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성남시의회(정기회)

분당시설물인계인수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2월 17일(화) 14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분당도시기반시설물인수현황및하자사항인수대책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분당도시기반시설물인수현황및하자사항인수대책청취의건

(14시 38분 개의)

○위원장 홍양일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회규칙 제55조 1항에 의거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참석했으므로 제3차 분당시설물인계인수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스스로 발의해서 구성한 특별위원회입니다. 아무리 바쁜 일정이 있더라도 우리 지역의 최대 관심사인 사안에 대한 관심을 최대한 표해야 될 줄 압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다음 회의부터는 전원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지난 2차 회의시 결정된 집행부의 분당 신도시 개발 시설물 인수 현황 및 하자 사항 그리고 향후 세부적인 인수 대책 등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분당도시기반시설물인수현황및하자사항인수대책청취의건

○위원장 홍양일  그러면, 분당 도시기반시설물 인수 현황 및 하자 사항 인수 대책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위원  위원장님, 도시국장이 나와서 하기 전에 먼저 2차 회의 때 집행부의 보고를 부시장의 보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시장이 무슨 연유로 해서 참석하지 못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일단 멘트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누락을 시켰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이 나와서 오늘 간부
소개를 하기로 했었는데 사실은 부시장 취임 이전에 거의가 이루어진 사항이고 또 오늘 특별히 우리 성남시 공무원 면접이 1시부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개인 부시장 입장으로서의 어떤 의견을 표출할 것이 없으면 일해를 하시고 오늘은 실·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양해를 한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오균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 분명히 부시장님께서 관계공무원을 소개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면접이 되더라도 관계공무원을 소개한 다음에 갈 시간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성의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부시장이 오기 전에 모든 사안이 이루어졌더라도 사안을 모르면 국장이 답변하고 그러더라도 관계공무원 인사 소개는 충분히 시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홍양일  그 부분 저도 동감합니다마는 미리 얘기가 있었고 또한 우리 위원들 참석 여부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양해했는데, 우리 회의가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시장이 우리 회의 특위 활동 중에 나와서 부시장으로서의 개인 의사 표명이나 이런 것이 분명히 있을 예정입니다. 그 점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위원  저는 양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집행부의 특위에 대한 업무청취 보고 때는 반드시 나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양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도시국장 신희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국장이 신도시 분당 신시가지 인수 현황을 총괄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는 사안별로 해당 과장이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당 신시가지 건설 현황은 택지 개발 예정지구 지정을 89년 5월 4일 건설부 고시 제220호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유인물이 배부가 되었는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괄보고는 제가 드리고 구체적인 것은 배부해 드린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홍양일  도시국장! 갖고 계신 자료를 우리한테도 복사를 해주세요. 그래야 빨리빨리 이해가 가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양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계속하세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그래서 인구 수용 계획은 39만인데 현재 입주는 35만 5,000명이 입주되어서 입주 비율은 91%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나머지 시설물 현황은 해당 과장이 나와서 구체적인 설명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유인물 나누어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 순서대로 처음에 환승주차장 설치 현황, 도로시설물 인수 현황, 조경시설물 인수 현황, 상수도 시설물, 하천 하수도 이런 순서대로 각 과장들이 나와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그것보다는 여기 나오는 시설 인수 현황에 대해서 건설 분야, 하수도 분야, 상수도 분야, 녹지 분야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같은 내용입니다. 여기 나온 얘기가 다 여기 들어가는 것이니까 같은 얘기입니다.
○위원장 홍양일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교통행정과장 김용겸입니다. 분당지구 시설물 인수 인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으로서는 환승주차장 설치 현황이 되겠습니다. 표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자료)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참고적으로 서현역은 휴일날 약 50대가 주차를 하고 있으며 평일날은 260대 정도가 주차를 하는 것으로 봐서 이것은 앞으로 환승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은 섭니다. 그래서 대당 30분에 200원을 받기 때문에 1일 수입은 약 30만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초림역 주차장은 휴일은 만차가 됩니다. 블루힐 백화점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만차가 되고 평일에는 약 250여 대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그러면 1p, 2p에 대한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오균 위원 말씀하세요.
최오균위원  서현역 주차장과 초림역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서현역은 계약 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고 초림역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그것은 저희가 조례상으로 계약기간은 3년까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간씩 계약을 하는데 현재 서현역은 완전히 인수가 안 된 상태입니다. 초림역은 지금 오픈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서현역은 아마 삼성물산에서 주차장만 가지고 있지 연계성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업무는 구청에서 했습니다만 저희 조례상으로 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년 단위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오균위원  또 하나는 서현역은 삼성물산 빌딩에서 소유자가 계약을 했고 초림역은 블루힐 백화점에서 주차장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개입찰을 했는지, 아니면 지정해서 주었는지.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물론 두 군데 다 공개입찰에 의해서 위탁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서현주차장은 몇 번에 걸쳐서 위탁 관리를 입찰을 했습니다마는 유찰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삼성물산에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초림주차장도 역시 공개입찰에 의해서 블루힐 백화점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지금 서현주차장은 활용을 안 하고 있다고 그랬던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삼성물산 업무가, 우리가 백화점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와 관련해서는 하지 않고 아마 환승주차장과 비슷한 그런 것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휴일날은 50대 정도가 있고 평일날은 260대 내외가 되니까 이것은 환승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1p 두 번째 사전 점검결과 지적사항은 보완시공 후 재점검 실시 해가지고 시설물을 인수한다고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전기 부분이 좀 미진하다고 그랬던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저희 직원이 그랬는데요, 전기 선로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거 점검한 직원이 아직 취합이 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명간 취합이 될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그 부분이 취합이 덜 되었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 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안정연위원  잠깐만요. 하나 물어봅시다. 2p에 연간 위탁 대행료가 기준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이것은 저희 주차장관리조례에 기준해서 환승주차장을 일반 주차장과 똑같이 입찰을 하다보니까 도저히 계산이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희 조례상으로 환승주차장으로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례상으로 공식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금액은 저희 예정가액보다도 조금 상회하는 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이 업무는 각 구청에서, 분당구청에서 예산 회계법에 준해서 입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정연위원  지금 여기는 서현주차장이나 초림주차장은 블루힐이나 삼성물산이 있어서 괜찮은데 나머지 역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정연위원  백화점을 끼어야 이것이 장사가 잘 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주의를 환기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인수를 위해 인수한 부분에 72%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이 인수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될 수 있으면 들으시고 자료를 요청하실 것이 있으면 하시고 감사하는 식의 질문은 삼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예, 잘 모르는 것은 물어보고.
임봉규위원  위원장님, 물론 집행부에서 알아서 자료를 주겠지만 여기에 집행부에서 하지 않은, 기입이 되지 않은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도,
○위원장 홍양일  요구하세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분당시설물 인수에 대한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내부 시행에 대한 것보다는 시설물 인수에 대한 하자나 기타 집행부가 했던 부분을 우리가 잘 했는가를 감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의 이익이나 그런 것보다는 인수 시설물에 대한 자료를 많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위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2p 첫째줄에 서현역에 벽체 및 바닥 누수가 되어서 조치 완료했다고 그랬단 말이지요. 벽체 및 바닥 누수 내용을 리스트 해가지고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벽체나 바닥이 어떠어떠한 내용이었는가 그 내용에 대해서. 모든 벽체나 모든 바닥이 전부 다 누수된 것은 아니었을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물론 그렇지요. 벽체하고 바닥이 누수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 점검반에 의해서 지적이 되어서 공문으로 시행이 되어서 방수처리해서 완료했다는 얘기입니다.
장영춘위원  그 내용을 별도로 보고해달라고 자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다음 질문 없으시면 제가 자료 요청 좀 하려고 합니다. 각 주차장의 유지 관리비에 대한 예상 액수를 좀 제출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각 주차장이라면 환승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위원장 홍양일  지금 인수가 안 된 부분을 포함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참고적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홍양일  아니요. 그것을 계산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관할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이것이 일반 업무보고가 아니고, 그럴리야 없겠지만 오늘 만약에 제출한 자료라든지 오늘 보고한 내용이 조금이라도 사실과 다를 때는 둘 다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런 면에 대해서. 그래서 선서의 절차를 밟고 하는 것이 어떻하겠습니까?
○위원장 홍양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논의가 있었잖습니까?  
장영춘위원  예.
○위원장 홍양일  그래서 오늘은 일반적인 것을 총괄해서 설명을 듣기로 하고 우리가 감사가 시작되는 때에 그때그때에 따라서 선서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물론, 고의는 아니겠지만 불성실한 태도에 의해서 자료가 틀린다든지 보고 내용이 달라도 우리가 그 틀린 부분에 대해서 문책을 할 수 없단 말입니까?  감사 때는 물론 그렇지만 지금 특위가 가동이 되어가지고 특위활동을 한다는 것은 일반 특별규정에 의해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의 경우에 의도적으로라고는 생각지 않아요. 오늘 보고내용이 틀렸다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할거예요?
○위원장 홍양일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은, 내 생각에는 일반적인 보고를 청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서를 받는 것은 다음에 세부적인 것을 들어갈 때부터 받아도 늦지 않지 않느냐 오늘은,
장영춘위원  오늘 틀려도 괜찮다는 말인가요?
○위원장 홍양일  아니, 자료 요청을 하고 개괄적인 보고는 일단 받고,
장영춘위원  특위에서 관계공무원들 업무보고 받을 때 선서 안 받는다는 것이 이해 안 됩니다.
임봉규위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자료가 너무 단조롭고 이 사항에 대해서 업무파악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가져온 서류를 청취한 다음에 자료 요청해서 다시 한 번 업무 파악을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다음에 세부적인 것을 감사하기 위해서 오늘 일괄적인 보고를 듣고 자료 요청도 하고 그렇게 하고 세부사항으로 들어갔을 때에 우리 장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선서도 받고 질문도 세부적으로 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계속하세요.
○건설과장 오성규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홍양일  3페이지부터 5페이지 사이에 질문할 사항 있으십니까?  최오균 위원님 질문하세요.
최오균위원  유인물에 나온 글자가 깨알 같아요. 좀더 크게 해줄 수 없나요?
○건설과장 오성규  다음부터는 잘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김숙배 위원.
김숙배위원  보도육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인수가 안 끝난 줄 알았는데 그 주변 도로를 포함해서 인수가 100% 된거거든요. 이것이 하자보수가 다 끝난 다음에 인수를 받은 것입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하자 발생 전에 인수 받았습니다.
김숙배위원  언제 받았어요?
○건설과장 오성규  저희가 1단계부터 7단계까지 있는데 7단계는 아직 준공이 안 되었고 6단계까지 했는데 육교 하나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달랐기 때문에 날짜는 다 틀립니다.
김숙배위원  그리고 서현동 서현역 앞에 육교하고 먹자촌 입구의 육교에 대해서 제가 여러번 지적을 했습니다.
○건설국장 이수환  김 위원님 자료 드릴게요.
김숙배위원  그것이 인수가 아직 안 끝난줄 알았는데 이것이 지금 타일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 땜질만 자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토지공사에서 계속 이러는 줄 알았더니 여기 인수가 100% 됐어요. 100% 되었는데 이것을 깨끗하게 하자 보수를 안 받은 상태에서 인수를 받은 것 같아요.
○건설과장 오성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자가 생겼을 때 받은 것이 아니고 인수 받은 후에 하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김숙배위원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95년도부터 지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하자 보수가 안 된 상태였는데 지금 인수를 받았다고 나와있어요.
○건설과장 오성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숙배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주세요.
○위원장 홍양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수 날짜, 하자 발생 날짜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나중에 김 위원님은 이것을 실사를 할 때에 다시 이 부분을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관련된 것인데,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방금 이렇게얘기했습니까? 하자가 발생하기 전에 인수를 받았다 이렇게 말했죠?
○건설과장 오성규  예.
장영춘위원  그러면, 하자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 하자 요청을 했나요?
○건설과장 오성규  지금 서현동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장영춘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오성규  하자 보수 요청을 해가지고 하자 보수를 했는데 근본적으로 안 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 보수는 토공에서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오성규  토공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공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인수는 사전에 받았는데 시공이 끝나니까 바로 인수를 우리가 받았군요?
○건설과장 오성규  예.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자는 계속해서 보수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예. 계속해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최오균위원  도로 부분에서 묻겠습니다. 지금 1단계부터 7단계까지가 있는데 1단계에서 5단계까지 인수 했죠?
○건설과장 오성규  예.
최오균위원  그렇게 되면 도로 인수 받는 과정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점검해서 받았는지 사람이 다니면서 눈으로 받았는지 아니면 기술적으로 점검해서 받았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오성규  조를 편성해서 인수반을 구성해가지고 저희가 나가서 육안으로 관측을 합니다. 도로는 도로에 대한 인수반이 있습니다. 시청, 구청 기능직 공무원이 가서 현장을 전부 점검하고 1차 점검하고 하자가 있으면 다시 보완 지시를 했다가 그 보완이 되었다고 연락이 오면 다시 나가서 점검하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확인해서 하고 그런 내용이 전부 조치가 되면 인수 받고 있습니다.
최오균위원  더 묻겠습니다. 지금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인수인계를 받았는데 완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하자가 많다고 보십니까?  6단계, 7단계는 놔두고 1단계에서 5단계까지.
○건설과장 오성규  완벽하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최오균위원  그러면, 그것을 향후 대책을 세워서 그 부분을 어떻게 조치를 할 것입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향후 대책을 저희가 인수인계를 하면서 이후라도 하자가 발생하는 것은 인계인수와 관계 없이 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넣어서 받았습니다.
최오균위원  그러면, 그것을 서면으로라도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예, 서면으로 저희가 조건 제시를 합니다.
○위원장 홍양일  건설과장님, 도로 인수 부분에 대해서 최오균 위원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인수 절차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세요. 육안 실측한 것 등등 있을 것 아닙니까, 1차부터 6차까지의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건설과장 오성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안정연 위원.
안정연위원  자료를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줄 겁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 자료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갈 수 없는 것이, 지금 도로가 6단계, 7단계라면 어디라는 장소가 나와야 되고 미인수물량이 지하차도가 9건, 지하보도가 26건 이렇게 나와있죠?  그러면 9건에 대한 위치가 어디고 하자 내용이 다 일률적으로 300mm 이상으로 확장 요구 된다. 똑같을 수 있느냐 하는 얘기하고, 지하보도도 마찬가지예요. 천장, 조명도 달고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한건한건에 대한 위치나 그러한 내용이 나와줘야 우리가 자세히 아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26건하면 어디서 찾을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 자료를 지금은 이렇게 하더라도 한건한건 디테일하게 해달라 이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한 군데라도 찾아가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도로관계가 아까 6단계, 7단계가 미인수 되었다고 그랬는데 아까 최오균 위원이 얘기했는데 그 인수하는 내역이 실질상에 콘크리트의 두께가 얼마씩 되어가지고 되었는가, 그런데 먼저 야탑역 가는 사이의 중간에 분리대를 공사할 때 콘크리트 들어내는 것 보니까 이렇게 얇아요. 굉장히 얇더라고요. 지나가면서 그런 것을 봤습니다, 오늘 이 기회에 봤는데. 어떻게 해서 어떤 과정으로 해서, 인수하는 항목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 리스트를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것을 정확히 해주세요. 그리고 재차 얘기하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줘요. 각 개소에 대한 위치, 물량 그것을 자료로 해줄 수 있는 것인지?
○건설과장 오성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잠깐만, 건설과장님, 지금 안 위원님이 요청하신 부분은 이러한 도로분야에 위치도를 이렇게 만들어서 1단계부터 6단계 표기를 주시고 그랬죠?  세부하자 부분도 그 위치별 하자 사항을 나열해 달라, 가능하죠?
○건설과장 오성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질문 있으십니까?  장영춘 위원님 질문하세요.
장영춘위원  아까 자료 제출은,
○위원장 홍양일  안 위원이 요청하신 것이 세부적으로 나오면 거의 다 나올 거예요. 건설과장 이해가 가십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알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자료 제출에 하자 보수 인수 일자 하고 하자 발생 일자 하고 해주세요. 하자 점검 실태를 제출하라 이겁니다.
○위원장 홍양일  또 지금 3건의 자료를 광범위하게 요청을 했는데 건설과장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건설과장 오성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그러면, 자료 요청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경 시설물 인수 현황에 대해서 녹지공원과장 나오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각 부분별 현장 검증을 다 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관계 과장께서는 그렇게 아시고 준비를 해주세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잖습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제가 잠깐 양해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이 하루이틀에 받은 것이 아니라 매년 받다보니까 전부가 이렇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받을 때 나중에 토지공사하고 얘기해서 단계별로 받자해서 1단계, 2단계 이렇게 받았어요. 처음에는 되는 공사만 받았는데, 그러면 이 공사 받으면 이 공사에 하자가 발생되고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취합하는데,
○위원장 홍양일  하자에 대해서 우리가 하자를 점검하셨다고 하면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자 점검이 된 것을 확인하고 토공에 요청한 자료만 보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요청하신 부분은 아까 육안으로 인수했느냐 그러니까 육안만으로 인수했을 수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가끔가다 도로포장 상태나 이런 것도 실측도 있을 것이고 뭐 자료가 있을 것이라고요. 그 했던 것을 내라는 얘기고,
○건설국장 이수환  알았습니다. 종합적으로 부분별로, 단계별로 물론, 한꺼번에 다는 못 받았지만 성의 있게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연위원  우리가 어디에 했는지 찾아가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건설국장 이수환  코드번호를 부여해 가지고 해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녹지공원과장 이상원입니다. 분당 신도시 기반시설물의 수목 인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조경시설물 인수 현황과 미인수 현황, 토지공사로부터 인수된 수목 현황과 문제점 및 이에 대한 대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경시설물 인수 현황입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홍양일  미인수 요청이 무슨 뜻이에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그러니까 토지공사로부터 인수 요청이 안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장영춘위원  우리가 인수 요청을 안 했다 그 말인가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아니죠. 토지공사에서 요청은 했는데,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토지공사에서 공사가 다 되면 우리한테 요청을 해달라고 공문을 보내요.
○위원장 홍양일  그 얘기는 미완공이란 얘기나 똑같죠?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공사가 만료 되지 않아서,
장영춘위원  토공에서 인수 요청을 안 했다, 그 말이죠?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위원장 홍양일  이것은 인수 예정일이 언제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준공하기 전에 인수해야 되는데, 아직 요청이 안 왔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요청이 안 되면 공사 연기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기간 조정하면 되니까요, 자기네들이 공사가 다 안 되어있기 때문에 안 들어온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홍양일  장영춘 위원.
장영춘위원  10페이지에 보면 그 문제점에서 토공에서 공사가 완료가 되면 자체내 토지공사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 그 말인가요? 준공이 된 것으로,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준공이 되면 자동적으로 저희들이 인수된 것으로 토지공사에서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토지공사법에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이 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장영춘위원  그것을 적용을 해가지고 준공이 끝났으니까 당신들이 인수한 것으로 되었다, 토공에서 그렇게 주장을 한다는 말인가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장영춘위원  그것은 시설 토지공사법이나 주택공사법에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준공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것이란 말이죠? 규정 방침이. 그런 것을 시설물 인수인계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이론적으로 주장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것이.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그래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협의가 아니라 주장이에요. 그것은 협의사항이 아니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토지공사하고 강력하게 준비해 가지고 인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우리가 개념정리를 정확하게 해야 되요. 주택공사나 토지공사에서 일을 하면 준공검사를 지방자치단체에 100% 받을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준공이 되는 거란 말이지, 그게 공사에 있어서 그런 것이고 시설물을 인수인계하는 것 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그런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장영춘위원  과장 보고하는 것을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논리적으로 대응을 못 한 것 같애.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대응하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우리가 토공하고 협의사항이 아니예요. 우리가 당연히 주장해야 될 사항이라고.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다음 질문하세요. 안정연 위원.
안정연위원  예를 들어서 중앙공원을 인수하라 했을 때 인수하는 기간은 몇 사람이 얼마를 받았습니까?  기간이 얼마 걸렸고 몇 사람이 얼마 걸렸어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그건 별도로 저희가,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한 1년쯤 걸렸습니다.
안정연위원  몇 명의 인원이 들어갔는지 답변이 나올 수 있어요?  이거 하려면 만물박사가 돼야 되겠네요.
  나무 인수한 것 물어봅시다. 나무를 인수할 때 고사에 대한 것만 나왔다고. 고사라는 것은 죽은 나무죠?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안정연위원  우리가 인수할 때 제일 중요한게 뭡니까, 나무 인수할 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활착된 것만,
안정연위원  이 나무 하나하나에 대한 규격이 있죠?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안정연위원  그러면 과연 폭이 얼마다, 뿌리의 두께가 얼마다, 그리고 기장이 얼마다 하는 것을 갖고 인수한 적이 있느냐고요. 지금 이렇게 10만 개가 넘는 나무다 이거야. 그러면 다 10만개가 넘는 나무 갖고, 인수하는 직원이 몇 명이에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인수받을 때는 토공과 저희 구청의 직원하고 저희 직원하고 합동으로 해서 공구별로 그것을 검사한 후에 인계를 받습니다.
안정연위원  지금 내가 추측하기에는 조그만 아파트같은 데 들어오는 나무도 봤을 때 이 느티나무같은 것은 키 1m 50돼서 두께를 재고 규격상의 뿌리를 재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상태로 해서 확실히 인수받았겠느냐 그것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가 안 했는가를 알아야 우리가 나가서 재 본다고.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설계상에 의해서 구격이 나오는 거니까 다 일일이 100%는 못 쟀겠지만 샘플만 재 가지고,
안정연위원  지금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여기에 지금 하자쪽에 나와 있는 것이 고사목만 나와 있지, 실제로 규격상 미달된 것은 하나도 없다고요. 내가 찾는 것은 그거예요.
  그걸 여기서 인수했을 때 분명히 규격미달이라는 나무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도 없이 인수야.
장영춘위원  규격미달은 인수를 안 받았겠죠.
안정연위원  인수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잠깐만 얘기해 주세요.
○위원장 홍양일  녹지과장님, 허가설계도면상에 있는 조경에 대한 규격별로 조경시설물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그 중에 몇 개를 우리가 나가서…….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제가 인수하는데 인수시설에 대한 것을 각 분야별로 총괄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시설물 인수가 좀 한꺼번에 일목요연하게 나와줬으면 하고 그렇게 요구하시는데, 신도시를 다 하려다 보니까 1단계부터 7단계까지 있는데 조경시설물 인수를 연인원 1,000명이 나가서 인수를 한 거예요. 몇 십만 본이거든요. 그것을 한 곳에 나가서 잴 수 없고 우리가 봐서 중요한 부분은 나가서 전부 재고 관목류는 조그마한 것은 대수로 세어서 받고, 그리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전체로 봤을 때 신도시의 나무는 비교적 잘 심어졌다고, 그래서 신도시 아파트에 심어진 나무는 앞으로 10년 정도만 있으면 전부 솎아내야만 제대로 나무기능을 발휘하지, 심었을 때 그 때 그것도 다 생각해서 심은 거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신도시 주택가에 심어져 있는 나무들은 앞으로 솎아내야 되는 그런 현상이 10년 후에는 나타난다 이거죠. 그래서 그걸 인수하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최오균위원  내가 반문할께요. 도시국장은 무슨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까. 아파트 단지에 밀집된 나무 그것은 건설업체가 심은 나무예요. 그 다음에 토지공사에 심은 나무는 어느 부분 심었다는 것을 알고 있죠?
  토지공사에서 심은 나무를 얘기하는 것이지, 아파트 단지에 밀집하고 안 밀집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단지내에서 알아서 이식하게 놔 두고 토지공사에서 심은 나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토지공사에서 심은 나무를 예를 들게요. 정자동에 있는 뚝방에 가보면 나무 심은게 몇 개인지 아십니까? 나무 몇 주가 죽은지 아세요?  나무가 죽었는데 서로 미뤄놓고 3년, 4년이 지났는데도 치우지 않고 있습니다. 뚝방에 죽은 나무가 수십개입니다, 시에서는 그런 것을 얘기해야지, 아파트 단지에 나무가 밀집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것을 논의하면 안 되죠.
안정연위원  마지막으로 얘기하는데 신 국장님, 시범단지에서 판교 나가는 쪽에 가로수 확인해 봐요. 이런 가로수 옆에 요만한 가로수가 있어요. 눈에 띄는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자료가 나올 때는 고사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죽었냐 안 죽었냐만 볼게 아니라 규격대로 돼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위원장 홍양일  이것이 전 설계도면에, 허가도면에 있는 조경시설물을 제출하라면 양이 너무 방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위원장 홍양일  그러니까 가로수 중앙공원, 근린공원 몇 개 이렇게 해서, 쉽게 얘기해서 허가 설계도면에 있는 조경시설물을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체크하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안정연위원  분명히 저도 얘기하는데 그 3가지 정도에서 불량이 나오면 다 불량이에요. 그래서 그 차액을 받아내자 이거예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장영춘위원  대답을 담당과장이 함부로 “예, 예” 수긍할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주장할 일이 있으면 주장해요.
  지금 봅시다. 만약 10만 주라 했는데 샘플 몇 개 해서 규격이 미달이라 하면 10만 주 전부 다 배상하라고 하는데 “예, 예” 대답을 하고 있어요. 사리에 맞는 얘기예요?  정당하게 주장을 해요.
○위원장 홍양일  위원님들,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최대한 잘 하려고 했는데 여기 유인물에 보시면 우리가 조사해서 죽은 것, 미달한 것, 그런게 나와 있습니다. 유인물에 보면
교목이 5,781주, 관목이 4만 3,980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사하면서 죽은 나무 다 교체시키고 아직도 진행중에 있으니까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시면 드려서 현장에 나가서,
○위원장 홍양일  신 국장, 앉아 계시고 열심히 안 하셨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보고를 듣는 사항에서 우리 위원님이 체크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안정연위원  지금 집행부서 갖고 하는게 아니고 토지공사에 받아내려 하니까 그렇게 아세요.
○위원장 홍양일  우리가 이것을 정리합시다. 허가설계 시점에 조경시설물에 대한 내역서를 가로수, 중앙공원, 근린공원 3개 이것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위원  위원장께서 자료요청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받고 그 다음에 특별한 경우가 있다면 그거 아니라도 별도 조사할 수 있으니까 자료는 그것을 받는 것이 좋겠어요.
○위원장 홍양일  너무 방대하면,
장영춘위원  우선 그렇게 해놓고 특정사항에 대해서 다시 조사해야 되겠다 하면 그러면 그것을 받으면 되니까.
○위원장 홍양일  그것 하고 미인수된 부분 있죠?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예.
○위원장 홍양일  그것 하고만.
최오균위원  정자동에 공공용지 있죠? 토지공사에서 나무 심은. 그거 자료 요청해요.
○위원장 홍양일  유인갑 위원, 질문 있습니까?
유인갑위원  제가 공공용지 부분에 있어서 정자동뿐만이 아니라 이것 역시 근린공원과 마찬가지로 샘플로 3군데, 정자동 하나 야탑동 하나.
○위원장 홍양일  공공공지 3개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장영춘위원  그리고 인수분에 대해서 하자는 계속 요청하고 있죠?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요청하고 있고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 실적을 우리가 요청했고 그쪽에서 하자처리했던 시점, 그것을 보고해 주세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미실시 얘기하시는 거죠?
장영춘위원  미실시가 아니고 우리가 인수받았는데 하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요청했을 것 아니예요. 요청한 내역하고 또 그쪽에서 처리한 내역.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위원장 홍양일  녹지과장님, 여기 고사목 현황을 보면 인수일자와 하자보수 기간이 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금년 12월말로 끝나는게 있네요?
장영춘위원  그래서 하자요청 내역을 보고해 달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하자가 끝나는 시점에서 합동조사를 그 부분은 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끝나는 시점에서 합동조사를 실시해서 보강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내 얘기는 96년 8월 30일로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었느냐, 이것은 고사목 완결이 안 되었으니까 자료에 나왔을 것 아닙니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8월 30일 끝나니까 끝나는 시점에서,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그 이전의 실적을 기재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홍양일  그러면, 지금 중앙공원에 고사목은 하나도 없는 겁니까?
  하자기간도 끝났는데, 잘 생각해서 답변하세요. 하자기간이 끝났는데 끝나는 시점에서 합동점검해서 고사목을 다시 심었을 것 아닙니까?  심었다든지 심으라고 그랬다든지간에 그러면 그 하자기간은 연장됩니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연장되는 겁니다.
장영춘위원  우리가 말했듯이 우리가 하자를 요청한 실적이 있을 거란 말예요. 그 실적하고 날짜별 무슨무슨 내용, 또 조치결과 조치내용, 그것을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옆에 비고란 해가지고 하자 만료 기간, 하자시한.
최오균위원  1단계 있죠. 수목 1단계 기간이 94년 7월 19일이죠, 인수일자가?  하자보수 기간이 93년 7월부터 94년 7월 30일까지죠. 여기에 대한 인수자 있죠?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최오균위원  명단 좀 요청할게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려서 여기에 전부 다 나무 조치가 되었죠?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조치는 다 되었습니다.
최오균위원  조치되었으면 그 내역서 하고, 전체는 안 되니까 1단계만.
○위원장 홍양일  다른 자료요청이나 질문 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해당 사항에 자료 요청이나 질문 없으시면 녹지과장 들어가세요. 좀 수고스럽더라도 자료가 많습니다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다음 수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최운학  수도과장 최운학입니다. 저희가 상수도 시설물 현황11p를 보고하기 전에 별도로 도면을 가지고 왔습니다. 도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 보고)
  11p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안정연위원  설명을 해주세요. 제수변이 뭐예요?
○수도과장 최운학  물 양을 조절하는 겁니다.
○건설국장 이수환  저희가 핸들을 가지고 물이 많이 나오게 적게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안정연위원  배기변은?
○수도과장 최운학  단수가 된 다음에는 물이 없다고 하면 공기가 차니까 공기를 빼줘야 됩니다.
안정연위원  이토변은 뭐예요?
○수도과장 최운학  관로 밑에다가 부유물질이라든가, 토사관계를 다시 파내기 때문에 이토변을 설치하는 겁니다.
안정연위원  이 ‘토’가 흙 ‘토’자예요?
○수도과장 최운학  예.
안정연위원  관로 밑에.
○수도과장 최운학  관로 밑에 인터밸브를 설치해 가지고 관로속에 부유물질이라든가 그런 것을 제거하는 겁니다.
안정연위원  배수지는 물이 고이는 곳입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배수지는 물을 받아 놓는 곳입니다.
안정연위원  이곳이 자연적으로 물이 고이는 거예요?
○수도과장 최운학  저희가 사송배수지에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5만톤 내지 5만 5,000톤 받아서 분당에다가 15만 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안정연위원  물을 받아서 저장했다가,
○수도과장 최운학  저장했다가 각 수용가쪽으로 공급하는 겁니다.
안정연위원  이 물이 어떤 물이에요?
○건설국장 이수환  정수가 된 물입니다. 사송정수장에서 내려오는.
○수도과장 최운학  한국 수자원공사에서 정수한 물을 저희가 분당에다가 15만톤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안정연위원  우리가 그 물을 먹는 거예요?
○수도과장 최운학  예, 그렇습니다.
유인갑위원  이 부분 인수인계가 다 끝난 겁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분당 저거는 시설물도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다음 설명하세요.
○수도과장 최운학  다음은 12p 상수도 시설물 하자 보수 예치금 내역입니다.
(보고자료)
임봉규위원  제수변실을 들어가 보셨어요?
○수도과장 최운학  예, 들어가 봤습니다.
임봉규위원  그 사진을 보여 주세요. 그리고 제수변실에 갖춰 두는 기구가 뭐뭐 들어갑니까?
○수도과장 최운학  제수변실에 벨브하고 전기임버터라고요.
임봉규위원  전기도 들어가요?
○수도과장 최운학  그렇습니다.
○건설국장 이수환  제수변실은,
○수도과장 최운학  제수변실은 벨브만 들어가 있습니다.
○건설국장 이수환  핸들, 벨브만 들어가 있습니다. 제수변실에는 그것밖에 없어요.
임봉규위원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면 손으로만 작동시켜서 오물을 빼는 겁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뚜껑 열면 제수변이 안 열고도 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임봉규위원  관이 노출돼 있습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임봉규위원  땅 속에서 맨홀을 열면 관로가 노출돼 있느냐 그거죠.
○건설국장 이수환  그렇죠. 양쪽에 관로 돼 있고 가운데 제수변이 있으니까 핸들을 돌려서 단수시키는 것이고 물을 많이 보내고 적게 보내고 하는 거죠.
임봉규위원  제수변이,
○수도과장 최운학  물을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정연위원  물 양 조절하는 핸들이에요.
○건설국장 이수환  물을 차단시킬 때도 필요하고 조절할 때도 필요하고.
안정연위원  이것 사람이 해요?
○건설국장 이수환  사람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어느 가정에 물이 들어가면, 예를 들어 아파트단지만 들어가면 여기만 꺼야 됩니다. 전체 다 작동을 하면 다 중단되니까 필요한 데만…….
임봉규위원  그리고 관로내 오물처리시설 돼 있는 이토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건설국장 이수환  제가 설명드릴게요. 관과 관이 음부분입니다. 왜 이것을 빼느냐 하면 우리가 아무리 상수도물을 정화하고 1급수를 보내더라도 오물이
끼게 돼 있습니다. 상수도 공사하다 파열이 생길 때 토사가 유입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빼는 것이 이토변이기 때문에 관과 관 사이에서 다 나옵니다. 그런 물질이 나왔을 때, 특히 단수를 시키고 그 다음에 하면 공기하고 이토변이 남습니다.
임봉규위원  그러면, 1년에 보통 정화조 청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토변은 오물청소를 언제쯤 합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이것은 오물청소를 맨날 하는게 아니고,
임봉규위원  1년에 한 번이라든지 두 번이라든지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배수지는 1년에 두 번 청소합니다. 이것은 공기 뺐을 때 또 급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중단했을 때 반드시 빼고 해주기 때문에, 늘 필요시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봉규위원  그리고 과장님, 소화전이 도로상에 배치돼 있는 소화전을 얘기하는 겁니까?
○수도과장 최운학  예.
임봉규위원  그게 분당구에 500개 설치돼 있다고요?
○수도과장 최운학  그렇습니다.
임봉규위원  건물에서 노출된 것 빼고 토지공사에서 서울지역 소화전이 500개다?
○수도과장 최운학  토지공사에서 설치한 것이 500개다 이겁니다.
○위원장 홍양일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상수도 과장님, 지금 도면상에 파이프라인에 대한 구경의 일치문제는 어떻게 체크하고 있습니까?
○수도과장 최운학  그 관계는 시청 수도과하고 상수도사업소에 전기하고 기계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당구청에 누수복구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답변이 딴 데로 가는데 시설물을 인수했죠?  상수도 배관을 인수하셨을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최운학  예.
○위원장 홍양일  도면상의 구경하고 실제 배설관의 차이점이 없는지 어떻게 확인하고 인수하셨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건설국장 이수환  그건 저희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왜 뭘로 확인하느냐 하면 이토변이라든지 배기변이라든지 관말이 접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확인하면 다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확인하지 별도로 중간에 있는 것을 파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안정연위원  거기서 두께가 나오죠?
○건설국장 이수환  예, 다 나옵니다.
유인갑위원  이상이 없다?
○건설국장 이수환  예.
○위원장 홍양일  다른 위원 질문하세요.
장영춘위원  토공 하고 이 분야에서 인수할 때 별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지금도 해결이 안 된 문제점이 있다면 얘기해 주세요.
○수도과장 최운학  저희가 그때그때 4명이 나가서 체크하는데 하자가 생기면 공문으로 발송합니다. 토지공사에 공문 발송한 다음에,
장영춘위원  지금 내가 물어보는 것은 토공과 인수과정에서 특별히 문제점이 있는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수도과장 최운학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100% 다 인수했죠?
○수도과장 최운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님. 들어가시죠.
  다음은 하수과장님.
○건설국장 이수환  수도과장이 온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그러는데 이 관계는 수도에서 하자가 배수지같은 데서 나와서 전부 있으니까 저희 건설국 것은 하자보수 현황을 코드 넘버별로 해서 도로하고 하천 또 하수도, 상수도 해서 이렇게,
○위원장 홍양일  지금 장 위원이 그 질문을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어요. 그런데 국장님은 지금 문제가 있는 점을 다시 제출한다고 했어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이 특위는 집행부를 도와주는 역할이 90%입니다. 나머지 10%만 감사기능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적나라하게 얘기해 주시면 토공하고 싸우기 곤란한 점을 저희가 대신 싸워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제발 어떠한 것을 자꾸만 은닉하지 마시고, 금방 말이 바꿔지는 얘기가 왜 나옵니까?
안정연위원  여기서는 제일 문제되는 것이 저수조나 배수지같은데 공사가 제대로 돼 있느냐,
○건설국장 이수환  배수지 관계가 제일 문제인데 저희가 하자보수하라고, 물론 저도 수도과장을 안 했기 때문에, 전에 제가 같은 건설국에 있었기 때문에 오래 전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발췌해서,
안정연위원  제가 보기에는 배수로 쪽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데 하고 저수조 쪽에. 그것만 확인해,
○건설국장 이수환  그건 저희가 찾아 가지고 발췌해서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최경래  하수과장 최경래입니다. 보시는 자료 13p 하천 인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홍양일  하천 인수현황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위원  13페이지에 수해 내용이 몇 가지가 나열되어 있는데 이 원인은 하천 공사 자체가 부실해서 이런 원인이 되었겠지요?
○하수과장 최경래  그렇다고만은 볼 수가 없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수해가 발생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수과장 최경래  저희 설계상으로는 탄천이 2년에 3번 정도 고수부지에 물이 흘러가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장마가 크게 졌을 때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안 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두 번 이상을 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영춘위원  그러면 예측을 잘못 했다는 얘기입니까?
○하수과장 최경래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영춘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당초에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하천 자체를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된단 말이지요. 그리고 설계는 제대로 잘 되었는데 공사 자체가 부실해서 이렇게 수해가 났다고 하면 그것은 다시 보완만 하면 될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건설국장 이수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 문제나 도로공사나 다 거의 전문적인 기술 회사에 주어서 용역을 하는데, 저희가 그전까지는 80년 빈도로 해서 설계를 했는데 이것은 실지로 100년 빈도로 설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가 보았을 때 하천을 인수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공사에 하자가 있는지 설계가 잘못되었는지는 체크를 하기가 어렵고 다만, 지금 토지공사에서 자료 제출로 해서 아까 하수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여기 하천 수해복구와 시설물을 다시 재정비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대학교수나 이런 전문인들하고 저희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이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고쳐야 되겠다, 이 부분은 홍수량 계산에 잘못된 것 보다는 물길을 잘못 주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을 전부 뜯어 고친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하천에 대한 전문 기술직이 아니면서 하천 수위 계산이 잘못되었느냐 하는 것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아직 인수를 받지 않은 것이고 앞으로 감사를 통해서 그런 것을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도 토지공사하고 해서 당초에 한 내역하고 저희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시 당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당초에 설계나 이런 것이 괜찮은데 일시적인 하자로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여기에 근본적으로 손을 대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지. 수해복구 공사 시설물 내역에서 대학교수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했단 말이지요? 그때 우리 감이 있을 것이란 말이지요. 그때 대학교수들 의견은 어떻고 우리 시의 의견은 어땠습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저희가 의견을 준 것은 여기에 대체적으로 하천을 살리는 데는 많이 노력을 했는데 물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야 되는데 어떤 때는 직강을 했거나, 특히 보가 있는 밑에 교량이 있는 밑에는 절대 그렇게 해서 설계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도 저희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는 중이기 때문에 아직, 어제부터인가 받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장 홍양일  그 부분에 우리 장 위원님 질문한 부분을 명쾌하게 답변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건설국장 이수환  명쾌하게 답변을 못 하지요.
○위원장 홍양일  왜 못 하는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 지금 아까 답변에 교수진들 해서 수리모형 시험까지 했다고 했어요. 바로 그 얘기는 하천의 수용 능력시험까지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말하자면 하천의 구성이 설계가 잘못 되었느냐, 지금 장 위원님 얘기는 시설이 부실하냐 하는 질문은 지금 수리모형 시험까지 했다면 지금 체크한 마당에 이 국장 답변이 아직 인수 안 해서 모르겠다는 답변이 나오면 어떻게 인수하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하수과장 최경래  토지공사에서 모든 용역회사에 용역을 주어서 설계해서 공사를 했던 것인데 저희가 인수를 맡았으면, 모든 설계도면이고 받은 상태면 그것이 잘못되었는지 잘 되었는지 아는데 지금 저희가 시설물도 안 받은 상태니까 서류 자체도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지금 시설물을 받기 위해서 설계도면이나 또는 수리모형 시험한 데이터가 이 국장 손에 들어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아직 안 들어와 있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위원장 홍양일  인수계획 날짜가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12월 17일부터 12월 28일까지 합동 점검한다고 되어 있다고.
○하수과장 최경래  그것은 저희가 수해복구된 내용에 대해서만 합동점검을 마치고,
○위원장 홍양일  그러시면 안 되지. 지금의 중요한 얘기는 물론 시설의 인수도 있지만 우리 장영춘 위원이 질문한 내역이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왜, 기초적으로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성남시에서 토지공사에다가 이러이러한 것을 수리모형 시험한 결과를 내라 그래서 기본 설계가 잘못되었다면 설계서부터 고쳐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데 어떻게 인수만 받느냐고.
○건설국장 이수환  그것은 전체 홍수량 계산한 것이 잘못 된 것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리모형 시험에서 어느 일정한 구간에서 전체를 다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하천이 여기서부터 거기까지 있다고 하면 부분적으로 여기서 뭐에서 잘못 되었느냐, 교량에서 잘못되었느냐, 이 부분만 따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체크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용역에 근본적으로 100년 빈도를 갖다 했느냐 80년 빈도를 갖다 했느냐 이것은 저희가 학자로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답변하기는 어렵고 다만 다시 저희가 이것을 인수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적으로 모형 시험한 것이 제대로 되었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파악을 할 것입니다.
○위원장 홍양일  그러면 아직도 설계도면이나 수리시험 결과를 통보 받지 못 했지요?
○하수과장 최경래  못 받았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그러면 내일부터 합동점검을 못 나가네?
○하수과장 최경래  제 말씀을 들어보시고요. 제 설명이 좀 미흡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합동점검이라는 사항은 전체적인 시설물을 하나하나 따져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도면하고 다 와야지요. 그것이 선행되어서 온 다음에 시설물 인계받는 것이 순서죠, 서류는 아직 안 온 상태고요. 저희가 수해복구된 사항에 대해서만이 일차적으로 끝냈느냐 하는 것이 끝나야 전체적인 하천에 대한 인수인계가 되는 것으로 순서를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 때문에 그런 것이고 설계라든지 이런 사항은 또 토지공사를 불러서 우리도 들어야 됩니다.
장영춘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수해 발생된 것이 95년 7월이란 말입니다. 그때 한 1년 지났는데 그 동안에 이런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그런데 지금 도면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준공 도면 인수 날짜가 96년 11월이에요. 과장 말씀한 대로 도면을 아직 안 받았다고 그랬던가요?
○하수과장 최경래  수해복구에 대한 것만 들어왔습니다.
장영춘위원  수해복구에 대한 것은 언제 들어왔습니까?
○하수과장 최경래  금년 11월달에 저희한테 도착되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작년 5월달에 수해가 나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도면을 금년 11월달에 해서 이것을 언제 검토해서, 인수할 때 시간적인 여유가 없잖아요.
○하수과장 최경래  그 안에 저희가 시설물에 대한 협의는 들어왔었는데요, 또 올 장마는 지나봐야지 수해복구해 놓고 올 장마도 안 지나고 저희가 맡을 수는 없거든요.
장영춘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타당한 말씀이고. 내가 염려가 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작년 7월달에 수해가 나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크게, 6개항에. 그랬으면 인수받은 우리 시에서는 바로 여기에 대처하는 것이 상식일 것이다 이거예요.
○건설국장 이수환  아니, 인수 관계가 하천 관계는 인수 요청을 해야 되는데 작년까지도 공사가 덜 끝난 상태에서 수해가 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받을 수가 없었지요.
장영춘위원  좋아요. 수해 내용이 6개 부분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어떠한 정확한 파악이니 대책이니 이런 것은 없습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예, 지금 없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그러면, 추진사항 자료가 잘못되었어요. 여기 추진사항에, 96년 11월에 ‘하천 시설물 준공도면 인수’ 그래 놨어요. 그런데 설계도면 하나도 인수 못 받았다고 그러고 어떻게 되는 것인지 나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장영춘위원  인수는 안 받을지라도 도면은 미리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저희가 수계별에 대한 평면도상은 받아놨는데 저희가 하천을 받으려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 하천은 우리 직원들이 받아서는 검토를 못 합니다. 전문가들 데려다가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받아서 묶어 놓을 수도 없고 그런데, 단 수해복구 난 것만 받았던 것입니다.
○위원장 홍양일  여기 지금 자료에 의한 96년 11월에 하천 시설물 준공도면을 인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수과장 최경래  수해복구 도면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는데 거기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수해복구 도면은 11월달에 받았다는 말씀입니까?
○하수과장 최경래  예.
○위원장 홍양일  나는 그것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준공 도면을 받지 않았는데 복구 도면은 받아서 뭐하는 거예요?
○건설국장 이수환  아니, 복구도면은 아니고요, 하천 시설물에 대한 수해난 부분에 대한 도면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수해난 부분에? 인수한 적도 없는데 수해가 났거나 말았거나 그 사람들이 다시 만들어놔야 될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최경래  그런데 저희가 그것은 전체적인 시설물 인수를 맡으려면 하자된 부분을 우선 먼저 고쳐놓고 받아야 되니까요.
○건설국장 이수환  맡고 안 맡고가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하천을 인수를 받으려고 그쪽에서 도면을 전부 다 갖다 주었다면 받아놨는데 그쪽에서 인수 자체가 금년도 7월까지도 없었어요.
○위원장 홍양일  국장님,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인수를 지금 받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준공도면이 들어와야 받을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최경래  그 전초단계로 수해복구에 대한 것을 완공 본 다음에 저희가 받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위원장 홍양일  물론, 그 사람들은 완전히 해놓고서 받지. 그러나 과거에 준공을 해주었고 지금 수해복구를 하는 것이라면 수해복구 도면을 받아야 되지만 우리는 준공을 해준 적도 없고 인수받은 적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묻는 거예요. 과거에 인수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건설국장 이수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잠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공사에서 금년도에 그것이 끝나고 7월달인가 언제 이것을 해서 넘기려고 했었는데 일단 수해난 것만 저희가 복구를 해라. 우선 주민하고 직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수해가 급했던 것이지 거기 지금 인수받아가지고 저희가 1원 한 장 남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해난 것을 우선 빨리 좀 해라. 맨날 분당 가면 그 얘기 듣고 저희도 수해난 것에 대해서 사실 조사하고 파악해서 뭐가 문제인지,
○위원장 홍양일  우리가 자꾸만 이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은 우리가 알기로는 인수받은 적이 없단 말이에요. 여기 건설국에서 낸 자료에 의하면 ‘11월달에 준공도면 인수, 12월 17일부터 28일까지 합동점검’ 이래 놨단 말입니다. 그 수해 건의 인수만 아니냐, 아니면 12월말까지 준공을 저 사람들이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인수 요청도 뒤따라 들어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도면은 받았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기술적인 얘기는 모르겠지만 상식에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아니냐.
○건설국장 이수환  앞뒤가 안 맞는데요, 저희가 이것은 수해복구상의 그것만 받은 것입니다.
안정연위원  자꾸만 그 얘기가 그 얘기니까 다른 얘기를 합시다.
임봉규위원  그러면 인수인계를 안 받고 수해 난 도면만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그것은 점검을 해야 되니까.
최오균위원  수해복구 도면을 점검할 필요가 없죠. 인수를 안 맡았는데.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인수인계를 안 받았는데 수해복구 확인을 한다? 왜 확인해요? 인수받은 다음에 확인해야 책임이 있지. 토지공사에서 그 사람들이 수해복구 해가지고 모두 알릴 수 있게 해서 인수인계해서 도면 받아가지고 확인해야 되지.
○건설국장 이수환  수해관계는 저희가 어느 하천이든지 재해대책 본부에서 수해현황 보고를 매일 합니다. 그래서 수해가 난 부분은 이미 저희한테 도에서 보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해복구에 대한 것만 저희가 한 것이지 하천 전체를 인수 받으려면 그 면적이라든지 고수부지에 시설한 것 이런 것을 전부 다 받아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것이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안정연위원  내가 분당천쪽에 살아서 분당천 하상정비를 시키려고 하는데 분당천이 95년도 7월달에 소형 고압블록이란 말이 있어요. 이것을 쭉 해놨는데 이것이 중간중간 무너진 게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현재의 도면 상태로 보도블럭을 해놓은 것이 아니라 콘크리트를 쳐버렸어요. 그러면 이 준공도면이 원래의 도면은 소형 고압블록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수해가 났을 때 땜방을 해서 왔을 때의 도면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예요. 그러면 고압블록으로 수해 전 그대로의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다 그런 식으로 때워서 왔을 때는 여기서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하상의 원래 기준이 하상 바닥을 긁어내고 콘크리트를 쳐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지금 흙바닥에다가 그냥 잔 돌이 박혀 있어요. 그러면 유량이나 유속에 따라서 이 돌이 흘러내려 갑니다. 흘러내려 가서 어느 지점에 가서 쌓일 겁니다. 그러면 막혀서 비가 많이 오면 홍수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이 밑에 있는 것을 유량이나 유속이 많이 흐를 때는 굵은 자갈을 몇 개 갖다놓고 물량을 조절한다든가 조절하는 방법도 어느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수할 때 그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바닥이 흙바닥으로 되어 있어야 되느냐. 분당천 같은 경우는 그냥 흙으로 쌓여 있는 것이 토사로 쌓이는 거죠. 돌멩이가 막 있어요. 몇 개 긁어내야 소용이 없어요. 비가 오면 없어졌다가 또 생깁니다. 그러면 파서 자꾸만 밑에서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인수를 하겠느냐 그것에 대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공법상에는 하천 제방에 호안으로 하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약 20여 가지 공법이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안블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콘크리트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떼단을 놓는 것도 있고 돌망태를 하는 것도 있고 석축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위치에 따라서 설계한 대로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다만, 그 밑에 가서 토사가 쌓이는 것은,
안정연위원  우선 옆의 것 고압블록에 대한 것 먼저 설명해 주세요.
○건설국장 이수환  그러니까 지금 인수 안 받은 자체에서 저도 물론 분당천에 쭉 올라가 보았습니다, 중앙공원 때문에. 그런데 옛날에 블록으로 해놨던 것이 지금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데 미관상 그게 좋으냐. 또 저는 그렇습니다. 하천은 건드리지 않고 떼로만 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하천 유수에 지장이 있을 때는 별도로 콘크리트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전에 설계한 것처럼 블록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인수 과정에서 다시 판단을 해봐야 될 사항이고, 그 다음에 바닥에는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다만, 하천이 경사가 심한 경우에는 중간에 토사의 유출을 하천 하류쪽으로 너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간에 낙차공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사가 더 흘러내리지 못 하도록 낙차공을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어떻게 설계가 되어 있느냐 그런 것이 문제가 되어서 바닥은,
안정연위원  분당천에 흙바닥으로 편편하게 되어 있는데,
○건설국장 이수환  중간에 낙차공이 있습니다. 중간에 돌을 하나 만들어서,
안정연위원  내가 보기에는 거기에는 없어요.
○건설국장 이수환  한 군데가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안정연위원  그것이 흙에 다 쌓이고 없다니까. 그러니까 얘기를 하지요.
○위원장 홍양일  저는 설계도면도 안 받았는데 홍수에 대한 하자를 보수한 것을 점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건설국장 이수환  위원장님, 그것은 저희를 이해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저희가 95년도 수해에 수해가 나면 바로 재해대책본부에서 중앙대책본부로 보고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맨날 그것을 재가지고 어느 보 몇m, 호안 몇m 이렇게 다 보고가 되지요. 수해복구하는 현황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여태 점검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도면을 받아서 그것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홍양일  다음은 유인갑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인갑위원  안정연 위원님이 내가 요구하는 비슷한 질문을 하시길래 나는 그것인 줄 알았더니 국장님이 다른 답변을 하시네요.
  탄천을 보면 물이 흘러가는 밑에 하천이 되어 있고 바로 그 밑에 바닥으로 콘크리트로 안 되고 자갈이 깔려 있거나 모래가 깔려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밑단계 일반적으로 물이 많지 않거나 홍수가 지기 전에는 가운데로만 흘러가지요. 그런데 물이 많았을 때는 그 위까지 흘러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강에 가서 자세히 보면 한강이 물이 많이 흘러가서 한강이 유실되었다든지 한강에 있는 가로등이 떠내려 갔다든지 시설물들이 도망갔다든지 그런 일들이 없었지요. 그런데 분당에 있는 것을 보면 다 그렇게 난리가 나요. 왜 그런가 보니까 부분적으로 어떤 부분은 시멘트로 콘크리트를 쳐놓은 데가 있고 안 그러면 흙으로 덮여 있는 데가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땅이 이렇게 있으면 흙이 콘크리트가 가에는 쳐져 있는데 흙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100%가 물이 넘으면 깎여 내려가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보니까 그 깎여나간 부분을 다시 흙으로 채우고 말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시멘트로 바르면 되는데. 지금 제가 안정연 위원님 말씀이 그 말씀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인수인계를 받을 때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지금 탄천으로 흘러가는 가운데로 보면 중간중간 체육시설 해놓은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난번 홍수 때 다 유실이 되거나 파손이 되었다고. 그런 부분이 왜 그랬을 것인가 그것이 첫째로는 제가 지적한 그런 부분이고, 그것이 만약에 콘크리트로 되어 있다면 아마 틀림없이 유실이 안 될 것입니다, 아무리 홍수가 져도. 그러나 흙으로 되어 있을 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건설국장 이수환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하천에다가 하천상의 규정도 그렇겠습니다마는 하천 내에 저수로가 된 부분 외에 고수부지에 저는 기둥 하나 박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위 산에서 떠 내려오는 나뭇가지나 이런 것이 가로등이나 이런 데 걸리면 그 옆에는 자연적으로 유실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차에 걸쳐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지적을 해서 가로등도 올려달라 저희가 수십 번 강조한 사항이고 운동시설도 거기다 하지 말아라. 농구대고 뭐고 저는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천을 다루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저희 도심지 하천이고, 또 아까 한강하고 비교하셨는데 한강은 완전히 물이 바다에서 먹이를 찾다가 빠지는 데기 때문에 괜찮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유속이 굉장히 심합니다. 또 홍수가 났을 때 범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위에서 나무 뿌리가 와서 걸린다든지 그랬을 때가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지공사에다가 수차례 가로등 같은 것은 올려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전혀 올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 구두로 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토지공사하고 서로 지켜지지 않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현장에 나가서 수시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갑위원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조금 빗나갔는가 본데,
○하수과장 최경래  예.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저희가 지금 수해복구에 대해서 몇 차례 말씀을 하다보니까,
유인갑위원  여기도 아까 얘기했는데, 여기호안블록이 되어 있고 여기도 역시 호안블록이 되어 있거나 돌이 쌓여 있거나 그래요. 이 부분에 가면 흙으로 덮여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흙으로 덮여있어요. 비가 오거나 하면 흙이 씻겨나갑니다. 콘크리트 포장이 되었을 때는 앙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흘러가는데 계속 파여 나가요. 그리고 95년도에 파여 나간 데 흙을 쌓았는데 올해 96년도에도 비가 많이 안 왔는데 역시 같은 부분이 파여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콘크리트를 쳐야 괜찮지, 계속 해마다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안정연 위원님이 그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수과장 최경래  그래서 올해 수해복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우리가 신도시하면서 도시의 미관을 중시하고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까 체육시설도 집어넣어야 된다, 잔디도 깔아야 된다, 되도록 콘크리트 제품을 많이 쓰지말아야 된다는 것이 주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보면 매년 수질의 성질은 비슷합니다. 그 해에 흘러가 쓸리던 자국은 그 다음에 가면 똑같이 쓸려나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교수들 자문을 받아가지고 토지공사하고 또 같이 해서 수해가 나면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가시다 보면 미관이 올해는 작년만 못 합니다. 왜냐하면 호안블록 무거운 것, 한 40kg짜리도 안 쓸려나가게 하려니까 수해 난 지역은 전부 다 다른 방법으로 했습니다. 아까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호안블록했던 데, 쓸려나간 데는 나인공법이라고 하는데 콘크리트로 해서 싸박은 데가 있습니다. 물의 유속을 거기도 멈추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안정연위원  그것이 원래가 콘크리트로 치기 전에 이것으로 한 것인데 이제는 하다하다 안 되니까 그것이 땜방으로 그런 방법으로 한 거예요.
○하수과장 최경래  땜방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자문을 받아가지고 토지공사에서 시공을 한 것입니다.
안정연위원  보기 흉해서 어떻해요?
○하수과장 최경래  그래도 어떡합니까. 장마 때 똑같은 재질로 해가지고는 쓸려나가겠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공사를 한 것입니다. 저희도 분당천에 올라가 봤습니다.
안정연위원  그렇게 할 바에는,
○하수과장 최경래  그렇게 해놓으면 전부 보기 싫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종전대로 놔두고 수해난 데는 이번에 다시 바로 잡아가지고 공사를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유인갑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상당한 과제예요. 왜냐하면 흙으로 그냥 놔뒀을 경우에 해마다 복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연구를 해보세요.
○하수과장 최경래  예. 현장을 보시면서 말씀을 주세요.
○위원장 홍양일  우리가 나중에 감사를 할 수 있는 자료요청을 하세요.
임봉규위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분당에 신시가지 조성하면서 가장 불편했던 곳이 자연부락입니다.
○하수과장 최경래  기존의 자연부락이요?
임봉규위원  예. 자연부락하고 신도시하고 경계를 보면 하천이 아닌 소하천이 있는데 거기 보면 콘크리트벽을 쳐서 「ㄷ」자형으로 해서 그것이 흘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주위에 식당이 있고 주택이 있다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가 그대로 거기에 반입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름에는 악취가 상당합니다. 그에 대한 책임은 시에서 지는 것인지 아니면 토지공사에서 지는 것인지, 어느 도면을 봐도 경계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시설물 관리는 현재까지 누가 했으며 앞으로 누가 관리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하수과장 최경래  그것은 토지공사에다 물을 수는 없고 물론 그것이 도시가 형성이 안 되고 기존 자연촌락이라 할지라도 어차피 하수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소하천 정비법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도 세우고 앞으로도 농촌동에 대한 예를 들면, 복정동 같은 데 이 안에, 그런 데 물이 대단합니다, 오수가.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오수관으로 차집을 해서 전부,
임봉규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분당에서 이 사람들이 토지 조성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소하천이 발생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존에 없던 것이 토지 조성하면서 그것이 발생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수과장 최경래  점차적으로 시에서 종합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책임을 거기로 전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임봉규위원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시설을 하더라도 토지공사에서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하수과장 최경래  그것은 좀 어려운 얘기 같은 데요.
임봉규위원  그러면, 마냥 나둘 수는 없고 거기를 복개를 하시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줘야죠.
○하수과장 최경래  그것에 대한 대책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임봉규위원  그리고 이것은 하천에 관련된 것인지 모르겠는데, 자연부락이 말이죠, 도시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는 얘기인데, 기왕 나왔으니까, 자연부락에는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수과장 최경래  도로망이 형성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임봉규위원  어떤 방법이었든, 그런데 건축허가가 나갔단 말이에요. 기존에 건축허가를 내주지 말든지,
○위원장 홍양일  임 위원님, 해당 과장의 답변도 들을 수 없는 것을. 그것은 임 위원님 잠깐만, 해당 과장을 불러 다시 답변을 들읍시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46분 회의중지)

(17시 계속회의)

○위원장 홍양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6p 설명하세요.
○하수과장 최경래  계속해서 16p 하수도 인수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장영춘위원  판독 비용이 얼마나 예상됩니까?
○하수과장 최경래  비용 산출을 아직 못해 봤습니다.
장영춘위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대략 얼마나 됩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판독하려면 5,000만원 정도 듭니다.
유인갑위원  그런데 5,000만원이면 큰 돈도 아니고, 예산도 세워줬지만 이것은 끝났죠?
○하수과장 최경래  예.
유인갑위원  사실 제일 문제가 하천도 문제지만 하천은 별거 아닙니다. 제일 큰 문제는 하수도 문제입니다. 돈이 5,0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50억이라도 정확하게 인수인계 받아야 되는데, 제가 특별위를 만들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관로들이 지금 땅 속에 묻혀있는 것은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나쁜 말로 순 개판입니다. 우수관으로 나와야 될 것은 안 나오고 오수관으로 나가야 될 것은 우수관으로 나오고 이런 현상도 아직까지 일어나고 그러는데, 우리도 지금 조사 중에서 저희가 가장 중점을 둘 부분이 하수도 바로 이 부분인데 지금 CCTV 촬영을 해오는 것도 역시 그 사람들한테만 맡길 일이 아니고 이것도 시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는 것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하자 생기고 주저앉기 시작하면 시에서 감당할 길이 없어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하니까 이 부분에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수동적으로만 움직이지 말고 시에서 주관이 되어서 움직이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하수과장 최경래  예.
안정연위원  총 409.5km인데, 99.5km는 육안검사거든요. 이것은 CCTV 촬영이 안 됩니까?
○하수과장 최경래  이것은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데 입니다.
안정연위원  눈으로 확인했는데, 우리 직원들이 들어가서 했어요?
○하수과장 최경래  합동으로 했습니다.
유인갑위원  이상이 없었어요?
○하수과장 최경래  이상이 있던 것은 고쳤습니다.
유인갑위원  육안으로 직접 들어가서 봤다구요.
○하수과장 최경래  사람이 기어 들어갈 수 있는 데 입니다.
유인갑위원   1.8m 미만이다, 그 얘기거든요?
○하수과장 최경래  예.
○건설국장 이수환  이 내용은 전에 다루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는데요. 처음에는 저희가 시작해서 봤을 때는 CCTV 관계가 거론이 안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육안검사를 할 수 있는데, 사람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데는 같이 하자, 딴 데는 CCTV 해봐라, 그런데 원래 하수도는 10% 정도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공사에서 아주 자신 있다고, 100% 다 해서 내겠다 그런데 그것이 보통 2시간 걸리는데 위원님들도 보시겠지만 몇 번 봤는데, CCTV가 들어가서 뭐만 보느냐? 관 속만 들어가다 보니까 눈이 아파서 못 보겠어요. 판독하는 것을 저희가 몇 번 봤는데 토지공사에서 자체로 하다보니까 처음에는 자신 있다고 해서 100%를 다 CCTV로 해서, 자체로 조사해서 보니까 자기네 문제가 생긴 것이 2,000 몇 건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볼 때는 이것보다 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하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확인도 못해 본 수치인데 국회에다 보고하고 토지공사 사장한테까지 보고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제일 문제가 되어있어가지고 토지공사하고 저희하고 하자보수 관계를 못 시켰고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토지공사에서 자료 제출이 금명간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도 그렇고 해서 이것은 지시를 해주시면 저희하고 같이 판독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해서 보고, 그것도 부족하고 또 아주 심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중점적으로 토지공사 것 샘플을 노선별로 무작위로 뽑아가지고 확인을 한 번 해서,
안정연위원  육안하고 CCTV의 차이는 어떤 것입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CCTV로 찍은 것은 관이 있으면 안을 다 비칩니다. 로버트가 들어가서 찍습니다. 관이 침하가 된 데가 있습니다. 침하가 되면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합니다. 또 부서진 것 이런 것은 다 나옵니다. 이것은 토지공사에서 하는 것을 봤더니 로버트로 보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안정연위원  로버트가 보수를 해요?
○건설국장 이수환  예.
유인갑위원  그런데 지금 토지공사에서 CCTV 촬영한 것을 전체를 다 한다니까 믿어도 되겠지만 과연 거기에는 문제가 없겠느냐?
○건설국장 이수환  그래서 저희도 문제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동이면 동, 어느 구간을 정해가지고 거기서 CCTV 촬영해서 당초에 것은 어떤 것이냐 보수한 것은 어떤거냐, 그래서 그 중에서 무작위로 몇 개를 착출해서 보신다든지 해야지 450개나 되는 것을 다 볼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CCTV 찍은 것에 대한 판독 결과가 이쪽에 통보된 적은 없죠?
○건설국장 이수환  아직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수가 완료되어서 저희한테 10월 31일까지 보수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아직 저희한테 오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그리고 1.8m 이상의 관에 17.2km만 지금 인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건설국장 이수환  예.
○위원장 홍양일  99.5km 중에서 나머지 부분을 인수 못한 이유가 뭡니까?
○하수과장 최경래  아니죠. 1.8m라는 것은 박스형,
○건설국장 이수환  1.8m 이상이 17.2km고 800m에서 1.8km 미만이 82.3km로 해서 99.5km는 저희가 인수를 받은 것입니다.
유인갑위원  그것은 지금 큰 관로만 이야기하는 것이죠?
○건설국장 이수환  그렇죠. 사람이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는,
○위원장 홍양일  대부분 우수관입니다.
안정연위원  우수관이니까 들어갔겠죠.
○위원장 홍양일  이 건에 대해서 오·우수 오접 문제가 상당히 대두됐었는데 그것은 시에서 확인한 실적은 있나요?
○건설국장 이수환  있습니다. 어제도 직원이 부족해서 몇일 전에 시장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사실 임시직, 정규직 따지면 안 되겠지만 임시직은 책임성이 없다고 해서 정규직 2명을 다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조사하는 것으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2명, 구청에 있는 2명을 분당구청하고 같이 해서 합동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장영춘위원  자료 요청, 오수관과 우수관이 잘못 된 그 현황 그리고 조치내역 무슨 말인가 알겠지요?  
○하수과장 최경래  예.
장영춘위원  그 현황과 거기에 따른 조치내역, 조치내역을 하려면 조치한 일자까지 해주세요.
○하수과장 최경래  예.
○위원장 홍양일  CCTV로 보는 관의 구경이 CCTV에 나올 수 있습니까?  확인이 됩니까?
○하수과장 최경래  예, 됩니다.
○하수시설계장 김경묵  화면에 맨홀 고유번호를 인위적으로 집어넣고요. 그리고 관경은 몇mm고 쭉 화면에 나옵니다. 화면 상태가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상당히 아픕니다. 희미하게 나오는 데도 많고 밝게 나오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관의 구경은 확인될 수 있다?
○하수과장 최경래  예, 됩니다.
안정연위원 판독을 육안으로 봐서, 우리가 필름을 갖다가 판독을 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전문가가 보는 것하고 비전문가가 보는 것하고 구별이 될 수 있어요?
○건설국장 이수환  그렇게는 구별은 괜찮습니다.
안정연위원  지금 우리가 안 봤기 때문에, 판별하는데 전문적인 기술자가 필요 없는 것이죠?
○건설국장 이수환  예. 샘플을 가져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안정연위원  불량한 것하고 양호한 것 샘플로 가져와 보세요.
○하수과장 최경래  예.
○위원장 홍양일  일부 구역의 하수관에 말하자면, 굵기가 이것이 용량이 작아서 오버플로우 되어서 아파트 단지 지하실에 침수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보고 받은 적이 있죠?  역류에 의한 쉽게 얘기해서, 하수관이 쭉 내려옵니다. 이것은 우수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도로중앙을 따라서 쭉 내려오죠?
○하수과장 최경래  예.
○위원장 홍양일 그런데 윗부분은 쉽게 얘기해서 100mm 그 다음에 250mm, 350mm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밑으로 갈수록 굵어지는데 그것이 용량이 작음으로 인해서 중간단계에서 오버플로우 되어가지고 역류에 의한 아파트 단지 지하실 침수사건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쉽게해서 용량 판단 미스가 아니냐 라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취하고 있는 행동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토지공사가 그것을 응해서 그 관을 확대해서 변경을 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그 도로에 초림동 동사무소 앞으로 가는 우수관이 있습니다. 그 관이 비만 오면 청구 단지 213동, 109동이 역류되어서 지하실에 물이 차요. 1층, 2층까지는 변기가 내려가지 않을 정도예요. 그래서 몇 번의 사건이 있어서 와서 그것을 뚫어가지고 빼낸 적이 있어요. 그 얘기는 막혀서 그렇다고 그러는 것도 있겠지만 문제는 관의 구경이 작아서 그 용량을 카바 못 할 관을 묻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수과장 최경래  조사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구청에서도 그런 답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애당초 수용량을 잘못 계상해서 내정동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관입니다. 그래서 블루힐백화점까지 가는데 그것을 초림동 앞에 있는, 350mm인가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그것이 상업은행 앞 지점의 맨홀에서는 250mm에서 350mm로 커졌어요. 그것이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이 여러 군데 있었을 것 아니냐,  본청에서는 그런 민원에 대한 보고를 구청에서 분명히 받았을 것이라고, 왜 그러냐면 우리 예만 들어도 구청에 신고하고 토지공사에 직접 연락할 길을 모르니까 구청에 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그러한 민원사항을 종합해서 갖고 있을 줄 알아요. 토지공사에서 펌프카인가 뭔가 와가지고 조치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시에서는 그런 현황 파악 안 하고 있습니까?
○하수시설계장 김경묵  저희한테는 들어온 것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민원은 구청에 얘기하지, 시청에 얘기 안 하죠.
○건설국장 이수환  저희가 이제까지 실태조사를 몇 군데나 해서 어떻게 조치했는지 뽑아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결국 설계 잘못이 아니냐 하는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질문의 요지는 그 부분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얘기예요.
○건설국장 이수환  그것은 구청에다가 그런 사항이 있는 것을 동별로 파악하고자 한다고 해가지고 조치한 내용과 문제가 있다면 앞으로 조치할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 홍양일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일시 막혔다가 뚫렸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비만 많이 오면 일어나는 일을 막혔다고만도 볼 수 없잖아요.
○건설국장 이수환  예. 알겠습니다.
안정연위원  어떻게 찾아내요?
○건설국장 이수환  일단은 저희가 확인해 보고 제일 우선 방법이 물이 잘 막혔다면 구분을 해보고 여러 가지로 한 번 해보겠습니다. 토지공사에서 그 부분만 촬영을 다시 한 번 해보든지, 실지 관경이 부족해서 그러면 관경을 확대를 해야 되는지 그것을 구청별로 전부 다 나가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정연위원  민원이 있는 데만요?
○건설국장 이수환  예.
○위원장 홍양일   제 얘기는 전문가로 하여금 용량 말하자면, 산출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가구수당 그 용량 산출법을 해서 그런 관의 굵기를, 크기를 판정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오성규  있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그런 방법을 동원하면 안 되겠습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예.
○위원장 홍양일  민원이 들어온 것을 취합을 한 번 해보시고,
○건설국장 이수환  예. 하수도 용량은 저희 나름대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 부분, 그 주민들이 사는 식대하고 물량하고 조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숙배위원  조사하실 때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가스가 너무 독해서 하수구 앞에만 가면 머리가 아플 정도라고요.
○건설국장 이수환  어느 하천이죠?
김숙배위원  그것이 서현동 쎄반, 상업은행하고 한신아파트 125동 들어가는 입구 거기가 제일 심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혹시 그것이 도시가스가 새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나와서 주민들이 몰려가고 그랬는데 어떤 때는 연기같은 것이 나오면서 가스가 심하게 나오고 그런 데가 세 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확인해 보세요.
○건설국장 이수환  그것은 환경분과에다가,
김숙배위원  세 군데가 그런 것이 민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와서 보고도 그냥 조치를 취하겠다 이러고 그냥 가고가고 그랬습니다.
○건설국장 이수환  알겠습니다.
김숙배위원  그동안에 분당구청에다가 민원을 재기해서 한 번도 나와서 제대로 고쳐준 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관을 잘 봐가지고 해주세요.
장영춘위원  참고로 그 쪽에 오수관이 우수관에 연결된 경우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 가지고 토공에서 하자를 처리했다고 하는데 하자처리가 제대로 못 돼서 혹시 지금도 오수관에서 나오는 오물이 그렇게 가지 않는가, 그래서 가스를 많이 생성시키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수과장 최경래  알겠습니다.
유인갑위원  그러니까 CCTV 촬영하는데 토공에서 촬영한 걸 판독할게 아니라 용역비가 얼마 안 되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서,
○건설국장 이수환  제가 판독을 하는 비용을 말씀드렸지, 새로 들어가서 찍는 비용은 무지무지 많이 들어요.
유인갑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계산한 게 있잖아요. 물론 다 하려면 많이 듭니다.
○건설국장 이수환  샘플은 우리가 하자 이거죠. 그러니까 5,000만원 범위내에서 무작위로 차출해서 하자 이겁니다.
장영춘위원  96년도 12월 30일까지 하자 2,408건 중에서, 이것을 CCTV 해서 촬영이 다 끝난다는 거예요?
○건설국장 이수환  토지공사에서 그것을 보수해서 저희한테 인계하겠다는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인계하겠다는 것이 12월 30일날까지 CCTV 촬영한 것을 인계하겠다는 거예요?
○하수시설계장 김경묵  CCTV는 이미 촬영이 다 되었습니다. 돼서 판독을 한 결과 2,434건이 나온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까지 보수를 한 것이 2,408건이고 나머지 26건은 이달 말까지 해서 판독결과에 보수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내겠다는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2,408건에 대한 것이 CCTV 찍은 것이 여기에 와 있느냐 이거죠.
○하수시설계장 김경묵  아직 안 왔습니다.
안정연위원  이 사람들이 했다는 것에 대한 것은 공문상에 왔지만 우리가 이 필름을 인수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예요?
○건설국장 이수환  예.
안정연위원  우리는 이것이 필요하다 이거지.
○위원장 홍양일  판독결과가 필요하다고 필름만 봐서,
안정연위원  판독결과도 오고 필름도 같이 와야죠.
○건설국장 이수환  처음에 찍은 것 하고 후에 찍은 것 하고, 그것을 봐야죠. 한꺼번에 TV를 두 개 놓고 봐야 합니다.
장영춘위원  감사원 감사나 도 감사에서는 CCTV 필름 그런 것도 다 봅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네. 토지공사는 자체감사 하고 감사원 감사입니다.
장영춘위원  자료 요청하죠. 하수도과 뿐만이 아니고, 국장께 말씀드리겠는데 전체 토공과 인수과정에서 우리 시에서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것, 문제점으로 생각되고 있는 것. 그것을 쭉 나열해서 문제점과 우리 시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구상하고 있는지 그것 자료 좀 요청합니다.
○하수과장 최경래  예, 알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좀 복잡하시겠지만 우리가 특위활동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은 빨리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양일  토공과의 문제점은 그 부분만 23일 전에 해서 주세요.
장영춘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23일날 토공과 업무보고 받게 되니까.
○위원장 홍양일  도시계획국장이 나갔는데 지금 자료 요청하는 것은 한 부만 해주면 안 됩니다. 12부씩입니다.
○하수과장 최경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건축허가 전면 취소됐죠?
○건설국장 이수환  준공처리를 안 했죠.
○위원장 홍양일  건축허가가 1만 5,000톤 추가건에 대해서는 최소된 거죠?
  1만 5,000톤건은 거의 준공이 되는 상태이고 2만 1,500톤은 허가가 안 났죠?
○건설국장 이수환  건축물에 대한 것은 한 동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1만 5,000, 2만 1,500톤 가릴 수가 없습니다. 건물은 한 동에 가는데 허가를 내주는데 준공처리는 안 했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그것에 대한 공원화를 추진한다 했죠?
○건설국장 이수환  그것은 말씀드리는데,
○위원장 홍양일  나는 개괄적인 질문만 할테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자료를 주라 이겁니다. 이건 오늘 하루에 끝나는 건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진행설명만 듣고, 추진사항을 듣고 할테니까 공원화 추진 등에, 그렇게 하든 어떻게 되든 그것을 변경해서 사용할 예정 아닙니까? 중단된 상태에서.거기에 대한 사후처리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이 막대한 돈을 유치해 토공이 이미 해놨어요. 인수절차에 대한 문제점 토공과의 이견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말하자면 시가 부담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토공에서는 그것을 중단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시설투자에 대한 비용을 시더러 물어달라 할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그런 것 없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그래서 토공과의 일련의 토의되고 있는 방향을 현재 시점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건설국장 이수환  비공개로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위원장 홍양일  협의를 어떻게 하고 있다고만 얘기해 주세요.
○건설국장 이수환  협의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용하고 부담해서 시설하는 것은 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니까 거기다,
○위원장 홍양일  거기 시설을 전면 중단하고 복정동에서 추가, 우리가 건설되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겠다고 하는 기본방침인 것 같은데, 얘기의 전체 축은.
○건설국장 이수환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그것에 대한 것을 알려주시고, 두 번째는 토지공사가 집행부와의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는 개발부담금 부과기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주무국장이 지금 누구입니까? 토지공사 하고 논의되고 있는데. 이 국장이 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이 하고 있습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그것은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저희는 시설물, 상·하수도,
○위원장 홍양일  이거 자료나 질문할테니까 누구 올라오라 그러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인수문제에, 이 국장이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토공에서 어떤 땅은 거저 주고 어떤 땅은 어쩌고저쩌고 자꾸만 그러는데 그것이 결국에 개발부담금의 포함내용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거저냐 아니냐가 판명이 된다구요. 그 부분의 명확한 선이 없이 하고 있다고요. 서로가 생색내기에만 바쁩니다.
  하수과에 대한 질문은 장 위원님 다 되었습니까?
장영춘위원  예, 됐습니다.
○하수과장 최경래  고맙습니다.
장영춘위원  전문위원, 우리가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다 취합해서 잘 챙기세요.
○위원장 홍양일  과장님, 나오세요.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설명에 대해서 건설부에 부과기준 설정의 기준을 질문했던 적이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규동  예.
○위원장 홍양일  현재 쟁송중인 개발부담금 부과현황과 불복사유를 제출해주세요. 그 기준이 지금 지자체하고 토지공사하고는 여러 가지 법령 해석상의 마찰이 있는 줄 압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토공에서 국회에 답변한 자료는 있습니다만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안목이 우리한테 없어요.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세정과장 이규동  지금 저한테 묻는 말씀이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정과장은 토공,
○위원장 홍양일  개발부담금이 어떤 측면이냐 하면, 이것은 도시국장이 답변할 사항같은데, 쉽게 얘기해서 지역경제국이나 또는 재무국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과장 사항이라고 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공공용지, 학교용지 이런 것은 개발부담금 대상이 아니라고 지금 지자체는 주장하고 있고 토공은 공공용지가 전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속한다고 해석을 하고 있고, 그렇죠?
○세정과장 이규동  예.
○위원장 홍양일  또 하나는 이 개발부담금에 대한 법적해석이 완결 안 되면 나중에 토지공사의 수입금 분할속에서, 완공이 돼서 준공처리되면 수입금 납부하게 돼 있죠?
○세정과장 이규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그 부분에 대한 시가 토공으로부터 받는 무상물건에 대해서, 무상이라고 해서 우리가 받은 건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공설운동장 부지다, 무슨 부지다 무상으로 받는 건이 있죠?
  그 부분이 손익금계산서에 포함된 부분이냐 안 된 부분이냐도 문제가 되고, 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공공 국가 등에 기부체납한 학교용지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성남시는 주장할 것이고, 토지공사에서는 그것을 포함한 부분이 개발비용에도 산입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다고. 그 해석차이같은 것이 우리 신도시 여러 부분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평촌에서도 있었고 부천, 중동 등에도 있고 성남시같은 데는, 분당은 특히 학교 공공부지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해석을 똑바로 해야지만 될 것이다.
  지금 답변 안 하셔도 좋으니까 처음 들으시는 모양인데 그 부분을, 토지공사에서 국회에 답변한 부분은 개발비용에 산입돼야 된다고 주장했다고. 그런데 모든 지자체는 그것을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안 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데 지자체가 갖고 있는 법적해석의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겁니다.
장영춘위원  시의 복안과 더불어서.
○위원장 홍양일  됐습니까?
○세정과장 이규동  제가 위원장님께서,
○위원장 홍양일  그런 안을 과장님께서 만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검토해서 서면으로 주세요.
○세정과장 이규동  위원장님이 저에게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받은 것, 이런 것 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제 입장에서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 제7조2항에서,
○위원장 홍양일  개발이익환수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개발부담금에 대한 건데, 우리 시는 국가 등에 기부체납한 학교용지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므로 그 면적비율에 해당하는 개발비용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하고 있고, 지자체에서는. 그런데 토지공사에서는 국가 등에 기부체납한 학교용지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이므로 그 면적비율에 해당하는 개발비용도 산입해야 된다라고 답변했어요.
  그런데 시에서는 이렇게 주장했는지 여부는 모르지만 국회에서 토공의 답변이 그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시가 법적대응을 하고 있는 근거를 제시해 달라 이겁니다.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주무과장이시죠?
○세정과장 이규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이 건이 재판 계류 중인데 모르고 계셨다 하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질문하게 하지 마시고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세정과장 이규동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토공이 개발을 완료해서 준공이 되면, 금년말로 준공계획이 있는데, 되면 준공과 동시에 25일 이내에 관계자료를 분당구청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제출하면 그것이 물량이 얼마 될지 모르지만 그것이 제출되면 분당구청에서는 그 자료를 사실 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비를 96년도 예산의 1억, 내년도 예산의 2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개월 이내에 자료를 가지고 검토한 결과 결정할 것입니다.
○위원장 홍양일  말하자면 그것은 이미 준공된 일부 신시가지에서 발생했던 부분에 대한 지자체와 토공간의 이견이 있는 부분의 법적해석의 차이입니다. 그것을 개발부담금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주무부서에서는 법적인 근거를 제시해 달라 그겁니다. 그 결과는 잘 하시겠지만 그런 것이 이미 재판에 회부될 정도로 물의가 돼 있는데 성남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세정과장 이규동  그런데 지금 일산도 보면 부담금을, 여기 7조2항에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부투자관리법에 의한 투자기관 그 중에 토지공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먼저 어느 신문에 났습니다만 몇 천억이면 50%를 감을 해주죠. 50% 가지고 50%, 50% 하는데 그것이 일산이나 평촌같은 데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토공에서는 너무 많다, 저희는 교육부지니 이런 것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총괄적인 것이 들어오면 검사해서 하게 돼 있는데 그 얘기는 제가 답변이 안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됐습니다.
  도시과장 오셨으니까 잠깐 나오시죠. 질문해 가지고 그 부분의 답변자료만 만들어 주세요.
  시의 입장에서 우리가 본회의장에서도 얘기되고, 개발 후에 분당신도시 개발에 지자체하고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준공 후에 개발이익 부분에 대한 환수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도시과장 김인규  네.
○위원장 홍양일  50%에 50%, 50%죠?
○도시과장 김인규  예.
○위원장 홍양일  그 부분속에 무상증여된 신도시의 대지값이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을 미리 소추해 놓지 않고 계속, 쉽게 얘기해서 이것은 무상으로 받았다라고 공개해 놓고 나중에 그 이익금의 일부분을 다운을 줬다고 토공이 그랬을 때 지자체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그것은 대 시민에 대한, 쉽게 얘기해서 거짓말이 될 수 있죠. 하나는 무상으로 받았다고 하는 것이고, 그렇죠?
  집행기관에서 열심히 시장 이하 노력하셔가지고 토공과 싸워서 얻어내는 부분은 참 노고가 크십니다만 그것이 거저 얻은 부분인지 아니면 법적으로 우리가 환수할 이익금의 일부분인지를 구획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안 지어놓고 무상이다 뭐다, 쉽게 얘기해서 공설운동장 부지같은 것이, 개발부담금에 대한 해석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무상으로 받았죠?
○도시과장 김인규  무상으로 받았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그 부분이 나중에 이익 환수금의 일부분으로 환수될 염려는 없는지. 또는 무상으로 받기 위해서 문화회관 자리를 계속 절충하고 있죠. 시장한테서 들은 얘기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 등등 도시관 건립 비용 등등이 나중에 어떻게 손익계산이 이루어질 것인지,
○도시과장 김인규  그것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나중에 결정이 돼가지고 거기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금액은 나중에 결정나겠지만,
○도시과장 김인규  그러니까 그 부분이 거기에 포함이 될건지 안 될 것인지는 그쪽에서 판단해서 나중에 이루어질 사항이기 때문에,
장영춘위원  그쪽이라니 어디예요?
○도시과장 김인규  토공에서 받을 부서에서.
장영춘위원  토공에서 판단해서 결정이 된다고요?
○도시과장 김인규  받는 부서에서, 세정과에서 나중에 판단해서 포함시킬 거냐 말거냐 하는 것을 얘기하겠습니다만 일단은 공설운동장에 대해서는 안 들어갑니다.
○위원장 홍양일  그러면 도시관 건립 비용은?
○도시과장 김인규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이것은 과장이 답변할 것은 아니지만 그 부분을 나중에 답변을 하는 자료를 만들어서 답변하라 이겁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알았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왜냐하면 과장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아무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구획정리가 안 되었는 줄 안다고.
  이 국장, 그렇죠? 누구 하나 얘기하고서 이 부분은 그 부분에 상관없이 거저 주는 것이라면서 준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토공은 땅 파서 그냥 성남시만 희사 납부하는 데는 아닐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구획정리를 확실히 해놓고서 지나가야지 옳지 않느냐. 그것에 대한 것을 토공과, 우리가 토공 하고 질문할 때 그 질문을 할 것입니다만 시도 사전협의쯤은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니냐.
○도시과장 김인규  네, 알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빨리 해줘야 되요.
○도시과장 김인규  그 자료는 지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토공하고 미리 한 번쯤 이뤄  봐라 하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협의를 하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를,
○위원장 홍양일  자료야 금방 안 나오겠지만 협의진행사항인 것은 답변을 해달라고.
○도시과장 김인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청취하신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다음 특위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분당시설물 인수인계 대책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홍양일  최오균  김숙배
  장영춘  안정연  유인갑
  임봉규  이상  7명
○출석집행부간부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건설국장  이수환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세정과장  이규동
  도시과장  김인규
  건설과장  오성규
  수도과장  최운학
  하수과장  최경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원무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황민섭
  의사계  김영선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조은자
  속기사  신은경