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2월 13일(금) 13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2. 성남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안) 의견 청취안
3.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심사된 안건 1.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마. 차량등록사업소 가. 재난안전관리과 나. 도로과 다. 교통기획과 라. 교통지도과 2. 성남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안)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황영승 의원 등 13인 발의) 4.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정기영·김시중 의원 등 13인 발의) 5.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 나.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리팀
(13시 09분 개의)
○간사 김해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및 조례 및 일반의안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1.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간사 김해숙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곽정근 건설교통국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곽정근입니다.
금년 들어 처음으로 임시회를 맞으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존경하는 장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과 협조로 우리 국에서는 상급기관으로부터 3개 분야에 걸쳐 우수상을 평가받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뜻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또한 끊임없는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해당 과·소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고,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사 김해숙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점심시간에 올라오다 보니까 소복을 입고 누가 저 앞에 집회를 하고 있어요. 그분들 어디 분들인지 아시지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윤창근위원 어디 분들이세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공원로의 상가 세입자 상인들입니다.
○윤창근위원 공원로 주민들이 지금 꽤 오랫동안 상복을 입고 성남시청 앞에서 저러고 있는데, 요구사항이 뭐예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상가세입자에 대한 생활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법적으로 안 된다.”고 계속 우리가 보고를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름대로 생활대책을 세워줄 수 있는 근거가 아직도 미약합니까?
용산참사 이런 것을 보면서, 사실은 용산 분들하고 똑같은 케이스 같은데, 그분들도 상가대책을 세워달라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물론 거기는 민간에서 하는 공사지만 여기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곳이긴 한데, 보상관계는 공시법에 의해서 똑같이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생활대책을 세워달라는 것은 거기나 여기나 똑같은 곳이고 나름대로 심정적으로는 어쨌든 권리금이나 이런 것을 보상 못 받고 있는 상인들에 대한 생활대책은 사실은 대책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도저히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지방행정이라는 것하고 또 보상과 관련된 업무를 취급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실질적으로 참 어려운 여건이 보상입니다.
지난 용산참사와 관련해서 TV토론회에서도 나오고 토론자들이 발언을 할 때도 나오듯이 지금 근본적으로 법적인 문제가 상가세입자, 상인들에 대한 보상과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공통적인 견해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법적인 문제는 다 해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그처럼 우리도 법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창근위원 법으로는 현행법에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을 지금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다각도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법적 문제를 떠나서 성남시장의 재량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전히 없냐, 이것입니다. 없어요, 있어요?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일단 고민하는 것은 저희가 민원이 있는 한은 끊임없이 고민하지 않을 수는 없지요.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벽에 부딪히는 것이 그런 근본적인 법의 문제점이 나오는 것이 저희 애로사항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무리 민원이라 할지라도 서로 신뢰를 갖고 얘기를 했을 때는 좀 서로 지켜졌으면 하는 바람이, 지금 바로 이 앞에서 시위했던 그 자체가 전에 박** 대표하고 이** 대표하고 같이 협의를 할 때 서로들 건의 한 번 하는 것으로 해서 이해하겠다는 식으로 합의를 했던 그런 분들인데 그것이 안 됐다고 해서 또 다시 시위현장으로 나오게 되고, 이런 것들이 저도 어려운 점이 있어요.
○윤창근위원 오죽하면 저분들도 그러하겠느냐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아무튼 그러하더라도 저분들과의 대화는 지속적으로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해결책이나 이런 게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아무튼 우리 국장께서 지속적으로 저분들 외면하지 말고 대화를 해갔으면 좋겠어요. 답이 없다 하더라도 대화는 해야 된다 이렇게 봐요. 답이 현실적으로 현행법상 없으면 할 수 없는 건데, 없다 하더라도 지속적인 대화를 해서 가야지, 저분들이 용산처럼 망루 설치하고 이러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대화를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리고 어차피 공원로 얘기가 나왔으니까 짧게 두어 말씀드리면, 지금 도로과장님 계신가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윤창근위원 지금 공정이 얼마나 됐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93% 정도,
○윤창근위원 그러면 본 공정은 언제쯤 들어갈 예정이세요?
○도로과장 전재성 3월 정도면 들어갈 겁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본 공정이 들어가기 전에 약속했던 게 있는데 뭔지 아시지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윤창근위원 주민들과 약속했던 것 뭔지 좀 말씀을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먼저 지하차도 문제인데요, 지하차도 문제는 우리가 지금 계획한 도서가 다 나올 경우 그 자료를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확정을 지은 다음에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주민설명회가 아니에요. 주민설명회가 아니고, 분명히 주민하고 합의하도록 돼 있어요. 합의서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게 지하차도가 됐든 아니면 그냥 확정만 하던 간에 주민들이 충분히 설득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않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월에 본 공사 들어간다고 치면 지금 1월도 거의 다 갔기 때문에 한 달 남았는데, 당시 보고하기로는 측량해서 문제를 결정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주민들하고 얘기해서. 그런데 여기에서 설명회를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그것은 합의사항이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아니오. 일단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데는 원칙이 앞서야 되고 기준이 앞서야 되는 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설치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합의라고 그래서 일부 접해 있는 민원이 무조건 거부를 한다고 하면 다 응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물론 합의점을 도출해서 충분히 이해시킬 수는 있겠지요. 그런 점을 찾아서 하겠지만,
○윤창근위원 지금 얘기하시는 것 보니까 또 주민들과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하시려고 하는 모양인데, 아까 얘기한 관련도서라고 하는 것이 관련도면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전반적인 자료를 포함한 거지요.
○윤창근위원 전반적인 자료가 있겠지만 도면 얘기하는 거냐고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지하차도를 가정한 도면을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지하차도였을 때, 아닐 때, 또 교통영향 분석 이런,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지하차도일 때 도면과 지하차도가 아닐 때 도면 둘 다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그것을 준비하는 겁니다.
○윤창근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철거가 완료되면 측량하기로 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것은 언제쯤 해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측량 세부일정은 안 나왔지만 착수하기 전에는 다 측량을 해서 하게 됩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측량의 이유가 뭐냐하면 여기에 꼭 지하차도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측량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속기록에 다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내가 길게 복잡하게 얘기 안 하려고 딱 필요한 얘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이 경사도가 문제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철거하고 나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측량해본 다음에 별 문제가 없으면 지하차도 안 한다는 이런 얘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장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철거된 부분들이 이쪽 희망대공원 쪽보다 3동 쪽으로는 상당히 낮아요. 그런 부분들을 측량을 해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도면이나 이런 것들을 확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할 때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하여튼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추후 일정을 잡거나 아니면 그런 안이 나오면 위원님한테도 좀 상의를 드리고, 전체적으로 주민들하고 협의가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게 저희 단독으로 추진할 사항도 아니고 어찌 됐든 공익사업의 도로개설사업이니까,
○윤창근위원 결론만 말씀드리자고. 지금 공익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밀어붙이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떤 원칙과 이런 것들을 다 지켜가야 되겠지만 주민과의 합의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갈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경사도 이런 것을 측량할 때 본 위원 입회를 좀 시켜주시고요, 그 당시 합의서를 썼던 주민대표 한두 분이라도 입회를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입회를 시켜주시고.
지하차도나 혹은 그냥 도로로 갈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도서를 확정할 때 주민과의 약속은 시에서 일방적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을 합의했던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서 가주기를 바랍니다.
3월에 본공사 시작한다는 정보를 어디서 들어서 물어보는 건데, 지금 실지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본공사로 가려면 설계도면이나 이런 게 다 나와 있어야 맞는 것이고, “철거가 끝나면 바로 본공사 들어가야 되는데, 도면이나 이런 것들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공사를 바로 들어갈 수 있느냐?” 내가 행감 때도 문제점을 제기했던 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판단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아무런 보고가 없다가, 예를 들어서 2월이나 이럴 때 형식적인 주민설명회 하고 바로 본공사로 들어감으로 해서 과거에 주민과 합의했던 부분을 깨면 그것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말씀 중에 기본적인 것은 주민들과 합의해서, 아니면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추진한다는 큰 틀에서의 생각은 저도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도면이 없이 한다는 얘기는, 저희는 도면이 있지요. 당초 계획된 지하차도로 해서 한 도면은 있겠지요. 그러나 지난번에 제기하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설명드리기 위한 자료, 또 그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저희들이 확보를 하는 것이니까 어찌 됐든 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 사항이,
○윤창근위원 지금 얘기하시는 것 보니까 과거 도면의 문제점, 부정적인 부분 설득해 가지고 과거 도면대로 그냥 가겠다는 얘기네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그것을 설명도 하기 전에 제가 이거다 말씀드리는 뭣하고,
○윤창근위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주민 청원이 통과된 사항이기도 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청원이 통과된 내용은 지하차도를 반대하는 청원이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하차도가 들어가 있는 도면 가지고 설명회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용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그것은 참고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참고가 아니에요. 지금에 와서 참고라면 안 되지요. 내가 몇 번을 의회 열릴 때마다 그 문제를 지적했어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그것은 저희가 설명회를 갖는 것으로 말씀드렸으니까요.
○윤창근위원 그게 아니에요. 그 합의서 내용을, 아시지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윤창근위원 그 합의서 내용이 그렇게 설명회하라는 합의서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본 위원의 의견은 의회가 열릴 때마다 얘기했는데 회피해 갔어요, 사실은. “아직 철거가 안 됐습니다.” 하는 것으로. “철거가 되면 측량이나 기타 통해서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계속 얘기해 왔고, 지금 오늘 말씀 주시는 것 보니까 그냥 그대로 밀고 가려고 하는 뉘앙스인데,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안 돼요. 그것은 지금 용납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주신 말씀 참고하고요,
○윤창근위원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것도 유분수지, 그렇게 여러 번 말씀을 드릴 때마다 “때가 되면 하겠습니다.” 그러더니 지금에 와서는 3월에 바로 본공사 들어가는데, 제가 그 우려까지 했어요. “본 공사를 하기 전에 미리 확정을 짓기 위해서 측량도 하고 해가지고 철거가 끝나자마자 바로 본공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지난번 행감 때도 쭉 얘기해 왔는데, 지금까지 얘기하고 전혀 다르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뉘앙스 보니까 완전히 그냥 밀고 가겠다는 얘기인데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주민 합의한 것이라든가, 청원을 한 것이라든가, 또 저희가 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모두가 단독으로 움직여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 점은,
○윤창근위원 알았어요. 알았고요, 우리 위원회에 제가 공식적으로 좀 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한두 번 얘기를 해왔던 문제도 아니고 주민의 청원이 통과되었던 사항이기도 하고, 지금도 주민들이 철거는 다 돼 가는데 어떻게 돼 가는 거냐고 주민들이 아직도 그 문제를 묻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청원이 통과됐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공원로 공사방식, 즉 다시 말해서 지하차도로 할 것인지 그냥 할 것인지에 대한 사항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그 문제에 대한 것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어떤 의견을 청취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우선 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의회 끝나면 다음 의회 때까지 사실은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결정을 할 때 반드시 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의결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우리 시민에 대한 약속이자 도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 사전에,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청취를 반드시 하게끔 하는 것만큼은 의결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집행부에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첨부하지 않더라도 제가 드린 말씀 다 요약이 됐을 것으로 알고, 최대한 아무튼 주민들과의 약속은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아무튼 도시계획시설의 사업이,
○윤창근위원 그런 소리하지 마세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백년대계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윤창근위원 그런 소리하지 마세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그런 점들을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 소리하지 마시고, 그런 얘기를 하실 거였으면 행감 때나 제가 이런 질의를 했을 때 지금처럼 하셨어야 돼요. 그 때는 얘기가 달랐다고요. 얘기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바래요.
다시 한번 합의서 썼던 직원한테 보고 받으시고,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좀 의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해숙 윤창근 위원님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논의를 하기로 하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구위원 지금 그 건은 논의할 필요가 없이 윤창근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그것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주민청원 의견을 받아서 통과시킨 내용이고 도시건설위원 전체가 지하차도하고 브리지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했으면 이것을 다시 실행을 하려면 도시건설위원회에다 다시 한번 의견을 묻고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의결하고 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것은 일이 흘러가는 자체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거부한다거나 아니면 공익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잘못 된,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아니, 의결해서 결정하시는 것은 위원님들이 하시는 것이니까 그것은 우리가 따라서 하실 사항이고,
○강한구위원 의결을 할 필요도 없고요, 하기 전에 아까 우리 윤창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한테 사전보고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하든지 설명회 하든지 해야지, 이 건은 함부로 밀고 할 수 있는 건이 아니에요.
위원장님, 이것은 의결할 필요가 없이 그대로 진행을 해야 될 행정절차입니다. 그 절차를 그대로 지켜 주십사 하는 거예요.
윤창근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요?
○윤창근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아니오. 그것이 행정절차의 원칙이든 의결을 해주시든 그것은 해주시는 대로 저희가,
○강한구위원 여기에다 보고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업무집행을 하는 것이고, 꼭 보고를 의결하신다면 저희는 보고할 수 있는 채널을 갖는 것이지, 그 공사방법, 행정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사항이 다 보고의 의무라든가 이렇게 결정할 의무는 아닐 거라는 얘기지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강한구위원 그러면 사업계획 이런 것은 왜 보고해요? 그냥 해버리지. 도시건설위원회에다가 왜 보고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업무를 추진,
○강한구위원 우리 도시건설위원들 ‘면’ 세워주려고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업무를 추진하면서 하는 방법론까지 다는 아닌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점은, 일단 위원님들이 결정하신 것에 맞춰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간사 김해숙 국장님! 저희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이기도 하고 또 윤창근 위원님이 여러 번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공사 들어가기 전에 꼭 저희 상임위에서 청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윤창근위원 본공사 들어가기 전이 아니고 결정하기 전에 보고하라는 거예요.
○간사 김해숙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우리 국장님, 지금 말씀주시는 것을 보니까, 지난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 방문을 했는데, 그때 당시 현장 방문하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돼가지고 현장 방문하고 나서 우리 위원회에서 도로과장님 답변한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관련 예산이라든가 사업을 진행할 때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그 때도 회의석상에서 발언이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당초에 있었던 계획을 그대로 주민들을 이해시켜가면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문제가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답변을 주셨던 내용이 그런 취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윤창근 위원님이나 우리 강한구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내용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때 당시도 예산 문제 가지고서 논란이 됐었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보고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그것이 맞다. 불가피한 부분이다.’ 이런 결론이 나면 모를까, 그 전에는 주민들의 민원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방안을 다 강구해서 보고를 하시고,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당초 계획대로 밀고 가려고 하면 분명히 위원회에서 발언했던 내용하고 배치되는 사안이고,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고민하시고 그런 쪽으로 업무를 추진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간사 김해숙 국장님,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이 나오면 바로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한 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간사 김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마. 차량등록사업소
(13시 34분)
○간사 김해숙 다음은 박석홍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석홍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석홍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사 김해숙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아까 우리 국장님 총괄보고에서 차량의 등록대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석홍 월 1000대 가까이 줄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일하시는 우리 공무원 수는 그대로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석홍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남겠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석홍 대신에 의무보험 있지 않습니까? 보험 들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에 대한 경찰 대행업무가 상당히, 카메라가 많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적발이 많이 돼서 수사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수사권 위임 받았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석홍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소장님, 언제 발령받았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석홍 작년 10월 27일부터 근무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 인원이, 인원을 적정하게 사용하셔야 돼요. 인원과 일이 적정해야 효과가 큰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인원이 너무 많다거나 일이 너무 많다거나 불균형이 생기면 서로 피곤한 거예요.
만약에 인원을 이동해야 될 여건이 생긴다면 그 때 인원 이동에 대한 것을 위원회에다 보고를 하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석홍 감사합니다.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가. 재난안전관리과
(13시 36분)
○간사 김해숙 다음은 곽현성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입니다.
저희는 8페이지에 기본현황이 있고요,
○간사 김해숙 과별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재난안전관리과 업무인지는 모르겠는데, 눈 왔을 때 염화칼슘 관련 어느 부서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도로과에서,
○윤창근위원 그러면 도로과 할 때 다시 물어볼게요.
○간사 김해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감사합니다.
나. 도로과
○간사 김해숙 다음은 전재성 도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전재성 도로과장 전재성입니다.
주요업무보고 페이지 23페이지 되겠습니다.
○간사 김해숙 서면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눈 왔을 때 염화칼슘 뿌리는 것 연간 사용량 최근 3년 것을 알 수 있나요?
○도로과장 전재성 제가 정확하게 톤수는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윤창근위원 늘고 있는 추세인지 줄고 있는 추세인지 그것만,
○도로과장 전재성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조금 늘어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눈이 5㎝ 왔을 경우에 저희들이 사용을 좀 많이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요?
염화칼슘이 눈 왔을 때 눈 녹이는 데는 큰 역할을 하는데, 염화칼슘 때문에 미끄러져서 접촉사고 나는 것 아시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논 왔을 때 눈 녹이는 데는 유용하지만 사후에 이게 미끄럼 역할을 해서 오히려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염화칼슘을 좀 자제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요.
또한 이 염화칼슘이라는 게 어쨌든 환경적으로도 썩 좋은 게 아니에요.
(장대훈 위원장, 김해숙 간사와 사회 교대)
그래서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해서, 눈을 녹이기 위해서 염화칼슘을 뿌리는데 차후에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미끄럼사고를 유발시키고 또 환경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이 염화칼슘이 될 수가 있고, 또 세 번째는 개인차량들의 부식을 촉진하는 그런 역할을 염화칼슘이 한단 말이에요. 제 말이 맞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염화칼슘 사용을 가능한 자제하는 게 맞는데, 본 위원이 올 겨울 지나면서 보니까 염화칼슘을 너무 과도하게 뿌려요. 눈이 그렇게 썩 많이 오지도 않았는데 눈 쌓인 만큼 염화칼슘이 뿌려지는 사례를 많이 봤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과장 전재성 저희도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중앙, 경기도라든가 행자부에서, 또 국토해양부에서 염화칼슘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가 돼서 앞으로는 염화칼슘하고 소금하고 플러스하는 그런 제품을 좀 써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전체적인 염화칼슘보다도 피해가 없는 그런 제품을 좀 고려하려고 그럽니다.
○윤창근위원 피해가 없는 제품을 고민하는 것도 고민하는 것이지만 나는 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보수적이고 옛날 고전적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실지로 눈길에 미끄러져서 차량사고 나는 것이나 염화칼슘에 미끄러져서 차량사고 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염화칼슘에 미끄러지는 차량사고가 많대요. 나도 한 번 미끄러질 뻔 했는데, 약간 언덕길인데 염화칼슘 때문에 차가 미끄러지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미끄럼 문제나 환경에 관련되는 문제나 차량의 부식문제가 있기 때문에 염화칼슘의 사용 자체를 극도로 자제하게끔 우리가 행정을 해가야 된다는 것을 첫 번째 원칙으로 두고,
두 번째는 염화칼슘이 아니고 좀 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눈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의식도 좀 바뀌어야 될 필요도 있다고 봐요. 과거에는 눈이 오면 내 집 앞에 빗자루로 쓸었는데 요즘은 염화칼슘 먼저 찾아요. 이게 우리 관에서 염화칼슘에 대한 것을 너무나 지나치게 사용하게끔 행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온 거예요. 옛날처럼 내 집 앞은 좀 내가 쓸게끔 홍보하고 계도하고, 특별히 미끄럼이 심한 곳에는 염화칼슘을 사용하더라도 평지에는, 요즘 삼한사온도 지나쳐서 평균기온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눈 오면 금방 녹는 추세인데, 갖다 뿌리기만 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려요.
그래서 염화칼슘 문제는 사용도 좀 자제하고 다른 대체를 할 건 없는지, 또 시민 계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좀 하셔서 검토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전재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도로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도로확장공사 도로공사 쭉 있는데, 2009년도에 새로 시작하겠다는 게 판교지구~탄천로간 도로선형 개량 공사, 남한산성순환도로 확장공사, 사색길(시민로~음촌로간) 확장공사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위원님들이 좀 알아보기 쉽게 도면 좀 놓고 설명을 받았으면 합니다.
○도로과장 전재성 예, 알겠습니다.
이 도면은 음촌로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3구역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도로가 단대오거리가 되겠습니다. 단대오거리에서 상대원오거리로 넘어가는 길 음촌로가 되겠습니다.
중동3구역 재개발을 하면서 음촌로 이 구간이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단대오거리에서 중동3구역 경계까지 현재 4차선을 6차선으로 확장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양쪽을 연결시켜 주는,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현행 다 4차선인데 이것을 6차선으로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강한구위원 병목현상은?
○도로과장 전재성 병목현상을 없애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강한구위원 그것이 이번에 3월에 용역 착수하고 올해 안에 도로구역 고시하고 도시계획변경 결정하고 이렇게,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것에 대해서 잠깐만요.
○강한구위원 예. 말씀하세요.
○윤창근위원 신흥2구역 여기는 도로 확장 폭이 얼마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10미터입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1공단 여기도 10미터가 늘어나는 겁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음촌로는 됐어요.
판교지구~탄천로간 도로선형 개량 공사, 이것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하고 거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장대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강한구위원 그것 설명 좀 해보세요.
○도로과장 전재성 판교지구에서 탄천로간 도로선형공사입니다.
현재 이 지역이 판교택지개발지구가 되겠습니다.
판교택지개발지구에서 탄천변도로가 어떻게 개설이 되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해서 이 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개설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판교, 탄천변도로는 사색길에서 삼거리 체계로 해서 병목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바로 여수대교 사거리로 가는데, 이 거리가 400미터밖에 안 됩니다. 400미터 구간에서 삼지평면교차, 사지평면교차로 인해서 상당히 교통 체증이 발생되고 있고, 또 보면 이게 분정교입니다. 도면으로 보시면 좀 완만하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보시면 여기가 S형으로 굴곡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겨울철이 되면 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 지역이고 위험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수자원공사 들어가는 그 삼거리 부지에서 탄천변을 통해서 탄천 우로 쪽으로 이렇게 선형을 변경 좀 하려고 그럽니다.
○강한구위원 기존도로는 그대로 놔두고?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대로 놔두고요.
○강한구위원 그러면 이것은 도로 개설이네요?
○도로과장 전재성 도로개설 개념보다도 선형을 변경하는 거지요.
○강한구위원 선형 변경인데, 기존도로는 놔두고,
○도로과장 전재성 이 지역이 또 평면교차가 없습니다. 바로 판교에서,
○강한구위원 이것이 도면에는 이런데 S자라서 사고가 많이 난다면서요?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둔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이 도로가 생김으로써 교통 유입량이 적어지니까 이것은 자연적으로 해소가 된다는 거예요? 문제점으로 이미 나와 있는 사항을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그래요?
○도로과장 전재성 여기 이 교통량이, 탄천변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들은 아마 우로 쪽으로 개설이 되면 이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교통량은 좀 줄어들겠지요.
○강한구위원 그러면 유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문제점이 있는 부분도 크게 사고위험도 줄어든다 그런 말이에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런 문제도 있겠지요. 교통량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교통사고 위험이 낮아지는,
○강한구위원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 다 이해가 가는 것이고 다 알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문제점으로 대두된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대책은 없습니까? 그냥 내버려두고?
○도로과장 전재성 저희들이 그것은 다른 별도 사업으로 해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라든가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해야 되겠지요.
○강한구위원 문제점이 앞으로 나올 것이 아니고 현재까지 문제점으로 제기가 됐고 대두가 된 사항을 대책이 없다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야말로 문제니까 빨리 이것은 대책을 세워야 되겠네요. 이 도로에 대한 것은 빨리 진행을 시키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데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 100% 다 이리로 간다는 보장이 없지요. 그리고 여기 막히면 이용하게 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그야말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별도사업으로 해가지고 검토를 할 겁니다.
○강한구위원 빠른 시간 내에 하세요. 이 도로와 같이 병행을 하세요.
○윤창근위원 저도 한번 물어봅시다.
○강한구위원 예, 물어보세요.
○윤창근위원 지금 이 도로가 기존에 있는 도로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윤창근위원 이 도로가 차량 소통량이 얼마나 돼요?
○도로과장 전재성 지금은 얼마 안 됩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얼마 안 되는 것은 앞으로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지금 여기를 사용하는 차량들이, 수자원공사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선형 개량공사를, 당초에 도로 개설이 이런 식으로 개설이 됐다고 그러면 괜찮은데, 좀 나중에 해놓고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된 겁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송동 차고지 들어가는 데 길인데, 이 차로의 소통량이 거의 없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자, 보세요. 이게 거의 소통량이 없는데, 이 도로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이 터널이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표시는 터널로 돼 있습니다만 실시설계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사송동차고지에 있는 이것도 약간 야산 비슷한 산인데, 이런 터널 쪽도 지나가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다고 보이지 않거든요.
방법이 있다면 여기 사용하지 않는 도로, 거의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수자원공사 올라가고 차고지 들어가는 도로 정도인데, 어떤 문제가 된다면 차선을 좀 넓혀서 이 도로 그냥 사용할 수는 없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뚫고 내려와서 이 도로로 와서 여기에서 이렇게 연결시키는 방법은 없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실시설계하면서 대안1노선, 대안2노선 다 검토해서 가장 합리적으로 가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전재성 과장님이 보니까 설명을 참 답답하게 하는고만.
지금 윤창근 위원님께서 지적한 도로가 당장은 차량 통행이 없는 것 맞지요. 왜? 그 도로가 앞으로 판교 주민들이 입주하면 통행이 늘어나는 거지.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지금 판교 입주했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입주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렇지요. 입주하면 통행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은 차가 당연히 없지요. 그것을 그렇게 설명해야지, 영원히 거기가 통행이 없다는 보장이 있어요? 판교주민들이 탄천도로 이용하는 유일한 길목이에요. 그것을 설명해 줘야지.
○윤창근위원 그런데 그 말씀이 맞는데,
○위원장 장대훈 지금 서울외곽순환도로 밑에 토끼굴이 있잖아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여기,
○위원장 장대훈 그렇지요. 판교주민들이 토끼 굴로 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차고지 뒤쪽으로 해서 수자원공사 들어가는 그 도로 이용해서 내려오게 돼 있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연결해서 설명을 해야 빨리 알아듣지, 당장에 지금 사람이 안 사는데 당연히 통행이 없지요.
○윤창근위원 이게 향후에 이 도로를 그대로 사용했을 경우는 이런 데서 나오는 차량 때문에 차량 소통에 큰 문제가 생기면 지금 이것은 그대로 둬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이렇게 조정을 해도 이 차량 소통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평가가 나오면 이것을 그대로 살려서 하면 그만큼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것은 나중에 1안 2안 검토하셔서 최적의 안으로 결정하세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이수영위원 잠깐만요. 지금 우리 위원장이 토끼굴이라고 그랬는데, 기존 박스 있지요? 그것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기존 것 살려주기로,
○도로과장 전재성 예. 이것은 살려주는 거예요.
○이수영위원 기존 주민들 활용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위원장 장대훈 지금 우리 이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공사는 우리가 하고 비용은 토지공사에서 대기로 했지요, 토끼 굴 그 부분은.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토지공사에서 돈 받아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거기 사업은 그런데, 새로 하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기존 박스 통행하는 도로가 폐쇄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박스를,
○도로과장 전재성 폐쇄된다는데요.
○이수영위원 폐쇄?
○도로과장 전재성 폐쇄되는 대신에 여기 기존 도로에서 이렇게 되는 연결도로 이것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수영위원 현장을 이해 못 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 우리 시에서 판교개발 할 때 협의할 때 세세하게 검토를 하셔서 우리 의견을 확실하게 내셔야지,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내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기존 것이 폐쇄돼서 양자가 이용하는 데 편리하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기존 마을이 불편하게 폐쇄가 돼버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활용될 수 있게 이해당사자들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 협의할 때 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이런 문제가 안 나오는데 계속 주민들이 문제 제기를 계속 하니까 시에서 궁여지책으로 계속 그것을 활용하게 해준다고 계속 미뤄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그것이 확실한 답이 안 나왔는데도 지금 내가 물으니까 과장은 이용할 수 있다고 하고 팀장은 폐쇄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확실한 의견이 주민들한테 전달이 돼 있어요? 그냥 쉬쉬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이것은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다시 보고 한번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로시설팀장 정광명 그것은 확정이 됐고요, 아파트 건립까지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수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건립하기 전에 주민이 이것을 문제 제기했잖아요. 그렇지요? ○도로시설팀장 정광명 그때는 거의 아파트 공사,
○이수영위원 그게 아니라 도면이 나왔을 때, 안 지었을 때도 여기는 앞으로 지을 것 전제조건에 모든 게 계획이 돼 있는 건데, 무슨 아파트 안 지었을 때 얘기 어쩌고 하면, 우리 같은 비전문가가 얘기해도 그것은 먹혀 들어가지 않는데, 전문가 입장에서 딱 봤을 때 거기는 아파트 부지가 생김으로써 그것을 폐쇄할 수밖에 없는 계획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 그것을 가지고 주민이 얘기했을 때 ‘아, 이것은 이래서 문제가 되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다.’든지 ‘아, 이것을 우리가 파악을 못 했다.’든지, 참고를 못 했으니까 이런 대안을 가지고 이해를 시키든지 그동안 그렇게 확정이 됐어야 되는데, 이때까지 주민들은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뭐, 미련을 남겨둔 식으로 계속 알고 있다고.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혹시나 해서 다시 물었더니 과장은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팀장은 지금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이것 어떻게 할 거냐고.
○도로시설팀장 정광명 주민들이 주택공사에 방문을 해가지고요,
○이수영위원 허, 참! 지금 그런 얘기를 하면 내가 참 저거하니까, 좋은 얘기를 내가 하는 것은 우리 시민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지요? 기존 마을에 불가분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어요, 도시계획을 하게 되어서는. 그럼 그 부분에 대한 명분을 가지고 그쪽 주민을 설득하든지 이해하든지 초창기에 했어야지 계속 미적미적 오다가 이제 와서 아파트 지어서 이제는 방법이 없다? 이런 식으로 공무원이 일을 해서 됩니까?
욕을 먹어도 그 당시에 욕을 먹으란 말이죠. 그것은 주공이든 토공이든 협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거기 단지가 이렇게 생겨서 기존 도로가 옆으로 박스를 새로 놓게 되기 때문에 기존 박스가 폐쇄되면 기존 사람들이 사는 것이지, 마을이 완전히 죽어요.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장하지만, 조금 전에 윤창근 위원이 얘기했던 여러 가지 문제, 공원로 문제 등 다 개인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얘기가 되는 건데, 그래도 공익이라든지 대다수를 위해서 불가분 피해자 소수가 이해할 수밖에 없는 사항은 갈 수 있는데, 이 부분도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욕을 먹더라도 초창기에 분명한 의지를 그 지역 사람들한테 보여줘야죠. 그것을 미적미적 계속 해오다, 지금까지도 주민들은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나는 아니거든, 거기는 아파트단지 내에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폐쇄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런 것을 왜 쉬쉬하고 숨기고 그 고비만 넘기면 되는 식으로 시간 끌기 작전으로 가시냐고요. 아니면 아니라고 그 당시에 하시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무슨 요구를 하든지 이해를 하든지 무슨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거기에 신설 도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 신설 도로가 생기는 데 있어서, 공무원이 미리 알고 그 옆에다 건물 지은 거 있어요, 없어요? 이런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럼 기존 마을에 주민들이 사용하는 도로를 사용할 수 있게 협의할 때 했으면 될 거 아니에요. 안 되면 계획한 데서 수정을 하든지. 내가 좋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기분이 좋겠어요?
지금 도로 자체도 다 그래요. 조금 전에 지적했던 도로도 우회도로는 박스로 해서 탄천 교량을 넘는 도로로 만든다는데 그것도 애당초 할 때 했어야지, 그 도로가 그렇게 나와야 될 겁니까? 그렇게 근시안적인 생각을 가지고 행정을 하십니까? 도로가 완공되어서 다 끝났는데 또 대체 도로 식으로 만든다는 것이, 누구 머리에서 나온 겁니까? 애당초에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 장대훈 전재성 과장님, 이수영 전 의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애당초 안이 저겁니다. 그런데 변형되었다가 다시 원위치로 간 거예요. 원래 원안대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원안대로 했으면 이런저런 이야기가 거론이 안 되는데, 나중에 선형을 바꿨는데 문제점이 불거지니까 다시 원위치로 간 것뿐이에요. 지적한 내용 충분히 인지를 하시겠습니까?
○이수영위원 아니, 문제가 발생해서 원안으로 갔다는 건 뭐예요? 원 박스 그쪽을 통행하게 해달라고 했던 건데,
○도로과장 전재성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도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원래 당초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노선은 이 노선이었습니다. 어떤 과정에서 바꿔가지고 현재 이렇게 된 거죠.
○이수영위원 그것은 좋고, 이쪽에 박스 있는 거,
○도로과장 전재성 이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주공한테 얘기해서 아파트단지라도 기존 도로가 연결되어야 되니까 협의를 해서라도 통행할 수 있게,
○위원장 장대훈 파악해서 보고를 해주세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도로과에 대해서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 좀 봅시다.
○도로과장 전재성 (도면을 보면서)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계획입니다.
○강한구위원 잠깐만요. 저번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지나가면서 문제가 있다던 그 도로 같은데, 그렇죠? 설명 좀 해보세요.
○도로과장 전재성 산성역에서 성남변전소까지 6차선으로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성남변전소에서 남한산성 입구까지 현재 4차선인데 6차선으로 확장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례신도시에서 920억을 받아서 전액 토지공사 돈으로 할 것이고, 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보고할 때는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순환도로만 확장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어요. 그런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 과에서 대안으로 검토한 것이 터널을 뚫어서 장호원까지 연결을 시키자 하는 것이 대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09년도의 기본 및 실시설계는 성남변전소에서 남한산성 입구까지는 실시설계를 할 겁니다. 그리고 남한산성 입구에서 장호원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타당성 조사만 할 겁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가장 합리적인가를 검토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한 후에 결정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저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바로 이거죠?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바로 이 도로입니다.
○강한구위원 이 역에 대해서 보상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문제가 많이, 건물도 쫙 지어져 있고 주유소가 있던 곳이 이쪽이죠?
○도로과장 전재성 예.
○강한구위원 이것은 토지공사 쪽에서 부담을 다 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이 역까지 320억이 들어가는데요, 이것이 들어가고도 920억 받으면 돈이 좀 남을 겁니다. 그러면 황송터널까지는,
○강한구위원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 올해는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 계획이 이거다 이 얘기죠?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저도 좀 물어볼게요.
보니까 4차로를 6차로로 넓히는데, 도로를 확장하는데 특별히 민원이나 문제가 될 만한 곳은 없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지장물은 저촉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요, 다만, 스포랜드하고 은성회관 입구까지, 은성회관이 철거는 안 됩니다. 여유 폭이 있는데 도로하고 은성회관하고 상당히 가깝게 되어 있어요.
○윤창근위원 이렇게 포괄적인 도면이라 제가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는데, 여기서 가다보면 민속마을 지나서 오른쪽으로 빌라촌이 좀 있어요. 그 빌라촌에는 어떤 영향을 줍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그곳에는 하나도 영향을 안 줍니다.
○윤창근위원 알았고, 더 가다보면 양지공원 쪽에서 곡선도로 나오는 데가 있죠. 그 부분은 우측 편으로 확장을 하면 곡선이 더 곡선이 되기 때문에 좌측 편으로 확장을 해야 되는데, 양지공원 지나면서 곡선도로 돌아서 내려가면서 우측 편에 아파트가 나온단 말이에요. 아파트 허물고 도로 확장할 수는 없으니까 그 부분은 남한산성 산 쪽으로 길을 확장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좀 더 내려가다 보면 운중동으로 넘어가는 고가차도가 시작되는 부분은 어떻게 설계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고가차도 양쪽으로 내려가는 차선 하나 올라오는 차선 하나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2차로를 확장한다고 치면 계획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도로과장 전재성 실시설계를 하면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실제로 설계를 해봐야지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 점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민속마을 지나서 우측 편에 빌라촌 있는 데 있죠. 그 부분이 민원발생 여지의 가능성이 제일 많은 곳이라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설계를 할 때는 주민의견을 들어보고 했으면 좋겠고요.
거기가 어떤 민원이 들어왔었느냐 하면 차량 소통문제로 소음 때문에 못 살겠다는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어요. 거기에 지금 현재 방음벽 붙은 것이 없어요. 거기를 넓히게 되면 빌라부터 도로가 더 가까워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민원이 발생될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설계를 할 때 그 분들 의견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공익적인 목적의 도로 같은 것을 개설할 때 주민과의 소통을 어떻게 시도하느냐에 따라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결정해 놓고 나중에 주민들에게 따라오라고 하면 그것이 오히려 문제를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소통하고 모두를 위해서 길을 넓히는데 의견도 물어보고, 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문제점을 보완하겠다는 것을 미리미리 소통해서 해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윤창근위원 꼭 그렇게 해주세요.
○도로과장 전재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아까 얘기하신 대로 올라오는 길 나가는 길 양쪽으로 확장이 되잖아요.
○도로과장 전재성 남한산성 입구 말씀하시는 거죠?
○황영승위원 예.
○도로과장 전재성 예.
○황영승위원 그런데 은성회관을 남겨놓고 어떻게 확장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은성회관 모퉁이까지,
○황영승위원 건물을 남겨놓고 길을 내면 그 집이 장사를 어떻게 하라고,
○도로과장 전재성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문제는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면서 검토해야 되는 것이고,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문제를 그때 검토해야 합니다.
○황영승위원 보면 양쪽 다 매입해야 돼요. 지금 말씀이 안 맞는 것이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하려면 윤창근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빌라 쪽도 다 매입해야 되고, 은성회관도 다 매입해야 된다고.
○위원장 장대훈 실시설계 나오면 그때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세요.
○도로과장 전재성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때 문제점을 지적할 테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예.
○위원장 장대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사색길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로과장 전재성 (도면을 보면서) 지금 여기가 중동 성호시장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하대원동으로 넘어가는 도로입니다. 시민로입니다. 이것이 중동 성호시장이거든요.
○위원장 장대훈 서고가 어디쯤에 있습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도면을 보면서) 여기쯤입니다. 서고 앞에서 이렇게 상대원2동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도로가 사색길입니다. 서고 앞에서부터 삼남아파트까지는 다 개선이 되어 있는데 이 도로가 2차선으로 꼬불꼬불하게 옛날 시골길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맞춰서 개설하겠다는 겁니다.
○강한구위원 올해 실시설계하고 추진계획하고 향후계획을 세울 것이다?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교통기획과
(14시 11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김갑식 교통기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미금환승역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신분당선 연장선 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4자 협상을 했는데 건설교통부는 건설교통부 나름대로 자기 안에 대해서 좋다고 하고 저희들은 저희 안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강한구위원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현재 상충되는 안이 뭐예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공사비가 90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다 용역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4자가 서로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신력 있는 용역회사에 맡기자는 것이 결론입니다.
○강한구위원 국토해양부에서 얘기하는 공신력 있는 용역이라는 것은 금액에 대한 용역을 다시 한번 해보자는 얘기죠?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서로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분담 금액관계하고 우리가 제시하는 공법하고 국토해양부에서 제시하는 공법하고 어떤 것이 맞느냐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결론적으로 보면 4자가 얼마나 부담할 것이냐.
○강한구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재검증 용역을 주기로 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기로 국토해양부하고 협의가 있어서,
○강한구위원 향후 계획에 보면 올 9월이면 실시설계가 들어가고 10월이면 공사 착공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번 회기 때 보고할 때는 2009년 9월이면 공사착공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재검증 용역을 하게 되면 또 기간이 더 늘어나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정확하게 딱 짤 수는 없지만 저희들은 6월 정도면 어느 정도 나오지 않겠느냐, 아직 여기 보고서에는 없는데요, 추가로 추경예산에 1억 1000만 원을 세우려고 합니다.
○강한구위원 그것은 뭐에 대한 예산이에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이 예산을 당초에 9000만 원을 세웠는데 한국교통연구원이 공신력이 있고 정부투자기관이기 때문에 4자가 거기서 하면 좋다고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얘기하는 것이 2억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2억이 3월 중에 추경이 확정되면 바로 용역 접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국토해양부에서 재용역을 우리가 다 부담해서 하라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강한구위원 금액이 우리 쪽이 오히려 1000억이 싸고, 국토해양부 쪽이 1000억이 더 비싼 그런 상황이죠?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우리 용역대로 하면 1000억도 줄일 수 있는데 왜 굳이 국토해양부에서,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국토해양부에서의 공법은 미금환승역 자체를 터널로 뚫는 방법으로 하고 우리는 옆으로만 간단히 붙이나 방법으로 검토를 했었고요, 이것은 용역이 나와 봐야 정확히, 국토해양부에서는,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현재 사용하고 있는 미금 환승역을 국토해양부는 밑에다 새로 만들고 우리는 이것을 같이 사용하면서 옆에 조금 늘리고, 거기에서 900억에서 1000억 차이가 난다는 거죠?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강한구위원 저도 용역보고 할 때 그렇게 받았는데, 이거 진행을 빨리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거의 다 알고 있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절차의 미진한 부분 때문에 부서간의 이견 때문에 몇 개월 늦어지고 어영부영 1년이 늦어지고 하면 결국은 피해는 시민한테 와요.
그 다음에 신분당선 정자역은 완성이 되더라도 거기는 지상의 교통량을 흡수할 수 있는 위치가 못돼요. 아시다시피 거기는 외통수이기 때문에 버스가 들어와서 돌아나갈 데가 없습니다. 모든 차들이 그리로 집중하게 되요. 그래서 그것이 빨리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용역에 대한 것도 결정을 하려면 빨리 결정해서 1개월이라도 줄일 수 있게 해주세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일단은 10월에 공사 착공할 예정으로 있는 것인데 조금 들락날락 할 것이다, 그 얘기죠?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강한구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분당 오리역 승강 편의시설이 얼마 전에 도로굴착 심의가 결정이 나고 현장사무소가 지어지고 시작을 했는데, 왜 2010년 10월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이것은 오리역, 수내역, 정자역 세 군데를 다 합쳐서 계획이 내년 10월까지,
○강한구위원 순서대로?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제일 먼저 끝나는 곳이 어느 역 어디예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소장을 만나봤는데요, 소장 얘기는 금년 말까지는 오리역을 먼저 끝내겠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강한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얘기를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체크를 하고 그쪽하고 진행을 하세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전체적인 것은 내년 10월 정도에 끝나는 것이 맞아요. 맞는데, 오리역 3번 출구를 올해 안에 완공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오리역 6번 출구, 여러 출구는 조금 뒤로 미뤄도 오리역 3번 출구하고 오리역 내부에 있는 에스컬레이터 이것이 급해요. 그래서 이 두 개는 올해 안으로 완공해서 가동시키기로 했으니까 확실하게 하시고, 3번 출구가 올해 안에 완성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체크도 하시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해서 3번 출구가 되어야 됩니다. 내년 10월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합의를 본 사항이니까 3번 출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대해서 지원할 사항이 있으면 즉시 지원해서 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우리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주세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강한구위원 3번 출구는 올해입니다.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올해 안으로 가동이 되어야 되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법원역 승강장도 빨리해 주세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다 빨리 해주세요. 다 시민 편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윤창근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혼잡지역 교통 소통 개선사업을 하는데, 이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데 신흥사거리, 신흥역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어떤 혼잡지역이어서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도면을 보면서) 이 부분에 성남주유소가 있겠고 국민은행이 있고, 이것이 중앙로이고, 이것이 시청 올라가는, 이 중에서 가각 부분에 대해서 차량의 안전을 위해서 이 부분에다 안전지대를 놔줄 것이고, 이 부분에도 안전지대를 놓거나 개선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려오면서 차선도색을 하고요. 여기에 있는 안전지대 녹색 저기는 철거를 하고 여기에다 유도봉, 차량이 이쪽으로 못 들어오게, 여기에서 나오는 차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안전봉을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유도봉이 오히려 교통장애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고?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여기에서 혼선이 되니까 이것을 분리하려고 합니다. 이 차들이 나와서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이렇게 와서 이쪽으로 자꾸 빠져 나오려고 해서,
○윤창근위원 이것이 언제쯤 시행되게 됩니까?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도에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것 시행할 때, 여기 도면만 봐가지고는 모르고, 종합시장 옆인데, 시행할 때 현장에서 보기로 하고,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윤창근위원 이것은 됐고요. 연관해서 다른 얘기를 좀 할게요.
거기 교통 혼잡지역 소통 개선사업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데 세이브존 옆에 한신오피스텔, 한신오피스텔 옆이 신동아 파밀리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앞 도로에 보면 버스 서는 데하고 중간에 분리대가 있어요, 조경 나무 몇 개 심어놓고. 그런데 그쪽의 교통소통에 장애를 주고 있다는 분석들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불편해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세이브존하고 그것하고 사이가 차선이 좁은데 거기에 버스도 들어가고 택시도 들어가고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거기에다 어떨 때는 물건 실으러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 자체가 있으니까 그 자체를 피해서 중앙로 쪽으로 불법주차를 하게 되는데, 오히려 중앙 분리화단이 교통 흐름을 굉장히 방해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민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저도 정확히 좋다 나쁘다는 이 자리에서 판단을 못 하겠고요, 왜냐하면 골목길에서 나오는 차들이 버스하고 이렇게 되는 부분도 있지만 분리대를 줌으로 해서 버스가 한 방향으로 나갈 때 편리하기도 하거든요. 이것은 제가 현장을 다시 검토를 해보고요.
○윤창근위원 현장에 나가서 현실적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윤창근위원 그리고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세이브존이라는 상업용 세이브존이 있고 한신오피스텔 업무시설이 있고 그 옆에 신동아 파밀리에 주상복합이 있고, 진·출입로가 다 각각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고 나오는 차량들이 상당히 복잡하게 얽히고, 이 부분에다 그런 중간에 그것이 있어서 문제인데, 지금 여기에 CCTV 설치를 안 해서 상당히 불법주차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CCTV 문제는 과장님 과에서 다루는 거예요, 지도과에서 다루는 거예요? 어디에서 다뤄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교통지도과입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어차피 얘기 나온 김에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면 지금 분리대 문제가 교통소통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민원들도 있고, 여기에 대형버스나 불법주차들이, 이중으로 대고 하다보니까 각각 진·출입하는 차량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주민들도 시야가 가려서 사고가 나서 싸움도 많이 나고 그런데요, 그래서 중앙분리처럼 해놓은 그 부분하고 불법 주정차에 대한 대책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두 과에서 같이 검토하셔서 좋은 답안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현장을 방문해서 그쪽 지역 분들에 대한 의견이나 불편함이 뭔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그래서 개선점을 찾아보자고요. 지금대로 가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개선할 점을 찾아볼 것인지 이것을 계획해서 다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두 분 과장님이 이 부분은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알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정자3동 주택가에 이번 5월에 주차장 마무리하는 거 알고 계시죠?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김해숙위원 지난번에 할 때 주민설명회라든가 해가지고 어쨌든 주택가에 주차장을 짓는데도 불구하고 주차난 해소가 안 되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정자3동에는 주민들하고 이런 의지를 많이 모았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내 집 앞 우선주차라든지 해서 같이 활용되고 주차해소도 될 수 있도록 의지를 모았었는데 사실 진행과정에서 병행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완공단계에 있는데, 저는 상당히 염려스러워서 몇 번 동장님하고도 협의를 하고 확인을 하라고 했는데, 확인은 잘 하셨습니까? 해보고 동장님하고 협의를 하셨습니까?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제가 직접 동장하고 협의는 안 했고 우리 팀장이 협의를 했고, 동장하고 협의할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에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그렇게 되게 되면 일방통행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것까지만 팀장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런 방법적인 문제를 주민들하고 충분히 소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설명회를 언제 하냐고 자꾸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수내3동 주차장 계획도 올라왔다가 결국 부결이 됐지만, 이런 주택단지 내의 주차장은 돈도 많이 들지만 지어놓고 나서 주차난 해소가 어느 정도 되어야 다음에 늘려나가고 하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시범적으로라도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거의 마무리단계잖아요. 그래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아까 질문을 하려다가 깜박했는데, 이런 경우가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뭐냐하면 성남우체국 같은 경우가 사실은 우리 시하고 관계없는 국가시설이잖아요, 그렇죠?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윤창근위원 우체국 뒤에 보면 상당히 넓은 땅이 있어요. 그것이 국가 땅이긴 한데 우리 시가 워낙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중앙정부하고 의논을 해서 공영주차장을 우리 시 돈을 들여서 개설하는 것들을 협의해서 그런 방법으로 찾아낼 수 있는지 가능성이 있는지 방법이 있는지를 찾아주세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저희들이 협의해서 그 국유지를 저희들한테 판다면 사가지고 공영주차장 할 수는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팔지 안 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거기가 우편물 배달하는 차량이 들어가고도 그 뒤쪽으로 상당히 넓은 땅이 있거든요. 거기를 지하도 좀 넣고 이쪽으로 올리면 그 부분의 주차난을 상당히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그쪽은 우체국 쪽에 협의해서 추진을 해보고 그쪽에서 못 팔면 저희들이 추진을 못 하고 팔면 추진을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팔지 않고도, 아무튼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위원 저번에 은행2동 공영주차장 하나 안 올라온 것 있었죠, 이번 추경에 준비하고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황영승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 교통지도과
(14시 30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이병각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교통지도과장 이병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위원 마을버스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본 위원이 저번 12월에 민생탐방 국회의원님들 방문하는데 동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개인택시조합하고 영업용택시 하시는 분들 말씀이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그 사업이 안 되는데, 이 분들 불만이 뭐냐하면 마을버스가 마을버스 기능에서 벗어나서, 교통이 잘 안 되는 데만 마을버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동네에서 벗어나가지고 시내까지 너무 많이 내려와서 택시 영업이 안 된다고 저한테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고 그것을 없애달라는 건의를 받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양면성이 있는데요, 기존에 마을버스 노선이 확정된 데는 노선을 연장해 달라는 민원이 더 많이 있고요, 또 기존 노선을 단축을 하다보면 거기에 따른 역민원이 많아서, 지금 택시업계의 어려운 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그것은 좀 더 신중히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황영승위원 과장님이 객관적으로 볼 때도 마을버스 기능에서 벗어나서 하고 있죠?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마을버스는 마을에서 역이나 버스정류장까지만 환승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황영승위원 전철역까지만 내려와도 되는데 전철역에서 벗어나서, 모란이면 모란, 종합시장 이런 데까지 내려오니까 택시를 안 타고 다 마을버스를 탄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분들 주장이 뭐냐하면 마을버스가 마을버스 기능을 하면서 정류장에만 서야 되는데 정류장 아닌 데서, 그러니까 동네 골목에서 손을 들면 그냥 선다는 거예요. 내려달라고 하면 아마 데서나 내려주고, 그러면 누가 택시를 타느냐 이거죠. 집 앞에서 딱 내리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황영승위원 문제가 있으면 시정을 해야죠. 택시하시는 분들이 골목을 지나가면서 이것을 수없이 보고, 시에서는 전혀 단속을 안 하고, 마을버스 업자만 배 불려주는 것이 아니냐, 내가 보면 마을버스 업자들이 거의 다 부를 누리고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어쨌든 간에 그런 문제점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단속해서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시정이 안 되면, 본 위원도 카메라를 가지고 몇 컷 찍어놨어요. 시정이 안 되면 전체적으로 이것이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그리고 을지대 앞에 양쪽으로 과속으로 해서 남한산성에서 내려오는 차, 여기에서 올라가는 차가 과속해서 사고가 많이 나서 그쪽에 CCTV, 70㎞ 이상, 그것을 달아달라고 몇 번 건의를 했는데 거기에는 안 달리고 엊그제 가보니까 은행시장 앞에 달려 있더라고요. 여기는 건의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과속신호등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해서,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경찰서에서,
○황영승위원 여기하고는 협의를 안 해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저희하고는 협의가 안 됩니다.
○황영승위원 작년에 내가 을지대 앞에 양방향 쪽으로 달아달라고 계속 건의가 들어가는데,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위원님이 건의하시면 저희가 그것을 받아서 경찰서로 통보해 줘서 경찰서에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황영승위원 내가 보니까 사거리 신호등 있는 데다 해놨더라고요, 여기는 아무 소용이 없는데. 경찰서에다 건의를 하세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하수종말처리장 들어가는 입구 아시죠?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거기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있는 소규모 주차장이 하나 있죠?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예.
○이재호위원 입구에, 그러니까 박스 입구에 대형 차량들이 저녁시간에 길에 주차를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우회전해서 들어가는 차량이라든가, 차선 하나를 완전히 잡고 있기 때문에 지도를 해서, 주차장이 없으면 모르는데 거기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도를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시흥, 신촌, 고등에서 복정동 사거리를 통해서 경찰서, 그 다음에 시청 앞으로 해서 모란으로 운행되는 버스 노선이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없죠? 그것이 없어서 지역주민들이 노선을 하나 조정해 달라고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쪽에 학교도 있어요. 효성고등학교인가 있고 해서 이쪽에서 통학하는 학생들도 있고, 또 기존에 외곽지역에 사시는 농촌동에 살고 계시는 주민 분들이 시내로 나오시기 상당히 불편하고, 노선이 없어서 다시 갈아타야 되는 불편함이 있으니까 노선을 조정해 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파악을 해보시고, 외곽지역에서 들어와서 태평역 있는 데에서 시청 쪽으로, 그 다음에 종합시장 쪽으로 넘어가서 다시 모란 쪽으로 연결되는 그런 노선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창근위원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버스정류장이 몇 군데 있어요. 전체적으로 버스정류장이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는지 버스정류장 위치나 주변 상황이나 이런 것을 봐서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아까 개별적으로 말씀드린 우리 지역에 있는 문제도 포함해서 여타 다른 지역에도 버스정류장이 적절하지 않은 곳에 있는지 불편한 점이 없는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다시 말씀 안 드려도 체크해 주시고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추가 질의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위원장님, 하나 보고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스 보급화 시민편의를 위한,
○위원장 장대훈 지난번에 예산 통과된 것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예산 통과됐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뭘 보고해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내부에 한 대하고 외부에 한 대 이렇게 두 대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내부 사항은 도에서 연차적으로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세울 적에는 2009년도에 9억 2900만 원씩 사업을 하고 2010년도에 3억 5800만 원 예산 세웠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금년도 내부 잔여분을 가지고 금년도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그렇게 하세요.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성남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안)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성남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안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곽현성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입니다.
성남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안 청위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성남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안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자연재해법에 근거해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오늘 제시하는 의견은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금번에 상정을 했습니다.
최근 세계 각국에서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대형화되는 자연재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특성에 맞도록 5년 단위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성남시 행정구역 전체 141.82㎢, 지방하천, 소하천 등 총 87.9㎞에 대해서 풍수해 특성, 피해발생의 원인, 재해위험도, 풍수해 저감대책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조사 분석해서 이번에 제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보고드린 풍수해 종합계획에 좋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준비한 도면에 의해서 용역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5분 정도 자료 배부해 드린 것을 검토해 보시고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해 주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도면을 보면서) 전체구역이 되겠고요, 저희 하천은 지방하천이 8개 있고 소하천이 3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풍수해 저감대책으로 한 분야가 하천재해, 내수침수, 산사태, 급경사지, 토사유출, 재해시설물 등 총 6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과거 저희 수해에 의한 이력입니다. 과거 10년 동안을 했는데 99년 8월 8일에 가장 많이 왔습니다. 169㎜, 시간당 67㎜가 왔습니다. 그 당시에 피해를 전체적으로 조사한 내역이 되겠고요, 80억 정도 피해가 되겠습니다.
그 분야 중에서 하천분야의 취약지인데요, 저희 상적천에 ‘옛골’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위치는 상적저수지 상류 쪽에, 대왕저수입니다, 저수지 상류 쪽에 옛골이라는 마을인데 그 마을 위쪽에 보면, 현재 경부고속도로 상류 측이 되겠습니다. 그쪽 지역 교량의 모습이 이쪽 아래 쪽 지역인데, 교량 폭이 현재 7m입니다. 그래서 하폭이 좁고 그래서 이것을 11m로 넓혀야 되는 문제가 있고, 지금 현재 깊이가 얕아서 저희가 하상 굴착을 해서 40㎝할 계획이고, 그 상류 양어장 쪽에 정토사 앞에 있는 교량도 이것이 현재 모양이지만 이 모양도 현재 9m에서 11m로 확장이 불가피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금토천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토천은 현재 외곽순환도로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아래쪽은 판교지역에서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점선으로 표시가 되어서 판교 쪽에서 개발이 되고 있고, 상류 쪽 지역에 금토천이 잔여지가 있는데 1.8㎞가 남아 있습니다. 그 지역에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현재 폭하고 양쪽 두 군데 빨간 표시가 되어 있는 폭이 높이가 적습니다. 그래서 범람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안을 교량 두 군데하고 제방을 축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앙에 흐르는 탄천인데 탄천이 침수되는 것을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현재는 140㎜까지는 침수지역이 없지만 1일 강우량 150㎜ 이상이 올 경우에는 서울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하류 쪽부터 침수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160㎜에서는 현재 구미교 하류나 금곡동, 궁내동까지도 침수가 일부 되고 있고요, 180㎜가 됐을 때는 탄천둔치가 전체 침수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종 시설물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체육시설이 주가 되어 있고 물놀이 시설 등이 있습니다. 보도교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리방안으로 해서 시설물에 대한, 기상예보 시에는 시설물을 피난시킬 수 있으면 피난을 시키고, 120㎜ 이상 오기 시작하면 출입을 통제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기상을 이용시민에게 전파도 하고 안전펜스도 치고 또 교량난간 쪽을 이용해서 보행자가 볼 수 있는 경고 전광판을 설치해서 그쪽으로 범람우려가 있으면 다른 쪽으로 대피하도록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내수침수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 98년 8월 8일 강우량에 의해서 저희 지역 내에는 성남동과 신촌동, 시흥동이 침수된 이력이 있습니다. 그 이력을 갖고 분석해서 그 이후에 성남동 같은 경우에는 98년도에 피해가 있었지만 2000년도에 관거를 정비했습니다. 관을 확장시켜서 현재는 10년 빈도로 해서 전부 다 공사를 완료했는데 향후에 100㎜ 이상 올 경우에는 이런 형태로 침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쪽 지역은 여수지역에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주택단지 하면서 지반을 2.6㎜ 정도 승고를 해서 공사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농경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배수구역을 분할해서 관경을 확장시키는 사업을 별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이것에 따른 홍수 대피지도를 만들어서 성수초등학교로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촌동도 마찬가지인데요, 대왕 판교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이 세곡동 방향이고 이쪽이 고등동 방향이 되겠습니다. 상습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98년도에도 침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배수설비를 해서 펌프장을 해가지고 세곡천으로 흐르도록 만들어놨는데 이것도 100㎜ 이상 왔을 때는 이런 형태로 침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민간모니터로 활용을 해서 80㎜ 이상 왔을 적에 민간모니터가 이 지역에 있는데 위쪽 지역 분들이 위쪽 신촌동으로 대피할 수 있는 것도 계획을 잡고 있고, 또 이 부분을 모터를 펌핑해서 세곡천으로 넘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장기적으로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 주택을 저희가 지반고를 들어야 되거든요. 1.1m 정도를 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주택 인허가 때에만 들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민원에 걸려있어서 처리를 해야 될 사항일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시흥동사무소 주변으로 해서 침수된 이력에 있습니다. 여기도 그 이후 2005년도에 시흥소하천이라고 해서 여기서 이렇게 흘러서 상적천으로 흐르는 하천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내수침수는 해소가 됐지만 이것도 100㎜가 왔을 때는 이 점선으로 해서 침수가 예상이 되어서 이것도 우수관로를 증설하고 근본적인 것은 주택신축이 되면서 지반고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기준을 마련해서 주택 인·허가 시에 저희가 들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급경사하고 노면수에 대한 위험대책입니다.
급경사지역이 현재로는 남한산성 산성로를 중심으로 해서 하단부 쪽이 굉장히 급경사입니다. 그래서 노면수에 의해서 슬라이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쪽 지역을 검토했고요, 현재 노출되어 있는 면은 매표소 상류 쪽 터널 사이에 현재 이런 형태의 절리가 발달이 되어 있어서 붕괴될 우려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런 부분은 별도의 낙석방지망이나 사방사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번 예산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계획이 있고, 이 하단부는 노면수를 배수로를 중심으로 해서 물이 경사 쪽으로 흐르지 않도록 유도하는 장치를 계단식 수로나 그런 것을 정비해서 별도로 노면수나 급경사로 인해서 사태가 없도록 할 계획이고요, 분당 쪽에 수내3동 주택가 쪽에 한 군데가 이렇게 절개지가 급경사지가 있어서 이것도 이번 기회에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저수지에 대한 재해저감대책인데요,
저희는 5개의 저수지가 있습니다. 낙생저수지가 지금 100톤 이상으로 해서 농어촌공사에서 갖고 있고, 상적동에 대왕저수지, 서현저수지, 분당저수지, 율동공원의 저수지, 그 다음에 운중저수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운중저수지의 여수터가 57호선 공사를 하면서 일부 균열을 발생시켜서 이 부분에 보강작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제방 하부 쪽에도 수로 미개설된 것을 개설해야 됩니다.
또한 분당 율동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공원 내에 들어가 있어서 공원 내 안전진단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서현저수지 같은 경우는 D급으로 판정이 되어서 제방 자체가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승고로 정비해서 안전진단을 해서 결과에 의해서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촌지역에 작년도에 수해가 났습니다. 7월 20일에 219㎜의 비가 오면서 도촌동에 임대주택 뒤쪽으로 해서, 이것이 도촌동의 모습이고 그 뒤에 산에서, 2단지, 8단지, 9단지를 통해서 토사가 유출이 되어서 아파트단지로 들어간 예가 되겠습니다.
원인은 산지부에서 수목 벌목을 하는 것이 토사 유출이 되어서 측구로 넘어온 것으로, 원래 측면에 측구가 있어야 되는데 측구가 현재 적다 보니까 이런 형태의 모습으로 수해가 놨습니다. 그래서 2개 동에 7개 차량, 지하 주차장이 침수가 되어서 저희가 주택공사에다 요구해서 보강작업을 하고 있고요, 단지 2단지 쪽에서는 배수로 정비를 별도로 해서 배수로를 만들 계획이고, 8단지 쪽은 지금 이런 수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단식 수로를 만들어주고, 9단지에서는 현재 한쪽으로 흐르던 것을 양쪽으로 찢어서 두 군데 쪽에 수로를 만들어서 아파트단지를 우회해서 흐를 수 있는 신설 수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은 연차별 계획입니다. 연차별 계획은 총 324억의 사업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것을 사천과 내수침수, 사면사태, 저수지 순으로 해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이대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곽현성 과장님, 설명을 그냥 대강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아까 사면얘기인데요, 남한산성 매표소에서 터널입구까지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어떻게 개선한다는 거예요? 개선한다는 답을 하기 전에 그 도로 개설한 것이 몇 년 정도 됐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77년도인가에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77년이면 약 30년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계속 그 길을 다녀봤기 때문에 아는데, 문제는 급경사지 위험지역으로 되어 있는 저 부분이 지금 30년 넘게, 그 도로가 있기 전에는 비포장도로로 도로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문제가 발생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급경사지 위험지구로 어떤 분이 판단을 하는 모양인데, 사실 그 부분이 나무나 이런 것들이 자연경관이 상당히 좋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처리를 할 모양인데, 30년 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던 곳인데, (도면을 보면서) 지금 저 부분 얘기하는 거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위험한 사면, 안전성이 떨어지는 사면이라기보다는 암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제가 성남에 40년 살면서 만날 거기를 다녀도 문제되는 것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런데 굳이 거기에 손을 대어야 될까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이 부분이 87년도에도 수해가 나서 남문에서 그 느티나무 앞쪽으로 나가지고 이런 사태들이 여러 번 났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매표소에서 들어와서 주차장이 있어서 막걸리 팔고 하는 부분, 거기서 한 번 돌이 떨어져서 배수로, 수로로 넘쳐서 절 있는 쪽으로 해서 스포랜드인가 그쪽으로 흙이 내려와서 인명사고도 있었고 대형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을지대학교까지 토사가 밀려온 적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다면 손을 봐야죠.
어쨌든 남한산성을 손을 대려면 걱정되는 것이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그래요. 사람이 안전한 것이 더 중요하니까, 전문가들이 잘 판단을 했겠죠. 그런데 근거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토질조사나 이런 것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단층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다 판단해서 하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원래는 보링까지 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는 육안조사로 해서 했고, 과거에 이런 피해 이력이 많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히 육안조사가 아니라, 저런 사진을 보니까 육안조사로 위험할 것 같다 이렇게 만 것 같은데,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위험합니다.
○윤창근위원 실지로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예, 실지로 보시면 그 위에 나무가 있어서, 직접 가봤는데,
○윤창근위원 절리가 되어 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예.
○윤창근위원 절리가 되어 있으면 그렇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이것이 육안으로 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지질이나 단층형성이나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판단하고 거기에 맞는 대책을 세우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반영이 된 것이냐, 아니면 육안으로 봐서 전문가들이 볼 때 대충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냐는 거죠. 만약에 이 부분이 육안상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좀 더 세부적으로 그런 부분을 해서 자연경관을 덜 훼손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우려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문제를 판단해서 그것에 맞는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거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여기 설명한 내용에 보니까 도로과에서 사업 예정지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성남변전소에서 남한산성 유원지 입구까지 도로가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계획이 있어요. 지금 현재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그 사면이 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예.
○이재호위원 그 사면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셨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예, 점검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거기는 위험성이 없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작년도에 수정구청에서 논골 위쪽에 한 군데 하고요, 나머지 구간은 저희가 절리발달 상태나 그런 것을 확인을 했는데 지금 평가한 것에 의하면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확장할 때까지는,
○이재호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낙석방지나 그것을 해서 공사를 하다가 중단을 한 내용을 알고 계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예.
○이재호위원 그것이 도로확장계획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어스앵커(earth anchor)작업을 해서 진행을 하다가 중단을 했는데, 그때 중단한 것은 앞으로 도로개설계획 때문에 그랬는데 그것이 앞으로 도로개설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있는 상태보다도 도로가 넓어짐에 따라서 사면이 더 많이 생길 가능성이 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럴 때 따로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도로개설 당시에 설계용역에서부터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해서 같이 그런 부분을 한꺼번에 해소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이 내용에는 지금 안 들어가 있는데 농촌동 같은 데를 한 번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기존의 농촌동에 주택들이 있는데 주택들도 그동안은 그린벨트 지역이라고 그래서 주택 보수나 개량 같은 것이 쉽지 않은 지역이고, 또 예전의 자연부락 형태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산 쪽하고 인접해 있다보니까 폭우가 쏟아지거나 태풍이 있을 때 산에 있는 나무가, 집 뒤에 있는 큰 나무들이, 요새 옛날 같지 않아서 연료로 나무를 사용하지 않고 오랫동안 성장한 나무들이 쓰러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집으로 덮쳐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급한 상황은 구청에다 연락을 해서 벌목을 요청을 하고는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특히 외곽지역에 있는 농촌동 주택들에 한해서. 구청에서는 임시방편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있을 때만 대응을 하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예.
○위원장 장대훈 김해숙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숙위원 서현저수지 관련해서요, 지금 생태공원복원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업하고 연계해서 계획한 건가요, 아니면 별개로 지금 이루어지는 건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저희가 지금 저감 종합계획에는 습지로 생태부서에서 습지보전지역으로 지금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이고, 거기 의견도 최대한 반영이 돼서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나중에 보니까 분야별 투자우선순위 이런 계획이 있는데, 좀 이왕이면 같이 공사하는 것과 좀 맞춰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등산로길 정비사업이 지금 녹지과에서 많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공사 대부분이 물길 잡는 것이더라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예.
○김해숙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큰 물길을 잡는다든지 이런 것은 등산로 정비사업으로서는 좀 버거운 그런 영향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나눠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지, 사업을 좀 함께 할 수 있는지, 방법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런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계곡길 등산로 정비 같은 경우는 물길 잡는 게 중요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이 좀 그렇게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왕 공사를 하는 것 좀 그런 물길을 잡았으면 좋겠기는 한데, 잡혀진 예산으로는 그것을 건드리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길이 계속 깎이고 반복 작업을 자꾸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물길 잡는 것을 같이 고민을 해서 이런 기금이 좀 투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예.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옛날에 신흥주공 뒤에서 산사태가 나서 사망사고 나고 이랬는데, 거기는 완벽하게 됐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그쪽 재건축하고 관련돼서 심사는 들어왔었는데 지금 형태로는 안전한 것으로,
○강한구위원 그 이후는 어떤 비가 내렸어도 크게 문제가 없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예.
○강한구위원 지금 하천 재해분야 쪽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저수지라든가 하천에 대한 준설계획은 없는 것 같아요. 아예 용역에서 준설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아니, 있습니다. 원래 보고서에는 있는데, 통수단면을 계산하면서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했습니다. 이것은 생태계하고도 관련되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검토하기는 했었는데 처리계획, 퇴적물을 긁어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를 해본 후에 저희가 반영할 계획입니다.
○강한구위원 저수지 준설하는데 무슨 생태계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저수지는 통수단면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강한구위원 수십 년 동안 퇴적되고 있는 퇴적물을 갖다가, 특히 우리 탄천 같은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준설을 하고 둔치를 자연형하천으로 바꿔가고 하는데, 거기에 생태계하고 관계가 있다는 것이 나왔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예. 지금 탄천관리과하고 환경보전과에서 별도로 탄천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계가 변해가는 모습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도나 수초나 이런 것을 별도로, 습지를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저희 하천측면, 취수측면에서는 우선 통수능력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개선을 해보는데 여유고가 있습니다. 한 1미터 정도 여유고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통수가 가능한지를 따져봐서 그것 넘치면 저희가 불가피하게 해야 되고, 그 범위 안에 있는 것은 현재 상태를 이용하는 게 더 유리할 것 같다고 생각해서 지금 신중하게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강한구위원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가 분당구청에서 준설에 대한 것을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물론 자연생태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되겠지만 준설을 하는 데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천 재해에 대해서 방지할 수 있는 복안이 되고, 또 하나는 물을, 물 부족 국가에서 자연적으로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탄천 같은, 그리고 탄천에 걸려 있는 지천 같은 소하천이지요. 거의 바닥이 그야말로 발목까지밖에 안 오는, 지금 탄천도 그래요. 그 상태로 물이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얕게 물이 흐르면서 비가 오면 바닥에서 이미 퇴적물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올라온 것을 우리가 막지 않고 계속해서 높이 쌓는 것도 사실 생태계에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은 물을 가둬둘 수 있는, 흡수할 수 있는 용량이 부족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물은 그대로 한강을 통해서 바다로 바로 흘러가 버리고.
그래서 이 준설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야 되고, 준설을 함으로 재해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연구를 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방을 시멘트로 하는 것하고 제방 유실이 침수의 원인이 되는데, 자연형하천으로, 자연형제방으로 하는 것하고 많이 차이가 나요. 보통 우리가 자연형하천이라면 자연석을 갖다가 쌓아두고 그것으로 바꾸고 이렇게 하는데, 지오네트 공법이라는 것 혹시 알고 계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예, 들어봤습니다.
○강한구위원 보셨어요? 지오네트 공법에 대해서 자료라든가, 실지로 양양군, 강원도 고성 이런 데서 대단하게 피해가 나서 그것으로 바꾸고 난 다음에 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보신 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그것은 제가 못 보고요,
○강한구위원 자연형 돌로 쌓는 것도 자연하천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지오네트 공법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풀을 자라게 하고 완전히 풀로써 제방을 덮어주는 거예요. 식생물이 근접이 용이하고, 예를 들어서 돌 같은 경우는 햇볕을 받아서 뜨거워서 거기 개구리고 뭐고 못 올라가요. 그래서 주위의 온도를 낮춰주고 그 다음에는 토사의 유출을 방지하고, 그리고 이것이 경량이기 때문에 물과 같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시멘트는 밑이 파여서 위가 무너지는데 이것은 그런 일이 없고, 하는 것이 연구결과로 나와 있고, 여러 군데에서 지오네트 공법을 써서 꽤 성공적으로 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물론 제가 아는 것이 100%는 아닙니다만.
어차피 하천 재해분야를 한번 손을 보려면 여러 가지, 제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준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제방을 자꾸 높이 쌓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제방을 놔두고 밑을 하고 그 다음에는 지오네트 공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공법을 거기에다 갖다가 붙여서 자연적으로 제방 높이가 높아지게 하는 이런 것을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것, 학자들이 얘기한 것을, 그동안에 쭉 해왔던 관례대로 하천을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것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왕 여기에다 손을 대려면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다방면으로 정보를 받아서, 그리고 실지로 견학도 한번 가보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용역 쪽에다 과제를 줘야 그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그냥 해가지고 오라고 그러면 아까 남한산성 같은 그런 얘기도 나오고, 돌로 다 돼 있다가 그 돌을 파내고 거기에다 만약에 나무를 심는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우를 범하는 것이 나와요. 눈으로 보는 것하고 실제로 보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을 하는데, 이것이 지금 이렇게 하겠다고 결정된 사항이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아닙니다.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보완하고,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 의견 청취를 하고 저희들이 이러이러한 안을 내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예. 그렇게 해서 소방방제청 승인을 4월까지 받아야 됩니다.
○강한구위원 그렇다면 제가 지금 제안하는 방법, 저는 우선 저수지는 반드시 준설을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갈수기에, 물론 이것은 풍수해에 대한 저감대책이지만 우리가 이왕이면 두 마리 토끼를 쫓아가는 것도 괜찮아요. 갈수기에 굉장히 물이 말랐을 때 우리 저수지 준설을 통해서 지금의 물을 50%든 70%든 더 저장할 수 있다면 그 때 그 물을 흘려서 갈수기에 탄천, 지천에 대해서 우리가 갈수기 때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소하천이라든가 탄천에 크게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것이 아니라면 준설을 한번 생각할 때가 됐어요, 수백 년간 손 한 번 못 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준설을 통해서 제방의 높이, 그리고 드러나는 부분의 제방을 어떤 식으로 관리할 것인가? 아까 내가 얘기했던 지오네트 공법도 한번 연구를 해서, 우리 쪽에 그것이 필요하다면 우리 쪽에 적용시키는 것도 용역과제에 넣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을 제안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예,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곽현성 과장님은 답변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상관리 준설부분은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것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검토란 말처럼 애매모호한 게 없는 거예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전형적인 무책임한 답변 중에 하나가 “검토하겠습니다.”거든요.
왜냐하면 전문가마다 준설에 대한 찬반이 굉장히 극하게 갈라져 있어요, 전문가들도. 준설을 정기적으로 해야 된다는 학자들도 있고, 그냥 자연형하천으로 보전하기 위해서 준설을 안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한데, 지금 곽현성 과장은 어떤 의견이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저는 저수지는 기본적으로 준설을 해야 된다고,
○위원장 장대훈 당연히 그것은 준설을 해야 되고, 하천을 이야기했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하천은 지금 저희가 통수단면을 계산해 봐서, 지금 통수단면이 부족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방이 불가피하게 넘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준설을 불가피하게 해야 되고요,
○위원장 장대훈 극히 일부분에 한해서 한다 그 말이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예. 일부분이라도 그것은 해야 되고, 나머지 잔여부분은 환경측면에서 다 보고, 지금 친수하천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여유가 있다면 그냥,
○위원장 장대훈 왜냐하면 얼마 전에 경기도에서도 김문수 지사께서는 팔당상수원에 대해서 퇴적이 3미터에서 5미터 정도 쌓였다고 그래서 거기 수질보호 차원에서 준설을 하려고 아주 적극적으로 시도를 하셨는데, 환경 이쪽 단체에서는 준설함으로 인해서 수질을 악화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그래서 반대해가지고, 결국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결국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준설에 대한 부분을 전문적으로 한번 의뢰해서 검토해서 우리 위원회에다 한번 나중에 보고를 정식으로 해주라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저도 개인적으로 준설을 하는 게 옳은 것인지, 안 하는 게 옳은 것인지 사실 판단이 안 가요. 그런데 전반적인 추세는 웬만하면 아주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거의 하상은 건드리지 않는 추세로 가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해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 하천이나 지천 같은 것을 한번 검토해서 정말 준설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지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그것만 별도로 보고를 해달라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몇몇이 검토해서는 안 돼요. 그야말로 다양하게 의견을 받아야 되고, 전문가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환경전문가, 하천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교수들. 이런 쪽으로 다 받아서 검토를 해야지,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가셔서,
○위원장 장대훈 당연하지요.
○강한구위원 그런데 한 가지 덧붙인다면 저는 준설 쪽을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것은 내 의견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이 없는 나라예요. 물을 갖다가 유용하게 공업용수든 농업용수든 쓰기 위해서는 어디인가가 물을 묶어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취할 수 있는 것이 댐을 만들어서 물을 묶어두는 그런 방식을 여태까지 취해 왔습니다. 그래서 댐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자연생태계를 파괴시키는 일등공신이에요. 그래서 요즘 전문가들 사이에,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만 대한민국의 하천을 갖다가 준설을 했을 때, 준설을 한번 일시적으로 했을 때 그 때 우리 육지에 남아 있는 물이 현재 두 배가 된답니다, 흐르면서도 남아 있는 물이. 그러기 때문에 그 물을 필요할 때 쓸 수가 없고 공업용수든 농업용수든 산업용수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또 한 쪽에서 그런 이론을 제기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성남시 관내에 들어있는 소하천이라든가 그리고 탄천이 되겠지요. 이것이 단 한 번도 손대지 않고 수백 년 동안 퇴적물이 있고, 대단한 냄새가, 용인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없이 그냥 수십 년 동안 흘러내려왔어요, 사실은. 우리 쪽에서 많이 깨끗하게 자연하천으로 바꾸고 했는데, 그것이 퇴적이 돼서 그 냄새가 대단하게 나고 있어요. 이것을 사실은 인간을 위해서라도 한번 손을 볼 때가 됐다. 그것이 여러 가지 효과가, 사람한테도 좋고, 물론 생태계도 완전히 파괴하면 그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절대로 반대지만 그렇지 않고 다시 복원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생태라는 것은 건드려놓고 아주 죽이지 않는 이상은 다시 복원이 되는 거예요. 또 식생물도 어디 들어갔다가 다시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준설한다고 그래서 고기들이 다 없어지고 돌 밑에 집이 없어졌다고 그래서 고기들이 죽는 게 아니라고.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주십사 해서 제가 준설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반드시 이 용역과제, 연구과제에 집어넣어야만 하천 재해에 대한 것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해도 막고, 물 관리도 하고, 자연하천으로 바꿔가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지오네트 공법도 다시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이렇게 좀 해주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은 강한구 위원님 주관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웃음)
(웃음 소리)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을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안 의견 청취안은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감사합니다.
3.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황영승 의원 등 13인 발의)
(15시 33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황영승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황영승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영승 의원입니다.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만홍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홍 전문위원 김만홍입니다.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갑식 교통기획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교통기획과장 김갑식입니다.
집행부의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이게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셨는데, 참전유공자가 성남시 관내에 몇 분이나 되는지 통계가 나와 있나요?
○황영승의원 323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감면혜택을 주는 조례인데, 이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주차장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민간위탁주차장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황영승의원 혜택은 똑같은 되어야 되겠지요.
○위원장 장대훈 민간위탁주차장이나 시설관리공단 위탁주차장이 공히 이 조례 적용을 받는다 그 말씀이지요?
○황영승의원 예.
○위원장 장대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제4조 제1항의 별표 1 중 비고 9호 타목을 카목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제4조 제1항의 별표 1 중 비고 9호 타목을 카목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정기영·김시중 의원 등 13인 발의)
(15시 40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김시중 의원과 정기영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정기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기영 의원입니다.
김시중 의원 등 13인이 함께 발의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만홍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홍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갑식 교통기획과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교통기획과장 김갑식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경차·장애인차량에 대해서 감면을 지금 현재 해주고 있는데, 감면해 주는 것에 대한 손실 보전을 지금 사후정산방식으로 시에서 해주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각 주차장마다 경차·장애인차가 지금 민간위탁도 해당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기영의원 예.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그 차량대수 확인은 어떻게 검증하나요?
○정기영의원 지금 경차는 등록을 하게 될 때는 경차 등록증을 같이 주차장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차도 장애인차량등록증하고 장애인복지카드같이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일반 주차장에서는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 된 주차장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이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현재 경차나 장애인차량이 전체적으로 월 몇 대나 주차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정기영의원 공영주차장 50면당 한 대 장애인주차장 구획을 그리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장애인 주차장 설치조례에 대한 법안이지, 그것만큼만 혜택을 주라는 게 아닌데 지금 민간위탁 받은 데서는,
○위원장 장대훈 아니, 그게 아니라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느냐 그 말이에요. 실지로 민간위탁주차장에 경차나 장애인차량이 주차하는 대수가 월 몇 대나 주차하고 있는지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정기영의원 그 통계는 내지 못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요.
○위원장 장대훈 통계가 안 나와 있어요?
우리 김갑식 과장님!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방금 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차는 주차대수, 총 대수 50대마다 한 면씩 장애인전용주차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 장대훈 그것은 알고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그래서 만약에 두 대가 돼 있으면 월 주차를 하게 되면,
○위원장 장대훈 실질적으로 지금 성남시 관내에 민간위탁주차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주차장에 경차나 장애인차가 현재 몇 대가 월 주차를 하고 있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정기영의원 통계는 내지 못 했지만 지금 성남에서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현황이 서른네 개소가 있습니다. 서른네 개 소 중에서 지금 면수가 다 나와 있는데, 120면 주차장일 경우에는 두 대만 지금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수진제1공영주차장은 120면, 수진제2공영주차장은 166면이니까 이 166면일 경우에는 세 대, 세 면만 지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고요,
○위원장 장대훈 그러니까 지금 현재 통계는 안 나와 있다는 그 말씀이네요?
○정기영의원 예.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참고적으로, 교통기획과장님! 지금 전체 장애인 주차면수가 몇 면이나 돼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
○위원장 장대훈 이 조례 질의 토론 가지려면 최소한 그 정도는 파악하고 오셔야지요. 그래야 예를 들면 연간 얼마 정도 손실보전금이 나간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우리가 그냥 방망이 두드릴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몇 면이나 지금 돼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정확히 통계는 안 나와 있고요, 노상하고 노외까지 다 해서 면수가 2593면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장애인이나 경차 주차면수가 몇 면이냐고 물어보니까,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지금 우리가 어떤 입장이냐 하면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느낌이에요.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우리 정기영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사실은 이 조례개정안을 내게 된 취지가 지금 현재 장애인차량이나 경차에 대해서 감면혜택을 주는 게 조례에 내용이 들어 있는데 그 내용에 의하면 감면혜택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 수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운영하시는 분들이 기피하는 것 아니에요?
○정기영의원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것이 주지요. 그러니까 역차별 받는 것을 해소해 주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안을 개정 요구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요구하는 데이터는 나올 수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게 민간위탁주차장에서 그런 것을 기피하지 않고 받아준다면 이런 개정안이 나오지 않았을 텐데 역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했을 경우에 손실 감면액을 우리 시에서 보전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이 조례개정안을 발의하신 것 아닙니까?
○정기영의원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차장에 경차나 장애인차량을 위한 주차면수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조례에 규정돼 있는 내용에 의해서 실질적인 혜택을 주려고 해도 민간위탁 부분에 있어서는 수익에 영향을 주니까 기피하고, 그래서 조례에는 내용을 담았지만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게 아니고, 기피를 하니까 그런 역차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그만큼의 손실 감면액을 우리 시가 보전해 주자, 이런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정기영의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맞는 건 좋은데, 지금 조례 개정을 하면서 기본적인 데이터도 없이 조례 개정을 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경차나 장애인차량이 지금 월, 전체적으로 민간위탁주차장에 주차하고 있는 대수가 몇 대쯤 되는지는 알아야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연간 세수가 어느 정도 보전될 수 있나, 지원해 줄 수 있나 금액 정도는 우리가 알고 뭐를 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전혀 그런 통계도 없는 상태에서 될 수가 없어요.
○정기영의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그 자료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이 개정조례안의 혜택을 받고 있는,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지금 이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예를 들어서 적용이 되면 지금 주차장에 장애인 주차면이 따로 표시가 돼 있잖아요.
○정기영의원 경차도 장애인 면수 대수만큼만 받고 있는 게 민간주차장의 현황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 총 면이 100면인 주차장에 경차나 장애인차량 같은 경우, 아까 전체 면수의 얼마라고 그랬나요?
○정기영의원 50면당 한 대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니까 100면이나 두 면이네요?
○정기영의원 예.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경차는,
○정기영의원 같은 수준,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네 면 아닙니까? 그러면 100면이 있는 주차장에 네 면이 지금 만약에, 두 면은 경차, 두 면은 장애인차라고 그러면 네 명까지만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정기영의원 지금 민간위탁 된 주차장이 그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전을 해 달라 그것 아닙니까?
○정기영의원 아니, 그것에 대한 보전이 아니라,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추가로 일반주차 면에도 지금 경차나 장애인차량이 주차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해 달라, 이것 아닙니까?
○정기영의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이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게 예를 들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주차면의 경우에는 확인이 가능하지만 일반주차장에 예를 들면 주차를 해놓고,
이것 속기하지 마세요.
(15시 56분 기록계속)
현재 현실적으로 아까 제가 질의한 부분이 통계가 전혀 안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자료도 더 보완하시고 해서 추후에 다시 한번 재논의 했으면 합니다.
○정기영의원 제가 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정기영의원 아까 이재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현재는 민간위탁 된 그 이외의 일반 공영주차장은 거기는 100면의 주차장이 있으면 100면이 다 장애인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게 법적으로 허용된 것이고, 민간위탁도 법적으로는 120면이면 120면 다 장애인 차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운영자가 그것을 지키지 않은 거지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위탁운영자한테 주지 말고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게 하든가 그게 맞지, 지금 오히려 반대입니다. 민간위탁주차장이라고 해서 장애인차나 경차가 혜택을 못 받는 것은 오히려 법으로 보장된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역차별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성남시에 1000CC 미만의 승용차 현황이 1만 3258대가 있고, 그 다음에 성남시 장애인 전체 등록차량은 2만 636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민간위탁이 수정구에 스물하나, 중원구에 아홉, 분당에 네 곳에 있습니다. 분당 같은 경우는 지금 민간위탁이 네 군데밖에 안 되고, 수정 중원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주차장이 협소하고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휠체어장애인이 집에서 가장 가까운 데 주차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몇 100미터 떨어진 곳에 불법주차를 시켜놓고 와서 집에까지 갔다가 다시 또 이용하는 이러한 사례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일단 현실적으로 공문을 좀 보내셔서, 김갑식 과장님.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위원장 장대훈 현재 민간위탁주차장 수탁자들을 상대로 해서 공문을 한번 보내셔서 현황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경차나 장애인차가 면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면이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부분도 파악해 보고, 추가로 일반 주차 면에다 경차나 장애인차가 주차하는 현황을 일단 파악해서 기본적인 데이터는 갖고 있어야 돼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래가지고 그게 기본데이터가 되고 나서 그게 어떻게 변화되나, 예를 들면 이 개정조례안이 적용됐을 때 어떻게 변천이 돼 가는가, 전혀 혜택이 없던 게 갑자기 혜택이 생겼을 때 어떤 현상 변화가 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기본적인 데이터를 일단 파악해 보시고, 그것을 다음에 한번 우리가 논의할 때 자료를 보완하고, 지금은 전혀 어떤 자료가 없단 말이지요.
아까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게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충분히 준비한 다음에 다시 한번 논의하자고.
우리 김시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의원 정기영 위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조례에서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민간위탁주차장을 수시로 이용하는 상황을 보는 것은 월 주차계약에 대해서 하는 거지요?
○정기영의원 예, 맞습니다.
○김시중의원 그러기 때문에 월 주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위원장 장대훈 그것은 현황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공문을 돌려서, 현재 예를 들면 법적으로 경차나 장애인차가 주차하게 돼 있는 면 말고도 일반 주차 면에 경차나 장애인차가 주차된 현황을 파악해본 다음에, 그러면 이 조례안이 적용됐을 때 연간 세수가 얼마만큼 보전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논의해본 다음에 처리하도록 하자고요.
○정기영의원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 준비한 통계는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통계만큼은 안 나오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만약에 지금 예를 들어서 수진1동이 120면이 주차돼 있는데 거기에 장애인차 등록돼 있는 게 130대입니다. 그러면 그 130대가 수진1동에 다 주차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관리 자체를 민간위탁을 줬기 때문에 지금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지금 정기영 의원님이나 김시중 의원님 발언 취지를 이해 못하는 게 아니고 이 주차조례가 만약에,
속기하지 마세요.
(16시 02분 기록계속)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깊게 파악하지 못한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반적인 증빙에 대해서는 추가 보완해서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만일에 일반적인 역차별 피해 우려가 있다고 한다면 굳이 예산사항에 보전적 차원으로 검토되는 것보다도 또 다른, 운영상의 차별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으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렇지요. 내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 윤창근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하는 것으로 합시다.
○윤창근위원 지금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우리 위원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런 악용의 소지를 해결할 수 있는 장치는 분명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보완해서 다음에 하시지요.
○위원장 장대훈 다른 의견 없으시면,
○김시중의원 위원장님, 저도 잠깐 한 말씀만,
○위원장 장대훈 유사한 발언이면 하지 마시고 다른 발언이면 하십시오. 유사한 발언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발언이십니까?
○김시중의원 어차피 이것에 대한 건데,
○위원장 장대훈 그건 나중에 얘기하자고요.
김시중 의원과 정기영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사무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현갑 이사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신현갑입니다.
항상 저희 공단을 이끌어주시는 장대훈 위원장님, 김해숙 간사님, 이수영 위원님, 김유석 위원님, 강한구 위원님, 황영승 위원님, 이재호 위원님, 윤창근 위원님, 김시중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 임원 및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창구 기획본부장입니다.
박봉교 사업본부장입니다.
다음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배 기획총무팀장입니다.
김해숙 수정도서관장입니다.
노영우 중원도서관장입니다.
신년수 교통관리팀장입니다.
김덕현 운동장관리팀장입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임원 및 팀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2009년도 시설관리공단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행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잘 말씀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가 연초에 하는 업무보고는 작년 행감을 점검하는 취지도 있기 때문에 행감 지적사항이 우리 의회에 다시 보고되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그 중에 특히 우리가 연초에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면 작년에 미처 보고하지 못했던 것을 보고하고 그에 따른 예산도 새로 추경에 반영하기 위한 것을 보고하게 되지 않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윤창근위원 행감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셨으니까 됐고, 우리 이번 추경에 특별히 반영하기 위해서 업무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 전체 차원에서.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지금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으로 안 나왔습니다.
○윤창근위원 아직 다 나온 것은 아니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윤창근위원 분명한 것은 지금 업무보고를 할 때는 추경에 반영할 정도의 사항은 사실 오늘 업무보고에 해야 맞는 겁니다. 그래야 추경에 예산을 딸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미처 정리가 다 안 됐다고 하니까 그것은 다시 업무보고를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 지금 행감 지적사항 쭉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보니까 탁구장 건립을 건의할 것이고 추경에 예산 반영토록 하겠다, 이렇게 아까 보고를 하셨거든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지금 탁구장 건립에 대한 업무보고는 2009년 주요업무보고에 없어요. 그렇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추경에 하도록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총괄 질의고 이사장님이니까 행감 지적사항 중에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할 사업은 업무보고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행감 지적사항 중에 탁구장 건립할 것이고 추경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보고를 하면서 실지로 업무보고에는 들어 있지 않아요. 이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입니다.
앞으로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시설관리공단의 특별한 사업에 대해서 혹은 추경에 반영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과거 관행처럼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을 해주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2009년도 첫 업무보고라면 2009년도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을 발표하는 거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강한구위원 그런데 지속적으로 쭉 해왔던 것은 연속사업이니까 그것도 여기다 기록을 해서 하시는 게 있고, 작년도라든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해오지 않았고 이번 2009년도에 이러이러한 아이디어를 내서 야심차게 시작하는 것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러한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있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자료가 미비하고 그래서 아직 확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강한구위원 에너지절감 설비 시스템 개선이라는 내용을 보면 거기에 폐열 회수설비 운영을 하고 절수형 샤워기 운영 등 이런 것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것 작년에도 했던 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새로운 내용이 아니네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좀 더 개선을 해서,
○강한구위원 그렇다면 작년에 쭉 해왔는데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폐열 회수설비 운영을 했고 절수형 샤워기 운영을 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여기에 대한 결과, 효과에 대한 내용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작년에도 행감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강한구위원 다시 한 번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대답할 수 있는 분이 대답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위원장 장대훈 예,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죄송합니다. 자료를 안 가져와서 나중에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나중에 강한구 위원께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이 결과에 대한 것도 물론 자료를 가져와서 듣는 것이 중요하지만 지금 에너지절감 설비 시스템 개선이라는 것이 이런 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개선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기존에 해왔던 것을 더 보완하고 더 나은 효과를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강한구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비교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서 어느 정도의 개선효과가 있었다. 등기구를 교체해서 어느 정도 절감효과가 있었는데 2008년도에 해왔던 것을 그대로 지속하는 것보다 이번에는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개선책이 나왔으니까 개선하겠다는 얘기지요. 개선책 나왔지요? 그 나온 것은 어디 있어요? 이러이러하게 개선을 해서 이 만큼을 더 절감시키겠다. 2009년도의 목표는 이 만큼을 절감시키겠다는 것이 2009년도 업무계획에 우리한테 보고를 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라는 얘기예요. 아무런 결과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는 목표가 없이 그냥 에너지절감 설비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해서 보고를 해버리고 넘어간다면 이것은 립서비스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것 아마 누군가는 물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자료를 갖고 왔어야 되고, 그리고 2009년도의 목표치를 준비해 가지고 와서 작년도에는 이 정도 절감했는데 이번에는 10%를 더 향상시키겠다든가 금액적으로는 어느 정도 향상을 시키겠다든가 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해버리면 좀 문제가 있고, 그러면 이것은 그렇다고 치고, 이게 2009년 1월, 2009년 3월, 2009년 4월부터 시작한다는 것이 이것이 계속된 사업들이에요, 아니면 2009년도에 새로 시작하는 사업들이에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2009년도에 새로 추진하는 사업도 있고 새로 저희들이,
○강한구위원 계속적인 것은 우리가 여러 번 보고를 받으면서, 또 자료를 봐서 대충은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2009년도에 새로 시작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계획을 했다 이런 것이 있으면 설명을 해보세요.
지금 보니까 여기서는 계속해서 사업기간은 2009년도 1월부터 시작되고 있는데 이것이 거의 다 계속사업이고, 그렇지요? 다 계속사업이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인력의 효율적 운영이라든가 또 아까 같은 그런 개선책이라든가 2009년도에 시설관리공단이 야심차게 시작하는 사업이 있으면 설명해 보십시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교통관리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23페이지에 현장 직원에 대한 친절서비스 관련입니다.
현장 직원들이 고객을 접견할 때 여러 가지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불친절하다든가 또는 주민들로부터 많은 질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월 1회 학습의 날을 운영하고 1일 주차장 관심제로 해서 한 주차장에 사무실 직원들이 가서 같이 업무도 해보고 또는 현장 모니터링도 해보고 학습을 해서 업무능력을 향상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2009년도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해야 될 하나의 사업입니다.
○강한구위원 이 건은 이미 2008년도에 시작된 건 아닙니까? 제가 보고 받기로는 2008년도에 이미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렇게 교육을 강화하고 현장에 관리직들이 투입되고 이렇게 해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것이 2009년도의 새로운 사업입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그런 사항을 더 보완해서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쭉 계속된 것, 그리고 이 건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잘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중간중간 점검을 하고 있는 편인데 일단은 실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고맙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것은 이렇게 하세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09년도에 완전히 새로 시작하는, 2009년도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이 사업을 여태까지 없던 것을 새로 시작하겠다. 아니면 새로운 시설을 만들겠다. 이것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우리 탄천운동장에 지금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유료화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장애인들이 탄천운동장을 활용하는데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자블록이라든가 녹지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시설환경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강한구위원 탄천주차장 무료개방은 시민들이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 물론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꽤 좋아하는 편인데 그럼 이것을 유료로 돌렸을 때 과연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수익의 면이라든가 순기능과 역기능이 같이 돼요. 민원도 여태까지 편안하게 쓰던 민원인들이나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할 것이고 또 순기능은 질서가 잡히고 범죄 위험성이 있는 것도 좀 잡혀갈 것이고 수익도 생길 것이고 하는, 그런 것이 그냥 우리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어떠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결정된 사항인가 아니면 미리 탄천운동장 주차장이 개방되었을 때 ‘지금부터 1년 동안 혹은 2년 동안은 무료개방을 하고 그 이후부터는 유료로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고지된 사항인가.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유료화 해버리면 거기에 뒤따르는 민원이라든가 원성도 꽤 크다고 봐요. 불편함이 당장 생기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강한구위원 그런 것이 검토된 내용이에요? 그것이 2009년도에 시설관리공단이 꼭 정말로 시설관리공단의 개선을 위해서, 효과를 위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의 하나냐 하는 얘기입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저희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지금 무료주차장을 오픈하고 하다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에는 아베크족들이 거기다 차를 대놓고 같이 타고 가고 일요일은 완전 만나교회 전용주차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또 그쪽에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저희 주차장에다가 완전히 24시간 주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들, 우리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위원장 장대훈 이사장님 됐습니다.
○강한구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고, 그러면 유료화를 했을 때 거기에 주차 면이 몇 면이에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리팀장 김덕현 830면입니다.
○강한구위원 830면이면 굉장히 큰데 유료화 했을 때 금액이라든가 유료화 했을 때 우리의 수익이라든가 이런 것은 나와 있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한 2억 몇 천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강한구 위원님, 그것은 실무팀장한테 듣도록 합시다.
○강한구위원 그래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왜 묻느냐 하면 충분하게 검토가 되었고, 그리고 실지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적자를 면치 못 하는 기관이에요. 왜냐하면 복지차원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강한구위원 그렇기 때문에 타 부서보다 더 노력해야 되고 충분한 자료,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계산을 더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획도 더 잘 세워야 되고. 그래서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지로 자료로서 실지로 검토된 계획이 있는가를 묻고자 했던 것입니다.
일단 총괄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강한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을 저희 공단의 귀중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신년수 교통관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신년수 교통관리팀장 신년수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설명은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 중에 맑은물관리사업소의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지요? 그 앞 도로 밑에 주차장이 개설되어 있지요? 그걸 관리하십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신년수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운영실태가 어떻게 되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신년수 현재 46면인데 11면만 운영하고 있고 그 일부는 저희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는 시설보수반이 거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현재 주차장 설치해 놓고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이 안 되고 있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신년수 일부밖에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46면 중에 11면만 사용되고 컨테이너를 갖다놓고 지금 시설보수반원들이 상주하고 있고 그 외에 나머지는 유휴공간으로 놀리고 있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신년수 예, 거기는 주차수요는 거의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좀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주차장으로 활용도가 떨어지고 주차수요가 없는 지역에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고 필요 없는 관리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지역주민들한테 필요한 공간으로 다시 활용되어야 되는 측면이 있어요. 지역주민들도 그것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그래서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신년수 예.
○이재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총괄 질의에서 신현갑 이사장님께도 동료위원이신 강한구 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그동안에 운영측면에서 보면 적자를 면치 못 하는 그런 사업소 중의 하나고, 그래서 새롭게 이사장으로 취임하시면서 공단의 수입이 될만한 부분들을 추진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중의 하나로 운동장의 주차장을 유료화하겠다는 말씀을 주셨고, 또 한 가지는 거주자 우선 주차장 유료화 확대 사업내용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 거주자 우선주차장 유료화 확대 부분은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신년수 예, 거주자 우선 주차장은 소규모하고 이면도로로 나눌 수 있는데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또 그쪽 시의원님이나 아니면 동사무소의 의견을 거쳐서 시에서 승인을 한 다음에 저희들이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주자 우선 주차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지요? 그 내용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신년수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부정적인 측면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신년수 가장 큰 부정적인 측면이 특히 이면도로에서 나오는데요, 이면도로 사용하는 시간이 18시부터 익일 09시까지만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 계약되지 않은 차가 자기 주차 면에 들어와서 18시 이후까지 출차하지 않았을 경우에 민원이 좀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것도 있고 현재 우리시에는 주차공간이 상당히 부족한데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활용하면서, 물론 수요가 부족하니까 먼저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우선권을 준다는 의미도 있고 또 시설을 관리하는 공단의 측면에서 보면 수입원이기도 하고 해서 의미가 있는데, 이게 주차공간이 부족한데 거주자 우선 주차장으로 운영되면서 실제로는 비어있는데도 그 복잡한 공간에 다른 사람이 차를 못 대서 쩔쩔매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간을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부정적인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실 때 그런 것을 조사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안 하고 무턱대고 돈 받아들이는 데만 혈안이 되어서 유료화로 추진하게 되면 실지로 그 지역의 주차수요에 비해서 공간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신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거주자 우선 주차장 497면의 유료화 목표 이것 반대합니다. 이게 이번에 처음 업무보고가 올라오는 거지요? 과거에 이런 얘기 없었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신년수 있었습니다.
○윤창근위원 언제 있었어요? 작년 우리 예산 할 때 이렇게 해서 수입 얼마 들어오겠다고 보고한 적 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신년수 작년에도 205면을 증면했고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주자 우선 주차장이 거의 구시가지에 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신년수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지 않아도 요즘 같은 경기에 무료로 잘 대던 주차장, 그렇다고 이 거주자 우선 주차장은 넓은 지역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것인데 거기 가서 청소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이렇게 유료화시키는 것은 지금 고려 좀 해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민들이 상당히 반발할 가능성이 있는데. 여태까지 거주자 돈 안 내고 잘 해왔는데 돈 받겠다고 하면 좋아할 사람 있겠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신년수 지금까지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형성하는 데는 그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꼭 거칩니다. 그래서 오히려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함으로써 지역주민 간의 분쟁은 해소시킬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어떻게 해서 분쟁을 해소시켜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신년수 자기 계약 면에 자기가 댈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18시부터 다음 06시까지 외에는 누구나 댈 수 있는 공간이 되고요,
○윤창근위원 아니, 원래 거주자 우선 주차장이 자기 자리가 있어도 무료로 하지 않았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신년수 자기 자리로 안 되는 곳은 많이 있습니다. 면은 그려져 있는데 유료화 안 된 곳도 많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면을 그려놨는데 그 면에 거주자가 우선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것은 어쨌든 선정해서 하지 아무나 대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신년수 예, 저희들이 만약에 계약하게 되면 선정할 때 거주자 우선이 되어서,
○윤창근위원 과거를 묻는 거예요.
○강한구위원 무료면 아무나 먼저 오는 사람이 대는 거고.
○윤창근위원 과거에 어떻게 댔냐 이거지요. 거주자 우선 주차장에 무료로 할 때 그 거주자들이 지정을 해서 댔느냐 아무나 댔느냐 이거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신년수 아무나 댑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 간에 분쟁이 일어나곤 합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쨌든 아무나 대던 것을 이렇게 바꿀 때는 이것을 선정하는데 있어서의 투명성이나 이런 것이 없으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민원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건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신년수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관리를 거주자 같은 경우는 돈 3만 원인가 받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신년수 이면도로는 3만 원이고 소규모는 4만 원 받고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3만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닌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돈 받으면서 관리는 어떻게 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신년수 우선 관리는 아까 청소를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청소담당 상근직 한 명에 비정규직인 아르바이트 3명을 고용해서 계속적으로 순회하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497면을 올해만 목표가 497면인데 그 정도 인원으로 순회해서 그것이 안 될 겁니다. 그게 유료화를 시키면 돈 받는 만큼 뭔가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 것인데 문제가 있을 건데요. 이 넓은 공간에 이 부분을 이렇게 해놓고 관리가 아예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면 그것도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신년수 물론 가끔 지저분하다는 그런 민원이 발생은 합니다만 저희들이 공공근로 요청도 하고 해서 최대한 줄이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것은 시민들 여론을 좀 생각해봐야 할 것 같은데. 이것을 딱 지정해줘서의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시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것을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무턱대고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신년수 예.
○윤창근위원 그리고 제가 제안을 하고 싶어요.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거주자 우선으로 주차장을 전환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관리하는 것을 거의 주택가 골목에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노인회나 이런 분들한테 지역을 지정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순회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아닌 것 같고 이 넓은 지역에 순회라는 것이 1주일에 몇 번이나 가보겠어요? 그러니까 또 노인 일자리 창출도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또 이게 수익이 들어오는 구조니까 지출도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만약에 하시려면 그 지역의 노인분들이 최소비용으로 관리를 하게끔. 이렇게 하게 되면 노인분들이 그런 것을 하면 차를 대는 사람들도 어른이 관리하기 때문에 쉽게 못 하고 말도 잘 듣고 이런 면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 꼭 수익창출에만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이렇게 해서 지역의 고용창출이라는 것에 기여를 하라는 것도 시설관리공단의 임무 아니겠어요? 만약에 이것을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런 것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는 거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신년수 예, 연구해보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사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 일자리 창출해 준다고 하면 우리 이사장님 인기 좋지요.
어느 정도 지역을 해서, 그렇다고 노인분들한테 엄청난 일을 시키려고 하지는 말고요. 왜냐하면 우리 동네 특히 주차장 있는 데 가보면 쓰레기들이 있고 이런데 그 동네에서 기본적으로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동사무소에서 공공근로로 청소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길은 항상 청소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는 주차장이니까 그래도 이렇게 하루 걸어다니면서 노인분들 건강에도 좋고 하니까 어느 일정 정도 범위 내라면 제가 볼 때는 그분들한테 돈 그렇게 많이 안 줘도 모집해서 노인정에 공고하고 그 중에 노인분들끼리 의논해서 좀 건강하신 분으로 선정해서 보수도 드리고 이러는 방법도 고민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그 문제는 제가 동장을 할 때 그런 제도를 시행해봤습니다. 소공원을 운영할 때 항상 쓰레기가 많고 이래서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데다 한 달에 20만 원 정도 배정해서 그 공원을 관리하라고 했는데 노인들이 안 하세요. 돈만 받기만 하지 청소를 안 해요. 그러니 가서 노인분들한테 청소 안 했으니까 돈 안 준다고 할 수도 없고 참 문제가 많더라고요. 이런 점도 좀 고려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아까 얘기했는데 순번제로 해서 매일 같이 순찰해서 청소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데에 지저분하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책임지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정말 책임질 수 있겠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그럼요. 저희들이 거기를 운영 관리하는데 책임을 안 지면 안 되지요.
○윤창근위원 의욕은 좋으신데 이게 지역적으로 이렇게 소규모 노외주차장 특성이라는 게 그래요. 이 골목에서 저 골목 끝까지 전 지역에 확산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집중해서 어느 일정부지에 차를 쭉 대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걱정을 하는 거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거주자 우선 주차장의 본 뜻은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활용하라고 해서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돈을 안 받고 무료로 하면 아무데서나 먼 데 있는 사람도 거기다 대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이것을 만든 겁니다.
○윤창근위원 그것은 긍정적인 측면을 제가 인정하는데 관리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어쨌든 지금 부정적으로 보면 또 노인들이 월급까지 주는데 일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거꾸로 얘기하면 요즘 같이 어려운 경기에 꼭 노인들이 아니라고 그러면 그 지역에 정말 일자리를 원하는 분들, 그래서 제대로 안 하면 그것은 예를 들어서 인력 교체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노인이라는 부분에 대한 것을 노인정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검토를 해보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이사장님, 윤창근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잘 심사숙고하셔서 관리가 잘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검토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지속적으로 의논 좀 해봅시다.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신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른 질의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리팀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김덕현 운동장관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위원 아까 이사장님이 탁구교실을 얘기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식으로 건설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리팀장 김덕현 탁구교실은 1차적으로 우리 시체육회하고 협의해서 이용객들하고 우리 대표선수들이 쓰는 것을 해봤는데 시체육회에서는 선수들이 연습을 수시로 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래서 제2안으로 저희들이 시에다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서 탁구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
○황영승위원 어디에 건립하시려고 하십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리팀장 김덕현 위치는 시하고 협의해서 정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계획이 없고 막연하게 시하고 얘기해서 건립하시겠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리팀장 김덕현 예.
○황영승위원 그 뒤에 볼링장 짓는 데 그쪽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리팀장 김덕현 볼링장 짓는 데는 테니스장이 있었던 곳을 하기 때문에 거기는 장소가 안 나오더라고요.
○황영승위원 그 위에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리팀장 김덕현 위에는 3층으로 짓는데 저희들도 그쪽에 탁구장을 한번 해보려고 했지만 이미 시에서 설계가 끝나서 더 할 수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럼 맨 위층은 무엇으로 되어 있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리팀장 김덕현 맨 위층은 실내 테니스장입니다.
○황영승위원 실내테니스장이에요? 골프연습장이 안 들어가고?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리팀장 김덕현 골프연습장은 2층이 되고 지하에는 볼링장이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테니스코트가 몇 면이 들어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리팀장 김덕현 똑같이 전에 있던 4면 들어갑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테니스코트를 2면 넣고 2면 정도는 탁구교실을 운영해도 되잖아요. 건립을 하신다는 것은 또 계획하고 설계하고 시간이 많이 가요. 동호인들이 지금 당장 쓸 곳이 없는데 그런 것은 추상적인 것이고 지금 볼링장은 짓고 있으니까, 그게 올 연말에 완공이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리팀장 김덕현 예, 올해 12월입니다.
○황영승위원 그것은 체육회와 그렇게 상의해서 해보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리팀장 김덕현 예, 체육회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운동장 본 위원이 얘기할 때 20평씩 일률적으로 다 수정을 하라고 했는데 아까 이사장님 말씀은 지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어렵다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게 왜 어렵습니까?
본 위원이 그때 얘기한 것도 그거예요. 힘 있는 자가 많이 쓰고 없는 자가 조금 쓰고 이런 것을 고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안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시체육회 가맹단체나 생활체육회 가맹단체나 단체는 다 똑같은 겁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리팀장 김덕현 예.
○황영승위원 활성화가 많이 되고 안 되고는 자기네들끼리 나가서 할 수 있는 운동이고 사무실의 직원은 업무적인 것은 다 똑같은 거예요.
○위원장 장대훈 황 위원님 잠깐만요.
신현갑 이사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그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단체별로 8평~12평 정도 말씀 안 드렸나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 정도 평수로 말했지요? 20평은 아니고.
○황영승위원 제가 얘기한 것은 20평 정도. 왜냐하면 6평짜리가 있고 45평짜리가 있고 이래요. 그 평수가 8평짜리가 있고 10평짜리가 있고 45평짜리 40평짜리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일률적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10평이든 20평이든 똑같이 써야지, 속된 얘기로 밖에서 얘기 들어보면 힘있는 사람은 많이 쓰고 힘없는 사람은 조금 쓰라는 얘기냐고 왕왕 나오고 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그런 것은 없고요, 지금 사무실을 만든 구조상으로 벽을 그렇게 자르면 좀 넓다고 20평이 넘는 데는 잘라서 다 똑같이 균일하게 한다고 하면 벽을 털어야 되고 또 문을 다시 만들어야 되고 또 지금 있는 사람과의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제 얘기 뜻을 모르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알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어떤 단체 실명을 거론해야 됩니까?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일률적으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시장님이나 일하는 분들이 욕을 안 먹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그래서 저희가,
○황영승위원 됐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위원장 장대훈 황 위원님 잠깐만요. 그건 사무실 관리가 아니지요?
○황영승위원 예.
○위원장 장대훈 그건 나중에 하시고, 이건 속기하지 마세요.
(16시 55분 기록계속)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시 체육회하고 협의해서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올 상반기에 황영승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시라고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황영승 위원님 마무리하시지요.
○황영승위원 그리고 임대료가 지금 거의 다 안 걷혔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리팀장 김덕현 예, 임대료는 지난번에 행감에서 지적을 받고 방문도 하고 독촉장도 보내서 해병전우회는 전액을 납부 받았습니다. 그리고 3개 단체에는 분할로 해서 올해 내로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로 추진이 되도록 적극 저희들이 징수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것 저한테 서류로 보고를 해주시고요, 아까 운동장에 얘기하신 잔디구장 펜스 설치를 안 하고 트랙을 밖으로 옮기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트랙을 옮기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갈 텐데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리팀장 김덕현 그것은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때 여론에만 의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앞으로 하는 것보다도 뒤로 했을 때 문제점이 있으니까 아예 트랙을 넓히자 이렇게 결론을 보고 아마 지역주민들도 그 방법이 가장 좋다고 해서 아마 시의 체육청소년과 예산을 잡아서 올해 내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게 공사한 지가 얼마 안 된 것을 또 뜯어서 트랙을 밖으로 한다는 게, 아니, 그것 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시민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나가서 보겠는데, 내가 알기로는 그쪽 지역구 의원이 의견을 내서 하는 모양인데 그것 예산 엄청 낭비예요.
○위원장 장대훈 어디 운동장을 바꾼다고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리팀장 김덕현 성남종합운동장 인조잔디구장의 트랙이,
○위원장 장대훈 성남동에 있는 거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리팀장 김덕현 예, 성남동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기존 트랙을 이용하는데 문제가 있나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리팀장 김덕현 축구하는 분하고 조깅하는 분하고 부딪치는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펜스를 쳐달라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펜스를 쳐달라고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리팀장 김덕현 예, 축구하는 분하고 조깅하는 경계선에다. 그래서 조깅하는 부분도 적고 또 축구하시는 분들도 축구 라인에서 바로 가까우니까.
○위원장 장대훈 오히려 부상 위험이 더 있지요.
○황영승위원 지금 그게 아니지요. 원래 목적은 뭐냐하면 인조잔디구장을 만드는데 펜스를 안 치니까 노숙자가 들어와서 술을 먹고 소주병 깨고 담배 피우고 그러니까 화재 위험도 있고 선수가 다치니까 펜스를 치려고 하니까 그쪽 지역구 의원 얘기가 펜스를 치면 트랙에 운동하는 분들이 자유자재로 못 하겠다. 그러면 좋다. 그럼 밖으로 안 치고 안에만 치자. 그렇게 됐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에만 치면 트랙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운동하는 분들하고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리팀장 김덕현 그쪽에도 보는 내용들이 전부 다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본부석 앞에만 펜스를 칠 때 미닫이로 여는 것으로 하자. 볼 때 이상이 있으면. 그런 안까지 나왔는데 그건 다 잘라버리고 밖에 운동하는 사람하고 안에 있는 사람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강한구위원 안에다 치면 운동장이 좁아질 것 아니에요.
○황영승위원 그건 좁아지지 않고, 그 축구장이 국제규격이에요. 그 안에만 치자는 얘기지. 왜냐하면 그것을 안 치게 되면 통제가 안 돼요. 노숙자가 엄청 많아요, 술 먹고.
○강한구위원 노숙자를 막으면 되겠네.
○황영승위원 그것을 어떻게 막아요? 지금 직원 둘이서 교대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직원을 몇 명을 써야 되는데. 그것은 잘 하셔서 그 안이 1년이 다 가고 제가 공청회 한 번 한 것으로 아는데 안에 펜스 치는 것이 맞아요. 트랙을 밖으로 옮기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리팀장 김덕현 시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내가 볼 때는 운동장에 펜스 치는 것은 안 될 것 같은데.
○강한구위원 지역구 의원이 했다니까,
○위원장 장대훈 지역구가 아니고 그 사람 전유물도 아닌데, 운동장에다 펜스를 쳐놓으면 축구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부상 위험도 있지요. 지금 문이 있잖아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리팀장 김덕현 예,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차라리 그 출입구를 밤에는 차단을 하면 안 돼요?
○황영승위원 담장이 낮은데 그것을 무슨 수로 다 막아요.
○위원장 장대훈 내가 볼 때는 운동장에다 펜스 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황영승위원 황송공원은 인조잔디구장 넓게 쳐서 펜스 쳐서 거기는 잘 되어 있잖아요. 거기는 못 들어오게 딱 잠가버리면 끝나는데 여기는 문제가 있으니까 펜스를 쳐야 돼요.
○강한구위원 황송공원은 외곽이잖아요.
○황영승위원 외곽이니까 거기는 펜스를 다 쳤어요.
○위원장 장대훈 일단 우리가 현장 점검 나갈 때 거기도 한번 들러보자고요.
다른 질의 사항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사무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월 16일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분당구청, 수정구청, 중원구청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가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장대훈 김해숙 강한구 김시중 김유석 윤창근 이수영 이재호 황영승○위원 아닌 출석위원 정기영○출석 전문위원 김만홍
○출석 공무원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도로과장 전재성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석홍 도로시설팀장 정광명○기타 참석자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한창구 성남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박봉교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리팀장 김덕현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신년수○출석사무국직원 의사팀 민진영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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