중입니다.
    (인사)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총괄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고, 도시개발사업단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먼저 인사문제 말씀을 하셨으니까, 주거환경과장님이 바뀌게 된 이유가 뭡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제인호 전 주거환경과장이 직위해제 조치가 돼서 후임 인사로 김낙중 과장이 주거환경과장 직을 맡게 됐습니다.
김시중위원  이유가 뭐냐고 여쭤봤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주민들하고 한 대화 내용이 좀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는 부분이 직위해제 사유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어떤 게 부적절한 거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실거주대책자들이 대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대화내용이 부적절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실거주를 요구하는 주민들하고 대화를 했는데, 대화를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 내용이,
김시중위원  그 내용이 뭐냐고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글쎄요. 직위해제에 관한 문제는 저희 감사실하고 인사부서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큰 줄거리로 봐서는 그런 부적절한 대화내용이 있어서 직위해제 된 것으로,
김시중위원  주거환경과장이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과장이잖아요. 그리고 주거환경과장님의 인사평정이나 이런 것도 도시개발사업단장님이 일부 하시는 거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평정은 하지만,
김시중위원  그리고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도 하는 거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물론 하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있는 과 과장이,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유규영 단장님, 어차피 단장님께서 자세히 설명 안 해주시면 감사담당관을 출석 요구해서 설명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일단 아시는 데까지, 대부분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설명해 드리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일부 은행동 주민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주대책대상기준일은 저희 시에서 이미 공람·공고일로 하겠다고 의회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거주 대책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처럼 대화한 정황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사회적으로 미친 영향이나 이런 것을 봐서 책임 있는 공무원으로서 상당히 부적절하게 발언했다 해서 문제가 됐던 사항입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제인호 과장님이 ‘기준일 이후에 이사를 온 실거주세대에 대해서는 구제를 해줄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거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김시중위원  그것이 개인의 의견입니까, 시의 의견입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개인 생각, 그 때 당시 제인호 과장 얘기에 따르면 그분들이 와서 제인호 과장한테 공람·공고 이후에 전입이 돼 있고 소유하면서 실지 거주하는 분들이 찾아와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해서 제인호 과장이 ‘그러면 마련해 주기에 앞서 그 현황이나 모든 것을 자료를 줘봐라.’ 하는 취지에서 얘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뉘앙스로는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비쳐진 게 잘못 된 부분입니다.
김시중위원  단지 그게 다인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렇습니다.
김시중위원  혹시 주민들한테 다른 주민의 실거주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해오라는 내용은 없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글쎄, 제인호 과장이 그런 얘기를 했는 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제가 제인호 과장한테 보고 받기로는 그 사람들이 와서 선처를 바라는 취지의 말을 해서 그러면 그 현황이나 모든 것을 한번 갖고 와봐라. 그래야 현황을 알아서 참고할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하는 보고는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제가 녹취록을 확인한 바로는 과장님이 주민들에게 추가적인 구제대책에 대해서 이쪽에서 배려를 할 테니 주민들도 뭐를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조사를 해올 것을 요구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는 것이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단장님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제인호 과장님 관련된 조사를 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는 거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아니, 정확히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김시중위원  아니, 자기 소관 부서의 과장이 일을 벌여서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됐는데 그 감사내용 자체를 다 확인을 안 하셨다는 건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저희한테 감사내용이 통보되는 사항도 아니고,
김시중위원  그리고 그것은 간단하게는 담당과장님의 문제지만 결국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가지고는 단장님도 해당되는 문제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물론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면 책임이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도의적인 것을 떠나서 행정적 조직적 책임이 있는 거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글쎄요, 그 부분 책임이 있다면 그 부분 부인 않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런데 그런 책임이 있는 분이 그런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확인을 안 하셨다는 건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 줄거리는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내용은 그 정도 선이라는 거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김시중위원  위원장님, 감사담당관실에서 관계된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자료보다는 일단 감사담당관을 출석요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출석하고 나서 질의하시기 바라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우리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본예산 통과시켜 드릴 때도 그렇고, 사업시행인가고시를 2월에 한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2월인데, 여기 계획서에 보니까 3월로 돼 있네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2월 말까지 수립해서 확정을 지어서 3월 초나 중순경에는 할 예정입니다.
황영승위원  자꾸 늦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계획보다 좀 늦어진 부분은 있어요. 그 전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인 시행계획서 작성은 대한주택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주공에서 입찰과정에서 시일이 조금 경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당초 예상보다 좀 늦어진 부분이 있는데,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늦어진 사항이 아닙니다.
황영승위원  이게 애초부터 쭉 해오면서 계속 지연되는 게, 김시중 위원도 저번에 시정질문에서 얘기를 했고 저도 질의를 했지만 계속 늑장행정으로 인해서 문제만 자꾸 야기가 돼요. 무슨 얘기냐? 지역에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그 집단끼리 서로가 불신만 고조돼서 사업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그런 동향파악 같은 건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동향파악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사업이 제대로 될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추진은 해야 됩니다.
황영승위원  추진은 하셔야 되는데, 공람·공고를 해서 사업고시를 했을 적에 사업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것을,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엄청 걱정이 되고 용산참사 이후로도 지금 보는 시각들이 아주 나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시간 가고 계획해서 주공에서 하면 하는 식으로 하는데, 이게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 느낌은 그래요. 그러면 일반시민들은 더 하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공람·공고일로 사업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이미 시에서 수차 공식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주민들도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이고, 다만 공람·공고일로 할 경우에 사업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주대책을 수립하는 데 기본은 공람·공고일로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되고 안 되고 관계없이 공람·공고일로 할 것입니다.
  다만 사업 추진상 문제점이 있으면 시에서도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하고 해서 사업추진에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글쎄, 그것은 말씀 상으로 만전을 기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사업이 딱 들어갔을 때 진짜 용산보다 더 하지 말라는 법도 없는 거예요, 은행2동 구역은. 그런 데는 큰 상가니까 크게 망루를 설치해서 어떤 세력과 같이 좋지 않은 결과까지 왔지만 여기는 전체가 거의 다 망루가 돼 있다고 봐도 돼요, 옥상이 다닥다닥 붙어서. 옥상과 옥상이 50㎝ 30㎝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그냥 막 넘어 다녀요.
  불법적으로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어떻게 시에서 대처를 할 것이냐 이겁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동향 관리나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없도록 하려면 고시일로 해야 되는데 고시일은 안 된다고 그러고,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저는 위원님하고 생각을 달리 합니다. 왜냐하면 100% 만족하는 개발사업은 없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렇지요. 고시일로 한다고 해도 100% 만족은 안 되지.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것은 거의,
황영승위원  보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수반이 되겠지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러기 때문에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있는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은 꼭 지정고시일로 한다고 해서 100% 주민들이 만족하고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된다는 이런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단장님 생각에는 공람·공고를 해가지고 700세대 다 이주시키고 나머지 2300세대를 무단적으로 한다고 그래서 그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 같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어려움은 예측이 되지만 그래도,
황영승위원  어떤 대책을 갖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최대한 원만히 주민들을 설득시켜서 공사하는 수밖에 없지요.
황영승위원  그 사람들이 설득이 됩니까? 자기 전 재산권 생존권이 달려 있는데,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렇다고 그래서 이주대책기준일을 지구지정일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다른 쪽에서는 법률적 해석이나, 또 반대급부에 있는 분들은 지정고시일로 해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데 굳이 집행부에서만 그 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것은 수차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린 바 있기 때문에 제가 또 답변드리기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서 답변드린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제가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벌써 예산은 다 통과가 됐고 사업은 바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의지가, 용산참사 이후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여론이 악화되니까 더 주춤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은행2동은 사활이 걸려있어요, 주민들 기대치도 크고.
  여기 위원님들도 많이 반대하는 것도 예산을 통과했는데, 작년도에도 1000억을 배정을 해가지고 계속 미루다가 그게 불용처리 되는 바람에 이번 예산도 참 어렵게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집행부 의지를 가지고 하다보면 이것도 될지 안 될지 참 의문스러운 거예요.
  빨리 대책을 강구하셔서 발표할 게 있으면 빨리빨리 발표하셔서 사업 시행을 하셔서 부딪쳐서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을 해야지, 계속 이렇게 미루고, 이것 2월 중순경에 한다고 그래도 3월 되고, 이게 3월에 될지 안 될지도 누가 믿습니까, 이것을.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3월에는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반드시 해가지고 5월에는,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향후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그것을 말씀해 보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사업시행자 지정을 전에,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럽지만, 아까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00억에 대한 기금 사용을 승인해 주셨습니다만 그것을 작년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못 한 사유가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하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경과했고, 또 주택공사하고 협의과정에서 주공하고 줄다리기하는 시간이 경과돼서 제 때에 예산 집행을 하지 못 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지금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이주대책은 시에서 수립하고 나머지 보상이나 이런 부분에, 공사와 관련된 설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공에서 하고,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주대책수립은 별도의 용역 없이 저희 시에서 내부방침이나 결론이 나면 되는 사항인데, 주공에서 하는 사항은 설계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용역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공하고 협의해서 빨리 진행하도록 협의했습니다만 용역의 입찰과정이나 이런 부분이 좀 늦어진 부분이 다소 있어요. 그래서 한 1개월 정도 지연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촉구하고 있기 때문에 3월 초나 중순경에 사업시행계획을 확정지어서 공고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감정평가나 여러 가지 보상에 필요한 절차를 하고, 또 하나는 이주단지가 금년 6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도촌지구에. 그러기 때문에 그 시점에 맞춰서, 그것도 입주가 좀 늦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주공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처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앞으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늦어도 6월 정도는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입주 시기에 맞춰서 보상은 되어야 됩니다. 늦어도 7월, 한 1, 2개월 차이는 있을 겁니다.
○위원장 장대훈  왜냐하면 그 문제는 예민한 부분이니까 어느 정도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아까 우리 김시중 위원회께서 잠깐 묻던 얘기인데요,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기억나세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물었었는데.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어느 부분요?
윤창근위원  제인호 과장님 문제에 대해서 말이지요. 기억 안 나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아, 주민하고 별도로 약속한 사실이 있느냐, 이런 부분 질의한 것은 기억이 납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당시에 어떤 결론이 이미 내부적으로 나 있느냐 물었고요, 결론이 나 있는 게 없다고 했고, 그러면 결론이 나 있는 것도 없는데 주민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닌다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고 얘기를 했고, 절대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지 않고 있다고 답을 했고요, 제가 세 번씩 물었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제인호 과장께서도 세 번씩 아니라고 대답을 했고, 우리 유규영 단장께서도 아니라고 답을 하셨어요.
  사실 저는 동네에서 그런 소문을 들으면서 이게 나중에 잘못 되면 골치 아프겠다는 생각을 하고 사실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으니 뭔가 대책을 세워라 이런 뜻에서 사실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두 분 다 아주 극구 부인했단 말이에요. 제인호 과장께서는 무슨 말씀이냐고 아주 잡아뗐고, 공무원 중에, 공직자 중에 누구도 절대 그런 적이 없다고 얘기했고, 몇 번을 물어도 아니라고 몇 번 대답했고, 우리 단장께서도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불과 몇 달 전인데, 저는 이게 사실 걱정이 돼서 ‘동네에서 이런 얘기가 돌고 있으니 잘 대비를 하시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내가 사실 문제를 삼고 싶었으면 그 때 바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것을 추상적으로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충분히 본인이 한 일이기 때문에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아니오.”라고 답변했고 우리 단장께서도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지금 속기록을 보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정말로 내부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논의한 적이 없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특별히 별도의 대책을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무리 과장님이라 하더라도 단장님하고 이러한 얘기를 전혀 없이 이렇게 중대사안을 어떻게 지역주민의 비디오에 촬영이 될 정도로 아주 명쾌하게, 녹취가 되도록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이 말이지요. 한번 상식적으로,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과장이 단장하고 얘기 없이 과연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 부분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들이 주거환경과에 와서 실제 거주하는 분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요구에 의해서 제 과장이 “그럼 그런 자료나 이런 것을 내놓고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책을 마련해 주겠다고 아주 확정지어서 발언하지는 않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이 아마 감사담당관실에서 아마,
○위원장 장대훈  감사담당관실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아마 한 것 같습니다. 출석요구 해놨습니다.
윤창근위원  어디에서 했던 간에 녹취나 이런 게 정리된 게 있을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좀 봤으면 좋겠고.
  어쨌든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단장님한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행정을 하면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행정을 해서는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지금 제인호 과장님 관련해서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작 비슷한 얘기를 하고 나중에 수습 않고 “한 적 없다.” 이렇게 발뺌하고, 이런 사례가 은행동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원성이, 예를 들어서 우리 공원로하고 누가 또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런 데서도 그런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민원인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나중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해가지고 오도하고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은행동은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하다가 확실하게 있는데, 저는 유규영 단장께서 전혀 몰랐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증거가 없는 이상 없다면 없는 거겠지요.
  향후에는 이렇게 해서는 곤란할 것 같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확실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창근위원  모르겠어요. 이렇게 정말 없다고 했을 때 나중에 이런 일이 생기면 책임지겠냐고 하니까 책임진다고까지 답변을 하셨네요, 당시 속기록을 보니까. 그런데 어떻게 책임을 지는지, 그것을 어떻게 수습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것은 단장께서도 뭔가 일말의 책임이 함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윤창근위원  아무튼 이런 일이 차후에 있어서는 안 되고, 어쨌든 조금 이따 오면 다시 얘기하도록 하지요.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가 오면 얘기하기로 하고,
  은행동 주민들 내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제인호 과장님을 무조건 원망하거나 욕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지는 단장님도 아시겠지요? 제인호 과장님이 기준일 문제와 관련해서 해결책이 없으면 그 외에 실거주 주민들에 대해서라도 어떻게든 대책을 세워봤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과정이나 그런 부분이 부적절하다 그런 것 때문에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은행동 재개발사업이 초창기에 시작을 할 때 공람·공고 이후에 시가 손을 놓고 수수방관하는 사이에 문제가 엄청 커졌잖아요. 문제가 있지요?
  인정 안 하시지요? (웃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전에 답변드린 것을 질의를 자꾸 하시니까 제가 설명드린 얘기 자꾸 반복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공람·공고 후에 시에서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었다, 그것은 시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공람·공고 이후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했지요, 시를 떠나서 동네의 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문제라기보다도 지구 지정을 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데,
김시중위원  시를 떠나서 은행2동 재개발사업 과정 중에 공람·공고 이후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한 거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특별한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구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부분은 당연히,
김시중위원  시의 행정 절차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재개발사업 과정을 보면, 물론 여기 있는 사업시행자가 성남시니까 조합은 아닙니다만 재개발사업단지인 은행2동 공람·공고 이후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소유자가 계속 바뀌고 이런 문제들이 생겼으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것을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소유자가 바뀌는 것하고 도시정비사업하고는 분리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정비사업 후 소유자가 바뀌는 것, 행정절차 과정에 의해서, 자기들끼리 매매에 의해서 소유자가 바뀌는 것을 시에서 문제라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김시중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고, 그 사람들 다 인정해 주면 되는 겁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아니, 인정하는 것하고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다른 부분이지요.
김시중위원  인정이 안 되는 거니까 문제가 있는 거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아니, 자기들끼리 매매에 관해서 한 것을,
김시중위원  그 매매를 시에서,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것은 등기상 넘어가는 거지요.
김시중위원  등기상 넘어가는 건데, 자꾸 말싸움 비슷하게 가는데,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아니, 그것을 인정하라니까 제가 문제가 있다고,
김시중위원  어쨌든 문제가 생긴 건데, 공람·공고 이후에 그 과정을 거쳐서 1년 7개월 동안 문제들이 잠복을 했는데, 문제는 지구지정이 끝나고 사업시행자 동의 끝나고 실시계획을 하기 직전에 또 실시계획 때 기준일을 발표하기 이전에 기준일이 어떻게 발표가 되더라도 주민들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해결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떠돌았다는 거지요. 이 얘기는 공람·공고를 한 후에 성남시가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보다 오히려 더 큰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글쎄요, 주민들끼리 하는 얘기를 저희 시에서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의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김시중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성남시가 일련의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담당과장이 직위해제된 것이고.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 발언에 대해서는 사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는 거꾸로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드렸는데, 결국은 공람·공고 이후에 생긴 문제보다 훨씬 더 큰 문제가 기준일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이전에 생겼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있는 주민들이 있는 것이고.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제인호 과장님 발언이, 저희 의회에서 제가 공람·공고일로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상임위원회에도 보고도 하고 본회의장 질문에서도 제가 답변드린 그 후에 제인호 과장 발언이기 때문에,
김시중위원  그 후가 아니고 그 전이지요, 10월이니까 그 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부분은 설명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에 공람·공고 때보다 더 큰 문제의 소지가 있고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제인호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어쨌든 주민들을 위하려는 마음에 대해서 이대엽 시장님이나 유규영 단장님보다는 제인호 과장님이 조금 더 낫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하면 제인호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어떤 상황적인 인식 내지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유규영 단장님께서는 그런, 기준일 이후에 이주해 와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이주대책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지, 한 바가 있는지, 안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보시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공람·공고일이라고, 저희들이 이주대책기준일이라고 아까 했던 고시 등이 있은 날에 대한 그런 유권해석을 검토하면서 검토한 적은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 후에 저희 시의 방침이나 법률 유권해석이 공람·공고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결론 난 후에는 생각해본 바가 없습니다.
김시중위원  공람·공고일로 하는 게 타당하다는 결정을 낸 게 언제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의회 보고하기 전쯤 될 것 같습니다.
김시중위원  10월 중순쯤 되는 거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김시중위원  그리고 제인호 과장님이 그 얘기를 한 것은 11월 초니까 그 다음이고요.
  그러면 시에서 검토를 한 바로는, 검토를 했는데 방침상 그렇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시에서 이주대책기준일 이후에 실거주자들에 대한 후속대책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검토결과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방침상 배제했다 안 했다를 떠나서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아닌지,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방침상 배제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그 검토결과가 어땠는지,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주민들이 저희 사무실을 점거하고 상당히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 사유가 이주대책기준일에 대해서 시에서 먼저 공포해 달라. 주민들이 저희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철야농성하고 저희 현관 앞에서 막, 진짜, 막 벗고 농성하고 하면서 요구사항이 이주대책에 관한 한은 사업시행계획서 작성할 때 이주대책이 수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주대책기준일이 아직 나와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먼저 좀 검토해서 얘기해 달라.” “그러면 가서 계시오. 우리가 검토해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안 가고 농성을 한 겁니다.
김시중위원  그 얘기 말고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래서 이주대책기준일에 대한 검토를 시작한 거예요.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을 할 때 검토해야 될 것을 먼저 검토를 했지요.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러면 ‘공람·공고일로 이렇게 할 것이냐 지구지정일로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논란의 대상이 법률적으로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한 바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래서,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저희들이 ‘공람·공고일로 하겠다.’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보니까 ‘이것은 법률적으로 도리가 없다’ 결론 난 다음에는 별도로 추가로 검토하거나 한 사항이 없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기준일을 공람·공고일로 한 다음에는 좌우간 앞뒤를 다 떠나서 기준일 이후에 실거주자들에 대한 구제대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 자체가 없었다는 거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김시중위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제인호 과장님은 주민들한테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주민들은 방법이나 과정은 잘못 됐지만 제인호 과장님이 일단 나중에 들어온 주민들에 대해서 그나마 생각을 해주려고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 것이고, 유규영 단장님이나 시장님이나 이쪽은 아예 그런 검토조차 안 했다는 거지요? 그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이런 부분까지도,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저희 개인, 유규영 단장 시장님이 아니고 저희 시에서 검토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장대훈  우리 이정도 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자치행정과장 이정도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지금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주거환경과장이셨던 제인호 과장께서 직위해제 되셨는데, 그 직위해제 된 구체적인 사유를 우리 유규영 단장께 설명을 요청했더니만 잘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우리 자치행정과장께서 그 업무를 관장하셨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 사유는 그 때 아마, KBS뉴스에서 12월 12일부터 13일 사이에 한 4회에 걸쳐서 보도된 내용이 있습니다. 화면으로 보도가 되면서 언급된 내용이 주민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아마, 담당과장으로서는 조금 부적절한 그런 용어를 썼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 때 보도된 내용을 그대로 녹취한 걸 말씀드리면 “바깥에서 봐도 그렇게 해서 보상을 줘도 문제없겠다는 이런 여론이 형성되어야 된다.”고 돼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구적현황 데이터만 정확하게 주면 빼고 넣는 건 우리가 거기에서 정리를 해야지, 탄원서 넣고 조금 이따가 집회도 한 번씩 하고,”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담당과장으로서는 언급을 해서 안 될 그런 부분을 주민들하고 직접 언급을 한 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이것은 담당과장으로서는 정말 적절치 않은 언행이다’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직위해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 당시에 조사를 어느 분이 담당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조사 자체는 KBS에서,
○위원장 장대훈  서면조사나 대면조사는 일절 없었어요? 본인이 그 발언을 시인한다는 그런,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것은 인사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인사위원회에서 그 보도된 내용을 화면으로 다 인사위원들이 보셨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 부분을 가지고 징계를 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보셨고, 제인호 과장도 출석을 해서 거기에서 “인정을 한다.” 본인이 인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아까 우리 김시중 위원께서 계속 질의한 내용 중의 하나가 어떤 것이냐 하면 그런 중차대한 정책결정을 하기 전에, 그런 중차대한 부분을 과연 주무과장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냐? 상급자인, 예를 들면 도시개발사업단장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분들과 업무 협의차 그런 대화가 오고 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저희 부서 쪽에서는 그런 부분은, 제인호 과장 본인이 인사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잘못 한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위원장 장대훈  그 부분만 가지고 징계를 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그 발언이 나오기까지의 예를 들면 팀장님이나 또는 지도 감독을 맡고 있는 도시개발사업단장님하고 어떤 협의의 과정을 거쳐 나온 게 아니고 제인호 과장 혼자의 생각으로, 돌출발언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 한 분만 직위해제를 하는 것으로 종결했다 그 이야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인사위원회에서 다뤄진 것은 보도된 내용 자체가 시민들한테 어떤, 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시민들한테 잘못 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KBS뉴스에 나온 것 말고 별도로 배경이나 아니면 배경을 떠나서 발언 말고 추가적으로 무슨 발언을 했는지 이런 것도 일절 조사가 없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보도된 그것 자체가 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김시중위원  인사위원장이 누구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부시장님이시지요.
김시중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인사위원회에서 맡는 역할이,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간사입니다.
김시중위원  그런데 인사위원회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어떤 행위가 벌어졌을 때 거기에 대한 인사조치가 우선이 아니고 그런 행위의 전말을 파악해서 그것이 미치는 영향 내지는 공직자의 처신의 적절성을 따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 없이 단순하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언론에 방송이 됐기 때문에 성남시가 언론에 부적절하게 비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이렇게 들리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 부분도 지금 공직자로서 시의 이미지나 또는 주민들하고 적절치 못 한 언행을 한 자체가 충분히 사유가 됩니다.
김시중위원  그 자체로는 사유가 되는데, 그래서 인사 조치를 받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새로운 발언이나 새로운 건이 나온다고 하면 인사위원회를 또 여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하면 인사위원회가 부실하다는 얘기지요. 이 건에 대해서는 다 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런데 그 조사 자체를 인사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조사할 권한은 없습니다. 없고, 제기된 그 사항에 대해서 판단만 하는 것이지 조사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왜 감사담당관실에서 이에 대한 조사를 안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시중위원  아니, 저는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위원장 장대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듣기에 따라서는 좀 축소지향적으로 사건을 그냥 마무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질적인 부분을 더 따져보려면 감사담당관실에서 관련자를 서면이나 대면조사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 부분이 생략되고 언론에 보도된 부분만 가지고 징계수위를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일단 명백하게 언론에 나와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만이라도 충분히,
○위원장 장대훈  그 부분을 가지고 징계수위를 결정한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정도 과장님 상대로 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인사위원회라는 게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너무 형식적으로 언론에 났으니까 얼른 처리를 해버렸는데, 실지로 이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조금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대충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되면 책임지겠느냐 했을 때 아니라고 했고, 사실은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해당 공직자는 어쨌든 상당히 위증을 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 문제를 문제 삼았던 배경이 뭐였느냐 하면 실제로 은행동에 계신 분들의 피해상황을 조금이라도 극복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측면에서 이 문제를 다뤘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구지정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했을 때 그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고 문제가 되니까 제인호 과장께서 “실거주하고 있으면 잘 하면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동네에 하고 다닌 것이 문제가 됐던 것이고, 실제로 우리 위원회에서 당시 분위기도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면 구제는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나름대로의 분위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꼭 문제 삼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런 정책적인 결정이 내부적으로 있었다고 하면 한번 대안으로 생각을 해보자’ 이런 뜻에서 문제를 삼았던 것이고, “만약에 이게 나중에라도 문제가 될지 모르니까 본인이 그런 얘기를 했으면 오히려 수습하고 그런 대안들을 마련하고,”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결론을 보니까 당초에 우리가 우려했던 게 사실이었고, 두 번째는 언론에 보도가 됐고 그런데 그것을 그런 중요한, 우리 은행동 주민들에 대한 보상 문제가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고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이것에 대한 뒷얘기를 전혀 조사하지 않고 TV에 방영된 것만 가지고 이것을 직위해제를 했다면 이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실제로 제인호 과장님께서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게 정책적인 대안이라면 우리가 함께 살릴 수도 있는 문제예요. 살려서 제인호 과장을 직위해제를 시킬 게 아니라 실지로 그럴 수 있는 답이 있다면, 가능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했다고 하면 살릴 수도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은행동 주민들 입장에서도 실제 거주하는 사람들한테 대한 이주대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서로 윈-윈 할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길이기도 한데 이것 너무 이렇게 직위해제 해가지고 사건을 무마하고 덮으려고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향후 이 문제는 계속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그러면 인사위원회가 뭐예요? 인사를 오랫동안, 30년 넘게 공직생활을 해 오신 분의 인사를 다루는 데 있어서 부적절한 발언 몇 마디가 TV에 보도됐다고 해서 직위해제한다? 이것은 좀 너무 심한 거지요. 사실은 더 자세한 내막을 조사해서 정말 불가피한, 부적절한 게 “집회도 한 번씩 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되기는 합니다만 실지로는 실거주자의 이주대책을 해결해 주기 위한 차원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냐?
  그래서 당시 본 위원이 행감 때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어느 정도 구체적인 것을 해줘야 된다, 실거주자들도.”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은행동 문제는 그렇잖아요. 아니면 절반 이상 대다수 사람들이 보호를 못 받기 때문에 ‘실거주자라도 선별해서, 부동산 투기자가 아니면 선별해서 구제방법을 찾아보자’ 이런 취지에서 나왔던 얘기이고 제인호 과장이 그런 뜻에서 얘기를 했는데, 말 자체가 부적절했지요. “데모도 한 번 하고” 기타 공직자가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만 사실 그 배경은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 실거주자라도 구제를 해볼까 하는 차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나는 이 인사위원회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인사위원회에서 그렇게 됐다고 하니까, 위원장님! 이것은 행감 때도 나왔던 문제이고 또 언론에 터졌던 문제이고 하니까 감사담당관실에, 당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께서도 전혀 모른다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전혀 몰랐을까 하는 데 대한 의구심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얘기들을 내부적으로 했다고 해서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우리 서민들 구제해 주기 위해서 실거주자를 어떻게 구제를 해볼까 하고 논의를 했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 입장에서 봐서는 적극행정을 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구제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감사담당관실에서 다시 이 문제를 지난번 행감하고 지금 현재 시점까지 전부 연결시켜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하게끔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그것은 좀 제 의견을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자치행정과장께 추가 질의하실 사항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규영 단장님, 다시 앞으로 나오시지요.
  이 사안 이외에 다른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중복되는 발언은 빼시고요, 다른 사안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중복되는 건 아닙니다.
  조금 전 사항을 마무리하면 결국은 뭐냐하면 우선 방법상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만 일을 적극적으로 풀어보려고 했던 과장은 징계를 맞고, 그런 일에 대해서 전혀 의욕이나 대책이나 이런 부분 없이 규정에 있는 대로 부작위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단장은 현직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그것이 지금 성남시 행정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서 최대한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하다는 것이고,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서울의 마곡지구 같은 경우는 똑같이 공시법의 고시 등에 의해서 연루가 돼 있지만 거기서는 기준일 이후에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에 한해서는 입주권을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최근의 일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남시에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도정법이 개정이 됐는데 그 개정된 상황은 알고 계시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김시중위원  거기에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두 가지 세 가지 정도가 변동이 돼 있는데, 그 부분도 알고 계시는 거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김시중위원  그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변동된 사항을 설명을 해보십시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첫 번째는 사용 승인권에 관해서 공특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시행령으로 위임된 사항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주대책 수립하는 데 생활기본시설비를 사업시행자가 부담 안 해도 되도록,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김시중위원  그리고 거기에 직접 해당되지는 않지만 주택의 공고일 기준일에 관해서도 고시로 해서 표시된 부분이 하나가 있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것은 은행2구역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김시중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기준일 관계에서 도정법에 없으면 공특법을 준용해서 쓰게 돼 있는데, 도정법에 해당 조항이 있으면 그것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일정 정도는 판단의 근거로 적용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실 수 있는 거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것은 지금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시행령이 돼봐야 그것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김시중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고, 먼저 생활기본시설비 부담과 관련해서 이 부분이 국회에서 논의가 됐는데, 그러면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생활기본시설비 부담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다고 돼 있는 거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김시중위원  그러면 성남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이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법률시행일을 과연 어디로 볼 것이냐?
  주거생활기본시설비는 시행, 법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도록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시행이 은행2동도 해당이 되는 건지 그것은 저희들이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그것은 법률적 검토를 더 해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 있는 주민들이 대체적으로 다 법을 재·개정해야 된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성남시도 최대한 빨리 검토를 해서 성남시의 입장을 표명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알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이주대책과 관련해서 그동안에는 관련조항이 없어서 공시법 내지는 공특법을 준용해서 사용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고시 등 해서 공람·공고 내지는 고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시행령에 위임해서, 시행령에 정하게 돼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개정된 법에서도 준용하는 기본원칙은 그대로 가고 있고요, 다만 손실보상 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부분을 봐야 그게 과연 어느 정도 이 법에 대해서 개정이 된 부분인지를 저희들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이 부분도 현재까지는 검토를 못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아니, 검토가 아니라 시행령을 봐야 알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시중위원  시행령을 봐야 안다는 거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준용하는 부분은 그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법에서도.
김시중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관련, 예전의 건설교통부, 지금은 국토해양부의 담당이랑 통화를 했는데, 그 손실보상 절차 내에 이주대책기준일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위임해서 시행령으로 담게 돼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런데 그런 부분이 시행령이 공포되기 전까지는 저희 시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고 하는 게 당연하겠지요. 그것이 여태까지 유규영 단장님이 성남시에서 행정을 했던 방식이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것은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김시중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행정을 하는 방식이 아니고요,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유규영 단장님이 행정을 하는 방식이라는 거지요, 그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저 뿐만이 아니고,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을 듣고 말씀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법에 시행령으로 위임을 하게 돼 있습니다, 손실보상절차에 대해서. 그리고 그 손실보상 절차 내에 이주대책에 관한 사항, 기준일에 관한 사항, 그것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조건 등등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성남시가 이주대책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런 부분에 관해서 여러 가지 민원과 어려운 상황들이 있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면서 부딪치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미리 의견을 작성해서 시행령을 만드는 데, 우리 성남시에 국회의원들이 없습니까? 시행령을 작성을 할 때 그런 내용들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해서 처리를 하면 성남시에서 단순히 국토해양부나 이런 데서 법률, 국회에서 법률, 국토해양부에서 시행령 만드는 것에 따라서 행정만 따라서 하는 그런 공무원과 공직사회가 아니고,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서 이런 내용들이 국회 또는 정부에서 먼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면 시에서는 그만큼 부담이 덜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공무원의 활동 도리에서 벗어납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런 뜻이 아니고 시행령으로 위임된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범위가 국회에서 통과될 때는 범위의 의도가 있을 것이고, 또 행정청에서 얘기하는 범위의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정해져서 시행령이 결정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시행령 결정도 안 된 사항을 시한테 왜 가만히 있느냐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이 뭐냐하면 그런 부분에 정리가 안 돼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 법을 대표 발의해서 한 쪽하고도 통화를 해보고 국토해양부하고도 통화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양쪽 담당자 의견을 다 들었는데 그런 내용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겠더라고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시행령이 입법이 되면 국회부에서 공람 절차를 밟습니다. 또 관계기관의 의견을 또 묻습니다. 그 때 시행령 안을 우리 시가 분석을 해서 우리 시에 필요하다면 저희도 건의도 하고 하는 부분이 있지요. 그런데 그 입법도 아직 성안이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부분을 시에서 뭐라고 하기는 어렵다,
김시중위원  입법은 돼 있고 시행령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공람·공고를 해야 성안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 시가 일을 하는 것으로 자꾸 비쳐지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하면 이 법을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이 누군지는 알고 계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알고는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누구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이 자리에서 누구라고 딱 하고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김시중위원  어느 동네 국회의원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우리 성남시에 지역구를 둔,
김시중위원  우리 성남시에 있는 네 분 중에 한 분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 국회의원이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법 취지에 맞게 시행령을 만드는 게 당연한 것이고, 제가 그분 보좌관하고도 통화를 해보고 여러 군데 통화를 해봤는데, 상당히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성남에 필요한 부분을 여러 가지로 같이 규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께서는 시행령이 정해지고, 일단 성안이 되면 바꾸기는 힘든 거지요.
  그 전에 대표 발의한 의원도 우리 지역 의원이고 미리 협조하면 충분히 시행 전에 관련내용을 다 반영할 수 있다고 판단이 듦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것을 거부하시는 거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거부하는 게 아니고요, 성안이 돼서 공람·공고를 공식적으로 각 기관에 의견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공람·공고 이전에 대해서는 별로 할 의욕이 없으신 거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검토해도 뭐라고 할 단계가 아니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지금 노력해 보겠다는 말씀도 안 하시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노력의 차원이 아니고요, 저한테 공식입장이 뭐냐고 물으니까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는 게 공익입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드릴 수밖에 없지요. “아직 성안이 안 된 것을 가지고 저희 시의 입장이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다. 다만 국회부에서 성안이 되고 그것이 공람·공고하면 저희 기관에 의견을 묻고 또한 안 묻더라도 공람·공고를 하면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이 뭐냐 하는 것을 분석해서 우리가 관계부처에 건의도 하고 그 부분을 합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지금 성안도 안 된 것을 가지고 시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제가 답변할 수가 없지요.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일단은 성안을 기다리지 말고 그런 관련된 내용들이 충분히 사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결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 기존에 성남시의 행정 행태에 대해서 좀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 좀 더 빨리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알겠습니다.
김시중위원  되셨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한 시 반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관리보상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최성식 관리보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보상과장 최성식  관리보상과장 최성식입니다.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도시개발과
(13시 36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이도현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도시개발과장 이도현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1단계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있지요? 잘 진행되고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예.
이재호위원  관련해서 지역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은 다 해결이 됐어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지금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구체적으로 철거작업과 관련해서 분진망 설치하면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었지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그 관계에서 저희가 동사무소에도 한 번 질문하고 회의도 했고요, 위원님도 계셨고, 그 다음에 주공사무실에서 해서 세 차례에 거쳐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 민원이 최대한 발생되지 않고 공사를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 주택공사하고 주민대표 민원인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구체적으로 민원 제기된 내용이 뭐예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저희한테 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고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그 문제를 본 위원이 알고 싶어 질의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그래서 저희가 그 단지 내에서 공사에 지장을 안 주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주민들한테 주차장을 확보해 줄 수 있게끔 그 협의처리를 해가지고 원만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합의가 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예.
이재호위원  그런 문제를 사전에 신경을 쓰세요. 필요 없이 주민들 자극하고 필요 없는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부분들은 사전에 고민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원이 발생되면 1차적으로 주민이 불편하고, 또 그에 따른 행정력에 낭비도 있고, 또 사업진행에도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발생되고 나서 꼭 사후에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모아서 대책을 논의하고 하는 과정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주민들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것 충분히 예견되는 사안들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예.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관련된 그런 민원들이 사전에 방지할 수 대책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그 때 그 때 민원이 발생돼서 대처한다면 문제가 좀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윤창근위원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선 2020기본계획 문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 중인데, 발주를 했지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예.
윤창근위원  이제 막 시작해서 진행 중이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예.
윤창근위원  앞으로 202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관해서 연구 용역하면서 중간중간 보고회 할 거란 말이지요. 우리 의견들을 많이 반영해도 아직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상황인데, 제가 이 부분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과업지시서 쭉 좀 훑어보니까 실지로 도심기능 활성화에 대해서 중앙로 쪽으로는 이야기가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저희가 그것을 6월까지 미리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의견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중앙로 쪽은 지금 도심기능 활성화에 대한 과업지시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이쪽 대봉로, 시청 앞쪽에 보면 시청이 이전하게 되고 이쪽 상권이 도심 기능 자체가 많이 변화될 여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지로 언급이 미약한 것 같더란 말이지요. 지금 대봉로 이쪽 보면 시청 이전하게 되고, 신흥주공 저쪽이 앞으로 재건축하게 되고, 신흥2구역 재개발하게 되고, 보건소 이전계획도 있고, 그 다음에 위례신도시로 넘어가는 도로도 접하게 돼 있고, 그래서 대봉로 쪽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심기능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업지시서에 좀 미약하게 돼 있다 하더라도 우리 과장님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첫 번째 그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지금 1단계 재개발은 첫 삽을 떴고 2단계 정비구역 지정이 돼서 사업설명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흥2동도 얼마 전에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좀 제가 아쉬운 건 뭐냐하면 주민설명회나 이런 게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도 좀 하고 해서 정보를 소통해야 맞아요. 이 재개발은 가장 중요한 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소통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재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득을 보는 사람도 있지만 상당한 피해를 보는 사람도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지금 재개발사업을 하는 것은 주거환경 자체를 바꾸기 위한 것이지, 어쨌든 개발 이익을 극대화해서 그것 관련되는 사람들의 부를 축적적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란 말이지요. 우리 구시가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도시 질 자체를 높여보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주민과의 소통, 또 여론 주도층과의 소통, 또 우리 의회나 이런 관련자들과의 소통 이런 소통을 충분히 해서 이것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것 소통 없이 진행을 하면 나중에 부작용들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용산사태를 꼭 갖다 넣지 않더라도 재개발이라는 건 언제든지 그런 위험이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통 좀 잘 해주시고요,
  지금 2단계 재개발 관련해서 준비를 하시면서 지역에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뭐냐하면 분당이나 이런 데는 지역난방이 다 들어가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구시가지에는 재건축을 하든 재개발을 하든 지역난방에 대한 어떤 대안이 현재 없어요. 어쨌든 도시 재정비사업을 해가지고 하는 이런 것 중에 지역난방은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지금 연구하지 않으면 차 떠나고 나서 나중에 사후약방문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업무보고에 없으니까, 사실은 지금 계획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내용이라고 봐요.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말고 가능한 방법을 찾으면 방법이 나옵니다. 아시겠지만 저 밑에 태평 거기는 벌써 지역난방 들어갔잖아요,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리고 상대원이나 이런 쪽도 지역난방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민하는 계획을 해주셔야 돼요.
  이번 업무보고에는 그것이 올라와 줘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이렇게 우리가 지역의 욕구나 이런 것들을 반영을 못 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지금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경기 자체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진행이나 여러 가지가 상당히 위축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다른 도시들, 이번에 용산사태나 이런 것을 하면서 나오는 대책들이 뭐냐하면 성남처럼 순환재개발을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아시지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예.
윤창근위원  언론에 보도돼 있고, 우리 성남은 사실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순환식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한 정책방향이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나타나는 문제점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행감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지만, 지금 순환정비방식의 긍정적인 측면을 인정하고 우리가 스스로 자축하더라도 그게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으면 용산사태 같은 것들이 성남에서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개선책, 1단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개선책, 이것을 구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막연하게 정리되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의 역할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만 1단계 재개발에 대한 평가나 어떤 문제점, 개선책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셔서 2단계에는 그런 일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지금 워낙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속도도 좀 지역주민들 여론을 들어보고 물론 진행해야 되는 문제지만 너무 무리하게 진행하기 보다는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도 들거든요.
  그래서 속도를 어떻게 기준을 맞춰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그거예요. 1단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대책이나 문제점을 점검해서 2단계를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게 어떤 언어적인 구사가 아니라, 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우리 도시개발과장님한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렸어요. 2020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대봉로에 대한 반영을 반드시 해달라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용역 지정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재건축연합회나 이런 데서 뭘 해달라고 들어오는 현안사항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겁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세밀하게 준비를 해주시라는 것 하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난방 2단계 문제, 지역난방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지금 1단계를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2단계를 준비해 주십사 하고 큰 틀에서 이렇게 세 가지 말씀드리고.
  지금 행감 때, 한 가지만, 복잡한 것 여러 가지 다 빼시자고요. 앞으로 새털같이 많은 날들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하나하나 만나서 얘기하기로 하고, 제가 이것 하나만 마지막으로 묻겠어요. 지난번 행감 때 본 위원이 재개발 문제 관련해서 이주대책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도시개발과에 도시재개발 관련되는 것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 요구사항 다 기억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것 봐요.
  과장님, 사실 의원들이 목소리 높이고 왜 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이유가 그래서 나와요.
  위원장님, 우리 단장님한테 똑같은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위원장 장대훈  단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십시오.
윤창근위원  단장님! 도시개개발 문제, 재건축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고 해결해 달라고 했던 부분 기억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윤창근위원  구체적으로,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너무 막연하신 질문이시라,
윤창근위원  막연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요구한 게 있잖아요. 그 정도는 업무보고를 하면서 알고 들어오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 재개발 문제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요구한 게 뭐가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정도,
윤창근위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실지 여기 앉아 계시는 과장님들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요구를 하고 하루 종일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오셨을 때는 다 과거지사가 되고 옛날 흘러간 역사가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했던 이유가 뭐예요?
  2009년 우리가 정말 성남시민한테 봉사를 하기 위해서 집행부든 의원이든 잘 해보자고 행정사무감사를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 지적사항도 기억 못 하고 들어와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으니 정상적인 업무보고라고 생각하십니까? 잘못 된 것이고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주요 지적사항은 은행2구역에 대한 지적사항이 주가 돼 있었고요, 저희 분야에서는, 또 아까 말씀하신 1단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마련 이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세부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전부 제가 알고 있지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알고 있는 건 무리가 좀 있습니다, 제 머리 용량으로는.
윤창근위원  (웃음) 아니, 우리 시의 핵심 공무원이신데, 말하자면 열 손가락 안에 드는 핵심 공무원이신데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 곤란하지요.
  됐고요, 어쨌든 업무보고를 하시는 입장에서 지난번 행감이나 과거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것들은 정리를 해가지고 와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을 재차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업무보고 자리잖아요. 그러면 좀 준비를 해 오셔야 맞는 거지요.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당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재개발 진행을 하면서 정말로 오갈 데 없는, 대책을 세울 수 없는 이주자들에 대해 주거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하고 그것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사실은 재개발하면서 이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용산사태 한번 보세요. 용산사태는 물론 종류가 달라요. 용산사태는 상가 세입자들에 관한 거지만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뭐냐하면 정말로 오갈 데 없게 된 세입자들에 대한 대책, 그것에 아파트를 짓든 뭘 하든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준비해야 된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 재개발문제를 다루면서 이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요즘 같은 용산참사가 나오는 이 시국에. 그 정도는 세부적인 거라고 표현해서는 안 되지요. 아주 핵심적이고 중요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영세한 분들에 대한 세입자 대책은 제가 아까 답변드렸다시피 주택공사에서 사업시행자가 주택공사니까 주택공사에서 매입 시행하고 있는 다세대주택 국민주택자금으로 매입해서 전세를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해소하겠다 말씀드린 바 있고 지금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것 가지고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재개발지역에 지금 현재 임대아파트 신청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임대아파트 신청해놓고 기다리는데, 대기자가 한 4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그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들이 재개발지역 내에 계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실지로 임대아파트를, 주공에서 도촌동에 만든 것과 같은 임대아파트를 준다 칠 때 거기에 들어가서 비싼 사용료를 내고 살만큼 안 되는 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공에 매입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도촌이나 이러한 임대주택보다는 그 임대료가 현저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입주를 희망하면 저희들이 그렇게 알선해서 입주를 하도록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주공에서 다세대주택이나 이런 데를 사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거기에 싸게 들어가게 해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내보내야만 철거가 가능해지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주공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아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재개발을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그렇게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동네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게 재개발 전과 후, 1, 2, 3단계 재개발을 쭉 진행하면서 세대수가 늘지 않고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윤창근위원  지금 70%인 세입자들은 20평 분양지에 1, 2, 3층 반지하까지 살고 있는데, 그런데 이분들이 재개발하면 할수록 권리자 한 사람만 남고 다 떠나게 되는 상황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출발이기 때문에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재개발구역이 점점 확산된다고 칠 때는 지금 그와 같은 대책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겠느냐는 게 예상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글쎄요. 저희는 현재로서는 대책이 그렇고요, 지금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매입 임대를 또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을 100% 활용해서 하여튼 서민들이 최대한 주거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오늘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이 얘기를, 솔직히 말해서 몇 시간이라도 끌고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요즘 워낙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 재개발이 우리 성남이 그나마도 순환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단점들을 보완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 시 역시도 앞으로 분명히 나타나는 문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 재개발이 전체적으로 진행됐을 때는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주택 자체가 사라져요. 그리고 재개발 하는 사람들도 가능한 넓은 평수를 지어서 사업수익을 높이려고 하는 추세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평수가 작은 서민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추세는 아니란 말이에요, 비싼 땅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큰 골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그렇게 해서 점점, 지금 성남구시가지에 살고 있는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주택 자체가 사라지고 있는데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공적개념을 시에서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을 지난번 행감 때 드린 거예요.
  재개발해서 이 사람들을 임시적으로 어떻게 이주시킬 것인가 하는 단순한 이주대책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것에 대해서 좀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연구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이게 향후 10년 20년 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쨌든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주택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저는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작은 평형의 아파트도 우리 시가 계획할 수도 있고 준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준비 안 하면 성남에 살고 있는 현재 서민들은 인근의 광주나 어디로 떠나야 되고, 그것은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손실이에요. 한번 큰 그림 속에서 보세요.
  그것에 대한 연구과제를 갖고 고민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받아서 알아요. 매입해가지고 우리 서민들 들어가게 해주는 매입주택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 알고 주공에서 재개발하면서 매입해 가지고 그러한 분들 보내드리는 것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서민들의 주거복지 차원에서 과연 작은 평형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정말, 우리 성남시라는 공동체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이 문제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고민해 보자는 얘기예요, 우리가 재개발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재개발로 인해서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 나타난 문제점은 이런 것을 필두로 해서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매입주택만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그것은 본 위원의 발언 취지하고는 다르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 개인적인 이야기는 위원님은 전에 재개발지구 내에 서민들이 살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물어봐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 답변드린 사항이고, 다만 지금 위원님은 성남시가 전체적으로 서민에 대한, 그런 게 다 사라지는데 주택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의 요지로 질의하시는데,
윤창근위원  당시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전자에 얘기한 부분과 약간 소프트한 부분이고 큰 그림 속에서 지금 제가 다시 말씀드린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연구를 해볼 의향이 있으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물론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임대주택은 그러기 때문에 법률에서 도시정비사업을 하는 데 몇 % 이상을 하도록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서민들에 대한 도시정책은 우리 도시국이나 서민을 관리하는 그런 부서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요, 물론 저희가 도시정비사업을 하면서 일부는 검토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전체적인 틀은 주택정책을 다루는 부서에서,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본인 부서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함께 고민 해주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알겠습니다. 취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우리 성남시 고위공직자 열 분 중에 속한 분이시니까 그것을 지금 우리가 재개발사업을 하면서 그것까지 고려해 가지고 가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 단장 들어가시고요,
  윤창근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윤창근위원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다니까요, 좀 업무보고를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자고요. 옛날대로, 관행대로 이렇게 해놓고 말면, 새롭게 업무보고 틀을 바꿔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아까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업무보고가 수년째 똑같은 패턴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위원회에서 발언하신 내용들을 기억해 뒀다가 질의하시면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202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중간용역보고를 언제 정도로 예상하나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금년 9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확실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예.
○위원장 장대훈  잘 챙기셔서 중간용역을 할 때 저희 위원회에서 좀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제가 그전에도 이것을 요구했는데 저한테 자료가 제출이 안 된 것 같아요.
  한 번 더 요구할 테니 의회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하나는 현재 중3구역에 있던 분들이 관리처분 당시 시점으로 실거주지, 무슨 말이냐 하면 중3구역에 살던 분들도 계실 것이고 토지주지만 다른 지역에 사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실거주지와 분류를 좀 해서 실거주자면서 이주단지로 간 분들, 또 실거주지로 가지는 않지만 현금청산을 하지 않고 다른 주택을 구입해서 간 분들 이렇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이 구분을 명확히 해서 세입자와 함께 구분해서 저한테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관리처분 당시,
김유석위원  예. 관리처분 당시가 중요하니까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 때 당시에 현금청산자도 있을 것이고 이주단지로, 도촌동으로 간 분들도 계실 것이고, 지역 주변으로 이사 간 분도 계실 것이고, 이 통계를 지금 중3구역하고 단대구역 두 군데 다 해주시고.
  이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통계를 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통계를 가지고 있어야만, 지금 예를 들어서 파악하고 있는지 질의 한번 해볼게요.
  중3구역 지주들이 몇 세대였습니까? 알고 계세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342세대입니다.
김유석위원  342세대 중에서 실제 거기에 거주했던 사람이 관리처분 당시에 몇 명으로 알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한 100여 명 되는 것 같습니다.
김유석위원  자, 그러면 100여 명 중에 도촌동으로 가는 거지요? 그 중에 신청하는 사람이 이주단지로 가는 거잖아요. 거기에 실거주자가 아닌 사람들은 거기에 못 가는 거잖아요. 맞지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거주한 자만 갔습니다. 118명이 갔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100명이 넘는 거네. 제가 파악하기로는 약 120에서 130, 150 정도 세대가 되지 않았냐고 파악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순환식재개발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는 분들은 거기 살지 않는 사람들도 다 이주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통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 언어구사에 안 맞는지 모르지만 소위 말해서 약간 투자 성격이든 투기 성격이든 사놓았던 분들이 현금청산 받지 않고 아파트, 한 마디로 딱지 받아서 추후에 들어오고자, 또는 권리금을 받아서 팔고자 하는 분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예.
김유석위원  예. 그래서 이 통계가 중요하니까 중3구역하고 단대구역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뽑아서 세입자까지 해주시고.
  왜 세입자가 중요하냐?
  제가 알기로는 중3구역에 마지막까지 남았던 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하방에서 500에 20만 원 30만 원에 살던 사람들이 갈 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분들이 굉장히 공중에 떠 있던 상태가 있었는데, 그 분들은 어떻게 처리했어요? 파악되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제가 거기 의원으로서 공공적 이외에는 거의 개입을 하지 않고 있지만 성남시에서 그런 통계나 자료는 분명히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상황보고를 주택공사에서 수시로 받으세요. 안 하면 주택공사에서 협조 요구하는 것 해주지 마세요. 주도적으로 시에서 끌고 가든지 아니면 똑같은 마음으로 가든지. 적어도 어떤 나름대로 보고는 받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용산참사 얘기하는데 그 전에 우리는 중3구역에서 그런 사태가 빚어질 수 있는 사항이 있었어요. 지하방에 독거노인 혼자 사시는데 가족들이 연락이 안 돼요. 그런데 금액은 500에 20만 원 40만 원에 사세요. 갈 데가 없는 거야. 지금 그런 대책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심사숙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부탁드릴게요. 두 번째는 자료는 자료대로 주시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일단 재개발에 대해서 환상하지 않도록, 충분히 이해와 설득을 해야 된다.  
  성남시 재개발은 소위 말해서 투기꾼이라는 분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환상을 깨줘야 된다. 그것은 실체적 내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야만, 물론 주민부담금이 있지만 그래도 어떤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사업을 진척하는 데 무리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무과장으로서, 물론 팀장님들, 국장님 과장님 계시는데, 어쨌든 공교롭게도 제 지역구인 중동에서 가장 먼저 첫 삽을 시작해서 재개발 재건축까지 모든 사업방식이 들어있어서 굉장히 저는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있다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듣지만 특히 아까 윤창근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정책적으로 다 맡아서 할 수는 없도록 좀 시기를, 완급을 조절해 가면서 문제되는 것을 최소화 시키면서 해야 된다. 특히 상가세입자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중1 구역 같은 경우도 상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변에. 이 상가건물에 대해서, 물론 우리 도정법 이외에 주택공급규칙이나 이런 것을 보면 나와 있어요, 원칙이. 그런데 이렇잖아요. 우리가 도정법 같은 것 보면 법만 나와 있지, 내규에 지침 같은 경우는 솔직히 우리가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맞지요? 이 문제를 중3이나 단대구역 문제점을 다 정리해서 그 문제를 사전에 충분히 상담하고 논의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
  지금 문제는 순환식재개발의 단점이 또 하나가 뭐냐하면 제가 볼 때는 이주단지는 돼 있는데, 주민 반발이나 이런 것이 설득이 돼서 이 공간을 공가로 놔둘 수 없기 때문에 좀 무리하게 가고 있어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그런 것들이 설득이 안 되고 이렇게 하거든요.  
  어차피 주택공사하고 합의서를 써서 가고 있지만 공가가 다만 6개월을 비워놓더라도 현지 내 구시가지에 있는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하고, 물론 100% 다 자기 입장에 만족하지 못 합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적어도 제 생각에는 한 60 내지 70%, 물론 80%라고 말하고 주택공사는 50%라고 하지만 60, 70% 정도는 설득을 해야 된다, 논리적으로.
  다른 외국의 사례를 찾아보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설득해 가면서 사업을 했더라고요. 우리 과장님이 고생 많이 하시고 팀장님들도 고생 많이 합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요구사항도 많고, 그런데 큰 틀에서 그렇게 이끌어 갔으면. 그래야, 지금 언론 같은 데 나오는 것 보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건 속기하지 마세요.  
(14시 11분 기록중지)

(14시 11분 기록계속)

  그리고 한 가지고만 덧붙이면, 제가 공동심의 할 때도 그랬잖아요. 이 평수가 문제가 있다. 서민이 있는 데 무조건 45평 만들지 말고 평수를 좀 다양화 시켜라 하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34평 갈 사람들 28평 가게 해주게, 지금 베란다 트면 충분합니다. 45평 갈 사람들 38평으로 낮춰서 주민들이 좀 갈 수 있도록 해주면 훨씬 낫거든요. 다양한 평수.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여덟 평 아홉 평도 만든다고 하는데, 맞아요. 혼자 살고 둘이 사는 사람들은 20평 분양지에서 실평수는 여덟 평 열 평밖에 안 돼요.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도록, 사업 승인 나갈 때 분명히 저한테 고민한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켜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예.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여기 보고자료에는 부족분에 대해서 4200세대를 위례지구에 협의를 한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렇게 해도 문제이고, 이주단지 부족한 물량이 해소되지 않지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현재 그와 관련해서 202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다 내용을 담아서 수립을 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방안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3단계요?
이재호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지금까지는 없고 정부에서 앞으로 그린벨트에 대해서 풀면서 순환재개발,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차후 저희가 주택공사나 그쪽에서 협의돼서 이주단지가 최대한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요?
  그와 관련된 법안이 마련돼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국회에 지금 제출이 돼 있는데, 내용 파악하고 계세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조금은 들었습니다.
이재호위원  조금 들었어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예.
이재호위원  무슨 법안인지는 아세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먼저 위원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재호위원  보금자리주택법안이라고 지금 발의가 돼 있어요. 지금 심의 중인데, 그와 관련해서 그런 것을 협의를 통해서 미리미리 대응을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단장님, 잠깐만요.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이 업무를 우리 단장님이 총괄하고 계신 거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보금자리주택 부분은 저희 도시주택국에서 하지요.
이재호위원  아니, 도시주택국에서 하는데, 지금 현재 202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것은 물론 저희가 합니다.
이재호위원  그것이 지금 이 내용에 보면 이주단지 물량이 부족한데 그것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그 계획에 담아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앞으로 정부에서 관련 법안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또 그것이 법안이 되면 우리가 지금 현재 당면한 부분 아닙니까? 법안이 마련되고 그것이 시행될 때까지 막연히 기다렸다가 그 대안을 만들면 늦어요. 그러니까 미리 예상을 하고 그런 대안을 준비하고 있어야 법률안이 제정이 돼서 공포가 돼도 우리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시기를 놓치지 않는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서, 우리 시는 우리 시 자체 계획만 가지고 추진하다가 그 관련법안들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공포되고 난 이후에 대안을 찾으면 시기를 놓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이주단지 부분이 부족한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어도 딱히 풀어낼 방법이 자체적으로 없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래서 연구하는 데 같이 포함시킨 겁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확인하고자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것을 미리 지난번에도 부서 방문해서 말씀드렸고, 또 부시장께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리 준비를 하고 그 법안이 준비가 되면 우리 시가 당면하고 가장 시급하게 풀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미리 준비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주거환경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김낙중 주거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주거환경과장 김낙중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전선지중화사업 하고 있는 게 공단로는 어떻게 돼 있지요?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공단로는 3단계로 구분을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1단계는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착공을 했어요?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예. 1구간은 착공을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1구간이,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모란시장 사거리에서부터 하대원 파출소 앞까지 구간입니다.
황영승위원  우리 이쪽에 중앙로, 단대오거리에서 남한산성까지 하신 데가 공사를 하고 나서 구청에서 도로 포장공사를 완료했는데, 나중에 전선을 뽑아서 그 공사를 다시 해서 아주 엄청, 한 20㎝ 정도가 들락날락해요. 그 민원 받으셨어요?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저희들도 이미 내용을 파악하고 있고요,
황영승위원  그런데 왜 이게 시정이 안 됩니까? 어제도 그쪽을 지나가다 보니까 그냥 다 있던데? 한 군데도 시정된 게 없고.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저도 지난 1월 19일자 주거환경과장으로 발령받아 와서 현장을 한번 답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다시 저희도 업무파악을 하면서 그것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공사 완료를 해놓고 나서 통신선이 아직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전체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빨리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구청에서 얘기를 하고 이분들이 말을 안 듣는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무과에서 빨리 지시를 하셔서, 지금 공사한 지 얼마 안 된 게 많이 들어간 데는 20㎝ 정도 들어가서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다치면 큰일 나요. 민원 발생하기 전에 빨리 해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예.
황영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도로전선 지중화사업, 지금 현재 1구간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 자료에 의하면 2, 3구간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2, 3구간에 대해서 한전하고 지금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지금 사업비 분담문제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지금 한전 측에서는 전선지중화사업을 처음 발주하고 나서 하다가 보니까 전국적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확대가 되다보니까 사업비가 굉장히, 당초에 예상했던 부분보다 많이 들어가니까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전에서는 전선지중화사업을 중단하는 쪽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희 공단로의 1구간을 하고 나면 사업예산이, 당초 의회에서 세워주신 것이 50억을 세워주셨는데 그 중에서 한 22억 정도가 잔여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그 구간을 포함해서, 일단은 한전하고 추가 시공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3구간에 대해서는 지난번 12월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지적을 해주셨듯이 어쨌든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당초에 계획했던 그 구간만큼은 마무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 협약이 어디까지 돼 있어요?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3구간 전체 다 돼 있지요.
이재호위원  그런데 한전에서는 지금 현재 자체 예산 규모가 너무 커지는 바람에 그것을 부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그 논리로 해서 사업추진이 어려워지고 있는 거지요?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한전하고 직접 대화를 하고 계십니까?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부분도 좀, 직접 대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움을 받을 부분이 있으면 도움 받을 방안을 연구하세요.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예.
이재호위원  그냥 당사자 간에 협의한 내용만 가지고 주장하고 또 한전은 한전 나름대로의 내부적인 논리만 가지고 어렵다고 하면 대화가 공전되고 사업에 상당한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경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감안하셔서 대화를 풀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예.
이재호위원  그냥 무작정 서로의 논리만 주장해서는 그냥 대화만 있을 뿐이지 시간만 자꾸 끌고 사업에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알겠습니다. 알겠고, 한전에서는 경영이 악화돼서 부담을 못 한다는 큰 전제조건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한전에서 사업하는 것도 대규모 원전사업 같은 경우 엄청난 큰 규모 같은 데 투자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문제이지, 사실상 이런 지중화사업과 같은 문제까지는 크게 경영에서 같이 연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전을 어쨌든 간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것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호위원  바로 그거예요. 한전의 전체 예산 규모가 지금 현재 이 지중화사업 하는 것 때문에 경영에 어려움이 있을 정도의 그런 예산 규모가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문제를 푸는 데는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외부도움을 받아서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에, 한전하고 대화가 되는 그런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여러분 계시고 그러니까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대화를 좀 더 힘 있게 끌고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전에서 내부적인 논리는 그렇게 세웠지만 새롭게 경영을 맡으신 분의 CEO께서 마인드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전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그런 유사한 사업들을 전면 중단 내지는 계획을 취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대화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당사자 간에 협의만 해가지고는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을 노력해 주시고 감안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입니다.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백현유원지개발사업 있잖아요. 그것 지금 변경사업계획서 제출된 것 있었지요?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예, 있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것 도면 좀 줘보세요. 도면을 놓고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백현유원지사업은 2002년도에 공모를 해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공모를 해서, 물론 우선순위가 결정이 됐고 소송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포스코와 공인공제회 컨소시엄에서 최초에 계획된 것은, 공모했을 적에는 현재 콘도 비율을 60% 이상을 공모를 했었고요, 그 과정에 콘도 비율이 너무 많다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이 됐고, 이런 문제 때문에 콘도비율이, 최종적으로 성남시에서 24%로 일단 제시를 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지금 여기 검토결과 알림에 나와 있는 내용인가요?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그것은 중간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최종 검토한 사항은 중간에 24% 이하로 줄이라고 성남시의 의견을 일단 분명히 제시를 해서 그것을 추진해 오는 과정에 최근에는 돔구장이라는 것이 새로이 계획이 되다보니까,
○위원장 장대훈  돔구장은 취소했잖아요.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그 부분이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의회 의견을 거치고 자문을 받아서 그 부분을 일단 취소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 이후에 아직 다시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돔구장은 어차피 안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취소를 시키고, 콘도비율을 24%로, 성남시의 의견이 있으니까 24%에 맞고 유원지 시설에 맞는 기준으로 해서 다시 계획을 제출해라 하고 저희들이 통지한 것이 지난 해 10월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계획서가 제출이 안 돼서 최근에 ‘이번 달 말까지 최종의견을 제출하라’고 통지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우선협상대상자의 의견이 제출되면 바로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십시오.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예,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감사합니다.

    라. 택지개발과
(14시 27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진광용 택지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택지개발과장 진광용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지금 국지도 57호선 우회도로 횡단보행시설 개설 있지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예.
○위원장 장대훈  그 도면 가져오셨나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예.
○위원장 장대훈  도면을 놓고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말씀하실 때 마이크에 대고 말씀하십시오. 녹음이 되어야 합니다.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예.
    (도면설명)
  현재 되어 있는 게 지도에서 보시면 이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쪽에서,
○위원장 장대훈  진 과장님, 도면을 펴자마자 “이 지점” 하시면 그 업무를 매일 하시는, 그 도면을 매일 들여다보고 있는 진 과장님이나 팀장은 바로 이해하지만 여기 위원님들이 “이 지점” 그러면 이해가 바로 옵니까? 주변상황을 좀 설명해서 이해를 시켜드려야지요. 어떻게 된 겁니까? 나도 지금 위치를 잘 모르겠는데. 동서남북이 어디예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이쪽이 서울방향이고 이쪽이 용인이니까 용인~서울 간 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어디까지가 서판교예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서판교는 빨간 점, 선 보이는 데 이쪽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동판교가 되겠습니다. 이쪽이 남서울골프장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연습장이 어디쯤 됩니까?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골프연습장이 여기쯤 될 겁니다.
○위원장 장대훈  알겠어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지점은 여기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장이 48m 정도 되고 폭이 4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48m다 보니까 4m가 실제 가서 보면 좁게 보여요. 이것을 6m나 8m로 확장해 달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 요구는 어디서 들어온 거예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주민들이요.
○위원장 장대훈  입주예정자들이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그렇습니다.
  이쪽 태영하고 경남 아너스빌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2개 단지에 한 1897세대가 됩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지금 사업시행지구로 보면 우리 성남시가 시행하고 있는 지구 내에 있는 지역이네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예, 우리 지구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그래서 이것을 현재 저희들은 검토해봐서 6m 정도는 가능하기 때문에 확장해 주려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공사비는 한 10억 정도가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추가로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예.
○위원장 장대훈  전문위원님, 나중에 현장 나갈 계획 있을 때 저걸 집어넣으세요.
○전문위원 김만홍  예.
○위원장 장대훈  지금 그 도면만 봐서는 언뜻 이해가 안 돼요. 현장을 한번 나가봐야 될 것 같아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이렇게 보이는 것은 폭이 4m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길이가 48m 정도 되니까 실제 보면 굴 같이 길게 보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답답해 보인다는 얘기인가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예, 답답해 보이니까 이것을 8m로 연장해달라고 하는데 실제 우리가 지하차도를 보면 8m는 차가 다니는 거고 한 6m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수영위원  그게 무슨 도로예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이건 보행자 도로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니까 속칭 말하면 토끼굴 비슷한 개념 아닙니까.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예, 토끼굴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지금 4m로 예정되어 있는데 8m로 넓혀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6m로 넓히겠다는 말씀이지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예, 6m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지금 설계는 다 끝났을 것 아닙니까.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검토는 끝났는데 설계는 아직 완료 안 됐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아직 안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볼 테니까 현장에 가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예,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  공사는 다 끝난 거예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4m 이것은 되어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럼 그걸 다 헐어야 되겠네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이것은 헐지 않고 이쪽으로 확장만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어차피 확장하려면 이쪽까지 다 충격을 받게 되어 있는데.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검토해봤더니 이것은 살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현장에 한번 나가서 보자고요.
  다른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지금 성남시에서 위례지구 택지개발사업 관련해서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변경 요청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변경 요청이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요? 처리방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시중위원  예, 처리방법이나 그것을 복정동으로 붙이지 않고 별도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부의견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그것은 지금 통합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통합처리를 한다, 자체 처리를 한다, 그러는 것은 저희 과 소관은 아니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역사를 좀 말씀드리면, 처음에 위례지구가 될 때 당초에 중앙부서에서 배분하기를 우리시는 소각장 시설하고 지역난방을 하도록 되어 있었고, 송파는 하수처리를 하라고 하니까 서로가 못 한다고 하니까 문제가 좀 생기니까 중앙부서에서 이것을 권고했습니다. 우리시는 하남시 하수처리장을 해주고 송파는 자체 자기들 것을 하고 하남시는 소각장하고 가스공급을 가져가는 대신에 우리는 우리 것하고 하남 9000톤을 받아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것은 자체적으로 하는데 9000톤은 불가능하다고 했더니 강제로 배분을 해버렸습니다. 다시 만약에 자체 처리를 한다고 하면 전체 4만 2000톤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통합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결국은 9000톤을 복정동으로 다 끌고 온다는 건가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아니지요. 우리 것 1만 4000하고 9000톤하고 2만 3000톤입니다.
김시중위원  하남 것 9000톤을 받아서 2만 3000톤을 복정동으로 끌고 온다는 거지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그렇지요.
김시중위원  만약에 이것을 사업지구 내에서 처리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그런다고 하면 옛날에 중앙부서에서 강제 배분한 것이 다시 흔들려서 그러면 4만 2000톤을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리장을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에 소각장하고 가스공급시설이 우리지역에 있던 것을 강제 배분하는 과정에서 하남으로 보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3개 시·군이 걸쳐있다 보니까 많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다시 흔들면 좀 복잡해지고 만약에 우리가 자체 처리를 못 하는 것으로 끌고 가면 송파까지 받아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4만 2000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대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3개 시·군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남도 우리구에 있던 소각장하고 가스공급실 때문에 데모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좀 잠잠해졌거든요. 다시 이게 불거지면 그쪽에서 이걸 못 한다고 하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시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영 전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위원  운중·금토천 자연형 친수하천 조성 부분에 있어서 판교개발권 내에만 지금 개발시행자가 하지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예.
이수영위원  그 지류 상류 관계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상류 관계는 지금 저희들한테 안 들어 있습니다. 당초에 안 들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하기는 좀 어렵고요, 상류 관계 같은 경우는 저희 관계부서와 저희들이 사업 시행자 간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부터 들어 있어야 되는데.
이수영위원  그 부분은 다 결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담당부서에서 그걸 연장선상에서 같이 개발을 하는 주체, 신도시개발 주체자들이 그 상류까지 할 수 있게 우리가 같이 협의할 때 요구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아쉬움이 있는데,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그런 게 좀 아쉽습니다.
이수영위원  이런 부분뿐이 아닌 모든 도로가 우리 성남시계 내를 관통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도 그 하나만 보고 협의하지 말고 주변 환경 여건, 우리시의 향후 검토되는 대상 어떤 반영될 사항까지도 해서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 공직자들은 우선 근시안적인지는 몰라도 그 현안 하나만 가지고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난번에 내가 재난관리과에도 얘기를 했거든요. 왜 이걸 우리가 별도의 우리 시비를 들여서, 도비를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 상류가 개발지역에서는 벗어났지만 상류도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한다면 시비가 덜 들어가는 부분도 있지만 또 전체 예산에서 이렇게 절약부분도 발생하고 또 공기도 같은 맥락에서 사업을 해서 연계선상이 되고, 또 친수하천 조성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했느냐고 내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업이 결정되었지만 아직 사업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방법이 있다면 일부라도 주공이나 토공에 이런 부분도 분담차원에서 한번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이 의회에서 지적되어서 이렇게 했다는, 예컨대 핑계를 댄다든지 해서 한번 담당부서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요구할 수도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 또 가능할 것도 같아서 제가 주문 내지는 한번 역할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서 하십시오.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알겠습니다. 사업시행자 회의가 있을 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판교지구 민영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보증채무 부담행위에 대한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장이 제출한 관리보상과 소관 판교지구 민영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보증채무 부담행위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최성식 관리보상과장 나오셔서 판교지구 민영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보증채무 부담행위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보상과장 최성식  관리보상과장 최성식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판교지구 적격 세입자 이주대책으로 공급한 10년 민영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이 주공임대아파트 보증금보다 최저 7400만 원에서 최고 1억 3300만 원이 높은 가격으로 공급되어서 집단민원이 발생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6년 5월 16일에 전 건설교통부 주재 하에 공동 시행 3사 성남시, 토지공사, 주택공사가 민영임대아파트 공급 대상자에게 판교개발이익재원으로 활용하여 입주 시 임대보증금으로 세대 당 5000만 원을 10년간 대여하기로 약속했던 사항입니다. 판교 개발 이익재원으로 활용하여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공동시행사인 토지공사에 협조 요청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임대보증금의 미회수를 대비해서 성남시에 보증채무를 요구하고 있어 토지공사에서는 우리시 사업구간의 임대아파트 공급대상자에게 대여해주고 성남시에서 이에 대한 보증채무를 토지공사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기 전에 당시에 이 업무를 담당했던 전 관리보상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그 당시에 관리과장 보직을 맡았던 현 분당구청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윤학상 과장께서는 당시에 관리보상과장을 맡고 이 일을 하셨는데 지금 그 자리에 서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그 당시의 상황 배경과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지금 당시의 추진사항을 보고받고자 해서 오시라고 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그 당시에는 최선의 방법으로 생각했는데 현 시점에 와서 면밀하게 심도 있게 짚어보지 못 한 부분들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장대훈  지금 우리가 이번에 이 동의안에 대한 원안 가결을 안 해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의회가 당시 관리보상과장님 임의대로 처리한 업무에 대해서 사후처리하는 기관이에요? 여기에 대해 의회에 사전에 보고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의회에는 보고 못 드렸고 내부적으로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에는 일언반구도 없이 업무를 진행시켜놓고 나서 이제 와서 동의안을 제출해서 해달라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를 안 하실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나 한 번 설명을 해보세요. 그것 업무처리를 지금 잘 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
○위원장 장대훈  말씀해보시라니까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적절치 못 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동의안을 우리가 만약에 부결시켰다고 했을 때 금전적인 방법을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일단 약속을 한 것 아닙니까, 공문 다 보냈고.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예, 그 당시 보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럼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방법이 있으면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그 당시에는 계속 그 업무가 진행될 줄 알았는데 진행이 안 되어서 의회에 보고를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위원장인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을 이해 못 하시겠습니까?
  의회는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일을 추진한 그 업무를 추후에 추인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내부적으로야 업무협의를 거쳐서 했는지 모르지만 의회에는 전혀 일언반구도 없이 지금까지 거의 2년이 흘렀지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2년이 넘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2년이 넘었지요? 그동안에 어느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세대 당 5000만 원씩 연리 1%로 10년간 장기융자를 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은 이 내막을 전혀 모르잖아요. 말씀하기 전까지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보고드리기 전에는 알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렇지요. 그러면 좀 생각이 있는 분이라면 나는 당연히 보고를 하고 양해를 구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예.
○위원장 장대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동의안 만약에 동의 안 해주면, 한번 해보시라고. 그런 것을 아시는 분이 지금까지 이런 저런 가타부타 말씀도 않고 계시다가 이제 임박해가지고. 보니까 공문도 다 보내셨구먼.
  최 과장님 잠깐 일어서십시오. 공문을 언제 보내셨습니까?
○관리보상과장 최성식  2006년도 5월 23일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2006년도면 벌써 거의 2년 반이 지난 것 아닙니까. 민원인들하고 다른 것도 아닌 금전적인 약속 아닙니까. 의회에서 동의 안 해주면 과장님들 사재 털어서 하실 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자신도 없으시면서 의회에다 대고 일절 어떤 사전 보고도 없이 이제 턱밑에 다가오니까 이걸 동의해달라고 하면 우리 여기 앉아계시는 위원님들은 입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됐지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예,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래서 제가 오시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위원님들도 추가 질의가 있으시겠지만 지금 형평성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시 사업지구 내의 임대아파트는 이것 외에는 없습니까?
○관리보상과장 최성식  예, 이것은 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위원장 장대훈  그 내용은 알고 있어요. 이것 외에는 없느냐 이거예요.
○관리보상과장 최성식  예,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제가 질의하는 요점은 지금 판교신도시에 임대가 되었든 일반 분양이 되었든 전반적으로 당시에 부동산 가격이 높다보니까, 그 당시에는 판교에 당첨되면 로또니 뭐니 해서 굉장히 좋아들 하셨는데 지금 지나놓고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서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비쌌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새로 분양한 것은 평당 250만 원 더 낮게 분양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얼마 전에 과천 정부종합청사에 1000여 명이 올라와서 이 분양가 인하에 대한 미실현 이익에 대한 채권입찰제에 대한 환불을 요구한 적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관리보상과장 최성식  예, 그랬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마찬가지로 임대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도 임대보증금이 과다 책정되었다는 게 중론 아닙니까.
○관리보상과장 최성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이 세대 당 5000만 원을 우리가 보증을 해서 토지공사에서 금전적인 것을 해결하는 모양인데 다른 임대아파트 분양받은 분들하고 형평성의 문제에 의해서 그분들이 또 다른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소지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 세대수가 엄청난 세대수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세대수는 16세대에 8억 아닙니까?
○관리보상과장 최성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나머지 세대수가 수천 세대 아닙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시느냐 그 말이에요. 비단 우리 성남시 사업지구 내의 문제만은 물론 아닙니다. 그건 어떻게 해결하실 복안이 있으세요? 그분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경우에.
○관리보상과장 최성식  지금 현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람들은 일반 임대아파트 분양을 통해서 나간 내용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라니까요. 여기 이분들하고 그분들하고 분명히 입장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가 자기 문제로 국한될 때는 다 유리한 것만 생각하고 주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안 그래요?
○관리보상과장 최성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도 다 5000만 원씩 이런 식으로 융자를 해줄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형평성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민원을 제기했을 경우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답변을 간략하게 해보십시오.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관리보상과장 최성식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없지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8억의 금액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중차대한 부분을 우리 윤학상 과장님께서 덜컥 시행3사 실무자 간의 협의를 거쳐서 이것을 결정해버렸단 말예요. 이걸 의회에서는 아주 해줄 수도 없고 안 해줄 수도 없는 곤란한 사안입니다. 그나마 사전에 보고를 받았다면 도의적인 책임이라도 있는데 저희는 보고를 받은 적이 일절 없어요.
  처음에 제가 질의한, 보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부분은 작게 보면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 문제지만 두 번째 제가 질의한 형평성의 문제는 수천 가구 임대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집단민원 발생의 가능성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대안도 없는 상태에서 이걸 해줬을 경우에 연쇄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냐 그 말이에요.
  과장님이 보실 때 민원 발생할 소지는 있어요, 없어요?
○관리보상과장 최성식  예,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지요?
○관리보상과장 최성식  예, 그 대신 저희들이 좀 확인해 본 결과로는 토지공사에서 이런 사례를 93년부터 지금 사업을 추진하면서 2000년도까지 지원해준 사례는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사업시행자가 넓게 보면 시행4사 아닙니까? 토공, 주공, 성남시, 경기도 네 군데인데 판교지구가 거의 입주가 끝나면 저희가 전부 다시 인수를 하지 않습니까? 인수를 하고 나면 임대주택이 항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입주하고 나서 꼭 문제가 터져요. 분양전환시점에 또 많은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현재는 토지공사 사업지구 내의 임대아파트라 하더라도 넓게 보면 성남시에 대고 이 민원의 대상자들이 성남시에 요구할 소지가 다분히 있단 말예요. 저는 그걸 지금 염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시겠지만, 또 하나 채무보증 방법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우리 성남시가 토지공사에다가 8억 원에 대해서 채무보증을 하는 건데 채권을 보증서를 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관리보상과장 최성식  돈은 저희들이 예산이 없으니까 토지공사에서 지금 175억의 예산을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에서 8억 원을, 토지공사에서 175억 중에서 16세대에 대해서 임대아파트 8억 원을 토지공사 명의로 그 사람들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공사에서 임대자하고 토지공사하고 근저당설정 식으로 해서 설정을 하고 성남시는 제3자 입장에서 토지공사하고 성남시하고의 입장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 장대훈  그걸 제가 묻고 있지 않습니까. 방법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관리보상과장 최성식  방법은 성남시는 제3자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그 돈을 성남시에서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저당설정에 거기는 들어갈 수는 없고요, 토지공사에서 임대자하고 임차자하고 근저당설정을 했을 때 성남시가 같이 참여해서 그 사람들의 보증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사실 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성남시에서 같이 참여를 해서 보증금이 보전될 수 있도록,
강한구위원  지금 과장님은 채무보증방법을 물어보는데 뭘 묻는지 이해를 못 하고 계시는구먼.
○위원장 장대훈  과장님이 질의를 이해를 못 하고 계시는구먼.
  자, 쉽게 말씀드릴게요. 8억 원의 금액은 토지공사에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토지공사는 성남시에 보증 요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보증 요구를 우리보고 동의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관리보상과장 최성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보증방법을 보증증권을 끊어서 보증을 해주느냐 아니면 담보물건을 제공해서 보전해주느냐 그걸 제가 묻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보증을 해줘요?
○관리보상과장 최성식  저희 입장에서는 공문으로 합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지불보증 약속만 한다는 거지요?
○관리보상과장 최성식  예, 약속만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냥 공문서로 성남시가 이러이러한 책임을 지겠다. 차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겁니까?
○관리보상과장 최성식  예, 그렇습니다.
김시중위원  지불보증각서를 쓴다는 거지요.
○관리보상과장 최성식  예.
○위원장 장대훈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분명히 문제점을 속기록에 남겨놨습니다.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공무원들께서 알아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지도록 하시라고요.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저희들이 사실 내용을 잘 모르는 사항인데 지금 쭉 위원장님하고 과장님하고의 대화 속에서 약간 감이 잡힙니다. 그런데 지원 대상이 16세대잖아요. 그러면 보증금보다도 7400만 원에서 최고 1억 3300만 원을 우리가 높게 책정을 하니까 우리가 5000만 원을 대여해주는 사항인데 그러면 다른 쪽에 아까 토지공사가 175억을 준비했다면 토지공사 쪽에서 분양한 임대아파트도 이 정도 높은 가격으로 한 거예요?
○관리보상과장 최성식  민영임대아파트는 다 똑같이 그렇게 높은 가격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16세대는 우리 성남구간이고,
○관리보상과장 최성식  예, 성남시 구간에 있는 것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아까 장대훈 위원장께서 지적한 데 대해서 앞으로 문제가 있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택공사라든가 토지공사가 5000만 원 정도를 대주기 위해서 여기서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이 서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이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5000만 원 정도를 성남의 관할은 성남, 주공의 관할은 주공, 토지공사의 관할은 토지공사가 10년을 1%로 빌려준다는 것은 구두약속이 다 되어 있습니까?
○관리보상과장 최성식  예. 지금 현재 토공은 165세대가 되고 주택공사는 51세대고 성남시는 16세대입니다. 총 232세대에 대해서.
강한구위원  232세대에 대해서는 각자 5000만 원씩 대여를 같은 조건으로 해준다.
○관리보상과장 최성식  예.
강한구위원  이것만 해결되면 그 이후에는 다른 임대아파트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겁니까?
○관리보상과장 최성식  여기 있는 16세대에 대해서는,
강한구위원  그 이후의 것은 보증금의 가격이 낮게 되었느냐 이거예요.
○위원장 장대훈  있다니까요.
강한구위원  계속해서?
○관리보상과장 최성식  아니, 그것은 일반 분양이고요,
강한구위원  일반 분양은 빼고.
○관리보상과장 최성식  특별 분양은 이것만 해결해주면 그때 당시에 있던 민원, 임대아파트 이것은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약속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 외에는 없는 겁니다.
강한구위원  이 이후에도 임대아파트가 지어져서 임대아파트에 대한 보증금이 처음의 가격처럼 형성된 것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관리보상과장 최성식  이게 판교지구에 있는 세대는 16세대입니다.
강한구위원  임대아파트는 이것으로 끝이고?
○관리보상과장 최성식  예, 16세대입니다.
강한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과장님,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의회와 집행부 사이에는 특별 분양 일반 분양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지만 특별 분양받은 분들에 대한 이익을 드리면 일반 분양받은 분도 반드시 민원을 제기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사람은 누구나가 자기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고 기록에 남겨놓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은 알아두시라는 말이에요. 예? 됐습니까, 과장님?
○관리보상과장 최성식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판교지구 민영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보증채무 부담행위에 대한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가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5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장대훈  김해숙  강한구
  김시중  김유석  윤창근
  이수영  이재호  황영승
○출석 전문위원  
  김만홍
○출석 공무원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관리보상과장  최성식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민진영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